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09-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연구책임 : 김종숙(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 이홍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종(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보영(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박유미(일본복지대학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 연구원) 권순애(경성대학교 강사)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3 현대사회는 글로벌화, 정보화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이전의 인성적 공동체인 지역사회는 도시팽창의 도전, 일자리의 변동 등으 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복지재정의 확대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실 천적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분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등장, 민과 관의 관계변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 무적 수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에서 제2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사전 연구로서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정책과 한국의 계획 수립 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이에 계획 수립의 역사와 현황, 계획 수립의 과정, 전망과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역사가 앞서있는 영국과 일본의 광역 지방자치단 체의 계획 수립 정책이 경기도의 경우와 비교됨으로써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 자 중심의 복지경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능동적 복지의 구현,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마련 등이 실천 가능한 적절한 계획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 보완매뉴얼 연구 이후, 짧은 기간동안 본 보고서 집필에 수고한 연구진과 영국, 일본, 한국의 연구 자료를 제공한 관계자 여러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머리말

4 머리말 • 3 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내용 17 4. 연구방법 17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 19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9 1) 영국 지역 계획제도의 특징과 구조 ······················· 19 2) 지역계획의 조직과 주체 ································ 21 2. 계획 수립의 역사 24 1) 영국 이전 지역계획 제도와 문제 ························· 24 2) 신노동당의 개선 전략과 지역협정 ························ 26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현황 28 1) 새로운 지역 계획 제도를 위한 입법 ······················ 28 2) 지역계획 추진 현황 ··································· 29 4.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30 1) 계획 수립 원칙과 구성 ································ 30 2) 계획 수립 전략 ······································ 34 5. 계획 수립의 과정 38 1)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에서의 준비 ······················· 38 2) 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에서의 준비 ······················· 38 차 례

차 례 5 3) 협상 체결 및 공표 ···································· 41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41 1) 지역계획 평가 및 포상계획 ····························· 41 2) 향후 발전 방향 ······································ 43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 45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45 1) 사회복지법 개정(2000년)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등장 ········· 45 2) 계획의 이념과 정의 ··································· 47 3) 계획의 내용과 계획의 범위(관련계획과의 관계) ·············· 50 4)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지역복지지원계획 ············ 52 2. 계획 수립의 역사 53 1) 민간계획에서의 전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계획 ········· 54 2) 행정의 복지계획 전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 54 3)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지역복지계획 법제화의 움직임 ········ 56 4)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 56 3. 지역복지계획의 현황 57 1) 일본지역복지학회 연구프로젝트 전국조사 ·················· 57 2) 후생노동성 전국조사 ·································· 68 3) 도도부현 지원과 시정촌 계획 수립과의 관계 ················ 70 4. 계획 수립 사례-오오사카부(大阪府) 지역복지지원계획 72 1)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전개(大阪府, 2004; 2009) ······ 73 2) 계획의 위치와 오오사카부의 역할 ························ 75 3) 지역복지시책 추진방안(1차의 3장의 3, 2차의 3장의 2와 3) ···· 76 4) 계획의 주요사업-지역복지의 세이프티네트 구축 ············· 77 5) 계획의 추진체제와 진행관리 ···························· 82 6) 고 찰 ·············································· 83 5.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84 1)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회’의 개요 ·················· 84

6 차 례 2) 연구회가 제시한 지역복지계획의 과제 ···················· 85 3) 앞으로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전략 ························ 85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87 1) 지역복지계획 수립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 해소 ·········· 87 2)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정립 ······· 88 3) 광역권의 관점에서의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제시 ·········· 88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 90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92 2. 계획 수립의 역사 95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현황 97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수행 주체 ······················ 97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내용 ······························ 99 3)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실행에 대한 평가 ··········· 103 4. 제2기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105 1) 사회복지 수행체계에서의 지역복지계획의 위상 정립 ········· 106 2) 지역의 관점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 110 5. 계획 수립의 과정 112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에서의 강조점 ················ 112 2) 지역복지협의체와의 결속 강조 ·························· 114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116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 118 1. 저소득층 118 1) 정책 대상 현황 ······································ 118 2) 저소득층 정책 현황 ·································· 122 2. 노 인 135 1) 정책대상 현황 ······································ 135

차 례 7 2) 노인정책 현황 ······································ 140 3. 장애인 153 1) 정책대상 현황 ······································ 153 2) 장애인정책 현황 ····································· 155 4. 아동․청소년 160 1) 정책대상 현황 ······································ 160 2) 정책 현황 ·········································· 162 5. 가족․여성 176 1) 정책대상 현황 ······································ 176 2) 정책대상 현황 ······································ 190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 196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비교 196 1) 영 국 ············································· 196 2) 일 본 ············································· 197 3) 한 국 ············································· 199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제시 200 1) 복지경영과 지역사회복지계획 ··························· 200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평가시스템 개선 ················· 201 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202 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능동적 복지의 구현 ················ 203 5)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와 사회적 기업 육성 ················ 204 6) 자원봉사와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 205 7)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경책 마련 ························· 207 참고문헌 • 209

8 차 례 |표 차례| <표 Ⅱ-1> 지역전략협의체 법정 참여 기관(HM Government, 2007에서 발췌) ················································· 23 <표 Ⅱ-2>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 실시 일정 (HM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07) ······················· 29 <표 Ⅱ-3> 국가지표의 예(CLG, 2009에서 발췌) ···················· 32 <표 Ⅱ-4> 지역협정 수립 과정 협의 대상 ························ 35 <표 Ⅱ-5> 지역협정 각 주체 간 관계 정립을 위한 지역에서의 쟁점(IDeA, 2009) ················································· 37 <표 Ⅱ-6> 정부사무소의 지역협정 준비를 위한 활용 자료목록 ······· 39 <표 Ⅲ-1> 사회복지법의 지역복지계획(2003년 4월 1일 시행) 관련 규정 · 46 <표 Ⅲ-2>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 51 <표 Ⅲ-3> 지역복지계획 수립․미수립 이유(상위 5항목) ············· 58 <표 Ⅲ-4> 시정촌 지자체행정직원에 의한 지역복지계획 평가(상위 5항목) ················································· 61 <표 Ⅲ-5>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과 미수립 이유(복수응답) ··········· 64 <표 Ⅲ-6> 종합복지계획과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관계에서 본 계획 수립 상황 ················································· 64 <표 Ⅲ-7>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방법 ·························· 67 <표 Ⅲ-8>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방법 ·············· 68 <표 Ⅲ-9> 지역복지계획 및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상황(2009년 3월 31일 현재) ················································· 69 <표 Ⅲ-10>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목차 ··················· 74 <표 Ⅲ-11> 제2차 계획의 지역복지시책 체계도 ··················· 76 <표 Ⅲ-12> 소지역네트워크활동 참여자 수 ························ 79 <표 Ⅲ-13> 커뮤니티소셜워커 배치 실태 ························· 80 <표 Ⅲ-14> 커뮤니티소셜워커 활동 실적 ························· 80 <표 Ⅳ-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복지계획 관련 조항 ··········· 95 <표 Ⅳ-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 97 <표 Ⅳ-3>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 98 <표 Ⅳ-4>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보고서에 포함 내용 ······· 100 <표 Ⅳ-5> 2. 지역사회 진단(지역 현황과 전망) ··················· 100

차 례 9 <표 Ⅳ-6> 시․도 계획 보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 및 작성 방법 ····· 101 <표 Ⅳ-7>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 102 <표 Ⅴ-1> 시․군별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현황추이(1990∼2008) ······ 119 <표 Ⅴ-2> 무한돌봄사업의 소득기준 ···························· 124 <표 Ⅴ-3> 무한돌봄 지원 종류별 비율 ·························· 124 <표 Ⅴ-4> 무한돌봄사업 지원항목 및 지원액 ····················· 125 <표 Ⅴ-5> 무한돌봄 신청 사유 ································ 127 <표 Ⅴ-6> 무한돌봄 신청 경로 ································ 128 <표 Ⅴ-7> 무한돌봄 지원 현황 ································ 128 <표 Ⅴ-8> 무한돌봄 미지원 사유 ······························ 129 <표 Ⅴ-9> 지역별 자활근로사업 현황(2008. 12) ··················· 131 <표 Ⅴ-10> 경기도 자활근로사업의 변화 추이 ···················· 131 <표 Ⅴ-11> 자활공동체 설립 추이 ····························· 133 <표 Ⅴ-1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비율(1990-2008) ············· 135 <표 Ⅴ-13> 경기도 시․군별 독거노인 수(2008) ··················· 138 <표 Ⅴ-14>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 141 <표 Ⅴ-15>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2009) ························ 141 <표 Ⅴ-16>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기준 ························· 142 <표 Ⅴ-17>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 ········· 142 <표 Ⅴ-18> 시설(입소)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2009. 1월 말 기준) ···· 146 <표 Ⅴ-19>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2009. 1월말 기준) ·········· 146 <표 Ⅴ-20> 요양보호사 확보내역(2009. 1월 말 기준) ··············· 147 <표 Ⅴ-2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소요예산(2009) ··················· 149 <표 Ⅴ-22>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소요예산(2009) ················ 151 <표 Ⅴ-23>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2009) ··············· 154 <표 Ⅴ-24>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연령별 인구(2008. 12. 31) ········ 160 <표 Ⅴ-25> 아동․청소년(0∼24세) 인구현황(2008. 12. 31) ··········· 161 <표 Ⅴ-26> 경기도 보육시설 및 평가인증 현황(2008. 12. 31) ········ 163 <표 Ⅴ-27> 경기도 5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률(2004∼2008) ····· 163 <표 Ⅴ-28> 경기도 보육시설 및 취약보육 현황(2008) ·············· 164 <표 Ⅴ-29>󰡐0세아 전용보육시설󰡑운영 현황(2009. 1. 30) ··········· 166 <표 Ⅴ-30> 경기도 지역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현황(2009. 11. 27) ··· 167 <표 Ⅴ-31> 아동복지시설(2009. 9) ····························· 170

10 차 례 <표 Ⅴ-3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실적(2004∼2007) ··············································· 171 <표 Ⅴ-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 실적(2008) ·············· 172 <표 Ⅴ-3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적(2008) ·················· 172 <표 Ⅴ-35> 청소년쉼터 내용별 상담활동(2008) ·················· 173 <표 Ⅴ-36> 청소년쉼터 사후관리 현황(실인원 기준)(2008) ·········· 173 <표 Ⅴ-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2008) ··············· 174 <표 Ⅴ-38>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2009. 9) ··················· 174 <표 Ⅴ-39>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2008) ····················· 175 <표 Ⅴ-40> 청소년 유해업소 조치실적(2008) ····················· 175 <표 Ⅴ-41>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2008. 12. 31) ··················· 176 <표 Ⅴ-42> 전국 및 경기도의 총가구 수 및 1인가구 수(1995, 2000, 2005) ·············································· 176 <표 Ⅴ-43> 전국 및 경기도의 한부모가구 현황(1995, 2000, 2005) ···· 177 <표 Ⅴ-44> 전국 및 경기도의 조손가구 현황(1995, 2000, 2005) ······ 177 <표 Ⅴ-45> 전국 및 경기도의 맞벌이가구 현황(1995, 2000, 2005) ···· 178 <표 Ⅴ-46> 경기도의 혼인수 및 조혼인율(2004∼2008) ············· 178 <표 Ⅴ-47> 전국 및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2005∼2008) ············ 179 <표 Ⅴ-48> 경기도의 이혼수 및 조이혼율(2004∼2008) ············· 180 <표 Ⅴ-49> 경기도민의 이혼사유별 구성비(2004∼2008) ············ 180 <표 Ⅴ-50> 경기도의 총인구 및 여성인구 변화(2004∼2008) ········· 181 <표 Ⅴ-51> 경기도 시․군별 성별 인구 현황(2008. 12. 31) ··········· 182 <표 Ⅴ-52> 경기도 시․군별 성별 노인인구 현황(2008. 12. 31) ······· 184 <표 Ⅴ-53> 경기도 시․군별 성별 외국인인구 현황(2008. 12. 31) ····· 186 <표 Ⅴ-54> 전국 및 경기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2004∼ 2008) ·········································· 187 <표 Ⅴ-55> 경기도 시․군별 여성경제활동인구(2008) ··············· 188 <표 Ⅴ-56>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2009. 11) ··············· 190 <표 Ⅴ-57> 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2008) ··············· 192 <표 Ⅴ-58>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설 현황(2009. 5) ·············· 193 <표 Ⅴ-59> 경기도 여성취업교육기관(2009. 9) ···················· 194 <표 Ⅴ-60> 경기도 성․가정폭력, 성매매 관련시설(2008. 12) ········· 195

차 례 11 |그림 차례| <그림 Ⅱ-1> 영국 지역계획제도의 구조(HM Government, 2008: 14) ···· 21 <그림 Ⅱ-2> 지역협정 수립 과정 ······························· 40 <그림 Ⅱ-3> 포상점수에 따른 포상교부금 지급비율(CLG, 2009: 7) ····· 43 <그림 Ⅲ-1>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도도부현의 가이드라인 내용 ·············································· 63 <그림 Ⅲ-2>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기본적 성격 ····················· 65 <그림 Ⅲ-3>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위원회 구성 ··················· 66 <그림 Ⅲ-4> 도도부현의 시정촌 지원내용 ························ 71 <그림 Ⅲ-5> 도도부현별 지역복지계획 수립 현황 ··················· 71 <그림 Ⅲ-6> 오오사카부의 중층적 지역복지 세이프티네트 ············ 78 <그림 Ⅳ-1>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지역복지 ··················· 95 <그림 Ⅳ-2>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체계 ························· 108 <그림 Ⅳ-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111 <그림 Ⅳ-4> 관료제적 조직 방식과 네트워크 조직 방식의 비교 ······· 116 <그림 Ⅴ-1> 경기도 저소득층 기준 및 규모 ······················ 118 <그림 Ⅴ-2>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비율(2008) ·············· 121 <그림 Ⅴ-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대비 비율 ··················· 122 <그림 Ⅴ-4>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 126 <그림 Ⅴ-5> 경기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 138 <그림 Ⅴ-6>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정 운영 구조 ··················· 145 <그림 Ⅴ-7>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추진체계 ·············· 148 <그림 Ⅵ-1> 지역사회복지공동체 모형 ·························· 207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연구보고시리즈 2009-2 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14 차 례

15 I.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국내에서는 1993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에 이양되고, 각 지자체중심의 분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분야 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양적으로 증대되 고, 그 유형면에서도 다양화된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적극 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복 지서비스는 이렇듯 다양하고도 고유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환류 등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과정 과정마다 지역의 특수성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사회정치적 변화는 마침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무화라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에 개정되고, 2005년도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06년 6월 전국 시․군․구와 시․도는 지 역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내 각 계 각 층으로 구성된 시․ 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지

1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혜택이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였다. 지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전국의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동시 에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성․참여성․연계 성․구체성 등을 포함하는 15개 항목에 의한 평가도 이뤄진 바 있다. 지난 1기 평가에서는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7위를 기록, 전체 16개 광역 지자체 중 상 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기의 평가는 단순한 상대적인 순위 의 확인 정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수립상 의 함의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1기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지침이 충 분히 공유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상에도 기초계획 취합 및 내용점검, 우선순위의 과제 선정 및 연계성 등에서도 보완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난 1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 로 보다 나은 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년에서 2014년)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연구는 개론이나 총론적인 연구, 개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 지역사회복 지계획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연구, 각 지역별 비교 연구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지역사회복지계획정책에 대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광

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역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는 양적 이나 질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 국민복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의 제정을 기초로 한 영국의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사례와 2000년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 립정책과 비교하며,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적․제도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상기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장에 이어,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역사, 현 황, 기대와 전략, 과정, 향후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 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정책을 이와 비교하며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경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정책의 현황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 년, 가족․여성, 기타 등 6분야로 나눠 살펴보았다. 제6장은 각 장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정 책, 법제 및 현황에 관한 행정자료 및 학술문헌,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수집․정 리하였고,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제

1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도․정책․법제․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정책의 발전방안 마련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지역 사회복지계획 관련 정책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 양한 자료가 정리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 이 도식화되었으며 지역계획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수집되었고, 주변 상황, 변 수들, 전망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서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19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영국 지역계획제도의 특징과 구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나라를 지켜낸 온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전후 사 회의 청사진을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영국에 있어 국가의 기능과 복지는 서로 떼어내려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역시 ‘복지’ 분야에 별도로 존재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지역계획 제 도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지역계획제도를 중 심으로 살펴보되 보다 사회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축소 끝에 악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성을 업고 1997년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신노동당 정부는 지방정 부 행정에 있어서도 대처정부가 추구했던 공공 서비스의 유연성과 자율성은 더 확대시키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 말하자 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제3의 길’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 부에게 자기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보장하되 중앙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이 있다(CLG, 2007). 이

2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는 간단히 말해 아동․청소년, 치안과 안전, 보건과 사회서비스, 경제 개발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가 설정한 총 198개의 지표들 중 그 지역사 회에서 모든 공공기관들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지역전략협의체(Local Strategic Partnership : LSP, 이하 협의체)가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들을 중앙정부와 합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3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를 계약하는 협정이 다. 즉, 중앙정부는 명백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국 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며 이를 얼마나 달성 할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년 후 성과에 따라 성과 포상 교부금(performance reward grant, PRG)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은 철저하게 지방의 자율성에 맡기고, 극단적인 실패가 없는 한 중앙정부가 관 여하지 않는다. 즉,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할 뿐 과정은 철저한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역협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정부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 SCS, 이하 지역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디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으 며, 단지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협정에서 제시되는 우선 지표와 목표치들은 이 지역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또한 지역협정 시행과정에 있어 서 매년 각 지역별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각 분야별 규제기구의 구성원 5∼6명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 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를 실시하여 각 지방의 최고 35개의 우선 지표를 비롯하여 198개의 모든 지표상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하여 정기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평가를 내리거나 경고를 내려 독려하거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21 <그림 Ⅱ-1> 영국 지역계획제도의 구조(HM Government, 2008: 14) 이러한 영국의 지역계획제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Ⅱ-1>과 같다. 맨 위 오른쪽부터 지역전략협의체에 의한 거버넌스,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 역전략,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역협정, 이에 대한 공개적 보고, 포괄적 지역 평가에 의한 상시적 모니터, 이에 대한 개선 전략 등이 서로 맞물려 이루 어지는 것이다. 지역계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전략이 더 해당할 수도 있겠 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상응하는 제도는 그 기간에 있어서 나 구체성에 있어서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지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협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역계획의 조직과 주체 (1) 지역협정의 구조와 주체 지역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지역전략협의체와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 : GO)간의 진행하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부사무소는 중앙정부를 대표하

2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는 지역별 사무소로서 잉글랜드 지역 내에 9개의 정부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 며, 각 부처를 대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와 비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를 연계하는,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요 청사항과 정책을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전 달하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가 있는 셈이다. 지역협정의 반대쪽 당사자는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역전략협 의체로서 책임지방정부(Responsible Local Authority)단위로 이루어지고 이 지 방정부가 지도적 역할을 갖는다. 책임지방정부란 주의회(County Council)나 단일 의회(Unitary Council), 런던 구의회(London borough)를 말하는 것으로 잉글랜드 지역에 약 150여 개의 책임 지방정부가 있다. 주의회는 그 지역 내 다수의 지구 의회(District Council)를 가지고 있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 일 의회는 말 그대로 이러한 구분이 없이 지역적으로 통합된 단일한 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영국 지역계획 제도의 중심 주체를 이루는 지역전 략협의체와 여기에서의 책임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역전략협의체 지역전략협의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 공공기관들과 민간 기관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하기 위한 집합체로서 지역전략 수립, 지 역 협정 체결과 시행의 주체로(HM Government, 2008)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지역복지협의체와 유사하지만 복지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는 면에서 훨씬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결정 단위로서의 법적 권한이나 지위는 없으며, 따라서 자율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목표의 설정․재정․위임․계약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지방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2층제 구조를 가진 지방정 부의 경우 주의회와 지구 의회 단위 모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적인 관 계를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역협정에 있어서의 주체는 책임 지방정부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23 단위인 주의회의 협의체가 된다. 그에 따라 지역협정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로 서 지역협정으로 인해 부여되는 통합 보조금인 지역기반 보조금(Area-based Grant)의 수여 주체이기도 하다. ∙ 예술 위원회 Arts Council ∙ 호수 관리 위원회 The Broads Authority ∙ 경찰서장 Chief Officer of Police ∙ 지구 의회 District authorities ∙ 잉글랜드 문화재 기구 English Heritage ∙ 환경기구 The Environment Agency ∙ 소방서 Fire and rescue authorities ∙ 보건 및 안전 행정부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The Highways Agency ∙ 확대노동센터 Jobcentre Plus ∙ 통합 청소기구 Joint Waste Authorities ∙ 통합 폐기물 기구 Joint Waste Disposal Authorities ∙ 교육 및 기술 위원회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 대도시 대중교통기구 Metropolitan Passenger Transport Authorities ∙ 박물관, 도서관 및 자료실 위원회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국립공원관리소 National Park Authorities ∙ 자연보호 기구 Natural England ∙ 병원 운영기구 NHS Foundation Trusts, NHS Health Trusts ∙ 경찰서 Police authorities ∙ 지역 보건의료 기구 Primary Care Trusts ∙ 지역 보호관찰 기구 Local Probation Boards: Probation, Trusts and other providers of probation services ∙ 지역 개발 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체육기구 Sport England ∙ 런던 교통 기구 Transport for London ∙ 청소년 범죄팀 Youth Offending Teams 그 외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제104조 제7항에 의한 명령으로 추가되는 조직 <표 Ⅱ-1> 지역전략협의체 법정 참여 기관(HM Government, 2007에서 발췌) 지역전략협의체의 구성은 지방마다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참여 가 규정된 지역 협력 기관들은 <표 Ⅱ-1>과 같다. 구성은 보통 여러 개의 주 제․영역별 협력체(thematic partnership)들로 구성되지만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를 구성해야 하며, 보통 이에는 12∼15명 의 각 기관 대표자나 관리자들이 참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나 지역 업체의 대표들이 협의체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수 집단의 욕구 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2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지속가능한 지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환경, 사회, 경제 전문가 를 포함하도록 한다. 협의체의 의장은 협의체 안에서 선임되지만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책임 지방정부 지역전략협의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협의체가 별도의 법적 권한과 지위가 없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지역협정에 있어 여러 가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관료는 지역협정에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지방의회 의원도 각 영역별 협력관계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그만큼 지속가능한 지역전략 수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 협정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 역시 책임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대표로서 지역사회의 욕 구를 대변해야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야한다. 지역협정과 관련해서 경찰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협력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 발전,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복리(well-being)에 더욱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2. 계획 수립의 역사 1) 영국 이전 지역계획제도와 문제 대처와 메이저 시대 보수당 정부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영화, 시장화 를 통하여 주로 공공 서비스를 공공 기관의 범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 로 효율화를 추구했었다. 1970년대 영국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더불어 점차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25 관료화되어가고, 경직되어가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집권한 보 수당 정권 하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 기관을 배제시키는 방향이 이 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당성을 부여 받았던 셈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축소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도리어 악화된 공공 서 비스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1997년에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는 공공 기관을 배제시키는 방향 보다는 공공 기관의 중심적 역할을 다시 복원시키되 현대화 (modernisation)라는 기치 아래 내부적인 관료성이나 경직성을 개혁하고 합리 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즐겨 사용되어온 것이 바로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체제이다.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1999년부터 시행된 가장 대표적인 수행평가 체제인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비롯하여 기 존에 있었던 지역 협정, 지역 공공 서비스 협정(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LPSA) 등 다양한 수행 평가 도구들이 발달하여 한때 이에 의한 총 지표수가 1,200여 개까지 이르렀을 정도이다. 최고의 가치는 1999년 지방정부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계약에 의해 제 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서 성립된 수행평가 체제이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지표로서 최고의 가치 수행 평가 지표(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들이 개발되었었다. 이전의 지역협 정의 경우 2004년에 시작된 지역전략협의체와 정부사무소 간의 협약이며 3차까 지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수행평가체제로 개편되는 중심이 되었다. 지역 공공서 비스 협정은 2001년에 시작된 수행평가 제도로 협정 사항에 따라 초기에 부양기 폭교부금(Pump Priming Grant)이 지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행포상교부금 (Performance Reward Grant)이 부여되는 등 재정적 포상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 가 체제였다. 이러한 재정포상 요소는 새로운 지역협정으로 흡수되었다. 그 외 에 각 분야별로 아동 및 청소년 계획(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n), 범죄 와 무질서 감축 전략(Crime and Disorder Reduction Strategy), 지역 교통 계획

2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Local Transport Plan), 국립공원 운영 계획(National Part Management Plan), 자치 폐기물 전략(Municipal Waste Strategy) 등 각 분야별로 각각의 전략계획 들이 산재하였다. 우선 이러한 수행평가 체제는 기본 속성상 일방적인 하향식 명령체계를 이 루게 되므로 신노동당 정부에서 다른 한편 강조되던 ‘참여(involvement)’를 비 롯한 자치적인 가치와는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뿐 아니라 시행 상 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지표들이 때로는 서로 중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행 평가 체제가 성취하고자하는 어떤 궁극적 성과보다는 당장의 지표상 수치에 얽매이게 되고 지역에서도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2) 신노동당의 개선 전략과 지역협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노동당 정부가 지방정부 정책백서(CLG, 2006) 등을 통해 추진한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표의 측정 대상을 궁극적 성과․목적(outcome)으로 삼는 것이다. 즉 수행 평가에서 측정대상이나 통제 대상은 크게 예산, 인력, 조직 등을 따지는 투입량(input) 중심, 대상자 수, 시행 건수, 지급 액수 등을 따지는 산출물(output) 중심, 해당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outcome)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행 평가에 있어 지표의 측정 대상을 아예 마지막 목적 중심으로 이동 시키고 앞의 두 가지에 대한 통제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서 비스에 있어 지정 보조금이나 지침 등은 주로 투입량을 통제하는 수단이고, 서비스 제공 건수, 시간, 대상자 수 등을 평가하는 것은 산출물을 통제하는 수 단이라면 목적 중심의 수행 평가체제는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보다는 사회서 비스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 예를 들어 노인의 독립적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감축,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측면 에서 취업률,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의 만족도, 보건에 있어서는 질환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27 사망률 등의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시키는 것만 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공공 서비스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시킨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지방 자치적인 영역으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치적인 선택 권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상에 의해서 이를 합의하는 기제를 만드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성 지표들은 말 그대로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방정부로서 모두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적용되는 사항들 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의해서 평가를 받 게 되는 우선순위(priority)에 대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서 정책적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 방정부들이 설정한 우선순위들이 지역의 개선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정말 지역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상호 간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또다시 적용되는 자 치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협상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도 자신의 우선순위들을 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존 데이 터를 이용한 분석 뿐 아니라, 설문조사, 욕구조사, 부분별 대표와의 숙의, 대상 자별 포커스 그룹 등 다양한 지역 참여 과정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이 과정에서의 지역 참여와 의견 수렴들을 규정하고도 있지만 그 실 질적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협상 기제를 통하여 보장하게 된다. 세 번째는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수행 평가 체제의 통합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때 1,200여 개에 이르던 서로 다른 지표와 수행 평가 체제를 통합적이고 단 일한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전형적으로 빚어졌던 혼란과 중복을 방지하고 수행 평가 체제가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가 궁극적으 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합리적 재편을 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현재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협정체제에서는 그 총 지표수를 200개 이하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 하나는 이에 따라 서로 개별 영역과 개별 공공 기관들을 하나영역과 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 역 협정에서는 아동, 청소년, 치안, 지역 통합, 보건, 사회서비스, 경제, 환경 모든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지역전략협의체라는 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의 공 공 기관과 이에 더하여 지역단체 및 지역 업체들이 책임과 역할을 협력적이고 전략적으로 분담하여 목표치를 성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현황 1) 새로운 지역계획제도를 위한 입법 지역전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여된 것은 2000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였 다. 이 법에서는 주의회와 지구의회에 지역사회 전략 수립에 대한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현재 지역전략과 지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2006년에 발간된 ‘강력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정책백서 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ies: The local government White Paper’(CLG, 2006)에 의해 설정되 었으며 이는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공공참여법으로 이어졌다. 이 2007년 법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역기관들에게 지역에서의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일할 것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협정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보건당국(Primary Care Trust)이 공동으로 전략 욕구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지역협정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구상에 있어 지역 주민이 보다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의무도 부여하였다.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29 2) 지역계획 추진 현황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는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공공참여법으로 인해 도입 되어 <표 II-2>가 보여주듯이 그 준비 작업은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 수립을 위한 정부 전략 수립과 17개 지역협의 체와의 시범협상 실시와 함께 시작된 지역협정 체제 준비 작업은 그 해 9월 정부 지침이 발간되었고, 그와 동시에 지역차원에서 계획 수립 작업인 ‘지역 사연(the story of the place)’ 수립 작업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또한 다음해부 터는 지역협정에 사용될 200개 내의 국가 지표(National Indicator, NI)를 수립 하기 위한 작업 역시 착수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첫 단계인 포괄예산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지방과 중앙의 준비진행에 따라 첫 번째 새로운 지역협정의 협상은 2007년 11월부터 진행되었고 다음해 4월까지 최종안이 제출되어 6월에 첫 협 정이 체결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향후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조사가 실시되었고, 올해 3월 그 결과에 해당하는 기초치가 발표되고, 4월에는 정기적 모니터에 해당하는 포괄지역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정은 2007년에 수립되어 추진되었던 것으로 2009년 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의 이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는 이제 막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이 3개년 협정의 그 성공여부는 첫 번째 최종 평가 시점인 2011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제대로 가려질 수 있 을 것이다. 시행일시 내 용 2007년 1월 새로운 지역협정 수립을 위한 정부 전략 수립, 관계기관, 단체들과 홍보를 위한 로드쇼(road show)진행, 17개 지역협의체와 시범협상 실시 2007년 9월 첫 번째 새 지역협정 협상 지침 발간, ‘지역 사연’ 수립 작업 진행 <표 Ⅱ-2>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 실시 일정 (HM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07)

3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시행일시 내 용 2007년 10월 중앙정부 포괄예산검토 발표국가 지표 기초 정의(headline definition) 발표 2007년 11월 지역협정 협상 진행 2008년 2월 국가지표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 지침 발표 2008년 4월 지역협정 최종안 제출 2008년 6월 정부사무소 정책차관 승인을 위한 권고안 제시, 협정 체결 2008년 10월 수행평가 기초치(baseline) 확정을 위한 지역조사(place survey) 실시 2009년 3월 기초치(baseline) 확정 발표 2009년 4월 포괄지역평가 실시 (계속) 4.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1) 계획 수립 원칙과 구성 (1) 지역협정의 원칙 영국정부는 2006년 지방정부 정책백서(CLG, 2006)에서 새로운 지역협정 계 획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중앙정 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우선 모든 지역사회가 서로 다르며 차별화된 강점과 욕구 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협정에서 각 지역마다 계획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부과하고 이를 존중해주는 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협정은 각 지역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목적과 목표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 역적 선택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역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 자율성을 부과하는 대신 지역 내 공공기관 들과 관련 단체, 인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31 있다. 이에 따라 단지 지역적 자율성이 지방 관료의 자율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 기구로서 전략적 지 도를 담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하고 논의하여야 하는 지도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결국 지역협정의 체결과 시 행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역협정 체계는 각 지역의 차별화된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의 협력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의 구성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의 경우는 수립의 의무와 여론 수렴의 의무만 있을 뿐 정해진 형식도 없으며 어디에도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지역마다 지역전략의 형태가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 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될 만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 이 많이 쓰인다(IDeA, 2009). 보건, 교육, 복지 등 각 주요 정책 분야 별로 전 략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배치하는 형식이다. 이 렇게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주제별로 구성되는 지역전략협의체와도 잘 연결되 어 각 분야별 전략에 책임을 지는 협의체 단위가 어디인지 보기도 쉽고, 지역 협정에 있어서도 우선지표를 설정하고 책임을 분담하기도 용이하게 된다. 단 포괄하는 지역적인 범위가 넓은 단일 의회 같은 경우는 하위 지역을 단위로 해서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립된 지역전략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 외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한 요약본은 리플릿이나 뉴스레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각 가구에 배 포하기도 한다.

3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3) 지역협정의 구성 지역협정 절차에 앞서 중앙정부는 3년마다 정부의 전체 지출에 대해서 재검 토하는 과정인 포괄적 예산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198개의 국가 수행평가 지 표를 선정하였다. 이 지표들은 정부의 모든 활동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각 지 표는 각 부처의 전략적 목표에 근거하여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것을 선별한 것이다. 복지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예는 <표 Ⅱ-3>과 같다. 각 지역은 지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최대 35개 우선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CLG, 2007). 이 우선지표들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주로 지역에 서 부진한 영역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이 우선지표에는 16가지 법정지표(statutory indicator)들이 먼저 포함되며 이는 주로 교육부분과 중앙정 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목표들이 주로 포함되 어 있다. 일단 이 우선순위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합의가 되면 각 지표 에 대해 특정한 수량적 목표치(target)를 설정하게 된다. 지표번호 지 표 NI1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 NI4 자신이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NI5 전반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NI19 청소년 재범률 NI47 교통사고 사망률 NI50 아동의 정서적 건강 정도 NI53 생후 6∼8주 내 모유수유율 NI56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비만율 NI59 의뢰 7일 이내 아동서비스 초기 평가 NI81 만 19세에 3등급 자격증 취득 비율 NI102 초등교육과정(key stage 2)에서 무료급식 대상 학생과 다른 학생간의 성취 간극 <표 Ⅱ-3> 국가지표의 예(CLG, 2009에서 발췌)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33 지표번호 지 표 NI106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고등교육 진학률 NI118 저소득 가능의 공공 보육 이용률 NI121 만 75세 이하 암 질환 사망률 NI123 재활 및 중간치료(intermediate care)를 통해 독립성을 회복한 노인 비율 NI127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기입식 경험 보고 NI135 욕구조사나 평가를 받거나 특별 서비스 또는 조언 및 정보를 제공받은 가내 수발자 NI146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 취업자 NI154 지방정부 공공주거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NI175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통한 서비스 및 시설 접근도 (계속) 이렇게 합의된 지역협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최대 35개 의 우선지표와 각 지표당 지역 혁신 목표치, 그리고 각 지표의 목표치 달성에 관계되는 (공공)기관, 지역협정의 유효기간 등이 그것이다. 우선지표를 선정하 는데 있어서는 아동 및 청소년(Children & Young People), 안전하고 강한 지 역사회(Safer & Strong Communities), 건강한 지역사회와 노인(Healthier Communities and Older People), 경제 개발과 환경(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등 4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표 목표 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전략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있으며 이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각 기관은 자기 활동에 있어 이 를 고려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목표 치 달성에 있어 관계기관은 여러 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달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주도 협력기관(lead partner)’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3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2) 계획 수립 전략 (1) 의견 수렴과 협의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역인(local person)의 대표와 협의를 통해 자신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서비스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지속가 능한 지역전략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해야 하는 지역협정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준수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지역인 이란 지역 거주자를 뜻하는 지역주민(resident)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지역사 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기능 에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방문자에서부터 지역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단체, 지역기업 등이 모두 포함 되며 이들의 욕구를 법적인 협의과정(consultation) 또는 만족도 조사, 포커스 그룹과 같은 조사 활동이나 숙의 패널(deliberative panel) 등과 같은 직접 대 화 방법을 통하여 반영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협정 과정에서는 <표 Ⅱ-4>와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 의 협의를 거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에 있어서 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역의 여론수렴에 대한 의 무는 부여되어 있다. 이 의무는 책임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주의회와 단일의회, 그리고 주의회가 있는 2층제 지방정부의 하위에 해당하는 지구 의회는 그 의 무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책임지방정부의 경우 관련 (공공)협력기관과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조직이나 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을 조정 하거나 준비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반면 지구 의회에는 단지 적합하다고 생 각되는 조직이나 인사와 논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IDeA, 2009). 따라서 지역협정을 주도하는 책임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협력 기관들이 충분히 참여했는지, 그 내용에 있어 서로 공유된 관점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역협정에도 반영해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35 야하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지역협정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있어 지역 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협정 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지역전략협의체가 잘 운영되어 공통된 합의가 반영되 었는지와 함께 이 협의체와 의회가 얼마나 잘 구축된 근거들을 사용하고 있는 지가 지역적 관점을 협정에 반영하는 전략의 핵심인 것이다(IDeA, 2009). 예 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지표가 지역에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경우 정부사무소가 제시하는 근거보다 지역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더 우수할 때 이는 거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우수한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력 기관 간 데이터나 통계자료의 공유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관 측기관들을 광역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 역단위의 관련 통계나 자료를 얻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 회와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는 공간 지역사회(Places community) 웹사이트(http://www.places.communities. gov.uk/)를 통해서 기존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 도록 한데 모아놓았다. 이는 지방과 지역,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해와 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지역 업체와 지역단체 ∙ 지역인과 그 대표 ∙ 행정교구의회(parish council)와 동의회 (town council) ∙ 지방자치제 선출직 ∙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지역범위를 넘어서 더라도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기관) ∙ 기타 시설, 대학, 학교, 공공주택 공급기관 ∙ 이웃 지방정부 <표 Ⅱ-4> 지역협정 수립 과정 협의 대상 (2) 우선순위 협상 전략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데에는 지역전략협의체 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적 비전으로

3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안전하고 깨끗하고 푸른 지역사회’와 같은 방향을 정했을 경우, 이에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은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로서는 충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우선순위 선정과정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른 협력 기관 간 또는 대표 간 갈등이나 긴장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나 제한 된 지역 내 자원을 바탕으로 특정한 우선순위를 선별해내는 작업의 경우 다른 분야와의 교환(trade-off)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와 같이 경 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어떤 합의된 결정을 도출해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실제 지역협정 합의과정에서 중 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영국 정부에서는 지방 공공 서비스에서 지역 전체적인 접근 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공간(Total Place)’와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Leadership Centre for Local Government, 2009). 이 프로젝트는 현재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역 내 서비스의 중복 이나 반복을 제거함으로서 효율성을 성취하고 지역전략협의체를 중심으로 과 감한 우선순위 선별작업을 진행코자 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새로운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우선순위 선정의 효과적 논의를 위해 지방 정부 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산하 지방정부 지원 기구인 지방정 부 혁신발전원(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local government, IDeA)에서는 첫째 지역전략협의체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방정부와의 관계 를 분명히 정립해야 하며, 둘째 지역전략협의체 내 협력 기관 간의 관계를 또 한 분명히 정립해야 하며 셋째, 협의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상에 있어 협의체의 지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IDeA, 2009). 이를 위한 쟁 점들을 정리해보면 <표 Ⅱ-5>와 같다.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37 지방정부와 지역전략협의체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쟁점 ∙ 지역전략협의체 협력 기관들이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지방 의원 들의 협의체 참여나 주제 단위의 참여에 만족하는가. 너무 많은가, 너무 적은가. ∙ 누가 지역전략협의체의 의장을 맡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는가. 의장이 정치인(지방 의원 등)이 아닐 때 지역전략협의체는 왜 그런지 지역주민에게 설명했는가. 그럼 어디에 궁극 적인 지역전략협의체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가. ∙ 관리자, 전문가, (예를 들어 보건 당국의) 대변인들이 지역전략협의체 구성원들이 우선순 위에 대한 민감한 선택을 할 때 정치인과 함께 논의하는 데 불만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 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 지역전략협의체의 이름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기술적인(형식적인) 과정이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이 지방 관료나 정부 사무소 관료에게 주어 졌는가. ∙ 지방의회가 지역전략협의체와 우선순위를 합의하지 못하거나 지속가능한 지역전략 또는 지역협정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가. 지역전략협의체 내 관계 정립을 위한 쟁점 ∙ 일부 협력 기관들의 책임 범위나 자원의 규모 때문에 그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 보다 발 언권을 가지는 것이 운영 구조와 협력 구조에 반영되었으며 받아들여졌는가. ∙ 어떻게 어려운 선택이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인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항상 협의체 가 합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투표와 같은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할 것인가. ∙ 지역사회 대표들의 목소리가 협의체에서 적합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많은 비 중이 부여되었는가. 누가 이런 어려운 쟁점에 대해 결정하는가. ∙ 특정 협력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던가, 계획을 공유하지 않던가, 협력을 주저하는 등 협의체에 비중을 두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개입하여 해결을 할 것인가. 협의체 의장인가, 지방 의회 의장인가, 아니면 정부사무소인가. ∙ 지역협정 내에 관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책임을 협력기관들이 받아들일 의지 를 가지고 있는가. 지역전략협의체와 정부사무소 간 협상에서의 지역적 쟁점 ∙ 협의체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자기 지역 우선순위가 전국적인 목표치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지역 여론의 지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 협의체가 함께 수집한 증거들이 정부 사무소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수하거 나 그것보다 더 우수한가. ∙ 지역협정 목표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무엇이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것인가를 협상하는 데 보다 더 강하게 주장해야하는가. ∙ 협의체의 중앙 위원회나 관련 조직에 있어 참여시켜야 하는 다른 핵심 인사들이 있는가. ∙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공 보건이나 기후 변화 등에 대해 행동양식의 변화를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할 때 협의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안겨줄 정도로 우수한가. <표 Ⅱ-5> 지역협정 각 주체 간 관계 정립을 위한 지역에서의 쟁점(IDeA, 2009)

3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5. 계획 수립의 과정 1)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에서의 준비 지역협정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지역 사연’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기술적으로(descriptive)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바라 는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지역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상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지속가능 한 지역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각종 사회경제, 환경, 인구 관련 데이터, 각종 욕구조사 결과, 지역대학이나 감 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지역 프로파일, 그 외 각종 조사나 감사 보고서, 다양한 여론조사, 포럼,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지역 사연을 구축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향후 우선지표 선정과정과 협상과정에서 핵심적인 근거 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선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각 지표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연계되어 있 는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각각의 지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2) 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에서의 준비 중앙정부에서의 지역협정 협상을 위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중앙정부 지출을 검토하는 포괄적 예산검토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산 검토 과정을 통해서 각 중앙 부처들은 그 다음 3년간의 부처 전략 목 적(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 DSO)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무부 와 각 예산을 통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전략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인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을 체결하여 예산을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39 ∙ 국무부(Home Office)의 IQuanta 데이터(범죄 및 지역안전 관련 인터넷 기반 데이터 분 석 도구) ∙ 합동 지역 평가(Joint Area Reviews, JARs)와 지역 수행 실사(Area Performance Assessment, APA)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교가족부의 데이터 ∙ 이웃사회 통계자료(Neighbourhood Statistics) : 센서스 데이터를 비롯하여 주거, 범죄, 소방, 의료, 경제활동, 교육, 훈련, 요양, 인구수와 구성, 직업 구성, 생활양식, 주거형태, 가족구성, 급여 수급, 종교, 환경, 수입, 등등 각종 행정 및 조사 자료들이 세부 지역단위 별로 구분된 데이터 <표 Ⅱ-6> 정부사무소의 지역협정 준비를 위한 활용 자료목록 배분 받는다. 그러면 각 부처는 자신의 공공서비스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 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정 상의 지표를 선정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역협정 체제를 시작하기 위하여 총 200개 이하의 국가지표를 선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의 지표수 조정을 위한 끊임없는 협상과정이 있었으 며 그 결과 총 198개의 국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지역협정 협상에서 중앙 정부 측 협상 주체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정부사무 소인데 이 정부사무소는 단지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중앙 부처 간의 이해를 지역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며 또한 지역이 올바르게 협정을 준비하고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역시 담당한다. 따라서 우선 협상을 위한 중앙 정부 측의 데이터 수집을 책임지고, 중앙 정 부 부처들과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일관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며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비전을 독려하고 더 과감한 접근을 촉 진하며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한다. 그리고 각 지역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기업체와 지역 단체들과도 중앙정 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한다. 정부사무소가 이러한 준비를 위하 여 활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종류는 <표 Ⅱ-6>과 같다.

4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 지역 보건 감시기구(Health Observatory)의 보고서 및 지역 현황분석(profile)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의 지역 현황분석 및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 ∙ 감사위원회와 지역 서비스 조사관들의 평가와 조사 보고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략과 다른 기존 협력전략(partnership strategies) ∙ 지역 협력기관과 단체들의 자체 평가와 수행 보고서 ∙ 정부 사무소의 자체적인 경험 ∙ 지역 교통 계획과 관련 데이터 <그림 Ⅱ-2> 지역협정 수립 과정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41 3) 협상 체결 및 공표 지역전략협의체와 정부사무소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부사무소의 지역 국장(Regional Director)은 중앙정부의 각 정책차관(minister)들이 서명할 협정 안을 작성한다. 이 작성안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이 접수를 하여 다른 내각(Cabinet)의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사무소는 협상안의 승인을 위하여 지방 정부, 관련 지역기관이나 단체, 중앙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간의 미팅을 주선하 고 이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때로는 여러 관계 중앙부처들과 집중적인 사례협의(case conference)를 개최하기도 하며 극단적 인 경우에는 지방정부부 국장(director general)과 지방정부의 최고 행정관 (chief executive)이 직접 담판을 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협정이 승인되면 책임 지방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공개 내용에는 지역협정 유효기간, 지역협정 지표상 목표치에 대한 설명, 각 목표치에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협력 공공기관, 자발적으로 각 목 표치 달성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기관, 지역협정 시행기간 중 목표 달성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협정의 내용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데 책임 지방정 부나 장관의 제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목표치에 어떤 협력기관이 관계되어 있는지 명시해야하며 책임지방정 부는 적합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 변경안이 제출되면 장관은 수정안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아니면 추가 수정을 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Ⅱ-2>와 같다.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1) 지역계획 평가 및 포상계획 앞서 밝혔듯이 이 새로운 지역협정체제는 2008년에 시작되어 이제 막 시행

4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복지계획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협정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지역계획과 수행평가 체계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얻어진 교훈과 평가에 근거하여 발전된 것이며 그만 큼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 로 적용되어 시행된 이후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실무적으로 이 지역협정제도는 3년간의 시행기간 이후 엄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이 전제되어 있다. 2009년 초에 확정된 안에 따르면 총 3억 4,000만 파운드(약 6,800억 원)가 지역협정 포상재원으로 확보되었으며 이 는 현 지역협정이 만료되는 2011년부터 2년간 배분될 계획이다(CLG, 2009). 이 포상금액의 규모는 각 지방정부별로 계산된 순 필요예산(net budget requirement) 총액의 약 0.54%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보상금의 규모가 이 처럼 제한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이유는 보상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지방정 부가 실질적 성과보다는 수치적 성과에 집착하게 되기 쉽고 그럴 경우 제도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 오히려 성과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다음에 개선 되기 보다는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상교부금은 지역협정을 통해 지역전략협의체와 중앙정부가 합의한 35개 우선순위 목표치 달성정도의 평균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각 지표 당 포상점수(reward score)가 산정되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포상점수 = 수행결과 - 기초치 × 100 목표치 - 기초치 공식에서 보이듯이 포상점수는 지역협정 시작 초기에 조사에 의해 설정된 기초치와 목표치의 차에 대해 실제 수행 결과와 기초치의 차가 얼마로 나타났 는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최종 포상점수는 이 각각의 지표에서 계산된

Ⅱ. 영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43 포상점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특정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 며, 어떤 지표라도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아 평균을 낮추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35개의 우선지표들이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 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포상교부금은 포상점수가 평균 60%가 될 때 최대 포상액(순 필요예산의 0.54%)의 40%가 지급되며 이 금액은 포상점수 최대 100%까지 순차적으로 증 가하게 되어 있다. 100% 초과 달성에 따른 추가 보상은 없다.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포상점수에 따른 포상교부금 지급비율(CLG, 2009: 7) 2) 향후 발전 방향 이제 시행 초기를 맞는 이 새로운 지역협정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은 적어도 한 번의 협정이 마무리되는 2011년에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담당 관료와의 인터뷰

4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2008년 12월 18일, 런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198개의 국가지표를 2∼30개로 더 압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를 단순히 산출물(output)이 아닌 지역주민(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말해주는 궁극적 성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건강, 경제적 부 (wealth), 행복(happiness), 안전(security)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훨씬 그 지표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으로는 각 중앙 부처들이 이러한 정책적 지향에 대 한 더욱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만큼 지방정부와 중앙부처간의 신뢰 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 부처들은 자기 부처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 예산들이 각 사업별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달성되어야할 지표만 설 정할 수 있을 뿐 예산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현 지역협정 준비과정에서도 200개 이하의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에 400여 개의 지표가 제출되었고 이를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절반 이하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현재에도 국가지표들을 더욱 정교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무엇을 측정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30여 개의 지표들이 선별되었다. 2010년까지 2차 포괄적 지역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 적인 검토를 더하여 201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0년 5월 경 총선 이 있고 이로 인해 현 정치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 이 이 정책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45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사회복지법 개정(2000)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등장 (1) 사회복지법 개정의 경위 2000년, 일본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논의를 구체화 한 ‘사회복지법’ 개 정을 행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화하게 된다.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논의가 요청된 배경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 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약화, 지역의 상호부조 및 주민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희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지방분권화, 민과 관의 관계 변화, 성장형사회의 종언과 같은 경제상황 변화, 새로운 사회 문제의 대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일부의 한 정된 대상자가 이용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사회복 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행정처분인 조치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과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틀 전환이 요구되어지면서, 시정촌 중심의 복지행정 역할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상호부조의 중요성이 제기되게 된 다. 이러한 기초구조개혁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0년 사회복지법 개 정(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법의 명칭을 전환)이 이루어지 게 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복지추진과 지역복지계획이 도입되게

4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된다. (2) 사회복지법에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에 지역복지의 추진을 명시하고, 그 방법으로 지역 복지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표 Ⅲ-1>). 개정된 법에서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를 지역복지로 규정하여, 그 추 진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1조), 그 내용을 「지역복지의 추진」(4조)에서 구 체화하여 지금까지 이해를 구하는 대상자로 간주되었던 지역주민을 지역복지 를 추진하는 주체로 명시하였다(社会福祉法令研究会, 2001:110). 지역복지추 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정촌(市町村) 지역복지계획 수립(107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도부현(都 道府県)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108조)이 등장한다. 하지만, 지자체 행정의 책 무로서 지역복지추진의 계획적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6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시정촌지역복지계획 및 도도부현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임의계획). 제1조 법의 목적 이 법률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전 분야에 있어 공통적 기 본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타 법률과 더불어 복지서 비스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이하 「지역복 지」로 함) 추진을 꾀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의 공명 및 적정한 실시의 확보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며, 나아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지역복지 추진 지역주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는 상호 협력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 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그 외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복지 추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지자체행정 책무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와 협력해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광범하며 계획적 실시가 가능하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고하는 체제 확보에 관한 시책, 그 외 필요 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Ⅲ-1> 사회복지법의 지역복지계획(2003년 4월1일 시행) 관련 규정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47 제107조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내용 시정촌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의 기본 구상에 응해, 지역복지 추진 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일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 립하고,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경영하는 자, 그 외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의 의견을 반 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 로 한다. ① 지역에서의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관한 사항 ③ 지역복지에 관한 활동으로의 주민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8조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내용 도도부현은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의 달성을 위해 각 시정촌을 통한 광역 적 견지에서 시정촌 지역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일체 적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는 미리 공청회 개 최 등 주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정촌 지역복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인재 확보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③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추진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계속)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일체적 으로 정하는 계획으로, 종래의 서비스 정비를 위해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구체성을 지닌 대상자별 복지계획과 달리. 계획의 내용이 추상적으로(107조, 108조) 제시되고 있다. 2) 계획의 이념과 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전사 협)와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가 각각 계획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2001년 9월에 전사협은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 지지원계획의 수립지침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2002년 1월에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가 「시정촌지역복지계획 및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지침-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의 호소」를 발표하였다. 이 두 지침은 세부적인

4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부분에 있어 차이도 있지만, 사회보장심의회보고서가 전사협의 보고서를 참고 하면서 정리한 경위도 있어,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 지역복지계획의 정의 법률상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라는 법의 지역복지 정의에 따라 「지역에서의 사회복지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의 계획」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사 회복지협의회로부터 시작된 지역복지계획의 역사적 전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2절 계획의 역사적 전개 참고).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2002)는 지역복지계획이란 사회복지법에 제시된 새로운 사회복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지역복지를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계획으로, 개인의 존엄 보호․유지, 자기결정․자기 실현 존중, 자립지원 등의 지역복지추진을 위해 주민 등의 참여나 협력에 입각 해 수립되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정촌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 추진의 주체인 주민 등의 참여를 얻어 지역에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의 과제에 대응하여 서비스 내용이나 양 등을 명확히 하고, 그를 제공하 는 체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사협(2001)은 지역복지계획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정촌의 기본구상․ 기본계획과 복지분야의 개별계획을 공통된 이념으로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함 과 동시에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개별시책을 계획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복지활동을 행하는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단체, NPO 등의 자주적․자발적 복지활동을 중심으 로 한 민간활동의 행동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의 지역복지계획과 사회복지 협의회의 지역복지활동계획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역의 복지과제나 지역복지추진 이념 등의 공 유화(종합화), 지역주민 입장에서의 지역복지계획추진(주민참여)이라는 2가지 가 지역복지계획의 주안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49 (2) 지역복지계획의 이념 및 원칙 사회보장심의회(2002)는 지역복지의 추진(4조)에 의거해 지역복지계획이 존 중해야 할 이념으로, 주민참여의 필요성,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들기(Social Inlusion), 남녀공동참획, 복지문화 창조의 4가지를 제시하고, 기본목표로 생활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 등의 적극적 참여, 이용자 주체의 서비스 실현, 서비스 종합화 확립, 생활관련 분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사협 보고서(2001)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의거해야할 이 념 및 원칙으로, 주민참여, 공민협동, 이용자 주체, 지역의 개별성 존중, 네트 워크화의 원칙을 제시하여, 사회보장심의회의 보고서에 비해 지역성과 네트워 크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두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념 및 원칙은 지자체가 취사선택하는 리스트 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지역의 고유성에 의거해 각 지자체가 고유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3) 종합화와 주민참여 지향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복지계획의 정의 및 이념․원칙을 종합해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종합화와 주민참여를 지향하여 구상되고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 지역복지의 추진(4조)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그 외 여러 분야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의 보장과 동시에, 지역복지활동으로의 주민참여도 함의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문맥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와 주민과의 관계, 분권화의 궁극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原田, 2008:189). 시정촌 지역복지계획(107조)과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108조) 의 수립 및 변경에 있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심의 회보고서(2002)에서는 주민참여가 없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으로서 의 지역복지계획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종합화에 대해서는 1998년 당시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분과회의 중간보고서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이 대상자별로 수립되고 있

5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는 계획을 통합하여, 도도부현 및 시정촌 각각이 주체가 되어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내용에서 명 확히 드러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계획의 종합화와 주민참여를 지향하여 구상한 것이 입법 당시의 지역복지계획의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 종합화와 주민참여의 2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면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 는 예는 거의 보기 힘들다(전사협, 2006). 대상자별 계획이 여전히 의무계획으 로 수립되는 가운데, 지역복지계획은 지자체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수 립되고 있다. 3) 계획의 내용과 계획의 범위(관련계획과의 관계) (1) 계획의 내용 1990년대 의무화된 최초의 지차체 복지계획인 노인보건복지계획의 경우, 계 획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각 시정촌이 계획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지자체에 따라 목표치는 다르나, 계획 형식은 동 일하였다. 그러나, 지역복지계획의 경우, 정부에 의해 제시된 일률적 기준, 수 치목표가 없어, 그 내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전사협(2001)은 제10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복지계획은 복 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복지 서비스의 질, 복지 서비스의 충실, 복지서비스 의 발달, 주민참여, 나아가 제도 및 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배제, 대 립, 고독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8월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의 통지로, 요원호자 지원 방안이 계획 의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여기에서의 요원호자란, 개호보험에서 개호도 인정 을 받은 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독거노인, (행정이 파악하기 힘든) 낮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 병약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해 등의 긴급 상황에 대 비하여 요원호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 관계기관 간의 정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51 보공유를 통해, 요원호자가 안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역복지계획의 포함하도록 권고되었다. 사회복지법 전국사회복지협의회보고서 사회복지심의회보고서 1. 지역에서의 복지 서 비스의 적절한 이용 추진 1. 복지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2. 복지서비스의 질 1. 지역의 복지서비스 목표 제시 2.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3. 이용자 권리옹호 2. 지역에서 사회복지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달 3. 복지서비스의 충실 4. 복지서비스의 개발 4.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진흥 및 공 사협동 실현 5. 복지, 보건, 의료와 생활에 관련된 분야와의 연계방안 3. 지역복지에 관한 활 동으로의 주민 참여 촉진 5. 주민참여 6.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NPO법인 등의 사회복지활동 지원 7. 지역주민의 동기부여 및 의식향상, 지역복지추진으로의 주체적 참여의 촉진 <표 Ⅲ-2>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2) 계획의 범위 및 유형 이처럼 지역복지계획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다종다양 하나,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사협, 2001). ① 협의의 지역복지계획 : 사회복지법이 규정한 3항목을 포함한 계획으로 복지분야의 개별계획․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공통이념, 지역특성에 근거 한 시책 등의 계획이다. ② 광의의 지역복지계획 : 앞의 내용에 더해, 기존의 대상자별 복지계획(노 인, 장애인, 아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종합계획이다. ③ 최광의의 지역복지계획 : 대상자별 복지계획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분 야 계획과 지역복지계획과의 일체적 수립도 시야에 넣어, 마을 만들기나 주택, 교육, 고용, 방재 등의 그 외 관련영역을 포함한 시민생활의 종합복지계획이다.

5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화 이전부터 복지활동의 행동계획(지역복지활 동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것은 행정계획으로서의 지역복지계획과는 다르나, 관계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지역복지계획은 사협의 지역복지활동계획과 그 내용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기도 하므로, 행정 당국과 사협 상호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平野, 2007). 4)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지역복지지원계획 시정촌의 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 도도부현이 지역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촌 지원, 인재육성, 기반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사회복지법 108조). 이러한 도도부현의 역할에 대해 武川 (2005)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지역복지의 추진 및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실시․평가에 대한 지원 시정촌에 대한 도도부현 고유의 지원 기능으로 그 내용은 기술적 지원과 재 정적 지원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지원으로는 광역권내의 타 시정촌의 정보제공이나 커뮤니티워크, 계획기법에 관한 연수 실시, 계획 수립 전문가의 파견, 계획 평가 등, 도도부현의 고유의 사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 수립지침 제시를 들 수 있다. 재정적 지원에는 도도부현이 단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원활동으로, 시정촌 계획 수립에 관한 경비보조, 시정촌이 실시하 는 지역복지추진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보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② 시정촌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복지추진을 위한 시정촌의 시책이나 사업 지원 열악한 시정촌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도부현이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사업에 하의상달적 또는 상의하달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의 노인보건복지계획의 경우, 시정촌의 목표치를 더해 도도부현 의 목표치를 설정한 하의상달적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도도부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의하달적 계획 수립도 가능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53 한데, 도도부현이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거나 우선적인 사업을 설정하는 경 우를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도부현의 단독보조사업을 들 수 있다. 실제 지역복지계획 수립 상황은 도도부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하의상달적인 부분 과 상의하달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도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도도 부현의 경우가 계획 수립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③ 시정촌만으로는 실시하기 힘든 광역권의 시책이나 사업 실시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초지자체가 해결하 고, 기초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광역이 해결하며, 광역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한다고 하는 도도부현 지원의 보완성의 원 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부분에서의 도도부현의 광 역적 역할이다. 구체적 예로 인재육성이나 권리옹호사업의 도도부현 단위의 실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역복지계획과 지원계획과의 관계에서 도도부현의 지원 기능은 ‘지도’와 ‘보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도 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보조금개혁이나 시정촌 합병이 진행되는 가운 데, 기초지자체의 예산규모나 직원 수가 부족한 곳이 적지 않다. 시정촌의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역복지추진을 위해 도도부현의 적절한 리더십을 통한 ‘지도’의 기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계획 수립의 역사 오늘날의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커뮤니티 워크(community work) 실천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2가지의 역사적 흐름에서 전개되고 있다(武川, 2007; 平野 2007). 특히, 주민 참여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계획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5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수 있다. 1) 민간계획에서의 전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복지계획 일본에서 최초로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시도를 행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 하, 사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협은 지역사회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 활동의 한 가지로 계획화를 시도하였다. 󰡔재택복지서비스의 전 략󰡕(1978)이 전사협에서 출간되어, 재가복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고, 지역 복지의 추진 및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실시주체로 시정촌 사협에 대한 기 대가 커지면서, 시정촌 사협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제화(1983)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사협이 지역복지를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전사협이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사협 활동에 자리매김 시키는 방침서로 󰡔지역 복지계획-이론과 방법󰡕(1984)을 출간하게 된다. 이 책에서 지역복지계획은 주 민참여에 의해 복지환경조성을 행하는 활동․행동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정촌 사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기초로 기존의 지역복지실천의 체계화를 꾀한 사협의 지 역복지계획은 오늘날의 행정의 지역복지계획과는 다르다. 이후, 사협의 계획 은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지역복지활동계획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2) 행정의 복지계획 전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행정의 지역복지계획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법정계 획이 되기 이전에 ‘지역복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존 재하였으나, 오늘날의 법정화된 지역복지계획과는 같지 않다. (1) 동경도가 제시한 삼상(三相)계획에서의 지역복지계획(1989)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55 추진을 중심에 둔 복지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1989년 동경도가 제시한 지역복지계획 구상이다. 그 주된 내용은 기초지자체 가 종합화된 복지시스템으로서 고령자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를 포함한 일 체적 복지분야의 행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경도가 도 전역을 권역으로 인프라적인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립하는 ‘지역복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구정촌 사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이나 민 간단체의 ‘지역복지활동계획’(주민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동경도의 삼상계획 구상은 지역복지계획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기 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사협의 3자가 상호 보완하여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복지라는 시점에서 주민참여의 실시, 사협 활동과의 연계, 공사협동의 복지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관계8법 개정(1990)과 1990년대의 계획 수립 사회복지관계8법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중시’가 제시되었으며, 홈헬프서 비스(가정봉사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법제화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복지서비스 제공체제 정비를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행하 는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다. 이후,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공급체제 정비의 시정촌 행정계획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지역복지의 이름을 따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시책 속에 지역 복지를 표방하거나 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하게 되는데, 전사협의 2000년 1월 실시된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실태 조사(전사협, 2001)에서는 회답시정촌(1,565곳) 중 165곳의 시정촌이 행정계획 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며(회답수의 10.9%), 그 내용은 개별 복지계획을 포함한 것, 지역복지 활동에 관련된 계획, 지역복지 추진이념 만을 내용으로 한 것 등 다양하다고 보고되었다. 동경도의 삼상계획의 제창 등 법정화 이전에 지역복지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수립된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은 현재의 법정화된 지역복지계획과는 다른

5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행정시책의 계획화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활동의 조정이나 주민참여가 필수라는 점에서 종 래의 계획과는 구별되고 있다(武川, 2005:3). 3)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지역복지계획 법제화의 움직임 개호보험제도 도입이 명확해 지는 것을 계기로 후생성에서는 1997년부터 ‘이용자 입장에 선 사회복지제도 구축’과 ‘지역복지 추진’ 등을 지향하는 사회복 지 기초구조개혁의 검토를 실시하여, 지역에서의 종합적 서비스체제 정비를 위한 지역복지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중앙사회복지심의회 사회복 지기초구조개혁분과회, 1998). 그 결과, 2000년 ‘사회복지법’개정이 이루어져, ‘지역복지 추진’이라는 새로운 법의 목적 제시와 함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 제화된다. 법제화 뒤, 전사협의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사업’(1999-2001)의 결 과 등을 근거로,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가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침에 대한 보고서(2002)를 내게 된다. 이 지침에서는 사회적 배제, 마찰, 사회적 고립 등,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서로 돕는 사회복지를 실 현하기 위해 지역복지계획 수립 안에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실현해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어, 사회적 포섭을 이념으로 한 주민참여의 지역복지계획 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4)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1989년의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골드플랜)’이후로, 일본 정부는 각 서비스 분야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목표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 을 계속적으로 실시 해 왔다. 그러한 포괄적 국가계획에 맞추어 광역의 도도부 현 지자체는 ‘◯◯현종합복지계획’과 같은 유형으로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법 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행정계획인 종합발전계획의 사회복지분야계획으로 종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57 합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 왔다(蟻塚, 2009:27). 이들 계획은 도도부현 사회복지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지침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해당 시정촌과 민간단체, 주민에게 사회복지시책 추진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계획이 되고 있었다. 또한, 법정 계획인 노인복지계획이나 장애인계획 등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계획과 관련지 어서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되고 있었다. 2000년 법정화 된 이후,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에 대해서 사회보장심의 회복지부회(200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지원계획은 시정촌의 자주적인 지역복지계획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도도부현 행정내부의 계획 수립 체제로 관련계획이나 생활 관련분야와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서가 함께 모여 검토회를 개최하거나 관련부서 가 연계하여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것이 유효하다. ③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으로는 지역주민, 학 식경험자, 복지․보건․의료관계자. 도도부현 직원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④ 계획 수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하며, 진척상황을 적정히 공표하 도록 한다. ⑤ 가능한 한 조기에 지역복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방 침을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3. 지역복지계획의 현황 1) 일본지역복지학회 연구프로젝트 전국조사 (1)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의 현황(2006년 2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 지역복지학회 차원에서 2006년 2월 에 전국 실태조사(和氣, 2007)가 행해졌다. 우편설문조사로 행해진 이 조사는

5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전국 1,890여 곳의 시정촌 기초지자체 중 1,030곳에서 유효 회답을 얻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지역복지계획이 수립과정, 즉 계획 수 립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프로세스의 「결과」에 주목한 지 역복지계획의 달성도와 프로세스의 「기능」에 주목한 지역복지계획의 효과라 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① 계획 수립 현황 의무가 아닌 임의계획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률을 보면, 계획 수립(41.1%) 및 수립 예정(21.9%)의 시정촌이 전국의 63%로, 나머지 37%의 시정촌은 계획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미수립의 이유로 시정촌의 인원부족이나 재원부족이 중요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계획 수립 방법을 몰라서라든지 국가나 광역차원의 지원이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 다. 이러한 계획 미수립의 이유에서 시정촌의 역량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 기에 충분치 않음을 볼 수 있으며, 광역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미수립의 이유로 시정촌 합병이 2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정 촌 합병 후에도 이전 계획을 각 지구에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시정촌이 적지 않은(13.2%) 것으로 보아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시정촌의 인식이나 의식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계획 수립 이유 1.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법정계획이므로 83.8% 2. 도도부현으로부터 계획 수립에 대한 지도가 있었기에 39.9% 3. 지자체의 관련부서 직원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33.9% 4. 시정촌의 단체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기에 11.3% 5. 지자체간부(국장, 부장 등)의 통솔력이 있었기에 11.1% <표 Ⅲ-3> 지역복지계획 수립․미수립 이유(상위 5항목)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59 계획 미수립 이유 1.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인재, 인원이 부족하므로 39.9% 2. 행정내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되지 못했기에 29.9% 3. 기존의 복지계획에 의해 지역복지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27.9% 4.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므로 26.9% 5. 시정촌합병을 했기에(합병할 예정이므로) 21.7% 그 외 계획 수립방법을 몰라서 중앙정부나 도도부현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므로 8.7% 7.9% (계속) ② 계획의 내용과 범위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제도화에는 기존 복지계획 및 서비스의 종합화라는 취 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관련계획과 일체화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곳은 약 반수(52.1%)이며, 일체화한 관련계획의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상자별 계획이 제도화 되어 왔기 때문에 각각 의 계획기간 및 담당부서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복지계획 하에 기존 계획들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이 실태조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립된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범위(협의․광의․최광의)를 보면, 법에서 규 정한 내용만을 담은 좁은 의미의 계획(협의의 계획)보다 종합사회복지적인 의미 를 띈 넓은 의미(광의의 계획)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는 적지만, 지역 재생이나 활성화 같은 사회복지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폭넓은 내용 을 담고 있는 계획(최광의의 계획)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지역복지계획이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계획의 수립 방법 지역복지계획 수립 방법으로는 욕구파악, 주민참여, 정보공개가 중심이 되 고 있다. 욕구파악에서는 지역주민설문조사(77.5%), 다른 계획의 정보수집(63.4%),

6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주민권담회(58.4%), 그 외 관련단체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연구회 개최도 44.8%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회라는 장을 활용해 서 계획 수립 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함과 동시에 대학교수와 같은 학식 경험자에 의한 전문적 분석 작업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에서는 공모위원으로 참여(62%), 각 권역별 주민권담회 개최(49.8%), 퍼블릭코멘트(44.6%), 당사자나 각종 단체 대표자와의 권담회(각각 37.8%, 42.3%), 포럼개최(24.4%)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참여의 기회가 없다고 답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아 주민참여를 강조한 지역복지계획 수립 의 취지는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역별 주민권담회 개최와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 데, 주민참여의 계획 수립 과정 중시는 이러한 장을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마련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계획 수립 방법 중시는 지금 까지의 복지계획과 지역복지계획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 다. 주민참여를 어떠한 식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행정중심의 계획 수립과 달 리 계획 수립 기간도 장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수 립기간이 2년, 3년이 되고 있다(박유미, 2008). 정보공개부분에서는 지자체가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58.6%), 주민권담회를 개최하거나(27.7%), 포럼을 개최하는(18.7%) 등, 주민에 대한 행 정의 설명책임과 정보사회로의 대응이 의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지역복지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 55.5%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 다고 답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경우가 30.6%,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39.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5%는 행정 내 담당부서만으로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에서의 이용자, 지역주민, 복지단체, 복지전문직 참여는 충분하지 않은 것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61 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민참여의 지역복지계획중시가 계획 수립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효과분석(55.4%), 계획달성도 평가 (45.3%), 프로그램실시과정 분석(41.9%), 이용자 설문조사나 주민권담회(25.3%)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제3자 평가는 2.7%에 그치고 있다. 종 합해 볼 때, 지역복지계획실시의 진행관리 및 평가 부분은 주민참여의 수립과 정 중시라는 지역복지계획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진행관리 및 평가부분은 일본 지역복지계획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⑤ 계획의 성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복지계획은 지금까지의 복지계획과 달리, 그 결과 (output)보다 오히려 주민참여 등을 통한 과정(process)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과정 중시의 결과인 ‘계획달성도’와 과정중시의 기능인 ‘계획효과’에 대한 설 문조사의 결과, 계획달성도에서 50%이상 달성되고 있다고 나타난 항목은 7항 목에 그쳤으나, 계획효과에서 50%이상 효과가 있다고 답한 항목은 16항목으 로 달성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게 평가된 상위 5항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계획달성도 계획효과 1. 서비스이용자 상담활동 정비(78.9%) 2. 서비스이용원조 정비(60.9%) 3. 종합상담체제 확립(56.6%) 4. 복지마을만들기 추진(56.3%) 5. 지역주민 복지활동참가 촉진(53.1%) 1. 지역전체의 복지과제 파악(84.1%) 2. 사협과의 연계 및 협동(83.8%) 3. 사협의 지역복지활동계획 지원(81%) 4. 행정 내 관련부서간의 연계(80.1%) 5. 직원의 실천 방향성 명확화(76.6%) <표 Ⅲ-4> 시정촌 지자체행정직원에 의한 지역복지계획 평가(상위 5항목)

6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위 5항목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계획의 달성도 보다 효과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계획효과에서 사협과의 연계 및 협 동 및 지원 등 민간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참여의 계획 수립 중시가 주민주체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사협과의 연계 강 화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 은 주민이나 민간의 참여 과정을 통한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그에 따른 의식변 화와 같은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 지자체의 지 역복지계획 수립도 행해지고 있다(박유미, 2008). 한편, 욕구 파악을 다양하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시정촌의 경우, 계획 달 성도가 높고, 주민참여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시정촌에서는 계획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 달성도․효과와 계획 수립 방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 재하고 있다. (2)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의 현황(2006년 8월) 일본지역복지학회 지역복지계획연구회는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실태조사에 뒤이어 2006년 8월에 전국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한 광역지자체의 ‘지역복지지 원계획 수립․실시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47개 광역지자체 (도도부현)의 지역복지지원계획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시행하여, 100%의 유효회수율을 얻었다. 다음에서는 이 실태조사의 결과(榊原, 2007)를 바탕으로 지역복지지원계획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계획 수립률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47곳 중 40곳이 작 성을 완료하고 있다. 나머지 7곳은 작성 예정이 없다고 답하였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63 <그림 Ⅲ-1>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도도부현의 가이드라인 내용 도도부현의 시정촌지역복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는,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의의 및 방법, 사례소개, 도도부현의 지원,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법을 제시(88.9%)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 수립상황에서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은 전국 47광역지자체 가운데 35곳 완료, 수립예정 6곳, 수립미정 6곳으로 나타났다(2009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는 37곳이 계획 수립). 계획의 기간은 평균 5.91년으로, 5년인 지자체가 34도 도부현 중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6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과 미수립의 이유 계획 수립 미정의 이유에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력부족이나 수립방법을 몰 라서라고 답한 것과는 달리, 도도부현의 경우 기존의 타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음이라든지(2현), 필요성을 못 느낌(2현)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도부현의 소 극적 인식이 계획미수립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지자체 직원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복지지원계획 을 수립(예정의 6현을 포함)하였다고 답한 도도부현과는 대조적이다. 시정촌 격차 이전에 도도부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6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계획 수립 이유(예정포함 41현 대상) 계획 미수립 이유(미정인 6현 대상) 1. 법정계획이므로 90.2% 2. 지자체관련부서 직원의 필요성 인식 43.9% 3. 정부의 지도 39% 1. 재원부족(3현) 2. 기존의 타 계획에서 추진됨(2현) 3. 필요성 못 느낌(2현) <표 Ⅲ-5>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과 미수립 이유(복수응답) ③ 종합복지계획과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관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한 35지자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원계획만 을 수립한 곳은 11곳으로, 나머지 24지자체는 종합복지계획의 성격을 일부 또 는 전부 포함하는 계획 수립을 하였다(이 가운데 5곳은 기존의 종합복지계획 을 대체하여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음). 지원계획과 종합복지계획 둘 다 수립했 다고 답한 곳은 8곳이나, 별개로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모두 종합복지 계획이 지원계획을 포함한다고 답하고 있어, 종합복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원계획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원계획이 종합복지계 획 전부를 포함한다고 답한 곳은 2곳으로, 지원계획이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이 라는 인식이 소수이나 존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복지계획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지역복지지 원계획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72.9%), 지원계획 수립은 종합복지계 획과의 관계 속에서 수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47현 둘 다 수립 (8현) 별개의 계획으로 수립 0 지역복지지원 계획 수립 (35현) 둘 다 수립하여, 일부 내용 공유 0 종합복지계획이 지원계획 포함 8 지원계획이 종합복지계획 포함 0 <표 Ⅲ-6> 종합복지계획과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관계에서 본 계획 수립상황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65 지역복지 지원계획 수립 (23현) 지원계획만 11 지역복지지원 계획 수립 (35현) 종합복지계획 내용일부 포함 7 종합복지계획 포함 2 지원계획과 비전 및 행동계획 수립 3 종합복지계획 수립 (7현) 지원계획 포함 4 수립안함 (12현) 지원계획 내용일부 포함 2 종합복지계회만 1 수립 안함 (9현) 9 (계속) ④ 지원계획의 기본적 성격 <그림 Ⅲ-2>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기본적 성격 지원계획의 내용에서 계획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복지에 관 한 기본적 이념계획 95.1%, 기본적 시책을 나타내는 계획 73.2%, 수치목표를 정하는 계획 36.6%로 답하고 있어, 지원계획은 이념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시정촌 등의 지원방안을 정하는 계획이라고 78%(32현)가 답하고 있는데 비해, 권역내의 공동대응 촉진이라는 부분은 낮게 나타나고 있 어(29.3%), 도도부현의 시정촌지원 내용이 적극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님을 알

6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수 있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체제 <그림 Ⅲ-3>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위원회 구성 행정조직 내부의 계획 수립체제에 대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였다가 28현 (68.3%), 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가 16현(39%)으로, 비교적 인원이 적게 참여 하는 사무국 설치 형태의 계획 수립이 많았다. 계획 수립위원회는 도도부현의 사회복지심의회와 관계가 강한 것으로 드러 나고 있다. 심의회를 실질적으로 수립위원회로 하였다고 한 곳이 4현(9.8%), 심의회 안에 전문분과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수립위원회로 하였다가 15현 (36.6%)으로, 약 반수가 사회복지심의회(또는 심의회 전문분과회)를 수립위원 회로 하고 있다. 수립위원회의 인원은 평균 15.22명이었고, 그 중 공모위원은 평균 1.05명이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공모위원을 모집하지 않는 곳이 23현, 공모했으나 응 모가 없었던 곳도 11현이나 존재하였다. 시정촌의 계획과 비교해서 광역의 계 획에서는 공모위원에 대한 인식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립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는 복지관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복지이외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67 의 단체(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정내회, 노동조합, 교육기관)의 참여는 저조하 였다. 특히 학식경험자의 참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시정촌 지역복지계획과 달리, 도도부현에서는 광역을 시야에 넣은 전문적 시점이 필요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지원계획의 수립방법 ∙ 욕구조사 : 다른 도도부현의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수집과 지역의 과제 명확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설문지조사나 인터뷰조사는 전반적으 로 낮게 나타난다. 한편, 연구회개최를 통해 지역의 욕구파악을 행하는 곳 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9%), 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회에서의 분석적인 논의와 협의가 욕구조사의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획 수립위원회 구성에서 학식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부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욕구조사 주민참여 정보공개 1. 타계획의 정보수집(61.0) 2. 지역과제의 명확화(51.2) 3. 연구회개최(39.0) 4. 시정촌권담회(36.6) 시정촌설문조사(36.6) 5. 지역주민설문조사(31.7) 6. 지역주민권담회(26.8) 7. 관련단체 인터뷰(19.5) 1. 퍼블릭코멘트(82.9) 2. 공모위원(29.3) 3. 복지단체 권담회(26.8) 4. 권역별 주민집회(24.4) 5. 포럼개최(9.8) 주민모니터(9.8) 당사자단체권담회(9.8) 6. 주민참가 기회 없음(0.0) 1. 홈페이지공개(78.0) 2. 시정촌설명회(58.5) 3. 공공시설에서 열람(56.1) 4. 계획서 배포(24.4) 5. 계획개요판 배포(22.0) 6. 관련단체 권담회(19.5) 대중매체 활용(19.5) 7. 권역별 주민권담회(14.6) <표 Ⅲ-7>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방법 (단위 : %,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 ∙ 주민참여 :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퍼블릭코멘트이다. 시정촌 계획 보다는 권담회와 같은 주민참여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계 획이 광역의 계획이므로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6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 정보공개 : 홈페이지 상에서의 공개와 공공시설에서의 열람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시정촌에 대한 설명회도 5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율 은 낮으나 각종 권담회 개최도 시도되고 있다. ⑦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35현 중 계획의 진행관리에 대해 미정이 7현, 행하지 않는다는 2현으로 나 타나고 있어 이념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지원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부 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행관리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수 치목표 달성도 파악이 16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치목표 계획이 라기보다 이념계획의 성격이 강한 지원계획에서의 진행관리나 평가 방법이 명 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진행관리 및 평가의 실시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이 6현, 상설 위원회가 6현, 필요에 따라 위원회 개 최가 5현, 심의회에서 실시가 5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획달성도 프로그램효과분석 프로그램실시 과정분석 이용자조사 당사자조사 61.5 34.6 15.4 7.7 11.5 <표 Ⅲ-8>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방법 (단위, %) 2) 후생노동성 전국조사 후생노동성은 지역복지계획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전국의 계획 수립실태를 개재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의 요청에 의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실시되었던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회’ 총11회의 내용이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이 연구회에서 지역복지계획의 현 황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 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복지계획의 현황을 살펴본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23%, 2008년 38.4%,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69 2009년 43.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미정의 시정촌수는 큰 변화 없이 40%에 가까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부인 정촌지역의 계획 수립미정 비율이 도시부인 시구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격차는 좀처럼 축소되지 않고 있다. 도도부현의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계획을 수립한 곳이 전체 47곳 중에서 37곳이며, 수립예정이 있는 곳은 1곳 뿐으로 나머지 9곳은 수립미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전국 1,801 기초지자체) 구 분 계획 수립 계획 수립예정 수립+예정 미 정 계 시구(市区) 513(63.6%) 140 (17.4%) 653 (81.0%) 153 (19.0%) 806 정촌(町村) 270(27.1%) 167 (16.8%) 437 (43.9%) 558 (56.1%) 995 계 783(43.5%) 307 (17.0%) 1,090 (60.5%) 711 (39.5%) 1,801 ∙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전국 47 광역지자체) 계획 수립 계획 수립예정 수립+예정 수립 미정 합 계 37(78.7%) 1(2.1%) 38(80.8%) 9(19.2%) 47 <표 Ⅲ-9> 지역복지계획 및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상황(2009년 3월 31일 현재) 계획 수립 미정의 이유로 수립체제의 준비 부족(46%), 다른 행정계획으로 대용(20%)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수립 미정인 시정촌의 약 70%가 수립 시기 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시정촌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① 수립한 지자체의 노하우 제공, ② 이미 수립한 지자체의 사례보고회, ③ 수립한 지자체에 상담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체제, ④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전문가 소개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 편, 도도부현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책으로는, 선진사례집 작성 및 정보제공,

7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정기적 정보발신 실시, 연수회나 심포지엄 개최, 도도부현 직원파견에 따른 직 접적 조언 및 지원 활동, 재정지원 실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시정촌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이미 도도부현 이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립한 지자체의 노하우나 사례보고에 대응하는 항목인 선진사례집 작성 및 정보제공을 도도부현이 제공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도도부현이 제공하는 사 례집 등의 내용이 시정촌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는 되고 있지 못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수립 미정의 이유에서 드러난 수립체제의 준비부족과 같은 부분에 대해 도도부현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로 되고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도도부현 지원과 시정촌 계획 수립과의 관계 이상과 같은 지역복지학회차원의 전국조사와 후생노동성의 전국동향 파악을 종합하여, 도도부현과 시정촌 계획 수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시정촌 지원 내용으로 크게 연수회개최, 정보제공, 재정지원, 조사연구, 직 원파견(어드바이저)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수회나 정보제공부분 에서는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시정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볼 때, 도도부현의 지원 은 적극적이기 보다 연수회나 정보제공 같은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복지지원계획과 가이드라인 둘 다 있는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지역복지계획 수립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된다. 시정촌 지 역복지계획 수립이 80%이상으로 전국에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오사카 부, 카나자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의 4곳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기에 지역 복지지원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71 <그림 Ⅲ-4> 도도부현의 시정촌 지원내용 자료: 榊原美樹(2007)「都道府県地域福祉支援計画の全国動向とその課題」 ■계획 수립 ■수립 예정 <그림 Ⅲ-5> 도도부현별 지역복지계획 수립현황 자료: 후생노동성 지역복지계획홈페이지 수립예정을 포함해 계획 수립율이 90%를 넘는 곳은 오오사카부, 시즈오카 현, 후쿠이현, 쿠마모토현, 기후현의 5곳이다. (<그림 Ⅲ-5>에서 왼쪽의 수립 률이 제일 높은 오오사카부부터 차례대로 5곳이 위치하고 있음).

7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이들 계획 수립률이 높은 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5곳 모두 종합복지계획이라기보다 지역복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 고 있으며(종합복지계획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진행관리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성격은 도도부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종합복지계획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정촌 계획 수립률은 종합복지계획의 성격보다 지역복 지지원계획을 중시하는 광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시정촌에 대한 지원에서 5곳 전부 타 도도부현보다 빠른 시기인 2002년에 가이드라인을 작성 하고 있으며(시정촌 계획 수립의 본격적 실시는 2003년부터 임), 시즈오카현과 쿠마모토현은 시정촌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 다.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연수 등, 도도부현 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시정촌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번째, 5곳 중 3곳이 지역복지 담당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복지를 중 시하는 행정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정촌의 계획 수립률이 높은 곳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지 원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복지계획(기초지자체)과 지역복지지원계획(광역지자체) 둘 다 의무계획이 아니므로, 계획 수립은 각각 의 지자체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등에 의한 광역의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나아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의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계획 수립사례-오오사카부(大阪府) 지역복지지원계획 지역복지학회조사 및 후생노동성조사에서 시정촌계획 수립 비율이 가장 높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73 게 나타나고 있는 오오사카부의 사례에 주목하여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오오사카부는 인구 880만 6,000명으로 동경도(1,283만 8,000명), 카나가와현 (891만 7,000명)에 이어 일본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지자체이다 (2008년 10월 현재).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에 지역복지계획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2003년에는 제1차 지역복 지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제2차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차 계획의 실 시단계에 있다. 또한, 2009년 현재, 가장 시정촌 계획 수립률이 높은 광역지자 체이며(약90%), 지역복지지원계획에 의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주 목받고 있는 오오사카부 커뮤니티소셜워커(CSW)배치사업 등이 있다. 1)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전개(大阪府, 2004; 2009)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전개는 다음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사전준비 단계 오오사카부는 전국에 앞서 지역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 2001 년 7월 오오사카부사회복지심의회에 ‘앞으로의 지역복지의 모습과 그 추진방 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심의회는 학식경험자, 지역복지활동 실천자 등으 로 구성된 계획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복지 이념과 추진 방향성, 구체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10여 회 이상의 논의를 거친 뒤, 2002년 9월 답신을 제출 하였다. ② 제1차 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 답신을 바탕으로 제1차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오오사카복지커뮤니 티창생계획(2003∼2007, 5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③ 제2차 계획 수립 준비단계 후생노동성의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회보고서”(2008년 3월)에서

7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제1차 (2003-2007, 5년계획) 오오사카복지커뮤니티창생계획 제2차(2009-2013, 5년계획) -세이프티네트의 재구축을 향해 들어가며 제1장 지역복지 이념 1. 지역복지란 무엇인가? 2. 지역복지추진의 의의 3. 계획적인 지역복지 추진 4. 지역복지추진 원칙과 3가지 시점 제1장 지역복지 이념 1. 들어가며 2. 지역복지란 무엇인가? 3. 지역복지추진의 의의 4. 지역복지추진을 원칙과 3가지 시점 5. 지역복지 추진에 있어서의 시정촌, 민간 단체, 지역주민, 오오사카부의 역할 제2장 계획 수립의 취지 1. 계획의 위치 2. 계획의 역할 3. 계획 기간 제2장 계획 수립의 취지 1. 계획의 취지 2. 계획의 위치 3. 계획에서의 오오사카부의 자세 4. 계획 기간 제3장 지역복지 추진방향 1. 지금까지의 부의 시책 2. 계획의 목표 3. 시책의 추진방안 1) 기본적 생각 2) 주요구상 - 지역건강복지 세이프티네트 구상 - 지역복지지원․협동 사이클 구상 제3장 지역복지시책의 추진방안 1. 계획의 목표 2. 지역복지추진의 방향성 3. 지역복지시책의 추진방안(체계도) 1) 지역복지의 세이프티네트 구축 2) 시정촌 지원 3) 지역복지의 자발적 주체 만들기 4)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기반 만들기제4장 지역복지지원프로그램 1. 과제 공유화와 계획화 추진 -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원 <표 Ⅲ-10>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목차 지역복지의 과제로 공적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 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2차 계획 수립에서 세이 프티네트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④ 제2차 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 제2차 계획 수립에서는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 추진위원회’를 설치 하여,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이프티네 트의 재구축’을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함(2009-2013, 5년계획).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75 2. 지역의 관심, 발견, 연결 기능 강화 - CSW배치사업 3. 함께 지원하는 네트워크 추진 -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동 추진 4.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기 반 만들기 추진-권리옹호시스템구축 등 제5장 계획 추진을 위해 1. 계획 추진체제 2. 계획 진행관리 제4장 계획 추진을 위해 1. 계획 추진체제 2. 계획 진행관리 2) 계획의 위치와 오오사카부의 역할 오오사카부는 지역복지추진을 위한 원칙과 3가지 시점으로 주민주체의 원 칙하에 인권존중, 사회적 포섭(Social Inlusion), 정상화(Normalization)를 제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복지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2차 지원계획의 연속성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계획의 위치에 대해서는 광역적 시점에서 시정촌의 지역복지를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임과 동시에, 고령자계획․장애인계획 등의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복지 시점에서 대상자별 계획을 종합화하는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2차계획 2장의 2). 구체적으로, 오오사카부의 역할(1차계획 2장의 2, 2차계획 1장의 5)로서 1차 계획에서 「부내의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광역적 시책 실시, 시정촌만으로 는 대응이 곤란한 고도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지원, 시정촌 및 민간활동 촉진 을 위한 환경정비」로 규정하였다. 이에 더해, 2차 계획에서는 시정촌간의 연 계, 시정촌과 민간단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 지원 등, 오오사카부 전체의 코디 네이터 기능을 담당한다고 명시하여, 오오사카부의 자세(2장의 3)에서의 오사 에서 광역행정의 코디네이터 역할 중점화를 제시하고 있다.

7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3) 지역복지시책 추진방안(1차의 3장의 3, 2차의 3장의 2와 3) 시책의 추진방향으로는 1차 계획에서 오오사카에 맞는 지역복지추진을 기 본으로 한 5가지 시점, ① 지역 주체성, ② 기존 자원(맨파워)의 활용, ③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 ④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계속적 지원시스템 구축, ⑤ 선 진적 실천에 대한 평가․보급 및 효과적인 추진의 순환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으로 지역건강복지 세이프티네트 구상과 지역복지지원․협동 사이클 구상의 2가지를 제시하였다. 1차 계획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2차 계획에서는 ① 지역복지 세이프티 네트 구축, ② 시정촌 지원, ③ 지역복지․복지서비스의 자발적 주체 만들기, ④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기반 만들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시내용을 지역복지시책 체계도<표 Ⅲ-11>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계획 추진 및 진행관리에 있어서 1차에서는 시정촌과의 연계, 산 학연계기구와의 협력을 고려한다라는 막연한 규정에 그쳤으나, 2차에서는 위 원회 설치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점사항 전개내용 구체적 실시 내용 지역복지 세이프티네트 구축 시정촌 지역복지 코디네이터 관련 사업 지원 소지역네트워크활동 지원 지역복지코디네이터 육성 및 자질 향상 시정촌의 커뮤니티소셜워커 배치사 업에 대한 평가수법 검토 민생위원, 아동위원의 활동 환경 만들기 커뮤니티소셜워커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추진 지역의 서비스이용자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 촉진 시정촌 지원 지역복지시책추진 지원 교부금 창설시정촌의 창의적 실천 지원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복지계획 수립․개정 지원 <표 Ⅲ-11> 제2차 계획의 지역복지시책 체계도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77 중점사항 전개내용 구체적 실시 내용 지역복지․복지 서비스의 주체만들기 지역복지를 담당할 주체 확보 주민의 복지활동 참여 확대초중고에서의 복지교육추진 사회기업가 육성 및 지원 지역복지․복지 서비스의 주체만들기 지역공헌 기업과의 연계 추진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복지기반 만들기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지원 오오사카후견지원센터 재구축 사협 등 관계기관 간 연계촉진지역상담의 슈퍼바이저 활동 복지서비스 고충해결체제 지원 제3자 평가사업 등 추진 복지유상운송 추진 운영협의회 운영지원 (구체적 실시내용은 일부 주요내용만 개재 ) (계속) 4) 계획의 주요사업 - 지역복지의 세이프티네트 구축 (1) 세이프티네트 구축사업의 경위 오오사카부는 1998년부터 초등학교권역에서 민생위원, 아동위원, 교구복지 위원, 지역주민 등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확인, 방문활동, 도시락배달 등 상호 원조활동을 하는 ‘소지역네트워크활 동추진사업’을 실시하여,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정촌사회복지협의 회에 조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1차 지원계획에서는 이러한 소지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건강복지 세이프티네트 구상을 제시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중층적인 세이프티네트를 정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오오사카부는 지역복지 세이프티네트 의 기본을 지역에서의 관심, 발견, 연결의 네트워크로 보고, 이것이 전개되는 최소단위로 소지역네트워크사업이 추진되어 온 초등학교권역을 일상생활권역 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일정 전문기관이 배치되는 서비스권역(대체로

7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중학교구), 시정촌 권역, 오오사카부의 광역으로 확대되는 중층적 구조를 제시 하고 있다. 오오사카부 광역적 전문적 지원 서비스이용자 시정촌 문제해결 활동, 정책입안 서비스권역 전문기관의 지원, 코디네이터 일상생활권역 관심기울이기 등 <그림 Ⅲ-6> 오오사카부의 중층적 지역복지 세이프티네트 또한 오오사카부는 이러한 중층적 세이프티네트 구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역복지의 코디네이터인 커뮤니티소셜워커(CSW)를 서비스 권역(중학교권역 단위)에 배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케어네트워크 회의(초등학교권역), 전문기관네트워크(중학교권역), 대표자회의(시정촌) 등, 각 권역에 다양한 협의의 장을 구조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주요사업 전개상황 오오사카부는 제2차 계획 수립에 있어서 1차 계획의 주요사업인 ‘소지역네 트워크활동추진사업’, ‘커뮤니티소셜워크기능배치촉진사업’, ‘종합생활상담사 업’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사회적 세이프티네트 구축이 한층 더 요 구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2차 계획에서는 ‘세이프티네트 재구축’ 이라는 목표 하에 1차 계획의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79 ① 소지역네트워크활동추진사업 제1기 계획에서의 소지역네트워크활동 실시 상황을 보면, 2007년 현재, 오 오사카부의 거의 전역에서 초등학교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총217만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여자 총수 1598 1798 1826 1871 2176 <표 Ⅲ-12> 소지역네트워크활동 참여자 수 (단위: 천 명) 소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소지역단위(초등학교권역)에서 자발적으로 상호적 원조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를 행하는 것으로, 한 소지역당 연간 50만 엔을 기준액으로 하여, 25만 엔(기준액의 1/2)을 부가 보조하는 사업이 다. 2006년 말 현재, 거의 모든 초등학교권역에서 (39시정촌 523교구복지위원 회, 초등학교수로 보면 98%에 해당)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지역활동 강 화를 위한 부의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② 커뮤니티소셜워크기능배치촉진사업(2004-2008) 이것은 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권역 단위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커뮤니티소셜워커(CSW)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부가 시정촌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행하고 있다.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오오사카부 1/2, 시정촌 1/2 이나, 사업의 보급을 위해, 민간시설에 CSW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오오사카부 가 전액 특별보조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부가 100%보조하는 사 업으로 되고 있다. 커뮤니티소셜워커는 2008년 현재, 39시정촌(오오사카부 내의 광역시, 중핵 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수)의 142개소에 배치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자에

8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대한 개별지원 및 지원시스템 개발을 행하고 있다.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CSW배치소 9 48 64 12 9 누 계 9 57 121 133 142 <표 Ⅲ-13> 커뮤니티소셜워커 배치 실태 (단위: 개소)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복지제도 등에 관한 상담 4,385 18,681 47,129 61,159 각종서비스 이용신청지원 207 917 2,345 3,378 기존 공적서비스에 연결 218 1,727 2,828 3,823 케이스회의 102 654 1,551 2,358 지역복지계획의 정보제공 4 80 401 882 새로운 서비스의 정보제공 11 55 408 832 주민권담회 실시 13 164 444 560 주민활동 코디네이터 8 120 603 749 서비스이용자 등의 조직화 2 26 164 266 지역주민 대상의 연수회 36 135 788 1,251 (정령지정도시, 중핵도시 제외한 오오사카부 내의 39시정촌 대상) <표 Ⅲ-14> 커뮤니티소셜워커 활동 실적 (단위 : 누계 건수) ③ 지역건강복지지원시정촌종합보조제도(2005-2008) 기존의 오오사카부 단독보조사업이나 시정촌 제안형사업을 메뉴화한 것으 로, 시정촌이 자주성․독자성을 발휘해 각각의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정촌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에서는, 일반제안사업과 모델사업이 있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81 는데, 일반제안사업은 부가 설정한 테마에 근거해 시정촌이 제안하는 형태이 고, 모델사업은 시정촌의 독창성 높은 사업을 부가 채택하는 형태이다. 보조기 준액 및 보조율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권역 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보조율1/2) 기초액200만 엔(1권역) 가산액(2-10교구까지) 1교구 증가할 때마다 100만 엔 가산액(11교구 이상) 1교구 증가할 때마다 50만 엔 모델사업: 500만 엔(정액), 부내 5개소 이 사업은 오오사카부 내의 각 시정촌에서 제안한 독자적 사업들을 메뉴화 해서 오오사카부의 전 시정촌에 보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시정촌의 창의적인 사업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시정촌의 실험적, 자주적, 독 자적인 지역복지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3)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으로의 반영 오오사카부 내의 기초지자체 토요나카시는 인구 38만 8,000명 정도(2010년 현재)로 오오사카시의 위성도시이다. 토요나카시는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사업 지원에 힘입어 지역복지계획에 ‘토요나카 라이프 세이프티네트워크 구축’ 을 내걸고, ‘커뮤티니소셜워커배치사업(CSW)’을 도입하고 있다(豊中市, 2004; 2009).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지역네트워크 활동의 중심축이 되는 초등학교권역 단위의 교구복지위원회(주민활동위원회)에 주민이 활동하는 ‘복지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를 지원하는 지역복지네트워크회의(토요나카 시는 7개의 중학교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권역별로 원스톱으로 문제해 결을 꾀하는 네트워크조직)를 중학교권역에 조직하여 중층적 세이프티네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각 층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커뮤 니티소셜워커로, 주민과 상담창구, 지역복지네트워크회의를 연결하는 기능을

8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요나카시의 지역복지계획 추진에는 시정촌 계획을 지원하는 오 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일반제안형사업인 ‘복지 무엇이든 상담창구 설치사 업’과 선도적 모델사업인(이즈미시와 공동으로) ‘지역복지 PDCA사이클 구축사 업’을 실시하는 등 토요나카시는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에서 제시한 각 종 시정촌 지원내용을 잘 활용하고 있다. 5) 계획의 추진체제와 진행관리 (1) 계획 추진체제 계획추진 및 실시에 있어서 오오사카부의 행정내에서는 관계부서 및 과로 구성되는 ‘오오사카부 지역복지시책추진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부서간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추진하도록 명시되고 있다. 또한, 시정촌, 관계단체, 지역주민 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추진을 위해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는 시정촌 담당과장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시정촌과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이나 지역복지시책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행해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의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오오사카부지역복지지원계획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관계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이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제 도나 기금 활용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오오사카부지역복지지원계획추진위원회’ 계획 진행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진척상황 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행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83 <참고자료> 지역복지지원계획미수립의 동경도사례(동경도복지보건국홈페이지) ∙ 동경도의 경우, 지역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복지계획의 성격을 지닌 ‘복지․건강도시 동경비젼’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연혁: 분야별 계획(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복지보건의 기반만들기 안에서 종합적 복지계획을 전개해 왔음. - 2000년, 동경도복지개혁추진플랜(2000∼2004년의 5년 계획) 선택, 경쟁, 지역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사업자간 경쟁 속에서 이용자 스스 ‘오오사카부지역복지지원계획추진위원회’는 지역복지에 식견이 있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하며, 추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부회를 둘 수 있다. 2009년 3월 현재, 위원은 20명이며 이 중 학식경험자(대학교수)가 9명, 사회복지협의 회 직원이 2명, 그 외 복지관계자 2∼3명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6) 고 찰 오오사카부는 지역복지지원계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커뮤니티소셜워커 배치 촉진사업 등 지역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행 하고 있다. 지원계획을 통해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 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오오사카부의 지원형태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것으로, 오오사카부의 지역복지 추진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사 카부의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사례를 통해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도도부현의 시 정촌 지원 방식에는 계획 수립 지원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정촌 보조사업(프 로그램제시) 마련 등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오오사카부가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촌에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적극적 지원을 행하는 것은 다른 광역지자체에 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오오사카부의 독자적인 결단과 선택이다. 이러한 오오 사카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시정촌의 계획 수립률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복지추 진에 있어서 선도적인 오오사카부를 만들고 있다.

8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로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본위의 새로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작됨. - 2002년, TOKYO복지개혁 STEP2 이용자본위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편중 수정, 서비스제공자의 개혁 추진, 사업 자간 경쟁 유발 구조 마련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전의 개혁플랜을 더욱 발전․구체 화시킨 내용. 대상자별 분야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명기 됨. - 2004년, 복지국과 건강국이 ‘복지보건국’으로 통합 복지보건시책을 일체적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 정비. - 2006년, ‘복지․건강도시 동경비젼’ 수립 앞으로의 시책전개의 기본자세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각 분야의 개별계획인, 차세대육 성지원행동계획,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장애인계획, 보건의료계획, 건강추진플랜21, 감 염병예방계획, 식품안전추진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p14), 종합복지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007년, ‘동경의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7’ 수립 비전의 기본방침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2007년도에 실시할 중점 프로젝트를 밝힌 계획. - 2008년, ‘동경의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8’ 수립 7분야에서 31개의 중점프로젝트를 제시 - 2009년, ‘동경의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9’ 수립 8분야에서 26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 ∙ 이처럼, 동경도는 비젼을 수립 후, 매년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의 변경 등을 반영한 중점 적 사업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종합복지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띄 고 있어, 오오사카부와 같은 지역복지지원계획과는 그 기본 성격이 다름. 5.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2008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회’ 의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일본 지역복지 추진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도 제시하고 있다(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1)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회’의 개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의 요청에 의해 2007년 10월에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회’가 조직되어, 총11회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2008년 3월 보고서가 완성된다. 연구회에서는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85 일본의 선진적 지역복지 실천사례를 수집하고, 현지조사를 행하는 등 사례분 석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의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요청하며-주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새로운 복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후생노동성은 지역복지의 정책 적 추진 방향성을 지역주민과의 협력에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으 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2) 연구회가 제시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제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보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으로 ① 주민주체의 확보, ② 지역 생활과제 발견을 위한 방법 확보, ③ 적 절한 권역의 설정, ④ 지역복지 실시 기반인 정보공유․활동거점․코디네이 터․활동자금의 확보, ⑤ 활동의 중핵이 되는 인재 및 후계자 확보, ⑥ 시정촌 의 주민 지역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반 정비 및 지역의 생활과제에 대응할 공적 복지서비스의 일원적 대응체계 정비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규정에는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요소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수립된 대부분의 계획에서 는 지역에서만 파악 가능한 과제, 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과제에 대한 파악방 법이나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의 새로운 협 력을 구축하는 지역복지추진을 위한 계획으로서는 불충분하다. 3) 앞으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전략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전략으로 다 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① 지역복지계획에 의해 주민주체의 지역복지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역 생활과제의 발견 방법, 권역 설정, 지역복지활동의 정보공유 구조, 담당할 인재 및 거점과 자금 확보, 재난시의 요원호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8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하다. ② 시정촌 내의 전체적 복지 확보를 위해 공적 복지서비스 및 시장의 복지 서비스와 지역복지활동의 연계, 다양한 생활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공적 복지서비스의 일원적 대응 등, 시정촌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③ 시정촌 내 권역을 설정하는 경우, 각 권역의 지구별 복지계획 수립을 지 역복지계획 내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 의 설정 범위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권역은 중층적 구조임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④ 계획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더욱 철저히 시도하기 위한 논 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권역 내 지역복지활동에 관계하는 주민들의 소지역 별 복지계획 수립, 스스로 문제해결이 힘든 사람들 및 소수의 당사자들의 목소 리가 반영되는 계획 수립 구조, 계획의 진행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 등 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주민 주체의 추진과 더불어 그를 위한 조건정비를 제시하는 새로운 지역복지추진을 위해,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은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으로, 지역복지지원계획 등 도도부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내용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 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이나 도도부현의 광역차원에서의 지 원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검토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을 둘러싼 광역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87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본 지역복지계획․지역복지지원계획은 2009년 현재, 2차 계획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지역복지계 획 및 지원계획 수립의 동향분석을 통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1) 지역복지계획 수립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 해소 임의계획인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현황을 보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 시에 돌입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특 히, 전국조사 결과에서 시구 지역의 수립률이 정촌 지역의 수립률보다 3배 높 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정촌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어 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광역의 도도부현 단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도부현별 계획 수립상황을 보면, 수립예정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이 100%인 지역이 있는 반면, 가장 낮은 곳은 28.8%로 그 격차는 상당하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자체 자체 의 노력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격차해소에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 체 사이를 중개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실제 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도부현의 움직임이 관할 권역내의 기초지자체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도부현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 침되고 있는 광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는 광역지자체의 격차를 통해서 파생되 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의 적극 적 노력 및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8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2)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정립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지원의 역할이 법률상에서 명시되고는 있지만, 구 체적인 역할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지역복지지원계획을 수립 하지 않은 곳에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제2차 지원계획을 수립한 곳에 이르기 까지 광역지자체 사이에서도 역할 인식의 차가 나타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원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에 있어서도 그 지원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인 이념제 시에만 머무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하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복지지원계획 등을 통해 재원을 보조한다든지, 구 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의 역할로서 단지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소극적 지원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광역권의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내용을 발굴 하고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적극적인 광역의 역할 인식에서, 지역복 지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광역권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구적 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메뉴화하여 확대시켜 나가는 것과 같은 하의상달적 지원내용의 구체화 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고유의 특성 을 활용하여 광역지자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급해가는 상의하달적 지원내용의 구체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과 같은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곳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광역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장은 광역과 기초지자 체 간의 합의형성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광역권 관점에서의 계획의 진행관리 및 평가 제시 각종 조사에서 지역복지계획이 주민참여의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계획인 것 은 확인되고 있지만, 프로세스 중시의 계획 수립을 어떻게 진행관리 하며 평가

Ⅲ.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89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진행관리와 평가부분은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복지계획에 있어 협동이나 주민참여의 평가, 특히 성과(outcome) 에 있어 질적 평가는 물론 양적 평가의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2003년 지역복지계획의 본격적 시행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자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및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수립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작업이 요구된 다. 수치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제 시가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도부현은 광역적 관점에서 관할 권역 내의 지역복지계획 진행관리나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권내의 공통된 기 준이나 척도를 제시한다든지, 진행관리를 위한 슈퍼비전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모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9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계획 수립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의도가 지역의 의식이나 역량 등과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지역의 공공과 민간 실천 주체들도 그 취지나 목적, 방법론 등에서 통일되지 않은 생각을 가 지고 있다. 비록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역사가 일천함을 감안하더라 도, 현재 상태에서 일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003년경에 복지분권을 기치로 복지재정 분권과 함께 지역복지 추진의 기제 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적 음모론의 관점에 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설령 지역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지역은 재정적 측면에서 복지재정을 조달할 역량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복지계 1) 한국에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localization) 작업이 본격화되었 다. 참여정부의 정부기능 분권화(decentralization)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들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2004년도 정부 예산의 편성부터 분권교 부세 제도가 신설되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었다. 현금이전을 위주로 하는 공공부조년도 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 인,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분권교부세의 법 적 한시 기간(2009)이 종료되었음에도, 대안에 관한 정부 부처들 간 합의의 부재로 분권교 부세 형태로 연장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91 획 수립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법에 의해 강요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2)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겪어왔던 또 다른 위임사무들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였던 것이다. 중앙에서 마련한 지침을 담당 공무 원들이 받아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때 수 립된 계획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있어 지난 4년 동 안 어떤 발전적 영향을 미쳤을 지는 의문이다. 이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시기가 도달했다. 2010년 6월까지 전 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 를 조정하고 조합해서 자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 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4개년 계획을 근거로 향후 2014년까지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 립에 관한 국가 사회적 의도와 취지가 지역들에서 적절히 인식되어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1기 계획의 시기에서 드러난 한계가 얼마나 극복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사회복지의 지방 화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자치의 전통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그러한 참여와 자치의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고, 급격히 도시화된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community)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 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 2)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2003년도에 이루어졌다. (1) 시․군․구와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용, (3)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개별 서비스 계획의 작 성 등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개정의 근본 취지는 지역이 사회복지의 기능 수행 을 위해 필요한 기제를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9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지의 지방화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복지를 실행하는 것과 더불 어, 지역사회의 기반 자체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둘러싼 제반 현황을 분석 해 본다. 이를 통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계획 수립의 역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과 조건들은 점차 강화되 고 있다. 사회복지의 지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거대관료제를 동원해서 수 행할 수밖에 없는 ‘국가 복지’의 한계와 경쟁과 거래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 본을 조정하는 ‘시장 복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선진 국가들에서 ‘제 3의 길’ 로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를 복지 체제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김영 종, 2009). 지역복지의 등장은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휴먼서비스의 확대 추세와도 무관 하지 않다. 전 국민을 ‘계(혹은 시스템)’로 묶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사회보험 방식과는 달리, 휴먼서비스는 굳이 국가 전체를 수행체계로 삼을 이유가 없다. 비록 재원 동원을 위해 여전히 국가 수행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금 이전’ 자체 가 성과 목적이 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휴먼서비스는 ‘인간 개발’ 혹은 ‘변화’, ‘케어’가 주요 성과(Cimmino, 2004)가 되므로 재원 동원은 오히려 부차적이 된 다. 이런 성격의 서비스는 대면적 인간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Austin, 2003), 이것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관료제는 적절치 못하다. 휴먼서비스에서는 소규모화, 현장화, 참여, 공동생산(co-production,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생산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특성들이 강조된다. 이런 성격의 서비스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제 구축 이 긴요한 것이다.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93 지역복지는 사회복지 수행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말미암아 국가적 및 관 료제적 복지수행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복지 취지를 갖고 있다(김영종, 2009). 이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localization)란 단순히 중앙정부의 기 능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정부 간 이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만을 뜻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서비스를 지방에 따라 각기 달리 수행하면 혼잡스러움과 함께 효율성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지방 화를 반대하는 견해들도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의 지방화는 단순한 정부 간 기능이전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의 지방화는 이제껏 중앙집권화된 관료제적 구조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필연 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발성이 없는 사회는 사람들 간에 신뢰(trust)를 부재하게 만들어, 관료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거대 관료제의 구조만을 팽창시키게 만들 수 있다. 강력한 사회복지 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적 조직을 동원했던 과거 ‘복지국가’들에서 이러한 관료 제적 병폐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지방화가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방화는 정부조직 일변도의 관료제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다. 공동체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에서 출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 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한다. 과거 물질적인 자본(capital) 축적에 매진하여 이루어 놓은 거대관료제 구조(재벌,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영종, 2009).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사회는 오히려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 역시 생산적인 목적을 가진다 (Coleman, 1988; 홍현미라, 2006). 사회 자본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민주주의 가 요구하는 사회적 통합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9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쉽다. 물질적 자본(예 : 화폐)은 쓰면 쓸수록 소멸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사회적 자본도 명백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본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김영종 외, 2007). 지역복지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력을 강화 하면서도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명령과 규칙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 는 사회적 교환 관계들은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정책은 지역복지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국가 사회 전체적인 사회복지 수행체계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Ⅳ-1>은 지역복지(협의체, 계획)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Ⅳ-1>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지역복지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95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6월 개정, 2004년 7월 시행)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 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 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 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표 Ⅳ-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복지계획 관련 조항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 지방화(localization)의 주요 기제이며, 지방화의 주요 목적인 지역주민 혹은 시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중요시한다 (김영종 외, 2008).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적 문제 해결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관료제적 서비스 전달로 인한 비능률성을 막고, 지역자치적인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현황3) 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2006년에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의 수립이 전국의 234개 시․군․구와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표 Ⅵ-1> 참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 한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시․군․구와 시․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한 바 있다. 3) 이 부분은 본 연구자의 논문 <김영종, 金永鍾. 2008. “韓國の地域福祉計劃策定の實態と改善方 案”, 日本福祉大學社會福祉論集, 特輯號.>와 이를 참조해서 작성된 <안혜영․김영종․정원오.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 건복지부>에 게재된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다.

9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의 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07. 30.]<[시행일 2005. 07. 31.]>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2006년 초에 전국 234개 시․군․구 차원에서 계획 수립의 과정이 일제히 시작되어, 늦어도 2006년 10월에는 시․군․구 계획은 완성되어 보고서가 시․ 도로 제출되었으며,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서들을 취합해서 수정 권고를 수행하고, 그 취합 결과를 토대로 시․도 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해 서 2007년 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07년 6월말 경에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 용역(「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 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97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수행 주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주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Ⅵ-2>와 같이 나타났다. 계획 수립의 주체란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쪽을 의 미하는데,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부터 결과 분석, 대안 제시, 보고서 작성에 이 르는 전반적인 일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에서 보이듯이, 대학에서 약 50% 가량의 용역의 수주가 이루어졌는데, 민간 연구소와 공립 연구기관들까지 를 연구 기관이라고 본다면, 이들을 전부 합친 약 70% 가까이가 연구 용역의 형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수행 주체 수 % 외부용역 대학 113 48.7 민간 연구소 45 19.4 공립 연구기관 19 8.2 사회복지협의회 16 6.9 지자체/사회복지협의체 15 6.5 시민단체 등 3 1.3 자 체 지자체 자체, 지역복지협의체 15 6.5 기 타 6 2.6 합 계 232 100.0 자료 : 안혜영․김영종․정원오.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p. 28. <표 Ⅳ-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복지 실천의 주요 기관들의 참여가 적고, 대학 등 의 연구 용역의 형태가 많다는 것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9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군․구 차원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복 지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복지협의체가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지역복지협의 체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급조되다시피 한 탓으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분적으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 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오 히려 조직화 작업을 시도했던 경우도 몇 군데 있었으나 그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가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했었던 곳이다. 구 분 빈도 (%) 비 고 용역 14(87.5%)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대구광역시(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광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대전광역시(대전발전연구원)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광주전남발전연구원) 경상북도(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제주도(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 파악 안 됨 2(12.5%)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계 16(100.0%) 자료 : 안혜영․김영종․정원오.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p. 63. <표 Ⅳ-3>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시․군․구의 계획안을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자체의 계획 과정을 수행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6년도 시․도 계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99 획 수립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자면, 대개는 시․군․구의 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의 주체를 연구수행 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표 Ⅵ-3>에서 보듯이, 총 16개 시․도 중에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2개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의 경우에 공립연구기관이 6곳(시․도의 경우 대개 자체 설립한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 대학이 5곳, 사회복지협 의회가 3곳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연 구 용역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내용 시․군․구와 시․도 차원에서 실시된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 에서 보자면,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 지역복지협의체 2005년에 구 성, 2006년에 시․군․구 및 시․도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부 집행기관에 불과했 던 지방정부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지방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의 역할 수행을 하루아침에 위임받게 되었던 형태였다. 그로 인해 지역복지의 원래 취지인 참여와 자치의 장점을 적절히 살리지 못한 것처럼 평가된다. 진행 과정상의 급박함으로 인해(현실적 사유로 인한 것보다는 심리적 측면 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시․군․구와 시․도의 경우, 보건복 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이나 매뉴얼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시․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과 이를 통한 시․군․구의 담당 자에 대한 사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도로 이루어졌다.

10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2. 지역사회 진단 (지역 현황과 전망) 3. 관련계획의 검토 및 평가 4. 비전 및 방향 설정 5. 부문별 사업계획 6. 지역여건 조성계획 7. 행․재정 계획 8. 평가 및 향후 과제 9. 첨부 자료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2006. <표 Ⅳ-4>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보고서에 포함 내용 모두 9개의 부분이 보고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해 서는 다시 상세한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2. 지역사회 진단’의 경우 에 상세 내용으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1) 지역 일반 현황 - 인구 및 가구 특성, 복지 대상 집단의 현황 및 장래추이 전망, 사회․물리적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특성 포함 - 가능한 기존자료의 활용,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2) 지역자원 현황 - 해당 시․군․구의 공공과 민간 부문 자원을 모두 포함 -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의 활용, 가급적 최근 년도 수집 자료의 활용, 기존 자료가 없 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해당 실무자와의 인터뷰 조사 실시 (3) 주민복지욕구 현황 - 조사대상자들의 생활 실태, 지역복지자원 이용 현황, 생활상의 문제점, 복지욕구 우선 순위,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수요 등 포함 - 거주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은 자체 결정,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로 실시 - 표본은 계획 영역으로 구분한 각 부문 표본을 할당 - 지역 내 학계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 조사설계 및 조사표 개발과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점검 과정을 거치도록 함 자료 : 金永鍾. “韓國の地域福祉計劃策定の實態と改善方案“, 日本福祉大學社會福祉論集, 特輯號. 2008. <표 Ⅳ-5> 2. 지역사회 진단(지역 현황과 전망) 제출된 시․군․구의 계획 보고서들을 검토해 보면, 이들을 분석해서 그 성 격과 유형을 분류해 보는 것이 의미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과정상의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01 열의나 내용의 깊이, 지침에의 적합성 노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으로, 크게 계획 수립의 내용면에서 유형화시킬 만큼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이것 은 마치 연역적인 과정처럼 진행된 것으로, 지역복지계획의 이론을 미리 정해 두고 이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귀납적 이고 질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되풀이 되었다. 시․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1) 시․군․구 계획의 취합, 분석, 권고 및 조 정, (2) 시․도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에 대한 매뉴 얼 배포와 교육이 선행되었다. 1. 계획의 개요 2. 지역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 지역현황 ① 일반 현황 ② 시․도 자체 욕구사정 - 관련 계획 ① 중앙계획 ② 시․군․구 계획 3. 시․도 지역사회복지의 비전과 과제 - 복지 비전 - 세부 계획 ① 시․군․구 조정계획 ② 시․도 계획 - 평가 계획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2006. <표 Ⅳ-6> 시․도 계획 보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 및 작성 방법 16개 시․도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그 내 용을 분석해 본 결과를 단순 유무로 나타내자면 <표 Ⅳ-7>과 같다. 표에 포함 된 구분의 내용들은 시․도 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시․도에 따라서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시․군․

10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 용역으로 이해한 것 처럼 여겨지고, 16개 시․도의 차이는 단지 어디에서 시․도 계획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며, 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의해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대부분 시․도의 공공 부서의 책임 하에 제출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이 행정 절차에서 생략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이 변질되어 버린 감이 있었다. 구 분 빈도(비율) 유 무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보고서 작성 16 (100.0) - 시․도 자체 욕구조사 10 (62.5) 6 (37.5) 시․도 전문가회의 15 (93.8) 1 (6.3) 시․도 위원회 구성 8 (50.0) 8 (50.0)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조정 15 (93.8) 1 (6.3)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검토 13 (81.3) 3 (18.8)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 점검 10 (62.5) 6 (37.5)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취합 점검 11 (68.8) 4 (31.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점검 12 (75.0) 4 (25.0)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권고수행 점검 7 (43.8) 9 (56.3) 시․도 지역 현황 16 (100.0) - 시․도 우선순위 과제선정 3 (18.8) 13 (81.3) 시․도 관련 자료 검토 16 (100.0)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체 용역 파악 안 됨 14 (87.5) 2 (12.5)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제출일 2006.12 2007.3 2007.4이후 6(37.5) 6(37.5) 4 (25.0) 자료 : 안혜영․김영종․정원오. 200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 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p. 8. <표 Ⅳ-7>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03 3)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실행에 대한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1기 계획 수립의 과정은 충분한 지역사회적 대응과 준 비가 없는 상태에서 상부하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많은 문제를 드러 냈다. 그런 점에서 제1기 계획 수립은 계획 자체로서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계 획 수립 과정의 경험을 모든 지역들에서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일차적인 의 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전국 232개(원래 234개였으나, 제주도의 기초지자체들이 병합되는 관계로 계획서 제출 시 232개로 줄어듦)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16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이들 안에서 뚜렷한 유형별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사전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이 진행되 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공공 조직의 전달체계에서 수행되었던 업무의 특성상 독창적이고 재량적인 계획들보다는 동형화된 계획들을 작성하 는데 충실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 계획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외부의 잣대로 활용해서 이들 전체 동 형화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들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비교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의 특성이 현저히 드러나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 이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전체적 특성으로 파악된다(안혜영․김영 종․정원오, 200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상 혼란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는 개별 사회복지계획들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명 백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획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규정하지 못하 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 시․도의 계획과 시․군․구의 계획 간에

10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는 수립의 과정, 방법, 내용 등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확연히 구분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2)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와 ‘자치’의 개념 자체가 부재 지역복지의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복지의 계획을 지역에서 작성한다는 것처럼 인식되고 수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복지의 특성과 성격은 찾아보기 어 려웠다. 비록 참여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극히 소수의 지역들에서 있었지만, 그 것도 대개는 공급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이런 노력들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학계의 전문가와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역주민 의견을 서베이 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일시적, 횡단적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주민 욕구조사와 서비스 자원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일시적이 고, 횡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에서 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시간의 길이 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의 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제출 목적의 계획이 될 가능성이 컸다. 지역사회의 계획 수립을 위 한 사전 경험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1기 계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라 하지만, 참여와 자치의 지역복지 계획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방식의 지역사회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이 강조되는 경향 보건과 복지 서비스들 간의 통합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는 지침서상에서 강조되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각기 다른 전달체계에 의해 재 정지원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통합에 대한 구체 적인 실행 계획들에 이르지 못했지만, 계획들에는 이전까지와는 달리(이전에 는 부분별 정책들 단위로 지역에 도달했다면) 지역사회의 문제 중심적 접근과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05 그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제1기 계획 과정(2007∼2010)의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제반 한계점들의 대 표적 원인은 목적 개념의 미정립 혹은 혼돈에 있다. 제2기 계획 수립의 과정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인식되고 진 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기초자치단체들에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바 있고(2008 ∼2009), 제2기 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배포와 교육 등을 2009년도에 시도했 다. 지역 주체와 연구자들의 풀(pool)을 확보해서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발전 방향의 정립도 시도해왔다. 현재까지의 의도적인 정책적 노력이 인식 개선과 실천 역량의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최소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 립에 관한 연구자와 지역 실천자, 정책 당국 간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목적과 관련된 합의(consensus)는 확연히 진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과라 볼 수 있다. 4. 제2기 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와 전략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주민 혹은 시민 참여적 합리성을 증진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만약 여타 합리성(예를 들어, 전문가적 진단에 의한 합 리성 등)이 지역 주민이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는 합리적 계획 방안들과 배치될 경우, 주민 혹은 시민 참여에 의한 견해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적인 목 적에는 다음이 강조되어야 한다(김영종, 2008). ① 계획 수립의 방법으로 참여적 합리성을 강조 : 현재까지 보이는 전문가적 합리성에 의한 욕구사정이나 프로그램 대안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기획 과정으로서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염두에 둔다면,

10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주요 방법은 참여적 기제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 역사회 주민조직이나 혹은 시민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에서 확 보해야 한다.4) ② 계획 수립의 과정적 중요성 :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참여를 확보하고, 이 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기획과 실행, 평가의 유기적인 순환 체계방식에 적 절한 계획 수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참여의 목적에도 적절하 며, 특히 지역복지협의체의 주요 수행 기능으로 이를 설정하면 참여적 지역복 지 기제의 운용이라는 목적에도 적절히 부합할 것이다. 1) 사회복지 수행체계에서의 지역복지계획의 위상 정립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에 대한 적절한 합의는 지역복지계획과 여타 계획 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에서 출발될 수 있다.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 단위들에까지 전달되는 각종 상부하달식 정책 계획들이 있으 며, 이들과 지역사회복지계획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나 시․도 지방정부 등의 상부 조직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하향 전달되는 계획들이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취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타 계획 방식들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김영종, 2008).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단위의 필요성(needs, 욕구)에 기반해서 출발 한다. 4)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는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 의 참여를 뜻하고, 시민참여는 시민사회적 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참여를 뜻함. 때로 이 두 가지는 상충된 견해를 유발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07 ②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지역사회에 주어지는 외부 환경을 지역 단위에서 적절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부하달식 계획들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결여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도록 한다.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모든 지역사회의 문제를 담을 수 없으며, 지역복지 의 수준에 적합한 욕구를 찾고, 그 해결 기제를 마련하는 참여적 과정이 중요하다. ④ 이를 통해 일종의 지역사회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복지계 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상부 의존적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행가능성 없는 단순한 비전의 작성에 그쳐서도 되지 않는다. 지역 단위에서 만들 어내고, 일구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역이 실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시․도의 계획과 시․군․구의 계획은 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과정,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는 이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계획의 기능적인 효율성 배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Ⅳ-2>는 지역복지의 계획 체계를 욕구 체계와 집행 체계에 대비해서 그 위치를 노정시켜 본 것이다 (안혜영․김영종․정원오, 2006).

10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그림 Ⅳ-2>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체계 자료 : 안혜영․김영종․정원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p. 242. (1) 욕구의 체계에서는 국민, 시민, 주민의 욕구가 구분되어 존재한다. 주민 은 지역성(locality)에 기반한 욕구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시민은 주민을 포함 하는 상위의 개념이며, 지역성(광역 지역성이므로, 주민의 지역성보다는 강도 가 약할 것으로 예상)에다 시민사회적 의식에 기반한 욕구가 포함된다. 국민은 주민과 시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존재이다. 비록 동일인에 대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그에 대한 욕 구의 규정 체계에서는 그를 국민, 시민, 혹은 주민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하는지 에 따라 이를 집행 체계와 연결하는 계획 체계의 대상이 달라진다. (2) 집행 체계는 주로 중앙정부의 부서들과 시․도, 시․군․구를 연결하는 관료제적인 행정 라인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자원의 수급 결정과 전달의 통로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09 가 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 통로로 간주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도 대상 욕구체계의 수준에 감안해서 해당 집행 체계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다. (3) 계획 체계는 크게 3가지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국민으로서의 욕 구 체계에 대응하는 (A) 개별 계획들이 있다. 개별 계획들은 국민으로서의 기 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지역성에 기반하는 시민, 주민의 욕구에 비해 상위에 위치한다.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의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직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권(social rights)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의 수립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① 지역복지계획들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B) 지역사회복지(정책)계획은 주로 정책적 기 능을 담당한다. 정책적 기능이라 함은 지역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배분 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A) 개별 (정책)계획들과는 달 리, 지역성에 기반하여 개별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의 표적 현안 을 찾아내는 것이 된다. 인구학적인 특성에 기준한 개별 계획이 실행되는 지역 적 기반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므로 참여 를 강조하지만, 광역권의 특성상 시민의 직접참여는 힘들고, 대개는 시민사회 단체나 대의제도 등을 통해 간접참여의 방식이 활용된다. 간접참여는 대개 계 획 수립위원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개자 혹은 매개조직으 로서의 전문가집단(서비스 공급자와 연구자 등을 포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높게 작용할 수 있다. 광역단위의 지역복지(정책)계획의 대강이 완성된 상 태에서, 근거자료와 함께 ②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5) 지역성에 가장 근접한 주민의 욕구 체계를 그 집행 체계와 매개하는 것 이 (C) 지역복지(실행)계획이다. 이 계획은 (B) 지역복지(정책)계획과는 분명 히 차별적이어야 하는데, 가장 주된 차이는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행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실행을 위해서는 실행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11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실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대역이 바로 주민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비스의 효과성 또한 주민의 참여와 자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자발성(spontaneity)’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 이 지역복지와 공공복지와의 차이점이며, (C) 지역복지(실행)계획은 바로 이러 한 점에서 지역주민을 직접 참여의 대상으로 삼는다. (C) 계획에서는 계획 수 립의 과정이 곧 계획 수립의 목적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6) 현재까지는 (C) 계획 차원에서의 참여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기제가 ‘지 역사회복지협의체’로 규정되어 있다.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일천한 역사로 인 해 적절히 정립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참여의 기제로서 작동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에는 참여의 기제로서 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구의 기제 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C) 계획 수립과의 관련 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C) 계획의 성격이 명확하게 인식되면 지역복지협의체의 참여적 기제의 목적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각 시․도별로 제시된 (B) 지역복지계획의 대강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시․군․구 차원의 (C) 실행 계획의 수립 과정은 ③의 제출 의무에 의해 고리 지워진다. ③을 검토한 결과는 (B) 계획의 정교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개별 (C) 계획들에 대한 조정과 권고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지 역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간의 계획 수립의 과정이 ②와 ③의 거듭되는 순환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지역복지의 계획이 성장할 수 있다. 2) 지역의 관점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사회복지 수행체계 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앞서처 럼 정리된다면, 지역의 관점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크게 3가지 차원 의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된다(김영종․안혜영, 2008).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11 <그림 Ⅳ-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자료 : 김영종․안혜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표준안 및 컨설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1) 계획 통합의 목적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통합(integration)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기초지 자체에서 수행 중인 사회복지 업무의 상당수는 중앙정부나 시․도의 위임사무 성격을 띠고 있다(예산액 기준 70∼80% 이상). 향후 이를 자치사무의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상당수는 잔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상위계획들은 한 지 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계획이 아니라, 문제성격별 혹은 문제집단 대상별로 개 별화되어 계획되고 지역에 실행이 위임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으로 시달되 는 상위 계획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 역복지계획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참여의 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유도하 는 것이다.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거대관료조직에 의한 사회

11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복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오류들(경직성이나 둔감성 등과 같은 ‘정부 실패론’을 의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복지와 정부 복지공급의 일차적인 차이점 은 ‘참여적’기제의 중요도에 있다.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에서는 참여에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있다. ‘적극적 복지’의 이상(理想) (국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 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복지 시책을 지양한다는 의미)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지역 주민/시민의 복지에 관한 자발성과 자조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복 지의 장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그 과정에서 주민/시민의 참여 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참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기제가 된다. (3) 서비스 통합을 위한 민관 협력 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사람의 삶’의 문제는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수 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자원들의 협력 (collaboration)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간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원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민간 기관들은 특정 공공조직이나 하나의 업무 부서에만 직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조직과 민간서 비스 조직, 혹은 민간서비스 조직들 간에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공급의 목적 에 대해 통합된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은 이처럼 산발적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의 공급 구조에 대한 시정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물리적으로(조직적으 로) 통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대신 이들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획과 실행,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계획 수립의 과정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에서의 강조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 과 주민 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수립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13 주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로부터 하향 시달되는 여타 분야별 개별 복 지계획들(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도 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에서의 통합과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이 계획 결과물(예 : 보고서 형태)에 대한 가치 평가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 결과물만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본원적 목적에는 오히려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민/시민 참여의 목적과 공공/민간 협력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1) 주민의 직접 참여 계획 수립을 위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을 지 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팀 구성원으로 얼마나 많은 수와 참여 시간을 확보했 는가의 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 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분야를 제안하거 나 스스로 팀을 꾸려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지자체가 장려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2) 주민의 간접 참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욕구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서베이나 공청회, 기타 다양한 방식의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에 참여,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이 간접 참여에 해당 될 수 있다.

11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3) 시민 참여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주민 참여와는 구분된다. 주민 참여는 지 역성(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현안 이슈 등에 관심 기반)으로 참여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민참여는 지역성보다는 시민성(정부감시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시민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관심 기반)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기관들 간 협력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 간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는 관계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지역복지대 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과 같은 기존의 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 회 공공/민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계획 수립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 경우 전문 가 집단의 역할은 특정 기술적 분야(예를 들어, 주민서베이 조사의 실시와 분 석, 기존 사회복지 정책적 동향에 대한 분석 등)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은 가급적 참여적 주체들의 합의적 구조로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역복지협의체와의 결속 강조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에 지역복지 협의체가 중심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계획 수립의 매뉴얼, 평가 방법에서 반 영 등). 이러한 요구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정책적 목적이 지역의 참여와 협 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초기 디자인, 실행, 심의,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주된 역 할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이다. 참여의 방식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네 트워크 채널 혹은 노드로서의 활성화, 지역복지의 주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 확인,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대안 마련에 전문가로서의 의견개진 등으로 다양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15 하다.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의 경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는 현재 당면 과제인 4개년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평가에서만 해 당되지 않고, 연차별 계획의 수립과 평가, 그리고 이들 계획들의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활성화할 수 있고, 활성화된 협의체는 다시 지역복지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므로 이 두 가지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의 선순환에 기여한다.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방법의 근원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5)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 부에서는 과거 중앙에서의 기획을 단지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기획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 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 취지이다. 이는 지역복 지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해 협치(governance),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방법론으로 삼는다 는 것이 요지이다. <그림 Ⅳ-4>는 지역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의 네트워크 조직 특성을 관료제 조직구조와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이다(김영종, 2006). 지역복지협의체는 네트 워크 조직방식으로 운용된다. 네트워크 구성 주체(node)들 간 자발성과 유연 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가 네트워크 조직화 5) 2005년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이나 분권교부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11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그림 Ⅳ-4> 관료제적 조직 방식과 네트워크 조직 방식의 비교 이다. 이는 노드(지역복지실행 주체) 간 단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고, 저비용 으로 참여적 기제를 마련할 수 있으며 관료제 방식보다 혁신(innovation)에 유 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영종, 2009). 6. 계획 수립에서의 전망과 과제 본 장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2 기 계획 과정에서 도래되는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까지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목적 개념의 정립이 부재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어려움들이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정책을 둘러싼 제반 발전적 방향과 모색은 계획 수립의 목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개념 정 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상과 실천력의 발전은 아직도 상당한 발전 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련된 제반 이 슈들에 대한 정리도 현재까지의 경험과 이론적 논의 수준의 한계에 속박되어 있다. 향후 제2기 과정의 진행상에서 새로운 경험과 한계가 도출될 것이고, 이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 117 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지역 차원 에서 이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주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자체적으로 그 유용성과 함의를 지역 복지의 발전과 결부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그 이론과 실천적 발달을 모니터링 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적 기제가 필요하다.

11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 저소득층 1) 정책 대상 현황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의 100∼120%에 미달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다. 61만 명 빈곤위험계층 13만 명 최저생계비 120%이하 48만 명 비수급 빈곤층 27만 명 21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1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제도> <그림 Ⅴ-1> 경기도 저소득층 기준 및 규모 자료: 경기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자료(2009)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저소득층 규모 는 61만 명이며, 이 중 21만 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고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19 있고 나머지 40만 명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두 계층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2008년 현재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수 는 204,921명으로 서울시(203,721명)나 인천시(70,273명)에 비해 절대적인 수 는 많으나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1명으로 가장 낮다. 또한 수 급자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 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000명당 인구수로 환산하여 각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6) 2008년 현재 가 평군(68.4명), 연천군(59.0명), 여주군(37.7명), 양평군(35.6명) 등 농촌형 자치 단체의 비율이 높고, 용인시(7.5명), 의왕시(9.9명), 화성시(11.7명) 등의 순으 로 낮다. 시․군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수급자 인구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경기도 108,343 18.1 117,763 15.1 208,885 22.7 204,921 18.1 가평군 4,088 80.2 3,276 59.6 4,975 88.7 3,905 68.4 고양시 5,402 22.1 4,409 7.8 10,948 13.7 14,158 15.1 과천시 253 3.5 390 5.6 917 12.8 905 13.0 광명시 2,448 7.4 5,643 16.4 7,899 23.4 5,241 16.9 광주시 2,228 29.1 2,062 22.2 3,468 24.9 3,891 16.6 구리시 1,851 16.9 1,550 10.8 4,971 29.3 4,624 23.6 <표 Ⅴ-1> 시․군별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현황추이(1990∼2008) 6) 1990년, 1995년은 생활보호제도, 2000년, 2008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12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시․군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수급자 인구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수급자 인구 천 명당 군포시 1,113 11.1 1,644 6.7 5,475 20.3 4,291 15.5 김포시 3,785 33.0 3,232 29.8 2,918 17.9 3,394 15.4 남양주시 4,897 24.4 4,497 18.9 7,223 20.2 7,707 15.2 동두천시 1,526 21.4 2,133 29.4 3,725 49.3 3,220 35.4 부천시 5,211 7.8 8,824 11.3 18,675 24.1 15,188 17.5 성남시 6,584 12.2 10,074 11.4 22,376 24.2 16,643 17.7 수원시 4,932 7.6 7,471 10.0 14,675 15.5 15,530 14.5 시흥시 1,905 17.8 1,578 11.3 4,702 14.8 5,944 15.1 안산시 1,624 6.4 3,082 6.1 17,172 30.3 16,929 23.9 안성시 6,329 53.5 5,682 45.6 5,890 43.1 5,677 33.5 안양시 5,056 10.5 4,409 7.4 8,542 14.7 8,292 13.4 양주시 1,808 21.4 1,935 20.6 2,943 25.1 4,421 24.6 양평군 3,890 50.4 3,912 49.7 4,235 51.2 3,196 35.6 여주군 4,087 42.2 3,143 32.4 3,778 36.5 4,044 37.7 연천군 3,584 58.5 2,614 47.7 3,039 57.6 2,684 59.0 오산시 611 10.3 817 11.7 1,948 18.4 2,450 16.3 용인시 4,044 21.5 2,952 12.1 4,907 12.5 6,089 7.5 의왕시 1,311 13.5 931 8.5 1,228 10.1 1,327 9.9 의정부시 2,797 13.2 6,540 23.3 8,204 22.7 11,150 25.9 이천시 3,807 25.6 3,445 22.1 4,425 24.1 4,293 21.8 파주시 4,733 25.6 4,052 24.1 5,642 29.4 6,579 21.1 평택시 7,275 37.8 8,079 25.1 11,119 31.2 10,104 24.8 포천시 5,196 46.8 3,723 29.0 5,767 39.5 5,601 35.0 하남시 1,543 15.2 1,720 14.7 2,904 23.5 2,204 15.3 화성시 4,425 23.6 3,944 24.1 4,195 21.9 5,240 11.7 자료 : 통계청, 경기통계연보(1990, 1995, 2000), 도정주요통계(2009) (계속)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21 전체 인구에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림으로 표시한 결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수급자비율이 높은 이른바 “빈곤 벨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빈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Ⅴ-2>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비율(2008)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은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만 명 정도로 추산 되고 있다. 이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 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2008)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및 차 상위계층 규모는 2007년 현재 약 122만 명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

12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그림 Ⅴ-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대비 비율 지 못한 저소득층은 실제적으로 매우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때 수입은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가장 큰 타격을 받기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차 상위계층은 현재 수급자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이며 이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저소득층 정책 현황 경기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자립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 그리고 경기도 대표사업인 무한돌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첫째, 최저생계비 지원이다. 2008년 최저 생계비는 전년도에 비해 4.8%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266천 원→1,327천 원) 된 것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1999년 38.25%에 불과하며, 2007년 29.94%로 10% 가까이 하락하여 그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23 둘째,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실시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618,440백 만 원(국80%, 도14∼16%, 시․군6∼4%)이며, 급여 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유 지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출산장려를 위한 해산비용(551명 276백만 원, 본청 330/150, 2청 221명/12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 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의 대표적인 지역복지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 대상 기존 제도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위기상황7)이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위기상황을 맞은 가정,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한돌봄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에 한해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경제사정이 호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었다. ②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다. 먼저, 소득기준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정이며, 구체적인 금액 은 다음 표와 같다. 7) 위기상황이란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④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⑤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⑥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⑦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등을 의미함.

12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최저생계비 150% 736 1,254 1,622 1,990 2,358 2,72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최저생계비 기준 내부자료(2009). <표 Ⅴ-2> 무한돌봄사업의 소득기준 (단위 : 천 원/월) 다음으로, 재산기준이다. 재산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어도 금융재산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지원 내용 무한돌봄사업 지원은 신속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선지원 후심사’를 원 칙으로 정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지원 후 지원의 적정 성을 사후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항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현장 재량권을 부여(총액계상 예산)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9개 항목이며, 이 외에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생 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한돌봄을 통해 지원된 주된 내용은 생계비이다. 지원시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 계 2009. 1. 6 63 25 5 7 100.0 2009. 2. 2 70 11 4 15 100.0 2009. 2. 6 68 10 4 18 100.0 <표 Ⅴ-3> 무한돌봄 지원 종류별 비율 (단위 :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25 지원시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 계 2009. 2. 13 69 10 3 18 100.0 2009. 2. 20 69 10 3 18 100.0 2009. 2. 23 62 28 4 6 100.0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1. 16∼2009. 2. 23). (계속) 1) 생계비(월)(단위 : 천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218 370 479 588 696 805 2) 의료비 : 제한 없음 3) 교육비 : 중고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미납분 4) 주거비 : 493천 원/3∼4인, 월 5) 사회복지시설 이용 : 406천 원/1인, 월 6) 연료비 : 월 68천 원/가구, 동절기 7) 해산비 : 1회 500천 원 8) 장제비 : 1회 500천 원 9) 전기요금 : 1회 500천 원 <표 Ⅴ-4> 무한돌봄사업 지원항목 및 지원액 ④ 재 정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08년에 20억 원, ’09년에 315억 원으로 경기도와 시․ 군이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48% : 52%이다. ⑤ 지원 절차 및 전달체계 먼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 한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

12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고한다. 다음으로,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 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일 내에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의 무한돌봄 사업 담당 부서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의 Control Tower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통합서비스 지원의 구심체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관리 등으로 복지전달체계를 Up-grade시키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Ⅴ-4>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거미줄처럼 연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 무한돌봄 지원실적 무한돌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2일까지 신청자는 7,474명이며,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120% 미만의 빈곤가구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27 가 44.5%로 가장 높고, 질병․부상(23.0%), 실직․폐업(22.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120%미만 빈곤가구의 경우 2008년에는 위기상황에 포함되지 않았으 나, 비수급빈곤가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이하 지원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종류 중 생계비 지원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기 간 계 소득상실 실직․ 폐업 질병․ 부상 가족 방임 120% 미만 빈곤가구 기타 08. 11. 1 ∼12. 31 1,793 (100.0) 198 (11.0) 842 (47.0) 628 (35.0) 72 (4.0) - 53 (3.0) 09. 1. 1 ∼3. 12 5,681 (100.0) 197 (3.5) 824 (14.5) 1,091 (19.2) 192 (3.4) 3,326 (58.5) 51 (0.9) 합계 7,474(100.0) 395 (5.3) 1,666 (22.3) 1,719 (23.0) 264 (3.5) 3,326 (44.5) 104 (1.4)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3. 12). <표 Ⅴ-5> 무한돌봄 신청 사유 (단위 : 가구, %) 무한돌봄사업의 신청경로를 살펴보면, 본인 신청이 가장 높다. ‘발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8%가 상승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51%8)에 비해 낮은 수 준이다.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장기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적기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9. 2. 5), “비상경제대책회의, 민생안정지원에 총력하기 위해 보건복지콜센터에서 현장 점검 실시” 참조함.

12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기 간 계 발굴 본인 신청 의뢰 08. 11. 1 ∼12. 31 2,459 (100.0) 344 (14.0) 1,894 (77.0) 221 (9.0) 09. 1. 1 ∼3. 12 6,161 (100.0) 1,355 (22.0) 4,374 (71.0) 432 (7.0) 합계 8,620(100.0) 1,699 (19.7) 6,268 (72.7) 653 (7.6)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3. 12). <표 Ⅴ-6> 무한돌봄 신청 경로 (단위 : 가구, %) 지원실적을 보면, 신청 8,629건 중 7,474건을 지원하여 지원율은 86.7%에 달한다. 2008년(72.9%)에 비해 2009년(92.2%)의 지원비율은 약 19.3%가 상승 하였다. 미지원결정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으나, 미지원가구에 대한 민간연계비율이 0.6%에 불과하여 이들의 욕구를 적 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기 간 신청현황 지 원 처리 중 미지원 결정 민간연계 08. 11. 1 ∼12. 31 2,459 (100.0) 1,793 (72.9) 26 (1.1) 629 (25.6) 11 (0.4) 09. 1. 1 ∼3. 12 6,161 (100.0) 5,681 (92.2) 153 (2.5) 290 (4.7) 37 (0.6) 합 계 8,620(100.0) 7,474 (86.7) 179 (2.1) 919 (10.7) 48 (0.6)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3. 12). <표 Ⅴ-7> 무한돌봄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 무한돌봄사업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위기상황에 해당되 지 않기 때문’이 48.6%로 가장 높다.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29 제도적 요인도 34.7%에 달해 제도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은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재산기준은 상한선만을 두도록 하는 융통적 제도 운용이 필요 하다. 기 간 계 제도적 요인 위기 상황 비해당 기 타 소 계 소득기준초과 재산기준 초과 부양 의무자 기준초과 08. 11. 1 ∼12. 31 629 (100.0) 208 (33.1) 97 (15.4) 110 (17.5) 1 (0.1) 344 (54.7) 77 (12.2) 09. 1. 1 ∼3. 12 290 (100.0) 111 (38.3) 39 (13.4) 68 (23.4) 4 (1.4) 103 (35.5) 76 (26.2) 합계 919(100.0) 319 (34.7) 136 (14.8) 178 (19.4) 5 (0.5) 447 (48.6) 153 (16.6)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3. 12). <표 Ⅴ-8> 무한돌봄 미지원 사유 (단위 : 가구, %) (3) 저소득층 자립 지원 ① 자활사업 운영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 계인 자활(지원)사업은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탈수 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지침서의 표현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특성을 보면 다수가 여성, 준고령, 저학력, 근로경 력 취약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탈수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이거나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기 어렵다

13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는데 그간의 정책적 고민이 있어왔다. 따라서 기초법 시행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일반 시장에서의 취업보다는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보호 된 시장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고용지원․소득보장 등의 다기능을 수행해온 것이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장에서의 독립 가능성 있는 영역을 사업단의 형태로 운 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라는 독립적인 경제 조직으 로 만들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즉 ‘자활근 로사업단→자활공동체’의 경로는 탈수급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받아들 여졌고, 여러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의 수, 고용 인원은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 중 자활근로사업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부산(317개), 서 울(310개), 경기(307개), 전남(302개), 전북(246개)의 순으로 사업단이 많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6,701명), 부산(4,419 명), 전남(3,757명), 경기(3,742명), 전북(3,426명), 대구(3,106명)의 순서로 참 여자수가 많았다. 경기지역은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전국적인 분포에서 평균정 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수가 3번째 로 많고, 참여자의 수가 4번째로 많은데 경기지역의 인구를 고려해보면 상대 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경우, 전남과 전북 지역에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와 참여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평균 1개 사업단별 참여자 수는 15명인데 비해서 광주(33.2명), 대구(28.8명), 대전(24.2명)에서는 사업단별 참여자수가 다른 지 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31 지 역 사업단(개) 참여자수(명) 지 역 사업단(개) 참여자수(명) 서 울 310 6,701 강 원 163 1,462 부 산 317 4,419 충 북 107 1,050 대 구 108 3,106 충 남 153 1,541 인 천 121 2,100 전 북 246 3,426 광 주 87 2,886 전 남 302 3,757 대 전 41 992 경 북 208 3,004 울 산 41 395 경 남 196 2,159 경 기 307 3,742 제 주 42 57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표 Ⅴ-9> 지역별 자활근로사업 현황(2008. 12) 경기도 내 자활근로사업단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수 및 참여인원 모두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멈추고 일 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장형의 증가속 도보다 사회적 일자리형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자활공동체 진출의 둔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총사업단 참여자 수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기타 사업단 수 참여자 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2 0 0 4 계 283 3,005 86 909 106 1,276 87 742 4 78 자활 후견 기관 155 1,843 81 874 74 965 - 4 - - <표 Ⅴ-10> 경기도 자활근로사업의 변화 추이

13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분 총사업단 참여자 수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기타 사업단 수 참여자 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2 0 0 4 기타 실시 기관 53 412 5 35 17 191 31 186 - - 지자체 75 750 - - 15 120 56 552 4 78 2 0 0 5 계 238 3,564 87 829 124 1,632 27 1,103 자활 후견 기관 166 1,828 84 821 81 968 1 39 기타 실시 기관 19 158 2 6 16 138 1 14 지자체 53 1,578 1 2 27 526 25 1,050 2 0 0 6 계 303 4,168 98 957 156 1,999 41 1,174 1 3 자활 후견 기관 197 2,084 94 927 101 1,141 기타 실시 기관 23 230 4 30 13 145 6 55 지자체 83 1,854 42 713 35 1,119 1 3 2 0 0 7 계 276 4,481 86 992 146 2,062 40 1,415 4 12 자활 후견 기관 171 1,943 81 964 90 979 기타 실시 기관 33 253 5 28 21 183 7 42 (계속)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33 구분 총사업단 참여자 수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기타 사업단 수 참여자 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사업단 수 참여 자수 지자체 72 2,285 35 900 33 1,373 4 12 (계속)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기타형에는 2004-2005년에는 지자체형이, 2006년에는 기타형, 2007년에는 인턴형이 포함되었음. 국민기초보장법 시행 초기부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취약계층이 공동창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전 단계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자 활공동체로 전환해 나가도록 계획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 자활공동 체는 지속적으로 설립되어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2004년 12월 까지 이미 845개의 자활사업단과 323개의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졌고, 2005년 12월말 2,014개의 자활근로사업단(35,016명), 439개의 자활공동체(2,302명)로 확대되었다. 구 분 전 체 서울시 경기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1999년 1 0.1 - - - - 2000년 4 0.6 3 3.3 - - 2001년 17 2.4 3 3.3 2 1.9 2002년 48 6.8 6 6.6 12 11.5 2003년 53 7.5 5 5.5 9 8.7 2004년 95 13.5 8 8.8 8 7.7 2005년 109 15.5 17 18.7 18 17.3 <표 Ⅴ-11> 자활공동체 설립 추이 (단위 : 개. %)

13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전 체 서울시 경기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2006년 174 24.7 21 23.1 20 19.2 2007년 204 28.9 28 30.8 35 33.7 계 705 100.0 91 100.0 104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계속) 이러한 증가세는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7년 9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772개이며, 2008년 6월말 현재로는 712개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설 립시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 2007년 9월말을 기준으로 전국과 경기지역의 자활 공동체 설립 추이를 보면 2007년까지 자활공동체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2007년에 대규모로 자활공동체가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된 2008년 자활공동체 관리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역 의 자활공동체 수는 1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활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역 98개).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1,282명으로 조건부수급자 204명, 자활특례 50명, 일반수급자 7명, 일반인 75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자활공동체가 창업 초기에는 주로 수급자를 중심으로 만 들어지지만 이후 성장과정을 통해 일반인의 유입이 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활공동체의 창업은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창업 이후 성장을 통해 일반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입되는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던 차상위 계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저소득계 층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대부분은 공동체 수익금으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35 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급여는 250만 원이다. ②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 활공동체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은 컴윈, 에코그린, 짜로사랑, 함께 일 하는 세상, 건호 등 5개소이며, 이들 기업은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회적 기업 으로 유명하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공동체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자활공동 체 홍보․마케팅지원, 신규사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노숙인․부랑인 기본 생계 보호 및 가정복귀 유도를 위한 노숙인 쉼터 및 상담센터를 1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식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노 인 1) 정책대상 현황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현재 8.1%로 주변 자치단체인 서울시 (8.8%)보다는 낮지만 인천시(8.0%)보다 약간 높다. 1990년 대비 2008년의 증 가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23%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인천시가 100%, 경기도는 35%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비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시․군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서울특별시 3.9 4.3 5.4 8.7 인천광역시 4.0 4.6 5.6 8.0 경기도 6.0 5.3 5.8 8.1 가평군 12.0 11.7 13.7 17.9 <표 Ⅴ-1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비율(1990-2008) (단위 : %)

13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시․군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고양시 6.8 6.3 6.0 8.5 과천시 6.6 6.0 6.9 8.7 광명시 4.7 4.4 5.3 7.9 광주시 8.1 7.3 7.3 8.4 구리시 5.1 4.8 5.2 7.3 군포시 4.3 4.3 4.9 7.2 김포시 8.0 7.4 7.5 9.6 남양주시 6.9 6.3 6.2 8.7 동두천시 6.9 6.6 8.0 12.1 부천시 4.4 3.9 4.8 6.7 성남시 4.5 4.4 5.1 7.9 수원시 4.3 3.9 4.3 6.5 시흥시 6.5 5.5 4.2 5.8 안산시 2.9 3.3 4.0 5.9 안성시 9.9 9.1 10.1 12.0 안양시 4.8 4.3 5.0 7.2 양주시 7.4 6.4 7.4 9.6 양평군 12.9 13.0 14.6 17.9 여주군 10.0 9.6 10.8 14.3 연천군 9.2 9.7 12.2 18.1 오산시 4.6 4.3 4.3 5.7 용인시 6.6 5.8 5.5 8.1 의왕시 5.8 4.7 5.5 8.0 의정부시 5.2 4.8 5.5 8.8 이천시 7.3 6.7 7.3 9.8 파주시 8.3 8.5 9.7 10.9 평택시 10.0 6.3 7.2 9.5 (계속)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37 시․군 1990년 1995년 2000년 2008년 포천시 9.1 8.4 8.9 11.9 하남시 6.4 5.2 5.9 8.5 화성시 8.8 8.9 9.4 7.7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1990∼2008) ※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총인구)×100 (계속) 1995년까지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은 시군은 한 곳도 없었으나 2000년에 양평군이 14.6%로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이후 노인인구는 급속 히 증가하여 고령사회 지역은 연천군(18.1%), 가평군(17.5%), 양평군(17.9%), 여주군(14.3%) 등 네 곳으로 확대되었다. 고령사회 지역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산시(5.7%), 시흥시(5.8%), 안 산시(5.9%), 수원시(6.5%), 부천시(6.7%) 등 다섯 지역은 아직 고령화사회에도 진입하지 않아 지역별로 노인인구비율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노 인인구 차이가 있는 만큼 노인정책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의 14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는 2008년 19.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에는 12%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노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 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청년층의 경제활동 부담증가 로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인구변화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노인인구입장에서는 대체인력으로서의 중요성 커지는 기 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그림 Ⅴ-5> 경기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2008 경기지역 고령자 통계. 경인지역통계청 2008. 11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65세 이상 독 거노인 수는 2008년 현재 169,105명이며, 전체 노인의 약 18.7%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117,464명으로 69.5%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6,711명으로 가장 많다. 인구 만 명당 독거노인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천 군이 494명으로 가장 많고, 안성시(337명), 가평군(315명), 포천시(294명), 동 두천시(280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보호자 없이 혼 자 사는 노인으로 이들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궁핍, 각종 질병, 긴급간호문제, 정신적 고립감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될수록 이 같은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군 합 계 남 여 인구 만 명당독거노인 수 경기도 169,105 51,641 117,464 <표 Ⅴ-13> 경기도 시․군별 독거노인 수(2008) (단위 : 명)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39 시․군 합 계 남 여 인구 만 명당독거노인 수 가평군 1,797 719 1,078 315 고양시 16,711 4,989 11,722 178 과천시 1,456 338 1,118 210 광명시 7,015 2,568 4,447 207 광주시 1,930 693 1,237 96 구리시 1,820 600 1,220 93 군포시 4,605 1,300 3,305 166 김포시 3,888 1,143 2,745 176 남양주시 5,888 1,705 4,183 116 동두천시 2,539 681 1,858 280 부천시 9,945 3,878 6,067 115 성남시 16,316 4,512 11,804 167 수원시 12,936 3,379 9,557 116 시흥시 1,765 424 1,341 97 안산시 10,884 3,359 7,525 145 안성시 5,710 2,153 3,557 337 안양시 11,062 3,186 7,876 178 양주시 1,150 306 844 65 양평군 1,975 358 1,617 220 여주군 2,496 422 2,074 232 연천군 2,249 642 1,607 494 오산시 1,697 519 1,178 113 용인시 11,889 3,547 8,342 146 의왕시 1,848 516 1,332 137 (계속)

14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시․군 합 계 남 여 인구 만 명당독거노인수 의정부시 7,601 2,273 5,328 176 이천시 2,124 564 1,560 108 파주시 2,188 459 1,729 71 평택시 7,661 2,602 5,059 188 포천시 4,710 2,105 2,605 294 하남시 2,342 730 1,612 163 화성시 2,908 971 1,937 65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계속) 2) 노인정책 현황 경기도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노령연 금이나 일자리와 같은 생활보장정책, 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사업 등의 노인 건강정책, 그리고 노인 문화 및 여가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노인 생활보장 ①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 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된 사업으로 한시적 공적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08년 : 65세 이상 노인의 60% 대상)로 지급기준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한다. 이같은 수 준은 2028년까지 전체적으로 10%까지 상향 조정될 계획이며, 노인부부인 경 우 20% 감액하여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연5%)’ 이하 이며(매년 9월 복지부장관이 고시), 2009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41 구 분 선정기준(월 평균)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 단독 680,000원 680,000원 이하 1억 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 1,088,000원 1,088,000원 이하 2억 6,112만 원 이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2009년 업무지침 <표 Ⅴ-14>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급여내용을 보면, 급여(지급)액은 매월 87천 원(1인당) [노인부부인 경우 20%감액(139천 원)]이며,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일부 감액(미수급자와 형 평성 유지)한다. 기초노령연금의 2009년 예산은 550,151백만 원이며 국고는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다. 노인 인구수 (’09. 1. 1) 수급 노인 수 소요예산 (100%) 재원별 국 비 (63.1%) 지방비(36.9%) 계 도 비 시․군비 919,632명 (100%) 574,953명 550,151 347,415 202,736 (100%) 40,547 (20%) 162,189 (80%)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표 Ⅴ-15>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2009) (단위 : 백만 원) 이러한 차등보조로 인해 경기도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즉, 기초노령 연금이 도입되면서 국고 부담비율은 7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지방비 부담액은 126억 원에서 1,272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같이 재정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차등보조기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차등보조기준은 노

14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9)이며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이상 40% 50% 60% 80%∼90%미만 50% 60% 70% 80%미만 70% 80% 90%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2008년도 노인복지사업계획」 <표 Ⅴ-16>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기준 이러한 구분에 의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국고보조율의 최고 80%에서 최 저 40%까지 분포되어 있다. 국고 보조율 시․군 수 (전국 사례 수) 해당 기초자치단체 40% 1(3) 과천시 50% 8(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표 Ⅴ-17>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 9)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 공통적으로 ‘재정자립도’ 개념을 주로 사 용하여 왔으나, 2008.1.1부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 등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를,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율 적용기준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 지 표인 ‘재정자주도로 대체하여 각각 주요지표로 사용하도록 함.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대 한 국고보조율 적용기준도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함. 재정자주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도 자주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보다는 높은 비율로 나타남. 참고로 재정자립 도와 재정자주도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 재정자주도 :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43 국고 보조율 시․군 수 (전국 사례 수) 해당 기초자치단체 70% 19(108)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 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80% 3(41)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90% 0(52) 해당 없음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사업계획 (계속) 그러나, 보조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재정자주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까지 자주재원으로 보고 이것을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재정자 립도보다 높다. 즉, 실제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보다 높게 나오므로 정부로부 터 지원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교부 세 불교부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8개 시(수원, 고양, 성남, 안양, 안산, 용 인, 화성, 과천)가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도 지원받지 못하는 데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도 낮아 이중(二重)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40%에 불과하여 시가 부담해야할 재원 규모 및 그 부담정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하다. ②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관련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경기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 군 실버뱅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일자리 참 여노인 교육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회공헌형 19,723명, 인력파견형 3,584명, 소득창 출형 1,500명 합계 24,807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총 예산 32,664백만 원을

14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투입하였다. 경기 실버뱅크 운영(현재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로 개칭됨)은 노인복 지법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여, 2009년은 1개 실버인 력뱅크에 300,000천 원, 1개 은빛사랑나눔단에 100,000천 원, 1개 자립지원사 업단에 131,500천 원 합계 3개 사업단에 531,500천 원이 지원된다. 시․군 실 버인력뱅크 지원은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은빛사랑나눔단으로 나누어서 지원 된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이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2006년부터 종전의 노인자원봉사센터가 명칭변경되어 31개소 2,086,300천 원이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성별/연령별/학력/경 력 등 정보를 집적하여 사회참여 지원체계 구축,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 을 통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 노인취업희망 인력 DB관리 근로소양교육 실 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으로 31개소 465,000천 원을 집행하다. 이 사업은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도 특색사업으로 운영, 사업내용은 (가 칭)실버경찰대, 노인의 사회참여 등이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 해서 지원되며, 전담인력으로 참여노인 120명당 1명이며, 모두 205명을 지원 하다. 지원기준은 9개월간 90만 원, 1,660,500천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운영 지원 확대로 14개소 3,625,000천 원이다. 시니 어클럽은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한 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민간분야(인력파견, 소득창출 등)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관련사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사업이다. 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00,000천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2001년 보건복지부사업을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으로 전환되어 자원봉사참여노인 활동비지원으로 31개 시군 503,200천 원이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45 지원된다.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타당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예산의 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건강 보호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만성적인 조건으로 인하 여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 반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와 관련한 전체적인 관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담 당하며, 경기도는 시․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3등급을 인정받은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일반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및 국비로 지원)의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급여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일반노인-----▶ 건강보험료(60%)+국비(20%)+본인부담(요양20%,재가15%) 기초수급자----▶ 요양시설 지원[도비80%(분권교부세 포함)+시․군비20%] 재가서비스 지원[도비30%+시․군비70%(분권교부세 포함)] 요양시설 지원[국비72%+도비9%+시․군비9%+본인부담10%]기타의료급여자10)-▶ <그림 Ⅴ-6>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정 운영 구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7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0)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등

14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장기요양시설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473개이며 이는 1년 전 285개에 비해 66%가 증가한 것이며, 2008년 12월말 요양시설 충족율은 118.9%에 달한다. 시설증가 추이는 2008년 1월말 285개소 ⇒ 6월 말 321개소 ⇒ 2009년 1월 말 473개소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구 분 시설 수 정원총계 현원 총계 요 양 전문요양 공동생활가정 여유 정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요양 시설 473 16,369 13,519 259 7,959 111 5,066 103 494 2,850 자료 : 경기도. 「2009년 노인복지사업계획」. <표 Ⅴ-18> 시설(입소)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2009. 1월 말 기준) (단위 : 개소/명) 재가급여시설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1,993개이며 이는 1년 전 244개에 비 해 717%가 증가한 것이다. 시설증가 추이는 2008년 1월말 244개 ⇒ 6월 말 655개소 ⇒ 2009년 1월 말 1,993개소이다. 구분 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재가시설 1,993 816 171 133 601 115 157 자료 : 경기도. 「2009년 노인복지사업계획」. <표 Ⅴ-19>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2009.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이와 같이 시설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경기도에 2009년 1월 기준으로 222개소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건수는 62,402명에 달하고 있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4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설치 신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건수 222개소 62,402명 자료: 경기도. 「2009년 노인복지사업계획」. <표 Ⅴ-20> 요양보호사 확보내역(2009. 1월 말 기준) ②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 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 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노인복지사업이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 하에서 추진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세부 목표는 첫째, 독 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둘째,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생 활교육 실시, 셋째,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사업대상 즉, 서비스 수급노인은 소득수 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 고 있는 노인이다. 이러한 독거노인 중에서 현황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수급권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노인복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사․간병도우 미, 노-노케어, 자원봉사 등의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일상적 위험에 매 우 취약하여 안전 확인이 필요한 안전확인 대상 고위험군 독거노인, 안전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주 1회의 주기적 생활상황 점검과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할

14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필요가 있는 생활교육 대상 저위험군 독거노인 그리고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대상 독거노인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준에 의거 경기도는 20,916명, 구체적으로 본청 16,071명, 제2청 4,845명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은 독 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이다. 경기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서비 스 관리자는 총 615명(관리자 33명, 생활관리사 582명)이며, 본청 468명(관리 자 23명, 생활관리사 445명), 제2청 147명(관리자 10명, 생활관리사 137명)이 2008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러 한 사업추진체계 중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세부 사업지침 통보, 국고보조금 배정,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수행이다. <그림 Ⅴ-7>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추진체계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49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원배정,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사업수행 평가(복지부와 공동수행)를 담당한다. 기 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사전계획 수 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독 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에서 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선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 스 관리자 기본 및 보수교육 실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실시,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배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점검, 독거노인 생 활관리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사 업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시․군․구에서 별도의 사업수 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수 행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의 비용지원형태는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이 러한 기준에 의거 2009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량(명)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659 5,488,490 3,846,686 820,902 820,902 본 청 506 4,191,580 2,934,106 628,737 628,737 2청 153 1,296,910 912,580 192,165 192,165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표 Ⅴ-2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소요예산(2009) (단위 : 천 원) 다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다. 본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 견기관 등의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 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5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 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 하인 경우이고, 건강상태는 노인요양평가판정조사표에 의한 건강상태 평가판 정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이며, 서비스 공급기관에 관리 운영비 등의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서비스 내용은 가정봉사 원파견서비스의 경우 신체수발로서 목욕,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 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이며, 일상생 활로서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외출 동행 등이다. 주간보호서비 스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강화 서비스, 급식 및 목 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 육 등이다. 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시장가격을 바탕으 로 서비스 공급기관이 가격을 제시하고 수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수요자와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 수 제공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이 준수되며, 서비스 공급기관별 임금 수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비스 비용지불방식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해주고 지 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 득수준(차상위계층 초과여부) 및 월서비스 시간량(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에 따라 차등화한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4억 원이며, 지원형태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51 구 분 사업량(명)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1,554 4,402,954 3,082,068 660,443 660,443 본 청 1,088 3,082,068 2,157,448 462,310 462,310 2청 466 1,320,886 924,620 198,133 198,133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 <표 Ⅴ-22>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소요예산(2009) (단위 : 천 원) ③ 노인 자살예방사업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노인(65∼74세) 자 살자 수는 64.9명이고, 75세 이상은 109.6명이라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인 20.4명 및 22.3명과 비교하면 3배∼약 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자살 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 르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노인자살사망율은 86.3명이며, 이중 포천, 양주, 연천, 동두천, 남양주 등 5개 시․군의 경우 115.2명에 달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노인우울, 자살, 학대, 치매 등 노인 관련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목적으로 127,408천 원의 예산으로 전문상담 원 5인이 노인종합상담, 노인상담 전문가 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 였다. 이 중 노인자살예방사업예산은 56,400천 원이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 터에서 노인자살 예방 전문상담원 및 강사를 시․군․구별 1명 이상 총 50명을 육성하여 ’07년 대비 노인 자살률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노인복지과의 노인건강관련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 노인장기요양 급여지원사업 등이 있다.

15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 망자에 한하여 78백만 원의 예산으로 2,293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사업 이 실시되었으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저소득노인가구 약 30,000가구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정책과의 노인건강관련 사업으로는 보건소 의료서비스 내실화(노인성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체계 구축), 저소득층 재가 만성질환자 방문 가정간호사업, 노인전문병원 확충운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만 60세 이상),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지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지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이 있다. 보건소 의료서비스 즉, 노인성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체계 구축하며 보건소의 주요질환 DB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재가 만성질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방문 가정간호를 실시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 732천 명을 대상으로 5,432백만 원 예산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35개소에서 355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하고 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즉, 금연클리닉운영, 건강행태(절주, 운동, 비만 등) 개선사업 등을 지역특화사업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3) 노인 문화 및 여가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문화 및 여가관련 과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년문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회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신축지원, 운영비 지원 30개소, 경기도 노인회관 건 립)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주간보호시설 설치, 노인공동 작업장 설 치) 등이다. 2009년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 가운데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 회관 신축 및 운영지원, 경로당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전 제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53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전체노인의 10% 이하이며 향후 이 용하겠다는 비율도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복지미래재단, 2009). 노인들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 그 외 도 노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약 5억 3천만 원의 노인복지기금 예산 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역봉사원 경진대회,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노인게이트볼 대회, 노인휘호대회, 노인생활 정보 지 발행, 충효예절교실 운영,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노인여가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과 경로 당),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여가 관련 시설(하드웨어)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 이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자료도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노인문화 및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 대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외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여 가 활동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주민자체센터, 체육시설, 공 원, 공연장, 극장, 관광지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컨텐츠 개발 필요하다. 3. 장애인 1) 정책대상 현황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009년 현재 435,698명으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 한다. 장애인등급별로는 장애가 심한 1급보다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6급이 가 장 많다.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가장 많다. 각 시군별 장애

15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인수를 인구수로 나눈 등록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가평군이 8.0명으로 가 장 많은데 이는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이 3개소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애인등록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시군은 연천군(6.6명), 양평군(6.4명), 여주군 (5.4명) 등이며, 이 지역에도 장애인생활시설이 각각 1개소, 4개소, 2개소가 입 지하고 있어 장애인시설 입지 여부가 등록비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장 애인등록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명 인구 등록장애인 등록 비율 등급별 등록현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경기도 11,292,264 435,698 3.9 41,074 66,700 76,265 61,267 86,275 104,117 가평군 57,108 4,545 8.0 860 828 789 556 774 738 고양시 938,831 31,630 3.4 3,409 5,057 5,466 4,382 6,266 7,050 과천시 69,477 1,975 2.8 183 342 355 254 394 447 광명시 310,501 12,167 3.9 1,047 2,036 2,108 1,768 2,372 2,836 광주시 234,777 10,264 4.4 1,204 1,497 1,723 1,346 1,927 2,567 구리시 195,874 7,669 3.9 555 1,142 1,401 1,003 1,559 2,009 군포시 277,590 9,820 3.5 895 1,440 1,738 1,396 1,997 2,354 김포시 220,418 9,366 4.2 1,026 1,394 1,575 1,364 1,823 2,184 남양주시 505,867 21,191 4.2 1,821 3,070 3,681 2,943 4,332 5,344 동두천시 90,835 4,837 5.3 487 863 975 702 852 958 부천시 867,678 32,759 3.8 2,841 4,944 5,850 4,919 6,268 7,937 성남시 942,447 30,424 3.2 3,027 4,751 5,244 4,307 5,860 7,235 수원시 1,067,425 35,570 3.3 3,357 5,444 5,934 4,881 6,770 9,184 시흥시 392,756 14,821 3.8 1,152 2,032 2,693 2,114 3,052 3,778 안산시 708,257 28,802 4.1 2,306 3,988 5,100 3,914 6,193 7,301 안성시 169,545 8,937 5.3 933 1,480 1,512 1,266 1,673 2,073 <표 Ⅴ-23>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2009) (단위 : 명)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55 시․군명 인구 등록장애인 등록 비율 등급별 등록현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안양시 620,279 20,106 3.2 1,611 3,087 3,488 2,898 4,137 4,885 양주시 179,914 8,204 4.6 776 1,327 1,492 1,176 1,584 1,849 양평군 89,812 5,723 6.4 758 926 975 831 1,087 1,146 여주군 107,355 5,750 5.4 655 886 1,082 838 1,122 1,167 연천군 45,495 3,018 6.6 327 490 559 486 565 591 오산시 150,237 5,356 3.6 485 923 851 719 1,014 1,364 용인시 816,763 25,893 3.2 2,458 4,240 4,506 3,246 5,270 6,173 의왕시 134,488 5,146 3.8 434 708 879 799 1,109 1,217 의정부시 430,849 17,316 4.0 1,609 2,686 3,113 2,433 3,441 4,034 이천시 196,633 9,124 4.6 1,010 1,406 1,729 1,307 1,716 1,956 파주시 311,164 14,224 4.6 1,407 2,178 2,594 2,231 2,784 3,030 평택시 406,721 19,376 4.8 1,533 2,763 3,395 2,720 4,016 4,949 포천시 160,176 8,241 5.1 816 1,272 1,413 1,218 1,637 1,885 하남시 143,638 6,233 4.3 579 932 1,043 857 1,315 1,507 화성시 449,354 17,211 3.8 1,513 2,568 3,002 2,393 3,366 4,369 자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계속) 2) 장애인정책 현황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지원으로 크게 대분될 수 있다. (1) 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의 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그리고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수당 지원과 물리적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편의사업 등 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15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수당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월 7∼13만 원, 경증장애인 월2∼3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 중증장 애인의 경우 월4만 원씩 도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 으로 중증 장애인 월15∼20만 원, 경증 장애인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1∼3급 장애인 중고생 및 장애인 자녀는 학용품비(44천 원), 부교재비(32천 원)를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학용품비(44천 원), 교과서대(106천 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경기도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생활 및 지역사회시설을 현재 288개소에서 304개소(본청 213, 2청 91)로 확대할 계획 이며, 구체적으로 생활시설 6개소, 주․단기시설 3개소, 복지관 1개소, 공동생 활시설 5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등을 확대한다. 또한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 인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3개소로 늘리고 쾌적한 시설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지역복지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교육지 원, 재활전문치료, 직업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장 애아동 조기진단 매뉴얼 등 5개)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매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료의 DB화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22개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57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RF11)교통카드 도입하여 수도권 버 스 환승 할인, 지하철 무임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심부름센 터를 31개소(본청21, 2청10) 운영하여 병원이용, 출․퇴근, 외출 등 이동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병원 예약, 민원, 직업상담 등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29개소(본청21, 2청8) 운영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청각․언어 장 애인의 응급사고, 의료상담, 취업상담, 상품주문 등 중계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 자립생활지원 ①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근로 능력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노동시장에서의 큰 장애를 안고 있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2,148,686명(출현율 4.59%)으로 추정되어 2000년 1,449,496명(출현율 3.09%)에 비해 699,199명 증가(48.2%)하였으며, 2006년 등록장애인은 1,967,3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률(15∼64세)은 43.8%로 전체국민에 비해 19.9%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활동에 상당한 사회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8). 기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이다. 2004 년 의무고용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1만 9천 여개 기업에 새로이 고용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이 중 상당기업은 여러 가지 이 유로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에서도 의무고용을 충족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11) RF(Radio Frequency)교통카드 : 무선 주파수 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를 말하며, 장애인 등 무임대상자가 일일이 신분증(복지카드)을 제시하고 승차권을 받던 불편해소 가능 12) 2009년 현재 경기도의 고용의무량은 1,139명인데 이중 92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은 47명 중 42명을 충족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44%, 산하기관

15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증가 를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의 개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고용서비스 선진 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어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 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하며,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ㆍ보급 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전환기적 일자리로 다른 영역의 사회적일자리나 노인일 자리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9년에는 3,500명 에게 복지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데,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유형으로는 사회활 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디엔디케어, 동 료상담, 건강도우미 등)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관공서 청소도우미, 보육도우미, 우체국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등이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전환기적 일자리로 전국 읍․ 면․동 주민센터 2,000개소에 1인씩 배치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복 지일자리는 7개월간 20만 원의 지원액과 11만 4천 원의 부대비용을 제공하며,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는 12개월간 월 85만 5천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들 사업에 있어 국고 보조율은 50%이다. 이밖에 장애인고용훈련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과 노동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가 제공되 은 1.77%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2009).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59 고 있다. ②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은 신체적, 지적 자립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 인 4,695명(본청 3,396, 2청 1,299)이다. 이러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서비스 인 원 및 제공시간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가 1∼3급 장애인(1급은 활동보조사업 탈락자) 중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 활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실시기관 은 장애인복지관(18개)별 생활도우미 11∼15명씩 총 255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를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여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 이동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동안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면 향후에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주체적 일원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선제적 투자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정책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학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자리 확대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이동편의시설을 확대,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들을 내실 있 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6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4. 아동․청소년 1) 정책대상 현황13)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는 <표 Ⅴ-24>와 같다. 2008년 현재 경 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3,646,593명이며 이주하는 여성은 1,757,498명으로 48.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10∼14세가 842,148명 (2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15∼19세(21.7%), 5∼9세(19.9%), 20∼24세 (18.7%), 0∼4세(16.5%) 순으로 나타난다. 구 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 체 전 체 603,375(16.5) 725,715 (19.9) 842,148 (23.1) 791,986 (21.7) 683,369 (18.7) 3,646,593 (100.0) 남 성 310,309 376,757 440,198 413,204 348,627 1,889,095 여 성 293,066 348,958 401,950 378,782 334,742 1,757,498 여성비율 48.6 48.1 47.7 47.8 49.0 48.2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통계(2008. 12. 31 현재) <표 Ⅴ-24>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연령별 인구(2008. 12. 31) (단위 : 명, %) 다음으로 시․군별 아동․청소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표 Ⅴ-25>와 같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359,313명)이며, 다음은 고양시(311,782명), 성남시(288,336명), 부천시 (280,5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11,889명)이며, 다음은 가평군(14,419명), 양평군(22,453명) 등의 순으 13)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이 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본 현황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61 로 나타난다. 구 분 아동․청소년 인구수 여성 비율 합 계 남 자 여 자 전 체 3,324,017 1,720,898 1,603,119 48.2 수원시 359,313 185,614 173,699 48.3 성남시 288,336 148,910 139,426 48.4 고양시 311,782 161,146 150,636 48.3 부천시 280,593 145,878 134,715 48.0 용인시 267,579 137,675 129,904 48.5 안산시 247,262 127,908 119,354 48.3 안양시 202,264 105,462 96,802 47.9 남양주시 162,656 84,038 78,618 48.3 의정부시 135,363 69,839 65,524 48.4 평택시 131,641 68,183 63,458 48.2 시흥시 136,511 70,804 65,707 48.1 화성시 146,851 75,936 70,915 48.3 광명시 97,083 50,399 46,684 48.1 파주시 96,164 49,858 46,306 48.2 군포시 91,662 47,708 43,954 48.0 광주시 71,783 37,209 34,574 48.2 김포시 69,450 36,001 33,449 48.2 구리시 64,003 33,027 30,976 48.4 이천시 64,741 33,359 31,382 48.5 안성시 50,987 26,616 24,371 47.8 포천시 47,993 25,328 22,665 47.2 하남시 41,946 21,997 19,949 47.6 의왕시 43,099 22,357 20,742 48.1 <표 Ⅴ-25> 아동․청소년(0∼24세) 인구현황(2008. 12. 31) (단위 : 명, %)

16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아동․청소년 인구수 여성 비율 합 계 남 자 여 자 양주시 56,087 29,149 26,938 48.0 오산시 51,491 26,100 25,391 49.3 여주군 31,206 16,208 14,998 48.1 동두천시 26,720 13,889 12,831 48.0 양평군 22,453 12,079 10,374 46.2 과천시 23,266 12,323 10,943 47.0 가평군 14,419 7,688 6,731 46.7 연천군 11,889 6,407 5,482 46.1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통계(2008. 12. 31현재) (계속) 2) 정책 현황14) (1) 보육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는 보육료지원 확대 및 시설확충 등 공보육 기반 강화, 시간연장․영 아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보육환 경개선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① 경기도는 보육료지원 확대 및 시설확충 등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정 책으로 보육료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Ⅴ-26>과 같이 2008년 현재 경기도내 보육시설은 총 9,712개소이며, 이중 인증시설은 1,979개소이다. 시설정원은 341,281명이 며, 시설현원은 267,518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율은 78.4%로 나타난다. 시설유 형별로는 가정보육이 5,50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민간보육(3,629개소), 국․공립보육(386개소), 직장보육(84개소), 법인보육(74개소), 부모협동보육 (31개소) 순으로 나타난다. 14)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 11. 17),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한 것임.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63 시설유형 시설 인증시설 시설정원 시설현원 현원율 계 영아 유아 국․공립 386 280 27,760 24,888 7,331 17,557 89.7 법인 74 54 6,474 5,506 1,351 4,155 85.0 민 간 법인외 144 594 10,639 8,510 2,154 6,356 80.0 개인 3,485 193,822 150,109 46,737 103,372 77.4 부모협동 31 5 852 673 186 487 79.0 가정 5,508 1,008 95,658 73,273 68,674 4,599 77.0 직장 84 38 6,076 4,559 1,724 2,835 75.0 계 9,712 1,979 341,281 267,518 128,157 139,361 78.4 자료 : 경기도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구현아 외(2009), 󰡔제2차 경기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26> 경기도 보육시설 및 평가인증 현황(2008. 12. 31) (단위 : 개소, 명, %) 경기도 5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4년 24.6%에서 꾸준히 증가 해 2008년 현재 36.4%에 이른다(<표 Ⅴ-27> 참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보육시설 아동 수(a) 201,214 215,399 226,623 242,360 267,518 0∼5세 아동 수(b) 818,014 768,245 743,853 734,107 733,284 보육시설 이용률 (a/b × 100) 24.6 28.0 30.4 33.0 36.4 자료 :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표 Ⅴ-27> 경기도 5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률(2004∼2008) (2008. 12. 31. 기준, 단위 : 명, %) ② 경기도는 시간연장, 영아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맞춤형 보육제도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간연장형이 68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장애아통합(370개소), 방과후통합 (130개소), 영아전담(67개소), 24시간(22개소), 장애아전담(16개소), 휴일(5개

16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소) 순으로 나타난다. 구분 계 국․공립보육 법인 보육 민간보육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보육법인외 민간개인 전 체 9,712 386 74 144 3,485 31 5,508 84 100.0 4.0 0.8 1.5 35.9 0.3 56.7 0.9 취약 보육15) 1,299 (918) 234 (220) 27 (21) 38 (32) 541 (289) - 453 (350) 6 (6) 100.0 18.0 2.1 2.9 41.6 - 34.9 0.5 영아 전담 67 (67) 14 (14) 4 (4) 5 (5) 22 (22) - 22 (22) - 장애아 전담 16 (13) 4 (4) 6 (6) 0 5 (3) - 1 (0) - 장애아 통합 370 (159) 100 (91) 9 (4) 14 (9) 178 (46) - 69 (9) - 방과후 통합 130 (19) 11 (6) 1 (0) 6 (5) 107 (8) - 5 (0) - 시간 연장형 689 (654) 105 (105) 7 (7) 13 (13) 216 (206) - 342 (317) 6 (6) <표 Ⅴ-28> 경기도 보육시설 및 취약보육 현황(2008) (2008.12.31. 기준, 단위 : 개소, %) 15)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 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취 약보육이라 정의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장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부령으로 정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보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아보육 : 만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장애아보육 : [장애아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65 구분 계 국․공립보육 법인 보육 민간보육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보육법인외 민간개인 24 시간 22 (6) - - - 9 (4) - 13 (2) - 휴 일 5(0) - - - 4 (0) - 1 (0) - 주 : ( )는 지원시설의 수임. 방과후 전담과 통합은 방과후 통합으로 하고, 24시간은 추가 자료 :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계속) 특히,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자 「0세아 보육제도」 (영아기 중심의 보육제도)를 경기도 자체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0 세아 보육제도」는 취업여성의 출산휴가 후 0세아(출생∼12개월 미만)에 대한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0세아 전용 보 육시설, 가정보육교사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0세아를 대상으로 교사 1인이 2명의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보육 형태의 시설이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집에서 1:1로 보육하는 제도이다. 2009년 1월 현재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총 115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941 명이며, 현원은 1,321명으로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68.1%이다(<표 Ⅴ-29> 참 조). 그리고 경기도 지역별 가정보육교사 운영현황은 <표 Ⅴ-30>과 같이 2009년 11월 현재 272건이 연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현황 정 원 보육아동 수(현원) 정원대비 현원비율 교사 수소재지 시설 수 계 12개월 이하 13∼24개월 경기도 115 1,941 1,321 527 794 68.1 685 수원시 2 24 13 4 9 54.2 7 <표 Ⅴ-29>󰡐0세아 전용보육시설󰡑운영 현황(2009. 1. 30) (단위 : 개소, 명, %)

16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시설현황 정 원 보육아동 수(현원) 정원대비 현원비율 교사 수소재지 시설 수 계 12개월 이하 13∼24개월 성남시 1 14 12 4 8 85.7 6 부천시 4 52 41 22 19 78.8 21 안양시 7 116 57 22 35 49.1 31 안산시 4 74 41 19 22 55.4 24 용인시 4 66 38 10 28 57.6 19 평택시 2 26 24 10 14 92.3 12 시흥시 2 24 20 9 11 83.3 11 군포시 5 69 53 18 35 76.8 28 화성시 5 82 50 9 41 61.0 22 이천시 1 11 9 0 9 81.8 5 광주시 5 91 68 20 48 74.7 37 안성시 9 155 120 26 94 77.4 52 하남시 5 108 66 64 2 61.1 35 의왕시 1 20 8 6 2 40.0 4 오산시 3 48 38 15 23 79.2 19 여주군 3 44 32 6 26 72,7 17 양평군 1 20 6 4 2 30.0 3 과천시 1 20 18 8 10 90.0 9 광명시 0 0 0 0 0 0.0 0 김포시 2 40 18 4 13 45.0 8 고양시 13 224 183 45 138 81.7 96 남양주시 10 186 129 84 45 69.4 68 의정부시 7 107 70 25 45 65.4 38 (계속)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67 시설현황 정 원 보육아동 수(현원) 정원대비 현원비율 교사 수소재지 시설 수 계 12개월 이하 13∼24개월 파주시 8 142 98 39 59 69.0 51 구리시 3 53 47 17 30 88.7 26 양주시 4 72 30 21 9 41.7 18 포천시 1 18 14 5 9 77.8 7 동두천시 2 35 18 11 7 51.4 11 가평군 0 0 0 0 0 0.0 0 연천군 0 0 0 0 0 0.0 0 자료 : 경기도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2009. 출처 : 구현아 외(2009), 󰡔제2차 경기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계속) 정보센터 시․군명 부 모 교 사 신 청 연 계 신 청 연 계 총 계 814 272 492 272 제1청사 627 205 395 205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수원시 70 38 81 38 용인시 74 26 43 26 평택시 4 - 10 - 화성시 46 14 35 14 광명시 17 7 15 7 군포시 9 6 20 6 광주시 1 - 3 - 김포시 6 - 8 - 안성시 1 - 3 - 오산시 4 2 5 2 하남시 5 1 2 1 <표 Ⅴ-30> 경기도 지역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현황(2009. 11. 27) (단위 : 건)

16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정보센터 시․군명 부 모 교 사 신 청 연 계 신 청 연 계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여주군 1 1 4 1 양평군 - - 1 - 과천시 7 3 6 3 성남시보육정보센터 성남시 171 16 24 16 부천시보육정보센터 부천시 66 19 33 19 안산시보육정보센터 안산시 40 18 24 18 안양시보육정보센터 안양시 59 27 37 27 시흥시보육정보센터 시흥시 19 12 19 12 이천시보육정보센터 이천시 11 5 9 5 의왕시보육정보센터 의왕시 16 10 13 10 제2청사 187 67 97 67 경기도북부 보육정보센터 남양주시 33 16 24 16 파주시 11 3 8 3 구리시 10 3 10 3 양주시 8 1 1 1 포천시 1 - - - 동두천시 1 - 1 - 가평군 - - 2 - 연천군 - - - - 고양시보육정보센터 고양시 82 33 37 33 의정부시보육정보센터 의정부시 41 11 14 11 자료 : 경기도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2009. (계속) 초등 방과 후 보육사업의 일환인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 을 둔 취업 여성 아동에 대한 돌봄수요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고자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방과 후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69 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해 24시간 돌봄 지원을 강화한 것 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2009년 11월 현재 「꿈나무 안심학교」는 경 기도내 31개 학교와 1개 학교밖센터에서 47학급이 운영 중이며 958명이 참여 하고 있다.16) ③ 경기도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장애아, 영아 보육교사 특 수근무수당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발 굴․보급,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보육교사 교육원 실기 발표회 등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경기보육 인 한마음 축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④ 경기도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평가인증 참 여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등 의 보육서비스 관리 및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수요자 참여기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지역사회 청소 년복지 향상,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이라는 정책목표로 아동․청소 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①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은 크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권리증진 강화 사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권리증진 강화를 위해서는 결식아동 급 식 지원 사업, 아동학대․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 사업(아동일 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결연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아동보 호전문기관, 피학대아동 그룹홈, 실종아동일시보호센터 지원 사업, 가정위탁아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꿈나무 안심학교」 상시 모니터링 8차 보고서(2009. 11)

17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We-Start 마을․드림스타트 마을지원, 국내 입 양아동 및 입양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대학 입학 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학습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표 Ⅴ- 31>과 같다. 즉, 아동양육시설 27개소,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 아동상담소 6개 소, 지역아동센터 636개소, 그룹홈 105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상담소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경기도 27 2 6 636 105 출처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 11. 17), “주요업무보고” <표 Ⅴ-31> 아동복지시설(2009. 9) (단위 : 개소) ②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 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연극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개그경연 대회, 시․군 지역별 청소년 특 화 프로그램사업,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 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경기도 청소년 대상 및 모범청소년 포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청 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표 Ⅴ-32>와 같다. 그리고 청소년 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질 서 및 국제매너 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71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명 수 232,060 253,854 179,743 219,497 비 율 100.0 100.0 100.0 100.0 초등학생 명 수 1,778 502 9,263 33,286 비 율 0.8 0.2 5.2 15.2 중학생 명 수 102,363 154,612 70,804 95,539 비 율 44.1 60.9 39.4 43.5 고등학생 명 수 127,920 98,740 99,676 90,672 비 율 55.1 38.9 55.5 41.3 출처 : 전경숙 외(2009),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3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실적(2004∼2007) (단위 : 명, %) ③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저소득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및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 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대토 론회, 경기도 및 시군 차세대위원회 개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 방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현재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야학 등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예방적 보호 및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대를 위 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7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위기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표 Ⅴ-33>과 같이 2008년 현재 긴급구조 1,275명, 일시보호 2,011명으로 전체 3,286명에 대해 지 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상담실적은 <표 Ⅴ-34>와 같이 개인상담, 집단 상담 등 2008년 현재 총 532,541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계 긴급구조 일시보호 기 타 건수 3,286 1,275(남 580, 여695) 2,011 (남 1,059, 여 952)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 실적(2008) (단위 : 명) 구 분 계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기 타 건수 532,541 78,350 286,284 55,380 52,141 2,596 57,790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적(2008) (단위 : 건) 청소년쉼터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입소대상이며, 보호기간은 일시 24 시간, 단기는 3개월 이내, 중장기는 3개월 이상 2년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경기도, 2009). 청소년쉼터에서는 2008년 현재 가족, 가출, 정신건강 등 49,520명에 대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였고(<표 Ⅴ-35> 참조), 4,648명에 대 해 일시숙식 후 퇴소,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뢰 등의 사후관리를 하였 다(<표 Ⅴ-36> 참조).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73 구 분 계 합 계 49,520 가 족 10,925 가 출 9,025 비 행 2,407 학교부적응 3,061 학교폭력 484 취 업 413 진 로 3,438 성 2,565 대인관계 3,263 성 격 1,070 정신건강 4,093 약물오남용 925 기 타 7,851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5> 청소년쉼터 내용별 상담활동(2008)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뢰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일시숙식 후 퇴소 기 타 총 계 4,648 1,425 305 6 62 2,591 259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6> 청소년쉼터 사후관리 현황(실인원 기준)(2008) (단위 : 명) 마지막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표 Ⅴ-37>과 같이 2008년 현재 113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참여하여, 3,075건의 사례를 종결하였다.

17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청소년동반자수 2008 수혜청소년 (목표) 종결사례 (명)계 전일제 시간제 총 계 113 25 88 2,635 3,075 소 계 81 19 62 1,945 2,319 본청 도 5 2 3 155 181 수원시 13 4 9 340 490 성남시 10 2 8 200 117 안양시 16 3 13 330 468 안산시 13 3 10 330 412 본청 군포시 7 3 4 250 279 화성시 8 1 7 180 195 오산시 9 1 8 160 177 소 계 32 6 26 690 756 제2청 고양시 14 3 11 270 284 의정부 10 2 8 260 284 구리시 8 1 7 160 188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2008) (단위 : 건)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은 <표 Ⅴ-38>과 같다. 즉, 활동진흥센터 1개소, 상담지원센터 32개소, 성문화센터 2개소, 청소 년 쉼터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활동진흥센터 상담지원센터(도, 시․군) 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1 32 2 20 출처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11.17), “주요업무보고” <표 Ⅴ-38>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2009. 9) (단위 : 개소)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75 ④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성가치관 확립,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인프라 보강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 적은 <표 Ⅴ-39>와 같이 2008년 현재 총 1,092건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유해 업소 조치실적도 <표 Ⅴ-40>과 같이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총 1,092건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인프라 보강 사업으로 도립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시군 공공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Ⅴ-41>과 같이 2008년 현재 청소년 수련시 설은 총 123개소가 있다. 한편, 2009년에는 수원시 권선수련관, 김포시 수련 관, 수원시 영통문화의집, 안산시 선부동문화의집 건립지원을 하였다. 단속건수 청소년고용 청소년 출입 성매매 혼숙 술․담배 기 타 1,092 27 84 0 44 831 106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39>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2008) (단위 : 건) 조치건수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시정경고 기 타 1,092 9 645 344 25 69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40> 청소년 유해업소 조치실적(2008) (단위 : 건)

17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전 체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계 23 34 45 3 18 123 도립 - - 1 1 - 2 시․군 23 34 5 - - 62 민간 - - 39 2 18 59 출처 : 경기도(2009), 󰡔2008년 경기도 도정백서󰡕 <표 Ⅴ-41>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2008. 12. 31) (단위 : 개소) 5. 가족․여성 1) 정책대상 현황 (1) 가족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총 가구 수는 2005년 현재 3,329,177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562,995가구로 전체의 16.9%를 차지한다(<표 Ⅴ-42> 참조). 행정구역 가구 수 1995 2000 2005 전 국 총 계 12,958,181 14,311,807 15,887,128 1인 1,642,406 2,224,433 3,170,675 경 기 총 계 2,168,007 2,668,886 3,329,177 1인 229,800 337,555 562,995 주 : 2010년 통계는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재구성 <표 Ⅴ-42> 전국 및 경기도의 총가구 수 및 1인가구 수(1995, 2000, 2005) (단위 : 가구) 경기도 한부모가구는 <표 Ⅴ-43>과 같이 2005년 현재 총 268,902가구로 총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77 가구 중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모자가족이 209,924가구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며, 부자가족은 58,978가구로 전체의 2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1995 2000 2005 전 국 총가구 수 12,958,181 14,311,807 15,887,128 한부모가구 수 959,972(7.4) 1,123,854(7.9) 1,369,943(8.6) 모자가족 787,574(82.0) 903,857(80.4) 1,083,020(79.1) 부자가족 172,398(18.0) 219,997(19.6) 286,923(20.9) 경 기 총가구 수 2,168,007 2,668,886 3,329,177 한부모가구수 137,919(6.4) 188,017(7.0) 268,902(8.1) 경 기 모자가족 110,936(80.4) 147,902(78.7) 209,924(78.1) 부자가족 26,983(19.6) 40,115(21.3) 58,978(21.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연도별 자료.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43> 전국 및 경기도의 한부모가구 현황(1995, 2000, 2005) (단위 : 가구, %) 한편, 경기도 조속가구의 현황은 <표 Ⅴ-44>와 같다. 2005년 현재 경기도 조손가구는 9,599가구로 총 가구의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1995 2000 2005 전 국 총가구 수 12,958,181 14,311,807 15,887,128 조손가구 35,194(0.3) 45,225 (0.3) 58,101 (0.4) 경 기 총가구 수 2,168,007 2,668,886 3,329,177 조손가구 4,352(0.2) 6,306 (0.2) 9,599 (0.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연도별 자료.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44> 전국 및 경기도의 조손가구 현황 (1995, 2000, 2005) (단위 : 가구, %)

17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한편, 경기도 맞벌이가구는 <표 Ⅴ-45>와 같이 2005년 현재 760,738가구로 나타났다. 구 분 1995 2000 2005 전 국 전체 9,525,593(100.0) 10,108,896 (100.0) 10,314,822 (100.0) 맞벌이 3,180,380(33.4) 3,574,371 (35.4) 3,633,275 (35.2) 경 기 전체 1,676,050(100.0) 1,998,578 (100.0) 2,290,668 (100.0) 맞벌이 494,469(29.5) 653,608 (32.7) 760,738 (33.2) 주 : 일반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남편과 부인의 경 제활동상태를 모두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분석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경제활동 10% 표본)」연도별 자료.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45> 전국 및 경기도의 맞벌이가구 현황 (1995, 2000, 2005) (단위 : 가구, %) 경기도 혼인수 및 조혼인율은 <표 Ⅴ-46>과 같다. 2004년 이후 혼인수 및 조혼인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혼인수는 78,004건, 조혼인율은 7.0%로 나타난다. 연 도 경 기 전 국 혼인수 조혼인율 혼인수 조혼인율 2004 70,236 6.8 308,598 6.4 2005 72,431 6.8 314,304 6.5 2006 77,231 7.1 330,634 6.8 2007 81,248 7.4 343,559 7.0 <표 Ⅴ-46> 경기도의 혼인수 및 조혼인율(2004∼2008) (2008.12.31. 기준, 단위 : 건,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79 연 도 경 기 전 국 혼인수 조혼인율 혼인수 조혼인율 2008 78,004 7.0 327,715 6.6 주: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수(12월 31일 기준)/총인구(연앙인구, 7월 1일 기준)×1,000 (인구1,000명 당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계속)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은 <표 Ⅴ-47>과 같다. 2008년 현재 경기도 총 결혼 건수 78,004건 중에서 국제결혼은 8,123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국제결혼건수 대비 경기도 국제결혼 비율은 22.4%를 차지한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경기도 총 결혼건수(a) 72,431 77,231 81,248 78,004 경기도 국제결혼건수(b) 9,962 8,321 8,257 8,123 전국 총 결혼건수(c)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전국 국제결혼건수(d) 42,356 38,759 37,560 36,204 전국 국제결혼건수 대비 경기도 국제결혼 비율(b/d×100) 23.5 21.5 22.0 22.4 경기도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b/a×100) 13.8 10.8 10.2 10.4 전국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d/c×100) 13.5 11.7 10.9 11.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에서 재가공. www.kosis.kr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표 Ⅴ-47> 전국 및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2005∼2008) (2008.12.31. 기준, 단위 : 건, %) 한편, 경기도 이혼수 및 조이혼율은 <표 Ⅴ-48>과 같이 200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혼수는 총 28,379건이며, 조이혼율은 2.5%로 나타난다.

18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연 도 경 기 전 국 이혼 수 조이혼율 이혼 수 조이혼율 2004 31,608 3.1 138,932 2.9 2005 30,358 2.9 128,035 2.6 2006 30,003 2.8 124,524 2.5 2007 29,964 2.7 124,072 2.5 2008 28,379 2.5 116,535 2.4 주 : 1)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수/총인구(연앙인구, 7월 1일 기준)×1,000(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www.kosis.kr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표 Ⅴ-48> 경기도의 이혼수 및 조이혼율1)(2004∼2008) (2008.12.31. 기준, 단위 : 건, ‰) 경기도민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표 Ⅴ-49>와 같다. 2008년의 경우 성격차 이가 4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문제(14.2%), 배우자부정(8.1%), 가족간 불화(7.7%), 정신․육체적 학대(5.0%), 건강문제(0.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 도 계1) 배우자부정 정신․육체 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2004 100.0 7.3 3.8 9.5 14.5 50.3 0.5 11.9 2005 100.0 7.6 4.1 9.6 15.0 48.7 0.6 12.3 2006 100.0 7.3 4.1 8.8 14.6 50.2 0.7 12.1 2007 100.0 7.9 4.1 7.8 13.6 48.2 0.6 14.4 2008 100.0 8.1 5.0 7.7 14.2 47.8 0.6 14.8 주 : 1) 이혼사유 미상 포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표 Ⅴ-49> 경기도민의 이혼사유별 구성비(2004∼2008) (2008.12.31. 기준, 단위 :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81 (2) 여 성 경기도 총인구 및 여성인구 변화 추이는 <표 Ⅴ-50>과 같다. 2008년 현재 경기도 총인구는 11,292,264명이며, 이 중 여성은 5,601,591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 도 경 기 전 국 총인구 여성인구 여성비율 총인구 여성인구 여성비율 2004 10,462,920 5,185,600 49.6 48,583,805 24,220,722 49.9 2005 10,697,215 5,301,715 49.6 48,782,274 24,326,040 49.9 2006 10,906,033 5,406,237 49.6 48,991,779 24,434,775 49.9 2007 11,106,211 5,508,005 49.6 49,268,928 24,577,679 49.9 2008 11,292,264 5,601,591 49.6 49,540,367 24,717,470 49.9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osis.kr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에서 재구성. <표 Ⅴ-50> 경기도의 총인구 및 여성인구 변화(2004∼2008) (2008.12.31. 기준, 단위 : 명, %) 여성인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표 Ⅴ-51>과 같다. 우선, 수원시가 531,36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양시(475,140명), 성남시(471,4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군별로 여성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과천시가 50.8%로 전체인구 중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고양시(50.6%), 의정부시(50.4%), 용인시와 광명시(각각 50.2%), 안양시와 구 리시(각각 50.1%), 성남시와 군포시(각각 50.0%)도 전체인구 중에서 여성인구 가 50%를 넘는 곳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체인구 중에서 여성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시흥시이다. 시흥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47.8%가 여성으로 다 른 시․군에 비해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포천 시(48.0%), 화성시(48.3%), 연천군(48.5%) 등도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낮은 시․군으로 나타난다(정형옥 외, 2009).

18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인구 수 여성 비율 합 계 남 자 여 자 전 체 11,292,264 5,690,673 5,601,591 49.6 수원시 1,067,425 536,059 531,366 49.8 성남시 942,447 471,033 471,414 50.0 고양시 938,831 463,691 475,140 50.6 부천시 867,678 435,849 431,829 49.8 용인시 816,763 407,046 409,717 50.2 안산시 708,257 362,581 345,676 48.8 안양시 620,279 309,566 310,713 50.1 남양주시 505,867 253,758 252,109 49.8 의정부시 430,849 213,550 217,299 50.4 평택시 406,721 206,604 200,117 49.2 시흥시 392,756 205,146 187,610 47.8 화성시 449,354 232,122 217,232 48.3 광명시 310,501 154,721 155,780 50.2 파주시 311,164 158,556 152,608 49.0 군포시 277,590 138,790 138,800 50.0 광주시 234,777 120,690 114,087 48.6 김포시 220,418 111,801 108,617 49.3 구리시 195,874 97,644 98,230 50.1 이천시 196,633 99,731 96,902 49.3 안성시 169,545 86,294 83,251 49.1 포천시 160,176 83,227 76,949 48.0 하남시 143,638 73,555 70,083 48.8 의왕시 134,488 67,757 66,731 49.6 양주시 179,914 92,251 87,663 48.7 오산시 150,237 76,628 73,609 49.0 <표 Ⅴ-51> 경기도 시․군별 성별 인구 현황(2008. 12. 31) (단위 : 명,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83 구 분 인 구 수 여성 비율 합 계 남 자 여 자 여주군 107,355 54,210 53,145 49.5 동두천시 90,835 45,623 45,212 49.8 양평군 89,812 45,412 44,400 49.4 과천시 69,477 34,171 35,306 50.8 가평군 57,108 29,191 27,917 48.9 연천군 45,495 23,416 22,079 48.5 자료 : 인구수 및 세대수-경기넷(2008.12월 말 현재). 면적-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출처 : 정형옥 외(2009), 󰡔2008년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 (계속) 다음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Ⅴ-52>와 같다. 2008년 현재 경 기도 전체 노인인구는 919,632명이며, 이 중 여성노인은 545,281명으로 전체 의 59.3%로서 여성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 여성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47,386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3,771명)이다. 한편, 여성인구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은 연천군(21.67%)이며, 다음은 가평군(21.32%), 양평군(20.93%)으로 이들 세 곳은 여성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이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인구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시흥시 (7.37%)이며, 다음은 안산시(7.39%), 수원시(7.9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마 지막으로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62.4%)이며, 다 음은 부천시와 안산시(각각 61.3%), 수원시(61.0%)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 인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용인시(56.6%)이며, 다음은 광주시 (56.9%), 양주시(57.0%) 순으로 나타난다(정형옥 외, 2009).

18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 중 여성비율계 남 여 총 계 919,632 374,351 545,281 59.3 수원시 69,005 26,907 42,098 61.0 성남시 74,186 30,564 43,622 58.8 고양시 79,565 32,179 47,386 59.6 부천시 58,350 22,608 35,742 61.3 용인시 66,083 28,653 37,430 56.6 안산시 41,683 16,135 25,548 61.3 안양시 44,803 17,706 27,097 60.5 남양주시 44,113 18,508 25,605 58.0 의정부시 37,926 15,782 22,144 58.4 평택시 38,541 15,720 22,821 59.2 시흥시 22,835 8,999 13,836 60.6 화성시 34,605 14,030 20,575 59.5 광명시 24,435 9,627 14,808 60.6 파주시 33,940 14,044 19,896 58.6 군포시 20,116 7,879 12,237 60.8 광주시 19,767 8,523 11,244 56.9 김포시 21,090 8,764 12,326 58.4 구리시 14,312 5,856 8,456 59.1 이천시 19,208 11,390 59.3 안성시 20,368 8,204 12,164 59.7 포천시 19,079 7,972 11,107 58.2 하남시 12,217 5,132 7,085 58.0 의왕시 10,738 4,245 6,493 60.5 양주시 17,244 7,415 9,829 57.0 오산시 8,574 3,446 5,128 59.8 <표 Ⅴ-52> 경기도 시․군별 성별 노인인구 현황(2008. 12. 31) (단위 : 명,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85 구 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 중 여성비율계 남 여 여주군 6,373 8,961 58.4 동두천시 10,971 4,519 6,452 58.8 양평군 16,096 6,803 9,293 57.7 과천시 6,040 2,269 3,771 62.4 가평군 10,194 4,242 5,952 58.4 연천군 8,214 3,429 4,785 58.3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 정형옥 외(2009), 「2008년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계속) 다음으로 외국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표 Ⅴ-53>과 같다. 2008년 현재 경 기도 전체 외국인인구는 256,827명이며, 그 중 여성은 102,801명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성 외국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안 산시로 13,373명의 외국인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11,672명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 외국인인구가 가장 적은 곳 은 과천시(183명)이며, 이 외에도 연천군(281명), 가평군(521명), 양평군(549 명), 의왕시(680명), 여주군(764명), 하남시(845명), 구리시(943명)가 여성 외국 인인구가 1,000명 미만으로 나타난다. 한편, 시․군 중에서 여성 외국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전체 외국인의 60.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는 가평군(59.5%), 동두천시(56.8%), 과천시(56.1%), 의정부시(55.9%) 등의 순 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 외국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포시로 전체 의 21.3%에 불과하다. 다음으로는 양주시(24.7%), 화성시(25.4%), 포천시 (25.9%), 광주시(29.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정형옥 외, 2009).

18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구 분 외국인 인구수 여성비율 계 남 여 총 계 256,827 154,026 102,801 40.0 수원시 23,253 11,581 11,672 50.2 성남시 15,902 7,545 8,357 52.6 고양시 11,919 6,089 5,830 48.9 부천시 14,359 7,645 6,714 46.8 용인시 14,542 8,536 6,006 41.3 안산시 32,816 19,443 13,373 40.8 안양시 7,051 3,334 3,717 52.7 남양주시 5,736 3,503 2,233 38.9 의정부시 4,450 1,964 2,486 55.9 평택시 10,782 6,550 4,232 39.3 시흥시 15,408 10,415 4,993 32.4 화성시 22,372 16,696 5,676 25.4 광명시 3,816 1,758 2,058 53.9 파주시 8,231 5,583 2,648 32.2 군포시 4,844 2,525 2,319 47.9 광주시 9,256 6,511 2,745 29.7 김포시 11,362 8,938 2,424 21.3 구리시 1,564 621 943 60.3 이천시 3,759 2,180 1,579 42.0 안성시 5,720 3,735 1,985 34.7 포천시 8,512 6,307 2,205 25.9 하남시 1,842 997 845 45.9 의왕시 1,315 635 680 51.7 양주시 7,108 5,355 1,753 24.7 오산시 3,453 1,771 1,682 48.7 여주군 2,077 1,313 764 36.8 동두천시 2,372 1,024 1,348 56.8 <표 Ⅴ-53> 경기도 시․군별 성별 외국인인구 현황(2008.12.31) (단위 : 명,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87 구 분 외국인 인구수 여성비율 계 남 여 양평군 1,136 587 549 48.3 과천시 326 143 56.1 가평군 876 355 521 59.5 연천군 668 387 281 42.1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 정형옥 외(2009), 「2008년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계속)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표 Ⅴ-54>와 같다. 2008 년 현재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2%로 전국의 48.8%에 비해 낮고, 고용률도 경기도 여성은 47.0%로 전국 여성의 47.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한편, 경기도 여성의 실업율은 2008년 현재 2.4%로 나타난다. 구 분 연 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경기도 2004 48.4 77.2 46.8 74.3 3.4 3.8 2005 48.7 76.9 45.5 73.9 3.9 3.9 2006 49.3 76.2 47.7 73.3 3.2 3.9 경기도 2007 49.2 75.4 48.0 72.4 2.6 3.9 2008 48.2 73.5 47.0 70.7 2.4 3.8 전국 2004 49.8 74.8 48.3 72.0 3.4 3.9 2005 50.1 74.6 47.4 71.6 3.4 4.0 2006 50.3 74.1 47.0 71.3 2.9 3.8 2007 50.2 74.0 48.9 71.3 2.6 3.7 2008 48.8 72.5 47.5 69.8 2.6 3.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 고지영 외(2009), 󰡔2008 경기가족여성백서󰡕, 경기도 <표 Ⅴ-54> 전국 및 경기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2004∼2008) (2008.12.31. 기준, 단위 : %)

18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경기도 여성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표 Ⅴ-55>와 같다. 시․군 중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시(51.7%)이며, 다 음으로 연천군(50.5%), 가평군(50.2%), 화성시(50.1%)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39.0%)이며, 다음으로 오산시 (40.6%), 남양주시(40.7%)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용률도 이천시(50.7%)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연천군(49.9%), 가평군(49.6%) 순으로 나타난 다. 반면,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37.9%)이며, 다음으로 남양주시 (39.5%), 시흥시와 오산시(각각 39.9%)로 나타난다. 연천군과 가평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여성경제활동인구나 고용률이 높은 것은 여성농업인 인구의 비중 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현황을 시․ 군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산시 (75.2%)이며, 다음은 화성시(72.6%)이고, 이 외에도 안산시(70.8%), 김포시 (70.7%), 이천시(70.7%), 평택시(70.4%), 용인시(70.0%)가 전체 비경제활동인 구의 70% 이상이 여성인 곳으로 나타난다(정형옥 외, 2009).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여성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수원시 448.2 192.4 187.0 255.8 69.3 42.9 41.7 성남시 414.0 186.3 179.6 227.7 68.7 45.0 43.4 고양시 395.9 178.1 173.3 217.7 68.4 45.0 43.8 부천시 372.8 178.1 175.3 194.7 68.0 47.8 47.0 용인시 332.0 141.0 133.3 191.0 70.0 42.5 40.1 안산시 284.5 123.3 118.7 161.2 43.3 41.7 안양시 113.9 112.0 154.6 67.0 42.4 41.7 남양주시 206.2 83.8 81.4 122.3 68.4 40.7 39.5 의정부시 184.7 82.8 80.6 101.9 68.5 44.8 43.7 평택시 166.6 72.8 72.0 93.8 70.4 43.7 43.2 <표 Ⅴ-55> 경기도 시․군별 여성경제활동인구(2008) (단위 : 천 명, %)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89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여성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시흥시 149.6 61.6 59.8 88.0 68.9 41.2 39.9 화성시 161.2 80.8 78.5 80.4 72.6 50.1 48.7 광명시 134.3 63.0 61.2 71.3 68.9 46.9 45.6 파주시 127.3 57.9 57.2 69.3 69.0 45.5 45.0 군포시 116.9 51.9 50.0 65.0 68.0 44.4 42.7 광주시 94.8 42.1 41.4 52.7 67.5 44.4 43.7 김포시 87.1 41.0 40.2 46.1 70.7 47.1 46.2 구리시 83.7 35.9 35.2 47.8 69.1 42.9 42.1 이천시 81.2 42.0 41.2 39.3 70.7 51.7 50.7 안성시 70.6 33.5 32.8 37.1 69.8 47.5 46.5 포천시 64.0 31.1 30.7 32.9 69.1 48.6 48.0 하남시 58.3 26.0 24.6 32.3 67.7 44.7 42.3 의왕시 57.1 24.0 23.3 33.1 68.1 42.0 40.9 양주시 73.2 35.7 34.4 37.5 67.6 48.8 47.0 오산시 60.6 24.6 24.1 36.0 75.2 40.6 39.9 여주군 46.1 22.1 21.8 24.0 69.1 47.9 47.3 동두천시 38.7 17.2 16.6 21.5 65.2 44.5 42.9 양평군 38.3 18.9 18.5 19.4 66.0 49.3 48.3 과천시 27.0 10.5 10.2 16.5 68.5 39.0 37.9 가평군 24.2 12.1 12.0 12.0 65.9 50.2 49.6 연천군 18.9 9.5 9.4 9.4 66.0 50.5 49.9 자료 :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통계청 발표), 통계청 고용통계팀. 출처 : 정형옥 외(2009), 「2008년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계속)

19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2) 정책대상 현황17) (1) 가족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하 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한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① 경기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표 Ⅴ-56>과 같이 2009년 11월 현재 28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 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분 운영구분 위탁단체 개소년월 수원시 도시 민간위탁 사)수원가족지원센터 06년 12월 성남시 도시 민간위탁 경원대학교 06년 4월 부천시 도시 민간위탁 재)부천문화재단 06년 8월 용인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사)우원기념사업회 08년 4월 안산시 도시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 05년 7월 안양시 도시 시직영 - 07년 6월 시흥시 도시 민간위탁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08년 7월 화성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수원대학교 06년 3월 광명시 도시 민간위탁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06년 8월 군포시 도시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천주교구 유지재단 06년 12월 광주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재단법인양실회 09년 8월 김포시 도농복합 시직영 - 07년 1월 안성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성결원 08년 8월 <표 Ⅴ-56>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2009. 11) 17)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 11. 17),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91 구 분 운영구분 위탁단체 개소년월 오산시 도시 민간위탁 한신대학교 06년 7월 하남시 도시 민간위탁 홀트아동복지회 09년 5월 이천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여주대학 09년 11월 여주군 농촌 민간위탁 여주대학 06년 9월 양평군 농촌 민간위탁 사)지구촌가정훈련원 08년 10월 고양시 도시 민간위탁 사)고양YWCA 06년 8월 남양주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서울여자대학교 05년 7월 의정부시 도시 민간위탁 경민대학 06년 9월 파주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신흥대학 06년 7월 구리시 도시 민간위탁 한양여자대학 08년 9월 양주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사)사랑깊은뜰 08년 6월 포천시 도농복합 민간위탁 포천중문의과대학교 07년 5월 동두천시 도시 민간위탁 한북대학교 08년 6월 가평군 농촌 시 직영 - 07년 1월 연천군 농촌 민간위탁 신흥대학 08년 7월 주: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04년 개소한 안산시 한부모가족희망센터와 통합됨.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09),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계속) 그리고 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안정 지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미혼모․부자 지역거점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 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은 <표 Ⅴ-57>과 같다. 한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 센터 내에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위기지원(병원 비, 생필품비 등),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 자립, 일시보호) 시설 시설명 설립연도 지역 정원 시설명 설립연 도 지역 정원 시설명 설립 연도 지역 정원 비고 에스더 의 집 1985 평택 50 로뎀의 집 2007 화성 5 세대 새소망 모자원 1999 부천 24 세대 보호 생명의 집 2005 용인 9 천사의 집 2004 동두천 5 세대 세림 주택 2003 여주 35 세대 보호 새싹들 의 집* 1988 군포 9 모성의 집 2008 용인 10 세대 늘푸른 빌라 1999 용인 10 세대 자립 로뎀의 집 2006 평택 9 가톨릭 여성의 집 2001 수원 13세대 일시 보호 늘푸른 집 2005 의정부 31 살림여 성쉼터 2005 안산 29명 일시 보호 고운뜰 2006 수원 29 총 6 (137명)개소 총 3 (20세대)개소 총 5 개소 자료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주 : 새싹들의 집은 설립년도는 1988년이나, 신고연도는 2006년임. 출처 : 양정선 외(2009),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Ⅴ-57> 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2008) (단위 : 년, 명) ③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 초기정 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한국어 교육 및 교재구입 지원, 다국어소식지 (Happy Family) 발간, 국제결혼희망자 및 결혼초기부부 사전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체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안정적 적응 지원 사업으 로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자 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한국어 및 아동양육지도사)를 양성․파견하 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 사회적 기반조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93 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 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 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교육․상담․한국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 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9년 5월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5 10 출처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11.17), “주요업무보고” <표 Ⅴ-58>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설 현황(2009. 5) (단위 : 개소) (2) 여성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여성발전기반 구축,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 진 도모, 여성 지위 향상과 역량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①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여성취업 및 여성 인적자원개발, 가족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경기도 여성발전 기금 운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여성취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취․창업 지원,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군 여성회관의 경우 기존 의 사회문화교육 중심에서 직업교육․취업지원 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 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함으로서 취․창업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내 여성취업교육 관련 기관은 <표 Ⅴ-59>와 같이 여 성회관 29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 여

19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여성 근로자복지센터 경기도 29 7 1 4 출처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11.17), “주요업무보고” <표 Ⅴ-59> 경기도 여성취업교육기관(2009. 9) (단위 : 개소) 다음으로 가족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사업으로는 제3차 경 기도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운영지원하고 있 으며,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성발전 기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경 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424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②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 사업은 크게 도정의 성평등 관점 반영,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성매매 피해 방지대책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도정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서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성인지 정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평가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성폭력 상담소․보호 시설 운영지원,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직업훈련비 지원, 성매매․가정폭 력․성폭력 예방교육,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 아동․장애인대상 성교육전 시관 운영, 시군 “여성․아동보호지연연대” 운영,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 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세대 초등학생 의 등하교 여부를 부모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여 아동범죄를 예방하고자

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현황 195 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25%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 는 성남 분당 차병원에서 운영 중으로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성 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시 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자활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경기도 성․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시설 현황은 <표 Ⅴ-60>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 64개소, 성폭력상담소 38개소, 통 합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0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 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5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분 가정 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경기도 64 38 1 10 4 4 5 출처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2009.11.17), “주요업무보고” <표 Ⅴ-60> 경기도 성․가정폭력, 성매매 관련시설(2008. 12) (단위 : 개소) ③ 여성 지위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문 화사업 지원,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여성지도자 육성 사업은 여성지도자과정 운영, 경기여성리더위크숍,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문화사업으로는 경기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으로 「일제 강 점기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다큐제작 영상홍보(2009.2∼3.1) 사업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경 기여성 기예경진대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경기여성 소식지 발행, 여 성단체 임직원 연찬회,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 업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비교 1) 영 국 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축소 끝에 악화된 공공대처정부의 신서비스에 대한 원성을 업고 1997년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신노동당 정부는 지방정 부 행정에 있어서도 대처정부가 추구했던 공공 서비스의 유연성과 자율성은 더 확대시키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 말하 자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제3의 길’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에게 자기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보장하되 중앙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이 있다(CLG, 2007). 이 는 간단히 말해 아동․청소년, 치안과 안전, 보건과 사회서비스, 경제 개발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가 설정한 총 198개의 지표들 중 그 지역사 회에서 모든 공공기관들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지역전략협의체(Local Strategic Partnership : LSP, 이하 협의체)가 최대 35개의 우선 지표들을 중앙정부와 합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3년 동안 얼마만큼을 달성할 것인가를 계약하는 협정이 다. 즉, 중앙정부는 명백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국 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자 기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며 이를 얼마나 달성할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197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3년 후 성과에 따라 성과 포상 교부금(performance reward grant, PRG)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철저 하게 지방의 자율성에 맡기고 극단적인 실패가 없는 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즉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할 뿐 과정은 철저한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역협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정부는 10년 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략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 이하 지역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디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 무는 없으며 단지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논의과 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협정에서 제시되는 우 선 지표와 목표치들은 이 지역전략에 근거하여 도출 된다. 또한 지역협정 시행 과정에 있어서 매년 각 지역별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와 각 분야별 규제기구의 구성원 5∼6명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 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를 실시하여 각 지방의 최고 35개의 우선 지표를 비롯하여 198개의 모든 지표상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하여 정기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부 여하고 우수 평가를 내리거나 경고를 내려 독려하거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2) 일 본 2000년 일본은 ‘사회복지기초구조계획’의 논의를 구체화 한 ‘사회복지법’ 개 정을 행하면서 지역복지계획을 법정화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커뮤니티 워크 (community work) 실천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2가지의 역 사적 흐름에서 전개되고 있다(武川, 2007; 平野2007). 특히, 주민 참여 프로세 스를 중시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정촌의 계획 수립율이 높은 곳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19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복지계획(기초지자체) 과 지역복지지원계획(광역지자체) 둘 다 의무계획이 아니므로, 계획 수립은 각 각의 지자체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등에 의한 광역의 지원은 기초지자 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의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009년 현재, 가장 시정촌 계획 수립율이 높은 광역지자체이며(약90%), 지 역복지지원계획에 의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오 사카부 커뮤니티소셜워커(CSW)배치사업 등이 있다. 오오사카부는 지역복지추 진을 위한 원칙과 3가지 시점으로 주민주체의 원칙하에 인권존중, 사회적 포 섭(Social Inlusion), 정상화(Normalization)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복 지추진의 방향성이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2차 지원계획의 연속성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계획의 위치에 대해서는 광역적 시점에서 시정촌의 지역복지를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임과 동시에, 고령자계획․장애인계획 등의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복지 시점에서 대상자별 계획을 종합화하는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2차계획 2장의 2). 또한 제2차 계획 수립 준비단계에서 후생노동성의 “앞으로의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회보고서”(2008년 3월)에서 지 역복지의 과제로 공적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고, 2차 계획 수립에서 세이프티네트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2003년 지역복지계획의 본격적 시행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필 요성 및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수립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작업이 요구된다. 수치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 준의 제시가 과제라 할 것이다.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199 3) 한 국 국내에서는 1993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에 이양되고, 각 지자체중심의 분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분야 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양적으로 증대되고, 그 유형면에서도 다양화된 주 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렇듯 다양하고도 고 유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환류 등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과정 과정마다 지역의 특수성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사회정치적 변화는 마침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무화라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에 개정되고, 2005년도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06년 6월 전국 시․군․구와 시․도는 지 역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내 각 계 각 층으로 구성된 시․ 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지 혜택이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사회복지의 지방 화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자치의 전통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그러한 참여와 자치의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고, 급격히 도시화된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community)의 존재 자체가

200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의문시 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지방화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복지를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기반 자체를 형성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체로 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자원과 조직을 활용하여 미래 지역사회복 지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인가와 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 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실시여부와 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정근, 2008). 본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하 는 바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1) 복지경영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경영 마인드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즉, 사회적 기대와 공공으로부터 예산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서는 민간의 시장영역에서 요청되고 있는 경영의 기법들을 사회복지분야에서 도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201 복지조직의 경영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인력을 들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인적관리인데, 새로운 신진 핵심인력의 육성과 기관의 사명과 사회복지사들의 소질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재육성전략 수립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예방책 마련과 더불어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관리이다. 즉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민주화를 통해 부서 간 이해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서내부의 의사소통, 타부서와의 교류, 협력, 기관 및 조직 외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항이다. 즉 수혜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을 둘러싼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최유호, 2003).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평가시스템 개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평 가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제도의 측면을 보면 평가결과의 활용과 효용성 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 평가에 무게의 중심을 두면서 과정평가 항목과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좀 더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평가지표의 측면에서는 각 시설의 차이점을 고려하 여 평가의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상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시책평가 에서는 가급적 전년의 평가항목이나 지표와 일치시켜 누적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주관부처의 측면에서는 평가 결과와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

202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정책과 예산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자 측면에서는 평가계획단계에서 감점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공지하여 철저히 적용해야 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 피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피평가자의 측면에서는 평가마인드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피평가 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피평가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확정된 방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한다는 확고한 평가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 공공기 관과 민간기관이 구분되지 않고 기획, 추진, 성과 등이 포괄적으로 평가되어져 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 께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평가와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 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청된다. 첫째,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우선 복지행정조직 기능의 조 정이 요청된다. 즉 복지행정조직의 정책개발 및 기획과 더불어 정책홍보, 복지 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민원 상담과 대상자관리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행정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서 비스 대상별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여 개편하고 행정조직을 일원화하여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203 인다. 셋째, 업무수행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시, 군청의 통합조사업무를 확대하 고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업무의 전문화, 각종 조사보고 업무의 효율화 등 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 관리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복지급여 횡령 방지 를 위해 관리자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합전산망의 구축을 통해 부정 행위를 방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대한 다면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복지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담당인력 및 감독 인력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모니터일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류명석 외, 2009). 이러한 통합관리와 함께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지역사회복 지 전달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전달체계 개편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으로 본다.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는 서비스연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능동적 복지의 구현 현 상황에서는 일하는 복지, 능동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언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근로 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사회적 일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 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직 빈곤계층과 취업애로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공익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 하여 수익 발생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유용한 일자리가 중단되

204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준홍, 2005).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개발 정책과 지역고용 정책 의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의 지역개발을 개척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 을 함께 이끌 수 있을 것이다(미래한국재단, 2009). 마지막으로,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비중이 평균 20∼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금재호, 2005),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와 사회적 기업 육성 한 사회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대기업중심, 서울의 본 사중심으로 편중되어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 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의 특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은 지 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시형 무계획한 사업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찾 고 그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 및 경제관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사회공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업의 노력이 요청된다. 예컨대 지역경제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투자모델로서의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205 사회공헌 활동 등이 요청된다.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사회공헌의 방향성을 찾고 발전되 어야 하며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 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무성, 2008). 6) 자원봉사와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무엇보다도 한 지역사회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 지역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활동의 패러 다임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지역의 다른 자원봉사센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을 해 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뜻을 같이하는 기업, 학교, 지역사회 및 주민, 정 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관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 자원과 수요에 대한 통합 연계 관리를 활용한다면, 자원봉사 자원의 누수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여러 자원봉사 조직 등이 활동분야, 지역, 조직형태 등을 초월하여 서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상호 교류하여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 교육과정 개 발 및 표준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자원봉사중간지도자 교육과정, 자 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사전문가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준별로 자원 봉사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206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평가나 자격심사 등을 통한 강사선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활동관리와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평가 모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만족도와 지속성 그리고 지역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로 기존 프로그램을 교육, 평가, 인정보상 등의 관리과정과 연 계하여 모델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문 화의 육성 및 선진화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자원봉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미와 흥미 요소를 갖춘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홍보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보매체에 있어서도 단일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 언론 매체와 지역사회 내의 친목회나 클럽 등의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희연, 2009). 이러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공동 체 형성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의 향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통 한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복지경영의 강조, 기업의 사회공헌과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복 지공동체의 구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김종숙, 2009)

Ⅵ.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207 <그림 Ⅵ-1> 지역사회복지공동체 모형 7)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경책 마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정책은 근시안적인 수준에서 탈피, 장기적인 안목 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이질적인 두 체제가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만큼, 각 부문에 걸쳐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두 지역 간의 이질성이 클수록 인구이동 의 규모와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 서 사회보장정책은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혼란의 최소화와 사회통합 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두 체제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회보장체제의 통합은 상호 이질적인 제도가 각 지역의 사회적 관념에 근거를 두고 시행, 발전되었음을 감안하여 남북한 각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정도와 북한주민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예상하여 제도통합에 있어서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 통합을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208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책비교 통일 후 남북 양 지역은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주요과제 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 단 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은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남북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 하고, 사회연대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통일국가의 목표인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 하기 위한 미래적 사회체계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부조만을 강조하지 말고,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점진적인 통합과정이 추진되어야 한 다. 일정기간동안 과도기적 시기를 설정하고 분리 운영하는 방식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경제적 효율성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강욱모 외, 2006). 국가적 차원의 통일대비 정책과 함께, 경기도는 북한의 변화나 통일 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 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통일 이후 경기도에의 북한 인구 유입 시, 인구 변화와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복지정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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