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i요 약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 욕구에 따라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복 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 현실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자원을 활 용하고,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 동일하고 사회복지시설 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사업에 공통으로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 또는 인식의 혼란이 존재함.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회 연장을 포함하여 약 4주에 걸친 수거기간을 거친 결과 협 의체는 31개 중 28개에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25개 중 14개에서 응답하였음. 조사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실시영역에서 구분이 명 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과 재정현황은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기관·단체들이 협의 회와 협의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 간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함.

ii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특화사업의 개발·실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회원을 확 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향후 중점사업이 되어야 할 것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으로 응답함.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각의 역할을 명 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중심으로 조직 구성상의 통합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생활 중심으로 공식 적 자원을 조직화하여야 함. - 협의회는 민간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 즉 종사자의 처 우개선, 대상자의 인권향상, 사회복지사업의 윤리경영 등에 집중 하고 이를 위해 재정 면에서도 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에 충실하고 직접 사업을 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복지 기능의 강화 방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기 반이 읍·면·동 단위로 이동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시·군 사회복지 협의회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능으 로 핵심 역할을 정립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장적 기능 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함.

iii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2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 3 1. 기구(조직)의 개요 ⦁3 2. 두 조직의 역할 및 사업수행 실태 ⦁6 3. 사업 수행에 관한 소결 ⦁41 4.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사례(수원시) ⦁42 Ⅲ.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와 네트워크 방안 / 47 참고문헌 / 51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 협의회, 시·군 협의회의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지역복지를 실천하 고,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복지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역할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군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협력기구로서 역 할하고 있음. 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중요한 조직으 로서 양자 간의 상호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복 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조정 기능과 민간자원 연계·지원 기능을 가진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와 공공의 법에 근거한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구 간의 상호보완적 기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상되었음. 최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 역사회 내 각각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한정 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킹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의 역할 중복, 협의·조정기능의 약화, 재 정부분의 취약, 객관적 사업평가 미비, 서비스 제공공기관간의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측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호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다소 미미하며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사업이 중복된다거나 사각 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제가 있음. 또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각 조직 의 역할강화와 조정에 의한 서비스 심화와 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25개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현황 및 실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네트워크 방안 및 경기도 또는 시·군 차원의 정 책 방향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방법은 먼저, 시·군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둘째, 경기도 시·군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내 두 조 직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셋째, 1개시의 협의회와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업수행 내용과 실시여부를 비교 하고 관계모형을 검토함으로써 두 조직관계의 사례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설문지를 완성하고 대표협의체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총 4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 결과는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28개(90%) 협의체가 응답하였으며 25 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중 14개(56%) 협의회가 설문에 응답하였음. 응답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응답을 진행한 기관수를 표시하였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Ⅱ 구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 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단위 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2)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회를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 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 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 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둔다. 설치 근거 - 지자체 조례 - 법률 및 자체 정관 1. 기구(조직)의 개요 □ 사회복지협의회1)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는 주민과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자주적으로 참가하여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조정 등을 수행하는 민간 조직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직임. <표 1>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교3)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kncsw.bokji.net)에서 참고

4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운영 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 -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참여 촉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 -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 참여복지 구현 -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의 연계망을 구성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 -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 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 용체계 조성 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 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자 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계몽 및 홍보, 기부문화의 조성 -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 와의 교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 증진사업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긴급 복지대상자 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한돌봄 운영 위원회 대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 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대행 성격 - 순수한 민간법인으로 민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 - 민간 서비스 주체 - 민간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개 인은 포괄하며 종교, 기업, 시 민단체 등과는 상호연계를 통 해 단체 및 개인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참여 - 사회복지법인 -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의 협의기구로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성, 민주성, 포괄성의 원칙에 의해 구성 및 선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 의 사회복지 현안에 집중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권한 사회 적 위임사항 - 법적 제도적 기구 조직 - 임원, 이사회 등 - 대표협의체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5 구성 -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30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사업 -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 종사업과 활동 지원 - 회원 및 단체 간의 연락·협의· 조정·협동 - 사회복지사업의 조장·지도, 사 회복지 자원개발 -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사업 의 진흥 - 정책심의 -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시행 · 교육사업 · 지역자원파악 및 분석사업 · 사례관리지원사업 · 연계 및 조직화 사업 · 기타 지역특수사업 등 주요 역할 - 민간기관 간 협의·조정 - 민간자원의 연계·협력 - Governance, 연계 및 조직화 통합 서비스 예산 - 회원회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사업수입 - 기타수입 · 기금사업 참여가능 · 후원모금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100%) · 기금사업 참여 가능 · 후원, 모금 불가능 위에 설명한 개요에서 살펴보면 두 조직의 법적근거, 운영목적, 기능, 사업, 주요역할 등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 동일하고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사업에 공통으로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 의 중복성 또는 인식의 혼란이 존재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역할은 2014.12.30.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 사항이 있으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2015. 3월 현재 시행령 및 규칙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 태이므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사업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완료하기로 한 다. 3)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성남시지역복지협의체 자료 등 참고.

6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2. 두 조직의 역할 및 사업수행 실태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과 고유기능 사회복지협의회4)는 사회복지증진에 관심을 갖는 개인 또는 기관의 대 표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행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 됨.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요소는 ① 시민과 사회복지지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대표 함 ② 사회복지기관이 관련되는 협의회 는 기관이 공적으로 지명한 대표에 의하여 대변되는 연합체 ③ 협의 회는 대개 대도시, 소도시 및 군 같은 지방·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④ 협의회의 사업은 보건 및 복지계획 등 지역사회조직 2)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5)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에 근거하여 설 립된 법정기관으로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 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 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도민의 복지증진, 도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함. 4) 강철희·정무성,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방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http://ggcsw.or.kr)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7 1984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98년 사단법인 설립) 1993 사회복지정보센터(지역복지정보센터) 설치 운영 1998 경기광역푸드뱅크 수탁운영 1999. 01 사회복지법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인가(경기도지사) 2002. 05 복지경기21 사회복지 정책과제 선정 및 과제집 발간 2004. 11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개최 2006. 05 5.3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토론회 2008. 07 경기도광역푸드뱅크물류센터 개소(‘09년 이동푸드마켓 사업 확대) 2008. 03 사회복지 시민대학 사업 2010. 06 6.2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운영 2011. 05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위탁(보건복지부) 2013. 06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사업 운영 2014. 05 6.4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운영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연혁과 사업 내용 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의회의 하나로서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임. <표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연혁 ②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 회 지원 조례6)」에 의거 도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9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0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1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12 무료직업소개소의 설치운영 13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 위원 등의 육성 및 연락 14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연락조정 15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16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7 중앙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18 이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19 그 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복지사업 조성, 사회복지사업과 활동 조직적 협의·조정, 사회복지 에 대한 도민의 참여 촉진으로 지역복지 증진, 시·군협의회 및 유 관단체 간 협조적 관계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 함. ③ 경기도사회복지협의 정관 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료제공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2014) ④ 예산현황 (2014년 기준, 도비)7) ▪ 협의회 육성사업 : 108,062 천원 ▪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 60,442 천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경기도 내부자료 참조.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9 연번 지역 협의회 위치 및 입주형태 회 장 1 고양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4 임대상가 105호 최실경 2 광명 광명시 철산3동 222-1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내 서일동 3 광주 광주시 경안동 75-5 광주농협주유소 2층 유복순 4 김포 김포시 사우동 870번지 김포시종합사회복지4층 신연식 5 남양주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청 신관2층 김동문 6 동두천 동두천시 생연동 370-11 두드림희망센터 김태준 7 부천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8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염범석 8 성남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42 제일프라자 2층 지관근 9 수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3층 이 순 10 시흥 시흥시 장현동 545-5 봉빈빌딩 405호 리은주 11 안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1 와스타디움 1층 임득선 12 안성 안성시 봉남동 4 한마음복지회관 2층 이정찬 13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91-5 동신빌딩 202호 류상열 14 양주 양주시 덕정동 364-1 덕계공원 내 2층 박치병 15 양평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0-1번지 201호 장재곤 ▪ 푸드뱅크사업 및 물류센터사업 : 106,178 천원 ▪ 사회복지실무자 교육훈련 : 20,000 천원 ▪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 : 10,000 천원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8)과 역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협의회의 지회로서 조직되었으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인으로 설치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음. ▪ 2015년 3월 현재 경기도 내에는 25개의 시·군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8) 경기도 내부 자료.

10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16 용인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상갈동 473-1 그린빌프라자 201호 김진희 17 의정부 의정부시 신곡2동 785-5 박현동 18 파주 파주시 금능동 파주스타디움 2층 김광식 19 평택 평택시 합정동 776 3층 오중근 20 포천 포천시 신읍동 122-5 박창진 21 하남 하남시 덕풍동 419-32 계명빌딩 301-1호 서춘성 22 화성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37-3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이명식 23 오산 오산시 운암로 7 오산시자원봉사센터 1층 장영배 24 여주 여주시 여주읍 교리 45-20 탁옥남 25 이천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988-3 최종록 ▪ 시·군 사회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9)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 의 기능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① 주민과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그 밖에 관련분야의 관계자가 집합, 협동하여 지역복지 활 동을 진행하는 장으로서의 기능(협동활동 촉진의 기능) ② 지역복 지문제와 요구를 발견하고 검토, 정리하여 복지문제와 요구를 명 확하게 하는 기능(복지문제의 기능) ③ 복지문제와 복지욕구를 기 관, 단체, 행정 등에 제기하는 기능 ④ 지역 내의 주민과 관계자에 게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능(홍보, 교육기능) ⑤ 주민, 관계자를 복지활동 참가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복지활동에 의 참가촉진 기능) ⑥ 지역 내의 주민과 복지욕구를 가진 당사자를 포함한 주민의 굥류를 촉진시키는 기능(교류 촉진의 기능) ⑦ 복지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자조활동을 도우며 조직화를 지원하는(당사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1 자 조직화 지원 기능) ⑧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기능(문제해결기능) ⑨ 지역복지활동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그 활동의 계획화를 꾀하는 기능(계획기능) ⑩ 복 커뮤니티와 일반커뮤니티를 중개하는 기능(연계기능)이 있다고 정 리하고 있음. 3)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10)의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방법의 근원적 변화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구축을 의도. ②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대두 ▪ 민간부문 중심으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달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 로 하는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됨. ③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는 것이며,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비용을 줄이고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음. ④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 역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근본적인 설립취 지를 가짐. 10) 보건복지부,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정리.

12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목적 및 구조 ▪ 운영목적 ①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 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 하게 논의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 확립.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지역 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 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③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 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 과로 구분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는 자원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위원구성 및 임기 등을 재구성하고 있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3 영역 자원이 적은 지역 자원이 많은 지역 【 농어촌 】 【 중소도시 】 【 대도시 】 대표 협의체 구성원칙 대표성, 민주성 위원구성 공공기관 대표 3인 민간서비스기관 대표1/3 서비스이용자 대표1/3 기타 연계영역 대표 공공기관 대표 3인 민간서비스기관 대표1/3 서비스이용자 대표1/3 기타 연계영역 대표 선출방식 공공기관대표 : 자치단체장, 담당국장 (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서비스 이용자 대표 : 각계를 고루 대표 할 수 있도록 선출 공공기관대표 : 자치단체장 담당국장(군 지역 과장), 보건소장 민간서비스 기관 대표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에게 의뢰 서비스 이용자 대표 :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임기 2년 2년 실무 협의체 구성원칙 포괄성, 전문성 위원구성 공공기관 실무위원 1/3 이하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공공기관 실무위원 1/3 이하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선출방식 공공기관 실무위원 :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 :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걸쳐 ,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해당 분과 외 영역은 공모하여 선출함 기관 시설 등의 자원 없어 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사람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 실무위원 :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 :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걸쳐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해당 분과 영역은 공모하여 선출함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직함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직함 임기 2년 2년, 1회 연임 가능 실무분과 위원구성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 자원이 없어 분과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 지역별 형태 등 다양하게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선출방식 공공기관 위원 : 업무 담당자 당연직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 기존 실무분과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선출 관련영역 간사 지역복지 관련업무 경험기존 기관의 직원 지역복지 관련업무 경험 <표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14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① 협치(Governance) :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 여 의사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근수건의 ② 연계(Network)기능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③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간 통합 조정의 역 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연계 이외와 관련 탄 영역과 연계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역할 ① 대표협의체 - 지여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번곤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실무협의체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5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③ 실무분과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16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지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여부 상근 인력 예산규모 설치 장소 설치 여부 상근 인력 예산규모 설치 장소 남 부 수원시 ○ 3 1,363,741,270 ② ○ 4 442,040,000 N 성남시 X - - - ○ 3 185,365,000 - 부천시 ○ 1 62,869,506 ④ ○ 1 119,607,000 N 용인시 ○ 3 105,000,000 ③ ○ 1 100,000,000 Y 안산시 ○ 2 - ④ ○ 2 144,000,000 Y 안양시 ○ - - - ○ 1 85,290,000 Y 평택시 ○ 4 354,993,919 ③ ○ 1 7,908,0000 Y 시흥시 ○ - - - ○ 1 67,700,000 Y 화성시 ○ - - - ○ 3 177,932,000 N 광명시 ○ 2 86,297,238 ⑥ ○ 1 63,000,000 N 군포시 X - - - ○ 1 83,320,000 Y 광주시 ○ - - - ○ 1 88,000,000 N 이천시 ○ - - - ○ 1 90,550,000 N 안성시 ○ 7 - ④ ○ 1 60,000,000 Y 오산시 ○ - - - ○ 1 50,000,000 Y 하남시 ○ - - - ○ 1 60,000,000 N 의왕시 X - - - ○ 1 83,000,000 N 여주시 ○ 1 410,000 ③ ○ 1 44,000,000 N 과천시 X - - - ○ 1 47,470,000 N 북 부 고양시 ○ 2 648,230,788 ④ ○ 4 392,271,000 N 남양주 ○ 1 42,000,000 ⑤ ○ 2 244,486,000 Y 의정부 ○ - - - ○ 2 110,652,000 - 4) 경기도 시·군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시·군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회 연장을 포함하여 약 4주에 걸친 수거기간을 거친 결과 협의 체는 31개 중 28개에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25개 중 14 개에서 응답하였음. -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 현황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7 파주시 ○ 1 47,854,434 ④ ○ 1 164,000,000 N 김포시 ○ 1 - ④ ○ 1 924,910,000 N 구리시 X - - - ○ 1 83,500,000 N 양주시 ○ 2 347,090,935 ④ ○ 1 50,000,000 N 포천시 ○ - - - ○ 1 44,000,000 - 동두천 ○ - - - ○ 1 59,580,000 N 양평군 ○ - - - ○ 2 51,000,000 N 가평군 X - - - ○ 1 79,504,000 N 연천군 X - - - ○ 1 56,400,000 Y 시설유형 신고시설(평균) 미신고시설(평균) 계(평균) 아동복지시설 124(11.3) 0(0) 124(11.3) 노인복지시설 611(55.5) 0(0) 611(55.5) 장애인복지시설 119(10.8) 2(0.2) 121(10.8)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14년 9월 기준) * 설치여부 : ○ 설치되어 있음. X : 설치 안 됨 * 협의체 설치장소 : Y-시·군청 내 N-외부장소 * 단위 :상근인력(명), 예산규모(원) * 협의회 설치장소 : ① 협의회 소유 ② 협의회 위탁시설 내 ③ 유상임대 ④ 무상임대 ⑤ 협의체와 사무실 공유 ⑥ 관할 시·군청 내 (1)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① 협의회의 활동 대상 시설 및 기관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과 보육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신고시설 또는 개인운영 시설과는 연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에서 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함. <표 5> 협의회 사업 활동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18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구 분 회원 수 구 분 회원 수 복지관련 인사 13명 전(현)직공무원 12명 정당인 0명 지역 상공인 36명 문화예술계 인사 0명 교수(전문대이상, 전임강사이상) 1명 초․중․고교 교사 0명 지역유지 0명 시민․사회단체 관련인사 8명 종교계 인사 0명 기타 38명 사회복지생활시설 15개소 사회복지이용시설 14개소 사회복지기관·단체 12개소 시민사회단체 1개소 문화기관·단체 2개소 초·중·고등학교 0개 종교기관·단체 1개소 보건의료기관 0개소 기타 1개소 여성복지시설 12(1.1) 0(0) 12(1.1) 부랑인복지시설 2(0.2) 0(0) 2(0.2) 정신요양시설 2(0.2) 0(0) 2(0.2) 종합사회복지관 16(1.5) 노인복지관 15(1.4) 장애인복지관 8(0.7) 보육시설 2054(186.7) ② 개인 및 단체회원 구성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 및 단체회원 의 기부금과 후원금 등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복지 회원의 구성은 주로 복지관련 인사들과 지역상공인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단체회원 역시 복지시설이 대부분 임. (단위 : 명, 개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9 구 분 협의회 개소 수 / 임원 수 대 표 ︵ 회 장 ︶ 사회복지관련 인사 13명 전 현직 공무원 1명 정당인 0명 지역상공인 3명 문화예술인 0명 교수 1명 종교인 1명 전현직 교사 0명 지역유지 0명 시민·사회단체 관련인사 1명 기타 2명 협 의 회 임 원 사회복지관련 인사 13명 전현직 공무원 1명 정당인 0명 지역상공인 3명 문화예술인 0명 교수 1명 종교인 1명 전현직 교사 0명 지역유지 0명 시민·사회단체 관련인사 1명 기타 2명 ③ 협의회 대표(회장) 및 임원의 구성 ▪협의회의 대표 또는 임원의 구성 또한 사회복지 관련 인사와 지역 상 공인으로 이루지고 있음.

20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회의 유형 개최 횟수 (평균) 시군 협의회 임원회의 4.21 시군 협의회 회원총회 1.46 내 용 실시시군 내 용 실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평가 3 조사·연구사업 6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조사 2 정책개발 7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0 교육·훈련 14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과 관리 4 출판 홍보 14 ④ 임원회의 및 총회의 개최 현황 ▪ 협의회 관련 인사들을 모집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 방향 등을 논 의 하는 회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는 활동의 양을 가늠하 는 척도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조사에 응답한 시·군 협의회의 평균 회 의 개최 수는 임원회의가 4회, 회원총회는 1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대상기간 2014년 1월 ~ 12월 ⑤ 협의회 수행 사업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들을 각각 나열하고 실시 여부를 물었을 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응답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 구분된 교육훈련, 출판홍보, 사 회복지증진사업과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는 시군 협의회가 당연히 많았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를 포함하는 법적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업무로 분류되는 일까지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N=14)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2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7 연락·협의, 조정·건의(이사회, 총회, 간담회 등) 1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7 사회복지증진사업 14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3 대외교류 (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해외협력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교육방문 추진 등) 5 기타 3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민·관 협력사업 11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운영 11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11 기타 위탁사업 4 구분 설립초기 2014년 현재 시·군 - 재정 : 3,785,714(평균) - 인력 : 0 - 사무공간 : 0 평 - 기타 - 재정 : 62,217,857(평균) - 인력 : 1 - 사무공간 : 29 평 - 기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 재정 : 0 (평균) - 인력 : 0 - 사무공간 : 0 - 기타 · 업무시 의문사항 및 협력사항 같이 진행 - 재정 : 0 (평균) - 인력 : 0 - 사무공간 : 0 - 기타 · 실무자 교육 및 업무지원 · 업무상 필요한 자료 등 · 업무시 의문사항 및 협 력사항 같이 진행 ⑥ 시·군 또는 광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 ▪ 2015년 현재 25개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각 협의회가 설 립 초기와 현 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살펴보았음. 초기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평균 6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N=14)

22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기관 및 단체 협력 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미약 매우 미약 관계 없음 사회복지시설·단체 5 8 0 1 0 0 의료기관·단체 0 2 6 5 1 0 언론기관·단체 0 2 7 2 3 0 법조기관·단체 0 2 6 4 2 0 종교기관·단체 1 4 5 4 0 0 시민·사회단체 1 5 5 2 1 0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5 4 1 0 0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3 6 3 2 0 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 1 5 7 0 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 2 7 2 0 2 시설직능단체 3 6 4 1 0 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재정 : 0 (평균) - 인력 : 0 - 사무공간 : 0 - 기타 · 업무시 의문사항 및 협 력사항 같이 진행 - 재정 : 2142,857 (평균) - 인력 : 0 - 사무공간 : 0 - 기타 · 업무시 의문사항 및 협 력사항 같이 진행 · 이동급식사업 및 좋은 이웃들 사업 ⑦ 지역사회 내·외 단체와의 협력 정도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유지하는 협력의 정도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과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들과 협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의료기관과의 협력정도가 미약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와도 협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N=14)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23 구 분 시설 및 단체 유형 지역복지 협의체 사회복지 시설·단체 의료기관 단체 언론기관 단체 법조기관 단체 종교기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서비스 업무관련 6 10 4 2 4 7 5 회원참여 4 12 3 1 1 7 5 재정 1 1 1 0 0 2 2 홍보 5 6 3 8 2 3 5 정책입안 3 3 0 1 1 2 3 복지계획수립 8 2 1 0 0 1 3 사회조사 2 4 0 0 0 0 2 교육 4 13 1 1 1 1 3 위원회 참여 9 9 3 1 2 4 4 기타 0 1 0 0 0 0 0 항 목 금 액 (평균) 국고보조금 2,714,286 시․도보조금 40,725,286 ⑧ 각 단체와의 교류 내용 ▪ 협의회가 단체들과 교류하는 내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는 주로 사 회복지시설과 단체, 종교기관, 시민사회 단체와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N=14) ⑨ 협의회 예산(재정) 규모11) ▪ 시·군 협의회의 예산에는 지자체의 지원, 모금,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으로 구분하였을 때 도와 시·군의 보조금 평균이 약 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은 기부금으로 평균 1억3 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N=14) 11) 경기도 내부자료 : 2015년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사업으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 290,000,000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지원 168,000,000원.

24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시․군 보조금 38,212,929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1,500,000 회원회비 16,717,821 수익사업수입 4,140,474 공동모금회, 지원법인의 지원금 6,522,107 기부금 139,880,758 기타 16,741,302 ⑩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 치단체와의 유대관계와 특화사업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 우가 가장 많았음. (N=14)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25 항 목 응답 협의회 수 법적, 제도적 뒷받침 10 예산의 안정적 지원 13 인력의 확보 13 관련 행정기관(시군청, 의회 등)과의 협조 7 회원의 확대(지역주민과 지역 관련 단체의 참여) 8 중앙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각종 지원 6 독자적인 사업의 개발 7 기타 2 중점사업 시·군 수 중점사업 시·군 수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시 2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6 복지교육 및 종사자 훈련 6 복지관계자의 연락·조정 5 자원봉사 2 재가서비스 등 직접사업 1 지역주민 조직화 2 복지서비스 당사자 조직화 4 모금 1 기타 0 ⑪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중점사업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 련과 조사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개 중 각각 6개 협의회에서의 응답이었음. ▪ 또 복지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연락과 조정을 시·군 사회복지협 의회에서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꼽았음. ⑫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서는 먼저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인력의 확보를 들고 있음. 또 법적,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N=14)

26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영역 문제점 대안 재정 및 자원 - 지역복지협의체로 편중되어 있는 복 지자원을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도 록 인적, 물적 지원 필요 - 모든 자원과 관심이 협의체에 집중 되어 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약함 - 불안정한 재정구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 어려움 - 담당인력의 부재(협의회 상근직원이 있으나 법인의 담당 사업 및 기타 사업을 진행하므로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움) - 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 필요 - 협의회 고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확보 필요 - 협의회 임직원의 비전문성, 협의회 브 랜드 가치의 미흡, 예산부족, 존재의 이유와 명확한 방향성 제시 필요 역할 구분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비협조적 태도 및 역할 인식 부족 -다변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복지 욕구 및 정책제안에서 의견 차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기관, 단 체들이 협의회와 협의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부재 -협의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분 명한 비전 제시 미흡 -협의회의 가치를 담은 특성화된 브랜드 부재 -협의·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 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마련 (지역 내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위 한 소통창구 마련) -정확한 역할 정립 -협의회에 지역 자원을 중재하는 허브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네트워 크가 원활해지는 원동력을 제공 -공공이 실천을 주도하면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은 관이 주도, 실천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해야 함. (공공과 민간의 의견조정 및 의사 ⑬ 협의회에서 생각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대안 ▪ 14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포 함한 전달체계 네트워크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아래 와 같이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응답하고 시군의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27 결정 기구로서 협의회가 역할을 주도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주민욕 구 파악과 모니터링 활동 강화 네트 워크 -지자체의 업무협조 부족 -지역 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움 -담당 지자체 및 부서간의 업무협 력이 미비함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역 내 인식 부족 -지역 내 회원기관의 업무교류 부족 -지역주빈 조직화를 통한 홍보 등 -지역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 육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기관 의 참여동기 강화와 자존감 향상 -이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관 조직화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와 개인 등 민간회원구성 활성화

28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구분 시설유형 개 소 (평균) 개소 (최대)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36 634 노인복지시설 70 293 장애인복지시설 12 53 여성복지시설 2 15 부랑인복지시설 0 5 정신요양시설 0 7 시민사회단체 9 83 초, 중, 고등학교 78 974 보건의료기관 171 1,062 종교기관 25 700 문화기관 4 91 기타(직접기재) 32 816 종합사회복지관 2 9 노인복지관 2 5 장애인복지관 1 4 보육시설 335 1,300 기타 148 1,097 계 455 2,270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① 협의체의 활동 대상 시설 및 기관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은 아동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기관, 보육시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지역 내 거의 모든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뿐만 아 니라 시민단체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조사됨. ② 협의체의 구성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력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공무원가 민간 인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으며 복지기관대표, 보건의료 기관 대표와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경우 등 대부분 민간인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으로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29 시군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위원장 유형 소 계 공무원 민간인 소 계 학 계 복지 사업 기관 단체 대표 보건 의료 기관 단체 대표 공익 단체 추천 관계 공무 원 기 타 단독 공 동공 공 민 간 계 734 123 611 734 66 279 55 134 123 77 2 2 29 수원시 28 3 25 28 2 8 2 4 3 9     ○ 성남시 26 3 23 26 3 10 2 4 3 4     ○ 고양시 28 7 21 28 2 10 2 5 7 2     ○ 부천시 25 3 22 25 3 9 2 4 3 4     ○ 용인시 17 3 14 17 2 7 3 2 3       ○ 안산시 24 4 20 24 1 12 1 6 4       ○ 안양시 29 4 25 29 2 6 2 12 4 3     ○ 남양주 27 4 23 27 2 12 0 5 4 4     ○ 의정부 28 3 25 28 2 9 3 6 3 5     ○ 평택시 29 3 26 29 6 8 3 9 3 0     ○ 시흥시 29 9 20 29 1 12 2 4 9 1       화성시 27 3 24 27 0 14 1 5 3 4       광명시 25 3 22 25 1 8 2 3 3 8     ○ 파주시 26 3 23 26 2 12 1 7 3 1     ○ 군포시 20 2 18 20 3 7 3 5 2       ○ 광주시 23 3 20 23 2 6 1 3 7 4     ○ 김포시 25 3 22 25 2 17 1 2 3   ○ ○ ○ 이천시 26 5 21 26 2 7 2 10 5 0     ○ 구리시 28 4 24 28 1 18 3 1 4 1     ○ 양주시 17 6 11 17 1 10     6       ○ 안성시 19 5 14 19 1 8 - 3 5 2 ○ ○ ○ 포천시 25 5 20 25 3 4 1 5 4 8     ○ 오산시 20 4 16 20 3 8 2 1 3 3     ○ 하남시 19 5 14 19 1 5 2 3 5 3     ○ 의왕시 19 3 16 19 1 8 4 1 3 2     ○ 여주시 15 3 12 15 2 10 1   2       ○ 동두천 28 4 24 28 2 7 3 9 4 3     ○ 양평군 25 4 21 25 4 9 1 7 4 0     ○ 과천시 20 5 15 20 4 5 3 2 5 1     ○ 가평군 17 3 14 17 1 7 0 4 3 2     ○ 연천군 20 4 16 20 4 6 2 2 3 3   ○

30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시군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소계 공무원 민간인 소계 학식 경험 풍부 한자 복지 사업 기관 단체 대표 보건 의료 기관 단체 대표 공익 단체 추천 관계 공무 원 기타 계 754 278 476 754 22 322 42 48 271 49 수원시 26 12 14 26 1 6 3 2 12 2 성남시 22 9 13 22 2 10 1 0 9 0 고양시 29 9 20 29 0 16 1 3 9   부천시 26 10 16 26   8 2 4 10 2 용인시 20 9 11 20 1 7 2 1 9   안산시 23 15 8 23   14 1   8   안양시 28 8 20 28 1 12 3 4 8 0 남양주 29 9 20 29 1 12 2 2 9 3 의정부 29 9 20 29 0 15 2 0 9 3 평택시 29 13 16 29 1 13 1 1 13 0 시흥시 29 9 20 29   17 2 1 9   화성시 30 12 18 30 0 16 1 1 12   광명시 24 6 18 24 0 12 2 0 6 4 파주시 25 7 18 25 1 11 3 3 7 0 군포시 19 5 14 19   10   3 5 1 광주시 25 10 15 25 1 6 2 3 10 3 김포시 28 9 19 28 0 16 1 2 9   이천시 21 8 13 21 1 8 2 0 8 2 구리시 21 2 19 21   16 2 1 2   양주시 22 9 13 22 1 12     9   안성시 23 12 11 23 - 5 1 3 12 2 포천시 30 10 20 30 2 2 0 3 10 13 오산시 20 7 13 20 1 10 1 0 7 1 하남시 30 12 18 30   15 2 1 12   의왕시 19 8 11 19 0 9 2 0 8 0 여주시 18 9 9 18   4 1 4 9   동두천 26 12 14 26 2 8 1 1 12 2 양평군 23 11 12 23 2 9   1 11   과천시 17 4 13 17 2 3 1 1 4 6 가평군 19 5 14 19   11   2 5 1 연천군 24 8 16 24 2 9   1 8 4 ②-1 협의체의 구성 (실무협의체) ▪반면,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보다 관계공무원의 참여 비율 이 높음. 이는 실무분과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실 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임.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1 시군 협의회 참여여부 구성원 예 아니오 대표협의체위원(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위원장) 실무분과위원 (위원장) 19 8 19 0 0 협의체의 기능 중요성 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계 대 표 협 의 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와 평가 20 5 1 1 1 28 지역사회복지정책 건의 17 7 1 2 1 28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협력 9 10 7 2 0 28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7 10 6 4 1 28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16 5 4 1 2 28 지역사회자원개발 관련 협의 8 9 8 2 1 28 ③ 시·군 협의회 임·직원으로 참여여부 및 구성분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임직원으로 협의회에서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남. 그 리고 참여 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나 위원장인 것으로 조사됨. ④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기능과 중요성 ▪그 기능이나 역할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 협의체의 각각 가진 기능과 그 중요성 정도를 알아보았을 때 실질적으 로도 대부분은 중요성의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음. 특이할 것은 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사회자원개발 관련 협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같은 역할들은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상대적으로 “매우높음”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지 않았음. (단위 : 시·군 수)

32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12 9 3 1 3 28 실 무 협 의 체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13 8 6 1 0 28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협의 11 10 4 2 1 28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협력 16 6 3 2 1 28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전 사전검토 14 10 2 2 0 28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 논의 18 5 4 0 1 28 실무분과 간 협력강화 15 10 3 0 0 28 영 역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3 4 5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 0 0 8 10 10 구성원들은 협의체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 2 12 9 0 5 공공의 의견이 불합리할 경우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5 10 11 1 관은 민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한다. 0 9 12 7 0 협의체는 관과 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0 1 7 11 9 협의체 운영을 위해 다른 자원 네트워크와 협력 하고 있다. 0 3 6 15 4 협의체 공동사업을 발굴·수행한다. 0 3 6 9 10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5 7 7 7 회의 시 협의체 위원들의 발언은 고루 이루어진다. 0 4 7 15 2 ④ 협의체의 역할 ▪각각의 시·군 사회복지협의체에 일치되는 상황 즉, 현황을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제공기관 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는 잘 이 루어지는 편이나, 공동의 목표의식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였음. 또 공공이 민간이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중간 정도에 응답한 시군이 대부분이었음. (단위 : 시·군 수)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3 협의체 구성 후 자원제공의 중복방지의 효과가 있다. 2 6 8 9 3 협의체 구성 후 자원제공의 누락방지의 효과가 있다. 2 7 10 6 3 협의체는 관련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0 6 8 7 7 협의체내 분과들의 효율적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4 0 12 9 3 민간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된다. 0 4 10 11 3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한 채널(네트워크)을 통해 협의체에 소통된다. 0 6 10 7 4 자치단체장은 협의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5 6 7 4 6 보건복지 이외 관련 영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3 8 3 11 3 분 야 전혀 필요치 않음 매우 필요함 1 2 3 4 5 사회복지시설 0 0 2 4 22 보건의료 1 13 0 0 13 보건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1 0 2 6 17 문화 관련 담담 공무원 2 2 5 7 10 고용 관련 담당 공무원 1 1 4 9 12 주거 관련 담당 공무원 1 1 7 6 10 평생교육 1 3 4 12 6 생활체육 2 3 7 11 3 주민조직 (부녀회, 노인회 등) 1 3 5 10 9 종교단체 2 5 6 8 5 연구 및 교육기관 0 0 3 9 15 NGO(YMCA, 로타리 , JC, 복지운동 단체 등) 0 0 9 10 8 소방 2 4 13 5 3 경찰 0 3 13 6 4 ⑤ 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필요 정도 ▪ 협의체위원으로 구성하기에 필요 정도가 매우 높은 기관의 담당자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보건복지 보건의료, 주거관련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시·군 수)

34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농협 2 8 9 6 2 기업 1 3 8 9 5 노동 1 3 12 6 4 4대 보험공단 0 1 7 11 8 분 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대표성 을 가지고 있다. 0 0 4 12 12 협의체는 민간위원과 공공위원이 대등한 관 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0 2 10 13 3 협의체의 각종 실무분관에서의 의사결정사항 은 실무협의체의 의제설정에 반영된다. 0 0 3 21 4 협의체의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된다. 0 3 5 17 3 협의체 민간위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 1 6 12 9 협의체의 공공위원과 민간위원들은 상호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0 1 12 12 3 협의체는 민간분야(시설, 기관, 단체)간이 민·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0 0 4 17 7 협의체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간의 민·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0 1 12 13 2 협의체는 모든 사회복지관련 분야 (아동, 노 인, 장애인, 여성 등)가 참여하고 있다. 0 0 1 11 16 협의체는 주거,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4 12 7 4 ⑥ 협의체의 거버넌스와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사결정요인으로서 거버넌스와 조직화(네트 워크)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 또 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긍정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시·군 수)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5 내 용 실시시군 내 용 실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평가 27 조사·연구사업 17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조사 18 정책개발 12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10 교육·훈련 21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운의 조 달과 관리 8 출판 홍보 14 사회복지 전달체계 16 연락·협의, 조정·건의(이사회, 총회, 간담회 등) 19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20 사회복지증진사업 14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8 대외교류 (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19 해외협력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교육방문 추진 등) 4 기타 2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5 민·관 협력사업 27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및 운영 3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24 기타 위탁사업 2 ⑦ 사업수행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각 서비스의 연계사업, 민관협력,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에 집중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시·군 수)

36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구 분 시설 및 단체 유형사회복지 종교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법조기관 시민/사회 서비스 업무관련 21 4 16 1 1 13 회원참여 21 6 16 15 1 17 재정 3 2 2 2 0 1 홍보 14 6 8 8 2 12 정책입안 11 2 6 0 0 6 복지계획수립 25 9 16 6 2 18 사회조사 11 5 8 1 1 10 교육 19 6 11 2 1 13 위원회 참여 21 9 18 3 2 18 기타 1 0 0 0 2 0 중점사업 시·군 수 중점사업 시·군 수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시 27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7 복지교육 및 종사자 훈련 18 복지관계자의 연락·조정 12 자원봉사 10 재가서비스 등 직접사업 20 지역주민 조직화 8 복지서비스 당사자 조직화 14 모금 15 기타 19 ⑦-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점사업 ▪협의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1순위(27 시·군)로 꼽았으며 직접사업, 교육 및 훈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이 할 일 이 라고 응답하였음. ⑧ 지역 내 단체와의 교류내용 ▪ 시·군 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업무,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계획 수 립, 위원회 참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와 가 장 활발한 교류를 가지며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교류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시·군 수, N=28)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7 시군 합계 교육,훈련 세미나,워크숍 행사 등 실시 참석인원 실시 참석 인원 실시 참석 인원 실시 참석 인원 계 405 74,315 141 6,676 141 6,429 123 61,210 수원시 24 3,771 13 200 7 371 4 3,200 성남시 20 1,135 3 108 8 331 9 696 고양시 22 1,841 8 200 4 93 10 1,548 부천시 13 1,149 0 0 8 419 5 730 용인시 4 950 1 50 2 100 1 800 안산시 26 514 3 106 2 73 21 335 안양시 10 828 6 59 2 169 2 600 남양주 101 3,432 41 1,091 54 1,707 6 634 의정부 31 3,706 7 226 12 590 12 2,890 평택시 5 386 2 350 2 24 1 12 시흥시 8 657 4 170 3 187 1 300 화성시 20 710 10 270 2 200 8 240 광명시 4 260 0 0 4 260 0 0 파주시 1 100 0 0 0 0 1 100 군포시 4 38,225 1 2,686 2 450 1 35,089 광주시 7 540 2 90 3 150 2 300 김포시 3 270     2 147 1 123 이천시 29 6,473 18 260 3 113 8 6,100 구리시 6 67 2 12 2 23 2 32 양주시 2 150     1 50 1 100 안성시 8 2,228 2 139 4 237 2 1,852 포천시 5 420 1 55 1 65 3 300 오산시 5 474 1 30     4 444 용인시 4 950 1 50 2 100 1 800 ⑧-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추진현황 ▪ 시·군별 대표적 업무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 의 추진상황에서도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8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구 분 협 력 정 도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관계없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5 8 5 0 4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1 10 2 4 10 사회복지사협회 3 6 7 2 2 7 의왕시 14 396 1 12 4 154 9 230 여주시 4 177 3 97 1 80     동두천 5 420 3 170 1 100 1 150 양평군 6 2,280 3 70 1 10 2 2,200 과천시 2 135     1 50 1 85 가평군 6 881 3 105 1 56 2 720 연천군 6 790 2 70 2 120 2 600 ⑨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의 협조관계 ▪ 지역 내 단체와의 협력정도에서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정도 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28개 시·군 중 13개였 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사협회와는 협력정도가 높다는 답이 더 적었음. (단위 : 시·군 수, N=28)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39 항 목 금 액 (평균) 국고보조금 0 시․도 보조금 10,108,929 시․군 보조금 93,828,250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2,824,286 회원회비 0 수익사업수입 0 공동모금회, 법인의 지원금 446,429 기부금 642,857 기타 2,928,571 ⑩ 협의체 예산(재정) 규모 ▪ 예산은 시·군에서의 보조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평균금 액은 시·군 당 9천3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는 법정기구로서 경기도와 시·군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 고 있음. (단위 : 원) ⑪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의체 역시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으며 조례제정과 같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40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영역 문제점 대안 재정 및 자원 - 보편사업으로 예산대비 산출중심 결 과평가 문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식 저조 - 지역사회 가용예산의 확보 및 민간자 원의 배분 구조 조정 - 분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확대 - 복지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 축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복지자원 상시 수집체계를 마련, 적시에 적절 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Control Tower 필요 역할 구분 -공공주도의 현행 사례관리에서 민간기관이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불만이 있음. (공공주도형 전달체계 운영으로 민간 참여의 역동성 부족) -지역사회 전달체계 간의 업무 및 대상자 중복 -관 주도형이며 위원들이 대부분 위탁기관의 직원들로서 의견개진 에 한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민관협력으 로의 인식 전환 -유사 또는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 필요 -시·도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의 역할과 기능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네트 워크 -민·관의 소통 부재 -상하 하달식의 의사소통 고착화 로 인한 민관협력 의제논의 불가 -정보공유와 연계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중복 방지 를 위한 연계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 -지역사회 전달체계 관계자들 간의 조직적인 네트워크 형성 -유기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제도 적 위상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할 것 -민간과 공공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⑫ 시군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대안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41 내 용 실시 시군 (협의체) 실시 시군 (협의회) 내 용 실시 시군 (협의체) 실시 시군 (협의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평가 27 (96%) 3 (21%) 조사·연구사업 17 (60%) 6 (42%)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조사 18 (64%) 2 (14%) 정책개발 12 (42%) 7 (50%)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10 (35%) 0 교육·훈련 21 (75%) 14 (100%)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과 관리 8 (28%) 4 (28%) 출판 홍보 14 (50%) 14 (100%) 사회복지 전달체계 16 (57%) 7 (50%) 연락·협의, 조정·건의 (이사회, 총회, 간담회 등) 19 (67%) 13 (9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20 (71%) 7 (50%) 사회복지증진사업 14 (50%) 14 (100%)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8 (28%) 3 (21%) 대외교류 (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15 (53%) 8 (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19 (67%) 5 (35%) 해외협력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교육방문 추진 등) 4 (14%) 5 (35%) 기타 2 (0.7%) 3 (21%)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5 (17%) 7 (50%) 민·관 협력사업 27 (96%) 11 (78%)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및 운영 3 (10%) 11 (78%)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24 (85%) 11 (78%) 기타 위탁사업 2 (0.7%) 4 (28%) 3. 사업 수행에 관한 소결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14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8개 시·군 에서 응답한 내용 중 사업의 내용과 실시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42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영역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사업 제7조의 2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운영 목적 -수원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 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 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및 상향식 의사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 조 확립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협력을 통 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 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 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주요 사업 -조사연구 : 지역사회 욕구조사, 정책 제안 -교육훈련 : 사례관리 , 프로포절, 정보 화 등 -홍보출판 -협의조정 : 복지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등 -사회복지증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수원복지공동체 구축 : 지역복지 공동체 정책기반 조성 -시만참여형 복지확산 : 교육사업 Welfare Designer Academy -통합적 민관협력 강화 :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소통의 나눔문화 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4.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사례(수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의 사례를 들어 각 기구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음. * 자료 :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수원시지역복지협의체 홈페이지와 설문지 등 제공 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43 구분 해당인원 구분 해당인원 개 인 복지관련 인사 22명 전(현)직 공무원 2명 정당인 2명 지역 상공인 22명 문화예술계 인사 0명 교수(전문대이상) 7명 초중고교 교사 1명 지역유지 0명 시민·사회단체 관련인사 0명 종교계 인사 1명 기타 9명 단 체 사회복지생활시설 17개소 사회복지이용시설 27개소 사회복지기관·단체 5개소 시민사회단체 3개소 문화기관·단체 0개소 초중고등학교 0개교 종교기관·단체 0개소 보건의료기관 1개소 기타 0개소 구분 대표 실무 대표 실무 학계 및 연구자 3 1 노동계 2 0 복지기관 종사사 6 7 교육기관 및 학교 1 1 보건 및 사회복지 협회 4 0 시민사회 단체 2 1 관공서(시군 공무원, 보건소) 3 11 시의원, 국민연금공단 등청소년, 정신보건, 어리이집 3 3 기업경제인 2 0 종교 1 0 수원시의 경우 상근인력을 각각 4명(협의체), 3명(협의회)으로 각 시군 의 평균에 비해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1) 회원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인원 구성 현황 ▪협의회의 회원은 개인회원이 66명, 단체회원 54개 단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전체를 합치면 50 여명이 됨.

44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내 용 실시여부 내 용 실시여부협의회 협의체 협의회 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평가 ○ ◉ 조사·연구사업 ○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조사 ◉ 정책개발 ○ ◉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 교육·훈련 ○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 의 조달과 관리 ◉ 출판 홍보(정기간행물, 팜플렛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 연락·협의, 조정·건의(이사회, 총회, 간담회 등) ○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축제, 결연사업 등)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 대외교류 (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 해외협력(선진국과의 정보교 환, 교육 방문 추진 등) ○ ◉ 기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민·관 협력사업 ○ ◉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및 운영 ○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 ◉ 기타 위탁사업 ○ 2) 주요 수행사업 내용과 실시여부 ▪ 수행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상호 고유사업으로 체크한 항목들 을 보면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위탁사업이나 지역사회봉사 그리고 자원봉사 조직 및 운영 등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사업으로 인정되고 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 상호 비슷한 성격의 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같이 각각 고유의 업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Ⅱ.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45 위원회 명 위원 수 설치시기 주요기능 조사연구위원회 10 2009. 7 수원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추진 행사추진위원회 19 2006. 6 사회복지의 날 행사추진 교육분과위원회 20 2011. 4 사회복지시설(기관) 중간관리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 복지관분과위원회 9 2012. 1 협의조정사업 추진 분 과 명 위원 수 구성시식 주요기능 통합서비스지원 20 2006. 3 수원시 사례관리 주요기관 네트워크사례관리체계 모니터링 및 지원 지역 19 2006. 3 종합, 노인, 장애인 복지관 네트워크 종합적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논의 수원시 사회복지 총괄 예산분석 등 자활고용주거 14 2006. 3 자활, 노숙, 고용,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주거복지 아카데미 운영 등 아동 17 2006. 3 수원시 아동복지 네트워크 아동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 등 노인 22 2006. 3 수원시 노인복지 네트워크 수원시 노인문화축제 민관합동 진행 수원시 노인복지 예산 분석 및 정책제안 장애인 22 2006. 3 수원시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수원시 장애인복지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수원시민 장애인식 조사 및 토론회 등 개최 여성 21 2006. 3 수원시 여성가족 복지 네트워크 수원시 여성가족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다문화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영유아 17 2006. 3 수원시 영유아 복지 네트워크(보육시설, 유치원) 3) 협의회의 분야별 위원회와 협의체의 분과 구성 및 주요기능 ▪협의회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형성 시기는 모두 다름. 반면 협의체는 10이상으로 2006년 3월에 시작된 사업이 제일 많았음.

46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수원시 영유아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영유아보육정책 토론회, 가족프로그램 등 교육 12 2009. 10 수원시 평생교육 네트워크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휴먼라이브러리 진행 등 청소년 14 2006. 3 수원시 청소년 네트워크 수원시 청소년복지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탈학교 청소년 지원 고민 등 보건의료 20 2006. 3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연계 협력수원시 보건 복지 연계체계 정책제안 등 사회공헌 15 2009. 10 수원시 기부문화 활성화 논의, 기획행사 추진수언시 온오프라인 사회공헌시스템 논의 등 4)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계모형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호협력 활성화 되어 있는 사례로서, 동일 지역 내에서 두 기구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서도 때로는 사업의 중복 등으로 갈등의 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내 재적으로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모형은 양립 모형으로 설명 가능함12). 12) 양립모형이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일한 지역 내에 각각 구성 되어 각각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임. 양립모형에서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양립하므로 양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Ⅲ.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47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Ⅱ 의 역할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III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은 읍면동 단위에 서 복지기능 강화라는 가장 시급한 복지 이슈의 해결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복잡하게 얽힌 민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두 조직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사회의 한정적인 자원으로 인해 자원확보 경쟁 및 이로 인한 갈등 가 능성마저 야기될 수 있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와 네트워크 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군 단위에서의 다양한 협력 시도 및 경험 을 충분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1. 재정 및 자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인력은 상근간사 임에도 지역 마다 인력배치의 편차가 있음. 협의회의 경우 상근인력이 협의회와 법인의 업무를 병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행정에 투입되고 있음. 예산의 규모 또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 사 됨. - 인력이나 예산의 불군형은 시·군 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의 활동 과 서비스의 양적, 질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48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지방자치단체자의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무관심과 담당 공무원의 잦 은 인사이동에 의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조직구성과 그 중요성, 처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임. 시·군마다 편차가 심한 인력제공 부분을 균형 있게 지 원한다면 균등한 정도의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할 것임. - 지역사회 가용예산의 확보 및 민간자원 배분 구조 조정 - 각각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확보 2. 역할 강화와 네트워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기관·단체들이 협의회 와 협의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 간에 도 비 협조적인 태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함.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유사기관 간의 충돌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법 제33(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 주에 겹치는 부분이 있음13). 또 시·군 단위위에서는 사회복지협 의회의 구성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위원과 중복구성이 많 음. - 협의회 사업의 대상이 복지시설이 대부분이며 동시에 협의회의 대 표나 임원의 구성이 대부분 사회복지관련 인사로 이루어져 있음. - 협의체의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구성원 역시 복지사업 기관·단 체 대표가 가장 많음. - 또한 시·군 협의회 임, 직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 분임. 13) 차흥봉, 2013. 지역복지 민관복지 거버넌스활동과 사회복지협이회의 역할과 과제.

Ⅲ.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49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특화사업의 개 발·실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회원을 확보 하 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향후 중점사업이 되어야 할 것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으로 응 답함.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은 법률상의 규정 내용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돌 현상 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네트워크와 민간사회복지자원 협력·개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법적 구분이 무의미하며, 조사 결과에서도 각각의 사업 수행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수행사업 현황에서 확인 하듯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확연한 구분이 어려움을 보여줌. - 수원시 사례의 경우에서도 두 조직의 기능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 나, 수행사업 내용과 실시여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실행에 있 어 기능과 역할이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각의 역할을 명확 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중심으로 조직 구성상의 통합성을 강 화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생활 중심으로 공식적 자 원을 조직화하여야 함. - 협의회는 민간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 즉 종사자의 처우개 선, 대상자의 인권향상, 사회복지사업의 윤리경영 등에 집중하고 이

50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를 위해 재정 면에서도 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에 충실하고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주도형 전달체계 운영으로 민간의 참여에 역동성이 부족하며 사례관리에서 민간기관이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것 을 지적함. 주요기능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립을 유지하면서 민간과 공 공에 공통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행정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추구해 야함. 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소통과 합의를 통 해 협의·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는 두 조직의 단일창구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에 따라 복지 기능의 강화 방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기반이 읍면동 단위로 이동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이는 시·군 사회복지협의 회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전반의 활동기반도 읍면동이 될 가능성을 시사 함.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확 산을 위한 기능으로 핵심 역할을 정립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는 보장적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