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OCUS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 1 02. 국내동향 「식품안전기본법」시행 / 23 03. 해외동향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후보별 건강보험 정책 비교 / 29 04. BOOK REVIEW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 33 November, No.3 G-Welfare Focu S contents

1G-Welfare FocuS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이용복 선임연구원 (leeyb@ggwf.or.kr / 사회복지학 박사) 1. 들어가는 글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2005년도 합계출산율 1.08명은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 었음. • 2005년의 1.08명은 유엔인구기금기준 2005년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의 합계출산율 0.95명에 근접함(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8).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 6,710명으로 전 년도 45만 1,514명에 비해 4만 5,196명 증가하여 1일 평균 1,361명이 출생함. 또한 2007년 합계출산율1)은 1.26명으로 2006년 1.13명에 비해 0.13명 증가함. 최근 2년 연속 출산율이 오르고 있으나, OECD 국가의 평균 수준(1.6명) 및 인구대체수준2)(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population replacement level로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3명 전후이며, 사망률과 거의 비례한다. 인구학자들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 지면 저출산사회로 보는데,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FOCUS 01

2▮▮▮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대책을 통해 꾸준한 출산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서는 아직 미비하지만 최근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도의 저출산현황 및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출산 동향 및 저출산 요인 ○ 우리나라 출산동향 우리나라의 출산 경향은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 이하로 하락한 이래󰡐05년 에는 최저 수준(1.08명)까지 하락하였다가󰡐06년에는 증가세로 반전한 이후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출처: 통계청(2008). 2007출산통계 ○ 경기도 출산동향 - 2007년 각 시도별 출생아수를 보면 경기 125,614명, 서울 100,107명, 경남 33,184명, 부산 28,223명, 인천 26,538명 순으로, 경기도는 출생아수에서 1위를 차지함.

3G-Welfare FocuS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07) ′06-′07간 변동 증감 (명) 증감율 (%) 전 국 675,227 640,126 616,322 636,780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451,514 496,710 100.0 45,196 10.0 서 울 142,141 133,761 126,734 131,932 113,628 100,919 100,135 98,776 89,484 92,876 100,107 20.2 7,231 7.8 부 산 46,097 42,938 40,818 40,877 35,480 30,472 29,838 27,989 25,459 25,673 28,223 5.7 2,550 9.9 대 구 35,093 32,075 31,054 32,231 27,924 24,046 24,331 23,108 20,676 20,220 22,169 4.5 1,949 9.6 인 천 37,962 35,322 33,985 34,142 30,193 26,488 26,593 24,876 22,824 23,543 26,538 5.3 2,995 12.7 광 주 21,611 20,687 19,084 20,987 18,055 15,900 15,816 14,619 13,228 13,574 14,735 3.0 1,161 8.6 대 전 20,392 19,156 18,526 19,402 17,149 15,509 15,573 14,924 13,861 14,388 15,705 3.2 1,317 9.2 울 산 18,226 16,615 15,608 15,734 13,506 11,573 11,650 11,093 10,421 10,685 11,918 2.4 1,233 11.5 경 기 142,411 136,201 133,009 140,485 125,151 115,684 119,400 116,720 108,572 114,136 125,614 25.3 11,478 10.1 강 원 19,721 19,290 18,904 19,286 16,725 15,166 14,209 13,651 12,537 12,371 13,617 2.7 1,246 10.1 충 북 21,011 20,018 19,232 19,469 17,161 15,174 14,497 14,226 13,074 13,273 14,924 3.0 1,651 12.4 충 남 24,418 24,260 23,767 24,480 21,761 18,847 18,445 18,459 17,366 18,501 20,507 4.1 2,006 10.8 전 북 26,155 25,667 24,256 24,934 21,991 19,022 18,243 17,082 15,617 15,449 17,111 3.4 1,662 10.8 전 남 27,912 26,642 25,989 25,719 22,329 19,038 18,161 17,109 15,715 15,809 17,746 3.6 1,937 12.3 경 북 36,970 34,681 34,502 34,890 30,247 25,795 25,233 23,369 22,196 22,432 24,947 5.0 2,515 11.2 경 남 43,971 42,175 40,792 41,359 36,177 31,960 31,859 30,705 28,291 29,368 33,184 6.7 3,816 13.0 제 주 8,490 8,024 7,940 8,546 7,377 6,452 6,505 5,999 5,673 5,806 6,143 1.2 337 5.8 표 1 시 ․ 도별 출생아수 (단위 :명, %) 출처: 통계청(2008). 2007년 출생통계 결과 - 시 ․ 도별 합계출산율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남 1.53명, 충남 1.50명, 제주 1.4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는 1.35명으로 강원과 함께 10위를 차지함.

4▮▮▮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합계출산율 2007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05 2006 2007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 국 1.47 1.08 1.13 1.26 2.3 19.6 95.9 102.1 25.9 3.1 0.2 서 울 1.26 0.92 0.97 1.06 1.4 9.8 66.7 99.9 29.3 3.0 0.1 부 산 1.22 0.88 0.91 1.02 1.7 11.5 69.4 92.2 22.2 2.3 0.1 대 구 1.36 0.99 1.00 1.13 1.8 14.0 85.0 97.6 20.7 2.2 0.1 인 천 1.46 1.07 1.11 1.25 1.8 20.9 99.8 96.8 23.8 2.8 0.3 광 주 1.62 1.10 1.14 1.26 2.2 18.6 101.8 98.8 24.0 2.9 0.2 대 전 1.49 1.410 1.15 1.27 1.8 17.9 97.6 105.2 24.9 2.7 0.1 울 산 1.62 1.18 1.24 1.40 2.5 23.3 121.3 105.3 20.4 2.6 0.1 경 기 1.61 1.17 1.23 1.35 2.1 21.4 106.8 107.0 26.9 3.4 0.2 강 원 1.58 1.18 1.19 1.35 2.9 25.8 112.6 95.9 25.4 3.8 0.2 충 북 1.57 1.19 1.22 1.39 2.8 28.8 118.5 97.1 23.8 3.1 0.3 충 남 1.68 1.26 1.35 1.50 3.3 34.8 132.3 97.5 24.9 3.7 0.3 전 북 1.58 1.17 1.20 1.37 3.6 28.6 111.8 98.2 25.1 3.3 0.2 전 남 1.73 1.28 1.33 1.53 4.7 32.0 127.9 106.2 27.1 4.1 0.2 경 북 1.56 1.17 1.20 1.36 3.6 26.6 115.7 98.6 21.4 2.7 0.2 경 남 0.57 1.18 1.25 1.43 2.8 27.4 122.5 104.0 22.2 2.7 0.1 제 주 1.76 1.30 1.36 1.48 2.2 24.9 108.7 114.9 36.1 5.6 0.4 표 2 시 ․ 도별 합계출산율 및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출처: 통계청(2008). 2007년 출생통계 결과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 경기도의 시 ‧ 군별 출생아수를 보면 수원시(12,650명), 용인시(10,438명), 성남시(10,277명), 부천시(9,224명), 고양시(9,119명) 순으로 높은 반면 연천군(371명), 가평군(415명), 과천 시(422명)는 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5G-Welfare FocuS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기도 125,151 115,684 119,400 116,720 108,572 114,136 125,614 수원시 14,110 13,019 13,572 12,665 11,021 11,489 12,650 성남시 11,263 10,300 10,840 10,800 9,813 9,725 10,277 의정부시 4,670 4,223 4,391 3,968 3,804 3,759 4,396 안양시 6,943 6,375 6,544 6,635 6,185 6,180 6,397 부천시 9,351 8,593 9,184 9,085 8,129 8,409 9,224 광명시 4,730 4,211 4,334 4,063 3,510 3,454 3,445 평택시 4,938 4,243 4,212 4,087 3,907 4,401 4,846 동두천시 822 688 736 707 737 813 947 안산시 8,812 8,212 8,440 8,247 7,369 7,402 8,196 고양시 10,333 9,249 9,443 9,152 8,284 8,616 9,119 과천시 950 827 772 737 495 423 422 구리시 2,113 2,117 2,197 2,000 1,759 1,960 2,166 남양주시 4,830 4,269 4,230 4,204 4,013 4,668 5,593 오산시 2,282 1,941 1,951 1,853 1,845 2,001 2,327 시흥시 5,413 4,996 5,053 4,894 4,519 4,817 4,906 군포시 4,131 3,502 3,809 3,547 3,228 3,477 3,588 의왕시 1,501 1,385 1,575 1,535 1,407 1,391 1,354 하남시 1,332 1,230 1,133 1,205 1,051 1,127 1,335 용인시 6,096 6,436 6,882 7,404 7,944 8,965 10,438 파주시 2,496 2,604 2,638 2,400 2,444 2,947 3,464 이천시 2,941 2,604 2,479 2,376 2,182 2,268 2,530 안성시 1,798 1,807 1,836 1,826 1,670 1,776 1,890 김포시 2,230 2,160 2,243 2,231 1,889 1,866 1,976 화성시 2,668 2,668 2,876 3,226 3,749 4,261 5,358 광주시 1,934 2,016 2,182 2,300 2,300 2,462 2,760 양주시 1,663 1,805 1,715 1,674 1,603 1,697 2,041 포천시 1,770 1,622 1,654 1,319 1,347 1,496 1,491 여주군 1,268 1,099 1,076 1,041 1,006 900 1,041 연천군 526 498 446 445 398 380 371 가평군 581 465 457 463 411 397 415 양평군 656 520 500 631 553 609 651 표 3 경기도 시 ․ 군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출처: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2008). p.12

6▮▮▮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 저출산 요인 - 출산율은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기혼여성의 출산율)의 두 인구학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초혼연령 상승은 가임(출산가능)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고령 임신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불임 및 임신소모 증가 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감소. 이러한 요소는 개인의 가치관(자녀관, 결혼관)과 물리적 특성, 경제 ․ 사회현상의 영향을 받음. 즉, 합계출산율은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의 인구학적 요소를 매개로 하여 가치관과 경제 ․ 사회 현상의 영향을 받아 결정됨. 그림 2 저출산결정요인 출처: 이삼식(2006).p.9 - 우리나라의 1994~1999년간 출산율 감소는 주로 초혼연령 상승에 기인한 반면, 1999~2004년간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유배우 출산율 저하가 동반하여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음(이삼식, 2006). - 따라서 저출산관련한 정책입안은 이러한 저출산의 요소들을 고려한 바탕위에 제안 수립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7G-Welfare FocuS 그림 3 합계출산율 변동추이와 정책변화 3. 정책동향 ○ 정책동향 -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1984년 출산율이 1.76으로 선 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19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1996년까지 지속되는 출산 억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에도 인구정책에 대하여 정치․경제면에 상대적으로 소흘하였다가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20년이 지난 후 저출산 대책마련을 시작함. - 2002년 출산율 1.17은 사회적인 관심의 계기가 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도입(2001년 11월 :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대통령 자문기관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원회’ 설치(2004년 2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2005년 9월), 그리고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제도 (2005년)를 비롯하여, 2006년도 6월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 및 제도화가 진행됨. 출처: 이삼식(2006).p.8

8▮▮▮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 정책의 기본구조 - 출산정책은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 회복을 위한 3차에 걸친 주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7년도의 중앙부처 출산분야 예산은 3조443억원으로 전년도 2조 1,445억원보다 42% 증가하였음. 시기 추진목표 제1차(’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제3차(’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표 4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기별 추진목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7).p.5 분야 예산 과제수 ′06년 ′07년 증감 % ′06년 ′07년 증감 % 계 45,593 58,966 13,373 29.3 207 227 20 9.7 저출산 21,445 30,443 8,998 42.0 72 86 14 19.4 고령화 13,166 15,856 2,690 20.4 75 77 2 2.7 성장동력 10,973 12,637 1,664 15.2 57 59 2 3.5 교육홍보 9 30 21 233.3 3 5 2 66.7 표 5 중앙부처 ’06년 및 ’07년 예산(투자계획) 및 과제 수 (단위: 억원, 개수)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내부자료 06년 - 사업추진 부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 위원회,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9개 부처이며 이들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6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기준).

9G-Welfare FocuS 소관부처 (사업수) 사업내역 보건복지부 (26) 입양문화발전을위한의식개선, 입양가정에입양수수료지원, 입양아양육수당전면도입, 장애 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인상, 신생아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위한기반구축, 출산육아 관련정보및신뢰성있는상담서비스제공,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추진, 모성․영유아건강 검진강화(임산부및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시범사업,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모성․영유아보충영 양관리사업, 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예방으로 모성건강보호, 모유수유지원확대, 여성생식 보건증진프로그램, 시험관아기시술비용지원, 산모도우미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지역아동센터확충및운영내실화, 아동권리 홍보및모니터링강화, 희망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도입검토,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여성가족부 (14)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기본보조금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시간연장형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인재뱅크운영, 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 기업인증제등가족친화적기업지원, 가족친화적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가족생활교육및가 족상담서비스내실화, 가족단위여가문화지원 교육인적자원부 (12) 만3-4세차등교육비지원,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교육비지원, 장애아무상교 육비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 저소득층을위한바우처제도도입, 초등보육프로 그램운영확대, 사이버가정학습내실화, 유치원종일제확대,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지급, 저 출산고령화관련학교교육강화,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강화 노동부 (6) 직장보육시설지원, 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대및유 ․ 사산휴가급여지원, 육아휴직활성화, 출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설,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프로그램운영 청소년위원회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운영, 약물남용등예방및치료재활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문화관광부 (2) 학교문화예술교육내실화, 아동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가족단위여가 문화지원 농림부(2)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건설교통부(2) 다자녀가구에주책분양관련인센티브부여, 주택자금대출혜택부여 재정경제부(1) 다자녀가정에유리한중장기세제개편 표 6 저출산정책 부처별 사업내역 출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각 부처 내부자료. - 이들 저출산정책 사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3부문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한 70개 사업을 영 ‧ 유아양육비 지원 정책을 비롯한 10개의 정책으로 분류함.

10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정책분류 사업내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차등보육료지원(여가부), 만3-4세차등교육지원(교육부), 만5세아무상보육․교육비지원 (여가부 ․ 교육부), 두자녀이상보육․교육비지원(여가부․교육부), 장애아무상보육․교육비 지원(여가부 ․ 교육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농림부), 여성농업인일손돕기(농림부), 아동수당제도도입검토(복지부)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여가부), 직장보육시설지원(노동부), 기본보조금(여가부), 보육시 설평가인증제(여가부),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교육부), 유치원종일제확대(교육부), 시간 연장형및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확대(여가부)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교육부), 저소득층을위한바우처제도도입(교육부), 사이버 가정학습내실화(교육부), 지역아동센터확충및운영내실화(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위), 청소년공부방지원(청소년위), 아동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대및유사산휴가급여지원(노동부), 육아휴직활성화(노동부), 출산 여성고용축진장려금신설(노동부), 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위한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노도우), 전업주부노동시장복귀프로그램운영(노동부), 경력단절여성인재뱅크운영(여가부)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 신생아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위한기반구축(복지부), 출산․육아관련정보및신뢰성있는상 담서비스제공(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추진(복지부), 모성영유아건강검진강화 (5개사업)(복지부), 모성 ․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복지부), 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예방 으로모성건강보호(복지부), 모유수유지원확대(복지부), 산모도우미지원(복지부), 시험 관아기시술비용지원(복지부), 여성생식보건증진프로그램(복지부) 학교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저출산고령화관련학교교육강화(교육부), 학교문화예술교육내실화(문화부), 희망스타트 사업(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복지부) 가족생활 및 족친화적 기업지원 정책 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여가부), 가족단위여가문화지원(여가부․문화부), 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여가부), 기업인증제등가족친화적기업지원(여가부), 가족 친화적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여가부) 국내입양 지원 정책 입양문화발전을위한의식개선(복지부), 입양가정에입양수수료지원(복지부), 입양아양육수당전면도입(복지부),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인상(복지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 정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복지부), 실종아동보호및 지원(복지부),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강화(교육부), 약물남용등예방및치료재활(청소년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청소년위), 청소년유해환경정화(청소년위), 아동권리홍보및모니터링 (복지부)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 다자녀가정에유리한중장기세제개편(재경부), 다자녀가구에주택분양관련인센티브부여 (건교부), 주택자금대출혜택부여(건교부) 표 7 저출산정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7).pp.16-17

11 G-Welfare FocuS 분 야 내 용 임신ㆍ출산 ○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448만원)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 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씩 2회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까지 지원 ○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241만원) 출산 가정에 대해 2주(12일) 동안 산모도우미 파견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 최저 생계비 200% 미만(254만원)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평가 실시하여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영양교육(월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 제공 ○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원 ○ 의료기관외 출산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원 지급 ○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www.aga-love.org) 육아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실시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523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체중별 로 5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 접종 지원 -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 백신 무료 접종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 무료 진료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398만원 이하)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 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 5천원(사립, 3세 기준) 까지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398만원 이하) 만 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 육아 지원시설 이용 시 월 16만 7천원까지 지원 표 8 중앙정부 인구관련 주요 사업 개요 4. 주요 출산사업 ○ 중앙의 주요 출산사업 - 중앙의 핵심적인 출산정책은 3개 영역으로 임신ㆍ출산 지원,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지 원임. 임신 ․ 출산지원은 불임부부시험관아기시술비용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등을, 육아지원은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도시근로자 가구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일 ․ 가정 양립지원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을 들 수 있음(<표 8>참조).

12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분 야 내 용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398만원 이하)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 두 자녀 이상이 육아지원시설 동시 이용시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최대 18만 1천원, 교 육비는 9만 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 아이 돌보미 지원 -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아이돌 보미 파견 일․가정 양립 ○ 산전후휴가 : 출산근로자 90일간 산전후휴가부여 - 산전 후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하여 휴가급여 최대 월 135만원 지급 받음 -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 부여(′08.6.22일 시행) ○ 육아휴직 : ′08년 1월 출생아부터 만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간 50만원을 고용 보험에서 지원 -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08.6.22일 시행)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직장보육시설 지원 강화(시설비 2억무상, 교재교구비 5천만원 무상, 보육교사인건비 월 80 만원) ○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첫 6개월간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간은 월 30만원) ○ 산 ․ 전후 휴가중 또는 임신16주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6개월간 월 40~60만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pp.21-25 ○ 경기도의 주요 출산사업 - ′08년도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 기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은 총 1,710건 이며 이중, 자녀양육지원(432건), 임신지원(504건), 출산지원(383건), 기타(159건), 인식개선 및 홍보(95건),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83건), 결혼지원(54건) 순 으로 자녀양육지원이 432건으로 가장 많음(<표 9>참조).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1개 광역 및 14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13 G-Welfare FocuS 추진실적 08년도 사업내용사업대상 추진체계 근거 예산 보육 ○ 둘째아 이상 자녀 중 생후 24개월 이내 영 아 보 육 료 지 원 : 16,905명(44,745백만 원 지원) ※ 지원단가 :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 (만0세 252천원, 만1세 221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취업여성 자 녀로 도내 보육시 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기간 : 출생 월 익월부터 23 개월간 - 지원단가 ▪첫째아 : 국공립 보육료의 20%(만 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만0세 186천 원, 만1세 163천원) - 사업시행주체 : 시 ․ 군 - 사업시행절차 : 도 → 시․군 - 영유아보 육법 제36 조(비용의 보조 등) 구분 07 08 사업량 16,905 26,921 사업비(억원) 447 416 국비 지방비 447 416 - 재원형태:도비 50%, 시 ․ 군 비 50% 표 10 경기도의 핵심인구정책 사업 구 분 세부사업내용 결 혼 신혼부부 건강검진(20), 무료합동결혼식(8), 예비 신혼부부 교육(5), 결혼주선(3) 임 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13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73), 출산준비 교실(69), 임산부 및 영유 아 등록관리(18), 정난관 복원(4), 임신축하금 지급(2), 찾아가는 산부인과(1), 직장인 임산부 토요 진료(8),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78) 출 산 출산지원금(149), 출산용품 지원(36),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19), 육 아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97), 야간 보육시설 확대운영(2), 영아 간식비 지원(28),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12),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2), 영유아 대중교통 요금 감면(2),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2)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13), 다문화 가족 아동 양육 지원(2), 결혼 이민자 가정 건강검 진(3), 인식개선 인식개선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4), 출산양육 친화 민간 협의체 운영(1), 출산친화 기업 선발 시상(2), 지역사회 인구교육(2) 기 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다자녀 가정 대중교통 요금 할인, 다자녀 가정 구청 주차장 이용요금면제, 임산부전용공간 및 우선 창구 운영,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 시범 사업 표 9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한 인구정책(200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p.27 - 경기도는 취업여성 보육지원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보육지원은 16,905명(44,745백만원), 이주여성건강검진은 1,000명의 추진실 적을 보이고 있음.

14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추진실적 08년도 사업내용사업대상 추진체계 근거 예산 이주여성 건강검진 ○ 검진자 1,000명, 유 소견자 156명 발견(15%) ※ 고혈압, 간장질환, 빈혈, 흉부질환, 콜레스테롤 등 순위로 유소견 - 국제결혼 이주 여성 2,000여명 - 사업시행주체 : 건강관리협회 경 기지부 위탁운영 - 사업시행절차 : 도 ⇔ 건강관리협 회 경기지부 ⇔ 대상자 내부결재 구분 07 08 사업량 1,000 사업비(억원) 0.67 2.01 국비 지방비 0.67 2.01 - 사업기간 : ʼ07년 ~ 계속 - 재원형태 : 도비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pp.204-207 재구성 - 이외에 경기도의 출산관련 주요 일반사업을 살펴보면 신혼부부건강검진, 철분제 및 영 양제 지급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표 11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산시 모자보건 사업안내 미혼여성 및 신혼부부 - 검사항목:혈액검사9종(풍진, B형간염, 혈 액형, 매독, AIDS,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소변검사(뇨당, 뇨스틱)검사, 흉부 X-선 촬영 - 관리방법:건강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김포시 내부결재 신혼부부, 예비부부 혈액검사(간기능외 10종) 용인시 내부결재 신혼부부(결혼 전․후 2개월)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안성시 지역보건법 안성시 신혼부부, 예비부부 임신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검사와 건강상태 검사 - 풍진, 간염항원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 매독, 에이즈, 혈액형 평택시 모자보건 사업계획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혈액형, B형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빈혈, 매독, 풍진, 당, 단백뇨, 검사, 임신반응검사1 인당7천원 파주시 내부결재 파주시 지역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B형간염, 혈액형, 소변, 매독, 에이즈, X-ray 촬영, CBC 8종, 여성은 풍진 추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15 G-Welfare FocuS 표 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천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 관내거주자 철분제 제공 파주시 파주시조례 614호 임산부 등록자(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전까지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평택시 모자보건 사업계획 등록된 임산부 6회지급 임신20주~산후1개월까지 임산부에게 철 분제 및 영양제 지급 안성시 지역보건법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록자로 임신 5개월~10개월 임산부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고양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일산동구: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일산서구: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일산동구 - 임신 20주 이후~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3,000병(1인당 3병) 일산서구 - 1인당 3개월 지급 가평군 가평군 자체예산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20주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급 만2세이상 어린이 영양제지급 과천시 내부 계획에 의거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월 1회 출산 시 까지 용인시 모자보건법 임신 20주이후 임산부 임신 20주~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급 의정부시 내부결재 - 6개월~18개월 영유아- 임신 15주 이후 빈혈임산부 - 1인당 2회 정도(6,18개월) 영양제 지원 - 1개월 1회 철분제 지급(1인당 3~4회) 의왕시 모자보건법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광명시 내부결재 임신 20주부터 지급 1인당 총6통(6개월분) 목표량: 7,500통 하남시 내부결재 임신 5개월 철분제 지원 김포시 내부결재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임신 20주부터 출산전까지 지급 양평군 모자보건 사업계획 임산부(20주이후), 출산부(산후1개월) 월 30정 군포시 모자보건법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20주~분만까지(최고5개월분/1인)철분제+엽산체 양주시 내부결재 임산부(20주이상) 20주~분만전까지 사업량: 3,000개 부천시 내부결재 임신 20주이상 등록임산부 5개월분 제공 포천시 모자보건법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40주 임산부 철분제 무료 지급 안양시 내부결재 등록임산부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급(월1회) 안산시 모자보건법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임신20주~산후1개월 철분제 100일분 2회 지급 화성시 내부결재 임신 20주이상 등록임산부 및 산후1개월 산전관리시 매월 1개월분 철분제 무료공급 남양주시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16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남양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여주군에 계속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100만원 지급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조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 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오산시 출산 축하금 지원조례 2008. 1. 1이후 출생아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세대 중 2006.10. 1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자 셋째아 이상: 현 2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함)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 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이 상 출산한 사람 셋째아 이상: 100만원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영아의 출생일전 3월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 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둘째 자 녀이상을 출산한 부모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이후자녀를 출산한 가정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 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의 부모가 군포시에 6개월 이하 거주자인 때에 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거 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됨. 이때에는 출산장려금 지 원 신청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출산일 현재 부ㆍ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 지원금 조례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김포시에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100만원 표 13 출산: 출산 지원금3) 3) 단) 본 자료는 출산지원에 관한 모든 지원(출산지원금 외, 육아용품지원, 출산준비교실, 예방 접종비지원사업, 건강관리지원 등) 중에서 출산 또는 분만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현금급여에 관한 부분만을 정리한 자료임

17 G-Welfare FocuS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광명시 출산장려금 조례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이 경과 될 때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됨. 이때에는 축하금 지급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가평군 자녀출산ㆍ입 양 축하금 지급 조례 부 또는 모가 가평군내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셋째아 이상: 100만원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 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7. 1일이후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출생아 셋째아 이상: 30만원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셋째아 이상: 30만원지 급(단, 예산범위내에서)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급 지급 조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 또는 입양 아의 부모 - 셋째자녀이후, 첫째 이후 쌍둥이일 경우 셋째부터 지급 셋째아 이상: 50만원 용인시 셋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지급지침 부,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 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아 이상 셋째아 이상: 100만원 과천시 계획수립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이 과천시에서 출생등록을 했을 경우 - 단, 둘째아 이후 아동출생등록 시 부 또는 모가 6개월 미만 거주하였을 시는 출생아가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시흥시 내부결제 출산일 시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관내 둘째이상 출산가족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성남시 내부결제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출산가족 셋째아 이상: 100만원 포천시 내부결제 2006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 - 둘째 이후 신생아로 아기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0만원 고양시 내부방침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셋째아 이상: 20만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18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표 14 육아: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천군 연천군출생아양육비 등에 관한 조례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축하금:1회 30만원 양육비:월 5만원 안성시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셋째 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이상 안 성시 거주자 1인당 50만원 하남시 하남시 보육조례 제18조 하남시 셋째이상 아동중 보육시설 지원 아동 정부지원단가의 50%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관내보육시설, 유치원, 셋째아이상 아동 - 2세미만:23만원 - 2세:18만원 - 3세이상:12만원 - 사립유치원:12만원 - 공립유치원:2만원~3만원 과천시 계획 수립 셋째아 이후 아동 국공립보육료의 50% 의왕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 육시설을 이용시 월 5만원 김포시 김포시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군포시 영유아보육법 셋째아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에 재원중인자 매월 5만원 성남시 내부결재 셋째이상 자녀 - 저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 째 자녀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지원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 초저출산사회 진입으로 저출산 대 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후 출생자 녀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 여 출산장려를 유도 화성시 화성시 조례 371호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3세 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자녀 만6세까지 1인10만원 이내/월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표 15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광명시 광명시여성발전 기본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광명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 - 결혼이민여성 20명, 멘토20명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지원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성남시 내부결재 결혼이민자 여성 연 160명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 어교실과 생활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국내적응 지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19 G-Welfare FocuS 표 16 인식개선: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구분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성남시 내부결재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의 건전한 조성 및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화성시 내부결재 관내초등학교 4,5,6학년 출산장려 그림 및 글짓기 공모(시장상 수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김포시 내부결재 일반시민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 별 홍보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표 17 기타 구분 사업명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남양주시 청소년토요 멘토프로그램운영 청소년활용진흥법 관내청소년 국악, 무용, 매직, 도자기, 과학캠프, 스포츠, 생태체험기 등 김포시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내부결재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 (3%~30%) 성남시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토요 건강교실 운영 내부결재 직장 임신 여성 직장 때문에 참여할 수 없던 직장근무 임산부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안전 하고 건강한 분만 유도 및 태아와 모성 의 건강증진 도모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부결재 학대예방교육 실시(성남시 아동 통반장 학대행위자) 가족기능회복 통합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법 제16조 26개소(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다자녀가정우대 내부결재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자녀이상가정(막내 가 12세 이하, ‘08년기준 1996.1.1일 이후) 다자녀가정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발급하여 경기도와 협약한 협력업체 이 용 시 각종 할인 등 혜택을 제공(출산, 육아, 교육, 유통 문화 등 전가족이 연 령별, 성장단계별 관련 상품의 각종혜 택 지원)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아동복지법 제16조 1개소 (경기도 아동상담실)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인건비, 운영비 지원 28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요보호아 동에 상담활동으로 아동의 정서함양에 기여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 아동복지법 제24조 5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pp.208-246 재구성

20 ▮▮▮ 경기도의 저출산 경향과 정책 5. 나오며 •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적자원의 고갈, 국민연금의 재정부 족,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학령인구 및 국방자원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상함. • 저출산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경제, 사회, 관습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의 접근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는 물론 가정, 기업, 모두가 전방위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의 효과성에 따라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정책 및 사업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예) 출산축하금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시행 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 출산양육금 등 그 명칭도 각기 다르고 지원액과 지원기준도 제각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열째아 출생 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중구를 제외하면 셋째아 출생 시 5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봉화와 넷째아 출생 시 5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경주로 나타남. 국가에 똑같이 납세하는 국민이 모두 같은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단지 태어난 지역에 의해 지원금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신생아 출산 부모나 출산예정 부모들 사이에 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원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사업진행을 위한 타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즉,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권안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한 보급 및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21 G-Welfare FocuS 참 고 문 헌 국회예산 정책처(2007). 정부저출산정책 평가. 보건복지가족부(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8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지자체 출산장려정책도 개성시대-. 보건복지가족부(2008b).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가족부. 이삼식(2006). 저출산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2008). 유럽의 출산장려 정책 사례연구.

23 G-Welfare FocuS ▷ 중국산 살충제 만두 파문(일본) ▷ 생쥐머리 과자 파동 ▷ 미국산 냉동 유기농 채소믹스 생쥐 검출 ▷ 참치캔 내용물 중 커터칼 발견사고 ▷ 선식 성분 중 사카자카키균 발견 ▷ 쇳가루 다시마환 유통 ▷ 일부 HACCP채소 세균 검출 ▷ 일부 중국산 다진 양념 색소 검출 ▷ 모 대기업 초콜릿 유통기간 변조 판매 ▷ 멜라민 분유파동(중국) ▷ 일부 과자, 유제품 등 멜라민 과자 파동 그림 1 2008년 주요 식품사고 일지 「식품안전기본법」시행 박태정 연구원 (withjoy@ggwf.or.kr/사회복지학 박사) 1. 들어가는 글 •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중국산 살충제 만두” 사건으로 시작한 올 한해는 ‘생쥐머리 과자’와 광우병 사태를 거쳐 멜라민 분유․과자 파동에 이 르기 까지,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로 얼룩지고 있음. • 특히 중국산 유해식품 사고는 2000년 이후 연 평균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 문제 가 심각하게 대두됨. 그 외에도 식품 이물질 유 입사건과 GMO(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AI 파동 등으로 식품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 •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 특히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 ․ 조리식품 유통 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02 국내동향

24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그림 2 중국산 유해식품 파동 일지 출처: 시사저널, vol.990. (2008. 10. 8.) • 더욱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관련법령과 관리부 처가 나뉘어 있음. 그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 공포함에 따라, 오는 12월 본격 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2. 입법배경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취지는 위해식품이 출현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 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25 G-Welfare FocuS 3. 주요 내용 •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② 식품안 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③ 위해원인 추적조사, 위해성 평가 등 위해식품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④ 식품안전 정보공개 확대 등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제6조) (1)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 ․ 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제7조 및 제8조) (1)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 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 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도록 함. 다.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제15조부터 제1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 까지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조사 등의 방법 으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제20조)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26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그 밖에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위 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제24조) (1)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바. 식품안전관리에서 소비자 참여 강화(제28조부터 제30조) (1)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4. 전 망 •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식품 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경기도는 11.31건으로 가장 높은 부산(25.65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비교적 낮은 상황임. 지역 발생건수 10만명당 지역 발생건수 10만명당 서울 1458 14.53 강원 141 9.65 부산 897 25.65 충북 113 7.62 대구 140 5.70 충남 265 13.63 인천 164 6.24 전북 250 14.31 광주 117 8.09 전남 141 7.90 대전 124 8.29 경북 208 7.94 울산 114 10.51 경남 481 15.36 경기 1272 11.31 제주 30 5.50 표 1 전국식품사고 발생 상황 (단위:건) 기간: 2008. 1. 1. ~ 2008. 8. 31. 자료: 경찰청 출처: 시사저널, vol.992. (2008. 10. 22.)

27 G-Welfare FocuS • 그러나 식품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및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4). 경기도 또한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문제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이미 농산물인증제도(G마크)를 운영함으로서 타 시 ․ 도민들로 부터도 상당한 반향을 얻고 있는바, 일반음식점등을 비롯한 식품 및 위생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참고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위해식품을 신고해 식품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에따라 관련 조례는 서울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은 5인 이상이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이 식품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무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이 위해식품을 신고해 식품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29 G-Welfare FocuS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후보별 건강보험 정책 비교 박태정 연구원 (withjoy@ggwf.or.kr/사회복지학 박사)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존 맥케인(John McCain)과 민주당후보인 버락 오바마(Barak Obama)간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음. 고유가의 장기화와 금융시장의 거품 붕괴가 경기불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관련한 면에서는 양당 후보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당 후보의 논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화당의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에 기초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사회복지 예산 축소를 주장해 왔 으며, 민주당은 뉴딜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과 존 F. 케네디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계승, 사회복지 확충을 꾸준히 주장해 옴. • 이러한 논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부문 최대 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문제에서 두 후보 간 입장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03 해외동향

30 ▮▮▮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후보별 건강보험 정책 비교 맥케인 오바마 목표 1. 민간보험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여 의료비용 의 부담을 절감 2. 주정부의 의료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민간보험 에서 거절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정의 급여를 제공 1. 보험가입을 위해 개인당 혹은 가구당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2. 민간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보험가 입자들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 3.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험혜택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4. 건강보험의 비용을 가구당 2500달러 이하로 지출 표 1 후보간 건강보험 정책방향 비교 • 오바마 후보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정 부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 지함. 따라서 건강보험 부문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을 규제하여 할 것 을 주장함. • 맥케인 후보의 경우, 보수적 가치관에 기반한 시장원리를 강조함.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후보간 건강보험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오바마의 경우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를 민영과 공영으로 나누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 도록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거부되지 않고 공영 보험을 들 수 있음을 공약으로 내세움.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의 의미를 강조하며 그 수준은 연방 공무원 플랜(FEHBP)와 동등할 것임을 천 명함. - 맥케인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반대, 자유시장·소비자 기반 의료를 강조하는 등 정부개입 을 최소화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31 G-Welfare FocuS 맥케인 오바마 정책 1. 민간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당 2500달러, 가 구당 5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2.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들의 비용부담 절감 3. 민간보험에서 거부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주정부의 health care program을 지원 4. 주(州) 단위의 의료보험 시장을 전국으로 확 대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방 공무원플랜(FEHBP)과 유사한 건강보험을 정 부가 제공 2.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 립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법률과 기준 마련 3. 건강상태,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 부하는 민간보험 사에 대한 규제강화 재정 고용주의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세금공 제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과하도록 함으 로써 의료보험에 대한 기금 마련 전국민의료보험의 재원은 소득세 감면조치 등을 폐지하여 확보함 강점 1. 민간보험회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보험료 인하 2.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을 줄 수 있음 1. 시장에서 보험 가입에 거부된 사람들에게 포 괄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 2.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 해 보험의 기준, 규정 등의 장치 제공 3.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근 로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과제 1. 개인의 소득,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500달러, 가족당 5000달러의 세금환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조 세감면의 효과가 미치지 못함 2.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양극화 초래의 위험이 있음 1.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 상당한 재정투입이 예 상되나,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 원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됨 • 전 망 맥케인의 경우,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된 반면 시장논리에 입각한 운영방식이 한층 더 강화 된 셈이므로 계층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오바마의 건강보험 공영성 강화정책은 획기적인 면이 있으나 소요재정 확보방안이 추상적이라는 점은 문제로 될 것임. 특히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상황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견됨.

32 ▮▮▮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후보별 건강보험 정책 비교 참 고 문 헌 맥케인 후보 공식홈페이지 http://www.johnmccain.com 오바마 후보 공식홈페이지 http://www.barakobama.com http://healthcare.com

33 G-Welfare FocuS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배지연 연구원 (jybae413@ggwf.or.kr / 사회복지학 박사) 울리히 벡 (1944 ~ ) - 독일 슈톨프(Stolp) 출생이며,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뮌헨 대학 에서 사회학·철학·정치학을 수학하였음. 현재 뮌헨 대학에서 사회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음. - 위르겐 하버마스, 앤서니 기든스와 함께 유럽에서 주목받는 사 회학자로 알려져 있음. 현대 사회 이론에 ‘위험’ 개념을 설명하 면서, 근대화의 성공과 경제적 풍요가 동반하는 대형 사건사고를 지적하며, ‘제2의 근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주요저서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1986)(Risk Society) Gegengiftedie 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 (1988)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1998) Was ist Globalisierung? (1999) 등 다수 04 BOOK REVIEW 彘자소개

34 ▮▮▮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 목 차 - 제1부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 위험사회의 윤곽 1. 부와 위험의 분배논리 2.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제2부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주의화: 생활형태들과 전통의 사망 3. 지위와 계급을 넘어서? 4. '나는 나': 가족 내부 및 외부의 성별화된 공간과 갈등 5. 개인주의화, 제도화, 그리고 표준화: 생활상황과 생애 6. 노동의 탈표준화 제3부 성찰적 근대화: 과학과 정치의 일반화에 관해 7. 진리와 계몽을 넘어선 과학? 8. 정치적인 것의 개막 1. ‘위험사회’가 의미하는 것? • 울리히 벡(64)은 최근 한국사회의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한국사회에 내재된 위 험과 사회변혁의 동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 회다’라고 지적하였다(한겨레, 2008.6.28일자). 그가 말하는 위험은 방사성폐기물처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과 같은 지구적 위난(danger)을 의미하며, 국내에서의 대형 참사 등과 연관된다. 벡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불안, 위험, 재난과 등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새롭고 편리한 물건들의 풍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발달로 대표되는 현대사회가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과 과학기술의 맹목적인 자기확장에 수반되는 상존하는 위협요소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가 위험의 증거들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유전자조작, 환경오염, 핵 재난, 경제공황, 광우병과 조류독감, 에너지자원의 점진적 고갈 등이다. 여기에 약탈적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무장해제, 불안정한 고용, 일반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의 붕괴 등과 같은 현상들도 포함된다. 그는 위험사회의 징후들은 빠른 시간에 성장을 이룬 개발도상국이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언급하였다. 그가 강조 한 것은 위험이 발전과 성장과 성공의 이름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과학기술문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35 G-Welfare FocuS • 그는 위험이란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해와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찰적 근대화’ 개념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위험은 재난(catastrophe)이 아니라 예기된 재난, 잠재적 위험(danger)을 의미한다. 위험사회는 근대성의 현 단계가 위험과 직면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위험사회를 나타내는 것은 제 조된 불확실성들이고, 환경문제처럼 기술적․경제적 발전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새 로운 위험들의 범위이다... 역사적으로 나는 제조된 불확실성으로서 재난(danger)으로부터 위험(risk)으로 가는 길과 위험으로부터 재난에 이르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이동 경로를 기술하고 있다. 나는 재난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험을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 정의한다. 재난은 결단을 가정하지 않지만 위험은 결단을 (그리고 근대화를) 가정 한다.” 결국 그는 근대화의 산물로서 위험을 설명하고 있다. • 벡의 ‘위험사회’이론은 현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이 있다. 그러나 ‘위험’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궁금해진다. 어떻게 보면 위험이란 우리 주변의 일상에 항상 있어왔고,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안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빈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으며, 우리에게 위험 또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근대사회의 결과라고만 볼 수 있을까? 2. 위험사회와 복지국가 • 벡의 ‘위험사회’이론은 환경위기, 복지국가의 실패와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환경재난과 같은 경우 원자력 유출사건, 광우병 등은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더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물질적 빈곤화는 사라졌지만 위해를 통한 빈곤화는 심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잘 사는 국가의 사람들은 높은 학식을 지니고 있으나 두려워하고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즉, 위험은 부유하고 보호된 환경의 국가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6 ▮▮▮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 벡은 현대의 복지 국가가 ‘위험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대 국가로서는 위험 사회를 불러온 근본적 요인인 기술적 ‧ 경제적 합리성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현대 국가는 위험에 대해 무기력하고, 시민들에게 공적 안전을 제공해야 할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위험 사회의 극복은 대의 정치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시민운동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를 비롯한 제도권 영역으로부터 일상적인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 사회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벡이 위험사회의 대안으로 제기한 것은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zation)’이다. 그것은 자본과 과학기술의 맹목적 자기확장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그 근간이 되는 도 구적 기능적 합리성을 해체하는 근대성이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자기의식을 갖춘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위험을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증가할수록 역설적으로 과학이 모르는 점이 많아진다는 겸손한 성찰을 통하여 시민들이 참여적 자세로 위험문 화를 구성해 갈 때 성찰적 근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성찰적 근대화는 ‘성찰’과 ‘개인화’를 요구한다. 성찰은 나와 우리, 당신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고, 개인화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과 상황을 연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미 산업화 및 복지국가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해 고 민하듯 현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관된 ‘복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풍요로운 사회’를 목표로 가는 근대화의 과정이 바로 ‘위험사회’로 일컬어지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참사와 위험사회라는 단순 사고에서 벗어나 위험을 생 산하는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때 우리는 좀더 안 전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발간일 2008. 11. 1. • 발행인 김경한 • 편집인 조승철 • 감수자 이용복 • 발행처 (재) 경기복지미래재단 (Tel : 031-898-5933~6 / Fax : 031-898-593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홈페이지 : www.ggwf.or.kr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각 원고의 내용은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