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생활, 주단기, 직업재활시설 2008
제 출 문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생활, 주단기, 직업재활시설』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애인복지 인증지표 개발 연구진 연구책임자: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자: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연구원: 김동주 ( 위캔센터 사무국장 ) 김민석 (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 이창호 ( 일굼 대표이사 ) 윤덕찬 ( 교남어유지동산 시설장 ) 전동일 (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 i - 목 차 Ⅰ. 서론 ·········································3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체계 ·································7 제 3 절 연구방법 ·······································10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15 제 1 절 우리나라의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15 1. 장애인시설현황 및 경기도의 특수성 ·····································15 2. 우리나라 평가, 인증제도의 역사 및 현황 ····························17 3. 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필요성 ······································20 4.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 ··············································23 제 2 절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증제도 ························28 1.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28 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31 3.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34 제 3 절 장애인주․단기시설과 인증제도 ······················44 1.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44 2.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 ·············································51 3.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53 제 4 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인증제도 ····················59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59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62 3. 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65
- ii - 목 차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75 제 1 절 미국 ···········································75 1. 서비스 질 관리 작동 체계 ·····················································75 2. 주 및 연방 면허제도(State and Federal Licensing) ············76 3. 평가도구 ···················································································79 4. 주 정부: Wisconsin주의 예 ··················································96 5. 거주시설 최소 기준안 ···························································105 제 2 절 영국 ··········································109 1. 서비스 질 관리 작동 체계 ····················································109 2. 최소서비스 기준의 내용 ·······················································123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153 제 1 절 인증지표 개발체계 ······························153 1. 인증지표 구성 원칙 ·······························································153 2. 인증지표 자문단의 구성 ·······················································154 제 2 절 인증지표 개발 절차 및 구성 ······················154 1. 지표의 개발 절차 ···································································154 2. 지표 구성 ················································································168 제3절 장애인 복지시설별 인증지표 개발 절차 ··············169 1. 장애인생활시설 ······································································169 2. 장애인주․단기시설 ·······························································187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5 Ⅵ. 결론 ·······································237 참고문헌 ······································243 부록 ··········································248
- iii - 표 목 차 <표 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6 <표 2>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과 ································································18 <표 3> 사회복지시설 조직운영 영역의 공통지표 ···································25 <표 4>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영역의 공통지표 ·······································26 <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의 세부지표 ··································27 <표 6> 장애인시설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32 <표 7> 지역간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32 <표 8> 장애인복지시설종별 변화 추이 ···················································32 <표 9> 지역별 미신고 시설 분포 ····························································33 <표 10> 2007년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대상시설 ····································35 <표 1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본 구성 ································35 <표 12>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 ························································36 <표 13> 시설 운영 기준 ·············································································37 <표 14> 장애인복지시설별 설치 기준 ······················································38 <표 15>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의 연차별 지표구성 ··························39 <표 16>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 ··································································40 <표 17>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0 <표 18>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성 ····················43 <표 19> 전국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 (2007년 12월 기준) ················52 <표 20>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 52 <표 21>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세부 현황(2007년 12월 기준) ··· 53 <표 22>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지표 구성 체계 ·······················54 <표 23> 2008년 장애인주·단기시설 설치·운영 기준 ·······························55 <표 24>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지표 구성 ···················57 <표 25> 독일의 AQUA-FUD 지표 ····························································58 <표 26>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현황 ··························································63 <표 27>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의 지역적 분포 ·········································64 <표 28> 장기 요양 캐어 시설-거주인 샘플 선정표 ·······························87 <표 29> 기타 표준평가 유형 ·····································································93 <표 30> QIS 표준 평가 단계별 과제 ························································94
- iv - 표 목 차 <표 31> 연방정부의 거주 시설 최소 기준 ············································106 <표 32>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 최소 기준 ··········107 <표 33> 최소서비스 관련 최근 조치들 ·················································111 <표 34> CSCI(NCSC) 등록 및 등록변경 요금 ·····································115 <표 35> 각 서비스 유형별 안전 및 관리 영역 ····································117 <표 36> 최소 평가 주기 ··········································································118 <표 37> AHP 설계를 위한 쌍대 비교표 (예시) ···································162 <표 38> 경영공통지표와 서비스공통지표에 대한 AHP분석결과 ······· 164 <표 39>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안) ······························170 <표 40> 제2차 전문가 조사(델파이) 결과 ·············································174 <표 41> 장애인생활시설의 AHP 분석 결과 ·········································180 <표 42> 장애인생활시설 경영영역 인증지표 ········································185 <표 43>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 ····································186 <표 44> 경영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188 <표 45> 서비스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191 <표 46> 장애인주․단기시설의 결과분석표 ··········································196 <표 47> 장애인주단기시설 우선순위 ·····················································200 <표 48> 장애인주․단기시설 경영영역 인증지표(안) ··························203 <표 49> 장애인주․단기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안) ·····················204 <표 50> 경영기반 인증지표 후보 ···························································206 <표 51> 서비스 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217 <표 52> 직업재활시설 델파이 결과 ·······················································219 <표 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특수지표의 AHP 결과 ······· 223 <표 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 ·····················226 <표 55> 장애인보호작업장 서비스 종별 특수인증지표 ·······················228 <표 56> 장애인근로작업장 서비스종별 특수지표에 대한 인증기준 ·· 231
- v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9 <그림 2> 장애인생활시설 주요 제도 변화 ···············································28 <그림 3> 장애인시설 2009년 개편안 ························································30 <그림 4>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에 미치는 정책 변화 ····························49 <그림 5> 장애인주․단기시설의 향후 방안 ···········································51 <그림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 방향 ·········································62 <그림 7> CARF의 인증 과정 ···································································104 <그림 8> 인증지표 개발 절차 ··································································155 <그림 9> 문헌분석을 통한 경영 지표 도출 ···········································157 <그림 10> 문헌분석을 통한 서비스 지표 도출 ·····································159 <그림 11> 장애인복지시설 AHP계층구조 모형도 ·································163 <그림 12>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구성 틀 ·······································168 <그림 13>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절차 ····································169 <그림 14>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 개발 절차 ························187 <그림 15> 인증제도 체계(제안) ·······························································238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체계 제3절 연구방법
Ⅰ. 서론 - 3 - 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복지선진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중심 개념은 ‘서비스 질 확보,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질 관리’라 할 수 있다.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준수로 인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은 서비스 질 관리로 이 어진다. 서비스 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주체가 요구하는 법적사항을 충 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의 의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계속적 향상을 꾀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이후 지속 적으로 늘어난 사회복지시설들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 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매 3년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최소 1회의 평가를 받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평 가제 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 관리체계가 마련되 었으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체 사회 복지 시설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근거를 마련할 수 있 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제도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평가제도와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평가심사 원에 대한 자질 논란, 정성지표의 채점(scoring)에 대한 편차 시비, 평가대상 시설 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평가결과에 대한 재무 · 비재무적 인센티브 미약 등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평가의 객관성, 정밀성 등과 같은 평가의 질 논란이 평가 결과 활용(utilization)의 미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현행 평가제도의 보완책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에서도 인
- 4 - 증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변용찬, 2005; 정기원&유성 렬, 2001; 최재성, 1999; 황성철, 2001). 이는 인증 제도를 통해 현재 평가제도의 문 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 확보를 위 한 서비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으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품질향 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과 동시 에 이용자의 서비스선택권도 확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 시설 평가는 지난 2000년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2개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 어졌다. 2002년부터는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직업재활시설들은 매년 시설운영 및 사업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장애인시설평가도 위에서 지적한 평가 의 한계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가점수에 의해 기관들의 점수를 수직적으로 나 열했을 뿐,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써 정부지원금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매년 지자체에 사업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그리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고, 평가기간에만 일시적 으로 서류를 갖추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져 장애인복지 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주된 요인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는 57개 소의 장애인생활시설, 46개소의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67개소의 주․단기시설이 있 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교통 및 정보접근성이 우 월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도너츠 형 태의 원형을 띄고 있다 보니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자연스런 분리현상이 나타나 고 있어, 10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교통 접근성 및 지역개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
Ⅰ. 서론 - 5 - 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달라 시설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기관운영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성 및 한정된 자원과 공공 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질 관점(quality perspective)에서의 인증제 도입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증은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최소표준기준선을 제시, 이를 근 거로 전문가들에 위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복지 기관 및 시설들은 필수적으로 COA(Council on Accreditation) 및 CARF(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와 같은 민간기관 이나 주정부 산하 질 관리 (quality control) 관련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아 야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수적인 성격은 시설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운영 기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장 애인복지서비스인프라 개선사업, 확대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 그리고 장애요양제도 도입 등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 이나 이러한 장애인복지 변화는 복지서비스 질을 담보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 한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의 진입을 권장하나, 불법적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급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기준 마련은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단편적이 고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서비스 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 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인증제도의 시초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한 노인요양서비스 (김선자 외 2005) 와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인증 연구(나운환 외 2007)가 있다. 이 두 연구들은 인증제도를 시도하였으 나 그 내용에 있어 기존의 평가지표와 크게 차별성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변화 하는 장애인복지 현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증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첫 번째 준비 작업으 로 장애인 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질의
- 6 - 향상을 위한 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경기도 내 세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라는 수직적 기준이 아닌 수평적 기준에서의 인증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느 시설이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의 판단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Ⅰ. 서론 - 7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체계 장애인 생활, 직업재활 그리고 주·단기 시설 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기관들의 현황을 파악을 하였다. 인증과 평가에 대 한 국·내외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였으며 인증지표와 관련되어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정부 산하의 질 관리 (Quality Control) 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과 인증 기관의 대표적인 CARF(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의 인증기준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 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소기준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 및 공동 연구자들은 장애인시설 평가위원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이론 을 겸비한 장애관련 전문가들이다. 또한 4명의 연구원들도 장애 및 사회복지의 학 문적 배경을 가진 인력이며 이번 연구의 중심인 장애인생활, 직업재활 그리고 주· 단기 시설에서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문위원들은 첫 번째 연구방법인 델파이에서는 각 3개 분야인 직 업재활시설, 생활시설, 주·단기 시설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인증지표의 중요도 산출을 위해 사용한 두 번째 계층분석적 의사결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방법에서는 장애관련 학과 교수와 각 3개 분야의 부장급 이상의 실무책임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인증지 표를 개발하는데 직접적 자문 및 지표 선정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증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인증지표 중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과정을 적용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함께 책무성 및 전문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강조되는 추세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인증제도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 영 및 서비스 제공의 최소표준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최소표준기준선에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시설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게
- 8 - 하고, 매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재정관리와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기관운영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 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의 전문적인 과 정’이라고 본다면, 각종 지원서비스의 전문적인 과정이 명확히 수립된다면 시설의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의 전문적인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사례관리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방법론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방법론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포괄적인 서비스 욕구에 대하여 여러 전문 가들이 파편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일관성이 약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사례관리는 행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된 장치의 골격은 초기면접, 사정, 계획수립 및 실행, 점검 과 평가, 종결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실제에서는 사례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서의 서비스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 설을 선택하는 입소(이용)과정에서 사정,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퇴소 (종결)하는 과정까지 각 과정별로 서비스가 수립되고 지원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관리체계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를 총칭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확보되는 전 문적인 방식이 바로 시설의 전문성과 연결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전문성 확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영역에서의 인증지표를 사례관 리 진행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영역에서의 최소기준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Ⅰ. 서론 - 9 - 단계 과업 비고 1 조사 설계 단계 ▪인증지표 방향 설정 (평가 보완 vs. 최소 기준 vs. 평가인증) ▪인증 지표 문헌 검 토 2.1 지표 체계 구성 및 1차 지표 도출 단계 ▪문헌조사를 통한 지표 도출 ▪인터뷰를 통한 지표 도출 ▪법률(지침)에서 지표 도출 ▪연구진에 의한 지표 풀 (pool) 구성 2.2 2차 지표 도출 ▪유형별 지표에 대한 토의▪토의결과반영한조사표작성 ▪자문위원(지표선정 단) 2.3 3차 지표 도출 ▪항목별 중요도 도출 (델파이 조사) ▪유형별로 영역, 하위 영역 설정 3.1 인증지표 선정단계 I(선별) ▪인증지표 우선순위 (AHP 조사) ▪자문위원(지표선정 단) 3.2 인증지표 선정단계 II(분석) ▪AHP 분석기법에 의한 인증 지표 도출 4 조사표 작성 단계 ▪도출지표에 대한 세부 조정 ▪지표간 관계를 고려 최종안 수정보완 보고서 작성 <그림 2> 연구 흐름도
- 10 - 제 3 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인증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경기도내 생활, 주 단기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및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경기도 내 대표적 인 장애인시설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인증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우리나라 기존 연 구와 미국 및 영국의 최소기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대표기관들의 인증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인증에 대한 필요성 및 인증과 관련한 장애인복 지서비스 영역에서의 변화 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생활, 주 단기 그리고 직업재활 인증지표의 기초 안을 구성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2) 자문회의 인증연구에 대한 연구방향 및 방법 등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구성은 장애인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인증연구는 기존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증 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현황을 최대 한 고려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격 을 각 세 영역에서 일정 이상 근무경력을 필수화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자문뿐 만 아니라 델파이1) 및 AHP2) 를 실시하였다. 1) 델파이 연구방법에서는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급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였 다.
Ⅰ. 서론 - 11 - 3) 델파이 및 AHP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인증지표의 타당화를 위하여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 였다. 델파이는 총 2회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안하여 인증 항목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표의 수정․보완․첨삭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인증 지표는 다시 2차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에서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 여 개발된 지표의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성된 각 지표의 문 항별 가중치를 위하여 AHP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증 항목별 상대적 중 요도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4) 공청회 개발된 인증지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반영하였 다. 2) AHP 연구방법에서는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자 관리자금 현장 전문가, 장애인관련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제2절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증제도 제3절 장애인주․단기시설과 인증제도 제4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인증제도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15 -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제 1 절 우리나라의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1. 장애인시설현황 및 경기도의 특수성 경기도는 2007년 12월 등록장애인 수가 407,247명(19.3%)으로 전국 최다이며, 407천명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장애인의 20%에 이르며 서울시보다 무려 6만 여 명이 많다. 반면 장애인 수가 전국 최다임에도 불구, 도내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서 울시(35곳)보다도 무려 16곳이나 적은 19곳만 설치되어 있다. 특히 청각이나 시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전용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인 반면 서울시는 전 체 장애인복지관 중 12곳이 장애유형별 전용복지관이며 부산과 대구, 제주 등에도 2~3곳의 전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 직업 재활시설 319개소, 주`단기보호시설 34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에 종사 하는 직원은 12,123명에 이르고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은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 다.(보건복지가족부, 2006년말 기준) 이중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애인생활시설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 인생활시설이 5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5개소,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67개 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179개소의 종사자 수는 2,341명에 이용장애인은 6,84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도, 2007년말 기준)
- 16 -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수 종사자 수 장애인 수 장애인생활시설 57 1,781 3,7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 231 1,50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3 240 1,08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4 56 234 계 170 2,308 6,598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현황, 2007.12.기준 <표 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이와 같이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볼 때, 경기도는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개소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경기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엇인가 다른 요소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경기도의 특수성과 연결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인접해 있어 교통`정보 등의 접근성 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70-80년대에 실시되었던 경제개발과 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당시 서울에 소재한 복지시설들이 경제개발에 밀려 인근 수도권으로 밀려나갔던 상황들이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에 많은 시설이 존재 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것과 또한 서울특별시에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복지관련 정보 접근 및 자원개발, 교통 편리성 등에서 유리한 면이 크기 때문에 시설설치의 선호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경기도는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으나, 기 초자치단체간의 격차가 크다는 특수성이 있다. 경기도는 27개시 4개 군 16구 29개 읍 116개면으로 되어 있고 남북 간의 거리가 약 158㎞이며, 동서간의 거리가 약 130㎞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도넛 형태의 원형을 띄고 있다 보니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자연스런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도 경기2청사가 의정부시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 다. 특히 10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교통 접근성 및 지역개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간에 따라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하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17 - 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설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기관운영의 차이로 연결 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교통 및 정보접근성이 우월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또한 동서남북으로 넓게 흩어 져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2. 우리나라 평가, 인증제도의 역사 및 현황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확보,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테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복지 선진 국가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추세 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주체가 요구하는 법적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 의 의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계속적 향상을 꾀하는 데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 고,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매 3년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최소 1회의 평가를 받도록 제도 화하였고, 1999년 이래 총 3회의 전국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과정 은 1999년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03년 사회복 지관,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까지의 총 4개년으로써, 이 기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주관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정은 2004 년 아동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2007년까지의 기간으로써, 이 기간 동안의 시설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사업성격도 다소 변화를 보였는데, 먼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정부의 1년 단위 연구용역과제로 시행되었다. 반면, 이후 기간부터 는 3년 단위의 위탁업무로 성격이 변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을 1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제1기 기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개별 시설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 18 -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2기 평가 기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1기 평가에 서 개발하지 못한 일부 시설의 평가지표를 추가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보다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제3기 평가는 일부 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각 시설종별 평가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영역들에 대한 지표가 확대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설 평가 지표에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인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 기간 중 도입된 “사회 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에 따른 평가 지표의 보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 다. 그동안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경과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차 1999 정신요양시설(59), 장애인복지관(36) ※ 평가지표개발 2000 아동영아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입소시설(61),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2),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시․도평가) 2001 노인양로시설(85), 장애인시설(134), 아동시설(시․도 평가) 2차 2002 정신요양시설(55),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노인복지회관(시․도평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 가지표 개발 2003 사회복지관(334; 서울·경기 시·도자체평가), 노인복지시설(시·도평가), 모자복지 시설(시․도평가) ※ 사회복귀시설평가지표 개발 20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시․도평가) 3차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55, 사회복귀시설 74) 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 복지관(83) ※ 노인복지회관 평가지표 개발 2006 사회복지관(351), 노인생활시설(224), 노인복지회관(74) 20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표개발 * 출처 : 2007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7. <표 2>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과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평가지표 변화과정을 재차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에 있어, 2001년에 실시된 ‘장애인생활시설평 가지표’는 1999년 개발된 평가지표와 2000년 정신지체인생활시설 평가지표를 참고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19 - 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며, 지표들은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의 4개 영역과 2001년 새로이 추가된 평가팀 평가점수로 구성되 어 있다. 2004년 2차 평가에서 사용된 ‘장애인생활시설평가지표’는 1차 평가에서 사용하 였던 지표, 즉 지난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지 표지침서”상의 “장애인생활시설평가지표 및 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지표의 수정과 보완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2007년에 다시 수정`보완되 었다. 2004년과 2007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장애인생활시설평가지표’는 공통 지표 평가, 시설 및 환경, 운영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두 가지의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평가’ 가 있고, 두 번째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과 더불어 2001년 부터 실시된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가 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면, 모두 8개 영역으로 사업 실적,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서비스 프로그램, 인적자원과 개발, 행정 및 기 록, 재정, 지역사회 관계, 평가위원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들은 직업재 활시설의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직업훈련시설의 평가지표는 총 76 개 항목(생활시설 부설인 경우 81개), 작업활동시설의 평가지표는 총 77개 항목(생 활시설 부설일 경우 81개), 보호작업시설의 평가지표는 총 77개 항목(생활시설 부 설일 경우 80개), 근로작업시설의 평가지표가 총 82개 항목(생활시설 부설일 경우 83개 항목)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4)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는 직업재활기금을 받으며 직업재활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전문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 구성은 사업 실적, 사업과 운영, 공통부분, 이용자 만족도, 평가위원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는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 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애인주간`단 기보호시설의 급증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가 시급하다고 할 수
- 20 - 있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지난 2005년 인증지표를 개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된 시설 유형은 아니지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평가 역 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4회에 걸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관 의 평가는 1999년, 2002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2005 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의 시행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1999년 평가는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 평가는 평가지표를 보다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 평가는 기존의 2차례에 걸친 평가과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평가체계의 방향성을 제 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통원, 2005) 2005년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 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였다. 2005년 평가에서는 복지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감소하고 평가방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현장평가위원 선정의 상피제도, 과정의 블라인드 평가, 결과의 온라인 입력을 통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김형모, 2005). 평가 대상은 2002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된 전국의 83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68개의 종합복지관과 15개의 종별복지관에 대한 시설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 가지표는 공통지표 11개(배점 15%)와 시설별 평가지표 90개(배점 85%)로 구성되어 총 10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3. 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필요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총 3회의 중앙평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평가를 거치면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용찬(2005)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시스템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둘째, 평가관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21 - 련 전문인력 확보 문제, 셋째, 독립적으로 수행된 시`도 평가의 질적 편차에 의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행 평가가 평가를 전담하는 평가인증원(가칭) 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연구과제 형태로 수행됨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임성옥(2003)은 메타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을 시설실무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평가에 참여했던 중간관리자(과장`부장`사무국장) 들을 대상으로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의 각 영역별 만족도를 조 사하였다. 평가자원 영역에서는 평가도구와 평가자의 질적 우수성, 평가팀 간의 편차 측면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평가도구에 대한 만족도 점수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가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평가수행 영역은 평가절차(자체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전 사전 교 육실시) 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평가수행방법의 신뢰성 및 수행기간의 적절성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중 평가수행기간의 적절성과 관련 하여 평균 1일 이내의 단시간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평가 대상 시설의 의견수렴 및 평가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평가결과 영역에 있어서는 평가결과 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결과가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평가결과 정보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 다. 평가결과를 아예 통지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평가결 과가 평가대상기관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선우와 최상미(2002)도 평가지표, 과정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들을 지 적하며, 개선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 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 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 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2 - 즉 시설평가라는 제도는 동일 시설들을 평가점수에 의해 수직적으로 나열할 뿐,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시설설치신 고를 할 수 있고, 평가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주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평가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신 뢰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회에 걸쳐 시행되면서 각종 부작용과 문 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인증제도는 아직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 및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복지재단에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들을 대 상으로 인증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술 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 중인 인증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 째, 인증지표와 평가지표간의 구분이 없고 지표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인증지 표로 제시되어 있는 각 항목들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기준을 파악하는데 필요 로 하는 항목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항목들을 보면 시설평가에 서 제시된 항목들과 유사성이 많아 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인증과 평가는 그 개념에서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시설현장에서 인증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인증지표를 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영역이 8개 대 영역, 14개 하위영역에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공통영역이 5개 대 영역, 10개 하위영역에 2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유형별로 장 애인생활시설은 5개 대 영역에 16개 하위영역과 41개 항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개 대 영역에 13개 하위영역과 39개 항목,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은 1개 대 영 역에 11개 하위영역과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생활시설 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18개 대영역의 40개 하위영역에 제시된 95개 항목 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다한 항목 수는 인증제가 시설운영의 최소기준선 이라 말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23 - 따라서 인증제와 평가가 구분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증은 말 그대로 시설표준 기준선으로써 최소한의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는 시설간의 우열 을 판단하기 위한 변별력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증지표의 내용이 다양성 있는 시설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증지표는 법적`규범적으로 제시된 고정적인 기준을 제 시하는데 반해, 시설은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와 주변상황,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 등으로 인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다양성을 획일화된 지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복지재단의 경우, 인증심사원이 심사기관 을 방문하여 여러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심사 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지표의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한 정답제시가 아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 괄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증제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인에게 또 하나의 ‘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로써 다가 설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어떤 제도나 시책이 하나씩 만 들어질 때마다 시설종사자들은 기존에 행한 모습들로 인해 괜한 패배감과 죄책감 에 휩싸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나 이용 장애인이 인증제를 통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4.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 인증제도에 대해 Gondles(2000)는 (서비스)품질과 고객중심의 제도로써 인증심 사대상의 장`단점 파악, 시설 목표의 타당성 검토, 지역사회 연계성, 직원 전문성 및 도덕성 확립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또한 Rooney & Ostenberg(1999)는 인증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이 지속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및 교육,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이처럼 인증제도는 시설의 단점 위주로 평가가 실행되는 우리나라의 현행 시
- 24 - 설평가제도와는 달리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이 기준에 부합한 나름대로의 실행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적으로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서울복지재단에서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 개발을 시도하였고 2007년엔 부산복지개발원에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특 별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2006)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유형개편과 인증제 도입에 대한 연구가 나운환 (2007)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서울복지재단(2006)의 연구에 따른 인증제도의 장점을 보면, 첫째, 평가와 인증 은 심사과정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나, 평가는 3년 마다 한 번씩 수행되어 심사를 통해 시설을 평가하고 결과를 기관에 공표함으로써 시설과의 관계가 끝난 다. 그러나 인증은 심사 이후에도 인증시설 대상으로 사후 심사나 정기진단을 통 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성옥, 2003; 변용찬, 2005; 황성철, 2001) 둘째, 평가 시기의 평가단 구성은 임시로 만들어져서 평가시스템 전문인력 교 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평가자간 의견 불일치도 높아 평가인력의 수준조정이 어렵다. 그러나 인증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서울복지재단, 2005) 셋째, 현행 평가는 평가위원 선정에서 현장평가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인증대상 기관이 평가지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평가를 하게 된다. 이 반면 인증은 준비된 지표를 미리 인증대상 시설에 교육시키고 자체 적으로 심사할 시간과 함께 인증지표 및 인증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심사 대상 시설의 총체적인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울복지재단, 2005) 넷째, 현행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결과가 통보된다 하 더라도 서비스 품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과 상관없이 인증결과를 제시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 해 활용된다. 서울복지재단(2006)의 인증제도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되는데, ‘인증신청 및 교육 제공(1개월) → 자체심사 및 개선(4개월) → 현장방문심사(1개월) → 인증심의결정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25 - (1개월) → 지속적인 향상’으로 약 7개월 가량 소요되며, 인증비용은 실비를 부담 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심사원은 1급 사회복지사이면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 력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정된 인증심사원은 기본교육․보수교 육 등을 통해 인증과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인증지표의 기본구성은 조직운영 영역과 서비스 영역으로 대별되며, 조직운영 영역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써 8개 대영역, 14개 하 위영역, 27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1. 인적자원관리 인력확보(3) 운영위원회 운영(3)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4) 2. 정보, 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 문서관리(3) 3.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3) 4. 계획 수립 및 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반영(2)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2) 5. 리더십 시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3)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2) 6. 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3)전염병 발생 대비(2) 7. 지역사회관계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2)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적극적 활용(3) 8. 이용자 관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 반영(2) * 출처 :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인증시범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6. <표 3> 사회복지시설 조직운영 영역의 공통지표 서비스 영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각 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비스 공통지표는 5개 대영역, 10개 하위영 역, 27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지표 는 <표 4>와 같다.
- 26 -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1. 서비스 안내 이용자에게 충분한 입소관련 정보제공(3) 서비스 시작전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3) 이용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지원(2) 2.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2) 3. 서비스 계획 이용자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3)서비스 실시, 정기적 평가와 재사정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 개선(3) 4. 서비스 환경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구성, 정비(4)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2) 5.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철저히 보호(3)서비스 실시에 있어 이용자 및 가족의 의사 존중(2) * 출처 :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인증시범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6. <표 4>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영역의 공통지표 한편, 나운환(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제’에서는 첫 째, 인증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2자 인증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 고, 둘째, 인증과정은 시설신고 및 인증기관 통보 → 요건분석 → 인증대상기관 선정 → 조사팀 선정 → 조사 실시 → 인증 결정 → 개선계획 제출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안하며, 셋째, 인증결정은 3년인증, 조건부인증, 인증불가로 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적인 측면과 개별 서비스 계획과 사례관리영 역, 서비스 영역으로 하고, 경영과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은 두 시설 (시설유형 개편에 따른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 영역은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은 세부 인증기준의 차이를 두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27 - 시설유형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장애인 생활시설* 1.일상생활서 비스 식사 서비스(4) 용변 서비스(3) 개인위생 서비스(3) 목욕 서비스(3) 2.건강지원서 비스 건강관리(2) 간호(2) 외상 및 욕창관리(2) 3.재활서비스 의료적 재활(2) 교육적 재활(3) 사회적 재활(3) 진로 지원(2) 4.사회심리서 비스 여가 지원(2) 대인관계 지원(2) 가족 지원(4) 5.기타서비스 차량 지원(2)퇴소 지원(2)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1.직업재활서 비스 내용 직업상담(3) 직업평가(3) 직업(적응)훈련(5) 직업개발(2) 보호고용(3) 취업알선(4) 취업 후 적응지도(2) 2. 생산품/서 비스 관리 고객관련 프로세스(4) 구매 관리(2) 생산/서비스 제공(3) 생산/서비스 환경(2) 제품 식별 및 인도(2) 평가 및 개선(4) 장애인주 간`단기보 호시설*** 서비스 내용 영양을 고려한 즐거운 식사시간 제공(3) 적절한 목욕서비스 제공(3) 용변서비스를 위한 적합한 지원(3) 개인위생관리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3)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4) 가족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실시(2) 가족과의 교류, 연대 도모(2) 서비스 종료후 일상생활 지원과 상담(3) 적절한 차량운행 서비스 실시(2) 이용자의 생활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서비스 실시(3)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실시(2) * 출처: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생활시설 인증모형 개발, 2007. ** 출처: 서울복지재단, 아동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모형 개발 세미나 자료집, 2006. *** 출처: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인증시범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6. <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의 세부지표
- 28 - 제 2 절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증제도 1.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했던 1970년대 이전 대형시설 수용정책 및 사회복지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오던 장애인복지는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을 통하여 20여 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이용 장애인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은 초기 양적 성장 의 기반에 있으면서 장애인이용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에 서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장애인생활시설 주요 제도 변화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29 - 이미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의 국제적 흐름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 환경 보장, 주간활동과 주거공간의 분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자립 지원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서비스체계로 전환하며 정상화 이념, 개별지원, 자립생 활모델의 지역사회 시민권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으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시설 에서 지역사회로”라는 커다란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상관하여 기존에 제공되 어오던 서비스 방식과 달리 “사회서비스”라는 화두로 하나의 커다란 다양한 변화 를 향하고 있다. 즉, 장애인권리에 기반 한 참여확대와 통합 사회구현이라는 자립 생활지원 패러다임과 함께 전체적인 그리고 하나의 조화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 는 것이다. 전체적인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변화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 애인거주시설로 개편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규칙 제32조 별표3에 따라 장 애인생활시설은 기능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그리 고 장애영유아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명칭은 잘 쓰지 않았던 용어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용어가 보다 친숙하게 거주시설 의 의미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로의 개편 의 의미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의 이해에 의한 접근 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설 개편 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의 목적 에 따라서 단순거주의 목적(group home), 거주와 요양 목적(생활시설), 단기간의 휴식과 피난의 목적(단기보호시설)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간 단히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 30 -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안은 거주 개념의 바른 도입과 지역사회시민권의 강화를 통한 장 애인 이용권 강화 그리고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 및 이들이 이용하는 시 설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정해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용될 기관의 용어 내지 는 법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논의에 있음. <그림 4> 장애인시설 2009년 개편안 둘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소규모의 추진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소규모시설 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거주서비스는 대형시설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3), 이들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한 폐해, 그 리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자들의 자율성 감소, 획일성 증가, 개성의 상실, 대규모 수용보호에 수반되는 스티 그마(stigma), 개별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및 서비스의 결여, 건물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대 등의 문제 또한 제기되었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시설평가 제도의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등의 대안을 시행해오고 있 3) 생활시설 입소 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하며 1개소 평균 79명이 생활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88개소(2007년 말 기준)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600명) 이 생활시설 정원(24,834인)의 6.4%에 그치고 있다.(송인수, 2008, 장애인 거주지원 서비스의 최근 쟁점과 정책 및 실천과제)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31 -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거주시설 서비스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 (김용득 외, 2008) 한국의 장애 인 거주시설 서비스가 대형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지역사회 거주시설 중심으로 전 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안(2008)”을 통하여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 신축을 권장하고(‘08), 향후 신 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09),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 (‘13까지)을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 하였듯이 현재의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전문가 들이 현행 평가제도의 보완책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에서도 인증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변용 찬, 2005; 정기원·유성렬, 2001; 최재성, 1999; 황성철, 2001). 이는 인증 제도를 통 해 현생 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 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이용자들에게 직절 서 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선택권을 확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윤리강령 마련, 인권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 보호 시설 설치 등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 중심으로의 기능 확립과 더불어 장애 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과 정상화이념을 지향하면서 장애인 거 주시설에도 인권보호에 대한 변화가 요구하고 있다. 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경기도는 2007년 12월 기준 지역사회재활시설 214개소, 생활시설 57개소, 직업 재활시설 5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4) 4)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을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활시설 314개소(생활인 약21,709 명),공동생활가정 358개소(생활인 약1,432명), 단기보호시설 69개소(생활인 약2,070명), 개인운영신 고시설 250개소(생활인 약3,759명), 미신고시설109개소(생활인 약2,537명)이며,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은 총1,100개소(생활인 약31,507명)로 추정 장애인구의 1.41%에 해당한다. 이중 생활시설 이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6년 12월 현재)
- 32 - 합 계 생 활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비 고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수 323 6,874 57 3,770 212 1,364 54 1,740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표 6> 장애인시설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또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20%에 가까운 (18.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시 설 현 황 비고합 계 생 활 지역사회재활 자립작업 경기도(A) 323 57 212 54 전 국(B) 1,750 288 1,143 319 A / B(%) 18.5 19.8 18.5 16.9 ※ 전국장애인복지시설 대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표 7> 지역간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경기도 내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연도별 시설수 입소인원 장 애 종 별 지 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장애 청각․언어 시 각 기 타 2002 37 3,095 662 2,064 130 20 219 2003 39 3,123 662 2,004 114 43 300 2004 45 3,381 589 2,310 95 50 337 2005 50 3,423 589 2,343 95 50 346 2006 54 3,673 542 2,622 97 71 341 2007 57 3,770 553 2,551 96 82 488 ※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표 8> 장애인복지시설종별 변화 추이 장애인 생활시설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2002년 37개소였던 시설수가 2005년 50개소에서 2007년 57개소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33 - 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들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이상으로 개인 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수 다음의 <표 9>과 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전국 250개소 중, 경기도 내 시설이 72개소로 28.8%로 전 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운영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최소기준 내지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신고 시 설의 경우, 전국 109개소 중, 경기도 내 시설이 46개소로 42.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데, 그 비율이 전국에 50%에 가깝다는 것은 최소서비스의 질 관리 및 신고시설로의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위: 개소, %) 구분 개인운영신고시설현황 미신고시설현황 서울 29 11.6 11 10.1 부산 4 1.6 0 0.0 대구 3 1.2 3 2.8 인천 8 3.2 8 7.3 광주 9 3.6 2 1.8 대전 11 4.4 1 0.9 울산 2 0.8 0 0.0 경기 72 28.8 46 42.2 강원 21 8.4 6 5.5 충북 17 6.8 1 0.9 충남 19 7.6 4 3.7 전북 12 4.8 15 13.8 전남 16 6.4 0 0.0 경북 17 6.8 8 7.3 경남 6 2.4 4 3.7 제주 4 1.6 0 0.0 총계 250 100.0 109 100.0 <표 9> 지역별 미신고 시설 분포
- 34 - 3.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가. 평가 장애인생활시설은 지난 2000년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2개소를 시작으로 1차 평 가가 시작되었는데, 2001년의 지체장애인시설 32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1개소, 청 각․언어장애인시설 13개소, 중증요양시설 6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6개소 등 124 개소에 대해서 1차의 과정 기간 동안 평가가 진행되었다. 2차 평가는 2004년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 하에 정신지체인 시설 74개소, 중증요양시설 65개소, 지 체장애인시설 31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2개소, 청각언어장애인시설 11개소, 장애영 유아시설 6개소 등 총 19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차 평가에서는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치되었거나 기능 전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시설은 각 시․도에서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중앙평가단에 평가대상시설 명 단을 통보함으로써 확정하였다. 2007년 평가대상 장애인시설은 총 231개소로 2004 년과 비교하여 32개 시설이 증가하였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舊 정신지 체)시설 86개소, 중증요양시설 86개소, 지체장애인시설 30개소, 청각언어시설 12개 소, 장애영유아시설 5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2개소 등 총 231개소이다. 단, 서울 소재 시설 28개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주관 하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별 도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2007년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대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35 - (단위: 개소) 지역 계 지적장애 중증요양 지체 청각언어 장애영유 아 시각 전국 231 86 86 30 12 5 12 서울 38 9 12 3 1 1 2 부산 17 6 2 4 2 2 1 대구 11 3 5 2 - 1 - 인천 10 3 2 2 1 1 1 광주 10 4 2 2 1 - 1 대전 8 3 3 1 - - 1 울산 3 - 2 - 1 - - 경기 44 20 18 2 3 - 1 강원 1 7 4 - - - 1 충북 16 4 8 1 1 - 2 충남 14 5 7 2 - - - 전북 14 6 3 3 1 - 1 전남 11 3 3 3 1 - 1 경북 16 6 7 3 - - - 경남 13 6 5 2 - - - 제주 4 1 3 - - - - ※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집 참조 <표 10> 2007년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대상시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의 장 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은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최소 기준 중에서도 기본에 속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의 기본 구성은 공통기준, 시설별 기준, 시 설운영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공통기준 B. 시설별 기준-장애인생활시설 C. 시설 운영의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1. 시설의 입지조건 2. 시설의 규모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1. 설비기준 2. 관리․운영 요원 배치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2. 건강관리/ 3. 급식/ 4. 생활지도 5. 관리규정 / 6. 장부 등의 비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8. 시설의 개방 운영 / 9. 사업 <표 1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본 구성
- 36 - 각 영역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지조건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쾌적함을 갖춘 부지 선정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갖춤(예외적용) 3. 시 설 의 구 조 및 설 비 가. 기본적 용사항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 청각ㆍ언어 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애영유아 생 활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나. 장애인 이 30명 이 상의 거주의 경우 시설규 모 및 구성 거실(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 면적은 6세 미만 1명당 2제곱미 터 이상, 6세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 10명 이하, 6세 이상은 8명 이하),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 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다. 장애인 이 30명 미 만의 거주의 경우 시설규 모 및 구성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 거실(면적과 정원 기준은 30세 미만의 경우와 동일),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사무실과 의무실은 공동운영 가능),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목욕실과 세탁장 공동운영 가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4. 관리 및 운영요 원의 배치기준 구 분 명 수 비고 시설의 장 1명 총무 1명 30인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 따로 두지 않아 도 됨 생활지도원 비고 참고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5명당 1명 이상 영양사 1명 이상 5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사무원 1명 이상 10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 3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직업훈련교사 비고 참고 직업훈련,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시설관리인 1명 이상 입소 생활인 20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조리원 시설당1명 50명이상 시설은 5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30명이상 시설에만 해당, 100명 이상인 시 설은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표 12>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37 -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 -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 정 2. 건강관리 - 건강관리를 책임질 의사․간호사 혹은 그 밖의 자격자를 전담배치 - 전담이 없을 경우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 배치 - 입소 시 건강진단 실시 - 시설 거주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훈련과 휴식 - 생활환경은 항상 청결, 위생관리 3. 급식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4. 생활지도 -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도서를 갖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5. 관리규정 가. 시설의 운영방침 / 나.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 바.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 6) 차량 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 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수불대장 /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 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 -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 불가능 8. 시설의 개방 운영 - 운영위원회에 주민 참여유도,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 지역사회에 개방 하여 연계,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9. 사업 - 교육적ㆍ의학적ㆍ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 -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ㆍ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 시설 외의 훈 련기관에 의뢰가능 - 지적장애인 및 자페성장애인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사업 종류 ․생활지도, 작업지도,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심리․사회적 진단,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직업생활지도 <표 13> 시설 운영 기준
- 38 - 구분 기준 내용 설비 기준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 라 필요한 면적 확보 (나) 중증의 직적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과 2인용 거실 설치 관리 ․ 운영 요원 배치 기준 구분 시설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 치료 사 언어 치료사 보행 훈련 사 지적장애 인 및 자폐성장 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장애인 이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1명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이상 <표 14> 장애인복지시설별 설치 기준 나. 선행 연구 1)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 국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2001년까지 실시한 제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2001년에 실시하였다. 이 평가는 지체장애인시설 32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1개소,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13개소, 중증요양시설 6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6개소 등 124개소에 대한 중 앙평가와 2004년에 실시된 2차 장애인생활시설 평가는 정신지체시설 74개소, 중증 요양시설 6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31개소, 청각언어장애인시설 11개소, 장애영유아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39 - 시설 6개소 등 총 199개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가 실시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평가지표는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사용된 장애인시설평가지표와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225개소에 대해 평가시 사용한 평가지표가 있다. 2007년 2004년 2001년(2000년 동일) A. 시설환경 및 설비 가. 기본시설분야(침실, 식당, 화장실 등 의 시설) 나. 지원시설분야(사무실, 프로그램실) 다. 기본환경분야(건물 외부의 운동장, 정원 등) 라. 입지환경분야(입지장소의 외부환경) A. 좌동 1. 좌동 B. 재정 및 조직운영 가. 목표와 계획 나. 문서와 기록체계 다. 재정적 관리 라. 평가와 환류 마. 직원의 이(퇴)직률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가. 운영주체(법인)의 기 여도 나. 목표와 계획 다. 문서와 기록체계 라. 재정적 관리 마. 평가와 환류 바. 직원채용 사. 직무분담 아. 근무여건 자. 교육훈련 2. 좌동 C. 인적자원관리 가. 직원채용 나. 직무분담 다. 근무여건 라. 교육훈련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가. 기초생활서비스 나. 전문적 재활서비스 다. 원조적 서비스 C. 서비스의 질 가. 입・퇴소 서비스 나. 거주자 기본권 다. 기초생활 서비스 마. 전문적 재활서비스 바. 원조적 서비스 3. 서비스의 질 가. 입・퇴소 절차의 적절성 나. 거주자 기본권 다. 안전 라. 기초생활 서비스 마. 전문적 재활서비스 바. 원조적 서비스 E. 생활인의 권리 가. 권리 나. 자기결정권 라. 개별성 F. 지역사회와의 관계 D. 지역사회 관계 4. 좌동 <표 15>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의 연차별 지표구성
- 40 -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1. 인권 기준1 비밀보장 비밀보장 기준2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자기결정권 기준3 고충처리 방침 고충처리 방침, 처리기간,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기준4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기준5 참정권의 보장 참정권의 보장 2. 환경 기준6 시설의 위치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기준7 시설의 설계와 규모 쾌적성 및 편리성, 안전성, 기본시설의 충분성,지원시설의 급식과 영양 기준8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기준9 위생관리 위생관리지침 기준10 제한의 최소화 제한의 최소화 <표 17>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또한 각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7년 2004년 2001년(2000년 동일) 평가주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가방식 시설별 자체평가실시 시․도별 현장평가실시 중앙평가단의 확인평가실시 시설별 자체평가실시 시․도별 현장평가실시 좌동 <표 16>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5)연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연구는 2006년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김통원 외)의 연구로 진행되 었다. 5) 김통원 외(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 부.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41 -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3. 운영 기준11 사명 사명진술 기준12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기준13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의 활동,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회의 개최 기준14 운영계획 운영계획 기준15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사례기록, 행정기록 기준16 평가 기관평가, 사업평가 기준17 재무관리 예산 집행, 재무 보고, 회계의 전산화 4. 지역사회 와의관계 기준18 자원동원 후원활동의 효율성,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자 관 리, 자원봉사자 관리 기준19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내역의 공개, 시설 개방성 기준20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5. 인력 기준21 직원의 충분성 직원의 충분성 기준22 자격과 자질 법적 자격과 경험 기준23 직원의 선발 직원의 선발 기준24 훈련과 개발 훈련과 개발, 신입직원의 교육 기준25 슈퍼비전 슈퍼비전 기준26 인사평가 인사평가 기준27 근무여건 고충처리, 직원자치단체의 운영 6.서비스 기준28 서비스 과정 입·퇴소 승인절차, 서비스 과정의 참여, 서비스 욕구조사, 개별화된 재활계획, 사례관리 기준29 건강관리 정기 건강점검 기준30 급식과 영양 영양관리, 기호조사 기준31 서비스 결과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의 양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공동 최소기준을 비 롯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분야의 시설, 노 인복지시설 및 회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지시설에 대한 서비 스 최소기준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연구 중, 장애인복지생활시설의 서비스 최소 기준(안)은 6개 핵심영역(인권, 환경,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력, 서비스 등), 30개의 기준, 5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기준에는 비밀보장, 정보제공, 고충처
- 42 - 리 방침, 차별금지, 참정권의 보장(인권 영역), 시설의 위치, 시설의 설계와 규모, 편의시설, 위생관리, 제한의 최소화(환경 영역), 사명, 핵심가치와 비전, 법인이사 회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정보관리, 평가, 재무관리(운영 영역), 자원동원, 투명 성과 개방성(지역사회관계 영역),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직원의 선발, 훈련 과 개발, 슈퍼비전, 인사평가, 근무여건(인력 영역), 서비스 과정, 건강관리, 급식과 영양, 서비스 결과(서비스 영역) 등이 포함되었다. 3)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생활시설 인증모형 연구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치료 연구는 지속적인 장애인생활시설 서 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라는 기본이념 아래 인증지표 개발의 기 본방향을 「이용자중심」, 「조직․운영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인증지표는 이용자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생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 히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장, 사회통합 및 자립을 강조하였고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적절성, 이용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서의 이용자와의 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시설의 조직․운영 면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은 포함하기 어려우며 인증지표 개발 방향 은 효용성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인증지 표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인증지표 개발과정은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국내․외 인증 및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추출하여 구성하였 으며, 학계 및 현장 장애인 생활시설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하여 진행하 였다. 또한, 개발된 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각 유형별로 1개소에 실제 현장에 적용 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인증지표의 구성 체계는 크게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크게 5수준, 즉 차원→대영역→하위I역→인증항목→평가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경영공통지표는 시설의 종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지표로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복지관련 시설 인증사업에서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총37개 문항, 인적자원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 회계 관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43 - 리, 계획수립 및 평가, 리더십, 시설관리, 지역사회관계, 이용자 관리의 8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지표의 대영역은 경영영역과 마찬가지 로 2005년 서울복지재단의 시설 유형별 인증모형 개발연구에서 확정된 틀을 따랐 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의 전체 서비스지표의 대영역은 모두 6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설의 유형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복지 관련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 역은 「서비스안내」,「표준적서비스수준확보」, 「서비스계획」,「서비스 환경」, 「이용자권리보호영역」으로 5개영역만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개별지표는 사회복 지시설 유형에 따라 구성되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지표이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지표의 구성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경영지표(공통) B. 서비스지표(공통) C. 개별서비스지표 1. 인적자원관리 2. 정보․문서관리 3. 재정회계관리 4. 계획수립 및 평가 5. 리더십 6. 시설관리 7. 지역사회연계 8. 이용자관리 1. 서비스 안내 2. 표준적 서비스 수준확 보 3. 서비스 계획 4. 이용자권리보호 1. 일상생활서비스 2. 건강지원서비스 3. 재활지원서비스 4. 심리사회서비스 5. 기타 서비스 <표 18>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성
- 44 - 제 3 절 장애인주․단기시설과 인증제도 1.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1994년 서울 시립 남부 장애인 복지관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주․ 단기시설은 2002년 주간보호시설이 61개소, 단기보호시설이 15개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주간보호시설이 321개소, 단기보호시설이 76개소로 양적인 확충을 갖게 되었 다.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사업안내지침의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정도로 설치목적, 지침, 수행사업, 이용자 개발 및 선정, 이용시간 및 기간만이 명시되어 있어 장애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 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 성과 시설별 규모가 상이하여 각 시설 간 운영 형태의 차이가 클수 밖에 없음에 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주․단기시설 의 정체성과 역할 갈등의 혼란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류영미, 2005). 더구나 재활모델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주․단기시설은 최근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동향6)에 대처하기에는 내외부적인 자원과 기반이 열악하고 그 경험이 부족하여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향후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정책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하여 지금의 위기 사항을 기회로 바꾸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6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장애인주․단기시설에 6)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약하면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 에서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시설에 서 지역사회로” 인식적,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45 -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 변화된 장애인복지 정책으로 그동안 18세 이하 아동에 게 중점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장애인주․단기시설들은 바우처사업으로 인 해 아동 수요가 줄어드는 위기 사항을 맞고 있으며, 향후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에 대한 정책 변화 의지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부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 류를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 지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규칙 제32조에 의해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지역사회재 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 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 정의 성격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1 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안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나 타난 사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돌봄서 비스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해왔던 장애인주․단기시설에서 겪어야 될 사안들로 그 과정상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주․단기시설의 확산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문정희(1985)는 정신지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설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44.9%가 수용시설을 희망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희망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자 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장애인들의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시설보호를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장애자녀에 대한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주 단기보호센터에 대한 요 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센터에서 제공되는 지원으로 장애자녀 양육 과 보호로 인한 신체,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단기시설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가족의 경제력 강화와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합하여 주단기보호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두 시설의 목적과 기 능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간보호는 주간서비스 또는 주간 홈 등의 다양한 명칭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시설
- 46 - 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반면, 단기보호란 장애인의 보호자가 휴가,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 우에 장애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의 가족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장애가족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단기적 인 입소를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대부분의 장애인주․단기시설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 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재단이나 재단 법인에서 직업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서 운영되거나 장애인 단체7)가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도 장 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에 의하면 필요한 건물면적을 최소 66m2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정 신지체 및 발달장애인들이라 해도 중증장애인들로써 중복장애 및 운동성이 높은 이용자들이 많아 비 장애인들보다 넓은 공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최소 기준은 이용자와 실무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고려하며 너무 협소하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침 마 련없이 시설의 필요성만으로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한 기준강화를 마련하여 장애인 1인당 필요로 하는 공간 및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준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장애인시설의 기본인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기본 시설 도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기본 시설들의 미비는 자칫 안전사고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이나 실무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많은 장애인주․단기시설들은 시설 보강이 필요로 한다. 시설 파손과 노후화로 인 해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장애인주․ 단기시설만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시설 종사자의 자격이나 처우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인력기준을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장은 제외하고 실제 사업수 행인력을 3인으로, 단기보호시설은 4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당 인력배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보건복지부(2002)지침에 16명의 장애인에 3인의 인력지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1인은 운행기사를 포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7) 장애인부모회, 시각 및 지체장애인 협회, 애호협회 등이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47 - 16명의 중증장애인들을 2명의 실무자가 책임지는 시설들도 많다. 대부분의 실무자 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의 다 양한 수준과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결과적 으로 원래 목적인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서비스는 단순 보호에 머무를 수 밖 에 상황이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은 류영미(2005)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 기준으로 시설 당 1.8명이 프로그램 운영, 운전, 취사, 행정업무 그리고 그 외 잡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수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법적 규정인 휴가와 출퇴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인권비가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 급여상승이나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실무자들의 복리후생과 급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장 애인주․단기시설은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도 문제시 되며 노동법규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는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 의 욕구가 높은 주․단기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할 것 이다. 장애인주․단기시설들의 또 다른 문제점을 운영비 내용에 있다. 시설운영은 정 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중 필요한 인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인 장애인에게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정부에서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시설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시설의 열악한 조건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더 어렵게 하 고 있어 수입증대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 고 있다. 즉, 적절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 해서 우선적으로 국가는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들에 대한 이용료 지원8)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비 지급에 있어 서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은 냉 난방연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책정이다. 시설 운 8) 바우처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48 - 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매년 추 가 난방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들도 전문적인 경영원칙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구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은 비영리기관들도 많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다.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시설 선정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다양한 수준의 시설들이 마련되어있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수준에 맞 는 기관을 선택한다. 이용자 중 수급권자들도 영리센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 으나 비용은 100%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주․단기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욕 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2008)에 제시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들은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교육지도 그리고 미용 및 이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 설들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인력만으로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연령, 장애유형 그리고 장애정도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의 연령은 생애주기적인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이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 욕구가 다르고 그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영 유아기에는 신변자립활동, 의사소통, 기본 감각 훈련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현숙, 2000). 취학 아동에게는 방과 전후 프로그램, 방학 또 는 주말 프로그램의 욕구가 높다고 예상된다. Beaver(1987)는 학습보조를 비롯하 여 놀이, 취미생활, 지역사회시설이용 통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방학 에는 캠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학령기 아동에게는 비슷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기나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 (장애인복지 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기술을 비롯하여 사회적응, 직업적응 지도를 통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외 취미활동, 이미용서비스, 지역사회 견학 및 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49 - <그림 5>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에 미치는 정책 변화 장애유형9) 별로 프로그램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용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대인관계 및 적응훈련을 포함하여 자립성 및 사 회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성을 포함하여 의사소 통지원을 필요로 한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언어 및 물리, 작업 등의 치료재활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각이나 청각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둔다.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 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같은 장애유형이라 해도 장애정도에 따라 차 이가 많이 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정형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시설에서 각 개개인을 위한 다양한 개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용자들의 개별 욕구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들은 이용자들의 개별 계획서를 마련하여 개별적인 접근을 최대화 9) 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의 대부분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소수이긴 하 나 청각 및 언어장애도 있다. (중복장애가 많다)
- 50 - 하고 프로그램 평가 시에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시설종별로 3년에 1회씩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경 우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4회에 걸친 평가가 실시되었지만, 동일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주·단기시설은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규정이 미약하고 운영 여건 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경기도에서는 단 한차례의 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10) 평가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시설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11)한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평가제도 도입이후 10여 년 동안 한차례의 평가도 받지 못한 장애인주·단 기시설은 많은 내외부적 문제를 공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타 사회복 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는 낙후 현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낳은 문제점12)들을 고려하였을 때 내외적인 열악함을 앉고 있는 장애인주·단기시설이 지금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법을 그대 로 적용받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이며, 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서 비스 선택권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인 인증제도13)의 도입이 더욱 효과적이고 10) 2006년 서울복지재단의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평가하였으나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나 규정이 부족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였기에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등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 보다는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서울복지재단 「장애인 주 간․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보고서」, 2006) 11) 지금까지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고 셋째, 사회복 지 시설 운영자의 의식을 개선하였으며 넷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였고 다섯째, 사회복 지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시설 운영 개선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평가과정상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에 있 어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처음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시설평가에 대한 불만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평가이후 부산사회복지관협회(부산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www.baswc.org) 공지사항(2006.12.24). 「2006 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의 문제에 관한 성명서」)에서 평가지표 개발에서부터의 의견수렴, 현장평가단 구성, 평가단 설명회 등 평가과정상의 준비미흡, 현장평가단의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가 높은 정성평 가 항목들로 인한 지역편차 심각, 결과통지의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사항으로 평가결과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51 -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장애인주·단기시 설의 돌봄서비스 제공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 회화, 지역사회에 열린 경영,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부합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이용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인주·단 기시설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장애인주․단기시설의 향후 방안 2.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 전국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21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76개소가 운 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그중 16.5%에 해당하는 53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18.4%에 해당하는 14개소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13)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현행 평가제도의 보완책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으며, 사회복지 현장 및 하계에서도 인증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변용찬, 2005; 정기원&유성렬, 2001; 최재성, 1999; 황성철, 2001).
- 52 - (단위: 개소, %) 구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서울 72 22.4% 22 29.0% 부산 30 9.3% 1 1.3% 대구 19 5.9% - - 인천 17 3.2% 3 3.9% 광주 10 5.2% - - 대전 15 4.5% 2 2.6% 울산 14 4.4% 4 5.3% 경기 53 16.5% 14 18.4% 강원 12 3.7% 6 7.9% 충북 8 2.5% 2 2.6% 충남 7 2.2% 4 5.3% 전북 13 4.0% 2 2.6% 전남 12 3.7% 2 2.6% 경북 18 5.6% 5 6.6% 경남 16 5.0% 7 9.2% 제주 5 1.6% 2 2.6% 총계 321 100% 76 100% <표 19> 전국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 (2007년 12월 기준)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53곳이며, 단 기보호시설은 14곳으로 67곳이 설치되어 있다. 이용 인원은 주간보호시설이 865명 이며, 단기보호시설이 234명으로 총 1,099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주․단기시 설을 이용하고 있다. 구분 경기도 비고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합계 시설수 53 14 67곳 인 원 865 234 1,099명 <표 20>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현황(2007년 12월 기준)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세부 현황을 보면, 고양시가 가장 많은 9개 시설 (주간보호시설 7개, 단기보호시설 2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안산시가 5개 씩(주간보호시설 5개, 단기보호시설 1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는 장애인주․단기시설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매우 열악한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53 - 지역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장애인인구 대비 주단기 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단위: 개소, 명) 연 번 시, 군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장애인인구수 연 번 시, 군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장애인인구수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 장애 발달 장애 1 수 원 시 5 1 1,979 293 17 김 포 시 1 - 584 42 2 성 남 시 2 1 2,103 254 18 이 천 시 1 - 797 41 3 고 양 시 7 2 2,106 427 19 구 리 시 1 - 408 53 4 부 천 시 2 - 1,773 203 20 양 주 시 1 - 474 25 5 용 인 시 4 - 1,362 183 21 안 성 시 1 - 581 10 6 안 산 시 5 1 1,580 171 22 포 천 시 1 - 576 25 7 안 양 시 2 2 1,088 170 23 오 산 시 - - 401 22 8 남양주시 3 1 1,133 113 24 하 남 시 1 - 319 37 9 의정부시 2 1 858 111 25 의 왕 시 1 - 252 32 10 평 택 시 1 - 1,166 62 26 여 주 군 1 - 522 18 11 시 흥 시 2 - 744 92 27 동두천시 1 1 283 19 12 화 성 시 1 - 914 55 28 양 평 군 1 1 576 20 13 광 명 시 1 - 719 75 29 과 천 시 1 - 92 25 14 파 주 시 1 1 921 84 30 가 평 군 - - 456 9 15 군 포 시 2 - 496 83 31 연 천 군 - 1 155 5 16 광 주 시 1 1 754 43 총 계 53 개소 14 개소 26,172 2,802 <표 21>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세부 현황(2007년 12월 기준) 3.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1998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주·단기시설은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규정이 미약하고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평가제도 도입이후 한 차례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된 장애인주·단기시설의 평가 제도를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 설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을 평가하였다.(서
- 54 - 울복지재단, 2006) 처음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 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을 받은 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는 시설로 한정하여, 총74개 시설을 평가하였으 며, 평가지표는 [표 25]와 같이 7개의 항목(조직운영,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인력 관리, 이용자관리,재정 및 회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 관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은 시설 운영규정 준수여부와 다양한 형태의 시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두 번째는 정량적 평가로 시설운영과 서비스제공의 정성적 평가가 시기상조 라는 판단으로 시설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의 수 배점 평가방법주간 단기 조직운영 준법성, 적절성, 노력성 6문항 6문항 9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준법성, 적절성, 노력성 5문항 5문항 8.5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인력관리 준법성, 전문성 6문항 6문항 10.5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직원면담 이용자관리 전문성, 적설성, 체계성, 효과성, 노력성 6문항 6문항 47.5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재정 및 회계 준법성, 적설성 2문항 2문항 3.5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서비스 제공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접근성 7문항 7문항 13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지역사회 관계관리 접근성, 노력성 5문항 5문항 8점 현장관찰, 관련서류 및 내용확인 합계 37문항 37문항 100점 <표 22>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지표 구성 체계 이를 통하여 2006년 서울시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는 시설 운영, 이용자 관리,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운영개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운영규정에 명시된 직원 수 확보 그리고 독립된 시설로서 장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55 - 구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기능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 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 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인력지원 기준 3인 4인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7시 - 토요일: 오전 8시~오후2시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 에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표 23> 2008년 장애인주·단기시설 설치·운영 기준 애인주·단기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는 이 용시간 준수, 이용인원수에 대한 규정과 이용기간, 이용자 기준에 대한 필요성,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측면 에서는 입소․퇴소에 관한 서류 구비, 문서관리의 공통기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주·단기시설을 대상으로 방법과는 무관하게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역 량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낳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내외적인 열악함을 앉고 있는 장애인주·단기시설에 지 금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이 다. 이에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시설 운 영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평가 방법의 도입이 장애인주·단기시설에는 필요할 것 이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사업 안내지침의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서 그 내용을 정리하 면 <표 23>와 같다.
- 56 - 구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한다. 대상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 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를 우선 배려 - 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함 - 1개 시설 당 실인원 최소 10인으로 운영 시설설치 - 시설의 입지조건 :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 -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 시설 구조 및 설비 :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 고려 설비 -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음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뽀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수행사업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물리치료, 작업치료, 일상동작 훈련등을 통해 독립생 활능력 지원등),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교육지도(자원봉사 발굴, 가정 에서 필요한 교육지원등), 기타(가족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중식 및 간식 제공등)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지표는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장, 서비스 접근성 및 적절성, 이용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서의 이용자와의 협력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조직, 운영 면에서는 시설의 사회화,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이 구성되었다. <표 24>에서 보듯이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지표 시안은 총 15개 대영역에 41개의 하위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131개의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57 -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목욕서비스, 용변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건강유지 서비스 가 제외되어 37개 하위 영역에 총 116개의 항목, 단기보호시시설은 차량운행서비 스가 제외되어 40개 영역에 129개의 항목이 구성되었다. A. 경영지표 B. 서비스지표 서비스 내용 1. 인적자원관리 2. 정보․문서관리 3. 재정회계관리 4. 계획수립 및 평가 5. 책임경영 6. 리더쉽 7. 지속적 품질 관리 8. 지역사회연계 1. 서비스 안내 2. 표준적 서비스 수준확보 3. 서비스 계획 4. 서비스 환경 5. 서비스 내용 6. 이용자권리보호 7. 고충불만 대 1. 식사 2. 목욕(단기) 3. 용변(단기) 4. 개인위생(단기) 5. 건강유지지원 6. 가족교육 7. 가족교류 8. 서비스 종료 9. 차량운행(주간) 10. 기능향상 훈련 11. 사회적응 훈련 <표 24>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지표 구성 AQUA-FUD(Arbeithife zur Qualitaetssicherung und entwicklug in Familienunterstuetzenden Diensten)는 장애인 재가보호지원서비스의 질 보장 및 향상에 활용되는 인증지표로 DIN EN(유럽독일 표준) ISO 90001;2000을 토대로 2000년에 독일 지겐대학의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표 25>에서 보듯이 시설의 운영중심의 지표는 조직과 운영, 구조적 조건이라 는 대영역에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 중심의 지표는 서비스 실시라는 대영역에 포 함되어 있다. 독일의 인증지표에서는 특히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 홍보 면에 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지양하는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 족지원서비스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들의 자조집단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복지재단, 2005 재인용)
- 58 - 대 영 역 하위영역 평가항목 Ⅰ. 조 직 과 운 영 조직의 목표 발전 시설의 이념과 목표에 관해 정기적 의사교환, 규정 및 지 침서, 목표설정 정기적 평가등 인적관리 충분한 내용을 담아 채용 공고, 직원채용은 규정에 따라 실행,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등 직원교육과 수퍼비젼 신입 직원에게 경험이 풍부한 직원 연결, 신입직원 교육, 직원과 이용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 공등 홍보 홍보지나 외부 프레스를 통해 적극 홍보, 홍보에 자원봉 사자 참여, 편견이나 낙인 주는 표현 지양등 지역사회 관계 및 협력 지역의 욕구 파악을 통하여 목표 달성,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 효율적 조성등 Ⅱ. 서 비 스 실 시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이용 권장(직접 접촉, 팜플렛 배포), 소외받는 계층 에 우선적 접근, 신속하고 비행정적으로 처리등 서비스계획 및 합의 서비스계획과 실시는 담당 직원이 지속적 책임관리, 서비 스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이용자와 협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등 서비스 실시계획 및 실행 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이용자와 협의, 입소시 서비 스 내용과 지원 설명, 고충표현 분위기 마련등 법적, 심리사회적 상담 정부지원, 경제적․사회법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 이용자 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실행등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 독립성 지원, 일상생활에 보호뿐 아니 라 이용자에게 새로운 자극․경청․배움의 기회 제공등 여가활동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등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가족엑게 자조단체와의 접촉 지원등 정보문서화 업무내용 규칙적 기록, 중요한 결정과 업무협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등 Ⅲ. 구 조 적 조 건 인적자원배치 관리자층은 교육 능력과 관리자 과제를 인식하는 능력 보 유, 직원채용은 규정에 따라 실행등 시설의 위치, 공간적, 물리적 환경 접근 용이한 곳에 위치, 편견이 조성되는 인상을 주지 않 음등 재정․회계 관리 자금 동원처 개발, 시설의 경제 상황 향상을 위한 가능성 정기적 검토등 <표 25> 독일의 AQUA-FUD 지표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59 - 제 4 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인증제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책적 현황 및 전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동 법률에 근거하여 1986 년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 화되었다. 1981년 제정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5조에서 심신장애자 근로시설을 규정하고 보호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 법 률은 1989년과 1999년, 2007년 개정되면서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조금 달리 정의되 고 있다. 2007년 개정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직업재활시설을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 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시설의 유형을 동 법 시행규칙 제 42조 별 표 5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규정하였다. 1986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립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자립작업장 설치운 영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능력배양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확대를 위하여 수립 한 계획으로 자립작업장의 설치 목적은 적성직종의 직업훈련 및 생산적 기능 습 득이 가능하나 장애의 특성 때문에 일반기업체의 취업이 곤란한 심신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기존의 수용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①관련 생산종목 직업훈련 실시 후 제품생산이 가능한 시설, ②기존 재활 시설 중 활용면적이 있어 중축이 필요치 않은 시설 ③시설소재지에 공업단지나 대량소비처가 있어 판매가 용이한 지역의 시설 등이다.
- 60 - 선정 경위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3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 사 결과 적격대상시설 중 시,도 분포 및 자립전망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직원의 경우도 기존의 직업훈련교사 혹은 작업지도원을 활용해서 전담직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고, 종업원의 경우는 당해시설 수용자나 타시설 수용자 중 전원희망자, 재 가장애인로서 입소희망자 등을 감안하여 20~50명 수준을 연계토록 하고 있고, 장 비투입, 작업대 등의 국고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2조는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 및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설치대상 자격은 우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이며, 기타의 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은 시설의 입지조건, 대상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수, 시설의 구조와 설비, 직원 배치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시설 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보건 및 안전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장부 등의 비치, 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편된 직업재활시설 유형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 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 면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하여야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 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 8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61 - <그림 6>와 같이 개편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은 재활시설의 기능과 함께 보호 고용기회의 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해보면 많은 학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을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시설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경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시설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확대가 전제된 보호고용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직업재활시설 의 역할과 기능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도 향상과 고용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성과 적절한 임금제공으로 볼 수 있다. 개편된 직업재활 시설 유형은 생산성을 갖춘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장으로서 생산성과 임금 상승, 자연스러운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유형 재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인 측면이 높다. 근로작업시 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호작업장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 근로인들의 비율이 높아 현실성이 결여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나 타 시설 산하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 외 독립된 시설 로 있는 작업활동 및 직업훈련시설등은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주간보호시설 등 타 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최 중증 근로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더 열악해 질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중증장애인보다 생산력이 높은 경증장애인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중증 직업재활시설들의 관리자 의견이다.
- 62 - <그림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 방향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008년 1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2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표 >와 같이 46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75개소로 가장 높고 경기도 46개소, 강원도가 29개소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2007년도 3월 31일 기준 장애등록비율과 비교해보면 서울, 강원도, 울산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설수가 많고 부산, 경기, 전북,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운환, 2008). 구체적으로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작업시설 7(15%)개소, 보호작업시설 15(33%)개 소, 작업활동시설 23(50%)개소, 직업훈련시설 1(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10년까지 다섯 가지 직업재활시설 유형 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두 가지 유형의 직업재활시설로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63 - 재신고해야 하는데 경기도에는 작업활동시설 23(50%)개소와 직업훈련시설 1개소 (2%)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유형을 재편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의 전체 정원은 1,735명으로 현원은 1,543명으로 정원의 충족률은 82%로 나타났다.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정원 425명, 현원 34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2%이며, 보호작업시설은 정원 434명 현원 435명으로 정원총족률은 100%이며, 작업활동시설은 정원 846명 현원 719명으로 정원총족률은 84%이며, 직 업훈련시설은 정원 30명 현원 40명으로 정원총족률은 13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231명, 현원 234명으로 정원총족률이 101%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보호작업시설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운전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단위: 명, %) 시설유형 개소 (%) 근로 장애인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근로작업시설 7 (15) 425 (24) 349 (22) 92 (40) 92 (39) 보호작업시설 15 (33) 434 (25) 435 (28) 55 (24) 58 (25) 작업활동시설 23 (50) 846 (49) 719 (47) 81 (35) 81 (35) 직업훈련시설 1 (2) 30 (2) 40 (3) 3 (1) 3 (1) 소개 45 (100) 1,705 (100) 1,503 228 231 <표 26>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현황 경기도 행정구역은 27개의 시와 4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직업재활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27>와 같이 수원시, 고양시가 13%로 가장 높고 성남시 10%, 남양주시 8% 순이며,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의 왕시, 여주군,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등 11(35%)개 시군은 어떤 유형의
- 64 - 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구분 근로작업시 설 보호작업시 설 직업훈련시 설 작업활동시 설 소계(%) 수 원 시 1 5 6(13) 성 남 시 1 2 2 5(10) 고 양 시 1 4 1 6(13) 부 천 시 1 1 2(4) 용 인 시 0 안 산 시 1 1 2(4) 안 양 시 2 2(4) 남양주시 3 1 4(8) 의정부시 0 평 택 시 1 1(2) 시 흥 시 0 화 성 시 0 광 명 시 1 1(2) 파 주 시 1 1 2(4) 군 포 시 1 1 2(4) 광 주 시 3 3(6) 김 포 시 1 1(2) 이 천 시 2 2(4) 구 리 시 1 1(2) 양 주 시 0 안 성 시 1 1(2) 포 천 시 1 1(2) 오 산 시 1 1(2) 하 남 시 1 1(2) 의 왕 시 0 여 주 군 0 동두천시 0 양 평 군 2 2(4) 과 천 시 0 가 평 군 0 연 천 군 0 총 계 7 15 1 23 46(100) <표 27>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의 지역적 분포 또한 유형재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훈련시설과 작업활동시설만 운영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65 - 하는 7개의 시군은 부천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양평군으로 유형재편을 하지 않으면 직업재활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 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11(35%)개 시군과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 설만을 운영하고 있는 7(22%)개 시군를 합산하면 18개로 경기도 행정구역내에서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여주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하며, 또한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만 운영하는 부천시, 광 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양평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선행연구 최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지표는 1999년 12월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기준이라는 명 칭으로 제시되었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평가의 필요성을 재활서비스의 책임성 문 제, 서비스의 질, 구조조정이라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휴머니즘을 보다 강조하는 재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기하면서,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서비스 프로그램, 인적자원과 인사, 행정 및 기록, 재정, 지역사회 관계 등 7개의 평가영역에서 75개 의 지표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과 운영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설립목적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표 하였는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에 따라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면,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이사회의 전문가와 장애인(부 모) 참여율, 이사 중 이사장과 시설장의 친족 비율, 이사회 참여정도, 운영목표의 명확성,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실제 활동, 운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회수,
- 66 - 시설의 설립 목적 인지도, 시설사업의 홍보노력, 대중매체의 홍보회수, 생산품 개 발과 판매노력 등으로 배점은 92점이다. 둘째, 시설과 설비에서는 시설 운영의 능률과 적응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직업 재활시설의 시설과 설비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 로 경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지, 내담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호 하 기위해 설계되고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화된 설비를 갖추어 제공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 면 시설의 입지,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 시설내의 위생환경, 작업실 면적, 휴식 및 후생설비, 작업의 안정성, 재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재해시설 및 장비의 주기 적 관리여부, 시설 내 편의시설의 설치상태, 화장실 구비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 건물의 조명, 건물의 쾌적성, 작업설비 등으로 배점은 60점이다. 셋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서비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 는지, 관련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면, 서 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별화 계획, 프로그램 평가와 피드백, 근로 장애인의 신고된 정원 총족률, 근로장애인의 고충처리절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 램, 건강진단, 급식관리, 응급의료서비스, 사례관리, 내담자 대 직원의 비율, 임금 수준,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외부 직업 배치율 등으로 배점은 96점이고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넷째, 인적자원과 인사는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직원에 관한 것으로 직원이 시설 의 목적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능한지, 직업윤리에 적합하게 행동하 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면, 직원채용의 합리성, 직원의 업무 평가, 직무의 위임 정 도, 복무규정,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의 고충처리체계, 최근 3년간 직원의 연평균 이직률, 직원의 전문자격 등으로 배점은 76점이다. 다섯째, 행정과 기록은 직업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67 - 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록이 목적의 성취수준을 증 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면, 문서비치 상태, 개별 파일, 개별 서류관리, 기록에 대한 수퍼비 전, 정보화 교육, 내담자에 대한 인적․물적 보험 가입, 작업공정의 흐름도,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배점은 60점이다. 여섯째, 재정은 직업재활시설의 합리적인 재정업무를 시행하는가를 알아보는 것 으로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후원금의 관리, 후원물품의 관리, 장애인 임금 체불기간 등으로 배점은 60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로 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 로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시설 개방성, 시설 운 영위원 중 지역주민의 수, 실습지도 인원과 일수, 자원봉사자 총수, 자원봉사자 개 발과 관리,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지역자원 활용 빈도 등으로 배점은 40점이다. 이 후 직업재활시설의 평가는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기준을 초안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50개소, 2001년 68개소, 2004 년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는 2000년 8 월~9월 실시되었기 때문에 평가 당시에는 기존의 직업재활시설 유형인 보호작업 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가도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 대상시설은 근로시설 11개소, 보호작업장 39개소로 전체 50개 시설이었다. 2001년 평가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구분에 따라 평가대상시설을 구분하여, 평가 대상 시설은 근로시설 3개소, 보호작업시설 46개소, 작업활동시설 13개소, 직업훈련시설 6개소로 전체 68개 시설이었다. 2004년 평가에서는 근로작 업시설 5개소, 보호작업시설 33개소, 작업활동시설 17개소, 직업훈련시설 2개소 등 총 57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0년과 2001년의 직업재활시설의 평가지표는 사업실적,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서비스 프로그램, 인적 자원과 인사, 행정 및 기록, 재정, 지역사회관계의 8
- 68 -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평가위원의 점수가 포함되어 총 9개 영역이다. 2000년 근로시설 평가지표는 총 80개 항목, 총점 302점으로, 보호작업시 설 평가지표는 총 72개 항목, 총점 273점으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일부 항목만을 개선하였던 2001년 근로시설 평가지표는 총 73개 항목, 총점 271점으로 구성되었 고, 보호작업시설 평가지표는 총 70개 항목, 총점 259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2001년 평가지표는 2000년에 비해 근로시설에서 7개 항목, 보호작업시설에서 3개 항목이 줄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실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먼저 2000년에는 직업평가 서비스 연인원, 진로상담 연인원, 사후지도서비스 연인원, 직 업전교육 서비스 실인원, 지원고용 서비스 실인원, 보호고용서비스 실인원, 전이건 수, 상근직원 중 자격증 비율, 상근직원 중 장애인비율, 전년도 생산직 및 임가공 수익규모 등이 11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2001년에도 거의 비슷한 항목들이 포함되 어있고, 2004년의 11개 항목 외에 직업훈련서비스 실인원이 포함되었다. 둘째, 조직과 운영으로 2004년 평가에서는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이사회에 전문가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가 참여하는 비율,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 정도, 시설의 설립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 연간사업계획 수립과 실제 활동, 운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정도, 직원들과 근로훈련장애인이 시설의 설립 목적과 운영 목표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여부, 시설의 사업을 외부에 홍보하려는 노력, 생산 품 개발 및 판매노력, 생산 및 연계 노력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셋째, 시설과 설비로 2004년의 평가지표에서는 시설의 입지, 장애인 주차 공간, 시설내외의 환경, 작업실 면적, 휴식 및 후생설비, 작업의 안정성, 재해시설 및 장 비의 확보,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상태, 화장실 구비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 건물 조명, 작업환경, 작업설비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넷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2004년의 평가지표에서는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별화 계획,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 근로 장애인의 고충처리절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 응급 의료서비스, 사례회의, 근로‧ 훈련 장애인 대 직원 비율, 임금수준,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외부 직업배치율 등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69 - 의 항목이 평가되었다. 다섯째, 인적자원과 개발로 2004년의 평가지표에서는 직원채용합리성, 직원업무 평가(근로작업시설만), 직원업무부담(근로작업시설만), 교육훈련기회의 균등 제공, 내부교육계획(근로작업시설만), 복무규정, 직원복리후생제도, 최근 2년간 직원의 연평균 이직률, 직원의 전문자격 유무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여섯째, 행정 및 기록으로 2001년의 평가지표에서는 문서비치상태, 기록에 대한 슈퍼비전, 정보화 수준,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작업공정의 흐름도 등 이 평가항목 이었다. 2004년에도 행정 및 기록의 평가지표들은 2001년의 평가지표 와 차이는 없었다. 일곱째, 재정으로 2001년의 평가지표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임금 대 수익금의 비율, 회계업무의 투명성, 후원물품의 관리, 장애인 임금체불기간 등이 평가항목 이었다. 2004년에는 2001년의 평가지표 외에 매출액 대비 수익비율이 추가로 포함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에서는 2001년의 평가지표에서는 시설개방성, 시설운 영위원 중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비율, 실습지도인원, 자원봉사자 총수, 자원봉 사자 교육,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지역자원 활용빈도 등이 평가항목 이었다. 2004 년에는 시설운영위원 중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비율을 조직과 운영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재가장애인 비율(생활시설만 해당) 등을 추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생산성과 장애인고용의 부 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선우, 2002). 이선우가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도구가 수 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지표 중 프로그램에 대한 평 가가 프로그램 운영 개수로만 평가됨으로써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 관의 노력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평 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넷째, 현 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도구는 시설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 70 - 평가방법의 문제는 자체평가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는 먼저 각 시설들이 자 체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이 실사를 하면서 자체평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각 시설에서 자체평가를 높이 하게 되면 평가위 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각 시설에서 책정한 점수를 크게 조정 하기 어렵다. 여섯째, 평가단의 구성이다. 지금처럼 평가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평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서라도 상설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일곱째, 평가결과가 건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평가결과는 시설의 우열을 가려서 우 수한 시설의 직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열악 한 환경에 있는 시설들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직업재활시설 평가 외에도 2002년부터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기금사업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이 제도의 큰 우대를 받지 못함으로 2000년 동 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고 이 법 제 39조(예산안 작성의 특례) 규정에 의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보건 복지부가 시행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직업재활기금사업이라 명명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2년 당시 73개의 직업재활시설(작업활동시설 23 개소, 직업훈련시설 9개소, 보호작업시설 41개소)과 직업재활센터 35개소, 전문직업 평가센터 4개소, 장애인복지단체 30개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평가는 매 년 실시되었으며 2006년 평가직업재활시설 88개소(작업활동 32, 직업훈련 8, 보호작 업시설 48개소), 직업재활센터 36개소, 전문직업평가센터 4개소, 장애인복지단체 36 개소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상기의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나운환(2007)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방향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 로 feed-back함으로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개선과 아울러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도 록 하였다.
Ⅱ. 장애인복지시설과 인증제도 인증제도 - 71 - 셋째, 직업재활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책임성을 수행하다는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 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장애인 시설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직업재활시설평 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며 평가에 대한 한계점으로 인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직업재활시설 인증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2006년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인증모형개발 연구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복지재단은 인증제도가 품 질과 고객중심의 제도로써 인증심사대상의 장·단점 파악, 시설 목표의 타당성 검토, 지역사회 연계성, 직원전문성 및 도덕성 확립 등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의 단점위주 로 평가가 실행되는 우리나라의 현행 시설평가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및 교육,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인증모형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및 보조공학연구소에 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과 세부업무매뉴얼 개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재편방안으로 인증제를 제안하였다. 나운환(2007)은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인증이란 어떠한 행위 나 과정이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 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증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인증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인증이 란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성,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보호고용과 재활기능 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정부가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을 공 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증모형개발과 장애 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세부업무매뉴얼 개발보고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증과 평가를 인증은 기관설립이나 서비스 제공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평가는 과정이나 성과 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증은 주기적,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며 인증은 평가가 갖는 서비스 질 개선과 프로그램이나 기 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가치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직업재활시설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는
서울시 2007년 실시한 직업재활시설 인증제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인증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증모형 개발에 의거하여 실 시하고 있으며 인증은 신청기관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 고 있는 생산품에 대한 대표적인 인증은 장애인생산품 인증과 품질인증제인 ISO인 증, KS인증, HACCP인증, GQ인증, Q인증, HS인증 등이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75 -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제 1 절 미국 1. 서비스 질 관리 작동 체계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애인 주거시설의 질 관리(quality control)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CARF(Council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나 COA (Council of Accreditation)등과 같은 비영리 민간 재단에서 관 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질 관리 방법에 있어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 으로 연방정부에서 기초적인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대한 지침이 내려지 면 그 기준에 준수하여 각 주정부의 전달체계에서 해당 부서가 주 정부 최소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기준이라는 의미에 있어 영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최소기준은 예산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라 보며 연방과 주정부에서 발간되 는 운영지침을 보면 최소기준을 기본으로 간절하게 정리되었다기 보다는 주거시 설 현장에서 따라야 하는 운영 매뉴얼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영기준은 주거시설 예산 지원의 근원인 의료 보장서비스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에서 제시하 고 있다. 각 주는 그 내용을 전달받아 주 산하의 주거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용한 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부지원 주거시설들은 발달장애14)를 가진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장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거서비스도 필요한 예산지원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14) 미국에서 발달장애라 함은 지적장애, 자페, 뇌성마비 그리고 간잘장애를 의미한다.
- 76 - 주거지원은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에 의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전달체계로 인해 각 주 정부에서 직접 주거시설을 관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관리는 CARF 나 COA 와 같은 비 영 리 인증기관을 통해 사업운영의 적절성을 인증 받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 정 부들은 이러한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한하여 예 산지원을 하고 있다. 즉, 인증기관은 주거시설이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일차적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주거시설의 서비스 질관리는 민간차원에서부터 지방, 주 및 연방정부에 이르기 까 지 다원적인 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질 관리 작동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설명을 하면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들은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소기준에 기본적으로 만족해 야 하나 대부분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 주정 부에 주거시설로 등록하고 운영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 거친 후에도 주 정부산하 서비스 질 관리국은 정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주거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2. 주 및 연방 면허제도(State and Federal Licensing) 전형적으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 의해 제공 되며 최소기준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개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기준에 만족하여야 운영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면 허증은 특정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제 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주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수준에서 결정되어 각 주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따르 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예로는 요양시설이나 ‘정신지체인을 위한 중 급 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Mental Retardation: ICFs/MR)’들이 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면허기준은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연방수준에서 규정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77 - 된다. 이는 예산지원이 사회보장법 산하의 의료보장에서 제공받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각 주에 해당되는 관리 기관들은 그 기준에 맞게 면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서비스15) 제공 은 연방과 주정부의 기준에 입각하여 발달장애서비스국 (Th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기관인 지역센터 (regional centers)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주거시설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top-town 방식의 운영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각 단계의 전달체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일차적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운 영의 적절성을 인증 받고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사업운영 면 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후 주 정부 서비스 질 관리부서 또는 CARF와 같은 인증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와 운영의 적절성을 검증을 받다. 주정부의 서비스 질 관리부서는 연방정부에 매년 주거시설 평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 고 있다. 1) 연방정부의 서비스 질 관리 개요16)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질 관리는 미 연방정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CMS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논하 였듯이 미국의 주거시설 예산지원은 요양시설에서 자립생활지원까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면허 확 보가 필수적이다. 연방정부는 표준 평가 와 질 척도 평가(Standard Traditional Survey 와 QIS: Quality Indicator Survey)를 적용하여 시설을 평가하고 있다. 최 근 들어 CMS는 면허인가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기존의 표준평가에서 새로운 평 가 방법인 QIS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평가도구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었 15) 요양시설, 자택지원(Family Home Agency) 위탁가정지원, 자립생활지원, 중급보호시설, 소규 모 생활시설. 지원거주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 등을 제공하고 있다. 16) www.cms.hhs.gov
- 78 - 던 표준평가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QIS는 평가과정을 두 단계 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가내용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서 시설의 서비스 질을 미국 전역에 있는 유사시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QIS 평가도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거시설 평가 현장이 아닌 외부에서 평 가대상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난후 그 첫 번째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 평 가를 나간다. 평가현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마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관찰, 거주인, 직원 그리고 가족인터뷰 등의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된 자료는 약 160여개의 질 캐어 척도(QCIs: Quality Care Indicators)에 의해 평가된 미국 전역의 표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전국 통계치의 경계급에 걸린 영역들은 두 번째 단계의 평가과정에서 핵심 질문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 평가에서는 실 제 현장평가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과 첫 번째 단계에서 지적된 영역을 중심 으로 다양한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 및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 미국의 시설평가의 원칙은 거주인 위주 서비스이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평가 과정에서 거주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보하여 평가 시 평가대상이 될 거주인 샘 플을 선정하게 된다. 그 대상자들은 일반적인 평가에도 중심이 되지만 만일 평가 팀이 시설이 표준미달의 서비스(SQC: Substandard Quality of Care)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인들의 표본을 늘려서 서비스 표준미달 부분을 거주인들 평가 를 통해 재확인한다. 이 와 같이 미국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는 거주 인이 중시되고 중심이 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CMS는 새로운 평가제도인 QIS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기존의 표준평가를 사용하고 있는 주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서도 표준평가도구와 같이 병행하고 있다. QIS 평가도구를 사용하려면 교육도 받 고 CMS에서 승인도 받아야 함으로 아직까지 새로운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주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CMS는 시설에 평가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는 하나 구체적인 평가일시는 기관에 말해주지는 않는다. 평가기간이나 시간은 주말 이나 24시간 중 아무 때나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평가가 오전 8시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실시되거나 토요일 또는 주말에 실시되는 경우 거주인들의 취침 이나 종교생활을 고려하여 평가 입회 회의 나 기관 견학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기관에서도 특별한 시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에 참석해야하는 기 관의 종사자 지위와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79 - 3. 평가도구 1) 표준평가 (Standard Survey) 새로운 QIS 는 평가과정에 있어 1-9번까지의 과제가 있다면 표준평가는 1번부 터 7번까지만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시설의 최소기준 충족요인을 평가하고 있으 며 평가의 중심은 거주인이다. 시설의 다른 거주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 을 위해 평가에서 층화 추출표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 중심의 평가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인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거주인들이 본인의 최고 기능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 목적이다 표준평 가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평가한다. · 거주인들의 권리와 삶의 질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지원여부 · 거주인들의 종합적인 평가의 정확성과 평가결과에 입각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여부 · 의료적, 간호보호, 재활지도 및 약물 치료, 영양과 식이요법 서비스, 활동과 사회 참여, 위생과 감염 방지 등의 캐어의 질적 요인과 서비스 제공 등 거주 인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정도 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 거주인들의 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환경과 거주인들의 요구를 지 원하는 정도가 평가의 주요 요인들이다. (1)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1단계 과제 ① 기관 외부 평가 준비단계
- 80 - 표준평가의 첫단계는 현장평가전에 외부에서 평가팀들이 평가대상 및 관련기 관에서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사전과정을 통해 평 가팀이 현장평가 실시전에 시설의 서비스 기준이 미달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고 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전 지식은 거주인 표본 추출 및 현장에서 시간낭비 없이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 을 활용한다. ◦ 질 측정/척도 리프트(Quality Measure/Indicator Reports) 평가시 필요할 추가적인 자료나 평가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는 자료로써 기관 특성리포트 (Facility characteristics Report), 기관 질 측정/척도 리포트 (Facility Quality Measure/Indicator Report) 그리고 거주 수준 질/척도 리포트(Resident Level Quality Measure/Indicator Reports) 등 세 가지 보고서를 참고한다. 기관 특성리포트는 미 전역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비슷한 장애인구17)가 거주하는 기관 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비교한다. 기관 질 측정/척도 리포트도 미 전역의 관련 시 설과 비교하여 시설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데 미 전역뿐만 아니라 해단 주에 있는 시설과 비교하여 현재 시설의 순위를 알 수 있다. 거주 수준 질/척도 리포트 는 장기 캐어(Chronic Care)와 급성 캐어(Post acute care) 등의 두 가지 유형의 거주인을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 수정사항보고서 평가팀은 만일 평가대상 기관이 수정사항보고서(Statements of Deficiencies와 Statements of Isolated Deficiencies Which Cause No Actual Harm With Only Potential For Minimal Harm)를 받았었다면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을 현재 거주 인 명단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수정이 되었는지 현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거주인 명단 검토를 통해 현장 평가 시 표본 선정 대상자로 현장외 준비계획지(Offsite Preparation Worksheet)에 이름을 적고 현장평가 첫 단계 인 기관 견학 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17) 성별, 연령, 비용지불처, 장애정도평가, 평가도구, 장애정도의 안정성, 그리고 퇴소의 가능성등이 비교 대상요인들이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81 - ◦ OSCAR 리포트 3, 기관 기록 파일(History Facility Profile), OSCAR 리포 트 4 , CMS의 OSCAR 시스템에 입력된 기관 전방의 파일(Full Facility Profile from CMS' OSCAR Computer System) OSCAR 리포트 3(OSCAR Report 3)은 평가대상 기관 대상에서 실시한 지난 4 번의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지난 평가분석을 통해 기관이 지난 평가에서 지 적된 특정 영역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부분과 연방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감찰에서 문제시된 부분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OSCAR 리포트 4(OSCAR Report 4)는 현재 평가대상의 기관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미 전역의 타 유사기 관에서 거주하는 거주인들과의 비교를 가능하여 평가팀으로부터 비교가 가능하 게 한다. 그 외 다른 자료들도 평가팀으로 하여금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알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민원 처리 결과 지난 표준평가 이후와 현재 평가기관18)에 접수된 민원접수를 통해 기관의 문 제점 및 해결방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민원접수에 개입된 거주인과 가족 그리고 직원의 이름을 적고 문제의 유형 및 만일 지속적으로 제시된 문제 의 경우엔 그 흐름을 분석한다. ◦ 기권 또는 변동에 대한 정보 만일 평가대상기관에서 직원이나 거주인들의 주거변화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 면 현장평가 시 그 내용을 자세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평가팀은 이러한 신청이 거주인에게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거주인들의 웰빙 및 삷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을 기각할 것을 기관에 요구 할 수 있다. 18) 평가기관은 연방정부 산하 CMS, 주정부 산하의 서비스 질 관리 부서 또는 CARF와 같은 인증기관일 수 도 있다.
- 82 - ◦ 주 정부 내 옴부스맨 부서에서 제공된 정보 고충 및 민원을 감당하는 정부 부서에서 보고된 자료 유무를 확인하고 접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부서로부터 접수받고 검토를 한다. 대부분 정부 부서 에 접수된 내용은 세밀하게 검토되어져야 것이 많으므로 평가팀은 그 내용에 개 입된 거주인을 평가 대상 표본으로 선정하거나 만일 거주인의 사정상19) 가능하지 않을때는 비공개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 평가전 검토 (PASRR: Preadmission Screening와 Resident Review Report) 때로는 평가기관에 거주하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자기 학대 및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는 거주인이 많은 경우 평 가전에 평가 받는 기관과 평가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 평가받는 기관이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문제 의 소지가 있는 영역이나 대상자들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현장평가시 표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고려해 본다. ◦ 다른 관련된 정보들 그 외 현장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뉴스나 다른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사전에 기관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며 그 문제점은 현장평가 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② 평가팀장의 책임과 기관 외부 평가에 대한 평가팀 준비 회의 평가팀장은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팀장은 기관 외부 평가 및 현장평가 시 참고하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수 집하여야 한다.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현장 평가전에 세밀한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계획에 입력하고 실제 평가 시 검 증한다. 만일 평가팀원 중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기관의 설계지 19) 언어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지적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등 그 사정은 다양하나 그 사정을 보완 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83 - 도도 복사해서 제공한다. 현장 평가를 가지전에 주 정부내 평가관련 부서 (옴부스 맨) 연락을 통해 평가일정을 보고하고 부서에서 해당 기관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 어 특별한 주문여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방문 실사 전 평가팀은 팀장의 주도하에 기관 외부평가에 대한 사전 회의 를 통해 기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진다. 평가팀은 기관특성 리프트 검토를 통 해 기관에 거주하는 거주인들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다. (예: 젋거나 남자 거주인 비율, 정신장애를 가진 인구 비율등) 현장 평가 를 가지전에 인터뷰를 실시할 거주인을 비롯해서 가족 및 직원 대상자 선정도 하여야 한다. QM/QI 리포트를 활용하여 장기 케어 및 급성 캐어에 속해 있는 대상자 중 문제점이 있는 거주인 중심으로 선정한다. 또한 전체 거주인 명단 검토 결과 많은 거주인들이 체중 감량이 되었거나 탈진, 욕창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 점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현장 평가전 평가팀은 평가준 비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OSCAR 리포트등은 지난 4년간 평가기록을 검토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동안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2 단계과제-평가개시 회의/현장평가 준 비 활동 ◦ 평가개시 회의 평가팀장은 평가받을 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 는 직원들의 실제 근무 일정을 요구하고 평가기간 중 거주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직원들과 지속적인 질의가 있을거라고 설명해 주며 최대한의 협조를 요구한다. 평 가 개시 회의를 통해 평가과정 및 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기관 장에게 평가팀이 현장평가전에 참고 하였던 QM/QI, OSCAR 3과 4 리포트 등을 준다. 이러한 리포트들이 외부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현장평가를 통해 검증 의 필요성을 인지해 준다. 평가팀장은 개시회의 때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건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준다. 요양 간호의 비중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정부가 인
- 84 - 정한 최소 8시간 훈련을 받은 자격있는 식사보조인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 부를 확인한다. 식사보조인의 경우 수 간호사의 수퍼비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의 경우 식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없다. 평가팀장은 개별 거주인, 거주인 그룹, 가족, 친구. 후견인 들을 인터뷰할 것이며 인터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달한다. 서비스 질 확보와 질 평가 위원회 유무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팀장은 기관장에게 평가개시 회의를 마치 기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의 각 부서들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무실의 위치 (예: 간호, 사회복지 서 비스, 영양사, 직업재활서비스 등) - 거주인 권리에 대한 문서 - 거주인 식사시간, 특별식 매뉴를 포함한 전체 거주인들의 식단 - 약물 복용시간 - 지난 3달 동안 입 퇴소에 대한 기록 - 기관의 설계도 - 기관 입소 기록 및 의료보장 및 기타 지원 자원 자료 - 기관의 학대방지 및 대책에 대한 원칙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 - 정기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여부 (사고처리에 대한 리포트 검토) - 55세 이하의 거주인과 수화사용 또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른 거주인 그리고 영어권이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거주인 명단 평가팀장은 평가가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장기요양시설-의료보장 신청서 (Long Term Care Facility Application for Medicare and Medicaid)와 거주 센서 스(Resident Census )와 거주 상황 (Conditions of Resident)등의 서류자료를 요구 한다. 그 외 평가팀장은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시설 내 거주인 주거공간에 규격 미달인 곳이 있는가? 보완계획은? - 한 방에 4명이상의 거주인이 있는 곳이 있는가? 보완계획은? - 최소한 방마다 한 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가? - 침실이 지하인 곳이 있는가? - 급수가 중단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85 - 그 외 평가팀장은 만일 독감기간 (10월-3월말) 이후에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거주인들의 예방접촉 책임자에 대한 질문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그리고 지난 독 감기간에 기관에서 거주하였던 거주인 명단을 요구한다. 기관 견학을 실시하기 전 에 거주인위원장에게 평가에 대한 설명과 거주인 및 거주인 그룹에게 인터뷰를 할 질문지를 사전에 주며 질문들의 적절성에 대한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3)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3 단계 과제-첫 기관 순회 기관 순회의 목적은 기관, 거주인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가 목적 및 과정에 대 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키며 시설 환경 및 외부 현장평가 시 지적되 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기관 순회 때 다음 과 같은 부분을 중심적으로 관찰한다. ◦ 삷의 질: y 거주인들의 이 미용과 신발을 포함한 의상 차림 상태. y 직원과 거주인들과의 관계관찰에서 거주인들의 자존감 및 필요한 욕 구 요구에 대한 직원의 지원 정도. y 직원이 거주인을 대하는 태도나 언어 사용 그리고 캐어가 제공되었 을떄 거주인의 반응정도. y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 및 그 적절성. ◦ 거주인들의 정서 및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직원들의 방안들: y 심하게 울거나 옷을 벗거나, 격분하거나 몸을 심하게 좌우로 흔드는 등의 심한 행동들을 했을때 직원들의 행동들을 관찰함. y 직원들의 반응 및 대응 방안, 반응 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들 의 유무 여부.
- 86 - ◦ 캐어에 관한 욕구해결정도: y 피부 상태; 악성 건조 또는 습진 캐어 y 피부 상처 또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깊은 상처 유무여 부 y 거주인들의 소변색(소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거주인 관찰) 또는 거주인들의 마른 입과 입술 등의 관찰을 통해 탈진가능성 여부 및 식수에 대한 편의성 관찰 y 거주인들의 부종, 쇠약정도 그리고 근육의 수축정도 관찰 y 나쁜 자세와 신체 제지/감금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위협을 주는 요 인들 관찰 y 정신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 관찰 y 전염병 위험이 있는 감염여부 검토 y 욕창이 있거나 욕창 상처 정도 관찰 y 의수족 사용여부 y 심각한 저 체중 거주인 여부 y 식도 튜브로 식사하는 거주인 관찰을 통해 방법의 적절성 관찰 y 환기장치 및 정맥주사 사용여부 ◦ 기관 환경 및 안전성 y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 손씻기, 장갑사용 그리고 감염시 격리 과정 유무 검토 y 주방 시설 및 청소용구 정도 검토 y 가정집과 같은 청결한 청소 상태 유지 정도 검토 y 보조기구/용품 이용가능성, 사용여부 또는 유지에 대한 검토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87 - 전체거주인 단계1/ 단계2 종합적 검토 집중 검토 집중 서류 검토 거주인/가족 인터뷰 W.H.P. Group 1-4 전체/0 2 2 0 1/1 전체 5-10 3/2 2 2 1 1/1 2 11-20 5/3 2 5 1 2/2 3 21-40 6/4 2 7 1 3/2 3 41-44 7/4 2 8 1 3/2 4 45-48 7/5 2 9 1 3/2 4 49-52 8/5 3 9 1 4/2 4 53-56 8/6 3 9 2 4/2 4 57-75 9/6 4 9 2 4/2 5 <표 28> 장기 요양 캐어 시설-거주인 샘플 선정표 (4)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4단계 과제-거주인 표본 선정 외부평가 시 사용된 QM/QI 그리고 그 외 관련서류 검토 후 층화 추출표본 (case mixed stratified sample)방법을 통해 평가대상 표본을 선정한다. 거주인 표 본 선정의 목적은 거주인 중심의 장기 캐어 기준에 맞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 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본선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위에서 논한 데로 외부평가에서 활용된 리포트를 바탕 으로 대상자 표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단계인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표본의 적절 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전체 기 관 거주인을 대비하여 종합 및 집중 인터뷰, 서류검토 대상, 거주인 및 가족 인터 뷰, 체중감소된 거주인, 탈진 및 욕창 거주인 등 특별한 선택 이유가 있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 인원을 선정하게 된다. 거주인 선정 시 특별히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은 거주인 중 학대나 방치가 우려되는 대상자 (치매, 무연고자, 사회심리 적, 관계형성 또는 행동 장애가 있는 거주인, 와상 장애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 고 있는 거주인, 55세 이하 거주인,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 언어 소통 (외국인 포함)이 원활하지 못한 거주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선정된 거주인들은 현장평가시 염려되는 부분과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영역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는 평가의 핵심이 된다.
- 88 - 76-80 10/6 4 9 3 4/2 5 81-85 10/7 4 10 3 4/2 5 86-90 11/7 4 11 3 4/2 6 91-95 11/8 4 12 3 4/2 6 96-100 12/8 5 12 3 5/2 6 101-105 13/8 5 13 3 5/2 7 106-110 13/9 5 14 3 5/2 7 111-115 14/9 5 15 3 5/2 7 116-160 14/10 5 16 3 5/2 7161 161-166 15/10 5 17 3 5/2 8 167-173 16/10 5 18 3 5/2 8 174-180 16/11 5 19 3 5/2 8 181-186 17/11 5 20 3 5/2 9 187-193 17/12 5 21 3 5/2 9 194-299 18/12 5 22 3 5/2 9 300-400 18/12 5 22 3 6/3 9 401- 18/12 5 22 3 7/3 9 (5)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5과제 단계-정보 수집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 을 중심적으로 관찰 평가한다. y 거주인들의 생활,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 해 기관 관찰에 주력한다. y 주방/음식 서비스 관찰: 음식물 보관 및 준비 그리고 서빙까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전체과정를 관찰한다. y 거주인 검토: 거주인들에게 실시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참고 하 여 그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 y 삶의 질 평가: 거주인, 거주인 그룹 및 가족 인터뷰를 통해 기관에서 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 인터뷰가 가능하지 못한 거주인들의 경우 집중적인 관찰 및 대안을 찾아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 y 의료 및 약물 서비스에 대해 책임자 및 각 거주인의 약물 서비스에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89 - 대한 검토를 하여 과도한 복용 및 약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세밀 한 평가를 한다. y 기관의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적절성 을 검토한다. y 학대 방지에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6) 전통적인 표준평가 과제: 6과제 단계-컴플라이언스의 측정 평가과정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기관이 서비스 기준에 맞는 적 절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 다고 판단되면 추가 평가를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 에 참여하였던 모든 팀원들은 각자 평가 중 작성한 평가결과를 영역별로 검토하 면서 거주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주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으로 각 영역에서 서비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캐어의 수준을 검토하고, 거주인 권리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그 대안까지도 검토한다. 컴플라이언스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잣대는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 제점은 발전되지 않았으나 거주인 들의 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 였는지 또는 할 수 있는 기관의 노력성 및 능력을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다. 예를 들어 거주인 에게 종합적인 평가 후 보조기구 사용이 거주인 을 자립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으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다 면 문제시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비한 부분이 거주인 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피해로 이어 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거 주인의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봐야 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 서 고려 되여야 할 부분은 얼마나 거주인 들의 권리 및 신체 그리고 정신적 피해 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일 거주인 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 고 있다는 판단하면 평가팀장은 기관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할 수 있다. 반 면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이라면 거주인, 거주인 그룹, 가족 그리고 직원들을 대 상으로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평가를 마치기 전에 추가평가를 하거나 만일 그 보다 더 심각한 경우라면 이후 추가 평가를 통해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90 - (7) 전통적인 표준 평가 과제: 7과제 단계-종결회의 이 단계의 목적은 기관에 이번 평가팀의 결과를 전달하는데 있다. 외부 평가 때부터 참고 되었던 각종 자료 및 현장 평가에서 기관 관찰, 거주인 및 가족 그리 고 직원 인터뷰, 서류 검토 등의 다방면의 자료를 통해 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들 을 지적한다. 현장평가를 종결하기 전에 평가팀의 결과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경 청하는 시간을 주어 기관장에게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공식적인 평가결과보고서를 받을 것이 라는 것을 알려주고 평가를 마친다. (8) 결손보고서(deficiency report) 평가받은 기관은 평가 후 공식적인 평가보고서를 받는다. 만일 평가에서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지적되면 기관은 결손 보고서를 받게 된다. 결손보고서 의 목적은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보완을 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서비스 기준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근원을 정확하게 밝힌다. (예; 거주인 인터뷰, 관찰 또는 서류 검토) 결손 보고서는 거주인 에게 미치는 영 향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severity level)인가와 얼마나 많은 거주인들 에게 영향을 주는 수준(scope level)인가 그리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케어의 질과 삶의 질의 수준으로 인해 거주인 들의 사회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수준도 보고된 다. 사회 심리적 결과의 예를 들면 만일 거주인이 직원에 의해 맞았다면 그 정도 가 심한 신체적 결손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 는 것이다. 결손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평가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결손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 손 정도를 판단하는 매뉴얼이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91 - 한 객관적인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 요인의 경우 평가하는데 어려 움은 예상된다. 평가팀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거주인들이 단순한 기관생활에서 오 는 무력함, 약물복용의 부작용 또는 다른 개인적인 요인의 결과인지 기관의 운영 문제점에서 발생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거주인의 문제점이라 해도 기관은 그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을 할수 있는 적절한 캐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결손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심각도 수준 (severity level) y 수준1: 거주인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는 정도의 결손이 있음. y 수준2: 정확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 캐어 계획 그리고 서비스 제공 측면을 검토한 결과 거주인들의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요 인에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나 거주인들의 능력을 최대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음. y 수준3: 정확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 캐어 계획 그리고 서비스 제공 측면을 검토한 결과 거주인들의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심리적 요인 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거주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절치 못한 지원을 하고 있음. y 수준4: 거주인들이 기관에서 받는 캐어의 수준이 심각한 손상, 위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결손이 있음으로 사업을 중지하여야 함. ◦ 영역 수준(scope level)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준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y 고립수준: 문제의 소지가 한명 또는 소수의 거주인 그리고 소수의 직원에게 나타났으며 그러한 상황이 매우 제한 적인 영역에서 발생 하였음. y 일상 수준 (pattern): 문제의 소지가 소수 이상의 거주인 그리고 직 원에게서 나타났으며 기관 전체에 모든 거주인들에게 피해는 주었다 고 볼수 는 없으나 해당 거주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제있는 서비스
- 92 - 가 제공되었음. y 확산수준 (widespread): 기관의 대다수 또는 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기관의 운영체계 수준에 문제가 있음 (예: 음식물은 적절한 온도로 저장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심리적 문제점 수준 이 문제점을 평가하고 정의내리는 것은 평가팀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평가 팀은 거주인 들의 활동 또는 직원들과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및 감정 상 태를 기관에서 제공되는 잘못된 상황의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거주인들 에게 미치 는 수준을 분석한다. y 심각도 수준4: 거주인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예를 들 어 거주인이 자살 충동이나 시도를 하려고 할때 기관에서 이를 방지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임. y 심각도 수준3: 기관의 캐어 부족으로 인해 거주인들이 직접적인 위 험을 경험할 수 있거나 또는 거주인들의 최대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 는데 부족함이 있는 경우임. 예를 들어 거주인이 고립되어 계속 슬 퍼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y 심각도 수준2: 거주인의 최대 능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데 다소 부족함은 있으나 거주인의 안전 및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y 심각도 수준1: 문제가 없는 경우 이 외 다른 유형의 표준 평가 유형으로는 연장 평가(Extended Survey), 단축 표준평가(Abbreviated Standard Survey), 부분 연장평가(Partial Extended Survey), 사후평가재방문(Post-Survey Revisit), 초기 면허 평가(Intial Certification Survey)가 있다. 이 들 평가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93 - 평가 유형 내용 연장 평가 일차적으로 표준평가 결과가 미달인 경우에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축 표준평가 특정한 과제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되었을때나 시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 었을때 들과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만을 평가한다. 부분 연장평가 특정한 부분만 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사용하고 있다. 사후평가재 방문 목적은 사전 평가결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만일 재방문시 수준미달의 캐어가 지속되는 경우 부분 연장평가를 실시 한다. 초기 면허 평가 주거시설 중 요양시설의 경우 처음으로 면허를 신청할때에는 거주인과 거 주시설 면허 기준 그리고 거주인들의 권리 공지서 등의 시설의 문제 유무 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평가와 연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기준 에 합당한지를 세심하게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영양사 그리고 그 외 관련 직원들의 자격증 검증 받으며 입소 계약에 포함된 거주인들의 권리에 대한 문구도 자세히 검토된다. <표 29> 기타 표준평가 유형 (9) 전문 평가자(Specialty Surveyors) 모든 평가자들이 평가기간 중 계속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전문 해당 부분이 평가받는 시간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예. 영양사, 의사, 건강관리사). 첫 번 째 평가회의는 모든 평가자들이 같이 참석해야 하나 마지막 마무리 회의는 원칙 적으론 참석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문 부분에 대한 평 가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필요한 보충서류에 대한 논의를 평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평가원들의 경우 만일 본인의 소견이 다른 평가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것이 원칙이다. 모든 평가자들은 기관의 서비스 기준미달에 대한 결정 또는 마지막 회의는 직접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전화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질 척도 평가(QIS) 이 새로운 평가지표는 연방정부산하 CMS에서 사용 승인 받은 주와 QIS(The
- 94 - 단계 과제 1: 외부 평가 준 비 외부 평가 준비 및 초기 샘플 수집 2: 현장 방문 준 비 및 초기 회의 면접 전 회의 초기 진입 회의 근무시간 외 활동에 대한 논의 3. 첫 기관 순회 기관 순회 4. Stage 1 평가 과제 샘플 수집 마감 평가자들의 첫 회의 정보 수집 입주자 샘플 재고; 의료 기록 재고 거주인 재고: 거주인 인터뷰 거주인 관찰 직원 인터뷰 의료 기록 재고 가족 인터뷰 5. non staged survey tasks 거주인 운영회 회장/대표자 인터뷰 식사시간 관찰 주방/조리 관련 업무 관찰 전염에 대한 법규 및 운영 기준 검토 회계 검토 학대 방지 법규 검토 서비스 질 평가 및 보장에 대한 검토 6. stage I에서 2 로의 전환 거주인 자료 개정 stage 1 결과 검토 평가자들이 선택한 거주인 및 케어에 대한 자료 검토 <표 30> QIS 표준 평가 단계별 과제 Quality Indicators Survey) 교육을 이수한 평가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지 적하였듯이 이 평가도구는 아직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표준평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 QIS 표준 평가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제를 엄수해야 한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95 - 단계 과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수집된 결과에 대한 검토 7. stage II 평가 과제 소개 팀 회의 stage II 샘플 선정; 거주인 교체(stage I에 참여한 거주인 제외) 거주인 샘플 보완 직원 과제 부여 stage II 정보 수집; stage II 주요 요인 진로 약물 투여 관찰 및 불필요한 약물 투여 여부 관찰 관리자급 대상 조사/검토; 시설 환경 관찰 거주인 예금 입주, 타 시설 전이 그리고 퇴소 자료 검토 적정 직원 수 검토 8. 분석과 결론 결정: 정보수집 결과 관리자급 정보 통합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 통합 수집된 정보 분석 문제영역과 심각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팀 결론에 대한 결정 9. 마무리 회의 평가 회의 (2) QIS 연장평가 (QIS Extended Survey) 평가팀이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 미달의 서비스 제공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로 연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거주인 생활과 시설 서비스 제공, 삶의 질 그리고 케어의 질 등의 큰 영역을 대상으로 F, H, I, J, K 또는 L 의 수준의 심각도를 점 수화 한다. 추가평가의 목적은 시설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및 행정에 대한 추가 정보 확보이며 장기요양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케어의 질 적 저하를 찾아내는데 있다. 추가 평가시에는 평가팀장의 주관으로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그리고 행정의 큰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주 정부의 평가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 평가는 마무리 단계전이나 그렃지 못한 경우 표준 평가가 끝난 뒤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96 - (3) QIS 사후평가 재방문 (QIS Post Survey Revisit) 평가 후 사후 재방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기관이 원칙에 맞게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특히 QIS 표준평가/연장 평가시 지적받은 문제점을 보 완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사후평가는 지적받은 사안에 따 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QIS 표준평가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검토한다. 모든 사후평가에선 평가팀장은 시설에서 거주인 명단을 요구하며 시설 서비스 부 분과 거주인을 대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 료는 QIS 소프트 웨어에 입력이 되어 QIS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정도와 영역이 결정된다. (4) QIS 민원 평가 과정(The QIS Compliant Survey Procedures) QIS는 QIS 표준평가시 민원이 있는 영역이나 거주인들의 불만을 평가에 포함 시킨다. 심각성 정도는 CMS ASPEN 데이터 시스템 입력 후 결정이 된다. 4. 주 정부: Wisconsin주20)의 예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 방정부 지침에 의해 각 주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주 운영매뉴얼 (State Operations Manual) 이 마련된다. 이 운영매뉴얼은 서비스 질 관리과정에 대한 부분과 기준 들을 포함하고 있다. Wisconsin 의 경우에는 보건가족서비스국 (Department of Health & Family Services)산하에 질 관리 부서(Division of Quality Assurance)를 두어 보건과 주거시설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 부서는 행정부(Administrator's office), 요양 주거 케어부(Bureau of Nursing Home Resident Care) 지원 주거 20) http://dhs.wisconsin.gov/rl_dsl/Providers/fedlinks.htm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97 - 부(Bureau of Assisted Living), 공공의료서비스(Bureau of Health Services), 공 학, 자격 그리고 교육 부(Bureau of Technology, Licensing & Education) 그리고 조력인 관리부 (office of caregiver quality)등이 있다. 이 중 주거시설과 관련된 부서로는 요양 주거 케어부(Bureau of Nursing Home Resident Care) 와지원 주 거 부(Bureau of Assisted Living ) 그리고 조력인 관리부(office of caregiver quality)들이다. 요양 주거 케어부(Bureau of Nursing Home Resident Care) 는 요양원과 ICFs/MR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 한다. 그 외 기관들의 계획안, 고충처리 해결, 요양원이나 발달장애인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케어수준 결정 등을 한다. 지원 주거 부 (Bureau of Assisted Living)는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ies: CBRFs 지역중심 주거시설),주거 제공 아파트 단지(residential care apartment complexes: RCACs), 3 또는 4인이 거주하 는 성인 가정 (adult family homes) 그리고 성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adult day care program)등의 기관들을 사업 허가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조력인 관리부(office of caregiver quality)에서는 조력인, 기관장 이사 및 이용자들 외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에 관여된 관련자들이 신용조회를 실시한다. 조력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조회하는 실시하며 Wisconsin Caregiver Misconduct Registry를 운영하고 있다. Wisconsin 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크게 요양원(nursing home),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facilities ser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리고 assisted living 분류인 지역중심 주거시설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ies: CBRFs)와 주거 보호 아파트 (residential care apartment complexes: RCACs) 가 있다. 이중 요양원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Health 영역에 속해 있으며 지역중심 주거시설과 주거 제공 아파트 단지는 community service 영역에 해당 된다.
- 98 - 가. 서비스 질 관리 과정 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시설 서비스 질 관리 과정은 연방정부에서 실 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기준도 같다. 이는 주 정부에서 실시연방정부 에서 내려온 주 운영매뉴얼을 기본으로 주 정부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주정부내 주거시설들의 대부분의 자원은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기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준 준수는 필수적인 과 제이다. 주 정부는 주 정부 내에서 직접 시설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함으로 지역 의 사업 면허증, 건물 및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요건들은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주거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력인이나 직원들의 교육 조건이나 범죄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연방정부 면허 관련 부서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시설을 인정하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CARF: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OA: Council on Accreditation 그리고 JOA: The Joint Accreditation 등이 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민간 자격인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은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질적인 수준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질적 수준을 이끌 어 내고 유지 시키는데 있다. 자격인정제도는 기준의 평가나 최소기준 만족외 장 점으로 간주되는 네 가지의 큰 차별성이 있다. 첫째, 자격인정제도는 보다 많은 서비스 단위와 절차를 포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준들은 끊임없이 정 교화 된다. 셋째, 사정, 교육, 지원,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자격인정제도는 자발적이며 기관들은 인정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면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격인정제도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사용 한다. 기준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며 각각의 서비스가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인정제도에서는 자기 평가와 자기 개발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이후에 인증 평가자들에 의한 공식적 평가, 향상, 그리고 자격인정 과정이 뒤따른다. 이런 과정 은 기관들이 스스로 자기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기회를 통해 자가발전을 도모 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그 과정은 상당한 훈련과 기술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99 - 적 지원, 및 협력관계를 수반한다. 자격인정제도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기관들은 종종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 솔선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의 소비자와 소비자의 가족, 그리고 스탭들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을 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격인정을 통해 커다 란 명성과 더불어 질적 향상이 보장된다. 만약 소비자, 부모, 사례관리자, 그리고 법원이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게 될 때, 자격인정은 부정되거나 도 전된다. 자격인정은, 면허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이 아니다. 기관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 해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인정을 받게 된다. 자격인정이 만료되기 전에 기관들은 반 드시 자격인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자격인정제도는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 격인정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자격인정제도는 더 많은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더 많은 기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고정되어 변화의 가능성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자격인정 기준은 2~3년마다 재검토되고 최신의 요소들과 절차들이 더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중심계획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성과분석과 같은 최신의 사정 방 법이 도입된다.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기준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집 단을 통해 적용된다. 이런 과정은 실용성을 강화하게 된다. 1) 서비스 질 관리 과정 및 기준- CARF를 중심으로 CARF는 1966년에 설립된 민간 주도의 비영리 조직이다. CARF의 주요 인증분 야는 노인서비스(Aging Services), 행동보건(Behavioral Health), 아동/청소년 서비 스(Child and Youth Services), 의료기기, 보철, 의학보조기구 공급(Durable Medical Equipment, Prosthetics, Orthotics, and Supplies: DMEPOS), 고용 및 지 역사회서비스(Employment and Community Services),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들이다. 1973년 CARF는 프로그램 평가의 기 준이라 할 수 있는 『재활시설들을 위한 표준 매뉴얼(Standard Manual For Rehabilitation Facilities)』을 발간하였으며 이 기준은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CARF가 이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서비스의 질, 가치, 성과
- 100 - 를 측정하는 CARF의 기준은 지난 40 여 년 동안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서비스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매년 검토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정 교화 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그 지표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질적인 실행과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 기관이 그 결과의 정보를 성과 평가, 서비스 개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지표 들은 시설의 크기나 유형에 상관없이 그 서비스 전달 및 질적 향상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증 받은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감과 기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획득, 그리고 향상된 지역사회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CARF는 기관전체를 인증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에도 별도의 인 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CARF의 지표는 크게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로 나누어 진다. CARF(2008)의 경영지표(ASPIRE21) to Excellence)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지표 를 사용한다. 먼저 경영지표(ASPIRE to Excellence)는 질중심 기본적인 틀(quality framework)로서 환경평가(Assess the Environment), 전략계획(Set Strategy), 서비 스이용자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얻은 의견수렴(Persons Served and Stakeholders-obtain Input), 계획실행(Implement the Plan), 결과검토(Review Results), 변화달성(Effect Change)으로 총 6단계의 변화된 프로세스를 선보였다. 이는 CARF(2008) 인증지표의 기준틀을 조직의 목적, 계획, 원하는 성과결과를 위 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적이고(logical), 행동 지향적 접근(action oriented approach)을 제공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CARF 기준은 소비자, 재활전문가, 주 및 연방 기관들 그리고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의해 개발됨. 현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기준은 매 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고 있다. CARF 기준을 승인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우선 기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후 CARF는 기관에 전 문가들을 파견하여 기관이 기준에 어느 정도 적절한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1) CARF 2008 SECTION 1-ASPIRE to Excellence는 "ASPIRE"란 단어의 각 음절을 조합하여 A-Assess the Environment(환경평가), S-Set Strategy(전략계획), P-Persons Served and Stakeholders-obtain Input(서비스이용자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얻은 의견수렴), I-Implement the Plan(계획실행), R-Review Results(결과검토), E-Effect Change(변화달성)이다. 참고로, CARF 2007 SECTION 1-Business Practice Standard 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전의 지표가 input process 라면, CARF 2008은 논리적이며, action oriented approach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01 - (1) 인증과정 CARF에서 인증을 받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장방문평가 전 최소 6개월전에 기관이 인증받고자하는 각 서비스는 CARF의 인증기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 다. 이와 같은 준비기간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CARF의 평가과정이 형식적인 아닌 시설의 거주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은 CARF에서 요구하 는 기록, 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 승인이 난후 90 이내에 Quality Improvement Plan(QIP)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인증평 가 시 지적받았던 영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보완계획서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CARF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 다. 만일 기관이 일년 또는 임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90일이내가 아닌 45일 이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3년 짜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Annual Conformance to Quality Report(ACQR)를 제출하여야 한다. CARF 의 인증단계 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전 거의 일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평가가 끝난 후 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RF에서 제공되는 다 섯가지 인증제도는 3년제, 일년제, 조건부, 무인증이 있다. ◦ 3년제 인증: 기관이 CARF의 모든 인증기준에 만족한 경우 부여된다. 기관은 지속적으로 수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일년제 인증: 기관은 CARF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주요 인증기준은 준 수하고 있으나 다소 기준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경우에 발전방향성이 인정되고 거주인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일년제 인증을 주고 있다. 만일 기관의 평가결과가 3년제와 일년제 중간 정도 기준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 일년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조건부 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일년제 인증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만일 기관이 아직도 일년제 인증 기준정도만 만족하고 있는 경우 조건
- 102 - 부 인증을 받게 된다. 이 인증제는 일년만 부여받을수 있으며 다음 해에 재 평가받을때 3년제 인증기준을 받지 못하면 인증이 무효가 된다. ◦ 무인증(Nonaccreditation): 기관에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의 여러 영역에서 기준미달인 경우에 부여된다. ◦ 예비 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기관이 거주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런 경우에 기관의 운영 과정 및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예 비 인증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지 약 6개월 정도되 었을때 전체 평가를 받아 3년, 일년, 또는 무인증 등 의 평가기준을 통 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 비 인증은 무효가 된다. 다음으로 인증평가의 구체적인 과정은 10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1단계: 배정된 CARF 자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다. 만일 기관이 첫 평 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CARF에 연락을 빨리 하여 자원전문가를 배치받 는 것이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는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을 받은 후 기관은 CARF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증기준 매뉴얼을 구입하여야 한다. ◦ 2단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받기 취소 6개월전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CARF에서 구입한 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자 체평가는 내부평가이며 CARF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기관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제기가 된다. ◦ 3단계: 평가신청을 한다. 이 과정은 기관에서 인증받고 싶은 영역에 대 한 leadership, programs and services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보내야한다. 기관은 평가신청서(Intent to Survey)에 서명하고 인증시 필요한 관련 자 료 그리고 인증 비용을 평가가 실시되기 최소 2달전에는 제출하여야 한 다. 제출 후 기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CARF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03 - ◦ 4단계: CARF에서 기관평가를 접수한다. 평가비용은 기관 인증에 필요한 평가자들 수와 필요한 평가일수에 의해 결정이 되며 접수가 되며 기관 과의 합의 하에 평가 일정이 바로 수립된다. ◦ 5단계: CARF는 평가팀을 구성한다. CARF에서는 평가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인증을 신청한 기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인증 신청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CARF는 평가실시 30 일전에 인증신청 기관에 평가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6단계: 구성된 평가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들은 기관에서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 과정을 관찰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관련자들을 인 터뷰를 하며 관련 서류들을 평가한다. 필요시 평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관에 자문도 주고 있다. 인증신청기관은 평가가 끝난후 평가결과에 대 한 보고도 받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다. 이 단계에서 기 관에 평가결과를 말해 주지만 인증정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 7단계: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CARF는 평가 후 6주에서 8주사이에 평가 결과와 보고서를 인증 신청기관에 보낸다. ◦ 8단계: 인증 신청기관은 질 향상 계획(Quality Improvement Plan)을 CARF 에 제출한다. 인증 결과를 받은 후 90일 이전에 인증받은 기관들은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기본으로 작성한 질향상계획을 CARF에 제출하여야 한다. ◦ 9단계: Annual Conformance to Quality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3년 인 증받은 기관들은 2년 기간동안 매년 CARF가 보내주는 Annual Conformance to Quality Report(ACQR)를 작성해서 보내야한다. 이 보고서 는 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 10단계: CARF는 인증받은 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CARF는 인증기간들에게 CARF에서 출간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이 질높 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CARF
- 104 - 는 정기적인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운영함으로써 인증 기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1단계 배정된 CARF 자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다. 2단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 평가신청을 한다. 4단계 CARF에서 기관평가를 접수한다. 5단계 CARF는 평가팀을 구성한다. 6단계 구성된 평가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7단계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8단계 인증 신청기관은 질 향상 계획을 CARF에 제출한다. 9단계 Annual Conformance to Quality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10단계 CARF는 인증받은 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림 8> CARF의 인증 과정 2) 관련 법안들 미국의 주거시설의 서비스 기준의 핵심적인 기제는 Social Security Act 1819와 1919조가 있으며 Benefits Improvements and Protection Act of 2000 (BIPA) 등이 있다. Social Security Act 1819와 1919조에서 Medicaid 나 Medicare 등과 같은 의 료보장을 통한 재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BIPA는 2000년 12월 21일 클린 턴 대통령이 승인한 법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05 - 이다. 이 법안은 Medicare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서비스들에게 지불되는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예방적 및 치료적인 서비스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Medicaid 와 주 정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Medicaid 재원을 지급받기위해서는 matching fund를 하는 것을 필수화시켰기 때 문이다. 연방정부 재원인 medicaid 비용은 감소되고 주 정부 참여를 확대는 결과 를 낳았다. 주거시설 서비스 질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때 Privacy Act에 의해 거주인들의 정보는 철처히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며 주정부 관련 부서, CMS 관련자 그리고 시설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 후 거주인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어서 는 안된다. 5. 거주시설 최소 기준안 1) 연방정부 기준 연방정부의 기준은 크게 15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기준에는 거주인 권리, 입 소・전임 그리고 퇴소 권리, 거주인 행동과 시설에서의 생활, 삶의 질, 거주인 평 가, 캐어의 질, 요양서비스, 식사서비스, 의료/의사진 서비스, 특화된 재활서비스, 치과서비스, 투약서비스, 전염/위생 관리, 물리적 환경,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주정부기준은 연방정부의 기준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Wisconsin 주의 경 우 연방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입소시 타 거 주인에게 위협적이거나 파괴적인 거주인은 그를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22)들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들의 요양시설로 인가 받은 기관이 아니면 입소할 수 없다. 22)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은 간질, 뇌성마비, 지적장애 그리고 자페를 가진 장애인을 의미한다.
- 106 - 구분 기준 항목 기준 1 거주인 권리 권리행사, 권리제공 및 관련 서비스, 거주인들의 금전 보호, 서비스 선 택권, 비밀보장과 사생활보장, 불평 호소,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 작 업, 우편물, 방문에 대한 권리, 전화사용, 개인사물, 기혼자, 약물복용, 거부권행사 기준 2 입소・전임 그 리고 퇴소 권 리 전임 과 퇴소, 재입소 및 예약 원칙, 서비스 평등권, 입소 원칙 기준 3 거주인 행동 과 시설에서 의 생활 감금 규제, 폭력, 거주인에 대한 직원태도 기준 4 삶의 질 자존감, 자기 결정권 및 참여권, 거주인과 가족들과의 참여정도, 활동 참여, 욕구 충족을 위한 배려, 활동들,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 기준 5 거주인 평가 입소평가틀, 종합평가, 서비스 질 평가, 사용하는 평가, 평가 조정, 평 가의 정확도, 평가도구 질, 위조시 벌칙, 종합적 캐어 계획, 퇴소 보고 서, 정신장애인들의 재입소평가 기준 6 캐어의 질 일상 활동, 시력과 청력에 대한 배려, 욕창, 요실금, 정신과 사회심리 적 기능, 식도 튜뷰, 사고, 영양관리, 탈진, 불필요한 약물 투여, 예방조사, 특별한 욕구 기준 7 요양서비스 적정 직원수, 수 간호사 유무, 요양시설, 간호 사례회의 기준 8 식사서비스 사례회의, 적정 직원수, 메뉴와 영양소 구성, 음식, 치료식 제공, 식사 시간, 보조기구, 고용된 식사지도원, 위생 기준 9 의료/의사진 서비스 의사 수퍼비전, 의사진 방문, 의사진 방문 빈도, 응급시 의사지원여부, 요양시설 위원 중 의사참여여부 기준10 특화된 재활 서비스 서비스 선택권, 서비스 질 기준11 치과서비스 요양시설, 재활시설 기준12 투약서비스 약물투여 과정, 약물서비스 컨설팅, 약물 복용에 대한 검토, 약물표시, 약물보관 기준13 전염/위생 관 리 전염병 관리, 전염병 확산 방지, 이불소독 기준14 물리적 환경 화재시 대책, 응급시 대책, 공간 및 장비, 거주인 침실, 화장실, 전화장 비, 주방 및 거주공간, 타 환경 정도 기준15 행정 면허, 연방・주・지방정부 및 전문성 기준, 보건 및 복지 기준, 이사회, 요양보조 훈련(생활보조원), 요양보조(생활보조원), 직원의 자격증, 외 부자원활용, 임상자료, 천재지변 및 위급 준비정도, 타 시설 전이 허락 서, 서비스 질 평가 및 유지, 연간보고서 공개 <표 31> 연방정부의 거주 시설 최소 기준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07 - 2)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23) 발달장애인은 거주 시설 최소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지 방정부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방정부의 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다.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주 시설(Faciliti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최소 기준은 기관운영, 참여의 질, 시설직원, 지원서비 스, 거주인 행동 및 기관 활동, 건강지원서비스, 물리적 환경 등 8개의 기준이 적 용되고 있다. 구분 기준 항목 기준 1 기관운영 이사회, 연방・주・지방정부 지침, 거주인 자료, 지역사회 타 기 관들과의 서비스 협력, 면허 기준 2 참여의 질 거주인 보호, 거주인 권리 보호, 거주인 금전보호, 거주인・가 족・보호자와 의사소통, 거주인들에 대한 직원 행동 기준 3 시설직원 지적장애인 전문가, 전문적 프로그램 서비스, 직원 회의, 직접 거주서비스 직원, 직원교육 프로그램 기준 4 지원서비스 치료서비스, 입소・전이 및 퇴소, 개별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 문서화, 프로그램 감수 및 변경 기준 5 거주인 행동 및 기관 활동 기관 활동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적절치 못한 거주인 행 동 관리, 벌칙, 물리적 제어, 약물 투여 기준 6 건강지원서비 스 의사진 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에 의사 참여, 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종합적인 치과 치료, 치과치료 문서화, 약물서비스, 약 물 복용에 대한 검토, 약물투여서비스, 임상병리서비스 기준 7 물리적 환경 거주인 주거공간・침실, 침실내 개인보건함, 화장실, 난방 및 환 기, 바닥, 응급계획 및 방법, 대피훈련, 화재대비 훈련, 페인트, 전염방지 기준 8 영양서비스 음식와 영양 서비스, 식사서비스, 매뉴, 식당 및 관련서비스 <표 32>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 최소 기준 23) Facilities Ser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DDs) FDDs are also known as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CF/MRs).
- 108 - 3) 지원 거주 형태(Assisted Living Arrangement) Wisconsin 주의 경우 미국 내 타 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주로써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역중심 주거시설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ies: CBRFs)과 주거 보호 아파트 (residential care apartment complexes: RCACs) 등 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두기관은 community services 영역에 해당된다. 지역중 심 주거시설은 등록(registered) 또는 인증 (certified) 을 받은 시설들이다. 주거 제공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997년 3월부터 등록 또는 인증을 받는 것을 필수 적으로 시행하였다. 기관들은 Medicaid reimbursement를 받을수 있도록 인증받아 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들은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지역 면허, 빌 딩, 지역 영역 등 관련 필수요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CBRFs는 규모에 의해 등록이 된다 (소형: 5-8인, 중형; 9-20인, 대형은 21인 이 상). care 는 여섯 종류의 care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된 다. ambulatory(걷는데 무리가 없음), semi-ambulatory(able to walk with difficulty or only with assistance of an aid such as crutches, cane or walker) non-ambulatory (not able to walk at all but able to be mobile with the help of a wheelchair) 그리고 화재 시 혼자서 건물 밖으로 피신할 수 있는 정도 등이다. RCACs 개별적인 아파트에서 5인 이상 거주하는 모형이다. 개인별로 침심, 부 엌, 화장실이 제공되며 일주일에 28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요양 서비 스가 필요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RCACs는 요양시설이나 CBRFs을 포함된 모형 은 아니나 물리적으로 두 기관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관의 휴게실이나 출입문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다. 필요시에는 식당이나 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 으나 다른 거주인들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09 - 제 2 절 영국 1. 서비스 질 관리 작동 체계 성인과 아동을 위한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을 요약하면 유사시장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단순한 시장 방식의 접근은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위험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섬세하고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적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주동력이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핵심 보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질 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기제는 Care Standard Act 2000이 다. 이 법은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4 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Registered Homes Act 1984를 대체하는 법이 다. 이 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24). ∙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 2004년 이후 CSCI)25)의 설립: 이 조직은 이전에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이 각각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 오던 보건과 social care 서비스의 등록과 감독에 관한 업무를 인계 받아 시행. ∙ 서비스에 대한 National Minimum Standards의 도입 24) 질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은 Department of Health. 2002. The Care Standards Act 2000: A guide for registered service providers를 주로 참고하였음. 25) 2004년 4월부터는 2003년의 Health and Social Care(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에 의해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과 Social Service Inspectorate(SSI), SSI/Audit Commission Joint Review Team 등을 단일 조직인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CSCI)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잉글랜드 지역의 사회 적 보호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감독, 평가 업무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sci.org.uk 참조
- 110 - ∙ Criminal Records Bureau의 설립: 이전에는 경찰에서 관리해 오던 직원과 관리 자들의 범죄 관련 기록 업무를 인계받아 시행. ∙ General Social Care Council의 설립: 사회적 보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관리 조직. 새로이 도입된 방식은 이전에 150개의 지방정부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 오던 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한 것이다. 그리고 재택 케어 (domiciliary care)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관리에 포 함시켰으며,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규정들을 통일하였다. 새로운 National Minimum Standards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양질의 케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이 설립된 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이후 CSCI)은 이러한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 시하거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그리고 서 비스 기준에 미흡하거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가.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 2004년 이후 CSCI) National Care Standards Act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조직으로 등록된 서비스 제공 자들에 의해 제공된 케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직은 보 건과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등록과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이 조직의 역할은 첫째, 전국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둘째, 서비스 질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만사항들을 조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 조직은 보건부와는 독립 적인 조직이며,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의 일부도 아니다. 한 사람의 위원장과 다수 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며, 보건부 장관과 의회에 대하여 조직의 직무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11 - 조치 주도 기관 목적 Best Value(1999) Local government - 4C에 기초한 서비스의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 방법 . Challenge: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 Compare: 유사한 서비스간의 비용과 질 . Consult: 결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대중과 서비스 이용자들 과 함께 . Compete: 최선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Quality protects (1999) LAs - Children Act 1989에 규정된 취약한 아동에게 제동되는 서비스 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 아동 서비스의 11개의 목표를 제시 - 지방정부가 MAPS(Management action plan)에 따라 스스로 평가 <표 33> 최소서비스 관련 최근 조치들 이 조직은 social care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 간마다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social care를 제 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관련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 평가의 기준은 각 서비스 종류별로 국가적으로 확립되 어 있는 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의하며, 이 조직은 이용자가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체를 부담하는 고급 시설(주당 이용료가 1,000파운드 가량)이든 정부의 재정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시설(주당 이용료가 350파운드 가량)이든 공 히 동일한 기준인 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는 star rating(☆☆☆, ☆☆, ☆, 없음)으로 표현된다. 1) National minimum standards 영국에서 최소서비스 기준의 개발은 케어 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련이 깊다. 1990년 NHSCCA의 입법과 1993년 시행 이후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는 점차 축소되었고, 이 영역을 비정부 부문이 대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통계를 보면 노인 케어홈의 경우 90%, 지적장애인 케어홈의 경우 94%의 시설이 비정부 부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Hafford-Letchfield, 2007). 이런 상황은 지방정 부에 의해 구매되는 서비스의 질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들 서비스를 주 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추진 된 최근의 조치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112 - 조치 주도 기관 목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기준과 지표들을 제시 National Service Frameworks NHS and LAs - 특정 이용자 집단의 social care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국가적 기 준과 목표를 설정 -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조함 National Care Standard Act 2000 CSCI - 공급자들을 등록,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national minimum standards 확립하기 위한 법 Quality Strategy for Social Care 2000 General Social Care Council: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 social care 인력을 관리하고 등록하며, 모든 social care 고용주 와 피 용인의 국가적 실천 강령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조직 - social care의 지식기반을 개발하고 전파하며, 좋은 실천에 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한 조직 Fair Access to Services (2002) NHS and LAs - 욕구측정에서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critical, substantial, moderate, low 등의 네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서비스 자격을 판 단하는 방법을 제공 출처: Hafford-Letchfield. 2007. Practising quality assurance in social care. Learning Matters. p. 16. 국가최소서비스 기준은 특정 서비스에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care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서비 스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기준들이 포함하고 있는 핵 심적인 특징들은 다음의 여섯 가지 이다(Hafford-Letchfield, 2007). y 측정, 점검,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y 기존 자원의 범위에서 현실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y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y 서비스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y 사람들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바와 일치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13 - y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하여야 한 다. National minimum standards는 모든 서비스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제시 한 것인데, 이 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역마다 달리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서 비스 점검(inspection)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질을 전국적으로 관장하는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의 설립과 새로운 Standards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y 전국의 모든 서비스들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확보하 였다. y 간호 케어와 사회적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home)들의 경우 에 과거에는 보건 케어와 사회적 케어에는 각기 다른 표준들이 적용 되었는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단일하게 마련된 표준이 적용된다. y 과거에는 공공부문의 Royal Charter home들의 경우와 같은 특정 시 설들은 점검이 면제되었는데, Commission의 설립으로 이런 예외가 사라졌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독립 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확보되었다. y Commission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며, 이 조직의 독자적인 IT 체계를 통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2) 서비스 등록 법적으로 인정된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는 서비스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Department of health, 2002)26). 26) 이들 서비스들 가운데 아동에 관련된 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 Ofsted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의 정식 명칭은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이 며, 각종 교육기관과 아동의 social care 제공기관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ofsted.gov.uk 참조
- 114 - y 간호 또는 대인 케어를 제공하는 케어 홈(Care home) y 성인 배치 수단들(Adult placement schemes) y 대인 케어를 제공하는 재택 케어 기관(Domiciliary care agency or Home care agency) y 간호 기관(2002년 7월부터, Nurse agency) y 아동 홈(Children's home) y 비영리 민간 입양기관(2003년 4월부터, Voluntary adoption agency) y 민간 위탁보호 기관(Independent fostering agency) 서비스 등록제도는 CSCI에 등록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의 요건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 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 된다. 첫 번째 기준을 확인 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개인 신상(proof of identity), 의료기록(medical report), 재 정 상태(financial reference), CRB(Criminal Record Bureau)가 발행하는 확인증 사 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직원, 관 련시설, 제공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 한다. 그리고 판단결과는 등록 승인, 조건부 승인, 등록 거부 등의 세 가지이다. 과거의 제도에 의해서 지방정부나 보건당국에 등록한 경우는 등록기관의 이전 신청에 의해서 등록 정보가 Commission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의 등록 증명 서는 2002년 3월까지만 유효하며, 4월부터는 Commission이 새로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Commission에 등록하면 서비스 범주 및 서비스 이용자 범 주가 부여되며, 각 서비스 범주와 이용자 범주에는 코드가 부여 된다27). 27) 예를 들어 케어홈인 경우, 서비스 분류는 ‘care home only'는 'PC'로, ‘care home with nursing’은 ‘N’으로, ‘care home providing adult placement’는 ‘AP’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15 - 구분 내용 금액 제공자 등록 - residential special schools, boarding schools, FE college, Local Authority fostering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 - 소규모 시설과 소규모 재택 케어 또는 간호 서비스 기관 - ℒ1,100 - ℒ300 관리자 등록 - 제공자와 관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의 관리자 등록 - ℒ300 부분적인 변경 - 등록 증명서 상의 제공자와 관리자의 변경사항을 사무실을 방문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 ℒ50 기타 변경 - 제공자 변경에 대하여 사무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시설에서의 제공자 변경에 사무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비용인 ℒ300가 적용될 것임 - ℒ550 출처: Department of Health. 2002. The Care Standards Act 2000: A guide for registered service providers. <표 34> CSCI(NCSC) 등록 및 등록변경 요금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 우에는 연단위로 유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 기준 등록비용의 세부 기준 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간 유지 요금은 기본요금, 고율 추가 요금, 저율 추가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2002년 기준으로 케어홈, 너싱홈, 병원 등의 기본요금은 일반시설은 ℒ 138이고, 소규모는 ℒ34이다. 여기에 입소 정원 4번부터 29번까지는 고율 추가요 금이 적용되는데, 자리 수 당 ℒ46이 추가된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 번째 자리부터는 저율 추가요금이 적용되는데, 케어홈, 너싱홈, 병원 등의 경우는 저율 추가요금도 자리 수 당 ℒ46가 추가된다. 다른 유형의 시설들의 경우는 기본 요금, 고율 추가요금, 저율 추가요금이 각각 다르게 산정된다. 3) 서비스 평가(inspection) 서비스 평가는 등록된 서비스가 국가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절차이다. 평가결과 고 이용자 분류는 ‘dementia’는 ‘DE’로, ‘learning disability’는 ‘LD’로, ‘physical disability’ 는 ‘PD’ 등으로 분류된다.
- 116 - 는 3 stars (excellent), 2 stars (good), 1 stars (adequate), 0 stars (poor) 등으로 공개된다. 최종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3 star service (excellent) y 최소서비스 기준의 하위 영역(section)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서 ‘poor'로 평가된 영역이 없어야 한다. y 안전과 관리 영역들(18-65세의 성인 시설의 경우 personal and healthcare support, concerns complaints and protection, 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home 영역) 에서 모두 ‘good' 이상이어야 한다. y 안전관 관리 영역에서 한 영역 이상에서 ‘excellent'로 평가되어야한 다. y 전체 영역들(sections) 가운데 50% 이상의 영역에서 ‘good' 또는 ’excellent'로 평가되어야 한다(전체가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4개 이상에서). y 새로 시작한 기관이 등록한 이후 첫 번째 정기 inspection인 경우에 는 ‘excellent' 평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출할 수 있는 운영 기록의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y 서비스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등록 하였지만, 그 전부터 다른 종류 의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첫 번째 정기평가라 하더라도 ‘excellent' 평점이 가능하다. ◦ 2 star service (good) y 최소서비스 기준의 하위 영역(section)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서 ‘poor'로 평가된 영역이 없어야 한다. y 안전과 관리 영역들에서 모두 ‘good' 이상이어야 한다. y 전체 영역들(sections) 가운데 50% 이상의 영역에서 ‘good' 으로 평 가되어야 한다. ◦ 1 star service (adequate)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17 - y 안전과 관리 영역들에서 모두 ‘adequate' 이상이어야 한다. y 전체 영역들(sections) 가운데 50% 이상의 영역에서 ‘adequate'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0 star service (poor) y 안전과 관리 영역들에서 하나이상에서 ‘poor'로 판정된다. y 1 star, 2 star, 3 star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 평가에서 안전과 관리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갖 는다. 각 서비스 유형별 안전과 관리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서비스 유형 안전 및 관리 영역 Care homes for the old people ∙ Health and personal care ∙ Complaints and protection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are homes for younger Adult(18-65) ∙ Personal and healthcare support ∙ Concerns, complaints and protection ∙ 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home Domiciliary care ∙ Personal care ∙ Protection ∙ Organization and running of the business Nurses agencies ∙ Complaints and protection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dult placement schemes ∙ Managing an adult placement scheme <표 35> 각 서비스 유형별 안전 및 관리 영역 평가 유형은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다르다.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방문 없이 연 단위 서류 검토만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평가의 유형 및 유형별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inspections -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조사 - 통상 방문 예고 없이 평가 수행
- 118 - - 평가를 위하여 서비스 관리자가 보내온 상세한 정보와 지난 평가 이후 서비스 이용자의 견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함 - 각 척도는 0 - 3점으로 평가됨 ∙ Random inspections - 무작위 평가는 단기간의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실시 - 특정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던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함 -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음 ∙ Thematic inspections - 주제 영역별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주제 영역의 국가적 수준을 알고 싶 은 경우에 시행함 - 약물복용, 개별성 존중 등의 특정 주제를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함 ∙ Annual service review - 정기평가에서 ‘good'과 ’excellent'로 판정된 기관을 방문 없이 평가하는 방법 - 연 단위 서류 평가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기평가나 무작위평가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음 경우에 시행함 평가에서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 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평가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서비스의 종류 최소 평가 주기 성인 서비스 케어 홈(너싱 홈 포함) 연 2회 재택 케어 기관 연 1회 간호 기관(Nurse agencies) 연 1회 아동 서비스 (현재는 Ofsted에서 관장) 아동 홈 연 2회 가족 거주 센터(Residential family centres) 연 1회 기숙 특수학교(Residential special schools) 연 1회 기숙학교와 평생교육기관 3년당 1회 민간 가정위탁기관 및 지방정부 가정위탁기관 연 1회 민간 비영리 입양기관 및 지방정부 입양기관 3년당 1회 출처: Department of Health. 2002. The Care Standards Act 2000: A guide for registered service providers. <표 36> 최소 평가 주기 Commission은 정해진 최소 평가주기 이외에도 Commission이 평가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19 - 예고 없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에 관련된 기록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평가기간은 서비스의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하루로 끝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수 행될 수도 있다. 평가과정에서는 기록 검토, 직원과 이용자와 면담, 음식의 질 평 가, 약물 투여 확인, 서비스 과정 관찰 등을 실시하며 기타 평가 대상기관에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Commission의 평가 인력의 다수는 과거의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에 소속했던 평가조직 출신들이며, 이들은 새로운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각 개별 시설들은 해당 종류의 시설에 관련된 National minimum standards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 최초 평가시 점에서 평가 팀과 평가 받는 개별 시설간의 협의를 거쳐서 평가에 적용되는 문항 들을 합의한다. 개별 시설들은 적용되는 National minimum standards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정하는 요건(Regulation)은 충족하여야 한다. National minimum standards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미흡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강제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Criminal Records Bureau(CRB) 범죄 기록국은 서비스 조직의 고용주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 하여 보다 안전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며, 고용주들은 유급 및 무급의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에 접촉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케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범죄기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 쳐야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이전인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2003년 4월 1일까지 유예된다. CRB는 Home Office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동이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social care를 제공하는 조직은 신청절차를 통해서 예비 care 인력에 대한 범죄기록에 관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CRB 조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20 - y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y 아동을 위한 서비스 조직의 직원이 되는 경우 y healthcare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y 위탁가정의 보호자, 입양가정의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경우 범죄기록국은 각 시설장들의 요청에 따라 ‘확인(Disclosure)’으로 명명된 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을 점검하며, 시설장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직원 채용 면접 과정 에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국은 채용 직무분야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서류를 발행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범죄 유죄판결 확인증(Criminal conviction certificates, Basic Disclosure 또는 BDs)인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판결에 의한 기록을 발급하며, 시설 장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범죄 기록 확인증(Criminal record certificates, Standard Disclosure 또는 SDs)인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판결에 의한 기록뿐만 아니라 주의, 징계, 경고 등에 관련된 기록을 발 급하며, 아동을 돕는 직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해서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록에는 교육부나 보건부가 보관하고 있는 직무 부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도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상세 범죄 기록 확인증 (Enhanced criminal record certificates, Enhanced Disclosure 또는 EDs)인데, 여기 서는 게임이나 도박에 관련된 혐의 사실과 입양과 가정위탁 등에 관련된 혐의 사 실 등에 대한 기록을 발급하며,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성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독 립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나 정기적인 케어, 훈련, 지도감독 등을 행하는 직 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하여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장이 지원자에게 이 증명서를 요구하면, 지원자 본인이 범죄기록국에 ‘확 인’과정을 신청하며, 신청서 양식에는 기록을 요구하는 기관의 서명도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서의 원본은 해당 신청자 개인에게 발행되고 사본 1부는 채용 예 정 기관에 제공된다. ‘확인’과정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이 건당 ℒ12를 부담하여야 하며(후에 시설이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21 - 이 비용을 변상해 줄 수도 있음), 시설은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 기 위하여 등록비로 ℒ300을 납부하여야 하며, 확인 건당 ℒ5를 부담하여야 한다. 5) General Social Care Council(GSCC) GSCC는 사회적 케어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관리대상 직원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민간비영리영역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케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실천 강령과 행동 강령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회적 케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 할을 숙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이 전문가들의 행동강령과 실천 강령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전문가를 통제하고,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셋째, 잉글랜드 지역에 서만 백만 명에 이르는 사회적 케어에 종사하는 인력을 등록시키기 위해서이다. 등록은 어떤 직원이 실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안전한 사람임을 보증하는 절차이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케어 인력으로 채용되지 못하도 록 할 수 있다. 인력 등록제도는 부적절한 인력의 진입을 규제하는 기능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social care에 종사하는 인력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GCSC는 2001년 10월 1일 부로 사회사업가중앙교육훈련협회(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Work)의 기능을 흡수하였 다. 이에 따라 대학의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을 인증하며, 사회복지학사 (DipSW), 사회복지석사(SWD), 경력사회복지사(PQSW), 고급사회복지사(AASW), 실습교수자격(PTP) 등의 사회복지교육과 자격에 관련된 사항들도 관장한다. 6) NVQ 체계와 Skills for care 영국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인력관리를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Care standards act 2000 재정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인력관리제도이며, 일반적으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로 구분하
- 122 - 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급이 상승되도록 하고 있다. 본 등급은 학교 교육 이나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직무 현장에서 직무능력에 대 한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NVQ 체계는 각 국가의 각 직무 분야별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social care에 관해서 ‘Skills for care'라는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social care 영역은 level 1은 존재하지 않는다. level 1은 ’매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결정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수준‘인데 social care 분야는 이 수준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level 2에서 시작한다. level 4와 5 수 준은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체로 관리직의 경우 이 수준의 능력을 요구한다. care를 제공하는 시설의 관리자(manager)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y 필요한 경력을 갖추고 NVQ level 4 이상 y Registered Managers Award (Adults) 취득: NVQ level 4에 해당하 며, 성인 시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수준 y Award for Manager in Residential Child Care 취득: NVQ level 4 에 해당하며, 아동 시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수준 y Social Work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y 간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 7) 최소서비스 기준 개발 과정 최소서비스 기준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 1단계: 출발점은 기존에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과 시설허가 에 사용된 기준들에 대한 분석이다. 공통주제는 90여 종의 기존의 기준들과 각 주제별로 좋은 실천으로 확인된 사례들로부터 도출되었 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23 - y 2단계: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시설평가(inspection)와 지도감독(regulation), 보건서비스 분야(health service interest) 등을 포함하여 20명의 핵심 전문가 작업집단을 구 성하였다. 기준 지표 초안의 개발과 일차적인 수정이 이 집단의 작 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y 3단계: 수정된 기준지표의 초안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 대표들 및 이해관계자 집단 50명과 논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표의 내용 들이 수정되었으며, 새로운 구조(common format)에 맞추어 배열하 였다. y 4단계: 3단계를 거쳐서 수정된 안을 최종 출판 전에 다양한 사람들 의 의견과 반응을 종합하기 위하여 안으로 출판하였다. 2. 최소서비스 기준의 내용 가. 목표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지적장애, 감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 건강문제, 알콜 및 약물 남용문제, 에이즈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숙박 (accommodation)과 간호(nursing) 또는 개별적 케어(personal care)를 제공하는 모 든 케어홈(care home)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준들을 설명한다. 이 기준은 국가최 소서비스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이며, 케어홈으로 등록이 필요한 시설 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시설은 care and nursing homes, small homes, new facilities, local authority homes and establishments 등 이다. 본 기준에서는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과 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차이 없 이 적용된다. 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결과는 이용자가 3명, 4명, 5명 또는 6명인 경우에 공히 별 차이가 없으며, 기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과 유사한 규모의 환경을 달성하는 것이다.
- 124 - 나. 법적 맥락 이 기준들은 Care Standard 2000(CSA)의 23조에 따라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이 다. 이 기준은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CSA에 따라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을 설립하며, 이 조직은 독립적인 비정부 공적 기구 이며, 과거의 지방정부나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에 의해서 관리되던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를 관리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던 재 택케어기관(domiciliary care agencies), 위탁보호기관(fostering agencies), 주거가족 센터(residential family centres) 등을 흡수하여 관장한다. 케어홈이 Care Home Regulations 200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이 최소서비스 기준을 고려하 여야 한다. 국가최소서비스기준 그 자체가 이행되어야 하는 강제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러 나 Care Home Regulation 2001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 기준이며, 국가최소서 비스 기준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되어 있다. NCSC는 시설 이 국가최소서비스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케어홈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판 단할 수 있으며, 국가최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홈 규정을 준 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 기준지표의 구조 Care Home for Adults (18-65)에 대한 최소서비스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설의 설비와 서비스가 개인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의 내용들은 이해관계자들 과의 자문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핵심적인 영역에 따라 분류되었다. y 시설의 선택(choice of home)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25 - y 개인의 욕구와 선택(individual needs and choices) y 생활양식(lifestyle) y 개별적 케어와 보건 케어 지원(personal and healthcare support) y 걱정, 불만과 보호(concerns, complaints and protection) y 환경(environment) y 직원(staffing) y 시설 운영(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home) 각 소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 기준지표들의 필요성을 개요의 형식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지표들의 적용을 통해서 시설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진술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부지표들을 번호를 부 여하여 제시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최소수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 는 것들이다. 이 기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질적 도구 들이며,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평가자들은 기준들이 충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좋은 수준의 삶을 즐기고 이는지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y 서비스 이용자, 가족, 친구, 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인 등과 논의한 다. y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찰한다. y 문서화된 정책, 절차, 기록 등을 조사한다. inspection 과정에서의 이용당사자들(lay assessors)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26 - 라. 지표의 내용 1) 시설의 선택28) (1) 기준지표들의 개요(1 to 5) 제 1 영역(choice of home)의 기준들은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케어 홈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기준을 개발하는 자문회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려는 모든 사 람들이 자신들의 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안들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빈자리에 배치되고 있으 며, 이런 빈자리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 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스타일과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 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은 시설의 규모와 위치, 직원과 현재 거주자들, 종교적 성향, 서비스 저변의 철학, 특수한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이다. 케어홈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서비스와 시설에 관련된 정보인 the Statement of Purpose and Service user's Guide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방문(trial visit)은 서 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특정한 시설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유 익할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케어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 아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가 선택한 시설의 직원과 관리자에 의해 충분 28) * 각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1점: standard not met(major shortfalls) 2점: standard almost met(minor shortfalls) 3점: standard met(no shortfalls) 4점: standard exceeded(commendable)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27 - 히 이해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주체들의 자문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사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국가최소서비스기준에서는 시설의 소유자 나 관리자들은 충분하고 전문적인 사정(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single Care Management assessment 또는 시설 자체에서 개발한 사정 방법에 의 한)이 시설에 입소하는 각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단, 위기입소의 경 우는 예외이다. 시설의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적절한 지원과 권익옹호를 받 으면서 사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시정에서 결정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질 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직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소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관리자는 거주와 서 비스 제공에 관련된 조건들과 양자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는 시설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문서로 작성된 계약(2 영역에서 설명하게 될 Service User Plan을 포함하여)에 의해서 약속된 서비스를 전달할 책임을 지고 있다. ① 기준 1: 정보(information) ◦ 원하는 결과: 예비 이용자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공된 정보에 입각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주요지표 y 1.1 등록한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계약조건 등에 대한 최신의 Statement of Purpose를 작성하여야 하 며,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service users' guide를 배포하여야 한 다. Statement of purpose에는 시설에서 충족하여야 하는 24.2, 24.9, 25.3, 25.5, 27.2, 27.4, 28.2 등의 물리적 환경기준과 관련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 정보들의 요약내용은 service users' guide에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y 1.2 service users' guide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목적의 요약
- 128 - - 지원내용과 시설에 대한 설명(특별한 서비스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전략 포함) - 개별적인 숙박시설과 공용공간에 대한 설명 -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장애 유형 등) - 관리자와 직원의 관련 자격증과 경험 - 입소, 거주기간, 계약의 종료 등에 관련된 계약조건 - 개인부담 요금 및 이 요금이 포괄하는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 이용자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서비스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견해 - 의의제기 절차의 사본,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과 CSCI 지방사무소 와 접촉하는 방법 y 1.3 가장 최근의 CSCI 평가보고서의 사본이 이용자와 가족이 볼 수 있어야 한다. y 1.4 service users' guide, 평가보고서, 시설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는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인구집단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형 식(적절한 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된 설명)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② 기준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 원하는 결과: 예비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는 사정되었다. ◦ 8개의 세부지표 ③ 기준 3: 욕구 충족(meeting needs) ◦ 원하는 결과: 예비 이용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시설이 자신들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29 - ◦ 10개의 세부지표 ④ 기준 4: 예비방문(introductory visits) ◦ 원하는 결과: 예비 이용자들은 시설을 ‘test drive'하기 위하여 방문을 할 기회를 가진다. ◦ 5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5: 계약(contract) ◦ 원하는 결과: 각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설 생활의 약속과 조건에 대한 문서로 된 계약이나 진술문을 가지고 있다. ◦ 5개의 세부지표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6 to 10) 제 2 영역(individual needs and choices)의 기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립 적인 생활방식을 달성하기 위하여 케어홈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의사결정, 참여, 위험감수(risk taking), 비밀보장 등에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젊은 성인들은 기준개발을 위한 자문과정에서 일상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삶 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개별적인 권익옹호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제공과 지원의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적손상이 있거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이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은 시설 관리자와 직원의 책임이다. 약물남용이나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시설들의 경우 치료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
- 130 - 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리자들은 시설의 Statement of Purpose에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 는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자기결정(informed choice)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용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성실히 반응해야 하 는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또한 가능 한 대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와 위험을 감수할 권리, 잘못된 선택 을 할 수 있는 권리,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케 어홈이 개별적인 권익옹호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들 이 지역의 권익옹호서비스나 지원제도(support schem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 이 영역의 최소서비스 기준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논의되고, Service User Plan에 기록된 사정결과에 의해서만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개별적으로 적절한 삶의 양식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Service User Plan이다. 이 내용은 사정결과와 시설과 서비스 이용자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 된다. 이 문서는 개인을 케어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에 두고 있다. 계획서 는 개인의 욕구, 희망,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케어홈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립하여야 하며, 서 비스 이용자의 생활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서비스 는 각 개인의 Service User Plan에 부합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것이 적절한 지 원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직원들은 그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히 개인적인 정보에 접촉한다. 이 영역에서는 케어홈이 서비스 이용자가 비밀보장을 전제로 제공한 정보가 적절히 관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기준 6: 서비스 이용 계획(service user plan) ◦ 원하는 결과: 예비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사정된 욕구와 변화된 욕구, 그 리고 개별적인 목표들은 개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주요 지표 y 6.1 등록된 관리자는 individual Plan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의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31 -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문서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의 변화하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도 포함된다. y 6.2 Plan은 통상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는 single Care Management Assessment와 Care Plan 또는 시설의 자체 사정 양식 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Plan에는 기준 2에서 설명된 개 별적, 사회적 지원과 보건 케어 욕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야 한 다. y 6.3 Plan은 특별한 욕구들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한 다(적극적으로 계획된 개입,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 구조화된 환경, 언어와 의사소통체계의 개발, 시설개조와 장비, 일대일 의사소통 지 원 등). y 6.4 Plan에는 특수한 프로그램(예를 들어,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 에 부과된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용자와 동의한)을 설명하여야 한다. y 6.5 Plan은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많은 이용자 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조치절차)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긍정적 행동, 능력, 의사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y 6.6 Plan은 가족, 친구, 권익옹호자, 관련 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함 께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y 6.7 Plan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만들 어져야 한다(시각적 표현, 그래프, deafblind manual, 성세한 설명, 수화 비디오 등). 그리고 Plan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y 6.8 각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한명씩의 key worker가 배정되어야 한 다. key worker는 개별적으로 이용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며, 이 사람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충분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y 6.9 서비스 이용자는 Care Manager와 Care Program Approach에서
- 132 - 의 Care Coordinator, key worker, 권익옹호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y 6.10 Plan은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서 비스 이용자(핵심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가족, 친구, 권익 옹호자 등과 함께)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의 결과는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합의된 변화는 기록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③ 기준 7: 의사결정(decision making)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욕구에 대한 원조를 받으면서 자신들 의 삶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다. ◦ 7개의 세부지표 ④ 기준 8: 참여(participation)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견 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며, 참여할 수 있다. ◦ 5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9: 위험 직면(risk taking)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립적인 생활방식의 일부로서 위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 4개의 세부지표 ⑥ 기준 10: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 리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비밀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33 - ◦ 6개의 세부지표 (3) 생활양식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11 to 17) 제 3 영역(life style)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서 적절한 삶 의 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케어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의 당양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젊은 성인 장애인들의 경우, 삶의 장소와 개별적 지원(support)은 자립을 성취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개발을 위한 자문에 참여하였던 서비스 이용자들은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슷하게 보통의 조건에서 의미 있게 살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삶의 양 식에 대한 기대는 그 사람의 장애와 질병뿐만 아니라 연령, 문화, 경험, 취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적인 능력개발과 자립훈련, 적절한 교육과 훈련, 유급 노 동 또는 의미 있는 직업, 지역사회생활과 여가활동에의 통합 등을 위한 기회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케어홈 직원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재활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선호하는 삶의 양식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젊은 성인들은 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Statement of Purpose and Service User Guide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설운영 철학과 삶의 양식, 일상적인 활동의 구 조, 특별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개인별 Service User Plan 은 개인의 사정된 욕구, 선호, 목표가 시설에서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주자들이 시설에 사는 동안에 이전의 개인적 또 는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관계에 대한 지원과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관련하여 시설에
- 134 - 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책과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케어홈의 수준은 시설의 규칙과 일상생활(대하는 태도, 방의 출입, 편지 개봉, 가사일의 수행, 식사의 제공 등)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성,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복지와 자립성을 증진시키는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케어홈은 식단 짜기와 식사 준비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가 능하고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개별성, 문 화, 종교,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음식 선호와 요구가 존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기준 11: 개인적인 발전(personal developmen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개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들을 가지 고 있다. ◦ 주요 지표 y 11.1 직원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회적, 정서적 의사소통과 자립생활 기술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y 11.2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 주도의 훈련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기술(자기주장과 자신감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y 11.3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효과적이고 전 문적이며 유효한 개입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합적인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전문적인 개인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y 11.4 서비스 이용자들은 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야 한다. ③ 기준 12: 교육과 직업(education and occupation)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연령집단, 동료집단 등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35 - ◦ 6개의 세부지표 ④ 기준 13: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통합(community links and social inclusion)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의 일부이다. ◦ 5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14: 여가(leisure)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절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6개의 세부지표 ⑥ 기준 15: 관계(relationship)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절한 개인적 관계, 가족 관계, 성적 관계 등을 유지하고 있다. ◦ 5개의 세부지표 ⑦ 기준 16: 일상(daily routines) ◦ 원하는 결과: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는 존중되며, 책임은 인식되고 있다. . ◦ 11개의 세부지표 ⑧ 기준 17: 식사와 식사시간(meals and meal time)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건강한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와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다. ◦ 9개의 세부지표
- 136 - (4) 개별적 케어와 보건 케어 지원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18 to 21) 제 4 영역(personal and healthcare support)에서는 케어홈이 이용자들에게 적 절한 개별 및 보건케어를 제공하고 노화, 질병, 사망 등의 일을 민감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은 젊은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자문과 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개별적 지원은 유연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만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체장애인들의 경우 직원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이동서비스가 자신들의 자립과 자율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영 역의 기준들은 직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호를 존중하고, 지원을 제공할 때 개별적 욕구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거주 장소에 관계없이 양질의 신체적 케어와 정신건강 케 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케어홈은 젊은 성인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케어(시각, 청각, 구강, 배설 등)를 관리하고, NHS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수한 보건, 간호, 섭식에 관련된 요구들은 Service User Plan 포함되어야 하며, 이 내용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설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정책의 틀 내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지침과 법률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약물복용을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 시설들은 서로 다른 역량과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 은 Statement of Purpose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의 Service User Plan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원되어야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상세 히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자들은 사정에서 확인된 개별적 케어, 보건 케어, 간호 캐어 욕구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된 이용자만 입소시켜야 한다. 이에 관해서 관리자는 입증할 책임을 진다. 시설을 선택하는 젊은 성인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걱 정한다. 케어홈은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들이 노화, 질병, 사망 등의 문제가 시설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37 - 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야 한다. 연령이 65세가 되거나 아프게 되거나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 현재의 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심각한 장애 나 질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종이 편안하고 품위 있게 지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희망은 준수되게 될 것이다. ② 기준 18: 개별적인 지원(personal suppor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주요 지표 y 18.1 직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립, 삶에 대한 통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간함고, 융통성 있는 개별적 지원과 간호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y 18.2 어떻게 안내를 받고, 이동서비스를 받고, 지원을 받을 것인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에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 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 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y 18.3 개별적 지원은 사적이고 친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용자가 원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성의 사람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y 18.4 기상, 취침, 목욕, 식사, 기타 활동의 시간은 유연해야 하며(저녁 과 주말을 포함해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는 개별 Plan(기준 2와 6 에서 언급한)에서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y 18.5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위생(씻기, 면도하기 등)에 관련된 지원 과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y 18.6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신들의 옷, 머 리모양, 화장, 외모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y 18.7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직원을 선택할 수
- 138 - 있어야 한다(민족, 종교, 문화, 성 등과 관련하여). y 18.8 서비스 이용자들은 최대의 자립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사용을 위하여 직원이 훈련되어야 한다). 이런 기기와 장비의 필요성은 전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재검토되 어야 한다. y 18.9 서비스 이용자들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부터 필요한 (추가적인)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y 18.10 일반간호와 정신과 간호는 개별 Plan에 지정된 등록된 간호사 로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기록되어야 한 다. y 18.11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서 직원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지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지명된 key worker(임명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 이용자의 선호에 관한 개별적인 기록(쉽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이 용자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등) - 권익옹호자, 가족, 친구, 시설 외부의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이용 자의 동의에 기초) ③ 기준 19: 보건 케어(healthcare)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욕구는 충족되고 있다. ◦ 5개의 세부지표 ④ 기준 20: 약물복용(medication)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정책이나 절차에 의해 보호되고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39 - 있다. ◦ 14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21: 노화와 사망(ageing and death)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노화, 질병, 사망 등은 개인이 원하는 바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8개의 세부지표 (5) 걱정, 불만과 보호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22 to 23) 제 5 영역(concerns, complaints and protection)에서는 걱정과 불만에 반응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과 관련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모임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경청되고 있고, 자신들의 견해를 케어홈의 직원과 관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일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슈에 경청하고 반응하는 적절한 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가족들은 문서에 의해서 공식적으 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이나 가족들은 불만이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불만제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 영역에 포함된 기준들에 의해서 케어홈 관리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 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표현된 견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체적, 재정 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등의 학대나 방임 또는 자해 등과 관련된 혐의 또는 증 거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NCSC는 시설에서 적절한 불 만제기 절차가 불만제기에 대한 열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 140 - 여 이용자를 조사하는 등의 시설의 질 보장 과정을 점검한다. 불만은 NCSC에 직 접 제기할 수도 있다. ② 기준 22: 걱정과 불만(concerns and complaint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경청되고 있고, 실제 로 서비스에 반영괴고 있다고 느낀다. ◦ 7개의 세부지표 ③ 기준 23: 보호(protection)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학대, 방임, 자학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 고 있다. ◦ 6개의 세부지표 (6) 환경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24 to 30) 제 6 영역(environment)에서는 개인의 침실, 공유공간, 설비, 위생 등의 케어홈 의 시설물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개발을 위한 자문과정에 참여했던 장애인, 정신장애인, 약물남용자 등은 시설이 가정과 유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욕구에 부합하고 관련된 지역사회 설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영역의 지표들은 최소한의 방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요구사 항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방이 그들의 소유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선택한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충분한 프리이브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내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부피가 큰 장비(생명유지 장치, 휠체어, 컴퓨터 등)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낮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41 - 시간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달리 큰 침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1인실과 개인욕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다. 기준들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1인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알코올 중옥이나 약물남용자의 재활을 위한 시설에서 치료 초기과정에서 공동으로 방을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 많은 시설들이 현재 이것을 좋은 실천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에게 1인실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 고 있다. 보건부는 약물남용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방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관련 주체들의 자문을 통해서 보면, 장기거주자와 단기(휴식보호) 거주자는 섞이 지 않고 따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는 거주자의 구성 에 대하여 현재의 방식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시설 출입의 자유, 원하는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유, 자신의 방문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등을 포함)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 중요사항이다. 시설 내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그들의 안전이나 보호에 필요하고 이 사실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여한 사 정에 기초해서 Service User Plan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 다. 신체장애나 감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장소를 제공하는 케어홈은 개별 적으로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적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위생이나 전염의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시설이 세척시 설, 살균소독기, 특수세탁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물과 장비들은 가능한 한 일반가정집과 유사해야 하며, 시설의 목적과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시설이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하고,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서비스 받게 될 사람들의 욕구와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시설의 소 유주에게 있다.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제시된 기준들은 모든 시설에서 충족되어야 할 공통적인 기준들만 제시한다. 시설의 소유자들은 물리적 환경에 대
- 142 - 하여 Statement of Purpose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는 충족시켜야 하 는 의무가 있다. ② 기준 24: 시설과 설비(premise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정과 유사하고, 안락하며, 편안한 환 경에서 살고 있다. ◦ 13개의 세부지표 ◦ 지표 적용 사례 y 지표 24-2: 이전부터 존재하던 케어홈은 2002년 8월 16일 기준으로 침실과 거실을 합하여 일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훨 체어 사용자의 경우 평균 17.1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경 우는 이 기준대로 계속 운영된다. 이날 기준으로 이 면적에 미달하 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실과 거실을 합산하여 2002년 3월 31일에 제공하던 면적과 동일한 수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안내지에 필 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y 사례 24-3: 새로운 시설은 최대 20명 이상을 숙박시킬 수 없으며, 동 시에 직원의 근무 집단(a staff group) 단위, 식사단위, 공동시설 이 용단위 당 이용자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의 대형 시설 들은 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10명 이하의 생활공간 단위로 2007년 4 월 1일 까지 분할되어야 한다. ③ 기준 25: 개인 침실: 공간 요구(individual rooms: space requiremen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침실은 욕구와 생활양식에 적합하다. ◦ 8개의 세부지표 ◦ 지표 예시 y 사례 25-2: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은 원할 경우 독방을 선택할 수 있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43 - 어야 한다. y 사례 25-3: 이전부터 존재하던 케어홈은 2002년 8월 16일 기준으로 1 인실의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훨체어 사용 자의 경우 12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 기준대로 계속 운영된다. 이날 기준으로 이 면적에 미달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2년 3월 31일에 제공하던 면적과 동일한 수준 이 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공간에 대한 정보 를 이용자 안내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준 26: 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individual rooms: furniture and fitting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침실은 자립을 증진시킨다. ◦ 4개의 세부지표 ◦ 지표 예시 y 사례 26-2: 서비스 이용자의 침실은 다음의 가구와 설비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개별계획에 의하여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하 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 - 침대, 테이블, 서랍 있는 소파용 의자, 두 개의 의자 - 옷장/ 찬장/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공간 - 손 씻는 세면대(다른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컴퓨터, 음악기기, 개인 전자제품 등의 통상적인 개인 소유물을 위한 공간 - 2개의 전원을 낄 수 있는 소켓 2개 이상(TV와 전화용이며, 무선이 지 원되는 경우에는 제외) - 이용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침대보, 커턴, 바닥상태 - 앉았을 때 바깥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창문,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
- 144 - 기, 개인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난방시설) ⑤ 기준 27: 화장실과 욕실(toilets and bathroom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화장실과 욕실은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6개의 세부지표 ⑥ 기준 28: 공유 공간(shared space) ◦ 원하는 결과: 공유 공간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 방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3개의 세부지표 ⑦ 기준 29: 보조기구와 설비(adaptations and equipmen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 8개의 세부지표 ⑧ 기준 30: 위생과 감염예방(hygiene and control of infection) ◦ 원하는 결과: 시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 9개의 세부지표 (7) 직원관리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31 to 36) 제 7 영역(staffing)에서는 시설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 정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직원(질, 자격증, 훈련, 지원 등)의 관리와 유지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45 -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케어홈에 사는 젊은 성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하는 직원일 것이다. 자 문에 참여했던 서비스 이용자들은 편안히 만날 수 있고, 잘 경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정직하고,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원이 제공 하는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장애, 문화, 의사소통 문제, 전문화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신들의 욕구를 이해하 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좌절과 분노를 표현하였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의사소통 수단, 선호는 이동보조 기술, 장애 인을 위한 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Service User Plan에 상세히 기록된 자신들과, 그들의 소유물, 선호하는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는 직원에 의해 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케어홈의 관리자들은 양질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훈련과 개 발, 기술의 혼합과 직원 수, 지도감독과 지원 등의 이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NMS(최소서비스기준)에서는 직원들이 시설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최소서비스 기준의 기초가 되는 핵심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들의 책임임을 밝히 고 있다. 기준들에 의하면 직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와 개별적인 목표 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관련된 명확한 직문 명세(job description)가 수립되어 있어 야 한다. Sector Skills Council(NVQ system에서의 인력자격관리를 각 영역별로 분담한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인의 Social Care 분야는 Skills for Care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http:www.topssengland.net 참조)의 인력관리 목 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훈련을 개발하고 TOPSS(Skills for Care의 다른 이름) 가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점점 더 중 요해 질 것이다. 여기의 기준들은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수준과 기술의 혼합을 상 세히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시설은 개별 직원과 전체 팀으로서의 직원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시설의 공식적인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부는 간 호와 케어 직원의 등록에 관한 지침(guidance regarding registered nursing and care staff)을 곧 발행할 예정이다.
- 146 - ② 기준 31: 역할(role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 유익한 상황이다. ◦ 7개의 세부지표 ◦ 지표 예시 y 사례 31-3: 직원에 대한 직무서술은 서비스 이용 계획에 명시된 목표 달성과 연결되어 있다. ③ 기준 32: 자질과 자격(qualities and qualification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 6개의 세부지표 ◦ 지표 예시 y 사례 32-5: 케어를 담당하는 직원은 NVQ 2 또는 3(너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너싱 자격을 포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정된 날짜 까지 보유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거나, 관리자가 직원의 과거 경 험이 이 기준에 준한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준 33: 직원 팀(staff team)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효과적인 직원 팀에 의해서 도움을 받 고 있다. ◦ 11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34: 직원채용(recruitment)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47 - ◦ 원하는 결과: 시설의 직원채용 정책과 실천은 이용자에게 유익하며, 이 용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 8개의 세부지표 ⑥ 기준 35: 훈련과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적 그리고 공동의 욕구들은 적절 한 훈련을 받은 직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 8개의 세부지표 ⑦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supervision and support)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좋은 지원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은 직 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 8개의 세부지표 (8) 시설운영 ① 기준지표들의 개요(37 to 43) 제 8 영역(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home)에서는 시설이 운영목표를 수행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록된 제공자나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정책, 절차, 실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등록된 관리자의 역량은 케어홈의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는 일상적인 시설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록된 관리자의 자격, 책 임,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소유자나 관리자들은 사업과 재정 계획을 포함해서 시설의 단기 및 장기적 기 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의 규모와 운영목적에 적합한 운영체계 를 확립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설 생활의 모든 영역에
- 148 - 서 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관리 자는 개방성과 존중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비 스 이용자, 가족, 친구, 직원 등은 모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 다. 케어홈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견해를 묻고, 이 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 하는 등의 질 보장(quality assurance)과 질 점검(quality monitoring) 체계를 가져 야 한다. 이 일은 꼭 외부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리자들 은 외부 조직에 신청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도 비 교적 풍부한 편이다. ② 기준 37: 일상적인 운영(day-to-day operations) ◦ 원하는 결과: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익하다. . 4개의 세부지표 ③ 기준 38: 윤리(ethos) ◦ 원하는 결과: 시설의 지도와 관리가 윤리적이어서 이용자들에게 유익하 다. ◦ 6개의 세부지표 ④ 기준 39: 질 보장(quality assurance)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시설의 자체 점검, 자 체 재검토, 자체 개발 등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확 신하고 있다. ◦ 10개의 세부지표 ⑤ 기준 40: 정책과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와 최상의 이익은 시설의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다. ◦ 6개의 세부지표
Ⅲ.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제도 운영 사례 - 149 - ⑥ 기준 41: 기록유지(record keeping)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와 최상의 이익은 시설의 기록유 지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다. ◦ 3개의 세부지표 ⑦ 기준 42: 안전한 실천(safe working practice) ◦ 원하는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가 증진되고 보호되고 있다. ◦ 9개의 세부지표 ⑧ 기준 43: 서비스 수행(conduct of the service) ◦ 원하는 결과: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용자들에게 유익하다. ◦ 7개의 세부지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제1절 인증지표 개발체계 제2절 인증지표 구성 제3절 델파이 과정 제4절 AHP 과정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53 -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제 1 절 인증지표 개발체계 1. 인증지표 구성 원칙 장애인 분야의 인증 지표는 경영, 서비스기반 지표간 비율은 원칙적으로 1 : 1 로 유지하여 구성한다. 이는 전체 지표에서 경영, 서비스기반 부문간 같은 중요도 를 부여하고, 가급적 같은 지표 수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 지표는 30개 내외의 지표로 구성한다.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지표 에 대해서 델파이와 AHP 정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 상위 30위 내의 지 표를 사용하되, 영역별 안배를 하는 것을 구성 원칙으로 삼는다. 30개 문항으로 한정한 이유는 인증지표는 평가지표와 달리 모든 영역을 확인한다기 보다, 최소 기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려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하 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인증 지표의 취지는 행정적으로 설립 인허가 문 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 즉 규제제도로 작동한다. 따라서 불 필요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보다 최소한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이다. 다만, 최소한의 규제가 몇 개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 수의 전문가에 의한 의견을 기준으로 도출할 때, 너무 많은 지표수가 산출된 관계 로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한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베스트 30개의 지표로 한 정하는 것이 인증지표 취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 30개
- 154 - 의 지표 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인증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수항목과 기본항목간의 구분도 중요한 인증지 표가 평가지표에 비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중 요하게 고려되었으나, 연구 과정에서 합리적 구분 방법이 모호하고, 여건상 본 연 구에서는 필수항목 도출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필수항목과 기본항목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인증지표 자문단의 구성 인증지표는 3단계의 정제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진이 문헌 검토 와 인터뷰를 통해 인증지표 풀(pool)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인증지표 풀에 대해 인증지표 자문단의 자문이 이루어졌고, 이 후 다시 자문단은 구조화된 설문 조사 에 의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개별 인증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 로 AHP 방식의 의사결정툴(decision making tool)을 이용하여 최종 산출 인증지 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인증지표 자문단은 장애인 분야 3대 영역(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단기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학계와 실 무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제 2 절 인증지표 개발 절차 및 구성 1. 지표의 개발 절차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개발 절차를 통하여 진행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55 - 되었다.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정적인 합의를 토대로 선행연구 분석 및 FGI,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1차 지표 시안을 개발하고, 개발된 1 차 지표시안을 토대로 연구자 회의, 자문회의, 현장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분석으로 지표간 타당도를 검증하여 2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2차 시안을 토대 로 AHP를 적용하여 지표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AHP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증지표를 확정하였다. <그림 9> 인증지표 개발 절차 1) 1차 시안 인증지표 개발에 앞서 4회에 걸친 연구진간 회의를 통하여 인증지표에 대한 전 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연구진간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증 지표는 평가 지표에 비해 지표(항목) 수가 적어야 한다. 둘째, 인증 지표는 시설 운영에 적합한지에 대한 미래지향성 판별 척도이어야 한다. 셋째, 인 증 지표는 피 인증기관이 최소한 충족해야 할 지표로 구성한다. 이러한 잠정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1차 시안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영역별 지표를 구성하였다. 구 성 영역은 우선 대영역인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영영역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운영의 기반구축 마련이라는 부분을 인증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권리보장, 지역사회의 9개의 중영역으로 구성한다.
- 156 - 이 경영영역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서비스영역은 시 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서비 스공통 영역인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사후 관리의 6개의 증영역과 서비스 특별영역인 서비스핵심, 서비스내용의 2개의 중영역 이다(<그림 9>, <그림 10> 참조). 이렇게 구성된 지표는 현장 근무경력 5년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FGI와 학계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표의 영역과 항목을 다시 선별․검토하여 인증지 표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 시되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첨가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이루어졌다. 1차 시안의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 영역 32개, 평가항목은 131개이다. 서비스영역에서, 서비스공통지표는 장애인시설유 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3개, 평가항목 33개로 동일하며, 서비스 종별특수지표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영역 3개, 하위영역 20개, 평가항목 89개로 구성되며, 주․단기시설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6개, 평가항목 64개로 구 성되며, 직업재활시설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58개로 구성되었다.
Ⅳ . 장 애인 복지 시설 인 증지 표 개발 - 15 7 - CA RF (미 국 ) Th e Ag ed Ca re (호 주 ) CO A (미 국 ) 사 회 복 지 시 설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서 울 복 지 재 단 장 애 인 복 지 시 설 평 가 지 표 부 산 개 발 원 본 연 구 의 도 출 지 표 S E C T I O N 2 l 5 ⁀ 서 비 스 영 역 ‿ 서 비 스 일 반 지 표 (G en era l p ro gr am St an da rd ) -아 동 가 족 중 심 보 호 -프 로 그 램 구 조 & 직 원 -스 크 리 닝 & 서 비 스 접 근 -개 별 계 획 (오 리 엔 테 이 션 , 사 정 ) -서 비 스 변 화 & 퇴 소 - 약 물 치 료 및 의 약 품 관 리 -격 리 와 제 한 -기 록 관 리 -질 적 기 록 검 토 대 영 역 공 통 지 표 -지 속 적 인 개 선 -법 령 준 수 -교 육 및 직 원 업 무 능 력 개 발 보 건 및 개 인 서 비 스 -의 료 서 비 스 -특 별 간 호 - 기 타 보건 ․ 관 련서 비스 -의 약 품 관 리 -통 증 관 리 /고 통 경 감 서 비 스 -영 양 , 수 분 섭 취 -피 부 관 리 -대 소 변 관 리 -행 동 관 리 -몸 놀 림 /손 놀 림 /재 활 -구 강 , 치 아 건 강 -감 각 상 실 -수 면 서 비 스 종 별 지 표 (S erv ice S tan da rd s- Gr ou p Liv ing S erv ice ) -서 비 스 접 근 -가 족 연 계 -사 정 -서 비 스 계 획 과 모 니 터 링 -아 동 /청 소 년 의 가 족 과 의 지 속 적 개 입 -지 역 사 회 연 계 -보 건 및 치 아 서 비 스 -교 육 서 비 스 -지 속 성 을 위 한 조 정 서 비 스 -개 별 서 비 스 환 경 -그 룹 생 활 환 경 -거 주 자 촉 진 -보 호 및 수 퍼 비 전 -서 비 스 변 화 -케 이 스 종 결 - 사 후 관 리 및 애 프 터 케 어 -직 원 서 비 스 과 정 서 비 스 결 과 서 비 스 내 용 서 비 스 안 내 표 준 적 서 비 스 수 준 확 보 서 비 스 계 획 서 비 스 환 경 서 비 스 내 용 프 로 그 램 및 서 비 스 의 질 -접 수 및 상 담 -서 비 스 계 획 -서 비 스 진 행 -점 검 및 평 가 -사 후 관 리 -이 용 자 권 리 -고 충 불 만 사 례 관 리 -초 기 상 담 -사 정 -서 비 스 계 획 수 립 -서 비 스 실 행 및 점 검 -서 비 스 종 결 서 비 스 공 통 지 표 -접 수 및 적 격 심 사 -사 정 -개 별 계 획 -실 행 및 평 가 -서 비 스 종 결 -사 후 관 리
- 15 8 - CA RF (미 국 ) Th e Ag ed Ca re (호 주 ) CO A (미 국 ) 사 회 복 지 시 설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서 울 복 지 재 단 장 애 인 복 지 시 설 평 가 지 표 부 산 개 발 원 본 연 구 의 도 출 지 표 종 별 특 수 지 표 (S pe cif ic p ro gr am St an da rd ) -직 원 자 격 -서 비 스 조 정 -서 비 스 개 별 계 획 -직 원 의 전 문 적 교 육 -의 료 /약 제 /건 강 서 비 스 -교 육 서 비 스 -다 양 하 고 적 합 한 활 동 지 원 -프 로 그 램 의 지 역 사 회 연 계 입 소 자 의 라 이 프 스 타 일 -정 서 적 인 지 원 -독 립 성 -프 라 이 버 시 와 존 엄 성 -레 저 관 심 /레 저 활 동 -문 화 생 활 /종 교 생 활 -선 책 , 의 사 결 정 -거 주 기 관 보 장 과 의 무 이 용 자 권 리 보 호 직 접 / 간 접 서 비 스 -목 욕 , 용 변 , 실 사 , 위 생 관 리 -가 족 협 력 , -지 역 사 회 협 력 -실 습 생 관 리 , 자 원 관 리 -간 병 인 인 권 -이 용 자 인 권 보 호 규 정 -정 보 보 호 -고 충 처 리 절 차 -학 대 방 지 서 비 스 특 수 지 표 (종 별 ) -서 비 스 핵 심 -서 비 스 내 용 <그 림 10 > 문헌 분석 을 통한 경 영 지표 도 출
Ⅳ . 장 애인 복지 시설 인 증지 표 개발 - 15 9 - CA RF (미 국 ) Th e Ag ed C ar e( 호 주 ) CO A (미 국 ) 사 회 복 지 시 설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서 울 복 지 재 단 장 애 인 복 지 시 설 평 가 지 표 부 산 개 발 원 본 연 구 의 도 출 지 표 S E C T I O N 1. ⁀ A S P I R E ‿ 환 경 평 가 (A ss es s the E nv iro nm en t) -리 더 십 -지 배 구 조 전 략 계 획 (S et St rat eg y) -전 략 적 통 합 계 획 의 견 수 렴 (P ers on s Se rve d & Ot he r St ak eh old ers -O bta in Inp u t -이 해 당 사 자 와 이 용 자 로 부 터 의 견 수 렴 대 영 역 공 통 지 표 -지 속 적 인 개 선 -법 령 준 수 -교 육 및 직 원 업 무 능 력 개 발 관 리 시 스 템 ㆍ 직 원 배 치 ㆍ 조 직 개 발 -민 원 제 도 -기 획 과 리 더 십 -인 적 자 원 관 리 -물 품 및 장 비 관 리 -정 보 시 스 템 -외 부 서 비 스 행 정 및 경 영 (A dm ini str ati on & Ma na ge me nt) -윤 리 적 실 천 (E thi ca l P rac tic e) -재 무 관 리 (F ina nc ial M an ag em en t) -지 배 구 조 (G ov ern an ce ) -인 적 자 원 관 리 (H um an R es ou rce ) - 네 트 워 크 행 정 (N e tw o rk Ad mi nis tra tio n) -성 과 와 질 개 선 (P erf or ma nc e & Qu ali ty Im pr ov em en t) -위 기 예 방 및 관 리 (R isk Pr ev en tio n & Ma na ge me nt) 운 영 인 력 인 권 환 경 지 역 사 회 관 계 인 적 자 원 관 리 정 보 문 서 관 리 리 더 십 재 정 회 계 관 리 계 획 수 립 및 평 가 시 설 관 리 재 정 및 조 직 운 영 인 적 자 원 관 리 생 활 인 의 권 리 시 설 환 경 및 설 비 환 경 지 역 사 회 관 계 시 설 환 경 책 임 경 영 계 획 수 립 및 평 가 재 정 관 리 정 보 관 리 인 적 자 원 관 리 서 비 스 질 관 리
- 16 0 - CA RF (미 국 ) Th e Ag ed C ar e( 호 주 ) CO A (미 국 ) 사 회 복 지 시 설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서 울 복 지 재 단 장 애 인 복 지 시 설 평 가 지 표 부 산 개 발 원 본 연 구 의 도 출 지 표 계 획 실 행 (Im ple me nt the P lan ) -법 적 요 구 사 항 -재 무 계 획 과 관 리 -위 기 관 리 -보 건 과 안 전 -인 적 자 원 -기 술 -이 용 자 권 리 -접 근 성 결 과 검 토 ( ev iew R es ult s) -정 보 경 영 과 관 리 변 화 달 성 (E ffe ct Ch an ge ) -성 과 개 선 안 전 시 스 템 & 물 리 적 환 경 -산 업 보 건 및 안 전 -화 재 , 안 전 , 기 타 긴 급 상 황 관 리 -감 염 통 제 -음 식 , 청 소 , 세 탁 서 비 스 서 비 스 전 달 체 계 행 정 (S erv ice D eli ve ry Ad mi nis tra tio n St an da rd ) -행 정 및 서 비 스 환 경 (A dm ini str ati on & Se rvi ce s En vir on me nt) -행 동 지 지 및 관 리 (B eh av ior S up po rt & Ma na ge me nt) -클 라 이 언 트 권 리 (C lie nt Rig ht) -교 육 과 수 퍼 비 전 (T rai nin g & Su pe rvi sio n) -행 정 및 서 비 스 환 경 (A dm ini str ati on & S erv ice s En vir on me nt) 이 용 자 관 리 지 역 사 회 관 계 시 설 관 리 이 용 자 권 리 보 장 지 역 사 회 관 계 <그 림 11 > 문헌 분석 을 통한 서 비스 지 표 도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61 - 2) 1차․2차 델파이 조사 2차 시안은 1차 시안에 대한 델파이(2회)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구성항목의 타 당화를 거쳤다. 1차 델파이는 총 37명에게 설문지가 발송․회수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E-MAIL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석사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장경력 5년 이상의 팀장급 이상이다. 1차 델파이에서는 1차 시안의 각 항목별 문항의 적합성 정도를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부적합의 4개 단계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 따른 세부 문항의 구성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통하여 문항의 수 정․보완․첨삭을 하여 지표를 정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정․보완된 항목에 대하여 내용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중간 형태 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4점 Likert척도로 매우 적합하다(4점), 적합하다(3점), 적합하지 않다(2점), 매 우 부적합하다(1점)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 집단은 1차 델파이 조사시 참가 하였던 전문가 집단 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15 일까지 E-MAIL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3) 2차 시안 최종적으로 개발된 2차 시안은 경영영역은 중영역 9개, 하위영역 32개, 평가항목 은 131개이다. 서비스영역에서, 서비스공통지표는 장애인시설유형과 관계없이 공통 적으로 중영역 6개, 하위영역 13개, 평가항목 33개로 동일하며, 서비스 종별특수지 표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영역 3개, 하위영역 20개, 평가항목 89개로 구성되며, 주․단기시설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6개, 평가항목 64개로 구성되며, 직업재활시 설은 중영역 2개, 하위영역 12개, 평가항목 58개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2차 시안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증지표로서의 내용 타당화 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적합성을 재평정하도록 하였다.
- 162 - 4) AHP를 통한 지표의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1,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AHP 장 애인복지시설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23일 까지 대인면접, 전화조사 및 E-mail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AHP조사항목은 크게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중영역과 하위항목 과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림5〕의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계층구조 모형도에서 살펴보면 우선 1단 계(Level 1)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를 위한 기반인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 의 중요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2단계(Level 2)는 경영영 역의 2단계(Level 2)와 서비스영역의 2단계(Level 2)로 보았는데, 먼저 경영영역의 2단계(Level 2)는 책임경영, 계획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 스 질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지역사회이고, 서비스영역의 2(Level 2)단 계는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종결, 사후관리, 서 비스핵심, 서비스내용이다. 다음 3단계(Level 3)는 다시 책임경영을 리더십과 이사 회운영으로 나눠진다. 다른 영역도 〔표 39〕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항목 간 상대 적 중요도를 평가한다. 다음 4단계(Level 4)는 리더십의 세부기준을 평가하였다. A군 A 가 절 대 적 으 로 중 요 A 가 확 실 히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서 로 비 슷 B 가 약 간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확 실 히 중 요 B 가 절 대 적 으 로 중 요 B군 공간면적의 확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직원의 확보 공간면적의 확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운영자산의 확보 공간면적의 확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층 공간 확보 <표 37> AHP 설계를 위한 쌍대 비교표 (예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63 -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경영영역 서비스영 역 책 임 경 영 계 획 수 립 및 평 가 사 정 정 보 관 리 인 적 자 원 관 리 서 비 스 질 관 리 재 정 관 리 시 설 관 리 이 용 자 권 리 보 장 지 역 사 회 접 수 및 적 격 심 사 개 별 계 획 실 행 및 평 가 서 비 스 종 결 사 후 관 리 서 비 스 핵 심 서 비 스 내 용 <그림 12> 장애인복지시설 AHP계층구조 모형도 장애인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경영 공통 영역과 서비스 공통 영역 그리고, 3 개 시설 유형별로 별도로 구성된 서비스 특수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경영 및 서비스 공통 영역에 대해서 우선 기술하고, 후반부에 장애인시설 유형별로 특 수 영역을 다루었다.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의 영역 및 하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를 적용하였 다. <표 40>는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은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 164 - 대 영역 가 중 치 중 영역 가 중 치 하위영역 가중 치 평가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 치 항목 비중 (%) 전체 순위 대 영역 순위 경영 영역 (.0161) .530 책임경영 .112 리더십 .760 항목1 6.00 .30 .01366 1.59 20 14 항목2 7.14 .36 .01624 1.89 13 8 항목3 6.62 .34 .01507 1.75 14 9 이사회운영 .240 항목1 6.18 .25 .00348 .40 65 42 항목2 6.21 .25 .00350 .41 64 41 <표 38> 경영공통지표와 서비스공통지표에 대한 AHP분석결과 최종가중치(전체항목 비중)는 전문가들이 분류, 항목단계의 평가항목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매긴 점수를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이점수를 기준으로 최종항목의 중요도 순위가 정해졌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29)인 자료만 분석하여 문항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경영지표의 경우 일관성 비율(CR)이 .0161이고, 서비스지표는 일관성 비율(CR)이 .0051로 일관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Level 1)인 대영역 경영공통과 서비스공통의 가중치의 경우 경영영역은 .530이고 서비스영역은 .470으로 나타나 경영영역이 서비스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부산복지개발원의 시설환경이 서비스환경에 비해 압도적으 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로 분석된다. 비록 부산복지개발원의 인증기 준항목이 본 연구의 인증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인증지 표개발에 있어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2단계(Level 2)를 살펴보면 먼저 경 영영역의 2단계의 경우 이용자 권리보장(.187), 서비스 질관리(.178), 인적자원관리 (.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영역의 경우 서비스실행 및 평가(.173), 서비스 종결과 사후관리(.171), 서비스내용(.155), 서비스핵심(.150) 순으로 각각의 항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3단계(Level 3)를 살펴보면 리더십, 표준서비스 질관리가 중 요하게 평가되었다.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서비스만족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표준서비스 질관리 순위로 나타났다. 29) AHP모형 설계 시 사용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CR(Consistency Ratio), 또는 일관성비율 라고 부르며, Saaty는 일관성 비율을 0.1로 주장하였으나, 고길곤과 이경전은 0.1의 비율은 엄격한 기 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0.3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 율의 기준을 0.2까지 허용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65 - 대 영역 가 중 치 중 영역 가 중 치 하위영역 가중 치 평가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 치 항목 비중 (%) 전체 순위 대 영역 순위 항목3 5.98 .24 .00337 .39 67 43 항목4 6.86 .27 .00386 .45 51 34 계획수립 및 평가 .093 전략적 통합계획 .581 항목1 6.68 .48 .01394 1.62 18 12 항목2 7.10 .52 .01482 1.72 15 10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419 항목1 7.35 .33 .00688 .80 35 21 항목2 7.30 .33 .00684 .79 36 22 항목3 7.51 .34 .00703 .82 34 20 재정관리 (.0327) .109 재정관리 .458 항목1 7.66 .31 .00827 .96 28 17 항목2 8.02 .33 .00865 1.00 26 16 항목3 8.97 .36 .00968 1.12 23 15 후원금관리 .249 항목1 8.09 .25 .00364 .42 56 36 항목2 7.93 .25 .00357 .41 60 40 항목3 8.16 .25 .00367 .43 53 35 항목4 7.95 .25 .00358 .42 59 39 회계관리시스 템의 적절성 .293 항목1 7.69 1.00 .01699 1.97 10 5 정보관리 (.0002) .060 정보운영 및 관리 .288 항목1 6.41 .50 .00457 .53 47 30 항목2 6.39 .50 .00456 .53 48 31 이용자 정보관리 .499 항목1 7.96 .49 .00776 .90 33 19 항목2 8.32 .51 .00810 .94 31 18 시설운영 정보관리 .213 항목1 7.03 1.00 .00678 .79 37 23 인적자원 관리 (.0185) .127 직원의 자격기준 .137 항목1 7.64 .26 .00243 .28 82 50 항목2 7.11 .25 .00226 .26 91 56 항목3 7.62 .26 .00242 .28 83 51 항목4 6.63 .23 .00211 .24 92 57 직원채용 .123 항목1 7.31 .50 .00418 .49 49 32 항목2 7.27 .50 .00416 .48 50 33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299 항목1 7.72 .25 .00508 .59 43 26 항목2 7.66 .25 .00504 .59 44 27 항목3 7.65 .25 .00504 .58 45 28 항목4 7.61 .25 .00501 .58 46 29 직원평가 .176 항목1 7.08 .20 .00239 .28 84 52 항목2 6.91 .20 .00233 .27 87 54 항목3 6.88 .20 .00232 .27 88 55 항목4 7.27 .21 .00245 .29 81 49
- 166 - 대 영역 가 중 치 중 영역 가 중 치 하위영역 가중 치 평가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 치 항목 비중 (%) 전체 순위 대 영역 순위 항목5 6.98 .20 .00236 .27 85 53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 리 .077 항목1 6.53 .25 .00131 .15 103 68 항목2 6.48 .25 .00130 .15 104 69 항목3 6.38 .25 .00128 .15 105 70 항목4 6.55 .25 .00131 .15 102 67 직원의복리후 생 .188 항목1 7.60 .51 .00647 .75 38 24 항목2 7.33 .49 .00624 .72 39 25 서비스 질관리 (.0000) .178 표준 서비스 질 관리 .650 항목1 6.77 .50 .03091 3.59 5 2 항목2 6.69 .50 .03055 3.55 6 3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350 항목1 6.52 1.00 .03315 3.85 4 1 시설관리 (.0030) .060 시설관리 .093 항목1 6.61 .50 .00147 .17 101 66 항목2 6.64 .50 .00147 .17 100 65 안전관리 .209 항목1 7.12 .51 .00335 .39 68 44 항목2 6.92 .49 .00326 .38 70 45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228 항목1 7.24 .50 .00362 .42 57 37 항목2 7.15 .50 .00358 .42 58 38 보건 및 위생관리 .220 항목1 6.99 .25 .00176 .20 94 59 항목2 6.87 .25 .00173 .20 95 60 항목3 7.10 .26 .00178 .21 93 58 항목4 6.81 .25 .00171 .20 96 61 위기관리 .250 항목1 7.73 .36 .00288 .33 77 46 항목2 6.68 .31 .00248 .29 80 48 항목3 6.89 .32 .00257 .30 79 47 이용자 권리보장 (.0033) .187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338 항목1 7.18 .50 .01657 1.92 12 7 항목2 7.32 .50 .01690 1.96 11 6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283 항목1 7.48 .51 .01416 1.64 17 11 항목2 7.31 .49 .01385 1.61 19 13 이용자고충처 리 .259 항목1 7.04 1.00 .02564 2.98 7 4 .074 지역사회연계 .121 항목1 6.56 .34 .00159 .18 98 63 항목2 6.61 .34 .00160 .19 97 62 항목3 6.28 .32 .00152 .18 99 64 서비스 공통 .470 접수 및 적격심사 .063 서비스접수 .234 항목1 6.21 .33 .00230 .27 90 35 항목2 6.30 .34 .00233 .27 86 33 항목3 6.23 .33 .00231 .27 89 34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67 - 대 영역 가 중 치 중 영역 가 중 치 하위영역 가중 치 평가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 치 항목 비중 (%) 전체 순위 대 영역 순위 영역 (.0051) (.0008) 서비스적격심 사 .365 항목1 5.64 .33 .00356 .41 62 22 항목2 5.64 .33 .00356 .41 61 21 항목3 5.86 .34 .00370 .43 52 18 서비스정보제 공 .401 항목1 6.86 .25 .00293 .34 76 31 항목2 7.15 .26 .00305 .35 73 28 항목3 7.00 .25 .00299 .35 74 29 항목4 6.94 .25 .00296 .34 75 30 사정과 개별계획 (.0003) .112 사정 .270 항목1 6.88 1.00 .01427 1.66 16 6 사정기준 및 범위 .268 항목1 6.76 .26 .00364 .42 55 20 항목2 6.21 .24 .00335 .39 69 25 항목3 6.81 .26 .00366 .43 54 19 항목4 6.53 .25 .00352 .41 63 23 개별화 된 계획 .461 항목1 7.39 .33 .00802 .93 32 14 항목2 7.53 .34 .00817 .95 29 12 항목3 7.52 .34 .00816 .95 30 13 실행 및 평가 (.0009) .173 서비스실행 .454 항목1 7.43 .52 .01921 2.23 8 4 항목2 6.84 .48 .01768 2.05 9 5 서비스평가 .320 항목1 6.92 .33 .00851 .99 27 11 항목2 7.13 .34 .00877 1.02 24 9 항목3 7.08 .34 .00871 1.01 25 10 재사정 .225 항목1 6.75 .33 .00611 .71 41 16 항목2 6.64 .33 .00601 .70 42 17 항목3 6.82 .34 .00618 .72 40 15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0003) .171 서비스종결 .250 항목1 6.67 .50 .00995 1.16 22 8 항목2 6.77 .50 .01009 1.17 21 7 서비스만족도 .465 항목1 7.26 1.00 .03734 4.34 3 3 .093 사후관리 .285 항목1 6.49 .28 .00343 .40 66 24 항목2 5.96 .25 .00315 .37 71 26 항목3 5.78 .25 .00306 .35 72 27 항목4 5.35 .23 .00283 .33 78 32 [서비스 특수 영역] 서비스 핵심 .150 .07043 8.18 2 2 서비스 내용 .155 .07297 8.47 1 1
- 168 - <그림 13>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구성 틀 6) 장애인복지시설 최종 인증지표 도출 1차, 2차에 걸친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장애인시설 인증지표를 AHP를 통해 도출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최종 인증지표를 완성하였다. 2. 지표 구성 이상의 지표도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영역은 경영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된다. 경영지 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 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관리, 시설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지역사 회 등의 9개 이다. 서비스 지표는 서비스 공통영역의 경우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종결, 사후관리대 등의 6개, 하위영역을, 서비스별 특수영역의 경우 서비스 핵심, 서비스 내용 등의 2개 이다(<그림 15> 참조).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69 - 제3절 장애인 복지시설별 인증지표 개발 절차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인증지표 개발은 세부적으로는 6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림 14>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절차 1단계에서는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도출된 인증지표의 구조를 기반으로 생활시설의 기능 및 역 할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문헌, 인터뷰,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법률 검토 를 통해 생활시설 인증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 170 - 지표에 대해 3단계에서 도출된 인증지표 후보군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생활시설 현장에 7년 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이상의 전문가 4명의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4단계에서 수정보완 된 인증지표 후보군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기도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시설에 7 년이상 근무한 시설장,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 군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인증 지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단계 델파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를 통하여 일관성과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델파이와 AHP를 바탕으로 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개발하였다. 1) 1단계 :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 정적 합의도출 인증에 대한 문헌고찰과 기존의 생활시설의 인증모형에 대한 연구진간의 회의 를 통하여 대영역으로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고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 에서 서비스 공통영역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인증지표를 통일하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종별 특수영역에서 서비스핵심과 서비스 내용에서 시설유형별 특징과 기능 을 포함하여 인증에 대한 준거틀을 형성하도록 연구진간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 다. 2) 2단계 : 생활시설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 도출 김통원(2006)이 연구한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장애인생활시 설 평가,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생활시설 인증모형개발과 국내외 생활시설 평가와 인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군을 경영기반 인증지표후보군, 서 비스경영기반 인증지표후보군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71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처 서비스 기반 접수 및 상담 1. 입소정보 제공 및 시설정보 제공 2. 시설이용의 선택 여부 3. 예비 방문 제공 CARF, 서울인증, 일본, 영국 4. 입소 승인 절차의 적절성과 기록관리(문서화된 규정 및 공 문관계, 객관적 판정 등) 시설평가(07), 김통원 외 5.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입소 및 서비스시작 전 이용자와 가 족에게 충분한 설명-기본원칙,오해발생부분등) 아동인증, 서울인증 6. 환경변화에 대한 지원(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고 입소 적응 적응에 대한 다양한 배려) 서울인증, 아동인증 서비스 계획 7. 표준화된 서비스 계획지침(사정 및 욕구평가, 사례회의, 판 정, 통보 등 표준화된 지침) 장복평가(08) 8. 서비스 목표 계획수립 서울인증, 아동인증, 최소기준 9. 서비스 계획 합의(욕구, 목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 자의 책임, 이용자(후견인)의 서명 등이 포함) 서울인증, 아동인증, 최소기준, 독일 AQUA-FUD 10. 서비스 조정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가족 및 이용자의 서비 스 조정에 대한 참여 방법) 11.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계획 12. 서비스 계획 시 서비스 또는 생활내용의 자유로운 선택 13. 서비스 계획 시 생활인의 책임성 및 위험 감수에 대한 정 보제공 CARF, 일본, 영국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서비스 14. 식사서비스(건강기호, 식사환경, 개인차고려, 식습관지원) 서울인증 15. 용변서비스(개인상황 고려 서비스, 위생, 자존감고려) 서울인증 16. 개인위생서비스(의복, 외양, 침구류) 17. 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고려 18. 이용 및 미용에 대한 개인 기호 존중 서울인증, 일본 19. 목욕서비스(개인상황 고려, 목욕환경, 자존감 고려) 20. 외출의 자율성 21. 외박의 자율성 22. 개인 침실 및 공간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영국의 경우 원 하면 독방제공 가능) 서울인증, 영국 ❑ 건강지원서비스(의료) 23. 건강관리(건강관리체계-정기검진, 기록관리, 체중 및 섭식 간리) 서울인증 <표 39>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안)
- 172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처 24. 간호(약복용관리, 입원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서울인증 25. 와상 및 욕창관리(와상예방, 욕창방지) 서울인증 ❑ 재활서비스 26. 의료적 재활(전문 인력, 개별의료 프로그램) 서울인증 27. 교육적 재활(통합 및 특수교육지원, 학습환경, 성교육) 서울인증 28. 사회적 재활(경재관념, 지역사회시설이용, 자립생활지원) 서울인증 29. 진로지원(체계적인 진료지원, 사후지도) 서울인증 ❑ 사회심리서비스 30. 여가지원(여가프로그램, 야외활동프로그램) 서울인증 31. 대인관계지원(이용자와 직원 간, 이용자 간의 긍정적 관계) 임파원먼트 프로그램 제공 서울인증, 일본 32. 가족지원(가족관계유지, 가족상담, 가족교육프로그램) 서울인증 ❑ 기타서비스 33. 보조기구 및 설비제공 34. 차량지원(이용자특성에 맞는 차량지원, 응급상황 대응체계) 서울인증, 영국 35. 퇴소지원( 퇴소절차 마련 및 실행 그리고 퇴소 후 지원) 36. 임종관련 서비스 ❑ 이용자 권리보호 37.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38. 이용자 일상생활속에서 프라이버시 존중 39. 이용자 및 가족의 의사 존중 서울인증 40. 시설유형별 제공 서비스 40.1. 점자통신 의사소통 훈련 시각장애시설 40.2. CCTV 사용훈련 시각장애시설 40.3. 청각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각언어장애시설 40.4. 청각훈련(보청기사용, 청능, 독화, 운동기능, 음성언어) 청각언어장애시설 40.5. 잔존기능퇴화방지와 기능향상 위한 치료 중증장애/장애영유아 40.6. 특수 보장구 활용 중증장애/장애영유아 40.7. 보호조치(응급상황 및 격리보호실 등 특별관리 프로그램) 중증장애/장애영유아 40.8. 직업훈련 지체뇌병변/청각언어 40.9. 작업지도 지적장애 40.10. 특수교육(학령기-특수교육진흥법 에 의한 교육제공) 중증장애요양시설 40.11. 조기특수교육(3세미안 조기 특수 교육) 장애영유아 40.12. 다른 시설로의 전원 중증장애장애영유아 시행규칙 별표 5.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73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처 점검 및 평가 41. 서비스 점검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지침 유무 및 적용여부) 장복평가(08) 42. 점검 평가 및 기록관리(서비스 실행에 따른 점검 평가 및 기록, 기록에 대한 정보제공) 장복평가(08) 43. 집단 토의 통한 개관적인 평가(팀, 부서 그룹토의를 통한 점검평가 관리) 서울인증, 아동인증, 최소기준 44. 목표달성 장애인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관리 서울인증, 아동인증 45. 다각적인 평가 관리(양적 측정, 질적 측정 성과 관리) COA, 김통원 외 46.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자원의 활용 장복평가(08) 47. 사업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단위사업 외 영역에 따른 평가 실시여부) 서울인증, 장복평가(08) 48.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OA, 김통원 외 사후관 리 49.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사후관리 지침 유무 및 적 용여부) 장복평가(08) 50. 종결에 대한 보고서 및 기록관리 장복평가(08) 51. 퇴소 승인 절차의 적절성과 기록관리(문서화된 규정 및 공 문관계, 객관적 판정 등) 김통원 외, 시설평가(07) 3) 3단계 :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3차 지표 도출 단계에서는 3개 장애인 부문―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단기 시설, 장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해 각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1, 2차 지표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 후보 군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하여 경기도내 장애인생활시설현장에 7년 이상 근 무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인증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에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하여 경영영역에 70개 인증기준과 서비스영역에서 65개의 인증 지표들 이 선정되었다. 4) 4단계: 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영역 과 서비스 공통영역을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표로 연구진의 합의를 통하여 인증기준의 대영역과 중 영역, 인증기준에 관련된 준거틀을 재정리하여 새
- 174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종 별 특 수 A. 서 비 스 핵 심 a. 원가족 복귀노력 1. 모든 거주자의 부모와 가족관계를 가급적 파악하여 년 1회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부모가정방문 및 부모의 시설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3.36 .505 2.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56 .527 3. 시설은 거주자와 보호자의 상황, 의향ㆍ희망을 파악하여 가족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다 2.80 .632 4. 시설은 거주자의 상황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보호자와 연 3.20 .422 <표 40> 제2차 전문가 조사(델파이) 결과 로운 준거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준거틀은 대 영역은 경영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영역 은 다시 서비스 공통영역과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경영영역은 6 개의 중영역, 서비스공통영역 6개의 중 영역,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은 2개의 중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영역에서 책임경영은 7개의 인증기준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는 7개의 인증기준으로, 재정 관리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인적자원관리는 21 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또 서비스 질 관리는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시설관 리는 13개의 인증기준으로 이용자권리보장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지역사회는 9개 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10개의 인 증기준으로, 사정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개별계획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실행 및 평가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서비스종결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사후관리는 6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에서 서비스 핵심과 서비스 내용, 2개의 중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내용1(공통; 54개의 인증기준)과 서비스 내용2(시설 유형별 19개의 인증기준)으로 분리하였다. 도출된 새로운 준거틀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한 다음 장애인생활시설현장전문 가 7명을 포함하여 3명의 생활시설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 한 후에 델파이 방법으로 인증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새로운 준거틀을 기반으로 폐쇄형문항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개방형 문 항을 함께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75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지 표 락을 취하고 있다 5. 시설은 보호자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출ㆍ외박 등을 배려하 고 있다 3.40 .516 6.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3.20 .422 7.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는 서비스 사 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89 .601 b.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1. 거주자와 부모(또는 가족)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 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 시하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하 고 있다 3.09 .701 2. 거주자와 가족의 협력관계(파트너쉽)를 이용한 개별화된 프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가족이 참관, 참가, 협력하는 시설 의 행사 등) 3.10 .316 3. 거주자와 가족의 동반자적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운영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다 3.00 .500 c. 지역사회 와 관계 1.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3.36 .505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45 .522 d. 증거기반 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3.40 .516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 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3.27 .467 e. 격리와 제한 1.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신체구속과 행위제 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2.90 .568 2.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으 로 명확히 하고 있다 2.90 .568 서 비 스 종 별 특 수 B. 서 비 스 내 용 (공 신규거주 자 적응지원 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 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3.18 .405 2.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다. 3.45 .522 3. 신규 거주자에 대한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18 .405 약물관리 1. 약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구입일시 및 유통기한 등)가 이 루어지고 있다 3.55 .522 2. 거주자의 개별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적당한 관리자에 의하 3.45 .688
- 176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지 표 통) 여 일관대게 관리되고 있다. 3. 의사처방전에 근거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3.70 .483 건강관리 서비스 1. 정기건강점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정기적 으로 생활자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 용들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3.82 .405 2. 건강관리카드: 아동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상세하게 기록 되고 관리된다 3.73 .467 3. 촉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60 .516 4. 이용자의 체중관리 및 접합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64 .505 5. 치아/시력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55 .522 6. 거주자가 아플 때,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3.64 .505 7. 거주자 아프거나 전염성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프로그 램에서 제외될 때, 이들의 위한 직원이 제공하는 다른 대체 서비스가 있다 3.44 .527 8. 약물치료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하고 있다(예, 약물이름, 투약량, 빈도, 전문적 처방지시 내용기입, 약물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등) 3.70 .483 9. 약물관리 행정이 문서화되어 있다(예, 구매, 서비스전달, 안 전한 약물보관과 라벨링, 재고목록 등) 3.60 .516 10.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30 .675 식사서비 스 1. 급식위생관리: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 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리원 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3.64 .674 2. 영양관리: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적 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하고 있다 3.64 .674 3. 기호조사: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또는 식습관 조 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 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3.55 .522 4.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식사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3.73 .467 5. 이용자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식기류사용법, 식사예절, 정리정 돈 등) 3.27 .647 6. 쾌적하고 즐거운 식사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3.73 .467 7. 이용자의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다 3.82 .405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77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B. 서 비 스 내 용 (공 통)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 스 1. 시설은 이용자의 심리적인 고민이나 불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3.36 .505 2. 시설은 이용자의 상담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3.50 .527 3. 시설은 이용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와 지원 또는 지 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27 .467 기타서비 스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차량을 운행관리한다 3.45 .522 2. 자량운행 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 다 3.27 .647 3. 시설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 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3.36 .505 B. 서 비 스 내 용 (시 설 유 형 별) 입지조건 1.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 등을 고려 하여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쾌적함을 갖춘 부지 선정되어 있다 3.20 .789 시설의 규모 1.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예 외적용) 2.90 .568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 인 이상) 1. 시설은 1명당 사용 면적이 유형에 따른 법적기준을 갖추고 있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 1명당 21.78제 곱미터 이상 ․청각ㆍ언어 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21.12제곱 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3.50 .527 2.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 면적은 6세 미만 1명당 2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 10명 이하, 6세 이상은 8명 이하),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방음설비), 집단활동실, 자원 봉사자실, 조리실(위생설비 등), 목욕실(남여구분),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남여구분),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 3.50 .527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 1.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 3.29 .488 2.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3.57 .535
- 178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인 미만) ․거실(면적과 정원 기준은 30세 미만의 경우와 동일), 사무 실, 의무실 또는 의료 재활실(사무실과 의무실은 공동운영 가능),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목욕실과 세탁장 공동운영 가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리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1. 시설은 법적기준에 맞는 관리운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 다 3.56 .527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B. 서 비 스 내 용 (시 설 유 형 별) 설 비 기 준 및 최 소 재 활 시 업 지체 장애 인 및 뇌병 변장 애인 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을 위한 기계, 기 구류를 갖추어야한다 3.40 .894 2.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의학적 진단, 재활치료(정형, 물리, 작업, 언어 등), 심리사 회적 재활, 직업재활 등 3.40 .894 시각 장애 인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한 다 3.00 .000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심리사회적재활, 직업재활, 생활훈 련, 보행훈련, 의사소통훈련, CCTV사용훈련 등 3.00 .000 청각 ․ 언어 장애 인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청능훈련, 언어치료실과 이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비치하 여야한다 3.00 .000 2.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청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각 훈련(보청기사용훈련, 청능훈련, 독화훈련, 운동기능훈련), 음성․언어기능재활훈련, 심리․사회적재활훈련, 직업재활 등 3.00 .000 지적 장애 인을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작업치료실의 설치 및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3.25 .707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79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위한 시설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지도, 작업지도, 심리사회적재활 및 의료재활, 직업생 활지도 등 3.38 .744 중증 장애 인 요양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동편의성확보, 격리보호실(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등 설 치), 거실(거실중심의 화장실, 욕실 설치), 와상 및 욕창관리,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의료적 진단 및 치료 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3.60 .548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잔 존능력의 퇴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치료), 생활지도, 특 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준수), 다른 시설로의 전환(잔존능력 향상을 통한 전원 조치) 3.60 .548 장애 영유 아 생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동편의성 확보, 격리보호실(허약아, 미숙아 전염가능아동 을 위한 설비), 신생아 치료보호설비, 거실(거실중심의 화장 실, 욕실 설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3.50 .707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중증장애인시에 준함), 조기특수교육, 다른 시설로 의 전원(잔존능력향상시, 7세이상 일 경우) 3.50 .707 5) 5단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분석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의 영역 및 하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를 적용하였 다. AHP는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력이 7년이상 된 현장 전문가 7명과 관련 교수 5명 그리고 공무원 1 명 등 총 13명을 대상을 선정하여 AHP 분석방법을 전화로 설명하고 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30)인 자료만 분석하여 문항간의 상대적
- 180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서비스 핵심 .150 원가족 복귀노력 .125 항목1 5.52 0.13 .00247 0.81 24 항목2 5.47 0.13 .00245 0.80 25 항목3 5.03 0.12 .00225 0.74 26 항목4 6.61 0.16 .00296 0.97 21 항목5 6.86 0.16 .00307 1.01 17 항목6 6.64 0.16 .00297 0.97 19 항목7 5.90 0.14 .00264 0.86 23 가족협력 및 참여 .331 항목1 7.39 0.34 .01686 5.52 5 항목2 7.51 0.34 .01712 5.61 4 항목3 6.88 0.32 .01569 5.14 6 지역사회와의 관계 .188 항목1 6.14 0.49 .01381 4.52 10 항목2 6.42 0.51 .01443 4.73 9 증거기반실천 .205 항목1 6.22 0.50 .01537 5.03 7 항목2 6.21 0.50 .01534 5.02 8 격리와 제한 .150 항목1 6.31 0.50 .01128 3.69 11 항목2 6.31 0.50 .01128 3.69 11 <표 41> 장애인생활시설의 AHP 분석 결과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서비스 특수지표의 경우 서비스 핵심과 서비스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각각의 가중치가 .150와 .066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에서의 가중치의 결과는 아 래의 표와 같다. 인증 항목 중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설비 기준 및 최소 재활사업 관련 항목들이 2, 3순위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가족 참여와 협력이 4순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생활시설의 특징과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기에 실무자의 자격 및 시설의 설비 그리고 재활사업 등이 중요한 인증기준이다. 또한 최근 들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원가족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 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인증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들이 생활시설 인증기준으로 되어 있다. 30) AHP모형 설계 시 사용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CR(Consistency Ratio), 또는 일관성비율 라고 부르며, Saaty는 일관성 비율을 0.1로 주장하였으나, 고길곤과 이경전은 0.1의 비율은 엄격한 기 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0.3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 율의 기준을 0.2까지 허용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81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서비스 내용 (.007) .066 신규거주자 적응지원 서비스 .093 항목1 6.76 0.33 .00205 0.67 28 항목2 6.73 0.33 .00204 0.67 29 항목3 6.85 0.34 .00208 0.68 27 약물관리 .062 항목1 6.68 0.32 .00131 0.43 46 항목2 6.78 0.32 .00133 0.43 44 항목3 7.45 0.36 .00146 0.48 41 건강관리서비스 .106 항목1 7.06 0.11 .00080 0.26 59 항목2 6.91 0.11 .00078 0.26 62 항목3 5.44 0.09 .00062 0.20 77 항목4 5.47 0.09 .00062 0.20 76 항목5 5.54 0.09 .00063 0.20 75 항목6 6.60 0.11 .00075 0.24 67 항목7 5.61 0.09 .00063 0.21 74 항목8 7.24 0.12 .00082 0.27 55 항목9 6.36 0.10 .00072 0.24 70 항목10 6.01 0.10 .00068 0.22 73 식사서비스 .081 항목1 7.00 0.15 .00083 0.27 54 항목2 6.67 0.15 .00079 0.26 61 항목3 6.33 0.14 .00075 0.24 68 항목4 5.93 0.13 .00070 0.23 71 항목5 6.45 0.14 .00076 0.25 65 항목6 6.43 0.14 .00076 0.25 66 항목7 6.92 0.15 .00081 0.27 56 목욕서비스 .058 항목1 5.54 0.31 .00120 0.39 49 항목2 6.02 0.34 .00130 0.43 47 항목3 6.07 0.34 .00131 0.43 45 용변서비스 .062 항목1 5.40 0.30 .00123 0.40 48 항목2 5.99 0.33 .00136 0.45 43 항목3 6.54 0.36 .00149 0.49 40 개인위생서비스 .095 항목1 6.35 0.25 .00155 0.51 37 항목2 6.45 0.25 .00157 0.51 35 항목3 6.35 0.25 .00155 0.51 37 항목4 6.67 0.26 .00163 0.53 34 교육재활서비스 .110 항목1 6.23 0.25 .00179 0.59 32 항목2 6.51 0.26 .00187 0.61 30 항목3 6.21 0.24 .00179 0.58 33 항목4 6.41 0.25 .00184 0.60 31 사회재활서비스 .132 항목1 6.44 0.08 .00073 0.24 69
- 182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항목2 6.68 0.09 .00076 0.25 64 항목3 6.03 0.08 .00069 0.22 72 항목4 6.97 0.09 .00079 0.26 60 항목5 6.71 0.09 .00076 0.25 63 항목6 7.06 0.09 .00080 0.26 57 항목7 7.37 0.10 .00084 0.27 52 항목8 7.61 0.10 .00087 0.28 50 항목9 7.52 0.10 .00086 0.28 51 항목10 7.26 0.09 .00083 0.27 53 항목11 7.04 0.09 .00080 0.26 58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133 항목1 7.31 0.34 .00300 0.98 18 항목2 7.21 0.34 .00296 0.97 20 항목3 6.82 0.32 .00280 0.92 22 기타서비스 .068 항목1 5.31 0.32 .00142 0.47 42 항목2 5.69 0.34 .00152 0.50 39 항목3 5.82 0.35 .00156 0.51 36 서비스 내용 (.015) 0.089 입지조건 및 시설의 규모 .095 항목1 5.20 0.51 .00435 1.42 15 항목2 4.96 0.49 .00414 1.36 16 시설의 구조 및 설비 .237 항목1 6.87 0.50 .01053 3.45 14 항목2 6.95 0.50 .01066 3.49 13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 .245 항목1 6.77 1.00 .02190 7.17 1 설비 기준 및 최소재활시업 .422 항목1 7.37 0.49 .01849 6.05 3 항목2 7.65 0.51 .01919 6.28 2 주) 괄호 안은 일관성 비율(CR) 6) 6단계 : 장애인생활시설 인증평가지표 완성 1차, 2차에 걸친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 를 AHP를 통해 도출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완성하 였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인증 지표는 크게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영역은 9개의 중영역을 포함한 경영영역과 6개의 서비스공통영역과 3개의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83 - 서비스 종별특수영역등 중영역 9개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영 역은 72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시비스 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권리보장, 지역사회영역 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은 33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 었다. 서비스 종별특수는 89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핵심과 서비 스내용(공통과 시설유형별_으로 구성되었다. 책임경영은 리더쉽 3문항과 이사회운영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계획수 립 및 평가는 전략적 통합계획 2문항,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3문항, 7문항으로 구 성되며 재정관리는 재정관리 3문항, 후원금 관리 4문항,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관리는 정보운영 및 관리 2문항, 이용자정보관리 2문항, 시설운영정보관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적자원관리는 직원의 자격기준 4문항, 직원채용 2문항,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4문항, 직원평가 5문항,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 리 4문항, 직원복리후생 2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질 관리는 표준 서비스 질 관리 2문항, 이행당사자 의견수렴 1문항,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2문항, 안정관리 2문항, 재해 및 응급 상황대비 2문항, 보건 및 위생관리 4문항, 위기관리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용자권리보장은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2문항,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2문항, 이용자 고충처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연계 2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서비스 접수 3문항, 서비스 적격심사 3문항, 서비스 정보제공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정은 사정 1문항, 사 정기준 및 범위 4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별계획은 개별화된 계획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행 및 평가에서는 서비스 실행 2문항, 서비스 평가 3문항, 재사정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후관리 는 사후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핵심지표는 원가족 복귀노력 7문항,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3문항, 지역 사회와 관계 2문항, 증거기반실천 2문항, 격리와 제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내용중 공통지표는 신규거주자 적응지원 서비스 3문항, 약물관리 3문
- 184 - 항, 건강관리서비스 10문항, 식사서비스 7문항, 목욕서비스 3문항, 용변서비스 3문 항, 개인위생서비스 4문항, 교육재활서비스 4문항, 사회재활서비스 11문항,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3문항, 기타서비스 3문항 구성되었다. 서비스 내용중 시설유형별 지표는 입지조건 및 시설의 규모 2문항, 시설의 구 조 및 설비 4문항,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 1문항, 설비 기준 및 최소재활사업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인증지표는 2개의 대영역, 17개의 중영역, 192개의 인증기준 으로 구성되며 <표 46.와 같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85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 지표수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 리더십(3) b. 이사회운영(4) 7 B. 계획수립 및 평가 a. 전략적 통합계획(2)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5 C. 재정관리 a. 재정관리(3) b. 후원금관리(4)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1) 8 D. 정보관리 a. 정보운영 및 관리(2) b. 이용자정보관리(2) c. 시설운영정보관리(1) 5 E. 인적자원관리 a. 직원의 자격기준(4) b. 직원채용(2)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 직원평가(5) e.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4) f. 직원의 복리후생(2) 21 F. 서비스 질관리 a. 표준 서비스 질관리(2) b. 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3 G. 시설관리 a. 시설관리(2) b. 안정관리(2) c.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 보건 및 위생관리(4) e. 위기관리(3) 13 H. 이용자권리보 장 a. 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 이용자 고충처리(1) 5 I. 지역사회 a. 지역사회연계(3) 3 계 70 <표 42> 장애인생활시설 경영영역 인증지표
- 186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 지표수 서 비 스 영 역 서 비 스 공 통 J. 접수 및 적격심사 a.. 서비스접수(3) b. 서비스 적격심사(3) c. 서비스 정보제공(4) 10 K. 사정 a. 사정(1) b. 사정기준 및 범위(4) 5 L. 개별계획 a. 개별화된 계획(3) 3 M. 실행 및 평가 a. 서비스실행(2) b. 서비스 평가(3) c. 재사정(3) 8 N. 서비스 종결 a. 서비스 종결(2) b. 서비스만족도(1) 3 O. 사후관 리 a. 사후관리(4) 4 서 비 스 종 별 특 수 P. 서비스핵 심 a. 원가족 복귀노력(7) b.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3) c. 지역사회와 관계(2) d. 증거기반실천(2) e. 격리와 제한(2) 16 Q. 서비스 내용(공통) a. 신규거주자 적응지원 서비스(3) b. 약물관리(3) c. 건강관리서비스(10) d. 식사서비스(7) e. 목욕서비스(3) f. 용변서비스(3) g. 개인위생서비스(4) h. 교육재활서비스(4) I. 사회재활서비스(11) j.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3) k. 기타서비스(3) 54 Q. 서비스 내용(시설유 형별) l. 입지조건 및 시설의 규모(2) m.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인미만2/30인이상2)(4) n.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1) o. 설비 기준 및 최소재활시업 (지체․뇌병변2/시각2/청각․언어2/지적2/중증2/영유아2)(12) 19 계 122 <표 43>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87 - 2. 장애인주․단기시설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 개발은 세부적으로 6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정적 합의를 도출 2단계, 도출된 인증지표의 구조를 기반으로 주․단기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선행연 구들과 국내외 문헌, 인터뷰, 장애인주․단기시설 평가지표, 법률 검토를 통해 생활시설 인증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을 도출 3단계, 도출된 인증지표 후보군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주단기시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이상의 전문가 5명의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보완 4단계, 수정보완 된 인증지표 후보군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기도내 전문가를 포 함하여 전국적으로 주단기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군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인증 지표에 대한 합 의를 도출 5단계 델파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통하여 일관성과 중요도를 도출 마지막으로 델파이와 AHP를 바탕으로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를 개발 <그림 15>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 개발 절차
- 188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경영 기반 인적 자원 관리 1.1 인력확보 1.1.1 인사규정 1.1.2 인재선발 1.1.3 인재배치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ARF 1.2 직원 능력향상 및 개발 1.2.1 직원교육 1.2.2 직원훈련 프로그램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OA AQUA-FUD 1.3 직원 수퍼비젼 및 복리후생 1.3.1 슈퍼비젼 체계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표 44> 경영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1) 1단계 :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 정적 합의도출 인증에 대한 문헌고찰과 기존의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모형에 대한 연구 진간의 회의를 통하여 대영역으로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고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에서 서비스 공통영역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인증지표를 통일하는 것 으로 하고 서비스종별 특수영역에서 서비스핵심과 서비스 내용에서 시설유형별 특징과 기능을 포함하여 인증에 대한 준거 틀을 형성하도록 연구진간 잠정적 합 의를 도출하였다. 2) 2단계 : 장애인주․단기시설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 도출 주 단기시설에 적합한 인증지표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복지재단 장애인 주․단기시설 인증모형개발과 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평가 그 리고 국내외 주 단기시설 평가와 인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 군을 경영기반 인증지표후보군, 서비스경영기반 인증지표후보군으로 나누어 도출 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89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1.3.2 복리후생 COA 1.4 적절한 직원배치 1.4.1 업무분담 1.4.2 업무매뉴얼 1.4.3 업무기록, 보고 1.5 인사관리 1.5.1 종사자 이직률 1.5.2 인력관리 및 급여 보험 관리 1.6 인력의 전문성 1.6.1 직원교육(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 리) 1.6.2 직원의 자격 1.7 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OA 정보 ․문 서관 리 2.1 체계적 정보관리 2.1.1 전산화 시스템 구축 2.1.2 정보의 효율적 정비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ARF AQUA-FUD 2.2 적절한 문서관리 2.2.1 기록의 정비, 기입 2.2.2 업무개선과 연결 2.2.3 기록의 기밀유지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ARF COA AQUA-FUD 재정 회계 관리 3.1 효율적 재정관리 3.1.1 서류의 투명기록 3.1.2 후원금의 적절한 관리 3.1.3 재무제표 공개 3.1.4 재물관리 3.1.5 재정확보 노력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ARF COA AQUA-FUD 계획 수립 및 평가 4.1 사업계획 수립 4.1.1 계획수립 4.1.2 사업순위 선정 4.1.3 사업계획 실행 준비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OA 일본 동경도 4.2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4.2.1 자체평가 실시 4.2.2 평가를 위한 방법 수립 4.2.3 개선 시스템 구축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OA 일본 동경도
- 190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리더 십 5.1 명확한 이념, 비젼 5.1.1 시설의 이념 공고 5.1.2 시설의 이념 주지 5.1.3 의사결정 5.1.4 의사결정 내용과 경위 설명 서울시 인증 일본 동경도 5.2 관리자층의 책임성 5.2.1 관리자층의 솔선수범 5.2.2 신뢰 확인 5.2.3 시설장의 비전, 실천 리더쉽 5.2.4 서비스 제공의 책임 의식 서울시 인증 일본 동경도 책임 경영 6.1 윤리적 실천과 책임 6.1.1 윤리, 규범, 법 실천 6.1.2 조직의 청렴성 일본 동경도 지속 적 품질 관리 7.1 지속적 품질관리 7.1.1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7.1.2 재해 및 기타 응급 상황에 적절한 대처 7.1.3 전염병 발생에 적절한 대비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COA 지역 사회 연계 8.1 지역사회연계 노력 8.1.1 지역사회 욕구 파악 8.1.2 지역사회 네트워크 8.1.3 지역사회 교류 8.1.4 시설홍보 8.1.5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일본 동경도 AQUA-FUD 8.2 자원 관리 노력 8.2.1 자원봉사자 관리 노력 8.2.2 후원자 관리 노력 8.2.3 실습생 관리 노력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 평가 일본 동경도 AQUA-FUD 시설 관리 9.1 적합한 공간 및 기자재 마련 9.1.1 공간, 기자재 확보 9.1.2 청결한 관리 9.1.3 조명, 채광, 환기 설비 9.1.4 안전설비 9.1.5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9.1.6 전염병 발생대비 10.1 단기보호 시설 설비기준 10.1.1 기본설비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91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서비 스 기반 접수 및 상담 1.1 표준화된 안내서 1.1.1 서비스 기본사항(참여기준등), 순서 명료화 1.1.2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 1.1.3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참여기준 1.2 정보제공 1.2.1 시설 정보제공 노력 1.2.2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 1.2.3 표기, 내용 선정 서울시 인증 1.3 접수, 상담의 적절성 1.3.1 직원의 적절성 1.3.2 이용자격의 적절성 1.3.3 대안적 서비스 1.3.4 비행정적 처리 장애인복지관평가 COA AQUA-FUD 서비 스 계획 2.1 표준화된 지침 2.1.1 서비스 계획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2.1.2 사례관리 및 종결처리에 대한 지침 장애인복지관평가 2.2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2.2.1 충분한 정보 수집, 기록 2.2.2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목표, 계획 수립 2.2.3 당사자와 가족의 의사반영 서울시 인증 일본 동경도 2.3 서비스 실시에 앞선 충분한 설명 2.3.1 기본원칙, 중요사항 설명 2.3.2 이용자의 동의 2.3.3 오해발생 여지에 대한 적극적 대처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서비 스 기반 서비 스 진행 3.1 표준화된 안내서 3.1.1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서 장애인복지관평가 3.2 개별화된 서비스 진행 3.2.1 개별화된 계획에 의한 서비스 진행 3.2.2 개별화된 서비스 진행 기록 3.2.3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3.3 식사(후생지원) 서비스 3.3.1 다양한 영양적인 식사제공 서울시 인증 <표 45> 서비스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 192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3.3.2 식사시간 조절 가능 3.3.3 식사시간 즐거운 환경 조성 3.4 건강지원 서비스 3.4.1 건강상태 대응체계 마련 3.4.2 일상생활 상태 파악, 건강관리 반영 3.4.3 약품 복용 확인 3.4.4 구강관리 3.4.5 보조기구 및 의료장비 제공 3.4.6 성교육 서울시 인증 CARF 서비 스 진행 3.5 가족지원 서비스 3.5.1 원활한 상담 방법 마련 3.5.2 상담일지 마련 3.5.3 교육프로그램 제공 서울시 인증 3.6 가족교류 서비스 3.6.1 가족 방문 환영 3.6.2 가족 참여 행사 실시 3.6.3 서비스 종료 후 상담 응대 3.6.4 서비스 종료 후 내용 전달 3.6.5 이용자의 불안을 경감한 퇴소 지원 서울시 인증 3.7 기능향상훈련 서비스 3.7.1 개별계획 근거 훈련프로그램 3.7.2 가족에게 훈련 및 방법에 관한 조언 3.7.3 시설 공간을 적절히 활용한 프로그램 서울시 인증 서비 스 기반 서비 스 진행 3.8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3.8.1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3.8.2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이용 3.8.3 외부시설이나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 3.8.4 운영일지 기록 3.8.5 정기적인 욕구조사 실시 3.8.6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 서울시 인증 3.9 서비스 환경 3.9.1 적정 공간 확보 3.9.2 청결관리 3.9.3 적절한 조명, 채광,환기 유지 3.9.4 탈시설적 환경 조성 3.9.5 안전설비 설치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93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3.9.6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방지 3.10 차량운행(통원) 서비스 <주간보호> 3.10.1 차량운행방법 준비 3.10.2 차량운행 중 응급 시 준비 서울시 인증 3.11 목욕 서비스 <단기보호> 3.11.1 서비스 제공 3.11.2 대체 방안 마련 3.11.3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 유지 서울시 인증 3.12 용변 서비스 <단기보호> 3.12.1 배설상황 기록 파악 3.12.2 배설시간 측정 3.12.3 위생면을 고려한 지원 3.12.4 이용자 상태에 적합한 물품, 기자재 활용 서울시 인증 3.13 개인위생 서비스 <주간보호> 3.13.1 청결한 위류 제공 3.13.2 이용자의 취향, 희망 반영 3.13.3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 3.13.4 주변 정리정돈 지원 서울시 인증 서비 스 기반 점검 및 평가 4.1 표준화된 지침 4.1.1 점검 및 평가 대한 표준화된 지침 4.1.2 가정과 같은 생활방식의 서비스 제공여부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4.2 개별화된 점검 및 평가 4.2.1 개별화된 서비스 점검 및 평가 4.2.2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기록 장애인복지관평가 4.3 슈퍼비젼, 외부전문가 자문 4.3.1 슈퍼비젼 4.3.2 자문위원 4.3.3 슈퍼비젼과 자문의 기록 4.3.4 서비스 반영 장애인복지관평가 4.4 사업 전반 평가 4.4.1 사업평가 실시 4.4.2 평가 결과 반영 4.4.3 평가 관리 4.4.4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4.4.5 저소득층에 대한 수용성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 194 - 대분 류 중분 류 소분류 출처 4.4.6 이용인원 및 서비스 시간 4.5 욕구 및 만족도 조사 4.5.1 정기적 조사 4.5.2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장애인복지관평가 사후 관리 5.1 표준화된 지침 5.1.1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장애인복지관평가 5.2 사후관리 5.2.1 종결보고서 5.2.2 기록 관리 5.2.3 서비스 종결 후 지원정도 장애인복지관평가 서비 스 기반 이용 자 권리 보호 6.1 프라이버시 보호 6.1.1 개인정보의 비밀엄수 6.1.2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6.1.3 일상생활 프라이버시 배려 6.1.4 입욕, 배설 등의 프라이버시 배려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COA 일본 동경도 6.2 이용자 및 가족 의사 존중 6.2.1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동 근절 6.2.2 신체구속, 행위제안에 대한 규정 6.2.3 행위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 실시 6.2.4 직원간 언어사용 수정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CARF COA 일본 동경도 고충 불만 대응 7.1 요구사항 및 고충 호소에 쉬운 대응구조 7.1.1 고충 대응체제 설명 7.1.2 고충호소 분위기 마련 7.1.3 고충상담 체계 마련 7.1.4 입욕, 배설 등의 프라이버시 배려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7.2 일상적 갈등에 대응하는 구조 7.2.1 대책 검토 대응 7.2.2 고충과 대응결과 파악 7.2.3 고충처리절차 기록 7.2.4 고충 대응 경위 설명 7.2.5 고충처리방법을 예방, 재발 방지 활용 서울시 인증 장애인복지관평가 3) 3단계 :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후보군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하여 경기도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95 - 내 장애인주․단기시설현장에서 중간관리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전문가 를 대상으로 총 5명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인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인증의 필 요성을 설명한 후에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경영영역에 70개 인증기준과 서비스영역에서 65개 의 인증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4) 4단계: 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영역 과 서비스 공통영역을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표로 연구진의 합의를 통하여 인증기준의 대영역과 중 영역, 인증기준에 관련된 준거틀을 재정리하여 새 로운 준거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준거틀은 대 영역은 경영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영역 은 다시 서비스 공통영역과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경영영역은 6 개의 중영역, 서비스공통영역 6개의 중 영역,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은 2개의 중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영역에서 책임경영은 7개의 인증기준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는 7개의 인증기준으로, 재정 관리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인적자원관리는 21 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또 서비스 질 관리는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시설관 리는 13개의 인증기준으로 이용자권리보장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지역사회는 9개 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10개의 인 증기준으로, 사정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개별계획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실행 및 평가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서비스종결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사후관리는 6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에서 서비스 핵심과 서비스 내용, 2개의 중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서비스 핵심은 21개 인증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시설유형별에 따라 43개의 인증기준으로 분리하였다. 도출된 새로운 준거 틀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한 다음 장애인주․단기시설 4명 을 포함하여 7명의 장애인주․단기시설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델파이 방법으로 인증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새 로운 준거 틀을 기반으로 폐쇄형문항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개 방형 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 196 - 대 영 역 중 영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A. 서비스 핵심 가족협 력 및 가족참 여 1. 원활한 상담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2.94 .250 2. 상담일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06 .429 3. 1년 1회 이상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2.94 .429 4. 이용자 가족 등의 방문을 환영하며 언제라도 희망에 따 르고 있다. 3.18 .529 5. 가족이 참관, 참가, 협력하는 시설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3.06 .429 6. 가족과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며 서비스 종료 후의 상담 에도 응하고 있다. 3.12 .332 7. 서비스 종료후 서비스 내용, 이용자 상황을 가족에게 전 달한다. 3.18 .393 8.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88 .485 지역사 회와 관계 1. 지역사회단체나 동호회,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 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2.88 .485 2. 외부시설이나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를 주선하거나 연결 시켜 준다. 2.82 .529 서비스 환경 1. 서비스 및 자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식․비공식적 지역 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3.18 .393 2. 이용자를 위한 법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3.24 .562 3. 시설의 공간과 설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3.29 .588 4. 시설 공간과 설비는 적절한 조명, 채광 및 환기를 유지 하고 있다. 3.24 .752 5. 시설은 탈시설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25 .577 6.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적 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3.38 .500 7. 시설은 이용자들이 시설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3.31 .602 격리와 제한 1. 이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 방치, 학대, 무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41 .507 2.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역우, 이용자의 신체구속과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3.29 .588 <표 46> 장애인주․단기시설의 결과분석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97 - 대 영 역 중 영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3.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 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3.18 .636 4. 이용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원 간의 언어사용을 수정 하도록 하고 있다. 3.33 .488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B. 서비스 내용 (공통) 식사( 후생) 지원 서비스 1. 이용자의 상태 및 희망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영양적인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3.06 .429 2. 식사시간은 이용자의 상태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운 영하고 있다. 3.12 .332 3. 식사시간이 즐겁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00 .612 건강지 원서비 스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94 .556 2. 이용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에 반영하 고 있다. 3.18 .393 3.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 인하고 있다. 3.29 .470 4. 이용자의 구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3.18 .393 기능향 상 훈련서 비스 1.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근거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3.12 .600 2. 이용자의 지속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에게 훈련 및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고 있다. 3.24 .437 3. 이용자의 모든 시설이용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94 .556 4. 이용자에게 가정생활 프로그램(청소나, 정리정돈, 응급처 치, 안전등)을 통해 실제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조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9 .470 사회적 응 훈련서 비스 1.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하기, 금전관리, 시간관리, 사회적 기술 능력 향상)을 실시하고 있다. 3.24 .562 2. 운영일지가 기록(주간, 월간 계획표, 진행결과, 담당자 등)되어 있다. 3.24 .562 3.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3.12 .485 재활치 료 서비스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2.20 .862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2.80 .775
- 198 - 대 영 역 중 영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있다.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일상동작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3.29 .470 교육지 도 서비스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를 발굴 양 성하고 있다. 3.06 .659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06 .556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간호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2.27 .704 4.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각종 재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2.60 .737 5. 이용자에게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82 .728 6. 이용자에게 언어학습(언어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2.82 .728 7. 이용자에게 수학습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2.76 .664 8. 이용자에게 감각활동(듣고, 보고, 만지고 , 냄새 맡고, 맛 보기, 색․ 모양․ 크기․ 무게․ 온도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82 .636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B.서비 스 내용 (공통) 생애주 기 서비스 1.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2.88 .719 2.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이성교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69 .704 3.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탄생과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75 .683 자립생 활지원 서비스 1. 이용자 자립 지원에 관한 계획이 문서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2.56 .814 2.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운영, 실행되고 있다. 2.69 .873 B.서비 스 내용(주 간보호) 차량운 행 서비스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 방법, 준비를 하고 있 다. 3.20 .414 2. 차량운행중의 응급 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3.27 .458 B.서비 스 내용 (단기보 호) 개인위 생서비 스 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3.12 .781 2.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3.12 .781 3. 머리정돈, 손톱관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 력하고 있다. 3.24 .752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199 - 대 영 역 중 영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4. 이용자의 침구류 및 주변 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3.24 .752 목욕서 비스 1.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13 .806 2. 이용자가 개인상의 이유로 목욕을 할 수 없을 경우 대 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06 .854 3. 목욕서비스 공간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19 .834 용변서 비스 1. 이용자 개개인의 배설 서비스를 위해 배설 상황을 기록 파악하고 있다. 3.06 .827 2. 배설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각 개인별 배설시간 을 측정하여 유도하고 있다. 3.00 .791 3.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의 뒷정리 등 위생면을 고 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3.24 .752 4. 기저귀나 커버, 변기 등 배설지원용 물품은 이용자의 상 태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00 .935 5) 5단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분석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생활시설의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의 영역 및 하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를 적용하였 다. AHP는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력이 7년이상 된 현장 전문가 7명과 5명의 관련학계 전문가와 1명의 공무원 등 총 13명을 대상을 선정 하여 AHP 분석방법을 전화로 설명하고 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31)인 자료만 분석하여 문항간의 상 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 중 서비스 특수지표의 경우, 지역사회와 관계 관 련 항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내용 중에서는 자립생활지 31) AHP모형 설계 시 사용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CR(Consistency Ratio), 또는 일관성비율라 고 부르며, Saaty는 일관성 비율을 0.1로 주장하였으나, 고길곤과 이경전은 0.1의 비율은 엄격한 기준 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0.3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 의 기준을 0.2까지 허용하였다.
- 200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치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서비스 핵심 (.016) .150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447 항목1 7.54 .12 .0083 2.72 10 항목2 7.02 .12 .0077 2.53 11 항목3 7.85 .13 .0086 2.83 7 항목4 8.12 .13 .0089 2.93 6 항목5 8.24 .14 .0091 2.97 5 항목6 7.64 .13 .0084 2.76 8 항목7 7.60 .12 .0084 2.74 9 항목8 6.89 .11 .0076 2.49 12 지역사회와 관계 .176 항목1 6.57 .49 .0130 4.27 2 항목2 6.77 .51 .0134 4.40 1 서비스 환경 .230 항목1 7.29 .15 .0051 1.68 20 항목2 7.02 .14 .0049 1.61 25 항목3 7.27 .15 .0051 1.67 21 항목4 7.58 .15 .0053 1.74 19 항목5 6.36 .13 .0045 1.46 33 항목6 6.75 .14 .0047 1.55 29 항목7 6.83 .14 .0048 1.57 28 격리와 제한 .147 항목1 7.69 .27 .0059 1.93 16 항목2 6.28 .22 .0048 1.58 27 항목3 7.31 .26 .0056 1.84 18 항목4 7.36 .26 .0057 1.85 17 서비스 내용 (.021) .155 식사(후생)지원서비 스 .063 항목1 7.09 .33 .0032 1.06 42 항목2 7.27 .34 .0033 1.09 40 항목3 7.10 .33 .0033 1.06 41 건강지원서비스 .083 항목1 6.89 .25 .0032 1.05 43 항목2 7.26 .26 .0034 1.10 38 항목3 7.90 .28 .0037 1.20 36 항목4 5.87 .21 .0027 .89 48 기능향상훈련서비스 .119 항목1 6.96 .25 .0046 1.50 31 항목2 6.76 .24 .0044 1.45 34 항목3 6.87 .24 .0045 1.48 32 <표 47> 장애인주단기시설 우선순위 원서비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 단기 시설의 목적에 부합 한 결과로 해석되며 이러한 분석결과 과정에서 도출된 CR(일관성) 지수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01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치 항목 중요 도 가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항목4 7.62 .27 .0050 1.64 24 사회적응훈련서비스 .130 항목1 7.58 .34 .0069 2.25 13 항목2 7.40 .33 .0067 2.20 14 항목3 7.20 .32 .0065 2.14 15 재활치료서비스 .072 항목1 4.60 .30 .0034 1.10 39 항목2 4.27 .28 .0031 1.03 44 항목3 6.38 .42 .0047 1.53 30 교육지도서비스 .090 항목1 6.54 .14 .0020 .65 58 항목2 6.76 .15 .0021 .67 57 항목3 4.43 .10 .0013 .44 64 항목4 5.22 .11 .0016 .52 63 항목5 5.84 .13 .0018 .58 60 항목6 5.59 .12 .0017 .55 62 항목7 5.70 .12 .0017 .57 61 항목8 6.16 .13 .0019 .61 59 생애주기서비스 .079 항목1 7.01 .41 .0050 1.64 22 항목2 5.16 .30 .0037 1.21 35 항목3 5.04 .29 .0036 1.18 37 자립생활지원서비스 .118 항목1 6.35 .50 .0091 2.99 4 항목2 6.37 .50 .0092 3.00 3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063 항목1 6.98 .49 .0048 1.59 26 항목2 7.20 .51 .0050 1.64 23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064 항목1 7.57 .24 .0024 .79 54 항목2 7.85 .25 .0025 .82 52 항목3 7.95 .25 .0025 .83 49 항목4 7.85 .25 .0025 .82 51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058 항목1 7.09 .33 .0030 .98 46 항목2 6.99 .33 .0029 .97 47 항목3 7.24 .34 .0031 1.00 45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060 항목1 6.45 .23 .0021 .70 56 항목2 6.55 .23 .0022 .71 55 항목3 7.37 .26 .0024 .80 53 항목4 7.66 .27 .0025 .83 50 주) 괄호 안은 일관성 비율(CR)
- 202 - 6) 6단계 :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평가지표 완성 1차, 2차에 걸친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 지표를 AHP를 통해 도출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인증지표를 완성하였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 지표는 크게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 대영역은 9개의 중영역을 포함한 경영영역과 6개의 서비스공통영역과 2 개의 서비스 종별특수영역등 중영역 8개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영역은 72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 관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시비스 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권리보장, 지역사 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은 33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종별특수는 54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핵심과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책임경영은 리더쉽 3문항과 이사회운영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계획수 립 및 평가는 전략적 통합계획 2문항,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3문항, 7문항으로 구 성되며 재정관리는 재정관리 3문항, 후원금 관리 4문항,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관리는 정보운영 및 관리 2문항, 이용자정보 관리 2문항, 시설운영정보관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적자원관리는 직 원의 자격기준 4문항, 직원채용 2문항,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4문항, 직원평가 5문 항,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4문항, 직원복리후생 2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서비스 질 관리는 표준 서비스 질 관리 2문항, 이행당사자 의견수렴 1문 항,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2문항, 안정관리 2문항,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2문항, 보건 및 위생관리 4문항, 위기관리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자권리보장은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2문항,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 장 2문항, 이용자 고충처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연계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서비스 접 수 3문항, 서비스 적격심사 3문항, 서비스 정보제공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사정은 사정 1문항, 사정기준 및 범위 4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별계획은 개별화된 계획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행 및 평가에서는 서비스 실행 2문항, 서비스 평가 3문항, 재사정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후관리 는 사후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03 - 서비스 핵심지표는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8문항, 지역사회와 관계 2문항, 서비 스 환경 7문항, 격리와 제한 4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내용은 식 사지원 3문항, 건강지원 4문항, 기능향상훈련 4문항, 사회적응훈련 3문항, 재활치 료 3문항, 교육지도 8문항, 생애주기 3문항, 자립생활지원 2문항, 차량지원(주간보 호) 2문항, 개인위생(단기보호) 4문항, 목욕(단기보호) 3문항, 용변서비스(단기보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인증지표는 2개의 대영역, 17개의 중영역, 167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며 <표 48>와 같다.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지표수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리더십(3) b.이사회운영(4) 7 B. 계획수립 및 평가 a.전략적 통합계획(2) b.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5 C. 재정관리 a.재정관리(3) b.후원금관리(4) c.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1) 8 D. 정보관리 a.정보운영 및 관리(2) b.이용자정보관리(2) c.시설운영정보관리(1) 5 E. 인적자원관리 a.직원의 자격기준(4) b.직원채용(2) c.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직원평가(5) e.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4) f.직원의 복리후생(2) 21 F. 서비스 질관리 a.표준 서비스 질관리(2)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3 G. 시설관리 a.시설관리(2) b.안정관리(2) c.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보건 및 위생관리(4) e.위기관리(3) 13 H. 이용자권리보장 a.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이용자 고충처리(1) 5 I. 지역사회 a.지역사회연계(3) 3 계 70 <표 48> 장애인주․단기시설 경영영역 인증지표(안)
- 204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 지표수 서 비 스 영 역 서비 스 공통 J. 접수 및 적격심사 a.서비스접수(3) b.서비스 적격심사(3) c.서비스 정보제공(4) 10 K. 사정 a.사정(1) b.사정기준 및 범위(4) 5 L. 개별계획 a.개별화된 계획(3) 3 M. 실행 및 평가 a.서비스실행(2) b.서비스 평가(3) c.재사정(3) 8 N. 서비스종결 a.서비스 종결(2) b.서비스만족도(1) 3 O. 사후관리 a.사후관리(4) 4 서비 스 종별 특수 P. 서비스핵심 a.가족협력 및 가족참여(8) b.지역사회와 관계(2) c.서비스 환경(7) d.격리와 제한(4) 21 Q. 서비스내용 a.식사(후생)지원(3) b.건강지원(4) c.기능향상훈련(4) d.사회적응훈련(3) e.재활치료(3) f.교육지도(8) g.생애주기(3) h.자립생활지원(2) i.[주간보호]차량운행(2) j.[단기보호]개인위생(4) k.[단기보호]목욕(3) l.[단기보호]용변서비스(4) 43 계 97 <표 49> 장애인주․단기시설 서비스영역 인증지표(안)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05 -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 개발은 세부적으로 6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 간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 였다. 둘째, 도출된 인증지표 구조를 기반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관 한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문헌, 인터뷰,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법률 검토를 통해 직업재활시설 인증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인증지 표 후보군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직업재활시설 현장에 7년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 이상 전문가 8명의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수정·보완된 인증지표 후보군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기도내 전문가 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 7년이상 근무한 시설장, 사무국장을 대상 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군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인증 지 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델파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층분석적 의 사결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통하여 일관성과 중요도를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델파이와 AHP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를 개발 하였다. 1) 1단계: 인증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진간 잠 정적 합의도출 인증에 대한 문헌고찰과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의 인증모형에 대한 수 차례의 연구진간의 회의를 통하여 대영역으로 경영영역과 서비스영역을 구분하고 경영영 역과 서비스영역에서 서비스 공통영역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인증지표를 통일하 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종별 특수영역에서 서비스핵심과 서비스 내용에서 시설유 형별 특징과 기능을 포함하여 인증에 대한 준거틀을 형성하도록 연구진간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 206 - 중분류 소분류 출처 경영기 반 -시설 경영비전의 계획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시설 경영비전의 실제성 CARF, 나운환,직업재활시설평 가지표 -경영기반마련을 위한 이용자, 직원, 주민들의 욕구수렴 CARF, 나운환 -운영위원회 구성의 시설유형과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시설의 장기발전 계획의 계획성과 실제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시설의 단기발전계획의 계획성과 실제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직원의 업무분장 및 역할기준의 문서화 및 적 절성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원장의 경영 목표와 방향설정의 적절성 나운환 -원장이 실제 시설운영성과에 기여도 나운환 -권련 법규나 지침의 준수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장애유형과 정도에 시설의 반응도 나운환 -운영규정의 적절성 나운환 -시설홍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정도 나운환 -비전, 목적, 목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식화 CARF -문서비치 상태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운영위원회 활동의 충실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운영위원회활동의 충실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실제활동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계획수 립 및 -사업계획 수립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사업평가 CARF, 서울복지재단 <표 50> 경영기반 인증지표 후보 2) 2단계 : 직업재활시설에 적합한 인증지표 후보군 도출 나운환(2007)이 연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과 세부업무매뉴얼 개발 보고서와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모형개발과 국내외 직업재활시설 평가와 인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증지표 후보군을 경영기반 인증지표후 보군<표 53>, 서비스경영기반 인증지표후보군 <표 54>와 같이 도출하였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07 - 중분류 소분류 출처 평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달성도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인적자 원 관리 -직원채용의 합리성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원업무평가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원의 업무부담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제공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내부교육 계획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복무규정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원복리후생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원의 전문자격 유무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유형과 대상 장애에 따른 직원확보 수준 CARF, 나운환 -직원의 자격수준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직원 충원계획이나 이직예방대책의 적절성 수 준 CARF, 나운환 -인적자원 능력평가 수준 CARF, 나운환 -직원의 자기능력개발 기회제공과 적절성 수준 CARF. -직원 평가체계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실습관리 지침 및 관리의 적절성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및 관리의 적절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교육 및 연수지침이나 계획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직원의 비밀유지교육과 지침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업무지침의 적절성 수준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직원 모집과정의 적절성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인사정책과 절차 CARF, COA -모집과 직원채용 COA, 나운환 -모집과 채용절차와 실천 COA -인사기록 CARF, COA -책임성과 수행 재검토 COA -인적자원 사정과 평가 COA 교육과 수퍼비 전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CARF, COA -직원 발달과 오리엔테이션 COA -훈련내용 COA -위험관리교육 COA -슈퍼비전 COA -슈퍼바이저에 대한 추가 필수조건 COA 지역사 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도모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시설의 개방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지역자원활용 빈도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수준과 적절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 208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새로운 자원개발 노력과 정도 나운환 -refer 수준과 적절성 CARF, 나운환 -지역사회자원연계망 구축 노력과 적절성 나운환 -지역사회개방노력과 정도 나운환 -시설의 지역사회 참여노력과 적절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재정관 리 -예산계획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예산계획의 투명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결산내용의 공개 및 리뷰과정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중, 장기재무계획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시설의 재정자립 수준 CARF, 나운환 -재무관 및 지출관의 역할 규정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재무관 및 지출관 재무교육의 적절성 CARF, 나운환 -회계감사 적절성 CARF, 나운환 -손실이나 수익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손실이나 수입감소에 대비한 모니터링 수준 CARF, 나운환 -수익감소에 대비한 보험가입 수준 CARF, 나운환 -임금관리의 적절성 나운환 -재무회계관련법, 규정준수수준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효율적 재정관리 CARF, -미션과 관련한 재정 조정 CARF, COA -재정정보 COA -회계관리시스템 CARF, COA -재정책임성 CARF, COA -임금대장 COA,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회계업무의 투명성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후원물품의 관리상태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후원금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관 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CARF, 서울복지재단, 직업재 활시설평가지표 -시설환경의 보건위생 수준 및 안전도 CARF, 나운환 -보건 및 안전점검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적절성과 수준 CARF, 나운환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책 및 체계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 및 체계의 적절성 CARF, 나운환 -폭력 및 기타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및 체계 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사고시 대응체계 및 모의실험 수준 CARF, 나운환 -보건 및 안전에 대비한 작원교육 수준 CARF, 나운환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09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지역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망수준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사고보고서 유지, 관리 및 대응의 적절성 나운환 -전염병 혹은 감염에 대비한 대책의 적절성 나운환 -셔틀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CARF, 나운환 -셔틀버스기사 및 보험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내외의 환경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작업실 면적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휴식 및 후생설비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작업의 안정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재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내 편의시설 설치상태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정보관 리와 업무개 선 -경영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리의 적절성 CARF, 나운환 -경영을 위한 정보의 신뢰도 확보 CARF, 나운환 -정보의 타당도를 위한 노력과 정도 CARF, 나운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노력과 실천정도 CARF, 나운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방법의 계획성과 적절성 CARF, 나운환 -경영평가를 위한 시기의 적절성 CARF, 나운환 -경영평가지표와 자료수집의 적절성 CARF, 나운환 -경영실적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공유노력과 정 도 CARF, 나운환 -경영정보 보안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CARF, 나운환 -정보의 백업 및 보안시스템 수준 나운환, CARF -시설의 인터넷 구축의 접근성 및 활용성 수준 나운환 -인터넷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 수준 나운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제공 CARF -자료수집 CARF -자료의 신뢰도 CARF -타당도 CARF -완성도 CARF -정확성을 다루는 방법 CARF -수행목표 CARF -수행지표측정 CARF -자료수집 및 분석 CARF -자료수집 시스템 CARF -수행분석실시 CARF -정보 활용 CARF -수행정보 공유 CARF -과학기술과 시스템 계획 CARF -문서비치 상태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 210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정보·문서관리 체계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조직의 청렴성 -조직의 목적 COA,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법적구조와 책임성 COA -정책결정 기능을 맡은 직권구조 COA -정책과 감시 책임성 COA -기관대표와 관련한 책임성 COA -위험관리와 관련한 책임성 COA -재정적임무와 관련한 책임성 COA 중분류 소분류 출처 서비스 안내 -정보제공 CARF, 나운환 -서비스개시 전 설명 CARF, 나운환 접수, 사정, 서비스 계획 -사정절차 COA -특별한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정의 사정 COA -서비스 계획 CARF, COA -서비스계획의 적절성 CARF, COA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계 획 CARF, COA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포 용 CARF, COA 서비스 접근성 관리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안내정보제공 수준 나운환, CARF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적절성 나운환, CARF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준과 적절성 나운환, CARF -서비스와 노동시장 관련 최신정보의 공유정도 나운환, CARF -서비스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 수준 나운환, CARF -시설내 서비스외의 정보제공 수준 나운환, CARF -서비스안내와 관련한 지침제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서비스 과정에의 당사자 참여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이용의 접근성 계획 수립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적 절성 나운환, CARF -이용 장애인의 적절한 배려 필요성에 대한 조 사의 적절성 나운환, CARF <표 51> 서비스 기반 인증지표 후보군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11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이용 장애인의 적절한 배려 조치에 대한 적절 성 나운환, CARF -욕구신청 접근성 계획 설명 CARF -적정한 조정을 위한 요구 CARF 서비스 적격성 -서비스 적격성 판단기준이나 지침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적격성 기준의 시설유형 특성반영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적격성 판단을 위한 직원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적격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구성의 적 절성 나운환, CARF -서비스 적격성 기준의 공개 기준 나운환, CARF -부적격자 관리에 적절성 나운환, CARF -이용자 책임에 대한 명시 및 고지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적격성기준 관련 지침의 준수 수준 나운환 -적격성 판단결과 통보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적격성 판단과 관련한 기록유지 및 관리의 수 준 나운환 개별서 비스 계획 -개별서비스계획의 이용자 욕구반영 수준 CARF, 나운환 -계획수립을 위한 사정이나 평가도구 선택의 적절성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계획수립시 사정이나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나운환 -계획에서 적절한 배려에 대한 고려수준 나운환 -계획시 건강상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수준 나운환 -계획시 안정상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수준 나운환 -계획서 수립시 이용자 참여수준 나운환 -개별계획서의 이용자 통보방식과 수준 나운환 -개별서비스계획의 직원과 이용자 공유 수준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개별서비스계획의 refer전력 여부와 수준 나운환 -서비스종료나 중지에 대한 처리 수준과 적절 성 나운환 서비스 프로그 램 -서비스 정보제공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울복 지재단 -개별화 계획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CARF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근로 장애인의 고충처리 절차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응급의료서비스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사례회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업훈련수당/임금수준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 212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비스 내용 -직업평가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업훈련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적응훈련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작업활동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직업개발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취업알선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보호고용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취업후적응지도(사후지도)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비스내용의 우수성 우수사례 정도 서울복지재단 서비스 환경의 질 -환경적 질 COA -접근성 COA, CARF -법적 규정 필요조건이행 COA -건강과 안전규범에 대한 이행 COA -직무상 안전 COA -시설 안전과 보안 COA -비상대처 COA -전염과 감염 COA -특별한 건강 예방조치 COA -거주시설에 대한 추가조건 COA -필요 공간 확보 COA -작업의 안전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상태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작업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전체 시설환경의 쾌적성 및 안정감과 이용인 들의 분위기 CARF -직업평가도구의 다양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비스 만족 및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성과평가의 이용자 참여 수준 CARF -서비스과정 평가의 적절성 CARF -서비스 결과평가의 적절성 CARF -평가에 대한 feed-back수준 CARF -만족도 조사의 feed-back수준 CARF -성과결과에 따른 개선 노력 CARF -성과결과 개선에 대한 모니터 수준 CARF -실습지도 실시 횟수 및 인원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이용자 관리 -프라이버시 CARF -의사존중 CARF -이용자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지수준 나운환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13 - 중분류 소분류 출처 -개인저보의 비밀보호 수준 나운환, CARF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수준 나운환, CARF -이용자에 대한 무시, 수치심 유발, 보복 등의 예방을 위한 장치수준 나운환, CARF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배려와 적절성 나운환 -서비스결과과정에 이용자 참여수준 및 정도 나운환 -민원이나 불평 호소절차 수준 나운환 -민원이나 불평호소에 따른 불이익예방 조치수 준과 적절성 나운환 -민원이나 불평처리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민원이나 불평처리 결과 통보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이용자의 권리보호지침 제정수준 나운환 -이용자의 권리전달 CARF -이용자의 권리증진 및 정책 CARF -고충표출 및 처리절차 CARF -공식적 고충의 검토 CARF -의견 및 요구사항 반영 CARF, 사례관 리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후 적절한 기록과 유지 수준 나운환, CARF -사례기록의 비밀유지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CARF -기록 공개시 관련 법규 준수 수준 나운환, CARF -기록 공개시 이용자 등의 수준 나운환, CARF -기록에 이용자 참여 수준 나운환, CARF -사례기록의 이용자 접근 수준 나운환, CARF -사계관리과정과 체계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CARF -사례기록의 수퍼비젼 수준 나운환, CARF -개별파일관리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사례회의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직업적 응력 향상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의사소통 기술지도에 대한 훈련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 능력에 대비한 훈련 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지역사회참여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나운환, CARF -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나운환
- 214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위급 혹은 응급환자 대처를 위한 계획과 실천 정도 나운환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을 위한 훈련계획과 관 정의 적절성 나운환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천의 적절성 나운환 -작업태도 및 기술을 위한 훈련계획과 과정의 적절성 CARF, 나운환 직무기 능향상 -직무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준 나운환 -작업장의 문화적 분위기 수준 나운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배려 수준 나운환 -직무배치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직무 수행시 문제점 해결과 관련한 개입 수준 나운환 -이동수단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실현의 적절성 나운환 -작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의 적 절성 나운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술훈련을 위한 훈련 계획과 과정 나운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전략의 적절성 수 준 나운환 직무개 발 및 전이 -경쟁고용을 위한 기회제공 수준과 적절성 나운환 -전이계획과 실천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전이계획의 성과 수준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직업재 활시설평가지표 -전이계획에 대한 follow-up수준 및 적절성 나운환 -직무개발을 위한 노동시장분석과 이용자에게 제공수준 나운환 -직무분석의 적절성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직무분석에 대한 적절한 배려수준 나운환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건강과 안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CARF -전반적 조사 시행 CARF -자체조사 CARF -비상절차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대피절차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응급절차 연습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응급과 대피절차 시험연습 CARF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가 전달 CARF -초기와 매년 능력기반 훈련실시 CARF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15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즉각적 접근 CARF,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중요사건과 관련한 정책과 문서화 된 절차 CARF -중요한 사건의 문서화된 분석 CARF -감염과 전염병 예방관련 훈련 CARF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CARF -지역사회 주거 프로그램 CARF 고충불 만대응 -고충·불만 대응체계 나운환, CARF -고충·불만 대응구조 나운환, CARF -달성될 수 있는 고객요구사항 결정 독일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인 증 지표 -고객요구사항 파악하여 충족 보장 독일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인 증 지표, 나운환, CARF -적용 가능한 법적요구상 파악 독일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인 증 지표, 나운환, CARF -법적 접근 절차 및 수립 및 유지 독일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인 증 지표, 나운환 -고개요구사항 파악, 검토, 의사소통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서울복지재단 -근로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선 체계 구축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 환, CARF 작업환 경 -건강 및 안전조건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 환, CARF -작업윤리 독일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나운환, CARF -작업조건 독일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나운환, CARF 생산품/ 서비스 관리 -고객관련 프로세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서비스 관리 인증지표 수정안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대처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고객과의 의사소통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관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공정관리를 위한 직원 들의 이해 원조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고객자산관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제품 보존 및 인도 나운환, CARF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 관리 나운환, CARF -생산품/서비스 판매노력 나운환, CARF -작업의 안전성 나운환, CARF
- 216 - 중분류 소분류 출처 구매관 리 -공급업체(협력업체) 및 구매품목의 평가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구매문서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구매품의 검증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구매공정관리 나운환, CARF -공급능력을 근거로 공급자 평가 나운환, CARF -구매정보 나운환, CARF -구매제품 및 서비스 검증 나운환, CARF 생산품/ 서비스 관리 -계약검토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구매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공정관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검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검사·측정 도구 관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불량품 관리 생산품/서비스관리 인증지표 제품 및 서비스 업무 -제품 및 서비스 운영 기획·관리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나운환 -식별 및 추적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서울복지재단 -고객재산관리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취급, 포장, 보전 및 인도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공정의 유효성 평가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증지표 생산 및 품질관 리 -생산 장비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품질관리 체계의 적절성 수준 CARF,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생산 및 서비스의 지속성과 연속성 수준 나운환 -생산 및 서비스 품목선정의 적절성 나운환, CARF -품질인증의 적절성과 실태 나운환, 생산품인증 -반품이나 불량처리 절차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생산품인증 -고객센터 혹은A/S센터 설치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의 능력정도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원료 혹은 원자재 구입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생산품인증 -생산 및 품질관리의 업무지침서 수준 나운환, 생산품인증 미케팅 및 수익관 리 -생산품이나 서비스단가 설정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입찰이나 계약의 합리성 나운환 -단가설정의 정기적 리뷰정도 나운환 -마케팅 방법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마케팅을 위한 기관과 직원의 노력 수준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직업재 활시설평가지표 -시설 수익구조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17 - 중분류 소분류 출처 -수익금 활용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납품시간관리 실태와 적절성 나운환 -고객관리의 적절성 수준 나운환 -고객만족에 대한 feed-back 수준 나운환 -판매처 개발노력의 다양성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서울 복지재단 -하청업체/판매처개발노력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서울복 지재단 -판매처개발노력의 다양성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시설사업의 홍보노력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홈페이지관리의 활용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실제 활동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시설사업의 홍보노력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활용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나운환 근로기 준 및 임금 관리 -노동관련 법규 및 지침의 준수실태 나운환 -임금산정기준의 객관성 정도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최저임금이하 자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수준 나운환 -임금수준의 적절성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혜택 수준의 적절성 나운환 -근로기준 및 임금관련 규정제정 적절성 수준 나운환, 직업재활시설평가표 -근로자(직업재활장애인)임금향상노력 나운환, 서울복지재단, 직업재 활시설평가지표 기술개 발훈련 -고용목표와 관련지역사회 노동시간 조건 충족 을 위한 개별화 훈련 COA -요구되는 기술개발훈련의 정기적 수정 COA, 서울복지재단 -기술개발훈련에 대한 설명서 및 정기적 검토 COA -현재 개방된 직업 정보, 승진기회, 임금 봉급 수준,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최근 정보제공 COA 3) 3단계: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후보군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하여 경기도 내 직업재활시설현장에 7년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작업장 2명, 보호 작업장 2명, 직업훈련시설 1명, 작업활동시설 3명 총 8명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인 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인증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 토의를 거쳐 인증지표 후 보군의 지표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218 -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경영영역에 70개 인증기준과 서비스영역에서 65개의 인증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4) 4단계: 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인증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영역 과 서비스 공통영역을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표로 연구진의 합의를 통하여 인증기준의 대영역과 중 영역, 인증기준에 관련된 준거 틀을 재정리하여 새로운 준거 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준거 틀은 대 영역은 경영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영 역은 다시 서비스 공통영역과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경영영역은 6개의 중 영역, 서비스공통영역 6개의 중 영역,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은 2개의 중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영역에서 책임경영은 7개의 인증기준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는 7개의 인증기준으로, 재정관리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인적자원관리는 21 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또 서비스 질 관리는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시설관 리는 13개의 인증기준으로 이용자권리보장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지역사회는 9개 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10개의 인 증기준으로, 사정은 5개의 인증기준으로, 개별계획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실행 및 평가는 8개의 인증기준으로, 서비스종결은 3개의 인증기준으로 사후관리는 6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종별특수영역에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반 영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행정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과 근로사업장을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서비스핵심영역에서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고 적격 대상과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에서 근로사업장과 달리 인 증지표를 구성하였고, 서비스내용에서는 32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의 경우 서비스핵심영역에서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고, 적격 대상과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에서 보호작업장과 달리 인 증지표를 구성하였고 서비스 내용에서는 보호작업장보다 생산 및 품질관리에서 1 개의 인증지표가 추가되어 33개의 인증지표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새로운 준거 틀을 설문지 형태로 전환한 다음 경기도 직업재활시설현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19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적격대 상 1.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장 애인 비율은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 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 하되 근로장애인중 7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 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 하며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된다(근로사업장) 2.88 .641 2.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장애 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 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보호 작업장) 2.56 .882 근로장 애인 최소인 원 1.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근로사업장) 3.25 .707 2.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보호작업장) 2.75 .886 3.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보호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근로사업장) 2.57 .787 4.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보호작업장) 2.63 .744 서비스 접근성 관리 1.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2.80 .789 2.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00 .500 3.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 3.00 .500 <표 52> 직업재활시설 델파이 결과 장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8명의 직업재활시설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 분히 설명한 후에 델파이 방법으로 인증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 때 새로운 준거 틀을 기반으로 폐쇄형문항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 는 개방형 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 220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4.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00 .500 5. 이용자들에게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3.11 .601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근로기 준 및 임금관 리 1. 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장애 인 근로자들에게 준수하고 있다 3.67 .500 2.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56 .726 3. 근로장애인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조직되 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44 .726 4.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56 .527 5.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3.44 .726 6.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 고 있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 으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70%이상 이다(근로사업장) 2.86 .900 7.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 고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다(보호 작업장) 2.63 .744 8. 보호작업 프로그램 참여 장애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근로사업장) 2.43 .787 9. 작업활동 프로그램참여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 게 지급되고 있다(보호작업장) 2.29 .756 경영성 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1. 경영을 위해 이용자나 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서 주 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에 활용 하고 있다. 3.11 .782 2. 경영성과 평가와 개선, 서비스 성과평가와 개선은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3.44 .527 3.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2 .441 증거기 반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3.11 .333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 2.89 .601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21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내 용 직업상 담 및 직업평 가 1. 진로 및 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 상담, 직업재활서비스 과 정에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양식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3.00 .816 1. 초기평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현장 및 상황평가, 작업 표본 평가등 시설에 맞는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 하고 있다. 3.33 .500 생산 및 품질관 리 1. 시설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장 비나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3.33 .500 2. 시설은 생산 또는 서비스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3.33 .500 3. 시설은 체계적으로 구매관리를 하고 있다. 3.00 .500 4.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이나 서비 스 인증제 도입과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근로사업장) 3.29 .488 5. 시설내 품질인증체계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 며 문서화 되어 있다 3.22 .441 6. 연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2 .441 7. 반품이나 불량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3.11 .601 8. 생산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3.11 .601 9.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다 3.11 .601 마케팅 및 고객관 리 1. 생산품이나 서비스 단가설정에 직, 간접비용, 이익 등이 감안하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매년 분석되고 있다. 3.33 .707 2.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 한 전략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3.22 .667 3. 고객관리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3.33 .500 4. 고객과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3.33 .707 5.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33 .500 서 비 서 비 직업적 응력 1.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2.80 1.033
- 222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스 내 용 향상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2.70 1.059 3.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60 1.075 4.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2.70 1.059 5.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2.44 1.130 6.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 다 2.80 1.135 7. 독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2.80 1.135 직무개 발 및 전이 1.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전이계획은 수립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활동되고 연계되고 있다. 2.89 .601 2. 상위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 또는 지역사회 통합 고용을 위해 시설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3.22 .441 3. 전이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2.70 .823 4.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정보가 분석되고 있고 실제 직무개발에 활동되고 있다. 2.60 .843 5. 시설은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2.80 .789 지역사 회 및 자원연 계 1.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 3.11 .333 2. 시설의 전반적인 refer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실적이 기 록되어 있다 2.88 .835 3. 자원연계를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이며 문서화되어 있고 자원연계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3.00 .500 4.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2.89 .601 5.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11 .333 주) 음영 부분은 직업재활시설 유형(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에 따른 선택적 지표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23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서비스 핵심 (.014) .150 적격대상 .094 항목1 7.18 .49 .00689 2.26 12 항목2 7.44 .51 .00715 2.34 12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085 항목1 6.83 .28 .00357 1.17 44 항목2 5.17 .21 .00271 .89 56 항목3 6.97 .29 .00365 1.20 41 항목4 5.40 .22 .00283 .93 54 서비스 접근성 관리 .126 항목1 6.23 .19 .00362 1.18 42 항목2 6.80 .21 .00395 1.29 36 항목3 6.56 .20 .00381 1.25 37 항목4 6.30 .19 .00366 1.20 38 항목5 6.74 .21 .00391 1.28 36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318 항목1 6.63 .11 .00510 1.67 18 항목2 7.58 .12 .00582 1.91 12 항목3 6.63 .11 .00510 1.67 17 항목4 7.17 .12 .00551 1.80 13 항목5 6.82 .11 .00524 1.71 14 항목6 7.29 .12 .00560 1.83 12 항목7 7.03 .11 .00540 1.77 12 <표 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특수지표의 AHP 결과 5) 5단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분석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의 영역 및 하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를 적용 하였다. AHP는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력이 7년이상 된 현장전문가 6명과 직업재활학과와 장애 관련 교수 5명 그리고 공무원 1명 등 총 12명을 대상을 선정하여 AHP 분석방법을 전화로 설명하고 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32)인 자료만 분석 하여 문항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32) AHP모형 설계 시 사용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CR(Consistency Ratio), 또는 일관성비율라 고 부르며, Saaty는 일관성 비율을 0.1로 주장하였으나, 고길곤과 이경전은 0.1의 비율은 엄격한 기준 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0.3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 의 기준을 0.2까지 허용하였다.
- 224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항목8 6.31 .10 .00485 1.59 14 항목9 6.69 .11 .00514 1.68 12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270 항목1 6.50 .33 .01341 4.39 3 항목2 6.36 .32 .01312 4.29 3 항목3 6.75 .34 .01392 4.56 2 증거기반실천 .107 항목1 6.41 .53 .00845 2.77 6 항목2 5.79 .47 .00763 2.50 7 서비스 내용 (.053) .155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060 항목1 5.71 .53 .00497 1.63 7 항목2 5.03 .47 .00438 1.44 16 생산 및 품질관리 .250 항목1 6.50 .12 .00447 1.46 13 항목2 7.02 .12 .00482 1.58 8 항목3 5.78 .10 .00397 1.30 17 항목4 7.04 .12 .00484 1.58 7 항목5 6.39 .11 .00439 1.44 12 항목6 6.84 .12 .00470 1.54 7 항목7 5.81 .10 .00399 1.31 13 항목8 5.30 .09 .00364 1.19 14 항목9 5.85 .10 .00402 1.32 12 마케팅 및 고객관리 .299 항목1 6.66 .20 .00919 3.01 5 항목2 6.02 .18 .00831 2.72 5 항목3 6.92 .21 .00955 3.13 4 항목4 7.05 .21 .00973 3.19 2 항목5 6.98 .21 .00963 3.15 2 직업적응력 향상 .144 항목1 5.70 .14 .00314 1.03 12 항목2 6.80 .17 .00374 1.23 7 항목3 5.58 .14 .00307 1.01 12 항목4 5.91 .15 .00326 1.07 9 항목5 5.25 .13 .00289 .95 14 항목6 5.70 .14 .00314 1.03 10 항목7 5.71 .14 .00314 1.03 9 직무개발 및 전이 .102 항목1 6.13 .22 .00353 1.16 7 항목2 5.78 .21 .00333 1.09 7 항목3 5.16 .19 .00297 .97 9 항목4 5.22 .19 .00301 .98 8 항목5 5.25 .19 .00302 .99 7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145 항목1 5.58 .20 .00456 1.49 4 항목2 5.44 .20 .00445 1.46 4 항목3 5.60 .20 .00458 1.50 3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25 - 중분류 가중 치 소분류 가중 치 항목 중요도 가중 치 전체 가중치 항목 비중 (%) 순위 항목4 5.65 .20 .00462 1.51 2 항목5 5.32 .19 .00434 1.42 2 주) 괄호 안은 일관성 비율(CR) 6) 6단계: 직업재활시설의 인증평가지표 완성 1차, 2차에 걸친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직업재활시설 인증지표를 AHP를 통해 도출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를 완성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 인증 지표는 크게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 다. 대영역은 9개의 중영역을 포함한 경영영역과 6개의 서비스공통영역과 2개의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등 중영역 8개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 영역은 72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 리,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시비스 질 관리, 시설관리, 이용자권리보장,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은 33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 수 및 적격심사, 사정, 개별계획,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등으로 구 성되었다. 서비스 종별특수는 58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핵심과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책임경영은 리더쉽 3문항과 이사회운영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계획수 립 및 평가는 전략적 통합계획 2문항,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3문항, 7문항으로 구 성되며 재정관리는 재정관리 3문항, 후원금 관리 4문항, 회계관리시스템의 적절성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관리는 정보운영 및 관리 2문항, 이용자정보관리 2문항, 시설운영정보관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적자원관리는 직원의 자격기준 4문항, 직원채용 2문항,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4문항, 직원평가 5문항,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 리 4문항, 직원복리후생 2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질관리는 표준 서비스 질 관리 2문항, 이행당사자 의견수렴 1문항,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2문항, 안정관리 2문항, 재해 및 응급
- 226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 지표수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리더십(3) b.이사회운영(4) 7 B. 계획수립 및 평가 a.전략적 통합계획(2) b.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7 C. 재정관리 a.재정관리(3) b.후원금관리(4) c.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1) 8 D. 정보관리 a.정보운영 및 관리(2) b.이용자정보관리(2) c.시설운영정보관리(1) 5 E. 인적자원관리 a.직원의 자격기준(4) b.직원채용(2) c.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직원평가(5) e.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4) f.직원의 복리후생(2) 21 <표 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 상황대비 2문항, 보건및 위생관리 4문항, 위기관리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용자권리보장은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2문항,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2문항, 이용자 고충처리 1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연계 2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공통영역에서 접수 및 적격심사는 서비스 접수 3문항, 서비스 적격심사 3문항, 서비스 정보제공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정은 사정 1문항, 사 정기준 및 범위 4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별계획은 개별화된 계획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행 및 평가에서는 서비스 실행 2문항, 서비스 평가 3문항, 재사정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후관리 는 사후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핵심지표는 적격대상 2문항,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4문항, 서비스 접근 성관리 5문항,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9문항, 경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 3문항, 증거 기반실천 2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내용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2문항, 생산 및 품질관리 9문항, 마케팅 및 고객관리 5문항, 직업적응력 향상 7문 항, 직무개발 및 전이 5문항,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5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는 2개의 대영역, 17개의 중영역, 163개의 인증기준으 로 구성되며 <표 57>와 같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27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인증 지표수 F. 서비스 질관리 a.표준 서비스 질관리(2)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3 G. 시설관리 a.시설관리(2) b.안정관리(2) c.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보건 및 위생관리(4) e.위기관리(3) 13 H. 이용자권리보 장 a.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이용자 고충처리(1) 5 I. 지역사회 a.지역사회연계(3) 3 소 계 72 서 비 스 영 역 서 비 스 공 통 J. 접수 및 적격 심사 a.서비스접수(3) b.서비스 적격심사(3) c.서비스 정보제공(4) 10 K. 사정 a.사정(1) b.사정기준 및 범위(4) 5 L. 개별계획 a.개별화된 계획(3) 3 M. 실행 및 평가 a.서비스실행(2) b.서비스 평가(3) c.재사정(3) 8 N. 서비스종결 a.서비스 종결(2) b.서비스만족도(1) 3 O. 사후관리 a.사후관리(4) 4 소 계 33 서 비 스 종 별 특 수 P. 서비스핵심 a.적격대상(2), b.근로장애인 최소인력(4), c.서비스 접근성 관리(5), d.근로기준 및 임금관리(9), e.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3), f.증거기반실천(2) 25 Q. 서비스내용 a.직업상담 및 직업평가(2), b.생산 및 품질관리(9), c.마케팅 및 고객관리(5), d.직업적응력 향상(7), e.직무개발 및 전이 (5), f.지역사회 및 자원연계(5) 33 소계 58 총 계 163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증 지표는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대영 역인 경영영역과 서비스공통영역은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와 동일하게 구성되 었다.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에서 서비스핵심영역과 서비스내용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핵심영역에서 적격대상에 대한 인증기준은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
- 228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적격대상 1.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 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 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보호작업장) 1 근로장애 인 최소인원 1.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보 호작업장) 22.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작 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보호작업장) 서비스 접근성 관리 1.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5 2.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4.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표 55> 장애인보호작업장 서비스 종별 특수인증지표 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 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업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 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 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고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작업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참여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서비스 종별 특수인증지표는 <표 58>와 같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29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를 제공하고 있다. 5. 이용자들에게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1. 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장애인 근 로자들에게 준수하고 있다 7 2.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 근로장애인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 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관련 법률 을 준수하고 있고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6.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고 모 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1인 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다 7. 작업활동 프로그램참여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 급되고 있다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1. 경영을 위해 이용자나 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서 주기적으 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32. 경영성과 평가와 개선, 서비스 성과평가와 개선은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거기반 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2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내 용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1. 진로 및 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 상담,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양식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2 2. 초기평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현장 및 상황평가, 작업표본 평가등 시설에 맞는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다. 생산 및 품질관리 1. 시설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장비나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8 2. 시설은 생산 또는 서비스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3. 시설은 체계적으로 구매관리를 하고 있다. 4. 시설내 품질인증체계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문 서화 되어 있다 5. 연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반품이나 불량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 230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7. 생산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8.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다 마케팅 및 고객관리 1. 생산품이나 서비스 단가설정에 직, 간접비용, 이익 등이 감안하 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매년 분석되고 있다. 7 2.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한 전 략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3. 고객관리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 고 있다. 4. 고객과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5.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인증 지표는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대영 역인 경영영역과 서비스공통영역은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와 동일하게 구성되 었다. 서비스 종별 특수영역에서 서비스핵심영역과 서비스내용에서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핵심영역에서 적격대상에 관한 인증기준으로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 며 근로장애인 비율은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 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70% 이상을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된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애인 최 소인원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작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근로 사업장의 최소인원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 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에 관한 인 증기준으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있 으며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 은 최저임금의 70%이상이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작업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인증기준으로 “보호작업 프로그램 참여 장애들에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31 - 대 영 역 중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비 스 핵심 적격대상 1.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장애인 비율은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 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 인중 7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재가장애인이 2/3이 상이 된다 1 근로장애 인 최소인원 1.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2 2.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서비스 접근성 관리 1.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건 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3 2.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건 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4.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5. 이용자들에게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비 스 핵심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1. 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장애인 근 로자들에게 준수하고 있다 7 2.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 근로장애인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 5.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관련 법률 을 준수하고 있고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표 56> 장애인근로작업장 서비스종별 특수지표에 대한 인증기준 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 및 품 질관리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이나 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한 서비스종별 특수지표에 대한 인증기준은 <표 59>와 같다.
- 232 - 대 영 역 중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6.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고 있 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70%이상이다 7. 보호작업 프로그램 참여 장애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 급되고 있다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1. 경영을 위해 이용자나 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서 주기적 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3 2. 경영성과 평가와 개선, 서비스 성과평가와 개선은 적어도 1년 에 1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증거기반 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2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비 스 내용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1. 진로 및 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 상담,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양식에 의거하 여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2 1. 초기평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현장 및 상황평가, 작업표본 평가등 시설에 맞는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다. 생산 및 품질관리 1. 시설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장비나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9 2. 시설은 생산 또는 서비스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3. 시설은 체계적으로 구매관리를 하고 있다. 4.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이나 서비스 인 증제 도입과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5. 시설내 품질인증체계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문서화 되어 있다 6. 연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반품이나 불량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8. 생산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9.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다 마케팅 및 고객관리 1. 생산품이나 서비스 단가설정에 직, 간접비용, 이익 등이 감안 하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매년 분석되고 있다. 52.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한 전략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Ⅳ.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 233 - 대 영 역 중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3. 고객관리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 되고 있다. 4. 고객과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 다 5.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비 스 내용 직업적응 력 향상 1.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7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되고 있다. 3.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제 운영이 이루 어지고 있다. 4.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 다. 5.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6.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7. 독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직무개발 및 전이 1.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전이계획은 수립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 들이 활동되고 연계되고 있다. 5 2. 상위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 또는 지역사회 통합 고용을 위해 시설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3. 전이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4.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정보가 분석되고 있고 실 제 직무개발에 활동되고 있다. 5. 시설은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1.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 다 5 2. 시설의 전반적인 refer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실적이 기록되 어 있다 3. 자원연계를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이며 문서화되어 있고 자원 연계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4.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5.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 비 스 서비 스 내용 직업적응 력 향상 1.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7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 234 - 대 영 역 중영 역 기준 세부문항 문항 수 종 별 특 수 지 표 되고 있다. 3.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제 운영이 이루 어지고 있다. 4.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 다. 5.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6.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7. 독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직무개발 및 전이 1.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전이계획은 수립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 들이 활동되고 연계되고 있다. 5 2. 상위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 또는 지역사회 통합 고용을 위해 시설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3. 전이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4.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정보가 분석되고 있고 실 제 직무개발에 활동되고 있다. 5. 시설은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1.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 다 5 2. 시설의 전반적인 refer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실적이 기록되 어 있다 3. 자원연계를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이며 문서화되어 있고 자원 연계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4.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5.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Ⅴ 결론
Ⅵ. 결론 - 237 - Ⅵ.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10여 년간 급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장애인관 련 법안들이 재・개정되고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의 범위와 서비스 질의 차이가 심해 장애 인 시설 관련된 정책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시설평가는 장애인복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 근 들어 평가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비스 질을 담보 하고 관리까지 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장애인복지 사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일차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생활, 주·단기 그리 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증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정리해 보면,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인증지표 문항들이 만들어 지고 전문가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와 AHP 조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로 인증지표 가 개발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최종 인증지표를 산출할 때 단순히 산 출적 결과만을 가지고 최종 인증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 면,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행률과, 해당 지표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현 실적합성이 높은 인증 지표가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 은 각 장애인시설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인증지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현 장에서 적용될 인증지표를 완성하는 작업은 인증지침이 마련된 후 경기도 내 관 련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증제도가 확립되고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증기 관과의 역할 정립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서비스 및 기 관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최소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 확보 및 관리는 지자체 산하의 민간 주도 인증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연동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38 - <그림 16> 인증제도 체계(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점 1. 인증지표 제도 취지상 평가지표와 달리 필수지표와 기본지표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즉, 필수지표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과 여건 상 필수지 표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과제에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인증지표 지침을 만들 때 필수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응답자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델파이 및 AHP 연구과정에 투입된 응답자는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전문가들이다. 각 장애 분야에 전문가
Ⅵ. 결론 - 239 -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점으 로 남는다. 3. 응답자들이 인증지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인증지표 문항을 개발하는 것임으로 지표문항이 많았다. 특히 AHP 과정에서는 문항의 수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쌍대비교 방법 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방법상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시설운영 에 직접관여하고 있으므로 인해 현재 시설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발전 을 위해선 필수적인 문항인 경우에도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인증지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과정이 4단계 계층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검토에 사용된 인증지표 수가 과다 하게 많아서 산출된 가중치를 통합하였으나, 각 단계에서 산출된 가중치가 개별 지표의 반응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지표의 상위 카테고리는 중 요하나, 실제 사용될 최종 인증 지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나. 이론상의 한계점 1. 인증지표와 평가지표와 차별화된 문항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인증과 평가의 목적을 고려해 보면 인증의 목적이 기관의 역량 강화라면 평가는 기관을 모니터 링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와 평가가 구분되기 위해서는 인증은 말 그대로 시설표준기준선으로써 최소한의 지표를 중 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는 시설간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변별력 있는 항 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증지표 개발에 또 다른 어려움은 인증지표의 내용이 다양성 있는 시설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인증지표는 법적`규범적으로 제시 된 고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반해, 시설은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와 주변상황,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 등으로 인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다양성을 획 일화된 지표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인
- 240 - 증지표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CARF나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과 정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신청 시부터 신청기관 담당자(인 증 조정관)가 선정되고 인증과정도 개별 시설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 연구의 제언 구체적인 제언을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설립의 필요성 시설평가의 주된 문제점으로 단기간 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 피드백의 부족 등이 누차 언급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로써의 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자문, 평가의 기능 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증지표는 반드시 인증기관 운영과 같이 논의되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증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CARF와 같 은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성패는 인증조정관의 역할에 영항을 받는다. 본문에서 소개되었듯 이 미국의 경우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면 CARF에서 해당 시설의 인증을 지원하는 조정관이 배정된다. 인증초기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조정관은 시설의 자체심사에서 부터 인증에 필요한 부분과 개선해야하는 것을 도와주며 방향을 제 시해주어 시설이 자생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역량 강화를 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과정에서 인 증 조정관은 없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의 열악한 인력자원을 고려한다 면 시설에서 추가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감이 인증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증조정관은 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후에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의 또 다른 장점은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원 교육 및 관리라
Ⅵ. 결론 - 241 - 고 할 수 있다. 인증은 평가와는 달리 일시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아닌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CARF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설 인증뿐만 아니라 개 별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도 하고 있어 인증에 대한 범위가 넓혀지고 있 다. 평가원관리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평 가제도에서는 평가원들이 실제적으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양적인 측면 에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평가위원들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인증기관에서는 평가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 으로 모집되고 체계적인 양성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원들의 역 량을 담보할 수 있다. 2) 인증의 의무제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 나 서비스는 인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신고절차 의 기본요건으로써 인증제를 활용한다면 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현재와 같은 법 적요건 및 기준을 맞추어 행정기관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1차 서류 검토 후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시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인증기관의 인센티브의 필요성 인증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인증제도는 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완비하였다는 증명이기에, 향후 인증제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에 있어 인증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과 같이 시설신고만 하면 정부예산 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이 아닌, 인증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방식을 달리 적용한 다면 지금보다 복지시설의 책임성 및 공공성이 훨씬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인 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 에 있어서도 인증제를 중심으로 인증준비기관 또는 조건부인증기관 등으로 구분
- 242 - 하여 지원한다면 비용효과성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4) 인증제를 통한 시설직원들의 교육훈련 인증제를 통한 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걸쳐 실행되는 시설평가와는 달리 인증제는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에 따른 절차를 수립`진행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적인 실행을 유 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직원들이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증 기 준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 색해 봄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단일화된 점검기관의 필요성 인증제는 단일화된 점검기능의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 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고,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매년 2회씩의 지도점검을 받으며, 때로는 특별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상위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증이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인증제도 의 목적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 지도점검 등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단일화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표준매뉴얼 개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인증 실시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별된 문항을 중심으로 지침과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 다. 인증지표의 세부 내용과 인증 지침은 표준 매뉴얼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 다.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과정이다. 그러 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미 복지선진국에서는 뿌리 깊게 정착된 제도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Ⅵ. 결론 - 243 - 받기 위해서는 인증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1980년대부터 소비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면서 사례관리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내 에서 민간기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증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정부차원에 서는 예산의 비효율성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는 낮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 발전의 도약기에 진입하였다.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계의 변화로 인해 인증제도 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참고문헌 METLIFE 아동복지재단(2008). 장애인거주지원서비스의 최근 쟁점과 정책 및 실천 과제. 경기도(2007). 장애인복지시설현황, 홈페이지 자료. 김용득(2008). 장애인거주서비스 체계 개편 및 쟁점과 과제. 김통원 외(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 단․보건복지부. 김통원(2005). “한국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황과 발전방안”, 『사회복지시설평가 국제학술세미나 : 한․미 양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2-37. 김형모(2006). “장애인복지관 평가의 향후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권』, 47-66. 고길곤ㆍ이경전(2001) AHP에서의 응답일관성 모수의 통계적 특성과 활용방안 한 국경영과학학회지 제 26권 제4호 나운환(200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12권1호. 한국직업재활학회. 나운환(2003).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개선방안. 2003직업재활실 무자연수회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44 - 나운환(2006).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6권 1 호. 직업재활학회. 나운환(20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직업재 활연구 제17권 1호. 직업재활학회. 나운환(2007).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 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연구소(20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중 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연구보고서. 류영미(2005).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류영미(2005).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1985). 정신박약자 가정의 시설보호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신구(2000). “정신지체인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오(1997).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모형개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재활복 지 제1권」 제2호. 변용찬(2005). 이용시설 서비스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국민복지포럼. 보건복지부(20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부산복지개발원(2007).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문원(1996). 재가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청 구논문. 서울복지재단(2005).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 개발. 서울복지재단(2005). 장애인 주․단기보호서비스 인증모형개발. 지표 및 지침서. 서울복지재단(2006). 사회복지시설인증시범사업 워크숍 자료집. 서울복지재단(2006). 아동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모형 개발 세미나 자료집. 서울복지재단(2006).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복지재단(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모형 개발. 서울복지재단(2007). 장애인생활시설 인증모형 개발.
Ⅵ. 결론 - 245 - 서울복지재단(2007). 장애인생활시설인증모형, 서울복지재단. 송인수(2008).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개선 기본방향. 윤현숙(2000). 자폐스텍트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용 행동지표개발,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은홍수(20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의 정책 및 실천과제. 이선우・최상미(2002).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중 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5집. 임성옥(200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 메타평가를 중 심으로, 정부학연구. 임정희(2001). 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의 특성화 정도와 인력의 전문성간의 관 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기성(2008). 장애인거주지원서비스의 최근 쟁점과 정책 및 실천과제. 최영주(2001).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burnout(소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직업재활기금사업평가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7). 2007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7). 2007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8).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워 크숍, 한국장애인복지시설정책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대구대학교 직업재활및 보조공학연구소(2007).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유형재편과 세부업무매뉴얼 개발보고서. 황성철(2001). 한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평가의 전개와 과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Gondles, J. A. (2000)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 Collaborative Effort. Corrections Toady. Rooney, A. L., & Ostenberg, R. (1999). Licensure,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Approaches to Health Services Quality. Quality Assurance Project.
- 246 - Sat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John Wiley. pp. 437-504. http://www.qaproject.org/pubs/PDFs/accredmon.pdf http://www.carf.org http://www.mohw.go.kr
부록 델파이 경영지표 델파이 서비스지표 델파이 특수지표 AHP 설문지:생활, 주단기, 직업재활시설
부록 - 249 - 대 영역 중 영역 기준 세부문항 적합성정도 실시 여부 시급성 매 우 부 적 합 적 합 하 지 않 다 적 합 하 다 매 우 적 합 하 다 실 시 하 고 있 다 실 시 하 지 않 고 있 다 전 혀 시 급 하 지 않 음 시 급 하 지 않 다 시 급 하 다 매 우 시 급 하 다 경 영 영 역 A. 책임 경영 a. 리더십 1.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 다 2.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문서를 통해 진술되어 있다. 3.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문서화)되어 있다(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노력이란 사업의 결과로 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과 조직의 전문성, 투명성의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이다: 즉, 사업내용, 마케팅, 윤리강령, 서비스전달체계, 인적자원-선발ㆍ 훈련ㆍ지도감독 등) b. 이사회 운영 1.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2.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3.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4.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있다 B. 계획 수립 및 평가 a. 전략적 통합계획 1.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사업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철학, 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서비스양식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의와 설명, 서비스전달이 되기 위한 적절한 자원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다) 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1.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3.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C. 재정 관리 a. 재정관리 1.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이용자의성과결과 및 조 직의 실행목표중심의 설계인가?) 2.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 마련이 있다(예산 집행과 정의 설명) 3.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관 하고 있다 1. 델파이: 경영지표
- 250 - b. 후원금 관리 1.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2.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3. 후원물품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4. 후원 물품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1.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있다 경영 영역 D. 정보 관리 a. 정보운영 및 관리 1.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2.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b. 이용자 정보관리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2.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c. 시설운영 정보관리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E. 인적 자원 관리 a. 직원의 자격기준 1.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건강, 범죄, 신 원확인을 하고 있는 기준(증빙서류를 포함한)과 절 차, 교통법규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기록을 알림, 위 법행위, 잘못된 행위,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시 취하는 즉각적인 조치마련, 직원의 자격증 유효기간, 이전 기관에서의 자격여부확인) 3.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 여부가 있다 4.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 다 b. 직원채용 1.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직원 모집 및 채용 방법의 절차 및 실행 기준이 있 다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1.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용자 권리, 비밀유지, 근무지 폭력예방 등에 대한) 2.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3.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 있다 4.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d. 직원 평가 1.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3.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5. 정기적인 인사정책의 검토 및 수정보완실시여부 경영 영역 e. 자원 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1.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여부 2. 예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 3.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서 면동의 절차) 4. 실습생관리지침이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있다
부록 - 251 - f. 직원의 복리후생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여부 2.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 다(고충처리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이 마련, 직원에 대한 신체적 공격을 다루는 절차) F. 서비 스 질 관리 a. 표준 서비스질 관리 1.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여부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 1. 서비스이용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여부 G. 시설 관리 a. 시설관리 1. 정기적인 시설관리가 실시여부 2.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b. 안정관리 1.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고 있다 2.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 재해 및 응급상황대 비 1.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2.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 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 담당자가 상시 배 치되어 있다 d. 보건 및 위생관리 1. 감염 및 전염병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3. 지역내 의료체계와의연락망이 되어있다 4.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e. 위기관리 1.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경영 영역 H. 이용 자 권리 보장 a.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1.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있다(정기적, 비 정기적, 상담) 2.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1.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지정직원, 기록통제, 기록관련 절차수행) 2. 기록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절차가 있다 c. 이용자 고충처리 1. 이용자의 고충불만을 호소할 수 있고 고충불만의 처 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 련되어 있다 I. 지역 사회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 전문가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자원에 대한 정 보와 조언) 3.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 252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적합성정도 실시 여부 시급성 매 우 부 적 합 적 합 하 지 않 다 적 합 하 다 매 우 적 합 하 다 실 시 하 고 있 다 실 시 하 지 않 고 있 다 전 혀 시 급 하 지 않 음 시 급 하 지 않 다 시 급 하 다 매 우 시 급 하 다 서 비 스 공 통 지 표 J. 접 수 및 적 격 심 사 a. 서비스 접수 1.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어떤 접수가 가장 우선시 되는가와 접수결정을 위한 책임 은 누가 지는가?) 2.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3. 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b. 서비스 적격심 사 1.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2.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포함)가 제공 되고 있다 3.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c. 서비스 정보제 공 1.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이용자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 (가족포함)에게 신체구속과 행동제한(생활시설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용자(가족포함)에게 불만제시절 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가 비치되어있다 4.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안 내서에 포함될 내용: 시설운영목적요약, 지원내용과 시설에 대한 설명-특별한 서비스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전략포함, 개별적인 숙박시설과 공용공간에 대한 설명, 거주할 수 있 는 사람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예:장애 유형 등), 관리자와 직원의 관련 자격증과 경험, 입소ㆍ거 주기간ㆍ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계약조건, 개인부담요금 및 이 요금이 포괄하는 서비스범위와 추가서비스에 대한 비 용,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견해, 의의제기절차의 사본, 불만고충에 대한 정보 제공) K. 사 정 a. 사정 1.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 되어있다(사정은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정에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 뿐 아니라 가족이 함 께 참여하고 있다) 2. 델파이: 서비스 공통지표
부록 - 253 - b. 사정기 준 및 범위 1.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개인의 강점 을 체크여부, 개별화된 욕구를 체크여부) 2.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록에 일시, 사례 상정사유, 그 간의 개입내용, 문제요인, 참가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4.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및 가족사정을 체크 하고 있다) 서 비 스 공 통 지 표 L. 개 별 계 획 a. 개별화 된 계획 1.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이 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 견을 기록하고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포괄적인 욕구와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개별 서비스계획에 이용 자나 가족, 관계된 직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날짜와 시간 이 기입여부도) M. 실 행 및 평 가 a. 서비스 실행 1.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예: 인지, 문제행동, 질병, 동료관계 등) b. 서비스 평가 1.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2.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 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3.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c. 재사정 1.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3.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계획 변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N. 서 비 스 종 결 a. 서비스 종결 1.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2.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b. 서비스 만족도 1.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발등에 반영한다(이용자의 수 준에 맞는 서비스만족도(예; 노인이나 장애인의 인지능력이 나 아동은 발달단계(또는 연령수준)에 맞는 만족도도구를 사용하는가? O. 사 후 관 리 a. 사후 관리 1.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2. 퇴소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3. 퇴소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4. 퇴소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 254 -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적합성정도 실시 여부 ·시급성 매 우 부 적 합 적 합 하 지 않 다 적 합 하 다 매 우 적 합 하 다 실 시 하 고 있 다 실 시 하 지 않 고 있 다 전 혀 시 급 하 지 않 음 시 급 하 지 않 다 시 급 하 다 매 우 시 급 하 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핵 심 원가족 복귀 노력 1. 모든 거주자의 부모와 가족관계를 가급적 파악하여 년 1 회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부모가정방문 및 부모의 시설방문을 장려하고 있 다 2.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3. 시설은 거주자와 보호자의 상황, 의향ㆍ희망을 파악하여 가족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다 4. 시설은 거주자의 상황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5. 시설은 보호자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출ㆍ외박 등을 배려 하고 있다 6.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상황을 가족에 게 전달하고 있다. 7.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가족 협력 및 가족 참여 1. 거주자와 부모(또는 가족)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 영하고 있다 2. 거주자와 가족의 협력관계(파트너쉽)를 이용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가족이 참관, 참가, 협력하는 시설의 행사 등) 3. 거주자와 가족의 동반자적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운 영정책이 문서화되어 있다 3. 델파이: 서비스 특수지표 가. 장애인생활시설
부록 - 255 - 지역 사회와 관계 1.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증거 기반 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 다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 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격리와 제한 1.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신체구속과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2.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 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서 비 스 ︵ 공 통 ︶ 신규 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 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배려를 하고 있다. 3. 신규 거주자에 대한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약물 관리 1. 약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구입일시 및 유통기한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거주자의 개별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적당한 관리자에 의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다. 3. 의사처방전에 근거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건강 관리 서비스 1. 정기건강점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정기적 으로 생활자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 복용들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2. 건강관리카드: 아동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상세하게 기록 되고 관리된다 3. 촉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이용자의 체중관리 및 접합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치아/시력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 거주자가 아플 때,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7. 거주자 아프거나 전염성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프로 그램에서 제외될 때, 이들의 위한 직원이 제공하는 다른 대체 서비스가 있다 8. 약물치료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하고 있다(예, 약물이름, 투약량, 빈도, 전문적 처방지시 내용기입, 약물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등) 9. 약물관리 행정이 문서화되어 있다(예, 구매, 서비스전달, 안전한 약물보관과 라벨링, 재고목록 등) 10.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사 서비스 1. 급식위생관리: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 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 256 - 2. 영양관리: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적 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하고 있다 3. 기호조사: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4.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식사보조 를 실시하고 있다 5. 이용자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식기류사용법, 식사예절, 정 리정돈 등) 6. 쾌적하고 즐거운 식사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7. 이용자의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다 목욕 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시설의 목욕서비스 환경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 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 고 있다 용변 서비스 1. 이용자 배설 현황을 기록・파악하여 개별 배설 관리를 실 행하고 있다 2.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 뒷정리 등 위생 면을 고려 한 지원을 하고 있다 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용변보조를 하고 있다 개인 위생 서비스 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2. 머리정돈, 손톱관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 하고 있다 3. 이용자의 침구류 및 주변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4.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 재활 서비스 1.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시설 내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2.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학습능력 상황에 맞추어 재활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3. 이용자가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컴퓨터 이용 교육 및 다양한 교육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재활 서비스 1.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기초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캠프 및 다른 기관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이용자의 장애정도 및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용돈이나 기 타 금전의 관리를 통해 경제관념 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지역사회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록 - 257 - (교통수단이용, 물품구입, 공공기관 이용 등) 6.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 영하고 있다 7. 이용자의 개별적이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8. 이용자와 직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9. 시설이용자간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10. 이용자에게 체계저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 진학, 사회생활 등) 11. 이용자의 진로와 관련하여 사후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업 체관리, 월급 및 학사관리 등) 심리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의 심리적인 고민이나 불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의 상담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3. 시설은 이용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와 지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차량을 운행관리한다 2. 자량운행 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시설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서 비 스 ︵ 시 설 유 형 별 ︶ 입지 조건 1.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 등을 고 려하여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쾌적함을 갖춘 부지 선정 되어 있다 시설의 규모 1.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예 외적용)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 인 이상) 1. 시설은 1명당 사용 면적이 유형에 따른 법적기준을 갖추 고 있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은 1명당 21.78 제곱미터 이상 ․청각ㆍ언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21.12 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 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2.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 면적은 6세 미만 1명 당 2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 원은 6세 미만 10명 이하, 6세 이상은 8명 이하),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방음설비), 집단활동
- 258 - 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위생설비 등), 목욕실(남여구분),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남여구분), 급수․배수시설, 비상 재해 대비시설 시설의 구조 및 설비(30 인 미만) 1.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 2.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면적과 정원 기준은 30세 미만의 경우와 동일), 사 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 재활실(사무실과 의무실은 공동 운영 가능),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목욕실과 세탁장 공동 운영 가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 비시설 관리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1. 시설은 법적기준에 맞는 관리운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 서 비 스 ︵ 시 설 유 형 별 ︶ 지체 장애 및 뇌병 변장 애인 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을 위한 기계, 기구류를 갖추어야한다 2.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의학적 진단, 재활치료(정형, 물리, 작업, 언어 등), 심리 사회적 재활, 직업재활 등 시각 장애 인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심리사회적재활, 직업재활, 생활 훈련, 보행훈련, 의사소통훈련, CCTV사용훈련 등 청각 ․ 언어 장애 인을 위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 을 갖추고 있다 ․청능훈련, 언어치료실과 이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비치 하여야한다 2.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청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 각훈련(보청기사용훈련, 청능훈련, 독화훈련, 운동기능훈 련), 음성․언어기능재활훈련, 심리․사회적재활훈련, 직 업재활 등 지적 장애 인을 위한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있다 ․작업치료실의 설치 및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록 - 259 - 시설 ․생활지도, 작업지도, 심리사회적재활 및 의료재활, 직업 생활지도 등 중증 장애 인 요양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있다 ․이동편의성확보, 격리보호실(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등 설 치), 거실(거실중심의 화장실, 욕실 설치), 와상 및 욕창관 리,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의료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 (잔존능력의 퇴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치료), 생활지 도, 특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준수), 다른 시설로의 전환 (잔존능력향상을 통한 전원 조치) 장애 영유 아 생활 시설 1. 공통사항 기준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있다 ․이동편의성 확보, 격리보호실(허약아, 미숙아 전염가능아 동을 위한 설비), 신생아 치료보호설비, 거실(거실중심의 화장실, 욕실 설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소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중증장애인시에 준함), 조기특수교육, 다른 시설로의 전원(잔존능력향상시, 7세이상 일 경우)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적합성정도 실시 여부 ·시급성 매 우 부 적 합 적 합 하 지 않 다 적 합 하 다 매 우 적 합 하 다 실 시 하 고 있 다 실 시 하 지 않 고 있 다 전 혀 시 급 하 지 않 음 시 급 하 지 않 다 시 급 하 다 매 우 시 급 하 다 서 서 가족 1. 원활한 상담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나. 장애인주․단기시설
- 260 -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비 스 핵 심 협력 및 가족 참여 2. 상담일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 1년 1회 이상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4. 이용자 가족 등의 방문을 환영하며 언제라도 희망에 따르 고 있다. 5. 가족이 참관, 참가, 협력하는 시설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6. 가족과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며 서비스 종료 후의 상담에 도 응하고 있다. 7. 서비스 종료후 서비스 내용, 이용자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 한다. 8.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는 서비스 사 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 회와 관계 1. 지역사회단체나 동호회,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 그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2. 외부시설이나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를 주선하거나 연결시 켜 준다. 서비스 환경 3. 서비스 및 자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식․비공식적 지역사 회 연계망을 구축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4. 이용자를 위한 법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 다. 5. 시설의 공간과 설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6. 시설 공간과 설비는 적절한 조명, 채광 및 환기를 유지하 고 있다. 7. 시설은 탈시설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8.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적절하 게 설치되어 있다. 9. 시설은 이용자들이 시설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격리와 제한 1. 이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 방치, 학 대, 무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역우, 이용자의 신체구속과 행위제 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3.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으 로 명확히 하고 있다. 4. 이용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원 간의 언어사용을 수정하도 록 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서 비 스 (공 통) 식사 (후생) 지원 서비스 1. 이용자의 상태 및 희망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영 양적인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식사시간은 이용자의 상태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운영하 고 있다. 3. 식사시간이 즐겁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건강 지원서 비스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이용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부록 - 261 - 지 표 3.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 고 있다. 4. 이용자의 구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기능 향상 훈련 서비스 1.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근거하는 훈 련프로그램이 있다. 2. 이용자의 지속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에게 훈련 및 방 법에 관하여 조언하고 있다. 3. 이용자의 모든 시설이용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있다. 4. 이용자에게 가정생활 프로그램(청소나, 정리정돈, 응급처치, 안전등)을 통해 실제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조 기술 을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적응 훈련 서비스 5.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하기, 금전관리, 시간관리, 사회 적 기술 능력 향상)을 실시하고 있다. 6. 운영일지가 기록(주간, 월간 계획표, 진행결과, 담당자 등) 되어 있다. 7.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계 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 비 스 (공 통) 재활 치료 서비스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일상동작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교육 지도 서비스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를 발굴 양성하 고 있다.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간호기술을 가 르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각종 재활교육 을 가르치고 있다. 5. 이용자에게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6. 이용자에게 언어학습(언어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7. 이용자에게 수학습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8. 이용자에게 감각활동(듣고, 보고, 만지고 , 냄새 맡고, 맛보 기, 색․모양․크기․무게․온도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생애 주기 서비스 1.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이성교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탄생과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자립 생활 지원 1. 이용자 자립 지원에 관한 계획이 문서화 되어 운영되고 있 다.
- 262 - 서비스 2.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운영, 실행되고 있다.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서비 스 (주간 보호) 차량 운행 서비스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 방법, 준비를 하고 있다. 2. 차량운행중의 응급 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서 비 스 ︵ 단 기 보 호 ︶ 개인 위생 서비스 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2.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3. 머리정돈, 손톱관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하 고 있다. 4. 이용자의 침구류 및 주변 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목욕 서비스 1.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 이용자가 개인상의 이유로 목욕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체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3. 목욕서비스 공간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용변 서비스 1. 이용자 개개인의 배설 서비스를 위해 배설 상황을 기록 파 악하고 있다. 2. 배설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각 개인별 배설시간을 측 정하여 유도하고 있다. 3.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의 뒷정리 등 위생면을 고려 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기저귀나 커버, 변기 등 배설지원용 물품은 이용자의 상태 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혹시 누락되어 있거나 반드시 들어가야할 인증지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첨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 영 역 중 영 역 기준 세부문항 적합성정도 실시 여부 ·시급성 매 우 부 적 합 적 합 하 지 않 다 적 합 하 다 매 우 적 합 하 다 실 시 하 고 있 다 실 시 하 지 않 고 있 다 전 혀 시 급 하 지 않 음 시 급 하 지 않 다 시 급 하 다 매 우 시 급 하 다 서 비 서 비 적격 대상 1.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장 애인 비율은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록 - 263 - 스 종 별 특 수 지 표 스 핵 심 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 하되 근로장애인중 7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 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 며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된다(근로사업장) 2.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공정 등 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 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 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보호작 업장)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애인 최소 인원 1.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근로사업장) 2.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보호작업장) 3.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보호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근로사업장) 4.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 다(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보호작업장)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접근성 관리 1.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 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2.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향이나 근로조 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4.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이용자들에게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기준 및 임금 관리 1. 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준수하고 있다 2.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 근로장애인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조직되 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6.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70%이상이다 (근로사업장)
- 264 - 7.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고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 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다(보호작업 장) 8, 보호작업 프로그램 참여 장애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근로사업장) 9. 작업활동 프로그램참여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보호작업장)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1. 경영을 위해 이용자나 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서 주 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에 활용하 고 있다. 2. 경영성과 평가와 개선, 서비스 성과평가와 개선은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기 반실천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 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비 스 내 용 직업 상담 및 직업 평가 1. 진로 및 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 상담, 직업재활서비스 과 정에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양식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2. 초기평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현장 및 상황평가, 작업 표본 평가등 시설에 맞는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 하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및 품질 관리 1. 시설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장비 나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2. 시설은 생산 또는 서비스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3. 시설은 체계적으로 구매관리를 하고 있다. 4.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이나 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근로사업장) 5. 시설내 품질인증체계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 며 문서화 되어 있다 6. 연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계획을 가지고 있 으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7. 반품이나 불량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8. 생산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9.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1. 생산품이나 서비스 단가설정에 직, 간접비용, 이익 등이 감
부록 - 265 - 및 고객 관리 안하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매년 분석되고 있다. 2.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 한 전략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3. 고객관리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4. 고객과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5.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적응력 향상 1.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 제 운영되고 있다.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3.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5.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6.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7. 독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직무개 발 및 전이 1.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전이계획은 수립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활동되고 연계되고 있다. 2. 상위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 또는 지역사회 통합 고용을 위 해 시설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3. 전이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4.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정보가 분석되고 있고 실제 직무개발에 활동되고 있다. 5. 시설은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 회 및 자원연 계 1.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 2. 시설의 전반적인 refer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실적이 기 록되어 있다 3. 자원연계를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이며 문서화되어 있고 자 원연계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4.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5.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문항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6 - 4. AHP: 생활시설 장애인분야(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평가해 주실 장애인생활시설 중요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저희 연구를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인증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연 구 자: 변경희 지표작성관련문의: 이창호 ◆ 응답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직업영역: 1. 학계 2. 공무원 3. 실천현장전문가(구체적인분야: ) 연락처: ☎ 메일:
부록 - 267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리더십(3) b.이사회운영(4) B. 계획수립 및 평가 a.전략적 통합계획(2) b.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C. 재정관리 a.재정관리(3) b.후원금관리(4) c.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1) D. 정보관리 a.정보운영 및 관리(2) b.이용자정보관리(2) c.시설운영정보관리(1) E. 인적자원관리 a.직원의 자격기준(4) b.직원채용(2) c.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직원평가(5) e.자원봉사자와실습생인력관리(4) f.직원의 복리후생(2) F. 서비스 질관리 a.표준 서비스 질관리(2)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G. 시설관리 a.시설관리(2) b.안정관리(2) c.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보건 및 위생관리(4) e.위기관리(3) H. 이용자권리보장 a.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이용자 고충처리(1) I. 지역사회 a.지역사회연계(3) 서 비 스 영 역 서 비 스 공 통 J. 접수 및 적격심사 a.서비스접수(3) b.서비스 적격심사(3) c.서비스 정보제공(4) K. 사정 a.사정(1) b.사정기준 및 범위(4) L. 개별계획 a.개별화된 계획(3) M. 실행 및 평가 a.서비스실행(2) b.서비스 평가(3) c.재사정(3) N. 서비스종결 a.서비스 종결(2) b.서비스만족도(1) O. 사후관리 a.사후관리(4) 서 비 스 종 별 특 수 P. 서비스핵심 a.원가족 복귀노력(7) b.가족협력 및 가족참여(3) c.지역사회와 관계(2) d.증거기반실천(2) e.격리와제한(2) Q. 서비스내용 a.신규거주자 적응지원 서비스(3) b.약물관리(3) c.건강관리서비스(10) d.식사서비스(7) e.목욕서비스(3) f. 용변서비스(3) g.개인위생서비스(4) h.교육재활서비스(4) i.사회재활서비스(11) j.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3) k. 기타서비스(3) l.입지조건 및 시설의 규모(2) n.시설의 구조 및 설비(30인미만2/30인이상2)(4) o.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1) p.설비 기준 및 최소재활시업(지체․뇌병변2/시각2/청각․언어2/지 적2/중증2/영유아2)(12) ◆ 계층적 분석법(AHP: Analysis Hierarchy Process)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계층적 분석법이라고 하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 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는 판단과 선택, 성과의 측정/평가, 의사결정/정책결정, 갈등의 조정/해소, 그룹 의사결정의 통합 등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
- 268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 및 평가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Ⅰ. 1단계평가: Ⅰ. 인증지표는 대영역은 경영 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경영 과 서비스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 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 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Ⅱ. 2단계평가: Ⅱ-1. 경영영역의 중단위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여 주십 시오.
부록 - 269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권리보장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이용자권리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Ⅱ-2. 서비스 영역의 중단위 영역입니다. 다음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 270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Ⅲ. 3단계평가:
부록 - 271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조직 미션과 비전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사회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경영영역 A. 책임경영 Ⅲ-1-1. 책임경영에는 리더십과 이사회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과 이사회운 영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리더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사회운영 Ⅲ-1-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272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전략적 통합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 및 평가 Ⅲ-2-1. 계획수립 및 평가에는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전략적 통합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Ⅲ-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C. 재정관리
부록 - 273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재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후원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후원물픔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후원 물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3-1. 재정관리영역에는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후원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후원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Ⅲ-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274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정보운영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시설운영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정보관리 Ⅲ-4-1. 정보관리영역에는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Ⅲ-4-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275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채용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과 역량강화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교육 및 역량 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교육 및 역량 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 습생인력관리 직원교육 및 역량 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자원봉사자와 실습 생인력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E. 인적자원관리 Ⅲ-5-1. 인적자원관리영역에는 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 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 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 276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직원의 자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직원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모집 및 채용 방법의 절차 및 실행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직원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정기적인 인사정책 검토 및 수정보완이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277 - 3.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실습생 관리지침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직원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표준 서비스 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서비스 질 관리 Ⅲ-6-1. 서비스 질 관리에는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표준 서비스 질 관리 ⑨⑧⑦⑥⑤④③②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Ⅲ-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278 - b.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 이용자들과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전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G. 시설관리 Ⅲ-7-1. 시설관리영역에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건 및 위생관 리, 위기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 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279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시설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안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담담자 의 상시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보건 및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감염 및 전염병 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위기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H. 이용자 권리보장 G. 지역사회
- 280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H- a.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8(9)-1. 이용자 권리보장에는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연계가 있습니다. 이용자 권리보 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 지역사회연계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고충처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Ⅲ-8(9)-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281 -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이용자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 a. 지역사회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공통지표 다음은 서비스영역 중 서비스공통지표입니다. J. 접수 및 적격심사 Ⅲ-10-1. 접수 및 적격심사에는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Ⅲ-10-2. 서비스접수에 관한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282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접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적격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또는 핸드북)가 비치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 사정 L. 개별계획 Ⅲ-11(12)-1. 사정과 개별계획의 하위영역에는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계별화 된 계획 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개별화 된 계획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283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K- a. 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사정기준 및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개별화된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사정기준 및 범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Ⅲ-11(1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M. 실행 및 평가 Ⅲ-13-1. 실행 및 평가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이 구성되어있습
- 284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중요함 a. 서비스실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재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에 대한 계획변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니다.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평가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서비스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Ⅲ-1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285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N- a. 서비스종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를 기록, 보관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O- a.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 서비스종결 O. 사후관리 Ⅲ-14(15)-1. 서비스종결과 사후관리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도, 사후관 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도, 사후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만족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Ⅲ-14(1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286 - 2. 종결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종결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종결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특수지표 다음은 서비스 영역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특수지표입니다. P. 서비스핵심 Ⅲ-16-1. 서비스핵심은 원가족 복귀노력, 가족협력 및 참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화적 다양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원가족 복귀노력, 가족협력 및 참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화적 다양성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 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 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원가족 복귀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족협력 및 참여 원가족 복귀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와의 관계 원가족 복귀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원가족 복귀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가족협력 및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협력 및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가족협력 및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지역사회와의 관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증거기반실천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부록 - 287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원가족 복귀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모든 거주자의 부모와 가족관계를 가급적 파악 하여 년 1회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부모가정방문 및 부 모의 시설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거주자와 보호자의 상황, 의향ㆍ희망을 파악하여 가족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시설은 거주자의 상황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시설은 보호자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출ㆍ외박 등을 배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 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가족협력 및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아동과 보모(또는 가족)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 하고,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아동과 가족의 협력관계(파트너십)를 이용한 개별화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아동과 가족의 동반자적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증거기반실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1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 288 - 입하는 정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e 격리와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신체구속과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Q. 서비스내용 Ⅲ-17. 계획수립 및 평가에는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내용(공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시설유형별) Q. 서비스내용1(공통) Ⅲ-17-1. 서비스내용은 신규아동서비스, 사정, 개별계획, 격리와 제한, 건강관리: 의료 및 치아서비스, 약물치료 및 약물관리, 급식과 영양, 교육서비스: 교육 및 진로지원, 일상생활서비스, 심리적 지원, 자립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종결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289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약물관리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건강관리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식사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욕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용변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 담서비스 신규거주자 적응 지원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건강관리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식사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욕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용변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약물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식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욕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용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
- 290 - 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용변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식사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용변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목욕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용변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인위생서비스 용변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용변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용변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용변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개인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재활서비스 개인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개인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개인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서비스 Ⅲ-1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291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신규거주자 적응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신규 거주자에 대한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약물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약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구입일시 및 유통기한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거주자의 개별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적당한 관리자에 의하여 일관대게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의사처방전에 근거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건강관리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기건강점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 해 정기적으로 생활자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 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들의 과정이 문서화되 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관리카드: 아동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관리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촉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체중관리 및 접합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치아/시력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거주자가 아플 때,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거주자 아프거나 전염성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때, 이들의 위한 직 원이 제공하는 다른 대체 서비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약물치료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하고 있다(예, 약물이름, 투약량, 빈도, 전문적 처방지시 내용 기입, 약물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약물관리 행정이 문서화되어 있다(예, 구매, 서 비스전달, 안전한 약물보관과 라벨링, 재고목록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식사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92 - 1. 급식위생관리: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영양관리: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 리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기호조사: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건 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식사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이용자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식기류 사용법, 식사예절, 정리정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쾌적하고 즐거운 식사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용자의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다 e. 목욕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은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시설의 목욕서비스 환경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용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 배설 현황을 기록・파악하여 개별 배설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 뒷정리 등 위생 면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용변보조를 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 개인위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머리정돈, 손톱관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용자의 침구류 및 주변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h. 교육재활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시설 내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학습능력 상황에 맞추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록 - 293 -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이용자가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컴퓨터 이용 교육 및 다양한 교육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 사회재활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기초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캠프 및 다른 기관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장애정도 및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용 돈이나 기타 금전의 관리를 통해 경제관념 습 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지역사회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교통수단이용, 물품구입, 공공기관 이 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용자의 개별적이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이용자와 직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시설이용자간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이용자에게 체계저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직업, 진학, 사회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이용자의 진로와 관련하여 사후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업체관리, 월급 및 학사관리 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j. 심리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은 이용자의 심리적인 고민이나 불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시설은 이용자의 상담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이용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와 지 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 기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차량을 운행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자량운행 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94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입지조건 및 시설 의 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의 구조 및 설 비 입지조건 및 시설 의 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리운영요원의 자 격기준 입지조건 및 시설 의 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설비 기준 및 최소 재활시업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리운영요원의 자 격기준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설비 기준 및 최소 재활시업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설비 기준 및 최소 재활시업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입지조건 및 시설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Q. 서비스내용2(시설유형별) Ⅲ-18-1. 서비스내용은 신규아동서비스, 사정, 개별계획, 격리와 제한, 건강관리: 의료 및 치아서비스, 약물치료 및 약물관리, 급식과 영양, 교육서비스: 교육 및 진로지원, 일상생활서비스, 심리적 지원, 자립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종결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Ⅲ-18-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295 - 1.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쾌적함 을 갖춘 부지 선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예외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30인 이상> 시설은 1명당 사용 면적이 유형에 따른 법적기 준을 갖추고 있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청각ㆍ언어 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21.78제 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1 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30인 미만> 1.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30인 이상>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 면적은 6 세 미만 1명당 2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 3.3 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 10명 이하, 6세 이상은 8명 이하),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방음설비), 집단 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위생설비 등), 목욕실(남여구분),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남 여구분),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30인 미만>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면적과 정원 기준은 30세 미만의 경우 와 동일),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 재활실 (사무실과 의무실은 공동운영 가능),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목욕실과 세탁장 공동운영 가 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 해 대비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관리운영요원의 자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은 법적기준에 맞는 관리운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설비 기준 및 최소재활시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설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96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물 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 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을 위한 기계, 기구류를 갖추어야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능훈련, 언 어치료실과 이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비치하여 야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 작업치료실의 설치 및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이동편의성확보, 격리보 호실(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등 설치), 거실(거실 중심의 화장실, 욕실 설치), 와상 및 욕창관리,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의료적 진 단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 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이동편의성 확보, 격리보 호실(허약아, 미숙아 전염가능아동을 위한 설 비), 신생아 치료보호설비, 거실(거실중심의 화 장실, 욕실 설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 치료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2. <최소재활사업>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의 학적 진단, 재활치료(정형, 물리, 작업, 언어 등), 심리사회적 재활, 직업재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의학적 진단 및 재 활, 심리사회적재활, 직업재활, 생활훈련, 보행 훈련, 의사소통훈련, CCTV사용훈련 등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청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각훈 련(보청기사용훈련, 청능훈련, 독화훈련, 운동기 능훈련), 음성․ 언어기능재활훈련, 심리․사회 적재활훈련, 직업재활 등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 생활지도, 작업지도, 심리사회적재활 및 의료재활, 직업생활지도 등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잔존능력의 퇴 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치료), 생활지도, 특 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준수), 다른 시설로의 전 환(잔존능력향상을 통한 전원 조치)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보호조치(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격리보호실),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시에 준함), 조기특수교육, 다른 시 설로의 전원(잔존능력향상시, 7세이상 일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록 - 297 - 5. AHP: 장애인주․단기시설 장애인분야(주단기시설) 인증지표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주․단기시설 인증지표개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평가해 주실 장애인주단기기설 중요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저희 연구를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인증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연 구 자: 변경희 지표작성관련문의: 김민석 ◆ 응답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직업영역: 1. 학계 2. 공무원 3. 실천현장전문가(구체적인분야: ) 연락처: ☎ 메일:
- 298 - ◆ 계층적 분석법(AHP: Analysis Hierarchy Process)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계층적 분석법이라고 하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 르는 방법으로 이는 판단과 선택, 성과의 측정/평가, 의사결정/정책결정, 갈등의 조정/해 소, 그룹 의사결정의 통합 등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주․단기시설의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리더십(3) b.이사회운영(4) B. 계획수립 및 평가 a.전략적 통합계획(2) b.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C. 재정관리 a.재정관리(3) b.후원금관리(4) c.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1) D. 정보관리 a.정보운영 및 관리(2) b.이용자정보관리(2) c.시설운영정보관리(1) E. 인적자원관리 a.직원의 자격기준(4) b.직원채용(2) c.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직원평가(5) e.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4) f.직원의 복리후생(2) F. 서비스 질관리 a.표준 서비스 질관리(2)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G. 시설관리 a.시설관리(2) b.안정관리(2) c.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보건 및 위생관리(4) e.위기관리(3) H. 이용자권리보장 a.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이용자 고충처리(1) I. 지역사회 a.지역사회연계(3) 서 비 스 영 역 서 비 스 공 통 J. 접수 및 적격심사 a.서비스접수(3) b.서비스 적격심사(3) c.서비스 정보제공(4) K. 사정 a.사정(1) b.사정기준 및 범위(4) L. 개별계획 a.개별화된 계획(3) M. 실행 및 평가 a.서비스실행(2) b.서비스 평가(3) c.재사정(3) N. 서비스종결 a.서비스 종결(2) b.서비스만족도(1) O. 사후관리 a.사후관리(4) 서 비 스 종 별 특 수 P. 서비스핵심 a.가족협력 및 가족참여(8), b.지역사회와 관계(2), c.서비스 환 경(7), d.격리와 제한(4) Q. 서비스내용 a.식사(후생)지원(3), b.건강지원(4), c.기능향상훈련(4), d.사회적 응훈련(3), e.재활치료(3), f.교육지도(8), g.생애주기(3), h.자립생 활지원(2), i.[주간보호]차량운행(2), j.[단기보호]개인위생(4), k.[단 기보호]목욕(3), l.[단기보호]용변서비스(4)
부록 - 299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 및 평가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Ⅰ. 1단계평가: Ⅰ. 인증지표는 대영역은 경영 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경영 과 서비스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 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 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Ⅱ. 2단계평가: Ⅱ-1. 경영영역의 중단위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 여 주십시오.
- 300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권리보장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이용자권리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부록 - 301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Ⅱ-2. 서비스 영역의 중단위 영역입니다. 다음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 302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조직 미션과 비전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사회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 3단계평가: ◆ 경영영역 A. 책임경영 Ⅲ-1-1. 책임경영에는 리더십과 이사회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과 이사회운 영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리더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사회운영 Ⅲ-1-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03 - 2.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 혀 중 요 하 지 않 음 ⇢ 절대 중요 함 a. 전략적 통합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 및 평가 Ⅲ-2-1. 계획수립 및 평가에는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전략적 통합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Ⅲ-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04 - 1.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재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정관리 Ⅲ-3-1. 재정관리영역에는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후원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후원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Ⅲ-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05 - 2.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후원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후원물픔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후원 물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정보관리 Ⅲ-4-1. 정보관리영역에는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Ⅲ-4-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06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정보운영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시설운영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채용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 E. 인적자원관리 Ⅲ-5-1. 인적자원관리영역에는 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 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 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07 - 생인력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과 역량강화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 생인력관리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자원봉사자와 실 습생인력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직원의 자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직원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모집 및 채용 방법의 절차 및 실행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08 - 1.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직원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정기적인 인사정책 검토 및 수정보완이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실습생 관리지침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직원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서비스 질 관리 Ⅲ-6-1. 서비스 질 관리에는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09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표준 서비스 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 이용자들과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A 가 매 A 가 중 A 가 약 동 등 B 가 약 B 가 중 B 가 매 B 가 절 B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표준 서비스 질 관 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Ⅲ-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G. 시설관리 Ⅲ-7-1. 시설관리영역에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건 및 위생관 리, 위기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 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 310 - 대 중 요 우 중 요 요 간 중 요 간 중 요 요 우 중 요 대 중 요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전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시설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안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담담 자의 상시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보건 및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11 - 1. 감염 및 전염병 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위기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H. 이용자 권리보장 G. 지역사회 Ⅲ-8(9)-1. 이용자 권리보장에는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연계가 있습니다. 이용자 권리보 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 지역사회연계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 312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H- a.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이용자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 a. 지역사회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권리보장 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고충처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Ⅲ-8(9)-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13 - 2.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접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공통지표 다음은 서비스영역 중 서비스공통지표입니다. J. 접수 및 적격심사 Ⅲ-10-1. 접수 및 적격심사에는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Ⅲ-10-2. 서비스접수에 관한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314 - 1.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적격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또는 핸드북)가 비치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 사정 L. 개별계획 Ⅲ-11(12)-1. 사정과 개별계획의 하위영역에는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계별화 된 계획 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개별화 된 계획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사정기준 및 범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부록 - 315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K- a. 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사정기준 및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개별화된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11(1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M. 실행 및 평가 Ⅲ-13-1. 실행 및 평가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이 구성되어있습 니다.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 316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실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재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에 대한 계획변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평가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서비스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Ⅲ-1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17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N- a. 서비스종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O- a.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 서비스종결 O. 사후관리 Ⅲ-14(15)-1. 서비스종결과 사후관리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 도, 사후관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도, 사후관리 중 어 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 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 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만족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Ⅲ-14(1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318 - 3. 종결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종결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특수지표 다음은 서비스 영역 중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서비스특수지표 입니다. P. 서비스핵심 Ⅲ-16-1. 서비스핵심은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지역사회와 관계, 서비스 환경, 격리와 제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가족협력 및 가족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와 관계 가족협력 및 가족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환경 가족협력 및 가족 참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지역사회와 관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환경 지역사회와 관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서비스 환경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격리와 제한 Ⅲ-1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19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가족협력 및 가족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원활한 상담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상담일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1년 1회 이상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 가족 등의 방문을 환영하며 언제라도 희망에 따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가족이 참관, 참가, 협력하는 시설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가족과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며 서비스 종료 후의 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서비스 종료후 서비스 내용, 이용자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관련하 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 를 마련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b. 지역사회와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단체나 동호회,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외부시설이나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를 주선하거나 연결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 및 자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식․비공 식적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를 위한 법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의 공간과 설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시설 공간과 설비는 적절한 조명, 채광 및 환기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시설은 탈시설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시설은 이용자들이 시설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격리와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20 - 1. 이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 방치, 학대, 무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역우, 이용자의 신체 구속과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특정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위한 검토, 기록 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 명을 하고 동의를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원 간의 언어사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건강지원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능향상훈련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응훈련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활치료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지도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Q. 서비스내용 Ⅲ-17-1. 서비스내용은 식사(후생)지원서비스, 건강지원, 기능향상훈련, 사회적응훈련, 재 활치료, 교육지도, 생애주기, 자립생활지원, [주간보호] 차량운행, [단기보호] 개인위 생, [단기보호] 목욕, [단기보호] 용변서비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 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21 -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 행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 생서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식사(후생)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능향상훈련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응훈련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활치료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지도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응훈련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활치료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지도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 행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 생서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기능향상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활치료서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지도서비스
- 322 -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 행서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 생서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사회적응훈련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육지도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애주기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교육지도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간보호] 차량운 행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 생서비스
부록 - 323 - 자립생활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자립생활지원서 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주간보호] 차량 운행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개인위 생서비스 [주간보호] 차량 운행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주간보호] 차량 운행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단기보호] 개인 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목욕서 비스 [단기보호] 개인 위생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단기보호] 목욕 서비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단기보호] 용변서 비스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식사(후생)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상태 및 희망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영양적인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식사시간은 이용자의 상태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식사시간이 즐겁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b. 건강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구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c. 기능향상훈련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근거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1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 324 - 2. 이용자의 지속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에게 훈련 및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용자의 모든 시설이용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에게 가정생활 프로그램(청소나, 정리 정돈, 응급처치, 안전등)을 통해 실제 가정생 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조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사회적응훈련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 연령 등을 고려한 다 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하 기, 금전관리, 시간관리, 사회적 기술 능력 향 상)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운영일지가 기록(주간, 월간 계획표, 진행결과, 담당자 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재활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일상동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교육지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를 발굴 양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간호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에게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이용자에게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이용자에게 언어학습(언어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용자에게 수학습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이용자에게 감각활동(듣고, 보고, 만지고 , 냄 새 맡고, 맛보기, 색․ 모양․ 크기․ 무게․ 온도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 생애주기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록 - 325 - 시하고 있다. 2.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이성교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탄생과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h. 자립생활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 자립 지원에 관한 계획이 문서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운영, 실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 [주간보호] 차량운행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 방법,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차량운행중의 응급 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j. [단기보호] 개인위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머리정돈, 손톱관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의 침구류 및 주변 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 [단기보호] 목욕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가 개인상의 이유로 목욕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목욕서비스 공간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단기보호] 용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 개개인의 배설 서비스를 위해 배설 상황을 기록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배설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각 개인별 배설시간을 측정하여 유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의 뒷정리 등 위생면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기저귀나 커버, 변기 등 배설지원용 물품은 이용자의 상태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26 - 6. AH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분야(직업재활시설) 인증지표개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지표개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평가해 주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저희 연구를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인증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연 구 자: 변경희 지표작성관련문의: 김동주 ◆ 응답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직업영역: 1. 학계 2. 공무원 3. 실천현장전문가(구체적인분야: ) 연락처: ☎ 메일:
부록 - 327 - 대영역 중영역 인증기준 경 영 영 역 A. 책임경영 a.리더십(3) b.이사회운영(4) B. 계획수립 및 평가 a.전략적 통합계획(2) b.계획수립에 대한 평가(3) C. 재정관리 a.재정관리(3) b.후원금관리(4) c.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1) D. 정보관리 a.정보운영 및 관리(2) b.이용자정보관리(2) c.시설운영정보관리(1) E. 인적자원관리 a.직원의 자격기준(4) b.직원채용(2) c.직원교육 및 역량강화(4) d.직원평가(5) e.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4) f.직원의 복리후생(2) F. 서비스 질관리 a.표준 서비스 질관리(2) b.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G. 시설관리 a.시설관리(2) b.안정관리(2) c.재해 및 응급상황대비(2) d.보건 및 위생관리(4) e.위기관리(3) H. 이용자권리보장 a.이용자 권리보장증진(2) b.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2) c.이용자 고충처리(1) I. 지역사회 a.지역사회연계(3) 서 비 스 영 역 서비 스 공통 J. 접수 및 적격심사 a.서비스접수(3) b.서비스 적격심사(3) c.서비스 정보제공(4) K. 사정 a.사정(1) b.사정기준 및 범위(4) L. 개별계획 a.개별화된 계획(3) M. 실행 및 평가 a.서비스실행(2) b.서비스 평가(3) c.재사정(3) N. 서비스종결 a.서비스 종결(2) b.서비스만족도(1) O. 사후관리 a.사후관리(4) 서비 스 종별 특수 P. 서비스핵심 a.적격대상(2), b.근로장애인 최소인력(4), c.서비스 접근성 관리(5), d.근로기준 및 임금관리(9), e.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3), f.증거기반실천(2) Q. 서비스내용 a.직업상담 및 직업평가(2), b.생산 및 품질관리(9), c.마케팅 및 고객관리(5), d.직업적응력 향상(7), e.직무개발 및 전이 (5), f.지역사회 및 자원연계(5) ◆ 계층적 분석법(AHP: Analysis Hierarchy Process)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계층적 분석법이라고 하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 르는 방법으로 이는 판단과 선택, 성과의 측정/평가, 의사결정/정책결정, 갈등의 조정/해 소, 그룹 의사결정의 통합 등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지표와 서비스지표
- 328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 및 평가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책임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Ⅰ. 1단계평가: Ⅰ. 인증지표는 대영역은 경영 지표와 서비스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경영 과 서비스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 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 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경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Ⅱ. 2단계평가: Ⅱ-1. 경영영역의 중단위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여 주십 시오.
부록 - 329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보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권리보장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 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질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인적자원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관리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서비스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권리보장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이용자권리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Ⅱ-2. 서비스 영역의 중단위 영역입니다. 다음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각 칸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 330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접수 및 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계획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실행 및 평가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개별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종결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실행 및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핵심 사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서비스핵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내용
부록 - 331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조직 미션과 비전의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조직책임성 노력에 대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사회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 3단계평가: ◆ 경영영역 A. 책임경영 Ⅲ-1-1. 책임경영에는 리더십과 이사회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과 이사회운 영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리더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사회운영 Ⅲ-1-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32 - 4.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전략적 통합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업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계획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계획수립 및 평가 Ⅲ-2-1. 계획수립 및 평가에는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략적 통합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전략적 통합계획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Ⅲ-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33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재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재정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후원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후원금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후원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후원물픔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후원 물품 통보 및 공개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정관리 Ⅲ-3-1. 재정관리영역에는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재정관리, 후원금관리,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후원금관리 재정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후원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Ⅲ-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34 - 1. 회계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정보운영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보운영 및 관리방안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온라인 정보의 상시 제공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용자 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시설운영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정보관리 Ⅲ-4-1. 정보관리영역에는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운영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시설운영정보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관리 정보운영 및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설운영정보관리 Ⅲ-4-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35 -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채용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자격기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교육과 역량강화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평가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 생인력관리 직원교육 및 역 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E. 인적자원관리 Ⅲ-5-1. 인적자원관리영역에는 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 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원의 자격기준,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직원평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인 력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 336 - 자원봉사자와 실 습생인력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원의 복리후생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직원의 자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검증여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자격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정기적인 자격증 습득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직원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모집 및 채용 방법의 절차 및 실행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신입직원의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직원의 정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역량수준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직원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승진 및 기타 상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업무배치 및 업무분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정기적인 인사정책 검토 및 수정보완이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인력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부록 - 337 - 1.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자원봉사업무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실습생 관리지침 마련여부와 관리기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직원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표준 서비스 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서비스 질 관리 Ⅲ-6-1. 서비스 질 관리에는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질 관리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표준 서비스 질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해당사자 의견수 렴 Ⅲ-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38 - 1. 표준서비스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 이용자들과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전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해 및 응급상황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건 및 위생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기관리 G. 시설관리 Ⅲ-7-1. 시설관리영역에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건 및 위생관 리, 위기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안전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보 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 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39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시설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기적인 장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안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건물내외부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고와 응급한 건강문제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구급약과 자격있는 응급구조담담자 의 상시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보건 및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감염 및 전염병 발생시의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감염 및 전염병대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 내 의료체계와의 연락망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처이후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위기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손익발생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관리자의 부재시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 시오.
- 340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H- a.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권리보장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권리 제한 시 이를 위한 서면절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H. 이용자 권리보장 G. 지역사회 Ⅲ-8(9)-1. 이용자 권리보장에는 이용자 권리보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연계가 있습니다. 이용자 권리보 장증진,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고충처리 지역사회연계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이용자 권리보장증 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이용자 권리보장증 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권리보장증 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용자고충처리 이용자 정보의 비 밀보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이용자고충처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연계 Ⅲ-8(9)-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41 - b. 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정기적인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이용자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 a. 지역사회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공통지표 다음은 서비스영역 중 서비스공통지표입니다. J. 접수 및 적격심사 Ⅲ-10-1. 접수 및 적격심사에는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접수,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정보제공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적격심사 서비스접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적격심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정보제공
- 342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접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접수매뉴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접수 시 표준화된 기록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적격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적격심사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접수면접결과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가족포함)에게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또는 핸드북)가 비치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10-2. 서비스접수에 관한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K. 사정 L. 개별계획 Ⅲ-11(12)-1. 사정과 개별계획의 하위영역에는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계별화 된 계획 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정, 사정기준 및 범위, 개별화 된 계획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43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K- a. 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기관은 서비스욕구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사정기준 및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정을 위한 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정의 범위는 애용자의 과거 서비스경력과 기능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개별화된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개별계획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정기준 및 범위 사정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사정기준 및 범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화 된 계획 Ⅲ-11(12)-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344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서비스실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계획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정보를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서비스의 효과성을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상호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L- a. 재사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M. 실행 및 평가 Ⅲ-13-1. 실행 및 평가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이 구성되어있습 니다. 서비스실행, 서비스평가, 재사정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평가 서비스실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서비스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사정 Ⅲ-13-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45 - 1.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 대한 지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변화에 따른 정기적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기관은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에 대한 계획변경, 타 기관의뢰, 서비스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N- a. 서비스종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 서비스종결 O. 사후관리 Ⅲ-14(15)-1. 서비스종결과 사후관리의 하위영역에는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도, 사후관 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종결, 서비스만족도, 사후관리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종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서비스만족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후관리 Ⅲ-14(15)-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346 - 2.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서비스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결 과를 기록, 보관하여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개 발 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O- a.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사후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결한 이용자와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종결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종결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비스영역: 서비스특수지표 다음은 서비스 영역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특수지표 입니다. P. 서비스핵심 Ⅲ-16-1. 서비스핵심은 적격대상, 근로장애인 최소인력, 서비스 접근성 관리,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증거기반실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 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록 - 347 - A 인 증 영 역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인 증 영 역 적격대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적격대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접근성 관리 적격대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적격대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적격대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근로장애인 최소 인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접근성 관리 근로장애인 최소 인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근로기준 및 임금관 리 근로장애인 최소 인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근로장애인 최소 인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서비스 접근성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근로기준 및 임금관 리 서비스 접근성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서비스 접근성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근로기준 및 임 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근로기준 및 임 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경영성과 및 서 비스 만족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증거기반실천
- 348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적격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 하며 근로장애인 비율은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 장애인중 7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 애인으로 고용하며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된다(근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 로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 도록 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 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 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보호작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근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보호작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보호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 는 근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고 있다(작업활동프로그램 실시하는 보 호작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서비스 접근성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 향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용자에게 직업과 관련한 최신 노동시장 경 향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에게 시설내 고용가능성과 외부고용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16-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49 - 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이용자들에게 채용과 해고의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준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근로장애인의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 회가 조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 저임금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문서로 기 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 상을 지급하고 있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 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1인 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70%이상이다(근 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 상을 지급하고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 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다(보호작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보호작업 프로그램 참여 장애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근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작업활동 프로그램참여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보호작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경영성과 및 서비스 만족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경영을 위해 이용자나 직원, 지역사회 관계자 들에게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경영성과 평가와 개선, 서비스 성과평가와 개선은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증거기반실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기록기입은 시간의 순서(time frames)에 따라 기입하는 정책에 따른 입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50 - A A 가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동 등 B 가 약 간 중 요 B 가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중 요 B 직업상담 및 직업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산 및 품질관리 직업상담 및 직업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마케팅 및 고객관리 직업상담 및 직업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업적응력 향상 직업상담 및 직업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무개발 및 전이 직업상담 및 직업 평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및 자원연 계 생산 및 품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마케팅 및 고객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업적응력 향상 생산 및 품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무개발 및 전이 생산 및 품질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마케팅 및 고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업적응력 향상 마케팅 및 고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무개발 및 전이 마케팅 및 고객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직업적응력 향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무개발 및 전이 직업적응력 향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직무개발 및 전이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Q. 서비스내용 Ⅲ-17-1. 서비스내용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생산 및 품질관리, 마케팅 및 고객관리, 직업적응력 향상, 직무개발 및 전이,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증 지표를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성에 비추어 응답 하여 주십시오. Ⅲ-17-2. 다음은 기준 및 세부기준항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 십시오.
부록 - 351 - 번 호 기준 및 세부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절대 중요 함 a.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진로 및 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 상담, 직업재 활서비스 과정에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양식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초기평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현장 및 상황 평가, 작업표본 평가등 시설에 맞는 직업평가 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생산 및 품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시설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장비나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시설은 생산 또는 서비스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시설은 체계적으로 구매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 이나 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같은 체계가 마련 되어 있다(근로사업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시설내 품질인증체계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문서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연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계획 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반품이나 불량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생산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마케팅 및 고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생산품이나 서비스 단가설정에 직, 간접비용, 이익 등이 감안하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매 년 분석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마케팅을 위한 전략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고객관리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고객과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직업적응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52 - 1.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상황에 대비한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계획과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삶의 주기에 따른 훈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독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 직무개발 및 전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전이계획은 수립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활동되고 연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상위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 또는 지역사회 통 합 고용을 위해 시설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이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로 기록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직무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노동시장정보가 분석되고 있고 실제 직무개발에 활동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시설은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지역사회 및 자원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시설의 전반적인 refer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실적이 기록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자원연계를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이며 문서화 되어 있고 자원연계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용자를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발간일 : 2008. 12. 발행인 : 김경한 발행처 : (재) 경기복지미래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전화 : 031-898-5933 / 팩스 031-898-5937 홈페이지 : www.ggwf.or.kr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