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10-8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로부터 의뢰받은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제출 합니다. 2010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 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 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 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 지부와 경기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장 경험이 풍 부한 실무자, 학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바람직한 평가라 함은 평가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평가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몇 개의 장 애인생활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군에 피드백하고, 우리 재단에의 인증과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 개선에 앞장설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 주신 사회 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김형모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분과의 평가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 위원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및 서 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 상 목 발 간 사

요 약 ◀◀ⅰ Ⅰ. 서 론 ○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당위성이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평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99년 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을 주기로 평가를 받음.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이 출범한 2008년부터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 였으며, 2008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09년에는 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금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였음. ○ 평가대상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중 2007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55개소임.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61문항과 경기도 평 가지표 10개 문항을 동시 적용하여 총 71문항으로 평가함.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81.25점으로 2007년에 비 해 2.32점 하향된 것으로 나타남. - 등급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최우수 12개소(21.82%), 우수 26개소(41.82%), 양호 10 개소(18.18%), 보통 2개소(3.64%), 미흡 5개소(9.09%)로 경기도는 우수 등급에 속 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총점의 등급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등 본청 관할 8개 시설과 2청 관할 4개 시설은 최우수 등급이며, 화성시, 광주시, 여 주군 등 본청 관할 17개 시설과 파주시, 연천군 등에 2청 관할 9개 시설은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오산시, 양평군에 위치한 모든 시설은 양호 등급이며, 요 약

ⅱ ▶▶ 요 약 안양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은 보통이나 미흡등급에 주로 분포하였음. ○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81.25점, ‘재정 및 조직운영’ 86.69점, ‘인적 자원관리’ 76.9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83.43점, ‘이용자의 권리’ 86.47점, ‘지역사 회관계’ 81.00점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우수등급에 속하였음. - 영역별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 리’,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최우수 등급에 속하는 시설이 많은 반면 ‘재정 및 조 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그 영역들에 비해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영역 총점의 등급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은 대부분의 시설 이 양호이상의 등급을 보이나 안양시, 평택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만이 보통과 미흡의 수준을 보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안양시, 평택시, 오산시, 양평군, 양주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들은 거의 다 취약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남. ○ 문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설 및 환경은 10점 만점에 평균 8.64점이며, 최소 4.58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A1.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이며, 가장 높은 것은 A6. 생활공간의 청결상태임.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시설 및 환경 8.64 86.38 A1.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2.82 70.50 A2.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3.55 88.75 A3.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3.04 76.00 A4.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3.76 94.00 A5. 환경의 안전요소 3.71 92.75 A6.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3.85 96.25 A7. (영유아만 해당)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 및 기구의 설치정도 4.00 100.00

요 약 ◀◀ ⅲ - 재정 및 조직운영은 15점 만점에 평균 11.61점이며, 최소 5.77점에서 최대 14.71점 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 담 비율,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 금 비율이며, 다음으로 B12. 자체평가의 실시정도임. 또한 B11. 예산집행의 투명 성과 민주성, B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B5. 개별파일 기록, 비치 및 활용은 높은 수준임.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재정 및 조직운영 11.61 77.38 B1. 기관의 목적과 비전 3.29 82.25 B2.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3.47 86.75 B3. 운영위원회 활동 3.47 86.75 B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3.56 89.00 B5. 개별파일 기록, 비치 및 활용 3.51 87.75 B6. 정보화에 대한 노력 3.44 86.00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 2.53 63.25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2.53 63.25 B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2.53 63.25 B10. 외부민간자원개발 2.58 64.50 B11.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3.60 90.00 B12.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2.71 67.75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 3.02 75.50 - 인적자원관리는 25점 만점에 평균 19.23점이며, 최소 8.00점에서 최대 24.21점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은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 율과 C14. 교육활동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C5. 시설장의 전문성, C6. 사무국장 의 전문성, C13. 신입직원교육의 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ⅳ ▶▶ 요 약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25.02 83.43 D1.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3.49 87.25 D2.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3.25 81.25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3.84 96.00 D4.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3.71 92.75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인적자원관리 19.23 76.92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3.00 75.00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2.53 63.25 C3. 직원의 이⋅퇴직률 2.47 61.75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3.53 88.25 C5. 시설장의 전문성 3.58 89.50 C6. 사무국장의 전문성 3.56 89.00 C7. 직무분담의 적절성 3.25 81.25 C8. 직원의 고충처리 3.33 53.25 C9. 직원의 후생복지 3.44 86.00 C10. 직원인사평가 3.14 78.50 C11. 직원교육 2.73 68.25 C12.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2.16 54.00 C13. 신입직원교육 3.53 88.25 C14. 교육활동비 2.53 63.25 C15. 직원대상 슈퍼비전 3.00 75.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30점 만점에 평균 25.02점이며, 최소 9.64점에서 최대 30.00 점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 중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D5.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15. 이용자의 사회통 합 및 전원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요 약 ◀◀ ⅴ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D5.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3.84 96.00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5 81.25 D7. 사례회의의 실시여부 3.07 76.75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2.53 63.25 D9. 사례관리 실시정도 3.42 85.50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3.76 94.00 D11.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 3.64 91.00 D12.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2.83 70.75 D13.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3.53 88.25 D14. 장애인의 사회통합 3.38 84.50 D15.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 실적 2.53 63.25 D16.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이후 관계형성 여부 2.70 67.50 - 이용자의 권리는 10점 만점에 평균 8.65점이며, 최소 2.50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 중 모든 문항이 양호(3점) 이상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이 이용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이용자의 권리 8.65 86.47 E1. 인권보장 노력 3.51 87.75 E2.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3.22 80.50 E3.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3.53 88.25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3.45 86.25 E5. 이용자의 자유 3.73 93.25 E6.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수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3.31 82.75

ⅵ ▶▶ 요 약 - 지역사회관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0점이며, 최소 3.00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하였음. 이 영역 중 F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이 가장 취약하며 다른 문항 은 양호(3점)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지역사회관계 8.10 81.00 F1. 지역사회와의 교류 3.42 85.50 F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2.53 63.25 F3. 자원봉사자의 관리 3.13 78.25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3.58 89.50 F5. 실습교육 3.55 88.75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89.8점임. - 등급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최우수 38개소(69.10%), 우수 9개소(16.40%), 양호 5개 소(9.10%), 보통 1개소(1.80%), 미흡 2개소(3.60%)로 최우수 등급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총점의 등급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군포시(1개소), 남양주시(3개소), 부 천시(2개소), 성남시(2개소), 안산시(2개소), 양주시(2개소), 여주군(2개소), 연천군 (1개소), 파주시(2개소), 포천시(3개소), 화성시(1개소)에 위치한 모든 장애인생활 시설은 최우수 등급인 반면 가평군(2개소)과 안양시(1개소)에 위치한 시설이 보통 이하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전체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최우수 47개(85.50%), ‘인적자원관리’ 영역 최우수 31개소(56.4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최우수 31개 소(56.40%), ‘지역사회관계’ 영역 최우수 43개소(78.20%)인 것으로 나타남.

요 약 ◀◀ ⅶ ○ 문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평 균 100점 환산점수 B1. 재정투명성을 위한 노력 3.85 96.25 B2. 재정절약을 위한 노력 3.91 97.75 C1.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3.82 95.50 C2. 취업규칙의 마련 3.45 86.25 C3. 직원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3.29 82.25 D1. 부모 및 가족프로그램 3.53 88.25 D2.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3.04 76.00 D3. 급식환경 3.80 95.00 D4.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3.65 91.25 F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3.64 91.00 - 경기도 평가지표 중 B2. 재정절약을 위한 노력과 B1. 재정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가장 높은 반면 D2.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과 C3. 직원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2년 동안 한국사회복지시설의 시설과 환경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시설의 흐름을 주도하였음.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더 나은 시설평가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첫째, 투입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함. 성과위주평가의 장 점으로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투입과 과정통제로 인한 규제들로 서로 묶이지 않 고 성과위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 통제함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됨. 또한 정 부의 불필요한 통제가 지양되므로 민간의 전문적 과정에 대한 강화와 자율성 신 장의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시설평가기구의 지역별 상설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경기도처럼 복 지재단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설평가를 부분적으로 자체운영하고

ⅷ ▶▶ 요 약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해서는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임.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배제되어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시설평가 결과 의 적절한 활용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심사, 보조금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을 것임.

차 례 ◀◀ ⅸ 1서 론Ⅰ 1.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개요 ··················································· 3 실시배경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2. 평가대상시설 및 평가지표의 구조 ······················································ 8 평가대상시설 평가지표의 구조 19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Ⅱ 1. 일반현황 ························································································· 21 시설 및 법인유형 종교성향 현황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자격증 소지현황 재정현황 시설구조 및 시설규모 현황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0 평가결과 개요 평가영역의 시 군별 평가결과 영역별 평가결과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결과 3. 이용자 만족도 결과 ········································································· 9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결과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 101 C ․ o ․ n ․ t ․ e ․ n ․ t ․ s

ⅹ ▶▶ 차 례 103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Ⅲ 1. 평가결과 ······················································································· 105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115결론 및 정책제언Ⅳ 1.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및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한계점 시설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125 127부 록Ⅴ 부록 1.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보건복지부) ·························· 129 부록 2.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경기도) ································ 171

차 례 ◀◀ xi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진행 경과 ······················································ 4 <표 Ⅰ-2> 분과위원회(평가지표개발위원회) 명단 ···················································· 6 <표 Ⅰ-3> 현장평가위원 명단 ················································································ 6 <표 Ⅰ-4> 진행일정 ······························································································ 7 <표 Ⅰ-5> 평가대상시설 명단 ················································································ 9 <표 Ⅰ-6>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배점 및 지표 수 ················································· 12 <표 Ⅰ-7> 경기도 평가지표 배점 및 지표 수 ······················································· 13 <표 Ⅰ-8> 2007년과 2010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 14 <표 Ⅰ-9> 2007년 평가지표 대비 2010년 평가지표 비교표 ···································· 14 <표 Ⅱ-1> 시설유형 현황 ···················································································· 21 <표 Ⅱ-2> 법인유형 현황 ···················································································· 22 <표 Ⅱ-3> 종교성향 현황 ···················································································· 22 <표 Ⅱ-4> 이용자 현황 ······················································································· 23 <표 Ⅱ-5> 종사자 현황 ······················································································· 24 <표 Ⅱ-6> 자격증 소지현황 ················································································· 24 <표 Ⅱ-7> 재정현황 ···························································································· 25 <표 Ⅱ-8> 시설규모 현황 ···················································································· 26 <표 Ⅱ-9> 시설구조 현황 ···················································································· 26 <표 Ⅱ-10>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 28 <표 Ⅱ-11> 직원대상 인권교육 충실성, 효과성 정도 ··············································· 28 <표 Ⅱ-12>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 29 <표 Ⅱ-13> 시⋅군별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 29 <표 Ⅱ-14> 평가결과 점수 ···················································································· 32 <표 Ⅱ-15>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33 <표 Ⅱ-16>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 33 <표 Ⅱ-17> 2007년과 2010년 평가결과 비교 ·························································· 35 <표 Ⅱ-18> 시설 및 환경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37 <표 Ⅱ-19>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38 <표 Ⅱ-20> 인적자원관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39 <표 Ⅱ-2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40 <표 Ⅱ-22> 이용자의 권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41 <표 Ⅱ-23> 지역사회관계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42

xii ▶▶ 차 례 <표 Ⅱ-24> 시설 및 환경 평가결과 점수 ······························································· 43 <표 Ⅱ-25>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 44 <표 Ⅱ-26>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 44 <표 Ⅱ-27>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 45 <표 Ⅱ-28>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 45 <표 Ⅱ-29> 환경의 안전요소 ················································································· 46 <표 Ⅱ-30>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 46 <표 Ⅱ-31> [영유아만 해당] 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 및 기구의 설치 정도 ··············· 47 <표 Ⅱ-32>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결과 점수 ························································· 47 <표 Ⅱ-33> 기관의 목적과 비전 ············································································ 48 <표 Ⅱ-34>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 49 <표 Ⅱ-35> 운영위원회 활동 ················································································· 49 <표 Ⅱ-36> 서류의 비치 및 관리 ··········································································· 50 <표 Ⅱ-37> 개별파일 기록, 비치⋅활용도 ······························································· 50 <표 Ⅱ-38> 정보화에 대한 노력 ············································································ 51 <표 Ⅱ-3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 51 <표 Ⅱ-40> 시⋅군별 자부담(전입금) 비율 ····························································· 51 <표 Ⅱ-41> 평가기간 중 자부담(전입금)수혜 현황 ·················································· 53 <표 Ⅱ-42> 평가기간 중 보조금 수혜 현황 ···························································· 53 <표 Ⅱ-43> 평가기간 중 기능보강비 수혜 현황 ···················································· 53 <표 Ⅱ-44>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 55 <표 Ⅱ-45> 시⋅군별 사업비 비율 ········································································· 56 <표 Ⅱ-46>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 57 <표 Ⅱ-47> 시⋅군별 후원금 비율 ········································································· 57 <표 Ⅱ-48> 평가기간 중 후원금 수혜 현황 ···························································· 58 <표 Ⅱ-49> 외부민간자원개발 ················································································ 59 <표 Ⅱ-50> 시⋅군별 외부민간지원금 비율 ···························································· 59 <표 Ⅱ-51> 평가기간 중 외부민간지원금 수혜 현황 ················································ 60 <표 Ⅱ-52>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 62 <표 Ⅱ-53>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 62 <표 Ⅱ-54> 서비스의 질 보장(향상) ······································································· 63 <표 Ⅱ-55> 인적자원관리 평가결과 점수 ································································ 63 <표 Ⅱ-56>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 64 <표 Ⅱ-57> 시⋅군별 법정대비 직원 충원율 ··························································· 64 <표 Ⅱ-58> 전체 직원 대비 지격증 소지 직원 비율 ··············································· 65 <표 Ⅱ-59>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 66

차 례 ◀◀ xiii <표 Ⅱ-60> 직원의 이(퇴)직률 ··············································································· 67 <표 Ⅱ-61> 시⋅군별 이⋅퇴직률 ·········································································· 67 <표 Ⅱ-62> 직원채용의 공정성 ·············································································· 68 <표 Ⅱ-63> 시설장의 전문성 ················································································· 69 <표 Ⅱ-64> 사무국장의 전문성 ·············································································· 69 <표 Ⅱ-65> 직무분담의 적절성 ·············································································· 70 <표 Ⅱ-66> 직원의 고충처리 ················································································· 70 <표 Ⅱ-67> 직원의 후생복지 ················································································· 71 <표 Ⅱ-68> 직원인사평가 ······················································································ 71 <표 Ⅱ-69> 직원교육 ···························································································· 72 <표 Ⅱ-70>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 72 <표 Ⅱ-71> 신입직원교육 ······················································································ 73 <표 Ⅱ-72> 교육활동비 ························································································· 73 <표 Ⅱ-73> 시⋅군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73 <표 Ⅱ-74> 직원 대상 슈퍼비전 ············································································ 75 <표 Ⅱ-75>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결과 점수 ······················································ 75 <표 Ⅱ-76>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 76 <표 Ⅱ-77>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 77 <표 Ⅱ-78> 이용자의 건강관리 ·············································································· 77 <표 Ⅱ-79>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 78 <표 Ⅱ-80>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 78 <표 Ⅱ-81>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79 <표 Ⅱ-82> 사례회의 실시여부 ·············································································· 79 <표 Ⅱ-83>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 80 <표 Ⅱ-84> 시⋅군별 프로그램 사업비(2009년) ······················································ 80 <표 Ⅱ-85> 시⋅군별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2009년) ·································· 81 <표 Ⅱ-86> 사례관리 실시정도 ·············································································· 82 <표 Ⅱ-87>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 83 <표 Ⅱ-88>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훈련 및 교육) ······································· 83 <표 Ⅱ-89>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 84 <표 Ⅱ-90>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 84 <표 Ⅱ-91> 장애인의 사회통합 ·············································································· 85 <표 Ⅱ-92>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 실적 ························································· 85 <표 Ⅱ-93> 시⋅군별 전원한 이용자 비율 ······························································ 85 <표 Ⅱ-94>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이후 관계형성 여부 ·························· 87 <표 Ⅱ-95> 이용자의 권리 평가결과 점수 ······························································ 87

xiv ▶▶ 차 례 <표 Ⅱ-96> 인권보장 노력 ···················································································· 88 <표 Ⅱ-97>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 88 <표 Ⅱ-98>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 89 <표 Ⅱ-99>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 89 <표 Ⅱ-100> 이용자의 자유 ··················································································· 90 <표 Ⅱ-101>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 90 <표 Ⅱ-102> 지역사회관계 평가결과 점수 ······························································ 91 <표 Ⅱ-103> 지역사회와의 교류 ············································································ 91 <표 Ⅱ-104>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 92 <표 Ⅱ-105> 시⋅군별 자원봉사자 실인원(2009년) ·················································· 92 <표 Ⅱ-106> 자원봉사자의 관리 ············································································ 93 <표 Ⅱ-107>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 94 <표 Ⅱ-108> 실습교육 ··························································································· 94 <표 Ⅱ-109>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 95 <표 Ⅱ-110>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6 <표 Ⅱ-111> 이용자 만족도 결과 ··········································································· 97 <표 Ⅱ-112>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 ···································································· 97 <표 Ⅱ-113> 성별과 이용자 만족도 ······································································· 98 <표 Ⅱ-114> 연령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 ···························································· 99 <표 Ⅱ-115> 이용기간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 ······················································ 99 <표 Ⅱ-116>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 ·································································· 100 <표 Ⅱ-117>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점수 ························································· 101 <표 Ⅱ-118> 팀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 102 <표 Ⅲ-1>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점수 ························································· 106 <표 Ⅲ-2>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 106 <표 Ⅲ-3> 경기도 평가지표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 107 <표 Ⅲ-4>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 108 <표 Ⅲ-5>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 ······································································ 109 <표 Ⅲ-6>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 110 <표 Ⅲ-7> 취업규칙의 마련 ··············································································· 110 <표 Ⅲ-8> 직원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 111 <표 Ⅲ-9>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111 <표 Ⅲ-10>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 112 <표 Ⅲ-11> 급식환경 ··························································································· 112 <표 Ⅲ-12>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 113 <표 Ⅲ-1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 113

차 례 ◀◀ xv 그림 차례 [그림 Ⅰ-1]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의 구성 ··································································· 5 [그림 Ⅰ-2]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과정 ··································································· 12 [그림 Ⅱ-1] 전국 총점평균 ···················································································· 30 [그림 Ⅱ-2] 평가영역별 전국과 경기도 평균 ··························································· 31 [그림 Ⅱ-3] 주요 도시의 평가결과 ········································································· 31 [그림 Ⅱ-4] 영역별 평균의 변화(2007년 대비 2010년) ············································· 35 [그림 Ⅱ-5] 2년 연속 평가시설의 총점변화 ···························································· 36

서 론 1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개요 2 평가대상시설 및 평가지표의 구조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배경 및 개요 1) 실시배경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당위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사 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평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99년부터 모든 사회 복지시설은 3년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역사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주관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년 동안의 과정과 둘째,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그러나 기존의 운영방식은 하나의 평가지표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동일 적용한다 는 점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의 고려가 부족하고, 평가결과 를 인센티브 제공의 자료로 활용할 뿐 체계적인 평가결과 활용 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 여 시설의 경영이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던 2007년 12월 경기복지재단의 출범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

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설에 한해 자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을 시작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보건 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적절하 게 평가함은 물론 시설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진행 경과 연 도 평가 대상시설 경기도 평가지표 2008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발 부랑인복지시설 개발 2009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개발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개발 2010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개발 주 경기도 평가지표가 미개발된 경우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만을 적용하였음 2)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1) 보건복지부가 설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크게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장기적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둘째, 평가결과를 반 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 로써 시설의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향후 노인수발보장 제도 및 시설이용권제도 등 국민들에게 시설선택권 부여 시 시설선택에 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 1) 보건복지부. “2008 사회복지시설평가”, 2008. p.5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함.

Ⅰ. 서 론 ◀◀ 5 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사회복지시 설 실태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평가전반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평 가지표개발위원회), 현장평가위원으로 조직된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은 다음과 같다. 총괄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분과위원회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아동복지시설 분과위원회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학계/현장실무자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경기도아동복지시설협회 학계/현장실무자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 [그림 Ⅰ-1]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의 구성 분과위원회(평가지표개발위원회) 금년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 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실무자, 공무원, 재단 내 평가 담당자로 구성한 위원회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김성옥 장안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표 Ⅰ-2> 분과위원회(평가지표개발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재 단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팀장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연구원 현장실무자 권미영 부천혜림요양원 사무국장 김용범 명휘원 사무국장 성효진 노아의 집 사무국장 이광수 운보원 사무국장 임종찬 새빛요한의 집 사무국장 공무원 나승혜 안양시 사회복지과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위와 같이 구성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를 토대로 경기도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 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고, 둘째, 평가자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한 노력과 시설 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지표로 개발하였으며, 셋째, 장애인생활시설이 향후 지향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지표는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표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최종 확정지었다.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통하여 학계, 공 무원, 현장실무자 세 분야에서 추천을 받았다. 3인 1팀으로 구성하여 총 5팀이 현장평가 를 수행하였다. <표 Ⅰ-3> 현장평가위원 명단

Ⅰ. 서 론 ◀◀ 7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공무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심재균 파주시 장애인복지과 박정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팀장 김용래 이천시 사회복지과 현장실무자 정학수 가없이 좋은곳 원장 김명숙 해든솔 원장 권대관 엘리엘동산 원장 경현옥 애덕의 집 원장 김회현 화성아름마을 원장 기간(월) 주요사항 세부사항 2월 ∙ 2010년 운영방향 실무회의 ∙ 2010년 운영방향 실무회의 - 경기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3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정기회의 ∙ 평가대상시설 통보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총괄위원장, 장애인분과위원장 확정 - 분과위원(경기도 평가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위원 추천 협조요청 ∙ 정기회의 - 1차, 2차 ∙ 평가대상시설 통보(총 55개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협조 4∼5월 ∙ 정기회의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분과위원(평가지표개발위원) 회의 ∙ 정기회의 - 3차, 4차, 5차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3) 평가 진행일정 금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Ⅰ-4> 진행일정

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기간(월) 주요사항 세부사항 ∙ 경기도 평가지표 공청회 - 분과위원(경기도 평가지표개발위원) 확정, 현장평가위원 확정 - 현장평가위원 확정통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분과위원(경기도 평가지표개발위원) 회의 - 1차, 2차, 3차 ∙ 경기도 평가지표 공청회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공청회, 5월 14일) 6월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교육 ∙ 현장평가위원별 평가일정 확정 ∙ 정기회의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경기도 평가지표)교육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교육, 6월 24일) ∙ 현장평가위원별 평가일정 확정 ∙ 정기회의 - 6차, 7차 7월∼10월 ∙ 현장평가 일정 공지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 현장평가위원 의견수렴 ∙ 정기회의 ∙ 평가결과 취합 및 입력 ∙ 확인평가 ∙ 현장평가 일정 공지(총 55개소)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 현장평가위원 의견수렴(서면) ∙ 정기회의 - 8차 ∙ 평가결과 취합 및 입력(9월 중) ∙ 확인평가(대상시설 없음) 11월∼12월 ∙ 결과통지서 발송 ∙ 우수시설 시상식 ∙ 연구보고서 발간 ∙ 결과통지서 발송 ∙ 우수시설 시상식 ∙ 연구보고서 발간 2 평가대상시설 및 평가지표의 구조 1) 평가대상시설 평가대상시설은 2007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총 55개소 이다. 이 중 3년 연속2) 평가를 받은 시설은 총 31개소, 2년 연속3) 평가를 받은 시설은 총 2) 2004년, 2007년, 2010년도 3년 연속 평가받은 시설을 의미함. 3) 2007년, 2010년도 2년 연속 평가받은 시설을 의미함.

Ⅰ. 서 론 ◀◀ 9 구분 시설명 시설장 2004년 평가대상여부 2007년 평가대상여부 본 청 수원시 바다의 별 전제찬 × ○ 수봉재활원 이기호 ○ ○ 성남시 소망재활원 김성예 ○ ○ 예가원 정권 × ○ 부천시 부천혜림요양원 임성국 ○ ○ 부천혜림원 임성현 ○ ○ 용인시 요한의 집 안기자 ○ ○ 성가원 김섭선 × × 새빛요한의 집 이기호 × × 양지바른 양성필 ○ ○ 해든솔 김명숙 × × 안산시 안산평화의 집 임득선 × ○ 명휘원 이현숙 ○ ○ 안양시 사랑의집 최현숙 × ○ 평택시 동방아동재활원 이광미 ○ ○ 에바다농아원 이은주 ○ ○ 화성시 화성아름마을 김회현 × ○ 군포시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성치도 × ○ 광주시 향림재활원 조문화 ○ ○ 13개소이며 금년에 평가를 처음 받은 신규시설은 총 11개소로써 과반수 이상이 3년 연속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5개소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지역 38개소(69%), 경기북 부지역 17개소(31%)가 평가대상이며, 이 중 이천시에 위치한 시설(7개소)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용인시(5개소), 양평군(4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Ⅰ-5> 평가대상시설 명단

1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장 2004년 평가대상여부 2007년 평가대상여부 향림요양원 김문동 ○ ○ 동산원 서정희 ○ ○ 이천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김성예 × ×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복지마을 김성예 × × 베데스다 이순남 × ○ 양무리마을 정주옥 × ○ 주라 장애인쉼터 김준묵 × ○ 향기로운 집 김성현 × × 엘리엘동산 권대관 ○ ○ 안성시 혜성원 안성시 ○ ○ 다비타의 집 김오선 × × 성요셉의 집 김미애 ○ ○ 오산시 성심동원 김오선 ○ ○ 여주군 여주천사들의 집 변현구 ○ ○ 평화재활원 김주성 ○ ○ 양평군 창인재활원 이용근 ○ ○ 양평평화의 집 조선영 × ○ 은혜의 집 최재학 × ○ 창인요양원 이경학 ○ ○ 2청 고양시 애덕의 집 경현옥 ○ ○ 홀트일산요양원 김돈영 ○ ○ 홀트일산복지타운 김돈영 ○ ○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 황인성 ○ ○ 참누리요양원 박동석 ○ ○

Ⅰ. 서 론 ◀◀ 11 구분 시설명 시설장 2004년 평가대상여부 2007년 평가대상여부 호세아동산 조주현 × × 파주시 가없이 좋은곳 정학수 ○ ○ 아름다운누리 신숙희 ○ ○ 양주시 요셉의집 김영옥 ○ ○ 나루터공동체 이상윤 × ○ 포천시 노아의 집 김창언 ○ ○ 운보원 김세교 ○ ○ 소망원 송창규 × ○ 가평군 가평꽃동네 장애인요양원 이미경 ○ ○ 작은예수회 현리요셉의 집 박성구 × × 성빈센트환경마을 장춘호 × × 연천군 동트는 마을 위순엽 × × 합계 55개소 31개소 44개소 2) 평가지표의 구조 금년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61문항4)과 경기도 평가지표 10개 문항 두 가지를 동시 적용하여 총 71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평가지표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는 총 61문항으로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배점과 지표 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6개 문항, ‘재 정 및 조직운영’ 13문항,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5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중 4)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총 59개임.

1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증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16문항,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6문항,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Ⅰ-6>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배점 및 지표 수 영역 배 점(%) 지표 수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지적 및 자폐성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A. 시설 및 환경 10 6 6 6 6 6 7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3 13 13 13 13 13 C. 인적자원관리 25 15 15 15 15 15 1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6 16 16 16 14 14 E. 이용자의 권리 10 6 6 6 6 6 5 F. 지역사회관계 10 5 5 5 5 5 5 총 계 100 61 61 61 61 59 59 (2) 경기도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 구성 (평가지표개발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총 3회) ▷ 경기도 평가지표(안) 공청회 ▷ 경기도 평가지표 최종 확정 및 공지 4월 4∼5월 6월 6월 [그림 Ⅰ-2]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과정 경기도 평가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 13 평가영역 배 점 지표 수 A. 시설 및 환경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2 2 B2.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 C. 인적자원관리 C1. 직원 외부교육 참여정도 3 3C2. 취업규칙의 마련 C3.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4 4 D2.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D3. 급식환경 D4.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E. 이용자의 권리 - - - F. 지역사회관계 F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1 1 총 점 10 10 <표 Ⅰ-7> 경기도 평가지표 배점 및 지표 수 경기도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영역 내에서 1∼4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0문항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 2개, ‘인적자원관리’ 3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 4개, ‘지역사회관계’ 1개가 개발되었으며, ‘시설 및 환경’과 ‘이 용자의 권리’ 영역은 개발하지 않았다. (3)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변화 배점 및 지표 수의 변화 2007년과 2010년의 평가지표 수 및 배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유형의 시설이 총 지표수가 감소하여 평균 10개 이상 감소하였고, 영역별 배점의 변화는 없었다.

1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영 역 2007년 평가지표 2010년 평가지표 시설 및 환경 A1. 기본시설의 기능성 A1.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A2. 기본시설의 충분성 A2.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A3. 기본시설의 개별성 A3.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A4. 지원시설의 충분성, 이용성 A4. 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A5. 지원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A5. 환경의 안전요소 A6. 기본환경의 충분성 A6.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A7. 기본환경의 안전요소1 A7. 여가를 위한 놀이공간 및 기구의 설치정도 <표 Ⅰ-8> 2007년과 2010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2007 2010 2007년 2010년 지체 지적 중증요양 장애 영유아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중증 요양 장애 영유아 시각 청각언 어 총 점 100 100 76 76 74 73 77 76 61 61 59 59 61 61 시설 및 환경 (시설환경 및 설비) 10 10 9 9 9 8 9 9 6 6 6 7 6 6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 15 15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25 25 17 17 17 17 17 17 15 15 15 15 15 15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30 30 20 20 17 18 21 20 16 16 14 14 16 16 이용자의 권리 (생활인의 권리) 10 10 12 12 13 12 12 12 6 6 6 5 6 6 지역사회관계 10 10 6 6 6 6 6 6 5 5 5 5 5 5 평가영역명은 년 년 영역명으로 정리함 2007년 평가지표 대비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Ⅰ-9> 2007년 평가지표 대비 2010년 평가지표 비교표

Ⅰ. 서 론 ◀◀ 15 영 역 2007년 평가지표 2010년 평가지표 A8. 기본환경의 안전요소2 - A9, 시설의 접근성 - 재정 및 조직운영 B1. 시설고유목적의 명확성 B1. 기관의 목적과 비전 B2. 운영계획의 수립정도와 실제활동과 일치성 B2.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B3. 운영위원회의 활동 B3. 운영위원회 활동 B4. 시설장의 운영계획과 비전 B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B5. 서류의 비치 B5. 개별파일 기록, 비치활용도 B6.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B6. 정보화에 대한 노력 B7.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B8. 후원금품의 관리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9. 후원활동 B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B10. 예산집행의 민주성 B10. 외부민간자원개발 B11.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및 반영여부 B11.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B12. 직원의 이(퇴)직률 B12.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 B13. 서비스의 질 보장 인적자원 관리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 C2. 전체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 지 직원 비율 C2. 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C3. 직원의 이⋅퇴직률 C4. 시설장의 전문자격보유여부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C5. 사무국장의 전문자격보유여부 C5. 시설장의 전문성 C6. 직무분담의 적절성 C6. 사무국장의 전문성 C7. 복무규정 마련 C7. 직무분담의 적절성 C8. 고충처리 C8. 직원의 고충처리 C9. 후생복지 C9. 직원의 후생복지 C10. 직원상조회 C10. 직원인사평가 C11. 인사평가 C11. 직원교육 C12. 교육 C12.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1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영 역 2007년 평가지표 2010년 평가지표 C13. 교육시간 C13. 신입직원교육 인적자원 관리 C14. 신입직원교육 C14. 직원 1인당 내부, 외부교육활동비 C15. 교육비용 C15. 직원대상 슈퍼비전 C16. 정보화에 대한 노력 - C17. 슈퍼비전 -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D1.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D2. 여가를 위한 놀이공간 및 기구의 설치정도 D2.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D3. 문화용품의 구비와 관리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D4.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 D4.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 체계 D5.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정도 D5.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 여부 D6. 생활인의 건강관리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7. 프로그램 사업비 D7. 사례회의 실시여부 D8. 장애인 1인당 사업비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9. 서비스 만족도 조사 D9. 사례관리 실시 정도 D10.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여부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D11. 생활인의 생활유형에 맞는 프로그 램 운영 및 근무시간 조정 D11.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훈련 및 교육) D12. 생활인의 프로그램 참여시간의 양 D12. [중증, 영유아 제외]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D13. 개별파일 기록 비치 활용도 D13.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D14.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 D14. 장애인의 사회통합 D15. 사회통합 또는 전원을 위한 노력 정도 D15.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 실적 D16. 생활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D16.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 이후 관계형성 여부 D17. 정기적인 사례회의의 실시여부 - D18.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 램의 실시여부 -

Ⅰ. 서 론 ◀◀ 17 영 역 2007년 평가지표 2010년 평가지표 D19. 외부지원 전문프로그램 사업의 실 시정도 - D20. 성인의 직업적 준비와 적응을 위 한 준비정도 - D21. 생활인의 사회복귀 및 전원실적 - D22. 생활인의 퇴소이후 관계형성여부 - 이용자의 권리 E1. 시설정보 제공 노력 E1. 인권보장 노력 E2.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2.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E3. 인권의 존중 E3.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및 기록에 대 한 접근성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E5. 고충처리절차의 마련여부 E5. 이용자의 자유 E6. 자기결정권 E6.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E7.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

1 일반현황 2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3 이용자 만족도 결과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21 구 분 개 소 백분율(%)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지체장애 2 3.6 지적장애 23 41.8 시각장애 2 3.6 청각언어장애 3 5.5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1 일반현황 1) 시설 및 법인유형, 종교성향 현황 (1) 시설유형 금년에 평가받은 시설의 시설유형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24개소(43.6%)로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23개소(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개소(1.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시설유형 현황

2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개 소 백분율(%)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24 43.6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1 1.8 계 55 100.0 (2) 법인유형 현황 거의 모든 시설인 49개소(89.1%)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단법인 5개소(9.1%), 사단법인 1개소(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 법인유형 현황 구 분 개 소 백분율(%) 사회복지법인 49 89.1 재단법인 5 9.1 사단법인 1 1.8 합 계 55 100.00 (3) 종교성향 종교성향은 27개소(49.1%)가 기독교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천주교 15개소(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향이 없는 시설도 11개소(20.0%)로 나타났다. <표 Ⅱ-3> 종교성향 현황 구 분  개 소 백분율(%) 기독교 27 49.1 천주교 15 27.3 불 교 2 3.6 없 음 11 20.0 합 계 55 100.0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23 2)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1) 이용자 현황 이용자 현황 시설의 정원은 최소 29명에서 최대 400명까지이며 평균 75.8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원은 최소 14명에서 392명까지 평균 66.35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장 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45.73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급(17.16명), 3급(6.58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Ⅱ-4>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정원 55 29 400 75.84 60.45 현원 55 14 392 66.35 57.70 장애 등급 1급 55 8 316 45.73 46.64 2급 51 1 76 17.16 17.83 3급 36 0 22 6.58 6.27 4급 10 0 8 2.10 2.38 (2) 종사자 현황 종사자 현황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원장직과 사무국장직을 겸직하는 등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생활지도원이 평균 23.50명으로 나타났다. 특 히 평가대상시설 중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2개소, 청각언어장애인 생활 3개소인 반면 보행훈련사와 언어치료사는 각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1급 53 1 13 4.17 2.95 사회복지사 2급 55 1 40 15.60 8.97 <표 Ⅱ-5>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원 장 54 1 1 1.00 0 사무국장 53 1 1 1.00 0 사무원 35 1 5 1.20 0.76 시설관리인 15 1 2 1.13 0.35 사회재활교사 51 1 4 1.10 0.46 영양사 31 1 1 1.00 0 간호사 50 1 2 1.02 0.14 물리치료사 35 1 4 1.17 0.62 언어치료사 6 1 1 1.00 0 보행훈련사 2 1 1 1.00 0 생활지도원 54 3 120 23.50 19.69 조리원 55 1 5 2.09 0.84 위생원 49 1 2 1.04 0.20 촉탁의사 35 1 1 1.00 0 기타 42 1 8 1.79 1.33 3) 자격증 소지현황 (1) 자격증 소지현황 자격증 소지현황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는 시설은 없 으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평균 15.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2급과 기타 자격증의 순으로 소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6> 자격증 소지현황 (단위: 명)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25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3급 3 1 1 1.00 0 보육교사 38 1 19 4.89 4.57 교사 19 1 3 1.79 0.85 물리치료사 30 1 3 1.23 0.57 간호조무사 53 1 8 2.09 1.62 의사 34 1 1 1.00 0 영양사 32 1 2 1.03 0.18 조리사 40 1 6 1.90 1.17 정신보건전문요원 0 0 0 0 0 기 타 43 1 89 13.28 16.13 4) 재정현황 (1) 재정현황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세입 총액은 평균 1,621,383천원이며, 세출 총액은 평균 1,559,210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관리비 중에서는 프로그램비 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 재정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세입총액 55 363,247 5,475,911 1,621,383 959,088 세출총액 55 333,878 5,179,506 1,559,210 921,731 인건비 총액 55 72,453 3,606,588 1,090,509 665,696 프로그램비 총액 55 424 407,908 74,022 94,553 시설관리비 총액 55 4,237 4,862,032 410,640 690,792

2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침실 개 수 54 3 83 19.69 14.44 총면적(m2) 52 87.75 1603.00 403.31 291.54 거실 개 수 49 1 18 5.49 4.16 총면적(m2) 48 19.00 837.36 229.85 183.82 사무실 개 수 54 1 10 2.43 2.16 총면적(m2) 51 10.20 461.25 111.45 81.82 의무실 (의료재활실) 개 수 53 1 7 1.62 1.10 5) 시설구조 및 시설규모 현황 시설구조 및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규모 현황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규모는 대지가 평균 10,570.00.95m2이며 최소 500m2에서 최 대 57,057.00m2까지 분포하여 시설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층 바닥면적의 평균은 1,168.04m2이며 총면적의 평균은 2,307.69m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시설규모 현황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대지(m2) 55 500.00 57,057.00 10,570.00 14,351.79 1층 바닥면적(m2) 54 114.52 10,913.96 1,168.04 1,536.45 총면적(m2) 22 436.75 5,827.31 2,307.69 1,723.56 (2) 시설구조 현황 시설 구조에 따른 개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침실이 평균 19.69개로 가장 많으며, 면적 평균 또한 침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시설구조 현황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27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총면적(m2) 53 8.77 711.68 96.26 128.86 재활상담실 개 수 46 1 8 1.30 1.133 총면적(m2) 45 6.28 515.00 32.66 74.83 집단활동실 개 수 51 1 13 2.10 2.16 총면적(m2) 52 26.52 2120.42 218.94 316.43 자원봉사자실 개 수 53 1 7 1.17 0.85 총면적(m2) 51 6.30 122.80 32.96 25.63 조리실 개 수 54 1 6 1.22 0.84 총면적(m2) 52 12.60 331.20 94.44 83.98 목욕실 개 수 53 1 45 9.55 10.14 총면적(m2) 51 13.95 1015.94 119.94 181.27 세탁장 개 수 51 1 12 2.02 2.10 총면적(m2) 50 3.84 136.08 34.54 29.05 건조장 개 수 43 1 6 1.35 0.92 총면적(m2) 42 3.60 405.60 115.97 118.38 기타 개 수 34 1 48 11.29 11.91 총면적(m2) 45 34.74 41618.53 1763.30 6134.32 계 개 수 52 1 149 53.17 32.62 총면적(m2) 55 0 43605.75 2805.46 5781.51 6)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은 직원대상(외부, 내부)과 이용자 대상 교육으로 나눠 조사하였으며, 평가기 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이다. (1) 직원대상 인권교육 직원대상 인권 외부교육에 직원 1인당 참석한 횟수는 평균 0.17회로 나타났으며, 교육 후 전달교육 실시횟수는 평균 2.30회로 나타났다.

2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내부교육에 참여한 직원 수를 현 직원 수로 나누어 구한 내부교육 참여율은 평균 88.74%로 나타났다. <표 Ⅱ-10> 직원대상 인권교육 현황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외부 교육 직원 1인당 참석한 횟수 55 0 1.81 0.17 0.36 교육 후 전달교육 실시횟수 47 0 16.00 2.30 3.23 내부 교육 참여율(%) 55 0 304.92 88.74 58.72 직원대상 외부 인권교육 후 활용정도는 미흡 26개소(50.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우수 20개소(3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88점의 수준을 보였다. 내부교육의 충실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면, 충실성은 우수 36개소(69.2%), 보통과 미흡 8 개소(15.4%), 효과성은 우수 35개소(67.3%), 보통 9개소(17.3%), 미흡 8개소(15.4%)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Ⅱ-11> 직원대상 인권교육 충실성, 효과성 정도 구 분 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3) 보통(2) 미흡(1) 외부 교육 후 활용정도(N=52) 20(38.5) 6(11.5) 26(50.0) 1.88(0.94) 내부 교육 충실성 (N=52) 36(69.2) 8(15.4) 8(15.4) 2.41(0.77) 효과성 (N=52) 35(67.3) 9(17.3) 8(15.4) 2.37(0.78) (2)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최소 0회에서 최대 251회까지 평균 8.52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29 <표 Ⅱ-12>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실시 횟수 54 0 251 8.52 34.20 시⋅군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횟수는 안산시가 평균 127.50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고양시, 부천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시, 가평군은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시⋅군별 이용자대상 인권교육 현황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본청 수원시(N=2) 0 2 1.00 1.41 성남시(N=2) 2 4 3.00 1.41 부천시(N=2) 10 10 10.00 0 용인시(N=5) 0 4 1.60 1.52 안산시(N=2) 4 251 127.50 174.66 안양시(N=1) 0 0 0 0 평택시(N=2) 1 2 1.50 0.71 화성시(N=1) 4 4 4.00 0 군포시(N=1) 2 2 2.00 0 광주시(N=3) 2 28 19.33 15.01 이천시(N=7) 1 12 3.17 4.40 안성시(N=3) 0 2 1.33 1.16 오산시(N=1) 2 2 2.00 0 여주군(N=1) 0 2 1.00 1.41 양평군(N=4) 0 20 6.50 9.15 2청 고양시(N=3) 1 15 10.00 7.81 남양주시(N=3) 1 2 1.33 0.58 파주시(N=2) 1 1 1.00 0 양주시(N=2) 1 2 1.50 0.71 포천시(N=3) 0 5 2.00 2.64 가평군(N=3) 0 2 0.67 1.16 연천군(N=1) 2 2 2.00 0

3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2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 평가결과 개요 (1) 전국 평가결과 전국 장애인생활시설5)의 총점평균 이 81.46점으로 경기도의 81.25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평가영역의 전국평균과 경기도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1] 전국 총점평균 5) 금년에 평가받은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289개소임.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1 [그림 Ⅱ-2] 평가영역별 전국과 경기도 평균 대도시와 시설평가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라북 도가 86.49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가 77.0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3>참조). [그림 Ⅱ-3] 주요 도시의 평가결과

3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2) 경기도 평가결과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점 만점에 최소 34.75 점에서 최대 97.55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 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균 86.38(8.64)점,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77.38(11.61)점, ‘인 적자원관리’ 영역 76.92(19.2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83.43(25.02)점, ‘이용자의 권 리’ 영역 86.47(8.65)점, ‘지역사회관계’ 영역 81.00(8.10)점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와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취약하며, 또한 ‘인적자 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표준편차가 커 시설별 차이가 많 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14>참조). <표 Ⅱ-14>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 분 시설수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총 점(100점 만점) 55 34.75 97.55 81.25 13.98 시설 및 환경 55 45.83 100.00 86.38 11.28 재정 및 조직운영 55 38.46 98.08 77.38 14.27 인적자원관리 55 32.00 96.83 76.92 14.74 프로그램 및 서비스 55 32.14 100.00 83.43 16.13 이용자의 권리 55 25.00 100.00 86.47 16.37 지역사회관계 55 30.00 100.00 81.00 17.05 영역별 만점은 시설 및 환경 점 재정 및 조직운영 점 인적자원관리 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 이용자의 권리 점 지역사회관계 점임 점수는 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평가결과를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55개소 중 최우수 12개소 (21.82%), 우수 26개소(41.82%), 양호 10개소(18.18%), 보통 2개소(3.64%), 미흡 5개소 (9.09%)로 우수 등급에 속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등급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최우수 등급에 속하는 시설이 많은 반면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 리’ 영역은 그 영역들에 비해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5>참조).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3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본청 수원시(N=2) - - 1(50.00) 1(50.00) - 성남시(N=2) 1(50.00) 1(50.00) - - - 부천시(N=2) 1(50.00) 1(50.00) - - - 용인시(N=5) 2(40.00) 2(40.00) - 1(20.00) - 안산시(N=2) 1(50.00) 1(50.00) - - - 안양시(N=1) - - - - 1(100.00) 평택시(N=2) - - 1(50.00) - 1(50.00) 화성시(N=1) - 1(100.00) - - - 군포시(N=1) 1(100.00) - - - - <표 Ⅱ-15>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점 12(21.82) 26(47.27) 10(18.18) 2(3.64) 5(9.09) 시설 및 환경 27(49.09) 15(27.27) 10(18.18) 2(3.64) 1(1.82) 재정 및 조직운영 8(14.54) 23(41.82) 12(21.82) 7(12.73) 5(9.09) 인적자원관리 9(16.36) 20(36.36) 15(27.27) 5(9.09) 6(10.91)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47.27) 15(27.27) 7(12.73) 1(1.82) 6(10.91) 이용자의 권리 31(56.36) 9(16.36) 7(12.73) 4(7.27) 4(7.27) 지역사회관계 22(40.00) 17(30.91) 8(14.54) 3(5.45) 5(9.09)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 점 이상 우수 점 이상 점 미만 양호 점 이상 점 미만 보통 점 이상 점 미만 미흡 점 미만 으로 구분함 다음은 시⋅군별 총점의 등급분포이다. 군포시에 위치한 시설(1개소)은 최우수 등급이 며,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파주시, 연천군에 위치한 모든 시설은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오산시, 양평군에 위치한 모든 시설은 양호 등급이며, 안양시, 가평군에 위 치한 시설은 보통이나 미흡등급에 주로 분포하였다(<표 Ⅱ-16>참조). <표 Ⅱ-16>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3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광주시(N=3) - 3(100.00) - - - 이천시(N=7) 2(28.57) 4(57.14) 1(14.29) - - 안성시(N=3) - 2(66.66) - - 1(33.33) 오산시(N=1) - - 1(100.00) - - 여주군(N=1) - 2(100.00) - - - 양평군(N=4) - - 4(100.00) - - 소계 8(66.67) 17(65.38) 8(80.00) 2(100.00) 3(60.00) 2청 고양시(N=3) 1(33.33) 2(66.66) - - - 남양주시(N=3) 2(66.66) 1(33.33) - - - 파주시(N=2) - 2(100.00) - - - 양주시(N=2) 1(50.00) 1(50.00) - - - 포천시(N=3) - 2(66.66) 1(33.33) - - 가평군(N=3) - - 1(33.33) - 2(66.66) 연천군(N=1) - 1(100.00) - - - 소계 4(33.33) 9(34.62) 2(20.00) 0(0) 2(40.00) 계 12(100.00) 26(100.00) 10(100.00) 2(100.00) 5(100.00) 등급구분기준 취득점수를 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 점 이상 우수 점 이상 점 미만 양호 점 이상 점 미만 보통 점 이상 점 미만 미흡 점 미만 으로 구분함 (2) 2007년 평가결과와 비교 2007년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총 44개소)의 총점평균은 83.57점으로 금년보다 2.32점 높은 점수이다. 영역별 평가결과를 2007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역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 역이 하향되었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여전히 양호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7>참조).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5 <표 Ⅱ-17> 2007년과 2010년 평가결과 비교 (단위: 점) 평가영역 점수비교 2007년 2010년 증 감 평균 83.57 81.25 -2.32 시설 및 환경 (시설환경 및 설비) 92.55 86.39 -6.16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 77.60 77.38 -0.22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82.30 76.92 -5.38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84.15 83.43 -0.72 이용자의 권리 (생활인의 권리) 88.91 86.47 -2.44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관계) 79.69 81.00 +1.31 각 영역별 점수는 경기도 내 영역별 평균점수를 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평가영역명은 년 년 영역명으로 정리함 [그림 Ⅱ-4] 영역별 평균의 변화(2007년 대비 2010년)

3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2007년 평가를 받은 시설(총 44개소)의 총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7년보다 총점이 하향된 시설은 23개(52.27%)에 이르렀으며, 최소 0.17점에서 최대 20.19점까지 하향된 시 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5>참조).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설명을 표기하는 대신 번호를 부여함 [그림 Ⅱ-5] 2년 연속 평가시설의 총점변화 2) 평가영역의 시⋅군별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 시⋅군별 평가결과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최우수 등급은 27개소(4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 펴보면, 부천시, 군포시, 광주시, 여주군, 연천군에 위치한 시설은 모두 최우수 등급이며, 용인시, 이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는 과반수 이상의 시설이 최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시, 평택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이 보통과 미흡의 수준에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표 Ⅱ-18>참조).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7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26(49.09) 15(27.27) 10(18.18) 2(3.64) 1(1.82) 본청 수원시 1(50.00) - 1(50.00) - - 성남시 1(50.00) - 1(50.00) - - 부천시 2(100.00) - - - - 용인시 3(60.00) 2(40.00) - - - 안산시 - 2(100.00) - - - 안양시 - - - 1(100.00) - 평택시 - 1(50.00) - 1(50.00) - 화성시 - 1(100.00) - - - 군포시 1(100.00) - - - - 광주시 3(100.00) - - - - 이천시 6(85.71) 1(14.29) - - - 안성시 - 2(66.66) 1(33.33) - - 오산시 - - 1(100.00) - - 여주군 2(100.00) - - - - 양평군 - 2(50.00) 2(50.00) - - 2청 고양시 2(66.66) 1(33.33) - - - 남양주시 2(66.66) 1(33.33) - - - 파주시 - - 2(100.00) - - 양주시 1(50.00) 1(50.00) - - - 포천시 2(66.66) 1(33.33) - - - 가평군 - - 2(66.66) - 1(33.33) 연천군 1(100.00) - - - - <표 Ⅱ-18> 시설 및 환경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2) 재정 및 조직운영 시⋅군별 평가결과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우수 등급이 23개소(41.82%)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양호

3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12개소(21.82%), 최우수 8개소(14.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군 포시에 위치한 시설이 최우수 등급이며, 성남시, 여주군, 고양시, 파주시에 위치한 시설은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시, 오산시에 위치한 시설은 보통, 미흡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표 Ⅱ-19>참조). <표 Ⅱ-19>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8(14.54) 23(41.82) 12(21.82) 7(12.73) 5(9.09) 본청 수원시 - 1(50.00) 1(50.00) - - 성남시 - 2(100.00) - - - 부천시 1(50.00) 1(50.00) - - - 용인시 2(40.00) 1(20.00) 1(20.00) 1(20.00) - 안산시 1(50.00) 1(50.00) - - - 안양시 - - - - 1(100.00) 평택시 - - - 1(50.00) 1(50.00) 화성시 - - 1(100.00) - - 군포시 1(100.00) - - - 광주시 - 2(66.67) 1(33.33) - - 이천시 1(14.29) 2(28.57) 4(57.14) - - 안성시 1(33.33) - 1(33.33) - 1(33.33) 오산시 - - 1(100.00) - 여주군 - 2(100.00) - - - 양평군 - 2(50.00) - 2(50.00) - 2청 고양시 - 3(100.00) - - - 남양주시 1(33.33) 2(66.67) - - - 파주시 - 2(100.00) - - - 양주시 - 1(50.00) - 1(50.00) - 포천시 - 1(33.33) 1(33.33) 1(33.33) - 가평군 - - 1(33.33) - 2(66.67) 연천군 - - 1(100.00) - -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39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9(16.36) 20(36.36) 15(27.27) 5(9.09) 6(10.91) 본청 수원시 - - 1(50.00) 1(50.00) - 성남시 - 1(50.00) 1(50.00) - - 부천시 1(50.00) 1(50.00) - - - 용인시 2(40.00) 2(40.00) - - 1(20.00) 안산시 1(50.00) 1(50.00) - - - 안양시 - - - - 1(100.00) 평택시 - - 1(50.00) - 1(50.00) 화성시 - 1(100.00) - - - 군포시 - 1(100.00) - - - 광주시 - 2(66.67) 1(33.33) - - 이천시 1(14.28) 2(28.57) 3(42.86) 1(14.28) - 안성시 1(33.33) 1(33.33) - - 1(33.33) 오산시 - - 1(100.00) - - 여주군 - 1(50.00) 1(50.00) - - 양평군 - - 2(50.00) 2(50.00) - 2청 고양시 - 2(66.67) 1(33.33) - - 남양주시 2(66.67) 1(33.33) - - - 파주시 - 2(100.00) - - - 양주시 1(50.00) - 1(50.00) - - 포천시 - 2(66.67) - 1(33.33) - 가평군 - - 1(33.33) - 2(66.67) 연천군 - - 1(100.00) - - (3) 인적자원관리 시⋅군별 평가결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우수 20개소(36.36%), 양호 15개소(27.27%), 최우수 9개소(16.3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화성시, 군포시, 파주시에 위치한 시설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양시, 평택시, 안성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0>참조). <표 Ⅱ-20> 인적자원관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4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군별 평가결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최우수 26개소(47.27%), 우수 15개소(27.27%)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 군에 위치한 시설 모두 최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 여주군에 위치한 시설 은 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1>참조). <표 Ⅱ-2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구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26(47.27) 15(27.27) 7(12.73) 1(1.82) 6(10.91) 본청 수원시 - - 1(50.00) - 1(50.00) 성남시 2(100.00) - - - - 부천시 2(100.00) - - - - 용인시 3(60.00) 1(20.00) - 1(20.00) - 안산시 2(100.00) - - - - 안양시 - - - - 1(100.00) 평택시 - 1(50.00) - - 1(50.00) 화성시 1(100.00) - - - - 군포시 1(100.00) - - - - 광주시 - 3(100.00) - - - 이천시 4(57.14) 2(28.57) 1(14.29) - - 안성시 - 2(66.67) - - 1(33.33) 오산시 - - 1(100.00) - - 여주군 - 2(100.00) - - - 양평군 - 1(33.33) 3(66.67) - - 2청 고양시 2(66.67) 1(33.33) - - - 남양주시 3(100.00) - - - - 파주시 2(100.00) - - - - 양주시 2(100.00) - - - - 포천시 1(33.33) 1(33.33) 1(33.33) - - 가평군 - 1(33.33) - - 2(66.67) 연천군 1(100.00) - - - -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41 구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31(56.36) 9(16.36) 8(14.54) 3(5.45) 4(7.27) 본청 수원시 - - 1(50.00) 1(50.00) - 성남시 2(100.00) - - - - 부천시 1(50.00) 1(50.00) - - - 용인시 3(60.00) 1(20.00) 1(20.00) - - 안산시 2(100.00) - - - - 안양시 - - - - 1(100.00) 평택시 1(50.00) - - - 1(50.00) 화성시 1(100.00) - - - - 군포시 1(100.00) - - - - 광주시 3(100.00) - - - - 이천시 4(57.14) 2(28.57) 1(14.29) - - 안성시 2(66.67) - 1(33.33) - - 오산시 - 1(100.00) - - - 여주군 - 2(100.00) - - - 양평군 1(25.00) - 2(50.00) - 1(25.00) 2청 고양시 1(33.33) 1(33.33) 1(33.33) - - 남양주시 3(100.00) - - - - 파주시 1(50.00) 1(50.00) - - - (5) 이용자의 권리 시⋅군별 평가결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최우수 31개소(56.36%), 우수 9개소(16.36%), 양호 8개소(14.54%) 의 순으로 나타나 최우수 등급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에 위치한 시설은 모두 최우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산시, 여주군에 위치한 시설은 우수한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안양시, 평택시,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이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2>참조). <표 Ⅱ-22> 이용자의 권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4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양주시 2(100.00) - - - - 포천시 1(33.33) - 1(33.33) 1(33.33) - 가평군 1(33.33) - - 1(33.33) 1(33.33) 연천군 1(100.00) - - - - 구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22(40.00) 17(30.91) 8(14.54) 3(5.45) 5(9.09) 본청 수원시 - 1(50.00) - 1(50.00) - 성남시 1(50.00) 1(50.00) - - - 부천시 1(50.00) 1(50.00) - - - 용인시 3(60.00) - 1(20.00) 1(20.00) - 안산시 2(100.00) - - - - 안양시 - - - - 1(100.00) 평택시 - 1(50.00) - - 1(50.00) 화성시 1(100.00) - - - - 군포시 1(100.00) - - - - 광주시 2(66.67) 1(33.33) - - - 이천시 4(57.14) 3(42.86) - - - 안성시 1(33.33) 1(33.33) - - 1(33.33) 오산시 - - 1(100.00) - - (6) 지역사회관계 시⋅군별 평가결과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최우수 22개소(40.00%), 우수 17개소(30.91%), 양호 8개소(14.5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에 위치한 시설은 모두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 났으며, 오산시, 연천군에 위치한 시설은 양호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3>참조). <표 Ⅱ-23> 지역사회관계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43 구분 등급구분(개소,%)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여주군 1(50.00) 1(50.00) - - - 양평군 2(50.00) - 2(50.00) - - 2청 고양시 1(33.33) 2(66.67) - - - 남양주시 1(33.33) 2(66.67) - - - 파주시 - 1(50.00) 1(50.00) - - 양주시 1(50.00) 1(50.00) - - - 포천시 - 1(33.33) 1(33.33) 1(33.33) - 가평군 - - 1(33.33) - 2(66.67) 연천군 - - 1(100.00) - -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시설 및 환경 4.58 (45.83) 10.00 (100.00) 8.64 (86.38) 1.13 (11.28) A1.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1 4 2.82 1.14 A2.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2 4 3.55 0.66 A3.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1 4 3.04 0.77 3) 영역별 평가결과6) 총 6개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및 환경 시설 및 환경은 10점 만점에 평균 8.64점이며, 최소 4.58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A1.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것은 A6. 생활공간의 청결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4>참조). <표 Ⅱ-24> 시설 및 환경 평가결과 점수 6) 정량지표는 경기도 내에서 정량지표의 점수분포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범주형(사분위수에 근거) 배점방 식을 적용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69번).

4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A4.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1 4 3.76 0.58 A5. 환경의 안전요소 1 4 3.71 0.63 A6.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2 4 3.85 0.40 A7. (영유아만 해당)여가를 위한 놀이 공 간 및 기구의 설치정도 4 4 4.00 0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본 지표는 침실, 변기, 욕실, 거실 등의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균은 2.82점이며, 우수 21개소(38.2%), 양호 13개소(23.6%), 보통 11개소(20.0%), 미흡 10개소(18.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21 (38.2) 13 (23.6) 11 (20.0) 10 (18.2) 2.82(1.14) <표 Ⅱ-25>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본 지표는 가구와 시설물이 생활인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하는 지표로써 개인물품 보관공간의 유무, 개인별 침구와 베개 유무, 침실의 잠금장치 유 무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35개소(63.6%), 양호 15개소(27.3%), 보통 5개소(9.1%)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 구와 생활방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5 (63.6) 15 (27.3) 5 (9.1) - 3.55(0.66)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45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본 지표는 생활인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설물이 충분 하며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침실, 휴게실 등에 선풍기 또는 충분한 용량의 에어컨 이 설치되어 있는지, 컴퓨터의 불편함 없는 이용 가능성, 문화용품 구비정도, 실내장식의 분위기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4점이며, 우수 16개소(29.1%), 양호 26개소(47.3%), 보통 12개소(21.7%). 미흡 1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 활동 등 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설물 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16 (29.1) 26 (47.3) 12 (21.8) 1 (1.8) 3.04(0.77) <표 Ⅱ-27>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본 지표는 지원시설이 충분하여 이용이 편리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법정 기본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장애유형별 법정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유무, 생활인의 접근편의성을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45개소(81.8%), 양호 8개소(14.5%), 보통 1개소(1.8%), 미흡 1개 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4.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 리한가? 45 (81.8) 8 (14.5) 1 (1.8) 1 (1.8) 3.76(0.58) <표 Ⅱ-28>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4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환경의 안정요소 본 지표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의 유무,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유무, 가스 및 전기점검의 정기적 실시 여부, 방역활동이 연 5회 이상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1점이며, 우수 43개소(78.2%), 양호 9개소(16.4%), 보통 2개소(3.6%), 미흡 1개 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43 (78.2) 9 (16.4) 2 (3.6) 1 (1.8) 3.71(0.63) <표 Ⅱ-29> 환경의 안전요소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본 지표는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불쾌한 냄새 유무, 통풍, 자연채광, 청결상태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5점이며, 우수 48개소(87.3%), 양호 6개소(10.9%), 보통 1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6.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하는가? 48 (87.3) 6 (10.9) 1 (1.8) - 3.85(0.40) <표 Ⅱ-30>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영유아만 해당]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 및 기구의 설치 정도 본 지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이 편리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출입구의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47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재정 및 조직운영 5.77 (38.46) 14.71 (98.08) 11.61 (77.38) 2.14 (14.27) B1. 기관의 목적과 비전 1 4 3.29 1.07 B2.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1 4 3.47 0.86 B3. 운영위원회 활동 1 4 3.47 0.77 B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1 4 3.56 0.79 B5. 개별파일 기록, 비치 및 활용 1 4 3.51 0.74 B6. 정보화에 대한 노력 1 4 3.44 0.81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 1 4 2.53 1.12 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및 화장실 내 편의시설을 평가하였다. 해당시설은 1개소이며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1> [영유아만 해당] 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 및 기구의 설치 정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A7. 시설 내에 생활하는 장애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과 기구가 확보되어 있는가? 1 (100.00) - - - 4.00(-) (2)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은 15점 만점에 평균 11.61점이며, 최소 5.77점에서 최대 14.71점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 담 비율,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B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이며, 다음으로 B12. 자체평가의 실시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11. 예산집행의 투 명성과 민주성, B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B5. 개별파일 기록, 비치 및 활용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2>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결과 점수

4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1 4 2.53 1.12 B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1 4 2.53 1.12 B10. 외부민간자원개발 1 4 2.58 1.01 B11.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2 4 3.60 0.63 B12.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1 4 2.71 0.8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 1 4 3.02 0.99 기관의 목적과 비전 본 지표는 시설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시설의 고유목적 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 목적과 비전에 부 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발전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지를 평가하 였다. 평균은 3.29점이며, 우수 34개소(61.8%), 양호 10개소(18.2%), 보통 4개소(7.3%), 미흡 7 개소(12.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3> 기관의 목적과 비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 기관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34 (61.8) 10 (18.2) 4 (7.3) 7 (12.7) 3.29(1.07)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본 지표는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3년간)까지이다. 연간 추진할 사업(운영)계 획서 유무,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사업(운영)계획서는 부서 별 혹은 개인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7점이며, 우수 36개소(65.5%), 양호 12개소(21.8%), 보통 4개소(7.3%), 미흡 3 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49 <표 Ⅱ-34>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어 실행되는가? 36 (65.5) 12 (21.8) 4 (7.3) 3 (5.5) 3.47(0.86) 운영위원회 활동 본 지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영위원회 규 정 유무,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연평균 4회 이상 운영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7점이며, 우수 34개소(61.8%), 양호 14개소(25.5%), 보통 6개소(10.9%), 미흡 1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운영위원회 활동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 고 있는가? 34 (61.8) 14 (25.5) 6 (10.9) 1 (1.8) 3.47(0.77) 서류의 비치 및 관리 본 지표는 서류가 제대로 관리 및 비치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서류관리 지침에 따라 기본 서류가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지, 직원간의 문서 공유체 계가 있고 실현되고 있는지, 위임 및 전결규정이 있고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6점이며, 우수 39개소(70.9%), 양호 10개소(18.2%), 보통 4개소(7.3%), 미흡 2 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Ⅱ-36> 서류의 비치 및 관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비치되어 있는가? 39 (70.9) 10 (18.2) 4 (7.3) 2 (3.6) 3.56(0.79) 개별파일 기록, 비치 활용도 본 지표는 생활인의 개별 파일이 기록, 비치 및 활용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 전원에 대한 개별파일의 비치 및 활용 여부, 개인별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기록 여부, 서 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가 생활인이나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1점이며, 우수 34개소(61.8%), 양호 17개소(30.9%), 보통 2개소(3.6%), 미흡 2 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7> 개별파일 기록, 비치⋅활용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 활용되는가? 34 (61.8) 17 (30.9) 2 (3.6) 2 (3.6) 3.51(0.74) 정보화에 대한 노력 본 지표는 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홈페이지 구축, 시설 랜 구축,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DB, 이용자 DB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4점이며, 우수 32개소(58.2%), 양호 18개소(32.7%), 보통 2개소(3.6%), 미흡 3 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51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1312.00 27.30 -19.63 177.69 본청 수원시 2 2.15 7.70 4.93 3.92 성남시 2 1.16 3.78 2.47 1.85 부천시 2 2.31 7.06 4.69 3.36 용인시 5 0.42 17.14 6.25 7.01 안산시 2 6.36 17.26 11.81 7.71 안양시 1 0.00 0.00 0.00 0.00 <표 Ⅱ-38> 정보화에 대한 노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6. 기관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2 (58.2) 18 (32.7) 2 (3.6) 3 (5.5) 3.44(0.81)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본 지표는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3년간)까지이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자부담(전입금) 비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7.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이 어느 정도 인가?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7년∼2009년 법인전입금( )원 ×100=( )% 2007년∼2009년 보조금 결산액( )원 - 기능보강사업비 ( )원 <표 Ⅱ-40> 시⋅군별 자부담(전입금) 비율 (단위: %)

5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평택시 2 0.10 1.10 0.60 0.71 화성시 1 0.34 0.34 0.34 0.00 군포시 1 9.96 9.96 9.96 0.00 광주시 3 0.86 4.04 2.36 1.60 이천시 7 1.21 27.30 10.99 10.71 안성시 3 0.28 2.61 1.13 1.28 오산시 1 0.67 0.67 0.67 0.00 여주군 2 9.94 13.06 11.50 2.21 양평군 4 0.31 5.26 2.00 2.21 2청 고양시 3 1.10 8.61 3.70 4.26 남양주시 3 2.74 19.30 8.50 9.36 파주시 2 1.58 1.71 1.65 0.09 양주시 2 1.28 9.48 5.38 5.80 포천시 3 1.94 2.90 2.40 0.48 가평군 3 -1312.00 1.77 -449.61 747.12 연천군 1 1.68 1.68 1.68 0.00 시⋅군별 자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시, 이천시, 여주군의 자부담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보조금의 10%내외 수준이며, 안양시, 평택시, 화 성시, 오산시, 안성시 등은 자부담(전입금) 비율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 양시에 위치한 시설은 평가기간 중(2007년∼2009년) 운영법인의 자부담이 전혀 없으며, 안성시와 평택시에 위치한 시설은 최근 2년간(2008년∼2009년),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안성시, 가평군, 연천군에 위치한 시설은 평가기간 중 한해는 운영법인의 자부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0>, <표 Ⅱ-41>참조). 한편 ‘-값’을 나타낸 가평군을 제외할 경우,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법인 자부담 평균은 4.43%이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53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청 수원시 1 ○ × ○ 2 ○ × × <표 Ⅱ-41> 평가기간 중 자부담(전입금)수혜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청 용인시 1 × ○ ○ 안양시 1 × × × 평택시 1 ○ × × 화성시 1 × ○ ○ 이천시 1 × ○ ○ 안성시 1 ○ × × 2 × ○ ○ 2청 가평군 1 ○ ○ × 연천군 1 ○ × ○ 평가기간 중 보조금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가평군에 위치한 시설은 평가기간 중 한 번 도 보조금7)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2>참조). <표 Ⅱ-42> 평가기간 중 보조금 수혜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청 가평군 1 × × × 2 × × × 남양주시 1 × ○ ○ 평가기간 중 기능보강비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용인시(1개소), 광주시(1개소), 이천시(2 개소)와 오산시(1개소)는 기능보강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3>참조). <표 Ⅱ-43> 평가기간 중 기능보강비 수혜 현황 7) 보조금수입으로 국가(국고,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만을 의미함.

5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성남시 1 ○ × × 2 ○ × ○ 용인시 1 × × × 2 ○ × ○ 3 ○ × × 안산시 1 ○ × ○ 안양시 1 ○ ○ × 평택시 1 ○ ○ × 2 ○ ○ × 화성시 1 ○ × ○ 군포시 1 ○ × × 광주시 1 ○ × ○ 2 × × ○ 3 ○ ○ × 이천시 1 × × × 2 × × × 3 ○ × ○ 4 ○ × ○ 5 ○ × × 안성시 1 ○ × × 2 ○ × ○ 3 ○ × × 오산시 1 × × × 여주군 1 ○ ○ × 2 ○ × ○ 양평군 1 ○ × ○ 2 ○ × × 3 ○ × ○ 4 ○ × ○ 2청 고양시 1 × × ○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55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남양주시 1 ○ × ○ 2 ○ × × 3 × × ○ 파주시 1 ○ × ○ 2 ○ × ○ 양주시 1 ○ × ○ 포천시 1 ○ × ○ 2 ○ × ○ 3 ○ ○ × 가평군 1 × × ○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본 지표는 시설의 사업비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업비는 운 영비(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등), 교육비(수업료, 교통비,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의료재활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등)를 의미하며, 보조금 결산액 은 보조금수입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기능보강비 사업비는 국 가로부터 받은 자본보조금만을 의미한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4>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8.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7년∼2009년 사업비( )원 ×100=( )% 2007년∼2009년 보조금 결산액( )원 - 기능보강사업비 ( )원 시⋅군별 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비 비율이 가장 큰 시⋅군은 고양시이며, 다음 으로 안산시와 성남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주시와 평택시의 사업비 비율은 10% 이내로써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Ⅱ-45>참조).

5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Ⅱ-45> 시⋅군별 사업비 비율 (단위: %)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2980.43 35.74 -38.67 404.11 본청 수원시 2 16.68 18.66 17.67 1.40 성남시 2 15.14 26.50 20.82 8.03 부천시 2 13.10 19.81 16.46 4.74 용인시 5 9.64 19.82 15.32 4.01 안산시 2 6.74 35.74 21.24 20.51 안양시 1 16.47 16.47 16.47 0.00 평택시 2 3.45 16.49 9.97 9.22 화성시 1 10.94 10.94 10.94 0.00 군포시 1 18.44 18.44 18.44 0.00 광주시 3 10.41 15.52 13.54 2.74 이천시 7 9.12 33.98 18.54 8.00 안성시 3 16.65 19.37 18.41 1.53 오산시 1 14.08 14.08 14.08 0.00 여주군 2 10.20 19.26 14.73 6.41 양평군 4 12.35 17.29 13.75 2.37 2청 고양시 3 19.50 33.18 25.83 6.90 남양주시 3 13.99 15.17 14.51 0.60 파주시 2 2.48 14.86 8.67 8.75 양주시 2 11.86 19.33 15.60 5.28 포천시 3 15.18 19.37 17.90 2.36 가평군 3 -2980.43 27.22 -994.07 1720.47 연천군 1 13.25 13.25 13.25 0.00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본 지표는 시설의 후원금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후원금은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 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을 의미하며,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인정 하였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57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608.58 29.93 -6.59 85.96 본청 수원시 2 2.64 12.77 7.71 7.16 성남시 2 10.23 11.16 10.70 0.66 부천시 2 3.36 10.75 7.06 5.23 용인시 5 4.31 29.93 14.31 12.22 안산시 2 0.00 6.53 3.27 4.62 안양시 1 4.19 4.19 4.19 0.00 평택시 2 3.87 6.99 5.43 2.21 화성시 1 2.99 2.99 2.99 0.00 군포시 1 3.93 3.93 3.93 0.00 광주시 3 0.00 13.69 4.56 7.90 이천시 7 2.64 22.57 8.84 7.37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6>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9.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7년∼2009년 후원금 수입( )원 ×100=( )% 2007년∼2009년 보조금 결산액( )원 - 기능보강사업비 ( )원 시⋅군별 후원금 비율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연천군의 후원금 비율이 타 시⋅군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용인시, 양주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산시에 위치한 시설은 후원금이 전혀 없으며, 화성시, 양평군, 파주시도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Ⅱ-47>참조). <표 Ⅱ-47> 시⋅군별 후원금 비율 (단위: %)

5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안성시 3 1.10 12.64 8.22 6.22 오산시 1 0.00 0.00 0.00 0.00 여주군 2 2.32 5.14 3.73 1.99 양평군 4 0.00 3.74 0.97 1.85 2청 고양시 3 17.17 26.15 22.22 4.59 남양주시 3 3.23 5.20 4.27 0.99 파주시 2 1.20 1.88 1.54 0.48 양주시 2 4.10 16.67 10.39 8.89 포천시 3 2.74 8.80 5.04 3.28 가평군 3 -608.58 1.85 -254.90 316.55 연천군 1 21.42 21.42 21.42 0.00 평가기간 중 후원금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안산시(1개소), 오산시(1개소), 광주시(1개소)와 양평군(2개소)에 위치한 시설은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8>참조). <표 Ⅱ-48> 평가기간 중 후원금 수혜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청 안산시 1 × × × 오산시 1 × × × 안성시 × ○ ○ 광주시 1 × × × 양평군 1 × × ○ 2 × × × 3 × × × 2청 남양주시 1 × ○ ○ 외부민간자원개발 본 지표는 시설의 외부 민간자원개발 건수와 규모가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59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0.71 11.00 1.51 2.01 본청 수원시 2 0.00 0.50 0.25 0.35 성남시 2 1.20 1.95 1.58 0.53 부천시 2 4.52 4.88 4.70 0.25 용인시 5 0.00 7.34 1.94 3.04 안산시 2 0.69 4.58 2.64 2.75 안양시 1 0.00 0.00 0.00 0.00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3년간)까지이다. 이를 위해 외부민간지원 금, 보조금 결산액, 기능보강사업비와 외부민간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포절 체결 건 수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2.58점이며, 우수 6개소(10.9%), 양호 10개소(18.2%), 보통 7개소(12.7%), 미흡 10 개소(18.2%)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9> 외부민간자원개발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미흡 (1) 1.5점 보통 (2) 2.5점 양호 (3) 3.5점 우수 (4) B10. 시설의 외부 민 간자원개발 건 수 및 규모는 어 떠한가? 10 (18.2) 3 (5.5) 7 (12.7) 7 (12.7) 10 (18.2) 12 (21.8) 6 (10.9) 2.58(1.01) * 산출식: 2007년∼2009년 외부민간지원금 총액( )원 ×100=( )% 2007년∼2009년 보조금 결산액( )원 - 기능보강사업비 ( )원 시⋅군별 외부민간지원금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1.51%에 미쳐 매우 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천시와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외부민간지원금을 많 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안양시,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군, 파주시, 양주 시, 가평군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0> 시⋅군별 외부민간지원금 비율 (단위: %)

6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평택시 2 0.21 0.98 0.60 0.54 화성시 1 0.00 0.00 0.00 0.00 군포시 1 1.76 1.76 1.76 0.00 광주시 3 0.56 2.22 1.40 0.83 이천시 7 0.00 2.13 0.71 0.75 안성시 3 0.00 3.51 1.72 1.76 오산시 1 0.11 0.11 0.11 0.00 여주군 2 0.32 1.51 0.92 0.84 양평군 4 0.00 3.32 1.20 1.52 2청 고양시 3 1.12 11.00 4.75 5.43 남양주시 3 0.78 3.94 2.13 1.63 파주시 2 0.22 1.35 0.79 0.80 양주시 2 0.60 0.66 0.63 0.04 포천시 3 0.00 2.92 1.73 1.53 가평군 3 -0.71 0.77 0.02 0.74 연천군 1 2.51 2.51 2.51 0.00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청 수원시 1 × × ○ 2 × × × 부천시 1 × ○ ○ 용인시 1 × × × 2 ○ × × 3 × ○ × 안산시 1 ○ ○ × 안양시 1 × × × 평가기간 중 외부민간지원금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수원시(1개소), 용인시(1개소), 안양시(1 개소), 화성시(1개소), 이천시(1개소), 안성시(1개소), 양평군(1개소), 포천시(1개소), 가평군(2 개소)에 위치한 시설이 외부민간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51>참조). <표 Ⅱ-51> 평가기간 중 외부민간지원금 수혜 현황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61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평택시 1 × × ○ 2 ○ × ○ 화성시 1 × × × 광주시 1 × ○ × 이천시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안성시 1 × × × 2 ○ × ○ 오산시 1 ○ × ○ 여주군 1 ○ × ○ 양평군 1 × × × 2 × × ○ 3 × ○ ○ 2청 고양시 1 ○ ○ × 남양주시 1 × ○ ○ 2 × ○ ○ 파주시 1 × × ○ 양주시 1 × ○ × 2 ○ ○ × 포천시 1 × ○ ○ 2 × × × 가평군 1 ○ × ○ 2 ○ × × 3 × × × 연천군 1 ○ ×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본 지표는 예산집행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회 계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회복지법인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 여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 감사를 실시하고

6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있는지 평가하였다. 평균은 3.60점이며, 우수 37개소(67.3%), 양호 14개소(25.5%), 보통 4개소(7.3%)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2>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1.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7 (67.3) 14 (25.5) 4 (7.3) - 3.60(0.63)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본 지표는 자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자 체평가를 연 2회 이상 시행한 실적 유무, 평가내용 이후 계획에 반영되는지,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2.71점이며, 우수 7개소(12.7%), 양호 32개소(58.2%), 보통 9개소(16.4%), 미흡 7 개소(12.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3>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 는가? 7 (12.7) 32 (58.2) 9 (16.4) 7 (12.7) 2.71(0.85) 서비스의 질보장(향상) 본 지표는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지 표로써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관련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질보장(향상) 활동에 생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2점이며, 우수 21개소(38.2%), 양호 20개소(36.4%), 보통 8(14.5%)개소, 미흡 6개소(10.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63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인적자원관리 8.00 (32.00) 24.21 (96.83) 19.23 (76.92) 3.68 (14.74) C1.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1 4 3.00 1.32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1 4 2.53 1.12 C3. 직원의 이⋅퇴직률 1 4 2.47 1.12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1 4 3.53 0.88 C5. 시설장의 전문성 1 4 3.58 0.76 C6. 사무국장의 전문성 1 4 3.56 0.71 C7. 직무분담의 적절성 1 4 3.25 0.95 C8. 직원의 고충처리 1 4 3.33 1.02 C9. 직원의 후생복지 1 4 3.44 1.10 C10. 직원인사평가 1 4 3.14 1.11 C11. 직원교육 1 4 2.73 0.78 C12.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1 4 2.16 0.92 C13. 신입직원교육 1 4 3.53 0.88 C14. 교육활동비 1 4 2.53 1.12 C15. 직원대상 슈퍼비전 1 4 3.00 1.23 <표 Ⅱ-54> 서비스의 질 보장(향상)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3. 서비스의 질 보장(향상)을 위한 노 력은 적절한가? 21 (38.2) 20 (36.4) 8 (14.5) 6 (10.9) 3.02(0.99) (3)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는 25점 만점에 평균 19.23점이며, 최소 8.00점에서 최대 24.21점까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은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과 C14. 교육활동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C5. 시설장의 전문성, C6. 사무국장의 전 문성, C13. 신입직원교육의 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55> 인적자원관리 평가결과 점수

6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48.00 143.75 100.51 14.89 본청 수원시 2 100.00 107.41 103.71 5.24 성남시 2 96.77 100.00 98.39 2.28 부천시 2 100.00 100.00 100.00 0.00 용인시 5 96.15 129.03 109.58 12.91 안산시 2 108.33 122.58 115.46 10.08 안양시 1 73.68 73.68 73.68 0.00 평택시 2 88.89 100.00 94.45 7.86 화성시 1 91.30 91.30 91.30 0.00 군포시 1 100.00 100.00 100.00 0.00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본 지표는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정규직과 계약직(평가시점 1년 이상 계약된 직원)을 현재직원으로 보았다. 평균은 3.00점이며, 우수 34개소(61.8%), 보통 8개소(14.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6>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 율은? 34 (61.8) - 8 (14.5) 13 (23.6) 3.00(1.32) * 산출식: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 )명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법적 충 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파주 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나타났다. <표 Ⅱ-57> 시⋅군별 법정대비 직원 충원율 (단위: %)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65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광주시 3 73.81 98.00 89.32 13.46 이천시 7 89.74 117.39 104.25 11.51 안성시 3 81.82 123.08 101.63 20.68 오산시 1 103.92 103.92 103.92 0.00 여주군 2 104.26 108.00 106.13 2.64 양평군 4 100.00 115.22 107.22 8.36 2청 고양시 3 100.00 110.11 106.50 5.64 남양주시 3 92.86 103.08 98.65 5.24 파주시 2 97.73 98.00 97.87 0.19 양주시 2 108.00 143.75 125.88 25.28 포천시 3 94.44 100.00 97.11 2.79 가평군 3 48.00 87.50 68.30 19.77 연천군 1 84.21 84.21 84.21 0.00 전체 직원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본 지표는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 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와 현재 직원 수를 파악하였으며, 본인직무와 관 련 있는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하였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8> 전체 직원 대비 지격증 소지 직원 비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2.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6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78.69%이다. 평균보다 자격증 소지율이 높은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자격증을 소지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9> 시⋅군별 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한 직원 비율 (단위: %)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25.00 100.00 78.69 13.60 본청 수원시 2 86.21 95.00 90.61 6.22 성남시 2 71.19 86.67 78.93 10.95 부천시 2 81.25 81.48 81.37 0.16 용인시 5 76.00 92.00 86.93 6.49 안산시 2 76.92 92.11 84.52 10.74 안양시 1 92.86 92.86 92.86 0.00 평택시 2 75.00 93.33 84.17 12.96 화성시 1 71.43 71.43 71.43 0.00 군포시 1 95.00 95.00 95.00 0.00 광주시 3 54.00 90.32 77.36 20.27 이천시 7 69.57 92.86 81.74 8.97 안성시 3 60.66 75.00 69.29 7.60 오산시 1 83.02 83.02 83.02 0.00 여주군 2 72.22 77.55 74.89 3.77 양평군 4 62.26 85.19 76.28 10.68 2청 고양시 3 68.57 85.71 75.24 9.18 남양주시 3 66.67 91.67 78.15 12.62 파주시 2 79.07 79.59 79.33 0.37 양주시 2 86.96 100.00 93.48 9.22 포천시 3 70.59 90.32 81.41 10.00 가평군 3 25.00 57.14 42.08 16.16 연천군 1 68.75 68.75 68.75 0.00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67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0.00 171.43 61.63 33.99 본청 수원시 2 30.00 55.17 42.59 17.80 성남시 2 59.32 76.67 68.00 12.27 부천시 2 25.93 43.75 34.84 12.60 용인시 5 37.50 66.67 50.13 13.47 안산시 2 15.79 19.23 17.51 2.43 안양시 1 64.29 64.29 64.29 0.00 평택시 2 0.00 37.78 18.89 26.71 화성시 1 114.29 114.29 114.29 0.00 군포시 1 95.00 95.00 95.00 0.00 직원의 이(퇴)직률 본 지표는 직원의 이⋅퇴직률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3년간)까지이다. 평균은 2.47점이며, 우수 13개소(23.6%),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4개소(2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0> 직원의 이(퇴)직률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3. 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13 (23.6) 14 (25.5) 14 (25.5) 14 (25.5) 2.47(1.12) * 산출식: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인 시⋅군별 직원의 이⋅퇴직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이⋅ 퇴직률은 61.63%이며,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의 이⋅퇴직률이 높은 반면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의 이⋅퇴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1> 시⋅군별 이⋅퇴직률 (단위: %)

6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광주시 3 97.96 112.90 102.95 8.61 이천시 7 51.52 171.43 105.29 38.58 안성시 3 31.25 77.78 53.28 23.36 오산시 1 24.53 24.53 24.53 0.00 여주군 2 38.78 94.44 66.61 39.36 양평군 4 44.00 103.70 63.23 27.44 2청 고양시 3 17.86 34.29 24.53 8.64 남양주시 3 29.17 61.54 50.63 18.59 파주시 2 63.27 65.12 64.20 1.31 양주시 2 26.09 125.93 76.01 70.60 포천시 3 33.33 67.74 49.38 17.32 가평군 3 53.54 58.33 56.34 2.49 연천군 1 62.50 62.50 62.50 0.00 직원채용의 공정성 본 지표는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인사 위원회 구성 여부, 채용절차의 명문화 여부, 채용할 직원의 자격기준 명확화, 3년간 공채 비율 100%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3점이며, 우수 39개소(70.9%), 양호 10개소(18.2%), 보통 2개소(3.9%), 미흡 4 개소(7.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2> 직원채용의 공정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9 (70.9) 10 (18.2) 2 (3.6) 4 (7.3) 3.53(0.88)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69 시설장의 전문성 본 지표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자격 기준,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 관련시설 경력, 사회복지사 1급 소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58점이며, 우수 39개소(70.9%), 양호 11개소(20.0%), 보통 3개소(5.5%), 미흡 2 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3> 시설장의 전문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 추고 있는가? 39 (70.9) 11 (20.0) 3 (5.5) 2 (3.6) 3.58(0.76) 사무국장의 전문성 본 지표는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자 격기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관련시설 경력, 사회복지사 1급 소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3.56점이며, 우수 37개소(67.3%), 양호 13개소(23.6%), 보통 4개소(7.3%), 미흡 1 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4> 사무국장의 전문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7 (67.3) 13 (23.6) 4 (7.3) 1 (1.8) 3.56(0.71) 직무분담의 적절성 본 지표는 직무분담이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써 직무분석에 의하여 직원들의 직무가 배정되는지, 운영규정 또는 연간 사업계획서에 직무분담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직무분담표에 의하여 실제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7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하였다. 평균은 3.25점이며, 우수 30개소(54.5%), 양호 12개소(21.8%), 보통 10개소(18.2%), 미흡 3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5> 직무분담의 적절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 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0 (54.5) 12 (21.8) 10 (18.2) 3 (5.5) 3.25(0.95) 직원의 고충처리 본 지표는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 고충처리 위원회 유무, 개 인별 고충을 상담한 기록과 직원의 고충에 대해 조치한 결과 유무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균은 3.33점이며, 우수 34개소(61.8%), 양호 11개소(20.2%), 보통 4개소(7.3%), 미흡 6 개소(10.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6> 직원의 고충처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 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34 (61.8) 11 (20.2) 4 (7.3) 6 (10.9) 3.33(1.02) 직원의 후생복지 본 지표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직원의 규정된 휴가실시,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실시, 직원숙소 제공, 최근 1년 동안 포상 제도 실시, 직원 휴식 공간 유무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4점이며, 우수 42개소(76.4%), 양호 3개소(5.5%), 보통 2개소(3.6%), 미흡 8개 소(1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71 <표 Ⅱ-67> 직원의 후생복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 련되어 있는가? 42 (76.4) 3 (5.5) 2 (3.6) 8 (14.5) 3.44(1.10) 직원인사평가 본 지표는 직원의 인사평가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인사평가 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의 명문화, 정기적(연 1회 이상) 시행, 다양한 평가시스템 적용, 평 가결과를 승진과 포상에 활용하는지,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가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 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15점이며, 우수 29개소(52.7%), 양호 14개소(25.5%), 보통 3개소(5.5%), 미흡 9 개소(16.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8> 직원인사평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 어지는가? 29 (52.7) 14 (25.5) 3 (5.5) 9 (16.4) 3.15(1.11) 직원교육 본 지표는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교육계 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 여부, 교육내용 의 공유절차가 있고 실시되고 있는지, 교육실시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2.73점이며, 우수 5개소(9.1%), 양호 36개소(65.5%), 보통 8개소(14.5%), 미흡 6개 소(10.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7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Ⅱ-69> 직원교육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 루어지는가? 5 (9.1) 36 (65.5) 8 (14.5) 6 (10.9) 2.73(0.78)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본 지표는 연간 직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간)까지의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2.16점이며, 4시간 이상 5개소(9.1%), 3시간이상∼4시간미만이 13개소(23.6%), 2 시간이상∼3시간미만이 23개소(41.8%),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14개소(25.5%)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0>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C12. 연간, 직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 균 시간? 14 (25.5) 23 (41.8) 13 (23.6) 5 (9.1) 2.16(0.92) * 산출식: 2009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시간 ×100=( )시간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 산출식: 2009년 외부강사초청 교육시간 ( )시간 = ( )시간 신입직원교육 본 지표는 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교육지침, 교육교재, 교육 내용 중 이용자 인권내용이 포함 여부와, 교육이 임명 후 6주 이내 실시되는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53점이며, 양호 40개소(72.7%), 양호 7개소(12.7%), 보통 5개소(9.1%), 미흡 3개 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73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1,256 526,338 135,997 122,412 본청 수원시 2 103,050 308,062 205,556 144,965 성남시 2 308,926 419,220 364,073 77,990 부천시 2 55,704 526,338 291,021 332,788 용인시 5 15,600 230,861 140,639 89,457 안산시 2 134,848 482,574 308,711 245,879 <표 Ⅱ-71> 신입직원교육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3. 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가? 40 (72.7) 7 (12.7) 5 (9.1) 3 (5.5) 3.53(0.88) 교육활동비 본 지표는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까지(1년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와 외부교육활동비를 평가하였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2> 교육활동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4.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 출액?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9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 )원 + 외부교육활동비 ( )원 ×100=( )시간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표 Ⅱ-73> 시⋅군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단위: 원)

7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안양시 1 61,929 61,929 61,929 0 평택시 2 42,222 92,625 67,424 35,640 화성시 1 241,341 241,341 241,341 0 군포시 1 123,765 123,765 123,765 0 광주시 3 27,630 215,906 125,535 94,364 이천시 7 1,256 419,801 134,034 138,073 안성시 3 10,113 220,273 83,092 118,884 오산시 1 14,528 14,528 14,528 0 여주군 2 55,333 65,109 60,221 6,913 양평군 4 18,000 60,394 36,801 17,667 2청 고양시 3 6,265 216,883 79,783 118,836 남양주시 3 164,033 197,505 181,454 16,778 파주시 2 169,122 203,123 186,123 24,042 양주시 2 93,922 210,003 151,963 82,082 포천시 3 96,612 147,406 125,136 25,968 가평군 3 7,143 83,333 38,122 40,039 연천군 1 80,091 80,091 80,091 0 시⋅군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평균 135,997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시⋅군이 평균을 웃도는 결과이나 오산시, 양평군, 가평 군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상 슈퍼비전 본 지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써 슈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 유무, 슈퍼바이저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 상의 경력자인지,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슈퍼비전 체계를 활용하 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0점이며, 우수 28개소(50.9%), 양호 12개소(21.8%), 보통 2개소(3.6%), 미흡 13 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75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및 서비스 9.64 (32.14) 30.00 (100.00) 25.02 (83.43) 4.84 (16.13) D1.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1 4 3.49 0.77 D2.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1 4 3.25 0.91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1 4 3.84 0.50 D4.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1 4 3.71 0.74 D5.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 기적 확인여부 2 4 3.84 0.50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1 4 3.25 1.06 D7. 사례회의의 실시여부 1 4 3.07 1.09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1 4 2.53 1.12 D9. 사례관리 실시정도 1 4 3.42 1.12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1 4 3.76 0.61 <표 Ⅱ-74> 직원 대상 슈퍼비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8 (50.9) 12 (21.8) 2 (3.6) 13 (23.6) 3.00(1.23)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30점 만점에 평균 25.02점이며, 최소 9.64점에서 최대 30.00점까 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중 D3. 이용자의 건강관리, D5. 수면, 식사, 배변 등 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D10.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이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난 반면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15.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5>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결과 점수

7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D11.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 1 4 3.64 0.93 D12.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 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1 4 2.83 1.34 D13.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1 4 3.53 0.92 D14. 장애인의 사회통합 1 4 3.38 0.87 D15.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실적 1 4 2.53 1.14 D16.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이 후 관계형성 여부 1 4 2.70 1.32 입 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본 지표는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입⋅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 규정여부, 입퇴소 승인기관과의 공문서로 입 ⋅퇴소 절차를 확인 여부, 퇴소 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사후지도 계획에 의해 지속적 지원 여부, 입소 전 예비방분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9점이며, 우수 35개소(63.6%), 양호 13개소(23.6%), 보통 6(10.9%)개소, 미흡 1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6>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5 (63.6) 13 (23.6) 6 (10.9) 1 (1.8) 3.49(0.77)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본 지표는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연고자가 있는 이용 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무연고 이용자를 위한 가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77 족관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용자 가족의 시설방문과 이용자의 원가정 방문이 자유로 운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25점이며, 우수 28개소(50.9%), 양호 6개소(29.1%), 보통 8개소(14.5%), 미흡 3 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7>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 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28 (50.9) 16 (29.1) 8 (14.5) 3 (5.5) 3.25(0.91) 이용자의 건강관리 본 지표는 이용자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건강관리 지침의 명 문화 여부, 입원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여부, 촉탁의 활동의 실질성 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84점이며, 우수 48개소(87.3%), 양호 6개소(10.9%), 미흡 1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 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가? 48 (87.3) 6 (10.9) - 1 (1.8) 3.84(0.50) <표 Ⅱ-78> 이용자의 건강관리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본 지표는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의 식사기호 및 개별적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이용자의 영양

7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급식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이용자에 대한 식사 기호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1점이며, 우수 46개소(83.6%), 양호 4개소(7.3%), 보통 3개소(5.5%), 미흡 2개 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9>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체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 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46 (83.6) 4 (7.3) 3 (5.5) 2 (3.6) 3.71(0.74)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의 일상적인 건강상태의 파악, 유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서비스에 의사, 간호사, 생활재활교사가 참여하는지, 매일 순회 점검하는지,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수면상태, 식사여부, 배변, 운동 등의 상태 를 점검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4점이며, 우수 49개소(89.1%), 우수 3개소(5.5%), 보통 3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0>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5. 이용자의 일상적인 건강상태의 파 악, 유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건 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49 (89.1) 3 (5.5) 3 (5.5) - 3.84(0.50)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본 지표는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지표 로써 재활 서비스욕구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79 실시하는지,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기록 및 관리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25점이며, 우수 33개소(60.6%), 양호 9개소(16.4%), 보통 7개소(12.7%), 미흡 6 개소(10.9%)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1>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33 (60.6) 9 (16.4) 7 (12.7) 6 (10.9) 3.25(1.06) 사례회의 실시여부 본 지표는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업계 획에 의한 정기적인 사례회의 개최 여부, 다양한 관련 분야의 내부 전문가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지, 사례회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연간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회 의가 실시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7점이며, 우수 26개소(47.3%), 양호 15개소(27.3%), 보통 6개소(10.9%), 미흡 8개소(1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2> 사례회의 실시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 게 수행하는가? 26 (47.3) 15 (27.3) 6 (10.9) 8 (14.5) 3.07(1.09)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본 지표는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를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간)까지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장애인 수로 나누었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4개소(25.5%), 보통 14개소(25.5%), 미흡 13개소(2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1,695,760 274,266,305 50,738,368 60,953,409 본청 수원시 2 8,377,000 32,730,130 20,553,565 17,220,263 성남시 2 60,581,287 73,519,000 67,050,144 9,148,345 부천시 2 22,448,676 100,257,620 61,353,148 55,019,232 용인시 5 7,317,498 35,446,010 26,578,714 11,519,723 안산시 2 23,648,080 52,689,718 38,168,899 20,535,539 안양시 1 13,110,420 13,110,420 13,110,420 0 평택시 2 5,899,000 72,347,289 39,123,145 46,986,036 화성시 1 14,406,901 14,406,901 14,406,901 0 군포시 1 31,086,027 31,086,027 31,086,027 0 광주시 3 3,474,000 18,957,700 12,228,707 7,938,128 이천시 7 15,366,934 189,901,393 49,555,609 63,298,919 안성시 3 13,513,500 76,354,220 37,949,460 33,668,747 오산시 1 26,598,340 26,598,340 26,598,340 0 여주군 2 35,762,410 40,147,400 37,954,905 3,100,656 양평군 4 34,154,070 274,266,305 98,343,861 117,432,442 <표 Ⅱ-83>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14 (25.5) 14 (25.5) 14 (25.5) 13 (23.6) 2.53(1.12) * 산출식: 2009년 프로그램 사업비 ( )원 = ( )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수 ( )명 시⋅군별 프로그램 사업비(2009년)를 살펴보면, 도내 평균은 50,738,368원이며, 고양시, 파주시는 평균을 웃도는 반면 이천시, 용인시, 광주시는 시설 수에 비해 프로그램 사업비 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84> 시⋅군별 프로그램 사업비(2009년) (단위: 원)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81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2청 고양시 3 6,400,000 252,300,000 121,303,667 123,737,355 남양주시 3 36,089,590 50,656,370 42,211,010 7,556,341 파주시 2 39,397,390 238,870,650 139,134,020 141,048,895 양주시 2 26,371,332 69,413,150 47,892,241 30,435,161 포천시 3 17,831,620 30,682,470 22,455,199 7,143,251 가평군 3 1,695,760 166,208,000 60,380,790 91,830,595 연천군 1 40,203,653 40,203,653 40,203,653 0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1,082 5,226,307 914,964 963,933 본청 수원시 2 232,694 654,603 443,649 298,335 성남시 2 451,037 1,143,043 797,040 489,322 부천시 2 561,217 1,965,836 1,263,527 993,216 용인시 5 332,614 1,141,912 732,790 286,570 안산시 2 627,259 1,508,169 1,067,714 622,897 안양시 1 437,014 437,014 437,014 0 평택시 2 421,357 812,891 617,124 276,856 화성시 1 411,626 411,626 411,626 0 군포시 1 1,036,201 1,036,201 1,036,201 0 광주시 3 37,355 213,008 133,470 88,992 이천시 7 375,122 1,472,104 786,212 445,488 안성시 3 482,625 888,173 627,747 226,028 오산시 1 219,821 219,821 219,821 0 여주군 2 401,474 1,077,478 739,476 478,007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914,964원이며, 부천시, 안산 시, 군포시, 양평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며, 광주시, 포천시, 오산시, 가평군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5> 시⋅군별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2009년) (단위: 원)

8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양평군 4 421,655 2,742,663 1,367,522 990,293 2청 고양시 3 35,754 5,226,307 2,990,785 2,669,032 남양주시 3 398,869 1,375,416 763,284 533,324 파주시 2 308,463 3,062,444 1,685,454 1,947,359 양주시 2 17,338 2,239,134 1,128,236 1,571,047 포천시 3 342,916 698,204 551,590 185,596 가평군 3 1,082 945,615 327,101 535,911 연천군 1 1,914,460 1,914,460 1,914,460 0 사례관리 실시정도 본 지표는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기관에 맞는 사례관리 모형이 개발되었는지, 욕구사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었는지, 수집된 정보에 근거 하여 지원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2점이며, 우수 42개소(76.4%), 양호 2개소(3.6%), 보통 3개소(5.5%), 미흡 8개 소(14.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6> 사례관리 실시정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42 (76.4) 2 (3.6) 3 (5.5) 8 (14.5) 3.42(1.12)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본 지표는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한 근무시간 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를 위한 야간활동과 주말활동이 있는지, 계절별 활동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76점이며, 우수 46개소(83.6%), 양호 6개소(10.9%), 보통 2개소(3.6%), 미흡 1개 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83 <표 Ⅱ-87>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0.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한 근 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는가? 46 (83.6) 6 (10.9) 2 (3.6) 1 (1.8) 3.76(0.61)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훈련 및 교육) 본 지표는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써 일상생활 동작훈련, 감각훈련, 사회적응훈련, 운동기능훈련, 직업전 훈련, 직업적응훈 련, 작업기능훈련, 일반학교와 통합된 교육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4점이며, 우수 47개소(85.5%), 양호 1개소(1.8%), 보통 2개소(3.6%), 미흡 5개 소(9.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8>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훈련 및 교육)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1.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47 (85.5) 1 (1.8) 2 (3.6) 5 (9.1) 3.64(0.93)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체험 홈, 준비가정, 가정위탁 프로그램, 전환서비스, 사회적 지지망형성 프로그램 여부 등을 평 가하였다. 평균은 2.83점이며, 우수 15개소(27.3%), 양호 4개소(7.3%), 보통 2개소(3.6%), 미흡 1개 소(16.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8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Ⅱ-89>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15 (27.3) 4 (7.3) 2 (3.6) 9 (16.4) 2.83(1.34)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가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이용자 자지활동, 특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는지, 시설만의 독특한 구성과 욕구를 반영한 독창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 영하고 있는지, 시설 특화 프로그램을 2가지 이상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53점이며, 우수 40개소(72.7%), 양호 9개소(16.4%), 보통 1개소(1.8%), 미흡 5개 소(9.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0>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40 (72.7) 9 (16.4) 1 (1.8) 5 (9.1) 3.53(0.92) 장애인의 사회통합 본 지표는 이용자가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써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용자의 개별서비스계획에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용자가 자립생활 기술을 유지,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8점이며, 우수 32개소(58.2%), 양호 15개소(27.3%), 보통 5개소(9.1%), 미흡 3 개소(5.5%)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85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0.00 52.81 9.24 12.32 본청 수원시 2 0.00 4.00 2.00 2.83 <표 Ⅱ-91> 장애인의 사회통합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 인 지원이 있는가? 32 (58.2) 15 (27.3) 5 (9.1) 3 (5.5) 3.38(0.87)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실적 본 지표는 사회통합 및 상위시설로 전원한 이용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3년간)까지 전원한 이용자 수를 현재 이용자수로 나눠 평 가하였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14개소(25.5%), 양호 15개소(27.3%), 보통 12개소(21.8%), 미흡 14개소(2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2>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실적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5. 지난 3년 동안 사회통합 및 상위시 설로 전원한 이용자의 비율? 14 (25.5) 15 (27.3) 12 (21.8) 14 (25.5) 2.53(1.14) * 산출식: 2007년 1원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원한 이용자 수(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이용자 수 ( )명 지난 3년간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의 전원자 비율은 평균 9.24%로 나타났으며, 평균을 웃도는 시⋅군은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이천시로 나타 난 반면 안양시, 안성시, 오산시 등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3> 시⋅군별 전원한 이용자 비율 (단위: %)

8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성남시 2 11.32 12.88 12.10 1.10 부천시 2 7.50 17.65 12.58 7.18 용인시 5 0.00 45.45 19.17 17.50 안산시 2 12.24 41.67 26.96 20.81 안양시 1 0.00 0.00 0.00 0.00 평택시 2 0.00 52.81 26.41 37.34 화성시 1 11.43 11.43 11.43 0.00 군포시 1 13.33 13.33 13.33 0.00 광주시 3 2.15 14.61 6.64 6.92 이천시 7 2.00 50.00 11.67 17.11 안성시 3 0.00 0.00 0.00 0.00 오산시 1 1.65 1.65 1.65 0.00 여주군 2 5.00 13.64 9.32 6.11 양평군 4 0.00 12.35 3.09 6.18 2청 고양시 3 0.56 9.43 6.27 4.95 남양주시 3 3.45 13.39 7.04 5.51 파주시 2 0.00 5.41 2.71 3.83 양주시 2 0.00 5.13 2.57 3.63 포천시 3 3.85 14.81 8.89 5.53 가평군 3 0.00 6.63 2.21 3.83 연천군 1 9.52 9.52 9.52 0.00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이후 관계형성 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로써 개별지원계획, 상담, 가정방문, 직장방문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2.70점이며, 우수 13개소(23.6%), 양호 7개소(7.3%), 보통 4개소(7.3%), 미흡 9개 소(16.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87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이용자의 권리 2.50 (25.00) 10.00 (100.00) 8.65 (86.47) 1.64 (16.37) E1. 인권보장 노력 1 4 3.51 0.84 E2.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1 4 3.22 1.13 E3.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1 4 3.53 0.77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1 4 3.45 0.83 E5. 이용자의 자유 1 4 3.73 0.62 E6.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수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1 4 3.31 0.93 <표 Ⅱ-94>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이후 관계형성 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 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13 (23.6) 4 (7.3) 4 (7.3) 9 (16.4) 2.70(1.32) (5)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권리는 10점 만점에 평균 8.65점이며, 최소 2.50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중 모든 문항이 양호(3점) 이상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경기 도 장애인생활시설이 이용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95> 이용자의 권리 평가결과 점수 인권보장 노력 본 지표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근거규정은 차별과 학대 등을 배제하기 위하 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이 있고 실행되고 있는

8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1점이며, 우수 38개소(69.1%), 양호 9개소(16.4%), 보통 6개소(10.9%), 미흡 2 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6> 인권보장 노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 차가 있는가? 38 (69.1) 9 (16.4) 6 (10.9) 2 (3.6) 3.51(0.84)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평 가하는 지표로써 고충처리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는지,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기록부가 있는지,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이 있는지 등을 평가 하였다. 평균은 3.22점이며, 우수 33개소(60.0%), 양호 10개소(18.2%), 보통 3개소(5.5%), 미흡 9 개소(16.4%)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7>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 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33 (60.0) 10 (18.2) 3 (5.5) 9 (16.4) 3.22(1.13)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본 지표는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되었는지 평 가하는 지표로써 서비스 이용 안내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의 사업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표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89 기 및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3점이며, 우수 36개소(65.5%), 양호 14개소(25.5%), 보통 3개소(5.5%), 미흡 2 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8>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되었는가? 36 (65.5) 14 (25.5) 3 (5.5) 2 (3.6) 3.53(0.77)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본 지표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개인정보의 기 록관리,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개인정보나 기록은 잠금장치에 의해 철 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암호가 설정되어 있 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5점이며, 우수 35개소(63.6%), 양호 12개소(21.8%), 보통 6개소(10.9%), 미흡 2개소(3.6%)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9>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는 적절 한가? 35 (63.6) 12 (21.8) 6 (10.9) 2 (3.6) 3.45(0.83) 이용자의 자유 본 지표는 이용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지, 참정권을 보장하는지,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내외에서 자 유롭게 만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9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균은 3.73점이며, 우수 44개소(80.0%), 양호 18개소(14.5%), 보통 2개소(3.6%), 미흡 1 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0> 이용자의 자유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5. 이용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 는가? 44 (80.0) 8 (14.5) 2 (3.6) 1 (1.8) 3.73(0.62)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수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본 지표는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 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금전의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이용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전의 지출 등은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금전관 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31점이며, 우수 29개소(52.7%), 양호 8개소(32.7%), 보통 2개소(3.6%), 미흡 5개 소(9.1%)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1>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 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 고 있는가? 29 (52.7) 8 (32.7) 2 (3.6) 5 (9.1) 3.31(0.93) (6)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관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0점이며, 최소 3.00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91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지역사회관계 3.00 (30.00) 10.00 (100.00) 8.10 (81.00) 1.70 (17.05) F1. 지역사회와의 교류 1 4 3.42 0.94 F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1 4 2.53 0.94 F3. 자원봉사자의 관리 1 4 3.13 1.06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1 4 3.58 0.71 F5. 실습교육 1 4 3.55 0.8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중 F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이 가장 취약하며 다른 문항 은 양호(3점)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2> 지역사회관계 평가결과 점수 지역사회와의 교류 본 지표는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지역사회와의 교 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지역사회교류 관련 실적이 문서화 되어 있는지, 운동장, 도서 실, 의무실, 강당 등 대부분의 시설을 개방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42점이며, 우수 36개소(65.5%), 양호 10개소(18.2%), 보통 5개소(9.1%), 미흡 4 개소(7.3%)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3> 지역사회와의 교류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1.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 고 있는가? 36 (65.5) 10 (18.2) 5 (9.1) 4 (7.3) 3.42(0.94)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본 지표는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1년간)까지의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 수를 현재 직원 수로 나누어 평가하

9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0 6,362 743 926 본청 수원시 2 788 1,346 1,067 395 성남시 2 1,416 1,608 1,512 136 부천시 2 671 905 788 165 용인시 5 106 1,786 728 656 안산시 2 462 743 603 199 안양시 1 0 0 0 0 평택시 2 373 480 427 76 화성시 1 202 202 202 0 군포시 1 1,469 1,469 1,469 0 였다. 평균은 2.53점이며, 우수 7개소(12.7%), 양호 11개소(20.0%), 보통 8개소(14.5%), 미흡 7 개소(12.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4>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미흡 (1) 1.5 보통 (2) 2.5 양호 (3) 3.5 우수 (4) F2.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어떠한가? 7 (12.7) 6 (10.9) 8 (14.5) 10 (18.2) 11 (20.0) 6 (10.9) 7 (12.7) 2.53(0.94) * 산출식: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명 =( )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시간( )시간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자원봉사자 실인원(2009년)은 평균 74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 보다 높은 곳은 9개 시⋅군에 이르는 반면 안양시,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는 매 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5> 시⋅군별 자원봉사자 실인원(2009년) (단위: 명)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93 구분 시설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광주시 3 730 1,825 1,097 630 이천시 7 105 989 541 340 안성시 3 10 1,375 496 762 오산시 1 764 764 764 0 여주군 2 388 454 421 47 양평군 4 436 1,875 891 662 2청 고양시 3 196 6,362 2,338 3,487 남양주시 3 196 1,810 906 824 파주시 2 147 179 163 23 양주시 2 235 280 258 32 포천시 3 174 450 276 151 가평군 3 0 955 429 485 연천군 1 310 310 310 0 자원봉사자의 관리 본 지표는 자원봉사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원봉 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자원봉사자 교육이 연 4회 이상 실시되는지, 별도의 자 원봉사자 실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13점이며, 우수 27개소(49.1%), 양호 15개소(27.3%), 보통 6개소(10.9%), 미흡 7개소(12.7%)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6> 자원봉사자의 관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는가? 27 (49.1) 15 (27.3) 6 (10.9) 7 (12.7) 3.13(1.06)

9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본 지표는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가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 는 지표로써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연간 후원금과 후원물 품의 모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후원금(품)의 사용내역을 연 2회 이상 공개하는지 등 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8점이며, 우수 38개소(69.1%), 양호 12개소(21.8%), 보통 4개소(7.3%), 미흡 1 개소(1.8%)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7>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38 (69.1) 12 (21.8) 4 (7.3) 1 (1.8) 3.58(0.71) 실습교육 본 지표는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평가하는 지표로써 구조화된 실습계획서 를 구비하고 있는지, 실습교재 및 실습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55점이며, 우수 38개소(69.1%), 양호 12개소(21.8%), 보통 2개소(3.6%), 미흡 3 개소(5.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8> 실습교육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5.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8 (69.1) 12 (21.8) 2 (3.6) 3 (5.5) 3.55(0.81)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95 4)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결과 본 지표는 현장평가위원이 평가를 마친 후 시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와 운영상황, 자 체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종합소견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가를 마친 후 현장평가위원의 정리된 종합소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우수’가 14개소(50.0%)로 가장 많았으며, ‘양호’ 6개소(21.4%), ‘최우수’ 5개소(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은 ‘양호’ 12개소(42.9%), ‘우수’ 8개소(28.6%), ‘최우수’ 4개소(14.3%)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의 정확성은 ‘우수’ 12개소(42.9%), ‘양호’ 9개소(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09>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최우수(5)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5(17.9) 14(50.0) 6(21.4) 2(7.1) 1(3.6) 3.71(0.98)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4(14.3) 8(28.6) 12(42.9) 3(10.7) 1(3.6) 3.39(0.99) 자체평가의 정확성 5(17.9) 12(42.9) 9(32.1) 2(7.1) - 3.71(0.85) 3 이용자 만족도 결과 본 지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가 시설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되었다. 경기도 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47명(55.1%), 여자 283명(44.9%) 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연령대는 20세 이상∼40세 미만이 274명(43.6%)으로 가장

9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많고, 다음으로 40세 이상∼60세 미만 201명(32.1%), 20세 미만 108명(17.2%)의 순으로 나 타났다. 현 이용하는 시설의 총 이용기간은 10년 이상이 256명(40.3%)으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3명(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10>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347 55.1 여 자 283 44.9 무응답 6 - 계 636 100.0 연령대 20세 미만 108 17.2 20세 이상 40세 미만 274 43.6 40세 이상 60세 미만 201 32.0 60세 이상 80세 미만 39 6.2 80세 이상 6 1.0 무응답 8 - 계 636 100.0 이용기간 1년 미만 63 9.9 1년 이상 3년 미만 70 11.0 3년 이상 5년 미만 74 11.6 5년 이상 10년 미만 173 27.2 10년 이상 256 40.3 계 636 100.0 2)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의 Cronbach’=0.870으로 높은 신뢰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은 4.34점이며, 모든 문항에서 만족(4점)이상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97 구 분 해당시설분포(명, %)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무응답 1. 시설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0.3) 5 (0.8) 49 (8.0) 278 (45.6) 276 (45.2) 26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1 (0.2) 4 (0.6) 66 (10.4) 291 (45.8) 274 (43.1) - <표 Ⅱ-111> 이용자 만족도 결과 항 목 문항제거시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이용자 만족도 전체 - 4.34 1. 시설 직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57 4.34(0.69)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58 4.31(0.70) 3. 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53 4.38(0.69) 4.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55 4.37(0.70) 5.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860 4.26(0.79) 6. 시설 설비는 생활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까? 0.846 4.30(0.73) 7. 시설 환경은 청결하며 쾌적합니까? 0.848 4.40(0.67) 8. 시설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 하십니까? 0.844 4.38(0.69)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를 살펴보면, ‘시설직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만족 278명 (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 족 291명(45.8%), ‘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매우만족 293명(46.9%),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298명 (46.9%),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매우만족 267명 (43.6%), ‘시설 설비는 생활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까?’에 만족 278명 (45.5%), ‘시설 환경은 청결하며 쾌적합니까?’에 매우만족 296명(48.4%), ‘시설을 통해 제 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매우만족 299명(48.8%)으로 나 타났다. 즉 모든 문항에서 이용자가 만족 혹은 매우만족에 거의 모두 답하여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Ⅱ-112> 이용자 만족도 결과점수

9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구 분 해당시설분포(명, %)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무응답 3. 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 (0.6) 3 (0.5) 48 (7.6) 286 (45.1) 293 (46.2) 2 4.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 하여 만족하십니까? 1 (0.2) 6 (0.9) 64 (10.1) 266 (41.9) 298 (46.9) 1 5.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 하여 만족하십니까? 4 (0.7) 11 (1.8) 77 (12.6) 253 (41.3) 267 (43.6) 24 6. 시설 설비는 생활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까? 2 (0.3) 11 (1.8) 55 (9.0) 278 (45.5) 265 (43.4) 25 7. 시설 환경은 청결하며 쾌적합니까? 2 (0.3) 5 (0.8) 34 (5.6) 274 (44.8) 296 (48.4) 25 8. 시설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 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0.2) 6 (1.0) 49 (8.0) 258 (42.1) 299 (48.8) 23 성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녀 간에 이용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Ⅱ-113> 성별과 이용자 만족도 구 분 성 별 남 자 여 자 이용자 만족도 전체 빈 도 347 283 평 균 33.80 34.00 표준편차 6.10 5.55 t값 -0.436 한편 연령과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99 <표 Ⅱ-114> 연령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20세 미만 108 34.75 4.72 2.780* 20세 이상 40세 미만 274 33.90 6.06 40세 이상 60세 미만 201 32.86 6.48 60세 이상 80세 미만 39 34.62 4.36 80세 이상 6 37.50 3.56 80세 이상의 평균 만족도가 37.50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0세 미만,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이 2.780으로 연령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5> 이용기간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1년 미만 63 35.38 4.30 7.698*** 1년 이상 3년 미만 70 32.33 9.07 3년 이상 5년 미만 74 31.09 9.73 5년 이상 10년 미만 173 34.79 4.16 10년 이상 256 34.01 4.16 1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가 평균 35.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값은 7.698로 이용 기간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와 연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천시와 남양주시의 이용자 만족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Ⅱ-116> 시⋅군별 이용자 만족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636 33.83 5.91 6.486*** 본청 수원시(N=2) 10 32.70 2.71 성남시(N=2) 28 35.00 4.84 부천시(N=2) 24 37.92 2.02 용인시(N=5) 65 36.42 3.57 안산시(N=2) 19 35.16 2.24 안양시(N=1) 15 37.67 3.22 평택시(N=2) 18 33.22 5.21 화성시(N=1) 15 35.53 4.42 군포시(N=1) 5 39.80 0.45 광주시(N=3) 39 32.64 3.44 이천시(N=7) 82 30.33 9.51 안성시(N=3) 30 37.03 4.09 오산시(N=1) 15 32.47 3.30 여주군(N=1) 10 31.40 2.32 양평군(N=4) 49 32.51 3.31 2청 고양시(N=3) 45 35.20 2.75 남양주시(N=3) 52 30.42 8.92 파주시(N=2) 25 33.84 5.86 양주시(N=2) 25 34.96 4.15 포천시(N=3) 34 34.91 4.20 가평군(N=3) 24 31.54 4.02 연천군(N=1) 7 39.57 1.13

Ⅱ.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 101 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본 조사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실시하 기 시작되었으며, 현장평가위원의 책무성에 대한 피평가시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함 이다. 특히, 피평가시설 및 현장에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현 상 황에서 본 조사를 통해 재단에서 현장평가위원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유용한 기초자 료로써 활용의 의의를 가진다. 장애인생활시설을 평가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7>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결과점수 구 분 해당시설분포(명, %) 평균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평가위원은 사전 연락을 취하고 방문 하였습니까? 예 147(89.1), 아니오 18(10.9) 1.11(0.31)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108(65.5) 44(26.7) 11(6.7) 2(1.2) - 4.56(0.67) 평가위원은 정해진 타임스케줄을 준수 하며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130(78.8) 31(18.8) 2(1.2) 2(1.2) - 4.75(0.53) 평가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까? 126(76.4) 32(19.4) 4(2.4) 2(1.2) 1(0.6) 4.70(0.64) 평가위원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115(69.7) 36(21.8) 9(5.5) 4(2.4) 1(0.6) 4.58(0.76) 평가위원은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까? 122(73.9) 29(17.6) 6(3.6) 4(2.4) 4(2.4) 4.58(0.87) 현장평가위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하십니까? 107(64.8) 43(26.1) 9(5.5) 5(3.0) 1(0.6) 4.52(0.79) 모든 문항이 그렇다(4점) 이상의 평균점수로 나타나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의 문항만이 타 문항

10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에 비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있어 현장평가위원 사전 교 육 시 이를 더욱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 Ⅱ-118> 팀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A팀 33 29.48 2.49 0.59 B팀 33 28.45 3.55 C팀 33 28.24 3.99 D팀 33 28.94 3.77 E팀 33 28.85 3.94 전체 165 28.79 3.57 팀별 현장평가위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평가결과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105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경기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경기도 평가지표는 각 지표별 4점(우수), 3점(양호), 2점(보통), 1점(미흡)으로 평 가한 점수를 배점에 따라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1 평가결과 경기도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내 장애인생활시설(55개소)의 총 평균점수는 8.98(89.8)점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최소 4.5(45.0)점에서 최대 10.0(100.0)점으로 시설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 1.9(97.0)점, ‘인적자원관리’ 2.6(87.7)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87.5) 점, ‘지역사회관계’ 0.9(90.0)점으로 나타났다.

10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Ⅲ-1>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총 점(10점 만점) 4.5(45.0) 10.0(10.0) 8.98(89.8) 1.2(12.0) 재정 및 조직운영 1.2(60.0) 2.0(100.0) 1.9(95.0) 0.2(10.0) 인적자원관리 1.0(33.3) 3.0(100.0) 2.6(86.7) 0.5(16.7)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25.0) 4.0(100.0) 3.5(87.5) 0.6(15.0) 지역사회관계 0.2(20.0) 1.0(100.0) 0.9(90.0) 0.2(20.0) 영역별 만점은 재정 및 조직운영 점 인적자원관리 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 지역사회관계 점임 점수는 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총점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우수 38개소(69.10%), 우수 9개소(16.40%), 양호 5개소(9.10%), 보통 1개소(1.80%), 미흡 2개소(3.60%)로 최우수 등급이 과반수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최우수 47개소(85.50%), ‘인적자원관리’ 영역 최우수 31개소(56.4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최우수 31개소 (56.40%), ‘지역사회관계’ 영역 최우수 43개소(78.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등급분포 구 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점 38(69.10) 9(16.40) 5(9.10) 1(1.80) 2(3.60) 재정 및 조직운영 47(85.50) 5(9.10) 1(1.80) 2(3.60) - 인적자원관리 31(56.40) 9(16.40) 7(12.70) 3(5.50) 5(9.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56.40) 10(18.20) 8(14.50) 3(5.50) 3(5.50) 지역사회관계 43(78.20) - 7(12.70) - 5(9.10)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 점 이상 우수 점 이상 점 미만 양호 점 이상 점 미만 보통 점 이상 점 미만 미흡 점 미만 으로 구분함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이다. 군포시(1개소), 남양주시(3개 소), 부천시(2개소), 성남시(2개소), 안산시(2개소), 양주시(2개소), 여주군(2개소), 연천군(1 개소), 파주시(2개소), 포천시(3개소), 화성시(1개소)에 위치한 모든 장애인생활시설은 최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107 우수 등급에 해당되었다. 반면 가평군(2개소)과 안양시(1개소)에 위치한 시설이 보통이하 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경기도 평가지표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본청 수원시 - 1(50.00) 1(50.00) - - 성남시 2(100.0) - - - - 부천시 2(100.0) - - - - 용인시 3(60.00) 1(20.00) 1(20.00) - - 안산시 2(100.0) - - - - 안양시 - - - 1(100.0) - 평택시 - 1(50.00) 1(50.00) - - 화성시 1(100.0) - - - - 군포시 1(100.0) - - - - 광주시 2(66.66) 1(33.33) - - - 이천시 6(85.71) 1(14.29) - - - 안성시 2(66.66) 1(14.29) 1(33.33) - - 오산시 1(100.0) - - - 여주군 2(100.0) - - - - 양평군 2(50.00) 1(25.00) 1(25.00) - - 2청 고양시 2(66.66) 1(33.33) - - - 남양주시 3(100.0) - - - - 파주시 2(100.0) - - - - 양주시 2(100.0) - - - - 포천시 3(100.0) - - - - 가평군 - 1(33.33) - - 2(66.66) 연천군 1(100.0) - - -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 점 이상 우수 점 이상 점 미만 양호 점 이상 점 미만 보통 점 이상 점 미만 미흡 점 미만 으로 구분함

10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1)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 두 문항 을 개발하였으며, 문항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본 지표는 법인의 정기감사, 지자체 정산검사 유무 및 지적사항이 조치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지표로써 연 1회 이상 지자체의 예산, 회계 관련 지도점검이 실시되었는지, 법 인 혹은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도감독 대한 지적사항이 조치되었는지, 법인의 임원 중 1인 이상이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5점이며, 우수 45개소(87.30%), 양호 6개소(10.90%), 보통 1개소(1.80%)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B1. 법인의 정기감사, 지자체 정산 검사 유무 및 지적사항이 조치 되었는가? 45(87.30) 6(10.90) 1(1.80) - 3.85(0.40) (2)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 본 지표는 시설에서 재정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로써 사례 총 개수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균은 3.91점이며, 우수 52개소(94.50%), 양호 1개소(1.80%), 보통 2개소(3.60%)인 것으 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109 <표 Ⅲ-5>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5개 이상- 양호(3) -4개- 보통(2) -3개- 미흡(1) -2개 이하- B2. 시설의 재정절약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는가? 52(94.50) 1(1.80) 2(3.60) - 3.91(0.40)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정 절약의 목적은 의료비, 냉난방비, 이미용비, 사업(프로그램 운 영)비, 문화비 절감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재단과 같은 외부 기관 으로부터 후원받는 방법과 자원봉사자 활용, 시설 내 물리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과 같 은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든 시설에서 재정절약을 위한 노력은 이미 보편적이라고 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취업규칙의 마련’,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문항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본 지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의 유무확인과 정기적인 시행여부 확인 및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의사소통 시 스템의 구축여부와 그 시스템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시스템 운영결과가 시 설 운영 전반에 반영되는지 평가하였다. 평균은 3.82이며, 우수 48개소(87.30%), 양호 4개소(7.30%), 보통 3개소(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표 Ⅲ-6>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1.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 통 시스템의 유무 확인과 정기 적인 시행여부 확인 및 그 결과 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 48(87.30) 4(7.30) 3(5.50) - 3.82(0.51) (2) 취업규칙의 마련 본 지표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이 이를 알고 그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로써 취업규칙의 마련 여부와 취업규칙의 관할 지방노동관서 신고 여부, 직 원들이 이를 알고 시행하는지 평가하였다. 평균은 3.45점이며, 우수 40개소(72.70%), 양호 2개소(3.60%), 보통 11개소(20.00%), 미 흡 2개소(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취업규칙의 마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2.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 원이 이를 알고 그대로 이행하 는가? 40(72.70) 2(3.60) 11(20.00) 2(3.60) 3.45(0.94) (3)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기준과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직 원채용관련기안, 채용공고문,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공문, 인사위원 채점표, 합 격자 발표공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29점이며, 우수 32개소(58.20%), 양호 13개소(23.60%), 보통 4개소(7.30%), 미 흡 6개소(1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111 <표 Ⅲ-8> 직원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C3.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기준과 방법은 적절한가? 32(58.20) 13(23.60) 4(7.30) 6(10.90) 3.29(1.01)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급식환경’,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네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문항의 평가내 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본 지표는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또는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시행하는지 평 가하였다. 평균은 3.53점이며, 우수 42개소(76.40%), 양호 3개소(5.50%), 보통 7개소(12.72%), 미흡 3개소(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1.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또는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는가? 42(76.40) 3(5.50) 7(12.70) 3(5.50) 3.53(0.92) (2)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본 지표는 이용자가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1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하기 위한 지표로써 성교육에 대한 교육지침의 마련여부, 성교육 실시여부, 성교육 내용 의 구성, 교육자의 자격관련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04점이며, 우수 29개소(52.70%), 양호 8개소(14.50%), 보통과 미흡이 각각 9개 소(1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2. 이용자가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 립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9(52.70) 8(14.50) 9(16.40) 9(16.40) 3.04(1.17) (3) 급식환경 본 지표는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체계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급식시설 위생관리의 체계화, 조리원의 정기적 보건증 발급과 비치현황과 정기 적 위생교육의 여부, 급식실 정기소독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80점이며, 우수 46개소(83.60%)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 8개 소(14.50%), 미흡 1개소(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급식환경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3.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체계가 위 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6(83.60) 8(14.50) - 1(1.80) 3.80(0.52) (4)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본 지표는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이용자의 개별화 계획이 있으며 욕구사정 및 진단

Ⅲ. 경기도 평가지표 평가결과 ◀◀ 113 이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피드백을 통해 개별화에 대한 계획이 재수립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5점이며, 우수 44개소(80.80%)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 5개 소(9.10%), 보통 4개소(7.30%), 미흡 2개소(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D4.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 후 계획에 반영되는가? 44(80.80) 5(9.10) 4(7.30) 2(3.60) 3.65(0.78) 4)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평가 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본 지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수한 목적을 갖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운영 목적에 맞는 기관과 연계한 사업 수 행여부와 연간 사업 건수, 사업 종료 후의 연계 진행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평균은 3.64점이며, 우수 43개소(78.20%), 양호 7개소(12.70%), 보통 2개소(3.60%), 미흡 3개소(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구 분 해당시설분포(개소, %) 평균 (표준편차)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F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 수한 목적을 갖는 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가? 43(78.20) 7(12.70) 2(3.60) 3(5.50) 3.64(0.80)

1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경기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보완한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하 여 자체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09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금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총 55개소(200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신고 된 시설)를 평 가하였으며, 이 중 2010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시설은 11개소, 2회 연속(2007년, 2010 년) 평가를 받은 시설은 13개소, 3년 연속(2004년, 2007년, 2010년) 평가를 받은 시설은 31 개소였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시설평가를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2월)으로 시설평가단구성, 평가대상시설 공지(3월), 경 기도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 및 지표개발, 경기도 평가지표 공청회실시, 현장평가단 구성(4월~5월),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6월), 현장평가실시 및 확인평가, 현장평가위 원 간담회 및 의견수렴(7월~10월), 결과통지서 발송, 우수시설시상식(11월~12월)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11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및 분석결과 (1)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10년 평가대상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55개소로 이천시(7개소)에 위치한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용인시(5개소), 양평군(4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내 총 140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분포하여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가장 기본적인 평가시스 템인 시설평가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으므로 평가대상 범위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된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24개소(43.6%)로 가장 많으며, 지적장 애인 생활시설 23개소(41.8%),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3개소(5.5%), 지체장애인생활시설 2개소(3.6%),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3.6%),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이 1개소(1.8%)로 나 타났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49개소(89.1%)로 가장 많았으며, 세입총액은 평균 1,621백 만 원이며, 최소 363백만 원에서 최대 5,47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총액은 평균 1,559 백만 원이며, 최소 333백만 원, 최대 5,179백만 원으로 시설별 격차가 컸다. 이 중 프로그 램비 총액의 평균은 74백만 원으로 세출총액의 4.7%에 해당했다. 또한 인건비 총액의 평 균은 1,090백만 원으로 세출총액의 70%에 달하여 세출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시설의 정원은 평균 75.84명(표준편차60.45명), 현원은 평균66.35명 (표준편차 57.70명)으로 시설 규모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용장애인의 장애등급은 1급이 평균 45.73명(표준편차 46.64명)으로 전체 현원의 69%에 해당하며, 생활지도원은 평균 23.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생활시설평가 분석결과 경기도 평균은 81.25점으로 전국평균 81.46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2.32점 하향되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의 평가영역별 평균값(100점 만점)은 ‘시설 및 환경’영역 86.38 점(전국평균 84.54점),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 77.38점(전국평균 78.32점), ‘인적자원관리’ 영역 76.92점(전국평균 77.2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 83.43점(전국평균 83.06점), ‘이 용자 권리’ 영역 86.47점(88.63점), ‘지역사회관계’영역 81.00점(전국평균 81.71점)으로 나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119 타났다. 이는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결과이다. 경기도 시설 중 최우수등급 시설은 12개소(21.8%)이며, 미흡등급의 시설은 5개소 (9.09%)로 안양시, 평택시, 안성시, 가평군에 소재한 시설이 주로 분포하였다. 각 평가영 역별 최우수 등급 시설의 분포를 보면, ‘이용자의 권리’영역 31개소(56.4%), ‘시설 및 환 경’영역 27개소(49.09%),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 26개소(47.2%), ‘지역사회관계’영역 22 개소(44.0%), ‘인적자원관리’영역 9개소(16.36%),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 8개소(14.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인적자원관리’,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취약한 영역인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에서는 보조금 결산액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경우 다른 평가지 표와 비교해서 최대 1.03점(4점 만점)차이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시⋅군의 보조금과 운 영법인의 전입금이 없는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안양시에 위치한 시설 은 평가기간 중(2007년~2009년) 운영법인의 자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가평군과 안성시에 위치한 시설은 평가기간 중(2007년~2009년) 시․군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실제 이 시군에 위치한 시설들은 미흡등급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 영법인의 자부담, 시군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시설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영역 중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의 경우 다른 평가지표와 비교해 서 최대 1.03점(4점 만점)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 교육활동비,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이⋅퇴직률, 직원교육이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이 평 가지표들은 교육과 관련된 지표로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생활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각 평각영역 내 평가지표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는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이 영역 내 다른 지표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에서는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이용자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여부’,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실적’ 등의 지표가 낮게 평가되었다. 자립지원이나 사회 통합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미래 지향적인 지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

12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다. ‘이용자의 권리’영역은 모든 평가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지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낮게 평가되었다.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한계점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단기간에 시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시설평가 결과, 시설의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등에 있어 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0년 시설평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의 현황과 경기도의 현황, 전체적인 시설의 흐 름을 파악할 수 있는 면에서 현 시설평가는 높게 평가되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측정 등 성과평가의 어려움과 시설평가 후 사후관리 미흡 등 시설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투입중심 의 평가에 머물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인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단순히 양적인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기능적인 인센티브를 줄 우려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당 해년 4월 사회복지시설 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6월에 공청회 실시 후 평가지표가 확정, 시설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7~10월에 현장평가와 확인평가가 실시된다. 11월에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12월에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과정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됨에 따라 평가준비과정 (평가위원의 교육, 평가지표의 사전공지)과 평가진행과정, 평가 사후과정(시설에 대한 자 문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평가 당해 연도에 공지된 평가지표를 기준 으로 지난 1년 또는 3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과 현장평가위원 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부재로 현장평가팀 간의 격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평가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책임성, 연속성, 전문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평가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ㆍ보완,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평가결과 의 발표 및 환류 등 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나, 현 제도에서는 한시적 위탁사업으로 시설평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시설평가의 한계를 비롯한 현장평가위원 간의 격차, 시설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부재 등 한계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넷째, 평가결과의 활용체계가 미발달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으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121 며, 평가결과에 기초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시설평가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 체는 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지도 감독이나 위탁 심사 시 시설에 대 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재정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4) 시설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0년으로 4기 평가가 마무리된다. 시설평가는 12년 동안 한국사 회복지시설의 시설과 환경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시설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더 나은 시설평가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투입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중심 평가로의 전환이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효율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사람의 변화와 관련된 상황을 다 루기 때문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제공이 공급자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평가 또한 투입 중심으로 행해졌던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이봉주, 2010). 사회서비스의 성과위주평가체계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김영종, 2009). 성과위주평가의 장점으로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투입과 과정통제로 인한 규제들로 서 로 묶이지 않고 성과위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 통제함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가 지양되므로 민간의 전문적 과정에 대한 강화와 자율성 신 장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생산 과정 자체가 서 비스의 질과 성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결과 및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서비스 과 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계약되지 않은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무관 심하게 될 수 있어 프로그램의 부작용이나 기대치 못한 성과 등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통제가 효율성에 치우치게 될 때 민간부문의 효과 성 위주의 과정 중시 생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마지막을 크리밍효과, 목적전도, 기준 행동 등과 같이 재정지원자와 민간기관 모두에서 성과지표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어 나타 나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배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12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성과위주평가의 단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효율성, 효과성, 과정이 중시되는 서비스의 질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과위주의 평가체계 확립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의 인증제도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평가기구의 지역별 상설화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3년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운영 되기 때문에 시설평가가 1회성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지표개발과 운 영의 항상성, 전문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일례로 평가 당해 연도에 개발된 지표를 가지 고 지난 1년 또는 지난 3년의 시설 실적을 평가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현장평가 위원이나 지표개발위원은 당해 연도에 임명되며, 현장평가위원의 경우는 1회 교육으로 현 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평가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처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설평 가를 부분적으로 자체운영하고 있다. 각 재단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설평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사회복지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하며, 시설평가 등 사회복지 연구 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평가지표 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있으며, 시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고 서를 집필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복지재단은 현장평가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개발원은 시설평가결과를 통해 시설의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해서는 더 많은 역할 과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셋째,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는 매해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서비스품질 관리단을 운영하나 그 정보를 시설평가를 자체 수행하는 시⋅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사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 도 감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배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의 보조금지원 현황, 운영법인의 자부담 등이 시설운영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시설의 지도⋅감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 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심사, 보조금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123 사회복지시설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영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서비 스의 질적 향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시기에 사회복지시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평가시스템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 의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25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년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평가 참고문헌

1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보건복지부) 2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경기도) 부 록

Ⅴ. 부 록 ◀◀ 129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보건복지부) A 시 설 및 환 경 가. 기본시설분야(침실, 화장실, 욕실, 거실, 등의 시설과 가구) 평가항목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지표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평가 내용 ① 침실의 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였다. ② 침실은 1, 2인실이 10%이상이다. ③ 변기는 5인당 1.5개 이상 확보하였다. ④ 욕실은 8인당 1.5개 이상 확보하였다. ⑤ 거실은 1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다 ⑥ 시설의 구조가 일반가정집(침실, 식사장소, 화장실, 목욕실 등)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26, 28, 29, 아동복지법제14조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아동복지시설기준 - 현원이 살고 있는 체험홈의 면적을 산입한다. - 침실과 거실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에 산입 하도록 한다. - ①의 침실에 부속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를 침실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 ②의 침실기준은 현원대비로 하며, 1,2인실 사용 인원이 10%이상임을 의미한다. - ③의 경우 중증과 영유아 시설은 이동식 변기도 포함한다. - ④의 욕실은 샤워기를 갖춘 개별적인 목용공간을 의미하나, 공용목용 공간도 인 정한다. - ⑥의 일반가정집과 유사한 구조는 아파트형 또는 독립형 공간을 갖춘 경우 인정 하며, 복도식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자료 현장 확인, 평면도

13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가구와 시설물의 개별성 평가지표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침실은 이용자의 기호를 반영하여 꾸며졌다. ② 옷장, 사물함 등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다. ③ 컴퓨터, 음악기기, 개인전자제품 등 개인 소유물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개인별로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가 있다. ⑤ 침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이용자가 잠글 수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 시설서비스 권장기준 27 - ①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예. 가족(방별)회의 등)에 따라 반영한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하고, 모든 방의 가구, 벽지 등이 동일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의 개인물품 보관공간은 통상적으로 개인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한명이 여러 개의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한 개로 본다. 현원의 80% 이상이 개인물품 잠금장치를 부착 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의 경우, 컴퓨터, 음악기기, 개인전자제품 중 한 가지라도 보관할 수 있다면 인 정한다. - 영유아시설의 경우 ②, ⑤번 문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⑤의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이 잠그는 경우도 인정한다. 평가 자료 일지 등 관련문서, 현장 확인

Ⅴ. 부 록 ◀◀ 131 평가항목 가구 및 시설물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지표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평가 내용 ① 모든 침실, 휴게실 및 프로그램공간에 선풍기 또는 충분한 용량의 에어컨이 설 치되어 있다. ② 침실에는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③ TV, 라디오, 오디오 등은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모두 작동된다. ④ 컴퓨터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시각은 음성지원)이 없도록 충분히 구비 하고 있고, 모두 작동된다. ⑤ 이용자를 위한 문화용품(도서, 음반 등)이 갖춰져 있다. ⑥ 실내장식(가구, 색상, 조명 등)은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27 - ②는 온도조절이 가능하면 인정하며, 조절이 불가능한 전체중앙난방(층별 난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의 컴퓨터(펜티엄급 이상)는 현원 중 5인당 1대 이상을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시 각장애인 시설은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한 별도의 도구가 있는지 검토한다. - 직원과 이용자가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한쪽(B6문항 중 택일)만 인정한다. - ④, ⑤의 경우 별도의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도 인정한다. - 단, 영유아의 경우 5개 항목만 해당되면 ‘우수’로 한다. 평가 자료 현장 확인 A3. 조사표 5인당 컴퓨터수 (컴퓨터수 : 대) × 5 = ( )대 (현원 : 명)

13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지원시설분야(사무실, 프로그램실) 평가항목 지원시설의 충분성과 편의성 평가지표 A4.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평가 내용 ① 법정 기본시설(사무실, 의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을 모두 갖추고 있다. ② 장애유형별 법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법정시설 외 프로그램 운영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④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⑤ 운동, 휴식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각각의 시설은 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시설별 법정 기준(별표 4)을 기초로 한다. -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한다. - 의무실: 진찰, 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독립공간으 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함을 의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보장구 제작실 등.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직업훈련실, 청능훈련실, 언어치료실 등.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 : 작업치료실 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 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격리보호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각종 편의시설, 신생아 보호실, 격리보호실, 물리치료실, 작 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 법적 기준 외에 갖추고 있는 운영공간은 그 명칭을 아래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적 도록 한다. ( ) - ③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프로그램을 위한 단독공간, 전용시설을 인정한다. - ⑥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경사로(각도, 폭) 등을 통해 확인하다. 평가 자료 시설도면, 현장 확인

Ⅴ. 부 록 ◀◀ 133 다. 환경의 안전요소 평가항목 환경의 안전요소 평가지표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평가 내용 ① 소방교육 및 훈련(대피)계획이 있고,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연 2 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② 상해, 화재 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③ 안전(가스, 전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치 결과를 반영한 기록이 있다. ④ 방역활동이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3년 이내에 추진한 실적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31, 40 - ①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한 소 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을 관련 내부기안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 소방법규에 의한 방염처리 여부,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이상 유무를 본다. - ②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3항에 의하여 손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한다. 여기서의 상해보험은 영업보상책임배상의 대 물, 대인을 의미한다. - ③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항, 동법시행령 제18조4항에 의거하여 각 시설 이 시설물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며, 조 치 결과를 반영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한다. - ③의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2항에 의하 여 전기안점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하고 동법에 의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 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항 [별표 4]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횟수는 2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번,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번으로 총 5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의 방역활동은 외부의 방역회사에서 시설 전체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의미한다(자체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⑤의 실적은 시설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고 이에 대한 실행이 있으 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평가 자료 소방계획서, 방역일지(방역점검표), 방역계약서, 방역필증, 보험증권,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등 관련문서

13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라.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평가항목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평가지표 A6.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평가 내용 ① 불쾌한 냄새가 없다. ② 통풍이 잘된다. ③ 자연채광이 좋다. ④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⑤ 이용자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리정돈이 되어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25, 31 -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불쾌한 악취가 나지 않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예방조치 포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냄새, 통풍, 채광, 청소, 정리정돈의 5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냄새와 관련해서 소독 약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본다. 채광과 관련해서 낮에 불을 켜놓는 것은 채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평가 자료 현장 확인 마. 장애유형별 시설구비 평가항목 [영유아만 해당] 여가를 위한 놀이 공간 및 기구의 설치 정도 평가지표 A7. 시설 내에 생활하는 장애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과 기구가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영유아의 수에 적합한 놀이공간이 실내에 확보되어 있다. ② 영유아의 수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 ③ 놀이기구에는 안전을 위해 완충물(매트, 난간, 손잡이, 잔디, 모래 등)이 설치되 어 있다. ④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영유아에 적합한 놀이공간과 기구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다른 유형의 시설 에서는 개인비품 및 용품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평가 자료 현장 확인 및 면담

Ⅴ. 부 록 ◀◀ 135 B 재 정 및 조 직 운 영 가. 조직운영의 기본사항 평가항목 기관의 목적과 비전 평가지표 B1.기관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평가 내용 ① 시설의 고유목적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③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발전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3년간) - 목적은 조직의 미션으로, 기관의 존재 근거를 말한다. 기관의 설립이념이 해당하 며, 법인의 미션도 인정한다. - 비전은 조직이 일정시간단위(3년, 5년, 7년, 10년 등)에 대한 요약적 진술을 말한다. - 중⋅장기 발전계획은 최장 10년 후까지를 고려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 발전계획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강구를 의미한다. 평가 자료 정관 또는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 평가항목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지표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평가 내용 ① 연간 추진할 사업(운영)계획서가 있다. ②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발전 계획과 부합한다. ③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④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 실적이 있다. ⑤ 사업을 평가한 결과가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3년간) -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수행과제와 전략이 제시된 계획서를 말한다. - 중⋅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는 중⋅장기발전계획과 3년간 추진한 사업계 획서와 평가서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발전계획서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자료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진행일지, 사업결과보고서

13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운영위원회의 활동 평가지표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③ 연평균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 되고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관운영에 반영된 실적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 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평가기간 : 2007. 1. 1∼2009. 12. 31(3년간) 평가 자료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명부, 회의록, 시⋅군⋅구청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문서

Ⅴ. 부 록 ◀◀ 137 나. 문서와 기록체계 평가항목 서류의 비치 및 관리 평가지표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비치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사례,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서류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서류관리 지침에 따라 기본 서류가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③ 직원간의 문서 공유체계가 있고 실현되고 있다. ④ 위임, 전결규정이 있고 실현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필수비치 서류는 법 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신 고증, 입⋅퇴소자의 명부, 입‧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 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필수비치 서류는 관리에 관한 장부로 직원관계철, 회의 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에 관한 장부로 거주자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상담 등 관계철),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 지 및 평가관계서류), 급식관계대장,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 총계정원장 및 수 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거주자의 비 용부담 관계서류,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이다. - ③의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란 네트워크상에서 공람, 협조, 회람, 결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로 판단한다. 평가 자료 관리⋅사무⋅재무⋅회계에 관한 장부확인, 컴퓨터 파일 확인, 운영규정, 위임⋅전 결규정 등 관련문서

13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개별파일 기록, 비치⋅활용도 평가지표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활용되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 전원에 대한 개별파일이 기록 비치 활용된다. ② 입⋅퇴소 관련 서류와 입소 기간 중의 상담 및 개인생활기록을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기록하고 있다. ③ 개인별로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④ 퇴소시에 적절하게 이관되고 있다. 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이용자나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권장기준 7 - 개별파일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파일로 기록 관리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생활상태 및 개별 관찰기록, 훈련계획 및 지도내용, 의료적 처치, 물리 치료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일지기록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④의 경우 퇴소실적이 없을시 지침이나 규정을 통해 확인가능 하면 인정한다. - 개별파일 중 무작위로 3개 사례를 선정하여 확인한다. 평가 자료 개인파일 기록상태 및 비치 확인, 케이스(사례)등록부, 퇴소자관련철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정보화에 대한 노력 평가지표 B6. 기관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평가 내용 ① 홈페이지 구축 ② 시설 랜 구축 ③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DB ④ 이용자DB ⑤ 회계프로그램 전산화 ⑥ PC보유 대수(직원정원의 60%이상) 우수(4) 6가지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 양호(3) 5가지를 갖추고 있고 실재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2) 4가지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 미흡(1) 3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지표 해설 - ②의 시설 랜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등 시설 전체에 랜이 구축되어 있어 야한다. - ③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DB와 이용자DB는 한글파일이 아닌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야한다. - ③, ④의 경우, 민간시스템의 활용도 인정한다. - ④의 DB에는 이용자에 대한 개별 레코딩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의 전산화라 함은 DB가 프로그램화 된 것을 의미한다. - ⑥의 경우 팬티엄급 이상을 의미하며, 실제 작동이 되어야 한다. 평가 자료 현장 확인, 각종DB와 프로그램, PC보유대장 B6. 조사표 컴퓨터수 (컴퓨터수 : 대) × 100 = ( )%(직원정원 : 명)

Ⅴ. 부 록 ◀◀ 139 다. 재정관리 평가항목 (공통)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평가지표 B7.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 내용 2007년∼2009년 법인 전입금 ( )원 ×100=( )% 2007년∼2009년 결산액( )원⋅기능보강사업비( )원 지표 해설 -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7에 근거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자부담의 범위: 근거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2007년⋅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평가항목 (공통)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평가지표 B8.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평가 내용 2007년∼2009년 사업비 ( )원 ×100=( )% 2007년∼2009년 결산액( )원⋅기능보강사업비( )원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7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사업비의 범위: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 중 항 ‘31 운영비’, 항 ‘33○○사 업비’가 해당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2007년⋅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14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공통)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평가지표 B9.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평가 내용 2007년∼2009년 후원금 수입 ( )원 ×100=( )% 2007년∼2009년 결산액( )원⋅기능보강사업비( )원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8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후원금: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 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함. 후원금 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 인정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2007년⋅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평가항목 외부민간자원개발 평가지표 B10. 시설의 외부 민간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는 어떠한가? 평가 내용 2007년∼2009년 외부민간지원금 총액 ( )원 ×100=( )% 2007년∼2009년 결산액( )원⋅기능보강사업비( )원 2007년∼2009년 외부민간지원금 확보를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 )건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8 - 평가기간 :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외부지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프로그램 지 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재원을 의미한다. - 단위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함 평가 자료 2007년∼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Ⅴ. 부 록 ◀◀ 141 평가항목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지표 B11.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회계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예산을 청구, 집행한다. ④ 예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 관련기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을 통해 공개 하고 있다. ⑤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⑤의 외부감사란 외부의 공인기관(세무법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미하며 단순자 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제외한다. 평가 자료 직원면담, 지출결의서, 감사보고서, 재정보증보험증권, 정기간행물 등 관련문서

14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라. 평가와 서비스의 질 보장 평가항목 자체 평가의 실시정도 평가지표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 2회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다. ② 자체평가에는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평가내용은 이후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④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외부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자체적으로 평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평가는 외부평가 및 내부 평가도 포함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 시설운영을 위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삭제, 추가 또는 변경도 포함한다. 평가 시 반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 ⑤의 외부평가는 외부컨설팅을 의미한다. 평가 자료 평가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운영위원회자료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서비스의 질보장(향상) 평가지표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①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② 서비스의 질보장(향상)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다. ③ 적절한 질보장(향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④ 직원들에게 질보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질보장(향상)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①의 질보장 구조는 질보장TFT, 질보장(향상)위원회 등을 말하나, 기관의 윤리경 영이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이나 위원회 활동은 인정한다. - ③의 경우, 질보장(향상)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의 설문도구나 모니터링 도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 ⑤의 이용자가 질보장 관련 조직에 참여한 실적은 기관운영에 대한 제언, 고충처 리 등의 관련 실적도 인정한다. 평가 자료 질보장위원회(TFT)규정, 회의록, 모니터링도구, 교육보고서, 교육실적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43 C 인 적 자 원 관 리 가. 직원채용과 퇴직 평가항목 (공통)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평가지표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은? 평가 내용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 )명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9년 12월 31일 기준 - 직원의 범위: 정규직 + 계약직(2009.12.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법정 직원 수: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현 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직 종별 직원 수. 평가항목 (공통)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평가지표 C2.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평가 내용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 소지 직원 수( )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9년 12월 31일 기준 - 직원의 범위: 정규직 + 계약직(2009.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자격증의 범위: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 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 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위의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만을 인정 한다.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 주(재학생 제외)한다. - 본인직무와 관련이 있는,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14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공통) 직원의 이(퇴)직률 평가지표 C3. 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 내용 2007년∼2009년 이⋅퇴직한 직원 수 (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직원의 범위: 정규직 + 계약직(2009.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이⋅퇴직자의 범위 : 이⋅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법인 내 인사 발령, 정년 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함, 재입사의 경우 퇴직시기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퇴직 한 직원 수에 산정된다. - 수습기간(업무적응기간) 중의 이(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직원은 이(퇴)직에서 제 외한다. - 한 직원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에 포함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해당기간(12분기)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 해당기간(12분기) 종사자 명 단(월급명세서 등 참조), 종사자관리카드 명단, 퇴사자 명단 평가항목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지표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채용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③ 채용할 직원의 자격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④ 직원모집에 대한 공개적 공고행위가 이루어졌다. ⑤ 3년간 공채비율이 100%이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②의 채용절차 명문화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 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의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란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자격과 능력을 채 용하기 이전에 인사규정과 공고문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의 직원모집공고는 신문이나 방송,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용을 공개적 으로 알리는 절차를 갖는 것을 말한다. 신문에는 지역신문, 벼룩신문과 같은 정보 지도 포함한다. - ⑤의 공채에는 특별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평가기간은 3년이다. 평가 자료 인사규정, 공개 채용 광고 스크랩 또는 공개채용 시 받은 이력서철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45 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지표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법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 ②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③ 관련시설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해당사항이 없다. 지표 해설 - 평가시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①의 법정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에 의해 규정된 내용으로 다 음과 같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 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의 학위는 학사, 석사 중 사회복지관련 학위 1개 이상을 보유하면 인정한다. - ③의 관련시설 경력이라 함은 ‘호봉인정’ 경력으로 한다. 평가 자료 인사기록카드, 관련자격증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사무국장의 전문성 평가지표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법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 ②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③ 관련시설 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해당사항이 없다. 지표 해설 - 평가시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①의 법정 자격기준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에 의해 규정된 내용으 로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의 학위는 학사, 석사 중 사회복지관련 학위 1개 이상을 보유하면 인정한다. - ③의 관련시설 경력이라 함은 ‘호봉인정’ 경력으로 한다. 평가 자료 인사기록카드, 관련자격증 등 관련문서

14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다. 직무분담 평가항목 직무분담의 적절성 평가지표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직원들의 직무분석에 의하여 직원들의 직무가 배정되고 있다. ② 운영규정 또는 연간 사업계획서에 직무분담표가 포함되어 있다. ③ 직무분담표에는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④ 직무분담표에 의하여 실제 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⑤ 직무분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①의 직무분석은 수행직무를 일정기준(시간, 빈도, 중요도, 필요도, 난이도, 성과 등)에 의해 분석한 것을 말한다. - ②의 직무분담표란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 서를 말한다. - ③의 경우 개인별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 ④의 경우 직원면담이나 업무일지, 연간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 ⑤의 정기적인 평가는 연 1회 이상 직무분담의 적절성,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 자료 인사기록카드, 직무분석표(기술서), 직무분담표, 개인별 직무분석, 업무일지, 직원면담

Ⅴ. 부 록 ◀◀ 147 라. 근무여건 평가항목 직원의 고충처리 평가지표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평가 내용 ①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다. ③ 개인별 고충을 상담한 기록이 있다. ④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고충처리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장이 의견을 접수‧관리하고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거나, 의견 수렴함, 전자 게시판 등을 설치하거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회의 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자료 상담(직원면담)일지, 내부기안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직원의 후생복지 평가지표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직원의 규정된 휴가실시, ②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실시, ③ 직원숙소의 제 공, ④ 최근 1년 동안 포상제도 실시, 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자료실 마련, ⑥ 직원 을 위한 휴식공간, ⑦ 직원을 위한 지정진료기관, ⑧ 직원상조회 구성 ⑨ 야간근무 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 ⑩ 기타( , , , ) 우수(4) 9가지 이상이 만족스럽게 실시되고 있고,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다. 양호(3) 8가지 이상이 만족스럽게 실시되고 있고,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다. 보통(2) 7가지 이상이 만족스럽게 실시되고 있고,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다. 미흡(1) 6가지 이하가 실시되고 있다. 지표 해설 - ①의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자체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 ④의 포상제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에 부상이 주어지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 ⑥, ⑨를 한 장소로 이용할 시 하나만 인정한다. - 기타에는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안식년(월), 해외연수, 성과급 등 직원 후생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한다. 평가 자료 포상대장, 내부기안 등 관련문서, 직원면담, 현장 확인

14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마. 인사평가 평가항목 직원인사평가 평가지표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인사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②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③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④ 평가결과를 승진과 포상에 활용하고 있다. ⑤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가 기록⋅관리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해설 - ①의 인사평가 관련 규정이란 직원들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 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 ③의 다양한 평가시스템은 하향식평가 외 상향평가나 동료평가 등의 다면평가체 계를 말하며, 이 중 하나라도 시행되면 점수를 인정한다. 평가 자료 근무평정(표), 직원 업무평가 계획서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49 바. 교육훈련 평가항목 직원교육 평가지표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교육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②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가 있다. ③ 교육내용의 공유절차(전달교육, 자료게재 등)가 있고, 실시하고 있다. ④ 교육실시후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모든 직원은 연중 최저 5일(40시간)의 유급 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갖는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권장기준 35,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24.1 -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 내부교육이라함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문서, 강사료(원고료)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외부교육이라함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 명령 하 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샵, 단기 프로그램, 해외연수, 대학 및 대학원, 기타 교육과정 등의 외부교육만을 의미한다. - 유급이라 함은 공식적인 근무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④의 평가는 교육 실시 후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며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 도,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를 통한 평가 등을 말한다. - ⑤의 적용은 2009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 한한다. 평가 자료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철) 등 관련문서

15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공통)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평가지표 C12. 연간, 직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균 시간? 평가 내용 내용1 2009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 )시간 =( )시간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명 내용2 2009년 외부강사초청 교육시간 ( )시간 =( )시간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 - 평가기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1년간) - 직원의 범위: 정규직+계약직(2009.12.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 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한다. - 사이버 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만 인정한다. - 고용보험 환급교육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한 단위시수를 인정한다.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 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하며, 휴학 중일 경우 제외한다. - 해외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 내용2 :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전체 직원 의 교육시간의 총합이 아닌 외부강사 초청 교육시간만을 의미함. 본 지표에서의 배점은 10%이다. -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출장복명서, 내부기안, 성적증명서, 수료증,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관련문서

Ⅴ. 부 록 ◀◀ 151 평가항목 신입직원교육 평가지표 C13. 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신입직원 교육지침이 있다. ② 신입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교재가 있다. ③ 신입직원 교육은 임명 후 6주 이내에 끝마친다. ④ 신입직원 1인당 30시간 이상 이루어진다. ⑤ 신입직원 교육내용에 이용자 인권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35,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24.1 - 직원의 범위: 전 직원 - 신입직원교육에는 신규채용자(임용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태도 및 인 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자료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획안, 관련문서, 직원면담 평가항목 (공통) 직원 1인당 내부·외부 교육활동비 평가지표 C14.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평가 내용 2009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 ( )원 +외부교육활동비 ( )원 =( )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명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 - 평가기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1년간) - 직원의 범위: 정규직+계약직(2009.12.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 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 된 교육으로, 내부문서와 강사료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환급교육의 경우도 외부교육으로 인정하며 환급금이 아닌 시설의 지원 금을 기준으로 한다.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평가 자료 결산서 등 관련문서

15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직원 대상 슈퍼비전 평가지표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슈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다. ② 슈퍼바이저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자이다. ③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다양한 슈퍼비전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⑤ 슈퍼비전 기록이 확인되어진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36,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25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슈퍼비전은 정기적, 규칙적이며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의 슈퍼비전 지침이나 계획서에는 슈퍼비전 대상, 방법, 슈퍼바이저 자격,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②의 슈퍼바이저의 경력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②의 전문자격증은 각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물 리치료사 등을 의미한다. - ③의 정기성 여부는 일정 주기(주, 월, 분기/반기 등)에 기초하여 슈퍼비전 시행여 부를 판단한다. - ④의 다양한 슈퍼비전이란 개별, 집단, 동료슈퍼비전 등을 말한다. - ⑤의 기록은 별도의 슈퍼비전 일지를 확인하되, 슈퍼비전 일지가 없는 경우 업무 일지, 전체(부서)회의록, 개별 면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업 무내용이나 회의안건 중심으로 슈퍼비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은 인정하 지 않는다. 평가 자료 슈퍼비전일지, 직원회의록, 업무일지, 개별 면담일지, 내부기안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53 D 프 로 그 램 및 서 비 스 가. 기초 서비스 및 서비스 전반 평가항목 입⋅퇴소 승인절차의 적절성 평가지표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시설 내에 「입⋅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다. ② 입⋅퇴소 승인기관(복지실시 기관)과의 공문서로 입⋅퇴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입⋅퇴소 판별위원회의 판정소견이 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④ 퇴소 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세워진 사후지도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⑤ 시설은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관련근거: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권장기준 4 - 평가기간 : 2007. 1. 1∼2009. 12. 31 - 승인 기관과의 문서에 의한 확인은 시⋅군⋅구에서 시설로 입‧퇴소 의뢰 또는 승 인한 공문서철로 확인한다. 임의적인 입‧퇴소 사례는 시설 현원 명부와 시⋅군⋅ 구에서 시설로 입원 의뢰한 공문서를 대조하여 확인한다. 입⋅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관한 문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나 지침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입⋅퇴 소판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설 내에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판별회의를 말한다. - 입⋅퇴소 실적이 없는 경우 ②∼⑤문항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있을시 50%를 인 정한다. 평가 자료 최초상담일지, 초기면접지, 입⋅퇴소관련철, 개별기록, 규정, 매뉴얼, 공문서철 등 관련문서

15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평가지표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연고자가 있는 이용자의 가족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무연고 이용자를 위한 가족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 ③ 이용자 가족의 시설방문과 이용자의 원가정 방문이 자유롭다. ④ 시설이 주관하는 보호자모임이나 교육이 연4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⑤ 보호자회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가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은 시설이 갖는 어려움의 하나인 가족관계의 단절을 방지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확인한다. 연고자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가족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락이나 만남이 잘되고 있는 가족 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인한다. - 무연고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권리를 옹호하여 줄 수 있는 자원체계를 만 들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확인한다. - 옹호인이란 친구, 결연자, 결연가족, 자원봉사자, 인권활동가등 어떠한 배경을 갖 더라도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연고자가 있는 이용자가 한명도 없는 시설의 경우 ①, ④의 항목은 점수를 인정 한다. - 무연고 이용자가 한명도 없는 시설(실비시설 등)의 경우 ②의 항목은 점수를 인정 한다. ①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개별서비스계획회의참여, 개별서신, 가정통신문, 시설소식지, 건강진단표 발송 등을 확인한다. ② 무연고 이용자를 위한 가족 관련 노력은 본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 가정체험프 로그램, 결연가족 맺기 등을 확인한다. ③ 무연고 이용자의 경우 옹호인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과 외부에서의 만남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보호자 교육은 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방문교육 등을 의미하며, 시행 시는 실적 으로 파악하고, 시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시설의 노력 정도로 파악한다. 시설이 주관하지 않는 자조모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무연고 이용자는 결연가족등 옹호인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한다. 평가 자료 보호자교육 자료, 관계자 및 보호자 면담문서, 사진, 개별서신 및 통신문 사본, 일 지 등

Ⅴ. 부 록 ◀◀ 155 평가항목 이용자의 건강관리 평가지표 D3.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건강관리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다. ② 입원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촉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 ④ 개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며 문서로 확인이 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②의 입원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 함은 입원환자에 대한 정기방문, 간식비 지급, 간병인 등을 의미한다.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규정이나 계획 및 지침이 있을 경우 인정한다. - ③의 촉탁의 활동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만 해당되며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③의 내용을 인정한다. 평가 자료 진료일지, 업무일 지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이용자의 영양급식 지원 체계 평가지표 D4.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의 식사 기호 및 개별적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② 이용자의 영양급식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식사 기호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기호·건강상태에 따른 개별적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이용자에 대한 영양급식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영양급식 제공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식단 에 적용하기 위하여 음식이 추가되거나 늘인 경우를 확인한다. - ②의 경우, 영양사가 없으면 ‘분석’은 제외한다. - ④의 개별적 식단 제공을 이용자들의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평가 자료 사업계획서, 기호조사표, 조사 및 분석표, 결과보고서등 관련문서

15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수면, 식사, 배변 등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 확인여부 평가지표 D5. 이용자의 일상적인 건강상태의 파악, 유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의사, 간호사, 생활재활교사 등이 참여한다. ②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수면상태, 식사여부, 배변, 운동 등의 상태를 점검항목에 의해 점검한다. ③ 매일 순회 점검하고 있다. ④ 그 자료를 개별 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점검항목을 문서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서비스를 제공 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 자료 개인별의료기록, 점검지침, 생활일지, 업무일지, 점검표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평가지표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평가 내용 ① 재활 서비스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②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평가 결과가 기록 및 관리 되고 있다. ④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시설운영 및 서비스개발 등에 반영되고 있다. ⑤ 장애유형에 맞는 조사도구를 개발, 사용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④의 경우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결과와 사업계획서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 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림을 사용한 도구 등을 말한다. 평가 자료 사업계획서, 욕구조사보고서, 만족도조사보고서, 장애유형에 따른 조사도구 등 관련 문서

Ⅴ. 부 록 ◀◀ 157 평가항목 사례회의 실시여부 평가지표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평가 내용 ① 사업계획에 의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② 다양한 관련 분야의 내부 전문가가 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③ 사례회의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④ 사례회의 내용에 의해 서비스가 조정된다. ⑤ 연간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회의가 실시되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사례회의란 신규사례관리대상자의 선정, 사례관리 목표와 계획의 수정, 서비스 제공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투입 및 조정, 대상자 종결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 ①의 사례회의는 연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사례 회의는 본 지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③의 외부전문가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교사, 특수치 료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의 교수를 말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의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정한다. 평가 자료 운영계획서, 사례회의록(대장), 개별 사례 기록 등 관련문서

15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재활 서비스 평가항목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평가지표 D8. 장애인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는? 평가 내용 2009년 프로그램 사업비 ( )원 =( )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수 ( )명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1년간) - 프로그램 사업비의 범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 전문상담, 정서개발 프로그램, 인지개발 프로그램,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성 교육상담 프로그램, 가족관계 유지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 단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함 평가 자료 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 월별보호장애인현황, 재무회계규칙 중 ‘03사업비’ 평가항목 사례관리 실시정도 평가지표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평가 내용 ① 기관에 맞는 사례관리모형이 개발되어 있다. ② 욕구사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다. ③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지원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었다. ④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⑤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본 지표는 사례관리 시행여부를 사례관리 매뉴얼과 사례관리 기록을 근거로 평가 하기 위한 지표이다. - ①은 사례관리매뉴얼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며, 없을시 인정하지 않는다. - ②∼⑤문항은 사례등록부에서 무작위로 3사례를 선정하여 그 기록을 근거로 시행 여부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 자료 사례관리 매뉴얼(개별사정보고서 매뉴얼), 사례등록부, 사례기록(개인일지) 등 관련 문서

Ⅴ. 부 록 ◀◀ 159 평가항목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의 보장 평가지표 D10.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를 위한 야간활동이 있다. ② 이용자를 위한 주말활동이 있다. ③ 계절별 활동이 있다. ④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해설 - 야간, 주말, 계절활동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외부 활동으로 학원이용, 헬스클럽 이 용, 산책, 자전거타기, 외식, 노래방, 볼링장 이용, 문화공연 참여,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이용, 여행, 휴가, 각종 축제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실내 활동으로는 음악감 상, 책읽어주기, 보드게임, 퍼즐 맞추기, 컴퓨터 활용, 교구놀이, 수유, 미술활동, 실 내운동, 차마시기(tea time), 피부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④의 ‘이를 위한 지원체계’란 다양한 직원 근무 형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경험 기회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노력 정도를 평가 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TV시청 정도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원 근무 형태를 통한 인력지원 및 자원연계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평가 자료 개인별 일지, 이용자의 일과표 및 활동지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시여부(훈련 및 교육) 평가지표 D11.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일상생활 동작훈련 ② 감각훈련 ③ 기초생활기능훈련 ④ 사회적응훈련 ⑤ 음성‧언 어기능 재활훈련 ⑥ 운동기능훈련 ⑦ 보행훈련 ⑧ 직업전 훈련 ⑨ 직업적응훈련 ⑩ 작업기능훈련 ⑪ 조기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⑫ 일반학교와 통합된 교육 ⑬ 기타( , , ) 우수(4) 위 항목 중 10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9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8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7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1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계획이 있고 일지가 있어야 한다. - 기타에는 자립생활 훈련,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한다. ※중증요양시설의 경우 우수(4)-7가지 이상, 양호(3)-6가지 이상, 보통(2)-5가지 이상, 미흡(1)-4가지 이하 평가 자료 개별지원계획, 개별서비스지원일지 등 관련문서

16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부 평가지표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체험홈 ② 준비가정 ③ 가정위탁 프로그램 ④ 전환서비스 ⑤ 사회적지지망형성 프로그램 ⑥ 직장체험 프로그램 ⑦ 자립생활 프로그램 ⑧ 주택지원 프로그램 ⑨ 기타( , , ) 우수(4) 위 항목 중 6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①의 체험홈이란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지역사회 내 주거공간 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 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의 준비가정이란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시설 내에 가정과 유사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의 가정위탁 프로그램이란 이용자가 다른 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이용자를 보호 ⋅양육하는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를 말함을 말한다. - ④의 전환서비스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 ⑤의 사회적지지망형성 프로그램이란 가족, 친척, 이웃, 지역사회 등의 비공식적 지 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⑥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직업을 단기간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 램을 말한다. - ⑦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라 함은 지원고용, 직업알선,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 ⑧의 주택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재정지원프로그램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알선사업 등 주택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결사업도 포함한다. 평가 자료 프로그램 일지, 사업계획서, 지침

Ⅴ. 부 록 ◀◀ 161 평가항목 개인의 기호를 감안한 특화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평가지표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이용자 자치활동, 특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② 시설만의 독특한 구성과 욕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③ 시설 특화 프로그램을 2가지 이상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④ 동아리활동이나 자치활동, 또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능을 시설 외부 에서 표현할 기회를 갖거나,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⑤ 제시된 특화 프로그램은 독창적이며 계획, 실행, 평가가 체계적이며 충실하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특화프로그램은 시설만의 지역적, 장애종별, 연령별 등 각 시설이 갖는 다양한 특 성과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하며, 연간사업계획서의 변화(예산, 인 원, 규모 등)를 살펴보고, 욕구조사에 따른 욕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장려 여부를 판단한다. - 시설 외부의 표현 기회 및 지역사회행사 참여는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활동을 의미한다. -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며 충실하다는 것은 *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세부 추진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 하도록 수립되었는지? *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 프로그램의 추진과정 및 평가에 따른 내용이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 타당한 프로그램 평가도구와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는지? 등을 평가 하도록 한다. 평가 자료 운영계획서,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일지, 프로그램평가서

16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장애인의 사회통합 평가지표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② 이용자의 개별서비스계획에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③ 이용자가 자립생활 기술을 유지,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시설의 목적, 비전 등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과 관련된 사명을 명시 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자립생활 기술을 유지,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란 서비스 권장기준 14.2와 같이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시설 내에 예비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마련 * 지역사회 내에 전환형 가정 또는 자립 체험홈 등의 운영 * 적금 등 금융관련 자산관리 지도 등을 말한다. 평가 자료 프로그램계획서, 평가서, 개별서비스 계획서,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등 평가항목 이용자의 사회통합 및 전원 실적 평가지표 D15. 지난 3년 동안 사회통합 및 상위시설로 전원한 이용자의 비율? 평가 내용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원한 이용자 수( )명 ×100=(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이용자 수 ( )명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사회통합이란 다른 시설로 전원하지 않더라도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결혼을 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 장애의 경감으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도 포함한다. - 상위시설로의 전원이란 요양시설에서 생활 및 재활시설로의 이전, 생활시설에서 그룹 홈으로 이전 등의 사례이다. ※ 중증요양시설⋅실적에 × 2 평가 자료 입⋅퇴소 관련문서

Ⅴ. 부 록 ◀◀ 163 평가항목 [중증, 영유아 제외] 이용자의 퇴소 이후 관계형성 여부 평가지표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개별지원계획 ② 상담 ③ 가정방문 ④ 직장방문 ⑤ 기타( , , )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실제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다.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지원 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시설로 전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①의 개별지원계획이라 함은 사후관리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의미한다. - 퇴소 실적이 없을시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자료 개별지원카드 등 관련문서

16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E 이 용 자 의 권 리 가. 인권보장노력 평가항목 인권보장 노력 평가지표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② 근거규정은 차별과 학대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③ ‘인권진정함’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실행되고 있다. 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실행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 용 봉투를 비치해야한다. - ①의 경우 인권규정이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자료 시설의 규정, 인권교육실적, 인권진정함, 운영일지 등 관련문서, 현장 확인 평가항목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평가지표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평가 내용 ① 고충처리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다. ②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기록부가 있다. ③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이 정해져 있다. ④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⑤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을 15일 이내에 처리하여 관련자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중증⋅영유아 시설은 보호자나 직원이 이용자를 대변하여 고충을 토로한 것도 인 정한다. 평가 자료 업무일지, 고충처리 지침 및 일지, 회의록

Ⅴ. 부 록 ◀◀ 165 나. 정보제공 및 선택권 평가항목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평가지표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되었는가? 평가 내용 ① 서비스 이용 안내서(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등)를 구비하 고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주요 사업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표기 및 제공하고 있다. ④ 이용자 및 가족에게 입‧퇴소 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⑤ 이용자 및 가족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결정한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③의 경우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욕구조사시 내용 을 그림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인정한다. 평가 자료 재활계획회의 동의서, 팜플렛, 입·퇴소 계약내용 등 관련문서 다. 비밀보장 평가항목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평가지표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평가 내용 ① 개인정보의 기록관리,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은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 ④ 개인정보나 기록의 외부유출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공문에 의해 요청 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①은 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②의 기록보관소의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 ③전산으로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권한이 있는 직 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점수를 인정한다. 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점수를 인정한다. - ④의 경우 공적인 요청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 하며, 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평가 자료 관련규정 및 지침, 현장 확인

16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라. 자율권 평가항목 이용자의 자유 평가지표 E5. 이용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평가 내용 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 ② 참정권(투표권 행사, 정치후원활동)을 보장한다. ③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내외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④ 룸메이트 결정에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다. ⑤ 옷, 머리모양, 화장 등에는 개별취향이 반영되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종교적 활동: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본다. 특정 종교시설일지라 도 이용자는 본의의 선택에 의해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정치적 활동: 지적장애, 발달장애, 중증장애인일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를 평가한다. - 활동의 지원: 종교활동에 자유참가보장 지원, 타종교활동을 위한 지원, 케이블TV 지원, 지역사회문화시설활용을 위한 지원, 부재자투표 지원, 투표소 유치, 모의투 표 실시 등을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단, 영유아의 경우 3개 항목만 해당되면 ‘우수’로 한다. 평가 자료 일지, 내부기안, 사례회의일지(회의록), 방명록, 외출⓿외박일지 등 관려문서, 현장 확인

Ⅴ. 부 록 ◀◀ 167 마. 경제권 평가항목 [영유아 제외]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평가지표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금전의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이용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②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전의 지출 등은 이용자의 동의하 에 이루어지고 있다. ③ 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금전관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대리인이 지정된 이용자의 금전관리 시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다. ⑤ 이용자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통장은 직원이 보관하 고 있더라도 도장은 이용자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정기적 으로 이용자들에게 통장에 얼마나 저금되어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상태를 자율적 소유와 관리로 인정한다. - 시설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 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고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금전의 범위: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 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평가 자료 이용자명의의 통장, 위임장, 금전출납부, 운영위원회 보고서, 관련실적 등 관련문서

16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F 지 역 사 회 관 계 평가항목 지역사회와의 교류 평가지표 F1.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①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지역사회교류 관련 실적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③ 운동장, 도서실, 의무실, 강당 등 대부분의 시설을 개방한다. ④ 지역주민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실적이 있다. ⑤ 이용자의 지역사회시설이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①의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의 체육대회, 걷기대회, 일일찻집, 바자회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 대회, 음악회, 걷기대회, 축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④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장애체험학교, 봉사동아리, 사진전 등을 의미한다. - ⑤의 지역사회시설(헬스클럽, 사회체육센터, 사설학원 등) 이용을 권장하는 프로그 램이란 지역사회시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증요양시설의 경우 마트이용, 시내나들이, 영화관 입장 등이 이 루어지면 점수를 인정한다. 평가 자료 관련 규정, 지역사회와의 교류실적, 시설개방실적, 공문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69 평가항목 (공통)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평가지표 F2.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평가 내용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실인원수 ( )명 =( )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수 ( )명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시간()시간 지표 해설 - 평가기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1년간) - 직원의 범위 : 정규직+계약직(2009.12.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는 것 중 시설에 서 주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에 등록된 DB만을 평가한다. - 단, 국가공공기관 DB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민간개발DB는 80%만 인정한다. - 단위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 - 자원봉사관련 DB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시설에서는 별도 출력하여 문서화할 필요 는 없다. 평가 자료 자원봉사관련 DB 평가항목 자원봉사자의 관리 평가지표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자원봉사자 교육이 연4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③ 별도의 ‘자원봉사자실’이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자원봉사자의 고충을 상담한 실적이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②의 자원봉사자 교육에는 신규자원봉사자교육을 포함하나, 개인별 교육은 제외 한다. 평가 자료 자원봉사자운영규정, 교육계획 및 실적, 자원봉사활동일지 혹은 상담일지, 현장 확인

170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평가항목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평가지표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 ② 연간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모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 후원금(품)의 사용내역을 연2회 이상 공개한다. ④ 연4회 이상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통보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③의 후원금(품)의 사용내역을 연2회 이상 공개여부는 정기적인 소식지나 시설홈페 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④의 개인별 수령액을 연4회 후원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개별 후원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액수를 통보하는 것(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포함)을 말한다. 소식지에 일 괄적으로 후원금 사용처를 제시한 것도 소식지나 관공서 게시판에 후원금 사용처 를 게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평가 자료 근거규정, 사업계획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소식지, 관공서 게시판, 사 진, 시설홈페이지 게시물 등 관련문서 평가항목 실습 교육 평가지표 F5.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① 구조화된 실습계획서를 구비하고 있다. ② 실습교재 및 실습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③ 실습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④ 연 2회 이상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슈퍼바이저 당 5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있다.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지표 해설 - ①의 구조화된 실습계획서에는 실습목적, 실습일정, 슈퍼바이저, 슈퍼비전방법과 횟수, 시기 등이 기술된 것을 말한다. - ②의 실습매뉴얼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작한 매 뉴얼을 인정하며, 기관자체의 매뉴얼을 인정한다. - ③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실습슈퍼바이저(지도자)는 사회복지 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지를 말한다. - ④의 실습횟수는 방학 중 실습과 학기 중 실습을 각각 1회로 산정한다. 평가 자료 실습계획서, 실습매뉴얼, 실습지도자의 인사기록카드, 실습생 명단 등 관련문서

Ⅴ. 부 록 ◀◀ 171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지표(경기도) B 재 정 및 조 직 운 영 B1. 재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법인의 정기 감사, 지자 체 정산검사 유무 및 지 적사항이 조 치되었는가? ① 연 1회 이상 지자체의 예산, 회계 관련 지도점검 등이 실시되었다. ② 법인에서 실시한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조치되었다. ③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조치되었다. ④ 시설 재무⋅회계 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에 있지 않다. ⑤ 법인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 1인 이상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감사가 있다. 감사 보고서, 관련 공문, 법인 임원 이력서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①은 지자체(관할 시·군청)에서 실시하는 정산검사, 지도감독, 정기감사 등에서 예산, 회계 관 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③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는 조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 ④는 2009년과 201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의 ‘공개모집 원칙’에 의해 시설 재 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 명성 제고를 반영한 것으로, 재무⋅회계담당자는 업무분장 상 지출원, 수입원으로 지정된 종 사자를 의미하며 1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의 특별한 관계’ 란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시설의 재무, 회계업무에 1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법 제 18조 제2항). - ⑤는 2009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보건복지부) ‘시․도지사는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문과 감사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172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B2.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은?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시설의 재정 절 약을 위해 노력 한 사례가 있는 가? 재정 절약을 위해 노력한 사례 수 ( )개 관련 서류 우수(4) 5개 이상 양호(3) 4개 보통(3) 3개 미흡(1) 2개 이하 <해설> -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던 항목에 대해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사회 자원동원, 에너지 절약, 합 리적 업무 개선 등으로 재정 절약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평가한다. ※ 재정 절약을 위해 노력한 사례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C 인 적 자 원 관 리 C1.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원활한 직무수 행을 위한 의사 소통시스템의 유무확인과 정 기적인 시행여 부확인 및 그 결과에 대한 반 영은 이루어지 고 있는가? 우수(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고, 이 시스템이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시스템 운영결과가 시설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운영계획서,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회의록, 관련서류 양호(3)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결과가 시설운영 전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통(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운영결과가 시설운영 전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흡(1) 해당사항이 없다. <해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시스템이라 함은 시설장 이하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시설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를 말하며 특정 간부회의는 제외한다. 또한 관련서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Ⅴ. 부 록 ◀◀ 173 C2. 취업규칙의 마련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 으며, 직원이 이를 알고 그대로 이행하는가? 우수(4)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관할 지방노 동관서에 신고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대로 이행된다. 취업규칙, 신고서류, 관련서류 양호(3)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관할 지방노 동관서에 신고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으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보통(2)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관할 지방노 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미흡(1)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설>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 변경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09년 사회복지시 설관리안내).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취업규칙 신고 시, 종사자의 과반수의견을 청취한 자료 로 확인한다. -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 내 해당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이행여부의 파악은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다.

174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C3.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기준과 방법 은 적절한가? ① 직원채용관련기안 ② 채용공고문안 ③ 공고관련문건보관 ④ 채용관련인사위원회 회의관련 공문 ⑤ 인사위원채점표 ⑥ 최종합격자 결정관련공문 ⑦ 합격자 발표공지 ⑧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인사규정, 공개채용 광고 스크랩, 공개채용 시 받은 이력서, 관련서류우수(4) 위 항목 중 8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5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채용관련인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공식면접을 하게 되면 ‘채용관련인사위원회’로 인정한다. 단 그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견의 반영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기간 :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 2009년도에 직원채용이 없는 경우, 2008년 또는 2007년의 직원채용을 갈음하여 평가한다.

Ⅴ. 부 록 ◀◀ 175 D 프 로 그 램 및 서 비 스 의 질 D1.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부모 및 가족과 의 관계를 유지, 또는 참여시키 기 위한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는가? 우수(4)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4개 이상 시행하고 있다. 관련 서류 양호(3)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3개 시행하고 있다. 보통(2)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2개 시행하고 있다. 미흡(1)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1개 이하 시행하고 있다. <해설> - 이용자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설의 노력 정도를 문서나 실적 으로 파악한다. -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가족과의 교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부모 및 가족과의 결속력,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가정방문(시설에서 가정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 과 당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 가족운동회 등을 포함한다. - 단 정기적인 부모모임 및 부모교육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정된다.

17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D2.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이용자가 올바른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가? ① 성교육에 대한 교육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②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성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④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방법이 교육 자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⑤ 교육은 성교육관련 자격을 가진 자가 시행한다. 관련 서류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사업계획서에 교육에 대한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 성교육내용은 동영상, 교육자료,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⑤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성교육 관련 수료증을 받은 자가 시행한 교육도 인정된다.

Ⅴ. 부 록 ◀◀ 177 D3. 급식환경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체 계가 위생적 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① 급식시설(조리기구, 식기)의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실 시되고 있다. ② 식품을 비식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 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③ 조리원은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고 비치하고 있다. ④ 조리원의 개인위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리 원에 대한 위생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확인, 식중독예방 일 일점검표, 조리 원위생 교육관련자료, 시설물방역필 증, 관련서류 우수(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조리원의 개인위생이란 위생복, 위생모, 작업화 등의 청결여부, 장신구(반지) 착용 여부를 말한다.

178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생활시설- D4.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 대응 여부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이용자의 장 애 정도에 맞는 개별프 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으 며 추후 계 획에 반영되 는가? ① 이용자의 개별화 계획이 있으며 욕구 사정 및 진단이 이루어 지고 있다. ② 사정 및 진단을 바탕으로 개별 프로그램(서비스)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③ 개별적인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실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계획,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⑤ 피드백을 통해 개별화에 대한 계획이 재수립되고 있다. 개별화일, 개별프로그 램계획서, 개 별프로그램 평가서, 관련서류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해설>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이용자 개개인의 현 증상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적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의 재활치료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진단 및 지능 검사, 운동능력 검사, 청력검사, 언어명료도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을 시설에서 개별적 사정에 의 해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