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10-11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본 재단의 첫 번째 인증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인증으로, 인증을 부여받은 노인생활시설의 인증범위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 하는 조직경영,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이다. 인증을 추진하는 노인생활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지표 영역별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며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인증 된 노인생활시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집 같은 시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인증이 부여된 노인생활시설은 인증심사 결과보고회에서 제공된 인증심 사 자문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부분에 대한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재단은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노인생활시설의 운영개선 및 서비 스의 질적 향상 노력들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증지표 개발 및 심 사과정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본 재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 박영란 교 수, 방정문 국장, 윤정숙 원장, 권기용 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발 간 사

차 례 ◀◀ i 1서 론Ⅰ 7이론적 배경Ⅱ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 9 2. 인증제도 ··················································································· 11 인증제도의 개념 및 목적 인증제도와 평가제도의 비교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3. 인증제도의 국내⋅외 사례 ·························································· 16 해외 사례 국내 사례 23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Ⅲ 1. 인증사업 개요 ··········································································· 25 2. 인증절차 ··················································································· 26 3. 인증지표 개발 모형 ··································································· 27 4. 인증의 기대효과 ········································································ 28 31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Ⅳ 1. 사례 개요 ················································································· 33 인증대상 시설 개요 운영위원회 구성 인증절차 2. 추진과정 ··················································································· 35 C ․ o ․ n ․ t ․ e ․ n ․ t ․ s

ⅱ ▶▶ 차 례 심사 준비 과정 신청계약 인증신청 시설 자체심사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부여 3. 인증 결과 ················································································· 38 자체심사와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분석 인증심사 주요 결론 41결 론Ⅴ ■ 참고문헌 ·········································· 47 49부 록Ⅵ 부록 1. 2010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 51 부록 2.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 141

차 례 ◀◀ ⅲ 표 차례 <표 Ⅱ-1> 노인복지시설 유형 ······································································ 10 <표 Ⅱ-2>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 현황 ························································ 11 <표 Ⅱ-3> 사회복지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비교 ············································· 13 <표 Ⅱ-4> 인증제도의 효과 ·········································································· 15 <표 Ⅱ-5> 서울복지재단 인증지표 ································································ 19 <표 Ⅱ-6> 부산복지개발원 인증지표 ····························································· 21 <표 Ⅲ-1>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추진 경과 ················································ 26 <표 Ⅲ-2>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모형 ················································ 28 <표 Ⅳ-1> 운영형태와 규모 ·········································································· 33 <표 Ⅳ-2>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 34 <표 Ⅳ-3> A양로원 인증절차 ······································································· 35 <표 Ⅳ-4>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36 <표 Ⅳ-5> 자체심사점수 및 현장심사 결과 비교 ··········································· 38

ⅳ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Ⅱ-1] 서울복지재단 인증단계 ······························································· 19 [그림 Ⅲ-1] 경기복지재단 인증절차 ······························································· 27 [그림 Ⅲ-2] 노인생활시설 인증의 기대효과 ··················································· 29 [그림 Ⅳ-1] A 양로원 조직체계 ···································································· 34

서 론서 론

Ⅰ. 서 론 ◀◀ 3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해외원조 단체와 민간단체에 의해 주 로 설립⋅운영되어져왔다. 국가의 개입 없이 설립⋅운영된 사회복지시설 은 생계보호 차원에서 자선적⋅시혜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졌다. 이후, 1970 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을 이루며 생계보호차원의 복지를 넘어 보다 광범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커져 갔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이끌어 갔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투 입되는 국가의 자원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복지국가위기론과 신자유주의 사상의 대두는 사회복지분야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러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은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accountability) 요구 로 구체화하게 된다. 책무성 요구는 사회복지 조직이 투입된 자원을 사용 하여 과연 얼마나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자원도 그러한 입증된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봉주⋅황경란, 2010. Kettner et al., 2008). 책무성에 대한 요구에 의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에서 평가관련 조항(사회복지사

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업법 제 43조, 시행규칙 27조)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 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 현재, 1999년∼2001년 제 1차 평가, 2002년∼2004년 제 2차 평가, 2005년∼2007년 제 3차 평가를 마치고 2008 년∼2010년 제4차 평가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환경의 상향평준화, 시설의 방향성 제시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표준성 미비, 고유성(locality) 미반영, 하 드웨어 중심의 평가, 전문적 평가역량 미흡, 비교 불가능,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정무성, 2009).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기도 내 시설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지역⋅시설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촉박한 평가기 간, 현장평가위원 팀 간의 격차로 인한 신뢰성 확보 한계 등의 문제가 있 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부족과 지속적인 슈퍼비전 제공의 필 요성이 평가단과 시설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 는 대안의 하나로 경기복지재단은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Accreditation)은 공인된 단체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고 공표된 기준 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공인해 주는 공식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증의 기준은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통 최 적(optimal)의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Rooney & Ostenberg, 1999). 인증 은 인증심사 기관과 인증 신청시설이 함께 평가 자료와 서비스 내용을 점 검할 수 있으며 이런 시스템에 따라 시설은 내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불어 이용자는 시설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발전가능하다. 따라서 인증(Accreditation)제도를 일정한 수준의 충족에 대한 공적 인정 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운영 또는 서비스제공 의 최소표준 기준선 등 미리 설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공식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신뢰성 있는 시설 선택의 기준과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 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지원을 위해 사 회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해 오고 있다.

Ⅰ. 서 론 ◀◀ 5 특히 고령화 시대에, 그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져만 가는 노인생활시설 을 위한 인증지표를 지난 2008년부터 개발하였으며, 이후 수정, 보완 과정 을 거쳐 지난 2010년 11월 A 양로원을 대상으로 최초 노인생활시설 인증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본 재단에서 실시한 인증사 업의 과정을 소개하고, 경기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사업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스템구축과 이를 통해 노인생활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2 인증제도 3 인증제도의 국내⋅외 사례

Ⅱ. 이론적 배경 ◀◀ 9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노인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의 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범주는 아 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 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시설 유형 중 일반적으로 노인주 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생활시설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외 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이용 시설로 구분한다(<표Ⅱ-1> 참조). 보건복지부의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을 기 준으로 전국에 노인생활시설은 총 3,702개소가 있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 설은 360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712개소이다. 경기도 내 노인생 활시설은 916개소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2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92개소가 있다.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은 전국의 약 25%에 해당한다.

1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구분 종류 시 설 설 치 목 적 노 인 생 활 시 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 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 제공 노인 복지주택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 시설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 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 인 이 용 시 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 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 한 서비스 제공 경로당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노인교실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 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노인 휴양소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주⋅야간 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 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단기보호 서비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 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표 Ⅱ-1> 노인복지시설 유형

Ⅱ. 이론적 배경 ◀◀ 11 구분 종류 시 설 설 치 목 적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표 Ⅱ-2>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 현황 종 류 시 설 전국 경기도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285 103 노인공동생활가정 56 17 유료노인복지주택 19 4 소 계 360 124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1,642 4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9 361 노인전문병원 61 21 소 계 2,712 792 합 계 3,072 916 2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념 및 목적 인증(Accreditation)은 공인된 단체에 의해 사전에 설정되고 공표된 기준 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공인해 주는 공식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증의 기준은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통 최 적(optimal)의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증은,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 으로 최소한의 필수내용만을 포함하는 기준을 통해 시행되는 면허

1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Licensure)와 사전에 정해진 요구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기관뿐 아니라 개 인도 평가할 수 있는 자격(Certification)과 유사하게 통용되기도 한다 (Rooney & Ostenberg, 1999). 일반적으로 인증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설정된 인증지표와 함께 규정에 입각한 전문심사자에 의해 평가된다. 인증기준은 시설과 서비스가 일정기간 내에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는데, 인증은 지속적인 개선 전력과 최적 의 품질 기준 달성, 지속적인 교육과 자문에 초점을 둔다. 특히 사회복지 인증은 관련 기관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 충족, 공공이익 보호, 전문성과 기관의 우수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Nichols, 1980 ; 허준수, 2008 재인용). 구체적으로 인증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최적의 목표달성 및 서비스 품 질 개선, 둘째, 서비스 통합과 관리 촉진⋅개선, 셋째, 인증대상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넷째,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둔 비용절감, 다섯째,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리자나 종사자 등 전문가에게 서비스 품질개선 전략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교육실시, 여섯 째, 소비자가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안전 추구이다(Rooney & Ostenberg, 1999). 2) 인증제도와 평가제도의 비교 현재 노인생활시설을 비롯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은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제도는 평가 후 정 보접근성의 한계로 평가 대상기관은 자체적인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 고, 잠재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서비스 선택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반 면 인증제도는 심사의 과정 중의 자문을 병행하고, 인증결과를 인증 대상 기관에 통보함으로 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잠재이용자에게 선택에 있어 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구체 적인 비교는 <표 Ⅱ-3>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 13 평가제도 인증제도 목적 ⋅시설운영의 효율성 향상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수준 향상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검토 ⋅책무성 점검 ⋅시설의 장점과 단점 평가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심사 ⋅일회성 심사를 통한 평가 ⋅결과 공표 이후 조치 없음 ⋅인증심사 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 시설이 사후 심사나 정기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심사 전문 인력 ⋅전문인력 교육의 부족 ⋅평가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높 고, 평가인력 수준의 조정 체 계가 미비 ⋅인증심사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능. ⋅교육⋅양성을 통해 심사의 객 관성과 신뢰성 향상 가능 지표 ⋅시설 종별로 개발되어 있음 ⋅시설 간 비교가 불가능하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파 악이 불가능함 ⋅시설 종별 간 비교가 가능하 며,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사가 가능함 (공통지표와 세부지표 활용) 절차 ⋅평가지표 개발 → 자체평가 → 평가단 방문평가 → 평가결과 통보 ⋅단시일 내에 절차가 이루어져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지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시간 이 부족함 ⋅자체평가 → 자체평가 타당성 검증 → 인증여부 결정 (자체평가 이후 자문과 병행) ⋅준비된 자료를 미리 시설에 교육시키고 자문을 수행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총체적 개 선을 추구함. 사후 진단 ⋅평가 후 사후진단이 없음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며 지 속적인 연계와 정기적인 점검 실시 결과 ⋅세부적인 평가결과 내용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되지 않음. ⋅인증결과는 피인증시설에 보 고서로 통보되며 시설 및 서 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표 Ⅱ-3> 사회복지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비교

1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제도 인증제도 활용 ⋅자원배분의 근거로 활용함. ⋅서비스수급자 및 이용자 : 양 질의 서비스 선택 ⋅사회복지시설 : 자체평가 및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점 확인 ⋅정부 : 자원배분 근거 등 필요 에 따른 활용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정기원 유성렬 재구성 3)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인증제도는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증제도는 다 음과 같이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2007). 첫째, 인증제도는 평가업무의 통일성이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중앙평가와 시⋅도별 평가가 제각기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며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평 가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현재 중앙주도의 평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정한 제3의 전문심사기관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심 사를 실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셋째, 평가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상시적인 인증기관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인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인 력들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연중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팀간의 격차 문 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증제도의 효과는 다음 <표 Ⅱ-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 15 구분 내용 세부내용 사회복지시설 측면 시설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의 품질 향상 면에서 이용자 만족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게 됨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의 기초 확립 업무의 표준화 및 기준의 수립 → 효과적 인 업무수행체계가 수립되고 이는 고객만 족 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음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일반적인 절차 수립 및 이용 → 업무영역 이 구체적으로 정채지고, 책임성이 제고되 며, 수평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짐 조직관리의 용이성 현실적, 실질적인 규칙 수립 → 업무처리 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고, 업무의 투명성 이 높아지며, 업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직원 간 의사소통 향상 업무 향상을 위한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직원윤리향상과 지속적 개선 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마 음자세가 심어지며 이를 위한 지속적 개 선이 이루어짐 시설의 이미지 향상 인증서를 취득한 시설은 기준에 만족하는 내부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업무가 체계적 이며 투명하다는 증거를 갖게 됨 이용자 측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 이용자들은 인증을 통과한 안전하 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 고, 서비스 선택권을 갖게 됨 일반인의 불신 종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과 전문성의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음 복지행정 측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 원칙근거로 활용 인증의 결과를 통해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의 효 율적 배분원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지도, 감독 인증제도의 결과는 해당 행정영역에서 시 설 및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자료로 이용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됨 <표 Ⅱ-4> 인증제도의 효과

1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구분 내용 세부내용 위탁 심사 및 재계 약 시 결정 자료로 사용 인증 경과는 위탁심사 및 재계약 시 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설과 행정기 관 간의 신뢰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 지시설 노인복지 회 관 3 인증제도의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1) 미국 ; 재활시설인증원(CARF: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는 비영리단체로 1966년 설립되어 노인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 스, 의료재활 등 제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38,000개 이상의 서비스 인증을 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대표 인증단체인 COA(Council on Accreditation ; 평가인증협회)와의 차이점은 COA가 시설의 재정을 고려하는 반면, CARF는 시설의 규모(재정 및 인력포함), 시설의 지역유형(지방인지, 도시인지), 문화적 다양성, 국제 적 시장성 등을 고려한다(서울복지재단, 2008). CARF는 노인서비스(Aging Services)를 비롯하여 행동관련 서비스 (Behavioral Health), 아동⋅청소년 서비스(Child and Youth Services), 고용 및 지역사회 서비스(Employment & Community Services),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등의 분야에 인증을 하고 있다. 노인서비스 영역의 인증지표는 ‘리더십’, ‘서비스 관리 체계’, ‘입소자의 선택권’, ‘교육욕구’ 등을 비롯하여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심사 후 3년, 1년, 조건부(Provisional) 인증 및 부 적격 인증 결과를 부여한다.

Ⅱ. 이론적 배경 ◀◀ 17 (2) 호주 호주 정부는 1974년 ‘요양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을 제정 한 이후 19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다룬 ‘노인요양 법안(Aged Care Act)'를 제정하여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노인요양의 재원 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1987년 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을 도입하여 각 요양시설에 대한 표준기준 준 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의무화된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요 양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1997년 설립된 노인요양보호인증원(Aged Standard & Accreditation Agency Limited: ACSAA)이 있다. ACSAA는 정부 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 다. ACSAA의 노인보호 서비스 인증지표는 관리시스템, 직원배치 및 조직 개발, 안전시스템 및 물리적 환경, 입소자의 라이프스타일 등 4가지 영역으 로 구분하고 이의 세부기준으로 총 44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2000년 ‘보호서비스 기준법(Care Standards Act)’을 제정하여 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시설 등 각종 시설 기준을 규정하여 민간 복지시설의 서 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적용 이후 요양시설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감독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의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우수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얻으며, 이 에 따라 부실 시설은 퇴출되고 우수 시설 비율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국 후생성(Department of Health)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영역은 권리,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의 질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권리’에 관해서는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 호소, 학대, 방임, (성)폭력 방지, 따돌림 방

1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지 등 생활자의 인권 및 권리존중에 대한 영역을 담고 있다. ‘환경’은 시설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치와 규모뿐만 아니라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생 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운영’은 목적과 비전에서 지역사 회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폭넓게 구성되 어 있다. ‘인력’은 서비스 인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고객의 만족도 등 인력관리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과 생활자의 개별 욕구와 선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성균 관대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06). 2) 국내 사례 (1) 서울복지재단 인증사업 서울복지재단은 2005년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을 처음으로 개발하였 다. 이후, 2006년부터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복지재 단은 노인요양서비스 지표 외에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사회복지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의 노인요양서비스 인증지표는 크게 공통경영지표와 서비 스지표로 구분된다. 공통경영지표는 8개 대 영역과 14개 하위영역, 37개 평 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지표는 9개 대영역, 20개 하위영역, 59 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과정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인증신청(1개월), 2단계 자체심 사 및 개선(4개월), 3단계 현장방문심사(1개월), 4단계 인증심의결정(1개월), 5단계 지속적 관리(1개월)로 전체 7개월 정도 소요된다. 4단계 인증심의결 정 과정에서 인증대상기관이 인증으로 결정시 3년 동안 인증자격이 부여되 며, 조건부 인증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동안 인증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증거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인 지속적 관리 단계에서는 인증대상기관은 품질개선계획서,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 19 구분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공동경영 지표 인적자원관리 인력확보(3) 운영위원회 운영(3)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4) 정보⋅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문서관리(3)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3) 계획수립 및 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반영(2)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2) 리더십 시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3)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2) 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3) 전염병 발생 대비(2) 지역사회관계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2)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적극적 활용(3) 이용자 관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반영(2) 서비스 지표 서비스 안내 이용자에게 충분한 입소관련 정보제공(3)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3) 이용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지원(2)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2) 서비스 계획 이용자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3) 서비스 실시, 정기적 평가와 재사정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 개선(3) [그림 Ⅱ-1] 서울복지재단 인증단계 <표 Ⅱ-5> 서울복지재단 인증지표

2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구분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일상생활 서비스 영양을 고려한 즐거운 식사시간 제공(3) 적절한 목욕서비스 제공(2) 배설관리서비스를 위한 적합한 지원(3) 개인위생관리서비스의 적절한 제공(3) 간호 및 재활서비스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5) 잔존능력 유지 및 회복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3) 치매노인 서비스 치매성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4) 사회서비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서비스 제공(3)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이용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환경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구성⋅정비(4)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2)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철저히 보호(3) 서비스 실시에 있어 이용자 및 가족의 의사 존중(2) 자료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2)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은 2007년 노인시설 인증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인증지표는 크게 시설환경과 서비스환경으로 구분된다. 시설환경은 일반 공간, 공용공간, 관리공간, 개인공간과 공간의 안전을 위한 소화설비를 포 함하여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환경은 사례관리, 직접⋅ 간접서비스, 인권의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인증지표는 시설환경 및 서비스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부산복지개발원, 2007).

Ⅱ. 이론적 배경 ◀◀ 21 <표 Ⅱ-6> 부산복지개발원 인증지표 구분 영역 내용 시설 환경 일반공간 세부공간의 유무, 바닥, 벽, 문, 핸드레일, 세면기 공용공간 복도, 계산, 경사로, 엘리베이터, 욕실, 세탁실, 화장실 관리공간 각 실의 마련 여부, 간호대기실, CCTV, 휠체어 보관실 개인공간 개인공간에 개인적인 취향 반영 여부(예: 사진, 액 자 등), 개인별 수납공간 설치, 온돌방과 침대방 구비, 개인거동 확인 장치, 비상벨 설치 소화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직원 소방훈련 실시, 비상시 알릴 수 있는 고정된 호출기 설치 서비스 환경 사례관리 초기상담, 서비스 진단,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및 점검, 서비스 종결 직접/간접 서비스 목욕, 용변, 식사, 위생관리, 가족협력, 지역사회협력, 실습생관리, 자원관리 인권 인권보호 규정의 유무, 정보보호, 고충처리절차, 노인학대방지 자료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와 관한 연구

1 인증사업 개요 2 인증절차 3 인증지표 개발 모형 4 인증의 기대효과 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Ⅲ. 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 25 Ⅲ 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1 인증사업 개요 경기복지재단은 2008년도에 노인생활시설을 비롯하여 아동생활시설,장애 인복지시설(생활⋅주단기⋅직업재활시설)의 인증지표를 개발하였다. 2009 년에는 인증제의 필요성, 인증제 실시 시 참여여부, 등에 대한 조사연구(최 희철 외 2009)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지표 보완과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2010년 3월에는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중간보고서1)를 발간하였으 며, 인증절차에 따른 인증심사 후 2010년 11월 최초의 노인생활시설 인증 이 부여되고 인증패가 전달되었다. 1) 본 연구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은 중간보고서의 인증지표를 심사에 적합하게 수정·보 완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부록 1>에 첨부되었음.

2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표 Ⅲ-1>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추진 경과 년월 추진경과 2008년 11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지표개발 공청회 2008년 12월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발간(허준수 외) 2009년 9월 사회복지평가⋅인증⋅컨설팅에 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연구 발간(최희철 외)2) 2009년 11월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개발위원회 구성 2010년 3월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중간보고서 발간(황경란 외) 2010년 3월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운영위원회 구성 2010년 6월 인증 신청시설 자체 심사 2010년 7월 인증심사 2010년 8월 인증심사 결과보고회 2010년 10월 인증신청 시설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2010년 11월 A 양로원 최초 노인생활시설 인증 2 인증절차 경기복지재단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신청대상은 3년 이상 운영된 경 기도 내 무료양로 시설이다. 노인생활시설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신청계약, 자체심사, 인증심사, 인증심의, 지속적 관리 6단계로 진행된다. 2)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인증제도를 약간 안다는 응답이 74%였고, 인증제도의 필요성 은 7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인증제도 참여의사 여부는 참여의사 있음과 고려해보 겠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음.

Ⅲ. 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 27 [그림 Ⅲ-1] 경기복지재단 인증절차 3 인증지표 개발 모형 2010년 경기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관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개발모형은 <표 Ⅲ-2>와 같다.

2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Quality Care & Quality Life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관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 - 편안하고 즐거 운 집 같은 시설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또 하나의 가족 -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시설 - 책임경영 - 변화지향적인 리더십 - 유연한 조직관리 -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시설 - 서비스 제공인력 의 핵심 역량강화 -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 서비스의 표준화 - 가치 존중 - 개인의 존엄성 - 자율적이고 자립 적인 생활 유지 - 시설관리 - 지역사회 연계 - 책임경영 - 계획수립 및 평가 - 재정관리 - 정보관리 - 인적자원관리 -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 제공절차 - 핵심서비스 - 이용자 권리보장 <표 Ⅲ-2>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모형 4 인증의 기대효과 경기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의 4개 영역(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에 서 기준이 충족될 경우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집 같은 시 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로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경기도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 29 [그림 Ⅲ-2] 노인생활시설 인증의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시설은 인증을 받음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을 이룰 책임이 있고, 고객만족을 위한 복지경영 시스템의 도입을 이 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은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서비스유지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업무표준화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시설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확보 하며 시설입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을 보증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1 사례 개요 2 추진과정 3 인증 결과

Ⅳ.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 33 Ⅳ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1 사례 개요 1) 인증대상 시설 개요 (1) 운영형태와 규모 인증대상 시설의 운영형태와 규모와 조직체계는 각 각 <표 Ⅳ-1>, [그림 Ⅳ-1]과 같다. <표 Ⅳ-1> 운영형태와 규모 운영형태 규모 건축규모 개관 법인시설운영 지하1층, 지상5층 3.197m² 1969년7월

3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조직체계 인증 대상 시설의 조직체계는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A 양로원 조직체계 2) 운영위원회 구성 경기도 내에 학계 1인, 현장전문가 3명, 재단직원 2명 총 6명으로 인증사 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Ⅳ-2>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재 단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팀장 사업운영 총괄, 인증위원 재 단 김연수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연구원 사업운영 지원 학 계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인증위원 현장전문가 방정문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인증위원 현장전문가 윤정숙 엘림요양원 원장 인증위원 현장전문가 권기용 영락노인복지센터 원장 인증위원

Ⅳ.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 35 3)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6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A양로원 인증절차 구분 단계명 내용 1단계 인증신청 - 인증사업 희망기관 안내 및 접수 2단계 신청계약 - 인증시설과 계약체결 - 인증사업 운영 및 인증지표에 관한 설명 등 3단계 자체심사 - 본 심사 전에 자체심사를 실시하며 인증지표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관련서류, 지침서 등), 자체심 사보고서 제출 등 4단계 인증심사 -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로서 인증지표 항목에 따라 심사 여부를 시행(항목별 심사자료 준비, 담당자 인 터뷰, 현장심사진행 등) 5단계 인증심의 및 인증결정 -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심의를 통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결정 - 심사결과보고회(심사결과 의견 안내) - 시설개선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6단계 인증부여 - 인증결정 - 인증패 및 인증서 전달 - 인증기간 : 3년 2 추진과정 1) 심사 준비 과정(3. 24∼6. 2) 경기복지재단은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에 학계 1인, 현장전문가 3명, 재단직원 2명 총 6명으로 인증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인증 대상 시설 예비현장방문 및

3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7 2010. 6/2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모형에 대한 논의 - 인증지표 하위영역 표를 최종 점검 - 인증위원회 예비 현장방문 일정 결정 회차 일시 주요내용 1 2010. 3/24 -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일정 논의 -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희망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 2 2010. 4/5 -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사업운영계획서 논의 - 인증지표 영역별 담당에 관한 역할분담 논의 -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기관 현장방문 일정 논의 3 2010. 4/19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최종 수정작업 논의 - 인증지표 영역별 배점과 항목에 따른 평가자료 논의 - 인증지표 사업운영 매뉴얼에 관한 논의 4 2010. 5/10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최종 수정작업 논의 - 인증지표 세부 지침에 관한 논의 - 신청시설 선정과 현장방문 일정 논의 5 2010. 5/27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최종 수정작업 논의 - 인증지표 세부 지침에 관한 논의 - 신청시설 선정과 현장방문 일정 논의 6 2010. 6/1 -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최종 수정작업 논의 - 인증지표 최종 세부지침에 관한 논의 - 인증 신청시설 현장방문 일정 논의 계약 체결 이전에 총 7차의 운영회의(3/24∼6/2)를 개최하여, 인증사업 운영계 획 논의, 기존 인증지표의 수정, 업무 분담, 세부 인증지침 논의 등을 하였다. <표 Ⅳ-4>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2) 신청계약(6.7) 수원시 소재 A 양로원의 인증 신청에 따라 A 양로원을 방문하여, 인증사 업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인증시설에 대한 자체심사 과정 을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Ⅳ.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 37 3) 인증신청 시설 자체심사(6.10~7.10)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인증시설의 자체심사기간을 가졌다. 본 단계를 통 해 인증대상 시설로부터 자체심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운영위 원회는 8차 운영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후 현장방문 일정을 논 의하였다. 4) 인증심사(7.12 / 7.21)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자체심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A 양로원을 7월 12, 21일 2차에 걸쳐 방문하여 인증지표 항목에 따라 심사를 시행하였다. 심사 는 시설에서 준비한 항목별 심사자료 검토, 이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현장 심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1차 현장심사에서는 지표의 첫 번째 영역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25지표)’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2차 현장심사에서는 나머지 영역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26개 지 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28개 지표)’, ‘인권보장(9개 지표)’, ‘총괄 평가 (2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5) 인증심의(7.22∼8.11) 현장심사 후 운영위원회는 9차 회의를 열어, 현장심사 보고서를 검토하 고, 인증심사 결과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인증여부 결정, 심사결과에 따른 자문보고서 및 안내자료 제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증심사 결과보고회(8월 11일)에는 시설장과 실무진이 참석하였다. 심 사결과보고회에서는 자문을 제공해 주는 한편,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에 대한 시설장 및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6) 인증부여(11. 5) 11월 5일 A 양로원에서 인증서 및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3 인증 결과 1) 자체심사와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분석 A양로원의 경우, 자체심사 점수의 총점은 254점이었고, 심사위원의 현장 심사 결과 점수의 총점은 232점이었다. 이는 22점이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 였다. 영역별로 자체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현장심사 점수가 가장 큰 차이 를 보인 영역은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자체심사점수 및 현장심사 결과 비교 구분 영역 최고 점수 자체 심사 점수 위원 점수 편차 1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25 지표) 75 73 69 4 2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26 지표) 78 74 59 15 3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28 지표) 84 80 77 3 4 인권보장(9 지표) 27 27 27 0 총점 264 254 232 22

Ⅳ. 노인생활시설 인증 사례 ◀◀ 39 2) 인증심사 주요 결론3) 심사결과보고회를 통해 인증시설에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노인생활시설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나 구 조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여 ‘열린 시설’ 운영에 장애요 인이 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미션의 공유, 의사소통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세부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가 요구 된다는 것이다. 넷째,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의 인권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3) A 양로원에 전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결론, 심사결과의견서, 심사결과표로 구성되었 음. <부록 2>와 같이 심사결과 의견서에는 관련지표에 따른 심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대상 시설에 지속적 개선활동 유용한 지침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음(A 양로원은 19개 지표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받음). 심사결과보고서는 A 양로원의 상세한 정 보를 담고 있어 본 연구보고서에는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결 론

Ⅴ. 결 론 ◀◀ 43 Ⅴ 결 론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 복지패러다임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서비스제공 및 재원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1999년 이후 사회복지 시 설평가가 의무화되고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의 질과 산출(output)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하는 시설평가는 시설 운영의 방향성 제시, 시설환경의 향상 등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2년간 지속된 4기 시설평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격차를 고 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촉박한 평가기간, 현장평가위원 팀 간의 격차 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부족과 지속적인 수퍼비 전 제공 부재 등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이봉주․황경란. 2010). 이러한 평가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의 대안으로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에서 는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인증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주체에 의해 실시된 인증제 관련 조사 결과이다. 경기복지재단에 서는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도입에 대

4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74.2%(n=1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2.6%(n=66)가 적극적 참여의사 를 보였다(최희철 외 2009). 또한 2005년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 사회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이지숙 외,2005).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은 인 증지표개발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그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져 가는 노인생활시설을 위한 인증지표를 지난 2008년부터 개발하였으며, 이후 수 정, 보완 과정을 거쳐 2010년에 최초의 노인생활시설 인증을 실시하였다. 노인생활시설의 인증과정을 통해 시설평가와 인증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설평가와 인증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유사하지만, 김혜연(2010)에서 지적한 것처럼 차 이점 또한 확연했다. 심사과정에서 볼 때, 평가는 일회성 심사를 통해 시설과의 관계가 끝난 다면, 인증은 여러 번의 심사가 있으며 인증대상에 대한 사후 심사, 재심사, 등 지속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정보의 접근성에서 본다면 시설평가는 해당시설에 평가결과 통지서가 보내질 뿐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제공되지 않지만, 인증은 심사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시설발전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하겠다. 인증 대상 시설인 A양로원의 경우는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 중 시설환 경⋅조직⋅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시설 중 하나이 다. A양로원은 인증사업 진행과정에서 사무국장과 담당과장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자체심사와 인증심사, 최종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 후 인증심 사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인증 대상 시설의 적 극적 참여는 인증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역량강화의 좋은 계기 가 된다. 인증 대상 시설의 구성원이 인증과정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Ⅴ. 결 론 ◀◀ 45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 인증은 평가 와 달리 인증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 려운 사업으로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인 증사업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설평가와 인증을 비교하여 경기도 노 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경영을 기반으로 한 본 격적인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시설의 복지경영 지원을 위한 인증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 47 참고문헌 경기복지미래재단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과 컨설팅 최고지도자 복지경영 아카데미 모듈 시스템 경영 김혜연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의 성과 및 관제 사회복지시설평가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복지재단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 개발 서울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인증모형 개발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최소기준 안 개발 이봉주 황경란 복지와 경영의 융합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 복지한 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기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심포지엄 이지숙 류명석 윤희숙 선화숙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게 수립연구 서울복지재단 정기원 유성렬 사회복지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인준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최희철 황경란 이진희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 컨설팅에 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 연구 경기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회 관 황경란 박영란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중간보고서 경기복지재단 허준수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경기복지미래재단

1 2010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2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부 록

Ⅵ. 부 록 ◀◀ 51 부록 1 ◀ 2010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구성 ▶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항목 수)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25) 시설환경관리(16) 시설관리(7), 안전관리(3), 재해 및 응급상황대비(1), 보건 및 위생관리(3), 위기관리(2) 지역사회 연계(9)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4),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5)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26) 책임경영(7) 리더십(3), 법인의 책임성(2), 시설운영(2) 계획수립 및 평가(3) 전략적 계획수립 및 평가(3) 재정관리(3) 회계관리(1), 후원금관리(2) 정보관리(1) 정보관리 시스템(1) 인적자원관리(9)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2), 직원평가(3), 직원 복리후생(2) 서비스 질 관리(3) 표준서비스 질 관리(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1)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28) 서비스 제공절차(9)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2), 사정(1), 서비스 계획(1), 서비스 실행 및 평가(3), 서비스 종결(2) 핵심서비스(19) 환경변화 대응지원(1), 상담서비스(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2), 영양급식서비스(2), 의료서비스(6), 재활 서비스(2), 심리사회서비스(2), 장례지원서비스(1), 가족지원서비스(1), 교육욕구서비스(1) Ⅳ. 인권보장(9) 이용자권리보장(9) 이용자 권리증진(6), 학대예방(2), 이용자 고충처리(1)

5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시설 건물 내외부에 대한 환경관리, 입소자들이 생활하기에 기능적인 환경 등을 조 성하도록 노력한다.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위험물질(약품) 등의 정기적인 안 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이 관리하도록 한다. 위생관리 체계 또한 갖추도록 한다. 1-1. 시설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1. 외부환경 평가기준 - 시설의 외부환경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외부환경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시설 외부환경 관찰 - 시설 외부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건물 외관이 균열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②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옥외 공간이 있다. ③ 옥외나 옥내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직접 가꿀 수 있는 원예공간이 있다. ④ 거주 노인을 위한 외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1에 근거 - 시설의 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페인트 박락, 잡초, 정원 등) 확인한다. - 노인들이 낙상이나 추락 등의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옥외 활동공 간이 있는지, 화분이나 채소 등을 가꿀 수 있는 옥내 또는 옥외의 원예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 거주노인을 위한 외부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외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제거, 점자블록 등을 의미하며, 이 중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Ⅵ. 부 록 ◀◀ 53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2. 내부환경 평가기준 - 시설거주자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습도 및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공간과 설비를 관찰한다. 평가자료 - 시설 내부환경 관찰(내장재 탈락, 균열, 창문파손, 각종 출입문 파손 등) - 실내 온도 및 습도 확인 - 시설 내부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건물의 내부환경이 친근한 주거의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② 시설 내의 실내 장식(가구 색상, 조명 등)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다. ③ 주요 휴게실과 거주실의 마감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정용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거주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공간을 표시하는 장식으로 되어 있다. ⑤ 1인실 및 2인실이 확보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시설의 내부환경은 가능한 한 시설의 분위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하 며,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생활 패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① 친근한 주거의 느낌이란 청결하며 불쾌한 냄새가 없고, 채광이 잘되는 것을 말 한다. - ④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공간을 표시하는 장식으로는 사물함의 이 름, 명찰, 가족사진, 개인이 만든 작품 등이 있다. - ⑤ 정원의 1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1인실 및 2인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5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3. 이동 편의성 평가기준 - 시설은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공간과 설비를 관찰한다. 평가자료 - 시설환경 관찰(문턱, 손잡이, 승강기, 복도 넓이 등) - 시설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이 단층⋅복층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다. ②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거주실이 있다(문폭, 문턱, 침대주위 여유 공간 등). ③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④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식당,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이 있다. ⑤ 시설의 1곳 이상 출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내⋅외부 장애요인 : 시설의 외부에서 내부까지 노인의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경사로 :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출입문까지 높이의 차이(단차)가 있는 경우,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기울기 1/8 이하가 좋으나 지형 상 곤란한 경우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 출입문 폭 :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80cm 이상이나 휠체어의 조정 을 위해서는 90cm의 폭이 있어야 한다. - 화장실과 목욕실에는 수평 또는 수직의 장애인용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문턱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에는 문턱이 제거되어 장애물이 없도록 (Barrier-free) 구성되어야 한다.

Ⅵ. 부 록 ◀◀ 55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4. 생활 및 업무 공간의 적절성 평가기준 - 시설은 거주노인과 직원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방과 사무실 등 활동 공간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시설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개개인을 위한 수납공간이 있다. ② 침실 내에 노인을 위한 가전제품이 있다. ③ 목욕실, 화장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④ 직원의 업무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다. ⑤ 휴게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② 가전제품 중 TV, 냉장고, 전화기, 선풍기(에어컨), 음향기기 중 2가지 이상 구비되 어 있으면 인정한다. - ④ 직원 업무공간 : 사무실과 간호사실 등을 포함. - ⑤ 휴게공간 : 전체 이용인원에 비해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비좁지 않은가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5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5. 프로그램실의 적절성 평가기준 - 프로그램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활동하기에 적절하다. 평가방법 - 프로그램실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프로그램실 이용 현황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있다. ② TV, 노래방 등 다양한 오락 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③ 분위기가 쾌적하다. ④ 이용 노인의 수에 비해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제공되었다. ⑤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1에 근거 - 거주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 하되, 거리는 가까워도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상태이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 로 인정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실(오락실)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활동하기에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너 무 비좁지 않은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실내분위기의 쾌적함은 통풍, 환기, 채광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Ⅵ. 부 록 ◀◀ 57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6. 상담실의 적절성 평가기준 -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상담하기에 적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상담실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상담실 이용 현황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② 상담실 분위기가 상담하기에 적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③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 ④ 상담실 이용에 관한 안내문이 있다. ⑤ 전용 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상담실이 있는지, 그 위치가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실내 분위기가 상담에 적절한지 를 확인한다. - 상담실 분위기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 ①~④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거주동을 중심으로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하되, 거리는 가까워도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상태이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담실 이용에 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7. 식당의 적절성 평가기준 - 식당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방법 - 식당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②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다. ③ 식사보조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직원이 원활히 보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 보되어 있다. ④ 식사 준비를 위한 주방의 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청결하다. ⑤ 이용 노인 수에 맞는 식탁과 식탁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기준안 2-9, 2-11에 근거 - 식사 공간은 침실 공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쾌적하고 가정적인 식사 분 위기는 노인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배식 및 식사 후 정리 등의 간단한 가사 활동에 노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평생 가사 활동을 해온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회상요법 및 ADL 훈련이 될 수 있다. - 식당의 가구나 장식이 가정적이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식탁이 있는지 확 인(휠체어 식탁포함)한다. - 식탁 사이로 휠체어가 이동하거나, 보조자가 앉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노인 수에 맞는 식탁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좌식도 인정), 동일 법인 내 시설 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인정한다.

Ⅵ. 부 록 ◀◀ 59 1-2. 안전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2. 안전관리 평가지표 I-1-2-1. 안전에 대한 고려 평가기준 - 거주자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시설과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방법 - 건물 내‧외부를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약품 등)이 노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② 추락 및 이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있다. ③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④ 목욕실과 화장실의 경우 위급 시 필요한 호출장치가 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노인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 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① 가스, 약품 등을 관리하는 곳에 시건장치와 위험표지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② 난간 등에 안전 장치 등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적절한 높이에 핸드레일이 전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호출장치는 유선, 무선 모두 가능하며 호출시 즉시 응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2. 안전관리 평가지표 I-1-2-2. 안전관리 체계 평가기준 -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평가방법 - 건물 내‧외부를 관찰한다. -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장치 현장을 확인한다. - 비상연락 체계가 있으며, 전 직원에게 공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안전관리 관련 서류(소방관리대장, 안전관리대장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유형 규모별로 적절한 안전장치,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② 각종 훈련이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전담직원이 있다. ③ 명확한 안전(비상상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④ 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⑤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노인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 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① 소화기, 비상구 유도등, 감지기, 화재 경보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규모에 따 라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와 전기누전차단기 가 설치되어 있는지, 가스누설경보기, 중간밸브잠금장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② 안전관리 전담직원은 소방, 가스, 유류(위험물관리), 전기 등의 유자격 직원을 말 하며,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없을 시 관련 기관과 계약을 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③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처요령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⑤ 교육훈련은 안전교육, 소방교육, 소방훈련을 의미한다.

Ⅵ. 부 록 ◀◀ 61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2. 안전관리 평가지표 I-1-2-3. 안전관리 교육 평가기준 - 거주노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안전교육 계획서 -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생활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1 비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직원 또는 어르신만 참석한다. 2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4회 미만으로 안 전교육을 실시한다. 3 정기적으로 직원 및 어르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이 충실하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직원과 거주노인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훈련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안전 관리 조치를 살펴본다. - 정기적 교육 :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교육 - 낙상, 미끄럼주의, 추락, 감전, 이식예방, 도난, 금연, 소방안전 등

6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3.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3.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평가지표 I-1-3-1.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 평가기준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평가방법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락망 관련 서류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협약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재해 및 응급상항에 대비한 사전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다. ② 지역 응급대비기관(소방기관, 경찰서,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③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직원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다. ④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응급처치 자격은 간호사 및 기타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련교육을 이 수한 자를 말한다.

Ⅵ. 부 록 ◀◀ 63 1-4.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4.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1-4-1. 식품위생관리 평가기준 -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유통기한 준수, 식품보관 관리방법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식품위생관리 관련 설비를 점검한다. - 식품위생관리 현황 점검 및 냉장고 등 현장 확인을 한다. - 식품위생관리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식품위생관리 관련 문서 - 식품위생 관련 지침서 평가 세부영역 ① 보존식 보관 사항을 준수한다. ② 식품 유통기한을 엄수한다. ③ 식품 보관 창고 및 냉장⋅냉동고의 관리가 잘 되어 있다. ④ 위생관리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점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식당직원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0에 근거 - ① 보존식이 매 조리시마다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용 봉투에 100g정도의 반찬류, 국 등을 -18℃이하 상태로 144시간 보관), 창고 및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 식품 등을 평가한다. - ② 현재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 없어야 한다. - ③ 식품보관을 위한 창고가 별도로 있고, 그 창고가 위생적인 식품보관이 가능한 장 소(서늘하고 습도가 높지 않아야 함)인지 확인한다. 또한 냉장고 및 냉동고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내부의 보관식품이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구체적 위생관리기준이 서류를 통하여 명시화 되어 있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른 점검사항이 항상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⑤ 조리실 근무 직원은 보건증(매년 보건소장이 발행한 건강검진결과서) 소지여부를 확인한다.

6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4.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1-4-2. 조리실 환경(환기설비), 위생관리(수세미, 행주, 칼, 도마, 음식물 쓰레기, 배수구, 식기, 고무장갑 등) 평가기준 - 조리실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 -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설비를 점검한다. -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감염관리 활동자료 : 손 씻기 방법 부착, 주방 소독⋅청결상태 점검표 등 -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식기 및 각종 주방기기가 정리 및 소독이 되고 있다. ② 조리실내의 채광⋅조명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식사 전⋅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물수건(물티슈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④ 조리실 내에 손소독기, 발소독기, 식기소독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잘 갖추어져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① 식기를 비롯한 각종 주방기기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살균소독기(식기용, 칼 ⋅도마용)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늘 사용하는 행주 등은 열탕소독을 하고 있는지, 조리용과 세척용 등으로 구분하여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② 조리실 내의 자연채광을 위하여 창문면적은 바닥면적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자연채광이 곤란한 경우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② 환기시설이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 매연, 증기, 습기 또는 먼지 등을 바 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말한다. - ④ 조리실 내의 손소독기와 발소독기의 실제 사용여부와 조리원의 근무복, 신발 등 도 위생적으로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Ⅵ. 부 록 ◀◀ 65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4.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1-4-3 보건 및 위생관리 교육 평가기준 - 감염 및 전염병 대비 직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위생교육 관련 직원 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 - 직원 위생교육 결과 보고서 및 수료증 등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직원 위생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1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없고, 위생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있지만 위생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있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위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예시) - 식품관리 방법 - 손 씻기 방법 - 배수구 개수대 위생청결관리 - 기구소독 및 관리 방법(도마, 칼, 식기, 행주, 수세미 등) - 조리사 개인위생 관리(위생가운 및 위생모 착용, 손톱 및 두발관리) 등 - 정기적은 분기별 1회를 실시함을 확인한다. - 위생교육 수료증은 영양사에 의한 자체교육도 포함한다.

6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5. 위기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5. 위기관리 평가지표 I-1-5-1. 위기관리 시스템 평가기준 -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평가방법 -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위기관리 매뉴얼 평가 세부영역 ① 위기관리 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관리자 부재 시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 ③ 위기관리 대처 이후 보고 및 점검 시스템이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목록 작성 - 위기관리 범위는 낙상, 자살행위, 성폭행, 탈원, 화상, 감전 등을 포함한다.

Ⅵ. 부 록 ◀◀ 67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5. 위기관리 평가지표 I-1-5-2. 위험대비 보험가입 평가기준 - 시설은 위기관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평가방법 -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보험가입 서류 - 보험증서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 평가 세부영역 ① 화재보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③ 가스보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시설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시설의 가입뿐만 아니라 납품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관련 문서 : 보험가입서류, 보험증서

6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지역사회 연계 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열린 조직이 되어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 로 소속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이 요구된다. 2-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2-1-1.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 평가기준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 관련 문서 등 - 연계활동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②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③ 지역사회 공공기관(학교, 구청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④ 지역사회 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⑤ 기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1에 근거 - 노인이 가장 빈번히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를 맺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의료기관 :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정신과 등과 공식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시⋅읍⋅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정기검진이나 특별의료행사, 거주노인의 건강조사연구 등에 대한 공동 도모 여부를 파악한다.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는 현장평가 시점까지 체결된 것은 인정한다.

Ⅵ. 부 록 ◀◀ 69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2-1-2. 편의시설 이용 평가기준 - 거주노인들이 지역의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 평가방법 - 거주노인들의 지역 편의시설 이용여부 및 행사 참여도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관련 문서 : 공문, 공문발송대장 및 초청장 등 관련 서류 - 생활일지(노인들의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관련 기록 등) 평가 세부영역 0 거주노인들이 인근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지역 행사 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거주노인들이 인근 편의시설은 이용하지만 지역행사에는 참여하지 않 는다. 2 거주노인들이 인근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지역행사에도 참여한다. 3 거주노인들이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참여가 연간 4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시장, 복지관, 극장, 공연장 등 인근 편의 시설 및 복지시설 지역사회행사 : 개원식, 설립기념행사, 경로잔치, 시설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7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2-1-3. 시설개방 평가기준 -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평가방법 - 시설행사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관련 문서 : 공문, 공문발송대장 및 초청장 등 관련 서류 - 생활일지(노인들의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관련 기록 등) - 지역주민 참여 사업 결과 보고서 - 시설물 관리 대장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② 지역주민이 시설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0에 근거 - 시설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초대하고 있는지를 파 악한다. - 지난 1년 동안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설립기념일, 경로 잔치, 바자회, 종교기념일,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밤, 비고행사 등에서 몇 번이나 지 역주민을 참여시켰는지를 파악한다. - 실제 참여인원보다는 몇 번의 행사에 주민참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동일 행사를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도 개별 횟수로 인정한다. - 시설물 대여는 집기, 휠체어, 회의실 공간 등을 말한다.

Ⅵ. 부 록 ◀◀ 71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2-1-4. 소식지 발간 평가기준 -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를 발간한다. 평가방법 - 소식지 발간여부 및 회수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소식지 및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다. 1 소식지를 연 1회 발간한다. 2 소식지를 연 2-3회 발간한다. 3 소식지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0에 근거 - 소식지 : 시설의 사업내용, 행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활동소개, 거주노인 근황 등 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발행물을 의미한다. - 지난 1년 동안 소식지를 얼마나 자주 발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 이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정규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 기만 하는 것은 제외한다.

7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2-2-1.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평가기준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공문 및 관련 서류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성과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언론매체 ② 광고지나 전단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③ 기업, 금융, 지역사회 업체, 군, 대학 등 기관방문 ④ 시설 자체의 개별노력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0에 근거 - 시설이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각종 매체와 활동을 의미 한다. - 언론매체 : 지역신문, 정보지, 잡지,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라디오, TV를 포함한다. -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광고협조 등을 했는가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파 악한다. - 시설 자체의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였는지 광고(전단)지를 확인한다. - 인터넷을 통한 홍보 혹은 지역의 기업, 금융 등을 방문했는지를 사업계획서나 보고 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 시설 자체의 개별노력은 시설 내 기존 인적자원의 활용 즉,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을 활용한 노력을 통해 확인한다.

Ⅵ. 부 록 ◀◀ 73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2-2-2.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기준 - 자원봉사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자원봉사자실 구비 ② 자원봉사자 교육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기록 및 슈퍼비전 ④ 자원봉사자 격려활동(포상, 자원봉사자의 밤, 인정서 발급 등)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9에 근거 - ① 자원봉사실 : 다른 공간과의 겸용도 인정하며 같은 번지 내 타 시설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공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활동기록 및 슈퍼비전, 격려 활동(포상, 자원봉사자의 밤, 인정서발급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유지를 위한 시설의 노력을 평가한다.

7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2-2-3.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시간 평가기준 - 적정 활동시간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 평가방법 - 자원봉사자 수와 활동시간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시간 관련 자료 - 자원봉사 DB 평가 세부영역 0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다. 1 자원봉사자 비율 또는 활동시간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미만이다. 2 자원봉사자 비율 또는 활동시간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수준이다. 3 자원봉사자 비율 또는 활동시간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이상이다. ∙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자 실 인원수( )명 = ( )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시간 ( )시간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9에 근거 -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 시설에서 주로 사용 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자원봉사인증센터에 등록된 DB만을 평가근거로 한다).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

Ⅵ. 부 록 ◀◀ 75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2-2-4. 민간자원 확보 평가기준 - 적정 수준의 민간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민간자원 확보 수준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협약서 등 컨소시엄 관련 자료, 세입‧세출결산서, 프로그램 응모 및 체결 관련 공문 및 자료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산출 공식 I : 가중치 70%>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업 外 민간자원동원액 총합( )원+기업자원동원액 총합( )원 ×100 = ( )% 2007년∼2009년 세출 결산액의 총합( )원 <산출공식 II : 가중치 3-%>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포절 확보한 외부 민간자원 액수 제출건수 체결건수 건 건 원 0 확보한 민간자원이 전혀 없다. 1 민간자원 확보 정도가 3년에 1번을 확보했다. 2 민간자원 확보 정도가 3년에 2번을 확보했다. 3 민간자원 확보 정도가 3년에 3번 이상을 확보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9에 근거 - 평가기간 :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년간) - 민간자원은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기부금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자원을 의미하며, 현물 및 실비이용료 수입금은 제외한다. - 민간자원동원이란 기업 혹은 민간단체, 공공단체 등과의 컨소시엄, 프로그램 응모 등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연계사업과 관련한 민간자원 조달액(법인전입금, 실비이 용료 수입금 등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 단, 후원금으로 수입을 책정했더라도 위에서 명시한 내용에 적합할 때는 인정하도록 한다. -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민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기업 및 공동모금회 등)에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서 (프로포절)를 제출한 건수와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의 액수를 의미한다.

7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지역사회 연계 2-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2-2-5. 실습생 관리 평가기준 - 적정 수준의 실습생을 관리한다. 평가방법 - 실습생 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실습계획서,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실습 보고서, 실습생 관리지침 등 평가 세부영역 0 지난 1년간 실습생을 받은 적이 없다. 1 실습생을 지난 1년간 연1회 받은 적이 있다. 2 실습생을 지난 1년간 연2회 이상 받았다. 3 실습생을 지난 1년간 연 2회 이상 또는 연간 5명 이상 받고 있으며, 실 습내용이 충실하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9에 근거 - 사회복지분야의 권리며 의무인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전공 실습생과 간호학전공 실습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실습내용의 충실도는 실습계획서,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실습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Ⅵ. 부 록 ◀◀ 77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시설 경영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진단은 시설의 미션과 시설이 처해 있는 상황,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설장 및 구성원들의 리더십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시설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리더십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1. 시설의 미션 및 비전 수립 평가기준 - 시설은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 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미션 및 비전문서 - 회의록(이사회 또는 직원회의 등) - 미션 및 비전 게시물 평가 세부영역 0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없다 1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았다. 2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으나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3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공식적인 절차의 범위 : 직원회의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간의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 : 회의록, 직원면담

7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가기준 - 시설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사업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를 확인한다.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절차를 확인한다.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 - 연간사업계획 및 평가 관련 문서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절차 관련 서류(이사 회의록 등) 평가 세부영역 0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으나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2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계획대로 추 진되지 않고 있다. 3 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법인전체의 발전계획이 아니라 시설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는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필한 것이 되어야 한다. - 시설의 발전계획에는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조직구성 및 정책기능 강화, 직원 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등), 시설환경의 개선방안, 새 로운 프로그램의 도입방안 또는 개선방안, 인력확보방안, 후원자 확대방안 등 거주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실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중기계획은 3년간, 장기계획은 5년간을 의미하며, 평가실시 시점에서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 연간 사업계획 : 운영전반, 프로그램, 예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인정한다.

Ⅵ. 부 록 ◀◀ 79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3. 윤리경영 평가기준 - 시설의 윤리행동강령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윤리강령지침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계획 및 결과(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직원회의 및 교육 때 실행한 결과 확인-교육/회의일시, 장소, 교육/회의내용, 참석자명단 등 교육/회의 개 최 계획과 교육/회의결과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시설의 윤리행동강령이 없다. 1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일련의 원칙을 윤리행 동강령으로 마련하고 있다. 2 윤리행동강령이 문서화되어 직원이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하고 있다. 3 시설의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교육 또는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윤리행동강령은 시설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윤리강령 등을 포함 한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 내용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와 책임, 복지환경 조성,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임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포상 및 징계,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 리와 책임,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윤리와 책임, 재무회 계에 대한 윤리와 책임, 이용자의 권익옹호, 직장생활의 태도 등

8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2. 법인의 책임성 법인은 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재정지원 및 이사회 운영을 통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 한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2. 법인의 책임성 평가지표 Ⅱ-1-2-1. 법인의 자부담 비율 평가기준 - 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이상이다. 평가방법 -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법인전입금 서류 - 예산 및 결산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법인전입금이 없다. 1 법인전입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미만이다. 2 법인전입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과 동일하다. 3 법인전입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이상이다. ※ 법인전입금 비율 산식 : 2009년 법인 전입금( ) × 100=( )% 2009년 세입 결산액( )-기능보강사업비( )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8에 근거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한다. - 개인 시설인 경우 개인 출연금(보조금 제외)을 보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 인정 한다.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Ⅵ. 부 록 ◀◀ 81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2. 법인의 책임성 평가지표 Ⅱ-1-2-2. 이사회 운영 평가기준 - 이사회가 적절히 구성되고 활동이 활발하다. 평가방법 - 이사회 구성과 선발에 관한 문서를 확인한다. - 이사회의 활동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이사회 운영계획안 - 이사회 활동 관련 서류(회의록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 ②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이 문서화가 되어 있다(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및 자체평가에 대한 사항 등). ③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 0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이사회의 운영계획안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 포함), 정관, 별도 의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으로 대신할 수 있다.

8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3. 시설운영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3. 시설운영 평가지표 Ⅱ-1-3-1. 시설운영 규정 평가기준 - 시설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운영 규정 문서를 검토한다. - 직원면담을 통해서 운영규정 인지도를 파악한다. 평가자료 - 시설 운영규정 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운영규정은 없으나, 법인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운영규정은 있으나, 일부 규정만 마련되어 있다. 3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개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4에 근거 - 시설운영 규정 :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 기관에 의해서 의결된 별도의 운영규정이며, 현재 사용되는 규정에 한한다. - 시설운영규정내용 : 시설운영규정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현실에 적용되는 정 도를 평가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① 조직, ② 인사, ③ 급여, ④ 회계 등의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관련) 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비용부담액, 신 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 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 리절차, ⑪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⑫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⑬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⑭ 운영간 담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 - ⑤∼⑭ : 각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는 경우에 한 한다(노인양로시설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 - 운영규정완비 : 시설운영규정내용 14개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운영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며 사업법 관련 규정과 기준을 도시에 만족시켜야만 운영규정 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규정에 의한 전체적인 실행여부는 직원 면담에 기초하여 확인한다.

Ⅵ. 부 록 ◀◀ 83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3. 시설운영 평가지표 Ⅱ-1-3-2.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기준 -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다. 평가방법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명부 - 운영위원회 활동 문서(회의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사진 등 회의 개최계획 과 회의결과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정기준에 맞게 되어 있다. ③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 시설운영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4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7. 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주요목적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설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설거주노인 또는 시설거주노인의 보호자 대 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것. - 지역주민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법인소재지가 아니라)의 주민을 의미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개최되며, 운영위원들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는가를 시설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도나 기여도를 통하여 평가한다.

8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계획 수립 및 평가 시설은 전략적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1. 사업계획 수립 평가기준 - 연단위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문서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평가 세부영역 0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1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평가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2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 램,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전년도 대비 변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운영전 반, 예산,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본 평가 영역은 사업계획서 수립 관련사항만 평가 - 2009년과 2010년 자료 점검

Ⅵ. 부 록 ◀◀ 85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2. 사업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기준 - 사업평가 방법과 내용이 적절하다. 평가방법 - 사업평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평가 방법 및 내용을 확인한다. - 사업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평가 계획서 -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 활동 자료(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④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7에 근거 - 분기별로 그 전 분기의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 자체평가 : 별도의 자체평가서가 작성된 경우 외에도 직원회의록 또는 관련서류를 통하여 자체평가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한다. - 자체평가내용 :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 다양한 평가방법이란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의미 한다.

8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3.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평가기준 -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사업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 사업평가 실시 이후 절차를 확인한다. - 사업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 결과 환류 관련 문서(회의록, 직원교육 자료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자체평가 결과를 시설 구성원들이 공유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③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활동을 실시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환류 방안을 논의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87 3. 재정관리 시설운영의 재정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의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고, 후원금을 적극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규정대로 관리하도록 한다. 3-1. 회계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3. 재정관리 3-1. 회계관리 평가지표 Ⅱ-3-1-1. 회계관리의 투명성 평가기준 - 회계 관련서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평가방법 - 회계 관련서류를 검토한다. -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회계 관련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가 구비되어 있다. ② 지출의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8, 4-20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 예산서와 결산서의 정기적 공개 : 시설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여부를 의미한다. - 후원금 영수증발급 및 사용내역 보고 및 통보 : 후원금 관리에 한정한다. - 회계에 대한 평가 : 시 군 구의 회계감사결과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규정 적합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 생활시설회계관리시스템, CS 등을 포함한다. ※ ③ 공개는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중 1곳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정기적이라 함은 연 1회 이상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8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3-2. 후원금 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3. 재정관리 3-2. 후원금 관리 평가지표 Ⅱ-3-2-1. 후원금 비율 평가기준 - 최근 3년 평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의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이상이다. 평가방법 - 후원금 비율을 측정한다. - 후원물품 비율을 측정한다. 평가자료 - 후원금 관련 서류 - 후원물품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후원금 및 후원물품이 없다. 1 후원금 및 후원물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미만이다. 2 후원금 및 후원물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과 동일하다. 3 후원금 및 후원물품 비율이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평균 이상이다. <후원금 비율 산식> 2007∼2009년 후원금 수입( ) ×100=( )% 2007∼2009년 결산액( )-기능보강사업비( ) ※후원물품 환산 금액 포함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8에 근거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후원물품을 말한다. -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 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은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한다.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 관련 문서 : 2007년 2009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 후원물품 관리대장에 환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Ⅵ. 부 록 ◀◀ 89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3. 재정관리 3-2. 후원금 관리 평가지표 Ⅱ-3-2-2. 후원금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평가방법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접수 서류를 검토한다. - 후원금 관리 자료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접수대장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대장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공개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후원금 관리 기록을 보관한다. ② 후원물품 관리 기록을 보관한다. ③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납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정기간행물 또 는 홍보지에 수록하여 통보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정기적으로 보고: 년 1 회 - 계좌이체를 통한 영수증 발급은 제외한다.

9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4. 정보관리 정보관리란 인적자원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입소자, 보호자, 지역사회인프라 등), 홈페이지 관리, 관련 사이트 관리 및 연계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시설은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4-1. 정보관리 시스템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4. 정보관리 4-1. 정보관리 시스템 평가지표 Ⅱ-4-1-1. 시설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평가기준 - 시설운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평가방법 - 시설 정보운영 및 관리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시설경영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서 - 연간 사업계획서 - 시설관리 및 운영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관리 및 운영이 국가정보시스템(CS포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②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거주노인의 정보를 개별 파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③ 시설의 E-mail ID를 갖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PC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④ 시설의 홈페이지가 있다. ⑤ 시설 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경영정보시스템은 시설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종합적, 조 직적으로 가공, 축적, 제공하여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 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그 네트워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6에 근거 - 노인의 관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화되어 있어, 업무상의 효율성은 물론 최신정 보를 입수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 회계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방 문자), 문서(공문)관리, 일지관리, 자원봉사관리, 후원자관리, 자산관리, 서비스이력 관리 등을 의미한다. 상술한 항목 중 6개 이상의 영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시 하고 있으면 인정한다. - ② 추가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 없다. - 시설 내 근무 공간 중 인터넷이나 문서공유가 가능해야 시설 내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실무자들이 PC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은 전체직원 대비 PC 보유율 50%을 의미한다.

Ⅵ. 부 록 ◀◀ 91 5. 인적자원관리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보다 폭넓은 범 위에서 각 분야의 자격을 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한다. 아울 러 직원들의 적정한 업무배치 및 슈퍼비전, 직원평가 및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으 로써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5-1.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1.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평가지표 Ⅱ-5-1-1. 직원채용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 직원채용 기준과 방법이 적절하다. 평가방법 - 직원채용 절차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관련 문서 : 공개채용광고 스크랩, 공개 채용 시 받은 이력서철, 채용면담서, 인사규정 등 관련 서류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②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③ 직원채용을 위한 공개적 공고 ④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확보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4에 근거 -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직무분석에 기초하 여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이다. -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하 여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채용을 위한 공개적 공고 :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통신 등을 통하여 채용을 공개적으 로 알리는 절차이다. - 신문에는 지역신문, 벼룩신문과 같은 정보지도 포함된다. - 인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공식면접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로 인정한다. 단, 그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견의 반영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9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1.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평가지표 Ⅱ-5-1-2. 직원 자격관리 평가기준 -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 자격을 갖춘 직원을 기준에 맞게 채용한다. 평가방법 - 직원의 자격을 확인한다. - 직원배치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직원의 자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직원 인사파일 - 직원 입사 시 제출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채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다.(건강검진, 이력서, 자격증 등). ② 시설 운영에 적정한 인력이 법적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③ 직원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0 위 항목 중 0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직원의 범위 : 정규직+계약직(2009. 12. 31 현재 1년 이상 계약된 직원)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2에 근거 - 관련 문서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현 시설에 배치되어 야 할 직종별 직원 수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3에 근거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 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사, 점역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 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재학생 제외). -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 관련 문서 :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Ⅵ. 부 록 ◀◀ 93 5-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평가지표 Ⅱ-5-2-1. 신입직원 교육 평가기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신입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평가자료 - 신입직원 대상 교육 계획서(일정, 내용, 교육대상자, 방법 등) - 신입직원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교육일자, 내용, 강사, 이수자서명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신입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신입직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③ 신입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신입직원 대상 교육결과를 보고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신입직원 대상교육은 입사 후 3개월 이내 실시한 교육을 말한다.

9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평가지표 Ⅱ-5-2-2. 직원 역량강화 평가기준 -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직원 대상 교육훈련 수요 파악 현황을 확인한다. - 직원 대상 교육훈련 실시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자료 -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 직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직원 교육훈련 시간 자료 - 직원 교육훈련 교육비 지출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직원 대상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③ 직원 대상 연간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 ④ 직원 대상 연간 교육 실시 후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0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교육훈련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육만 평가에 포함한다. - 교육계획 내용 : 교육목적, 일정, 내용, 교육대상자 등 - 교육결과 자료내용 :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이수자서명 등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 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이다.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 관련 문서 : 내부기안 문서, 강사료 지출근거, 교육자료, 참가자 현황, 관련사진 등 관련서류 ※ 참고 : 양로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리스트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 소방훈련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낙상예방 교육 - 호스피스교육 - 치매예방 및 관리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육 - 응급처치 및 간호방법 - 시설 생활자의 인권보호 교육 ※ 정기적이라 함은 1년에 1회 이상을 말한다.

Ⅵ. 부 록 ◀◀ 95 5-3. 직원평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3. 직원평가 평가지표 Ⅱ-5-3-1. 직원 업무분장 평가기준 - 직원의 업무분장이 명시화되어 있다. 평가방법 - 직원 업무분장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업무분장 규정 및 직원업무 분장표, 조직도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1 시설에 직원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자세한 직무분담 내용 이 없다. 2 직원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각자의 직무분담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 3 직원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각자의 직무분담 내용이 명백히 문서화되어 직무를 담당하게 하며,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3에 근거 - 직원의 업무분장이 명시화되어서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를 살펴본다. - 운영규정에 업무분장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되나,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직책, 성명, 업무분장이 명시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인정한다.

9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3. 직원평가 평가지표 Ⅱ-5-3-2. 직원평가 평가기준 - 직원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 - 직원평가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직원평가 관련 규정 및 직원평가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직원평가 관련 규정이 없다. 1 직원평가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 2 직원평가 규정이 있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3 직원평가 규정이 있고, 평가 결과를 시설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직원평가 : 직무평가(담당업무평가), 근무평가, 자기개발평가 등

Ⅵ. 부 록 ◀◀ 97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3. 직원평가 평가지표 Ⅱ-5-3-3. 인사⋅징계위원회 평가기준 - 인사⋅징계위원회 규정이 있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평가방법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중 하나만 있다. 2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활동이 없다. 3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 기록으로 관리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7에 근거 - 인사⋅징계위원회가 마련되어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신규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기록을 통하여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징계사례가 없으면 징계 관련 기록은 없을 수 있다. 단, 시설별도의 인사⋅징계위원회, 시설규정에 의한 인사⋅징계위원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징계위원회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9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지표 Ⅱ-5-4-1. 직원복지 평가기준 - 직원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시행한다. 평가방법 - 직원복지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 직원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규정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된 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주 40시간 혹은 44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④ 우수 직원을 위한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⑤ 전체직원의 사기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➅ 직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8에 근거 - 직원의 복지 상태 평가 : 휴가가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직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직원의 사기 유지를 위하여 시설 자체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직원(예 : 교통비 보조 등)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포상제도란 해외연수, 표창, 포상, 특별휴가 등을 말하며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⑤의 경우 직원야유회, 직원체육대회,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단합대회 등을 포함한다.

Ⅵ. 부 록 ◀◀ 99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지표 Ⅱ-5-4-1. 직원고충처리 평가기준 -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직원고충처리 규정을 확인한다. - 직원고충처리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직원고충처리 규정 - 직원고충처리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없다. 1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지만, 그 기능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고, 이 체계가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한다. 3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고, 이 체계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8에 근거 - 직원들의 건의⋅불만이 받아들여지고 해소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인 력관리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식적인 처리기구는 시설의 피고용 직원이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는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그 외의 시설은 그에 준하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 설 내 조직(예 : 직원 협의회, 상조회 등)을 의미한다. - 관련 문서 : 규정집, 모임 혹은 회의기록, 직원 건의함 등 관련 서류

10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6. 서비스 질 관리 시설의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운영에 있어서 품질경영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제 도화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지표 Ⅱ-6-1-1. 표준서비스 매뉴얼 평가기준 -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평가방법 -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한다. - 표준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표준서비스 매뉴얼 평가 세부영역 0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1 서비스의 일부분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 2 표준서비스 매뉴얼은 있지만 불충분하다. 3 서비스 전반에 관한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표준서비스 예시 :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세면관리, 식사관리, 의복관리, 목욕관리, 외출관리 등) - 지역사회활동 지원서비스(복지관 이용, 노인대학이용, 행사 참여 등) - 여가문화활동 지원서비스(자체여가프로그램 지원) - 신체기능 유지 증진서비스(물리치료, 운동치료, 기타) - 시설환경관리서비스(침구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환경관리 등) - 간호 및 응급서비스(노인성질환자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

Ⅵ. 부 록 ◀◀ 101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지표 Ⅱ-6-1-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평가기준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질 관리 관련 직원교육 계획서 - 서비스 질 관리 관련 직원교육 현황 자료 평가 세부영역 0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이 없다. 1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없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 한다.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있지만 필요시에만 교육을 실시한다. 3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있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은 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 교육과 표준서비스 매뉴얼 교육을 포함한다.

10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6-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평가지표 Ⅱ-6-2-1. 서비스 이용자 의견 파악 평가기준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견해를 반영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파악한다.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이 서비스 질 관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계획서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가 품질 관리 활동에 반영된 사례 자료 평가 세부영역 0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 1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의견조 사를 실시한다. 2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3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있고, 서비스 품질 관리 과 정에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의견조사 방법: 이용자 욕구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Ⅵ. 부 록 ◀◀ 103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시설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접수에서 사정, 계획수립, 실행 및 평가,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지표 Ⅲ-1-1-1. 서비스 접수의 적절성 평가기준 - 시설에 입소할 노인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접수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접수 매뉴얼 - 서비스 접수 대장 - 대기자 명단 - 서비스 의뢰 기록 - 접수면접 결과 통보 결과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접수 매뉴얼). ②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③ 서비스 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 포함)를 제공한다. ④ 접수면접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0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0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지표 Ⅲ-1-1-2. 입소안내 평가기준 - 시설에 입소할 노인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방법과 내용을 검토한다. 평가자료 - 입소안내 책자 및 입소 관련 서류 - 입소상담 관련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족포함)에게 이용자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③ 이용자(가족포함)에게 신체구속과 행동제한(생활시설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④ 이용자(가족포함)에게 불만제시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⑤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공식적인 입소절차에 거주노인과 가족에게 시설생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즉, 시설성격, 시설규범, 서비스, 거주노인권리, 생활요령, 거주노인의 방 동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과 이에 관련한 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 입소절차에 관한 설명시간(적어도 1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관련한 책자나 인쇄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입소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서명을 통해 확인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팸플릿 : 소식지, 브로셔, 홍보지, 안내서 등을 의미한다. - 시설을 소개하는 팸플릿 수준 이상의 인쇄물과 팸플릿에 거주노인의 생활보장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며 시설소개 팸플릿에 거주노인으로서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인쇄물이 없으면 시설내부에 시설소개를 붙여 놓았는지 확인한다. ※ 안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안내서에 포함될 내용 : 시 설운영목적 요약, 지원내용과 시설에 대한 설명-특별한 서비스나 이용자와의 의 사소통전략포함. 개별적인 숙박시설과 공용공간에 대한 설명, 거주할 수 있는 사 람 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예 :장애유형 등), 관리자와 직원의 관련 자격증과 경험, 입소⋅거주기간⋅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계약조건, 개인부담 요금 및 이 요금이 포괄하는 서비스범위와 추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견해, 의의제기 절차의 사본, 불만고충에 대한 정보 등

Ⅵ. 부 록 ◀◀ 105 1-2. 사정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2. 사정 평가지표 Ⅲ-1-2-1. 사정방법 및 절차 평가기준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정방법을 활용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평가방법 - 입소 노인을 위한 사정방법과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입소 노인의 개별 파일 평가 세부영역 ① 초기 개별상담 및 기록이 있다. ② 입소 노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을 수집‧보관한다. ③ 사정척도를 활용한 사정을 하고 있다. ④ 서비스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⑤ 사정을 위한 전담팀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29에 근거 - 입주예정자에 대한 초기사정은 노인의 시설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초기 개별상담 및 기록 : 노인의 생활사, 시설입소사유, 병력, 개인적 욕구 등을 파악하여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 ② 입소노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 수집⋅보관 : 시설입소의뢰서를 포 함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본, 건강진단서, 초기상담지 등 구비 가능한 서류 를 수집⋅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 사정척도를 활용한 사정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 및 의료적인 측면(병력, 병원력, 신체기능), 사회적지지망(공식적, 비공식적)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입 소노인에 대해 사정한 것을 의미한다. - ①, ②, ③을 통해 입소노인의 개별화된 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단,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초기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②, ③을 통한 사정 및 서비스계획을 한 것도 가능하다.

10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3. 서비스 계획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3. 서비스 계획 평가지표 Ⅲ-1-3-1. 계획수립 평가기준 -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방법 - 입소 노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입소 노인의 개별 파일 - 서비스 계획수립 절차 관련 문서(노인상담, 가족 면담 기록 등) - 서비스 계획 관련 계약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기록하고 반영한다. ③ 개별 서비스 계획에 이용자나 가족, 관련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다. ④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⑤ 서비스 계획 수립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07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1. 서비스 실행의 적절성 평가기준 -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실행 내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입소 노인의 개별 파일 -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다(예 : 인지, 문제행동, 질병, 동료관계 등). ③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④ 서비스 계획 변경 시 사유를 기록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0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2. 서비스 평가의 적절성 평가기준 - 서비스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점검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평가 지침 및 계획서 - 서비스 평가결과 자료 -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사후 측정 도구가 있다. ②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되어 있다. ③ 개인별 서비스 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한다. ④ 서비스 평가와 환류에 관한 지침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09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3. 재사정 평가기준 - 정기적인 재사정을 통해서 거주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정기적인 재사정 절차와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거주노인의 개별 파일 평가 세부영역 0 거주노인에 대한 재사정이 전혀 없다. 1 일부 또는 모든 노인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재사정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적절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모든 거주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연 1회 이상 적절한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모든 거주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연 2회 이상 적절한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재수립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29, 6-30에 근거 - 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의 일부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 수립, 기존 계획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 지원을 결정한다. - 적절한 사정척도 : 노인의 신체적인 기능(ADL⋅IADL), 질병관리(질환상태⋅병력⋅ 병원력 등), 영양관리, 인지력(시력⋅청력 등), 사회적기능(정서⋅행동⋅대인관계 등), 사회적 지지망(공식적⋅비공식적)등 최소 3개 부분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 또는 외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한다. - 관련 문서 : 개인파일(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확인)

11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5. 서비스 종결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5. 서비스 종결 평가지표 Ⅲ-1-5-1. 서비스 종결 절차 평가기준 - 서비스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종결 과정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종결 보고서 -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서비스 종결에 관해 입소노인과 가족에게 미리 통보한다. ③ 서비스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④ 서비스 종결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11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5. 서비스 종결 평가지표 Ⅲ-1-5-2. 사후관리 평가기준 - 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다. 평가방법 - 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 서류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후관리 지침 - 개인별 사후관리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사후관리 기록이 있다. ② 퇴소한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다. ③ 퇴소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④ 퇴소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0 위 항목 중 해당항목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1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핵심서비스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연계, 환경변화 대응 지원, 문서화 등 서비스 제공 과정의 핵 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2-1. 환경변화 대응지원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1. 환경변화 대응지원 평가지표 Ⅲ-2-1-1. 환경변화 대응지원 평가기준 - 시설은 입소자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방법 - 입소적응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입소노인의 개별 파일 - 입소 상담 기록 - 입소적응프로그램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 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한다. ② 입소 노인이 시설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다. ③ 입소 이후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한다. ④ 입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13 2-2. 상담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2. 상담서비스 평가지표 Ⅲ-2-2-1. 상담서비스 제공 평가기준 -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상담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상담서비스 제공 일지 -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상담 ② 초기상담 ③ 개별상담 ④ 가족상담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가족상담은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모두 포함한다.

11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평가지표 Ⅲ-2-3-1. 목욕서비스 평가기준 - 시설에서 목욕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다양한 목욕방법이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목욕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개별파일 등 관련 서류 - 목욕 관련 설비 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필요시 상시목욕이 가능하다. ②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입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거주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기가 구비되어 있다. ④ 거주노인을 위한 목욕기구 및 용품을 사용한다. ⑤ 거주노인을 위한 외부목욕을 연 2회 이상 지원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2에 근거 - 거주노인의 건강관리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목욕서비스를 위한 배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직원이 탈의를 보조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도 입욕서비스에 포함한다. - 거주노인을 위한 목욕기구 및 용품에는 목욕의자, 목욕베드, 헤어 및 바디용품 등을 포함한다. - ⑤의 경우 외부목욕을 원하는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외부 목욕이란 온천, 대중목욕탕, 찜질방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이라 함은 차량, 비용지출, 자원봉사자활용 등을 의미한다.

Ⅵ. 부 록 ◀◀ 115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평가지표 Ⅲ-2-3-2. 치아관리 평가기준 - 시설에서 치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치아관리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개별파일,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 현장관찰(치아관리 용품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정기적인 치과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②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제공했거나 노력 한다. ③ 1일 2회 이상 양치질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거주노인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치아위생용품(칫솔, 틀니 등)이 청결하게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한 치아관리가 지역 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동원 등을 통해 전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대상노인 : 건강상 이유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한 전체 거주노인 대상을 의 미한다. - 정기적 진료 :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치과진료 : 정기적인 검진 및 후속치료를 포함한다. -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 :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 어 평가한다.

11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4. 영양급식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4. 영양급식서비스 평가지표 Ⅲ-2-4-1. 식단표 평가기준 -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표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평가방법 - 식단표를 점검한다. 평가자료 - 식단표 및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연 2회 이상 식단과 관련한 거주노인의 욕구조사 시 기호도나 선호도를 파악하여 식단에 반영한다. ② 계절⋅절기별 식단의 변화가 있다. ③ 식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④ 영양사(보건소장)에 의해 식단을 작성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식단 : 주간 혹은 일정기간의 식단계획표를 말한다. - 식단의 작성 : 시설의 영양사 혹은 지역 내 보건소 등의 영양사, 인터넷 등에서 노인 에 맞는 매일의 식단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한다. - 거주노인의 욕구 및 평소 기호도가 높거나 좋아하는 별미 등을 식단에 포함하고 있 는지, 노인의 치아상태 및 소화능력을 고려한 식단이 작성되고 있는지, 여름 등의 계 절별 특식이나 절기별 음식이 제공되는지를 평가한다.

Ⅵ. 부 록 ◀◀ 117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4. 영양급식서비스 평가지표 Ⅲ-2-4-2. 급식 평가기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급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급식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영양급식 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특정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의사, 영양사의 처방에 따른 특별식을 제공한다. ③ 특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 유사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음식이 제공된다. ④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식사를 제공한다. ⑤ 주 6회 이상 간식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고령노인들에게 있어 영양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제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특정질환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거주노인에 대해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지 평가 한다. -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사서비스의 개별화 및 정상화 를 평가한다.

11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5.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1. 건강검진 평가기준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의무기록 및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건강검진을 원하는 노인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 1 1차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2 1, 2차 건강검진만 실시된다. 3 1,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간호사의 정기검진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 진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전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결과에 다른 후속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는가를 평가한다. -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 신체상황에 있는 노인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Ⅵ. 부 록 ◀◀ 119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2.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평가기준 -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 예방교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투약관리가 양호하고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된다. ②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이 갖추어져 있다. ③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을 처방에 따라 제공한다. ④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① 투약 : 의사에 처방에 의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에 의해 확인한다. - ③ 영양적 보충물 : 영양제 투여나 보약 등도 인정한다. - ⑤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인정한다.

12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3. 의료 응급상황 대처 평가기준 - 예상치 못했던 환자발생 대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 평가방법 - 의료 응급상황 대처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의료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 의무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②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자가 대처한다. ③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④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⑤ 연 2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야간 및 공휴일 등 전 직원 근무상황이 아닐 때도 응급환자 대처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평가한다. - 여건상 시설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휴일 등의 상황을 대 비하여 모든 직원이 응급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는지,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상황 범위 : 기도폐쇄, 뇌졸중,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식,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출혈(코피),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고혈압, 경련, 화상 등

Ⅵ. 부 록 ◀◀ 121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1.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4. 입원환자 관리 평가기준 - 외래병원에 입원한 입소자의 보호관리를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입원환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의무일지 등 입원환자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노인의 입원의 경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식, 말벗 등을 제공한다. ② 입원중인 노인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③ 간병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간병을 한다. ④ 병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간병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기입원노인을 위한 적절한 배려와 노력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간병여부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며, 입원노인들의 상태변화와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해 병원과 시설이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협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 여기서 입원은 최소 1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정기적이라 함은 최소 15일을 단위로 본다. - ③ 병원과의 협약서로 관리하는 경우 인정한다.

12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5. 치매예방 및 환자 보호 평가기준 - 입소노인의 치매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한다. 평가방법 - 치매예방 및 환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치매예방 매뉴얼 - 치매환자 관리 계획서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치매 노인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②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④ 치매행동이해에 대한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⑤ 치매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치매초기로 판단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 한 노력여부를 평가한다. - 프로그램에는 건강 관련 교육(혈압조절, 당뇨조절, 체중조절, 금연, 금주 등), 단전호 흡, 회상치료, 레크리에이션, 일상생활훈련, 기동훈련, 지남력훈련, 음악치료, 원예치 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된다. -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에는 치매협회 등 외부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치매 관련 교육도 포함한다.

Ⅵ. 부 록 ◀◀ 123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6. 의약품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 입소노인 의약품관리를 적절히 수행한다. 평가방법 - 의약품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간호일지 등 의약품관리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의약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다. ② 의약품관리 대장이 있다. ③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상비약이 비치되어 있다. ⑤ 입소자의 약품복용을 점검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2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6. 재활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6. 재활서비스 평가지표 Ⅲ-2-6-1. 재활치료프로그램 평가기준 -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재활치료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물리치료프로그램 ② 작업치료프로그램 ③ 미술치료프로그램 ④ 음악치료프로그램 ⑤ 원예치료프로그램 ⑥ 운동프로그램 ⑦ 기타( )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거주노인의 기능회복, 잔존기능유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 물리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전문적 치료와 Hot pack등의 소극적 물리치료, 기 계를 이용한 재활훈련, 운동치료 등을 포함하며,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만을 인 정한다. 단, 운동치료만 실시하여도 인정한다. - 작업치료 : 일상생활동작(ADL)이 힘든 거주노인에게 알맞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 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동 작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미술작업을 통해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 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이 해당된다. - 음악치료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행 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 연주, 즉흥연주, 작곡, 음악을 들으며 움직이는 활동⋅춤⋅게임 등을 포함한다. - 원예치료 : 식물 또는 식물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회복과 장애의 상태를 개선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원예, 정원 가꾸기, 경작, 잡초제거 등을 포함한다. - 운동 : 생활체조, 요가 등을 의미한다.

Ⅵ. 부 록 ◀◀ 125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6. 재활서비스 평가지표 Ⅲ-2-6-2. 자립지원 평가기준 - 입소노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자립지원 활동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입소노인 자립지원 매뉴얼 - 개별파일, 간호일지 및 관련 서류 - 자립지원 장비 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신체장애 정도에 따른 재활기구(자조구, 의지, 휠체어, 보조기 등)가 제공된다. ② 재활기구(자조구, 의지, 휠체어, 보조기 등)의 사용 훈련이 실시된다. ③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나 외부 방문객에게 교육이 실시된다. ④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 ⑤ 자립훈련을 위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신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자립 원조를 위해 장비제공, 훈련실시 및 지속적인 배려 가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지속적이라 함은 노인 대상 최소 월 1회 이상의 훈련을 의미한다.

12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7. 심리사회적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7. 심리사회적서비스 평가지표 Ⅲ-2-7-1. 야외활동 평가기준 -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야외활동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야외활동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야외활동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세부영역 0 연 4회 미만 실시하고 있다. 1 연 4회 이상 ~ 연 5회 미만 실시하고 있다. 2 연 5회 이상 ~ 연 8회 미만 실시하고 있다. 3 연 8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거주노인에게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야외활동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횟수를 평가 한다. - 전체 거주노인 또는 소그룹별 활동도 가능하며 공원나들이, 기관견학, 공연관람, 효 도관광, 효도잔치, 외식, 쇼핑 등 거동 가능한 노인대상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 관련문서: 야외활동 프로그램 계획서, 사진일지 등 관련서류

Ⅵ. 부 록 ◀◀ 127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7. 심리사회적서비스 평가지표 Ⅲ-2-7-2. 여가활동 평가기준 - 여가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한다. 평가방법 -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여가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프로그램의 주간 혹은 월간계획이 있으며 이를 안내하고 있다. ② 여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운영일지가 기록(계획, 진행결과, 담당자 등)되어 있다. ④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⑤ 만족도·욕구조사의 결과를 프로그램 계획시 반영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거주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노력 정도와 계획, 실시, 기록 등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여가프로그램은 교양, 취미, 오락, 체육활동 등을 말한다.

12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8. 장례지원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8. 장례지원서비스 평가지표 Ⅲ-2-8-1. 장례지원프로그램 평가기준 - 장례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장례준비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장례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체계적인 장례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사망자 관련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 ④ 장례가 이루어질 때 거주노인 및 직원, 지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종교적인 절차나 시설에서 마련된 장례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한다. - 거주노인들의 장례에 대한 두려움·거부감이 감소되도록 노력하는가를 평가한다. - 장례는 병원이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노인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주노인이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나 건강 상 이유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한다.

Ⅵ. 부 록 ◀◀ 129 2-9. 가족지원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9. 가족지원서비스 평가지표 Ⅲ-2-9-1. 입소자 가족 관련 프로그램 평가기준 - 입소자의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가족 대상 입소안내 상담되고 있다. ② 가족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③ 가족방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④ 가족 대상 입소자 상황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⑤ 가족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30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10. 교육욕구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10. 교육욕구서비스 평가지표 Ⅲ-2-10-1.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교육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교육프로그램 운영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신문, TV 등 대중매체 이용 기회 제공 ② 인터넷 이용 기회 제공 ③ 시설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⑤ 월별 교육 계획 공지 ⑥ 시설내외 교육프로그램에 홍보 ⑦ 외부 교육 참여 지원 (비용, 교통편 등)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31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시설경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보장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 다. 이용자의 권리증진 제도, 의사소통, 케어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가 필 요하다.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1. 이용자 권리 정보제공 평가기준 - 거주자(이용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시설안내 자료에 이용자 권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권리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관련 자료 : 게시물, 팸플릿 등 시설 안내 자료 - 입소안내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시설 소개 및 이용자 권리에 관한 자료가 없다. 1 이용자 권리에 관한 내용이 시설게시판에 붙어있다. 2 시설 소개 팸플릿에 이용자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용자 권리 내용이 담긴 게시판과 팸플릿이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팸플릿 : 소식지, 브로셔, 홍보지, 안내서 등을 의미한다. - 시설을 소개하는 팸플릿 수준 이상의 인쇄물과 팸플릿에 거주노인의 생활보장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며 시설소개 팸플릿에 거주노인으로서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인쇄물이 없으면 시설내부에 시설소개를 붙여놓았는지 확인한다.

13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2. 의사소통 평가기준 - 시설 종사자(직원)와 거주노인(이용자) 간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시설의 의사소통기술 향상 관련 활동을 파악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직원교육계획서, 대화지침서, 직원회의 기록, 프로그램 계획서 등 관련 서류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대화방법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화지침서가 있다. ③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노인을 위한 대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대화에 응해준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시설직원이 거주노인에게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는 것들로 대화지침서, 대화교육, 직원회의서 자체평가, 그리고 필요시 사용 할 수 있는 거주노인을 위한 대화프로그램(말벗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Ⅵ. 부 록 ◀◀ 133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3. 개인물품 소유 평가기준 - 개인물품 소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개인물품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개인물품 소유 관련 안내서 또는 지침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자료 평가 세부영역 0 개인물품을 소유할 수 없다. 1 1∼2개 소규모의 개인적 물품은 소유할 수 있다. 2 정해진 개인적 물품만 소유할 수 있다. 3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개인적 물품을 소유할 수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거주노인이 자신의 개인적 물품을 소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자신의 물품소유 여부와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 가한다.

134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4. 금전관리 평가기준 - 금전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거주노인의 금전관리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금전관리 안내서 또는 지침 -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 양식 등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 시 알려준다. 1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 준다. 2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 시 알려준다. 3 금전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 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거주노인의 금전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거주노인 개인의 금전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전관리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시설에서 관리하고, 그 근거(의뢰서, 계약서, 금전 인수인계서, 기타 양식 등)를 확인한다. - 시설관리의 경우 금전수입과 지출에 대해 거주노인의 확인 여부를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통장 등을 통해 확인한다.

Ⅵ. 부 록 ◀◀ 135 평가항목 Ⅳ.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5. 활동참여 평가기준 -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시설 거주노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관련 문서 : 개인관찰 기록지, 개별파일, 프로그램일지, 운영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종교적 활동 ② 문화적 활동 ③ 정치적 활동(투표권 행사, 정치후원활동) ④ 시민권 행사(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수령) ⑤ 기타 활동 지원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4, 1-7에 근거 -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활동, 영화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적 활동과 투표권 행사 및 정당활동을 포함하는 정치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것들 이 거주노인들에게 지원되는지를 판단한다.

136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의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6. 입소자의 의사존중 평가기준 - 시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다.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사생활 보호 지침 - 입소자 생활 안내 자료 - 입소자 인권보호 지침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자가 종교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외출 및 외박의 자율성이 있다. ③ 의복, 소지품 등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목욕시간, 목욕방법 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기상, 취침 시간 등이 자유롭다. ⑥ 이성교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⑦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Ⅵ. 부 록 ◀◀ 137 1-2. 학대예방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2. 학대예방 평가지표 Ⅳ-1-2-1. 신체적 제한 방지 평가기준 - 시설 거주(이용)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시설운영규정을 파악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관련 문서 : 교육일지, 신체구속동의서, 간호일지, 의사처방전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신체적 제한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 하고 있다. ②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 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다. ③ 적절한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④ 신체적 제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6에 근거 - 시설거주노인이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 거주노인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 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제한을 할 경우를 말한다. - 약물처방 : 의사의 처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의료적 근거 없이 항정신성 의 약품이나 마약류 등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활동공간 : 배회증상 등이 있는 노인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138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존중 1. 이용자 권리보장 1-2. 학대예방 평가지표 Ⅳ-1-2-2. 학대예방 평가기준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조치를 확인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근무일지, 상담일지 등 관련 서류 - 노인학대 관련 안내 및 교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이 시설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②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시설 내에 공시되어 있다. ③ 노인 및 직원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 내에 학대행위 발견 시 신고 등 조치절차에 대한 사항이 공시되어 있다. ⑤ 노인 간 분쟁 발생시 직원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3, 1-6에 근거 - 시설거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 평가일 시점까지 실시된 것을 인정한다.

Ⅵ. 부 록 ◀◀ 139 1-3.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3.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지표 Ⅳ-1-3-1. 고충처리 기구 평가기준 -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이용자의 고충불만을 호소할 수 있고 고충불만의 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거주노인 간담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간담회 회의록 및 관련 문서 - 고충처리 대장 평가 세부영역 ①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② 간담회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③ 협의하기로 결정된 문제는 반드시 처리한다. ④ 불편을 호소한 노인에게 불편사항의 처리결과는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⑤ 고충처리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3에 근거 - 거주노인 간담회는 거주노인이 시설생활에서의 불만과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 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거주노인 간담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를 파악하고(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거 주자 간담회 회의록을 통해 거주노인의 불평이 제기되는 여부와 해결과정이 기록으 로 남는지, 해결노력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지를 확인한다. - 거주노인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불평이 처리되는 방법을 확인한다. - 해결노력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지를 확인한다.

Ⅵ. 부 록 ◀◀ 141 부록 2 ◀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시 설 명 대표자명 주 소 적용지표 심사범위 심사일시 심 사 팀 성 명 소 속 비 고 심사결과 󰋫 인 증 부 여 : 󰋫 인 증 기 간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경기복지재단 노인생활시설 인증 심사팀 첨 부 1. 노인생활시설 인증 심사결론 2. 심사결과 의견서 3. 심사결과표

142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노 인 생 활 시 설 인 증 심 사 결 론 시 설 명 대표자명 주 소 적용지표 특기 사항 1. 이 심사는 제한된 샘플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부적합 영 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비밀로 취급되면 시설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Ⅵ. 부 록 ◀◀ 143 심 사 결 과 의 견 서 시 설 명 대표자명 주 소 적용지표 관련지표 심사결과 심사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