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09 -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 구 책 임 : 신숙경 ( 경기복지재단 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 ) 연 구 진 : 정종화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원일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권선진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양희택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장자문위원 : 경일남 ( 성남해피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신승우 ( 수원새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이상호 ( 사람사랑양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이형숙 ( 의정부세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한동식 (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 -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증진 방안연구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 - 1 42 - 835 Tel. 157 - 4312 Fax.031 - 89 - 5937 Homepag. wgf.or.k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5 - 13 2 층 12 - 801 Tel. 02 - 704 - 7840 Fax.2 - 704 - 784 Homepag. wsunhak.com E - mail. sunhak@orea.com

3 발간사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고용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은 노동시장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고용은 개인의 문제도, 한 기업의 문제도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용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그동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을 중심으로 고용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왔지만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왔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배제되어 왔 다. 처음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80%정도가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타 기관 간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말 일본을 거쳐 처음 자립생활철학이 도입된 후, 그동안 장애인 역량강화와 장애 인당사자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의 고용네트워크 조직망 속에서 하나 의 주요한 협력조직으로서 차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현황, 그 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고용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고 용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방안과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최선의 노 력을 다 해준 모든 연구진과 현장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머 리 말

4 머리말 • 3 요 약 • 9 Ⅰ. 서 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방법 20 1) 연구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 양적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 질적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Ⅱ. 이론적 배경 | 25 1. 장애인의 고용현황과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25 1) 장애인의 고용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 자립생활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 장애인을 위한 고용네트워크 34 1) 네트워크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 고용네트워크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 크 사례보고 | 42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들 42 차 례

차 례 5 1) 대표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 종합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2.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들 57 1) 대표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2) 종합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Ⅳ. 조사결과 분석 | 72 1. 양적 조사(설문지) 결과분석 72 1)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2) 고용네트워크 협력실태 결과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 질적 조사(초점그룹인터뷰) 결과분석 98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2)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 조직 등) 대표자 조사결과 · · 103 Ⅴ. 결론 및 제언 | 109 참고문헌 • 114 부록 1 • 117 부록 2 • 127

6 차 례 |표 차례| < 표 Ⅰ - 1 > 설문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표 Ⅰ - 2 > FGI 참여 대상자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표 Ⅱ - 2 >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개념비교 · · · · · · · · · · · · · · · · · · · · · 37 < 표 Ⅱ - 3 >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직업재활사업의 연계방향 · · · · · · · 40 < 표 Ⅱ - 4 >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표 Ⅲ - 1 > 수지 IL센터 월차 회계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표 Ⅲ - 2 > 휴먼케어협회의 운영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표 Ⅲ - 3 > 특별장애인수당의 개요(2003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표 Ⅲ - 4 > 장애아복지수당, 특별장애아수당 및 경과적 복지수당의 소득제한한 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표 Ⅲ - 5 > 타치카와자립생활센터의 운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표 Ⅲ - 6 > 타치카와시(立川市)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취업지원 부문 · · · · · · · · · · 68 < 표 Ⅳ - 1 > 센터의 설립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 표 Ⅳ - 2 > 센터의 운영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표 Ⅳ - 3 > 센터의 직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 표 Ⅳ - 4 > 센터의 평균 직원 수 및 활동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 표 Ⅳ - 5 > 센터의 운영위원 수(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표 Ⅳ - 6 > 자립생활센터 제공하는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표 Ⅳ - 7 > 중앙,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과의 관계 · · · · · · · · · · · · 78 < 표 Ⅳ - 8 > 협력정도 평균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표 Ⅳ - 9 > 외부활동에의 참여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표 Ⅳ - 10 > 센터의 설립기간별 평균 참여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표 Ⅳ - 11 > 센터의 서비스 의뢰경로별 평균 이용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표 Ⅳ - 12 > 네트워크 기관과의 연계(복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표 Ⅳ - 13 > 연간 협력사업의 수(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표 Ⅳ - 14 > 협력사업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표 Ⅳ - 15 >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표 Ⅳ - 16 >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표 Ⅳ - 17 > 네트워크 활동의 우선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 표 Ⅳ - 18 > 센터의 네트워크 활동 노력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차 례 7 < 표 Ⅳ - 19 >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의 필요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 표 Ⅳ - 20 >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표 Ⅳ - 21 > 네트워크 구축의 저해요인 우선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 표 Ⅳ - 22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 · · · · · · · · · · 92 < 표 Ⅳ - 23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센터의 노력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표 Ⅳ - 24 >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 필요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표 Ⅳ - 25 >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기관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표 Ⅳ - 26 >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중요도 · · · · · · · · · · · · · · · · · · · · · · · 96 < 표 Ⅳ - 27 > 고용네트워크 사업별 중요도 평균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표 Ⅳ - 28 > 고용서비스 제공시 가장 어려운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표 Ⅴ - 1 > 공단에서 수행하는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조직군 · · · · · · · · · · · · · · · · · · · · · 110

8 차 례 |그림 차례| < 그림 Ⅰ - 1 > 연구 분석 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그림 Ⅱ - 1 > 네트워크의 발전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9 요 약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3,000개 이상의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비스 시스템이 통합되지 못하고 기관별로 중복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최근에 확대 설립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서비스 기관 들 간의 협력방안을 찾는 것은 향후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임. 2. 연구의 목적 □ 첫째,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간의 고용네트워크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 □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장애인고 용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고용네트워크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함.

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Ⅱ . 연구방법 □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선행 연구와 네 트워크 현황파악을 위한 양적 조사를 진행하였음. □ 또한 질적 조사 방법으로써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립생활센터 대표자와 고용네트워크 관련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점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음. Ⅲ . 연구결과 1. 양적 연구결과 □ 경기도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9개중 25개 센터가 설문에 응답함. □ 2009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외부 참 여 빈 도를 살펴 본 결과, 센터장의 경우에는 평균 18.3회이며, 센터 직원은 평균 1 7 . 6 회, 활동가는 1 4 .9회로 센터장과 직원의 활동 참 여 빈 도가 높 았 음. □ 센터가 직 접 발 굴 하여 의 뢰 한 인원이 6 .8 명 으로 가장 많았 고, 이용자 스 스로, 공공기관 의 뢰 등 의 순 이 었 으며 센터가 의 뢰 한 장애인 이용자는 19.9 명 으로 의 뢰받 은 이용자의 절 반에 못 미 치 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네트워 킹 이 매 우 활발한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경우, 4 가지 활동을 비 교 적 고 르 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협회의 경우에는 정보 교류 가 중점적인 연계 활 동인 반 면 , 교육 기관, 의 료 기관, 시민단체와는 자원 교류 가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 남 . □ 자립생활센터의 협력사업 유 형 으로는 인식개선 사업, 장 소 임대, 이동 권 , 자조 또는 직업 관련 프 로그 램 , 자원 봉 사자 의 뢰 등 이 있으며 협력기관

요 약 11 으로는 주로 장애인복지관이 많았 음. □ 자립생활센터와 타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절 반 이상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고 생 각 하는 것으로 나 타 남 . □ 타 자립생활센터나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필 요성에 대 한 인식에 대해, 거의 대부분(9 6 %)이 필 요하다고 생 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정도에 대한 질문에, ‘매 우 적 극 적이다 ’ 와 ‘ 적 극 적이다 ’ 가 44 %인 반 면 , ‘ 보통이다 ’ 가 절 반을 조 금 넘 는 비율로 나 타 남 . □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과 필 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묻 는 질문에, ‘매 우 필 요하다 ’ 가 52%, ‘필 요하다 ’ 가 4 8% 전체 센터가 필 요하다고 생 각 하는 것으로 나타 남 . □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 자립생활센터 간의 정보공유가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강화, 관련 기관 과 공동사업의 수행, 인적 ․ 물 적 자원의 교류 순 임. □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있어서 저 해요인에 대한 질문에, 제1 순 위로는 타 기관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였음. □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확 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직 접 ․ 간 접 서비스가 무 엇 인지를 복수응답 토 록 한 조사결과에, 장애인식 개선이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취업 관 련 정보제공, 장애 권익 증진, 사회적응 훈 련, 일상생활 훈 련 서비스의 순 으 로 나타 났 음.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노력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 과, ‘매 우 적 극 적이다 ’ 와 ‘ 적 극 적이다 ’ 가 6 8%로 전체의 2 / 3 정도는 장애인 의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 울 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 음.

1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얼 마나 필 요하다고 생 각 하는지 알아본 결과, 8 4 %정도의 센터가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이 필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 음. □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협력(연계)이 필 요하다고 생 각 되는 기관유 형 의 우선 순 위를 분 석 한 결과, 우선적으로 지방자 치 단체와의 협력( 6 2.5%)을 희 망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시설 순 으로 나타 남 . □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네트워크 구축에 필 요한 협력사업으로,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정보제공이 매 우 중요하다가 76 %로 가장 높 았 으며, 기관 간 이용자 의 뢰 역시 6 0%로 높 았 음. □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 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협력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 각 하고 있는 것은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제공이 었 음. □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활동(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 려 운 점이 라고 생 각 하는 요인에 대한 생 각 을 묻 는 질문에, 직업적 능 력이 있는 장 애인근로자의 부족이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주의 인식부족과 기업체와의 연계부족,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의 순 임. 2. 질적 조사결과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조사결과 □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 정도를 묻 는 질문에, 비 교 적 잘 되 고 있다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있 었 으며, 이와는 반대로 협력이 되지 아 니 한다는 센터도 있 었 음. 지역사회 내 협력이 잘 된다는 센터에서는 협 력이 잘 되는 이유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노력이 많 이 있 었 다고 하였

요 약 1 3 으며, 협력이 되지 않 는다고 한 센터에서는 연계가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진 술 함. □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 형 성 시 어 려움 에 대해 묻 는 질문 에, 지방자체단체 장애인 담 당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부족과 장애인 자 신 의 장애정체성(자아인식)이 문제라고 진 술 함. □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사업)를 진행하게 될 때 필 요 한 점으로 우선,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 지방자 치 단체 담 당 공무원, 지역사회 내 거주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 념 과 신념 을 올 바 르 게 인식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 창출 에 있어서 가장 필 요한 점으로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체 계구축과 탄 력적 운용이 필 요함을 필 역함. 2) 지역사회 내 관련 기(단체,시설, 조직 등) 대표자 조사결과 □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시설의 퇴소 ( 탈 시설화)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밀접 한 연계관계를 맺 고 협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 었 고, 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 과정의 이수 이후 지역사회 내 활동을 위한 직업재활 또는 직업 창출 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비 교 적 잘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나 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남 . □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고용을 포함한 협력관계 형 성 시 필 요한 점과 어 려 운 점은 무 엇 인지를 묻 는 질문에, 지역사회 장애인 자 립생활센터의 정확한 기준이나 인식의 통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 며 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기 능 이나 역할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 정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 홍 보가 필 요하다고 진 술 함.

1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Ⅳ . 결론 및 제언 □ 첫째, 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내 다 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에 대 해 전체 1 / 2 이상의 센터가 전 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고 생 각 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필 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9 6 %)이 필 요하 다고 생 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생활센터의 입장에서도 네트워 크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거의 모든 자립생 활센터가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남 . 이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네 트워크 조직 군 에 자립생활센터를 포함시 켜 서 센터가 고용네트워크 조직 망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야 함. 경기도의 경우, 취약계층의 사 례 관리를 통한 ‘소 비자 맞춤형 원스 톱 서비스 ’ 를 제공하는 경기도무한 돌봄 센터와 일자리 통합시스템을 지향 하는 경기도일자리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를 체계화함 으로써 경기도만의 효율적인 고용전 달 체계를 확립해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임. □ 둘째, 자립생활센터와 관련 기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타 자립생활센 터, 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관계가 가장 협력적이 었 으며, 그 외 장애인생 활시설이나 교육 , 의 료 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의 협력관계는 활발하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는 정 보 교류 와 물 적 · 인적자원 교류 가 전체 연계활동의 2 /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머 지는 정기간 담 회 개최나 공동사업 수행임. 하지만 기관 유 형 에 따 라 활동내용에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 양적으 로는 연계활동의 폭 을 넓 히고 질적으로는 보다 적 극 적인 연계활동이 수 행되어야 함. 이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다양한 기관과 수행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데 ,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

요 약 1 5 를 제공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기보다는 외부 자원을 적 절 하 게 연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처 럼 관련 기관들과 상 호 연계하여 자립생활센터가 기 능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고용성과 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 략 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 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는 인식 개선, 취업정보 제공, 권익 증진 사업, 사회적응이나 일상생활 훈 련이 주가 되고 있고, 고용증진을 위한 취업 전 교육 , 직업 훈 련, 보 호 고용, 사 례 관 리, 직업적응 훈 련 같은 보다 직 접 적인 서비스는 매 우 미미한 수준임. 또 한 관련 기관과의 FGI 결과에서도 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모 호 성을 지적한 바, 지역사회 고용서비스 조직망 내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과 기 능 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임. 이에 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구체적인 전 략 으로서, 기존에 제공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와 더 불어 동 료 상 담 과 고용(취업)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 록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동 료 상 담 프 로그 램 을 개발하거나, 직장 내 활동보조인(근로지원인)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상 담 지원 서비스를 강 화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향후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자립생활과 고용지 원을 동일한 축으로 보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모 형 을 모 델 화시키고 정책 에 반 영 해 나가야 할 것임. □ 넷 째, 네트워크 구축의 저 해요인으로, 자립생활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사 회 타 기관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한 바, 이러한 서로 의 이해부족과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센터별로 지역사회 홍 보노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관이 공동으로 브 로 슈 어를 제작 · 배포하여야 함.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각 지역별로 접 근 가 능 한 고용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 · 배포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함. 지역사회 기관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한 또 다 른 노력으로, 정부는 자립생

1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활센터 실무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정기적인 모임 이나 세 미나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장애인정책이 슈 에 대한 논의는 물론 , 참 여를 통한 각 기관 간 이 견 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 구 보 고 시 리 즈 2 0 0 9 - 6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Ⅳ. 조사결과 분석 Ⅴ. 결과분석

1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1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말 국내에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 면 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통합과 정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와 같은 자립생활 철학이 전국적으로 확 산 되 었 다. 이러한 흐름 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 면 서,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의 중요성과 자립생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여 건 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립생활의 방향을 소득 보장, 이동 편 의증진, 권 리보장, 고용확대라는 정책 틀 에서 본다 면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네트워크 구축은 매 우 중요한 요 소 가 될 것이다. 왜냐 하 면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자 원이 통합적으로 연계, 조정, 지원되지 않 으 면 자원 낭 비와 장애인의 사회 참 여, 역량강화는 이 루 어질 수 없기 때 문이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1990년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 었 지만 여전히 장 애인 실업 률 은 일반 실업 률 의 3배 정도에 이 르 고 있고,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도 불안한 고용 형 태( 예 : 일용직 혹 은 비정 규 직)속에서 낮 은 소득 을 받 으며 열 악한 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1,131개 의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비스 시스템이 통합 되지 못하고 기관별로 중복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종 진, 200 4 ). 이에 최근 장애인고용분야에서, 서비스의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측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면 에서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전 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네트워크 형 성)에 대한 논의가 꾸 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 설립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와 지 역사회 고용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자립생활의 상위 목표가 평등 하고 완 전한 사회 참 여라고 본다 면 장애 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시대적으로 매 우 적 절 하고 필 요하다. 또한 19 7 0년대 처음으로 자립생활운동을 전개한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 터 연방 직업재활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효 과적인 자립생활 지원이 이 루 어지고 있고(In f o USE 홈페 이지), 현재 미국자립 생활센터의 80% 이상이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첫째, 지역 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고용네트워크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현장실무자를 중 심으로 한 초점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하여 각 기관 간 네트워크 내용과 인식을 파악하며,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자 립생활센터를 포함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를 분 석 하고, 고용네트워크 현황파악을 위한 양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 국과 일본 내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연계경 험 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Ⅰ. 서 론 21 현장인터뷰와 국내 자립생활센터 소 장과 고용네트워크 관련 실무자들을 중심 으로 FGI에 의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 형 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Ⅰ -1> 연구 분석 틀 2) 양적 조사 (1) 설문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전체 2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 되 었 다. 설문은 우 편 조사로 실시되 었 고, 조사기간은 209년 1월 18일부터 12월 4 일까지 총 1 6 일 동안 진행되 었 다. 총 2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25개 센터 에서 응답하여 회수율은 8 6 .2%로 나타 났 다. (2) 설문지 개발 및 내용 본 설문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고용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고자 개발되 었 다. 내용은 먼저 관련 전문가 검토 를 통하여 조사 항 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설문대상자들의 질문문 항 에 대한 이해도 반 영 을 위하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문 항 을 검토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 내용은

2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 표 Ⅰ - 1 > 과 같다. 구 분 설문 내용 네트워크 활동 현황 타 기관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도 외부행사 참여정도 서비스 의뢰경로별 이용자 수 타 기관 간 네트워크 현황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네트워크 필요성 네트워크 활동 노력정도 타 기관 협력 또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요인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 요인 고용네트워크 구축 고용서비스 종류 고용 활동 ( 서비스 ) 노력정도 고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인식 협력이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 고용네트워크 중요정도 고용서비스 제공 시 어려움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설립연도 , 운영주체 , 인력현황 , 자문위원 ( 운영위원 ) 수 , 서비스 내용 <표 Ⅰ -1> 설문지 내용 3) 질적 방법 (1) 조사대상 및 수행 절차 질적 조사(FGI)는 크게 두 집 단, 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집 단과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의 대표자 집 단으로 나 누 어서 수행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른 관 련 기관 간 연계(일반적, 고용 중심적)내용이나 패 턴 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Ⅰ. 서 론 2 3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 구축에 대해 검토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다. ① 질적 조사 수행방법 질적 조사 수행 조사자는 본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인)으로 구성 하였으며, 조사를 실시하기 전 양적 조사결과를 토 대로, 반 구조화시 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필 요에 따 라 응답자가 자유 롭 게 본인의 의 견 을 피 력 할 수 있도 록 유연성 있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일자는 장애인자 립생활센터 대표자는 2009년 12월 1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 대 표자는 2009년 12월 9일이 었 으며 각 2 ∼ 3시간동안 이 루 어 졌 다. 그룹 1 : 장애 인 자립 생 활센 터 대표 자 그 룹 2 : 지 역 사회 내 관 련 기 관 (단체 , 시설 , 조직 등 ) 대 표 자 한 **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 ** 지역연대 상임대표 이 ** 생활시설 국장 경 ** 자립생활센터 소장 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장 김 ** 표준사업장 과장 이 ** 자립생활센터 소장 이 **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 김 ** 고용촉진공단 부장 신 ** 자립생활센터 소장 송 ** 특수학교 부장 양 **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표 Ⅰ -2> FGI 참여 대상자 구성 ② 질적 조사 질문 구성 양적 조사결과를 토 대로 질적 조사 질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첫째,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는 어 떠 한가 ? 둘째,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 형 성 시 어 려움 은 무 엇 인가 ?

2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셋 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필 요한 점(또는 어 려 운 점)은 무 엇 인가 ? 나.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 대표자 첫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고용을 포함한 협력관계 는 어 떠 한가 ?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고용을 포함한 협력관계 형 성 시 어 려움 과 필 요한 점은 무 엇 인가 ?

2 5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1) 장애인의 고용현황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의 의미는 국민의 한 사 람 으로서 사회적 역할( S oci al R o l e)을 찾는 과정이며, 직업재활의 궁극 적인 목표가 되며, 장애인의 삶 의 질 ( Q ui l it y o f L i f e) 향상에도 영 향을 미 치 는 중요한 요 소 가 된다(이 금 진 & 황태 연, 2009). 즉 , 궁극 적으로 장애인은 직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 ( S oci al Inte g r a tion)을 실현하고 국민의 한 사 람 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2 4 만 6 ,9 6 5 명 으로 집 계되고 있고, 이중 경기도에 가장 많 이 분포( 4 3만 5, 6 98 명 )하고 있다(경기도장애인 홈페 이 지). 또한 우리나라의 만 15 ∼7 5 세 등록 장애인 수는 18 4 만 9 천 명 이며 이중 4 5.8%가 경제활동에 참 여하고 있고, 이들 중 10. 6 %는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 났 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2009년 자 료 에 의하 면 , 경제활동 인 구 중 취업자는 7 5만 7천명 으로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 률 은 4 0.9%에 불 과하고, 취업자의 59. 7 %가 임 금 근로자이며 4 0.3%가 비임 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 났 다(공단, 2009). 지역별 취업 률 을 살펴 보 면 인 천 (35.8%), 서 울 (3 4 . 7 %), 경기(31.3%), 강원(28.8%) 등 의 순 으로 나타 났 다(공단, 2009). 또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장 애인은 전체의 20. 6 %인 20만 6 ,000 명 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의 18.1%, 경증장

2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애인의 23.1%가 향후 취업을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 다(공단, 2008). 직 종 별로는 단 순 노무직이 3 4 .0%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농림 어업 숙 련근로자 (19. 7 %), 기 능 원 및 기 능종 사자(12.1%) 순 으로 나타 났 다(공단, 2008). 임 금 근 로자 중 단 순 노무 종 사자 구성비는 4 9. 7 %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낮 은 임 금 1) 과 불안정한 고용 형 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 형 별 구직자 수 현황을 보 면 , 지체장애가 4 8.9%로 가장 많았 으며, 다 음이 지적장애(12. 4 %), 청각 장애(9.8%), 시 각 장애(8.9%) 등 의 순 으로 나타 났 다(공단, 2009). 또한 임 금 근로를 희 망하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방법은 가족이 나 친척 , 혹 은 주 변 지인을 통한 구직이 가장 높게 났 고( 4 3.9%), 공공기관 구직 등록 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2 4 .2%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공단, 2008), 장애인을 위한 고용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용 관 련 서비스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문제나 장애인 서비스이용 접 근성 등 의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미 루 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2)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삶 을 영 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선 택권 과 자기 결정 권 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장애인 주도의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념 이자 실 천 적 전 략 이 자립생활이다( 김 동 호 , 2001). 즉 , 장애인 당사자가 자 신 에게 필 요한 서비스를 선 택 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동 등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제는 이러한 자립생활의 이 념 이 제도적으로 정 착 하고 있고, 한국도 1990년대 말 자립생활 이 념 이 도입된 후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바 꾸 며 전국적으로 센터를 성장시키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조사한 「 2008 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에 따르며 , 2008 년 6 월 기준 장애인 근로자 평균임금은 181 만 원으로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210 만 원보다 29 만 원 적다고 보고하였고 , 장애인 근로자들은 가장 커다란 업무고충문제로 ‘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 ’(40%) 이라고 응답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2 7 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은 지 금 까지의 장애인관을 새로운 측면 에서 조 명 하였고, 사회 적 약자( 弱者 )나 자선( 慈善 )의 대상 또는 능 력부족이라는 기존의 장애인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정 종 화, 2008 ; 정 종 화, 2009). J ones(1993)는 “ 장애인 자 신 의 건 강관리, 식사조 절 , 취 침 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들 뿐 만 아 니 라 보 호 자의 결정, 금 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모두 스 스로의 선 택 과 판 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하는 과정을 자립생활 ” 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 능 한 대안 중에서 다 른 사 람 의 의존을 최 소 화할 수 있는 선 택 을 하도 록 자 신 을 통제하는 것 ” 이라고 결 론짓 고 있다. 또한 NC I L (전미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2000)은 “삶 에 대한 자 신 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 의 개입 또는 보 호 를 최 소 화하여 스스로의 삶 에 대하여 선 택 하고 결정하는 모 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 여하는 과정 ”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 미국의 정의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 여 권 을 최대한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 택권 과 결정 권 을 존중하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또한 호 주의 저명 한 사회학 자 La urie(19 7 9)은 자립생활은 “ 어 디 서 어 떻 게 살 든 자 신 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 사는 권 리이며 자 신 의 생활 형 식(일 과, 음식, 오 락 , 선행, 악행, 실수, 모 험 )을 결정하며 살 아가는 과정 ” 이라고 정 의 했 다. 이처 럼 자립생활은 기존의 신 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 심리적 자립 이라는 틀 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 소 화하여, 자기결정 권 을 최대화 하는 삶 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Ger b en D e J on g , 19 7 9), 이러한 장애인 당 사자의 자기결정 권 을 최대화 하는 과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상 담 및 정보제공, 동 료 상 담 , 연 금 , 각종 수당, 활동보조서비스( PAS ), 주 택 개조서비스, 이동서비 스 등 이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인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종 합적으로 지역사 회에서 제공하는 곳 이 자립생활센터( C enter f or In d epen d ent L ivin g , C I L )인 것이다.

2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이하, I L 센터)란 중증장애인의 권 리를 대 변 하는 기관으로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공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권 리를 대 변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에서 존재한다. 보 건 복지가족부의 자립생활모 델 사업 평 가보고서(이 익섭 외, 200 7 )에서도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데 , I L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 략 10가지 정도이며, 이 중에서 중요한 서비스로서 정보제공, 동 료 상 담 , 활 동보조서비스, 권 리 옹호 , 이동서비스 등 을 들고 있으며, I L 센터의 프 로그 램 들 이 전반적인 생활의 변 화와 사회 참 여의 다양한 활동들의 증가를 가 져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I L 센터를 정의한다 면 ,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겠 다. 첫째, I L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 요한 서 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꾀 하는 비수용 이용기관인 것이다. 둘째, I L 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운 영 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의 견 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운 영 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의 과반수가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 I L 센터의 프 로그 램 들은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권 리대 변 활동은 물론 , 서비스 제공 프 로그 램 에 있어 충분히 고 려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 료 상 담 의 제공, 자립생활 프 로그 램 의 제공, 활동보 조서비스의 제공, 주 택 개조 및 부동 산 정보 등 의 상 담 지원, 이동서비스 등 이 프 로그 램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 째, I L 센터는 장애 종 별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 나라나 일본의 경우 지체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 이는 I L 센 터의 정 신 과 일 치 하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I L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인을 파 견 하는

Ⅱ. 이론적 배경 2 9 업무나, 시 각 장애인들에게 점자 번 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 신 지체장애인들 에게 필 요한 서비스, 정 신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훈 련 프 로그 램 등 이 제공되 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 영 역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강화 프 로그 램 을 위한 개발이 지속 될 때 , 복지관이나 기타 기관과 차별성이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장 애인차별 금 지법이 제정된 우리나라에서는 I L 센터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 리 옹 호 활동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정 종 화 ․ 주 숙 자(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I L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 과 제 언 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상 담 받 을 수 있는 곳 은 장애인복지 관을 비 롯 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나 행정기관을 통하여도 상 담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 하 면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 담 이 종 합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 원인 이며, 단 편 적인 정보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다. 따 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 I L 센터의 역할로서 기대되며,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상 담 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 단된다. 예 를 들 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 기된 수 급 자의 자 격 취 득 에 관한 부분도 행정기관은 소극 적이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 담 하는 I L 센터 라 면 적 극 적이고 실질적인 사 례 를 통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I L 센터는 지역에서 자립생활 하는 많 은 장애인의 사 례 를 알고 있기 때 문에 상 담 의 효과 도 높고 서비스의 추 진력 또한 높이 평 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 L 센 터는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한 실제적인 상 담 자 료 들을 비 치 하고 언 제 누 구와 의 상 담 을 실시할 지라도 정확하고, 실질적인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준비 해 두어야 한다.

3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2) 권리옹호 우리나라는 200 7 년 3월 “ 장애인차별 금 지법 ” 이 제정되어 2008년 4 월 11일부 터 전 면 실시하고 있는 데 , 미국의 경우 I L 센터가 장애인차별 금 지법( ADA )을 모 니 터 링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우리나라도 모 니 터 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I L 센터가 중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이동 편 의 실태조사 고발이나, 장애인 인 권 차별 사 례 의 접 수 및 인 권 위원회 제 소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 국의 경우, I L 센터가 생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권 리대 변 모 니 터로서 활동하는 사 례 가 많 으며, 차별시정위원회 에 고발하는 등 의 활동을 적 극 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 례 들을 종 합할 때 , 우리나라의 경우 I L 센터가 보다 적 극 적으로 참 여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 프 로그 램 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립생활 프 로그 램 매뉴얼 을 만들어 이 교 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데 , 프 로그 램 진행은 대부분 동 료 상 담 을 진행하는 장애인이 기 획 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매뉴얼 의 주요내용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 , ① 자기 결정, 자기 확인(자기인지), ② 목표 설정, ③ 자원 봉 사자와의 대인관계 또는 활동 보조인과의 대인관계, ④ 금 전의 사용 방법, ⑤ 시간의 사용 방법, ⑥ 대 인관계의 형 성 방법, ⑦ 건 강관리, ⑧ 성에 대하여, ⑨ 장보기와 식단 짜 기(요 리방법), ⑩ 사회적 자원의 활용방법 등 이다. 이 외에도 커 뮤니케 이 션 기법연 습 , 장애인 역할체 험훈 련, 여행기 획 , 동 료교류프 로그 램 등 이 그것이다. 따 라서 자립생활 프 로그 램 은 정해 져 있다기보다는 지역의 상황대부분모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 획 하고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 요하다고 보 겠 다. (4) 동료상담(Per Counseling)의 제공 동 료 상 담 은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는 데 , 하나는 재 평 가 카 운 슬링 이고, 또 다 른 하나는 피 어 카 운 슬링 (peer counse l in g )이다.

Ⅱ. 이론적 배경 3 1 재 평 가 카 운 슬링 을 코 - 카 운 슬링 (co - counse l in g )이라고도 하는 데 , 특 징 은 역할 극 을 통한 상황의 반전을 통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재 평 가 카 운 슬링 의 경우, 대상이 광범 위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 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특 징 이 있다. 또한, 평 가를 통한 상 담 자와 피 상 담 자 간의 이해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 편 , 피 어 카 운 슬링 은 그 대상이 동일한 체 험 이나 경 험 에 의한 상 담 기법으로 장애인, 노인, 청소 년 등 으로 동일한 입장을 가진 관계에서 상 담 이 이 루 어진다는 특 징 이 있고, 상대 를 평 가하거나 반전을 꾀 하는 상 담 기법은 도입하고 있지 않 다. 오히 려 , 상 담 자 나 피 상 담 자의 위 치 나 입장은 같다는 전재 하에 상 담 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 으로 동 료교 감을 얻 고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I L 센터에서는 재 평 가 카 운 슬링 보다는 피 어 카 운 슬링 의 효과가 있다고 평 가되고 있으며, 이는 상 담 자의 자 격 이나 특별한 기법을 요하지 않 기 때 문이기도 하다. 향후 I L 센터 에서 실시하고자하는 피 어 카 운 슬링 (동 료 상 담 )은 동 료 누 구나 상 담 자가 될 수 있고, 동 료 누 구나 상 담 을 할 수 있다는 전재 하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상 담 의 효과를 높이고, 관계지속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 담 기법의 연구나 동 료 상 담 자의 역량강화( Em power m ent) 프 로그 램 이 추친 되어야 할 것이다. (5) 활동보조서비스(PAS) 파견 선진국의 경우, 자립생활 실 천 에 있어,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역사가 오 래되 었 고, 대부분은 강력한 자립생활 운동에서 탄 생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어 200 7 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준이나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는 많 이 부족한 상황이 다. 따 라서 I L 센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서비스를 코디 네이터할 필 요가 있다고 보 겠 다. 하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 비스를 이용하기 편 리하고 쉽 도 록 코디 네이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긴급 지 원이나 대체 활동보조 등 의 서비스 욕구가 있을 때 , I L 센터가 솔 선하여 서비스 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는 것이다. 스 웨덴 의 경우, 자립생활협동조합

3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 ST I L )을 운 영 하고 있는 데 , 이 조합에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동시에 회원으 로 가입되어 있어서 언 제 어 디 서든 서비스가 용이하도 록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시체계를 구성하여, 활동보조인을 모 집 하 고,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I L 센터가 적 극 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 순 히 활동보조인을 파 견 하는 수준에서 그 치 는 것이 아 니 라, I L 센터는 문제를 분 석 하고, 조정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일반 서비스 제 공 단체와는 달 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활동보조 코디 네이터를 따 로 두 어야 하며, 이에 필 요한 상 담 은 동 료 상 담 과 병 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 요하 다 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함께하는 역할 극 이나 교류 프 로그 램 을 통하여 관 계를 지속하고, 원만한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도 록 의도적인 프 로그 램 기 획 이 필 요하다고 판 단된다. 이러한 의도적 표 출 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코디 네이 션 의 원활한 운용을 꾀 할 수 있다고 본다. (6) 주택개조 및 주택정보제공 자립생활의 구성요 소 중에서 거주 문제는 매 우 중요한 문제이고 의식주를 기본생계의 필 수요 소 로 규 정할 때 , 주 택 문제는 필 수적인 요 소 이다. 특히 가정 이나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 처음으로 직 면 하는 문제가 바로 주거문제이고,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기 편 리하도 록 주 택 을 재조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스 웨덴 의 경우, 주 택 개조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 금 제도가 제 도화 되어 있으며, 스 웨덴 의 경우, 환경제어장 치 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중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 단체가 재원을 투 자하여 주 택 을 개조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주 택 개조관리사라는 자 격 증이 있을 정도로 주 택 개조 를 필 수요 소 로 규 정하고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의 지역 생활에 필 수적인 요 소 로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 험 이 전 면 실시되고 있지만 주 택 개조의 서비스 지원 수준은 낮 은 수준이며, I L 센터에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개발하여, 주 택 개조를 통한 자립생활지원에 적 극 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 다. 주 택 개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I L 센터는 지역사회에

Ⅱ. 이론적 배경 33 서 주 택 개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 축업자들과 연계하고, 장애인 입장을 충분히 대 변 하고 욕구가 실현 될 수 있도 록 조 언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I L 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 하여,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 험 홈 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운 영 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고 생 각 된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하여 직 면 하는 문제가 거주 문제인 만 큼 이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 록 배 려 하여야 할 것이다. (7) 이동서비스 우리나라의 I L 센터들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인 경우 그 필 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편 의시설이나 교 통 여 건 이 어 렵 기 때 문일 것이다. 서 울 시의 경우, 장애인 콜 택 시를 운 영 하고 있어 어 느 정도 이동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대부분이 교 통 편 의가 충분 치 않 은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I L 센터에서 이동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지원에 필 수적으로 동반되는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 여를 확대시 킬 수 있다. 또한, 지역 교 통 편 의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 진해 나가야 하며, 리 프 트 승 합 버 스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 진하도 록 조 례 제정 운동이나 민간 버 스 운 송 사업자들과의 협의체 구성도 생 각 하여야 할 것이다. 즉 , 새로 구입하는 버 스를 리 프 트 버 스로 구입할 수 있도 록 지속적 으로 협의해가는 것이 필 요하고, 이를 위하여 저 상 버 스 도입 시민위원회 등 을 구성 ․ 운 영 하고 I L 센터가 주도 권 을 행사하여 지역 환경을 바 꾸 는 역할을 담 당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모 금 회 등 에서 리 프 트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적 극 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매 우 필 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8)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확대되 면 될 수 록 보장구 수요는 급 속도로 증가하

3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고 있으며, 특히, 전동 휠 체어의 보 급 은 매 년 급 증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급 증하는 수요에 비하여 전동 휠 체어를 수리해 주는 곳 은 한정되어 있으며, 수 리를 의 뢰 하게 되 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이 묶 이게 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 여 휠 체어를 임대해 주는 지원 사업이 필 요하다. 수리에 관한 부분은 I L 센터의 여 건 상 어 려울 지라도 수리 기간 동안 휠 체어를 임대해주고, 전동 휠 체어 등 의 애 프 터 수리 정보에 대한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 나라고 판 단된다. (9) 수화통역인 파견 및 점자번역 서비스 제공 I L 센터는 장애 종 별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이 념 을 주장하 면 서 탄 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 L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은 지 체장애인이 많 으며, 전 장애역역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으 면 서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인 파 견 이나 점자 번 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가 치 가 있 다고 판 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지라도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화통역인 파 견 이나 점자 번 역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 신 지체장애인이나 정 신 장 애인 들을 위한 자립생활 프 로그 램 도 개발하여 보 급 하여야 하며, 이들을 포 괄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 L 센터의 역할을 모 색 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을 위한 고용네트워크의 필요성 1) 네트워크의 개념 사회복지분야에서 네트워크( N etwor k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연 락 , 연계, 조정, 협력, 통합의 개 념 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 고 있는 구성원들이 평등 한 위 치 와 관계에서 자유 롭 게 정보와 가 치 를 공유 하는 것이다. 그 관계의 유지는 조직의 상 호 이해와 관계증진은 물론 , 업무향상

Ⅱ. 이론적 배경 3 5 이나 정보의 교류 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 네트워크(networ k wor k in g ) 모 형 에는 연 락 ( C o mm unic a tion), 협력( C ooper a- tion), 조정( C oor d in a tion), 협동( C o llab or a tion) 등 의 이 론 이 있고, 이러한 개 념 모 형 에는 사회복지기관이 갖 는 일반적 특성을 지 니 고 있다( Ab r am son, J . & R osent h al , B . 1995). 첫째, 사회복지기관 간의 상 호 네트워 킹 방안(공식적인 복지네트워크)으로 사회복지실무자 모임 등 활성화 할 수 있고, 둘째, 보 건 , 의 료 , 노동 등 복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 킹 (공식적 복지원조 네트워크)은 각각 의 상이한 분야에 서 접 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복지 네트워크 서비스개발을 할 수 있고, 셋 째, 복지대상자(지역주민) 및 그의 가족 집 단, 그리고 비공식적 단체 등 을 포 괄 하는 네트워 킹 은 주민 상 호 간의 네트워크, 자원 봉 사네트워크, 주민단체 등 을 상 호 연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H o k enst ad , 1982). 지역사회에서 모든 관련 기관이 네트워 킹 을 구축하여 업무연계나 조정, 협 력을 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 니 며, 가 능 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가 가야 한다. Communication Coordination Integration 개별조직 수시로 정보교환 点 으로 연계 타 조직 정기적 업무조정 線 으로 연계 하나의 조직 항시적 연계 面 으로 시스템 <그림 Ⅱ -1> 네트워크의 발전단계 2) 2) 마에다 노부오( 前田信雄 , 1990)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연 락 ( C o mm unic a tion)은 낮 은 수준의 연계 ․ 협력으로 개별기관이 서비스 제 2) 발전단계 ( 前田信雄 , 1990) 에서 일부 수정

3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공에 필 요한 정보 교 환 및 정보공유의 단계이며, 개별기관 간 또는 기관 내의 서비스 효과성을 증대시 킬 목적으로 이 루 어지고 있다. 조정( C oor d in a tion)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 및 회의를 통하여(전문성 결합) 서비스계 획 을 공동으 로 수립한 후, 개별 기관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기관의 정체 성을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에 있어 T e am A ppro a c h 를 시도해나가는 것이다. 즉 , 연계 당사자들 간에 요구되는 일부 공식적인 책임만 있으 면 최 소 한의 변 화 를 이 끌 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인 사 례 관리가 조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통합(Inte g r a tion)은 개별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되어 개별기관의 정체성 을 유지하지 않 고 새로운 조직체로의 정체성을 갖 는 것으로 서비스 계 획 과 실 천 이 일원화되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로 만들어 가 는 것으로 설 명 하고 있다. 이러한 마에다의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 소 외에도 석 재은 (2000), 이현기(2001), 이성기 외(199 6 ), 함철 호 (1998)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계 나 조정, 협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 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 협력( C ooper a tion)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조직의 이 익 과 불 필 요한 중복을 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참 여 조직 활동의 독 자성 을 인정하기 때 문에 각 조직에 대하여 요구되는 책임은 거의 없으며, 최 소 한의 자원을 공유하고 각 조직의 자원을 독 립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협동( C o llab or a tion)은 분리된 각 조직이 단일한 프 로그 램 이나 서비스에 참 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계하되, 자 신 의 정체성을 유 지하 면 서 자원을 공유하는 형 태이다. 이를 통해 각 조직은 자원을 최대로 만들 며 서비스 통합을 분배하고자 한다. 주요 공식적인 책임을 공유하며 새로운 자원을 투 입하여 새로운 체계를 만들게 된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분 석 해 보 면

Ⅱ. 이론적 배경 3 7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연계는 조직적인 관점과 기 능 적인 관점으로 정리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저 자 정 의 특 징 조직 관점 석재은 (2000) 통합 : 재정 및 관리체계는 분리되어 있되 서비스 제공단계에서 서비스 간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도 , 서비스 제공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재정 및 관리체 계가 완전히 통합된 경우 모두 보건복지 통합이라 할 수 있음 통합이란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 前田信雄 (1990) 연계 : 재정 및 관리체계는 분리되어 있되 서비스 제공단계만 합쳐짐 통합 : 인원과 조직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것으 로 정책 , 재정 , 관리 , 서비스 제공단계 모두가 합 쳐짐 연계와 통합을 구분함 이현기 (2001) 연계 :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간에 협력하 고 함께 제도화된 또는 일상화된 연락을 통하여 작업을 같이하는 것 통합 : 더 나아가 완전히 하나의 조직으로 병합되 어 새로운 하나의 실체 (entity) 로 거듭나는 것 연계와 통합을 구분함 이성기 외 (1996) 통합 : 한 장소에서 필요한 보건과 복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one stop service system) 통합만 언급함 기능 관점 함철호 (1998) 통합 : 전문직 상호 간에 목표를 공유하고 타전문 직의 지식과 기술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관계가 이 루어지는 실질적인 통합을 의미함 통합이 연계의 한 단계임 <표 Ⅱ -2>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개념비교 2) 장애인을 위한 고용네트워크의 필요성 장애인의 종류 와 욕구도 다양하지만 장애특성에 따른 자원의 필 요성이나 지 역사회가 가지는 역량 또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는 각 기 다 른 이해 집 단이 존재하고, 목적과 서비스 조직이 다 른 복수의 장애인단체들 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 욕구의 다양성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는 물 론 , 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망( N etwor k Sy ste m )의 구축도 매 우 필 수적으로

3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동반된다. 특히, 전 술 한 바와 같이 서비스의 중복이나 조정을 위한 사 례 관리( Ca re M a n ag e m ent)가 필 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 여 각 기 다 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조정, 연계, 협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통 합을 위해서는 더 욱 이 필 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関 田康慶 , 200 7 ). 또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는 관련 기관 간의 불 필 요한 경 쟁 과 자원의 낭 비를 방지하고( 김종 진, 200 4 ), 서비스중복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과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그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그동안 공단을 중심으로 한 고용네트워크 연구와 I L 센터와 지역사회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몇몇 연구가 있 었 다. 지 금 까지 장애인 고용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단을 중심으로 이 루 어 졌 다. 공단은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 획 (2003 - 200 7 )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 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역별 장애 인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운 영 방안을 제시하였다(노동부, 2003). 공단 경기지사 의 경우 3) 광 역자체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 체, 고용지원센터, 정 신 보 건 센터, 정 신 장애인사회복 귀 시설, 대학 교 , 장애인생 활시설, 수화통역센터 등 의 기관과 연계를 맺 어 고용서비스의 효율화를 꾀 하 려 노력하였다. 공단은 장애인고용네트워크의 필 요성과 기관 간 구조적 틀 을 제시하고( 김종 진, 200 4 ), 고용서비스별 구조분 석 을 통한 공단의 역할과 기 능 을 강조하여 왔 다( 김언 아 외, 200 7 ). 이중에서 김언 아 외(200 7 )는 서 울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 95개 소 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와 연계패 턴 을 분 석 하고, 네트워크 운 영 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이 론 적으로는 장애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의 고용네트워크 연계기관은 남부 50 곳 , 북부 32 곳이며 구 체적인 기관 리스트는 부록 2 를 참고 ( 공단 자료제공 )

Ⅱ. 이론적 배경 3 9 인 고용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 징 을 분 석 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 겠 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재 확인하는 연구로, 제한적인 합의점을 이 끌 어 낸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금 진 ․ 황태연(2002)은 정 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인식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연계활동에 대한 서비스 담 당자들의 인식전환이 필 요하며, 체계적인 연계방법에 대한 교육 연구 실시와 참 여를 제 안하였다. 그 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내, 다 른 기관과의 연계구축(네트워 크)과 관련된 연구로서, 김 경 혜 (200 4 )는 I L 센터와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간의 프 로그 램 협력방안에 대해 언급 하 긴 했 지만 기관 간 효과적인 시스템 연계를 증대시 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후 I L 센터와 직 업재활센터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 었 다. 이 연구에서는, I L 센터의 고용지원에 관한 새로운 지원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센터에서도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프 로그 램 이 도입되 어야 한다고 제 언 하였다(조 영 길 , 200 6 ). 또 다 른 연구로 우주 형 (200 6 )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 관련 중심 서비스 기 능 과 I L 센터의 자립생활 중심 지원서비스 기 능 을 연계해야 하고, 필 요하다 면 관련 규 정 마련 등 법적 검토 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08 년도 보 건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책임 : 정무성)에서도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과 I L 센터의 연계방향과 각 기관의 장 ․ 단점과 사업연계 및 조정에 대하여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I L 센터는 상 호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을 각 기관의 기 능 을 분 석 하고 상 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동기(2008)는 I L 센터가 지역사회 다 른 사회복지시설 및 단 체와 네트워크를 형 성할 것을 제 언 하 면 서 특히 장애인복지관과의 기 능 정립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업무의 상 호 보 완 이 이 루 어 져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 < 표 I - 3 >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강

4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점이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지원이라 면 , I L 센터는 생활지원과 역량강화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공통적인 요 소 와 기관의 장 ․ 단점을 상 호 보 완 연계하는 것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 엇 보다 필 요한 기 능 이 라고 볼 수 있다. 항 목 장 애 인복 지 관 장 애 인 자 립 생활 센 터 공 통 및 차이 점 연계사업 - 직업재활 서비스 - IL 기술훈련 - 주택서비스 - 정보제공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촉진 하기 위한 접근에서 동일하나 장애인복 지관의 경우 직업상담 , 평가 , 훈련 , 배 치 , 사후관리 등의 종합적인 직업재활 센터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서비스 를 제공하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거쳐 자립을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진 행함 연계방향 -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종합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거쳐 IL 기술훈련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센터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 - 직업재활사업의 연계를 통해 부가적으로 재활공학 및 주택 , 보조 장비 서비 스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전개함 . 장단점 - 직업재활 과정별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실천의 기반을 마련함 . - 하지만 , 각 기관간의 상담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중 복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표 Ⅱ -3> 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의 직업재활사업의 연계방향 자료 : 정무성 외 (200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연 구용역보고서 . 지역사회에서 I L 센터는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생활지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추 진하는 과정에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존재 하는 인적, 물 적 자원의 네트워크이며, 각각 의 기관이 연계, 조정, 협의, 통합 되지 않 으 면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은 쉽 지 않 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고 용개발원의 고용네트워크 분 석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요 소 이다(연

Ⅱ. 이론적 배경 41 구개발 200 7 - 15). 또한 강지 혜 외(200 6 )의 연구에서도 I L 센터는 공간대여나 일반적인 서비스 참 여에서는 다 소 연계되어 있지만 의 료 나 고용부분에서는 매 우 취약한 상황을 나태내고 있다( < 표 II - 4> 참 조). 따 라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 구 사정과 지원이 종 합적으로 이 루 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잘 가 동되어야 하며, 자원의 개발과 장애인의 역량강화 측면 에서도 매 우 중요한 요 소 라고 볼 수 있다. 구 분 장애 인 복지 관 구 민회 관 의 료 시설 타 자 립 생 활센 터 성 당 기타 의료재활 ● ● 정보화교육 ● 장소대여 ● ● 반찬지원서비스 ● ● ● 목욕서비스 ● 정보제공 ● ● 기 타 ● <표 Ⅱ -4>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실태 자료 : 강지혜 외 5 인 (2006) 국내 ․ 외 관련 제도 및 실태분석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 제 12 권 2 호 , p. 27. 사실, 지 금 까지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I L 센터는 미 개 척 분야이지만 장애 인복지관은 고용개발 및 평 가, 직업 훈 련, 보 호 고용 등 의 기존 운 영 실적이 있 으므로 이러한 기 능 을 상 호 연계하고 보 완 하는 것은 향후 I L 센터가 성장해 나 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일반적이 면 서도 핵 심적인 기 능 으로는 자립생활기 술 훈 련, 활동보조인서비스, 권익옹호 활동, 정보제공과 의 뢰 , 동 료 상 담 ,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방 면 에 걸 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 L 센터에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전 달 체계와의 긴밀 한 연계체계(네트워크)를 구축 함으로써 모든 부문의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는 것이 아 니 라 외부 자원체계에 적 절 하고 연결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나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많 은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기 때 문 이다. 사실 그러한 연계의 필 요성은 여 느 I L 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I L 센터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체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I L 센터와 지자체, 타 센터, 관련 협회와 인 권 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외 사회복지시설, 의 료 기관, 교육 기관 등 과의 연계 상황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의 하 면 I L 센터나 장애인 및 인 권 단체와의 관계는 협조적인 데 반해, 상대적으로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의 료 기관, 복지기관과의 협조 정도는 낮 은 것으로 나타 났 다(성기원 ․ 이정화, 200 7 ). 이에 본 장에서는 I L 센터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어 떻 게 이 루 어지고 있 는지에 관해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장애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43 연 금 등 장애인의 소득 보전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 은 상황에서 고용의 획득 은 장애인의 생존 권 과 나아가 I L 센터의 존속과 직결 될 만 큼 중차대하기 때 문이 다. 4) 공단(200 6 )에 의한 I L 센터 실태 조사에 의하 면 , I L 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곳 은 조사대상의 4 0%였는 데 , I L 센터 운 영 자들의 고용 관련 서비스 수행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에 이후 I L 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정식, 200 6 ). 이 렇듯 한국 사회에서 장 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미 흡 과 고용 창출 에의 강한 욕구를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처 럼 각 I L 센터가 이 념 을 같이 하는 부문과 의 연계 필 요성만을 인식하고 있는지 혹 은 이 념 이나 가 치 관을 달 리해도 실질 적인 연계의 필 요성을 느끼 고 있는지 나아가 연계의 바 람 직한 모 습 은 어 떠 한 지에 대해 고용 창출 을 중심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내 I L 센터로 의정부 세움 자립센터(이하, 의정부센터), 수 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수지센터), 광 주 한 소울 자립생활센터(이하, 광 주 센터)의 세 곳 으로, 각 센터의 소 장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11일, 18일, 20일 에 2시간 씩 인터뷰가 이 루 어 졌 다. 이 센터들은 자립생활센터의 초 창 기 때 부터 전개되어 온 곳 부터)에 설립되거나, 생활 영 역적으로는 도시 권 혹 은 도 농 복합 지역에 소 재하는 등 경기도 내의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연계 상황을 살펴 보 는 데 적 절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기여식 연금 외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기여 연금제도를 운영 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광범 위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2008 년 장애인실태 조사 ) 은 159 천 원인데도 18 세 이상 1∼2 급 장애인 (509 천 명 ) 중 국민연금 수급자 13.4% (68 천 명 , 2008 년 ) 이며 , 장애수당은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기초중증에게는 1 인당 월 130 천 원 , 차상위중증에게는 120 천 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에게는 30 천 원이 지급되는 정도이다 . 이에 2009 년 10 월 기획재정부를 거쳐 발표된 정부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포함하여 최대 월 15 만 원 ( 기본급여 9 만 원 + 부가급여 6 만 원 ) 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장애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장애계는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 17 회 RI KOREA 재활대 회 , 2009 : 9 - 10).

4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1) 대표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의정부 세움자립센터 사단법인 세움 공동체의 의정부센터는 2000년 9월 1일에 창 립되 었 으며, 광 주 우리이 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동대문 피 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과 같 이 초 창 기부터 사업을 전개해 온 경기도내에서는 선구적인 센터라 할 수 있다. 의정부 세움 자립센터의 짧지 않 은 운 영 경 험 은 본 센터가 보 건 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 범 사업기관으로서 200 7 년 4 월에 선정된 사실로부터 일정 평 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정부센터 홈페 이지). 현재 의정부센터의 중요사업으로는 I L 센터운 영 , 장애인 사회통합사업(장애 인통합 교육 환경개선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징검 다리축제), 정부 또는 법인의 위 탁 지원사업(활동보조인사업)을 들 수 있는 데 , 이하에서는 고용 창출 및 확대 와 관한 인터뷰 내용을 소 개, 분 석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먼저 의정부센터가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가장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공적 부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었 다.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로 보 면 장애인식개선 사업, 활동보조인 사업, 보장구수리 사업, 장애여 성 역량강화 사업, 복지관연계, 장애여성 역량강화사업, 행정 고용 사업 및 사 회적 고용 사업에서 공적 부문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절 실함을 토 로하였다. 이들 사업들이 모두 장애인의 고용 창출 과 직결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장애인이 갖 는 문제의 거시적 미시적 측면 을 고 려 해 볼 때 이들 사업 들은 고용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선결조 건 임은 모든 I L 센터에서 공통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었 다. 물론 개별 사업들의 수행 주체로 장애인 당사자의 경 험 이 중요한 바, 관련 사업의 강사로서 장애인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소득 의 창출 에 기 여하고 있는 면 도 있 었 다. 또한 비 록 비정기적인 강연 활동이 긴 하나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경 험 의 공유 활동은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등 의 비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 었 다.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4 5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지역 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 지역 내에서 반응이 좋아서요 . 초등학교 , 학원 , 중학교 등에서 찾는데 , 우리가 안 잡아도 학교 차원에 서 의뢰가 오기도 해요 . 장애인 강사를 쓰고 강사비를 드리는 것이 소득보장 차원 에서도 ,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요 . ( 중략 ) 중증장애인들이 보통 강사로 뛰는데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요 . 특히 가정이 있는 장애인에게 좋은 것 같아요 . 지원받는 600 만 원은 거의 강사비로 쓰여요 . 의정부센터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밀접 한 관련을 맺 는 서비 스로 행정고용사업을 들 수 있다. 장애인고용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 업재활)에 의거하여 생 산 ․ 복지적인 고용 제공을 통해 사회 참 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 6 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 시 정책 추 진계 획 이 공표되 었 다. 이 중 장애인고용사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구, 주민센터도우미)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참 여증진 및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배 치 되어 장애 인복지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는 고용으로 2,000 명 에게 제공되 었 다. 의정부센터에서는 200 7 년부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 금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인터뷰에선 ‘ 행정고용사업 ’ 이라 칭 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보통 2월에 신청 을 받 아 4 월에 시작함 으로써 실제로는 최대 7∼ 8개월동안 실시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현과 장애인 소득 증대를 통해 국가지원 대상 장애인을 최 소 화하고 중증장애인을 중점 지원한다는 정책적 전 략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새로운 직장인 주민센터까지의 접 근 자체가 곤 란 한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비현실적인 급 여 수준, 가 치절 하된 업무 분장과 장애 로 인한 낙 인감의 팽 배 등 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 케 한다. 실제로 가보면 중증장애인고용사업인데 동사무소가 휠체어접근이 안되요 . 목발 이라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거든요 . 주 3 회 20 만 원 받는데 . 업무에 대한

4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능력도 떨어져 있고요 . 문제점은 단 20 만 원이라도 수급권자는 여기에 들어가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 따라서 수급자들은 지원을 안 하고 , 비수급 권자는 별로 지원을 안 해요 . ( 중략 ) 그러니 실제로 10 명이 해야 하는데 5 명밖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 복지관의 정보교육도 큰 도움은 안 돼요 . 더 이상 실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기초에만 머무르니까 . 고용 창출도 못 하고 . ( 중략 ) 실제로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실무에서 떨어지고 , 동사무소의 체계로 봤을 때 1 년 , 6 개월 하면 수모를 겪거나 일이 어렵지도 않고 , 쓰레기봉투나 세고 앉아 있고 … 위와 같은 장애인 민센터도우미사업이 갖 는 문제에 대해 아래 진 술 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터 관계자들은 첫째, 모 범 사 례 에 대한 지원의 확대, 둘째, 시가 주최하는 정기적인(두 달 에 한 번 정도) 간 담 회의 개최, 셋 째, 장애인들의 관련 교육 프 로그 램 의 신 설 등 을 제 언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배려도 없고 , 만약에 하려고 해도 중증장애인사업은 잘되려면 3 ∼ 4 년 정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 인 지원이 안 되요 .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시에서 간담회 등을 열어 주었으면 좋 겠는데 . 의정부만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2 년을 못 버터요 . 결과적으로 평가할 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적응을 못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저희 가 볼 땐 달라요 .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 저희 같은 센터에 맡기거나 . 저희도 교육이 많아요 . 강좌나 . 그런데 실제로 안 돼요 . 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논함에 있어 고용 창 출 의 대전제로서 무 엇 보다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기반 정비 없이는 불가 능 한 것임은 인터뷰 전체에 걸 쳐 누 차 강조되고 있 었 다. 즉 , 다양한 측면 에서의 근 무조 건 이 갖추 어 져 있지 않 다 면 아무리 좋 은 장애인고용 창출 정책이라도 그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 렵 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 로 최 저 임 금 으로 주당 4 0시간 기준을 말하 면 장애인들이 그 시간을 일하기 쉽 지 않 다. 또한 고용촉진기 금 을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4 7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 찌 보 면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떠넘 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고용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해요 . 법제적인 문제 , 민간의 문제 , 장애인 복지 직업교육군 등 다양한 서포트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어요 . 추천을 받아도 추천할 수 있는 장애인이 없어요 . 오래 버틸 수도 없 고 … . (2)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센터는 2008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족되 었 다. 수지센터 홈 페 이지( h ttp :// c af e. da u m .net / su j ii l )와 내부자 료 를 바탕으로 당 센터의 사업 내 용을 분 석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발족에 즈 음한 당 센터의 미 션 은 “ 우리의 사 명 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사회의 건 강한 일원으로 자립하는 것을 도 움 으로 통합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로,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사회 실현에 기여 하는 주체를 비장애인의 측면 에서가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들 스스로에게 부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 술 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이 윤 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의 소 외계층에 환원하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증 명 된다. 위와 같은 미 션 을 수행하기 위한 핵 심목표 두 가지는 첫째, “ 용인시를 무장 애 도시로 만든다 ” , 둘째, “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포 괄 적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다. 전자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접 근 권 개선사업, 정책개발사업으로, 후자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은 생활지원서비스, 교육 지원서비스, 직업지 원서비스로 세 분된다. 여기서 상기의 두 가지 핵 심목표 자체는 타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크게 차별화된다고는 판 단되지 않 는다. 이하에서는 자립생활지원 사업 중 고용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지센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수지센터의 중요한 사 명 인 통합 사회의 실현을 지향할 경우, 사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빼놓 고 이야기할 수 없다. A 와 B 사이의 통합이란 어 느 한 쪽 의 일방적 관계로만 성립할 수 없는

4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관계성을 그 본질로 삼 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는 센터 소 장의 다음 진 술 문에서도 잘 드러 난 다. 저희가 모토는 통합사회를 전제로 깔고 시작했습니다 . 네트워크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다 걸쳐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것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기보다 사회에 자립생활 이념이 펼쳐지는 관점에서 무장애도시를 만 들고 장애인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라 생각하고 . 그러 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 , 조직들이 연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 수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통합 의지는 공적 부문으로부터의 지원에 의 존하지 않 는 자생구조의 구축에 그 특 징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승 인을 통 해 I L 센터는 합법화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 활동가들에게 급 여를 줄 수도 있으며 활동에 필 요한 경비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로부터 재원을 받 게 되 면 권익옹호 차원의 투 쟁 은 그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 는 한계를 동시에 지 닐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김 진우, 2008 : 2 6 ). 이 같은 우 려 는 센터 소 장의 다음 진 술 문에서도 잘 나타 난 다. 센터가 생겨날 때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는데 , 수지센터는 후발주자고 기존 센터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 그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운동관점에 서 시작했던 센터들이 시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아니 면 활동보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의존하다보니 약간은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재정적인 데 , 자립구조가 안되면 센터의 본래 취지도 안 된다는 그런 문 제의식이 있었습니다 . 관의 의지를 최 소 한으로 하 면 서도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수지 센터의 사업은 두 가지로 대 변 ( 代辯 )할 수 있다. 첫째, 민간자원의 발 굴 이다. 일 례 로 센터 소 장에 의하 면 후원수입의 비율은 경기도 내 다 른 I L 센터 중에서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4 9 도 매 우 높을 것을 예측 되는 데 , 후원수입은 2009년 8월의 경우 전체 수입의 58%에 달 한다( < 표 Ⅲ - 1 > 참 조). 후원수입의 의존 현상은 모든 신 생 센터가 경 험 하는 발족 직후 운 영 상의 경제적 어 려움 을 그 이유로 생 각 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달 리 I L 센터에 인 건 비 지원을 전 혀 하지 않 아, 센터 운 영 을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센터 자체 의 책임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 문이다. 수 입 항 목 금액 (원 ) 일반후원수입 CMS 정기후원 2,092,377 정기이체후원 190,000 일시 , 특별후원 150,000 모아모아모금 모아모아 CMS 정기이체후원 157,965 모아모아 풀뿌리 모금함 96,240 지원금 정부지원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1,944,000 수입계 4,630,762 * 보고기간 : 2009 년 8 월 1 일 ∼8 월 31 일 <표 Ⅲ -1> 수지 IL센터 월차 회계보고서 5) 둘째, 비장애인과도 경 쟁 할 수 있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운 영 을 통한 자립 구조의 구축이다. 실제 수지센터에서도 여 느 자립생활센터와 마 찬 가지로 장애 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업체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활발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그러한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 려 운 것임 을 경 험 적으로 자 각 한 결과, 도 출 한 것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고용 창출 사업 이 었 다. 그 후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의 주축 사업으로 육 성하고 있는 것이 유기 농 베 이커리사업 ‘ 내리사 랑 ’ 이다. 5 ) 5) 수지센터 내부자료

5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처음에 센터 만들 때 가진 생각이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 , 작업장이나 사업체의 인식개선을 하면 될 것이라 처음에는 어렴풋이 했거든요 . 근데 생각을 해봐도 그 게 어려운 일이고 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어떤 방법 이 있을까 . 아예 기업자체를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 가 . ( 중략 ) 작년 말부터 시민기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용인의 지역 신 문이 죠 . 사 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기 획 취재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걸 그 때 알 았죠 ( 중략 ). 또 하나 추진한 게 청 소년상담원이에요 . 푸른꿈 청 소년상담원이 라고 . 친 분 있게 지내다가 장애인고용문제로 고민하는 문제도 있고 , 마침 원장 님 도 아이들이 자립하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빵 같은 건 쉽 게 만들 잖 아 하고 얘 기가 나 온 거예요 . 그 냥 빵 만들면 경 쟁 력이 없으니까 유 기 농 빵 으로 만들자 . 그런 건 다 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빵 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바 로 공급 되지 않고 유 통과정을 거 치 면 상 품 가 치 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 에서 소비되는 것은 좀 경 쟁 력이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 죠 . 여기서 주목할 가 치 가 있는 것은 첫째, 그러한 고용사업의 대상이 장애인 뿐 만 아 니 라 자립을 필 요로 하는 저소득 청소 년 등 지역의 소 외계층을 함께 어우 르 는 사업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업체로부터의 수 익 또한 장애인에게 만 아 니 라 일정 부분 통합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환원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사회 속에서 고립화되고 주 변 화 되기 쉬 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 극 적으로 나 섬 으로써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 통합사회 ’ 를 이 끌 어가는 역할자로서 장애인의 정체성 확립과도 관련되는 매 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판 단된다. 또한 장애인 사업장의 이 윤 이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 뿐 만 아 니 라 지역사 회의 사회적 소 수자에게까지 배분 됨 으로써 진정한 통합사회를 이 끌 어 냄 에 있 어 장애인의 주체적 기 능 의 가 능 성을 시사하였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도 네트워 킹 인데요 , 단 순 히 사회적 취약계 층 을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5 1 위한 목적성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 근본적인 목적성은 지역 전체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 저희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 , 필 요한 사람은 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장애인과 위기 청 소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기여성 , 저소득 , 노 인 등이 다 포 함 돼야 죠 . 골 고 루 . 그게 맞 더라고요 . 9 월부터 공익기금으로 매 출의 3% 를 적립하고 있어요 . 그렇게 적은 돈 은 아니더라고요 . 저 번 달 매 출이 1,500 만 원이었으면 45 만 원 . 그렇게 실천 활동을 하려고요 . 또 하 나의 아이 디 어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 중에 저소득 아이에게 장학 금을 주고 싶 다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 수지센터에서 만들어진 내리사 랑 도 지역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마케팅 과정에서 그것을 표 출 해 나 갈 때 제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이 정 착 되어 안정적으 로 꾸 려져 가고 고용도 늘려가고 , 지역도 활력 있게 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3) 광주 한소울자립생활센터 광 주센터는 200 7 년 12월 10일 ‘ 한 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설립발기인 총 회 를 개최하고 다음 해 1월에 경기도 광 주시 초월 읍 에서 개 소 하였다. 경기도 광 주시는 인구 23만 4 , 777명 (2008년 기준)의 도 농 복합도시로서 앞 서 의정부센터 나 수지센터에 비해 접 근성 문제와 실제 이용자 발 굴 에 있어 어 려움 을 토 로하 고 있다. 광 주센터에서는 주된 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체 험홈 , 자 조모임, 권익옹호 , 보장구사업 등 을 전개하고 있다. 광 주센터는 장애인 고용 창출 을 위한 연계 형 태로 공적 지원과 사적 자원을 적 절 히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회적 고용 창출 사업을 통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작업장을 운 영 하고 있다. 이 경우, 작업장 부지의 확보 나 나아가 판 로 개 척 등 에 있어 센터 소 장의 적 극 적인 대처가 매 우 긴 요한 요 건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의 노 동권 확 보가 장애인들이 스스 로 사회에서 권익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 션 ( 범 위 )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 얼마 전에

5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노 동부를 통해 지원받는 사회적 고용 창출사업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 이 섞 어서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현 재 운 영 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 이전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작업장으로 꾸며 서 일을 시 켰 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인원이 18 명 정도 됩 니다 . 근데 10 평 좀 넘 는 공간에서 18 명이 앉아서 일을 하기에는 굉 장히 좁 습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 량 이 얼마 이든지간에 그것을 최 대 한 발 휘 할 수 있도 록 일을 계속 탐색 하고 , 그 가운데 적정한 아이 템 을 갖고 와 서 , 작업을 진 행 시 켜 드 렸 습니다 . 그리고 노 동부에서 지원받는 금 액 을 통해서 인 건 비 보전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쪽 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 입 니다 . 노동부의 사회적 고용 창출 사업은 단년 사업으로 1년 사업 예산 은 약 1 억 4 ,000 ∼ 5,000만 원이다. 단, 순 수하게 인 건 비만 지원을 받 기 때 문에 여기에 운 영 비 등 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인 건 비의 경우, 4 대 보 험 까지 포함해서 1인당 월 83만 7 ,000원을 지원 받 고 있다. 비 록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월 평균 수입 115만 6 ,000원에는 미 치 지 못하지만,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적 절 한 수 익 창출 이 가 능 하다는 모 델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는 노동 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광 주센터에서 현재 추 진 중인 사업모 델 은 제조업 중 단 순 조립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흔 히 다 루 고 있는 사업 아이템 으로 다 소 비관적인 견 해도 있을 수 있지만, 센터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저 임 금 노동시장을 둘러 싼 국제화의 영 향과 대내적으로는 중증장애인생 산 품 우선구 매 특별법의 활성화를 통한 틈 새시장을 공 략 하고 있다. 제조업 중 단 순 조립에 치 중하고 있는데요 . 그것을 너 무 수익성이 낮 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 장히 많더라고요 . 근데 제가 그 아이 템 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로 부천 , 시 흥 , 안 산 , 용인 등 여기저기 뛰어다 녀 봤고 부천 , 인천 , 용인 쪽 에 계시는 업체 대 표님 들을 만나서 미팅 을 해봤어요 . 이분들이 말 씀 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5 3 인 건 비를 들여서 작업을 시 키 기에는 수지가 안 맞 지만 꼭 필 요한 공정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공정을 주로 중 국 쪽 에 보내서 작업을 진 행 시 켜왔 는데 중 국 쪽 도 인 건 비 상 승 이나 물류 비 상 승 때문에 단가가 안 맞 고 있어서 동 남 아 쪽 으로 눈 길 을 돌 려 다시 시장을 개 척 하고 있는 중인데 노 동부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인 건 비를 지원해 주고 , 어 느 정도 세제적인 혜택 이 주어진다고 하면 충 분히 국 내에서 도 생 산 이 가능하고 , 그걸 통해 얻 어지는 수익은 우리가 지금 도시근로자 평 균 임 금을 300 만 원 정도 얘 기하고 있는데 그거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최 소한 최 저 임 금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 입 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 언 을 해 주 셨 어요 . ( 중략 ) 그리고 그 아이 템 들은 우리가 작업장에서 적 극 적으로 발 굴 하고 개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 노 동부가 하는 것처 럼 적 극 적으로 달라 붙 어서 같이 민과 관이 머리를 맞 대고 노 력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을 둘러 싼 냉엄 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사업 아이템의 고수와 장애인고용을 향한 센터의 전향적인 자 세 는 실제로 장애인을 경 쟁 력 있는 노 동 상 품 으로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동의를 얻 기에 이 른 다. 실제로 광 주센터는 최초의 10 평 남짓 한 작업 공간에서 사업주의 양해로 4 0 평 남짓 한 공간으로 이 전할 수 있 었 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 면 광 주센터에서는 2008년 12월 2 4 일에 중 증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자립생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는 데 (사)상 록 회 성 동구지회 박옥 정 회장과는 후원협약식을, (주)나라지식정보 손 영호 대표와는 MO U 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11일에는 장애인 고용 창출 을 위한 협약 식을 ‘ 레 인보우 ’ 박 순 화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4 월 1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고용 창출 사업인 “더 불어 삶” 이 선정되 었 다( 광 주센터 홈페 이지). 그러나 노동부의 단년도 사업으로서 단 순 제조업이 사업의 영 속성을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나 름 대로의 성장 전 략 은 필 수적 일 것이다. 광 주센터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 록 단년도 사업으로 성장한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 은 경우 향후 2년을 더 연 장해서 지원해주 면 최 소 4 년까지는 지원 받 을 수 있다 하 더 라도 합계 4 년 동안

5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같은 단 순 부 품 조립에 치 중하게 되 면 시장성은 없다고 단 언 한다. 이 문제에 대 해 센터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책을 모 색 중에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끊 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불가결하다. 특히 휠 체 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등 에 있어 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들이 넓 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절 대적으로 필 요하다. 또한 그러한 공간은 마련되는 것으로 끝날 게 아 니 라 장애의 유 형 과 정도를 고 려 하여 장애 인전용화장실 등 작업에 필 요한 편 의시설이 아 울 러 설 치 되어야 한다. 둘째, 수 익 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지속적 개발이다. 그 런 아이템 가운 데 서 직 접 대기업 및 중 소 기업과 파트 너십 을 가지고 자체개발이나 또는 납품 을 할 수 있는 독 자아이템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기업에 시 혜 적 인 차원에서가 아 니 라 장애인 고용의 장점을 충분히 홍 보하고, 그것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컨 대 장애인고용이 고용부 담금 을 줄여줄 뿐 만 아 니 라 연계고용제를 통해서 실제 고용과 다 름 없음을 설 득 시 키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의 홍 보에도 연결된다는 식의 전 략 이다. 셋 째, 직업인으로서의 장애인의 역량 강화이다. 2008년 기준 장애인 실업 률 은 8.3%로 동년 12월 통계 청 기준 전체 실업 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장애 후 직업 훈 련을 받 은 경 험 에 대해서 ‘받았 다 ’ 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 훈 련을 받 지 않았 던 것으로 조사되 었 다(보 건 사회연구원, 2009). 이러한 실태를 반 영 하 듯 장애인들의 주관적 소 속계 층에 대해서는 7 1. 6 %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28.1%가 중층에 속하며,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0. 4 %에 불과하였다(보 건 사회연구원, 2009). 이 렇 게 볼 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 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생활 에 적응하도 록 도 움 을 줘 야 하는 특수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 및 기 술 서비스가 본래의 의도대로 원활히 기 능 하고 있다고는 판 단하기 어 렵 다. 이 렇듯 장애인 의 고용 창출 과 확대를 위한 교육 기 능 의 미비 속에 성인장애인이 지역사회 속 에서 실질적으로 직장을 얻 고 유지하기 위한 거점기관이 필 요한 데 , 이러한 역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55 할 수행 기관의 하나로 자립센터를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사회경험이 풍 부한 장애인이 맞 지 않습니다 . 현 재 장애인계 에서 추 산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10% 를 장애인구로 보는데 , 많게는 480 만 정도이 고 , 복지부에 등 록 된 장애인구만 따져도 200 만 명 정도를 넘 어 섰 는데 , 그 인구 중 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 특수교육이든 어떤 형태 든 고등교육을 받 았 다고는 해도 그게 전문가적인 교육이 이 뤄졌 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 ( 중략 )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거나 사회적 경험이 많은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부 족 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부 딪치 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 어요 . 그걸 교육시 키 고 완충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 요한데 어 느 기관에서도 그 역 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 ( 중략 )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늘어 난 다고 해도 장애인고용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 어지고 ,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넷 째,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을 위한 거시적인 조 건 으로 이동 권 이나 주거 권 같 은 기본적인 삶 의 조 건 들이 갖추 어 져 야 한다. 이는 모든 I L 센터에서 공통적으 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많 은 I L 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이동 편 의조 례 제정의 필 요성을 절 감하고 있으며, 이는 필 연적으로 센터 상 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이 끌 고 있는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경기도 광 주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 저 고민했던 것은 지역에 계시 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 였 습니다 , 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도라면 경기도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생각 지도 않은 많은 IL 센터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 그래서 센터를 중 심 으로 하는 협 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뭉 쳐서 해결해보자 라는 공감대가 형 성이 되었고요 . 그래서 작년 9 월부터 올 4 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5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이동권 편 의를 위한 연대회의를 센터 , 경기도내 유 관기관들 또 장애인단체까지 포 함 하여 진 행 시 켜 나 갔 습니다 . 그게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 2) 종합고찰 의정부, 수지, 광 주의 세 곳 센터에서는 그 역사와 센터 소 장의 가 치 관 등 에 따 라 전통적인 I L 센터의 사업을 진행하 면 서도 고용 창출 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형 태는 상이한 모 습 을 보였다. 의정부센터와 광 주센터의 경우에는 공적 지원 체계를 비 교 적 잘 활용하고 있 었 다. 한 편 수지센터의 경우 신 생센터로서 의 운 영 상의 어 려움 과 더 불어 공적 지원으로 센터가 관 변 단체화 될 수 있는 우 려 를 나타내고 있 었 으며, 그 결과 공적 지원에 의한 장애인행정도우미나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생 산 해 온 단 순 제조업이 아닌, 비장애인과의 경 쟁 을 염 두한 자생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 었 다. 또한 장애인 사업장의 이 윤 을 지역사회 다 른 소 외계층과 나 누 어 장애인이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주체적인 기 능 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렇듯 장애인자립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각각 의 센터들은 다 른 자양분 속에서 각 기 다 른 사업전 략 을 취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 자 격 장애인 근로자의 부족, 고용주의 인식부족, 사업체와의 연계성 결여, 열 악한 직무환경, 근로보조인 부재 등 의 어 려움 토 로하고 있 었 다. 이는 선행연구 (전정식, 200 6 ) 결과와 유사한 측면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뿐 만 아 니 라 고용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주거 권 과 이동 권 같은 사회 적 기반의 정비였다. 사회적 기반의 정비에는 재원이 소 요된다. 그 재원이 장 애인에게 제대로 쓰 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원의 배분이 사회적으로 가 치 가 있다고 여 겨 질 때 가 능 하다. 결국, I L 센터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을 바 라보는 많 은 비장애인,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불가결한 것이다.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5 7 2.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들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작과 전개에는 일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 선행 경 험 이 지대한 영 향을 끼 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8년 5월에 한 국에서 한 ․ 일 자립생활실 천 세 미나가 서 울 의 정립회관에서 실시되 었 는 데 , 이 때 자립생활 프 로그 램 의 이 론 과 동 료 상 담 기법 등 이 일본의 대표적인 자립생 활운동가 나 카니 시( 中西 )에 의해 소 개된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J I L )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기 금 이 조직되 었 으며, 이 기 금 을 통하여 한국 최초의 I L 센터인 광 주 우리이 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동대문 피 노키오장 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각각 2000년 8월과 9월에 탄 생하기에 이 르 렀 다(정 종 화 ․ 주 숙 자, 2009 : 30 - 31). 이 렇듯 일본의 I L 센터는 초 창 기 설립된 선구적 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I L 센터의 발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I L 센터의 발전에 많 은 공 헌 을 해왔으므로 일본의 최근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생 각 된다. 일본 최초의 I L 센터는 198 6 년에 설립된 ‘ 휴 먼케 어협회 ’ 이다. 1991년 11월에는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결성되 었 는 데 , 동 협의회에 의하 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에 123개 자립생활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全 国 自立生活センタ ー 協議 会 www. j - i l . j p / k am ei). 일본의 I L 센터는 활동보조인 파 견 과 같이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 영 되고 있다. 일본의 I L 센터가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일본의 장애인 운동 발 달 과정과 관계가 있다. 19 7 0년대 생활시설에 수용된 여성장애인에 대한 자 궁 적 출 수 술 과 삭 발, 그리고 남 녀혼 숙 문제로 투 쟁 이 시작되 었 고, 이를 계기로 중증 장애인 개 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 다. 이 과정에서 I L 센터에서의 개 호 서비스 시 범 사업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 모 델 을 제시함 으로써 개 호 서비스 제도화가 가 능 하도 록 유도하였다. 이처 럼 I L 센터가 중증장 애인을 위한 개 호 서비스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 게 됨 으로써 서비스 중심

5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의 일본식 I L 센터 모 형 이 발전하였다( 김 경 혜 , 200 4 : 83). 본 절 에서는 서비스 중심의 I L 센터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 는 휴 먼케 어 협회와 타 치카 와( 立川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두 곳 에서의 지역사회네트워 크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주된 자 료 로서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양 센터의 홈페 이지와 관련 자 료 를 살펴 보며, 특히 현지 인터뷰를 통한 고 용 창출 네트워크의 실태가 어 떠 한지에 관해서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6) 1) 대표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휴먼케어협회(ヒュ ー マンケア協 会 ) 휴 먼케 어협회는 일본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198 6 년에 설립되 었 으 며, 이후 일본 뿐 만 아 니 라 한국을 비 롯 한 아시아 I L 센터의 발족 및 확대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 표 Ⅲ - 2 > 참 조). 센터 개요 대표자명 : 中西正司 사무국장명 : 中原えみ子 사무국인원 수 : 합계 27 명 , 유급 스텝 27 명 장애인 스텝 : 11 명 ( 지체 , 청각 , 지적 , 시각 ) 서 비 스 실 시 상황 각종상담 업무 , 동료상담 , 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체 험실 , 활동보조인파견서비스 , 이송 서비스 , 권리옹호 사 업수 탁 상 황 - 현재 실시 사업 : 위탁상담지원사업 ( 구 시정촌 장애인생활지원사업 ), 위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 동경도 참가형 사업 ), 재가개호지정사업소 , 개호 보험지정사업 , 기타 ( 난병환자 등 가사도우미 서비스 사업 , 육아 지원 가정 방문 사업 ) - 비수탁 : 장애인취로지원사업 , 작업소 , 복지홈 , 그룹홈 역 사 적 배 경 - 八王子市 의 장애인 그룹 若駒の家 멤버와 다스킨의 수료생 등을 중심으로 하여 1986 년 , 일본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자립생활센터로서 시작하여 , 동경 도 지역복지재단은 조성 제도를 만들어 자립생활센터의 기반을 쌓아 옴 . 동료상담이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욕구 중심의 사회생활에의 제 언 같은 활동에 노력 . <표 Ⅲ -2> 휴먼케어협회의 운영 상황 6) 전화 및 현지 인터뷰에 있어서는 일본 立命館大 学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정희경 씨의 조력을 받았다 .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5 9 역 사 적 배 경 - 1991 년에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단체 로서 , 전국의 동료상담 ,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보급 ․ 활동보조 서비스 시스 템의 구축에 기여 . 장애 종류를 초월한 자립생활센터로서 , 지적 ․ 정신장애 인에 대한 대응을 2003 년부터 시작하였으며 , 청각 ․ 시각 당사자직원도 포 함하여 동료상담이나 가이드 헬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특색 - 국가 , 수도 , 시 등에 정책제언이나 정책만들기를 위한 상담을 계속적으로 수행 - 설립 이래 국내외를 막론하고 IL 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위해 강사 파견이나 연수를 주최 - 장애 유형을 초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 . 정 신 , 청각 , 시각의 각 장애에 특화된 동료상담과 정보제공 , 생활과 사회참가 를 유지하는 사업 ․ 활동도 실시하며 , 정신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프로그램 , 지원 그룹 , 10 대 , 20 대를 대상으로 한 모임 만들기 등도 실시 - 지적장애인의 당사자활동에도 주력하여 , 말하기 모임 , 연구회 , 피플 퍼스트 八王子 , 지적의 자립생활체험실 등 욕구에 맞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 - 젊은 장애인 리더 육성에도 힘써 선배 직원으로부터 장애인운동에 대해 전수 설립 이 래의 운동 - 동경도지역진흥재단에 자립생활프로그램 , 활동보조서비스보조금의 체계를 구축 - 시정촌 장애인생활지원사업의 국가 제도화에 기여 . 장애인 케어 매니지먼 트 제도를 단순한 수법의 전달에 제한하여 제도화를 저지 - 동경도의 케어 매니지먼트 검토 위원회에 처음으로 지적장애인을 수 명 참 가시킴 . - 八王子市 가이드 맵 및 구 ․ 역의 액세스화 , 공영 단신 휠체어용 주택 창설 - 시의 배리어프리법에 따른 기본구상의 책정에 관계하여 시내 2 개 역의 주 변정비의 계획안을 만듦 . - 교통도로운송법 80 조에 의거해 八王子市 협의회설립준비회를 발족 - 아시아 IL 운동의 전개를 지원 - 지적장애인의 말하는 장의 설치 운영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실의 설치 운영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 八王子市 지역복지계획책정위원회 , 신체장애인작업부회에서 5 개년 계획을 작성 향후 목표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 후에도 이동 개호나 장시간 개호이용자의 서비스량의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 시나 도와 협의하면서 서비스량의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나갈 예정 . 또 ,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 아시아 각국의 장애인지원은 , 2007 년 APNIL 을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IL 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음 . 앞 으로도 한국과 타이 , 필리핀 , 파키스탄 , 말레이시아 , 타이완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IL 센터의 네트워크를 강화해갈 예정 ( 계속 ) 자료 : 휴먼케어협회 홈페이지 (http://www.humancare1986.jp/)

6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휴 먼케 어협회의 사업은 크게 자체사업과 위 탁 사업으로 나 누 어 볼 수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 료 상 담 , 자립생활 프 로그 램 , 자립생활체 험 실, 활동보조인파 견 서비스 등 과 같은 자립생활센터 고유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 었 다. 2009년 11월 현재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 면 이 중 지역사회의 외부자원과 연결된 사업 은 장애인식개선사업 정도로, 초 ․ 중 ․ 고 등 학 교 와 연계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강연활동이 전개되거나 민간단체에서의 강연의 뢰 가 들어오 면 대응하고 있 었 다. 이 경우 원 칙 적으로는 장애인당사자가 직 접 강연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 으나 인원이 부족하 면 비장애인직원이 담 당하기도 하였다. 한 편 위 탁 사업으 로서의 지역사회 연계상황을 보 면 시로부터 상 담 지원사업을 위 탁 받 아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의 장애인에게 상 담 을 하고 있는 정도였다. 현재 휴 먼케 어협회 사업 팀 장인 塚田義昭 ( 쯔 가다요시아키) 씨 와 2009년 12월 8일에 이 루 어진 인터뷰를 통하여 휴 먼케 어협회 뿐 만 아 니 라 대부분의 I L 센터에 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계상황, 특히 고용 창출 과 관련한 연계는 그다지 발 견 할 수 없 었 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일본의 I L 센터 들에 공통된 현상으로 센터의 설립 취지가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이 아닌 지역사 회에서의 통합된 삶 을 영 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있기 때 문이다. 장애인 중에 일을 얻어 실제로 일을 해도 금방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 100 인 중 장애인이 1 명이라면 장애인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 또는 같은 일을 해도 급여 면에서 차별을 받거나 해서 그것이 괴로워서 관두는 분이 많아요 . 비장애인처럼 일하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도 있지만 그럴 경우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셈이 되어 서 바로 그만둬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 일본의 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그건 직업 이전에 갖추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직업알선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 다른 패턴으 로 일은 안정되어 있어도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신체리듬을 잃는 경우도 있어 일 을 관두기도 합니다 . 취업알선 등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센 터에서는 다른 곳에서 다 하지 못하는 생활지원을 베이스로 해오고 있습니다 . 하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6 1 지만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 렇 다고 고용을 얻 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센터 차원에서 받 아들이지 않 는 것은 아 니었 는 데 , 그 경우에도 조직적인 직업 관련 프 로그 램 을 개발하는 것이 아 니 라 개별적 차원에서의 대응에 그 치 고 있 었 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면 같이 찾아서 배우게 하거나 .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다 할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 다 . 왜냐하면 생활부분의 지원만으로도 , 개별적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기 때문 이에요 . 둘째, 이용 장애인들의 공적 소득 보장체계의 정비로 인한 고용 창출 에의 욕 구의 저 하를 들 수 있다. 일본의 I L 센터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위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일본에서의 장애인 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 의 조 건 을 갖추 기 위한 기반 정비에 역점을 두 었 으며, 그에 따 라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이전에 활동보조시간의 증대와 연 금 의 확충에 그 초점을 맞 춰 져 왔 음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은 역시 연금과 수당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 만 일 그것으로 부족하면 생활보호액이 있어서 IL 센터에서 생활보호자나 수당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가 무거운 분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먹고 살 정도는 있습니다 . 그런 분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일본의 장애인들이 수 급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연 금 제도로서 장애기 초연 금 과 특별장애인수당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보 호 제도가 있다. 먼저 장 애기초연 금 은 국민연 금 에 가입 중(20 세 에서 6 0 세 까지)에 초진일이 있는 병 이

6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나 부상에 의해 장애인이 되 었 을 때 지 급 되는 연 금 이다 7) . 장애기초연 금 의 금 액 은 1 급 99만 3,100 엔 (연간), 2 급 7 9만 4 ,500 엔 (연간)이며, 아이가 둘 있을 때 는 1인당 22만 8, 6 00 엔 (연간), 셋 째 아이부터는 1인당 7 만 6 ,200 엔 (연간)이 지 급 된다. 특별장애인수당은 신 체에 현 저 한 중증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 시 특별한 개 호 가 필 요한 20 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해 지 급 되는 수당으로 소득 보장의 일환으로서 지 급 된다. 이에는 < 표 Ⅲ - 3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장애인수당, 장애아복지수당, 경과적복지수당 의 세 종류 가 있다( 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 会 , 200 6 : 253). 구 분 특 별장 애 인수 당 장 애아 복 지수 당 경 과적 복 지수 당 목 적 특별장애인에 대해 소득 보장의 일환으로서 중증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 는 정신적 물질적인 특 별한 부담의 경감의 일 환으로서 수당을 지급함 으로써 특별장애인의 복 지 향 상을 도모 . 중증장애아에 대해 그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 는 정신적 물질적인 특 별한 부담의 경감의 일 환으로서 수당을 지급함 으로써 중증장애아의 복 지 향 상을 도모 . 중증장애인에 대해 그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 는 정신적 물질적인 특 별한 부담의 경감의 일 환으로서 수당을 지급함 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복 지 향 상을 도모 . 지급요 건 1. 20 세 이상 2. 재가 장애인만 3. 정신 또는 신체의 중 증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있어 상시 특 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 태 에 있는 자 1. 20 세 이상 2. 재가 장애인만 3. 정신 또는 신체의 중 증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있어 상시 특 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 태 에 있는 자 1. 20 세 이상 2. 다음 ① 과 ②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1986 년 3 월 1 일 현 재 20 세 이상이며 , 복지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자 ② 장애기초연금 및 특 별장애인수당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표 Ⅲ -3> 특별장애인수당의 개요(203년도) 7) 생활보호비와 장애연금은 병급이 가능하나 장애연금은 수입에 해당하므로 생활보호비는 감 액된다 . 예를 들어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비로 월 14 만 엔을 수급할 수 있으 나 만약 어떤 이의 장애가 2 급일 경우 연간 79 만 4,500 엔 ( 월액 약 6 만 5,000 엔 ) 이므로 14 만 엔 - 6 만 5,000 엔 =7 만 5,000 엔이 지급된다 . 단 , 기초지자체에 따라 생활보호비 금액은 상 이할 수 있다 .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6 3 구 분 특 별장 애 인수 당 장 애아 복 지수 당 경 과적 복 지수 당 장애정도 신 체 장 애 인 수 첩 의 1 급 및 2 급 정도의 장애를 중복하고 있을 것 등 신 체 장 애 인 수 첩 의 1 급 및 2 급의 일부의 장애를 갖 고 있을 것 등 좌 동 급부월액 26,520 엔 14,430 엔 좌 동 ( 계속 ) 자료 : 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 会 (2006). 障害者福祉論 . p. 254. 위의 세 가지 수당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등 의 소득 에 따 라 제한된다. 이 경우 이들의 소득 이 너 무 낮 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면 이같은 수당이 실효를 거 두기는 어 려울 것이나, < 표 Ⅲ -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본인 혼 자만의 수입이 5 백 만 엔 이상의 고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보전책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구 분 부 양 친족 등 의 수 본 인 배우 자 및 부양 의 무자 수입 액 소 득 액 수 입액 소득 액 2002 년 0 인 5,180,000 3,604,000 8,319,000 6,287,000 1 인 5,656,000 3,984,000 8,596,000 6,536,000 2 인 6,132,000 4,364,000 8,832,000 6,749,000 3 인 6,604,000 4,744,000 9,069,000 6,962,000 2002 년 4 인 7,027,000 5,124,000 9,306,000 7,175,000 5 인 7,449,000 5,504,000 9,542,000 7,388,000 자료 : 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 会 (2006). 障害者福祉論 . p. 255. <표 Ⅲ -4> 장애아복지수당, 특별장애아수당 및 경과적 복지수당의 소득제한도액 ( 단위 : 엔 ) 셋 째, 취업 후에 발생하는 건 강의 악화와 직장 내 차별로 인한 직업 유지의 곤 란함이 경 험 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의 유 형 과 정도에 맞 는 직장 환경의 조성과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6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인식 개선이 뒤 따 라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장애인 중에 일을 얻어 실제로 일을 해도 금방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 100 인 중 장애인이 1 명이라면 장애인을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 또는 같은 일을 해도 급 여 면에서 차별을 받거나 해서 그것이 괴로워서 관두는 분이 많아요 . 비장애인처 럼 일하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도 있지만 그럴 경우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셈이 되 어서 바로 그만둬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 일본의 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그건 직업 이전에 갖추어져 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직업알선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 휴 먼케 어협회가 장애인 고용 창출 사업에 적 극 적이지 못한 네 번 째 이유로, 휴 먼케 어협회만의 사정으로 이 곳 은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로서 오래된 역 사와 나 름 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해 온 이유로 연계의 필 요성을 강하게 느끼 지 않 음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단, 지자체와의 협력은 센터의 사업 존속을 위한 불가 피 한 요 소 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측 은 이 협회의 향후 방향 성으로 제시된 목표를 살펴 보 면 더 욱 분 명 해진다. 즉 , 센터의 향후 목표는 크게 서비스의 양과 질의 확보, 아시아 지역의 I L 센터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 할로 나 누 어 볼 수 있는 데 , 전자의 경우에서 새로운 장애인전 달 체계법으로서 장 애인자립지원법 하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마 찬 가 지로 생활하는 기반 구축에 노력해 온 I L 센터로서 장애인 고용 창출 사업은 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 니었 다고 풀 이할 수 있다. 또한 I L 센터에서 활동보조를 필 요로 하는 장애 영 역은 주로 중증의 신 체장애인들로 정 신 적 장애인의 배제 문제가 남 게 된다. 그러기에 일본 내에서 지적장애인 같은 정 신 적 장애인의 고용 창출 은 자립생활센터가 아닌 소규 모공동작업장 같 은 곳 에서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6 5 센터는 운동의 중심에 중증장애인이 있었고 , 공동련 8) 은 비교적 일과 중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면서 빈 시간에 작업소나 수산소나 그 외 부분의 일터에서의 시작 이었습니다 . 활동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활동보조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과를 충실히 보내고 싶다는 그런 베이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규 모 공동작업장 ’ 이란 “ 장애인의 일할 권 리와 문화적으로 생활할 권 리, 사 회활동에 참 가할 권 리를 스스로의 힘 으로 지키고, 그 내실을 창출 하고자 하는 활동체로, 장애인이 동 등 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참 가하는 곳” ( 共同作業所 全 国 連絡 会 , 1998 ; 조원일 외 200 7 : 15 재인용)으로, 민간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 뿐 만 아 니 라 여가생활의 도모 등 장애인 역량을 총 체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교 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타치카와자립생활센터(立川自立生活センタ ー ) 타 치카 와센터의 경우도 휴 먼케 어협회와 마 찬 가지로 센터의 사업으로서 고 용 창출 과 관련한 연계는 찾아 볼 수 없 었 다. 이하, 타 치 키와센터에서의 고용 창출 연계사업에 관해서는 다 치카 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인 노구 치토 시 히 코 ( 野口俊彦)씨 와 2009년 12월 8일에 실시된 인터뷰 기 록 과 관련 자 료 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타 치카 와센터의 운 영 현황을 정리하 면 < 표 Ⅲ - 5 > 와 같다. 8) 共同作業所全 国 連絡 会 ( 協 働 連 ) 은 “ 더불어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요구하여 당시의 후생성 ․ 노동성에 대한 공동행동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1984 년에 전국 각지의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 더불어 일하는 장 」 이 모여 결성된 비영리법인 ” 을 말한다 (htp:/w.gambata. net/kyoudou/npo1.htm).

6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센 터 개 요 - 대표자명 : 佐野葉月 - 사무국인원수 : 합계 46 명 , 유급 스텝 46 명 - 장애인 스텝 : 11 명 ( 지체 , 지적 , 정신 ) 서 비스 실시 상 황 각종 상담 업무 , 동료상담 , 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체험실 (¥1500/1 박 ), 활동보조인 파견서비스 , 이송서비스 , 권리옹호 . 사업 수 탁 상 황 위탁 상담 지원 사업 ( 구 시정면장애인생활지원사업 ), 재가개호지정사업소 , 개 호 보험지정사업 , 장애인취업지원사업 , 기타 ( 정신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 * 사업비수탁 : 작업소 , 복지홈 , 그룹홈 센터 의 역 사 적 배 경 1981 년 立川市 에서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당사자운동으로서 「 立川 역에 엘리 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모임 」 이 시작된다 . 이 운동이 전개되는 중 , 장애인 의 자립 , 주택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 그 후 , 자립 생활자의 돌봄 보장을 요 구하는 활동 속에서 「 돌봄의 공유화 」 를 목표로 하는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을 받아 타치카와 지역의 유지에 의해 설립되었다 . 2002 년 4 월 NPO 법 인 취득 . 특 색 - 1998 년부터 지적장애 당사자 단체의 육성과 지적 당사자 직원 채용으로 , 지적부문을 강화해 올해보다 정신당사자직원을 고용하고 , 정신지원센터 , 취업지원사업에도 당사자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 3 장애의 서비스 와 당사자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협력원 제도를 만들어 CIL 활동의 실제 노동부대로서 활동케 해 , 장래 센터 를 짊어지는 인재 발굴에도 기여하게 할 예정 . - 시내 초중학교에 복지사상을 보급 . 설 립 이래 의 운 동 - 돌봄 보장의 실현 가사도우미 사업에 있어 체류형으로 24 시간 돌봄을 실 현 . 1996 년 체류형 24 시간 가사도우미 파견단체 「 헬프 협회 ‘ 타치카와 ’ 」 를 설립 . - 시내 JR 의 세 개 역사인 JR 立川 역 , 西立川 역 , 西國立 역 전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 역 앞 재개발이나 구획 정비 사업에 있어 개선점의 지적 등 . 저 상버스화의 교섭이나 시내 배리어프리 지도의 제작 . - 立川市 지역복지계획에 참가 .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나 동료상담의 필요성 을 복지계획에 반영 . 향 후 목 표 CIL 으로서 「 헬프협회 ‘ 타치카와 ’ 」 를 돌봄 부문에 위치 부여 . 동료상담 , ILP 등에 주력해 당사자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 . 또 신체 ․ 지적 ․ 정신의 중증장 애인의 자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 . 권리옹호 활동에도 주력해 세미나 , 프 로그램의 실시 , 권리옹호 상담 창구 등을 고려 중 . 타 단체와 협력하여 각지 에서 CIL 을 발족하고 해외 ( 아시아 )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도 협력 . <표 Ⅲ -5> 타치카와자립생활센터의 운영 현황 자료 :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j - il.jp/index.html) 타 치카 와자립생활센터에서의 사업 또한 자체사업과 위 탁 사업으로 대별하여, 먼저 위 탁 사업으로서의 지역사회 연계상황을 보 면 장애인자립지원법 하에서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6 7 시로부터 상 담 지원사업을 위 탁 받 아 동 료 상 담 가를 파 견 하는 사업이 있기도 했 지만 지 금 은 그 지원사업이 없어 졌 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적인 비정 규 직 취업 상황이 지속적이지 못하며 단발성으로 종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만들어져 상담지원사업이 생겨 자립생활센터가 상담지원 사업을 해서 피어 카운셀러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원래 자립지원법이 되기 전에 시정촌생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행정이 창구가 되었던 것을 민간에게 그러한 창구를 주자고 한 것입니다 . 상담 창구에 피어 카운셀러 (peer counselor) 로 주로 신체장애인을 배치했지요 . 여기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이 법 률 하에서의 지역사회지원사업과 그 하위 사업의 하나로 상 담 지원사업에 관해 좀 더 상 세 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 인자립지원법은 종 전의 지원비제도를 대 신 하여 장애인전 달 체계의 새로운 법 률 로 200 6 년 4 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주무부서인 후 생노동성에 의한 이 법 률 의 개요를 살펴 보 면 , 「 장애인의 지역생활과 고용을 진전시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장애인기본법의 기본적 이 념 에 의거하 여 지 금 까지 장애 종 별에 다 른 법 률 에 근거해서 자립 지원의 관점에서 제공되 어 온 복지 서비스, 공비부 담 의 료 등 에 대해 공통되는 제도 하에서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창 설하는 것으로 하여 자립 지원 급 부의 대상자, 내용, 절 차 등 지역생활 지원사업, 서비스의 정비를 위한 계 획 의 작성, 비용의 부 담 등 을 정함과 더 불어 정 신 보 건 복지법 등 관계 법 률 에 대해 필 요한 개정을 행한다 」 고 규 정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 하 지역생활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독 자적인 판 단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는 상 담 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용 구, 수화통역 등 의 파 견 , 지역활동 지원 등 이 있다. 이 중 상 담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상 담 에 응하여 정보제공이나 필 요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6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자립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 담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자립 지원 협의회를 설 치 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권영 역 등 을 단위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기초지자체에서의 상 담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 록 일반적인 상 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 이에는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 외 에, 각종 지원 시책에 관한 조 언 ․ 지도 등 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 생활력을 높 이기 위한 지원으로서 인간관계, 건 강관리, 금 전관리 등 에 관해 조 언 하고, 전문기 관을 소 개하기도 한다( h ttp :// www. m h l w. g o. j p / topics / 2005 / 02 / tp021 4- 1 a . h t ml ). 한 편 자체사업 중 지역사회의 외부자원과 연결된 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사 업은 휴 먼케 어협회와 거의 동일하여 지역사회협력인원을 모 집 하여 실시하고 있 었 다. 또한 단 순 제조 작업으로서 점자 명 암 제작에 지역의 관련 업체와 연계 하고 있 었 다. 그 외에 그 때 그 때 마다 작업 소 를 직 접 만들어서 운 영 하기도 하였 다. < 표 Ⅲ - 6> 는 타 치카 와센터의 장애인고용 창출 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나타 낸 것이다. 취업지원부문 ( 타치카와시 장애인취업지원사업 ) 2001 년 4 월부터 타치카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가를 추진 하기 위해 일반취업에의 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밀착한 섬세하고 치밀한 지원을 , 취업면 뿐만 아니라 생활면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취업을 보다 촉진합니다 . ① 이용할 수 있는 분 ∙ 장애가 있는 타치카와 시민으로 원칙적으로 만 18 세 이상의 일반취업을 희망하는 사 람 , 혹은 현재 , 일반취업하고 있는 사람 . ∙ 장애인등록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 ② 이용 방법 ∙ 이용에 즈음해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용 전 견학 ․ 상담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후 타치카와시와 협의해서 이용 결정 및 등록을 행합니다 . ∙ 등록은 매년 다 재검토하며 , 필요에 따라 갱신합니다 . <표 Ⅲ -6> 타치카와시(立川市)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취지원 부문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6 9 ③ 지원 내용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직장견학 ․ 체험 등을 실습하고 , 고용안정센터등과 연계하여 본 인에게 맞은 일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 또한 인터뷰에도 동행하며 ,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착 지원에서는 직장방문이나 인터뷰 , 상담 등을 통해 오랫동안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이나 인간관계 등에 관한 상담이나 필요에 따라 전직이나 이직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직업생활을 계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활상의 상담 ( 여가 의 충실 , 건강 ․ 금전관리 등 ) 에 대응합니다 . 또 , 일하면서 자립해 가는데 필요한 정보 등도 제공합니다 . 이용 전 견학 ․ 상담 ↓ 이용신청 ․ 관계조정 ↓ 취업 전 준비 ↓ 직장개척 ․ 취업지원 ↓ 직장정착지원 ↓ 이직 ․ 전직지원 ④ 사업의 연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족 , 지역의 고용안정센터 , 사업주 ,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의료기관 , 타치카와시 등의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확대 ․ 계속을 도모합니다 . 특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고용해 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에 대응합니다 . 필요한 조언이나 직장 내 지원을 행하거나 본인이나 가정과의 조정 등을 도와드립니다 . ⑤ 문의처 등 ∙ 자립생활센터 ․ 타치카와 취업지원부문 ∙ 전화 042-525-0879( 대표 ) ․ 개소 시간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9 시 ∼ 오후 5 시 30 분 ( 계속 ) 자료 : 타치카와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sh.rim.or.jp/∼cilt/shurou.htm) 그러나 타 치카 와센터의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취업도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 들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 창출 로까지는 이어지지 않 고 있 었 는 데 , 그 이유는 전 술 한 바와 같이 이 센터도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서 작동하는 연 금 과 생활보 호 금 액 만으로도 생활이 가 능 하기 때 문이다. 이에 휴 먼케 어협회와 마 찬 가지로 장 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 능 과 소규 모공동작업장처 럼 장애인의 취업을 주된 기 능 으로 하는 기관과의 차별화가 여전히 필 요함을 인식하고 있 었 다.

7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일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일반기업에서 일한다던가 자립생활센터에 들어오 시는 분들은 역시 어려워요 . 일을 만들기 위한 기업이나 복지작업소 같은 곳도 적 고 . 현재 실제로 거기까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 좀 더 다른 접근이 많지 않을까 . 일전에 일한 공동 회합의 주최에서 공동련 ( 공동작업소연합 회 ) 처럼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장애가 있든 없든 같은 금액을 받을 경우 , 장애가 없는 사람은 받는 돈이 적어지게 되요 .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받는 것을 두 사람이 나눠 갖는 것이지요 . 그러한 생각이 펼쳐진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 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취업지원에 대한 I L 센터와 소규 모공동작업장의 위와 같은 기 능 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I L 센터 측 에서 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대해 전 혀 무관심한 것은 아 니었 다. 다만, 어 디 까지나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 라 생 활지원과 취업지원 각각 에 있어 전문성을 갖 고 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 사회적 기업의 육 성 필 요성도 언급 하였 으나, 누 차 언급 한대로 I L 센터의 기 능 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 지는 못하였다. 일하는 장의 보장이라는 측면은 현재 어렵다고 생각해요 . 단 , 일하고 싶다는 장 애인도 많이 있고 하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 그러한 의미에서 되도록 사회 적 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지요 . 2) 종합고찰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본 I L 센터에서의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 살펴 보 았 다. 일본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센터들의 전국 협의체와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등 은 한국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었 다. 반 면 I L 센터의 국제적 활성화에 대한 역할 의식은 역사가 일 천 한 한국의 I L 센

Ⅲ.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사례보고 7 1 터에서는 아직 발 견 할 수 없 었 던 것이 었 다. 또한 한국의 I L 센터가 각 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 라 운동성 혹 은 서비스 제공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일본의 I L 센터는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기 능 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장애인 고용 창출 과 관련하여 가장 특 징 적인 것은 일본의 센터에서는 한국에서만 큼 고용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 출 하고 있지 않 다는 사실이 었 다. 그 것은 다 름 아닌 장애연 금 등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우리보다 잘 정비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일본의 I L 센터가 중증의 신 체장애인을 중심을 한 활동보조서 비스에 치 중한 나 머 지, 정 신 적 장애인의 고용 쪽 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 다. 오히 려 지적 장애인이나 정 신 장애인 고용 관계는 I L 센터에서 그 해결 책을 도모할 것이 아 니 라 이 부분에서 오 랜 역사를 자 랑 해 온 소규 모공동작업 장의 실 천 경 험 이 어 떠 한지를 살펴 보는 것이 도 움 이 되리라 본다. I L 센터와 소 규 모공동작업장의 역할 분 담 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7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Ⅳ. 조사결과 분석 1. 양적 조사(설문지) 결과분석 1)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현황 경기도 내 총 29개 자립생활센터 중 조사에 응답한 25개 장애인자립생활센 터와 지역사회 타 기관들 간 고용네트워크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을 분 석 하기 위해 SPSS 통계 프 로그 램 을 이용하여 빈 도분 석 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경기도내 거의 모든 시 ․ 군 에 위 치 하고 있 었 는 데 , 군 포, 수원, 안 산 , 안성, 안양, 용인, 고양, 화성, 광명 , 성 남 , 시 흥 , 양주, 포 천 , 하 남 , 광 주, 남 양주, 동두 천 , 부 천 , 평택 , 오 산 등 에 위 치 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자립생활센터(I L 센터)들은 설립연도가 전체적으로 5년 미만이 었 다. 특히 설립 된 지 1 ∼ 3년 미만이 5 6 %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인 센터도 28%나 차지하고 있어 센터의 운 영 기간이 길 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이며, 본 격 적으로 늘 어 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중반 이후라는 점에서 센터의 운 영 기간이 길 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빈 도 비 율 1 년 미만 7 28.0 1∼3 년 미만 14 56.0 <표 Ⅳ -1> 센터의 설립연도 ( 단위 : 명 , %)

Ⅳ. 조사결과 분석 7 3 구 분 빈 도 비 율 3∼5 년 미만 4 16.0 계 25 100.0 ( 계속 ) 다음으로 센터의 운 영 주체를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법인이 운 영 하는 센터가 많 은 반 면 , 비 영 리민간단체로 등록 한 센터도 7 개 소 (28%)를 차 지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1개 소 , 사단법인 3개 소 , 그리고 종교 법인이 가장 많 은 1 4 개 소 로 5 6 %를 차지하고 있어서 종교 법인이 운 영 하는 센터가 가장 많았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사회복지법인 1 4.0 사단법인 3 12.0 종교법인 14 56.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7 28.0 계 25 100.0 <표 Ⅳ -2> 센터의 운영주체 ( 단위 : 명 , %)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현황을 상근, 비상근 직원, 그리고 활동가로 구분하 여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 상근직원인 장애인 수에 있어서는 3 ∼4명 이 47 . 4 % 로 가장 많 고, 2 명 이하, 5 ∼6명 의 순 이 었 으며, 장애인 상근직원이 없는 곳 도 1개 소 가 있 었 으며, 장애인 상근직원이 가장 많 은 경우는 12 명 인 곳 이 있 었 다. 반 면 상근하는 비장애인 직원이 전 혀 없는 경우가 2개 센터이며, 1 ∼ 2 명 이 5 6 .5%로 가장 많았 으며, 3 ∼4명 인 곳 이 1 7 .3%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 은 센터 는 9 명 이 었 다. 한 편 비상근 장애인 직원이 전 혀 없는 센터가 3개( 47 .8%)로 가 장 많았 으며, 1 ∼ 2 명 은 3 4 . 7 %로 대부분 2 명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상근하지

7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않 는 비장애인 직원이 한 명 도 없는 곳 은 7 8.3%(18개 소 )로 가장 많았 다. 활동가의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가가 없는 경우는 3 4 .8%였으며, 1 ∼ 2 명 이 39.1%, 5 ∼6명 이 13.0%였으며, 가장 많 은 센터는 10 명 인 곳 이 있 었 다. 비장애 인 활동가가 전 혀 없는 곳 은 18개 센터로 거의 대부분이 었 다. 구 분 상 근직 원 비상 근 직원 활동 가 장 애인 비 장애 인 장 애인 비장 애 인 장애 인 비 장애 인 없음 4.3 13.0 47.8 78.3 34.8 82.6 1∼2 명 21.7 56.5 34.7 17.4 39.1 13.0 3∼4 명 47.8 17.4 8.7 - 8.7 - 5∼6 명 13.0 4.3 8.7 4.3 13.0 4.3 7∼8 명 8.7 - - - - - 9 명 이상 4.3 8.7 - - 4.3 - 계 (n=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 -3> 센터의 직원 수 ( 단위 : %, 명 ) * 무응답 2 개소 제외 센터의 2009년 현재 직원 및 활동가 평균 수를 알아보 면 다음의 표와 같다. 1개 센터 당 상근직원은 평균 6 .3 명 이 었 으며, 이 가운 데 장애인 직원은 약 3.9 명 , 비장애인 직원은 2. 4명 이 었 다. 비상근 직원의 경우에는 약 1.8 명 으로 장애 인 직원은 1.3 명 , 비장애인 직원은 0.5 명 이 었 으며, 활동가의 경우에는 평균 2. 4명 으로 장애인 2.0 명 , 비장애인 0. 4명 이 었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 자립생 활센터의 상근직원, 비상근 직원 및 활동가는 센터당 평균 10. 4명 으로 집 계되 었 으며, 이 가운 데 장애인은 평균 7 .2 명 , 비장애인은 3.3 명 으로 장애인 직원 및 활동가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많 음을 알 수 있다. 참 고로 장애가 있 는 직원, 활동가를 기준으로 가장 많 은 인원수를 갖 고 있는 경우는 1 7명 인 센 터가 있 었 으며, 비장애인인 직원, 활동가의 인원수가 가장 많 은 센터는 11 명 인 곳 이 있 었 다.

Ⅳ. 조사결과 분석 7 5 센터의 설립연도에 따 라 직원 수를 알아보 았 는 데 , 대체로 1년 미만의 센터 의 경우 총 직원이 5.2 명 인 데 비해 1 ∼ 3년의 센터는 12.2 명 , 3 ∼ 5년 미만의 센터는 10.8 명 으로 1년 미만의 센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센터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 다. 구 분 장애 인 비 장애 인 계 상근 직원 3.87 명 2.43 명 6.30 명 비상근 직원 1.30 명 0.48 명 1.78 명 활동가 2.00 명 0.35 명 2.35 명 합 계 7.17 명 3.26 명 10.43 명 <표 Ⅳ -4> 센터의 평균 직원 수 및 활동가 수 자립생활센터에는 일반적으로 센터운 영 에 있어 주요한 사 항 을 심의하는 운 영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 조사대상 센터 가운 데 운 영 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 은 경우는 한 곳 도 없 었 으며, 운 영 위원 수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전 체적으로 장애인 운 영 위원을 두고 있는 센터의 경우에는 5 ∼6명 이 52.1%로 가 장 많았 으며, 가장 많 은 곳 은 11 명 의 운 영 위원을 두고 있 었 다. 한 편 비장애인 운 영 위원을 전 혀 두고 있지 않 은 곳 은 8. 7 %(2개)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 명 이 하가 39.1%로 가장 많 아 대체로 장애인 운 영 위원을 두고 있는 센터가 많았 다. 평균 운 영 위원 수에 있어서 장애인 운 영 위원은 약 5. 6명 , 비장애인 운 영 위원 은 3. 7명 으로 1개 센터 당 평균 9.3 명 의 운 영 위원을 두고 있 었 으며, 운 영 위원 의 구성에 있어서는 직원과 달 리 비장애인의 비율이 다 소 높음을 알 수 있다.

7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구 분 운 영위 원 장애 인 비 장애 인 2 명 이하 8.7 39.1 3 - 4 명 17.3 30.4 5 - 6 명 52.1 8.7 7 - 8 명 8.7 13.0 9 명 이상 13.0 8.7 계 (n=23) 100.0 100.0 평 균 5.61 명 3.70 명 <표 Ⅳ -5> 센터의 운영위원 수(평균) ( 단위 : %, 명 ) * 무응답 2 개소 제외 경기도 내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세 분하여 알 아보 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 듯 이 권익옹호 , 동 료 상 담 및 지지, 정보제공 및 의 뢰 등 의 서비스는 응답한 23개 센터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 나타 났 다. 이들 서비스 외에 다음으로 실시율이 높은 서비스는 자립 생활 이 념 및 철학 교육 82. 6 %, 자립생활 기 술훈 련과 여가(문화)서비스, 이동 서비스가 각각 7 3.9%였으며, 교육 서비스 6 9. 6 %, 활동보조서비스 6 0.9% 등 이 며, 그밖에는 재활보조기구 지원, 취업알선 등 의 순 이 었 다. 반 면 체 험홈 프 로 그 램 이나 주 택 개조서비스, 시 ․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 소 통 보조서비 스, 법 률 지원서비스와 같이 예산 이 소 요되는 서비스나 전문성이 필 요한 서비 스를 실시하는 센터는 많 지 않았 다. 서 비 스 종 류 제 공 한다 제 공 안 한다 계 (n=23) 권 익 옹호 활동 100.0 - 100.0 활동보조서비스 60.9 39.1 100.0 <표 Ⅳ -6> 자립생활센터 제공하는 서비스 ( 단위 : %, 명 )

Ⅳ. 조사결과 분석 77 서 비 스 종 류 제 공 한다 제 공 안 한다 계 (n=23) 활동보조서비스 중계 ( 파견 ) 기관 지정 52.2 47.9 100.0 동료상담 및 지지 00.0 - 100.0 자립생활이 념 및 철 학교육 82.6 17.4 100.0 자립생활 기 술훈련 73.9 26.1 100.0 체험홈 13.0 87.0 100.0 이동서비스 73.9 26.1 100.0 정보제공 및 의 뢰 100.0 - 100.0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관리 56.5 43.5 100.0 주택개조 ․ 관리 ․ 소개 21.7 78.3 100.0 법 률 지원서비스 34.8 65.2 100.0 직업교육 , 취업 알 선 서비스 52.2 47.8 100.0 시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보조 8.7 91.3 100.0 여가 ( 문화 ) 서비스 73.9 26.1 100.0 교육서비스 69.6 30.4 100.0 기 타 17.4 82.6 100.0 ( 계속 ) * 무응답 2 개소 제외 2) 고용네트워크 협력실태 결과분석 경기도 내 2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실태 파 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 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네트워크 협 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원 교류 와 서비스 이용자 의 뢰 , 그리고 협의 ․ 조 정의 3가지 과정을 포함하였다. 첫째, 자원 교류 네트워크는 기관의 시설, 차량, 기자재 지원 등 의 물 적 자원 과 인적자원(계약직, 임시직, 자원 봉 사자 포함)을 제공하여 관련 프 로그 램 이나 행사 참 여 등 의 교류 를 하는 경우이며 둘째, 서비스 이용자 의 뢰 네트워크는 전화, 팩 스, 면담 등 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의 뢰 를 하거나 받 는 것. 자 립생활서비스 과정에서 상 호 의 뢰 하거나 받 는 경우이며, 셋 째, 협의 ․ 조정 네

7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트워크는 자립생활서비스 관련해서 타 기관과 공동 프 로 젝 트에 참 여 혹 은 단 위사업 프 로그 램 에 대한 기관 간 협력이 이 루 어지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기관 및단체, 지역주민과의 관계(협 력정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고용네트워크 형 성 에서 매 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즉 , 협력관계가 어 떠 한가에 따 라서 센 터가 지역사회 내 자원의 확보를 포함하여 관련 서비스의 전 달 에까지 영 향을 미 치 고 궁극 적으로 고용 확보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 문이다.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 앙 정부와 지방자 치 단체, 지역사회 내 관 련 기관이나 단체,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도를 5점 척 도(1 : 매 우 적대적 ∼ 5 : 매 우 협력적)에 의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매 우 적대적 ’ 이라고 응 답한 센터는 한 곳 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 났 다. 다만 자립생활센터가 다 소 적대적이라고 응답한 관계에 있는 곳 은 정부 ․ 지자체가 비 교 적 많았 으며,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 ․ 시의회 등 이 상대적으로 많 아 한국적 상황에서 자립생활의 이 념 에 비 추 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 치 단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 음을 예 상할 수 있다. 구 분 센 터와 의 관 계 매 우 적 대 적 다소 적대 적 그저 그렇 다 다 소 협 력적 매 우 협 력적 계 중 앙 정부 또는 지자체 - 5(20.8) 8(33.3) 7(29.2) 4(16.7) 24(100.0) 타 자립생활센터 - 2(8.3) 2(8.3) 13(54.2) 7(29.2) 24(100.0) 사회복지시설 - 3(12.5) 13(54.2) 8(33.3) - 24(100.0) <표 Ⅳ -7> 중앙,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과의 관계 ( 단위 : 명 , %)

Ⅳ. 조사결과 분석 7 9 구 분 센 터와 의 관 계 매 우 적 대 적 다소 적대 적 그저 그렇 다 다 소 협 력적 매 우 협 력적 계 장애인 복지시설 - 3(12.5) 11(45.8) 8(33.3) 2(8.3) 24(100.0) 장애인단체 / 인권 단체 - - 6(25.0) 14(58.3) 4(16.7) 24(100.0) 관 련 협회 - 3(12.0) 9(36.0) 9(36.0) 3(12.0) 24(100.0) 의료시설 ( 병 원 , 보건소 등 ) - 1(4.0) 16(66.7) 5(20.8) 2(8.3) 24(100.0) 교육시설 - 1(4.3) 16(69.6) 6(26.1) - 23(100.0) 정치단체 ( 구 ․ 시 의회 정당 등 ) - 3(12.5) 12(50.0) 7(29.2) 2(8.3) 24(100.0) 지역사회 주민 - - 6(25.0) 16(66.7) 2(8.3) 24(100.0) ( 계속 ) 구 분 평 균 순 위 중 앙 정부 또는 지자체 3.42 5 타 자립생활센터 4.04 1 사회복지시설 3.21 10 장애인복지시설 3.38 6 장애인단체 / 인권단체 3.92 2 관 련 협회 3.50 4 의료시설 ( 병 원 등 ) 3.33 7 교육시설 3.22 9 정치단체 ( 구 ․ 시의회 정당 등 ) 3.33 7 지역사회 주민 3.83 3 <표 Ⅳ -8> 협력정도 평균점수 자립생활센터와 관련 기관의 협력정도를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평균 점수로 비 교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8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알 수 있다. 협력관계가 가장 밀접 한 곳 은 다 른 자립생활센터이며, 두 번 째로 는 장애인단체나 인 권 단체, 세 번 째는 지역주민이 었 다. 반 면 평균 점수가 가장 낮 은 곳 은 사회복지시설이 었 으며, 그 외에도 교육 시설, 의 료 시설, 구 ․ 시의회 등 의 순 으로 점수가 낮 아 자립생활센터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센터의 운 영 주체별 협력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단법인의 경우 특 징 적으로 지자체나, 타 I L 센터, 주민과의 관계가 고 르 게 좋 은 반 면 종교 법인(1 4 개)은 장 애인 인 권 단체와의 관계가 더 우 호 적이며, 민간비 영 리단체( 7 개)로 등록 한 센 터의 경우에는 타 I L 센터와의 관계가 더 우 호 적이 었 다. 설립연도별로 구분할 경우, 운 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센터( 7 개)는 정부나 지자체, 구 ․ 시의회와의 관 계가 더 우 호 적이 었 으며, 1 ∼ 3년 미만인 센터(1 4 개)와 3 ∼ 5년 미만 센터( 4 개) 의 경우 주로 I L 센터, 인 권 단체와의 관계가 더 욱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 났 다. (2) 외부활동에의 참여빈도 다음으로 2009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 외부 에서 주최하는 세 미나, 강의, 심포지 엄 , 워크 숍 , 공 청 회, 권익옹호 활동 등 에 얼 마나 자주 참 여하였는지 빈 도를 센터장, 직원, 활동가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 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센터장의 경우에는 평균 18.3회이며, 센터 직원은 평 균 1 7 . 6 회, 활동가는 1 4 .9회로 센터장과 직원의 활동 참 여 빈 도가 높 았 다. 그 렇 지만 센터 간에도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센터의 운 영 여 건 과 센터장의 리 더 십 에 따 라서도 이러한 활동에 참 여하는 정도가 다 른 것으로 예 상된다. 직 위 평균 참여 횟수 센터장 18.3 회 (S.D = 20.4) 직원 ( 비상근 직원 포함 ) 17.6 회 (S.D = 29.3) 활동가 ( 비상근 활동가 포함 ) 14.9 회 (S.D = 30.2) <표 Ⅳ -9> 외부활동에의 참여빈도

Ⅳ. 조사결과 분석 8 1 센터에 따 라서는 전 혀 외부활동에 참 여하지 않 은 곳 이 1개가 있 었 으나 운 영 주체에 따 라서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종교 법인에 비해 비 영 리 민간단체 의 참 여 빈 도가 평균 적으로 낮 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편 설립기간에 따 라서 1년 미만의 센터의 경우 평균 적으로 외부활동에 참 여하는 빈 도가 가장 적으나 대체로 설립한지 1 ∼ 3년 된 센터의 경우 외부활동에의 참 여 빈 도가 가 장 많았 으며, 특히 3년 이상된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보다는 직원이나 활동 가의 외부활동 빈 도가 많았 다. 구 분 센 터장 직 원 활 동가 평 균 1 년 미만 (n=7) 10.4 10.1 4.1 8.2 1 - 3 년 미만 (n=14) 23.9 22.4 20.1 22.1 3 - 5 년 미만 (n=4) 12.5 14.0 16.0 14.2 계 (n=25) 18.3 17.6 14.9 16.9 <표 Ⅳ -10> 센터의 설립기간별 평균 참여빈도 ( 단위 : 회 ) (3) 서비스 의뢰 실적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이용자 의 뢰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1월부 터 11월 현재까지 서비스 의 뢰 경로별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 보 았 다. 센터가 다 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의 뢰받 은 이용자와 반대로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 의 뢰 한 이용자에 대한 현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의 뢰된 이용 자 수 의 뢰 한 이 용자 수 공공기관 ( 동사무소 , 구청 등 ) 의 뢰 11.4 3.3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 생활시설 , 복지관 등 ) 4.6 2.2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방문 15.7 4.0 <표 Ⅳ -1> 센터의 서비스 의뢰경로별 평균 이용자 수 ( 단위 : 명 )

8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구 분 의 뢰된 이용 자 수 의 뢰 한 이 용자 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의 소개 4.6 2.1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의 뢰 1.8 1.2 센터에서 직 접 발굴 4.5 6.8 지역사회 내 사업체로부터 의 뢰 0.3 0.3 기 타 1.3 0.0 계 44.2 19.9 ( 계속 ) 먼저 의 뢰받 은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평균 15. 7명 으로 가장 많았 으며, 동사무 소 나 구 청 등 공공기 관으로부터가 11. 4명 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밖에는 생활시설, 동 료 장애인의 소 개, 센터에서 직 접 발 굴 등 이 많았 다. 이 렇 게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 뢰 된 이 용자는 총 44 .2 명 으로 집 계되 었 다. 한 편 센터에서 의 뢰 한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많 지 않았 는 데 , 센터가 직 접 발 굴 하여 의 뢰 한 인원이 6 .8 명 으로 가장 많았 고, 기타 서비스 이 용자 스스로, 공공기관 의 뢰 등 의 순 이 었 으며 센터가 의 뢰 한 장애인 이용자는 19.9 명 으로 의 뢰받 은 이용자의 절 반에 못 미 치 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설립기간에 따 라서는 1년 미만의 경우 의 뢰 된 이용자는 평균 1.1 명 , 1 - 3년 미만은 7 .8 명 , 3년 이상은 5.5 명 이 었 으며, 의 뢰 한 이용자는 1년 미만 평균 1.2 명 , 1 - 3년 미만은 3. 4명 , 3년 이상은 1. 7명 으로 나타나 대체로 운 영 기간에 따 라 1년 미만인 센터는 이용자의 의 뢰 실적이 매 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운 영 주체별로는 이용자 의 뢰 실적에 있어 사단법인과 종교 법인이 비 영 리민간단체 로 등록 한 센터에 비해 의 뢰 인원이 약 3배 정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나 비 영 리 민간단체로 등록 한 센터의 운 영 여 건 이 상대적으로 좋 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조사결과 분석 8 3 (4) 네트워크 기관과의 연계 고용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 과의 연계가 어 떤 내용으로 이 루 어지는지 검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생 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 단체들과 어 떤 형 태의 연 계를 형 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센터와 각 네트워크 기관 간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하도 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계활동이 이 루 어지고 있는 곳 은 타 자립생활센터로서 전체 기관 중 약 2 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I L 협 의회로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기관이 절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밖에는 시민단체와 장애인복지관이 비 슷 한 수준이 었 으며 학 교 를 포함한 교육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이 었 으며, 병 ․ 의원과 보 건소 등 의 료 시설이 가장 연계활동이 적게 나타 났 다. 이는 앞 서 살펴 보 았 던 센 터와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관계의 결과와 동일한 맥 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관별로 활동의 내용을 기관 간 정보 교류 , 정기적인 간 담 회 개최, 자원(인적, 물 적) 교류 , 공동사업 수행의 4 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 면 , 전체적으로 정보 교류 가 가장 많 고, 다음으로는 물 적 ․ 인적자원 교류 로 이 두 가지 활동이 연계활동의 2 /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기간 담 회 개최나 공동 사업 수행이 비 슷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트 워 크 기 관 기 관 간 정 보 교류 정 기 간 담회 개 최 물 적/인 적 자원 교류 공 동 사업 수 행 계 장애인복지관 10 (43.5) 4 (17.4) 5 (21.7) 4 (17.4) 23 (100.0) 자립생활센터 17 (29.3) 15 (25.9) 14 (24.1) 12 (20.7) 58 (100.0) IL 협의회 16 (29.6) 14 (25.9) 13 (24.1) 11 (20.4) 54 (100.0) <표 Ⅳ -12> 네트워크 기관과의 연계(복수응답) ( 단위 : 명 , %)

8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네트 워 크 기 관 기 관 간 정 보 교류 정 기 간 담회 개 최 물 적/인 적 자원 교류 공 동 사업 수 행 계 사회복지관 2 (28.6) - 4 (57.1) 1 (14.3) 7 (100.0) 장애인복지시설 11 (68.8) 2 (12.5) 2 (12.5) 1 (6.3) 16 (100.0) 관 련 협회 9 (69.2) 1 (7.7) 3 (23.1) - 13 (100.0) 의료시설 ( 병 원 , 의원 , 보건소 ) 1 (16.7) - 5 (83.3) - 6 (100.0) 교육시설 ( 일반 , 특수학교 ) 4 (28.6) - 7 (50.0) 3 (21.4) 14 (100.0) 시민단체 7 (28.0) 3 (12.0) 9 (36.0) 6 (24.0) 25 (100.0) 계 77 (35.6) 39 (18.1) 62 (28.7) 38 (17.6) 216 (100.0) ( 계속 ) 한 편 네트워 킹 이 매 우 활발한 다 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경우 4 가지 활동을 비 교 적 고 르 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협회의 경우에는 정보 교류 가 중점적인 연계 활동인 반 면 , 교육 기관, 의 료 기관, 시민단체와는 자원 교류 가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유 형 별로 네트워크 활동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5)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 현황 경기도 내 자립생활센터가 지 난 1년간 타 I L 센터를 제외한 다 른 기관과의 프 로그 램 개발이나 협력사업을 어 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 석 한 결과 기 관 당 평균 1. 6 개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대체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실적이 미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 는 센터도 1 6 개에 이 르 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 아직까지 자립생활센터의 네트워 킹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조사결과 분석 8 5 사업 운 영 주체에 따 라서는 종교 법인이 평균 2.5개로 가장 많았 고, 사단법인 이 평균 1.3개, 비 영 리민간단체로 등록 한 센터가 평균 0.1개로 가장 적어 운 영 주체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운 영 기간에 따 라서는 1년 미만인 센터가 4 . 4 개, 1 ∼ 3년 미만이 0. 6 개, 3 ∼ 5년 미만이 0.5개로 기간이 짧을수 록 협력사 업이 많 아 일반적인 예 상과는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 었 는 데 , 이는 도내 자립 생활센터의 운 영 기간이 대부분 3년 미만이기 때 문에 지 금 현재로서는 이 결과 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 단하기 어 려 운 상황이다. 구 분 빈 도 비 율 없음 16 64.0 1 개 3 12.0 2 개 4 16.0 3 개 이상 2 8.0 계 25 100.0 <표 Ⅳ -13> 연간 협력사업의 수(평균) ( 단위 : 건 , %) 다음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의 협력사업 내용을 구체적으 로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주로 협력사업의 유 형 으로는 인식개선 사업, 장 소 임 대, 이동 권 , 자조 또는 직업 관련 프 로그 램 , 자원 봉 사자 의 뢰 등 이 있으며 협력 기관으로는 주로 장애인복지관이 많았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 장애인복지관 과의 협력관계는 좋 은 편 은 아 니 나 사업을 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복지관과 연 계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서 보 듯 이 협력사업이 주로 단기 간의 행사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사 업유 형 내 역 협 력 기관 인 식 개선 사업 인 식 개선 캠페 인 , 장애체험학습 프로그 램 , 징 검다리 축 제 ( 발 달 장애인과 자원 봉 사자가 함 께 하는 축 제 ) 성분도복지관 , 삼 육재활센터 , 관내 학교 장소임대 회의실 대관 , 야 학장소 제공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동권 리프 트 차량 대여 평택장애인이동권연대 직업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 내리사 랑 베이 커 리 설립 ) 용인시민신문 자조프로그램 느티 나무 ( 비즈공예 교실 ) 용인성 폭 력상담소 자원 봉 사자 의 뢰 자원 봉 사자 파견 의 뢰 수원시종합자원 봉 사센터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수리장애인복지관 관 악 장애인복지관 <표 Ⅳ -14> 협력사업의 사례 (6)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인식 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내 다 른 I L 센터, 중 앙 정부, 지자체, 관련 단체와의 네 트워크가 얼 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 로 ‘매 우 활성화되어 있다 ’ 고 응답한 센터는 1 곳 도 없 었 으며, 약간 활성화되어 있다가 3 6 .1%인 반 면 ‘ 전 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 ’ 도 3 4 .8%로 절 반 이상이 네 트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 는 것으로 생 각 하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 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이 루 어질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운 영 주체에 따 라서는 종교 법인과 미 등록 센터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 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 면 ,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 각 하는 경우가 많았 다. 한 편 설립기간에 따 라서는 운 영 기간이 길 수 록 활성화되 어 있지 않 다고 생 각 하는 비율이 높 았 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Ⅳ. 조사결과 분석 8 7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8 34.8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 이다 4 17.4 보통이다 2 8.7 약 간 활성화되어 있다 9 36.1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 - 계 23 100.0 <표 Ⅳ -15>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인식 ( 단위 : 명 , %) (7)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 른 I L 센터나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필 요성에 대해서는 대 체로 거의 대부분(9 6 %)이 필 요하다고 생 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는 I L 센터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 는 인식과 같은 맥 락 에서 볼 수 있다. 운 영 주체에 따 라서는 큰 차이가 없 었 으 며, 운 영 기간에 따 라서는 운 영 기간이 긴 센터일수 록 필 요성을 높게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1 4.0 필요하다 9 36.0 매우 필요하다 15 60.0 계 25 100.0 <표 Ⅳ -16>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단위 : 명 , %) 한 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 요하다 면 어 떤 활동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8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생 각 하는지 우선 순 위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활동에서 1 순 위로는 정보 교 환 및 공유가 4 8%로 가장 많 이 지적되 었 으며 다음으로는 공감대 및 친 밀 감 형 성이 2 4 %, 인적 ․ 물 적자원 교 환이 12%의 순 으로 많 아 대체로 정보 교 환과 공감대 형 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 었 다. 2 순 위로는 정보 교 환과 공동사업이나 프 로그 램 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 났 으며 3 순 위로는 사 례 관리와 사업연계생 각 자원 교 환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으로는 정보 교 환과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자원 교 환 등 이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1순 위 2순 위 3순위 공 감 대 및 친 밀 감 형성 6(24.0) 1( 4.0) 4(16.0) 정보교 환 및 공유 12(48.0) 7(28.0) - 클 라이언 트 의 뢰 1(4.0) 1( 4.0) 1( 4.0)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 2(8.0) 7(28.0) 5(20.0) 인적 , 물 적 자원교 환 3(12.0) 6(24.0) 6(24.0) 사 례 관리 및 사업전반 연계 1(4.0) 3(12.0) 8(32.0) 기 타 - - 1(4.0) 계 25(100.0) 25(100.0) 25(100.0) <표 Ⅳ -17> 네트워크 활동의 우선순위 ( 단위 : 명 , %) (8)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노력정도 자립생활센터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얼 마나 노력하고 있다 고 생 각 하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앞 서 네트워크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정도 에 있어서는 ‘매 우 적 극 적이다 ’ 와 ‘ 적 극 적이다 ’ 가 44 %인 반 면 ‘ 보통이다 ’ 가 절 반 을 조 금 넘 는 비율로 나타나, 적 극 적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하는 센터도 있는 반 면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다 소 소극 적인 입장의 센터도 많 은 것을 알

Ⅳ. 조사결과 분석 8 9 수 있다. 운 영 주체별로는 노력정도에 큰 차이가 없 었 으나 운 영 기간별로는 운 영 기간 이 짧을수 록 적 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 각 하는 비율이 높고 기간이 길 수 록 소극 적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노력하지 않는다 - - 노력하지 않는다 1 4.0 보통이다 13 52.0 적극적이다 8 32.0 매우 적극적이다 3 12.0 계 25 100.0 <표 Ⅳ -18> 센터의 네트워크 활동 노력정도 ( 단위 : 명 , %) (9)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의 필요정도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얼 마나 필 요하다고 생 각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 표 Ⅳ - 19 > 과 같이, ‘매 우 필 요하다 ’ 가 52%, ‘필 요하 다 ’ 가 4 8% 전체 센터가 필 요하다고 생 각 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모든 센터들이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의 필 요성을 절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운 영 주체 와 설립년도에 따 라서도 협력과 지원 필 요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 었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필요하다 12 48.0 <표 Ⅳ -19>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의 필요정도 ( 단위 : 명 , %)

9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필요하다 13 52.0 계 25 100.0 ( 계속 ) (10) 네트워크 구축의 촉진요인 경기도내 자립생활센터와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 엇 이라고 생 각 하는지를 분 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구축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립생활센터 간의 정보공유가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강화, 관련 기관과 공동사업의 수행, 인적 ․ 물 적자원의 교류 순 이 었 으며, 기관과 협약체결, 대중에 대한 홍 보 등 의 요인은 지적하지 않았 다. 결국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 엇 보다 자립생활센터들은 정보공유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 으며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운 영 주체별로는 큰 차이가 없 었 으며, 설립년도에 따 라서도 운 영 기간이 짧을 수 록 센터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의 견 이 많 고 기간이 길 수 록 정부지원의 필 요성 을 지적한 비율이 높 았 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센터간의 정보공유 9 36.0 정부의 지원강화 7 28.0 인적 , 물 적 자원의 교류 4 16.0 공동사업의 수행 5 20.0 센터와 관 련 기관의 협 약 체결 - - 일반대중에 대한 홍 보 - - 계 25 100.0 <표 Ⅳ -20>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요인 ( 단위 : 명 , %)

Ⅳ. 조사결과 분석 9 1 (1) 네트워크 구축의 저해요인 자립생활센터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있어서 저 해요인이 무 엇 인지를 우선 순 위에 따 라 질문한 결과, 제1 순 위로는 I L 센터에 대한 타 기 관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관련 기관 간의 경 쟁 심, 기관장의 인식부족 등 의 순 으로 나타 났 다. 제2 순 위로도 역시 기관 간 경 쟁 심과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았 으며, 제3 순 위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부족과 I L 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았 다. 그밖에 전 담 인력 부족이나 중 심조직의 부재,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부족, 개인적인 친 분관계 부족 등 은 매 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 다. 결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무 엇 보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홍 보 등 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밖에 센터를 포함하여 기관 간 경 쟁 심의 해 소 ,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필 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 분 1순 위 2순위 3순위 관 련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2(8.0) 1(4.0) 1(4.0) 관 련 기관에 대한 인 식 부족 3(12.0) 3(12.0) 1(4.0) 네트워크 관 련 전담인력 부족 - 1(4.0) 2(8.0) 네트워크 에 대한 기관장의 인 식 부족 3(12.0) 1(4.0) 2(8.0) 네트워크 에 대한 실무자의 인 식 부족 2(8.0) 2(8.0) 1(4.0) 기관의 행정 , 재정지원에 대한 부족 2(8.0) 2(8.0) - 네트워크 관 련 기관 간의 경쟁 심 4(16.0) 4(16.0) 1(4.0) 네트워크 중심조직 부재 2(8.0) 1(4.0) 2(8.0) 정부 및 지자체의 정 책 부족 - 2(8.0) 6(24.0) 네트워크 에 대한 전반적 인 식 의 부족 2(8.0) 2(8.0) 1(4.0) 개인적인 친 분관계 부족 - 1(4.0) - <표 Ⅳ -21> 네트워크 구축의 저해요인 우선순위 ( 단위 : 명 , %)

9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구 분 1순 위 2순위 3순위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부족 - - 3(12.0) 서비스대상의 욕 구에 대한 이해부족 - 2(8.0) 1(4.0)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타기관의 인 식 부족 5(20.0) 3(12.0) 5(20.0) 계 25(100) 25(100) 25(100) ( 계속 ) (12) 장애인 고용 확대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직 ․ 간 접 서비스가 무 엇 인지를 복수응답 토록 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제공을 위해 현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장 애인식 개선이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정보제공, 장애 권익 증진, 사회적응 훈 련, 일상생활 훈 련 서비스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 었 다. 이 결과에서 보 듯 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센터의 서비스가 주로 인식개 선, 취업정보 제공, 권익 증진 사업, 사회적응이나 일상생활 훈 련 등 의 역할이 주가 되며, 고용증진을 위한 취업 전 교육 , 직업 훈 련, 보 호 고용, 사 례 관리, 직 업적응 훈 련, 직업 평 가와 같은 보다 직 접 적인 서비스는 대체로 미미한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현재의 여 건 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직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 려 운 실정이지만 자립생활센터가 고용네트워크의 일 익 을 담 당하 기 위해서는 지 금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갖추 어 나 갈 수 있도 록 준비할 필 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 분 빈 도 백분 율 응답 률 취업 전 지도 / 교육 7 7.1 29.2 취업 정보제공 16 16.3 66.7 지원고용 8 8.2 33.3 <표 Ⅳ -2>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 단위 : 명 , %)

Ⅳ. 조사결과 분석 9 3 구 분 빈 도 백분 율 응답 률 직업 훈련 4 4.1 16.7 보호고용 3 3.1 12.5 사 례 관리 2 2.0 8.3 일상생활지원 10 10.2 41.7 직업적응 훈련 4 4.1 16.7 사회적응 훈련 11 11.2 45.8 장애인 식 개선 20 20.4 83.3 장애권 익 증진 13 13.3 54.2 직업평가 - - - 계 98 100.0 408.3 ( 계속 ) (13)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센터의 노력정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노력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 우 적 극 적이다 ’ 와 ‘ 적 극 적이다 ’ 가 6 8%로 전체의 2 / 3 정도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 울 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 보통이다 ’ , ‘ 노력하지 않 는다 ’ 도 적지 않 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취업이 결 코 쉽 지 않 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노력하지 않는다 - - 노력하지 않는다 2 8.0 보통이다 6 24.0 적극적이다 10 40.0 매우 적극적이다 7 28.0 계 25 100.0 <표 Ⅳ -23>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센터의 노력정도 ( 단위 : 명 , %)

9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센터의 운 영 주체별로는 종교 법인이 사단법인이나 비 영 리단체 등록 한 센터 에 비해 비 교 적 적 극 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 었 으나 운 영 기간에 따 라서는 1년 미만 센터가 3년 이상의 센터에 비해 적 극 적이라는 응답이 2배 정도 많 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 설립기간이 짧은 센터의 경우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많 이 한다고 생 각 하고 있 었 다. (14)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 필요정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센터와 직업재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무 엇 보다 중요하다.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내 직 업재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얼 마나 필 요하다고 생 각 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매 우 필 요하다 ’ 와 ‘필 요하다 ’ 가 모두 8 4 %로 거의 대부분의 센터가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이 필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율 전 혀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1 4.0 보통이다 3 12.0 필요하다 16 64.0 매우 필요하다 5 20.0 계 25 100.0 <표 Ⅳ -24>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 필요정도 ( 단위 : 명 , %) 센터의 운 영 주체별 협력의 필 요성을 알아본 결과, 종교 법인(1 4 개), 사단법인 (3개)의 경우 비 영 리단체로 등록 한 센터에 비해 다 소 높 았 으며, 설립연도별로 구분할 경우 운 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센터( 7 개)와 1 - 3년 미만인 센터(1 4 개)의 경우 필 요도가 3.8 6 으로 같 았 으나 설립3년 이상인 센터( 4 개)년 필 요도가 4 . 7 5 로 매 우 높아 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 필 요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Ⅳ. 조사결과 분석 9 5 (15) 희망하는 협력기관의 유형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협력(연계)이 필 요하다고 생 각 되는 기관유 형 의 우선 순 위를 분 석 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제1 순 위로는 지방자 치 단체가 약 2 / 3정도가 지적하여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 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12.5%였다. 제2 순 위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순 으로 지적되 었 다. 제3 순 위로 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 의 순 이 었 다. 따 라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 방자 치 단체와의 협력을 희 망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을 희 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1순 위 2순위 3순 위 지방자치단체 ( 구청 ) 15(62.5) 2(8.0) 3(12.5) 장애인종합복지관 1(4.2) 2(8.0) - 장애인단체 2(8.3) 7(28.0) 1(4.2) 정신보건센터 , 사회복 귀 시설 - 1(4.0) 1(4.2)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3(12.5) 7(28.0) 4(16.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1(4.2) 6(24.0) 7(29.2) 장애인 생활시설 - - 3(12.5) 직업재활시설 2(8.3) - 5(20.8) 계 24(100.0) 25(100.0) 25(100.0) <표 Ⅳ -25>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기관의 유형 ( 단위 : 명 , %) (16)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중요도 경기도 내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네

9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있어 필 요한 협력사업을 정보제공, 이용자 의 뢰 , 정기 적 간 담 회, 자원공유, 공식 계약체결, 공동사업 수행 등 각 내용별 중요도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정보제공에 있은 매 우 중요하다가 76 %로 가장 높 았 으며, 기관 간 이용자 의 뢰 역시 6 0%로 높 았 다. 정기적인 간 담 회 실시, 자원 교류 등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공식계약 체결만이 다 소 낮 은 비율을 보였다. 구 분 중요 도 계 전 혀 중요 하 지 않 다 중 요하 지 않다 그 저 그렇 다 중요 하 다 매우 중 요하 다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제공 - 1 (4.0) 2 (8.0) 3 (12.0) 19 (76.0) 25 (100) 기관 간 이용자의 의 뢰 및 접 수 - 1 (4.0) 2 (8.0) 7 (28.0) 15 (60.0) 25 (100) 기관 간 정기적 간담회 실시 - 2 (8.0) 1 (4.0) 12 (48.0) 10 (40.0) 25 (100) 기관 간 물 적 / 인적 자원 공유 - - - 12 (52.2) 11 (47.8) 23 (100) 기관 간 공 식 계 약 체결 - 2 (8.3) 3 (12.5) 12 (50.0) 7 (29.2) 24 (100) 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 - 1 (4.2) 10 (41.7) 13 (54.2) 24 (100) <표 Ⅳ -26>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중요도 ( 단위 : 명 , %)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이 중요도를 평균 점수(5점 기준)로 비 교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협력내용 중 가장 중 요하게 생 각 하고 있는 것은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제공이 었 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사업 추 진, 물 적, 인적자원의 공유, 이용자 의 뢰 등 의 순 으로 나타나 무 엇

Ⅳ. 조사결과 분석 9 7 보다 정보제공과 공동사업, 자원공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의 운 영 기간에 따 라서는 기간이 짧은 센터일수 록 자원의 공유, 계약체결 등 이 상대적으로 많았 으며, 운 영 기간이 길 수 록 정보수 집 및 제공, 내 담 자의 의 뢰 및 접 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분 평 균 순 위 기관 간 정보수 집 및 제공 4.60 1 기관 간 내담자의 의 뢰 및 접 수 4.44 4 기관 간 정기적 간담회 실시 4.20 5 기관 간 물 적 , 인적 자원 공유 4.48 3 기관 간 공 식 계 약 체결 4.00 6 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4.50 2 <표 Ⅳ -27> 고용네트워크 사업별 중요도 평균점수 (17) 고용서비스 제공시 가장 어려운 점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활동(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 려 운 점으로 생 각 하는 요인은 무 엇 인지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적 능 력이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부족이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주의 인 식부족과 기업체와의 연계부족,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의 순 이 었 으 며, 타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부족이나 직무환경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 었 다. 구 분 빈 도 비 율 유자 격 장애인근로자의 부족 6 24.0 고용주의 인 식 부족 5 20.0 사업체와의 연계성 결여 5 20.0 <표 Ⅳ -28> 고용서비스 제공시 가장 어려운 점 ( 단위 : 명 , %)

9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구 분 빈 도 비 율 근로지원인 지원 부족 4 16.0 열악 한 직무 환경 2 8.0 타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1 4.0 기 타 2 8.0 계 25 100.0 ( 계속 ) 센터의 운 영 주체에 따 라서 비 교 해 보 았 을 때 종교 법인 1 4곳 의 경우에는 사 업체와의 연계성 부족(35. 7 %)이 가장 많았 고, 근로지원인 부족(21. 4 %)의 순 이 었 는 데 비해, 비 영 리단체로 등록 한 센터 7곳 의 경우 유자 격 장애인근로자 부 족, 고용주의 인식부족이 각각 4 2.9%로 나타나 다 소 의 차이를 보였다. 운 영 기간에 따 라서는 1년 미만의 센터 7곳 가운 데 서는 주로 유자 격 장애인 근로자의 부족이 가장 큰 어 려움 ( 4 2.9%)로 지적되 었 고, 다음으로 사업체와의 연계성 부족(28. 6 %)의 순 이 었 는 데 비해, 1 - 3년 미만의 센터에서는 고용주의 인식부족이 28. 6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 었 다. 2. 질적 조사(초점그룹인터뷰) 결과분석 양적 조사를 통하여 제시한 지역사회 내 협력관계에 대한 객 관화된 속성이 나 수 치 들과 어 려움 의 내용들은 그것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 m e a nin g )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이를 보 완 하고 더 구체적으로 검토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적 조사(초점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 수행하였다.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조사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질적 조사(1차 FGI 그룹)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

Ⅳ. 조사결과 분석 99 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는 어 떠 한가 ? 라는 질문에 양적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 듯 이 타 자립생활센터나 상위단체와는 협 력과 연계가 비 교 적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 으나, 지역사회 내 협력과 연계 관계는 센터마다 다양하게 조사되 었 다. 즉 , 비 교 적 잘 되고 있다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도 있 었 으며, 이와는 반대로 협력이 되지 아 니 한다는 센터도 있 었 다. 지역사회 내 협력이 잘 된다는 센터에서는 협력이 잘 되는 이유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의 노력이 많 이 있 었 다고 하였으며, 협력이 되지 않 는다고 한 센터에 서는 연계가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진 술 내용 이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 부분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는 큰 문제없습니다 . 장애인 관련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보건 센터와 의뢰 하여 , 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의 의뢰를 받아 서 저희와 고용연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 을 이끌어내고 있고 , 아이엘 센터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 홍보를 하고 담당 자와 연락하거나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 아이템 들을 설명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금은 이정도로 많이 연계가 될 수 있었습 니다 . 그러나 초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기관들도 아이엘 센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저희 센터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직원 한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 쪽에는 없어요 . 사회고용 창출 사업을 통해 의뢰를 받을 때 , 여러 기 관에 공문을 보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 그나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 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나 , 정신보건 센터입니다 .

1 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 고용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1 년이 채 안되었지만 ,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교육 ,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고용 관련 네트워크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 둘째,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 형 성 시 어 려움 에 대해 묻 는 질문에,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과의 협력관계 형 성 시 어 려 운 점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 으로 나타 났 다. 즉 , 지방자체단체 장애인 담 당 공무원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정 형 화 되어있다는 측면 과 지 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들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자립생활에 대 한 몰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줘야 하는 부분 , 실적에 반영이 되는 수치만 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 때문에 자립생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하거나 , 기존의 지원금을 받던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 단체 간의 업무에 대한 차 이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는 아이엘 센터를 단지 ( 장애인 ) 운동을 하거나 , 자기주장이 강하 다고만 인식하고 있어요 . 지역시민사회단체 , 장애인시설 , 복지관 등의 협조 부분 또한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비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 아이엘 활동을 하려면 지 역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직접정보가 없어 만나기 어려웠으며 , 실제로 경 기도 내 어느 지역의 자립생활 센터의 경우 개소 후 6 개월이 넘도록 지역장애인 의 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

Ⅳ. 조사결과 분석 1 01 제가 처음에 센터를 운영할 때도 공무원 ,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인 조 차도 아이엘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어요 . 저희 센터는 ** 시 최초의 자립 생활 센터인데 아이엘의 개념이 기존 복지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지도도 떨어지 고 운동중심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중략 )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한다 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저가 처음에 아이엘 센터를 시작할 때 비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서 자격증을 제시하였더니 ,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 셋 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사업)를 진행하게 될 때 필 요한 점으로 우선, 지역사회 내 타 기관(단체, 조직 등 ), 지방자 치 단체 담 당공 무원, 지역사회 내 거주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 념 과 신념 을 올 바 르 게 인식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 금 까지 장애인의 고용은 한시적이고 구 호 적인 측면 에서 접 근 했 는 데 앞 으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장애 인 지적 특성에 맞 는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진 술 하고 있다. 이 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를 위한 인식개선노력과 장애 인지적 고용서비스 가 제공 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창출 에 있어서 가장 필 요한 점으로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체계 구축과 탄 력적 운용이 필 요함을 피 력하였다. 그동안은 장애인 고용 창출 을 위 한 제반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 또는 통합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 고, 운용의 탄 력성이 떨 어 져 새 롭 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 에 필 요한 서비스들이 누 락 되거나 제공되지 않았 다. 기존 체계와 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고용 창출 체 계는 이미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 어지므로 하 루 빨 리 새로운 체계구축이 필 요함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 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지역 장애인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 사업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 진정해 주고 권리를 찾아주며 ,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1 0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것이 실질적인 아이엘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장애인들은 지역이 책임을 지고 그들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일 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 ( 중략 ) 자신들의 지역특성에 맞게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중략 ) 의식개선을 위한 활동 혹은 운동이 아이엘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 니다 . 아이엘 센터에서 고용을 다루는 것은 매우 광범위 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의 경우 , 자체적인 국비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 가끔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할 기회 가 있는데 그들은 단발성 프로그램은 좋아하나 , 계속 지속적 연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요 . ( 중략 ) 저희의 경우 사회인식개선 사업으로 학교에 장애 인이 가서 직접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 처음에는 장애인 스스로가 거부 반응을 보여 매우 어려웠으나 실질적으로 옆에서 조력자가 계속 힘을 주고 응원 을 한 결과 , 장애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고용 사업에 아이엘 센터가 관심이 많아요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시스템부분은 많이 만들어졌으나 , 사 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엘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용 관련 서비스 혹은 사업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객 관적인 그 룹 을 통해서 검토 가 이뤄지고 , 검토 를 통해서 타 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이 안정이 될 수 있도 록 만들어 줘야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체계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 쉬 운 점이에요 .

Ⅳ. 조사결과 분석 1 03 우리센터 또한 지원을 받지만 현장에서 지원만 하지 나 름 의 간담회를 갖는다던 지 , 장애인 고용 환 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지 하는 부분이 전 혀 없 습니다 . ( 중략 ) 중요한 것은 여건이라 든 지 , 자격기 준 이 조금 부 족 하다면 역 량 강 화 라 든 지 사회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취업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 유 지 서비스 등이 부재하다 보니 까 이분들은 도중에 몇 개월 하다 관 두 게 됩니다 . 거의 자의반 타 의반으로 스 스로 관 두 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얼 마 전 행정도우미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몇몇 분들은 공무원 세 계에 적응 하지 못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 지 않 다고 합니다 . 앞 으로 그분들이 더더 욱 사회로 진출하려 하지 않 고 더 욱 고립된 상태로 돌 아가게 될지 모 른다는 생각에 답답 했습니다 . 이러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역 량 강 화 와 자립생활 훈 련의 역할을 아이엘 센터가 담당해야 합니다 . 2) 지역사회 내 관련 기(단체,시설, 조직 등) 대표자 조사결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 조직 등 ) 대표자 질적 조사결과를 범 주화 한 질문에 따 라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고용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물 어보 니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 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 다. 즉 , 생활시설 의 경우 생활시설의 퇴소 ( 탈 시설화)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 인 자립생활센터와 밀접 한 연계관계를 맺 고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 고, 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 과정의 이수 이후 지역사회 내 활동을 위한 직업재활 또 는 직업 창출 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비 교 적 잘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나 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 다. 한 편 , 지역사회 이용시설(복지관)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예 를 들어, 활동보조사업)별로 연계( 교육 이나 간 담 회 등 )가 이 루 어지고 있 었 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 업적 연계나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 려 워보였으며, 오히 려 각 지역사회 내 센터

1 0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를 지원하는 사업에 치 중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의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기준에 합당한 센터와의 연계는 비 교 적 원활한 것으 로 나타 났 으나 신 생 센터와의 연계나 지원은 불가 능 한 것으로 조사되 었 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 창출 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태생적 한계(이 윤 의 창출 이 최대목표)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 루 어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 났 다. 구체적인 진 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장 ( 장애인 표준 사업장 ) 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 기는 하지만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합니다 . 지금 우리 회사는 현 회 장 님 께서 몸 에 장애가 있으시고 , 올해 중 순쯤 에 협회 회장 님 이 되시면서 더더 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열 심 히 배 우고 있는 상태이지만 , 솔 직 히 정 확 하게는 잘 알 지 못합니다 . 고용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연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 서 울 쪽에는 활성 화 가 많이 되어있지만 , 경기도 쪽에는 아직 까 지 잘되고 있지 않 는 것 같습니다 . 생활시설의 구 성원자체가 지체 뇌병변 분들이다 보니 , 자립생활센터의 생성 배 경 과 무관하지 않 아요 . ( 중략 ) 최 근 에는 ** 에 있는 *** 센터 소장 님 과 연계해서 , 시설 장애인 분들의 교육부분을 계속 연계하고 있어요 . 이 교육 만 족 도 매우 높습니다 .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이 잘된다면 , 여러 가 지 시 너 지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 촉 진공단과 연계하여 현장학습 및 지원 고용부분을 지원받고 있어요 . 현재 ** 에 아이엘 센터가 있으며 ,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 복지관과 자립생활 센터의 유 대관계가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어요 . 아직 까 지는 고용연계는 어 렵

Ⅳ. 조사결과 분석 1 05 고 소극적인 연계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 활동보조 부분은 연계가 높아요 .( 중략 )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면 자립생활센터로 연계해 줍 니다 . 자립생활 센터와 고용과 관련되어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센터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확 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다른 곳과 고용 업무를 진행되면서 고용상담이나 , 지역사회에 나 왔 을 경우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는 가 능 하 겠 지만 ,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 ․ 취업연계를 하기에는 어려 울 것으로 봅 니다 . 자립생활센터와 고용의 연계부분에 대해서 액션 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 습니다 . 우리 연대는 ‘ 장애인이동권조 례 ’ 라 하여 ** 장애인이동권 연대 , 평택 민주노 총 , 지역 시민단체 등 . 민주당 , 진보신당 . 주로 지역시민단체와 같이 조 례 개정작업을 공동 진행하였었고 , 4 월 20 일 장애인 날 장애인 철폐 요 구 안 등을 같이 제출하거나 2008 년 12 월 ** 시 청 앞 에서 농 성하면서 10 대 요 구 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 시 10 대 도입 , 활동보조인 추 가 시간 요 구 등을 지역사회 다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했 었습니다 . 자립생활센터 총 연합회는 법 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공단 차원에서는 그곳 과 연계해서 아이엘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교육연수부와 협 약 해서 본 사차 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 경기 남 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 MOU 를 맺 어서 자립 생활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 중략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 정 신보건센터와는 고용네트워크가 구축 되어서 MOU 50 개 ( 남 부 ) 를 맺 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공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수원에서 남 부 쪽 19 개만 진행하고 있으며 , 접 근 상의 한계가 있어서 각 지역 내 복지관들과 연계

1 0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를 구축 하여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이엘 센터와는 공동사업서비스 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고용을 포함한 협력관계 형 성 시 필 요한 점과 어 려 운 점은 무 엇 인지를 묻 는 질문에, 자립생활의 역할과 기 능 을 중심으로 진 술했 다. 특히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확한 기준이 나 인식의 통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기 능 이나 역할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 정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 홍 보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연계와 협력의 필 요성을 미리 인지하는 기관들도 있 었 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에 있어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모 호 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편 , 관련 기관(단체, 시설, 조직 등 )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바라는 점 으로 고용현장에 적 절 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많 이 배 출 되도 록 기본 교육 을 실시해 달 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장 성공사 례 가 많 아질수 록 지역사회 내 연계와 협력은 더 욱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그러나 무 엇 보다 강력하게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시설, 조직 등 )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적인 신념 과 이 념 을 달 성할 수 있 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 공공성을 담 보한 장애인인 권 운동과 장애인이 일반고용 현장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당하지 않 고, 장애특성에 맞 는 고용과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 명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 술 은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센터가 고용에 대한 연계를 시도한다는 것을 옹호 합 니 다. 자립 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택 , 생계보조, 활동보조에 대한 지원 등 의 정보제공이 높 긴 하나 직업적인 부분이 빠 졌 다고 봅 니 다. 고용 관련 서비 스와 관련하여 자립생활센터에서 구조적인 인력구조 틀 을 갖 고 있는 것은

Ⅳ. 조사결과 분석 1 07 아주 중요합 니 다. 당사자 분들의 욕구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기 때 문에 욕 구파악, 기본적인 인력정보를 파악하고 (중 략 ) 고용네트워크 연계에 대해서 는 긍 정적이다. 비 록 직업 평 가, 업체관리, 업체개발 등 은 아직 전문적인 직 업재활 영 역이라 어 려움 이 있 겠 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욕구에 근거한 인력 들에 대한 기본 데 이터 수 집 은 공 급 자와 수요자 측면 에서 볼 때 , 자립생활 센터가 수요자적인 측면 에서의 역할 강화를 했 으 면 합 니 다. 자립생활센터 자체가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 습니다 . 어 떤 곳이고 무 엇 을 하는 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가 적고 ,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해도가 떨 어 집 니다 .( 중략 ) 상당 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주요 사업들 을 지역에 먼 저 알 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 을 까 요 ? 아이엘 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직무가 넓 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 일단 아이엘 센터의 경우 공공성 확 보가 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권 익 보 호 , 동 료 상담만 했을 때 엔 NGO 단체의 성격으로만 머 무를 것입니다 . 직접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 표 적인 예가 활동보조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 ( 중략 ) 고용네트워크와 직업재활 네트워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 다 . 때문에 아이엘 센터에서는 고용네트워크를 구축 해야 합니다 . ( 중략 ) 지역 내 아이엘 센터마다 지역사회 특성에 따 라서 달라 져 야 한다고 봅 니다 . 자립생활센터는 주거의 문제와 고용창출과의 문제 , 공공성 확 보가 제일 우선되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 중략 ) 직접 사회통합고용이 어 렵 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아 이엘 센터가 코디 네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 니다 .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이 지적장애인이나 , 자 폐 성 장애인 중심으로 돌 아 갔 기 때 문에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수 준

1 0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이 되어 버렸 습니다 . 그 럴 경우 , 아이엘 센터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사 례 관리 교 육 등을 받아 실시한다면 그에 대한 위상을 갖지 않 을 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 고 사실 , 아이엘 센터만 역할 기 능 이 바뀐 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 관련 장애인 기관장 , 사업체 , 공공기관 등 모든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 확 하게 이뤄 져 야 합니다 . 이를 바탕 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죠 . 장애인의 욕구 에 부흥하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에 코디 네이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 을 까 ?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일정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함으로 써 지역사회 내에서 인정하지 않 을 까 요 ? 시설 화 , 지역복지관 화 되어서는 안 되며 오 히 려 지역사회 내 에서 장애인 운동으로 다양한 모티브 를 생성 , 장애인들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 대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 생각에는 공공성 확 보를 위하여 더 이상 운동권이 아닌 , 보 편 성과 타 당성을 갖 춰 야 한다고 봅 니다 . 아이엘 센터의 사업내용 ․ 역할을 명학하게 정리되어서 지역사회 내에 안내가 되고 , 아이엘 센터가 갖고 있는 미성 숙 한 여건을 법 이나 조 례 에 제정된 내용으로 내실을 갖 추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 을 까 생각합니다 . 고용이나 고용 확 대는 시기상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 고용 측 면에서 봤 을 때 , 실제로 고용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은 얼 마 되지 않 기 때문에 , 지역사회에 뿌 리를 두 고 있는 아이엘 센터를 중 심으로 아직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들의 발 굴 도 큰 기여가 아 닐 지 생각합니다 . 그 리고 아이엘 센터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들 에게 정보제공의 역할도 가 능 하리라 봅 니다 .

1 09 Ⅴ. 결과분석 현재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 고, 또한 조 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 이, 이용자의 확보와 의 뢰 , 센터의 서비스의 실적 등 에 있어서는 아직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 려 운 여 건 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전국적으로 센터가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고, 앞 으로 수년 내에 지역에 서 필 요로 하는 센터로써 안 착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센터와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잘 갖추 어 나 갈 필 요가 있다. 또한 센터는 주로 이용자 확보에 있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무 소 나 구 청 , 복지관 등 으로 부터 의 뢰받 는 경우가 많 고, 센터 자체적으로 발 굴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 어, 이용자 확보와 관련하여 보다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 즉 , 앞 으 로 센터가 해마다 늘 어 난 다고 볼 때 , 이용자 확보가 센터의 운 영 과 사업의 확 장에 영 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어 네트워크의 필 요성이 크다고 하 겠 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 언 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내 다 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에 대해 전체 1 / 2 이상의 센터가 전 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고 생 각 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필 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9 6 %)이 필 요하다고 생 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생활센터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자립생활센터가 지자체, 관 련 기관, 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이에 한국장애 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조직 군 ( < 표 Ⅴ - 1 > 중 2차 조직 군 )에 자립생활센터를 포함시 켜 서 센터가 고용네트워크 조직망 안에

11 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조 직 군 분 류 내 용 관 련 기 관 1 차 기관의 사업이 장애인고용에 집 중되 어 있고 , 이미 장애인고용과 관 련 하여 공단 및 관 련 기관들 간에 서비스 연 계가 미 약 하나 마 이루어지고 있는 기 관들을 중심으로 구성 직업재활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 지 방 자 치 단 체 ( * 장 애 인 고 용 과 관 련 하 여 현재까지 그 역할이 미미하 였 으나 지 역 내 장애인고용의 책 임성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 차 대상기관에 포함 ) 2 차 장애인고용 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 지만 궁 극적으로 장애인고용과 관 련 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 특수학교 , 정신보건센터 ,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시설 , 고용안정센터 <표 Ⅴ -1> 공단에서 수행하는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조직군 또한 경기도의 경우, 취약계층의 사 례 관리를 통한 ‘소 비자 맞춤형 원스 톱 서 비스 ’ 를 제공하는 시 ․ 군 무한 돌봄 센터와 일자리 통합시스템을 지향하는 경기 도일자리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를 체계화함으로서 경기도만 의 효율적인 고용전 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립생활센터와 관련 기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타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관계가 가장 협력적이 었 으며, 그 외 장애인생활시설이 나 교육 , 의 료 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의 협력관계는 활발하지 않 은 것으로 드러 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는 정보 교류 와 물 적, 인적자 원 교류 가 전체 연계활동의 2 /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머 지는 정기간 담 회 개최나 공동사업 수행이다. 그 렇 지만 기관 유 형 에 따 라 활동내용에 있어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 양적으로는 연계활동의 폭 을 넓 히고 질적으로 는 보다 적 극 적인 연계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 업이 다양한 기관과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기보다는 외부 자원을 적 절 하게 연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의 미

Ⅴ. 결과분석 111 연방정부 프 로그 램 ( Em p l o ym ent O utco m es Pa rtners h ip P ro j ect, 199 6∼ 1999) 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네바다 주(st a te) 직업재활 북 부사무 소 (t h e N ort h ern D istrict o ff ice o f t h e B ure a u o f V oc a tion al R e h ab i l it a tion)와 네바다 북 부 자 립생활센터(t h e N ort h ern N ev ada C enter f or In d epen d ent L ivin g , NNC I L )의 연계서비스를 예 로 들 면 다음과 같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가 능 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 었 다. 이 두 기관은 각각 NNC I L 는 일상생활 에 필 요한 훈 련과 사회보장 혜 택 과, 주 택 이 슈 그리고 프 로그 램 접 근성과 관련 하여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직업재활사무 소 는 소 비자의 고용가 능 성을 개발 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 가와 기 술 적인 지원, 그리고 직업 훈 련을 담 당한다. 연계활동은 여러 단계에 걸 쳐 이 루 어지는 데 , 첫 번 째는 서비스 상 호 의 뢰 이다. 예 를 들어 어 떤 V R 이용자는 구직에는 열 심이지만 사회적 혹 은 여가기 술능 력 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때 , V R 은 여가 프 로그 램 을 운 영 하는 NNC I L 에 의 뢰 한다. 또한 NNC I L 에서 기본 컴퓨 터 교육 을 받 는 사 람 이 좀 더 향상된 컴퓨 터 기 술훈 련을 받 기위해 V R 프 로그 램 을 이용한다. 향후 개별화 교육 (I PE s)을 완 성하고 90일 이후 V R 에서 사 례 종료 된 장애인 이용자는 직업유지서비스를 위해 NNC I L 에 의 뢰 에 또 의 뢰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은 브 로 슈 어를 함께 제작 하여 지역사회에 그들의 기관 프 로그 램 을 함께 홍 보하기도 하고, 연간 행사인 “Ab i l ities F a ir ” 를 함께 주최 ․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함께 이용자 만족도 설문 을 시행하여, 이 결과자 료 를 가지고 다음해 서비스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 요한 정보로 이용한다. 이 연계서비스를 진행한 1998년 7 월부터 1999년 6 월까지 연 계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받 은 150 명 중 50%가 정 규 직에 고용되 었 고, 90일 후 그들의 100%가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In f o U se 홈페 이지). 추 후 성과를 분 석 한 결과, 직원의 교 차 훈 련, 지역 순 회근무, 고용주 인식개선 활동에 상 호 시 너 지 효과가 있다고 분 석 하였다(In f o U se 홈페 이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중복을 피 하고자 하는 노력과 재활목표 평 가에 대한 차 이점의 인정, 전문가와 당사자가 함께 일하고자하는 약속에서 상 호 배타적인

11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이 념 과 조직을 협력관계로 구축시 켜 나 갈 수 있 었 다. 이처 럼 관련 기관들과 상 호 연계하여 자립생활센터가 기 능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고용성과 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 략 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는 인식개 선, 취업정보 제공, 권익 증진 사업, 사회적응이나 일상생활 훈 련이 주가 되고 있고, 고용증진을 위한 취업 전 교육 , 직업 훈 련, 보 호 고용, 사 례 관리, 직업적응 훈 련 같은 보다 직 접 적인 서비스는 매 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FGI 결과에서도 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모 호 성을 지적한 바, 지역사회 고 용서비스 조직망 내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이다. 이에 센터의 역할과 기 능 에 대한 구체적인 전 략 으로서, 기존에 제공하 는 고용 관련 서비스와 더 불어 동 료 상 담 과 고용(취업)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 록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동 료 상 담 프 로그 램 을 개발하거나, 직장 내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상 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자립생활과 고용지원을 동일한 축으로 보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모 형 을 모 델 화시키고 정책 에 반 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 째, 네트워크 구축의 저 해요인으로 자립생활센터는 물론 지역사회 타 기 관 실무자들은 타 기관의 인식부족을 지적한 바, 이러한 서로의 이해부족과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센터별로 지역사회 홍 보노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위에 서 제시한 미국 사 례 처 럼 연계기관이 공동으로 브 로 슈 어를 제작 ․ 배포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각 지역별로 접 근 가 능 한 고용 관 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 ․ 배포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립생 활센터 실무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이나 세 미나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장애인정책이 슈 에 대한 논의는 물론 , 참 여를 통한 각 기관 간 이 견 을

Ⅴ. 결과분석 11 3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 언 을 덧붙 이자 면 , 첫째, 의정 부센터 소 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언급했 듯 이 월 20만 원을 받 게 되는 ‘ 행 정고용사업에 일하는 순 간 수 급권 자에서 탈락 된다. 그러므로 수 급권 자로서의 권 리를 포기하 면 서까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고용사업에 장애인이 참 여한다 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쉬 는 결정이 아 니 다. 그러므로 수 급권 의 탄 력적 인 적용을 통하여 최 저 임 금 이하의 임 금 을 받 는 장애인의 경우 수 급권 자를 어 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하는 등 의 탄 력적인 법적용이 필 요하다 하 겠 다. 그리고 둘째, 직장 내 물 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접 근가 능 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이점( 예 : 연계고용제, 고용장 려금 , 특 례 자회사 등 )에 대한 대기업 홍 보 전문가를 육 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 째, 경기도의 도 농 복합 특성을 반 영 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 택 에서 직장까지의 이동 권 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 요하며, 넷 째, 웰빙 산 업 등 변 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을 파악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는 업 종 의 개발과 장애 친 화적 사회적 기업 육 성을 통한 고용가 능 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강지혜 외 5 인 . “ 국내 ․ 외 관련 제도 및 실태분석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계획방 향에 관한 연구 ”.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 제 12 권 제 2 호 . 2006, p. 27. 김경혜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반 조성 방안 ”.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4. 김동기 . “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8. 김언아 . “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조분석 ”. 장애인고용개발원 . 연구개발 . - 2007(15). 2007. 김언아 ․ 강용주 ․ 황수정 ․ 박치성 . “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조 분석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7. 김종진 . “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논의 ”. 장애인고용  , 제 53 권 . 2004, pp. 55 - 70. 김진우 . “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성찰과 자립생활센터 정체성 및 방향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008. 보건사회연구원 . “2008 년 장애인실태조사 ”. 2009. 석재은 . “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 보건복지포럼 . 2000, pp. 51 - 62. 성기원 ․ 이정화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 서울복지재단 , 2007. 우주형 .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 과제 ”. 특수교육저널  , 제 7 권 제 4 호 . 2006, pp. 261 - 281. 이금진 ․ 황태연 .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간 연계강화 방안 : 연계영향요인 및 연계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2. 이성기 ․ 김성희 ․ 강혜규 .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 차년도 실태조사 ”.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 1996. 이익섭 외 .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 , 2007. 이현기 . “ 보건 ․ 복지의 연계와 적용에 대한 연구 ”. 노인복지연구  , 2001, pp. 175 - 207. 전정식 .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역할 방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 개발원 , 2006. 정무성 외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 보건복지부 연구용 역보고서 , 2008. 정은하 . “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태도 ”.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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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前田信雄 . “ 保健醫療 福祉의 統合 ”. 勁草書房 . 1990. Abramson, J. & Rosenthal, B,. “ Interdisciplinary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5. pp. 1479 - 1489. DeJong, G..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 60”. 1979. InfoUse 홈페이지 . Vocational Rehabilitation Independent Living: Employment Outcomes Partnership Project, http://www.infouse.com/vr-il/

11 7 부록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지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고용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고용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귀하의 답변은 향후 자립생화센터의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정책적 ․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 다 . 본 설문조사의 모든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경기복지미래재단은 자립생활센터 기능강화와 장애인의 자립생 활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 분 정도입니다 .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 히 감사드립니다 . 2009 년 11 월 경기복지미래재단 연구개발팀 ∙ 책임연구원 : 신숙경 ∙ 공동연구원 : 정종화 , 권선진 , 조원일 , 양희택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신숙경 (031 - 267 - 6707 혹은 ssookk73@hotmail.com) I D 식별 번호

11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Ⅰ .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 내용에 관한 문항 입니다 .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오니 참고하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원교류 네트워크 기관의 시설 , 차량 , 기자재 지원 등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 ( 계약직 , 임시직 , 자원봉사자 포함 ) 을 제공하여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 등의 교류를 하 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자 의뢰 네트워크 전화 , 팩스 ,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의뢰를 하거나 받는 것 . 자립생활서비스 과정에서 상호 의뢰하거나 받는 경우 3) 협의 ․ 조정 네트워크 자립생활서비스 관련해서 타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단위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1. 귀 센터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도를 체크 ( ✔ ) 해 주세요 . 구 분 센터 와 의 관 계 매 우 적 대적 다 소 적 대 적 그 저 그 렇다 다 소 협 력 적 매 우 협 력적 1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① ② ③ ④ ⑤ 2 타 자립생활센터 ① ② ③ ④ ⑤ 3 타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 ① ② ③ ④ ⑤ 4 타 장애인복지시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 및 인권 단체 ① ② ③ ④ ⑤ 6 관련 협회 ① ② ③ ④ ⑤ 7 의료시설 ( 병원 , 보건소 등 ) ① ② ③ ④ ⑤ 8 교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 11 9 구 분 센터 와 의 관 계 매 우 적 대적 다 소 적 대 적 그 저 그 렇다 다 소 협 력 적 매 우 협 력적 9 정치단체 ( 구의회 ․ 시의원 , 정당 등 )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사회 주민 ① ② ③ ④ ⑤ ( 계속 ) 2. 귀하는 209 년 1 월부터 1 월 현재까지 ,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 외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 강의 , 심포지엄 , 워크숍 , 공청회 , 권익옹호 활동 ( 인권활동 ) 등에 몇 회 참 여하였습니까 ? 직 위 횟 수 센터장 ( ) 회 직원 ( 비상근 직원 포함 ) ( ) 회 활동가 ( 비상근 활동가 포함 ) ( ) 회 * 1 인 1 곳 참여가 1 회로 인정됨 . 209 년 1 월부터 1 월 현재까지 누계를 적어주세요 . 3. 귀 센터의 209 년 1 월부터 1 월 현재까지 , 다음 서비스 의뢰경로별 이용자 수를 적어 주세요 . 구 분 의뢰 된 이 용 자 수 의뢰 한 이 용 자 수 ① 공공기관 ( 동사무소 , 구청 등 ) 으로부터 의뢰 ( ) 명 ( ) 명 ②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 생활시설 , 복지 관 등 ) 로부터 의뢰 ( ) 명 ( ) 명 ③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방문 ( ) 명 ( ) 명 ④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 의 소개 ( ) 명 ( ) 명 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의뢰 ( ) 명 ( ) 명 ⑥ 센터에서 직접 발굴 ( ) 명 ( ) 명 ⑦ 지역사회 내 사업체로부터 의뢰 ( ) 명 ( ) 명 ⑧ 기타 ( 자세히 : ) ( ) 명 ( ) 명

1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4. 귀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 단체들과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해당하는 항목에는 모두 ○ 표 해주세요 . 네트 워 크 기 관 기관 간 정보 교 류 정 기 간 담회 개 최 물적 /인 적 자 원 교 류 공동 사 업 수 행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자립생활센터 ③ IL 협의회 ④ 사회복지관 ⑤ 장애인복지시설 ⑥ 관련 협회 ⑦ 의료시설 ( 병원 , 의원 , 보건소 ) ⑧ 교육시설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⑨ 시민단체 ⑩ 기타 ( 자세히 : ) 5. 귀 센터는 209 년 1 월부터 1 월 현재까지 , 타 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외 ) 과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여 실시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총 ( ) 개 * 협력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0’ 으로 표시 후 6 번으로 ☞, 실시하고 있으면 5 - 1 번으로 ☞ 5-1.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번 호 협 의 ․ 조 정 네 트워 크 기 관 명 내 용 1 2 3 4

부록 1 1 21 번 호 협 의 ․ 조 정 네 트워 크 기 관 명 내 용 5 ( 계속 ) 6. 현재 경기도 내 자립생활센터와 정부 ,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② 약간 활성화되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7. 귀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② 로 답변하신 분은 7-1 번으로 ☞, ③∼⑤ 로 답변 하신 분은 8 번으로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7-1.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어떤 활동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다음 보기 중 우선순위 3 가지를 차례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보기 > ① 공감대 및 친밀감 형성 ② 정보교환 및 공유 ③ 클라이언트 의뢰 ④ 공동사업 ( 행사 ) 및 프로그램 ⑤ 인적 ․ 물적 자원 교환 ⑥ 사례관리 및 사업 전반 연계 ⑦ 기타 ( 자세히 : ) 8. 귀 센터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 2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9. 귀하는 지역사회 타기관과의 협력 또는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경기도 내자립생활센터와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센터 간의 정보공유 ② 센터와 관련 기관의 협약체결 ③ 정부의 지원 강화 ④ 인적 ․ 물적 자원의 교류 ⑤ 일반 대중에 대한홍보 ⑥ 공동사업의 수행 ⑦ 기타 ( ) 1. 귀하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3 가지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보기 > ①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 ②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③ 네트워크 관련 전담인력의 부족 ④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 ⑤ 네트워크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부족 ⑥ 기관의 행정 / 재정 지원에 대한 부족 ⑦ 네트워크 관련 기관간의 경쟁심 ⑧ 네트워크 중심조직 부재 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부족 ⑩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부족 ⑪ 개인적인 친분관계 ( 인맥 ) 의 부족 ⑫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의 부족 ⑬ 서비스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⑭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 한타기관의 인식부족

부록 1 1 23 < 보기 > ① 지방자치단체 ( 구청 ) ② 지역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 ③ 지역사회 장애인단체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④ 지역사회 정신장애재활기관 ( 정신 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 Ⅱ .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네트워크 구 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12. 귀 센터는 209 년 1 월 현재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직 ․ 간접 )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 ) < 보기 > ① 취업 전 지도 및 교육 ② 취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③ 지원고용 ④ 직업훈련 ⑤ 보호고용 ⑥ 직업평가 ⑦ 사례관리 ⑧ 일상생활지원 ⑨ 직업적응훈련 ⑩ 사회적응훈련 ⑪ 장애인식개선 ⑫ 장애권익증진 ⑬ 전환교육 ⑭ 근로지원인지원 ⑮ 기타 ( 자세히 : ) 13. 귀 센터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활동 ( 서비스 제공 ) 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4. 귀하는 지역사회 직업재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연계 )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귀 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력 ( 연계 ) 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 3 개 기관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

1 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⑦ 지역사회 장애인생활시설 ⑧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시설 ) 16. 귀 센터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각네트워크 내 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하는 칸에 체크 ( ) 해 주세요 . 구 분 중요 정 도 전혀 중 요하 지 않다 약 간 중 요 하지 않 다 그 저 그 렇다 약 간 중요 하 다 매 우 중 요 하다 기관 간 정보수집 및 제공 ① ② ③ ④ ⑤ 기관 간 내담자 ( 이용자 ) 의 의뢰 및 접수 ① ② ③ ④ ⑤ 기관 간 정기적 간담회 실시 ① ② ③ ④ ⑤ 기관 간 물적 / 인적 자원 공유 ① ② ③ ④ ⑤ 기관 간 공식계약 체결 ① ② ③ ④ ⑤ 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17.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활동 ( 서비스 제공 ) 을 하는 데있어 귀센터가 느끼는 가장 어 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유자격 장애인근로자의 부족 ② 고용주의 인식부족 ③ 사업체와의 연계성 결여 ④ 근로지원인 지원 부족 ⑤ 열악한 직무환경 ⑦ 기타 ( ) ⑥ 지역사회 타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부록 1 1 25 Ⅲ .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1. 귀 센터가 설립 ( 개소 )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1 년 미만 ② 1∼3 년 미만 ③ 3∼5 년 미만 ④ 5 년 이상 2. 귀 센터의 운영주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재단법인 ④ 5 년 이상 ④ 종교법인 ⑤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한 단체 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⑦ 기타 ( 자세히 : ) 3. 귀 센터의 209 년 1 월 현재 , 인력현황에 대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장 애 인 직 원(활동 가 ) 비장 애 인 직 원(활동 가 ) 상근 직원 ( ) 명 ( ) 명 비상근 직원 ( ) 명 ( ) 명 활동가 ( ) 명 ( ) 명 합계 ( ) 명 ( ) 명 5. 귀 센터는 209 년 1 월 현재 , 자문위원 ( 운영위원 ) 은 몇 명입니까 ? 자 문 (운 영)회를 운영 하 지 않 는다 자문 (운 영 )회 를 운 영하 고 있 다 장 애인 자문 (운 영 )위 원 비장 애 인 자 문(운영 )위 원 ( ) ( ) 명 ( ) 명

1 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6. 귀 센터가 209 년 1 월부터 1 월 현재까지 제공한 개별서비스 제공여부 대하여 답 해 주세요 . 서 비 스 종 류 제 공여 부 (○ , × ) ① 권익옹호 활동 ② 활동보조서비스 ③ 활동보조서비스 중계 ( 파견 ) 기관 지정 ④ 동료상담 및 지지 ⑤ 자립생활이념 및 철학교육 ⑥ 자립생활 기술훈련 ⑦ 권익옹호활동 ⑧ 체험홈 ⑨ 이동서비스 ⑩ 정보제공 및 의뢰 ⑪ 재활보조기구 ( 보장구 ) 지원 및 관리 ⑫ 주택 개조 ․ 관리 ․ 소개 ⑬ 법률지원서비스 ⑭ 직업서비스 ( 직업교육 , 취업알선 등 ) ⑮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 점자 , 통역 , 수화통역 , 낭독보조 , 대필보조 ) ⑯ 여가 ( 문화 ) 서비스 ⑰ 교육서비스 ⑱ 기타 ( 자세히 : )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 27 부록 2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 네트워크 기관리스트(남부) 연 번 지역 기 관 명 기관 구 분 대 표자 명 우 편번 호 주 소 1 경 기 남 부 경기도청 광역자치단체 김문수 441-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2 성남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기관 진희철 462-8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 동 13-2 번지 3 안양시관악 장애인 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기관 박민상 430-81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 동 22-1 4 성분도복지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기관 김경한 464-883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661 5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조성갑 423-809 경기도 광명시 광명 5 동 164-2 6 용인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정성기 449-0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954-1 7 용인시 서북부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임형규 446-85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97-8 번지 8 군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윤점선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1 9 안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박상호 425-8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 10 안양시수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박용순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 동 477-1

1 2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 번 지역 기 관 명 기관 구 분 대 표자 명 우 편번 호 주 소 11 경 기 남 부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김민수 451-80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11 번지 12 경기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최영 441-85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677 13 안양시관악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시설 박민상 430-81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 동 194-55 14 성분도 보호 작업시설 직업재활시설 문학수 464-883 광주광역시 도척면 진우리 661 15 향림작업장 직업재활시설 한용구 464-875 광주광역시 실촌읍 연곡리 산 2 번지 16 군포시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시설 윤점선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1 17 한가람작업 활동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은석 462-8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 동 64-1 18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창인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배 476-85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7-2 19 하남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직업재활시설 황희연 465-260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44-2 20 광명장애인종 합복지관 부설 광명작업 활동시설 직업재활시설 조성갑 423-809 경기도 광명시 광명 5 동 164-2 번지 21 한마음일터 직업재활시설 원준호 467-81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4-1 번지 22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시설 김필곤 447-150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90 번지 23 ( 사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장애인 단체 최재근 442-8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 2 동 67-8 24 경기도장애인 재활협회 장애인 단체 한성섭 441-83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 디지털 엠파이어 2 101-701 ( 계속 )

부록 2 1 29 연 번 지역 기 관 명 기관 구 분 대 표자 명 우 편번 호 주 소 25 경 기 남 부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 단체 표창대 440-2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1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84 호 26 경기도 농아인협회 장애인 단체 채태기 440-8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6-19 제일빌 딩 3 층 27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양수 429-809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4-3 시흥시 보건소 내 4 층 28 수원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영문 442-85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 가 43-1 2 층 29 안산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한금선 464-80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구보건소 1 층 30 용인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김용규 446-76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5-2 번지 강남대프라자 505 호 31 광주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오병훈 464-806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53-3 번지 오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32 하남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류성곤 465-701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 2( 보건소 내 ) 33 안양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조방현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 동 532-1 만안구보건소 내 5 층 34 평택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성권 450-040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3-1 35 군포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석정호 435-83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 126-12 노인전문 보건센터 내 1 층 36 의왕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박주언 437-800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08 번지 의왕시보건소 별관 ( 계속 )

1 3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 번 지역 기 관 명 기관 구 분 대 표자 명 우 편번 호 주 소 37 경 기 남 부 오산시정신 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동진 447-800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25 번지 보건소 2 층 38 과천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화영 427-80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3 보건소 내 1 층 39 성남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서용진 461-8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7 한얼빌딩 6 층 40 화성시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전준희 445-92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84-1( 본소 ) 41 고운누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김애리나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93 번지 금성빌딩 5 층 42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왕정찬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9 43 수원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김기태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88 44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장애학생지원 센터 “ 맑은누리 ” 대학교 김종량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3 동 1271 한양대학교 컨퍼런스 홀 1 층 45 강남대학교 장애학생종합 지원센터 대학교 윤신일 446-9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동 1 번지 (46-702) 강남대학교 샬롬 관 지하 101 호 46 경기도 광역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영문 443-8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 5 층 47 용인정신병원 WHO 협 력 기관 기타 황태연 446-5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번지 48 마음 샘 정신 재활센터 장애인 단체 장명찬 440-8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6-2 49 평택대학교 장애학생종합 지원센터 대학교 이 혜 경 450-70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50 이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고명석 467-808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 번지 ( 계속 )

부록 2 1 31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 네트워크 기관리스트(북부) 연 번 기 관 명 기관 구 분 대표 자 명 우 편 번호 주 소 1 고양종합고용 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권기섭 410-38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6-2 로 데 오타 워 2 구리고용 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곽 종호 471-030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3 층 3 의정부종합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조성준 480-100 의정부시 가 능 동 754 신동아파라디 움 빌딩 1,2 층 4 가평군청 ( 주민복지과 ) 지자체 이진용 477-701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번지가평군청 5 고양시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강현석 412-701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6 구리시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박영순 471-702 구리시 아 차 산길 62 ( 교문동 391-1) 7 남양주시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이석우 472-701 남양주시 경 춘 로 641 ( 금곡동 185-10) 8 동 두 천시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오세창 483-708 동 두 천시 시청길 27 9 양주시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임 충빈 482-709 양주시 남방동 1-1 10 연천군청 ( 사회복지과 ) 지자체 김규배 486-701 연천군 연천읍 차탄 리 290-1 11 의정부시청 ( 복지지원과 ) 지자체 김문원 480-703 의정부시 의정로 43 12 파주시청 ( 시민복지과 ) 지자체 유화선 413-719 파주시 시청로 66 ( 아동동 215) 13 포천시청 ( 장애인복지과 ) 지자체 박윤국 487-701 포천시 중앙로 179 14 신 망 애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도성수 472-853 남양주시 수동면 입 석 4 리 522-2 15 아 셀 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조주현 472-853 남양주시 수동면 입 석 4 리 522-2 16 애덕의집 장애인 생활시설 김 혜 정 412-510 고양시 덕양구 벽 제동 486 17 홀트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조철 행 411-839 고양시 일산구 탄 현동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