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i요 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포괄보조 전환으로 인하여 시・도는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대한 강화된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 방향, 기획・운영 및 시・군・구 단위의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함. 사회서비스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 서 2014년부터 실시할 평가를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현황 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최소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 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결과로 제공기관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시트와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자 함. 이는 제공기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지원과 예산 분배 등 향후 사회서비스 사업의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12년 부분사업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였던 지표와 경기도 현장점검에 사용하는 점검표 등 기존의 지표들과 201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품질관리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함. 또한 현장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의를 사업별로 진행하였으며 mail을 접수하는 등 on-line 상으로 2차 의견을 수렴하였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로 지표를 세분화하고 각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서비스 과정을 평가하는 서

ii 비스 실행관리 지표로 각각 구성됨.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며 평가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음. 평가의 실시에 있어서는 평가에 대한 설명회, 지표에 대한 공청회 등 제공기관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최종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공기관 간 편차 를 줄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iii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목적 • 3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 5 1.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 5 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의 특징 • 7 3. 공통지표와 가이드라인 • 10 4.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와 가이드라인 • 28 Ⅲ. 평가지표의 적용과 활용 / 38 1.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변화 • 38 2. 평가 과정 • 39 3. 평가 결과의 활용 • 40 ❏ 참고문헌 / 41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 및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 - 지역 수요에 민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포괄보조제 도입(2013년부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지원사업 등 3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총액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과관리에 집 중, 시・도가 기획・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따라서 시・도가 사업의 기획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 및 세부 사업별・시군별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 2012년 8월을 기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이후로 시・군에서

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등록하는 기관의 급속한 증가1)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11.12.29)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이 마련되었음. 2. 연구의 필요성 성과평가 추진 경과와 한계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이후 성 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정량평가 위주로 성과와 노력평가의 한계를 보임. 먼저, 평가방법에 있어서 집행률 등 정량평가를 위주로 하였으 며 2012년도에는 시・도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 의 존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체계에 있어 2012년 평가 시 시・도간 교차검증을 도입하였으나 지 표 자체가 정량지표에 대한 검증만을 실시하였음. 2012년도의 정성평 가 지표는 사업 집행・성과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정량평가 지표 중 고 용의 질 관련 지표가 부족함. 시・도의 사업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 활 용측면이 부족하고 단순 예산 배분 및 표창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2012년 마련했던 품질관리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정성 지표를 추가하고 보다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향 후 평가에 활용하고 생산적 평가와 결과활용을 위한 환류를 강화하고 자 함. 1) 제공기관 현황: 본청과 북부청을 합하여 총 831개의 제공기관이 있음(2013년 3월말 현재)

Ⅰ. 서론 3 경기도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 중앙차원의 사회서비스 품질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2014년 중간평가부터 수행이 아직 불투명하고 시・도 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 부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총괄부서)가 시・도별 평가에 대응하도록 계획하고 있음(보건복지 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즉,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총괄 부서(경기도 사회서비스팀과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평 가체계를 정비하고 2014년 실시하게 될 시・도별 평가에 대비하여 경기 도 내 제공기관들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 도는 이를 광역 단위의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주체로서 시・군 사업 성과 를 측정・관리하기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3. 연구목적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최소기준 점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제공.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 2) 경기도에서 수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9개 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아동비전향상서비스, 정신건 강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운동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영유 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군개발사업 등) 이 있으나 제공기관 수가 5개소 미만이며 이용자 수가 적정 인원에 미달되는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하기로 함.

4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통지표와 이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8개 사업별 서비스특성 및 지향점을 반영한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와 가이드라인 제시. 제공기관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시트와 가이드라인을 제공. - 자체평가와 실질적인 현장평가를 통해 편차를 분석, 제공기관의 현황 을 파악하고 지원과 예산 분배 등 향후 사회서비스 사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 확보.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5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Ⅱ 1.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기존 지표의 검토와 보완 -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 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품질평가 시행에 사용되었던 지표를 분석하였음. - 또한 경기도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해온 현장 점검에 사용되는 현 장 점검표를 검토, 구체화 하거나 수정하는 등 보완적용 하였음. - 201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 로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품질관리 지표를 활용 함. - 기존의 지표들을 검토하고 제공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주안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본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 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과정과 인력활용이 적절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었음. 제공기관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 사업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8개 사업(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노인

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 는 맞춤운동서비스, 재활승마) 제공기관들의 실무자의 평가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의견수렴 을 위한 회의 일정과 참여자는 <표 1>과 같음. <표 1>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하 제공기관 실무협의회 일정 및 참여자 명단 회차 일정 사업명 제공기관명 명단 1 5/8(수) 10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한신플러스케어 전태기 2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버드내사회서비스센터 김동천 3 5/9(목)10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한국피트니스코디네이터협회 배근아 연세건강코칭 고미령 ㈜엑스포웰 윤종채 ㈜에스피에듀플러스 성제혁 4 5/14(화) 10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용인CYA부설행복발달센터 명봉호 아이유발달센터 홍상진 연아동발달센터 정애련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연아동발달센터 정애련 5 사)용인CYA부설행복발달센터 명봉호 6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용인CYA부설행복발달센터 명봉호 아이유발달센터 홍상진 ㈜모든학교 강희준 연아동발달센터 정애련 7 5/14(화)14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운동서비스 장애인맞춤운동연합회 문황운 해바라기 고동균 한신대특수체육학과 김해미 8 5/20(월)10시 재활승마 수원대학교 정태운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7 - 기존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지표는 제공기관에 메일을 통해 2 차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였음. 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의 특징 1) 평가영역(하위영역 포함) 및 지표 세분화 공통지표는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구성3). - 2개 차원(기관경영관리, 서비스제공관리), 8개 영역(윤리적 실천, 책임경 영, 재정 및 회계관리, 인적자원관리, 위험예방과 관리, 행정 및 서비스 환경, 이용자 권리 및 의무)과 16개 하위영역에 23문항으로 이루어짐. -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는 각 사업의 특성 및 지향점을 반영한 지표문항 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음. - 2013년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범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된 지표이므로 평가의 결과를 점수화 하지 않고 우수, 보통, 미흡의 수 준으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4)는 각각의 사업에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1개 차원(서비스 실행관리), 2개 영역(서비스 접근, 서비스 제공)과 7개 3) 지표표시 C = Common(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지표를 의미함. SP = Service Process 를 의미함. 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개 각각에 대해 특성에 따라 용어, 해설, 세부항목 등 을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며 기본적 구성은 같음. 본 보고서에는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 비스’의 지표를 표본으로 게재.

8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하위영역(정보공개 및 홍보, 서비스 환경, 서비스 매뉴얼, 접수 및 욕구 사정, 계약 및 계획 수립, 서비스 진행 및 점검, 종결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짐. - 서비스 과정에 관련된 지표들은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용어를 다르 게 적용하였음. 또한 현재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향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영역별 지표의 내용적 특징5) 공통지표 : 기관경영관리 차원 - 윤리적 실천영역에 윤리행동 강령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음에 있어 인권침해 방지와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를 규정대로 시행하 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책임경영 부분을 강화. - 또한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고용만족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도모하도록 지향지표를 추가. - 그 밖에 정보보안 관리 부분에 개인적 사항이 포함된 문서의 보관과 폐기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정하고 실행할 것을 권하는 문항 추가. 공통지표 : 서비스 제공관리 차원 - 행정과 서비스 환경 영역에 서비스에 대한 기록 관리와 함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 5)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지표들을 참고하고 수정・보 완하여 완성된 지표이므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세 가지 사업(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던 지표내용 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기도의 현장 점검표도 참고하였으며 기존 지표들과의 차 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함.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9 - 이용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약 시 명시가 필요한 이용자의 책무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을 추가하였음. -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슈퍼비전을 시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음. 이는 사회서비스는 시장의 원리로 제공 자와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나 적절한 인력구성 뿐만 아니라 이 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유지되도록 노 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취지가 있음. - 마지막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 과정에 대한 최소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데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 : 서비스 접근 - 제공기관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용자 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제공기관 입장에서도 사업의 내용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 사례발굴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한 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에 대한 부분은 추가되었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과 대상 자에 있어 보편적이고 복지적인 운영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지향 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함.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 : 서비스 제공 - 또한 서비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나 향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판 단 지향점을 포함하는 지표로서 추가.

10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차원 영역 하위영역 지표 󰊱 기관경영 관리 1) 윤리적 실천 ① 윤리행동 강령 C1.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2) 책임 경영 ②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C2. 매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③ 기관운영 규정 C3.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④ 인적자원 관리 C4.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 그 밖에 서비스 유형에 맞는 대상자 사정도구의 사용이나, 이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품질 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하는 지표들을 추가하였음. 3) 배점 및 시범평가 대상 선정 배점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향후 기관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시범평가를 통 해 타당성을 검증받은 이후 지표별 배점을 결정할 수 있음. 평가대상 - 시범평가를 실시할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① 설립기간에 한정을 지어 할당표집 ② 사업규모별 분류를 통해 표집 ③ 제공기관 수에 따 라 할당표집 ④ 관할 시・군을 통한 일괄 시범평가 등이 가능할 것임. 3. 공통지표와 가이드라인 공통지표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11 차원 영역 하위영역 지표 3) 재정 및 회계관리 ⑤ 재정체계 및 재정책임 C5. 제공기관은 자체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⑥ 결산내역 공개 C6. 결산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4) 인적 자원관리 ⑦ 근로기준법 준수 C7. 제공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⑧ 고용만족 및 고용유지 노력 C8. 제공인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C9.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을 상담하고 처리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5) 위험 예방과 관리 ⑨ 업무재해 예방 C10.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⑩ 위험대응 관리 C11. 응급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 및 공유하고 있다. C12. 응급상황 및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⑪ 정보보안 관리 C1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C14. 제공인력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15. 주요 문서에 대한 보관 및 폐기 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 서비스 제공 7) 행정 및 서비스 환경 󰊉󰊔 기록관리 및 모니터링 C16.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다. C17.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⑬ 위법 및 부당 행위 C18. 이용자 보호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8) 이용자 권리 및 의무 ⑭ 이용자 권리 C19. 이용자 권리규정을 문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C20.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⑮ 이용자 책무 C21. 이용자의 책무를 문서화하고 있다. C22.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다. 9) 서비스 제공 인력관리 ⑯ 인력 채용 C23.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채용한다. ⑰ 제공인력 교육 C24. 교육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⑱ 제공인력 슈퍼비전 C25.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10) 품질 관리 ⑲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C26. 서비스에 대한 품질향상 활동을 계획 및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공통지표의 가이드라인 󰊱 차원 : 기관 경영 관리 1) 영역 : 윤리적 실천 ① 하위영역 : 윤리행동강령 C1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다. 문서 □ □ 2. 윤리행동강령 내용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 1) 서비스 제공시간 엄수 □ □ 2) 사생활 및 비밀보장 □ □ 3) 차별금지 □ □ 4) 위법 및 부당행위 금지 □ □ 5) 인권침해 방지 □ □ 3.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제재조항이나 조치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 □ 4. 윤리행동강령을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교육하고 있다. □ □ 5.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에게 윤리행동강령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2,3,4,5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2,3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윤리행동강령은 시설운영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마련하는 윤리적인 행동 지침서이다. 윤리행동강령은 별도의 윤리행동강령 또는 위 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의 규정이나 서비스 매뉴얼도 인정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13 2) 영역 : 책임경영 ② 하위영역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C2 매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사회서비스사업 관련 연간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 문서 □ □ 2. 사회서비스사업 관련 연간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연간사업계획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연간 계획서이고, 매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위영역 : 기관운영규정 C3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의 운영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문서 1) 기관 의무 □ □ 2) 사업의 범위 □ □ 3) 조직체계 □ □ 4) 시설 □ □ 5) 인원 □ □ 6)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 □ 7) 재정 및 예산 원칙 □ □ 2. 기관의 운영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문서실사 1) 기관 홈페이지 □ □ 2) 기관 비치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중 하위항목이 6개 이상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운영 규정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기관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기관 의무, 사업 범위, 재정 원칙 등 규정에 명시된 기관의 운영 규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 기관 비치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 공간, 안내데스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14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④ 하위영역 : 인적자원관리 규정 C4 서비스제공인력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인력 대한 인적 자원 관리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문서 1) 채용 □ □ 2) 배치 □ □ 3) 성과관리 □ □ 4) (재)교육 □ □ 5) 책임과 권한 □ □ 6) 업무절차 □ □ 7) 퇴직 □ □ 8) 해고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중 7개 이상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1), 4), 5), 7), 8)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인적자원 관리규정에서 채용, 교육, 책임과 권한, 퇴직, 해고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충족하면 양호이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15 3) 영역 : 재정 및 회계관리 ⑤ 하위영역 : 재정체계 및 재정책임 C5 제공기관은 자체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기관자체의 회계처리 양식을 가지고 있다. 문서 □ □ 2. 기관은 원칙에 의한 회계처리를 한다. 문서 □ □ 3. 현금출납부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중 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기관자체의 양식이란 예산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한다.2.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관리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단식 또는 복식회계 모두 가능하다. ⑥ 하위영역 : 결산내역 공시 C6 결산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결산관련 내역을 자료요청 시 공개한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결산 내역 공개는 홈페이지, 언론매체, 총회 등의 결산보고, 기관소식지 중 하나 이상의 통로를 통해 공개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공개 자료는 결산보고, 재무제표보고, 손익계산 보고 등을 참고한다. 영리기관의 경우 내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료요청기관은 관련기관 시/군구 담당자들로 제한한다.

1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4) 영역 : 인적자원관리 ⑦ 하위영역 : 근로기준법 준수 C7 제공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문서 1) 국민연금 가입 □ □ 2) 건강보험 가입 □ □ 3) 고용보험 가입 □ □ 4) 산재보험 가입 □ □ 5) 퇴직금 적립 또는 정산 □ □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를 작성・보관 하고 있다. □ □ 2) 근로계약서(혹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다.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 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1), 2), 3), 4), 5) 중 3개 이상 ‘예’인 경우 또는 세부항목 2의 하위항목 1), 2)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예’에 표기하도록 한다. 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하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제공에 대해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체결계약서이다. 1)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용역계약서는 근로제공이 아닌 용역(일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말한다.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17 ⑧ 하위영역 : 고용만족 및 고용유지노력 C8 제공인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제공인력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문서 1) 기관 내부 □ □ 2) 기관 외부 □ □ 2. 제공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면담 □ □ 3.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1), 2) 중 1개, 세부항목 2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2. 제공인력의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예) 1. 제공인력이 치료 중 기록하는 일지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며 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2. 제공인력이 치료 중 이용아동에 대해 신변의 위험이 있을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 이용자중 폐결핵, 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치료사의 건강을 고려하여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C9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문서 □ □ 2.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문서 □ □ 3.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에 대한 상담 처리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중 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제공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 의견 등에 대해 기관장이나 기관의 책임자와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처리하여 문서에 남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간담회 및 회의 기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5) 영역 : 위험예방과 관리 ⑨ 하위영역 : 업무재해 예방 C10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은 ‘예’에 표기하도록 한다. ⑩ 하위영역 : 위험대응 관리 C11 응급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 및 공유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및 사고 상황에 대해 기관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문서화하고 있다. 실사 1) 화재발생시 비품 사용방법 숙지 여부 □ □ 2) 구급함 및 상비약 구비 여부 □ □ 3) 상비약의 제조일자 확인 여부 □ □ 2.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서비스 이용자가 항상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 또는 공유하고 있다. 실사 1) 기관 비치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중 1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법 및 대응체계를 기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2. 기관 비치라 함은 기관 사무실, 기관 내 휴식공간, 안내데스크 등에 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19 C12 응급상황 및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사고대응체계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있다. 문서 1) 응급상활 및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교육자료 비치 혹은 보관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⑪ 하위영역 : 정보보안관리 C1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기관 자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문서 1) 인적사항 □ □ 2) 진단 및 상담 내용 □ □ 3) 서비스 내역 □ □ 4) 기타 ( ) □ □ 2.. 병원 혹은 타기관으로 연계 시 서비스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1), 2), 3), 4) 중 3개 이상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인적사항은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참조 2. 병원 혹은 타 기관으로 연계 시 서비스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동봉하여 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 혹은 직접 전달만 가능하다.

20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C14 제공인력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제공인력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라 함은 인적사항, 진단 및 상담 내용, 서비스 내역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의미한다. C15 주요 문서에 대한 보관 및 폐기 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 제공자, 관련 문서, 계약서 등에 대한 보관 및 폐기 연한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 □ □ 2. 문서보관 및 폐기연한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있다. 실사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안전행정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고기간)근거)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21 󰊲 차원 : 서비스제공관리 7) 영역 : 행정 및 서비스 환경 󰊉󰊔 하위영역 : 기록관리 및 모니터링 C16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 파일을 작성하고 있다. 문서 □ □ 2. 개인 파일 내용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서 1) 서비스 계획/계약서 □ □ 2) 서비스 제공기록 □ □ 3) 모니터링 입력 □ □ 4) 초기상담기록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을 충족하고, 세부항목 2의 하위항목 3가지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 개별기록을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 파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 특히 모니터링 입력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해당 시스템에 개별 모니터링 결과가 입력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17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되어 있다. 실사 □ □ 2. 관련규정이 정한 일정 및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 실사 □ □ 3. 이용자별 모니터링 결과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실사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중 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2.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일정 및 내용 - 각 기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이용자 모니터링(민원처리)일지 또는 서비스제공기록지의 기타사항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⑬ 하위영역 : 위법 및 부당행위 규정 C18 이용자 보호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 보호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문서 □ □ 2. 이용자 부당행위 예방 규정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 1) 부정한 거래 금지 □ □ 2) 제공인력의 가정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 3. 이용자 학대 및 방임 예방과 관련된 대처방법이 있다. 문서 □ □ 4. 부정한 거래 금지 지침에 따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2,3,4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중 1, 2, 3, 4 중 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2. 부정한 거래 금지 행위의 예시 - 같은 시간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연속하여 카드 결제한 행위(3건 이상) 3. 이용자 학대 및 방임 예방과 관련된 대처방법의 예시 - 이용자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신고센터 연락망 구축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23 8) 영역 : 이용자권리 및 의무 ⑭ 하위영역 : 이용자 권리 규정 C19 이용자 권리규정을 문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 권리규정이 문서화 되어있다. 문서 □ □ 2. 이용자 권리규정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서 1) 서비스 제공시간 엄수 □ □ 2) 차별금지 □ □ 3) 위법 및 부당행위 금지 □ □ 4) 사생활 및 비밀보장 □ □ 5) 서비스 및 제공인력 교체 □ □ 6) 서비스제공자의 신분확인 및 인권침해방지 □ □ 7) 필요 이상의 행동제약 방지 □ □ 8)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 9) 위반 시 제재사항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을 충족하고, 세부항목 2의 하위 항목 1), 2), 3), 4), 5), 6), 7), 8), 9) 중 1)~6)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20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문서 □ □ 2.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사면담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또는 2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민원처리접수 대장 등 근거서류 확인 2. 실사 시 근거서류가 필요하고, 사례관리 일지 또는 문서연계 서류를 확인한다.

24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⑮ 하위영역 : 이용자 책무 제시 C21 이용자의 책무를 문서화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기술되어 있다. 문서 1) 서비스 이용계약서 □ □ 2) 기타 □ □ 2. 이용자의 책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서 1) 본인부담금 납부 □ □ 2) 이용시간 준수 □ □ 3) 예약시간 변경 시 사전고지 □ □ 4) 서비스 변경요청 시 사전고지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1)과, 세부항목 2 모두‘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의 하위항목 2)와, 세부항목 2 모두‘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이용자의 책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형태로 명문화 해 둔 것이 확인되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C22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는다. 면담 문서 □ □ 2. 제공인력이 이용자 책무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면담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또는 2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이용자의 서명이 포함되므로 이용자 책무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명기될 경우 별도의 이용자 서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 명기하였을 경우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책무에 대해 숙지하여야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이용자 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25 9) 영역 : 서비스제공인력관리 ⑯ 하위영역 : 인력채용 C23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채용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채용된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여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관련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참고할 것. ⑰ 하위영역 : 제공인력 교육 C24 교육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전문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문서 □ □ 2. 제공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문서 1) 신규 제공인력에 대한 신규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 □ 2) 기관 내 모든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 □ 3) 기관 내 제공인력에 대한 기관 자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 □ 3. 제공인력에게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과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을, 세부항목 2의 하위항목 1), 2), 3) 중 1), 2)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보건복지부 또는 서비스지원단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확인한다. 2. 기관의 대표 또는 교육 담당자의 교육 시행 기록을 확인한다. 2-1) 신규자 교육현황 기록을 확인한다. 2-2) 보수교육 현황 기록을 확인한다. 2-3)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교육의 시행 기록을 확인한다.

2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⑱ 하위영역 : 제공인력 슈퍼비전 C25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슈퍼비전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슈퍼비전 사항이 연 2회 이상 기록 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슈퍼비전 사항이 연 1회 기록되어 있는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기관의 관리자가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관의 관리자가 사례관리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인력을 지도 감독하였던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27 10) 영역 : 품질관리 ⑲ 하위영역 : 서비스 품질향상 활동 C26 서비스에 대한 품질향상 활동을 계획 및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품질향상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있다. 문서 □ □ 2. 기관 차원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향상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문서 1)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 □ 2) 품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 3) 품질향상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 □ 4)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 및 관리 □ □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6) 서비스 제공자 평가회 또는 간담회 □ □ 7) 기타 ( ) □ □ 3.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기관의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 중 세부항목 2, 3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에 대한 품질향상 활동이라 함은 각 기관이 가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관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관 차원의 품질향상 활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외에 이 사업을 위해 기관이 별도의 연구나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8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4.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와 가이드라인 서비스 실행관리 지표 차원 영역 하위영역 지표 󰊱 서비스 실행 관리 1) 서비스 접근 ① 정보공개 및 홍보 SP1. 제공기관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고 있다. ② 사례발굴의 노력 SP2. 지역사회 내 서비스 협력 및 유관기관과 교류를가지고 있다. 2)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환경 SP3. 서비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④ 서비스 매뉴얼 SP4. 기관 자체의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⑤ 접수 및 욕구사정 SP5. 서비스 이용자와 초기면담을 시행하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SP6. 표준화된 사정도구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자원 및 욕구를 파악한다. ⑥ 계약 및 계획수립 SP7.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SP8. 서비스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⑦ 서비스 진행 및 점검 SP9. 이용자와 보호자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SP10.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 SP11. 서비스 전과 후의 개선정도를 비교한다. SP12.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한다. ⑧ 종결 및 사후관리 SP13. 서비스 종결을 실시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29 서비스 실행관리 가이드라인 󰊱 차원 : 서비스실행관리 1) 영역 : 서비스접근 ① 하위영역 : 정보공개 및 홍보 SP1 제공기관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고 있다. 문서실사 1) 서비스 내용 공개 □ □ 2) 서비스 제공인력 공개 □ □ 3) 서비스 관리 내용 공개 □ □ 4) 기관장의 이력 및 기관의 운영목표, 운영 사업, 연혁 등 공개 □ □ 5) 소비자 불만접수 창구 □ □ 6) 홍보활동 □ □ 기술 서비스 정보공개 전반의 내용 서비스 개발 인력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내용 기관이 이념 및 윤리의식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중 5-6개가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중 3-4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 내용 공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품목공개, 서비스의 목적 및 효과, 서비스 신청 대상자 규정, 표준 가격 제시, 검증 받은 서비스의 효과성 공개 2) 서비스 제공인력 공개: 제공인력의 경력(경력증명이 가능한 곳), 학위(학사, 석사, 학교, 학위 등의 공개), 자격증(발급연도, 발급기관) 3) 서비스 관리 내용 공개: 서비스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관리 내용, 신청 절차, 서비스 제공 시간 4) 기관장의 이력 및 기관의 운영목표 공개 5) 소비자 불만접수: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족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근거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준 6) 정보 공개의 방법: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장소에 근거를 제시

30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② 하위영역 : 사례발굴의 노력 SP2 지역사회 내 서비스 협력 및 유관기관과 교류를 가지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지역사회 공헌활동 문서 □ □ 2. 프로그램 연계활동(종결 이후 리퍼 및 지역기관 소개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 문서 실사 1) 전화 □ □ 2) 문서 □ □ 3) 대면 □ □ 3. 정기적인 지역사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3을 모두 충족하고, 세부항목 2의 하위항목 1), 2), 3) 중 2개 이상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3 중 1개 충족하고, 세부항목 2의 하위항목 1), 2), 3) 중 2개 이상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 협력 및 유관기관은 지역사회 내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의미하며, 문서로 된 협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기록된 회의록을 점검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31 2) 영역 : 서비스제공 ③ 하위영역 : 서비스 환경 SP3 서비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독립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실사 □ □ 2. 독립된 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있다. 실사 □ □ 3. 프로그램 관련 도구가 구비되어 있다. 실사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보통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중 1-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2. 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이 분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3. 서비스 영역별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하위영역 : 서비스 매뉴얼 SP4 기관 자체의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프로그램실 환경 평가 실사 □ □ 2. 서비스 과정 설명 실사 □ □ 3. 정형화된 서비스 매뉴얼 문서 □ □ 4. 서비스 매뉴얼에 관한 제공자 교육 실사 □ □ 기술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내용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기관의 자체 매뉴얼 매뉴얼의 갱신 매뉴얼에 대한 제공인력 교육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4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4 중 3, 4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매뉴얼을 기반 하여 기관의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영역, 서비스 지침, 프로그램 실행 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의미한다. ** 현재는 기관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지향 지표

3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⑤ 하위영역 : 접수 및 욕구사정 SP5 서비스 이용자와 초기면담을 시행하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와 초기 면담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한다. 문서면담 □ □ 1) 이용자에게 기관의 서비스 목적 및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 □ 2) 이용자에게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한다. □ □ 3)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 4)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기술 초기면접/코디네이트 충분한 초기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비스 매뉴얼에 맞는 서비스 코디네이트를 시행하고 있는가? 면접기록과 내용의 관리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 1의 세부항목 1), 2), 3), 4)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 1의 세부항목 1), 2), 3), 4) 중 2-3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초기 면담은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개인력 및 가족력, 주호소 문제, 보호자 심층면접, 검사 종류 결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초기 면담 시,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매뉴얼을 사용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서비스 이용의 중요사항은 제공인력의 자격,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제공인력의 근무시간, 바우처 사용 등에 대한 것이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33 SP6 표준화된 사정도구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자원 및 욕구를 파악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표준화된 사정도구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서 이용자의 문제를 파악한다. 문서 □ □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록한다. 문서 □ □ 3. 이용자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파악한다. 문서 1) 이용자의 경제, 건강, 주거, 사회심리적 상황을 파악한다. □ □ 기술 심리평가 효과성 검증에 관한 평가 평가도구를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중간평가와 점검 종결평가와 점검 환경접근의 기술 이용자 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이용자 관리일지의 기입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자원연계현황(멘토, 지역자원연계 내용의 기술)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표준화된 사정도구라 함은 이용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문서 또는 건강체크 도구 등을 말한다. 2. 기관 자체의 면담기록지를 사용하여 주호소 및 문제내용을 기록한다.

34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⑥ 하위영역 : 계약 및 계획수립 SP7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문서 □ □ 2.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의 종류, 양, 횟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문서 □ □ 3. 중요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모두 ‘예’인 경우 보통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중 1-2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 우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2. 예를 들어, “서비스는 월 4회 이상(회당 50분 내외) 제공 한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SP8 서비스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서비스이용계약서에 기술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문서 □ □ 2. 이용자의 상태변화나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와 합의하여 서비스계획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중 1이 ‘예’인 경우 미흡 ( ) 위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고려하여 초기의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혹은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수정계획서에 이용자의 서명을 포함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35 ⑦ 하위영역 : 서비스 진행 및 점검 SP9 이용자와 보호자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보호자 상담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공유한다. 문서 □ □ 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서 1) 보호자 교육 □ □ 2) 보호자 상담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을 충족하고 2의 하위항목 1), 2) 모두‘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을 충족하고 2의 하위항목 1), 2) 중 1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정기적으로(매주, 격주, 매월 등) 프로그램이 끝난 후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태도 및 변화에 대해 공유하도록 한다. 이용자에 따라 보호자 상담을 따로 하거나, 묶어서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2.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본인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SP10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내용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문서 □ □ 2. 슈퍼바이저 또는 기관 관리자와 중간점검 내용을 공유하며, 필요 시 조기종결 혹은 프로그램 과목의 전환을 고려한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중 1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서비스 제공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약속이 잘 지켜지는가,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 점검표를 작성한다. 2. 서비스제공자가 사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용자 상태의 진전이 없는 경우, 혹은 계획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 조기종결 및 프로그램 과목을 전환을 고려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를 평가한다.

3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SP11 서비스 전과 후의 개선정도를 비교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문서 □ □ 2. 이용자의 증상의 개선 정도를 파악한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예’인 경우 보통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중 1개가‘예’인 경우 미흡 ( ) 위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2.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소견을 추가하여 증상 개선정도를 파악한 문서를 의미한다. SP12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이용자의 중도 탈락을 점검한다. 문서 □ □ 2. 중도 탈락 이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연락 등 서비스 참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중 1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특정한 사유 없이 서비스에 일정기간 이상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파악을 의미한다. 2. 중도탈락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내용은 기록지를 참고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을 의미한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기록지에 작성도록 한다.

Ⅱ.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및 구성 37 SP13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관 내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기관 내 사례회의 계획을 수립한다. 문서 □ □ 2. 기관 내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문서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중 1개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기관 내 사례회의라 함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제공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 사례회의를 의미한다. 2. 정기적이라 함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의미한다. ⑧ 하위영역 : 종결 및 사후관리 SP14 서비스 종결을 실시한다. 세 부 항 목 심사방법 예 아니오 관리 기준 1. 종결을 앞두고 이용자와의 종결 회기를 실시한다. 문서 □ □ 2. 종결을 앞두고 사례에 대한 재사정을 한다. 문서 □ □ 3. 예정된 종결이 아닌 중도탈락의 경우 사유를 종결기록지에 기록한다. 문서 □ □ 4. 이용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던 다른 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에게도 고지한다. 면담 □ □ 심사 결과 우수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4 모두 ‘예’인 경우 양호 ( ) 위 관리기준의 세부항목 1, 2, 3, 4 중 1, 2, 4가 ‘예’인 경우 미흡 ( ) 위의 우수,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1. 이용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종결 회기의 실시 여부는 작성된 일지를 통해 확인한다. 2. 초기목표의 달성정도를 고려하여 재사정을 실시하며 종결의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3. 사례회의를 한 후 내용기록지를 확인한다. 4.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없는 경우, ‘예’에 표기하고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8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의 적용과 활용Ⅲ 1.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변화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지역자율 사업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가중. - 복지부는 시・도별 총액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과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며 시・도가 사업을 기획・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사업 평가는 시・도가 실시하고, 복지부는 시・도별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 - 차년도 예산 배분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인구 등 기준수요, 재정력 지 수를 반영하여 시・도별 예산 총액 결정(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013). -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 라는 정책목표달 성을 위해 중앙・지방의 목표 공유 및 성과 관리 강화 강조. -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 역량 강화 방안 및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확대 방향 마련 필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품질향 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

Ⅲ. 평가지표의 적용과 활용 39 2. 평가 과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에 대한 제공기관들의 수용성 제고 필요 - 2014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확정시 제공기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화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설명회와 지표 공청회 등을 마 련하여 제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임. - 경기도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단위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도 내 제공기관이 2013년 현재 약 800개에 달하므로 우선 기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샘플링을 통해 현장 실사를 기본으로 하는 평 가를 실시해야 함. - 경기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와 성과측정 및 반 영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 여 사업의 전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평가 대상 기관에서는 평가지표를 최소기준으로 삼고 이를 최대한 고려하 여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평가를 준비하면서 그에 따른 기관의 실질적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평가의 지속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40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3. 평가 결과의 활용 최종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 지원 - 평가결과를 연동하여 우수 기관을 표창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파악하는 등 개선을 위한 지원이 따라야 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공기관 및 인력 워크샵 및 컨설팅 실시 - 전문가 합동 워크샵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과 인력의 역량 제고 기회 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도 개선의지를 발휘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의 공유와 Feedback - 각 시・군과 제공기관은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Feedback을 주고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제1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획력향 상과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 매뉴얼󰡕 경기복지재단, 20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