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i요 약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약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요보호대 상 독거노인은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고독사와 노인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긴급히 요구됨.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경기도에서는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로 2013년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을 실시함.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노후 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 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생활의 질을 지 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로 2014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체계 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이 부재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설치·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존재 하고 있음.

ii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 보고서는 카네이션하우스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목적을 위해, 첫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현재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을 분석함. 셋째,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 및 매뉴얼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카네이션하우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인 제언을 하였음. 연구의 범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 4곳의 카네이션 하우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음.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시설의 법적 근거를 분석함. 사례연 구를 통해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였으 며, 사례조사기간은 2014년 2월 27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총 6차례 실 시되었음. 또한,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효 율적인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개발된 운영매뉴얼의 현장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현장전문가와의 자문회의도 병행하였음. 자문회의는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4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iii 시범사업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소유권 안양시 토지: 개인건물: 북내면장 연천군과 초성2리 새마을회 공동지분 이천시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 마을회관 마을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재여부 × × × ○ 부지면적 203㎡ 323.3㎡ 연면적 67.5㎡ 배치공간 거실2, 사무실1, 부엌1, 작업장1, 욕실1 거실1, 작업실1, 부엌1, 욕실1 거실1, 개인방3 (부엌, 욕실은 마을회관 공동사용) 거실겸부엌1, 작업실1, 욕실1 유형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개소일 2013.7 2013.11 2013.11 2013.12 운영주체 노인복지관 이장중심 주민자치 사회적기업 추진위원장 중심 주민자치 일자리 쇼핑백접기 메주, 청국장 제조 빵만들기, 단순제품포장 과일망접기, 잡곡고르기 일자리 제공 횟수 상시 제공 겨울철 한시적 운영 지역기업 일자리연계 겨울철 한시적 제공 일자리 제공방식 근처 기업에서 일자리 제공 자체개발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서 근로가 가능한 이용노인에게 제공 근처 농협에서 제공 판매처 기업에서 필요한 수만큼 매일 일거리 배분 인맥을 통한 주문제작 및 판매 사회적 기업에서 일거리량을 조정 일거리가 있을 경우 농협에서 제공 특이사항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등재되지 않음 낮에는 작업장 밤에는 주거시설로 사용 경로당을 리모델링

iv 시범사업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특성과 개선방향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특성 개선방향 기능 및 법적 근거 기능 혼재 :“여가와 일거리”형과 “일거리+주거기능 혼합형”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 고 그에 맞는 기능 정립 법적 근거 부재 유사시설인 경로당, 그룹홈 등과의 법적 기준 충돌 문제 주요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설치 기준 설치기준 부재 설치대상물,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운영 기준 운영주체 다양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운영주체의 통일된 전달체계 필요 일부 시군에서 유사시설인 경로당과 의 중복지원문제 경로당과의 중복지원문제 방지 광역지자체, 시군, 운영주체, 지역사 회의 역할에 혼돈 존재 광역지자체, 시군, 운영주체, 지역사 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 운영비 및 운영인력 지침 부재 운영주체(도, 시군)에서 구체적인 운영비 및 예산확보 지침마련 독거노인이라는 이용대상자 규정만 있음. 이용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규 정이 없음.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명료화 및 이 용자 확보 및 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프로그램이 다 양하게 나타남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는 단순 작업이 주를 이루 고 있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 지역사회 연계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 회자원 인프라 활용 및 소통 원활 지역사회 인프라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카네이션하우스의 생산품을 지역사 회주민과 나눔 지리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 지는 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 일자 리지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 주민자치형의 경우 농촌 공동체로 식 사와 친목도모의 활동이 나타남. 지 리적 여건으로 지역사회자원과의 소 통이 원활하지 못함.

v<그림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최종적으로 개발된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매뉴얼은 다음 그림과 같음. 부록으로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에 필요한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유사시설 의 지자체 조례를 제시함.

vii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방법 • 6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 조사대상 카네이션하우스 개요 • 8 2.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 10 3. 여주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 14 4.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 18 5.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 22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 기능·법적 근거 분석 및 개선방향 • 25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 분석 및 개선방향 • 30 3.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분석 및 개선방향 • 32 4.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향 • 37 5.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분석 및 개선방향 • 40

viii 목 차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1. 카네이션하우스 기능과 법적 근거 • 43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기준 • 46 3.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기준 • 47 4.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 49 5.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 연계방안 • 51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1.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 52 2.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 58 Ⅵ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 배경 인구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12년 11.8%로 급속하게 증가(통계청. 2011). - 이중 독거노인은 2013년 기준 125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배나 증 가하였으며, 2035년쯤 독거노인 수가 지금의 3배인 343만명에 이를 것 으로 예상1)(서울신문, 2014.4.4.) - 경기도내 독거노인은 2010년 21만7천만명에서 2012년 24만4천명으로 2 년만에 10%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9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112 만명의 21.7%를 차지하고 있음(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2012). 1) <각주 표1> 우리나라 독거노인수(추계) (단위:천명, %) 2000 2010 2011 2012 2020 2030 전체 노인 수 3,395 5,452 5,656 5,890 8,084 12,691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544 1,056 1,124 1,187 1,745 2,820 전체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16.0 19.4 19.9 20.2 21.6 22.2 자료 : 장래가구추계 2012, 통계청

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요보호대상2)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고령화와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약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자립독거노인을 제외한 위기노인, 취약노인, 관심필요노인의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 - 특히, 이들 중 위기노인은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고독사3)와 노인자살4)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적할 대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음.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 복지부는 56개 시구의 60개 기관을 선정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독거노 인 사회관계 활성화 추진 지원단'을 구성,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멘 토링을 추진 계획(경기신문, 2014.4.7). - 농식품부는 전국 44개 시군에 이들이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 26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작은 목욕탕 16 개소를 설치 계획(경기신문, 2014.4.7.). 2) 독거노인은 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한계려신문, 2012.6.24). - 자립노인 : 약79만명으로 추정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 로 영위 - 관심필요노인 : 약10만명 추정. 가족, 이웃과의 유대관계 있지만 복지서비스 욕구 큼. - 취약노인 : 20만5천명 추정. 사회적 교류 등이 일부 이뤄지지만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많음. - 위기노인 : 약 9만5천명 고독사 예비군.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능력이 심하게 제한. 3) 고독사나 무연고가 노인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무연고 고독사의 약 절반쯤은 60세를 넘 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4) 2010년 현재 노인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80.3명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10년새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Ⅰ. 서론 3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 경기도는 2012년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실시5)”,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설치6)”, “독거노인 일자리사업 확대7)”,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8)” 등의 독거노인 종합보호 대책인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시행 하고 있음(경기도청 홈페이지, 2012). 경기도의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사업.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 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에 기여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총 6곳에 카네이션하우스 설치비 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음(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2013). 5)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독거노 인 전수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설 계획.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복지원 및 누락, 실적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6) 경기도는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종합상담센터와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을 통합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설치하여 각 센터별로 3명의 인력 이 배치돼 노인상담과 노인돌봄, 자살예방 상담, 교육, 사례 관리 등을 담당. 7)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을 위해 건강한 독거노인이 그렇지 못한 독거 노인을 돕는 노·노 케어 사업을 시범 추진.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511명의 독거노인을 선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담과 가사지원, 사례관리 등을 맡길 예정. 이밖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우선 선정하고 대 형마트 재활용품 수집, 산모도우미 등 민간일자리도 알선. 8)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 을 추진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농촌형, 도시형) 공동생활가 정’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

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 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경기신문, 2014.01.21; 연합뉴스, 2013.12.29.).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로 2014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4년에 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카네이션하우스를 확대·추진할 계획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 및 매뉴얼 부재 -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체계적 이고 통일된 매뉴얼이 부재하여 운영주체마다 다양한 운영방식을 보이 고 있음. - 이로 인해 일선 시군에서는 설치·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 며,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카네이션하우스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카네이션하 우스의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Ⅰ. 서론 5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호 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임.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경기도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운 영현황 파악. 둘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셋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3.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지리적 범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내 4곳의 카네이션하우스 내용적 범위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의 범위로 하며, 운영에 기초가 되는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2) 연구 방법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해 “카네이션하우스”라는 독거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모색. - 관련 법률 및 타시군의 유사시설의 관련 법적 기준 분석. 사례연구 - 사례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 - 사례연구에는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이용 노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함. - 사례조사는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6차례 실시.

Ⅰ. 서론 7 자문회의 -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사례를 바 탕으로 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방안을 모색. -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운영전문가와 함께 개발된 운영 방안 및 매뉴얼의 현장적용가능성을 탐색. - 자문회의는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 3) 용어의 정의 카네이션하우스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 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에 기여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독거노인 - 독거노인의 언어적 정의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의미지만,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서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 로 별거상태인 노인을 의미.

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Ⅱ 1. 조사대상 카네이션하우스 개요 1)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추진과정 사업명 :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시범사업 사업목적 :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 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 후생활을 도모. 사업규모 : 6개소 (안양시, 여주시, 이천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사업내용 : 마을회관, 기타 시설의 리모델링 후 여가, 건강, 소일자리 등 의 프로그램 제공(경우에 따라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사업형태 : 농협경기지역본부 민간자원과의 연계(농협민간자본 1억2천만원) 추진경과 : 6개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중 2014년 3월 26일 현재 총 4 개의 카네이션하우스가 운영 중에 있음.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9 구분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소유권 안양시 토지: 개인건물: 북내면장 연천군과 초성2리 새마을회 공동지분 이천시장 건축물용 도 단독주택(청소년공 부방으로 활용) 마을회관 마을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재여부 × × × ○ 부지면적 203㎡ 323.3㎡ 연면적 67.5㎡ 배치공간 거실2, 사무실1, 부엌1, 작업장1, 욕실1 거실1, 작업실1, 부엌1, 욕실1 거실1, 개인방3 (부엌, 욕실은 마을회관 공동사용) 거실겸부엌1, 작업실1, 욕실1 유형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개소일 2013.7 2013.11 2013.11 2013.12 운영주체 노인복지관 이장중심 주민자치 사회적기업 추진위원장 중심 주민자치 일자리 쇼핑백접기 메주, 청국장 제조 빵만들기, 단순제품포장 과일망접기, 잡곡고르기 일자리제 공횟수 상시 제공 겨울철 한시적 운영 지역기업 일자리연계 겨울철 한시적 제공 일자리제 공방식 근처 기업에서 일자리 제공 자체개발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서 근로가 가능한 이용노인에게 제공 근처 농협에서 제공 판매처 기업에서 필요한 수만큼 매일 일거리 배분 인맥을 통한 주문제작 및 판매 사회적 기업에서 일거리량을 조정 일거리가 있을 경우 농협에서 제공 특이사항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등재되지 않음 낮에는 작업장 밤에는 주거시설로 사용 경로당을 리모델링 2) 조사대상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개요 <표 1> 조사대상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개요

1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개발과정 ∙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청에서 공동생활가정 성격의 사업을 공모하여 안 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2013년 여름에 안양시 카 네이션하우스를 오픈. ∙ 여가, 건강, 일자리 등을 포함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 이므로 일상생활관리, 경제적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보호 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 ∙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카네이션하우스로 개조하였으며,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운영비 는 집기(테이블, 가저제품 등)를 장만하는데 사용됨. ∙ 개조공사는 시에서 하였고, 개조과정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의 특 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 등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직 접 구매하고 현재와 같은 공간을 만들었음. 2)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과정 및 내용 ∙ 처음에는 안양시 노인복지팀이 주체가 되고, 대한노인회, 소방서, 부녀 회,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주체가 모여서 운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전적으 로 위탁을 하게 됨. ∙ 카네이션하우스로 개조하는 것까지는 시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용자 모집, 운영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노인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1 ∙ 처음에는 이용하는 노인이 없으므로 주변에 사시는 독거노인을 가가호 호 방문하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시도록 홍보하여 시작하였음. 현재는 이용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임. 공간협소,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30명까지 이용하고 있음. ∙ 이용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 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일거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 복지관에서 운영비(식사비, 난방비 등 제공과금 등)을 알아서 하고 있 어서 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음. 2014년도에는 시에서 운영 비로 1,000만원을 따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이 좀더 원활해 질 수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인댄스, 요가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해서 운 영하고 있고, 어르신 미용봉사는 주변에 살고 계신 미용사 분이 해 주시 고 계시고, 일자리 역시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매일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노인보 건센터와 연계해서 방문간호, 물리치료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점심은 주 5일 카네이션하우스로 가지고 와서 밥만 카네이션하우스에서 하여 제공. -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웃음치료, 라인댄스 각 주1회씩 제공함. - 만안 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간호를 월 1회 제공 - 주1회 치매상단센터 인지프로그램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쇼핑백제작, 쇼핑백 끈묶기를 하고 있음. 노인 1인당 월 15만원의 소득이 창출되고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네이션하우스로 가지고 와 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노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영자 이용자 모두 만족할 만한 운영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2013년 7월에 오픈하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노인복지관 예산에서 운영 비를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전담인력도 배치하 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로 나온 1,000만원도 있어 운영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노인들의 만 족도가 매우 높음. ∙ 현재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가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가 내 년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관예산에서 전 액 지원을 해야 하므로 운영에 큰 문제가 예상됨. ∙ 또한, 경로당 같이 법으로 정해진 시설이 아니라, 현재는 안양노인종합 복지관 부설 카네이션하우스로 운영하나, 향후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 오고, 복지관 자체 예산이나 안양시 예산 등으로 운영비를 확보하려면 법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함. 3)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노인 인터뷰 내용 ∙ 이용노인 1 :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막내딸이 하루벌어서 하 루사는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기초생활수급이 안되어서 살기가 매우 힘듦. 여기와서 식사도 하고, 일도 하니깐 좋은데, 일거리 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음. ∙ 이용노인 2 :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는 참 좋아. 아침에는 선생님이 문 열어놓기도 전에 와서 마당 청소도 하고 있다가 문열면 들어오지, 매일 매일 운동도 하고, 일도 하니깐 좋아.

Ⅱ.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 13 안양시 카네이션 하우스 외관 안양시 카네이션 하우스 출입문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1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2 식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엌 식사서비스를 기다리는 모습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외관 안양시 카네이션하우스 출입문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1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2 식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엌 식사서비스를 기다리는 모습

1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3. 여주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 여주시 카네이션하우스 개발과정 ∙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청에서 공동생활가정 성격의 사업을 공모하여 여 주시에서 농촌형 모델로 카네이션 하우스를 신청하여 2013년 겨울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오픈함. ∙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 던 공간으로 리모델링 전에도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었음. ∙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조건이 시나 군의 소유로 된 건물이어야 하므 로, 개인소유인 토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고, 마을 새마을회 소 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한명 한명 승낙을 받아 여주시 북내면장으로 명의변경을 하여 사업을 실시함. ∙ 사업공모, 공간설계, 현재 운영에 까지 마을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건물을 새마을회에서 북내면장으로 변경하는 일도 한명 한 명 승낙을 받는 일도 이장님이 하셨음. ∙ 마을회관이 가운데는 시멘트 바닥에 양쪽에 두 개의 방이 있어서 이용 하기가 불편했는데, 입구를 현관으로 만들고, 가운데 시멘트바닥을 방 으로 만들고 한쪽 방은 부엌과 화장실 공간으로, 다른 한쪽 방은 메주 와 청국장을 만드는 작업공간으로 만듦. ∙ 공간구성, 설계, 자재 감독 등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이장님이 직접 관리감독을 함. ∙ 리모델링 후 이용노인의 만족도도 높고, 이용률도 높아짐.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5 2) 여주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과정 및 내용 ∙ 기존의 마을회관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입소자를 모집할 필요 는 없었음. 기존의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마을 전체가 한 40호 되는데 서로 너무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한 30명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음. ∙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청국장 만 들기, 메주 만들기 등은 농한기때 일거리로 하고 있음. ∙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 접기 등 기업에 납품하는 일거리는 매일 매일 납품일자에 맞추어서 납품을 해야 하므로 그런 일 거리는 불가능하고, 청국장, 메주와 같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한시적 인 일거리만 가능함. ∙ 마을사람들이 서로 서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음식도 집에서 가지고 오 고, 식사도 서로 알아서 준비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특별히 어려운 점 은 없음. ∙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마을의 공동기금 등에 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음. 작년에 나온 운영비는 가전제품 등을 새로 장만하는데 사용함. ∙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 저녁까지는 해서 먹지만, 잠은 모두 댁으로 가셔서 주무심.

1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3) 여주시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노인 인터뷰 내용 ∙ 이용노인 1 :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누가 당번이 라고 할 것도 없이 되는 대로 식사도 준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 게 지내지. 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다들 자기 밭이 있어서 여기 에서 일하지는 않아. ∙ 이용노인 2 : 일거리는 겨울에 잠깐 청국장만들고 메주만드는 건데, 다 같이 만들어서 다같이 사용하니깐..

Ⅱ.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 17 여주시 카네이션 하우스 외관 여주시 카네이션 하우스 현판 기존의 시멘트바닥을 거실로 개조한 모습 오른쪽 방을 부엌으로 개조 청국장, 메주를 만드는 작업공간 (콩자루, 청국장 만드는 도구들) 개조된 화장실의 모습 Ⅱ.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 21 연천군 카네이션 하우스가 위치한 마을회관 마을회관으로 쓰는 큰 홀의 안쪽을 개조 거실의 모습(공동작업장으로 활용) 개별 침실로 사용되는 방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 반대편에 있는 부엌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이션 기존의 시멘트바닥을 거실로 개조한 모습 오른쪽 방을 부엌으로 개조 청국장, 메주를 만드는 작업공간 (콩자루, 청국장 만드는 도구들) 개조된 화장실의 모습

1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4.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 개발과정 ∙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청에서 공동생활가정 성격의 사업을 공모하여 시 범사업을 신청하여 2013년 11월에 오픈함. ∙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숙식, 일거리제공 등이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이므로 숙식과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개 발하였음. ∙ 초성2리장 및 청산면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해피트리’가 주축이 되 어 마을대표들과 협의 후 공모 참여. ∙ 기존의 마을회관에 카네이션하우스를 계획하였으나, 마을회관이 새마 을회 소유라 처음에는 불가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니 연천 군과 초성2리새마을회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사업 수행이 가능했음. ∙ 기존의 마을회관 공간의 일부를 거실, 방 3개의 공간을 만들었음. ∙ 현재 거주노인이 3명,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5-6명으로 활성화가 되 지 않고 있어 김제나 안양 등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카 네이션하우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2)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 운영과정 및 내용 ∙ 참여어르신 모집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함. 재가돌보미 등의 협조를 받아 입소가능자를 개별 방문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음.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9 ∙ 현재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는 어르신이 3분이고, 이분 중 1인 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실 수 없고, 1인은 운영주체인 해피트리 에서 아르바이트로 떡만드시는 일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인은 근처 의 다른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 드림. ∙ 홀로 생활해 온 기간이 길어 공동생활이 불편하고, 외부 손님이나 자 녀 방문시 맞이해야 하는 경우 불편하기 때문에 입소에 대한 거부감이 큼. 특히, 자녀들이 입소를 매우 반대하고 있음. ∙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해피트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음. 운영비 1,000만원도 해피트리에 위탁하여 이곳에서 하고 있음. ∙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나, 사회적 기업의 여건 도 좋지 못하여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일거리 외에 온천여행 등의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임. 연천군 노인복지관도 1시간 정도 떨어 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연계하는 것도 어려움. 현재에는 주거의 기능과 콩까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기거하는 3분의 어르신 이외에 일거리를 할 때는 거실에서 함께 지역 어르신 5-6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심. ∙ 지역 특성상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일거리 제공 등이 어려움. ∙ 기존의 마을회관에 있던 화장실과 부엌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거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호 소함. ∙ 하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춥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은 난방비 등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집에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이 곳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하고 계심.

2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3)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노인 인터뷰 내용 ∙ 이용노인 1 : 근처에 집이 있기는 한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곳에 는 살 염두가 안나는데, 지난 겨울 이곳에서 참 따뜻하게 지냈지. 지금 도 가끔씩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밥을 주기위해서 가기는 하기는 해.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은 하지 못하고, 밥은 혼자서 챙겨먹지. 다른 사람 들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깐 밤에만 보는데, 서로 의지가 되고, 이제는 서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지.

Ⅱ.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 17 여주시 카네이션 하우스 외관 여주시 카네이션 하우스 현판 기존의 시멘트바닥을 거실로 개조한 모습 오른쪽 방을 부엌으로 개조 청국장, 메주를 만드는 작업공간 (콩자루, 청국장 만드는 도구들) 개조된 화장실의 모습 Ⅱ.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현황 21 연천군 카네이션 하우스가 위치한 마을회관 마을회관으로 쓰는 큰 홀의 안쪽을 개조 거실의 모습(공동작업장으로 활용) 개별 침실로 사용되는 방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 반대편에 있는 부엌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연천군 카네이션하우스가 위치한 마을회관 마을회관으로 쓰는 큰 홀의 안쪽을 개조 거실의 모습(공동작업장으로 활용) 개별 침실로 사용되는 방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 반대편에 있는 부엌의 모습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2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5.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1)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개발과정 ∙ 이천시는 고당리 농협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지원으로 시청과 먼저 이야기되어서 도에서 거꾸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형태로 이루어짐.(다 른 시군과는 달리 이천시에서 3,000만원 지원금이 있어 총 사업비가 9,000만원임) ∙ 면사무소에서는 이미 고당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 에 면사무소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일을 중점으로 함. ∙ 추진위원장과 농협 복지부장이 중심이 되어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음. ∙ 2013년 12월 5일날 준공식을 하였는데, 사업진행은 쉽게 되었으나, 적 은 공사금액으로 노인들이 개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공사진행 이 더디게 되었음. 2)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과정 및 내용 ∙ 추진위원(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들이 중심이 되어서 카네이션 하우스 개조사업을 했고, 일거리 등을 농협과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음. ∙ 겨울철에는 농협에서 농산물 포장 등의 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현재 에는 그러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와서 식사 등을 하고 어르신끼리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 운영비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로 나온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

Ⅱ.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현황 23 음. 시골이라 집에서 부식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식사 비는 별로 많이 들지가 않고 있음. 1,000만원이면 운영비로 충분함. ∙ 카네이션하우스로 별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경로 당으로 돌아가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음. 예전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했던 곳이므로 이용 노인들도 모두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2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외관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노인의 모습 개조한 출입구의 모습 창고 겸 작업실로 쓰이는 공간 개조한 부엌의 모습 개조한 거실의 모습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61 <그림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 외관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노인의 모습 개조한 출입구의 모습 창고 겸 작업실로 쓰이는 공간 개조한 부엌의 모습 개조한 거실의 모습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25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III 1. 카네이션하우스 기능·법적 근거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과 법적 근거의 분석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 카네이션하우스는 당초 사업공모(2013.1.13.)에 기존의 경로당, 마을회 관, 기타시설의 리모델링 후 공동숙식 및 작업장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였음. - 이에 사업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여가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발한 경우(안양시, 여주시, 이천시)와 일자리와 함께 숙식이 가능하도 록 하여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개발한 “일거리+주거기능 혼합형 (연천군)”이 등장하였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여가복지시설9)과 노 9) 노인복지법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2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인주거복지시설10)의 기능 혼재 - 카네이션하우스는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 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규정하는 경로당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갖고 있음. - 또한,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의 기능도 갖고 있음. 카네이션하우스의 관련 조례 없음 -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건강, 여 가, 일자리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 로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 다만,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은 반드시 시군에서 소유한 건물이어야만 사업이 가능함.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27 2) 카네이션하우스 유사 시설의 법적 근거 : 경로당 경로당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건축물 용도로 경로당은 노유자시설11)에 해당. -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개조한 경우가 많은데, 마을회관은 노유자시설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12)로 분류됨. 3) 카네이션하우스 유사 시설의 법적 근거 : 그룹홈 그룹홈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 그룹홈은 장애인도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철학에 근거한 주거 형태. - 그룹홈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지로서, 주로 일 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보통 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 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식으로 운영(국립특수교육원, 2009). - 국내에서 그룹홈(Group Home)은 97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보호가 11)「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지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필요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하 면서 운영되고 있음(국립특수교육원, 2009). - 국내에서 익숙한 장애인그룹홈의 운영근거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복지법 제58조13))에 의함. 노인그룹홈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 노인그룹홈이라고 하면 대규모시설과 재가의 중간적인 성격의 소규모 노 인입소시설로서, 10인이내의 노인이 가정적 환경(home-like envirnment)에 서 공동거주하는 형태. -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그룹홈의 공급이 시작된 이래 치매노인 에게 효과적인 거주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덴마크, 미국, 일본 등 지에서도 받아들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김대년, 2000).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에 속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됨으로서 노인그룹홈이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안경온, 2009). 1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 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 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29 유사 시설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 -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김제 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노인그룹홈으로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복지법의 소규모「노인공동생활가정」과 「그룹 홈」이 명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규정은 없음. -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밤에 노인그룹홈으 로 활용하여 10인이하의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소규모 노인주거시설의 「노인공동 생활가정」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노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노인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노 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다름. 4) 카네이션하우스 기능 및 법적 근거 개선방향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구분 필요 - 카네이션하우스 2013년 사업지침에 명시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건강, 여가, 일자리, 숙식 등을 제공하여” 라고 명시한 카네이션하우스의 기 능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은 주거시설과 이용시설의 법적 테두리 를 넘어선 중간결합 형태를 띠고 있어 농촌 독거노인들로부터 폭발적 인 방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및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따라서 숙식이 가능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가, 일거리 지원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법적으로도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3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정립 - 기존의 경로당 또는 그룹홈과는 다르게 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는 “독 거노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는 시설로 성격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카네이션하우스의 주요기능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 분석 및 개선방향 1) 현행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에 관한 내용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이 없음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실시 하는 사업으로 정확히 어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건축물 소유주가 시군소유로 하는 조건을 갖고 있음. 유사시설인 경로당의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규모는 이용자가 20명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이상)이고, 화장실, 거실(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실 (휴게실)이 20㎡이상이 되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시 경로당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 치원, 주민운동시설 등과 함께 ‘복리시설’로 포함되어(주택법 제2조), 2013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14)이 개정15)되기 전까지는 100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31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건설하도록 되어 아파트 대량확산과 함께 경로당 역시 대량으로 확산되었음.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시 디자인 지침 부재 -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에 맞는 공간구성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의 여 건에 맞게 공간을 개조하고 있음. - 또한, 카네이션하우스를 리모델링할 때 노인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디 자인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감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여주시의 경우 마을이장이 직접 공사진행과정에 자재 나 시공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공사를 마친 사례가 나타남. 14) 2013년 6월 17일 전까지 적용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의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를 더한 면적(거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함)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함(면적의 합계가 300㎡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 로 할 수 있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15)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 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 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 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3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의 명료화 - 리모델링을 할 건축물의 소유주,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 카네이션하우스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설치공간 등의 가안을 제시하여 카네이션하우스 공간 구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리모델링시 필요한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지침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할 것임. 3.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주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주체가 다양함.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주체는 운영하는 시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사회 적 기업, 마을이장 중심의 주민자치 등 다양하게 나타남. 각 운영주체특성에 따라서 운영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일자리, 여가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33 지역사회자원봉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는 독거노인들의 일자리 알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음. - 마을이장중심의 주민자치운영방식은 마을사람들의 친목도모, 공동식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형식으로 노인일거리가 이 루어지고 있음. 2) 카네이션하우스 유사시설인 경로당과의 관계 유사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 경로당의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여 운영규정, 회계, 장부 등의 비치 사업의 실시(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별도의 직원배치규정은 없음. 경로당과 카네이션하우스의 중복지원 - 경로당은 이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중앙정부의 경로당 보 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록이 되지 않는 경로당의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 우가 있음.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로당 리모델링에 카네이션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면 경로당지원과 카네이션하우스 지원비를 동시에 받게 되 는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

3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3) 카네이션하우스 전달체계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전달체계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2013년에는 시책보전추진비로, 2014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 이에 도, 시군, 운영주체, 지역사회 등 카네이션하우스에 관여하는 각 부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와 운영인력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침의 부재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구성은 리모델링 비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음. - 시범사업 후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계획이 결여된 상태. -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운영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인력 지침의 부재 - 카네이션하우스는 현재 노인복지관, 마을이장중심,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 비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음.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35 5)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 독거노인 -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음.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발굴 방법 -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재가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의 제도 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등록상의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이용자로 발굴한 사례. -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이용의사가 있는 독거노 인을 발굴한 사례.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발굴 및 관리에 대한 규정 없음. - 이용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는 것만 정해져 있을 뿐 독거노인 중에 어 떠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음. - 또한, 이용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으므 로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6)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개선방향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운영주체의 통일된 전달체계 필요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주체가 다양하지만,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 는 목적에 초점을 둔 운영주체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고, 전문적이고, 사업관리가 가 능한 기관으로 운영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3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유사시설인 경로당과의 중복지원문제를 방지 - 일부 사례에서는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카네이션하우스로 리 모델링하여 경로당과의 중복지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 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명확한 카네이션하우스 전달체계 마련 - 카네이션하우스는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지역사회 각 부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인력과 운영비지침 마련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마련 및 인력배치에 대 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자 명확화 및 이용자 발굴/관리 방안 제시 - 카네이션하우스가 시범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목표를 요보호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현 단계는 제도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독거노 인을 대상으로 함. - 최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이용자 발굴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37 4.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카네이션하우스 사업공모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 인센 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에 4곳의 카네이션하우스 모두 일자리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었음. - 일자리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안양시), 사회적기업의 자체적인 일자리 제공 및 주변 기업과의 연계 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연천군), 농촌의 경우 농한기에 메주 나 청국장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여주시)와 지역농협에서 콩까기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이천시)로 나타남.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 카네이션하우스의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복지관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의 경우 개인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에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소득배분 등에 있어 마을 공동사용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도시·도농복합지역에서의 이용 노인들은 소득이 있는 상시적인 일자리 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의 노인들은 겨울철에 소일거리 정 도의 일자리는 필요로 함. -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쉽 지 않음.

3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현황 - 복지관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 웃음치료, 라인댄스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복지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보건소와 연계된 방문간호, 치매상담센터의 인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온 천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하지만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마을주민자치형의 경우는 농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대부분이 공 동식사와 친목도모 정도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도시의 노인복지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여가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않음.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등을 직접 카네이션하우스에 제공하기 때문에 원활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 - 지역사회 자원봉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의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 결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원활히 지역사회 자원 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는 일자리 외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39 2)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개선 방향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카네이션하우스는 일거리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촌지역에서 단순히 공동식사와 친목도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 는 카네이션하우스에 보다 전문적인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노인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 - 노인 일자리는 쇼핑백접기, 콩까기, 과일망접기 등 단순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노인의 특성상 새로운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의 단순반복적인 일자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 - 하지만, 노인들이 경제적인 수입도 있으면서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5.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현황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현황 : 노인복지관 운영주체 -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우, 지역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만든 만두, 떡국 등을 이웃과 공유하 여 지역주민과의 잔치를 통해 소통하고 있음.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주체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 루어지고 있어 자체 기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의 다른 기 업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의 지역사회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현황 : 마을이장중심 주민자치운영 - 지역사회 민간기업인 농협 등과 연계하여 소일거리 제공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지역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서 자원봉사를 시도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실제 자원봉사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Ⅲ.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41 2)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개선방향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연계 개선방향 -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과 자원봉사 등을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카네이션하우스의 예처럼 카네이션하우스의 생산품을 지역사회주 민들과 나누는 노력도 중요. -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4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구분 특성 개선방향 기능 및 법적 근거 기능 혼재 :“여가와 일거리”형과 “일거리+주거기능 혼합형”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 고 그에 맞는 기능 정립 법적 근거 부재 유사시설인 경로당, 그룹홈 등과의 법적 기준 충돌 문제 주요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설치 기준 설치기준 부재 설치대상물,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운영 기준 운영주체 다양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운영주체의 통일된 전달체계 필요 일부 시군에서 유사시설인 경로당과 의 중복지원문제 경로당과의 중복지원문제 방지 광역지자체, 시군, 운영주체, 지역사 회의 역할에 혼돈 존재 광역지자체, 시군, 운영주체, 지역사 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 운영비 및 운영인력 지침 부재 운영주체(도, 시군)에서 구체적인 운영비 및 예산확보 지침마련 독거노인이라는 이용대상자 규정만 있음. 이용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규 정이 없음.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명료화 및 이 용자 확보 및 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프로그램이 다 양하게 나타남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는 단순 작업이 주를 이루 고 있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 지역사회 연계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 회자원 인프라 활용 및 소통 원활 지역사회인프라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카네이션하우스의 생산품을 지역사 회주민과 나눔 지리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 지는 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 일자 리지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 주민자치형의 경우 농촌 공동체로 식 사와 친목도모의 활동이 나타남. 지 리적 여건으로 지역사회자원과의 소 통이 원활하지 못함. <표 2> 카네이션하우스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43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IV 1. 카네이션하우스 기능과 법적 근거 1)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 카네이션 하우스는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식 사, 담소,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거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인의 소득활동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일자리의 욕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 - 2013년 시범사업지침으로 제시한 “여가, 건강, 일자리, 숙식 제공을 통 하여”는 사업내용은 건강, 여가, 일자리는 사회참여의 큰 틀에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숙식은 융합되기 어려운 사업내용이므 로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에서 숙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4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 유형 : 도시형과 농촌형 도시와 농촌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기능의 차별화가 필요함. - 카네이션 하우스는 농촌인지 도시인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확연한 차 이를 보임. - 따라서, 카네이션하우스는 “도시의 소외된 독거노인”과 “농촌의 의지가 필요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건강, 여가, 일자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로 기능해야 함. 지역인프라를 고려한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개발 필요 - 노인들의 욕구와 도시와 농촌의 지역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카네이션하 우스의 기능이 모색되어야 함. - 서비스제공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경우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3) 카네이션하우스의 법적 근거 카네이션하우스의 법적 근거 마련 -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다른 시의 사례에 해당하는 그룸홈은 현재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의 성격과 다른 법적 근거로 운 영되고 있음. -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 설치목적과 철 학적 이념을 둔다면,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여 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45 - 이러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서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목적, 노인 복지법시행령의 운영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 칙의 객체자격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의 법률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 인교실 3개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카네이션하우스뿐만 아 니라 현재 지방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노인그룹홈과 같은 곳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조례 제정 - 현재의 노인복지법에서 법적 개념정립이 되지 않는 시설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조례를 갖고 설치·운영되고 있음. - 김제시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규정16)”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 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하여 지자체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도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독거노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함. - 조례의 내용은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시설의 설치, 대상자의 확보 및 관리, 각 주체간의 역할, 운영인력 및 예산지침, 사업수행, 지역사회보 호 차원,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 16)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의 경우「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규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4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기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대상물 -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기준에는 기존의 경로당으로 지원받는 시설보다 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2013년 시범사업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지침에 적용하고 있는 시군소유 의 건물에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장소선정기준을 제시 -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공간이 적정한 공간인지에 대 한 사전 조사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에 맞는 공간구성의 안을 2-3개 정도로 제시. -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 디자 인가이드라인 제시.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47 3.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기준 1)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주체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주체 : 지역의 노인복지관 중심 - 카네이션하우스는 목적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단순히 일자리나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은 전문적인 노인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복 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1단계의 이용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이용대상자 발 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임. - 향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기에 용이하고, 전문적이고, 사업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임. 2)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은 경로당 운영지원과 구분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은 경로당 운영지원과 구분 -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군 소유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로당 지원비와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동시에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이것은 기존의 경로당 이용 노인과 새로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는 노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임. 3) 카네이션하우스의 관련 기관들 카네이션하우스에 관여하는 주체들간의 역할정립이 필요 -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설치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운영조례 제정 등의 제반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함. -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매칭펀드식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지 역에서 카네이션하우스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카네이션 설치에 필요 한 제반 역할을 수행. -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자원 및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전반을 담 당함. 또한, 지역사회소통에 있어서 구심적 역할을 함. - 지역사회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지역의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를 통한 자원봉사 등을 제공함. 4)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인력 및 예산 지침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침 마련 - 노인일자리사업운영의 전담인력과 같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프로그램 (급식서비스, 건강서비스, 여가서비스, 일거리)을 운영하 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 영비 가이드라인 제공.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49 5)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 :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 카네이션 하우스의 도시이용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1단 계의 이용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제도권의 서비 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생 활이 매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함. - 점차적으로 이용노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 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진정한 지역사회보호의 맥락에서 카네이션 하우스운영 . 4.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1) 카네이션하우스의 일자리 프로그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일자리 - 쇼핑백접기, 콩까기 등이 현재 노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 로 이들 일자리의 상시적인 제공이 필요함. - 향후 노인의 특화된 능력을 살린 일거리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전통장류 만들기, 두부만들기 등과 같이 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개발하 여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의미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밀빵과 같은 건강한 먹거 리를 만드는 일도 가능함.

5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도시의 아파트 등에 위치한 카네이션하우스의 경우 동네 아이들의 방 과후 쉼터와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음.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간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만든 일자리간의 연계도 가능함. -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장류를 만들고 이렇게 생산한 장류를 도시의 카네 이션하우스를 매개로 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가능함. 2) 카네이션하우스의 여가 프로그램 농촌형 카네이션하우스의 여가 프로그램 - 농촌의 경우 공동식사와 친목 도모 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것은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음. - 하지만, 농촌의 경우 요가, 웃음치료, 건강검진, 치매인지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도시형 카네이션하우스의 여가 프로그램 - 도시의 경우는 식사서비스가 주요서비스 중에 하나임. - 독거노인에게 상담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 - 또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공.

Ⅳ.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51 5. 카네이션하우스 지역사회 연계방안 1) 카네이션하우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접근 -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보호가 지역사회보호의 주요 기능임. -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 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유기 적인 연계가 필요. 기업, 학교, 복지관이 카네이션하우스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카네이션하우스가 지역의 독거노인들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됨. - 학교나 봉사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노인복지관과 긴밀한 연계. 카네이션하우스 생산품의 지역주민과의 교류 -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지역주민들과 잔치를 통해 공유 할 수 있음. - 또한, 생산품을 지역 대학, 복지관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 2) 카네이션하우스의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지원 셔틀버스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 - 지역의 대학생자원봉사 등이 참여할 때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 에 셔틀버스 등을 지자체에서 제공.

5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V 1.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1) 카네이션하우스의 개념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호 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카페공간제공과 건강·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노 인 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53 3)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1) 급식 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 (2) 만남, 상담을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강화 (3) 일자리지원을 통한 독거노인의 소득보전 (4)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통합적 독거노인지원체계 확립 4) 카네이션하우스의 유형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유형은 크게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함 (1) 도시형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소외를 방지하고 여가, 일 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농촌형 : 서로 의지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 프 로그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5)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및 과정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대상물 (1) 카네이션하우스는 시군소유의 건축물 (2) 기존의 경로당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회관 등에 우선설치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대상물 탐색을 위한 사전조사표 - 본 체크리스트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대상건축물을 탐색

5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전문가 현장평가 표준양식 일 시 2014년 월 일 조 사 원 : 도시형, 농촌형 조사지역 규모 : 층 평 용도 주택가, 상가, 마을회관, 기타 분 류 평가지표 적절 보통 미흡 주변환경 주출입구와의 접근성이 용이 한가? (계단, 슬럼프, 단층, 2층 이상인 경우 상세한 내용 기술) 주변과의 접근성이 용이 한가? (버스, 차량, 지하철, 도보로 이용가능성에 대해 상세한 내용 기술) 공간의 확장성이 가능 한가? (작업공간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술) 녹지 공간 등이 확보 될 수 있는가? (밭작물, 옥상 녹지 공간, 텃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술) 2. 공간구성 남, 녀 공간구분의 가능 여부 (남녀공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술) 화장실 공간의 남, 녀 구분 여부 3. 공동작업공간 공동 작업공간 유무 및 확보 가능 여부 (실내외의 공간확장 가능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술) 공동작업 공간규모 적정성 여부 (15명 내외, 10명 내외, 5명 내외, 기타) 자재창고 및 물류 창고 확보 여부 및 규모 기타 ( ) 4. 현관 현관의 문의 형태와 상태 현관 보조의자 및 안전 기구설치 신발장 상태 현관의 접근성, 턱의 유무 공간 크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서술. - 각 항목이 모두 적절한 필요는 없으며, 각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은 리모델링시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고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장소의 탐색을 위한 사전조사표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55 5. 주방 주방 기구 및 씽크대 유무 씽크대 상태, 취사 가능 여부 식탁 유무 식기류 등 주방 조도의 적정성 취사 방법 (도시가스, L.P.G 기타( )) 6. 조명 노인신체환경을 고려한 공간별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현재의 조명 시설의 상태 및 전기 관련 상태는? 7. 실내 환경 천정, 벽, 바닥의 상태 및 도배 상태는 양호 한가? 난방의 상태 및 단열의 상태는 양호 한가? 누수 및 곰팡이, 결로 등은 없는가? 창문 및 출입문 도어의 상태 8. 화장실 화장실 난방 유무 화장실 안전 편의시설 설치 유무 화장실 상태 및 개보수 필요 여부 9. 기타 카네이션하우스의 설치 과정 -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를 통한 카네이션하우스 공간 및 프로그램 전문 가의 설계 및 시공을 권유함.

5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카네이션하우스 도시형 평면의 예와 디자인지침 구 분 내 용 도시형 카네이션 하우스(일반 주택형) 평면도 공간구성 - 도시형은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가변형 남녀거실을 둔다. - 가변형 남녀거실은 남녀 어르신이 쉴 때는 분리하여 사용하고, 작업이나 식사. 여가, 건강프로그램시에는 벽체를 개방하여 넓 게 사용하도록 한다. - 실내에 화장실을 두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 부엌은 식사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넓게 한다. - 현관 공간은 충분히 넓게 하여 신발 등의 수납에 무리가 없게 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입구 진입 슬럼프 혹은 계단 등 겨울철 미끄럼에 의한 낙상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 주출입구 및 현관은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의자를 둔다. - 남·녀의 공간이 구분되고 프로그램 연계가 편리하도록 가변성 을 갖도록 한다. - 화장실은 내부에 두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노인의 생 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보조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체온에 의한 위험요소를 줄인다. - 전체적인 실내 조도 및 노인의 신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도배지 의 배색을 적용한다. - 사용 인원을 적절히 하여 공간의 쾌적성과 적정성을 유지한 다.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57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농촌형 평면의 예와 디자인지침 구 분 내 용 농촌형 카네이션 하우스(농촌 마을 회관형) 평면도 공간구성 - 농촌형은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넓게 구성한다. - 공동 작업(특화상품제작)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 작업을 외부에서 할 경우를 고려한다. - 실내에 화장실을 두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 부엌은 식사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넓게 한다. - 현관 공간은 충분히 넓게 하여 신발 등의 수납에 무리가 없게 한 다. 공간의 구성 -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에는 동네 어르신들끼리 주무실 수 있도록 공 간을 확보한다. - 입구 진입 슬럼프 혹은 계단 등 겨울철 미끄럼에 의한 낙상의 위험 이 없도록 한다. - 주출입구 및 현관은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의자를 둔다. - 남·녀의 공간이 구분 되고 프로그램 연계가 편리하도록 가변성을 갖도록 한다. - 화장실은 내부에 두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노인의 생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보조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체온에 의한 위험요소를 줄인다. - 전체적인 실내 조도 및 노인의 신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도배지의 배색을 적용한다. - 사용 인원을 적절히 하여 공간의 쾌적성과 적정성을 유지한다.

5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1)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주체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4년 31개 시군에 한 개씩 설치 계획임. -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함. 이것은 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달체계는 시군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 로 함. - 2013년기준 노인복지관이 없는 경기도의 3개 지역(구리시, 양주시, 오 산시)는 노인자살예방센터나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등 독거노인 돌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도록 함. 2) 카네이션하우스의 전달체계 카네이션하우스 전달체계 - 행정전달체계는 도 → 시군 → 노인복지관으로 함. - 일선 읍면동에서는 자원조달 및 행정 조력자 역할을 함. 카네이션하우스 전달체계 간 역할 -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설치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운영조례 제정 등의 제반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 -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카네이션하우스가 필요한 곳을 발굴 하고 카네이션 설치에 필요한 제반 역할 수행.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59 - 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전반을 담당. - 지역사회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지역의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를 통한 자원봉사 등을 제공. 3)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자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1 단계 이용자로 함. - 수급자 등과 같이 복지사각지대는 아니지만 정서지원, 여가지원 등이 필요한 집단으로 단계적으로 이용자 확대. 4)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카네이션하우스 전담인력의 운영인력인건비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상 확보하여 전담인력 지원. - 프로그램운영비는 카네이션하우스 급식지원은 예산항목으로 확보해야 함. - 여가프로그램과 건강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구축하여 비예산으로 진행. - 농촌과 같이 지역자원인프라를 연계하는 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에 대한 시군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함.

6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5)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프로그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본 사업 (1) 기본서비스 :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본서비스는 급식, 일자리, 상담, 여 가서비스로 함. (2)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점사업을 달리할 수 있음.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특화사업 (1) 도시형은 급식과 일자리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2) 농촌형은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음. 6) 카네이션하우스의 지역사회연계 카네이션하우스의 지역사회연계 - 지역주민과 소통, 상품제작판매, 사업연계 등을 도모함.

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매뉴얼 61 <그림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6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정책적 제언VI 1)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과 법적 근거에 대한 조례제정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곤란 등 보 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친목도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건강·노후생활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에 기여하고, 소일거리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를 목 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 등에서 혼재되어 명명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용어에는 ‘공동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숙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음. - “독거노인의 생활 지원”에 목적을 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의미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지원 카네이션하우스” 등의 용어로 방송 등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함.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법적 근거제정의 필요성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시책보전추진금과 복권기금에 의해 설치되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 는 시설임.

Ⅵ. 정책적 제언 63 -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 를 만들어 향후 현재 개발된 카네이션하우스의 지속적인 운영지원 및 이후 설치될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지역사회보호로서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대상자 확대 지역사회보호로서 카네이션하우스 - 지역사회보호의 주요 기능은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보호임.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은 단순히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이 아닌 지역사 회의 독거노인 관리로 사업시작 단계인 현재부터 접근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함. 지역사회보호로서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대상자 확대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을 독거노인의 삶 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어 1단계로 복지사가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으로 한정하였음. - 위기에 처한 독거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이용대상자를 단계별로 확대하 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독거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3) 카네이션하우스 간의 연계방안 모색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간의 연계 모색 - 카네이션하우스는 향후 카네이션하우스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형의 장

6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점과 농촌형의 장점을 살리는 운영의 묘미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촌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의 카네이션하우스에 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번기 농촌의 일자리를 도시의 카네이션하우스의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한다든지, 농촌지역에서 도시의 카네이션하우스를 통한 도시지역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카네이션하우스 간의 연계는 카네이션하우스가 31개 시군으로 확대되 고, 운영기관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함. 4)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및 예산의 구체화방안 모색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은 운영비와 인력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예산항목과 비예산항목으로 운영할 수 있 는 분야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공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카네이션하우스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도와 시군에서 예산 및 인력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복지프로그램 후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과 관련해서 주체 (도, 시·군)에서 지원가능한 재원과 민간차원의 확보가능한 예산을 예상 한 운영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2014년에는 국비(70%)와 시·군비(30%)로 구성되지만, 향후 국비(50%), 도비(10%), 시군(30%), 운영 기관(10%)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을 고려 할 수도 있음.

Ⅵ. 정책적 제언 65 5)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평가방안 모색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자만족도, 위탁운영, 인력·운영의 전문성, 예산, 프 로그램,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카네이션하우 스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모색 되어야 함.

6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참고문헌 ] 건축법시행령 경기신문(2014.1.21) 카네이션하우스 마을사랑방 역할 톡톡. 경기신문(2014.4.7). 좀더 효율적인 홀몸노인 고독사예방책 필요. 김대년(2000). 개발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16(7), 21-30.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령 농촌경제연구원(201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 선 사례. 서울신문(2014.4.4. 10면).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다…친구맺기·공동시설 지원 -71억 들여 연말까지 시범사업. 안경온(2009). 노인그룹홈의 운영과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전주시와 광주시 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4호, 841-855. 장애인복지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이.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이.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 국립특수교육원. 한겨레신문(2012.6.24). 빈곤질병에 갇혀 고립된 삶-고독사 경도 등 10만명 추정.

부록 67 [ 부록 ] 1.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6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이 조례.규칙은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7.1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769호, 2013.7.10.,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607-3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 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 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 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부록 69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 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 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 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70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 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69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71 부록 2.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17) 카네이션하우스의 공간구성에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기능과 특성에 노인일자리 연계에 따른 필요 공간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도시형에는 농촌형과 연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 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도농형과 농촌형에는 장류 등 특화될 수 있는 품 목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태로 구성한다. 카네이션 하우스의 디자인 매뉴얼의 기본 원칙 ① 안정성 - 어르신들의 감각특성을 배려하는 것 ② 내구성 - 제품의 오랜 수명을 고려하는 것 ③ 심미성 - 불필요하고 복잡하지 않을 것 ④ 인체공학 - 신체사이즈, 자세, 이동능력에 관계없이 접근, 도달, 조작, 사용 이 가능할 것 ⑤ 안전성 - 소재, 구조, 기능, 순서, 환경 등이 배려되어 안전하게 미용 가능할 것 ⑥ 친환경성 -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할 것 ⑦ 상징성 - 어르신들만의 유익하고 즐거운 환경의 장소로 인식될 것 ⑧ 편의성 - 간단하고 직관적민 조작, 사용방법, 폭넓은 상황에서의 용이성 확 보 될 것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디자인 매뉴얼의 기본 방향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지역 경로당의 신축 및 시설개선을 위한 활용을 목적으 로 경로당 내·외부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쓰이는 적용대상의 명칭이나 정의는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이 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7) 본 디자인 매뉴얼은 유병선 외(2013). 경기도형 경로당 모델 개발-신개념 융통형 (flexible)경로당 디자인 매뉴얼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7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도형 카네이션 하우스 기본 디자인 매뉴얼 구분 디자인 매뉴얼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①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도우미벨 설치를 권장함 ② 실내에는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벽체에는 핸드레일을 설치를 권장함 ③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분리 설치할 것 ④ 화장실바닥에 미끄럼 방지타일과 같은 바닥 재료를 사용할 것 ⑤ 화장실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⑥ 카네이션 하우스의 2층의 리모델링시에는 안전 난간대 및 핸드레일을 설치 하고 계단의 폭과 높이는 본문 내용대로 설치 ⑦ 모든 실내에 문턱과 화장실 턱은 없애는 것을 권고함 ⑧ 전체적인 실내조도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것 ⑨ 화장실의 타일은 밝은색으로 변경 친환경 디자인 매뉴얼 ① 신축 및 리모델링시에는 옥상에 태양열 설비 설치를 권고함 ② 옥상 등 유휴지 땅을 활용 텃밭을 활용한 텃밭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함 ③ 창문은 이중창으로 함 ④ 외단열에 의한 에너지 낭비를 줄임 유지관리 디자인 매뉴얼 ①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자재자체를 내구성이 강하 고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정 ② 사용되는 재료는 오염에 강하고 교체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정

부록 73 경기도형 카네이션 하우스 디자인 매뉴얼 : 행위별 구분 디자인 매뉴얼 문의 여닫음 - 문의 구조상 여닫이 문 사용 시 열리는 방향의 공간 및 여분의 공간이 충분이 확보되도록 함 - 반자동식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하여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의 분해와 조합에 의한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자유로워야 함 - 문의 손잡이는 노인의 특성상 원형의 손잡이 보다는 래바형 손잡이가 사용상 용이 탈의 - 노인의 신체치수를 고려한 탈의공간을 확보하고 앉자 쉴 수 있는 의자를 두어야 함- 옷을 넣어 두는 공간과 수납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설치 세면 - 세면기의 설치의 예에서 치수 뿐 아니라 노인들의 행위에서 세면대를 의지하 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세면대를 지지하는 장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이 바람직함 샤워 - 샤워동작의 공간 확보 이외에 목욕장비의 설치로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동일 공간의 여유 공간 공용화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샤워 시 잠시 앉자 쉴 수 있는 보조 의자를 두어 쉴 수 있도록 함 - 바닥의 마감 재료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구배로 함 - 노인들의 신체 기능을 고려 바닥은 물기가 없고 따듯하도록 난방을 함 보행 - 보행공간의 폭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인 복도 폭보다 넓게 설계되어야 함 - 벽은 의지하며 진행할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 식사 - 식사공간은 일반인과 같으나 행동반경을 크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 공간을 확보 용변 - 용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은 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탈의 공간을 감안 - 노인의 신체특성상 온도변화에 민감하므로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 닥에는 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리 - 일반적으로 휠체어에 대한 고려를 공간에 반영하여야 함 세탁 -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는 자세를 고려해야 함 휴식 - 복도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간이의자 설치가 필요함

7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도형 카네이션 하우스 디자인 매뉴얼 : 공간별 구분 디자인 매뉴얼 현관 ·기본 원리 - 출입문은 밖이 보이는 강화유리를 설치 -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을 확보 - 도어첵의 설치시 작동이 느리게 조정하여 설치 ·현관 가구 디자인 매뉴얼 - 신발을 갈아 신기 용이하도록 의자와 같은 보조가구를 비치 - 현관의 가구의 높이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 높지 않게 하며 확장과 축소, 가변과 이동이 가능토록 설치 ·현관 문턱 디자인 매뉴얼 - 현관 입구 및 실내의 모든 문턱은 제거를 하여 단차를 없애고 휠체어나 보행기, 목발 등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 턱의 설치를 최소화 함 계단 - 계단의 디딤 면은 최소 28cm, 단의 높이는 최대 18cm - 핸드레일의 연장은 계단 최상단(x)은 최소 30.5cm을 합한 것(y)으로 함 - 계단참에 핸드레일이 돌출되어 있으므로 시력장애자는 계단이 시작되는 것을 감지하게 디자인 - 노인들이 계단에서 내려온 후나 올라온 후에 핸드레일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함 - 계단 폭이 2.2 m이상일 때는 중간 핸드레일을 설치 - 계단참에 작은 고정 의자를 놓아 노인들이 응급시에 앉을 수 있게 함 - 계단의 단 높이가 10cm이하로 낮으면, 노인들이 계단위에서 볼 때 단이 잘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경사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며, 계단의 마감이 밝은 색 일수록 더욱더 혼란에 빠지므로 계단 논슬립은 색상이 서로 다르게 설치를 함 - 일반적으로 핸드레일은 양편 모두 설치 - 계단의 재질 또한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로 - 통로는 일반적인 통로 폭과 같으나 양쪽에 핸드레일을 설치함- 통로가 길 경우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실 ·기본원리 - 노인의 신체적 고려하여 스위치 등 벽부착물의 위치는 110cm이하로 설치 - 색상은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주변을 사인 등의 부착물을 함께 붙여 둠 ·여가활동을 위한 디자인 매뉴얼 - 거실 내 가전제품과 수납장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가구는 가변성과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간결하게 함 - 공간은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게 함

부록 75 부엌 및 식당 ·기본원리 -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 작업대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 며 조리 동선을 최적화 하도록 함 - 가구는 확장과 축소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며 조합과 분해가 용이하도록 함. 또한, 이동성과 접이성을 고려하여 설치 ·싱크대의 배치는 본문의 내용을 참조 화장실 및 욕실 - 공공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 제3항 및 제 6조의 2관련)참조한 공간설 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간이 가능하다면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경우의 면적을 함께 고려 - 화장실의 설치는 가능한 실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실내에 설치시 배수가 용이하도록 함 - 노인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바닥 난방을 권장하고 내부는 항상 따듯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창 - 창의 크기는 방위, 주광, 열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노인은 몸집이 작 고, 팔이 짧다는 것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바닥면 가까이 까지 유리를 넣으면 노출감(feeling of expo-sure)을 강하 게 하므로 너무 바닥면 가까이 하지 않음 -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력이나 악력이 약해지므로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열 수 있는 창이 필요 가볍게 쥐고 돌릴 수 있는 자물쇠를 갖은 쌍 꺽닫이 창은 조작이 가장 간단한 것 중의 하나임 - 미서기 창도 부드럽게 열리면 노인에게 적합 - 보통 서있거나 앉은 자세에서 밖을 내다보므로 창의 위틀 또는 밑틀은 눈 높이의 범위에 일정한 여유치를 더한 위치가 되도록 해야 함

76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도형 카네이션 하우스 디자인 매뉴얼 : 색채 구분 디자인 매뉴얼 거실 - 노인 안구 특성상 파랑과 남색을 제외한 난색과 중성계통을 사용하되 명도 단계를 적절하게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넓은 면적에는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연한 난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고채도 컬러사용은 하지 않도록 함 - 천장부터 바닥면까지의 명도는 점차적으로 낮게 설계하는 것으로 하며 천 장은 명도 7~8이상, 벽체는 6~8이상, 바닥은 5~7정도가 적당함 주방 - 일반적 주방의 컬러 사용의 경우 위생을 강조한 파랑을 중심으로 한 컬러배 색을 하지만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 식당은 노인안구 특성상 한색 대신 중성색과 난색 계통을 혼용하여 사용하되 명도 단계를 적절한 폭으로 크게 내주는 것이 좋음 - 넓은 면적에는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연한 난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강조색 사용은 전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기본색은 명도 6~9이상, 강조색은 3~9이상, 채도는 기본색인 경우 1.5~3이하이지만 강조색은 채도 8이하로 주방의 경쾌함을 살리도록 함 식당 - 식당색채에는 식욕을 돋우는 주황색을 기준으로 난색 사용 - 노인안구 특성을 고려한 난색 계통이기는 하지만 중성색을 보조색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강조색으로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할 수 도 있음 욕실 - 일반적으로 욕실 컬러의 경우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여 무채색과 한색컬러 를 사용하지만 카네이션 하우스에서는 노인 안구 특성을 고려하여 한색대 신 중성색과 난색 계통을 혼용하여 사용하되, 명도 단계를 적절한 폭으로 크게 내주는 것으로 경쾌함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 77 구분 디자인 매뉴얼 융통성 있는 공간사용 - 사용되는 가구는 이동성이 용이한 가구 사용 - 다기능에 의한 가변성과 확장성을 주어 공간의 융통성을 높임 - 식탁은 벽에서 폴딩이 되도록 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변성을 두어 용도에 따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공간이 좁은 카네이션 하우스의 경우, 현관에 설치하는 보조의자는 접 이식으로 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임. 또한, 신발장을 회전식으로 하여 하 부 부분은 수납장으로 활용함 - 창측 등 코너공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 활용 - 프로그램 진행에 의한 중앙 집기 및 주방 식탁이 벽면으로 접어 부착하 여 다목적(공예, 미술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 활용 - 중앙 집기는 접어 파티션으로 이용 이동 보관 경기도형 카네이션 하우스 디자인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