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1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에 이어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등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가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면 사회서비스는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현금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추구한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2013년 하반기 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시킴으로서 지역중심형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기획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준비도 경험도 미흡한 상태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안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경기도는 4년 연속 포괄보조금 지원액 1위를 차지할 만큼 지역사회 서비스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제 현장의 정보들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로 담아 더 나은 정책설계와 지역사회서비스 발전에 활용 되도록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현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가를 파악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발 간 사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흐름과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신규사업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욕구조사도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는 본 연구에 할애된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간소하게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성의를 다해 협조해 준 4개 시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비이용자 FGI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강현주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물론 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구 공무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요 약 i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에 있어 등록제와 포괄보조금제 시행으로 지방정 부와 지역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사간 병서비스를 포함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로 포괄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함. ○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현황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확한 정 보는 사회서비스 계획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에 필수적 요소 -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등에 대 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현장의 문제점과 연결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반이 됨.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 한 바가 없으며 신규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 료가 필요함. - 현장요구에 따라 임시현황을 조사한 바는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재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 유경험자와 이용한 적이 없는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경기도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될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요 약

ii 요 약 □ 연구방법 ○ 문헌검토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기도 지 역사회서비스 현황 등 관련 문헌과 자료를 검토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의 협조를 얻어 현장의 상황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 재정리함. ○ 양적연구 - 서비스 제공실태 조사를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는 31개 시・군・구 소재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 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용자 욕구조사를 위해 경기도 내 1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 중 한 개의 우수 제공기관을 추천 받고 각 제공기관별로 10명의 이용자를 임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적연구(FGI) - 비이용자 욕구조사를 위해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 표시를 정한 후 해당 시별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한 임 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함. 이들을 통해 10명의 비이용자를 임 의추출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게 한 후 연구진과 모니터링단이 FGI 실시함. ○ 자문회의 사회서비스 현장을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요 약 iii Ⅱ. 선행연구 □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 2007년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여 사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하던 기존의 국가주도형 사회서비스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역 중심 분권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계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 합되는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임,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개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지역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서비스의 주요 쟁점 및 과제는 첫째, 서비스 보편성 확대, 둘째, 고부가가치 전문사회서비스업의 개발과 지역 간 편차해소, 셋째,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의 활성화.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포함되며, 총 예산 규모는 약 300억, 제공기관 수는 1,001개소임. ○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는 19개(현재는 21개 사업)이며, 아동영 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전국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가 가장 많고 사업별로 120~150% 까지 확장되어 있음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1등급~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며, 서비스 단가는 평균 월 10~20만원 선이며,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남.

iv 요 약 Ⅲ.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 제공기관 현황 ○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공기관들은 40% 정도가 2개 이상의 서 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개인사업자가 55.9%, 비영리단체가 17.4%, 사회복지법인이 12.7%, 주식회사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재활치료영역이 58.6%, 아동역량개발영역이 14.9%, 신체 건강관리영역이 8.2%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영역 중 아동 심리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음. ○ 사업시작은 2009, 2012년에 가장 많으며 사업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70% 임. 최근 신규 진입하여 사회서비스 사업 의 경험이 길지 않은 제공기관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월 평균 서비스 이용자수는 평균 53명, 최대 수용가능 인원은 134명으로 서비스 가능인원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편 임. 월 평균 서비스 제공횟수는 7회, 서비스 지원기간은 18시 간임. 서비스 제공방법은 시설방문형이 79.3%, 재가형 13.2%, 체험형 4.4%임. □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의 성비는 남(12.8%) 여 (87.2%)이며, 연령대 는 20~30대가 71%로 젊은 여성인력이 대부분이며 약 절반 정 도가 4대보험 미가입자임(54%). ○ 근로조건 - 주당 근로시간은 20시간 미만이 61%로 시간제 근로자가 많으 며, 영리기관일수록 단시간 근로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통계적 차이를 보임. -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4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년 이상도 25%가 되어 한 기관에 근속하는 근로자도 꽤 있는 것

요 약 v 으로 추정됨. - 월 평균임금은 한 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원 미만이 가 장 많고(약 30%)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 전체의 절반은 현 직장만이 주수입원이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 직장 외 2개 이상의 다른 직장을 병행하고 있음. ○ 연도별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의 변화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 를 보여 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 2012년 급증세를 보여 등록제와 같은 정책변 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이용자 현황 ○ 아동 이용자가 76.6%로 가장 많고 다음 장애인, 노인의 순으 로 나타남. ○ 바우처 이용자로 등록한 이용자수 대비 실제 이용자 수는 절 반 정도에 머물러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 른 이용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이용자 중 바우처 이용자와 비바우처 이용자 비율은 36% 대 64%로 일반인 비율이 더 높고 이들의 모집방법은 주 로 기존 이용자의 입소문과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가장 많음. □ 사업운영 현황 ○ 현 사회서비스 사업운영 이유는 경기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겠 다는 이유와 전공이 맞고 잘 아는 분야라는 이유가 많음. ○ 추가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며 한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임. ○ 사업운영상 애로사항은 ‘1년 단위 사업이어서 연속성이 없고 불 안정함’, ‘서비스 단가가 낮음’, ‘복잡한 행정서류’ 등이 지적됨.

vi 요 약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 사회서비스 인지경로로 주위사람의 소개(22%)와 홍보물(22%) 이 가장 많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게 됨을 알 수 있음. 이 용자 만족도는 이용자에게 필요했던 서비스라는 ‘필요도’ 부 문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다는 점’이 가장 불 만족스러움. ○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기관유형은 사회복지관, 영 리기관, 학교 순이며, 개선사항으로는 서비스 수혜기간 연장, 본인부담금 하양조정, 바우처 이용제한을 낮추어 이용자 확대 도모 등으로 나타남. □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 사회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일반인들의 사회서비스에 대 한 이해도는 매우 낮았으며 드물지만 사회서비스를 알게 되 는 경우는 시청,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통해서임. ○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률 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함.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리적 사각지대, 해소하고, 배제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대상 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해야 하며, 대중매체와 지 역주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서비스, 청소년서비스, 가족친화형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남. 정보에 취약한 노인을 위 한 단순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정서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 성이 높았으며, 청소년을 위한 쉼터, 상담서비스, 가족친화서 비스가 필요함.

요 약 vii Ⅴ. 요약 및 제언 □ 결과요약 ○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조사 - 아동대상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으며 등록제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가 많아 대부분 사업기간이 길지 않은 편임. - 이전에 유사사업 운영경력이 있거나 전공 관련성이 있는 경 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기간이 짧아 연속성, 안정성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대부분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추가사업 운영계획이 있음. ○ 이용자 욕구조사 - 서비스 수혜기간의 연장,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바우처 이용 제한 낮추기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안됨. - 노인신체건강, 아동청소년교육, 아동청소년치료 분야의 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이는 현재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 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 비이용자 욕구조사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청소년 쉼터 및 상담서비 스, 가족친화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 단순 돌봄 서비스 가 아닌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며 특히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리적 접근성 높이기, 배제된 대상자 발굴하기가 도출되었으며, 적극적 홍보를 위해 대중매 체활용, 비공식적 인력으로 지역주민 활용하기 등이 도출됨.

viii 요 약 □ 제언 ○ 지역사회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 비율의 세분화 적용이 필요함 -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본인부담금 비율 을 세분화하여 국가 예산부담을 조정함. - 비바우처 이용자를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격려함.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함 - 비숙련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임금수준 향 상,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등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반면 경기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 대상 서비스 제공인 력에 대서는 자유로운 근로시간, 자격 및 경력관리, 전문성 향 상교육,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의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청소년 및 가족대상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 가족 대상 지역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해 의견수렴과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경기도에서 욕구조사의 틀을 마련하여 시・군・구 단위에 제공 하여 지속적인 욕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 법 고안이 필요. 소그룹형 재가서비스, 마을 공동시설 및 자원 과의 연계 활용이 필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전문가의 판단과 소견에 근거하여 서비스 연장 결정이 필요 ○ 사회서비스의 홍보 적극화 - 지역내 거주하는 비공식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함. -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성,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홍보노력이 필요.

차 례 ix 서 론Ⅰ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5 1) 문헌검토 ···············································································6 2) 자문회의 ···············································································6 3) 설문조사 ···············································································6 4) FGI 실시 ···············································································7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Ⅱ 9 1. 사회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서비스 ······ ············· ············· ············ · 11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및 쟁점 ····· ······· ······ ······ ······· ······ 12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 15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내용 ···························15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Ⅲ 27 1. 제공기관 현황 ··········································································· 29 1) 일반현황 ··············································································30 2)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32 3) 사업시작 연도별 현황 ·························································35 4) 사업 운영기간 현황 ·····························································36 5) 서비스 제공방법 ··································································37 2. 제공인력 현황 ··········································································· 38 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일반현황 ·····································38 2)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간 ···············································39 3) 연도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 ·················································39 C ․ o ․ n ․ t ․ e ․ n ․ t ․ s

x 차 례 4)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모집방법 ·······································40 5) 서비스 제공인력의 월 평균 임금 ········································42 6)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42 7) 현재 기관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43 8)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45 9) 제공기관 자체 교육훈련 ······················································46 3. 이용자 현황 ·············································································· 47 1) 대상별 이용자 특성 ·····························································47 2) 서비스 제공방법별 이용자 특성 ··········································49 3) 이용자 현황 ·········································································49 4)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50 4. 사업운영 현황 ··········································································· 52 1) 사업운영 평가 ·····································································52 2) 현재 사업을 하게 된 이유 ··················································54 3)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55 4) 추가 운영 계획 이유 ···························································56 5)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58 6)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 59 7)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60 8)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61 9) 신규개발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64 10) 서비스 사각지대와 서비스 욕구 ········································65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67Ⅳ 1.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 69 1) 응답자 특성 ·········································································69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현황 ·································70 3)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75 4)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79 5)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및 본인부담금 ···························80 6) 향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84 2.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 85 1) 조사설계 ··············································································85 2) 분석방법 ··············································································86

차 례 xi 3) 분석결과 ··············································································86 3. 소결 ························································································· 96 1) 서비스 이용자 욕구 ·····························································96 2) 서비스 비이용자 욕구 ·························································97 요약 및 제언Ⅴ 99 1. 결과요약 ················································································· 101 1)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결과요약 ··········································101 2) 이용자 욕구조사 분석결과 ·················································105 3)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분석 ·············································106 2. 제언 ························································································ 107 참고문헌 ······················································································ 113

xii 차 례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 18 <표 Ⅱ-2> 경기도 시・군・구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22 <표 Ⅱ-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 25 <표 Ⅱ-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별 사업별 이용률 ··············· 25 <표 Ⅲ-1> 지역별 응답 서비스 제공기관 수 ··········································· 30 <표 Ⅲ-2>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 ··················································· 31 <표 Ⅲ-3>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형태별 현황 ······································· 32 <표 Ⅲ-4>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 34 <표 Ⅲ-5> 사업운영기간 ········································································ 36 <표 Ⅲ-6> 서비스 제공방법 ··································································· 37 <표 Ⅲ-7> 제공인력 일반현황 ································································ 38 <표 Ⅲ-8>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간 ·················································· 39 <표 Ⅲ-9> 전체 고용인원 수 ································································· 40 <표 Ⅲ-10>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방법 ····················································· 41 <표 Ⅲ-11> 제공인력의 월 평균 임금 ······················································ 42 <표 Ⅲ-12>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 43 <표 Ⅲ-13> 하나의 프로그램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 45 <표 Ⅲ-14>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 46 <표 Ⅲ-15> 자체 제공기관 교육훈련 종류 ················································ 47 <표 Ⅲ-16> 대상별 이용자 특성 ······························································ 48 <표 Ⅲ-17> 서비스 제공방법 별 이용자 특성 ··········································· 49 <표 Ⅲ-18> 이용자수 ·············································································· 50 <표 Ⅲ-19>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 51 <표 Ⅲ-20>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 53 <표 Ⅲ-21> 현재 영역의 사업을 하게 된 이유 ········································· 55 <표 Ⅲ-22>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 56 <표 Ⅲ-23> 추가 운영 계획 이유 ····························································· 57 <표 Ⅲ-24>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 59 <표 Ⅲ-25>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 60 <표 Ⅲ-26>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 61 <표 Ⅲ-27>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 63

차 례 xiii <표 Ⅲ-28> 신규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는사회서비스 ······························· 64 <표 Ⅲ-29>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 65 <표 Ⅲ-30> 사회서비스 사각지대해소 방안 ··············································· 65 <표 Ⅳ-1> 응답자 특성 ········································································· 70 <표 Ⅳ-2>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 ·········································· 71 <표 Ⅳ-3> 사회서비스 인지경로 및 정보제공의무주체 ····························· 73 <표 Ⅳ-4> 사회서비스 정보접근성 ·························································· 75 <표 Ⅳ-5>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 77 <표 Ⅳ-6> 만족하는 기관유형 ································································ 78 <표 Ⅳ-7>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 79 <표 Ⅳ-8>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 80 <표 Ⅳ-9> 본인부담금의 필요성, 이용의사, 최대부담금 ··························· 83 <표 Ⅳ-10> 본인부담금 증가와 서비스 이용의향 ······································· 84 <표 Ⅳ-11> 향후 서비스 이용 욕구 ························································· 84 <표 Ⅳ-12> 면접원 ················································································· 87

xiv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Ⅲ-1]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형태별 현황 ····································· 31 [그림 Ⅲ-2]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 33 [그림 Ⅲ-3] 사업시작연도 ······································································ 35 [그림 Ⅲ-4] 사업운영기간 ······································································ 36 [그림 Ⅲ-5] 서비스 제공방법 ·································································· 37 [그림 Ⅲ-6] 전체 고용인원 수 ································································ 40 [그림 Ⅲ-7]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방법 ··················································· 41 [그림 Ⅲ-8]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 43 [그림 Ⅲ-9] 하나의 프로그램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 44 [그림 Ⅲ-10]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 45 [그림 Ⅲ-11] 자체 제공기관 교육훈련 종류 ·············································· 47 [그림 Ⅲ-12] 대상별 이용자 특성 ····························································· 48 [그림 Ⅲ-13]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 51 [그림 Ⅲ-14]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 53 [그림 Ⅲ-15] 현재 영역의 사업을 하게 된 이유 ········································ 55 [그림 Ⅲ-16]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 56 [그림 Ⅲ-17] 추가 운영 계획 이유 ··························································· 57 [그림 Ⅲ-18]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 58 [그림 Ⅲ-19]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 60 [그림 Ⅲ-20]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 61 [그림 Ⅲ-21]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 62 [그림 Ⅳ-1]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 ········································ 71 [그림 Ⅳ-2] 사회서비스 인지경로 및 정보제공 의무 주체 ························ 73 [그림 Ⅳ-3] 사회서비스 정보접근성 ························································ 74 [그림 Ⅳ-4]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 76 [그림 Ⅳ-5] 만족하는 기관유형 ······························································ 78 [그림 Ⅳ-6]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 79 [그림 Ⅳ-7]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 80 [그림 Ⅳ-8] 본인부담금의 필요성, 이용의사, 최대부담금 ·························· 82 [그림 Ⅳ-9] 향후 서비스 이용 욕구 ························································ 8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서 론Ⅰ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별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의 개 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행 하였고, 2012년 8월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포괄보조금제(Block Grant) 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지역 사회서비스 현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대에 부합될 만 큼의 일관된 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는 지도점검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제공기관의 기본적 인 행정보고 조차 미흡하다. 지역별, 사업별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심하 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과 이용자의 편법이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규모는 앞으로 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중과 부담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자율적 운영능력과 기획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어떻 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역적 범위가 넓고 특성도 다양 하여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사업량, 사업내용, 수준, 서비 서 론Ⅰ

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스 품질 등에 있어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지역 실정과 욕구가 파악 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기능이 원활 히 작동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서는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지역편차를 최소화하 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에 대 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해왔던 시 기를 지나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 고 있다. 즉,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질적 안정도 추구되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현황과 욕구가 어 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임시적으로 파악된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는 하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부문 사회서비스나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제공실태에 대한 조사가 확인되기는 하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 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발견 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실태를 파악하고 이용 자 및 비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지역사회서 비스 제공실태 조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실적은 물론 경기도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욕구 조사에서는 이용자는 물론 비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욕구 및 재이용 의 향까지 파악하여 신규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욕구조사의 틀이 마련되어 경기도형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지역사회서비스 계획수 립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Ⅰ. 서 론 5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실태와 이용자 및 비이 용자 욕구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 회서비스 정책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의 미, 주요 현안에 대해 요약하였다. 둘째,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을 조 사하였다. 제공기관에서는 주요 사업, 서비스영역, 조직형태, 사업시작연 도,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제공인력 현황에서는 제공인력 수 변화,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이용자 현황에서는 이 용자 현황 및 특성, 사회서비스 인식경로, 바우처/비바우처 비율 등을 제 시하였다. 셋째,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향후 재이용 의향,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와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특성을 해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설문조사, FGI 등을 활용하였으며, 학계, 현장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연구방향과 설문지개발, 결과분석 등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1) 문헌검토 문헌검토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등 관련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을 정리하였 다. 특히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의 협조로 최근의 현장 자료를 수집하 는데 노력하였다. 2) 자문회의 사회서비스 현장을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고 2회차 자문회의에서 설문지를 검토받고 수정・보완하였다. 3) 설문조사 서비스 제공실태조사와 이용자 욕구조사는 양적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① 제공실태조사는 2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및 학계 전문 가들로부터 설문지 초안을 검토받고 다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 원단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의 제공 기관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한 제공기관으로 보고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630여개 제공기관 중 213개 제공기관이 성 실히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제공기관 현황, 제공인력 현황, 이 용자 현황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사업 기간, 사업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추가사업 운영계획 등을 묻는 선 택형 문항 및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이용자 대상 욕구조사는 19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표하는 성실한 제공기관을 각 사업별로 한 기관씩 추천받아 이

Ⅰ. 서 론 7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10명씩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서비스 이용 기간, 사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재이용의향, 본인부담금, 신규서 비스 욕구, 개선사항 등의 문항이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이용자 욕구조사는 19개 사업 중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응답자들 역시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는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4) FGI 실시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는 질적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경 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대표하는 시를 선택하였다. 각 시별로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주민 7명을 모니 터링단으로 구성하여 연구진이 이들에 대해 인터뷰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조사면 접원이 되어 1인당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비이용자 10인 을 임의표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방형질문지로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 연구진은 4개 시를 순회하며 면접원들과 FGI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조 사한 내용을 최대한 맥락적으로 전달하도록 질문과 응답, 토론을 심도있 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사회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서비스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및 쟁점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Ⅱ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1 1 사회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서비스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한 대응은 기초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의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했다. 현금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2007년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수요자 선택권 을 보장할 수 있는 바우처 수단1)을 도입하여 사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특히 바우처 방식에서 염려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사회서비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산으로 관리하 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다(이재원, 2008).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투자의 성격이 명확하고 바우 1) 바우처의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환급 형 바우처가 있다. 명시적 바우처(explicit voucher)는 구매력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쿠폰형태로 지급된다.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는 수급권자가 쿠폰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이용할 권리만을 부여받는다. 수급권자가 상품을 소비 하면 정부는 상품 공급자에게 후불형태로 이용대급을 지급한다. 환급형 바우처 는 (reinbursement voucher)는 역시 명시적 쿠폰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가 지정된 상품, 서비스를 소비하면 정부가 세액공제(tax credit)를 통해 다시 바우처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선택한 전자바우처 방식은 명시적 바우 처에 해당된다.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Ⅱ

1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처 방식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4가지 사회서비스를 1단계 전자바우처 사업 으로 선정하였다. 4가지 사업 중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하던 기존의 국가주 도형 사회서비스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중심의 분권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계된 것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은 앞서 언급된 전자바우처 방식의 잇점을 활용하여 ‘시장과 이용자 중심성’ 가치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부터는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에도 종전에 국가주도형으로 운영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포괄하였다. 지역의 자율 과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및 쟁점 지역사회서비스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복지분권형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CSI-community social service innovation)이라고 불리다가 현 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 사업의 국내 도입은 여러 복지 선진국에서 추진해 온 복지정책 의 또 하나의 방향인 ‘복지서비스의 지방화’와 맥을 같이 한다(Blomqvist, 2004; Stewart, 2005). 서비스 제공방식은 현금제공방식과 달리 서비스 대상별 로 차별화된 욕구에 직접 대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고 바람직하 지도 않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별, 지역별 특성과 환경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복지에 있어 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한 20세 기 중반 부터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중심성을 강조 하였고 한국에서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같은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의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적 성격을 강 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한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를 포괄 하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서비스로 사용함.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3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의 재량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도입하였다(김은정,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적은 첫째,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 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제공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개발.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셋째,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자 근로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이다(201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원관리는 지방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포괄보조방식(Social Service Block Grant)으로 운영되고 있다(2012.9). 포괄보조방식은 개별단위 사업별로 중앙-광역-기초의 순서로 운영하던 수 직적 지휘통제 방식과는 달리 정부 간 수평적 성과계약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사업운영 재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예산 보조율은 매칭방식으로 서울 50%, 시・도는 70%, 성 장촉진지역은 80%로 구분되어 있다. 경기도는 70%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에서 각각 15%씩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에 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계)를 구성하고 담당부서 내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시행한지 5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성과들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들이 개발・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로 논의되고 있으며 비록 재원확보와 정책 및 행정관리기능은 중앙정부 에서 담당해왔지만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적 결정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시장형성과 일자리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이 확인되었다는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영진 외, 2013).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초기부터 안고 있었던 몇 가지 쟁점들 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확대 문제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에서의 보편성은 서비스 이용자격에 대한 것이다. 자산과 소득에 기초하 여 엄격하게 수급조건을 설정하여 취약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잔여적 복지서비스와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다.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needs)가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가계소득 평균과 그 이상의 수준 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용자를 선정할 때 저 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 다수의 일반시민들도 사회서비스 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이들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소비적 복지서 비스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인식확대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의 전문 사회서비스사업 개발이 충분치 않고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전문적이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 사회서비스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사업개발 및 운영의 역량에서 편차 가 크다. 사회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어떻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자율성과 함께 지역 간 형평 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는 고급화, 전문화된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전문기관이나 인력 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혹은 인력의 정책수행 의지나 역 량에서도 차이가 크다. 셋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 문제이다. 기존의 복지서비스 수혜자들 이 여전히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되고 있다. 정보에 취약한 대상자들은 보편서비스를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중 복과 누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차별성을 알리고 관심을 확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5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내용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부터는 국 비인 포괄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 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총사업비로 국 비 1,41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은 약 300 억원이다. 경기도는 최근 4년 연속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배 분받는 지자체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 고 있다. 그러나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 전체 인구 당 보조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민 1인당 1,600원 대로 서울특별시와 더불 어 최하위 수준이다(2013.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기도 는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활발히 사업을 운 영하고 있지만 지리적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사업계획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자체 중심의 자체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운영 방향과 시・도포괄보조 사업 방향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4) 시・도지 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업개시 전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바우처 생성정보, 바우처 단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별 서 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을 수립・시행하도록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경 기도는 현재 19개(2013년 하반기부터 21개 사업으로 증가) 서비스 프로 3)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참조 4) 시・도자체개발 및 시・군・구자체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맞추되 변경신 청이 가능하고 사업기간내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1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그램에 대해 적정 기준정보를 마련하여 각 제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시・도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침 작성, 홍보 등을 수행하고 이 용자 선정・관리 등은 시・군・구청장이 담당한다. 시・군・구 공동개발사업 은 주관 지자체가 사업지침, 제공자 등록 등을 총괄하고 있다.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경기도는 모두 31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21개 시・군이 경기도 본청 관할이며 10개가 북부청 관할이다. 2003년 기준 한 해 총 예산은 약 300억 규모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1,001개소이다5). 이 중 아동심리 지원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비중 이 가장 높아 아동영역의 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의 2개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 중 아동재활영역 에 속하며 18세 미만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가장 많은 제공기관을 두고 있고 예산 규모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2013년 11월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수는 총 21개인데, 10개가 도개발 사업이며, 나머지 11개가 시・군 개발 및 시・군 공동개발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가장 많고, 120%이하, 최대 150%이하 까지이며, 연령은 사업 성 격에 따라 만4세부터 만70세까지 다양하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1등급에서 3등급 혹은 5등급까지 구분되 어 등급에 따라 월 1만원~월 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사업이나 지역 에 따라 가격자율제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 성남, 시흥, 고양의 3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아 5) 동일 사업이어도 지사를 두어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는 별개의 제공 기관으로 계산하였음.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7 동비젼형성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 부천, 수원, 구리의 3개 지역에서 시 범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모두 동일하며 월 10만 원~20만원 선이다.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등급은 대체로 수급자가 1등급, 차상위~평균소득 50%까지가 2등급, 평균소득 50%~100%까지가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히 맞춤형 재활보조기구사업의 경우 의료기구 대여 사업이므로 6개월을 단위로 금 액이 책정되며 등급에 따라 월 6만원 까지 차이가 난다6). 6) 보통 월 단위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나 맞춤형재활보조기구렌탈의 경우 6개월을 단위로 등급에 따라 12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1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사업 명 구분 시행 지역 (시 ・군 ) 이용 자 선정 기준 정부 지원 금 본인 부담 금 예산 /천 원 (국 비+ 지방 비) 제공 자수 총 합 30 ,6 45 ,5 33 1, 00 1개 소 기 타 1 3년 도 추 진 후 폐 지 될 사 업 (영 유 아 발 달 및 취 약 계 층 리 더 십 등 ) 84 ,2 95 23 개 아 동 인 지 능 력 향 상 서 비 스 도 개 발 경 기 도 3 1개 전 역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4~ 6세 1등 급 :2 5 2 등 급 :1 5 기 관 별 상 이 8, 47 0, 72 8 21 4개 소 우 리 아 이 심 리 지 원 서 비 스 도 개 발 경 기 도 3 1개 전 역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18 세 이 하 문 제 행 동 아 동 1등 급 :1 44 2 등 급 :1 28 3등 급 :1 12 1등 급 :1 6 2 등 급 :3 2 3등 급 :4 8 8, 94 1, 54 0 35 1 개 소 *가 격 자 율 화 성 남 ,시 흥 ,고 양 1등 급 :1 40 2등 급 :1 28 3 등 급 :1 12 10 ~8 0 맞 춤 형 재 활 보 조 기 구 렌 탈 서 비 스 도 개 발 수 원 ,성 남 ,부 천 ,용 인 , 안 산 ,안 양 ,시 흥 ,화 성 , 광 명 ,군 포 ,광 주 ,고 양 , 남 양 주 ,의 정 부 ,파 주 , 구 리 ,양 주 ,포 천 ,동 두 천 만 18 세 이 하 장 애 판 정 아 동 (지 체 1 ~2 급 , 뇌 병 변 1 ~3 급 ) 1등 급 :5 40 2 등 급 :4 80 3등 급 :3 60 1등 급 :6 0 2 등 급 :1 20 3등 급 :2 40 27 8, 99 1 6 개 소 아 동 비 전 형 성 지 원 서 비 스 도 개 발 성 남 ,안 산 ,안 양 ,평 택 , 시 흥 ,화 성 ,군 포 ,고 양 , 양 주 ,포 천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7~ 12 세 이 하 1등 급 :1 26 2 등 급 :1 12 3등 급 :9 8 1등 급 :1 4 2 등 급 :2 8 3등 급 :4 2 2, 24 0, 46 2 10 3개 소 *가 격 자 율 화 부 천 ,수 원 ,구 리 1등 급 :1 30 2등 급 :1 12 3 등 급 :9 8 10 ~7 0 <표 Ⅱ -1 > 경 기도 지 역사 회서 비스 투자 사업 기 준정 보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9 사업 명 구분 시행 지역 (시 ・군 ) 이용 자 선정 기준 정부 지원 금 본인 부담 금 예산 /천 원 (국 비+ 지방 비) 제공 자수 정 신 건 강 토 탈 케 어 서 비 스 도 개 발 부 천 ,시 흥 ,고 양 ,구 리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19 세 이 상 18 0 20 42 1, 72 0 7개 소 노 인 맞 춤 형 정 서 지 원 서 비 스 도 개 발 수 원 ,부 천 ,안 산 ,안 양 , 평 택 ,시 흥 ,화 성 ,광 명 , 군 포 ,남 양 주 ,의 정 부 , 파 주 ,구 리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65 세 이 상 15 0 10 1, 33 7, 64 7 69 개 소 장 애 인 맞 춤 형 운 동 서 비 스 도 개 발 수 원 ,성 남 ,부 천 ,용 인 , 안 산 ,화 성 ,오 산 ,고 양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5 0% 이 하 만 4~ 70 세 등 록 장 애 인 18 0 1등 급 :2 0 2등 급 :2 5 3 등 급 :3 0 4 등 급 :3 5 5등 급 :4 0 1, 26 5, 00 0 29 개 소 / 신 규 사 업 13 .0 3월 개 시 통 합 가 족 상 담 서 비 스 도 개 발 수 원 ,성 남 ,부 천 ,용 인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5 0% 이 하 정 서 적 어 려 움 이 있 는 가 구 1등 급 :1 26 2 등 급 :1 12 3등 급 :9 8 4 등 급 :8 4 5 등 급 :7 0 1등 급 :1 4 2 등 급 :2 8 3등 급 :4 2 4 등 급 :5 6 5 등 급 :7 0 16 8, 00 0 36 개 소 / 신 규 사 업 13 .0 3월 개 시 댄 싱 톡 성 인 스 트 레 스 관 리 와 자 기 계 발 서 비 스 도 개 발 수 원 , 성 남 , 군 포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20 ~6 0세 1등 급 :1 08 2등 급 :9 6 3 등 급 :8 4 1등 급 :1 2 2등 급 :2 4 3 등 급 :3 6 57 ,0 00 6개 소 / 신 규 사 업 13 .0 8월 개 시 아 동 청 소 년 바 른 성 장 통 합 서 비 스 도 개 발 안 산 , 광 명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5~ 15 세 1등 급 :1 44 2 등 급 :1 28 3 등 급 :1 12 1등 급 :1 6 2 등 급 :3 2 3 등 급 :4 8 17 8, 47 6 6개 소 / 신 규 사 업 13 .0 8월 개 시

2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사업 명 구분 시행 지역 (시 ・군 ) 이용 자 선정 기준 정부 지원 금 본인 부담 금 예산 /천 원 (국 비+ 지방 비) 제공 자수 시 각 장 애 인 안 마 서 비 스 시 군 공 동 개 발 수 원 ,성 남 ,부 천 ,용 인 , 안 산 ,안 양 ,평 택 ,시 흥 , 화 성 ,광 명 ,군 포 ,광 주 , 오 산 ,의 왕 ,의 정 부 ,구 리 , 양 주 ,동 두 천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60 세 이 상 12 4 12 1, 89 0, 74 0 42 개 소 아 동 정 서 발 달 지 원 서 비 스 시 군 공 동 개 발 성 남 ,안 산 ,안 양 ,평 택 , 시 흥 ,화 성 ,광 명 ,군 포 , 광 주 ,김 포 ,남 양 주 , 의 정 부 ,구 리 ,동 두 천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7~ 12 세 정 서 적 어 려 움 이 있 는 아 동 1등 급 :1 80 2 등 급 :1 60 3등 급 :1 40 1등 급 :2 0 2 등 급 :4 0 3등 급 :6 0 3, 78 5, 93 1 57 개 소 아 동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시 군 공 동 개 발 성 남 ,부 천 ,용 인 ,평 택 ,광 명 ,군 포 ,광 주 ,김 포 ,이 천 , 남 양 주 ,구 리 ,양 주 비 만 지 수 20 % 이 상 , 허 약 지 수 -1 0% 이 하 만 5~ 12 세 아 동 1등 급 :6 4 2등 급 :5 8 3 등 급 :5 1 4 등 급 :4 4 5등 급 :3 7 1등 급 :9 2등 급 :1 5 3 등 급 :2 2 4 등 급 :2 9 5등 급 :3 6 45 0, 31 2 30 개 소 노 인 맞 춤 형 운 동 처 방 시 군 공 동 개 발 수 원 ,안 산 ,안 양 ,광 명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65 세 이 상 11 0 10 37 4, 57 1 12 개 소 시 흥 60 10 취 약 가 정 유 아 동 신 체 정 서 통 합 서 비 스 시 군 개 발 수 원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만 5~ 12 세 1등 급 :1 26 2 등 급 :1 12 3 등 급 :9 8 1등 급 :1 4 2 등 급 :2 8 3 등 급 :4 2 24 0, 00 0 2개 소 뇌 졸 중 환 자 찾 아 가 는 맞 춤 형 재 활 치 료 서 비 스 시 군 개 발 안 양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50 세 이 상 뇌 졸 증 환 자 15 0 10 80 ,0 00 3개 소 신 규 사 업 13 .0 3월 개 시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21 사업 명 구분 시행 지역 (시 ・군 ) 이용 자 선정 기준 정부 지원 금 본인 부담 금 예산 /천 원 (국 비+ 지방 비) 제공 자수 중 증 장 애 인 청 소 년 자 립 생 활 을 위 한 직 업 준 비 시 군 개 발 시 흥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16 ~3 0세 장 애 인 1등 급 :1 80 2등 급 :1 60 3 등 급 :1 40 1등 급 :2 0 2등 급 :4 0 3 등 급 60 59 ,1 20 2개 소 노 인 심 신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시 군 개 발 안 성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만 60 세 이 상 11 0 10 10 0, 00 0 1개 소 신 규 사 업 13 .0 3월 개 시 u- He alt h시 스 템 을 이 용 한 지 역 주 민 대 사 증 후 군 관 리 시 군 개 발 양 평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 0% 이 하 (장 애 인 , 노 인 은 12 0% 이 하 ) 가 정 의 만 20 세 이 상 건 강 위 험 요 인 보 유 자 63 5 14 0, 00 0 1개 소 노 인 행 복 증 진 서 비 스 시 군 개 발 고 양 전 국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2 0% 이 하 , 만 65 세 이 상 의 자 살 고 위 험 군 노 인 15 0 10 81 ,0 00 1개 소 20 13 .2 .1 5기 준 .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지 원 단 제 공 자 료

2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 사업현황 2013년도 예산 제공 기관수 제공 인력수 이용자수 합계 30,823,319 1,001 6,159 691,407 경기도 (본청 + 북부청)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8,442,585 214 2,763 337,173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9,303,583 351 1,704 195,067 맞춤형재활보조 기구렌탈서비스 280,285 6 18 579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2,066,225 103 386 16,321 정신건강토탈 케어서비스 477,900 7 23 6,420 노인맞춤형정서지원 서비스 1,289,540 69 350 8,181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312,266 26 93 5,474 아래 <표Ⅱ-2>는 경기도 관내 각 시・군별 사업명과 예산규모, 제공기 관, 제공인력, 이용자수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사업이며 다음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 동비젼형성서비스사업이다. 모두 아동영역의 사업으로 이들 3대 아동서 비스를 모두 합하면 총 예산 약 300억원 중 약 200억원 가까이를 차지하 여(64%) 전체 사업 중 아동 대상 서비스의 예산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공인력,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아동영역(우리 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가 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천(3,020,178천원)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며, 이어 수원(2,659,287천원), 시흥(2,034,227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 은 과천(27,087천원), 연천(46,900천원), 가평(70,412천원)의 순으로 나타났 다. 지역에 따라 예산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 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Ⅱ-2> 경기도 시・군・구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단위: 천원, 명)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23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 사업현황 2013년도 예산 제공 기관수 제공 인력수 이용자수 통합가족상담 서비스 150,000 36 111 1,219 성인스트레스관리 서비스 60,000 6 18 24 바른성장통합 서비스 178,476 6 23 296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20,000 13 58 366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1,954,795 42 83 40,476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411,057 30 63 4,322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3,759,333 57 359 66,582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372,571 12 37 2,959 시개발사업 744,703 23 70 5,948 본청소계 22,900,614 761 3,909 495,893 북부청소계 7,922,705 240 2,250 195,514 수원시 2,659,287 91 549 58,976 성남시 1,536,840 78 423 31,868 부천시 3,020,178 92 353 69,027 용인시 1,704,443 53 181 41,797 안산시 1,692,292 70 294 42,996 안양시 1,242,135 47 277 29,625 평택시 676,320 25 98 17,418 시흥시 2,034,227 51 296 40,289 화성시 1,695,868 44 164 33,476 광명시 1,854,414 37 259 31,550 군포시 947,199 35 170 17,202 광주시 652,133 17 68 17,591 김포시 750,894 22 208 11,869 이천시 397,410 13 64 10,771 안성시 454,652 18 87 9,842

2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 사업현황 2013년도 예산 제공 기관수 제공 인력수 이용자수 오산시 250,020 13 38 5,475 하남시 297,613 13 122 6,209 의왕시 385,994 17 139 7,838 여주시 339,453 10 44 6,236 양평군 282,155 11 56 5,081 과천시 27,087 4 19 757 고양시 1,589,436 53 418 34,292 남양주시 1,343,781 32 151 43,417 의정부시 1,443,705 36 341 36,480 파주시 862,926 21 222 21,337 구리시 1,120,322 45 507 21,218 양주시 713,034 16 171 18,089 포천시 390,417 14 154 8,461 동두천시 341,772 15 162 8,705 가평군 70,412 2 24 1,968 연천군 46,900 6 100 1,547 *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 자료 작성기준일:2013.10.31 아래 <표 Ⅱ-3>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다. 각 사업별 대상 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률이 나와 있어 사업별로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12백만명 의 인구 중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누적이용률은 5%로 아직 사회서비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각 개별 사업별 이 용률을 볼 때 월평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등록 정신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가 23.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 4 세~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10.53%)로 나 타났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는 등록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Ⅱ.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25 대상전체 인구 월평균 이용자수 전체 인구대비 월평균 이용률 누적 이용자 대상전체 인구대비 누적 이용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만4~6세) 354,922 37,370 10.53 298,957 84.23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이하) 2,838,666 21,209 0.75 169,668 5.98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만18세이하/지체 및 뇌병변장애) 260,636 65 0.02 517 0.20 전체 대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을 위한 방문독서지도서비스(독서바우처)로 대상 인구도 많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상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일반 가 구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통합가족상담서비스(0.01%)이며 다음 이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서 비스(0.02%)이다. 전반적으로 대상 인구 대비 이용률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Ⅱ-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 경기도 전체 인구[2012년 기준]* 월 평 균 [2013년 2월 ~ 9월] 누적이용자 [2013년 2월 ~ 9월] 이용자 전체인구 대비 월평균이용률 누적 이용자 전체인구 대비 누적이용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이용률 12,093,299 7,594 0.06 607,707 5.00 <표 Ⅱ-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별 사업별 이용률 (단위 : 명, %)

2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대상전체 인구 월평균 이용자수 전체 인구대비 월평균 이용률 누적 이용자 대상전체 인구대비 누적 이용률 아동비전형성서비스 (만7~12세) 545,128 1,830 0.34 14,642 2.6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만19세이상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2,950 698 23.66 5,583 189.25 노인맞춤형정서지원 서비스 (65세~80세기준) 486,875 923 0.19 7,381 1.52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 (장애인전체수) 238,199 656 0.28 5,248 2.20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일반가구적용) 1,270,881 129 0.01 1,032 0.08 성인스트레스관리서비스 (만20~60세 성인) 1,452,511 - - 6 -  아동청소년바른성장통합 서비스 (만5~14세) 132,844 -  -  72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만60세이상) 969,143 4,253 0.44 34,024 3.51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만5~12세) 504,978 493 0.10 3,944 0.78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만7~12세) 446,903 7.384 1.65 59,069 13.22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만65세이상) 219,196 324 0.15 2,588 1.18 시군사업(기타사업) 281,138 506 0.77 4,045 6.17

1 제공기관 현황 2 제공인력 현황 3 이용자 현황 4 사업운영 현황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Ⅲ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29 1 제공기관 현황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6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3개 기관의 응 답(응답률 33.8%)을 분석에 활용하였다.7) 분석결과는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제공인력현황, 이용자현황, 사업운영현황의 순으로 제시하 였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에서 한 제공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사업 1,2,3으로 표시하여 주력사업 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분석 시 이들을 통합하였다. 7) 본 조사에서는 경기도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사를 두어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경우 하나의 제공기관으로 조사되어 모두 630 여개 기관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점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Ⅲ

3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지역 빈도(%) 지역 빈도(%) 수원 21(9.8%) 김포 5(2.3%) 성남 10(4.7%) 이천 3(1.4%) 부천 26(12.1%) 안성 5(2.3%) 용인 17(7.9%) 오산 2(0.9%) 안산 14(6.5%) 하남 1(0.5%) 안양 8(3.7%) 의왕 2(0.9%) 평택 8(3.7%) 여주 1(0.5%) 시흥 8(3.7%) 양평 2(0.9%) 1) 일반현황 응답기관 213개를 지역별로 볼 때 부천시 제공기관이 26개 기관 (1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원(21개, 9.8%), 용인(17개, 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의 예 산규모 및 사업규모 순위에서 부천, 수원, 시흥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 사한 결과로 본 설문조사 자료가 대표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응답자는 기관장, 대표, 소장 등의 직책을 가진 기관 책임자가 많았고 실무담당자인 사회복지사나 실장이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한 서비 스 제공기관의 대부분은 이전에 유사사업 경력이 있는 것으로(96.72%) 확인되었으며, 전혀 없는 경우는 3.28%에 불과하였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를 조사한 결과 한 제공기관이 2개 이상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38.5%이며, 3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16.0%로 나타나 제공기관들이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 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제공기관의 조직형태를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학교 등 공공기관, 사 회복지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기타로 구분하였을 때 개인사업자가 119개 기관(5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비영리단체(37개, 17.4%), 사회복지법인(27개, 1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지역별 응답 서비스 제공기관 수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31 지역 빈도(%) 지역 빈도(%) 화성 10(4.7%) 과천 1(0.5%) 광명 4(1.9%) 고양 14(6.5%) 군포 4(1.9%) 남양주 8(3.7%) 광주 3(1.4%) 의정부 7(3.3%) 파주 6(2.8%) 포천 3(1.4%) 구리 10(4.7%) 동두천 6(2.8%) 양주 2(0.9%) 가평 1(0.5%) 연천 0(0.0%) 결측 1(0.5%) <표 Ⅲ-2>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 빈도 백분율(%) 1개 232 100.0% 2개이상 88 38.5% 3개이상 37 16.0% [그림 Ⅲ-1]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형태별 현황

3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표 Ⅲ-3>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형태별 현황 빈도 백분율(%) 개인사업자 119 55.9% 주식회사 18 8.5% 학교 등 공공기관 5 2.3% 사회복지법인 27 12.7% 비영리단체 37 17.4% 기타 7 3.3% 합계 213 100% 2)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우 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로서 A형, B형을 합한 경우 전체 비중의 52.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동비전형성서비스(10.9%),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5.78%)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 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을 7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아동재활치료영역 58.66%, 아동역량개발영역 14.89%, 신체건강관리영역 8.21%, 가족역량 강화영역 5.78%, 기타 4.86%, 정신건강관리영역 3.95%, 노인․장애인사회 참여영역 3.65%의 순으로 나타났다8). 8) 이와 같은 결과는 전수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어 본 자료가 대표성 을 확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33 [그림 Ⅲ-2]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3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표 Ⅲ-4> 서비스 및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영역 사업명 빈도 백분율 (%) 영역별 구분 아동재활 치료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A(4301) 148 44.98% 58.66%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B(4424) 26 7.90%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19 5.78% 아동역량 개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1 3.34% 14.89%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 36 10.94% 취약가정 유아동 신체 정서 통합서비스 2 0.61% 노인 장애인사회 참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1 3.34% 3.65% 중증 장애청소년 직업준비서비스 1 0.30% 신체 건강관리 맞춤형 재활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2 0.61% 8.21% 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9 2.74%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A(4421) 4 1.22%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A(4422) 1 0.30%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5 1.52% 뇌졸중환자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3 0.91%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대사증후군관리 0 0.0% 노인 심신 건강관리서비스 3 0.91% 정신 건강관리 정신 건강 토탈케어서비스 2 0.61% 3.95%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10 3.04% 노인행복증진서비스 1 0.30% 가족역량 강화 통합 가족 상담서비스 19 5.78% 5.78% 기타 기타 16 4.86% 4.86% 계 329 100% 100%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35 3) 사업시작 연도별 현황 사업 시작년도를 보면 2001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가 2007년 갑자기 증가하고 다시 2009년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어 2012년도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가 2007년에 시작하여 해를 지나면서 2009년에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 했던 시기로 이해되며 2009년에는 전국 대학에 사업을 독려하면서 많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사회서비스에 진입하면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추 정된다. 2012년도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제공기관의 진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도 부터 2013년도 사이에 시작된 사업이 50%를 넘는 결과를 볼 때, 최근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신규 사회서비스사업 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후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그와 관련된 영향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3] 사업시작연도

3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4) 사업 운영기간 현황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전체 비중에서 29.8%를 차지하 고, 2년 전에 시작한 경우도 28.1%를 차지한다. 최근 3년 사이에 시작한 사업이 70%에 근접한 결과를 볼 때, 경기도 에서 신규 사회서비스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험이 대부분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 사업운영기간 <표 Ⅲ-5> 사업운영기간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사업을 시작한 년도 1년 미만 98 29.88% 1년 이상 3년 미만 125 38.11% 3년 이상 5년 미만 60 18.29% 5년 이상 45 13.72% 계 328 100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37 5) 서비스 제공방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이용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는 시설이용 형이 7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형(13.18%), 체험형(4.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서비스가 대부분 재가형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아동이나 장애인과 달리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통제가 어려워 정책적으로 시설이용형으로 유도한 결 과로 시설이용형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나 통제보 다는 이용자 이용자 만족도를 중시하는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재가형 서 비스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Ⅲ-5] 서비스 제공방법 <표 Ⅲ-6> 서비스 제공방법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제공방법 (중복응답) 재가형 51 13.18% 시설이용형 307 79.33% 체험형(교외활동) 17 4.39% 기타 12 3.10%

3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2 제공인력 현황 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일반현황 213개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제공인력 총 1,575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이 13%이고 여성이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약 1:9 정도로 여성 인력이 훨씬 많 다. 연령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별로 20대는 28%, 30대는 43%, 40대는 22%, 50대 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30대 인력이 사회서 비스 분야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20대와 30대를 합할 경우 71%로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는 아동영역의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제공인력에 있어서도 아동심리, 정서, 교육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젊은 여성인력이 특징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4대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가입자가 46%이고 비가입자가 54%로 나타나 비가입자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7> 제공인력 일반현황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인원수 총 1,575 100 성별 남 202 12.82 여 1373 87.18 연령 20대 441 28.00 30대 685 43.49 40대 354 22.48 50대 이상 95 6.03 4대보험 가입자 720 45.71 비가입자 855 54.29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39 2)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간 각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 간(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40%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년 이상인 경우가 25%로 높았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56.7%) 2년 이상인 경우 도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시간제 근로 등 근로시간은 탄력적인 편 이나 한 기관에서 다소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록제 이전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해왔거나 제공인력이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아 한 기관에 근속해 온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8>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간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제공 기간 3개월 미만 105 5.46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8 10.8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77 40.38 1년 이상 – 2년 미만 353 18.35 2년 이상 481 25.00 계 1,924 100 3) 연도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 각 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이 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종사자 수 는 1,575명으로 가장 많으며 2012년 대비 41.3% 증가하였고, 2012년은 2011년 대비 41.9% 증가하였다. 등록제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등록하는 제공기관 수가 많아짐으로 그에 따라 고용된 제공인력 수도 급증한 것 으로 추정된다.

4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이러한 결과는 고용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단위: 명) [그림 Ⅲ-6] 전체 고용인원 수 <표 Ⅲ-9> 전체 고용인원 수 (단위: 명) 구분 N 한 제공기관 당 고용된 평균 제공인력 수 누적 제공인력수(백분률) 2007년 213 0.80 171 2008년 213 1.10 235 2009년 213 2.15 458 2010년 213 2.95 629 2011년 213 3.69 785 2012년 213 5.23 1114 2013년 213 7.94 1575 4)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모집방법 직원 모집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제공기관이 직접 광고를 한다는 방법이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생을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41 모집하는 방법이 20.2%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다(14.1%). 고용노동부 WORK-NET 구인구직란을 이용한다(5.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6.1%로서 구인사이트 이용 등의 의견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해 직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 고 노동법을 준수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Ⅲ-7]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방법 <표 Ⅲ-10>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방법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모집 방법 직접 광고를 한다 112 52.6 타 제공기관에 의뢰한다 1 .5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다 30 14.1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생 대상으로 모집한다 43 20.2 고용노동부 WORK-NET 구인구직란을 이용한다 11 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퇴직자 대상으로 모집한다 3 1.4 기타 13 6.1 계 213 100.0

4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5) 서비스 제공인력의 월 평균 임금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월 기준으로 볼 때 각 기관에서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의 수가 461명(29.7%)으로 가장 많았 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도 평균 417명(26.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 만은 338명(21.8%)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들이 대다수이어서 생업을 위한 주수입원으로 본다면 매우 열악한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주수입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병합하여 해석해 보면 현 직장이 주수입원인 경우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절반정도를 (50.2%) 차지한다. 이들 중 약 70% 정도는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며, 2개 이상의 다른 직장과 병행하는 경우가 절 반 정도가 되어 이들은 약간의 여유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표 Ⅲ-11> 제공인력의 월 평균 임금 (단위: 명) 구분 빈도 인원(백분율%) 표준편차 50만원 미만 213 461(29.7) 3.836 50만원 – 100만원 미만 213 417(26.9) 2.500 100만원 – 150만원 미만 213 338(21.8) 2.076 150만원 - 200만원 미만 213 168(10.8) 1.707 200만원 이상 213 168(10.8) 2.597 6)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제공인력의 주 수입원을 확인하는 항목에서 50.2%가 현재의 직장에서 주 수입을 얻는다고 보고했다. 2개 이상의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1.3%이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43 현재의 직장이 주수입원인 절반 정도의 제공인력은 다른 소득이 없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림 Ⅲ-8]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표 Ⅲ-12> 서비스 제공인력의 주요 수입원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수입원 현재의 직장 107 50.2 다른 직장 18 8.5 2개 이상의 다른 직장 88 41.3 계 213 100.0 7) 현재 기관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종사자들에 대한 현 기관에서의 주당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10시간 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가 27.7%로 그 다음으로 높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15.5%이 고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13.6%이다.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8.9%로 나타났다. 현 기관에서 주단 40시간 내외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지 않은 것을

4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볼 때, 풀타임 근로자가 매우 적고 많은 종사자들이 2개 이상의 프로그 램에서 일하거나 혹은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주당 근로시간에서 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영리조직 일수록 10시간 미만, 혹은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 은데 반해 비영리조직에서는 영리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제 근로 자 비중이 낮았다. 즉 영리조직일수록 2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가 더 많이 고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임 금과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이들은 4대 보험 비가입자가 절반 이상이며, 시간제 근로에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 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Ⅲ-9] 하나의 프로그램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45 <표 Ⅲ-13> 하나의 프로그램에서의 주당 근무시간 구분 항목 조직형태 계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주당 근로시간 (χ2=14.217*) 10시간 미만 44 27 71 34.5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1 14 55 26.7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5 3 28 13.6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6 17 33 16.0 40시간 이상 11 8 19 9.2 계 137 69 206 100.0 * p<0.05 8)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살펴본 결과 퇴직금 (24.31%), 연차휴가(19.14%), 복지비(12.15%), 기타(15.80%) 등으로 나타 났다. 기타로는 명절선물, 상해보험, 건강검진, 교통비 등이 나왔다. 여러 종류의 복리후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실태이나 전혀 제 공하지 않는 응답도 17.35%나 차지하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Ⅲ-10]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4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표 Ⅲ-14> 제공되는 기타 복리후생제도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복리후생 (중복응답) 퇴직금 80 24.31 복지비 40 12.15 연차휴가 63 19.14 시간외 근무수당 37 11.25 없음 57 17.35 기타 52 15.80 계 329 100 9) 제공기관 자체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체 교육훈련은 연간 20시간, 교육 횟수는 평균 8~9회 정도로 나타난다. 교육훈련의 종류를 조사해 본 결과 서비 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이 3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서류 및 기록과 관련한 교육(26.3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23.81%), 보 건복지부나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팀의 교육(14.84%)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 편중됨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대면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 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은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명분보다는 실제 교육훈련의 내용, 피교육자의 만족도나 효과성이 더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47 [그림 Ⅲ-11] 자체 제공기관 교육훈련 종류 <표 Ⅲ-15> 자체 제공기관 교육훈련 종류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교육훈련 종류 (복수응답)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130 23.81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 191 34.98 행정서류 및 기록과 관련한 교육 144 26.37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팀의 교육 81 14.84 계 546 100 3 이용자 현황 1) 대상별 이용자 특성 서비스 이용자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사업에 서 아동이 76.6%로 월등하게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노인, 가족, 성 인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여러 개의 사 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명 1,2,3,으로 주력사업 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 게 하였고 그에 대해 사업을 구분하여 이용자 특성을 제시하였다. 가장

4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1의 경우도 아동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2와 사업3으로 갈수록 아동 이용자 수가 줄 어들고 노인(17.6%)과 가족(23.5%) 대상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복수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우선적으로 아동 중심의 사업을 실시 하고 그 다음으로 노인, 가족, 장애인 등의 다각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12] 대상별 이용자 특성 <표 Ⅲ-16> 대상별 이용자 특성 항목 전체 사업1 사업2 사업3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 252 78.56 174 81.7 63 76.9 15 44.1 장애인 26 7.24 16 7.5 6 7.3 4 11.8 노인 26 7.24 15 7.0 5 6.1 6 17.6 가족 20 5.57 5 2.3 7 8.5 8 23.5 성인 5 1.39 3 1.4 1 1.2 1 2.9 계 329 100 213 100 82 100 34 100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49 구분 이용자특성 합계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성인 제 공 방 법 재가형 빈도 64 22 12 3 4 105 제공방법 內 61.0% 21.0% 11.4% 2.9% 3.8% 100% 이용자특성 內 12.3% 34.4% 18.5% 5.6% 25.0% - 시설 이용형 빈도 430 42 51 48 10 581 제공방법 內 74.0% 7.2% 8.8% 8.3% 1.7% 100% 이용자특성 內 82.9% 65.6% 78.5% 88.9% 62.5% - 체험형 (교외 활동) 빈도 25 0 2 3 2 32 제공방법 內 78.1% 0% 6.3% 9.4% 6.3% 100% 이용자특성 內 4.8% 0% 3.1% 5.6% 12.5% - 합계 빈도 519(100%) 64 (100%) 65 (100%) 54 (100%) 16 (100%) 718 2) 서비스 제공방법별 이용자 특성 서비스 제공방법과 이용자 특성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모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 아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둘 째, 모든 이용자들은 주로 시설이용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동, 노인은 시실이용형에 쏠려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재가형의 비 중이 꽤 높아 시설이용형 쏠림 현상이 다소 덜한 편이다. 재가형 서비스 이용비중은 아동이 가장 높지만(61%) 장애인, 노인도 각각 21%, 11.4%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17> 서비스 제공방법 별 이용자 특성 3) 이용자 현황 이용자 현황을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바우처 이용자 연인원수는 110,043명, 실인원은 51,755명이다. 바우처 발행율에 비해 실 제 이용율은 47%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할 방법이 마련

5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기준별로 구분해보면 수급자는 2,016명, 비수급 자는 7,632명으로 나타나 바우처 이용자 중 21% 만이 수급자로 확인되 었다. 둘째로 사회서비스 전체 이용자를 보면 바우처 이용자는 412,062 명(전체의 36.4%)인데 반해 일반인 이용자는 718,738명(전체의 63.6%)으 로 일반인 이용자가 훨씬 많다. 이는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볼 때 일반인 이용자가 많은 점은 서비스 보편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Ⅲ-18> 이용자수 구분 사업전체(명) 바우처 이용자 이용자수 연인원 (등록자) 110,043 (68%) 실인원 (이용자) 51,755 (32%) 소득기준별 이용자수 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 2,016 (21%) 비수급 7,632 (79%) 전체 이용자 서비스보편화 정도 바우처 412,062 (36.4%) 일반 (비바우처) 718,738 (63.6%) 4)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일반 이용자 모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활용 한다는 의견이 3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매체 를 이용해 홍보한다(17.74%), 지역 내 플랜카드 및 전단지를 통해 홍보 한다(13.10%),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이용자를 대 상으로 모집한다(11.50%) 등이 주요 방법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기관의 여건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서비스가 필요하고 성실히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51 [그림 Ⅲ-13]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표 Ⅲ-19> 일반 이용자(비바우처)의 모집 방법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일반이용자 (비바우처) 모집방법 (중복응답) 학교를 통해 모집한다 32 6.46 신문에 광고를 실어 홍보한다 15 3.02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홍보한다 15 3.0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홍보한다 88 17.74 기존 이용자들을 통해 입소문을 활용한다 171 34.48 시・군,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한다 35 7.06 지역 내 플랜카드 및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다 65 13.10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57 11.50 기타 18 3.62 계 496 100

5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4 사업운영 현황 1) 사업운영 평가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문항이 3.5점 이상을 획득한 점으 로 볼 때 사업운영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관 은 서비스 제공시 사업계획대로 실시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가 3.89점 으로 가장 높고, ‘사업계획서에 사업방향이 분명하게 작성되어 있다.’ (3.82)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기관 스스로 사업운영을 계획 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런데 자체평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항에서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기관은 지역사 회 유관기관과 협약이나 정기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의 평균 점수가 3.10점으로 가장 낮았고, ‘제공인력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 시한다.’ 가 3.17점, ‘자체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가 3.39 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제공인력 이나, 이용자 관리와 같은 서비스 질과 관련된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이 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53 구분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1) 우리기관은 서비스 제공시 사업계획 대로 실시한다. 0.0 0.0 10.8 85.0 4.2 3.89 2) 우리기관의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방향(목적, 목표)이 분명하게 작성 되어 있다. 0.0 0.9 15.0 80.3 3.8 3.82 3) 우리기관은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자체 운영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0.9 6.1 34.7 53.5 4.7 3.48 4) 모든 사업은 매뉴얼대로 운영된다. 0.0 2.3 32.4 61.5 3.8 3.61 5) 실제 사업 내용은 사업방향과 일치 한다. 0.0 0.5 29.6 66.7 3.3 3.68 [그림 Ⅲ-14]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표 Ⅲ-20>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5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구분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6) 사업제공인력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한다. 0.5 15.0 45.1 31.9 7.5 3.17 7)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정하다. 1.4 6.1 45.1 42.7 4.7 3.35 8) 결산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5.2 33.8 0.0 56.8 4.2 3.54 9) 우리기관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약 및 정기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다. 3.8 17.4 42.3 34.3 2.3 3.10 10) 우리기관은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충실히 작성하고, 자체평가를 실시 한다. 0.0 0.5 24.9 71.8 2.8 3.73 11) 모든 문서 양식에는 담당자 혹은 관리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다. 0.0 2.3 20.7 73.7 3.3 3.74 12) 우리기관은 서비스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고 추후계획에 반영한다. 0.0 3.8 33.3 60.6 2.3 3.58 13) 우리기관은 계획했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0.0 0.5 21.1 75.1 3.3 3.77 14) 자체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0.9 11.3 32.4 49.8 5.6 3.39 2) 현재 사업을 하게 된 이유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사회서비스를 통 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45.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전공분야가 맞고 사회서비스를 잘 알고 있어서(29.1%),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어서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13.6%), 이 지역에 해당인 구가 많아서(3.3%) 등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와 전공분야가 맞거 나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어서 사업수행에 자신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55 [그림 Ⅲ-15] 현재 영역의 사업을 하게 된 이유 <표 Ⅲ-21> 현재 영역의 사업을 하게 된 이유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운영 이유 이 지역에 해당인구가 많아서 7 3.3 이용자나 제공인력 모집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1 .5 전공분야가 맞고 사회서비스를 잘 알고 있어서 62 29.1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6 45.1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창출이 용이할 것 같아서 9 4.2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어서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29 13.6 기타 9 4.2 계 213 100.0 3)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다른 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77.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5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여러 개 사업을 복수운영하는 제공기관 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업 추가운영 의 사에 대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리조직일수록 타 사업 추가운영 계 획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림 Ⅲ-16]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표 Ⅲ-22>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 구분 항목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빈도 백분율(%) 추가운영 계획여부 (χ2=14.217*) 있다 110 49 159 77.2 없다 27 20 47 22.8 계 137 69 206 100.0 * p<0.05 4) 추가 운영 계획 이유 추가 사업운영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 기관이 ‘전문성 있는 분야에 참 여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 ‘사 업 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29.7%)’, ‘지역사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57 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17%)’ 등도 나왔다. 추가사업 운영계획과 더불어 종합해보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다각화를 통해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추가사업 운영계획의 주된 이유이며 이런 계획은 영리기관에서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7] 추가 운영 계획 이유 <표 Ⅲ-23> 추가 운영 계획 이유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추가운영 계획이유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2 1.2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서 1 .6 기관이 전문성 있는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 73 44.2 기존 제공인력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9 5.5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49 29.7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8 17.0 기타 3 1.8 계 165 100.0

5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5)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사업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1, 2, 3순위별로 응답하게 하여 분석 시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두 통합한 종합순위를 제시하였 다9). 가중치 합산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애로사항 1순위는 ‘1년 단 위 사업이어서 지속성이 없고, 불안정하다’로 나타났다. 2순위는 ‘서비스 단가가 낮다’이고, 3순위는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의 어려움’ ‘이용자모 집의 어려움’ 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많은 기관들이 1년으로 정해진 사업기간에 대해 짧다고 느끼며, 사업을 예측 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비스 단가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내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불안정성은 재정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가의 상향조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그림 Ⅲ-18]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9) 1순위에는 300%, 2순위에는 200%, 3순위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59 항목 합산 점수 순위 서비스 단가가 낮다 256 2 서비스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 212 4 미리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없다 85 6 서비스 제공인력의 관리가 어렵다 75 7 바우처 가격의 불규칙적 유입에 의해 운영이 어렵다 87 5 1년 단위 사업이어서 지속성이 없고, 불안정하다 332 1 행정절차나 서류작성이 까다롭고 현장에 맞지 않다 216 3 기타 15 8 <표 Ⅲ-24>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6)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지역 내 타 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73.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26.8%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나 실제 운영과정 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 네트워크 관련 업무인 것으로 나타나 네 트워크 구축과 운영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그림 Ⅲ-19]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표 Ⅲ-25> 유사업종 및 경쟁업종 기관과 네트워킹 추진 의사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네트워크 의사 있다 156 73.2 없다 27 26.8 계 213 100.0 7)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희망하는 네트워킹 분야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가 ‘서비스 운영’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사업홍보’가 18.6%, ‘친목 및 정보교류’ 가 15.4%, ‘서비스 개발’이 12.8, ‘제공인력 교육’이 9.6%, ‘참가자 모집’ 이 7.1% 등으로 매우 폭넓은 의견이 도출되었다. 서비스 운영방법에 대한 사회서비스 현장의 고민과 욕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네트워크를 위한 교육의 주제들이 될 수 있다.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61 [그림 Ⅲ-20]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표 Ⅲ-26> 네트워킹 희망 활동분야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희망 활동분야 사업 홍보 29 18.6 서비스 개발 20 12.8 서비스 운영 53 34.0 참가자 모집 11 7.1 제공인력 교육 15 9.6 친목 및 정보교류 24 15.4 기타(권익보호,서비스 연계, 개발 등) 4 2.6 계 156 100.0 8)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순위별로 조사하였 다.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일정기간 비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권을 중단하고 대기자에게 신규발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비스 단가를 올

6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려야 한다는 의견’, ‘사업별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비중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발행률에 비해 서비스 이용율이 낮게 나타난 이용자 현황 <표 Ⅲ-18>과 연결해 볼 때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기자에게 기회를 넘겨주어야 할 것 이며, 서비스 단가인상, 사업별 매뉴얼 제공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욕구 가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Ⅲ-21]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63 <표 Ⅲ-27>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빈도 % 빈도 % 빈도 % 사업별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31 14.6 19 8.9 24 11.3 155 (12.1) 일정기간 비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을 중단하고 대기자에게 신규발급하여야 한다 38 17.8 36 16.9 31 14.6 217(17.0) 지도점검, 품질평가, 사전교육 등 기관 간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7 3.3 17 8.0 12 5.6 67(5.2)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해 정부가 미납금을 징수 및 관리해야 한다 25 11.7 24 11.3 18 8.5 141 (11.0) 서비스 자기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9 4.2 21 9.9 15 7.0 84 (6.6) 서비스 단가를 올려야 한다 45 21.1 25 11.7 18 8.5 203(15.9) 행정서류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3 1.4 7 3.3 6 2.8 29 (2.3) 지도점검,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4 1.9 5 2.3 3 1.4 25 (2.0)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3 1.4 14 6.6 10 4.7 47 (3.7) 사회서비스 유형별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3.3 10 4.7 16 7.5 57 (4.5)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충분해야 한다 15 7.0 30 14.1 18 8.5 123 (9.6) 일반이용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1 9.9 4 1.9 35 16.4 106 (8.3)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더 많은 제공기관이 생겨야 한다 3 1.4 1 .5 4 1.9 15 (1.2) 기타 2 0.9 0 0.0 3 1.4 9(0.7) 계 213 100 213 100 213 100 1278

6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9) 신규개발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신규개발이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란 개 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서비스(1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어 가족지원서비스(5.2%),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5.2%),청소년정서지원 서비스(5.2%)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향후 신규개발 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28> 신규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는사회서비스 빈도 % 장애치료 4 1.9 장애심리 2 0.9 장애직업 5 2.3 장애건강 4 1.9 장애돌봄 2 0.9 장애교육 1 0.5 아동학습 5 2.3 아동심리 6 2.8 아동사회 7 3.3 아동건강 4 1.9 청소년정서 11 5.2 청소년진로 1 0.5 노인정서 7 3.3 노인건강 2 0.9 노인생활 1 0.5 가족 11 5.2 부모교육 26 12.2 다문화 11 5.2 기타 28 13.1 없음 75 35.2 합계 213 100.0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65 빈도 퍼센트 홍보 34 16.0 대상자확대 17 8.0 기관연계 9 4.2 서비스개발 12 5.6 자부담, 단가 5 2.3 10) 서비스 사각지대와 서비스 욕구 제공기관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 는가란 개방형 질문에는 무응답이 88%를 차지하여 별 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이 서비스 사각지대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빈도 % 농촌지역 15 7.0 도농복합지역 5 2.3 도시지역 5 2.3 무응답 188 88.3 합계 213 100.0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란 개방형 질문 에 대해서는 ‘홍보(16.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 상자확보’(8.0%), ‘서비스개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홍보해야 하며, 특히 농촌과 같은 지역에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특성 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0> 사회서비스 사각지대해소 방안

6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빈도 퍼센트 기준완화 1 0.5 기타 86 40.4 무응답 49 23 합계 213 100.0

1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2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3 소결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Ⅳ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69 1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중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부 터 각 사업 당 한 개의 제공기관을 추천받고 추천받은 제공기관에서 이 용자 10명씩을 임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개의 기관 당 10 명씩 총190명의 이용자 응답을 예상하였으나 기관 당 1~12명 까지 응답 자 수가 다양하여 총 100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불성실 응답자 1명 제외하여 응답자 99명을 분석에 활용함). 응답자 중 남녀 비율은 19명, 81 명으로 2: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연령은 11세에서 81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인 경우가 50%, 이용자의 모(母)인 경우 가 43%, 부(父)나 자녀인 경우가 7%였고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정신건 강토탈케어서비스를 제외하고 18개 사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본 이용자 욕구조사는 추천받은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를 임의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공기관 입장에서 성실하고 협조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 지 않음으로 인한 다소의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혀두는 바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Ⅳ

7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표 Ⅳ-1> 응답자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응답 이용자 현황 성별 총계100(100%) 남 19 19.0 녀 81 81.0 이용자와의 관계 총계99(100%) 본인 49 49.5 부 4 4.0 모 43 43.4 자녀 3 3 응답자 이용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0 10.1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서비스 3 3.03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6 6.06 아동비전형성서비스 7 7.07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12 12.12 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4 4.04 통합가족상담서비스 10 10.1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유산소운동) 3 3.03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수중운동) 2 2.02 아동건강관리서비스 10 10.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6 6.06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9 9.09 중증장애청소년직업준비서비스 3 3.03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대사증후군관리 2 2.02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 2 2.02 노인행복증진서비스 10 10.1 계 99 100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현황 (1)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자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시민 누구나(39.4%), 소득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71 저소득층(30.3%), 소득수준 제한없음(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약 40% 정도가 사회서비스를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 닌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서 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 식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 <표 Ⅳ-2>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서비스 이용자 차상위계층 7 7.1 기초생활수급자 8 8.1 소득수준제한없음 13 13.1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시민 누구나 39 39.4 소득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저소득층 30 30.3 기타 2 2.0 계 99 100.0

7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2) 사회서비스 인지경로 및 정보접근성 가. 인지경로 사회서비스를 인식한 경로에 대해 주위사람의 소개로(22%), 제공기관 의 홍보물(22%), 기관의 소개(19%), 학교의 소개(15%) 등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도출되었다. 주위사람의 소개와 스스로 제공 기관의 홍보물 습득을 통해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읍・면・동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복지정책의 대민접촉 창구인 공공기관을 통해 사회서 비스를 인지한 경우는 6%에 불과하였다. 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37.4%)가 가장 높았고, 시청(18.2%), 제공기관 (17.2%), 학교나 교육청(12.1%) 등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와 시청이 사 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매우 높아 공공기관 에 대해 정보제공 책임을 크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실제로는 주위 사람들의 소개와 같은 비 공식적인 경로로 사회서비스를 알게 되지만 공공기관이 정책을 홍보하 고 이용자 모집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인지경로>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73 <정보제공의 의무 주체> [그림 Ⅳ-2] 사회서비스 인지경로 및 정보제공 의무 주체 <표 Ⅳ-3> 사회서비스 인지경로 및 정보제공의무주체 구 분 항목 빈도 % 구 분 항목 빈도 % 인 지 경 로 주위사람의 소개로 22 22.0 정 보 제 공 의 무 주 체 먼저 이용한 사람이나 이웃 10 10.1 기관의소개 (복지관, 병원) 19 19.0 시청 18 18.2 학교의 소개 15 15.0 동사무소 37 37.4 읍면동 소개 5 5.0 학교나 교육청 12 12.1 인터넷검색 10 10.0 인터넷 2 2.0 제공기관의 홍보물(팜플렛) 22 22.0 제공기관 17 17.2 시청이나 동/구청 주민센터 지원을 통해 1 1.0 기타 3 3.0 기타 6 6.0 계 99 100.0 계 100 100.0

7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나. 정보의 정확성 사회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받은 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항목의 점수 가 3.48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제공기관 선택은 나 스스로의 선택 과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 항목의 점수가 3.29점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을 알고 선택했다.’ 항목이 3.04로 나타났다. 문항이 4점 척도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항목이 2.5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대체로 본인 의지에 따른 선 택과 사전 기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는 등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 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항목이 2.71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지역사회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있다.’ 항목이 2.17점으로 상대적 으로 낮아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3] 사회서비스 정보접근성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75 <표 Ⅳ-4> 사회서비스 정보접근성 구분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 % % % % 1)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신청했다. 9.0 14.0 45.0 31.0 1.0 2.96 2) 서비스제공기관을 알고 선택했다. 4.0 20.0 40.0 35.0 1.0 3.04 3) 제공기관 선택은 나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 5.0 5.0 38.0 50.0 1.0 3.29 4)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 받은 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2.0 40.0 56.0 1.0 1.0 3.48 5)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6.0 21.0 35.0 27.0 1.0 2.71 6)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있다. 24.0 42.0 19.0 13.0 1.0 2.17 3)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1) 이용자 만족도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4점 척도인 점을 감안할 때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평소 내게 필요했 던 서비스이다.” 항목은 평균점수가 3.59로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얻었 다.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제공인력은 전문지식과 자격 을 갖추고 있다.”(3.42점),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이나 환경이 만 족스럽다.”(3.31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질이 신청 당시 기대했 던 것 보다 우수하다.”(3.17점) 등의 항목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 자들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기간이 적당하다.” 항목은 2.46점이 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 더욱 이용하고 싶은데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보이므로 이는 서비스 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 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19개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 수가 전반 적으로 낮아 응답자 수가 많은 상위5개 사업에10)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된 전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와 동일하 게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 재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프로 그램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어느 서비스가 특별히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Ⅳ-4]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10) p70 <표 IV-1> 응답자 분포표 참조할 것: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아동건강관리서비스,노인행복증진서비스 5 개 사업을 분석함.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77 <표 Ⅳ-5>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n=100) 구분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 % % % % 1)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내게 필요했던 서비스이다. 0.0 1.0 35.0 63.0 1.0 3.59 2) 현재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적당하다. 17.0 33.0 33.0 16.0 1.0 2.46 3) 현재의 서비스 신청과정이나 이용절차가 편리하다. 19.0 19.0 40.0 20.0 2.0 2.57 4) 현재의 서비스제공인력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0.0 2.0 46.0 50.0 2.0 3.42 5)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이나 환경이 만족스럽다. 0.0 3.0 47.0 46.0 4.0 3.31 6) 현재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이 적당하다. 4.0 30.0 42.0 21.0 3.0 2.74 7)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질이 신청 당시 기대했던 것 보다 우수하다. 0.0 11.0 53.0 34.0 2.0 3.17 8)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 0.0 6.0 49.0 44.0 1.0 3.35 9)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에 만족한다. 2.0 18.0 40.0 39.0 1.0 3.14 10) 서비스의 횟수와 시간이 충분하다. 12.0 29.3 25.3 33.0 1.0 2.77 (2) 만족하는 기관유형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만족감을 느낀 기관에 대해 사회복지관이 47.6%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다음으로 영리기관(사설기관)이 24%로 나타났고 학교도 14.6%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관공서나 심리상담 기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전통이

7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있는 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영리기관 역시 수익을 창출하고자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인정된 것 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림 Ⅳ-5] 만족하는 기관유형 <표 Ⅳ-6> 만족하는 기관유형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만족하는 기관유형 학교 14 14.6 종교기관 2 2.1 사회복지관 46 47.9 영리기관(사설기관) 23 24.0 기타 11 11.5 계 96 100.0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79 4)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그림 Ⅳ-6]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표 Ⅳ-7> 사회서비스 개선사항 항목 합산빈도(%) 순위 1순위빈도(%) 2순위빈도(%) 1) 본인부담금이 낮아져야 한다 54(19.4) 2 23(24.2) 8(9.1) 2) 서비스 수혜기간이 보다 길어져야 한다 88(31.7) 1 37(38.9) 14(15.9) 3)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분화된 등급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16(5.8) 6 3(3.2) 10(11.4) 4) 바우처 이용제한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한다. 47(16.9) 3 13(13.7) 21(23.9) 5) 이용자 중심적으로 이용시간과 간격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2(11.5) 5 13(13.7) 6(6.8) 6)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 이어야 한다 38(13.7) 4 6(6.3) 26(29.5) 7) 기타 3(1.1) 7 - 3(3.4) 계 278(100.0) - 95(100.0) 88(100.0)

8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구분 인원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N % % % % % 1) 현재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다. 100 0.0 6.0 30.0 64.0 0.0 3.58 2) 현재 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아 져도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다. 100 26.0 35.0 20.0 19.0 0.0 2.32 3)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면 비용이 높아져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100 14.0 25.0 34.0 26.0 1.0 2.70 4) 이용기간이 끝난 후 전액 본인부담이어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 100 36.0 38.0 19.0 7.0 0.0 1.97 5)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및 본인부담금 (1) 향후 이용의향 [그림 Ⅳ-7]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표 Ⅳ-8>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81 구분 인원 ① 강한 부동의 ② 약한 부동의 ③ 약한 동의 ④ 강한 동의 해당 없음 평균 (4점) N % % % % % 5)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100 2.0 1.0 30.0 67.0 0.0 3.62 6)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지역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0 6.0 1.0 22.0 71.0 0.0 3.58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에서 6개 문항 중 에 3개 문항이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지 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3.62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싶다.’(3.58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3.58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반면에 ‘이 용기간 이후 전액 개인 부담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97점으로 낮은 점수가 산출되어서 개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와 오랜 이용시간을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인부담금 사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어야 한 다.’는 의견이 39%,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금에 대해 비록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지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 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본인부담금 액수가 상향조정된다면 계속 이용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44%의 이용자가 ‘이용의향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56%의 이용자는 상향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

8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다. 최대 허용가능한 본인부담금 액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월1만원 ~ 2만 원이 (38%) 가장 많았고 월2만원~3만원(21.4%)이 다음으로 많았다. 결국 67%의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월 3만원 이하 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신규 사업계획시 정부지원금과 본 인부담금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금 필요성> <상향조정후 이용의사> <최대부담금> [그림 Ⅳ-8] 본인부담금의 필요성, 이용의사, 최대부담금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83 <표 Ⅳ-9> 본인부담금의 필요성, 이용의사, 최대부담금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본인 부담금 있어야 한다 39 39.0 없어야 한다 44 44.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7 17.0 계 100 100.0 본인 부담금 상향후 이용의사 있다 43 44.3 없다 54 55.7 계 97 100.0 최대 부담금 월10000원미만 3 7.1 월10000원이상~월20000원미만 16 38.1 월20000원이상~월30000원미만 9 21.4 월30000원이상~월40000원미만 7 16.7 월40000원이상~월50000원미만 3 7.1 월50000원이상 4 9.5 계 42 100.0 (3) 본인부담금 증가와 서비스 이용의향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용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 과 만족도가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서비스 재이용의향이 만족도가 낮은 집 단의 서비스 재이용의향보다 높았는데 현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본인 부담금을 더 내고서라도 현재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부담금을 증액하고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됨을 시사하 는 결과이다.

8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구분 항목 점수 순위 필요 서비스 아동청소년치료 32 6 아동청소년교육 53 2 아동청소년신체건강 47 3 노인 신체건강 57 1 장애인신체건강 15 7 성인정신건강치료 6 8 <표 Ⅳ-10> 본인부담금 증가와 서비스 이용의향 항목 이용자 N 평균 표준편차 t 이용의향 만족도 낮음 52 16.90 2.878 -2.761* 만족도 높음 47 18.78 3.878 * p<0.05 6) 향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그림 Ⅳ-9] 향후 서비스 이용 욕구 <표 Ⅳ-11> 향후 서비스 이용 욕구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85 구분 항목 점수 순위 노인장애인문화 40 4 가족친화 및 상담 37 5 계 - - 향후 희망하는 지역사회사회서비스를 순위별로 분석하고 1순위에는 2 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 신체건강 서비스 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순위).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 소년교육 서비스(2순위), 아동청소년신체건강(3순위) 순으로 산출되었다. 현재 아동청소년 중심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이제 새로운 분야(노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노인, 장 애인, 가족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 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정보가 된다. 2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1) 조사설계 비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경기도 지 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 협조가 가능한 시(市)를 임의표집하였다. 동부(광주), 서부(부천), 남부(군포), 북부(남양주)로 선 정하여 각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 다. 이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일을 해 온 사회복 지조사요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통장 등을 지역별로 7명씩 모집하여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였다. 2013.8.5 ~ 2013.8.15까지 모니터링단으로

8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하여금 성별, 연령, 직업 등이 다른 지역주민 10명을 만나 반구조화된 질 문지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지역 시청 상 담실에서 연구진과 모니터링 요원 7명이 FGI를 실시한 후 녹음한 내용 을 녹취록으로 작성후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요원은 질적 연구에서 면접 원의 위치에서 본 조사의 목적과 방향, 내용을 교육받은 후 개별적으로 가정방문이나 만남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후 FGI는 4개시 상담실에서 4일에 걸쳐 약 2~3시간씩 진행하였으며 취합해 온 질문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면접원인 모니터링단과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인터뷰 방식은 취합・정 리해 온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진의 질문에 모니터링단이 답변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다시 세부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 고 이를 분류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축된 질적 자료는 개방형 코 딩방식으로 연구진이 녹취록으로 작성된 면접내용을 읽으면서 조사영역 별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단어, 어절, 문장 등을 파악하였고 유사한 의미 를 담은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후 적합한 이름을 붙이고 이 들 다시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수 행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급수준, 신규 사회서비스 욕구, 사회서비스 확대방안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3)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부천, 군포, 광주, 남양주 각 지역은 인구구성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 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특히 주목할 사항은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 단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87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개별지역의 특성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고 경기도 4대 권역 대상 4개 시의 조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질적조사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280명이고 남(35%)와 여(65%)였으 며 평균 연령은 48세,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주부가 33%, 회 사원 16%, 자영업 10.56%, 학생 8% 등이었다. 그리고 면접원은 지역별 로 7명씩 4개 지역 28명이었고 이들은 주로 통장, 주민대표, 사회복지종 사자 등 다양하였으며 대체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상 식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또한 28명 중 남성이 광주, 남양주에서 각각 1명씩 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30대~ 60대 까지 골고루 분포하였고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통반장이 가장 많았다. <표 Ⅳ-12> 면접원 부천시 군포시 성별 연령 직업 성별 연령 직업 면접원1 여 32 주부 면접원1 여 47 주부 면접원2 여 45 주부 면접원2 여 49 통장 면접원3 여 46 통장 면접원3 여 53 반장 면접원4 여 38 통장 면접원4 여 55 주부 면접원5 여 54 통장 면접원5 여 57 주민대표 면접원6 여 55 주민대표 면접원6 여 45 사회복지사 면접원7 여 60 사회복지사 면접원7 여 54 요양보호사 광주시 남양주시 면접원1 여 63 통장 면접원1 여 54 복지위원 면접원2 여 46 주부 면접원2 여 37 반장 면접원3 여 55 주민대표 면접원3 여 29 주부 면접원4 여 56 복지위원 면접원4 남 64 자영업 면접원5 여 48 복지위원 면접원5 여 57 복지위원 면접원6 남 56 운수업 면접원6 여 56 주부 면접원7 여 63 복지위원 면접원7 여 55 주부

8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가. 낯선 사회서비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였 으며 바우처 역시 생소하였으나 사회서비스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바우처를 알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한 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사회서비스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서비스란 말이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다 는 반응도 많았다. 복지가 일상생활에 폭넓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실제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편이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애가 초등학교때 가톨릭 대학 내에서 여름방학에 영 어 특강하는게 있어서 갔는데 ‘바우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모르고 갔는데 다른 바우처 대상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말만 듣고 정확 히는 몰랐어요. 이번에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 였구나. 그때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었죠(부천 연구참여자, 38세, 여)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사하는 우리도 모르고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사회서비스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말해도 너무 어렵다 고 하더라구요.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느 정도 도움 이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이라든지 ... 전 혀 인지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뷰 한 분 중 아는 사람은 3명도 안되 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느 기관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군포 연구참여자 54세, 여) 나. 관공서에서의 우연한 만남 소수이지만 사회서비스나 바우처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주민자치센 터, 시청 민원실, 여성회관과 같은 관공서가 주로 많았다. 기존에 복지서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89 비스 수혜자로서 담당공무원과의 접촉이 잦은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 했다가 우연히 사회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기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도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봉사를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알게 되는 경우,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하였다. (3)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급수준 가. 높은 복지욕구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비이용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 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 비스로서 사회서비스를 이해하기보다 막연하게 복지서비스가 많아지기 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표현하였고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서비스 필요하죠. 다들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도 서비스도 많아지고… 복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독거노인이나, 이혼가정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동네 노인들 보면 복지관에 가서 점심드시고 그런 혜택을 보는데… 남자 어르신들은 몇 천원이 아까워 복지관에 못 가고 집에서 해 드시지도 못하니 끼니 거르고, 그러니 영양결핍이 돼요.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부자 노인들 외에는 그니까 서류조사 해서 해당되는 어르신만 그리는 게 아니 라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토탈적으로 반찬을 제공 한다던가 기본적인 식사는 해결되도록 도움을 드려야 해요(부천 연구참여 자, 54세, 여).

9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나. 부족한 사회서비스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이 거 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었는가란 질문을 해 보았다. 연구참여자의 50%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24% 만이 충분히 보급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해 현재의 공급률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 으며 앞으로 사회서비스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너무 나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가는 길목에서 그런 사람들만을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일정 나이 되면 모두 확대해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돼요. 보편복지가 되어야 하고 아직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군포 연구참여자, 47세, 여) (4) 신규 사회서비스 욕구 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경기도 내 지역별 인구구성과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 었다. 연령, 빈부, 주요산업(도시/농촌), 대도시와의 인접성 등의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특히 연령대에 따른 욕구차이가 컸 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대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젊은 세대가 밀집된 지역은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가족,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노 인의 경우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청소년의 경우 쉼터와 통합적 상담서비 스, 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아동의 경우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 같은 경우 복지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어요. 군포 실버타 운이라는 말도 해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91 복지관이나 시설이 많은데 그만큼 노인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와 단독이 크게 구분되는데 생활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조사한 지역 은 단독주택지역인데 진짜 반지하에 할머니 혼자 손자보고 계시고 한달에 2,000~3,000원 하는 노인정 돈을 못내서 집에 혼자 계시거든요. 확실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인지 노인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요(군포, 연구참여 자, 55세, 여). 광주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외국 이주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서...그리고 또 광주는 이상하게도 길이 안 좋아서 불편함이 많은 곳이에 요. 인도에도 차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전동휠체어는 봤어도 그냥 휠체어는 없어요. 유모차도 못 다녀요. 이건 시에 건의 해야겠지만 하여튼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 는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광주, 연구참여자, 34세, 여) 나. 노인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방식의 현행 사회서비스의 확충 대상으로 노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노인들은 정보 접근성, 정보 관리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 매우 취약한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대상보다 더 많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아동이나 장애인은 보호자나 권익옹 호 단체들이 있어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높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인층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컸고 그에 따른 서 비스의 종류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요컨대 우리 사회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듯 일상생활에서 노인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단순 돌봄 서비스 이외,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높았다.

9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우리나라 복지서비스가 모르면 못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바우처나 사회복지서비스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장애인, 독거어르신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분들은 받았는데 이분들은 몰라서 못받 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장애인분들은 조금 나은데 독거어르신 들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서류 갖춰서 내라고 해서 겨우 만들어서 가면은 구청에서 뭐가 안 된다, 집이 조그만거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다, 뭐 더 만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다니 다 결국 포기한다니까요(군포, 연구참여자, 57세, 여). 제가 시에 복지위원이어서 잘 알거든요. 경기도에 특히 농촌 지역에 노인 들 자살률도 높은데... 문제 심각해요. 독거노인 분들 찾아가려고 전화하면 잘 지내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시고... 또 가면은 일은 하지 말고 그냥 말 벚이나 하다 가라고 해요. 외로운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요. 노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내서 거기에 맞 게 해야 하는데 못 맞추는 면도 있어요(광주, 연구참여자, 56세, 여). 다. 청소년 쉼터 및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인 경 구가 대부분이어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등 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 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원에 메어 실제 서 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 이용방 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이에 쉼터를 비롯한 청 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 한 청소년 심리, 정서,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이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서비스 욕구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는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93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체가정도 많고 성적고민, 학교폭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공부에 만 치중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걸 도와주지를 못하고 제일 위험한 대상이 에요. 하루 잠깐 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거에요. 쉼터 같은 게 있으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부천, 연구참여자, 44세 여). 요즘 젊든, 나이 들었던 다 맞벌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우리 주변 에 정보도 별로 없고 아이들은 도움을 못 받거든요. 청소년이 가장 어정쩡 하고 힘들어요. 청소년 상담 같은 거 정말 필요해요… 사실 문제 생겨서 가보면 대기자 너무 많고 돈 있으면 사설로 가겠지만 없으니 계속 기다리 는데… 부족하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도 잘 안되고… 제일 문제에 요(군포, 연구참여자, 44세 여). 라. 가족친화형 서비스 조사 대상인 4개 시 모두에서 가족단위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 및 해체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예방적, 통합적 가족친화서비스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또한 성인 남성이 복지서비스로 부터 배제되고 스스로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정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신사회 위기의 하나로 가정해체 및 가족유대의 느슨함을 해 결할 수 있는 가족중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그런데 성폭행, 가정폭력하는 남자들 많아 요. 그리고 내 친구 얘긴데 샴푸를 한 통 다 쓰고 계속 옷을 빨고 한다는 데 이상한 거잖아요. 결벽증 같은데...가족이 돌봐줘야 한다지만 가족 말 은 절대 안 들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는지 겉으로는 잘 모르죠. 정신적으 로 문제있는 사람들은 절대 병원 안가요. 아이들 문제도 다 가정에서 부모 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나 교회 이런데 통해서 나오게 해 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요.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더 안 받는다니까 요(남양주, 연구참여자, 44세, 여).

9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5)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① 지리적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고 이미 기존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자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도 를 알리고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여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TV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네 가까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맘 먹고 간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멀리 있으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남양주 진접읍 같은 데는 옛날 동네하고 아파트 단지 하고 빈부 차이도 많이 나고 주택지 역은 거리도 너무 멀고 노인들은 잘 다니지도 못하는데 노인들은 한 번 움 직일려면 버스비 들죠, 또 잘 모르죠 그러니 더 소외되고... 아이들도 항 상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가까이 없으면 힘들어요(남양주, 연구참 여자, 37세, 여). ② 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복지 서비스 수혜자의 편향성이 지적되었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서비스체계 내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미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유 경험자들은 사회서비스 역시 쉽게 접하게 되고 잘 이용하지만 이전에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었거나 스스로 기피해왔던 대상들은 사회서비스에 서도 역시 배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서비스가 꼭 필요 하지만 받지 못하는 숨은 대상을 발굴하여 지역 내 사회통합을 유도하 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잘 모르고 그 간에도 서비스 못 받던 사람들은 계속 못받고 받던 사람들은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95 요리조리 계속 잘 알아서 받더라구요. 원래 이용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알 잖아요. 그리고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더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정신적인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취 직하는데도 문제된다고 오히려 서비스 더 안받아요.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또 남자들은 자존심인지 뭔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절대 안 나오고 그래서 더 심각해져요(남양주, 연구참여자, 63세, 여). 나. 적극적 홍보 ① 대중매체의 활용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고 이미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자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도 를 알리고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여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TV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좋은 서비스가 많고 복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회서비스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뜻 자체도 모르는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자기가 사회서비스 받으면서도 사회서비스인 줄 모른다니 까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라던가 복지 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왜 노인들도 텔레비전은 잘 보시잖아요. TV 광고가 효과 제일 좋을 것 같아요(남양주, 연구참여자, 63세, 남). ② 지역주민 활용 사회서비스 홍보를 위해 공공인력에 대한 기대 보다 비공식 인력인 지역주민에 대한 기대가 컸다. 공무원은 업무가 많고 직접적으로 주민을 알지 못하는 데 반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이웃으로 직접 접촉해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9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지역 통장이 임기가 한 6년씩 되거든요. 계속 통장일을 해와서 지역주민 사정을 잘 알거든요. 저 부터라도 홍보 많이 해서 알려드려야 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하고 집집마다 사정 잘 아니 까 필요한 서비스 받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복지위원들 한 동에 2명씩 있는데 맘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 복지 일은 진짜 정신이 있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복지위원들이 책임감 느끼고 잘 찾 아서 서비스 주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어요(광주, 연구참여자, 61세, 여). 3 소결 이용자 및 비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 욕구 현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19개 사업 중 사업 당 한 개의 기관을 추 천받아 각 10명씩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 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인지경로, 서비스 만족도, 개선사항, 향후 이용의 향, 본인부담금,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서비스 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서비스란 일반 시민 누구나 받는 서비스로 (39.4%), 소득이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저소득층이 받는 서비스로 (30.3%) 인식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상당 수준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경로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22%), 제공기관의 홍보물을 보고(22%) 등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의 소개(19%), 학교의 소개(15%) 등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인 점을 감안할떄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평소 내게 필요했던 서비스 였다.’라는 항목이 3.59로 가장 높아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측면의 만 족도가 높았다.

Ⅳ. 경기도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97 반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기간이 적당하다.’란 항목이 2.46 으로 가장 낮아 이용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의 지역사회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 비스 수혜기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1순위)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본인부담금이 낮아져야 한다(2순위), 바우처 이용제한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의향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제공기관이 생기기를 희망하였고, 서비스 종료 후 더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인부담금은 있어야 한다’가 39%, ‘없어야 한다’가 44%로 나타났고 현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집단일수록 본인부담금 증액 후에도 서비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비스 이용 욕구조사에서는 노인 신체건강서비스가 1 순위 선호도를 보였고 이어 아동청소년 교육서비스(2순위), 아동청소년 신체건강서비스(3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 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분야(노인 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였다. 2) 서비스 비이용자 욕구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비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경기도 4개 권역을 대표하는 4개 시를 선정. 지역별 7명의 면접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비이용자 10명씩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그 결과를 연구진과 면접원과의 FGI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급수준, 신규 사회서 비스 욕구, 서비스 확대방안의 4개 범주가 분석되어 도출되었다. 사회서 비스에 대한 이해에서는 ‘낯선 사회서비스’, ‘관공서를 통한 소극적 이 해’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사회서비스를 낯설게 생각하였고 인지경로는 관공서에서 우연히 알게되

9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거나, 직접 이용함으로써, 지인을 통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의 필요성과 공급수준에서는 높은 복지욕구,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복지욕구가 높아졌고 그에 따 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서비스가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사회서비스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노인정신건강지 원서비스, 청소년 쉼터 및 상담서비스, 가족친화서비스의 하위범주가 도 출되었다.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대도시 인접성 등을 고려한 사회서 비스가 요구되며, 먼저 정보취약성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원 서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쉼터제공과 상담서비스, 가족을 중심으 로 한 가족친화형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홍보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 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는 다시 지리적 사각지대, 대상자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적극적 홍보에서는 대중매체의 활용, 지역 주민 활용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결과요약 2 제언 요약 및 제언Ⅴ

Ⅴ. 요약 및 제언 101 1 결과요약 1)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결과요약 본 연구는 최근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역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황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기초적 연 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작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 된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 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서비스 제공실태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양적, 질적 방법 을 통해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모두 19 개 사업이 (2013년 하반기에 2개 사업이 증가하여 현재는 21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대상 서비스의 비중이 월등히 높 다. 2013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포괄보조금 총액은 약 300억 규모이며 31개 시・군 중 부천시가 약 3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은 수원(약 26억원), 시흥(약 20억원)의 순이다. 요약 및 제언Ⅴ

10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1) 제공기관 현황 • 조직유형: 개인사업자(56%), 비영리단체(17.4%), 사회복지법인(12.7% ) • 사업영역별 비중은 아동재활치료(58.6%) 아동역량개발(14.9%), 신체건강관리(8.2%), 가족역량강화(5.8%), 정신건강관리(4.0%), 노인장애인사회참여(3.7%)의 순으로 나타남. • 제공기관수 2009, 2012년 급증, 작년 1년 동안 지난 10여년 전체의 30% 증가 • 서비스제공방법은 시설이용형(79%), 재가형(13.18%),체험형(4.39%) 먼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실태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제공기관은 대부분 이전에 유사사업 경력이 있었으며, 38% 정도가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자가 56%, 비영리단체가 17.4%, 사회복 지법인이 12.7%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영역은 아동재활치료영역(58.66%)이었으며, 그 중 에서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전체 19개 사업 중 53%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09년과 2012년에는 새롭게 사회서비스 사업에 진 입한 제공기관 수가 급증하였고 최근 1년 사이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 수 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2001~2013년) 등록한 제공기관 수의 30% 가까 이나 되었다. 이는 등록제로 인한 변화로 추정된다. 서비스 제공방법으 로는 이용자가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79%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재가형, 체험형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성비(여 87% : 남 13%), 연령(20-30대: 71%) •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1년(40%), 2년 이상(25%) • 월평균임금 50만원 미만, 2개 이상 타 직장과 병행 50%이상 • 주당 근무시간 60% 이상이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다음은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성비는 여성이 87%, 남성이 13%의 비율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Ⅴ. 요약 및 제언 103 와 합할 경우 71%를 차지해 젊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아동영역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제공인력 에 있어서도 아동심리, 정서, 교육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이 특징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간을 볼 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0%정도로 가장 많아 최근의 신규사업 증가와 연결지 어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2년 이상인 경우도 25%로 높았다. 이는 근로시간은 파트타임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나 한 기관에 대한 근속 기간은 짧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의 변화를 볼 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며 특히 2008~2009년, 2012~2013년 급격히 증가하여 정책변화(바우처방식도입, 등록제 전환)로 인한 사회서 비스 분야 고용의 양적 성장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공인력 모 집방법은 기관의 직접 광고가 52.6%로 가장 많았고, 대학의 관련학과 졸 업생 모집의 방법이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월 임금 수준은 평균 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현재의 직장이 주수입원인 경우가 50%정도이고 나머지는 현재 직장 외 2개 이상 다른 직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10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영리기관일수록 시간제 근로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연간 평균 8~9회 정도의 교육 이 이루어지고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이 가장 많았다. (3) 이용자 현황 • 서비스이용자: 아동(78.56%), 장애인(7.24%), 노인(7.24%), 가족(5.57%) • 이용자 중 바우처 이용자가 비바우처 이용자의 절반 정도 됨 • 사업운영현황 : 4점 척도에 평균3.5점 이상을 얻어 모든 부문에서 대체로 적절히 운영 하는 것으로 자가진단함. •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 : 서비스 기간이 짧아 지속성이 없다는 점, 낮은 서비스 단가, 행정 서류나 절차의 복잡성 등 • 개선사항 : 서비스 단가 상향조정,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권 중단, 사업별 표준메뉴얼 제시 등

10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용자 중 대상별로는 아 동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노인,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바우처 이용자의 경우 412,062명인데 반해 비바우처 이용자는 718,738명 으로 일반인의 비율이 바우처 이용자에 비해 74.4% 더 많다. 바우처 이 용자 중에서 등록자는 110,043명인데 반해 실 이용인원은 51,755명으로 약 50% 정도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두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일반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활용한다는 의 견이 약 35%로 가장 많아 경험자의 피드백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사업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4점 척도에 평균3.5점 이상을 얻어 모든 부문에서 대체로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였고 특히 사 전 계획과 일치되게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대조적으로 지역사회 다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45.1%, 전공분야가 맞거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42.7%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의 추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77%의 제공기관이 향후 추가사업 운영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가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였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 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중 애로사항은 서비스 기간이 짧아 지속성이 없다는 점, 낮은 서비스 단가, 행정서류나 절차의 복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성과 그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가장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유사업종 간 네트워킹에 대한 의향은 73%가 긍 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 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개선사 항으로는 ‘서비스 단가를 올려야 한다’,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권을 중단해야한다’, ‘사업별 표준메뉴얼을 마련

Ⅴ. 요약 및 제언 105 해야 한다.’ 등이 비중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서비스가 신규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공기관 측의 답변은 부모교육서 비스(1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지원서비스(5.2%), 다문화가정 지원(5.2%), 청소년정서지원서비스(5.2%)는 모두 동일하게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2) 이용자 욕구조사 분석결과 •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인식(약 40%) • 이용자 만족도 : ‘필요했던 서비스’ 항목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서비스 제공기간’ 항목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개선사항 : ‘서비스 수혜기간 연장’, '‘본인부담금 인하’ ‘이용 대상자 확대’ • 본인부담금 : 필요(44%),불필요(39%)/ 적정금액 : 월 1~2만원 • 희망 서비스 : 노인신체건강, 아동청소년신체건강, 아동청소년치료 현재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사회서비스 대상자가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시민 모두(약 40%)라고 인식하고 있어 보편적 서 비스를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자는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인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받은 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높은 동의를 하는 반면,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 서는 매우 낮게 동의하였다.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 ‘필요했던 서비스’였 다는 점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해서는 가 장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 중 48%의 응답 자가 사회복지관에서 받는 서비스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변하였다. 개 선사항으로는 ‘서비스 수혜기간을 늘려야 한다.’가 가장 많은 동의를 얻 었고, ‘본인부담금 인하’, ‘이용 대상자 확대’가 비슷하게 높은 동의를 얻 었다. 이용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44%)과 있어야 한 다는 입장(39%)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증액되더라고 44%의 이용자들은

106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본인부담금액은 월 1 만원~ 월 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들이 희망 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은 노인신체건강, 아동청소년신체건강, 아동 청소년치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비이용자 욕구조사 결과분석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 사회서비스 욕구 : 노인을 위한 서비스(독거노인), 청소년, 가족, 아동 순 • 현재 노인 돌봄서비스에 국한됨.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 :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 • 가촉진화형 : 예방적, 통합적 가족친화서비스 필요 •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지리적 접근성, 대상자 접근성을 높임)와 적극적 홍보(대중매체 활용, 지역 내 비공식적 복지 인력 활용) 필요. 현재까지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의 4개 시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그나마 알게 된 경우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형태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반해 사회서비스의 공급률은 매우 낮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한 서비스 대상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 의 인구층, 빈부, 주요산업, 대도시와의 인접성 등의 요소에 따라 각기 요구되는 서비스가 달라야 한다고 인식하여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사회서비스의 욕구에 있어서는 노인을 위한 서비 스가 가장 많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청소년, 가족, 아동의 순으로 확인되 었다. 노인서비스의 경우 정보취약성을 가진 노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 며 현재는 신체적 돌봄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정신건강지원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까지 사회서비스 의 혜택을 가장 못 받는 대상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Ⅴ. 요약 및 제언 107 예방적, 통합적 가족친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 소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정보력, 기동력 등이 부족하여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거나 스스로 변화 에 소극적이었던 대상들을 발굴하여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적극적 홍보에서는 대중매체의 활용과 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통장, 복지위원 등 지역 내 비공식적 복지 관련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 여 경기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다 질 좋은 지 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초반에 제기했던 지역사회서비스의 쟁점사항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은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서비스가 여전히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가 전국 가구 월평균소 득 150%까지 확장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 균 소득 100% 혹은 120% 이하로 이용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서비스는 일반 국민 모 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

10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회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복 지서비스와 동일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서비스로 이해하 고 있었고 실제 이용자도 대부분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 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대 반해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대상 인구 대비 이용률은 5% 정도에 불과하여 사 회서비스 공급률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보편 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 체적인 대안으로는 1)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참조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정 보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 다. 경기도는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서비스 에 따라서는 이용자 선정기준을 두지 않을 필요성도 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들은 기준보다 하위 수준의 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층이 일부로 제 한될수록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대 상층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 아온 기존의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이용 대상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다양 한 대상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부담은 본인부담 금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한층 더 세분화하여 보전함으로써 서 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편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일반인(비바우처) 이용자를 확대하여 이용대상층을 확대함은 물론 이용하는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보편화를 추구해야 한다. 본인부담 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차등화, 세분화된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 반 이용자를 확대하고 이는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켜 사

Ⅴ. 요약 및 제언 109 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보편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 공기관에 일반이용자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돌봄노동자로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중・고령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런 대상 층과 아울러 20-30대 젊은 여성인력들 또한 높은 비중을(약 70%정도) 차 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가 많음에 따라 아동교 육, 심리, 치료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제공인력이 많다. 이들의 월 평균 임 금은 150만원 미만이며 절반 가량은 현재의 직장이 주수입원이며 근로 시간은 주당 1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다. 비숙련 돌봄 노동자이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제공인력이든 사회서비 스는 대부분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의욕,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등이 서비스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까지는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영역의 제공 인력과 경기도에서 많은 아동영역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령, 선호하는 근로시간, 전문성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공인력 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1)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장기간의 경력단절자로서 생애 첫 번째 직장인 경우가 많고 50% 이상이 실질적으로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높이려는 접근이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젊은 여 성인력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유로운 근로시간,

11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자격 및 경력관리, 전문성 향상교육,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더 필요하고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신규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아동 대상 서비스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 한 편이다. 특히 아동재활치료영역과 아동교육영역에서 우리아이심리지 원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9개 사업 의 절반이 넘는다(56.8%).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과 가족 대상 서비스가 새롭게 요 구되고 있었고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현재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회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나 학원에 메여있기 때 문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증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가족친화서비스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 대상 서비스의 필요성도 나타났는데 단순 돌봄서비스에 치중된 경향을 벗어난 정신건 강 측면의 서비스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다양 하게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가 많 아 지역 간 특성의 차이도 크고 서비스 별 규모도 차이도 큰 편이다. 따 라서 각 개별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청소년과 가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직접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과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단체와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2) 직접 주민을 접촉하는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

Ⅴ. 요약 및 제언 111 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욕구변화의 추이를 관측하고 주민의견 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 서 사회서비스와 연관된 지역특성 파악과 욕구조사를 위한 틀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농촌지역과 도・농 복합지역 등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나타난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제 공기관 입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방법을 다양 화하여 소그룹형 재가서비스를 늘리거나 마을 공동시설이나 자원 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 여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높 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짧아 충분히 효과 를 거줄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서비스 수혜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 다. 본인부담금에 있어서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특 히 더 강한 재이용의향을 보였다. 따라서 동일 서비스를 재신청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사, 관련 학술단체의 장)의 소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 공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 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서비스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본 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 우도 많았다.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11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높이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정책의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는 중앙정부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가 유효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1)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채널역할을 해 온 시・군・구별 통・반 장, 복지위원 등 다양한 비공식인력을 사회서비스 홍보 및 의견수 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 도 많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서비스로 부터 배제된 숨은 대 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접촉이 잦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접근 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