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0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우리 재단에서는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설치를 이끌면서 꾸준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한돌봄종합 복지센터 모형, 일자리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방향 등을 제시 한 바 있다. 전달체계 특히, 공공의 복지전달체계는 쉽게 개편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洞) 복지허브화’의 효과를 파악해 경기도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성공적인 복지동으로 소개되고 있는 광명시, 전달체계 개편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남양주시를 보고서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최근 중앙정부, 학계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대전 중구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전달체계 실험들이 모두 보고서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달체계 개편모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 모두 타 지자체가 쉽게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 이나 재정을 투여하고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 성공적인 전달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 학계와 언론, 시민 사회의 노력들이 모여 결국 한국에도 원스톱-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완성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해준 준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의 공무원, 민간복지전문가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발 간 사

요 약 i Ⅰ. 서 론 - 중앙정부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공공전달체계의 일선인 동의 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도는 민관협력-거점 중심의 사례관리를 추진 중인 반 면, 중앙정부의 동 기능개편은 공공-동 중심이기 때문에 동의 기 능 개편과 무한돌봄센터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임. - 이를 파악하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성과에 집중해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부분거점형을 실시하고 있는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분석함. 경기 도는 아니더라도 대전 중구 역시 부분거점형으로서 그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해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Ⅱ.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특징 ○ 개편의 방향 - 광명시 : 인력확대 외에 조직, 공간적 변화가 없음. 이에 광명시는 전달체계 통합방법 중에서 조직적 통합을 수행하지 않음. 방문보 건간호사의 경우 공간적 통합을 추가함. - 대전 중구 : 구청내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이 거점동으로 이동한 조 직적 통합이 수반됨. 요 약

ii 요 약 - 남양주시 : 가장 조직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시청의 희망 복지지원단과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민・관복지협력팀이라는 이름 으로 거점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개편이 추진됨. 희망케어센터와 는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때문에 조직적 통합, 기능적 통합, 공간적 통합이 모두 추진되고 있음. ○ 인력배치 - 광명시 : 동에 복지직 인력확대, 행정직 일부 인력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인력 확대 - 대전 중구 :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확 대, 유급자원봉사자인 보라미의 확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대 - 남양주시 : 민・관복지협력팀이라는 거점에 인력을 확대하면서 동 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즉 세 지역을 살펴보 면,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을 어디 에 두느냐에 따라 인력확대에 집중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조직변화의 중심을 둔 서비스 내용 - 광명시 :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담부분에 집중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 대전 중구 : 사례관리서비스에 있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에 집중 - 남양주시 : 사례관리서비스, 통합조사 및 관리서비스가 개편과정 에서 함께 고려되었고, 특히, 민・관협력방식의 사례관리체계가 강 조되고 있음. ○ 업무처리과정 - 광명시 : 동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프로 그램이 운영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상자 발굴이 높고 단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상자 판정 의 객관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구 조임. - 대전 중구 : 사례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지 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전복지재단을 통해 직접 솔루션위원회가

요 약 iii 이뤄지며 이 과정 속에서 서비스 전문성 및 슈퍼비전과 관련된 지 원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음. 또한 보라미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있음. 그러나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 점을 경험 할 수 있는 구조임. - 남양주시 :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문제 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음. 각 담당자들이 서로 하나의 팀에 배치 되어 있거나 한 공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서식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상자 정보가 빠르게 제공되고 의뢰 되어,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관련된 복지망에 접근하는 경우 공공 이나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음. 물론, 자원의 양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제한됨. ○ 동과 거점 - 동과 거점이 구분되어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두 기관과의 대 상자의뢰, 서비스 제공, 피드백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 구축이 필 요함. 남양주와 대전 중구가 대표적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업무의 상당수를 거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때 동과의 업무분담과 업무연 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음. Ⅲ. 전달체계 개편 효과 1. 서비스 공급자 인터뷰 - 광명시 : 대상자발굴에 효과가 있고 복지동장 효과가 있지만 동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업무부담 증대가 지적됨. 또한 전문적 서비스나 체계적인 서비스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음. - 남양주시 :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주로 논의되었지

iv 요 약 만, 거점과 읍・면・동과의 관계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적됨. - 대전 중구 :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업무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역시 동에 속해있기 때문에 광명시와 같은 우 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일반동과 거점동과의 체감도 차 이가 지적됨. 2.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 1) 지역별 차이 - 광명시 : 개편 후에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서비 스와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식함.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에서는 인력배치와 타 직렬과의 업무협조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함. - 남양주시 : 개편 후에는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 중심으로 개편 효 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전・후 인식차에서는 사례관리, 서비 스 연계, 모니터링 등 조사전반 그리고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 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 업무가 더욱 원활해진 것으로 인식함. - 대전 중구: 개편 후와 개편 전・후 인식차 모두에서 인력배치에 대 한 항목이 동일하게 높음. 2) 근무지별 차이 - 광명시 : 개편 후에는 동 중심의 개편 모형을 가진 광명시가 상담 과 인력배치,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고 인식하 며,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에서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가 더욱 원활해진 것으로 인식함. - 남양주 : 개편 후에는 읍・면・동과 거점근무자 모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전반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 이 높고, 전・후 인식차에서는 읍・면・동 근무자에 비해 거점 근무

요 약 v 자의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항목이 많음. - 대전 중구: 개편 후 읍・면・동은 인력배치, 전・후 효과에 대한 인 식차에서는 읍・면・동보다 거점근무자가 효과를 인식하는 항목이 더 많음. 3) 담당업무별 차이 - 광명시 : 개편 후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가정방문 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시간 및 횟수의 증가와 무한돌 봄 네트워크팀과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을 높이 인식하 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 활, 시 사례관리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효 과에 대한 인식이 높음. 특히,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항목 에서 개편 후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높이 인식하나 전・후 인식차에서는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더 높이 인 식하는 차이를 보임. - 남양주 : 개편 후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합 사 례관리업무 담당자 모두 투입, 대상자 발굴, 상담강화, 서비스 연 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 내 전반 업무에서 타 지역보 다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전・후 인식차에서는 읍・면・동 일 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 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전 중구: 개편 후나 개편 전・후 모두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 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함. 특히, 개편 후 읍・면・동 일반 사회 복지업무 담당자는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식 하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전달체계 내 어떤 특정 업 무보다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만 족도 및 서비스 접근거리 개선에 대한 전・후 효과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vi 요 약 Ⅳ.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 - 위의 분석결과에 기초해 동기능 강화와 사례관리 업무의 혼합형 태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음. - 출발선은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동의 인력 3명 배치로 선정해서 진행함. [그림 1]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선택지 -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아래 <표 1>에 제시됨.

요 약 vii 모형 장점 단점 개선사항 및 비고 동 기능 강화 사례관리 - A형 동 마다 사례관리팀 설치 모형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동과의 업무협조 활발 ∙팀으로 배치되어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동 업무의 개선 없이 추진되어 초기상담, 모니터링 등의 지원 어려움. ∙동이 바쁠 경우 사례 관리보다는 동 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있음. ∙현 모형은 실제 실시 되기 어려운 모형 (복지동 없이 사례 관리업무만 동에서 실시되긴 어려움) - B형 동마다 사례관리담 당자 배치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동과의 업무협조 활발 ∙동 업무에 매몰되어 사례관리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사례관리업무나 동 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방식 - C형 별도 거점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개선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독자성 확보 ∙동 업무의 개선이 없어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의 개선 없음.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적이지 못함. ∙인력, 재정 필요 ∙읍면동과의 연계 어려움.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발생 ∙동 기능강화 검토 필요 ∙도시지역의 경우 거점동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 현재의 거점에 통합조사 및 관리, 초기상담기능을 이전해와 거점중심의 복지종합행정센터 설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C’형 거점동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개선 ∙동 업무와의 연계 강화 ∙동 업무의 개선이 없어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의 개선 없음.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적이지 못함. ∙인력 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발생 가형 동 기능강화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개선 ∙전달체계 개편 효과 기대 어려움 ∙통합서비스 한계 ∙대상자 누락 문제 ∙대상자발굴 프로그램 체계화 필요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타부서연계체계(통합 조사, 통합사례관리 등) 마련 필요 가형 동 기능강화 A형 동 마다 사례관리팀 설치 모형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빨라짐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함.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대상자발굴 프로그램 체계화 필요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통합조사 및 관리팀 등과 연계 강화 필요 <표 1> 각 모형별 장단점과 개선사항

viii 요 약 모형 장점 단점 개선사항 및 비고 동 기능 강화 사례관리 ∙동과 사례관리업무 연계 활발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읍면동과 사례관리체계 (거점, 거점동)간의 연계 체계 구축 가형 동 기능강화 B형 동마다 사례관리담 당자 배치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개선 ∙동과 사례관리업무 연계 활발 ∙인력, 재정 필요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사례관리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진행 되기 어려움. 가형 동 기능강화 C형 별도 거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사례관리 통합성 강화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인력, 재정 필요 ∙거점과 읍면동과의 괴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가형 동 기능강화 C’형 거점동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사례관리 통합성 강화 ∙동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연계 활발 ∙인력 필요 ∙거점동과 일반동과의 괴리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 이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변화방향은 다음과 같음. ○ 네트워크팀 역할 조정 : 조정자 → 주사례관리 ○ 인력배치 전환 및 인력확충 - 시 조정자 → 네트워크팀 근무 - 기본형 네트워크팀 인력 확대 : 민간전문가 최소 2인,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인 ○ 사례관리 전문화 추진 : 추가 채용되는 인력으로 정신보건 전문가 채용 ○ 공신력 확보 - 민간위탁방식 유지 - 기존 복지관 내부보다는 일반동, 거점동, 거점 공공기관으로 이동설치해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공공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구매계약방식 활용

차 례 ix 서 론Ⅰ 1 1. 문제제기 ····················································································· 3 2. 연구목적 ····················································································· 6 3. 연구의 한계 ················································································ 7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Ⅱ 9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 11 2. 경기도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특징 ····························· 20 3. 연구방법 ··················································································· 22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Ⅲ 27 1. 지역특징 ··················································································· 29 2. 광명시 ······················································································ 31 3. 남양주시 ··················································································· 42 4. 대전 중구 ················································································· 57 5.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특징 ························································ 69 전달체계 개편 효과Ⅳ 73 1. 서비스 공급자 인터뷰 ································································ 75 2.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 ··························································· 100 C ․ o ․ n ․ t ․ e ․ n ․ t ․ s

x 차 례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51Ⅴ 1. 요약 ························································································ 153 2.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방향 ······················································ 156 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개선방향 ··············································· 165 4. 나가며 ····················································································· 169 참고문헌 ······················································································ 171 부 록Ⅵ 173 부록 1. 지역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기초통계 ································ 175 부록 2. 조사 설문지 ····································································· 192

차 례 xi 표 차례 <표 Ⅱ-1>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 13 <표 Ⅱ-2> 동 기능강화의 주요내용 ························································ 15 <표 Ⅱ-3> 동 기능강화방안과 고용복지센터 비교 ··································· 17 <표 Ⅱ-4> 무한돌봄센터와 중앙정부 전달체계 비교 ································ 21 <표 Ⅱ-5> 분석대상 시・군의 전달체계 개편 목표 및 세부목표 ················ 25 <표 Ⅱ-6> 조사대상 모집단 ··································································· 26 <표 Ⅲ-1>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의 지역적 특징 ··························· 30 <표 Ⅲ-2> 광명시 동 인력변화현황 (2014.4월 기준) ······························· 34 <표 Ⅲ-3> 남양주시 인력변화현황 (2014.4월 기준) ································· 46 <표 Ⅲ-4> 남양주시 권역별 민・관복지협력팀 인력배치 현황(명) ·············· 47 <표 Ⅲ-5> 대전 중구 인력현황 ······························································ 62 <표 Ⅲ-6> 대전 중구 기관별 주요업무 ··················································· 63 <표 Ⅲ-7>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주요 특징 ········································ 71 <표 Ⅳ-1> FGI대상자 특징 ···································································· 76 <표 Ⅳ-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102 <표 Ⅳ-3>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 105 <표 Ⅳ-4> 읍・면・동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 110 <표 Ⅳ-5> 거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 114 <표 Ⅳ-6>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 118 <표 Ⅳ-7>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 122 <표 Ⅳ-8>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 128 <표 Ⅳ-9> 읍・면・동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 132 <표 Ⅳ-10> 거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 135 <표 Ⅳ-11>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 140 <표 Ⅳ-12>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 144 <표 Ⅴ-1> 각 모형별 장단점과 개선사항 ·············································· 163

xii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Ⅲ-1] 전달체계 개편 전 광명시 조직도 ········································· 31 [그림 Ⅲ-2] 광명시 동 내 인력배치 ······················································· 32 [그림 Ⅲ-3] 광명시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 35 [그림 Ⅲ-4] 광명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 37 [그림 Ⅲ-5] 광명시 통합조사 및 급여 ···················································· 38 [그림 Ⅲ-6] 광명시 단순 서비스연계 ······················································ 39 [그림 Ⅲ-7] 광명시 사례관리 ································································· 40 [그림 Ⅲ-8] 광명시 종결 및 사후관리 ···················································· 41 [그림 Ⅲ-9]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전 조직도 ······································ 42 [그림 Ⅲ-10]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후 조직도 ······································ 43 [그림 Ⅲ-11] 남양주시 권역구분 ······························································ 44 [그림 Ⅲ-12] 남양주시 민・관복지협력팀 조직도 ········································ 45 [그림 Ⅲ-13] 남양주시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 49 [그림 Ⅲ-14] 남양주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 51 [그림 Ⅲ-15] 남양주시 통합조사 및 급여 ·················································· 52 [그림 Ⅲ-16] 남양주시 단순 서비스연계 ··················································· 53 [그림 Ⅲ-17] 남양주시 사례관리 ······························································ 55 [그림 Ⅲ-18] 남양주시 종결 및 사후관리 ·················································· 56 [그림 Ⅲ-19] 대전 중구 전달체계 개편 전 조직도 ····································· 58 [그림 Ⅲ-20] 대전 중구 전달체계 개편 후 희망복지지원단 조직개편 ·········· 59 [그림 Ⅲ-21] 대전 중구 권역구분 ····························································· 59 [그림 Ⅲ-22] 대전 중구 거점동 조직도 ····················································· 60 [그림 Ⅲ-23] 대전 중구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 64 [그림 Ⅲ-24] 대전 중구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 65 [그림 Ⅲ-25] 대전 중구 통합조사 및 급여 ················································ 66 [그림 Ⅲ-26] 대전 중구 사례관리 ····························································· 68 [그림 Ⅲ-27] 대전 중구 종결 및 사후관리 ················································ 69 [그림 Ⅴ-1]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선택지 ············································ 162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의 한계 서 론Ⅰ

Ⅰ. 서 론 3 1 문제제기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보건복지 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설치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져왔다. 각 전달체계 개편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예를들어, 보건복지사무소의 경우 복지와 보건의 통합에 집중된 전달체계 개편이었다면, 사회복지사 무소의 경우 복지종합행정사무소의 설치에 집중된 개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 공공복지전달체계 특히, 중앙정부-시・군・구-읍・면・동 으로 연결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이른바 주민생활지원국체계라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의 전환과 8대 복지서비스의 통합은 200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읍・면・동과 시・군・구로 복지업무가 분업화・전문화된 체계라 할 수 있다. 읍・면・동에서는 주로 복지서비스 의 상담과 신청,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구의 통 합조사(관리)팀에서는 공공급여지급을 위한 자격조사 및 관리를 수행한 다. 급여팀에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생성된 자료에 기초해 급여를 지급한 다. 이처럼 복지업무를 각각 분리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서 론Ⅰ

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가 바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라 할 수 있다. 2006월 7월 이후 주민생활지원국체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 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일부 확보된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업화함으로서 횡적인 행정조직간에 칸막이 행정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누락되거나 복합적 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선 읍・면・동에 서는 모든 복지업무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담당함으로서 각 부 처의 서비스가 집중되는 이른바 깔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 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서비스 이용자 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 인 통합 없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누락 및 중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현재 읍・면・동과 시・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 화한 전달체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체계로서 조직적인 변 화 없이 기능적인 업무협조와 연계에 집중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례관리체계는 위기가 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같은 전산망과 사례관리체계만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칸막이 행정과 업무 깔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정부 들어서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일선 조직인 읍・ 면・동에 집중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부 초기에는 ‘주민 센터 허브화’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동의 개혁형태를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기능보강형의 4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Ⅰ. 서 론 5 러나 현재는 4가지 모형 중 기능보강형만이 ‘동 기능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기능강화의 핵심은 동이 수행해야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 및 전 환하는 것이다. 또한 동 기능강화 과정에서 보건서비스, 직업상담서비스 가 동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동에서 수행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동에 방문보건간호사를 배치한다는 것 은 방문보건간호사가 보건소 소속이라는 점에서 보건소와 동의 연계 강 화를 의미한다. 또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를 동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체계 하의 분업화가 일 부 동을 중심으로 재통합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지만, 분업화와 분업화된 전문성에 집중되어 있던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0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무한돌봄센터 초기 설치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사례관리에 집중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 달리 ‘지역기반의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읍・면・동과 시・군의 각 부서, 민간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희 망복지지원단이 공공-시・군 중심인 반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민・관 협력-거점 중심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사례관리체계를 변화시키게 될 경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사례관리가 동 중심으로 이 뤄질 경우 거점에서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기존의 무한돌봄센터는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지, 이때 주목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복지와 보건의 통합,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 등 전달체계

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왔고 이 중에 일부는 실제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 기능강화의 경우 거시적인 정책방향이나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며,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정책이기에 구체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경기도의 몇 개 지자체의 경우 이미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에 앞서 동 기능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인 전달체계 개편의 노력들이 중앙정부의 개혁방향과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중앙정부 모형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자료들을 경기도만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찾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적 상황 하에 이뤄진 전달체계 개편이 창 출해내는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비록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를 기 초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동 기능강 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경기도에 적합한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방안 중 에서 통합형이나 거점형이 실제 실현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연구에 포 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부분거점형과 동기능강화 두 가지 모형 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

Ⅰ. 서 론 7 동 기능강화 모형은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 었던 모형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광명시가 지난 1년간 복지동허브화 라는 취지 하에 기능보강형 모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부천시가 2014년부터 동 기능강화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운 영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광명시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셋째, 부분 거점형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바로 남양주시와 대전 중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도 독특한 전달체 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 중구를 함께 분석해 부분거점형의 특성 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제한된 사례에 집중된 분석이라는 점이다. 광 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 등 몇 개 지자체에 집중되어 분석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관련해서 향후 좀더 사례를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비교대상 지역들을 엄밀한 틀에 따라 비교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다 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한 개혁방식 역 시 상이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무시한 상황에 서 각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초로 비교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비교연구방 법론은 활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집중해 분석한다.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2 경기도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특징 3 연구방법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Ⅱ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1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 중앙정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복지서 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공공 의 재원으로 이뤄지며, 공공기관에서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련의 체 계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공의 재원으로 이뤄지지만, 민간기관을 통해 서 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비롯 한 여러 중앙정부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는 각 보험공단과 시・군・구-읍・면・동 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 중심 을 두는 부분은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중에서 시・군・구와 읍・면・동으 로 연결되는 전달체계 부분이다. (1) 주민센터허브화 새정부 출범 이후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 현재는 기능보강형을 중심으로 동 기능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센터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Ⅱ

1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허브화 방안은 크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해 안이 제시되었다. 도시형은 다시 4가지 모형 즉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기능보강형 으로 구분된다. 첫째, 통합형1)이다. 인구 4만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 2~3 개를 통합해 복지와 일반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모형이다. 즉 현재 동 주 민센터가 많다는 전제 하에 동을 통합하고, 통합된 동 내에서 규모의 경 제를 통해 복지전문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내부 조직은 복지팀 내부에 상담, 사례관리, 지역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통합형 주민센 터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는 기존 동 주민센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 담을 보다 체계화하고, 시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와 지역자원관리를 통 합형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거점형이다. 인구 4만명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3개의 복지업 무를 전담하는 거점형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앞의 통합형의 경 우 전체 동을 통합하는 방식인 반면, 거점형은 동 자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동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서 복지와 관련된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이 배치된 거점형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방 식이다. 현재의 동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반민원 행정, 주민자치업무만을 수행한다. 그리고 복지업무는 거점형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조직은 복 지상담팀, 사례관리팀, 지역복지지원팀 등 복지허브기관 운영에 필요한 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거점형 역시 통합형과 마찬가지로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에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분거점형이다. 부분거점형은 거점형과 아래에서 설명할 기능 보강형의 중간모형이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동 주민 센터에서는 현재와 같이 서비스 신청, 초기상담, 모니터링, 안내 등의 업 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 1) 통합형과 부분거점형, 거점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제시되진 않고 있음. 관련해 강혜규 외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에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모형이 설명 되어 있음.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3 를 시・군에 4개 내외의 권역(인구 7만명 규모)을 설치해 시행하는 방법 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대전 중구모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경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거점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시・군에서는 긴급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그 외 의 사례관리는 거점에 설치된 네트워크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모형에서 사례관리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이 수행하는 방식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민・관협력방식으로 네트워크팀 이 주로 민간위탁된 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기능보강형2)의 핵심은 복지상담 강화(분야확대), 방문서비스 활 성화 모형이다. 서대문구 수준으로 복지, 고용, 보건 등 종합상담, 방문 서비스 활성화,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력 7천 명 확충, 복지동장제, 복지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광명시를 들 수 있다. 농촌형은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를 설치하는 모형이다. 읍・면・동은 기능보강형 수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부분거점형과 동일 하게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센터 설치 한다. 즉 농촌형 주민센터허브화 방안은 실제 도시형의 세 번째는 부분 거점형과 유사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Ⅱ-1>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구분 개편형태 서비스 내용 개편 중심조직 서비스 대상자 통합형 조직통합 : 2~3개 동,희망복지지원단 일반 행정업무 동 복지업무, 사례관리 거점화된 동 동 주민 (위기가구 포함) 거점형 조직통합 : 2~3개 동 內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동복지업무, 사례관리 거점화된 동 동 주민 (위기가구 포함) 부분거점형 공간변화 :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지변경 동 : 동업무 강화 사례관리 : 거점 중심 거점, 동 동 주민 (위기가구 포함) 동 기능강화 (기능보강형) 인력확대(사례관리 포함은 시범사업 추진) 동 복지업무 동 동 주민 2)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2013년 9월 10일자로 보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 축 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1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이런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모형은 네 번째의 기능보강형이며, 이는 ‘동 기능 강화’라는 이름으 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동기능강화의 주요내용 위에서 제시한 동 기능강화의 주요내용은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해 야할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초기상담과 각종 서비스 신청, 안내의 업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내용은 첫째, 복 지동장제의 실시이다. 복지동장제의 주요 내용은 복지동장을 행정직과 복지직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이다. 복지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전문성이 높다고 볼 때, 동을 복지중심으 로 개편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고위 복지직 공무원 수가 많진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복지동장제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서 행정직 동장이라도 동 복지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洞을 행정관리 하도록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하 고 있다. 둘째, 동의 인력 및 업무조정을 통해 복지업무 특히 전문적 복지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중앙정 부에서는 복지직을 계속 충원함으로서 동에 기본적으로 복지팀이 구성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직이 복지업무 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래 <표 Ⅱ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과거에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복지직 이 담당했던 보편적 서비스, 즉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지원과 같은 업무를 타 직렬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5 <표 Ⅱ-2> 동 기능강화의 주요내용 구분 현 황 개편 보편적 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신청 - 동 복지직 담당 ※ 신청시기에 업무과중 발생 - 동 행정직 등 다른 직렬 담당 전문적 복지 서비스 신청 - 동 복지직 담담 - 동 복지직 담당 초기상담 - 동 복지직 담당 ※ 인력부족, 인적역량 부족으로 체계적 상담 및 방문서비스 이뤄지지 못함. - 동 복지직 담당 ※ 인력 충원, 복지코디네이터 (종합상담 담당자) 배치를 통해 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 및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발굴 등) 집중사례관리 - 시・군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 동에서 담당 ※ 중기과제로 제시 동 행정업무 - 동 행정직 담당 - 일부 행정업무는 본청이관- 무인발권기 활용 동 기능강화를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무인발권기의 설치, 복지직 인력 충원, 업무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왔으며, 최근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복 지동장제의 강화, 직업상담사 및 방문보건간호사의 배치, 복지매너지의 운영 등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시・군단위에서, 경기도의 경우 권역단위에서 실시 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3)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종합센터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일자 리 관련기관의 공간적 통합에 집중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시범 사업 추진 중이다. 시・군・구-읍・면・동과 관련이 적은 전달체계 개편이긴 하지만, 경기도 의 남양주시나 동두천시의 경우 고용센터 중심의 고용복지센터에 1개

1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복지팀을 파견함으로서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복지센터는 물리적으로 한 건물에 일자리관련기관이 입주해 업무 연계를 추진하는 모형이다. 고용복지센터에 포함되는 기관들은 고용센 터(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지역자활센터(보건복 지부), 일자리센터(시・군),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등 일자리 관 련기관이다. 이 외에 앞서 제시했듯이 복지팀 1개가 고용복지센터 건물 에서 근무하면서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일 자리상담 및 연계이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각종 초기상담, 서비스신청, 연계 등의 업무이다. 전국적으로 총 9개소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최 초로 실시되었고 일자리연계사업 등의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두 가지(동 기능강화, 고용복지센터) 전 달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능강화의 경우 보건복 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기능강화는 이미 전체 동에 추진 중이며, 사례관 리 및 복지동 강화와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고용복지센터의 경 우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진 않은 상 황이다. 두 사업 모두 본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 모형간의 관계에 대 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7 <표 Ⅱ-3> 동 기능강화방안과 고용복지센터 비교 동기능강화 고용복지센터 중심기관 동 고용센터 관련기관 동, 보건소 고용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등 주요서비스 복지관련 서비스 일자리 관련서비스 고용, 복지연계 일부 시・군은 동에 직업상담사 배치 (취약계층 일자리서비스 강화) 고용복지센터에 복지팀 배치해 복지 서비스연계 검토사항 강) 주민접근성 높음. 복지서비스 전문성 높음. 약) 대도시 적합모형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에 적용하기 어려움. 실업급여 등 일자리서비스와의 업무연계가 이뤄지지 못함. 일자리서비스 전문성 약함. 강) 일자리관련 전문적 서비스 제공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약)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 설치 어려움. 시・군 당 1개소로 물리적 접근성 낮음. 공간적 통합으로 업무연계 한계 존재 두 모형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방향과 무게중심이 다르다 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동 기능 강화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용복지센터는 고 용센터 중심의 고용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를 확대배치하고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업능력판정, 기본적인 취 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기능중복문제 역시 제시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2)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쟁점 중앙정부 개편의 기본의 중요한 특징은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 분업 화되어 있던 복지관련 업무를 다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읍・면・동과 시・군・구, 시・군・구내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급여팀, 각종 복지사업팀, 사례관리팀으로 분업화되어 있던 업무 중 읍・면・동의 업무와 사례관리업 무를 다시 통합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한 강혜규(2013)안에 의하면,

1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일부 자원발굴과 관련된 팀 등이 함께 구성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의 경우에도 복지와 고용으로 분화되어 있던 업무를 비록, 공간적 통합이긴 하지만,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통합하고자 하 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경향은 과거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 이뤄졌던 분업화된 업무가 조금씩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부분은 첫째, 통합이 조 직적 통합(물리적 통합)인지, 기능적 통합인지, 공간적 통합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다. 둘째,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통합의 중심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이 외에도 민・관협력, 자원동원과 관 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결정 하는데 있어 중요한 형태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통합이 조직적 통합인지, 기능적 통합인지, 공간적 통합인지에 대한 부분이다3). 현재 전달체계 개편 흐름을 살펴보면, 통합형이나 거점 형은 여러 동의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 조직적 통합을 진행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공간적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남양주시나 대전의 경우 부분거점형이긴 하지만, 조직적 통 합과 기능적 통합, 공간적 통합을 혼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 래 분석과정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각 통합방식은 장단점을 가진다. 공간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통합이 이 뤄질 경우각 부서간 업무연계가 보다 쉽고, 기능적 통합보다는 조직적이 고 각 부서간 업무연계가 쉽다. 그러나 조직적 통합이 항상 긍정적인 것 은 아닌데 과거 보건복지사무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보 건과 복지를 통합했다고 하더라고 업무담당자들간의 업무협조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업무연계,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Gilbert・Terrell(2005: 171-172)이 지적하고 있듯이, 행정적인 3) 조직적 통합은 공공의 각 부서간 통폐합이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능적 통합은 조직적 통합 없이 업무연계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사례회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간적 통합은 조직이나 기능적 통합 없이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19 통합을 통한 조정은 파편화된 서비스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동시에 서비 스 이용자와 정책결정자들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한계를 갖는다. 게 다가 조직적인 통합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도 가지고 있다. 반면, 공간적 통합은 한 공간에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정보교환 이나 업무연계효과를 기대 할 순 있지만, 이런 연계가 공식적이고 체계 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긴 어렵다. 둘째, 통합의 내용이다. 통합되는 서비스를 상담과 사례관리에 집중할 지, 고용이나 보건서비스를 포함할지에 따라 개편 모형이 달라진다. 현 재 중앙정부의 동 기능강화나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동의 기본적인 업무 와 사례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동기능강화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 과 직업상담사를 통한 일자리서비스의 통합 역시 추진하고 있다. 고용복 지센터의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남양주시의 경우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가 전달체계 통합 서비스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통합의 내용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 지 하는 부분과 업무의 특성상 함께 이뤄지면 좀더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통합의 중심조직이다. 중심조직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주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 이해관계자 들이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중심조직의 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연계가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센터 허브화는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조직이 동이다. 통합형이나 거점형의 경우 현재의 동 보다는 규모가 커진 즉 좀더 거점화된 동을 개편의 중심조직으로 설정하고 있 다. 동 기능강화의 경우 현재의 동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동을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방식이다. 반면, 고용복지센터 모델 에서 개편의 중심조직은 고용센터 즉 고용노동부 산하조직이다. 지역적 으로 고용복지센터는 시・군 등의 광역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2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중심조직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자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 전달체계 개편이 서비스 전달조직의 최말단 조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 공간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심조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가 체계적이지 않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면 중 심조직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했던 전달체계 개편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 분석과정 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주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상이 복지동사업을 하는 지역인 광명시, 부분거점형 모형을 실시 하고 있는 남양주시와 대전 중구다. 때문에 조직통합의 형태, 통합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 역시 비교해서 살펴볼 것이다. 2 경기도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특징 경기도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 운 영되고 있다. 명칭이나 세부 부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성은미 외, 2012), 주민생활지원국 혹은 사회복지국이나 문화복지국 산하에 복지기 획, 사례관리, 급여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배치되어 있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2010년부터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적 인 사례관리체계라 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모태 가 되기도 했다. 무한돌봄센터의 특징은 첫째, 거점 중심의 모형이라는 점이다. 동 주 민센터 허브화 중 거점형이나 부분거점형 모형이 제시되기 이전부터 경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21 기도내 무한돌봄센터는 시를 중심에 두고 지역내 접근성과 서비스 통합 성 증진을 위해 권역단위의 네트워크팀이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 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중앙정 부 모형과는 중심 조직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무한돌봄센터의 중요한 특징은 민・관협력방식이라는 점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기능강화 역시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민 간기관들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행력이 담 보되지 않은 지역복지협의체에 의존하거나 동장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 과의 협의체 구성, 복지자원 발굴에 집중된 파트너쉽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무한돌봄센터에서의 민・관협력은 직접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들을 네트워크팀으로 지정함으로서 민간기관들이 좀 더 협력적으로 사례관리업무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Ⅱ-4> 무한돌봄센터와 중앙정부 전달체계 비교 구분 무한돌봄센터 동기능강화, 고용복지종합센터 업무 영역 사례관리 사례관리, 동 등 전반적인 영역 복지부분에 집중 고용복지종합센터는 고용서비스 연계체계 이용자 위기가구 위기가구, 저소득가구, 고용과 복지연계 필요한 가구 중심 거점 중심(네트워크팀) 시・군, 동 중심 공공, 민간역할 민・관협력방식 공공주도 방식 통합형태 기능적통합 동기능강화 중 통합형, 거점형은 조직적 통합고용복지종합센터 공간적 통합 아래 Ⅲ장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세 지역의 특성을 자세 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3 연구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등 을 별도로 조사하진 않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의 이름이 동 복지센터로 변경되었 거나 상담해주는 공무원이 행정직인지 혹은 복지직인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 통합조사나 관리팀이라는 명칭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이 라는 명칭도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달체계 개편이 주로 공공조직 과 인력 변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변화는 서비스 이용자들 이 체감하더라도 인지하긴 어렵거나 인지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허브화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기 어렵다. 둘째, 직접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전달 체계 개편 효과를 조사할 경우에는 변별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데, 이는 현재 공공 서비스에서 탈락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인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개별 공무 원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인지도 불명 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서비스 공급자 즉 동 주민센터 허브화와 관련된 공 무원과 민간인력의 평가에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서비스 공급자는 사례관리업무 수행자, 통합조사 수행자, 동 복지업무 담당자, 전반적인 전달체계 담당 공무원, 사례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민간전문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23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집단 FGI와 둘째, 양적조사이다. 1) 집단 인터뷰(FGI) 서비스 공급자들이 해당 지역 전달체계 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 며, 평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FGI는 구조화된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각 지역 전달체계 개편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맞춰 조직이나 인력이 배치되었는 지, 업무프로세스는 어떠한지, 이 과정에서의 한계와 성과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쟁점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좀더 자세하 게 질문하고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총 3회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의 서비스 공급자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시별로 진행되지 않고 업무별로 진행하였 다. 즉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대상으로 1회, 거점기관 및 시・군 전달 체계 담당자 대상으로 1회, 사례관리 업무 수행자 대상으로 1회 진행하 였다. 인터뷰 참여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자를 통해 필요한 인원의 2배로 추천받았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FGI 일정과 참석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의 경우 광명시는 거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복지동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 하는 실무자를 인터뷰하였다. 남양주시는 4개의 권역 민・관복지협력팀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민・관복지협력팀 운영 및 통합조사와 관 련된 인력을 3명 인터뷰하였다. 사례관리실무자는 별도의 FGI를 수행하 기 때문에 그 외의 인력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다. 둘째, 사례관리의 경우 광명시 3명, 남양주시 2명, 대전 중구 3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광명시 사례관리 실무자는 무한돌봄센터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서 네트워크팀과 시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다. 남양주시 사례관리는 민・관복지협력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이며, 대전 중구는 거

2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점에서 근무하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대전복지재단에서 사례관리체 계를 운영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주민센터, 일반동의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거 점이 아닌 동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이다. 광명시는 복지동 실무자 3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남양주시의 경우 읍・면・동 복지업 무 담당자 3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대전 중구는 일반동에서 복지업 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3명을 인터뷰에 참여시켰다. 인터뷰된 내용은 질적연구방법론의 하나인 사례연구에서 활용하는 주 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FGI 진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을 통해 표현된 주 제를 여러 번의 통독과정에서 도출하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제 내에서 소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2) 서비스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양적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개발은 첫째, 중앙정부의 동 주민센터 허 브화와 분석 시(市)에서 중심을 두고 개편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즉 전달 체계 효과를 측정하는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적절성이나 효율성 보다 는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때 중심을 두었던 부분에 집중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아래 <표 Ⅱ-5>에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들의 전달체계 개편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 다. 이에 의하면, 광명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에 집중해 전 달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대전 중구와 남양주시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 비스 기능강화보다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강화에 좀 더 주목 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직 및 인력을 변 경시키거나 근무지를 시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아래 조사도구는 이런 각 지역 전달체계 개편 목표에 따라 개발되 었다.

Ⅱ.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25 <표 Ⅱ-5> 분석대상 시・군의 전달체계 개편 목표 및 세부목표 시 목표 세부목표 수단 광명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out reach 및 사후관리 강화 주민센터에서 원스탑 서비스 강화 초기상담 강화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동기능강화 (인력확대, 기능조정) 남양주시 통합성과 접근성 개편을 목표 대상자 발굴 민・관의 통합적 대상자 선정 전문적 사례관리 강화 민・관협력사례관리 효과성 강화 권역에 통합조사팀 배치, 사례관리 (공공)팀 배치, 민간네트워크팀 합동근무 대전 중구 통합성과 접근성 개편을 목표 대상자 발굴 전문적인 사례관리 강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거점동 인력확대, 사례관리 수행 둘째,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이성기 외, 1995; 강혜규, 2005; 박경숙 외, 2012; 성은미 외 2012)에 기초해서 구성하였다. 셋째, 본 보고서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 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지역별로 시 근무자 2명, 거점근무자 2명, 동 근무자 2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 이후 설문문항이 지역 의 목표나 세부목표 설명에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 였다. 설문지는 총 10점 리커드 척도로 개발되었다. 5점 척도가 아니라 10점 척도로 개발한 이유는 세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즉 세지 역의 차이를 좀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점수를 세분화 하였다. 일반적 특 징으로는 성별과 연령, 직급, 해당 업무 수행시기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광명시는 시(市),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민간통합사례 관리사로 총 59명이 대상이며, 남양주시는 시(市), 읍・면・동 공무원과 거 점기관인 희망케어센터 내 사례관리사(민간), 통합조사 및 관리와 사례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까지 총 112명, 대전광역시 중구는 시(市)・구 (區), 읍・면・동과 통합사례관리지원단까지 총 104명이 모집단으로 자세 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표 Ⅱ-6> 조사대상 모집단 구분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중구 합계 59 112 104 읍・면・동 거점동 38 51 30 일반동 48 구(區)・ 시(市) 통합조사관리 10 31 8 사례관리 수행 및 지원 11 16 그 외 희망케어센터 - 30 - 사례관리지원단 - -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 소속 기관으로 우편 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1까지 총 15일간 수거 하여 약 92%의 수거율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획득한 자료는 전달체계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인식하는 효과에 차 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자 역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지역을 비교연구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 달체계 개편 효과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10점 척도를 활용 해 무조건으로 5점을 주는 경향을 완화하도록 했으며 둘째, 과거와 현재 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서 단순히 높은 점수만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직접 수거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였다.

1 지역특징 2 광명시 3 남양주시 4 대전 중구 5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특징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Ⅲ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29 1 지역특징 광명시는 중소도시로서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5개 읍, 4개 면,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 중구는 자치구로서 17개 동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특징을 살펴보자 면, 광명시는 중소도시이며,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 대전시 전체는 광역시이지만, 중구만을 보면 자치구로서 도시지역적 특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명시는 면적이 38.5㎢, 인구수 353,100명을 기 준으로 볼 때, 1㎢당 인구수가 9.2명으로 3개 지역 중에 가장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양주시는 면적이 458㎢로서 광명시의 12배 크고, 인구수 역시 광명시의 1.8배정도 된다. 인구밀도는 세 지역 중 가장 낮아 서 1㎢당 인구수가 1.3명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는 면적이 62.1㎢로서 광명시의 1.8배정도로 넓고, 인구는 세 지역 중 가장 적은 상황이다. 1㎢ 당 인구수는 4.3명으로 세 지역 중 중간에 속한다.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Ⅲ

3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표 Ⅲ-1>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의 지역적 특징 구분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 중구 행정구역 중소도시18개동 도농복합지역 5개읍, 4개면, 7개동 자치구 17개동 면적(㎢) 38.5 458.05 62.13 인구수 353,100 618,305 264,913 ㎢ 당인구수 9.2 1.3 4.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비율) 4,506(1.3%) 7,928(1.3%) 9,026(3.4%) 만60세 이상 노인인구수(비율) 47,765 89,635 48,732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비율) 32,599(9.2%) 63,530(10.3%) 34,483(13.0%) 만5세 미만 아동인구수(비율) 22,620(6.4%) 41,762(6.8%) 13,939(5.3%)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conn_path=I3). 복지대상자 특징을 살펴보면, 수급자는 대전 중구가 가장 많고, 비율 역시 3.4%로 광명시나 남양주시에 비해 높아, 거의 2배가 넘는 상황이 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고, 대전 중구, 광명시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인 남양주시보다 오히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대전이 더 높은 13.0%로 나타났다. 반면, 만 5세 미만 아동인구수 는 이 역시 남양주시가 가장 많고,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 전 중구는 5.3%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역적으로 볼 때, 면적이나 인구수를 고려해보면, 광명 시는 중소도시로 인구밀도가 높고, 젊은 층이 거주하는 중소도시라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면적이나 인구수를 보면, 도농복합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빈곤율이나 노인인구, 아동비율인구비율을 고려해볼 때, 전형적인 농촌지역과 달리 젊은 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전 중구는 면적이나 인구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가깝지 만, 남양주시나 광명시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과 같이 노인인 구비율이 높고, 빈곤층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31 2 광명시 1)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2013년 복지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의 광명시 전달체계 를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서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복지대상자 방문은 동 주 민센터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이뤄져왔다. 이 외에 조사와 사례관리는 시에서 담당하는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의 조직형태를 보면, 광명시는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가 2개팀 통합 조사1팀과 통합조사2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명시 18개동을 나눠서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무한돌봄센터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에는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 리사, 민간사례관리사가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한 솔루션위원회 운영, 자 원개발, 사례관리체계 운영을 담당해왔다. 이 외에 3개의 민간복지기관 에 기본형 네트워크팀4)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광명시 홈페이지(http://www.gm.go.kr/site/gm/staff.do?key=2302&part=000003692), 2014년 6월 기준. [그림 Ⅲ-1] 전달체계 개편 전 광명시 조직도 4)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해당 지역의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는 전담 조정자 1인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모형이다.

3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실제 광명시의 복지동 사업은 2013년 3월부터 추진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광명 2동에서만 추진되다가 2013년 9 월 광명 2동, 광명 5동, 철산2동, 하안3동에서 추진되었다. 2014년 1월부 터 18개동 전체로 확대되었다. 광명시에서 언급하는 복지동이란 ‘사회복 지 공무원을 1명에서 3명 재배치,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3인 1조(복지 동장,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가 매일 복지소외계층 3~5가구를 방 문하여 주요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요일제 테마 복지서비 스(법률상담, 생활복지기동처리, 취업상당)등을 제공하고 있다(광명시 내부자료).’ 즉 복지동이란 동의 복지 인력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고 문 제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광명시 복지동 사업의 특징은 기존 조직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즉 광명시는 시나 기존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네트워크팀, 통합조 사 및 관리, 급여팀 등의 조직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시 조직의 경우에 도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조사1팀, 통합조사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한 돌봄센터가 시 전체의 사례관리체계를 관장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 조직의 경우 복지동을 추진하면서 아래에서 살펴볼 인력 확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 변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 만, 방문간호사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동에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전환되 었다. 출처: 광명시 내부자료. [그림 Ⅲ-2] 광명시 동 내 인력배치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33 (2) 인력변화 광명시 복지동 사업의 핵심은 인력확대, 확대된 인력의 업무추진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광명시는 시나 네트워크팀보다는 동 인력확대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5). 동별 인력 변화상황은 아래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광명시 복지 동 실행 이전 동 인력은 전체 41명이며, 이 중 복지직이 30명, 행정직이 11명이었다. 반면, 복지동을 실시하면서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9명이 증원되었다. 첫째, 복지직은 36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다. 동 인력별로 살펴보면, 광 명 2동과 철산3동은 복지직이 2명이나 늘어났다. 둘째, 행정직 3명이 복지관련업무 수행자로 배치되었다6). 그러나 실제 행정직이 복지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들의 업무분장표 를 살펴보면, 복지업무만을 수행하기보다는 교통, 건설, 주민등록증관련 업무 등 기존 행정직이 수행해왔던 제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행정직 3명이 복지직으로 배치되었지만 이들이 복지전담인력으로 파악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 시의 경우 복지자원관리팀은 팀장1인과 팀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명시 복지 동 사업으로 인력변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통합조사관리1팀은 팀장 1인, 팀원 5명 이고 통합조사관리2팀은 팀장 1인, 팀원 5명이다. 이 중에서 1명은 통합조사보다 는 무한돌봄차량관리, 복지서비스 및 현장복지의 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조사관리 1팀과 2팀 모두 결원이 1명씩 있다. 무한돌봄센터에는 무한돌봄센터팀장(사회직 6급),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수 행에 따라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사가 4인 근무하고 있다. 이 외 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로 고용한 민간사례관리자가 1인 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6)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민원업무 감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업무는 시로 이관되었고, 무인발권기를 18개 동에 설치해 단순민원 처리업무를 감소시켰다. 무인발권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무인발권기의 활용도가 낮은 점, 무인발권기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인력 이 필요한 문제들이 함께 지적되어 왔다. 광명시의 특징은 조례제정을 통해 무인발 권기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직접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경우 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무인발권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발급비용이 필요 치 않도록 함으로서 무인발권기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광명시의 특징상 젊은 인구 가 많다는 점에서도 무인발권기의 활용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3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때문에 광명시는 실제 주민센터가 복지동으로 역할하기 위해 여러가 지 제반조건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관련 공무원을 충분히 배 치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전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등 인력증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공공인력의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방문간호사, 직업상 담사를 확대했다. 방문간호사는 동별 1명씩 상주하고, 직업상담사는 14 개 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18개 동에서 요일별로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도 변호사가 매주 1회 2시간씩 주민센터에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Ⅲ-2> 광명시 동 인력변화현황 (2014.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이전(시범 사업이전)  2014.4월 증감 방문간호사전체 전체 전체  복지 행정 복지 행정 결원 광명 1동 2 1 1 3 2 1   1 1 광명 2동 1 1 0 3 2 1   2 1 광명 3동 2 1 1 3 2 1   1 1 광명 4동 2 1 1 2 1 1 1 0 1 광명 5동 2 1 1 3 2 1   1 1 광명 6동 2 1 1 3 2 1   1 1 광명 7동 3 2 1 3 2 1 1 0 1 철산1동 2 1 1 2 1 1   0 1 철산2동 2 1 1 3 2 1   1 1 철산3동 2 1 1 4 3 1   2 1 철산4동 2 2 0 2 2     0 1 하안1동 2 2 0 3 2 1   1 1 하안2동 2 1 1 1 1   1 -1 1 하안3동 6 5 1 5 5   1 -1 1 하안4동 1 1 0 2 1 1   1 1 소하1동 3 3 0 4 3 1   1 1 소하2동 3 3 0 3 2 1 1 0 1 학원동 2 2 0 1 1     -1 1 합 계 41 30 11 50 36 14 5 9 18 출처: 광명시 내부자료. 2014.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35 2) 업무처리과정 업무적 차원에서 보면, 앞의 조직이나 인력에서 볼 수 있듯이 타 부서 의 업무변화가 크게 수반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실제 시의 통합조사1팀, 2팀의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역시 달라지지 않 았다.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 역시 복지동 사업 이후 특별 히 업무분장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인력배치나 복지동사업과정에서 서 비스연계 등의 지원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3] 광명시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위의 그림은 광명시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동 주민 센터과 민간복지기관, 무한돌봄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상담 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 주민센터 초 기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 타부서연계형태를 결정한 이후에 공공급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팀으로 대상자를 연계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

3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우 무한돌봄센터로 사례를 의뢰한다. 동의 경우에는 단순사례를 중심으 로 서비스연계를 직접 진행하거나 혹은 네트워크팀으로 서비스연계를 의뢰하기도 한다. 사례관리는 무한돌봄센터로 의뢰되면 센터 내에서 욕구조사를 진행한 이후 대상자판정이 이뤄진 이후에 사례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팀, 시 민간전문가, 시 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배분된다. 사례를 배분받은 곳 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시에서는 집중 사례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네트워크팀으로 사례를 이관하고, 완전히 사례관리를 종결한 이후에는 동에서 사후관리하도록 대상자를 의뢰한 다. 시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나 네트워크팀 역시 동 주민센터로 사후관 리를 의뢰한다. 위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각 팀과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연계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연계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동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민간복지기관에 내방 하거나 혹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된다. 무한돌 봄센터나 민간복지기관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광명시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가정방문을 활성화해 대상자 발굴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복지동장과 방문보건간호사, 복지직 공무원 등이 1팀이 되어 매일 혹은 격일로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한다. 가정방문대 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그 외의 저소득층 이며, 가정방문 가구는 동 마다 다양해 주 6가구에서 25가구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의 복지동 내에서는 생활복지기동반이 있어서 저 소득층 가구의 일반 생활지원을 위해 방문했다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 우도 있다. 대상자발굴 이후에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동 주민센터는 직접 발굴한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37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한다. 다만, 무한돌봄 센터의 경우에 초기상담을 진행할 순 있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권 한이 없기 때문에 진행한 초기상담지를 동 주민센터로 입력 의뢰한다. 초기상담 대상자에 대한 연계결정은 대부분 동에서 이뤄진다. 동에서 공공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조사와 관련된 팀으로 연계된다.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무한돌봄센터로부터 초기상담입 력만 의뢰된 사례는 무한돌봄센터, 즉 사례관리를 위한 시의 팀으로 대 상자가 의뢰된다. 여기서 동 주민센터의 경우 대상자 의뢰결정을 대부분 혼자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적절한 부서로 연계 되지 않거나 혹은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무한돌봄센터 내에서는 대상자 초기상담 이후 입력은 동으로 의뢰하지만, 대상자 판정이나 연계 결정의 경우 센터내의 사례관리사와 공무원,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연계결정을 한다. [그림 Ⅲ-4] 광명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3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2) 공공급여 자격조사 및 공공급여지급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공공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 합조사팀으로 대상자 정보가 연계되며, 통합조사1팀과 2팀은 기존과 같 이 지역에 따라 통합조사를 진행한다. 급여자격이 있을 경우 이는 각 사 업팀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다. [그림 Ⅲ-5] 광명시 통합조사 및 급여 (3) 단순서비스 연계 광명시 복지동의 경우 단순서비스연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원활해지고, 방문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단순서비스 연계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가정방문 이후 대상자에게 공적인 지원이 가능한 자원은 동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민간서비스 역시 동에서 직접 연계해 대상자에 게 제공한다. 일부 단순사례의 경우 민간서비스가 중심적으로 필요한 경 우, 동 주민센터가 직접 서비스를 연계하기보다는 네트워크팀으로 서비 스연계를 의뢰해 민간서비스를 직접 연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39 사례에 한한다.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이후 대상자 판정과정 에서 단순사례로 분류된 경우 동으로 사례가 이관되거나 네트워크팀으 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6] 광명시 단순 서비스연계 (4) 사례관리 사례관리 과정의 경우 광명시가 복지동 중심이긴 하지만 거점단위의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단순사례의 경우 앞서 제시했듯이 동이나 일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연계된다. 그러나 좀더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무한돌봄센터로 사례가 의뢰 된다.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자체사례회의 즉 내부적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욕구조사 담당자를 배정하는데, 이때 욕구조사는 네트워 크팀 조정자가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욕구조사 실시 이후 사례판정회의 를 통해 네트워크팀, 시 민간전문가, 시센터 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배

4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분된다. 이때 기준은 네트워크팀은 집중사례관리대상자, 시 민간전문가 는 긴급사례관리대상자,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심인 가구로 구분해서 배분된다. 네트워크팀은 권역사례회의와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진행한다. 시의 경우 위기도가 높은 긴급사 례관리대상자로서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시 의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연계를 진행한다. [그림 Ⅲ-7] 광명시 사례관리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41 (5) 종결과 사후관리 서비스연계가 이뤄진 이후에는 동 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모든 인력들이 해당 담당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한다. 이때 모니터링은 희망복지지원단 매뉴얼에 따라 추진한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경우 재판정회의를 통해 주사례관리기관을 변경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집중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위기도가 높아진 경우 긴급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시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위한 지 원을 수행한다. 서비스가 종결되면 사후관리는 동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Ⅲ-8] 광명시 종결 및 사후관리 전반적으로 광명시의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통합조사나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사례관리의 경우에도 무한돌 봄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메뉴얼 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다. 특징적인 것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활 성화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3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부분거점형 특히, 민・관협력방식의 부분거점형을 실시하 고 있는 지역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기했던 부분거점 형보다 좀 더 확장되어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통합조사 및 관리까지 거점에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1)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남양주시는 경기도 차원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희망 케어센터를 설치해 민・관협력방식의 지역기반 사례관리를 운영해온 경 험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후 명칭이나 업 무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전달체계 개편 이전의 시 조직형태를 보면, 다른 시와 유사하다. 다만, 희망케어팀이 설치되어 있어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라는 민간사례관 리기관과 연계하고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출처: 남양주시 내부자료. [그림 Ⅲ-9]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전 조직도 2013년 4월부터는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각 권역마다 민・관복지 협력팀을 설치했다. 조직의 소속은 시청 본청소속이지만, 근무는 4개의 권역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43 (1) 조직개편 광명시와 달리 남양주시는 시 조직이 개편되었다. 조직적 통합으로서 민・관복지협력팀은 시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해왔던 인력, 통합사례 관리사,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민・관복지협 력팀에는 6급팀장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아래 조직도에 제시되어 있듯 이 희망복지팀이 주무팀이고 희망케어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의 동부, 서부, 북부, 남부로 구분되어 있는 복지협력팀이 시 조직 개 편으로 설치되었다. 출처: 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www.nyj.go.kr/main/nyjcl/05_01_01.jsp?mode=dept&highCd=3990203&deptCd= 3990249). 2014년 6월 기준. [그림 Ⅲ-10]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후 조직도 이 4개의 민・관복지협력팀은 실제 시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아래 그림 에 제시되어 있듯이 4개의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 읍사무소나 별도 의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4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그림 Ⅲ-11] 남양주시 권역구분 4개로 구분된 권역내의 민・관복지협력팀 조직도를 살펴보면, 6급 팀 장과 통합조사담당자, 드림스타트, 방문보건간호사, 통합사례관리담당자 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남양주시의 특징은 민・관복지협력팀이 민간의 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와 합동근 무 한다는 것이다. 희망케어센터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확장형 네트 워크팀7) 형태이다. 즉 희망케어센터는 거점단위의 사례관리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팀 중에서 직접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약한 농촌지 역에서 사례관리와 직접서비스 제공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자원, 서비스가 있 는 희망케어센터와 합동근무함으로서 남양주시 민・관복지협력팀은 민 7)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농촌과 도농복합지역과 같이 서비스 조정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지 역내 허브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을 때 설치된다.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직접 서 비스 기능과 사례관리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인력은 5명을 기본으로 한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45 간과 좀 더 원활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다. [그림 Ⅲ-12] 남양주시 민・관복지협력팀 조직도 남양주시는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통합조사업무 역시 거점에서 실시 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보다 한발 더 나아간 부분거점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적 통합 을 추진하는 모형은 한편으로는 Gilbert・Terrell(2005: 171-172)이 지적하 고 있듯이, 서비스 대상자와 정책결정자들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한 계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적 통합이 전반적인 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 인력 민・관복지협력팀이 설치되면서 전반적으로 민・관복지협력팀으로 인 력이 충원된 상황이다. 아래 <표 Ⅲ-3>에 의하면, 본 청의 인력은 총 32 명에서 2014년 현재 44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다. 희망케어에서 1명, 드 림스타트에서 3명, 통합조사와 통합관리 18명이 모두 민・관복지협력팀 으로 배치되었다. 이 외에 동의 경우에 67명에서 13명이 감소되었다. 광 명시와 달리 남양주시는 동의 인력을 줄이고 오히려 민・관복지협력팀의 인력을 증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표 Ⅲ-3> 남양주시 인력변화현황 (2014.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종전 조직명 변경된 조직명 이전 인력 2014 인력 이전 증감 조정후 본 청 희망케어 희망케어 5 △1 4 드림스타트 희망드림 6 △3 3 통합조사 - - 9 △9 0 통합관리 9 △9 0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3 - 3 - 민・관복지협력 - 34 34 계 32 12 44 읍・면・동 67 △13 54 전체 계 99 - 99 출처: 남양주시 내부자료. 2014. 권역별 민・관복지협력팀 내부의 업무분장은 아래 <표 Ⅲ-4>에 제시되 어 있다. 이에 의하면, 민・관복지협력팀 내부 6급 팀장이 있고,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 및 관리, 그 외 복지대상자 조사인력에 상당 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상 황이다. 반면, 사례관리인력은 대상자 수와 관련 없이 전문요원 1인 포 함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다. 통합조사 및 관리에 비해 사례관리인력이 적은 이유는 앞서 제시했듯이 민・관복지협력팀이 희망케어센터라는 민 간서비스 및 사례관리기관과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47 <표 Ⅲ-4> 남양주시 권역별 민・관복지협력팀 인력배치 현황(명) 항목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민・관 복지협력팀 팀장 1 1 1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 2 1 2 (장애인, 차상위) 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 3 2 3 그 외 복지사업 조사 관리 2 1 2 2 사례관리(전문요원 1인 포함) 2 2 2 2 총계 10명 7명 10명 7명 드림스타트 아동전문요원 3 1 4 1 권역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 2,479 1,141 2,988 1,423 출처: 성은미 외, 2013: 22. 민간기관인 희망케어센터의 경우 대략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및 자원발굴팀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총 44명으 로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좀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평균 권역 별로 11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래 업무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남양주시는 공간적 으로 민・관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센터가 한 건물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사례관리 T/F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하는 회의구조를 마련하 는 기능적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 정리하자면, 남양주시는 광명시와 달리 4개의 거점단위에 민・관복지 협력팀을 구성한 부분거점형이다. 특이한 점은 첫째,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가 한 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둘째, 희망 케어센터라는 민간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조직적, 기능적, 공간적 통합이 모두 이뤄진 형태 라 할 수 있다.

4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2) 업무처리과정 업무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 추진되지만, 광명시와 달리 동의 업무보다는 통합조사 및 사례관리 부분 업무처리과정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Ⅲ-13>은 전반적인 남양주시 업무처리절차도이다. 아래에 서 살펴볼 대전 중구나 광명시보다 복잡해보이는 이유는 서비스 전달 단계마다 서로 연계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상자 발굴방 식은 읍・면・동과 민・관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센터, 민간기관으로 구분 된다. 타지역과 상이한 점은 희망케어센터와 민・관복지협력팀이 모두 대상자 발굴을 한다는 점에 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입력 은 읍・면・동에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초기상담입력이 필요한 경우에 는 동으로 대상자 입력이 의뢰된다. 공공급여나 사례관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통합조사 및 관리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가 의뢰되었 으나 현재에는 무한돌봄센터로 대상자가 의뢰된다. 민・관복지협력팀 내에서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가 대상자 자격조사 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가구는 희망케어센터나 민・관복지협력팀내 사례관리담당자에게 대상자 정보가 연결된다. 또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민・관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센 터 사이의 사례관리T/F이다. 이 조직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다. 사후관리는 다른 지역과 같이 읍・ 면・동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49 [그림 Ⅲ-13] 남양주시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1)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연계 아래 <그림 Ⅲ-14>는 남양주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타부서연계 와 관련된 업무차트이다. 대상자 발굴은 읍・면・동, 민・관복지협력팀, 희 망케어센터, 민간복지기관이 함께 수행한다. 다만, 광명시와 같이 적극 적인 가정방문을 수행하고 있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서 제시 하고 있는 방식대로 대상자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복지협력팀이 나 희망케어센터 역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대상자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상담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방식대로 진행하며, 입력은 읍・면・ 동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

5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대상자 연계는 광명시와 같이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결정해서 민・관 복지협력팀의 조사담당자로 연계하거나 사례관리담당자로 연계한다. 이 때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공공서비스가 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관복지협력팀으로 민간서비스가 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희망 케어센터로 의뢰한다.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단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민간이 희망케어센 터로 대상자를 의뢰하기도 한다. 민・관복지협력팀의 경우 초기상담을 진행한 이후 내부에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정보를 좀더 폭넓게 취득하고 대상자 의 뢰를 결정한다. 이미 초기상담지가 입력된 상태라면 바로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나 사례관리담당자로 대상자가 의뢰된다. 이 과정에서 간략 한 내부회의가 추진되기도 하며, 초기상담지 입력이 안되어 있는 경우 읍・면・동으로 대상자 정보 입력이 요구된다.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관복지협력팀 과 희망케어센터가 함께 구성한 사례관리 T/F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희망케어센터는 초기상담을 진행한 이후 초기상담이 입력되어 있으면 한 사무실에 있는 통합조사 및 관리팀으로 대상자를 의뢰하고, 초기상담 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자 정보 입력을 읍・면・동으로 의뢰한다. 공공급여의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별다른 전산망 입력이나 대상자 의 뢰없이 희망케어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추진해나간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51 [그림 Ⅲ-14] 남양주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2) 공공급여 자격조사 및 공공급여지급 초기상담 이후 공공급여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이나 민・관복지협력 팀에서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로 대상자가 의뢰된다.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는 해당 대상자가 공공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조사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복지급여팀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한다. 통합관리팀에서는 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 되는지,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민・관복지협력팀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사례관리 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복지협력팀의 사 례관리담당자나 희망케어센터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광명시나 대전 중구와의 차이는 통합조사 및 관리담당자가 조사 과정 에서 별도의 욕구를 추가로 발견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례가

5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팀 내부의 사례관리담당자나 한 공간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로 대상자로 의뢰되면서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대상자 누락문제가 해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림 Ⅲ-15] 남양주시 통합조사 및 급여 (3) 단순서비스 연계 아래에서는 읍・면・동이나 민・관복지협력팀에서 단순서비스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서비스연계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읍・면・동 초기상담 및 자격조사과정에서 단순이용자로 판정되면 동에서 바로 서비스를 연계하 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민・관복지협력팀에서도 초기상담 이후 단순서 비스 연계가 필요하면 읍・면・동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다만, 광명시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양 주시 역시 희망케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순사례가 희망케어센터 로 의뢰된다. 이때 희망케어센터로 의뢰되는 사례는 희망케어센터가 확 장형 네트워크팀이기 때문에 일부 직접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53 [그림 Ⅲ-16] 남양주시 단순 서비스연계 (4) 사례관리 아래는 남양주시 사례관리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남양주시의 특이점은 사례관리 T/F의 운영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통 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했듯이 기능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민간 과 공공이 함께 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사례관리T/F는 공공에서는 민・ 관복지협력팀을 비롯해 사례관리담당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희망케어센터장, 민간사례관리전문가 1~2인이 참여한다. 남양주시의 집중 및 긴급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는 사례관리T/F를 통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관리T/F의 실질적인 운영은 4개 권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사례회의 주재를 민・관복지협력팀장이 진행하 는 권역이 있는가 하면, 희망케어센터장이 주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 관리T/F에서 사례를 배분하는 방식이나 회의명칭 역시 권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5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사례관리T/F로 대상자가 의뢰되면서 회의를 통해 욕구조사 담당자가 결정된다. 욕구조사 담당자는 욕구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배분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현황, 모니터링 등이 진행된다. 대상자가 욕구조사 이후에도 집중적이거나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한다. 통합사례회의에는 민・관복지협력 팀, 희망케어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민간복지기관, 읍・면・동이 함께 참여한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된다. 광명 시와 비교해보면, 광명시는 사례가 배분되고 나면 네트워크팀은 권역사 례회의, 시 전문가는 솔루션위원회,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자체사례회 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인 반면, 남양주시는 통합사 례회의를 통해 집중, 긴급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된다. 사례배분은 광명시와 유사하게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주로 공공서비스인 경우에는 민・관복지협력팀이 주사례관리를 담당하고, 민 간서비스가 중심적인 경우에는 희망케어센터가 주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주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 수립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 비스를 연계한다.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사례관리T/F 외에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이때 대상자 특성은 권역마다 상이하다. 예를들어, 자활사례관리가 특화되어 있는 권역의 경우 사례관리T/F에 상정되는 사례는 자활과 관련된 사례 들로 집중되고 희망케어센터에서는 그 외의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를 진행한다. 다른 권역의 경우 만성적인 위기가구가 많아서 사례관리 T/F에 상정하는 사례는 긴급한 사례로 집중하고 희망케어센터에서는 만 성적인 사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희망케어센터에서 자체 사 례관리를 수행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 다. 자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권역사례회의 즉 민간협력기 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유지하는 지역이 있고, 자체적인 사례회의만 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55 [그림 Ⅲ-17] 남양주시 사례관리 (5) 종결과 사후관리 단순서비스연계나 사례관리가 끝난 이후에는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를 진행한다. 사례관리나 단순서비스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모니터 링이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단순대상자의 경우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사례관리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물론, 실제적 인 모니터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어 지역과 담당대상자 수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사례관리대상자의 경우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사례관리자가 변화될 수 도 있다. 공공급여 가 중심적으로 필요해 민・관복지협력팀이 주사례관 리를 담당했으나 실제 정신보건 등 전문적인 민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에는 희망케어센터로 주사례관리대상자를 변경한다. 그 역의 경우도 마

5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찬가지이다. 대상자와 관련된 서비스가 종결되고 나면 읍・면・동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이 역시 남양주시만의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보다는 복지부 에서 지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18] 남양주시 종결 및 사후관리 전반적으로 남양주시의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민・관복지협력팀에 여러 담당자가 함께 근무함으로서 업무처리속도가 빠르고, 업무처리과 정에서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낮다. 즉 통합조사 및 관리, 사 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공 공급여 자격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광명시와 같이 대상자 발굴에 별도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초기상담을 강화하는 남양주시의 별도 노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57 4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권역단위(동 2-4 개를 묶은 단위)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수행하고 있는 부분거점형이지 만, 거점이 동에 설치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대전 중구는 광명시나 남양주시와 달리 대전 광역시 내의 구 단위의 전달체계 모형으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구(區)에 설 치되어 있다. 대전 중구 역시 다른 지역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 운영되고 있 다. 대전 중구는 구 복지정책과 내 통합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계 를 각각 두고 있으며, 통합조사계는 6명의 공무원이, 통합관리계는 9명 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담당자는 동의 대상자 규모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구 17개 동을 2-3개 동씩 나누어서 관 리를 맡고 있다. 대전에서 권역단위의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희 망복지지원단 전달체계 하에 담당공무원 2명과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체계 운영을 담당하여 17개 동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들을 순번에 따라 차례로 맡아 왔다. 따라서 맡은 사례의 거리적 집중도는 매우 떨어지고 서비스접근성 이 매우 취약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동 주민센터는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에 배치된 유급자원봉 사자인 복지만두레 보라미를 통해 대상자 방문모니터링 및 사각지대 발 굴 등이 이루어졌왔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 중구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 리에 필요한 자원연계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설치‧운영해왔다. 대 표적으로 방문형서비스 연계 협의체인 ‘링크 투게더’를 구성하였고, 학

5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교 사회복지사들과의 서비스연계를 위해 ‘두루사랑네트워크’를 결성하 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구심체 역할 이 미비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업무협력에 그치게 되었다. [그림 Ⅲ-19] 대전 중구 전달체계 개편 전 조직도 대전은 2013년 5월부터 ‘희망T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7월에 각 권역에 사회복지직 6급 팀장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권역 통합사례관리팀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향후 대전 중구 외에 지역에서도 해당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중구 부분거점형 모형의 핵심은 첫째, 17개 동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5개의 권역에 거점동을 설정한 이후에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거점동으로 이동한 점, 둘째, 거점동에 통합서비스전 문요원 1명을 추가배치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도 중구로 대상자가 의뢰되지 않고 거 점동으로 대상자가 의뢰되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조직개편 중구 내의 조직개편은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변화되었거나 급여팀이 변화되었거나 하는 구청 내의 조직개편이 수반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명시와 유사하 게 희망복지지원단을 담당하는 팀 내의 인력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 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인력변화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아래 <그림 Ⅲ-20>에 제시되어 있듯이 업무담당자는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59 인력이 희망복지지원담당인력이 1명 증원되었고, 통합사례관리사, 보라 미 인력증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20] 대전 중구 전달체계 개편 후 희망복지지원단 조직개편 반면, 동의 조직과 배열은 변화되었다. 아래 <그림 Ⅲ-21>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전 중구의 17개 동을 복지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개 권 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내의 거점동에 통합사례관리팀을 설치하는 것 으로 시범사업 추진모형을 설정되었다. 아래 <그림 Ⅲ-21>이 이를 자세 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도심권역은 총 4개의 동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 권역은 2개 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21] 대전 중구 권역구분

6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일반동의 경우 과거와 조직형태가 변화되진 않고 있어 행정팀장 하에 복지업무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거점동은 사회복지팀 장을 배치함으로서 동내 조직형태가 변화되었다. 아래 <그림 Ⅲ-22>에 의하면, 거점동에는 팀장이 2명으로 일반 행정팀과 권역통합사례관리팀 이 있다. 권역통합사례관리팀장 아래에는 사례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복 지직 공무원과 직접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일반 모 니터링 및 사례관리지원역할을 담당하는 보라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22] 대전 중구 거점동 조직도 대전시는 남양주시와 같이 부분거점형으로써 다른 조직은 변화되지 않았고,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담당자가 거점동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변 화된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일반동 내에서는 조직적으로 큰 변화가 수 반되진 않지만, 거점동의 경우 복지직 공무원,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보 라미로 구성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력배치 대전 중구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 희망복지지원단 (5명)과 더불어 대전복지재단 차원에서 8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추가채 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거점동에 배치해 권역통합사례관리팀을 구성 하였다.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24명을 추가배치 하였 다. 또한 거점동에 사회복지직 6급을 권역팀장으로 배치하여 일반동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통해 권역활성화와 시범사 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배치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61 현황은 아래 <표 Ⅲ-5>와 같이 전체 복지직은 14명 증원되었고, 보라미 24명, 직업상담사 7명, 방문간호사 11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10명이 각 동에 배치되었다. 그 외의 3명은 구에 배치 되어 거점동 사례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거점동 에는 6급팀장+복지직 1명+통합사례관리사 2명+보라미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동은 보라미 2명을 배치하였다. 대전 중구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첫째, 기존 공조직 내에 서 사례관리를 수행해 공적 서비스 연계가 신속하고 원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전복지재단의 역할과 복지보라미의 역할이다. 대전광역 시 차원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과 운영지원 등에 대해 총괄지원하 고, 대전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재단 내에 통합사례관리 지원단을 설치하여 교육과 솔루션위원회 운영,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성 화를 통해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업 무로 두었다. 특히, 거점동의 권역통합사례관리팀에서는 기존에 구 희망 복지지원단에서 수행하던 사례발굴 및 직접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와 권역통합 사례관리팀 업무의 조정과 지원을 주요업무로 부과하였다. 셋째, 기관 담당자별 세부적인 업무분담 과정에서 복지만두레 보라미 에게 사례발굴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중점역할을 부여한 것이 타 시 도에 비해 특색 있는 인력배치와 역할분담이다.

6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표 Ⅲ -5 > 대 전 중구 인 력현 황 (단 위 : 명 ) 인력 ‘13 .04 이전 ‘14 .04 (‘13 .5 이후 거점 권역 구성 ) 비고 계 공무 원 민간 인력 계 공무 원 민간 인력 복지 직 행정 직 복지 도우 미 행정 도우 미 복지 직 행정 직 통합 사례 관리 사 보라 미 직업 상담 사 방문 간호 사 복지 도우 미 행정 도우 미   97 25 27 28 17 17 4 39 32 10 24 7 11 34 17 63 명 증 가 원 도 심 권 은 행 선 화 동 8 3 2 2 1 14 3 2 2 2 1 1 2 1 복 지 6급 목 동 6 1 2 2 1 6 2 1         2 1   중 촌 동 8 3 2 2 1 12 3 2   2   1 3 1   대 흥 동 6 1 2 2 1 12 2 3   2 1 1 2 1   남 부 권 석 교 동 8 3 2 2 1 13 3 1 2 2 1 1 2 1 복 지 6급 문 창 동 4 1 1 1 1 7 2 2         2 1   대 사 동 3 1 0 1 1 11 2 3   2   1 2 1   부 사 동 4 1 1 1 1 7 2 1   2     1 1   용 두 권 용 두 동 5 1 1 2 1 13 3 1 2 2 1 1 2 1 복 지 6급 오 류 동 5 1 2 1 1 6 2 2         1 1   태 평 1동 5 1 1 2 1 9 2 2   2     2 1   태 평 2동 7 1 3 2 1 10 3 1     1 1 3 1 복 지 6급 유 천 권 유 천 1동 4 1 1 1 1 12 2 2 2 2 1 1 1 1 복 지 6급 유 천 2동 5 1 2 1 1 9 2 2   2   1 1 1   문 화 1동 5 1 1 2 1 8 2 2         3 1 문 화 권 문 화 2동 6 1 2 2 1 13 2 2 2 2 1 1 2 1 복 지 6급 산 성 동 8 3 2 2 1 12 2 3   2   1 3 1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63 <표 Ⅲ-6> 대전 중구 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주 요 역 할 대전광역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총괄지원 ▪시범사업 예산지원 및 시범 구 포상,인센티브 지원 ▪광역 내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운영 ▪권역 내 교육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홍보 실시 대전복지재단 (통합사례관리지원단) ▪대전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기획 지원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운영위원회/솔루션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조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민・관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중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운영 총괄 관리 (권역별 위기가정 현황 분석, 위기가정 실태 파악) ▪권역별 사례관리팀의 조정 및 지원 (권역별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회의 지원) ▪공공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조정 및 솔루션위원회 상정 ▪기존+신규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거점동 권역별 통합사례관리팀 ▪대상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업무수행 (사례발굴/의뢰→판정→통합사례회의→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 연계/개입→사후관리)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개최 및 솔루션위원회 참여 ▪민간 사례관리 “보라미” 관리 ▪민・관 네트워크 교류 기반 강화 ▪보라미 : 사후관리 모니터링, 방문상담 동행, 안부전화,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활동 지원 권역 내 일반동 - 일반동 통합사례관리 업무 주관 - 사례관리가구 발굴 권역별 사례관리팀으로 의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초기상담 후보자 등록 - 초기상담 및 접수/복지 종합정보 안내 - 사례 종결가구 사후관리 모니터링 - 통합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참석 - 민・관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협력 지원 협력기관 (복지관, 학교 등 유관기관) ▪사례 중복,누락대상자 스크리닝과 발굴 및 추천 연계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공동연계 및 의뢰,이관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위원회 참여 2) 업무처리과정 아래 <그림 Ⅲ-23>은 전반적인 대전 중구 업무흐름도이다. 대상자 발 굴을 일반동과 거점동, 민간복지기관이 함께 수행한다.

6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초기상담은 동일하게 동 차원에서 진행된다.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거점 역시 동이기 때문에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이 가능하다. 초기상담 이후 공공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구청의 통 합조사 및 관리팀으로 연계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동으 로 사례대상자가 연계된다. 거점동의 통합사례관리팀에서는 욕구조사, 대상자 배분,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동은 단순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추진한다. 광 명시, 남양주시와 차이는 앞서 제시했듯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동(거점) 으로 의뢰한다는 점이다. 대전복지재단이 사례관리과정에 직접 결합되 어 있다는 것이다. 직접 주사례관리자가 되어 사례관리를 진행하진 않지 만, 솔루션위원회의 개최 등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지원역할 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3] 대전 중구 전체 서비스 전달과정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65 (1)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연계 아래 <그림 Ⅲ-24>는 대전 중구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타부서연계 와 관련된 업무차트이다. 광명시와 같이 적극적인 가정방문을 수행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대상자 발 굴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남양주시와 차이는 보라미라는 유급자원봉사 자를 통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이뤄진다는 점 에 있다. 발굴된 사례는 일반동이나 거점동 모두 동이기 때문에 직접 초기상담 및 대상자 정보입력을 진행한다. 타 부서연계 역시 보건복지부메뉴얼에 따라 진행하되 차이는 일반동 주민센터는 사례관리대상자 의뢰를 과거 와 같이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아니라 거점동의 통합사례관리팀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는 점이다. [그림 Ⅲ-24] 대전 중구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6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2) 공공급여 자격조사 및 공공급여지급 초기상담 이후 공공급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 및 관리팀으로 대상 자가 의뢰된다. 통합조사 및 관리팀은 해당 대상자가 공공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조사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급여팀으로 급여자 료를 생성한다. 통합관리팀에서는 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지,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대전 중구의 특징은 수급탈락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구청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된 대상 자 정보가 해당 동으로 전해지면서 대상자발굴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조사나 관리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통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이런 정보가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이뤄지지 않지만, 희망케어센터라는 민간기관에서 직접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다. 반면, 대전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는 통로를 공식화하긴 했지만, 대상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다시 동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서 공공급여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25] 대전 중구 통합조사 및 급여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67 (3) 단순서비스 연계 아래 <그림 Ⅲ-26>에서는 단순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자격조사과정에 서 단순이용자로 판정되면 동에서 바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 중구 역시 거점동의 경우 일부 단순사례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게 의뢰되 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 담당자가 단순사례를 담당한다. (4) 사례관리 대전 중구 사례관리는 거점동 통합사례관리팀에서 담당한다. 내부사 례회의를 통해 욕구조사 담당자, 주사례관리자를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통합사례관리팀의 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합 사례관리팀이 동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여타 업무에 영향 받 지 않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팀장 하에서 욕구조사 및 주사례관리자가 배정 되고 나면 관련된 정보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즉 대전 중구의 경우 주 사례관리자가 전산망에 입력한다. 대상자 판정과정에서 위기가구로서 솔루션위원회가 필요한 대상자는 대전복지재단 내의 통합사례관리지원단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이때 의뢰는 대상자에 대한 주사례관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위원 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 개최를 의뢰하는 형태이다. 즉 대 전복지재단의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은 지원단으로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 하기보다는 사례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를 진행하고, 전문가집단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관들 역시 자체사례관리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사례회의가 필 요한 경우에는 거점동으로, 솔루션위원회가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사례 의 경우 대전복지재단으로 대상자 관련된 사례회의를 의뢰한다.

6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또한 대상자 판정과정에서 단순사례로 판정된 경우 동 복지담당자로 대상자가 의뢰된다. 이때 통합사례관리팀이 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단순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고, 동 복지담당자에게 사례를 연계하 기도 한다. 거점동 통합사례관리팀에서는 통합사례회의를 월 1회 수행하며, 이때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주 사례관리자는 수립된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한다. 중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전반적인 사례관리체계 지원기구로서 공공사 례관리를 총괄관리하고, 관련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Ⅲ-26] 대전 중구 사례관리 (5) 서비스 종결과 사후관리 단순서비스연계나 사례관리가 끝난 이후에는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를 진행한다. 대상자와 관련된 서비스가 종결되고 나면 동 복지담당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이 역시 대전 중구만의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보 다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다. 차이점은 일반동과 거점동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자원봉사자인 보라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69 미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모니터 링 방식은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문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Ⅲ-27] 대전 중구 종결 및 사후관리 5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특징 앞에서는 각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각 지 역별 전달체계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의 방향은 광명시가 인력확대 외에 조직, 공간적 변화가 없 고, 대전 중구는 구청내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이 거점동으로 이동한 조직 적 통합이 수반되었다. 이에 광명시는 전달체계 통합방법 중에서 조직적 통합을 수행하지 않았다. 방문보건간호사의 경우 공간적 통합을 추가하 였다. 대전은 조직적 통합이 추진되었다. 남양주시가 가장 조직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시청의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민・관복지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거점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되었다. 희망케어센터와는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조직

7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적 통합, 기능적 통합, 공간적 통합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양주시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력배치의 특징이다. 광명시는 동에 복지직 인력확대, 행정직 일부 인력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대전은 사 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확대, 유급자원봉사자인 보라미의 확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민・관복지협력 팀이라는 거점에 인력을 확대하면서 동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즉 세 지역을 살펴보면,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달체계 개편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력확대에 집중점이 달라 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 조직변화의 중심을 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대상 자 발굴과 초기상담부분에 집중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전은 사례관리서비스에 있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남양주 시는 사례관리서비스, 통합조사 및 관리서비스가 개편과정에서 함께 고 려되었고, 특히, 민・관협력방식의 사례관리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넷째,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동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있 어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상자 발굴이 높고 단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판정의 객관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은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은 사례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전복지재단을 통해 직접 솔루션위원회가 이뤄지는 일 련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전문성과 슈퍼비전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라미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에 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경험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여섯째,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남양주시로 나타나고 있다. 각 담당자들이 서 로 하나의 팀에 배치되어 있거나 한 공간에 근무하고 있어 비록 서식화

Ⅲ. 지역별 전달체계 특징 71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상자 정보가 빠르게 제공되고, 의뢰 됨으로서 관련된 복지망에 접근하는 대상자의 경우 욕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원의 양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제한된다. 광명시 의 경우 대상자 발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일곱째, 업무처리과정에서 동과 거점이 구분되어 업무처리를 진행하 는 경우 두 기관과의 대상자의뢰, 서비스 제공, 피드백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양주와 대전 중구가 대표적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업무의 상당수를 거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거점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동과의 업무 부담과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 렵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표 Ⅲ-7>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주요 특징 구분 개편형태 서비스 내용 개편 중심조직 특징 한계 광명시 - 동기능강화 모형 - 동 인력확대 - 보건부분: 공간적 통합 추진 -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굴 특화 -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한계 남양주시 - 부분거점형 모형 - 조직통합 : 통합조사, 통합사례관리 - 공간적 통합 : 공공과 민간 - 통합조사 - 위기가구 사례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거점 - 대상자 누락, 중복문제 해결 - 동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한계 대전 중구 - 부분거점형 모형 - 조직통합 : 사례관리 - 위기가구 사례관리 거점 동 - 서비스 전문성 관련 지원체계 구축 (복지재단) -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한계, 거점동과 일반동과의 괴리

1 서비스 공급자 인터뷰 2 서비스공급자 인식조사 전달체계 개편 효과Ⅳ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75 1 서비스 공급자 인터뷰 1)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FGI는 총 세 차례 진행되었고, 거점, 사례관리, 일반동으로 나눠 진행 하였다. 지역별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FGI는 지역별 로 진행되지 않고 수행 업무별로 진행하였다. 거점공공인력은 거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광명시는 거점이 없기 때문에 복지동업무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FGI에 참여하였다. 대 전의 경우에도 실제 거점동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 께 중구청에서 대전 중구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실무자 역시 FGI에 참여하 였다. 남양주시의 경우 거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FGI에 참여하였다. 사례관리 수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에는 주로 민간사례관리인력 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광명시의 경우에도 무 한돌봄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FGI에 참여하였고, 대전 중구 역시 거점동에서 근무하는 통합서비스전 문요원과 대전복지재단에서 솔루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실무자가 FGI 에 참여하였다. 남양주시는 희망케어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실 전달체계 개편 효과Ⅳ

7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무자가 FGI에 참여하였다. 일반동의 경우 광명시는 전체 복지동업무 수행자 중 실무자가 참여하 였고, 대전의 경우 거점이 아닌 일반 동에서 참여하였다. <표 Ⅳ-1> FGI대상자 특징 구분 (FGI 수행 일정) 소속 및 업무 개인구분번호 거점 공공인력 (2014.6.18) 광명시(복지동 운영) B-1 광명시(복지동 운영) C-1 남양주시 거점(민・관복지협력팀 운영) D-1 남양주시 거점(민・관복지협력팀 운영) E-1 남양주시 거점(민・관복지협력팀 운영) F-1 대전 중구 거점동(동 복지업무) A-1 대전 중구 거점동(동 복지업무) G-1 대전 중구 거점동(동 복지업무) H-1 사례관리 (2014.6.13) 광명시 사례관리 B-2 광명시 사례관리 C-2 광명시 사례관리 D-2 남양주시 사례관리 E-2 남양주시 사례관리 F-2 대전 중구 사례관리 A-2 대전 중구 사례관리 G-2 대전 중구 사례관리 H-2 주민센터, 일반동 (2014.6.16) 광명시 동 주민센터(동 복지업무) A-3 광명시 동 주민센터(동 복지업무) B-3 광명시 동 주민센터(동 복지업무) C-3 남양주시 읍・면・동(동 복지업무) D-3 남양주시 읍・면・동(동 복지업무) E-3 남양주시 읍・면・동(동 복지업무) F-3 대전시 중구 일반동(동 복지업무) G-3 대전시 중구 일반동(동 복지업무) H-3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77 2) 광명시 광명시는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동장의 효과 와 대상자발굴부분이 주요 성과로 지적되었다. (1) 복지동장의 효과 FGI에 참석한 광명시 실무자들이 지적한 광명시 복지동 사업의 중요 한 장점 중 하나는 복지동장제를 실시하고 나타난 동의 변화였다. 첫째, 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동장이 행정업무나 주 민자체조직 관리업무가 아니라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동 자 체가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내 에 복지담당자가 동장과 직접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개입을 같이 논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효과로 지적되었다. 동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동장님이 주로 동에서 하시는 일 이 복지쪽 일보다는 그 외 행정이나 사업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다면 복지동장을 하면서 복지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고 복지쪽에 후원개발 이나 이런쪽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런쪽의 변화가 있어요(C-3). (동장님 스스로) 내가 하는 역할은 자원개발이라던지, 사실 예전에 복 지업무를 동장님하고 공유하진 못했어요. 우리만 혼자 안고 있는 고민이 었는데 복지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말그대로 사례회의 비슷하게 동장님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건 달라진 부분이 맞아요(B-3). 또한 복지동장의 중요한 역할로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로 제시하기 도 하였다. 후원이라던지 후원자 연결, 후원을 좀 저희가 후원해주세요 하는 것 보다 동장님이 한마디 더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B-3).

7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둘째, 그러나 복지동장의 효과는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복지동장이 얼마나 관련 사업에 열정적이냐에 따라 동의 분위 기변화, 민원인들의 만족도, 후원이나 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직은 2명이고 행정직이 .3 둘이서만. 둘이서만 (업무를) 하다가 그나마 한 명 그것도 노인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 은 경우는 복지도우미도 없는 상태이고. 사실은 따로 (가정방문)가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1주일에 몇 명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제 그렇게는 안나가구요. 동장님도 처음에는 잘 가시다가 지금은 동장 님 대신에 복지서포터즈라고 해서 통장님이 대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C-3). 정리하자면, 광명시 복지동의 경우 복지동장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의 흐름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동의 여건과 동장의 마 인드에 따라 여전히 편차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편 차는 사실상 대상자발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발굴 광명시는 무엇보다 많이 지적된 것이 대상자 발굴과 보건서비스 연계 부분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꼈을 때 너네들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고정관념은 좀 깨 지지 않았나, 우리 시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인해서(B-1). 사실 욕구가 있는 민원들에 대한 접수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면 복지동 하면서 사실 나가서 적극 발굴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들면,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방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도권 수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79 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받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 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대상자가 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방문을 통 해 사실 발굴은 전년 대비 한 배 이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 요. 저희가 임하는 마음이 달라진거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어쨌든 정보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여기서 누락이 되었구나 알게 되고 저희가 또 제도권으로 끌어오고(A-3). 둘째, 복지동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대상자 발굴 루트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위의 민간기관들이 대상자를 의뢰하기도 하고, 무엇보 다도 방문보건간호사와의 협업이 대상자 발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희가 복지동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나 이런데서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 가정이 우리 쪽에서 사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정방문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A-3). 이러한 것들을 좀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 하다그래서 그 사회담당 혼자 찾아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그러면 서비스를 플러스 해서 찾아갈 수 있을 때 방문간호사가 가서 혈압, 건강을 체크해주고 동장님이 액션을 취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의 업무중심이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2~3건을 하다 보면은 통장 도 만나고 이웃주민도 만나고 아동사무소에서 저런일을 하는가보다라는 주민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C-1). 기존에는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는게 수급자 위주로 가정방문을 나 가거든요. 방문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게되니까 방문간호사 선생님 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를 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서 저희는 수급자, 선생님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1:1로 저희가 한 명이 나가면 수급자 한명이면,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관리하고 계신 분 한명 해서 그렇게 (가정방문)나가는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분들한테까지 발굴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방

8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문간호사 선생님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정 방문갔다가 들어오셔서 이야기 해주시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럼 같 이 나가서 상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신규 발굴 같은 부분은 많이 되는 편이에요(B-3). 셋째, 광명시만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대 상자의 특성,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장이 가정을 방문하고, 방문 이후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됨으로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의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걸 체험하시는 분들을 만족해하세요. 그리고 저희만 갔을 경우에는 물품이나 이런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동장님하고 갈 때에는 하다못해 조 그만 선물이라도 가져가게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접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 분들 대상으로 조사하면 되게 만족해하세 요. 그리고 안되는 부분도 되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민원입장에서는 호응이 높을 수 밖에없죠(C-3). 동장님이 한번 왔다 가시고 나서 서비스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것 핸들링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그냥 서비스가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 분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 서, 한 어르신은 그것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약간 부작용이 좀 있어요(B-2). 넷째, 대상자발굴 이후 전문적인 서비스 연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접근하는데 한계 가 있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당면 한 과제에만 집중하거나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동장님이) 잠시 몇 달 3달 (가정방문을) 하시면 빠지시는 경향은 있어 요. 찾아보니까 본인이 선무당이 되시는거죠. 사회복지사가 되서 고민하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81 셔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손을 떼세요. 그런 과도기(가 있죠). 저희 동장님도 1년 내내 다니시다가 지금은 아무 느낌없이 다니시거든요. 첫 경험이신거잖아요…(중략) 공직 생활 30년 하시면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 우리는 매일 듣는 일이지만 그 분들은 너무 새로운 거에요. 스스로 힐링을 받으 시는 거에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본인이 위안을 얻고…(B-3). 동장님들이 가시잖아요. 동장님들이 보실때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 지고 사례관리 계획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서비스 중심으 로 판정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대상자분들에게 해줄 것처럼, 내가 동장 이니까 해주겠다… (중략) 기관에서도 서비스가 나갈 때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대상이 안될 수 있는거죠…(중략) 기관에서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뭔가 회의록을 남기고 서비스가 나가야된다던가 그러한 것들…(B-2). 다섯째, 관련해서 동에서 추진되는 대상자발굴업무가 사례관리대상자 발굴로는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관리와 관련된 대상자 발굴은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 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복지동에서도 가정방문 이후 발굴한 사례 및 실 적이 필요해 대상자 의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동) 본인들도 갖고 있어야 하니까 대상들을(D-2). 전달서비스가 개편이 돼서 저희도 좀 기대를 했어요. 작년보다 많이 사례가 올라오겠거니 했었는데 실상은 똑같아요. 안전망은 촘촘해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복지동에서 해결을 하시는건지 올라오지는 않아요 사실상(D-2). (3) 인력과 조직 광명시 실무자들과의 FGI 과정에서 대상자발굴의 효과만큼이나 문제 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인력문제였다.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Ⅲ장 에서 보았듯이 인력증원이 이뤄졌고, 방문보건간호사와 직업상담사가

8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과 함께 대상자 가정방문을 주기적 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 행정직이 복지업무담당자로 전환되었지만 동 내에서 업무배치 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제도에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저희가 준비기간이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에 무 리가 많이 따랐던거고… (중략) 지금 현재는 인력을 주고 했지만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조직에서는 인력이 동사무소에 사람을 보내주면 한명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거든 요. 그게 인력이 정해져있는, 만약 9명인데 한명 더 줬다 해서 +1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직 한 명 주면 행정직이 빠져나가는 거고 사회 복지직이 오면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행정직이 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거에요. 어차피 사회복지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3명, 또 똑같은 3 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 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거죠(B-3). 동마다 2~3명이다 보니까 1주일에 2~3번 나가거든요. 이 시간을 사회 담당이 어렵게 할애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행정 쪽에서 인력을 보충한다던지 무인발급기 조례개정해서 무료로 만들어주고 행정인원을 감축하고 동주민센터는 복지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C-1). 둘째, 계속적인 가정방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 턱 없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정방문자체가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다 가 광명시와 같이 동장이 함께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반업무 를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1주일 내내 계세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구요. 2~3집. 매주 15가구. 그렇 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할 때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사실 가정 방문을 가기 위해 미리 전화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83 안 좋은 점은 저희들끼리 갈 때에는 그냥 가서 방문해서 안계시면 다른 집 가고 그런 게 가능한데 동장님과 같이 모시고 가는 거라서 그게 안되 요. 정말 오전 내내 전화만 하는 거에요. 아 가정방문 갈껀데 계실건지. 막상 전화를 하고 가도 없는 경우도 또 계세요. 그러면 저희 잘못도 아닌 데 할머님 어디 가셨나봐요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야근하는 경우도 많아지구요…(중략) 업무 과부하가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인력배치도 하고 민원발급기도 해 서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업무를 도와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서 조금 업무부하가 걸리는 편이에요(B-3). 늘었죠 왜냐면. 가정방문을 갔다오면 처리할 일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줘야 할지 정리를 해야하고 또 결 과까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 고 저희가 복지동 할 때 가정방문만 있는게 아니고 요일별로 테마가 있 어요. 월요일은 생활기동반이 와서 집수리해주는 것 있고 화요일은 뭐 법률상담하는 것 있고 수요일은 명예복지동장이 있고 푸드뱅크있고 이 게 요일별로 정말 딱 금요일까지 저희가 하는거죠. 그래서 아 어느순간 법률 하는때가 되면 아 목요일이 되었구나. 벌써 목요일이구나. 변호사 선생님 오면 예약잡은 명단 드리면서 상담해달라고 하고, 대접하고 스케 줄 맞춰서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나오시냐 그러고 커버하고 음식 나오면 그것도 가서 내려가서 몇 분 정도 오셨는지 확인해야하고 요일 요일별로 다 테마가 있거든요. 또 명예복지동장을 하면 예를들어서 통장 님이나 단체장들이 가정방문을 같이 가는거거든요. 그럼 또 그분들 모시 고 가야되지(B-3). 셋째, 그러나 이런 인력배치의 문제 역시 동 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이 다. 대상자규모나 동의 규모에 따라 인력배치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 는 지역은 업무하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정방문 과 동 업무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래도 인력배치가 좀 잘됐거든요. 저희 사회복지직이 3명이 고 이번에 복지동이 되면서 행정직 한 분이 오셨는데 .5를 하시거든요.

8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행정업무 하시면서 보육(업무)랑 아동(업무) 쪽을 하셔서 저희 쪽은 괜찮 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B-3). (4) 동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의 연계 광명시는 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에 동에 인력이 투 입되고, 또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업무부담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동시 에 복지동 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업무의 경우 예상보다 사례관리대상 자 발굴이 증대하는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첫째, 광명시에서 복지동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측면에서 지적된 것 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단순서비스연계의 증대가 지적되 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부담 증대 문제 역시 함 께 지적되었다. 주민센터에서도 그 집 너무 더러운데 청소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례관리라기 보다는좀 그 집을 뭐 뭐가 입맛이 안 맞는다는데 반찬 좀 갖다주 실래요? 이렇게 오는 그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례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는 복지동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주셨지만 동장님과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사가 3인 1조가 되어서 계속 가정방문을 하셔요. 가정방문을 하시면 어찌되었던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체 크를 해갖고 오셔서 여기를 통해서 초기상담을 넣어줘요… 거기서 오는 관리자의 시간소모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요(B-2). 둘째, 초기상담이 잘못되어 입력되면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증대하 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초기상담이 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 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정에서의 업무 하중 문제도 지적되었다. 초기상담 자체가 잘못되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는 성인장애인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와 그 분의 요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85 금문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판정이 되는데 초기에는 학대로 신고가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아이고 내가 쟤보다 먼저 죽어야지. 이 게 학대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저 장애인딸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근 데 그거를 언어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거죠. 사실 저희가 늘 상 그런 삶을 보아왔을 때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B-2). ‘이거는 이런 사안이니까 공적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래 그건 또 그렇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조정을 그 안에 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너가 가져”,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초기상담을 누가 나갈지부터 부담이 되고(B-2). 광명시의 복지동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은 첫째, 복지동장이 운영되면서 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 발굴, 민원인 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둘째, 동의 인력, 복지동장의 마인드에 따라 이런 성과에 차이가 있고 셋째, 동 주민센터 나 사례관리 업무 수행자 모두에게 업무가 증대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복지동 사업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부분거점형 특히, 통합조사 및 관리팀을 포함한 부분거점 형 모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과 동 과 거점의 관계가 주로 논의되었다. (1) 통합적 서비스 연계 남양주시의 경우 통합조사 및 관리, 사례관리, 민간복지서비스까지 연 계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 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가 일단 서비스전달체계 안에 포함되면 자원이 있는 한

8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즉 통합조사나 사례관리와 관련되어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공 공급여를 받기 어렵거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례관 리나 희망케어센터로 대상자를 연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저희 가장 큰 장점은 대상자 분이 한번 상담하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한꺼번에 파악해서 공적으로 접근했다가도 민간으 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셨던 저희도 민간 혼자 사례관리를 진행 하다보면 이 분이 공적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 안했는데 공무원 분이 이분은 이렇게 처분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 서 공적서비스를 받기도 하세요. 한 번의 회의로 여러가지 민간서비스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보여져요(E-2). 둘째,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간에 있다 보니 대상자 정보가 서로 잘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연계가 신속 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저희는 장소도 같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조사관리까지 같이 있어버 리잖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일단 초기상담이 의뢰가 돼서 왔을 때 공적 인 것도 사례관리 대상자인 사람이 수급자 측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 면 벌써 이 조사담당자가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한테서 부연설 명이 다 되는거에요. 가정방문도 같이 됐을 때 그런 관계단절이든 뭐든 이게 정말 더 쉽게 잘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람의 당장 밑반찬 서비 스가 나가야된다 그러면 센터에 의뢰가 된다던지. 센터도 마찬가지로 의 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쪽으로 바로 의뢰하는것도 너무 쉽고, 그냥 정말 원스톱으로 진행되서 그래 방문간호사랑 직업상담사도 올해부터 배치가 돼서 ‘상담하세요’, 이게 되고. 건강이 어려우신 분이다 그러면 방문간호 사랑 같이 방문나가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종결까지 같이 가거든요. 모 니터링이 충분히 계속 되고. 주사례관리자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궁 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거죠(F-2).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87 한 공간에 다 들어와있다보니 조사담당이 하면서 어떤 발굴되는 것들 에 의해서 바로 토스가 가능한거죠. 그리고 직업이나 희망케어 민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굴러가고 관리담당자가 예전에는 이 한 가구가 통 합사례관리대상이었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1~10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관 리담당은 그냥 1번만 보고 바꾸는거죠. 2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발견되면서 같이 연계가 좀 빠르고 쉬 운 것 같아요(F-1). 이 체계 안에서 민 조직으로 들어온거잖아요. 민간이 활용하던 공간 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원연계가 용이해졌습니다. 그 전에 읍・면・동에서 근무했던 것 보다 이쪽에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용이해졌구요. 읍・ 면・동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된 자원을 같이 민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E-1). (2) 거점의 특징 4개의 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점의 특징이 지적되었 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거점으로 접근할 경우 시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 보다 대상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었다. 남양주시는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대상자도 워낙 많은데 그 전 에는 시 본청에 한 팀이 통합조사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버거웠죠. 근 데 이제 민간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진지 2년 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 에 초기에도 예전의 그런 버거운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조사는 조사 담당, 관리는 떨어지는 관리만 하느라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모형이 뭐 고 사례관리가 뭐고 사실 들여다볼 틈이 없었는데 2년 좀 지난 시점에서 보면 4개권역에 자리를 좀 잡았고 담당자가 바뀌긴 했지만 4개 지역을 계속 보다보니까(F-1). 둘째, 동이나 시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애매모호한 조직상 위상이다. 조직적으로는 시의 조직으로

8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편재되어 있지만, 설치 위치는 분소처럼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다. 때문에 시와의 업무소통이나 업무하달에 한계가 있고, 동과의 관계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본청에서 우리가 이뤄지는 얘기 모르고 그쪽에서 이뤄지는 얘길 모르 고 이건 시청도 아니고 읍・면・동도 아닌 게 중간에 뭐가 있는 이런 형태 가 지금 껴있는 부분이거든요. 효과성이 뭘까 장단점이 뭐가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중략) 단점은 본청 얘기를 못 듣고…(중략) 시어머니가 많아졌다 얘기를 해요. 읍・면・동도 시어머니다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많아졌다(E-1). 셋째, 이 과정에서 민・관복지협력팀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 역시 지적되었다. 업무 깔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협으로 업무 깔대기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라던가 조사관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는 민으로 (사례를)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업무 자체가, 예 전에 누가 본청에 찾아오기가 꺼림직했잖아요. 민원인들께서, 그런데 읍・면・동도 아닌게 이상한 사무소란 말이죠? 그럼 수시로 왔다갔다 하 는데 굉장히 업무는 힘들어졌어요. 사실은요(E-1). 넷째, 각 거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 거점마다의 특성이 나타나는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권역마다 개성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본청, 시청 안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했어요.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집중(사례대 상자)으로 구별이 되면 (희망케어)센터에서 (직업)사례관리보다는 본청 으로 옮겨서 본청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진행했는데, 2012년도에 개편되면서 동서남북으로 4팀이 구성되면서 찢어졌잖아요. 통합조사까지 같이, 조사관리팀 까지 같이 가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면 서 희망케어센터에서 올리는 게 이제 옆으로 수평 이동 된거죠(F-2).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89 (3) 동과 거점의 관계 거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경우 읍・ 면・동과 거점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 었다. 첫째, 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민・관복지협력팀에서 수행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거점이나 동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읍・면・동에서 종합상담기능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 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읍・면・동 성격상, 근데 희망케어센터랑 같 이 있으니까 여러 채널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고 그 다음에 안되면 안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더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 에 되게 많이 채널이 다각화된것같아요. 나가서 방문해본 다음에 민원오 는거 오늘도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뜨고 그러는데 일단 나가는게 쉬운 것 같아요(D-1). 저는 일단 지금 과거보다는 민・관협력지원팀이 생기고 많은 인력들이 시로 올라가서 저희가 좀 더 대상자들이랑 상담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할 수 있고 서비스 연계도 이분한테 뭐가 필요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그 업무들 을 (민관복지협력팀으로)가져감과 동시에 저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주 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준 것 뿐이지 이렇게 개편으로 인해서 과거에 읍・면・동에서 그 분에 대한 수급자 관 리까지 다 했던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단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나 그 분에 대한 욕구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좋 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E-3). 둘째, 그러나 민・관복지협력팀의 주요업무가 사례관리와 통합조사이 기 때문에 동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민・관 복지협력팀이 생겼지만, 동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해 대상자 발굴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9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좋아진건 딱 하나죠. 일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생겼다는 것.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을 초기상담부터 조사하 고 공문만 띄워주면 내려주는 것 밖에 하는 게 없었던 것인데, 그런면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가 생겼다는게 제일 좋은 점이었던 것 같구요. 지금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 안해요. 왜냐면 민원인 들이 조직이 개편이 되었어요~저희가 관리를 안해요~ 몇 년 째 얘기하 고 있는데도 늘 읍・면・동을 찾아오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하고 예 전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업무까지 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 고 급여가 왜 바뀌었고 뭐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중략) 업무 가져가고 급여 가져가고 다 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책임소지만 없 어진 거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에요(D-3). 대상자발굴과 관련해서 민・관협력팀에서 동에서 더 많은 대상을 발굴 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구요. 항상 제일 발굴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나 그 집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들이와서 얘기해주는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E-3). 셋째, 민・관복지협력팀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하다보니 동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을 담당하고 제일 그런게 어려운 것 같아요. 초기상담도 직 접 통해서 들어오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생각처럼. 읍・면・동에 와서 이 런 사례가 있는데 통합사례로 가져가야할 것 같아요 하는 것 보다 우리 한테 거꾸로 와서 아 사례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초기상담 좀 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랬더니 읍・면・동에서는 언짢죠. 사 실은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수동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고(D-1). 넷째, 거점과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민원인에게 통일된 의 견이 제시되지 않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었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91 근데 민협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있는 게 민협에 있는 직원하고 여기 동사무소 직원하고 말이 서로 다르다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왔다갔다 보 낸다고 해서 민원소지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방문상담의 크게 달라 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F-3). (4) 사례관리 남양주시는 민과 관이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례 관리측면의 성과가 자주 언급되었다. 첫째,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각의 변화가 발생했다. 사례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조사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쪽 일에 많이 얽매여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희망케어 센터랑 협업을 해서 안에서 같이 버물러 지잖아요. 사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한 팀이긴 하지만 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희망케어 안에 민간이 들어와 있어요…(중략) 공공 은 무조건 수급자 들어오면 되니 안되니 판단하지만 민간 조직하고 같 이 하고 교육도 많이받고 생활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 까지 보게되더라구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조사관리도 다해봤고 읍・면・동에서 해봤는데 그때 수준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E-1). 둘째, 사례관리업무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사례관리의 권 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사이에 조정이 늘상 필요하다고 지적 되었다. 민간 팀장님께서 저희 센터장님이 사회복지 경력이 15~20년 되신 분 들이시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거의 저희 센터장님 께서 같이는 아니시지만 분위기는 주도하시는 편이고 혹시 여기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케이스시면 여기서 민간에서 많이 주도를 하시는 편이 고. 그런데 자연스럽게가 저희도 안되는게 공무원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9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는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E-2). 민감한게, 내부사례회의는 센터장님이 주관하시니까 센터장님이 판정 하세요. 사례관리자들이 내면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 합사례회의 때 그 부분이 민감하긴 하더라구요. 누가 진행할 것이냐 누 가 슈퍼바이저가 될 것이냐, 사례발표를 누가 할 것이냐…(중략) 저는 공 공에 속해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쪽 공무원 팀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주사례관리자가 민간이다 그러면 (희망케어)센터장님이 사회를 보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게 되어있어요(F-2). 남양주시의 성과는 첫째,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는 것이다. FGI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일단 대상자가 한번 상담 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둘째, 거 점으로 분화되어 있어 접근성은 개선되었고 셋째, 사례관리측면에서도 인식의 변화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첫째, 거점이라는 위치 속성 상 시와 동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고, 거점 서로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읍・면・동 업무개선에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민・관복지협력팀과 읍・면・동사이의 입장차이가 민원발생 소지로 연결 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이 합동근무하고 있어 사례관리과정에서 갈등소 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대전 중구 마지막 대전 중구는 거점동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례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향상된 점이 있 고, 특히, 대전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슈퍼비전 등에 대한 언급 들이 이뤄졌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93 (1) 거점동 사례관리 구청이 아니라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첫째, 구청으로 사례관리대상자가 의뢰된 이후에는 피드백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에서 사례관리를 한 이후에는 이런 피드백이 좀더 수월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구청에서도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동에서 원래 올려주시는 부 분은 잘 안왔어요. 제가 속해있는 계가 복지지원계라고 해서 긴급지원을 전담했고 자원연계 이런쪽으로 하고 복지만두레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 고 있어서 그쪽에서 긴급지원에서 걸리는 사례들, 그리고 같은 복지정책 과 내에서 다른 조사팀이라던가 이런데서 주는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 을 구해서 거꾸로 동으로 가서 하다보니까 동 주사님들이 아니 왜 니네 가?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동 주사님이랑 협조가 잘 되는데는 (G-2). 둘째,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동에 있다 보니 대상자들과 접촉하는 횟수도 늘어가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 자원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으로 흩어지고 나서 대상자분들하고 접근성이 좋 아지니까 하다못해 서류 한장 떼러왔다가도 사례관리사 보고 가시니까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주기도 수월해졌구요. 당장 이제 기초생활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분들도 체감이 되니까 자원을 이제 본인들이 끌어오지 못하는 자원을 끌어다가 대상자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만족해 하시고 그런 장점들이 있던 것 같아요(G-2). 공공에서 접근하는 사례관리가 대상자분들이 느낄 때 잘 움직이는, 민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공공의 힘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G-2).

9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셋째,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연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사례관리 진 행흐름이 빨라졌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대상이 조금 늘긴하겠지만 그거 때문에 눈에 띄게 건수로서 달라지는 사실은 없는거구요. 진행하는 흐름이 빨라지는거죠(E-3). 넷째,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일반 동에서 수 행하기 어려운 서비스 연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잘못된걸 몰랐어요. 근데 어제 저희 여기 000정신보 건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전복지재단에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때 정 신질환이나 장애인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면서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아 전문가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도 물론 공부 를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급급하잖아요. 지금 떨 어진 일 하기도 바빠서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두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 는데 정말 현장에서는…(중략) 민간사례관리사는 넓은 시각으로 봐주는 것 거기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A-1). 그러나 동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의 단점도 여러 가지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동이라는 조직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단점들이었다. 첫째,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관계성 차원에서 수행해야 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초기에는 사례관리업무만 전담하게끔 구청이나 재단에서 컨설 팅하고 가셨지만 저희가 관계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를 요구했을 때에는 당연히 들어줘야, 다행히 저는 다행히 사례관리 고유업무를 집중 적으로 할 수 있게끔 팀장님을 잘 만났어요(G-2). 저희 같은 경우 초기에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했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님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있으면 저희가 다 하고 그래서 그것도 했고 자원이 동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도 분배하거나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95 명단을 짠다거나 이런 업무들도 어차피 저희 대상자들 줘야 되니까 그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 그럼 저희가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 요. 그리고 진짜 안되면 배달도 하고 근데 이건 저희만 하는 거 아니고 복지도우미나 방문선생님들도 같이. 초반에는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 어느 정도 한계치가 다달았어요. 너 무 힘든거에요. 사례관리사 2명이 다 소진 되서 한 분이 나 못하겠다 그 만두겠다. 폭탄선언 하시고(H-2). 둘째, 동장이나 팀장의 마인드에 따라 업무수행이 달라지는 점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게 구에 있을 때랑 동에 있을 때랑의 최대 단점이거든요. 윗분 역량 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사례관리자의 입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윗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 그냥 저희 특히나 복지계장님이 배정 안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각 국 계장님들이 있어도 내 업무라고 사례관리 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아 인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일을 주면 좋겠구 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는데. 그나마 계장님들이 배치되고 지속적 으로 재단에서 교육하시고 계속 불러다가 계속 컨설팅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계장님이 조금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권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업무들 들어오면 짤라주시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구요(H-2). 진짜 동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저희 희망복지과에 계시다 내려가 신 동장님의 경우는 당신이 주도하셔서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셔서 모 으고 하세요. 후원도 일으키시고. 정말 다르시죠(G-1).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한번 바뀌셨어요…(중략) 그때 우리 시범 사업 하기 전에 전 17개동 동장님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통합사례관리가 어떤거다. 이거를 구청으로 다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그리 고 공문도 수시로 내려보내고 했는데도 그게 안되서 결국은 몇 개월지 났는데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거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빨 리 이게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A-1).

9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대전 중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6급팀장 배치, 팀단위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저희가 사실은 2명씩 사례관리사들이 권역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내부사례 회의가 사실은 매일하고 싶지 만 다들 공무원들 분이시니까 그 일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끼리 항상 이야기 하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사례를 다 올리긴 하는데 그때마다 얘기하면서 서로가 푸는거죠. 사실은 다른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H-2). 사례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권역으로 내리면서 권역에 이제 중구 에서 획기적으로 하셨던게 6급의 팀장님들. 사회복지팀장님들을 권역으 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건이나 근무여건이나 수급자나 이런 상황을 봐 서 권역을 나눴는데 그 안에 거점동을 만들고 그 안에 6급 팀장님, 그리 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2분. 그리고 저희 대전에는 복지만두레 보라 미 선생님들이 계세요(A-2). (2) 슈퍼비전 체계 대전의 경우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과 슈퍼비젼에 대한 언 급이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첫째, 교육이 전문성 향상이 도움이 되었다 는 지적이다. 대전 같으면 대전 중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하고 연계 성을 가져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복 지재단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던지 여러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복지재단이 없고 순수하게 관에서 주도했다면 결국 관주도로 하는거죠(H-1).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97 그 중에 하나가 알콜이고 두 번째가 정신질환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 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거죠 정보를.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H-1). 계속 슈퍼비전을 주시고 확실히 했을 때 사례회의 올렸을 때 제가 생 각했던 방향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방향도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슈 퍼비전 받을 때가 있어요. 확실히 다들 경험해보시고 경력이 쌓아진 슈 퍼바이저 분들이 오셔서 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서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아지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리고 교육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되는지 교 육을 받고 해서 확실히 더 역량은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하셨듯 이 보는 눈 자체가 조금은 달라져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회의에 올리는 건수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 로 나오면 기분이 또 너무 좋아질 수도 있구요(H-2). 둘째, 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이 도움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저희 회의는 여기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 재단에 솔루션위원회 가 있어요. 5개 분야 의료, 가족, 상담 뭐 이런 5개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 을 팀으로 만들어서 안되는 경우는 이쪽에서 올려서 위기사례를 관리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A-2).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3단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단순, 통합사례, 솔루션. 솔루션 쪽에서 또 전문가 모셔서 거기서 집중적 으로 한번 더 받게 되는거죠. 조언을 받고 또 서비스 연계를 해줄 수 있 는거구요. 그래서 단순히 대상자발굴로 따지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다만 단순사례는 거의 항상 있는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사례를 가진 분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H-1).

9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3) 일반동과 거점동 거점동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거점 동과 일반동의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업무연계 부분에서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동하고 권역동하고 복지재단에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거 있던 것 같아요. 체감도. 저희는 사례관리사 2명이 와서 상주를 하니까 아무 래도 업무연계가 굉장히 원활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선생님 들이 저희 동에 계시니까 눈에 보이고 잘 들리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일반동은 정말 올라오는 사례밖에 못하는거죠. 그리고 저 희는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미처 이것이 사례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전 문가들이 볼때는 아 개입하고 싶다고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차이. 접근성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작 년같은 경우. 평가회 할 때도 이구동성으로 일반동하고 권역동에 이야기 가 그거였어요(A-1). 거점동에서는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동같은 경우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체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도 없는데(G-1). 둘째, 거점동의 경우 실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나 심리적인 부담 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공통적인 얘기는 통사(통합서비스전문요원)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점동에서는 일이 사회복지담당자가 일이 준거에요. 그런데 일반동에서는 체감을 못하는거에요. 단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하면 와서 상담을 해주고 관리는 해주는데 특별한 체감을 못 느끼는거 고. 거점동에서는 업무는 부담이 되지만 자기 일을 조금 덜으는게 있는 거고(G-1). 셋째, 이런 현상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점동 하의 일반동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동과 거점동간의 체감도 차이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99 가 크진 않지만, 거점동 하의 일반동이 많은 경우 체감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동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 기본적으로 3개동, 4 개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2개니까. 사례관리사분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매일 사례관리사분과 전화하고 메신저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들 어요(A-1). 넷째, 일반동에서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인력문제이 다. 광명시, 대전, 남양주시 모두 인력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전 역 시 일반동의 경우 인력문제, 업무부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처음 작년에 시범사업 중구할 때 업무의 35%가 경감이 될 거라고 공 문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35% 업무가 늘어가 늘어난 것처럼 됐 거든요. 너무 교육도 자주 부르고 회의 자주 부르고 실적올리고 쪼아요 (G-3). 대전 중구 시범사업 사항을 정리하자면, 동에서 사례관리하면서 업무 흐름이 빨라진다거나 공공과의 업무연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의 특성상 조직 내에서 사례관리 외에 해야하는 업무 들이 존재하고, 동장의 마인드나 팀장의 마인드에 따라 업무 추진에 제 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전과 같이 복지팀장, 사례관리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해 이런 문제를 일정정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복지재단의 슈퍼비전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시되 었다. 셋째,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거점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점동과 일반동 간의 체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2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 세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달체계 개편 전후에 인식하는 효과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을 파악하고 둘째, 전달체계 개편 후(현재)에 대한 효과인식 정도가 지역 별, 근무지별, 담당업무별로 차이가 있는지 셋째, 전달체계 개편 전후의 차가 지역별, 근무지별, 담당업무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지역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광명시 54명, 남양주시 103명, 대전 중구 96명이다. 이는 모집단의 92%에 달하는 수치이다. 성별 분포는 광명시의 경우 남 자 9명(13.0%), 여자 47명이며(87.0%), 남양주시는 남자 34명(33.0%), 여 자 69명(67.0%), 대전 중구는 남자 35명(36.5%), 여자 61명(63.5%)으로 모 든 지역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직렬 및 직급을 살펴보면, 광명은 사회복지직 36명, 행정직 6명이 응 답하였다. 사회복지직의 직급 분포는 7급 19명(52.8%), 8급 11명(30.6%), 9급 5명(13.9%), 5・6급 1명(2.8%)의 순이며, 행정직은 8급 3명(50.0%), 7 급 2명(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는 사회복지직 59명, 행정직 13 명, 그 외 3명이 응답하였다. 직렬별 직급분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직은 9급 19명(32.2%), 8급 18명(30.5%), 7급 17명(28.8%), 5・6급 5명(8.5%)의 순이며, 행정직은 8급 5명(38.5%), 9급 4명(30.8%), 5・6급 3명(23.1%), 7급 1명(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는 사회복지직 51명, 행정직 27 명, 그 외 직렬과 민간인이 18명 응답하였다. 직렬별 직급 분포를 살펴보 면, 사회복지직은 8급 19명(37.3%), 9급 14명(27.5%), 5・6급 10(19.6%), 7 급 8명(15.7%)의 순이며, 행정직은 8급 11명(4.07%), 5・6급・9급 6명 (22.2%), 7급 4명(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01 사회복지 업무경력을 살펴보면, 광명은 평균 6.9년이며, 9년이상 (40.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년이상 3년미만(24.5%), 3년이상 6년 미만(18.4%), 6년이상 9년미만(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는 평균 5.58년이며, 1년이상 3년미만・9년이상(25.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 년이상 9년미만(17.2%), 3년이상 6년미만(16.1%), 1년미만(15.1%)의 순으 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는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평균 약 3.31개월이며, 주로 9년이상(37.9%)이 많으며, 다음으로 1년이상 3년미만(28.4%), 1년미 만(13.5%), 6년이상 9년미만(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중, 광명 의 사회복지 업무 평균경력이 가장 많으며, 세 지역 모두 9년이상의 오 랜 사회복지 업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담당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광명은 평균 1.79년이며, 1년이상 3년미만(54.5%) 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년미만(27.3%), 3년이상 6년미만(11.4%)의 순 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는 평균 1.50년이며, 1년이상 3년미만(46.7%), 1년 미만(40.0%)의 경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는 평균 1.86개월이며,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3년미만(57.3%)과 1년 미만(31.3%)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업무경력과 같 이 현 담당업무 경력 평균이 높은 지역은 광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전달체계 개편 이전 해당업무 담당여부를 살펴보면, 광명은 담당함 28명(50%), 담당안함 27명(48.2%), 남양주는 대전 중구는 세 지역 모두 담당한 사람보다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소속을 살펴보면, 광명은 동 주민센터 35명(62.5%), 시(市) 통합조사관 리팀 10명(17.9%), 시(市) 사례관리팀 11명(19.6%)이며, 남양주는 읍사무 소 24명(23.3%), 면사무소 4명(3.9%), 동 주민센터 12명(11.7%), 시(市) 사 례관리(민・관복지협력팀 포함) 12명(11.7%), 희망케어센터 28명(27.2%) 이다, 대전 중구는 거점동 29명(30.2%), 일반동 38명(39.6%), 중구청 통합 조사관리 13명(13.5%), 사례관리팀 12명(12.5%), 사례관리 지원단 4명 (4.2%)으로 나타났다.

10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분 (빈도, 비율) 광명 남양주 대전 중구 성별 남자 9(16.1) 34(33.0) 35(36.5) 여자 47(83.9) 69(67.0) 61(63.5) 합계 54(100.0) 103(100.0) 96(100.0) 무응답 0 0 0 경력 사회 복지 업무 1년미만 3(6.1) 14(15.1) 13(13.5) 1년이상 3년미만 12(24.5) 24(25.8) 27(28.4) 3년이상 6년미만 9(18.4) 15(16.1) 8(8.4) 6년이상 9년미만 5(10.2) 16(17.2) 11(11.6) 9년이상 20(40.8) 24(25.8) 36(37.9) 합계 49(100.0) 93(100.0) 95(100.0) 무응답 7 10 1 평균(SD) 7년(67.976) 5년 (67.607) 3.개월 (1.545) 경력 현 담당업무 1년미만 12(27.3) 36(40.0) 30(31.3) 1년이상 3년미만 24 (54.5) 42(46.7) 55(57.3) 3년이상 6년미만 5(11.4) 9(10.0) 8(8.3) 6년이상 9년미만 1(2.3) 2(2.2) 3(3.1) 9년이상 2(4.5) 1(1.1) - 합계 44(100.0) 90(100.0) 96(100.0) 무응답 12 13 0 평균(SD) 2년(30.225) 2년 (21.120) 2년 (0.816) 전달체계 개편이전 해당업무 담당여부 담당함 28(50.0) 35(34.7) 29(30.2) 담당안함 27(48.2) 66(65.3) 67(69.8) 합계 53(100.0) 101(100.0) 96(100.0) 무응답 1 2 0 <표 Ⅳ-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03 구분 (빈도, 비율) 광명 남양주 대전 중구 직 렬 및 직 급 사회 복지직 5・6급 1(2.8) 5(8.5) 10(19.6) 7급 19(52.8) 17(28.8) 8(15.7) 8급 11(30.6) 18(30.5) 19(37.3) 9급 5(13.9) 19(32.2) 14(27.5) 합계 36(100.0) 59(100.0) 51(100.0) 행정직 5・6급 1(16.7) 3(23.1) 6(22.2) 7급 2(33.3) 1(7.7) 4(14.8) 8급 3(50.0) 5(38.5) 11(40.7) 9급 0(0) 4(30.8) 6(22.2) 합계 6(100.0) 13(100.0) 27(100.0) 그 외 (민간) 합계 3 30 18 무응답 11 1 0 소 속 읍 ・ 면 ・ 동 읍사무소 - 24(23.3) - 면사무소 - 4(3.9) - 동 주민센터 35(62.5) 12(11.7) 거점 29(30.2) 일반 38(39.6) 구(區) ・ 시(市) 민・관 복지협력팀 - 8(7.8) - 통합조사・관리 10(17.9) 23(22.3) 13(13.5) 시 사례관리팀 11(19.6) 4(3.9) 12(12.5) 희망케어센터(거점기관) - 28(27.2) - 사례관리지원단 - - 4(4.2) 합계 56(100.0) 103(100.0) 96(100.0) 무응답 0 0 0

10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2) 전달체계 개편 효과 인식 전달체계가 개편된 이후 현재 시점에서의 효과 인식이 지역별, 근무지 별, 담당업무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차이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첫째, 광명은 인력배치,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초기상담 건수의 증대, 전문적 기술 활용, 보건서비 스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에 대한 효과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인력배치, 보건서비 스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은 통계적으로 평균값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 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민간기관과의 중복 업무, 조직구성의 적절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발굴 증가, 대상자 발굴 업무의 원활, 상담횟수의 증대, 상담시간 의 적절성,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수혜 가능성, 주민센터・통합조사 관리팀・거점공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시 사례관리・고용서비스 담 당부서와의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성, 통합조사 관리팀・거점공 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시 사례관리・고용서비스 담당부서와의 서 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성 등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모니터링 전반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은 인력배치의 충분성, 대상자 발굴업무를 위한 인력배치의 충분성,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거리 개선, 공급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대 상자의 만족도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통계적으로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05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92 5.85 5.01 4.106 *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67 5.96 5.80 2.735 상담 강화 초기상담 건수가 증대했다. 6.71 6.46 6.21 1.122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대했다(초기상담제외) 6.64 6.60 6.19 0.11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상담기록지 작성, 경청, 공감 등)을 활용한다. 6.90 6.82 6.34 1.926 서비스 연계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연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49 6.44 5.49 6.841 **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00 5.92 5.54 8.609** 투입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4.23 5.31 4.69 4.784**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4.67 5.87 4.92 8.124 ** 나의담당 업무수행 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공공부서(팀)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79 5.46 4.95 2.231 나의담당 업무수행 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24 5.61 4.82 7.730 ** 나의업무 수행과정 중, 타직렬(ex.보건직 등)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5.96 6.45 6.00 1.514 나의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복지동TFT, 지원단 등)이 적절하다. 4.73 6.07 4.95 9.874 ** 대상자 발굴 대상자발굴을 위한 프로그램(ex.업무프로세스, 업무배분)이 적절하다. 4.55 5.61 4.83 5.197 ** 타 공공기관 부서(팀)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발굴이 증가했다. 5.14 6.07 5.58 3.972 *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광명은 인력 배치와 보건서비스 담 당부서와의 대상자에 대한 연계 업무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이뤄지 는 것에 대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며, 대전은 인력배치의 충분성, 남양주 는 그 외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와 같은 문항들에서 중점적으로 타 지 역에 비해 높이 효과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10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발굴이 증가 했다. 4.96 6.01 5.35 5.620 ** 대상자 발굴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4.98 5.81 5.42 1.92 상담 강화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5.94 6.06 5.95 1.293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6.24 6.52 5.84 2.74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6.20 6.66 5.73 4.433 * 서비스 연계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7 6.73 6.25 1.878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3 7.04 6.14 5.908 **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5 6.91 6.29 3.263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5 6.98 6.10 5.174**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73 6.92 5.80 9.022 ** 고용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88 6.77 5.81 6.235 **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0 6.80 6.42 1.027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9 7.07 6.22 4.992 **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1 6.99 6.21 4.991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8 6.98 6.32 3.382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1 6.97 5.97 5.487 **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2 6.58 5.48 8.293** 사례 관리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71 6.79 5.63 10.322 **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71 6.83 5.78 10.006 **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07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39 6.11 5.35 2.884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65 6.64 6.14 3.603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56 6.59 5.34 7.709 **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90 7.10 6.39 5.072 **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04 7.00 5.94 8.567 **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18 7.13 - 10.316 **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35 7.33 5.96 12.975 ** 사례관리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사례가 많다. 6.33 7.24 6.08 8.913 **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 협력이 원활하다. 6.39 7.07 6.12 6.034 **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40 6.78 5.55 10.137 **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22 6.65 5.43 9.553 **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55 6.53 5.56 6.686 **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수 있다. 5.86 6.84 5.62 9.441 **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5.51 6.15 5.57 2.426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86 6.40 5.81 2.371 기타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48 6.48 5.55 5.199 ** 나는 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5.43 6.35 5.47 3.813 * 우리지역 전달체계 개편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얻게 되었다. 5.94 6.20 6.05 0.314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6.33 6.53 6.43 0.206

10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인력의 수). 4.06 4.95 5.17 4.358 *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인력의 수). 3.94 4.51 4.80 2.388 기타 우리지역 전달체계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거리(distance)가 개선되었다. 6.00 6.23 6.39 0.561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6.39 6.31 6.54 0.425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 인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2) 근무지별 차이 지역별로 읍・면・동이나 거점 근무자의 전달체계 개편 효과에 대한 인 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Ⅳ-4>와 같다. 우선, 읍・면・동 근무자가 인식하는 효과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명은 인력 배치, 가정방문을 통한 대 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시간의 적절성, 전문적 기술 활용, 상담횟수의 증 가, 고용・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보건서 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에 대한 연계 업무의 원활성에 있어 타 지역 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가정방 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시간의 적절성, 전문적 기술 활용, 상담횟수의 증가, 고용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과의 대상자에 대한 연계 업무의 원활성은 통계적으로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공공・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조직구성의 적 절성, 공공・민간기관과의 중복 업무, 타 직렬과의 업무협조, 행정직과 복 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인 력 배치의 충분성, 발굴업무의 원활성,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발굴 증가,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혜 가능성, 초기상담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09 건수의 증가, 거점 공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시 사례관리 담당부 서와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성, 거점 공공기관・고용서비스・시 사례 관리・주민센터・통합조사 관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성 그리고 사례관리와 모니터링 전 문항에 있어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공공・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 율성, 민간기관과의 중복 업무,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대상자 발굴을 위 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혜 가능성, 초기 상담 건수의 증가, 거점 공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시 사례관리팀 과의 서비스 연계업무 원활,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니 터링의 주기성과 사례관리 전체 항목은 통계적으로 평균값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배치의 충분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급자들의 지 역별 효과 인식에는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다. 광명의 읍・면・동 근무자 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고,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과 횟수 그리고 상담과정 중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양 주는 민관복지협력팀・희망케어센터・시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 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이를 통한 사례관리 과정 전반과 서비스 종 결자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광명과 대전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읍・면・동에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1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69 4.76 4.54 2.654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40 5.08 4.89 4.780 *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6.09 5.92 5.00 3.280 *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6.80 6.44 5.54 3.759*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가했다(초기상담 제외) 6.71 6.17 5.17 5.719 ** 서비스 연계 고용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09 5.92 5.03 3.141*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71 6.64 5.63 3.986*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2 5.58 5.32 3.050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06 5.69 5.19 2.047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4.11 5.69 4.65 6.019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54 5.22 4.89 0.824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3.91 5.27 4.86 4.179 *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5.49 6.08 5.66 0.849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4.06 5.74 4.86 6.558**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3.89 5.08 4.79 2.946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3.29 4.19 3.97 1.743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3.69 4.86 4.36 3.247*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14 5.46 4.61 1.372 타 공공기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4.74 5.65 4.75 2.499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4.66 5.65 4.75 2.874 <표 Ⅳ-4> 읍・면・동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11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상담 강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94 6.14 5.00 3.133 * 초기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6.60 6.69 5.62 3.638*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5.77 5.83 5.41 0.529 서비스 연계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0 6.78 5.78 2.923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91 6.81 5.64 4.608 *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32 5.94 5.22 1.458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8 6.75 5.71 3.169 *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1 6.58 5.71 2.778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8 6.64 5.57 3.437 *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9 6.47 5.89 1.163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09 6.56 5.92 1.317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6 6.89 6.03 2.389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6 6.53 6.05 0.741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38 6.63 5.19 6.241 **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09 6.31 4.89 6.554 **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09 6.77 5.25 7.452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6.15 7.20 5.40 9.719 **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39 7.14 5.92 4.411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12 5.91 4.41 3.932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00 6.11 4.63 4.984 **

11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75 7.03 5.54 4.656 *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82 6.38 5.14 5.485 **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91 6.53 5.03 7.098 **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09 7.14   6.633 *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36 7.37 5.23 12.571 **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31 6.37 5.00 4.353*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71 5.97 5.16 1.746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5.35 5.44 4.97 0.612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71 6.31 5.16 3.292 *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38 6.17 4.83 4.290 *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4.80 6.27 5.21 4.751 *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6.31 6.86 6.26 1.173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6.26 6.65 6.23 0.632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 얻게 되었다. 5.97 6.47 5.62 2.373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 거리(distance)가 개선되었다. 6.03 6.44 5.73 1.328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11 6.19 5.29 3.294 *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54 4.79 4.84 3.696*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 인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13 거점 근무자들의 전달체계 개편 후 현재 효과 인식을 지역별로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여기에서 광명은 거점이 3명의 무한 돌봄 네트워크팀 조정자이기에 제외하고 남양주와 대전 두 지역만 살펴 본다. 첫째, 남양주는 상담강화와 기타 영역을 제외한 전 문항에서 대전 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 력 배치, 공공・민간기관과의 중복 업무, 타 직렬과의 업무협조, 현 조직 구성의 적절성,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발굴 증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 자 발굴 증가, 거점 공공기관・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주민센터・시 사례 관리 담당부서의 서비스 연계 업무 원활성, 보건서비스・시 사례관리・주 민센터・주민센터・통합조사 관리팀 대상자 연계업무 원활성, 현재 지역 사회의 전달체계 개편 만족도, 현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타 지역보 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며 이 문항들의 지역별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전은 초기상담 건수의 증가, 전달체계 개편 이후 대상자의 서 비스 접근거리 개선, 대상자의 서비스의 만족도가 남양주보다 높으나 이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읍・면・동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거점 근무자에게도 대전에 비해 남양주의 효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대전은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인력배치에 대한 효과 인 식이 높았지만 거점 근무자는 초기상담 건수 증가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효과 인식이 높게 나타나 근무지별 효과에 대한 내용상의 인식차 이를 보였다.

11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5.91 4.00 2.987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공공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6.41 4.86 2.213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5.64 4.66 4.439 ** 나의 업무수행 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5.79 3.86 2.300 *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6.66 5.48 4.764**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있다 6.31 4.14 .582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5.00 4.72 3.281**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발굴이 증가했다 5.36 3.71 1.167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있다 6.51 6.00 .483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4.68 4.45 4.702**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07 4.03 1.481 타 공공기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17 5.41 1.509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26 5.64 2.381 *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제외) 6.19 5.18 2.092*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가했다(초기상담제외) 6.94 5.97 .569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6.86 6.61 1.318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7.08 6.48 2.930 ** 초기 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7.00 5.59 .805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96 6.41 1.190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08 6.18 2.213 * 고용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96 5.28 4.011** 고용서비스와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7.22 5.62 3.626 ** <표 Ⅳ-5> 거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15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16 6.26 1.778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14 6.36 1.939 보건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6 5.24 2.097*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91 5.03 4.164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18 4.89 4.592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32 5.52 3.237 **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87 6.00 1.995 *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94 6.10 1.869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19 5.48 3.441**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32 5.76 3.126 **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87 5.00 4.450 **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87 5.03 4.477 **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 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7.15 5.62 3.283 ** 사례 관리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7.26 5.68 3.011 ** 사례 관리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 (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98 5.48 3.009 **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27 5.14 1.984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86 4.77 3.972 ** 사례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7.12 6.24 1.731 사례 관리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 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7.06 5.48 3.835 ** 사례 관리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6.88 5.41 3.457 **

11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7.31 5.55 4.149 **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76 6.36 .783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6.64 5.96 1.459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6.53 5.48 2.247 *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7.13 5.64 3.048 **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6.71 5.50 2.479 * 기타 나는 현재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29 4.90 2.101 *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6.20 6.00 .494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얻게 되었다 5.87 5.83 .078 우리 지역사회의 상활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6.64 5.14 2.720 ** 상담 강화 초기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6.25 6.29 -.077 기타 우리 지역 전달체계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거리가 개선되었다. 5.96 6.75 -1.334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5.93 6.50 -1.391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 인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근무지별 차이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남양주는 읍・면・동과 거 점근무자 모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전반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다. 둘째, 광명은 동 중심의 개편 모형이기에 상담과 인력배치,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읍・면・동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의 충분성을 높이 인식하지만 거점 근무자는 초기상담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17 건수의 증가와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담당업무별 차이 지역별로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간 전달체계 개편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효과는 지역별 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첫째, 광명은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배치의 적절성,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 가, 상담시간의 적절성, 상담횟수의 증가, 상담 중 전문적 기술 활용, 고 용서비스・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 무한돌봄 네크워크팀・보건서비 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 원활,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 중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횟수의 증가, 상 담 중 전문적 기술 활용, 무한돌봄 네크워크팀과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투입, 대상자 발굴, 상담강화,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기타 전체 조사영역에서 타 지역보다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 으며, 그 중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민간기 관과의 중복업무,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의 적절성,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수혜 가능성, 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시 사례관리팀과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급 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민간 서비스 연결의 적절성, 복합적 욕구 대상 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관 리 전문 인력 배치, 사례회의 과정에서 민관협력 역할의 충실성 등 사례 관리 영역의 전체 항목과 공급자가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만족 도와 지역상황에 맞는 전달체계의 적절성 항목에서의 지역별 평균값 차

11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69 4.76 4.76 2.221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40 5.08 5.08 4.335 *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6.09 5.92 5.10 3.064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 한다 6.80 6.44 5.51 4.753*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가했다(초기상담 제외) 6.71 6.17 5.44 4.243 *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09 5.92 5.27 2.047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71 6.64 5.74 3.321*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2 5.58 5.42 2.746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06 5.69 5.37 1.389 모니 터링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71 5.97 5.22 1.60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은 인력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 보다 높으며, 이 항목의 지역별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남양주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항목 에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특히 사례관리 영역은 전체 항목에서 의 지역별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광명의 경우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 굴, 상담과 고용・보건서비스 연계의 원활을 높이 인식하며, 마지막으로 대전은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타 지역보다 더 높이 효과에 대해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6>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19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4.11 5.69 4.51 6.563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54 5.22 4.84 .890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3.91 5.27 4.63 4.123 * 나의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5.49 6.08 5.60 .894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4.06 5.74 4.88 6.724**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3.89 5.08 4.50 2.737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3.29 4.19 4.00 1.902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3.69 4.86 4.29 3.224* 발굴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14 5.46 4.69 1.348 타 공공기관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4.74 5.65 5.02 1.954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발굴이 증가했다 4.66 5.65 5.04 2.285 상담 강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94 6.14 5.00 3.618 * 초기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6.60 6.69 5.82 2.703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5.77 5.83 5.27 1.096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0 6.78 5.96 2.155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91 6.81 5.81 3.667 * 고용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연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32 5.94 5.39 1.075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8 6.75 5.91 2.196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1 6.58 5.64 3.697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8 6.64 5.77 2.503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9 6.47 5.84 1.624

12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09 6.56 6.02 1.017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6 6.89 6.08 2.233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6 6.53 6.06 .737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38 6.63 5.08 8.440 ***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09 6.31 4.88 7.887 **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09 6.77 5.23 8.239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6.15 7.20 5.37 10.251 ***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39 7.14 5.70 6.311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있다. 5.12 5.91 4.63 3.291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00 6.11 4.73 4.816 *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75 7.03 5.55 4.802 * 사례관리 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82 6.38 5.27 4.880 **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91 6.53 5.16 6.553 **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09 7.14   6.633 *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36 7.37 5.26 13.151 ***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31 6.37 5.20 3.785*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35 5.44 5.04 .487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71 6.31 5.30 2.273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38 6.17 5.00 3.510 *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21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4.80 6.27 5.14 4.682 *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6.31 6.86 6.13 1.730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6.26 6.65 6.28 .591 우리 지역 전달체계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얻게 되었다. 5.97 6.47 5.57 2.785 우리 지역 전달체계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거리(distance)가 개선되었다. 6.03 6.44 5.78 1.302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11 6.19 5.22 3.436 *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54 4.79 4.86 4.163*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 인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전달체계 개편 후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효과는 지 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첫째, 광명 은 보건서비스・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 시 사례관리 담당 부서와의 대상자 연계 업무의 원활에 있어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 식하며 이 중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 시 사례관리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 업무의 원활은 지역별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투입, 대상자 발굴, 상담강화,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 전 조사영역에 있어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며 이 중에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인력배치의 적절성,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의 적절성, 발굴업무의 원 활,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발굴 증가. 상담횟수 증가,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수혜 가능, 고용서비스・통합조사 관리팀과의 연계 업무의 원활, 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통합조사 관리팀과의 대상자에 대

12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서비스 연계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77 7.30 5.59 6.717**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31 7.14 5.74 5.030 **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31 7.17 6.78 .549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5.17 6.35 5.21 3.751 *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58 7.10 5.61 5.706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5.17 6.15 5.15 2.237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58 5.87 4.79 3.116 나의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6.58 7.15 6.52 1.069 나의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6.00 6.73 4.91 6.641*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4.67 5.87 5.05 2.214 한 연계업무의 원활, 슈퍼비전의 일상화,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 관리 기구의 설치, 사례관리 대상자의 타 공공부서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연계 과정의 원활.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니터링의 주기성, 지 역상황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적절성에 있어 지역별 평균값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은 인력 배치, 초기상담 건수의 증가와 상담시간의 적절성 에 있어 타 지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광명의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현재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와 시 사례관리 담당부서와의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을 높이 인식하며, 남양주는 전달체계 내 전반의 업무에 서, 대전은 인력 배치의 측면에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7>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23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6.75 7.08 6.84 .240 대상자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5.75 6.83 5.47 4.724* 발굴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3.33 7.60 6.22 12.168*** 타 공공기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5.75 6.73 6.23 1.553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계기로 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5.17 6.60 5.48 4.567 *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6.45 7.47 6.81 2.045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7.08 7.50 7.63 .571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가했다(초기상담 제외) 5.73 7.24 7.13 3.647 *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6.09 7.59 6.63 3.956 *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9 6.97 6.63 .351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77 7.23 5.66 6.777** 고용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38 7.67 6.28 6.383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8 7.28 6.68 1.75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71 7.18 6.78 .639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7.08 7.43 5.38 10.518 *** 시(市)사례관리담당 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31 7.70 6.00 3.146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07 7.19 6.94 .201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23 7.32 6.16 3.351 *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7.00 7.46 6.28 4.088 *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5.75 6.82 6.06 2.333

12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5.67 6.88 6.06 2.739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50 7.46 6.66 2.642 사례관리대상자에게 공과민 협력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6.42 7.31 6.75 1.269 사례관리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간 (사이) 업무 협력이 원활하다. 6.17 7.11 6.47 1.625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67 6.61 6.09 .985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25 7.29 5.71 4.603 *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67 7.32 7.28 3.633 *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50 7.32 6.22 6.050 **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08 7.18 6.09 6.238 **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67 7.29   1.760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58 7.45 6.63 2.55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92 7.11 6.59 2.021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75 7.00 6.23 2.478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6.00 7.51 5.87 7.063 **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58 7.14 6.13 4.179 *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21 7.27 5.91 1.365 우리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17 8.00 6.09 6.556 **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08 5.50 5.76 .494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4.75 5.33 5.84 1.264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25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상담 강화 초기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6.25 6.58 6.77 .423 초기상담 시간이적절하다 5.92 6.55 6.75 1.615 서비스 연계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7 6.84 6.87 .163 사례 관리 사례 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17 7.18 7.22 1.740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5.91 6.29 6.58 1.884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6.27 5.81 6.63 3.930 *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 얻게 되었다. 5.18 5.75 6.14 2.920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 거리(distance)가 개선 되었다. 5.45 5.59 6.55 6.058**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 인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담당업무별 차이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광명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시간 및 횟수의 증가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 활을 높이 인식하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남양주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합 사례관 리업무 담당자 모두 투입, 대상자 발굴, 상담강화, 서비스 연계, 사례관 리,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 내 전반 업무에서 타 지역보다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다. 그러나 다소 차이가 있다면,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주로 사례관리 항목에서 더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12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담당자는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후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발굴과 상담서비스 강화, 공공기관과 의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례회의 에서의 전문적 슈퍼비전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의 차이가 지역별, 근무지별, 담당업무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 의 차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이미 전달체계 개편 이후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에서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차이 를 질문하고 이를 기초로 아래 분석을 진행한다. (1) 지역별 차이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 지역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인력이나 예산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지역 에 속한다. 즉 소극적인 개편보다는 타 지역에 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예산을 투여했으며, 조직을 개편해온 지역들이 본 보고서의 연 구대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달체계 개편이전과 이후의 점수를 비교 해보면 사실상 모든 항목에서 전달체계 개편 후가 전보다 좋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 과는 동에서 근무하느냐,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느냐와 같은 근무지나 업무별로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효과인식 은 높은 상황이다8). 그러나 본 보고서는 세 지역을 비교하는 것에 집중 한 연구이며, 각 모형별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부록 1>을 참조하시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27 각 지역이 모두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어떤 부분에서 특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이에 따 라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의 차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면 다음 <표 Ⅳ-8>과 같다. 첫째, 광명은 인력배치, 타 직렬과의 업무 협조, 보건・고용서비스 연계의 원활,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인력배치, 타 직렬과의 업무협조, 보건・ 고용서비스 연계의 원활은 통계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 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과의 중복 업무,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인력배치의 충분성,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 대상자 발굴을 위 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대상자 상담시간의 적절성과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모니터링, 지역사회에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의 적절성과 만족도, 광명은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가 인식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 고용서비스・무한 돌봄 네트워크팀・보건서비스・시 사례관리팀과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 활, 시 사례관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 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협력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 슈퍼비전의 일상화와 전문적 슈퍼비전, 사례관 리 업무 전문성 관리 기구의 설치, 사례 판정・회의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역할 충실성 등은 통계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 배치의 충분성, 초기상담 시간 의 적절성,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전・후 인 식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82 2.40 0.94 7.108 **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ex. 보건직 등)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1.42 1.09 0.43 3.216 * 서비스 연계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39 1.21 0.94 4.807* 고용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26 2.06 0.88 6.589**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1.86 1.22 1.64 .891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0.81 1.85 0.33 8.798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24 0.63 0.25 2.153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34 0.49 0.33 2.554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0.66 1.09 0.49 .970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80 1.23 1.17 .432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1.03 1.71 0.39 5.885**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88 2.30 1.48 9.378***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1.09 1.53 0.77 1.949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1.59 2.07 1.36 1.520 상담 강화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1.19 1.63 1.37 .465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75 1.91 1.19 1.554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광명은 인력 배치, 타 직렬과의 업무 협조, 보건・고용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전・후 효 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둘째, 남양주는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 업무의 원 활성, 서비스 연계업무와 사례관리 전반의 과정에 있어 전・후 인식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공급자의 만족도와 인력 배치, 초기상담 측면에서 전・후 인식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8>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29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32 1.83 1.54 .599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28 1.61 1.35 .303 고용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1.80 2.07 1.02 3.369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13 2.29 1.33 3.877*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0 1.92 1.58 2.101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1.77 1.89 0.78 4.487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0 2.09 0.97 3.948 *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3 2.21 0.84 4.902 **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12 1.94 1.35 2.058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77 1.89 1.41 .858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44 1.78 0.89 2.688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94 1.90 1.11 2.971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1.23 2.02 1.22 1.800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1.07 1.97 1.17 2.148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0.28 2.45 1.59 10.490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0.56 2.27 1.49 5.275 **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0.79 1.98 1.65 2.288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06 2.28 1.48 8.571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52 2.57 1.48 7.033 **

13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0.90 2.88 2.25 5.286 ** 사례관리 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0.74 2.21 1.27 4.616 *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0.41 2.22 1.06 7.584 **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63 2.42 - 14.460 *** 사례회의 과정에서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69 2.51 1.40 6.866 **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73 2.60 1.92 5.488**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1.10 1.88 1.59 1.558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1.14 1.81 1.63 1.082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1.03 2.50 1.46 5.554 **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1.00 2.07 1.46 2.755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0.64 2.50 1.00 6.046 ** 우리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1.19 2.40 1.24 1.750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0.64 0.66 0.98 .474 상담 강화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1.06 1.26 1.31 .148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1.78 1.17 1.86 1.405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2) 근무지별 차이 지역별로 읍・면・동이나 거점 근무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31 우선, 읍・면・동 근무자의 전・후 인식차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첫째, 광명은 인력 배치, 타 직렬과 의 업무 협조,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을 위 한 업무배분의 효율성, 상담 시간 및 전문적 기술의 활용에 있어 타 지 역보다 전・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인력 배치 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대한 전・후 인식차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현 조직구성 의 적절성, 시 사례관리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와 서비스 연계업 무의 원활, 사례관리과 모니터링 전반의 항목에 있어 타 지역보다 전・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충실성에 대한 전・후 인식차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대전은 인력 배치의 충분성, 거점 공공기관・주민센터・통합조사 관리팀과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거점 공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 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슈퍼비전의 일상화와 전문적 슈퍼비전,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에 있어 타 지역보다 전・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에는 투입 과 대상자 발굴측면은 앞에 분석했던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와 유사하 게 나타나지만,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나타 나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연계부분과 모니터링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의 거점이 동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남양주나 광명에 비해 동 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인력이 공공부분과 서비스연계가 수월해지기 때문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조사 및 관리팀에서 탈락된 대상자 정보가 다시 동으로 피드백되기 때문에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에서 타 지역에 비해 효과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읍・면・동에 근무자의 경우 광명은

13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15 0.33 0.81 4.068* 나의 업무수행 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0.88 0.87 0.26 1.337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0.77 0.73 0.39 .364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0.62 0.40 0.54 .099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1.15 1.00 0.58 .823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1.04 0.13 0.85 1.890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42 1.19 0.69 1.208 초기상담시간이 적절하다 0.80 0.19 0.75 .720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78 0.94 0.68 2.829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91 0.88 0.89 .002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38 1.24 1.36 .056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09 0.53 0.82 3.955* 보건서비스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1.13 0.71 0.79 .557 투입 공공기관 및 타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0.42 0.86 0.25 .868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38 0.40 0.26 2.410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0.24 0.63 0.41 .237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46 0.83 0.68 .208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남양주는 복합적 욕구 대상자 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의 민관협력에 있어 전・후 인식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9> 읍・면・동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33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서비스 연계 시(市)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0 1.41 1.11 .384 시(市)사례관리담당부서와 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17 1.59 0.89 1.222 주민센터와 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86 1.13 1.00 .211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67 0.88 0.82 .128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81 1.56 0.89 .86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54 1.36 0.54 1.403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0.52 2.25 1.14 5.342**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0.60 1.88 1.14 2.960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0.52 1.31 1.25 1.015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13 1.25 1.18 3.064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0.42 2.13 1.61 2.771 사례관리 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 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1.04 1.38 0.82 .422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0.92 1.81 0.68 2.936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60 1.88  - 4.998*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96 1.88 1.00 1.703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0.85 1.31 1.21 .654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0.77 1.59 1.00 1.471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0.19 1.50 0.96 3.083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0.38 1.13 0.96 1.531

13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근무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의 담당 업무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23 0.29 0.36 1.3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54 0.07 1.11 1.704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0.50 0.19 0.59 .357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25 0.65 1.29 .829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96 1.12 1.18 .113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8 1.35 1.46 .401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4 0.94 1.07 .037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71 0.76 1.19 .538 사례 관리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13 1.19 1.25 2.740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65 1.25 1.39 1.249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0.92 0.88 1.14 .294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1.04 0.41 1.14 1.650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1.45 1.25 1.52 .162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1.22 1.25 1.45 .156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가 거점 근무자의 경우 지 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0>과 같다. 여기에서 광명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남양주는 전 항목에서 전・후 인식차가 대전에 비해 크나 이 중에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인력 배치,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35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2.43 -0.12 3.593**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3.39 1.00 3.209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84 0.24 .943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 복지관련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0.50 0.35 .218 나의 업무 수행 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1.26 0.46 1.188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 구성이 적절하다 1.33 -0.18 2.06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1.83 0.94 1.358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2.15 0.31 2.646*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4.11 1.70 2.395*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2.23 0.29 3.192**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간이 적절하다(초기 상담 제외) 2.73 2.19 .796 상담과정 중, 상담 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 한다 2.46 1.44 1.470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과 프로 그램의 적절성, 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 시 사례관리팀・통합조사 관리 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슈퍼비전의 일상화,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와 적절성에 있어 지역 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전은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배치의 충분성,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있어 남양주보다 전・후 인식차가 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보다 남양주의 거점 근무자가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조사영역 각각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거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13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23 1.19 1.368 초기 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1.96 1.62 .489 서비스 연계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41 1.93 .788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 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70 1.47 .310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69 0.94 3.149** 고용서비스와 담당 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2.68 0.71 2.625 *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 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79 1.79 1.429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 센터)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22 1.60 .877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40 0.82 2.278* 보건서비스 담당 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2.58 0.59 3.264 **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64 0.73 2.391 *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10 0.35 2.720 *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58 1.53 1.511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38 1.35 1.640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24 0.24 2.742*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43 0.65 3.054 **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2.29 1.06 1.498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2.21 1.47 1.083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2.59 1.94 .823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2.52 1.63 .886 사례 관리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2.38 2.13 .281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37 조사 영역 조사문항 거점 근무 남양주 대전 t(유의도)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3.09 1.82 1.174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 비전을 받을 수 있다. 3.55 1.33 2.483 *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3.45 2.59 1.071 사례 관리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2.61 1.65 1.320 사례 관리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 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2.32 1.24 1.322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2.95 1.44 1.679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3.48 2.63 .904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2.68 2.41 .357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3.18 2.06 1.468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2.27 1.88 .514 기타 나는 현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만족한다. 4.00 0.82 3.592 ** 우리 지역 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4.00 1.12 3.054 **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 되어 있다 0.85 1.18 -.46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2.52 2.71 -.262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0.86 1.62 -.882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0.81 2.23 -1.641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13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근무지별 차이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광명의 읍・면・동 근무자 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전・후 인식차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읍・면・동 근무자가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충실성에 있어 전・후 인식차를 타 지역에 비해 크게 가지는 반면 거점 근무자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인력 배치, 현 조직 구성의 적절성,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업무 의 원활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시 사례관리팀・ 통합조사 관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 활, 슈퍼비전의 일상화,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와 적 절성에 있어 전・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거 점 근무자보다 읍・면・동 근무자가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인식차를 크게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읍・면・동보다는 거점근무자의 전・후 인 식차가 크며, 효과를 인식하는 항목의 내용을 감안하면 개편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항목에서 하는 것에 비해 전・후 차이에 대한 효과는 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담당업무별 차이 지역별로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간 전달체계 개편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1> 과 같다. 첫째, 광명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인력 배치, 타 직렬과의 업무협조,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배치의 충분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 성, 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혜 가능성, 상담시간의 적절성과 상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39 담 중 전문적 기술의 활용, 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각 담당부서로부터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타 지역보다 전・ 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인력배치 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전체 조사영역에서 타 지역보다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 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충실성에 있어 지역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 역시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사영역에서 타 지역보다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이 중에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슈퍼비전의 일상화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는 전달체계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를 가진다. 광명은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강화, 남양주는 복합적 욕구 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사례판정과정의 공과 민의 협력 강화, 대전은 사례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배 치와 슈퍼비전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9) 9) 이 결과에서 대전 읍・면・동 일반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경우, 거점동과 일반동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담시간의 적절성 항목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p<.01) 이는 일반동(0.58)보다 거점동(2.20)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15 0.33 1.03 3.589 * 나의 업무 수행 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0.88 0.87 0.24 1.721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0.77 0.73 0.35 .532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0.50 0.19 0.73 .668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0.62 0.40 0.59 .105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1.15 1.00 0.84 .240 상담과 정중, 상담 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1.04 0.13 0.90 1.971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42 1.19 0.74 1.220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25 0.65 1.45 1.169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78 0.94 0.82 2.435 고용서비스와 담당 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91 0.88 0.88 .003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09 0.53 0.91 3.947* 보건서비스 담당 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1.13 0.71 0.79 .569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 이다 0.42 0.86 0.00 1.138 나의 업무수행 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23 0.29 0.29 2.624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0.24 0.63 0.48 .269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46 0.83 0.33 .216 서비스 연계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0 1.41 1.33 .386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17 1.59 1.50 .911 주민센터와 서비스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86 1.13 1.06 .140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67 0.88 0.85 .158 <표 Ⅳ-11>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41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81 1.56 1.00 .899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54 1.36 1.17 1.296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0.52 2.25 1.83 5.224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없다. 0.60 1.88 1.30 2.884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0.42 2.13 1.67 2.986 사례관리 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1.04 1.38 1.03 .195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0.92 1.81 1.00 1.839 사례 판정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60 1.88 -  4.998 *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96 1.88 1.18 1.374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0.77 1.59 1.15 1.388 기타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0.19 1.50 0.88 3.302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0.38 1.13 1.00 1.696 투입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0.23 0.29 0.29 1.252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54 0.07 1.09 1.757 상담 강화 초기 상담시간이 적절하다 0.80 0.19 0.86 .917 서비스 연계 거점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96 1.12 1.24 .2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38 1.24 1.52 .209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8 1.35 1.52 .536

14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4 0.94 1.18 .140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71 0.76 1.09 .399 사례 관리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0.52 1.31 1.39 1.32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0.13 1.25 1.26 3.728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13 1.19 1.39 3.445 *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65 1.25 1.61 1.918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0.92 0.88 1.29 .703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1.04 0.41 1.32 2.095 서비스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0.85 1.31 1.33 .882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1.45 1.25 1.54 .197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1.22 1.25 1.60 .479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해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인식하 는 차이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2>와 같 다. 첫째, 광명은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중복업무,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과 인력배치의 충분성, 상담시간의 적절성, 고용 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주민센터와 통합조사 관 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관리에서는 슈퍼비전의 일상화 와 공공부서로부터의 대상자 의뢰 과정 원활에 있어 타 지역보다 전・후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43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공공기관과 의 중복업무, 대상자 발굴의 강화, 고용서비스 담당부서와 대상자 연계 업무의 원활,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관리 대 상자 타 공공부서로부터 대상자 의뢰 과정의 원활 항목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항목 전반에 있어 두 지역보다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 율성, 인력배치, 고용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통 합조사 관리팀・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 관리 대상자가 민간으로부터 의뢰되는 과정의 원활 항목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의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인력배치, 초기상담 시간의 적절성, 거점공공기관・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 활,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민간서비스 연계의 적절성, 공급자가 인 식하는 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있어 타 지역보다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공급 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광명과 남양주의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각각의 조사영역에 서 고루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를 가진다. 이 중 광명은 공공부서 및 기관과의 중복업무,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 배치의 충분성, 고용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 관리 대상자 공공부서로부터의 의뢰 과정이 원활하며, 남양주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인력배치, 고용서비스 연계업무의 원 활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통합조사 관리팀・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관리 대상자가 민간으로부터 의뢰되는 과

14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투입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공공 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2.33 0.90 0.55 3.848 *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 복지관련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2.00 0.40 0.73 1.968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 구성이 적절하다 -3.50 0.65 0.45 3.206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67 3.50 2.35 29.393*** 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2.67 0.70 1.55 4.621 * 상담 강화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간이 적절하다(초기 상담 제외) 3.50 2.75 2.33 .343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와 담당 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4.00 2.43 0.86 4.442 *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33 2.20 1.82 1.769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67 2.14 0.64 5.449 ** 사례 관리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 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3.33 3.05 1.43 2.525 사례 관리대상자가 타 공공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4.00 1.96 1.05 8.600 ** 투입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 이다 -  2.53 0.68 7.138 *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50 3.13 1.09 4.309 * 나의 업무 수행 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0.00 1.13 0.94 .319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0.75 2.14 1.00 1.992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0.33 1.91 1.14 1.189 상담 강화 상담과정 중, 상담 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0.67 2.30 2.14 .691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00 2.00 1.81 .152 정의 원활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공급자가의 만족도 가 상승하였다. <표 Ⅳ-12>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45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서비스 연계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 2.53 0.68 .711 고용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50 3.13 1.09 5.855**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00 1.13 0.94 3.978* 보건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75 2.14 1.00 .912 보건서비스 담당 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0.33 1.91 1.14 4.074 *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 자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67 2.30 2.14 1.514 시(市) 사례 관리담당 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1.00 2.00 1.81 1.308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80 2.09 1.65 1.973 통합조사 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75 2.45 0.77 3.411 *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50 2.58 1.15 .041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0.50 2.00 0.86 .680 사례관리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1.67 2.30 0.50 1.542 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1.00 2.00 0.45 .597 사례 관리대상자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0.50 2.75 0.36 3.422 * 사례 판정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20 2.23 1.64 .353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0.00 2.21 1.09 2.575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0 1.75 1.59 .42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0.67 2.25 2.14 .444 급여 및 서비스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1.00 1.89 1.73 .885

14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 광명 남양주 대전 F(유의도)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1.33 2.48 1.82 3.222 서비스 종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1.00 2.38 1.41 .721 기타 나는 현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1.33 2.14   1.946 우리 지역 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0.67 2.42 1.55 3.564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00 2.95 2.32 1.123 상담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0  2.56 2.14 2.166 서비스 연계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 2.74 2.09 .11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0 3.00 1.77 .832 사례 관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0 2.30 1.73 .159 사례관리 업무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0.50 3.50 1.18 .112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0 4.17 1.59 .305 기타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 0.50 0.24 1.72 2.115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 0.00 0.12 2.22 4.015 * 주1) 음영은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 인식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임. 담당업무별 차이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광명의 경우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공공 기관과의 중복업무,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과 인력배치의 충분성, 고용 서비스 담당부서와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상자 연계과정에 있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47 둘째, 남양주는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 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복합적 욕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의 공공과 민간 각 역할의 충실이 높은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 율성, 인력배치, 고용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통 합조사 관리팀・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 관리 대상자가 민간으로부터 의뢰되는 과정의 원활 항목에서 전・후 효 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전 역시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 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특히,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는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 력의 배치와 슈퍼비전의 일상화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소결 이상에서 세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지역별, 근무지별, 담 당업무별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전달체계 개편 후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 개편 효과에 대한 인식이다. 지역별 분석에서 광명은 인력 배치와 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서비스 연계업무와 대상자 연계 업무의 원활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식하며, 대전은 인력배치의 충분성, 남양주는 그 외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와 같은 전반의 문항 중심으로 광명과 대전에 비해 더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별 분석에서 남양주는 읍・면・동과 거점근무자 모두에게 사례관 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전반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이

14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명은 동 중심의 개편 모형이기에 상담과 인력 배치,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읍・면・동 근무자는 업무수행 에 필요한 인력배치의 충분성을 높이 인식하고 거점 근무자는 초기상담 건수의 증가와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 기능을 강화 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통합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 여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전달체계 개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내용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공급자 가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전달체계 개편 시기가 광명과 대전에 비해 이른 남양주는 읍・면・동과 거점근무자 모두 그 인식에 있어서도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당업무별 분석에서 광명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의 증가, 상담시간 및 횟수의 증가와 무한 돌봄 네트워크팀과 대상자에 대한 연계업무의 원활을 높이 인식하는 반 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보건서비스 연계 업무의 원활, 시 사례 관리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의 읍・면・동 일반 사회복 지업무 담당자와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모두 투입, 대상자 발굴, 상 담강화,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 내 전반 업무에서 타 지역보다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읍・면・동 일 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 식하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전달체계 내 어떤 특정 업무 보다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만족도와 대 상자 서비스 접근거리 개선에 대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달체계 개편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다. 지역별 분석에 서 광명은 인력 배치, 타 직렬과의 업무 협조, 보건・고용서비스 연계 업

Ⅳ. 전달체계 개편 효과 149 무의 원활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남양 주는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공공・민간기관과의 업무배 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 업무의 원활성, 서비스 연계업무와 사례관리 전반의 과정에 있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공급자의 만족도와 인력 배치, 초기상담 측면에서 전・후 인식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연계 부문에서도 타 지 역에 비해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다. 근무지별 분석에서 광명의 읍・면・동 근무자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남양주는 읍・면・동 근무자에 비해 거점 근무자의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항목이 많으며, 구체적으로 읍・면・동 근무자는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충실성에 있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반면 거점 근무자 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인력 배치, 현 조직구성의 적절성,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의 효율성, 대상자 발굴업무의 원활 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고용서비스・보건서비스・시 사례관리팀・통합조사 관리팀과의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슈퍼비 전의 일상화,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와 적절성에 있어 전・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거점 근무자보 다 읍・면・동 근무자가 투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관련 된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커 광명과 대전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읍・면・동보다는 거점근무 자의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효과를 인식하는 항목의 내용을 감안하면 개편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항목에서 하는 것에 비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담당업무별 분석에서 광명의 경우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 자는 인력배치와 보건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에 있어 효과에 대한 인식 차가 큰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공공기관과의 중복업무, 대상

15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자 발굴업무의 원활과 인력배치의 충분성, 고용서비스 담당부서와 대상 자 연계업무의 원활, 통합조사 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 공공 기관으로부터의 대상자 연계과정에 있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양주는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 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복합적 욕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 과정에서의 공공과 민간 각 역할의 충실이 높은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의 효 율성, 인력배치, 고용서비스 연계업무의 원활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통 합조사 관리팀・보건서비스 담당부서와의 대상자 연계업무의 원활, 사례 관리 대상자가 민간으로부터 의뢰되는 과정의 원활 항목에서 전・후 효 과에 대한 인식차가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전 역시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 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특히, 통합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는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 력의 배치와 슈퍼비전의 일상화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요약 2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방향 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개선방향 4 나가며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Ⅴ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53 1 요약 본 보고서는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앙정부 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흐름, 경기도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광 명시와 남양주시 대전 중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의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들이 인식하는 전달체계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자면 지역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의 방향 은 광명시가 인력확대 외에 조직, 공간적 변화가 없고, 대전 중구는 구청 내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이 거점동으로 이동한 조직적 통합이 수반되었 다. 이에 광명시는 전달체계 통합방법 중에서 조직적 통합을 수행하지 않았다. 방문보건간호사의 경우 공간적 통합을 추가하였다. 대전은 조직 적 통합이 추진되었다. 남양주시가 가장 조직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 데, 시청의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조사 및 관리팀이 민・관복지협력팀이 라는 이름으로 거점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되었다. 희망케 어센터와는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조직적 통합, 기능적 통 합, 공간적 통합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양주시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Ⅴ

15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둘째, 인력배치의 특징이다. 광명시는 동에 복지직 인력확대, 행정직 일부 인력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대전은 사 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확대, 유급자원봉사자인 보라미의 확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민・관복지협력 팀이라는 거점에 인력을 확대하면서 동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즉 세 지역을 살펴보면,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달체계 개편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력확대에 집중점이 달라 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 조직변화의 중심을 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대상 자 발굴과 초기상담부분에 집중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전은 사례관리서비스에 있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남양주 시는 사례관리서비스, 통합조사 및 관리서비스가 개편과정에서 함께 고 려되었고, 특히, 민・관협력방식의 사례관리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넷째,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동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있 어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상자 발굴이 높고 단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판정의 객관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은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은 사례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지 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전복지재단을 통해 직접 솔루션위원회가 이뤄지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전문성과 슈퍼비전과 관련된 지원이 이 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라미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러나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경험 할 수 있 는 구조이다. 여섯째,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남양주시로 나타나고 있다. 각 담당자들이 서 로 하나의 팀에 배치되어 있거나 한 공간에 근무하고 있어 비록 서식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상자 정보가 빠르게 제공되고, 의뢰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55 됨으로서 관련된 복지망에 접근하는 대상자의 경우 욕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원의 양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제한된다. 광명시 의 경우 대상자 발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일곱째, 업무처리과정에서 동과 거점이 구분되어 업무처리를 진행하 는 경우 두 기관과의 대상자의뢰, 서비스 제공, 피드백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양주와 대전 중구가 대표적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업무의 상당수를 거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거점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동과의 업무 부담과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 렵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달체계 개편의 특징은 실제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질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 광명 시는 대상자발굴에 효과가 있고 복지동장 효과가 있지만 동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업무부담증대가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적 서비스나 체계적인 서비스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남양주시의 경우 앞서 양적조사와 마찬가지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주로 논의되었지만, 거점과 읍면동과의 관계설정문 제에 대한 논의가 지적되었다. 셋째, 대전 중구 역시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업무흐름이 빨라 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역시 동에 속해있기 때문에 광명시와 같은 우 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동과 거점동과의 체감도 차이가 지 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양적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명은 전반적으로 인력배치, 보건 및 고용서비스 연계부분, 이를 통한 초기상 담 강화 등이 타 지역에 비해 효과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질적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둘째, 남양주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성과인식이 높게 나 타났고, 이런 성과인식은 거점에서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관리부분 에 집중되어 성과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전의 경우, 개편 후나 개편 전・후 모두 읍・면・동 일반 사회복 지업무 담당자보다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더 많은 항목에서타 지 역보다 높은 효과를 인식하였다. 특히, 개편 후 읍・면・동 일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인력 배치의 충분성에 있어 높은 효과를 인식하는 반면 통합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는 전달체계 내 어떤 특정 업무보다는 전달체 계 개편에 대한 공급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만족도와 대상자 서비스 접근거리 개선에 대해 전・후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방향 앞의 분석과정에서도 그러났듯이 사실상 부분거점형 특히, 남양주시 와 같이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조사 및 관리, 민간사례관리기관이 협업하 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연구(성은미 외, 2013)에서도 제시했듯 이 서비스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 분업화 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종합행정센터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접근성이나 통합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형은 동 주민센터 허브화, 이 중에서도 동 기능강화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고 사례관리 업무를 동에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개편방향 자체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동 주민 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경기도 복지동 사업을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57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동 복지허브화 관련 쟁점 앞의 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모든 동에서 동 기능강화를 하기 위한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동 중심 의 개편과 거점 중심의 개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동 중심의 개편은 광명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동 기능강화는 다른 조직통합이나 기능적 통합방안에 비해 실행가능성이 높고, 조직 내 갈등 발생여지가 적다. 물론, 인력배치를 복지부분에 증대할 경우 조직 내 갈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광명시와 같이 조직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개편방안에 비해 동 기능강화의 경우 조직 내 갈등 소지가 적 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쟁점은 첫째, 동의 규모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 명시 서비스 공급자와의 인터뷰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동의 규모나 동 의 사정에 따라 인력배치현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복지동에서 업무과중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3명 의 복지인력 배치를 제시한다고 해도 동에 속한 인구가 적고 수급자가 적은 경우 3명의 복지업무 담당 인력배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렇 게 동의 규모가 적어서 복지관련 인력이 적게 배치될 경우 아무리 복지 동장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동이 복지업무에 중심을 두기 어려워 소정의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공인력을 확대한다 고 해도 인력확대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직 인력확대의 효과를 모든 동에서 보기 어려운 점도 있 다. 이런 측면에서 인력이나 동의 규모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명시를 통해서 본 복지동사업의 핵심은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 담 강화,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비스 연계 강화로서 동이 수 행해야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복지동사업이 주로 이 부

15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에는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에서 수행해야하는 사후관리나 모니터 링과 관련된 점검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복지동사업의 핵심인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업무의 성과가 수 행하는 인력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력의 성향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대부분 사 업 초창기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며, 복지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 해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역량과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점방식의 경우 광명과 달리 남양주시나 대전 처럼 사례관리업무 수 행체계를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거점에 서 사례관리를 할 경우 읍면동과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남양주시나 대전 모두에서 발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에 부분거점형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인력, 역량이 있 는가하는 부분이다. 지역 내에 남양주시와 같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 할 재원이나 그 공간을 채울 인력이 있거나 대전 중구처럼 사례관리 인 력을 추가 보충할 수 없다면 사실상 시나 구청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이 동이나 거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만약, 제한된 인력으 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경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이는 아래 셋째와 관련된다. 셋째, 사례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이며 업무의 성격상 단독으로 추 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사실 사례관리의 경우 학계에서도 여전히 그 범위와 폭 등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만을 사례관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든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59 사례관리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만이 사례관리의 전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연계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동일한 논의를 진 행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보고에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와 잠재적 위기를 가진 가구에 대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와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슈퍼비젼과 교 육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별도의 팀장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례관리 업무를 체 계적으로 추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개선방향 위의 쟁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동 기능강화를 추진할 때, 고 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을 중심으로 동 기능강화와 관련 된 것이다. 첫째, 동 기능강화를 추진할 때, 동 간의 거리가 적고, 하나의 동에 인 력이 다수 투여되기 어려운 경우 복지동을 거점중심으로 추진하는 모형 검토 필요하다. 즉 모든 동에서 복지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점동을 설정하고 거점동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복 지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 기능강화는 다른 서비스의 통합보다는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 담강화, 사후관리 강화에 집중한 것이다. 때문에 동에서 추진해야할 주 요한 업무 중 하나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 다. 신규대상자는 발굴되고 서비스는 연계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관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유급자원봉사 자인 보라미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초기상담과 대상자 발굴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 투여가

16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 기능 강화에서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담강화를 체계화하기 위 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메뉴얼화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 의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방향이 달라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뉴얼과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 기능강화는 대상자 발굴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과 사례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체계간 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과 같이 구와 시 차원에서 차원 에서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탈락한 대상자, 차상위층 등 수시로 보고하 고, 동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환류과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업무와 관련되어 개편을 추진할 경우, 남양주시와 대전 중구 를 통한 쟁점을 검토한 결과 첫째, 경기도 차원의 네트워크팀을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사례관리팀을 거점에 설치할 경 우 관련된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인력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시군에 민간사례관리자와 더불어 네트워크팀에 도 민간사례관리전문가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인력 을 최근 복지동 강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읍면동과 사례관리업무간의 관계설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관리관련 팀에서는 위기가 있고 집중적인 개입이 필 요한 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동에서 는 대상자발굴 및 초기상담, 각종 서비스 신청과 단순 서비스연계, 모니 터링,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업무를 명확히하는 방법이다. 또 한 사례관리팀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필요하다. 셋째, 사례관리업무는 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점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6급 팀장이 배치되어 있는 지, 사례관리업무가 팀 단위에서 운영되느냐에 따라 사례관리업무에 대 한 집중도가 달라진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집단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61 점에서 사례관리업무는 팀단위로 이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복지동과 사례관리업무의 통합 앞에서는 동기능강화와 사례관리관련 개편을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경 우 개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Ⅴ-1>은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동 업무와 사례관리업무를 통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 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대안이지만, 이를 중 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떤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설정하 고 있으며, 설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출발선은 중앙정부의 개편흐름에 맞춰 동에서 3명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느냐, 즉 복지동의 가장 기본인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에 관련된 복지인력이 배치 될 수 있고, 동 마다 사례관리팀이 배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능강 화와 통합사례관리가 결합된 모형이 마련된다. 동 기능강화에 필요한 인 력,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이렇게 제대로 배치될 수 있다면, 주민들 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력이 배치될 수 없어 사례관리업무를 거점단위에서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지, 거점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에 따라 모형이 달라진다. 문제는 동에 복지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 앞서 제시했 듯이 동의 규모가 적고, 주민센터간 거리가 가깝다면, 거점단위에서 동 기능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동에서 동 기 능강화를 추진할 때, 사례관리가 함께 추진되는 경우 사실상 동 복지허 브화의 거점형 모형이라 할 수 있다.

16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그림 Ⅴ-1] 경기도 복지동 사업의 선택지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아래 <표 Ⅴ-1> 에 제시했다. 각 모형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개선 및 고려할 사 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광명시는 가모형 동기능강화에만 집중 되어 있어 실제적인 통합적 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렵고, 여전히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C방식, 대전 중구는 C’방식으로 이 역시 동의 개선 없이 사례관리기능을 거점에 배치한 방 식으로서 대상자 발굴이나 초기상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계 적인 지원이 필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63 모형 장점 단점 개선사항 및 비고 동 기능강화 사례관리 - A형 동 마다 사례관리팀 설치 모형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동과의 업무협조 활발 ∙팀으로 배치되어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동 업무의 개선 없이 추진되어 초기상담, 모니터링 등의 지원 어려움. ∙동이 바쁠 경우 사례관리보다는 동 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있음. ∙현 모형은 실제 실시되기 어려운 모형(복지동 없이 사례관리업무만 동에서 실시되긴 어려움) - B형 동마다 사례관리담 당자 배치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동과의 업무협조 활발 ∙동 업무에 매몰 되어 사례관리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사례관리업무나 동 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방식 - C형 별도 거점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개선 ∙사례관리 및 사회 복지업무의 전문성, 독자성 확보 ∙동 업무의 개선이 없어 대상자발굴, 초기상담의 개선 없음. ∙모니터링, 사후 관리 체계적이지 못함. ∙인력, 재정 필요 ∙읍면동과의 연계 어려움.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발생 ∙동 기능강화 검토 필요 ∙도시지역의 경우 거점동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 현재의 거점에 통합 조사 및 관리, 초기 상담기능을 이전해와 거점중심의 복지종합 행정센터 설치로 전환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C’형 거점동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개선 ∙동 업무와의 연계 강화 ∙동 업무의 개선이 없어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의 개선 없음.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적이지 못함.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팀을 배치할 역량을 구축해 가모 형인 광명시는 가-A, 가-B, 가-C 등으로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고, 남양주시와 대전 중구는 동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확충 등을 고 려하거나 현재 거점에 종합복지행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Ⅴ-1> 각 모형별 장단점과 개선사항

16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모형 장점 단점 개선사항 및 비고 동 기능강화 사례관리 ∙인력 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발생 가형 동 기능강화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개선 ∙전달체계 개편 효과 기대 어려움 ∙통합서비스 한계 ∙대상자 누락 문제 ∙대상자발굴 프로 그램 체계화 필요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타부서연계체계 (통합조사, 통합사례 관리 등) 마련 필요 가형 동 기능강화 A형 동 마다 사례관리팀 설치 모형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개선 ∙업무처리 속도 빨라짐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 ∙동과 사례관리 업무 연계 활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함.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대상자발굴 프로 그램 체계화 필요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통합조사 및 관리팀 등과 연계 강화 필요 ∙민간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읍・면・동과 사례관리 체계(거점, 거점동) 간의 연계체계 구축 가형 동 기능강화 B형 동마다 사례관리담 당자 배치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개선 ∙동과 사례관리 업무 연계 활발 ∙인력, 재정 필요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사례관리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진행 되기 어려움. 가형 동 기능강화 C형 별도 거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사례관리 통합성 강화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인력, 재정 필요 ∙거점과 읍면동과의 괴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가형 동 기능강화 C’형 거점동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개선 ∙사례관리접근성 ∙사례관리 통합성 강화 ∙동 및 공공기관 과의 업무연계 활발 ∙인력 필요 ∙거점동과 일반동 과의 괴리 ∙동업무에 매몰될 가능성 존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접근성 한계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65 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개선방향 앞서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동 기능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동 기능강화와 공공사례관리체계가 변화될 경우 무한돌봄센터 역시 구 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한돌봄센터는 공공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동 기능강화에 맞 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큰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팀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선방향 마련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1) 네트워크팀 문제 현재 네트워크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되고 조정자 1인이 배치되는 기본형과 사례관리조정과 직접서비스 를 기능을 수행해 인력 5명을 기본으로 하는 확장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 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고 있는 상황이며 네트워 크팀의 수는 시군마다 상이하다. 네트워크팀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당 권 역 집중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이며 주사례관리를 담당하기보 다는 지역의 다양한 협력기관들이 함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사례관리의 특성을 각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네트워크팀은 이 중에서 사례관리B, 사례관리C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사례관리A : 일반 주민대상, 서비스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 사례관리B : 복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 다양한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C : 복합적 욕구가 있는 위기가구, 지역사회 기관의 네트워킹에 기초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개입

16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군의 자원이나 인적역량의 차이, 시장, 군수의 관심도에 따라 네트워크팀이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왔다. 이에 따 라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 사례관리C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트워크팀이 처한 현재의 문제를 정리하자면 첫 째, 지역사회 내에 역량에 편차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인적 역량, 지역사회내의 문제의식, 복지인프라 등 지역사회 내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1명의 조정자만이 배치되 어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른 편차가 크고, 1명의 조정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둘째, 네트워크팀의 공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한돌봄센터 내에서 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공공조직인 시 센터와 민간기관을 연계하는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경 우 1명의 조정자가 종합복지관 내에서 근무하면서 공신력을 가지고 사 례관리의 허브역할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맞물려 네트워크팀 조정자의 역할이 주로 복지 관 직원, 주사례관리, 조정자, 서비스 제공자(확장형), 자원개발자(확장 형)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되면서 정작 중요한 역할 수행인 사례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동 기능강화 과정에서 공공사례관리체계가 시에서 좀더 주 민들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경우 민간과 공공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팀 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네트워크팀의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 경기도차원에서는 동 기능강화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향 네트워크팀은 궁극적으로는 사례관리C 즉 지역기반의 사례관리를 수 행하며, 복합적 욕구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 집중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역할보다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공공사례관리가 확장되더라도 당장 동 주민센터나 거점 단위에서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67 사례관리B까지 수행하긴 어렵다. 때문에 한시적으로 네트워크팀은 사례 관리B, 사례관리C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팀 역할 조정 : 조정자→주사례관리 ○ 인력배치 전환 및 인력확충 - 시 조정자→네트워크팀 근무 - 기본형 네트워크팀 인력 확대 : 민간전문가 최소 2인,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인 ○ 사례관리 전문화 추진 : 추가 채용되는 인력으로 정신보건 전문가 채용 ○ 공신력 확보 - 민간위탁방식 유지 - 기존 복지관 내부보다는 일반동, 거점동, 거점 공공기관으로 이동 설치해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공공과의 연계 강화 ○ 서비스구매계약방식 활용 이에 따라 네트워크팀의 개선사항을 살펴보자면, 우선, 네트워크팀의 역 할은 기존까지는 앞서 제시했듯이 조정자, 주사례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등 복합적이었다. 현재 동 기능강화 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의 역할은 과거 조정자보다는 주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직접 공공차원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팀이 조정자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군에서 직접 사례관리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신보건, 아동 등 특정개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트워크팀처럼 가족단위에서 사 례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네트워크팀의 과거 조정 자 중심의 역할을 주사례관리자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팀이 과거와 달리 주사례관리자역할을 담당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례관리C를 수

16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행하기 위해서는 주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팀 인력을 정신보건분야에 특화된 인 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사례관리B, 사례관리C 대상 자의 상당수가 정신보건과 관련된 욕구가 있거나 알콜의존이 있는 경우 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나 서비스 제공기 관이 충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관련된 서비스가 상당 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팀 자체적으로 정신보건욕구가 있는 대 상가구를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련해 무엇보다도 기본형 네트워크팀에 필요한 것은 인력확대라할 수 있다. 인력확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우선 시에 배 치되어 있는 조정자를 네트워크팀으로 배치함으로서 네트워크팀을 강화 하도록 한다. 또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네트워크팀으로 배치함으로서 사례관리에 있어 민관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인 력을 민간전문가 최소 2인,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인으로 배치함으로서 1인의 역량이나 이직으로 사업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 해결한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복지관 내부에 설치될 경우 공공사례관리가 강화 될수록 네트워크팀 조정자의 역할은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공 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설치장소를 공공기관 내로 이동한다. 그러나 여 전히 민간위탁방식을 유지함으로서 민간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체계 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 역시 네트 워크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전문가를 채용하고, 전 문가의 장기근속이 네트워크팀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건 비는 기본 보장하되 사업비의 경우 구매계약방식을 활용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C 에 대한 성과보장, 네트워킹 기능 유지 및 강화 등 목적에 부합한 체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Ⅴ.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방안 169 4 나가며 본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를 경기도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무한돌 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모형은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에서 원하는 대로 동마다 충분한 사회복지인력이 배치되고 복지팀장을 포함한 사례관리팀장이 배치되는 이상적인 모형인 경우에도 여전히 동 내에서 복지업무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동기능강화만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사례관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과 거점과의 관계 설정에 한계 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종합복지행정사무소의 설치는 여 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 상자가 방문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고, 관련된 전문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이고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전달체 계 모형이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읍면동이 전국차원에서 설치되어 운영된다는 점, 주민접 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나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종합복지행정사무소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71 Gilbert. N・Terrell P(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Pearson. 강혜규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 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0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2013.9.10). 「사회보장위원회 제 4차 회의자료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김승권・이혜영・신윤경・이형진・이애희(2013).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보건사회연구원. 박경숙・김영종・강혜규・민소영・최민정(2012).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성은미 외(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이성기 외(1995).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참고문헌

1 지역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기초통계 2 조사 설문지 부 록Ⅵ

Ⅵ. 부 록 175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6 .806 2.516 1.921 35 .063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5 2.771 3.317 4.942 34 .000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36 1.028 2.118 2.912 35 .006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32 .813 2.007 2.290 31 .029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 복지관련 공공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35 -.200 1.997 -.592 34 .557 부록 1. 지역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기초통계 1) 각 지역별 전달체계 개편 사전 사후 검증결과 ○ 세 지역 모두 타 지역에 비해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인력,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왔음. 때문에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 인식측면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명시 - 광명시의 경우 충분한 인력배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조직구성의 적절성, 사례관리부분에서의 연계, 전문인 력, 슈퍼비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상자발굴과 관련된 인력과 업무의 원활성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비교해볼 때, 현재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된 사항 점검이 필요함. <부표 1> 광명시 전달체계 개편 전・후 차이

17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33 -.303 1.862 -.935 32 .357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34 1.412 2.808 2.931 33 .006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 구성이 적절하다 33 .667 3.179 1.205 32 .237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34 .647 2.509 1.504 33 .142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 하다 34 1.088 2.442 2.599 33 .014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 진다 17 -.765 3.456 -.912 16 .375 상담 강화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32 1.031 2.389 2.442 31 .021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 (초기상담 제외) 33 1.545 2.320 3.827 32 .001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3 1.697 2.257 4.320 32 .000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33 1.152 1.873 3.532 32 .001 서비스 연계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35 1.086 1.772 3.625 34 .001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5 .914 1.721 3.142 34 .003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5 1.286 1.601 4.751 34 .0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3 1.091 1.548 4.047 32 .000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2 .969 1.402 3.908 31 .000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31 1.710 2.610 3.647 30 .001

Ⅵ. 부 록 177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31 1.742 2.840 3.415 30 .002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1 1.710 2.209 4.309 30 .000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3 1.394 1.999 4.006 32 .000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3 1.242 1.733 4.119 32 .0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3 .970 1.551 3.592 32 .001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3 1.000 1.458 3.941 32 .000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2 2.313 2.856 4.580 31 .000 고용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32 2.188 2.923 4.233 31 .000 사례 관리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 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 하다. 33 .364 2.074 1.007 32 .321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 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 하다. 32 .688 2.292 1.697 31 .10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2 .031 2.055 .086 31 .932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31 .677 1.423 2.650 30 .013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 (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32 .469 1.951 1.359 31 .184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32 .844 2.216 2.154 31 .039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33 .242 1.733 .804 32 .427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3 .576 1.393 2.375 32 .024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3 .636 1.711 2.137 32 .040

17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33 .515 1.856 1.594 32 .121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 하다. 30 .733 2.180 1.842 29 .076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 진다. 31 1.161 2.252 2.871 30 .007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 진다. 31 1.000 2.176 2.559 30 .016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29 1.000 1.488 3.619 28 .001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29 1.034 1.500 3.715 28 .001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29 1.138 1.407 4.355 28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 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29 1.103 1.423 4.176 28 .000 기타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 하다. 31 1.194 2.833 2.345 30 .026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33 .636 2.247 1.627 32 .114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27 1.778 2.259 4.089 26 .000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28 1.857 2.240 4.388 27 .000 ○ 남양주시 - 남양주시의 경우 광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다만, 공공부서와 민간기관과의 업무중복과 관련해서는 사전사 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Ⅵ. 부 록 179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48 1.229 2.185 3.897 47 .000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47 2.404 2.708 6.087 46 .000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45 1.711 2.252 5.096 44 .000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41 1.854 2.128 5.578 40 .000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공공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 되는 업무가 많다 43 .628 2.182 1.887 42 .066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43 .488 2.120 1.511 42 .138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46 1.087 1.964 3.753 45 .000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 구성이 적절하다 47 1.085 1.767 4.210 46 .000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47 .660 1.914 2.362 46 .022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 하다 45 1.533 1.817 5.662 44 .000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23 2.304 2.265 4.879 22 .000 상담 강화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43 1.256 1.814 4.540 42 .000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 (초기상담 제외) 44 2.068 2.095 6.547 43 .000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44 1.909 2.078 6.095 43 .000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43 1.628 2.215 4.820 42 .000 서비스 연계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7 1.936 1.994 6.658 46 .000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9 1.898 2.330 5.703 48 .000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8 1.833 2.300 5.522 47 .000 <부표 2>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전・후 차이

18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9 2.286 2.111 7.578 48 .000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4 2.091 2.055 6.748 43 .000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45 1.889 2.025 6.257 44 .000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 하게 이뤄진다. 46 2.065 2.417 5.796 45 .000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4 1.886 2.037 6.143 43 .000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6 1.783 2.149 5.626 45 .000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4 1.614 2.315 4.624 43 .0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48 1.917 2.112 6.287 47 .000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29 2.207 1.820 6.530 28 .000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29 1.207 2.077 3.130 28 .004 고용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47 2.064 1.994 7.097 46 .000 사례 관리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 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 하다. 45 2.222 2.235 6.670 44 .000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43 2.209 2.406 6.022 42 .00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43 2.279 2.501 5.976 42 .000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43 2.605 2.392 7.141 42 .00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 (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42 2.571 2.421 6.884 41 .000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42 2.881 2.350 7.945 41 .000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42 2.452 1.783 8.912 41 .000

Ⅵ. 부 록 181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43 2.419 2.383 6.656 42 .000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41 2.512 1.912 8.413 40 .000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41 2.268 2.122 6.846 40 .000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 하다. 42 1.976 2.158 5.934 41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 진다. 42 2.024 2.300 5.701 41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 진다. 37 1.973 2.101 5.711 36 .00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43 2.070 2.186 6.207 42 .000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42 2.500 2.167 7.477 41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 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43 1.814 2.141 5.556 42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42 1.881 1.728 7.055 41 .000 기타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 하다. 30 2.400 1.940 6.774 29 .000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30 2.500 1.676 8.168 29 .000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 이다(오른쪽에 체크). 41 1.171 2.108 3.556 40 .001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41 1.220 2.043 3.821 40 .000

18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64 1.172 2.059 4.553 63 .000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3 .937 2.109 3.525 62 .001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57 .386 1.485 1.962 56 .055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 배분이 효율적이다 64 .328 1.470 1.786 63 .079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공공부서 및 공공기관과 중복 되는 업무가 많다 63 .254 1.367 1.474 62 .146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63 .333 1.092 2.422 62 .018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과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진다 58 .431 .975 3.366 57 .001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63 .492 1.908 2.047 62 .045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63 .984 1.827 4.275 62 .000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 하다 64 .766 1.841 3.327 63 .001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46 1.478 1.748 5.736 45 .000 상담 강화 초기상담 시간이 적절하다 52 1.308 1.884 5.005 51 .000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 (초기상담 제외) 59 1.356 1.864 5.587 58 .000 ○ 대전시 - 대전시의 경우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인지, 공공 기관과 민간기관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인지, 중복되는 업무와 관 련된 부분에서 사전사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고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달체계 개편 이전과 비교해볼 때, 현 재 전달체계 개편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음. <부표 3> 대전 전달체계 개편 전・후 차이

Ⅵ. 부 록 183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9 1.186 2.217 4.112 58 .000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 59 1.373 1.884 5.598 58 .000 서비스 연계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 1.349 1.952 5.485 62 .000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 1.111 1.867 4.723 62 .000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1 1.541 2.225 5.408 60 .0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1 1.328 2.357 4.399 60 .000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 .968 2.515 3.029 61 .004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4 .781 1.821 3.432 63 .001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4 1.016 1.568 5.180 63 .000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 1.406 1.788 6.291 63 .000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 .891 1.936 3.679 63 .000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 1.355 1.976 5.399 61 .00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 1.581 2.021 6.159 61 .000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 .844 2.248 3.002 63 .004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64 .938 1.763 4.255 63 .000 고용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64 .875 1.589 4.406 63 .000 사례 관리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 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 하다. 64 1.063 2.023 4.202 63 .000

18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64 1.266 1.862 5.437 63 .00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4 1.484 2.211 5.371 63 .000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3 1.921 2.708 5.630 62 .000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 (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2 1.484 2.448 4.773 61 .000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64 2.250 2.895 6.218 63 .000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4 1.594 2.280 5.593 63 .000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 - - - -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3 1.397 2.460 4.508 62 .000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63 1.492 2.449 4.836 62 .000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2 1.645 2.490 5.203 61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4 1.219 2.264 4.306 63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4 1.172 2.036 4.605 63 .00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63 1.460 1.958 5.920 62 .000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63 1.460 2.031 5.708 62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 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64 1.625 2.004 6.487 63 .000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64 1.594 2.037 6.259 63 .000 기타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 하다. 62 1.242 2.338 4.183 61 .000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2 1.000 2.541 3.098 61 .003

Ⅵ. 부 록 185 구 분 문 항 N 평균차이(사후-사전) SD t df 유의확률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 이다(오른쪽에 체크). 49 1.857 1.837 7.076 48 .000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50 1.640 1.956 5.928 49 .000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거점 t(유의도) 투 입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인력의 수). 4.82 5.31 .181 ②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4.98 5.91 .668 ③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4.89 5.35 .697 ④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4.69 5.19 .143 ⑤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공공 부서(팀) 및 공공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5.74 6.38 .397 ⑥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92 5.62 2.230 ⑦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ex. 보건직 등)과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진다. 4.41 4.94 3.805 2) 근무지별, 담당업무별 효과인식 ○ 근무지별 효과인식 - 거점중심의 전달체계를 개편한 남양주와 대전으로 인해 전반적 으로 읍・면・동에 비해 거점의 효과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 중에서 충분한 인력배치, 거점기관과의 연계, 고용 서비 스연계, 서비스 만족도 점수에서 거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읍・면・동의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거리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거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부표 4> 근무지별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인식

18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거점 t(유의도) ⑧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복지동 TFT, 지원단 등)이 적절하다. 4.60 4.92 2.815 대 상 자 발 굴 ①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 되어 있다(인력의 수). 5.44 6.36 5.008 * ②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ex.업무 프로세스, 업무 배분)이 적절하다. 3.82 4.63 .143 ③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4.31 5.40 .300 ④ 타 공공기관 부서(팀) 및 공공 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5.07 5.81 .598 ⑤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5.06 6.07 1.400 ⑥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03 5.87 .111 상 담 강 화 ① 초기상담건수가 증대했다. 5.66 6.60 .293 ② 초기상담시간이 적절하다. 6.01 6.79 .557 ③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대했다(초기상담 제외). 6.25 6.89 .191 ④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5.69 6.51 .009 ⑤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6.29 6.27 .012 ⑥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상담 기록지 작성, 경청, 공감 등)을 활용한다. 5.67 6.14 1.466 서 비 스 연 계 ①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5 6.78 .024 ②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12 6.75 .414 ③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66 6.38 .105 ④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50 6.67 .056 ⑤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3 6.87 .032 ⑥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29 6.85 .057 ⑦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75 5.83 .055 ⑧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64 6.28 2.841 ⑨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7 6.42 3.684 ⑩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0 6.41 4.491 * ⑪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1 6.57 2.609

Ⅵ. 부 록 187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거점 t(유의도) ⑫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18 6.66 2.922 ⑬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9 6.62 1.700 ⑭ 고용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8 6.77 3.903* 사 례 관 리 ①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 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6.05 6.18 .143 ②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5.75 6.20 .342 ③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 되어 있다. 6.03 6.60 1.324 ④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25 6.70 2.166 ⑤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 비전을 받을 수 있다. 6.47 6.44 1.600 ⑥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13 5.89 .322 ⑦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5.25 6.14 .748 ⑧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12 6.77 .006 ⑨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5.76 6.50 3.287 ⑩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5.79 6.37 .925 ⑪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63 7.14 .139 ⑫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32 6.68 .055 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5.57 6.62 .081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①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5.61 6.42 .230 ②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25 6.18 .027 ③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5.72 6.62 .291 ④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47 6.29 .020 기 타 ①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44 5.58 2.955

18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거점 t(유의도) ②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49 6.13 .679 ③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 얻게 되었다. 6.38 6.16 .349 ④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 거리(distance)가 개선되었다. 6.02 5.86 4.273 * ⑤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 6.07 6.23 7.136 * ⑥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 5.54 5.91 .953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복지업무 통합 사례 관리 통합 조사 F (유의도) 투 입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인력의 수). 4.80 5.41 5.68 3.296 ** ② 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24 5.77 5.47 1.330 ③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배분이 효율적이다. 4.86 5.40 4.85 1.970 ○ 담당업무별 효과인식 -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복지업무인지, 통합조사, 통합사례관 리인지에 따라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조사업무담당자의 경우 인력배치, 업무배분, 업무연계부분 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값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중복되는 업무, 타직렬과의 업무, 조직구성 의 적절성, 대상자발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증대부분에서 점수가 높고, 그 값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부표 5> 담당업무별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인식

Ⅵ. 부 록 189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복지업무 통합 사례 관리 통합 조사 F (유의도) ④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과의 업무배분이 효율적 이다. 4.51 5.14 5.70 4.571 * ⑤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공공 부서(팀) 및 공공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5.73 6.46 6.34 3.173 * ⑥ 나의 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회복지관련 타 민간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4.94 5.60 5.51 2.412 ⑦ 나의 업무 수행과정 중, 타 직렬(ex. 보건직 등)과 업무협조가 잘 이뤄진다. 4.29 5.33 4.55 5.872 ** ⑧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 조직구성(복지동 TFT, 지원단 등)이 적절하다. 4.37 5.20 4.88 3.666 * 대 상 자 발 굴 ① 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인력의 수). 5.71 6.31 6.00 1.818 ② 대상자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ex.업무 프로세스, 업무 배분)이 적절하다. 3.80 5.00 4.46 7.400 ** ③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4.26 5.62 5.29 10.507 * * ④ 타 공공기관 부서(팀) 및 공공 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했다. 5.25 5.34 6.14 2.027 ⑤ 타 민간기관의 의뢰를 통한 대상자 발굴이 증가 했다. 5.30 5.90 5.91 2.533 ⑥ 대상자 발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27 5.61 5.94 1.569 상 담 강 화 ① 초기상담건수가 증대했다. 5.92 6.39 6.18 1.364 ② 초기상담시간이 적절하다. 6.41 6.39 6.71 0.346 ③ 대상자에 대한 상담횟수가 증대했다(초기상담 제외). 6.44 6.86 6.40 1.395 ④ 대상자에 대한 상담시간이 적절하다(초기상담 제외). 5.89 6.33 6.42 1.278 ⑤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6.61 6.28 6.39 0.693 ⑥ 상담과정 중, 상담관련 전문적 기술(상담 기록지 작성, 경청, 공감 등)을 활용한다. 5.66 6.17 6.19 2.185 서 비 스 연 계 ① 주민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0 6.49 6.82 0.513 ② 통합조사・관리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7 6.44 7.24 3.440 * ③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00 6.09 6.61 1.178

190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복지업무 통합 사례 관리 통합 조사 F (유의도) ④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 진다. 5.68 6.41 6.69 4.430* ⑤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60 6.53 6.68 0.085 ⑥ 보건서비스 담당부서(팀)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57 6.59 6.84 0.319 ⑦ 고용서비스와 담당부서(팀)와 대한 정보공유 및 대상자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5.95 5.97 6.25 0.287 ⑧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5.88 6.14 6.33 0.758 ⑨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9 6.35 6.92 1.243 ⑩ 거점 공공기관(민・관복지협력팀)과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49 6.21 6.92 1.718 ⑪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희망케어센터)과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28 6.71 6.51 1.412 ⑫ 시(市) 사례관리 담당부서와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3 6.69 6.92 1.576 ⑬ 보건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54 6.60 7.14 1.437 ⑭ 고용 서비스 연계 업무가 원활히 이뤄진다. 6.35 6.67 6.95 1.520 사 례 관 리 ① 사례관리대상자가 타 공공 부서(팀)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6.25 5.96 6.93 3.149 * ② 사례관리대상자가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연계되는 과정이 원활하다. 6.00 5.88 6.90 3.466 * ③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25 6.46 6.34 0.306 ④ 사례회의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49 6.48 7.24 1.922 ⑤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수시로)으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6.51 6.46 6.93 0.735 ⑥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기구(지원단, 팀 등)가 설치되어 있다. 5.50 5.69 5.93 0.396 ⑦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5.52 5.96 6.55 2.343 ⑧ 사례판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29 6.61 7.14 1.554 ⑨ 사례회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04 6.15 6.53 0.814 ⑩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공과 민 협력 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많다. 6.13 6.00 6.37 0.463

Ⅵ. 부 록 191 조사 영역 조사문항 읍・면・동 복지업무 통합 사례 관리 통합 조사 F (유의도) ⑪ 사례관리 업무 과정에서 시, 거점기관, 주민센터 간(사이) 업무협력이 원활하다. 6.63 7.14 6.42 1.822 ⑫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공공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6.65 6.47 6.79 0.419 ⑬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게 그 외 민간 서비스 연결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5.86 6.44 6.38 1.830 모니 터링 및 사후 관리 ①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78 6.21 6.17 1.234 ② 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38 6.03 5.97 2.677 ③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 으로 이뤄진다. 5.99 6.18 6.46 0.621 ④ 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재발, 추가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5.75 6.00 6.25 0.738 기 타 ①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46 5.83 6.08 1.144 ② 나는 현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48 6.43 6.43 0.015 ③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쉽게) 얻게 되었다. 6.45 6.38 6.46 0.051 ④ 우리 지역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 거리(distance)가 개선되었다. 6.11 5.94 6.41 0.874 ⑤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 6.19 6.18 6.54 0.435 ⑥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 5.57 5.87 6.28 1.619

192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다 음 은 통 계 처 리 를 위 한 질 문 입 니 다 . 1) 성 별 □ ① 여 자 □ ② 남 자 2) 직 렬 / 직 급 □ ① 사 회 복 지 직 ( )급 □ ② 행 정 직 ( )급 □ ③ 그 외 ( ) 3) 소 속 (오 른 쪽 에 표 시 하 시 더 라 도 소 속 명 을 정 확 히 기 재 부 탁 드 립 니 다 .) ex ) 남 양 주 시 민 관 복 지 협 력 팀 , 와 부 읍 사 무 소 사 회 복 지 팀 □ ① 동 (洞 ) 주 민 센 터 □ ② 읍 사 무 소 □ ③ 면 사 무 소 □ ④ 민 관 복 지 협 력 팀 통 합 조 사 ・관 리 □ ⑤ 민 관 복 지 협 력 팀 사 례 관 리 □ ⑥ 희 망 케 어 센 터 사 례 관 리 □ ⑦ 시 (市 ) 사 례 관 리 팀 □ ⑧ 시 (市 ) 희 망 케 어 팀 부 록 2 . 조 사 설 문 지 효 과 적 인 주 민 센 터 허 브 화 방 안 구 상 을 위 한 설 문 조 사 안 녕 하 세 요 . 경 기 복 지 재 단 입 니 다 . 본 조 사 는 20 14년 ‘경 기 도 주 민 센 터 허 브 화 방 안 연 구 ’를 위 한 것 입 니 다 . 동 (洞 ) 기 능 강 화 및 공 공 복 지 전 달 체 계 개 편 을 위 한 방 향 과 비 전 을 제 시 하 기 위 한 연 구 이 오 니 바 쁘 시 더 라 도 설 문 에 참 여 해 주 시 면 감 사 하 겠 습 니 다 . ○ 조 사 내 용 은 통 계 법 제 31 조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바 에 따 라 본 연 구 의 목 적 이 외 에 는 절 대 로 사 용 되 지 않 을 것 입 니 다 .

Ⅵ. 부 록 19 3 4) 경 력 □ ① 사 회 복 지 업 무 경 력 ( )개 월 □ ② 현 재 담 당 업 무 경 력 ( )개 월 5) 민 관 복 지 협 력 팀 설 치 (2 01 2년 4 월 ) 이 전 해 당 업 무 담 당 여 부 □ ① 예 (해 당 업 무 담 당 함 ) □ ② 아 니 오 (해 당 업 무 담 당 하 지 않 음 )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점 10점 투 입 1. 업 무 수 행 에 필 요 한 충 분 한 인 력 이 배 치 되 어 있 다 (인 력 의 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 와 관 련 된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에 적 합 한 인 력 이 배 치 되 어 있 다 (e x. 방 문 간 호 사 , 직 업 상 담 사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행 정 직 과 복 지 직 의 업 무 배 분 이 효 율 적 이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귀 하 께 서 느 끼 는 남 양 주 시 의 복 지 전 달 체 계 개 편 이 전 과 이 후 (현 재 )의 효 과 를 비 교 하 여 1 0점 만 점 척 도 에 체 크 하 여 주 십 시 오 . * 전 달 체 계 개 편 이 전 (2 01 2년 4 월 민 관 복 지 협 력 팀 설 치 함 )에 해 당 업 무 를 수 행 하 지 않 은 분 은 ‘해 당 없 음 ’을 체 크 하 시 고 , 현 재 에 만 응 답 합 니 다 . * 귀 하 께 서 소 속 된 팀 (부 서 )에 서 담 당 ・수 행 하 는 업 무 에 대 해 서 만 응 답 합 니 다 . 수 행 업 무 가 아 닌 것 은 ‘해 당 없 음 ’을 체 크 하 세 요 .

194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점 10점 4. 공 공 기 관 및 타 민 간 기 관 과 의 업 무 배 분 이 효 율 적 이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 의 담 당 업 무 수 행 과 정 중 , 사 회 복 지 관 련 타 공 공 부 서 (팀 ) 및 공 공 기 관 과 중 복 되 는 업 무 가 없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 의 담 당 업 무 수 행 과 정 중 , 사 회 복 지 관 련 타 민 간 기 관 과 중 복 되 는 업 무 가 없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 의 업 무 수 행 과 정 중 , 타 직 렬 (e x. 보 건 직 등 )과 업 무 협 조 가 잘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 의 업 무 를 수 행 하 는 데 현 조 직 구 성 (팀 , 지 원 단 등 )이 적 절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대 상 자 발 굴 1. 대 상 자 발 굴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한 인 력 이 충 분 히 배 치 되 어 있 다 (인 력 의 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 상 자 발 굴 을 위 한 프 로 그 램 (e x. 업 무 프 로 세 스 , 업 무 배 분 )이 적 절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가 정 방 문 을 통 한 대 상 자 발 굴 이 증 가 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해 당 없 음 (체 크 하 지 마 세 요 ) 4. 타 공 공 기 관 부 서 (팀 ) 및 공 공 기 관 의 의 뢰 를 계 기 로 한 대 상 자 발 굴 이 증 가 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해 당 없 음 (체 크 하 지 마 세 요 ) 5. 타 민 간 기 관 의 의 뢰 를 계 기 로 한 대 상 자 발 굴 이 증 가 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해 당 없 음 (체 크 하 지 마 세 요 ) 6. 대 상 자 발 굴 업 무 가 원 활 하 게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Ⅵ. 부 록 19 5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상 담 강 화 1. 초 기 상 담 건 수 가 증 대 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해 당 없 음 (체 크 하 지 마 세 요 ) 2. 초 기 상 담 시 간 이 적 절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대 상 자 에 대 한 상 담 횟 수 가 증 대 했 다 (초 기 상 담 제 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해 당 없 음 (체 크 하 지 마 세 요 ) 4. 대 상 자 에 대 한 상 담 시 간 이 적 절 하 다 (초 기 상 담 제 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상 담 을 통 해 대 상 자 가 O ne -st op 서 비 스 를 받 을 수 있 는 가 능 성 이 높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상 담 과 정 중 , 상 담 관 련 전 문 적 기 술 (상 담 기 록 지 작 성 , 경 청 , 공 감 등 )을 활 용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 비 스 연 계 1. 주 민 센 터 와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통 합 조 사 ・관 리 팀 과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거 점 공 공 기 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과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무 한 돌 봄 네 트 워 크 팀 (희 망 케 어 센 터 )과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시 (市 ) 사 례 관 리 담 당 부 서 와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6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6. 보 건 서 비 스 담 당 부 서 (팀 )와 대 상 자 에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하 게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고 용 서 비 스 와 담 당 부 서 (팀 )와 대 한 정 보 공 유 및 대 상 자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하 게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주 민 센 터 와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통 합 조 사 ・관 리 팀 과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 거 점 공 공 기 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과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 무 한 돌 봄 네 트 워 크 팀 (희 망 케 어 센 터 )과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 시 (市 ) 사 례 관 리 담 당 부 서 와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 보 건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 고 용 서 비 스 연 계 업 무 가 원 활 히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Ⅵ. 부 록 19 7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사 례 관 리 1. 사 례 관 리 대 상 자 가 타 공 공 부 서 (팀 )로 부 터 의 뢰 및 연 계 되 는 과 정 이 원 활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 례 관 리 대 상 자 가 민 간 기 관 으 로 부 터 의 뢰 및 연 계 되 는 과 정 이 원 활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사 례 관 리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에 적 합 한 전 문 인 력 이 배 치 되 어 있 다 . * 전 문 인 력 이 란 , 사 례 관 리 관 련 업 무 를 최 소 3 년 이 상 수 행 한 인 력 을 의 미 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 례 회 의 에 서 전 문 적 인 슈 퍼 비 전 을 받 을 수 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사 례 관 리 업 무 를 수 행 하 면 서 일 상 적 (수 시 로 )으 로 슈 퍼 비 전 을 받 을 수 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사 례 관 리 업 무 의 전 문 성 을 관 리 하 는 기 구 (지 원 단 , 팀 등 )가 설 치 되 어 있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복 합 적 욕 구 가 있 는 대 상 자 의 경 우 , 각 욕 구 에 부 응 하 는 적 절 한 서 비 스 가 제 공 된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사 례 판 정 과 정 에 서 공 공 과 민 간 이 서 로 연 계 하 면 서 각 자 의 역 할 을 충 실 히 수 행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사 례 회 의 과 정 에 서 공 공 과 민 간 이 서 로 연 계 하 면 서 각 자 의 역 할 을 충 실 히 수 행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8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항 목 해당 없음 현재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후 해당 없음 개편 이전 민관 복지 협력 팀 설치 전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전혀 그 렇지 않 다 매우 그 렇다 1 점 1 0점 10 . 사 례 관 리 대 상 자 에 게 공 과 민 협 력 방 식 의 서 비 스 제 공 사 례 가 많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 사 례 관 리 업 무 과 정 에 서 시 , 거 점 기 관 , 주 민 센 터 간 (사 이 ) 업 무 협 력 이 원 활 하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 급 여 및 서 비 스 탈 락 자 에 게 그 외 공 공 서 비 스 연 결 이 적 절 하 게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 급 여 및 서 비 스 탈 락 자 에 게 그 외 민 간 서 비 스 연 결 이 적 절 하 게 이 뤄 진 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