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연구책임 : 김종숙(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 김영종(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시리즈 2009- 1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매뉴얼에 대한 경기도의 보완 매뉴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1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3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지역복지는 지역의 특성 과 욕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제 과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 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안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편의와 사회복지 증진에 있는 것이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관련 서비스 공급의 실태분석과 가능한 복지자원을 동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도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제2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임하 여 경기도의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무 보완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보완매뉴얼 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제1기 계획의 평가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제2기 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이 제시되었다. 제4장은 성공적 제2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방 향, 제5장에서는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욕구조사표가 첨부되었다. 주민 의 수요 분석과 복지자원에 대한 공급 분석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방식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경기도의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특화사업에 대한 공유 설문을 작성함으로써 경기도의 특성을 지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보완매뉴얼 개발 과정의 노력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 로 이어져서,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끝으로 업무 보완 매뉴얼이 나오기까지 자문을 아끼지 않은 현장 실무자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간사 및 위원들, 그리고 연구진으로 수고한 경성대학 머리말

4 머리말 교 김영종 교수, 강남대학교 이홍직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박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 원 정형옥 박사, 우리 재단의 김종숙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년 11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5 머리말 • 3 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 11 1. 경기도의 복지비전 제시 11 1) 중산층을 두텁게(최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대책) ······················· 12 2)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의 개편 ·············· 12 3)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마을’의 조성 ··································· 12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과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 12 5) 예방적 복지정책을 통한 장기적 미래적 안목의 복지정책 수립 ·············· 12 2. 경기도와 시․군의 조화와 협력 강조 12 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주민참여도 강조 13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공적 완성모델 추구 14 1) 경기도 특성 ····················································· 15 2) 경기도 복지정책 추진 방향 ········································· 16 Ⅱ.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방식 | 19 1.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의 기준 19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 19 2) 이러한 평가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19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에 비추어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과 실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해 본다 ····························· 20 2. 평가의 방식 20 1) 평가의 도구 ····················································· 20 차 례

6 차 례 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 22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22 1) 총괄기획팀을 구성한다 ············································· 22 2)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을 한다 ··········· 23 3) 소관팀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총괄기획위원회가 실행을 모니터링 한다 ········ 23 4) 경험적․합리적 근거를 기초로(evidence-based) 계획 수립의 과정을 진행한다 ·· 24 5) 분야별로 할당된 계획 수립팀이 자료 검토와 활발한 토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 26 6)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들을 취합하고, 이를 총괄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26 7) 지역사회차원에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기 수립된 계획안을 검토한다 27 8)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계획안을 작성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 27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 28 1) 지역주민의 수요파악 ·············································· 28 2) 표본추출 관련 주요 기초 개념 정리 ·································· 29 3) 표본추출에 관한 이해 ············································· 31 4) 표본추출의 방법 ·················································· 31 5) 적정 표본의 수 ·················································· 34 6) 표본선정과정 ···················································· 35 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 37 1. 성공적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하여 37 2.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37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 38 4. 제1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 39 5. 경기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지향점을 같게 41

차 례 7 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 42 1. 경기도와 시․군이 공유하는 설문 42 2. 경기도 비전을 반영한 설문 77 부록 • 89 |표 차례| <표 Ⅰ-1> 저소득층 규모 ················································ 17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연구보고시리즈 2009-1 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Ⅱ.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방식 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10 차 례

Ⅰ 11 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1. 경기도의 복지비전 제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31개 시․군 에 경기도의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임. □ 31개 시․군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구성항목, 계획 수립방법 등에 대한 지침은 통일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은 협력하여 연구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11∼2014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됨. □ 경기도의 면적은 10,185.6km2(전 국토의 10.2%)이며 인구는 1만 1,549천 명(2008년 주 민등록인구)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며,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임.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와 함께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표방하였으나,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 립과 시행을 통해서 분권적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게 됨. □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떠한 가치와 이념에 입각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책정하는 활동이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됨. □ 경기도 특화사업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예시 를 들 수 있음.

1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1) 중산층을 두텁게(최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대책) □ 하층민의 중산층화, 중산층의 안정화 □ 일자리 창출과 자산증식 지원, 주거지원을 통한 하층민의 역량강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의 개편 □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3)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마을’의 조성 □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복지수준의 향상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과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 공급체계의 한계로 인한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복지자원의 발굴을 통한 자원의 확대 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 5) 예방적 복지정책을 통한 장기적 미래적 안목의 복지정책 수립 □ 위기에 직면한 개인과 가구의 몰락 전의 돌봄으로 장기적 예산절감 2. 경기도와 시․군의 조화와 협력 강조 □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업무는 각 시․군과 주민의 밀접한 관계 를 강조하고 있으나, 각 시․군과 경기도의 밀접한 관계도 중요함. 각 시․군이 사회복 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초단위 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계획을 종합 및 보완, 조정, 지원 하게 됨. □ 사회복지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복지자원은 접근성에 있어서 활 용도가 낮으며, 시․군 단위의 복지자원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음. □ 광역 시․도 단위의 복지자원은 양과 질에 있어서 활용도가 가장 높으므로, 경기도와 각 시․군의 협력은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Ⅰ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13 □ 경기도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와는 달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복지욕구와 자원에 있 어서 지역적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 간 복지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 협력이 필수적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각 시․군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집중될 경우 경기도는 인근 자 치지역과 조정역할을 해야 하며,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조정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업무가 전적으로 시․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지역 간의 복지수준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가중됨. □ 이러한 경기도의 조정업무는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필요로 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성, 과학성, 객관성 의 원칙과 계획의 연속성, 경기도와 각 시․군 계획의 일관성, 재정 소요액과 확보방안 에 있어서의 실천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주민참여도 강조 □ 최근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주된 변화는 사회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해결만을 강 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 주민의 복지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전략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이며, 이는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참여를 필요로 함. □ 주민참여의 주체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시민단체, 모든 지역 사회 내의 개인과 기관, 단체가 모두 포함됨. □ 주민참여의 방법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부터 계획 수립의 과정에 면접, 의견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와 계획집행에서 민관 협력의 강조,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함.

1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고양되며,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부문화와 나눔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됨. □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확산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주고 ‘복지마을’ 형성의 기반이 됨.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공적 완성모델 추구 □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정부예산의 비효용성을 시정하고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추진함. 중앙의 전달체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전달체계가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음. □ 경기도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함으 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공적 완성모델을 진행시키고 있음. 이러한 전달체계의 개 편을 각 시․군과 도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무한돌봄센터는 도 차원에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고 자원연계 등의 지 원역할을 담당함. □ 각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 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 □ 사회복지자원이 취약한 시․군의 경우 무한돌봄센터가 임시적으로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게 됨. □ 이러한 중앙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되어야만 성공적으 로 완성되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전달체계의 완성모델은 타 시․도의 시범적 모델이 됨. □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지역이 넓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달체계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함.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핵심이 되고 있음. □ 경기도가 주도하는 무한돌봄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각 시․군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복 지전달체계의 성공적 완성모델을 추구함.

Ⅰ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15 1) 경기도 특성 (1) 행․재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서울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북부에 제2청을 설 치하고 예산을 별도 운영하는 이원화된 행․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원체계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남부와 북부 간 격차를 조정하거나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2) 인구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 반면 지역별 인구특성이 현저하게 상이함 □ 경기도 인구는 신도시 개발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별 인구 편차가 심함. □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유사한 인구구조 및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자체 별로 특히, 농촌형지자체인 군(郡)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특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3) 사회복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함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30.8%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용시설은 시(市) 지역에 집중․설치되어 있음. □ 생활시설운영비가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재정력이 낮은 군지역 지 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생활시설 입소 인원 중 상당수가 경기도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형태는 달라져야 함. (4) 경기도의 재정력은 교부세 불교부단체 6개 시(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 성)가 포함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 차가 매우 큼 □ 재정자립도로 판단한다면 양평군은 18.7%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지만, 기초노령연금 국고 보조율은 80%에 불과하여 가평군(23.9%) 및 연천군(28.6%)과 동일한 지원을 받 고 있음.

1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예산이 전제된 사회복지 서비스만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자 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을 더 높여 사회복지의 전국적 통 일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함. (5)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함. 사회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인력의 확보는 서비스의 질담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 □ 정원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도민 수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경기도 복지정책 추진 방향 □ 지역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수준으로 확산시 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자기 결정권이 확보된 분권적 복지 정책 틀이 마련되어야 함. (1)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전달체계 구축 ①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약 31%가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리적 광범위성 및 편중성 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낮음. ② 경기도는 도시형 지자체(市)와 농촌형 지자체(郡), 그리고 도농복합형 지자체가 공존하 고 있는 바, 농촌형 지자체의 경우 복지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의 사각지 대임. -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능동적 복지의 방향이 시장화와 자조적 복지로 구체화된다 면, 더욱 심각한 복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임. ③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시설 설치 및 이용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임. ④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동을 위한 의사결정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중 시되어 왔음. - 여기서의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Ⅰ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완 매뉴얼 개발의 배경 17 사람이 필요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서비스 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2) 중산층의 강화 ① 사회 양극화로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엷어지는 중산층 공동화(空洞化)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 -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10% 격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6.6%는 빈곤층으로 이동,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음을 보여줌. - 경기개발연구원(2008)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속한 저소득층1)의 규 모는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빈곤층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구 분 저소득층 그 외 계층 합 계 1층 2층 3층 소 계 2002 1394(8.3) 594(3.5) 1174(7.0) 3,162(18.9) 13,574(81.1) 16,739(100.0) 2005 1546(9.2) 666(4.0) 1367(8.2) 3,579(21.4) 13,170(78.6) 16,749(100.0) 2007 2070(12.4) 602(3.6) 1100(6.6) 3,772(22.6) 12,936(77.4) 16,708(100.0) <표 Ⅰ-1> 저소득층 규모 (단위 : 가구, %) ②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떨어 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위기 심화로 재취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 은 시간문제임. - 소득에 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회구조를 고려한다면 미래 세대마저 가 1) 저소득층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기 준 1층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2층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초과 ∼ 최저생계비×120% 이하 3층 각 연도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120% 초과 ∼ 최저생계비×150% 이하

1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난이 대물림될 우려가 있음. ③ 실직이나 사업부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 개인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위기상황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으로부터의 박탈을 의미하며 개인 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포괄범위를 광범 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함. ④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 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 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음. - 인구의 대규모성 및 지리적 광범위성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는 위기 상황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자치단체이며, 이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Ⅱ 19 Ⅱ.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방식 1.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의 기준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① 일차적으로 제1기 계획의 수립과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② 평가로부터 제2기 계획 수립에 피드백되는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2) 이러한 평가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취지와 목적은 <매뉴얼>에 다음처럼 제시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3가지 차원의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됨.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앙정부/시․도 상위계획 사업 (통합) 주민/시민 (참여) 공공/민간 (협력) 주민/시민/국민의 복지 향상

2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① 통합 목적 :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 차 원의 통합(integration)적 실행 계획 수립 목적 ② 참여 목적 :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유도하는 목적 ③ 협력 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 협력 (collaboration)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과 실행, 평가는 위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 야함.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에 비추어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과 실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해 본다 2. 평가의 방식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취지에 따라, 협력(민관)과 참여(주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을 선택한다. □ 협의체 위원(대표, 실무)들에 의한 평가는 민관 협력이라는 취지에 부합 □ 제1계획 평가를 위한 주민 간담회, 청문회,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한 평가 공표와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 □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신선한(그러면서도 실행 가능한) 평가 방 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취지에 부합됨. 1) 평가의 도구 □ 자체적으로 제1기 4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의 과정 전반을 평가해 보고, 그로부터 피드 백과 함의에 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면 됨. □ 평가 집단(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룹에 의한 평가 과정에는 의사소통의 명확 화를 위해 평가 항목들을 사전에 구조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도움 □ 평가 도구는 일종의 구조화된 의사소통의 수단 □ 평가 도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ⅡⅡ.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방식 21 □ 평가의 항목에 앞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그 외에 지자체별로 평가해보고 싶은 (의견을 모으고 싶은) 항목들을 논의를 통해 첨삭 해 넣는 것이 필요 ※ 예시 :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 - 제1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나? (담당자의 설명 - 기존 계획 수립 보고서를 토대로) - 제1기 계획 수립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가? (평가 위원회, 혹은 주민 서베이, … 등을 통해 평점을 유도함.) 평점 도구 : (5) 매우 잘 되었음 ∼ (1) 매우 잘못되었음. - 그렇게 평점한 이유는? (평가자의 진술을 정리해서 리스트)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제2기 계획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지? (현실적이면서 진취적 대안을 요청함. 이를 정리해서 리스트)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외에도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민관협력, 상위계획의 통합 등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위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평가 회의나 서베이 등에 의견수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기 계획의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평가, 개별 사업 들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양식을 사전에 준비된 도구로 활용. □ 평가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개선 요청’ 사항으로 제2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함.

2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1) 총괄기획팀을 구성한다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1) 준비팀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담당팀의 팀장(1인), 담당자(1인), 지역복지협의체 간사(1 인), 실무협의체 위원장(1인)을 포함하는 5인 내외 ※ 준비팀에서 총괄위원회를 구성 (2) 총괄기획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선임(지역복지협의체 위원장, 혹은 위임받은 수임자-공무원 등) □ 총괄기획위원(5∼10인 이내) 선임 □ 위원은 시․군 사회복지담당 부서장, 시․군의회 의원, 협의체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활동 이 왕성한 위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선발(※ 용역책임자가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공식적으로 위임장을 수여(참여와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3) 총괄기획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전체 진행을 총괄 : 수립 과정의 기본 방향 제시 □ 과업별 책임과 역할 단위를 배정(예 : 분야별 계획팀 구성, 조사연구용역기관의 선정 등) □ 진행 과정의 모니터링 □ 수립된 분야별 계획들 간 조정 □ 최종 계획안 작성 및 심의, 제출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23 2)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을 한다 (1) 디자인 내용 예시 과업내용 : 시작 - 완료 시점 소관팀 기타(활용자료 등) - 전체 진행 일정 도표 작성 2009. 11. 5 - 분과팀 구성과 인력 배치, 역할 배분 - 제1기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평가 - 자료수집의 범주와 활용 계획 수립 - 조사용역 관련 업무 a. 조사용역 의뢰의 내용과 방식 결정 b. 조사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완료 c. 조사용역 결과 보고 접수 - 분야별 계획 작성 (개별 팀별로 구상) a. 분야별 자원(공급역량)조사 시행 b. 서베이 등의 수요 조사결과 검토 c. 격차분석, 문제설정, 우선순위 (FGI 등) d. 분야별 계획서 작성 - 분야별 계획 취합 및 검토, 조정 - 1차 보고서 작성 - 공청 및 심의 검토, 수정, 최종보고서 작성 a.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수정제안 접수 b. 공청회 준비, 개최, 의견 취합 c. 최종 수정안 작성 d. 사회복지협의체 최종 심의 - 최종 보고서 제출 2010. 6. 30 3) 소관팀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총괄기획위원회가 실행을 모니터링 한다 (1) 소관팀의 구성 □ 팀원은 7인 내외 적절(계획 수립 기간 내내 활발한 집단적 역학이 가능해야 하므로) □ 공공과 민간이 ‘협력’ 목적을 위해 함께 참여. 최소한 1∼2인은 공공에서 참여 □ 지역복지실무협의체의 분과별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중심이 되면 바람직 □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 다만, 외부전문가가 다수를 점유해 서는 안 됨. 의사결정도 외부전문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필수팀 : 총괄부문팀 + 매뉴얼 공통팀(저소득층부문팀, 노인복지부문팀, 장애인복지부 문팀, 여성보육부문팀, 아동청소년부문팀)

2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선택팀 : 지역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팀(예 : 사례관리부문팀, 이주여성부 문팀, …) 4) 경험적,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evidence-based) 계획 수립의 과정을 진 행한다 (1) 계획 수립의 주요 과정 ① 문제 확인 및 욕구 사정 - 시․군․구 비전, 특성 확인 - 일반 주민 및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대상 인구에 대한 수요 파악 - 공급자원 현황 파악 - 상부계획(중앙정부와 시․도의 위임사무 확인, 공급 계획 참고 등) ② 합리적 의사결정 - 분야별․전체별 사업 목적들의 발굴 및 설정(앞 과정에서 제시된 수요와 공급의 격차 에 관한 자료들을 근거로) - 사업별 추진 방법 및 4개년 세부과업으로 배분(년도별 세부과업은 성과목표로 설정 되어, 연차별 계획에서 다루어짐) (2) 욕구사정 □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결핍이나 박탈이 사회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으로 인정되고 배분이 허용되는 상태’ □ 개인적인 필요나 원함(wants)이 아닌 사회적인 욕구(needs) □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자원들의 배분과 관련한 역학관계를 통해 규정됨. □ 욕구의 유형 - 규범 욕구(normative need) - 인지 욕구(felt need) - 표출 욕구(expressed need) - 비교 욕구(comparative need)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25 □ 욕구 유형과 자료수집 기법의 선택 욕구사정기법 욕구유형 조사응답자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key informant) 규범, 인지, 표출 욕구 중요한 정보원천 대상(전문가, 비전문가) 전문가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규범 욕구 전문가집단 지역주민 서베이 욕구조사 인지 욕구 - 전체 주민 모집단 표본조사 잠재적 수요자 인구 - 표적 인구 조사(예 : 이주여성 가구 등) 표적 인구 - 서비스대상인구 조사(예 : 수급자 가구) 대상 인구 복지자원재고 조사(resource inventory) 표출 욕구 복지서비스공급자 사회지표 조사(social indicator) 비교 욕구 이차자료 - 예산 관련 자료 - 인구사회 통계 자료 - 서비스 기관 보유 서비스 자료 ※ 참고 : 1차계획 수립 시 두 지역의 자료수집 방법 선택 예시 욕구사정기법 욕구유형 조사내용 경기도 A시 경기도 B시 사회지표 비교 이차자료  경기통계연보  고양시통계연보  경기통계연보  과천시통계연보 지역주민욕구 인지 일차자료 ― 수급자만 조사대상 자원재고 표출 조사대상 복지기관실무자 복지기관실무자 조사방법 직접면접(조사표) 직접면접(조사표) KI 규범 조사대상 통장 반장 조사방법 우편설문 우편설문 전문가그룹 FG 규범 조사대상 13명 8명 조사방법 자유토론(녹음) 자유토론(녹음), 설문지(의사결정)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터뷰 규범 조사대상  사회복지 공무원 ― 조사방법 전화인터뷰(개방형설문) ―

2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5) 분야별로 할당된 계획 수립팀이 자료 검토와 활발한 토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1) 자료 검토의 대상 □ 중앙정부, 시․도의 상위계획들 □ 현재 진행 중인 민관협력 사업들의 내용 □ 수요자 측의 욕구조사 분석 결과 □ 공급자 측의 자원조사 분석 결과 □ 제1기 계획 수립의 평가에서 드러난 개선요청 사항 등의 검토 (2) 자료 준비와 검토 방법 □ 자료는 팀 전체가 논의를 위해 편리한 상태로 제시된다(ppt, 요약보고서, 그래프 등등). □ 검토 자료의 취합과 제시 등은 필요하다면 용역에 의뢰할 수 있다. □ 팀 검토는 초점집단(FG) 방식이나 명목집단(NG) 방식을 활용한다(초기 검토는 FG를 활용,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NG가 적절). (3) 집단 운용 □ FG의 효과적인 운용이 좋은 계획 수립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핵심이다. □ FG는 모더레이터 역할자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다(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 집단 회의 를 적절히 리드할 수 있는 역량). □ 최종 의사결정 단계(사업계획의 취사선택 단계 등)에서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NG 방식을 사용한다. □ FG 와 NG 모두 대면적 집단의 운용이므로, 집단적 역학을 통한 효과성이 도출되도록 노력한다. 6)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들을 취합하고, 이를 총괄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분야별 중복과 누락 등을 검토한다. □ 전체 지역의 차원에서의 검토를 통해, 특정 계획의 호불호를 논의한다. □ 특정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삭제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면, 이를 개별․분야별 계 획팀에 적절한 이유와 함께 재검을 요청한다.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27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총괄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종합계획안이 나타나 면 이를 지역사회심의에 회부한다. 7) 지역사회차원에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기 수립된 계획안을 검토한다 (1) 주민 검토 방안 □ 주민 공청회(횟수, 대상, 시기 등을 고려) □ 인터넷 공시(단순 공시가 아닌,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 계획까지를 포함) □ 전통적인 게시 방법(현수막, 구청 담벼락, 관보 게재, …) □ 지역 언론 계통을 활용하는 방안 □ 대상자나 특수집단에 직접 계획안을 전달하고 검토부탁하는 방법(가장 강력한 방법으 로, 최근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사용) □ 시민사회 단체나 옹호집단 등을 활용해서 검토를 의뢰하는 방법 등 ※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감안해서 가장 최대한의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8)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계획안을 작성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 주민참여 의견 수렴의 방법 결정, 진행,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은 조사연구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제출된 계획안들을 정리해서 문건화하는 작업을 조사연구의 용역기관에 의 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기획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총 괄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필요하다). □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법적 의무사항), 형식 요건을 갖 춘 채로 시․도에 제출한다.

2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 □ 설문지의 구성 □ 샘플링의 규모와 방법(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1) 지역주민의 수요파악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 참조 (1) 수요조사 □ 지역주민 기초욕구 조사기간, 조사대상, 표집방법, 조사방법, 분석방법, 표본 신뢰도 제시 (2) 조사내용 개요 ① 조사대상 a. 지역주민대상 - 가구단위 조사를 통해 모든 대상 및 영역에 대한 공통 문항 - 대상별 문항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가구원 b. 서비스제공자 - 지역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관련 시민사회 단체 동사자 및 사업담당 공무원 c. 주요 전문가 - 협의체 구성원, 학계, 담당공무원, 의회의원 d. 지역사회 복지관련 사회지표, 통계 - 정기적 지역사회지표, 현황 및 기타 행정자료 ② 조사내용 - 지역사회 문제, 욕구 - 현 복지자원 인지도 - 현 복지자원 이용수준 - 만족도 - 개선방안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29 ③ 조사방법 a. 공청회 -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 자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 b. Focus Group Interview(FGI) - 표적시장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6∼12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 -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정량적 조사방법과는 달리 토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정성적 조사방법 - 정량적 조사에 앞서 탐색조사로 이용 c. 설 문 - 조사나 통계에 이용하기 위해 묻는 것 또는 물음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함. - 직접 설문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기도 함. ④ 조사대상 선정방법 -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총 지역사회 인구수)에서 신뢰수준, 신뢰구간,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수를 전정하고 확률표집에 의거 표본추출 - 심층집단면접일 경우, 설문조사에서 모집단과 표본을 고려하여 임의표집으로 추출 - 예비 표본산정은 노인, 장애인 등은 실제표본수보다 2∼3배 많은 표본산정 2) 표본추출 관련 주요 기초 개념 정리 (1) 요소(Element) □ 정보를 수집하는 단위이며 분석의 기초 □ 요소는 표본선정, 분석의 단위는 자료 분석과 관련된 용어임. - 예 : 인간, 조직 (2) 모집단(Population) □ 연구요소의 총 합체

3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예 : OO시 주민 (3) 연구모집단(study population) □ 연구모집단은 표본이 실제 선정되는 요소들의 총체 □ 이론적 정의에 맞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난해함(theoretical population). - 예 : 외딴 지역에 홀로 사는 주민은 실제 조사에서 제외됨. (4) 표본추출단위(sampling unit) □ 표본 추출의 단계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요소 또는 요소의 집합 □ 단일단계에서 표본추출단위는 요소 □ 그러나 다층단계에서는 요소와 표본추출단위가 다를 수 있음. (5) 표본 틀(sampling frame) □ 표본 또는 여러 단계의 표본을 선정하는 표본추출단위의 실제 목록 □ 단일단계 표본설계에서는 표본 틀은 연구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의 목록 - 예 : 주민등록부 (6) 관찰단위 □ 관찰단위 또는 자료수집의 단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요소 또는 요소의 총합체 □ 분석단위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7) 모수(Parameter) □ 모집단에서 변수를 요약하여 기술하는 수치 (8) 통계치(Statistics) □ 표본에서 변수를 요약하여 기술하는 수치 (9)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 설문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자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31 3) 표본추출에 관한 이해 (1) 표본추출 □ 표본추출(sampling)이란 모집단으로부터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2) 바람직한 표본 조건 □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지님. □ 모집단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표본은 항상 일정한 오차를 지님. □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3) 오차를 줄이는 요인 □ 모든 조사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동등한 기회를 가질 때 오차는 줄어듦. □ 표본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듦. □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음. 4) 표본추출의 방법 □ 표본추출의 방법에는 크게 확률표집과 비 확률표집이 있음. (1)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 □ 궁극적 목적 : 표본에서 요소를 기술하는 수치가 전체 모집단의 모수를 정확하게 기술 하도록 모집단에서 요소들을 선정하는 것 □ 무작위선정방법을 이용 □ 연구조사자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편견을 억제 □ 무작위 선정으로 확률이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단 모수의 예측치와 오차의 예측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① 단순무작위 표집(simple random sampling) □ 모집단에서 표본을 결정할 때, 확률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구성원이 선택될 확률을 동등 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가 배제되고 우연에 의하여 표본을 결정 □ 표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모집단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한 사례를 표

3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집하는 것이 다른 사례를 표집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함. □ 난수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동일한 비율로 무직위로 배치하여 모든 수의 값이 동등 하게 선택된 표로 무작위표집에서 사용됨. □ 예를 들어 제비뽑기나 복권 추첨 시 화살을 쏘는 것을 들 수 있음. □ 주소지나 전체 주민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 후 무작위 추출 : 난수표 등을 이용 ②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계통적 표집의 방법은 우선 무작위표집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 후, 하나의 번호를 무작 위로 표집하고, 하나의 번호가 선택되면, 다음으로 미리 정한 일정한 간격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표집해 나가는 것. □ 여기에서 표집 틀의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모집단의 수와 표본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통적 표집은 표본들이 특정 순서에 의하여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대상자, 주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정간격의 수에 의해 표본추출 ③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 모집단을 어떤 동질의 성향 또는 다른 하위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하 위집단으로 나누고, 하위집단별로 정해진 수만큼 무작위 표본추출을 함으로써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 □ 층화표집에는 모집단의 각 층화된 집단에 대하여 집단의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는 비례층화표집과 각 층화된 집단별로 표본의 수간 차이가 상대 적으로 적게 나도록 의도적으로 적은 규모의 집단은 표본 수를 늘리고, 큰 규모의 집단 은 표본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택하는 비 비례층화표집 방법이 있음. □ 모집단을 구별, 동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집단별 정해진 수만큼 표본 추출 ④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 모집단을 집락(군집)이라는 많은 수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락 중 표집대상의 집락 을 무직위로 추출하고, 표집된 집락에서만 표본을 표집하는 방법 □ 이 방법의 장점은 지역조사나 대규모 조사에서 효율적으로 대상을 표집할 수 있으며,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33 층화표집이나 무작위표집만큼 모집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 이 방법의 단점은 집락간의 이질성이 전제된 표집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은 다소 낮음. □ 대상자별 집단 분류 후 무작위추출 (2) 비 확률표집 □ 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의 권고사항이 아님. □ 현실적으로 확률표집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한하여 고려하기를 바람. ① 편의표집(convenient sampling) □ 연구자의 상황에서 손쉽게 선정이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표집하는 방법 □ 대표성을 추정할 방법이 없으며, 외적 타당도의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화나 모집단 을 추정할 것을 전제로 한 연구조사에는 사용하지 않음. □ 이 표집에는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이 시간대 안에 포함된 대상자를 표집하여 조사하 는 시간표집과 특정 공간에 거주 또는 이동하고 있는 대상을 표집하여 조사하는 공간표 집, 사회복지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표집하는 이용자 표집 이 있음. ②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적합하거나,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 을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자의 이론적, 실용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표본이라고 판단된 대상자를 표집하는 방법. □ 연구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표본이 선정되므로 유용한 측면이 많음. □ 통상 탐색적 조사나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조사에서 많이 사용. ③ 할당표집(quote sampling) □ 표집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기타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별로 얼마의 표본을 조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함. □ 할당은 비례 또는 비 비례일 수도 있으며,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할당이 끝나면 조사를 수행하되 할당량이 모두 채워지면 할당량이 채워진 조사대상자 는 표집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상자도 할당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연 또는

3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판단표집으로 대상자를 계속 조사해 가는 방식 □ 할당기준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실제 표집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에 의하여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크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조사되므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대상자가 발생 ④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 연구자는 우선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여 조사한 후, 그들로부터 연구대상으로 적 합한 다른 표집대상자의 정보를 획득해 다시 그들을 조사함. 그 후 또 다른 표집대상자 의 정보를 획득, 조사해 가는 식으로 조사대상자를 점차로 확대해 가는 방법 □ 모집단을 잘 모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어 새로 발굴해야 할 경우 많이 사용 5) 적정 표본의 수 (1) 적정표본 수 산정 공식 d = k  × ×  N = 모집단의 크기 n = 표본의 수 d = 허용오차 k = 표본의 신뢰계수 p = 발생가능성 q = 비발생가능성 (2) 모집단규모와 허용오차에 따른 적정 표본 수 □ 허용오차가 ± 5% 이하인 경우는 일반화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각 지역사회 인구 수 대비 결정 □ 아래의 표 참조

ⅢⅢ.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35 모집단 크기 적정표본 수 95% 신뢰도수준 허용오차 99% 신뢰도수준 허용오차 ±1% ±2% ±3% ±5% ±1% ±2% ±3% ±5% 1,000 473 244 360 3,000 1,206 690 291 1,021 470 5,000 1,437 760 303 2,053 1,182 502 10,000 4,465 1,678 823 313 2,584 1,341 527 20,000 5,749 1,832 858 318 8.213 2,967 1,437 542 50,000 6,946 1,939 881 321 10,898 3,257 1,502 551 100,000 7,465 1,977 888 321 12,231 3,367 1,525 554 500,000 이상 7,939 2,009 895 322 13,557 3,460 1,544 557 자료 :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8, p. 66. 6) 표본선정과정 (1) 모집단에 대한 파악 □ 총인구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확인 □ 지역사회 내 가구 구성의 특성과 규모에 대한 파악 : 일반가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가구, 다문화가정 등등 □ 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전체주민대비 구성비율 확인 □ 통계연보 등을 활용 (2) 적정 표본크기 결정 □ 모집단규모, 신뢰수준, 표본오차 등을 고려하여 (3) 표본 틀 마련 □ 예 : 장애인 명부 등을 통해 결정 (4) 표본 추출 □ 규모에 맞게 표본 틀로부터 표본추출

3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5) 표본에 대한 제시 대상자분류 인구 수 표본규모(크기) 표본추출방법 여 성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청소년 노 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시민 합 계 표본의 신뢰수준

Ⅳ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37 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1. 성공적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하여 □ 지역사회문제는 지역 및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 는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경험을 통해 주민욕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는 점, 그리고 각 시․군의 비전과 경기도의 비전이 공유되지 못해 동일한 지향점을 갖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전 계획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 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수립되어야 한다. - 지난 1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시함 에 따라 대부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당 사자 및 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제한 받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그 결과 공무원, 사회복지실무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였고, 실행력도 담보되지 못하여 연차별 실행평가를 어렵게 한 원인이 되었다.

3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획단계부터 주제별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집단을 구성하고, 계획과 관련한 교 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기존 정책 에 대한 검토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옴브즈만제도, 인터넷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자문, 참여형 조사, 주민기획단, 주민공청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예시> 주민참여 방법 : 지역사회복지계획 옴브즈만 • 옴브즈만이란? - 어의상으로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행정과 국민간의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함. ‘지역사회복지계획 옴브즈만’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 단체와 주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옴브즈만’의 자격은? - 풀뿌리 복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해당 주민의 거주지역에 복지 현안이 존재하여 이를 경험한 자이거나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 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옴브즈만’의 선출방법은? -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 중 복지분야별로 약간 명을 선출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옴브즈만’ 활동내용은? -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직접 혹은 서면으로 제시함. - 지역사회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아이디어를 사업계획 수립 시 제안함.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 □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크고, 도시형 지자체와 농촌형 지자체, 그리고 도농복 합형 지자체가 공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특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 농촌형 지자체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부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 - 도시형 지자체는 인구이동이 심하여 정주의식은 부족한 반면, 복지수요는 커서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 - 도농복합형 지자체는 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은 되고 있으나, 복지인프라구축은 미흡

Ⅳ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39 한 특성을 가진다. □ 지역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정책을 계획에 담기보다는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자기 결정권이 확보된 ‘분권적 복지정책의 틀’로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이며 신규 사업위주로 사업계획을 구성한다. -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 면 주민참여와 지역특성 반영 등 두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예시> 농촌형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 복지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함. -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출생, 사망, 혼인상태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 - 특히, 인구규모는 예산 산출 시 필요하며, 인구구조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 요하며, 인구이동은 시설 입지 지역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 부족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함 - 농촌형 지자체는 소규모 주민이 넓게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반면, 복지인프라는 부족하고 접근성(accessibility)도 떨어짐. - 모세혈관과 같이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인프라 연계방안을 고려함. 예를 들면 하나의 시설이나 부지 내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복합화’ 를 통해 한 곳에서 여러 복지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 (outreach) 전략을 고민함. 4. 제1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 □ 이전 계획과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는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이다. - 평가는 계획의 결과 및 영향, 효과를 목표달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결과가 정량적으로 표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한 평가가 곤

4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란하다면 주민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문가,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모여 정성 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의 기준은 계획의 적정성과 달성정도이다. 적정성은 계획의 실효성 정도이며, 달 성정도는 목표 대비 달성정도로 정량적 평가보다는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더 초점을 둔다. - 평가를 통해 정책산출 및 효과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 및 그 이유에 대한 엄격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 평가결과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한다. - 성과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 그리고 변경해야할 사업 등도 함께 담겨져야 할 것이다. <예시> 평가를 위한 질문지 예시 평가범주 질문내용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적정성 1.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조직의 미션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상위계획 및 타 분야 계획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기재된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전략이 ○○시(군)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분야별 정책 비전이 ○○시(군)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각 분야별 정책 비전 수행을 위한 전략이 적정하게 구축되 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달성정도 (해당 실, 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1.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분야별 정책 및 전략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3.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중 담당 분야의 정책 및 전략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중 담당 분야의 정책 및 전략 중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5. ○○시(군)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된 내용 외에 보완되 어야 할 정책 및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Ⅳ. 성공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41 5. 경기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지향점을 같게 □ 제1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가장 어려운 절차 중 하나는 시․군 계획의 정책비전과 지향점을 같게 하는 것이다. -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이 되기 위 해서는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총합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비전의 공 통점을 찾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 그럼에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통된 정책적 지향점 도출이 쉽지 않아 경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하 였다.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 고 정책적 지향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정책비전을 시․군과 공유해야 한다. - 향후 4년 동안 경기도의 정책비전 및 방향을 시․군의 계획 수립 전에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 경기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공통사업이 무엇인지 합의하고, 공통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을 실시하여 주민의 수요를 추정한다.

4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조사가구 주소 ○○시 도 시/구/군 동/읍/면 번지 ( 아파트 동 호) 응답자 성명 ※ 직접 기재 가구주 와의 관계 ※ 문항 Ⅰ-2 참조 (번호기입) 전화번호 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1. 경기도와 시․군이 공유하는 설문 ## 표시는 경기도 전체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설문 시․군 욕구 서베이 조사표 ※ 본 조사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 조사표에 응답하신 내용 은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 이 보장됩니다. ○○시/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유형 1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43 ○ 본인은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수령하고, 이에 서명함. 서명 날인 : 조사 진행 현황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 결과 1차 방문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 출타 ④ 응답 거절 ⑤ 기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 출타 ④ 응답 거절 ⑤ 기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 출타 ④ 응답 거절 ⑤ 기타 방문 최종 결과 ① 조사 완료 ② 조사 불능 조사자 성명 (인) 특기사항(확인란)

4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시․군 ## 가구원 일반 특성 ※ 다음은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순서에 따라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구원 번 호 성 명 가구주 와의 관계 성 별 연 종 교 교육수준 혼인 상태 직업 유형 고용상 지위 장애 및 질병 수급권 여부 보기 참조 ① 남 ② 여 (만 나이) 보기 참조 보기 참조 보기 참조 보기 참조 보기 참조 보기 참조 보기 참조 응답자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1 0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45 <보 기> 3.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 ⑥ 가구주의 모 ⑦ 가구주의 조부 ⑧ 가구주의 조모 ⑨ 가구주의 형제자매 ⑩ 배우자의 형제자매 ⑪ 가구주의 손자녀 ⑫ 기타 친인척 ⑬ 기타( ) 6. 종 교 ① 기독교(개신)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무속신앙 ⑥ 기타( ) ⑦ 종교 없음 7. 교육수준 ① 미취학 ② 서당/한학 ③ 무학 ④ 초등학교 ⑤ 중학교 ⑥ 고등학교 ⑦ 2년제/3년제 대학 ⑧ 4년제 대학 ⑨ 대학원 7-1. 졸업여부 ① 졸업 ② 수료③ 중퇴 ④ 재학/휴학 중 8.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기타 󰊈 비해당(만 19세 미만) 9. 직업유형 ① 전문가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단순 노무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⑬ 학생 ⑭ 무직 ⑮ 기타( ) 󰊈 비해당(취학 전 아동, 65세 이상 노인) 10. 고용상 지위 ① 자영업주 ② 고용주 ③ 정규직 근로자(전일제) ④ 정규직 근로자(시간제) ⑤ 임시근로자(전일제) ⑥ 임시근로자(시간제), 교대제 ⑦ 일용근로자 ⑧ 재택근로자 ⑨ 무급가족종사자 ⑩ 자영농 ⑪ 소작농 󰊈 비해당( ) 11. 장애 및 질병 ① 있다(11-1로 가시오) ② 없다 11-1. ① 있다 경우 ① 등록장애인 ② 비등록장애인 ③ 만성질환자(3개월 이상) ④ 등록장애+만성질환 ⑤ 비등록장애+만성질환 12. 수급권 여부 ① 비해당 ② 조건부 수급권자③ 수급권자 ④ 잘모름

4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시․군․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모든 가정/저소득층 조사표 )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모든 가구에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번호 ##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① 매우 열약한 곳이다 □ ② 약간 열악한 곳이다 □ ③ 잘 모르겠다(그저 그렇다) □ ④ 약간 좋은 곳이다 □ ⑤ 매우 좋은 곳이다 ##2. 지금 살고 계신 지역(시․군․구)에서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한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제내용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심각 매우 심각 잘 모름 ① 복지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② 의료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③ 실업, 저소득 등 경제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④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⑤ 미비한 교육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⑥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⑧ 빈부격차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47 ##3. 생활하면서 귀하가 느끼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 통 대체로심각 매우 심각 직업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⑤ 저소득 : 저(무)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 의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⑤ 부채 : 융자금, 사채, 신용불량 혹은 부채청산 으로 인한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⑤ 의료 : 환자, 장애인의 의료 문제, 비용부담, 가 정 및 가사일의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⑤ 부양 : 환자, 장애인 부양(보호)문제(직업포기,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 : 자녀의 보육보호, 방과 후 보호, 학 교교육, 사교육, 진로진학의 문제 등 ① ② ③ ④ ⑤ 가족관계 :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 이혼․별거․사별 등 가족관계 변화 ① ② ③ ④ ⑤ 정신건강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 올 및 약물중독, 정신장애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평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1순위 : 번 2순위 : 번 □ ① 심각하지 않아 그냥 지낸다 □ ② 어렵지만 그냥 참고 살고 있다 □ ③ 해결하지 못하나 현재 노력중이다 □ ④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일, 저축, 노력 등) □ ⑤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⑥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받는다) □ ⑦ 동․구청․시청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 ⑧ 의료기관,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다 □ ⑨ 사회복지기관, 복지단체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 ⑩ 기타( )

4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5. 귀하는 만약 위의 3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제공된다면 참여(혹은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하지 않겠다 □ ② 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 □ ③ 잘 모르겠다(그저 그렇다) □ ④ 참여하고 싶다 □ ⑤ 반드시 참여(이용)할 것이다. 6. (위 5번에서 ①,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참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①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몰라서 □ ③ 참여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 ④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 ⑤ 친구/선배 등 주변이 도와줄 수 있어서 □ ⑥ 부모/형제 등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서 □ ⑦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므로 □ ⑧ 남에게 알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 ⑨ 기타( ) 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가구) □ ② 일반 아파트 □ ③ (영구)임대아파트 □ ④ 연립주택 □ ⑤ 다세대주택 □ 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 ⑦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 막사 등) □ ⑧ 기타( ) 8. 귀하의 주택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무상 임대 □ ⑤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49 9. 귀하의 가족원 중 소득이 있는 일자리(취업)를 원하는 사람은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인가요? 만일 없으면 ‘0’으로 답하시오. ( ) 명 10. 취업을 원하는 가족원이 있다면, 그(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 9번에서 ‘0’으로 답한 분은 답하지 마시오. □ ① 일자리(아무리 찾아도 일자리가 없다) □ ②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소개 서비스(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 ③ 기술훈련이나 교육(취업에 필요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부양해야 할 식구(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우미 파견 등) 11. 귀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이거나 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12번으로 가세요) 11-1.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만 응답) 자활사업에 참여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1-2.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만 응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문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지원액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원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지원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데도 수급자가 못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항상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개인문제로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문제로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일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0) 알코올(술)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장애인, 아동, 노인 등)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③ ④ ⑤

5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12. ○○시는 시․군․구민들 중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경제적 생활 안정)를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소극적이다 □ ② 소극적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적극적이다 □ ⑤ 매우 적극적이다 ##13. 귀하께서는 ○○시의 사회복지 상태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 ②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 □ 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14. 귀하께서는 ○○시에서 앞으로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아동 복지 □ ② 청소년 복지    □ ③ 여성 복지 □ ④ 노인 복지 □ ⑤ 장애인 복지 □ ⑥ 정신보건 복지 □ ⑦ 저소득층 복지 □ ⑧ 기타( ) ##15. ○○시․군․구민들 중에는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접적인 현금지원(생계비 지원, 자녀 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 ② 간접적인 현금지원(생업자금 융자, 학자금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 □ ③ 눈에 보이는 현물지원(쌀, 연탄, 기름, 휠체어, 보청기 등) □ ④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지원(사회복지 서비스,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 ⑤ 보호시설의 확충(치매 요양원,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⑥ 영구임대주택 확대 □ ⑦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51 ##16.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에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이용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 (가구원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 니까? 사회복지시설(기관)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주민자치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보건소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노인종합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장애인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7.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시․군․구)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너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 ② 시간을 낼 수가 없다 □ ③ 비용이 많이 든다(교통비, 포기하는 일당 등) □ ④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기가 힘들다 □ ⑤ 집에 돌보아야 할 어르신 혹은 아이가 있다 □ ⑥ 너무 많이 기다린다 □ ⑦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 ⑧ 사회복지관에 대해 잘 모른다 □ ⑨ 불편한 점이 없다 □ ⑩ 이용하지 않는다 □ ⑪ 기타( ) 18. ○○의 사회복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구민들이 참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욕구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시나 구․군에 알린다 □ ② 위원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낸다 □ ③ 필요한 공무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협상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피케팅,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여 힘을 과시하고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5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⑤ 행정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한다 □ ⑥ 기타( ) 19. 귀하는 아래에 열거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과 식구들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교육의 유형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성역할 교육 ① ② ③ ④ 2) 부모교육 및 배우자교육 (남성포함) ① ② ③ ④ 3) 건전한 가구경제 유지와 소비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4) 부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5) 부모-자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① ② ③ ④ 6) 기타 원하는 프로그램? ( ) 20. 귀하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예 □ ② 아니오(☞21번으로 가세요) 20-1.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 ① 거의 매일같이 □ ② 1주일에 한두 번 □ ③ 1달에 한두 번 □ ④ 1년에 한두 번 21.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십니까? □ ① 마땅한 자원 봉사처를 찾기 어려움 □ ②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려움 □ ③ 시간이 없음 □ ④ 같이 할 사람이 없음 □ ⑤ 찾아가기 불편함 □ ⑥ 막연히 어려움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53 □ ⑦ 어려움이 없음 □ ⑧ 기타( ) 22. 귀하는 최근 1년간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부/후원(현금, 물품 포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대략 만 원) □ ② 아니오 23. 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혹은 후원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점입니까? □ ① 마땅한 후원대상자를 찾기 어려움 □ ② 후원기관을 믿기 어려움 □ ③ 내 형편도 어려워서 □ ④ 기부/후원의 의미를 잘 모름 □ ⑤ 어떤 절차로 기부/후원해야 하는지 잘 모름 □ ⑥ 기부/후원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귀찮음 □ ⑦ 어려움이 없음 □ ⑧ 기타( ) 2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장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② 화장 후 공원묘지 매장 □ ③ 화장 후 개인묘지(선산) 매장 □ ④ 화장 후 산이나 강에 살포 □ ⑤ 화장 후 종교시설 안에 안치 □ ⑥ 화장을 안 하고 개인묘지(선산) 매장 □ ⑦ 화장을 안 하고 공원묘지 매장 □ ⑧ 기타 ( )

5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25. 2008년 귀 가구의 전체 월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전 가구원 모든 소득의 합을 의미함. 월평균 대략 (세전 )만 원 ##26. 귀 가구의 현재 총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없으면 ‘0’으로 답해주십시오. 약 ( )만 원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55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어르신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65세 이상의 가구원 중 한 분에게 설문해 주십시오. (1945년생 이하 가구원) 가구원 번호 1.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결혼한 자녀, 양자, 의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있다면 ______명) □ ② 없다(☞3번으로 가세요) 2. 위 자녀 중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르신의 집까지 2시간 이내에 바로 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3.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있다면 월평균 얼마 ________만 원) (☞5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4.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① 하고 싶다 □ ② 하고 싶지 않다 ##5. 어르신의 수입원은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일․직업(근로․사업․부업) 소득 □ ② 개인재산․금융․연금(이자․임대 등) 소득

5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1) 근골격계 ① 관절염 ② 요통․좌골통 ③ 디스크 ④ 신경통 ⑤ 골다공증 2) 소화기계․내분비․대사성 ① 소화성궤양 ② 만성간염․간경변증 ③ 당뇨병 ④ 갑상선 질환 3) 순환기계 ① 고혈압 ② 저혈압 ③ 중풍․뇌혈관질환 ④ 협심증․심근경색증 □ ③ 자녀․친인척 지원 □ ④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 ⑤ 경로연금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⑦ 사회단체(복지기관․종교단체)지원 □ ⑧ 기타소득( ) 5-1. 위에서 응답한 수입원 중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6.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 월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5번에서 말씀하신 두 어르신의 수입을 모두 합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_________만 원 7. 어르신의 수입은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 ① 본인(배우자)의 용돈 □ ② 경조비․친목회비 □ ③ 자신 및 배우자의 생활 □ ④ 약값 및 의료비 □ ⑤ 전가족의 생활비 □ ⑥ 손자녀에게 주는 용돈 □ ⑦ 저축 □ ⑧ 기타( ) ##8. 어르신(할아버지․할머니 공동)의 사실상의 재산상태는 어떠하십니까? 8-1. 부동산 : ____________ 만 원 8-2. 동산 : ______________만 원 ##9.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을 있는대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57 4) 호흡기계 ① 폐결핵․결핵 ② 만성기관지염․폐기종 ③ 천식 5) 눈․귀․피부․골절 등 ① 백내장 ② 녹내장 ③ 만성중이염 ④ 만성신장질환 ⑤ 빈혈 ⑥ 피부병 ⑦ 골절․탈구 6) 기타 질병명 : ①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__ ##10.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 분 항 목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부분적으로 가능함 전혀 할 수 없음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 1) 옷 벗고 입기 ① ② ③ 2) 세수하기 ① ② ③ 3) 양치질하기 ① ② ③ 4) 목욕하기 ① ② ③ 5) 식사하기 ① ② ③ 6) 체위 변경하기 ① ② ③ 7) 일어나 앉기 ① ② ③ 8) 옮겨 타기(앉기) ① ② ③ 9) 방 밖으로 나오기 ① ② ③ 10) 화장실 사용하기 ① ② ③ 11) 대변 조절하기 ① ② ③ 12) 소변 조절하기 ① ② ③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1) 몸단장하기 ① ② ③ 2)집안일(청소․정돈․설거지)하기 ① ② ③ 3) 식사 준비하기 ① ② ③ 4) 빨래하기 ① ② ③ 5 )근거리 외출하기 ① ② ③ 6) 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② ③ 7) 상점․가게에서 물건사기 ① ② ③ 8) 금전 관리하기 ① ② ③ 9) 전화 사용하기 ① ② ③ 10) 약 챙겨 먹기 ① ② ③ 10-1. (위의 질문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약간이라도 어려우신 경우에) 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 까? □ ① 동거 가구원이 있다

5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② 비동거 가구원이 있다 □ ③ 없다(☞11번으로 가세요) ##10-2. 수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 □ ②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③ 형제, 자매 □ ④ 손자녀 □ ⑤ 친척 □ ⑥ 친구 또는 이웃 □ ⑦ 가정봉사원․간병인 □ ⑧ 기타(_ ) 10-3. 지난 1년간 위에서 제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 11. 어르신께서는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정부가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봉사원(간병인) 서비스 확대 □ ②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 ③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 ④ 요양시설 확대 □ ⑤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 □ ⑥ 보장구 대여서비스 확대 □ ⑦ 가정간호서비스 확대 □ ⑧ 기타( ) □ ⑨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음 12. 앞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자녀와 함께 거주 □ ② 혼자 또는 부부만 따로 거주 □ ③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 □ ④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 □ ⑤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복지주택단지 □ ⑥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59 ##13. 다음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의향에 대해 각각 대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의향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노인 여가 서비스 1) 노인대학․노인학교․ 노인교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노인(종합)복지(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경로당(노인정)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소득 보장 및 취업 관련 사업 1) 경로연금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노인공동작업장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노인(고령자)취업알선 센터(인재은행)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시니어클럽) ① ② ③ ① ② ① ② 노인 요양 시설 및 서비스 1) 노인전문병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노인요양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양로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단기 보호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주간 보호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 치매 상담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7) 경로식당/무료급식 ① ② ③ ① ② ① ② 8)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① ② ③ ① ② ① ② 9) 가사지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0) 방문(가정)간호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1) 보장구 대여서비스 (휠체어, 대소변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4. 어르신께서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서 더욱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생활보장 확대 □ ② 일자리 마련 및 알선 □ ③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④ 건강․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⑤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⑥ 노인주택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 ⑦ 사회교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⑧ 기타( )

6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장애인 가구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장애인(정신장애인 포함) 가구원에게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중 대체응답가능 ― 가구원 번호 1. 귀하는 장애인 등록을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귀하의 장애종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정신지체 □ ⑦ 발달장애 □ ⑧ 정신장애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간질장애 ##1-2. 귀하의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급 □ ② 2급 □ ③ 3급 □ ④ 4급 □ ⑤ 5급 □ ⑥ 6급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61 2.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① 거의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많이 필요하다 □ ④ 거의 대부분 필요하다 2-1.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3번으로 가세요) ##2-2. 이 때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 ② 부모 □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④ 형제자매 □ ⑤ 조부모 □ ⑥ 손자녀 □ ⑦ 친척 □ ⑧ 친구 또는 이웃 □ ⑨ 가정봉사원 또는 간병인 □ ⑩ 기타 2-3. 현재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4. 일상생활의 도움을 위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월 ( ) 만 원 3.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귀하의 장애로 인해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십 시오. □ ① 없다 □ ② 방 □ ③ 거실 □ ④ 화장실/욕실 □ ⑤ 부엌 □ ⑥ 현관 □ ⑦ 기타( ) 4. 귀하께서는 혼자서 외출하실 수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6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4-1. 현재 귀하가 외출하실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 ② 일반 버스 □ ③ 셔틀형 복지버스 □ ④ 지하철 □ ⑤ 일반택시 □ ⑥ 장애인전용 콜택시 □ ⑦ 자가용 □ ⑧ 수동휠체어 □ ⑨ 전동휠체어(장애인전용 오토바이 포함) □ ⑩ 기타( ) 5.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있다 1) 언어폭력(욕설, 고함, 무시․모욕적 언어 ) ① ② ③ ④ 2) 신체적 폭력(구타, 물건 던지기) ① ② ③ ④ 3) 유기 혹은 방치 ① ② ③ ④ 4) 성적 학대 ① ② ③ ④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움 전혀 문제없다 별로 문제없다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하다 1)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2)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3)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4)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5) 결혼(이성교제 포함)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6) 자녀양육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7) 장애의 재활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8)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족들 간의 불화 ① ② ③ ④ *9) 성문제(성욕구 해결 포함) ① ② ③ ④ 10) 음주(불법 약물 포함) 남용 ① ② ③ ④ 11) 여가나 취미, 문화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7.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7-2번으로 가세요) 7-1. 현재 이 일을 통해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벌고 계십니까? 월 ( )만 원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63 7-2. 앞으로 취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 귀하는 아래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용하신 경험이나 혹은 이용하기를 원 하십니까? *13) 항목과 14) 항목은 정신장애인일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장애인 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주간․단기 보호시설 (낮병원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 재활 병․의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7) 장애인 직업훈련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보호작업시설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9) 특수학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0)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1) 장애인 심부름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2)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일 경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3)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클럽하우스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4) 정신보건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9. 귀하는 아래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용하신 경험이나, 이용하시 기를 원하십니까?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의료 서비스(수술/약물/물리/운동/한방 치료/낮병원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교육 재활(특수교육, 언어치료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사회재활(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및 적 응훈련, 자조집단 모임 및 알코올 중독자 를 위한 AA 모임 포함)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4) 심리 재활(심리치료 및 상담)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여가활동프로그램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외출도우미, 철도․지하철 요금 할인 면제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7) 재가서비스(가사도우미, 가정방문간호사, 밑반찬 전달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8) 주거서비스(영구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입주 시 가산점 부여 등) ① ② ③ ① ② ① ② 9) 소득보장(장애수당급여, 세금공제, 자녀교 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① ② ③ ① ② ③ ② (계속)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65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경제활동연령 여성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가급적이면 “가구원 일반 특성”의 “연령 중 19~64세”에 해당되는 여성을 직접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 있는 문항은 반드시 직접 설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인 경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생일 이 가장 근접한 분을 설문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1. 귀하께서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5번으로 가세요) 2. 귀하가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_____________만 원 3. 귀하는 2-3년 이내에 지금의 일자리를 그만 둘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8번으로 가세요) 4. 지금의 일자리를 그만 둘 생각을 가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② 나이가 너무 많아서 □ ③ 보수가 적어서 □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 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 ⑥ 근로조건(성차별 포함) 및 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⑦ 가사나 육아문제 때문에 □ ⑧ 기타( )

6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5-7번 문항은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5. 귀하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양육, 교육 문제로 □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③ 내게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 □ ④ 일에 얽매이기 싫어서 □ ⑤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 ⑥ 일할 필요를 못 느껴서 □ ⑦ 기타 6. 귀하는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7. 직장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②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다 □ ③ 경험이 부족하다 □ ④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⑤ 나이가 너무 많다 □ ⑥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보수)이(가) 적다 □ ⑦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⑧ 여성이라 겪는 성차별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⑨ 작업환경이나 작업시간이 맞지 않다 □ ⑩ 가사나 육아문제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⑪ 기타 8. 다음 중 귀하의 여가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종교활동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67 □ ② 사회교육(꽃꽂이, 문학 강좌 수강 등) □ ③ 건강활동(등산, 스포츠, 질병예방 등) □ ④ 취업준비(직업교육수강, 자격증 취득, 직장 탐색 등) □ ⑤ 자원봉사활동 □ ⑥ 자원봉사교육(상담, 호스피스 등) □ ⑦ 여행 □ ⑧ 문화활동(영화, TV시청, 미술, 음악 등) □ ⑨ 기타( ) □ ⑩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다 (①∼⑨번 응답자는 ☞10번으로 가세요) *9. 특별히 하는 여가활동이 없으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가활동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 ② 자녀 양육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 ③ 직장 일로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 ⑥ 기타( ) ##10. 앞으로 사회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취미 문화교육(꽃꽂이, 무용, 그림, 음악 등) □ ② 교양교육(역사, 문학 등) □ ③ 건강교육(스포츠, 질병예방 등) □ ④ 육아교육 □ ⑤ 직업기술 교육(자격이나 기술 습득 교육) □ ⑥ 자원봉사 교육(상담, 호스피스 등) □ ⑦ 기타( )

6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있는 대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성희롱(추행보다 가벼운 성적인 몸짓이나 농담 등) □ ② 음란전화 □ ③ 가벼운 추행(고의적인 신체접촉) □ ④ 심한 추행(강제적인 키스나 애무) □ ⑤ 강간 □ ⑥ 기타( ) □ ⑦ 없다(☞13번으로 가세요) ##11-1. 귀하의 주변 환경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매우 안전하지 않다 11-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회에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12.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있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그냥 피한다 □ ② 가족과 상의 □ ③ 상담기관에 문의 □ ④ 경찰에 신고 □ ⑤ 가해자에게 항의 □ ⑥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69 ##*13. 다음은 ○○지역에 있는 여성관련 기관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그리고 이용한 경험과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사 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시․도여성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여성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가정폭력상담소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가정폭력 여성 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 성폭력상담소 ① ② ③ ① ② ① ② 7) 성폭력 여성 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8)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4. 귀하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군․구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 ② 여가활동시설(공원, 모임장소 등) □ ③ 보육시설 □ ④ 건강 및 의료 시설 □ 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⑥ 사회교육시설 □ ⑦ 자원봉사 연계시설 □ ⑧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시설 □ ⑨ 기타( )

7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구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다음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 전 자녀들 중,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생일이 가장 근접한 자녀 를 대상으로 응답하십시오) 가구원 번호 ##1. 낮 시간동안 취학 전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1순위: 번 2순위: 번 □ ①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모, 조부모 등)이 돌본다 □ ②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본다 □ ③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낸다 □ ④ 국공립(구립)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낸다 □ ⑤ 민간 유치원에 보낸다 □ ⑥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다 □ ⑦ 학원에 보낸다 □ ⑧ 집에서 놀도록(아이들끼리) 한다 □ ⑨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71 2. 귀댁에서는 현재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계십니까?(2009년 월 평균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육비용은 주간동안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방, 탁아모, 유치원, 친척 등에 맡 기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월 ( ) 원 3. 귀하의 미취학 자녀 한 명을 위해서 매월 어느 정도의 보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월 ( ) 원 ##4. 현재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을 이용하시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하 께서는 어떤 보육시설을 선호하십니까? □ ① 국공립 어린이집 □ ② 민간 어린이집 □ ③ 직장보육시설 □ ④ 놀이방 □ ⑤ 공동육아 □ ⑥ 이용할 의향이 없다 □ ⑦ 기타( ) ##5.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유형 중 귀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종일제 보육 □ ② 반일제 보육(하루 여섯 시간 이하) □ ③ 24시간(숙박)보육 □ ④ 휴일보육(휴가, 경조사 등과 관련) □ ⑤ 영아(36개월 이하)전담 보육 □ ⑥ 장애아 전담 보육 □ ⑦ 장애아 통합 보육 □ ⑧ 기타( )

7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다음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자녀들 중,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생일이 가장 근접한 자 녀를 대상으로 응답하십시오) 가구원 번호 1. 귀댁에서는 자녀의 방과 후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1순위: 번 2순위: 번 □ ①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본다 □ ② (따로 사는)조부모가 돌봐준다 □ ③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있다(파출부 등) □ ④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봐준다 □ ⑤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아이들끼리 지낸다 □ ⑥ 학원에 보낸다 □ ⑦ 방과 후 프로그램(공부방, 특기교실)에 보낸다 □ ⑧ 기타( ) 2. 귀하의 자녀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보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내 의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학습지도 및 특기(예체능) 교육을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① 반드시 보내고 싶다 □ ② 여건 (비용, 시간 등)이 허락된다면 보내겠다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73 □ ③ 고려해 보겠다 □ ④ 보내고 싶지 않다 3. 귀하의 자녀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보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예․복습 및 숙제지도 □ ② 취미, 예능교실(음악, 미술, 스포츠 등) □ ③ 성격,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자신감, 자아정체성 형성 등) □ ④ 문화체험활동(현장 생활체험, 문화행사, 견학 등) □ ⑤ 독서 및 과학탐구 활동 □ ⑥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⑦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 □ ⑧ 기타( ) 4. 귀하의 자녀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중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공부 및 성적 □ ② 진로결정 □ ③ 건강문제 □ ④ 학교폭력 □ ⑤ 친구관계 (따돌림) □ ⑥ 성격문제 (우울, 반항적, 사회성 부족 등) □ ⑦ 게임 및 인터넷 중 □ ⑧ 가족, 부모와의 갈등 □ ⑨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 ⑩ 사교육기관 결정 □ ⑪ 기타( ) 5. 귀하께서는 자녀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외의 대상 중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① 친구, 이웃 및 직장동료 □ ② 친척 □ ③ 학교선생님 □ ④ 종교인 □ ⑤ 아동/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가(상담원) □ ⑥ 학원 선생님 □ ⑦ 유치원 때 선생님 □ ⑧ 특별히 상의하지 않는다 □ ⑨ 기타( )

7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6. 자녀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계시다면, 월 평균 어느 정도 지출하십니까?(2008년 월 평균 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교육비는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비용 (어린이집, 놀이방, 탁아모, 유치 원 등)을 제외한 모든 학원비, 과외, 개인교습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월 ( ) 원 7. 귀하께서는 ○○시의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이용하신 경험과 이용희 망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명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비해당 1) 아동청소년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2) 가정위탁지원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3) 아동학대예방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4) 아동 상담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5) 아동 수련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6) 아동 자원봉사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7) 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8) 학생교육문화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9)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8. 귀하께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미취학 자녀(동생)를 위한 보육비용 감면지원 □ ② 자녀교육비 지원(고등학생, 대학생) □ ③ 자녀교육보조비 지원(급식비 감면, 학생교통비, 학용품비 보조) □ ④ 방과 후 공부방 제공(야간 공부방 포함) □ ⑤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⑥ 자녀의 학습지도(방문교사지원 등) □ ⑦ 부모상담 및 교육 □ ⑧ 한 부모 자조모임(자녀양육에 관련 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 부모 모임) □ ⑨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⑩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75 ○○시 / 군 / 구민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청소년이 있는 가구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다음은 청소년 자녀(중고생)가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자 가구에 속한 중고생 자녀 중, 생일이 가장 근접한 자녀가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1. 귀하께서 현재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성적 및 진로결정 □ ② 친구관계 및 집단따돌림 □ ③ 학교폭력 □ ④ 게임, 인터넷 중독 □ ⑤ 이성친구 문제 □ ⑥ 성격문제(우울, 무력감, 대인기피 등) □ ⑦ 가족, 부모와의 갈등 □ ⑧ 음주, 흡연문제 □ ⑨ 성문제(성충동, 성경험) □ ⑩ 경제적 어려움 □ ⑪ 기타( ) ##2. 귀하께서는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친구나 선배 □ ② 학교 선생님 □ ③ 학교외부 상담기관(청소년 상담실 등)을 직접 방문 □ ④ 학교외부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화상담 □ ⑤ 인터넷 상담 □ ⑥ 문제와 관련된 책을 본다

7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⑦ 가족 □ ⑧ 마땅히 상담할 대상이 없다 □ ⑨ 기타( ) 3. 다음의 서비스 중 귀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 ② 진로상담 □ ③ 문화․취미활동 □ ④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 ⑤ 자원봉사활동 □ ⑥ 문제행동 개선프로그램(음주, 흡연, 비행 등) □ ⑦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 □ ⑧ 기타( ) ##4. 다음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그리고 이용한 경험과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관명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비해당 1) 청소년 상담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2) 청소년 수련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3)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4) 청소년 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5) 아동청소년 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6) 학생교육문화회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 위의 조사표이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 남성 관련 설문문항 ― 취업 및 실업 관련 문항 ― 다문화가정 관련 문항 ― 외국인/족방/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관련문항 ― 주민 지역참여 문항 등이 개발되어 추가되어야 함.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77 2. 경기도 비전을 반영한 설문 경기도 특화사업 욕구조사표 (경기도 모든 가정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모든 가구에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번호 ◎ 전달체계 1. 귀하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로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 ① 보건복지가족부(예 : 129 희망콜 등등) □ ② 경기도청 및 관련 지원센터 □ ③ 시․군(예 : 주민생활지원과) □ ④ 지역 내 인근 사회복지시설(예 : 종합사회복지관 등) □ ⑤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른다 2. 위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내용 전혀 도움이 안됨 약간 도움이 안됨 보통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보건복지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2) 경기도청 및 관련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3) 시․군 (예 : 주민생활지원과)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내 인근 사회복지시설 (예 :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7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서비스 만족도 3.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하다(시설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하다(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충분하다 (공급 인력 수) ① ② ③ ④ ⑤ 4)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친절하다(대인서비스 태도) ① ② ③ ④ ⑤ 5)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전문적이다(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6)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료는 적정하다(이용료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7)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안내가 잘되고 있다(홍보) ① ② ③ ④ ⑤ 8) 복지기관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독특성․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9)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양호하다(접근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제공받 을 수 있다(편의성․일괄처리)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없는 경우 다른 복지기 관을 연결해준다(서비스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 4. “시설의 특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서비스 종류 매우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보통이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을 찾아가는 편이 낫다(접근성/위치) ① ② ③ ④ ⑤ 2)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내용) ① ② ③ ④ ⑤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79 서비스 종류 매우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보통이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3) 노인복지관은 노인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 화, 단일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복지시설이 더 세분화되고 특성화 되어야 한다(세분화) ① ② ③ ④ ⑤ 5) 거리나 위치와 관계없이 내가 필요로 하 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다(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 무한돌봄 (인지도) 5. 귀하는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대상 적절성) 6.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99만 원인, 최저생계비의 150%의 위기에 처한 가정”입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상 확대에 찬성 □ ② 현재가 적정함 □ ③ 대상을 축소해야 함 □ ④ 잘 모름 (서비스 연계 필요성) 7.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지급과 함께 각 가구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조금 반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찬성한다 □ ⑤ 매우 찬성한다

80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사례관리 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는 일에 찬성 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조금 반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찬성한다 □ ⑤ 매우 찬성한다 * 사례관리 :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상담한 후 발견되는 욕구를 사회자원에 연결시키는 일. ◎ 정보 전산화 9.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일에 찬성하십니 까?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조금 반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찬성한다 □ ⑤ 매우 찬성한다 ◎ 복지마을 10.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는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경기도에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복지수준을 높여가는 ‘복지마을’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찬성하 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조금 반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찬성한다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81 □ ⑤ 매우 찬성한다 12. 경기도가 복지마을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의 소득보장 □ ②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 ③ 민관 협력체계 구축 □ ④ 시민의 복지의식 고취 □ ⑤ 자원봉사 활동 □ ⑥ 기부문화 확장 □ ⑦ 기타( ) ◎ 고령화 사회 1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4. 경기도가 전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15. 경기도가 전개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알고 있다 □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16.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사회복지시설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2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중산층 강화 17. 경기도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여부와 인지 및 이용의향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생활안정 대책 인지정도 참여여부 이용의향 거의 알고 있다 절반 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대책 장기실업자 및 여성의 자영업 창업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실업자대상 IT분야 전문교육과정 ① ② ③ ① ② ① ② 대학생 학자금 융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근로장학자금 대부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기본 생계 대책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경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농어민 부채 부담경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저소득층 학교급식 및 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기초노령연금지급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긴급복지지원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의료 보장 대책 농어민, 노인․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의 건강보험료 경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저소득층 대상 4대암 무료검진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거주 대책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제공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국민임대 주택 건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인 하 및 한도인상 ① ② ③ ① ② ① ② 복지 서비스 대책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제공 ① ② ③ ① ② ① ②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83 18.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어느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금 □ ② 현물 □ ③ 증서(바우처) □ ④ 기타( ) 19.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 □ ② 광역시․도 □ ③ 자치시․군 □ ④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 ⑤ 개인

84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경기도 특화사업 욕구조사표 (다문화 가정 조사표) 조사지역 번호 응답가구 번호 조사표 종류 ※ 한국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신 분에게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번호 1.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국(조선족) □ ② 중국(한족 등 기타민족) □ ③ □ ④ 일본 □ ⑤ 필리핀 □ ⑥ 몽골 □ ⑦ 베트남 □ ⑧ 대만 □ ⑨ 캄보디아 □ ⑩ 우즈베키스탄 □ ⑪ 러시아 □ ⑫ 기타(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3.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족이다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85 4.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외로움 □ ② 언어문제 □ ③ 가족 간의 갈등 □ ④ 자녀문제(양육, 교육) □ ⑤ 경제적 문제 □ ⑥ 문화적 차이(생활방식, 음식 등) □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 ⑧ 없음 □ ⑨ 기타 5.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심각하지 않아 그냥 지낸다 □ ② 어렵지만 그냥 참고 살고 있다 □ ③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④ 한국에 있는 본국인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⑤ 주변(이웃, 한국인 친구 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⑥ 동․구청․시청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 ⑦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다 □ ⑧ 사회복지기관, 복지단체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 ⑨ 기타( ) 6. 귀하가 소속한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소극적이다 □ ② 소극적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적극적이다 □ ⑤ 매우 적극적이다

86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7. 다음은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의향 에 대해 각각 대답해 주십시오.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의향 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한국어교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문화소식지 󰡔Happy Happy󰡕 발간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5) 다문화가족 생활문화체험 ① ② ③ ① ② ① ② 6) 결혼이민자 국내적응교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7) 여성결혼이민자 쉼터 운영 ① ② ③ ① ② ① ② ※ 8-9번 문항은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8. 귀하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국말이 서툴러서 □ ② 가사, 아이돌보는 문제로 □ ③ 내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④ 배우자나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 ⑤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⑥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⑦ 기타 9. (취업할 생각이 있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① 한국어 교육 □ ② 일자리 알선 □ ③ 자녀보육ㆍ양육지원 □ ④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 ⑤ 직업교육 □ ⑥ 없음 □ ⑦ 기타( )

ⅤⅤ. 경기도의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욕구조사표 87 ※ 10-11번 문항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10. 낮 시간동안 취학 전 자녀를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모, 조부모 등)이 돌본다 □ ②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본다 □ ③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낸다 □ ④ 국공립(구립)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낸다 □ ⑤ 민간 유치원에 보낸다 □ ⑥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다 □ ⑦ 집에서 놀도록 (아이들끼리) 한다 □ ⑧ 기타 ( ) 11. (시설에 안 보낸다면) 안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직접 돌보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 ② 보육료가 부담되어서 □ ③ 보낼만한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 ④ 나이가 어려서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 ⑤ 입학거부나 차별, 놀림을 받을까봐 □ ⑥ 기타 ( ) ※ 12-13번 문항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12. 귀댁에서는 자녀의 방과 후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본다 □ ② (따로 사는) 조부모가 돌본다 □ ③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있다(파출부 등) □ ④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봐준다

88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 매뉴얼 □ ⑤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 ⑥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⑦ 기타 ( ) 13. 귀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국어 교육 □ ② 학교 교과교육(예 : 복습 및 숙제지도) □ ③ 나의 모국어교육 □ ④ 성격,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 ⑤ 학교교육비, 급식비 등 지원 □ ⑥ 취미, 예능교실(음악, 미술, 스포츠 등) □ ⑦ 기타 ( )

부 록 89 부 록 부록 1.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 조사대상 구 분 기관 수 종합(60개)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60 아동(693개) 아동양육시설 27 아동일시보호시설 2 아동상담기관 3 아동복지관 1 지역아동센터 636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 2 입양상담소 6 위스타트(도 특화사업) 10 노인(1150개) 주거복지 양로시설 97 노인복지주택 4 의료복지 노인요양시설(요양가정제외) 379 노인전문병원 21 노인요양병원 30 여가복지 노인복지관 42 노인교실 167 노인휴양소 1 재가복지 방문요양서비스 199 방문목욕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168 주야간보호서비스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2 시니어클럽 10 실버인력뱅크 30

90 부 록 구 분 기관 수 장애인(335개) 생활 장애인생활시설 66 지역사회재활 장애인복지관 19 체육시설 2 주간보호 61 지역사회재활 단기보호 17 수화통역 30 심부름센터 31 직업재활시설 자립작업장 20 작업활동시설 22 보호작업시설 23 근로작업시설 11 직업훈련시설 1 생산품판매시설 2 기타 점자도서관 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 1 시․군 25 여성(40개) 여성인력개발센터 7 여성회관(가족여성회관) 22 여성의 전화 7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 한부모(9개) *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없음 모자보호시설 2 모자자립시설 1 미혼모자시설 5 일시보호시설 1 정신보건(241개) 의료 정신보건센터 36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7 보건소 45 보건지소 120 사회복귀 사회복귀시설 23 정신요양시설 6 알코올상담센터 4 가정폭력(71개) 상담 가정폭력상담소 60 단기보호시설(이주여성대상) 1 장기보호시설-입소자보호위해공개불가 10 성매매(13개)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 피해자지원시설 6 성매매피해상담소 6 (계속)

부 록 91 구 분 기관 수 성폭력(55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1 경기원스탑지원센터 1 성폭력상담소-(중복제외 7) 49 성폭력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4 자활고용(39개) 지역자활센터 33 고용지원센터 6 청소년(291개) 청소년자활지원관 2 청소년쉼터 17 청소년문화의집 34 청소년수련관 23 청소년수련원 45 청소년야영장 4 유스호스텔 17 청소년공부방 13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도 1 시․군 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2 부랑인(20개) 부랑인쉼터 11 부랑인시설 5 상담보호센터 4 기타(959개) 푸드뱅크 50 소방방재청 2 건강가정지원센터 26 주민자치센터 508 자원봉사센터 도 1 시․군 3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이주민센터 5 (복지)재단 74 공공도서관 139 평생학습센터 19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0 체육시설 41 기 업 종 교 병 원 (계속)

92 부 록 <기관 현황만 조사하는 기관> 구 분 기관 수 아동(693개) 아동일시보호시설 2 아동상담기관 3 가정위탁지원센터 2 입양상담소 6 노인 노인복지주택 4 노인휴양소 1 방문요양서비스 199 방문목욕서비스 장애인 수화통역 30 심부름센터 31 점자도서관 4 한부모 일시보호시설 1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이주여성대상) 1 장기보호시설-입소자보호위해공개불가 10 성매매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 피해자지원시설 6 성폭력 성폭력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4 청소년 청소년야영장 4 유스호스텔 17 기타 푸드뱅크 50 <설문지 새롭게 구성하는 기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서 설문지 수정한 기관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비영리기관 종교 비영리단체 기업 병원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 록 93 <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기관> 구 분 기관 수 장애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 1 시․군 25 정신보건 보건소 45 보건지소 120 청소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도 1 시․군 6 기타 소방방재청 2 주민자치센터 508 자원봉사센터 도 1 시․군 31

94 부 록 <경기도 시 ․군별 기관현황> (단위: 개소) 항목 종합 사회 복지관 아동 기관 노인 기관 장애인 기관 여성 기관 한부모 기관 정신 보건 기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자활 고용 기관 청소년 기관 부랑인 관련 기관 기타 기관 가평 0 3 18 6 1 0 2 0 0 1 1 3 고양 5 52 77 22 3 0 3 6 1 4 0 6 과천 1 5 7 3 0 0 1 0 0 1 0 1 광명 3 22 10 6 2 0 1 5 1 5 0 3 광주 0 24 18 11 0 0 1 4 1 1 0 3 구리 1 11 12 5 1 0 1 4 1 1 0 3 군포 4 12 16 8 1 1 1 2 1 5 0 4 김포 0 15 20 9 0 0 1 1 1 3 0 5 남양주 0 44 39 10 0 0 2 4 1 2 0 4 동두천 0 6 13 5 0 0 2 2 0 3 1 3 부천 9 60 44 9 5 1 4 8 4 4 1 6 성남 10 54 38 12 4 0 6 10 3 4 4 7 수원 4 52 58 21 2 2 12 7 4 8 8 12 시흥 5 41 28 6 3 0 3 3 2 6 0 7 안산 4 62 43 17 3 0 2 12 3 5 0 7 안성 1 13 38 9 1 0 2 2 1 3 0 4 안양 3 25 24 9 3 0 2 3 2 6 1 4 양주 0 11 22 6 0 0 1 2 1 1 0 4 양평 1 3 19 9 1 0 1 1 1 3 0 2 여주 1 14 29 5 0 1 1 0 1 2 0 5 연천 0 2 11 4 1 0 1 2 0 1 0 3 오산 2 5 11 4 1 0 5 0 1 2 0 6 용인 1 20 46 14 1 2 3 6 1 3 1 7 의왕 0 9 12 4 1 0 2 1 0 2 0 2 의정부 3 26 22 6 1 1 2 8 1 3 1 5 이천 0 11 21 12 0 0 1 1 0 4 0 2 파주 0 17 24 11 0 0 2 3 1 4 1 5 평택 2 32 24 11 1 1 3 4 2 6 0 8 포천 1 10 30 9 1 0 1 2 1 2 0 6 하남 1 6 8 5 0 0 2 2 1 3 0 4 화성 1 21 52 6 0 0 5 2 2 1 1 4 전체 62 688 834 273 37 9 76 106 39 99 20 145

부 록 95 부록 2.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 조사대상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복지자원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서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합 니다. 또한 2010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본 조사내용을 활용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 조사이기 때문에 문항이 길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도중 궁금한 점이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 을 경우 담당 연구원에게 아래의 전화 혹은 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시설들에서 제공하여 주신 소중한 자료는 통계처리 되어 이번 연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각 시설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설문 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개발팀 문의 : 031) 898-5615∼6, sseemm@ggwf.or.kr ※ 본 설문은 반드시 귀 기관(시설)의 실무 총책임자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6 부 록 I. 기관(시설) 유형 1. 귀 기관(시설)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2009년 기준)? □ ①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 ②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 ③ “다형” 종합사회복지관 2. 귀 기관(시설)의 운영주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 ④ 기타( ) 3. 귀 기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설립주체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국가․지자체(정부) □ ② 불교 □ ③ 원불교 □ ④ 기독교(개신교) □ ⑤ 천주교 □ ⑥ 개인 □ ⑦ 학교 □ ⑧ 기업 □ ⑨ 의료기관 □ ⑩ 기타( ) 4. 다음은 귀 기관(시설)의 위치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시설) 위치 □ ① 주택지역 □ ② 아파트지역 □ ③ 상가지역 □ ④ 공단지역 □ ⑤ 농어가지역 □ ⑥ 기타( ) 2) 기관(시설)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 □ ① 중산층 밀집지역 □ ② 저소득층 및 중산층 혼합지역 □ ③ 저소득층 밀집지역

부 록 97 Ⅱ. 기관 현황 5. 귀 기관(시설)의 규모 및 설립년도에 대해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년도 _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6. 귀 기관(시설)의 직원 현황에 대해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직원의 구성 현황 구 분 정규직 계약직 합 계 합 계 명 명 명 * 계약직은 1년 이상 본 기관에서 근무한자에 해당 6-2. 직원의 전문직 구성 현황(※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중복으로 합산 가능함)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교사 등) 명 7. 다음은 귀 기관(시설)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연간 총세입과 구성(2008년 연기준) 항 목 총세입* 정부보조금(국비+지방비) 법인(사업자) 부담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 기타 및 후원금 액 수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총세입은 정부보조금, 법인부담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 기타 및 후원금의 합과 같아야 함. 7-2.연간총세출과구성(2008년 연기준) 항 목 총지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시설․기능보강 기 타 액 수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총지출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 소계의 합과 같아야 함.

98 부 록 Ⅲ. 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8. 귀 기관(시설)에서 지난 1년간(2008. 9 ~ 2009. 8)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체 중에서 고급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의 전반적인 비중을 각각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전문가1)에 의한 서비스(프로그램) + 전문가2)에 의한 서비스(프로그램) + 일반직원3)에 의한 서비스(프로그램) = 전체 서비스(프로그램) % % % 100% 1) 고급전문가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가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자 3) 일반직원 :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사 경험이 있는 자 9. 귀 기관(시설)에서 지난 1년간(2008. 9 ~ 2009. 8)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실인원은 각각 몇 명입 니까? 단체유형별 개 인 자원봉사 잉여 여부 기업체 종 교 봉사단체 학 교 기 타 인 원 집단 수 인원 집단 수 인원 집단 수 인원 집단 수 인원 집단 수 인원 * 실인원 : 단 한번이라도 귀 기관(시설)에서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를 한 사람

부 록 99 Ⅳ. 기관의 사업현황 및 서비스 현황 10. 다음의 내용은 귀 기관의 사업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서비스 구분별로 귀 기 관에서 지난 1년간(2008. 9 ~ 2009. 8) 실시한 서비스가 있으면 해당되는 빈칸에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표에 제시된 서비스 중 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서비스 구분이 모호한 경우 담당연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ex. 상담서비스 ✔ 32 ✔ ✔ ✔ ✔ 3 노숙인 고용지원사업 일자리프로그램 사업단(공동체)영 사회적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사업 구직과 교육 및 관리 업체개발 및 관리 취업/부업알선 및 상담 창업지원 채용박람회 취업자관리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직업훈련 후원금지원 후원물품지원 건강증진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보건위생관리 영양관리

100 부 록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일상적건강관리 질병관리 및 예방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검진 및 체크 기타 건강관련 물품지원 의약품 및 물품지원 긴급의료비지원 보장구지원 기타방문의료재활 기타의료재활 기타재활서비스 물리치료 방문물리치료 언어치료 온열 및 냉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전기치료 청력훈련 한방물리치료 일상생활활동훈련 간호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보철교정 응급처치 의료서비스 의료지원 의무실운영 진료서비스 촉탁의진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원예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부 록 101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위기개입서비스 인지치료 알코올 중독회복프로그램 약물 중독 예방 및 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치매예방프로그램 행동수정프로그램 개인위생관리 리빙케어 목욕탕운영 방문목욕 이동목욕 이․미용 방문이․미용 무료급식 유료급식 급식생산관리 식사관리 식생활관리 식사지원서비스 간식 김장나누기 도시락배달 밑반찬서비스 우유/야쿠르트지원 푸드뱅크프로그램 의류지원 의복관리 침구관리 차량서비스 주거개보수서비스 환경미화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 간병인파견 일상생활관리 개인활동보조

102 부 록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등하교지도 병원동행 식사보조 외출지원 용변보조 행정업무대행 노인대학 노인사회교육 사회교육 아동재능교실 유아특기교육 공예/봉재/이․미용교실 조리사자격증반 컴퓨터정보화교실 POP교실 개별학습 및 생활지도 검정고시 교육자료제공 교육재활서비스 놀토프로그램 방학특강 수능공부방운영 아동공부방운영 은퇴준비교육 전일제수업 진로탐색프로그램 청소년공부방 특별활동 학습지도 어학연수지도 외국어교실 성교육 안전교육 예방교육 예절교육 문해자교육

부 록 103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한글교실(외국인) 한글교실(내국인) 건강강좌 경제교육 법률상담 일반상담 및 정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링 인권교육 인식개선 및 증대 자조모임 시설보호 단기보호 일시보호 24시간보호서비스 긴급구호 접수 및 현장조사 방과 후 교실 주간보호서비스 가정문제종합상담지원 가족교육 및 간담회 가족기능보완강화 보호자교육 및 상담 위기가정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배우자지원 생일생신기념일지원 어버이날행사 학교방문 및 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계절문화서비스 다도/차문화지원 문화체험지원 영화관람 및 감상 종교서비스 경로잔치

104 부 록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축제행사 명절문화행사 송년행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향상 문제해결상담 학교사회복지 학교적응력향상 사회기술능력향상훈련 사회적응기술훈련 새터민가정지원 경로당지원 경로효도관관 독서 및 도서관 동아리활동 동화구연 봉사단활동 쉼터제공 스포츠활동 여가교육문화프로그램 연극 및 심리극 주말문화체험 캠프 현장체험 및 학습 레크리에이션 집단상담 집단지도 및 활동 치료 레크리에이션 도서관운영 시설견학안내 편의시설제공 결연 모금 자원봉사자관리 및 교육 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자활동

부 록 105 (계속) 사업현황 서비스구분 실시유무 실인원 대상 수급여부 타 기관 연계 유무 연계 기관수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수급자 비 수급자 프로포잘을 통한 기금모금 후원자개발 및 모집 후원자관리 실습지도 기관연대공동사업 실무자협의체 의뢰 및 정보 지역대표자간담회 휴먼서비스기관 및 연대 주민교육 및 상담 주민참여 심리사회검사 직업능력평가 거리홍보 및 캠페인 기관 및 사업홍보 기관홈페이지관리 소식지 및 관보발행 언론홍보 인쇄물홍보 가정방문 가정통신물발송 개별상담 및 관리 대상자발굴 및 모집, 선발 사례관리 사후관리 이용자현황 및 대기자관리 입소 및 퇴소관리 간담회를 통한 욕구파악 욕구조사 제안제도 및 건의함 운영 지역사회실태조사 * 실인원 : 단 한번이라도 귀 기관(시설)에서 지난 1년동안 서비스(프로그램)를 받은 사람

106 부 록 Ⅴ. 기관의 복지자원 네트워크 현황 ※ 다음은 귀 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및 연대활동의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정확하 게 기입하여 주십시오(본 조사에서 지역사회 연대 및 연계사업은 시․군․구 또는 경기도 지 역에 국한된 것만 해당됩니다). 1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관련된 자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과거에 진행하였으나 중단하였다 □ ③ 최근 시작하였다 □ ④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관련한 타 기관 연계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과거에 진행하였으나 중단하였다 □ ③ 최근 시작하였다 □ ④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2-1. (12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2. (12번에서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3. (12번에서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기존의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앞 번호, 뒷 번호순으로 적어주 십시오. 예) 1순위 ⑸ - ①

부 록 107 1순위 : ____ - ____ 2순위 : ____ - ____ 앞 번호 뒷 번호 ⑴ 개인적 차원 ① 과다한 업무량 ② 개인적 역량부족 ③ 담당자의 이직으로 인한 단절 ④ 연계활동에 대한 관심부족 ⑤ 타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⑵ 조직적 차원 ①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② 조직에의 도움정도가 낮음 ③ 상급자의 인식부족 ④ 예산부족 ⑤ 물적자원부족 ⑶ 단체 간 차원 ① 타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② 공식적인 모임의 부재 ③ 주도적 단체의 부재 ④ 기관별 이념의 차이 ⑤ 의견조정의 어려움 ⑷ 기타 ① 다수의 중복프로그램 ② 연계사업의 종결 ③ 적절한 연계사업 부재 ④ 외부예산지원체계 미흡 ⑤ 실적위주의 평가제도 12-4. (12번에서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하고 있는(또는 경험한) 연계활동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현재 연계하는 조직(기관)명”은 직접 기입하시고, “정기모임 참여여부, 대상집단, 연계수준, 연계 활동 성과 ”는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모임 참여여부 ① 항상 참여 ② 대체로 참여 ③ 대체로 불참 ④ 거의 불참 대상집단 ① 아동․청소년 ② 장애인 ③ 여성 ④ 노인 ⑤ 일반시민 ⑥ 실무자 ⑦ 특수대상(누구인지 기록요망) 연계수준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정보교환 및 제공 ② 시설, 기자재 교환, 지원 ③ 공동사업의 예산 공동부담 ④ 공동사업수행 ⑤ 클라이언트의뢰 ⑥ 클라이언트 공동사례관리 연계활동 성과 ① 전혀 연계활동 안됨 ② 대체로 안됨 ③ 보통수준 ④ 대체로 잘됨 ⑤ 매우 잘됨 시․군․구 내 위치 유무 ① 시․군․구에 있음 ② 시․군․구에 없음

108 부 록 현재 연계하는 조직(기관)명 정기모임 참여여부 대상집단 연계수준 (해당사항 모두 표시) 연계활동 성과 시․군․구 내 위치유무 * 추가 대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용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활동에 대한 홍보물, 안내지 등의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의 기관에서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타 기관 연계활동 인력구성 예 아니오 1) 연계활동을 위한 전담 직원이 있다. 2)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타 기관 연계활동을 담당한다. 3) 타 기관 연계활동 담당자를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4. 귀하는 자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경로로 획득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전화 □ ② 홈페이지 □ ③ E-mail □ ④ 공문서(Fax 포함) □ ⑤ 홍보소식지 □ ⑥ 업무관련회의(직접 대면) □ ⑦ 교육 및 연수참가 □ ⑧ 공통업무 전산프로그램 □ ⑨ 문헌자료 및 보고서 □ ⑩ 기타( )

부 록 109 15. 귀하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내 정보와 자원만으로도 매우 충분하다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충분하다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보통 수준이다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타기관 연계활동이 귀하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의 타 기관 연계활동에 대한 귀 기관의 지원정도는 어떠합니까? 타 기관 연계활동에 대한 자 기관 지원정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자체 예산 지원정도 장비/시설 등의 지원정도 담당 직원 스스로의 적극성 기관차원(기관장)의 적극성 ※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네트워크와 중복 또는 누락이 되는 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8. 귀하의 기관에서 현재 연계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타 기관과 연계활동이 필요한 분야 및 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110 부 록 19. 귀하의 기관에서 타 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분야/내용을 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20. 귀하의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타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분야/내용을 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 사업내용 : _______________ ※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연계 및 연대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 다.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21. 귀하께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담당 실무자가 서비스 제공 등의 연계활동에 실질적인 통제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공유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한다. □ ③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정기적 협의모임을 연다. □ ④ 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 ⑤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업평가 활동을 실시한다. □ ⑥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 ⑦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 ⑧ 기타( )

부 록 111 22. 귀하께서는 연계활동이 자기관의 중요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사전교육, 정보제공 수준에서 참여하겠다 2)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3)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할 경우에 참여하겠다 4)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및 인력 전체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5) 조건과 상관없이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겠다 23. 귀하께서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사회연계사업(연대활동)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서비스(이용자) 대상자 의뢰․관리 □ ②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 □ ③ 사업 공동 계획 및 실시 □ ④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 ⑤ 지역사회 통합 정보 프로그램 개발 □ ⑥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 ⑦ 직원 교육 및 연수 □ ⑧ 기타( ) 24. 귀하께서는 귀 기관의 사업(프로그램)수행에 있어서 시․군․구청과 어떠한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규칙적인 민ㆍ관 연계모임(구청과 시설기관 간) □ ② 정책 지침시달 과정에서의 유기적 연계 □ ③ 자료공유를 위한 연계 □ ④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견개진을 위한 의사소통 통로마련과 연계 □ ⑤ 기타( )

112 부 록 25. 귀하께서는 타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재정적 지원 □ ② 공간 지원 □ ③ 인력 지원 □ ④ 연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⑤ 기타 □ ⑥ 필요 없음 26.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중에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음의 보기에 서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체크가능) □ 대강당 □ 회의실 □ 다목적강의실 □ 빔 프로젝트 □ OHP □ 스크린 □ 음향시설(엠프 및 마이크) □ 장식물품(풍선장식 등) □ 이젤 □ 천막 □ 대형버스 □ 승합차 □ 승용차 □ 화물차 □ 책상 □ 의자 □ 러닝머신 □ 사이클 □ 물리치료기계 □ 기타(자세히: ) □ 기타(자세히: ) □ 기타(자세히: ) 27. 타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복된다면 어느 분야에서 중복이 됩니까? 28. 마지막으로 시․군․구 시민․복지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부 록 113 Ⅵ. 응답자 특성 29. 다음은 귀하(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거나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① 남자 □ ② 여자 2) 출생년도 __________년 3) 자격증 (중복선택 가능) □ ① 비해당(없음) □ ② 사회복지사 1급 □ ③ 사회복지사 2급 □ ④ 사회복지사 3급 □ ⑤ 의 사 □ ⑥ 간호(조무)사 □ ⑦ 영양사 □ ⑧ 각종 치료사 □ ⑨ 기타( ) 4) 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 _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5) 현재기관 근무경력 _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6) 직 위 7) 성 명* * 성함을 적어주시면, 저희 조사자들이 추후 응답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 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