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시리즈 2009- 7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연구책임: 최희철(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 구 진: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영희(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승철(경기복지재단 사무처장) 성은미(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7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3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을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하는 획기적 인 복지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금 위주 지원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후 수혜자가 실제 위기를 극복했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보완한 것이 무한돌봄센터이다.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복지혜택 수요자가 혼선을 겪 을 수 있다. 즉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어느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함께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 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가 내년 16개 시․군이 참여하 여 가동될 예정으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수요자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려면 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 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심을 현재처럼 서비스에 둘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 족’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사례관리를 통해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한다는 것이 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위기가정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가 위기가정으로 오게 된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사례관 리를 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시․군 단위로 묶어주고 지원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지역단위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솔루션위 원회를 구성한다. 솔루션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가정 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병원으로 치자면 처방을 내리는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SBS의 ‘SOS 위기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상하면 된다. 머리말

4 머리말 내년부터 실시하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바로 위에서 제시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된다. 시․군에 설치되는 ‘무한돌봄센터’는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지역단위의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구성 한다. 이 팀은 지역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무한돌봄센터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거나 혹은 민간이 주도하여 공공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성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위기가정은 과거와 달리 편안하게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주민자치센터나 집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한 차례 기본적인 상담을 받고 나면 해당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혹은 무한돌봄네트워크 팀의 도움을 받아 지역단위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니면서 상담을 할 필요도 없고 직접 어떤 서비스 들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여러 시설들이 가정을 찾아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은 지역단위의 복지자원들이 연계 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된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굴렀던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읍․면․동 공무원들의 업무가 감소할 뿐 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부터 가동된다. 무한돌봄센터는 앞으로 일자리네트워크와도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 발굴과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가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도 예상되지만,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 무한돌봄센터의 개설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 식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 16개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5 머리말 • 3 Ⅰ. 운영 매뉴얼|11 1. 개 요 11 1) 개발배경 및 목적 ················································· 11 2) 매뉴얼 활용방안 ·················································· 12 2. 무한돌봄센터 총칙 12 1) 목 적 ·························································· 12 2) 정 의 ·························································· 14 3) 명 칭 ·························································· 14 3. 경기도무한돌봄센터 14 1) 설 치 ·························································· 14 2) 추진방향 ······················································· 14 3) 기능 및 주요사업 ················································· 15 4) 조직 및 팀별 기능 ················································ 15 5) 전문위원회 ······················································ 16 4. 시․군 무한돌봄센터 17 1) 설 치 ·························································· 17 2) 추진방향 ······················································· 18 3) 기능 및 주요사업 ················································· 18 4) 조직 및 팀별 기능 ················································ 22 5) 운영위원회 ······················································ 26 6) 솔루션위원회 ···················································· 27 7) 성과관리 및 평가 ················································· 28 5. 무한돌봄네트워크팀 28 1) 설 치 ·························································· 29 2) 추진방향 ······················································· 30 3) 기능 및 주요사업 ················································· 31 차 례

6 차 례 4) 조직 및 팀별기능 ················································· 33 Ⅱ. 사례관리 매뉴얼|35 1.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35 1) 사례관리 목적 ··················································· 35 2) 사례관리 정의 ··················································· 35 3)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35 4) 사례관리 대상자 수준판정 기준 ······································ 36 5) 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역할 ········································· 38 6) 사례관리 용어 ··················································· 49 2. 사례관리 업무처리 과정 41 1) 대상발굴 및 추천 ················································· 42 2) 욕구조사 및 선정 ················································· 44 3)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48 4) 서비스 연계 및 점검 ·············································· 50 5) 종 결 ·························································· 52 부 록 • 53

차 례 7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주요사업 ······························ 15 <표 Ⅰ-2>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팀별 주요업무 ································ 16 <표 Ⅰ-3> 시․군 무한돌봄센터 팀별 업무 ···································· 26 <표 Ⅰ-4>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기능 및 주요 사업 ······························ 32 <표 Ⅰ-5>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채용인력 기준 ································· 34 <표 Ⅱ-1> 대상자의 사례구분 ·············································· 36 <표 Ⅱ-2> 사례관리대상자 수준판정표 ······································· 37 <표 Ⅱ-3> 주요 기관별 역할 ··············································· 38 <표 Ⅱ-4> 욕구 영역별 주요 현상과 원인 ···································· 45 <표 Ⅱ-5>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 48 <표 Ⅱ-6> 자원목록의 예 ················································· 49

8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무한돌봄센터의 서비스 흐름도 ··································· 13 <그림 Ⅰ-2>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도 ······································ 16 <그림 Ⅰ-3> 시․군 무한돌봄센터 조직도 ····································· 22 <그림 Ⅰ-4>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조직도 ······································ 33 <그림 Ⅱ-1> 사례관리 절차 ················································ 41 <그림 Ⅱ-2> 가계도의 상징들 ·············································· 65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연구보고시리즈 2009-7 Ⅰ. 운영 매뉴얼 Ⅱ. 사례관리 매뉴얼

10 차 례

11 Ⅰ. 운영 매뉴얼 1. 개 요 1) 개발배경 및 목적 □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원을 활용한 사례관리가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강조 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복지 분권재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실행의 주체적 기능이 강조됨. - 사례관리는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해나가기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함. □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무한돌봄센터의 체계는 경기도 - 시․군 - 지역의 복지자원 간 네트워크로 연결됨. - 무한돌봄센터의 대상자는 과거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함. - 기존 개별기관 단위의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부족과 개별기관의 전문성 만으로 제한되었으나, 무한돌봄센터에서의 사례관리는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파악하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1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란? ∙ 개념 : 지역주민이 처음 방문한 기관(공공, 민간)에서 자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지역자원 서비 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이번 매뉴얼은 2010년도부터 운영되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담당하게 될 지역통합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지침서임. - 매뉴얼 발간의 목적은 현장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즉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2) 매뉴얼 활용방안 □ 본 매뉴얼은 운영 부분과 사례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됨. □ 운영 부분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시․군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기능과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사례관리 부분 :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관 리의 목적, 정의, 대상자 선정, 사례관리대상자 수준판정, 운영체계 및 역할, 용어 부분 을 구분하여 정리함. 또한 기존사례와 신규사례로 나누어 사례관리 업무처리의 5가지 절차를 설명함. -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전 반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들을 연결․조정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단일기관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계획되고 조정되던 제한된 범위의 일 반 사례관리와는 차이가 있음. 2. 무한돌봄센터 총칙 1) 목 적 □ 현존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 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운영 매뉴얼 13 ∙ 특 징 1. 시ㆍ군의 공공과 민간 등 모든 서비스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경기 도 전역 어디서나 정보 제공ㆍ신청 및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구축 2.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의 길 - 시ㆍ군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협력기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민․관 협력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맞 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장에서의 전문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전달체계 혁신,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 ∙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방지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 ∙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사례의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심각한 위기사례 의뢰 복지 서비스 의뢰 사례의뢰 연계 지역 주민 시․군 시 ․군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협력기관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시․군 무한돌봄센터 민간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그림 Ⅰ-1> 무한돌봄센터의 서비스 흐름도

1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2) 정 의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시․군 무한돌봄센터󰡕 : 시․군의 지역복지자원 연계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해결 이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조정․지원하는 전문기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해당지역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조정하는 전문기관 □ 󰡔협력기관󰡕 : 지역단위에서 발생된 위기가정 사례에 대해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3) 명 칭 □ 경기도에 설치되는 무한돌봄센터 : “경기도무한돌봄센터”라 함. □ 시․군 무한돌봄센터 명칭 :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원칙으로 함. 단, 기존에 사용 하고 있는 명칭이 있거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한돌봄”을 넣어 사용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원칙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희망 하는 명칭이 있을 경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명칭 사용 가능 3. 경기도무한돌봄센터 1) 설 치 (1) 설치근거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설치방법 □ 경기복지재단에 설치하여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추진방향 □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Ⅰ. 운영 매뉴얼 15 수행함. 3) 기능 및 주요사업 □ 기능 및 주요사업 기 능 주요 사업 1) 시․군 센터 운영지원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자문 솔루션 위원회 전문가 지원 사례관리 슈퍼비전 제공 2) 조사․연구 지원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구축 연구 무한돌봄센터 지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시․군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4) 시․군 센터 역량강화지원 실무자, 센터장 교육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세미나(워크숍, 토론회 등)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시․군 실무자, 센터장 간담회 도․시․군 센터 관계자 연계회의 및 간담회 6) 홍보사업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홍보영상, 안내물, 운영보고서 제작 및 보급 무한돌봄 및 센터 관련 행사 지원 나눔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표 Ⅰ-1>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주요사업 4) 조직 및 팀별 기능 □ 조직 : 센터장 및 2개 팀(운영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를 운영함. □ 인력 :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 임용

1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조직도 센 터 장 전문위원회 운 영 팀 연구지원팀 <그림 Ⅰ-2>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도 구 분 주요업무 운영팀 ∙ 전문위원회 관리 ∙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연계업무 협조(현황, 실적관리 등) ∙ 시․군 무한돌봄센터 역량강화 업무(실무자․센터장 교육, 종사자 세미나 등) ∙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지원(실무자․센터장 간담회․회의 및 복지자원 연계 협약 (MOU)체결 업무) ∙ 사례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운영보고서 발간, 나눔문화 확 산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기타 홍보사업 등) ∙ 도 관련 연계 업무 연구지원팀 ∙ 조사․연구 지원사업 ∙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자문 ∙ 시․군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 무한돌봄센터 지침개발 및 보급 ∙ 사례관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표 Ⅰ-2>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팀별 주요업무 5) 전문위원회 □ 목적 :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자문, 사례관리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 운영 □ 역할 : 시․군 무한돌봄센터 조기정착 및 역할확립뿐만 아니라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 사․연구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지원 (1) 조 직 □ 구성 : 실천분야별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 실천분야별 6개 분과(지역복지분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분과, 장애인복지분과, 가족

Ⅰ. 운영 매뉴얼 17 및 여성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정신보건복지분과)로 구성함. □ 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야별 위원장 각 1인(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 :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 위촉함. (2) 기 능 □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자문 □ 시․군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 지원 □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슈퍼비전 지원 □ 시․군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 시․군 무한돌봄센터 역량강화 지원 4. 시․군 무한돌봄센터 1) 설 치 (1)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 설치기준 □ 설치개소 : 1개소 □ 설치장소 : 반드시 시․군청 내에 두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용이 가능하고, 방문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독립된 공간에 설치 (3) 설치방법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는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시․군 직영 □ 시․군에서 설립한 재단에 위탁 운영(예, 화성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시․군 청사 내, 공무원 참여) - 시․군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 인력채용, 인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건부여 - 기타 설치원칙의 범위 내에서 시․군이 판단하나 사전에 도와 협의

1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2인 이상, 민간사례관리전문가 2인 이상 배치, 단 민생안정요 원 추가배치는 시․군이 자율 결정함. 2) 추진방향 □ 운영원칙 : 민․관 협력방식 관은 예산업무․도 연계업무 등 센터의 운영을 수행하고, 민은 전문적․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 □ 민․관 협력방식 : 공공의 신뢰성․추진력과 민간의 전문성․활동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업무 협력방식으로,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각종 공공부조, 민간서비스 등을 효과 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 □ 역할 : 직접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복지자원 연계, 위기 및 사례관리 지원, 무한돌봄네 트워크팀 지원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지원체계의 역할을 수행 □ 대상자 : 기존 무한돌봄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위기가정 사례로 지원을 확대 □ 행정협조 : 시․군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위기사례에 대한 원스톱 서비 스 제공을 위해 연계협력 체계 마련 3) 기능 및 주요사업 (1) 기 능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 나눔사업 아이템 개발 및 실행 □ 사례관리 지원 - 심각한 위기사례의 경우 사례회의 운영 및 지원,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읍․면․동(주민자치센터)을 통해 접수․배정된 사례에 대해 대상자의 사례판정 및 사례관리 기관 배정 - 사례회의를 통한 자원연계 및 자원 배분계획 수립 - 전문적 사례회의를 위한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평가 - 사회복지 정보제공에 대한 안내

Ⅰ. 운영 매뉴얼 19 - 지역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담당 (2) 사업내용 ① 시․군별 사례관리 목표인원 설정 및 성과관리 실시 □ 2009년도 위기사례인원 등을 고려하여 2010년도 시․군별 연간 목표인원 기준을 제시함. □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 사례관리 등에 대한 성과 관리(분기별)를 실시함. □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추후 제공예정 ② 시․군별 서비스 가용자원 현황을 조사․관리하여 DB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지 □ 공공부조, 민간복지자원, 사회서비스 등을 총망라한 정기적인 자원조사 및 보완 □ 지역자원현황(분포도, 서비스별 기관안내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책자로 발간함. □ 시․군 홈페이지에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정보제공 공간을 마련함. □ 시․군별 부족한 자원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기발굴하거나 인접지역과 복지자원 상호연계를 추진함. - 가용자원을 지역사회에 공지하여 무한돌봄센터 전달체계의 이용 및 활성화를 촉진함. -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위기사례 관리의 수준 제고를 통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체계 를 지역사회 핵심 전달체계로 구축함. ③ 시․군별 위기가정 현황 분석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부터 발굴․접수된 위기가정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시․군의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 □ 위기가정 사례건수, 사례관리 현황(사례관리기관, 지원내용, 서비스연계기관 등), 위기 해결가정 실태 등을 파악함(※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보고체계 일원화). ④ 사례관리 지원 및 평가 □ 주민자치센터나 민간기관을 통해 신규사례가 시․군으로 접수된 경우 지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구분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함. - 집중사례와 단순사례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배분함. - 긴급사례의 경우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함. 해당 주 사례관

2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민간자원 발굴 사례 : “○○시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마련 사례” 1. 「내고장 ○○사랑 운동」 ∙ 목적 : 애향심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 민생안정 재원조성 ∙ 추진상황 - ’09. 3. 23 : “내고장 ○○사랑운동” 발대식 개최(시청/130명 참여) ․○○시, 한국일보, 국민은행 공동협약 ▶ ○○ 사랑카드 가입 시 1만 원, 이용 시 0.2% 적립 - ’09. 4∼5월 : ○○사랑운동 T/F팀 운영, 공무원 및 유관기관 솔선 참여 - ’09. 5∼6월 : 기업체 및 일반시민 참여 집중홍보 ․제휴업체 확대▸60여 개소 (○○맛고을, 모범음식점, 헤이리마을 등) ․각종 단체참여 유도 (○○경찰서 어머니폴리스단 등) 리기관은 사례에 대해 보고하며, 솔루션위원회는 사례심의․진단 후 서비스 개입 및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지원함. □ 솔루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례는 심리사회적 문제, 폭력, 알코올, 정신과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고위험 사례임. □ 솔루션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개입 방안에 따라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조정팀은 기 존자원을 연계함. 부족한 자원은 인접지역 연계 또는 자원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 사례관리기관은 솔루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사례관리를 하며, 사 례점검과 재사정 평가, 종결여부의 단정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음. ⑤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나눔사업을 전개하는 등 직접사업비 마련을 위한 외부 자금조달(funding)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협약(MOU) 을 추진함. □ 이때 직접사업비는 공공부조 또는 복지기관에서 지원되지 않는 정신과 치료비, 심리검 사 및 치료비, 의료비, 전문상담비 등을 지원하게 됨. □ 기업, 공동모금회, 개인기부자, 단체 등에 사업제안 등을 통해 직접사업비를 적극 조달 함(예 : 시흥시 1% 나눔운동, 희망플러스통장 등).

Ⅰ. 운영 매뉴얼 21 2. 「○○시 ↔ ○○맥주」 ∙ 목적 : 파주시에서 판매되는 ○○맥주 500㎖당 15원씩 적립되는 수익금 일정액을 지원받 아 저소득층 가구에 활용토록 ○○시에 지원 ※ 연간 목표액 : 5천만 원 ∙ 추진상황 - ’08. 9월 : 협약식 개최 (○○시장, ○○맥주(주) 대표이사) - ’09. 4월 :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 “○○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 ’09. 5월 : 일반시민 참여 집중 홍보(심학산 돌곶이꽃축제 등) ․홍보물제작: 볼펜, 핸드크림 및 포스터(920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 이웃돕기 지속홍보로 기부문화 확산 - ○○사랑카드 1만좌 개설 ▶ 1억 원 이상 기금조성 ∙ 성과 및 기대효과 - 내고장 ○○사랑운동 모금실적 ▶ 1,360만 원 - ○○시↔○○나눔 운동 모금실적 ▶ 3,800만 원 (’08. 9∼’09. 6) ․저소득층 지원(82명 2,500만 원) - 위기가정 나눔 운동의 범시민 운동 확산 계기 마련 ⑥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협력기관의 사례회의 시 참석하여 사례 회의 운영 및 사례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으로 지역의 ‘위기가정 사례관리 보고회’를 운영하여 지역단위의 무한돌봄네트워 크팀 간의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⑦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제 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안내 및 전화상담, 홍보에 관한 일들을 함.

2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4) 조직 및 팀별 기능 □ 조직은 센터장 및 2개팀(행정지원팀, 사례조정팀)으로 운영 □ 서비스연계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위기가정 사례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참고), 지역정보센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자율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 조체제 구축 □ 공무원, 민간 사례관리전문가 각각 2인 이상 배치(민생안정요원 배치는 시․군 자율배치) (1) 조직도 운영위원회 시․군 무한돌봄센터장 솔루션위원회 행정지원팀 사례조정팀 <그림 Ⅰ-3> 시․군 무한돌봄센터 조직도 ① 센터장이 공공일 경우 □ 경력 : 행정직 혹은 사회복지직 5∼6급 공무원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인력 : 공무원 2명(센터장 포함), 민간사례관리전문가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지원팀은 공무원 1명, 사례조정팀은 민간사례관리전문가 팀장과 팀원을 배치할 수 있음(팀장 5년 이상 경력자, 팀원 3년 이상 경력자). ② 센터장이 민간인 경우 □ 경력 :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력 : 민간센터장 1명, 공무원 1명, 민간사례관리전문가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지원팀은 공무원 1명, 사례조정팀은 민간사례관리전문가 팀장과 팀원을 배치할 수 있음(팀장 5년 이상 경력자, 팀원 3년 이상 경력자).

Ⅰ. 운영 매뉴얼 23 직원 채용 □ 직원 채용은 위탁기관에서 인원 채용 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고 근무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함. □ 시․군에서 직접 채용 시 민간사례관리전문가 급여수준을 충족시키며 무한돌봄 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직업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민간부문 인력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례관리 수행경험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 채용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 민간사례관리자 센터장의 경우 사례관리 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 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사례관리 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 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공통 적용사항으로 보수 지급에 관한 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하되, 시․ 군이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 표의 「부장」은 무한돌봄센터 센터장, 「과장」은 무한돌봄센터 등의 사례관리전 문가 가급, 「선임 사회복지사」는 무한돌봄센터 등의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 ③ 공통사항 □ 센터장 및 행정지원팀 공무원은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함. □ 민간부문 인력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경력자 채용을 원칙으로 함. □ 센터의 기본인력 이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의 예산과는 별개로 기타 인력(민생 안정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등)을 센터 내에 둘 수 있으나, 단, 겸직은 불 가함.

2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회복지사」는 사례관리전문가 다급과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사례관리 전문가 수당 직 원 지급시기 매월 센터장 30만 원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20만 원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15만 원 슈퍼 바이저 수당 슈퍼 바이저 지급 시기 매월 10만 원 -무한돌봄네트워크 팀의 “기본형”에만 적용 ※ 슈퍼바이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관 업무지원자 ※ 기타 종사자 호봉획정, 경력인정, 경력의 계산, 호봉의 획정과 승급, 시설운 영 등은 시․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함. (2) 행정지원팀 ① 제반 행정업무 □ 예산집행 및 정산, 실적보고, 결산 등 회계업무 □ 인사 및 조직․복무관리, 직원채용관리 □ 문서 및 비품관리 ② 각종 위원회 운영 □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 솔루션(solution)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③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업무 ④ 복지자원계발 및 연계 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 업무 ⑥ 각종 교육 및 행사 지원 ⑦ 시․군 관련부서 연계 업무

Ⅰ. 운영 매뉴얼 25 (3) 사례조정팀 ① 욕구조사 □ 사례관리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 ②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 지역사회 복지자원 DB 전산망 구축 □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 지도’ 마련 □ 공공부조, 민간복지자원, 사회서비스 등을 총망라한 정기적인 복지자원 조사 및 업데이 트 관리 □ 위기사례 지원서비스 결정에 따른 복지자원 연계 □ 지역사회 복지시설들 간의 자원연계에 따른 역할조정과 관련 자문 ③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 위기가정(기존무한돌봄대상, 긴급복지대상 포함)의 DB 전산망 구축 □ 위기가정(기존무한돌봄대상, 긴급복지대상 포함)의 사례관리 현황 및 실적 관리 ④ 사례관리 지원 및 평가 □ 주민자치센터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규사례가 시․군으로 접수된 경우,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구분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선 정함. □ 전문사례회의를 위한 솔루션(solution)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상정된 사례에 대한 솔루션위원회 개최 □ 솔루션회의를 통한 자원연계 및 자원개발 계획 수립 ※ 기존 무한돌봄사업 해당 사례는 공공의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바로 접수된 긴급사례는 솔루션회의를 거쳐 지역의 무한돌봄네 트워크팀으로 이관하도록 함. ⑤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외부 자금조달(funding) 계획 수립(기업, 공동모금회, 개인기부자, 단체 등)

2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지역사회 나눔사업 전개를 통한 직접사업기금 마련 계획 수립(예 : 시흥시 1% 나눔운 동, 희망플러스통장 등) □ 복지자원 연계 협약(MOU) 추진 ⑥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협력기관 슈퍼비전 회의 운영 □ 정기적인 ‘위기가정 사례관리 보고회’ 운영 구 분 주요업무 행정지원팀 ∙ 예산, 인사, 회계, 문서관리, 비품관리, 전산 등 지원업무 ∙ 각종 위원회 위촉 및 운영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업무 ∙ 시․군 관련부서 연계 업무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 업무 ∙ 교육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 ∙ 공공의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욕구조사 실시(욕구조사표 작성) 사례조정팀 ∙ 공공으로부터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회의 실시(사례배분 및 이관) ∙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 사례관리 지원 및 평가 ∙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의 연계 업무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 업무 ∙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복지자원 연계 협약(MOU) 체결 업무 ∙ 정보제공 및 안내, 홍보에 관한 사항 <표 Ⅰ-3> 시․군 무한돌봄센터 팀별 업무 ※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조정 가능 5) 운영위원회 (1) 조 직 □ 지역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시․군의 복지환경과 인적자원을 적절히 이 해하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구성 : 35명 내외 - 당연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체와 무한돌봄센터 주무과장, 무한돌봄네트워 크팀 수탁기관의 장, 시(군) 무한돌봄센터장

Ⅰ. 운영 매뉴얼 27 - 위촉직 : 관련분야 교수 또는 사례관리 지역자문 교수 2인 이상 □ 위원단 - 위원장 : 시장 혹은 부시장 - 부 위원장 1인(위원 중에서 호선)을 둘 수 있음. □ 운영 :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지방자치단 체장이 위촉함. (2) 기 능 □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목표와 방향, 비전 논의 □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의 나눔문화 확산사업의 계획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의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통 합․연계․조정의 역할 □ 시(군)의 서비스 연계기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사례관리 네트워크에 따라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사조정 및 자문 □ 시․군의 사례관리 수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의견수렴을 종합하고 사업 의 문제와 방향을 제시 □ 시(군)의 나눔문화 확산사업 홍보대사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솔루션위원회 (1) 조 직 □ 지역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사례의 경우 전문사례회 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사례분야별 솔루션전문위원을 10명 내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 의 특성에 따라 위원의 분야와 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각 시․군 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을 구 성하고 통합관리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수시․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함.

2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솔루션위원회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장,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조정팀장, 지역무한 돌봄네트워크팀 사례조정자, 현장전문가(지역의 분야별 대표기관 중간관리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지역전문가(의료전문가, 아동보호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등 총 20∼30명 내외로 구성됨(경기도무한돌봄센터에 요청 시 사례관리전문위원 등 참 여가능). □ 이때 솔루션위원회에 의뢰된 사례에 따라 위촉위원 중 10명 이내로 소집하여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솔루션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위원 중에서 호선)을 둘 수 있음. □ 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솔루션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시․군 무한돌봄센터장이 위촉함. (2) 기 능 □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집중 문제해결 논의 □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자원연계 자문 □ 지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현장개입 □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7) 성과관리 및 평가 (1) 성과관리 □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현황, 활용 가능한 연계자원(기관) 및 서 비스 현황을 기반으로 당해 연도 사례관리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달성여부를 관리 □ 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분기별 사례관리 실적을 파악하고,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의 사례관리 실적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 서는 적극 지원토록 함.

Ⅰ. 운영 매뉴얼 29 (2) 평 가 □ 경기도는 도 무한돌봄센터의 협조를 받아 정기 또는 필요할 경우 시․군 무한돌봄센터 의 운영 및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추후 서식보급과 평가지표에 관한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5. 무한돌봄네트워크팀 1) 설 치 (1) 설치기준 □ 설치장소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설치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치개소 : 접근성을 고려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 개소 수를 선택해 설치 (2) 설치방법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운영해야 함. ① 기본형 복지자원이 있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사례관리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 을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도비 지원은 사례관리 전문가 1인 지원) ② 확장형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센터장, 팀장, 사례관리자 등 1인 이상∼5인 이하의 인력을 배치 하여 단기적인 운영을 전제로 사례관리와 직접서비스를 제공 □ 운영주체 : 민간위탁방식으로 기존 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장형으로 함(민간위탁). - 운영주체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 여 운영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3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운영주체 선정 기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기본형) -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상근하고 있는 기관 - 지역 내에서 사례관리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향후 독립적인 사례관리팀 운영계획서 제출 및 이를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분장에 명시해야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확장형) - 해당 시․군 위탁관련 조례에 의거해 선정 - 사례관리경험 및 사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법인 선정을 하도록 함. 2) 추진방향 □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민․관이 보유한 보건 및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위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 및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지역단위의 사례관리 거점화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사회복지기관(또는 신규설치기관)의 장은 시․군 무한 돌봄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단위의 사례관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협력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 기정착을 도모해야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기본형)의 사업수행은 시․군 무한돌봄센터, 위탁기관의 중간관리 자(슈퍼바이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전담직원(사례조정자), 협력기관들로 구성되며, 협력기관들과 사례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확장형)의 사업수행은 시․군 무한돌봄센터, 위탁기관의 직원, 협 력기관들로 구성되며, 협력기관들과 사례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협력기관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 동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역자활센터, 청소년기관, 병․의원, 학교 등 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자원들로 구성되어야 함.

Ⅰ. 운영 매뉴얼 31 3) 기능 및 주요사업 (1) 사례발굴 및 홍보 □ 위기사례발굴, 사례의뢰 및 사례관리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유형화하여 협 력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무 한돌봄네트워크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함. ※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한 협력기관들은 접수된 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주 사례관리기관으로 배정받아 관리함. □ 주 사례관리기관에서 사례관리실천 과정 중에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문제의 사례의 경 우 지역 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상정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함. □ 협력기관들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접수사례를 의뢰하면 사례의 사안에 따라 즉시 주 사례관리기관을 배정하거나 사례회의를 거쳐 주 사례관리 기관을 정하도록 함. (2) 집중대상 사례관리 □ 집중대상 사례관리를 위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실천에 필요한 민 간과 공공의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례회의를 정례화 함(월2회 이상). □ 사례회의 참여주체는 주민자치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기관, 병원 의 료사회복지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협력기관들로 구성함. □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협력기관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 록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업무를 공식적인 업무로 인 정하여 기관 간 협력과 실무자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게 함. □ 사례회의에서는 사례정보공유, 사정에 대한 자문, 개입방안과 자원의 활용, 사례 개입 을 위한 역할분담, 주 사례관리기관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점검과 재사정, 평가결과의 공유, 종결여부의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사례회의시 슈퍼바이저는 위탁기관의 중간관리자(과장 또는 부장급)가 담당하며, 사례 관리자는 사례발굴, 사례조정,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 □ 사례관리실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슈퍼바이저를 시․군 무한 돌봄센터에 요청하여 임상적 자문과 슈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음.

3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사례회의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의 솔루션회의에 상정하여 전문가의 임상적 자문과 자원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자원조직화 및 개발 □ 기존에 목록화되어 있는 자원망(주민생활지원과 8대 서비스 자원목록, 주민OK 서비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사목록 등)과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분석한 지역자원현황 DB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자원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를 해결함. □ 자원 조직화는 복지, 문화,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들을 포함하여 무한 돌봄네트워크팀에서 지역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구체화시킴 사례관리기관의 자원 조직화는 물론 협력기관 간에 연합하여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자원은 수시로 보완하고 관리하며,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되어야 함. □ 부족한 자원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자원연계를 요청하거나 인접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함(예 : 인접지역과 복지자원 연계추진).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협력기관들이 참여하여 직접사업비 마련을 위한 나눔 운동 및 행사를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 능 주요 사업 사례발굴 및 접수 사례발굴 적극노력(홍보, 협력기관 등 연계, 동단위 통장 참여유도 등) 집중대상 사례관리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목표설정 구체적인 자원연계방안 모색,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관리 주 사례관리기관 사례배정 주 사례관리기관 사례 전문솔루션회의 사례의뢰 자원조직화 및 개발 지역 단위의 민․관 자원발굴 및 개발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사업비 마련 계획 수립 인접지역과 복지자원 연계 <표 Ⅰ-4>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기능 및 주요 사업

Ⅰ. 운영 매뉴얼 33 4) 조직 및 팀별기능 (1) 조직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시․군 무한돌봄센터 협력기관 <기본형> 사례관리자 1명 <확장형> 위탁기관의 장, 중간관리자, 사례관리자 1∼5명 이하 사례회의 <그림 Ⅰ-4>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조직도 (2) 역 할 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중간관리자(위탁기관 슈퍼바이저, 신규기관 팀장) : 사례회의를 주관하는 주조정자 역 할을 담당하며, 위기가정 사례관리기관의 서비스 조정, 자원연계 및 배분을 통한 협력 기관들과의 관계형성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함. □ 사례관리자(신규기관 팀장, 전담직원) : 사례관리 전담인력으로 사례발굴, 일반사례관 리 기관 서비스 조정, 자원 연계 및 배분,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수행, 시․군 무한돌봄센터 연계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함. □ 협력기관 : 지역단위에서 발생된 위기가정사례에 대해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 는 역할을 담당함. ② 협력기관 □ 협력기관 : 지역단위에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함께 사례관리업무 진행

3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주요업무 - 기존사례 : 협력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서 비스 를 제공함. 그러나 집중관리사례의 경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사례 의뢰함. 이때 주 사례관리기관은 해당 협력기관이 담당하나 사례의 특성에 따라 주사례관리 기관이 변경 가능함. - 신규사례 : 신규사례의 경우 “행복e음”에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읍면동으로 사례 의뢰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례에 대한 주 사례관리기관 담당. (3) 직원 채용 □ 위탁기관에서 인원 채용 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고 근무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며, 직원채용 후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보고하 도록 함. □ 시․군에서 직접 채용 시 민간사례관리전문가 급여수준이 충족되도록 하고 무한돌봄센 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직업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채용인력 자격기준은 <표 Ⅰ-5>와 같음. 구 분 자 격 기 준 사례관리전문가 “가급”(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 상 경력에 준하는 자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업무담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 상 경력에 준하는 자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업무담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등 ※ 단,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확장형에 있어 민간사례관리전문가 이외의 자를 채용하 고자 하는 경우 자체 인건비 예산을 감안하여 별도 채용할 수 있음 <표 Ⅰ-5>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채용인력 기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형, 확장형 모두 시․군 무한돌봄센터 기준과 동일하므로 참조 바람.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는 민생안정요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

35 Ⅱ. 사례관리 매뉴얼 1.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1) 사례관리 목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 도모 2) 사례관리 정의 □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 하는 활동 -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 적 자원을 발굴․조정․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정리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이란 “빈곤, 가족결손, 비행, 장애, 노화, 학대,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된 사람”이며, 여기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 의 수준에 따라서 위험도를 ‘긴급’, ‘집중’, ‘단순의뢰’ 사례로 사정함. 3)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의 주요 대상은 시․군에 속한 전체 지역주민들 가운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또는

3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집중관리에 해당되는 개인 혹은 가구임. □ 대상자의 예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특례지원 가구 또는 비수급 저소득가구 중 경제․안전․ 건강․직업 영역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 혹은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 가구 등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 혹은 가구 -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지속되거나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복 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가구 - 그 외 지역 내 복지 환경과 복지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의 사례구분은 <표 Ⅱ-1>를 참조할 것 구 분 설 명 가구 구분 사례 구분 시․군 거주 지역주민 전체 위기가구 (빈곤․결손․ 비행․장애․ 폭력․학대 등) 긴급 사례관리대상 -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의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와 욕구 가 심각하고 다양한 자원의 긴급한 개입을 요구하는 대상자와 가족 집중 사례관리대상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주관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대상 자와 가족 일반가구 단순의뢰 사례관리대상 - 협력기관 주관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별기관에서 지원가능한 대상자와 가족 잠재적 사례관리대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 <표 Ⅱ-1> 대상자의 사례구분 4) 사례관리 대상자 수준판정 기준 □ <표 Ⅱ-2> 대상자 수준판정표에 따라 대상자를 유형 구분하여 선별하도록 함. - 대상자에 대한 유형구분을 통해 추후 서비스진행계획을 수립함. - 긴급 사례관리대상자의 경우 시․군 솔루션위원회에 의뢰하여 추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집중 사례관리대상자의 경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의뢰하여 추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Ⅱ. 사례관리 매뉴얼 37 - 단순의뢰 사례관리대상자의 경우 협력기관 중 1차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서비 스 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긴급 사례관리 시 ․ 군 무한돌봄센터 □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개입이 요청된 경우 □ 의식주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 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자살 등) 발생 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등)로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 - 이상의 문제들이 심각하고 다양한 자원의 긴급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집중사례관리에 해당되나 지역 내 연계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집중 사례관리 지역별 무한돌봄 네크워트팀 □ 부채 관련 문제가 가족의 생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절 한 관리를 위한 전문적, 법적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을 위해 의료적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나 현 시점에서 자원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이 심각한 의료적 문제, 물질중독문제(알코올, 마약중독 등), 행태 중독문제(오락, 게임, 도박중독 등), 정신질환문제(정신분열병, 우울증 등)가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원이 가족폭력(성학대를 포함하여 방임, 학대 등)에 연루되어 있거 나 학대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가족원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원이 법적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 : 보호관찰 대상자, 수감자 등) □ 기타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에 의해 집중적 개입이 요청된 경우 - 이상의 문제들이 심각하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순의뢰 사례관리 협력기관 □ 긴급개입 및 집중 사례관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의뢰 대상자로 개별기관에서 의 사례관리로 충분한 경우 □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 기타 정보제공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 기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유형구분 진행계획 0 긴급대상 □ 시군 솔루션위원회 의뢰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1 집중대상 □ 사례회의 의뢰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2 단순의뢰대상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표 Ⅱ-2> 사례관리대상자 수준판정표

3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5) 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읍․면․동 담당자 -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시․군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추천) - 초기상담(초기면접지 작성)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 파악 -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현장점검을 통한 욕구변화 및 서비스 점검 - 필요시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대상자의 현황 정보 제공 시․군 통합조사 관리팀 - 법정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 수급자격 심사 시에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자격변동 조사, 급여 사후관리 시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정보 등의 사례관리대상자 정보 제공 시․군 서비스 연계팀 (시․군 무한돌봄 센터) - 사례관리 추천 대상 욕구조사 실시(욕구조사표 작성) - 민간 및 공공서비스 자원 및 시설 정보 제공 -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의뢰 - 대상자 적격 유무 및 사례분류 판정회의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상정된 서비스 제공계획 검토 및 확정 - 긴급사례에 대해 솔루션 위원회 개최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사례 종결심사회의 개최(지속, 종결여부 판정) - 시ㆍ군 차원에서 부족한 서비스 연계 제공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평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협업체계 구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읍면동으로 추천) - 주 사례관리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사례회의 개최(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기관 결정) - 정기사례회의 개최(서비스 점검 및 욕구변화 등 점검) - 복합적 문제발생 시 시ㆍ군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 상정 - 종결평가회의 개최 협력기관 -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읍ㆍ면ㆍ동으로 추천) - 욕구조사 지원 및 대상자 정보 제공 협조 (※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욕구조사) -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 서비스 및 복지정보 제공 <표 Ⅱ-3> 주요 기관별 역할 □ 시․군 무한돌봄센터 : 접수된 신규사례에 대해 사례판정 및 사례배분, 긴급사례에 대 한 솔루션 위원회 개최, 지역 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구성 및

Ⅱ. 사례관리 매뉴얼 39 통합사례회의 지원 등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담․사례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대상자 관 련 정보조회 및 입력이 가능하도록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의뢰 및 발굴된 사례에 대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집중대상 사 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개입, 자원조직화 및 개발 등 □ 협력기관 :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관내 자원발굴,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 등 6) 사례관리 용어 □ 주조정자 : 보건복지부의 조정자는 서비스연계팀장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과정에 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공공센터장임. 민간센터장의 경우 센터장과 행정지원팀 공무원은 주조정자로서 사례관리전문가 배정, 사례판정회의 주관함. □ 사례관리전문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주사례관리자로 민생안정전문요원을 활용함. 그러나 전문성 문제가 있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서 채용하는 민간사례관리전문가가 욕구조사를 진행함. 단,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입력 은 민생안정전문요원 활용 □ 자원관리연계담당자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행정지원팀 공무원 또는 민간사례관리 전 문가 □ 주사례관리기관 : 협력기관 중 해당 사례를 중심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 협력기관 중 사례관리는 할 수 없으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기관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대상자 본인의 방문 및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급여․서비스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 의뢰 및 주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사례관 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는 활동 □ 욕구 조사 :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자가 건강, 일 상 생활유지, 가족관계, 경제 등 9개 욕구 영역별로 주요 현상 및 대상, 주요 원인 및 원인 제공자를 조사하는 활동 □ 사례판정회의 :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 관이 참여하며 대상자 선정 및 위기, 집중, 단순 사례로 분류하기 위한 회의임. □ 사례회의 : 사례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

4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가 참석하여 확보된 자원과 확보 가능한 자원 등의 정도, 대상자의 문제해결 의지, 서비 스 자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례 관리 서비스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협력기관이 참여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서비스제공계획 : 대상자 문제의 심각성 및 문제해결의 우선순위와 시간적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사례관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과 의뢰 문제를 기술하여 대상기관 및 시설에 서비스 연계를 의뢰하는 행위 □ 서비스 점검 : 서비스가 계획된 기간과 횟수에 기반을 두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서비스의 양․내용․질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위 □ 솔루션위원회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 종결심사 : 서비스의 점검결과 종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서비스제공 계획 수 립시 정한 시점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가 개입과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종결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이 참여

Ⅱ. 사례관리 매뉴얼 41 2. 사례관리 업무처리 과정 구 분 대상발굴․추천 ➡ 욕구조사및 선정 ➡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연계 및 점검 ➡ 종 결 읍․면․동 복지담당자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현정점검을 통한 욕구변화 및 서비스점검 시․군 통합조사관리 담당 ∙자격조사와 선정, 사후관리 시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대상가구 가족관계 및 가구유형 정보 등 제공 시 ․ 군 무 한 돌 봄 센 터 주 조 정 자1) ∙접수된 후보자 중 사례관리 전문가 배정 ∙욕구조사 결과 및 사례판정 회의2)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 계획 접수 및 확정(승인) ∙솔루션위원회3) 회의 개최 ∙서비스 연계 및 점검․지도 감독 ∙종결심사 회의 개최4) ∙심사회의 결과조치 (지속,종결) 사례 관리 전문 가5) ∙욕구조사 ∙대상자 정보 수집 ∙사례회의록 작성 ∙사례를 네트워 크팀으로 이관 ∙서비스의뢰서 작성 ∙서비스점검표 작성 ∙대상가구 욕구 및 환경변화 점검 ∙종결심사서 작성 자원관 리연계 담당자 6) ∙관내 자원발굴 ∙가용자원 정보 제공 ∙서비스연계 의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시․군에서 전달된 대상자 및 주사례관리 기관 통보 ∙서비스제공 계획 사례회의 개최7) ∙서비스제공 기관 배정 ∙종결평가 회의8) 협 력 기 관 주 사례 관리 기관9)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지원 ∙대상자 정보 수집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사례회의록 작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 10)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서비스 제공 <그림 Ⅱ-1> 사례관리 절차

4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1) 대상발굴 및 추천 발굴 및 추천 추천서 작성및 의뢰 자격조사 및 사례관리 대상 추천의뢰 사례관리대상자 접수 및 사례 관리전문가 배정 ∙ 읍․면․동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 협력기관 읍․면․동 복지담당자 시․군 통합 조사관리팀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은 읍면동 복지담당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협력기관 등에서 이 루어지며, 대상은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통하여 시․군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의뢰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협력기관에서는 통일된 초기면접지 서식으로 읍면동 복지담 당자에게 추천 □ (읍면동 복지담당자)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수행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 여 추천 1) 주조정자 : 보건복지부의 조정자는 서비스연계팀장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의 공공센터장임. 민간센터장의 경우 센터장과 행정지원팀 공무원은 주조정자로서 사례관리전문가 배정, 사례 판정회의 주관함. 2) 사례판정회의 :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이 참여하며 대상자 선정 및 위기, 집중, 단순 사례로 분류하기 위한 회의임. 3) 솔루션위원회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4) 종결심사회의 :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이 참여하며, 사례의 욕구나 문제해결의 종결여부 및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회의임. 5) 사례관리전문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주사례관리자로 민생안정전문요원을 활용함. 그러나 전문성 문제가 있 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채용하는 민간사례관리전문가가 욕구조사를 진행함. 단,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입력은 민생안정전문요원 활용 6) 자원관리연계담당자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행정지원팀 공무원 및 사례관리전문가 7) 사례회의 :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협력기관이 참여하며, 욕구조사를 근거로 서비 스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임. 8) 종결평가회의 : 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서비스제공기관이 참여하여 사례종결 평가 를 위한 회의임. 9) 주사례관리기관 : 협력기관 중 해당사례에 대해 중심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기관 10) 서비스제공기관 : 협력기관 중 사례관리는 할 수 없으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기관

Ⅱ. 사례관리 매뉴얼 43 사례관리 대상가구 추천을 위한 판단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특례지원 가구 또는 비수급 저소득가구 중 경제ㆍ안전ㆍ건강ㆍ직업 영역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 가구 등 기능회 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지속되거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 그 외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복지환경과 복지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담당자 및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추천할 수 있음. 읍면동에서의 추천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을 위한 상담을 통해 파악된 신청인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내용과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발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내용 중 보장구분의 기 타를 체크하고 사례관리로 명기하여 신청서를 작성 • 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ㆍ군 통합조사관리팀 혹은 시․군 무한돌봄센터(서비스연계팀)으 로 접수 □ (시․군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 및 결과반영 업무 중 사례관리 대상자 추천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 무한돌봄센터(서비스연계팀) 로 신청정보를 전달 □ (시․군 무한돌봄센터)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부터 접수 된 사례에 대해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를 배정하여 욕구조사를 실시

4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2) 욕구조사 및 선정 욕구조사 실시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상자 선정 및 사례판정회의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 사례판정 결과조치 및 사례배정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 주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욕구조사 지원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 참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참여 ∙주사례관리기관 참여 ∙긴급사례 :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 ∙집중/단순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이관 □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는 욕구조사를 위해 사례 해당지역 무한돌봄네트 워크팀에 의뢰하여 주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 가와 주사례관리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욕구조사를 실시함. ※ 이때 주사례관리기관은 지역의 사례관리 경험과 사례관련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 하여 정확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는 다양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욕구조사(사회 복지통합전산망 서식)에 의거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욕구조사를 근거로 사례판정 을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입력은 민생안정전문요원 활용)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주조정자는 사례판정을 위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시․군의 사 례관리전문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례판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긴급․집중․단순사례를 판정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례판정 결과를 내 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관리 ※ 사례등급판정에 따라 긴급사례의 경우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서 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및 단순사례는 해당지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이관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조사 내용 및 욕구조사표 활용 방법 - 가정방문 시 대상가구의 욕구조사표를 출력하여 욕구 영역별 대상자와 주요현상, 현상과 관련된 원인과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작성 - 사례관리 대상 개인 또는 가구의 강점과 사회적 지지자원 파악 및 욕구현상과 원

Ⅱ. 사례관리 매뉴얼 45 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족력․개인력 등을 조사하여 기록 - 사례관리자는 ‘욕구조사표’에 작성된 조사 결과를 사례관리 회의 등에 활용 욕구영역 주요현상 주요원인 ① 안전 󰋪 가족 내 안전 유지 󰍽-폭력, 󰍾-성폭력, 󰍿-유기, 󰎀-방임, 󰎁-학대, 󰎂-실종 ① 정신질환, ② 습관성 음주, ③ 약물 오남용, ④ 폭력적 성향, ⑤ 왜곡된 성의식, ⑥ 치매, ⑦ 무기력감, ⑧ 성격차이, ⑨ 무관심, ⑩ 보호 역할 가구원 부재, ⑪ 가족 내 차별, ⑫ 가족 간 갈등, ⑬ 가정해체, ⑭ 경제적 빈곤, ⑮ 시간 부족 󰋪 가족 외부로 부터의 보호 󰍽-폭력, 󰍾-성폭력, 󰍿-협박위협, 󰎀-학대 󰎁-착취 ① 자기보호능력미약, ② 친인척 간 불화, ③ 이웃 간 불화, ④ 원한관계, ⑤ 금전거래 ② 건강 󰋪 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임시적 질병 및 상 해,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비만, 󰎁-영양결핍 ① 유전적원인, ② 사고, ③ 자해, ④ 방임, ⑤ 유기, ⑥ 학대, ⑦ 고(저)혈압, ⑧ 당뇨, ⑨ 관절염, ⑩ 암, ⑪ 천식, ⑫ 결핵, ⑬ 전염 병, ⑭ 만성간질환, ⑮ 간질(발작), ⑯ 치매, ⑰ 뇌졸중(중풍) 󰋪 정신적 건강유지 󰍽-정신질환, 󰍾-약물 오남용, 󰍿-습관성 음주, 󰎀-자해(자살)행 위, 󰎁-불안감, 󰎂-폭력적 성향, 󰎃-대인기피 ① 습관성 음주, ② 약물 오남용, ③ 스트레스, ④ 정신분열증․우울증, ⑤ 기타 정신질환 의 심, ⑥ 가족부양부담, ⑦ 이성문제, ⑧ 경제적 빈곤, ⑨ 가족 및 사회적관계 형성 미흡, ⑩ 적절한 치료부재 ③ 일상 생활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스스로 식사 곤란, 󰍾-스스로 용 변 곤란, 󰍿-스스로 의복착용 곤란, 󰎀-스스로 외출 곤란, 󰎁-스스로 약 물복용 불가능, 󰎂-스스로 가사활동 불가능 󰎃-긴급상황 대처 불가능 ① 신체장애, ② 정신질환, ③ 지적장애, ④ 신 체허약, ⑤ 무기력감, ⑥ 교육․학습 부족, ⑦ 노환, ⑧ 약복용거부, ⑨ 일시적 질병․상해 󰋪 여가생활 활용 󰍽-여가활동 부족, 󰍾-부적절한 여 가활동(게임, 도박 등) ① 시간부족, ② 정보부족, ③ 경제적 빈곤, ④ 가족의 통제 및 교육 미흡, ⑤ 적절한 치료 부재, ⑥ 가족의 무관심, ⑦ 주변의 꾀임 ④ 가족 관계 󰋪 관계형성 󰍽-부부갈등, 󰍾-부(모)자 갈등, 󰍿-고부갈등, 󰎀-형제(자매)갈등, 󰎁-가족의 무관심 ① 실업, ② 폭력, ③ 탈선 및 가출, ④ 성격차 이, ⑤ 배우자 외도, ⑥ 자녀양육 갈등, ⑦ 종 교갈등, ⑧ 가족부양부담, ⑨ 다문화 가구, ⑩ 시간부족, ⑪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⑫ 가 족 내 차별, ⑬ 학업성적부진, ⑭ 자녀이성문 제, ⑮ 교우관계, ⑯ 재산상속 갈등, ⑰ 금전 거래, ⑱ 경제적 빈곤 󰋪 가족 돌봄 󰍽-장애인 돌봄 곤란, 󰍾-노인 돌봄 곤란, 󰍿-아동돌봄(보육)곤란, 󰎀-만성(심각한)질환자 돌봄 곤란 ①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② 시간부족, ③ 무 기력감, ④ 경제적 빈곤, ⑤ 정보부족 <표 Ⅱ-4> 욕구 영역별 주요 현상과 원인

4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욕구영역 주요현상 주요원인 ⑤ 사회적 관계 󰋪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친인척 갈등, 󰍾-이웃 간 갈등, 󰍿-친인척․이웃 간 관계 소원 ① 가족부양부담, ② 대인기피, ③ 소란위협, ④ 금전거래, ⑤ 위험물 방치, ⑥ 쓰레기 방치 󰋪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학교생활 어려움 ① 정신질환, ② 지적장애, ③ 폭력적 성향, ④ 대인기피, ⑤ 과도한 활동, ⑥ 적응력 부족, ⑦ 지원거부, ⑧ 따돌림, ⑨ 폭력, ⑩ 성폭력, ⑪ 성추행, ⑫ 학교생활지도미흡, ⑬ 학업수행 부진, ⑭ 탈선 및 가출, ⑮ 경제적 빈곤, ⑯ 정보부족, ⑰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⑥ 경제 󰋪 기초생활 해결 󰍽-결식, 󰍾-주거비 부족, 󰍿-의복 비 부족, 󰎀-난방비 부족, 󰎁-공과 금 체납, 󰎂-통신비 부족, 󰎃-의료 비 과다 ① 실직, ② 휴폐업, ③ 파산, ④ 신용불량, ⑤ 주소득원 사망․가출․실종, ⑥ 사고, ⑦ 일 시적 질병 및 상해, ⑧ 만성․희귀․난치성 질 환, ⑨ 건강보험미가입, ⑩ 임차료 부담, ⑪ 정 보부족 󰋪 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부채, 󰍿-과태료․벌금, 󰎀-과소비․낭비 ① 지적장애, ② 치매, ③ 정신질환,④ 습관성 음주,⑤ 습관성 도박, ⑥ 소년소녀가장, ⑦ 실 직, ⑧ 휴폐업, ⑨ 파산, ⑩ 신용불량, ⑪ 주 소득원 사망․가출․실종, ⑫ 사고, ⑬ 의료비 과다 ⑦ 교육 󰋪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쓰기․말하기 문제, 󰍾-수리계산능력 부족 ① 다문화가구,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 ③ 경제적 빈곤, ④ 학습능력 부족, ⑤ 성취감 부족 󰋪 교육 개선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특 수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무 단결석, 󰎂-학업성적 부진 ① 경제적 빈곤, ② 보호역할 가구원부재, ③ 가족부양부담, ④ 장애인가구, ⑤ 부(모)자 갈등, ⑥ 이성문제, ⑦ 교우관계, ⑧ 탈선 및 가출, ⑨ 정보부족 ⑧ 직업 󰋪 취업(창업) 󰍽-실업․실직, 󰍾-열악한 근로환 경, 󰍿-저임금, 󰎀-비정규직, 󰎁-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어려움 ① 건강문제, ② 부채, ③ 가족간병부담, ④ 자녀양육부담, ⑤ 조직생활 부적응, ⑥ 따돌림, ⑦ 경험 및 경력부족, ⑧ 기술부 족, ⑨ 직업훈련부재, ⑩ 저학력, ⑪ 교통문 제, ⑫ 자금부족, ⑬ 정보부족 ⑨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 주거 내부 환경개선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환경 열악, 󰎀-도배․장판 열악, 󰎁-냉난방 열악, 󰎂-전기시설 열악, 󰎃-가스시설 열악, 󰎄-상하수 도 시설 열악, 󰎅-주택내이동관리, 󰎆-사생활공간부족 ① 시설부족, ② 시설낙후, ③ 시설위험, ④ 시 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⑤ 위험물 방치, ⑥ 쓰레기 방치 󰋪 주거 외부 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교통접근겅 열악, 󰍿-주변 위험물, 󰎀-상습침 수, 󰎁-철거 등 공공수용 ① 도서산간지역, ② 유흥업소밀집지역, ③ 공 장밀집지역, ④ 자연재해 다발지역, ⑤ 우범지 역, ⑥ 편의시설 부족, ⑦ 시설낙후, ⑧ 시설부 재, ⑨ 위험물 방치, ⑩ 쓰레기 방치, ⑪ 화재 폭발 위험물에 노출, ⑫ 정보부족 (계속)

Ⅱ. 사례관리 매뉴얼 47 욕구영역 주요현상 주요원인 ⑨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 권익보장 󰍽-차별대우, 󰍾-권리침해 ① 한부모가구, ② 조손가구, ③ 소년소녀가 구, ④ 다문화가구, ⑤ 장애인, ⑥ 탈북자, ⑦ 법률(소송)문제, ⑧ 정보부족 (계속) ① (안전 욕구 영역)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의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② (건강 욕구 영역)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 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③ (일상생활 유지 욕구 영역)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④ (가족관계 욕구 영역)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 의 가족 보호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⑤ (사회적 관계 욕구 영역)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 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⑥ (경제 욕구 영역)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⑦ (교육 욕구 영역)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⑧ (직업 욕구 영역)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수행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⑨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욕구 영역) 대상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문제와 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 - 이외, 욕구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렵거나 별도의 구분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보다 분명해진다고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기타 영역을 활용하여 작성 - 각 욕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 를 참고하여 기입

4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주요현상 대 상 자 가구구성원 (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 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 (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 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제공자 가구구성원 및 기타동거인,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 연남(녀),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기타) <표 Ⅱ-5>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3)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사례 배정(집중/단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회의 개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서비스제공 계획 접수 및 확정(승인)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및 사례관리전문가) ∙ 주사례관리기관 배정 ∙주사례관리기관 참여 ∙협력기관 참여 ∙무한돌봄네트위크팀 ∙주사례관리기관 □ 현재의 과정은 욕구사정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기초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지원방향 및 목표,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임. - 목표설정 과정에서는 대상자가 가진 욕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상자 자 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수립은 대상자의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임. ∙ 장기와 단기목표 설정 ∙ 목표에 따른 세부 지원계획 수립 ∙ 지원계획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자원목록을 구비하여 지원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함. ∙ 계약(서비스계획에 대한 이용자와 협의 후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 계약서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대한 승낙서 작성)

Ⅱ. 사례관리 매뉴얼 49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복지자원개발 전략 • 복지자원은 크게 비공식자원(자연적 원조자, 자원봉사자 등)과 공식자원(공적자원, 사적자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ㆍ군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도 솔루션위원회와 사례관리회의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개발ㆍ획득할 수 있음. 1. 대상자의 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자원사정을 실시 - 대상자의 서비스 개입계획을 세우기 전 가능한 한 대상자와 직접 면접을 통해 자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함.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원은 있는가?”, “과거의 자원은 무엇이 있는가?”, “알고는 있으나 활용한 적이 없는 자원은 무엇인가?”, “자원을 활용했을 때의 경험은 어떠한가?” 등 2. 이전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의 사례관리담당자를 통한 정보 획득 3. 사례관리 기록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정보 획득 4.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함. (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직화해놓은 자원목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화해놓은 8대서 비스 자원목록,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조직화해놓은 주민OK 서비스 (http://www.oklife.go.kr) 5. 자원의 조직화는 자원목록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에 따라 복지, 문화,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들이 포함되도록 자원목록을 수시로 보완해야 함. 구 성 기관명(기관장)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이메일 협력내용 특이사항 비 고 복지자원 공공 민간 교육자원 공공 민간 의료자원 공공 민간 문화자원 공공 민간 <표 Ⅱ-6> 자원목록의 예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주사례관리기관에 적절 히 배정하고,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함. 사례회의에는 주사

5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례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결정한 후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확정 승인을 요청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주조정자 및 사례관리전문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제공 계획을 확정. 이 때 네트워크팀에서 제출한 서비스제공 계획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회의록은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작성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는 확정된 서비스제공 계획을 해당지역 무한돌 봄네트워크팀으로 전달 ※ 자원부족 또는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발생될 시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서비스 연계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을 받음 □ 긴급으로 분류된 사례는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사례에 대한 욕구조사표를 솔루션 위원회에 상정. 주조정자는 상정된 긴급사례에 대해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확정함. 이 때 사례회의록은 사례관리전문가가 작성 □ 긴급사례는 솔루션위원회의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사례 가 종결될 때까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긴급한 문제 또는 상황이 해결되어 집중 또는 단순사례로 전환되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이관하여 절차를 거쳐 사례관리를 진행 4) 서비스 연계 및 점검 확정 서비스 계획 전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주사례 관리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정기사례 회의 개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서비스 점검 및 서비스 연계의뢰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서비스 연계 및 지도감독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 주사례 관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주사례관리 기관 참여 ∙ 서비스제공 기관 참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협조 (점검표 작성) ∙ 관내외 자원 연계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협조 (지도감독)

Ⅱ. 사례관리 매뉴얼 51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주사례관리기관에 확정된 서비스제공 계획을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배정 □ 주사례관리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서비 스제공기관은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며 주사례관 리기관,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사례회의에 참석함. 주사례관리기관은 정기 사례회의 시 마다 욕구변화, 문제해결정도, 서비스점검 등의 내용을 보고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서 비스 내용, 횟수 등과 문제점 등을 보고함. 이 때 네트워크팀의 슈퍼바이저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필요시 솔루션위원을 요청하여 슈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 음. 사례회의록은 주사례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전담직원이 작성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의뢰하여 서비스점검 표를 작성하고, 대상가구 욕구 및 환경변화에 대한 사례회의 내용을 확인․점검함. 또 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부터 서비스 연계 요청이 있을 시 서비스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주조정자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요청한 부족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주사례관리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 ※ 점검 내용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계획된 기간과 횟수에 따라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비스의 양․내용․질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대상자에 대한 점검 :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측정하고 변화에 따른 재조사 또는 서비스 계획 수정 필요 여부를 확인함. - 서비스가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그 원인을 파악 - 대상자의 욕구 및 환경 변화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례관리자는 재조사, 서비스 계획 수정 또는 종결심사를 실시함.

5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5) 종 결 종결평가회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결심사서 작성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종결 심사회의 및 결과조치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 주사례관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무한돌봄네트위크팀 ∙주사례관리기관 □ 종결평가회의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 서비스제 공기관 중심으로 개최하되 종결평가서는 주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하고, 종결평가 회의록 은 주사례관리기관 담당자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전담직원이 작성 □ 종결평가서를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제출하면 사례관리전문가는 종결심사서를 작성하 여 종결심사회의에 상정 □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는 종결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사례 종결여부 및 지속관리 에 대해 심사․확정함. 심사회의에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슈퍼바 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관리기관이 참여함. 종결심사 회의록은 시․군의 사례관리전문 가가 작성하여 공유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관리

53 부 록 1. <서식 1> 욕구조사표 욕 구 조 사 표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집 : 직장 : 󰋪 신규 󰋪 재조사 ( ) 차주 소 휴대전화: 주거 사항 주 거 형 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 □ 아파트 □ 기타( ) 주 거 구 분 □ 자가 □ 전세(보증금 만 원) □ 월세(보증금 만 원, 월세 만 원) □ 영구임대 □ 무상임대 난 방 방 법 □ 가스 □ 기름 □ 연탄 □ 기타 화 장 실 □ 공용 □ 단독 □ 수세식 □ 재래식 가족 사항 가구주와 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민규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비 고 본인 홍길동 ○ 고졸 × 결핵 자 홍길자 ○ 중학 2년 재학 × ADHD 자 홍길순 × 초등 6년 재학 × 정신지체 모 김순자 ○ × ○ × ○ × ○ × ○ × 가구 유형 □ 독거노인가구 □ 조손가구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노인부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부부중심가구 □ 미혼모․부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서비스 이력 수혜자 개시일∼종료일 급여․서비스 명 서비스유형 제공주기 제공기관 서비스상태

5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① 안전 □ 가족 내 안전 유지 󰆲 폭력 홍길자 홍길동 2 홍길동 4 󰊱 정신질환 󰊲 습관성 음주 󰊳 약물 오남용 󰊴 폭력적 성향 󰊵 왜곡된 성의식 󰊶 치매 󰊷 무기력감 󰊸 성격차이 󰊹 무관심 󰊺󰋃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 가족 내 차별 󰊺󰋅 가족 간 갈등 󰊺󰋆 가정해체 󰊺󰋇 경제적 빈곤 󰊺󰋈 시간 부족 1 홍길순 홍길동 2 홍길동 4 󰆳 성폭력 시스템은 동거인을 포함한 가족리스트 제공 가족구성원 포함 원인제공자 리스트 제공 󰆴 유기 󰆵 방임 󰆶 학대 󰆷 실종 □ 가족 외부 로부 터의 보호 󰆲 폭력 󰊱 자기보호능력미약 󰊲 친인척 간 불화 󰊳 이웃 간 불화 󰊴 원한관계 󰊵 금전거래 󰆳 성폭력 󰆴 협박․위협 󰆵 학대 󰆶 착취

부 록 55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② 건강 □ 신체 적 건강 유지 󰆲 신체장애 󰊱 유전적 원인 󰊲 사고 󰊳 자해 󰊴 방임 󰊵 유기 󰊶 학대 󰊷 고(저)혈압 󰊸 당뇨 󰊹 관절염 󰊺󰋃 암 󰊺󰋄 천식 󰊺󰋅 결핵 󰊺󰋆 전염병 󰊺󰋇 만성 간질환 󰊺󰋈 간질(발작) 󰊺󰋉 치매 󰊺󰋊 뇌졸중(중풍) 󰊺󰋋 AIDS 󰊺󰋌 백혈병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노환 󰊻󰋆 기타만성질환 󰊻󰋇 스트레스 󰊻󰋈 잘못된 식습관 󰊻󰋉 운동부족 󰊻󰋊 질병에 노출된 환경 󰊻󰋋 경제적 빈곤 󰊻󰋌 적절한 치료 부재 󰊼󰋃 정보부족 󰆳 일시적 질병 및 상해 󰆴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 󰆵 비만 󰆶 영양결핍 □ 정신 적 건강 유지 󰆲 정신질환 󰊱 습관성 음주 󰊲 약물 오남용 󰊳 스트레스 󰊴 정신분열증ㆍ우울증 󰊵 기타 정신질환 의심 󰊶 가족부양부담 󰊷 이성문제 󰊸 경제적 빈곤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미흡 󰊺󰋃 적절한 치료부재 󰆳 약물 오남용 󰆴 습관성 음주 󰆵 자해 (자살) 행위 󰆶 불안감 󰆷 폭력적 성향 󰆸 대인기피 (계속)

5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③ 일상 생활 유지 □ 의식 주 관련 일상 생활 유지 󰆲 스스로 식사곤란 󰊱 신체장애 󰊲 정신질환 󰊳 지적장애 󰊴 신체허약 󰊵 무기력감 󰊶 교육․학습 부족 󰊷 노환 󰊸 약복용거부 󰊹 일시적 질병․ 상해 󰆳 스스로 용변곤란 󰆴 스스로 의복착용 곤란 󰆵 스스로 외출 곤란 󰆶 스스로 약물복용 불가능 󰆷 스스로 가사활동 불가능 󰆸 긴급상황 대처 불가능 □ 여가 생활 활용 󰆲 여가활동 부족 󰊱 시간부족 󰊲 정보부족 󰊳 경제적 빈곤 󰊴 가족의 통제 및 교육 미흡 󰊵 적절한 치료부재 󰊶 가족의 무관심 󰊷 주변의 꾀임 󰆳 부적절한 여가활동 (게임, 도박 등) (계속)

부 록 57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④ 가족 관계 □ 관계 형성 󰆲 부부갈등 󰊱 실업󰊲 폭력 󰊳 탈선 및 가출 1 󰊴 성격차이 󰊵 배우자외도 󰊶 자녀양육 갈등 󰊷 종교 갈등 󰊸 가족부양부담 󰊹 다문화 가구 󰊺󰋃 시간부족 󰊺󰋄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 가족 내 차별 󰊺󰋆 학업성적부진 󰊺󰋇 자녀이성문제 󰊺󰋈 교우관계 󰊺󰋉 재산상속 갈등 󰊺󰋊 금전거래 󰊺󰋋 경제적 빈곤 󰆳 부(모)자 갈등 󰆴 고부갈등 󰆵 형제 (자매) 갈등 󰆶 가족의 무관심 □ 가족 돌봄 󰆲 장애인 돌봄 곤란 󰊱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 시간부족 󰊳 무기력감 󰊴 경제적 빈곤 󰊵 정보부족 󰆳 노인 돌봄 곤란 󰆴 아동돌봄 (보육) 곤란 󰆵 만성 (심각한) 질환자 돌봄곤란 (계속)

5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⑤ 사회 적 관계 □ 친인 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 친인척 갈등 󰊱 가족부양부담 󰊲 대인기피 󰊳 소란․위협 󰊴 금전거래 󰊵 위험물 방치 󰊶 쓰레기 방치 󰆳 이웃 간 갈등 󰆴 친인척․ 이웃 간 관계소원 □ 소속 된 집단 및 사회 생활 󰆲 직장생활 어려움 󰊱 정신질환 󰊲 지적장애 󰊳 폭력적 성향 󰊴 대인기피 󰊵 과도한 활동 󰊶 적응력 부족 󰊷 지원거부 󰊸 따돌림 󰊹 폭력 󰊺󰋃 성폭력 󰊺󰋄 성추행 󰊺󰋅 학교생활지도 미흡 󰊺󰋆 학업수행부진 󰊺󰋇 탈선 및 가출 󰊺󰋈 경제적 빈곤 󰊺󰋉 정보부족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학교생활 어려움 󰆴 종교생활 문제 󰆵 기타사회 생활의 어려움 󰆶 상습범죄 (계속)

부 록 59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⑥ 경제 □ 기초 생활 해결 󰆲 결식 󰊱 실직 󰊲 휴폐업 󰊳 파산 󰊴 신용불량 󰊵 주소득원 사망․ 가출․실종 󰊶 사고 󰊷 일시적 질병 및 상해 󰊸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 󰊹 건강보험 미가입 󰊺󰋃 임차료 부담 󰊺󰋄 정보부족 󰆳 주거비 부족 󰆴 의복비 부족 󰆵 난방비 부족 󰆶 공과금 체납 󰆷 통신비 부족 󰆸 의료비 과다 □ 자산 관리 󰆲 자산관리 능력부재 󰊱 지적장애 󰊲 치매 󰊳 정신질환 󰊴 습관성 음주 󰊵 습관성 도박 󰊶 소년소녀가장 󰊷 주소득원 사망․ 가출․실종 󰊸 실직 󰊹 휴폐업 󰊺󰋃 파산 󰊺󰋄 신용불량 󰊺󰋅 사고 󰊺󰋆 의료비 과다 󰆳 부채 󰆴 과태료․ 벌금 󰆵 과소비․ 낭비 (계속)

6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⑦ 교육 □ 기초 지식 습득 및 향상 󰆲 읽기․ 쓰기․ 말하기 문제 󰊱 다문화가구 󰊲 신체적․정신적 장애 󰊳 경제적 빈곤 󰊴 학습능력 부족 󰊵 성취감 부족 󰆳 수리계산 능력부족 □ 교육 개선 󰆲 수업료․ 급식비 등 부족 󰊱 경제적 빈곤 󰊲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 가족부양부담 󰊴 장애인가구 󰊵 부(모)자 갈등 󰊶 이성문제 󰊷 교우관계 󰊸 탈선 및 가출 󰊹 정보부족 󰆳 특수교육 문제 󰆴 사교육 문제 󰆵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 무단결석 󰆷 학업성적 부진 ⑧ 직업 □ 취(창) 업 󰆲 실업․ 실직 󰊱 건강문제 󰊲 부채 󰊳 가족간병부담 󰊴 자녀양육부담 󰊵 조직생활 부적응 󰊶 따돌림 󰊷 경험 및 경력 부족 󰊸 기술부족 󰊹 직업훈련부재 󰊺󰋃 저학력 󰊺󰋄 교통문제 󰊺󰋅 자금부족 󰊺󰋆 정보부족 󰆳 열악한 근로환경 󰆴 저임금 󰆵 비정규직 󰆶 구직의 어려움 󰆷 창업의 어려움 (계속)

부 록 61 욕구 영역 주요 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 원인 우선순위제공자1 원인 1 제공자 2 원인 2 제공자 3 원인 3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⑨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 주거 내부 환경 개선 󰆲 화장실 열악 󰊱 시설부족 󰊲 시설낙후 󰊳 시설위험 󰊴 시설부재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위험물 방치 󰊶 쓰레기 방치 󰆳 주방시설 열악 󰆴 위생환경 열악 󰆵 도배․ 장판열악 󰆶 냉난방 열악 󰆷 전기시설 열악 󰆸 가스시설 열악 󰆹 상하수도 시설열악 󰆺 주택 내 이동곤란 󰆻 사생활 공간부족 □ 주거 외부 환경 개선 󰆲 학습환경 열악 󰊱 도서산간지역 󰊲 유흥업소밀집지역 󰊳 공장밀집지역 󰊴 자연재해 다발지역 󰊵 우범지역 󰊶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 위험물 방치 󰊸 쓰레기 방치 󰊹 편의시설 부족 󰊺󰋃 시설낙후 󰊺󰋄 시설부재 󰊺󰋅 정보부족 󰆳 교통접근 성 열악 󰆴 주변 위험물 󰆵 상습침수 󰆶 철거 등 공공수용 □ 권익 보장 󰆲 차별대우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소년 소녀가구 󰊴 다문화가구 󰊵 장애인 󰊶 탈북자 󰊷 법률(소송)문제 󰊸정보부족󰆳 권리침해 기타( ) 원인제공자( ) 원인( ) (계속)

6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사회적 지지자원 대상가구 일반 현황 가계도 기본유형(필요한 부분 표시하여 사용) 가족력 결혼전기 신혼기 자녀아동기 자녀청년기 노년기 개인력 관계 성명 연령 특이사항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요청 서비스 내역 대상가구가 요청한 서비스 내용 기술 검토 의견 주요 욕구 욕구명 육하원칙에 의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욕구명 욕구명 욕구명 욕구명 종합의견 욕구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기술 접수번호 작성일자 담 당 자 소 속 자동생성 되도록 연락처

부 록 63 <작성방법> □ 대상가구에 대해 욕구조사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신규’로 체크를 하고, 재조사인 경우 ‘재조사’를 체크한 후 해당 차수를 숫자로 기입함. □ 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와 소유 여부 등을 기록하고, 난방 방법 및 화장실 상태 등 주거 상황을 기록함. □ 가족사항 :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가족사항 정보 외에 동거인 등이 추가로 있을 시, 추가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입함. □ 가구유형 :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정보가 없을 시,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 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기입함. - (독거노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 (조손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구 - (소년소녀 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남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 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한부모 가구) 별거, 이혼,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노인부부 가구) 부부 중 1인이 65세가 넘는 노인인 가구 - (청장년 1인 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부부중심 가구)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 및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 가구)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자녀를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여성 또는 미혼 남성의 가구 - (장애인 가구)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 로써 기본 가구 유형과 별도로 기록함. - (다문화 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 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기록함. □ 서비스이력 : 대상가구가 조사시점 현재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세부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함.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를 자동 연계하여 출력 가능

6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욕구영역별 현상 및 주요원인 -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9대 욕구영역 세부 18개 욕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 례관리 후보자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 - 세부욕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의 ‘대 상자 칸’에 기입함(*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됨). -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 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 지 ‘주요원인’의 해당항목 번호를 ‘원인 1, 원인 2, 원인 3’에 기입함. - 각각의 원인을 야기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원인제공자 1 ○○ ○/원인제공자 2 ○○○/원인제공자 3 ○○○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 제공자 리스트 중에서 해당항목을 체크함). ※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 9대 욕구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렵거나 별도의 구분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보다 분 명해지는 요인은 기타 영역을 활용하여 기입함. - 욕구조사 후, 욕구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1부터 5까지 파악하여 기 입함. □ 사회적 지지자원 정도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 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 가계도 : 아래 <그림 Ⅱ-2>의 가계도의 상징들을 활용하여 2∼3대에 걸친 가족구성원 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 관계를 도표화 하여 기족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적 특성을 시 각화하여 분석함.

부 록 65 70 여성, 70세 부모와 2인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 15 남성, 15세 위탁이나 탁아 78 사망한 남성, 78세 사망 결혼 유산이나 낙태 별거 스트레스, 갈등관계이혼 빈약하고 불분명한 관계 긍정적 관계 (선이 굵을수록 관계 강) 관계방향 형제순위 가족이나 동거가족경계 <그림 Ⅱ-2> 가계도의 상징들 □ 가족력 - 가구 구성원 및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 등을 통하여 연대기 순으로 대상가구의 생활 주기를 부모를 중심으로 결혼전기, 신혼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독립기, 장년기로 나누어 기술 각 단계별로 가족 내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족 구성원 간 미친 영향 그리고 해당 시기에 가구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등을 기록하여 각 발 달 단계별 가족사와 위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함. □ 개인력 - 대상 가구원 중 욕구 정도가 높은 주요 관리 가구원에 대하여 개인력을 조사 생애 주기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별하여 각 주기의 중요한 문제의 전 개를 기술 대상자에 대한 상세 이력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또는 보유하고 욕구의 발생원인 및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 가구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 술함.

6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 검토의견 - ‘주요욕구’는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5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육하원칙 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 ‘종합의견’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표현된 욕구와 표현되 지 않은 욕구를 종합하여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작성함. <욕구조사를 위한 질의서> □ 정 의 - 본 질의서는 대상자가 직면한 문제영역 및 현상과 원인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사례 관리자가 욕구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적 도구임. □ 욕구조사 질의서 활용방안 - 본 욕구조사 질의서는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기본 적인 질의내용을 욕구영역별로 일부 제시하고 있으며 총 121개 문항으로 구성됨. - 사례관리자는 본 질의서의 질문 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직면한 문제영역 및 현상 과 원인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함. - 본 욕구조사 질의항목 외 추가적인 질문 및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을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① 안전영역 □ 가족 내 안전 유지 번 호 질의 항목 1 가족원으로부터 혹은 가족원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2 가족 중 가족원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 가족 중 유기되어져있는 구성원이 있습니까? 4 가족 중 방임되어져 있는 구성원(아동, 노인 등)이 있습니까? 5 가족 중 가족원에 의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6 실종 또는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부 록 67 □ 가족 외부로부터의 보호 번 호 질의 항목 1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2 가족 구성원 중 외부인으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위협 또는 협박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4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 외부인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 가족 구성원 중 외부인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 건강 영역 □ 신체적 건강유지 번 호 질의 항목 1 가족 중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 가족 중 일시적 질병 및 상해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 가족 중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4 가족 중 고도 비만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 가족 중 영양결핍 또는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정신적 건강유지 번호 질의 항목 1 가족 중 정실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2 가족 중 약물중독 또는 약물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 현재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복용중인 약물이 있습니까? 4 가족 중 환각성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5 가족 중 알코올중독 또는 습관성 음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6 가족 중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 가족 중 자살 또는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8 가족 중 불안, 초조함, 무기력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9 가족 중 상습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10 가족 중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6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③ 일상생활 유지 영역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번 호 질의 항목 1 식사준비 및 세탁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2 음식을 먹을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3 대소변을 볼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4 정신적 지체등과 같은 이유로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5 옷을 입고 벗을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6 목욕 또는 세면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7 외출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8 정해진 약물을 복용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9 집안의 일상적인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10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11 전화를 걸고 받을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12 복지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의 연락방법 또는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합니까? □ 여가생활 활용 번 호 질의 항목 1 가족 구성원은 정기적인 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가족 구성원의 부적절한 여가 활동(게임, 도박 등)으로 인해 가족생활에 문제를 야기합니까? 3 자녀들은 적절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4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가관련 복지서비스를 잘 모릅니까? ④ 가족관계 영역 □ 관계형성 번 호 질의 항목 1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해본 경험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 별거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별거 중입니까? 3 자녀와의 갈등이 많은 편입니까? 4 부모님 부양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부 록 69 번 호 질의 항목 5 자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6 가족구성원간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 가족 돌봄 번 호 질의 항목 1 가족 중 장애우가 있고, 그를 돌보는 부담이 큽니까? 2 가족 중 노인이 있고, 그를 돌보는 부담이 큽니까? 3 가족 중 아동이 있고, 그를 돌보는 부담이 큽니까? 4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까? 5 자녀 양육에 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큽니까? 6 가족 중 만성(심각한) 질환자가 있고, 그를 돌보는 부담이 큽니까? 7 보육․간병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⑤ 사회적 관계 영역 □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번 호 질의 항목 1 친인척 간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2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3 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할 친인척 혹은 이웃이 없습니까? 4 친인척․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번 호 질의 항목 1 직장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자녀가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친구 또는 이성문제로 방황을 합니까? 3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4 가족 구성원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로 합니까?

7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번 호 질의 항목 5 비공식적 지지망 또는 지역사회지지체계 활용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6 가족 중 상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⑥ 경제 영역 □ 기초생활해결 번 호 질의 항목 1 쌀, 반찬 등 식생활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여 하루 3끼를 먹지 못합니까? 2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습니까? 3 사계절을 대비하여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4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5 공과금을 체납 중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합니까? 6 유선․무선 통신비가 부족하여 통신시설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7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꺼립니까? □ 자산관리 번 호 질의 항목 1 가족 구성원 중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까? 2 통장, 재산관리 같은 금전관리를 할 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3 현재 부채가 있고, 카드대금 또는 대부업체에 연체가 되어 독촉을 받고 있습니까? 4 현재 연체되어 있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있습니까? 5 가족 중 상습적으로 과소비 또는 낭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⑦ 교육 영역 □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번 호 질의 항목 1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한글구사, 수리계산 등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2 의무교육기간을 수료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3 신체허약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기초적 학습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부 록 71 □ 교육 개선 번 호 질의 항목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학을 포기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2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까? 3 학업 수행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5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6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7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8 탈선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⑧ 직업 영역 □ 취(창)업 번 호 질의 항목 1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없습니까? 2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3 지역사회 내의 직업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까? 4 열악한 근로환경 또는 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그만두었습니까? 5 비정규직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6 기타 구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7 기타 창업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⑨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영역 □ 주거 내부환경 개선 번 호 질의 항목 1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시설(화장실, 부엌 등)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2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시설(화장실, 부엌 등)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3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도배 및 장판 등에 문제가 있습니까? 4 여름철 냉방시설이 부족합니까? 5 겨울철 난방시설이 부족합니까?

72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번 호 질의 항목 6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7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택 내 이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8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가족구성원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 주거 외부환경 개선 번 호 질의 항목 1 현 거주 지역에 유흥업소 밀집 등과 같은 학습 환경에 방해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2 현 거주지로부터 교통시설의 접근이 어렵습니까? 3 현 거주 지역에 교통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4 기타 이동 및 교통수단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5 주택 인근 공공시설 및 소비편익시설이 없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낍니까? 6 현 거주 지역에 안전하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까? 7 현재 거주 지역에 대기오염, 소음공해, 수질오염 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8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고질적인 거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9 기타 환경상태, 치안, 구조물의 안전 등 환경상태, 치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권익보장 번 호 질의 항목 1 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 취업 또는 교육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3 공공 서비스 이용 또는 사회생활 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4 법적소송에 연관된 경험이 있습니까? 5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은 문제가 있지만 여유가 없습니까? 6 법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7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8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까? 9 다문화 가정으로서 피해 또는 불이익의 경험이 있습니까?

부 록 73 2. <서식 2>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점검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점검표 ( )차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 번호 : 대상자명 : 담당 사례관리자 : 소속기관 : 성과 목표 단기 성과목표 장기 성과목표 욕구영역별 개입목표 서비스 내용 우선 순위 개입시기 서비스 시작 일자 서비스 종료 일자 횟수 (회/ 1주당) 제공 기관 담당자 점검 방법 이행 여부 변경 내역 변경 사유1주 이내 한달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안전 건강 일상생 활유지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직업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기타 대상자 상태 점검결과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변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더 나은 생활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과 본인 및 가족의 기초정보 및 서비스진 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성 명 : (인) 20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 (인)

74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작성방법> □ 날짜 기록란 :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의 계획이라면 1차로 기록하고 계획수 립시기로부터 몇 개월까지 유효한, 혹은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여 그 일정 을 기록함. □ 관리번호 : 접수 시 생성된 해당 사례의 관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 대상자 :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혜 받을 가구원의 이름으로, 서비스 수혜 주체가 가구 단위인 경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기록함. □ 담당 사례관리자 및 소속기관 : 사례관리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기록함. □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역 및 각 영역별 변화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를 기록함. - 단기목표 : 사례관리시작 이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성취의 수월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목표 설정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함 단기목표로 설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행동이나 인식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지 식이나 정보의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궁극적인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더욱 적절함. - 장기목표 : 단기목표 달성을 통해, 혹은 단기목표와 무관하게 3∼6개월 이상의 개입 노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적절함 서비스목표는 장, 단기라는 시간적 구분 및 목표달성의 수월성, 복잡 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설정하되,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례관리과정 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기대되는 측정 가능한,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변화 상태를 규정하는데 있음. □ 욕구영역별 개입목표 : “보호대상별 보호계획”의 장단기 목표를 영역별로 재구분하여 기록함. □ 서비스내용 : 서비스목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 을 기록함. □ 우선순위 :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와의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함. - 대상자의 근로 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주요 문제 중에서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한 것

부 록 75 - 보호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대상자의 삶에 당장의 위험을 끼칠 가능 성이 있는 긴급한 것 - 작은 것,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 대상자의 생활에 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 서비스가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영역에까지 새로운 문제 유발 혹은 욕구발생 가능성 이 높은 것 □ 개입시기 : 우선순위와 함께 사례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긴급성, 현실적 개입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별로 1주일 이내,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등 예상개입시기에 설정하여 시간제한적인 개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서비스기간 및 횟수 : 서비스의 충분성과 연관되어 있음 즉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그 투입량에 대한 잠정적 계획의 의미를 지님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기관의 서비스제공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침을 고려 하여 서비스기간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 서비스제공기관 및 담당자 : 실제로 서비스제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 명을 파악, 기록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채널을 구축하도록 함. □ 점검 방법 : 점검이 이루어진 방법에 대한 기록으로, 대상자의 내방 또는 전화, 방문, 시스템 등 점검 방법을 기술함. □ 이행여부 : 해당 서비스가 계획된 기간 동안 계획된 횟수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공횟수를 기입 □ 변경내역 : 서비스 계획 대비 변경된 서비스 내역을 기록함. □ 변경사유 : 서비스 계획 대비 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및 사유를 기록함. □ 대상자 상태 점검 결과 :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나타난 대상자의 변화의 정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대상자의 환경 및 중대한 욕구의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내 용을 기록함.

76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3. <서식 3> 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 신청 □ 변경> 의뢰서 작성 일자 담 당 자 (인) 소 속 연 락 처 의뢰기관 의뢰날짜 의뢰기관 담 당 자 의뢰기관 연 락 처 서비스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주 소 집) 직장) 가구유형 □ 독거노인가구 □ 조손가구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노인부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부부중심가구 □ 미혼모․부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수 급 현 황 보장 구분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영유아보육 □ 아동․청소년 □ 한부모가족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기타 대상자 요구서비스 의뢰 문제 의뢰 서비스

부 록 77 <작성방법> □ 작성일자 : 서비스의뢰서를 작성한 일자를 YYYY년 MM월 DD일 형태로 기입 □ 담당자명, 소속 및 연락처 : 서비스를 의뢰한 주사례관리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함. □ 의뢰기관 및 의뢰날짜 : 서비스를 의뢰받은 기관 명칭과 의뢰를 실시한 날짜를 기록함 □ 의뢰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비스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담당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함. □ 대상자 성명 :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혜 받을 가구원의 이름으로, 서비스 수혜 주체가 가구 단위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기록함. □ 가구유형 - (독거노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 (조손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구 - (소년소녀 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남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 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한부모 가구) 별거, 이혼,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노인부부 가구) 부부 중 1인이 65세가 넘는 노인인 가구 - (청장년 1인 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부부중심 가구)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 및 부부로만 구성 된 가구 - (미혼모․부 가구)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자녀를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여성 또는 미혼 남성의 가구 - (장애인 가구)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 로써 기본 가구 유형과 별도로 기록함. - (다문화 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 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기록함. □ 수급 현황 : 사례관리 대상 가구가 지원 받고 있는 공적급여 내용을 기록함. □ 기타 지원현황 : 사례관리 대상 가구가 지원 받고 있는 공적급여 외 민간서비스 내용을

78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기록 □ 대상자 요구서비스 : 사례관리 대상자가 욕구조사 단계에서 요구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함. ※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생성 □ 주 의뢰 문제 및 의뢰서비스 : 욕구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서비스 대상자의 상황 및 요구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 및 평가과정 의 반복을 방지 - 예시 : 세대주와 장애인 자녀(차녀)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주 1회 실시

부 록 79 4. <서식 4> 사례관리 종결 심사서 사례관리 종결 심사서 관리번호 대상자명 종결심사 일자 종결심사 담당자 소 속 연 락 처 단 기 장 기 성과목표 성과 내용 성과목표 성과 내용 1. 2. 3. 1. ( 점) 2. ( 점) 3. ( 점) 1. 2. 3. 1. ( 점) 2. ( 점) 3. ( 점) 담당자 의견 종결심사 의견 종결심사 결과 □ 재조사 □ 종결 종결 유형 □ 기간 종료 □ 사망 □ 이사 □ 상황호전( ) □ 거절이나 포기( ) □ 연락두절 - 목표별 달성도 : 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수준(3점) /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80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작성방법> □ 관리번호 : 접수 시 생성된 해당 사례의 관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 종결심사일자 : 사례관리 종결심사를 실시한 일자를 YYYY년 MM월 DD일 형태로 기입 □ 종결심사 담당자명, 소속 및 연락처 : 종결심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함. □ 연락처 : 종결심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록함. □ 대상자명 : 사례관리 대상자의 성명을 기록함. □ 장 / 단기 사례관리 목표별 성과내용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시 설정한 장/단기 목표별 성과 내용 및 달성도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기록함 - 목표별 달성도 : 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수준(3점) /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 담당자 의견 :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 지속 제공 여부 필요성, 타 기관 의뢰 필요성 등 종결에 대한 담당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술함. □ 종결심사 의견 : 사례관리 대상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 결 여부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함. □ 종결심사 결과 : 대상자를 둘러싼 중대한 환경 및 욕구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의 경우 종결 처리함. □ 종결 유형 : 사례관리 종결이 사례관리 서비스 기간인 6개월 경과로 인한 경우 기간종 료에 ✔로 표기함. 대상자의 취업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아 종결할 경우 상황호전에 표기 거절이나 포기의 경우 거절 및 포기 사유를 기술

부 록 81 5. <서식 5> 사례관리 회의록 사례관리 회의록 회의 차수 □ 정기 ( )차 회의 회의 일시 작성자 소속 기관 참여자 대상자 성 명 사례관리 번호 회의 주제 회의내용 및 참여자 의견 회의결과 차기 회의 예정일시 (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