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09-9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장 겸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분과위원장 박용순(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진 : 백민희(경기복지재단 평가인증팀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9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3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면 에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지표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경 험이 풍부한 실무자, 학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과 협력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바람직한 평가라 함은 평가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평 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 내 시설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총괄하면서 사회복지관 분과위원 장으로 활동해 주신 김형모 교수님, 노인복지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박용순 교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분과의 평가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위원으로 애써주신 위 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및 서비스 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 상 목 머리말

4 머리말 • 3 Ⅰ. 서 론 | 15 1. 사회복지 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개요 15 1) 실시배경 ······················································· 15 2) 시설평가 개요 ··················································· 16 2.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지표의 구조 19 1) 평가대상기관 ···················································· 19 2) 평가지표의 구조 ·················································· 21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 30 1. 일반현황 30 1)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현황 ········································· 30 2)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 31 3) 자격증 소지현황 ·················································· 44 4) 재정현황 ······················································· 52 5) 시설구조 및 시설규모 현황 ········································· 52 6)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현황 ···················· 55 7) 운영주체 현황 ··················································· 56 8)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56 2. 평가결과 62 1) 평가결과 개요 ··················································· 62 2) 시․군별 평가결과 ················································ 67 3) 영역별 평가결과 ·················································· 80 4)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결과 ······································· 144 차 례

차 례 5 3. 이용자 만족도 결과 144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5 2) 조사 결과 ······················································ 145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149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 151 1. 평가결과 151 1) 시설 및 환경(A) ················································· 153 2) 재정 및 조직운영(B) ············································· 154 3) 인적자원관리(C) ················································· 155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 156 5) 이용자의 권리(E) ················································ 161 6) 지역사회관계(F) ················································· 162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163 1. 결 론 163 2. 정책제언 164 참고문헌 • 166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 167 부록 2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경기도) • 214

6 차 례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진행 경과 ······························· 16 <표 Ⅰ-2>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 ··········································· 17 <표 Ⅰ-3> 현장평가위원 명단 ·············································· 18 <표 Ⅰ-4> 평가 진행일정 ················································· 19 <표 Ⅰ-5> 평가대상기관 명단 ·············································· 20 <표 Ⅰ-6>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 지표 수 및 배점 ·························· 21 <표 Ⅰ-7> 경기도 추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 22 <표 Ⅰ-8> 2006년 평가지표 대비 2009년 평가지표 비교표 ······················· 24 <표 Ⅱ-1> 법인유형 현황 ················································· 30 <표 Ⅱ-2> 종교성향 현황 ················································· 31 <표 Ⅱ-3> 이용자 현황 ··················································· 31 <표 Ⅱ-4> 시․군별 이용자 현황 ··········································· 32 <표 Ⅱ-5> 종사자 현황 ··················································· 33 <표 Ⅱ-6> 시․군별 종사자 현황 ··········································· 34 <표 Ⅱ-7> 자격증 소지현황 ··············································· 44 <표 Ⅱ-8> 시․군별 자격증 소지현황 ········································ 45 <표 Ⅱ-9> 재정현황 ····················································· 52 <표 Ⅱ-10> 시설규모 현황 ················································ 53 <표 Ⅱ-11> 시설구조 현황 ················································ 53 <표 Ⅱ-12>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 55 <표 Ⅱ-13>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현황 ········· 55 <표 Ⅱ-14>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 57 <표 Ⅱ-15> 시․군별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 57 <표 Ⅱ-16>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 61 <표 Ⅱ-17> 시․군별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실시횟수 현황 ························ 61 <표 Ⅱ-18> 평가결과 점수 ················································ 63 <표 Ⅱ-19>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64 <표 Ⅱ-20>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 64 <표 Ⅱ-21> 2006년과 2009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 65 <표 Ⅱ-22> 2006년과 2009년 경기도 평가결과 비교 ···························· 67 <표 Ⅱ-23> 가평군 평가결과 등급분포 ······································ 68 <표 Ⅱ-24> 고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68 <표 Ⅱ-25> 과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69

차 례 7 <표 Ⅱ-26> 광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69 <표 Ⅱ-27> 군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0 <표 Ⅱ-28> 김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0 <표 Ⅱ-29> 남양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1 <표 Ⅱ-30> 부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2 <표 Ⅱ-31> 부천시 평가결과 점수 ·········································· 72 <표 Ⅱ-32> 성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3 <표 Ⅱ-33> 수원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3 <표 Ⅱ-34> 안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4 <표 Ⅱ-35> 안성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5 <표 Ⅱ-36> 안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5 <표 Ⅱ-37> 여주군 평가결과 등급분포 ······································· 76 <표 Ⅱ-38> 용인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6 <표 Ⅱ-39> 의왕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7 <표 Ⅱ-40> 의정부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7 <표 Ⅱ-41> 이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8 <표 Ⅱ-42> 파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9 <표 Ⅱ-43> 평택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79 <표 Ⅱ-44>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 80 <표 Ⅱ-45> 이용자의 접근성 ·············································· 81 <표 Ⅱ-46> 건물 내․외부 환경의 청결 및 안전 ······························· 81 <표 Ⅱ-47> 비상시 대책 ·················································· 82 <표 Ⅱ-48> 여가활동 시설 공간확보 및 활용정도 ······························ 82 <표 Ⅱ-49> 목적에 적합한 운영 및 관리 ····································· 83 <표 Ⅱ-50> 편의시설 설치 ················································ 83 <표 Ⅱ-5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 84 <표 Ⅱ-52>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 85 <표 Ⅱ-53> 시․군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 85 <표 Ⅱ-54>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86 <표 Ⅱ-55> 시․군별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87 <표 Ⅱ-56> 시설의 후원금 비율 ············································ 88 <표 Ⅱ-57> 시․군별 시설의 후원금 비율 ···································· 88 <표 Ⅱ-58> 미션과 비전 실천정도 ·········································· 89 <표 Ⅱ-59>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정도 ······································ 89 <표 Ⅱ-60>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시행정도 ····························· 90 <표 Ⅱ-61> 운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 90

8 차 례 <표 Ⅱ-62> 전산화 구축정도 ·············································· 91 <표 Ⅱ-63> 회계관리 투명성 ·············································· 91 <표 Ⅱ-64> 예산집행의 적절성 ············································· 91 <표 Ⅱ-65>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 92 <표 Ⅱ-66>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 93 <표 Ⅱ-67> 시․군별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 93 <표 Ⅱ-68>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 95 <표 Ⅱ-69>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 95 <표 Ⅱ-70> 직원의 이․퇴직률 ············································· 96 <표 Ⅱ-71> 시․군별 직원의 이․퇴직률 ······································ 96 <표 Ⅱ-72>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 98 <표 Ⅱ-73> 시․군별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 98 <표 Ⅱ-74>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 ···························· 99 <표 Ⅱ-75>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 ··················· 100 <표 Ⅱ-76>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101 <표 Ⅱ-77>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101 <표 Ⅱ-78>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 102 <표 Ⅱ-79>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 103 <표 Ⅱ-80> 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 103 <표 Ⅱ-81>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 ········································ 104 <표 Ⅱ-82> 직무분담표 작성 및 정기적 평가 실시여부 ························· 104 <표 Ⅱ-83> 직원포상제도 실시 여부 ········································ 104 <표 Ⅱ-84> 위원회 구성 및 기능수행정도 ··································· 105 <표 Ⅱ-8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 105 <표 Ⅱ-86> 이용자의 관리 ··············································· 106 <표 Ⅱ-87>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 107 <표 Ⅱ-88>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 107 <표 Ⅱ-89>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수준 ····································· 108 <표 Ⅱ-90>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 108 <표 Ⅱ-91> 이용자관리의 체계성 ·········································· 109 <표 Ⅱ-92>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09 <표 Ⅱ-93>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10 <표 Ⅱ-94>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 110 <표 Ⅱ-95>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11 <표 Ⅱ-96>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 111 <표 Ⅱ-97>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 111

차 례 9 <표 Ⅱ-98>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 112 <표 Ⅱ-99>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12 <표 Ⅱ-100>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13 <표 Ⅱ-101>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13 <표 Ⅱ-102> 전담인력의 배치 여부 ········································ 114 <표 Ⅱ-103>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 114 <표 Ⅱ-104> 이용자관리 과정의 적절성 ····································· 114 <표 Ⅱ-105>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15 <표 Ⅱ-106>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15 <표 Ⅱ-107>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 116 <표 Ⅱ-108>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16 <표 Ⅱ-109> 프로그램 수행위한 인력, 공간 및 설비의 적절성 ··················· 117 <표 Ⅱ-110>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 117 <표 Ⅱ-111>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의 적절성 ······························ 118 <표 Ⅱ-112>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18 <표 Ⅱ-113>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19 <표 Ⅱ-114>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 119 <표 Ⅱ-115>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20 <표 Ⅱ-116>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 120 <표 Ⅱ-117>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 121 <표 Ⅱ-118>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21 <표 Ⅱ-119>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정도 ································ 122 <표 Ⅱ-120>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22 <표 Ⅱ-121>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23 <표 Ⅱ-122>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 ····························· 123 <표 Ⅱ-123> 시․군별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 ····················· 124 <표 Ⅱ-124>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 125 <표 Ⅱ-125> 급식의 체계성 ·············································· 126 <표 Ⅱ-126> 영양관리의 체계성 ··········································· 126 <표 Ⅱ-127> 도시락 및 밑반찬 대상자의 적절성 ······························ 127 <표 Ⅱ-128> 위생관리의 체계성 ··········································· 127 <표 Ⅱ-129>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28 <표 Ⅱ-130>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 128 <표 Ⅱ-131> 케어계획 및 관리 노력정도 ···································· 129 <표 Ⅱ-132>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 129 <표 Ⅱ-133>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29

10 차 례 <표 Ⅱ-134>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 130 <표 Ⅱ-135>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 130 <표 Ⅱ-136>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 131 <표 Ⅱ-137>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 131 <표 Ⅱ-138>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 132 <표 Ⅱ-139>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 132 <표 Ⅱ-140>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 133 <표 Ⅱ-141> 경로당임원 관리의 효율성 ····································· 133 <표 Ⅱ-142> 특화사업계획서의 전문성 ······································ 133 <표 Ⅱ-143> 특화사업의 지역사회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 134 <표 Ⅱ-144> 특화사업의 수행과정 ········································· 134 <표 Ⅱ-145> 특화사업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 ································· 135 <표 Ⅱ-146> 특화사업(2)계획서의 전문성 ···································· 135 <표 Ⅱ-147> 특화사업(2)의 지역사회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 135 <표 Ⅱ-148> 특화사업(2)의 수행과정 ······································· 136 <표 Ⅱ-149> 특화사업(2)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 ······························· 136 <표 Ⅱ-150> 이용자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 137 <표 Ⅱ-15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장 ······································· 138 <표 Ⅱ-152> 이용자의 고충처리 ··········································· 138 <표 Ⅱ-153>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139 <표 Ⅱ-154>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 139 <표 Ⅱ-155> 자원봉사자의 활용 ··········································· 140 <표 Ⅱ-156>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 141 <표 Ⅱ-157> 후원금․품의 관리상태 ········································ 141 <표 Ⅱ-158> 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의 지역사회 활동 ·························· 142 <표 Ⅱ-159>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 142 <표 Ⅱ-160> 실습지도 ··················································· 143 <표 Ⅱ-161> 연구(조사)활동 ·············································· 143 <표 Ⅱ-162> 홍보매체 ··················································· 144 <표 Ⅱ-163>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 144 <표 Ⅱ-164>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5 <표 Ⅱ-165> 이용자 만족도 결과 기술통계 ·································· 146 <표 Ⅱ-166>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 ······································· 147 <표 Ⅱ-167> 성별과 이용자 만족도 ········································ 147 <표 Ⅱ-168> 연령과 이용기간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48 <표 Ⅱ-169>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 ······································· 148

차 례 11 <표 Ⅱ-170>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점수 ·································· 149 <표 Ⅱ-171> 시․군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 150 <표 Ⅲ-1> 평가결과 점수 ················································ 151 <표 Ⅲ-2>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152 <표 Ⅲ-3>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 153 <표 Ⅲ-4> 시설 및 환경관리 ············································· 154 <표 Ⅲ-5> 기관의 윤리규정 ·············································· 154 <표 Ⅲ-6>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 155 <표 Ⅲ-7>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정도 ······································· 155 <표 Ⅲ-8>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 156 <표 Ⅲ-9> 기관의 건물면적 ·············································· 156 <표 Ⅲ-10> 시․군별 기관의 건물면적 ······································ 157 <표 Ⅲ-11> 1일 평균 이용자 수 ·········································· 158 <표 Ⅲ-12> 시․군별 1일 평균 이용자 수 ··································· 158 <표 Ⅲ-13> 100m2당 이용자 수 ··········································· 159 <표 Ⅲ-14> 시․군별 100m2당 이용자 수 ··································· 159 <표 Ⅲ-15>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성 ······························ 160 <표 Ⅲ-16>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 161 <표 Ⅲ-17>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수준 ······························ 161 <표 Ⅲ-18>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 162 <표 Ⅲ-19> 지역사회 조직 및 자원개발 ····································· 162

12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의 구성 ······································ 17 <그림 Ⅰ-2> 경기도 추가지표 개발과정 ······································ 2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연구보고시리즈 2009-9 Ⅰ. 서 론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Ⅳ. 결론 및 제언

14 차 례

15 Ⅰ. 서 론 1. 사회복지 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개요 1) 실시배경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당위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사 업법 제43조(시설평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99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 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역사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주관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년 동안의 과정과 둘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서 주관하여 실시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동일한 평가지표로 전국의 사 회복지시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의 고려가 부족하고, 평가결과 후 인센 티브 제공의 자료로 활용될 뿐 시설의 경영이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대책까 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의 불편 및 어려움이 두드러지던 2007년 12월 경기복지재단의 출범으로 경기도 자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장애인복 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 시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 복지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적절하게 평가함은 물론 시설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 하면 <표 Ⅰ-1>과 같다.

1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연 도 평가 대상시설 경기도 추가지표 2008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발 부랑인복지시설 미개발(중앙지표만 적용) 2009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개발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개발(중앙지표만 적용)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진행 경과 2) 시설평가 개요 (1)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목적1) 보건복지가족부가 설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크게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장기적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둘째,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 산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시설이용 권제도 등 국민들에게 시설선택권 부여 시 시설선택에 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 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을 통 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평가전반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위원회,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현장평가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괄위원회 평가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조정․총괄의 업무를 위해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1) 보건복지가족부. “2008 사회복지시설평가”, 2008. p. 5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함.

Ⅰ. 서 론 17 원회는 학계 전문가, 관련시설협회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금년 평가대상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사회복지 관과 노인복지관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 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를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재단에서 현장평가위원 구 성을 제외하고 평가전반의 과정을 지원하지 않았다. 총괄위원장 사회복지관분과 평가지표개발위원회 노인복지관분과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학계전문가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학계전문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노인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노인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그림 Ⅰ-1>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의 구성 ②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금년 평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특성을 반영 한 추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개발위원은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박용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현장실무자 박양숙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관장 박진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표 Ⅰ-2>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

1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현장실무자 황재경 의왕시 노인복지관아름채 관장 공무원 이상숙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 간호6 (계속) 위와 같이 구성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2006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를 토대로 경기도 특 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평가자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함은 물론 각 시설 간 상호 비교가능한 객관적인 지표, 노인복지관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지표는 공청회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의견수렴을 통 하여 지표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최종 확정지었다. ③ 현장평가위원 평가위원 및 평가팀의 수가 많을수록 시설 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소의 인원으로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각 1인씩 3인 1팀으로 구성하여 총 3팀이 평가를 수행하였 으며, 팀당 노인복지관 9개소 혹은 10개소를 평가하였다.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이은희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용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무원 김세경 광주시 가정복지과 윤일섭 부천시 가정복지과 이상숙 경기도 노인복지과 현장실무자 황재경 의왕시노인복지관 아름채 관장 박진희 중원노인복지관 관장 최영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표 Ⅰ-3> 현장평가위원 명단

Ⅰ. 서 론 19 (3) 평가 진행일정 금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간(월) 주요사항 세부사항 3월∼5월 • 평가대상시설 확정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위원 선정 • 경기도 자체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 사전평가 • 평가대상시설 확정(경기도와 협조)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4월 • 평가지표개발 위원회 운영- 4월 23∼5월 20일 • 현장평가위원 선정 중앙 통보(경기도와 협 조)-4월 30일 • 자체평가지표 공청회-5월 27일 • 사전평가(중앙+자체)- 5월 18∼29일 6월 • 평가지표 확정(중앙+자체) • 평가지표설명회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교육(중앙) • 평가지표 최종확정(중앙+자체) •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평가대상시설 관계 자)- 6월 8∼11일 • 시설 자체평가 실시 및 접수- 6월 15∼19일 • 현장평가위원 교육 7월∼10월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 평가결과 코딩 • 확인평가 실시(1개소) • 현장평가 실시-7월 6∼31일 • 현장평가위원 간담회-8월 14일 • 평가결과 코딩-9월 • 확인평가 실시-10월 1∼30일 11월∼12월 • 정책세미나 개최 • 결과취합 및 분석 • 기관별 결과통지서 발송 • 우수기관 시상식 • 최종 결과보고서 발간 • 정책세미나 개최-12월 2일 • 우수기관 시상식-12월 23일 •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 평가결과 경기도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발간 <표 Ⅰ-4> 평가 진행일정 2.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지표의 구조 1) 평가대상기관 2009년 노인복지관 평가대상시설은 2006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총 29개소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분  기관명 기관장 주소 경기 남부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서재익 과천시 문원동 15-168 광주시 광주노인종합복지회관 신관철 광주시 탄벌동 18-1 군포시 군포시노인복지관 금동창 군포시 당동 884 김포시 김포시노인복지회관 유경호 김포시 사우동 865 부천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 김정숙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5-3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덕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박노숙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46 성남시 수정 노인종합복지관 정정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임일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6 수원시 서호노인복지회관 신운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1 청솔노인복지관 이근홍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32-5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이종복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단원구노인복지관 최성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9 안성시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오세민 안성시 낙원동 68-24 안양시 안양시노인복지센터 박양숙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314-3 여주군 여주군노인복지회관 남기원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4 용인시 용인시노인복지회관 윤옥종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의왕시 노인복지관사랑채 전인식 의왕시 내손동 710-2 이천시 이천시노인복지회관 김임술 이천시 중리동 187 종합복지타운 본관 2층 평택시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이강희 평택시 비전동 631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김현수 평택시 서정동 342 경기 북부 가평군 가평군노인복지회관 김희형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25-8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임창덕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손능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 남양주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이강혁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17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김도묵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61 의정부시 의정부노인복지관 김세용 의정부시 의정부동 580-3 송산노인복지관 송호식 의정부시 민락동 736-2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이호경 파주시 금능동 428 합 계 29개소 <표 Ⅰ-5> 평가대상기관 명단

Ⅰ. 서 론 21 평가대상 29개소의 각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지역 21개소 (72.4%), 경기북부지역 8개소(27.6%)가 해당되며, 이 중 부천시가 3개소로 가장 많으며, 고양 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가 2개소, 나머지 시․군은 모두 1개소 였다. 2) 평가지표의 구조 금년 노인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 102개 문항과 경기도 추가지 표 10개 문항 두 가지를 동시 적용하여 총 112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평가지표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는 총 102문항으로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배점과 지표 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 6개 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 10문항, ‘인적자원 관리’ 13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62문항, ‘이용자의 권리’ 3문항, ‘지역사회관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 배 점 지표 수 A. 시설 및 환경 5 6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10 C. 인적자원관리 20 1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기본지표 50 3 62 평생교육지원사업 7 노인일자리사업 6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7 정서생활지원사업 6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7 급식지원사업 6 요양서비스사업(주간보호소) 5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 7 <표 Ⅰ-6>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 지표 수 및 배점

2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영역 배 점 지표 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특화사업 50 4 62 특화사업 4 E. 이용자의 권리 3 3 F. 지역사회관계 12 8 총 계 100 102 (계속) (2) 경기도 추가지표 2006년 노인복지관 평가 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만 적용하였지만 2009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는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 하고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전국지표 개발과 연계성을 갖도록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기존평가지표분석 및 개발방향 수립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개발위원회의 (3회) ➔ (4월) (4월) (4∼5월)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 지표 최종 확정 (5월) (6월) <그림 Ⅰ-2> 경기도 추가지표 개발과정 완성된 경기도 추가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영역 지표 수 배 점 A. 시설 및 환경 A1. 시설 및 환경관리 1 1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기관의 윤리규정 2 2 B2.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C. 인적자원관리 C1.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 1 1 <표 Ⅰ-7> 경기도 추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Ⅰ. 서 론 23 평가영역 지표 수 배 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3 3D2.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성 D3.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E. 이용자의 권리 E1.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2 2 E2.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F. 지역사회관계 F1. 지역사회 조직 및 자원개발 1 1 총 점 10 10 (계속) 경기도 추가지표는 중앙지표의 6개 영역에서 1∼3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0문항이 확 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과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에서 각각 1개, ‘재정 및 조직운영’ 2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3개 지표가 추가로 개발되었다. (3) 2006년 평가지표와 2009년 평가지표 비교 2006년 평가지표 대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가 달라진 문항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의 공통지표가 2009년에는 일부 삭제, 일부는 수정되어 다른 영역(B, C, F영역)으로 흡수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내부․외부 환경으로 분류되 었던 것을 통합하였으며, 기관 운영․관리의 적절성 지표가 신설되었다.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조직운영평가 지표가 삭제되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 지표가 신설되었다. ‘인적자원관 리’ 영역은 직원포상건수, 정규직원의 급여수준 지표가 삭제되고, 일부는 수정되었으며 신설 된 문항은 없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프로그램 기본지표,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건강증진사업, 종합상담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 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요양서비스사업, 경로당혁신프로그램 사업, 특화사업 1, 2 로 나뉘어 각 사업별로 지표가 구성되었다. 한편 2006년 평가 시 없던 영역으로서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의 권리’ 영역이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2006년 대비 일부 삭제되거나 유지되었으며, 신설된 문항은 없었다.

2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공통지표 유형별 평균 정규직원 확보 삭제 - - 정규 직원 1인당 실이용자 수 수정 - - 정규직원의 현 복지관 평균 종사기간 삭제 - - 정규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수정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5-20 직원의 이․퇴직율 수정 C3. 직원의 이(퇴)직율 5-19 법인(운영주체)의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삭제 - -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수정 C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5-22 교육활동비 수정 C6. 교육활동비 5-22 자원봉사자의 활용 수정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4-16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 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3-15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수정 B3.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4-17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및 이용 자 1인당 사업비 수정 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3-15 파트너십에 의한 민간자원 확보노력 수정 F2.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4-16 - 신설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5-19 시설 및 환경(A) 시설의 접근성 수정 A1. 이용자의 접근편리성 정도 2-5 기관의 외부환경 수정 A2. 건물의 환경관리 2-6 기관의 내부환경 통합 - - 안전관리 수정 A3. 안전관리 및 화재 등 비상시 대책마련 2-7 여가 및 체육시설 수정 A4.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2-7 편의시설 수정 A6.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2-8 - 신설 A5. 복지관 운영․관리의 적절성 2-6 재정 및 조직운영(B) 기관운영규정 유지 B5. 기관운영 규정 3-11 운영위원회 구성 수정 B6. 운영위원회 구성 3-11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수정 B7.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3-12 조직운영 전산화 수정 B8. 조직운영 전산화 정도 3-13 <표 Ⅰ-8> 2006년 평가지표 대비 2009년 평가지표 비교표

Ⅰ. 서 론 25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재정 및 조직운영(B) 조직운영평가 삭제 - - 회계 투명성 수정 B9. 회계의 투명성 3-15 예산집행 효과성 수정 B11. 예산집행의 적절성 3-15 후원금․품의 관리상태 수정 F3. 후원금․품 관리상태 4-17 - 신설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3-10 인적자원 관리(C) 관장 자격증소지 및 경력 수정 C7.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5-20 최고중간관리자 자격증소지 및 경력 수정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5-20 일반중간관리자 자격증소지 및 경력 수정 C9.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5-20 사업담당 중간관리자 수정 C10. 슈퍼비전 정도 5-23 직원 총 내부교육시간 수정 C4. 직원의 전문성증진을 위한 내부 교육 5-22 직무분담표 수정 C11. 직무분담적절성 5-19 직원 포상 건수 삭제 - - 직원 포상제도 수정 C12. 직원포상 5-25 정규직원의 급여수준 삭제 - - 직원의 고충처리기능 수정 C13. 직원 고충처리 5-25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프로 그램 기본 지표 서비스 이용자 수정 D1-1.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관리체계 6-26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수정 D1-2. 전체 프로그램의 이용실적 6-29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대 상자 삭제 -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삭제 - - - 신설 D1-3.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체계 4-18,6-27 사회 교육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3-1. 단위사업계획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2-6. 프로그램 운영평가 6-27 외부강사의 전문성 통합 D2-7. 외부강사의 관리 6-27 외부강사 담당 프로그램의 체계성 통합 - - - 신설 D2-2. 이용자 관리 체계성 6-26 - 신설 D2-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 (계속)

2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사회 교육 사업 - 신설 D2-4.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6-266-29 - 신설 D2-5. 사례관리 6-27 노인 일자리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3-1. 단위사업계획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3-5. 프로그램 운영평가 6-27 전담직원 배치 및 전문성 수정 D3-6. 전담직원배치 및 전문성 6-276-29 - 신설 D3-2. 참여자 선발 적절성 6-26 - 신설 D3-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 - 신설 D3-4.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6-266-29 건강 증진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4-1. 단위사업계획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4-6. 프로그램 운영평가 6-27 적절한 인력, 공간 및 설비 수정 D4-7.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위한 인력, 공간 및 설비 2-6 5-20 - 신설 D4-2. 이용자 관리 체계성 6-26 - 신설 D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 - 신설 D4-4.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6-266-29 - 신설 D4-5. 사례관리 6-27 종합 상담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5-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5-6. 프로그램 운영평가 6-26 전담직원 외부교육정도 삭제 - - - 신설 D5-2. 이용자 상담 및 관리 6-26 - 신설 D5-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 - 신설 D5-4.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6-266-29 - 신설 D5-5. 사례관리 6-26 (계속)

Ⅰ. 서 론 27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노인 자원 봉사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6-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6-6. 프로그램 운영평가 6-27 노인자원봉사사업 실적 및 노인자원 봉사사업의 지속성 정도 수정 D6-7. 노인자원봉사자 수 6-27 - 신설 D6-2. 참여자 선발 적절성 6-26 - 신설 D6-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6-29 - 신설 D6-4. 자원봉사자 관리 6-26 - 신설 D6-5.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6-266-29 재가 복지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삭제 - -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삭제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삭제 - - 경로 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7-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7-6. 프로그램운영 평가 6-27 - 신설 D7-2. 급식수행과정의 적절성 6-28 - 신설 D7-3. 영양관리상태 6-28 - 신설 D7-4.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관리상태 6-27 - 신설 D7-5. 위생관리상태 6-28 방문 보건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삭제 - -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삭제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삭제 - - 목욕 서비스 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삭제 - -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삭제 - -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삭제 - - 요양 서비스 사업 (주간보 호소)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8-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수정 D8-3. 프로그램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6-27 (계속)

2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요양 서비스 사업 (주간보 호소)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수정 D8-4. 프로그램운영평가 6-27 - 신설 D8-2. 케어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6-26 6-27 - 신설 D8-5.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관리 6-27 경로당 혁신 프로그 램사업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유지 D9-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수정 - 6-27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삭제 D9-6. 프로그램 운영평가 6-27 - 신설 D9-2. 경로당 관리의 체계성 6-27 - 신설 D9-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6-27 - 신설 D9-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6-266-29 - 신설 D9-5. 외부강사의 관리 6-27 - 신설 D9-7. 경로당 임원관리 6-26 특화 사업 1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수정 D10-1. 사업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D10-3. 수행과정 6-27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통합 - - - 신설 D10-2. 지역사회 특성 6-276-29 - 신설 D10-4. 파급효과 및 모델링 6-276-29 특화 사업 2 단위사업계획의 전문성 수정 D11-1. 사업의 전문성 6-27 프로그램 수행의 우수성 통합 D11-3. 수행과정 6-27 프로그램 결과 평가와 피드백 통합 - - - 신설 D11-2. 지역사회 특성 6-276-29 - 신설 D11-4. 파급효과 및 모델링 6-276-29 이용자의 권리(E) - 신설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1-1 - 신설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1-3 - 신설 E3. 시설의 정보제공노력 1-2 지역사회 관계(F) 지역사회참여활동 유지 F4. 지역사회 단체 활동 4-18 자원개발 삭제 - - (계속)

Ⅰ. 서 론 29 영 역 2006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09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안 지역사회 관계(F)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 유지 F5.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4-16 실습지도의 규모와 실적 유지 F6. 실습지도 4-16 연구활동 및 조사활동 삭제 F7. 연구(조사)활동 6-26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합사업 삭제 - - 지역주민과의 연계 및 협력 삭제 - - 지역사회홍보 유지 F8. 지역사회홍보 4-16 (계속)

3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 일반현황 1)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현황 (1) 법인유형 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관 29개소 중 과반수 이상인 20개소(69.0%)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단법인 4개소(13.8%), 사단법인 3개소(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개 소 백분율(%) 사회복지법인 20 69.0 재단법인 4 13.8 사단법인 3 10.3 학교법인 1 3.4 종교법인 1 3.4 합 계 29 100.0 <표 Ⅱ-1> 법인유형 현황 (2) 종교성향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종교성향은 10개소(34.5%)가 기독교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불교 9개소(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향이 없는 기관도 8개소(27.6%)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31 구 분  개 소 백분율(%) 기독교 10 34.5 천주교 2 6.9 불 교 9 31.0 없 음 8 27.6 합 계 29 100.0 <표 Ⅱ-2> 종교성향 현황 2)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1) 이용자 현황 ① 이용자 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을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인원은 최소 182명에서 최대 9만 4,024명으로 평균 5,971명이었으며, 연인원은 최소 5만 2,568명에서 최 대 274만 5,120명으로 평균 41만 5,596.03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실인원 29 182 94,024 5,971 17,217.41 연인원 29 52,568 2,745,120 415,596.03 502,225.59 <표 Ⅱ-3> 이용자 현황 ② 시․군별 이용자 현황 경기도 시․군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실인원과 연인원 모두 고양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평군은 실인원과 연인원 모두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실인원 1 182 182 182.00 - 연인원 1 52,568 52,568 52,568.00 - 고양시 실인원 2 11,705 94,024 52,864.50 58,208.32 연인원 2 575,365 1128282 851,823.50 390,971.36 과천시 실인원 1 1,646 1,646 1,646.00 - 연인원 1 395,130 395,130 395,130.00 - 광주시 실인원 1 1,212 1,212 1,212.00 - 연인원 1 349,193 349,193 349,193.00 - 군포시 실인원 1 1,357 1,357 1,357.00 - 연인원 1 325,717 325,717 325,717.00 - 김포시 실인원 1 5,030 5,030 5,030.00 - 연인원 1 307,087 307,087 307,087.00 - 남양주시 실인원 2 683 2,737 1,710.00 1,452.40 연인원 2 137,669 143,461 140,565.00 4,095.56 부천시 실인원 3 1,846 13,871 7106.33 6,152.03 연인원 3 191,736 324,506 242,735.67 7,1533.86 성남시 실인원 2 760 3,806 2,283.00 2,153.85 연인원 2 363,501 2,745,120 1,554,310.50 1,684,058.94 수원시 실인원 2 1,805 3,020 2,412.50 859.13 연인원 2 231,881 433,415 332,648.00 142,506.06 안산시 실인원 2 709 797 753.00 62.22 연인원 2 177,351 191,324 184,337.50 9,880.40 안성시 실인원 1 3,743 3,743 3,743.00 - 연인원 1 184,462 184,462 184,462.00 - 안양시 실인원 1 823 823 823.00 - 연인원 1 378,467 378,467 378,467.00 - 여주군 실인원 1 606 606 606.00 - 연인원 1 260,472 260,472 260,472.00 - 용인시 실인원 1 3,678 3,678 3,678.00 - 연인원 1 882,839 882,839 882,839.00 - <표 Ⅱ-4> 시․군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33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실인원 1 2,227 2,227 2,227.00 - 연인원 1 129,340 129,340 129,340.00 - 의정부시 실인원 2 1,227 1,632 1,429.50 286.38 연인원 2 306,652 391,876 349,264.00 60,262.47 파주시 실인원 1 3,983 3,983 3,983.00 - 연인원 1 390,707 390,707 390,707.00 - 평택시 실인원 2 528 1,747 1,137.50 861.96 연인원 2 128,619 170,523 149,571.00 29,630.60 이천시 실인원 1 2,173 2,173 2,173.00 - 연인원 1 543,057 543,057 543,057.00 - (계속) (2) 종사자 현황 ① 종사자 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가 평균 5.3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별 사회복지사의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과장, 부장 혹은 국장, 영양사 등은 평균 1명에도 미치지 않았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관 장 29 0 1 0.97 0.19 부장/국장 29 0 2 0.90 0.56 과 장 29 0 6 1.72 1.41 선임사회복지사 29 0 4 1.28 1.25 사회복지사 29 1 12 5.31 2.77 사무원 29 0 5 1.48 1.12 촉탁의 29 0 1 0.10 0.31 간호사 29 0 2 0.52 0.57 물리치료사 29 0 2 0.69 0.54 영양사 29 0 1 0.76 0.43 <표 Ⅱ-5> 종사자 현황 (단위: 명)

3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조리사 29 0 2 1.14 0.65 운전사 29 0 2 0.62 0.68 관리인 29 0 3 0.93 0.75 기 타 29 0 10 2.00 2.37 계 29 5 37 18.38 7.65 (계속) ② 시․군별 종사자 현황 시․군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평군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관장이 1명도 없었으며, 촉탁의가 있는 시․군은 하나도 없었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관 장 1 0 0 0.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0 0 0.00 - 선임사회복지사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0 0 0.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계 1 5 5 5.00 - 고양시 관 장 1 1 1 1.00 0.00 부장/국장 1 2 2 2.00 0.00 <표 Ⅱ-6> 시․군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35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고양시 과 장 1 4 6 5.00 1.41 선임사회복지사 1 0 3 1.50 2.12 사회복지사 1 8 10 9.00 1.41 사무원 1 2 2 2.00 0.00 촉탁의 1 0 0 0.00 0.00 간호사 1 0 1 0.50 0.71 물리치료사 1 0 0 0.00 0.00 영양사 1 1 1 1.00 0.00 조리사 1 2 2 2.00 0.00 운전사 1 2 2 2.00 0.00 관리인 1 1 2 1.50 0.71 기 타 1 0 10 5.00 7.07 계 1 28 37 32.50 6.36 과천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0 0 0.00 - 선임사회복지사 1 4 4 4.00 - 사회복지사 1 4 4 4.00 - 사무원 1 3 3 3.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4 4 4.00 - 계 1 23 23 23.00 - 광주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계속)

3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광주시 선임사회복지사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9 9 9.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1 1 1.00 - 간호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2 2 2.00 - 운전사 1 0 0 0.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2 2 2.00 - 계 1 23 23 23.00 - 군포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선임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5 5 5.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2 2 2.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3 3 3.00 - 계 1 20 20 20.00 - 김포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선임사회복지사 1 4 4 4.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37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김포시 사회복지사 1 3 3 3.00 - 사무원 1 4 4 4.00 - 촉탁의 1 1 1 1.00 - 간호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1 1 1.00 - 계 1 23 23 23.00 - 남양주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1 1 1.00 0.00 과 장 2 1 2 1.50 0.71 선임사회복지사 2 0 1 0.50 0.71 사회복지사 2 3 6 4.50 2.12 사무원 2 1 1 1.00 0.00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조리사 2 1 1 1.00 0.00 운전사 2 0 1 0.50 0.71 관리인 2 1 1 1.00 0.00 기 타 2 1 3 2.00 1.41 계 2 14 18 16.00 2.83 부천시 관 장 3 1 1 1.00 0.00 부장/국장 3 1 1 1.00 0.00 과장 3 2 2 2.00 0.00 선임사회복지사 3 1 2 1.33 0.58 사회복지사 3 6 8 7.00 1.00 (계속)

3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부천시 사무원 3 0 1 0.67 0.58 촉탁의 3 0 0 0.00 0.00 간호사 3 0 1 0.33 0.58 물리치료사 3 0 1 0.67 0.58 영양사 3 0 1 0.33 0.58 조리사 3 1 1 1.00 0.00 운전사 3 0 1 0.00 0.58 관리인 3 0 1 0.67 0.58 기 타 3 0 2 1.00 1.00 계 3 17 18 17.33 0.58 성남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0 2 1.00 1.41 과 장 2 0 4 2.00 2.83 선임사회복지사 2 1 4 2.50 2.12 사회복지사 2 6 12 9.00 4.24 사무원 2 2 2 2.00 0.00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0 1 0.50 0.78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2 2 2.00 0.00 운전사 2 1 1 1.00 0.00 관리인 2 1 1 1.00 0.00 기 타 2 2 3 2.50 0.78 계 2 23 30 26.50 4.95 수원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0 1 0.50 0.71 과 장 2 1 4 2.50 2.12 선임사회복지사 2 1 2 1.50 0.71 사회복지사 2 2 8 5.00 4.24 사무원 2 1 5 3.00 2.83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39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수원시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0 0 0.00 0.00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0 1 0.50 0.71 운전사 2 0 1 0.50 0.71 관리인 2 0 3 1.50 2.12 기 타 2 3 6 4.50 2.12 계 2 14 31 22.50 12.02 안산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1 1 1.00 0.00 과 장 2 0 0 0.00 0.00 선임사회복지사 2 1 2 1.50 0.71 사회복지사 2 4 4 4.00 0.00 사무원 2 1 3 2.00 1.41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2 2 2.00 - 운전사 2 0 1 0.50 0.71 관리인 2 0 1 0.50 0.71 기 타 2 2 3 2.50 0.71 계 2 14 20 17.00 4.24 안성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1 1 1.00 - 선임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7 7 7.00 - 사무원 1 0 0 0.00 - 촉탁의 1 0 0 0.00 - (계속)

4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안성시 간호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0 0 0.00 - 기 타 1 0 0 0.00 - 계 1 15 15 15.00 - 안양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1 1 1.00 - 선임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6 6 6.00 - 사무원 1 0 0 0.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2 2 2.00 - 운전사 1 0 0 0.00 - 관리인 1 0 0 0.00 - 기 타 1 0 0 0.00 - 계 1 14 14 14.00 - 여주군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0 0 0.00 - 과 장 1 2 2 2.00 - 선임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3 3 3.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41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여주군 물리치료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0 0 0.00 - 관리인 1 3 3 3.00 - 기 타 1 7 7 7.00 - 계 1 20 20 20.00 - 용인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3 3 3.00 - 선임사회복지사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5 5 5.00 - 사무원 1 2 2 2.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2 2 2.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계 1 19 19 19.00 - 의왕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0 0 0.00 - 과 장 1 1 1 1.00 - 선임사회복지사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2 2 2.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계속)

4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운전사 1 0 0 0.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1 1 1.00 - 계 1 9 9 9.00 - 의정부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1 1 1.00 0.00 과 장 2 1 1 1.00 0.00 선임사회복지사 2 0 1 0.50 0.71 사회복지사 2 4 4 4.00 0.00 사무원 2 1 1 1.00 0.00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0 0 0.00 0.00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영양사 2 0 1 0.50 0.71 조리사 2 0 1 0.50 0.71 운전사 2 0 0 0.00 0.00 관리인 2 1 1 1.00 0.00 기 타 2 0 0 0.00 0.00 계 2 11 12 11.50 0.71 파주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선임사회복지사 1 3 3 3.00 - 사회복지사 1 9 9 9.00 - 사무원 1 2 2 2.00 - 촉탁의 1 1 1 1.00 - 간호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43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파주시 조리사 1 2 2 2.00 -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2 2 2.00 - 계 1 28 28 28.00 - 평택시 관 장 2 1 1 1.00 0.00 부장/국장 2 0 0 0.00 0.00 과 장 2 1 1 1.00 0.00 선임사회복지사 2 0 1 0.50 0.71 사회복지사 2 1 3 2.00 1.41 사무원 2 1 1 1.00 0.00 촉탁의 2 0 0 0.00 0.00 간호사 2 0 0 0.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0 1 0.50 0.71 운전사 2 0 0 0.00 0.00 관리인 2 0 0 0.00 0.00 기 타 2 0 0 0.00 0.00 계 2 6 8 7.00 1.41 이천시 관 장 1 1 1 1.00 - 부장/국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선임사회복지사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4 4 4.00 - 사무원 1 1 1 1.00 -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2 2 2.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0 0 0.00 - (계속)

4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운전사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 타 1 2 2 2.00 - 계 1 16 16 16.00 - (계속) 3) 자격증 소지현황 (1) 자격증 소지현황 자격증 소지현황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방화관리자, 기타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사 1급이 7.59명, 기타가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1급 29 0 17 7.59 4.10 사회복지사 2급 29 0 10 3.28 2.42 사회복지사 3급 29 0 1 0.07 0.26 간호사(정규) 29 0 5 0.55 0.98 간호사(조무) 29 0 2 0.24 0.58 영양사 29 0 2 0.79 0.49 조리사 29 0 3 1.28 0.88 물리치료사 29 0 2 0.69 0.54 방화관리자 29 0 3 0.93 0.80 기 타 29 0 34 8.07 10.55 계 29 4 60 23.48 14.70 <표 Ⅱ-7> 자격증 소지현황 (단위: 명) (2) 시․군별 자격증 소지현황 시․군별 자격증 소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경우 모든 시․군의 노인복지관에서 최소 2명 이상 소지하고 있으나 가평군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45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사회복지사 1급 1 0 0 0.00 - 사회복지사 2급 1 3 3 3.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방화관리자 1 0 0 0.00 - 기 타 1 0 0 0.00 - 계 1 4 4 4.00 - 고양시 사회복지사 1급 2 15 17 16.00 1.41 사회복지사 2급 2 3 4 3.50 0.71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0 0.00 0.00 간호사(조무) 2 1 1 1.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3 3 3.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방화관리자 2 1 1 1.00 0.00 기 타 2 32 34 33.00 1.41 계 2 57 60 58.50 2.12 과천시 사회복지사 1급 1 7 7 7.00 - 사회복지사 2급 1 5 5 5.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1 1 1.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표 Ⅱ-8> 시․군별 자격증 소지현황 (단위: 명)

4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과천시 기 타 1 1 1 1.00 - 계 1 18 18 18.00 - 광주시 사회복지사 1급 1 7 7 7.00 - 사회복지사 2급 1 7 7 7.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1 1 1.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2 2 2.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2 2 2.00 - 기 타 1 15 15 15.00 - 계 1 36 36 36.00 - 군포시 사회복지사 1급 1 9 9 9.00 - 사회복지사 2급 1 2 2 2.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5 5 5.00 - 계 1 20 20 20.00 - 김포시 사회복지사 1급 1 10 10 10.00 - 사회복지사 2급 1 3 3 3.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1 1 1.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3 3 3.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47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김포시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3 3 3.00 - 기 타 1 22 22 22.00 - 계 1 44 44 44.00 -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1급 2 5 11 8.00 4.24 사회복지사 2급 2 1 4 2.50 2.12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1 0.50 0.71 간호사(조무) 2 0 2 1.00 1.41 영양사 2 0 0 0.00 0.00 조리사 2 1 2 1.50 0.71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방화관리자 2 1 3 2.00 1.41 기 타 2 13 15 14.00 1.41 계 2 30 31 30.50 0.71 부천시 사회복지사 1급 3 11 13 11.67 1.15 사회복지사 2급 3 0 1 0.67 0.58 사회복지사 3급 3 0 0 0.00 0.00 간호사(정규) 3 0 1 0.33 0.58 간호사(조무) 3 0 0 0.00 0.00 영양사 3 0 1 0.33 0.58 조리사 3 1 3 1.67 1.15 물리치료사 3 0 1 0.67 0.58 방화관리자 3 0 1 0.33 0.58 기 타 3 9 20 15.67 5.86 계 3 26 34 31.33 4.62 성남시 사회복지사 1급 2 8 14 11.00 4.24 사회복지사 2급 2 5 5 5.00 0.00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1 0.50 0.71 간호사(조무) 2 0 1 0.50 0.71 (계속)

4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성남시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0 1 0.50 0.71 물리치료사 2 0 1 0.50 0.71 방화관리자 2 1 1 1.00 0.00 기 타 2 2 4 3.00 1.41 계 2 21 25 23.00 2.83 수원시 사회복지사 1급 2 5 5 5.00 0.00 사회복지사 2급 2 2 7 4.50 3.54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0 0.00 0.00 간호사(조무) 2 0 2 1.00 1.41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0 1 0.50 0.71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방화관리자 2 0 2 1.00 1.41 기 타 2 1 28 14.50 19.09 계 2 10 47 28.50 26.16 안산시 사회복지사 1급 2 2 7 4.50 3.54 사회복지사 2급 2 1 6 3.50 3.54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1 1 1.00 0.00 간호사(조무) 2 0 0 0.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0 2 1.00 1.41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방화관리자 2 0 1 0.50 0.71 기 타 2 0 0 0.00 0.00 계 2 12 13 12.50 0.71 안성시 사회복지사 1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2급 1 6 6 6.00 - 사회복지사 3급 1 1 1 1.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49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안성시 간호사(정규) 1 1 1 1.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계 1 15 15 15.00 - 안양시 사회복지사 1급 1 6 6 6.00 - 사회복지사 2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계 1 14 14 14.00 - 여주군 사회복지사 1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2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3급 1 1 1 1.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4 4 4.00 - 계 1 16 16 16.00 - 용인시 사회복지사 1급 1 5 5 5.00 - (계속)

5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용인시 사회복지사 2급 1 10 10 10.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5 5 5.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0 0 0.00 - 기 타 1 0 0 0.00 - 계 1 23 23 23.00 - 의왕시 사회복지사 1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2급 1 2 2 2.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계 1 8 8 8.00 -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1급 2 7 8 7.50 0.71 사회복지사 2급 2 1 1 1.00 0.00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1 0.50 0.71 간호사(조무) 2 0 0 0.00 0.00 영양사 2 0 1 0.50 0.71 조리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1 1 1.00 0.00 방화관리자 2 1 1 1.00 0.00 기 타 2 0 8 4.00 5.66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51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정부시 계 2 11 22 16.50 7.78 파주시 사회복지사 1급 1 12 12 12.00 - 사회복지사 2급 1 4 4 4.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1 1 1.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2 2 2.00 - 물리치료사 1 1 1 1.00 -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2 2 2.00 - 계 1 24 24 24.00 - 평택시 사회복지사 1급 2 3 4 3.50 0.71 사회복지사 2급 2 1 2 1.50 0.71 사회복지사 3급 2 0 0 0.00 0.00 간호사(정규) 2 0 0 0.00 0.00 간호사(조무) 2 0 0 0.00 0.00 영양사 2 1 2 1.50 0.71 조리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방화관리자 2 0 0 0.00 0.00 기 타 2 0 0 0.00 0.00 계 2 7 8 7.50 0.71 이천시 사회복지사 1급 1 6 6 6.00 - 사회복지사 2급 1 0 0 0.00 - 사회복지사 3급 1 0 0 0.00 - 간호사(정규) 1 0 0 0.00 - 간호사(조무)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2 2 2.00 - (계속)

5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방화관리자 1 1 1 1.00 - 기 타 1 1 1 1.00 - 계 1 11 11 11.00 - (계속) 4) 재정현황 (1) 재정현황 재정현황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세입총액의 평균은 11억 6,572만 3,573.93원이었으며, 세출총액의 평균은 11억 2,792만 7,818.72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세입총 액을 보조금, 법인 전입금, 후원금 수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조금 수입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세출총액은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총액 중 인건비 총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세입총액 29 302,389,298 2,954,937,521 1,165,723,573.93 722,275,665.71 보조금 수입 29 250,000,000 2,099,663,450 77,849,691.41 474,072,890.14 법인 전입금 29 0 227,889,889 65,770,760.66 56,529,562.15 후원금 수입 29 1,980,002 213,519,391 62,143,226.07 59,785,606.68 세출총액 29 302,389,298 2,954,937,521 1,127,927,818.72 693,372,264.00 인건비 총액 29 14,996,410 1,429,394,460 461,910,975.34 269,275,544.62 인건비 제외한 사무비 총액 29 37,817,123 329,363,864 121,431,597.17 76,321,674.51 사업비 총액 29 0 1,399,647,995 408,014,809.17 373,650,060.62 재산조성비 총액 29 3,706,200 300,097,842 58,190,719.72 68,340,909.08 <표 Ⅱ-9> 재정현황 (단위: 원) 5) 시설구조 및 시설규모 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관 시설구조 및 규모 현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53 (1) 시설규모 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관 규모는 부지는 평균 33,583.95m2이며 최소 749m2에서 최대 851,811m2 까지여서 시설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평의 평균은 2,509.05m2이며 최소 992m2에서 최대 10,400m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부지(m2) 29 749 851,811 33,583.95 157,495.67 건평(m2) 29 992 10,400 2,509.05 1,845.45 <표 Ⅱ-10> 시설규모 현황 (2) 시설구조 현황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개수와 총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시설구조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것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평균 이 3.28인 프로그램실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실 중 강당의 총면적 평균이 248.44m2로 가장 컸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사무실 개 수 29 1 6 2.34 1.29 총면적(m2) 28 18 292 124.01 68.16 프로그램실 개 수 29 1 8 3.28 1.94 총면적(m2) 29 14 1210 217.08 221.18 상담실 개 수 29 0 2 1.14 0.44 총면적(m2) 28 0 98 24.51 19.36 강당 개 수 29 1 2 1.21 0.41 총면적(m2) 29 108 685 248.44 137.09 동아리실 개 수 28 0 3 0.39 0.79 총면적(m2) 28 0 139 16.31 34.52 자원봉사자실 개 수 28 0 1 0.64 0.49 총면적(m2) 28 0 43 13.43 12.14 <표 Ⅱ-11> 시설구조 현황

5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물리치료실 개 수 29 0 2 0.90 0.41 총면적(m2) 28 0 131 57.51 34.32 체력단련실 개 수 26 0 3 0.69 0.68 총면적(m2) 28 0 142 34.52 36.19 컴퓨터실 개 수 29 0 2 0.97 0.32 총면적(m2) 29 0 96 44.25 24.75 주간보호실 개 수 29 0 1 0.72 0.45 총면적(m2) 28 0 145 69.15 52.76 단기보호센터 개 수 28 0 4 0.18 0.77 총면적(m2) 28 0 288 15.81 60.83 의료실 개 수 28 0 2 0.46 0.58 총면적(m2) 28 0 220 25.56 55.18 목욕실 개 수 28 0 3 0.71 0.85 총면적(m2) 28 0 117 22.79 34.15 이미용실 개 수 28 0 1 0.79 0.42 총면적(m2) 28 0 46 21.84 14.93 경로식당 개 수 29 1 1 1.00 0.00 총면적(m2) 28 41 394 191.36 90.21 관리실 개 수 28 0 3 0.61 0.79 총면적(m2) 28 0 622 66.15 145.00 체육시설 개 수 28 0 4 1.11 1.03 총면적(m2) 28 0 882 148.32 188.38 세탁실 개 수 27 0 2 0.52 0.58 총면적(m2) 28 0 90 10.52 20.94 화장실 개 수 29 2 21 7.55 4.85 총면적(m2) 28 39 661 141.87 120.23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 수 28 0 4 0.46 1.00 총면적(m2) 28 0 232 28.09 61.74 휴게실 개 수 29 0 6 1.48 1.43 총면적(m2) 28 0 1111 104.65 212.40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55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기 타 개 수 20 0 7 2.45 2.21 총면적(m2) 27 0 8118 721.15 1568.17 (계속) 6)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현황 (1)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 3.52%에서 최대 46.15%까지이며 평균은 11.36%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명) 29 182 13,871 3,125.66 3,034.47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 활수급권자(명) 29 26 1,502 302.48 311.82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 활수급권자 비율 29 3.52 46.15 11.36 9.37 <표 Ⅱ-12>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2)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현황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을 시․군별로 살펴본 결과, 가평군의 평 균이 4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포시(34.81%), 성남시(16.24%), 이천시 (14.83%), 안성시(14.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46.15 46.15 46.15 - 고양시 2 3.52 4.21 3.87 0.49 과천시 1 9.90 9.90 9.90 - 광주시 1 11.22 11.22 11.22 - 군포시 1 34.81 34.81 34.81 - <표 Ⅱ-13>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현황 (단위: %)

5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김포시 1 5.59 5.59 5.59 - 남양주시 2 5.71 8.95 7.33 2.29 부천시 3 6.09 10.83 9.05 2.58 성남시 2 6.58 25.93 16.25 13.68 수원시 2 7.68 13.74 10.71 4.28 안산시 2 10.14 11.66 10.90 1.07 안성시 1 14.73 14.73 14.73 - 안양시 1 9.72 9.72 9.72 - 여주군 1 4.29 4.29 4.29 - 용인시 1 5.90 5.90 5.90 - 의왕시 1 8.40 8.40 8.40 - 의정부시 2 4.63 10.66 7.64 4.26 파주시 1 10.85 10.85 10.85 - 평택시 2 3.55 9.09 6.32 3.92 이천시 1 14.83 14.83 14.83 - 합 계 29 3.52 46.15 11.36 9.37 (계속) 7) 운영주체 현황 29개 노인복지관 중 2006∼2008년 동안 위탁체가 변경된 기관은 총 3개소이며, 운영주체 가 개인이나 사단법인에서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8)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은 인권관련 외부교육과 내부교육으로 나뉜 직원대상교육과 이용자 대상 교육으 로 나눠 조사하였으며, 평가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 직원대상 인권교육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직원대상 인권 외부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평균 3.67명이었으며, 직원 1인당 참석횟수는 0.57회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받은 후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 내 다른 직원 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2.11회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57 인권 내부교육의 평균은 1.10회로 연평균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직원대비 참여율은 평균 68.99%이나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외부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8 0 40 3.67 9.27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8 0 2 0.57 0.72 전달교육 실시 횟수 18 0 26 2.11 6.02 내부교육 실시 횟수 21 0 2 1.10 0.77 전 직원대비 참여율 20 0 100 68.99 38.72 <표 Ⅱ-14>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직원대상 외부 인권교육을 연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군은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여주군,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평택시로 나타났으며, 내부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군은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교육 실시 횟수는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가 연평균 2회로 가장 많았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0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100 100 100.00 - 고양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2 0 4 2.00 2.83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2 0 1 0.50 0.71 전달교육 실시 횟수 2 0 1 0.50 0.71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60 60 59.70 - <표 Ⅱ-15> 시․군별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5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과천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1 1 1.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70 70 70.00 - 광주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80 80 80.00 - 군포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김포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2 2 2.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0 0 0.09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100 100 100.00 - 남양주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2 0 1 0.50 0.71 전 직원대비 참여율 2 0 100 50.00 70.71 부천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2 1 3 2.00 1.41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2 1 1 1.00 0.00 전달교육 실시 횟수 2 1 2 1.50 0.71 내부 교육 실시 횟수 2 1 1 1.00 0.00 전 직원대비 참여율 2 94 95 94.50 0.71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59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성남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2 0 40 20.00 28.28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2 0 2 0.77 1.08 전달교육 실시 횟수 2 0 26 13.00 18.38 내부 교육 실시 횟수 2 0 2 1.00 1.41 전 직원대비 참여율 2 95 95 95.00 - 수원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1 1 1.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46 46 46.15 - 안산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안성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1 1 1.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2 2 2.00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안양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3 3 3.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2 2 2.00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2 2 2.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90 90 90.00 - 여주군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계속)

6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용인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의왕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의정부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3 3 3.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1 1 1.00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1 1 1.00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2 1 2 1.50 0.71 전 직원대비 참여율 2 60 100 80.00 28.28 파주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2 2 2.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0 0 0.07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 - -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 - - - 평택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2 - - -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2 - - - - 전달교육 실시 횟수 2 - - -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2 1 1 1.00 0.00 전 직원대비 참여율 2 90 100 95.00 7.07 이천시 외부 교육 연간 교육참석 직원 수 1 7 7 7.00 - 직원 1인당 참석 횟수 1 0 0 0.50 - 전달교육 실시 횟수 1 1 1 1.00 - 내부 교육 실시 횟수 1 1 1 1.00 - 전 직원대비 참여율 1 100 100 100.00 - (계속)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61 (2)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최소 0회에서 최대 9회까지 평균 2.06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실시 횟수 17 0 9 2.06 2.33 <표 Ⅱ-16>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시․군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횟수는 부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7.50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천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 2회 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천시, 김포시, 안성시, 여주군,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연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2 2 2.00 - 고양시 2 2 2 2.00 0.00 과천시 - - - - - 광주시 1 0 0 0.00 - 군포시 1 0 0 0.00 - 김포시 - - - - - 남양주시 1 0 0 0.00 - 부천시 2 6 9 7.50 2.12 성남시 2 2 3 2.50 0.71 수원시 1 2 2 2.00 - 안산시 2 0 2 1.00 1.41 안성시 - - - - - 안양시 1 2 2 2.00 - 여주군 - - - - - 용인시 - - - - - <표 Ⅱ-17> 시․군별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실시횟수 현황

6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1 0 0 0.00 - 의정부시 1 2 2 2.00 - 파주시 - - - - - 평택시 - - - - - 이천시 1 1 1 1.00 - (계속) 2. 평가결과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지표(중앙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표의 점수는 현장평가위원이 각 문항별 4점(우수), 3점(양호), 2점(보통), 1점(미흡)으로 평가한 점수를 각 문항별로 배정된 배점에 따라 환산하여 문항별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1) 평가결과 개요 (1) 평가결과 종합 경기도 29개 노인복지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최소 58.17점에서 최대 95.99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82.64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균 89.60(4.48)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83.30(8.33)점, ‘인적자원관리’ 영역 70.45(14.0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86.78(43.39)점, ‘이용자의 권리’ 영역 85.00(2.55)점, ‘지역사회관계’ 영역 81.75(9.81)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표준편차가 가장 커 기관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평균이 높은 반면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평균이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63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총 점 29 58.17 95.99 82.64 9.96 시설 및 환경 29 3.26(65.20) 5.00 (100.00) 4.48 (89.60) 0.49 (9.80) 재정 및 조직운영 29 6.25(62.50) 9.25 (92.50) 8.33 (83.30) 0.70 (7.00) 인적자원관리 29 8.70(43.50) 17.83 (89.15) 14.09 (70.45) 2.54 (12.70) 프로그램 및 서비스 29 32.98(65.96) 49.32 (98.64) 43.39 (86.78) 5.00 (10.00) 이용자의 권리 29 1.25(41.67) 3.00 (100.00) 2.55 (85.00) 0.55 (18.33) 지역사회관계 29 3.00(25.00) 11.81 (98.42) 9.81 (81.75) 2.04 (17.00) ※ 영역별 만점은 시설 및 환경(A) 5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0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0점, 이 용자의 권리(E) 3점, 지역사회관계(F) 12점임. ※ ( )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표 Ⅱ-18>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경기도 노인복지관을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29개소 중 최우수 10개소 (34.48%), 우수 9개소(31.03%), 양호 6개소(20.69%), 보통 3개소(10.35%), 미흡 1개소 (3.45%)로 최우수 등급에 속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등급분 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최우수(A) 18개소(62.1%), ‘재정 및 조직운영’ 영 역 우수(B) 19개소(65.5%), ‘인적자원관리’ 영역 우수(B) 9개소(3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최우수(A) 11개소(37.9%), ‘이용자의 권리’ 영역 최우수(A) 16개소(55.2%), ‘지역사회관 계’ 영역 최우수(A) 11개소(37.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 노인복지관은 대부 분의 영역에서 우수하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다른 영역 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이 또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6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10(34.48) 9(31.03) 6(20.69) 3(10.35) 1(3.45) 시설 및 환경 18(62.1) 6(20.7) 3(10.3) 2(6.9) - 재정 및 조직운영 6(20.7) 19(65.5) 3(10.3) 1(3.4) - 인적자원관리 - 9(31.0) 7(24.1) 8(27.6) 5(17.2)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37.9) 8(27.6) 5(17.2) 2(6.9) 3(10.3) 이용자의 권리 16(55.2) 6(20.7) - 2(6.9) 5(17.2) 지역사회관계 11(37.9) 8(27.6) 5(17.2) 2(6.9) 3(10.3) ※ 등급구분기준 :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A(90점 이상), 우수B(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C(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D(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E(60점 미만)으로 구분함. <표 Ⅱ-19>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다음은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시․군별 총점의 등급분포이다.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 양시에 위치한 모든 노인복지관은 최우수(A) 등급에 해당되었으며,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모든 노인복지관은 우수(B) 등급에 해당되었다. 반면 안산시의 1개 소, 가평군의 노인복지관만이 각각 보통(D)과 미흡(E)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가평군(N=1) - - - - 1(100.00) 고양시(N=2) 2(100.00) - - - - 과천시(N=1) - 1(100.00) - - - 광주시(N=1) - 1(100.00) - - - 군포시(N=1) - 1(100.00) - - - 김포시(N=1) 1(100.00) - - - - 남양주시(N=2) 2(100.00) - - - - 부천시(N=3) 2(66.6) 1(33.3) - - - 성남시(N=2) 1(50.00) 1(50.00) - - - 수원시(N=2) - 1(50.00) 1(50.00) - - 안산시(N=2) - 1(50.00) - 1(50.00) - <표 Ⅱ-20>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65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안성시(N=1) - - 1(100.00) - - 안양시(N=1) 1(100.00) - - - - 여주군(N=1) - - 1(100.00) - - 용인시(N=1) - - 1(100.00) - - 의왕시(N=1) - - 1(100.00) - - 의정부시(N=2) 1(50.00) - 1(50.00) - - 파주시(N=1) - 1(100.00) - - - 평택시(N=2) - - - 2(100.00) - 이천시(N=1) - 1(100.00) - - - ※ 등급구분기준 :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A(90점 이상), 우수B(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C(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D(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E(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계속) (2) 2006년 평가결과와 비교 ① 지표수 및 배점의 변화 2006년과 2009년의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에 사용된 지표 수 및 배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총 지표수는 3개가 증가하였으며, 공통지표가 없어지면서 공통지표 내 문항이 삭제되 거나 각 영역으로 흡수되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13개 문항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의 권리’ 영역은 신설되었다. 배점은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이 크게 감소한 반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크게 증가하여 그 영역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2006 2009 증감 2006 2009 증감 총 점 100 100 - 99 102 +3 공통지표 15 - - 13 - -13 A. 시설 및 환경(환경 및 시설) 6 5 -1 6 6 - B. 재정 및 조직운영(조직 및 운영) 20 10 -10 8 10 +2 C. 인적자원관리(인적자원) 20 20 - 10 13 +3 <표 Ⅱ-21> 2006년과 2009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6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2006 2009 증감 2006 2009 증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서비스의 질) 프로그램 기본지표 30 50 +20 4 49 3 62 -1 +13 사회교육사업 5 7 +2 노인일자리사업 4 6 +2 건강증진사업 4 7 +3 종합상담사업 4 - -4 노인자원봉사사업 4 7 +3 재가복지사업 3 - -3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사업 3 - -3 정서생활지원사업 - 6 +6 급식지원사업 - 6 +6 방문보건사업 3 - -3 목욕서비스사업 3 - -3 주간보호사업 3 5 +2 경로당활성화사업 3 7 +4 특화사업1 3 4 +1 특화사업2 3 4 +1 E. 이용자의 권리 - 3 +3 - 3 +3 F. 지역사회관계 6 12 +6 8 8 - G. 평가팀 종합소견 3 - -3 5 3 -2 ※ 평가영역명은 ‘2009년(2006년)’ 영역명으로 정리함. (계속) ② 평가결과 비교 2009년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총점 82.64점으로 이는 2006년에 비해 12.59점 향상된 결과이다. 2009년 각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89.51점)’ 이 가장 높은 반면 ‘인적자원관리(70.46점)’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가결과를 2006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점수가 18.83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다음으로 ‘시설 및 환경(10.68점)’, ‘재정 및 조직운영 (5.76점)’ 영역의 순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권리’영역은 2006년에는 없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67 었던 평가영역으로 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나 85.06점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평가영역 점수비교 2006 2009 증 감 총 점 70.05 82.64 +12.59 공통지표(13문항) 62.52 - - 시설 및 환경 (환경 및 시설) 78.83 89.60 +10.68 재정 및 조직운영 (조직 및 운영) 77.52 83.30 +5.76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 65.64 70.45 +4.8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서비스의 질) 67.94 86.78 +18.83 이용자의 권리 - 85.00 - 지역사회관계 77.69 81.75 +4.04 ※ 각 영역별 점수는 영역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평가영역명은 ‘2009년(2006)’ 영역명으로 정리함. <표 Ⅱ-22> 2006년과 2009년 경기도 평가결과 비교 (단위: 점) 2) 시․군별 평가결과2)3) (1) 가평군 가평군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미흡(E)에,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은 양호 (C),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는 미흡(E),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보통 (D)에 해당되었다. 2) 금년 평가대상인 29개 노인복지관은 경기도 20개 시․군에 분포해 있다. 그 중 12개 시․군에는 각 1개소, 8개 시․ 군에는 2∼3개소가 입지하여 1∼2개소가 입지한 시․군의 경우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면 각 기관의 정보 및 평가결과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해당 시․군의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3) 모든 표의 등급구분기준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A(90점 이상), 우수B(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C(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D(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E(60점 미만)으로 구분함.

6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 - 1(100.00) 시설 및 환경 - - 1(100.00) - -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0) - - 인적자원관리 - - - - 1(10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00) -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0) 지역사회관계 - - - - 1(100.00) <표 Ⅱ-23> 가평군 평가결과 등급분포 (2) 고양시 고양시의 2개 노인복지관 모두 최우수(A)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는 2개소 모두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최우수(A) 와 우수(B)에 각각 1개소, ‘인적자원관리’에 우수(B)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2(100.00) - - - - 시설 및 환경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 - 2(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0) - - - - 이용자의 권리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 2(100.00) - - - - <표 Ⅱ-24> 고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3) 과천시 과천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우수(B)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A)’, ‘지역사 회관계’는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우수(B),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69 ‘인적자원관리’는 보통(D)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 1(100.00) - - - 지역사회관계 1(100.00) - - - - <표 Ⅱ-25> 과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4) 광주시 광주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우수(B)에 해당되었으며, ‘이용자의 권리’ 최우수(A), ‘시설 및 환경(A)’,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수(B), ‘인적자원관리’는 보통 (D),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계’는 양호(C)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 - 1(10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 - - 1(100.00) - - <표 Ⅱ-26> 광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7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5) 군포시 군포시에 입지한 1개소의 총점은 우수(B)에 해당되며,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는 최 우수(A),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수(B), ‘인적자원관리’는 보통(D)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 - 1(10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 1(100.00) - - - - <표 Ⅱ-27> 군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6) 김포시 김포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최우수(A)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는 최우수(A), ‘인적자원관리’ 는 양호(C)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점 1(100.00) - -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1(100.00) - - - - 인적자원관리 - - 1(10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0) - - - -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표 Ⅱ-28> 김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71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지역사회관계 1(100.00) - - - - (계속) (7)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입지한 2개소 모두 최우수(A)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2개소 모두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과 ‘지역사회관계’는 최우수 (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 ‘인적자원관리’는 양호(C)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2(100.00) - - - - 시설 및 환경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 - - 2(10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0) - - - - 이용자의 권리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 1(50.00) 1(50.00) - - - <표 Ⅱ-29> 남양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8) 부천시 부천시에 입지한 3개소는 최우수(A)에 2개소, 우수(B)에 1개소가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우수(A) 2개소와 우수(B) 1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 ‘지역사 회관계’는 최우수(A) 1개소, 우수(B) 2개소, ‘인적자원관리’는 우수(B) 2개소, 양호(C) 1개소,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A) 2개소와 보통(D) 1개소에 해당되었다.

7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2(66.6) 1(33.3) - - - 시설 및 환경 2(66.6) 1(33.3) - - -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2(66.6) - - - 인적자원관리 - 2(66.6) 1(33.3)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6) 1(33.3) - - - 이용자의 권리 2(66.6) - - 1(33.3) - 지역사회관계 1(33.3) 2(66.6) - - - <표 Ⅱ-30> 부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부천시의 총점 평균은 90.18점이며,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 4.78점, ‘재정 및 조직운영’ 8.83점, ‘인적자원관리’ 16.2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47.24점, ‘이 용자의 권리’ 2.58점, ‘지역사회관계’ 10.5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영역 중에서 부천시 3개 의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총 점 85.44 94.45 90.18 4.52 시설 및 환경 4.35(87.00) 5.00 (100.00) 4.78 (95.60) 0.37 (95.60) 재정 및 조직운영 8.50(85.00) 9.25 (92.50) 8.83 (88.33) 0.38 (3.82) 인적자원관리 15.65(78.25) 16.96 (84.80) 16.23 (81.17) 0.67 (3.33) 프로그램 및 서비스 44.76(89.52) 48.99 (97.98) 47.24 (94.49) 2.21 (4.42) 이용자의 권리 2.00(66.67) 3.00 (100.00) 2.58 (86.11) 0.52 (17.35) 지역사회관계 9.75(81.25) 11.25 (93.75) 10.50 (87.50) 0.75 (6.25) ※ 각 점수는 실제 취득점수이며, ( )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임. ※ N=3 <표 Ⅱ-31> 부천시 평가결과 점수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73 (9) 성남시 성남시에 입지한 2개소 중 최우수(A) 1개소, 우수(B)에 1개소가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 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는 2개소 모두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는 최우수(A)와 우수(B) 각각 1개소가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1(50.00) 1(50.00) - - - 시설 및 환경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 1(50.00) 1(5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0) - - - - 이용자의 권리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 2(100.00) - - - - <표 Ⅱ-32> 성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0) 수원시 수원시에 입지한 2개소 모두 우수(B)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은 모두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우수(A)와 우수(B) 각각 1개소, ‘인적자원관리’ 는 양호(C)와 미흡(E)에 각각 1개소, ‘이용자의 권리’는 우수(B)와 보통(D)에 각각 1개소, ‘지 역사회관계’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소가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50.00) 1 - - 시설 및 환경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 - - 1(50.00) - 1(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0) 1(50.00) - - - <표 Ⅱ-33> 수원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7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이용자의 권리 - 1(50.00) - 1(50.00) - 지역사회관계 - 1(50.00) 1(50.00) - - (계속) (11) 안산시 안산시에 입지한 2개소는 우수(B)와 보통(D)에 각각 1개소가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 은 2개소 모두 양호(C),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수(B)와 보통(D)에 각각 1개소, ‘인적자원관리’ 보통(D) 2개소, ‘이용자의 권리’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 ‘지 역사회관계’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소가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50.00) - 1(50.00) - 시설 및 환경 - - 2(100.00) - -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0) - 1(50.00) - 인적자원관리 - - - 2(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50.00) - 1(50.00) - 이용자의 권리 1(50.00) 1(50.00) - - - 지역사회관계 - 1(50.00) 1(50.00) - - <표 Ⅱ-34> 안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2) 안성시 안성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양호(C),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 램 및 서비스’는 우수(B),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는 미흡(E), ‘지역사회관계’는 양호(C) 에 해당되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75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1(100.00) - - 시설 및 환경 - 1(10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 1(10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0) 지역사회관계 - - 1(100.00) - - <표 Ⅱ-35> 안성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3) 안양시 안양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최우수(A),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은 우수(B), ‘인적자원관리’는 양호 (C)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1(100.00) - -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1(10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0) - - - -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 1(100.00) - - - - <표 Ⅱ-36> 안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4) 여주군 여주군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양호(C),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A), ‘재정 및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는 우수(B),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는 양호(C), ‘인적자원

7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관리’는 보통(D)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1(100.00)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1(100.00) - - 이용자의 권리 - 1(100.00) - - - 지역사회관계 - - 1(100.00) - - <표 Ⅱ-37> 여주군 평가결과 등급분포 (15) 용인시 용인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양호(C)이며,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이용자의 권리’는 우수(B),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양호(C), ‘인적자원관리’와 ‘지역 사회관계’는 보통(D)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1(100.00)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1(100.00) - - 이용자의 권리 - 1(100.00) - - - 지역사회관계 - - - 1(100.00) - <표 Ⅱ-38> 용인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77 (16) 의왕시 의왕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양호(C),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수(B), ‘재정 및 조직운영’ 양호(C), ‘인적자원관리’ 보통(D), ‘이용자의 권리’와 ‘지역사회관 계’는 미흡(E)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1(100.00) - - 시설 및 환경 - 1(10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00) - - 인적자원관리 - - - 1(10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 - - - 1(100.00) 지역사회관계 - - - - 1(100.00) <표 Ⅱ-39> 의왕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7) 의정부시 의정부시에 입지한 2개소는 최우수(A)와 양호(C)에 각각 1개소가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 ‘지역사회관계’에 2개소 모두 우수(B), ‘인적자원관리’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우수(A) 와 보통(D)에 각각 1개소,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A)에 2개소 모두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1(50.00) - 1(50.00) - - 시설 및 환경 1(50.00) 1(5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0) - - - 인적자원관리 - 1(50.00) 1(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0) - - 1(50.00) - <표 Ⅱ-40> 의정부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7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이용자의 권리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 - 2(100.00) - - - (계속) (18) 이천시 이천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우수(B), ‘시설 및 환경’,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는 우수(B)에 해 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 - 1(100.00) - - - <표 Ⅱ-41> 이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19) 파주시 파주시에 입지한 1개소는 총점의 경우 우수(B)에 해당되며, ‘시설 및 환경’과 ‘지역사회관계’ 는 최우수(A),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우 수(B)에 해당되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79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이용자의 권리 - 1(100.00) - - - 지역사회관계 1(100.00) - - - - <표 Ⅱ-42> 파주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20) 평택시 평택시에 입지한 2개소 모두 보통(D)에 해당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은 2개소 모두 보통 (D), ‘재정 및 조직운영’은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소, ‘인적자원관리’와 ‘이용자의 권리’ 에 미흡(E) 2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2개소 모두 양호(C), ‘지역사회관계’는 보통(D)과 미흡(E)에 각각 1개소 해당되었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 - - 2(100.00) - 시설 및 환경 - - - 2(100.00) -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0) 1(50.00) - - 인적자원관리 - - - - 2(10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2(100.00) - - 이용자의 권리 - - - - 2(100.00) 지역사회관계 - - - 1(50.00) 1(50.00) <표 Ⅱ-43> 평택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8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3) 영역별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A) 경기도 노인복지관 ‘시설 및 환경(A)’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4.48점이며, 최소 3.26점에서 최대 5.00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환경(A) 영역의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노인복지관 중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여주군(5.00점)이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남시와 의정부시(4.89 점), 이천시(4.78점), 안양시, 파주시, 안산시(4.57점), 수원시(4.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 시․군들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3.26 5.00 4.48 0.49 가평군 1 3.70 3.70 3.70 - 고양시 2 4.35 4.57 4.46 0.15 과천시 1 4.35 4.35 4.35 - 광주시 1 5.00 5.00 5.00 - 군포시 1 4.57 4.57 4.57 - 김포시 1 5.00 5.00 5.00 - 남양주시 2 3.91 4.78 4.34 0.61 부천시 3 3.91 4.57 4.28 0.34 성남시 2 4.78 5.00 4.89 0.15 수원시 2 4.13 5.00 4.56 0.61 안산시 2 4.57 4.57 4.57 0 안성시 1 5.00 5.00 5.00 - 안양시 1 4.57 4.57 4.57 - 여주군 1 5.00 5.00 5.00 - 용인시 1 4.35 4.35 4.35 - 의왕시 1 4.13 4.13 4.13 - 의정부시 2 4.78 5.00 4.89 0.15 파주시 1 4.57 4.57 4.57 - 평택시 2 3.26 3.26 3.26 0 <표 Ⅱ-44>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81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1 4.78 4.78 4.78 - (계속) ① 이용자의 접근성 본 지표는 복지관의 위치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복지관의 교통편의 제공 여부, 주차장 면적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2.83점이며, 양호 25개소(86.2%), 보통 3개소(10.3%), 미흡 1개소(3.4%) 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양호(3) 보통(2) 미흡(1) A1. 복지관의 위치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 하는데 용이한가? 25(86.2) 3(10.3) 1(3.4) 2.83(0.47) <표 Ⅱ-45> 이용자의 접근성 ② 건물 내․외부 환경의 청결 및 안전 본 지표는 건물 내․외부 환경의 청결 및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청소상태, 조경관리 등을 위한 개선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9점이며, 우수 21개소(72.4%), 양호 7개소(24.1%),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2. 건물의 내․외부 환경은 청결하고, 안전 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21(72.4) 7(24.1) 1(3.4) - 3.69(0.54) <표 Ⅱ-46> 건물 내․외부 환경의 청결 및 안전

8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③ 비상시 대책 본 지표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소방시설 점검, 소방훈련 실시 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13개소(44.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3. 화재 등 비상시 대책이 계획되어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16(55.2) 13(44.8) - - 3.55(0.51) <표 Ⅱ-47> 비상시 대책 ④ 여가활동 시설 공간확보 및 활용정도 본 지표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확보와 활용정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동공간과 운동기구, 컴퓨터실과 같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20개소(69.0%), 양호 5개소(17.2%), 보통 4개소(1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4.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 와 활용정도는 적절한가? 20(69.0) 5(17.2) 4(13.8) - 3.55(0.74) <표 Ⅱ-48> 여가활동 시설 공간확보 및 활용정도 ⑤ 목적에 적합한 운영 및 관리 본 지표는 위탁받은 복지관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기관 내 특정공간을 외부단체에 재위탁하거나 종교적인 특색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강요하 고 있지 않은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21점이며, 우수 10개소(34.5%), 양호 15개소(51.7%), 보통 4개소(13.8%)가 분포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83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5. 위탁받은 복지관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있는가? 10(34.5) 15(51.7) 4(13.8) - 3.21(0.67) <표 Ⅱ-49> 목적에 적합한 운영 및 관리 ⑥ 편의시설 설치 본 지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이 편리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출입구의 경사 로 및 손잡이 설치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및 화장실 내 편의시설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24개소(82.8%), 양호 4개소(13.8%), 미흡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6.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약자․장 애인의 이용이 편리한가? 24(82.8) 4(13.8) - 1(3.4) 3.76(0.64) <표 Ⅱ-50> 편의시설 설치 (2) 재정 및 조직운영(B) 경기도 노인복지관 ‘재정 및 조직운영(B)’은 10점 만점 중 평균 8.33점이며, 최소 6.25점에 서 최대 9.25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의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와 안성시(9.25점), 김포시 와 이천시(9.00점)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도 9개에 달하 는 결과를 보였다.

8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6.25 9.25 8.33 0.70 가평군 1 7.25 7.25 7.25 - 고양시 2 8.00 8.00 8.00 0 과천시 1 8.25 8.25 8.25 - 광주시 1 9.25 9.25 9.25 - 군포시 1 8.50 8.50 8.50 - 김포시 1 9.00 9.00 9.00 - 남양주시 2 8.25 8.75 7.83 0.35 부천시 3 6.25 8.75 7.83 1.38 성남시 2 8.50 9.25 8.87 0.53 수원시 2 8.00 8.75 8.37 0.53 안산시 2 8.00 8.25 8.12 0.18 안성시 1 9.25 9.25 9.25 - 안양시 1 8.00 8.00 8.00 - 여주군 1 8.75 8.75 8.75 - 용인시 1 7.00 7.00 7.00 - 의왕시 1 8.25 8.25 8.25 - 의정부시 2 8.00 9.25 8.62 0.88 파주시 1 8.25 8.25 8.25 - 평택시 2 7.50 8.25 7.87 0.53 이천시 1 9.00 9.00 9.00 - <표 Ⅱ-5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①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본 지표는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 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하였으며, 개인 시설의 경우 개인 출연금(보증금 제외)을 보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 인정하였다. 또한 경상보조금은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으로 무료급식, 도시락밑반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과 같은 보조금은 제외하였다. 평균은 3.17점이며, 우수 8개소(27.6%), 양호 19개소(65.5%), 보통과 미흡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85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은 어 느 정도인가? 8(27.6) 19(65.5) 1(3.4) 1(3.4) 3.17(0.66) ※ 산출식: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2006년∼2008년 법인전입금( ) ×100%2006년∼2008년 경상보조금( ) <표 Ⅱ-52>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의왕시(23.45%)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시(23.11%), 의정부시(20.70%), 용인시(20.33%), 안성시(19.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산시(5.18%), 과천시(5.46%), 수원시(5.74%), 성남시(5.80%)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0 0 0 - 고양시 2 10.15 12.01 11.08 1.31 과천시 1 5.47 5.47 5.47 - 광주시 1 23.11 23.11 23.11 - 군포시 1 11.79 11.79 11.79 - 김포시 1 14.76 14.76 14.76 - 남양주시 2 4.97 8.48 6.72 2.48 부천시 3 8.85 24.43 14.37 8.73 성남시 2 3.48 8.13 5.80 3.29 수원시 2 4.25 7.23 5.74 2.11 안산시 2 2.29 8.07 5.18 4.09 안성시 1 19.17 19.17 19.17 - 안양시 1 14.11 14.11 14.11 - 여주군 1 9.49 9.49 9.49 - 용인시 1 20.33 20.33 20.33 - <표 Ⅱ-53> 시․군별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단위: %)

8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1 23.45 23.45 23.45 - 의정부시 2 16.61 24.80 20.70 20.70 파주시 1 7.63 7.63 7.63 - 평택시 2 8.84 11.82 10.33 2.11 이천시 1 9.32 9.32 9.32 - (계속) ②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여기서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03 사업비’ 중 항 ‘31 운영비’, 항 ‘33 00사업비’가 해당되었으며, 평가근거자료는 2006∼2008년 세입․세 출 결산서이다. 평균은 2.72점이며, 우수 2개소(6.9%), 양호 19개소(65.5%), 보통 6개소(20.7%),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2. 시설의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2(6.9) 19(65.5) 6(20.7) 2(6.9) 2.72(0.70) * 산출식: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 2006년∼2008년 사업비( ) ×100%2006년∼2008년 경상보조금( ) <표 Ⅱ-54>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면, 가평군 (74.10%)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원시(55.83%), 부천시(47.82%), 고양시(45.47%), 안성시(4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87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74.10 74.10 74.10 - 고양시 2 18.92 72.03 45.47 37.55 과천시 1 21.41 21.41 21.41 - 광주시 1 21.39 21.39 21.39 - 군포시 1 23.66 23.66 23.66 - 김포시 1 40.11 40.11 40.11 - 남양주시 2 10.36 65.41 37.88 38.93 부천시 3 31.62 62.78 47.82 15.62 성남시 2 18.79 38.01 28.40 13.59 수원시 2 44.17 67.49 55.83 16.49 안산시 2 13.85 21.22 17.53 5.21 안성시 1 42.64 42.64 42.64 - 안양시 1 30.08 30.08 30.08 - 여주군 1 38.66 38.66 38.66 - 용인시 1 20.27 20.27 20.27 - 의왕시 1 25.89 25.89 25.89 - 의정부시 2 8.70 39.15 23.92 21.53 파주시 1 18.02 18.02 18.02 - 평택시 2 24.67 38.54 31.60 9.81 이천시 1 21.98 21.98 21.98 - <표 Ⅱ-55> 시․군별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단위: %) ③ 시설의 후원금 비율 본 지표는 후원금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 (현금),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하 였다. 평균은 2.86점이며, 우수 2개소(6.9%), 양호 22개소(75.9%), 보통 4개소(13.8%),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8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3.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2(6.9) 22(75.9) 4(13.8) 1(3.4) 2.86(0.58) * 산출식: 후원금 비율 = 2006년∼2008년 후원금( ) ×100%2006년∼2008년 경상보조금( ) <표 Ⅱ-56> 시설의 후원금 비율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시(15.89%)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원시(15.20%), 파주시(1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1.68 1.68 1.68 - 고양시 2 1.69 8.44 5.06 4.77 과천시 1 3.27 3.27 3.27 - 광주시 1 5.75 5.75 5.75 - 군포시 1 5.43 5.43 5.43 - 김포시 1 0.96 0.96 0.96 - 남양주시 2 10.21 10.53 10.37 0.23 부천시 3 4.57 5.74 4.98 0.66 성남시 2 4.80 26.98 15.89 45.68 수원시 2 11.13 19.28 15.20 5.76 안산시 2 2.05 3.87 2.96 1.29 안성시 1 10.82 10.82 10.82 - 안양시 1 12.02 12.02 12.02 - 여주군 1 7.00 7.00 7.00 - 용인시 1 8.86 8.86 8.86 - 의왕시 1 0.48 0.48 0.48 - 의정부시 2 4.35 6.76 5.55 1.70 파주시 1 12.35 12.35 12.35 - 평택시 2 7.67 8.22 7.94 0.39 이천시 1 9.55 9.55 9.55 - <표 Ⅱ-57> 시․군별 시설의 후원금 비율 (단위: %)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89 ④ 미션과 비전 실천정도 본 지표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위한 실천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평가하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자료, 직원 교육일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평균은 2.90점이며, 우수 10개소(34.5%), 양호 8개소(27.6%), 보통 10개소(34.5%),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 10(34.5) 8(27.6) 10(34.5) 1(3.4) 2.90(1.01) <표 Ⅱ-58> 미션과 비전 실천정도 ⑤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정도 본 지표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행정도는 어떤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영규정집 및 운영규정에 따른 관련 문서, 시행여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규정집 및 운영규정에 따른 관련서류와 시행여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69점이며, 우수 21개소(72.4%), 양호 7개소(24.1%),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5.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행 정도는? 21(72.4) 7(24.1) 1(3.4) - 3.69(0.54) <표 Ⅱ-59>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정도 ⑥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시행정도 본 지표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며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영규정 마련여부, 위원분포 현황, 운영위원회 결과의 기관 사업 반영여부 등을 결과보고서 및 관련사 진, 회의록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평균은 3.07점이며, 우수 7개소(24.1%), 양호 18개소(62.1%), 보통 3개소(10.3%), 미흡 1개

9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6. 운영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며, 잘 시행되 고 있는가? 7(24.1) 18(62.1) 3(10.3) 1(3.4) 3.07(0.70) <표 Ⅱ-60>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시행정도 ⑦ 운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본 지표는 운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결과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기관 의 설립목적, 운영목표 및 방침, 사업계획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작성 정도와 그에 따른 평가 횟수 및 차기 운영계획서의 반영여부까지 평가하였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11개소(37.9%),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7.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내용 이 반영되고 있는가? 16(55.2) 11(37.9) 2(6.9) - 3.48(0.63) <표 Ⅱ-61> 운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⑧ 전산화 구축정도 본 지표는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 관리의 전산화, 직원 전용 콘텐츠 운영여부,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72점이며, 우수 22개소(75.9%), 양호 6개소(20.7%),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91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8. 기관의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22(75.9) 6(20.7) 1(3.4) - 3.72(0.53) <표 Ⅱ-62> 전산화 구축정도 ⑨ 회계관리 투명성 본 지표는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 부의 기장정도, 예산서와 결산서의 공개, 회계 담당자의 선임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23개소(79.2%), 양호 5개소(17.2%),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9. 기관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23(79.3) 5(17.2) 1(3.4) - 3.76(0.51) <표 Ⅱ-63> 회계관리 투명성 ⑩ 예산집행의 적절성 본 지표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청구하여 집행하는 것이 투명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별 담당자가 예산을 청구 및 집행하는지 평가하였다. 평균은 3.93점이며, 우수 27개소(93.1%), 양호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0.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7(93.1) 2(6.9) - - 3.93(0.26) <표 Ⅱ-64> 예산집행의 적절성 (3) 인적자원관리(C) 경기도 노인복지관 ‘인적자원관리(C)’는 20점 만점 중 평균 14.09점이며, 최소 8.70점에서

9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최대 17.83점으로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C) 영역의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부시(17.83점)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안성시와 파주시(16.96점) 성남시(16.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 기도 노인복지관의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도 다수 존재하였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8.70 17.83 14.09 2.54 가평군 1 10.00 10.00 10.00 - 고양시 2 12.61 13.04 12.82 0.30 과천시 1 13.04 13.04 13.04 - 광주시 1 14.78 14.78 14.78 - 군포시 1 15.22 15.22 15.22 - 김포시 1 14.35 14.35 14.35 - 남양주시 2 13.48 16.96 15.22 2.46 부천시 3 11.30 16.09 13.19 2.55 성남시 2 16.09 16.52 16.30 0.30 수원시 2 10.43 16.52 13.47 4.31 안산시 2 12.17 14.78 13.47 1.84 안성시 1 16.96 16.96 16.96 - 안양시 1 12.17 12.17 12.17 - 여주군 1 15.65 15.65 15.65 - 용인시 1 12.61 12.61 12.61 - 의왕시 1 15.22 15.22 15.22 - 의정부시 2 17.83 17.83 17.83 0 파주시 1 16.96 16.96 16.96 - 평택시 2 8.70 10.00 9.35 0.92 이천시 1 15.22 15.22 15.22 - <표 Ⅱ-65>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93 ①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본 지표는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규직과 계약직(평가시점 1년 이상 계약된 직원)을 현재직원으로 보았으며, 가정봉사원 파 견센터나 단기보호센터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에 의한 직원은 제외하여 평가하였 다. 평균은 3.41점이며, 우수 20개소(69.0%), 양호 3개소(10.3%), 보통 4개소(13.8%),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은 어 떠한가? 20(69.0) 3(10.3) 4(13.8) 2(6.9) 3.41(0.98) * 산출식: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 2008년 12월 31일 현재 확보된 직원 수( ) ×100%2008년 12월 31일 현재 확보된 직원 수( ) <표 Ⅱ-66>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성남시 (139.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천시(121.05%), 고양시(116.07%), 안산시와 안양시(107.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에 미치지 못하는 7개 시․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71.43 71.43 71.43 - 고양시 2 100.00 132.14 116.07 22.73 과천시 1 121.05 121.05 121.05 - 광주시 1 105.88 105.88 105.88 - 군포시 1 100.00 100.00 100.00 - 김포시 1 100.00 100.00 100.00 - 남양주시 2 87.50 100.00 93.75 8.84 <표 Ⅱ-67> 시․군별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단위: %)

9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부천시 3 85.00 121.43 106.31 18.99 성남시 2 135.29 142.86 139.07 5.35 수원시 2 92.86 118.18 105.52 17.90 안산시 2 107.69 107.69 107.69 0 안성시 1 88.24 88.24 88.24 - 안양시 1 107.69 107.69 107.69 - 여주군 1 95.24 95.24 95.24 - 용인시 1 100.00 100.00 100.00 - 의왕시 1 69.23 69.23 69.23 - 의정부시 2 100.00 100.00 100.00 0 파주시 1 96.15 96.15 96.15 - 평택시 2 85.71 100.00 92.85 10.10 이천시 1 100.00 100.00 100.00 - (계속) ②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본 지표는 전 직원 대비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기간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또한 직원 수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노인돌보서비 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직원은 제외하였으며, 직업재활사, 치료사, 심리사,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였으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 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재학생 제외)하였다. 또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하였다. 자격증의 범위는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 사, 초중고등하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 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 자격증만을 인정하였다. 평균은 3.10점이며, 우수 6개소(20.7%), 양호 20개소(69.0%), 보통 3개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95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2. 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어떠한가? 6(20.7) 20(69.0) 3(10.3) - 3.10(0.56) * 산출식: 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직원 충원율=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소지 직원 수( ) ×100%2008년 12월 31일 현재 현재 직원 수( ) <표 Ⅱ-68>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 평군, 광주시, 안성시가 100%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100.00 100.00 100.00 - 고양시 2 91.89 92.86 92.37 0.68 과천시 1 78.26 78.26 78.26 - 광주시 1 100.00 100.00 100.00 - 군포시 1 95.00 95.00 95.00 - 김포시 1 86.96 86.96 86.96 - 남양주시 2 88.89 100.00 94.44 7.85 부천시 3 77.78 100.00 90.63 11.51 성남시 2 83.33 91.30 87.31 5.63 수원시 2 69.23 80.77 75.00 8.16 안산시 2 85.71 85.71 85.71 0 안성시 1 100.00 100.00 100.00 - 안양시 1 92.86 92.86 92.86 - 여주군 1 80.00 80.00 80.00 - 용인시 1 94.74 94.74 94.74 - 의왕시 1 88.89 88.89 88.89 - 의정부시 2 83.33 90.91 87.12 5.36 파주시 1 84.00 84.00 84.00 - 평택시 2 87.50 100.00 93.75 8.84 <표 Ⅱ-69>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단위: %)

9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1 78.57 78.57 78.57 - (계속) ③ 직원의 이․퇴직률 본 지표는 직원의 이․퇴직률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퇴직의 범위는 이․퇴직의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법인 내 인사발 령, 정년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으며, 재입사의 경우 퇴직시시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퇴 직한 직원 수에 산정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이․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직원은 이․퇴직 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위한 평가자료로 인사기록카드, 임면관련대장, 급여명세서, 퇴사자 명단 등의 기타 관련문서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1.72점이며, 우수 1개소(3.4%), 양호 1개소(3.4%), 보통 16개소(55.2%), 미흡 11개 소(37.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보통과 미흡 수준의 평가결과가 많아 평균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3. 직원의 이․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1(3.4) 1(3.4) 16(55.2) 11(37.9) 1.72(0.70) * 산출식: 직원의 이․퇴직률= 2006년∼2008년 이․퇴직한 직원 수( ) ×100%2008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 <표 Ⅱ-70> 직원의 이․퇴직률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직원의 이․퇴직률을 살펴보면, 군포시(180.00%)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의왕시는 최근 3년 동안 이․퇴직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20.00 20.00 20.00 - 고양시 2 43.24 46.43 44.83 2.25 <표 Ⅱ-71> 시․군별 직원의 이․퇴직률 (단위: %)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97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과천시 1 26.09 26.09 26.09 - 광주시 1 72.22 72.22 72.22 - 군포시 1 180.00 180.00 180.00 - 김포시 1 60.87 60.87 60.87 - 남양주시 2 94.44 107.14 100.79 8.98 부천시 3 41.18 72.22 53.49 16.49 성남시 2 39.13 86.67 62.90 33.61 수원시 2 23.08 80.77 51.92 40.79 안산시 2 64.29 85.71 75.00 15.15 안성시 1 120.00 120.00 120.00 - 안양시 1 57.14 57.14 57.14 - 여주군 1 90.00 90.00 90.00 - 용인시 1 131.58 131.58 131.58 - 의왕시 1 0 0 0 - 의정부시 2 36.36 41.67 39.01 3.75 파주시 1 56.00 56.00 56.00 - 평택시 2 87.50 116.67 102.08 20.63 이천시 1 28.57 28.57 28.57 - (계속) ④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본 지표는 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내부교육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써 직원내부교육은 외부 강사초청에 의해 강사료를 지급하고 실시한 경우만을 인정하였으나 단, 기관 내 직원에 의한 교육 및 무료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의 경우 연간 총 다섯 시간까지 인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내부교육시간은 시설현황의 외부교육시간은 제외하였다. 평균은 2.83점이며, 우수 3개소(10.3%), 양호 21개소(72.4%), 보통 2개소(6.9%), 미흡 3개 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9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4. 기관 전체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 간은? 3(10.3) 21(72.4) 2(6.9) 3(10.3) 2.83(0.76) * 산출식: 전 직원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2008년 현재 직원의 연간 총 내부교육 시간(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표 Ⅱ-72>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을 살펴보면, 파주시 (23.64시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포시(19.91시간), 여주군(19.50시간)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0 0 0 - 고양시 2 4.27 6.79 5.53 1.78 과천시 1 5.00 5.00 5.00 - 광주시 1 5.00 5.00 5.00 - 군포시 1 3.00 3.00 3.00 - 김포시 1 19.91 19.91 19.91 - 남양주시 2 3.78 27.50 15.64 16.77 부천시 3 4.17 20.35 10.64 8.56 성남시 2 5.00 8.00 6.50 2.12 수원시 2 1.54 5.73 3.63 2.96 안산시 2 4.64 5.00 4.82 0.25 안성시 1 0.33 0.33 0.33 - 안양시 1 5.00 5.00 5.00 - 여주군 1 19.50 19.50 19.50 - 용인시 1 5.00 5.00 5.00 - 의왕시 1 2.00 2.00 2.00 - 의정부시 2 2.55 4.17 3.36 1.14 파주시 1 23.64 23.64 23.64 - <표 Ⅱ-73> 시․군별 전 직원의 총 자체 내부교육시간 (단위: 시간)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99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평택시 2 0.63 0.83 0.73 0.14 이천시 1 5.00 5.00 5.00 - (계속) ⑤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 본 지표는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외부교육은 직원 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 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만을 인정하였고, 사회복지사협회의 사 이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1일 1시간을 인정하였다. 해외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기 관 당 세 시간을 인정,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 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였다. 평균은 2.79점이며, 우수 6개소(20.7%), 양호 14개소(48.3%), 보통 6개소(20.7%), 미흡 3개 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5.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은? 6(20.7) 14(48.3) 6(20.7) 3(10.3) 2.79(0.90) * 산출식: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 평균시간= 2008년 현재 직원의 외부교육 시간(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표 Ⅱ-74>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김 포시(159.39시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평군(152.20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152.20 152.20 152.20 - 고양시 2 18.71 34.85 26.78 11.41 과천시 1 14.22 14.22 14.22 - 광주시 1 6.33 6.33 6.33 - 군포시 1 33.95 33.95 33.95 - 김포시 1 159.39 159.39 159.39 - 남양주시 2 22.61 26.57 24.59 2.80 부천시 3 33.06 60.00 44.06 14.13 성남시 2 4.33 14.22 9.27 6.99 수원시 2 0.83 53.88 27.35 37.51 안산시 2 17.71 31.75 24.73 9.93 안성시 1 26.13 26.13 26.13 - 안양시 1 17.71 17.71 17.71 - 여주군 1 31.85 31.85 31.85 - 용인시 1 19.21 19.21 19.21 - 의왕시 1 5.33 5.33 5.33 - 의정부시 2 43.82 97.92 70.87 38.25 파주시 1 26.44 26.44 26.44 - 평택시 2 4.25 20.83 12.54 11.72 이천시 1 45.29 45.29 45.29 - <표 Ⅱ-75>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참여 평균시간 (단위: 시간) ⑥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본 지표는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 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된 교육을 인정하였다. 평균은 2.72점이며, 우수 3개소(10.3%), 양호 17개소(58.6%), 보통 7개소(24.1%),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1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6.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3(10.3) 17(58.6) 7(24.1) 2(6.9) 2.72(0.75) * 산출식: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2008년 현재 직원 교육비 지출액(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표 Ⅱ-76>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이천 시(856,457.14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420,340.00 420,340.00 420,340.00 - 고양시 2 147,007.73 271,071.43 209,039.6 87726.28 과천시 1 172,469.57 172,469.57 172,469.57 - 광주시 1 26,700.00 26,700.00 26,700.00 - 군포시 1 124,387.00 124,387.00 124,387.00 - 김포시 1 344,689.13 344,689.13 344,689.13 - 남양주시 2 83,540.56 221,278.57 152,409.6 97395.48 부천시 3 59,277.78 702,840.59 380,561.4 321782.6 성남시 2 113,043.48 235,136.67 174,090.1 86332.92 수원시 2 10,534.31 129,000.00 69,767.16 83767.89 안산시 2 73,100.00 94,805.71 83,952.86 15348.25 안성시 1 337,673.33 337,673.33 337,673.33 - 안양시 1 190,785.71 190,785.71 190,785.71 - 여주군 1 274,003.50 274,003.50 274,003.50 - 용인시 1 485,747.37 485,747.37 485,747.37 - 의왕시 1 34,012.22 34,012.22 34,012.22 - 의정부시 2 64,545.45 253,425.83 158,985.6 133558.6 파주시 1 557,882.40 557,882.40 557,882.40 - 평택시 2 43,406.25 333,333.33 188,369.8 205009.4 <표 Ⅱ-77> 시․군별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단위: 원)

10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1 856,457.14 856,457.14 856,457.14 - (계속) ⑦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본 지표는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총 경력 등을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직원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경력의 80%를 사회복지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 였다. 평균은 2.41점이며, 우수 9개소(31.0%), 양호 3개소(10.3%), 보통 8개소(27.6%), 미흡 9개 소(31.0)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7.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9(31.0) 3(10.3) 8(27.6) 9(31.0) 2.41(1.24) <표 Ⅱ-78>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⑧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본 지표는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여부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총 경력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경력의 80%를 사회복 지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였다. 평균은 2.52점이며, 우수 8개소(27.6%), 양호 7개소(24.1%), 보통 6개소(20.7%), 미흡 8개 소(27.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3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8.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8(27.6) 7(24.1) 6(20.7) 8(27.6) 2.52(1.18) <표 Ⅱ-79> 최고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⑨ 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본 지표는 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회복지사 1급 소 지여부와 사회복지 관련기관 총 경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경력의 80%를 사회복지 관련 경 력으로 인정하였다. 평균은 3.07점이며, 우수 15개소(53.6%), 양호 4개소(14.3%), 보통 5개소(17.9%), 미흡 4개 소(14.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9. 중간관리자의 자격증과 경력정도는? 15(53.6) 4(14.3) 5(17.9) 4(14.3) 3.07(1.15) <표 Ⅱ-80> 중간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 ⑩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 본 지표는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직원전체회의의 정기적 실시여부, 슈퍼비전의 월 시행횟수 및 일지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슈퍼비전 및 직원회의일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2.90점이며, 우수 11개소(37.9%), 양호 5개소(17.2%), 보통 12개소(41.4%),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0.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는? 11(37.9) 5(17.2) 12(41.4) 1(3.4) 2.90(0.98) <표 Ⅱ-81>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 ⑪ 직무분담표 작성 및 정기적 평가 실시여부 본 지표는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의미하는 직무분담표 작성여부와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균은 1.69점이며, 양호 20개소(69.0%), 미흡 9개소(31.0%)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양호(2) 미흡(1) C11. 직무분담표가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0(69.0) 9(31.0) 1.69(0.47) <표 Ⅱ-82> 직무분담표 작성 및 정기적 평가 실시여부 ⑫ 직원포상제도 실시 여부 본 지표는 직원포상제도가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포상의 제도화와 실제 시행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상제 규정 및 내용, 관련서류들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1.83점이며, 양호 24개소(82.8%), 미흡 5개소(17.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양호(2) 미흡(1) C12. 직원포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4(82.8) 5(17.2) 1.83(0.38) <표 Ⅱ-83> 직원포상제도 실시 여부 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수행정도 본 지표는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여부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였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5 평균은 1.48점이며, 양호 14개소(48.3%), 미흡 15개소(51.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양호(2) 미흡(1) C13.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기능 을 행하는가? 14(48.3) 15(51.7) 1.48(0.51) <표 Ⅱ-84> 위원회 구성 및 기능수행정도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경기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50점 만점 중 평균 43.39점이며, 최소 32.98점 에서 최대 49.32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안성시(48.99)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김포시(48.77), 광주시(48.41), 성남시와 여주군(47.98)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 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40.72), 안산시(42.54), 평택시(37.50), 안양시(36.69), 의왕시 (33.77), 가평군(32.98)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32.98 49.32 43.39 4.50 가평군 1 32.98 32.98 32.98 - 고양시 2 42.50 43.86 43.18 0.96 과천시 1 43.56 43.56 43.56 - 광주시 1 48.41 48.41 48.41 - 군포시 1 47.50 47.50 47.50 - 김포시 1 48.77 48.77 48.77 - 남양주시 2 41.73 47.98 44.85 4.41 부천시 3 34.87 44.76 40.72 5.19 성남시 2 47.78 48.19 47.98 0.29 수원시 2 42.69 45.05 43.87 1.67 안산시 2 36.90 48.19 42.54 7.98 안성시 1 48.99 48.99 48.99 - <표 Ⅱ-8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10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안양시 1 36.69 36.69 36.69 - 여주군 1 47.98 47.98 47.98 - 용인시 1 43.75 43.75 43.75 - 의왕시 1 33.77 33.77 33.77 - 의정부시 2 42.98 49.32 46.15 4.48 파주시 1 44.76 44.76 44.76 - 평택시 2 37.05 37.96 37.50 0.64 이천시 1 46.71 46.71 46.71 - (계속) ① 프로그램 기본지표 가. 이용자의 관리 본 지표는 이용자 관리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 및 이용 중단자 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관리카드, 상담일지, 욕구조사, 이용 중단자에 대한 자료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2점이며, 우수 15개소(51.7%), 양호 14개소(48.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 최초 방문자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 를 위한 관리가 적절 한가? 15(51.7) 14(48.3) - - 3.52(0.51) <표 Ⅱ-86> 이용자의 관리 나.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본 지표는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을 파악하여 이용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은 사 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프로그램 자체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어 시행된 것만을 포함하였다. 평균은 2.83점이며, 우수 4개소(13.8%), 양호 19개소(65.5%), 보통 3개소(10.3%), 미흡 3개 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7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2. 전체프로그램의 연인원은? 4(13.8) 19(65.5) 3(10.3) 3(10.3) 2.83(0.80) * 산출식: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 전체 프로그램 이용 연인원 실적(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표 Ⅱ-87>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을 살펴보면, 부천시(380,561.4명)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10,513.60 10,513.60 10,513.60 - 고양시 2 20,548.75 30,494.11 25,521.43 7032.43 과천시 1 17,179.57 17,179.57 17,179.57 - 광주시 1 19,297.83 19,297.83 19,297.83 - 군포시 1 16,285.85 16,285.85 16,285.85 - 김포시 1 11,557.96 11,557.96 11,557.96 - 남양주시 2 7,992.56 9,455.50 152,409.6 1034.45 부천시 3 10,652.00 18,741.65 380,561.4 4244.49 성남시 2 4,817.70 12,117.00 174,090.1 5161.38 수원시 2 8,918.50 129,000.00 69,767.16 17268.34 안산시 2 904.86 94,805.71 83,952.86 9023.49 안성시 1 4,768.07 4,768.07 4,768.07 - 안양시 1 27,034.79 27,034.79 27,034.79 - 여주군 1 13,023.60 13,023.60 13,023.60 - 용인시 1 46,465.21 46,465.21 46,465.21 - 의왕시 1 12,448.44 12,448.44 12,448.44 - 의정부시 2 1,742.36 32,656.33 17,199.35 21859.48 파주시 1 15,628.28 15,628.28 15,628.28 - 평택시 2 1,639.63 21,436.50 11,538.07 13998.50 <표 Ⅱ-88> 시․군별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 (단위: 명)

10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천시 1 27,690.29 27,690.29 27,690.29 - (계속) 다.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수준 본 지표는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공식적 연계체계, 연계 프로그 램 시행횟수 등을 평가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의 범위는 관할 자치구, 군․읍․면으로 제한하 지 않고 기관의 필요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균은 3.62점이며, 우수 19개소(65.6%), 양호 9개소(31.0%),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3.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수준은 어떠한가? 19(65.5) 9(31.0) 1(3.4) - 3.62(0.56) <표 Ⅱ-89>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수준 ② 평생교육지원사업 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72점이며, 높음 22개소(75.9%), 6개소(20.7%),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22(75.9) 6(20.7) 1(3.4) - 3.72(0.53) <표 Ⅱ-90>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9 나. 이용자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 대 상자 모집의 공개여부, 서비스 제공 내용의 기록 및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일지 및 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93점이며, 우수 27개소(93.1%), 양호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2.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7(93.1) 2(6.9) - - 3.93(0.26) <표 Ⅱ-91> 이용자관리의 체계성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14점이며, 우수 11개소(37.9%), 양호 11개소(37.9%), 미흡 7개소(24.1%)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11(37.9) 11(37.9) 7(24.1) - 3.14(0.79) <표 Ⅱ-92>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11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균은 3.59점이며, 우수 19개소(65.6%), 양호 8개소(27.6%),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19(65.5) 8(27.6) 2(6.9) - 3.59(0.63) <표 Ⅱ-93>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마.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본 지표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로써 사례관리 기록과 Case 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28점이며, 우수 14개소(48.3%), 양호 10개소(34.5%), 보통 4개소(13.8%), 미흡 1 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5.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14(48.3) 10(34.5) 4(13.8) 1(3.4) 3.28(0.84) <표 Ⅱ-94>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 실시여부, 평가결과의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여부, 평가보고서 문서 화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강사, 담당자 등으 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평균은 3.52점이며, 우수 17개소(58.6%), 양호 10개소(34.5%),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11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7(58.6) 10(34.5) 2(6.9) - 3.52(0.63) <표 Ⅱ-95>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사.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강사모집의 공개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한 강사비율, 강사 간담회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사 채용 서류, 간담회 서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22개소(75.9%), 양호 7개소(24.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7.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22(75.9) 7(24.1) - - 3.76(0.43) <표 Ⅱ-96>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③ 노인일자리사업 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77점이며, 높음 20개소(76.9%), 6개소(23.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20(76.9) 6(23.1) - - 3.77(0.43) <표 Ⅱ-97>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11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나.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참여자 선발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영매뉴얼 (지침) 마련여부, 선발과정의 공개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5점이며, 우수 23개소(88.5%), 양호 2개소(7.7%), 보통 1개소(3.8%)가 분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2. 참여자 선발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23(88.5) 2(7.7) 1(3.8) - 3.85(0.46) <표 Ⅱ-98>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27점이며, 우수 13개소(50.0%), 양호 7개소(26.9%), 보통 6개소(23.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13(50.0) 7(26.9) 6(23.1) - 3.27(0.83) <표 Ⅱ-99>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13 평균은 3.73점이며, 우수 20개소(76.9%), 양호 5개소(19.2%), 보통 1개소(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 는가? 20(76.9) 5(19.2) 1(3.8) - 3.73(0.53) <표 Ⅱ-100>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마.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 실시여부, 평가결과의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여부, 평가보고서 문서 화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강사, 담당자 등으 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평균은 3.65점이며, 우수 19개소(73.1%), 양호 5개소(19.2%), 보통 2개소(7.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5.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9(73.1) 5(19.2) 2(7.7) - 3.65(0.63) <표 Ⅱ-101>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바. 전담인력의 배치 여부 본 지표는 전담직원 배치 및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담직원의 배치 여부를 평가하였다. 한편 전담직원은 노인일자리 사업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의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는 미흡으로 인정하였다. 평균은 1.81점이며, 양호 21개소(80.8%), 미흡 5개소(19.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양호(2) 미흡(1) D3-6. 전담직원의 배치는 어떠한가? 21(80.8) 5(19.2) 1.81(0.40) <표 Ⅱ-102> 전담인력의 배치 여부 ④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69점이며, 높음 20개소(76.9%), 4개소(15.4%), 2개소(7.7%)가 분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20(76.9) 4(15.4) 2(7.7) - 3.69(0.62) <표 Ⅱ-103>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나. 이용자관리 과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균은 3.81점이며, 우수 22개소(84.6%), 양호 3개소(11.5%), 보통 1개소(3.8%)가 분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2.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 22(84.6) 3(11.5) 1(3.8) - 3.81(0.49) <표 Ⅱ-104> 이용자관리 과정의 적절성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15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 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하였다. 평균은 3.00점이며, 우수 8개소(30.8%), 양호 11개소(42.3%), 보통 6개소(23.1%), 미흡 1개 소(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8(30.8) 11(42.3) 6(23.1) 1(3.8) 3.00(0.85) <표 Ⅱ-105>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62점이며, 우수 18개소(69.2%), 양호 7개소(26.9%), 보통 1개소(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 는가? 18(69.2) 7(26.9) 1(3.8) - 3.62(0.70) <표 Ⅱ-106>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11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마.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본 지표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평가 하는 지표로써 개별 또는 집단사례 관리여부, 사례회의 내용의 프로그램 반영 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46점이며, 우수 16개소(61.5%), 양호 7개소(26.9%), 보통2개소(7.7%), 미흡 1개소 (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5.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16(61.5) 7(26.9) 2(7.7) 1(3.8) 3.46(0.81) <표 Ⅱ-107>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결과의 프로 그램 반영 여부, 평가보고서의 문서화 관리 여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평균은 3.58점이며, 우수 17개소(65.4%), 양호 7개소(26.9%), 보통 2개소(7.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7(65.4) 7(26.9) 2(7.7) - 3.58(0.64) <표 Ⅱ-108>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사. 프로그램 수행위한 인력, 공간 및 설비의 적절성 본 지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위하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의 운영 여부, 체력단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17 련을 위한 공간 및 관련기구의 확보 여부, 사업과 관련한 전문자격증 소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자격증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의미한다. 평균은 3.88점이며, 우수 23개소(88.5%), 양호 3개소(11.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7.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 력,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는가? 23(88.5) 3(11.5) - - 3.88(0.33) <표 Ⅱ-109> 프로그램 수행위한 인력, 공간 및 설비의 적절성 ⑤ 정서생활지원사업 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52점이며, 높음 18개소(62.1%), 8개소(27.6%), 3개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18(62.1) 8(27.6) 3(10.3) - 3.52(0.69) <표 Ⅱ-110>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나.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에 대한 상담내 용의 기록 및 관리 여부, 정보의 전산화 여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22개소(75.9%), 양호 7개소(24.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2.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이 적절히 이 루어지고 있는가? 22(75.9) 7(24.1) - - 3.76(0.43) <표 Ⅱ-111>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의 적절성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00점이며, 우수 10개소(34.5%), 양호 12개소(41.4%), 보통 4개소(13.8%), 미흡 3개 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10(34.5) 12(41.4) 4(13.8) 3(10.3) 3.00(0.96) <표 Ⅱ-112>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24점이며, 우수 15개소(51.7%), 양호 9개소(31.0%), 보통 2개소(6.9%), 미흡 3개소 (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19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에 반영하고 있는가? 15(51.7) 9(31.0) 2(6.9) 3(10.3) 3.24(0.99) <표 Ⅱ-113>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마.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본 지표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평가 하는 지표로써 개별 또는 집단사례 관리여부, 사례회의 내용의 프로그램 반영 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9개소(65.5%), 양호 6개소(20.7%), 보통 3개소(10.3%),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5.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 고 효율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 는 노력이 있는가? 19(65.5) 6(20.7) 3(10.3) 1(3.4) 3.48(0.83) <표 Ⅱ-114>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노력정도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 실시 여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반영 여부, 평가보고서의 문서화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5점이며, 우수 17개소(58.6%), 양호 8개소(27.6%), 보통 4개소(1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7(58.6) 8(27.6) 4(13.8) - 3.45(0.74) <표 Ⅱ-115>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⑥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41점이며, 높음 17개소(58.6%), 8개소(27.6%), 3개소(10.3%), 낮음 1개소(3.4%) 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17(58.6) 8(27.6) 3(10.3) 1(3.4) 3.41(0.82) <표 Ⅱ-116>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 나.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참여자 선발의 전 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최초 이용자에 대한 상담과 자원봉사활동 계약서가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노인자원봉사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매뉴얼 마련여부, 노인자원봉사자가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 5개 이상 확보여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운영매뉴얼 은 지자체의 지침이나 기관 자체의 운영지침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이 활동가능한 자 원봉사프로그램은 내․외부 프로그램 모두 포함하였으며,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역사 회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66점이며, 우수 21개소(72.4%), 양호 6개소(20.7%),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21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2. 참여자 선발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21(72.4) 6(20.7) 2(6.9) - 3.66(0.61) <표 Ⅱ-117> 참여자 선발과정의 적절성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24점이며, 우수 13개소(44.8%), 양호 11개소(37.9%), 보통 4개소(13.8%),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13(44.8) 11(37.9) 4(13.8) 1(3.4) 3.24(0.83) <표 Ⅱ-118>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정도 본 지표는 노인자원봉사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원봉사단 월례회의 및 간담회 횟수, 관련 내용의 체계적 기록, 정기적인 모임 및 행사여부 등을 평가하 였다. 평균은 3.34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8개소(27.6%), 보통 4개소(13.8%),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4.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16(55.2) 8(27.6) 4(13.8) 1(3.4) 3.34(0.86) <표 Ⅱ-119>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정도 마.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10점이며, 우수 14개소(48.3%), 양호 8개소(27.6%), 보통 3개소(10.3%), 미흡 4개 소(1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5.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에 반영하고 있는가? 14(48.3) 8(27.6) 3(10.3) 4(13.8) 3.10(1.08) <표 Ⅱ-120>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의 목적 과 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균은 3.28점이며, 우수 15개소(51.7%), 양호 8개소(27.6%), 보통 5개소(17.2%),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23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5(51.7) 8(27.6) 5(17.2) 1(3.4) 3.28(0.88) <표 Ⅱ-121>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사.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 본 지표는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노인자원봉사자 수와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한 노인자원봉사자 수를 파악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자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60세 이 상)를 의미하며,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 수를 의미하였다. 평균은 3.03점이며, 우수 4개소(13.8%), 양호 23개소(79.3%), 보통 1개소(3.4%),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이 양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7.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지속성은 어떠한가? 4(13.8) 23(79.3) 1(3.4) 1(3.4) 3.03(0.57) <표 Ⅱ-122>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 노인자원봉사자 수와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의 수를 시․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8년 한 해 동안 노인자원봉사자 수 평균이 가장 높은 시․군은 김포시(813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양시(459명), 고양시 (3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 평군(20명), 파주시(50명) 군포시(74명)는 노인자원봉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역시 김포시(594명), 안양시(250명), 고양시(232명)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평군(20명), 여주군(21명), 군포시(35명), 파주시(47명)의 지속적 노인자원 봉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노인자원봉사자 수 1 20 20 20.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20 20 20.00 - 고양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276 368 322.00 65.05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46 318 232.00 121.62 과천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257 257 257.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21 121 121.00 - 광주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158 158 158.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55 55 55.00 - 군포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74 74 74.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35 35 35.00 - 김포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813 813 813.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594 594 594.00 - 남양주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113 483 298.00 261.63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41 183 112.00 100.41 부천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3 38 272 133.33 122.87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36 85 60.33 24.50 성남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76 355 215.50 197.28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20 220 120.00 141.42 수원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54 168 111.00 80.61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21 168 94.50 103.94 안산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100 131 115.50 21.92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0 59 34.50 34.65 안성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264 264 264.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01 101 101.00 - 안양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459 459 459.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250 250 250.00 - 여주군 노인자원봉사자 수 1 143 143 143.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21 21 21.00 - 용인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164 164 164.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00 100 100.00 - <표 Ⅱ-123> 시․군별 노인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 (단위: 명)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25 구 분 기관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211 211 211.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74 174 174.00 - 의정부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58 143 100.50 60.10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46 104 75.00 41.01 파주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50 50 50.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47 47 47.00 - 평택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1 220 220 220.00 -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86 86 86.00 - 이천시 노인자원봉사자 수 2 227 351 289.00 87.68 지속적 노인자원봉사자 수 134 206 170.00 50.91 (계속) ⑦ 급식지원사업 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62점이며, 높음 19개소(%), 9개소(31.0%),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19(65.5) 9(31.0) 1(3.4) - 3.62(0.56) <표 Ⅱ-124>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나. 급식의 체계성 본 지표는 급식이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급식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식자재 검수의 체계성, 음식기호도 조사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17개소(58.6%), 양호 11개소(37.9%),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12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2. 급식은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17(58.6) 11(37.9) 1(3.4) - 3.55(0.57) <표 Ⅱ-125> 급식의 체계성 다. 영양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영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영양사에 의한 식단표 작성여부, 식품영양정보 제공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97점이며, 우수 28개소(96.6%), 양호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3. 영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8(96.6) 1(3.4) - - 3.97(0.19) <표 Ⅱ-126> 영양관리의 체계성 라. 도시락 및 밑반찬 대상자의 적절성 본 지표는 도시락 및 밑반찬이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통해 도시락의 품질 및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전달과 확인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여부, 운영일지 관 리여부, 서비스 수혜노인 부재 시 관리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92점이며, 우수 24개소(96.0%), 양호 1개소(4.0%)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27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4. 도시락 및 밑반찬이 대상자에게 적절 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24(96.0) 1(4.0) - - 3.92(0.40) <표 Ⅱ-127> 도시락 및 밑반찬 대상자의 적절성 마. 위생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조리종사원의 건강검 진 및 위생교육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증 관리대장, 일일위생안전 점검표, 운영일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97점이며, 우수 28개소(96.6%), 양호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5. 위생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가? 28(96.6) 1(3.4) - - 3.97(0.19) <표 Ⅱ-128> 위생관리의 체계성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의 목적 과 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18개소(62.1%), 양호 9개소(31.0%),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8(62.1) 9(31.0) 2(6.9) - 3.55(0.63) <표 Ⅱ-129>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⑧ 요양서비스사업(주간보호소) 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73점이며, 높음 16개소(72.7%), 6개소(27.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16(72.7) 6(27.3) - - 3.73(0.46) <표 Ⅱ-130>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나. 케어계획 및 관리 노력정도 본 지표는 케어계획 및 관리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개별 또는 집단 케어계 획 수립여부, 계획에 따른 수행과정과 그에 대한 기록 및 관리여부,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연 1회 이상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Case 수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록, 자 문관련 기록서류 등의 관련서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18점이며, 우수 8개소(36.4%), 양호 11개소(50.0%), 보통 2개소(9.1%), 미흡 1개 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29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2. 케어계획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 한가? 8(36.4) 11(50.0) 2(9.1) 1(4.5) 3.18(0.79) <표 Ⅱ-131> 케어계획 및 관리 노력정도 다.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본 지표는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 수행과정의 기록 및 관리, 하루 일과 중 프로그램 시간의 비율(80%), 프로그램 계획서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2점이며, 우수 18개소(81.8%), 양호 4개소(18.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3.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은 어떠한가? 18(81.8) 4(18.2) - - 3.82(0.39) <표 Ⅱ-132>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 라.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의 목적 과 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균은 3.77점이며, 우수 17개소(77.3%), 양호 5개소(22.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7(77.3) 5(22.7) - - 3.77(0.43) <표 Ⅱ-133>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13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마.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강사모집의 공개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한 강사비율, 강사 간담회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사 채용 서류, 간담회 서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8점이며, 우수 16개소(72.7%), 양호 5개소(22.7%), 보통 1개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5.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16(72.7) 5(22.7) 1(4.5) - 3.68(0.57) <표 Ⅱ-134>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⑨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 가.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구 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평균은 3.36점이며, 높은 12개소(54.5%), 6개소(27.3%), 4개소(18.2%)가 분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1.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 떠한가? 12(54.5) 6(27.3) 4(18.2) - 3.36(0.79) <표 Ⅱ-135> 사업계획서 전문성의 정도 나.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본 지표는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31 업대상 경로당의 선정의 공정성 및 체계성 여부, 경로당 운영혁신 담당자의 전담인력 구성 여부, 서비스 제공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여부, 이용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출석부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50점이며, 우수 12개소(54.5%), 양호 9개소(40.9%), 보통 1개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2.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2(54.5) 9(40.9) 1(4.5) - 3.50(0.60) <표 Ⅱ-136>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다.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본 지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여부, 관련 외부교육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슈퍼비전 일지 등의 관련서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2.91점이며, 우수 6개소(27.3%), 양호 9개소(40.9%), 보통 6개소(27.3%), 미흡 1개 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3. 사업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 도는 어떠한가? 6(27.3) 9(40.9) 6(27.3) 1(4.5) 2.91(0.87) <표 Ⅱ-137> 사업의 전문성 향상 노력정도 라.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본 지표는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조사결과의 반영여부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를 평가하였다.

13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균은 3.45점이며, 우수 13개소(59.1%), 양호 7개소(31.8%), 보통 1개소(4.5%), 미흡 1개 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 는가? 13(59.1) 7(31.8) 1(4.5) 1(4.5) 3.45(0.80) <표 Ⅱ-138>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의 결과 반영여부 마.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본 지표는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강사모집의 공개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한 강사비율, 강사 간담회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사 채용 서류, 간담회 서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6점이며, 우수 12개소(54.5%), 양호 6개소(27.3%), 보통 4개소(18.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5.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가? 12(54.5) 6(27.3) 4(18.2) - 3.36(0.79) <표 Ⅱ-139> 외부강사 관리의 체계성 바.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본 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의 목적 과 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평균은 3.41점이며, 우수 12개소(54.5%), 양호 7개소(31.8%), 보통 3개소(1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33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 였는가? 12(54.5) 7(31.8) 3(13.6) - 3.41(0.73) <표 Ⅱ-140>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도 사. 경로당임원 관리의 효율성 본 지표는 경로당 임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임원대상 교육 실시여부, 간담회 횟수, 타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사업실시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6점이며, 우수 13개소(59.1%), 양호 5개소(22.7%), 보통 3개소(13.6%), 미흡 1개 소(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7. 경로당임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13(59.1) 5(22.7) 3(13.6) 1(4.5) 3.36(0.90) <표 Ⅱ-141> 경로당임원 관리의 효율성 ⑩ 특화사업 1 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하였다. 평균은 3.67점이며, 우수 19개소(70.4%), 양호 7개소(25.9), 보통 1개소(3.7%)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0-1.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19(70.4) 7(25.9) 1(3.7) - 3.67(0.55) <표 Ⅱ-142> 특화사업계획서의 전문성

13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나. 지역사회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본 지표는 사업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 등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 경험적 근거는 유․무, 차별성, 지역사회 특성의 명분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5개소(55.6%), 양호 10개소(37.0%), 보통 2개소(7.4%)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0-2.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15(55.6) 10(37.0) 2(7.4) - 3.48(0.64) <표 Ⅱ-143> 특화사업의 지역사회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다. 수행과정 본 지표는 사업계획에 의한 적절한 진행정도 및 평가(과정, 총괄)와 평가방법(척도)의 활용 적정성 평가하는 지표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은 3.56점이며, 우수 18개소(66.7%), 양호 6개소(22.2%), 보통 3개소(11.1%)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0-3. 수행과정 및 평가는 적절한가? 18(66.7) 6(22.2) 3(11.1) - 3.56(0.70) <표 Ⅱ-144> 특화사업의 수행과정 라. 파급효과 및 모델링 본 지표는 수행한 사업이 타 기관이나 지역에 모델링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적용대상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타 지역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56점이며, 우수 17개소(63.0%), 양호 8개소(29.6%), 보통 2개소(7.4%)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35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0-4.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가? 17(63.0) 8(29.6) 2(7.4) - 3.56(0.64) <표 Ⅱ-145> 특화사업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 ⑪ 특화사업 2 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본 지표는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하였다. 평균은 3.60점이며, 우수 17개소(68.0%), 양호 6개소(24.0%), 보통 2개소(8.0%)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1. 사업계획서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17(68.0) 6(24.0) 2(8.0) - 3.60(0.64) <표 Ⅱ-146> 특화사업(2)계획서의 전문성 나.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본 지표는 사업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 등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 경험적 근거는 유․무, 차별성, 지역사회 특성의 명분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56점이며, 우수 15개소(60.0%), 양호 9개소(36.0%), 보통 1개소(4.0%)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2.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15(60.0) 9(36.0) 1(4.0) - 3.56(0.58) <표 Ⅱ-147> 특화사업(2)의 지역사회특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

13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다. 수행과정 본 지표는 사업계획에 의한 적절한 진행정도 및 평가(과정, 총괄)와 평가방법(척도)의 활용 적정성 평가하는 지표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5개소(60.0%), 양호 7개소(28.0%), 보통 3개소(12.0%)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3. 수행과정 및 평가는 적절한가? 15(60.0) 7(28.0) 3(12.0) - 3.48(0.71) <표 Ⅱ-148> 특화사업(2)의 수행과정 라. 파급효과 및 모델링 본 지표는 수행한 사업이 타 기관이나 지역에 모델링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적용대상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타 지역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52점이며, 우수 13개소(52.0%), 양호 12개소(48.0%)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4.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가? 13(52.0) 12(48.0) - - 3.52(0.51) <표 Ⅱ-149> 특화사업(2)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 (5) 이용자의 권리(E)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이용자의 권리(E)’는 3점 만점 중 평균 2.55점이며, 최소 1.25점에서 최대 3.00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권리(E) 영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과천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의정부시(3.00) 등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 (1.25), 평택시(1.62), 용인시(1.75) 등은 이 영역에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37 구 분 기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1.25 3.00 2.55 0.55 가평군 1 1.25 1.25 1.25 - 고양시 2 2.50 3.00 2.75 0.35 과천시 1 3.00 3.00 3.00 - 광주시 1 3.00 3.00 3.00 - 군포시 1 3.00 3.00 3.00 - 김포시 1 3.00 3.00 3.00 - 남양주시 2 3.00 3.00 3.00 0 부천시 3 2.00 2.50 2.17 0.29 성남시 2 3.00 3.00 3.00 0 수원시 2 1.50 2.75 2.12 0.88 안산시 2 2.50 3.00 2.75 0.35 안성시 1 3.00 3.00 3.00 - 안양시 1 2.50 2.50 2.50 - 여주군 1 2.75 2.75 2.75 - 용인시 1 1.75 1.75 1.75 - 의왕시 1 2.75 2.75 2.75 - 의정부시 2 3.00 3.00 3.00 0 파주시 1 2.50 2.50 2.50 - 평택시 2 1.50 1.75 1.62 0.18 이천시 1 2.50 2.50 2.50 - <표 Ⅱ-150> 이용자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장 본 지표는 문서 혹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한 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비밀보장 관련 지침여부,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공식절차 진행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6점이며, 우수 20개소(69.0%), 양호 8개소(27.6%),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E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 는가? 20(69.0) 8(27.6) 1(3.4) - 3.66(0.55) <표 Ⅱ-15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장 ② 이용자의 고충처리 본 지표는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결과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 표로써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의 문서화, 고충처리함 설치여부, 10일 이내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의 공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7점이며, 우수 14개소(48.3%), 양호 8개소(27.6%), 보통 2개소(6.9%), 미흡 5개 소(17.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결과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14(48.3) 8(27.6) 2(6.9) 5(17.2) 3.07(1.13) <표 Ⅱ-152> 이용자의 고충처리 ③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본 지표는 기관소개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서비스 이용안내지 제공여부, 안내데스크 설치운영여부,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 한 정보제공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9개소(65.5%), 양호 7개소(24.1%), 보통1개소(3.4%), 미흡 2개소 (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39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3. 기관소개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19(65.5) 7(24.1) 1(3.4) 2(6.9) 3.48(0.87) <표 Ⅱ-153>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6) 지역사회관계(F)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지역사회관계(F)’는 12점 만점 중 평균 9.81점으로 최소 3.00점에서 최대 11.81점까지 나타났다. 지역사회관계(F) 영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광주시와 파주시(11.81), 군포시와 안성시 (11.25), 남양주시(11.06)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가평군(3.00), 평택시(6.56), 용인시(6.75) 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경기도 29 3.00 11.81 9.81 2.04 가평군 1 3.00 3.00 3.00 - 고양시 2 9.56 10.88 10.22 0.93 과천시 1 10.88 10.88 10.88 - 광주시 1 11.81 11.81 11.81 - 군포시 1 11.25 11.25 11.25 - 김포시 1 10.69 10.69 10.69 - 남양주시 2 10.50 11.63 11.06 0.80 부천시 3 9.19 9.75 9.44 0.28 성남시 2 10.13 11.44 10.78 0.93 수원시 2 9.19 11.25 10.22 1.46 안산시 2 9.00 11.63 10.31 1.85 안성시 1 11.25 11.25 11.25 - 안양시 1 7.69 7.69 7.69 - 여주군 1 10.50 10.50 10.50 - 용인시 1 6.75 6.75 6.75 - <표 Ⅱ-154>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14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1 10.13 10.13 10.13 - 의정부시 2 10.13 11.81 10.97 1.19 파주시 1 11.81 11.81 11.81 - 평택시 2 5.63 7.50 6.56 1.32 이천시 1 10.13 10.13 10.13 - (계속) ① 자원봉사자의 활용 본 지표는 자원봉사자의 실인원 및 활동시간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얼마나 활발 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국가공공기관과 민간개발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 시설에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등록된 자료만을 평가근거로 하였으며 민간개발 자료는 80%만 인정하였다. 평균은 2.78점이며, 우수 5개소(17.2%), 양호 19개소(65.5%), 보통 3개소(10.3%),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1.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활동시간은? 5(17.2) 19(65.5) 3(10.3) 2(6.9) 2.78(0.70) <표 Ⅱ-155> 자원봉사자의 활용 ②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본 지표는 외부 지원사업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총 몇 회 이상 지원받았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선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1회 실적으 로 인정하되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실적(금액)을 누적 적용하여 인정받아 평 가되도록 하였다. 평균은 3.45점이며, 우수 19개소(65.6%), 양호 6개소(20.7%), 보통 2개소(6.9%),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41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2. 외부지원사업 노력 및 성과는 어떠한가? 19(65.5) 6(20.7) 2(6.9) 2(6.9) 3.45(0.91) <표 Ⅱ-156>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③ 후원금․품의 관리상태 본 지표는 후원금 및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후원 금 및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여부, 사용내역의 공개, 모금 관련 프로그램 연 시행횟수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4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8개소(27.6%), 보통 4개소(13.8%),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3. 후원금ㆍ품의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16(55.2) 8(27.6) 4(13.8) 1(3.4) 3.34(0.86) <표 Ⅱ-157> 후원금․품의 관리상태 ④ 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의 지역사회 활동 본 지표는 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몇 개 단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는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 참여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인 최대 5개 단체 참여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1개 단체위원으로 연 1회 이상 참석하여 활동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활동으로 인정하였다. 평균은 3.00점이며, 우수 15개소(51.7%), 양호 5개소(17.2%), 보통 3개소(10.3%), 미흡 6개 소(20.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4. 관장과 최고 중간관리자는 지역 사회 활 동을 하고 있는가? 15(51.7) 5(17.2) 3(10.3) 6(20.7) 3.00(1.22) <표 Ⅱ-158> 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의 지역사회 활동 ⑤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본 지표는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원봉사자 관리 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있으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간담회의 연 실시횟수, 전산화 에 의한 관리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9점이며, 우수 20개소(69.0%), 양호 7개소(24.1%), 보통 1개소(3.4%), 미흡 1개 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5.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은 어떠한가? 20(69.0) 7(24.1) 1(3.4) 1(3.4) 3.59(0.73) <표 Ⅱ-159>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⑥ 실습지도 본 지표는 실습지도자의 조건 및 실습교육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120시간 이상의 실습운영 여부, 연 2회 이상의 실습지도 여부, 실습 중 중간평가와 종결평가의 수행여부, 실 습생 모집과정의 공정성간평가와 종결평가의 또한 실습지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경력이 있는 자를 적합한 자격조건으로 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균은 3.62점이며, 우수 23개소(79.3%), 양호 3개소(10.3%), 보통 1개소(3.4%), 미흡 2개 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43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6. 실습지도자의 조건 및 실습교육은 어떠한 가? 23(79.3) 3(10.3) 1(3.4) 2(6.9) 3.62(0.86) <표 Ⅱ-160> 실습지도 ⑦ 연구(조사)활동 본 지표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관련 연구(조사)의 2회 이상 실시여부와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여부, 내용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은 본 지표의 연구(조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균은 2.69점이며, 우수 12개소(41.4%), 양호 4개소(13.8%), 보통 9개소(31.0%), 미흡 4개 소(13.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7.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12(41.4) 4(13.8) 9(31.0) 4(13.8) 2.69(1.39) <표 Ⅱ-161> 연구(조사)활동 ⑧ 홍보매체 본 지표는 홍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지역사회 언론매체 활용여부, 홈페이지 운영여부, 기관 내 방송시스템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9점이며, 우수 22개소(75.9%), 양호 5개소(17.2%), 보통 2개소(6.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8. 복지관 홍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22(75.9) 5(17.2) 2(6.9) - 3.69(0.60) <표 Ⅱ-162> 홍보매체 4)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결과 본 지표는 현장평가위원이 A∼F영역까지의 평가를 마친 후 시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와 운영상황, 자체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종합소견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 가를 마친 후 현장평가위원의 정리된 종합소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우수’가 14개소(50.0%)로 가장 많았으며, ‘양호’ 6개 소(21.4%), ‘최우수’ 5개소(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은 ‘양 호’ 12개소(42.9%), ‘우수’ 8개소(28.6%), ‘최우수’ 4개소(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으로 자체평가의 정확성은 ‘우수’ 12개소(42.9%), ‘양호’ 9개소(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최우수(5)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5(17.9) 14(50.0) 6(21.4) 2(7.1) 1(3.6) 3.71(0.98)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4(14.3) 8(28.6) 12(42.9) 3(10.7) 1(3.6) 3.39(0.99) 자체평가의 정확성 5(17.9) 12(42.9) 9(32.1) 2(7.1) - 3.71(0.85) <표 Ⅱ-163>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3. 이용자 만족도 결과 본 지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시설평가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되었다.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45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62명(35.5%), 286명(62.7%)으로 남 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대는 70세 이상∼79세 미만이 238명(52.2)가장 많았고, 60세 이상∼69세 미만 160명(35.1%), 80세 이상∼89세 미만 53명(11.6%), 90세 이상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의 총 이용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77명 (16.9%)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년 미만 113명(24.8%), 5년 이상∼7년 미만 77명 (16.9%), 7년 이상 71명(15.6%), 1년 미만 47개소(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162 35.5 여 자 286 62.7 계 456 100.00 연령대 60세 이상∼69세미만 160 35.1 70세 이상∼79세미만 238 52.2 80세 이상∼89세미만 53 11.6 90세 이상 1 0.2 계 456 100.00 이용기간 1년 미만 47 10.3 1년 이상∼3년 미만 113 24.8 3년 이상∼5년 미만 142 31.1 5년 이상∼7년 미만 77 16.9 7년 이상 71 15.6 계 456 100.00 <표 Ⅱ-164>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의 Cronbach’=0.870으로 높은 신뢰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4.35점이며,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항이 4.57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귀하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14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추천하시겠습니까’, ‘복지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 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항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 목 문항제거시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이용자 만족도 전체 - 4.35(0.49) 1. 복지관의 프로그램(서비스)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854 4.46(0.65) 2.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59 4.57(0.61) 3.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구비 정도에 대해 만족하십 니까? 0.863 3.99(0.85) 4. 비슷한 문제나 욕루를 갖고 있는 귀하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 시설 을 이용하도록 추천하시겠습니까? 0.855 4.47(0.64) 5. 복지관의 물리적 환경이 청결하며 쾌적합니까? 0.853 4.34(0.70) 6.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교통편의 제공포함)은 어떻습니까? 0.873 4.21(0.81) 7. 복지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0.846 4.44(0.63) <표 Ⅱ-165> 이용자 만족도 결과 기술통계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를 살펴보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서비스)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 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매우 만족이 244명(54.1%)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285명 (63.2%),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구비 정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만족 189명(41.8%), ‘비슷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귀하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 시설을 이용하 도록 추천하시겠습니까’에 247명(54.8%), ‘복지관의 물리적 환경이 청결하며 쾌적합니까’에 매우만족 214명(47.3%),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습니까’에 매우만족 193명(42.7%), ‘복 지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매우만족 231명 (51.3%)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문항에서 이용자가 만족 혹은 매우만족에 거의 모두 답한 것 을 알 수 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47 구 분 해당시설분포(명, %)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만족(5) 1. 복지관의 프로그램(서비스)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 2(0.4) 38 (8.4) 167 (37.0) 244 (54.1) 2.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 하십니까? - 1 (0.2) 28 (6.2) 137 (30.4) 285 (63.2) 3.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구비 정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0.2) 18 (4.0) 106 (23.5) 189 (41.8) 138 (30.5) 4. 비슷한 문제나 욕루를 갖고 있는 귀하의 이웃 이나 친구에게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추천하시 겠습니까? - 1(0.2) 34 (7.5) 169 (37.5) 247 (54.8) 5. 복지관의 물리적 환경이 청결하며 쾌적합니까? - 2(0.4) 53 (11.7) 183 (40.5) 214 (47.3) 6.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교통편의 제공포함)은 어떻습니까? 1 (0.2) 9 (2.0) 78 (17.3) 171 (37.8) 193 (42.7) 7. 복지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서비 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1 (0.2) 35 (7.8) 183 (40.7) 231 (51.3) <표 Ⅱ-166>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 성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녀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성 별 남 자 여 자 이용자 만족도 전체 빈 도 161 285 평 균 4.31 4.38 표준편차 0.51 0.49 t값 -1.415 <표 Ⅱ-167> 성별과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가 응답자 연령대와 이용기간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B 표준오차 t값 F R2 이용자 만족도 전체 상수(Constant) 4.407 0.068 65.246*** 0.76 0.002 연 령 -0.031 0.036 -0.874 상수(Constant) 4.255 0.062 68.213*** 3.288 0.007 이용기간 0.035 0.019 1.813 *** p<0.01 <표 Ⅱ-168> 연령과 이용기간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와 고양시가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평군과 의왕시의 이용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가평군 16 3.63 0.47 11.033*** 고양시 45 4.73 0.23 과천시 15 4.23 0.53 광주시 15 4.20 0.48 군포시 15 4.29 0.67 김포시 15 4.77 0.15 남양주시 29 4.44 0.39 부천시 44 4.38 0.26 성남시 30 4.30 0.32 수원시 30 4.43 0.52 안산시 30 4.55 0.40 안성시 18 4.45 0.47 안양시 15 4.59 0.38 여주군 15 4.39 0.37 용인시 15 4.18 0.45 의왕시 16 3.66 0.60 의정부시 30 4.51 0.46 파주시 15 4.26 0.56 평택시 30 3.88 0.43 <표 Ⅱ-169>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

Ⅱ.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49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이천시 16 4.32 0.32 11.033*** *** p<0.01 (계속)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본 문항은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실시하기 시작되었으며, 현장평가위원의 책무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 히, 피평가기관 및 현장에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본 설 문을 통해 재단에서 현장평가위원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의의를 가 진다. 노인복지관을 평가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명, %) 평균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전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였습니까? 예 87(100.00), 아니오 0(0) - 평가지표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75 (86.2) 11 (12.6) 1 (1.1) - - 4.85 (0.39) 정해진 시간표에 준수하며 평가에 임 하였습니까? 67 (77.0) 20 (22.9) - - - 4.77 (0.42)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무를 수행 하였습니까? 78 (89.7) 8 (9.1) 1 (1.1) - - 4.89 (0.35)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 하였습니까? 75 (86.2) 11 (12.6) 1 (1.1) - - 4.85 (0.39)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 습니까? 69 (79.3) 9 (10.3) 2 (2.3) 3 (3.4) 4 (4.6) 4.57 (1.03) 현장평가위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 족하십니까? 71 (81.6) 15 (17.2) 1 (1.1) - - 4.80 (0.43) * N=87 <표 Ⅱ-170>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점수

15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첫째, 현장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였는지 확인하는 문항에서 는 100%가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6개 문항의 평균이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피평가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의 문항만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있어 현장평가 위원 사전 교육 시 이를 더욱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경기도 87 4.79 0.39 가평군 3 3.61 0.96 11.246 고양시 6 4.92 0.09 과천시 3 4.83 0 광주시 3 5.00 0 군포시 3 4.94 0.09 김포시 3 5.00 0 남양주시 6 5.00 0 부천시 9 5.00 0 성남시 6 4.86 0.22 수원시 6 4.92 0.20 안산시 6 4.94 0.09 안성시 3 4.83 0.29 안양시 3 4.78 0.10 여주군 3 4.67 0.33 용인시 3 5.00 0 의왕시 3 4.22 0.10 의정부시 6 5.00 0 파주시 3 4.33 0 평택시 6 4.17 0.65 이천시 3 5.00 0.39 <표 Ⅱ-171> 시․군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시․군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에 영 향을 미칠 만큼 현장평가위원 간 자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1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경기도 추가지표(10문항)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표의 점수는 현장평가위원이 각 문항별 4점(우수), 3점(양호), 2점(보 통), 1점(미흡)으로 평가한 점수를 각 문항별로 배정된 배점에 따라 환산하여 문항별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1. 평가결과 경기도 추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평균점수는 80.80(8.08)점으로 나타났으나, 최소 50(5.00)점, 최대 100(10.00)점으로 시설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이 90(0.90)점, ‘재정 및 조직운영’ 77(1.54) 점, ‘인적자원관리’ 82(0.8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72(2.16)점, ‘이용자의 권리’ 83(1.66)점, ‘지역사회관계’ 87(0.87)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총점(10점 만점) 5.00(50.00) 10.00(100) 8.08(80.80) 1.33(13.30) 시설 및 환경 0.50(50.00) 1.00(100) 0.90(90.00) 0.17(17.00) 재정 및 조직운영 0.75(37.50) 2.00(100) 1.54(77.00) 0.40(20.00) 인적자원관리 0.50(50.00) 1.00(100) 0.83(83.00) 0.19(19.00)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0(33.33) 3.00(100) 2.16(72.00) 0.54(18.00) 이용자의 권리 0.75(37.50) 2.00(100) 1.66(83.00) 0.36(18.00) <표 Ⅲ-1>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15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지역사회관계 0.25(25.00) 1.00(100) 0.87(87.00) 0.17(17.00) ※ 영역별 만점은 시설 및 환경(A) 1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점, 인적자원관리(C) 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점, 이용자 의 권리(E) 2점, 지역사회관계(F) 1점 만점임. ※ ( )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계속) 경기도 추가지표의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내 최우수와 우수 등 급 기관은 9개소(31.03%), 양호 7개소(24.14%), 보통 1개소(3.45%), 미흡 3개소(10.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최우수 21개소 (72.41%),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우수 11개소(37.93%),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최우수 14 개소(48.27%),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보통 8개소(27.59%),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11개 소(37.93%),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16개소(55.17%)가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총 점 9(31.03) 9(31.03) 7(24.14) 1(3.45) 3(10.34) 시설 및 환경 21(72.41) - 5(17.24) - 3(10.34) 재정 및 조직운영 7(24.14) 11(37.93) 7(24.14) 1(3.4) 3(10.34) 인적자원관리 14(48.27) - 10(34.48) - 5(17.24) 프로그램 및 서비스 7(24.14) 3(10.3)) 4(13.79) 8(27.59) 7(24.14) 이용자의 권리 11(37.93) 5(17.24) 7(24.14) 5(17.24) 1(3.45) 지역사회관계 16(55.17) - 12(41.38) - 1(3.45) ※ 등급구분기준 :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A(90점 이상), 우수B(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C(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D(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E(60점 미만)으로 구분함. <표 Ⅲ-2>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다음은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시․군별 등급분포이다. 고양시, 김포시, 성남시, 안양시에 위 치한 모든 노인복지관이 최우수(A) 등급에 해당되었으며, 부천시와 평택시의 1개소, 가평군, 의왕시의 모든 노인복지관이 각각 보통(D)과 미흡(E)에 해당되었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53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가평군(N=1) - - - - 1(100.00) 고양시(N=2) 2(100.00) - - - - 과천시(N=1) - 1(100.00) - - - 광주시(N=1) - - 1(100.00) - - 군포시(N=1) - 1(100.00) - - - 김포시(N=1) 1(100.00) - - - - 남양주시(N=2) 1(50.00) 1(50.00) - - - 부천시(N=3) 1(33.33) 1(33.33) - 1(33.33) - 성남시(N=2) 2(100.00) - - - - 수원시(N=2) - 2(100.00) - - - 안산시(N=2) - 1(50.00) 1(50.00) - - 안성시(N=1) - - 1(100.00) - - 안양시(N=1) 1(100.00) - - - - 여주군(N=1) - - 1(100.00) - - 용인시(N=1) - - 1(100.00) - - 의왕시(N=1) - - - - 1(100.00) 의정부시(N=2) 1(50.00) - 1(50.00) - - 파주시(N=1) - 1(100.00) - - - 평택시(N=2) - - 1(50.00) - 1(50.00) 이천시(N=1) - 1(100.00) - - - ※ 등급구분기준 :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A(90점 이상), 우수B(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C(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D(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E(60점 미만)으로 구분함. <표 Ⅲ-3>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1) 시설 및 환경(A) 시설 및 환경(A)영역은 ‘시설 및 환경관리’ 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문항의 평 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및 환경관리 본 지표는 시설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15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위한 지표로써 시설관리 전담인력은 전기, 보일러, 환경, 안전, 보안 등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자를 의미하며, 관리지침에 의거한 시설관리는 관리지침서, 실행내용, 근무일 지 등 총체적인 것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2점이며, 우수 21개소(72.4%), 양호 5개소(17.2%), 보통 3개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1. 시설관리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합리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21(72.4) 5(17.2) 3(10.3) - 3.62(0.68) <표 Ⅲ-4> 시설 및 환경관리 2) 재정 및 조직운영(B)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기관의 윤리규정’,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두 지표가 추가적 으로 개발되었다. 두 문항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윤리규정 본 지표는 기관의 윤리규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기관 의 윤리규정에 대한 공시나 윤리규정의 명시 여부, 그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여부 및 숙지 정 도,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03점이며, 우수 10개소(34.5%), 양호 13개소(44.8%), 보통과 미흡이 각각 3개소 (10.3%)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 기관의 윤리규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0(34.5) 13(44.8) 3(10.3) 3(10.3) 3.03(0.94) <표 Ⅲ-5> 기관의 윤리규정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55 (2)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예산수립 과정에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직 원들이 부서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의 견을 반영하는 장치 마련여부,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지 등 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17개소(58.6%), 양호 11개소(37.9%),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2. 예산수립 과정에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17(58.6) 11(37.9) 1(3.4) - 3.55(0.57) <표 Ⅲ-6>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3) 인적자원관리(C) 인적자원관리(C) 영역에서는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를 추가로 개발하였으며, 자세한 평 가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 본 지표는 직원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외부교육의 참여여부, 사업계획서에 외부교육 일정계획 수립여부, 교육참석 이후의 활용계획 명시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1점이며, 우수 14개소(48.3%), 양호 10개소(34.5%), 보통 5개소(17.2%)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 직원은 지차체(도, 시군)가 주최하는 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14(48.3) 10(34.5) 5(17.2) - 3.31(0.76) <표 Ⅲ-7>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정도

15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활용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 램 다양성’, ‘지자체(도, 시․군)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세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세 문항 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본 지표는 이용 노인 수에 비례한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기관 의 건물면적,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 100m2당 이용자 수를 평가하였다.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일 운영일지를 근거로 1일 운영 프로그램별 실제 이용자수를 의미하며, 기관의 건물면적은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였다. 또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연인원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값을 20일(혹은 월 운영일수)로 나눈 값을 확인하였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 이용 노인 수에 비례한 공간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 5(17.2) 4(13.8) 1(3.4) 19(65.5) 1.83(1.23) <표 Ⅲ-8>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① 기관의 건물면적 경기도 노인복지관 중 14개소(50.0%)가 ‘300평 이상∼700평 미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0평 이상’이 7개소(25.0%), ‘700평 이상∼1,000평 미 만’이 4개소(14.3%)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300평 미만 300평 이상∼700평 미만 700평 이상 ∼1,000평 미만 1,000평 이상 D1-1. 기관의 건물면적 3(10.7) 14(50.0) 4(14.3) 7(25.0) <표 Ⅲ-9> 기관의 건물면적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57 시․군별 기관의 건물면적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시(2280.07평), 광주시(1497.16평), 파 주시(1264.39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택시(192.23평)와 가평군(306.43평)은 타 시․군에 비해 건물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306.43 306.43 306.43 - 고양시 2 1,375.14 3,185.00 2,280.07 1,279.76 과천시 1 631.62 631.62 631.62 - 광주시 1 1,497.16 1,497.16 1,497.16 - 군포시 1 945.15 945.15 945.15 - 김포시 1 518.01 518.01 518.01 - 남양주시 2 420.20 530.65 475.42 78.10 부천시 3 343.27 573.90 459.72 115.33 성남시 1 998.00 1,141.26 1,069.63 101.30 수원시 2 339.59 1,141.26 740.42 566.87 안산시 2 270.00 1,047.77 658.88 549.97 안성시 1 705.78 705.78 705.78 - 안양시 1 568.00 568.00 568.00 - 여주군 1 703.79 703.79 703.79 - 용인시 1 1,009.05 1,009.05 1,009.05 - 의왕시 1 427.13 427.13 427.13 - 의정부시 2 352.80 695.00 523.90 241.97 파주시 1 1,264.39 1,264.39 1,264.39 - 평택시 2 156.20 228.26 192.23 50.95 이천시 1 435.00 435.00 435.00 - <표 Ⅲ-10> 시․군별 기관의 건물면적 (단위: 평) ② 1일 평균 이용자 수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이 11개소(37.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0명 이상∼1500명 미만’과 ‘1,500명 이상∼2,000명 미만’이 각각 6개 소(20.7%)로 나타났다. 한편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00명 미만’인 시설은 1개소(3.4%)에 그

15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쳐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1일 이용자 수는 거의 모두 매일 50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500명 미만 5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1,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D1-2.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 1(3.4) 11(37.9) 6(20.7) 6(20.7) 5(17.2) <표 Ⅲ-11> 1일 평균 이용자 수 시․군별 1일 평균 이용자 수 결과를 살펴보면, 성남시(6,476.29), 용인시(3,678.50), 고양 시(3,549.26)의 순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219.03), 의왕시(538.92), 평택시(623.21)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219.03 219.03 219.03 - 고양시 2 2,397.35 4,701.18 3,549.26 1629.05 과천시 1 1,646.38 1,646.38 1,646.38 - 광주시 1 1,454.97 1,454.97 1,454.97 - 군포시 1 1,357.15 1,357.15 1,357.15 - 김포시 1 1,279.53 1,279.53 1,279.53 - 남양주시 2 573.62 597.75 585.68 17.06 부천시 3 798.90 1,352.11 1,011.40 298.06 성남시 2 1,514.59 11,438.00 6,476.29 7016.91 수원시 2 966.17 1,805.90 1,386.03 593.78 안산시 2 738.96 797.18 768.07 41.17 안성시 1 768.59 768.59 768.59 - 안양시 1 1,576.95 1,576.95 1,576.95 - 여주군 1 1,085.30 1,085.30 1,085.30 - 용인시 1 3,678.50 3,678.50 3,678.50 - <표 Ⅲ-12> 시․군별 1일 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59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의왕시 1 538.92 538.92 538.92 - 의정부시 2 1,277.72 1,632.82 1,455.27 251.09 파주시 1 1,627.95 1,627.95 1,627.95 - 평택시 2 535.91 710.51 623.21 123.46 이천시 1 2,262.74 2,262.74 2,262.74 - (계속) ③ 100m2당 이용자 수 ‘50명 미만’이 15개소(51.7%)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11개소(37.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50명 미만 50명 이상∼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D1-3. 100m2당 이용자 수 15(51.7) 11(37.9) 2(6.9) 1(3.4) <표 Ⅲ-13> 100m2당 이용자 수 시․군별 100m2당 이용자 수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93.19), 의정부시(90.50), 안양시 (84.00)의 순으로 100m2당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가평군 1 17.97 17.97 17.97 - 고양시 2 22.77 100.96 61.86 55.29 과천시 1 79.00 79.00 79.00 - 광주시 1 25.00 25.00 25.00 - 군포시 1 44.00 44.00 44.00 - 김포시 1 76.24 76.24 76.24 - 남양주시 2 32.69 43.00 37.84 7.29 부천시 3 42.04 88.50 69.46 24.33 <표 Ⅲ-14> 시․군별 100m2당 이용자 수 (단위: 명)

16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구 분 기관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성남시 2 45.98 73.25 59.61 19.28 수원시 2 25.60 160.79 93.19 95.59 안산시 2 23.00 84.00 53.00 43.13 안성시 1 32.23 32.23 32.23 - 안양시 1 84.00 84.00 84.00 - 여주군 1 47.00 47.00 47.00 - 용인시 1 32.98 32.98 32.98 - 의왕시 1 38.17 38.17 38.17 - 의정부시 2 71.00 110.00 90.50 27.58 파주시 1 38.91 38.91 38.91 - 평택시 2 53.00 69.72 61.36 11.82 이천시 1 64.00 64.00 64.00 - (계속)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성 본 지표는 지역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정기적인 욕구조사 여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인계층의 욕구 반영 여부,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평균은 3.52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12개소(41.4%), 보통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 지역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는가? 16(55.2) 12(41.4) 1(3.4) - 3.52(0.57) <표 Ⅲ-15>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성 (3)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본 지표는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지자

Ⅲ. 경기도 추가지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61 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및 간담회 참석 여부와 자체회의 실시 여부 그리 고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1점이며, 우수 16개소(55.2%)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 9개소 (31.0%), 보통 1개소(3.4%), 미흡 3개소(10.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 지자체(도, 시군)의 특화사업 및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16(55.2) 9(31.0) 1(3.4) 3(10.3) 3.31(0.97) <표 Ⅲ-16>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5) 이용자의 권리(E) 이용자의 권리(E) 영역은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두 문 항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본 지표는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이용자 대표회 구성 및 정기적 운영 여부, 이용자 대표의 의무적 운영위원회 참여여부, 이용자 의견 함, 게시판 구비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1점이며, 우수 15개소(51.7%), 다음으로 양호 12개소(41.4%), 보통과 미흡이 각 각 1개소(3.4%)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1.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 고 있는가? 15(51.7) 12(41.4) 1(3.4) 1(3.4) 3.41(0.73) <표 Ⅲ-17>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수준 (2)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본 지표는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신고접수

16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처 마련 여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체계와의 연계망 구축 여부, 관련 교육 실시 여부, 이용노 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의 정기적 실시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24점이며, 우수 13개소(44.8%), 양호 10개소(34.5%), 보통 6개소(20.7%)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미흡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2.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대책은 마련되어 있 는가? 13(44.8) 10(34.5) 6(20.7) - 3.24(0.79) <표 Ⅲ-18>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6) 지역사회관계(F)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개발’ 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개발 본 지표는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담당자 배치 여부, 관리로드맵 구축 여부, 시설개방으로서 지역노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계 사업 실시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8점이며, 우수 16개소(55.2%), 양호 12개소(41.4%), 미흡 1개소(3.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1. 시설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 16(55.2) 12(41.4) - 1(3.4) 3.48(0.69) <표 Ⅲ-19> 지역사회 조직 및 자원개발

163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증진․교양․여가 등 노인복지증진 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이며, 주로 일자리사업, 건증증진 및 기능 회복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급식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평가는 2002년(시․도 평가), 2006년에 이어 2009년까지 총 세 번의 평가과정을 거쳐 왔다. 2009년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의 합 리화를 추구하고자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29개소를 평가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29개소의 평균은 82.64점이며, 최저 57.17점에서 최고 95.99점 까지 분포하여 노인복지관 간 편차(9.96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69.95점)보다 14.48점 상승하여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수준이 3년 사이 대폭 향상 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영역별(6개)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균 89.60(4.48)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83.30(8.33)점, ‘인적자원관리’ 영역 70.45(14.0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86.78(43.39)점, ‘이용자의 권리’ 영역 85.00(2.55)점, ‘지역사회관계’ 영역 81.75(9.81)점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표준편차가 가장 커 기관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평균이 높은 반면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평균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등급구분기준에 따른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29개소 중 최우수 10개소(34.48%), 우수 9개소(31.03%), 양호 6개소(20.69%), 보통 3개소(10.35%), 미흡 1개소(3.45%)가 분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노인복지관이 최우수 혹은 우수에 포함되어 경기도 내 대부분의

16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양호등급 이하에 포함된 노인복 지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등급구분기준에 따른 시․군별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 양시에 위치한 모든 노인복지관은 최우수 등급에 해당되었으며,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파 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모든 노인복지관은 우수 등급에 해당되었다. 반면 안성시, 여주군, 용 인시, 의왕시, 평택시, 안산시, 가평군에 위치한 노인복지관만이 각각 양호등급 이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별 평가결과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2. 정책제언 2009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중립적 평가를 위하여 시설평가를 담당 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평가를 사회 복지협의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본 재단은 2008년부터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중 앙지표와 경기도추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 으로 본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재단에서 시 설평가를 수행하다면 평가결과를 통한 경기도 및 시․군에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에 기여가 기대된다. 둘째, 평가결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만점 대비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에서 ‘인적 자원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방안을 찾아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개선을 위한 결과중심의 과정중심의 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책이 세워져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를 해당 시․군에 공개 및 제공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상 어려움 및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관의 위탁심사, 사업비 지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군별 평가결과 차이가 큰 노인복지관 간의 편차를 줄여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균형적 발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65 전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넷째, 평가 후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평가가 일회성 순위 매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위한 시설평가 후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의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기관의 운영 및 경영개선을 도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에는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 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사업진행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이에 머물지 말고 우수한 사업 및 운영사례를 공개하여 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의 균형적 인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증제도(accredit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증제도는 일회성 심사를 통 해 시설을 평가하는 평가제도와 달리 인증심사 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시설이 사후심사 나 정기적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총체적인 개선을 도우며, 자원배분의 근거가 되는 평가제도와 달리 서비스 이용자가 평가결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본 재단에서는 2008년도에 아동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생 활시설의 인증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노인생활 인증지표를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정교화 하였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09년 노 인복지관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정수준 이상 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와 같은 전문적 영역은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이원화된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다.

16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2006. . “2008 사회복지시설평가(Ⅰ)”. 2008. . “2008 사회복지시설평가(Ⅱ)”. 2008.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200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평가”. 2008. 참고문헌

167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 2009년 노인종합복지관 평가 주요지침 ■ 노인종합복지관 평가 대상 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 기준 적용 구 분 해당지표 비 고 3년(2006. 1. 1∼2008. 12. 31) A2, B1, B2, B3, C3, D2-4, D3-4, D4-4, D5-4, D6-5, D9-4, F2, F7 2008. 12. 31 기준 C1, C2, C7, C8, C9, D6-7 현재 시점 A1, A2, A4, A5, A6 ■ 노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내 직원 개념정의 정규직 직원+계약직 직원 중 1년 이상 계약된 full time 계약직을 의미함(2008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설 명 직 원 정규직+1년 이상 계약된 full time 계약직 정규직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계약직 일정한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full time, 혹은 part time 직원 ※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직의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직원으로 간주

16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공통지표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해당 기관(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평가영역 구 분 평가항목 재정 및 조직운영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3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인적자원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의 이(퇴)직율 C5 교육활동비 C6 교육활동비 지역사회관계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평가 대상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정 서생활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급식지원사업, 요양서비스사업(주간보호소),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 2. 평가 대상 제외 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노인돌 봄사업과 그 외 복지관에서 정책(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본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 3. D1 프로그램 기본지표는 모든 복지관에 공통지표로 적용됨. 4. 평가대상사업 중 현재 개별 복지관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비 해당’인 경우로 평가를 받지 않음.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69 2. 2009년 노인종합복지관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 이용자의 접근편리성 정도 복지관의 위치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용이한가? ① 복지관 전용버스가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근거리에 대중교 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② 복지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까지 도보로 10분 이 내이거나,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③ 복지관 안내 표지판이 복지관 1k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④ 복지관의 주차장 확보는 법정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 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양호(3) 위 항목 중 ③, ④를 포함하며, 3가지 항목 이상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③, ④를 포함하며,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5에 근거 - 이용자들이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함. - 교통편의 제공: 복지관 전용 셔틀버스의 유무, 기타 교통편의 제공, 안내판 설치 유무 등을 포함하여 복지 관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법정 주차면수: 건축면적 200m2당 1대. - 복지관 내 법정 주차공간 확보가 부족할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반영 함. - 관련문서: 설계도면, 현장확인, 관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 건물의 환경관리 건물의 내ㆍ외부 환경은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① 기관 내ㆍ외부의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② 기관 내ㆍ외부의 페인트 등 도색이 잘되어 있다. ③ 기관의 내․외벽의 파손이나, 복지관 주변에 보기흉한 시설 물이 없다. ④ 정원이나 화단의 조경관리가 잘되어 있다. ⑤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3년 동안에 추진한 실적 이 있다. 현장확인,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6에 근거 - 평가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중에 추진한 실적. - 건물의 자체 노후정도를 참작하여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현장확 인과 관련서류를 참고로 판단. - ⑤의 기관에서 노력한 실적에 관한 평가는 기관자체 예산이나, 법인, 지자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 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

17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 안전관리 및 화재 등 비상시 대책마련 화재 등 비상시 대책이 계획되어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①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이 잘 정리되 어 있다. ②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 고 있다. ③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④ 전기, 가스, 승강기, 보일러 등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 고 있다. ⑤ 방역활동이 연 4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⑥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기록하고 있다. ⑦ 비상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4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7에 근거 - 보험관련 가입서류 및 관련문서 확인 - ② 소방훈련의 경우, 이용자와 직원 각각 2회 또는 동시에 함께 실시하였어도 인정함. - ④ 방역활동의 경우, 자치단체(보건소)의 도움으로 실시한 것도 인정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4.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와 활용정도는 적절한가? 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 내부나 외부에 확보되어 있다. ②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자유롭게 이용 활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③ 독서실이 있거나 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④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관내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장확인,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6에 근거 - ② 적절한 운동기구에 대한 평가는, 복지관(건물 내부 및 외부 인근에 운동 가능한 장소포함)에서 확보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적합한 운동기구 확보 정도를 확인 함. - ③ 독서실 및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평가는, 의자와 책상을 갖추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함. - ④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평가는, 컴퓨터 교실 외에 복지관 내에 별도로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함. 활용 및 작동 가능한지 확인.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7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6.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 시설 설치여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약자․장 애인의 이용이 편리한가? ① 출입구 접근로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설치 되어 있고, 장애노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 가 설치되어 있다.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③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④ 장애인이 층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⑤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에 보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장확인,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8에 근거 - 노약자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관에서 얼마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지 평 가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5. 복지관 운영․관리 의 적절성 위탁받은 복지관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 하고 있는가? ① 복지관 내 법인관련 사업을 위해 특정 공간을 활용하고 있 지 않다. ② 복지관 내․외에 위탁법인의 종교 색을 나타내는 조치를 하 고 있지 않다. ③ 복지관 내에서 위탁법인 관련 종교행사 프로그램을 수행하 여, 타 종교회원이 거부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법인관련 종교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④ 복지관 내 고유사업에서 벗어나는 외부단체가 들어와 특정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복지관 내에 특정 공간을 외부단체에 재위탁하여 수익을 창 출하고 있지 않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직원 및 회원면담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6에 근거 - 위탁받은 복지관을 복지관 고유사업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함. 특히 법인관련 사업이나, 단체 가 복지관 내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해 외부단체가 복지관의 고유공간을 차지하 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평가 시 검토하고자 함. - 위탁법인의 종교적인 특색이(구조물, 벽화, 상징물 등) 시설 내․외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한다거나, 특정 종교반을 운영하여 타 종교회원이 거부감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또는 위탁받은 복지관을 민간에 재위탁하 는 일이 없는지 평가하고자 함. -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일회성 행사의 경우는 제외함. - 관련문서: 현장시찰, 현판, 사업계획서, 직원 및 회원면담, 최근 3년의 지도점검 내용, 관련서류 등.

17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중심으로 폭, 바닥 높이, 안전 손잡이, 경사로 등 노약자 및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출입이 가능한 주출입 문,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승강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함.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 금)비율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 금)이 어느 정도인가? 2006년∼2008년 법인 전입금 ( ) ×100%=( )%2006년∼2008년 경상 보조금 (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결산기준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경상보조금: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기타 보조금 제외(무료급식, 도시락밑반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능보강비 등 )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개인 시설인 경우 개인 출연금(보증금 제외)을 보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2006년∼2008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시설의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2006년∼2008년 사업비 ( ) ×100%=( )%2006년∼2008년 경상보조금 결산액(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경상보조금: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기타 보조금 제외(무료급식, 도시락밑반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능보강비 등 ) - 사업비의 범위: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 중 항 ‘31 운영비’, 항 ‘33 ○○사업비’가 해당 - 관련문서 : 2006년∼2008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73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 B3.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2006년∼2008년 후원금 ( ) ×100%=( )%2006년∼2008년 경상보조금 결산액( ) 현장확인,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결산기준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8에 근거 - 경상보조금: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기타 보조금 제외(무료급식, 도시락밑반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능보강비 등)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한다. - 관련문서: 2006년∼2008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 우수(4)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목표들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 으며, 미션과 비전을 직원 및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직원면담 양호(3)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목표는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미션과 비전을 직원과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통(2)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명문화 되어있으나, 이를 달 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 으며, 직원과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미흡하다. 미흡(1)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세워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0에 근거 - 미션과 비전은, 법인이나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져야 한다. - 미션과 비전은, 기관의 존재이유와 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안내해주 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은 미션과 비전을 운영계획서에 반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직원과 이용자, 봉 사자 등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관련문서: 기관 홈페이지, 운영계획서, 기관 홍보 관련 자료, 직원교육일지,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

17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6.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며, 잘 시행되고 있는가? ①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 포가 운영 규정에 알맞게 되어 있다. ③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 운영에 적절히 반영되 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1에 근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 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시설이용자(생활자) 또는 시설이용자(생활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함.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근거 - 관련문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위촉장, 운영위원회 회의록(사업운영 및 결 과 평가서에 대해 심의, 회의결과 반영사항 기록), 참석자 서명확인,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 내부공문, 운영위원회 피드백 관련서류, 운영위원 수당 지출 근거 등 확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5. 기관운영 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행정도는? 우수(4) 운영규정 내용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으며, 매우 잘 시행되고 있다. 관련문서 양호(3) 운영규정 내용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시행은 보통이다. 보통(2)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시행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흡(1) 운영규정이 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1에 근거 - 기관운영 규정은 현재 사용되는 규정에 한하며, 운영규정이란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할 목적으 로 운영주체의 의결에 의해 채택된 별도의 규정을 말한다. 규정으로는 운영(조직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 수,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 재무, 자산관리, 후원금품 관리, 국내․외 여비, 퇴직금 지급, 문서관리, 포 상 등이 있으며 기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음. - 운영규정의 시행정도에 대한 평가 - 관련문서: 운영규정집 및 운영규정에 따른 관련서류, 시행여부 관련 자료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7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9. 회계의 투명성 기관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①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가 잘 기장되고 있다. ②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7. 운영 계획서의 적절성 운영계획서 의 작성 및 평가결과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 우수(4) 운영 계획서가 매우 잘되어 있고, 평가가 연 2회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차기 운영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 관련문서 양호(3) 운영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고, 평가가 연 1회 실시 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차기 운영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 보통(2) 운영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고, 평가가 매년 1회 실 시되나, 평가결과가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 지 않다. 미흡(1) 운영계획서가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며 평가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2에 근거 - 운영계획서: 복지관의 설립목적, 운영목표, 운영방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운영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운영에 반영되어있는지를 점검. - 관련문서: 운영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차기 운영계획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8. 조직운영 전산화 정도 기관의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① 이용자(자원봉사자, 후원자 포함)의 관리가 전산으로 처리되 고 있다. ②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③ 직원들만이 이용하는 콘텐츠(예: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직원 전용게시판, 인터넷메신저 등)가 있다. ④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3에 근거 - ② 홈페이지에 자료와 홍보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이용자들의 복지관 이용과 문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구 성되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개편)되고 있음. - 현장관찰: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의 설치여부 및 구동 운용상태 확인, 회계관련 전산출력자료 및 문서의 관 리상태 등, 홈페이지 확인 및 인터넷 활용상태 - 관련문서: 전산입력자료(이용자 정보), 홈페이지

17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하고 있는가? ④ 회계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고, 회계 및 관리자에 대한 재정 보증이 되어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 ③은 시설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여부를 의미 함. 기관 내․외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 등의 방법 인정. - 회계에 대한 평가는 회계감사결과와 외부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이상 없다고 판단. - 관련문서: 회계장부, 회계감사결과서류, 회계담당자 선임, 재정(신원)보증 서류, 기타 관련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확보된 직원 수 ( ) ×100%=( )%2008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8년 12월 31일 기준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 제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0. 예산집행의 적절성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수(4) 사업별 담당 직원이 예산을 청구하여 집행된다. 관련문서, 직원면담 양호(3)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주임 등)가 예산을 청구하여 집행된다. 보통(2) 시설장 또는 총무(부장, 사무장, 국장)가 예산을 청구하여 집행된다. 미흡(1) 예산이 집행이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된 유형을 알기 어렵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예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청구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투명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경우 는 ‘우수’로 인정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지불청구서 등 C. 인적자원관리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77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19에 근거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현 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직종별 직원 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C2. 전체 직원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100%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 =(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8년 12월 31일 기준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0에 근거 - 자격증의 범위: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 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리사,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 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재학생 제외). -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회계관리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시 인정)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C3. 직원의 이(퇴)직률 직원의 이(퇴)직률 이 어느 정도인가? 2006년∼2008년 이 퇴직한 직원 수( ) ×100%=(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직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 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19에 근거 - 이 퇴직자의 범위: 이 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 정년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함, 재 입사의 경우 퇴직시기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퇴직한 직원 수에 산정된다. - 수습기간(업무적응기간) 중의 이(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직원은 이(퇴)직에서 제외한다.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인사기록카드, 임면관련대장, 급여명세서, 퇴사자 명단, 기타 관련문서 등

17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C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연간, 직원 1인당 외부 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 2008년 현재 직원의 외부교육 시간( ) =( )시간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에 근거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함. - 사회복지사협회 사이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1일 1시간 인정함.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인정함. -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함. - 해외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 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 - 운영법인이 2개 이상의 운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은 외부교육으로 인 정함. -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함.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출장복명서, 내부기안, 관련공문,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4. 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내부교육 기관 전체 직원의 총 자체 내부 교육시간은? 2008년 현재 직원의 연간 총 내부교육 시간 ( ) 시간 2008년 12월 31일 현재직원 ( )명 =( )시간 관련문서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12.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에 근거 - 직원내부 교육은 외부 강사초청에 의해 강사료를 지급하고 실시 한 경우에만 인정. 단, 기관 내 직원에 의 한 교육 및 무료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교육관련 평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총 5시간까지 인정. - 공통지표에 있는 직원의 외부교육시간은 제외함 - 관련문서: 직원교육기안,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참가자 현황, 강사료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79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C6. 교육활동비 연간, 직원 1인당 평균교육비 지출액은? 2008년도 현재 직원 교육비 지출액( ) =( )원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관련문서 ∙ 평가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 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에 근거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 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임.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 관련문서: 내부문서, 강사료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 대장, 결산서, 결의서, 내부결재, 기타 관련서류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7.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관장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우수(4)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0년 이상이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 6년 이상이다. 관련문서, 직원면담 양호(3)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복 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0년 이상이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이다.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복 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2년 이상이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2년 이상이다. 보통(2)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 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5년 이상 이다.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노 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이다. 미흡(1)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회복 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5년 이하이다.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노인복 지 관련기관 경력이 3년 이하이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0에 근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 함. - 경력정도: 노인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의 80%를 사 회복지 관련기관의 경력으로 인정 함. - 평가대상: 평가년도인 2008년에 관장이 교체된 경우는 1/2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함. - 관련문서: 직원인사기록카드,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

18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9.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중간관리자 의 자격증과 경력정도는? 우수(4)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전원이 사회 복지사 1급이면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관련문서 양호(3)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전원이 사회 복지사 1급이면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통(2)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2/3이상이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미흡(1)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전원이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평균 5년 이하 의 경력이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8. 최고중간 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최고중간 관리자의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우수(4)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0년 이상이며, 그 중 노 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이다. 관련문서 양호(3)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0년 이상이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이다.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12년 이상이며, 그 중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2년 이상이다. 보통(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총 7년 이상이며, 그 중 노 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이다. 미흡(1) 최고중간관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상위 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되지 못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0에 근거 - 최고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중 기관장 다음의 최고 선임자 1인(부관장, 국장, 부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여부를 확인함. - 경력정도: 노인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노인복지 관련기관 경력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의 80%를 사 회복지 관련기관의 경력으로 인정. - 평가대상: 평가년도인 2008년에 최고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는 1/2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부관장, 국장, 부장이 없을 경우는 선임과장이나 팀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직급으로 평가함. - 관련문서: 기관 조직도, 직원인사 기록카드, 그 외 관련문서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81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0에 근거 - 중간관리자: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의미하며, 과장이 없는 경우 팀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중간 관리자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여부를 확인함. - 경력정도: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함. -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과 교수나 전직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의 80%를 사 회복지 관련기관의 경력으로 인정 함. - 평가대상: 평가년도인 2008년에 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는 1/2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함. - 관련문서: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0. 슈퍼비전 정도 관리자의 슈퍼비전 정도는? 우수(4) 직원전체회의나 업무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면서, 별도의 슈퍼비전이 월4회 이상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슈퍼비전일지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있다. 관련문서양호(3) 직원전체회의나 업무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면서, 슈퍼비전이 월2회 이상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고, 슈퍼비전일지가 기록되어있다. 보통(2) 슈퍼비전이 주로 정기적인 전체직원회의, 업무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지고 있다. 미흡(1) 슈퍼비전이 불규칙적이며, 기록 또한 미흡하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3에 근거 - 슈퍼비전일지: 주제를 가지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 슈퍼비전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판단함. - 평가내용에서 우수와 양호의 경우는 통상적인 직원회의나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별도의 슈퍼비전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일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 함. - 관련문서: 슈퍼비전일지 및 직원회의일지, 관련일지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 직무분담 적절성 직무분담표 가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호(2) 직무분담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분담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문서 미흡(1) 직무분담표에 의해 직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19에 근거 - 직무분담표란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말함. - 관련문서: 직무분담서류 및 평가 관련자료 등.

18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2. 직원포상 직원포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호(2) 직원에 대한 다양한 포상제도가 제도화 되어있고, 포상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다. 관련문서, 직원면담 미흡(1) 직원에 대한 다양한 포상제도가 제도화 되어있지만, 포상 제도를 잘 시행하지 못하였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포상제도 인정: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포상과 특정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특 별휴가, 특별포상, 성과수당, 학비지원, 안식월, 해외연수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관이 직접 실 시한 것과 법인이 실시한 것만 해당됨. 단, 특별휴가나 포상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관련문서: 포상제도 규정 및 내용, 절차, 시행 관련서류 확인, 직원면담, 인사기록 카드 등 (2008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불확실 한 경우, 2007년도와 비교하여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양호(2)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관련문서, 직원면담, 현장확인 미흡(1)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위원회는 있으나, 잘 기능하고 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가 의견을 접수(의견수련함, 전자게시판 등) 관 리(회의, 직원상담)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 함 - 관련문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관련 서류, 직원면담, 현장확인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양호(2)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관련문서, 직원면담, 현장확인 미흡(1)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위원회는 있으나, 잘 기능하고 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가 의견을 접수(의견수련함, 전자게시판 등) 관 리(회의, 직원상담)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 함 - 관련문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관련 서류, 직원면담, 현장확인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8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프로그램 기본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관리체계 최초 방문자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관리가 적절한가? ① 최초방문자를 위한 초기 이용 상담을 통해 회원정보를 파악 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③ 복지관 이용 중단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 고 있다. ④ 최초방문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지 등을 준 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이용자 및 이용 중단자 관리에 대한 복지관의 노력정도를 확인함, - 이용 중단 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원인을 파악하고 그를 위한 대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 함. - 관련문서: 회원관리카드, 상담일지, 욕구조사, 전산시스템, 중단자에 대한 관리 자료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2. 전체 프로그램 이용실적 전체 프로그램의 연인원은? 전체 프로그램 이용 연인원 실적 ( ) =( )명2008년 12월31일 현재 직원 수 ( ) 관련문서 ∙ 현재직원: 정규직+계약직(2008. 12. 31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 봄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직원 및 이용 연인원 실적 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9에 근거 -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프로그램 자체 계획서가 수립되어 시행된 것만 포함함. (단, 일회성 행사의 실적은 제외) - 관련문서: 시․군․구에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내부 사업자료 등

18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2. 이용자 관리의 체계성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프로그램 대상자의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이용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출석부가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3.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수준은 어떠한가? ① 지역사회 단체와 공식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② 지역사회 5개 이상의 단체와 공식적인 협약 등의 절차를 통 해 연계되어 있다. ③ 지역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연 3회 이상의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3개 이상의 단체와 연 2회 이상 사업발전을 위한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확인,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8, 6-27에 근거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함. - 지역사회의 범위는, 관할 자치구, 군, 읍, 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기관의 필요에 의해 해석 가능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협약서, 관련문서 등. 2. 평생교육지원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85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관련문서: 업무(운영, 프로그램)일지, 출석부,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향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과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18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7. 외부 강사의 관리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강사의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강사 중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수료증)을 소지한 강사비율 이 전체 80%를 넘는다. ③ 강사 간담회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계획서가 있고 진행일지가 작 성되고 있다. ⑤ 강사는 내부 결제에 의해 행정처리 되고, 계약서에 의해 관 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5. 사례관리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① 개별 또는 집단사례가 관리되고 있다. ② 진행되는 사례관리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③ 개별 또는 집단 사례가 2case 이상 관리되고 있다. ④ 사례회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례관리 case란, 사례관리과정(사정, 실행, 평가 등의 단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case를 말함. - 관련문서: 사례회의록,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요구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강사,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87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① 공개모집이란 기관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는 것도 인정함. - ⑤ 강사: 무료 강사의 경우, 강사 임명 등 이에 준하는 내부 문서 확인을 통해 평가함. - 관련문서: 강사 채용서류, 강사가 소유한 자격증, 계약서, 간담회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2. 참여자선발 의 적절성 참여자 선발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최초 신청자(이용자)에 대한 상담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매뉴얼(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③ 참여자 선정은 지침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④ 선발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운영매뉴얼(지침)의 유․무 확인 - 관련문서: 참여신청서, 운영매뉴얼 및 선정기준 근거자료, 관련문서 및 자료 등 3. 고용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18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5.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향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 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89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요구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 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기타 관련 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6. 전담직원의 배치 및 전문성 전담직원 배치 및 전문성 양호(2)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있다. 관련문서 미흡(1)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20에 근거 - 전담직원: 노인일자리사업 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의 직원 또는 관리자가 겸직하는 경 우는 미흡으로 인정 함. - 전담직원이라 함은, 계약직의 전담인력이 아닌 정규직원 인력을 말함 - 관련문서: 조직표,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인사기록카드, 임면보고서 등 관련서류 4. 건강생활지원사업-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19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2. 이용자 관리의 체계성 이용자 관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②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⑤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전문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 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전문가의 관리란, 복지관 내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함. - 촉탁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인근의료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 시 확인과정을 거친 후 인정.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서비스제공에 대한 근거자료, 서비스제공 일지, 상담일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향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 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9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5. 사례관리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① 개별 또는 집단사례가 관리되고 있다. ② 진행되는 사례관리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③ 개별 또는 집단 사례가 2case 이상 관리되고 있다. ④ 사례회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례관리 case란, 사례관리과정(사정, 실행, 평가 등의 단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case를 말함. - 관련문서: 사례회의록, 기타 관련문서 등

19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요 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7.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인력, 공간 및 설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는가? ①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속 에서 운영되고 있다. ②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 및 관련기구가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다. ③ 간호 및 물리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및 기구가 확보되 어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어 활용에 지장이 없다. ④ 건강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확보되어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6, 5-20에 근거 - 전문자격증이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말함. -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 관련문서: 현장확인,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현황 등 5. 정서생활지원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93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2. 이용자 상담 및 관리 이용자 상담 및 관리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이용자에 대한 상담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②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관련 전문수행인력이 실시하고 있다. ④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관련문서: 현장확인, 상담일지, 자격증 확인, 전산프로그램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 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19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요구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기타 관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5. 사례관리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① 개별 또는 집단사례가 관리되고 있다. ② 진행되는 사례관리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③ 개별 또는 집단 사례가 2case 이상 관리되고 있다. ④ 사례회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례관리 case란, 사례관리과정(사정, 실행, 평가 등의 단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case를 말함. - 관련문서: 사례회의록, 기타 관련문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9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2. 참여자 선발의 적절성 참여자 선발의 전 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최초 이용자에 대한 상담과 자원봉사활동 계약서(신청서)가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정체계를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 선발한다. ④ 노인자원봉사자가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5개 이상 확보하 고 있다. 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 6-29에 근거 - 운영매뉴얼(지침)은 지자체의 지침이나 기관 자체의 운영지침을 확인함. - 노인이 활동가능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내․외부 프로그램으로 모두 포함함. -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함. - 관련문서: 자원봉사활동 계약서(신청서), 노인자원봉사활동 현황표, 운영매뉴얼 및 유형별 자원봉사 자격조 건이나 선발기준표 등 6. 사회참여지원사업-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19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4. 자원봉사자 관리 노인자원봉 사자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①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의 참여하에 자원봉사단 월례회의 또는 간담회를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② 정기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지․격려 하기 위한 보상체계가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기록되 고 있다. ④ 회의 및 간담회 내용이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⑤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보상체계에는 나들이지원, 식사제공 등의 현물보상과 교통비지원 등의 현금보상, 그 외 포상 및 지지․격려 등의 방법을 말함. -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내용들이 기록되고 관리되는지를 확인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노인자원봉사활동 관련일지 및 중도 탈락자 관련 자료, 인증시스템, 관련문 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97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7. 노인자원 봉사자 수 노인자원 봉사자 수 및 활동의 지속성은 어떠한가? ① 노인자원봉사자 수 ( )명 ②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 수( )명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① 노인자원봉사자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만 60세 이상)를 의미함. - ②는 ①중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 수를 말함 - 관련문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자원봉사관련 전산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5.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요구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기타 관련 문서

19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3. 영양관리 상태 영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영양사에 의해 식단표가 작성되고 있다. ② 일일 영양필요량에 맞춰 식단이 구성되어 있다. ③ 식단표에 의거 조리사의 책임 하에 조리가 이루어지며, 검 식 후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④ 게시판 및 영양교육을 통해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 7. 건강생활지원사업-급식지원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2. 급식수행 과정의 적절성 급식은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① 집단급식소로(설치․운영) 신고 되어 있다. ② 급식납품업체 선정 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있다 ③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에 의해 식재료가 납품되고 있다. ④ 식자재 납품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자재 검수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음식 기호도 및 만족도조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관련문서,현장확인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8에 근거 - 식품위생법 제69조(집단급식소),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집단급식소는 상시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관련문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증, 급식납품업체 선정 관련서류, 물품검수일지(확인서), 운영일지, 만족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 관련서류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199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8에 근거 - 관련문서: 현장확인(직원면담), 식단표, 영양가 산출관련문서, 운영일지, 기타 관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5. 위생관리 상태 위생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조리종사원은 매년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보 건증 비치) ②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가 운영일지 등에 기록되고 있다. ③ 일일위생안전점검표에 의거 매일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④ 조리종사원 및 자원봉사자 위생관리를 위한 도구 및 장비가 설치, 비치되어 활용하고 있다. ⑤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이하에서 72시간 보관 후 폐기처분하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4.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관리상태 도시락 및 밑반찬이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① 대상자 선정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② 도시락 및 밑반찬 운영일지가 관리되고 있다. ③ 식사시간에 맞게 매일 계획된 시간에 일률적으로 전달이 이 루어지고 있다. ④ 음식은 당일 조리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서비스 수혜노인의 부재 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도시락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확인 하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전달과 확인 과정이 체계적으 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함. - 관련문서: 현장확인(직원면담), 대상자 선정기준 문서, 운영일지, 도시락․밑반찬 용기 확인, 기타 관련문서 등.

20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8에 근거 - 관련문서: 현장확인, 보건증 관리대장, 일일위생안전점검표, 보존식 일지, 도구비치현황, 운영일지, 기타 관 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7-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 요 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기타 관련 자료 8. 건강생활지원사업-요양서비스사업(주간보호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8-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0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8-2. 케어계획 및 관리 케어계획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①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결과가 케어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② 개별 또는 집단 케어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인별 케어 목 표에 따라 수행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되고 있다. ③ 개별 또는 집단 사례가 2case이상 관리되고 있다. ④ 대상자의 변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ADL, IADL 등 검증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⑤ 전문성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7에 근거 - 사례관리 case란, 사례관리과정(사정, 실행, 평가 등의 단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 case를 말함. - 전문성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또는 교수 등 사업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 함. - 관련문서: 케어계획서, 사례회의록,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상담일지 또는 개별화일, 출장복명서,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8-3.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과정의 전문성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과정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① 프로그램계획서는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이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수행과 정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어 있다. ③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 료, 웃음치료, 동물치료, 작업치료 등) 중 3가지 이상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하루 일과 중 프로그램 시간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프로그램이란, 차량지원서비스, 식사 등을 포함하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서, 단위사업계획서에 포 함되어 있으며, 하루일과 중 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그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함. - 관련문서: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 일지, 기타 관련문서 등.

20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8-4.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 요 구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강사,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관련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8-5. 외부강사의 관리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강사의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강사가 프로그램관련 자격증(수료증)을 소지한 비율이 80% 를 넘는다. ③ 강사 간담회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계획서가 있고 진행일지를 작 성하고 있다. ⑤ 강사는 내부결제에 의해 행정처리 되고, 계약서에 의해 관 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①공개모집이란 기관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는 것도 인정함. - ⑤강사: 무료 강사의 경우, 강사 임명 등 이에 준하는 내부 문서 확인을 통해 평가 함. - 관련문서: 강사 채용서류, 자격증, 계약서, 간담회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관련서류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03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3.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① 전문성향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② 내부 슈퍼비전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사업과 관련된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⑤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9.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단위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단위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단위사업계획서: 2008년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단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평가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2. 경로당관리 의 체계성 경로당 관리 및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사업대상 경로당의 선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경로당운영혁신 담당자가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서비스 제공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이용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출석부가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관련문서: 경로당선정 관련자료, 업무일지, 프로그램일지, 출석부, 기타 관련문서 등.

20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문성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 및 교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반영한 것을 보고 판단 함. - 관련문서: 자문내용이 기록된 서류, 자문료 지급명세서, 슈퍼비전일지 또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관련근거 자료, 기타 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4.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3년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가 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③ 조사결과가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④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 6-29에 근거 - 관련문서: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5. 외부강사의 관리 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강사의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강사 중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수료증)을 소지한 강사비율 이 전체 80%를 넘는다. ③ 강사 간담회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계획서가 있고 진행일지를 작성하 고 있다. ⑤ 강사 채용과정은 내부결제에 의해 행정처리 되고, 계약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① 공개모집이란 기관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는 것도 인정함. - ⑤ 강사: 무료 강사의 경우, 강사 임명 등 이에 준하는 내부 문서 확인을 통해 평가함. - 관련문서: 강사 채용서류, 자격증, 계약서, 간담회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운영)일지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0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7. 경로당 임원관리 경로당임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경로당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경로당임원과의 간담회의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로당 임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지, 격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④ 경로당과 기관과의 협약(계약)에 의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관련문서: 프로그램계획서, 결과보고서, 간담회의자료, 협약서(계약서 등),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9-6.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하였는가? ① 연 2회 이상의 사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전반적인 평가방식이란, 프로그램의 목적․목표에 대비한 평가, 운영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운영의 애로 점 및 추후 운영 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타 팀(사업)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시요구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필요성, 기타 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토록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평가결과 확인 시, 이용자 및 강사, 담당자 등으로 나누어 평가 하도록 권장. - 관련문서: 사업평가서, 관련근거 서류 및 문서

20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0. 특화사업 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0-1. 사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업계획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0-2.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특 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6-29에 근거 - 사업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 기준: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 등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 경험적 근거는 유․무, 차별성(참신성), 지역 사회 특성의 명분 등을 확인 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지역사회욕구조사서, 기타 관련자료 및 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0-3. 수행과정 수행과정 및 평가는 적절한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업계획에 의한 적절한 진행정도 및 평가(과정, 총괄)와 평가방법(척도)의 활용 적정성을 판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기타 관련 문서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07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0-4. 파급효과 및 모델링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 6-29에 근거 - 수행한 사업이 타 기관이나 지역에 모델링하여 보급할 수 있는지 정도를 판단함. - 기준: 적용대상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타 지역적용 가능성 등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평가서, 기타 관련 문서 등. 11. 특화사업 2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1. 사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사업계획서의 전문성 정도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업계획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달성 가능한 형태란, 사업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를 말하며, 프로그램 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2.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특 성과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6-29에 근거 - 사업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 기준: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 등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 경험적 근거는 유․무, 차별성(참신성), 지역 사회 특성의 명분 등을 확인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지역사회욕구조사서, 기타 관련자료 및 문서 등.

20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 이용자의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① 이용자의 고충을 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 되어있다. ②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이 정해져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3. 수행과정 수행과정 및 평가는 적절한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에 근거 - 사업계획에 의한 적절한 진행정도 및 평가(과정, 총괄)와 평가방법(척도)의 활용 적정성을 판단.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기타 관련 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4. 파급효과 및 모델링 사업의 파급 효과 및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가? (낮음) 1 2 3 4 (높음) 관련문서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7, 6-29에 근거 - 수행한 사업이 타 기관이나 지역에 모델링하여 보급할 수 있는지 정도를 판단함. - 기준: 적용대상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타 지역적용 가능성 등 - 관련문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평가서, 기타 관련 문서 등. E. 이용자의 권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정보의 외부유출은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한다. ③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가 되어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0) 위 항목 중 해당항목이 없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1-1에 근거 - 비밀보장에 대해, 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함. - 개인정보나 기록은 문서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말 함. - 관련문서: 관련규정이나 지침, 전산프로그램 확인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09 고충처리 결과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③ 고충 처리를 위해 기관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처 리 내용이 문서화 되어있다. ④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 또는 진행과 정을 개인 및 단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고 있다. ⑤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 함이 설치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⑥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수급권자와 일반회원에게 제 공되는 데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1-3에 근거 - 가정이나, 복지관에서 학대를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했을 때, 문제가 처리되 는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함. - 관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무료급식 등의 서비스 이용시 식권 등에 색상이나, 크기 등의 차별화로 인해 특 정 대상에게 열등감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확인. - 관련문서: 관련사례, 고충처리 함 설치여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확인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3. 시설의 정보제공 노력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① 서비스 이용 안내지를 제공하고 있다. ② 관내에 안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③ 평가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기관 층별 배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⑤ 기관 층별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고 있다. ⑥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확인,관련문서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본 평가지표는 기관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안내서를 통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 거나, 기관에 대한 정보파악이 용이하도록 노력한 정도와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이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 관련서류 : 서비스 이용안내지, 소식지, 홈페이지, 현장확인 및 상담

21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F. 지역사회관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공통) F1. 자원 봉사자의 활용 자원봉사자 실 인원 및 활동 시간은? ∙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100%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 )명 자원봉사 관련DB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시간 ( )시간 ∙ 민간개발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80%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 )명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총 자원봉사시간 ( )시간×80% =( )시간 ∙ 평가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현재직원: 정규직 + 계약직(2008.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의 직원 및 관련된 사업의 실적 제외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6에 근거 -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 시설에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등록된 DB만을 평가근거로 함. (단, 민간개발 DB는 80%만 인정) - 단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외부 지원사업 노력 및 성과는 어떠한가? 우수(4) 3년간 총 5회 이상 선정 됨. 관련문서 양호(3) 3년간 총 3회 이상 선정 됨. 보통(2) ① 3년간 총 2회 선정 됨.② 3년간 3회 이상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1회 선정됨. 미흡(1) 신청은 하였으나 선정된 실적은 없음.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6에 근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외부에 사업 신청(제안)서를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 함. - 평가기간 동안 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등 외부에 신청(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거나 노력한 정도를 확인 함. - 1회 선정된 실적이라 함은, 선정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1회로 인정 함(단, 선정 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선정된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3년 동안의 실적(금액)을 누적 적용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문서: 지원사업신청 관련 서류 및 선정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1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은 어떠한가?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활동)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되 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②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③ 자원봉사 활동은 영역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지지․격려) 프로그램이 연 2회 이 상 운영되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 후원금․품 관리상태 후원금․품 의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① 후원금 및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② 후원 관리 지침(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후원금 및 후원물품의 사용내역이 연 2회 이상 공개(홈페이 지, 소식지, 게시판 등)되고 있다. ④ 후원금․품에 대한 내역을 연 4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한다. ⑤ 후원모금 관련 프로그램을 연 2개 이상 수행하고 있다. 현장확인,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7에 근거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후원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평가함. - ④ 기관에서 소식지, 감사편지, 영수증 등 후원자를 위해, 년 4회 이상 노력한 결과를 말함. - 관련문서: 소식지, 홈페이지, 후원관련지침(계획)서, 프로그램 활동관련 근거서류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 지역사회 단체활동 관장과 최고 중간 관리자는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단체 활동 관장( )회+부장( )회 = ( )회 관련문서 우수(4) 8개 단체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호(3) 6개 단체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통(2) 5개 단체 이상 위원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흡(1) 4개 단체 이하에 위원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8에 근거 - 평가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 관장을 포함한 최고 중간관리자의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 참여활동 정도를 평가함. 단, 1인 최대 5개 단체 참여 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1개 단체 위원(보통과 미흡은 회원 포함)으로 연 1회 이상 참석하여 활동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활동으로 인정함.(비공식 조직 은 제외) - 관장과 최고 중간관리자(부장, 부관장, 국장 등)가 동일단체에 직책이 다른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도 인정함. - 관련문서: 출장복명서, 관련공문, 관련 근거 자료 및 서류.

21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⑤ 전산화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근거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6에 근거 - 사업계획서에 있는 계획(모집, 교육, 활용, 관리 등)을 적절히 실행하였는가를 판단함. -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한 자원 봉사 송년모임, 감사잔치, 야유회 등 자원봉사자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포함함. - 관련문서: 자원봉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결과보고서,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여부 등, 관련 서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 연구(조사) 활동 연구(조사) 를 실시하고,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3년간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가 2회 이상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보고서(문서)로 정리(보관)되어 있다. ② 연구 또는 조사과정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결과 가 복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에 적용되어 지고 있다.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 실습지도 실습지도자 의 조건 및 실습교육은 어떠한가? ① 내부결제(실습계획서)에 의해 120시간 이상 실습이 운영되 고 있다. ② 실습지도자는 적합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③ 연 2회 이상 실습지도를 하고 있다. ④ 실습생 모집 및 선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실습기간 중 중간평가와 종결평가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⑥ 슈퍼비전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실습일지에 기록되 고 있다. 관련문서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①, ②를 포함하며,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①, ②를 포함하며,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①, ②를 포함하며, 3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6에 근거 - 실습지도자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경력이 있는 자. - 관련문서: 내부결재(실습지도 계획서, 실습평가보고서 등), 실습지도 자료, 관련 서류 및 공문 등.

부록 1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보건복지가족부) 213 우수(4) 위의 조건 중 2가지 모두 충족하며, 잘 활용되고 있다. 양호(3) 위의 조건①, ②에는 미흡하나, 연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보통(2) 위의 조건①, ②에는 미흡하나, 연구 또는 조사를 1회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미흡(0) 위의 조건 중 어느 것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26에 근거 - 연구(조사) 활동: 복지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계획서에 따라 노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조사)한 결과를 의미 함. (단,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제외) - 최근 3년: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관련문서: 연구(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 관련문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8. 홍보매체 복지관 홍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① 복지관 홍보를 위해 지역사회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② 복지관의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안내자료(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등)가 준비되어 있다. ③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④ 홍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⑤ 자체방송 또는 관내 방송반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문서, 현장확인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16에 근거 - 관련문서: 소식지, 리플렛, 가이드북, 안내서 등, 홈페이지, 게시판, 자체방송, 언론자료(방송, 신문, 잡지 등)

21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 기관의 윤리규정 기관의 윤리규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① 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시나 윤리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② 기관의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기관의 윤리규정에 대해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 ④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기관윤리규정 ∙ 윤리위원회 회 의록 ∙ 인사위원회 회 의록 및 직원면 담기록 ∙ 직원면담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부록 2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경기도) A1. 시설 및 환경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 시설 및 환경관리 시설관리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① 시설관리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② 전담인력의 근무일지가 매일 기록되고 있다. ③ 관리지침에 따라 영역별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시설관리 담당자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반 영하고 있다. ⑤ 시설의 절전과 절약을 위한 관리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 시설관리대장 ∙ 전담배치유무 ∙ 관리지침서 ∙ 관리일지 ∙ 직원업무분장표 ∙ 공간확인 ∙ 관련자료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시설관리 전담인력은 전기, 보일러, 환경, 안전, 보안 등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자를 의미함(시 설관리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수료가 확인되면 인정). - 관리지침에 의거한 시설관리는 관리지침서, 실행내용, 근무일지 등 총체적인 것을 평가함. - 관리수칙의 근거와 시설 사용공간에 절전, 절수, 절약 등의 표시부착 유무를 확인함. B1. 기관의 윤리규정

부록 2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경기도) 215 [해설] - 윤리규정은 윤리기준, 윤리위원회의 기구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직원들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 어 있어야 함(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 -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신입직원교육)의 내용을 평가함(윤리규정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더라도 자체 운 영규정이나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등을 모두 인정). - 직원면담을 통해 윤리규정과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윤리위원회의 회의실적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회의내용 등을 평가함(기타 인사위원회나 기관회의 구조에 서 윤리위원회로 대체 가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 직원은 지자체 (도, 시․군)가 주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① 외부교육(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② 외부교육 중 지자체(도, 시․군)의 주최 교육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외부교육에 관한 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교육보고서에 교육참석 이후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 참여신청서 ∙ 교육결과보고서 ∙ 사업계획서 ∙ 관련자료 B2.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 예산수립 과정의 적절성 예산수립 과정에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① 복지관 직원들이 부서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서를 작성하고 있다. ② 복지관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 가 마련되어 있다. ③ 복지관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④ 복지관 직원들이 예산 전반에 대해 숙지하여 예산확보 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년간 일정표/월 간 일 정 표 / 스 케줄표 ∙ 예산심의조정 회의록 ∙ 사업평가회의록 ∙ 관련 회의록 ∙ 직원면담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노인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12-1, 14-1에 근거 - 복지관의 운영전략은 매년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복지관 직원들이 예산 전반에 대한 인지 여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함. - 예산수립 과정에서 직원 참여가 보장되고 예산을 조정하는 장치의 유․무를 평가함(예: 후원자 발굴, 프로 젝트 선정, 예산절감 방안 등). C1.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

21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지자체 관련 활동이나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평가함. - 외부교육의 적극적이라 함은 경기도 관련 협회나 연합회 등의 3년간 교육실적에 참여한 횟수 중 50% 이상 을 의미함(연 4회의 교육 중 2회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며, 참여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 지자체 외부 교육은 경기도 관련 협회나 연합회 주최의 워크숍 및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외부교육의 계획은 사업계획서에서 직원교육에 관한 예산배정의 여부를 평가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기 노인계층들의 욕 구를 반영 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계획서 ∙ 사업지원요청서 ∙ 사업(운영)일지 D1.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 실인원에 비례한 공간 활용도 이용 노인 수에 비례한 공간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 ① 기관의 건물면적( m2/ 평) ②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 ( )명 ∙ 100m2당 이용자수 ( /100m2) ∙ 회원등록률 자료 ∙ 이용자 수 자료 ∙ 시설물 관련 서류 배 점 산출 내용 우수(4) 평균값+10%이내/평균값-5%이내 양호(3) 평균값+20%이내/평균값-10%이내 보통(2) 평균값+30%이내/평균값-20%이내 미흡(1) 평균값+30%이상/평균값-20%이상 [해설] -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일 운영일지를 근거로 1일 운영 프로그램별 실제 이용자수를 의미함. - 기관의 건물면적은 함은 실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의미함(타 업무목적 의 용도면적은 제외함). - 단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함. -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연인원에 12개월로 나누고 그 값을 20일(혹은 월 운영일수)로 나눈 값을 평 가함. - 배점은 평가가 완료된 이후 피평가기관의 평균값을 구한 후 결정함. - 평가기준은 2008년도에 한함. D2.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성

부록 2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경기도) 217 프로그램 다양성 제공되고 있는가? ③ 지자체(도․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3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④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예 산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1개 이상 있다. ⑤ 지역사회 내의 타 기관과 연계한 사업프로그램이 3개 이상 있다. ∙ 관련자료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사업계획서(연간 및 단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여부를 평가함. -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위프로그램을 의미함. - 지역특성의 한 예로서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특화 프 로그램으로 인정함. D3. 지자체(도, 시․군)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지자체 (도, 시․군)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도, 시․군)의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① 지자체(도,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② 지자체의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③ 지자체의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 체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④ 지자체의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실 적이 있다. ∙ 지자체(도, 시․ 군) 공문 ∙ 사업계획서 ∙ 사업결과보고서 ∙ 간담회 회의록 ∙ 관련자료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지자체(도, 시․군)에서 정책적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참여에 대한 능동적인 운영 실적을 평가함. - 교육 및 간담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간담회에 참석하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를 의미함. -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을 추진을 위한 자체회의, 업무협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근거를 평가함. - 지자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의 여부를 평가함.

21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 노인피해의 안전관 리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① 노인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처가 마련되어 있다. ② 노인피해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체계와 연계망이 구 축되어 있다. ③ 피해노인의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이용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 신고접수처 설 치여부 ∙ 피해접수대장 ∙ 처리사항 내부 기안 ∙ 직원교육 결과 보고서 ∙ 관련자료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노인피해라 함은 노인에 가해지는 학대, 유기, 범죄, 소비(사기구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함. - 이용노인의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체계의 연계망 구축여부를 평가함(예: 경찰서, 상담소, 의료기 관, 노인학대예방센터, 기타 관련기관 등). E1.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 기관운영에 대한 이용자 참여수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① 이용자 대표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이용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③ 기관의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함, 게시판 등 이 구비되어 있다. ④ 이용자 대표가 상시적으로 기관장과 간담회를 실시하 고 있다. ∙ 운영위원회 명 단 및 회의록 ∙ 이용자조직(대 표회) 회칙 또 는 임원(반장) 회의록, ∙ 업무일지 ∙ 의견함․게시판 설치여부 ∙ 사업계획서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기관의 이용자라 함은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의미함. - 기관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이용자 대 표회는 이용자 임원회의 또는 이용자 반장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 - 기관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용자 대표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이용자 대표 의 선출시 노인회가 상주하는 경우 노인회장의 당연직은 적용하지 아니함). - 의견함, 게시판은 on-off line 모두 해당됨. -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상시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년1회 이상 개최 여부를 평가함. E2. 노인피해의 안전관리

부록 2 :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경기도) 219 - 노인피해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평가함(예: 피해 예방교육, 피해대처요령 등). - 이용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직원교육의 실시 여부를 평가함. F1.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개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 지역사회 조직 및 자원개발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조 직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 ①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개발을 위한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②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개발을 위한 관리로드맵을 구축 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와 교류 및 협력사업 중 이용자참여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개방으로서 지역노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계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 직원조직표 ∙ 역할분담표 ∙ 장단기발전계획 ∙ 전산시스템 조 직표 ∙ 관련사업계획서 ∙ 시설개방에 대한 운영규정자료 ∙ 사업실적 자료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담당자라 함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자원개발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자원으로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의 개발을 의미함. - 관리로드맵은 지역사회자원의 동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편의시설대여, 기관견학 등을 의미함(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