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09 - 8 209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장 겸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김형모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 구 진 : 유정원 ( 경기복지재단 평가인증팀 연구원 )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 -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 - 1 42 - 835 Tel. 157 - 4312 Fax.031 - 89 - 5937 Homepag. wgf.or.k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5 - 13 2 층 12 - 801 Tel. 02 - 704 - 7840 Fax.2 - 704 - 784 Homepag. wsunhak.com E - mail. sunhak@orea.com

3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 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면 에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제4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평 가지표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학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과 협력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바람직한 평가라 함은 평가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평 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 내 시설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총괄하면서 사회복지관 분과위원 장으로 활동해 주신 김형모 교수님, 노인복지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박용순 교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분과의 평가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위원으로 애써주신 위 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및 서비 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머 리 말

4 머리말 • 3 Ⅰ. 서 론 | 15 1. 사회복지 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 15 1) 실시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시설평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사회복지관 평가 21 1) 평가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 29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29 1)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 세입 ․ 세출 등 재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앙평가 결과 61 1) 평가결과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2)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3) 2006년 평가결과와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4) 지역별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5) 영역별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3. 이용자 만족도 130 1) 이용자 만족도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2)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차 례

차 례 5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135 1)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2)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 139 1. 평가 개요 139 2. 경기도 추가지표 개발 140 1)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2) 평가지표 개발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3.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 결과 142 1) 분석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2)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Ⅳ. 결론 및 제언 | 165 1.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역사 165 2.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현황 166 3.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현황 168 4.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향후 과제 170 5.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172 참고문헌 • 175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176 부록 2 :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207

6 차 례 |표 차례| < 표 Ⅰ - 1 > 사회복지 시설평가 진행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표 Ⅰ - 2 > 평가수행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표 Ⅰ - 3 > 2009년 경기도 지역별 평가대상 사회복지관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표 Ⅰ - 4 > 총괄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표 Ⅰ - 5 >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표 Ⅰ - 6 > 200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09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표 Ⅱ - 1 > 지역별 사회복지관 유형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표 Ⅱ - 2 > 사회복지관 법인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표 Ⅱ - 3 > 사회복지관 종교성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표 Ⅱ - 4 > 사회복지관 유형별이용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표 Ⅱ - 5 > 지역별 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표 Ⅱ - 6 >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표 Ⅱ - 7 > 사회복지관 유형별종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표 Ⅱ - 8 > 지역별 종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표 Ⅱ - 9 > 자격증 소지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표 Ⅱ - 10 > 사회복지관 유형별종사자 자격증 소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표 Ⅱ - 11 > 지역별 자격증 소지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표 Ⅱ - 12 > 경기도 사회복지관 전체 재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 표 Ⅱ - 13 > 사회복지관 유형별 재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표 Ⅱ - 14 > 사회복지관 지역별 재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표 Ⅱ - 15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표 Ⅱ - 16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표 Ⅱ - 17 > 가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표 Ⅱ - 18 > 가형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표 Ⅱ - 19 > 나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표 Ⅱ - 20 > 나형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표 Ⅱ - 21 > 다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표 Ⅱ - 22 > 다형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표 Ⅱ - 23 >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 표 Ⅱ - 24 > 2006년과 2009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 표 Ⅱ - 25 > 2006년과 2009년 평가결과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표 Ⅱ - 26 > 고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 표 Ⅱ - 27 > 고양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차 례 7 < 표 Ⅱ - 28 > 과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 표 Ⅱ - 29 > 광명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 표 Ⅱ - 30 > 광명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표 Ⅱ - 31 > 군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 표 Ⅱ - 32 > 군포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 표 Ⅱ - 33 > 부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 표 Ⅱ - 34 > 부천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표 Ⅱ - 35 > 성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표 Ⅱ - 36 > 성남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표 Ⅱ - 37 > 수원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 표 Ⅱ - 38 > 수원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표 Ⅱ - 39 > 시흥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표 Ⅱ - 40 > 시흥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표 Ⅱ - 41 > 안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표 Ⅱ - 42 > 안산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 표 Ⅱ - 43 > 안성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 표 Ⅱ - 44 > 안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표 Ⅱ - 45 > 안양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 표 Ⅱ - 46 > 오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 표 Ⅱ - 47 > 용인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표 Ⅱ - 48 > 의정부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표 Ⅱ - 49 > 평택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표 Ⅱ - 50 > 평택시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표 Ⅱ - 51 > 하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표 Ⅱ - 52 >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 표 Ⅱ - 53 > 안전관리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표 Ⅱ - 54 >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표 Ⅱ - 55 > 편의시설 설치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 표 Ⅱ - 56 > 시설의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 표 Ⅱ - 57 >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 표 Ⅱ - 58 > 사업비의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 표 Ⅱ - 59 > 외부지원금 확보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표 Ⅱ - 60 > 시설의 후원금 비율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표 Ⅱ - 61 > 지역별 전입금/사업비/외부지원금/후원금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표 Ⅱ - 62 > 후원금 사용 및 관리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 표 Ⅱ - 63 > 기관의 운영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8 차 례 < 표 Ⅱ - 64 >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표 Ⅱ - 65 >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 반영의 적절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 표 Ⅱ - 66 > 이용자 관리 상태와 운영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 표 Ⅱ - 67 >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 표 Ⅱ - 68 > 기관의 현 직원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표 Ⅱ - 69 >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표 Ⅱ - 70 > 직원의 이 ․ 퇴직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표 Ⅱ - 71 >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 표 Ⅱ - 72 > 교육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 표 Ⅱ - 73 > 인적자원관리 지역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 표 Ⅱ - 74 >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표 Ⅱ - 75 >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표 Ⅱ - 76 > 일반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 표 Ⅱ - 77 > 슈퍼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 표 Ⅱ - 78 > 직원복리후생제도 마련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표 Ⅱ - 79 > 직원 근무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표 Ⅱ - 80 > 직원 채용의 공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표 Ⅱ - 81 > 신입직원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표 Ⅱ - 82 > 인사평가 체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표 Ⅱ - 83 > 정규직원 평균급여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 표 Ⅱ - 84 > 지역별 급여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 표 Ⅱ - 85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 표 Ⅱ - 86 >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 표 Ⅱ - 87 >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 표 Ⅱ - 88 > 사례회의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 표 Ⅱ - 89 >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 표 Ⅱ - 90 >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 표 Ⅱ - 91 >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 표 Ⅱ - 92 >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 표 Ⅱ - 93 >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 표 Ⅱ - 94 >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 표 Ⅱ - 95 >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 표 Ⅱ - 96 >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수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 표 Ⅱ - 97 >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 표 Ⅱ - 98 >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표 Ⅱ - 99 >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차 례 9 < 표 Ⅱ - 100 >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 표 Ⅱ - 101 > 지역사회 특성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 표 Ⅱ - 102 > 프로그램 욕구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 표 Ⅱ - 103 > 특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 표 Ⅱ - 104 > 프로그램 차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표 Ⅱ - 105 >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표 Ⅱ - 106 > 개인정보 비밀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 표 Ⅱ - 107 >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 표 Ⅱ - 108 > 이용자의 고충처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표 Ⅱ - 109 >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자원봉사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표 Ⅱ - 110 > 자원봉사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 표 Ⅱ - 111 > 지역사회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 표 Ⅱ - 112 > 지역사회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 표 Ⅱ - 113 >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 표 Ⅱ - 114 > 실습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 표 Ⅱ - 115 >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표 Ⅱ - 116 > 연구결과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표 Ⅱ - 117 > 홍보매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 표 Ⅱ - 118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 표 Ⅱ - 119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 표 Ⅱ - 120 > 이용자 연령 및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 표 Ⅱ - 121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 표 Ⅱ - 122 > 성별 이용자 만족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 표 Ⅱ - 123 > 연령 및 이용기간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 표 Ⅱ - 124 > 지역별 이용자 만족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 표 Ⅱ - 125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표 Ⅱ - 126 > 사전연락 후 방문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표 Ⅱ - 127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 표 Ⅱ - 128 > 지역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 표 Ⅲ - 1 > 경기도 사회복지관 추가지표 수와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 표 Ⅲ - 2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 표 Ⅲ - 3 > 평균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 표 Ⅲ - 4 > 평가점수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 표 Ⅲ - 5 >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균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 표 Ⅲ - 6 >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결과에 대한 지역별 평균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 표 Ⅲ - 7 > 평가영역별 배점 및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10 차 례 < 표 Ⅲ - 8 > 재정관리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표 Ⅲ - 9 >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의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 표 Ⅲ - 10 > 시 ․ 군과 연도별 결산사업비와 경상보조금 결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 표 Ⅲ - 11 > 경력관리 프로그램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 표 Ⅲ - 12 > 직원의 보상제도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 표 Ⅲ - 13 > 지역별 인적자원관리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 표 Ⅲ - 14 >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및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155 < 표 Ⅲ - 15 > 사례관리 실인원수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 표 Ⅲ - 16 > 지역별 사례관리 실인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 표 Ⅲ - 17 > 지역별 사회복지관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 표 Ⅲ - 18 > 특성화 프로그램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표 Ⅲ - 19 >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 표 Ⅲ - 20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 표 Ⅲ - 21 > 기관운영 개방성 점수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 표 Ⅲ - 22 > 지역별 지역사회관계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 표 Ⅳ - 1 > 중앙 시설평가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 표 Ⅳ - 2 > 중앙 시설평가의 평가지표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 표 Ⅳ - 3 >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주요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 표 Ⅳ - 4 > 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차 례 11 |그림 차례| < 그림 Ⅰ - 1 >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그림 Ⅲ - 1 > 평가지표 개발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 그림 Ⅲ - 2 > 평가점수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 그림 Ⅲ - 3 >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가점수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209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연 구 보 고 시 리 즈 2 0 0 9 - 8 Ⅰ. 서 론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Ⅳ. 결론 및 제언

1 4 차 례

15 I. 서 론 1. 사회복지 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 1) 실시배경 사회복지 부분에서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서울시가 1996년부터 서울 지역의 사회 복지관 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은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이후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의무화되면서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하에 사회복 지 시설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 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법 적근거에 기반 한 평가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처럼 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 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질(quality)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평가결과를 최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된다. 1)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집단 활동, 사회조사 및 권익 보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 1) 송건섭 . “ 사회복지관서비스의 성과평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지방정부연구  , 제 10 권 제 1 호 . 한국지방정부학 회 , 2006, pp. 205∼222.

1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와 투명화,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사회복지 재원 사용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당위성 이 제기되었다 2)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계에서는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사회복지분야의 양적 팽창과 함께 막대한 공공 의 자원(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들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이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 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 회 문제를 예방 ․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하여 2009년 10월 현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416개소, 경기 도에만 5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5) 한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1차 평가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4차 평가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가 족부의 중앙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서 울, 부산과 함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표 Ⅰ - 1 >은 이러한 경기도의 사회복지 시설평 가 진행경과를 보여준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2006. 3) 정무성 ․ 남석훈 . “ 사회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교육  , 제 4 권 제 1 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08, pp. 97∼120. 4)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 2009.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 사회복지관 현황 ”. http://www.kaswc.or.kr. 2009.

Ⅰ. 서 론 1 7 평가 시 행 차 수 평가 년 도 평가 시 행주 체 평 가대 상 시설 평가 대 상시 설 수 1 차 1999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요양시설 59 개소 장애인복지관 36 개소 2000 아동영아시설 28 개소 노인요양시설 60 개소 여성입소시설 61 개소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2 개소 2001 노인양로시설 85 개소 장애인시설 134 개소 시 ․ 도 평가 아동시설 2 차 200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요양시설 55 개소 부랑인시설 33 개소 장애인복지관 56 개소 시 ․ 도 노인복지회관 2003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 경기도 사회복지관 334 개소 시 ․ 도 평가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2004 중 앙 아동복지시설 261 개소 시 ․ 도 평가 장애인생활시설 199 개소 3 차 2005 중 앙 정신보건시설 129 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7 개소 장애인복지관 83 개소 2006 사회복지관 351 개소 노인생활시설 224 개소 노인복지회관 74 개소 2007 아동복지지설 260 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31 개소 4 차 2008 시 ․ 도 평가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199 개소 /13 개소 중앙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55 개소 /6 개소 사회복귀시설 113 개소 /17 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6 개소 <표 Ⅰ -1> 사회복지 시설평가 진행경과

1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시 행 차 수 평가 년 도 평가 시 행주 체 평 가대 상 시설 평가 대 상시 설 수 4 차 2009 중앙 / 경기도 사회복지관 295 개소 /48 개소 노인복지관 139 개소 /29 개소 노인생활시설 62 개소 한 부모가족시설 80 개소 2010 경기도 ( 예정 ) 아동복지시설 30 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5 개소 ( 계속 ) 2) 시설평가 개요 ⑴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목적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목적은 크게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 지 시설평가의 장기적 목적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둘째,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정보를 복 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시설이용권제 도 등 국민들에게 시설선택권 부여 시 시설선택에 관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첫 째,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 착 시 키 고 시설 간 선의의 경 쟁 을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 한 연계 속에서 사 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셋 째, 사회복지시설 실 태파악 을 통 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 학 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⑵ 209년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특징 ① 중앙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포함) 시설 공동평가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 탁 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행하되, 경기도는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사업 추진계획에 의 거 경기도 31개 시 ․ 군 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개 발 및 시설평가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

Ⅰ. 서 론 1 9 영 효율화와 투명성 ․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취 지로 중앙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포 함)의 시설 공동평가를 실시하였다. 시설평가 추진과정은 1차로 시설의 자체평가가 이루어 졌 으며 2차는 도 평가위원들의 현장 평가 그리고 3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확인평가 순으로 이루어 졌 다. 평가시행 과정에서 자 체평가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요 청 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일정에 맞 게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평가위원을 선 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의 방 침 에 따라 평가지표개 발 위 원과 현장평가 위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 경기복지재단의 추 천 을 받아 선 발 하였다. 이러한 경기복지재단과의 공동평가 시행에 있어 중앙(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사회복지협의) 의 역할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확정,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중앙 확인평가 실시, 평가결 과 취 합 및 활용계획 수립이 있다. 또 경기도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거 시설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현장평가위원의 교육 및 평 가수당 지급 등의 지원과 함께 중앙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된다. 한 편,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은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추 천 , 자체평가지표 개 발 , 현장 평가단에 대 한 자체교육 및 운영, 자체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과 자체평가 결과 제 출 그리 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인 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② 자체평가지표 개발과 피평가 시설들의 참여 이 번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하는 지표개 발 과 시설평가 를 목적으로, 현장 경험이 풍 부한 실무자 및 학 계 전문가(교수, 현장 전문가, 경기도 관련 분 야 공무원)와 협력한 지표개 발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중앙평가지표 이 외 에 경기도 추가지 표를 개 발 하였다. 이러한 경기도 추가지표 개 발 과 확정의 과정에서 평가대상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공 청 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지표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 렴 함으로써 열린 평가의 지향과 객 관적이며 공정한 시설평가 시스 템 구 축 을 위해 노력하였다.

2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③ 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위원 평가와 평가수행확인서 작성 2009년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 졌 으며 이는 피 평가 시설이 현장평가과정에 적 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현장평가를 위한 일종의 견제도구로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 던 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위원에 대한 불 만을 감소시 키 고자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 시설에서 현장 평가위원을 평가하고 현장평가가 원만하게 실시되었 음 을 확인하 는 평가수행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④ 시설별 평가결과 통지 이 번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 통지는 경기도 추가지표 를 사용한 평가결과와 함께 경기복지재단에서 직 접 통보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중앙평가에서 와 마 찬 가지로 등급 통보 방 식 을 유지하였다. 단, 피 평가시설이 취 득한 영역 별 실제 점 수를 병 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번 평가결과 통지에서는 각 평가영역 별 등급 및 경기도 평 균 , 전국 평 균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피 평가시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각도로 시설의 강 점 과 약점 등 현재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돕 고자 하였다. ⑤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 타낸 시설을 대상으로(평가대상 시설의 10 % )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상 식 을 갖고 부상으로 우수시설임을 나 타 내는 현 판 과 함께 포 상을 제공함으로써 평가대상 시설들에 서비스 개선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⑶ 209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일정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다 음 < 표 Ⅰ - 2 >와 같 은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Ⅰ. 서 론 21 기간 (월 ) 주 요사항 세부사항 3∼5 월 ∙ 평가대상시설 확정 ∙ 사회복지 시설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위원 선정 ∙ 경 기도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 사전평가 ∙ 평가대상시설 확정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3 월 30 일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3 월 30 일 ∼5 월 30 일 ∙ 현장평가위원 선정 중앙 통보 - 4 월 30 일 ∙ 경기도 평가지표 공청회 - 5 월 6 일 ∙ 사전평가 - 5 월 18 일 ∼29 일 6 월 ∙ 평가지표 확정 ∙ 평가지표 설명회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교육 ∙ 평가지표 확정 ∙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평가대상시설 관계자 ) - 6 월 8 일 ∼11 일 ∙ 시설 자체평가 실시 및 접수 - 6 월 15 일 ∼19 일 ∙ 현장평가위원 교육 7∼10 월 ∙ 현장평가 실시 ∙ 확인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실시 - 7 월 6 일 ∼31 일 ∙ 확인평가 실시 - 10 월 1 일 ∼30 일 11∼12 월 ∙ 평가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보고서 발간 ∙ 평가결과 취합 ∙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 평가결과 경기도 제출 ∙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 <표 Ⅰ -2> 평가수행 과정 2. 사회복지관 평가 1) 평가대상시설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의 대상시설은 2006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이다. 평가대상 시설의 확정은 각 시 ․ 군 ․ 구에서 평가대상시설을 파악 하고, 각 시 ․ 도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 쳤 다. 2009년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관은 경기도를 포 함하여 전국 295개이며, 경 기도 내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은 48개였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통지는 48개 사회복지 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 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시 ․ 군 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 는 1개 시설을 제 외 한 4 7 개 시설의 평가결과를 분 석 기 술 하였다.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대상이 되었 던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관 명단은 < 표 Ⅰ - 3 > 과 같 다.

2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기관 명 계 고양시 문촌 7 사회복지관 4 문촌 9 사회복지관 원당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과천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1 광명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3매화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고강복지회관 9 덕유사회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삼정복지회관 심곡복지회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종합사회복지관 5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무봉종합사회복지관 4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연무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6대야종합사회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표 Ⅰ -3> 209년 경기도 지역별 평가대상 사회복지관 명단 ( 단위 : 개소 )

Ⅰ. 서 론 2 3 지 역 기관 명 계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6정왕종합사회복지관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 4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성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1 안양시 부흥사회복지관 3비산사회복지관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 용인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1 의정부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1 평택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1 계 48 ( 계속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복지 시설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전반에 대한 기획 ․ 조정 ․ 총괄 업무를 담 당할 사회복 지 시설평가단을 구성하였다. < 그 림 Ⅰ - 1 > 과 같 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총 5회에 걸친 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의 타 당도와 완 성도를 높 이고 평가과정 전반에 객 관성을 유지 하고자 노력하였다.

2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총괄위원장 사회복지관분과 평가지표개발위원회 노인복지관분과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학계전문가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학계전문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노인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노인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그림 Ⅰ -1>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의 구성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경우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중앙지표와 경기도 추가 지표를 사용하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총괄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평가위원 위 촉 및 운영 등 평가의 전반 사 항 은 한국사회 복지설협회에서 수행하였다.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역 할 총괄위원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평가 총괄 분과위원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관분과 총괄 분과위원장 박용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인복지관분과 총괄 <표 Ⅰ -4> 총괄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⑴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위하여 확정된 평가지표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현장평 가위원은 학 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의 3인 1조로 다 섯 개의 팀 을 구성하여 한 팀 이 열 개 시설을 평가하도록 편성하였다. 현장평가위원은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 성 확보를 위해 학 계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현장평가위원 세 부명단은 < 표 Ⅰ - 5 > 와 같 다.

Ⅰ. 서 론 2 5 현장평가 시에는 기관에서 제 출 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하여 평가영역 별 평가위원을 지정 하여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평가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평가위원 별 로 평가영역은 교수는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영역을, 현장전문가는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 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영역을, 그리고 공무원은 시설 및 환경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나 누 어 시설에서 제 출 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관 찰 과 관련 문서의 대조를 통하여 현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혜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최석규 고양시 자원관리연계팀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길수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채은미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용석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호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정옥란 안양시 복지협력팀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추교선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양승학 시흥시 복지협력계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범석 심곡복지회관 한수경 제 2 청 사회복지과 <표 Ⅰ -5>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명단 3)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중앙의 평가지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6년의 사 회복지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 준(안) 개 발 보고서에서 제안한 「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 을 반영하여 개 발 하였으 며, 공 청 회, 분과위원회 및 포커 스그 룹 회의, 인터 넷 을 통한 의견수 렴 등의 과정을 거 쳐 확정 하였다. < 표 Ⅰ - 6 > 은 2006년과 2009년의 각 개 별 세 부지표의 변 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영 역 2006년 도 평 가지 표 변 경 사 항 2009년 도 평 가 지표 최 소 기 준안 공통지표 민간재원 확보정도 수정 B5.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4 - 16 직원의 교육훈련시간 수정 C4. 직원 1 인당 교육 참여시간 5 - 22 직원의 교육 활동비 수정 C5. 교육활동비 5 - 22 자원봉사자 활용 수정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4 - 16 - 신설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 ( 전입금 ) 비율 3 - 15 - 신설 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3 - 15 - 신설 C1. 현재 직원 수 5 - 19 - 신설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5 - 20 - 신설 C3. 직원의 이 ( 퇴 ) 직율 5 - 20 시설 및 환경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상태 수정 A1. 안전관리 2 - 7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수정 A2.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2 - 6 편의시설 설치상태 수정 A3. 편의시설 설치상태 2 - 7 - 신설 A4. 시설의 접근성 2 - 5 재정 및 조직운영 민간재원 관리정도 유지 B5. 민간재원 관리정도 4 - 17 민간재원 확보정도 수정 B3. 외부지원금 확보정도 3 - 15 기관운영규정집 수정 B6. 기관운영규정집 운영위원회 구성 유지 B7. 운영위원회 구성 3 - 11 운영위원회 활동 수정 B8. 운영위원회 활동 3 - 11 전산처리 관리상태 수정 B9. 전산처리 관리상태 3 - 13 3 - 15 비품장비 관리상태 삭제 인적자원 관리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수정 C6.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슈퍼비 전 정도 수정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일반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슈퍼비 전 정동 수정 C8. 일반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사업담당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슈 퍼비전 정도 삭제 직원에 대한 포상 수정 C10. 직원복리후생제도 5 - 25 직원 채용의 공정성 수정 C12. 직원 채용의 공정성 5 - 20 5 - 21 <표 Ⅰ -6> 20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9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Ⅰ. 서 론 2 7 영 역 2006년 도 평 가지 표 변 경 사 항 2009년 도 평 가 지표 최 소 기 준안 인적자원 관리 평균 급여수준 수정 C15. 평균 급여수준 - 신설 C9. 슈퍼비전 5 - 23 - 신설 C11. 직원의 근무여건 5 - 25 - 신설 C13. 신입직원 교육 5 - 22 - 신설 C14. 인사평가 5 - 24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체 프로그램 실적 전체프로그램 연인원 삭제 - 전체프로그램 실인원 수정 D1 - 1. 전체프로그램 실인원 6 - 28 무료감면인원 수정 D1 - 2. 무료감면인원 4 - 17 사례회의 수정 D1 - 3. 사례회의 6 - 27 가족복지 사업 프로그램 계획의 전문성 수정 D2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6 - 26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정 D2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6 - 27 프로그램 평가 수정 D2 - 3. 프로그램 평가 6 - 28 지역사회 보호사회 ( 재가복지 사업 ) 프로그램 계획의 전문성 수정 D3 - 1. 프로그램의 기획의 전문성 6 - 26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정 D3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6 - 27 프로그램 평가 수정 D3 - 3. 프로그램 평가 6 - 28 지역사회 조직활동 프로그램 계획의 전문성 수정 D4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6 - 26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정 D4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6 - 27 프로그램 평가 수정 D4 - 3. 프로그램 평가 6 - 28 교육문화 사업 프로그램 계획의 전문성 수정 D5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6 - 26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정 D5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6 - 27 프로그램 평가 수정 D5 - 3. 프로그램 평가 6 - 28 특화사업 지역사회특성 반영 유지 D6 - 1. 지역사회특성반영 6 - 28 참여자욕구반영 유지 D6 - 2. 참여자욕구반영 6 - 26 프로그램 수행과정 유지 D6 - 3. 프로그램 수행과정 6 - 27 프로그램 차별성 및 참 신성 유지 D6 - 4. 프로그램 차별성 및 참신성 6 - 28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유지 D6 - 5.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이용자의 권리 - 신설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1 - 1 ( 계속 )

2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영 역 2006년 도 평 가지 표 변 경 사 항 2009년 도 평 가 지표 최 소 기 준안 이용자의 권리 - 신설 E2. 서비스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 정권 1 - 2 - 신설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1 - 3 지역 사회 관계 자원봉사자 관리 수정 F2. 자원봉사자 관리 4 - 16 지역사회연계 수정 F3. 지역사회연계 4 - 18 지역사회연합 수정 F4. 지역사회연합 4 - 18 주민공청회 삭제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수정 F5.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4 - 18 실습지도의 규모와 실적 수정 F6. 실습교육 지역조사 수정 및 통합 F7.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 보고서 연간사업 및 연구보고서 욕구조사결과 활용 수정 F8. 연구결과 활용 6 - 26 홍보매체 수정 F9. 홍보매체 4 - 16 ( 계속 )

2 9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1)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2009년 평가대상 시설이 되는 사회복지관을 유 형별 로 나 누 어 보면 < 표 Ⅱ - 1 >과 같 이 가 형 이 24개(51.1 % ), 나 형 1 7 개소(36.2 % ), 다 형 6개소(12.8 % )였으며, 2006년 사회복지관 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38개소에서 48개소로 10개 시설이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의 평 가대상시설 사회복지관 중 시 ․ 군 의 보조금을 받지 않 는 1개 시설을 제 외 하고 분 석 을 실시하 였다. 구 분 사 회 복지 관 유 형 계 6 ) 200 6년 참 여기 관 증감 (2009-2006) 가 형 나 형 다 형 평가대상 시설 수 24(52.1) 17(35.4) 6(12.5) 48 38 +10 <표 Ⅱ -1> 지역별 사회복지관 유형 분포 ( 단위 : 개소 , %) < 표 Ⅱ - 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시설 전체 중 34개소( 7 2.3 % )로 가장 많았 는데 이를 사회복지관 유 형별 로 봤 을 때는 가 형 이 20개소, 나 형 10개소, 다 형 4개소 순이었다. 다 음 으로 학 교법인이 6개소(12.8 % )였고,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각각 3개소(6.4 % )였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3개는 모 두 나 형 이었다. 6) 경기도 전체 평가대상시설 ( 보고서의 분석에서 제외된 시설 1 개소 포함 ).

3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법 인 유형 사 회복 지 관 유 형 전 체 가형 나 형 다 형 사회복지법인 2 0 10 4 34(72.30) 재단법인 0 3 0 3(6.40) 사단법인 1 1 1 3(6.40) 학교법인 2 3 1 6(12.80) 종교법인 1 0 0 1(2.10) 합 계 24 17 6 47(100) <표 Ⅱ -2> 사회복지관 법인유형 ( 단위 : 개소 , %) < 표 Ⅱ - 3 > 의 내용처럼 평가 대상시설 사회복지관의 종교성향은 기 독 교적 성향의 시설이 21개소(44. 7% )였으며, 종교적 성향이 없 는 시설은 13개소(2 7 . 7% )였다. 그 외 에 천 주교와 불 교가 각각 6개소(12.8 % )였으며 기 타 1개소(2.1 % )가 해당되었다. 종 교 성향 사 회복 지 관 유 형 전 체 가형 나 형 다 형 기독교 8 10 3 21(44.7) 천주교 3 3 0 6(12.8) 불 교 4 2 0 6(12.8) 기 타 1 0 0 1(2.1) 없 다 8 2 3 13(27.7) 합 계 24 17 6 47(100) <표 Ⅱ -3> 사회복지관 종교성향 ( 단위 : 개소 , %) 2)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⑴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① 사회복지관 유형별 이용자 현황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이용자 현 황 을 보면, 연인원의 경우 최소 5만 9,38 7 명에서 최대 80만 8,3 7 9명으로 평 균 22만 8,561.94명이었으며, 실인원은 최소 1,019명에서 최대 20만 1,63 7 명으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3 1 로 평 균 3만 8,940.66명으로 나 타났 다. 이를 각 유 형별 로 살펴 보면 가 형 사회복지관은 연인원 평 균 2 7 만 4,68 7 .90명, 실인원이 평 균 4만 5,415.63명으로 나 타났 으며, 나 형 사회복지관은 연인원 평 균 19만 3,989.90명, 실인원 평 균 3만 6,309. 7 6명으로 나 타났 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다 형 의 경우 연인원 평 균 14만 2,012.30명, 실인원 2만 495명으로 나 타났 다. 이러한 내용은 < 표 Ⅱ - 4 >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설 유 형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가형 연인원 24 74,777 808,379 274,687.90 152,613.80 실인원 24 1,019 190,838 45,415.63 51,503.00 나형 연인원 17 80,970 469,701 193,989.90 103,846.20 실인원 17 4,389 201,637 36,309.76 56,856.15 다형 연인원 6 59,387 237,138 142,012.30 63,879.30 실인원 6 1,255 49,150 20,495.00 20,869.16 합 계 연인원 47 59,387 808,379 228,561.90 135,531.70 실인원 47 1,019 201,637 38,940.66 50,663.80 <표 Ⅱ -4> 사회복지관 유형별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 ② 지역 별 이용자 현 황 경기도의 각 시 ․ 군 중 이용자가 가장 많 은 지역은 각각 실인원과 연인원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 다. 연인원의 최 솟값 은 5만 9,38 7 명에서 25만 4,836명의 분 포 를 보였으며, 최 댓값 은 4,389명에서 80만 8,3 7 9명으로 나 타났 다. 지역 별 로 살펴 보면 연인원의 경우 광 명시가 평 균 33만 5,843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용인시가 평 균 11만 6,21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자 수를 나 타 내었다. 실인원은 안성시가 평 균 12만 4,514명 이용자 분 포 를 보였으며, 과 천 시가 평 균 4,389명으로 가장 적은 이용자 수를 보였다. 이러한 이용자 수는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개소수를 감안하더라도 많 은 수 혹 은 적은 수의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들 간의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수원시로서 각 기관 별 이용자의 표준편차가 33만 3,3 7 6.50명으로 나 타났 다. < 표 Ⅱ - 5 > 를 통해서 보다 자 세 한 지역 별 이용자 현 황 을 살펴볼 수 있다.

3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시설 유 형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고양시 연인원 4 186,349 469,701 266,720.75 130,316.90 실인원 4 4,729 88,834 37,715.00 37,912.21 과천시 연인원 1 193,335 193,335 193,335.00 - 실인원 1 4,389 4,389 4,389.00 - 광명시 연인원 2 254,836 416,851 335,843.00 114,561.90 실인원 2 8,836 49,033 28,934.50 28,423.57 군포시 연인원 3 109,485 119,426 14,955.33 5,045.33 실인원 3 5,086 15,906 9,295.33 5,795.94 부천시 연인원 9 92,225 440,275 255,958.11 125,518.60 실인원 9 9,938 85,415 31,017.44 24,037.18 성남시 연인원 4 74,777 486,319 247,750.25 125,518.60 실인원 4 6,315 144,846 41,714.50 68,766.24 수원시 연인원 4 59,387 808,379 327,056.00 333,376.50 실인원 4 1,255 45,335 16,709.50 19,609.95 시흥시 연인원 6 101,048 305,700 211,018.33 85,230.64 실인원 6 1,019 190,838 62,759.33 78,260.25 안산시 연인원 4 80,970 220,155 164,456.75 63,065.31 실인원 4 9,561 34,055 17,740.00 11,122.84 안성시 연인원 1 223,642 223,642 223,642.00 - 실인원 1 124,514 124,514 124,514.00 - 안양시 연인원 3 133,120 262,851 179,942.00 72,001.64 실인원 3 9,665 201,637 86,817.33 101,377.67 오산시 연인원 1 116,295 116,295 116,295.00 - 실인원 1 8,190 8,190 8,190.00 - 용인시 연인원 1 116,211 116,211 116,211.00 - 실인원 1 7,331 7,331 7,331.00 - 의정부시 연인원 1 251,261 251,261 251,261.00 - 실인원 1 20,936 20,936 20,936.00 - 평택시 연인원 2 177,415 224,941 201,178.00 33,605.95 실인원 2 15,921 151,027 83,474.00 95,534.36 <표 Ⅱ -5> 지역별 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33 시설 유 형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하남시 연인원 1 249,228 249,228 249,228.00 - 실인원 1 40,467 40,467 40,467.00 - 합 계 연인원 47 59,387 808,379 228,561.94 135,531.70 실인원 47 1,019 201,637 38,940.00 50,663.80 ( 계속 ) ⑵ 경기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경기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 황 을 보면, 상근 또는 비상근 형태 의 관장은 거의 모든 기관에 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일반 직급으로서 부장은 최소 0명 최대 2명이 근무 하는 한편, 과장은 최소 0명에서 많 게는 최대 5명까지 근무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또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최소 3명에서 14명까지의 분 포 를 보였으며 경 기도 4 7 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는 평 균 7 .9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한편 유 아보육사, 서무 ․ 경리 업무를 담 당하는 종사자가 각각 최대 4명인 것으로 나 타났 고, 또 기 타 가 가장 많 은 수를 나 타냈 다. < 표 Ⅱ - 6 >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자 세 한 현 황 을 보여준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관장 - 상근 47 0 1 0.91 0.28 관장 - 비상근 47 0 1 0.85 0.28 부 장 47 0 2 0.81 0.53 과 장 47 0 5 1.68 1.14 사회복지사 47 3 14 7.93 2.64 유아보육사 47 0 4 0.17 0.73 간호사 47 0 1 0.12 0.33 서무 ․ 경리 47 0 4 1.08 0.90 조리사 47 0 2 0.76 0.78 영양사 47 0 1 0.34 0.47 기 사 47 0 6 0.45 1.01 노무관리 47 0 2 0.31 0.55 <표 Ⅱ -6>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

3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기 타 47 0 21 1.68 4.02 ( 계속 ) ⑶ 사회복지관 유형별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 황 을 기관의 유 형별 로 살펴 보면 상근, 비상근 형태 의 관장이 유 형 에 상관 없 이 각각 1명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장직급 역시 최소 0명, 최대 2명으로 비 슷 한 정도였으나, 과장은 적게는 최대 2명에서 많 게는 최대 5명이 근무하고 있은 것으로 나 타났 다. 그러나 가 형 5명, 다 형 5명 그리고 나 형 2명으로 나 타 나 사회복지관의 유 형 과는 관련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수 또한 최소 3명, 최대 14명으로 유 형 과 상관 없 이 비 슷 한 경향을 나 타냈 다. 그러나 기능교사의 경우, 가 형 66명, 나 형 24명, 다 형 22명 등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음 의 < 표 Ⅱ - 7 >은 보다 자 세 한 종사자 현 황 을 보여 주고 있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가형 관장 - 상근 24 0 1 0.95 0.20 관장 - 비상근 24 0 1 0.41 0.20 부 장 24 0 2 1.00 0.51 과 장 24 0 5 2.17 0.30 사회복지사 24 5 14 8.66 2.66 유아보육사 24 0 3 0.16 0.63 간호사 24 0 1 0.12 0.33 서무 ․ 경리 24 0 4 1.25 1.15 기능교사 24 0 66 11.91 16.02 조리사 24 0 2 0.95 0.80 영양사 24 0 1 0.41 0.50 기 사 24 0 6 0.71 0.33 노무관리 24 0 2 0.45 0.65 <표 Ⅱ -7> 사회복지관 유형별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3 5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가형 기 타 24 0 21 2.45 5.20 나형 관장 - 상근 17 0 1 0.94 0.24 관장 - 비상근 17 0 1 0.05 0.24 부 장 17 0 1 0.76 0.43 과 장 17 0 2 1.29 0.68 사회복지사 17 3 14 7.05 2.77 유아보육사 17 0 4 0.23 0.97 간호사 17 0 1 0.17 0.39 서무 ․ 경리 17 0 2 0.82 0.52 기능교사 17 0 24 8.05 7.78 조리사 17 0 2 0.58 0.71 영양사 17 0 1 0.29 0.46 기 사 17 0 1 0.24 0.43 노무관리 17 0 1 0.17 0.39 기 타 17 0 9 0.88 2.23 다형 관장 - 상근 6 0 1 0.91 0.28 관장 - 비상근 6 0 1 0.08 0.28 부 장 6 0 2 0.81 0.53 과 장 6 0 5 1.68 1.14 사회복지사 6 3 14 7.93 2.64 유아보육사 6 0 4 0.17 0.73 간호사 6 0 0 0.00 0.00 서무 ․ 경리 6 1 2 1.16 0.40 기능교사 6 0 22 13.33 8.91 조리사 6 0 2 0.50 0.83 영양사 6 0 1 0.16 0.40 기 사 6 0 0 0.00 0.00 노무관리 6 0 1 0.16 0.40 기 타 6 0 4 0.83 1.60 ( 계속 )

3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⑷ 지역별 종사자 현황 각 지역 별 종사자 현 황 에서 각 시 군별 종사자와 그 직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는 군포 시와 안산시에서 최대 각각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났 으며 9개 사회복지관이 있는 부 천 시에서는 최소 3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그 런 가 하면, 1개시에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경우에도 1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는 기능교사였다. 광 명시의 경우 최 솟값 이 28명이었고 최 댓값 이 33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 런 가하면, 부 천 시는 9개소의 사회복지관 중 기능교사가 66명이나 되는 것으로 기록한 기관도 있었다. 대체로 기능교사는 시 흥 시 26명, 평택시 24명, 안양시 22명 등으로 그 수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 의 < 표 Ⅱ - 8 >은 각 지역 별 종사자 현 황 을 자 세 히 설명하고 있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고양시 관장 - 상근 4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4 0 0 0.00 0.00 부 장 4 0 1 0.50 0.57 과 장 4 1 5 2.25 1.89 사회복지사 4 7 12 9.75 2.21 유아보육사 4 0 0 0.00 0.00 간호사 4 0 1 0.25 0.50 서무 ․ 경리 4 0 2 1.00 0.81 기능교사 4 0 27 13.00 11.22 조리사 4 0 2 1.00 0.81 영양사 4 0 1 0.25 1 기 사 4 0 0 0.00 0.00 노무관리 4 0 2 0.75 0.95 기 타 4 0 1 0.50 0.57 과천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표 Ⅱ -8> 지역별 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3 7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과천시 부 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사회복지사 1 10 10 10.00 - 유아보육사 1 4 4 4.00 - 간호사 1 1 1 1.00 - 서무 ․ 경리 1 1 1 1.00 - 기능교사 1 10 10 10.00 - 조리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기 사 1 1 1 1.00 - 노무관리 1 0 0 0.00 - 기 타 1 0 0 0.00 - 광명시 관장 - 상근 2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2 0 0 0.00 0.00 부 장 2 1 2 1.50 0.70 과 장 2 1 3 2.00 1.41 사회복지사 2 7 12 9.50 3.53 유아보육사 2 0 0 0.00 0.00 간호사 2 0 1 0.50 0.00 서무 ․ 경리 2 0 3 1.50 2.12 기능교사 2 28 33 30.50 3.53 조리사 2 2 2 2.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기 사 2 1 6 3.50 3.53 노무관리 2 0 0 0.00 0.00 기 타 2 9 15 12.00 4.24 군포시 관장 - 상근 3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3 0 0 0.00 0.00 부 장 3 0 1 0.67 0.57 과 장 3 0 1 0.67 0.57 사회복지사 3 6 14 9.00 4.35 ( 계속 )

3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군포시 유아보육사 3 0 0 0.00 0.00 간호사 3 0 1 0.33 0.57 서무 ․ 경리 3 0 1 0.33 0.57 기능교사 3 0 12 6.66 6.11 조리사 3 0 2 1.00 1.00 영양사 3 0 1 0.66 0.57 기 사 3 0 0 0.00 0.00 노무관리 3 0 0 0.00 0.00 기 타 3 9 32 20.33 11.50 부천시 관장 - 상근 9 0 1 0.88 0.33 관장 - 비상근 9 0 1 0.11 0.33 부 장 9 0 2 0.89 0.78 과 장 9 0 3 1.33 0.86 사회복지사 9 3 11 6.55 2.35 유아보육사 9 0 0 0.00 0.00 간호사 9 0 0 0.00 0.00 서무 ․ 경리 9 1 4 1.66 1.11 기능교사 9 0 66 10.88 21.54 조리사 9 0 2 0.55 0.88 영양사 9 0 1 0.11 0.33 기 사 9 0 3 0.44 1.01 노무관리 9 0 1 0.22 0.44 기 타 9 0 2 0.66 0.86 성남시 관장 - 상근 4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4 0 0 0.00 0.00 부 장 4 0 1 0.50 0.57 과 장 4 2 2 2.00 0.00 사회복지사 4 4 9 6.75 2.21 유아보육사 4 0 0 0.00 0.00 간호사 4 0 0 0.00 0.00 서무 ․ 경리 4 0 2 1.00 0.81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3 9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성남시 기능교사 4 0 19 8.50 9.03 조리사 4 0 1 0.50 0.57 영양사 4 0 1 0.50 0.57 기 사 4 0 1 0.25 0.50 노무관리 4 0 1 0.25 0.50 기 타 4 0 1 0.50 0.57 수원시 관장 - 상근 4 0 1 0.75 0.50 관장 - 비상근 4 0 1 0.25 0.50 부 장 4 1 1 1.00 0.00 과 장 4 0 3 2.25 1.50 사회복지사 4 5 13 9.00 3.26 유아보육사 4 0 3 0.75 1.50 간호사 4 0 0 0.00 0.00 서무 ․ 경리 4 0 1 0.50 0.57 기능교사 4 0 9 3.50 4.35 조리사 4 0 2 0.75 0.95 영양사 4 0 1 0.25 0.50 기 사 4 0 1 0.25 0.50 노무관리 4 0 0 0.00 0.00 기 타 4 0 21 5.75 10.21 시흥시 관장 - 상근 6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6 0 0 0.00 0.00 부 장 6 1 1 1.00 0.00 과 장 6 1 3 2.33 1.50 사회복지사 6 8 9 8.16 0.40 유아보육사 6 0 1 0.16 0.40 간호사 6 0 0 0.00 0.00 서무 ․ 경리 6 0 2 1.00 0.63 기능교사 6 0 26 9.50 10.83 조리사 6 1 2 1.16 0.40 영양사 6 0 1 0.16 0.40 ( 계속 )

4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시흥시 기 사 6 0 1 0.33 0.51 노무관리 6 0 1 0.50 0.54 기 타 6 0 1 0.33 0.51 안산시 관장 - 상근 4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4 0 0 0.00 0.00 부 장 4 1 1 1.00 0.00 과 장 4 0 3 1.50 1.29 사회복지사 4 6 14 10.75 3.59 유아보육사 4 0 0 0.00 0.00 간호사 4 0 1 0.25 0.50 서무 ․ 경리 4 1 2 1.25 0.50 기능교사 4 0 22 13.00 10.48 조리사 4 0 2 0.50 1.00 영양사 4 0 1 0.75 0.50 기 사 4 0 1 0.50 0.50 노무관리 4 0 1 0.25 0.50 기 타 4 0 2 0.50 1.00 안성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부 장 1 1 1 1.00 - 과 장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6 6 6.00 - 유아보육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서무 ․ 경리 1 2 2 2.00 - 기능교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영양사 1 0 0 0.00 - 기 사 1 0 0 0.00 - 노무관리 1 2 2 2.00 - 기 타 1 0 0 0.00 -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41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안양시 관장 - 상근 3 0 1 0.33 0.57 관장 - 비상근 3 0 1 0.66 0.57 부 장 3 0 0 0.00 0.00 과 장 3 1 2 1.33 0.57 사회복지사 3 6 8 7.00 1.00 유아보육사 3 0 0 0.00 0.00 간호사 3 0 0 0.00 0.00 서무 ․ 경리 3 0 1 0.66 0.57 기능교사 3 17 22 20.00 2.64 조리사 3 0 1 0.33 0.57 영양사 3 0 1 0.33 0.57 기 사 3 0 0 0.00 0.00 노무관리 3 0 1 0.33 0.57 기 타 3 0 4 1.33 2.30 오산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부 장 1 1 1 1.00 - 과 장 1 2 2 2.00 - 사회복지사 1 6 6 6.00 - 유아보육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서무 ․ 경리 1 1 1 1.00 - 기능교사 1 16 16 16.00 - 조리사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기 사 1 0 0 0.00 - 노무관리 1 1 1 1.00 - 기 타 1 0 0 0.00 - 용인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부 장 1 1 1 1.00 - ( 계속 )

4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용인시 과 장 1 0 0 0.00 - 사회복지사 1 8 8 8.00 - 유아보육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서무 ․ 경리 1 0 0 0.00 - 기능교사 1 3 3 3.00 - 조리사 1 1 1 1.00 - 영양사 1 0 0 0.00 - 기 사 1 1 1 1.00 - 노무관리 1 0 0 0.00 - 기 타 1 1 1 1.00 - 의정부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부 장 1 1 1 1.00 - 과 장 1 1 1 1.00 - 사회복지사 1 8 8 8.00 - 유아보육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서무 ․ 경리 1 0 0 0.00 - 기능교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기 사 1 1 1 1.00 - 노무관리 1 0 0 0.00 - 기 타 1 9 9 9.00 - 평택시 관장 - 상근 2 1 1 1.00 0.00 관장 - 비상근 2 0 0 0.00 0.00 부 장 2 1 1 1.00 0.00 과 장 2 1 1 1.00 0.00 사회복지사 2 4 6 5.00 1.41 유아보육사 2 0 0 0.00 0.00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43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평택시 간호사 2 0 0 0.00 0.00 서무 ․ 경리 2 1 1 1.00 0.00 기능교사 2 0 24 12.00 16.97 조리사 2 0 2 1.00 1.41 영양사 2 0 0 0.00 0.00 기 사 2 0 0 0.00 0.00 노무관리 2 0 0 0.00 0.00 기 타 2 1 3 2.00 1.41 하남시 관장 - 상근 1 1 1 1.00 - 관장 - 비상근 1 0 0 0.00 - 부 장 1 0 0 0.00 - 과 장 1 4 4 4.00 - 사회복지사 1 5 5 5.00 - 유아보육사 1 0 0 0.00 - 간호사 1 1 1 1.00 - 서무 ․ 경리 1 1 1 1.00 - 기능교사 1 2 2 2.00 - 조리사 1 1 1 1.00 - 영양사 1 0 0 0.00 - 기 사 1 1 1 1.00 - 노무관리 1 0 0 0.00 - 기 타 1 1 1 00 - ( 계속 ) ⑸ 경기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격증 소지 현황 아래의 < 표 Ⅱ - 9 > 에서와 같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현 황 을 살펴 보면, 가장 많 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기 타 자격증 11.19명을 제 외 하면 사회복지사 1급으로 4 7 개 기관 에서 평 균 9.4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 음 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또 는 특수교사 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각각 평 균 2.00명과 1.91명 순이었 다. 그리고 전체 기관들의 자격증 소지율은 평 균 92.24 % 였다.

4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사회복지사 1 급 47 2 18 9.48 3.43 사회복지사 2 급 47 0 7 2.00 1.97 사회복지사 3 급 47 0 1 0.09 0.28 물리치료사 47 0 3 0.09 0.45 간호사 47 0 2 0.34 0.56 교 사 47 0 8 1.91 1.92 영양사 47 0 2 0.34 0.52 조리사 47 0 3 0.81 0.92 안전관리사 47 0 12 1.63 2.37 기 타 47 0 105 11.19 17.41 자격증 소지비율 (%) 66 100 92.24 8.08 <표 Ⅱ -9> 자격증 소지자 현황 ( 단위 : 명 ) ⑹ 사회복지관 유형별 종사자 격증 소지 현황 사회복지관의 각 유 형별 로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 현 황 을 살펴 보 았 을 때, 가 형 사회복지관 은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종사자가 평 균 10.25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보육교사를 포 함한 교사와 사회복지사 2급, 안전관리사 순으로 각각 2.54명, 2.50명, 2.29명 순으로 나 타났 다. 이러한 양상은 나 형 과 다 형 에서도 비 슷 하게 나 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Ⅱ - 10 >은 이러한 내용을 자 세 히 보여주고 있다. 시 설유 형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가형 사회복지사 1 급 24 3 18 10.25 3.68 사회복지사 2 급 24 0 7 2.50 2.16 사회복지사 3 급 24 0 1 0.13 0.33 물리치료사 24 0 1 0.04 0.20 간호사 24 0 2 0.46 0.65 교 사 24 0 8 2.54 2.20 영양사 24 0 3 0.92 0.92 <표 Ⅱ -10> 사회복지관 유형별종사자 격증 소지 현황 ( 단위 : 명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4 5 시 설유 형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가형 조리사 24 0 2 0.37 0.57 안전관리사 24 0 12 2.29 2.86 기 타 24 0 105 11.58 21.51 나형 사회복지사 1 급 17 2 16 9.00 3.35 사회복지사 2 급 17 0 6 1.41 1.69 사회복지사 3 급 17 0 1 0.06 0.24 물리치료사 17 0 0 0.00 0.00 간호사 17 0 1 0.29 0.47 교 사 17 0 5 1.29 1.40 영양사 17 0 1 0.29 0.47 조리사 17 0 3 0.65 0.93 안전관리사 17 0 7 0.88 1.69 기 타 17 0 50 12.24 13.17 다형 사회복지사 1 급 6 6 11 7.83 1.83 사회복지사 2 급 6 0 4 1.67 1.63 사회복지사 3 급 6 0 0 0.00 0.00 물리치료사 6 0 3 0.50 1.25 간호사 6 0 0 0.00 0.00 교 사 6 0 3 1.17 1.16 영양사 6 0 1 0.33 0.51 조리사 6 0 2 0.83 0.98 안전관리사 6 0 2 1.17 0.75 기 타 6 1 23 6.67 8.31 ( 계속 ) ⑺ 지역별 사회복지관 종사자 격증 소지 현황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의 자격증 소지 현 황 을 지역 별 로 살펴 보면 고양시가 평 균 43.00명으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 타났 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종사자 가 평 균 13명이었다. 다 음 으로 안산시가 평 균 35.25명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 타났 고 과 천 시와 의정부시가 각각 32명 29명 순으로 나 타났 다. 그러나 현재 직원 수 대비 자격증 소지비율을 보 았 을 때는 안산시가 9 7 .22 % 로 가장 높 은

4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소지율을 보였으며, 안양시 95.83 % , 고양시 94.05 % 순으로 나 타났 다. 이는 사회복지 시설평 가 대상시설 중 1개소만 소재하고 있는 오산시나 의정부시의 100 % 를 제 외 한 순서가 된다. 보다 자 세 한 설명은 < 표 Ⅱ - 11 >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고양시 사회복지사 1 급 4 9 18 13.00 3.91 94.05 사회복지사 2 급 4 0 1 0.50 0.57 사회복지사 3 급 4 0 0 0.00 0.00 물리치료사 4 0 0 0.00 0.00 간호사 4 0 2 0.75 0.95 교 사 4 1 8 3.25 3.30 영양사 4 0 1 0.50 0.57 조리사 4 0 1 0.75 0.50 안전관리사 4 1 7 2.75 2.87 기 타 4 6 50 21.50 20.53 과천시 사회복지사 1 급 1 11 11 11.00 - 88.89 사회복지사 2 급 1 5 5 5.00 - 사회복지사 3 급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1 1 1.00 - 교 사 1 2 2 2.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0 0 0.00 - 안전관리사 1 0 0 0.00 - 기 타 1 12 12 12.00 - 광명시 사회복지사 1 급 2 12 12 12.00 0.00 93.33 사회복지사 2 급 2 0 1 0.50 0.70 사회복지사 3 급 2 0 0 0.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간호사 2 0 0 0.00 0.00 교 사 2 0 1 0.50 0.70 <표 Ⅱ -1> 지역별 자격증 소지자 현황 ( 단위 : 명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4 7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광명시 영양사 2 0 1 0.50 0.70 93.33 조리사 2 0 3 1.50 2.12 안전관리사 2 1 6 3.50 3.53 기 타 2 4 9 6.50 3.53 군포시 사회복지사 1 급 3 8 16 10.67 4.61 98.04 사회복지사 2 급 3 0 1 0.67 0.57 사회복지사 3 급 3 0 0 0.00 0.00 물리치료사 3 0 0 0.00 0.00 간호사 3 0 1 0.33 0.57 교 사 3 0 2 1.00 1.00 영양사 3 0 1 0.67 0.57 조리사 3 0 2 1.33 1.15 안전관리사 3 0 1 0.57 0.67 기 타 3 0 29 10.33 16.19 부천시 사회복지사 1 급 9 6 11 8.56 1.87 86.81 사회복지사 2 급 9 0 4 1.22 1.64 사회복지사 3 급 9 0 0 0.00 0.00 물리치료사 9 0 0 0.00 0.00 간호사 9 0 0 0.00 0.00 교 사 9 0 5 1.67 1.58 영양사 9 0 0 0.00 0.00 조리사 9 0 2 0.67 0.86 안전관리사 9 0 12 2.78 4.05 기 타 9 4 33 11.78 8.82 성남시 사회복지사 1 급 4 8 12 10.25 1.70 94.39 사회복지사 2 급 4 0 1 0.75 0.50 사회복지사 3 급 4 0 1 0.25 0.50 물리치료사 4 0 1 0.25 0.50 간호사 4 0 0 0.00 0.00 교 사 4 0 4 1.75 2.06 영양사 4 0 1 0.50 0.57 ( 계속 )

4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성남시 조리사 4 0 1 0.50 0.57 94.39안전관리사 4 0 3 1.00 1.41 기 타 4 0 9 3.00 4.24 수원시 사회복지사 1 급 4 7 17 11.50 4.79 95.48 사회복지사 2 급 4 1 4 2.00 1.41 사회복지사 3 급 4 0 0 0.00 0.00 물리치료사 4 0 3 0.75 1.50 간호사 4 0 1 0.50 0.57 교 사 4 0 4 2.50 1.73 영양사 4 0 1 0.25 0.50 조리사 4 0 2 0.75 0.95 안전관리사 4 0 3 1.00 1.41 기 타 4 0 9 3.0 4.24 시흥시 사회복지사 1 급 6 4 13 9.17 3.48 88.11 사회복지사 2 급 6 1 7 3.00 2.28 사회복지사 3 급 6 0 1 0.17 0.40 물리치료사 6 0 0 0.00 0.00 간호사 6 0 1 0.33 0.51 교 사 6 0 6 2.67 2.33 영양사 6 0 1 0.17 0.40 조리사 6 0 2 0.83 0.75 안전관리사 6 0 3 1.00 1.09 기 타 6 0 21 6.67 8.43 안산시 사회복지사 1 급 4 6 14 10.25 3.86 97.22 사회복지사 2 급 4 1 7 4.25 2.50 사회복지사 3 급 4 0 0 0.00 0.00 물리치료사 4 0 0 0.00 0.00 간호사 4 0 1 0.50 0.57 교 사 4 2 5 3.25 1.25 영양사 4 0 2 1.00 0.81 조리사 4 0 3 1.00 1.41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4 9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안산시 안전관리사 4 0 4 1.75 2.06 97.22 기 타 4 0 22 13.25 10.04 안성시 사회복지사 1 급 1 5 5 5.00 - 90.91 사회복지사 2 급 1 3 3 3.00 - 사회복지사 3 급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교 사 1 3 3 3.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안전관리사 1 0 0 0.00 - 기 타 1 8 8 8.00 - 안양시 사회복지사 1 급 3 7 10 8.00 1.73 95.83 사회복지사 2 급 3 1 2 1.67 0.57 사회복지사 3 급 3 0 0 0.00 0.00 물리치료사 3 0 0 0.00 0.00 간호사 3 0 1 0.33 0.57 교 사 3 0 5 2.00 2.64 영양사 3 0 1 0.33 0.57 조리사 3 0 2 1.00 1.00 안전관리사 3 1 2 1.33 0.57 기 타 3 1 27 10.67 14.22 오산시 사회복지사 1 급 1 10 10 10.00 - 100.00 사회복지사 2 급 1 0 0 0.00 - 사회복지사 3 급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교 사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0 0 0.00 - 안전관리사 1 0 0 0.00 - ( 계속 )

5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오산시 기 타 1 2 2 2.00 - 100.00 용인시 사회복지사 1 급 1 3 3 3.00 - 90.00 사회복지사 2 급 1 6 6 6.00 - 사회복지사 3 급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2 2 2.00 - 교 사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3 3 3.00 - 안전관리사 1 5 5 5.00 - 기 타 1 1 1 1.00 -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1 급 1 9 9 9.00 - 100.00 사회복지사 2 급 1 2 2 2.00 - 사회복지사 3 급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0 0 0.00 - 교 사 1 1 1 1.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3 3 3.00 - 안전관리사 1 1 1 1.00 - 기 타 1 12 12 12.00 - 평택시 사회복지사 1 급 2 2 6 4.00 2.82 89.44 사회복지사 2 급 2 2 6 4.00 2.82 사회복지사 3 급 2 0 1 0.50 0.7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간호사 2 0 1 0.50 0.70 교 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조리사 2 0 0 0.00 0.00 안전관리사 2 0 0 0.00 0.00 기 타 2 1 6 3.50 3.53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5 1 시 설유 형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소지 율 (%) 하남시 사회복지사 1 급 1 8 8 8.00 - 84.21 사회복지사 2 급 1 3 3 3.00 - 사회복지사 3 급 1 1 1 1.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간호사 1 1 1 1.00 - 교 사 1 0 0 0.00 - 영양사 1 0 0 0.00 - 조리사 1 1 1 1.00 - 안전관리사 1 1 1 1.00 - 기 타 1 5 5 5.00 - ( 계속 ) 3) 세입 ․ 세출 등 재정 현황 ⑴ 경기도 사회복지관 재정현황 사회복지 시설평가 대상인 경기도 4 7 개 사회복지관의 재정 현 황 에서 세 입 총액 은 평 균 11 억 9,963만 9,195원이었으며, 세출 총액 은 11 억 5,226만 3,3 7 1원으로 나 타났 다. 세 입 중에서 보 조금 수입은 최소 2 억 2,651만 8,000원에서 최대 18 억 1,586만 6,420원까지의 차이를 보였고, 법인전입금 역시 최소 0원에서 최대 6 억 4,205만 7 5원까지의 큰 차이를 보였다. 사업수입은 평 균 2 억 5,100만 7 ,199원, 후원금 수입은 평 균 1 억 8,080만 988원, 기 타 수입이 평 균 1 억 4, 7 5 7 만 4,028원인 것으로 나 타났 다. 세출항 목 중에서 인건비 총액 은 평 균 3 억 8, 7 32만 4,530원, 사업비 총액 은 평 균 5 억 2,482만 7 25원, 사무비 총액 은 평 균 9,093만 6,552원이었다. 그리고 재산조성비의 평 균 금 액 은 9,001만 428원이었고 기 타 세출 로서 평 균 6,161만 4,31 7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 다. < 표 Ⅱ - 12 > 는 보다 자 세 한 세 입 ․ 세출 현 황 을 설명하고 있다.

5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재 정 항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전 체 세입총액 47 592,727,616 3,844,908,066 1,199,639,195 583,866,187 보조금수입 226,518,000 1,815,866,420 570,591,471 29,185,826 법인전입금 0 642,050,075 51,873,949 7,590,988 사업수입 11,328,476 1,835,165,310 251,007,199 297,349,336 후원금 18,490,000 468,160,210 180,800,988 116,182,678 기 타 0 982,831,000 147,574,028 168,798,912 세출총액 47 558,524,768 3,844,908,066 1,152,263,371 575,771,774 인건비총액 186,725,810 1,238,801,225 387,324,530 183,378,800 사무비총액 27,629,860 798,129,046 90,936,552 113,654,080 사업비총액 256,741,440 1,142,413,280 524,820,725 225,379,826 재산조성비 10,674,610 654,932,880 90,010,428 102,347,710 기 타 0 282,932,194 61,614,317 69,130,650 <표 Ⅱ -12> 경기도 사회복지관 전체 재정현황 ( 단위 : 원 ) ⑵ 사회복지관 유형별 재정현황 < 표 Ⅱ - 13 > 에서처럼 각 유 형별 로 재정현 황 을 살펴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관중 가 형 사회복 지관은 총 24개소이며 기관들의 세 입 총액 은 평 균 14 억 2,326만 5,415원, 세출총액 은 평 균 13 억 7 ,005만 7 4 7 원인 것으로 나 타났 다. 이 중에서 보조금수입은 평 균 6 억 2,869만 6,266원, 법인 전입금은 평 균 6,992만 981원이었으며 사업수입으로 평 균 3,6 7 8만 5,922원으로 나 타났 다. 또 세출항 목 중 인건비 총액 은 평 균 3 억 7 ,303만 9,2 7 3원이었으며 사업비 총액 이 평 균 5 억 9,3 7 4만 3,643원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 했 다. 나 형 사회복지관의 세 입 총액 은 평 균 10 억 1,668만 9,69 7 원, 세출총액 은 9 억 6, 77 9만 7 ,2 7 2원이었으며 다 형 사회복지관의 세 입 총액 은 평 균 7억 8, 7 63만 1,823원, 세출총액 은 평 균 7억 7 ,580만 4,39 7 원이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5 3 구 분 재 정 항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가형 세입총액 24 775,880,133 3,844,908,066 1,423,265,415 674,393,091 보조금수입 304,024,000 1,653,876,160 628,696,266 324,595,517 법인전입금 0 642,050,075 69,920,981 130,808,930 사업수입 55,522,000 1,835,165,310 367,853,922 377,770,368 후원금 18,490,000 468,160,210 194,867,507 121,873,942 기 타 17,262,318 982,381,000 166,159,579 200,929,999 세출총액 24 721,007,590 3,844,908,066 1,370,050,747 677,790,794 인건비총액 277,126,200 1,238,801,225 474,039,273 208,521,849 사무비총액 47,916,584 798,129,046 122,776,075 151,019,414 사업비총액 261,374,514 1,119,505,000 593,743,643 228,398,158 재산조성비 11,687,104 654,932,880 115,033,398 128,817,636 기 타 0 282,932,194 68,106,119 78,944,925 나형 세입총액 17 634,850,393 2,162,648,822 1,016,689,697 374,120,112 보조금수입 289,829,000 1,815,866,420 566,451,207 360,908,049 법인전입금 0 175,448,910 35,856,484 40,120,233 사업수입 11,328,476 309,741,630 129,127,637 68,163,691 후원금 50,376,811 441,178,802 164,775,453 105,675,680 기 타 0 461,221,579 120,477,915 137145,588 세출총액 17 605,713,073 2,149,224,550 967,797,272 344,340,804 인건비총액 217,700,865 606,578,400 307,157,098 95,707,708 사무비총액 27,629,860 159,143,640 59,882,011 31,140,213 사업비총액 278,419,055 1,143,413,280 479,544,758 220,019,379 재산조성비 10,674,610 240,089,230 63,600,828 63,829,753 기 타 0 185,730,049 57,612,574 63,529,414 다형 세입총액 6 592,727,616 1,081,343,796 787,631,838 197,317,979 보조금수입 226,518,000 584,327,390 352,192,356 148,190,454 법인전입금 7,540,880 31,000,000 19,756,313 9,503,965 사업수입 57,543,000 150,994,266 106,170,294 31,017,341 후원금 51,995,915 396,325,180 165,449,144 134,247,346 기 타 11,931,584 253,968,233 127,397,063 108,019,642 <표 Ⅱ -13> 사회복지관 유형별 재정현황 ( 단위 : 원 )

5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재 정 항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다형 세출총액 6 558,524,768 1,081,343,796 775,804,397 209,625,158 인건비총액 186,725,810 345,749,490 252,880,245 61,896,787 사무비총액 31,159,370 57,591,509 44,496,782 10,018,411 사업비총액 256,741,440 518,508,317 361,527,750 103,556,121 재산조성비 2,108,630 87,962,090 59,968,005 23,326,999 기 타 0 121,291,738 56,931,613 45,995,573 ( 계속 ) ⑶ 지역별 재정현황 각 지역 별 재정현 황 은 세 입 총액 은 과 천 시가 평 균 1 억 6,264만 8,822원으로 가장 많았 으며, 안양시가 평 균 7억 616만 2,6 7 1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출총액 역시 과 천 시의 사회복지관이 21 억 4,922만 4,550원으로 가장 많았 고, 안양시가 평 균 6 억 9,4 7 6만 1, 7 22원이었다. 세 입 항 목 중 보조금수입에서도 과 천 시가 18 억 1,586만 6,420원으로 가장 높았 고, 안양시가 평 균 2 억 8,545만 5,666원으로 나 타났 다. 법인전입금 금 액 은 세 입 총액 이 가장 높 은 과 천 시가 5,561만 원인 반면, 오산시나 의정부시가 각각 1,049만 9, 7 00원과 1,040만 원으로 가장 낮 은 지역에 속 했 다. 한편, 세출항 목 중 인건비 총액 은 광 명시가 평 균 6 억 8,291만 7 ,200원으로 가장 높 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양시가 2 억 3,1 7 8만 5,269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 타났 다. < 표 Ⅱ - 14 > 는 사회복지관 지역 별 재정현 황 이다.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고양시 세입총액 4 984,482,883 1,604,427,966 1,310,387,826 323,114,130 보조금수입 490,686,749 586,883,800 542,341,879 50,435,092 법인전입금 0 20,000,000 12,500,000 9,574,271 사업수입 114,354,600 498,242,895 268,333,347 175,167,501 후원금 153,869,309 410,797,600 316,746,816 118,071,935 기 타 11,931,584 461,221,579 151,476,257 209,826,970 <표 Ⅱ -14> 사회복지관 지역별 재정현황 ( 단위 : 원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55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고양시 세출총액 4 984,482,883 1,536,109,193 1,152,682,529 258,908,079 인건비총액 224,711,750 501,748,336 342,793,974 117,103,229 사무비총액 42,582,570 168,109,029 79,200,610 59,592,734 사업비총액 454,361,493 714,717,938 595,399,753 128,795,889 재산조성비 46,234,920 77,435,310 63,876,515 13,481,380 기 타 1,253,740 121,291,738 71,411,676 50,386,075 과천시 세입총액 1 2,162,648,822 2,162,648,822 2,162,648,822 - 보조금수입 1,815,866,420 1,815,866,420 1,815,866,420 - 법인전입금 55,610,100 55,610,000 55,610,000 - 사업수입 117,074,733 117,074,733 117,074,733 - 후원금 145,338,038 145,338,038 145,338,038 - 기 타 28,759,631 28,759,631 28,759,631 - 세출총액 1 2,149,224,550 2,149,224,550 2,149,224,550 - 인건비총액 606,578,400 606,578,400 606,578,400 - 사무비총액 159,143,640 159,143,640 159,143,640 - 사업비총액 1,143,413,280 1,143,413,280 1,143,413,280 - 재산조성비 240,089,230 240,089,230 240,089,230 - 기 타 0 0 0 - 광명시 세입총액 2 1,467,244,240 2,583,222,000 2,025,233,120 789,115,441 보조금수입 908,415,560 1,121,491,000 1,014,953,325 150,667,024 법인전입금 17,000,000 135,734,000 49,008,333 83,957,616 사업수입 221,133,382 252,518,000 236,825,691 22,192,276 후원금 128,044,000 209,382,000 168,713,050 57,514,580 기 타 73,917,108 982,831,000 528,374,054 642,699,176 세출총액 2 1,467,244,240 2,583,222,000 2,025,233,120 789,115,441 인건비총액 524,335,400 841,499,000 682,917,200 224,268,532 사무비총액 65,613,827 231,808,000 148,710,913 117,517,026 사업비총액 761,648,649 1,119,505,000 940,576,824 253,042,652 재산조성비 70,348,312 235,912,000 153,130,156 117,071,206 기 타 45,298,060 154,498,000 99,898,030 77,216,018 ( 계속 )

5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군포시 세입총액 3 634,850,393 1,121,827,407 840,353,423 252,220,820 보조금수입 376,782,500 650,189,000 487,493,166 143,925,750 법인전입금 40,000,000 57,025,000 76,367,000 8,555,712 사업수입 61,068,500 170,682,314 132,890,801 62,228,353 후원금 85,852,600 161,347,110 129,060,150 38,914,004 기 타 12,421,293 89,608,983 41,900,971 41,697,589 세출총액 3 605,713,073 1,121,827,407 825,202,668 266,563,077 인건비총액 239,114,931 384,301,103 300,310,844 75,229,267 사무비총액 32,457,010 76,050,768 49,716,206 23,170,576 사업비총액 301,321,023 529,472,649 408,839,898 114,639,746 재산조성비 31,453,259 45,987,600 37,100,619 7,789,937 기 타 323,160 86,015,287 29,235,099 49,175,854 부천시 세입총액 9 694,155,600 1,919,075,758 1,025,031,487 395,998,096 보조금수입 289,829,000 644,319,719 418,493,166 137,342,283 법인전입금 7,540,880 80,000,000 27,518,537 24,214,390 사업수입 49,672,060 971,899,110 260,487,219 293,106,618 후원금 50,376,811 468,160,210 241,668,178 162,352,397 기 타 9,754,393 180,179,605 86,753,684 57,617,536 세출총액 9 675,657,091 1,919,075 1,021,308,705 399,480,948 인건비총액 217,700,865 512,586,460 346,140,251 100,768,192 사무비총액 27,629,860 115,574,626 64,959,020 30,794,912 사업비총액 283,060,855 958,472,898 480,320,524 227,364,559 재산조성비 14,444,642 70,571,240 40,783,904 20,453,952 기 타 0 282,932,653 98,832,372 81,509,777 성남시 세입총액 4 1,017,907,847 1,541,627,082 1,290,306,836 226,899,077 보조금수입 402,012,000 561,869,500 460,152,635 71,530,245 법인전입금 26,500,000 642,050,075 228,624,746 282,610,462 사업수입 73,210,000 331,988,490 212,184,004 124,244,007 후원금 128,403,290 360,291,160 238,332,686 109,213,175 기 타 30,390,700 358,835,432 151,012,764 146,828,582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5 7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성남시 세출총액 4 1,017,907,847 1,541,627,082 1,265,387,322 220,198,329 인건비총액 377,263,305 505,384,566 424,771,107 56,870,137 사무비총액 38,670,993 72,690,060 56,384,949 15,799,930 사업비총액 448,340,015 772,330,919 664,510,054 146,521,996 재산조성비 47,873,840 88,560,150 67,648,612 16,709,265 기 타 0 150,990,653 52,072,598 71,152,825 수원시 세입총액 4 651,252,290 3,844,908,066 1,682,309,104 1,461,337,396 보조금수입 226,518,000 1,653,876,160 799,735,745 647,354,593 법인전입금 5,000,000 21,408,000 15,352,000 7,428,926 사업수입 92,984,922 1,835,165,310 548,463,108 858,059,032 후원금 18,490,000 161,156,495 81,490,119 60,602,596 기 타 73,435,442 446,958,750 237,268,131 158,117,789 세출총액 4 614,490,488 3,844,908,066 1,660,192,604 1,478,150,384 인건비총액 207,985,520 1,238,801,225 562,545,341 467,645,814 사무비총액 31,159,370 798,129,046 238,868,816 373,207,587 사업비총액 277,441,040 918,938,442 473,244,368 304,114,370 재산조성비 87,962,090 654,932,880 267,881,507 260,534,719 기 타 9,942,468 234,106,473 117,652,571 97,350,184 시흥시 세입총액 6 905,398,000 1,215,766,984 1,054,486,240 133,793,363 보조금수입 304,024,000 660,533,800 524,185,459 140,843,629 법인전입금 4,600,000 173,000,000 45,479,666 63,362,764 사업수입 74,774,671 554,291,479 221,403,998 170,668,811 후원금 20,361,068 328,167,865 146,111,525 109,163,313 기 타 45,339,169 223,464,000 115,638,923 65,123,654 세출총액 6 905,398,000 1,173,561,050 1,009,401,236 120,260,487 인건비총액 341,343,000 397,955,340 373,847,805 21,852,463 사무비총액 59,138,758 89,290,190 74,792,888 12,721,135 사업비총액 278,419,055 567,242,894 38,537,883 114,271,230 재산조성비 51,023,000 201,824,660 106,515,819 53,304,392 기 타 0 76,100,000 15,706,839 29,803,328 ( 계속 )

5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안산시 세입총액 4 784,172,276 1,947,872,886 1,204,515,180 512,682,153 보조금수입 323,487,626 982,494,040 559,431,066 289,959,305 법인전입금 0 145,500,000 438,301,611 66,732,016 사업수입 61,811,120 371,590,528 264,192,937 140,528,484 후원금 76,510,377 255,360,935 184,582,131 85,387,803 기 타 76,114,138 219,358,091 148,007,433 62,145,395 세출총액 4 749,229,418 1,366,192,241 996,351,275 267,557,859 인건비총액 236,140,797 498,467,442 333,428,899 115,475,452 사무비총액 31,902,188 162,706,894 76,834,255 58,470,002 사업비총액 338,171,361 598,525,592 486,895,383 126,572,538 재산조성비 10,674,610 102,510,730 53,324,672 38,461,051 기 타 2,634,499 132,340,462 45,868,065 60,835,633 안성시 세입총액 1 775,880,133 775,880,133 775,880,133 - 보조금수입 469,526,000 469,526,000 469,526,000 - 법인전입금 13,000,000 13,000,000 13,000,000 - 사업수입 55,522,000 55,522,000 55,522,000 - 후원금 109,930,473 109,930,473 109,930,473 - 기 타 127,901,660 127,901,660 127,901,660 - 세출총액 1 721,007,590 721,007,590 721,007,590 - 인건비총액 309,270,210 309,270,210 309,270,210 - 사무비총액 80,520,215 80,520,215 80,520,215 - 사업비총액 261,374,514 261,374,514 261,374,514 - 재산조성비 68,880,590 68,880,590 68,880,590 - 기 타 962,070 962,070 962,070 - 안양시 세입총액 3 256,741,440 346,068,814 706,162,671 47,301,101 보조금수입 247,327,000 334,996,000 285,455,666 44,934,763 법인전입금 28,589,000 48,178,660 35,922,553 10,682,337 사업수입 57,543,000 119,431,940 95,482,680 33,231,899 후원금 51,995,915 91,670,217 77,865,749 22,420,801 기 타 180,555,701 234,138,792 211,436,022 27,711,751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5 9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안양시 세출총액 3 558,524,768 803,931,551 694,761,722 124,922,352 인건비총액 186,725,810 298,217,009 231,785,269 58,737,999 사무비총액 40,965,355 68,431,936 53,876,003 13,807,008 사업비총액 256,741,440 346,068,495 310,396,881 47,301,101 재산조성비 49,031,200 62,826,800 54,022,050 7,647,811 기 타 0 75,350,807 44,681,517 39,581,472 오산시 세입총액 1 882,954,167 882,954,167 882,954,167 - 보조금수입 612,270,000 612,270,000 612,270,000 - 법인전입금 10,499,700 10,499,700 10,499,700 - 사업수입 102,580,920 102,580,920 102,580,920 - 후원금 97,799,706 97,799,706 97,799,706 - 기 타 59,803,841 59,803,841 59,803,841 - 세출총액 1 882,954,167 882,954,167 882,954,167 - 인건비총액 352,608,740 352,608,740 352,608,740 - 사무비총액 79,709,190 79,709,190 79,709,190 - 사업비총액 284,574,814 284,574,814 284,574,814 - 재산조성비 32,337,990 32,337,990 32,337,990 - 기 타 133,723,433 133,723,433 133,723,433 - 용인시 세입총액 1 1,018,738,332 1,018,738,332 1,018,738,332 - 보조금수입 440,046,000 440,046,000 440,046,000 - 법인전입금 21,635,040 21,635,040 21,635,040 - 사업수입 332,381,470 332,381,470 332,381,470 - 후원금 207,413,504 207,413,504 207,413,504 - 기 타 17,262,318 17,262,318 17,262,318 - 세출총액 1 986,666,195 986,666,195 986,666,195 - 인건비총액 358,124,186 358,124,186 358,124,186 - 사무비총액 91,308,429 91,308,429 91,308,429 - 사업비총액 525,546,476 525,546,476 525,546,476 - 재산조성비 11,687,104 11,687,104 11,687,104 - 기 타 0 0 0 - ( 계속 )

6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의정부시 세입총액 1 1,023,484,881 1,023,484,881 1,023,484,881 - 보조금수입 314,087,000 314,087,000 314,087,000 - 법인전입금 10,400,000 10,400,000 10,400,000 - 사업수입 192,165,500 192,165,500 192,165,500 - 후원금 87,988,444 87,988,444 87,988,444 - 기 타 418,843,937 418,843,937 418,843,937 - 세출총액 1 1,000,445,213 1,000,445,213 1,000,445,213 - 인건비총액 306,781,900 306,781,900 306,781,900 - 사무비총액 86,807,367 86,807,367 86,807,367 - 사업비총액 555,081,119 555,081,119 555,081,119 - 재산조성비 50,675,360 50,675,360 50,675,360 - 기 타 1,099,467 1,099,467 1,099,467 - 평택시 세입총액 2 1,024,532,854 1,059,479,953 1,042,006,403 24,711,330 보조금수입 531,059,300 867,272,000 699,165,650 237,738,280 법인전입금 25,000,000 32,872,000 28,936,000 5,566,344 사업수입 11,328,476 167,340,150 89,334,313 110,316,912 후원금 148,007,477 217,942,789 182,975,133 49,451,733 기 타 0 83,190,615 41,595,307 58,824,647 세출총액 2 1,024,532,854 1,059,478,953 1,042,006,403 24,711,330 인건비총액 222,913,430 248,904,107 235,908,768 18,378,183 사무비총액 49,957,779 65,069,280 57,513,529 10,685,444 사업비총액 494,358,619 580,427,463 537,393,041 60,859,863 재산조성비 45,582,300 110,332,420 77,957,360 45,785,248 기 타 80,737,360 185,730,049 133,233,704 74,241,042 하남시 세입총액 1 2,027,875,581 2,027,875,581 2,027,875,581 - 보조금수입 1,075,916,018 1,075,916,018 1,075,916,018 - 법인전입금 90,000,000 90,000,000 90,000,000 - 사업수입 678,018,112 678,018,112 678,018,112 - 후원금 161,800,741 161,800,741 161,800,741 - 기 타 22,140,710 22,140,710 22,140,710 -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6 1 구 분 재정 항 목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하남시 세출총액 1 2,007,287,323 2,007,287,323 2,007,287,323 - 인건비총액 736,084,621 736,084,621 736,084,621 - 사무비총액 172,343,309 172,343,309 172,343,309 - 사업비총액 853,324,313 853,324,313 853,324,313 - 재산조성비 245,535,080 245,535,080 245,535,080 - 기 타 0 0 0 - ( 계속 ) 2.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앙평가 결과 7)8)9) 1) 평가결과 개요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 100 점 만 점 에 평 균 8 7 .58 점 을 취 득하 였다. 각 영역 별 로 취 득 점 수를 100 점 환산 점 수로 하여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에서는 평 균 96.40 [ 3.86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평 균 86.40 [ 8.64 ]점 , ‘ C . 인적자원관리’는 평 균 82.62 [ 19.83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평 균 89.63 [ 44.82 ]점 , ‘ E . 이용자의 권리’에서는 평 균 95.39 [ 2.86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평 균 84.21 [7 .58 ]점 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평가영역 중 이용자의 권리영역에서 가장 높 은 평 균점 수를 받 았 고,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가장 낮 은 평 균점 수를 나 타 내었 음 을 볼 수 있다. < 표 Ⅱ - 15 > 는 경기도 사회복지관 전체 평가 결과 점 수를 보여준다. 7) 금번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지역별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수가 1 개소인 시 ․ 군이 있으며 , 평가결과를 등급분포 와 점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시설수가 1 개소인 시 ․ 군은 점수를 제시할 경우 개별시설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따라서 개별 시설의 정보 보호를 위해 평가결과 점수 비교는 제외하였다 . 8) A. 시설 및 환경 : 4 점 만점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0 점 만점 , C. 인적자원관리 : 24 점 만점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50 점 만점 , E. 이용자의 권리 : 3 점 만점 , F. 지역사회관계 : 9 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 점 만점으 로 환산된 점수이며 [ ]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 9) 최우수 (A): 90 점 이상 , 우수 (B): 80 점 이상 ∼90 점 미만 , 양호 (C): 70 점 이상 ∼80 점 미만 , 보통 (D): 60 점 이상 ∼70 점 미만 , 미흡 (F): 60 점 미만 . ( ) 안은 비율을 의미함 .

6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47 72.16 95.86 87.58 5.81 A. 시설 및 환경 47 75.00 [3.00] 100.00 [4.00] 96.40 [3.86] 5.93 [0.23] B. 재정 및 조직운영 47 75.00 [8.00] 100.00 [10.00] 86.40 [8.64] 4.67 [0.46] C. 인적자원관리 47 56.67 [14.00] 93.33 [22.00] 82.62 [19.83] 7.55 [1.8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7 61.26 [31.00] 100 [50.00] 89.63 [44.82] 8.26 [0.27] E. 이용자의 권리 47 67.00 [2.00] 100 [3.00] 95.39 [2.86] 9.16 [0.73] F. 지역사회관계 47 66.67 [6.00] 98.67 [9.00] 84.21 [7.58] 8.11 [5.81] <표 Ⅱ -15>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총점 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최우수( A ) 1 7 개소(36.20 % ), 우수( B ) 25개 소(53.20 % ), 양호( C ) 5개소(10.60 % )로 분 포 되었다. 각 영역 별 로 가장 많 은 시설이 분 포 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 A .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최우수( A )에 3 7 개소로 7 8. 7 0 % 를 나 타 내고 있었 으며, 보통( D )과 미흡 ( F )에는 해당하는 시설이 없 는 것으로 나 타났 다.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경우 우수( B )에 39개소 83.00 % 로 나 타났 으며, ‘ C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도 우수( B ) 에 29개소(61. 7 0 % )로 가장 많 은 시설이 분 포 하고 있 음 을 볼 수 있다. 반면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과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는 최우수( A )에 각각 30개소(63.80 % ), 41개소 (8 7 .20 % )가 분 포 된 것으로 나 타났 다. < 표 Ⅱ - 16 >은 경기도 사회복지관 전체 평가결과 등급 분 포 를 보여준다. 구 분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전체 (N=47) 총 점 17(36.20) 25(53.20) 5(10.60) - - A. 시설 및 환경 37(78.70) 9(19.10) 1(2.1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6(12.80) 39(83.00) 2(4.30) - - <표 Ⅱ -16>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6 3 구 분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전체 (N=47) C. 인적자원관리 6(12.80) 29(61.70) 8(17.00) 3(6.40) 1(2.1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63.80) 9(19.10) 7(14.90) 1(2.10) - E. 이용자의 권리 41(87.20) 4(8.50) 1(2.10) - 1(2.10) F. 지역사회관계 10(21.30) 26(55.30) 6(12.80) 5(10.60) - ( 계속 ) 2)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가결과 ⑴ 가형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평가결과를 < 표 Ⅱ - 1 7 >과 같 이 사회복지관 유 형별 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가 형 24개 사회복지관은 총점 을 기준으로 최우수( A )등급으로 평가 받은 경우가 13개소 (54.20 % ), 우수( B )등급 9개소(3 7 .50 % ), 양호( C ) 2개소(8.30 % )로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 가장 많 은 시설이 분 포 한 구간 및 특 징 을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 A )에 20개소(83.30 % )’,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우수( B )에 21개소(8 7 .50 % ), ‘ C . 인적자원관리’는 우수( B )에 15개소 (62.50 % )가 분 포 하고 있으며 최우수( A )와 양호( C ) 등급에 각각 3개소(12.50 % )가 분 포 하였다. 또한 이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보통( D )에도 2개소(8.30 % ), 미흡 ( E )에도 1개소(4.20 % ) 가 분 포 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최우수( A ) 에 18개소( 7 5.00 % )가 분 포 하고 있으며,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에 23개소(95.80 % )가 분 포 하여 거의 대부분의 가 형 사회복지관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평가를 높 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13개소(54.20 % )가 우수( B ) 등급을 받 았 고 최우수( A ) 로 평가받은 시설이 6개소(25.00 % )로 나 타났 다. 유 형 평 가영 역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가형 (N=24) 총 점 13(54.20) 9(37.50) 2(8.30) - - A. 시설 및 환경 20(83.30) 3(16.7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8.30) 21(87.50) 1(4.20) - - <표 Ⅱ -17> 가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6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유 형 평 가영 역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가형 (N=24) C. 인적자원관리 3(12.50) 15(62.50) 3(12.50) 2(8.30) 1(4.2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8(75.00) 2(8.30) 3(12.50) 1(4.20) - E. 이용자의 권리 23(95.80) 1(4.20) - - - F. 지역사회관계 6(25.00) 13(54.20) 3(12.50) 2(8.30) - ( 계속 ) < 표 Ⅱ - 18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가 형 사회복지관의 평가결과는 총점 기준으로 평 균 88.34 점 이었으며, 영역 별 로 각각 ‘ A . 시설 및 환경’은 평 균 9 7 .39 [ 3.89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평 균 8 7 .15 [ 8. 7 1 ]점 , ‘ C . 인적자원관리’는 평 균 82.43 [ 19. 7 8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평 균 90. 7 5 [ 45.3 7]점 , ‘ E . 이용자의 권리’는 평 균 9 7 .56 [ 9 7 .56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평 균 85.04 [7 .65 ]점 으로 나 타났 다. 이러한 평가결과 점 수분 포 로 보 았 을 때 ‘시설 및 환경’ 영역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는 평 균 이 거의 100만 점 에 가까운 점 수가 나왔다. 이는 경기도의 가 형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기본적 요소를 충 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24 72.16 95.34 88.34 6.33 A. 시설 및 환경 24 87.50 [3.50] 100.00 [4.00] 97.39 [3.89] 4.84 [0.19] B. 재정 및 조직운영 24 77.80 [7.78] 100.00 [10.00] 87.15 [8.71] 4.47 [0.44] C. 인적자원관리 24 56.65 [13.60] 91.67 [22.00] 82.43 [19.78] 8.55 [2.0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4 61.26 [30.63] 99.76 [49.88] 90.75 [45.37] 9.37 [4.68] E. 이용자의 권리 24 83.33 [2.50] 100.00 [3.00] 97.56 [2.92] 4.58 [0.13] F. 지역사회관계 24 66.67 [6.00] 93.11 [8.38] 85.04 [7.65] 8.07 [0.72] <표 Ⅱ -18> 가형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6 5 ⑵ 나형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 표 Ⅱ - 19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에 소재한 나 형 사회복지관은 1 7 개소가 평가를 받 았 으며 총점 평 균 으로 최우수( A )등급의 시설은 3개소(1 7 .60 % ), 우수( B ) 시설은 11개소(64. 7 0 % ), 양호( C ) 시설이 3개소(1 7 .60 % )로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에는 최우수( A )등 급으로 평가받은 시설이 13개소( 7 6.50 % )로 가장 많았 으며,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는 우수( B )로 평가 받은 시설이 13개소( 7 6.50 % )였고, ‘ C . 인적자원관리’는 9개소(52.90 % )가 우수 ( B )로 나 타났 다. 또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최우수( A )에 8개소(4 7 .10 % )가 분 포 하였고, ‘ E . 이용 자의 권리’에는 13개소( 7 6.50 % )가 최우수( A )에,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에는 8개소(4 7 .10 %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유 형 평 가영 역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나형 (N=17) 총 점 3(17.60) 11(64.70) 3(17.60) - - A. 시설 및 환경 13(76.50) 3(17.60) 1(5.9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17.60) 13(76.50) 1(5.90) - - C. 인적자원관리 3(17.60) 9(52.90) 4(23.50) 1(5.9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47.10) 6(35.30) 3(17.60) - - E. 이용자의 권리 13(76.50) 3(17.60) - - 1(5.90) F. 지역사회관계 4(23.50) 8(47.10) 3(17.60) 2(11.80) - <표 Ⅱ -19> 나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 표 Ⅱ - 20 > 에서 볼 수 있 듯 이 나 형 사회복지관의 평가결과 점 수는 총점 평 균 이 86.63 점 이 었으며 각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평 균 이 95.58 [ 3.82 ]점 으로 100 점 환산 점 수가 가장 높았 고, 다 음 은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 균 이 92.64 [ 2. 77]점 이었다. ‘ B . 재정 및 조직 운영’, ‘ C . 인적자원관리’,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각각 84.96 [ 8.49 ]점 , 82.64 [ 19.83 ]점 , 88.34 [ 44.1 7]점 , 83.6 7[7 .53 ]점 으로 나 타났 다.

6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17 74.47 95.86 86.63 5.81 A. 시설 및 환경 17 75.00 [3.00] 100.00 [4.00] 95.58 [3.82] 7.24 [0.29] B. 재정 및 조직운영 17 75.00 [7.50] 94.40 [9.44] 84.96 [8.49] 4.91 [4.91] C. 인적자원관리 17 66.67 [16.00] 93.33 [22.40] 82.64 [19.83] 7.19 [1.7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7 74.38 [37.19] 99.76 [49.88] 88.34 [44.17] 7.59 [1.72] E. 이용자의 권리 17 50.00 [1.50] 100.00 [3.00] 92.64 [2.77] 12.80 [0.38] F. 지역사회관계 17 66.67 [6.00] 98.67 [8.88] 83.67 [7.53] 8.72 [0.78] <표 Ⅱ -20> 나형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⑶ 다형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 표 Ⅱ - 21 > 에서와 같 이 경기도의 사회복지관 중 다 형 은 총 6개소가 평가대상이었고, 총점 기준으로 5개소(83.30 % )가 우수( B ), 1개소(16. 7 0 % )가 최우수( A )로 평가받 았 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에는 4개소(66. 7 0 % )가 최우수( A ), 2개소(33.30 % )가 우수( B )의 분 포 를 보였 고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5개소(83.30 % )가 우수( B ), ‘ C . 인적자원관리’와 ‘ E . 이용자의 권리’ 에서는 각각 5개소(83.30 % )가 우수( B ), 1개소(16. 7 0 % )가 양호( C )로 평가 받 았 으며, ‘ D . 프 로 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4개소(66. 7 0 % )가 최우수( A ), 우수( B )와 양호( C )에 각각 1개소 (16. 7 0 % )가 분 포 하였다. 유 형 평 가영 역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다형 (N=6) 총 점 1(16.70) 5(83.30) - - - A. 시설 및 환경 4(66.70) 2(33.3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6.70) 5(83.30) - - - C. 인적자원관리 - 5(83.30) 1(16.70) - - <표 Ⅱ -21> 다형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6 7 유 형 평 가영 역 등급 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다형 (N=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66.70) 1(16.70) 1(16.70) - - E. 이용자의 권리 5(83.30) - 1(16.70) - - F. 지역사회관계 5(83.30) - - 1(16.70) - ( 계속 ) 아래 < 표 Ⅱ - 22 > 와 같 이 다 형 사회복지관의 평가결과를 점 수로 살펴 보면, 총점 평 균 이 8 7 .22 점 으로 나 타났 고 이를 영역 별 로 분 류 하여 볼 때 ‘ A . 시설 및 환경’ 영역의 평 균 이 94. 7 9 [ 3. 7 9 ]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8 7 .50 [ 8. 7 5 ]점 , ‘ C . 인적자원관리’가 83.33 [ 20.0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88.86 [ 44.43 ]점 , ‘ E . 이용자의 권리’가 94.44 [ 2.83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 계’가 82.32 [7 .41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6 80.89 90.09 87.22 3.57 A. 시설 및 환경 6 87.50 [3.50] 100.00 [4.00] 94.79 [3.79] 6.14 [0.24] B. 재정 및 조직운영 6 80.60 [8.06] 94.40 [9.44] 87.50 [8.75] 4.57 [0.45] C. 인적자원관리 6 75.00 [18.00] 88.33 [21.20] 83.33 [20.00] 4.71 [1.1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78.32 [39.16] 91.88 [45.94] 88.86 [44.43] 5.26 [2.63] E. 이용자의 권리 6 75.00 [2.25] 100.00 [3.00] 94.44 [2.83] 10.09 [0.30] F. 지역사회관계 6 68.11 [6.13] 87.56 [7.88] 82.42 [7.41] 7.42 [0.66] <표 Ⅱ -2> 다형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지역 별 총점 의 등급분 포 를 살펴 보 았 을 때, 사회복지관이 최우수( A ) 등급에 가장 많 이 분 포 하고 있는 지역은 성 남 시와 안산시로 각각 4개소 중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등급이었다. 다 음 으로 부 천 시는 9개소 중 4개소(44.40 % )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6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우수( B ) 등급은 과 천 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와 하 남 시 등 각 지역에서 평가대상 시설 이 1개소(100 % )인 지역에서 높 은 분 포 를 보였으며, 고양시와 수원시에서 각각 4개소 중 3개 소( 7 5.00 % )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반면, 양호( C )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용인시 1개소(100 % ), 평택시 1개소(50.00 % ), 군포 시 1개소(33.30 % ) 등이 있었다. < 표 Ⅱ - 23 >은 지 역 별 총점 등급 분 포 를 자 세 히 보여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 흡 (E) 지 역 고양시 (N=4) 1(25.00) 3(75.00) - - - 과천시 (N=1) - 1(100.00) - - - 광명시 (N=2) 2(100) - - - - 군포시 (N=3) - 2(66.7) 1(33.3) - - 부천시 (N=9) 4(44.40) 4(44.40) 1(11.10) - - 성남시 (N=4) 3(75.00) 1(25.00) - - - 수원시 (N=4) 1(25.00) 3(75.00) - - - 시흥시 (N=6) 2(33.30) 3(50.00) 1(16.70) - - 안산시 (N=4) 3(75.00) 1(25.00) - - - 안성시 (N=1) 1(100.00) - - - - 안양시 (N=3) - 3(100.00) - - - 오산시 (N=1) - 1(100.00) - - - 용인시 (N=1) - - 1(100.00) - - 의정부시 (N=1) - 1(100.00) - - - 평택시 (N=2) - 1(50.00) 1(50.00) - - 하남시 (N=1) - 1(100.00) - - - <표 Ⅱ -2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 단위 : 개소 , %) 3) 2006년 평가결과와 비교 ⑴ 지표수 및 배점의 변화 2006년 사회복지관 평가와 2009년 평가에 이용된 지표의 수 및 배 점 의 변 화를 살펴 보 았 다. 지표수의 경우 2006년 총 61개 지표에서 2009년 총 89개 지표로 28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6 9 지표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표의 명 칭 과 내용에도 변 화가 있었다. 즉, ‘ A . 조직 및 시설관리’ 영역은 지표수가 8개였으나 ‘ A . 시설 및 환경’으로 바 뀌 면서 지표수가 4개로 감소되었고 배 점 또한 100 점 만 점 의 4 점 으로 축 소되었다. ‘ B . 인적자원관리’는 12개의 지표와 24 점 배 점 이었 던 것이 ‘ C . 인적자원관리’로 되면서 지표가 15개로 늘 고 배 점 은 그대로 24 점 으로 하였다. 반면, ‘ C . 재정’ 영역은 지표수가 2개, 배 점 이 4 점 이 던 것이 ‘ B . 재정 및 조직운영’으로 바 뀌 면서 9개의 지표수와 10 점 배 점 으로 변 화되었다. 가장 크게 변 화된 것은 프 로그 램 영역으로서 20개 지표와 43 점 배 점 이 던 것이, 49개 지표와 50 점 배 점 으로 바 뀌 어 2006년에 이어 2009년 평가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평가받 았 다. 또한 2006년 평가에는 3개의 지 표수를 가지고 3 점 배 점 으로 평가받 았던 ‘ F . 평가 팀 종합소견’이 2009년 평가에는 배 점 에 포 함되지 않았 으며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으로 대체되었다. ‘ E .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표수 와 배 점 또한 변 화를 겪 었는데, 2006년에는 9개의 지표에 18 점 으로 배 점 하였 던 것을 2009년 평가에서는 9개 지표에 9 점 을 배 점 하는 것으로 변 화되었다. 평 가영 역 2006년 평가 영 역 2009년 지 표수 배 점 지 표 수 배 점 계 61 100 계 89 100 A. 조직 및 시설관리 8 8 A. 시설 및 환경 4 4 B. 인적자원관리 12 24 B. 재정 및 조직운영 9 10 C. 재 정 2 4 C. 인적자원관리 15 24 D. 프로그램 20 4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9 50 E. 지역사회관계 9 18 E. 이용자의 권리 3 3 F. 평가팀 종합소견 3 3 F. 지역사회관계 9 9 G. 이용자만족도 7 - 이용자만족도 7 - <표 Ⅱ -24> 206년과 209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⑵ 평가결과 비교 < 표 Ⅱ - 25 >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6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와 2009년 결과를 비교할 때, 이 번 평가에서는 총점 기준으로 100 점 만 점 에 서울을 제 외 한 전국 평가결과는 평 균 6.8 점 이, 경기도 평가결과는 평 균 9.53 점 이 높 아진 결과를 보였다. ‘ A . 시설 및 환경’, ‘ B . 재정 및 조직

7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운영’, ‘ C .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큰 점 수의 변 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 D . 프 로 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10 점 이 넘 는 점 수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점 수 변 화를 나 타 내고 있다. 2006년과 2009년의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많 은 지표와 배 점 의 변 화가 있었 음 을 감안하더라 도 어 떤 영역에서도 평가결과 점 수의 하 락 이 없 이 전반적으로 큰 폭 의 상 승 이 있었 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는 2006년, 2009년 전국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전 체적으로 각각 평 균 9.53 점 , 2. 7 3 점 의 점 수가 상 승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영 역 영 역별 평가 점수 2006년 2009년 2006년 전 국 평 가결 과 2009년 전국 평가 결 과 경기 도 평 가 결과 총 점 총 점 78.09 84.85 87.58 A. 조직 및 시설관리 A. 시설 및 환경 87.70 95.89 96.40 B. 인적자원관리 B. 재정 및 조직운영 73.89 83.03 86.40 C. 재정 C. 인적자원관리 71.61 77.55 82.62 D. 프로그램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9.40 88.18 89.63 E. 지역사회관계 E. 이용자의 권리 76.48 94.04 95.39 F. 평가팀 종합소견 F. 지역사회관계 85.48 79.86 84.21 G. 이용자만족도 이용자만족도 - - - <표 Ⅱ -25> 206년과 209년 평가결과 비교 4) 지역별 평가결과 ⑴ 고양시 경기도 내 고양시 소재 사회복지관은 < 표 Ⅱ - 26 > 에서와 같 이 총 4개소가 시설평가의 대상 이며, 총점 의 경우 최우수( A ) 1개소(25.00 % ), 우수( B )에 3개소( 7 5.00 % )의 시설이 분 포 하였으 며, 양호( C ), 보통( D ), 미흡 ( E )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 었다. 각 영역 별 로 최우수( A )시설의 분 포 를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에서는 3개소( 7 5.00 % ), ‘ B . 재정 및 조직운영’에는 2개소 (50.00 % ), ‘ C . 인적자원관리’에는 1개소(25.00 %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에는 3개소( 7 5.00 % ), 그리고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는 4개소(100 % )가 분 포 하였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7 1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고양시 (N=4) 총 점 1(25.00) 3(75.00) - - - A. 시설 및 환경 3(75.00) 1(2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50.00) 2(50.00) - - - C. 인적자원관리 1(25.00) 3(7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75.00) 1(25.00) - - - E. 이용자의 권리 4(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25.00) 3(75.00) - - - <표 Ⅱ -26> 고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고양시의 평가결과는 평 균 89.4 7점 으로 나 타났 다. < 표 Ⅱ - 2 7 > 에서처럼 각 영역 별 로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은 평 균 92.18 [ 3.68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평 균 89.5 7[ 8.95 ] , ‘ C . 인적자 원관리’는 평 균 86.66 [ 20.8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평 균 90.31 [ 45.15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평 균 100.00 [ 3.00 ]점 , ‘ F . 지역사회관계’ 8 7 .52 [7 .8 7]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4 88.67 90.09 89.47 0.62 A. 시설 및 환경 4 87.50 [3.50] 93.75 [3.75] 92.18 [3.68] 3.12 [0.12] B. 재정 및 조직운영 4 83.30 [8.33] 94.40 [9.44] 89.57 [8.95] 4.74 [0.47] C. 인적자원관리 4 81.67 [19.60] 90.00 [21.60] 86.66 [20.80] 3.24 [0.8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85.56 [42.78] 92.88 [46.44] 90.31 [45.15] 3.24 [1.62] E. 이용자의 권리 4 100.00 [3.00] 100.00 [3.00] 100.00 [3.00] 100.00 [0.00] F. 지역사회관계 4 83.33 [7.50] 93.11 [8.38] 87.52 [7.87] 4.11 [0.37] <표 Ⅱ -27> 고양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7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⑵ 과천시 경기도 과 천 시의 경우 평가대상 시설이 1개소이고, 평가결과 등급분 포 를 살펴 보면 총점 기준으로 최우수( A ) 기관으로 평가 되었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이’이 최우수( A ),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C .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우수( B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 그 리고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도 최우수( A ) 등급을,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우수( B ) 등급으로 평가받 았 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과천시 (N=1) 총 점 1(10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1(100.00) - - - <표 Ⅱ -28> 과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⑶ 광명시 경기도 광 명시 사회복지관은 2개소가 평가 대상이었으며, 총점 기준으로 2개소가 모 두 최 우수( A )등급에 분 포 하고 있다. 영역 별 로 보면, ‘ A . 시설 및 환경’ 영역과 ‘ C . 인적자원관리’, ‘ F . 지역사회관계’에 각 1개소(50.00 %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우수( B )등급에, ‘ D . 프 로 그 램 및 서비스’,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최우수( A )등급에 2개소(100 % )가 모 두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광명시 (N=2) 총 점 2(100.00) - - - - A. 시설 및 환경 1(50.00) 1(50.00) - - - <표 Ⅱ -29> 광명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7 3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광명시 (N=2)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0) 1(5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50.00) 1(50.00) - - - ( 계속 ) < 표 Ⅱ - 30 > 에서 보는바와 같 이 광 명시 2개 사회복지관의 평가 점 수는 평 균 93. 77점 이었 다. 각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에서 93. 7 5 [ 3. 7 5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93.35 [ 8.33 ]점 , ‘ C . 인적자원관리’ 90.00 [ 21.6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98.56 [ 49.28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100.00 [ 3.00 ]점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에서 86.83 [7 .81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2 92.62 94.93 93.77 1.63 A. 시설 및 환경 2 87.50 [3.50] 100.00 [4.00] 93.75 [3.75] 8.83 [0.35]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0.60 [8.06] 86.10 [8.61] 83.35 [8.33] 3.88 [038] C. 인적자원관리 2 88.33 [21.20] 91.67 [22.00] 90.00 [21.60] 2.35 [0.5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8.12 [49.06] 99.00 [49.50] 98.56 [49.28] 0.62 [0.31] E. 이용자의 권리 2 100.00 [3.00] 100.00 [3.00] 100.00 [3.00] - F. 지역사회관계 2 8.56 [7.25] 93.11 [8.38] 86.83 [7.81] 8.87 [0.79] <표 Ⅱ -30> 광명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⑷ 군포시 < 표 Ⅱ - 31 > 과 같 이 경기도 군포 시에는 3개의 사회복지관이 시설평가 대상이었으며 총점 기준으로는 우수( B ) 2개소(66. 7 0 % ), 양호( C ) 1개소(33.33 % )의 시설이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

7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는 ‘ A . 시설 및 환경’과 ‘ C . 인적자원관리’,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각각 최우수( A )에 3개소 (100 % )가 분 포 하였고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우수( B ) 2개소(66. 7 0 % ), 최우수( A ) 1개소 (33.33 % )가 그리고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은 우수( B )에 2개소(66. 7 0), 양호( C ) 1개소 (33.33 % )가 분 포 하였다.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최우수( A )에 2개소(66. 7 0 % ), 우수( B ) 1개 소(33.30 % )의 분 포 를 보였다.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군포시 (N=3) 총 점 - 2(66.70) 1(33.33) - - A. 시설 및 환경 3(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3) 2(66.70) - - - C. 인적자원관리 - 3(10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66.70) 1(33.33) - - E. 이용자의 권리 2(66.70) 1(33.33) - - - F. 지역사회관계 - 3(100.00) - - - <표 Ⅱ -31> 군포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 표 Ⅱ - 32 > 에서와 같 이 군포 시의 총점 평 균 은 84.60 점 으로 나 타났 으며, 영역 중 ‘ A . 시설 및 환경’이 9 7 .91 [ 3.91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86.13 [ 8.16 ]점 으로 나 타났 다. ‘ C . 인적자원관리’ 85.00 [ 20.4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82.44 [ 41.22 ]점 , ‘ E . 이용자의 권리’는 94.44 [7 .62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84. 7 4 [7 .62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3 79.88 87.69 84.60 4.15 A. 시설 및 환경 3 93.75 [3.75] 100.00 [4.00] 97.91 [3.91] 3.60 [0.14]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0.60 [8.06] 91.70 [9.17] 86.13 [8.61] 5.55 [0.55] C. 인적자원관리 3 80.00 [19.20] 88.33 [21.20] 85.00 [20.40] 4.40 [1.05] <표 Ⅱ -32> 군포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7 5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77.50 [38.75] 85.94 [42.97] 82.44 [41.22] 4.40 [2.20] E. 이용자의 권리 3 83.33 [2.50] 100.00 [3.00] 94.44 [7.62] 9.62 [0.28] F. 지역사회관계 3 83.33 [7.50] 86.11 [7.75] 84.74 [7.62] 1.38 [0.12] ( 계속 ) ⑸ 부천시 < 표 Ⅱ - 3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 부 천 시에서 평가대상이었 던 사회복지관은 총 9개소 였으며, 총점 을 기준으로 등급분 포 를 살펴 보면 최우수( A )와 우수( B )에 각각 4개소(44.40)가 분 포 하였고, 1개소(11.20 % )가 양호( C )로 평가받 았 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과 ‘ B . 재 정 및 조직운영’에서 9개소(100.00 % ) 모 두 가 최우수( A )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으며 ‘ C . 인적 자원관리’ 영역에서는 2개소(22.20 % )가 최우수( A ), 우수( B )와 양호( C )에 각각 3개소(33.30 % ) 가 분 포 하였다. 또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에서는 6개소(66. 7 0 % ) 최우수( A )에, ‘ E . 이용자의 권리’는 7 개소 ( 77 .80 % )가 최우수( A )에 1개소(11.10 % )가 미흡 ( E )에 분 포 하였다.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4개소(44.40 % )가 최우수( A ), 3개소(33.30 % )가 우수( B ), 양호( C ), 보통( D )에 각 1개소(11.15 % ) 가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부천시 (N=9) 총 점 4(44.40) 4(44.40) 1(11.20) - - A. 시설 및 환경 9(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9(100.00) - - - - C. 인적자원관리 2(22.20) 3(33.30) 3(33.30) 1(11.2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66.70) 2(22.20) 1(11.20) - - E. 이용자의 권리 7(77.80) 1(11.10) - - 1(11.10) F. 지역사회관계 4(44.40) 3(33.30) 1(11.15) 1(11.15) - <표 Ⅱ -3> 부천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7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부 천 시의 이러한 결과를 점 수로 살펴 보 았 을 때, < 표 Ⅱ - 34 > 에서처럼 총점 평 균 88.32 점 으 로 나 타났 으며,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이 평 균 99.30 [ 93.9 7]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85. 7 8 [ 8.5 7]점 , ‘ C . 인적자원관리’가 81.29 [ 19.51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가 91.88 [ 45.94 ]점 , ‘ E . 이용자의 권리’가 90. 7 4 [ 2. 7 2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가 84.43 [7 .59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9 74.47 95.86 88.32 6.99 A. 시설 및 환경 9 93.75 [3.75] 100.00 [4.00] 99.30 [3.97] 2.08 [0.83] B. 재정 및 조직운영 9 83.30 [15.60] 88.91 [8.89] 85.78 [8.57] 2.18 [0.21] C. 인적자원관리 9 65.00 [37.10] 93.33 [49.88] 81.29 [19.51] 9.38 [2.2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 74.38 [37.19] 99.76 [49.88] 91.88 [45.94] 8.08 [4.01] E. 이용자의 권리 9 50.00 [1.50] 100.00 [3.00] 90.74 [2.72] 16.37 [0.49] F. 지역사회관계 9 69.44 [6.25] 97.22 [8.75] 84.43 [7.59] 9.79 [0.88] <표 Ⅱ -34> 부천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⑹ 성남시 < 표 Ⅱ - 3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 성 남 시의 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평가받 았 고, 총점 을 100 점 만 점 으로 한 등급구분에서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A )에 분 포 하였고, 1개소(25.00)가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과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에서 각각 3개 소( 7 5.00 % )가 최우수( A ), 1개소(25.00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였으며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각각 2개소(50.00 % )가 최우수( A )와 우수( B )에 분 포 하였고 ‘ C .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우수 ( B )등급에 3개소( 7 5.00 % ) 분 포 된 것으로 나 타났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77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성남시 (N=4) 총 점 3(75.00) 1(25.00) - - - A. 시설 및 환경 3(75.00) 1(2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50.00) 2(50.00) - - - C. 인적자원관리 1(25.00) 3(7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75.00) 1(25.00) - - - E. 이용자의 권리 4(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2(50.00) 1(25.00) - 1(25.00) - <표 Ⅱ -35> 성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성 남 시의 평가결과는 평 균 점 수가 89.64 점 으로 나 타났 으며, < 표 Ⅱ- 36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영역 별 평가 점 수는 ‘ A . 시설 및 환경’ 평 균 96.8 7[ 3.8 7]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평 균 92.35 [ 9.23 ]점 , ‘ C . 인적자원관리’가 평 균 8 7 .50 [ 21.0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가 평 균 89.50 [ 44. 7 5 ]점 , ‘ E . 이용자의 권리’가 평 균 100 [ 3.00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가 평 균 86.50 [7 . 7 8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총 점 4 83.79 92.94 89.64 4.07 A. 시설 및 환경 4 87.50 [3.50] 100.00 [4.00] 96.87 [3.87] 6.25 [0.25] B. 재정 및 조직운영 4 86.10 [8.61] 100.00 [10.00] 92.35 [9.23] 6.15 [0.61] C. 인적자원관리 4 85.00 [20.40] 91.67 [22.00] 87.50 [21.00] 2.88 [0.6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84.00 [42.00] 92.12 [46.06] 89.50 [44.75] 3.71 [1.85] E. 이용자의 권리 4 100.00 [3.00] 100.00 [3.00] 100.00 [3.00] - F. 지역사회관계 4 66.67 [6.00] 98.67 [8.88] 86.50 [7.78] 13.97 [1.25] <표 Ⅱ -36> 성남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7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⑺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의 사회복지관 중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대상은 4개소였으며 기관들의 총 점 을 등급구분으로 분 류 하였을 때, 3개소( 7 5.00 % )가 우수( B )에, 1개소(25.00 % )가 최우수( A ) 에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에 4개소(100.00 % )가 최우수, ‘ B . 재정 및 조직 운영’에는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A ), 1개소(25.00)가 우수( B )에, ‘ C . 인적자원관리’는 3개소 ( 7 5.00 % )가 우수( B ), 1개소(25.00 % )가 최우수( A )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또한 ‘ D . 프 로 그 램 및 서 비 스 ’는 최 우 수 ( A ), 우 수 ( B )에 각 각 1개 소 (25.00 % )가 분 포 하 고 2개소(50.00 % )가 양호( C )에 분 포 하였다. ‘ E . 이용자의 권리’는 4개소(100.00 % ) 모 두 최우수 ( A )에 분 포 하고 ‘ F . 지역사회관계’에는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A )에 1개소(25.00 % )가 우수 ( B )에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수원시 (N=4) 총 점 1(25.00) 3(75.00) - - - A. 시설 및 환경 4(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3(75.00) 1(25.00) - - C. 인적자원관리 1(25.00) 3(7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5.00) 1(25.00) 2(50.00) - - E. 이용자의 권리 4(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3(75.00) 1(25.00) - - - <표 Ⅱ -37> 수원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위와 같 은 수원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점 수로 살펴 보면, < 표 Ⅱ - 38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85.65로 나 타났 고,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이 평 균 100.00 [ 4.00 ]점 , ‘ B . 재정 및 조 직운영’ 평 균 81.95 [ 8.19 ]점 , ‘ C . 인적자원관리’ 평 균 8 7 .08 [ 20.9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84.23 [ 42.11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9 7 .91 [ 2.93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83.36 [7 .50 ]점 으 로 나 타났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7 9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4 80.89 1.34 85.65 4.83 A. 시설 및 환경 4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4 77.80 [7.78] 86.10 [8.61] 81.95 [8.19] 3.56 [0.35] C. 인적자원관리 4 81.67 [19.60] 91.67 [22.00] 87.08 [20.90] 4.16 [1.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76.12 [38.06] 93.12 [46.56] 84.23 [42.11] 8.29 [0.12] E. 이용자의 권리 4 91.67 [2.75] 100.00 [3.00] 97.91 [2.93] 4.16 [0.91] F. 지역사회관계 4 68.11 [6.13] 88.89 [8.00] 83.36 [7.50] 10.18 [0.91] <표 Ⅱ -38> 수원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⑻ 시흥시 < 표 Ⅱ - 39 >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경기도 시 흥 시에서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은 6개소였으며, 이 기관들의 평가결과를 총점 기준으로 등급화한 분 포 를 살펴 보면 6개소 중 3개소(50.00 % )가 우수( B ), 최우수( A ) 2개소(33.30 % ), 1개소(16. 7 0 % )는 양호( C )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과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6개소(100.00 % ) 모 두 최우수( A )에 분 포 하였고, ‘ C . 인적자원관리’는 3개소(50.00 % )가 우수( B ), 양호( C ), 보통( D ), 미흡 ( E )에 각 각 1개소(16. 7 0 % )가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또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5개소(83.30 % )가 최우수( A )에 1개소(16. 7 0 % )가 양호( C )에 분 포했 으며, ‘ E . 이용자의 권리’ 6개소(100.00 % )가 최우수( A )에,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3개소(50.00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고 최우수( A ), 양호( C ), 보통( D )등급에 각각 1개소(16. 7 0 % ) 가 분 포 하였다.

8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시흥시 (N=6) 총 점 2(33.30) 3(50.00) 1(16.70) - - A. 시설 및 환경 6(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6(100.00) - - - - C. 인적자원관리 - 3(50.00) 1(16.70) 1(16.70) 1(16.7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83.30) - 1(16.70) - - E. 이용자의 권리 6(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16.70) 3(50.00) 1(16.70) 1(16.70) - <표 Ⅱ -39> 시흥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시 흥 시의 평가결과를 평 균점 수로 살펴 보면, < 표 Ⅱ - 40 > 과 같 이 총점 평 균 은 8 7 .13 점 으로 나 타났 다. 영역 별 점 수는 ‘ A . 시설 및 환경’에서 평 균 100.00 [ 4.00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평 균 86.10 [ 8.61 ]점 , ‘ C . 인적자원관리’ 평 균 7 6.66 [ 18.4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평 균 91.65 [ 45.82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평 균 95.83 [ 2.8 7]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 평 균 82.44 [7 .42 ]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6 72.84 93.91 87.13 7.79 A. 시설 및 환경 6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6 83.30 [8.33] 88.90 [8.89] 86.10 [8.61] 1.77 [0.17] C. 인적자원관리 6 56.67 [13.60] 88.33 [21.20] 76.66 [18.40] 12.20 [2.9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75.00 [37.50] 98.76 [49.8] 91.65 [45.82] 8.70 [4.35] E. 이용자의 권리 6 91.67 [2.75] 100.00 [3.00] 95.83 [2.87] 4.56 [0.13] F. 지역사회관계 6 68.11 [6.13] 91.67 [8.25] 82.44 [7.42] 10.17 [0.79] <표 Ⅱ -40> 시흥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8 1 ⑼ 안산시 < 표 Ⅱ - 41 >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경기도 안산시의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은 4개소였으며 이 들 기관의 평가결과를 총점 기준으로 등급분 류 하였을 때,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A ), 1개소 (25.00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에서 2개소 (50.00 % )가 최우수( A ), 2개소(50.00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였고,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은 3개소( 7 5.00 % )가 우수( B ), 1개소(25.00 % )가 최우수( A )등급에 분 포 하였다. ‘ C . 인적자원관 리’에서는 3개소( 7 5.00 % )가 최우수( A ), 1개소(25.00 % )가 우수( B )에 분 포 하였고,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와 ‘ E .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는 4개소(100.00 % ) 모 두 최우수( A )등급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으며 ‘ F . 지역사회관계’에서는 2개소(50.00 % )가 우수( B )에, 최우수( A )와 양호( C ) 에 각각 1개소(25.00 % )가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안산시 (N=4) 총 점 3(75.00) 1(25.00) - - - A. 시설 및 환경 2(50.00) 2(5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25.00) 3(75.00) - - - C. 인적자원관리 - 3(75.00) 1(2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10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4(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1(25.00) 2(50.00) 1(25.00) - - <표 Ⅱ -41> 안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안산시의 평가결과를 점 수로 살펴 보면, 총점 평 균 91.64로 나 타났 으며, < 표 Ⅱ - 4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각 영역의 점 수는 ‘ A . 시설 및 환경’ 평 균 93. 7 5 [ 3. 7 5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평 균 88.90 [ 8.90 ]점 , ‘ C . 인적자원관리’ 평 균 83.33 [ 20.00 ]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평 균 96.56 [ 48.28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평 균 9 7 .91 [ 2.93 ]점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 평 균 86.4 7[7 . 7 8 ]점 으로 나 타났 다. 안산시의 평가결과 점 수는 광 명시에 이어 90 점 대의 높 은 평 균 을 보이는데, 특 히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높 은 점 수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 다.

8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4 88.02 93.48 91.64 2.54 A. 시설 및 환경 4 87.50 [3.50] 100.00 [4.00] 93.75 [3.75] 7.21 [0.28] B. 재정 및 조직운영 4 80.60 [8.06] 97.20 [9.72] 88.90 [8.89] 6.77 [0.67] C. 인적자원관리 4 76.67 [18.40] 88.33 [21.20] 83.33 [20.00] 4.90 [1.1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95.00 [47.50] 98.12 [49.06] 96.56 [48.28] 1.27 [0.63] E. 이용자의 권리 4 91.67 [2.75] 100.00 [3.00] 97.91 [2.93] 4.16 [0.12] F. 지역사회관계 4 77.78 [7.00] 90.33 [8.13] 86.47 [7.78] 5.83 [0.52] <표 Ⅱ -42> 안산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⑽ 안성시 안성시의 경우 이 번 평가에서 시설평가 대상이 되었 던 기관은 1개소였으며 < 표 Ⅱ - 43 > 에 서 볼 수 있 듯 이 총점 을 기준으로 등급 구분하였을 때 최우수( A )에 분 포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영역 별 로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 A ),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C . 인적자원 관리’ 우수( B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와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 그리고 ‘ F . 지역사 회관계’는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안성시 (N=1) 총 점 1(100.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1(100.00) - - - <표 Ⅱ -43> 안성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8 3 ⑾ 안양시 안양시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관이 3개소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구분하 였을 때, 3개소(100.00) 모 두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 표 Ⅱ - 4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이를 영역 별 로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 A ), 우수( B ), 양호( C )등급에 각각 1개소(33.33 % )가 분 포 하였고 ‘ B . 재정 및 조직운영’은 3개소(100.00)가 우수( B )에, ‘ C . 인적자원관리’는 2개소 (66. 7 0 % )가 우수( B ), 1개소(33.30)가 양호( C )에 분 포 하였다.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3개소 (100.00 % )가 최우수( A )에,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 우수( B ), 양호( C )에 각각 1개소 (33.33 % )가 분 포 하였으며 ‘ F . 지역사회관계’는 2개소(66. 7 0 % )가 우수( B ), 1개소(33.30 % )가 양 호( C )에 각각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안양시 (N=3) 총 점 - 3(100.00) - - - A. 시설 및 환경 1(33.33) 1(33.33) 1(33.33)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3(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2(66.70) 1(33.3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33.33) 1(33.33) 1(33.33) - - F. 지역사회관계 - 2(66.70) 1(33.30) - - <표 Ⅱ -4> 안양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위의 결과를 점 수로 나 타냈 을 때, 안양시 총점 평 균 은 86.52 점 이었으며 < 표 Ⅱ - 45 > 에서처 럼 영역 별 로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 평 균 8 7 .50 [ 3.50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영’ 평 균 86.10 [ 8.61 ]점 , ‘ C . 인적자원관리’ 평 균 7 8.33 [ 18.8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평 균 91.22 [ 45.61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평 균 86.11 [ 2.58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 평 균 82.40 [7 .41 ]점 으로 나 타났 다.

8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3 81.90 89.98 86.52 4.16 A. 시설 및 환경 3 75.00 [3.00] 100.00 [4.00] 87.50 [3.50] 12.50 [0.5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3.30 [8.33] 88.90 [8.89] 86.10 [8.61] 2.80 [0.28] C. 인적자원관리 3 66.67 [16.00] 85.00 [20.40] 78.33 [18.80] 10.13 [2.4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0.62 [45.31] 91.88 [45.94] 91.22 [45.61] 0.63 [0.31] E. 이용자의 권리 3 75.00 [2.25] 100.00 [3.00] 86.11 [2.58] 12.72 [0.38] F. 지역사회관계 3 75.00 [6.75] 86.11 [7.75] 82.40 [7.41] 6.41 [0.57] <표 Ⅱ -45> 안양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원 ) ⑿ 오산시 < 표 Ⅱ - 46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오산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중 평가대상 시설은 1개소였으 며 평가결과를 등급분 포 를 총점 기준으로 나 타 내면 오산시 사회복지관은 1개소(100.00 % )가 우수( B )등급에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 살펴 보면 ‘ A .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 A ),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C . 인적자원관리’,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우수( B )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오산시 (N=1) 총 점 - 1(10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1(100.00) - - - <표 Ⅱ -46> 오산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8 5 ⒀ 용인시 < 표 Ⅱ - 4 7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가대상시설 용인시의 사회복지관은 1개소였고, 등급 분 포 를 살펴 보면, 먼저 총점 으로는 양호( C )에 분 포 하였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과 ‘ B . 재 정 및 조직운영’은 우수( B )에 ‘ C . 인적자원관리’은 양호( C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보통 ( D ),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오산시 (N=1) 총 점 - - 1(100.00) - - A. 시설 및 환경 - 1(10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00)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1(100.00) <표 Ⅱ -47> 용인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⒁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 른 등급분 포 를 살펴 보면 총점 은 우수( B )에 분 포 하였 다. < 표 Ⅱ - 48 > 에서처럼 영역 별 로 ‘ A . 시설 및 환경’과 ‘ E . 이용자의 권리’는 최우수( A )에 분 포 하였고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는 우수( B )등급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 C . 인적자원관리’와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양호( C )등급에 분 포 하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의정부시 (N=1) 총 점 - 1(10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00) - - <표 Ⅱ -48> 의정부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8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의정부시 (N=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100.00)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 1(100.00) - - ( 계속 ) ⒂ 평택시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평택시에서 평가대상이 되었 던 시설은 2개소였으며 평가결과에 따 라 등급 구분을 살펴 보면 < 표 Ⅱ - 49 > 와 같 다. 총점 은 1개소(50.00 % )가 우수( B )에, 1개소 (50.00 % ) 양호( C )에 분 포 하였 음 을 볼 수 있다. 이를 영역 별 로 보 았 을 때, ‘ A . 시설 및 환경’은 2개소(100.00) 모 두 우수( B )에 분 포 하였으며,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C . 인적자원관리’는 각 각 1개소(50.00 % )가 우수( B )와 양호( C )에 분 포 하였다.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와 ‘ E . 이용자 의 권리’는 1개소(50.00 % )가 최우수( A )에 분 포 하고, 우수( B )에 1개소(50.00 % ) 분 포 하였다. 그 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우수( B )에 1개소(50.00 % ), 1개소(50.00 % )는 보통( D )등급에 분 포 하 였다.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평택시 (N=2) 총 점 - 1(50.00) 1(50.00) - - A. 시설 및 환경 - 2(100.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0) 1(50.00) - - C. 인적자원관리 - 1(50.00) 1(50.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0) - 1(50.00) - - E. 이용자의 권리 1(50.00) 1(50.00) - - - F. 지역사회관계 - 1(50.00) - 1(50.00) - <표 Ⅱ -49> 평택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 표 Ⅱ - 50 > 에서 보는바와 같 이 평택시의 평가결과를 평 균점 수로 살펴 보면, 총점 평 균 은 83.00 점 으로 나 타났 다.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 평 균 8 7 .50 [ 3.50 ]점 , ‘ B . 재정 및 조직운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8 7 영’ 평 균 77 .80 [7 . 7 8 ]점 , ‘ C . 인적자원관리’ 평 균 7 8.33 [ 18.80 ]점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평 균 86.59 [ 43.29 ]점 , ‘ E . 이용자의 권리’ 평 균 91.66 [ 2. 7 5 ]점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 평 균 7 6.38 [ 6.8 7]점 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전 체 총 점 2 76.73 89.27 83.00 8.86 A. 시설 및 환경 2 87.50 [3.50] 87.50 [3.50] 87.50 [3.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0 [7.50] 80.60 [8.06] 77.80 [7.78] 3.95 [0.39] C. 인적자원관리 2 76.67 [18.40] 80.00 [19.20] 78.33 [18.80] 2.35 [0.5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76.06 [38.03] 87.12 [48.56] 86.59 [43.29] 14.89 [7.44] E. 이용자의 권리 2 83.33 [2.50] 100.00 [3.00] 91.66 [2.75] 11.78 [0.35] F. 지역사회관계 2 66.67 [6.00] 86.11 [7.75] 76.38 [6.87] 13.74 [1.23] <표 Ⅱ -50> 평택시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16) 하남시 경기도 하 남 시의 사회복지관 평가대상은 1개소였고, 평가결과에 따 른 등급분 포 를 보면, 총 점 은 우수( B )에 분 포 하였다. < 표 Ⅱ - 51 > 에서처럼 영역 별 로는 ‘ A . 시설 및 환경’은 최우수 ( A ), ‘ B . 재정 및 조직운영’과 ‘ C . 인적자원관리’는 우수( B ),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양호( C ), ‘ E . 이용자의 권리’ 최우수( A ) 그리고 ‘ F . 지역사회관계’는 양호( C )에 분 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하남시 (N=1) 총 점 - 1(100.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00) - - - <표 Ⅱ -51> 하남시 평가결과 등급분포 ( 단위 : 개소 , %)

8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구분 등 급구 분 최 우수 (A ) 우 수 (B) 양 호 (C ) 보 통 (D ) 미흡 (E ) 하남시 (N=1) C. 인적자원관리 - 1(100.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1(100.00) - - E. 이용자의 권리 1(100.00) - - - - F. 지역사회관계 - - 1(100.00) - - ( 계속 ) 5) 영역별 평가결과 10) ⑴ 시설 및 환경(A) 11)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 A . 시설 및 환경’ 영역 평 균점 수는 96.40 [ 3.85 ]점 이었다. < 표 Ⅱ - 52 > 처럼 이를 지역 별 로 살펴 보 았 을 때, 과 천 시, 수원시, 시 흥 시, 오산시, 의정부시, 하 남 시는 각 각 평 균 100.00 [ 4.00 ]점 으로 가장 높았 으며,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에서 평 균 8 7 .50 [ 3.50 ]점 으 로 가장 낮았 다. 각 시 ․ 군 의 사회복지관들 간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안양시로서 3개 소의 시설 간 편차는 12.50 [ 0.50 ]점 인 것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전 체 47 75.00 [3.00] 100.00 [4.00] 96.40 [3.85] 5.93 [0.23] 지 역 고양시 4 87.50 [3.50] 93.75 [3.75] 92.18 [3.68] 3.12 [0.12] 과천시 1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광명시 2 87.50 [3.50] 100.00 [4.00] 93.75 [3.75] 8.83 [0.35] <표 Ⅱ -52>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10) 사회복지관의 유형은 1998 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 유형을 면적 ( 건평 2,000m 2 가형 , 1,000∼2,000m 2 나형 , 1,000m 2 미만 다형 ) 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달리하였다 . 그러나 현재는 유형을 구분하는 법적 ․ 제도적 근거가 2005 년 이후 없어진 상태이며 , 현재 의 분류는 기존의 관행에 따른 것이고 , 금번 평가에서는 같은 유형들을 묶어 비교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사회 복지관의 유형별 지표분석은 제외하였다 . 11) 등급별 해당시설의 분포는 4 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8 9 구 분 시 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 차 지 역 군포시 3 93.75 [3.75] 100.00 [4.00] 97.91 [3.91] 3.60 [0.14] 부천시 9 93.75 [3.75] 100.00 [4.00] 99.30 [3.97] 2.08 [0.83] 성남시 4 87.50 [3.50] 100.00 [4.00] 96.87 [3.87] 6.25 [0.25] 수원시 4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시흥시 6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안산시 4 87.50 [3.50] 100.00 [4.00] 93.75 [3.75] 7.21 [0.28] 안성시 1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안양시 3 75.00 [3.00] 100.00 [4.00] 87.50 [3.50] 12.50 [0.50] 오산시 1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용인시 1 87.50 [3.50] 87.50 [3.50] 87.50 [3.50] - 의정부시 1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평택시 2 87.50 [3.50] 87.50 [3.50] 87.50 [3.50] - 하남시 1 100.00 [4.00] 100.00 [4.00] 100.00 [4.00] - ( 계속 ) ① 안전관리 상태(A1) 본 지표는 이용시설로서의 사회복지관이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 침 ’에서 제시하는 수 칙항 목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 표 Ⅱ - 5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 3. 7 4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41개소(8 7 .2 % ), 보통(2) 4개소 (8.5 % ), 양호(3)와 미흡 (1) 각각 1개소(2.1 % )의 분 포 를 보였다.

9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A1.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 41(87.20) 1(2.10) 4(8.50) 1(2.10) 3.74(0.70) <표 Ⅱ -53> 안전관리 상태 ②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A2) 본 지표는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 - 6에 근거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간배치와 청 결함이 항 상 유지되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지표에는 공간배치의 적 절 성과 청 결 성을 확인하고, 공간배치 및 청 결상 태 나 타 내는 5개 항 목을 확인하여 그 정도를 판 정하였다. < 표 Ⅱ - 5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 3.91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44개소(93.60 % ), 양호(3) 2개소(4.30 % ), 보통(2) 1개소(2.10 % )의 분 포 를 보였으며 미흡 (1)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 는 것 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A2.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는 어떠한가 ? 44(93.60) 2(4.30) 1(2.10) - 3.91(0.35) <표 Ⅱ -54>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③ 편의시설 설치상태(A3)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 - 7 에 근거하며 노 약 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이 규 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 표 Ⅱ - 5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전체 평 균 은 3. 7 4 점 수 3. 7 4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38개소(80.90 % ), 양호(3) 6개소(12.80 % ), 보통(3) 3개소(6.40 % )의 분 포 를 나 타 내었으며 미흡 (1) 시설은 없 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9 1 평가 지 표 등 급별 해당 시 설분 포 (개 소 , %) 평 균 (표 준편 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A3.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 되어 있으며 , 노약자 , 장애 인의 이용이 편리한가 ? 38(80.90) 6(12.80) 3(6.40) - 3.74(0.56) <표 Ⅱ -5> 편의시설 치상태 ④ 시설의 접근성(A4)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2 - 5에 근거하며 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이용자, 이용의 가족, 대리인 등의 시설에 접 근하기가 얼 마나 용이한지를 평가하였다. 지표에서의 법 적 주차면수는 건 축 면적 300 m 2 당 1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 고 있는가를 파악 하였다. < 표 Ⅱ - 56 > 에서 볼 수 있 듯 이 4 점 만 점 에 평 균 3.9 7점 을 취 득하였 으며 우수(4) 46개소(9 7 .90 % ), 양호(3) 1개소(2.10 % )의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 급별 해당 시 설분 포 (개 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A4. 시설의 위치는 이용자 , 이 용자가족 , 대리인 등이 접 근하는데 용이한가 ? 46(97.90) 1(2.10) - - 3.97(0.14) <표 Ⅱ -56> 시설의 접근성 ⑵ 재정 및 조직운영(B) 12) ①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B1) 1 3 )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최소기준안 3 - 15에 근거하며 세 입 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평가하였다. 평가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 으로 하였으며,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 액 에 한하였다. 운영법 인의 자부 담 비율을 점 수화하여 등급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수(4) 8개소(1 7 .00 % ), 양호(3) 12) 정량지표들은 최소 0.00 점에서 최대 4.00 점까지 배점되었으며 ,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다시 등급 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13) 산출식 :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 2006∼2008 법인전입금 ( ) 원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원 — 기능보강사업비 ( ) 원

9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36개소( 7 6.60 % ), 보통(2) 1개소(2.1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분 포 로 나 타났 다. 그리고 < 표 Ⅱ - 5 7>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부 담 비율은 평 균 14.14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1. 운영법인의 자부담 ( 전입금 ) 이 어느 정도인가 ? 8(17.00) 36(76.60) 1(2.10) 2(4.30) 3.06(0.60) 법인 전입금 비율 (%) N 최 솟값 최댓 값 평 균 표 준편 차 47 0.00 149.42 14.14 24.24 <표 Ⅱ -57>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②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B2) 1 4 )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 - 15에 근거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비의 범 위는 재무회계 규칙 중 관 ‘03 사업비’ 중 항 ‘31 운영비’, 항 ‘33 OO 사업비’였다. 사업비 비율을 점 수화 하여 등급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수(4) 10개소(21.30 % ), 양호(3) 34개소( 7 2.30 % ), 보 통(2) 2개소(4.30 % ), 미흡 (1) 1개(1.20 % )의 분 포 를 보였다. < 표 Ⅱ - 58 > 에서는 보조금 결산 액 대비 사업비 비율을 보여주며 평 균 비율은 692.22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2. 시설의 보조금 결산액에 대 한 사업비 비율은 ? 10(21.30) 34(72.30) 2(4.30) 1(2.10) 3.12(0.57)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N 최 솟값 최댓 값 평 균 표 준편 차 47 162.83 1,993.63 692.22 443.97 <표 Ⅱ -58> 사업비의 비율 14)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2006∼2008 사업비 ( ) 원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원 — 기능보강사업비 ( ) 원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9 3 ③ 외부지원금 확보정도(B3) 1 5 )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 - 15에 근거하며 지표에서 의 미 하는 외 부지원금 이 란 경상운영비를 제 외 한 공동모금회, 기업, 각종 재단 등에 프 로그 램 지원서를 작성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 및 정부재원을 의 미 한다. 외 부지원금 확보정도를 점 수화하여 등급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수(4) 5개소(10.60 % ), 양호(3) 35개소( 7 4.50 % ), 보통(2) 2개소(12.80 % ), 미 흡 (1) 1개소(2.10 % )의 분 포 로 나 타났 다. < 표 Ⅱ - 59 > 에서는 평가대상이 되었 던 경기도 사회복 지관의 외 부지원금 비율을 알 수 있다. 표에 따르면 평 균 비율은 64.23 % 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3. 외부지원금 확보정도는 ? 5(10.60) 35(74.50) 6(12.80) 1(2.10) 2.93(0.56) 외부지원금 비율 (%) N 최 솟값 최댓 값 평 균 표 준편 차 47 5.01 159.42 64.23 37.82 <표 Ⅱ -59> 외부지원금 확보정도 ④ 후원금 비율(B4) 1 6 )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 - 16에 근거하며 후원자가 시설에 직 접 적으로 납 부한 후원금을 포 함하고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 괄 모금 하여 시설에 법인자부 담 형태 로 지급한 세 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 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 목에만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후원금 비율을 점 수화 하여 등급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수(4) 10개소(21.30 % ), 양호(3) 32개소(68.10 % ), 보통(2) 4개소(8.50 % ), 미흡 (1) 1개소 (2.10 % )의 분 포 로 나 타났 다. 보조금 결산 액 에 대한 후원금 비율은 < 표 Ⅱ - 60 > 에서 볼 수 있 다. 평 균 후원금 비율은 64.23 % 로 나 타났 다. 15) 외부지원금 확보 비율 = 2006∼2008 외부지원금 ( ) 원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원 — 기능보강사업비 ( ) 원 16) 보조금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 2006∼2008 외부지원금 ( ) 원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원 — 기능보강사업비 ( ) 원

9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4.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 10(21.30) 32(68.10) 4(8.50) 1(2.10) 3.08(0.61) 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 N 최 솟값 최댓 값 평 균 표 준편 차 47 5.01 159.42 64.23 37.82 <표 Ⅱ -60> 시설의 후원금 비율 정도 운영법인의 자부 담 (전입금)비율, 시설의 보조금 결산에 대한 사업비비율, 외 부지원금비율 그리고 후원금비율을 지역 별 로 비교하여 보면 < 표 Ⅱ - 61 > 과 같 다. 경기도 평가대상 사회복 지관들의 평 균 자부 담 비율은 성 남 시가 평 균 58.89 % 로 가장 높았 고 사업비 비율은 시 흥 시가 평 균 1,0 7 9.1 7% 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 타났 다. 또한 외 부지원금은 의정부시에서 평 균 136. 77% 로 가장 높았 고, 후원금 광 명시에서 35. 7 0 % 로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지 역 항 목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 준 편차 고양시 자부담 ( 전입금 ) 4 0.00 8.46 4.33 3.49 사업비 565.14 1,149.72 849.56 250.97 외부지원금 65.01 130.77 97.53 33.76 후원금 10.88 45.80 28.85 14.27 과천시 자부담 ( 전입금 ) 1 12.93 12.93 12.93 - 사업비 658.26 658.26 658.26 - 외부지원금 94.08 94.08 94.08 - 후원금 22.03 22.03 22.03 - 광명시 자부담 ( 전입금 ) 2 1.01 24.18 12.59 16.38 사업비 303.17 743.15 523.15 311.11 외부지원금 15.19 52.12 33.65 26.11 후원금 10.49 60.91 35.70 35.65 군포시 자부담 ( 전입금 ) 3 15.41 15.43 15.42 0.014 사업비 438.85 653.87 562.48 111.08 외부지원금 71.29 116.04 90.31 23.11 후원금 23.76 41.78 35.36 10.06 <표 Ⅱ -61> 지역별 전입금/사업비/외부지원금/후원금 비율 ( 단위 :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9 5 지 역 항 목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 준 편차 부천시 자부담 ( 전입금 ) 9 1.98 15.66 6.34 4.35 사업비 302.66 765.69 460.08 147.84 외부지원금 21.61 128.75 66.56 36.94 후원금 11.51 37.35 21.28 9.05 성남시 자부담 ( 전입금 ) 4 7.65 149.42 58.89 64.37 사업비 395.53 1,600.17 914.85 532.93 외부지원금 6.13 98.32 39.31 40.49 후원금 9.14 28.29 16.22 8.57 수원시 자부담 ( 전입금 ) 4 1.84 6.28 3.96 2.00 사업비 310.17 1,795.21 1,072.08 742.81 외부지원금 5.01 81.76 40.90 39.42 후원금 9.14 28.29 16.22 8.57 시흥시 자부담 ( 전입금 ) 6 2.93 63.28 15.72 23.49 사업비 413.78 1,993.63 1,079.17 643.87 외부지원금 16.83 63.78 46.69 17.94 후원금 6.82 34.57 21.70 10.37 안산시 자부담 ( 전입금 ) 4 2.87 48.67 16.97 21.60 사업비 162.83 583.44 357.17 174.13 외부지원금 80.65 159.42 105.73 36.31 후원금 22.14 62.43 36.66 18.87 안성시 자부담 ( 전입금 ) 1 4.40 4.40 4.40 - 사업비 334.34 334.34 334.34 - 외부지원금 25.76 25.76 25.76 - 후원금 21.64 21.64 21.64 - 안양시 자부담 ( 전입금 ) 3 12.73 19.69 15.24 3.85 사업비 404.29 674.69 535.34 135.38 외부지원금 41.43 53.98 48.61 6.46 후원금 18.96 35.24 29.05 9.14 오산시 자부담 ( 전입금 ) 1 6.40 6.40 6.40 - 사업비 225.59 225.59 225.59 - 외부지원금 39.98 39.98 39.98 - ( 계속 )

9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항 목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 준 편차 오산시 후원금 1 24.85 24.85 24.85 - 용인시 자부담 ( 전입금 ) 1 4.62 4.62 4.62 - 사업비 421.19 421.19 421.19 - 외부지원금 56.53 56.53 56.53 - 후원금 30.18 30.18 30.18 - 의정부시 자부담 ( 전입금 ) 1 3.89 3.89 3.89 - 사업비 987.19 987.19 987.19 - 외부지원금 136.77 136.77 136.77 - 후원금 15.68 15.68 15.68 - 평택시 자부담 ( 전입금 ) 2 3.01 6.63 4.81 2.56 사업비 303.24 615.85 459.54 221.05 외부지원금 17.91 100.79 59.35 58.60 후원금 14.52 74.97 44.74 42.74 하남시 자부담 ( 전입금 ) 1 17.50 17.50 17.50 - 사업비 1,258.80 1,258.80 1,258.80 - 외부지원금 50.01 50.01 50.01 - 후원금 16.67 16.67 16.67 - ( 계속 ) ⑤ 후원금 사용 및 관리상태(B5)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 - 1 7 에 근거하며 후원금의 수 납 후 영수증 발 급 이 엄 격히 지 켜 지고,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한 실적을 평 가하였다. < 표 Ⅱ - 6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4 점 만 점 에 평 균 3. 7 0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35개소( 7 4.50 % ), 양호(3) 11개소(23.4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5. 후원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 35(74.50) 11(23.40) - 1(2.10) 3.70(0.58) <표 Ⅱ -62> 후원금 사용 및 관리상태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9 7 ⑥ 기관의 운영규정(B6) 본 지표는 현재 기관에서 사용되는 규 정에 한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 항 을 규 정할 목 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 택된 별 도의 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충 실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 표 Ⅱ - 63 > 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이 지표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평 균점 수 3.82 점 을 취 득하였으며 등급 별 분 포 는 우수(4) 41개소(8 7 .20 % ), 양 호(3) 5개소(10.6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6.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 어 있으며 , 시행정도는 ? 41(87.20) 5(10.60) - 1(2.10) 3.82(0.52) <표 Ⅱ -63> 기관의 운영규정 ⑦ 운영위원회 구성(B7)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 - 11에 근거하며 기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 률 에 맞 게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 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판 정 하고자 하였다. < 표 Ⅱ - 64 > 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평 균점 수는 3.8 7점 이었으며 우수(4) 43개소 (91.50 % ), 양호(3) 3개소(6.4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7.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은 어떠한가 ? 43(91.50) 3(6.40) - 1(2.10) 3.87(0.49) <표 Ⅱ -64>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⑧ 운영위원회 활동(B8) 본 지표는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과 기관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를 판 정하여 평가하였다. < 표 Ⅱ - 65 > 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평 균점 수 3.19 점 을 취 득하고 우수(4) 15개소(31.90 % ), 양호(3) 28개소(59.60 % ), 보통(2) 2개소(4.3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등 급 별 분 포 를 보였다.

9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준 편 차)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흡 (1) B8.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 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 15(31.90) 28(59.60) 2(4.30) 2(4.30) 3.19(0.71) <표 Ⅱ -65>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 반영의 적절성 ⑨ 이용자 관리(B9)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3 - 13, 15에 근거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모든 이 용자, 회계, 프 로그 램 , 자원 봉 사자를 전산 시스 템 으로 처리하여 그 활용도를 높 이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66 > 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평 균점 수는 4 점 만 점 에 3.91 점 을 취 득하였고 우 수(4) 4개소(95. 7 0 % ), 양호(3) 1개소(2.1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평가 지 표 등 급 별 해 당시 설 분포 (개 소 , % ) 평 균 (표 준편 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B9. 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 리상태와 운영상태가 어떠 한가 ? 45(95.70) 1(2.10) - 1(2.10) 3.91(0.45) <표 Ⅱ -6> 이용자 관리 상태와 운영상태 ⑶ 인적자원관리(C) 17) < 표 Ⅱ - 6 7 > 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 C .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 균점 수는 82.62 [ 19.82 ]점 이었다. 영역의 만 점 인 24.00 점 을 기준으로 19.82 점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 별 로 살펴 보 았 을 때, 광 명시가 평 균 90.00 [ 21.60 ]점 으로 가장 높 은 점 수를 보였고, 시 흥 시 가 평 균 7 6.66 [ 18.40 ]점 으로 가장 낮 은 점 수를 나 타 내었다. 한편, 안양시는 C 영역에 기관 간 평 균점 수의 차가 10.13 점 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17) 이 영역의 정량지표들은 최소 0.00 점에서 최대 4.00 점까지 배점되었으며 ,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 이 를 다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99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47 56.57 [13.60] 93.33 [22.40] 82.62 [19.82] 7.55 [1.81] 지 역 고양시 4 81.67 [19.60] 90.00 [21.60] 86.66 [20.80] 3.24 [0.86] 과천시 1 85.00 [20.40] 85.00 [20.40] 85.00 [20.40] - 광명시 2 88.33 [21.20] 91.67 [22.00] 90.00 [21.60] 2.35 [0.56] 군포시 3 80.00 [19.20] 88.33 [21.20] 85.00 [20.40] 4.40 [1.05] 부천시 9 65.00 [37.10] 93.33 [49.88] 81.29 [19.51] 9.38 [2.25] 성남시 4 85.00 [20.40] 91.67 [22.00] 87.50 [21.00] 2.88 [0.69] 수원시 4 81.67 [19.60] 91.67 [22.00] 87.08 [20.90] 4.16 [1.00] 시흥시 6 56.67 [13.60] 88.33 [21.20] 76.66 [18.40] 12.20 [2.92] 안산시 4 76.67 [18.40] 88.33 [21.20] 83.33 [20.00] 4.90 [1.17] 안성시 1 81.67 [19.60] 81.67 [19.60] 81.67 [19.60] - 안양시 3 66.67 [16.00] 85.00 [20.40] 78.33 [18.80] 10.13 [2.43] 오산시 1 81.67 [19.60] 81.67 [19.60] 81.67 [19.60] - 용인시 1 78.33 [18.80] 78.33 [18.80] 78.33 [18.80] - 의정부시 1 78.33 [18.80] 78.33 [18.80] 78.33 [18.80] - 평택시 2 76.67 [18.40] 80.00 [19.20] 78.33 [18.80] 2.35 [0.56] 하남시 1 81.67 [19.60] 81.67 [19.60] 81.67 [19.60] - <표 Ⅱ -67>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1 0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① 기관의 현재 직원 수(C1)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19에 근거하며 현재 직원의 범 위는 정 규 직과 2008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계 약 된 계 약 직 직원을 합한 수를 말 한다. < 표 Ⅱ - 68 > 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 4.00 점 으로 배 점 하였을 때 평 균점 수 3.25 점 을 취 득하였 고 4 점 우수(4) 18개소(38.30 % ), 양호(3) 24개소(51.10 % ), 보통(2) 4개소(8.50 % ), 미흡 (1) 1개 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평 균 현재 직원 수는 14.40명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 기관의 현재 직원 수는 ? 18(38.30) 24(51.10) 4(8.50) 1(2.10) 3.25(0.70) 현재 직원 수 ( 명 )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8 30 14.40 5.23 <표 Ⅱ -68> 기관의 현 직원현황 ②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C2) 1 8 ) 본 지표는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0에 근거하며 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 는 직원들 중 얼 마나 많 은 사 람 들이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평가기간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며 직원의 범 위는 정 규 직과 계 약 직을 합한 수이다. < 표 Ⅱ - 69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25 점 을 취 득하였고 평가 기준에서 우수(4) 18개 소(38.30 % ), 양호(3) 23개소(48.90 % ), 보통(3) 6개소(12.80 % )에 분 포 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관 종사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 비율은 최소 6 7% 에서 최대 100 % 이며 평 균 은 92.25 % 로 나 타났 다. 18) 자격증 소지율 =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 명 ×100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명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01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 지 직원 비율은 어떠한가 ? 18(38.30) 23(48.90) 6(12.80) - 3.25(0.67)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67.00 100 92.25 8.08 <표 Ⅱ -69>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③ 직원의 이 ․ 퇴직률(C3) 1 9 )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0에 근거하며, 이 ․ 퇴 직자의 범 위에서 본인 의 사 망 , 동일법인 내 인사 발령 , 정년 퇴 직 등은 제 외 하였다. < 표 Ⅱ - 7 0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25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8개소(38.30 % ), 양호(3) 23개소(48.90 % ), 보통(2) 6개소(12.80 % )의 등급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최근 3년 직원 이 ․ 퇴 직 률 은 평 균 66.39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3. 직원의 이 ․ 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 2(4.30) 26(55.30) 8(17.00) 11(23.40) 2.40(0.90) 직원 이 ․ 퇴직률 (%)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11.00 262.00 66.39 44.71 <표 Ⅱ -70> 직원의 이 ․ 퇴직률 비율 ④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C4)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2에 근거하며, 직원 1인이 참여한 교육의 평 균 시간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외 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 발 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 장명 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 나, 워 크 숍 , 단기 프 로그 램 , 기 타 교육과정 등을 말 한다. < 표 Ⅱ - 7 1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최대 4.00 점 으로 배 점 하였을 때 평 균점 수는 2.8 7점 을 취 득하 19) 직원 이 ․퇴직률 = 2006∼2008 이 ․ 퇴직한 직원 수 ( ) 원 ×100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명

1 0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였으며 우수(4) 7 개소(14.90 % ), 양호(3) 31개소(66.00 % ), 보통(2) 6개소(10.60 % ) 미흡 (1) 4개 소(8.50 % )의 등급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1년간 직원의 외 부교육 참여시간 은 평 균 1 7 . 7 1시간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4. 연간 , 직원 1 인당 교육에 참 여한 평균 시간은 어떠한가 ? 7(14.90) 31(66.00) 5(10.60) 4(8.50) 2.87(0.76) 직원의 평균 교육 참여 시간 ( 시간 ) N 최솟 값 최 댓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0 64 17.71 21.35 <표 Ⅱ -71>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⑤ 교육활동비(C5)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에서 연간 직원 1인당 지 출 된 평 균 교육비의 수준을 평가하는 사 항 이 다. 지표에서 의 미 하는 교육비 란 직원들의 내 ․ 외 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 액 (교통비, 숙식 비, 회비, 교재비 등)을 지 칭 한다. < 표 Ⅱ - 7 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최대 4.00 점 으로 배 점 하였을 때 평 균점 수는 2. 7 8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7 개소(14.90 % ), 양호(3) 30개소(63.80 % ), 보통(2) 3개소(6.40 % ) 미흡 (1) 7 개소(14.90 % )의 등급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1년간 직원의 외 부교육 활동비는 평 균 15만 3,285원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5. 연간 , 직원 1 인당 평균 교 육비 지출액은 어떠한가 ? 7(14.90) 30(63.80) 3(6.40) 7(14.90) 2.78(0.88) 직원의 평균 교육활동비 ( 원 )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3,485 994,436 153,285 236,623 <표 Ⅱ -72> 교육활동비 경기도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의 현재 직원 수, 직원의 자격증 소지비율, 이 ․ 퇴 직 률 , 교육 참여 평 균 시간과 평 균 교육활동비 등을 지역 별 로 비교하면 < 표 Ⅱ - 7 3 >과 같 다. 기관 중 현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03 재 직원 수가 가장 많 은 지역은 과 천 시가 2 7 명으로 가장 많 은 직원 수를 보였고,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율은 오산시와 의정부시가 100 % 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 타 내었다. 또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이 ․ 퇴 직 률 에 있어서는 오산시가 평 균 133.33 % 로 가장 높았 으며 직원들의 평 균 교 육 참여시간은 용인시에서 53.38시간으로 가장 높았 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면서 사용한 교 육활동비는 안성시가 994,436원으로 가장 많았 다.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고양시 현재 직원 수 4 12.00 21.00 16.25 4.03 자격증 소지율 83.33 100.00 94.04 7.89 이 ․ 퇴직률 52.38 85.71 72.02 15.59 교육 참여시간 4 37.43 56.78 48.76 8.13 교육 활동비 36,235 573,750 296,797 293,501 과천시 현재 직원 수 1 27.00 27.00 27.00 - 자격증 소지율 88.89 88.89 88.89 - 이 ․ 퇴직률 77.78 77.78 77.78 - 교육 참여시간 0.56 0.56 0.56 - 교육 활동비 11,633 11,633 11,633 - 광명시 현재 직원 수 2 13.00 30.00 21.50 12.02 자격증 소지율 86.67 100.00 93.33 9.42 이 ․ 퇴직률 30.77 60.00 45.38 20.66 교육 참여시간 2.03 18.53 10.28 11.67 교육 활동비 18,035 287,175 152,605 190,310 군포시 현재 직원 수 3 9.00 17.00 12.00 4.35 자격증 소지율 94.12 100.00 98.03 3.39 이 ․ 퇴직률 33.33 70.00 54.05 18.79 교육 참여시간 23.06 64.00 44.90 20.60 교육 활동비 103,754 534,182 368,884 231,930 부천시 현재 직원 수 9 9.00 28.00 13.33 6.02 자격증 소지율 72.73 100.00 86.81 9.86 이 ․ 퇴직률 33.33 125.00 64.14 27.93 교육 참여시간 0.92 6.67 4.40 1.72 <표 Ⅱ -73> 인적자원관리 지역별 비교 ( 단위 : 명 , %, 시간 , 원 )

1 0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부천시 교육 활동비 9 17,972 109,570 55,180 28,288 성남시 현재 직원 수 4 11.00 15.00 13.00 1.82 자격증 소지율 86.67 100.00 94.39 6.70 이 ․ 퇴직률 20.00 83.33 46.12 26.93 교육 참여시간 2.80 4.91 3.69 0.91 교육 활동비 15,535 54,972 32,035 16,561 수원시 현재 직원 수 4 10.00 21.00 15.75 5.56 자격증 소지율 91.67 100.00 95.47 3.42 이 ․ 퇴직률 16.67 66.67 40.83 26.15 교육 참여시간 0.58 4.72 2.59 1.69 교육 활동비 17,170 30,512 22,436 5,747 시흥시 현재 직원 수 6 14.00 18.00 15.83 1.47 자격증 소지율 66.67 100.00 88.10 11.50 이 ․ 퇴직률 50.00 120.00 82.81 29.38 교육 참여시간 2.73 53.87 16.84 21.90 교육 활동비 9,767 146,771 38,090 53,627 안산시 현재 직원 수 4 9.00 22.00 16.00 5.47 자격증 소지율 88.89 100.00 97.22 5.55 이 ․ 퇴직률 11.11 177.78 79.72 71.19 교육 참여시간 2.09 5.65 3.49 1.51 교육 활동비 28,132 776,315 228,630 365,960 안성시 현재 직원 수 1 11.00 11.00 11.00 - 자격증 소지율 90.91 90.91 90.91 - 이 ․ 퇴직률 36.36 36.36 36.36 - 교육 참여시간 45.64 45.64 45.64 - 교육 활동비 994,436 994,436 994,436 - 안양시 현재 직원 수 3 8.00 13.00 9.66 2.88 자격증 소지율 87.50 100.00 95.83 7.21 이 ․ 퇴직률 37.50 261.54 112.17 129.34 교육 참여시간 0.38 60.00 21.79 33.16 교육 활동비 3,485 547,692 198,640 302,990 ( 계속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05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오산시 현재 직원 수 1 12.00 12.00 12.00 - 자격증 소지율 100.00 100.00 100.00 - 이 ․ 퇴직률 133.33 133.33 133.33 - 교육 참여시간 49.75 49.75 49.75 - 교육 활동비 573,858 573,858 573,858 - 용인시 현재 직원 수 1 10.00 10.00 10.00 - 자격증 소지율 90.00 90.00 90.00 - 이 ․ 퇴직률 80.00 80.00 80.00 - 교육 참여시간 53.38 53.38 53.38 - 교육 활동비 407,830 407,830 407,830 - 의정부시 현재 직원 수 1 12.00 12.00 12.00 - 자격증 소지율 100.00 100.00 100.00 - 이 ․ 퇴직률 41.67 41.67 41.67 - 교육 참여시간 51.15 51.15 51.15 - 교육 활동비 32,033 32,033 32,033 - 평택시 현재 직원 수 2 9.00 10.00 9.50 0.70 자격증 소지율 88.89 90.00 89.33 0.78 이 ․ 퇴직률 22.22 100.00 61.11 54.99 교육 참여시간 5.40 6.67 6.03 0.89 교육 활동비 21,818 28,044 24,931 4,402 하남시 현재 직원 수 1 19.00 19.00 19.00 - 자격증 소지율 84.21 84.21 84.21 - 이 ․ 퇴직률 10.53 10.53 10.53 - 교육 참여시간 24.32 24.32 24.32 - 교육 활동비 82,210 82,210 82,210 - ( 계속 ) ⑥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C6) 본 지표는 2008년도에 재직한 관장에 대한 평가로서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 였는지 여부와 사회복지 경력정도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7 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최대 4.00 점 으로 배 점 하였을 때 평 균점 수는 2.61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4개소(29.80 % ), 양호(3) 12개

1 0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소(25.50 % ), 보통(2) 10개소(21.30 % ) 미흡 (1) 11개소(23.40 % )의 등급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6. 관장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 14(29.80) 12(25.50) 10(21.30) 11(23.40) 2.61(1.15) <표 Ⅱ -74>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⑦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C7) 본 지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의 최고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 사 자격증 1, 2, 3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 단하며 경력정도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우를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 표 Ⅱ - 7 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63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36개소( 7 9.60 % ), 양호(3) 7 개소(14.90 % ), 보통(2)과 미흡 (1)은 각각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7.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 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 36(76.60) 7(14.90) 2(4.30) 2(4.30) 3.63(0.76) <표 Ⅱ -75>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 ⑧ 일반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C8) 본 지표는 기관에서 복지사업을 담 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 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1, 2, 3급의 소지여부와 근무경력을 평가하였다. 직원인사기록 카드 나, 일 반중간관리자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이 관련문서가 되며 평 균 점 수는 4 점 만 점 에서 3.31 점 을 취 득하였다. < 표 Ⅱ - 7 6 > 에서 보는 것처럼 등급 별 분 포 는 우수(4) 23개소(48.90 % ), 양호(3) 1 7 개소(36.20 % ), 보통(2) 6개소(12.8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07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8. 일반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23(48.90) 17(36.20) 6(12.80) 1(2.10) 3.31(0.78) <표 Ⅱ -76> 일반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 ⑨ 슈퍼비전(C9)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3에 근거를 두 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 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슈퍼 비전을 위한 지 침 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실제 슈퍼 비전이 수행되 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77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2 7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23개소(48.90 % ), 양호(3) 16개소(34.00 % ), 보통(2) 6개소(12.80 % ), 미흡 (1) 2개소 (4.30 % )의 등급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9.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 한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가 ? 23(48.90) 16(34.00) 6(12.80) 2(4.30) 3.27(8.52) <표 Ⅱ -7> 슈퍼비전 ⑩ 직원 복리후생 제도(C10)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5에 근거하며 직원들을 위한 휴 가 ․ 휴 직제 도, 포 상 등 복리후 생 제도가 규 정에 맞 게 마련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7 8 > 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사회복지관이 이 지표에 대해 취 득한 평 균점 수는 4 점 환산에서 3. 7 6 점 이었으며, 우수(4) 40개소(85.10 % ), 양호(3) 5개소(10.60 % ), 미흡 (1) 2개소 (4.3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1 0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0. 직원복리후생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가 ? 40(85.10) 5(10.60) - 2(4.30) 3.76(0.66) <표 Ⅱ -78> 직원복리후생제도 마련 여부 ⑪ 직원 근무여건(C11) 본 지표는 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복무 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직원들이 숙 지 하고 있으며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근무여건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 표 Ⅱ - 7 9 > 에서처 럼 4 점 만 점 에 평 균 3. 7 0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3 7 개소( 7 8. 7 0 % ), 양호(3) 7 개소(14.90 % ), 보통(2) 2개소(4.3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1. 직원의 근무여건은 어떠 한가 ? 37(78.70) 7(14.90) 2(4.30) 1(2.10) 3.70(0.65) <표 Ⅱ -79> 직원 근무여건 ⑫ 직원채용의 공정성(C12)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0, 21에 근거하며 2006 ∼ 2008년 최근 3년간 정 규 직원 채 용 시 외 부기관에 공개 채 용의 공문을 발송 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 차를 거 쳐 채 용 결정한 실적을 평가하였다. < 표 Ⅱ - 80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 7 6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39개소(83.00 % ), 양호(3) 6개소(12.80 % ), 보통(3)과 미흡 (1)은 각각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2.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 리 적 으 로 이 루 어 지 고 있는가 ? 39(83.00) 6(12.80) 1(2.10) 1(2.10) 3.76(0.59) <표 Ⅱ -80> 직원 채용의 공정성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09 ⑬ 신입직원 교육(C13) 본 지표는 기관에서 정한 수 습 기간을 종료하고 정 식 채 용된 정 규 직 직원에 대해 신입직원 을 위한 교육이 적 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81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4 점 만 점 에 3.65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34개소( 7 2.30 % ), 양호(3) 11개소(23.40 % ), 보 통(2)과 미흡 (1) 각각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3. 신입직원의 교육은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34(72.30) 11(23.40) 1(2.10) 1(2.10) 3.65(0.63) <표 Ⅱ -81> 신입직원 교육 ⑭ 인사평가(C14)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5 - 24에 근거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체계가 갖추어 져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기간은 2008년 1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 표 Ⅱ - 82 > 에 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51 점 이었으며 우수(4) 31개소(66.00 % ), 양호(3) 12개소 (25.50 % ), 보통(2) 1개소(2.10 % ), 미흡 (1) 3개소(6.40 % )의 등급 분 포 가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4. 인사평가 체계 를 갖 추고 있는가 ? 31(66.00) 12(25.50) 1(2.10) 3(6.40) 3.51(0.83) <표 Ⅱ -82> 인사평가 체계 여부 ⑮ 평균 급여수준(C15) 본 지표는 당해연도 전체 정 규 직원의 평 균 급여 수준은 어 느 정도인지를 평가하였다. 평가기간 은 208년 1년간이었으며 운영 규 정에 따 른 급여 기준 표와 지급내역을 확인하였다. < 표 Ⅱ - 8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최대 점 수를 4 점 으로 3.10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8개소 (1 7 .00 % ), 양호(3) 3 7 개소( 7 8. 7 0 % ), 보통(2)과 미흡 (1) 각각 1개소(2.10 % )의 분 포 를 보였다.

11 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C15. 정규직원의 평균 급여 수 준은 어떠한가 ? 8(17.00) 37(78.70) 1(2.10) 1(2.10) 3.10(0.52) 직원의 평균급여 ( 원 )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47 19,671,000 35,984,083 25,131,709 2,875,219 <표 Ⅱ -83> 정규직원 평균급여 수준 경기도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의 정 규 직원 급여수준을 지역 별 로 살펴 보면 < 표 Ⅱ - 84 > 와 같 다. 사회복지사 5급은 일반 사회복지사를 말 하며, 4급은 선임사회복지사 즉 대리, 팀 장, 주 임 등의 직책에 해당 될 수 있고 과장급은 팀 장, 과장 등을 포 함한다. 지역 별 평 균 급여 비교 에서는 광 명시가 사회복지사 5급은 평 균 2,520만 6, 7 20원, 4급은 2,996만 1,8 7 0원, 1과장급은 3,589만 4,520원 등으로 경기도 평가대상 사회복지관 중 급여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 타 났 다.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고양시 사회복지사 (5 급 ) 4 19,600,200 23,570,520 21.400,655 1,653,293 사회복지사 (4 급 ) 24,250,500 30,251,670 26,456,092 2,732,722 과장급 (3 급 ) 26,784,000 36,638,660 31,088,665 4,115,135 평균급여 24,067,900 30,153,616 26,315,137 2,727,420 과천시 사회복지사 (5 급 ) 1 22,814,400 22,814,400 22,814,400 - 사회복지사 (4 급 ) 27,445,500 27,445,500 27,445,500 - 과장급 (3 급 ) 32,040,000 32,040,000 32,040,000 - 평균급여 27,433,300 27,433,300 27,433,300 - 광명시 사회복지사 (5 급 ) 2 22,680,440 27,733,000 25,206,720 3,572,699 사회복지사 (4 급 ) 27,179,740 32,744,000 29,961,870 3,934,525 과장급 (3 급 ) 32,283,040 39,506,000 35,894,520 5,107,403 평균급여 27,381,073 33,327,666 30,354,370 4,204,876 군포시 사회복지사 (5 급 ) 3 19,677,960 20,878,000 20,077,986 692,831 사회복지사 (4 급 ) 24,587,250 26,337,800 25,234,283 960,410 <표 Ⅱ -84> 지역별 급여 수준 ( 단위 : 원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11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군포시 과장급 (3 급 ) 3 29,370,500 31,770,500 30,570,500 1,200,000 평균급여 24,608,753 26,328,766 25,294,256 911,573 부천시 사회복지사 (5 급 ) 9 19,745,400 21,756,800 20,475,666 607,095 사회복지사 (4 급 ) 22,774,450 27,826,000 24,316,572 1,595,154 과장급 (3 급 ) 29,060,500 32,288,500 30,280,994 985,959 평균급여 26,533,833 35,983,083 30,179,708 4,107,473 성남시 사회복지사 (5 급 ) 4 21,453,900 30,156,080 24,789,345 4,042,579 사회복지사 (4 급 ) 26,619,600 34,376,680 29,833,595 3,336,991 과장급 (3 급 ) 31,084,000 43,419,490 35,916,185 5,286,550 평균급여 26,533,833 35,984,083 30,179,708 4,107,473 수원시 사회복지사 (5 급 ) 4 19,693,200 20,030,800 19,839,640 140,222 사회복지사 (4 급 ) 23,040,000 24,199,080 23,859,465 554,336 과장급 (3 급 ) 28,290,000 28,396,000 28,369,480 52,986 평균급여 23,674,400 24,142,166 24,022,861 232,318 시흥시 사회복지사 (5 급 ) 6 18,957,960 19,798,000 19,124,356 336,014 사회복지사 (4 급 ) 22,378,880 24,057,800 23,111,286 554,336 과장급 (3 급 ) 26,850,500 28,770,480 28,030,653 680,796 평균급여 22,835,433 24,048,766 23,418,765 438,081 안산시 사회복지사 (5 급 ) 4 18,818,400 20,150,600 19,347,875 566,356 사회복지사 (4 급 ) 22,647,000 25,871,000 24,422,100 1,330,750 과장급 (3 급 ) 26,969,600 31,021,000 29,076,393 1,659,908 평균급여 23,480,333 25,229,666 24,282,122 846,176 안성시 사회복지사 (5 급 ) 1 17,659,920 17,659,920 17,659,920 - 사회복지사 (4 급 ) 19,109,400 19,109,400 19,109,400 - 과장급 (3 급 ) 22,243,680 22,243,680 22,243,680 - 평균급여 19,671,000 19,671,000 19,671,000 - 안양시 사회복지사 (5 급 ) 3 19,761,800 20,331,800 19,951,800 329,089 사회복지사 (4 급 ) 23,565,800 24,915,800 24,175,800 684,324 과장급 (3 급 ) 27,953,000 36,378,500 31,151,500 4,564,358 평균급여 23,760,200 26,728,700 25,093,033 1,507,242 오산시 사회복지사 (5 급 ) 1 21,580,000 21,580,000 21,580,000 - ( 계속 )

11 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비 교 항 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표준 편 차 오산시 사회복지사 (4 급 ) 1 26,021,300 26,021,300 26,021,300 - 과장급 (3 급 ) 30,542,000 30,542,000 30,542,000 - 평균급여 26,023,766 26,023,766 26,023,766 - 용인시 사회복지사 (5 급 ) 1 19,549,700 19,549,700 19,549,700 - 사회복지사 (4 급 ) 23,983,200 23,983,200 23,983,200 - 과장급 (3 급 ) 28,288,000 28,288,000 28,288,000 - 평균급여 23,940,300 23,940,300 23,940,300 -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5 급 ) 1 18,041,540 18,041,540 18,041,540 - 사회복지사 (4 급 ) 21,297,800 21,297,800 21,297,800 - 과장급 (3 급 ) 25,530,500 25,530,500 25,530,500 - 평균급여 21,623,280 21,623,280 21,623,280 - 평택시 사회복지사 (5 급 ) 2 17,334,192 18,968,800 18,151,496 1,155,842 사회복지사 (4 급 ) 19,409,592 22,745,800 21,077,696 2,359,055 과장급 (3 급 ) 24,481,500 27,135,500 25,808,500 1,876,661 평균급여 20,408,428 22,950,033 21,679,230 1,797,186 하남시 사회복지사 (5 급 ) 1 20,814,000 20,814,000 20,814,000 - 사회복지사 (4 급 ) 22,218,000 22,218,000 22,218,000 - 과장급 (3 급 ) 23,982,000 23,982,000 23,982,000 - 평균급여 22,338,000 22,338,000 22,338,000 - ( 계속 ) ⑷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0) < 표 Ⅱ - 8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 평 균점 수는 89.63 [ 44.81 ]점 이었다. 영역의 만 점 인 50.00 점 을 기준으로 44.81 점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 별 로 살펴 보 았 을 때, 광 명시가 평 균 98.56 [ 49.28 ]점 으로 가장 높았 으며 용인시가 평 균 61.26 [ 30.63 ] 으로 가장 낮 은 점 수를 나 타 내었다. 또한 평택시는 평 균 86.59 점 이며 지역 내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 다. 2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 교육문화사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 4 개 사업영역 중 기관에서 선택한 3 개의 사업영역을 평가하였다 . 또한 각 사업영역별로 가형은 3 개 , 나형과 다형은 2 개의 사업을 평가하였고 , 각 사업영역에서의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은 기관에서 선 택하여 제시하였다 .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1 3 구 분 시설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편 차 전 체 47 61.26 [30.63] 99.76 [49.88] 89.63 [44.81] 8.26 [4.13] 지 역 고양시 4 85.56 [42.78] 92.88 [46.44] 90.31 [45.15] 3.24 [1.62] 과천시 1 91.88 [45.94] 91.88 [45.94] 91.88 [45.94] - 광명시 2 98.12 [49.06] 99.00 [49.50] 98.56 [49.28] 0.62 [0.31] 군포시 3 77.50 [38.75] 85.94 [42.97] 82.44 [41.22] 4.40 [2.20] 부천시 9 74.38 [37.19] 99.76 [49.88] 91.88 [45.94] 8.08 [4.01] 성남시 4 84.00 [42.00] 92.12 [46.06] 89.50 [44.75] 3.71 [1.85] 수원시 4 76.12 [38.06] 93.12 [46.56] 84.23 [42.11] 8.29 [0.12] 시흥시 6 75.00 [37.50] 98.76 [49.8] 91.65 [45.82] 8.70 [4.35] 안산시 4 95.00 [47.50] 98.12 [49.06] 96.56 [48.28] 1.27 [0.63] 안성시 1 96.50 [48.25] 96.50 [48.25] 96.50 [48.25] - 안양시 3 90.62 [45.31] 91.88 [45.94] 91.22 [45.61] 0.63 [0.31] 오산시 1 87.76 [43.88] 87.76 [43.88] 87.76 [43.88] - 용인시 1 61.26 [30.63] 61.26 [30.63] 61.26 [30.63] - 의정부시 1 85.32 [42.66] 85.32 [42.66] 85.32 [42.66] - 평택시 2 76.06 [38.03] 87.12 [48.56] 86.59 [43.29] 14.89 [7.44] 하남시 1 79.62 [39.81] 79.62 [39.81] 79.62 [39.81] - <표 Ⅱ -8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 단위 : 점 )

11 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①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D1-1)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8에 근거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재가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활동, 교육 문화사업, 특화사업, 기 타 사업 등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 로그 램 의 실 인원을 평가하 였다. 그리고 최대 4 점 으로 점 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분 포 를 살펴 보면, < 표 Ⅱ - 86 >과 같 이 평 균점 수 3.10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7 개소(14.90 % ), 양호(3) 38개소(80.90 % ), 미흡 (1) 2개소(4.3 % )의 분 포 를 보였다. 전체 프 로그 램 의 실인원은 평 균 7 1,542명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1 - 1.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 원은 ? 7(14.90) 38(80.90) - 2(4.30) 3.10(0.49) 전체 프로그램의 실 인원 ( 명 ) N 최솟 값 최 댓값 평균 표준 편 차 47 6,471 454,975 71,542 93,877 <표 Ⅱ -86>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② 무료감면인원(D1-2)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 - 1 7 에 근거하며, 무료감면인원은 기관의 무료이 용자이며, 무료 프 로그 램 이용자와 실비(유료) 프 로그 램 의 감면자를 합한 인원이 된다. 이에 대 한 평가는 < 표 Ⅱ - 8 7 >에서 보 듯 이 평 균점 수 3.04 점 이었으며, 우수(4) 7 개소(14.90 % ), 양호(3) 36개소( 7 6.60 % ), 보통(2) 1개소(2.10 % )와 미흡 (1) 3개소(6.40 % )의 등급 분 포 하였으며 전체 프 로그 램 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인원은 평 균 62,583명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1 - 2.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 인원은 ? 7(14.90) 36(76.60) 1(2.10) 3(6.40) 3.04(0.57)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인원 ( 명 ) 47 5,759 448,814 62,583 91,507 <표 Ⅱ -87>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인원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1 5 ③ 사례회의 실적(D1-3)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 7 에 근거하며 사 례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의 체계성을 평가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하여 사 례 회의가 정기적으 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의 체계성은 사 례 회의와 관련하여 기록된 자료를 보고 판 단하였다. < 표 Ⅱ - 88 > 에서와 같 이 이 지표에 대한 평 균 은 3.46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28개소(59.60 % ), 양호(3) 15개소(31.90 % ), 보통(2)과 미흡 (1) 각각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1 - 3. 사례회의 실적은 ? 28(59.60) 15(31.90) 2(4.30) 2(4.30) 3.46(0.77) <표 Ⅱ -8> 사례회의 실적 ④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D2-1)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6에 근거하며 단위사업과 세 부사업의 목표들 이 얼 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였 다. 그리고 이를 최소 0.00에서 최대 4 점 으로 환산 하였을 때, 평 균 3.36 점 을 취 득하였고 등급 분 포 를 살펴 보면 우수(4) 24개소(51.1 % ), 양호(3) 13개소(2 7 . 7 0 % ), 보통(2) 6개소(12.80 % ), 미 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2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 성은 어떠한가 ? 24(51.10) 13(27.70) 6(12.80) 1(2.10) 3.36(0.80) <표 Ⅱ -89>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⑤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D2-2)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체계적이어서 불 가 피 하게 동료직원이 프 로그 램 을 대신 맡 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수행과정에

11 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및 개 발 활용 정도 등 평가하였다. 평 균 은 3.59 점 을 취 득하였 고 우수(4) 30개소(63.80 % ), 양호(3) 11개소(23.40 % ), 보통(2) 2개소(4.30 % ), 미흡 (1) 1개소 (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 2 - 2 . 프 로 그 램 수 행 과 정 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 은 어떠한가 ? 30(63.80) 11(23.40) 2(4.30) 1(2.10) 3.59(0.69) <표 Ⅱ -90>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⑥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평가(D2-3)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8에 근거하며, 평가기준은 평가의 적 절 성(평 가 측 정도구 포 함), 이용자의 참여도, 목표달성 정도,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정도가 된다. < 표 Ⅱ - 91 > 과 같 이 이에 대한 평 균점 수는 3.20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6개소(34.00 % ), 양 호(3) 22개소(46.8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2 - 3.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 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 드백 은 어떠한가 ? 16(34.00) 22(46.80) 5(10.60) 1(2.10) 3.20(0.73) <표 Ⅱ -91> 가족복지사업 프로그램 평가 ⑦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D3-1) 본 지표의 평가 조건으로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가 포 함되는데 이는 지역주민 및 표적집 단서 베 이, 초점 집단조사, 지역사회 공 청 회, 포 럼 2차 자료 분 석 및 조사,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 이조사 등의 실시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지 역사회보호사업에 대한 프 로그 램 기획의 전문성은 < 표 Ⅱ - 9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4 점 만 점 에 평 균 3.18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4개소(29.80 % ), 양호(3) 24개소(51.10 % ), 보통(2) 4개소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1 7 (8.5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냈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3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 성은 어떠한가 ? 14(29.80) 24(51.10) 4(8.50) 1(2.10) 3.18(0.69) <표 Ⅱ -92>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⑧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D3-2) 본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수행기록의 구체성, 인력의 전문성, 자원동원의 충 분성 그리고 프 로그 램 홍 보의 충 분성 등이다. 관련문서로서 사업계획서, 프 로그 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표 Ⅱ - 9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55 점 을 취 득하였으며, 기관 의 등급분 포 는 우수(4) 2 7 개소(5 7 .40 % ), 양호(3) 14개소(29.80 % ), 보통(2)과 미흡 (1)이 각각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3 - 2.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 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 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 떠한가 ? 27(57.40) 14(29.80) 1(2.10) 1(2.10) 3.55(0.66) <표 Ⅱ -93>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⑨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평가(D3-3) 본 지표의 내용 중 평가의 적 절 성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 어야 하며, 관련문서로는 피드백 근거자료, 프 로그 램 성과 분 석 관련 평가서 그리고 평가 회의 록 등이 해당된다. < 표 Ⅱ - 9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11 점 이었으며, 최대 4.00 점 으 로 환산하였을 때 우수(4) 14개소(29.80 % ), 양호(3) 22개소(46.8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등급분 포 로 나 타났 다.

11 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3 - 3.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 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 드백 은 어떠한가 ? 14(29.80) 22(46.80) 5(10.60) 2(4.30) 3.11(0.79) <표 Ⅱ -94> 지역사회보호사업 프로그램 평가 ⑩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D4-1)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조직활동에 있어서의 프 로그 램 기획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본 지표의 평가기준은 문제분 석 의 적 절 성(이 론 적 배경, 필요성), 목표설정의 구체성, 적용대 상의 타 당성, 사회복지실 천 의 활용정도가 포 함된다. < 표 Ⅱ - 9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 는 3.22 점 을 취 득하였으며,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14개소((29.80 % ), 양호(3) 1 7 개소 (36.20 % ), 보통(2) 4개소(8.5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4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 성은 어떠한가 ? 14(29.80) 17(36.20) 4(8.50) 1(2.10) 3.22(0.76) <표 Ⅱ -95>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⑪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수행과정(D4-2)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체계적이어서 불 가 피 하게 동료직원이 프 로그 램 을 대신 맡 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및 개 발 활용 정도 등 평가하였다. < 표 Ⅱ - 96 >과 같 이 평 균 은 3.52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24개소(51.10 % ), 양호(3) 8개소(1 7 .00 % ), 보통(2) 3개소(6.4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1 9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4 - 2.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 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 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 떠한가 ? 24(51.10) 8(17.00) 3(6.40) 1(2.10) 3.52(0.77) <표 Ⅱ -96>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수행과정 ⑫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평가(D4-3)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8에 근거하며, 평가기준은 평가의 적 절 성(평 가 측 정도구 포 함), 이용자의 참여도, 목표달성 정도,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정도가 된다. < 표 Ⅱ - 9 7> 과 같 이 평 균점 수는 3.13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2개소(25.50 % ), 양호(3) 19개 소(40.40 % ), 보통(2) 3개소(6.4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4 - 3.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12(25.50) 19(40.40) 3(6.40) 2(4.30) 3.13(0.79) <표 Ⅱ -97>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 평가 ⑬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D5-1) 본 지표의 평가 조건으로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가 포 함되는데 이는 지역주민 및 표적집 단서 베 이, 초점 집단조사, 지역사회 공 청 회, 포 럼 2차 자료 분 석 및 조사,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 이조사 등의 실시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 표 Ⅱ - 98 >과 같 이 4 점 만 점 에 평 균 3.18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4개소(29.80 % ), 양호(3) 24개소(51.10 % ), 보통(2) 4개소(8.5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냈 다.

1 2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5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 성은 어떠한가 ? 11(23.40) 7(14.90) - 1(2.10) 3.47(0.77) <표 Ⅱ -98>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⑭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D5-2) 본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수행기록의 구체성, 인력의 전문성, 자원동원의 충 분성 그리고 프 로그 램 홍 보의 충 분성 등이다. 관련문서로서 사업계획서, 프 로그 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표 Ⅱ - 99 > 와 같 이 교육문화 사업의 프 로그 램 수행과정에 대한 평 균점 수는 3.55 점 을 취 득하였으며, 기관의 등급분 포 는 우수(4) 11개소(23.40 % ), 양호(3) 7 개소 (14.90 % ), 미흡 (1) 1개소(2.10 % )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 5 - 2 . 프 로 그 램 수 행 과 정 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 은 어떠한가 ? 11(23.40) 7(14.90) - 1(2.10) 3.47(0.77) <표 Ⅱ -9>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⑮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평가(D5-3) 본 지표의 내용 중 평가의 적 절 성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 어야 하며, 관련문서로는 피드백 근거자료, 프 로그 램 성과 분 석 관련 평가서 그리고 평가 회의 록 등이 해당된다. < 표 Ⅱ - 100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21 점 이었으며, 최대 4.00 점 으 로 환산하였을 때 우수(4) 7 개소(14.90 % ), 양호(3) 10개소(21.30 % ), 보통(2)과 미흡 (1) 각각 1개소(2.10 % )의 등급분 포 로 나 타났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21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5 - 3.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 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 드백 은 어떠한가 ? 7(14.90) 10(21.30) 1(2.10) 1(2.10) 3.21(0.78) <표 Ⅱ -10>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 특성 반영(D6-1)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8에 근거하며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정도는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서 베 이, 초점 집단조사, 지역사회 공 청 회, 포 럼 2차 자료 분 석 및 조사,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 이조사 등의 실시 여부로 평가하 는 것을 말 한다. < 표 Ⅱ - 101 > 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평 균 점 수 3. 7 2 점 을 취 득하였고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39개소(83.00 % ), 양호(3) 4개소(8.50 % ), 보통(2) 3개소 (6.4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6 - 1.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 여부는 ? 39(83.00) 4(8.50) 3(6.40) 1(2.10) 3.72(0.68) <표 Ⅱ -10> 지역사회 특성 반영  참여자 욕구 반영(D6-2)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프 로그 램 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변 화가 주도적으로 일어 났 는지는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 다. < 표 Ⅱ - 102 > 에서 보는 것처럼 평 균 점 수는 3. 7 4 점 을 취 득하였고, 4 점 환산에 따 른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39개소(83.00 % ), 양호(3) 5개소(10.60 % ), 보통(2) 2개소(4.3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1 2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6 - 2.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 한 욕구 반영정도는 ? 39(83.00) 5(10.60) 2(4.30) 1(2.10) 3.74(0.64) <표 Ⅱ -102> 프로그램 욕구 반영  특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D6-3)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체계적이어서 불 가 피 하게 동료직원이 프 로그 램 을 대신 맡 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및 개 발 활용 정도 등 평가하였다. < 표 Ⅱ - 103 > 에서 보는 것 처럼 평 균 점 수는 3. 7 4 점 을 취 득하였고, 4 점 환산에 따 른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39개소 (83.00 % ), 양호(3) 7 개소(14.9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6 - 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 관 한 기 록 , 전 문 인 력 , 자원동원 활용 등 수행 과정은 어떠한가 ? 39(83.00) 7(14.90) - 1(2.10) 3.78(0.54) <표 Ⅱ -103> 특화사업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차별성(D6-4)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개 발 에 있어서 창의성과 차 별 성을 보는 것으로 다 른 지역 ․ 기관과의 차 별 성과 창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였다. < 표 Ⅱ - 104 > 와 같 이 평 균 점 수는 3.40 점 을 취 득하였고, 4 점 환산에 따 른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26개소(55.30 % ), 양호(3) 15개소(31.9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23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6 - 4.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 별성 및 프로그램 참신 정도는 ? 26(55.30) 15(31.90) 5(10.60) 1(2.10) 3.40(0.77) <표 Ⅱ -104> 프로그램 차별성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D6-5) 본 지표는 프 로그 램 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파 급효과가 어 느 정도 있었으며, 다 른 지역이나 기관에 소개되어 모 델링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주민특성 반 영 및 지역사회 문제 반영 정도가 된다. < 표 Ⅱ - 105 > 에서처럼 평 균 점 수는 3.36 점 을 취 득하 였고, 4 점 환산에 따 른 기관의 등급 분 포 는 우수(4) 24개소(51.10 % ), 양호(3) 1 7 개소(36.2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D 6 - 5 . 프 로 그 램 의 파 급 효 과 및 모델링화 가능성 정 도는 ? 24(51.10) 17(36.20) 5(10.60) 1(2.10) 3.36(0.76) <표 Ⅱ -105>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⑸ 이용자의 권리(E) ① 이용자의 비밀보장(E1)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1 - 1에 근거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 인 정보에 대해 비 밀 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하였다. 관련문서로 관련 규 정이나 지 침 , 개인 파 일 보관 및 폐 기와 전산 프 로그 램 잠 금 관리상 태 확인, 교육자료 등이 해당된다. < 표 Ⅱ - 106 > 에 서 보는바와 같 이 평 균 점 수는 3.82 점 을 취 득하였고 등급 분 포 는 우수(4) 41개소(8 7 .20 % ), 양호(3) 4개소(8.50 % ), 보통(2) 2개소(4.30 % )로 나 타났 다.

1 2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E1. 복지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에 대 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 41(87.20) 4(8.50) 2(4.30) - 3.82(0.48) <표 Ⅱ -106> 개인정보 비밀보장 ②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E2) 본 지표는 기관의 이용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 표 Ⅱ - 10 7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최대 4 점 환산에서 3.82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42개소(89.40 % ), 양호(3) 3개소(6.40 % ), 보통(2)과 미흡 (1)은 각각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내었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E2. 이용자에 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를 제 공하며 , 자기결정권을 부여 하는가 ? 42(89.40) 3(6.40) 1(2.10) 1(2.10) 3.82(0.56) <표 Ⅱ -107>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기결정권 ③ 이용자의 고충처리 절차(E3) 본 지표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 게 되는 고 충 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 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 침 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 표 Ⅱ - 108 >과 같 이 평 균 은 3.65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36개소( 7 6.60 % ), 양호(3) 7 개소(14.90 % ), 보통(2) 3개소(6.4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25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 그 에 따른 처리결과는 전 달 되 고 있는가 ? 36(76.60) 7(14.90) 3(6.40) 1(2.10) 3.65(0.70) <표 Ⅱ -108> 이용자의 고충처리 절차 ⑹ 지역사회관계(F) ① 자원봉사자의 활용(F1) 2 1 ) 2 2 ) 본 지표는 국가 공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1개 시스 템 을 선택하여 자원 봉 사인증 센 터에 등록된 DB 를 평가근거 로 하였다. < 표 Ⅱ - 109 > 와 같 이 평 균점 수는 3.10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 7 개소(36.20 % ), 양호(3) 2 7 개소(5 7 .40 % ), 미흡 (1) 3개소(6.4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한편, 경기도 사회복지 관 공공기관 자원 봉 사자 실인원 평 균 은 683명으로 나 타났 으며, 자원 봉 사 시간은 1만 1,858시 간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 급별 해당 시 설분 포 (개 소 , %) 평 균 (표 준편 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1.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 은 어떠한가 ? 17(36.20) 27(57.40) - 3(6.40) 3.10(0.61)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실인원 ( 명 ) N 최 솟값 최 댓값 평 균 표 준 편차 47 211 1,762 683 347 공공기관 자원봉사 총 시간 ( 시간 ) N 최 솟값 최 댓값 평 균 표 준 편차 47 0 41,855 11,858 8,602 <표 Ⅱ -109> 공기관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자원봉사 시간 21) 2008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 ( ) 명 = ( ) 명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명 22)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 시간 ( ) 시간

1 2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② 자원봉사자 관리(F2) 본 지표는 기관에서 자원 봉 사 활동을 하는 봉 사자의 동기유 발 과 능력신장을 위해서 실시하 는 정기적인 교육 프 로그 램 (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내에서 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 교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도 포 함한다. < 표 Ⅱ - 110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 7 4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39개소 (83.00 % ), 양호(3) 5개소(10.60 % ), 보통(2) 2개소(4.30 % ), 미흡 (1) 1개소(2.1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2. 자원봉사자 교육 ․ 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 39(83.00) 5(10.60) 2(4.30) 1(2.10) 3.74(0.64) <표 Ⅱ -10> 자원봉사자 관리 ③ 지역사회관계(F3) 본 지표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공공기관, 보건소, 지역 병 의원, 고용안정 센 터, 기 타 지역 내 전문기관)에 특정 클 라이 언트 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의 뢰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이며 기관의 서비스 의 뢰 실적이 기준이 된다. 평가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며 < 표 Ⅱ - 111 > 에서 보는바와 같 이 평 균 점 수는 2.82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1개 소(2.10 % ), 양호(3) 39개소(83.0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최근 3년간의 경기도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연계 평 균 회수는 310회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3.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사업 실적은 ? 1(2.1) 39(83.0) 5(10.6) 2(4.3) 2.82(0.52) 지역사회 연계 총 회수 ( 회 ) N 최솟 값 최 댓값 평균 표준 편 차 47 0 6,147 310 880 <표 Ⅱ -1> 지역사회연계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27 ④ 지역사회연합(F4) 본 지표는 지역 내의 복지관, 공공기관, 보건소, 동사무소, 주민자치 센 터, 자원 봉 사 센 터, 민 간단체, 고용안정 센 터, 지역 병 의원 지역 내 전문가 단체 등 공공과 민간이 연대하여 지역복 지의 증진을 위하여 만든 각종 협의체 혹 은 연합 사업에 참여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표 Ⅱ - 11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2.89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6개소(12.80 % ), 양호(3) 33개소( 7 0.2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3개소(6.4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 다. 최근 3년간의 경기도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연합 사업 수는 평 균 43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4.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합사업 활성화 정도는 ? 6(12.80) 33(70.20) 5(10.60) 3(6.40) 2.89(0.69) 지역사회 연합 사업 수 N 최솟 값 최 댓값 평균 표준 편 차 47 0 288 43 44 <표 Ⅱ -12> 지역사회연합 ⑤ 직원의 지역사회참여 실적(F5) 본 지표는 관장을 포 함한 직원들이 지역사회 각종 위원회와 조직에의 참여 정도를 파악 한 다. 출 장명 령 서 및 기 타 공문 등 공 식 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표 Ⅱ - 11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03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16개소(34.00 % ), 양호(3) 2 7 개소 (5 7 .40 % ), 보통(2)과 미흡 (1)은 각각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최근 3년간의 경기 도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수는 관장의 경우 평 균 7 2개, 직원의 경우는 평 균 4개인 것으로 나 타났 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5. 관장과 직원이 지역사회에 활발 히 참여하고 있는가 ? 16(34.00) 27(57.40) 2(4.30) 2(4.30) 3.03(0.67) <표 Ⅱ -13>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1 2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표준 편 차 N 최솟 값 최 댓값 평균 관장의 지역사회 참여 수 ( 개 ) 47 8 352 72 72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수 ( 개 ) 47 0.57 22 4 5 ( 계속 ) ⑥ 실습교육 수준(F6) 본 지표는 기관에서 실 습 을 담 당하고 있는 슈퍼 바이저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 또는 실무경험이 실 습생 들을 지도할 만 큼 풍 부한가를 필수 항 목으로 평가한다. < 표 Ⅱ - 11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점 수는 3.68 점 을 취 득하였고, 우수(4) 3 7 개소( 7 8. 7 0 % ), 양호(3) 7 개소 (14.90 % ), 보통(2) 1개소(2.10 % ), 미흡 (1)은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6. 실습교육의 수준은 어떠한가 ? 37(78.70) 7(14.90) 1(2.10) 2(4.30) 3.68(0.72) <표 Ⅱ -14> 실습교육 ⑦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고서(F7) 본 지표는 복지관 사업의 내용 및 수행과정,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 학 적으 로 분 석 , 연구된 내용을 정리한 것, 전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연구사 례 를 문 헌 고 찰 등을 통해 쓴 보고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 렴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조사 및 지역 욕구 심 층 분 석 연구 등을 근거자료로 평가하게 된다. < 표 Ⅱ - 115 >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평 균점 수는 3.51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36개소 ( 7 6.60 % ), 양호(3) 3개소(6.40 % ), 보통(2)과 미흡 (1) 각각 4개소(8.50 % )의 등급 분 포 를 나 타 냈 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29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7.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 고서가 발간되는가 ? 36(76.60) 3(6.40) 4(8.50) 4(8.50) 3.51(0.97) <표 Ⅱ -15>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고서 ⑧ 연구결과 활용(F8)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6 - 26에 근거하며 연구내용은 계획과 실행에 관 한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대상 집단 설정의 적정성, 자료처리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연구결과의 반영정도는 기관의 프 로그 램 계획 등을 참조하여 반영된 정 도를 판 단하였다. < 표 Ⅱ - 116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평 균 점 수는 3.34 점 을 취 득하였으며, 우수(4) 25개소 (53.20 % ), 양호(3) 15개소(31.90 % ), 보통(2) 5개소(10.60 % ), 미흡 (1) 2개소(4.30 % )의 등급 분 포 를 보였다.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8. 연구내용이 우수하고 연구 결과가 복지관 운영에 반 영 되 었 는가 ? 25(53.20) 15(31.90) 5(10.60) 2(4.30) 3.34(0.84) <표 Ⅱ -16> 연구결과 활용 ⑨ 홍보매체(F9)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소기준안 4 - 16에 근거하며 복지관이 기관의 홍 보를 위해 홍 보 물 을 매년 몇 종을 발 행하고 있는지 그 수로 평가하였다. 홍 보 물 안에는 이 메 일, 웹 진, 외 부 홈페 이지나 소 식 지 등 온 ․ 오 프 라인의 종 류 가 모 두 포 함된다. < 표 Ⅱ - 11 7 > 에서처럼 이 지표에 대한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평가대상 시설들은 평 균점 수 3.85 점 을 취 득하였으며, 등급분 포 는 우수(4) 42개소(89.40 % ), 양호(3) 4개소(8.50 % ), 미흡 (1) 1개소(2.10 % )로 나 타났 다.

1 3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 지 표 등급 별 해 당 시설 분 포(개소 , %) 평균 (표 준 편차 ) 우수 (4 ) 양 호 (3) 보통 (2) 미 흡 (1) F9. 복지관의 홍보 를 위 해 홍보 물 발행 , 인 터넷 홈페 이지 를 운영하고 있는가 ? 42(89.40) 4(8.50) - 1(2.10) 3.85(0.50) <표 Ⅱ -17> 홍보매체 3. 이용자 만족도 1) 이용자 만족도 지표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수 혜 대상들에게 직 접 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번 평가에서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관 모 두 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각 시설마다 이용자 15명을 원 칙 으로 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지표는 5 점 의 리 커트 척 도로 구성된 총 7 개의 문 항 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 조사는 시설의 이용자 중 무작위로 추 출 된 15명 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후 경기복지재단으로 제 출 하도록 하였다. 자 세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표는 < 표 Ⅱ - 118 >과 같 다. 번 호 평 가 지표 평 가 척도 매우 만 족 (5 ) 만 족 (4) 보 통 (3) 불 만족 (2) 매우 불 만족 (1) 1 복지관의 프로그램 ( 서비스 ) 이 귀하의 문제 를 해 결하거나 욕구 를 충족하는 데 도 움 이 되 었 다고 생 각 하 십니까 ? 2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 십니까 ? 3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 구비 정도에 대 해 만족하 십니까 ? 4 비 슷 한 문제나 욕구 를 갖 고 있는 귀하의 이 웃 이나 친 구에 게 이 시설을 이용하도 록 추천하시 겠 습 니까 ? <표 Ⅱ -18>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표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31 번 호 평 가 지표 평 가 척도 매우 만 족 (5 ) 만 족 (4) 보 통 (3) 불 만족 (2) 매우 불 만족 (1) 5 복지관의 물리적 환경이 청결하며 쾌 적합 니까 ? 6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 ( 교통편의 제공 포 함 ) 은 어 떻 습 니까 ? 7 복지관을 통 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 ( 서 비스 ) 에 대 해 전체적으로 만족하 십니까 ? ( 계속 ) 2)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성 별 에서는 여자가 622명(80.50 % ), 남 자가 143명(18.50 % )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 자의 연 령 은 10대부터 7 0대 이후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 는데, 7 63명 중 7 0대 이상이 236명(40.50 % )으로 가장 많았 다. 이용기간에 있어서는 1년 미 만이 348명(45.00 % )으로 가장 많았 고, 20년 이상 이용하였다는 응답 자도 123명(15.90 % )이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지역 별 로는 < 표 Ⅱ - 119 > 에서 볼 수 있 듯 이 부 천 시에서 이 번 평가에 참여한 시설 수가 9개소로 가 장 많았 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역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자 143 18.50 여 자 622 80.50 계 765 100 연 령 10 대 76 9.80 20 대 38 4.90 30 대 98 12.70 40 대 104 13.50 50 대 67 8.70 60 대 144 18.60 <표 Ⅱ -19>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 3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빈 도 % 연 령 70 대 이상 236 30.50 계 763 100 이용기간 1 년 미만 348 45.00 1 년 이상 ∼3 년 미만 87 11.30 3 년 이상 ∼5 년 미만 84 10.90 5 년 이상 ∼10 년 미만 69 8.90 10 년 이상 ∼15 년 미만 16 2.10 15 년 이상 ∼20 년 미만 45 5.80 20 년 이상 123 15.90 계 772 100 지 역 고양시 65 8.40 과천시 15 1.90 광명시 33 4.30 군포시 45 5.80 부천시 152 19.70 성남시 75 9.70 수원시 65 8.40 시흥시 97 12.50 안산시 80 10.30 안성시 15 1.90 안양시 53 6.90 오산시 17 2.20 지 역 용인시 15 1.90 의정부시 15 1.90 평택시 16 2.10 하남시 15 1.90 계 773 100 ※ N=773 이 고 , 무응답은 제외 함 . ( 계속 ) < 표 Ⅱ - 120 >은 이용자의 연 령 과 이용기간이다.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33 구 분 응 답 수 최 소 최 대 평 균 표 준 편차 연 령 ( 세 ) 763 17 88 53.49 21.59 이용기간 ( 개월 ) 772 0 240 35.81 37.94 <표 Ⅱ -120> 이용자 연령 및 이용기간 ⑵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는 총 7 개 세 부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Cronb a ch ’ α = 0.89로서 높 은 신 뢰 도를 보였다. 각각의 문 항 제거 후 신 뢰 계수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신 뢰 도를 저해 하는 개 별 문 항 은 없 었다. < 표 Ⅱ - 121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전체 만족도는 5 점 만 점 에 평 균 4.35 점 이었다. 가장 낮 은 점 수를 받은 문 항 은 ‘문 항 3. 귀 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구비 정도에 대해 만족 하 십 니까 ? ’였으며, 가장 높 은 점 수를 받은 문 항 은 ‘문 항 1. 복지관의 프 로그 램 이 귀 하의 문제 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 족하는데 도 움 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십 니까 ? ’였다. 번 호 항 목 문 항 제 거 시 신 뢰 도 평균 (표 준편 차 ) 1 복지관의 프로그램 ( 서비스 ) 이 귀하의 문제 를 해 결하거나 욕구 를 충족하는데 도 움 이 되 었 다고 생 각 하 십니까 ? 0.86 4.42 (0.75) 2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 십니까 ? 0.86 4.48 (0.79) 3 귀하가 이용하시는 복지관의 설비와 장비구비 정도에 대 해 만족하 십니까 ? 0.88 4.12 (0.88) 4 비 슷 한 문제나 욕구 를 갖 고 있는 귀하의 이 웃 이나 친 구에 게 이 시설을 이용 하도 록 추천하시 겠 습 니까 ? 0.87 4.36 (0.78) 5 복지관의 물리적 환경이 청결하며 쾌 적합 니까 ? 0.87 4.32 (0.84) 6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 ( 교통편의 제공 포함 ) 은 어 떻 습 니까 ? 0.88 4.25 (0.92) 7 복지관을 통 해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 ( 서비스 ) 에 대 해 전체적으로 만족하 십니까 ? 0.87 4.40 (0.76)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체 0.89 4.35 (0.64) <표 Ⅱ -12>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3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표 Ⅱ - 122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의 성 별 에 따 른 이용자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성 별 이용 자 만 족 도 빈 도 평 균 표준 편 차 t(p) 남 자 143 4.28 0.64 ‑ 1.240 (0.179) 여 자 622 4.35 0.63 <표 Ⅱ -12> 성별 이용자 만족도 비교 응답 자의 연 령 및 이용기간은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 미 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 보 았 다. 그 결과 < 표 Ⅱ - 123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연 령 과 이용기간은 이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 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이용자의 연 령 이 높 아질수록 그리고 이용기간이 길 어질수록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 아지는 것을 의 미 한다. 구 분 B β t(p) F(p) R 2 이용자 만족도 ( 상수 ) 3.907 66.849** 67.288** 0.081 연 령 0.008 0.285 8.203** ( 상수 ) 4.243 134.646** 21.256** 0.027 이용기간 0.003 0.164 4.610** **<0.01 <표 Ⅱ -123> 연령 및 이용기간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영향 또한 각 지역 별 로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 표 Ⅱ - 12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지역 별 로 유의 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 다. 구 분 이 용자 만족 도 빈 도 평 균 표 준 편차 χ 2 (p) 전 체 773 4.35 0.64 569.319** 지역 고양시 65 4.57 0.47 <표 Ⅱ -124> 지역별 이용자 만족도 비교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35 구 분 이 용자 만족 도 빈 도 평 균 표 준 편차 χ 2 (p) 지 역 과천시 15 4.19 0.42 569.319** 광명시 33 3.94 0.91 군포시 45 4.37 0.58 부천시 152 4.32 0.58 성남시 75 4.71 0.36 수원시 65 4.37 0.47 시흥시 97 4.41 0.57 안산시 80 4.09 0.76 안성시 15 4.59 0.50 안양시 53 3.80 0.87 오산시 17 4.37 0.59 용인시 15 4.73 0.32 의정부시 15 4.09 0.52 평택시 16 4.88 023 하남시 15 4.19 0.47 **<0.01 ( 계속 )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1)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지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대한 객 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 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현장평가위원의 책무성 검증에 대한 평가대상 시설의 참여기 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확인평가 대상시설 선정기준 등에 적 극 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평가과정의 완 성도를 높 이고자 노력하였다. < 표 Ⅱ - 125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현장평가 위원 만족도 지표는 총 7 개 세 부지표로 구성되었다.

1 3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번 호 평가 지 표 공 무 원 교 수 현 장 실 무자 1 평가위원은 사전 연락을 취하고 방 문하 였 습 니까 ? ① 예 ( ) ② 아 니 오 ( ) 2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대 해 충분한 숙 지 를 하고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3 평가위원은 정 해진 타 임 스 케줄 을 준수하며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4 평가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 무 를 수행하 였 습 니까 ? 5 평가위원은 객 관성을 가지고 공정하 게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6 평가위원은 비 권위적인 자세로 평가 를 수행하 였 습 니까 ? 7 현장평가위원에 대 해 전반적으로 만족하 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 다 : 1 점 , 그렇지 않다 : 2 점 , 보통이 다 : 3 점 , 그렇다 : 4 점 , 매우 그렇 다 : 5 점 <표 Ⅱ -125>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지표 2)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방문에 앞 서 사전 연 락 을 취했 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총 4 7 개 시설 중 42개소(89.40 % )가 ‘예’로 응답 하였고, 5개소(10.50 % )가 ‘아니오’ 로 응답 하였다. 구 분 시 설 수 % 사전 연락 후 방 문 여부 예 42 89.40 아 니 오 5 10.50 계 47 100 <표 Ⅱ -126> 사전연락 후 방문여부 ( 단위 : 개소 ) 총 6개 세 부 항 목의 리 커트 척 도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는 Cronb a ch ’ α 계 수가 0.84로 매우 높 게 나 타났 다. 각 문 항 제거 후 신 뢰 계수에 대한 고려에서도 전반적인 만 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 는 것으로 나 타 나, 본 만족도 척 도에 의한 조사결과의 신 뢰 도는 매우 높 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Ⅱ - 12 7 > 에서 볼 수 있 듯 이, 현장평가위원 만족도는 5 점 만 점 에 평 균 4.82 점 으로 매우 높았 으며 전반적으로 비 슷 한 만족수준을 보였다. 각 세 부 지표 중에서 가장 높 은 평 균점 수를

Ⅱ.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 1 37 받은 문 항 은 ‘평가위원은 정해진 타 임스 케줄 을 준수하며 평가에 임하였 습 니까 ? ’이었으며, 가 장 낮 은 점 수를 받은 문 항 은 ‘평가위원은 비권위적인 자 세 로 평가를 수행 하였 습 니까 ? ’이었다. 번 호 항 목 평 균 표 준 편차 1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대 해 충분한 숙 지 를 하고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4.85 0.38 2 평가위원은 정 해진 타 임 스 케줄 을 준수하며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4.89 0.39 3 평가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 무 를 수행하 였 습 니까 ? 4.87 0.34 4 평가위원은 객 관성을 가지고 공정하 게 평가에 임 하 였 습 니까 ? 4.78 0.47 5 평가위원은 비 권위적인 자세로 평가 를 수행하 였 습 니까 ? 4.75 0.68 6 현장평가위원에 대 해 전반적으로 만족하 십니까 ? 4.80 0.48 현장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전체 4.82 0.35 ※ N=141 <표 Ⅱ -127>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아울러 지역 별 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구 분 이 용 자 만 족도 빈 도 평 균 표 준 편차 χ 2 (p ) 전 체 141 4.84 0.35 257.532 지 역 고양시 12 4.50 0.59 과천시 3 5.00 - 광명시 6 4.75 0.35 군포시 9 4.55 0.38 부천시 27 4.92 0.22 성남시 12 4.91 0.09 수원시 12 4.37 0.75 시흥시 18 5.00 - 안산시 12 5.00 - 안성시 3 5.00 - <표 Ⅱ -128> 지역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1 3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이 용 자 만 족도 빈 도 평 균 표 준 편차 χ 2 (p ) 지 역 안양시 9 4.66 0.33 257.532 오산시 3 5.00 - 용인시 3 4.17 - 의정부시 3 5.00 - 평택시 6 4.83 - 하남시 3 5.00 - ( 계속 )

1 39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평가 개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관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보조금의 지원 규 모가 증가하면서 사 회적으로 복지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더 불 어 복지 패 러다임이 ‘수요자 중심’과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 두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평 가)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 7 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고 있 다. 사회복지관 평가는 2000년 시 ․ 도 평가를 1차 평가로 하여 2003년 서울 ․ 경기 시 ․ 도 자체평가와 2006년 보건복지가족 부 평가, 2009년 4차 평가가 실시되었다.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위 탁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 발 한 중앙 평가지표에 덧붙 여, 경기복지재단에서 개 발 한 경 기도 추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48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추가지표 는 4개의 평가영역(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영역 중 가장 배 점 이 큰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부분은 4개 문 항 으로 구성되 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지역사회관계는 각각 2개 씩 의 문 항 으로 구성 되었다. 평 가영 역 평 가 지표 지 표수 배 점 A. 시설 및 환경 - -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재정의 운영상태 2 2 B2.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표 Ⅲ -1> 경기도 사회복지관 추가지표 수와 배점 ( 단위 : 개 , 점 )

1 4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 가영 역 평 가 지표 지 표수 배 점 C. 인적자원관리 C1. 경력관리 프로그램 2 2 C2. 직원의 보상제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4 4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D3. 사례관리 실인원수 D4. 특성화 프로그램 E. 이용자의 권리 - - F. 지역사회관계 F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2 2 F2. 기관운영 개 방 성 합 계 10 10 ( 계속 ) 평가수행과정은 경기도 추가지표 개 발 , 개 발 된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 렴 을 위한 공 청 회 개최, 평가 설명회 개최, 현장평가단 구성, 자체평가, 현장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평가지표 개 발 위원과 현장평가단은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객 관적인 평가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평가방법은 피 평가시설에서 사전에 공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평가단은 피 평가시설에서 제 출 한 자체평가서를 참고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2. 경기도 추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경기도 추가지표의 경우, 중앙지표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반영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총 10개의 지표를 개 발 하였다. 또한 경기도 추가지표 개 발 의 기본 방향은 중앙지 표를 보 완 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 발 하고, 나아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경기도 사회복지관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 발 하 는 것이었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41 2) 평가지표 개발 과정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경기도 추가지표를 개 발 함에 있어 보다 변별 력 있고 전문 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 발 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관련 전문가를 위 촉 하여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는 학 계 1명, 현장전문가 4명, 공무원 1명 등 총 6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총 4차에 걸친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의와 공 청 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 발 하였다. 평가지표개 발 위원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의 추 천 을 통해 선 발 하였으며, 경기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 발 하고자 노력하였다. 평가지표는 공 청 회 및 설명회 그리고 온 라인을 통한 적 극 적인 현장의견 수 렴 을 통해 지표 의 전문성과 타 당성을 제고하였고, 중앙 평가지표를 토대로 경기도 특성과 시대적 흐름 을 반 영하여 수정 및 추가 보 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을 가능한 한 배제하 고 각 시설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객 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 위원명단은 < 표 Ⅲ - 2 > 와 같 다. 구 분 성 명 소속 기 관 및 직 책 학 계 1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 2 양승학 시흥시 복지협력계장 현장 전문가 3 최길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 5 고일 웅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6 문영희 철 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4 오영환 연무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표 Ⅲ -2>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위원 평가지표는 중앙 평가지표 개 발 과 연계성을 갖도록 < 그 림 Ⅲ - 1 > 과 같 은 절 차를 거 쳐 완 성 되었다. 총 4차에 걸친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 발 하였으며, 현장으로부 터 수 렴 된 의견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수정 ․ 보 완 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심의 확정하였다.

1 4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기 존 평가지표 분석 및 개발 방향 수 립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개발 ➔ (3 월 ∼4 월 ) (5 월 ) (5∼6 월 ) 공청회 및 설명회 ➔ 평가지표 확정 ➔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6 월 ) (6 월 ) (6∼7 월 ) <그림 Ⅲ -1> 평가지표 개발 과정 3.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 결과 1) 분석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분 석 은 SPSS 과 EXCEL 프 로그 램 을 이용하여 분 석 되었다. 경기도 추가지 표의 평가 점 수는 현장평가위원들이 각 문 항별 4 점 (우수), 3 점 (양호), 2 점 (보통), 1 점 ( 미흡 )으 로 평가한 점 수를 각 문 항별 로 배정된 배 점 에 따라 환산하여 문 항별 최종 점 수를 산 출 하였고,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의 특성화 프 로그 램 지표에 대해서는 요 약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내용 을 각각 체크하여 2 점 또는 4 점 만 점 으로 현장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 수를 반영하여 최종 점 수를 산 출 하였다. 2)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 결과 경기도 추가지표를 사용한 사회복지관 평가결과는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관 4 7 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기 술 하였고,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마다 지역 별 또는 시설유 형별 (가, 나, 다)로 구분하여 분 석 하였다. ⑴ 평균점수 평 균점 수는 각 문 항 에 주어진 배 점 의 총 합(10 점 만 점 )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수로 결과는 < 표 Ⅲ - 3 > 과 같 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43 구 분 평 균 표 준편 차 최 솟 값 최 댓 값 사회복지관 (10 점 만점 ) 9.21 0.56 7.50 9.88 <표 Ⅲ -3> 평균점수 ( 단위 : 점 ) < 표 Ⅲ - 4 > 에서 볼 수 있 듯 이 경기도 사회복지관 4 7 개소에 대한 경기도 추가지표의 평가결 과의 평 균점 수는 10 점 만 점 중 9.21 점 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대 9.88 점 , 최소 7 .50 점 으로 시설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 수 분포 7.5 미 만 8∼8 .5 미만 8.5 이 상 ∼ 9 미만 9∼9 .5 미 만 9 .5 이 상∼ 10점 미 만 합 계 시설 수 1(2.1) 5(10.6) 8(17.0) 18(38.3) 15(31.9) 47 <표 Ⅲ -4> 평가점수 분포 ( 단위 : 개수 , %) 점 수분 포 는 9 점 에서 9.5 점 사이의 시설이 18개소(38.3 % )로 가장 많았 으며 9.5 점 에서 10 점 미 만이 15개소(31.9 % ), 8.5 점 이상 9 점미 만의 시설이 8개소(1 7% ) 순으로 나 타났 다. <그림 Ⅲ -2> 평가점수 분포 ⑵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균점수 사회복지관 유 형별 평 균점 수는 각 문 항 에 주어진 배 점 의 총 합(10 점 만 점 )을 기준으로 산정 된 점 수로 경기도 추가지표의 유 형별 평 균점 수는 < 표 Ⅲ - 5 > 와 같 다.

1 4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전 체 가 형 나 형 다형 시설 수 47 24 16 7 평균 (10 점 만점 ) 9.21 9.22 9.20 9.20 표준편차 0.56 0.54 0.62 0.58 최 댓값 9.88 9.88 9.88 9.75 최 솟값 7.50 8.00 7.50 8.25 <표 Ⅲ -5> 사회복지관 유형별 평균점수 ( 단위 : 점 ) 평가대상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 형 을 살펴 보면, 4 7 개소 중 24개소가 가 형 이었으며, 16개는 나 형 , 7 개의 다 형 이었다. 사회복지관 유 형 에 따 른 총점 의 평 균 은 가 형 이 최 댓값 9.88이었고 최 솟값 은 8 점 으로 평가되었으며, 나 형 은 최 댓값 9.88 점 에 최 솟값 은 7 .50 점 이었다. 그리고 다 형 7 개소의 최 댓값 은 9. 7 5 점 , 최 솟값 이 8.25 점 으로 최 솟값 이 모든 유 형 중 가장 높았 다. 가 형 평 균 이 9.22 점 , 나 형 이 9.20 점 , 다 형 이 9.20 점 으로 거의 비 슷 하게 나 타났 다. < 그림 Ⅲ -3 > 사회복지관 유 형 별 평 가점수 분포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의 총점 에 대한 평 균점 수를 지역 별 로 살펴 보 았 을 때 그 결과는 < 표 Ⅲ - 6 > 과 같 다. 지역 평 균 은 고양시가 9.66 점 으로 가장 높았 으며, 사회복지관 들 간의 편차는 0.12로 낮 게 나 타났 다. 다 음 으로는 용인시, 의정부시가 평 균 9.50 점 , 과 천 시 와 광 명시가 9.38 점 의 평 균점 수를 보였다. 부 천 시는 9개 사회복지관이 평가를 받 았 는데, 표 준편차가 1.00으로 사회복지관들 간에 차이는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 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45 지 역 평 균 시 설 수 표 준편 차 최솟 값 최 댓 값 고양시 9.66 4 0.12 9.50 9.75 과천시 9.38 1 - 9.38 9.38 광명시 9.38 2 0.53 9.00 9.75 군포시 9.34 3 0.40 8.88 9.63 부천시 9.10 9 1.00 7.50 9.75 성남시 9.42 4 0.31 9.19 9.88 수원시 9.13 4 0.21 8.81 9.25 시흥시 9.03 6 0.73 8.13 9.75 안산시 9.28 4 0.51 8.75 9.88 안성시 9.00 1 - 9.00 9.00 안양시 9.15 3 0.52 8.82 9.75 오산시 8.75 1 - 8.75 8.75 용인시 9.50 1 - 9.50 9.50 의정부시 9.50 1 - 9.50 9.50 평택시 9.00 2 0.53 8.63 9.38 하남시 8.44 1 - 8.44 8.44 합 계 9.21 47 0.56 7.50 9.88 <표 Ⅲ -6> 경기도 추가지표 평가결과에 대한 지역별 평균점수 ( 단위 : 점 ) ⑶ 평가영역별 점수 평가영역은 ‘ B . 재정 및 조직운영’, ‘ C . 인적자원관리’,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 F . 지역사 회관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점 수는 총 10 점 만 점 으로 하였다. 경기도 사회 복지관 평가결과를 평가영역에 따라 살펴 보면 < 표 Ⅲ - 7 >과 같 다. 구 분 B. 재정 및 조 직운 영 C . 인 적 자원 관리 D . 프 로 그램 및 서비 스 F . 지 역 사회 관 계 총 점 영역별 배점 2 2 4 2 10 전체시설 평 균 1.58 1.88 3.79 1.96 9.21 100 점 환산 79 94 95 98 92 <표 Ⅲ -7> 평가영역별 배점 및 평가점수 ( 단위 : 점 )

1 4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B. 재정 및 조 직운 영 C . 인 적 자원 관리 D . 프 로 그램 및 서비 스 F . 지 역 사회 관 계 총 점 전체시설 표준편차 0.29 0.23 0.47 0.10 0.56 최 댓값 2 2 4 2 9.88 최 솟값 1 1 3.13 1.50 7.50 ( 계속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 점 수를 100 점 환산 점 수로 살펴 보면, 전체 점 수는 92 점 으로 평가되 었다. 영역 별 로는 ‘ F .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98 점 으로 가장 높 게 나 타났 으며, ‘ C . 인적자원관 리’, ‘ D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은 각각 94 점 과 95 점 으로 평가되었다. ‘ B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7 9 점 으로 가장 낮 은 점 수로 평가되었으나, 특히 ‘ B 2. 보조금 결산 액 대비 사업비 비율’ 은 실제적으로 상대평가 지표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사회복지관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비 롯 하여 전반적인 조직운 영이 얼 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경기도 추가지 표에서는 재정 관리의 적정성과 사업비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항 목으로 2 점 만 점 으로 구성하 였다. 가. 재정관리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B1. 재정관리 평가 지 표 B1. 재정관리는 적절하 게 유지되고 있는가 ? 평가 내 용 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잘 나타나 있다 . ②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 이용자와의 협의 , ㈏ 운영위원회 의결 , 또 는 ㈐ 산출근거 를 모집 홍보물이나 홈페 이지 공고 중 1 가지 이상을 하 였 다 . ③ 민간 외부지원금 사업에 년 2 회 이상 신청한 적이 있다 . ④ 수입 항 목이 경상보조금 , 사업수입 , 후원금 및 전입금을 제외하고 , 기타보조금 , 기금사업 등의 최소한 3 개 이상의 다양한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재정을 홈페 이지 , 기관지 , 게 시 판 등을 통 해 연 1 회 이상 공개하고 있다 . ⑥ 운영법인으로부 터 연 1 회 이상 감사 를 받은 실적이 있다 .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47 본 지표는 평가대상 시설의 재정 및 조직운영 중에서 재정부분의 관리는 어 떻 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알 아보는 항 목이다. 평가결과는 < 표 Ⅲ - 8 >과 같 이 38개소(80.9 % )에서 우수하 게 평가되었고 9개소(19.1 % )는 양호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재정관리가 적 절 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 목 점 수분 포 합 계 우 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B1. 재정 관리는 적절하 게 유지 되고 있는가 ? 38(80.9) 9(19.1) - - 47(100) <표 Ⅲ -8> 재정관리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나. 세출 보조금 결산서상 사업비는? B2.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 항 목 B2.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 내 용 경상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세출사업비 비율은 ? 2006∼2008 년 결산사업비 ( ) ×100=( )% 2006∼2008 년 경상보조금 결산액 ( ) 우수 (4) 상위 20% 이상 양호 (3) 상위 20% 미만에서 50% 이상 보통 (2) 상위 50% 미만에서 80% 이상 미 흡 (1) 상위 80% 미만 본 지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복지관의 경상보조금 결산 액 에 대한 세출 사업비의 비율을 알 아 봄 으로 기관의 운영에 대해 살펴 보는 항 목이다. 보조금 결산 액 대비 사업비 비율 의 점 수분 포 는 < 표 Ⅲ - 9 > 와 같 이 나 타났 다.

1 4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항 목 점 수분 포 합 계 우 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B2. 세출 보조금 결산서상 사업 비는 ? 9(18.8) 15(31.3) 14(29.2) 10(20.8) 47(100) <표 Ⅲ -9>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율의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결산사업비를 경상보조금 결산 액 으로 나 누 어 비율을 내었을 때, 상위 몇 % 안에 해당하는 가로 기관의 운영을 평가하였다. 총 4 7 개 사회복지관 중 15개소 (31.3 % )가 양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다 음 은 보통 14개소(29.2 % ), 우수 9개소 (18.8 % ) 순으로 평가되었다. 시 ․ 군 과 연도 별 로 결산사업비와 경상보조금 결산 액 의 평 균 을 비교하면 < 표 Ⅲ - 10 >과 같 다. 지 역 연 도 결 산 사업 비 평 균 시 설수 표 준편 차 최 솟 값 최 댓 값 경 상 보조 금 결 산액 평균 고양시 2006 468,037,448 4 60,184,023 377,852,805 501,918,970 289,599,500 72,465,666 253,365,000 398,298,000 2007 543,911,455 96,904,507 417,517,460 653,714,290 305,072,000 69,500,273 260,818,600 407,020,600 2008 613,719,035 150,824,665 454,361,490 767,288,410 320,875,300 74,051,102 273,860,000 429,571,000 과천시 2006 857,968,813 1 - 857,968,813 857,968,813 570,914,000 - 570,914,000 570,914,000 2007 1,016,243,563 - 1,016,243,563 1,016,243,563 570,688,000 - 570,688,000 570,688,000 2008 1,142,359,760 - 1,142,359,760 1,142,359,760 692,594,000 - 692,594,000 692,594,000 광명시 2006 948,492,280 2 413,259,677 656,273,560 1,240,711,000 780,132,000 589,051,061 363,610,000 1,196,654,000 <표 Ⅲ -10> 시 ․ 군과 연도별 결산사업비와 경상보조금 결산액 ( 단위 : 원 )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49 지 역 연 도 결 산 사업 비 평 균 시 설수 표 준편 차 최 솟 값 최 댓 값 경 상 보조 금 결 산액 평균 광명시 2007 945,993,250 2 26,125,827 927,519,500 964,467,000 777,140,500 539,311,049 395,790,000 1,158,491,000 2008 940,576,820 253,042,658 761,648640 1,119,505,000 809,674,500 542,798,499 425,858,000 1,193,491,000 군포시 2006 360,242,933 3 102,173,622 255,275,150 459,374,191 248,341,666 10,363,437 236,375,000 254,325,000 2007 399,953,924 119,252,872 284,859,910 522,970,570 248,342,000 10,362,859 236,376,000 254,325,000 2008 393,037,394 90,402,050 301,321,020 482,065,140 256,957,333 10,611,697 244,704,000 263,084,000 부천시 2006 446,980,130 172,750,405 266,599,910 829,275,540 362,925,380 143,004,116 242,129,000 670,294,040 2007 466,634,985 188,964,216 235,536,249 826,873,210 388,235,016 161,556,271 248,195,000 745,768,150 2008 518,025,684 235,373,719 273,815,905 958,472,898 389,240,361 146,542,247 275,779,000 705,891,910 성남시 2006 731,656,011 4 314,605,590 468,673,303 1,174,092,783 405,850,875 132,319,459 250,475,000 565,900,000 2007 706,388,993 244,447,403 460,553,693 1,040,522,633 368,634,500 74,428,932 262,996,000 430,916,000 2008 604,923,207 136,156,223 448,340,015 728,210,656 380,325,500 70,073,978 276,146,000 423,132,000 수원시 2006 559,555,569 4 332,358,415 244,930,674 995,423,187 586,694,772 467,891,626 203,652,000 1,237,427,180 2007 669,269,944 437,290,475 240,036,197 1,133,743,009 632,608,797 479,696,091 216,634,000 1,212,795,000 2008 546,085,985 279,038,820 277,441,040 918,938,442 595,753,455 522,348,755 219,146,000 1,330,777,000 시흥시 2006 317,958,659 6 128,459,539 147,529,840 506,476,000 275,745,513 40,408,405 225,932,000 321,073,000 ( 계속 )

1 5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연 도 결 산 사업 비 평 균 시 설수 표 준편 차 최 솟 값 최 댓 값 경 상 보조 금 결 산액 평균 시흥시 2007 405,498,332 6 134,875,392 278,419055 621,177,000 311,701,452 41,987,528 245,497,000 348,320,000 2008 433,512,066 127,005,989 218,528,258 551,113,000 386,569,000 41,619,548 304,024,000 408,000,000 안산시 2006 274,874,473 4 187,012,253 127,169,780 545,215,575 299,479,000 59,018,541 222,763,000 364,831,000 2007 259,005,572 157,234,101 117,332,070 471,541,931 302,772,417 50,239,563 230,039,670 340,510,000 2008 351,380,535 217,878,896 122,448,430 598,525,192 323,777,970 53,893,110 246,192,960 366,459,640 안성시 2006 287,841,580 1 - 287,841,580 287,841,580 345,440,000 - 345,440,000 345,440,000 2007 269,579,072 - 269,579,072 269,579,072 380,000,000 - 380,000,000 380,000,000 2008 286,590,114 - 286,590,114 286,590,114 429,526,000 - 429,526,000 429,526,000 안양시 2006 207,505,563 3 26,011,750 177,551,450 224,399,510 210,833,333 19,650,530 198,600,000 233,500,000 2007 254,102,296 45,598,104 202,009,550 286,777,880 231,196,666 31,138,664 212,546,000 267,144,000 2008 310,278,246 47,233,842 256,741,440 346,068,490 253,326,333 34,243,198 232,831,000 292,858,000 오산시 2006 191,269,113 1 - 191,269,113 191,269,113 321,000,000 - 321,000,000 321,000,000 2007 244,536,986 - 244,536,986 244,536,986 400,500,000 - 400,500,000 400,500,000 2008 288,325,604 - 288,325,604 288,325,604 450,000,000 - 450,000,000 450,000,000 용인시 2006 323,205,170 1 - 323,205,170 323,205,170 394,228,000 - 394,228,000 394,228,000 ( 계속 )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51 지 역 연 도 결 산 사업 비 평 균 시 설수 표 준편 차 최 솟 값 최 댓 값 경 상 보조 금 결 산액 평균 용인시 2007 437,641,430 1 - 437,641,430 437,641,430 431,097,000 - 431,097,000 431,097,000 2008 525,546,470 - 525,546,470 525,546,470 440,046,000 - 440,046,000 440,046,000 의정부시 2006 416,009,236 1 - 416,009,236 416,009,236 244,659,000 - 244,659,000 244,659,000 2007 654,411,285 - 654,411,285 654,411,285 291,442,000 - 291,442,000 291,442,000 2008 555,081,119 - 555,081,119 555,081,119 314,087,000 - 314,087,000 314,087,000 평택시 2006 335,179,428 2 220,411,022 179,325,300 491,033,557 464,917,250 344,358,527 221,419,000 708,415,500 2007 493,037,837 74,960,159 440,033,000 546,042,674 507,210,250 405,018,389 221,419,000 794,201,500 2008 373,883,806 292,096,840 167,340,150 580,427,463 556,845,500 439,009,366 246,419,000 867,272,000 하남시 2006 496,531,380 1 - 496,531,380 496,531,380 546,401,000 - 546,401,000 546,401,000 2007 684,947,090 - 684,947,090 684,947,090 638,178,190 - 638,178,190 638,178,190 2008 759,202,030 - 759,202,030 759,202,030 758,684,650 - 758,684,650 758,684,650 합 계 2006 444,903,858 47 251,203,151 127,169,780 124,0711,000 373,139,650 220,249,159 198,600,000 1,237,427,180 2007 499,885,084 251,757,068 117,332,070 1,133,743,000 394,065,902 223,873,127 212,546,000 1,212,795,000 2008 511,142,805 235,274,218 122,448,430 1,142,359,760 418,177,336 231,063,034 219,146,000 1,330,777,000 ( 계속 )

1 5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결산사업비 추이를 평 균 내어 지역 별 로 평가하였을 때 과 천 시가 200 7 년과 2008년 결산사업비가 다 른 지역에 비해 높 게 나 타났 으며, 그 다 음 은 광 명시가 비교 적 높 은 것으로 나 타났 다. ② 인적자원관리 영역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경력관리 프 로 그 램 과 직원의 보상제도를 통해 어 떻 게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 목들로서 2개 의 문 항 , 총 2 점 만 점 으로 구성되었다. 가. 서비스제공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가? C1. 경력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 표 C1. 서비스제공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평가 내 용 ① 운영규정 내에 직원교육과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직원 연간교육계획이 수 립 되어 있다 . ③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④ 직원교육의 결과 를 개인별로 기 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 ⑤ 교육 외 개인별로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본 지표는 인적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직원들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프 로그 램 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 절 한 수준을 유지 및 관리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는 항 목이다. 평가결과는 < 표 Ⅲ - 11 > 과 같 다. 항 목 점 수분 포 합 계 우 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C1. 서비스제공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 는가 ? 39(83) 6(12.8) 2(4.3) - 47(100) <표 Ⅲ -1> 경력관리 프로그램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53 평가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39개(83 %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적 절 한 수준 유지를 위한 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평가대상 시설 중 대부분의 사회복 지관에서 경력관리 프 로그 램 이 적 절 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적절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C2. 직원의 보상제도 평가 지 표 C2.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적절한 보상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가 ? 평가 내 용 ①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이 수 립 되어 있다 . ② 직원의 자체평가의 기준이 있다 . ③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해 당하는 항 목이 없다 . 본 지표는 인적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직원들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프 로그 램 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 절 한 수준을 유지 및 관리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는 항 목이다. 평가결과는 < 표 Ⅲ - 12 > 와 같 다. 항 목 점 수분 포 합 계 우 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C2.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적 절한 보상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가 ? 38(80.9) 6(12.8) 3(6.4) - 47(100) <표 Ⅲ -12> 직원의 보상제도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평가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38개(80.9 % ) 시설에서 직원 평가계획과 적 절 한 보상제도 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평가대상 시설 중 대부분의 사회 복지관에서 직원의 보상제도 룰 적 절 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있어서 위의 2개 항 목을 합산하여 지역 별 로 살펴 본 결과는 < 표 Ⅲ - 13 > 과 같 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2개 항 목을 합산하여 지역 별 로 살펴 보 았 을 때, 경기

1 5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도 사회복지관 중 33개 사회복지관이 2 점 만 점 으로 평가되었으며, 10개 사회복지관이 1. 7 5 점 으로 평가되었다. 지 역 인 적자 원 관리 합산 점 수 전 체 1.0 0점 1.50점 1.75점 2.0 0점 합 계 2 2 10 33 47 고양시 - - - 4 4 과천시 - - - 1 1 광명시 - - 1 1 2 군포시 - - 2 1 3 부천시 1 1 1 6 9 성남시 - - 2 2 5 수원시 - - - 4 4 시흥시 1 1 - 4 6 안산시 - - 1 3 4 안성시 - - 1 - 1 안양시 - - 1 2 3 오산시 - - 1 - 1 용인시 - - - 1 1 의정부시 - - - 1 1 평택시 - - - 2 2 하남시 - - - 1 1 <표 Ⅲ -13> 지역별 인적자원관리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은 프 로그 램 의 사후관리, 프 로그 램 평가도구의 활용, 사 례 관리 실 인원수, 그리고 특성화 프 로그 램 의 4개 지표로 나 누 어 평가되었으며, 특성화 프 로그 램 에 있어 서는 지역사회 특성반영, 참여자 욕구반영, 프 로그 램 차 별 성 및 참신성, 그리고 프 로그 램 파 급효과 및 모 델링 화 등 세 분화된 항 목으로 나 누 어 총 4 점 만 점 으로 구성되었다. 가. 프로그램의 사후관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55 D1. 프로그램 사후관리 및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평가 항 목 D1. 프로그램의 사후관리와 후 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피드백 반영정도 , 클 라이 언트 의 사후관리 , 관련기관 의 뢰 ㆍ 연계 여부 , 후 속 조치 평가 항 목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 평가기준 : 평가도구의 활용도 , 프로그램 목적 달 성 완 성도 제시 위 2개 항 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 표 Ⅲ - 14 > 와 같 다. 평 가 항목 D1. 프로그램의 사후관리와 후 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 균 점수 및 빈도 3.00 3.50 4.00 평균 표준편차 최 솟값 최 댓값 6(12.8) 5(10.6) 36(76.6) 3.82 0.35 3.00 4.00 평 가 항목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 평 균 점수 및 빈도 3.00 3.50 4.00 평균 표준편차 최 솟값 최 댓값 12(25.5) 7(14.9) 28(59.6) 3.67 0.43 3.00 4.00 <표 Ⅲ -14>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및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점 ,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와 관련된 2개 항 목에 대한 평가 중 프 로그 램 의 사후관리와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36개소( 7 6.6 % )가 평 균점 수 4 점 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평 균 이 3.82 점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 로그 램 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또한 프 로그 램 평가도구의 활용정도 에 대한 평가에서는 28개소(59.6 % )가 평 균 4 점 으로 만 점 을 받 았 고, 7 개소(14.9 % )가 3.5 점 의 평가 점 수를 받 았 다.

1 5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다. 사례관리 실인원수는? D3. 사례관리 실인원수 평가 지 표 D3. 사례관리 실인원수 평가 내 용 사례관리 실인원수 ( ) 명 우수 (4) 80 명 이상 양호 (3) 60 명 이상 ∼80 명 미만 보통 (2) 40 명이상 ∼60 명 미만 미 흡 (1) 40 명 미만 ∙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사례관리 를 하는 대상자 실인원수 를 기입한다 . ∙ 기본적인 사례관리 양 식 을 갖 춘 대상자만을 인정한다 . ∙ 사례관리 인정범위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인 테 이 크 , 사정 , 보호계획 , 개입과정 등의 전반 적인 사례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파 악 한다 . ∙ 복지관 유형별로 절대평가 를 하며 , 상기 평가내용은 가형 기준이다 . ∙ 복지관의 유형별 인력구조 를 반영하여 , 나형은 가형의 80%, 다형은 가형의 50% 수준으로 차등 평가한다 . 본 지표는 평가대상 사회복지관에서 사 례 관리를 하는 실인원수를 파악 하기 위한 평가지표 이다. 사 례 관리 실인원수에 대한 평가결과는 < 표 Ⅲ - 15 >와 같 다. 평가결과, 사 례 관리 실인 원수는 45개소(95. 7% )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 목 점 수분 포 합 계 우 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D3. 사례관리 실인원수는 ? 45(95.7) 1(2.1) - 1(2.1) 47(100) <표 Ⅲ -15> 사례관리 실인원수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또한 시 ․ 군별 로 사회복지관이 사 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인원수의 평 균 을 내어 비교하면 < 표 Ⅲ - 16 > 과 같 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57 지 역 평 균 시 설 수 표 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고양시 113 4 74 44 199 과천시 125 1 - 125 125 광명시 196 2 152 89 304 군포시 70 3 6 64 76 부천시 80 9 34 11 138 성남시 86 4 17 65 105 수원시 120 4 96 40 258 시흥시 115 6 47 65 185 안산시 109 4 39 82 167 안성시 181 1 - 181 181 안양시 69 3 44 42 120 오산시 93 1 - 93 93 용인시 157 1 - 157 157 의정부시 67 1 - 67 67 평택시 111 2 26 93 130 하남시 77 1 - 77 77 합 계 103 47 56 11 304 <표 Ⅲ -16> 지역별 사례관리 실인원수 ( 단위 : 명 ) 경기도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실인원수는 광 명시가 196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안성시 가 181명, 용인시 15 7 명 등으로 나 타났 다. 그러나 평 균 실인원수가 많 더라도 지역 별 로 위치 한 사회복지관 수를 감안하여 최 댓값 을 살펴 보면, 수원시의 경우 1개 사회복지관의 실인원수 가 258명으로 가장 많 은 사 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 표 Ⅲ - 1 7 >은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지역 별 유 형 분 포 를 살펴 본 것이다. 지 역 사회 복 지관 유형 전 체 가형 나 형 다 형 고양시 1 1 2 4 과천시 0 1 0 1 <표 Ⅲ -17> 지역별 사회복지관 유형 ( 단위 : 명 )

1 5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사회 복 지관 유형 전 체 가형 나 형 다 형 광명시 2 0 0 2 군포시 0 2 1 3 부천시 4 4 1 9 성남시 3 1 0 4 수원시 3 0 1 4 시흥시 5 1 0 6 안산시 3 1 0 4 안성시 1 0 0 1 안양시 0 1 2 3 오산시 0 1 0 1 용인시 1 0 0 1 의정부시 0 1 0 1 평택시 0 2 0 2 하남시 1 0 0 1 합 계 24 16 7 47 ( 계속 ) 사회복지관 유 형 을 가 형 , 나 형 , 다 형 으로 분 류 하여 시 ․ 군별 분 포 를 보면, 가 형 은 시 흥 시에 5개로 가장 많 고, 그 다 음 은 부 천 시에 4개가 있고 성 남 시, 수원시, 안산시에 각각 3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나 형 은 부 천 시에 4개소가 있고, 군포 시와 평택시에 2개소가 있는 것으 로 나 타났 다. 전체적으로 가 형 사회복지관이 경기도내 4 7 개소 중에 24개이며, 나 형 이 16개소 그리고 나 머 지 7 개소가 다 형 사회복지관인 것으로 나 타났 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유 형 은 시설 현 황 이나 사업비 규 모 등을 평가할 때 감안해야 할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59 라. 특성화 프로그램 D4. 특성화 프로그램 평가 항 목 D4 - 1. 지역사회 특성반영 정도는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 였 는지 를 평가 평가 항 목 D4-2.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욕구 를 반영하여 그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프로그 램 참여하 였 으며 , 참여자의 변 화가 주도적으로 일어 났 는지 를 평가 평가 항 목 D4-3.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는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창 의성과 차별성을 보는 것 으로 ,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과 창 의성을 평가 평가 항 목 D4-4.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가능성 정도는 ? 평가 내 용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프로그램 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 결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 었 으며 , 다른 지 역이나 기관에 소개되어 모델링 할 수 있는지 를 평가 본 지표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사회 특성반영, 참여자 욕구반영, 프 로그 램 차 별 성 및 참신성, 프 로그 램 의 파 급효과 및 모 델링 화 등을 평가는 항 목들로 구성되었다. 구 분 점 수 분포 합 계 우수 (4점 ) 양 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D4 - 1. 지역사회 특성 반영정도는 ? 40(85.1) 6(12.8) - 1(2.1) 47(100) <표 Ⅲ -18> 특성화 프로그램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1 6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점 수 분포 합 계 우수 (4점 ) 양 호 (3점 ) 보 통 (2점 ) 미흡 (1점 ) D4 - 2.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 39(83) 4(8.5) 3(6.4) 2(2.1) 47(100) D4 - 3.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 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는 ? 36(76.6) 8(17) 3(6.4) - 47(100) D4 - 4.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가능성 정도는 ? 37(78.7) 8(17) 2(4.3) - 47(100) ( 계속 ) 평가결과, 지역사회 특성반영 정도에서는 40개소(85.1 % )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참여자의 프 로그 램 에 대한 욕구반영 정도에서는 39개소(83 % )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른 지역이나 기관과의 차 별 성 또는 프 로그 램 의 참신성 그리고 프 로그 램 의 파 급효과 및 모 델링 화 가능성 정도에 있어서는 각각 36개( 7 6.6 % ), 3 7 개( 7 8. 7% ) 사회복 지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각각 8개(1 7% )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대상 사 회복지관의 특성화 프 로그 램 은지역의 특성이나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며 프 로그 램 의 참신성이나 활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 다.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에 관련된 4개 항 목의 점 수를 합산하여 시 ․ 군별 로 살펴 본 결과는 < 표 Ⅲ - 19 > 와 같 다. 지 역 프 로 그램 및 서 비스 합산 점 수 전 체 3.13 3 .19 3 .25 3 .38 3.44 3 .50 3 .57 3.6 3 3.6 9 3.75 3.8 1 3 .82 3 .88 4.0 0 합 계 1 1 2 1 1 3 1 1 1 6 1 1 9 18 47 고양시 - - - - - 1 - - - 1 - - 1 1 4 과천시 - - - - - - - - - - - - 1 - 1 광명시 - - - - - - - - - - - - - 2 2 군포시 - - - - - - - 1 - 1 - - 1 - 3 부천시 - - 2 - - - - - - 1 - - 1 5 9 성남시 - - - - - - - - 1 1 - - 2 - 5 수원시 - - - - 1 - - - - 2 1 - - - 4 <표 Ⅲ -19>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결과 ( 단위 : 점 )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61 지 역 프 로 그램 및 서 비스 합산 점 수 전 체 3.13 3 .19 3 .25 3 .38 3.44 3 .50 3 .57 3.6 3 3.6 9 3.75 3.8 1 3 .82 3 .88 4.0 0 시흥시 1 - - - - 1 1 - - - - - - 3 6 안산시 - - - - - - - - - - - - 1 3 4 안성시 - - - - - - - - - - - - - 1 1 안양시 - - - - - - - - - - - 1 1 1 3 오산시 - - - - - - - - - - - - - 1 1 용인시 - - - - - - - - - - - - - 1 1 의정부시 - - - - - 1 - - - - - - - - 1 평택시 - - - 1 - - - - - - - - 1 - 2 하남시 - 1 - - - - - - - - - - - - 1 ( 계속 ) 프 로그 램 및 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점 수를 시 ․ 군별 로 살펴 보면, 4 점 만 점 에 4 점 으로 평가받은 사회복지관이 18개소로 가장 많았 으며, 구체적으로 부 천 시에서 5개, 시 흥 시와 안산시가 3개 사회복지관이 4 점 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나 타났 다. ④ 지역사회관계 영역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활 발 한 교 류 를 위한 시설의 노력 여부를 평가하 는 영역으로 지역사회 자원개 발 및 연계사업 수, 기관운영 개방성 등에 대해 2개의 항 목으로 2 점 만 점 으로 구성되었다. 가.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 내 ․ 외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는? F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평가 지 표 F1.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 내 ․ 외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는 ? 평가 내 용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 ) 개 우수 (4) 5 개 이상 양호 (3) 4 개 보통 (2) 3 개 미 흡 (1) 2 개 이하

1 6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본 지표는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 내 ․ 외 적인 자원개 발 및 연계사업 수를 알 아보는 내용이 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 표 Ⅲ - 20 > 과 같 다. 항 목 점 수 분포 합 계 우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F1.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 내 ․ 외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 사 업 수는 ? 46(97.9) 1(2.1) - - 47(100) <표 Ⅲ -20>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경기도 사회복지관들의 지역사회 내 ․ 외 적인 자원개 발 및 연계사업 수는 5개 이상이었을 때 우수, 4개 이상인 경우 양호로 평가하였는데, 평가결과는 4 7 개 사회복지관 중 46개소 (9 7 .9)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기관운영상의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F2. 기관운영 개방성 평가 항 목 F2. 기관운영상의 개 방 을 통한 지역사회관계 향 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 내 용 ① 이용자 ( 지역주민 ) 들의 의견수 렴 여부 ② 후원금 , 예산 , 운영사 항 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개 여부 ③ 시설물 ,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 상을 위한 기관 개 방 ④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본 지표는 지역사회관계 영역을 평가하는 두 번 째 항 목으로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와의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묻 는 내용이었으며 평가결과는 < 표 Ⅲ - 21 > 과 같 다.

Ⅲ. 경기도 추가지표 사회복지관 평가 1 63 항 목 점 수 분포 합 계 우수 (4점 ) 양호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F2. 기관운영상의 개 방 을 통한 지 역사회관계 향 상을 위 해 노력 하고 있는가 ? 41(87.2) 5(10.6) 1(2.1) - 47(100) <표 Ⅲ -21> 기관운영 개방성 점수분포 ( 단위 : 개소 , %) 경기도 사회복지관이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4 7 개 기 관 중 41개소(8 7 .2 % )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5개소(10.6 % )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 어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 나고 있다. 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 ․ 군별 로 살펴 보면 < 표 Ⅲ - 22 > 와 같 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점 수를 합산하여 시 ․ 군별 로 살펴 보면, 2 점 만 점 에 2 점 으 로 평가받은 기관이 부 천 시, 성 남 시, 수원시, 시 흥 시, 안양시와 하 남 시 등을 제 외 한 40개인 것으로 나 타났 다. 지 역 지 역사 회 관계 합산 점 수 전 체 1.5 0점 1.75점 2.0 0점 고양시 - - 4 4 과천시 - - 1 1 광명시 - - 2 2 군포시 - - 3 3 부천시 - 2 7 9 성남시 - - 4 5 수원시 - 1 3 4 시흥시 - 1 5 6 안산시 - - 4 4 안성시 - - 1 1 안양시 1 1 1 3 오산시 - - 1 1 용인시 - - 1 1 <표 Ⅲ -2> 지역별 지역사회관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

1 6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지 역 지 역사 회 관계 합산 점 수 전 체 1.5 0점 1.75점 2.0 0점 의정부시 - - 1 1 평택시 - - 2 2 하남시 - 1 - 1 합 계 1 6 40 47 ( 계속 )

1 65 Ⅳ.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IMF 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지 출 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사회복지 재원의 사용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논 의가 제기되었다. 이와 더 불 어 공급자(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이용자와 생 활인)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기에 이르 렀 다. 그 결과 이용자와 생 활인 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패 러다임의 변 화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다 음 해인 1999년부터 실시되었다.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3년을 1기로 진행되고 있다. 제1기(1999 ∼ 2001) 평가는 개 별 시설의 평가지표를 개 발 하는 것에 초점 을 두 었고, 제2기(2002 ∼ 2004) 평가는 제1기 평가에서 개 발 하 지 못 한 일부 시설의 평가지표를 추가 개 발 함과 동시에 제1기에서 개 발 된 평가지표를 보다 현실화하는데 중 점 을 두 었다. 제3기(2005 ∼ 200 7 ) 평가는 일부 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 로 개 발 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상 황 을 반영하여 각 시설종 별 평가지표의 완 성도를 높 이고, 사회환경의 변 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영역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확대 개 발 하는데 초점 을 두 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기(2008 ∼ 2010)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이 이용 자 및 생 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전 과정에서 다각도로 의견을 수 렴 하는 열린 평가시스 템 의 구 축 을 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정한 시설평가의 단기적 목표는 다 음 과 같 다. 첫 째, 이용시설 및 생 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기반의 정 착 및 시설 간 선의의 경 쟁 을 유도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 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

1 6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회와의 긴밀 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 째, 사회복지시설의 실 태 파악 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과 학 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정한 시설평가의 장기적 목적은 다 음 과 같 다. 첫 째, 사회복 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 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향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한다. 셋 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복지대상자와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사 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 선택에 관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2.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현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기(2008 ∼ 2010) 평가의 대상시설은 다 음 과 같 다. 2008년에는 장애 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 귀 시설, 부랑인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2009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2006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양로시설과 노 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2009년에는 노인양로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생 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 될 예정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 대한 평가의 실시는 현재 미 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제1 항 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가 족부 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 독 , 지원 등에 반영 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 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2 항 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 항 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 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 항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주기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에 명 시되어 있다. 제2 7 조의 제1 항 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 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 7 조의 제2 항 에

Ⅳ. 결론 및 제언 1 67 의하면, 제1 항 의 규 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 음 과 같 다. 첫 째, 입소정원의 적정성,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셋 째, 시설의 환경, 넷 째,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다 섯 째, 기 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 항 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각 주기 별 로 평가 담 당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위 탁 하여 사회복지 시 설평가를 진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제1기 평가와 제2기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 탁 받아 실시하였고, 제3기 평가와 제4기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 탁 받아 실시하 였다. 제3기 평가와 제4기 평가를 위 탁 받아 실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시설평 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은 크게 총괄 위원회, 분과위원회, 포커 스 그 룹 으로 구성되었다. 첫 째, 총괄 위원회는 평가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총괄 업무를 담 당하 고, 학 계전문가, 관련시설협회,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평가대 상시설 종 별 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평가지표를 개 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 계전문가, 관련 시설협회, 평가대상 시설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 째, 포커 스그 룹 은 시설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되었고, 시설 별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수행체계는 다 음 과 같 다. 첫 째, 사회복지 시설평가단 은 총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별 세 부 평가지표의 보 완 은 인터 넷 을 통한 평가지표의 공개와 실무자 중심 포커 스그 룹 의 운영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셋 째, 사회복지시설 별 세 부 평가지표의 마련은 사전평가, 평가대상시설 담 당자 설명회, 현장평가위 원 교육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넷 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 확인평가, 의견수 렴 및 결과분 석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 섯 째, 평가결과의 보고는 사후조치 시행으로 서 포 상, 인 센티브 지급, 미흡 시설 교육 및 관리 등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 실시된 중앙 시설평가의 구체적인 일정은 < 표 Ⅳ - 1 > 과 같 다. 기 간(월 ) 주 요 사 항 세부 사항 4 월 사회복지 시설평가단 구성 ∙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 시도 평가담당자 간담회 5 월 평가지표 보 완 ∙ 분과위원회 및 포 커 스그 룹 회의 ∙ 인 터넷 평가지표 공개 및 의견수 렴 ∙ 평가지표 의견수 렴 공청회 <표 Ⅳ -1> 중앙 시설평가 일정

1 6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기 간(월 ) 주 요 사 항 세부 사항 6 월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사전평가 ∙ 평가지표 최종 확정 ∙ 평가대상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 시설 자체평가 및 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위원 교육 7 월 ∼10 월 현장평가 실시 및 확인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실시 ∙ 중앙에서 확인평가 실시 11 월 결과분석 ∙ 평가결과 취합 ∙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12 월 평가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계속 ) 중앙 시설평가의 평가지표의 구조는 평가실시 연도 별 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 류별 로 다 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 표 Ⅳ - 2 > 와 같 다. 영 역 시 설 현 황 A 영역 시설 및 환경 B 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C 영역 인적자원관리 D 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E 영역 이용자 ( 생활인 ) 의 권리 F 영역 지역사회관계 이용자 ( 생활인 ) 만족도 조사 <표 Ⅳ -2> 중앙 시설평가의 평가지표 구조 3.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현황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 추가평가지표 10개를 개 발 하여 중앙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 설, 사회복 귀 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 추가평가지표를 10개를 개 발 하여 중앙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위임을

Ⅳ. 결론 및 제언 1 69 받아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추가평가지표 10개를 개 발 하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 발 된 중앙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방 식 을 통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 가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생 활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전체 평가지표를 개 발 하여 시설평가 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 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와 경기도 장애인 생 활시설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를 각각 학 계전문가, 관련시설협회, 평가대상 시설대표, 경기도와 시 ․ 군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 성하였고,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1차안을 개 발 하기에 이르 렀 다.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위에서 서 술 한대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진 행하였으며, 3월에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관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 와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개 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경기도 추가 평가지표 10개를 개 발 하였 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2009년에 진행된 노인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 약될 수 있 다. 첫 째 경기도와 31개 시 ․ 군 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추가 평가지표를 개 발 하고, 둘째 중 앙 평가지표에 개 발 된 경기도 평가지표(10개)를 추가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실시 하였다. 셋 째 평가대상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개 발 된 경기도 추가평가지표에 대한 공 청 회를 개최하여 평가지표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고, 넷 째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경험이 많 은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들과 학 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주요 일정은 < 표 Ⅳ - 3 > 과 같 다. 기간 (월 ) 주 요 일 정 3∼5 월 ∙ 평가대상시설 확정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위원 선정 ∙ 경기도 추가평가지표 개발 6 월 ∙ 경기도 추가평가지표 확정 ∙ 평가지표 공청회 및 설명회 ∙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교육 <표 Ⅳ -3>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주요 일정

1 7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기간 (월 ) 주 요 일 정 7 월 ∙ 현장평가 실시 8 월 ∙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9∼11 월 ∙ 평가결과 분석 12 월 ∙ 사회복지 시설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 평가결과의 통지 ∙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보고서 발간 ( 계속 )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활용 계획은 다 음 과 같 다. 첫 째, 그동안 중앙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시설평가 정책 세미 나의 개최를 통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발 전방 향에 대한 논 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 2009년에 실시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결 과에 기 초 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 10 % 의 시설을 선정하여,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시설평가 우수시설 상장과 현 판 그리고 인 센티브 를 제공하였다. 셋 째, 2009년에 개 발 된 경기도 사회복지관 추가평가지표와 경기도 노인복지관 추가평가지표는 2010년부터 경기도에 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기 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4.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향후 과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 음 과 같 다. 첫 째 시설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위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 직하 다. 더 이상 중앙에서 전국에 분 포 되어 있는 수 백 개의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지 표를 개 발 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신 뢰 도( ev aluati on re lia b ility)를 확보하는 측 면 에서 적 절 하지 않 다. 이제는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등과 같 이 몇 년간의 걸친 평가진행 경험 을 통하여 평가 타 당도( ev aluati on v ali d ity)를 확보하고 있는 시 ․ 도를 중심으로, 해당 시 ․ 도 의 학 계전문가와 현장의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 발 하 여 평가를 진행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결과를 각 시 ․ 도의 사회복지 정책방안의 개 발 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영역과 지표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 7 조의 제2 항 에서 제시

Ⅳ. 결론 및 제언 1 71 하고 있는 시설평가의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만족도 를 주된 평가영역으로 하고, 평가지표의 수를 최대한 축 소하여 시설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 람 직하다. 현재와 같 이 80 ∼ 90여 개에 이르는 수 많 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수 십 개의 현장평가 팀 이 하루 종일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진행과정에서 적 절 한 평가신 뢰 도 ( ev aluati on re lia b ility)를 확보하는 측 면에서 많 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시설평가의 과정에 서 적 절 한 평가신 뢰 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현장평가 팀 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평가지표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런 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와 같 이 1개의 현장평가 팀 이 10개의 시설을 평가한다면 시설유 형별 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 겠 지만 1 ∼ 5개의 현장평가 팀 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현장평가 팀 의 수가 자연스 럽 게 최소화 될 것이다. 셋 째, 현장평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시설평가의 일정은 평가가 실시되기 이 전 해에 평가지표가 개 발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제시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충 분한 평가자료 준 비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 ․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는 평가가 실 시되기 이전 해에 평가지표가 개 발 되고 평가대상시설에 제공되어, 평가대상시설에서는 사업 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중앙의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는 5 ∼ 6월에 개 발 된 평가지표가 6월 말 에 평가대상시설에 제공되어, 평가대상시 설에서는 약 2주 미 만의 기간 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중앙에 제 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개 발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 여, 적어도 평가실시 1 ∼ 2개월 전에는 개 발 된 평가지표가 평가대상시설에 공개되어 사회복지 시설에 충 분한 평가자료 준비의 기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 째, 시설평가의 장소와 관련하여, 현행 중앙의 사회복지 시설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대상 시설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경기도에 제 출 하고, 현장평가 팀 에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직 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 섯 째, 시설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복지경영( we l f a re m a n a gemen t)을 고려하고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한다면,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목 적은 고 객 만족( c u s t omer s ati sf a c ti on )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평가 의 궁극 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고 객 인 시설이용자와 시설 생 활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7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여 섯 째, 평가의 과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복지 시설평가 주체와 사회복지시설들이 지 난 3년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점 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3년 간의 사회복지시설의 발 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 색 하는 상호협력의 과정이 되는 것이 바 람 직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중앙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과정에서 제기되었 던 평가주체와 피 평 가시설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시설평가의 주체와 사회복지시설이 상호협력의 파트 너십 ( p a r t nersh i p )을 형 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고 객 인 시설이용자와 시설 생 활인에게 보다 나 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 객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결 론 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발 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 음 과 같 다. 첫 째, 2010년 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위임하여 실시하여 야 할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 과정 을 총괄 기획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단을 학 계전문가들과 현장실무전문가 들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평가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상시 운영체계로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시설평가의 사후관리(a f t er serv i ce )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1회 성의 점 수 매기기와 순위 정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평가 사후 컨 설 팅 또는 경영 컨 설 팅 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경영 개선으로 이어 져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과거에 사회복지 시설평가 결과에 기 초 하여 하위시 설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도에 2008년 실시한 사회복지 시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 질관리단’을 처 음 으로 운영하였다. ‘사회복지시 설 서비스 품 질관리단’은 2008년 사회복지 시설평가 대상시설 중 하위그 룹 에 속한 34개소(장 애인복지관 8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사회복 귀 시설 18개소, 부랑인복지시설 2개소)를 대 상으로 맞 춤 형 컨 설 팅 을 제공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공무원, 학 계전문가, 관련협회(연 합회) 관계자,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 질관리단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상 시설들을 4차 례 에 걸쳐 직 접 방문하여, 시설의 취약점 을 진단해 주고 재정, 조직, 프 로

Ⅳ. 결론 및 제언 1 73 그 램 운영 등에 대한 새 로운 가이 드 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상당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영 개선 효과가 발생 하여 평가 결과가 양호( D ) 등급에서 보통( C ) 등급으로 상향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09년도에 사회복지 시설평가 사후 컨 설 팅 을 처 음 으로 실시하였 다. 2009년에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실시된 4개의 시설유 형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 은 사회복 지관(평가대상시설 48개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하여 사회복 지 시설평가 사후 컨 설 팅 희 망 기관을 접 수받아 그 중 2개의 사회복지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 여 시설평가 사후 컨 설 팅 을 실시하였다. 학 계전문가, 사회복지관 관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으로 2개의 컨 설 팅 팀 을 구성하였고, 각 팀 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상 시설들을 3 ∼ 4차 례 에 걸쳐 직 접 방문하여,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종사자들과 함께 시설운영의 문제 점 을 논 의하여 함께 개선방안을 제공하였다. 셋 째,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궁극 적인 발 전 방향으로 인증제도(a ccred itati on )의 도입 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총 4차에 걸친 시설평가의 결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시 설 환경 및 인적 자원 등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 족하고 있으므로 일정수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 람 직하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와 인증제도를 비교 분 석 하면 < 표 Ⅳ - 4 > 와 같 다. 구 분 평 가 제도 인 증제 도 심 사 ∙ 일회성 심사 를 통 해 시설을 평가 ∙ 결과의 공표로 평가기관과 평가 대상시 설의 관계가 종료 ∙ 인증심사 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시 설이 사후심사나 정기 진 단을 통 해 계 속 적인 관계 를 유지 사후 진 단 ∙ 평가 후 사후 진 단이 없 음 ∙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며 지 속 적 인연계 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심사전문인력 ∙ 평가 전문인력 교육이 거의 부재 ∙ 평가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높 고 , 평가인 력 수준의 조정체계가 미비 ∙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 능 ∙ 정기적이고 지 속 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심 사의 객 관성과 신 뢰 성을 높 일 수 있 음 지 표 ∙ 시설 종별로 개발되어 있 음 ∙ 시설 간 비교가 불가능하고 , 전체 사회복 지시설의 수준 파 악 이 불가능 ∙ 시설 종별 비교 를 가능하 게 하는 공통지표 와 서비스 종 류 에 따른 세부지표로 구성 ∙ 시설 종별 간 비교가 가능하며 ,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사가 가능 <표 Ⅳ -4> 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1 7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구 분 평 가 제도 인 증제 도 절 차 ∙ 평가지표개발 → 자체평 가 → 현장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모 든 과정이 짧 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 지표의 취지 를 이 해 하고 적용 할 시간이 부족 ∙ 절차는 평가제도와 유사 ∙ 그 러 나 준비 된 지표 를 미리 시설에 교육 하고 자문을 수행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총체적인 개선을 추구 결 과 ∙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 고 , 평가대상기관별로 상세한 평가결과가 통 보되지 않음 ∙ 평가결과가 서비스 품 질 개선에 도 움 이 되 지 않음 ∙ 인증결과는 인증대상시설에 보고 서로 제 공되며 ,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 해 이 용 될 수 있 음 ∙ 인증 받은 기관 : 지 속 적인 개선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인증 받지 못 한 기관 : 인증을 위한 교육 과 자문이 이루어 짐 ∙ 서비스 이용자 : 인증결과 정보 를 활용하 여 시설을 선택 할 수 있 음 ( 게속 )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08년도에 아동 생 활시설 인증지표 개 발 , 장애인복지시설 ( 생 화 ․ 주단기 ․ 직업재활) 인증지표 개 발 , 노인 생 활시설 인증지표 개 발 연구를 수행하여 보 고서로 출 간하였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인증지표를 정교화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제5기(2011 ∼ 2013)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는 전면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 람 직하고, 전면적인 인증제도의 도입이 어 렵 다면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기본적인 영역(예를 들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에서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영역(예를 들어, 프 로그 램 및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등) 에서는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 75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 2009. 송건섭 . “ 사회복지관서비스의 성과평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지방정부연구  , 제 10 권 제 1 호 . 한국지방정부학회 , 2006, pp. 205 - 222. 정무성 ․ 남석훈 . “ 사회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교육  , 제 4 권 제 1 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08, pp. 97 - 12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 사회복지관 현황 ”. http://www.kaswc.or.kr. 200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 2006 사회복지 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2006. 참 고 문 헌

1 7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 안전관리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 우수 (4)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9 개 항 목 이상 준수하고 있다 . 관련문서 양호 (3)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8 개 항 목을 준수하고 있다 . 보통 (2)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7 개 항 목 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나 , 필수 항 목을 1 개 를 준수하지 못 하고 있다 . 미 흡 (1)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6 개 항 목 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나 , 필수 항 목을 2 개 이상 준수하지 못 하고 있다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2-7 에 근 거 - 복지관은 다중 이용시설로 시설관리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복지관의 각 종 사고 를 예 방 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및 근무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 침 ’ 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 를 판 정한다 . - 필수 항 목 : ①, ②, ③, ④, ⑤ - 영구 임 대아파 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관리사무소에 협조 를 구하여 증 빙 자료 를 갖 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 보 험 가입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 2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책 임 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 보 험 회사가 영위하는 책 임 보 험 에 가입하여야한다 . -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의 경우 관련 사 진 및 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 - 평가기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관련문서 : 안전점검확인서 , 시설관리일지 및 하자보수기 록 대장 ,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 목들을 어느 정도 지 키 고 있는지 를 현장확인 및 관련문서 를 확인하고 평가 < 사회복지관 안전관리 주요 11 개 항목 > ① 매 년 1 회 주기로 에 너 지관리공단 , 한 국 가스안전공사 또 는 법적대행업체에서 보일 러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고 있다 . ② 매 년 1 회 주기로 한 국 가스안전공사 또 는 법적대행업체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고 있다 . ③ 3 년 1 회 주기로 한 국 전기안전공사 또 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고 있다 . ④ 매 년 1 회 주기로 한 국 화재보 험 협회 , 관 할 소 방 서 또 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소 방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를 받 고 있다 . ⑤ 매 년 화재보 험 , 상 해 보 험 에 가입되어 있다 . ⑥ 최근 3 년 동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국 가기 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 급 ( 열 관리 , 전기 , 보일 러 , 가스 , 방 화관리 의 5 종에 한함 ) 이상 자격증을 1 개 이상 소지한 자격자 를 채용하고 있거나 , 전문 업체에 위 탁 체결하고 있다 .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77 ⑦ 최근 3 년 동안 안전관리 자격을 갖 추고 있는 자가 ⑥ 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과 다른 분야의 시설안전과 관련 된 교육을 1 개 이상 이수하고 있다 . ⑧ 안전관리에 대한 일일점검일지 를 작성하고 있다 . ⑨ 최소한 월 1 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사고발생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은 즉 시 시정조치 를 하고 있다 . ⑩ 연 1 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⑪ 매 년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 립 및 응 급조치반을 편성 ․ 운영하고 있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 편의시설 설치상태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 노약자 ,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가 ? 우수 (4)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 노약자 , 휠 체어 사용자 및 장애인이 타인의 도 움 을 받지 않 고 편리하 게 모 든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 현장확인 양호 (3)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 노약자 , 휠 체어 사용자 및 장애인이 계단 이용 시 이동형 리 프 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 움 을 받아야 모 든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다 . 보통 (2) 편의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게 설치 되어 있지 않 아 노약자 , 휠 체어 사용자 및 장애인이 모 든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초 래 하고 있다 . 미 흡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거의 되어있지 않 아 불 편을 초 래 하고 있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는 어떠한가 ? 우수 (4)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확인 5 개 항 목 중 4 개 항 목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양호 (3)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확인 5 개 항 목 중 3 개 항 목 을 수행하고 있다 . 보통 (2)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확인 5 개 항 목 중 2 개 항 목 을 수행하고 있다 . 미 흡 (1)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확인 5 개 항 목 중 1 개 항 목 이하로 수행하고 있다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2-6 에 근 거 - 복지관은 다중 이용시설로 이용자의 이용자 중심의 공간배치와 편리성 및 청결함이 항 상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공간배치의 적절성과 청결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는 5 개 항 목을 확인 하여 그 정도 를 판 정한다 . - 관련문서 : 시설관리일지 , 공간배치도 등 <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확인 5 개 항목 > ① 공간배치안내도 ( 안내부스 포함 ) 또 는 층 별 안내 판 이 1 층 주 출입구 현관에 있다 . ② 각 실별 안내 판 이 잘 부 착 되어 해 당 장소 를 쉽게 찾 을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 ③ 시설 내부에 상담을 주 용도로 사용하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 ④ 내부 도 색 상태가 좋 아 깨끗 한 이미지 를 주고 있다 . ⑤ 내 ․ 외부 청소상태가 좋 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

1 7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2-7 에 근 거 - [ 장애인 , 노인 , 임 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8. 4. 11 시행 ) 은 장애인 ․ 노인 ․ 임 산부 등이 생 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 람 의 도 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시설 및 설비 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 록 보장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 진 에 이 바 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공시설인 사회 복지관은 공공업무시설로 써 , 법 규정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판 정한다 . - 편의증 진 법의 시행 령 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경우 ,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 높 이차이 제거 , 출입구 ( 문 ), 복도 , 계단 또 는 승강기 등이 의무사 항 이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화장실 ( 대 변 기 , 소 변 기 , 세면대 ) 등은 권장사 항 이다 . 단 , 당 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 곱 미 터 미만인 경우 복도 ․ 계단 또 는 승강 기는 권장사 항 이다 . - 시 각 장애인의 경우 주출입구 , 승강기 등 이동수단에는 점자 ,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엘 리 베 이 터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 지자체에서 설치 를 안 해 주는 기관은 참조하여 평가한다 . - 최근 3 년 간 편의시설 설치 를 위 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 해 당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 정 한다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된 기능보강사업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며 해 당 지자체에 설치 를 요청한 공문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록 , 모금회 ․ 기업 등에 제출한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사업계획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 B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 ( 전입금 ) 비율 운영법인의 자부담 ( 전입금 ) 이 어느 정도인가 ? 2006∼2008 년 법인 전입금 ( )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기능보강사업비 ( ) =( )%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4. 시설의 접근성 시설의 위치는 이용자 , 이용자 가족 , 대리인 등이 접근하는 데 용이한가 ? ① 지하 철 , 시내 버 스 , 마을 버 스 , 셔틀버 스 , 시내 를 통과하는 시 외 버 스 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1 일 2 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 되고 있다 . ② 주차면수가 법정 기준 이상이다 . ③ 대중교통 이용지 까 지의 도보시간이 10 분 이내 또 는 1km 이 내이다 . ④ 시설안내 표지 판 이 인근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다 ( 단 , 국 도 또 는 지 방 도이어야 함 ). 사 진 , 현장확인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2-5 에 근 거 - 법정 주차면수 : 건 축 면적 300 당 1 대 B. 재정 및 조직운영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79 ∙ 평 가 기 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5 에 근 거 - 관련문서 : 2006∼2008 년 세입세출 결산서 (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를 말 함 )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 게 법인으로부 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한다 . - 개인 시설인 경우 개인 출연금 ( 보증금 제외 ) 을 보며 관련 서 류 가 확인 된 경우 인정한다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 B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시설의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 2006∼2008 년 사업비 ( )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기능보강사업비 ( )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5 에 근 거 - 사업비의 범위 : 재무회계규 칙 중 관 ‘03 사업비 ’ 중 항 ‘31 운영비 ’, 항 ‘33 ○○ 사업비 ’ 가 해 당 - 관련문서 : 2006∼2008 년 세입세출 결산서 (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를 말 함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3. 외부 지원금 확보정도 외부지원금 확보정도는 ? 2006∼2008 년 외부지원금 ( )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기능보강사업비 ( ) =(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5 에 근 거 - 평가대상기간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3 년 간 ) - 보조금수입 중 경상보조금 : 국 고보조금과 시 ․ 도보조금 , 시 ․ 군 ․ 구보조금수입 중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순 수 경상운영비 수입 - 외부지원금 : 경상운영비 를 제외한 공동모금회 , 기업 , 각 종 재단 등에 프로그램 지원서 를 작성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 및 정부재원 - 정부재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를 비 롯 한 노동부 ,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 여성부 등으로부 터 사업비 를 공모하여 지원받은 것 은 외부지원금에 포함한다 . - 복지관 자체 예산에 외부지원금으로 편승되어 있는 모 든 것 을 인정 된 다 . - 법인에서 확보한 외부지원금은 법인전입금 (B1) 또 는 외부지원금 (B3) 한 항 목에만 적용하며 , 중복되어서는 안 된 다 . - 관련문서 : 2006∼2008 년 세입세출 결산서 (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를 말 함 ) - 외부지원금 예시 : 보건복지가족부 바 우처사업 , 프로그램 지원사업 , 해 당 시도 프로그램 지원 및 특화사업 , 노동부 민간위 탁 취업관련 프로그램비 , 사회적일자리 사업 , 교육인적자원부 성인문 해 사업 , 교육복지사업 , 문화관광부 청소 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 여성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 8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 B4.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 2006∼2008 년 후원금 수입 ( ) ×100 2006∼2008 년 보조금 결산액 ( ) ― 기능보강사업비 ( )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6 에 근 거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 부한 후원금 ( 현금 ) - 시설이 소 속 되어 있는 종교법인 ( 단체 )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 는 후원금 중 한 항 목에만 적용한다 . - 관련문서 : 2006∼2008 년 세입세출 결산서 (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를 말 함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6. 기관 운영규정집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시행 정도는 ? 우수 (4) 필수 항 목을 포함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모 두 시행되고 있다 . 관련문서 양호 (3) 필수 항 목을 포함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에 따라 일부 시행되고 있다 . 보통 (2)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만족스 럽 지 못 하다 ( 필수 항 목 미충족 ). 미 흡 (1)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거나 준비 중이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5. 민간재원관 리정도 후원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 우수 (4) 영수증 발급이 엄 격 히 지 켜 지고 , 사용내역보고가 외 부 공고 2 회 이상을 포함하여 총 4 회 이상 이루어 졌 다 . 관련문서 양호 (3) 영수증 발급이 엄 격 히 지 켜 지고 , 사용내역보고가 외 부 공고 1 회 를 포함하여 4 회 이루어 졌 다 . 보통 (2) 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며 , 사용내역보고가 2∼3 회 이루어 졌 다 . 미 흡 (1) 영수증 발급과 사용내역보고가 1 회 이루어 졌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7 에 근 거 - 후원금의 수 납 후 영수증 발급이 엄 격 히 지 켜 지고 ,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 해 후원자에 게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한 실적을 평가한다 . 소 식 지 를 통한 후원금 사용내역보고 , 후원금 영수증 , 후원금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확인하며 , 후원금 사용내역보고 실적은 소 식 지나 홈페 이지 등에서 상세한 내역보고가 있 었 는지 를 보고 판 단한다 . 후원금을 외부에 사용내역보고 실적은 지역 신문 , 관 할 구청 홈페 이지 등의 자료 를 통 해 확인한다 . - 관련문서 : 후원금 사용내역보고서 , 후원사업 관리기 록 및 후원사업 관련자료 , 외부공고기 록 및 증 빙 서 류 등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81 ∙ 해 설 : 기 관 운 영 규 정 은 현 재 사 용 되 는 규 정 에 한 하 며 , 운 영 규 정 이 란 시 설 운 영 에 관 한 주 요 사 항 을 규 정 할 목 적 으 로 이 사 회 나 운 영 주 체 의 의 결 기 관 에 의 해 채 택 된 별 도 의 규 정 을 말 한 다 . 즉 , 규 정 의 원 내 용 이 나 개 정 된 사 항 을 이 사 회 나 운 영 주 체 의 의 결 을 받 은 것 을 확 인 할 수 있 도 록 관 련 기 록 이 나 공 문 이 마 련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22 조 의 사 회 복 지 관 운 영 기 준 및 근 로 기 준 법 제 93 조 를 참 고 하 여 , 기 관 의 운 영 규 정 이 마 련 되 어 있 는 지 확 인 한 다 . - 운영규정집의 존 재여부 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의 충실성을 본다 . - 운영규정의 시행정도에 대한 평가는 “2006∼2008 년 도 직원의 연월차 휴 가신청서 ” 와 “2006∼2008 년 도 연 월차 사용결과표 ” 를 통 해 휴 가규정의 시행여부 를 점검 할 수 있다 ( 직원면접 확인 ): 휴 가 뿐 아 니 라 인사관리 , 복무관리 등이 운영규정에 의 해 이루어지는지 면접이 이루어 져 야 한다 . -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 제시한 기준을 충분 히 반영되고 있어야 한다 . - 관련문서 : 정관 및 운영규정집 , 운영위원회 회의 록 , 휴 가신청서 , 휴 가사용결과표 - 필수 항 목 : ①, ②, ③ < 운영규정 확인 주요 4 개 항목 > ① 총 칙 : 목적 , 정의 , 적용 등 ② 조직 및 직제 : 조직 및 업무분장 등 ③ 취업규 칙 : 근로기준법 제 96 조 취업규 칙 작성 시 기재 사 항 - 인사 ( 채용 , 휴 직 ), 복무 (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 휴 일 및 휴 가 , 연장근로 등 ), 임 금 , 포상 및 징 계 , 퇴직 및 해 고 , 교육 및 훈련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 항 , 직장 내 성희 롱 의 금지 및 교육 , 기타당 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사 항 ④ 기타 문서관리 , 재무회계 , 시설관리 등의 사 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73 호 ] > 제 22 조 (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 가족복지분야 , 지역사회보호분야 , 지역사회조 직 분야 , 교육 및 문화분야 ,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 를 나 누 어 이 를 수행 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 거나 겸임할 수 있도 록 하되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 려 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사 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 임 자는 다 음 각 호의 자격을 갖 춘 자로 하여야 한다 . 1. 관 : 2 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운 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 임 자 : 3 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 서 인정한 자 3. 그 밖 의 업무분야의 책 임 자 : 해 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근로기준법 제 93 조 > 제 93 조 ( 취업규 칙 의 작성 ․ 신고 ) 상시 10 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 에 관한 취 업규 칙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를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 다 . < 개정 2008. 3. 28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 각 , 휴게 시간 , 휴 일 , 휴 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 항 2. 임 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 법 , 임 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 ( 승급 ) 에 관한 사 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 법에 관한 사 항 4. 퇴직에 관한 사 항 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에 따른 퇴직금 , 상여 및 최 저임 금에 관한 사 항 제 8 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 ① 퇴직금 제도 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 속 근로기간 1 년 에 대하여 30 일 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 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직금 산정을 위한 계 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 터 새 로이 기산한다 . 6. 근로자의 식 비 ,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 항 7. 근로자 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 항 8. 산전후 휴 가 ․ 육아 휴 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사 항

1 8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 항 9 - 2. 근로자의 성별 ․ 연 령 또 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 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 해 부조 ( 재 해 부조 ) 에 관한 사 항 11. 표 창 과 제재에 관한 사 항 12. 그 밖 에 해 당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사 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7.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 우수 (4)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규정에 알맞게 잘 되어있다 . 관련문서 양호 (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 인원수나 각 분야별 위원 분포 중 하나가 규정에 약간 미 흡 하다 . 보통 (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 둘 다 규정에 미 흡 하다 . 미 흡 (1)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 거나 , 준비 중이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1 에 근 거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 조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 칙 제 24 조에 알맞 게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를 판 정한다 . - 관련문서 : 운영위원회 명단 , 활동승 낙 서 , 운영위원회 회의 록 , 운영위원 위 촉 장 , 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결 과보고 내부공문 , 회의 참석자의 확인서명 운영위원회 규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2003. 7. 30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 칙 [ 보건복지가족부 령 제 73 호 ] 제 36 조 ( 운영위원회 )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 다 . < 개정 2003. 7. 30 > 1. 시설운영계획의 수 립 ․ 평가에 관한 사 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 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 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 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 항 6. 그 밖 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 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은 보건복지가족부 령 으로 정한다 . 제 24 조 (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법 제 36 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 설의 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개정 2004. 9. 6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1 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 할 시장 ․ 군수 ․ 구 청장이 임 명 또 는 위 촉 한다 . 다만 , 제 4 호에 해 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 니 한다 . < 개정 2000. 1. 26, 2004. 9. 6 > 1. 시설거주자 또 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식 과 경 험 이 풍 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개정 2004. 9. 6 > ④ 위원의 임 기는 3 년 으로 한다 . ⑤ 이 규 칙 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 개정 2004. 9. 6 >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83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8. 운영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 ① 연평균 4 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 ②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 했 다 . ③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 록 및 관리 되고 있다 . ④ 개최회의의 2/3 이상에 운영위원회에서 논 의 된 내용이 기관 운영에 적절 히 반영되고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되거나 , 운영 위원회가 연평균 2 회 미만이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1 에 근 거 - 연평균 2 회 미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 미 흡 (1)’ 로 평가한다 . -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복지관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 를 판 정한다 . - 운영위원회 회의 록 에서 제시 된 의견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 된 증거들을 요구한다 . - 서면회의는 인정하지 않 는다 . - 관련문서 : 운영위원회 명단 , 운영위원회 회의 록 , 참석자 서명 및 회의 록 서명 확인 , 기타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9. 전산처리 관리상태 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리상태와 운영상태가 어떠한가 ? ① 이 용자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록이 전산화 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다 . ③ 자원 봉사자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다 . ④ 회계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다 . ⑤ 인사 / 급여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다 . ⑥ 후원금 ( 후원자 )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6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3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3-13, 15 에 근 거 - 복지관의 모 든 이용자 , 회계 ,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는 효과성의 확보 를 위 해 전산화 시스 템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모 든 이용자 ( 후원자 , 자원봉사자 포함 ) 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기 록 은 전산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 그 활용도가 높 아야 한다 . - 관련문서 : 전산입력자료 ( 이용자 정보처리 , 자원봉사자 , 회계처리 , 후원자 , 관리 등 )

1 8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C. 인적자원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C1. 현재 직원 수 기관의 현재 직원 수는 ? ∙ 정규직 ( ) 명 + 계약직 ( ) 명 = ( ) 명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8 년 12 월 31 일 기 준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19 에 근 거 - 관련문서 :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명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 ×100=( )%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8 년 12 월 31 일 기 준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0 에 근 거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 의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육교사 , 특수교육교사 , 유치원교사 , 초 ․ 중 ․ 고등학 교 교사 , 언 어치료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간호 ( 조무 ) 사 , 영양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 조리사 , 방 화 관리자 , 위 험 물 안전관리자 , 점역교정사 , 안마사 , 수화통역사 , 요양보호사 등 국 가인정 자격증 - 직업재활사 , 치료사 ( 물리 , 작업치료사 제외 ), 심리사 ,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 해 당 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 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 으로 간주 ( 재학생 제외 ) - 1 인당 1 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C3. 직원의 이 ․ 퇴직률 직원의 이 ․ 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 2008 년 12 월 31 일 이 ․ 퇴직한 직원 수 ( ) ×100=( )%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0 에 근 거 - 이 퇴직자의 범위 : 이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 망 , 동일법인 내 인사 발 령 , 정 년 퇴직에 의한 것 은 제외함 , 재입사의 경우 퇴직시기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 ․ 퇴직한 직원 수에 산정 된 다 . - 수습기간 ( 업무적 응 기간 ) 중의 이 ․ 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직원은 이 ( 퇴 ) 직에서 제외한다 . - 관련문서 : 해 당기간 (12 분기 ) 시 ․ 군 ․ 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 황 자료 . 해 당기간 (12 분기 ) 종사자 명단 ( 월급명 세서 등 참조 ). 종사자관리 카드 명단 , 퇴사자 명단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8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6.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관장의 사회복지사자 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①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 년 이상이다 . ③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이 7 년 이상이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해 당되는 항 목이 없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C4.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연간 , 직원 1 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 ? 2008 년 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 = ( ) 시간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2 에 근 거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 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 령 하에 실시되는 각 종 세미나 , 워크숍 , 단기 프로그램 ,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 한다 . - 사회복지사협회 사이 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1 일 1 시간 인정한다 . - 수료증에 명시 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 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 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 일 교육은 8 시간 , 반일 교육은 4 시간으로 한다 . - 업무와 관련 된 대학 및 대학원 진 학은 1 학기당 10 시간 인정한다 . - 해 외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 문기관 당 3 시간 인정 .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 외장기연수는 근거자 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 연수보고서 , 내용에 준 해 1 일 최대 8 시간 까 지 인정한다 . - 운영법인이 2 개 이상의 운영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 를 초 빙 하여 실시한 교육은 외부교육으로 인 정한다 . - 1 인당 최대 60 시간 한도만 인정한다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C5. 교육활동비 연간 , 직원 1 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 2008 년 도 전체 직원의 교육비 지출액 ( ) = ( ) 시간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관련문서 ∙ 평 가 기 간 :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2 에 근 거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 ․ 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 ( 교통비 , 숙식 비 , 회비 , 교재비 등 ) 을 말 하는 것 이며 ,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 는다 .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 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 하여 진 행 된 교육으로 , 내부문서와 강사료 지급 , 교재 , 평가서 ,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 해 야 한다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1 8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해 설 :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은 1, 2, 3 급 의 소 지 여 부 를 보 고 판 단 하 며 경 력 정 도 는 사 회 복 지 기 관 또 는 사 회 복 지 사 업 관 련 기 관 에 근 무 한 경 우 를 말 한 다 .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1, 2, 3 급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말 한다 . - 2008 년 도에 재직한 관장에 대한 평가이다 . - 2008 년 도에 교체 된 경우는 1/2 이상 근무한 사 람 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2008. 7. 1 에 교체 된 경우는 전 년 도 연 속 근무한 관장을 우선으로 평가한다 . - 평가시점은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 - 관련문서 : 직원인사기 록카드 , 관장의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8. 일반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일반중간 관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①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5 년 이상이다 . ③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이 3 년 이상이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해 당되는 항 목이 없다 . ∙ 해 설 : 일 반 중 간 관 리 자 는 복 지 사 업 을 담 당 하 고 있 는 과 장 이 나 팀 장 급 이 상 의 중 간 관 리 자 를 의 미 하 며 자 격 증 은 1, 2, 3 급 의 소 지 여 부 를 보 고 판 단 하 며 , 근 무 경 력 은 사 회 복 지 관 에 3 년 이 상 근 무 한 경 력 을 기 준 으 로 점 수 를 부 여 한 다 .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1, 2, 3 급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말 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최고중간 관리자의 사회복지사자 격증소지와 경력정도는 ? ①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7 년 이상이다 . ③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이 5 년 이상이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해 당되는 항 목이 없다 . ∙ 해 설 : 최 고 중 간 관 리 자 는 중 간 관 리 자 중 기 관 장 다 음 의 최 고 선 임 자 1 인 ( 부 관 장 , 국 장 , 부 장 등 ) 을 의 미 하 며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은 1, 2, 3 급 의 소 지 여 부 를 보 고 판 단 한 다 . -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1, 2, 3 급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말 한다 . - 부관장 , 국 장 , 부장 등이 없는 복지관은 선 임 과장이나 팀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2008 년 도에 재직한 최고중간관리자에 대한 평가이다 . - 2008 년 도에 교체 된 경우는 1/2 이상 근무한 사 람 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2008. 7. 1 에 교체 된 경우는 전 년 도 연 속 근무한 최고중간관리자 를 우선으로 평가한다 . - 평가시점은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 - 관련문서 : 직원인사기 록카드 , 최고중간관리자의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서 등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87 - 일반중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복지관은 선 임 사회복지사 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 직책상의 선 임 자 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 가형은 선 임 순으로 3 명 , 나형과 다형은 2 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평가시점은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 - 관련문서 : 직원인사기 록카드 , 일반중간관리자의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0. 직원 복리후생 제도 직원복리후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① 직원의 규정 된 휴 가실시 ② 직원을 위한 병 가 , 휴 직제도 실시 ③ 정기적인 포상제도 실시 ④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자료실 마련 ⑤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기타 (⑥ , ⑦ , ⑧ , ⑨) 현장확인 , 직원면담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5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필수 항 목 미충족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9. 슈퍼비전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가 ? ①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위 해 시설에서 마련한 슈퍼비전 지 침 이 있다 . ② 주 1 회 이상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반영하고 있다 . ③ 집단슈퍼비전 , 개별슈퍼비전 등 다양한 슈퍼비전 체계 를 활 용하고 있다 . ④ 슈퍼비전이 기 록 및 관리되고 있다 . ⑤ 외부전문가로부 터 연평균 2 회 이상 자문을 받고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3 에 근 거 - 슈퍼비전 지 침 : 슈퍼비전 대상 , 슈퍼 바 이 저 자격 , 슈퍼비전 제공 시기 , 집단 ․ F 개별슈퍼비전 등의 내용이 기 록 되어 있고 , 내부결재에 의 해 마련 된 지 침 을 말 한다 . - 업무일지 , 전체 ( 부서 ) 회의 록 , 개별 면담일지 , 내부기안 등 관련 서 류 등을 보고 확인하되 , 단순 업무내용이 나 회의안건 중심 등으로 기 록 되어 슈퍼비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면 기 록 이 문서로 체계화되어있지 않 다 고 본다 . - 외부전문가로부 터 의 자문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문 , 프로그램 자문을 모 두 포함한다 . - 외부전문가의 자문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를 통 해 의견을 받은 자문은 인정하지 않 는다 .

1 8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5 에 근 거 - 필수 항 목 : ①, ②, ③ - ‘ 규정 된 휴 가 ’ 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 가가 자체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 한다 . 포상 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적으로 (1 년 이나 격 년 제로 )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서 규정에 맞게 실시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물리적 보상을 포상으로 인정한다 . - 기타에는 직원자 녀 장학금제도 , 직원경조사비 지급 , 안 식년 ( 월 ), 해 외연수 , 성과급 등 직원 후생복지로 인 정 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 빙 이 가능한 경우 각각 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 직원의 근무여건 직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 ① 직원의 욕구 , 고충 , 불만을 처리하는 공 식 적인 체계가 마련 되어 있다 . ② 회의 ( 예 : 월례회의 등 ) 가 연 4 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 ③ 직원의 상조회 , 친 목회 , 학습모 임 등과 같 은 직원 자치단체 가 구성되어 있다 . ④ 기관은 직원 자치단체 를 위한 지원 ( 재정적 , 시간적 지원으로 문서로 확인 ) 을 하고 있다 . ⑤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⑥ 복무규정에 대 해 직원이 숙 지하고 있으며 , 잘 이행되고 있다 . 기타 (⑦ , ⑧ , ⑨ , ⑩) 직원면담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6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3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5 에 근 거 - 공 식 적인 체계란 관차원에서 직원의 욕구 , 고충 , 불만을 수 렴 하기 위한 방 안으로 기관장이 의견을 접수 관 리하고 있거나 , 의견을 수 렴 함 . 전자 게 시 판 을 설치하거나 , 욕구 , 고충 ,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 의 를 실시 ( 회의 록 )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 직원의 복무규정 유무 ,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복무규정의 이행정도에 따라 점수가 주 어 진 다 . -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복무규정 몇 가지 ( 휴 가 , 상 벌 등 ) 를 직원에 게 직접 물어보도 록 한다 . - 복무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기타에는 근무만족도조사 , 업무개선 제안서 등 직원의 근무여건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 빙 이 가능한 경우 각각 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복무규정 등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89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2.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의 채용 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① 지 침 에 준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② 채용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 ③ 채용시 험 및 면접 규정이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최근 3 년 간 공개채용비율이 100% 이다 . 양호 (3)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최근 3 년 간 공개채용비율이 70% 이상이다 . 보통 (2) 필수 항 목을 포함하여 최근 3 년 간 공개채용비율이 50% 이상이다 . 미 흡 (1) 필수 항 목을 충족하지 못 하며 최근 3 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50% 미만이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0, 21 에 근 거 - 2006 년 ∼2008 년 관장을 포함하여 최근 3 년 간 정규직원 채용 시 외부기관에 공개채용의 공문을 발 송 하여 복수의 후보자 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 를 거 쳐 채용 결정한 실적을 말 한다 . 여기서 직원은 일용직을 제외 한 정규직원을 말 한다 .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선발의 방 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가 를 확인하고 , 그에 따라 시행한 자료 를 보고 평가한다 . - 필수 항 목 : ①, ②, ③ - 위 탁 체 변 경 시 해 당시설장은 제외하며 , 동일 법인 내 승 진 에 따른 채용은 인사이동으로 간주한다 . - 신규채용이 평가기간동안 없는 경우 공개채용 비율은 100% 로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외부발 송 공문 , 채용관련 서 류 , 채용 된 직원 면접 , 공채추 진 일정계획 , 전형계획 , 공고서 류 , 면접 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 신입직원 교육 신입직원의 교육은 적절 히 이루어지 고 있는가 ? ①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 침 및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신입직원을 위한 교육자료가 있다 . ③ 신입직원 교육이 1 인 20 시간 이상 이루어 진 다 . ④ 신입직원 전원에 게 교육이 실시 된 다 . 관련문서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2 에 근 거 - 직원의 범위 : 기관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 식 채용 된 자로 정규직 직원을 의미한다 . -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5 년 미만으로 최근 3 년 간 신규채용 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6 개월 내에 이루어 져 야 한다 . - 신규채용이 평가기간동안 없는 경우 ③, ④ 는 인정한다 . - 협의회 및 협회 등에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교육은 인정하지 않 는다 . - 관련문서 : 직원연수지 침 , 신입직원 교육자료 , 교육관련 공문서 , 업무일지 , 내부기획안 , OT 보고서 등

1 9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4. 인사평가 인사평가 체계 를 갖 추고 있는가 ? ① 인사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 ②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③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 . ④ 평가와 관련 된 제반자료가 기 록 관리되고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5-24 에 근 거 - 평가기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인사평가 관련 규정이란 직원의 능력 , 실적 ,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공 식 적인 절차 를 거 쳐 마련한 것 을 의미한다 . - 인사평가 결과의 반영이란 직원의 능력 , 실적 ,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승 진 , 포상 , 업무 배치 ,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 를 의미한다 . - 법인에서 실시한 인사평가도 포함한다 . - 관련문서 : 인사규정 및 지 침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5. 평균 급여수준 정규직원의 평균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 ∙ 3 개 직급 정규직원의 평균급여 수준 ( ) 원 ∙ 사회복지사급 (5 급 ) 3 호봉 ( ) 원 ∙ 선 임 사회복지사급 (4 급 ) 6 호봉 ( ) 원 ∙ 과장급 (3 급 ) 9 호봉 ( ) 원 관련서 류 ∙ 해 설 : 당 해 년 도 전 체 정 규 직 원 의 평 균 급 여 수 준 은 어 느 정 도 인 지 평 가 함 . - 평가기간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1 년 간 / 연봉 ) - 운영규정에 따른 급여 ( 보수 ) 기준표와 지급내역을 확인한다 ( 해 당자에 한함 ). - 조사대상은 정규직원으로 사회복지사 ( 직 ) 로 한다 . - 조사대상 급여 ( 보수 ) 는 근로소 득 원천 징 수영수증의 소 득 총액으로 한다 (7. 1 자 호봉승급자는 1. 1 기준으로 재 산정 ). - 관련문서 : 급여 ( 보수 ) 기준표 , 급여대장 등의 급여이체 자료 , 근로소 득 원천 징 수 영수증 등 - 사회복지사 ( 직 ) 만 해 당되며 , 조사 직급에 해 당직원이 없는 경우 , 기관의 규정에 명시 된 급여 ( 보수 ) 기준표 를 근거로 산출한다 . - 조사대상 직급 예시 직 급 비 고 5 급 사회복지사급 사회복지사 4 급 선 임 사회복지사급 대리 , 팀장 , 주 임 등 3 급 과장급 팀장 , 과장 등 2 급 부장급 부장 , 국 장 , 부관장 등 1 급 관장급 관장 , 부관장 등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91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 1 - 2. 무료 감면인원 전체프로그램 의 실인원 중 무료감면 인원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정기 프로그램별 실인원 1 회성 프로그램별 실인원 ( 단위 : 명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7 에 근 거 - 평가기간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3 년 간 ) - 프로그램 이용실적은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활동 , 교육문화사업 , 특화사 업 , 기타사업 등을 나 누 어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 든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 - 무료감면인원은 무료이용자이며 , 무료프로그램 이용자와 실비 ( 유료 ) 프로그램의 감면자 를 합한 인원이다 . - 프로그램 비용 ( 실비 ) 대비 감면비용을 살펴 보고 , 그 비율에 따라 인원을 산정한다 ( 예 : 50% 는 0.5 명 , 30% 0.3 명 ). - 최소 5 개 이상의 단위사업에서 연인원과 실인원을 대조 확인한다 . - 관련문서 : 실인원 중 무료 감면 인원 현 황 관련파일 등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전체 프로그램 실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 1 - 1. 전체 프로그램 실인원 전체 프로그램 의 실인원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정기 프로그램별 실인원 1 회성 프로그램별 실인원 ( 단위 : 명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기간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3 년 간 ) - 프로그램 이용실적은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활동 , 교육문화사업 , 특화사 업 , 기타사업 등을 나 누 어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 든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2 개 이상 참여시 2 명 이상 으로 산정 ). - 연도별 사업 계획서 상의 프로그램별 출석부 를 확인한다 . - 실인원은 출석부 또 는 사례관리 기 록 이 있는 인원이며 , 참여자명단과 출석부 를 대조하여 확인한다 . - 시 ․ 군에 보고하는 사업실적보고서와 내부 사업자료 를 비교한다 . - 1 회성 프로그램은 바 자회 , 노인 잔 치 , 지역 축 제 , 무료영화상영 , 불특정 다수 대상 강연 및 교육 등의 행사성 사업을 말 한다 . - 관련문서 : 프로그램 전체 실적보고서 (2006 년 ∼2008 년 사회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 등

1 9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 1 - 3. 사례회의 사례회의 실적은 ? 우수 (4) 월 2 회 이상 전문적으로 운영되며 , 내용이 체계적이다 . 관련문서 양호 (3) 월 1 회 이상 운영되며 , 내용이 체계적이다 . 보통 (2) 분기별 1 회 이상 운영되나 , 내용이 부실하다 . 미 흡 (1) 분기별 1 회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를 확인하며 , 그 내용의 체계성은 사례회의와 관련하여 기 록된 자료 를 보고 판 단한다 . 사례회의는 일시 , 참가자 , 사례상정 , 대상자 사정 (assessment), 서비스 개입과정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 직원회의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 는다 . - 관련문서 : 사례회의 관련 서 류 ㉡ 가족복지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 ① 대상자의 욕구 를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 ② 이 론 적 배경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③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④ 구체적인 목표가 측 정 가능하도 록 설정되어 져 있다 . ⑤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이 활용되어 져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2006∼2008 년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 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 어느 수준 까 지 분명 히 제시 된 목표 ) 로 구비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 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여부로 평가한다 . - 프로그램의 목표 뿐 만 아 니 라 이 론 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 내용 , 수행 방 법 , 추 진 일정 ,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 게 제시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 적절성 ( 이 론 적 배경 , 필요성 ), 목표설정의 구체성 , 적용대상의 타당성 ,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의 활용정도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욕구조사서 등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① 문제 및 욕구 , 서비스의 필요성 ,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 목적과 일치 된 방향 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 진 일정 ⑤ 자원확보 방 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 방 법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93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 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 실적이다 .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 ( 프로그램 진 행자 , 자원봉사 자 등 ) 이 적절 히 활용되 었 다 . 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 졌 다 . ⑤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 졌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진 행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 체계적이어서 불가 피 하 게 동료직원이 프로그램을 대 신 맡게 되 더 라도 정상적인 진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및 개발활 용 정도 등을 판 정한다 . - 평가기준 : 수행기 록 의 구체성 , 인력의 전문성 , 자원동원의 충분성 , 프로그램 홍보의 충분성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등 수행과정 관련 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① 평가 측 정도구가 적절 히 사용되 었 다 . ② 내부 또 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를 하 였 다 . ③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로 달 성되 었 다 . ④ 평가 결과의 피드백 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 사업이 수정 , 보 완 , 확대되어 시행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 만족도 조사 ’ 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어 있어야 한다 . - 평가기준 : 평가의 적절성 ( 평가 측 정도구 포함 ), 이용자의 참여도 , 목표 달 성정도 ,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 정도 - ② ‘ 내부 전문가의 자문 ’ 의 경우 상급자가 슈퍼비전을 한 것 도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피드백 근거자료 , 프로그램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 보고서 , 평가회의 록 등

1 9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 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 실적이다 .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 ( 프로그램 진 행자 , 자원봉사 자 등 ) 이 적절 히 활용되 었 다 . 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 졌 다 . ⑤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 졌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지역사회보호사업(재가복지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 ① 대상자의 욕구 를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 ② 이 론 적 배경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③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④ 구체적인 목표가 측 정 가능하도 록 설정되어 져 있다 . ⑤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이 활용되어 져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2006∼2008 년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 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 어느 수준 까 지 분명 히 제시 된 목표 ) 로 구비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 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여부로 평가한다 . - 프로그램의 목표 뿐 만 아 니 라 이 론 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 내용 , 수행 방 법 , 추 진 일정 ,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 게 제시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 적절성 ( 이 론 적 배경 , 필요성 ), 목표설정의 구체성 , 적용대상의 타당성 ,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의 활용정도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욕구조사서 등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① 문제 및 욕구 , 서비스의 필요성 ,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 목적과 일치 된 방향 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 진 일정 ⑤ 자원확보 방 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 방 법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95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진 행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 체계적이어서 불가 피 하 게 동료직원이 프로그램을 대 신 맡게 되 더 라도 정상적인 진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및 개발활 용 정도 등을 판 정한다 . - 평가기준 : 수행기 록 의 구체성 , 인력의 전문성 , 자원동원의 충분성 , 프로그램 홍보의 충분성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등 수행과정 관련 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① 평가 측 정도구가 적절 히 사용되 었 다 . ② 내부 또 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를 하 였 다 . ③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로 달 성되 었 다 . ④ 평가 결과의 피드백 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 사업이 수정 , 보 완 , 확대되어 시행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 만족도 조사 ’ 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① 평가 측 정도구가 적절 히 사용되 었 다 . ② 내부 또 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를 하 였 다 . ③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로 달 성되 었 다 . ④ 평가 결과의 피드백 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 사업이 수정 , 보 완 , 확대되어 시행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 만족도 조사 ’ 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어 있어야 한다 . - 평가기준 : 평가의 적절성 ( 평가 측 정도구 포함 ), 이용자의 참여도 , 목표 달 성정도 ,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 정도 - ② ‘ 내부 전문가의 자문 ’ 의 경우 상급자가 슈퍼비전을 한 것 도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피드백 근거자료 , 프로그램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 보고서 , 평가회의 록 등

1 9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평가기준 : 평가의 적절성 ( 평가 측 정도구 포함 ), 이용자의 참여도 , 목표 달 성정도 ,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 정도 - ② ‘ 내부 전문가의 자문 ’ 의 경우 , 상급자가 슈퍼비전을 한 것 도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피드백 근거자료 , 프로그램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 보고서 , 평가회의 록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 - 1. 프로그램기 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 ① 지역사회 대상자의 욕구 를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 ② 이 론 적 배경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③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④ 구체적인 목표가 측 정 가능하도 록 설정되어 져 있다 . ⑤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이 활용되어 져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2006∼2008 년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 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 어느 수준 까 지 분명 히 제시 된 목표 ) 로 구비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지역사회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여부로 평가한다 . - 프로그램의 목표 뿐 만 아 니 라 이 론 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 내용 , 수행 방 법 , 추 진 일정 ,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 게 제시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 적절성 ( 이 론 적 배경 , 필요성 ), 목표설정의 구체성 , 적용대상의 타당성 ,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의 활용정도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욕구조사서 등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① 문제 및 욕구 , 서비스의 필요성 ,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 목적과 일치 된 방향 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 진 일정 ⑤ 자원확보 방 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 방 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 실적이다 .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 ( 프로그램 진 행자 , 자원봉사 자 등 ) 이 적절 히 활용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 지역사회조직활동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97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 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 졌 다 . ⑤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 졌 다 .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진 행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 체계적이어서 불가 피 하 게 동료직원이 프로그램을 대 신 맡게 되 더 라도 정상적인 진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및 개발활 용 정도 등을 판 정한다 . - 평가기준 : 수행기 록 의 구체성 , 인력의 전문성 , 자원동원의 충분성 , 프로그램 홍보의 충분성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등 수행과정 관련 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 - 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 ① 대상자의 욕구 를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 ② 이 론 적 배경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③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 히 기 술 되어 져 있다 . ④ 구체적인 목표가 측 정 가능하도 록 설정되어 져 있다 . ⑤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이 활용되어 져 있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① 평가 측 정도구가 적절 히 사용되 었 다 . ② 내부 또 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를 하 였 다 . ③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로 달 성되 었 다 . ④ 평가 결과의 피드백 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 사업이 수정 , 보 완 , 확대되어 시행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 만족도 조사 ’ 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어 있어야 한다 . - 평가기준 : 평가의 적절성 ( 평가 측 정도구 포함 ), 이용자의 참여도 , 목표 달 성정도 ,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 정도 - ② ‘ 내부 전문가의 자문 ’ 의 경우 상급자가 슈퍼비전을 한 것 도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피드백 근거자료 , 프로그램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 보고서 , 평가회의 록 등 ㉤ 교육문화사업

1 9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2006∼2008 년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 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 ( 어느 수준 까 지 분명 히 제시 된 목표 ) 로 구비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 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여부로 평가한다 . - 프로그램의 목표 뿐 만 아 니 라 이 론 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목표 , 내용 , 수행 방 법 , 추 진 일정 , 평가 방 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 게 제시되어 있는가 를 의미한다 .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 적절성 ( 이 론 적 배경 , 필요성 ), 목표설정의 구체성 , 적용대상의 타당성 , 사회복지실천 기 술 의 활용정도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욕구조사서 등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① 문제 및 욕구 , 서비스의 필요성 ,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 목적과 일치 된 방향 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 진 일정 ⑤ 자원확보 방 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 방 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 - 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 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 실적이다 .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 ( 프로그램 진 행자 , 자원봉사 자 등 ) 이 적절 히 활용되 었 다 . 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잘 이루어 졌 다 . ⑤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 졌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진 행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 체계적이어서 불가 피 하 게 동료직원이 프로그램을 대 신 맡게 되 더 라도 정상적인 진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및 개발활 용 정도 등을 판 정한다 . - 평가기준 : 수행기 록 의 구체성 , 인력의 전문성 , 자원동원의 충분성 , 프로그램 홍보의 충분성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등 수행과정 관련 자료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 99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 은 어떠한가 ? ① 평가 측 정도구가 적절 히 사용되 었 다 . ② 내부 또 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를 하 였 다 . ③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로 달 성되 었 다 . ④ 평가 결과의 피드백 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 사업이 수정 , 보 완 , 확대되어 시행되 었 다 . 현장확인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평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 만족도 조사 ’ 의 경우 문 항 이 구체적으로 기 술 되어 있어야 한다 . - 평가기준 : 평가의 적절성 ( 평가 측 정도구 포함 ), 이용자의 참여도 , 목표 달 성정도 , 평가결과의 피드백 의 반영 정도 - ② ‘ 내부 전문가의 자문 ’ 의 경우 상급자가 슈퍼비전을 한 것 도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피드백 근거자료 , 프로그램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 보고서 , 평가회의 록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 - 2. 참여자 욕구 반영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욕구 를 반영하여 그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 으며 , 참여자의 변 화가 주도적으로 일어 났 는지 를 파 악 한다 . ㉥ 특화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 - 1. 지역사회 특성 반영 지역사회 특성 반영여부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2006∼2008 년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 영하 였 는지 를 판 단한다 . -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 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실제 반영정도로 평가한다 . - 관련문서 : 단위사업계획서 , 욕구조사보고서 등

2 0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참여자의 욕구 반영정도 :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 베 이 , 초점집단조사 , 지역사회 공청회 , 포 럼 , 2 차 자료 분석 및 조사 ,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조사 ,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실제 반영정도로 평가한다 . - 관련문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 수행과정 관련자료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 - 5.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가능성 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관련문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 - 3.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활용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7 에 근 거 -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진 행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 체계적이어서 불가 피 하 게 동료직원이 프로그램을 대 신 맡게 되 더 라도 정상적인 진 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수행과정에 관한 기 록 , 전문인력 , 자원동원 및 개발활 용 정도 등을 판 정한다 . - 평가기준 : 수행기 록 의 구체성 , 인력의 전문성 , 자원동원의 충분성 , 프로그램 홍보의 충분성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등 수행과정 관련 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 - 4. 프로그램 차별성 및 참신성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8 에 근 거 -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창 의성과 차별성을 보는 것 으로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과 창 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를 준비한다 . - 관련문서 : 결과보고서 , 만족도조사 결과 , 평가서 등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01 ∙ 해 설 : 프 로 그 램 수 행 을 통 하 여 지 역 사 회 문 제 해 결 에 파 급 효 과 가 어 느 정 도 있 었 으 며 , 다 른 지 역 이 나 기 관 에 소 개 되 어 모 델 링 할 수 있 는 지 를 입 증 한 다 . - 평가기준 : 주민특성 반영 및 지역사회문제 반영 정도 - 관련문서 :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사업결과보고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 서비스 정 보제공 및 이용자 자 기결정권 이용자에 게 서비스 선택 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며 ,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① 시설현 황 , 제공서비스 , 이용자격요건 , 이용 방 법 , 연락처 등 이 기재 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 ② 인 터넷 홈페 이지 를 통 해 복지관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업데 이 트 되어 정보 를 얻 을 수 있다 . ③ 이용희 망 자의 방 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 ④ 이용자의 특성을 고 려 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을 선정 하고 있다 ⑤ 이용자 및 가족은 서비스계획 수 립 과정에 자유 롭게 참여하 며 , 서비스 이용에 대 해 스스로 결정한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1-2 에 근 거 - ⑤ 의 ‘ 이용자 및 가족은 서비스계획 수 립 과정에 자유 롭게 참여 ’ 라 함은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의사결정참여 , 욕구조사 등을 말 한다 . - 관련문서 : 안내책자 및 사업 팸플릿 , 홈페 이지 , 업무분장표 , 서비스이용 상담일지 등 최근 3 년 간 관련자료 E. 이용자의 권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복지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 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 침 이 명문화되어 있다 . ② 개인파일 ,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철저 하 게 유지하기 위 해 잠 금장치가 되어 있다 . ③ 개인기 록 물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해 당되는 항 목이 없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1-1 에 근 거 - 관련문서 : 관련 규정이나 지 침 , 개인파일 보관 및 폐 기와 전산프로그램 잠 금관리상태 확인 , 교육자료 등

2 0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처리 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 그에 따른 처리 결과는 전 달 되고 있는가 ? ① 고 객 서비스 헌 장 등 이용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 이 문서화되어 있다 . ②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이 정 해져 있다 . ③ 이용자 및 가족간담회 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④ 홈페 이지 , 건의함 등 고충을 토 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 ⑤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은 15 일 이내에 처리되어 그 결과가 공 지되고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1-3 에 근 거 - 평가기간 :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 로하고 이 러 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 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방침 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 - 고충이라 함은 기관 ,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불평 , 애로사 항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말 한다 . - 서비스이용문의나 이용상담은 고충처리로 인정하지 않 는다 . - ③ 이용자 및 가족간담회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행 해진 가족간담회 , 지역주민대표와 입주자대표들과의 지역 사회문제 협의 과정 등을 포함한다 . - 평가기간 중 고충이 없을 경우 ⑤ 번 은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고 객 서비스 헌 장 등 관련 문서 , 업무분장표 . 간담회 등 회의 록 , 고충처리 관련과정이 기 록된 문 서 , 직원인 터뷰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공통 ) F1. 자원 봉사자의 활용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어떠한가 ? ∙ 국 가공공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행정안전부 , 지 방 자치단체 ) 2008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 ) ×100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 ) 명 자원봉사 관련 DB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 시간 ( ) 시간 ∙ 민간개발 자원봉사 관련 시스 템 2008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 ) ×80% 2008 년 12 월 31 일 현재 직원 수 ( ) =( ) 명 2008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총 자원봉사시간 ( ) 시간 ×80% =( ) 시간 ∙ 평 가 기 간 : 2008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직 원 의 범 위 : 정 규 직 + 계 약 직 (2008. 12. 31 현 재 1 년 이 상 계 약 된 직 원 ) ∙ 해 설 : 국 가 공 공 기 관 (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행 정 안 전 부 , 지 방 자 치 단 체 ) 에 서 운 영 하 는 것 중 시 설 에 서 주 로 사 용 하 는 1 개 시 스 템 을 선 택 하 여 자 원 봉 사 인 증 센 터 에 등 록 된 DB 만 을 평 가 근 거 로 한 다 . F. 지역사회 관계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03 - 단 , 민간개발 DB 는 80% 만 인정한다 .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하여 둘째 자리 까 지 기재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 자원 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 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 ① 자원봉사자 개발 , 교육 , 관리 , 활용에 관한 내용이 사업계획 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② 자원봉사자 교육이 연간 4 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 ③ 자원봉사자 를 위한 별도의 자원봉사자실이 마련되어 있다 . ④ 자원봉사자 관리가 월 1 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 ⑤ 최근 1 년 자원봉사자 등 록 인원 중 80% 이상이 활동하 였 다 .( 수시 , 정기 모 두 포함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6 에 근 거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과 능력신장을 위 해 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 양성교 육 , 재교육 , 보수교육 등 ) 으로 한다 . 복지관 내에서의 교육 뿐 만 아 니 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 를 방 문하 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한다 . - 자원봉사자 관리란 자원봉사자들이 지 속 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인 센티브 제도 를 포함한 자원 봉사 감사 잔 치 , 야유회 등 자원봉사자 노고 를 위로하는 행사와 감사서신 및 생일 축 하 메 일 발 송 등을 포함 한다 . - 자원봉사자 실적은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의 수 를 말 하는데 , 1 인이 월 5 회 봉사한 경우에도 1 명으로 기 록 한다 . - 자원봉사자 교육은 개별이 아 닌 집단 교육만을 인정한다 . - ⑤ 의 최근 1 년 자원봉사자 등 록 인원이라 함은 2008 년 신규가입자 를 말 한다 . - 관련문서 : 자원봉사교육 ․ 관리계획서 및 관리 자료집 . 자원봉사자 일지 및 공문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사업 실적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refer out ( 단위 : 회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8 에 근 거 - 평가기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 예 : 공공기관 , 보건소 , 지역 병 의원 , 고용안정 센터 , 기타 지역 내 전문기관 ) 에 특정 클 라이 언트 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의 뢰 한 경우 를 말 한다 . - 기관의 서비스 의 뢰 실적 ( 횟 수 ) 을 평가함 ( 예 : 1 인 10 회인 경우 10 회로 표시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공문 등 수행과정 관련자료

2 04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실적 관장과 직원이 지역사회 ( 각 종위원회 와 조직 ) 에 활발 히 참여하고 있는가 ?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관장의 참여 활동수 ( 단위 : 개 ) 2006 년 2007 년 2008 년 직원의 참여 활동수 전문직원수 계 직원의 참여 활동수 / 전문 직원수 ( 단위 : 개 , 명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8 에 근 거 - 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지역사회 각 종 위원회와 조직에의 참여 정도 를 파 악 한다 . 출장명 령 서 및 기타 공 문 등 공 식 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직원은 전문직원 ( 예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등 ) 만 해 당 된 다 . 직원이 10 명이면 , 10 회 참여하는 것 이 100% 이다 . - 공 식 조직 : 공문 등 공 식 적인 문서가 있는 조직으로 , 공 식 조직만 해 당 된 다 ( 조기 축 구회 등과 같 은 비공 식 조직은 제외 ). - 강의는 제외한다 . - 지역사회의 범위는 기초단체 , 광역단위 까 지 인정하며 , 협의체 및 협의회 , 각 직능단체 활동의 경우 광역단 위 외에 전 국 단위의 활동 까 지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출장명 령 서 및 관련 공문 , 외근보고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 지역사회 연합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합사업 활성화 정도는 ?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연합사업수 ( 단위 : 개 ) 관련문서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8 에 근 거 - 평가기간 : 2006 년 1 월 1 일 ∼2008 년 12 월 31 일 - 지역사회 연합사업이란 복지관 , 공공기관 , 보건소 , 동사무소 , 주민자치 센터 , 자원봉사 센터 , 민간단체 , 고용 안정 센터 , 지역 병 의원 , 지역 내 전문가 단체 등 공공과 민간이 연대하여 지역복지의 증 진 을 위하여 만 든 각 종 협의체 혹 은 연합사업을 말 하며 , 복지관이 프로그램 기획 , 실행 및 평가에 참여한 것 을 의미한다 . -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되어 , 지역복지증 진 을 위한 실적이 있을 경우 연합사업으로 인정한다 .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공문 등 수행과정 관련자료

부록 1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0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 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가 발간 되는가 ? 우수 (4) 최근 3 년 간 연구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 를 6 회 이상 발간하 였 다 . 관련문서 양호 (3) 최근 3 년 간 연구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 를 5 회 발간하 였 다 . 보통 (2) 최근 3 년 간 연구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 를 4 회 발간하 였 다 . 미 흡 (1) 최근 3 년 간 연구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 를 3 회 이하 발간하 였 다 . ∙ 해 설 : 연 구 보 고 서 는 ① 복 지 관 사 업 의 내 용 및 수 행 과 정 , 효 과 성 을 평 가 하 기 위 해 체 계 적 이 고 과 학 적 으 로 분 석 , 연 구 된 내 용 을 정 리 한 것 , ② 전 문 기 관 으 로 서 사 회 복 지 사 들 이 자 신 의 연 구 사 례 를 문 헌 고 찰 등 을 통 해 쓴 보 고 서 , ③ 지 역 주 민 욕 구 조 사 ( 지 역 사 회 의 실 태 나 문 제 를 파 악 하 기 위 해 서 행 해 지 는 조 사 이 며 , 지 역 주 민 의 사 회 서 비 스 에 관 한 욕 구 를 수 렴 하 기 위 해 서 행 해 지 는 지 역 조 사 및 지 역 욕 구 심 층 분 석 연 구 등 ) 등 을 말 한 다 . - 연간사업보고서는 1 년 에 1 회만 인정한다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 실습교육 실습교육의 수준은 어떠한가 ? ① 실습담당 슈퍼 바 이 저 는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 졸 업 후 5 년 이상의 실무경 험 을 가지고 있다 . ② 구조화 된 실습계획서 를 가지고 있다 . ③ 최근 3 년 간 6 회 이상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④ 매일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 ․ 종결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 ⑤ 실습계획서에 의한 제반 교육내용이 담 겨 있는 실습자료가 있다 . 관련문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필수 항 목 미충족 ). ∙ 해 설 : 필 수 항 목 ① - 실습계획서에 실습목적 및 일별 일정 , 수행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실습생들에 게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한다 . - 실습내용에는 이 론 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co-worker 로서의 전문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실습생들의 활동사 항 이 기 록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 서 류 상의 슈퍼 바 이 저 가 실제 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 - 매일 실습 지도자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 - 실습에 대한 총괄평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차기 실습지도 시 반영되어야 한다 . - 경력 산정의 시점은 실습당시의 경력시점으로 실습전공과 관련 된 실무경 험 은 모 두 인정한다 ( 예 를 들어 , 언 어치료사의 경우 사설치료실의 경력도 인정함 . 단 , 경력이 문서로 확인되어 함 ). - 관련문서 : 실습지도 계획서 및 실습지도 자료집 , 실습지도 일지 및 공문 등

2 06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 ‘ 최근 3 년 ’ 은 2006 년 1 월 1 일부 터 2008 년 12 월 31 일 기간에 사업이나 연구 를 실시한 것 을 의미한다 . -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고서는 2008 년 12 월 31 일 까 지 발간되고 실 질 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되 었 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예 : 예산집행 근거 확인 등 ). - 연구보고서 발간 주체에 따른 인정 범위 : ① 기관에서 자체 발간 , ② 기초단체 내에 공동 연구 , ③ 복지관 을 포함한 공동 저 자가 5 명 이내인 경우 모 두 그 기관의 연구보고서로 인정 - 관련문서 : 연구보고서 및 연간사업보고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8. 연구 결과활용 연구 내용이 우수하고 연구결과가 복지관 운영에 반영 되 었 는가 ? 우수 (4)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우수하고 , 연구결과가 복 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반영되 었 다 . 관련문서 양호 (3)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우수하나 , 연구결과가 복 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반영이 미 흡 하다 . 보통 (2)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통수준이고 , 연구결과 가 복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반영이 미 흡 하다 . 미 흡 (1)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6-26 에 근 거 - 연구내용은 계획과 실행에 관한 자료 를 참고하여 연구대상 집단 설정의 적정성 , 자료처리의 적정성 , 연구 방 법의 적정성을 고 려 하여 평가하며 , 연구결과의 반영정도는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반영 된 정도 를 판 단한다 . - 관련문서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결과 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실적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9. 홍보매체 복지관의 홍보 를 위 해 홍보물 발행 , 인 터넷 홈페 이지 를 운영하고 있는가 ? 우수 (4) 복지관 홍보물을 매 년 6 종 이상 발행하며 , 내용이 충실하다 . 관련문서 양호 (3) 복지관 홍보물을 매 년 6 종 이상 발행하 였 으나 , 내 용이 미 흡 하다 . 보통 (2) 복지관 홍보물을 매 년 5 종 이상 발행하 였 다 . 미 흡 (1) 복지관 홍보물을 매 년 5 종 미만 발행하 였 다 . ∙ 해 설 : 사 회 복 지 관 서 비 스 최 소 기 준 안 4-16 에 근 거 - 복지관 홍보물로는 이 메 일 , 웹진 , 외부 홈페 이지 , 내부 홈페 이지 , 소 식 지 , 신문 , 방송 매체 , 전단지 , 리 플릿 , 옥외 전광 판 , 동영상 비 디 오 등이며 이 중 6 종 이상 시행 했 을 경우 , ‘ 우수 ’ 로 한다 . - 홍보지란 기관의 사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 의 내용을 수 록 한 정기적 기관 홍보물을 말 한다 . - 인 터넷 홈페 이지는 사이 버 상으로 기관의 사업소개 및 지역주민에 게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에 상호정보 교 류 가 가능한 것 을 말 한다 . - 관련문서 : 복지관 홍보 및 관련 자료 등

2 07 부록 2 :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본 지표는 경기도 ․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2009 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외 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를 위해 추가지표로 작성된 것입니다 .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재정의 운영상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 재정의 운영상태 재정관리는 적절하 게 유지되고 있는가 ? ①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잘 나타나 있다 . ②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 이용자와의 협의 , ㈏ 운영 위원회 의결 , 또 는 ㈐ 산출근거 를 모집 홍보물이나 홈 페 이지 공고 중 1 가지 이상을 하 였 다 . ③ 민간 외부지원금 사업에 연 2 회 이상 신청한 적이 있다 . ④ 수입 항 목이 경상보조금 , 사업수입 , 후원금 및 전입금을 제외하고 , 기타보조금 , 기금사업 등의 최소한 3 개 이상 의 다양한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재정을 홈페 이지 , 기관지 , 게 시 판 등을 통 해 연 1 회 이 상 공개하고 있다 . ⑥ 운영법인으로부 터 연 1 회 이상 감사 를 받은 실적이 있다 . ∙ 개 별 단 위 사 업 계획서 ∙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이 용 료 산 출근거통지 또 는 홈 페 이 지 , 공 고 문 등 ∙ 신청기안 및 결 과통보공문 ∙ 예 ․ 결 산 서 홈 페 이지 등 공고 관련자료 ∙ 감사결과통보서 우수 (4) 위 항 목 중 5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4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 령 제 21 조 ( 비용의 징 수 ) ① 법 제 44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 수하고자하는 때 에는 그 산출근거 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사회복지재무회계규 칙 제 42 조 ( 감사 ) ① 법인의 감사는 당 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 년 1 회 이상 감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에서 ( 가 ), ( 나 ), ( 다 ) 중 1 가지 이상 해 당되면 인정한다 . - ③ 에서 시 ․ 군 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시 ․ 군 공모사업은 ④ 의 기금사업에 포함한다 . - 외부 지원금 사업 신청확인은 신청기안 발 송 문 , 또 는 결과 통보공문이 없을 경우에는 해 당기관의 접수 확 인 서 류 또 는 홈페 이지 공고문 , 심사확인서 등 객 관적인 자료 를 확인한다 . - 운영법인으로부 터 의 감사는 감사계획 통보 ․ 감사결과 조치사 항 통보공문 또 는 법인의 결과 보고서 , 이사회 보고서 류 등을 확인한다 .

2 08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B2.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세출보조금 결산서상 사업비는 ? 경상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세출사업비 비율은 ? 2006∼2008 년 결산사업비 ( ) ×100=( )% 2006∼2008 년 경상보조금 결산액 ( ) ∙ 관 할 시 ․ 군 의 보 조 금 교 부 결 정공문 ∙ 결 산 서 보 고 기 안 및 관 할 관 청 홈 페 이 지 에 게 시 된 결 산 내 역 등 우수 (4) 상위 20% 이상 양호 (3) 상위 20% 미만에서 50% 이상 보통 (2) 상위 50% 미만에서 80% 이상 미 흡 (1) 상위 80% 미만 [ 해 설 ] - 2006 년 , 2007 년 , 2008 년 의 경상보조금 결산액과 결산사업비 각각 을 확인하여 기 록 한다 . - 사업비의 비율은 2006 년 부 터 2008 년까 지 산출 값 을 순위 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사업비 범위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 된 비용으로 한정하며 , 사업비는 재무회계 규 칙 중 33 ‘○○ 사업비 ’ 로 한정하여 프로그램에 직접 소용 된 경비만을 포함한다 . - 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은 시 ․ 군의 보조금 수입 중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경상운영비 ( 운영비 ․ 사업비 ) 수입이며 , 자본보조금은 시설개보수 ,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 해 경상운영비 외에 별도로 시 ․ 도와 시 ․ 군 ․ 구로부 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말 한다 . C. 인적자원관리 C1. 경력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 경력관리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① 운영규정 내에 직원교육과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직원 연간교육계획이 수 립 되어 있다 . ③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④ 직원교육의 결과 를 개인별로 기 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 ⑤ 교육 외 개인별로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 ∙ 운영규정 ∙ 교 육 관 련 자 료 ( 교육수료증 , 교육계획서 ) ∙ 내부교육프로그 램계획서 ∙ 인사관리 카드 ∙ 인사기 록카드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 연간교육계획수 립 을 통 해 사업담당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 엇 인지 파 악 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 - 사업 담당자에 맞 는 연간교육계획 실시로 인한 직원역 량 강화 및 사업의 질 적 향 상을 도모한다 . - 직무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를 해 야 한다 . 교육은 직무교육 , 학 술 세미나 , 기관별 교육 등 다양 하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수 및 워크숍 등의 훈련프로그램도 포함한다 . - ④ 는 인사관리 카드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 - ⑤ 의 ‘ 교육 외 개인별 경력관리 ’ 라 함은 표 창 , 자격증 , 각 종 위원활동 등을 인정한다 .

부록 2 :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09 C2. 직원의 보상제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2. 직원의 보상제도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적절한 보상 제도 를 실시 하고 있는가 ? ① 직원에 대한 평가계획이 수 립 되어 있다 . ② 직원의 자체평가의 기준이 있다 . ③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 평가관련자료 ∙ 포상관련자료 ∙ 운영규정 우수 (4) 위 항 목 중 3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1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해 당하는 항 목이 없다 . [ 해 설 ] - 조직의 구성원들을 능동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 성에 기여 할 수 있도 록 조직체계로서의 발전과 구성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 종사자 스스로가 책 임 의 식 을 고취시 키 기 위한 담당업무와 노력에 대한 평가 를 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한다 . - 객 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고 려 하여 적절한 보상 및 다양한 조직관리 시스 템 으로 직원들의 사기고무와 동기부여 관리는 매우 필요하다 . - ④ 의 직원에 대한 보상은 특별 휴 가 , 자기개발비 지원 , 연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사후관리와 후 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 사업결과보고서 ∙ 2 0 0 9 년 사 업 계 획서 ∙ 타 기관 의 뢰 공 문서 ∙ 사후관리기 록 지 [ 해 설 ] - 프로그램이 종결 된 이후에 평가결과의 피드백 을 반영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후 속 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 - 평가의 진 행과정과 성과보다는 평가결과의 피드백 을 반영한 차 년 도 사업계획 , 클 라이 언트 사후관리 , 타 기 관 의 뢰 등 후 속 적인 조치가 지 속 적으로 긴 밀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높게 평가한다 .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피드백 반영정도 , 클 라이 언트 의 사후관리 , 관련기관 의 뢰 ․ 연계 여부 , 후 속 조치

2 10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활용 프로그램 평가도구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 사업계획서 ∙ 결과보고서 ∙ 평가도구 [ 해 설 ] -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평가도구의 활용도 , 프로그램 목적 달 성의 완 성도 제시 등 성과 를 도출 해 내는 방 법상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 - 평가기준 : 평가도구의 활용도 , 프로그램 목적 달 성 완 성도 제시 D3. 사례관리 실인원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 사례관리 실인원수 사례관리 실인원수는 ? 사례관리 실인원수 ( ) 명 ∙ 사례 관리 대상 자 명단 ∙ 사례관리기 록 지 우수 (4) 80 명 이상 양호 (3) 60 명 이상 ∼80 명 미만 보통 (2) 40 명 이상 ∼60 명 미만 미 흡 (1) 40 명 미만 [ 해 설 ] - 전체 프로그램의 실인원 중 사례관리 를 하는 대상자 실인원수 를 기입한다 . - 기본적인 사례관리 양 식 을 갖 춘 대상자만을 인정한다 . - 사례관리 인정범위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인 테 이 크 , 사정 , 보호계획 , 개입과정 등의 전반적인 사례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파 악 한다 . - 복지관 유형별로 절대평가 를 하며 , 상기 평가내용은 가형 기준이다 . - 복지관의 유형별 인력구조 를 반영하여 , 나형은 가형의 80%, 다형은 가형의 50% 수준으로 차등 평가한다 . D4. 특성화 프로그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 - 1. 지역사회 특성 반영 지역사회 특성반영 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사업계획서 ∙ 욕구조사서 [ 해 설 ] - 사업계획서에 서 술 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 마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 였 는지 를 평 가한다 .

부록 2 :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11 평가 항 목 평 가 지표 평 가내 용 평가 자 료 D4 - 2. 참여자 욕구반영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프로그램운영일지 ∙ 과정기 록 지 ∙ 수행과정관련자료 [ 해 설 ]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욕구 를 반영하여 그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하 였 으며 , 참 여자의 변 화가 주도적으로 일어 났 는지 를 평가한다 . 평가 항 목 평 가 지표 평 가내 용 평가 자 료 D4 - 3. 프로그램 차별성 및 참신성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결과보고서 ∙ 만족도조사결과 ∙ 평가서 [ 해 설 ]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창 의성과 차별성을 보는 것 으로 , 다른 지역 ․ 기관과의 차별성과 창 의성을 평가한다 . 평가 항 목 평 가 지표 평 가내 용 평가 자 료 D4 - 4.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및 모델링화 가능성 정도는 ? ( 낮음 ) 1 2 3 4 ( 높음 ) 프로그램 1. ∙ 사업실행계획서 ∙ 사업결과보고서 [ 해 설 ] - 프로그램 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 결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 었 으며 ,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 소개 되어 모델링 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한다 . ■ 특성화 프로그램 요약자료 사 업구 분 2 3 ) 사업 프 로 그램 명 대 상 문제 및 욕 구 목 표 23) 사업구분 : 아동복지사업 , 청소년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 지역복지사업 , 자활사업 등으로 표기

2 12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내 용 총 소 요 예산 기대 효 과 ( 계속 ) ※ 본 특성화 프로그램 요약자료는 A4 1 장의 분량으로 , 글자체 휴면명조 , 글자크기 10, 줄간격 140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F. 지역사회관계 F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평가 항 목 평 가 지표 평 가 내용 평 가 자료 F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 내 ․ 외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는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수 ( ) 개 ∙ 관련공문서 ∙ 사업계획 및 평 가서 ∙ 사업연계 근거자 료 ( 협약서 , 협력 증서 ) 우수 (4) 5 개 이상 양호 (3) 4 개 보통 (2) 3 개 미 흡 (1) 2 개 이하 [ 해 설 ] - 지역사회 내 ․ 외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 외의 기업 , 민간단체 , 병 의원 , 학교 , 보육시 설 , 지역의 로 터 리 클럽 , 라이 온 스 클럽 , 새 마을 부 녀 회 , 적 십 자봉사단 등과 재정 및 봉사인력 등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사업을 진 행하는 것 을 말 한다 .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목 록 제출 : 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의 목 록 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번 호 지 역 사회 자원 개 발 및 연 계 사업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부록 2 :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 13 F2. 기관운영 개방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 기관운영 개 방 성 기관운영상의 개 방 을 통한 지역사회관계 향 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가 ? ① 이용자 ( 지역주민 ) 들의 의견수 렴 여부 ② 후원금 , 예산 , 운영사 항 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개 여부 ③ 시설물 ,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 상을 위한 기관 개 방 ④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시 ∙ 운영규정 내 시 설개 방 에 대한 계획 ∙ 사업계획 및 평 가서 ∙ 관련 공문 ∙ 수행과정 관련 자료 우수 (4) 위 항 목 중 4 가지 이상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양호 (3) 위 항 목 중 3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보통 (2) 위 항 목 중 2 가지 항 목이 해 당 된 다 . 미 흡 (1) 위 항 목 중 1 가지 이하의 항 목이 해 당 된 다 . [ 해 설 ] - 실제 기관운영에 반영한 경우 를 말 하며 , 홈페 이지의 근거자료와 기관 내에 비치되어 운영하는 의견함 등을 확인한다 . - 기관운영의 투 명성을 통한 신 뢰향 상의 노력여부 확인을 위 해 예산운영 공개 여부 를 확인한다 . - 기관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개 방 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향 상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지체계 확 립 근거 를 확인한다 . - 프로그램 및 사업 진 행시 지역 내 연관 된 관계자들과의 모 임 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 렴 하고 이 를 실제 사업에 반영한 정도 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