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는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했으며, 2011년 노인인구비율이 8.8%, 2023년에는 이 비율이 14.5% 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9년에는 20.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동작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정도는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외로 나뉘어짐. ○ 등급외자에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각각 제공 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등급외자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등급외 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 내 61개 소에 불과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empirical) 연구는 많지 않음. - 1980-90년대에 이뤄진 기존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현장에서 확대 적 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임. -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각 지역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요 약

ii ▶▶ 요 약 점차 이뤄지기 시작함. - 최근에는 외국의 재가서비스와 국내의 시스템을 비교연구하거나 선진국의 앞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비교 연구도 점차 이뤄지고 있음 □ 본 연구의 중요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 주제의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액수가 축소된 보조금으로 인한 기관의 운영 방식의 영향 등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들과 어떤 연관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는지도 연구될 것임. - 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포되어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에 대한 더 깊이있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 □ 연구목적 ○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6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조 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함. ○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함.

요 약 ◀◀ iii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양적방법론인 ‘설문조사’와 질적방법론인 ‘포커스 그룹 인 터뷰(FGI)’ 연구를 함께 실시하는 ‘혼합 연구 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함. 문헌고찰/기존연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 조사표 설계 - 조사표 작성 ▪ FGI 실시 ↓ ↓ 설문조사 내용 결과 분석 FGI 내용 분석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 분석 ↓ 보고서 작성 운영방안 제시

iv ▶▶ 요 약 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책변화와 현황 1.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변화 ○ 1980년 중반의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중심의 노인보호에서 가정 중심의 노인보호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 1991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작, 1993년 제2 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2005년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 추진, 20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 명칭 통일과 서비스 종류로 구분,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개요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 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짐.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는 총 66,959명으로 1등급자가 9,477명, 2등급자가 15,411명, 3등급자가 42,071명임. ○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신청은 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 외자는 22,067명으로 등급외A가 14,673명, 등급외B가 14,999명, 등 급외C가 7,068명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를 소득별로 보면, 등급내자 66,959 명 중 일반소득자가 55,528명이고 저소득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 11,431명임.

요 약 ◀◀ v 구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3.1 이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 권자 및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08.7.1이전 운영 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이 필요한 노인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의 수준을 평가 하여 보호 필요 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① 만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외 A, B의(요양서비 스 필요) 노인 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예방적사업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 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역사 회자원개발 ∙ 신체수발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지원 등 ∙ 가정방문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방문서비스 (가사⋅활동지원, 신변활동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등급외자 22,067명 중 일반소득자는 16,285명이고 저소득자는 5,782 명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이 저소득등급외자로 볼 때 26%인 5,782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을 계획하여야 할 것임.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 분석

vi ▶▶ 요 약 구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3.1 이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 연계지원, 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사례관리) ∙ 긴급지원사업 인력 기준 ∙ 시설장 1인 ∙ 사회복지사 1인 ∙ 사무원 1인 ∙ 시설장 1인 ∙ 요양보호사15인 ∙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 노인돌보미 (678명, 경기도) ∙ 관리자: (35, 경기도) ∙ 노인돌보미 운영비 지원 (등급 외자) 지자체에서 결정 (1억 포괄지원, 경기도) 없음. ∙ 국비:360억원 (국고보조율 서울 50%,지방 70%) ∙ 경기도: 6,202,288천원 ∙ 바우처 관리 운영 ∙ 바우처 지원액 : 월 212,400원 ~ 322,920원 ∙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분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기도에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는 시군은 모두 5개 시군으로 저소득 등 급외자가 118명 있는 동두천시, 37명인 과천시, 82명인 연천군, 146 명인 가평군, 97명인 양평군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개소당 약 9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소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대상자 수를 시 군별로 보면, 의왕시는 22명으로 1개소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노인 의 수가 가장 적으며, 고양시는 18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요 약 ◀◀ vii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호주의 노인복지시스템(Home Care Service)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주거형 복지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로 크게 분류됨 ○ 건강에 큰 불편이 없는 노인에게는 시설을 통한 지원보다는 노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하 도록 유도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개요 ○ 본 조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보조금을 받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6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음. 1) 설문 조사 ○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기도노 인복지과에서 각 시군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조사의뢰 를 하였고, 경기복지재단에서 회수함(회수율 83.6%, 51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 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관장이나 센터장, 사무국장이었으며 실무

viii ▶▶ 요 약 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참여함. ○ 인터뷰는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참석자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 센터의 운영주체 분포 ○ 본 조사에 응답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51개소이며, 조사대상시 설의 54.0%(n=28)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25.5%(n=13) 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41 개소로 평균 2.1개(표준편차 1.9, 최대값 8개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95.1%(n=39)로 나타남. □ 종사자 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유급⋅무급봉사원를 포함한 평균 종사 자 수는 14명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는 평균 1.6명, 사무원은 평균 0.86으로 나타났으며, 유 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5.37명, 무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8.61명 으로 나타남. ○ 유급봉사자의 근로시간은 평균 5.15시간이었으며, 무급봉사자의 근 로시간은 평균 0.8시간으로 나타남. ○ 유급봉사원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은 평균 21명임. ○ 평균연봉을 보면 시설장 평균연봉은 14,564천원, 사회복지사 평균연 봉은 20,292.8천원, 사무원 평균연봉은 10,685.1천원, 유급봉사원의 경우는 근무형태가 상근, 비상근으로 혼합되어있고, 시급으로 지급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위값

요 약 ◀◀ ix 은 660천원으로 나타남. 2) 이용자 현황 분석 □ 이용자 현황 ○ 센터에 따라 이용자 차이가 많았으며, 이용자는 대부분 등급외자로 평균 59.35명으로 나타남. ○ 한 센터 당 서비스를 주 3회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평균 25.6명, 주 1~2회 이용하는 이용자는 평균 58명, 월 1~3회 이용자는 평균 24.53, 월 1회 미만 이용자는 6.19명, 비정기적 서비스 이용자는 22.6명으로 나타남. ○ 한 센터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평균 40.67 명이며, 일반관리대상은 평균 52명으로 나타남. -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원이 많을수록 일반관리대상 의 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음. 3. 서비스제공 현황분석 □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결과 ○ 9월 한달동안 제공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사업」이 평균 749.9명에게 평균 1,132.4회 제공되었으며,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평균 132.3명에게 평균 194.0회 제공, 「긴급지원사업」은 4.9명에게 평균5.7회 제공되었음. 4. 재무구조 분석 □ 2009년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73,479천원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0,551천원, 후원금은 6,358천원, 법인전입금 6,937천원, 방문요양

x ▶▶ 요 약 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48,085천원, 기타세입은 11,548원으로 나 타남. ○ 총세출 평균값은 1830,349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776천원, 운영비는 13,054천원, 사업비(유급봉사원 인건비 포함) 60,295천원, 기타세출 13,220천원으로 나타남. □ 2010년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77,649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2,108 천원,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50,031천원, 법인전입금 4,513천원, 후원금은 6,850천원, 기타세입은 14,216천원으로 나타남. ○ 총세출의 평균값은 182,343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008천원, 운영비는 13,557천원, 사업비(유굽봉사원 인건비 포함) 60,929천원, 기타세출 12,887천원으로 나타남. □ 2011년(9월 현재) 세입세출 ○ 총세입의 평균값은 164,780천원이며,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93,353천원,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50,198천원, 법인전 입금 7,821천원, 후원금은 5,604천원, 잡수입은 6,432천원, 차입금은 1,214천원으로 나타남. ○ 총세출의 평균값은 163,940천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64,605천원, 운영비는 14,294천원, 사업비(유굽봉사원 인건비 포함) 71,318천원, 기타세출 4,133천원으로 나타남. 5. FGI 분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 활용 ○ 정부가 제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기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임.

요 약 ◀◀ xi -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외에도 방문요양 등 다른 사업을 추가 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유급봉사원, 무급봉사원을 추 가로 채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보조금 1억원은 의무 고용 인력들의 인건비 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 기관들은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 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 워크지원, 긴급지원 등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 부의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아 현실적인 서비스 내용이 중 복됨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케이스와 사례관리 ○ 본 연구에 따르면 61개 기관들의 집중관리대상자는 평균 40.6명으 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가 제시한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50명 정도의 노인을 체계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것은 인 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밝힘. - 한편, 비교적 상태가 좋은 집중관리대상 이외의 노인들의 케이스 는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부정기 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주요 업 무를 유급봉사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xii ▶▶ 요 약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상당수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기 관으로 방문요양서비스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억원 보조금으로 유급봉사원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로 충당하기도 함. ○ 잠재적 클라이언트 확보를 위한 방문요양기관 운영하고 있으나, 등 급을 받게 되면, 시설입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일부에 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재가노인이 방문요양의 클라 이언트가 되기도 함. - 시장화 되어 있는 방문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함으로 치열한 케이스 확보 경쟁 등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6. 시사점 ○ 노인복지법에 의해 저소득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사업과 병행하는 센터의 경우,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나,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음. ○ 「예방적사업」에서도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와의 기능적 중복이 우려됨. ○ 정부가 제시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최소 반기별 1 회 이상의 정기적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대상 을 50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구조 상 집중관리대상을 50케 이스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하며, 장 기요양사업으로 부터의 전입금은 사업비(유급봉사원 인건비 포함)으로 사용되며, 이 전입금이 없는 경우는 사업비 지출을 위해 법인전입금이 나, 후원금 등 보조금 이외의 세입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요 약 ◀◀ xiii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한계 및 발전방안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의 활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으로 경기도의 보조금의 53%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실제적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주요한 업무는 유급봉사원이나 무급봉사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은 계약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 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음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범위의 모호성 ○ FGI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뭐든 다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식되어 있음.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중복 불가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함. ○ 정부와 센터 모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 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 복지관의 여가서비스 등과 기능이 중복 되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불분명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50명의 노인에게 반기별 1 회 이상의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 서비스 제공 내역과 대상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xiv ▶▶ 요 약 ○ 실태분석에 의하면, 집중관리대상 평균인원이 40.6명, 일반관리대상 인원이 52.1명으로 나타남. - 9월 한달 동안 사례관리를 제공한 센터는 25개소로 12.6명의 재가 노인에게 15.8회 제공함. 재가노인 1인당 제공횟수는 1.2회이다. - 분석기간을 1월~9월로 하면, 51개소의 센터에서 재가노인 1인당 0.9회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중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서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는 방문요 양서비스와 중복됨. ○ 방문요양서비스 수익금의 이전 및 활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대상 51개소 중 76.5%에 해당 - 전체 세입의 30% 정도가 방문요양에서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무실, 집기 등 설비면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센터가 많음 -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명확히 구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력에 있어서도 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을 병행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잠재적 클라이언트 확보로 들고 있음. 그러나 시장화되어 있 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경쟁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 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함.

요 약 ◀◀ xv 1) 인력기준 재설정의 필요성 ○ 적정한 수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들을 필수 인력으로 편재 상에서 포함시 키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 ○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긴급지원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고유서비스인지 검토 필요 2)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제공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이 필요함 ○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업무 매뉴얼과 평가지표를 개발 및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공공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체계적인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재정비 ○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도입 검토 - 첫째,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 개발. - 둘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 - 셋째,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연계

xvi ▶▶ 요 약 Ⅴ. 결론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관리, 만성질환 자사례관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운영되 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사업들이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이 비슷하 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진행하였음. - 실태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운영매뉴얼 작성과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중 노인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 입금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의 공유에 대 해서는 정확히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가 타 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일부 기관 중 재정을 통합적 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감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유지하는 방안과 새 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 일 반소득등급외자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복지자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적인 관점 에서 운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기 떄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차 례 ◀◀ xvi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Ⅱ 9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 11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13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 ····················································· 21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 35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 37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Ⅲ 41 1. 조사개요 ··················································································· 43 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 46 3.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 52 4. 재무구조 분석 ··········································································· 60 5. FGI 분석 ·················································································· 66 6. 시사점 ······················································································ 7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Ⅳ 81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 83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 86 C ․ o ․ n ․ t ․ e ․ n ․ t ․ s

xviii ▶▶ 차 례 결론Ⅴ 91 ■ 참고문헌 ··················································································· 95 부 록Ⅵ 97 부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기관운영실태 조사 설문지 ·················································· 99 부록 2. 설문지 조사대상 센터 ······················································ 110

차 례 ◀◀ xix 표 차례 <표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 연혁 ·························································· 12 <표 Ⅱ-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 14 <표 Ⅱ-3> 소득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 14 <표 Ⅱ-4>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 ································ 15 <표 Ⅱ-5>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22 <표 Ⅱ-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 30 <표 Ⅱ-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 · 33 <표 Ⅱ-8>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 35 <표 Ⅲ-1>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실태조사 주요 내용 ··············· 44 <표 Ⅲ-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 ····························· 45 <표 Ⅲ-3>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 48 <표 Ⅲ-4> 장기요양등급별 인원수 ·························································· 49 <표 Ⅲ-5> 소득별이용자 현황 ································································ 50 <표 Ⅲ-6> 서비스제공빈도 ····································································· 51 <표 Ⅲ-7> 서비스 제공형태 ··································································· 51 <표 Ⅲ-8> 사업별 한달 평균 제공량 ······················································ 53 <표 Ⅲ-9> 예방적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4 <표 Ⅲ-10> 예방적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 56 <표 Ⅲ-11>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7 <표 Ⅲ-12>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 58 <표 Ⅲ-13> 긴급지원사업의 프로그램별 제공량 ········································ 59 <표 Ⅲ-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입 내역 ········································ 61 <표 Ⅲ-1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출 내역 ········································ 63 <표 Ⅲ-16> 년도별 총세입 및 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입금 ····················· 65 <표 Ⅲ-17> 년도별 평균 세출 및 인건비, 사업비 비율 ······························ 65

xx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8 [그림 Ⅱ-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체계도 ···································· 26 [그림 Ⅱ-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 29 [그림 Ⅲ-1] 센터의 운영주체 분포 ··························································· 47 [그림 Ⅲ-2] 장기요양등급별 평균인원 수 ·················································· 49 [그림 Ⅲ-3] 소득별이용자 평균인원수 ······················································· 50 [그림 Ⅲ-4] 서비스 제공 빈도 평균인원 ··················································· 51 [그림 Ⅲ-5] 서비스 제공 형태 평균인원 ··················································· 52 [그림 Ⅲ-6] 예방적사업 프로그램 제공량 ·················································· 54 [그림 Ⅲ-7]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 58 [그림 Ⅲ-8] 연도별 세입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 62 [그림 Ⅲ-9] 연도별 세출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 64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65세 인구의 비율이 10.7%,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 며, 2011년 노인인구비율이 8.8%, 2023년에는 이 비율이 14.5%로 ‘고령사 회’에 진입하고 2029년에는 20.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8). 이렇게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공식적 요양이 국가

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와 사회가 함께 제공하는 공식적 요양제도로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동작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가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생활기능장애 정도는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외 로 나눠진다. 등급1,2,3의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요양 등의 서비 스가 제공되지만, 등급외자에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제공 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등급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중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등급외자에게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 내 61개소에 불과하여 등 급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발전하여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실시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학계에서 이를 심도있게 다 룬 실증적인(empirical)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1980-90년대에 이뤄진 기존 연구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업의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봉 사원 파견사업이 현장에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이 주를 이뤘다(박태용, 1992; 서미경, 1997; 이가옥,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은 서울 남부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노인과 가정봉사원들이 의료서비스와 함께 가 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같은 생활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통한 노인들의 삶 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각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연

Ⅰ. 서 론 ◀◀ 5 구가 점차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순양⋅박병일⋅고수정(2003)은 대구와 경 북지역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건강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긴 노인일 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우(2007)는 경기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 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 기도는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도시지역의 그것보다 적합성, 노력성, 통합성, 지속성, 전문성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더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에의 접근성과 이용절차의 간편성, 가정 방문 수행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의 기관들이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선균과 표갑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인 2007 년 충청북도에 위치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를 연구했다. 이들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이용대상 자를 저소득 중심에서 일반적인 노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에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더욱 확대되도록 재정과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외국의 재가서비스와 국내의 시스템을 비교연구하거나 선진 국의 앞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비교 연구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으로 김용현(2010)은 프랑스의 재가복지시스템을 연구하고 서비스 연계의 핵심 개념인 ‘네트워크’가 참여자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인해서 쉽게 실 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례관리가 재 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활성화되려면 전문적인 사례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 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이처럼 그간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 주제의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재가노인지 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

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 및 운영되고 있 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서비스들과 어떤 연관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연구될 것이다. 또한, 등급외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포되어있는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 와 같은 양적 방법론에만 기반을 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양 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 한 더 깊이있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2) 연구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저소득 등급외자를 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가정봉사파견 시설의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였고, 경기도에는 현재 61개소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61개소는 지속적으로 보조 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6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조 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을 한다.

Ⅰ. 서 론 ◀◀ 7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10월에 사회복지 현장 과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연 구에 필요한 주제와 연구방법론 등의 세부 연구 계획을 설계했다. 당초에 는 기존 연구처럼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양적인 연구방법론으로만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더욱 현장감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론을 동 시에 채택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양적방법론인 ‘설문조사’와 질적방법론인 ‘포커스 그룹 인터 뷰(FGI)’ 실시하는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양적인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해당 이슈에 대 한 전반적인 현황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질적인 연구의 장점인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커스 그룹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주제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Bryman, 2004).

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문헌고찰/기존연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 조사표 설계 - 조사표 작성 ▪ FGI 실시 ↓ ↓ 설문조사 내용 결과 분석 FGI 내용 분석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 분석 ↓ 보고서 작성 운영방안 제시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1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와 정책변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 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1980년 중반의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중심의 노인보호에서 가정 중심의 노인보호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 복지법 개정에서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1991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 제2차 노인 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가 명시되었다. 2005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1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연혁 내용 1980 - 1980년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1989 -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용어사용 1992 -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시작됨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 에 예산을 지원 1993 -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1997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2003 -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실시 2005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008 -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 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1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 설하였다. <표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 연혁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 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며,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 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08년 7월 1일 이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3 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 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방문요 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 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노인복지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 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설립된 시설을 지칭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한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 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의 실태분석을 행했다.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는 총 89,026이다. 등급내자는 66,959명으로 이중 1등급자가 9,477명, 2등급자가 15,411명, 3등급자가 5,227명, 등급C가 2,167명이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신청은 했으나, 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는 22,067명으로 등급외A가 14,673명, 등급외 B가 5,227명, 등급C가 2,167명이다.

1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표 Ⅱ-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총계 등급내자 수 등급외자 수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A B C 총계 89,026 66,959 9,477 15,411 42,071 22,067 14,673 5,227 2,167 1청 61,475 46,476 6,731 10,778 28,967 14,999 9,949 3,580 1,470 2청 27,551 20,483 2,746 4,633 13,104 7,068 4,724 1,647 697 출처: 경기도 내부자료 인용 2011.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를 소득별로 보면, 등급내자 66,959명 중 일반소득자가 55,528명이고 저소득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 11,431 명이다. 등급외자 22,067명 중 일반소득자는 16,285명이고 저소득자는 5,782명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이 저소득등급외자 로 볼 때 26%인 5,782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3> 소득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현황 총계 등급내자 수 등급외자 수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A B C 총 89,026 66,959 9,477 15,411 42,071 22,067 14,673 5,227 2,167 일반 71,813 55,528 7,919 13,036 34,573 16,285 11,490 3,472 1,323 저소득 17,213 11,431 1,558 2,375 7,498 5,782 3,183 1,755 844 출처: 경기도내부자료 2011.9 시군별 노인장기보험 등급외자의 분포는 <표 Ⅱ-4>와 같다. 등급외자가 가 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부천시로 2011년 9월 기준1,850명이다. 다음으로는 고 양시 1,794명, 성남시 1,593명, 수원시 1,357명 , 안산시 1,234명이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소득 등급외자의 분포도 부천시가 478명으로 가장 많 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성남시 415명, 수원시 375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5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경기도 전체 합계 22,067 14,673 5,227 2,167 일반 15,813 11,167 3,353 1,293 기초수급 5,782 3,183 1,755 844 의료급여 293 194 79 20 경감 179 129 40 10 수원시 합계 1,357 872 359 126 일반 950 675 209 66 기초수급 375 176 142 57 의료급여 27 20 5 2 경감 5 1 3 1 성남시 합계 1,593 1,085 410 98 일반 1,144 826 252 66 기초수급 415 236 148 31 의료급여 20 15 5 0 경감 14 8 5 1 의정부시 합계 1,097 701 315 81 일반 786 519 206 61 기초수급 289 164 106 19 의료급여 7 5 2 0 경감 15 13 1 1 안양시 합계 922 633 214 75 일반 736 523 158 55 기초수급 169 96 55 18 의료급여 13 10 1 2 경감 4 4 0 0 <표 Ⅱ-4>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 단위: 명

1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부천시 합계 1,850 1,295 422 133 일반 1,327 986 259 82 기초수급 478 276 153 49 의료급여 27 19 6 2 경감 18 14 4 0 광명시 합계 546 354 146 46 일반 405 274 102 29 기초수급 130 73 40 17 의료급여 8 5 3 0 경감 3 2 1 0 평택시 합계 979 569 271 139 일반 725 446 185 94 기초수급 233 109 80 44 의료급여 15 10 4 1 경감 6 4 2 0 동두천시 합계 369 248 62 59 일반 222 157 31 34 기초수급 118 73 22 23 의료급여 20 12 6 2 경감 9 6 3 0 안산시 합계 1,234 817 340 77 일반 875 615 211 49 기초수급 327 181 119 27 의료급여 10 5 5 0 경감 22 16 5 1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7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고양시 합계 1,794 1,271 370 153 일반 1,389 1,012 271 106 기초수급 363 230 90 43 의료급여 29 19 8 2 경감 13 10 1 2 과천시 합계 150 93 28 29 일반 113 75 20 18 기초수급 37 18 8 11 의료급여 0 0 0 0 경감 0 0 0 0 구리시 합계 290 183 83 24 일반 181 135 35 11 기초수급 104 43 48 13 의료급여 2 2 0 0 경감 3 3 0 0 남양주시 합계 871 607 179 85 일반 677 490 130 57 기초수급 178 108 45 25 의료급여 11 5 4 2 경감 5 4 0 1 오산시 합계 215 153 33 29 일반 161 123 21 17 기초수급 51 27 12 12 의료급여 2 2 0 0 경감 1 1 0 0

1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시흥시 합계 730 477 195 58 일반 514 357 122 35 기초수급 204 109 72 23 의료급여 9 8 1 0 경감 3 3 0 0 군포시 합계 584 335 205 44 일반 331 234 84 13 기초수급 235 93 112 30 의료급여 14 6 7 1 경감 4 2 2 0 의왕시 합계 195 139 41 15 일반 168 123 34 11 기초수급 22 13 5 4 의료급여 3 2 1 0 경감 2 1 1 0 하남시 합계 290 166 74 50 일반 204 124 53 27 기초수급 84 42 21 21 의료급여 0 0 0 0 경감 2 0 0 2 용인시 합계 907 662 165 80 일반 739 561 128 50 기초수급 149 88 33 28 의료급여 16 12 2 2 경감 3 1 2 0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19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파주시 합계 1,031 723 222 86 일반 735 536 143 56 기초수급 278 171 77 30 의료급여 9 8 1 0 경감 9 8 1 0 이천시 합계 481 307 89 85 일반 328 219 61 48 기초수급 150 86 27 37 의료급여 1 0 1 0 경감 2 2 0 0 안성시 합계 487 292 120 75 일반 297 185 78 34 기초수급 186 106 40 40 의료급여 4 1 2 1 경감 0 0 0 0 김포시 합계 516 375 68 73 일반 397 301 49 47 기초수급 115 71 18 26 의료급여 3 2 1 0 경감 1 1 0 0 화성시 합계 655 483 136 36 일반 511 390 98 23 기초수급 134 86 36 12 의료급여 6 3 2 1 경감 4 4 0 0

2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광주시 합계 468 324 107 37 일반 344 260 68 16 기초수급 118 61 36 21 의료급여 2 1 1 0 경감 4 2 2 0 양주시 합계 505 342 111 52 일반 366 256 75 35 기초수급 128 78 33 17 의료급여 6 5 1 0 경감 5 3 2 0 포천시 합계 589 334 182 73 일반 356 208 113 35 기초수급 217 115 64 38 의료급여 10 7 3 0 경감 6 4 2 0 여주군 합계 488 281 83 124 일반 306 194 51 61 기초수급 170 82 28 60 의료급여 7 3 2 2 경감 5 2 2 1 연천군 합계 227 121 72 34 일반 134 75 39 20 기초수급 82 38 30 14 의료급여 8 5 3 0 경감 3 3 0 0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1 시군구 대상자구분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가평군 합계 295 194 51 50 일반 144 114 24 6 기초수급 146 76 26 44 의료급여 2 1 1 0 경감 3 3 0 0 양평군 합계 352 237 74 41 일반 248 174 43 31 기초수급 97 58 29 10 의료급여 2 1 1 0 경감 5 4 1 0 출처: 경기도 자료 2011.9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분석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내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 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 비스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다. 각 서비 스의 목적, 서비스내용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재가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 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 1) 2011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및 201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계획을 참고로 재구성

2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다. <표 Ⅱ-5>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서비스종류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 배설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청결 • 체위변경 • 머리감기기 • 이동도움 • 몸단장 •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생활필수품 구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 의사소통 도움 등 ※ 이전에 방문요양기관(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서 수행하던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이관됨) 출처: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3 (4) 인력기준 시설장은 1명으로 상근이나, 겸직도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는 15인 이상 으로 20%는 상근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사무원, 보조원은 필요한 인 원을 둘 수 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1) 목 적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 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 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노인 가 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있다. (4) 보호기간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 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5)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관리책

2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여야 한다. 3) 단기보호서비스 (1) 목 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 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4) 보호기간 월 15일이며, 다만,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 여 월 15일 초과 이용 가능하다. (5) 인력기준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여야 한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5 4) 방문목욕서비스 (1) 목 적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와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 인이다. (3)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 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한다. (4)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1인과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서비스 대상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이

2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용자 부담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이다. (3) 예산 및 인원 예산은 국비 360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011년)으로 서 비스 대상은 14만명, 서비스 제공 인력은 5,735명(돌보미 5,485명, 서비스 관리자 250명)이다. 경기도는 19,101명(본청 13,996명, 베2청 5,105명)을 서비스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6,202,288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서비스제공인력은 총 713명(돌보미 678명, 서비스관리자 35명)이다. (4)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5) 사업추진 체계도 출처: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Ⅱ-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체계도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7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목 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 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한다.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이 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가 서비스 대상이다. (3) 서비스 내용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 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4)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 용하도록 되어있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달라진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12,400원 ~ 322,920원으로, 선납 본인부담금은 무 료에서 48,000원까지이다. 서비스 단가는 방문서비스 시간당 9,200원, 주간 보호서비스 일당 27,600원이다.

2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5)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 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도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 ∙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 시⋅군⋅구별 예산 배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정봉사원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29 파견시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림 Ⅱ-2]와 같이 변화되었다. (구)가정 봉사원파견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 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가 있다. 2008.7.1 2010.3.1 ① ② ③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 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 시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 2008.7.1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 - 서비스대상 및 인력기준 변경, 서비스내용 유지 ※ 2010.3.1 -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로 분리 - 서비스내용 분리, 인력기준 변경(′10.2.24) 출처: 2011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Ⅱ-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2) 이용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 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08.7.1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3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가능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무료급식 및 • 이⋅미용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 명절⋅생신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차량이송서비스 • 김장서비스 •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변기수리서비스 • 장판교체서비스 • 편의시설 개보수 • 전기수리서비스 (문턱 제거 등) • 방역서비스 • 집수리서비스 • 보일러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 후원⋅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기타자연재해 등 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이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로 구분되어있다. 사업에는 예방적사업(직접서비스), 사회 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긴급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적사업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 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은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지원사업은 긴급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표 Ⅱ-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1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가능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서비스 • 개안수술서비스 • 생활교육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노-노케어서비스 • 의료연계서비스 • 보청기, 틀니제작 • 전⋅월세자금지원 의뢰 서비스 서비스 •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 임종교육 • 사기예방 • 보호자교육 • 대인관계기술 • 응급처치교육 • 자살예방 • 낙상예방 • 이성교육 • 치매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긴급지원 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 위기지원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 • 무선페이징서비스 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영 역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 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지원사업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서 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방문요양서비 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부분에 있어 서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운영방식은 다르나, 대상자와 서비스내용이 중복 될 수 있다.

3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4) 정원 및 실적관리 정원규정 없이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세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실적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자 중 50명 이상 중점관리하며, 정기적인 사 례관리를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기준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방 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를 대상, 서비스내용, 인력기준, 운영비지원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면 <표 Ⅱ-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주대상자는 저소득등급외자이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중복이 안 되는 경우 가능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 스의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저소득 등급외자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대 상이 중복되며, 장기요양의 방문요양서비스와는 일부분 중복된다. (2)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예방적사업, 사회안정망구축사업, 긴급지 원사업으로 예방적사업의 세부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내용과는 예방적사업과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세부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차별화를 검 토해야 한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3 구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3.1 이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 권자 및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의 수준을 평가 하여 보호 필요 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① 만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외 A, B의(요양서비 스 필요) 노인 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3) 인력기준 인력기준은 각각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가노인지원서 비스는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이 기준이며, 장기요양기관 의 방문요양서비스는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 보조원, 운전 사는 필요수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보미와 관리자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인력기준에 실제 서비스제 공자인 유․무급봉사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서비스의 질적 확보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4)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1억 이 포괄지원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는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표 Ⅱ-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비교분석

3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구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3.1 이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③ ’08.7.1이전 운영 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내용 ∙ 예방적사업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 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역사 회자원개발 ∙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 연계지원, 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사례관리) ∙ 긴급지원사업 ∙ 신체수발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지원 등 ∙ 가정방문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방문서비스 (가사⋅활동지원, 신변활동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인력 기준 ∙ 시설장 1인 ∙ 사회복지사 1인 ∙ 사무원 1인 ∙ 시설장 1인 ∙ 요양보호사15인 ∙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 노인돌보미 (678명, 경기도) ∙ 관리자: (35, 경기도) ∙ 노인돌보미 운영비 지원 (등급 외자) 지자체에서 결정 (1억 포괄지원, 경기도) 없음. ∙ 국비:360억원 (국고보조율 서울 50%,지방 70%) ∙ 경기도: 6,202,288천원 ∙ 바우처 관리 운영 ∙ 바우처 지원액 : 월 212,400원 ~ 322,920원 ∙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출처: 2011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계획(경기도)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5 행망시군구 등급외자 수(저소득) 서비스센터 수 경기도 전체 22,0670 61개소  저소득 5,782   수원시 375 6 성남시 415 5 의정부시 289 2 안양시 169 1 부천시 478 3 광명시 130 1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현황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분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기도에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노 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는 시군은 모두 5개 시군으로 저소득 등급외자가 118명 있는 동두천시, 37명인 과천시, 82명인 연천군, 146명인 가평군, 97 명인 양평군이다. 저소득등급외자 인원수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를 단순 비교하면 센터 1개소 당 약 9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소 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대상자 수를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는 22명 으로 1개소 당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노인의 수가 가장 적으며, 고양시는 18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수와 1개소 당 제공인원수에 있어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센터의 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복지관에서 의 서비스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8>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분포

3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행망시군구 등급외자 수(저소득) 서비스센터 수 평택시 233 3 동두천시 118 - 안산시 327 3 고양시 363 2 과천시 37 - 구리시 104 2 남양주시 178 1 오산시 51 2 시흥시 204 2 군포시 235 2 의왕시 22 1 하남시 84 1 용인시 149 4 파주시 278 2 이천시 150 1 안성시 186 3 김포시 115 1 화성시 134 1 광주시 118 2 양주시 128 2 포천시 217 3 여주군 170 5 연천군 82 - 가평군 146 - 양평군 97 - 출처: 경기도 내부자료 2011. 9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7 5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호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몸이 불편하신 노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호주의 노 인복지시스템(Home Care Service)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 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노인복지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복지평가 팀에 의해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주거형 복지시설 서비 스 (Residential Care)로 크게 분류된다. 공동체 지원 서비스 (Community Care)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법률자문서비스와 간병인 휴식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 형 복지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는 요양시설운영과 유사한 형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지원 서비스 공동체 지원 서비스는 주거형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리 등을 포함한 가사보조, 상담활 동, 건강검진, 교통편 보조, 치료센터 보조, 임시 간병인 보조 서비스가 제 공된다. (1) 가정-공동체 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HACC) 대상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송영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 간병인 휴식서비스, 복지 지원금과 관련된 재무계획 및 법률자문 등이다. 운영은 지역자치단체와 지

3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역사회 보건센터가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후원금과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2) 공동체 노인지원 패키지 서비스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가정-공동체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을 묶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광범위 노인 지원 서비스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 중에 장애가 심한 노인 ‘공동체 노인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치료중심의 간호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한다 (4) 광범위 치매노인 서비스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Dementia) 광범위 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 중 노인성 치매를 앓는 분을 대상으로 지 원 서비스 제공한다. 2)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임시 간병 서비스란 단기간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이며, 비용은 복지시 설의 경우 최고 32.95호주달러/1일이고, 재가는 시간당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용기간은 연간 63일(1인당)이 한도이며, 노인복지평가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 번에 최장 21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급 자격이 있는 간 병인의 경우 임시 간병 서비스 기간 동안, 연간 최장 63일까지 간병인 보 조금 (Carer Payment)이나 간병인 수당 (Carer Allowance)이 지급된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39 3) 주거형 지원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 정부승인을 받은 주거형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 설운영은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주거형 지원시설 서비스는 3가지 유형이 있다. (1) 저보호 노인 요양시설 (Low Level Care, 한국의 양로원 개념) 요리, 세탁, 목욕, 이발, 옷 입기, 배변, 약 복용, 레크레이션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고보호 노인 요양시설 (High Level Care, 한국의 요양원 개념) 저보호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외에 24시간 치료-간호 서비스 제공한다. (3) 일괄형 노인복지 서비스 (Ageing in Place) 일부 주거형 지원시설에서는 한 곳에서 위의 두 가지 시설 서비스를 함 께 제공하기도 한다. 4) 기타 서비스 (1) 말기 환자 간병 서비스 (Palliative Care) 임종을 준비하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 통을 완화시키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간호 서비스 이며, 주거형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 머무는 말기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재활보조 프로그램 (Transition Care) 노인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

4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원하는 서비스 환자와 간병인은 간병계획을 함께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호주의 노인복지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형태 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등급외자에 해당되는 재가노인 등 건강 에 큰 불편이 없는 노인에게는 시설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재가노 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노인센터 운영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호주 펜리스시의 노인센터는 운영주체가 노인의 자발적 조직체 이며, 회원 중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 다. 센터의 프로그램도 센터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 이 아니라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시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노인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연 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 한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다. 제도적으로도 노인을 중심으로 제도 가 운영되어야겠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 맞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내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유사한 일상생 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이 아닌 재가노인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3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4 재무구조 분석 5 FGI 분석 6 시사점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43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실태분석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보조금을 받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61 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1) 설문지 조사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노인 복지과에서 각 시군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조사 의뢰를 하였 고, 경기복지재단에서 회수하였다(회수율 83.6%,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 51개소의 수집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분석되었다.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서비스의 제공량은 조사기간을 감안해서 9월 현재의 실적과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하였다. 서비스 제공 현황 프로 그램분류는 보건복지부의 예시를 기준으로 하였고, 서비스종류는 현장의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재가복지협의회에서 기 공지된 예시를 활용하였다.

4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구분 조사내용 일반현황 - 시설의 일반현황 - 직원현황 - 기타(주관식) 서비스제공 현황 - 보호 실태별 현황 - 이용료 현황 - 예방적사업(직접서비스) -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 중증질환 노인 수 재무구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세입⋅세출(2009~2010) - 방문요양사업(지정받은기관)의 세입⋅세출(2009~201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세입⋅세출(2011년 9월 30일기준) <표 Ⅲ-1>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실태조사 주요 내용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의 <표 Ⅲ -2>에 제시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61개 센터 중에서 엄선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고 특정 협회나 센터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대상들을 신중하게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 문위원들의 추천과 사전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의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관장 이나 센터장, 사무국장이 대부분이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1 명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45 <표 Ⅲ-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 구 분 성 명 소 속 기 관 직 책 1 남 ***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2 여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3 남 ***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4 남 *** 노인복지관 관장 5 여 *** 파견센터 센터장 6 여 *** 파견센터 사무국장 본 연구의 윤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석자들에게 익 명성이 보장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본 연구진 외에는 외부 인들에게 비공개할 것이며, 연구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분명히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터뷰를 녹음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6명의 참석자 외에도 연구진과 자문위원 등 총 11 명이 참석 및 배석했다. 인터뷰의 사회는 연구책임자가 진행했다. 연구책 임자는 Bryman (2004)이 제시한대로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인터뷰 중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인터뷰의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개의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했다. 아울 러,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에는 가벼운 동의를 표 시하는 등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했다. 인터뷰는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참석자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자 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녹음된 파 일은 연구진에서 전사 작업을 했고, 이 데이터는 질적 연구 전문분석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인 ‘Atlas-Ti’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기법을 채택해서 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Flick, 2006; Neuman, 2006). 처음에 는 어떤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의 내용으로 만 코딩을 하는 open coding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open coding에서 나온 개

4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념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는 코딩의 개념들을 연결하고 구 분하는 axial coding을 실행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나 코딩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연 구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찾는 등의 작업을 하는 selective coding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꼼꼼하게 읽고 비교, 분석하면서 데이터 를 세분화 시키고 개념화한다. 즉, 연구 주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코드 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관련된 개념이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이 를 통해서 수십 개의 새로운 코드들이 산출됐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open coding에서 나온 코드를 중심으로 서로 비슷하 거나 연관이 있는 코딩의 개념들을 연결하고 구분하는 axial coding을 실행 했다. 주제와 관련된 open coding에서 산출된 수많은 코드들을 다양한 방식 으로 연결하고 점검함으로써 여러 범주(category)를 산출했다. 더 높은 상 위의 개념의 집합인 범주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더 체계적인 개 념의 분류를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 분석 단계로는 selective coding을 실시했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 구와 관련된 핵심적인 범주(category)를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 는 작업을 했다. 핵심적인 범주는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나 초점 으로 다른 범주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을 의미한다. 아울러, selective coding에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나 코딩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찾는 작업을 했다. 2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본 조사에 응답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51개소이며, 조사대상시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47 의 54.0%(n=28)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25.5%(n=13)는 사 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사 회 복 지 법 인 , ( n = 2 8 , 5 4 .9 % ) 종 교 법 인 , ( n = 3 , 5 .9 % ) 학 교 법 인 , (n = 4 , 7 . 8 % ) 사 단 법 인 , (n = 1 3 , 2 5 . 5 % ) 기 타 비 영 리 법 인 , ( n = 1 , 2 .0 % ) 기 타 , ( n = 2 , 3 .9 % ) [그림 Ⅲ-1] 센터의 운영주체 분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41개소 로 평균 2.1개(SD 1.9, 최대값 8개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방문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95.1%(n=39)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51개소 중 76.5%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방문요양시설 이외에도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관련 복지시설 등 다 양한 복지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사자 현황 분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유급⋅무급봉사원를 포함한 평균 종사자 수 는 14명(SD 20.2, 최대값 1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회복지사는 평균 1.6명(SD2.1, 최대값 16명), 사무원은 평균0.8(SD 0.6, 최대값4명)으로 나타 났으며, 유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5.4명(SD 6.9, 최대값 36명), 무급봉사원 평균 인원수는 8.61명(SD 19.9, 최대값 117명)으로 나타났다. 유급봉사자의

4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구분 직책 평균(표준편차) 종사자수 (명) 시설장 1.0(0.0) 사회복지사 1.6(2.1) 사무원 0.8(0.6) 유급봉사원 5.3(6.9) 무급봉사원 8.6(19.9) 연령 (세) 시설장 48.2(13.0) 사회복지사 35.2(7.4) 사무원 29.8(18.5) 재직연수 (년) 시설장 7.4(8.2) 사회복지사 3.3(1.9) 사무원 2.7(3.5) 근로시간 (시간) 시설장 6.8(3.1) 사회복지사 7.1(2.7) 사무원 6.0(3.6) 유급봉사원 5.1(3.0) 무급봉사원 0.8(1.8) 근로시간은 평균 5.15시간(SD 3.0, 최대값8시간)이었으며, 무급봉사자의 근 로시간은 평균 0.8시간(SD 1.8, 최대값8시간)으로 나타났다. 유급봉사원 1 명이 담당하는 노인은 평균 21명(SD 30.6, 최대값 120명)이었다. 평균연봉을 보면 시설장 평균연봉은 14,564천원(SD 16,960.1, 최대값 58,342천원), 사회복지사 평균연봉은 20,292.8천원(SD 46,635.1, 최대값 41,134천원), 사무원 평균연봉은 10,685.1천원(SD 13,202 최대값 70,500천 원), 유급봉사원의 경우는 근무형태가 상근, 비상근으로 혼합되어있고, 시 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위값은 660천원이었다. 시설장이 타기관과 겸직이 가능하여 예상연봉보 다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3>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49 구분 직책 평균(표준편차) 연봉 (천원) 시설장 14,564.0(16,960.1) 사회복지사 20,292.8(46,635.1) 사무원 10,685.1(13,202.2) 3) 이용자 현황 분석 이용자는 대부분 등급외자로 평균 59.4명(SD42.4, 최대값 164명) 으로 나 타났다. 센터에 따라 이용자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Ⅲ-4> 장기요양등급별 인원수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기요양 총계 평균 0.4 0.7 5.4 59.3 69.0 중위수 0.0 0.0 0.0 77.0 80.0 표준편차 1.1 2.0 10.6 42.4 45.4 최대값 6.0 8.0 51.0 164.0 205.0 0 10 20 30 40 50 60 70 80 장기요양1등급 장기요양2등급 장기요양3등급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요양총계 69 59.3 5.40.70.4 평균 장기요양등급별 평균인원수 [그림 Ⅲ-2] 장기요양등급별 평균인원 수

5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소득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평균 70.6명(SD 21.4, 최대값 138명), 차상위자는 평균 7.9(SD 9.5, 최대값 50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소득별이용자 현황 소득별이용자 평균인원(명) 표준편차 수급자 70.6 21.4 차상위 7.9 9.5 기타 14.5 22.5 0 10 20 30 40 50 60 70 80 수급자 차상위 기타 7.9 14.5 70.6 평균인원(명) 소득별이용자 평균인원수 [그림 Ⅲ-3] 소득별이용자 평균인원수 한 센터당 서비스를 주 3회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평균 25.6명(SD 34.3, 최대값 205명), 주 1~2회 이용하는 이용자는 평균 58명(SD 106, 최대값 729 명), 월 1~3회 이용자는 평균 24.5(SD 25.3, 최대값 124명), 월 1회 미만 이 용자는 6.19명(SD 12.8, 최대값 65명), 비정기적 서비스 이용자는 22.6명(SD 88.7, 최대값 500명)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용자가 주 1~2회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었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51 <표 Ⅲ-6> 서비스제공빈도 서비스제공빈도 평균인원(명) 표준편차 주3회 이상 25.5 34.3 주1회~2회 58.3 106.6 월1회~3회 24.5 25.3 월 1회 미만 6.1 14.8 비정기 22.6 88.7 0 10 20 30 40 50 60 70 주3회 이상 주1회~2회 월1회~3회 월 1회 미만 비정기 22.6 6.1 24.5 58.3 25.5 평균인원(명) 서비스 제공 빈도 평균인원 [그림 Ⅲ-4] 서비스 제공 빈도 평균인원 한 센터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평균 40.6명(SD 19.2, 최대값 65명)이며, 일반관리대상은 평균 52명(SD 32.1, 최대값 185명) 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서비스 제공형태 서비스제공형태 평균인원(명) 표준편차 집중관리대상 40.6 19.2 일반관리대상 52.1 32.1

5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0 10 20 30 40 50 60 집중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 52.1 40.6 평균인원(명) 서비스 제공 형태 평균인원 [그림 Ⅲ-5] 서비스 제공 형태 평균인원 3 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9월 한달 동안 분석대상기관 51개소 중 「예방적사업」은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은 38개소, 「긴급지원사업」는 17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제공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예방적사업」이 평균 749.9명(SD 602.8, 최대값 3053명)에게 평균 1,132.4회(SD1 435.8, 최대값 9231회)제공되었으며,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이 평균 132.3명(SD 157.4, 최대값 639명)에게 평균 194회(SD 280.1, 최대값 1,528회)제공되었다. 「긴급지원사업」은 4.9명(SD7.7, 최대값 30명)에게 평 균 5.7회(SD 8.5, 최대값 30회)제공되어, 「예방적사업」이 가장 많이 제공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센터에서는 한달 평균 한명의 노인에게 1회 조금 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53 <표 Ⅲ-8> 사업별 한달 평균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51 749.9 1,132.4 1.5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38 132.3 194.0 1.4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17 4.9 5.7 1.1 ※기준: 2011년 9월 한 달간 제공한 서비스 평균값 1) 「예방적사업」 제공실태 분석 「예방적사업」에는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 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있다.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제공횟수가 많은 것은 「상담지원」 프로그 램이었다.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은 9월 한 달 50개 센터에서 제공하였으며 평 균 262.9명에게 356.1회 제공되어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제공량은 1.3회 이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38개 센터에서 제공하였으며 평균 83.3명에 게 161.7회 제공하여 1인당 한달 평균 1.9회제공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 원」 프로그램은 21개 센터에서 평균 26.0명에게 37.3회 제공하여 1인당 한 달 평균 1.4회 제공하었다.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은 21개 센터에서 제 공하였으며 평균 49.0명에게 28.6회 제공되어 1인당 한 달 평균 0.5회 제공 하였다.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49개 센터에서 제공하였으며 평균 100.4명 에게 230.3회 제공하여 1인당 한 달 평균 2.2회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43개 센터에서 제공하였으며 평균 78.5명에게 93.5회 제

5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공하여 1인당 한 달 평균 1.1회 제공하였다. <표 Ⅲ-9> 예방적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일상생활지원 50 262.9 356.1 1.3 정서지원 38 83.3 161.7 1.9 주거환경개선지원 21 26.0 37.3 1.4 여가활동지원 21 49.0 28.6 0.5 상담지원 49 100.4 230.3 2.2 지역사회자원개발 43 78.5 93.5 1.1 ※ 기준: 2011년 9월 한 달간 제공한 서비스 평균값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0.5 2.2 1.11.3 1.9 1.4 356.1 161.7 37.3 28.6 230.3 93.578.549 100.483.3 26 262.9 50 38 49 4321 21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예방적사업 프로그램 평균 제공 서비스 [그림 Ⅲ-6] 예방적사업 프로그램 제공량 세부서비스 단위로 제공 현황을 보면, <표 Ⅲ-9>와 같다. 「상담지원」 프 로그램의 ‘내방 및 방문서비스’가 46개 센터에서 재가노인 1인당 2.9회 제 공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의 ‘중식제공 및 생일위로잔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55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지지서비스와 가사지원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지원은 비교적 적게 제공되고 있 었다.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중 ‘중식제공서비스’는 평균 112.6명(SD289.2, 최대값 1,438명)에게 278.2회(SD797.1, 최대값4,180회)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어르신위로서비스’, ‘기타식품나눔서비스’, ‘잉여식품(푸드뱅크)나눔서 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순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심리적 지지서비스‘는 평균 83.3명(SD62.3, 최 대값 240명)에게 평균161.7회(SD247, 최대값 1,400회)를 제공하였고, 「주거 환경개선지원」 프로그램의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 보일러수리 등 서비 스’는 26명(SD58.4, 최대값 228명)에게 평균37.3회(SD149.7, 최대값 673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의 ‘나들이서비스’는 평균 44.5명(SD38.8, 최대 값 126명)에게 평균28.6회(SD95.3, 최대값 396회), ‘문화체험서비스’는 평균 27.3명(SD36.6, 최대값 112명)에게 평균8.5회(SD12.4, 최대값 39회)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지원」 프로그램의 ‘전화상담서비스’는 평균 54.1명(SD46.3, 최대값 206명)에게 평균90.8회(SD113.3, 최대값 592회), 내방 및 방문상담서비스 ‘는 평균 55.1명(SD55.1, 최대값 240명)에게 평균164회(SD316.7, 최대값 1,706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개발」 프로그램은 평균16.2명(SD25, 최대값 93명)이 평균 21.1명(SD29, 최대값104명)의 노인과 개인결연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67.1회(SD55.5, 최대값 258회) 물품후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표 Ⅲ-10> 예방적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일상 생활 지원 병원동행지원 38 7.8 10.9 1.3 어르신위로사업 (카네이션/어버이날, 따뜻한 명절, 송년잔치, 등) 40 80.2 19.8 0.2 중식제공 및 생일위로잔치 34 112.6 278.2 2.4 잉여식품나눔사업 (푸드뱅크) 26 84.4 103.5 1.2 기타식품나눔사업 37 77.0 94.7 1.2 차량이송서비스 34 22.6 36.5 1.6 정서 지원 심리적지지서비스 38 83.3 161.7 1.9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 보일러수리 등 21 26.0 37.3 1.4 여가 활동 지원 나들이서비스 (온천, 주변지역탐방) 17 44.5 28.6 0.6 문화체험서비스 10 27.3 8.5 0.3 상담 지원 전화상담서비스 44 54.1 90.8 1.6 내방 및 방문상담서비스 46 55.1 164.0 2.9 지역 사회 자원 개발 개인 결연 후원 결연노인 27 21.1 34.7 - 후원자 24 16.2 9.4 0.4 물품후원 36 67.1 81.6 1.2 ※ 기준: 2011년 9월 한 달간 제공한 서비스 평균값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57 2)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실태 분석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연계지원」 ,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 크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제공 센 터 수나 평균 인원 수, 평균 횟수면에서 「예방적사업」보다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제공하는 센터 수 는 10개소로 분석대상의 19.6%에 불과하지만, 1인당 평균 제공 횟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세부서비스로는 ‘안부안전관리’, ‘돌봄 서비스연계’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계지원」 프로그램은 평균 537.4명(SD630.5, 최대값 3,941명)에게 평균 1,399.0회(SD1,733, 최대 값10,716회),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평균 89.8명(SD105.2, 최대값 424명) 에게 평균 58.7회(SD100.3, 최대값 448.0회),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프 로그램은 평균 12.6명(SD21.9, 최대값 82명)에게 평균 15.8회(SD29.3, 최대 값 133회) <표 Ⅲ-11>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연계지원 10 537.4 1,399.0 2.6 교육지원 6 159.0 120.5 0.7 지역사회 네트웤지원 25 12.6 15.8 1.2

5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0 500 1000 1500 2000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1.20.72.6 15.8120.5 1399 12.6159 537.4 25610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프로그램별 평균 제공 서비스 [그림 Ⅲ-7] 사회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별 제공량 <표 Ⅲ-12>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연계 지원 안부안전관리 23 277.6 682.2 2.9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종합), 장기요양보험 21 18.9 56.1 2.9 건강, 의료연계서비스 25 24.8 12.8 0.5 교육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10 39.8 25.6 0.6 교육프로그램 13 52.4 29.9 0.5 자살, 학대, 관절구축, 예방 등 17 55.8 34.6 0.6 지역 사회 네트 워크 지원 사례관리 25 12.6 15.8 1.2 ※ 기준: 2011년 9월 한 달간 제공한 서비스 평균값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59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안부안전관리서비스’는 평균 277.6명(SD806.9, 최대값 3,923명)에게 평균 682.2회(SD2198.7, 최대값 10,698회), ‘노인돌봄서 비스, 장기요양보험‘은 평균 18.9명(SD36.1, 최대값 138명)에게 평균 56.1회 (SD132.6, 최대값 500회), ’건강, 의료연계서비스‘는 평균 24.8명(SD33.7, 최 대값 138명)에게 평균 12.8회(SD16.1, 최대값 49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치매예방프로그램서비스’는 평균 39.8명(SD34.7, 최대값 86명)에게 평균 25.6회(SD32.6, 최대값 93회), ‘교육프로그램서비스 ‘는 평균 52.4명(SD29.1, 최대값 86명)에게 평균 29.9회(SD32.3, 최대값 86회), ’자살, 학대, 관절구축, 예방 등의 서비스‘는 평균 55.8명(SD85.7, 최대값 364 명)에게 평균 34.6회(SD66.3, 최대값 280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네트웤지원」 프로그램의 ‘사례관리서비스’는 평균 12.6명(SD21.9, 최대값82명)에게 평균 15.8회(SD29.3, 최대값133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을 1월~9월로 하면, 51개소의 센터에서 재가노인 1인당 0.9회 사례관 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긴급지원사업」 실태분석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위기지원서비스’는 평균 1.6명(SD4.9, 최대값30 명)에게 평균 1.9회(SD5.5, 최대값30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긴급지원사업의 프로그램별 제공량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 (개소) 평균 인원수 (명) 총 평균 횟수 (회) 1인당 한 달 평균 서비스 제공 수 (회) 긴급지원 17 4.9 5.7 1.1 ※ 기준: 2011년 9월 한 달간 제공한 서비스 평균값

6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4 재무구조 분석 2009년, 2010년, 2011(9월말 현재) 세입세출은 다음과 같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09년 총세입의 평균값은 173,479천원(SD 126,139, 최대값 682,644)으로 나타났다.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0,551 천원(SD 19,470, 최대값 168,850) 이며, 후원금은 6,358천원(SD 12,463, 최대 값 77,555), 법인전입금 6,937천원(SD 16,551, 최대값 91,315), 방문요양사업 으로부터의 전입금은 48,085천원(SD 106,916, 최대값 553,002), 기타세입은 11,584천원(SD 33,776, 최대값 209,310)으로 나타났다. 세입항목으로는 보조 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순이었다. 법인전입금이 없는 센터도 있 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10년 총세입의 평균값은 177,649천원(SD 136,657, 최대값 680,671)으로 나타났다.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102,108 천원(SD 14,134, 최대값 168,910)이며,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50,031천원(SD 113,795, 최대값 503,606), 법인전입금 4,513천원(SD 11,953, 최대값 79,235), 후원금은 6,850천원(SD 10,358 최대값 42,674), 기타세입은 14,216천원(SD 29,361, 최대값 110,868)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세입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11(9월말 현재)년 총세입의 평균값은 164,780 천원(SD 139,737, 최대값 795,000)으로 나타났다.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93,353천원(SD 19,144, 최대값 171,000)이며, 방문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은 50,198천원(SD 120,781, 최대값 637,000), 법인전입금 7,821천원(SD 26,701, 최대값 186,000), 후원금은 5,604천원(SD 9,349, 최대값 42,000), 잡수입은 6,432 천원(SD 18,643, 최대값 91,040), 차입금은 1,214천원(SD 4,747, 최대값 30,073) 으로 나타났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61 <표 Ⅲ-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입 내역 세입 평균 금액(천원) 표준 편차 최소값 (천원) 중위값 (천원) 최대값 (천원) 총 세입 2009 173,479 126,139 8,333 125,474 682,644 2010 177,649 136,657 58,490 120,003 680,671 2011 164,780 139,737 43,874 111,950 795,000 보조금 2009 100,551 19,470 8,333 100,000 168,850 2010 102,108 14,134 58,490 100,000 168,910 2011 93,353 19,144 43,874 99,996 171,000 후원금 2009 6,358 12,463 0 1,253 77,555 2010 6,850 10,358 0 1,335 42,674 2011 5,604 9,349 0 1,186 42,000 법인 전입금 2009 6,937 16,551 0 0 91,315 2010 4,513 11,953 0 0 79,235 2011 7,821 26,701 0 0 186,000 방문 요양의 전입금 2009 48,085 106,916 0 0 553,002 2010 50,031 113,795 0 0 503,606 2011 50,198 120,781 0 7 637,000 기타 2009 11,548 33,776 0 17 209,310 2010 14,216 29,361 0 12 110,868 2011 7,646 23,390 0 11 121,113 ※ 2011년 9월말 현재 세입

6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0 62500 125000 187500 250000 총 세입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방문요양 기타 7646 50198 7821 5604 93353 164780 14216 50031 4513 6850 102108 177649 11584 48085 6937 6358 100551 173479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 (천원) [그림 Ⅲ-8] 연도별 세입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09년 총세출의 평균값은 180,349천원 (SD 145,403, 최대값 769,114)으로 나타났다.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776 천원(SD 57,045, 최대값 318,225)이며, 운영비는 13,054천원(SD9,767, 최대 값 41,490), 사업비 60,295천원(SD 19,470, 최대값 168,850), 기타는 천원(SD 32,620, 최대값 152,493)으로 나타났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 급봉사원의 인건비가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세출의 대부분이 인건비 로 지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10년 총세출의 평균값은 182,343천원 (SD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63 세출 평균 금액(천원) 표준 편차 최소값 (천원) 중위값 (천원) 최대값 (천원) 총 세출 2009 180,349 145,403 8,333 129,345 769,114 2010 182,343 147,603 58,499 118,200 647,036 2011 163,940 143,176 43,874 111,000 795,000 인건비 2009 96,776 57,045 6,254 83,303 318,225 2010 96,008 53,466 31,256 83,855 334,900 2011 64,605 26,228 8,263 60,271 139,000 운영비 2009 13,054 9,767 0 10,729 41,490 2010 13,557 13,025 0 9,558 64,995 2011 14,294 21,345 775 8,526 134,000 사업비 2009 60,295 122,934 0 25,500 665,223 2010 60,929 113,448 0 26,372 536,215 2011 71,318 119,135 133 33,366 671,000 147,603, 최대값 647,036)으로 나타났다. 세출 중 인건비의 평균값은 96,008 천원(SD 53,466, 최대값 334,900)이며, 운영비는 13,557천원(SD 13,025, 최 대값 64,995), 사업비 60,929천원(SD 113,448, 최대값 536,215), 기타는 12,887천원(SD 34,253, 최대값 21,671)으로 나타났다. 세출이 2009년보다 증가했지만, 사용항목의 비율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2011(9월말 현재)년 총세입의 평균값은 164,780천원(SD 139,737, 최대값 795,000)으로 나타났다. 세입 중 보조금의 평균값은 93,353천원(SD 19,144, 최대값 171,000)이며, 방문요양사업으로부 터의 전입금은 50,198천원(SD 120,781, 최대값 637,000), 법인전입금 7,821 천원(SD 26,701, 최대값 186,000), 후원금은 5,604천원(SD 9,349, 최대값 42,000), 잡수입은 6,432천원(SD 18,643, 최대값 91,040), 차입금은 1,214천 원(SD 4,747, 최대값 30,073)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세출 내역

6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세출 평균 금액(천원) 표준 편차 최소값 (천원) 중위값 (천원) 최대값 (천원) 기타 2009 13,220 32,620 0 100 152,493 2010 12,887 34,253 0 19 21,671 2011 4,133 11,903 0 0 67,35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총 세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14294 71318 3403 163940 64605 13557 12887 182343 96008 60929 180349 96776 13054 60295 13220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 (천원) [그림 Ⅲ-9] 연도별 세출항목별 평균금액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9월말 현재)의 주세입원은 보조금(약 57%)과 장 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입금(약 28%)으로 나타났다. 총세입대비 장기요양 시설로부터의 전입금 비율을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 27.7%, 2010년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65 28.1%, 2011년 30.4%로 나타났다. <표 Ⅲ-16> 년도별 총세입 및 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입금 단위: (천원) 세입 평균 총 세입(최대값) 장기요양시설로부터 평균 전입금(최대값) 비율 2009년 173,479(682,644) 48,085 (553,002) 27.7% 2010년 177,649(680,671) 50,031 (503,606) 28.1% 2011년 164,780(795,000) 50,198 (637,000) 30.4% 세출을 보면 2009년 2010년 인건비가 각각 53.6%, 52.6%를 차지하였으 나, 2011년에는 39.4%였고, 유급봉사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업비의 비 율은 2009년, 2010년 34.4%, 2011년 43.5%로 2011년 사업비 지출비율이 높 아졌다. <표 Ⅲ-17> 년도별 평균 세출 및 인건비, 사업비 비율 단위: (천원) 세출 평균 총 세출(최대치) 인건비 (최대치) 비율 사업비 비율 2009년 180,349(769,114) 96,776 (318,225) 53.6% 60,295 (665,223) 33.4% 2010년 182,243(647,036) 96,008 (334,900) 52.6% 60,929 (536,215) 33.4% 2011년 163,940(795,000) 64,605 (139,000) 39.4% 71,318 (671,000) 43.5%

6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5 FGI 분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의 활용 정부가 제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인력기준은 시설장 1명, 사 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이다 (보건복지부, 2010).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센터들은 이 지침에 따라 의무 고용 인력을 채용해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평균 1.6명 정도로 초과해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외에도 방문요양 등 다 른 사업을 병행해서 수행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들은 또 이 같은 의무인력 외에도 유급봉사원과 무 급봉사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각종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센터의 가장 일반적인 인력구조는 위의 양적연구결과에서 밝힌대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6명, 사무원 1명, 다수의 유급 및 무급 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구조가 센터장 한명, 사회복지사 두 명은 두고 있지만 인건비가 되 지 않아 한명은 사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원 두 명을 두고 있습 니다... 거의 유급봉사자 안 쓰는 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P4, 가정봉사원파 견센터 센터장)”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보조금 1억원은 의무고용 인력들의 인건비 지급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 은 수의 센터들이 필수 의무인력 외에도 사회복지사와 유급봉사원의 추가 적인 인력보유 등으로 인해서 1억원의 보조금으로는 인건비를 모두 지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설장이 다른 사업 (예를 들어 방문요양서비스)의 장을 겸임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운전기사나 사무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 사회 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67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인 유급봉사원의 인건비는 사업 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저희는 시설장, 사무국장이 겸임이고 사회복지사 메인 3명이 있고, 유급 이 2명이니까 실질적으로 5명입니다. (P5,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저희는 1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한분은 계약직이고, 1년마다 교체가 생 겨서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P2,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센터들의 이 같은 방침은 인건비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2)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센터들은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 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긴 급지원 등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인데, 재가지원서비스 지원 받은 분이 어제 돌아가 셨어요. 장례서비스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시면 병원에 가고 보호자 역할 다하고... 병원에서 응급하다고 하면 보호자 역할, 돌아가시면 사후처리도 해요… 노인분들이 독거노인이시므로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받아서 제출 하기도 해요. 또, 행정서류도 다 해야 하고 담당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데 예정되지 않은 일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류화 시키고 범주화 시키고 정량화 시키면 나오는 양이 없습니다… (P3,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6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특히, 센터에서는 병원으로 노인을 이동시키는 차량이송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연계지 원서비스’, 도시락 등 각종 후원과 결연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지역사회자 원개발서비스’ 등이 자주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는 게 많아요. 병원 동행 서비스가 가장 많아 요. 등급자도 아니고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라서 차량이 없 어요… 실제로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앉아서 많이 하는 건 연계와 관리, 전 화하는 경우, 유급이 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고, 응급상황이면 기관의 고민, 즉 지역자원을 끌어 모으는 일 등... 하루에 전화하는 일이 많아요. (P5, 가 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2) 서비스 제공의 한계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뭐든 다 한다”고 언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10)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을 인위적으로 제 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경증 노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신체수발과 가사 중심의 방문요양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연한 서비스 제공일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지원, 정서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개발 등은 직접 적 서비스로서 ‘예방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예방사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았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유급봉사원이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자주 교체됨으로 인해서 인력의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69 는 점이다. “1년마다 (인력이) 바뀌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어요. (P5, 가정봉사원파 견센터 사무국장)” 아울러, 서비스 제공의 중복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부 노인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유사한 서비스를 지 역의 복지관에서 또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복 서비스 제 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 따라서 중복 여부를 구별하 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 노인을 대상으 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복지관을 가시면서 저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그것은 중복이라 할 수 없어요. 서비스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P4, 가정봉사원센터 센터장)”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는 “저희는 그 서비스도 중복으로 분류해요. (P5,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하겠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케이스와 사례관리 정부가 2010년에 제시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0)에 따르면, 재가노 인지원서비스의 “정원은 규정 없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실적관리의 측면에서 “중점관리 대상자 는 5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 능한 노인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건강의 악화가 예상되는 최소한 50명의 노인에게는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서 비스 제공 내역과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 2010). 아울러,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노인들에게만 서비스가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대상

7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자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 사례관리의 방법 본 연구에 따르면 61개 센터들의 집중관리대상자는 평균 40.6명으로 경 기도는 물론이고 정부가 제시한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대상은 평균 52.1명으로 나타났다. 센터들은 노인들 을 욕구와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서비스 횟수와 시기, 방법과 그 내 용 등에 있어서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건강 등 신체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상 태의 집중관리 대상 노인들에게는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사나 유급 및 무급봉사원 등이 대상자 노인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인을)구분을 합니다. 50 케이스는 집중, 30 케이스는 중간, 나머지는 분기에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50 케이스는 방문요양만으로 힘드니 다른 사업으로 연결해서 연락을 합니다. (P2,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재가서비스를 하면 사례분류를 하는데, 80 케이스는 집중관리라면 150 케이스는 집중관리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행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P3,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주로 서비스와 업무 등을 정해주고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유급봉사원들은 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도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50명 정도의 노인을 체계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것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인터뷰 참여 자들은 밝혔다.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71 “50명의 사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에 우수 사례관리의 예가 1명에 5케이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 이상이어도 괜찮겠 지만 지금 50명의 사례관리는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유급봉사원이 종 일 하시는데 사회복지사에게 일을 받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지를 제출하 고 어르신 상태를 기록합니다. 한 분은 단일제로 지역을 나눠서... 1주일, 2 주일로 봐야 할 분, 구분하죠. (P4,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센터장)” “(관리하는 노인의 수) 100 케이스는 되고 30 케이스는 반찬을 제공하면 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30 케이스는 명절에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나머지 케이스는 잡혀있기는 한데 파악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연 몇 케이스를 관리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P1,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2)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한계 집중관리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도는 센터마다 다르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으로 인한 고통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 면 매주 마다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봉사원이 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20케이스 정도 됩니다. 그 것도 벅차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위급한 경우에 만 일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P3,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의 발굴 및 확보 등 다른 수익적인 업무가 더 중 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관리에 덜 신경 쓰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후원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 데, 후원금에 집중하다 보니 사례 관리할 시

7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간이 부족해져요. (P2,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한편, 비교적 상태가 좋은 집중관리대상 이외의 노인들의 케이스는 어 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대상 자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156 케이스인데 다 만나는 건 1년에 한 번도 없고, 분기별 행사 할 때 80-90명을 봅니다. 행사할 때 한번 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보는 것 이 전부인 셈입니다. (P3,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직 접 노인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이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대로 된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담은 케어플랜의 작성, 이후에 서비 스 제공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이 최소한 필요 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 인력구조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사 례관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센터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센터들은 현장 일선에서 노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 의 주요 업무를 유급봉사원들이 수행하는 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그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상당수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센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들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제공하는 1억원의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로 활용될 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 른 사업들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73 방문요양서비스가 많았는데 이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현 재가노인지원서 비스)과 그 서비스의 성격이 비슷하고, 기존의 유⋅무급봉사원들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9월 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가정봉사 원파견사업 센터들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기관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에 정부는 2008년에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보조금을 감축하면서 방문요양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으로 이 감축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보조 금 삭감에 대한 센터들의 반발에 대응했고,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서 비스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 영향으로 현재도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를 함께 하고 있어 지원금에 대한 재 정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수익금의 이전 및 활용 센터들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보조금으로 유급봉사원을 포함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센터에서는 방문요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그렇지 않은 센터에서 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나 시설관리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 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원금이 겸직의 형태를 통해 장기요양기 관의 인건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억원의 보조금을) 4명의 인건비로 사용한다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 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에서 나온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보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사 한명을 더 채용했다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1억원만 가지고 한다면 3명의 인건비 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3,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7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센터들은 방문요양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닌 재정적인 측면에서 센터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으로는 사업 을 운영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에서 추가 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복지 법인들이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에 센터들은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수익금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조달해 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문요양을 하니까 재단에서는 방문요양을 한다면 돈을 벌라고 해요.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하지요. 그러려면 법인과는 분리하라고 해요. 법 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하라고 해요. (P5,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무국장)” “재가 하나로 단독으로 하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방문요양이 없어지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3,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이와 같이 장기요양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이전을 통한 재정확충과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력을 겸직하는 형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 적지 않았다. 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하는 센터들은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이 겸직하면서 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사정, 케이스 확보, 요양보호사 인력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다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을 방문요양에서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다. (P2,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억원 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직원들이 하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75 는 말이 우린 얹혀산다고 말을 해요. (P5,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이 같은 양상은 인력의 수에 비해서 양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업 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방문요양 의 수익금을 지원받음으로 인한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센터에서는 인력을 겸직하지 않고 그 운영을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었다. 이는 두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업무 분담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으로 분석된다. “아니요, 재가의 인력은 방문요양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재원만 투입되는 거지. (P3,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사업성이 달라서 겸직할 수 없어요. 다른 일 못해요. (P5, 가정봉사원파 견센터 사무국장)” (2)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확보 센터들의 입장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제공 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를 확보할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등급외자인 노인들에 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상태를 진단 및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들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자신들 이 운영하는 센터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어르신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센터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보호를 운영하는데 (그렇

7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게 이동해 온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개인 장기요양센터와 경쟁 해서 (케이스를 확보)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보다 우리 에게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 각하기에 잠재적 고객이라 보지요… 재가가 있기 때문에 방문요양이라던 가, 재가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는 거죠. (P3,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그러나, 다른 센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들을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로는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잠재적인 고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분 들이 3등급을 받으시면 24시간 동안 누군가 돌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 인 시설로 보내드립니다. 그저 연계서비스를 해주는 것 밖에 없지요. (P5,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국장)” “수급자 어르신들은 주로 독거노인이세요… 그런데 방문요양서비스는 4 시간 동안 밖에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양호하시면 주간보호를 이용 하시는 게 좋고, 한편으론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좋아요. (P4,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센터장)” (3) 치열해지는 케이스 확보 경쟁 이처럼 방문요양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들에게 보조금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장기요양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케이스를 늘려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려지고 있다. 특히 기관들의 과 잉공급으로 인해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케이스 수는 16 케이스에 불과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0 케이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77 다 (석재은, 2010). 여전히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계속 늘고 있지만, 기존의 방문요양기관들이 제한된 케이스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경영 악화가 표면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천 개의 기관들이 폐업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요양기관의 수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2011년 6월부터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방문요양과 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센터들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방문요양 케이스가 줄 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저희 센터는) 시장화가 되면서 (방문요양서비스가) 20 케이스 미만입니 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P1,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케이스 확보 어려움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방문 요양에서 발생한 이전 가능한 수익금의 액수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센터들은 규모를 갖춘 ‘비영리의 법인’들이 오히려 본인부담 금 면제, 선물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로 케이스를 확보하려는 ‘영리 개인사 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호객행위 안하죠, 선물 안주죠, 본인부담금 안 깎아주죠. 이러면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P5,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무국장)” 센터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문요양 외에도 바우처 사업, 재활사업, 장 기요양서비스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새 사업 실 시로 인한 지원금이나 수익금은 늘리면서 센터의 운영비와 임대료 등 관 리비용은 줄이는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하고 있다.

7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저희는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가정봉사원파 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하면서 장기요양, 기본서비스와 바우처를 하고 있 어요... 거기에서 일부 수익금으로 사업비와 사회복지사나 유급봉사자의 인 건비를 지원해요. (P4,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센터장)” “바우처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P5,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무 국장)” 6 시사점 경기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저소득등급외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화되어 있는 장기요양사업과 병행 하는 센터의 경우,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사업」은 한 달 평균 749.9명에게 평 균 1,132.4회,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은 한 달 평균 132.3명에게 평균 194.0 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사업」은 4.9명에게 평균 5.7회 제 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사업은 2011년 9월 한달 가장 많이 제공한 사업으로 이 중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유사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와의 기능적 중복이 우려된다. 셋째, 정부가 제시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대상을 50 명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40.6명으로 나타났다. 9월 한 달 12.6명에게

Ⅲ.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 ◀◀ 79 15.8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월 동안은(2011년 1월 ~9월) 재가노 인 1명에게 평균 0.9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못 미 치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구조 상 집중관리대상을 50케이스가 가 능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평균 총세입이 2009년 173,479천원, 2010년 177,649천원, 2011년(9월 현재) 164,790천원이 며 이중 보조금은 약 57%, 장기요양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약 3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세출은 2009년 180,349천원, 2010년 182,343 천원, 2011년 163,940천원이며, 인건비로 2009년, 2010년에는 약53%, 사업 비(유급봉사원인건비 포함)로 약 34%가 지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인건비 로 39.4%, 사업비로 43.5%가 지출되었다. 세출액 중 인건비관련 지출이 약 80%정도였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사업으로 부터의 전입금은 사업비(유급봉사원인건비 포 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입금이 없는 경우는 사업비 지출을 위해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등 보조금 이외의 세입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요양사업으로 부터의 재정확충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 겸직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병행하는 센터에서는 재정보존과 인력교류 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포괄적 서비스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역 복지관서비스와 의 기능적 중복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 83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의 활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 무원 1인이다(보건복지부, 2010). 경기도 보조금의 95%,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 총세입의 약 53%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주 업무인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실제적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주요한 업무는 유급봉사원이나 무급봉사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유급봉사원이 인건비는 사업비 명목으로 전체 세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유급 봉사원과 무급봉사원은 계약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 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

8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범위의 모호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 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1노인 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나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를 분석해보면, 예방적 복지실현이나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일상생활지 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FGI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뭐든 다 하는 곳”으 로 지역사회에서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방문 요양서비스 중복 불가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정부의 사업안내에서 예방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 로 드러나지 않으며, 센터 스스로도 예방적사업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것 같았다. 일부 센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예방적사 업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들어내기도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서비 스나 방문요양서비스, 복지관의 여가서비스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서비스 의 제공 범위가 불분명한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정원은 규정 없 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있 고, 실적관리의 측면에서 “중점관리 대상자는 5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노인의 수는 제한이 없 지만, 건강의 악화가 예상되는 최소한 50명의 노인에게는 반기별 1회 이상 의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내역과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0). 실태분석에 의하면, 집중관리대상 평균인원이 40.6명, 일반관리대상인원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 85 이 52.1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집중관리대상인원 50명에 못미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한달 동안 사례관리를 제공한 센터는 25개소로 12.6명의 재가노인에게 15.8회 제공하였다. 재가노인 1인 당 제공횟수는 1.2회이다. 분석기간을 1월~9월로 하면, 51개소의 센터에서 재가노인 1인당 0.9회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제 시한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관리를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의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보건복지부 방침과도 다른 결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1)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중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세부서비스 내용을 보면,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의 정서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이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도 일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 수익금의 이전 및 활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대상 51개소 중 76.5%에 해당했으며,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외 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41개소 센터 중에서는 95.1%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정적인 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의 30% 정도가 방문요양에서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실, 집기 등 설비면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센터가 많았다. 방문요양서비스 수익금 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겠지만, 많은 센 터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회계와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의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인력에 있

8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어서도 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 적할 수 있다. (3)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확보에 따른 부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을 병행 운영하는 이유 중 하 나를 잠재적 클라이언트 확보로 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 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재가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센터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자가 저소득등급외자로 독 거노인인 경우가 많아서 등급내자가 되었을 때 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 생 활이 유지되기 어려워져 시설에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나타났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잠재적 클 라이언트 확보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FGI에서 지적한 대로 시장화되어있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경쟁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가,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이 축소되는 사례가 있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안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나, 소득제 한, 일상생활동작 기능장애 정도, 경제적 부담 가능정도에 따라 이용 유무 가 정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을 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재가복지서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 87 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분 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1)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저소득노인, (2)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 인, (3) 가사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예를 들면,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이 필요한 노인, (4) 단발적⋅행사성 서비스제공이 아닌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 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서비스의 내용 적인 측면, 운영형태(인적관리 등) 측면, 재정관리 측면에서 기존 서비스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관점 에서 한계성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력기준 재설정의 필요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기준과 보조금 활용의 한계성을 지적하 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 축사업, 긴급사업을 중심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 적정한 수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들을 필수 인력으로 편재 상에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향상 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긴급지원사 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고유서비스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재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노인돌봄서비스, 복지관 서비 스 등과 기능상 중복되는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의 중복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2)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의 기능 중복은 두 번째 한계로 지적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 공범위와 연관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뭐든지 다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구)가정봉사파견센터로부터 전환 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연계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운영지침에 서도 명확한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내용 상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하며, 지역연계사업은 ‘돌봄서비스’ 등과 유사하여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다. 보 건복지부 지침대로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다면 등급외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 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0)은 기존의 사례관리를 간단히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증의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중증상태의 노인들과 다른 사례관리와 서 비스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급외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 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지,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비공식 자원 연계 및 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사례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 필요 경기도는 저소득 등급외자 5,782명의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 축을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61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저소득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재가노인서비스이외에도 노인돌봄서 비스, 복지관서비스, 보건소서비스 등이 있다.

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한계 및 발전방안 ◀◀ 89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보조금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감사, 평가 등 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도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제각각의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실적 산출도 제각각인 것을 이번 실 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안정적이고 투명 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지침과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1억원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나 평가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센터들은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 사업인 노인재가지원서비스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오히려 철 저하게 평가하고 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 양과 같은 사업에 더 치중하는 센터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에서 한계성으로 지적한 것처럼 포괄보조금이기 때 문에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공의 세금 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현장에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재정립 설문조사와 FGI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관점에서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4가지 한계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재정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호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사례 처럼 시설운영지원뿐만 아니 라 재가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한정해서 개별적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영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등급외자는 물론 일반소득등급외자 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 업을 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사업 의 형태를 취하므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센터 운영비가 아닌 서비스 구매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저소득 등급외자 뿐만 아니라 일반소득자의 등급외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서비스내용을 개발하여야 한다.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노인장기요양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예방 서비스 개념을 먼저 정립한 후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재가노 인지원서비스와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기관의 확대 확충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에서 거점센터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운영지침의 설계, 평가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들의 고용관련이다. 재가노 인지원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확대⋅확충하여야 하는데, 이 기관으로 고용 연계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

Ⅴ. 결론 ◀◀ 93 Ⅴ 결론 2008년 노인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현장은 크게 변화하였다. 일상생활동작 기능의 장애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정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 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장애 정도가 미약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관리, 만성질환자사례관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다양 하게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들이 대상자, 서비스 내 용 등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서비스 내용의 차 별성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재 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진행하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는 경기도내 61개소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6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포괄 지원되고 있고, 적 절한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제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매뉴

9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얼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5개 시⋅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 는 상태이다. 실태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 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 내용과 중복되고 있 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장기요양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을 병행하여 운영될 경우 서비스 내용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운 영매뉴얼 작성과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개인운영시설과의 경쟁 속에서 사회복 지법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중 노인장기요양시설로부터의 전입금 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의 공유에 대해서는 파악 할 수 없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타 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일 부 기관 중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감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 저소득등급외자를 주 대상자로 하고 있으 나, 오선균(2008)에서도 지적한 대로 일반소득등급외자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가노인복 지서비스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재가노 인복지서비스의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95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순양 et al(200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2), 1-20. 김용현(2010).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서 본 프랑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조정연계에 관 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7(1),75-99. 박태용(1992). 노인가정봉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복지행정논총, 2(67-84). 보건복지부(2010). 20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침(안). 서울: 보건복지부 서미경(1997). 치매노인 대상 가정봉사원사업의 확대방안. 한국 노년학, 17(2), 86-102. 석재은(2010).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Paper pre- sented at the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 오선균 & 표갑수(2008).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지원 평가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재가복 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1), 115-135 이가옥(1997). 재가노인복지와 파견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 (pp. 117-121). 서 울: 홍익제 임병우(2007).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체에 관한 평가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7, 67-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서울 남부 중부 노인종합복지관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Bryman, A. (2nd Ed)(2004).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lick, U., (3rd Ed)(2006).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Neuman, L(2006).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London: Ally and Bacon 참고문헌

부 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기관운영실태 조사 설문지 2 설문지 조사대상 센터

Ⅵ. 부 록 ◀◀ 99 부록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기관운영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의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건강한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복지경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 대상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이며, 보조금에 의해 운영된 실적, 재무구조, 일반현황 등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어있습 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 인구 급증과 더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경기도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와 정책개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연락처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복지경영팀 연구위원 황경란 hkran@ggwf.or.kr(☎031-267-9318) 연구보조원 이수현 shlee@ggwf.or.kr(☎031-267-9366) Fax 031)898-5935 ◆ 응답이 완료된 조사지는 시군담당자에게 2011년 11 월 7일까지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Ⅰ. 일반 현황 1. 시설의 일반현황 시설명   운영주체 시설장명 시설주소지   작 성 자 성명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일 반 현 황 시설 설치일 년 월 일 설립법인 ① 공립 ② 사회복지법인 ③ 종교법인 ④ 학교법인 ⑤ 의료법인 ⑥ 사단법인 ⑦ 기타 비영리법인 ⑧ 민간영리단체 ⑨ 개인 ⑩ 기타( ) 동일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기관 직접 기입해 주세요. 예) 1) 방문요양센터,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복지관

Ⅵ. 부 록 ◀◀ 101 2. 직원 현황 (1) 직원 수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일일평균근로시간 연봉 (천원) 주요업무내용 (구제적으로 기입) 시설장 명 명 사회복지사 명 명 사무원 명 명 유급 가정봉사원 (요양보호사) 명 명 예) 가사지원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나들이서비스 등 무급 가정봉사원 명 명 예) 가사지원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등 합계 명 명 (2) 2010년도 채용⋅퇴직 현황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퇴직 합계

10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3) 직원의 연령⋅재직연수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유급가정봉사원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연령 평균 재직연수기간 (4) 유급가정봉사원의 1인당 이용자 수 명 3. 기타 1)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방문요양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하지 만 다른 두 기관의 운영에 대한 생각이나 제언을 적어주십시오. 2) 앞으로 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지 적어 주십시오.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포함해서 기재 부탁드립니다)

Ⅵ. 부 록 ◀◀ 103 구 분 지원 노인 현황 보호 실태별 현황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명) 2등급 (명) 3등급 (명) 등급외자 (명) 총 계 (명) 소득 수급권자 (명) 차상위 (명) 기타 (명) 총 계 (명) 서비스 제공 정도 집중관리대상2) (명) 일반관리대상3) (명) 총 계 (명) 서비스 빈도 주3회 이상 (명) 주 1회~2회 (명) 월 1회~3회 (명) 월 1회 미만 (명) 비정기 (명) 총 계 (명) 이용료 수납별 현황 무료 (명) 실비 (명) 총 계 (명) 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추진실적보고 * 경기도 보조금(1억)에 의해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청구하는 서비스는 불포함) 2011년 9월 30일 기준 2) 집중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의 기준은 경기도재가노인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

10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서비스 제공량 (9월) 서비스 제공량 (1~9월) 인원 수 횟수 인원 수 횟수 서비스 내용별 실적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병원동행지원 어르신위로사업 (카네이션/어버이날, 따뜻한 명절, 송년잔치 등) 중식제공 및 생일위로잔치 잉여식품나눔사업 (푸드뱅크) 기타식품나눔사업 차량이송서비스 정서 지원 심리적지지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 보일러수리 등 여가 활동 지원 나들이서비스 (온천, 주변지역탐방) 문화체험서비스 으로 함. 3) 집중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의 기준은 경기도재가노인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 으로 함.

Ⅵ. 부 록 ◀◀ 105   서비스 제공량 (9월) 서비스 제공량 (1~9월) 인원 수 횟수 인원 수 횟수 상담 지원 전화상담서비스 내방 및 방문상담서비스 지역 사회 자원 개발 개인 결연 후원 결연 노인 후원자 후원 금액 (원) (원) (원) 물품후원 총 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 지원 안부안전관리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종합) 장기요양보험 건강, 의료연계서비스 교육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자살, 학대, 관절구축, 예방 등 지역 사회 네트 워크 지원 사례관리 총 계

10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서비스 제공량 (9월) 서비스 제공량 (1~9월) 인원 수 횟수 인원 수 횟수 긴급 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긴급 지원 위기지원서비스 총 계 지원노인 중 중증질환 노인 수 치매 장애등급자   기타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포함)   총 계 ※ 수고하셨습니다. - 함께 보내드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무구조(엑셀화일)」도 기입 하시여 각 시군 담당자에게 송부 부탁드립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무구조(엑셀화일)」의 항목 중에는 「일반현 황」 항목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다 발전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위해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 니다. 고맙습니다.

Ⅵ. 부 록 ◀◀ 107 Ⅲ.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재무구조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단위: 천원) 구분 세입 세출 합 계 보 조 금 후 원 금 법인전 입금 방문요양 사업으로부 터의 전입금 기 타 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기 타 2009년 (A) 0           0         2010년 (B) 0           0         증감 (B-A) 2) 방문요양사업(지정받은 기관) (단위: 천원) 구분 세입 세출 합 계 사 업 수 입 기 타 수 입 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전 출 금 기 타 2009년 (A) 0     0           2010년 (B) 0     0           증감 (B-A)

10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2-1) 방문요양사업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지원한 경우 세출 항목별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세출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출금 기타 2009년 (A)               2010년 (B)               증감 (B-A)               4.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2011년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단위: 원) 재원별 금액 비고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재가기관전입금     잡수입     차입금     합계  

Ⅵ. 부 록 ◀◀ 109 2) 세출 (단위: 원) 과목별 구분 금액 인건비 시설장( 호봉)   사회복지사 ( 호봉)   사무원 ( 호봉)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운영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유급봉사원인건비포함)   기타 자산취득비 등   상환금   합 계  

11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No. 시군명 시 설 명 1 수원 서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2 수원 수원재가복지센터 3 수원 수원YWCA가정봉사원파견센터 4 수원 우만가정봉사원파견센터 5 수원 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 6 수원 효경의손길가정봉사원파견센터 7 성남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8 성남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9 성남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10 성남 태평2동재가노인복지센터 11 성남 YMCA노인복지센터 12 부천 부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13 부천 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14 부천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15 용인 용인노인복지센터 16 용인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17 용인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18 용인 인보노인복지센터 19 안산 단원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20 안산 상록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21 안산 초지제일가정봉사원파견센터 22 안양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23 평택 송탄노인복지센터 24 평택 평택노인복지센터 25 평택 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26 시흥 보살핌봉사원가정파견센터 부록 2 설문지 조사대상 센터

Ⅵ. 부 록 ◀◀ 111 No. 시군명 시 설 명 27 시흥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28 화성 사랑노인복지센터 29 광명 광명노인복지센터 30 군포 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31 군포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32 광주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33 광주 우리가정봉사원파견센터 34 김포 김포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35 이천 이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36 안성 감로당가정봉사원파견센터 37 안성 구세군 서안성 가정봉사원파견센터 38 안성 안성시종합사회복지관 39 오산 감돌가정봉사원파견센터 40 오산 오산가정봉사원파견센터 41 하남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42 의왕 현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43 여주군 가남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44 여주군 골든밸리노인복지센터 45 여주군 대신가정봉사원파견센터 46 여주군 신륵노인복지센터 47 여주군 여주군노인복지회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48 고양 고양노인복지센터(가파) 49 고양 고양효샘소규모요양시설(가파) 50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센터 51 의정부시 나눔의샘소규모요양시설 52 의정부시 시민노인복지센터 53 파주시 파주시 은빛사랑채

11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No. 시군명 시 설 명 54 파주시 한나 노인복지센터 55 구리시 구리종합사회복지관부설구리노인복지센터 56 구리시 참사랑노인복지센터 57 양주시 애버그린방문요양센터 58 양주시 양주다사랑방문요양센터 59 포천시 관인노인복지센터 60 포천시 포천나눔노인복센터 61 포천시 포천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