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05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 평균은 11.8%였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에는 14.9%에 달했다. 지난 몇 년간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35만명 정도가 기초 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절대빈곤 인구 7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삶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내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 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검토, 민간 및 공공전달체계 인력을 대상으로 한 FGI, 전문가 패널 대상 델파이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역할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 간 사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FGI,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해준 연구 참여자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Ⅰ. 서 론 1. 연구배경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난 십여년 간 기초 생활보장제도 관련 지출은 3배 가랑 증가하였음. 이는 의료급여 관련 지출과 최저생계비 증가로 인한 급여인상때문이었음. 즉 제 도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고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음(노대명, 2014). -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 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 층이 존재함. 따라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검토, 현행 복 지사각지대 발굴체계 비교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를 통 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요 약

ii 요 약 3. 연구방법 - 복지사각지대 유형별 개념과 발생원인에 대한 문헌검토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발굴 체계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시군 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담당자로 각각 구성된 두 집단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복지사각지대 개념, 복지사각지대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 음.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총 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 복지사각지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공공부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협의의 개념 으로는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수급자 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광의의 개념으로는 급여를 받고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실제 생활은 빈곤하나 엄격한 제도적 기준 즉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 었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재 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요 약 iii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공적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경기도 무한돌봄, 서울시 희망온돌, 대전시 복지만두레, 좋은이웃들과 같은 다양한 체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여러 발굴체계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장애물은 첫째, 개 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수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 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체계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 체계의 부재, 셋째, 일선현장에서 사각지대로 파악 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례 발생, 넷째, 복지깔때기 현상 등 현 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어려운 공공복지 전달체 계의 한계, 다섯째, 사례발굴 후 지원 가능한 예산 및 자원 부족, 여섯째, 신청주의 및 복잡한 서류조사 과정 등으로 볼 수 있음. - FGI와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문제,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부족, 민관 협력의 문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정보 공유, 개인정보호보법으로 인한 한계,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 발굴 업무 담당 부서의 이원화,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제도적 기준으로 인한 한계, 홍보문제 등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 중앙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탈락자 정보 활용 을 위한 행복e음 시스템 구조 수정 보완 및 이용범위에 대한 지 침 마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유형화,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표준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긴급복지

iv 요 약 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홍보예산 마련,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안 의 조속한 시행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시 체 계 확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 할분담, 지역사회 자원동원, 통합사례관리 회의체계 구축, 발굴 성과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통합 전달체계로의 개편 등 의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시군에서는 부서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분담과 연계, 지역복 지협의체 운영 및 조례제정,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음. Ⅴ. 결론 -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범위의 실질적 확대, 급여수준 인상이 전제되어야 함. 이는 결국 소요재정의 증 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가 법적, 제도적 개선,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방정부는 다양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이들을 신속하 게 발굴하고 급여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지자체 공공인력체계, 민관협력체계의 개선 을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파악가능하거나 발생가능 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여 대상자 유 형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음)을 통해 파악 가능한 사례. 시군 통합조사팀은 수급 탈락자

요 약 v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읍・면・동에 명단을 통보, 읍・면・동에서는 수급 탈락자의 문제 및 욕구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자원을 연결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실시함.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위해 유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사례로 발굴이 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미달로 공적 자원 연결이 불가 능한 사례. 이러한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가 필 수적이며,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연계뿐만 아니라 통합 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민관은 조사 당시 수집한 대상자 관련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슈퍼비전을 실시함. - 셋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며 읍・면・동에 상담을 의 뢰하였으나, 위기가구로 판단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 읍・면・동 에 배치된 신규인력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이 사례 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읍・면・동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강화하고 위 기가구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지표를 개 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누락된 위기 가구 또한 발굴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민간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추후 연구에서는 시군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 예산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지역 내에서 좋은이웃들과 같은 민간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 요할 것임.

차 례 vi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 ····················································································· 5 이론적 배경Ⅱ 9 1. 복지사각지대 개념과 등장배경 ···················································· 11 2. 복지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개념정의 ············································· 15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Ⅲ 39 1. 현행발굴체계 비교 분석 ····························································· 41 2. FGI 분석결과 ············································································ 76 3. 델파이 조사 결과 ······································································ 91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Ⅳ 101 1. 중앙정부의 역할 및 개선방안 ··················································· 103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 115 3. 시군의 역할 및 개선방안 ·························································· 123 C ․ o ․ n ․ t ․ e ․ n ․ t ․ s

viii 차 례 결 론 127Ⅴ 참고문헌 ······················································································ 135 부 록Ⅵ 139 <부록 1> 델파이 조사 3차 조사 결과 ··········································· 141 <부록 2> 시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부서 ····················· 146

차 례 ix 표 차례 <표 Ⅱ-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부양능력 없음, 부양비) 요약 ·········· 26 <표 Ⅱ-2>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지표와 결핍기준 ··································· 36 <표 Ⅲ-1> 가구특성에 따른 모니터 주기 및 내용 ··································· 46 <표 Ⅲ-2>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발굴 자원 ············································· 48 <표 Ⅲ-3> 2014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추진 실적 ································· 53 <표 Ⅲ-4>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 55 <표 Ⅲ-5> 지역유형별 시군분포 ···························································· 55 <표 Ⅲ-6> 2014년 좋은이웃들 사업지역 ················································· 58 <표 Ⅲ-7> 2013년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실적(55개 수행기관) ·················· 59 <표 Ⅲ-8> 2013년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위촉 건수 ································· 59 <표 Ⅲ-9> 2013 좋은이웃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실적 ··············· 60 <표 Ⅲ-10> 2013 좋은이웃들 자원연계 실적 ············································ 61 <표 Ⅲ-11> 좋은이웃들 구성원 ································································ 61 <표 Ⅲ-12> 희망온돌 정책대상자 ····························································· 65 <표 Ⅲ-13> 희망온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 66 <표 Ⅲ-14> 희망온돌사업 민간자원 확보 현황 ·········································· 66 <표 Ⅲ-15> 단체유형별 발굴현황(’13년말) ················································ 67 <표 Ⅲ-16> 복지만두레 지원 내용 ··························································· 69 <표 Ⅲ-17>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 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 95 <표 Ⅲ-18>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범주 ·················································· 96 <표 Ⅲ-19>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96 <표 Ⅲ-20>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97 <표 Ⅲ-21>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기관의 역할 ····················· 97 <표 Ⅲ-22>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점 ··································· 98 <표 Ⅲ-23>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 99 <표 Ⅲ-24>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공무원, 민간기관, 복지위원 (통장, 동장, 부녀회장 등) 역할 분담 ····································· 99 <표 Ⅳ-1> 절대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추이(2007~2012년) ··········· 103 <표 Ⅳ-2> 유형별 정보 연계 현황 ······················································· 108 <표 Ⅳ-3> 연도별 복지직 신규 확충내역(안) ········································· 112 <표 Ⅳ-4> 긴급복지 지원 내용 ···························································· 113

x 차 례 <표 Ⅳ-5> 송파 세모녀법 내용 및 처리 현황 ······································· 114 <표 Ⅳ-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신규 수급자 추이(2010~2014.6) ·· 115 <표 Ⅳ-7> 상시발굴체계 내 주체별 주요 역할 ······································ 118 <표 Ⅳ-8>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시 서비스 연계 흐름도 ·············· 121 <표 Ⅳ-9> 지역복지협의체 조직구성 예시 ············································· 124 <표 Ⅴ-1> 복지사각지대 대상유형별 대응방안 ······································ 133

차 례 xi 그림 차례 [그림 Ⅱ-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개념도 ·································· 14 [그림 Ⅱ-2]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도해 ················································ 17 [그림 Ⅱ-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 3) ········································· 19 [그림 Ⅱ-4]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23 [그림 Ⅱ-5] 부양능력 기본 도해 ···························································· 23 [그림 Ⅱ-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에 따른 집단 유형 ····· 28 [그림 Ⅱ-7]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지대와 사각지대 ········ 31 [그림 Ⅱ-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성도 ···································· 34 [그림 Ⅲ-1]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수행체계 ·············································· 51 [그림 Ⅲ-2] 무한돌봄센터 조직도 ··························································· 55 [그림 Ⅲ-3] 무한돌봄센터 협력관계도 ····················································· 57 [그림 Ⅲ-4] 좋은이웃들 사업지역 ··························································· 58 [그림 Ⅲ-5] 좋은 이웃들 사업 운영 절차 ··············································· 62 [그림 Ⅲ-6]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방향 ················································· 64 [그림 Ⅲ-7] 희망온돌프로젝트 커뮤니티 맵 개념도(서울시, 2012) ············ 67 [그림 Ⅲ-8] 희망온돌프로젝트 물품 모금 및 배분 흐름도(서울시, 2012) ··· 68 [그림 Ⅲ-9]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체계 ·············································· 71 [그림 Ⅳ-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104 [그림 Ⅳ-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도 ··················································· 106 [그림 Ⅳ-3]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주요 시스템 구성도 ·············· 107 [그림 Ⅳ-4]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 108 [그림 Ⅳ-5]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보건복지부, 2013년 통합업무안내) ·· 116 [그림 Ⅳ-6]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추진도 ··································· 117 [그림 Ⅳ-7]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과정 ··························· 119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서 론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1년 0.259에서 외환위기 사태 를 겪은 1997년 이래로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에는 0.283, 2009년에는 0.314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소득불평등은 약간 완화되어 2011년에는 0.311, 2013년에는 0.302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 전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김낙년과 김종일의 ‘한국의 고소득층’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23%를, 소 득 상위 10%는 전체의 4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 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뉴스, 2014. 09. 12).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기준 기초생 활보장수급자는 134만명으로 줄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2년 135 만명에서 2009년 156만 8,533명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 산망이 도입되면서 2011년 23만명, 2012년 21만명이 탈락했고 올 상반기 에만 8만명 가량 줄었다(중앙일보, 2014. 09. 11). 서 론Ⅰ

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절반가량은 본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탈락한 경우 실질적인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여전히 빈곤으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모 든 급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복 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과 소득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은 10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실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가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제도 및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제안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37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급여 중 하나라도 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간주한 숫자이며 그 나마 비수급 빈곤층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 또는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즉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난 2월 발생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언제든 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및 재산 기준선 완 화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부터 끊임 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제도가 개편된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 해 비수급 빈곤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의 급격한 개편이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사 각지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는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Ⅰ. 서 론 5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은 충족하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미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 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문제의 발생으 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 응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심각한 빈곤문 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 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유사 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 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장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 고, 효과적인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검토,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1) FGI 경기도 내 현행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체계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2회의 FGI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포커스그룹인 터뷰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서 좋은이웃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3개시 의 담당자들과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현재 사업의 실 태, 어려운 점,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질문으로 하여

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자는 경기도 내 4개시의 공무원이었으 며,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와 동일한 주제 하에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익명성 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않고자 한다. 2) 델파이 조사 본 연구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 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 사 방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델파이 방법은 협의회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 로, 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정은 ①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응답 자의 익명성, ③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화하여 구조 화된다(이종성, 2001).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미래 를 예측하고 정책 비전을 마련하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2~5회 정도의 조사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연구문제를 명확화하 고,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권성훈, 홍순기, 2009).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판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 를 진행하였다. 1회 조사에서는 개방된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복지사각지대의 개념정의, 복지사각지대 대상 자,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 력방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점,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 발굴 시 활용 가능한 지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공무원-민간복지기관-복지위원(통장, 동장, 부녀회장 등)의 역할분담 등

Ⅰ. 서 론 7 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각 문항에 나타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으로서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수급자임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표 기하도록 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나타난 패널들의 응답값을 기준으로 의 견을 조정하였다. 5점척도로 질문한 항목에 대한 패널 전체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패널의 응답치에 대한 수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CVR(Content Validity Ratio)방법을 활 용한다. CVR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 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강용주, 2008).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학계, 공무원, 실무자 등 총 20명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델파 이 조사는 사전에 1차 조사 설문지에 대한 학계 전문가 2명으로부터 자 문을 받아 설문 내용을 수정한 후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 터 9월까지 진행되었고 전자메일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1 복지사각지대 개념과 등장배경 2 복지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개념정의 이론적 배경Ⅱ

Ⅱ. 이론적 배경 11 1 복지사각지대 개념과 등장배경 ‘사각지대’의 사전적 개념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 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로 ‘관 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정 의된다. 이를 복지와 연결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해 문제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1)의 연구에서 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집단을 ‘복지소외계층’이라고 칭하고, 이들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는 제도적 결함에 놓여 있는 계층으로, 명백한 사회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사회 (보장)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복지욕구가 미해결된 사람 들’로 정의하였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고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우리나 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 이론적 배경Ⅱ

1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가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및 개혁의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를 전후 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빈 곤층이 급증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체계의 미비와 한계로 인해 생 활상의 곤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자, 이들이 놓인 지점을 사각지대라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그리고 빈 번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 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지칭하는 복 지제도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2000년대 초・중반 복지사각지 대는 주로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각각의 제도 영역에서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각 제도들이 발전해 온 역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 회보험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주요 적용대상은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무원, 군인,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 적인 임금근로자였으며, 영세규모기업의 임금근로자 등과 같은 이들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IMF 경제 위기 당시 명목 상 사회보험 제 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빈곤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 요한 이들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수혜를 받지 못 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 용・관리가 용이한 집단에게 우선 적용하고 정작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해 온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보험의 변천 과정은 법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축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현재 모든 1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들은 사업장가입자로 사 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는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2011년부터

Ⅱ. 이론적 배경 13 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에서 사각지대는 ‘법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와 법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 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의 경우, 사회보험과 반대로 극빈층 중심으로 ‘생활 보호’가 이루어져 왔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이들에게만 생계급 여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체계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 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계 약해지 등의 고용불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지속가 능하지 않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년 10월 시행)을 통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정하고, 인구학 적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 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 모두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 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후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 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아울러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념 화 한 김연명(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 람들을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소 단순한 구분이긴 하나,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배제되어 있어 빈곤발생 위험이 높은 이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이 완화되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절 대빈곤층과 준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1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중산층 정규직(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배제) 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자료: 김연명(2009), 경기침체 기 사회복지의 대응, 복지동향 1월호. [그림 Ⅱ-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개념도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개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을 겪는 소득빈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소득빈곤이 생계, 생존 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욕구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 하지 만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를 소득빈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상당한 한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빈곤 혹은 욕구 미충족’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경혜, 2011; 이소정, 2013). 따라서 ‘복지사각지대’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복지제도 영역 전체를 아울러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제도 의 관심과 영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 경향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각지대’ 개념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해 왔는지 제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사각지대 개념을 정의할 때, 그것이 발생한 원인을 중심으로 규명해 왔 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각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과 발생원인은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영역 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5 2 복지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개념정의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라 할 때 욕구나 문제의 시급성이 가장 큰 공 공부조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절대빈곤층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 한 대책뿐만 아니라, 언제든 절대빈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 에 대한 사전개입대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 스 제도의 사각지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부조와 비교해 사 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 범위가 훨씬 더 넓을 수 있고, 사회 보험이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줄이 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제2절의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세 가지 제도영 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발생 원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념과 발생원인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료보장), 고용보 험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원인은 첫째, 앞서 설명했듯이 제 도 시행 초기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 었던 제도설계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개인적 행태 요인도 지적할 수 있는데 실직과 저소득과 같이 개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에 의한 기여능력의 결여나 고용주와 결탁한 기여 회피, 개인적 근시안과 사회보 험에 대한 불신과 같은 개인적 회피 성향, 가족과 친지가 제공하는 연복 지 같은 대체제의 존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홍경준, 2003). 사회보험 제도별로 국민연금은 노후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제도 특성 상 미래의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어 시급함은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미래 빈곤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많은 연구들이 주목해 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당장의 질병, 실업으로 인한 곤란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1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하는 사각지대 문제로 다뤄져 왔다.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로는 석재은(2003, 2006), 이용하 (2004), 구인회・백학영(2008), 강성호(2011) 등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 구들이 제도적 배제 집단과 (법적으로는 포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 제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석재은(2006)은 구조적 배제(structural exclusion), 관리・운영 상 배제(governance and administrative exclusion), 자발 적 배제(voluntary exclusion)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각 유형은 상호 결합되 어 사각지대 규모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강성호(2011)는 국민 연금 사각지대를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로 판단하는 ‘적용 사각지대(무연 금)’와 급여수준의 적정성으로 판단하는 ‘연금 사각지대(저연금)’로 구분 하였다. ‘저연금’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을 그 원인으로 들었고, ‘무연금’문제는 지역가입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즉, 실 직・휴직・사업중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납부예외 상태에 계속 머무르거 나 보험료 체납상태가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기여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도 바깥 에 놓여 있는 경우, 이들은 언제든 빈곤의 위험으로 떨어질 수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강성호 외(2008)는 포함하는 공적 이전소득의 범 위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로도 구분 하였고,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2004)에서는 시점에 따라 현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각지대와 미래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개념까 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많은 정책적 관심을 받았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상시 30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 고,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다. 제도의 적용사 업장(적용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방하남(2012)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① 제도의 적용대상 제한에 따 른 사각지대, ② 근로자 가운데서도 고용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용

Ⅱ. 이론적 배경 17 지위가 애매하여 가입이 회피되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 ③ 적용대 상이면서도 사용주 혹은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가입회피로 인하여 미등 록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칙을 따르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급여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① 이직하 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에 있어야 하고, ③ 자발적 혹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직을 하지 않아야 하고1),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어야 하며,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 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때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월간 노동리뷰, 2009-3월호(방하남, 2012에서 재인용) [그림 Ⅱ-2]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도해 1)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거나(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1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따라서 [그림 Ⅱ-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형성되어 있다. 비임금 근로(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보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자영업 특히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심 각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고용보 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을 신설하였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 상이고,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증명되면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급여 130만원 미만 저소득 임금근 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 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 현황을 살펴 보면 고용보험이 1,139,980명, 국민연금이 1,350,529명이었다. 이 중 대다 수(82.9%)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가 32.3%, 도소매업이 26.9%, 숙박・음식점이 9.2% 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의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90~130만원 구간의 근로자 비중 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유경준 외, 2013). 2)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Ⅱ. 이론적 배경 19 15세 이상 총인구 4,196만 명(100%) 비경제 활동인구 1,656만 명 (39.5%) 경제활동인구 2,540만 명(60.5%) 실업자 88만 명1) (2.1%) 취업자 2,451만 명(58.4%) 비임금 근로자 677만 명 (16.1%) 임금근로자 1,774만 명(42.3%) 적용제외 283만 명 <15.9%> 적용대상 1,492만 명 <84.1%> 실제 가입자 1,105만 명 <74.1%> 미가입자 387만 명 <25.9%> 공식적으로 제외 적용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제 사각지대 주: 1)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 중, 180일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임금근로자 중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대상은 10% 내외로 추정됨. 2)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그림 Ⅱ-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 3) [그림 Ⅱ-3]은 2013년 3월 기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한 결과이 다. 15세 이상 총인구의 41.6%는 비경제활동인구, 실직자라는 이유로 공 식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16.1%에 해당하는 비임금 근로자 역시 취업자 이긴 하나 법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적용제외와 미가입자와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을 보여준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최대 12개월이라는 점은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 및 실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수는 총 1,347만 명인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55%에 해당하고, 15 세 이상 총인구의 32.1%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경제적 곤란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실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이 들이라 하겠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이들은 잠재적 빈곤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기준 국민

2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1,394천 명으로 위의 15세 이상 총인구 기 준 3.3%에 불과한 사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인구의 90%는 기초생활보 장제도로부터 제외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전통 적으로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 외에 중・장년층 실직가정에도 정책적 관 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는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정의하였다(신현웅, 2009). 이때 자격 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격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결여된 빈 곤계층이 의료급여제도로 포함되지 못하고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사각지 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보장수준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의 급여수준에 있어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을 제한받는 계층을 사각지대로 보았다. 특히, 높은 본인부담률은 저소득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질병의 조기진단 과 치료를 어렵게 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공공부조 사각지대 개념과 발생원인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생존, 생계와 직결되는 긴급성으 로 인해 많은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받아 왔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는 협의의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에서는 ‘대상 포괄성’ 측면에서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 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광의의 개념에서는 ‘급여의 충분성’측면까지 고 려해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김미곤, 2003). 김희연(2013)은 전자를 ‘현재적 사각지대’라고 규정했고, 후자를 ‘잠재적 사각지대’로 규정한 바 있다. 복지욕구의 시급성 및 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전자에 우선 주목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후자의

Ⅱ. 이론적 배경 21 경우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에 주목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건에 미달해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준 이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 제부터 짚어보면, 첫째 ‘최저생계비’기준의 경우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현재 적용하는 최저생계비 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도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는 실질적인 빈곤층임에도 불구 하고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해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과 서울시의 생계비 격차의 실태를 확인해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최저생계비 모형을 개발해 실제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에 적합한 기초보장정책을 수행하고자 함이다(김지영 외, 2012).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데, 절대빈곤층 혹은 준빈곤층의 경우 부양의무자 범주에 들어가는 이들 역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가족부양실태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원칙은 가족부양으로 인한 빈곤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기 전에 본인의 재산을 활용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라는 ‘보충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주택일 경우 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산을 팔아서 생활할 경우, 이들 가구들은 언젠가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

2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살펴 보면, 첫째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중소도시 기준으로 설정 되어 있어 지역의 물가, 생활수준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워 빈곤층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 저생계비 기준 역시 최저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7가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급 여와 사회보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지만, 빈곤선 위의 차 상위계층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all or nothing’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는 점 역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 을 준비 중에 있는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 게 언급되는 것이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부양 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 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5조에 명시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다음 [그림 Ⅱ-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 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거 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이다. 이때 부양의무자 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23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4 [그림 Ⅱ-4]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보건복지부는 [그림 Ⅱ-5]에 제시된 부양능력 기본 도해를 토대로 하 여 부양능력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14 지침」을 토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42%의 의미는 99년도 4인가구 재산기준(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소득 384천원과 4인가구 최저생계비(93만원) 와의 비율 [그림 Ⅱ-5] 부양능력 기본 도해

2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간주되고 있다. 단,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지만, 재혼 전까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된다. 둘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다양 한 경우들에 대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부양의무자 역시 수급자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3), ③ 부양의무자의 소득 평가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 만일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가구의 주 소득원이면서 일용근로나 행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이 아닌 앞서의 재산기준만을 적용해 부양능 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 ⑤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받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 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등 부가급여 지원대상인 경우, ⑥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 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의 소 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⑦ 부양의무자 소득 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 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이면 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⑧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이거 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이다. 3) 이때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에서 부양을 행 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A+B 미만이어야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5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이다. 부양능력 미약에 해 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 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 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 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해 보장하고 이후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양능력 미약’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 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노인, 장애 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 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수급권자 및 부 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양 비 적용제외 대상자,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 율이 30%인 부양의무자 등 적용기준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 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확인한 경우 세 가지 경 우를 포함한다. ① 부양불능상태는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 교 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경 우, 해외이주자인 경우,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행방불명자로 확인된 경우이다. ②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을 받지 못해 최 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한 경우로, 가정위탁보호나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받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이혼한 전 남편(또는 전처)이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한 장애인・아 동・한부모 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자가 이에 해당된다. 부모가 재혼하

2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부양능력 없음 소득 평가액 (부양비 지원 전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원칙 B×130% 미만 (A+B)×130% 미만 → B×130%/185% 초과금액의 30%(15%) 부양비 부과 (A+B)×42% 미만 예외① (가구특성) ■수급자 ■부가급여 대상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 × 예외② (가구특성)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 중증 장애인 직계비속 부양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특례 (A+B) 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거나, 이혼・폭력・방임・유기・가출・학대 등으 로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자・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 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수급권자 의 1촌 직계비속이 사망・가출・행방불명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그 배우 자인 사위, 며느리로 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은 본인 거주 주택에 한정되 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중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의 채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 거나 재산압류 및 상당부분의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6개월 이상 정기적 으로 부채(의료・교육・주거부채에 한정)를 상환하고 있어 소득에서 상환 금액을 제외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표 Ⅱ-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부양능력 없음, 부양비) 요약

Ⅱ. 이론적 배경 27 부양능력 없음 소득 평가액 (부양비 지원 전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외③ (가구특성) ■아래 가구 중 취업자녀(만 18세 미만, 대학생은 졸업시점부터 3년간)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만성,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있는 가구 B×130% 미만 × (A+B)×42% 미만 예외④ (직업) ■일용근로, 행사 - 주소득원 - 이외 근로자 없음 × × (A+B)×42% 미만 예외⑤ (인구학적 특성) ■혼인한 딸 ■친정부모 B×130% 미만 × 금융재산 2억원 미만 ⑥ (재산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이 주택에 한정 B×130% 미만 × (A+B)×100% 미만 ⑦ (부양비 면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부양 ■둘 이상의 수급권자 부양의무 → 한쪽만 부과 ■중증장애인 ■이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비속 양육(단, 직계비속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대학생 또는 보장기관이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4 이를 토대로 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인적특성 및 재산기준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집단별로 세분화 하면 [그림 Ⅱ-6]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 B, C, D 집단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들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라 할 수 있고, E, F, G, H 집단은 수급집단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탈락자들을 분석한 김은하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을 보 면, 소득평가액이 평균 2,78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B집단의 경 우 소득평가액 평균이 1,013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 쳤다. 소득평가액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것이다. A집단의 경우 재산의

2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소득환산액 분포가 중위값까지 0원으로 나타났고, D집단의 경우 하위 90%까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여신청 과정 중 부양의무자의 재 산과 소득 기준으로 탈락한 가구들을 보면, 재산기준 초과인 B집단과 소 득기준 초과인 A집단 모두 한 가지 기준에 치우쳐 기준을 초과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료: 김은하 외(2013) [그림 Ⅱ-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에 따른 집단 유형 정리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에서 탈락하 게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실과는 동 떨어질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비로 인해 부양의 무가 있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빈곤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받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 준에 있어서의 가족의무 부과 및 선별주의 강화는 결국 급여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수급자 모두가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을 남겨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9 3) 사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개념과 발생원인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서비스 사각 지대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 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소정(2013)은 현금 중심의 사회보장정책은 급여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등이 일정한 제도적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 어 있어 사각지대 정의가 용이한 반면, 서비스정책의 경우 정책수혜자들 (이용자들)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욕구’나 ‘선호’를 중요한 판단기준으 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사각지대를 분석한 이소정(2013)의 연구는 공 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분해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정의하였 다. 공급측면의 경우, 공급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수요자(대상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때 공급부족은 주로 예산 제약 등으로 발생하는데 상당 수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는 지역 간 서비스인프라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요측면의 경우, 수요 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욕구 가 있음에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와 욕구는 있으나 접 근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접근성 제약에는 접근거리 등과 같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벽도 포함되는데, 취약계층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또한 서비스 정보도 있고 이용경험도 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과 불편함 등으로 인해 향후 이용의사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서비스 욕구 미충족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한 김희연(2008), 김찬우 (2014) 등의 연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보험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

3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여가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포함해 다룬다. 김희연(2008)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는데, 장기요양 욕구 대비 정책의 포괄범위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규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1~3등급으로 ‘요양보험 수급권자이지만 자비부담 등의 이유로 수급권을 포기한 노인, 4~5등급으로 요양보험 수급권을 받지 못 했지만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 4~5등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니 며 기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노인, 신청 노인 중 탈락한 자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혹은 이용의사가 있는 노인, 등급외 판정을 받은 치매노인 중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의사가 있는 노인, 허약 노인 중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 용의사가 있는 노인 등’으로 사각지대를 정의하였다. 김찬우(2014)는 대상포괄성 중, ‘실질포괄성’ 개념으로 접근해 원칙적 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등급판정체 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주목하였다. [그림 Ⅱ-7]과 같이 소득구 간에 따라 A(고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B(차상위 및 주변저소득 계층), C(기초생활보장층)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제도를 적 용한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가(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등급 A, B), 다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집 단으로 ‘B-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과 ‘C-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수급자층을 꼽았다. ‘A-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중간소득 이상의 경우도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에서 제외되고 있어 앞의 두 집단에 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31 자료: 김찬우(2014) [그림 Ⅱ-7]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지대와 사각지대 4) 복지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 지금까지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적용대상에 관한 법적 규정과 관련 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서 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이다. 홍성대 (2014)는 복지사각지대를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달체계관련 사각지대’ 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는 제도의 기준에 부합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정보, 낮은 인지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급권자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최근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시행되었을 때, 당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60%에게 수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기준 수급

3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자는 노인의 46.1%로 약 70만 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찾 아가는 연금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57.5%까지 수급률을 제고 했지만,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이대영, 2014). 정부는 2010년 12월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대국민 온라인 접 근채널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 가구별(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새터민, 소년소녀가장, 취업희 망자, 보훈대상자), 상황별(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부담 곤란,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필요, 방과 후 자녀 돌봄, 자립자금 준비, 농어촌 거주)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이 수급 가능한 서비스 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로 나온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거나4),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 활용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 우에만 해당한다.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 가능성 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매우 한계적일 것이다. 두 번째, 통합적인 욕구 파악 및 대상자 발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정보 연계 및 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수는 총 17개 부처 94 개 부서의 299개이다.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을 통해 현금급여와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 중복과 단절과 같 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 복지공급기관의 경우, 법적기준, 행 4) 현재 기초연금,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인지능력 향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총 9가지의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Ⅱ. 이론적 배경 33 정적 절차, 경직성 등 관료적 특성으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필요한 국 민의 욕구 특성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선제적인 대상자 욕구 파 악과 대상자 발굴 시스템이 부재하여 복지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 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민간 복지공급기관도 기관 간 서비 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협력 부족, 경쟁적인 업무 수행으로 서 비스 연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희연, 2013). 앞서 언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 보험공단 간 정보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돌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김찬우, 2014). 그 외에도 본인의 질병이나 가구원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를 지자체 차원 의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정 책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당장의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 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시・군・구 에 등급외자를 관리하는 별도 인력을 배치해 정보의 접수・관리, 각 개인 의 건강 상황,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추가적인 서비스 필요여부 파악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연, 2013). 복잡하고 분절적인 복지전달체계로 인한 대상자 누락, 중복의 문제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 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2009년 10월에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시행되어,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급 여 관리 업무를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하고, 읍・면・ 동은 상담,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회복장정 보시스템(행복e음)과의 연동추구)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시・군・구・읍・ 면・동 간 복지수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3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졌다. 2010년에는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 강화, 급여사전・사후 관리 강화,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 율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시・군・구 내 서비스 연계팀에 인력(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 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개통되었는데, 이는 복지지 원대상자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중복급여 방지 및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012년 4월부터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안상훈・김진 현・김영미, 2013). 사통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그림 Ⅱ-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Ⅱ-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성도

Ⅱ. 이론적 배경 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초기인 현재, 이 시스템은 주로 중 복 및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합 상담자료들 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해당 시점에서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공적 혹은 민간기관의 자원과 연계해 주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위 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 합사례관리 및 수급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적극 활용해 신청탈락자들을 잠재적 빈곤위험집단으 로 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수급신청 접수 및 주민상담을 주로 담당하는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복지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소득빈곤 중심의 개념 정의로 인한 사각지대 마지막으로 현행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주로 소득빈곤 차원에서 다루 어져 왔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득빈곤이 가장 긴급한 문제이긴 하 나,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빈곤 관점을 비판하면서 다차원적인 빈곤관점으로 패 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외에 돌봄,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빈곤층 중심의 복지국가가 아닌 이들을 최우선 지원 대상 집단으로 하되 중산층 이상의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복지국가로 나아 가고자 할 때, 장기적으로는 ‘복지욕구 미충족’을 포함한 사각지대 개념 규정과 정책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지표와 결핍기준’은 이러한 노력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복지 결핍’으로 보고, 전문 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는 6개 차원 14개 세부지

3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표를 선정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때 <표 Ⅱ-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적・행정적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 또는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Ⅱ-2>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지표와 결핍기준 차원 지표 지표 정의 결핍 기준 소득 소득수준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산 자산규모 순자산 가구규모로 조정된 기초공제액 고용・노동 노동접근성 실업 6개월 이상 장기실업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사회보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가입대상 중)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 주거 주택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방수, 면적, 설비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주거환경 적정성 비정상거처 거주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 거주 비용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소득 중 25% 초과 건강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구 기초영양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결식 또는 균형잡힌 식사 결핍 경험 비용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교육 교육접근성 학교 진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미진학 가구원 존재 사교육 결핍 사교육 투자액 학생 1인당 20만원 미만 비용부담 소득대비 교육비(공&사) 비중 소득 중 20% 초과 자료: 김경혜(2011) 요컨대, 복지사각지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제도 영역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발생원인,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Ⅱ. 이론적 배경 37 접근법은 달랐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된 법적 규 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개선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 개 정의 문제는 아니며,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각지대 해소 는 제도의 적용범위의 실질적 확대, 급여수준 인상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이는 결국 소요재정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투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 중 앙정부가 법적・제도적 개선,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 방정부는 다양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이들의 바로 옆에서 신속하게 이들을 발굴하고 급여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공공인력체계,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수반하 는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원천적 으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 방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 회보험 제도의 경우, 전국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공단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회보 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지 방정부 책임 하에 전달되고 있는 복지제도이고, 이 중에서 공공부조 사 각지대는 생계,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 조 사각지대 발굴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발굴체계 비교 분석 2 FGI 분석결과 3 델파이 조사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Ⅲ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41 1 현행발굴체계 비교 분석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략적인 개괄은 다음과 같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Ⅲ

42 복 지사 각지 대 발굴 방안 연 구 읍・ 면・ 동 주민 센터 희망 복지 지원 단 경기 도 무한 돌봄 좋은 이웃 들 희망 온돌 대전 시 복지 만두 레 서 비 스 대 상 자 신 규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 복 지 대 상 자 중 취 약 한 1 ~2 인 가 구 , 시 ・군 ・구 (희 망 복 지 지 원 단 )가 모 니 터 를 요 청 하 는 가 구 , 복 지 위 원 , 통 반 장 등 에 의 해 위 기 가 구 로 추 천 된 가 구 , 한 부 모 , 차 상 위 계 층 중 학 대 방 임 이 예 상 되 거 나 가 구원 보 호기 능 이 약화 된 가 구 통 합 사 례 관 리 를 통 한 탈 빈 곤 지 원 이 가 능 한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가 구 및 차 상 위 빈 곤 가 구 , 긴 급 지 원 대 상 가 구 및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탈 락 가 구 중 통 합 사 례 관 리 를 통 해 빈 곤 예 방 지 원 가 능 가 구 등 ∙무 한 돌 봄 센 터 수 급 가 구 및 특 례 지 원 가 구 또 는 비 수 급 저 소 득 가 구 중 복 합 적 이 고 다 양 한 욕 구 를 가 진 가 구 ∙무 한 돌 봄 사 업 소 득 기 준 : 최 저 생 계 비 17 0% 이 하 (2 01 4년 기 준 ) 재 산 기 준 : 대 도 시 15 ,0 00 만 원 , 중 소 도 시 9,5 00 만 원 , 농 어 촌 8, 10 0만 원 금 융 재 산 : 30 0만 원 이 하 일 정 한 주 거 지 가 없 는 비 정 형 거 주 자 비 수 급 자 로 복 지 서 비 스 가 꼭 필 요 한 사 람 빈 곤 , 학 대 , 유 기 및 방 임 으 로 인 한 피 학 대 자 교 육 과 생 활 이 어 려 운 조 손 가 정 한 부 모 가 족 , 다 문 화 가 족 중 증 질 환 으 로 의 료 비 부 담 이 큰 저 소 득 가 정 자 녀 와 의 실 질 적 단 절 로 도 움 을 받 지 못 하 는 독 거 노 인 그 밖 에 기 존 공 적 지 원 체 계 로 발 굴 , 지 원 이 어 려 운 복 지 대 상 자 거 리 노 숙 인 , 쪽 방 거 주 자 , 독 거 노 인 , 결 식 아 동 , 고 시 원 거 주 민 , 단 전 /단 수 가 구 , 에 너 지 취 약 계 층 , 수 해 이 재 민 , 빈 집 이 용 자 , 민 생 침 해 사 법 피 해 취 약 계 층 , 의 료 취 약 계 층 , 한 파 취 약 계 층 저 소 득 시 민 , 독 거 노 인 , 장 애 인 , 소 년 소 녀 가 정 등 (대 전 광 역 시 복 지 만 두 레 만 두 레 조 직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레 제 2 조 ) 목 표 공 공 과 민 간 의 협 력 체 계 를 구 축 하 여 취 약 계 층 을 상 시 발 굴 하 고 함 . 민 관 협 력 을 통 한 지 역 단 위 통 합 적 서 비 스 제 공 체 계 를 구 축 ・운 영 함 으 로 써 맞 춤 형 서 비 스 제 공 및 지 역 주 민 의 복 지 체 감 도 향 상 어 려 움 에 처 한 경 기 도 민 에 게 맞 춤 형 복 지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경 기 도 의 복 지 전 달 체 계 로 , 고 객 감 동 의 맞 춤 형 복 지 서 비 스 전 달 체 계 구 축 주 변 에 도 움 이 필 요 한 소 외 된 이 웃 들 찾 고 , 지 원 을 목 적 으 로 하 고 있 음 . 시 민 참 여 주 도 하 에 사 업 추 진 , 지 역 에 서 활 동 하 는 풀 뿌 리 시 민 단 체 , 자 생 적 봉 사 조 직 , 종 교 단 체 등 의 활 동 지 원 , 지 역 에 서 ‘우 리 동 네 어 려 운 이 웃 을 위 한 복 지 네 트 워 크 ’ 형 성 지 역 사 회 의 “ 나 눔 과 섬 김 의 문 화 ”를 확 산 하 여 지 역 사 회 스 스 로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해 나 갈 수 있 는 역 량 을 강 화 하 고 지 역 내 분 산 된 사 회 복 지 서 비 스 공 급 자 들 간 의 상 호 협 조 와 연 계 를 통 해 복 지 서 비 스 공 급 체 계 의 효 율 성 을 제 고 하 고 자 함 .

Ⅲ . 복 지사 각지 대 발굴 체계 검 토 4 3 읍・ 면・ 동 주민 센터 희망 복지 지원 단 경기 도 무한 돌봄 좋은 이웃 들 희망 온돌 대전 시 복지 만두 레 추 진 업 무 - 복 지 대 상 자 지 원 (모 니 터 & 케 어 ) 강 화 , 지 역 사 회 보 호 대 상 자 발 굴 , 지 역 자 원 의 발 굴 과 관 리 , 서 비 스 의 뢰 업 무 등 이 포 함 되 어 있 음 . - 복 지 사 각 지 대 발 굴 과 관 련 된 업 무 로 는 복 지 대 상 자 지 원 (모 니 터 & 케 어 ) 강 화 와 지 역 사 회 보 호 대 상 자 발 굴 - 통 합 사 례 관 리 사 업 - 자 원 관 리 - 방 문 형 서 비 스 사 업 협 력 체 계 운 영 (노 인 돌 봄 , 방 문 건 강 관 리, 장 애 인 활 동 지 원 ) - 읍 ,면 ,동 복 지 업 무 지 원 , 관 리 - 사 례 관 리 - 생 계 비 지 원 - 의 료 비 지 원 - 주 거 비 지 원 - 교 육 비 지 원 - 사 회 복 지 시 설 이 용 료 지 원 민 ・관 협 력 을 통 한 복 지 소 외 계 층 상 시 발 굴 시 스 템 을 구 축 하 고 , 지 역 사 회 민 간 자 원 을 체 계 적 으 로 활 용 - 위 기 긴 급 기 금 지 원 - 나 눔 이 웃 - 희 망 마 차 (직 접 찾 아 가 는 접 근 ) - 행 복 한 방 만 들 기 (거 주 지 개 선 ) - 푸 드 뱅 크 /푸 드 마 켓 - 기 본 생 활 지 원 - 주 거 환 경 개 선 지 원 - 교 육 문 화 지 원 - 의 료 지 원 - 직 업 알 선 - 복 지 관 련 상 담 운 영 체 계 사 회 보 장 정 보 시 스 템 (행 복 e음 ) [모 니 터 상 담 관 리 ]에 서 모 니 터 상 담 후 보 자 조 회 → 가 구 별 모 니 터 상 담 계 획 을 수 립 → 계획 에 따라 상 담 실시 . 모 니 터 링 은 담 당 자 의 가 구 방 문 외 에 전 화 모 니 터 상 담 , 복 지 위 원 등 지 역 자 원 활 용 , 일 자 리 사 업 을 활 용 한 안 부 확 인 서 비 스 실 시 , 방 문 형 서 비 스 종 사 자 와 의 연 계 등 다 양 한 방 법 을 활 용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시 ・ 군 ・구 각 부 서 , 지 역 주 민 및 관 련 기 관 에 서 발 굴 → 읍 ・면 ・동 이 초 기 상 담 → 희 망 복 지 지 원 단 서 비 스 의 뢰 자 원 관 리 등 은 희 망 복 지 지 원 단 이 주 도 적 으 로 수 행 +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지 역 사 회 복 지 협 의 체 + 지 역 내 관 련 기 관 과 의 연 계 및 협 력 지 역 주 민 등 의 신 고 → 사 회 복 지 기 관 (공 공 기 관 , 시 /군 무 한 돌 봄 센 터 , 민 간 기 관 )등 의 사 례 의 뢰 → 시 군 , 무 한 돌 봄 센 터 과 무 한 돌 봄 네 트 워 크 팀 간 에 는 복 지 서 비 스 의 뢰 와 심 각 한 위 기 사 례 의 뢰 하 여 서 비 스 제 공 + 협 력 기 관 (사 회 복 지 관 , 정 신 보 건 센 터 , 지 역 아 동 센 터 ,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 좋 은 이 웃 들 봉 사 대 원 의 복 지 소 외 층 발 견 , 신 고 → 사 업 수 행 기 관 의 기 본 정 보 파 악 및 읍 /면 /동 신 고 → 읍 ・면 ・동 은 초 기 상 담 안 내 , 신 청 , 접 수 , 시 ・군 ・구 의 뢰 , 민 간 자 원 연 계 의 뢰 → 시 ・군 ・구 자 산 조 사 , 공 적 서 비 스 지 원 여 부 결 정 등 희 망 온 돌 프 로 젝 트 추 진 본 부 – 추 진 단 장 – (시 민 기 획 위 원 회 ) – 총 괄 반 장 – 서 민 희 망 반 , 노 숙 자 대 책 반 , 응 급 구 호 반 , 공 동 지 원 전 반 광 역 시 : 복 지 만 두 레 자 문 위 원 회 자 치 구 : 복 지 만 두 레 운 영 협 의 회 동 : 동 복 지 만 두 레 회 기 관 단 체 : 만 두 레 회 조 직

44 복 지사 각지 대 발굴 방안 연 구 읍・ 면・ 동 주민 센터 희망 복지 지원 단 경기 도 무한 돌봄 좋은 이웃 들 희망 온돌 대전 시 복지 만두 레 특 징 정 기 적 인 생 활 실 태 모 니 터 로 개 별 가 구 의 욕 구 와 생 활 변 화 를 확 인 하 여 사 각 지 대 가 발 생 하 지 않 도 록 함 . 시 , 군 , 구 별 로 희 망 복 지 지 원 단 을 설 립 하 여 통 합 사 례 관 리 , 자 원 관 리 , 방 문 형 서 비 스 협 력 체 계 운 영 및 읍 ・면 ・동 복 지 사 업 지 원 , 관 리 등 을 통 하 여 복 지 사 각 지 대 감 소 및 자 원 관 리 의 효 율 을 추 구 (맞 춤 형 , 통 합 적 복 지 전 달 추 구 ) 실 제 위 기 상 황 을 겪 고 있 지 만 정 부 의 지 원 기 준 에 해 당 되 지 않 아 지 원 을 받 지 못 함 으 로 써 어 려 움 을 겪 고 있 는 ‘위 기 가 정 ’ 을 경 기 도 가 별 도 의 예 산 을 마 련 하 여 생 활 안 정 을 돕 는 사 업 (경 제 적 지 원 이 초 점 ) 복 지 사 각 지 역 을 민 간 자 원 을 이 용 하 여 발 굴 . (사 각 지 대 발 굴 에 초 점 ) 노 숙 인 대 책 , 난 방 비 지 원 등 사 업 지 원 기 준 에 해 당 하 지 않 는 대 상 자 를 조 례 등 으 로 선 정 기 준 완 화 지 역 자 원 활 성 화 및 지 역 복 지 공 동 체 형 성 추 구 (재 능 기 부 등 ) : 민 관 협 력 추 구 복 지 만 두 레 는 전 통 의 미 풍 양 속 인 “ 만 두 레 ”정 신 과 오 늘 날 의 “참 여 복 지 ” 정 신 을 합 한 복 지 공 동 체 계 를 일 컫 는 이 름 으 로 지 역 주 민 들 의 참 여 를 통 해 지 역 공 동 체 를 형 성 하 기 위 한 복 지 네 트 워 크 를 추 구 . 운 영 주 체 읍 ・면 ・동 주 민 센 터 보 건 복 지 부 경 기 도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서 울 시 대 전 복 지 재 단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45 1) 공공전달체계 (1) 읍・면・동 주민센터 가. 개요 읍・면・동 주민센터는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 및 자원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역 할은 첫째, 종합 복지상담서비스 강화, 둘째,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처리, 셋째, 모니터 및 케어활동 강화, 넷째,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지원, 다섯째, 지역주민의 복지조직화, 자원개발, 여섯째, 개별사업 서비 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4).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에는 복지대상자 지원(모니터&케어) 강화, 지역 사회 보호대상자 발굴, 지역자원의 발굴과 관리, 서비스 의뢰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관련된 업무는 복지대 상자 지원(모니터&케어) 강화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발굴 부분이다. 복 지대상자 지원(모니터&케어) 강화 목적 가운데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로 자립과 탈빈곤이 가능한 가구 발굴 지원과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발 굴 업무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체계로서 기능을 하며, 공 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 나. 정책대상 및 기능 복지대상자 가운데 우선 모니터 대상은 첫째,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둘째, 복지대상자 중 취약한 1~2인 가구, 셋째, 시・군・구(희망복지지원 단)가 모니터를 요청하는 가구, 넷째, 복지위원,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가 구로 추천된 가구, 다섯째, 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학대 방임이 예상되거

4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나 가구원 보호기능이 약화된 가구이다. 정기적인 생활실태 모니터로 개 별가구의 욕구와 생활변화를 확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니터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모니터 상담관리]에서 모니터상담 후보자 조회 후, 가구별 모니터 상담계획을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담당자의 가구방문 외에 전화모니터상 담, 복지위원 등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실 시, 방문형서비스 종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가구 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4). <표 Ⅲ-1> 가구특성에 따른 모니터 주기 및 내용 구분 가구특성 모니터주기 모니터내용 유형① 일반가구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현 보장내용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연1회 ∙ 생활실태 점검 및 복지욕구 재사정 ∙ 신규서비스 안내 및 누락서비스 확인유형② 서비스 연계가구 ∙ 일상 생활과 관련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단순 서비스 연계 가구: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연1회 유형③ 주의대상 가구 ∙ 단독가구 중 장애, 노인, 질병가구 등,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신고된 가구 등 ∙ 스스로 위기관리가 어려운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월1회 ∙ 생활실태 점검 및 복지욕구 재사정 ∙ 지역(민간) 사례 관리 내용 확인 ∙ 신규서비스 안내 및 누락서비스 확인유형④ 서비스 관리가구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 중인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분기1회(방문) 월1회 (스크리닝) 유형⑤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등 개입이 필요한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를 통한 기능 회복(개선)이 필요한 가구 6개월 단위로 1회, 총 2회 실시 ∙ 희망복지지원단 모니터 실시 ∙ 희망복지지원단과 사례관리회의 통한 모니터링 추진 ※ 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47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발굴에서 주요대상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가가정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을 상시적 으로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굴된 대상은 초기 상담 과정을 거쳐 개 입 방향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취약계층의 발굴 경로와 실적 등은 사 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한다(보건복지부, 2014). 다. 운영체계 복지대상자 지원(모니터&케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은 연간모니터 링 계획 수립, 모니터를 위한 방문형서비스 조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이용을 위한 조례 및 제도 정비의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은 개 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 수립, 모니터 상담지를 활용하여 상 담을 실시하고 결과와 실적 등록,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보조 인력 활용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발굴 시에는 복지위원 및 통・리・반장, 좋은이웃들 등 읍・면・동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진하는 시・군・구 단위의 사 회복지 자원, 통반장, 교육청 등의 네트워크를 발굴에 활용, 읍・면・동장 은 주민대표와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자치위원, 통・반장회의, 반상회 등) 및 교육에 취약계층 발굴을 상시 필수안건으로 채택하여 취약계층보호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 확산의 역할을 수행한다. 취약계층 발굴 시 읍・면・동 주민센터는 관할 구역의 방문형서비스 수 행 인력(기관)과 구체적인 협력 시행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복지대 상자에 대한 방문 상담 수행 및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위원의 위촉 및 관리를 전담 수행하고, 통리반장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하 여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방문형서비스 인력도 연계・협력체계에 반영 수행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 자원은 다음과 같다.

4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표 Ⅲ-2>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발굴 자원 구분 내용 복지위원 ∙ 자격: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 위촉규모 : 읍・면・동 당 최소 2명 이상 ∙ 활동: ①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②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호 실시 좋은이웃들 ∙ 좋은이웃들이 발굴하여 의뢰한 건에 대하여 읍・면・동이 초기상담 및 후속 조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초기상담 화면 접수 경로란에서 “좋은이웃들”을 선택하여 초기상담내용을 작성해야 함 통・리・반장 ∙ 지역실정에 따라 취약가구의 방문 및 특이사항 보고를 통・반장의 공식업무로 규정하고 역할 부여 기타 복지 분야별 네트워크 ∙ 아동-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 실직자-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 노인-보건소 방문보건팀 ∙ 장애인-장애인복지관 등 ∙ 교육청-교육복지투자사업 인력 ※ 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 재구성 (2) 희망복지지원단 가. 개요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가 도입이 되면서 공공정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 지사각지대 취약계층는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 태임이 지적되고 있다(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1). 복지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인프라 부족과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서 비롯된다. 즉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여러 부처 및 전달체계를 통 해 제공되면서도 실제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류애정, 2013).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전문 사례관리 대상을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급여, 서비스 신청조사, 서비스 계획수립, 제 공, 모니터링, 평가 등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49 년 11월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9년 1월 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이자성, 2009). 2011년 7월에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컨트롤 기능강화, 지자체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할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읍・면・동의 종합복지상담 기능 을 강화해 나가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송준헌, 2011).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주목적으로 2012년 4월 이후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는 전담조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3) 정책대상 및 기능 주요 정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들이 빈 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4). 가. 통합사례관리사업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 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이며,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 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이다.

5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나. 자원관리 지역사회 내 공식, 비공식 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통 합DB 운영을 통한 지역 자원의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자원 현황 업데 이트로 지역 내 주민 및 관련 기관에게 정보 공유, 나눔 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기획・실천 등을 포함한다. 다. 지역보호체계 운영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복지위원’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 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좋은이 웃들’ 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라.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관리 읍・면・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체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수 행체계는 [그림 Ⅲ-1]과 같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 에서 대상자가 발굴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간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51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제 공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 한다. 자원관리 등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 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림 Ⅲ-1]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수행체계

5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2) 경기도 무한돌봄 (1) 개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지원 을 위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통합 지원할 수 있 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 괄적인 민관협력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이다(경기도, 2013). 무한 돌봄센터는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사례관리전문가가 복지수요 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 민간기관의 전문협력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위기가정의 위기 사유를 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다(경기도, 2013).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 공청회를 거 쳐 2010년 도 및 시군 무한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이 되었고, 2011년 30 개 시군센터가 지역별로 운영이 되었다. 2012년에는 31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되었고 95개의 네트워크팀이 운영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 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경기도, 2014). (2) 정책대상 및 기능 가. 무한돌봄센터 대상자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특례지원 가구 또는 비수급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직업 영 역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 혹은 가구, 해체위기가구, 경 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 가구 등 기 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 혹은 가구 등이 될 수 있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53 연번 시군명 방문가구 초기 상담 가구 조치 완료 추진 중 불가 홍보 참여인원 지면 인터넷 기타 공무원등 무한 돌보미 계 3,879 2,758 2,133 491 144 343 601 781 3,070 792 1 수원 54 52 38 14 0 0 119 8 84 11 2 성남 81 43 29 6 8 5 174 30 48 122 3 부천 243 243 185 30 28 14 42 0 412 28 4 용인 90 83 67 16 0 0 1 0 90 11 5 안산 70 70 41 39 0 0 0 0 34 50 6 안양 96 96 63 33 0 0 4 0 123 62 7 평택 35 35 34 1 0 6 6 0 45 0 8 시흥 113 93 72 18 3 3 0 0 53 0 9 화성 400 8 6 2 0 0 9 0 783 29 10 광명 936 936 793 117 26 91 8 0 157 42 11 군포 137 8 4 3 1 0 0 1 17 1 12 광주 234 234 217 13 4 4 47 0 101 24 13 김포 30 30 16 6 8 27 25 0 21 57 14 이천 275 37 18 6 13 18 55 0 56 14 15 안성 42 42 38 4 0 55 1 17 85 31 16 오산 50 39 36 0 3 1 25 0 26 4 17 하남 48 35 18 15 2 0 4 701 21 17 18 의왕 50 39 13 22 4 0 0 0 16 0 19 여주 43 43 22 18 3 4 4 2 60 10 20 양평 125 125 54 66 5 6 3 0 203 37 21 과천 52 8 4 0 4 18 10 4 32 12 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 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경기도 2개반, 시군 31개반으로 구성하여 매주 2회 저소득 층 밀집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502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였다(경기도, 2014). 2014년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Ⅲ-3> 2014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추진 실적 (단위: 건/원, 2014년 2월 기준)

5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연번 시군명 방문가구 초기 상담 가구 조치 완료 추진 중 불가 홍보 참여인원 지면 인터넷 기타 공무원등 무한 돌보미 22 고양 51 51 10 15 26 0 0 0 23 10 23 남양주 48 45 45 0 0 37 8 0 6 6 24 의정부 20 17 5 7 5 0 0 0 26 24 25 파주 192 97 94 3 0 0 0 0 108 17 26 구리 163 121 111 9 1 3 39 4 258 141 27 양주 41 41 35 6 0 41 16 14 65 19 28 포천 16 9 5 4 0 5 0 0 11 3 29 동두천 27 26 24 2 0 0 1 0 13 4 30 가평 75 10 10 0 0 5 0 0 83 0 31 연천 42 42 26 16 0 0 0 0 10 6 나.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가구구성원 이 중한 질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정부 복지제도의 지원기 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이다(경기도, 2014).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 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이다. 구 체적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2014년 기준)이며, 가구규모별 기준은 <표 Ⅲ-4>와 같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55 <표 Ⅲ-4>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 1,027 1,329 1,630 1,932 2,234 170% 1,025 1,746 2,259 2,772 3,285 3,798 재산기준은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 이며, 지역유형별 시군분포는 <표 Ⅲ-5>와 같다. 한편, 금융재산의 경우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표 Ⅲ-5> 지역유형별 시군분포 대도시(16개 시)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하남, 오산, 구리 중소도시(12개 시)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농어촌(3개 군) 양평, 가평, 연천 (3) 운영체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 종합기획을 추진하며, 시군 센 터 컨설팅, 교육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그림과 같이 무한돌봄팀, 사례관리팀, 나눔문화팀, 복지그늘발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 Ⅲ-2] 무한돌봄센터 조직도

5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체계도는 [그림 Ⅲ-3]과 같다. 지역 내에서 발견 된 사례가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한 자원의 긴급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개입이 요청된 경우, 의식주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자살 등) 발생 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등)로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우, 지역 내 연 계자원이 부족하여 네트워크팀에 배분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무 한돌봄센터가 직접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네트워크 팀 협력기관들과 통합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전문적, 법적 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료적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물질 중 독문제(알코올, 마약중독 등), 행태 중독문제(오락, 게임, 도박중독 등), 정신질환 문제(조현병, 우울증 등)가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 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대상자 혹은 가족원이 법적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보호관찰대상자, 수감자 등), 기타 개입이 요청되고 문제들이 심각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례관리를 한다. 이외에 문제의 욕구와 심 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군 조기조치, 읍・면・동에서의 복지서비스, 개별기관에서의 사례관리로 충분한 경우 서비스를 연계한다(경기도, 2014).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57 [그림 Ⅲ-3] 무한돌봄센터 협력관계도 3) 좋은이웃들 (1) 개요 2011년 ‘화장실에서 사는 삼남매’ 사연이 방송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에 놓인 취약계층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복협의회에 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제안을 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2011년 전국 4 개 시범지역에서 좋은이웃들 봉사단을 조직하여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표 Ⅲ-6>에서와 같이 2014년에는 전국

5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6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경기도에서는 5 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표 Ⅲ-6> 2014년 좋은이웃들 사업지역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60 5 1 1 1 2 1 1 5 10 5 6 7 4 7 3 1 [그림 Ⅲ-4] 좋은이웃들 사업지역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59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위촉된 봉사대원 수는 12,900명이고 발굴 및 신고는 16,608건, 자원연계는 48,100건이 이 루어졌다. <표 Ⅲ-7> 2013년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실적(55개 수행기관) 구분 봉사대원 위촉 발굴・신고 자원연계 실적 12,900명 16,608건 48,100건 2013년 기준 전국 55개 수행기관 별 봉사대원 위촉 건수는 <표 Ⅲ-8> 과 같다. 각 기관별로 평균 235명의 봉사대원이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2013년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위촉 건수 (단위: 명) 서대 문구 마포구 영등 포구 부산 진구 대구 월성 인천 중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시 광명시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439 151 956 468 2,370 123 304 173 99 159 72 120 275 113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청주시 음성군 청원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150 266 149 120 255 156 135 155 162 223 225 217 301 166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김해시 거제시 거창군 강릉시  동해시 177 219 135 166 109 215 114 287 484 148 171 84 235 132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괴산군  총계  81 347 60 151 114 30 150 180 114 109 95 180 111 12,900 (2) 정책대상 좋은이웃들 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대상자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족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 급대상 자격이 되지 않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복지급여 수급

6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대상자이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무료급식 제공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조차 없는 히든 헝 거(Hidden Hunger, 감추어진 굶주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홀몸노 인 및 장애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비정형 거주자자로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지하철역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토굴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사람, 여관 및 여인숙, 쪽방, 고시원, PC방, 찜질방, 당구장, 만화방, 다방 등에서 생활곤란자로서 장기 거주자 등이다. 셋째, 추가 발굴・지원 대상자로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자녀와의 실질적 관 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그 밖에 수급자 또는 비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수행기관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55개 기관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 층 사례는 총 16,608건이었고, 1개 기관당 평균 302건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2013 좋은이웃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실적 (단위: 건) 서대 문구 마포구 영등 포구 부산 진구 대구 월성 인천 중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시 광명시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999 488 462 306 1,066 113 202 197 190 113 294 310 116 99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청주시 음성군 청원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465 114 754 532 145 330 199 253 439 172 117 283 352 301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김해시 거제시 거창군 강릉시  동해시 103 494 300 157 156 88 608 118 108 336 185 214 303 258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괴산군  총계  265 411 576 247 35 436 283 280 196 144 326 322 248 16,608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61 발굴된 사례에 대한 자원연계 실적은 총 48,100건이었으며, 1개 기관 당 평균 875건의 자원이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2013 좋은이웃들 자원연계 실적 (단위: 건) 서대 문구 마포구 영등 포구 부산 진구 대구 월성 인천 중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시 광명시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1,065 2,544 2,604 509 522 108 1,149 2,601 130 399 210 7,233 126 866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청주시 음성군 청원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465 794 1,949 1,947 1,877 438 600 247 369 469 143 609 793 537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김해시 거제시 거창군 강릉시 동해시 142 479 291 265 284 846 978 245 208 678 467 220 1,554 2,005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괴산군  총계  348 411 1,401 1,026 362 848 1,938 304 210 157 464 255 411 48,100  (3) 운영체계 좋은이웃들은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 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대로서 자발적 성격의 무급 자원봉사조직이다. 좋은이웃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 좋은이웃들 구성원 구분 구체적인 예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이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복지위원, 농민회원 등 저소득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PC방, 만화방, 지하철 및 기차역, 버스터미널, 상가, 슈퍼, 고시원, 찜질방, 쪽방, 여관, 여인숙 등 그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경찰관, 소방대원, 택배배달원, 우편배달부, 야쿠르트아줌마, 해병 전우회, 신문배달원,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청소용역, 초중고 교사 등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대상자 발굴 시 신고, 상담 및 의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봉사대 원이 복지소외계층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수행기 관인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수행 기관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자 기본정보 파악한다. 이때 조사는 대상자 또는 주변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기본 적인 인적사항 및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 한다. 이후 의뢰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요청 등을 실시하여 대상 자에게 가능한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게 된다. 서비스 연계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 결정내역을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도 록 되어 있다. 일련의 운영절차는 [그림 Ⅲ-5]와 같다. [그림 Ⅲ-5] 좋은 이웃들 사업 운영 절차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63 4) 서울시 희망온돌 (1) 개요 서울시에서는 2011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시민이 스스 로 찾아내고 직접 도움을 주고자 하는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필요성에 의해 2012년부터 연 중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희망온돌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 고, 기존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자생적 시민단체 및 봉 사조직, 기업,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하여 우리 동네 어 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균 외, 2012). 희망온돌사업은 공공과 민간복지기관뿐만 아니라 풀뿌리 시민단 체, 자생봉사조직 등의 발굴과 시민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자원 활용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분산되어 활동 하는 다양한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을 교육, 지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맵(Community Map)운영 으로 일반시민 및 풀뿌리 시민단체 등의 On-Line을 통한 지역복지 공동 체 형성을 도모한다.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6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그림 Ⅲ-6]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방향 (2) 정책대상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던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민간기금 등 을 활용하여 심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 층, 기타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2>와 같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65 <표 Ⅲ-12> 희망온돌 정책대상자 구분 내용 위기가정 위기 5)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정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항목으로 지원불가 -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 민간자원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 보충적으로만 지원 노숙인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시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지로 지원(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외국인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희망온돌사업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내용은 지역 위기 긴급 기금지원과 광역위기긴급 기금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위기 긴급 기금지원의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1가구당 년 9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2013년의 경우 114개 거점기관(복지시설)에서 지원을 하였다. 민간단체와 자치구(복지관련 부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 면 거점기관에서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2013년 한 해 동안 8,874가구에 대해 총 1,233,473천원을 지원했다. 광역위기긴급 기금지원의 경우, 지역위기 긴급기금으로 해결이 어려 운 가정에 주거비, 의료비 등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13년 기금 3억원) 하였다. 한편, 희망마차사업은 홀몸노인이나 저소득가정 등과 같은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후원물품을 확보 및 전달, 대상자 발굴, 위기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후원 물품 전달 또는 희망 5) 위기상황의 정의: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④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 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⑤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 하게 된 경우, ⑦ 기타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마차를 운영하여 직접 제공하는 자원배달 서비스이다(최재성 외, 2014). 이 외에 저소득 또는 침수피해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한 방만들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Ⅲ-13> 희망온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구분 가구 금액 2012 2013 2012 2013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 5,672가구 4,690가구 1740백만원 1,710백만원 여관, 찜질방거주 주거위기가정 26가구 20가구 희망온돌사업이 확보한 민간자원 현황은 <표 Ⅲ-14>와 같다. 2013년 사업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개인, 단체, 기업참여를 통한 민간자원 확충으 로 지속가능한 희망온돌 사업추진 토대가 확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2014). <표 Ⅲ-14> 희망온돌사업 민간자원 확보 현황 구분 대상자/건 수 금액 2012 2013 2012 2013 희망온돌 민간자원(기금) 6.35억 79억 기부물품 푸드뱅크 285천 가구 313천 가구 28,372백만원 36,430백만원 희망마차 217건,17,399명 302건, 22,320명, 562백만원 지역 자영업자 기부를 통한 디딤돌사업 참여 424개소 130,047명 지원 436개소, 156,701명 지원 (3) 운영체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나눔이웃 활동가는 복지관 등 거 점기관, 한국야쿠르트아줌마, 전기검침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2013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67 년에는 2,230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에는 5,000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에 참여하 는 주체는 지역단위로 활동 중인 민간단체, 주민자치센터・복지시설 등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생 봉사조직, 종교단체, 학교, 마을기업, 기업체 봉 사조직 등이다. 각 유형별 발굴현황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단체유형별 발굴현황(’13년말) (단위: 단체) 계 시민단체 자생적봉사단체 ⓛ 직능단체 종교단체 기타 ② 4,315 86 1,344 1,053 1,025 807 ⓛ 봉사, 나눔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지역단체, ②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희망온돌프로젝트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로써 ‘커뮤니티 맵’이 있다. 커뮤니티 맵은 서울시의 복지서비스를 데이 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서울 각 지역에서 나눔을 실 천하는 사람들 모두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사각지대 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13). [그림 Ⅲ-7] 희망온돌프로젝트 커뮤니티 맵 개념도(서울시, 2012)

6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지역 내 풀뿌리 단체, 지역거점기관, 개인 및 단체 기부자 등을 통해 모아진 물품의 모금 및 나눔 흐름도는 [그림 Ⅲ-8]과 같다. [그림 Ⅲ-8] 희망온돌프로젝트 물품 모금 및 배분 흐름도(서울시, 2012) 5) 복지만두레 (1) 개요 민선 3기 대전광역시에서 탄생한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의 주민조 직화를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지 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려는 정책실험이다(곽현근, 2013). 복 지만두레는 지역사회의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 스스 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분산된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 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대전시, 2014). 특히 복지만두 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복 지 수요 및 욕구를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69 공동체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정책 대상 및 기능 정책의 주요 대상은 개인 및 가족 기능이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이며,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포함하며 시설입소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만두레의 주요 기능은 첫째, 제도권 보호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둘째, 돌발 적 사고 등 위기가정에서 적시적기 맞춤형 긴급지원, 셋째, 민・관 협력 과 지원 극대화를 위해 방송사 연계 지원체계 구축, 넷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시민의 참여로 정리할 수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적은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복지만두레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기본생활지원 가사지원, 물품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층의 집수리, 전기, 가스점검 및 교체,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지원 교육만두레와 다양한 교육기관과(관련 전문학원 연계) 결연을 통해 학습 지원 의료지원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수술 및 치료, 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직업알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직업 알선 복지관련상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복지만두레에서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기본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문화지원, 의료지원, 직업알선, 복지관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지원사례의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30만원~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124건이 접수되 었고 실제 102건의 사례에 대해 위기가정 지원이 되었다.

7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3) 운영체계 복지만두레 조직구성은 광역시, 자치구, 동, 기관단체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다. 광역시 차원에서는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자원분과 위 원회, 수요자 조사관리 분과위원회, 자원배분・평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 어 있다. 자치구 수준에서는 복지만두레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장 1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각 동 복지만두 레 회장 및 지역 민간단체 대표,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동 수준에서 는 동 복지만두레회를 운영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자율구성하 며 동 특성에 따라 팀별 구성 등은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기관단체는 만 두레회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위 조직과 연계한다. 자문위원회의 조직체계는 [그림 Ⅲ-9]와 같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복지공급자 및 복지자원의 수집과 수집자원에 대한 배분심의, 둘 째, 복지만두레의 사업계획 심의와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실시, 셋째, 복 지만두레 포럼 상설운영과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계기 마련, 넷째, 복지 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재정 지원방안과 관련 제도 마련, 다섯째, 복지 수요자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만두레는 민간사례관리단인 보라미6)를 운영하는데 이들은 저소득층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각자에 맞는 맞 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만두레 팀은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 며 기업, 대학, 병의원, 기관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명의 복 6) 대전시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는 주민센터별로 2명이 배치되어 복지만둘에서 선정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대상자 에게 사례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공공,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 가족정상화와 개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보라미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4일 16시간을 근무하고 월 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유급 자원봉사자이다 (대전복지재단, 2014).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71 지수요자에게 다수의 복지공급자의 중첩결연을 통한 사례관리 지원을 한다. 출처: 대전복지재단 홈페이지 [그림 Ⅲ-9]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체계 6)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체계 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관 발굴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복지전달 체계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 서울시 희망온돌, 대전시 복지만두레, 좋은 이웃들과 같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체계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발굴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7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1)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또는 누락된 대상자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 급 대상자였으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 등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로 이들은 수급자와 경제적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개인정보가 이미 파악된 상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 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 계 및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수급 탈락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수 급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 연계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과 자원의 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나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민간 기관에서는 이미 대상자가 공공기 관에 제공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무의 효율화와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민간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② 체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 부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차이가 없으나 엄격한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의 경우 반드시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탈락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방안이 제안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유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탈락자를 모니터링 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계적인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관리를 위해서 는 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전시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지원 단 ‘보라미’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유급자원봉사자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73 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된 후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 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다. 둘째,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관련 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례로, 수급 자격기준은 약간 벗어나나 담당자가 위기가구 의 특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 다.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 기 위해서는 잠재적 빈곤층과 위기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공공 또는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또는 누락된 대상자의 경우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 공공 또는 민간 기 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제도 내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다. ①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현재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기본 틀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에게 공적 인 현금 급여를 전달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은 수백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관리는 물론 이거니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서비스, 거기에 사례 관리까지 요구받 고 있다. 사실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더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프레시안, 2014. 04. 28.). 제도의 개선과 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이루 어지는 특별 조사만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기 힘들 것이다. 복 지사각지대 발굴단의 노력으로 대상자를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7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같은 부양의무자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울 것 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퍼바이저도 없이 홀로 근무하며 복지라는 이름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프레시 안, 2014. 04. 28.).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는 민과 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사례발굴 후 지원 가능한 예산 및 자원 부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소득 및 재 산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긴급복지원제도는 1개월만 지원이 가능하며 연장 시 최대 6개 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는 복지사각지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지난 해 971억원에서 올해 499억원으로 51%가 축소됐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일제조사나 자원봉사대 활용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대상자가 발굴되었을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을 늘려야하며 정확한 복지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자격 조건 및 예산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기 무한돌봄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2014년 기준), 재산 기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75 준은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이며 금 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 지지원제도에 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사업의 기준을 넘어서는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기관으로 연계되고 있다.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는 현재의 지원 기준 및 지원 기간과 금액이 미흡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또는 민간단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현재의 지원 기준이 너무 엄 격한 것은 아닌지, 적절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신청주의 및 복잡한 서류조사 과정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지원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하는 구조이다. 「사회보장기본법」 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 청)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서비스를 받아 야 하는 수급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의를 구하 고 신청할 수 있는 직권주의가 보완책으로 규정되어 있다(최균 외, 2012). 이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직접 서비스 공급자를 만나 자신의 욕구를 설명해야하며, 아예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 조사표, 임 대 계약서나 무료 임대 확인서,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 의서를 갖춰야한다. 이외에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의 금융정

7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계약서, 통 장사본 등도 필요하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빈곤생활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직권주의 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수급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외에 다른 서비스 신 청 과정에서도 동일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개인정 보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해 당사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복잡한 서류준비 과정이 서비스 신청접수 과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2 FGI 분석결과 FGI는 경기도 내 3개 지역의 좋은이웃들 사업 담당자와 3개 지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보다는 현행 체계의 진단과 발굴방안을 주제로 하여 비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77 1) 좋은이웃들 사업 (1) 제한된 인력 및 사업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 좋은이웃들 사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일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1년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 전달체계에서 법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좋은이웃들과 같은 민간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 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50% 이상을 위 기구호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운영비 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사례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의 인건비가 지원이 나와야 하는데… 6개월 정도밖에 인건비 지원 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 놓은 보조원들은 6개월의 공백이 있으니까 퇴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앙의 지원이 없이 민간자원을 개발 하려다보니 이런 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구요(참여자 B).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나 사례조사, 자원연 계, 사후관리 등은 모두 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가 되며, 관련된 행정서 류업무의 양 또한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지역 내에 분 산된 사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 나 자동차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좋은이웃들 사업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이 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인건비가 왜 필 요하냐? 그 논리예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행정서류업무가 계속 많아 지고 있거든요.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 봉사자를 관리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라서요(참여자 C).

7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자원봉사자들이 발굴을 해요. 그러면 담당자가 조사를 나가구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몫이 담당자의 몫인 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원 봉사자분들도 관리를 해야 하고, 사례 들어오는 것도 나가서 조사를 해 야 하고 조사한 것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이 금액만 가지고 이분 한테 자원을 드렸을 때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 렇지 않기 때문에 또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부 분들이 끝나고 나서 사례관리를 하고(참여자 B). 대상자와 자원을 연계했을 시 처리해야하는 행정서류업무 자체가 중 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내용이나 서류의 형식이 달라 동일한 양식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행정처리 따로 있구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꺼 따로 있고, 삼성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지금 여러 곳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여러 곳의 것을 따와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원 해주는 후원처별로 맞게끔 목표설정과 행정처리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참여자 B). (2)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부족 좋은이웃들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연계 할 자원이 없다면 대상자 발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 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단발성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 고, 이러한 사례들은 민간자원연계도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렇게 다 봉사단 조직해서 발굴을 했는데 지원이 없다고 하면 그 분 들은 뭐예요…. 개인정보 다 주시고 했는데 지원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참여자B). 민간기금이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민간자원 연계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창구가 없을 때는 발굴을 해도 지 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참여자 C).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79 무한돌봄에서 사례관리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종결을 합니다. 종결 을 했는데 이게 완전한 종결이면 괜찮은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을 쓸 수 있는 사례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한계가 있잖아 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단발성 많아야 2회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나면 그 분이 갈 데가 없는 거 예요(참여자 A). 한편, 사례발굴뿐만 아니라 자원발굴까지도 담당자의 역할로 주어지 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원을 발굴해야 되고 담당자가 연계까지도 해야 되는 건데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민간자원을… 복지사각지 대 발굴하고 연계까지 다 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복 지사각지대라는 건 제도권에서 벗어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대다수인데 그것을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거 구요(참여자 C). (3)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협력 문제 공적 전달체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사례들이 민간전달체계로 연계되는데, 이 경우 민간 전달체계 내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연계 되거나 사례발굴자가 너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OO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협력은 굉장히 잘 되고 있 어요…. 그쪽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가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전단지나 아니면 뭐 우편을 발송해서 발굴하는 경 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협조는 너무 잘 돼요. 협조가 잘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사례발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참여자 A). 무한돌봄센터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많이 온다는 것 XX도 마찬가지인 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 하

8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지만 도와드려야 하는 분들 그리고 민간자원 개발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 넘겨서(참여자B). 민간기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는 기관같은 경우는 쉽게 넘길 수가 있 죠. (공공)우리가 지원이 안되니까 너희가 지원을 좀 해주라는 게 많구 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에서 봤을 때는, 관에서 봤을 때 는 악성민원인 있잖아요. 항상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올리는 거예 요…. 민간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넘겼는데 거기서 안 된다더라 그 러면 자기네들은 담당한 거니까요(참여자 C).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자원봉사자 활용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 이장, 부녀회장 등이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 두 영역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다른데 없는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에는 있잖아요…. 이미 무한돌봄 센터 안에 읍・면・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원하시는 그런 통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이미 무한돌봄센터 안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좋은이웃들에 중복 가입이 됐을 때 우선 지역 안에 혼 란이 오는 거죠. 전달체계가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 한데, 시민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쪽에 진성 자원봉사 자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참여자 B). 동일한 사례를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함께 사례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지원방법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무한돌봄에서 넘어왔을 때… 초기상담지라든지 정보활용 동의서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분들한테 받아요…. 한 케이스가 있으면 저쪽이 제공 해줄 수 있는 게 따로 있구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같이 사례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긴급구호비라든지 제공을 하면 저희 쪽에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식료품, 쌀이라든지, 반찬, 의류 매 달 지원을 하면서 가고… 중복지원이 안되게(참여자 B).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81 (4) 체계적인 자원봉사단 교육 및 사례회의 필요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단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대상자와의 라포형성, 사례관리 진 행상황, 사후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지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교육예산지원이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봉사단 가입 숫 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적을 수밖에 없 고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150명이 기록되어있으시지만 열심히 활동하시는 30분이 나머 지 분들 몫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쉬운 건 이 좋은이웃들 이 분들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0분 넘는 분들 이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기본적 으로 라포형성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격증이 있을 만큼 전문과정을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라포형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 대해서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고 이 서식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작성해주실 수 있는 만큼에 그 정도를 교 육을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그 함께 하는 공 동체 의식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참여자 B). 전문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 한 번 모이려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오시거나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 우에는 250분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서약서 쓰시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 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좋 은이웃들의 자원봉사자가 맞나? 지금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분들 조 금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작은 다과회 내지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 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참여자 A).

8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통해 사례의 진행상황, 지원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방치 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동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명감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은 70명 정도 되시는데 보통 평균 30명 정도가 주로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하 면서 그 항상 참여하시는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그 동안 발굴했던 사 례에 대한 공유랑 이제 어떤 식으로 만약에 발굴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발굴만 하시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 요. 그래서 저희 민간자원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르셔서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못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드리고 있구요(참여자 C). (5) 정보 공유 데이터 베이스 구축 민간 전달체계에서는 공적 전달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이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나 중복지원은 예방하면서 대상 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사통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이 있는데 민간 것들을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 에 요즘에 그 법상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공유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복지원을 예 방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요(참여자 B). 민간전달체계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적 전달 체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83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 의뢰하거나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데도 그 정보를 이제 최신정보가 아닌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저희는 발굴해서 최신 정보를 만들어지면 그것을 담당자한테 연계해가지고 보내드려요…. 수급자 탈락하셨을 때 그분들 을 민간에게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 정보를 보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참여자 B). 2) 공적 전달 체계 (1) 방문형 직업종사자 활용의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가스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방문형 직업종사자들의 경우 가구방문 수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가 어렵 고, 가구 내부를 관찰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발굴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삼천리, 한 전, 건강보험 그쪽에서 모셔놓고… 그런데 실제로 검침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웃소싱을 주다보니까 그분들은 한 집을 검침하면 그 게 다 돈인거예요…. 제보를 한 건 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셔서 저 희도 경기도에서 그 당시 검토했던 거 표창을 주겠다…. 그게 막상 생활 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의적이시더라고 요. 그러고 검침을 하면서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주택은 검침하 고 오면서 돌아보면 민원인들이 뭘 보냐고 이러신다는 거예요(참여자 D). 우체국 집배원이나 야쿠르트 그런 게 많은 발굴 경로에 일안으로 제 시가 됐는데 그게 지역적 특색으로 시골에서는 먹힐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가보고 홍보의 일환으로 하 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야쿠르트며 집배원이며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건 회의적이예요(참여자 F).

8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우체국 집배원) 그분들이 빨리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분들 진짜 바빠요(참여자 E). (2)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어려움 민간전달체계뿐만 아니라 공적 전달체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에서 탈 락한 경우 이들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 법적 인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정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요즘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통망 볼 적에 저희가 상관없는 거 열람 하거나 하면 모니터링에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니터링이 계 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사각지대 단순 제보만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면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참여자 D).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 실상 전화 왔을 때 그 부분을 알려줘서 확인조사를 했을 때 대상자들이 반발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권한을 준다 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E). 수급자로 있다가 수급자가 중지되거나 한번이라도 신청한 적이 있고 그때 뭐가 걸려서 재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재조사 할 때도 그 명단 은 우리가 추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추출을 해서 내려와야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니터링이예요. 너 이거 왜 봤냐 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구요. 사 통망 접근 담당자이지만(참여자 D). 한편, 단전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명단을 활용한 복지사각지 대 발굴 역시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관에서 명단을 외 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신 전기료의 경우 체납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85 요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명단을 확보하거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공적 전달체계로 연락을 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가 건보에서 준 엑셀자료를 보면은 중복되는 자료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야기 가 나왔었는데 건보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D). 건보공단은 저희도 오셔서 말씀은 드렸는데 명단은 못 주신다고… 그 리고 명단을 줘도 되게 잘사는 사람, 사업해서 망한 사람들도 어마어마 하게 건보료 체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합의점으로 제시받아서 저희가 보는 게 금액이 조금 소액금액이면서 조금만 기한을, 달라 조금만 깎아 달라 (말하는) 이런 분들은 다 저희 쪽으로 연락 오거든요. 아니면 직접 오시거나(참여자 F). (3)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업무 담당 부서의 이원화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도 지역별로 동일한 업무의 담당부서가 다르거 나, 총괄이나 실질적인 조사 및 관리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이원화된 경 우가 있어 업무수행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주민협의체, 복 지위원, 무한돌보미 등 관련 인력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사안이 거치면서 복지사각지대로 서류가 내려오면서 담당부 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총괄은 기획팀에서 하고 실제 현장방문 이라던가 입력이라던가 이런 조차사항, 홍보내용까지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팀에서 하라고 이원화 되어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시초에 누 구 부서에서 이걸 총괄으로 해서 먼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조정이 일단 있어야지 나중에 혼선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 같고(참여 자 F).

8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저도 동주민 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 무한돌보미 이런 게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 팀 에서만 그 선생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과 에서라도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팀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원화가 되었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여자 D). 역할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그 역할, 거기서 해야 하는 건데 각 희 망복지지원단이 각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체계들이 다르다보니까 희망복 지원단이 모호한 성격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맞 는 거냐. 그거는 논의를 하고 복지부에서 지정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요(참여자 E). (4)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재 민간기관에서 의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이유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새로운 체계를 구축 하기보다는 현재의 이러한 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협 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아무리 우리가 민간기관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도 결국은 복지관이라 던지 이런 쪽에서 발굴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더라 구요. 그쪽에다도 일정부분 역할을 줘서 같이 협업해서 움직여 줘야지 여기에다만 계속 권한을 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 같아요(참여자 E). 민관협력체계로 해서 복지부에서 좋은이웃들 하듯이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매주 1회씩 민관협력해서 공무원하고 사례관리사하고 무한돌보미가 됐던 이런 민간자원하고 같이 운영을 해 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이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참여자 F).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87 (5) 제도적 기준으로 인한 한계 복지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시골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당 장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도가 빨리빨리,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셔 서 동에서 담당자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참여자 D). 저희 한 달 동안에 바짝 일해가지고 건수 싸움이라고 얘기 했는데 지 금은 잊혀져가는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발굴도 그렇게 급하게 이슈화돼 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참여자 F). 한편,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대상자 신청을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선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 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와 동 시에 부정수급 방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또 지금 일제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담당자 책임이거든요. 감사원에서는 부정수급.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수급을 계속 조사한다 그러고 한쪽 에서는 계속 해주라 그러고(참여자 D). (6) 자원부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 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8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없다. 민간영역에 연계하기 전에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자원을 좀 더 확보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담의 개념으로 나갔던 건데 이분들은 나오면 무조건 해주는 줄 알 고 기대감이 높으신 상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 탈감을…(참여자 F). 조사 부서에서는 기초(수급)로 올릴 거면 기초로 올려주고, 긴급이면 은 긴급, 무한이면 무한, 안되면은 최후에 민간으로 가는데 그런데 중요 한 거는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만 잘 구축이 되어 있어도 그게 발굴 을 아무리 해도 지원을 할 데가 없으면 꽝인 거거든요(참여자 E). 긴급무한도 어차피 수급자가 안돼서 일이 터져서 새롭게 생긴 건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민간밖에 돌릴게 없는데 민간자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간에 가기 전에 할 수 있 는 제도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민간제도에도 한계가 있지 쌀 하 나 드리고 이런 정도이지 제도권에서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 발 견 안하고 그 사람들 또 일이 생기면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내버려뒀다 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참여자 F). 저희는 민간자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후원을 쌀로 하시 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돈으로 하시라고 꾀면 싫으면 관 두라고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또 너무 많이 한거예요…. 또 어디다 쌓아둘데도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공동모금회에 지정으로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거든요(참 여자 D). (7) 홍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스스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89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방문형 직업종 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홍보의 효과가 오히려는 크다는 의견이었다. 장애연금을 1, 2급, 중증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지원을 신청 안하신 분들한테도 각각 해당부서에서 유선연락 취해서 발굴노력 을 전개를 했고 다니면서… 자체 스티커해서 옥탑 방이나 지하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복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스티커를 붙이 고… 소리함은 다른 곳에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 쪽에 활용을 해서 (참여자 E).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다보니까 전화도 많이 늘었고요(참여자 F). 저희 같은 경우엔 73%가 본인들이 신고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 웃들이 저 집 어렵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게 바람 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긴급제도라던지 무한돌봄 이쪽이 홍 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게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수막이라던지 TV에서 보시고 이런 사람 도와주겠다는데 나는 도움을 못 받냐고 문의를 하셔서 연결되는 케이스 가 많은 거죠(참여자 E). 전수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통장님들이 개별 적으로 다 가서 이 집 좀 해봄직한데는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 쏟은 에너지가… 무슨 업무를 못할 정도로(참여자 F). 예전 시골에서 살던 통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주민도 모르는 데 통장님들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두 분 정도로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집에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129 홍보 됐더니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참여자 F).

9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8) 구조적 문제 및 인센티브 신규직원이 일선현장에 주로 배치되고, 승진을 앞둔 담당자들은 시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승진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일선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동에는 거의 신규자들인거예요…. 진급을 하려면 시로 가야된다는 인 식들도 있고 실제로도 시로 와야지만 시켜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은 다 서기보들이예요…. 저희는 또 수급자 책정이 저번에도 와서 때 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서기보 둘이 앉아가지고 민원인들 상대 하기도 버거워서 난리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야 한다고 나가 야 한다고 하면 당장 상담을 실제로, 필드에서 해 본 아이들이 없는 거예 요(참여자 D). (총괄 역할은) 물론 지자체가 되겠지죠. 지자체가 되는데… 민간에서 어느 정도 발굴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참여자 E). (9) 기존 데이터베이스 체계 활용 현재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대한 접근성이나 기존 정보에 대한 활 용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일제조사해가지고 입력을 한 세대가 어떤 공적 지원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책정이 되면 연동이 돼서 그쪽 사각지대 입력한 자료에 슈팅이 돼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지원이 됐다라고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수동 적으로 입력만 하는 시스템이예요. 그거를 체계를 보완을 하면 사통망은 자료들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력들이 쌓이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해 나가야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참여자 E).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91 3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기법은 집단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써, 집 단으로 하여금 개별적 차원이 아닌 전체적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에 실현될 주요 기 술의 실현시기와 중요도 등에 대하여 다수 전문가의 직관을 수렴하는 기술예측의 한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술예측조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Linstone & Tumoff, 1975; 김기동・최관, 2012에 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범 위,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복 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2차 설문지의 각 문항별 범주를 구성 하고,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기입하게 하였다. 최종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응답자의 각 문항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각 응답자별로 2차 조사 당시 응답치와 비교하여 동의 정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조사에서 응답된 수치는 CVR값을 계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1차 라운드 조사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정의,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력방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활용가능

9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한 지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공무원-민간복지기관-복지위원 (통장, 동장, 부녀회장 등)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1)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범주 먼저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부 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정보 부재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집행 상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한 자(주민등록말소자, 거주지 불명확자 등), 수 급자 임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주거비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자, 장 기입원자, 이행급여특례자 등), 사회복지욕구가 있으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자 등이 있었다. (2)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기관의 역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예산 및 인력 확충, 민관 거버넌스 국축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분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상 담신청자(잠재적 수급자) 등의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탑다운 방 식의 예산 편성 방식 수정 등의 의견을 주었다.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강화, 인력확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에서 누락된 대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민간기관 및 실무자 대상 교육과 참여기회 확대, 지자체별 관련 기관과 의 정례회의 등을 통한 사례발굴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군의 컨트롤 타워, 지역실태조사, 예산 마련, 일상적인 사례관리 체계 강화, 주민센터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93 복지상담서비스 기능강화,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 한편, 민간기관의 역할로는 봉사대원을 활용한 사례발굴, 민간 자원발굴 및 연계,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3)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점 복지사각지대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기 준 완화, 신청절차의 간소화,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급여수준 향상, 개인정 보 보호법 완화, 신청주의로 인한 누락자 발생 방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지방정부 예산 확보, 읍・면・동 배정 예산 증액, 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담당공무원 재량권 발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충, 민간자원확보,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배분 매뉴얼 마련, 유사 중복 복지서비스 조정, 지 방정부 차원의 모금활동 활성화, 민관 사이의 분담과 협력 강화, 전달체계 개편(조직개편), 자원봉사인력 확충 및 교육, 법적 기준 미달자 관리,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제도 홍보 등의 의견이 있었다. (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건강보험료(소액) 체납, 학교/어린이집 필요경비 미납, 신용회복위원 회 채무변제 유예처분 대상, 관리비 장기연체, 병원비상습연체자 등의 정보를 통한 발굴, 방문형 직업종사자 연계(야쿠르트 배달, 집배원 등), 주민홍보, 좋은이웃들 등의 복지사각지대 지원단체 활용, 지역 내 기관 종사자 제보 등을 통한 발굴, 최저주거비 이하의 주택기준을 통한 발굴, 주택 월세 거주자에 대한 홍보, 복지위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굴 활 성화,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고시촌, 빈곤밀집지역 등 취약거주시 설 지역 조사, 동단위 봉사단체, 복지위원회 등 조직, 전세대 방문조사,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신고의무 명기, 복지사각지대 활동 인력에 대한 주기적 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 등이 있었다.

9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5)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복지위원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단순 수급신청 접수를 넘어 복지상담 기능강화, 제도 홍보 강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사례자 발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민간자원 개발 및 관 리, 사례관리, 신고체계 확립, 민간기관, 복지위원 등에 대한 복지사각지 대발굴 관련 교육 실시, 동단위 복지위원회 구성 등이 있었다. 민간기관의 역할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발굴의뢰 및 연계, 사 례관리, 자원개발 등의 의견이 있었고 복지위원의 역할로는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 발굴 의뢰 및 연계, 지역사회 대상 홍보, 자원개발 등이 있 었다. 2) 2차 및 3차 라운드 조사 결과 2차 라운드 조사에서는 1차 라운드 조사에서 진행된 설문내용을 폐쇄 형 질문으로 바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7) 각 문항 별로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1점은 ‘동의하지 않음’, 5점은 ‘동의함’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의견에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차 라운드 조사에서는 2차 라운드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각 문항별 동의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이를 2차에서 응답 한 자신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재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 타 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비율(CVR)을 산출하였다. 내용 타당 도 비율이란 중요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양화(quantifying consensus)한 것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의 한 척도가 될 수 있다(이병욱, 2002; 황영준, 2005). Lawshe(1975)가 개발한 CV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7) 최종분석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음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95       N: 전체 평정자 수 Ne: ‘동의함’이라고 응답한 평정자 수 내용 타당도 비율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고안되었다(박혜림, 2007). 첫째, 어떠한 문항이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패널들이 많 으면 많을수록 그 문항의 내용 타당도 정도 또는 범위는 증가한다. CVR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부터 유도되었다. 즉, ‘중요하 다’라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50%보다 적을 때 CVR은 음수, 50%일 때 CVR은 0, 100%일 때 CVR은 1, 50% 이상 100% 이하일 때 CVR은 0과 1사이에 위치한다는 특성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이러한 CVR 값은 Schipper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수에 따라 그 최소값이 결정된다. CVR이 양수인 경우는 평정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한다고 평정한 것을 의미하며, 음수인 경우 평정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즉, 유의도 .05 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 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박혜림, 2007에서 재인용). <표 Ⅲ-17>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 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p=.05) 패널 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최소값 .99 .99 .99 .75 .78 .62 .59 .56 .54 .51 .49 .42 .37 .33 .31 .29 ※ Lawshe(1975)에서 인용

9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범주에 대한 항목가운데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한 패널의 CVR값이 0.42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항목은 ‘부 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와 ‘실 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이었다. <표 Ⅲ-18>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범주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 4.38 0.67 4.26 0.81 0.58 2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4.10 1.04 4.11 0.66 0.68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역할 분 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의 역할에 있어 CVR값이 0.42 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항목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예산 마련’, ‘인력 확충’,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 로 나타났다. <표 Ⅲ-19>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중앙정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4.14 1.01 4.16 0.96 0.68 2 중앙정부 : 예산 마련 4.52 0.68 4.53 0.70 0.79 3 중앙정부 : 인력 확충 4.33 0.80 4.47 0.70 0.79 4 중앙정부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4.10 0.89 3.95 0.85 0.47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97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 CVR값이 0.42 이상으로 나 타난 항목은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 ‘인력 확충’, ‘지자체 별 관련 기관과의 정례회의 등을 통한 사례발굴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 ‘예산 마련’, ‘주민센터 복지상담서비스 기능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지방정부 :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 4.24 0.62 4.32 0.82 0.79 2 지방정부 : 인력 확충 4.24 0.83 4.42 0.69 0.79 3 지방정부 : 지자체별 관련기관과의 정례 회의 등을 통한 사례발굴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 3.95 0.86 3.89 0.88 0.58 4 지방정부 : 예산 마련 4.00 1.00 4.26 0.73 0.68 5 지방정부 : 주민센터 복지상담서비스 기능 강화 4.10 0.77 4.05 0.71 0.58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 CVR값이 0.42 이상인 것은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표 Ⅲ-21>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기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민간기관 :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4.24 0.70 4.00 1.05 0.68 2 민간기관 :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 3.67 0.85 4.21 0.79 0.79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점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 CVR 값이 0.42 이상인 것은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중앙정부 예

9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산 확보’, ‘지방정부 예산 확보’, ‘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담당자의 재량 권 발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민간자원확보’,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배분 매뉴얼 마련’, ‘민관 사이의 분담과 협력 강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로 나타났다. <표 Ⅲ-22>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점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3.95 0.97 4.11 0.90 0.56 2 중앙정부 예산 확보 4.48 .60 4.37 0.68 0.79 3 지방정부 예산 확보 4.24 0.77 4.21 0.63 0.79 4 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담당공무원 재량권 발휘 3.86 0.91 3.79 0.71 0.47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4.29 0.78 4.37 0.68 0.79 6 민간자원확보 4.05 0.97 3.95 0.78 0.79 7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배분 매뉴얼 마련 3.81 0.93 3.74 0.81 0.47 8 민관 사이의 분담과 협력 강화 4.00 0.71 4.05 1.03 0.79 9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4.00 0.77 4.16 0.60 0.79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 CVR 값이 0.42 이상 인 항목은 ‘건강보험료(소액) 체납, 학교/어린이집 필요경비 미납,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유예처분 대상, 관리비 장기연체, 병원비상습연체 자 등의 정보를 통한 발굴’, ‘좋은이웃들 등의 복지사각지대 지원단체 활 용’, ‘지역 내 기관 종사자 제보’,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고시촌, 빈곤밀집지역 등 취약거주시설 지역 조사’ 등이었다.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99 <표 Ⅲ-23>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건강보험료(소액) 체납, 학교/어린이집 필요경비 미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유예처분 대상, 관리비 장기연체, 병원비상습연체자 등의 정보를 통한 발굴 4.33 0.91 4.32 0.75 0.89 2 좋은이웃들 등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단체 활용 3.81 1.12 3.89 0.94 0.58 3 지역내 기관 종사자 제보 등을 통한 발굴 4.14 0.65 4.21 0.42 1.00 4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고시촌, 빈곤밀집지역 등 취약거주시설 지역 조사 4.10 0.83 4.05 0.78 0.47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시 역할 분담에서 CVR값이 0.42 이상인 항목은 공무원의 경우 ‘민관 네트워크 구축’, ‘복지상담 기능 강화’, ‘민 간자원 개발 및 관리’였고, 민간기관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 굴, 발굴의뢰 및 연계’, ‘사례관리’, ‘자원발굴’, 복지위원의 경우 ‘복지사 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의뢰 및 연계’로 나타났다. <표 Ⅲ-24>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 공무원, 민간기관, 복지위원 (통장, 동장, 부녀회장 등) 역할 분담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공무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24 0.70 4.16 0.83 0.68 2 공무원 : 복지상담 기능 강화(단순 수급신청 접수를 넘어) 4.10 0.77 4.05 0.85 0.58 3 공무원 : 사례관리 3.81 1.03 3.74 0.73 0.58 4 민간기관 :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발굴의뢰 및 연계 4.29 0.78 4.11 0.81 0.68 5 민간기관 : 사례관리 4.05 0.86 3.95 0.97 0.58 6 민간기관 : 자원개발 4.10 0.89 3.95 1.03 0.68 7 복지위원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의뢰 및 연계 4.10 1.09 3.79 1.13 0.47

1 중앙정부의 역할 및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3 시군의 역할 및 개선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Ⅳ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03 1 중앙정부의 역할 및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절대빈곤율 평균은 약 11.8%이다. 상대빈곤율 역시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4.9%를 기록했다. 이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인소득만을 비교해 보면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에 달한다(제갈현숙, 2014). <표 Ⅳ-1> 절대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추이(2007~2012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절대빈곤율(%) 11.2% 11.6% 12.8% 12.1% 12.0% 11.1%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3.2% 3.1% 3.2% 3.1% 2.9% 2.7% 출처: 제갈현숙, 2014 빈곤율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오 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8년 153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Ⅳ

10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만명에서 올해 134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지난 14년 간 기초생활 보장제도 관련 지출은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의료급여 관련 지출이 계속 증가했고,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인상 때문이었다. 즉 제도 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사 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노대명, 2014) 절대빈곤에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추정이 되며, 이 가운데 약 135만 명 정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400만명정도는 기초 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 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09) [그림 Ⅳ-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요인은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극빈층 이 약 117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특 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 한 4,815가구 중 4,024가구(83.57%)는 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05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 미만이었다. 탈락된 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 노인인 경우가 51%로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 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제 2조 5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의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수급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부양의무 자 기준이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수급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 기준은 급여수준에는 영향을 미치나 ‘수급권’ 자체에 영향을 미쳐 탈 락시키거나 박탈하는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부양의무자 기 준이 적용되는 사적 부양의 원리를 따르지만, 적어도 수급권 자체와는 관련성이 없고, 스웨덴은 부양의무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공적 부 양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공부조 원리와 커다란 차 이가 존재한다(제갈현숙, 2014).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나, 개편안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외된 대상자 가운데 12만명 정도만 수급자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4. 01. 27.). 즉 개편안에 제시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는 하였 으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필요하다.

10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그림 Ⅳ-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도 2) 수급탈락자 정보 활용을 위한 행복e-음 시스템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 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복지통합업무(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및 사후변동), 사례관리 및 개별사업 지원이 있으 며,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복지대상자 개인, 가구 기본 인적사항 및 욕구 정보, 소득 재산 정보, 자격수혜 이력, 통합자원(민간자원) 정보 등이 있 다. 시스템 구성도8)는 다음과 같다.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복지행정업무지원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등 4가지 하위 시스템 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시스템들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각 하위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홍성대, 2011). ①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보건복지사업 급여수급자격 관련 정보 통합관리 및 급여생성, 지급, 사후관리 지원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07 [그림 Ⅳ-3]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주요 시스템 구성도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부처별로 분산(16개 부처, 293개 사업)되어 있는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이다.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락 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의 공동활용으로 효율적인 복지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② 복지행정업무지원시스템: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보육, 긴급 복지, 바우처,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기초노령연금, 장사(葬事), 사회복지 시설, 결혼중개업, 보건지원 등의 사업 관련 업무 관리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업무 표준화 및 투명화와 업무전자화를 위한 회계, 인사, 급여, 서비스 이력관리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 통합관리 ④ 상담사례관리시스템: 사례관리 대상자 접수 및 관리, 욕구조사, 케어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종결 등 사례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자원관리, 지식 지원, 커뮤니티 관리

10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그림 Ⅳ-4]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활용하 는 정보는 소득재산정보와 이력정보로 구성되며 이는 45개 기관으로부 터 445개 사회복장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어 공유되고 있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함영진 외, 2012). <표 Ⅳ-2> 유형별 정보 연계 현황 (단위: 개) 유형 부처 운영기관 시스템 서비스 연계정보 계 18 37 63 56 442 소득 재산 인적정보 12 21 26 3 48 자격정보 13 18 22 22 54 수혜이력정보 4 5 7 8 16 업무처리정보 6 4 27 29 324 이와 같이 시스템 내에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정 보시스템(행복e음)은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조로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09 타 부처 복지서비스 처리지원 확장성이 미흡하고, 복지수급자 편의 제공 이 미약(신청주의, 수급 탈락시 구제) 등의 한계점을 지닌다(함영진 외, 20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1) 시스템 구조 수정 보완 및 이용 범위에 대한 지침 마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서비스 대상자의 포괄적 인적 정보와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방대한 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홍성대, 2011).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사례관리의 기능보다는 중복이나 부정수급 방지, 부양의무 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한 수급권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 구조는 수록된 정보를 뽑아 모니터링하거나 통계적 분석 을 하기에 제한적이다. 조사 및 사례관리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여 수급탈락자 정보를 추출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 는 형태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정보 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민간기관의 경우 관련 정보를 직 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도 탈락자 정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민간기관에 의뢰될 경우 이미 공적 전달체계에 제공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제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음) 정보 이용과 관련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11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2) 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유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내에 기록된 정보는 질적인 특성이 강하며, 이를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는 것 이 쉽지 않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내에 기록된 질적 정보를 계량화하거나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상담 업무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계량화 또는 유형화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상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고위험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의 특 성과 관련된 텍스트,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나 자살시도, 정신질환 경력 등과 같은 키워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유형화를 하고, 각 유형별로 어 떠한 서비스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다면 수급 외에 필요한 서 비스를 연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표준화9)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시설・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다양한 사례관리시스템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기반으로 정 보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시스템 상의 관련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사례관리시스템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복지시설 기관의 서 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기존에 사용되 고 있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리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용이한 형태로 코드를 부여한 수준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화라 고 하기는 어렵다. 표준화란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속성,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정해진 기준을 맞추는 작 업을 의미한다. 이를 사례관리시스템에 적용해보면 현장에서 제공되는 9) 홍성대(2011) 사례관리에서의 정보화 요약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11 서비스를 적실하게 분석하여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화, 범주화를 통해 기존 관리체계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1~2명이 100여 가지 복지제도를 담 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기본적인 복지급여 신청 및 접수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충분한 상담시간 확보가 어렵고, 서비 스 연계 등 재량적 복지지원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강혜규 외, 2013). 복지담당 공무원(복지직 및 행정직)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 1인당 기초보장수급자 수는 동 156명, 읍 152명, 면 78명(감사원 조사자료, 2013년 4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당 3~4명 내외의 복지직 인력만으로는 내방민원, 전화민원 처리 외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 능동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과를 살펴보면, 내방민원 및 전화 상담 시간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행정처리 시간이 24.1%(신청접수된 급여 및 서비스 행정처리 14.1%, 보고 등 행정처리 10.0%),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되었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서 하루 40분 정도(1일 8시간 근무 기준)였다(강혜규 외, 2013). 행정안전부(2014)는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 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지침을 발표하였다. (2011년 약 1,060명) 기결정된 신규충원 예정인원(510명)과 육아휴직 결원인원 (550명)은 금년 중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추진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도별 확충 내역(안)은 다음과 같다.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필요 한 재원은 순증분 3,340명에 대해 국비 70%(서울 50%)를 지원예정이다.

11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표 Ⅳ-3> 연도별 복지직 신규 확충내역(안) 구 분 계 ‘11년 3개년 계획 계 ‘12년(50%) ‘13년 (30%) ‘14년 (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신규확충 소계 5,200 1,060 4,140 2,100 1,300 740 정원 순증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자연감소 대체 800 - 800 300 300 200 행정직 재배치 1,800 - 1,800 900 500 400 앞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되면 복지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여 업 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파악과 수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행정직에 서 사회복지직으로 재배치된 경우 업무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홍보예산 마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지난 해 971억 원에서 올해 499억 원으로 51%가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2015년 긴급복지예산은 1,01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 지원대상은 가장의 사망, 질병 및 부상, 실직, 휴・폐업, 화재 등으로 생 계유지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소득기준은 2014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2015년 185%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13 <표 Ⅳ-4> 긴급복지 지원 내용 종 류 지원 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 급여 생계 110만원/회(4인 기준) 6회 의료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60만원(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137만원(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등 209,400원 / 중등 333,300원고등 408,4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 동절기 지원(10~3월)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연료비 월 90,800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등 횟수제한 없음 개편안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8만건에서 16만건으 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 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과 중위소득 50~70% 이하인 상대적 빈곤 차상위계층을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소득기준의 빈곤선 외에도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을 이용하여 빈곤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복지사각 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에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홍보예산은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 지부에서는 내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국민 홍보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7억원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 다(경향신문, 2014. 10. 14.).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제도를 보 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인식수준부터 적극적으로 끌 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5)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의 3가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법안은 기초생 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제정안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범 위에서 사위, 며느리 등 직계혈족 배우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 다. 둘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가장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 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기준을 현재 150%에서 2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새롭게 제정되는 사회 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의 경우 ‘송파 세모녀 자살 사 건’등을 통해 드러난 사회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 이 공유하며 각 주체에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다(중부매일, 2014. 11. 02).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5> 송파 세모녀법 내용 및 처리 현황 법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국회 심사 진행 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철수 전 대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사위, 며느리 등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이후 심사 없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한길 전 대표 긴급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250%까지 상향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이후 심사 없음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최동익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발굴 강화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이후 심사 없음 * 출처: 국민일보(2014. 11. 05)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15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확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연체자, 지역 내 신규 발굴사례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신규 수급자 수는 2010년 22만 6875명, 2011년 13만 7006명, 2012년 13만 6912명, 2013년 12만 6504명, 2014년 6월 7만 1775 명이었던 반면 수급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 2654명, 2011년 23만 5679 명, 2012년 21만 3679명, 2013년 16만 9655명, 2014년 6월 7만 9355명으 로, 2010년을 제외하고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참세상 2014. 09. 01). <표 Ⅳ-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신규 수급자 추이(2010~2014.6) 연도 수급자수(명) 신규 수급자수(명) 탈락자수(명) 수급자증감(명) 2010 1,549,820 226,875 172,654 54,221 2011 1,469,254 137,006 235,679 -98,673 2012 1,394,042 136,912 213,679 -76,767 2013 1,350,891 126,504 169,655 -43,151 2014.6 1,343,311 71,775 79,355 -7,580 * 출처: 보건복지부, 비마이너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자 체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은 읍・면・동과 시・군・구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 읍・면・동에서는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사례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시・군・구에서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통합조사관리팀와 사 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서비스연계팀)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

11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한다는 목 적이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에 보관된 대상자의 정보 에 접근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 수급탈락자 정 보를 관리하여 이들의 서비스 연계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Ⅳ-5]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보건복지부, 2013년 통합업무안내) 둘째, 단전, 단수 등의 정보연계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이 가능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정보를 활용한 급여수급자격 판정 및 급여생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전, 단수, 건강보 험료 연체 등과 같은 정보를 연계하여 잠재적 고위험군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초기 서 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나 읍・면・동에서도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로 접근가능한 정보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 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욕구를 즉각적으로 파 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단전, 단수 등과 같은 지표로 파악되지 않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17 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은 먼저 전달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이 되 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기 위 해서는 관련 체계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례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좋은이웃들과 같은 민간기관, 읍・면・동의 담 당공무원, 무한돌보미, 민간사례관리자, 민간기관 등을 통해 발굴이 가 능하다. [그림 Ⅳ-6]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추진도 상시 발굴체계 내 주요활동 기관 또는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11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표 Ⅳ-7> 상시발굴체계 내 주체별 주요 역할 기관/주체 주요 역할 경기도 - 컨트롤 타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급탈락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결과 확인 - 제보자 인센티브 제공 - 무한돌보미 교육 및 워크샵 -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공무원 교육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심의-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자원연계 체계 심의・건의 좋은이웃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상시방문 및 점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복지사각지대 현장조사 - 지자체와의 복지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읍・면・동 담당자 - 발굴사례 초기상담 - 필요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자원 연계심사 현장점검에 동행 - 무한돌보미 관리 - 월례회의 무한돌보미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월례회의 기타 민간기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월례회의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방안 연구 일부 수정 및 보완 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데 있 어 수급탈락자와 현장 발굴사례를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유형 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례에 대한 서비스 연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19 [그림 Ⅳ-7]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과정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기관이나 공공전달체계에 모두에 서 중요하게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민관파트너십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으며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단어 또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결망, 조정, 협조, 제휴, 제3자정부, 계약, 협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그 의미도 단순히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정보교환에 그치는 연결망

12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형태의 파트너십이 있는가 하면, 정보교환에 더하여 참여자의 활동의 변 화를 요구하는 조정형태의 파트너십도 있고, 이에 더하여 자원의 공유가 요구되는 협조 형태의 파트너십, 그리고 정보교환, 활동변화, 자원공유뿐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공동목표달성은 물론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상대방 의 능력까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협력 형태의 파트너십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Himmelman, 1992: 김태영, 2002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에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 또는 로컬 거버넌 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비영리영역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련기관 간에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기관간에 적절한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상호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심재호, 2006). 지역복지 영역에 있어서 민관파트너십을 생성 및 유지하는 틀로서 지 역복지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파트너십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드는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수행해야한다. (1)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발굴되면 1차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거나 중 도탈락한 사례의 경우, 순차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 민간자 원 연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지원을 하고, 무한돌봄 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넘어서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자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21 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공과 민간 간에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민간자원이 연계된 대상자의 정보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8>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시 서비스 연계 흐름도 1차 2차 3차 4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긴급지원 ⇒ 무한돌봄 ⇒ 민간자원연계・지원 (2) 지역사회 자원동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했어도 연계할 자원이 없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안정적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기존의 사회복지기 관, 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병의원 등도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 보고 복지서비스 공급에 참 여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단체(적십 자, 부녀회, 통리반장 등), 지역 활동가, 방문배달원, 지역공사(한국전력, 우체국 등), 지역업체(슈퍼, 정육점, 식당 등), 교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사례관리 회의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민간사례관리자, 민간기관, 무한돌보미, 좋은이웃들 과 같은 다양한 민관체계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게 되면 지 역사회중심의 통합사례회를 정례화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연계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사례관리를

12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통해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한 주체들에게는 지속적인 사례발굴의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무한돌보미 등에 대한 슈퍼 비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발굴성과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복지시설 다기능화 및 발굴성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김희연, 2013). 지역사회 내에 유 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특정 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제 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기존 시설의 복지사각지대 예방 사업 참여에 대해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해 지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유도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3) 통합 전달체계로의 개편 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공공 복지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 각지대의 위기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설치되었으 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공공부조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달체계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화된 전 달체계에서 대상자 정보 공유, 사례관리 의뢰 등 연계 기능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사례관리는 센터로 의뢰된 제한된 수의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지역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복지자원을 배분하는 역할과 지역자원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공공을 중심으로 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과 달리 무한돌봄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23 센터는 개별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의 제공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민 간 기관간의 중복 문제 발생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와 자원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조정하는 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성은미, 2012). 3 시군의 역할 및 개선방안 1) 부서 간 역할분담과 연계 현재 각 시군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는 무한돌봄팀이나 주민생 활지원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도 지역별로 동 일한 업무의 담당부서가 다르거나, 총괄이나 실질적인 조사 및 관리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이원화된 경우가 있어 업무수행에 혼선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부록2 참고]. 전달체계 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 수행의 주체는 희망복지지원 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나 각 지자체별로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체 계가 다르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성격이 모호하고 해당업무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일선현장에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총괄과 실제 현장방문, 홍보업무, 사례관리 업무 등이 각 기 다른 부서에서 이원화되어 처리되고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낮 고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발굴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및 조례제정 공공 전달체계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한계 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위원, 종교 및 교육기관 지도자, 시민

12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단체, 복지시설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첫째, 지역 내 기부, 자원봉 사, 사회공헌 등의 자원발굴과 육성, 둘째, 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사례관리 지원 및 관리, 셋째, 복지취약계층 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즉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뿐만 아니라 기부와 자원봉사 발굴로 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구축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발굴 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례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등의 구체적인 업 무 및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Ⅳ-9> 지역복지협의체 조직구성 예시 당 연 직 위 촉 직 공공위원 복지위원 종교기관 사회복지 교육기관 사업가 통장 등유관기관 봉사단체 보건의료 금융 기타 3)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복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간 협력적 연계 체계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보를 민간-공공, 민간-민 간 간에 공유하여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현장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48,872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취약계층 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현장과 밀착된 사 례관리를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Ⅳ.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25 사례관리 수행에 필요한 공공의 인력 부족의 문제는 사례관리에 대한 전 문성이 축적된 민간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김희연, 2013). 4) 홍보 강화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 나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홍보의 효과가 오히려는 크 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원제도와 같이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홍보강화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복지지원 서비스 제도의 홍보물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고시촌, 빈곤층 밀집지역에 우선 배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 공시설에 관련 자료 비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를 빈곤층 밀집지역, 다세대 가구 등에 부착하 거나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 등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Ⅴ

Ⅴ. 결 론 129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생존, 생계와 직결되는 긴급성으 로 인해 많은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빈곤율 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감소하여 올해는 135만명만이 수급을 받았다. 절대 빈곤층의 약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 고자 긴급복지지원법률과 기초생활보장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은 지 속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 한 후 일시적으로 제시될 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을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단과 같은 공적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경기도 무한돌봄, 서울시 희망온 돌, 대전시 복지만두레, 좋은이웃들과 같은 다양한 체계들이 복지사각지 결 론Ⅴ

130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대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유사 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 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장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 고,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검토,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복지사각지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 한 경우, 광의의 개념으로는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김미곤, 2003).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공공부조에서 발 생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실제 생활은 빈곤하나 엄격한 제도적 기준 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초점 을 맞추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재 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 주 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공공 전달체계가 일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 1~2명이 100여 가지의 복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방민원, 전화민원 처리 외에 찾 아가는 서비스 등 능동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 이 공공 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한계가 있 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 및 민관전달체계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는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수록된 기초

Ⅴ. 결 론 131 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데 있어 발 생하는 어려움, 둘째, 체계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 체계의 부재, 셋째, 일선현장에서 누락되는 위기가구, 넷째, 복지깔때기 현상 등 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어려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다섯째, 사례발굴 후 지원 가능한 예산 및 자원 부족, 여섯째, 신청 주의 및 복잡한 서류조사 과정 등에서 기인한다. FGI와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문제, 연계 자원 및 서비 스 부족, 민관 협력의 문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정보 공 유, 개인정보호보법으로 인한 한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업무 담당 부서의 이원화,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제도적 기준으로 인한 한 계, 홍보문제 등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탈락자 정보 활용을 위한 행복e음 시스템 구조 수 정 보완 및 이용범위에 대한 지침 마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유형화,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표준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홍보예산 마련, 복지사각지대 관 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시 체계 확 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지역 사회 자원동원, 통합사례관리 회의체계 구축, 발굴성과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통합 전달체계로의 개편 등의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시군에서는 부서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분담과 연계, 지역복지협 의체 운영 및 조례제정,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복 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파악가능하거나 발생가능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 유형별

13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발굴 및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 해 파악 가능한 사례이다. 시군 통합조사팀은 수급 탈락자 명단을 확보 하여 해당 읍・면・동에 명단을 통보한다. 읍・면・동에서는 수급 탈락자의 문제 및 욕구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자원을 연결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현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전시 복지만두레 보라미와 같이 사례관리가 가능한 관련 자 격증 소지자를 유급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사례로 발굴이 되었으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미달로 공적 자원 연결이 불가능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가 필수적이며, 민간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연계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민관은 조사 당시 수집한 대상자 관련 정보를 공유할뿐만 아 니라,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셋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며 읍・면・동에 상담을 의뢰하 였으나, 위기가구로 판단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이다. 읍・면・동에 배치된 신규인력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이 사례를 누락시킬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잠 재적 빈곤층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락 된 위기 가구 또한 발굴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민간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133 <표 Ⅴ-1> 복지사각지대 대상유형별 대응방안 유형 대응 방안 수급 탈락자 (행복e음 사례) - 통합조사팀에서 수급 탈락자 명단 확보 → 읍・면・동에 수급 탈락자 명단 통보 → 읍・면・동별 탈락자 모니터링 실시 - 탈락자의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주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급 인력 활용 - 통합사례관리 회의 발굴되었으나 수급 자격 미달로 공적 자원 연결이 안된 사례 - 좋은이웃들 등 민간기관 연계, 민간협력을 통해 자원 및 서비스 연계여부 확인 - 통합사례관리 회의 상담 시 누락된 위기가구 사례 - 읍・면・동에서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위기가구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 - 읍・면・동 신규인력 대상 교육 강화 - 위기가구 판단 지표 개발 - 발굴 이후 수급 또는 민간자원 연계 - 통합사례관리 회의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적인 개 선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원에서 가능한 발굴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에는 시군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 예산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지역에 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좋은이웃들을 확대하고 보 다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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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미디어뉴스, 2014. 09. 12., 상위10%가 소득 44.87% 점유한 ‘세계2위’ 한국. 중부매일, 2014. 11. 02., ‘생활고 자살’ 해소법안 통과 서둘러야 한다. 중앙일보, 2014. 09. 11., 자녀 알바 걸려도 탈락 … 기초수급 134만 명 사상 최소. 참세상, 2014. 09. 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년간 20만 명 감소. 프레시안, 2014. 04. 28., 사회복지공무원의 고백 “세 모녀 죽음, 못 막는다”. 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 http://www.mandure.kr/home/index.action?dms_key=daejeon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ttp://www.khwis.or.kr/usr/pageFwr.do?sd=PS&ms=57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kncc/s01/s01_07.jsp 희망온돌 http://ondol.welfare.seoul.kr/

1 델파이 조사 3차 조사 결과 2 시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부서 부 록Ⅵ

Ⅵ. 부 록 141 <부록 1> 델파이 조사 3차 조사 결과 <부표 1-1>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범주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 4.38 0.67 4.26 0.81 0.58 2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4.10 1.04 4.11 0.66 0.68 3 사회복지욕구가 있으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자 2.62 1.16 2.32 0.75 -0.89 4 수급자 임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주거비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자, 장기입원자, 이행급여특례자 등) 3.43 1.29 3.53 1.07 0.05 5 정보 부재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3.67 1.11 3.84 0.96 0.37 6 집행상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한 자 (주민등록말소자, 거주지 불명확자 등) 3.81 1.21 3.89 1.10 0.37 <부표 1-2>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중앙정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4.14 1.01 4.16 0.96 0.68 2 중앙정부 : 예산 마련 4.52 0.68 4.53 0.70 0.79 3 중앙정부 : 인력 확충 4.33 0.80 4.47 0.70 0.79 4 중앙정부 :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3.76 1.04 3.26 1.05 -0.05 5 중앙정부 : 정확한 실태 조사 분석 3.86 1.01 3.58 0.90 0.05 6 중앙정부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4.10 0.89 3.95 0.85 0.47 7 중앙정부 : 상담신청자(잠재적 수급자) 등의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3.76 1.14 3.74 0.87 0.37 8 중앙정부 :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방식 수정 3.62 1.02 3.84 0.83 0.37

142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부표 1-3>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지방정부 :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 4.24 0.62 4.32 0.82 0.79 2 지방정부 : 인력 확충 4.24 0.83 4.42 0.69 0.79 3 지방정부 :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3.67 1.11 3.32 1.00 -0.05 4 지방정부 : 제도에서 누락된 대상 지원 위한 조례 제정 3.67 1.15 3.79 0.85 0.26 5 지방정부 : 민간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참여기회 확대 3.76 0.94 3.53 1.02 0.16 6 지방정부 : 지자체별 관련기관과의 정례회의 등을 통한 사례발굴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3.95 0.86 3.89 0.88 0.58 7 지방정부 : 시군의 컨트롤 타워 3.76 1.09 3.74 1.05 0.16 8 지방정부 : 지역실태조사 3.86 0.91 3.79 0.92 0.16 9 지방정부 : 예산 마련 4.00 1.00 4.26 0.73 0.68 10 지방정부 : 일상적인 사례관리체계 강화 3.71 0.85 3.79 0.63 0.37 11 지방정부 : 주민센터 복지상담서비스 기능 강화 4.10 0.77 4.05 0.71 0.58 12 지방정부 :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지원 3.33 1.11 3.32 1.00 -0.16 <부표 1-4>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기관의 역할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민간기관 : 봉사대원 활용한 사례발굴 4.24 1.21 3.37 1.12 0.05 2 민간기관 :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4.24 0.70 4.00 1.05 0.68 3 민간기관 : 대상자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 강화 3.67 0.85 4.21 0.79 0.79

Ⅵ. 부 록 143 <부표 1-5>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점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3.95 0.97 4.11 0.90 0.56 2 신청절차의 간소화 3.52 0.93 3.50 0.99 0.00 3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급여 수준 향상 3.67 0.97 3.53 1.07 -0.16 4 개인정보 보호법 완화 3.43 1.16 3.68 1.11 0.05 5 신청주의로 인한 누락자 발생 방지 3.67 0.91 3.58 0.84 0.16 6 중앙정부 예산 확보 4.48 .60 4.37 0.68 0.79 7 지방정부 예산 확보 4.24 0.77 4.21 0.63 0.79 8 읍면동 배정 예산 증액 3.33 1.15 3.58 0.84 0.16 9 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담당공무원 재량권 발휘 3.86 0.91 3.79 0.71 0.47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4.29 0.78 4.37 0.68 0.79 11 민간자원확보 4.05 0.97 3.95 0.78 0.79 12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배분 매뉴얼 마련 3.81 0.93 3.74 0.81 0.47 13 유사 중복 복지서비스 조정 3.62 1.24 3.53 1.02 0.05 14 지방정부 차원의 모금활동 활성화 2.76 1.26 2.37 1.12 -0.58 15 민관 사이의 분담과 협력 강화 4.00 0.71 4.05 1.03 0.79 16 전달체계 개편(조직개편) 3.71 1.01 3.84 0.96 0.37 17 자원봉사인력 확충 및 교육 3.00 1.18 2.89 1.05 -0.58 18 법적 기준 미달자 관리 3.52 0.93 3.63 0.68 0.05 19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4.00 0.77 4.16 0.60 0.79 20 제도 홍보 3.71 1.10 3.37 1.12 0.16

144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부표 1-6>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건강보험료(소액) 체납, 학교/어린이집 필요 경비 미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유예처분 대상, 관리비 장기연체, 병원비상습연체자 등의 정보를 통한 발굴 4.33 0.91 4.32 0.75 0.89 2 방문형 직업종사자 연계(야쿠루트 배달, 집배원 등) 3.33 1.06 3.21 1.03 -0.05 3 주민 홍보 3.48 1.12 3.37 0.96 0.05 4 좋은 이웃들 등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단체 활용 3.81 1.12 3.89 0.94 0.58 5 지역내 기관 종사자 제보 등을 통한 발굴 4.14 0.65 4.21 0.42 1.00 6 최저주거비 이하의 주택의 기준을 통한 발굴 3.67 1.06 3.58 1.02 0.05 7 주택 월세 거주자에 대한 홍보 3.10 1.04 3.05 0.91 -0.58 8 복지위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굴 활성화 3.00 1.34 2.79 1.08 -0.58 9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고시촌, 빈곤밀집지역 등 취약거주시설 지역 조사 4.10 0.83 4.05 0.78 0.47 10 동단위 봉사단체, 복지위원회 등 조직 3.05 1.07 3.00 1.00 -0.26 11 전세대 방문조사 1.90 1.04 1.74 0.65 -1.00 12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신고의무 명기 3.10 1.09 2.79 0.92 -0.47 13 복지사각지대 활동 인력에 대한 주기적 교육 3.57 0.87 3.42 0.96 -0.05 14 기초수급 탈락자 관리 3.86 0.85 3.84 0.90 0.26

Ⅵ. 부 록 145 <부표 1-7>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시 공무원, 민간기관, 복지위원 (통장, 동장, 부녀회장 등) 역할 분담 항목 2차 3차 CVR mean s.d. mean s.d. 1 공무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24 0.70 4.16 0.83 0.68 2 공무원 : 복지상담 기능 강화(단순 수급신청 접수를 넘어) 4.10 0.77 4.05 0.85 0.58 3 공무원 : 제도 홍보 강화 3.52 1.29 3.21 1.23 -0.05 4 공무원 :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사례자 발굴 3.43 0.93 3.47 1.02 0.16 5 공무원 :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예산 마련 3.29 1.23 3.11 0.90 -0.44 6 공무원 : 운영 예산 확보 3.52 1.29 3.63 1.01 0.05 7 공무원 : 민간자원 개발 및 관리 3.81 1.03 3.58 1.07 0.26 8 공무원 : 사례관리 3.81 1.03 3.74 0.73 0.58 9 공무원 : 신고체계 확립 3.57 0.93 3.53 0.61 0.16 10 공무원 : 민간기관, 복지위원 등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발굴 관련 교육 실시 3.57 0.81 3.37 0.90 0.16 11 공무원 : 동단위 복지위원회 구성 3.10 1.34 3.00 1.00 -0.26 12 민간기관 :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발굴의뢰및 연계 4.29 0.78 4.11 0.81 0.68 13 민간기관 : 사례관리 4.05 0.86 3.95 0.97 0.58 14 민간기관 : 자원개발 4.10 0.89 3.95 1.03 0.68 15 복지위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의뢰 및연계 4.10 1.09 3.79 1.13 0.47 16 복지위원 : 지역사회 대상 홍보 3.43 1.08 3.05 1.13 -0.26 17 복지위원 : 자원개발 3.38 1.28 3.11 1.20 -0.26

14 6 복 지사 각지 대 발굴 방안 연 구 No . 구분 업무 부서 업무 1 가 평 군 주 민 지 원 실 무 한 돌 봄 팀 긴 급 복 지 사 업 , 무 한 돌 봄 2 과 천 시 주 민 생 활 지 원 실 무 한 돌 봄 팀 긴 급 지 원 , 무 한 돌 봄 통 합 조 사 팀 복 지 대 상 자 보 호 제 외 자 서 비 스 연 계 의 뢰 3 광 명 시 복 지 정 책 과 무 한 돌 봄 센 터 긴 급 지 원 사 업 , 긴 급 지 원 대 상 자 연 계 등 희 망 나 기 T /F (광 명 희 망 나 기 운 동 본 부 ) 희 망 나 기 운 동 사 업 4 광 주 시 희 망 나 눔 과 무 한 돌 봄 팀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 희 망 복 지 지 원 단 지 역 보 호 체 계 운 영 관 리 , 무 한 돌 봄 5 고 양 시 복 지 정 책 과 무 한 돌 봄 팀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및 위 기 가 정 무 한 돌 봄 사 업 업 무 복 지 네 트 워 크 팀 고 양 시 복 지 나 눔 1촌 맺 기 6 구 리 시 무 한 돌 봄 과 복 지 자 원 관 리 팀 위 기 가 정 무 한 돌 봄 사 업 ,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사 례 관 리 팀 무 한 돌 봄 센 터 남 부 권 역 통 합 사 례 관 리 운 영 지 원 7 군 포 시 주 민 생 활 지 원 과 통 합 조 사 관 리 팀 긴 급 지 원 사 업 , 무 한 돌 봄 복 지 자 원 관 리 팀 긴 급 지 원 , 무 한 돌 봄 무 한 돌 봄 팀 차 상 위 계 층 8 김 포 시 복 지 문 화 국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차 상 위 계 층 , 무 한 돌 봄 사 업 , 긴 급 복 지 사 업 9 남 양 주 시 복 지 문 화 국 희 망 복 지 과 통 합 사 례 관 리 팀 무 한 돌 봄 사 업 (복 지 사 각 지 대 )사 업 추 진 동 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동 부 권 역 사 각 지 대 발 굴 및 서 비 스 연 계 , 자 원 관 리 서 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서 부 권 역 사 례 관 리 업 무 , 지 역 자 원 서 비 스 발 굴 및 연 계 <부 록 2> 시군 별 복지 사각 지대 발 굴 업무 담 당 부서

Ⅵ . 부 록 1 47 No . 구분 업무 부서 업무 남 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남 부 권 역 차 상 위 관 리 북 부 민 관 복 지 협 력 팀 북 부 권 역 우 선 돌 봄 차 상 위 , 통 합 사 례 관 리 업 무 10 동 두 천 시 주 민 생 활 지 원 실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복 지 자 원 관 리 팀 긴 급 지 원 사 업 , 기 타 복 지 자 원 발 굴 연 계 11 부 천 시 복 지 문 화 국 사 회 복 지 과 복 지 자 원 관 리 팀 긴 급 지 원 사 업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12 성 남 시 사 회 복 지 과 생 활 보 장 팀 우 선 돌 봄 차 상 위 자 격 결 정 및 통 보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13 수 원 시 복 지 여 성 국 사 회 복 지 과 휴 먼 복 지 지 원 팀 긴 급 지 원 사 업 , 무 한 돌 봄 사 업 생 활 보 장 팀 차 상 위 우 선 돌 봄 사 업 복 지 자 원 관 리 팀 공 동 모 금 회 사 업 , 지 역 사 회 복 지 자 원 개 발 관 리 14 시 흥 시 주 민 생 활 서 비 스 국 사 회 복 지 과 생 활 보 장 팀 차 상 위 계 층 급 여 지 원 주 민 생 활 과 서 비 스 연 계 팀 긴 급 지 원 , 무 한 돌 봄 , 서 비 스 연 계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 15 안 산 시 주 민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무 한 돌 봄 , 희 망 복 지 지 원 단 16 안 성 시 행 정 복 지 국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저 소 득 층 학 생 교 육 비 무 한 돌 봄 센 터 팀 무 한 돌 봄 사 업 , 긴 급 지 원 사 업 17 안 양 시 복 지 문 화 국 복 지 정 책 과 생 활 보 장 팀 우 선 돌 봄 차 상 위 수 급 자 복 지 자 원 팀 저 소 득 주 민 지 원 복 지 기 금 무 한 돌 봄 센 터 팀 무 한 돌 봄 사 업

14 8 복 지사 각지 대 발굴 방안 연 구 No . 구분 업무 부서 업무 18 양 주 시 교 육 문 화 복 지 국 복 지 지 원 과 통 합 조 사 팀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신 청 자 조 사 복 지 자 원 개 발 팀 자 원 발 굴 및 관 리 , 위 기 가 정 무 한 돌 봄 긴 급 복 지 사 업 무 한 돌 봄 팀 통 합 사 례 관 리 및 공 공 서 비 스 연 계 19 양 평 군 주 민 복 지 실 20 여 주 시 안 전 행 정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 서 비 스 연 계 21 연 천 군 복 지 지 원 과 통 합 조 사 팀 생 활 안 정 자 금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 긴 급 복 지 지 원 22 오 산 시 복 지 교 육 국 사 회 복 지 과 14 62 살 펴 드 림 팀 14 72 살 펴 드 림 사 업 10 ) 복 지 정 책 과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통 합 조 사 관 리 팀 복 지 대 상 자 통 합 조 사 및 선 정 23 용 인 시 문 화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생 활 보 장 팀 우 선 돌 봄 차 상 위 지 원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센 터 ,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추 진 , 24 이 천 시 복 지 문 화 국 복 지 정 책 과 서 비 스 연 계 팀 긴 급 지 원 사 업 , 차 상 위 우 선 돌 봄 대 상 자 사 례 관 리 , 지 역 자 원 발 굴 및 관 리 무 한 돌 봄 팀 무 한 돌 봄 사 업 10 ) 소 외 계 층 의 일 상 생 활 속 불 편 사 항 을 신 속 하 게 처 리 하 기 위 해 ,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 차 상 위 계 층 , 소 년 ・소 녀 가 장 , 한 부 모 가 정 , 독 거 노 인 등 사 회 적 취 약 계 층 을 대 상 으 로 실 시 하 고 있 다 . 주 요 사 업 으 로 는 저 소 득 층 전 기 ・수 도 분 야 점 검 ・수 기 , 민 원 업 무 대 행 , 집 수 리 , 이 삿 짐 운 반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