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0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은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경의 손길 원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요청으로 경기도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경기도는 2013 년부터 평가결과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시작된 평가는 2013년, 2014년까지 연이어 진행되어 평가대상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평가 결과에서 평점이 2013 년 86.1점, 2014년 93.43점 등 시설들 대부분이 만점에 가까운 평 가를 받음. □ 이는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거듭되는 평가를 통해 기본 체계를 갖추었다는 해석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정교한 평가 를 위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4년까지 활용된 지표를 바탕으로 5개영역, 25개 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특징은 피 평가시설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기도의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반 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데 있음. 학계, 현장, 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를 추가하였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며 재가노인 의 현재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진입 지연 등 예 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요약

목 차 iii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 3 1. 지표개발 및 활용 현황 ··············································································· 3 2. 평가결과 활용과 정책방향 ··········································································· 6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지표 / 8 1. 평가지표 개선 기본방향 및 특징 ······························································· 8 2. 2016년 평가지표 안 ················································································ 10 Ⅳ 결론 및 제언 / 35 참고문헌 / 38 목차

Ⅰ 연 구 의 배 경 과 목 적 1 1 연구의 배경 ○ 재가노인복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1987년부터 시범 실시되었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2008년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함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을 통칭하여)로 명칭이 통일되었음(경기복지재단, 2013).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신설된 이래 경기도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 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왔음. 2012년 경기 도 자체분석 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타 서비스와의 중복, 보조금 포괄 지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음(경기도 내부자료, 2012). ○ 이후 경기도는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위한 운 영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2012년 이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한 평가지표의 수정보완 및 평 가사업 시행절차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하여 경기복지재단에 의뢰 ○ 경기도는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시행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13년도 하반기 및 ’14년도 상반기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음. 이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 에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해 평가주체와 피 평가 시설 등이 보다 첨예하게 반 응하고 있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음. ○ 또한 2013년과 2014년의 평가결과는 평점이 2013년 86.1점, 2014년 93.43 점 등 시설들 대부분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냈음. 이는 평가를 통하여 기본 체계를 갖추었다는 해석과 동시에 평가지표에 익숙해짐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함. ○ 이에 2015년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취약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 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2016년 평가에 대비한 지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16년 평가를 대비하여 기존 평가지표를 영역 및 내용, 평가항목의 수준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비계 량지표 위주의 지표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개 선·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개별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시 트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자체평가와 실질적인 현장평가를 통해 편차를 분석,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과 보조금 분배 등 향후 정책사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 확보.

Ⅱ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3 1 지표개발 및 활용 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지표 ○ 경기도는 정책진단을 통해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12년 최초 평가지표를 개발,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이래로 매년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왔음. ○ 2012년 경기도에서 개발된 지표를 시작으로 2016년 지표안 까지 각각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 5개 영역, 15개 지표, 최대 배점 10점 ․ 시설 및 인력기준 :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기준과 종사자관리를 각각 10점 으로 배점하고 있음. ․ 재정 및 회계 : 5개 지표로 구성하고 전체 30%의 배점 비율 ․ 대상자 선정 : 3개 지표에 20% 배점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음. ․ 서비스 제공 : 3개 지표에 20% 평가비율을 담고 있음. ․ 지역사회관계 : 사업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등 2개의 지표에 10점 배점. ‣ 최초 평가지표로서 지표수와 내용에서 세밀하지 않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를 위해 영역을 분류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2013년 : 5개 영역, 16개 지표, 최대 배점 10점. ․ 시설 및 인력기준 :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기준과 종사자관리를 각각 10점 으로 배점하고 있음. 2012년 지표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음. ⨠⨠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4 ․ 재정 및 회계 : 5개 지표로 구성하고 전체 30%의 배점 비율. 전년 대비 변화 없음. ․ 대상자 선정 : 3개 지표에 20% 배점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음. 내용에 있어 중점관리 대상자 수를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지 표를 추가하였음. ․ 서비스 제공 : 3개 지표 구성, 욕구사정 및 재사정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 비 율. 2012년 사례관리의 적정성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적정성 지표로 대체. ․ 지역사회관계: 3개 지표로 구성하고 배점을 15%로 늘리면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노력부분을 측정하도록 함. ‣ 2012년 지표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점관리 대상자 고 려가 추가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2014년 : 5개 영역, 20개 지표, 최대 배점 5점 ․ 시설 및 인력기준 : 지표수는 3개로 늘었으나 배점을 줄이면서 내용에 직원교육 및 훈련을 추가하였음. ․ 재정 및 회계 : 5개 지표로 구성하고 전체 25%의 배점 비율. 내용은 전년 대비 변화 없음. ․ 대상자 선정 : 3개 지표에 15% 배점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의 기준 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평가함. ․ 서비스 제공 : 5개 지표 구성, 욕구사정 및 재사정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30% 비 율. 2012, 2013년 대비 가장 크게 변화된 영역으로 이용자 의 권익보장 지표를 추가 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분리하였으며 특히 사업에서 특화사업운영을 평가함으로 서 서비스제공의 질적 성장을 촉구하였음. ․ 지역사회관계: 3개 지표로 구성하고 배점을 15%. 전년대비 변화 없음. ‣ 2012, 2013년 지표와 비교하여 지표의 수 뿐만 아니라 내용과 배점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인력관리나 서비스제공에 있어 좀 더 세분화된 지표를 추 가함으로서 평가 3년차에 들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도록 방향설정 하였음. ○ 그 동안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는 아래 <표 1>과 같음.

5<표 1> 연도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총괄표 2012 2013 2014 2016(안)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 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변경안) 배 점 5개 총계 100 5개 총계 100 총계 100 총계 100 A. 시설 및 인력 기준 (20점) 1. 설치기준 및 공간 활용 10 A.시설 및 인력 기준 (20점) 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10 A. 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5 A. 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 2. 인적 자원 관리 3 2. 인적 자원 관리 5 3. 직원교육 및 훈련 3 2. 인력기준 및 종사자 관리 10 2. 인적자원 관리 10 4. 운영위원회 33. 직원교육 및 훈련 5 5. 운영규정 3 B.재정 및 회계 (30점) 3. 사업비 비율 10 B.재정 및 회계 (30점) 3. 사업비 비율 10 B. 재정 및 회계 (25점) 1. 사업비 비율 5 B. 재정 및 회계 (20점) 1. 사업비 비율 4 4. 운영법인의 전입금(자부담) 5 4. 운영법인 전입금(자부담) 비율 5 2. 운영법인전입금(자부담) 비율 5 2.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 5. 후원금 비율 5 5. 후원금 비율 5 3. 후원금 비율 5 3. 후원금(품) 비율 4 6. 회계관리 투명성 5 6. 회계관리 투명성 5 4. 회계관리 투명성 5 4. 회계관리 투명성 4 7.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5 7.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5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5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C. 대상자 선정 (20점) 8. 서비스 이용자 선정 10 C. 대상자 선정 (15점) 8. 서비스 이용자 선정 5 C. 대상자 관리 (15점) 1. 이용자 선정 기준 준수 5 C. 대상자 관리 (10점) 1. 서비스 이용자 선정 3 9. 평균 이용정원 수 5 9.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5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5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 10. 욕구사정 및 재사정 5 10. 중점관리대상자 수 5 3. 중점관리 대상자 수 5 3. 중점관리 대상자 규모 4 D. 서비스 제공 (20점) 11.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5 D. 서비스 제공 (20점) 11. 욕구사정 및 재사정 5 D. 서비스 제공 (30점) 1. 사정 및 재사정 5 D. 서비스 제공 (35점) 1. 이용자 권익보호 5 2.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2. 이용자 권익 보장 5 3. 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 12. 사례관리 적정성 5 12.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5 3. 사례관리의 적절성 5 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13. 서비스 제공 및 민간자원 활용노력 및 성과 10 13. 서비스 적정성 10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6. 서비스 제공 횟수 5 6. 특화사업 운영 5 7. 특화사업 운영 5 E. 지역 사회 관계 (10점) 14. 사업 홍보 5 E. 지역 사회 관계 (15점) 14. 지역 자원 활용 노력 5 E. 지역 사회 관계 (15점) 1. 지역자원활용 5 E. 지역 사회 관계 (20점) 1.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 2. 사업홍보 4 15. 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5 2. 사업홍보 5 3. 자원봉사자관리 4 15. 자원봉사자 관리 5 4. 공모사업 416. 자원봉사자 관리 5 3 .자원봉사자 관리 5 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6 연 도 내 용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 시 가정봉사사업 등 시범 실시 2005년 1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008년 4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4개 서비스 구분(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10년 2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2 평가결과 활용과 정책방향 □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 사업의 목적 - 경제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 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도모(경기도 내부자료, 2015). ○ 사업배경 및 추진경과 <표 2> 사업배경 및 추진경과 - 그 간의 추진사항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태조사 및 경기도 정책진단 권고(‘11 ~ ’12) 지원센터 단계적 통·폐합, 축소·폐지 : 60개소 ⇒ 30개소 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및 보조금 차등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도 정책진단의 결과 반영 (‘12. 5 ~ ’13. 12) 2012년 60개소에서 2013년 55개소, 2014년 53개소로 지원센터 축소 (2012 : 60개소, 2013 : 55개소, 2014 : 53개소, 2015 : 53개소 자진폐업 5개소(‘13), 통․폐합 및 자진폐업 2개소 (2014) ․ 경기복지재단에서 업무매뉴얼 개발 및 시·군 배포 (2013) ․ 서비스 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2012 ~ 2014)

Ⅱ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7 ○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위와 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업 내용을 체계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 였음. 그러나 연이은 평가에 따른 시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평가 이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재단은 2015년 현재 2014년 평가결과를 활 용하여 필요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사후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실시한 평가의 결과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보조금 차등 지원 등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경기도는 향후 평가의 격년제 실시와 함께 평가 사후컨설팅을 지속하여 서비 스 제공 기준에 취약한 시설 또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8 구분 성 명 소 속 담당영역 경기도 선우천희 경기도 노인복지과 대상자 관리 협회 박영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지역사회 관계 학계 전영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비스 제공 시설 김희숙 성민 재가노인복지센터장 재정 및 회계 사회복지현장 맹두열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장 시설 및 인력 ※ 지표개선위원회 운영 이후 완료된 지표에 대하여 학계 공동연구진을 통해 검토 ※ 피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서면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지표개선위원회에서 반영여부를 결정. 1 평가지표 개선 기본방향 및 특징 □ 평가지표 개선 사항의 공유와 충분한 의견수렴 ○ 피 평가시설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표 3> 지표개선위원회 명단 -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평가지표가 서비스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데 주력 하 였다면 2016년 평가 지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표를 추가 하였음. - 이를 위해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를 주축으로 시설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고자 노력하였음. - 총 5회에 걸쳐 지표개선위원회를 운영, 필수평가 항목을 개선하였음.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지표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9 □ 기본 영역유지와 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 기본 영역유지 및 지향지표 추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시설과 복지관 등 부설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영역과 지표를 유지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 구성하 였음. - 2016년 지표에는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 내용을 추가 하였음. - 5개영역 25개로 지표가 다소 세분화 되었으며 세부항목은 가능한 한 양 적 측 정이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거나 추가 작성하였음. 특히, 추가된 다섯 개 지 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① A영역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규정 마련 여부, 운영 위원회 운영 등 기본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 ② C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횟수로 일반대상자와 중점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직접방문 서비스 제공노력을 측정. ③ E영역에서 공모사업과 협회 활용여부 측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지표 추가. □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와 계획 반영 ○ 재가노인 대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및 지침 반영. - 경기도 노인복지과 담당이 지표개선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매년 시·군 재가노 인복지 담당 및 시설로 전달되는 지침(2015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계획) 에 의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지표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지침과 평가지표에 따른 규정과 서류양식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 각 시설에 보급예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10 2 2016년 평가지표 안 □ A. 시설 및 인력(15점) 평가항목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점) 평가지표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다. ②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③ 사무실과 다목적실(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용도)을 갖추고 있다. ④ 인력배치(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사무원 1)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⑤ 전담인력 2명(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을 두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군에서 발급받은 설치신고 증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표기 및 신고 증 부착여부를 확인한 다. ○ 항목 ② - 시설 설치 기준인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공동사무실의 경우 표찰,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한 경우 인정 한다. ○ 항목 ③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말한다. ○ 항목 ④ - 인력기준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시설장의 경우 겸임을 인정하며,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경상보조금내에서 채용한 인력만 인 정한다. ○ 항목 ⑤ - 전담인력은 타 부서 및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업무만을 전담하 는 인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 2명 또는 사회복지사 1명과 사무원1명인 경우 인정한다. - 근로계약서 및 업무 분장표, 업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항목 ①∼③ 평가일 현재 기준) 평가자료 설치신고증, 시설도면, 인사기록, 2015년 직원명단, 급여지급내역서,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 현장 확인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11 평가항목 인적자원 관리 (3점) 평가지표 A2. 인적자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인력채용에 대한 기본방침 및 규정이 있다. ② 인력채용 공고와 공식적 채용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③ 명문화된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④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다. ⑤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상황기록부 관리 등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채용(임용)방법, 자격기준, 결격사유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2015년도 채용실적이 없는 경우 항목 ①이 해당될 경우 인정 함 - 공개채용 원칙(시행일 2005.1.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 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 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은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 - 결원발생 시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기안문서 등과 면접 또는 시험 등 공식적인 채용과정이 있 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복무규정은 직무에 임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명시화한 문서임. - 복무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업무분장표는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 이며 개인별로 수행과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정한다. - 직원면담이나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직무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항목 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여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근무상황부가 있으며 출・퇴근, 출장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인사관리규정, 인사기록카드, 직원채용(계획, 공고문,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서류, 복무규정,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출장신청・복명서,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12 평가항목 직원교육 및 훈련 (3점) 평가지표 A3. 직원교육 및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③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에 연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연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⑤ 내․외부 교육 및 훈련 실시 후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직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교육・훈련 등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 ③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에 참석한 실적을 확인한다. ○ 항목 ④ -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연1회 이상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⑤ - 내・외부 교육 및 훈련실시 후 결과보고가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내부교육의 범위 : 외부인사를 기관으로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도 인정. ※ 직원의 범위 : 지침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는 직원을 말함. (센터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직원교육계획서, ‘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 교육훈련결과 보고서 등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13 평가항목 운영위원회 (3점) 평가지표 A4.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연4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운영횟수, 안건)기록이 관리되고 있다. ④ 운영위원회 구성에 이용노인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운영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관리는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이용노인대표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②항(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이용노인 대표, 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노인이 독거노인이라서 가족대표구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상 노인대표는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노인복지법에 의거 재가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지관, 요양 시설 등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내부공문, 회의 참석자의 확인서명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14 평가항목 운영규정 (3점) 평가지표 A5.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문서관리 및 회계관리 규정이 있다. ③ 운영규정이 법적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④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운영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직원복무, 문서관리 및 회계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운영규정이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운영위원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운영규정에 기록되어있으면 인정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관련규정, 규정 제·개정관련 결재(기안)서류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15 □ B. 재정 및 회계(20점) 평가항목 사업비 비율 (4점) 평가지표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20%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 이상 ~ 20%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사업비비율 = 사업비(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는 재정구분 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쓰인 비용일체를 말한다. -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사업비’를 말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결연후원금 제외), 외부공모사업비 등의 총계. ○ 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 차량운행비는 용도와 상관없이 운영비에 포함됨. ※ 운영비로 사용된 유급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사용경비는 사업비로 인정.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16 평가항목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점) 평가지표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15%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이상 ~ 15%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자부담(법인전입금)의 범위 : 근거 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되었을 경우도 후원금이 아닌 법인 전입금으로 간주한 다. ※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기재하며 법인 전입금 과 후원금 양쪽에 중복 기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장기요양사업 병행시 수익금 처리는 2015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별첨 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6. 잉여금 법인정출 및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 절차에 준하는 경우 자부담 으로 인정한다. ○ 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후원금(품)수령근거자료(지자체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함)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17 평가항목 후원금(품) 비율 (4점) 평가지표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품)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20%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이상 ~ 20%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후원금 비율 = 후원금(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후원금은 순수 후원금 외에 결연후원금을 포함하며, 외부 공모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 또한 후원금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 인정한다. - 후원금은 순수한 시설 후원금으로 한다.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된 형태는 후원 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 전입금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원품은 시가환산액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지자체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으 로 인정한다. ※ 센터 별도의 후원금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 모 기관 또는 법인 후원금이 센터 사업비로 사용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인정함. ○ 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후원금(품)수령근거자료(지자체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18 평가항목 회계관리 투명성 (4점) 평가지표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회계서류가 타 사업과 별도로 분리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수입과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시설장 및 회계(수입원,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배점방식 탁월(4) ① 위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 별도의 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독립 센터의 경우도 회계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항목 ② - 계좌입금, 법인카드사용 등의 지출 집행절차와 지출 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갖 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개요 와 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관련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근거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 ④ - 외부감사란 기관의 결산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 감사에 의 한 감사를 의미하며,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제외한다. ※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 인정함. 단, 증빙자료 (영수증,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등)는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어야 함. ○ 항목 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시설장 및 회계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료 지출내역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회계장부(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및 관련서류,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공고문,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가능 서류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19 평가항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점) 평가지표 B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③ 영수증 발급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④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통보)하고 있다. ⑤ 후원금의 총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를 연1회 이상(다음년도 3월 31일까지)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① 위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에서 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후원개발 및 관리 상태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 항목 ②, ③ - 사회복지 시설 및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7항 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 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후원금 전용계좌 등”이라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 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 의 후원금은 그러지 아니하다. ○ 항목 ④, 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해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 괄 통보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화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 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의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며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 3개월 동안 공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후원금 사용내역보고서, 후원사업관리기록부, 외부공고 기록 및 증빙서류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0 □ C. 대상자 관리 (10점)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자 선정 (3점) 평가지표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②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③ 이용자의 타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평가내용 ◯3 을 포함하여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② <서비스 제외대상> - 장기요양, 노인돌봄,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장기요 양서비스(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수혜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 등 서비스 지원 연계(전환) ○ 항목 ③ - 시․군 사업담당자는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명단을 일괄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승 인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대상자 명부, 이용 신청자, 대상자 적격여부(자격, 중복) 요청 및 승인관련 서류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21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점) 평가지표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평균 이용정원은 80명 이상이며,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B,C) 40%이상이다. ② 평균 이용정원은 75명 이상 ~ 80명 미만이다. ③ 평균 이용정원은 75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우수(3) ①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②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③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이용대상 : 저소득 대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15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 - 저소득 대상자 80% 이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월평균 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A,B)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 B, C) 40%이상 유지 - 관리대상자는 시설 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2015년 실적보고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2 평가항목 중점관리 대상 규모 (4점) 평가지표 C3.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중점관리 대상자가 45명 이상이다 ② 중점관리 대상자가 40명 이상 ~ 45명 미만이다. ③ 중점관리 대상자가 35명 이상 ~ 40명 미만이다. ④ 중점관리 대상자가 35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이용대상 : 저소득 대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15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 - 저소득 대상자 80% 이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월평균 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A,B)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 B, C) 40%이상 유지 - 관리대상자는 시설 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사례관리현황, 2015년 실적보고서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23 □ D. 서비스 제공 (35점) 평가항목 이용자 권익보호 (5점) 평가지표 D1.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신청서를 통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개인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고충, 불만 등을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고 있다. ⑤ 서비스 종결 처리 및 승인절차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대상노인에게 공지하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② - 서비스 신청서에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③ - 이용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④ - 이용자의 의견이나 고충, 불만을 파악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실제로 서비스 제공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⑤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승인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종결시 사유와 시기 등이 기록, 처리된 문 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이용안내 및 동의서, 서비스 과정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승인의뢰 관련 서류, 종결처리 관련 서류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4 평가항목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점) 평가지표 D2.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이 실시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 신청시 초기상담과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적격기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적절한 사정척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인지력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 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재사정의 절차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이용 신청시 이루어졌던 이용자에 대한 생활사, 병력, 개인적 욕구 등의 상담 내용을 확인한다. ○ 항목 ② - 이용적격기준에 해당하는 연령, 노인성질환, 수급, 소득여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 항목 ③ -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및 병력, 인지력, 사회심리적 상태, 경제적 상태, 지 역사회관계망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이용자에 대해 연1회 이상 재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 중점 대상자는 반드시 측정도구를 가지고 재사정을 하고, 일반 대상자는 측정도구 없이 재사정 기록지만을 기록해도 된다.) - 측정도구라 함은 재사정기록지 + 기본사항을 제외한 ADL, IADL,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욕 구 파악을 위한 양식이 해당된다. ○ 항목 ⑤ - 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의 일부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수립, 기존계획에 따른 서 비스의 계속 지원 등을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대상자선정기준표, 케이스 화일, 개인별 사정 및 재사정 기록, 재사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 및 계획서 등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25 평가항목 중점대상자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5점) 평가지표 D3.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자의 욕구파악을 근거로 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② 서비스 대상선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상자 사례회의가 월1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 ③ 사례회의 결과를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④ 사정척도를 활용하여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⑤ 개인별 사례평가서가 마련되어 있고, 결과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서비스계획 및 목표수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사정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대상선정 및 서비스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문이나 외부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를 위한 회의도 인정한다. ○ 항목 ③ - 사례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등 사례관리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재 사정을 위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⑤ - 이용자의 욕구변화, 사정, 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등 서비스 목표달성 평 가에 관한 사항이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계획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사례관리 관련 파일(사례접수 일지,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대상자선정기준표, 사례회의록, 서비스계획서, 서비스 과정(제공) 기록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서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6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점) 평가지표 D4.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예방적 사업(직접서비스)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②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④ 응급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다. ⑤ 유급봉사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예방적사업이 영역별(중분류)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를 개 발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분류 예시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이미용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등 ○ 항목 ② -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이 영역별(중분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 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분류 예시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사회안정망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계 안전확인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의료연계서비 등 ○ 항목③ - 사업을 마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 항목 ④ - 응급(긴급)상황 발생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 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 항목 ⑤ - 유급봉사원 활동일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사회복지사, 직원, 무급봉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그 활동일지도 인정함). - 유급봉사원 활동에서 (관리카드, 활동일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필요시 면담실시)는 한 가지 만 있어도 인정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연락처 스티커 등 제작 서류 및 배포여부 확인, 가정봉사원(관리카드, 활동일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필요시 면담 실시)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27 평가항목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점) 평가지표 D5. 서비스 점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의견(욕구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서비스 진행과정은 서비스 실천의 전 과정을 말한다. - 접수→사정→사례회의→서비스계획수립→서비스제공 및 점검→재사정 및 종결 절차를 체계적 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서비스 계획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상황 변화, 서비스 제공과정 내용기록, 중복서비스 조 정, 자원연계 등 에 대한 확인(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상급자)자문 등의 슈퍼비전 기록물을 확인한다. ※ 슈퍼비전일지 외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메모 기록도 인정한다. ○ 항목 ④ ⑤ - 인력기준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직접 실시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만 인정한다. 서류상에 실시 날짜, 작성자 사인 등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 욕구조사 설문지, 모니터링 설문지, 모니터링회의(사례회의)여부, 만족도 조사 등을 확인한다(이 용자변화, 애로사항공유, 정보교환 등). ※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랜덤으로 선택된 것을 확 인(총 6개). ․ 일반대상자 1, 중점관리 2 (기관에서 제공). ․ 일반대상자 1, 중점관리 2 (랜덤 선택).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및 사례관리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사례접수일지,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사 례회의록, 서비스계획서, 서비스 이용안내 및 동의서, 과정상담일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서 등), 슈퍼비전일지, 모니터링 설문지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28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 횟수 (5점) 평가지표 D6.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횟수가 충분한가? 평가내용 ① 모든 일반 대상자에게 월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일반 대상자의 20% 이상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모든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중점관리 대상자의 3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중점관리 대상자의 5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일반사항 - 중점관리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횟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 일반 대상자나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공한 모든 대면서비스의 횟수를 인 정한다(밑반찬 배달, 도시락 서비스 등 개별서비스의 제공도 포함) ○ 항목 ① ③(※ 필수 항목. 해당 가지 수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일반 대상자는 최소한 2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중점관리 대상자는 최소한 1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항목 ② - 전체 일반 대상자 중에서 20% 이상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시 추가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항목 ④ ⑤ - 중점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의 대상이므로 자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사항 은 개인별 사례관리 일지에도 기록해야 한다. - 중점관리 대상자의 30% 이상 또는 5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시 추가 노 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상자 80, 중점관리 대상자 40명일 경우 계산 예시 - ② 80명 x 0.2 = 16명 (16명 이상에게 1주일에 1번 서비스 제공) - ④ 40명 x 0.3 = 12명 - ⑤ 40명 x 0.5 = 20명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서비스 과정(제공) 기록지, 사례관리 관련 서류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29 평가항목 특화사업 운영 (5점) 평가지표 D7.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다. ② 사업계획 내에 사업대상, 목표,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사업의 수행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사업의 시행과 그 실시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사업의 평가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관리되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특화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시한 사 업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침상에 제시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 내 용’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간단한 홍보나 캠페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모사업과 같 이 특화사업의 재원이나 인력 등을 외부에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은 인정한다. 단,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항목 ① - 특화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미리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특화사업 계획서에 지역특성, 주민(이용자)욕구조사 등 필요성 및 배경이 적절하게 기술된 특화사업 계획서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특화사업 계획서에 서비스대상의 규모와 선정의 적절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명, 체 계적인 수행방법 및 일정, 평가측정도구 등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 항목 ③ - 특화사업 계획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특화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이나 이용자 수, 사업 실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특화사업 실 시의 근거 기록(예, 사진 등)을 확인한다. (특화사업 행사 관련 ‘사실 위주 기록’인 결과보고 서 확인) ○ 항목 ⑤ -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평가방법 및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필수인 력과 특화사업 참여자 등이 모든 일정의 종료 후에 특화사업의 계획과 실시 사항 등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면서 장점, 문제점, 향후 개선 사항 및 방향 등을 평가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도 인 정한다. (특화사업의 자체 평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함께 기 록해도 인정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특화사업 계획서, 특화사업 결과보고서, 특화사업 자체 평가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30 □ E. 지역사회 관계 (20점) 평가항목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점) 평가지표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지역자원(민간)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 복지유관시설(공공)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유관기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④ 시설은 지역사회자원개발을 위하여 자체 후원․모금사업 등을 년1회 이상 추진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푸드뱅크, 이웃, 가게, 식당 등의 지역자원으로부터 기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연계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타 복지시설 및 관련협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교류(교육지원, 행사지원, 문화관람 등) 및 보건소·관할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에 이용자를 연계한 실적을 확인한다. ○ 항목 ③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가복지연합회에 직접 가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 부설시설의 경우 모 기관과의 연계는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는다. ○ 항목 ④ -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자체 후원모금 사업을 추진한 근거를 확인 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연계·협력·공동사업 관련 공문서, 협약서 및 관련자료, 위촉장, 공문 및 회의록, 후원·모금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31 평가항목 사업홍보 (4점) 평가지표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를 연1회 이상 제작하고 있다. ②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③ 외부 매체(언론매체 포함)를 활용하고 있다. ④ 이용안내 자료를 외부에 비치하거나 발송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을 홍보하는 정기적인 소식지가 연 1회 이상 발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소식지 발행은 온라인 매체로 할 경우 인정) - 소식지는 시설의 사업내용, 행사, 자원봉사 및 후원자 활동소개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발 간물을 의미한다. ※ 부설시설이 모 기관 소식지와 함께 발간된 경우에는 전체 소식지에서 시설 소식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항목 ② - 자체 홈페이지, 카페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든 온라인 매체를 직접 운영하는지를 확 인한다. - 온라인 매체는 시설 및 직원소개, 사업내용, 의견수렴 등 시설전반적인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시설 웹페이지이다. - E-mail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웹진은 포함한다. ○ 항목 ③ - 외부매체를 통해 홍보한 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 ④ - 소식지 등 홍보물이 외부 유관기관 등에 상시 비치되어 있거나 발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릿, 가이드북 등), 보도자료 홍보협조문서, 보도실적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32 평가항목 자원봉사자관리 (4점) 평가지표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연2회에서 1회) ③ 자원봉사자 관리카드가 작성되며 활동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프로그램(평가회,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항목 ② -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자료 등을 확인한다. ○ 항목 ③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및 활동기록을 확인한다. ○ 항목 ④ - 자원봉사자를 위한 격려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회,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밤 등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자원봉사자 관리 등 관련 계획서, 자원봉사 전산 및 통계자료,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관련자료, 교육관련 증빙자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전산화에 따른 전산 자료도 인정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33 평가항목 공모사업 (4점) 평가지표 E4. 공모사업 등 외부지원사업이 있는가? 평가내용 ① 공모사업에 응모한 실적이 1~2회 있다. ② 공모사업에 응모한 실적이 3회 이상 있다. ③ 평각기간 내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이 있다. ④ 선정되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게 수행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외부지원 발송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며 선정은 되지 않았더라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노력이 있 으면 인정 ○ 항목 ② - 지난년도에 지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결과통보공문을 통해 확인 등 ○ 항목 ③ - 선정된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게 수행 하였는지 확인 ○ 항목 ④ -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모사업을 완료 하였는지 확인 ※ 공모사업의 범위 : 시․군 보조금 이외에 공모에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외부지원공문 및 지원결과통보공문,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34 평가항목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점) 평가지표 E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되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하였다. ③ 협회에서 추진하는 후원 지원 사업을 1회 이상 신청 하였다. ④ 정책개발, 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1회 이상 응답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지역재가협회, 경기도 광역 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되어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소식을 관리하 고 있다. ○ 항목 ② - 협회 차원의 행사, 교육, 문화 관람 등에 참여하고 타 기관과 관계형성을 노력하고 있다. ○ 항목 ③ - 협회에서 주관하는 후원지원사업을 1회 이상 신청하고 있다. ○ 항목 ④ - 재가사업 정책개발. 평가지표개발,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협회 공문 수신 내역, 행사 교육 참여 증빙자료, 평가대비 교육 참여 기록,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기관에 한함), 평가 설문조사, 협회 설문조사 발송 기록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35 □ 연구 결과 요약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돌봄서비스의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건강 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양 주체간의 조정과 연계 부족으로 인한 서비 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임. ○ 지방비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가보조 노인돌봄서비스와 바 우처방식의 돌봄종합서비스가 혼재하는 중에도 65세 이상 등급 외 재가노 인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 투명 성,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 고 지원 또는 개선책 강구에 고심하고 있음. ○ 평가가 거듭되면서 평가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와 이에 기반 한 체계적 업 무수행에 충분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의 노력을 위한 평 가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에서 의뢰받은 평가와 함께 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을 실시(2015년)하고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한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함하 는 개선안을 완성하였음. 이 지표를 활용, 평가를 통해 지역 및 시설유형별 서비스 제공의 편차를 줄이고 취약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함. ⨠⨠Ⅳ 결론 및 제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36 - 2012년에 최초개발, 2014년 까지 보완을 거듭한 지표를 바탕으로 5개 영역 25개의 지표를 완성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재가노인서비스의 개념 재정립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복지 개념의 확대를 지향해야 함. 현재 재가노인복 지는 주로 1차적 도움을 요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협의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2차적 도움을 요하는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의의 재가노인복지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적 도움을 넘 어 3차적 도움을 요하는 재가노인에게도 예방형·통합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해야 함. ○ 재가노인서비스의 대상의 재정립 - 재가노인복지의 대상은 ‘재가노인’으로서, 재가노인은 ‘가족이나 사회복지기관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인’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 - 장기요양보험체계 내에서 재가급여의 대상은 등급자라는 협의의 범위 로 제한 되고, 등급외자는 신체·인지 기능 상태와 소득기준을 고려함. - 대상 선정기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 공받던 노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미한 질환의 노인, 등급외 노 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 노인, 조손가정 노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이들이 복지사각지 대에 남음. -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남 은 노인 및 일반노인’이라는 광의의 대상자를 모두 포괄해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재정립. -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 한 서

Ⅲ 경 기 도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2 0 1 6 년 평 가 지 표 37 비스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1차~3차적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이 해와 적용이 중요. <표 4> 재가노인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제시 구 분 내 용 1차적 욕구와 서비스 (협의) ․ 중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지원에 해당되는 범주의 서비스 ․ 일상생활동작에 해당하는 욕구와 서비스(걷기, 앉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식 사하기, 목욕하기 등) 2차적 욕구와 서비스 (중의) ․ 경증장애노인의 잔존능력 개발 및 유지에 해당되는 범주의 서비스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정도의 욕구와 서비스(전화사용능력, 교통수단이용, 물건사기, 식 사준비, 가사, 세탁, 투약, 돈 관리) 3차적 욕구와 서비스 (광의) ․ 집중적 서비스 대상으로의 진입 지연을 하기 위한 범주의 서비스 ․ 사회적 활동지표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의의 범위 ․ 예방적·교육적 서비스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자원을 개별 욕구에 맞춰 제공 - 예방형·통합형·맞춤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재정립. - 장기요양보험체계 내에서는 1차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협의의 범위에서 서비 스가 제공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계’에 초점 을 두고 있지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1차적인 욕구지원과 서비스 제공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시급하게는 우선 중간적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2차적 욕구와 3차적 욕구까지 포함하는 예방형·통합형·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38 2015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계획. 경기도 내부자료. 김미혜‧조추용‧조유향‧임병우‧선우덕‧김근홍, 2008. 「재가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김춘남,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 서울시, 2011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 유정원, 2014. 「20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4. 제24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자료집. 황미경, 2013.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