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보고서 경기복지미래재단 2008-연구-8

평 가 단 연구책임 배 지 연 (정책연구팀 연구원) 연 구 진 정 아 름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평가지표개발위원 이 준 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영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 의 철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조 정 옥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계장) 현장평가위원 강 동 욱 (국립재활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치 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 완 출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허 인 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선우천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 이 영 은 (경기도 사회복지과 담당)

목 차

< 목 차 > Ⅰ. 평가개요 ··································································································1 1. 기본방향 ·············································································································3 2. 경기도 장애인복지 주요현황 ·········································································6 3. 2008년 평가대상기관 현황 ···········································································14 Ⅱ. 평가지표개발 ························································································15 1.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기본방향 ·······························································17 2. 평가지표개발위원 구성 및 운영 ·································································18 3. 경기도 평가지표의 구조와 배점 ·································································19 Ⅲ. 평가수행과정 ························································································37 1. 평가개요 ···········································································································39 2.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40 3. 평가지표(안) 공청회 및 설명회 ··································································43 4. 자체 및 현장평가 실시 ·················································································43 5. 평가 팀간 조정회의 및 확인평가 실시 ·····················································44 Ⅳ. 평가결과 ······························································································47 1. 분석방법 ···········································································································49 2. 평가결과 ···········································································································50 3. 경기도 지표별 평가결과 ···············································································54 4. 현장평가위원 총평 ·························································································62 1) 평가지표에 관한 부분 ··············································································62 2) 평가 준비과정에 관한 부분 ····································································63 3) 평가자체에 관한 부분 ··············································································63

Ⅴ. 주요결과 및 제언 ················································································65 1. 주요결과 ·········································································································67 2. 평가개선을 위한 제언 ···················································································68 ※【부록】1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안) ·····················71 < 표목차 > <표-1> 경기도 장애인 연도별 등록추세 ·····························································7 <표-2> 도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7 <표-3> 도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장애인 현황 ······························8 <표-4> 장애인 종별 등록 현황 ·············································································9 <표-5> 장애등급별 등록 현황 ·············································································10 <표-6> 복지시설 전국대비 경기도 현황(‘07.12월) ···········································11 <표-7>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11 <표-8>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증가내역(‘07.12월) ·········································12 <표-9> 도내 재활시설 증가내역(‘07.12월) ·······················································13 <표-10>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대상기관 ······························14 <표-11>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 ·········································································18 <표-12>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및 배점(안) ···············19 <표-13>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명단 ····················41 <표-14>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총점 ···························································50 <표-15>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결과의 그룹 구분 ····························51 <표-16>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지표 점수 ····································52 <표-17>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지표 값 ············································53

<표-18> 비전과 전략수립 지표 결과 ··································································54 <표-19>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 결과 ······························································55 <표-20>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결과 ··································································56 <표-21>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 결과 ······························································57 <표-22>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지표 결과 ·······················································58 <표-23>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지표 결과 ·······················································59 <표-24>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지표 결과 ···················································60 <표-25>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비표 결과 ····································61 < 그림목차 > <그림-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재단의 평가 흐름도 ···································42 <그림-2>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개발과정 ·······························45

- i - < 요약문 > ◇ 평가개요 ○ 본 평가는 경기도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로 1999년 1차, 2002년 2차, 2005년 3차에 이어 4차 평가임.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함께 경기도 장애 인종합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추가지표는 중앙지표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성을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 심도 있는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음. ○ 평가대상은 2005년 1월 이전에 설립한 기관으로 경기도의 경우 13개소임. ○ 평가지표는 4개의 대항목(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 스, 이용자의 권리)으로 구성되었는데, 총 10문항으로 배점은 각 1점씩이나 배점 없는 문항 2문항을 제외하여 총 8점의 배점을 가짐. 이 배점은 중앙지표의 배점과 합산되며,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총점이 108점임. 배점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평가점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 ii - ○ 평가과정은 평가지표개발위원 구성, 평가지표개발,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자 체평가, 현장평가위원교육 및 운영, 현장평가, 확인평가, 현장평가간담회로 진행되 었음. 평가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위원은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경기복지미래재 단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반적인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현장평가실시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24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1일 1개 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지역에 평가대상 기관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평 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일 2개소 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방법은 피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평가담당자에게 발송된 메일로 공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위원은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참고하여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였음. 이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결 과의 편차가 큰 기관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음. ○ 앞으로 이번 평가 결과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참고로 반영하여 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한 뒤 차기평가에서는 우 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Ⅰ. 평가개요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 Ⅰ. 평가개요 1. 기본방향 ○ 1990년대 중반 이후 복지관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보조금의 지원규모가 증가 하면서 사회적으로 복지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강조되었음. 그리고 복지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과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기 관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시설의 평 가)1)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로 1999년 처 음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 이후 2002년, 2005년 평가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되었음. ○ 경기도 평가의 경우, 경기복지미래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으로 1)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 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면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경기도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를 재단사업으로 규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의 감독 및 지원등에 반영하기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금번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국평가 를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단에서 주관하 여 개발한 전국지표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복지수준을 반영한 경기도 지표 를 추가하였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경 기도 특화사업, 이용자의 권리 등 총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문항으로 이루어졌음. ○ 본 보고서는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지 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적들을 수행 하고자 하였음. - 첫째, 경기도의 복지환경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준을 반영한 평가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경기도만의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 통지표에 대한 평가 자료는 전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복지수준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에 제출하였음. - 둘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에 적응하 는 한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해야 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 영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셋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기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넷째,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3)을 평가지표에 추가하여 특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 화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을 평가하였음. 3) 생활도우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

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경기도 장애인복지 주요현황 1) 장애인구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등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2001~2005)간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001년 전국 1,066,547명, 2002년 1,217,837명, 2003년 1,337,684명, 2004 년 1,532,421명, 2005년 1,699,32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도내 등록장애인은 2007년 9월에 총 403,755명으로 남자는 253,283명, 여자는 150,472명으로 조사됨. - 도내 인구 대비 : 11,052,481명의 3,7% - 전국 장애인 대비 : 2,087,701명의 19.3% - 도내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 52,456명(도 장애인의 12.9%) ○ 2007년 9월 현재 경기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403,755명으로 전국 장애인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장애인 연도별 등록 추세<표-1>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약 1만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 <표-1> 경기도 장애인 연도별 등록추세 (단위 : 천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9월 전 국(A) 1,134 1,294 1,454 1,613 1,777 1,967 2,087 경기도(B) 203 237 273 305 342 380 404 B/A(%) 17.9 18.3 18.8 18.9 19.2 19.3 19.3 ○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 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표-2>와 같음. <표-2> 도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도 인구수(천명) 등록 장애인수(천명)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 11,052 (100) 5,573 (50.4) 5,478 (49.6) 404 (100) 253 (62.7) 151 (37.3)

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 비해 지난 2007년에는 약 2배가량 장 애인 인구수가 증가하였음.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음. <표-3> 도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장애인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9 도 장애인수(A) 203 237 273 305 342 380 404 기초생활수급 장애인(B) 28 33 34 35 42 47 52 B/A(%) 13.8 13.9 12.5 11.5 12.3 12.4 12.9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 ○ 15종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비율이 54.1%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뒤이어 뇌병변 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약 10%정 도를 차지하였음. 아래 <표-4>와 같음. <표-4> 장애인 종별 등록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인 원 비율 구 분 인 원 비율 지체 218,572 54.1 정신 13,394 3.3 뇌병변 41,253 10.2 신장 10,201 2.5 시각 40,895 10.1 심장 2,822 0.7 청각 35,787 8.9 호흡기 2,602 0.6 언어 3,087 0.8 간 1,464 0.4 지적 26,637 6.6 안면 416 0.1 자폐성 2,876 0.7 장루요루 2,198 0.5 간질 1,551 0.4 계 403,755 100.00

1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장애등급별 등록현황<표-5>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20%내외로 고른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6급이 2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급 장애인이 18.8%로 5급과 6급을 합산하면 42.4%로 5, 6급의 경증 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5> 장애등급별 등록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 403,755 (100.0) 38,789 (9.6) 65,710 (16.3) 71, 619 (17.7) 56,268 (13.9) 76,080 (18.8) 95,289 (23.6) 2)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 전국시설 수 대비 경기도의 시설 수를 살펴보면 생활시설은 19.8%,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18.5%, 자립작업시설은 16.9%의 분포를 보임. 합계는 18.5%로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시설 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점은 전국에서 장애인 인 구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상황을 시사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 <표-6> 복지시설 전국대비 경기도 현황(‘07.12월) (단위 : 개소, %) 구 분 시 설 종 류 합 계 생 활 지역사회재활 자립작업 경기도(A) 323 57 212 54 전 국(B) 1,750 288 1,143 319 A/B(%) 18.5 19.8 18.5 16.9 ○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으로 인원은 시설 1개소를 이용하는 인원임. <표-7>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복지관 주간 단기 공동가정 체육 심부름 수화 통역 점자 도서관 시설수 212 19 53 14 63 2 28 30 3 인 원 1,364 686 240 56 82 6 150 132 12

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경기도내 생활시설의 증가내역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살펴보면, 시설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입소인원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8>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증가내역(‘07.12월) 연도 시설수 입소인원 장 애 종 별 지 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장애 청각․언어 시 각 기 타 2002 37 3,095 662 2,064 130 20 219 2003 39 3,123 662 2,004 114 43 300 2004 45 3,381 589 2,310 95 50 337 2005 50 3,423 589 2,343 95 50 346 2006 54 3,673 542 2,622 97 71 341 2007 57 3,770 553 2,551 96 82 488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 ○ 경기도내 재활시설 유형별로 정리한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활시설 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 밖에 시설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화통역센터 및 점자 도서관과 같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관도 생겨나 좀 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 개의 시와 4개의 군 중 19개소가 있음.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음. <표-9> 도내 재활시설 증가내역(‘07.12월) 연도 합계 종 합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 정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센 터 체육 시설 점 자 도서관 2001 56 9 25 17 2 2 1 - 2002 67 9 25 18 3 11 1 - 2003 91 11 29 28 5 17 1 - 2004 124 15 37 40 8 23 1 - 2005 154 17 46 49 11 26 3 2 2006 186 19 56 54 22 30 2 3 2007 212 19 67 63 28 30 2 3

1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연 번 기관명 주 소 설치일 1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9-17 '95.06.17 2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오정구 작동 57 '91.10.23 3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2-1 '95.05.26 4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77-1 '03.11.05 5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 '99.04.21 6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1 '95.02.03 7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 광명동 164-2 '00.10.27 8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정왕동 1800-9 '04.04.12 9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시 금정동 844-1 '99.11.30 10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 '04.04.02 11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민락동 735-17 '04.05.04 1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1 '98.04.01 13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 수택동 851-1 '00.08.11 3. 2008년 평가대상기관 현황 ○ 2008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대상기관은 2005년 1월 이전 개설된 기관으로 총 13개소임. <표-10>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대상기관

Ⅱ. 평가지표개발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7 Ⅱ. 평가지표개발 1.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기본방향 ○ 본 보고서는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에 해당하는 경기도 자체 개발 평가지표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음. ○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기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시 보건복지 가족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전국평가지표를 공통지표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 였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전체 문항수를 고려하여 전국 평가 지표의 10% 내외 수준에서 최소로 개발하였음. 기존의 평가지표수가 130여개에 이 르는 상황에서 평가지표가 너무 많을 경우 정교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표개발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단독 평가지표 개발시에는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의 사회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1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평가지표개발위원 구성 및 운영 ○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개발위원은 경기도와 각 협회의 추천을 받아 교수 1명, 현장전문가 2명, 공무원 1명, 재단직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음. ○ 평가지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지표 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며 이전 평가지표를 토대로 경기도 특성과 시대적 흐 름을 반영하여 수정 및 추가 보완하도록 방향설정을 하였음. 또한 평가자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하고 각 기관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정량적 평가를 지향하였음. ○ 1회의 자문회의와 3차에 걸친 평가지표개발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안)을 개발 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함. 이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평가지표개발회의를 실시하여 수정ㆍ보완하였음. ○ 다음은 경기도 지표개발에 참여한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임. <표-11>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 분 야 인 원 평 가 지 표 개 발 위 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1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 1 조정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계장 현장 전문가 2 최 영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의철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재단 2 배지연 경기복지미래재단 연구원 정아름 경기복지미래재단 위촉연구원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9 평가영역 평가문항 지표 수 배점 (%) 평가방법 B. 재정 및 조직운영 (기관 운영 전략) B1. 기관의 비전과 전략 수립 2 1 자체․현장평가 B2.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 1 자체ㆍ현장평가 C. 인적자원관리 C1. 직원교육의 성과 2 1 자체ㆍ현장평가 C2.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개방성) 1 자체ㆍ현장평가 D. 이용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D1.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률 및 공간 활용도 2 - 자체ㆍ현장평가 D2. 이용자 대비 사업비 투입액 및 직 원 1인당 평균 연 수입액 - 자체ㆍ현장평가 D-1. 경기도 특화사업 D3. 생활도우미 사업 3 1 자체ㆍ현장평가 D4.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1 자체ㆍ현장평가 D5.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 자체ㆍ현장평가 E. 이용자의 권리 E1. 이용자(장애인과 그 가족)의사소통 1 1 자체ㆍ현장평가 합계 10 8 - 3. 경기도 평가지표의 구조와 배점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체계는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경기도 특화사업, 이용자의 권리로 이루어짐. ○ 배점은 지표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균등하게 1점씩 총8점을 배점하였으며, 실적 부분은 배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다음은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의 구조와 배점, 그리고 평가지표(안) 임. <표-12>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및 배점(안)

2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B. 재정 및 조직운영(기관운영전략) v 평가문항 평가항목 비전과 전략수립 (1점) 평가지표 B1.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목적 중앙지표의 기관의 사명수립 부분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평가 지표로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핵심이슈 ■비전과 전략수립 •주요질문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가?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연평균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참석률(위임장 제외)은 높은가? ■회의록은 잘 작성되었으며, 서명날인은 참석자 본인이 하였는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복지관 운영에 어느 정도 잘 반영 되었는가?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중ㆍ단기사업계획서 ■연간사업계획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1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 ③ 비전과 전략에 대한 중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결(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을 거쳤다. ⑤ 타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조직운영이나 단위사업 서비스를 2개 이상 갖고 있다. ⑥ 중ㆍ단기 사업계획이 연간 사업에 80%이상 반영되어 실시하고 있다. ⑦ 기타( )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2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문항 평가항목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 (1점) 평가지표 B2. 기관의 재정관리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목적 기관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한 다. •핵심이슈 ■기관재정관리의 적정성 •주요질문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잘 나타나 있는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쳤는가? ■민간 외부지원금 사업에 연 4건 이상 신청한 적이 있는가? ■기관 수입을 위한 재원 항목이 경상보조금과 이용수입, 후원금 및 전입금을 제외하고 기타보조금, 기금사업 등의 최소한 3개 이상의 다 양한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재정은 관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연 1회이상 공개되고 있는가?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개별단위사업계획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안, 예산 및 결산서 ■관보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3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잘 나타나 있다. ②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쳤다. ③ 민간 외부지원금 사업에 연 4건 이상 신청한 적이 있다. ④ 기관 수입을 위한 재원 항목이 경상보조금과 이용수입, 후원금 및 전입금을 제외하고 기타보조금, 기금사업 등의 최소한 3개 이상의 다양한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⑤ 재정은 관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 되고 있다. ⑥ 기타( )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2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C. 인적자원관리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1점) 평가지표 C1. 직원은 외부교육 이후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목적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다. •핵심이슈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주요질문 ■교육이후 교육보고서가 충실히 기록되고 있는가? ■교육보고서에 향후 교육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는가? ■교육이후 팀원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가? ■교육이후 프로그램 등의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교육보고서 ■전달교육자료 ■업무적용사례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교육이후 교육보고서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② 교육보고서에 향후 교육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③ 교육이후 팀원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④ 교육이후 프로그램 등의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⑤ 기타( )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5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 (1점) 평가지표 C2.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적 직원들 간 수직ㆍ수평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한 다. •핵심이슈 ■직원 의사소통 구조 •주요질문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통로가 있는 가? ■기관 운영위원회에 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 는가? ■관장 또는 국장이 참여하는 팀장회의(또는 정례회의), 팀회의가 주 1 회 이상 이루어 지고 있는가? ■관장과 직원간의 1:1 면담이 연1회 이상 개최되고 있는가? •평가의근거 및 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직원 면담 기록지 ■팀회의록

2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통로가 있다 (건의함이나 창안제도 등). ② 기관 운영위원회에 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③ 관장 또는 국장이 참여하는 팀장회의(또는 정례회의), 팀회의가 주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관장과 직원간의 1:1면담이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⑤ 기타( )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7 D. 이용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률 및 공간활용도(배점없음) 평가지표 D1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률 및 공간활용도는 어떠한가? •목적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률과 복지관의 공간활용 도를 파악한다. •핵심이슈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률 및 공간활용도 •주요질문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수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대비 복지관 이용인원(연인원/실인원) ■기관건물 연면적 대비 2007년 이용연인원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지역연감 ■ 실적보고자료 v 평가척도 평 가 내 용 ○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수( 명) ○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대비 복지관 이용인원 (연인원 명 / 등록 장애인 수 = 명) (실인원 명 / 등록 장애인 수 = 명) ○ 기관 건물 연면적( ㎡) 연면적 대비 2007년 연인원( ㎡ / 명 = ㎡)

2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이용자 대비 사업비 투입액 및 직원 1인당 평균 연 수입액 (배점없음) 평가지표 D2. 이용자 대비 사업비 투입액 직원 1인당 평균 연 수입액은 어떠한가? •목적 이용인원 대비 사업비 투입액과 직원1인당 평균 연 수입액을 파악한 다. •핵심이슈 ■이용자 대비 사업비 투입액 및 직원1인당 평균 연 수입액 •주요질문 ■연간 총 수입 ■이용자 연인원/실인원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액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결산보고 v 평가척도 평 가 내 용 ○ 연간 총수입(2007년 기준) 이용자 연인원( 명 / 원 = 원) 이용자 실인원( 명 / 원 = 원) ○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액 (자부담 총수입 원/ 전체 직원수 명 =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29 D-1. 경기도 특화사업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 (1점) 평가지표 D3.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적 경기도 특화사업인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핵심이슈 경기도 특화사업인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주요질문 ■생활도우미서비스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ㆍ관리되고 있는가? ■생활도우미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서비 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활도우미에 대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가? ■생활도우미 서비스 실인원/연인원, 총시간 ■생활도우미 총인원, 배치시간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개인별 서비스 일지 등 기록지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간담회, 교육자료 또는 보고서

3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생활도우미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② 생활도우미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서 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생활도우미에 대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였다. ④ 생활도우미 서비스 실인원/연인원, 서비스 총시간 ⑤ 생활도우미 총인원, 배치시간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1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1점) 평가지표 D4.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적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핵심이슈 경기도 특화 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주요질문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 관리되고 있는가?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서 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비스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이 2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동보고인 서비스 실인원/연인원, 서비스 총시간, 활동보조인 총 인원, 배치시간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개인별 서비스 일지 등 기록지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간담회, 교육자료 또는 보고서

3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 관리 되고 있다. ②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서 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④ 활동보조인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이 2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⑤ 활동보조인 서비스 실인원/연인원, 총시간 ⑥ 활동보조인 총인원, 배치시간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3 v 평가문항 평가항목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점) 평가지표 D5.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핵심이슈 ■경기도 특화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주요질문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가 잘 구비되어 있는가? ■개인별 chart에 회별 서비스에 대한 progress가 기록되어 있는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모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서비스 투입인원 및 서비스 대상 실인원 ■사회서비스 투입인력, 서비스 총시간, 1인당 평균급여액, 4대보험 가입인원 •평가의 근거 및 자료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개인멸 차트 회별 서비스에 대한 progress ■부모상담 기록지 ■수퍼비전 기록지 ■교육자료집

3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운영규정에 알맞게 되어있다. ③ 운영위원은 2/3 이상 참석하였다. ④ 연평균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회의록이 잘 작성되었 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 기관 운영에 적절히 반영 되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5 E. 이용자의 권리 v 평가문항 평가항목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1점) 평가지표 E1. 기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가? •목적 기관운영에 이용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가능한 통 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핵심이슈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기관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주요질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견함이나 게시판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자대표가 기관운영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이나 조직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용자 대표와 기관간의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의 요구가 기관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이용자 의견함 ■이용자 게시판 ■이용자들의 자조모임 및 조직 ■이용자 대표와 기관간의 정기적인 회의록 ■이용자의 요구가 기관운영에 반영된 사례

3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v 평가척도 배 점 평 가 내 용 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견함이나 게시판 등이 구비되어 있다. ② 이용자 대표가 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③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이나 조직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이용자 대표와 기관간의 정기적인 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⑤ 이용자의 요구가 기관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다. ⑥ 기타( )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Ⅲ. 평가수행과정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9 Ⅲ. 평가수행과정 1. 평가개요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지며, 이중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인 장애 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 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8조)임.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 1999년도 36개소, 2002년도 56개소, 2005년도 83개소가 시행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제4차 사회복지시설평가’계획을 수립, 시행에 돌입하였음. 2008년 4차 시설평가에서는 ‘시설의 경영개선’, ‘서비스의 품질 향상’, ‘실증적인 데 이터 수집’, ‘평가체계의 완성도 제고’를 목표로 146개소를 실시하였음.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002년도 5개소, 2005년도 9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운영된 시설로 총13 개소를 실시하였음. ○ 평가적용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본으 로 하되, 연도별 사업실적 편차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지표에 따라 2007년 1년의 실 적을 적용하거나, 2008년 6월 30일 현재의 실적을 적용하기도 하였음. ○ 평가진행 순서는 첫째, 시설자체평가는 전국지표와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평가지표를 토대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

4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램 및 서비스(총 사업실적,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 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특성화사업),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6개 영역별로 자체평가하고 그에 관련된 평가근거 자료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평가본부에 제출하였음. ○ 둘째, 현장평가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 며 1일 1개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지역에 평가대상 시설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일 2개소 평가를 진행하였음. 평가위원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경우 2팀이 13개 시설을 평가하였음. 또한 현장 평가 시 자체평가서와 편차가 생긴 지표에 대해서는 시설평가담당자에게 조정내역 을 설명하고 평가시설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였음. ○ 셋째, 현장평가 결과 이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편차가 큰 기관은 확인평 가를 실시하였음. 2.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위원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세부명단은 아래<표-13> 와 같음. ○ 현장평가 시에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하여 평가영역별 평 가위원을 지정해서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평가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평 가위원별로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음.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1 분 야 인 원 현장평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2 강동욱 국립재활의학대학 교수 노치영 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 2 선우천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 이영은 경기도 사회복지과 담당 현장 전문가 2 허인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정완출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교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영역을, 현장전문가는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영역을, 공무원은 시설 및 환경과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나누어 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관찰과 관련문서 의 대조를 통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 <표-13> 2008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명단

4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 단구성 o 분과위원회 구성 o 평가대상시설 통보 및 위원 추천(시도→복지부) ⇩ 평가지표 마련 o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한 평가지표 수정보완 o 전국 시․도청 평가담당자 회의개최 o 평가지표 마련에 따른 사전평가 실시 ⇩ 인터넷 지표공개 o 평가지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및 의견수렴 ⇩ 평가지표 설명회 o 실무자 대상 지표 설명회 ⇩ 평가팀 구성 및 교육 o 평가위원 선정(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등 3인) o 평가위원 교육(평가기준 및 방법 등) ⇩ 자체평가 실시 현장평가 실시 o 자체평가 실시 o 현장평가 실시 ⇩ 확인평가 실시 o 현장평가 종료 후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 ⇩ 결과분석 o 결과분석 후 평가결과 통지서 발송 o 이의신청 의견수렴 및 평가결과 확정 ⇩ 보고서 작성 o 평가 결과 분석에 따른 보고서 작성 경기복지미래재단 道 평가지표개발 ⇩ 지표설명회 및 현장위원 교육 ⇩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 확인평가 ⇩ 결과분석 ⇩ 결과보고서 제출 <그림-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재단의 평가 흐름도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3 3. 평가지표(안) 공청회 및 설명회 ○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 공청회 및 설명회는 현장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6월 27일 개최되었음. ○ 공통지표에 대한 설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단이 주관하 는 평가설명회에서 기 실시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설명회에 서는 2008년 경기도 사회복귀시설의 평가방향, 경기도 추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이 루어졌고, 평가제반에 걸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4. 자체 및 현장평가 실시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교육 일정이 종료된 후 시행되었음. 교육에서 현장평가위원들에게 경기도 지표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경기도 평가지표에 대 한 이해를 도움. ○ 자체평가는 외부 전문가인 현장평가에 앞서 기관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파악 하여 대안마련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자체평가는 사회복 지시설 평가시 평가과정의 일부분으로 매회 실시되어 왔음. 이렇게 작성된 자체평 가서를 현장평가에 앞서 현장평가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기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현장평가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하는 일종의 서면평가 자료로도 활용하였음.

4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현장평가는 1일 1개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지역에 평가대상 기관이 2 개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일 2개소 평가를 진행함. 현장평가는 평가의 충실성과 현장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평가영역을 구분 하였으며, 현장평가위원들 간 합의하여 다소 조정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현장평가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현장평가시 시설자체평가와 현장평가위원의 평가결과가 우수와 보통의 경우처럼 2 단계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평가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해당시설에 설 명해줌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5. 평가 팀간 조정회의 및 확인평가 실시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가의 경우, 평가팀이 2개였기 때문에 평가팀 간 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이 회의를 통해서 평가팀 간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현장평가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를 찾 아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음. ○ 또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점수 편차가 큰 기관을 선정하여 확인평가를 실 시하였으며, 편차발생의 이유를 분석하였음.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평 가지표에 따른 근거서류를 적절히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차후 이런 점에 대해서는 피평가기관의 근거서류 제시 안내부분의 보안이 필요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5 ①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문회의 o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현행 평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평가지표 개발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 ② 평가지표개발팀 구성 o 교수 1명, 현장전문가 2명, 공무원 1명, 정책연구팀 직원 2명 참여 ⇩ ③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회의 1차 o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ㆍ고찰 o 평가차원 및 평가항목의 구성방향의 차원과 방향성 수립 ⇩ ④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회의 2차 o 평가지표 1안에 대한 전체적 검토 o 세부지표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추가 항목 논의 ⇩ ⑤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회의 3차 o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추가지표 수정안 최종 평가지표 확정 o 평가지표의 대 항목, 중 항목, 소항목의 각 지표 별로 배점 할 당 논의 ⇩ ⑥ 인터넷 지표공개 o 평가지표 평가대상시설에 이메일 발송 및 의견수렴 ⇩ ⑦ 평가지표 설명회 o 실무자 대상 지표 설명회 ⇩ ⑧ 평가팀 구성 및 교육 o 평가위원 선정(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등 3인) o 평가위원 교육(평가기준 및 방법 등) ⇩ ⑨ 자체평가 실시 현장평가 실시 o 자체평가 실시 o 현장평가 실시 ⇩ ⑩ 확인평가 실시 o 현장평가 종료 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편차가 큰 기관 실시 ⇩ ⑪ 결과분석 o 결과분석 후 평가결과 통지서 발송 o 이의신청 의견수렴 및 평가결과 확정 ⇩ ⑫ 보고서 작성 o 평가 결과 분석에 따른 보고서 작성 ○ 다음은 재단의 평가과정 흐름도를 정리한 것임. <그림-2>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개발과정

Ⅳ. 평가결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49 Ⅳ. 평가결과 1. 분석방법 ○ 확정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피평가기관에서는 자체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확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음. ○ 본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과 엑셀(EXCEL)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음. ○ 일반지표의 경우에는 엑셀(EXCEL)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장평가위원이 각 문항별 4점(우수), 3점(양호), 2점(보통), 1점 또는 0점(미흡)으로 평가한 점수를 환 산하여 문항별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음. 다만 경기도 특화사업 배점의 경우에, 경 기도 모든 기관의 실적에서 평균치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점수를 득하는 것으로 하 였음. ○ 경기도의 경우 중앙지표와 합산되기 때문에 총점은 113점(특성화사업 포함)이 되며, 여기에 기관의 위치와 중증장애인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마지막 으로 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00점 만점의 표준총점으로 환산하였음. ○ 다음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13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항별로 정리하여 기 술하고자 함.

5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구분 각 세부 평가영역 총점 표준 총점 시설 및 환경 (A) 재정 및 조직 운영 (B) 인적 자원 관리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 의 권리 (E) 지역 사회 관계 (F)기초재활 특성화 배점 8.00 14.00 17.00 50.00 5.00 7.00 12.00 113.00 100.00 최소값 6.00 8.51 10.85 33.60 4.69 5.75 7.72 82.13 73.41 최대값 8.00 11.69 15.68 48.56 5.00 7.00 11.34 105.04 93.42 경기도 평균 7.73 10.23 13.45 44.25 4.95 6.71 10.18 97.50 87.34 전국 평균 7.80 8.96 11.64 45.96 5.44 9.82 89.62 86.07 2.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총점은 각 문항에 주어진 배점의 총합(113점 만점) 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로 총점은 다음<표-14>과 같음. <표-14>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총점 ○ 2008년에 평가를 받은 경기도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두 13개소임. 그 결과 전체 평균은 87.34점이며, 각 영역별 배점, 평균은 위의<표-14>와 같음. 배점 대비 평균값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기초 재활 부분으로 나타남. ○ 본 지표의 점수는 전국지표에 경기도 지표를 포함한 점수로 경기도 평균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1 분류기준 점수분포 순위 해당시설 수 총점 90점 이상 (A등급-우수) 90.2점~93.42점 1위~7위 7개소 총점 90점 미만 ~ 70점 이상 (B등급-양호) 73.41점~89.68점 8위~13위 6개소 총점 60점 미만 ~ 60점 이상 (C등급-보통) - - - 총점 60점 미만 (D등급-미흡) - - - 전국평균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같은 영역 내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가장 큰 영역은 ‘프로그램 및 서 비스’영역의 기초재활 부분으로 나타남. 총점에서도 최고 득점기관과 최하 득점기 관의 편차가 20점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기관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3개소의 평가결과 표준총점을 기준으로 한 순위를 4그룹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의 <표-15>와 같음. 표준총점 90점 이상으로 우수 등 급을 받은 기관을 총 7개소, 70점 이상 90점 미만의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이 6개 소로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높은 등급에 속하였음. 그러나 우수 그 룹의 경우 기관들 간의 총점 격차가 3점 안팎인 반면에 양호그룹에 속한 기관의 경우 15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그룹의 기관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15>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결과의 그룹 구분

5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구분 재정 및 조직운영(B) 인적자원관리(C)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이용자의 권리(E) 배점 2 2 3 1 지표수 2 2 3 1 평균 1.90 1.87 2.23 0.98 최소값 1.25 1.00 1.50 0.75 최대값 2.00 2.00 3.00 1.00 ○ 경기도지표 총 10개중 배점이 포함되는 지표는 8개임. 재정 및 조직운영에 관 한 지표는 2개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균은 1.90점임. 인적자원관리에 관 한 지표는 2개이며, 배점 또한 2점으로 평균은 1.87점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 련된 지표는 경기도 특화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총 3점 배점에 평균은 2.23점임. 이 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는 1개로 평균은 0.98점임.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가 장 큰 영역은 인적자원관리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부분임.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영역에서는 그 특성상 특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점수는 아래<표-16>와 같음. <표-16>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지표 점수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3 구분 등록장 애인수 복지관이용인원 기관건물 연면적 연간총수입 자부담총수입 전체 직원수 연인원 실인원 배점 - - - - - - - 평균 17,926 117,656 9,910 3,449 1,952,607,796 376,221,119 39 최소값 7,154 40,964 3,761 492 1,166,061,091 105,525,890 24 최대값 29,906 242,065 16,817 15,088 3,301,194,678 642,338,971 64 ○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의 평균은 17.926명임. 복지관 이용인원의 연인원은 117,656명이며, 실인원 평균은 9,910명임. 기관건물 연면적 평균은 3,499(㎡)이며, 기 관건물 연면적의 경우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컨대, 기 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면적의 크기도 다른 것으로 보여짐. 연간 총 수입의 평균 은 1,952,607,796원이며, 자부담 총수입은 376,221,119원으로 나타남. 연간 총 수입 및 자부담 총수입의 최소값 및 최대값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별로 수 입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전체직원 수의 경우에도 평균 39명으로 나타났으 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직원의 수 또한 차이를 보임. 내용은 다음 <표-17>과 같음. <표-17>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지표 값

5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항목 비전과 전략수립 평가지표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배점 1 평균 3.77 최소값 2.00 최대값 4.00 시설수 13 3. 경기도 지표별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총 10문항으로, 이하내용은 평가결과 로 배점에 포함되는 8문항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음.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기 관의 비전과 전략수립, 기관 재정 관리의 적정성문항,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경기 도 특화사업 관련 3문항,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 준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1) 재정 및 조직운영(B1) ○ 기관의 비전 및 전략수립은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하 는 지표로 전국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 임. ○ 경기도의 경우 평균 3.7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그러나 최소값과 최대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18> 비전과 전략수립 지표 결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5 평가항목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기관의 재정관리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85 최소값 3.00 최대값 4.00 시설수 13 2) 재정 및 조직운영(B2) ○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은 기관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 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평균 3.85로 높게 나타 났음. <표-19> 기관 재정관리의 적정성 결과

5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항목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평가지표 직원은 외부교육 이후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85 최소값 3.00 최대값 4.00 시설수 13 3) 인적자원관리(C1) ○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직원외부교육의 성과지표가 있음. 이에 대한 결과는 평균 3.85로 높게 나타 났음. <표-20> 직원 외부교육의 효과 결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7 평가항목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 평가지표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69 최소값 2.00 최대값 4.00 시설수 13 4) 인적자원관리(C2) ○ 직원들 간의 수직․수평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평균 3.69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2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관에서는 조직 내 민주적인 의사 소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21>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 결과

5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항목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 평가지표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15 최소값 2.00 최대값 4.00 시설수 13 5) 프로그램 및 서비스(경기도 특화사업)(D3) ○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을 평가지표에 삽입함 으로써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함. 평균은 3.15로 비교적 양호한 점 수를 보이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22>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지표 결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9 평가항목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평가지표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40 최소값 2.00 최대값 4.00 시설수 10 6) 프로그램 및 서비스(경기도 특화사업)(D4) ○ 경기도 특화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을 실시하는 10개의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목적을 두었으며, 평균 3.40의 점수를 나 타냈음.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을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음. <표-23>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지표 결과

6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항목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평가지표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67 최소값 3.00 최대값 4.00 시설수 12 7) 프로그램 및 서비스(경기도 특화사업)(D5) ○ 경기도 특화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12개소에 대하 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이에 평균 3.67의 비교적 양호한 점수가 나타났음. <표-24>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지표 결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1 평가항목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평가지표 기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가? 배점 1 평균 3.92 최소값 3.00 최대값 4.00 시설수 12 8) 이용자의 권리(E1) ○ 중앙지표 이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지표로 기관운영에 이용자가 얼마나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가능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평균점수는 3.92로 높게 나타남. <표-25>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비표 결과

6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4. 현장평가위원 총평 1) 평가지표에 관한 부분 ○ 지리적인 여건 및 지역 욕구에 따라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유연성 있게 발휘 되어야 하는데, 지표에 명시된 사업을 일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관 입장에서 는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할 확률이 높음. ○ 진우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 80%만 인정하는 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생하였음. ○ 경기도 지표는 특화사업을 배점에 추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경기도 특화사업은 특성화 사업에 추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여겨 짐.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 는 연구도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환경과 이용자의 욕구 및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 조 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3 2) 평가 준비과정에 관한 부분 ○ 처음 평가받는 기관과 수차례 평가 받은 기관과의 편차가 발생(지표에 따른 평가 자료의 준비 차이)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 평가 받는 기관에 대한 가중치 부여 또는 제반자료 준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평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평가자료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소비가 많음. 3) 평가자체에 관한 부분 ○ 대부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설 및 환경 등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용자 중심의 지표로 평가가 바뀌면서 일부 기관에게는 지표가 너무 상향되 는 경향이 있음. 또한 경기도의 경우 남북차의 크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필요함. ○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평가는 특성화사업만 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기준이 되는 매뉴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Ⅴ. 주요결과 및 제언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7 Ⅴ. 주요결과 및 제언 1. 주요결과 ○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전체 평균(100점 환산)이 87.34점이며, ‘재정 및 조직운영’을 제외하면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평 가 되었음. 경기도 지표는 재정 및 조직운영에 2문항, 인적자원관리에 2문항 기초 재활분야에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3문항, 지역사회관계영역에 1문항 추가되었음.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항목별 평가결과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평균 평균 96.63 73.05 79.13 88.49 99.01 95.88 84.83 87.34 시설 및 환 경(A) 재정 및 조 직운영 인적자 원관리 (C) 기초재 활(D) 특성화 (D) 이용자 의 권 리(E) 지역사 회관계 (F) 표준총 점

6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 평가개선을 위한 제언 ○ 사회복지가 개인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환경 에 다각적으로 개입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 지표의 강 화가 요구됨. 즉 투입재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사업량 뿐만 아 니라 사업의 성과(outcome) 즉, 표적집단(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이의 달성도를 측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지표 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인증제 도입과 관련 단계적 준비를 해야 함. 평가와 인증의 영역 구분 및 상 호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중복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함. ○ 경기도의 독자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 주최의 전국평가와 연계하여 실시된 관계로 경기도의 사회 복지 특성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를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금번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의 경우 전국평가의 평가지표에 경기도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음. 이에 경기도 평가지표는 전국 평가지표의 전체적인 평가틀 안에서 전국 평가지표 수의 10%내외 수준인 10 개 정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 지관의 운영성과를 보다 변별력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틀과 평가지표를 마련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69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의 전국 평가와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실시, 현장평 가기간 등이 유사하게 추진되다보니 일부 기관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주최의 전국평가와 경기도 평가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닌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였음. ○ 이에 경기도는 지역특성과 상이성을 배제한 현재의 전국 획일적인 평가를 지 양하고, 경기도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독자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평가지표 정교화의 필요함.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평가지표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평가지표의 정교화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이번 평가지표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마련시 검토 되어져야 할 사항을 제고하고자 함. - 첫째, 평가 학습효과에 따라 여러번의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우수한 점수 를 받은 반면, 평가가 처음이라 제반서류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기관의 경우 상대 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이를 고려하여 차후평가에서는 가중치부여 방식, 수차례 평가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는 단위기관 평가보다는 프로그램중심의 평가로 진행 가능한 지표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타 평가영역에 비해 ‘프로그램 및 서비 스’영역은 기관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측정되어져야 하는 만큼 타 평가영 역은 공통지표의 성격으로 동일하게 마련되더라도 위 영역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하 여야 할 것임. - 둘째, 평가지표에 정량지표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질적평가 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평가지표의 대부분은 실행여부만을 평가하는 척도 위주로 구성되었고, 제시된 평가척도를 충족하는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음. 이

7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은 어느 정도 담보 되었으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간과되어 우수를 득한 기관 간에도 실행의 질적 수준에서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었음. 따라서 향후에는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실행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에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별도로 추가하는(안)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정성지표의 경우 현장평가시 현장평가위원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재정 및 조직운영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함. 국가보조금과 후원금등으로 운영 되는 사회복지기관에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과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함. 경기도의 경우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100점 환산점 수 73.05점)를 득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운영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기관의 관계자들과 현장평가위원으로 부터 많이 접한 건의내용이 바로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것. 이는 그동안 기관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운영매뉴얼의 개발․보급이 미흡하여 기관의 역량에 따라 기관 운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과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나 운영 매뉴얼의 마련이 필 요함. 특히, 본 평가결과 기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더불어 매뉴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각 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1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비 전과 전략 수립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 ③ 비전과 전략에 따라 중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결(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을 거쳤다. ⑤ 타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조직운영이나 단위사업 서비스를 2 개 이상 갖고 있다. ⑥ 중단기 사업계획이 연간 사업에 80%이상 반영되어 실시하고 있다. ⑦ 기타( ) 중단기사 업계획서, 연간 사업계획 서 및 보고서, 운영위원 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직원면담 양호(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기관의 비전과 전략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또는 문서로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함. y 직원면담을 통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함. y 비전과 전략에 따라 문서화된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y 중ㆍ단기 사업계획서는 연간 사업결과 보고서를 통해 실행되어야 함. y 차별화된 조직운영이나 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경쟁력 있는 제도나 프로그 램을 의미 함. y 기관의 사업계획 수립과 보고서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함. ※ 본 지표는 경기도ㆍ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종합 복지관 평가지표외 추가지표로 개발된 것입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반 영의 기초자료를 위해 추가지표를 개발한 것입니다. ※ 평가대상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08년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안) B. 재정 및 조직운영(기관 운영 전략) B1. 기관의 비전과 전략 수립 【부록】1

7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 료 B2. 기관 재정 관리 의 적정 성 기관의 재정관리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잘 나타나 있다. ②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쳤다. ③ 외부 민간 외부지원금 사업에 연 4건 이상 신청한 적이 있다. ④ 기관 수입을 위한 재원 항목이 경상보조금과 이용수입, 후원금 및 전입금 제외하고 기타보조금, 기금사업 등의 최소한 3개 이상 의 다양한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⑤ 재정은 관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 되고 있다. ⑥ 기타( ) 개별 단위사업 계획서, 운영위원 회 회의록, 기안, 예산 및 결산서, 관보 등 양호(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다각화와 수입 증대 노력을 기울어야 함. y 재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 y 외부지원금 신청유무는 2007년 사업기안을 참고하여 공모실적을 확인 하며, 동일기관에 복수신 청도 인정 함. y 기타 보조금과 기금사업은 결산서를 참조. B2. 기관 재정 관리의 적정성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3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 료 C1. 직원 외부 교육 의 성과 직원은 외부교육 이후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① 교육이후 교육보고서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② 교육보고서에 향후 교육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③ 교육이후 팀원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이 시행되고 있 다. ④ 교육이후 프로그램 등의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⑤ 기타( ) 교육보고 서, 회의록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서 2007년도 교육실적 표 양호(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관외교육의 성과기준은 전체교육실적 중 50%이상으로 함. y 관외 교육이후에 교육보고서나 전달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함. y 교육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성과척도나 향후 사업에 대한 반영정도가 기록되어야 함. y 전달교육 등은 팀회의록이나 별도로 직원 관내교육시에 강의안을 작성하여 활용되었는지를 확 인 함. y 교육이후에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 시행과정에 반영정도 여부를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를 통해 점검 함. C. 인적자원관리 C1. 직원 외부교육의 성과

7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 료 (산식) C2. 직원 의사소 통의 민주성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통로가 있다.(건의함이나 창안제도 등) ② 기관 운영위원회에 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 고 있다. ③ 관장 또는 국장이 참여하는 팀장회의(또는 정례회의), 팀회의가 주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관장과 직원간의 1:1 면담이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⑤ 기타( ) 운영규정, 운영위원 회 명단, 팀 회의록, 면담일지양호(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직원들은 기관 운영이나 사업, 예산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해야 함. y 기관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상하위간, 수평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함. y 구조화된 면담일지를 확인함. C2. 직원 의사소통의 민주성(또는 개방성)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5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의 수 ( 명 ) ○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대비 복지관 이용인원 (연인원 명 /등록 장애인수 = 명 ) (실인원 명 /등록 장애인수 = 명 ) ○ 기관 건물 연면적 ( ㎡) 연면적 대비 2007년 연인원( /㎡) 지역연감 , 실적보고자 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해설 : y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수는 2007년말 기준자료를 참조. y 연인원과 실인원은 실적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진단평가부터 각종 재활사업에 참여한 인원 수. y 면적은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 연간 총 수입 (2007년 기준 원 ) 이용자 연인원 ( /총수입 = 명 ) 이용자 실인원 ( /총수입 = 명 ) ○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액 (자부담총수입 / 전체 직원수 = 원 ) 결산보고 및 관련 근거자료 해설 : y 연간 총수입은 2007년도 경상보조금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참조. y 연인원과 실인원은 실적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접수ㆍ진단평가부터 각종 재활사업에 참여한 인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를 참조) y 직원 연간 수입은 2007년도 보조금 외에 기관차원의 이용수입, 후원금, 전입금 등 자부담 등을 근거로 함(이월수익은 제외). D. 이용인원에 대한 실적관리 D1.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률 및 공간 활용도 D2. 이용자 대비 사업비 투입액 및 직원 1인당 평균 연 수입액

7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특화 사업의 평가기간은 각 사업별 해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사업 중 D4, D5(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평가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장애 인생 활도 우미 사업 장애인생활도 우미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생활도우미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 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② 생활도우미를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생활도우미에 대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였 다. ④ 생활도우미 서비스 실인원( 명) 생활도우미 서비스 연인원( 명) 생활도우미 서비스 총시간( 시간) ⑤ 생활도우미 총인원( 명), 배치시간( 시간) 개인별 파일, 계획서, 보고서, 간담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양호(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이루어지는 생활도우미 사업은 2-3급의 저소득 장애 인들에게 가사, 육아 및 외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생활도우미를 파견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y 평가기간은 2007.1.1∼12.31까지를 기준으로 함. y 1인당 서비스 평균시간은 총시간/서비스 총인원 y 1인당 월 배치시간은 총시간/생활도우미 인원 y 간담회 또는 교육은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을 포함. y ④, ⑤ 문항의 배점여부는 13개 기관(평가대상)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함. D-1. 경기도 특화 사업 D3. 생활도우미 사업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7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 중증장 애인활 동보조 인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인사업 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일지 또 는 서비스 파일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② 활동보조인을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과 적절한 재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④ 활동보조인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이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 다. ⑤ 활동보조인 서비스 실인원( 명) 활동보조인 서비스 연인원( 명) 활동보조인 서비스 총시간( 시간) ⑥ 활동보조인 총인원( 명), 배치시간( 시간) 개인별 파일, 계획서, 간담회 및 교육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양호(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데 있음. y 간담회나 교육은 광역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포함. y 1인당 서비스 평균시간은 총시간/서비스 총인원 y 1인당 배치시간은 총시간/활동보조인 인원 y ⑤, ⑥ 문항의 배점여부는 13개 기관(평가대상)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함. D4.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7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 지역 사회 서비 스혁 신사 업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 료지원사업 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② 개인별 chart에 회별 서비스에 대한 progress가 기록되어 있다. ③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모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④ 기관 차원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수퍼비전이나 교육이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⑤ 사회서비스 투입인원( 명) 서비스 대상 실인원( 명) ⑥ 사회서비스 투입인력 : 서비스 총시간( 시간) 1인당 평균급여액(월 원) 4대보험 가입인원( 명) 서비스이용 계약서, 개인별 chart, 임금대장, 회의록, 수퍼비전 및 교육보고서 등 관련자료 양호(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경기도내 18세미만의 장애 및 ADHD아동에게 미술, 놀이, 음악, 언어, 인지, 작업치료 등 6개 영역에 대한 광역형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 치료 및 교육욕구 해소하고자 함. y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는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일정, 금액 등을 결 정하여 작성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하여야 함. y 서비스 투입인력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복지관 직원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함. y 기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교육이나 수퍼비전을 제공하여야 함. y 1인당 월평균급여액은 (총급여액/투입인력)/6개월으로 산출함. y 1인당 평균 월서비스 시간은 (서비스총시간/투입인력)/6개월으로 산출함. y 임금대장은 2007년도 12월 기준 / 평가기간은 2007.10.1∼2008.3.31까지 기준 y ⑤, ⑥ 문항의 배점여부는 13개 기관(평가대상)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함. D5.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사업)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9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기 관운 영에 대한 이용 자참 여수 준 기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가? 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견함이나 게시판 등이 구비되어 있다. ② 이용자 대표가 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③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이나 조직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이용자 대표와 기관간의 정기적인 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⑤ 이용자의 요구가 기관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다. ⑥ 기타( )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이용자 조직회칙이 나 실적, 회의록, 이용자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호(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y 이용자라 함은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칭 함. y 기관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함. y 이용자들은 자주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며 적극적으 로 기관 운영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E. 이용자의 권리 E1.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발간일 : 2008. 12. 발행인 : 김경한 발행처 : (재) 경기복지미래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전화 : 031-898-5933 / 팩스 : 031-898-5937 홈페이지 : www.ggwf.or.kr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