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1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지난 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3명이 업무과다와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연이어 자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아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가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OECD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70여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2013년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는 업무는 13개 부처 292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202개입니다. 즉, 주민센터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당 100여개의 업무를 맡는 셈입니다. 잇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인력 증원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 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도 문제시되고 있지만, 민원인과의 대면 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력으로 인한 감정노동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 인식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에게 ‘감내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폭력 문제를 단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봉사정신이나 직업적 소명으로 극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전달 되는 것을 볼 때, 민원인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 간 사

지금이 민원인 폭력을 경험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복지전달체계를 변화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 수행 중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민원인 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결과가 기관 및 개인차원에서 민원인 폭력을 예방하며, 민원인 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진행을 위해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신 242명의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신 교수진 및 현장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1. 연구목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업무과다와 민원인 폭력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95.0%가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됨(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더불어 민원인의 수가 증가하고, 폭력의 수준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의 목적은 민원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진행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자문회의,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1) 민원인 폭력에 대한 경험 •민원인 폭력은 언어적 폭력(233명, 96.3%), 기타 폭력(205명, 84.7%), 신체적 폭력(146명, 60.3%), 성적 폭력(90명, 37.2%) 순으로 많이 경험함. 요 약

ii 요 약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언어적 폭력은 욕설이나 저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자살에 대한 협박도 비교적 자주 경험함. - 기타 폭력은 업무 방해,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 민원인의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를 주로 경험함. - 신체적 폭력은 물건 던지기, 움켜쥐기 혹은 붙잡기, 밀기를 가장 많이 경험함. - 성적 폭력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였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2) 민원인 폭력의 특징 •민원인 폭력은 주로 40-50대의 남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들의 특징으로는 약물・알코올 중독이 과반수(134명, 5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소득층(81명, 33.5%), 폭력사건 및 범죄 전과 (78명, 32.3%) 순임. •민원인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 탈락(162명, 66.9%)이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단순한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119명, 49.2%)도 적지 않음. 3) 민원인 폭력 경험 이후의 반응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 정서적 피해, 재산상 피해, 업무상 피해로 구분됨. 정서적 피해(예: 당황, 우울, 두려움, 스트레스 등), 업무상 피해(예: 업무지연 및 마비), 신체적 피해(예: 상해, 손상, 장애 등), 재산상 피해(예: 병원비부담, 물품수리비 등) 순으로 경험함.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은 신체적 반응, 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 으로 구분됨. 신체적 반응은 두통이, 정서적 반응은 당황과 불쾌감이,

요 약 iii 행동적 반응은 업무 집중도 하락,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가 주로 나타남. 4)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민원인 폭력에 대한 본인의 대응은 상사 및 동료들과 논의함이, 기관의 반응은 상사 및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함이, 기관의 대응은 민원인에게 구두로 경고함이 주로 이루어짐. •사후조치는 아무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음. 이어 상사 및 동료들과 상담함, 타부서로 이동시킴, 담당업무를 변경 시킴, 의료적 조치를 시행함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5)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은 대다수가 CCTV 설치(190명, 78.5%), 가정방문 시 2인 1조 편성(149명, 61.6%), 직원 상해보험 가입 (135명, 55.8%)로 나타남. 한편, 호신용 도구의 구비,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민원인 폭력 행사 소지에 대한 사정방법, 민원인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 폭력 내력 확인방법 등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음.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보호 및 처벌 규정 마련(179명, 74.0%), 청원경찰 배치(105명, 43.4%), 인력충원(101명, 41.7%) 등이 높게 나타남. •민원인 폭력관련 필요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으로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137명, 56.6%), 민원인

iv 요 약 폭력 예방 교육과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118명, 48.8%) 순으로 요구가 많음. •민원인 폭력의 안전보장 주체로는 중앙정부(172명, 71.1%)가 대다수 였으며,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59명, 24.4%), 개인(6명, 2.5%), 광역 지방자치단체(5명, 2.1%)순으로 응답함. •민원인 폭력 대처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164명, 67.8%), ‘그렇다’(46명, 19.0%)로, 응답자의 86.8%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원인 폭력 대처 매뉴얼의 내용으로는 법적・제도적 안전시스템 (170명, 70.2%), 민원인 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136명, 56.2%), 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절차(102명, 42.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7)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소진 •민원인 폭력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9742로, 다소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3913으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적 고갈이 평균 3.6749로 가장 높았으며, 효능감 감소가 평균 3.3735, 민원인 비인간화가 3.1256 순으로 나타남.

요 약 v 3. 결론 및 제언 1) 민원인 폭력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민원인 폭력 대응을 위한 매뉴얼에는 민원인 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 민원인의 위험사정, 폭력 민원인의 특징과 상황별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민원인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폭력 민원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폭력발생 이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관할지역의 경찰과 연계망을 구축 하고, 무엇보다 경찰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현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의 상담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가해자의 사례관리 등을 위해 지역별 무한돌봄센터, 시・군 지역복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함. 3)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예방 차원으로 폭력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vi 요 약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기술을 훈련함. •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을 보고받고 처리하는 보고체계 및 관련 조직 (예: 민원인 폭력 대책반)을 갖추어 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기록, 관리하고 폭력 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법적 대응 여부 등을 협의해야함. •경기도와 각 시・군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폭력대응 체계 및 관련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

차 례 vi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선행연구 고찰Ⅱ 11 1. 민원인 폭력의 이해 ··································································· 13 2. 민원인 폭력의 실태 ··································································· 16 3.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 21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 2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Ⅲ 3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2. 민원인 폭력에 대한 경험 ··························································· 35 3. 민원인 폭력의 특성 ··································································· 43 4. 민원인 폭력 경험 이후의 반응 ··················································· 46 5.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51 6.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 ············································· 55 7.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57 8.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소진 ················································ 62 C ․ o ․ n ․ t ․ e ․ n ․ t ․ s

viii 차 례 결론 및 제언Ⅳ 69 1. 요약 및 결론 ············································································· 71 2. 정책적 제언 ·············································································· 74 참고문헌 ······················································································· 79 부 록Ⅴ 83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설문조사 ················································································· 85

차 례 ix 표 차례 <표 Ⅰ-1> 소진 측정도구의 구성 ···························································· 8 <표 Ⅱ-1>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경험(해외연구) ···························· 17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 34 <표 Ⅲ-2> 민원인 폭력 유형별 경험여부 ················································ 35 <표 Ⅲ-3> 언어적 폭력 경험 ································································· 36 <표 Ⅲ-4> 신체적 폭력 경험 ································································· 37 <표 Ⅲ-5> 성적 폭력 경험 ···································································· 38 <표 Ⅲ-6> 기타 폭력 경험 ···································································· 39 <표 Ⅲ-7>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폭력 경험의 평균차이 ························ 41 <표 Ⅲ-8> 가해자(중복응답) ·································································· 43 <표 Ⅲ-9> 가해자의 특성(중복응답) ······················································· 44 <표 Ⅲ-10> 폭력 발생 장소(중복응답) ······················································ 44 <표 Ⅲ-11> 폭력 발생 이유(중복응답) ······················································ 45 <표 Ⅲ-12>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중복응답) ···································· 46 <표 Ⅲ-13>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폭력 피해 평균차이 ··························· 47 <표 Ⅲ-14> 신체적 반응(중복응답) ··························································· 49 <표 Ⅲ-15> 정서적 반응(중복응답) ··························································· 49 <표 Ⅲ-16> 행동적 반응(중복응답) ··························································· 50 <표 Ⅲ-17>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신체적 반응 평균차이 ························ 50 <표 Ⅲ-18> 본인의 대응 ········································································· 52 <표 Ⅲ-19> 기관의 반응 ········································································· 52 <표 Ⅲ-20> 기관의 대응(중복응답) ··························································· 53 <표 Ⅲ-21> 기관의 사후조치(중복응답) ···················································· 54 <표 Ⅲ-22>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본인의 대응 평균차이 ························ 54 <표 Ⅲ-23> 기관의 예방책 ······································································ 56 <표 Ⅲ-24>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예방책 평균차이 ································ 57 <표 Ⅲ-25> 안전방안(중복응답) ······························································· 58 <표 Ⅲ-26>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중복응답) ············································ 59 <표 Ⅲ-27> 안전보장 주체 ······································································ 60 <표 Ⅲ-28> 매뉴얼의 필요성 ··································································· 60 <표 Ⅲ-29> 매뉴얼의 내용(중복응답) ······················································· 61

x 차 례 <표 Ⅲ-30> 민원인 폭력 인식 ································································· 63 <표 Ⅲ-31>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민원인 폭력 인식 평균차이 ················ 63 <표 Ⅲ-3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 64 <표 Ⅲ-33>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감정적 고갈 평균차이 ························ 65 <표 Ⅲ-34>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효능감 감소 평균차이 ························ 66 <표 Ⅲ-35>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민원인 비인간화 평균차이 ·················· 67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절차 ·············································································· 6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서 론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는 전 분야에 걸쳐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 지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못한 채 업무부담은 가중되 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 무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주택, 교육, 바우처 등 보편적 복지사 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13개 부처 292개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 늘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 담당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업 무과다도 문제이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근무환경도 큰 문제이다. 최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상의 과로로 자살하거나 민원인으로부 터 상해를 입었다는 보도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 지 경기도와 울산 지역에서 3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무상의 애로 를 호소하며 자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과다만의 문제가 아님에 주 목해야 한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취약계층과의 지속적인 대면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폭력과 안전 위험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 론Ⅰ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 원인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95.0%가 직접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65.2%)에 비해 높은 수치로, 폭력에 대한 노출 정도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발생 이유는 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이 71.4%,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 61.8% 순을 보였다. 이러한 민원인의 언어적・신체적 위협과 폭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신재은 외, 2011). 민원인의 폭력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 문에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당황, 충격, 분노, 불안, 수치심, 무기력 등의 정서적 영향과 민원인에 대한 경계, 회피, 업무집중 곤란, 민원인에 대한 관심 감소, 극심한 피로 등을 느끼며, 이직, 전문적 정체성 혼란, 스트레스, 소진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홍영 욱, 2008). 특히 소진의 결과가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평생직장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이직을 택하기 보 다는 민원인에 대한 비인격화 등 정서적 반응과 업무몰입 감소 등의 태 도를 취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경험은 사 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어왔다.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부터 중요한 이슈였다. 유럽안전보 건청(EU-OSHA)에서는 ‘일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 2002-2006 일터에서 의 안전보건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전략’을 발표하고(서울복지재단, 2005),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국(OSHA)에서는 민원인 폭력이 특히 사회복지업무 종 사자들에게 빈발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조치를 제 시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OSHA, 1998).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이 국가 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들

Ⅰ. 서 론 5 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위험이나 폭력피해 등 각종 위험에 대 한 안전관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물론 민원인 폭력과 관련한 사 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의 연구도 극히 드물고, 민원상담 과정에서 알코 올 중독 및 폭력적인 민원인 등으로부터 협박, 신체적・심리적 폭력에 대 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복지정책의 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 계의 개편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들이 처한 위험요 소들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의 빈 도 및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과 성패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 무원들에게 달려있다. 행정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객만족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 로 민원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 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 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진행 과정 본 연구는 [그림 Ⅰ-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폭력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때문에 국내・외의 사회복지사 대상 민원인(클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라이언트) 폭력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방향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단은 해당 분야 학계의 교수진과 현장에서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 성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 및 웹사이트) 전문가 의견수렴 자문단 구성 ∙ 학계(교수진) ∙ 현장전문가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완료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그림 Ⅰ-1] 연구절차

Ⅰ. 서 론 7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이다. 이들은 2014년 10월 기준 2,599명에 달하는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는 325명이었다. 한편, 분석 가능한 대상은 242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9.31%에 해당된다. 3) 연구 도구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① 민원인 폭력 본 연구는 민원인 폭력을 ‘민원인 또는 그의 가족 및 주변인이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체적・비신체적뿐만 아니라 위협, 괴롭힘, 공 격, 기물파손, 그리고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의 모든 행위’로 정의하 였다. 민원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복지재단(2005)과 한국사회복지사 협회(2012), 그리고 Newhill(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재구성 하였다. 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①언어적 폭력(5문항) ②신체적 폭력(9 문항) ③성적 폭력(5문항) ④기타 폭력(7문항)으로 구분되며, 총 26문항 이다. 지난 1년간 경험한 폭력의 빈도를 0회,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 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α = .875로 나타났다. ② 민원인 폭력 인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박미은, 2006; 서울복지재단, 2005; 신준섭 외, 2009;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2012; Newhill, 1996)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였다.

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민원인 폭력 인식은 ‘내가 일하는 기관은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이슈 라고 생각한다’, ‘나는 민원인 폭력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민원인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 다’, ‘나는 폭력적이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 다’의 총 4문항이다.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민원인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신뢰도는 Cronbach’α = .745이다. ③ 소진 소진이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정서적 으로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3가 지 하위요인인 감정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효능감 감소(Personal accomplishment), 민원인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감정적 고갈은 9문항, 효능감 감소는 8문항, 민원인 비인 간화는 5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 진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신뢰도는 감정적 고갈 Cronbach’α = .892, 효능감 감소 Cronbach’α = .830, 민원인 비인간화 Cronbach’α = .694이고, 소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α = .767로 나타났다. <표 Ⅰ-1> 소진 측정도구의 구성 구분 하위요인 설문 번호 문항수 소진 감정적 고갈 64, 65, 66, 67, 68, 69, 70*, 71, 72 9 효능감 감소 73*, 74*, 75*, 76*, 77*, 78*, 79*, 80* 8 민원인 비인간화 81, 82, 83, 84, 85 5 * 역점수화 처리 문항

Ⅰ. 서 론 9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기술통 계, t/F검증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민원인 폭력에 관한 경험, 특성, 반 응, 대응 및 사후조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원인 폭력 인식과 소진 등 각 변수들의 빈도를 분석하고 평균값을 비 교하였다. 둘째, t-test 방법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세부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 교하였다. 셋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직급과 근 무기관에 따른 세부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 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F검증의 값이 유의미한 경우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정을 적용하였다.

1 민원인 폭력의 이해 2 민원인 폭력의 실태 3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선행연구 고찰Ⅱ

Ⅱ. 선행연구 고찰 13 본 절에서는 민원인 폭력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사회복지담당공 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민원인 폭력 경험과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 특성,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자 한다. 1 민원인 폭력의 이해 사회복지는 여러 전문직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폭력에 대해 가장 높 은 위험성과 발생률을 가진다. 사회복지의 본질상 사회통제의 요소와 삶 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개입이 포함되며(Newhill, 1995; 1996; Padyab et al., 2012),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분노, 적대감, 좌절, 무기력함 등이 폭력 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Newhill, 1995; 1996). 또한 예산삭감과 부족한 인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인 폭력의 취 약성을 더 높이게 되었다(Newhill, 1995). 나아가 민원인의 문제와 질병 을 다루는 것이 긴장과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복지실천 영역 고유의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게 되었다(Padyab et al., 2012). 선행연구 고찰Ⅱ

1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민원인 폭력의 범위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민원인(클라이언트)이 사회복지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모든 행위’(박미은, 2006)로 보기 때문에 위협 혹은 폭력행위 중 어느 하 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은 신체적 폭 력과 언어적 위협과 같은 비신체적 폭력도 포함하는데, 직장에서 비신체 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더 자주 발생하고, 비신체적 폭력은 신체 적 폭력을 야기하며, 위협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Newhill, 2003; 신재규, 2013). 먼저 해외연구들의 민원인 폭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Newhill(1995)은 언어적 위협 및 협박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였고, Spencer와 Munch(2003)는 사회복지사들이 언어적 위협 및 협박과 신체 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다고 밝히면서 이 외에도 도구를 사용한 위협, 재산 피해, 전화로 괴롭히는 것 등을 민원인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Tolhurst 외(2003)도 언어적 폭력, 재산 파괴 및 도난, 신체적 폭력, 성희 롱과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는데, Koritsas 외(2010)는 여기에 협박을 추가 한 6가지 항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호주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을 연구하였다. 국내연구들도 해외연구들에서 규정한 민원인 폭력의 범위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폭력을 다룬 연구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홍영욱(2009)과 김혜경(2010)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민원인 폭력 실태를 분석하였다. 홍영욱(2009)은 민원인의 위협, 신체적 공격, 기물 파손에 따른 발생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고, 김혜경(2010)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인터뷰 결과를 통해 생떼쓰기, 언어적 폭력(성희롱, 고함지르기 등), 물리적 폭력(기물파손, 도구 및 흉 기 사용 포함)을 민원인 폭력으로 보았다. 서울복지재단(2005)과 사회복지사협회(2013)는 4가지 유형의 척도를 구

Ⅱ. 선행연구 고찰 15 성하였는데, 서울복지재단(2005)은 신체적 공격, 정서적 공격, 재산상 피 해 유발, 기타 피해 유발로 나누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태와 문제 의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사협회(2013)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괴롭힘으로 구분하 여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민원인 폭력은 직장폭력의 하위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 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직장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에 의한 폭 력’(stranger violence)이다. 두 번째 유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민원인, 환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민원인 폭력’(client violence)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세 번째 유형은 가해자가 직장 동료, 상사 혹은 전 피고용자인 ‘피고용인 폭력’(employee violence)이다(송기범, 2006). 이와 같이 민원인 폭력은 직장폭력 유형 중의 하나로, 선행연구들에서 는 크게 ‘민원업무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서비스 범위에서 민원 인(혹은 민원인의 가족)과의 접촉과정 중 발생하는 폭력’(설진화, 2006; 신재규, 2013; 홍영욱, 2009),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혹은 민원인의 가족)으로부터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으로 실제적 인 신체공격과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 등으로 정의하였다(Newhill, 2003; 신재규, 2013). 민원인(혹은 민원인의 가족)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행사하는 실제 신체폭력, 위협, 그리고 사회복지사 개인이 폭력으로 간주 하는 다른 사건들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민원인 폭력은 “민원인(혹은 민원인의 가족)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혹은 정서적 공격을 가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김경호 외, 2013)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폭력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폭력인 지 아닌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각과 사건의 맥락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Beakwell & Rowett, 1989; Macdonald & Sirotich, 2001; Spencer & Patricia, 2003; 박미은, 2006 재인용). 이러한 점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는 주관적이며 포괄적인 방법으로 민원인 폭력을 측정해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주관적인 규정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 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원인의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하게 하고, 상세한 규정은 민원인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무엇이 폭력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잘못된 구분을 이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박미은, 2006) 유의해야 한다. 2 민원인 폭력의 실태 1) 민원인 폭력 경험 1990년 이후 민원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형, 빈도, 피해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송기범(2006)은 민원인 폭력 유형에 대한 동일한 조작 적 정의를 사용하지 않아 적지 않은 편차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폭력 경험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자 가 다룬 민원인 폭력 유형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유형이었 고, 언어적 폭력(41~89%), 신체적 위협(17~83%), 신체적 폭력(3~40%) 순 으로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송기범, 2006).

Ⅱ. 선행연구 고찰 17 <표 Ⅱ-1>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경험(해외연구) (단위: 건수) 연구자 사례수 언어적 폭력 소송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재산상 피해 가족 폭력 Guterman (1996) 535 45 1 18 3 6 - - Jayaratne 외 (1996) 1,448 41 1 18 3 6 - - Newhill (1996) 1,129 - - 83 40 - 43 - Rey (1996) 175 89 - 77 23 - 19 - Beaver (1999) 942 51 2 40 20 11 17 4 Macdonald 외 (2001) 167 88 - 64 37 29 - - Shield 외 (2003) 171 83 - 56 9 - - - Song(2005) 296 64 4 50 26 16 25 12 자료: 송기범, 2006: 1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결 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95%가 민원인 폭력을 직접 경험하였고, 3.6% 는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정서적 공격 유형의 민원인 폭력을 가장 많 이 경험(김경호 외, 2010; 이은희, 2008; 임수연, 1999)한다고 알려져 있 다. 즉,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2005)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민원인 폭력 경험을 ①신 체적 공격(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치명적 수준) ②재산상의 피 해 ③정서적 공격 ④감염 ⑤기타 피해에 따라 분석하였다. 신체적 공격의 경우 경미한 수준 46%, 중간 수준 25.6%, 높은 수준 32.5%, 치명적 수준 11.3%로, 이 중 경미한 수준 5%, 높은 수준 7.5%의 응답자가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의 피해는 34.2%가 물품 파손

1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44.2%), 절도(37.4%) 등을 경험하였고, 정서적 공격은 37.3%가 욕설 퍼붓기 (53.8%), 협박하기(35.8%), 스토킹하기(22.2%)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의 경우 ‘민원인의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 한 적 있다’ 27.4%, ‘실제 민원인의 질병에 감염된 적 있다’ 12.9%이었고, 기타 피해는 민원인 가족의 공격 30.2%, 폭력중재 중 상해 25.1%, 소송 9% 순이었다. 이은희(2008) 역시 ①신체적 공격 ②정서적 공격 ③재산 피해로 구분 하였으며, 서울복지재단(2005)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공격의 경우 수준에 따라 민원인 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중간 수준의 신체적 공격이 낮은 수준이나 치명적 수준보다 2배 정도 많았으며, 중간 수준의 신체적 공격 에 이어 정서적 공격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홍영욱(2009)은 ①위협 ②신체적 공격 ③기물파손으로 구분하여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경험을 조사하였다. 민원인의 위협은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 위협으로 나누어지는데, 언어적 위협(98.8%)을 신체적 위협 (87%)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협이 신체적 공격으 로 이어졌는지를 조사한 결과, 54.9%는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기물파손은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관의 물건을 파손 하려고 시도한 적 있음 81%, 실제로 파손시킨 적 있음 68.4%로 나타났다. 김혜경(2010)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각각 다르게 폭력에 대해 정의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떼쓰기,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민원인 폭 력을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떼쓰기는 수급을 받기 위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원인이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언어적 폭력이었으며, 물리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에 비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사회복지담 당공무원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가장 컸다. 2) 민원인 폭력 특성 국내나 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민원인 폭력의 가해자나 폭력이 발생 한 장소 및 이유와 같은 민원인 폭력의 특성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수행

Ⅱ. 선행연구 고찰 19 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와 홍영욱(2009)이 수행한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는 민원인 폭력의 가해자로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가족, 민원인을 학대하던 사람까지 포함하였다. 연구결 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민원인 폭력의 가해자는 민원인이 94.9%에 달하 였으며, 이어 민원인의 가족(21.9%), 민원인을 학대하던 사람(4.1%) 순으 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정신적 문제(74.9%)와 알코올 문제(74.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과가 있는 경우 51.8%, 저소득 38.2%, 무직(실직) 3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내에서 민원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86.2%)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민원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12.2%로 나타났다. 민원인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 (71.4%)과 정신이상 혹은 약물(알코올)문제(61.8%)가 가장 많았고, 민원 인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낮은 권위도 37.7%가 응답하였다. 홍영욱(2009)의 연구에서는 민원인 폭력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연령, 성별,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40 대, 30대, 20대, 50대 이상 순이고, 학력은 대학원 재학 중 혹은 대학원 졸업 근무자, 대졸, 전문대졸, 고졸 순으로 민원인 폭력 경험이 더 많았 고, 여성에 비해 남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빈도가 더 높았다.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폭력을 행사한 대부분의 민원인은 남성이 었으며, 연령은 대체로 10대에서 40대 이하가 많았다. 또한 사회복지사 의 특징으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빈도로 민원인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민원인과 일할 때 자신의 안전 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hill, 1996).

2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 민원인 폭력 인식 선행연구에서 민원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파악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는 기관의 예방 및 대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인식에 대해 홍영욱(2009)은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성별, 연령, 학력, 근무지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민센터보다는 구청 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민원인 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한 김혜경(2010)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①당 연형 ②체념형 ③적극적 대처형의 범주로 민원인 폭력을 인식한다고 제 시하였다. 당연형의 경우 민원인 폭력이 업무 특성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직렬에 비해 민원인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체념형의 경우는 민원인 폭력을 불합리 하다고 여기지만, 적절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 였다. 그러면서 당연형과 체념형의 차이에 대해 전자는 민원인 폭력을 이해하고 감수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후 자는 민원인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체념하는 것이다. 적 극적 대처형의 경우 이전에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적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인 폭력 인식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들(박미은, 2006; 신준섭 외, 2009)도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①나는 민원인 폭력이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②내가 일하는 기관은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이슈라 고 생각한다 ③민원인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다 ④폭 력적이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의 총 4가 지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21 수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미은(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사에 대한 민원인 폭력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반면,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민 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신준섭 외 (2009)의 연구결과는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민원인 폭력 인식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특성에 따라 민원인 폭력 문제의 위험 수준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Newhill, 1996; 신준섭 외, 2009). 3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1)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은 다양하고,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크게 동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울복지재단, 2005). 이 때문에 연구자들마 다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에 대해 다르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2005)은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을 정서적 반응(공격 적 반응, 과민 반응, 정체성 회의)과 업무상 반응(사건의 구체적 보고)으 로 구분하였다. 공격적 반응으로 ‘분노를 느꼈다’는 64.5%, ‘민원인을 폭 행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났다’는 56.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과민 반응으로는 민원인 폭력 피해 후 ‘예민(과민)해졌다’ 는 응답이 72%이었으며, ‘불면증, 두통 혹은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응답 자도 59.1%이었다. 정체성 회의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애정 상실(66.5%) 과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57%)가 높았다. 사건의 구체적 보고와 관련하여 대부분 수퍼바이저 및 기관장 혹은 동료에게 보고(69.8%)하였는데,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

2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타났다. Ontario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폭력 사건의 보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고하였다’는 92.4%, ‘보고하지 않았다’는 24.6% 이었다(MacDonald et al., 2001; 박미은, 2006). 몇몇 연구들에서는 보고하 더라도 사후 대응이 불분명하다고 믿거나 기관장 혹은 동료에게 자신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 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Norris, 1990; Rowett, 1986; 박미은, 2006 재인용). 또한 Padyab 외(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66%가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중 41%는 특별한 이유가 없 었고, 14%는 보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는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을 정서적 영 향과 행동상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영향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분노(71.5%)로, 이어 불안(68%), 당황(66.5%), 두려움(64.5%), 좌절감(62%), 충격(60%)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동상의 변화로 는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 75.6%, 업무 집중곤란 73.6%, 극심한 피 로감 62.9%, 의기소침과 소극적 태도 54.8%, 민원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감소 54.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 민원인 폭력 경험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이나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홍영욱(2009)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상임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능력 밖의 업무나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김혜경(2010)은 민원인 폭력의 빈도가 높을수록 소진이나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것이라는 기존 양적연구들과 달리, 빈도보다는 민원인 폭력의 경험 정도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크다 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은 강도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 는 경우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극심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Ⅱ. 선행연구 고찰 23 2)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지역 혹은 분야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 으로 민원인 폭력을 다루고, 연구목적 역시 실태 파악 혹은 민원인 폭력 이 스트레스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시 설 차원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남기룡, 2013). 민원인 폭력 발생 후 기관의 공식적인 대응 혹은 사후조치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서울복지재단, 200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복지재단(2005)의 연구결과, ‘해당 민원인에 대 해 조치를 하였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였다’ 32.1%, ‘의료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25.2% 순이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에서는 ‘대응이나 사후조치가 없 었다’(69.5%)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구두 경고는 26.4%, 고소・고발 은 13.7%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민원인 폭력 발생의 원인을 담당자에게 돌리는 피해자에 대 한 비난, 사회복지업무의 일환으로서의 통과의례라는 인식, 피해자인 자 신을 자책하는 양상, 사건의 보고 및 논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 분위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는 기관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김경희 외, 2013). 행정서비스의 전달과 성패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객만족을 달 성하기 위해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및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김혜경, 2010). 3)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민원인 폭력에 대해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서울복지재단(2005)과 한국 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먼저 서울복지재단(2005)은 민원인 폭력 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어 가장 보편적인 관리 체계로 ‘비상시 전화번호와 대처 절차를 숙지시키고 있다’가 44.1%, ‘사 건 발생시 경찰에서 바로 원조를 요청하도록 연계되어 있다’가 26.9%, ‘기관에서 민원인의 공격에 대응하는 교육과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가 25.7%, ‘공격의 위험이 있는 민원인 가정은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한 다’가 25.2%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관리 시설 역시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직원의 개인용 사무기기(사물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만이 57.7%로 과반수 를 넘겼을 뿐, 기타 항목은 ‘아니오’의 응답률이 높았다. 상세하게 살펴보 면, 보안(경비)장치가 25.6%, CCTV 설치가 18.5%, 비상벨 설치가 17.1%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에 따르면, 예방책이 없다는 응답이 41.4% 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CCTV 설치가 33%, 가정방문 시 2인 1조 편 성이 23.6%, 직원상해보험이 22.5%, 비상벨설치가 20.4%로 나타났다. 한 편, 공통적으로 기관에 민원인 폭력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지침이나 매뉴 얼 혹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련 받고 있는 기관에서 민원 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조사한 박미은(2006)의 연구결과, 비상벨 과 같이 물리적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경우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가정방문시 2인 1조 편성 및 방문사실 상시통보, 점검가능 체계, 민원 인 폭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혹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서나 매뉴얼 구비, 민원인 폭력에 대한 정기 적・비정기적 이론교육 프로그램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관리체계가 얼 마나 미흡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 폭력의 위험 수준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

Ⅱ. 선행연구 고찰 25 책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는 민원인 폭력 발생 후 수퍼바이저 혹은 상사의 역할이 즉각적인 대응에 많은 도움 을 주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공동책임을 갖고 위험요소를 인지함으로 써 구체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논의한 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 에서 민원인 상황에 대한 민감성 확보를 위한 위험사정(risk assessment) 혹은 안전사정(safety assessment)도 포함되어야 한다(김경희 외, 2013).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업 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정책 개발, 민원인 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 혹 은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폭력 보고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시될 경우 민원인 폭력 을 예방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원인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신준섭 외, 2009).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와 박미은(2006)의 연구가 유 일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결과,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신변안전 보장(40.6%)과 인력충원(36.4%)이라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방어벽이 있는 상담실 설치(민원인과 분리된 공간),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가정방문 동행 도우미 배치 의무 화, 전화 녹취, 정신과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 간의 상호 원조 프로그램,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 복지사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원 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민원인 폭력 대처 방안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신준섭 외, 2009). 이러한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86.1%(한국사회복지사협 회, 2012)로 가장 많았는데, 앞서 법적인 신변안전 보장을 가장 많이 필

2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요로 한 응답 결과와 관련 있다. 박미은(2006)과 홍영욱(2009)은 민원인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박미은(2006)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장치 구비(감시카메라, 비상벨, 보호사 동석, CCTV 등), 보험가입(상해보험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뉴얼과 지침서 마련, 위험수당, 권익옹호 및 인식 개선, 정기적 실태조사, 전기 충격기 등에 대한 필요도 적지 않았다. 홍영욱(2009)은 연구결과를 제도적 차원, 조직적 차원, 기타로 범주화 하였는데, 제도적 차원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한 권한 강 화(25.2%), 경찰연계 시스템의 구축 혹은 청원경찰 배치(12.4%)이고, 조 직적 차원에서는 CCTV를 통한 녹화 및 녹음(27.1%), 민원인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공간 분리(칸막이나 강화유리 설치, 12.3%)이며, 기타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의 호신무기 소지 혹은 출입구 검색대 설치 등 의 안전기준 강화(4%), 음주 상태의 민원인 접근 제한(0.7%)이 주요 내 용으로 제시되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은 민원인 폭력의 예방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관 차원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준섭 외(2009)는 민원인 실태를 포함한 업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우선되고, 현재 기관 차원의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지원 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소진의 개념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심리경 험’(Cohen & Gagin, 2005; Maslach, 1978; Maslach et al., 2001)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해 오래 진행된 반응으로, 특히 직원과 업무간의 부조화 혹은 부적합에서 기인한 만성적

Ⅱ. 선행연구 고찰 27 인 긴장상태를 포함하는 심리적인 증상’(서문진희 외, 2011; Maslach, 2003)을 말한다. 이는 두통, 수면장애, 분노, 무관심, 우울 등과 같은 신체적・ 행동적・심리적 증상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Cohen et al., 2005; Maslach et al., 2001). 소진의 측정도구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가 통용되는데, 감정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 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 inefficacy)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Hastings et al., 2004; 신재은 외, 2011). 감정적 고갈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하여 자신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된 느낌이고, 비인격화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냉소적이며 과도하게 거리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 성취감 감소 는 직무에서 유능감을 찾지 못하여 직무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자기평가를 의미한다(신재은 외, 2011). 이와 관련하여 감정적 고갈을 경험할 경우 민원인과 거리를 두는 경 향이 있고, 비인격화는 민원인을 부적절하게 혹은 거칠게 다룰 위험성이 있다(Hastings et al., 2004). 한편,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자원의 결핍, 그 리고 감정적 고갈과 비인격화는 과도한 업무와 갈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 의 하위요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장은숙, 2013). 특히 소진은 휴먼서비스 전문직(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사 등)에서 광범위하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Cohen et al., 2005; Maslach, 1978; Maslach et al., 2001; Zastrow, 1984; 선수경, 2012).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개인적 특성, 직무환경적 특성, 그 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함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서문진희 외, 2011).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고(서문진희 외,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도 실시에 따른 업무폭주로 인한 과로사, 이직, 이혼, 유산 등의 문제가 보도되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 하였다(서문진희 외, 2011; 이형렬 외, 2010). 최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발간한 ‘사회복지인력의 소진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37.7%는 1 인당 1,000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접적・간접적인 신체 위협이나 공격을 경험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1.1%에 달하였고, 기물 파손 및 파손 시 도를 목격한 경우도 69.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업무과중과 고질・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기도 하였다 (한겨레, 2014.5.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서문진희 외, 2011; 신재은 외, 2011). 먼저 3가지 하위요인에 따라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은순(2004) 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업무량이 많을수록, 승진이 어려울수록 감정적 고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성일수록, 급여가 많을수 록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 만족감, 친 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급여와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취감을 감소시켰다.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현상이 과도한 직무의 양, 직무정체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련 있다고 밝힌 김성기(2010)와 업무 량, 역할 모호성, 평가적 지지, 역할 갈등 순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한 전주식(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홍영욱(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력 경험 횟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감정적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적 성취감 감소가 높았으며, 연령이 낮고 미혼일수록 비인 격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욱(2007)은 민원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①민원인의 도덕적 해이 ②민원인의 비인격적 언어

Ⅱ. 선행연구 고찰 29 사용 ③민원인의 거짓 진술로 인한 부정수급 ④제도적 한계로 지원 받 지 못하는 민원인의 발생 ⑤민원인의 복합적인 문제 ⑥알코올중독 민원 인과의 비효과적인 상담 ⑦민원인의 무리한 권리의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으로 인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이 심각함을 밝혔다. 이 외에도 선수경(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진정도 가 다소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았다. 또한 직급 및 경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낮 았고, 전문성과 업무 중복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김나연(2010)은 소진에 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민원인 폭력 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일수록 소진 현상을 더 심하게 겪는 것을 알 수 있다(이은희, 200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은 민원인 상담, 실제적인 생활실태 조사, 전반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에 관한 연 구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위주로 진행(김나연, 2010; 서문 진희 외, 2011)되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진 과정과 구조에 대한 질적 연구(장은숙, 2013)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타직렬에 따른 업무수행 특성의 차이, 전문성과 소진의 차이,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을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형렬 외, 2010),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소진, 그리고 이직의도의 차이(성희자, 권현수, 2013)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민원인 폭력에 대한 경험 3 민원인 폭력의 특성 4 민원인 폭력 경험 이후의 반응 5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6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 7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소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Ⅲ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33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경기도청의 협조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325명 중 24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169명(69.8%), 남성이 73명(30.2%)으로 남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비해 여성 사회복지담당공 무원이 2배 이상 더 많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39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 40대가 53명(21.9%), 20대가 43명(17.8%), 50대 이상이 7명(2.9%) 순이 었다. 직급은 9급이 90명(37.2%), 8급이 76명(31.4%), 7급이 63명(26.0%) 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6급 이상이 13명(5.4%)으로 다른 직급보 다 낮았는데, 50대 이상의 응답률이 낮은 것과도 관련 있다. 자격증 유형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Ⅲ

3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은 사회복지사 1급이 161명(66.5%), 사회복지사 2급이 78명(32.2%)이었 고,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96명(81.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근무 기관은 주민센터가 142명(58.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도・시・군청 이 83명(34.3%), 구청이 17명(7.0%) 순을 보였다.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73 30.2 여 169 69.8 연령 20대 43 17.8 30대 139 57.4 40대 53 21.9 50대 이상 7 2.9 직급 9급 90 37.2 8급 76 31.4 7급 63 26.0 6급 이상 13 5.4 자격증 유형 사회복지사 1급 161 66.5 사회복지사 2급 78 32.2 사회복지사 3급 3 1.2 최종학력 고졸 4 1.7 전문대 졸 22 9.1 4년제 대졸 196 81.0 석사과정 이상 20 8.3 기관유형 도・시・군청 83 34.3 구청 17 7.0 주민센터 142 58.7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35 2 민원인 폭력에 대한 경험 1) 민원인 폭력 유형별 경험여부 민원인 폭력 유형은 ①언어적 폭력 ②신체적 폭력 ③성적 폭력 ④기 타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국내 선행연구(김혜경, 2010; 홍영욱, 2009)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233명, 96.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폭력은 205명(84.7%), 신체적 폭력은 146명 (60.3%), 성적 폭력은 90명(37.2%) 순이었다. <표 Ⅲ-2> 민원인 폭력 유형별 경험여부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언어적 폭력 유 233 96.3 1 무 9 3.7 신체적 폭력 유 146 60.3 3 무 96 39.7 성적 폭력 유 90 37.2 4 무 152 62.8 기타 폭력 유 205 84.7 2 무 37 15.3 (1) 언어적 폭력 경험 언어적 폭력의 세부 문항에 대한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욕설 및 저주, 자살에 대한 협박,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욕설이나 저주는 3회 이상이 무려 169명 (69.8%)에 달하였으며, 1회가 31명(12.8%), 2회가 27명(11.2%)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살에 대한 협박은 3회 이상이 102명(42.1%), 1회가 55명 (22.7%), 2회가 28명(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

3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원이 욕설이나 저주, 자살에 대한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비교적 자 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3> 언어적 폭력 경험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욕설 및 저주 0회 15 6.2 1 1회 31 12.8 2회 27 11.2 3회 이상 169 69.8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 0회 103 42.6 3 1회 40 16.5 2회 30 12.4 3회 이상 69 28.5 가족 위해에 대한 협박 0회 191 78.9 4 1회 19 7.9 2회 7 2.9 3회 이상 25 10.3 자살에 대한 협박 0회 57 23.6 2 1회 55 22.7 2회 28 11.6 3회 이상 102 42.1 고소 및 고발 0회 227 93.8 5 1회 8 3.3 2회 2 0.8 3회 이상 5 2.1 (2) 신체적 폭력 경험 신체적 폭력의 세부 문항에 대한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물건 던지기, 움켜쥐기 혹은 붙잡기, 밀기 순이었다. 물건 던지기는 1회가 65명(26.9%)이었고, 움켜쥐기 혹은 붙잡기와 밀기 모두 1회가 24명(9.9%) 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신체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에 비해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보다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37 <표 Ⅲ-4> 신체적 폭력 경험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밀기 0회 199 82.2 3 1회 24 9.9 2회 8 3.3 3회 이상 11 4.5 움켜쥐기 혹은 붙잡기 0회 196 81.0 2 1회 24 9.9 2회 10 4.1 3회 이상 12 5.0 침 뱉기 0회 211 87.2 5 1회 19 7.9 2회 5 2.1 3회 이상 7 2.9 깨물기 혹은 할퀴기 0회 232 95.9 6 1회 8 3.3 2회 1 0.4 3회 이상 1 0.4 뺨때리기 0회 232 95.9 6 1회 7 2.9 2회 2 0.8 3회 이상 1 0.4 주먹으로 때리기 0회 234 96.7 7 1회 5 2.1 2회 1 0.4 3회 이상 2 0.8 발로 차기 0회 232 95.9 6 1회 0 0.0 2회 7 2.9 3회 이상 3 1.2 물건 던지기 0회 112 46.3 1 1회 65 26.9 2회 31 12.8 3회 이상 34 14.0 도구를 이용한 폭력 행사 0회 209 86.4 4 1회 23 9.5 2회 7 2.9 3회 이상 3 1.2

3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 성적 폭력 성적 폭력의 세부 문항에 대한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1회가 37명(15.3%), 2회가 18명 (7.4%), 3회가 17명(7.0%) 순으로, 성적 폭력 역시 신체를 통한 것보다 언 어를 통한 폭력 비율이 높았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1회가 18명 (7.4%), 3회 이상이 7명(2.9%), 2회가 5명(2.1%) 순이었다. <표 Ⅲ-5> 성적 폭력 경험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더듬기, 껴안기 등) 0회 212 87.6 2 1회 18 7.4 2회 5 2.1 3회 이상 7 2.9 음란물(동영상, 사진)을 보여줌 0회 234 96.7 3 1회 6 2.5 2회 1 0.4 3회 이상 1 0.4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 0회 170 70.2 1 1회 37 15.3 2회 18 7.4 3회 이상 17 7.0 성기 노출 0회 234 96.7 3 1회 6 2.5 2회 1 0.4 3회 이상 1 0.4 강간 혹은 강간 시도 0회 241 99.6 4 1회 0 0.0 2회 0 0.0 3회 이상 1 0.4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39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시설이나 개인 물품 파손 0회 161 66.5 4 1회 48 19.8 2회 19 7.9 3회 이상 14 5.8 시설이나 개인 물품 빼앗기 혹은 훔치기 0회 212 87.6 7 1회 21 8.7 2회 4 1.7 3회 이상 5 2.1 민원인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님 0회 206 85.1 6 1회 24 9.9 2회 3 1.2 3회 이상 9 3.7 민원인의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 0회 155 64.0 3 1회 34 14.0 2회 14 5.8 3회 이상 39 16.1 업무 방해 0회 57 23.6 1 1회 52 21.5 (4) 기타 폭력 기타 폭력의 세부 문항에 대한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 방해,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 민원인의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 순으 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업무 방해는 3회 이상이 105명(43.4%), 1회가 52명(21.5%), 2회가 28명(11.6%)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은 1회가 52명(21.5%)으로 가장 많 았고, 민원인의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는 3회 이상이 39명(16.1%), 1회가 34명(14.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6> 기타 폭력 경험 (N=242)

4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2회 28 11.6 3회 이상 105 43.4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 0회 128 52.9 2 1회 52 21.5 2회 24 9.9 3회 이상 38 15.7 자해 시도 0회 196 81.0 5 1회 31 12.8 2회 8 3.3 3회 이상 7 2.9 (5)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경험 민원인 폭력 경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으 로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직급, 근무기관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언어적 폭력은 6급 이상을 제외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 험하였다. 한편, 신체적 폭력과 기타 폭력은 9급에 비해 8급이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언어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도시군청이나 구청에 비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신체적 폭력 역시 남성 사회복지담 당공무원,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은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주민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더 많이 경험하였다. 마지막으 로 기타 폭력은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도시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41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언어적 폭력 성별 남성 73 2.2411 .71489 .628 - 여성 169 2.1811 .66842 직급 9급(A) 90 1.9689 .69276 5.899** A<B<C 8급(B) 76 2.3447 .57187 7급(C) 63 2.3460 .69858 6급 이상(D) 13 2.2308 .75209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2.1373 .66106 .684 -구청(B) 17 2.1412 .65865 주민센터(C) 142 2.2423 .69765 신체적 폭력 성별 남성 73 1.3714 .53423 2.751*** - 여성 169 1.1907 .26147 직급 9급(A) 90 1.1778 .37571 2.836* A<B 8급(B) 76 1.2792 .30604 7급(C) 63 1.3280 .43238 6급 이상(D) 13 1.1111 .33641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1.2356 .33170 2.533 -구청(B) 17 1.1373 .22405 주민센터(C) 142 1.2637 .40629 성적 폭력 성별 남성 73 1.1507 .42266 -.348 - 여성 169 1.1692 .25912 직급 9급(A) 90 1.1289 .36265 .607 - 8급(B) 76 1.1921 .30189 7급(C) 63 1.1746 .26272 6급 이상(D) 13 1.1846 .31050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1.1133 .23827 1.478 -구청(B) 17 1.1176 .18787 주민센터(C) 142 1.1986 .36242 기타 폭력 성별 남성 73 1.6380 .55842 -.354 - 여성 169 1.6653 .54645 <표 Ⅲ-7>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폭력 경험의 평균차이 (N=242)

4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직급 9급(A) 90 1.4857 .50939 5.086** A<B 8급(B) 76 1.7914 .56445 7급(C) 63 1.7302 .53274 6급 이상(D) 13 1.7033 .55470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1.6902 .59021 2.172 -구청(B) 17 1.4622 .46983 주민센터(C) 142 1.6610 .53143 *<.05 **<.01 ***<.001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폭력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원인 폭력 유형에서 언어적 폭력, 기타 폭력, 신체 폭력, 성적 폭력 순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언 어적 폭력 중에서는 욕설이나 저주가, 신체적 폭력은 물건 던지기가, 성 적 폭력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기타 폭력은 업무 방해에 대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폭력과 기타 폭력은 직급에서, 신체적 폭력은 성별과 직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언어적 폭력은 6급 이상을 제외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기타 폭력 은 9급보다 8급이 더 많이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급은 9급보다 8급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43 3 민원인 폭력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징 민원인 폭력의 가해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민원인인 경우가 234명(96.7%)으로 대다수였으며, 민원인의 가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27명(11.2%)이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민원인 폭력은 민원인 외에 그의 가족 또는 주변인과 함께 행 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여성(27명, 11.2%)에 비해 남성(215명, 88.8%)이 많아 Newhill (1996)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연령은 40대가 97명(40.1%), 50대가 96명 (3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8> 가해자(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가해자 민원인 234 96.7 1 민원인의 가족 27 11.2 2 민원인의 가족 외 주변인 12 5.0 3 가해자의 성별 남성 215 88.8 1 여성 27 11.2 2 가해자의 연령 30대 19 7.9 4 40대 97 40.1 1 50대 96 39.7 2 60대 이상 30 12.4 3 (1)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약물・알코올 중독이 134명(55.4%)으로 과반수였으 며, 이어 저소득층이 81명(33.5%), 전과(폭력사건, 범죄 등)이 78명(32.2%) 순이었다.

4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표 Ⅲ-9> 가해자의 특성(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가해자의 특성 약물・알코올중독 134 55.4 1 정신장애 74 30.6 4 성격장애 68 28.1 5 신체장애 12 5.0 8 전과(폭력사건, 범죄 등) 78 32.2 3 무직・실직 상태 61 25.2 6 저소득층 81 33.5 2 알 수 없음 28 11.6 7 2) 민원인 폭력 발생 장소 민원인 폭력 발생 장소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내가 209명(86.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어 전화통화상이 89명(36.8%) 으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고, 민원인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응답 자는 15명(6.2%)이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민원인 폭력 경험 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발생 장소 역시 다양한 것으로 파 악된다. <표 Ⅲ-10> 폭력 발생 장소(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폭력발생 장소 기관 내 209 86.4 1 민원인 가정 15 6.2 3 외부 공공장소 6 2.5 4 전화통화상 89 36.8 2 문자 1 0.4 5 이메일 1 0.4 5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45 3) 민원인 폭력 발생 이유 민원인 폭력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서비스 탈락이 162명(66.9%)으로 대다수였으며, 단순 화풀이가 119명(49.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한편, 민원인의 약물・알코올 부작용 혹은 정신장애도 79명(32.6%)이 응답하였 다. 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서비스 탈 락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인의 약물(알코올) 문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민원인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여러 상황에서 민원인 폭력이 발생함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Ⅲ-11> 폭력 발생 이유(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폭력발생 이유 서비스 탈락 162 66.9 1 서비스(급여) 제공의 누락 혹은 지연 57 23.6 4 주변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기나 질투 32 13.2 5 민원인의 약물・알코올 부작용 혹은 정신장애 79 32.6 3 불친절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태도 4 1.7 6 단순 화풀이 119 49.2 2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한 민원인 폭력의 특성에 대한 조 사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40-50대 남성 민원인에 의해 폭력이 발생하였 고, 가해자의 특성은 약물・알코올중독, 저소득층, 전과(폭력사건, 범죄 등)이 가장 두드러졌다. 민원인 폭력 발생 장소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폭력도 적지 않았다.

4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탈락이 가장 많았는 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순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높게 나 타났다. 4 민원인 폭력 경험 이후의 반응 1)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①신체적 피해 ②정서적 피해 ③재산상 피해 ④업무상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신체적 피해는 상해, 손상, 장애 등이고, 정서적 피해는 당황, 우울,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다. 또한 재산상 피해는 병원비 부담, 물품 수리비 등이고, 업무상 피해는 업무지 연이나 마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장 많이 경험한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 는 213명(88.0%)이 응답한 정서적 피해였다. 업무상 피해도 140명 (57.9%)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신체적 피해가 24명(9.9%), 재산상 피해가 7명(2.9%) 순이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대부분 복합 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2>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폭력 피해 신체적 피해(예: 상해, 손상, 장애 등) 24 9.9 3 정서적 피해 (예: 당황, 우울, 두려움, 스트레스 등) 213 88.0 1 재산상 피해 (예: 병원비부담, 물품수리비 등) 7 2.9 4 업무상 피해 (예: 업무지연, 업무마비 등) 140 57.9 2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47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신체적 피해 성별 남성 73 .1370 .34621 1.183* 여성 169 .0828 .27646 직급 9급(A) 90 .1333 .34184 1.176 - 8급(B) 76 .1053 .30893 7급(C) 63 .0635 .24580 6급 이상(D) 13 .0000 .00000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0602 .23938 2.617 -구청(B) 17 .0000 .00000 주민센터(C) 142 .1338 .34165 정서적 피해 성별 남성 73 .8082 .39643 -2.007** 여성 169 .9112 .28524 직급 9급(A) 90 .8222 .38447 1.739 - 8급(B) 76 .9211 .27145 7급(C) 63 .9206 .27248 6급 이상(D) 13 .8462 .37553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8916 .31282 .083 -구청(B) 17 .8824 .33211 주민센터(C) 142 .8732 .33388 2)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피해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산상 피해를 제외한 피해 유형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였다. 신체적 피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 정서적 피해는 p<.01 수준에서, 업 무상 피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표 Ⅲ-13>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폭력 피해 평균차이 (N=242)

4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재산상 피해 성별 남성 73 .0411 .19989 .740 여성 169 .0237 .15247 직급 9급(A) 90 .0222 .14823 .626 - 8급(B) 76 .0395 .19601 7급(C) 63 .0159 .12599 6급 이상(D) 13 .0769 .27735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0241 .15428 2.593 -구청(B) 17 .1176 .33211 주민센터(C) 142 .0211 .14432 업무상 피해 성별 남성 73 .4795 .50303 -2.033* 여성 169 .6213 .48650 직급 9급(A) 90 .5333 .50168 1.613 - 8급(B) 76 .5921 .49471 7급(C) 63 .6667 .47519 6급 이상(D) 13 .3846 .50637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5422 .50125 .769 -구청(B) 17 .7059 .46967 주민센터(C) 142 .5845 .49455 *<.05 **<.01 ***<.001 3)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은 한 가지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중복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①신체적 반응 ②정서 적 반응 ③행동적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반응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이고, 정서적 반응은 당황, 충격, 두려움, 무력감 등이며, 행동 적 반응은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 민원인에 대한 애정 상실, 업무 집중도 하락, 의기소침과 소극적 태도가 포함된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49 (1) 신체적 반응 신체적 반응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 과, 두통이 168명(69.8%)으로 대다수였고, 소화불량이 124명(51.2%), 불면증 이 100명(41.3%)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복합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신체적 반응(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신체적 반응 두통 168 69.4 1 소화불량 124 51.2 2 불면증 100 41.3 3 (2) 정서적 반응 정서적 반응은 당황이 149명(61.6%), 불쾌감이 140명(57.9%)으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두려움과 분노가 126명(52.1%)으로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어 우울(122명, 50.4%), 무력감(109명, 45.0%), 충격(108명, 44.6%) 등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15> 정서적 반응(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정서적 반응 당황 149 61.6 1 층격 108 44.6 6 두려움 126 52.1 3 무력감 109 45.0 5 우울 122 50.4 4 분노 126 52.1 3 불쾌감 140 57.9 2 슬픔 36 14.9 7 죄책감 14 5.8 8

5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 행동적 반응 행동적 반응은 업무 집중도 하락이 160명(6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가 153명(63.2%), 민원인에 대한 애정 상실이 137명(56.6%) 순이었다. <표 Ⅲ-16> 행동적 반응(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행동적 반응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 153 63.2 2 민원인에 대한 애정상실 137 56.6 3 업무 집중도 하락 160 66.1 1 의기소침과 소극적 태도 111 45.9 4 (4)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반응 차이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신체적 반응만이 p<.05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여성이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표 Ⅲ-17>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신체적 반응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신체적 반응 성별 남성 73 1.4384 .74510 -2.405* 여성 169 1.6982 .82955 직급 9급(A) 90 1.4556 .75194 2.067 - 8급(B) 76 1.6842 .81993 7급(C) 63 1.7460 .86076 6급 이상(D) 13 1.7692 .83205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1.5181 .78649 1.590 -구청(B) 17 1.4706 .71743 주민센터(C) 142 1.6972 .83360 *<.05 **<.01 ***<.001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51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이후 나타난 반응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당황, 우울, 두려움,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서적 피해와 업무 지연 혹은 마비 등의 업무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가 많았다.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피해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재산상 피해 를 제외한 모든 피해 유형이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피해는 남성이, 정서적 피해와 업무상 피해는 여성의 민원인 폭력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에서 신체적 반응은 두통과 소화 불량이, 정서적 반응은 당황과 불쾌감이, 행동적 반응은 업무 집중도 하 락과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신체적 반응만이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 이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을 더 보였다. 5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은 ①본인의 대응 ②기관의 반응 ③기관 의 대응 ④기관의 사후조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 (1) 본인의 대응 민원인 폭력에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대부분 상사 및 동료들과 논의하는 것(154명, 63.6%)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에게 즉각 보고한다

5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는 응답이 57명(23.6%)이었고, 본인만 알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16명 (6.6%), 가족 및 친구들과 대화하는 경우는 15명(6.2%)이었다. <표 Ⅲ-18> 본인의 대응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본인의 대응 상사에게 즉각 보고함 57 23.6 2 나만 알고 보고하지 않음 16 6.6 3 상사 및 동료들과 논의함 154 63.6 1 가족 및 친구들과 대화함 15 6.2 4 (2) 기관의 반응 본인이 민원인 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상사 및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경우가 174명(71.9%)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 다. 그러나 상사 및 동료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60명 (24.8%), 상사가 원인 및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경우도 7명(2.9%)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Ⅲ-19> 기관의 반응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기관의 반응 상사가 원인 및 책임을 돌리며 비난함 7 2.9 3 상사 및 동료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임 60 24.8 2 상사 및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함 174 72.3 1 (3) 기관의 대응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은 민원인에게 구두로 경고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116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아무런 대응이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53 없는 경우가 82명(33.9%)에 달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나오도 록 하는 경우도 76명(31.4%)이었다. 이처럼 기관의 대응은 기관별로 적 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의 공식적인 대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기존 연구(서 울복지재단, 200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도・시・군청, 구청, 주민센터는 민원인 에게 구두로 경고하는 비율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에 비해 높았다. <표 Ⅲ-20> 기관의 대응(중복응답)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기관의 대응 민원인에게 구두로 경고함 116 47.9 1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나오도록 함 76 31.4 3 민원인을 다른 부서로 인계함 13 5.4 4 아무런 대응이 없었음 82 33.9 2 (4) 기관의 사후조치 민원인 폭력 발생 이후 기관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 164명(67.8%)으로, 기존 연구(서울복지재단, 2005;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2012)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기관에서는 민원인 폭력 발생 직후 경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기관차원의 대응만 취할 뿐,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 상사 및 동료들과 상담(78명, 32.2%)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 가 있었고, 담당업무 변경, 의료적 조치 시행, 타부서로의 이동과 같은 사후조치는 매우 미비(2명, 0.8%)한 것으로 나타났다.

5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표 Ⅲ-21> 기관의 사후조치(중복응답)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기관의 사후조치 담당업무를 변경시킴 2 0.8 3 의료적 조치를 시행함 2 0.8 3 휴가를 제공함 1 0.4 4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 0 0.0 5 상사 및 동료들과 상담함 78 32.2 2 타부서로 이동시킴 2 0.8 3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음 164 67.8 1 (5)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본인의 대응 민원인 폭력 대응 및 사후조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 과, p<.01 수준에서 본인의 대응이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도・시・군청에 비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후 상사 및 동료들과 대화하는 등 대응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본인의 대응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본인의 대응 성별 남성 73 2.3562 .90323 -1.882 여성 169 2.5976 .92143 직급 9급(A) 90 2.5778 .87381 2.051 - 8급(B) 76 2.5658 .88447 7급(C) 63 2.3175 1.04458 6급 이상(D) 13 2.9231 .64051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2.2530 .97334 5.948** A<C구청(B) 17 2.5294 .79982 주민센터(C) 142 2.6831 .87007 *<.05 **<.01 ***<.001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55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인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차원의 대응은 상사 및 동료들과 논의하는 데 그쳤다. 기관차원의 대응은 민원인에게 구두로 경 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어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기관의 반응은 상사 및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반면, 상사 및 동료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거 나 원인 및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도 있었다. 한편, 기관은 민원인 폭력이 발생한 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는 아 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관차원의 대응이나 사후조 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 의 대응만이 근무기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군청에 비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후 상사 및 동료들과 대화하는 등의 대응이 더 잘 이루어졌다. 6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 1) 기관의 예방책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다수의 기관에 CCTV 가 설치된 경우가 190명(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방문 시 2인1조 편성이 149명(61.6%), 직원 상해보험 가입이 135명(55.8%) 순이었다. 특히 호신용 도구(가스총, 전기 충격기 구비)는 5명(2.1%), 민원인 폭 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프로그램은 13명(5.4%), 민원인

5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이 폭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을 사정하는 방법은 16명(6.6%), 민원인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폭력 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28명(11.6%)으로 나 타나,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표 Ⅲ-23> 기관의 예방책 (N=242) 변수 구분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순위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기관의 예방책 민원인 폭력에 대한 지침서, 매뉴얼 67 27.7 175 72.3 7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수퍼비전 실시 30 12.4 212 87.6 9 민원인 폭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프로그램 13 5.4 229 94.6 12 비상 시 전화번호와 대처 방법 숙지 77 31.8 165 68.2 6 민원인 폭력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찰서, 경비업체와의 연계 112 46.3 130 53.7 4 기관 내 안전을 위한 격리실 47 19.4 195 80.6 8 비상벨 설치 89 36.8 153 63.2 5 CCTV 설치 190 78.5 52 21.5 1 호신용 도구(가스총, 전기 충격기) 구비 5 2.1 237 97.9 13 직원 상해보험 가입 135 55.8 107 44.2 3 가정방문 시 2인1조 편성 149 61.6 93 38.4 2 민원인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폭력 내력 확인하는 방법 28 11.6 214 88.4 10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을 사정하는 방법 16 6.6 226 93.4 11 2)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예방책 근무기관의 예방책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급과 근무기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01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였다.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평균값은 22.2262로, 남성 사 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평균값인 21.56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57 <표 Ⅲ-24>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예방책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예방책 성별 남성 73 21.5616 2.45508 -2.056** 여성 169 22.2262 1.91965 직급 9급(A) 90 21.5618 2.48155 2.886 - 8급(B) 76 22.4342 1.90673 7급(C) 63 22.2698 1.70584 6급 이상(D) 13 21.6154 1.80455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22.0732 2.27048 .039 -구청(B) 17 22.0588 1.95162 주민센터(C) 142 21.9930 2.05076 *<.05 **<.01 ***<.001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의 예방책으로는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정방문 시 2인1조로 편성되거나 직원 상해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외의 예방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나, 적절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예방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 무하는 기관의 예방책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7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과 민원인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대 해 조사하였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5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1) 민원인 폭력에 대한 안전방안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보호 및 처벌규정 마련이 179명(74.0%)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어 청원경찰 배치가 105명(43.4%), 인력충원이 101명(41.7%) 순이었다. 한편, 민원인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 및 주취상태 접근 제한은 81명 (33.5%)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 폭 력에 대해 예방 혹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 구된다. <표 Ⅲ-25> 안전방안(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안전 방안 법적보호 및 처벌 규정 마련 179 74.0 1 경찰 연계 70 28.9 5 청원경찰 배치 105 43.4 2 CCTV, 녹음전화기 등 설치 58 24.0 6 시설환경 개선(예: 강화유리로 된 상담실, 격리실 설치) 41 16.9 7 인력충원(예: 2인1조 가정방문, 직원 2인의 서비스 제공 등) 101 41.7 3 상해보험 의무가입 16 6.6 10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34 14.0 9 안전장치 소지 및 비치 (예: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36 14.9 8 민원인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및 주취상태 접근 제한 81 33.5 4 *<.05 **<.01 ***<.001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59 2)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민원인 폭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으로 민원인 폭 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137명, 56.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원인 폭력 예방 교육과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위한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가 118명(48.8%)으로 동일한 응 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준섭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대부분은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6>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민원인 폭력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118 48.8 2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137 56.6 1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 118 48.8 2 민원인 폭력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간 상호 원조프로그램 104 43.0 3 3) 민원인 폭력의 안전보장 주체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주체 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172명, 71.1%)가 대다수였다.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도 59명(24.4%) 이었고, 개인은 6명(2.5%),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5명(2.1%)이 응답하였다. 이는 민원인 폭력에 대한 안전방안으로 법적 보호 및 처벌 규정 마련

6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 있다. 즉,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에 대한 처벌과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표 Ⅲ-27> 안전보장 주체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안전보장 주체 중앙정부 172 71.1 1 광역 지방자치단체 5 2.1 4 기초 지방자치단체 59 24.4 2 개인 6 2.5 3 4)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64명(67.8%), ‘그렇다’가 46 명(19.0%)이었다. ‘보통이다’는 26명(10.7%)이었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동일하게 3명(1.2%)에 그쳤다. <표 Ⅲ-28> 매뉴얼의 필요성 (N=24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매뉴얼의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4.6898 (0.68274) 그렇지 않다. 3 1.2 보통이다. 26 10.7 그렇다. 46 19.0 매우 그렇다. 164 67.8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61 5)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의 내용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에 필요한 내용은 법적・제도적 안전시스템이 170명(70.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 한 방안으로 법적보호 및 처벌규정 마련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관 련지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도 절반 이상인 136명 (56.2%)이 응답하였으며, 이어 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절차가 102명(42.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현 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9> 매뉴얼의 내용(중복응답)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매뉴얼의 내용 고위험군 민원인에 대한 이해 및 판별 78 32.2 6 고위험군 민원인 대상 상담 기술 88 36.4 5 민원인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 136 56.2 2 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절차 102 42.1 3 민원인 폭력 피해 이후 정서적 후유증을 해소하는 방법 90 37.2 4 법적・제도적 안전시스템 170 70.2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인 폭력에 대한 안전방안으로는 법적보호 및 처벌규정 마련, 청원 경찰 배치, 인력충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민원인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및 주취상태 접근 제한 역시 적지

6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않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방과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는 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와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한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대부분은 민원인 폭력의 안전보장 주체 에 대해 정부라고 생각하였다.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 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법적・제도적 시스템,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 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8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소진 1)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 (1) 민원인 폭력에 대한 인식 민원인 폭력 인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평균값이 3.9742로 다소 높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민원인 폭력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중 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가 평균 4.38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는 폭력적 이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가 평균 4.3595였 고, ‘민원인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다’가 평균 3.7934 순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미은(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기존 연구(Newhill, 1996; 신준섭 외, 2009)를 통 해 연구대상에 따라 민원인 폭력 인식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63 <표 Ⅲ-30> 민원인 폭력 인식 (N=242) 변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전체평균(표준편차) 순위 민원인 폭력 인식 일하는 기관이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3.3636 1.09696 3.9742 (.80912) 4 나는 민원인 폭력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4.3802 1.04866 1 민원인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함 3.7934 .98467 3 나는 폭력적이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음 4.3595 1.16256 2 (2)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인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인식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급만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9급에 비해 7급이 민원인 폭력을 더 중요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민원인 폭력 인식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민원인 폭력 인식 성별 남성 73 4.0616 .72980 1.106 여성 169 3.9364 .84031 직급 9급(A) 90 3.7361 .94984 5.222** A<C 8급(B) 76 4.0132 .84941 7급(C) 63 4.2063 .43889 6급 이상(D) 13 4.2692 .37447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4.0482 .67902 2.123 -구청(B) 17 4.2647 .79289 주민센터(C) 142 3.8961 .87176 *<.05 **<.01 ***<.001

6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 소진 소진은 3가지 하위요인인 감정적 고갈(9문항), 효능감 감소(8문항), 민 원인 비인간화(5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 도로 측정하였다. 소진의 전체 평균값은 3.3913으로, 신재은 외(2011)가 조사한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상태인 2.8보다 훨씬 높아졌다. 한편, 민원 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진 상태를 조 사한 홍영욱(2008)의 연구결과(3.16),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 의 연구결과(2.65)와 비교하였을 때도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감정적 고갈이 평균 3.67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효능 감 감소가 평균 3.3735, 민원인 비인간화가 3.12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소진 (N=242) 변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전체평균(표준편차) 순위 소진 감정적 고갈 3.6749 .75863 3.3913 (.39683) 1 효능감 감소 3.3735 .56667 2 민원인 비인간화 3.1256 .71342 3 (1) 감정적 고갈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감정적 고갈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직급, 근무기관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감정적 고갈의 전체 평균값은 3.6749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직급만 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9급에 비해 7급의 감정적 고갈 이 더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근무기관 중에서는 도・시・군청이나 주민센터에 비해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감정적 고갈 수준이 더 높았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65 <표 Ⅲ-33>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감정적 고갈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표준편차) t,F Scheffe 감정적 고갈 성별 남성 73 3.7169 .74329 3.6749 (.75863) .565 여성 169 3.6568 .76663 직급 9급(A) 90 3.5506 .74803 3.659* A<C 8급(B) 76 3.6667 .75643 7급(C) 63 3.9189 .70702 6급 이상(D) 13 3.4017 .86011 근무 기관 도시군청(A) 83 3.5609 .76014 1.529 -구청(B) 17 3.8105 .90503 주민센터(C) 142 3.7254 .73640 *<.05 **<.01 ***<.001 (2) 효능감 감소 다음으로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효능감 감소 를 측정하기 위해 성별, 직급, 근무기관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 였다. 효능감 감소의 전체 평균값은 3.3735로 보통 이상이었고, 직급과 근무 기관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은 8급에 비해 6급 이상이, 근무기관은 주민센터에 비해 도・시・군청의 효능감 감소가 더 심 한 수준이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효능감 감소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6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표 Ⅲ-34>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효능감 감소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표준편차) t,F Scheffe 효 능 감 감 소 성 별 남성 73 3.4640 .54981 3.3735 (.56667) 1.640 여성 169 3.3343 .57096 직 급 9급(A) 90 3.3681 .56600 2.913* B<D 8급(B) 76 3.3125 .55208 7급(C) 63 3.3651 .54685 6급 이상(D) 13 3.8077 .62836 근 무 기 관 도시군청(A) 83 3.4563 .59162 3.274* C<A구청(B) 17 3.5809 .49793 주민센터(C) 142 3.3002 .55004 *<.05 **<.01 ***<.001 (3) 민원인 비인간화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인 비인간화를 측정 하기 위해 성별, 직급, 근무기관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민원인 비인간화의 전체 평균값은 3.1256으로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급만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9급에 비해 7급의 민원인 비인간화 수준이 높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 에 비해 여성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더 높은 수 준의 민원인 비인간화를 보였다.

Ⅲ.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조사 결과 67 <표 Ⅲ-35> 성별, 직급, 근무기관별 민원인 비인간화 평균차이 (N=242)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표준편차) t,F Scheffe 민 원 인 비 인 간 화 성 별 남성 73 3.0740 .74275 3.1256 (.71342) -.739 여성 169 3.1479 .70145 직 급 9급(A) 90 3.0911 .76329 8.288*** A<C 8급(B) 76 3.1842 .72499 7급(C) 63 3.1556 .62882 6급 이상(D) 13 2.8769 .68575 근 무 기 관 도시군청(A) 83 2.9181 .65670 .803 -구청(B) 17 2.8706 .59557 주민센터(C) 142 3.2775 .72282 *<.05 **<.01 ***<.001 경기도 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폭력 인식과 소진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원인 폭력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이 3.97로 나타나, 민 원인 폭력을 비교적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세부 문항에서도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에게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과 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민원인 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급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9급에 비해 7급이 민원인 폭 력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소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평균값이 3.39로 기존 연구들 (신재은 외, 20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홍영욱, 2009)의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도 다소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에서 살펴보면, 감정적 고갈이 평균 3.67로 가장 높았고, 효 능감 감소가 평균 3.37, 민원인 비인간화가 3.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소진 정도가 높았다.

6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이를 성별, 직급,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 고갈과 민원인 비인간화는 직급에서, 효능감 감소는 직급과 근무기관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였다. 감정적 고갈과 민원인 비인간화는 9급에 비해 7급 이 더 심한 상태였다. 또한 효능감 감소는 8급에 비해 6급 이상이, 근무 기관은 주민센터에 비해 도・시・군청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결론 및 제언Ⅳ

Ⅳ. 결론 및 제언 71 1 요약 및 결론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 민원인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인 폭력은 언어적 폭력, 기타 폭력, 신체 폭력, 성적 폭력 순 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언어적 폭력 중 욕설이나 저주는 일상적으로 노 출되어 있었고, 신체적 폭력은 물건 던지기, 성적 폭력은 성적으로 수치 심을 주는 발언, 기타 폭력은 업무 방해를 주로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언어적 폭력과 기타 폭력은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언어 적 폭력은 직급이 높을수록, 기타 폭력은 8급이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성별과 직급별로 유의미하였다. 남성 사회복지담당공무 원일수록, 기타 폭력과 마찬가지로 8급이 민원인 폭력에 더 노출되어 있 었다. 둘째, 민원인 폭력 특성으로는 40-50대의 남성 민원인에 의해 기관 내 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들은 주로 약물・알코올중독, 저소 득층, 전과(폭력사건, 범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 회(2012)는 알코올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결론 및 제언Ⅳ

7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사 회복지사협회(2012)는 사회복지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점과 특정 지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설문응답률이 다소 높 은 점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탈락이 가장 많았는데,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을 단순화풀이 대상으로 여겨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 우도 적지 않았다. 셋째,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이후 반응 중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 한 피해는 정서적 피해와 업무적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재 산상 피해를 제외한 모든 피해 유형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신 체적 피해는 남성, 정서적 피해와 업무상 피해는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또한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반응 중 신체적 반응은 두통과 소화불량, 정서적 반응은 당황과 불쾌감, 행동적 반응은 업무 집중도 하락과 민원 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가 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반응은 성별로 유의미하였는데, 여성이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을 더 보였다. 넷째,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중 개인차원의 대응은 상사 및 동 료들과 논의하는 데 그쳤고, 기관차원의 대응은 민원인에게 구두로 경고 하거나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 의 대응 및 사후조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본인의 대응만이 근무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 경험에 대해 상사 및 동료들과 대화하는 등의 대응을 더 잘하였다. 다섯째,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주요 예방책은 CCTV 설치, 가정 방문 시 2인1조 편성, 직원 상해보험 가입이었다. 이 외의 예방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관의 적절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섯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민원인 폭 력에 대한 안전방안으로는 주로 법적보호 및 처벌규정 마련, 청원경찰 배치, 인력충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및 주

Ⅳ. 결론 및 제언 73 취상태 접근 제한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여, 미리 정보를 파악함으로 써 예방과 대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는 폭력 피해 사 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와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한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대부분은 민원인 폭력의 안 전보장 주체에 대해 정부라고 생각하였다.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 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일곱째, 민원인 폭력 인식과 소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 폭력 인 식과 소진 정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먼저 민원인 폭력 인식은 전체 평 균 3.97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7급이 민원인 폭력을 보다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소진의 전체 평균은 3.39로 기존 연구들(신재은 외, 2011; 한 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홍영욱, 2009)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심각한 수 준이었다. 하위 영역 중에서는 감정적 고갈이 가장 심한 상태였고, 이어 효능감 감소, 민원인 비인간화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적 고갈과 민원인 비인간화는 직급별로 유의미하였고, 효능 감 감소는 직급과 근무기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감정적 고갈과 민원인 비인간화는 7급, 효능감 감소는 6급, 근무기관은 도・시・군청의 소진 정 도가 더 심각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담당공무 원의 소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언어적 폭력, 60.3%는 신체적 폭력, 37.2%는 성 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폭력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신체적 외상, 두려움과 분노, 우울, 무력감 등 정서적 외상으로 나타나고, 결과 적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조직은 민원인의 잠재적 폭력의 위험 성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기회 역시 거의 없다. 한편,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민원 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등 민원인 폭력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다 (Eva Skolnik-Acker, LICSW)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 폭력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위기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강조된다. 즉, 사회복지담당공 무원은 개인의 임상적・실천적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고, 기관차원에서는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정책적 제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민원인 폭력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책과 폭력상황에 대한 기관 의 대응 및 사후관리는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 인적・조직적 차원의 적극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민원인 폭력 으로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민원인 폭력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복지사를 위한 ‘클라이언트 폭력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8%가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민원인 폭력 대응을 위한 매뉴얼에는 민원인 폭력예방을 위한 계획,

Ⅳ. 결론 및 제언 75 민원인의 위험사정, 폭력 민원인의 특징과 상황별 대처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회복 지사를 위한 위험관리 매뉴얼이 서울복지재단에 의해 마련되었지만, 구 체적인 지침이나 대응매뉴얼이라기보다는 일반적 매뉴얼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경희 등, 2013).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구성한다거나, 폭력 민원인에게 피해야 하는 말을 구어체 형식 으로 기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매뉴얼에서의 지침과 대응방법이 현 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2014)에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에 대비 한 직원보호 대책 및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매뉴얼에는 직원보호대책반, 상황별 응대요령, 녹화・녹음요령, 폭언・폭행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담고 있고, 필요시에는 응대 예시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폭언과 폭행 사건에 대한 조직, 법적 차원의 대응 방 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영역은 아니 지만, 국내 유통대기업인 롯데백화점(2014)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신체적 위협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판매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감정노 동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매뉴얼에는 직원에게 폭언, 신체적 위협 등을 행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의와 블랙컨슈머 판단 기 준, 단계별 처리절차, 상황별 응대방법을 포함하여 위기상황에서 직원 개 인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권리와 사내의 보호제도 및 각종 지원채널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민원인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 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폭력 민원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겠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 역시, 매뉴얼에 제시되는 폭력 민원인 의 특징이나 효과적인 민원인 대응방안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민원인 응대에 적극 활용하여야겠다.

7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둘째, 폭력발생 이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이 발생 시, 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 에 사건을 신고하여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과 원활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과 서비스 범위, 각종 폭력 현황 등을 지역 경찰과 공유하여 경찰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업무현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담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가해자의 사례관리 등을 위해 지역별 무한돌봄센터, 시・군 지역복지과,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가장 많이 경험한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당황, 우 울, 두려움,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서적 피해였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폭력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업무 집중도 하락, 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 민원인에 대한 애정상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민 원인 폭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 리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상해에 대한 치료 지원은 반드시 이 루어져야겠다. 셋째,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에서는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사후대처까지의 전 과 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CCTV 설치, 가정방문 시 2인1조 편성, 직원 상해보험 가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 수퍼비전 실시, 민원인 폭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민원인의 폭력 내력 확인하는 방법, 민원인이 폭 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을 사정하는 방법과 같은 예방책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의 차원으로 앞서 논의한 매뉴얼을 사회복지

Ⅳ. 결론 및 제언 77 담당공무원에게 배포하여 민원인 폭력에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폭력 상황 에 대한 대처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는 사건을 보고받고 처리하는 보고체계 및 관련 조직(예. 민원인 폭력 대책반)을 갖추어 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기록, 관리하고 폭력 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법적 대응 여부 등 을 협의하여야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급휴가 제공, 적극적인 심 리적・정서적 치료의 제공 등과 같은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각종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폭력사 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겠다. 더불어 폭력관련 긴급상황이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관련 조직 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과 같은 기관의 폭력관련 대응 방안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체계와 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민원인 폭력에 대한 안전 방안으로 법적보호 및 처벌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법적 보호는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 시카고 지회의 전임 회장인 잔느 맥파든 은 폭력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절한 제도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없다(박미은, 김도윤, 신희정, 오상진, 2007, 재인용).’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그 어떤 방안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폭력대응 체계 및 관련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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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설문조사 부 록Ⅴ

Ⅴ. 부 록 85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개발/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민원인 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사항 설문문항: 총 93문항 소요시간: 약 15분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 신재은 선임연구위원 전 화: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031-267-9320) 이 메 일: eun85@ggwf.or.kr

8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문항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1. 민원인이 욕설이나 저주를 한 적이 있다. 2. 민원인이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예: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 등) 3. 민원인이 나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4. 민원인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거나 자살하였다. 5.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주변인이 고소를 한 적이 있다. 6. 민원인이 밀은 적이 있다. 7. 민원인이 움켜쥐거나 붙잡은 적이 있다. 8. 민원인이 침을 뱉은 적이 있다. 9. 민원인이 깨물거나 할퀸 적이 있다. 10. 민원인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1. 민원인이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2. 민원인이 발로 찬 적이 있다. 13. 민원인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14. 민원인이 도구(칼, 몽둥이 등)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15.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더듬기, 껴안기 등)을 한 적이 있다. 16. 민원인이 음란물(동영상,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Ⅰ. 민원인 폭력 경험 ※ 민원인 폭력이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으로 여기에서 민원인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주변인”을 모두 포함하며, 폭력은 “신체적・비신체적뿐만 아니라 공격・위협・괴롭힘, 기물파손, 그리고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은 귀하가 “지난 1년간” 경험한 민원인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Ⅴ. 부 록 87 문항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17. 민원인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18. 민원인이 성기를 노출한 적이 있다. 19. 민원인이 강간 혹은 강간 시도를 한 적이 있다. 20. 민원인이 시설이나 개인 물품을 파손한 적이 있다. 21. 민원인이 시설이나 개인 물품을 빼앗거나 훔친 적이 있다. 22. 민원인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적이 있다. 23. 민원인이 전화나 문자로 지속적인 연락을 한 적이 있다. 24. 민원인이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25. 민원인의 질병에 감염될까봐 걱정하거나 감염된 적이 있다. 26. 민원인이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88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7.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성 □ ②여성 28.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20대 □ ②30대 □ ③40대 □ ④50대 □ ⑤60대 이상 29.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민원인 □ ②민원인의 가족 □ ③민원인의 가족 외 주변인 30. 폭력 행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약물・알코올중독 □ ②정신장애(지적장애 포함) □ ③성격장애 □ ④신체장애 □ ⑤전과(폭력사건, 범죄 등) □ ⑥무직・실직 상태 □ ⑦저소득층 □ ⑧알 수 없음 31.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기관 내 □ ②민원인 가정 □ ③외부 공공장소 □ ④전화통화상 □ ⑤문자 □ ⑥이메일 Ⅱ. 민원인 폭력 특징 다음은 귀하가 “지난 1년간” 경험한 민원인 폭력의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 혹은 기입하여 주십시오.

Ⅴ. 부 록 89 32. 폭력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서비스 탈락 □ ②서비스(급여) 제공의 누락 혹은 지연 □ ③주변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기나 질투 □ ④민원인의 약물・알코올 부작용 혹은 정신장애 □ ⑤불친절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태도 □ ⑥단순 화풀이

90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Ⅲ. 민원인 폭력 경험 후 반응 다음은 귀하가 “지난 1년간” 민원인 폭력을 경험한 후 반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 혹은 기입하여 주십시오. 33. 민원인 폭력으로 입은 피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신체적 피해 (예 : 상해 , 손상 , 장애 등 ) □ ②정서적 피해 (예 : 당황 , 우울 , 두려움 , 스트레스 등 ) □ ③재산상 피해 (예 : 병원비 개인 부담 , 물품 수리비 등 ) □ ④업무상 피해 (업무지연 , 업무마비 등 ) 34.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두통 □ ②소화불량 □ ③불면증 35.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당황 □ ②충격 □ ③두려움 □ ④무력감 □ ⑤우울 □ ⑥분노 □ ⑦불쾌감 □ ⑧슬픔 □ ⑨죄책감 36.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행동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민원인에 대한 경계 및 회피 □ ②민원인에 대한 애정 상실 □ ③업무 집중도 하락 □ ④의기소침과 소극적인 태도

Ⅴ. 부 록 91 Ⅳ. 민원인 폭력 대응 및 사후조치 다음은 귀하가 “지난 1년간”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 혹은 기입하여 주십시오. 37. 민원인 폭력에 대한 본인의 대응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①해당 사건을 상사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였다 . □ ②해당 사건을 나만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 . □ ③해당 사건에 대해 상사나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논의하였다 . □ ④해당 사건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였다 . 38. 민원인 폭력에 대해 기관 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상사가 원인이나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비난하였다 . □ ②상사나 동료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 □ ③상사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하였다 . 39.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대응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민원인에게 구두로 경고하였다 . □ ②경찰이 현장에 나오도록 신고하였다 . □ ③민원인을 다른 부서로 인계하였다 . □ ④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 40. 직원에 대한 기관의 사후조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담당 업무를 변경시켰다 . □ ②의료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 □ ③휴가를 제공하였다 . □ ④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였다 . □ ⑤상사나 동료들과 상담하였다 . □ ⑥타부서로 이동시켰다 . □ ⑦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 .

9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Ⅴ. 민원인 폭력에 대한 기관의 예방 및 대책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민원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41. 민원인 폭력에 대한 지침서나 매뉴얼이 있다. 42. 민원인 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슈퍼비전이 실시되고 있다. 43. 민원인 폭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44. 비상 시 전화번호와 대처 방법을 숙지시키고 있다. 45. 민원인 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찰서나 경비업체와 연계되어 있다. 46. 기관 내 안전을 위한 격리실이 있다. 47.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48. CCTV가 설치되어 있다. 49. 호신용 도구(가스총, 전기 충격기)가 구비되어 있다. 50. 직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51. 가정방문 시 2인1조로 편성된다. 52. 민원인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폭력 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53.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을 사정하는 방법이 있다.

Ⅴ. 부 록 93 54. 민원인 폭력에 대한 안전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 ) □ ①법적 보호 및 처벌 규정 마련 □ ②경찰 연계 □ ③청원경찰 배치 □ ④CCTV, 녹음전화기 등 설치 □ ⑤시설환경 개선 (예 : 강화유리가 설치된 상담실 , 격리실 설치 등 ) □ ⑥인력충원 (예 : 2인 1조 가정방문 , 직원 2인의 서비스 제공 등 ) □ ⑦상해보험 의무 가입 □ ⑧민원인 폭력 대처방안 매뉴얼 개발 □ ⑨안전장치 소지 및 비치 (예 : 가스총 , 전기 충격기 등 ) □ ⑩민원인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 및 주취상태 접근 제한 55. 민원인 폭력관련 훈련 및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민원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 ②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③민원인 폭력 피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개별상담 및 심리치료 □ ④민원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간의 상호 원조 프로그램 56.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중앙정부 □ ②광역 지방자치단체 □ ③기초 지방자치단체 □ ④개인 57. 민원인 폭력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 □ ②그렇다 . □ ③보통이다 . □ ④그렇지 않다 .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Ⅵ.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 혹은 기입하여 주십시오.

9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58. 민원인 폭력 대응 매뉴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고위험군 민원인에 대한 이해 및 판별 □ ②고위험군 민원인 대상 상담 기술 □ ③민원인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 □ ④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의 보고 및 처리절차 □ ⑤민원인 폭력 피해 이후 정서적 후유증을 해소하는 방법 □ ⑥법적・제도적 안전시스템

Ⅴ. 부 록 95 Ⅶ. 민원인 폭력 인식 다음은 민원인 폭력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9. 나는 민원인 폭력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 한다. 60. 내가 일하는 기관은 민원인 폭력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61. 민원인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다. 62. 나는 평소 민원인 폭력에 대해 인식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63. 폭력적이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

9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문항 ① 항상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4.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 65.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66.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67.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68. 나는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69. 나는 내 직업으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70.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71.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다. 72.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진다. 73. 나는 민원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4. 나는 민원인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 으로 다룬다. 75. 직업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76. 내가 매우 활동적이라고 느낀다. 77. 나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Ⅷ. 소진 다음은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Ⅴ. 부 록 97 문항 ① 항상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8. 민원인과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해진다. 79. 나의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왔다. 80. 나는 일을 할 때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81. 내가 민원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82.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후로 나는 사람들 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83. 직업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무뎌 질까봐 걱정이다. 84. 나는 민원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85. 나는 민원인들이 자신의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