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10-15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의뢰 받은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경기도는 여느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및 재정 등에 따른 지역별 편 차가 크고, 대도시와 도농 복합지역 그리고 군 단위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시⋅군별 장애인정책 추진현황 역시 큰 편차를 보인다. 장애인이 일 반인처럼 활동하고 장애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차별이 되지 않는 삶이 되도 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노력은 물론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실시한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는 이러한 균형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본 재단에서 2009년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시⋅군 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군 장애인 복지 정책수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 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정선영, 손덕순 교수와 평가진 행 중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노완호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예비조사에 협력해 주신 관련 공무원(수원시, 안 산시, 의왕시)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가 경기도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기반 확립, 사회참여 확대,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발 간 사

요 약 ◀◀ⅰ Ⅰ. 서론 □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법등의 개정을 통해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 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었으며, 매 4년마다 지역복지 계획수립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 편이 추진됨.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복지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투명성 및 책 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시행됨(김승권 외, 2007).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자립 도 등에 따라 지역 간 복지정책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지방의 특색 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정책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군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경기도 31개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을 둠.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1. 평가개요 □ 금번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 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평가임. 요 약

ⅱ ▶▶ 요 약 2. 평가운영 및 방법 □ 평가의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 평가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3,4월에는 경기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평가실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또한 평가지표는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확정함. 이후 확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서를 보완하 여 연구진에서 검토한 후 경기도 장애인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평가의 실행단계인 6~11월에는 평가계획 공지, 시⋅군의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서 제출, 시⋅군의 근거자료 제출, 현장확인평가, 서 면평가(성과목표 6에 한함) 등을 실시함. - 평가의 마무리단계인 12월에는 최종 평가결과 확정, 시⋅군 공지, 연 구보고서 작성 및 발간이 이루어짐. □ 평가지표는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27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19 점), 장애인경제활동 지원(18점),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14점), 지역특화사업 지원(7점)인 총 6개의 성과 목표로 구성함. - 첫째,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 군의 장애인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 확충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 재정, 홍 보, 조직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핵심항목으로 두었음. - 둘째,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과 지역사 회 이용시설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과 조직 및 운영을 핵심항목으로 두었음. - 셋째,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 노력의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일반 및 보호고용, 우선구매를 핵심항 목으로 두었음. - 넷째, 성과목표 4.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가족 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

요 약 ◀◀ ⅲ 가활동 지원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보육지 원, 성인장애인 가족지원, 문화여가지원을 핵심항목으로 두었음. - 다섯째,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지자체 노 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확대지원, 이동지원, 활동지 원, 정보통신 접근권을 핵심항목으로 두었음. - 여섯째, 성과목표 6.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관련 특화사업 실시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분석결과 □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098,364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 (45,241명)이며,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37,684명),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2,175명)로 나타남. 그룹별로 살펴보면, 1그룹의 경우 평균인구 수는 722,166.6명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26,839.2명(9346.61), 등 록장애인 현황은 3.72%임. 2그룹의 경우, 11개 시⋅군의 평균인구 수는 287,671.73명(125,476.13), 등록장애인 평균수는 12,770.91명(6216.76) 등 록장애인 현황은 4.44%이다. 3그룹의 경우, 평균 인구수는 115,734.7명 (53435.93)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6418.40명(2631.56), 등록장애인 현황은 5.55%이다. □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은 양평군이 3.20%로 가장 높고, 화성시가 0.82% 로 가장 낮음.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과천시가 204만 920 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가 37만 7,590원으로 가장 적음. 그룹별로 살 펴보면, 1그룹의 경우 장애인복지예산은 146억 6740만원(5107.85)이며,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은 1.63%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56만 877원(123301.5)임. 2그룹의 경우 장애인복지예산은 85억 7,318만 원(3689.64),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은 1.68%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69만 8,889원(178579.70)임. 3그룹의 경우 장애인복지

ⅳ ▶▶ 요 약 예산은 73억 9,160만원(3939.49),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은 2.10%이 며,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121만 5,716원(555843.36)임. 1.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 □ 각 성과목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16.5점(27점 만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11.8점(19점 만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2.3점(18점 만점),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7.7점(15점 만점), 장애 인 사회참여 확대 9.2점(14점 만점), 지역특화사업 지원 2.7점(7점 만점) 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1그룹 18.3점, 2그룹 16.5점, 3그룹 14.6점이 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는 1그룹과 2그룹이 각각 12.7점, 12.4점으 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은 1그룹 12.3점, 2그룹 12.8점 3그룹 11.9점,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은 1그룹 8.4점, 2그 룹 7.4점, 3그룹 7.59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그룹 10.4점, 2그룹 9.2 점, 3그룹 8점이며,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1그룹 4.4점, 2그룹 2.3점, 3 그룹 1.6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사업추진기반조성은 전체 평균 13.2점(20점 만점)이며, 1그룹 14.4점, 2그룹 13.4점, 3그룹 11.8점으로 나 타남. 추진역량강화는 전체 평균이 3.3점(7점 만점)이며, 1그룹 3.9점, 2 그룹 3.2점, 3그룹, 2.8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살펴보면, 생활시설서비스 전체 평균 5.5점(8 점 만점)이며, 1그룹 6.2점, 2그룹 6.1점, 3그룹 4.3점으로 나타남. 지역사 회서비스 영역은 전체 평균 6.3점(11점 만점)이며, 1그룹 6.5점으로 전체 평균점보다 0.2점이 높았으며, 2그룹 6.3점, 3그룹 6.1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지원은 1그룹 5.2점, 2그룹 5.2점, 3그룹 5점이며, 장애인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1그룹 7.1점, 2그

요 약 ◀◀ ⅴ 룹 7.7점, 3그룹 6.8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족지원 1그룹 5.3점, 2그룹 5점, 3그룹 4.8점으로 3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장 애인 문화여가지원은 1그룹 3.1점, 2그룹 2.3점, 3그룹 2.7점으로 2그룹 이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1그룹 9점, 2그룹 8.1점, 3그룹 7.1점, 정보접근권 보장은 1그룹 1.4점, 2 그룹 1.1점, 3그룹 0.9점으로 나타남. 2. 시⋅군별 분석 결과 □ 본청과 제 2청에 소재한 시⋅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청에 소재한 시⋅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청에 소재한 시⋅군 중,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지 역특화사업지원을 제외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 하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화성시와 광주시는 성과목표 2와 성과목 표 3에서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 2청에 소재한 시⋅군 중, 고양시와 의정부시, 파주시는 지역특화사 업지원을 제외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은 성과목표 모든 부문 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남.

ⅵ ▶▶ 요 약 Ⅳ.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2009년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수준 평가지표를 활 용하였으며, 31개 시⋅군의 전체 인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3그룹으 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분석함. 분석결과, 총점 평균은 60.3점(표준편 차 10.70점)이며,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경제활동지원 성 과목표가 68.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이 38.6점으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개입이 요청됨. 첫째, 장 애인복지정책수행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행 개발된 지표들에 대 한 지속적인 타당성 검사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뢰적 수 준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장애인복지정책수행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연초에 확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미리 배포함으로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평가사전계획제도의 검토가 요구 됨. 셋째, 본 연구에서 간 시⋅군의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그룹 간 차이가 발생함. 그러므로 지역적 정책수행의 한계를 포함한 보다 형평성 있는 장애인복지정책평가를 위 한 계획과 지역적 편차가 고려된 장애인복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기 도와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지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수행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 으로 직접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섯째, 민간이 혼자 주도하거나 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 으로 요구됨.

차 례 ◀◀ ⅶ 1서 론Ⅰ 1.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3 5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Ⅱ 1. 평가개요 ····················································································· 7 2. 평가운영 및 방법 ········································································ 8 1) 평가 진행일정 ···········································································8 2) 평가방법 ··················································································10 3) 평가지표의 구조 ······································································10 17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Ⅲ 1. 시⋅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 19 1) 인구학적 특성 ·········································································19 2) 재정 ·························································································22 3) 장애인복지정책 담당조직 ························································25 2.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 ································································ 27 1) 경기도 전체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28 2)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분석 ·······················································32 3. 시⋅군별 분석 결과 ··································································· 48 1) 본청 소재 시⋅군 ····································································48 2) 2청 소재 시⋅군 ······································································69 C ․ o ․ n ․ t ․ e ․ n ․ t ․ s

ⅷ ▶▶ 차 례 79결론 및 제언Ⅳ ■ 참고문헌 ·········································· 87 89부 록Ⅴ

차 례 ◀◀ ⅸ 표 차례 <표 Ⅱ-1> 평가 진행일정 ············································································· 9 <표 Ⅱ-2> 시⋅군 그룹화 목록 ··································································· 10 <표 Ⅱ-3> 지표 수 및 배점의 변화 ····························································· 11 <표 Ⅱ-4>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 12 <표 Ⅱ-5>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 13 <표 Ⅱ-6>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 14 <표 Ⅱ-7>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 14 <표 Ⅱ-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15 <표 Ⅱ-9> 지역특화사업 지원 ····································································· 16 <표 Ⅲ-1>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 ····························································· 20 <표 Ⅲ-2> 그룹별 인구학적 특성 ································································ 21 <표 Ⅲ-3> 시⋅군별 재정 특성 ··································································· 22 <표 Ⅲ-4> 그룹별 재정 특성 ······································································ 24 <표 Ⅲ-5> 시⋅군별 장애인복지 담당조직 ··················································· 25 <표 Ⅲ-6> 그룹별 장애인복지 담당조직 ······················································· 27 <표 Ⅲ-7>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성과목표별 평균 ························ 28 <표 Ⅲ-8> 그룹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성과목표별 평균 ························ 30 <표 Ⅲ-9>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하위영역별 평균 ··································· 32 <표 Ⅲ-10>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하위영역별 평균 ··································· 34 <표 Ⅲ-11> 장애인복지서비스 하위영역별 평균 ············································· 35 <표 Ⅲ-12>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별 평균 ······································· 37 <표 Ⅲ-13>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별 평균 ····························· 38 <표 Ⅲ-14>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하위영역별 평균 ······································· 40 <표 Ⅲ-15>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 42 <표 Ⅲ-16>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 43 <표 Ⅲ-17>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 44 <표 Ⅲ-18>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45 <표 Ⅲ-19> 지역특화사업 지원(기타 분야) ···················································· 45 <표 Ⅲ-20> 시⋅군의 장애인정책 수범사례 현황 ··········································· 46

ⅹ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Ⅲ-1]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분야별 평균(100점 환산) ··············· 29 [그림 Ⅲ-2] 그룹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평균(100점 환산) ········· 31 [그림 Ⅲ-3]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하위성과목표별 평균(100점 환산) ··· 33 [그림 Ⅲ-4]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 34 [그림 Ⅲ-5]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 36 [그림 Ⅲ-6]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 37 [그림 Ⅲ-7]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 39 [그림 Ⅲ-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 40 [그림 Ⅲ-9] 지역특화사업 현황 ··································································· 42 [그림 Ⅲ-10] 수원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48 [그림 Ⅲ-11] 성남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49 [그림 Ⅲ-12] 부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0 [그림 Ⅲ-13] 용인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1 [그림 Ⅲ-14] 안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2 [그림 Ⅲ-14] 안양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3 [그림 Ⅲ-15] 평택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4 [그림 Ⅲ-16] 시흥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5 [그림 Ⅲ-17] 화성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6 [그림 Ⅲ-18] 광명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7 [그림 Ⅲ-19] 군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8 [그림 Ⅲ-20] 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59 [그림 Ⅲ-21] 김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0 [그림 Ⅲ-22] 이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1 [그림 Ⅲ-23] 안성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2 [그림 Ⅲ-24] 오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3 [그림 Ⅲ-25] 하남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4 [그림 Ⅲ-26] 의왕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5 [그림 Ⅲ-27] 여주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6 [그림 Ⅲ-28] 양평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7 [그림 Ⅲ-29] 과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8 [그림 Ⅲ-30] 고양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69

차 례 ◀◀ xi [그림 Ⅲ-31] 남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0 [그림 Ⅲ-3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1 [그림 Ⅲ-33]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2 [그림 Ⅲ-34]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3 [그림 Ⅲ-35] 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4 [그림 Ⅲ-36] 포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5 [그림 Ⅲ-3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6 [그림 Ⅲ-38] 가평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7 [그림 Ⅲ-39] 연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 78

1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서 론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라는 정책기조 하에 1960년대부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기간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소외계층의 증가, 빈부격차 증가, 지역 간 격차 증가에 따른 가족 및 지역 사회 해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대책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1년 30년 만의 지방의회의 부활을 시작으로 1995 년 35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 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실시된 지방자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 의의 구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 써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 를 지닌다(백정현, 2007). 이러한 지방자치는 복지정책의 시행에서도 큰 의 의를 가진다.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체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지방자치에 의해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지방 자치의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되게 되었다.

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그러나 지방자치의 초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 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 축소, 지역갈등에 대한 직권 조정제도, 지방재정진단제도 도입 등 전반적으로 자치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왜곡되어 왔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시민사회 와 정치계의 주장이 제기되었다(윤찬영, 200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방분 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참여 정부는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제도 속 의 사회복지제도에서도 일어났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법등의 개정을 통해 2005년 1 월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005년 7월, 민 ⋅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 준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김승권 외,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자립 도 등에 따라 지역 간 복지정책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지방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 으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를 개발1)하였으며,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군의 장애인복지 관심제고는 물론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의 불균형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될 수 있 도록 돕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정선역(2009),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1 평가개요 2 평가운영 및 방법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 7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1 평가개요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서 처음 실시한 평가이다. 이를 위해 2009년 평가지표를 개발2)하였으며,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군의 관심제고는 물론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의 불균형 정도를 점검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를 통해 이론과 현장 행정의 경험을 축적한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2) 정선영(2009),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2 평가운영 및 방법 1) 평가 진행일정 평가의 진행일정은 <표 Ⅱ-1>과 같이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 재단 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평가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3,4월에는 경기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보다 효과적인 평가실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평가지표를 개발한 담당자와 재단 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평 가지표는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확정하였다. 이후 확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서를 보완하여 연구진에 서 검토한 후 경기도 장애인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다. 평가의 실행단계인 6~11월에는 평가계획 공지, 시⋅군의 자체평가 실 시 및 자체평가서 제출, 시⋅군의 근거자료 제출, 현장확인평가, 서면평가 (성과목표 6에 한함) 등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평가계획 을 공지하고, 시⋅군에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자체평가서 는 본 재단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특히 근거자료는 경기도로 제출(우편송 부)하여 경기도에서 재단으로 전달하였다. 일련의 과정 중 근거자료를 기 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시⋅군이 발생하여 평가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기반으로 1차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어 ‘성과목표 6.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연구진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을 산출하 였다. 이 중 근거자료와 자체평가서의 응답이 불일치하는 시⋅군이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전화 확인 작업을 진 행하였다. 또한 총점산출결과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은 시⋅군을 대상으 로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마무리단계인 12월에는 최종 평가결과 확정, 시⋅군 공지, 연구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이 이루어졌다. 총 6개 시⋅군을 시상(우수 3개 시⋅ 군, 장려 3개 시⋅군)하였으며, 시상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상장을 전달하였다.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 9 <표 Ⅱ-1> 평가 진행일정 단 계 수행 방법 3월 ○ 자문회의(2009년 지표개발 연구책임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연구진 구성 ○ 연구진 회의 1차, 2차 ⇓ 4~5월 ○ 평가 운영계획 수립 ○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연구진 회의 3차, 4차 ○ 예비조사(수원시, 의왕시, 안산시) ⇓ 6월 ○ 시⋅군 평가계획 공지 ○ 시⋅군 자체평가 ○ 시⋅군 근거자료 제출 ⇓ 7~8월 ○ 연구진 회의 5차○ 연구진 회의 6차 ⇓ 9~10월 ○ 연구진 회의 7차○ 서면평가(성과목표 6) ⇓ 11월 ○ 현장확인평가(12개 시⋅군)○ 연구진 회의 8차 ⇓ 12월 ○ 평가결과 보고 및 공표 ○ 우수 시⋅군 표창 ○ 연구보고서 발간

1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2) 평가방법 시⋅군 간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평가과정에서 인 구와 재정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될 수 있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3개 그룹은 총인구 순위와 재정자립도 순위의 합산 순위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합산 순위 상위부터 10개, 11개, 10개의 3개 그룹으로 구 분하였다. 구분된 그룹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시⋅군 그룹화 목록 순위 그룹 1 그룹 2 그룹 3 1 2 3 4 5 6 7 8 9 10 11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안양시 화성이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파주시 평택시 광명시 오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김포시 의왕시 구리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계 10개 11개 10개 * 산출식 : 인구 순위 + 재정자립도 순위 2 * 재정자립도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 인구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or.kr) 3) 평가지표의 구조 평가지표는 2009년 개발된 것을 토대로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일부를 삭제하였다. 삭제한 문항은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지역사회이용 시설 서비스 만족도,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총 4문항 이며, 네 문항의 삭제로 지역특화 사업 지원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7점으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 11 로 하향조정하여 총 72개 문항에 100점 만점의 평가지표를 완성하였다. 변 경된 평가지표 수 및 배점의 현황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지표 수 및 배점의 변화 성과목표 핵심항목 2009년 변경 사항 2010년 지표 수 배점 지표 수 배점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사업추진 기반조성 16 27 유지 16 27 추진역량강화 16 5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생활시설서비스 8 23 수정 7 19 지역사회이용서비스 9 8 3. 장애인 경제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원 6 18 유지 6 18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8 8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7 15 유지 7 15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4 4 5.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10 17 수정 9 14 정보접근권 보장 3 2 6. 지역특화 사업 지원 특화사업 지원 - 10 수정 - 7 전 체 76 110 수정 72 100 완성된 평가지표는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27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19점), 장애인경제활동 지원(18점),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 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14점), 지역특화사업 지원(7점)인 총 6개의 성과 목표로 구성하였다. 각 성과목표의 자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의 장애인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 확충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추진

1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 재정, 홍보, 조직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핵심항목으로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4>과 같다. <표 Ⅱ-4>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핵심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 기반 조성 인력 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1 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2 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 수 1 4.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2 5.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1 6.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액 1 7.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2 8.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재정 시설 지원 9. 시⋅군 전체 시설 수 1 10. 시⋅군 지원예산 증가율 1 단체 지원 11. 시⋅군 단체 수 및 지원예산 총액 1 12. 시⋅군 단체지원예산 증가율 1 장애인 복지 기금 13. 시⋅군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여부 및 금액 1 14. 시⋅군장애인복지기금사업 건수 1 홍보 15.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1 16.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횟수 2 추진 역량 강화 조직 운영 17.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률 2 18.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1 19.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1 조례 제정 및 운영 20.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 21. 시⋅군 조례별 운영 건수 2 계 27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 13 둘째,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과 조직 및 운영을 핵심항목으로 두었다. 자세한 내 용은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핵심항목 평가지표 배점 생활시설 서비스 인력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족률 1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1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1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 인력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률 2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1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1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2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계 19 셋째,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일반 및 보호고용, 우선구매를 핵심항목으로 두 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6>과 같다.

1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핵심항목 평가항목 배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아동 보육지원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 가율 1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2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유무 1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1 <표 Ⅱ-6>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핵심항목 평가항목 배점 소득보장 지원 소득보장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1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1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1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2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 비율 1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1 일반고용 ①-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1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2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보호고용 ②-1. 직업재활 시설 수 2 ②-2.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비율 1 ②-3.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1 ②-4. 직업재활 시설 근로자 평균 임금 1 우선구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2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 계 18 넷째, 성과목표 4.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가족 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활 동 지원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보육지원,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문화여가지원을 핵심항목으로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Ⅱ.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개요 ◀◀ 15 핵심항목 평가항목 배점 성인장애인 가족지원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2 ②-2.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1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1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문화여가 지원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1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2 ①-3.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비율 1 ①-4.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2 계 15 다섯째,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지자체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확대지원, 이동지원, 활동지원, 정보통신 접근권을 핵심항목으로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핵심항목 평가항목 배점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대지원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2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2 이동지원 ②-1.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1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1 ②-3. 저상버스 1대당 등록 장애인 수 1 활동지원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1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1 ③-3.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2 정보 접근권 보장 정보통신 접근권 ①-1. 장애인 웹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1 ①-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1 계 14

1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여섯째, 성과목표 6.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관련 특화사업 실시 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목표 1~4까지와 기타 분야로 두어 각 분야에서 사업예산의 규모, 기간, 참여한 장애인 수, 효과성 네 가 지를 기준으로 연구진에 의한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9>와 같다. <표 Ⅱ-9> 지역특화사업 지원 핵심항목 사업명 배점 특화사업 지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예산의 규모 1.5 사업의 기간(지속성)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사업의 효과성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사업예산의 규모 1.5 사업의 기간(지속성)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사업의 효과성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사업예산의 규모 1.5 사업의 기간(지속성)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사업의 효과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예산의 규모 1.5 사업의 기간(지속성)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사업의 효과성 기타 사업예산의 규모 1 사업의 기간(지속성)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사업의 효과성 계 7

1 시⋅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2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 3 시⋅군별 분석 결과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19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1 시⋅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1) 인구학적 특성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인구, 등록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을 보면 <표 Ⅲ-1>과 같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인구는 372,368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 수는 15,260명으로 전체인구의 4.10%를 차지한다. 인구 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098,364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45,241 명)이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수원시(37,684명)이지만,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2,175명)이다. 등록장애인 현황으로는 가평군(8.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장 적은 곳으로는 과천시로 3.02%의 비율을 보였다.

2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구분 시⋅군명 인구 등록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현황(%) 총계 11,543,402 473,056 4.10 평균 372,368 15,260 본청 소계 8,575,900 341,310 3.98 수원시 1,098,364 37684 3.40 성남시 962,726 35067 3.64 부천시 884,976 35156 4.00 용인시 848,794 27611 3.25 안산시 705,346 30963 4.39 안양시 616,547 21906 3.55 평택시 412,388 21516 5.20 시흥시 397,912 16122 4.05 화성시 491,528 19227 3.91 광명시 314,257 13291 4.23 군포시 276,689 10574 3.82 광주시 238,583 9710 4.06 김포시 225,805 9393 4.16 이천시 201,284 9798 4.90 안성시 180,000 9586 5.30 오산시 159,734 6215 3.89 하남시 148,566 6944 4.67 의왕시 140,814 5570 3.95 여주군 108,088 6550 6.05 양평군 91,450 6252 6.83 과천시 72,049 2175 3.02 2청 소계 2,967,502 131,746 4.44 고양시 938,784 34,082 3.63 남양주시 525,211 23,666 4.50 의정부시 431,008 18,708 4.34 <표 Ⅲ-1>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21 구분 시⋅군명 인구 등록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현황(%) 파주시 331,504 15,134 4.56 구리시 195,593 8,174 4.17 양주시 189,492 9,103 4.81 포천시 158,931 9,430 5.93 동두천시 93,211 5,304 5.69 가평군 58,527 4,855 8.20 연천군 45,241 3,290 7.20  구분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1 그 룹 시⋅군 전체인구 10 722166.60 276689 1098364 270201.93 등록장애인 수 26839.20 10574 37684 9346.61 등록장애인 현황(%) 3.72 3.25 4.39 0.34 2 그 룹 시⋅군 전체인구 11 287671.73 140814 525211 125476.13 등록장애인 수 12770.91 5570 23666 6216.76 등록장애인 현황(%) 4.44 3.89 5.20 0.39 3 그 룹 시⋅군 전체인구 10 115734.70 45241 201284 53435.93 등록장애인 수 6418.40 2175 9798 2631.56 등록장애인 현황(%) 5.55 3.02 8.20 1.45 본 연구에서 분류한 그룹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 다. 10개의 시⋅군이 속한 1그룹의 경우 10개 시⋅군의 평균인구 수는 722,166.6명(표준편차 270201.61)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26839.2명(9346.61), 등록장애인 현황은 3.72%이다. 2그룹의 경우 11개 시⋅군이 해당하며, 11 개 시⋅군의 평균인구 수는 287,671.73명(125,476.13)이다. 등록장애인 평균 수는 12,770.91명(6216.76) 등록장애인 현황은 4.44%이다. 3그룹의 경우 10 개 시⋅군의 평균 인구수는 115,734.7명(53435.93)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6418.40명(2631.56), 등록장애인 현황은 5.55%이다. <표 Ⅲ-2> 그룹별 인구학적 특성

2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시⋅군명 시⋅군 전체 예산(백만원) 장애인복지 예산(백만원)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 평균 581858.32 10157.90 1.80 821087.77 수원시 1182526 17714 1.49 470074 성남시 1502272 17544 1.17 500300 부천시 931962 13523 1.40 377590 용인시 1275328 17894 1.40 648082 안산시 1024598 21136 2.06 682621 안양시 624345 13620 2.18 621740 평택시 1075680 12786 1.19 594286 시흥시 583978 7642 1.30 474013 화성시 1066914 8765 0.82 455869 광명시 355305 6921 1.95 520732 군포시 33589 8162 2.42 771893 광주시 638477 10084 1.58 1038567 김포시 472912 7347 1.55 782178 이천시 560702 14271 2.50 1456521 안성시 346780 7801 2.24 813790 2) 재정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재정의 특성은 다음 <표 Ⅲ-3>와 같다. 31개 시 ⋅군 중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액은 82만 1087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시는 수원시로 1조 1825억 2,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시는 군포시로 335억 8,9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안산시가 211억 3,600만원으 로 가장 많고, 의왕시가 25억 7,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장애인복지 예산 비 율은 양평군이 3.20%로 가장 높고 화성시가 0.82%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과천시가 204만 920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 가 37만 7,59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Ⅲ-3> 시⋅군별 재정 특성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23 시⋅군명 시⋅군 전체 예산(백만원) 장애인복지 예산(백만원)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 오산시 247280 5901 2.38 949630 하남시 270230 3276 1.21 464415 의왕시 219282 2576 1.17 462503 여주군 356792 10181 2.85 1554351 양평군 375552 12132 3.20 1940499 과천시 245241 4439 1.81 2040920 고양시 987829 20674 2.09 606594 남양주시 622827 14560 2.34 615228 의정부시 557286 10963 1.97 586000 파주시 551192 11785 2.14 812244 구리시 255421 5316 2.08 660140 양주시 448625 6066 1.36 666272 포천시 417719 7955 1.90 843585 동두천시 241277 3794 1.57 715300 가평군 279398 7472 2.80 1539030 연천군 286289 2595 0.90 788754 그룹별 재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경기도 시⋅군구의 평균 전체예산은 5,818억5,832만원(표준편차: 368432.97)이고, 장애인 예산 은 101억 7,790만원(5222.15)이다. 이는 시⋅군 평균 전체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애인복지예산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 산액은 82만 1,087원(433399.83)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1그룹의 경우 평균 시⋅군 전체예산액은 9,213억 3,410만원(416001.63)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은 146억 6740만원(5107.85), 그 리고 장애인복지예산비율은 1.63%이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은 56만 877원(123301.5)이다. 2그룹의 경우 평균 시⋅군 전체예산액은 4,949억 3,518만원(244558.50)이 고, 장애인복지예산은 85억 7,318만원(3689.64),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비

2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1 그 룹 시⋅군 전체예산 (백만원) 10 921334.10 33589 1502272 416001.63 장애인복지예산 (백만원) 14667.40 7642 21136 5107.85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원) 560877.60 377590 771893 123301.50 시⋅군 전체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1.63 0.82 2.42 0.52 2 그 룹 시⋅군 전체예산 (백만원) 11 494935.18 219282 1075680 244558.50 장애인복지예산 (백만원) 8573.18 2576 14560 3689.64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원) 698889.09 462503 1038567 178579.70 시⋅군 전체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1.68 1.17 2.38 0.68 3 그 룹 시⋅군 전체예산 (백만원) 10 337998.00 241277 560702 98009.21 장애인복지예산 (백만원) 7391.60 2595 14271 3939.49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원) 1215716.50 464415 2040920 555843.36 시⋅군 전체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2.10 0.90 3.20 0.75 율은 1.68%이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69만 8,889원 (178579.70)이다. 3그룹의 경우 평균 시⋅군 전체예산액은 3,379억 9,800만원(98009.21)이 고, 장애인복지예산은 73억 9,160만원(3939.49),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비 율은 2.10%이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121만 5,716원 (555843.36)이다. <표 Ⅲ-4> 그룹별 재정 특성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25 시⋅군명 전담공무원 수 전담공무원근무월수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설치 수원시 5 19 7536.80 유 성남시 5 - 7013.40 유 부천시 8 12 4394.50 유 용인시 6 26 4601.83 유 안산시 5 10 6192.60 유 안양시 5 12 4381.20 유 평택시 4 6 5379.00 유 시흥시 3 12 5374.00 무 화성시 4 12 4806.75 유 광명시 2 24 6645.50 무 군포시 4 12 2643.50 유 광주시 2 5 4855.00 유 김포시 3 28 3131.00 유 이천시 3 9 3266.00 유 안성시 3 14 3195.33 무 오산시 2 23 3107.50 무 3) 장애인복지정책 담당조직 경기도 31개 시⋅군중 전담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시로 8명의 전담공무원이 있다. 가장 적은 곳은 가평군과 연천군으로 각각 1명의 전담 공무원이 있다. 전담공무원의 근무월수가 가장 긴 곳은 동두천시 36개월이 고, 가장 적은 곳은 광주시 2개월이다.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는 과천시가 1087.5명으로 가장 적고, 수원시가 7536.8명으로 가장 많다. 장애 인복지 전담부서는 31개 시⋅군 중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양평 군, 과천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Ⅲ-5>). <표 Ⅲ-5> 시⋅군별 장애인복지 담당조직

2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시⋅군명 전담공무원 수 전담공무원근무월수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설치 하남시 3 28 2314.67 유 의왕시 2 10 2785.00 무 여주군 3 32 2183.33 유 양평군 2 15 3126.00 무 과천시 2 18 1087.50 무 고양시 5 18 6816.40 유 남양주시 4 - 5916.50 유 의정부시 4 11 4677.00 유 파주시 4 24 3783.50 무 구리시 3 20 2724.67 유 양주시 3 33 3034.33 유 포천시 3 18 3143.33 유 동두천시 3 36 1768.00 유 가평군 1 7 4855.00 무 연천군 1 26 3290.00 무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담공무원 수의 평균은 3.45(표준편차 : 1.50)명 이고 전담공무원 근무월수는 16.76(9.43)개월이다. 그리고 전담공무원1인당 등록장애인 수는 4129.97(1650.94)명이다(<표 Ⅲ-6>). 그룹별로 살펴보면, 1 그룹의 경우 전담공무원 수는 평균 5명(1.33)이고, 전담공무원 근무월수는 13.3개월(6.77)이다. 그리고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 장애인 수는 5376.10(1506.82)명이다. 2 그룹의 경우 전담공무원 수는 평균 3명(0.89)이고, 전담공무원 근무월 수는 16.68개월(10.73)이다. 그리고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는 4158.36(1379.08)명이다. 3 그룹의 경우 전담공무원 수는 평균 2.40명(0.84)이고, 전담공무원 근무 월수는 20.3개월(9.76)이다. 그리고 전담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는 2822.92(1036.50)명이다.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27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전 체 전담공무원 수 31 3.45 1 8 1.50 전담공무원근무월수 16.76 0.0 36.0 9.43 전담공무원1인당 등록장애인 수 4129.97 1087.50 7536.8 1650.94 1 그 룹 전담공무원 수 10 5.00 3 8 1.33 전담공무원근무월수 13.30 0.0 26.0 6.77 전담공무원1인당 등록장애인 수 5376.10 2643.50 7536.8 1506.82 2 그 룹 전담공무원수 11 3.00 2 4 0.89 전담공무원근무월수 16.68 0.0 33.0 10.73 전담공무원1인당 등록장애인 수 4185.36 2724.67 6645.5 1379.08 3 그 룹 전담공무원 수 10 2.40 1 3 0.84 전담공무원근무월수 20.30 7.0 36.0 9.76 전담공무원1인당 등록장애인 수 2822.92 1087.50 4855.0 1036.50 <표 Ⅲ-6> 그룹별 장애인복지 담당조직 2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복지 정책수준에 대해 6개 성과목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영역은 2009년 「경기도 장애인복 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평가지표에 근거한다. 먼저, 각 성과목표별 경기도 전체평균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수준을 살 펴보고, 둘째, 각 성과목표별 분석결과를 3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 경기도 전체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1) 경기도 전체 장애인복지정책 각 성과목표별 평균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100점 만점의 60.3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 지 행정체계 구축에서는 16.5점(27점 만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11.8점 (19점 만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2.3점(18점 만점), 장애인가족 및 문화 여가지원 7.7점(15점 만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9.2점(14점 만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지원 2.7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Ⅲ-7>). <표 Ⅲ-7>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성과목표별 평균  내용 만점 최솟값 최댓값 평균(100점 환산) 표준편차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 27 11.4 22.50 16.5(61.0) 3.27(12.11) 장애인복지서비스강화 19 6.2 16.00 11.9(62.3) 2.48(13.04) 장애인경제활동지원 18 8.5 16.30 12.4(68.6) 1.91(10.60)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15 4.2 12.60 7.7(51.6) 2.05(13.65) 장애인사회참여 14 6.0 13.20 9.2(65.6) 1.94(13.79) 지역특화사업 7 0 7.00 2.7(39.2) 2.63(37.61) 총점 100 40. 78 60.3 10.70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29 [그림 Ⅲ-1]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분야별 평균(100점 환산)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보면, 성과목표 3. 장애인경제활동지원이 68.6 점으로 가장 높고, 성과목표 5. 장애인사회참여는 65.6점, 성과목표 2. 장애 인복지서비스 강화 62.3점,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 61.0점, 성 과목표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5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 3. 장애인경제활동지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과목표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향후 경기도 장애 인복지 정책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3개 그룹별 각 성과목표 수준 경기도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을 각 성과목표별 로 살펴보았다(<표 Ⅲ-8>, [그림 Ⅲ-2]).

3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표 Ⅲ-8> 그룹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성과목표별 평균 성과목표  만점 전체평균 (표준편차) 1그룹 (표준편차) 2그룹 (표준편차) 3그룹 (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장애인복지 행정체계구축 27 16.5(3.27) 18.3(2.46) 16.5(3.69) 14.6(2.62) 61.0(12.1) 67.7(9.1) 61.2(13.6) 54.0(9.7) 장애인복지 서비스강화 19 11.9(2.48) 12.7(2.10) 12.4(2.78) 10.4(1.96) 62.3(13.0) 66.8(11.1) 65.2(14.6) 54.5(10.3) 장애인 경제활동지원 18 12.4(1.91) 12.3(1.96) 12.8(1.68) 11.9(2.14) 68.6(10.6) 68.3(10.9) 71.4(9.3) 65.9(11.9)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15 7.7(2.05) 8.4(1.48) 7.4(2.24) 7.59(2.35) 51.6(13.7) 55.9(9.8) 49.2(14.9) 50.0(15.7) 장애인사회참여 14 9.2(1.94) 10.4(1.69) 9.2(1.27) 8(2.11) 65.6(13.8) 74.4(12.1) 65.5(9.0) 56.9(15.1) 지역특화사업 7 2.7(2.63) 4.4(2.02) 2.3(2.56) 1.6(2.63) 39.2(37.6) 62.9(28.9) 32.5(36.6) 22.9(37.6) 총점 100 60.3(10.7) 66.5(8.81) 60.6(10.52) 53.9(9.52) 주: 1그룹(10개 시⋅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안산, 안양, 시흥, 부천, 화성, 군포 2그룹(11개 시⋅군) 의정부, 김포, 파주, 오산, 구리, 광명, 양주, 평택, 의왕, 광주, 남양주 3그룹(10개 시⋅군) 과천, 이천, 포천, 하남, 여주, 동두천, 양평, 안성, 연천, 가평 3개 그룹으로 그룹화하여 각 성과목표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을 살펴보 았다. 먼저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에서는 전체 평균이 16.5 점(27점 만점)이며, 그룹별 평균점수는 1그룹 18.3점, 2그룹, 16.5점, 3그룹 14.6점으로 그룹별 평균의 차이는 1.8점으로 크지 않았다. 2그룹의 경우는 전체 평균과 동일하였고, 군단위 시⋅군이 포함된 3그룹의 평균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에서는 전체 평균 이 11.9점(19점 만점)이며, 1그룹과 2그룹이 각각 12.7점, 12.4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3그룹이 10.4점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지 원에서는 전체 평균이 12.4점(18점 만점)이며, 1그룹이 12.3점, 2그룹이 12.8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31 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3그룹 11.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성과목표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에서는 전체 평균이 7.7점 (1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평균을 살펴보면, 1그룹 8.4점, 2그룹 7.4 점, 3그룹 7.59점 나타났다. 성과목표 5 장애인 사회참여에서는 전체 평균 이 9.2점(14점 만점)이며, 1그룹 10.4점, 2그룹, 9.2점, 3그룹 8점으로 나타나 1그룹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성과목표 6 지역특화사업에서는 시⋅군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시⋅군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 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전체 평 균점수는 2.7점(7점 만점)이며, 1그룹 4.4점, 2그룹 2.3점, 3그룹 1.6점으로 1 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2, 3그룹의 경우는 전체 평균점수 보다 낮았고, 3그룹의 경우는 시⋅군의 장애인과 등록장애인 수 대비 담당 공무원 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Ⅲ-2] 그룹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평균(100점 환산)

3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2)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분석 (1) 각 성과목표별 하위영역 수준 각 성과목표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각 성과목표는 특화사업을 제외하 고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의 각 하위영역별 세부 점수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Ⅲ-9>, [그림 Ⅲ-3]). <표 Ⅲ-9>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하위영역별 평균 성과목표 세부성과목표  만점 최솟값 최댓값 평균 (100점 환산) 표준편차 장애인복지 행정체계구축 사업추진 기반조성 20 8.80 17.90 13.2(66.0) 2.62(13.10) 추진역량강화 7 .80 4.60 3.3(46.6) 1.10(15.83)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생활시설서비스 8 1.20 8.00 5.5(69.3) 1.75(21.91) 지역사회서비스 11 1.80 8.60 6.3(57.2) 1.61(14.65 장애인 경제 활동 지원 소득보장지원 7 3.40 6.80 5.2(73.2) 0.83(11.96) 고용 및 우선구매지원 11 3.40 9.50 7.2(65.7) 1.64(14.9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장애인가족지원 9 1.80 8.20 5.1(56.1) 1.33(14.87) 장애인문화여가지원 6 .00 6.00 2.7(44.8) 1.17(19.53) 장애인사회 참여확대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12 5.60 11.20 8.1(67.2) 1.57(13.07) 정보접근권보장 2 .20 2.16 1.2(62.2) 0.62 (31.10) 지역특화사업 7 0 7 2.7(39.2) 2.63 (37.61)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33 [그림 Ⅲ-3]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하위성과목표별 평균(100점 환산)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은 사업추진기반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추진기반조성에서는 시⋅군 의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와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수, 시⋅군 장애 인복지 전담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공무원 관련 교육 횟수, 전담공 무원의 근무연속성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애인복지예산, 장 애인 시설 수, 장애인복지 기금조성 금액 등의 재정,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 련 시책 홍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의 홍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 진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대비 실행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장애인전담부서 설치여부 등의 조직 운영내용과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제정 건수 및 조례 운영 건수 등의 조례 제정 및 운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표 Ⅲ-10>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각 하위영역별 평균 세부영역  만점 전체그룹 평균 (표준편차) 1그룹 평균 (표준편차) 2그룹 평균 (표준편차) 3그룹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사업추진 기반조성 20 13.2(2.62) 14.4(2.09) 13.4(2.95) 11.8(2.25) 66.0(13.1) 71.9(10.4) 66.8(14.8) 59.1(11.2) 추진역량 강화 7 3.3(1.10) 3.9(.88) 3.2(1.12) 2.8(1.09) 46.6(15.8) 55.4(12.6) 45.2(16.1) 39.4(15.6) [그림 Ⅲ-4]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에서 사업추 진기반조성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3.2점(20점 만점)이며, 1그룹 14.4점, 2그룹 13.4점, 3그룹 11.8점으로 나타났다. 추진역량강화에서는 전체 평균 이 3.3점(7점 만점)이며, 1그룹 3.9점, 2그룹 3.2점, 3그룹, 2.8점으로 나타나 군단위 지역이 포함된 3그룹이 평균 점수 이하로 나타났다(<표 Ⅲ-10>).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35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을 100점 환산 점수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재정, 홍보부분에서 일부 사업추진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연차별계 획수립 대비 실행율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그림 Ⅲ-4]).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에서는 생활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서 비스로 나누어져 있다. 생활시설서비스 영역은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 인수,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수 지표인 인력과 생활시설 충족률, 생활시설 양성화수,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예산 증가율, 거주 장애인 1인당 지출액 등의 지표인 조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 자격증 소지자 수 등의 인력과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률,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이용장애인 증가율, 지역사회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예산 증가율, 이용장애인 1인당 지출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1> 장애인복지서비스 하위영역별 평균 세부영역  만점 전체그룹 평균 (표준편차) 1그룹 평균 (표준편차) 2그룹 평균 (표준편차) 3그룹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생활시설 서비스 8 5.5(1.75) 6.2(1.10) 6.1(1.88) 4.3(1.54) 69.3(21.9) 78.0(13.8) 75.9(23.5) 53.3(19.3) 지역사회 서비스 11 6.3(1.61) 6.5(1.42) 6.3(1.69) 6.1(1.83) 57.2(14.6) 58.7(12.9) 57.4(15.4) 55.5(16.7)

3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그림 Ⅲ-5]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생활시설서비스 전체 평균점수는 5.5점(8점 만점)이며, 1그룹 6.2점, 2그룹 6.1점으로 1그룹과 2그룹의 차이가 없었고, 3그룹이 4.3점으로 1그룹과 약 2점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목표는 전체 평균점수 6.3점(11점 만점)이며, 1그룹 6.5점으로 전체 평 균점보다 0.2점이 높았다. 2그룹 6.3점으로 전체평균과 같았고, 3그룹 6.1점 으로 전체평균과 별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는 경기도 전체 시⋅군이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표 Ⅲ-11>).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이 배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100점 환산 평균 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이 생활시설서비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 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그림 Ⅲ-5]).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은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및 장애인 고 용 및 우선구매 지원영역으로 구분된다. 소득보장 지원영역에는 국민기초 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장애인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자립자금 대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37 여 건수,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비율,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등의 지표인 소득보장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영역에서는 공공기관 장 애인 고용비율,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비율 등의 일반고용과 직업재활 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액, 시설 장애인 근로자수, 근로자 평균임금 등 의 보호고용영역,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우선구매 비율 등의 우선 구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2>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별 평균 세부영역  만점 전체그룹 평균 (표준편차) 1그룹 평균 (표준편차) 2그룹 평균 (표준편차) 3그룹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소득보장 지원 7 5.1(.84) 5.2(.82) 5.2(.94) 5.0(.81) 73.2(12.0) 74.0(11.7) 73.8(13.5) 71.7(11.6) 고용 및 우선 구매지원 11 7.2(1.64) 7.1(1.71) 7.7(1.29) 6.8(1.94) 65.7(14.9) 64.6(15.6) 69.8(11.8) 62.2(17.7) [그림 Ⅲ-6]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3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5.1점(7점 만점)이 며, 1그룹 5.2점, 2그룹 5.2점, 3그룹 5점으로 소득보장지원영역에서는 3그 룹 간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장애인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영역에서 는 전체 평균점수 7.2점(11점 만점)이며, 1그룹 7.1점, 2그룹 7.7점, 3그룹 6.8점으로 나타났다(<표 Ⅲ-12>).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2그룹의 평균점수 가 높았으며 1그룹과 3그룹의 경우 경기도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지원 즉, 소득보장, 일반고용지원 등에서는 중간이상의 점수 를 보였지만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과 관련된 직업재활 및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그림 Ⅲ-6]). (4) 성과목표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성과목표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은 장애인 가족지원과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가족지원영역에는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증가율과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유무,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등 장애아동 보육지원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건수,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 미 사업 건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건수 등의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지표 내용이 있다.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영역은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공공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 비율, 시⋅군 주 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등의 문화여가지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3>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별 평균 세부영역  만점 전체 그룹 평균(표준편차) 1그룹 평균(표준편차) 2그룹 평균(표준편차) 3그룹 평균(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장애인 가족지원 9 5.0(1.33) 5.3(1.30) 5.0(1.65) 4.8(1.05) 56.1(14.9) 59.1(14.4) 56.0(18.3) 53.3(11.7) 장애인문화 여가지원 6 2.7(1.17) 3.1(.84) 2.3(1.1) 2.7(1.50) 44.8(19.5) 51.0(14.0) 39.1(18.1) 45.0(25.1)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39 [그림 Ⅲ-7]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영 역의 경기도 전체 평균점수는 5점(9점 만점)이며, 1그룹 5.3점, 2그룹 5점, 3그룹 4.8점으로 3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영 역은 경기도 전체 평균점수 2.7점(6점 만점)이며, 1그룹 3.1점, 2그룹 2.3점, 3그룹, 2.7점으로 2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 가지원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평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Ⅲ-13>). 장애인가족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문화여가지원 부분에서 도 낮은 점수를 보여 향후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그림 Ⅲ-7]). (5) 성과목표 5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성과목표 5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는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과 정보 접근권보장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하위영 역에는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율,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수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편의시설확대 지원 지표가 있다. 이동지원지표로는 중증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장애인

4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콜서비스 수, 저상버스 수 등의 활동지원 지표와 재활보조기구 지원건수,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인원수, 1급 중증장애인 대비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인원 비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활동지원 지표가 있다. 정보접 근권보장 영역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 율과 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4>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하위영역별 평균 세부영역  만점 전체 그룹 평균(표준편차) 1그룹 평균(표준편차) 2그룹 평균(표준편차) 3그룹 평균(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12 8.1(1.56) 9.0(1.34) 8.1(1.16) 7.1(1.67) 67.2(13.1) 75.3(11.2) 67.3(9.7) 59.1(14.0) 정보접근 권보장 2 1.2(0.62) 1.5(0.71) 1.2(0.49) 1.0(0.61) 62.2(31.1) 76.3(35.7) 59.4(24.6) 51.1(30.3) [그림 Ⅲ-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하위영역별 평균(100점 환산)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41 성과목표 5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영역과 정보접근권 보장 영역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영역의 경기도 전체 평균점수는 8.1점(12점 만점)이며, 1그룹 9점, 2그룹 8.1점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그룹의 경우는 7.1점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 1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보접근권 보장에서는 경기도 전체 평균 1.2점(2점 만점)이며, 1그룹 1.5점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2그룹은 1.2점으로 전체평균과 동 일하며, 3그룹은 1.0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영역에서는 편의시설확대 및 이동지원영역에 비해 정보접근권보장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Ⅲ-14>, [그림 Ⅲ-8]).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장애인복지 사업(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였다. 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 평 가가 첫 시도라는 점에서 독특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번 평가를 계기로 31개 시⋅군이 특화사업이라고 제시한 사업을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인구나 재정자립도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며, 도시만 으로 조성된 곳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 지역도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지역적 특성과 편차를 고려한 지방자치적 장애인복지정책 개발과 활동 이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보다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며,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다(2009, 정선영).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을 제외한 4개의 성과목 표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화사업을 기타로 구분하여 총 5개 분야에서 각 1개씩 제출토록 하였으며, 그 성과목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경제활 동, 장애인 교육문화증진,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기타로 구분된다. 각 분야 는 예산규모, 참가 장애인 수, 사업기간, 사업의 효과성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정성평가).

4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구분 번호 사업명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1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사업(수원시) 2 카세트 테이프 제작배포(성남시) 3 저소득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사업(부천시)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용인시) 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급(안산시) 각 시⋅군에서 제출한 성과목표별 특화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9> 와 같다. 총 67건 중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가 19건(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13건(19%), 교육문화 증 진 12건(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지역특화사업 현황 첫째,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는 총 19개 시⋅군이 제출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차량 통합배차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표 Ⅲ-15>). <표 Ⅲ-15>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43 구분 번호 사업명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양(성남시) 2 공무원대상 장애체험(부천시) 3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쿠키(용인시) 4 청각언어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보조인 인건비 지원(안산시) 5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시흥시) 구분 번호 사업명 6 중증장애인 신변처리용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안양시)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시흥시) 8 장애인 심부름차량 통합배차 운영(군포시) 9 장애인정보화교육생 이동서비스제공(김포시) 10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이천시) 1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오산시) 12 장애인무료 빨래방(하남시) 1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왕시) 14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천시) 15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고양시) 1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의정부시) 17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파주시) 18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구리시) 19 장애인 미아실종예방 방지용 목걸이 지원(양주시) 둘째,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는 총 13개 시⋅군 이 제출하였으며, 희망근로자 장애인주차장 계도 및 단속요원 활동, 공무원 대상 장애체험,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쿠기, 장애인 청소년 바리스타 양성사업 등이 있다(<표 Ⅲ-16>). <표 Ⅲ-16>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4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구분 번호 사업명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1 장애인 국악프로그램 지원(수원시) 2 장애인예술제(성남시) 3 장애인 교육비지원(용인시) 4 시각장애인 안마, 지압, 점자교육 실시(안산시) 5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안양시) 6 찾아가는 Welfare School(광주시) 7 장애인 특수체육 및 수중재활교실 운영(김포시) 8 중증장애인 문화탐방(장애인가족 여름캠프) 행사(이천시) 9 자립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여성중증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오산시) 10 저소득장애인 문화활동지원사업(하남시) 11 장애인편의시설(문턱없애기) 사업(과천시) 12 장애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고양시) 구분 번호 사업명 6 장애인단체 연합회 수익사업지원(군포시) 7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광주시) 8 장애인청소년 바리스타 양성사업(이천시) 9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추가지원(오산시) 10 희망근로자 장애인주차장 계도 및 단속요원 활동 (과천시) 11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고양시) 12 청각장애인 자립조성사업(파주시) 13 장애인자립작업장 확대검토 설문조사 및 타 시⋅군 비교 건학(포천시) 셋째,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는 총 12개 시⋅군 이 제출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장애인 국악프 로그램 지원, 장애인 교육비지원 등이 있다(<표 Ⅲ-17>). <표 Ⅲ-17>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45 구분 번호 사업명 기타 1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급(성남시)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용인시)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시흥시) 4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화성시) 넷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는 총 13개 시⋅군이 제출하였으며, 장애인 이동도우미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장애인 문 화체육대회, 장애인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등이 있다(<표 Ⅲ-18>). <표 Ⅲ-18> 지역특화사업 지원(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구분 번호 사업명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 장애인 문화체육대회(수원시) 2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성남시) 3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두리하나 건강걷기대회(용인시) 4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산시) 5 중증장애인 전용버스 운행(시흥시) 6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김포시) 7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이천시) 8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문서운영(오산시) 9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하남시) 10 장애인보장구 수리부품 교체 지원사업(과천시) 11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 운영(고양시) 12 특별교통수당 운영(의정부시) 13 장애인전동 휄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포천시) 다섯째,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사업에는 총 10개 시⋅군이 제출하였으 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있다(<표 Ⅲ-19>). <표 Ⅲ-19> 지역특화사업 지원(기타 분야)

4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구분 번호 사업명 5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정보망 구축사업(광명시) 6 시각장애인 한발두발 보행교육(김포시) 7 장애인시책 가이드북 제작 보급(오산시) 8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과천시) 9 농촌거주 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람들 (파주시) 10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포천시) 연구진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각 성과목표의 사업 중 타 시⋅군의 사 전에 제시된 ‘예산규모’, ‘참가 장애인 수’, ‘사업기간’, ‘사업의 효과성’ 4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1) 수범사례 연구진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분야의 수범사업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표 Ⅲ-20> 시⋅군의 장애인정책 수범사례 현황 구분 수범사례 시⋅군명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카세트 테이프 제작배포 성남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공무원대상 장애체험 부천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쿠키 용인시 장애청소년 바리스타 양성사업 이천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김포시 기타분야 장애인시책 가이드북 제작 보급 오산시 * 각 분야별 사례는 시⋅군에서 제출한 분류에 의함.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서는 성남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市) 소식 을 녹음하여 배부하는 사업인 카세트 테이프 제작배포 사업이 선정되었다.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47 장애인 경제활동지원에서는 부천시의 공무원대상 장애체험, 용인시가 쿠키트리라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이 쿠키를 제조하는 사업 을 진행하여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 사업, 이천시의 경우 고등학교 내 장애청소년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한 바리스타 양성사업이 선정 되었다.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인시의 쿠키트리사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고려한 생산설 비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자체브랜드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 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2009년 6월 개소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 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개선의 계기 마련,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먹 거리 제공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천시의 바리스타 양성사업은 장애에 대 한 인식 부족으로 정규교육 및 재활교육을 마친 장애청소년들이 능력을 발 휘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처럼 사회참여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재활 의지를 상실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대상은 고등 학교 내 특수학금학생 23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바리스타 양성교육, 카페 운영 및 서비스 교육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청소년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업활동 능력배양, 구체적 직업모델 제시 및 성공가능성 제고, 체계 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하 였다. 장애인 사회참여확대에서는 김포시의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기타 분야로 오산시의 장애인시책 가이드북 제작 보급이 선정되었다. 각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김포시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강화시키고, 스 스로 자립생활을 체험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4박 5일간 김 포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 으로는 간단한 요리법, 청소 등의 가사실습과 운동, 영화관람 등의 여가활 동, 대충교통 이용, 지역행사 참여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 다. 둘째, 오산시의 장애인시책 가이드북 제작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 및 시정의 주요시책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규격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장애인들 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올바로 알리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며,

4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이를 우해 총 4,300부를 제작하여 모든 장애인 세대에 배포하였다. 가이드 북에 제작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책 전반, 기초생활보장, 노인복 지관련 사업내용, 장애인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사업내용, 부서별 전화번 호 및 주요기관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동등한 선택 권을 보장받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보의 사각지대 발생으 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렸다. 3 시⋅군별 분석 결과 1) 본청 소재 시⋅군 (1) 수원시 수원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1(장애인복지행 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강화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 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0] 수원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49 (2) 성남시 성남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 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1] 성남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5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3) 부천시 부천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5에서 경기 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1(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강화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2] 부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51 (4) 용인시 용인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가 경기도 평균 점수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1(장애인복 지행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정책이 잘 정비되 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3] 용인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5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5) 안산시 안산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가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5(장애인 사회참여 확 대)인 평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 보장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 영되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4] 안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53 (6) 안양시 안양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를 제외하고 모든 성과목표에서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 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4] 안양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5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7) 평택시 평택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와 성과목표 5가 경 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5(장애인 사회참 여 확대)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 보장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5] 평택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55 (8) 시흥시 시흥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 목표 5가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2(장 애인복지서비스 강화)인 생활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이용서비스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6] 시흥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5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9) 화성시 화성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와 성과목표 3에서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 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 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7] 화성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57 (10) 광명시 광명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 성과목표 3, 성과 목표 5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8] 광명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5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1) 군포시 군포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4와 성과목표 5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4(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인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19] 군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59 (12) 광주시 광주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와 성과목표 3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 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 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0] 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6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3) 김포시 김포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3과 성과 목표 4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1] 김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61 (14) 이천시 이천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5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 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2] 이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6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5) 안성시 안성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모든 부문에서 경기 도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 로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3] 안성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63 (16) 오산시 오산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와 성과 목표 4가 경기도 평균 점수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 목표 1(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4] 오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6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7) 하남시 하남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3과 성과 목표 4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인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지 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5] 하남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65 (18) 의왕시 의왕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5가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성과목표 5(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 보장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6] 의왕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6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9) 여주군 여주군은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5가 경 기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1(장애인복지행 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7] 여주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67 (20) 양평군 양평군은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2가 경기도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성과목표 2(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인 생활시 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이용서비스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8] 양평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6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21) 과천시 과천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4와 성과 목표 5에서 경기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인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지 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29] 과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69 2) 2청 소재 시⋅군 (1) 고양시 고양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2(장애인복지서 비스 강화 부문)인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서비스, 지역사회 이용서비스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림 Ⅲ-30] 고양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7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2)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모든 부문에서 경 기도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중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 로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1] 남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71 (3)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4(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인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7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4) 파주시 파주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5가지 성과목표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 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 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3]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73 (5) 구리시 구리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4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1(장애인 복지행정체계 구축)인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역량강화 정책이 잘 정비 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4]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7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6) 양주시 양주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4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5(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 보장정 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5] 양주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75 (7) 포천시 포천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3과 성과목표 5가 경 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히 성과목표 3(장애인 경 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6] 포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7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8)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3이 경기도 평균점 수보다 높게 받았다. 즉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 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Ⅲ. 2010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연구 분석결과 ◀◀ 77 (9) 가평군 가평군은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모든 부문에서 경기 도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 로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8] 가평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7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10) 연천군 연천군은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에서 성과목표 모든 부문에서 경기 도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성과목표 3(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인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 로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Ⅲ-39] 연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성과목표별 비교

결론 및 제언

Ⅳ. 결론 및 제언 ◀◀ 81 Ⅳ 결론 및 제언 경기도는 전국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전국 장애인의 19.39%),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분포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등록장애인 의 수에서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1개 시⋅ 군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하겠다. 경기도는 200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장애인복지인권비 교연구’에서 5개 성과목표에서 평균 51.22점으로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에서 전국 16위(2008년 14위)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위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게 된 원인의 하나로, 연구의 특성상 다수의 지표기준이 등록장애인 수로 되어 있어 등록인장애 인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경기도가 낮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9). 본 연구는 인구와 재정자립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경기도를 고려하 여 분석설계를 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에 있어서 시⋅군의 노력은 물 론이지만 등록장애인 수, 전체 인구, 재정자립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8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수준 평가지표(6개 성 과목표, 72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31개시⋅군의 전체 인구, 재정자립도 를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영역은 모두 6개 성과목표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및 문화여가 지원, 지 역특화 사업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총점은 60.3점(표준편차 10.7점)으로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과목표별 분석 결과를 보면(100점 환산점수), 성과목표 3 장애인경제활동이 68.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성과목표 6 지역특화 사업이 39.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룹별로 보면, 대부분의 성과목 표에서 1그룹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성과목표 3 장애인경제활동 지원에서 는 2그룹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룹간 평가결과의 차이를 크 게 보이는 성과목표는 지역특화사업을 1그룹은 62.9점인데 반해 2그룹은 32.5점, 3그룹은 22.9점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사업은 시⋅군의 지리적, 환 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시⋅군의 장애인 욕구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 정도 를 파악하는 성과목표로 시⋅군의 등록장애인 수와 전담공무원 수의 차이 가 그룹별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것을 유추된다. 각 성과목표의 세부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은 사업추진 기반 조성과 추진역량강화 영역으 로 세분되면, 각각의 평균은 66.0점(표준편차 13.10점), 46.6점 (15.83)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는 생활시설서비 스와 지역사회서비스로 세분되며, 각각의 평균은 69.3점(21.91점), 57.2점 (14.65)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 성과목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은 소득보 장지원, 고용 및 우선구매지원으로 세분되고, 각 각 73.2점(11.96), 65.7점 (11.94)으로 평가되었다. 네 번째 성과목표 장애인 가족지원 및 문화여가지 원은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으로 세분되고 각 각 총점 평 균은 56.1점 (14.87), 44.8점(19.53)이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장애인 사 회참여 확대는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나뉘고, 각각 67.2점(13.07), 62.2점(31.10)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 83 시⋅군별 평가 분석결과, 우수 시⋅군으로 평가된 수원시, 의정부시, 과천 시는 5개 성과목표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성 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장애인복지에서 자립 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과목표를 100점 만점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성과목표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이 다른 성과목표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는데, 성인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대, 문화여가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체계 중 추진역량을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계획의 실행력 향상이 요구되며, 직업재활시설 확대, 장애인고용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룹별 격차가 큰 성과목표 5. 장애인사회참여의 분야의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분석 결과 그룹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 시행에 있어서 시⋅군 격차가 있 음이 파악되었다. 시⋅군의 개별노력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6의 특화사업부 분이 평가에 더욱 강조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도 있으나, 시⋅군의 재정 자립도, 전담공무원 수에 따라 평가와 자료 제출 등 많은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의 전체 평 균점수는 2009년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에서 보고 한 경기도의 51.22점보다 높고 전국 평균점수 57.14 보다도 다소 높은 것으 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고점을 받은 제주도의 평균점수 70.31보다 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울특별시의 59.3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과 분석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수행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행 개발된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타당성 검사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뢰적 수준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8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중 3차년도(2008-2012)의 장애인복지 이념과 관련 세부진행목표를 성과목 표로 정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세부 측정지표항목에 포함시 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이에 따른 성과목표들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타당 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료수집방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료수집을 위 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복 지정책수행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연초에 확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미리 배포함으로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할 수 있는 평가사전계획제도 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인구와 재정자립도에서 많은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1그룹의 경우 평균점수가 66.5점, 두 번째로 높은 2그룹의 경우 평균점수가 60.6점, 가장 낮은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3그룹의 평균점수는 53.9점으로 1그룹과 3그룹간의 평균점수 12.6점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경기도의 정 확한 장애인복지 정책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 기도 하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적 정책수행의 한계를 포함한 보다 형평성 있는 장애인복지정책평가를 위한 계획과 지역적 편차가 고려된 장 애인복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각 성과목표별 장애인복지정책수행 수준 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에서는 전체평균 61.0점, 장애인복지 서비스강화에서는 62.3점, 장애인 경제활동지원에서는 68.6점,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에서는 51.6점, 장애인사회참여에서는 65.6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들의 기본적 일상생활유 지만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최소수준의 사회복지서 비스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의 장애인복지서 비스전달은 장애인문화여가활동수준과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Ⅳ. 결론 및 제언 ◀◀ 85 대한 사회적 고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 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수립과 그들의 다양한 상담과 욕구발견을 위한 장애인복지네트워크 종사자 양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실조에 빠지기 쉬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체육이나 여가문화 활동 을 위해 필요한 시설구축과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지역특화사업의 경우에 는 전체평균점수가 39.2점이나 1그룹의 경우 62.9점, 2그룹과 3그룹의 경우 각각 32.5점과 22.9점으로 지역적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인구수와 재정자 립도가 높은 지역이 장애인복지 특성화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를 유 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특성화사업이 부진 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지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각 지역 별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특성화사업의 평가과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구 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수행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자 신의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직접기획하고 수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 지역별 민간 주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 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관이 주도하는 경우만 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프라구축 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촉구되 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주도의 장애인복지사업들은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이 혼자 주도하거나 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87 참고문헌 김승권⋅김유경⋅김상철⋅조흥식⋅백종만⋅임성은(2007).『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 전방안2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옥(2007),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189-226. 백정현(2007),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 20호, 183-210.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권. 27-41. 정선영(2009),『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부 록

Ⅴ. 부 록 ◀◀ 91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 <시⋅군 응답 설문지> □ 본 조 사 는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정 책 의 현 황 및 수 준 을 파 악 하 고 이 에 한 개 선 책 을 개 발 하 기 위 함 이 며 , 이 를 위 해 2009년 개 발 된 평 가 지 표 를 2010년 일 부 시 ⋅군 의 사 전 조 사 를 통 해 수 정 ⋅보 완 하 였 습 니 다 . □ 귀 시 ⋅군 에 서 응 답 해 주 시 는 내 용 은 통 계 법 제 33조 에 의 해 일 체 비 밀 이 보 장 되 오 니 , 경 기 도 장 애 인 복 지 정 책 현 황 파 악 과 개 선 을 위 한 정 확 한 조 사 가 이 루 어 질 수 있 도 록 귀 시 ⋅군 의 적 극 적 인 협 조 를 부 탁 드 립 니 다 . 2010년 5월 ▢ 주 관 기 관 : 경 기 도 ▢ 조 사 주 관 기 관 : 경 기 복 지 재 단 ▢ 문 의 : 031 .267 .9364 (경 기 복 지 재 단 복 지 경 영 팀 ) 시⋅군명 작성자 연락처

92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시⋅군명 (해당하는 곳에 ✔표시함)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 광명시 (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 안성시 (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군( ), 연천군 ( ), 오산시 (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 시설 유형 장애인생활시설 (총 개소)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개소 - 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 청각․언어 장애인생활시설 개소 - 지적(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2.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개소 3.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총 개소) 1. 장애인복지관 개소 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개소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개소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개소 6. 장애인 체육시설 개소 7. 장애인 수련시설 개소 8.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소 9. 수화통역센터 개소 10. 점자도서관 개소 11.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 개소) 1.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소 2.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소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개소 나. 신고 유형 신 고 시 설 사회복지법인 개소 재단법인 개소 사단법인 개소 개인 개소 미신고시설 개소

Ⅴ. 부 록 ◀◀ 93 다. 장애인 복지예산 시⋅군 전체예산 장애인 복지예산 2008년 대비 증가율(%) 장애인 복지기금액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라. 등록 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구( )명 ×100=( %) 전체인구( )명 마. 장애유형 분포 현황 지체장애 명 신장장애 명 뇌병변장애 명 심장장애 명 시각장애 명 호흡기장애 명 청각장애 명 간장애 명 언어장애 명 안면장애 명 지적장애 명 장루⋅요루장애 명 자폐성장애 명 간질장애 명 정신장애 명 - - 바. 수급 유형별 장애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명 명

94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핵심 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인력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 공 무원 수 명 ①-2.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공 무원 1인당 등록 장애인수 등록장애인 수( )명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명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공 무원의 자격증 소지자 수 사회복지사( )명+특수교사( )명 +재활관련( )명+기타 국가인증자격증( )명= 총 자격증 소지자 수( )명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명 ①-4.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공 무원 교육 연수 횟수 자체연수 ( )회 외부연수 ( )회 ①-5.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공 무원 근무연속성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근무월수 ( )개월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명 ② 재정 ②-1.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 인복지예산액 장애인복지 예산 ×100=( %) 전체예산 ②-2.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 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 ②-3.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원 시 설 지 원 ②-4. 시⋅군 전체 시설 수 개소 ②-5. 시⋅군 시설지원예산 증가율 % 단 체 지 원 ②-6. 시⋅군 단체 수 및 지 원예산 총액 ( )개소 ( )원 ②-7. 시⋅군 단체 지원예산 증가율 2009년 단체지원 예산액( )원 -2008년 단체지원 예산액( )원 ×100=( %)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액( )원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1) 사업추진 기반조성

Ⅴ. 부 록 ◀◀ 95 핵심 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장 애 인 복 지 기 금 ②-8. 시⋅군 장애인복지기 금 조성 여부 및 금액 조성 여부 조 성( ), 조성액( )원 미조성( ) ②-9. 시⋅군 장애인복지기 금 사업 건수 건 ③ 홍보 ③-1.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 보 횟수 회 ③-2.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 식개선교육 횟수 주민대상( )회 시군 내부 공무원( )회 (2) 추진역량강화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조직 운영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율 실제 실행한 사업(완료) 수 ( )건 사업실행 계획 수 ( )건 ①-2.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장애인 복지관련 회의건수 건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미설치( ) 설 치 ( ) ② 조례제정 및 운영 ②-1.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건 ②-2. 시⋅군 조례별 운영건수 건

96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인력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명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자격증 소지자 수 ( )명 생활시설종사자 수 ( )명 ②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 족률 %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실적있음 ( ) 실적없음 ( ) 해당없음( )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지출액 지출총액(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총수( ) ②-6.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인력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명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명 ②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 설 충족률 지역사회 이용시설 수( ) ×100= ( %)장애인등록인 수 ( )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1) 생활시설 서비스 (2)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

Ⅴ. 부 록 ◀◀ 97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명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원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지출액 지출총액( )원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총수 ( )원 ②-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 소득보장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소득 보장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 가율 %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2008년 ( )건 2009년 ( )건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원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 여 비율 장애인 참여 가구 수( ) ×100= ( %)무한돌봄 참여 가구수( )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

98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장애 아동 보육 지원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 비 지원 증가율 %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 )건 ( )원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 치유무 설치( ) 미설치( ) (2)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일반 고용 ①-1. 공공기관 장애인 고 용비율 고용장애인 수( ) ×100=( %) 공공기관 총 직원 수( )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일자리사업 고용 인원( ) ×100=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수( ) ② 보호 고용 ②-1. 직업재활시설 수 개소 ②-2. 직업재활시설 지원 지출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출지원액 ( ) ×100= ( %)장애인복지 지출액( ) ②-3. 직업재활시설 중 장 애인 근로자 수 명 ②-4.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평균 임금 원 ③ 우선 구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 매 건수 건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 매 비율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100= ( %)생산품 구매액( ) 4)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1) 장애인가족 지원

Ⅴ. 부 록 ◀◀ 99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개소 전체 보육시설( )개소 ② 성인 장애인 가족 지원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건 ②-2.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수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건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편의 시설 지원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지적사항 ( )건 시정조치 ( )건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 가율 %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문화 여가 지원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개소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건 ①-3. 공공 문화여가시설의장애인석 보유시설 비율 장애인석 보유 시설 수( ) ×100 ( %)총 공공문화여가시설 수( ) ①-4.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 업 건수 건 5)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100 ▶▶ 시⋅군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보고서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건 ①-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점 ② 이동 지원 ②-1.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수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건 ②-3.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저상버스 수 대수 ③ 활동 지원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건수( ) ×100 =( %)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 ( )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 제 활동 인원 수 실제 활동인원 수( ) 활동보조원 교육이수자 수 ( ) ③-3.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활동서비스 수혜인원 수( ) ×100 =( %) 1급 중증장애인 수( ) (2) 정보접근권보장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산출식 ① 정보 통신 접근권 ①-1. 장애인 웹 접근성 고려한 공 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웹 접근성 고려한 홈페이지 설치 공공기관 수( ) ×100 =( %)공공기관 수( ) ①-2.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명 ①-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정보통신기기 보급 수( )개 ×100 =( %)장애인구( )명

Ⅴ. 부 록 ◀◀ 101 6) 성과목표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 아래 5가지 분야별로 지역 특화사업 사례가 있을 시, 제시된 양식에 맞 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결과 기대효과 (2)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결과 기대효과 (3)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결과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