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ile 01. FOCUS : 1 , /01 국내동향File 02.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 13 해외동향 영국의 장애인 수당제도 변화File 03. : / 17 사회보장론의 신조류File 04. BOOK REVIEW : / 21 CONTENTS G-Welfare Focu S

1G-Welfare FocuS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박태정 연구원 (withjoy@ggwf.or.kr / 사회복지학 박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공포됨에 따라 부터2007. 4. 27. 2008. 7.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 재원은장기요양보험료를주로하되국가부담및본인일부부담금에의해조달되󰠏 며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됨, , . 서비스 제공대상자는 등급이내판정을받은자이며 등급자의경우시설입1~3 , 1~2󰠏 소가가능함 등급은재가서비스를받을수있지만 등급외판정을받은자의경. 3 , 우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등급외 등급외 대상자의 경우 노인돌보미 등의 서비스대상자로 간, A~ C ,∙ 주되어 식사 세면 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음.⋅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그림 1 장기요양인정등급 도해 FOCUS 01

2등 급 예 외 자 9,784명 등 급 인 정 자 29,194명 등 급 인 정 자 등 급 예 외 자 그림 2 경기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장기요양보험 시행 한 달을 지나면서 전국 총 신청자는 명으로 제도 시행이전 초, 254,000 기 목표였던 만명을 초과달성함25 . 󰠏이가운데등급판정자는총 명인데 구체적으로등급인정자 급 급183,480 , (1 ~3 ) 129,580 명 등급제외자 명임, 53,900 . 1 경기도 높은 신청률과 전국평균을 웃도는 등급인정률, ❖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경기도내 세 이상 노인인구는 명으로서2007. 12. 31. 65 871,191 ,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한 인구는 현재 총 명임2008. 7. 21. 38,978 1). 󰠏신청자가운데등급인정 급 급을받은노인의수는 명으로서신청자대비(1 ~3 ) 29,194 등급인정률은 임74.9% . 신청인구 대비 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이며 가장 높(52.20%) ,∙ 은 곳은 인천광역시 였음(77.73%) . 1) 본 글에 제시된 통계자료는 장기요양보험 공식사이트 발표자료이며 기준일자는 일자임 단 기준일자가 상이2008. 7. 21 ( , 한 자료는 별도 표기함)

3G-Welfare FocuS 신청인구대비 등급인정수 및 비율 10984 12956 10525 8140 63516737 29194 2363 4283 4990 77286738 9364 23462 10628 2962 76.70 59.96 69.76 77.73 64.40 74.71 67.86 74.90 62.49 70.39 66.53 63.19 52.20 67.05 56.44 70.49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 구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비 율 판정총계 인정등급소계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 그림 3 지역별 등급인정현황 및 신청자대비 등급인정율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의 전국 평균은 임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인정률67.17% , 은 양호한 수준임(74.9%) . ❖전국 노인인구대비 평균 신청률은 인데 반해 경기도는 그보다 다소 낮은 이4.89% 4.47% 며 이는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광주광역시 에 비해 낮은 것임(6.81%) 2.34%p . 4.37 4.85 6.81 5.03 5.26 4.47 0.53 4.85 4.28 6.33 5.31 6.816.25 4.95 3.62 4.52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림 4 전국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신청률

4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2 도내 지역별 등급인정률 격차 원인규명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개 발 시급 ❖도내 개 지역 가운데 등급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파주 명였고 가장 낮은 곳은 수44 (1,573 ) , 원시 영통구 명이었음(550 ) . 한편 지역별 등급인정률을 분석해보면 수원시 영통구가 로서 전국 평균, 88.73%󰠏 보다훨씬높은데반해 여주군의경우등급인정비율이 에그쳐전(67.17%) , 57.3% 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임. ∙경기도 지역별 등급인정률 평균 을 고려하면 성남시 분당구 시흥시 부(74.9%) , , 천시 오정구 과천시 구리시 부천시 소사구 등 개지역의등급인정비율이평, , , 19 균 이하로 벗어나면서 매우 낮게 나타남. ∙더욱큰문제는가령용인시의경우 수지구는등급인정률이 였으나같은, 87.19% 시 처인구는 에그치는등 지역별격차가 나벌어지는양상을보71.84% , 15.35%p 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별 등급인정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지속될 경. 우 판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청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수 원 시 영 통 구 용 인 시 수 지 구 안 산 시 상 록 구 고 양 시 일 산 서 구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안 양 시 만 안 구 용 인 시 기 흥 구 성 남 시 수 정 구 안 산 시 단 원 구 파 주 시 군 포 시 의 왕 시 가 평 군 화 성 시 연 천 군 안 양 시 동 안 구 양 주 시 고 양 시 덕 양 구 성 남 시 중 원 구 남 양 주 시 의 정 부 시 안 성 시 광 주 시 부 천 시 원 미 구 수 원 시 장 안 구 성 남 시 분 당 구 시 흥 시 오 산 시 용 인 시 처 인 구 동 두 천 시 이 천 시 평 택 시 양 평 군 김 포 시 광 명 시 수 원 시 팔 달 구 하 남 시 수 원 시 권 선 구 포 천 시 부 천 시 오 정 구 과 천 시 구 리 시 부 천 시 소 사 구 여 주 군 평균이하지역 개 지역(19 ) 그림 5 지역별 등급인정률

5G-Welfare FocuS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 및 판정도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등급판, 정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임. ∙이 때 원인규명의 목적은 단순히 등급인정률이 낮고 높음에 따른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지역별 노인인구의 특징을 파악하여 특화된 생활지원 서비스를 개발하, 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임. ∙등급외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특징 및 주요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요양보, 험에서 충족되지 못한 긴급한 욕구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지역사회혁신사업 등과의 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각 지역 내 공단 지사에서는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 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에 대한 보완책 시급 ❖경기도의 장기요양대상 인구는 명이나 시설수는 개소임17,311 , 354 . 이가운데수원영통구의경우시설급여가필요한장기요양 대상인구가 명임에811󰠏 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음. ∙이 밖에도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는 각 지역별 개 시설, , 1 만 운영되고있는등 지역내시설급여대상인구를모두수용할수없는지역이, 상당수 존재함.

6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파 주 시 성 남 시 분 당 구 남 양 주 시 고 양 시 덕 양 구 수 원 시 장 안 구 부 천 시 원 미 구 화 성 시 평 택 시 안 양 시 동 안 구 안 산 시 상 록 구 안 성 시 군 포 시 의 정 부 시 안 양 시 만 안 구 수 원 시 권 선 구 시 흥 시 용 인 시 수 지 구 수 원 시 팔 달 구 광 명 시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용 인 시 처 인 구 용 인 시 기 흥 구 이 천 시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성 남 시 수 정 구 성 남 시 중 원 구 광 주 시 김 포 시 수 원 시 영 통 구 안 산 시 단 원 구 포 천 시 부 천 시 소 사 구 가 평 군 양 주 시 부 천 시 오 정 구 동 두 천 시 여 주 군 양 평 군 하 남 시 구 리 시 의 왕 시 연 천 군 오 산 시 0 5 1 1 2 2 3 장기요양인구 시설수 0 5 10 15 20 25 30 인구 시설수 그림 6 시설급여대상인원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설치 현황 비교( ) ∙도내연천군 양평군 여주군 양주시 가평군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 , , , , , , ,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수원시 장안구 등 개소에서만 요양시설 정원이 시설, , 12 급여대상인구보다 많음. ∙이는 시설 정원대비 시설급여대상인구를 비교한 결과인데 현재 시설별로 이미, 입소된현원을제외한후 잔여수용가능인원을비교한다면그수용률은더욱낮, 아질 것임. ∙또한나머지 개소의경우 현원이아닌총정원을기준으로보더라도시설급여32 , 대상인원이 지역 요양시설 총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입소대기를 하여야 할 상황임.

7G-Welfare FocuS 0 200 400 600 800 1000 1200 과 천 시 오 산 시 연 천 군 의 왕 시 구 리 시 하 남 시 양 평 군 여 주 군 동 두 천 시 부 천 시 오 정 구 양 주 시 가 평 군 부 천 시 소 사 구 포 천 시 안 산 시 단 원 구 수 원 시 영 통 구 김 포 시 광 주 시 성 남 시 중 원 구 성 남 시 수 정 구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이 천 시 용 인 시 기 흥 구 용 인 시 처 인 구 고 양 시 일 산 동 구 광 명 시 수 원 시 팔 달 구 용 인 시 수 지 구 시 흥 시 수 원 시 권 선 구 안 양 시 만 안 구 의 정 부 시 군 포 시 안 성 시 안 산 시 상 록 구 안 양 시 동 안 구 평 택 시 화 성 시 부 천 시 원 미 구 수 원 시 장 안 구 고 양 시 덕 양 구 남 양 주 시 성 남 시 분 당 구 파 주 시 요양시설 정원 장기요양대상인구 그림 7 요양시설 정원 대비 시설급여 대상 인구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의하면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13 2「 」 「 」 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ㆍ ㆍ 하는데 관할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수, ㆍ ㆍ 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또한당해. 지역 주민만을 시설에서 입소하게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지역별로 장기요양기관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이 원, 활한 지역으로 타 지역 입소자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 」 권자가 특정 지역 혹은 시설에 편중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지역 내 각종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당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 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런 점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 4「 」 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된 바 시, 설이 부족한 지역 혹은 미설치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설립에 주력해야 할 것임.

8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4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초기 지도감독 강화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개인신고시설 등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재가서비스창업이붐을이룸에따라다수의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운영되고있음. ∙서비스 종류별 공급 현황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형의 지역별 평균 비율을 보면방문요양급여는평균 방문목욕 방문간호 로 나타남 특히31%, 32%, 27% . 방문간호의 경우 일산 서구 용인 기흥 의정부 광주 화성 양주 부천시 오정, , , , , , , 구 용인시 처인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방문 목욕, , . 또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부천시 소사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 통해 공급되고 있음. 0 20 40 60 80 100 120 성 남 시 분 당 구 부 천 시 원 미 구 일 산 시 서 구 안 산 시 단 원 구 용 인 시 기 흥 구 광 명 시 의 정 부 시 광 주 시 안 양 시 만 안 구 용 인 시 수 지 구 일 산 시 동 구 하 남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수 원 시 권 선 구 양 주 시 평 택 시 안 산 시 상 록 구 수 원 시 영 통 구 김 포 시 이 천 시 이 천 시 오 산 시 고 양 시 덕 양 구 수 원 시 팔 달 구 파 주 시 수 원 시 장 안 구 남 양 주 시 성 남 시 수 정 구 시 흥 시 동 두 천 시 부 천 시 소 사 구 부 천 시 오 정 구 성 남 시 중 원 구 가 평 군 의 왕 시 구 리 시 안 양 시 동 안 구 안 성 시 용 인 시 처 인 구 양 평 군 여 주 시 포 천 시 과 천 시 연 천 군 요양 목욕 간호 그림 8 재가급여유형에 따른 지역별 가맹점 운영 현황-1 0 20 40 60 80 100 120 성 남 시 분 당 구 부 천 시 원 미 구 일 산 시 서 구 안 산 시 단 원 구 용 인 시 기 흥 구 광 명 시 의 정 부 시 광 주 시 안 양 시 만 안 구 용 인 시 수 지 구 일 산 시 동 구 하 남 시 군 포 시 화 성 시 수 원 시 권 선 구 양 주 시 평 택 시 안 산 시 상 록 구 수 원 시 영 통 구 김 포 시 이 천 시 이 천 시 오 산 시 고 양 시 덕 양 구 수 원 시 팔 달 구 파 주 시 수 원 시 장 안 구 남 양 주 시 성 남 시 수 정 구 시 흥 시 동 두 천 시 부 천 시 소 사 구 부 천 시 오 정 구 성 남 시 중 원 구 가 평 군 의 왕 시 구 리 시 안 양 시 동 안 구 안 성 시 용 인 시 처 인 구 양 평 군 여 주 시 포 천 시 과 천 시 연 천 군 주야보호 단기보호 용구 그림 9 재가급여유형에 따른 지역별 가맹점 운영 현황-2

9G-Welfare FocuS ∙한편 수익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지용구 급여의 경우 그림 과 같이 도< 9> 내 전체 개 급여기관 가운데 무려 개소가민간업체혹은프랜차이즈 유형으68 61 로 나타났음. 22.3 29.8 29.7 33.3 8.4 19.0 89.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전체현황 가맹점 현황 가맹점 비율 그림 10 재가급여별 가맹점 운영 현황 및 비율2) ∙재가급여 종류별 가맹점 점유 비율을 보면 복지용구 방문간호(89.7%), (33.3%), 방문요양 순으로 나타남 이는 의료기기업체 등 상대적으로 업종변경이(29.8%) . 손쉬운 사업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하 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가맹점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공급자에 따른 서비스 질적 수준의 편차가,󰠏 작고표준화된장점은있음 그러나가맹점의특성상수익구조를 창출하도록설계. 되어 있으므로 자칫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만 보아 혼란을 가, 져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듯 이미 일부 복지용구 판매업체에선 요양보호사들로 하, 여금 복지용구를 팔거나 대여하도록 알선소개를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2) 그림 그림 은 일자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임< 8>~< 10> 2008. 7. 29.

10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개월 현황과 쟁점1 ,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3).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모집 홍보가 과열되면서 재가 서비스 기관의 운영 수 입을 과장하는 등의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임. ∙실제 정부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당 서비스 인원은 명 내외이1 2.5 며 재가서비스 시설당 요양보호사 인원이 한 자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 의 경우 고객 명확보시 월 만원의 순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식의홍보를50 700 하고 있음. 장기요양서비스공급을민간이책임지고있는현재 전달체계를고려할때 재가서󰠏 비스시장의 과열 및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양상은자칫수익성을높이기위한편법운영으로연결될수있으며 서비, 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현행법상방문요양과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의경우관리책임자는상근, (1 일 시간 근무 월 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8 , 20 ) ( ) 상근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활동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하게 될 경우 지역 내 여러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수의 요양보호사만을 파트타임비상근으로 고용한 후 이들에게( ) , 과다한 노동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요양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급 대상자만을 선호하고 특1 , 히 기존 시설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노인 가운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1~3 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4). 󰠏 앞에서분석한내용처럼몇몇지역을제외하고대체로장기요양대상인구에비해시 설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기존 시설에, 입소되어있는수급자노인은권고퇴소등불리한조치를받게될가능성이우려됨.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폐쇄⋅ 3) 한겨레 일자 보도 참고2008. 6. 6. 4) 연합뉴스 일자 보도 참고2008. 8. 8.

11 G-Welfare FocuS 등과 같은 권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 ⋅ 비록 현행 법규상 복지용구 끼워 팔기 요양보호사 중복근무 등과 같은 편법 운영,󰠏 에 대해서는명확한 처벌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당국은재가급여를 제공하, 는 기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이를 통해 시설이용자 입소거부 등과. 같은 부당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기관 이용수급자의 권리와편의에 대한만 족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 , , 성 및 시설 환경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본 평가기능을 활용하여 예산의 인센티브 차등 지원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평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요양서비스 공급은 민간을 통해 공급되 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지역 및 요양시설별로 서비스 질 편차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관건임. 향후도내재가급여제공기관과밀양상에대한대응이시급하며 무엇보다시설급,󰠏 여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13 G-Welfare FocuS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배지연 연구원 (jybae413@ggwf.or.kr / 사회복지학 박사)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요「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이 년 월 일 신설 제정법률 제 호 시행됨 이에 따라 종전2007 12 14 , ( 8688 , 2008.6.15. ) .」 자유업이었던 결혼중개업이 년 월 일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제결혼중개2008 6 15 , 업은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영업⋅ ⋅ 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재 도내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여 곳으로 추정되며 년- 100 , 2008 월 일까지 관할행정기관에신고또는등록절차를마쳐야하며 등록요건은교9 15 , 육수료 보증보험가입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 . - 이전에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 , 행할수없으며 결혼중개업자가의무사항을위반할경우그위반정도에따라행정, 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및형사처벌등을받게됨 국제결혼중개업( , ), .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됨3 2 . 그 동안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 년 월된 이후 상업적 국제결혼의 증- (1999 2 ) 가로 인한 인권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는 인권 침해적이고 허위과장된 모집광고와 당사자, ․ 02 국내동향

1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 에대한부정확한정보제공 대량 속성으로진행되는탈법적인맞선행위 과다한, ,⋅ 중개수수료 수수 및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등을 할 수 없게 됨. 2 입법 배경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속출하였음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년 월. 2006 2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함( ) .「 」 지난해 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 는 베트남 절대 도망- 6 ( 07. 6. 11) ,’ ‘ 가지 않습니다라는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현수막사진을 실었음 또한.’ 인종차별위원회 및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도 한국에서 치UN (CERD) (CEDAW) 러지는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최근 주한미대사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국제여성인권단체 바이털 보이스- 의 원치 유 퍼킨스 인권담당 국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Vital Voice) (Perkins) 에서 한국은 국제결혼을 통한 동남아 여성들의 성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 것으로 안다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를 당부했었음.” 국제결혼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년 상반기 여개 소- 2000 300 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여개소로 급격하게증가하는등 난립양상을보였음 그820 . 러나 결혼중개업은자유업으로분류돼그동안문제를일으켜도합당한법률적제 재를 받지 못했었음 따라서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 하기 위해 년 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2008 6 .「 」 3 도내 국제결혼 현황 ❖전국 및 경기도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국 대비 경기도의 국제결혼률. 은 년 에서 년 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도내 국제결혼이 지속적으2001 20.3% 2005 23.1% . 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통해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복지 및 인권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15 G-Welfare FocuS 표 1 년 년간 국제결혼현황2001 -2005 단위 명( : , %)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혼인건수 전국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875 경기도 68,516 68,330 68,225 70,236 72,431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 21.4 22.3 22.4 22.6 22.9 국제결혼 전국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경기도 3,093 3,329 5,546 7,949 9,962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 20.3 20.9 21.6 22.4 23.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 , .「 」 국제결혼 이민자중 외국인남편과의 결혼은소폭 증가한반면 외국인부인과의- , 결혼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배로 증가하였음2002 2,482 2005 7,341 3 . 단위 명( : , %) 2,269 2,482 4,342 5,967 7,341 824 847 1,204 1,982 2,621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 국 인 부 인 외 국 인 남 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 , .「 」 그림 2 도내 국제결혼 증가 추이 년 년(2001 -2005 )

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 4 국제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교육안내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건전한 국제결혼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에 국제결혼중개.․ 업자들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년 월부터 월까지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2008 6 12 여야 함 교육장소는 서울 등 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며 하루 시간의 교. 5 ( , , , , ) , 4 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의 주요내용은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및 법규이해 국제결혼중개업. , 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국제결혼중개업 소비자보호 및 상담 실무 등임 대상자는 인터넷, . 으로 신청하여야 함(www.khrdi.or.kr).

17 G-Welfare FocuS 영국의 장애인 수당제도 변화 ⦿배지연 연구원 (jybae413@ggwf.or.k / 사회복지학 박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은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 음 이들 국가에서는 복지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을 한부모나 장애인과 같이 급여에 의존하는. 근로연령 세층의 증가로 파악하고 이들의 고용증가를 복지개혁의 주요 목표로 삼고(16~64 ) , 있음강욱모 영국은 이러한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현금급( , 2007). (welfare-to-work) 여를 지급하는 대신 직업훈련이나 구직과 같은 근로와 연계되는 급여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근로연계복지와관련하여장애인이정책의주요대상이되고있는데이는복- 지비용의 절감차원 및 사회적 통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빈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 ⋅ 은자존심을극복할수있는최상의방책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장애인개인은 물론 사회복지의 보다 근원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DWP, 2005). -영국 장애인고용정책의역사는 년장애인고용법1944 (The Disabled Person Act) 으로부터시작되었으며 년노동당집권이래상당한변화를경험하고있음 주, 1997 . 요 법률개혁을살펴보면 년장애권리위원회2000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설립 년 장애인뉴딜, 2001 (New Deal for Disabled People)5) 년 시범사업인, 2005 5) 장애인을 위한 뉴딜 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개인조(New Deal for Disabled People) 03 해외동향

18 영국의 장애인 수당제도 변화 근로경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Pathway to Work Program) . -현재 영국에서질병 및 장애급여 를받고있는 사람들이 백(Incapacity Benefit) 2 6 십만명에 이르며 영국정부는 년까지 백만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2015 1 있음 영국은노동능력이없는질병및장애를가진사람들의소득상(DWP, 2006). 실 보조 제도로 질병 및 장애급여와 소득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고용연금부. 자료에 의하면장애 및 질병급여를(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신청하는 약 가 유급근로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80~90% . - 년 노동당정부는 장애 및 질병급여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영2006 국 전반적인 복지정책 개혁의 연상선에서 이해할 수 있음 는 이러한 제도적. ESA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이며 본 글에서는 영국의 일반적인 장애와 질병에 관한 사, 회보장급여를 간략히 설명하고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ESA . 2 영국의 장애 및 질병급여 제도 ❖영국에서 장애 및 질병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는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 국민보험부담금 납부자에게 해당되는 급여임 둘째,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 ,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질병이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장기실업자 편부모 등에게 해당, , 되는 사회보장급여 및 수당이 해당됨 장기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장애. 및 질병급여 혹은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음 우선 국민보험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장애. 및 질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보험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보조는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조사에 의거한 사회보장급여임. -개인이 장애 및 질병급여를 신청할 경우 개인능력평가 (Personal Capability‘ 과정을 거치며 다만 사유가 심각한 장애나 질병은 예외됨 개인능력Assessment) .’ 평가는 정부에 의해 장애 및 질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의사들에 의해 수행됨 담당 의사들은 필요시 전문 의학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며 담당 의사의 서. , 류를 기초로 구직센터에 조언을 하며 장애 및 질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함 장애, . 언자서비스 와 혁신제도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년부터 시작됨 뉴딜정책의 대상은 장(personal advisier service) 1997 . 애프레미엄 국민연금 크레딧 또는 장애인생활수당을 포함한 질병 및 장애급여 중증장애수당 소득지원과 같(Premium), , , 은 주요 장애급여자임. 장애를 가진 구직자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정부 조직보다는 대체로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19 G-Welfare FocuS 및 질병 급여의 액수는 수급자가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일.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주까지 단기 저급여 년 월기준 주당 가28 (2006 7 59.20)£ 지급되며 주부터 주까지는 단기 고급여 주 이후에는 장기급여, 29 52 ( 70.05), 52£ 가 지급됨( 78.50) .£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돕 기보다는 장애나 질병급여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함.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 및 질병급여 신청자의 수를 줄이고, 기존의 수급자들이 이 급여 제도를 조속히 떠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3 고용지원수당 제도 개요(ESA) ❖고용지원수당 은 질병 및 장애인들이 수급 의(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존 상태에서 벗어나 직업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질병 및 장애급여6)와 소득보조를 대체하는 제도임 년 개정복지법 에 따라. 2007 (The Welfare Reform Act 2007) 년 월부터 신규 대상자 들에 를 적용하게 됨 는 년 실시된2008 10 (customers) ESA . ESA 2001 장애인을 위한 뉴딜정책 과 년 시범사업인 근로경로프(New Deal for Disabled People) 2005 로그램 에 기초하고 있음(Pathway to Work Programme) . -기존 질병 및 장애급여의 대상은 연금수령 연령 이하이면서 질병 및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개인노동능력평가 의 심( ) (Pesonal Capability Assessment) 사결과를 통해 수급대상자 여부가 결정됨 도 이와 유사하며 크게 평가. ESA 단계와 주요 단계를 거치게 됨(Assessment) (Main) . - 가 다른제도와의차이점은질병및장애로인해일할수없는사람들에게재정ESA 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신규 신청자들에게 직업 능력 유무를, 테스트해보는의료사정 이수행된다는것임 또한근로경로(medical assessments) . 프로그램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조언가 와 근로복귀(personal adviser) (return- 프로그램 조건관리프로그램to-work) , (Condition Management Programme: 등과 연계됨CMP) . -신규 신청자는전화로접수하거나 인근구직센터 를 통해직접신청할(Jobcenter) 수 있으며 의 신청후에는 주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기간동안 세 이, ESA 13 . 25 6) 무능력 급여는 허약한 건강 상해 혹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주요한 사회보장급여이, 며 기여적 무능력급여 중증장애인수당 자산소득적, (contributory Incapacity Benefit),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소득지원 를 포함함(means-tested Income Support) .

20 영국의 장애인 수당제도 변화 상의 성인은주당 파운드의기본급여를 받고 세 미만은 파운드60.50 , 25 47.95£ £ 등을 받게 됨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 (Work Capability Assessment : 를 받아야 함WCA) . - 는 질병 및 장애급여 수혜자들이 사용하는 개인능력평가WCA (Personal Capa- 를개정한것임 개정된 는세가지요소가포함되는bility Assessment : PCA) . WCA 데 직업관련활동요인 지원 요인 직업중심건, (work-related activity), (support) , 강관련사정 이포함됨 가질병및장애급(work-focused health assessment) . PCA 여가적합한가를평가하는것이라면 는더나은신체및정신의적극적인평가WCA 에초점을둠 는국가가지정한의사및간호사로구성된건강전문가들이수행. WCA 하게 되며 근로를함에있어개인적질병이나장애의영향등을찾아내는과정임, . -근로중점인터뷰 는 신청자들이 지역구직센터에(Work Focused Interview : WFI) 있는 개인조언자와함께논의하는과정을말하며 주요목적은근로를원하는신청, 자들의관점과지원요청수준을논의하는데있음 개인조언자는신청자들에게적합. 한 직업유형 및 작업장 내에서의 질병 및 장애관리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고용 및 훈련을 제공함 주요 논의 내용에는 근로목적 기술 및 강점과 능력 아이디어 문. , , , 제 및이슈 일자리를찾는데방해되는요소 할수있는일의제한성등이포함됨, , . 4 나오는 말 -현 노동당정부의정부정책은장애및질병급여신청자들의수자체를줄이는데있 음 따라서정부는 와같은제도의시행으로장애인이질병및장애급여를신청. ESA 할 때심사방식등을대폭개선하여 일로복귀하도록적극적으로조치하려는목적, 이 큼 한편 새로운 에 대해 영국노총연 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로. , ESA (TUC) 돌아가는것을환영하고있으며 정부는이러한개혁을계속해서이어나갈전망임, . 참고문헌 ․ 년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6 , Hutton: Reform Bill break down barriers to work, Press Release. ․ 년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quality Impact Assessment. 심재진 영국의 장애 및 질병급여 개혁 국제노동브리핑 한국노동구원, 2006. , . .․ ․ 강욱모 영국노동당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2007. : . , 30, 55-81.

21 G-Welfare FocuS 사회보장론의 신조류 ⦿서평 이용복 선임연구원: (leeyb@ggwf.or.kr / 사회복지학 박사) 우리생활에서사회보장은간과할래야간과할수없는기본적인사회제도이다 사. 회보장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사회보장을 둘러싸고 어떠한 관점들이 있는지. .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사회보장은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년도에 출판된 꽤 오래된 책임에도 지. 1996 금 다시손에접하게된것은 학제적인차원에서사회보장의이론화체계를검토하, 는 유익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 도서 중에 이러한 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아쉬 움에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도서가 많이 출판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다. 1 사회보장과 관련한 ‘학자와 학설’에 관한 집대성의 계기 본 책은 머리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사회보장연구소가 그동안 사회복지와 관련 된 이론 통계 정책의 중심적인 활동을 한 것과 함께 사회보장과 관련한 학자와, , , ‘ 학설에 관한 집대성의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연구소.’ 는그동안 년과 년 회에걸쳐이러한시도를하였는데 전자는사회보장연1977 1993 2 , 구소 기관지인 계간 사회보장 에 년 월 이후 사람과 업적 란에 수시로 게재1968 6󰡔 󰡕 「 」 된 논문을 한권으로 모아서 사회보장의 조류 사람과 업적 년 으로 출판하였< - (1977 )> 다 후자는 또 다른 기관지인 해외 사회보장연구 년 에 특집으로 수록된 사. (1993 ) <󰡔 󰡕 회보장론과 그 주변 해외의 연구자들 로 출판하였다- > . 04 BOOK REVIEW

22 사회보장론의 신조류 본 책은 후자인 사회보장론과 그 주변 해외의 연구자들 게제되었던 개의 논문< - > 10 에 사회보장의 조류 사람과 업적 년 에서 부부< - (1977 )> Webb , Beveridge, Myrdal, 를 더 추가하여 권으로 만든 것이다Titmuss 1 . 책은 부 에서 전개로와 부전개에서 현대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 ) ( ) ,Ⅰ 創成 Ⅱ 장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연대순으로 각 연구자와 그 연구자의 중요 관점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목차 부 에서 전개로( )Ⅰ 創成 사회개량과1. Sidney James Webb(1859-1947),Beatrice Webb(1858-1943) : national minumum 실업론과 사회보장론의 프론티어2. William Henry Beveridge(1870-1963) : 복지국가의 가치전제와 지주 구조3. Gunnar Myrdal(1898-1987) : ( )支柱 복지국가 관리와4. Richard Morris Titmuss(1907-1973) : social policy 부 전개에서 현대로( )Ⅱ 시민권의 이론과 연결사회론1. Thomas Humphrey Marshall(1893-1981) : hyphen 사회보장관과 사회보험의 기능론2. Francis Netter(1907-1986) : 이론의 전개3. Neils Erik Bank-Mikkelsen(1919-1991) : normalization 보건의료의 기능과 정책4. Brian Abel-Smith(1926- ) : 인류학과 복지학으로부터의 점검5. Peter Breton Townsend(1928- ) : 복지의 잠재기능의 접근6. Amartya Kumar Sen(1933- ) : (approach) 연금의 경제분석7. Martin Feldsten(1939- ) : 이성적 급진주의자의 사회보장론8. Anthony Barnes Atkinson(1944- ) : 서구적 복지국가의 역사와 현상9. Peter Flora(1944- ) : 이러한 구성은 부에서의 부부 를 통한 영국의 사회보장의 출발Webb , BeveridgeⅠ 에서 북구 나 영국본국 에서 한층 전개되고 있음을 추적하고 그것(Myrdal) (Titmuss) 을 부로 연계하고있다 여기서는 부에서거론된학자들의이론이사회복지분야.Ⅱ Ⅰ 에서하나의이론구축의영역으로이미많은사람들사이에서이해되고있다는전제 하에 부의 학자들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게 더 좋을 듯하다는 생각에 부Ⅱ Ⅱ 의 내용소개와 함께 서평을 진행하고자 한다.

23 G-Welfare FocuS 2 학제적 깊이와 국제적 넓이의 고려 현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에서는 더욱더 많은Ⅱ 학자에초점을두고전개하고있는데 물론이러한학, 자의 선정도 관련위원 모두의 논의와 협의를 거친 신 중한 선정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보장론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관점을중시하면서도다음과같은두가 지 원칙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설득 력 있는 공감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하나는 학제적인, 넓이를 중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넓이에 착목하였다는 점이다 학제적 넓이는 협의의 사회보. 장연구자프로파일에한정하지않고인접전문영역의학자를등장시키는것이다 이. 것은 현대의 사회보장의 문제레벨과 문제해결 기법에 대해서 전통적인 학문분업의‘ 틀에서 탈피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의 발언과 해명이 새로운 시.’ 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적인 넓이란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국가의. , 논자를 포함하여구성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오늘날사회보장의이론과실제의연. 구가 각각의 국별마다 특색있는 움직임과 함께 각국마다 논점의 깊이 가운데 어느 시대의 성격을투영해 내는데일조하기때문이다 부에 소개되는 명학자의국가. 9Ⅱ 출생지를 보면 영국이 명 프랑스 덴마크 인도 미국 오스트리아가 각각 명이4 , , , , , 1 다 영국이 많은것은 당연하다치더라도프랑스의 나덴마크의 과. Netter Mikkelsen 같이 사회보장행정관으로출발하여이론가로도달한학자도있다는점이다 어찌보. 면 이것은사회보장이론이국민생활과직결되는사항임은물론정책입안가운데검 증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과 은 부에서 거론된. Abel-Smith Townsend⋅ Ⅰ 의 영향 하에 이론 실증연구를 해온 학자로 소위 형제에 해당하는 연구자Titmuss ⋅ 이며 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발전에 관여한 인물이다 또한 근대의 사회보, Netter . 장은 이나 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기법에 의한 정책과제의 검증Feldsten Atkinson ⋅ 정책 제언 등 한층 구체적인 것에 역점을 두고 있어 현대 사회보장 축의 특성들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에서 먼저 은자본주의사회에서의평등의문제를시민권과관련해서MarshallⅡ

24 사회보장론의 신조류 전개하고있다 그리고복지국가를한층더발전시킨그의 민주 복지 자본주의 라. < - - > 는 접합 연결사회모델에 대하여 명확한 가치 투쟁의 존재와 모든 입장이(hyphen) , 한층 객관적으로정교하게검토받을수있는환경의존재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 서술하고 사회보장의 이론과 시장경제의 원리의 밸런스를 생각한 위에 불가결의, < 시점 이었음을 논자는 평가하고 있다> . 는 사회보장과 그 원리 를 기반으로 하는 그의 사회보장관을 정리하고Netter < > , 예방기능과 노동복귀촉진이라는 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보장관은 대전후의 프< 랑스의 사회보장제도창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베버리지와 공통한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은 덴마크의 의 창시자로 나치저항운동 중 체포되어 인Mikkelsen normalization , 권을 무시당하는 수용소 생활을 체험하면서 평화나 인간의 자유문제를 생각하고 전 후에는 사회성에 들어가 인권을 무시한 시설을 체험한 경력을 소개하는 등, 의 원점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덴마크의normalization . 이normalization 확실한사회보장제도가진행되고있다는점과국민에게평등성과권 리성을중요시하는의식이강하다는점의측면에서명확히하고있다 또한오늘날의. 사회복지의 과제가 그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논자들의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는 와 함께 영국의 에 깊이 관여한 연구자로 병원 국영Abel-Smith Titmuss NHS , 화에 대한 정책제언의 배경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병원의 을 기본적으로. care revel 결정하는 간호직에 대하여 선각자적인 정책연구를 소개하고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 보장에 비판적인 그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의료보장제도에서 의사의 역할이나 보조 지불방식에대한그의생각도소개하고있다 또한 나 등의국제무대에서. WHO OECD 활동하는 그의 활약도 소개되어 있으며 효율적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 과보건의료개혁을위한방법을추구하는근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는 빈곤의 측정 을 축으로 절대Townsend 「 」 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의 제창 풍부한, 사회에서 빈곤의 재발견에 대한 연구 프로세스의 소개 이외에 인류학자적 기법에, 의한 작품 노인과 가족 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 󰡕 대의사회보장에서경제적격차와더불어문화적격차가커다란논점이된다고서술 하고 인류학과복지학과의본질적인관련성을명시하고있다 는점에 그의학문적,「 」 최적의 자원배분 실현을 위한 체계를“... 설계하는데 전력을 추구해야...” (A.Sen)

25 G-Welfare FocuS 업적을 발견하고 있다. 은 복지경제학과 사회적 선택론의 경제학자로인도에서출생하여영국에서 공Sen 부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이다 주어진 사회복지시설 숫자에 따라 원하는 자. < 원배분상태를 특징짓고 최적의 자원배분 실현을 위한 유효한 정책 조치의 체계를, 설계하는데 전력추구한다 고 하는복지경제학 고유의 역할 전개를 논하고 있다 그> . 리고 복지경제학의 방법론이나 빈곤 문제와 유효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방법에 대 한 그의 연구 성과와 복지경제학의 전통을 현대의 정치화된 경제이론의 흐름 가운< 데 강력하게 계승하고 하고 있는 경제학자 로 평가되고 있다> . 은 미국의경제정책의 중심인물이며 여기서는 연금과자본축척 최저Feldsten , < >,< 연금급부 불확실성과 연금 의 가지 분야에서 그의 경제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 > 3 . 결론적으로연금과소득에부의효과를준다고하는부과방식에의한연금의수익율 은 일반 자본 수익률 보다도 훨씬 낮고 연금에 의해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등 공적연금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연금을 경제분석의 대상으, , 로 해서 연구를 개척하고 있는 그의 통찰력과 그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 은 전통 있는 영국의사회정책에 대하여공공경제학의 기법을통하여 철Atkinson 저한 분석을한학자로 빈곤의측정이나사회적불평등의척도연구이외에 소득보, , 장체계에 관한 그의 새로운 방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처리즘 특히 실. 업보험의개혁에대한그의반론을들어서 보편주의와선별주의라고하는사회보장, 의 기본적 명제 가운데 침체하는 빈곤의 현상을 강조하고 경쟁 및 보험의 환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사회보장과 공공선택에 대한 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는 서구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과 그 역사를 규명한 연Flora 구자로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대중민주주의는 부 구조의 구성체임을, 3 우선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팽창적이며 사회구조에 대하여 평등화. , 경향과 신분보장적경향의양가적임펙트를갖고있으며 자본주의경제와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안정화 경향과 경직화 경향을 갖는 등 복지국가가 갖는 명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원적 접근에 의한 복지국가의 이해와 기초 데이터를 망라한. 각국간의 비교에 관한 그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다.

26 사회보장론의 신조류 3 여기서 다시 사회보장이 대체 무엇인가,“ ?” 여기서 다시 왜 사회보장이 대체 무엇인가 이론화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이? 든다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의 정체 정치적 위기 등이 진행되는 가운, , , 데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사회보장론의 연장 선상에서 그 장래를 전망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 또한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도 그 경제발전에 불가결의 것이며 중국을, 시작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국가들간에도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긴급한 과제가 되 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는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회보장은 대체 무엇인가 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기본으로< ?> , 한 역사적 형성체로서의 사회보장 이론의 틀을 고찰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책에 소개된 학자 및 논자의 각각의 견해는 상이하면서도 한층 다양한 차원에 서 담고 있다 또한 현대의 사회보장의 이론과 실천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전개방법. 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향후의 검토 과제로서 발견되는 몇 가. 지를 들어보면첫째는복지의개념에대한새로운관점으로빈곤이나불평등에대한 재해석측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며 둘째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초 방식 제도,․ ⋅ ⋅ 의 구조 구체적인 제도의 디자인의 문제이며 그리고 경제사회와 복지사회의 체제,⋅ 운영을 둘러싼 점검과 재고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의 혼미 가운데 사회보장의 역할 유효성,⋅ 등의이론을어디에서 구축할것인가 라는고민에 대하여이번책은어려운주제임? 에도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그 중심적인 흐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 료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