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02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유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사회서비스 전달이 민간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수혜자’는 ‘이용자’ 로 대 체되고 있다.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복지정책 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마다 사회서비스 공급의 양적, 질적 측면의 차이가 커지면서 지역격차 문제가 보편서비스 실현 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가 활발한 대도시와 달리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넓고 전국적 특성이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검토함 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농촌지역이 공유하는 고령화, 빈곤화, 사회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연구의 사례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 연천, 양평, 안성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복 지관, 복지시설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책임인 강현주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인 전용호 교수(인천대), 곽유 나 연구원은 물론 보고서 검독과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주신 한창근 교 수(성균관대), 성현숙 팀장(경기도)과 내부의 연구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 한다. 발간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사회서비스 전달이 민간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수혜자’는 ‘이용자’ 로 대 체되고 있다.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복지정책 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마다 사회서비스 공급의 양적, 질적 측면의 차이가 커지면서 지역격차 문제가 보편서비스 실현 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가 활발한 대도시와 달리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넓고 전국적 특성이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검토함 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농촌지역이 공유하는 고령화, 빈곤화, 사회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연구의 사례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 연천, 양평, 안성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복 지관, 복지시설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책임인 강현주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인 전용호 교수(인천대), 곽유 나 연구원은 물론 보고서 검독과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주신 한창근 교 수(성균관대), 성현숙 팀장(경기도)과 내부의 연구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 한다. 발간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에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5년 9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정책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수혜지역 등에서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 다양한 측면에서 편차가 커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사회서비스의 보편 화, 형평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시군 별 차이가 매우 큼. 예산, 이용자 수, 제공기관 등에 있어 대도시인 수 원, 부천, 성남 등과 농촌지역인 가평, 연천, 동두천 등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간 격차는 농촌의 고령화, 빈곤화, 자원인 프라 부족, 조손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 를 따라가지 못하여 농촌은 사회서비스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지역격차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 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요약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에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5년 9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정책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수혜지역 등에서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 다양한 측면에서 편차가 커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사회서비스의 보편 화, 형평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시군 별 차이가 매우 큼. 예산, 이용자 수, 제공기관 등에 있어 대도시인 수 원, 부천, 성남 등과 농촌지역인 가평, 연천, 동두천 등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간 격차는 농촌의 고령화, 빈곤화, 자원인 프라 부족, 조손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 를 따라가지 못하여 농촌은 사회서비스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지역격차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 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요약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i ○ 경기도 31 시군의 인구, 사회복지예산, 사회서비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적인 농촌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함. ○ 농촌지역 특성과 수요공급의 문제,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 사회서 비스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경기 도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 분석, 자문회의, FGI(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구범위를 조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음. ○ 문헌연구는 연구보고서, 논문, 경기도 통계자료,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검토함. ○ 현황자료 분석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계자료를 GIS분석기법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시군별 인구현황, 사회복지관련 현황, 사회서비스 관련현황을 경기도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함. ○ 자문회의는 사회서비스 학계 전문가,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 및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초반, 중반에 진행하였고, 연구후반에 다시 정책대 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 안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함. ○ 초점집단인터뷰는 먼저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기관,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서 최종적으로 연구참여 자 15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를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 요 약 iii Ⅱ. 선행연구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사회서비스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어떤 지 역에 거주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 스의 보편적 이용가능성 보장과 인구, 산업, 지리 등의 지역특성과 지 역주민의 욕구 부응성이 모두 추구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방식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의 가 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장원리가 지배하게 됨. ○ 이동에 제약이 많은 노인,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물리 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비용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성이 떨어 져 사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서비스 영역별 편차, 공급자 유형별 편차, 지역별 편차 등이 있으나 복 지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 50㎢ 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지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서울 70.56, 이어 부산 24.23, 대구 22.63 인데 반해 경기도는 3.39, 강원도의 경우 최하위로서 0.77을 기록함. ○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인 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99개소 설치 운영되는데 이중 광역도시 이상의 지역에 83개소(41.7%), 중소도 시 지역에 67개소(33.7%), 농어촌 지역에는 49개소(24.6%)가 설치 운영 되어(보건복지부, 2012) 도농 간 차이를 보임. ○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접근율(활동지원사업 및 주간보호 및 보호고 용 이용률)은 대도시 이용률이 32.8%, 중소도시가 26.4%, 농어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i ○ 경기도 31 시군의 인구, 사회복지예산, 사회서비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적인 농촌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함. ○ 농촌지역 특성과 수요공급의 문제,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 사회서 비스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경기 도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 분석, 자문회의, FGI(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구범위를 조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음. ○ 문헌연구는 연구보고서, 논문, 경기도 통계자료,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검토함. ○ 현황자료 분석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계자료를 GIS분석기법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시군별 인구현황, 사회복지관련 현황, 사회서비스 관련현황을 경기도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함. ○ 자문회의는 사회서비스 학계 전문가,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 및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초반, 중반에 진행하였고, 연구후반에 다시 정책대 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 안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함. ○ 초점집단인터뷰는 먼저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기관,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서 최종적으로 연구참여 자 15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를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 요 약 iii Ⅱ. 선행연구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사회서비스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어떤 지 역에 거주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 스의 보편적 이용가능성 보장과 인구, 산업, 지리 등의 지역특성과 지 역주민의 욕구 부응성이 모두 추구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방식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의 가 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장원리가 지배하게 됨. ○ 이동에 제약이 많은 노인,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물리 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비용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성이 떨어 져 사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서비스 영역별 편차, 공급자 유형별 편차, 지역별 편차 등이 있으나 복 지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 50㎢ 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지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서울 70.56, 이어 부산 24.23, 대구 22.63 인데 반해 경기도는 3.39, 강원도의 경우 최하위로서 0.77을 기록함. ○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인 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99개소 설치 운영되는데 이중 광역도시 이상의 지역에 83개소(41.7%), 중소도 시 지역에 67개소(33.7%), 농어촌 지역에는 49개소(24.6%)가 설치 운영 되어(보건복지부, 2012) 도농 간 차이를 보임. ○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접근율(활동지원사업 및 주간보호 및 보호고 용 이용률)은 대도시 이용률이 32.8%, 중소도시가 26.4%, 농어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v 11.4%(강해규 외, 2012)로 도시와 농촌 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남. ○ 농촌생활만족도와 농촌생활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적 인 답변(25.3%)이 많고, 향후 10년 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인 가라는 질문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54.5%)로 긍정적 인 답변(18%)의 2배에 달함. 그 원인으로 농촌경제 악화와 사회서비스 의 수준이 낮은 것이 이유로 제시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3. 농촌지역의 특성 ○ 급격한 인구변화가 나타남.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대부분임. ○ 농촌 빈곤화가 심각해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소득과 지출 변화가 발 생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 구 소득에 비해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하는 추세로 도 농격차 심화 추세. ○ 농촌은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함. 물적 자원의 측면에 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7.7, 인천 64.6인데 비해 전북 19.1, 전남 16.3 으로 나타나고, 경기도의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65.2부터 22.5 까 지 크게 차이 남. ○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농촌은 지역이 넓은데다 인구밀도가 낮 음. 시·군청 소재지나 인구밀집 지역에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 몰려있으며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에 시간 과 교통비 소요가 많음. ○ 조손가구 및 다문화가구가 증가함. 노인과 아동만으로 구성된 조손가 구가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다문화 가족을 이룸 으로써 새로운 농촌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요 약 v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 ○ (인구수 및 인구밀도)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46,370명), 가평 (62,037명), 과천(70,875명), 동두천(100,230명), 양평(104,873명)의 순으 로 나타남.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은 가평(74명), 연천(69명), 양평(119 명),여주(184명), 포천(203명)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인구특성별 분포)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세 미만 미취 학인구는 평균 7.0%이고, 7세~12세 사이의 취학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2%,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비율은 4.5%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에 이름. ○ (장애인, 노인 인구비율) 총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 은 시군은 가평(8.36), 연천(7.3), 양평(6.6), 여주(6.3), 포천(5.8)의 순으 로 나타남.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고령화비율) 연천 (21.8), 가평(21), 여주(16.9), 동두천(15.4), 포천(14.9)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비 지출)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명(38.9), 남 양주(38), 부천(36.9), 구리(36.7), 시흥(36.1)의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복지예산액이 많은 시군은 가평(926,95원), 연천(834,107원), 동두천 (751,518원), 여주(709,843원), 양평(686,858원)의 순으로 나타남. 2.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 ○ (빈곤율) 절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6.6), 가평(5.34), 동두천(5.2), 여주(4.22), 포천(4.2)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빈곤상태를 개인 단위 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역별 수급자 비율은 가평(5.44), 연천(4.08), 동두 천(3.49), 여주(2.87), 포천(2.85)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v 11.4%(강해규 외, 2012)로 도시와 농촌 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남. ○ 농촌생활만족도와 농촌생활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적 인 답변(25.3%)이 많고, 향후 10년 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인 가라는 질문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54.5%)로 긍정적 인 답변(18%)의 2배에 달함. 그 원인으로 농촌경제 악화와 사회서비스 의 수준이 낮은 것이 이유로 제시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3. 농촌지역의 특성 ○ 급격한 인구변화가 나타남.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대부분임. ○ 농촌 빈곤화가 심각해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소득과 지출 변화가 발 생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 구 소득에 비해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하는 추세로 도 농격차 심화 추세. ○ 농촌은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함. 물적 자원의 측면에 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7.7, 인천 64.6인데 비해 전북 19.1, 전남 16.3 으로 나타나고, 경기도의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65.2부터 22.5 까 지 크게 차이 남. ○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농촌은 지역이 넓은데다 인구밀도가 낮 음. 시·군청 소재지나 인구밀집 지역에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 몰려있으며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에 시간 과 교통비 소요가 많음. ○ 조손가구 및 다문화가구가 증가함. 노인과 아동만으로 구성된 조손가 구가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다문화 가족을 이룸 으로써 새로운 농촌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요 약 v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 ○ (인구수 및 인구밀도)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46,370명), 가평 (62,037명), 과천(70,875명), 동두천(100,230명), 양평(104,873명)의 순으 로 나타남.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은 가평(74명), 연천(69명), 양평(119 명),여주(184명), 포천(203명)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인구특성별 분포)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세 미만 미취 학인구는 평균 7.0%이고, 7세~12세 사이의 취학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2%,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비율은 4.5%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에 이름. ○ (장애인, 노인 인구비율) 총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 은 시군은 가평(8.36), 연천(7.3), 양평(6.6), 여주(6.3), 포천(5.8)의 순으 로 나타남.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고령화비율) 연천 (21.8), 가평(21), 여주(16.9), 동두천(15.4), 포천(14.9)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비 지출)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명(38.9), 남 양주(38), 부천(36.9), 구리(36.7), 시흥(36.1)의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복지예산액이 많은 시군은 가평(926,95원), 연천(834,107원), 동두천 (751,518원), 여주(709,843원), 양평(686,858원)의 순으로 나타남. 2.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 ○ (빈곤율) 절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6.6), 가평(5.34), 동두천(5.2), 여주(4.22), 포천(4.2)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빈곤상태를 개인 단위 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역별 수급자 비율은 가평(5.44), 연천(4.08), 동두 천(3.49), 여주(2.87), 포천(2.85)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vi 3. 경기도 시군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 (사회서비스 공급) 인구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 (0.09) 오산(0.12), 가평(0.14), 고양(0.19), 파주(0.19)의 순으로 나타났 고, 1인당 사회서비스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356원), 오산(1,038원), 남양주(1,069원), 고양(1,226원), 평택(1.333원)의 순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 필요성 ○ 사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견해와 주관적 경험 탐색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특성이 개별화 되어 있어 맥락적 파악이 필요함 ○ 지역격차가 이슈화되어 왔으나 관련연구 부족하여 탐색단계의 연구방 법 활용이 적절함. ○ 숨겨진 현상을 발견하여 정책제언 하는데 질적 연구가 적절함. 2. 사례지역 및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요 약 vii ○ 본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본 경기도 31개 시군 특징을 기반으로 농촌지 역을 구분하는 선정기준을 정함 ○ 선정기준(고령화율, 빈곤율, 사회서비스 커버리지 등)에 따라 농촌지역 이면서 사례연구에 적합한 8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안성, 여 주, 남양주, 오산)을 선정함. ○ 8개 지역 중 전형적 농촌지역인 ‘군’지역으로서, 인접지역의 정치, 경 제, 문화,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도록 경기 북부의 전형적 농촌형 연천군, 중부의 관광농촌형 양평군, 남부의 도농복합령 안성시 3개 지 역을 최종 선정함. ○ 다시 3개 시군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기관 목록작성 - 해당 시·군의 추천- 기관선정- 기관 내 전문가 선정 및 섭외의 과정을 거쳐 연천 6명, 양평 4명, 안성 5명으로 총 15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어 집단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 자료수집: 기록물, 인터넷자료, FGI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 ○ 자료분석: FGI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질적 연구분석 프로그램인 아틀라 스티아이(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 단위가 아닌 주제 단위로 분석함. 5. 분석결과 ○ 3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주제1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 주제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주제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 주제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의 4개 영역으로 요약됨. ○ (첫째)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에서는 교통의 불편이 농촌지역의 공 통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vi 3. 경기도 시군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 (사회서비스 공급) 인구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 (0.09) 오산(0.12), 가평(0.14), 고양(0.19), 파주(0.19)의 순으로 나타났 고, 1인당 사회서비스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356원), 오산(1,038원), 남양주(1,069원), 고양(1,226원), 평택(1.333원)의 순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 필요성 ○ 사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견해와 주관적 경험 탐색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특성이 개별화 되어 있어 맥락적 파악이 필요함 ○ 지역격차가 이슈화되어 왔으나 관련연구 부족하여 탐색단계의 연구방 법 활용이 적절함. ○ 숨겨진 현상을 발견하여 정책제언 하는데 질적 연구가 적절함. 2. 사례지역 및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요 약 vii ○ 본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본 경기도 31개 시군 특징을 기반으로 농촌지 역을 구분하는 선정기준을 정함 ○ 선정기준(고령화율, 빈곤율, 사회서비스 커버리지 등)에 따라 농촌지역 이면서 사례연구에 적합한 8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안성, 여 주, 남양주, 오산)을 선정함. ○ 8개 지역 중 전형적 농촌지역인 ‘군’지역으로서, 인접지역의 정치, 경 제, 문화,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도록 경기 북부의 전형적 농촌형 연천군, 중부의 관광농촌형 양평군, 남부의 도농복합령 안성시 3개 지 역을 최종 선정함. ○ 다시 3개 시군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기관 목록작성 - 해당 시·군의 추천- 기관선정- 기관 내 전문가 선정 및 섭외의 과정을 거쳐 연천 6명, 양평 4명, 안성 5명으로 총 15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어 집단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 자료수집: 기록물, 인터넷자료, FGI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 ○ 자료분석: FGI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질적 연구분석 프로그램인 아틀라 스티아이(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 단위가 아닌 주제 단위로 분석함. 5. 분석결과 ○ 3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주제1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 주제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주제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 주제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의 4개 영역으로 요약됨. ○ (첫째)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에서는 교통의 불편이 농촌지역의 공 통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viii - 도시화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다소 있으나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는 노후를 여유로운 전원생활로 보내고자 유입되는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이 농촌의 요양시설에 자녀들로부터 유기되는 형태의 유입으로 구분되어 나타남. ○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는 수요공급이 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욕구가 있음에도 공급 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노인 대상 서비스는 건강관리,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눈에 뜨게 높게 나타나고 귀농, 귀촌 형태로 유입된 노인으로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이 높은 변화 추구형(seek changes) 노인과 저소득층 과 토착 노인으로서 시설이나 농사일에 만족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별로 없는 자족형(self-satisfied) 노인으로 크게 나누어짐. - 양극화된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매칭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아동, 청소년은 물론 노인 서비스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임. ○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에서는 이용자, 제공인력 확보 문제, 예산 문제, 공공의 소극성, 동일 기준정보 등이 있음 - 홍보나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의 한계, 농촌지 역 복지예산의 중복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부족, 공공의 역 할과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대도시 중심의 기준정보를 농촌지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타 지역 보다 이동거리가 멀고 근무환경 이 열악함으로 인한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로 확인됨. ○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성 높이기, 기존 의 유휴공간 활용하기, 사회서비스 지침의 차별적용, 맞춤형 복합서비 스 센터 운영, 농촌인구 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 방안이 도출됨. - ‘접근성 높이기’ 에서는 농촌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요 약 ix 접근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 이동차량 제공, 지 역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공유 등이 제안됨 - ‘지역의 유휴 공간 활용하기’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 농촌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자는 제안임. -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에서는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 제공인력 수를 줄이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준정보를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화’ 할 것에 대한 제안은 공급 자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 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서 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나 읍면동사무소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활용함. - ‘농촌인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 에서는 건강관리, 운동처방, 일자 리 등에 욕구가 높은 노인인구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비스 수 요창출의 노력을 해야 함 -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기초지자체의 예 산 결정액이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의적 태도, 중복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통합운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 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 였으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viii - 도시화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다소 있으나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는 노후를 여유로운 전원생활로 보내고자 유입되는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이 농촌의 요양시설에 자녀들로부터 유기되는 형태의 유입으로 구분되어 나타남. ○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는 수요공급이 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욕구가 있음에도 공급 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노인 대상 서비스는 건강관리,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눈에 뜨게 높게 나타나고 귀농, 귀촌 형태로 유입된 노인으로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이 높은 변화 추구형(seek changes) 노인과 저소득층 과 토착 노인으로서 시설이나 농사일에 만족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별로 없는 자족형(self-satisfied) 노인으로 크게 나누어짐. - 양극화된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매칭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아동, 청소년은 물론 노인 서비스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임. ○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에서는 이용자, 제공인력 확보 문제, 예산 문제, 공공의 소극성, 동일 기준정보 등이 있음 - 홍보나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의 한계, 농촌지 역 복지예산의 중복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부족, 공공의 역 할과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대도시 중심의 기준정보를 농촌지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타 지역 보다 이동거리가 멀고 근무환경 이 열악함으로 인한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로 확인됨. ○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성 높이기, 기존 의 유휴공간 활용하기, 사회서비스 지침의 차별적용, 맞춤형 복합서비 스 센터 운영, 농촌인구 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 방안이 도출됨. - ‘접근성 높이기’ 에서는 농촌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요 약 ix 접근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 이동차량 제공, 지 역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공유 등이 제안됨 - ‘지역의 유휴 공간 활용하기’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 농촌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자는 제안임. -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에서는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 제공인력 수를 줄이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준정보를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화’ 할 것에 대한 제안은 공급 자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 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서 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나 읍면동사무소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활용함. - ‘농촌인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 에서는 건강관리, 운동처방, 일자 리 등에 욕구가 높은 노인인구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비스 수 요창출의 노력을 해야 함 -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기초지자체의 예 산 결정액이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의적 태도, 중복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통합운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 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 였으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x 1) 농촌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을 지정하고 농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균 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 2009-24호(성장촉진지역)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48조 를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 을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 ( ‘면’ 단위 지역)으로 지정함. ○ ‘농촌특례규정’을 두어 타 지역과 별도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구체적으로 차량지원, 유휴 공간 활용,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등이 고려 되어야 함. 2)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 기존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확대·전환해야 함. ○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시설의 ‘분화’ 보다는 ‘통합’이 필요함. 경기도 의 경우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4개 권역별로 무한돌 봄네트워크를 두어 주민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무한돌봄센터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센터 로 기능하도록 확대·전환할 필요 있음. ○ 읍면동 조직이 해당 지역범위의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 을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점이 되어 이용자 편의증진은 물론 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사회서 비스의 보편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여를 하도록 함. 3)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 예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요 약 xi ○ 사회서비스는 자치단체장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지, 담당공무원의 사 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배정 등에 따라 해당 시·군 지역사회서비스의 성패가 좌우됨. ○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 복지예산의 통합적 사 용, 농촌적합형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기 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4)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운영함. ○ 앞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주민과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기 초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기초지자체별 특성 의 다양화, 지역 간 차이도 커질 가능성 높음. ○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서비스에 대 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구성·운 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의 기능은 자리 이동이 잦은 공무원이나 제공기관과는 달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객관적, 전문적 정책 자문을 수행함. ○ 또한 시군 간 불균형 조정, 시군의 기획·관리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인력풀(human resource pool) 로서 역할을 담 당함.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농촌지 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안모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그러나 주로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된 연구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x 1) 농촌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을 지정하고 농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균 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 2009-24호(성장촉진지역)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48조 를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 을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 ( ‘면’ 단위 지역)으로 지정함. ○ ‘농촌특례규정’을 두어 타 지역과 별도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구체적으로 차량지원, 유휴 공간 활용,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등이 고려 되어야 함. 2)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 기존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확대·전환해야 함. ○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시설의 ‘분화’ 보다는 ‘통합’이 필요함. 경기도 의 경우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4개 권역별로 무한돌 봄네트워크를 두어 주민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무한돌봄센터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센터 로 기능하도록 확대·전환할 필요 있음. ○ 읍면동 조직이 해당 지역범위의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 을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점이 되어 이용자 편의증진은 물론 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사회서 비스의 보편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여를 하도록 함. 3)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 예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요 약 xi ○ 사회서비스는 자치단체장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지, 담당공무원의 사 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배정 등에 따라 해당 시·군 지역사회서비스의 성패가 좌우됨. ○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 복지예산의 통합적 사 용, 농촌적합형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기 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4)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운영함. ○ 앞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주민과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기 초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기초지자체별 특성 의 다양화, 지역 간 차이도 커질 가능성 높음. ○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서비스에 대 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구성·운 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의 기능은 자리 이동이 잦은 공무원이나 제공기관과는 달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객관적, 전문적 정책 자문을 수행함. ○ 또한 시군 간 불균형 조정, 시군의 기획·관리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인력풀(human resource pool) 로서 역할을 담 당함.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농촌지 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안모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그러나 주로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된 연구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Ⅰ 연구개요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주요내용 ·································································· 6 3. 연구방법 ············································································· 7 Ⅱ 선행연구 검토 / 11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11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 12 3. 농촌지역의 특성 ································································ 15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23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 23 1) 시·군별 인구현황 ·························································· 23 2) 시·군별 복지예산 및 수급자 현황 ································· 39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47 1)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 ··· 47 2)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현황 ········································ 51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 57 목차

목 차 i Ⅰ 연구개요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주요내용 ·································································· 6 3. 연구방법 ············································································· 7 Ⅱ 선행연구 검토 / 11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11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 12 3. 농촌지역의 특성 ································································ 15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23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 23 1) 시·군별 인구현황 ·························································· 23 2) 시·군별 복지예산 및 수급자 현황 ································· 39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47 1)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 ··· 47 2)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현황 ········································ 51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 57 목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i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 5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63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 64 1)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 64 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 70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 75 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 84 v 결론 및 정책제언 / 101 1. 결론 ················································································ 101 2. 정책제언 ········································································· 104 참고문헌 ·············································································· 112 목 차 iii 표 차례 <표 Ⅱ-1> 시도별 면적당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 13 <표 Ⅱ-2> 지역특성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 14 <표 Ⅱ-3> 전국 230개 시·군구의 지역특성별 인구고령화 정도 ··················· 16 <표 Ⅲ-1> 경기도 인구현황 ······································································ 24 <표 Ⅲ-2> 경기도 인구밀도 ······································································ 27 <표 Ⅲ-3>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미취학아동 ·········································· 31 <표 Ⅲ-4>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취학아동 ············································· 33 <표 Ⅲ-5>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장애인인구 ·········································· 35 <표 Ⅲ-6>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65세 이상 ·········································· 37 <표 Ⅲ-7>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 현황 ·················································· 40 <표 Ⅲ-8> 경기도 시·군별 빈곤 현황 ························································· 44 <표 Ⅲ-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인력, 이용자 현황 ··············· 49 <표 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 52 <표 Ⅳ-1> 사례지역 정보 ·········································································· 60 <표 Ⅳ-2> FGI 연구참여자 정보 ······························································· 62 <표 IV-3> 질문지 ··················································································· 63 <표 V-1>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고려사항 ············· 105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i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 5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63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 64 1)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 64 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 70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 75 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 84 v 결론 및 정책제언 / 101 1. 결론 ················································································ 101 2. 정책제언 ········································································· 104 참고문헌 ·············································································· 112 목 차 iii 표 차례 <표 Ⅱ-1> 시도별 면적당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 13 <표 Ⅱ-2> 지역특성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 14 <표 Ⅱ-3> 전국 230개 시·군구의 지역특성별 인구고령화 정도 ··················· 16 <표 Ⅲ-1> 경기도 인구현황 ······································································ 24 <표 Ⅲ-2> 경기도 인구밀도 ······································································ 27 <표 Ⅲ-3>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미취학아동 ·········································· 31 <표 Ⅲ-4>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취학아동 ············································· 33 <표 Ⅲ-5>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장애인인구 ·········································· 35 <표 Ⅲ-6>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65세 이상 ·········································· 37 <표 Ⅲ-7>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 현황 ·················································· 40 <표 Ⅲ-8> 경기도 시·군별 빈곤 현황 ························································· 44 <표 Ⅲ-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인력, 이용자 현황 ··············· 49 <표 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 52 <표 Ⅳ-1> 사례지역 정보 ·········································································· 60 <표 Ⅳ-2> FGI 연구참여자 정보 ······························································· 62 <표 IV-3> 질문지 ··················································································· 63 <표 V-1>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고려사항 ············· 105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v 그림 차례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인구규모 ······················································· 26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인구밀도 ······················································· 28 <그림 Ⅲ-3> 시·군별 미취학 아동비율 ······················································· 32 <그림 Ⅲ-4> 시·군별 취학아동(7-12세) 비율 ············································· 34 <그림 Ⅲ-5> 시·군별 장애인인구비율 ························································· 36 <그림 Ⅲ-6>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 38 <그림 Ⅲ-7> 시·군별 사회복지 비중 ·························································· 41 <그림 Ⅲ-8> 시·군별 1인당 복지예산 비율 ··············································· 42 <그림 Ⅲ-9> 시·군별 절대빈곤율 ······························································· 45 <그림 Ⅲ-10> 시·군별 수급자비율 ····························································· 46 <그림 Ⅲ-11> 시·군별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 50 <그림 Ⅲ-12> 시·군별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 53 <그림 Ⅳ-1> 사례지역 선정과정 ······························································· 58 <그림 Ⅳ-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 6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방법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iv 그림 차례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인구규모 ······················································· 26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인구밀도 ······················································· 28 <그림 Ⅲ-3> 시·군별 미취학 아동비율 ······················································· 32 <그림 Ⅲ-4> 시·군별 취학아동(7-12세) 비율 ············································· 34 <그림 Ⅲ-5> 시·군별 장애인인구비율 ························································· 36 <그림 Ⅲ-6>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 38 <그림 Ⅲ-7> 시·군별 사회복지 비중 ·························································· 41 <그림 Ⅲ-8> 시·군별 1인당 복지예산 비율 ··············································· 42 <그림 Ⅲ-9> 시·군별 절대빈곤율 ······························································· 45 <그림 Ⅲ-10> 시·군별 수급자비율 ····························································· 46 <그림 Ⅲ-11> 시·군별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 50 <그림 Ⅲ-12> 시·군별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 53 <그림 Ⅳ-1> 사례지역 선정과정 ······························································· 58 <그림 Ⅳ-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 6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방법

Ⅰ 연 구 개 요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국가 최하수준 (national minimum)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사회서비스는 대개 서비스 대상 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1)로 확대하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도 가사간병, 보육, 돌봄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 었다. 이는 곧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책대상이나 내용면에서 확대는 되었으 나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약 73%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 유형별로도 아동 영역 서 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약 20% 이상을 차지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강원도, 충남 등은 경기도 예산의 약 30% 에도 못 미쳐 시도별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김은정, 2013)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편 차가 관찰되고 있어 보편서비스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회 1) 이 대상자 기준은 보건복지부(2012)의 기준이며, 2013년에는 소득기준은 동일하고, 일반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 는 자”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음. ⨠⨠Ⅰ 연구개요

Ⅰ 연 구 개 요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국가 최하수준 (national minimum)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사회서비스는 대개 서비스 대상 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1)로 확대하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도 가사간병, 보육, 돌봄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 었다. 이는 곧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책대상이나 내용면에서 확대는 되었으 나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약 73%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 유형별로도 아동 영역 서 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약 20% 이상을 차지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강원도, 충남 등은 경기도 예산의 약 30% 에도 못 미쳐 시도별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김은정, 2013)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편 차가 관찰되고 있어 보편서비스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회 1) 이 대상자 기준은 보건복지부(2012)의 기준이며, 2013년에는 소득기준은 동일하고, 일반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 는 자”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음. ⨠⨠Ⅰ 연구개요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 서비스 공급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차이는 이미 현장과 학계에서 보 편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잦은 지적을 받아왔다(강현주, 2013; 김은정, 2013; 김동진·김태환·김유경·박세경·정진욱·이윤경·황주희·마상진·채 희란·오혜인·윤흰뫼, 2013; 박혜자, 2006; 이재원, 2009). 대도시를 제외한 농 산어촌지역은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 함은 물론 제공되는 몇몇 서비스조차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규모의 시· 군별 차이는 전국 단위의 편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공급량의 대표적 지표가 되는 예산과 제공기관 수만 보더라도 2015년 총예산 규모가 44,172,856천원 인데 31개 시·군 중 부천, 성남, 수원 등의 경우 20~30억 규 모인가 하면 가평, 과천, 연천 등은 3천~5천만 원 규모이다. 제공기관 수에 있어서도 부천, 성남, 수원 등은 90~100개 인데 반해 가평, 과천, 연천 등은 2~5개 기관이 전부이다(2014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자료). 사회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등과 밀접히 관계되는데 이런 지표 들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북부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복지 욕구 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는 농촌지역의 특성 변화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인구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데, 전국 평 균 고령화율이 11.4%인데 반해 농가 고령화율은 33.7%에 이르고 있어 농촌 의 고령화가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조손 가구, 다문화가구의 증가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농가소득이 정체되면서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절대빈 곤의 수준에서 농어촌 빈곤율은 7.1%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지리적 범위 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적, 물적 자원 이 부족하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낮다. 자원이나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와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도농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중요한 원인은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달방식에 있다(김은정, 2013). 그동안의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은 Ⅰ 연 구 개 요 5 지역의 비영리기관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면 사회서비스는 민간영리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전 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내용의 다 양화를 담아내기 위해 바우처라는 새로운 전달수단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시 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 고 국가 및 지자체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가나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었으나 그 조차도 4%선에 그칠 정도이고 많은 지역이 1% 미만이다(김은정,2013). 민간영리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 내 수요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는 있으나 국가 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던 과거보다 지역 간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없이는 농촌지역 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농촌지역 복지서비스의 부족과 도시지역과의 편차문 제가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농촌서비스 기준을 별도로 제 정, 시행하고 있고(송미령·김정섭·박경철, 2006; 송미령, 2009) 독일은‘전국토 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사 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의 측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사회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여 공적 서비스로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 서비스 공급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차이는 이미 현장과 학계에서 보 편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잦은 지적을 받아왔다(강현주, 2013; 김은정, 2013; 김동진·김태환·김유경·박세경·정진욱·이윤경·황주희·마상진·채 희란·오혜인·윤흰뫼, 2013; 박혜자, 2006; 이재원, 2009). 대도시를 제외한 농 산어촌지역은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 함은 물론 제공되는 몇몇 서비스조차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규모의 시· 군별 차이는 전국 단위의 편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공급량의 대표적 지표가 되는 예산과 제공기관 수만 보더라도 2015년 총예산 규모가 44,172,856천원 인데 31개 시·군 중 부천, 성남, 수원 등의 경우 20~30억 규 모인가 하면 가평, 과천, 연천 등은 3천~5천만 원 규모이다. 제공기관 수에 있어서도 부천, 성남, 수원 등은 90~100개 인데 반해 가평, 과천, 연천 등은 2~5개 기관이 전부이다(2014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자료). 사회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등과 밀접히 관계되는데 이런 지표 들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북부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복지 욕구 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는 농촌지역의 특성 변화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인구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데, 전국 평 균 고령화율이 11.4%인데 반해 농가 고령화율은 33.7%에 이르고 있어 농촌 의 고령화가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조손 가구, 다문화가구의 증가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농가소득이 정체되면서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절대빈 곤의 수준에서 농어촌 빈곤율은 7.1%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지리적 범위 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적, 물적 자원 이 부족하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낮다. 자원이나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와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도농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중요한 원인은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달방식에 있다(김은정, 2013). 그동안의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은 Ⅰ 연 구 개 요 5 지역의 비영리기관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면 사회서비스는 민간영리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전 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내용의 다 양화를 담아내기 위해 바우처라는 새로운 전달수단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시 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 고 국가 및 지자체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가나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었으나 그 조차도 4%선에 그칠 정도이고 많은 지역이 1% 미만이다(김은정,2013). 민간영리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 내 수요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는 있으나 국가 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던 과거보다 지역 간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없이는 농촌지역 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농촌지역 복지서비스의 부족과 도시지역과의 편차문 제가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농촌서비스 기준을 별도로 제 정, 시행하고 있고(송미령·김정섭·박경철, 2006; 송미령, 2009) 독일은‘전국토 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사 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의 측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사회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여 공적 서비스로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 회서비스 연구의 출발점에서 개념화와 범위설정이 중요한 점검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경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2)로 제한하 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도 사회서비스의 일반적 성격을 공유하며 지역격차 문제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 문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융통성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적 현상이 잘 나타나고 지역격차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 러내고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 차원 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불균형 감소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표적인 농촌지역 으로 분류되는 시·군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셋째: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차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빈곤율, 복지자원, 사회서비스 공급현 황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 3장에서 분석한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이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운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Ⅰ 연 구 개 요 7 면서 상호배타적 특성을 보이는 3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질적 사 례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특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 선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농촌지역 사회서비스의 원활 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문회의, FGI(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 원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구범위를 조정하였다. 수 집한 자료는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는 연구보고서, 논문, 경기도 통계자료,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통계자료분석은 GIS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자문회의는 사회서비스 학계 전문가,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 원,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 및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자 등 을 대상으로 연구 초반, 중반에 진행하였고, 연구 후반에 다시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 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집단면접은 1차적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기관, 다음 으로 연구참여자의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서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 15명 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 를 질적 사례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경기도의 전형 적인 농촌지역 중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3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 회서비스 연구의 출발점에서 개념화와 범위설정이 중요한 점검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경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2)로 제한하 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도 사회서비스의 일반적 성격을 공유하며 지역격차 문제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 문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융통성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적 현상이 잘 나타나고 지역격차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 러내고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 차원 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불균형 감소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표적인 농촌지역 으로 분류되는 시·군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셋째: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차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빈곤율, 복지자원, 사회서비스 공급현 황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 3장에서 분석한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이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운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Ⅰ 연 구 개 요 7 면서 상호배타적 특성을 보이는 3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질적 사 례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특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 선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농촌지역 사회서비스의 원활 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문회의, FGI(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 원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구범위를 조정하였다. 수 집한 자료는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는 연구보고서, 논문, 경기도 통계자료,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통계자료분석은 GIS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자문회의는 사회서비스 학계 전문가,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담당공무 원,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 및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자 등 을 대상으로 연구 초반, 중반에 진행하였고, 연구 후반에 다시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 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집단면접은 1차적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기관, 다음 으로 연구참여자의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서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 15명 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 를 질적 사례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경기도의 전형 적인 농촌지역 중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3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 시·군을 선정하였고 다시 해당 시·군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 및 전 문가를 중심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3 농촌지역의 특성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 시·군을 선정하였고 다시 해당 시·군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 및 전 문가를 중심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3 농촌지역의 특성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1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사회서비스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지 역에 거주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의 인구구조, 지리적 특 성, 산업의 특수성 등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고려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 스가 제공되는 지역욕구 부응성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정책적 고려요인은 상호갈등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자격을 갖출 경우 이용 가 능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적극 감소시켜야 하는 반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편차가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어떤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 용 가능한 서비스여야 하고, 어떤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 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다(이영범· 남승연, 2010).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 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용집단의 특성 차이가 지역적 특성에 기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주로 국가 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복 지관, 생활시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별 편차가 정책적 쟁점이 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서비스는 대부 분 특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이용가 ⨠⨠Ⅱ 선행연구 검토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1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사회서비스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지 역에 거주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의 인구구조, 지리적 특 성, 산업의 특수성 등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고려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 스가 제공되는 지역욕구 부응성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정책적 고려요인은 상호갈등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자격을 갖출 경우 이용 가 능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적극 감소시켜야 하는 반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편차가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어떤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 용 가능한 서비스여야 하고, 어떤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 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다(이영범· 남승연, 2010).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 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용집단의 특성 차이가 지역적 특성에 기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주로 국가 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복 지관, 생활시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별 편차가 정책적 쟁점이 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서비스는 대부 분 특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이용가 ⨠⨠Ⅱ 선행연구 검토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2 능성의 문제는 부각되지 못했다. 다만 지역복지 인프라의 편차 문제가 지리 적 정의(territorial justice)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정도였다(박혜자, 2006). 그러나 2007년 이후 저소득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직면할 수 있 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이것이 민간을 통 해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지역편차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김은정, 2013). 재정은 국가가 담당하되,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 할분담 체제에서 이기적인 시장은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의 가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 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대부 분이 돌봄 서비스로서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상황이 고려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적 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제한을 받 게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 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간 원활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회서비스에 있어 나타나는 편차문제는 아동영역에 약 70%의 서비스가 집 중되고 있는 서비스 영역별 편차, 영리기관이 제공기관의 60% 이상을 차지 하는 공급자 유형별 편차 등이 있으나 이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 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있 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별 편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보편 적 서비스로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 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의 급격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인 구집단과 제공기관의 입지적 불일치, 지역 간 편차라는 공간적 한계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3 시도 총면적(㎢) 면적 50㎢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시도 총면적(㎢) 면적 50㎢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 605.2 70.56 강원도 16,790.2 0.77 경기도 10,172.3 3.39 충청북도 7,406.2 1.53 부산광역시 769.7 24.23 충청남도 8,204.0 1.88 대구광역시 883.6 22.63 전라북도 8,066.6 1.90 인천광역시 1,040.8 10.57 전라남도 12,270.0 1.10 광주광역시 501.2 22.85 경상북도 19,028.8 0.83 대전광역시 540.1 15.92 경상남도 10,534.9 1.54 울산광역시 1,060.2 7.03 제주특별자치도 1,849.3 2.08 지역특성별 보건복지분야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5%, 중소도시가 40%, 농어촌이 14.3%의 제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제공기관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박세경, 2013), 보건사회연구원(2013) 연구에서는 50㎢ 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지 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서울은 70.5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24.23, 대구 22.63 인데 반해 경기도는 3.39, 강원도의 경우 최하위로서 0.77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시 외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밀집도는 매우 낮아 생활반경과 의 거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표 Ⅱ-1> 시도별 면적당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단위 : ㎢,개소) 자료 : 김동진 외(2013)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인 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9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광역도시 이상의 지역에 83개소(41.7%), 중소도 시 지역에 67개소(33.7%), 농어촌 지역에는 49개소(24.6%)가 설치 운영되어 (보건복지부, 2012) 도농 강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접 근율(활동지원사업 및 주간보호 및 보호고용 이용률)에서도 대도시 이용률 이 32.8%, 중소도시가 26.4%, 농어촌 11.4%(강해규 외, 2012)로 도시와 농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2 능성의 문제는 부각되지 못했다. 다만 지역복지 인프라의 편차 문제가 지리 적 정의(territorial justice)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정도였다(박혜자, 2006). 그러나 2007년 이후 저소득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직면할 수 있 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이것이 민간을 통 해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지역편차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김은정, 2013). 재정은 국가가 담당하되,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 할분담 체제에서 이기적인 시장은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의 가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 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대부 분이 돌봄 서비스로서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상황이 고려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적 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제한을 받 게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 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간 원활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회서비스에 있어 나타나는 편차문제는 아동영역에 약 70%의 서비스가 집 중되고 있는 서비스 영역별 편차, 영리기관이 제공기관의 60% 이상을 차지 하는 공급자 유형별 편차 등이 있으나 이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 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있 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별 편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보편 적 서비스로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 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의 급격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인 구집단과 제공기관의 입지적 불일치, 지역 간 편차라는 공간적 한계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3 시도 총면적(㎢) 면적 50㎢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시도 총면적(㎢) 면적 50㎢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 605.2 70.56 강원도 16,790.2 0.77 경기도 10,172.3 3.39 충청북도 7,406.2 1.53 부산광역시 769.7 24.23 충청남도 8,204.0 1.88 대구광역시 883.6 22.63 전라북도 8,066.6 1.90 인천광역시 1,040.8 10.57 전라남도 12,270.0 1.10 광주광역시 501.2 22.85 경상북도 19,028.8 0.83 대전광역시 540.1 15.92 경상남도 10,534.9 1.54 울산광역시 1,060.2 7.03 제주특별자치도 1,849.3 2.08 지역특성별 보건복지분야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5%, 중소도시가 40%, 농어촌이 14.3%의 제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제공기관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박세경, 2013), 보건사회연구원(2013) 연구에서는 50㎢ 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지 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서울은 70.5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24.23, 대구 22.63 인데 반해 경기도는 3.39, 강원도의 경우 최하위로서 0.77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시 외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밀집도는 매우 낮아 생활반경과 의 거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표 Ⅱ-1> 시도별 면적당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단위 : ㎢,개소) 자료 : 김동진 외(2013)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인 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9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광역도시 이상의 지역에 83개소(41.7%), 중소도 시 지역에 67개소(33.7%), 농어촌 지역에는 49개소(24.6%)가 설치 운영되어 (보건복지부, 2012) 도농 강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접 근율(활동지원사업 및 주간보호 및 보호고용 이용률)에서도 대도시 이용률 이 32.8%, 중소도시가 26.4%, 농어촌 11.4%(강해규 외, 2012)로 도시와 농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4 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Ⅱ-2> 지역특성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단위 : %) 건강증진서 비스 아동양육/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장애인 돌봄/ 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기타 계 도시 39.2 16.5 16.0 17.9 5.2 3.3 1.5 0.3 100.0 농어촌 39.6 13.7 19.4 17.0 4.0 3.6 2.3 0.4 100.0 전체 39.2 16.0 16.6 17.7 5.0 3.4 1.7 0.3 100.0 자료 : 김동진 외(2013)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와 농 촌생활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 았으며(25.3%). 향후 10년 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54.5%) 긍정적인 답변(18%) 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농촌경제 악화와 사회서비스의 수준이 저하가 제시되었다(최윤지·황정임,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결국 지역 간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률의 차이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지역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서비스의 불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 보편화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 비스가 이용자 가까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접근성’의 개념과 중요하게 연 관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 서 접근성은 ‘도달하는 것’, ‘가까이에 다가감’을 의미하는데 서비스에서는 첫째, 양질의 서비스를 둘째, 이용 가능한 비용으로 셋째, 지속적, 안정적으 로 제공한다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최영, 2010). 특히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다는 현물 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 등 자원의 배치와 연결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서비스의 경우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5 공급의 결과(outcome)가 궁극적으로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때문 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홍현미라, 2008; 임석회, 2009; 박세경, 2013). 따라서 접 근성은 물리적인 도달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자 서비스 이용의 현실화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Levesque와 그의 동료들은(2013) 접근성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다 섯 가지로 설명한다. 수요측면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서비스 욕구를 가진 개 인(인구집단)이 서비스 욕구를 인식하고(인식능력), 적합한 서비스를 찾고 (탐색능력), 서비스에 접근하고(접근능력),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결과 가 나오는 과정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지불능력), 이것이 접근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관여능력)으로 설명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접근성 은 접근가능성 (Approach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and Accommodation), 비용적절성(Affordability), 적절성 (Appropriateness)의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된다. 이렇듯 접근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서비스 자원이 가지 는 다양한 특성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 교통시설,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의 가격, 서비스의 양과 질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접근성 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정의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도 다르겠지만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기관의 입지적 불일치, 지역 간 편차라는 공간적 한계 를 극복하고 공적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의 가치, 형평성의 원칙 등이 실현되 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문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3. 농촌지역의 특성 농촌은 일반적으로 도시와 구별되는 사회 지리적 공간으로 농목업 생산을 토대로 하는 촌락을 말하며,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농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4 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Ⅱ-2> 지역특성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단위 : %) 건강증진서 비스 아동양육/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장애인 돌봄/ 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기타 계 도시 39.2 16.5 16.0 17.9 5.2 3.3 1.5 0.3 100.0 농어촌 39.6 13.7 19.4 17.0 4.0 3.6 2.3 0.4 100.0 전체 39.2 16.0 16.6 17.7 5.0 3.4 1.7 0.3 100.0 자료 : 김동진 외(2013)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와 농 촌생활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 았으며(25.3%). 향후 10년 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54.5%) 긍정적인 답변(18%) 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농촌경제 악화와 사회서비스의 수준이 저하가 제시되었다(최윤지·황정임,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결국 지역 간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률의 차이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지역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서비스의 불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 보편화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 비스가 이용자 가까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접근성’의 개념과 중요하게 연 관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 서 접근성은 ‘도달하는 것’, ‘가까이에 다가감’을 의미하는데 서비스에서는 첫째, 양질의 서비스를 둘째, 이용 가능한 비용으로 셋째, 지속적, 안정적으 로 제공한다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최영, 2010). 특히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다는 현물 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 등 자원의 배치와 연결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서비스의 경우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5 공급의 결과(outcome)가 궁극적으로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때문 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홍현미라, 2008; 임석회, 2009; 박세경, 2013). 따라서 접 근성은 물리적인 도달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자 서비스 이용의 현실화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Levesque와 그의 동료들은(2013) 접근성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다 섯 가지로 설명한다. 수요측면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서비스 욕구를 가진 개 인(인구집단)이 서비스 욕구를 인식하고(인식능력), 적합한 서비스를 찾고 (탐색능력), 서비스에 접근하고(접근능력),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결과 가 나오는 과정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지불능력), 이것이 접근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관여능력)으로 설명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접근성 은 접근가능성 (Approach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and Accommodation), 비용적절성(Affordability), 적절성 (Appropriateness)의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된다. 이렇듯 접근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서비스 자원이 가지 는 다양한 특성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 교통시설,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의 가격, 서비스의 양과 질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접근성 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정의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도 다르겠지만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기관의 입지적 불일치, 지역 간 편차라는 공간적 한계 를 극복하고 공적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의 가치, 형평성의 원칙 등이 실현되 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문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3. 농촌지역의 특성 농촌은 일반적으로 도시와 구별되는 사회 지리적 공간으로 농목업 생산을 토대로 하는 촌락을 말하며,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농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6 정의된다(백과사전). 본 연구에서 농촌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변화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읍, 면)의 가장 큰 특성이자 어려움은 인구의 고령화이 다.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이 대부분이며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도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여창환 ㆍ서윤희, 2014).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 하고 지방재정 위축과 빈곤문제, 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만성질환 유병율 증 가 등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표 Ⅱ-3> 전국 230개 시·군구의 지역특성별 인구고령화 정도 (단위 : 개소, %) 지역구분 고령화정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고령화 지역 57(51.4) 49(44.1) 5(4.5) 111(100.0) 고령 지역 12(25.5) 19(40.4) 16(34.0) 47(100.0) 초고령 지역 - 9(12.5) 63(87.5) 72(100.0) 계 (%) 69(30.0) 77(33.5) 84(36.5) 230(100.0) 자료 : 2011년도 고령자 통계(통계청)에서 발표한 시·군구 고령화 지수에서 추출한 자료임. 박 세경(2013)에서 재인용 둘째, 농촌의 빈곤문제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소득과 지출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 고 있다.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해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하는 추세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40-49세는 88.9%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적으나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7 60-69세에서는 62.3%, 70세 이상에서는 40.8%로 농어촌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볼 때 농촌은 도시 소득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다(김혜자· 박지영· 고난난· 진나연· 김정은, 2014). 또한 고용 차원 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송미령, 2013). 셋째, 농촌지역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문제이다.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87.7, 인천 64.6인데 비해 전북 19.1, 전남 16.3 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가 크고 시·군별로도 경기 도의 경우 성남, 용인과 같은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의 경우 65.2, 63.3 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반면 양평, 연천의 경우 23.8, 22.5로 매우 낮다. 대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화된 정책의 이행, 서비스 전달, 그에 따른 성과의 입증이라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여건이 고려되지 못하여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송미령, 2013b). 최근 중앙과 기초지자체 의 matching fund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도 시·군의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교통, 시설,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의 부족인데 자원봉 사자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다른 업무와의 중복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가 높고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해결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농촌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다. 농촌지역은 지역 이 넓은데다 인구밀도는 낮다.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군청 소재지 나 인구밀집 지역에 있고 면·리에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교통수단이 다 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에 시간과 교통비 소요가 많다. 또한 농 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 런데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급여는 동일하나 투 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고 서비스 제공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6 정의된다(백과사전). 본 연구에서 농촌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변화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읍, 면)의 가장 큰 특성이자 어려움은 인구의 고령화이 다.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이 대부분이며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도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여창환 ㆍ서윤희, 2014).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 하고 지방재정 위축과 빈곤문제, 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만성질환 유병율 증 가 등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표 Ⅱ-3> 전국 230개 시·군구의 지역특성별 인구고령화 정도 (단위 : 개소, %) 지역구분 고령화정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고령화 지역 57(51.4) 49(44.1) 5(4.5) 111(100.0) 고령 지역 12(25.5) 19(40.4) 16(34.0) 47(100.0) 초고령 지역 - 9(12.5) 63(87.5) 72(100.0) 계 (%) 69(30.0) 77(33.5) 84(36.5) 230(100.0) 자료 : 2011년도 고령자 통계(통계청)에서 발표한 시·군구 고령화 지수에서 추출한 자료임. 박 세경(2013)에서 재인용 둘째, 농촌의 빈곤문제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소득과 지출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 고 있다.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해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하는 추세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40-49세는 88.9%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적으나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7 60-69세에서는 62.3%, 70세 이상에서는 40.8%로 농어촌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볼 때 농촌은 도시 소득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다(김혜자· 박지영· 고난난· 진나연· 김정은, 2014). 또한 고용 차원 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송미령, 2013). 셋째, 농촌지역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문제이다.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87.7, 인천 64.6인데 비해 전북 19.1, 전남 16.3 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가 크고 시·군별로도 경기 도의 경우 성남, 용인과 같은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의 경우 65.2, 63.3 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반면 양평, 연천의 경우 23.8, 22.5로 매우 낮다. 대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화된 정책의 이행, 서비스 전달, 그에 따른 성과의 입증이라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여건이 고려되지 못하여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송미령, 2013b). 최근 중앙과 기초지자체 의 matching fund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도 시·군의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교통, 시설,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의 부족인데 자원봉 사자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다른 업무와의 중복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가 높고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해결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농촌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다. 농촌지역은 지역 이 넓은데다 인구밀도는 낮다.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군청 소재지 나 인구밀집 지역에 있고 면·리에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교통수단이 다 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에 시간과 교통비 소요가 많다. 또한 농 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 런데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급여는 동일하나 투 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고 서비스 제공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8 기회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농촌지역의 서비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능력과 정보접촉의 가능성이 낮고 보수적인 농촌문화로 인해 이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계절성, 자연건조 방식 등 농촌지역 산업의 특성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맞지 않아 그나마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이용 률을 떨어트리기도 한다. 다섯째, 농촌지역 조손가구 및 다문화가구의 증가 문제이다. 노인과 아동 만으로 구성된 조손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으로 유입되 어 다문화 가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농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총인 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비중은 2007년 0.61%에서 2012년 1.38%로 100명 중 1.4명이 다문화 인구이며 다문화인구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농림어업인 다문화가족 비율은 2010년~2012년 사이 약 25~30%이고, 농어 촌 거주비율은 30~40%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정비율을 유지하거나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가부장제적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통해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점차 다문화가족의 2세 교육과 적응 등 자녀 중심의 가족확대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 또한 전국 다문화부부의 이혼이 급증하 고 있고 특히 농어촌 다문화 부부 이혼건수는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9~2011년 3년 간 19.1% 증가해 농촌지역 다문화복지서비스 공급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의 고령화, 빈곤화는 농촌 주민의 건강문제로 이어져 만성질환 유병률은 물론 연령표준화 사망률 또한 도시에 비해 훨씬 높게 나 타나고 농업기계사고로 인한 농업재해율(1,40%)도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 (0.71%)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자살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다양한 부 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촌지역의 문제들은 복지욕 구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9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농촌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없이는 농촌지역은 복지서비스 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욕구가 반영되고 지역 환 경과의 조화와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역자율형 사회서 비스사업인데 원래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되고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8 기회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농촌지역의 서비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능력과 정보접촉의 가능성이 낮고 보수적인 농촌문화로 인해 이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계절성, 자연건조 방식 등 농촌지역 산업의 특성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맞지 않아 그나마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이용 률을 떨어트리기도 한다. 다섯째, 농촌지역 조손가구 및 다문화가구의 증가 문제이다. 노인과 아동 만으로 구성된 조손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으로 유입되 어 다문화 가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농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총인 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비중은 2007년 0.61%에서 2012년 1.38%로 100명 중 1.4명이 다문화 인구이며 다문화인구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농림어업인 다문화가족 비율은 2010년~2012년 사이 약 25~30%이고, 농어 촌 거주비율은 30~40%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정비율을 유지하거나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가부장제적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통해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점차 다문화가족의 2세 교육과 적응 등 자녀 중심의 가족확대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 또한 전국 다문화부부의 이혼이 급증하 고 있고 특히 농어촌 다문화 부부 이혼건수는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9~2011년 3년 간 19.1% 증가해 농촌지역 다문화복지서비스 공급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의 고령화, 빈곤화는 농촌 주민의 건강문제로 이어져 만성질환 유병률은 물론 연령표준화 사망률 또한 도시에 비해 훨씬 높게 나 타나고 농업기계사고로 인한 농업재해율(1,40%)도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 (0.71%)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자살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다양한 부 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촌지역의 문제들은 복지욕 구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Ⅱ 선 행 연 구 검 토 19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농촌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없이는 농촌지역은 복지서비스 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욕구가 반영되고 지역 환 경과의 조화와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역자율형 사회서 비스사업인데 원래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되고 있다.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3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1) 시·군별 인구현황 (1) 경기도 시·군별 일반 인구현황 경기도 총인구는 12,549,345명으로 서울의 10,143,164명 보다 2,406,181 명 더 많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약간 더 많지만 거의 반반이며 외국인 비율은 총 인구의 2.5%인 314,715명이다. 한 세대 당 인구수는 평균 2.6명이 며 경기도의 평균 인구밀도는 1.234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상세현황을 보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는 수 원(1,178,509명), 고양(1,001,942명) 이며, 이어 성남(995,349명), 용인 (955,907명), 부천(880,907명)의 순으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로 나타났다. 반 대로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46,370명), 가평(62,037명), 과천 (70,875명),동두천(100,230명), 양평(104,87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인구수가 많은 도시는 과천(2.80명), 용인(2.76명), 군포(2.73명), 의왕(2.73명), 안양(2.71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대 당 인구수가 적은 도시 는 연천(2.22명), 가평(2.23명), 양평(2.23명), 동두천(2.36명), 안성(2.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대도시일수록 세대 당 인구수가 많 고 반대로 성인자녀나 노인들로 구성된 세대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세대 당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시·군은 부천(16,485명), 안양(10,514명), 수원(9,736명), 광명(9,288명), 군포(8,00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은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3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1) 시·군별 인구현황 (1) 경기도 시·군별 일반 인구현황 경기도 총인구는 12,549,345명으로 서울의 10,143,164명 보다 2,406,181 명 더 많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약간 더 많지만 거의 반반이며 외국인 비율은 총 인구의 2.5%인 314,715명이다. 한 세대 당 인구수는 평균 2.6명이 며 경기도의 평균 인구밀도는 1.234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상세현황을 보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는 수 원(1,178,509명), 고양(1,001,942명) 이며, 이어 성남(995,349명), 용인 (955,907명), 부천(880,907명)의 순으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로 나타났다. 반 대로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46,370명), 가평(62,037명), 과천 (70,875명),동두천(100,230명), 양평(104,87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인구수가 많은 도시는 과천(2.80명), 용인(2.76명), 군포(2.73명), 의왕(2.73명), 안양(2.71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대 당 인구수가 적은 도시 는 연천(2.22명), 가평(2.23명), 양평(2.23명), 동두천(2.36명), 안성(2.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대도시일수록 세대 당 인구수가 많 고 반대로 성인자녀나 노인들로 구성된 세대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세대 당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시·군은 부천(16,485명), 안양(10,514명), 수원(9,736명), 광명(9,288명), 군포(8,00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은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4 시·군별 인구현황 세대 인구(계) 인구(남) 인구(여) 경기도 4,712,324 12,549,345 6,346,559 6,202,786 수원시 439,996 1,178,509 593,469 585,040 성남시 387,053 995,349 495,853 499,496 안양시 224,441 614,687 306,254 308,433 부천시 328,230 880,907 441,381 439,526 광명시 130,401 357,707 177,198 180,509 평택시 177,174 456,630 233,822 222,808 안산시 283,650 762,915 393,949 368,966 과천시 25,233 70,875 34,492 36,383 오산시 79,951 211,344 107,990 103,354 시흥시 156,764 422,817 223,984 198,833 연천(69명), 가평(74명), 양평(119명), 여주(184명), 포천(203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인구밀도는 단위면적(1km2) 당 인구수를 말하는데 많게는 16,485명 에서 적게는 74명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 시·군 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인구비율은 포천(6.74), 안산(6.46), 시흥(6.16)이 월등히 높았고 이 어 화성(4.99), 안성(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 은 과천(0.42)으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이어 구리(0.71), 의왕 (0.78), 의정부(0.81), 남양주(0.87)의 순으로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경기도 인구현황을 종합해보면 인구규모가 큰 수원, 용인, 부천, 안양 등 과 같은 대도시일수록 세대 당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도 높은 것으로 두 지표 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은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등은 세대 당 인구도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것으로 동일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외국인 인구비율은 인구나 인구밀도 규모와는 관련 없고 도시의 특 성이나 다문화지원 수준에 따라 밀집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Ⅲ-1> 경기도 인구현황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5 시·군별 인구현황 세대 인구(계) 인구(남) 인구(여) 군포시 104,735 292,000 145,482 146,518 의왕시 58,475 161,023 80,570 80,453 하남시 57,532 146,777 74,980 71,797 용인시 340,748 955,907 476,280 479,627 이천시 79,956 210,579 107,311 103,268 안성시 73,938 190,205 98,319 91,886 김포시 119,228 325,543 167,659 157,884 화성시 198,368 558,128 294,441 263,687 광주시 112,358 296,383 154,163 142,220 양평군 46,389 104,873 52,802 52,071 의정부시 167,990 434,488 214,571 219,917 동두천시 41,327 100,230 50,094 50,136 고양시 374,396 1,001,942 493,647 508,295 구리시 72,581 191,029 95,200 95,829 남양주시 230,273 623,743 312,479 311,264 파주시 163,648 410,158 210,011 200,147 양주시 77,283 206,329 106,751 99,578 포천시 66,830 167,916 90,645 77,271 연천군 20,528 46,370 24,189 22,181 가평군 27,417 62,037 31,693 30,344 여주시 45,431 111,945 56,880 55,065 자료 : 경기도 인구통계자료(2014년 기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4 시·군별 인구현황 세대 인구(계) 인구(남) 인구(여) 경기도 4,712,324 12,549,345 6,346,559 6,202,786 수원시 439,996 1,178,509 593,469 585,040 성남시 387,053 995,349 495,853 499,496 안양시 224,441 614,687 306,254 308,433 부천시 328,230 880,907 441,381 439,526 광명시 130,401 357,707 177,198 180,509 평택시 177,174 456,630 233,822 222,808 안산시 283,650 762,915 393,949 368,966 과천시 25,233 70,875 34,492 36,383 오산시 79,951 211,344 107,990 103,354 시흥시 156,764 422,817 223,984 198,833 연천(69명), 가평(74명), 양평(119명), 여주(184명), 포천(203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인구밀도는 단위면적(1km2) 당 인구수를 말하는데 많게는 16,485명 에서 적게는 74명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 시·군 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인구비율은 포천(6.74), 안산(6.46), 시흥(6.16)이 월등히 높았고 이 어 화성(4.99), 안성(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 은 과천(0.42)으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이어 구리(0.71), 의왕 (0.78), 의정부(0.81), 남양주(0.87)의 순으로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경기도 인구현황을 종합해보면 인구규모가 큰 수원, 용인, 부천, 안양 등 과 같은 대도시일수록 세대 당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도 높은 것으로 두 지표 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은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등은 세대 당 인구도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것으로 동일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외국인 인구비율은 인구나 인구밀도 규모와는 관련 없고 도시의 특 성이나 다문화지원 수준에 따라 밀집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Ⅲ-1> 경기도 인구현황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5 시·군별 인구현황 세대 인구(계) 인구(남) 인구(여) 군포시 104,735 292,000 145,482 146,518 의왕시 58,475 161,023 80,570 80,453 하남시 57,532 146,777 74,980 71,797 용인시 340,748 955,907 476,280 479,627 이천시 79,956 210,579 107,311 103,268 안성시 73,938 190,205 98,319 91,886 김포시 119,228 325,543 167,659 157,884 화성시 198,368 558,128 294,441 263,687 광주시 112,358 296,383 154,163 142,220 양평군 46,389 104,873 52,802 52,071 의정부시 167,990 434,488 214,571 219,917 동두천시 41,327 100,230 50,094 50,136 고양시 374,396 1,001,942 493,647 508,295 구리시 72,581 191,029 95,200 95,829 남양주시 230,273 623,743 312,479 311,264 파주시 163,648 410,158 210,011 200,147 양주시 77,283 206,329 106,751 99,578 포천시 66,830 167,916 90,645 77,271 연천군 20,528 46,370 24,189 22,181 가평군 27,417 62,037 31,693 30,344 여주시 45,431 111,945 56,880 55,065 자료 : 경기도 인구통계자료(2014년 기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6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인구규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7 <표 Ⅲ-2> 경기도 인구밀도 시·군별 인구밀도 외국인(%) 세대 당 인구 인구밀도 경기도 314,715(2.51) 2.60 1,234 수원시 30,352(2.58) 2.61 9,736 성남시 15,815(1.59) 2.53 7,025 안양시 6,810(1.11) 2.71 10,514 부천시 17,187(1.95) 2.63 16,485 광명시 4,607(1.29) 2.71 9,288 평택시 14,596(3.20) 2.49 998 안산시 49,249(6.46) 2.52 5,103 과천시 297(0.42) 2.80 1,976 오산시 5,884(2.78) 2.57 4,946 시흥시 26,052(6.16) 2.53 3,132 군포시 5,656(1.94) 2.73 8,009 의왕시 1,251(0.78) 2.73 2,982 하남시 1,681(1.15) 2.52 1,578 용인시 14,430(1.51) 2.76 1,617 이천시 5,100(2.42) 2.57 456 안성시 8,032(4.22) 2.46 344 김포시 13,238(4.07) 2.62 1,177 화성시 27,877(4.99) 2.67 809 광주시 9,684(3.27) 2.55 688 양평군 1,253(1.19) 2.23 119 의정부시 3,512(0.81) 2.57 5,328 동두천시 2,673(2.67) 2.36 1,048 고양시 11,371(1.13) 2.65 3,738 구리시 1,349(0.71) 2.61 5,735 남양주시 5,438(0.87) 2.69 1,362 파주시 8,440(2.06) 2.45 610 양주시 7,186(3.48) 2.58 665 포천시 11,313(6.74) 2.34 203 연천군 760(1.64) 2.22 69 가평군 1,020(1.64) 2.23 74 여주시 2,602(2.32) 2.41 184 자료 : 경기도 인구통계자료(2014년 기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6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인구규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7 <표 Ⅲ-2> 경기도 인구밀도 시·군별 인구밀도 외국인(%) 세대 당 인구 인구밀도 경기도 314,715(2.51) 2.60 1,234 수원시 30,352(2.58) 2.61 9,736 성남시 15,815(1.59) 2.53 7,025 안양시 6,810(1.11) 2.71 10,514 부천시 17,187(1.95) 2.63 16,485 광명시 4,607(1.29) 2.71 9,288 평택시 14,596(3.20) 2.49 998 안산시 49,249(6.46) 2.52 5,103 과천시 297(0.42) 2.80 1,976 오산시 5,884(2.78) 2.57 4,946 시흥시 26,052(6.16) 2.53 3,132 군포시 5,656(1.94) 2.73 8,009 의왕시 1,251(0.78) 2.73 2,982 하남시 1,681(1.15) 2.52 1,578 용인시 14,430(1.51) 2.76 1,617 이천시 5,100(2.42) 2.57 456 안성시 8,032(4.22) 2.46 344 김포시 13,238(4.07) 2.62 1,177 화성시 27,877(4.99) 2.67 809 광주시 9,684(3.27) 2.55 688 양평군 1,253(1.19) 2.23 119 의정부시 3,512(0.81) 2.57 5,328 동두천시 2,673(2.67) 2.36 1,048 고양시 11,371(1.13) 2.65 3,738 구리시 1,349(0.71) 2.61 5,735 남양주시 5,438(0.87) 2.69 1,362 파주시 8,440(2.06) 2.45 610 양주시 7,186(3.48) 2.58 665 포천시 11,313(6.74) 2.34 203 연천군 760(1.64) 2.22 69 가평군 1,020(1.64) 2.23 74 여주시 2,602(2.32) 2.41 184 자료 : 경기도 인구통계자료(2014년 기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8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인구밀도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9 (2)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세 미만의 미취학인구는 평균 7.0%이고 7세~12 세 사이의 취학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2%이다. 또한 전체인구 대비 장애 인 인구비율은 4.5%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에 이른다. 31개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많은 도시는 오산 (10.0), 화성(9.9), 김포(8.9), 용인(8.2), 남양주(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 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적은 도시는 가평(4.7), 양평(5.1), 포천(5.3), 연 천(5.5), 과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7~12세 사이의 취학아동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는 화성(8.1), 오산(7.4), 용인(7.4), 남양주(6.9), 김포(6.8)의 순으로 나타났고, 7~12세 사이의 취학아 동의 인구 비율이 낮은 도시는 연천(4.4), 가평(4.5), 양평(5.0), 부천(5.2), 포 천(5.3)의 순으로 나타났다. 7세 미만 미취학아동과 12세 미만 취학아동이 많은 지역은 오산, 화성, 용인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한 이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연천, 가평, 양평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시·군은 가평(8.36), 연천 (7.3), 양평(6.6), 여주(6.3), 포천(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 대비 등 록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은 과천(3.0), 용인(3.2), 수원(3.4), 안양(3.6), 고양(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시·군별 로 최저 7.1%~ 최고 21.8%에 이르기 까지 범위가 넓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고령화비율) 연천(21.8), 가평(21), 양평(20.4) 으로 이들 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고 이어 여주(16.9), 동두천(15.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시·군은 (고령 화비율) 오산(7.1), 시흥(7.3), 안산(7.6), 수원(8.0), 화성(8.5)의 순으로 이들 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을 종합하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많은 시·군 이면서 고령화비율이 낮은 시·군으로 오산과 화성이 중복되게 나타났다. 이 들 시·군은 젊은 세대가 많고 노인 인구가 적은 신도시 주택밀집지역이 있는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28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인구밀도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29 (2)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세 미만의 미취학인구는 평균 7.0%이고 7세~12 세 사이의 취학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2%이다. 또한 전체인구 대비 장애 인 인구비율은 4.5%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에 이른다. 31개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많은 도시는 오산 (10.0), 화성(9.9), 김포(8.9), 용인(8.2), 남양주(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 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적은 도시는 가평(4.7), 양평(5.1), 포천(5.3), 연 천(5.5), 과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7~12세 사이의 취학아동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는 화성(8.1), 오산(7.4), 용인(7.4), 남양주(6.9), 김포(6.8)의 순으로 나타났고, 7~12세 사이의 취학아 동의 인구 비율이 낮은 도시는 연천(4.4), 가평(4.5), 양평(5.0), 부천(5.2), 포 천(5.3)의 순으로 나타났다. 7세 미만 미취학아동과 12세 미만 취학아동이 많은 지역은 오산, 화성, 용인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한 이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연천, 가평, 양평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시·군은 가평(8.36), 연천 (7.3), 양평(6.6), 여주(6.3), 포천(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 대비 등 록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은 과천(3.0), 용인(3.2), 수원(3.4), 안양(3.6), 고양(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시·군별 로 최저 7.1%~ 최고 21.8%에 이르기 까지 범위가 넓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고령화비율) 연천(21.8), 가평(21), 양평(20.4) 으로 이들 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고 이어 여주(16.9), 동두천(15.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시·군은 (고령 화비율) 오산(7.1), 시흥(7.3), 안산(7.6), 수원(8.0), 화성(8.5)의 순으로 이들 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을 종합하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많은 시·군 이면서 고령화비율이 낮은 시·군으로 오산과 화성이 중복되게 나타났다. 이 들 시·군은 젊은 세대가 많고 노인 인구가 적은 신도시 주택밀집지역이 있는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0 시·군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적고 고령 화 비율이 높은 시·군으로 연천, 가평, 포천이 중복되게 나타났다. 이들 시·군 은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층의 유출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 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장애인 인구비율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은 과천, 수원, 안양 등의 순으로 나타 나 도시 지역 보다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장애인 인구의 집중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임대아파트 등 장애인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이고 그런 시설들은 땅값이 낮은 지역에 입 지하기 쉽기 때문에 땅값이 낮고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인 가평, 연천, 양평 등 낙후지역에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대로 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과천, 수원, 안양 등은 그 비율이 3.0~3.5로 차이가 미미한데 대부분 대도시여서 장애인 시설이 입지하기에 비용부담이 클 뿐 만 아니라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 거주환경으로 적합지 않아서 장 애인 거주자가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1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미취학 인구(7세미만) 전체인구대비 미취학인구 비율(%) 경기도 12,357,830 866,844 7.0% 수원시 1,174,228 83,843 7.1% 성남시 974,608 58,777 6.0% 의정부시 431,112 25,848 6.0% 안양시 600,809 35,840 6.0% 부천시 855,586 50,948 6.0% 광명시 348,560 25,024 7.2% 평택시 449,555 32,712 7.3% 동두천시 97,595 6,201 6.4% 안산시 707,876 44,084 6.2% 고양시 1,006,154 62,802 6.2% 과천시 70,156 3,889 5.5% 구리시 186,820 11,451 6.1% 남양주시 636,256 49,266 7.7% 오산시 208,565 20,822 10.0% 시흥시 394,639 27,135 6.9% 군포시 288,408 21,344 7.4% 의왕시 158,482 10,956 6.9% 하남시 148,896 9,412 6.3% 용인시 961,026 78,921 8.2% 파주시 411,348 32,860 8.0% 이천시 205,014 15,176 7.4% 안성시 181,896 12,961 7.1% 김포시 340,310 30,169 8.9% 화성시 540,862 53,307 9.9% 광주시 298,858 22,985 7.7% 양주시 202,072 14,533 7.2% 포천시 155,798 8,310 5.3% 여주시 110,386 6,498 5.9% 연천군 45,363 2,517 5.5% 가평군 61,213 2,858 4.7% 양평군 105,379 5,395 5.1%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3>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미취학아동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0 시·군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적고 고령 화 비율이 높은 시·군으로 연천, 가평, 포천이 중복되게 나타났다. 이들 시·군 은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층의 유출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 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장애인 인구비율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은 과천, 수원, 안양 등의 순으로 나타 나 도시 지역 보다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장애인 인구의 집중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임대아파트 등 장애인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이고 그런 시설들은 땅값이 낮은 지역에 입 지하기 쉽기 때문에 땅값이 낮고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인 가평, 연천, 양평 등 낙후지역에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대로 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과천, 수원, 안양 등은 그 비율이 3.0~3.5로 차이가 미미한데 대부분 대도시여서 장애인 시설이 입지하기에 비용부담이 클 뿐 만 아니라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 거주환경으로 적합지 않아서 장 애인 거주자가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1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미취학 인구(7세미만) 전체인구대비 미취학인구 비율(%) 경기도 12,357,830 866,844 7.0% 수원시 1,174,228 83,843 7.1% 성남시 974,608 58,777 6.0% 의정부시 431,112 25,848 6.0% 안양시 600,809 35,840 6.0% 부천시 855,586 50,948 6.0% 광명시 348,560 25,024 7.2% 평택시 449,555 32,712 7.3% 동두천시 97,595 6,201 6.4% 안산시 707,876 44,084 6.2% 고양시 1,006,154 62,802 6.2% 과천시 70,156 3,889 5.5% 구리시 186,820 11,451 6.1% 남양주시 636,256 49,266 7.7% 오산시 208,565 20,822 10.0% 시흥시 394,639 27,135 6.9% 군포시 288,408 21,344 7.4% 의왕시 158,482 10,956 6.9% 하남시 148,896 9,412 6.3% 용인시 961,026 78,921 8.2% 파주시 411,348 32,860 8.0% 이천시 205,014 15,176 7.4% 안성시 181,896 12,961 7.1% 김포시 340,310 30,169 8.9% 화성시 540,862 53,307 9.9% 광주시 298,858 22,985 7.7% 양주시 202,072 14,533 7.2% 포천시 155,798 8,310 5.3% 여주시 110,386 6,498 5.9% 연천군 45,363 2,517 5.5% 가평군 61,213 2,858 4.7% 양평군 105,379 5,395 5.1%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3>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미취학아동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2 <그림 Ⅲ-3> 시·군별 미취학 아동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3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취학인구(7-12세) 전체인구대비 취학인구 비율(%) 경기도 12,357,830 767,563 6.2% 수원시 1,174,228 71,875 6.1% 성남시 974,608 53,159 5.5% 의정부시 431,112 24,775 5.7% 안양시 600,809 33,062 5.5% 부천시 855,586 44,906 5.2% 광명시 348,560 21,358 6.1% 평택시 449,555 28,626 6.4% 동두천시 97,595 5,678 5.8% 안산시 707,876 42,013 5.9% 고양시 1,006,154 61,290 6.1% 과천시 70,156 4,323 6.2% 구리시 186,820 10,975 5.9% 남양주시 636,256 43,605 6.9% 오산시 208,565 15,372 7.4% 시흥시 394,639 25,953 6.6% 군포시 288,408 17,501 6.1% 의왕시 158,482 8,893 5.6% 하남시 148,896 8,023 5.4% 용인시 961,026 71,537 7.4% 파주시 411,348 27,662 6.7% 이천시 205,014 13,306 6.5% 안성시 181,896 11,053 6.1% 김포시 340,310 22,994 6.8% 화성시 540,862 43,828 8.1% 광주시 298,858 17,874 6.0% 양주시 202,072 13,695 6.8% 포천시 155,798 8,254 5.3% 여주시 110,386 5,982 5.4% 연천군 45,363 1,978 4.4% 가평군 61,213 2,751 4.5% 양평군 105,379 5,262 5.0%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4>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취학아동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2 <그림 Ⅲ-3> 시·군별 미취학 아동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3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취학인구(7-12세) 전체인구대비 취학인구 비율(%) 경기도 12,357,830 767,563 6.2% 수원시 1,174,228 71,875 6.1% 성남시 974,608 53,159 5.5% 의정부시 431,112 24,775 5.7% 안양시 600,809 33,062 5.5% 부천시 855,586 44,906 5.2% 광명시 348,560 21,358 6.1% 평택시 449,555 28,626 6.4% 동두천시 97,595 5,678 5.8% 안산시 707,876 42,013 5.9% 고양시 1,006,154 61,290 6.1% 과천시 70,156 4,323 6.2% 구리시 186,820 10,975 5.9% 남양주시 636,256 43,605 6.9% 오산시 208,565 15,372 7.4% 시흥시 394,639 25,953 6.6% 군포시 288,408 17,501 6.1% 의왕시 158,482 8,893 5.6% 하남시 148,896 8,023 5.4% 용인시 961,026 71,537 7.4% 파주시 411,348 27,662 6.7% 이천시 205,014 13,306 6.5% 안성시 181,896 11,053 6.1% 김포시 340,310 22,994 6.8% 화성시 540,862 43,828 8.1% 광주시 298,858 17,874 6.0% 양주시 202,072 13,695 6.8% 포천시 155,798 8,254 5.3% 여주시 110,386 5,982 5.4% 연천군 45,363 1,978 4.4% 가평군 61,213 2,751 4.5% 양평군 105,379 5,262 5.0%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4>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취학아동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4 <그림 Ⅲ-4> 시·군별 취학아동(7-12세)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5 경기도 시·군 2013년 총인구수 장애인인구 전체인구대비장애인인구비율(%) 경기도 12,549,345 506,464 4.04% 수원시 1,178,509 39,856 3.38% 성남시 995,349 35,921 3.61% 의정부시 434,488 19,084 4.39% 안양시 614,687 21,955 3.57% 부천시 880,907 35,604 4.04% 광명시 357,707 14,213 3.97% 평택시 456,630 22,039 4.83% 동두천시 100,230 5,643 5.63% 안산시 762,915 32,507 4.26% 고양시 1,001,942 36,132 3.61% 과천시 70,875 2,154 3.04% 구리시 191,029 8,050 4.21% 남양주시 623,743 27,048 4.34% 오산시 211,344 7,646 3.62% 시흥시 422,817 16,583 3.92% 군포시 292,000 10,980 3.76% 의왕시 161,023 6,073 3.77% 하남시 146,777 6,788 4.62% 용인시 955,907 30,814 3.22% 파주시 410,158 18,134 4.42% 이천시 210,579 10,185 4.84% 안성시 190,205 10,100 5.31% 김포시 325,543 13,211 4.06% 화성시 558,128 20,443 3.66% 광주시 296,383 12,844 4.33% 양주시 206,329 10,214 4.95% 포천시 167,916 9,697 5.77% 여주시 111,945 7,022 6.27% 연천군 46,370 3,358 7.24% 가평군 62,037 5,184 8.36% 양평군 104,873 6,982 6.66% 주 : 장애인 인구통계는 2013 통계가 최신 통계임. 자료 : 2013 경기통계 <표 Ⅲ-5>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장애인인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4 <그림 Ⅲ-4> 시·군별 취학아동(7-12세)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5 경기도 시·군 2013년 총인구수 장애인인구 전체인구대비장애인인구비율(%) 경기도 12,549,345 506,464 4.04% 수원시 1,178,509 39,856 3.38% 성남시 995,349 35,921 3.61% 의정부시 434,488 19,084 4.39% 안양시 614,687 21,955 3.57% 부천시 880,907 35,604 4.04% 광명시 357,707 14,213 3.97% 평택시 456,630 22,039 4.83% 동두천시 100,230 5,643 5.63% 안산시 762,915 32,507 4.26% 고양시 1,001,942 36,132 3.61% 과천시 70,875 2,154 3.04% 구리시 191,029 8,050 4.21% 남양주시 623,743 27,048 4.34% 오산시 211,344 7,646 3.62% 시흥시 422,817 16,583 3.92% 군포시 292,000 10,980 3.76% 의왕시 161,023 6,073 3.77% 하남시 146,777 6,788 4.62% 용인시 955,907 30,814 3.22% 파주시 410,158 18,134 4.42% 이천시 210,579 10,185 4.84% 안성시 190,205 10,100 5.31% 김포시 325,543 13,211 4.06% 화성시 558,128 20,443 3.66% 광주시 296,383 12,844 4.33% 양주시 206,329 10,214 4.95% 포천시 167,916 9,697 5.77% 여주시 111,945 7,022 6.27% 연천군 46,370 3,358 7.24% 가평군 62,037 5,184 8.36% 양평군 104,873 6,982 6.66% 주 : 장애인 인구통계는 2013 통계가 최신 통계임. 자료 : 2013 경기통계 <표 Ⅲ-5>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장애인인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6 <그림 Ⅲ-5> 시·군별 장애인인구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7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65세 이상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경기도 12,357,830 1,254,445 10.2% 수원시 1,174,228 94,472 8.0% 성남시 974,608 101,943 10.5% 의정부시 431,112 50,891 11.8% 안양시 600,809 57,295 9.5% 부천시 855,586 78,455 9.2% 광명시 348,560 33,980 9.7% 평택시 449,555 49,568 11.0% 동두천시 97,595 14,989 15.4% 안산시 707,876 53,780 7.6% 고양시 1,006,154 104,096 10.3% 과천시 70,156 7,727 11.0% 구리시 186,820 18,528 9.9% 남양주시 636,256 67,875 10.7% 오산시 208,565 14,714 7.1% 시흥시 394,639 28,835 7.3% 군포시 288,408 26,326 9.1% 의왕시 158,482 15,556 9.8% 하남시 148,896 17,346 11.6% 용인시 961,026 98,344 10.2% 파주시 411,348 48,009 11.7% 이천시 205,014 23,870 11.6% 안성시 181,896 24,990 13.7% 김포시 340,310 35,706 10.5% 화성시 540,862 45,860 8.5% 광주시 298,858 30,441 10.2% 양주시 202,072 24,607 12.2% 포천시 155,798 23,279 14.9% 여주시 110,386 18,674 16.9% 연천군 45,363 9,887 21.8% 가평군 61,213 12,874 21.0% 양평군 105,379 21,528 20.4%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6>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65세 이상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6 <그림 Ⅲ-5> 시·군별 장애인인구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7 경기도 시·군 2014년 총인구수 65세 이상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경기도 12,357,830 1,254,445 10.2% 수원시 1,174,228 94,472 8.0% 성남시 974,608 101,943 10.5% 의정부시 431,112 50,891 11.8% 안양시 600,809 57,295 9.5% 부천시 855,586 78,455 9.2% 광명시 348,560 33,980 9.7% 평택시 449,555 49,568 11.0% 동두천시 97,595 14,989 15.4% 안산시 707,876 53,780 7.6% 고양시 1,006,154 104,096 10.3% 과천시 70,156 7,727 11.0% 구리시 186,820 18,528 9.9% 남양주시 636,256 67,875 10.7% 오산시 208,565 14,714 7.1% 시흥시 394,639 28,835 7.3% 군포시 288,408 26,326 9.1% 의왕시 158,482 15,556 9.8% 하남시 148,896 17,346 11.6% 용인시 961,026 98,344 10.2% 파주시 411,348 48,009 11.7% 이천시 205,014 23,870 11.6% 안성시 181,896 24,990 13.7% 김포시 340,310 35,706 10.5% 화성시 540,862 45,860 8.5% 광주시 298,858 30,441 10.2% 양주시 202,072 24,607 12.2% 포천시 155,798 23,279 14.9% 여주시 110,386 18,674 16.9% 연천군 45,363 9,887 21.8% 가평군 61,213 12,874 21.0% 양평군 105,379 21,528 20.4% 자료 : 2014 경기통계 <표 Ⅲ-6>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65세 이상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8 <그림 Ⅲ-6>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9 2) 시·군별 복지예산 및 수급자 현황 (1) 시·군별 복지예산 규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총예산의 규모가 10억이 넘는 시·군은 성남 (1,363,815,433원), 수원(1,320,310,771원), 용인(1,256,238,746원), 고양 (1,026,434,234원), 안산(1,017,069,103원)의 순이었고 반대로 총예산 규모가 작은 시·군은 2억 원 대로 과천(203,884,142원), 의왕(217,911,254원), 구리 (232,142,053원), 오산(246,284,371원), 가평(255,871,648원)의 순으로 나타났 다.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의 규모는 지자체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시·군은 광명(38.9), 남양 주(38), 부천(36.9), 구리(36.7), 시흥(36.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비 중이 낮은 시·군은 연천(13.7), 양평(22.4), 가평(22.5), 과천(23.4), 화성(23.8) 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지예산이 높은 시·군은 가평(926,95원), 연천(834,107원), 동두천 (751,518원), 여주(709,843원), 양평(686,858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복 지예산이 낮은 시·군은 용인(339,234원), 부천(352,410원), 안양(352,809원), 고양(360,669원), 성남(367,99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비와 1인당 복지예산을 보면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1인당 복지예산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즉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대상자가 많은 취약한 지자체들은 총예 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낮지만 1인당 복지예산액은 높게 나타났다. 이것 은 낙후된 지자체의 경우 총예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복지비 부담이 크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38 <그림 Ⅲ-6>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39 2) 시·군별 복지예산 및 수급자 현황 (1) 시·군별 복지예산 규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총예산의 규모가 10억이 넘는 시·군은 성남 (1,363,815,433원), 수원(1,320,310,771원), 용인(1,256,238,746원), 고양 (1,026,434,234원), 안산(1,017,069,103원)의 순이었고 반대로 총예산 규모가 작은 시·군은 2억 원 대로 과천(203,884,142원), 의왕(217,911,254원), 구리 (232,142,053원), 오산(246,284,371원), 가평(255,871,648원)의 순으로 나타났 다.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의 규모는 지자체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시·군은 광명(38.9), 남양 주(38), 부천(36.9), 구리(36.7), 시흥(36.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비 중이 낮은 시·군은 연천(13.7), 양평(22.4), 가평(22.5), 과천(23.4), 화성(23.8) 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지예산이 높은 시·군은 가평(926,95원), 연천(834,107원), 동두천 (751,518원), 여주(709,843원), 양평(686,858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복 지예산이 낮은 시·군은 용인(339,234원), 부천(352,410원), 안양(352,809원), 고양(360,669원), 성남(367,99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비와 1인당 복지예산을 보면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1인당 복지예산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즉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대상자가 많은 취약한 지자체들은 총예 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낮지만 1인당 복지예산액은 높게 나타났다. 이것 은 낙후된 지자체의 경우 총예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복지비 부담이 크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0 시·군구 별 2013년 기준 자치단체예산규모 (단위: 천원) 사회복지분야예산 (단위: 천원) 사회복지비중 (%) 1인당복지예산 (단위: 원) 경기도 21,442,729,172 5,353,042,363 25 426,560 수원시 1,320,310,771 433,690,469 32.8 367,999 성남시 1,363,815,433 410,542,378 30.1 412,461 부천시 840,915,123 310,440,038 36.9 352,410 안양시 680,692,219 216,866,966 31.9 352,809 안산시 1,017,069,103 331,768,042 32.6 434,869 용인시 1,256,238,746 324,275,946 25.8 339,234 평택시 721,650,590 188,217,066 26.1 412,187 광명시 388,372,674 151,212,187 38.9 422,726 시흥시 495,164,616 178,638,637 36.1 422,496 군포시 329,800,429 117,940,803 35.8 403,907 화성시 943,303,665 224,809,530 23.8 402,792 이천시 435,952,344 134,328,608 30.8 637,901 김포시 458,164,048 131,081,775 28.6 402,656 광주시 417,631,877 136,657,945 32.7 461,086 안성시 430,816,651 117,379,287 27.2 617,120 하남시 288,924,318 72,973,336 25.3 497,171 의왕시 217,911,254 69,286,755 31.8 430,291 오산시 246,284,371 88,926,357 36.1 420,766 과천시 203,884,142 47,628,955 23.4 672,013 여주시 314,826,397 79,463,332 25.2 709,843 양평군 320,962,806 72,032,908 22.4 686,858 고양시 1,026,434,234 361,369,464 35.2 360,669 의정부시 515,987,605 206,626,265 40 475,563 남양주시 682,206,814 259,462,694 38 415,977 파주시 596,419,528 182,514,977 30.6 444,987 구리시 232,142,053 85,280,745 36.7 446,428 동두천시 248,738,999 75,324,613 30.3 751,518 포천시 380,930,842 103,279,848 27.1 615,069 양주시 410,426,936 114,693,591 27.9 555,877 가평군 255,871,648 57,495,610 22.5 926,795 연천군 282,812,000 38,677,555 13.7 834,107 <표 Ⅲ-7>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 현황 주 : 사회복지비중 산출방식= 사회복지예산/자치체 총예산규모 x 100 자료 : 안전행정부 통계 중 지방재정 현황자료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1 <그림 Ⅲ-7> 시·군별 사회복지 비중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0 시·군구 별 2013년 기준 자치단체예산규모 (단위: 천원) 사회복지분야예산 (단위: 천원) 사회복지비중 (%) 1인당복지예산 (단위: 원) 경기도 21,442,729,172 5,353,042,363 25 426,560 수원시 1,320,310,771 433,690,469 32.8 367,999 성남시 1,363,815,433 410,542,378 30.1 412,461 부천시 840,915,123 310,440,038 36.9 352,410 안양시 680,692,219 216,866,966 31.9 352,809 안산시 1,017,069,103 331,768,042 32.6 434,869 용인시 1,256,238,746 324,275,946 25.8 339,234 평택시 721,650,590 188,217,066 26.1 412,187 광명시 388,372,674 151,212,187 38.9 422,726 시흥시 495,164,616 178,638,637 36.1 422,496 군포시 329,800,429 117,940,803 35.8 403,907 화성시 943,303,665 224,809,530 23.8 402,792 이천시 435,952,344 134,328,608 30.8 637,901 김포시 458,164,048 131,081,775 28.6 402,656 광주시 417,631,877 136,657,945 32.7 461,086 안성시 430,816,651 117,379,287 27.2 617,120 하남시 288,924,318 72,973,336 25.3 497,171 의왕시 217,911,254 69,286,755 31.8 430,291 오산시 246,284,371 88,926,357 36.1 420,766 과천시 203,884,142 47,628,955 23.4 672,013 여주시 314,826,397 79,463,332 25.2 709,843 양평군 320,962,806 72,032,908 22.4 686,858 고양시 1,026,434,234 361,369,464 35.2 360,669 의정부시 515,987,605 206,626,265 40 475,563 남양주시 682,206,814 259,462,694 38 415,977 파주시 596,419,528 182,514,977 30.6 444,987 구리시 232,142,053 85,280,745 36.7 446,428 동두천시 248,738,999 75,324,613 30.3 751,518 포천시 380,930,842 103,279,848 27.1 615,069 양주시 410,426,936 114,693,591 27.9 555,877 가평군 255,871,648 57,495,610 22.5 926,795 연천군 282,812,000 38,677,555 13.7 834,107 <표 Ⅲ-7>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 현황 주 : 사회복지비중 산출방식= 사회복지예산/자치체 총예산규모 x 100 자료 : 안전행정부 통계 중 지방재정 현황자료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1 <그림 Ⅲ-7> 시·군별 사회복지 비중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2 <그림 Ⅲ-8> 시·군별 1인당 복지예산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3 (2) 시·군별 빈곤율 경기도 31개 시·군의 빈곤상태를 가구별, 개인별로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 가구를 단위로 지역별 소득수준을 비교해보면 지자체내 한 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절대 빈곤율은 6.6(연천) ~ 0.98(용인)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절대빈곤율이 높은 시·군은 연천(6.6), 가평(5.34), 동두천(5.2), 여주(4.22), 포천(4.2)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절대빈곤율이 낮은 시·군은 용인(0.98), 화성(1.39), 의왕(1.6), 과천(1.87), 수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빈곤상태를 개인 단위로 비교해보면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한 지표에서 수급자 비율은 5.44(가평) ~ 0.58(용인)에 이르기 까 지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가평 (5.44), 연천(4.08)이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어 동두천(5.2), 여주 (2.87), 포천(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비율이 낮은 시·군은 용인 (0.58), 의왕(0.84), 화성(0.87), 과천(1.09), 수원(1.17)의 순으로 즈로 대도시 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 가평, 동두천 같은 농촌지역은 최저생 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나 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용인, 화성, 의왕 등 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와 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역별 빈곤상태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2 <그림 Ⅲ-8> 시·군별 1인당 복지예산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3 (2) 시·군별 빈곤율 경기도 31개 시·군의 빈곤상태를 가구별, 개인별로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 가구를 단위로 지역별 소득수준을 비교해보면 지자체내 한 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절대 빈곤율은 6.6(연천) ~ 0.98(용인)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절대빈곤율이 높은 시·군은 연천(6.6), 가평(5.34), 동두천(5.2), 여주(4.22), 포천(4.2)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절대빈곤율이 낮은 시·군은 용인(0.98), 화성(1.39), 의왕(1.6), 과천(1.87), 수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빈곤상태를 개인 단위로 비교해보면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한 지표에서 수급자 비율은 5.44(가평) ~ 0.58(용인)에 이르기 까 지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가평 (5.44), 연천(4.08)이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어 동두천(5.2), 여주 (2.87), 포천(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비율이 낮은 시·군은 용인 (0.58), 의왕(0.84), 화성(0.87), 과천(1.09), 수원(1.17)의 순으로 즈로 대도시 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 가평, 동두천 같은 농촌지역은 최저생 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나 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용인, 화성, 의왕 등 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와 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역별 빈곤상태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4 시·군구별 2013년 기준 절대빈곤율1) 수급자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경기도 2.45 188,103 1.50 수원시 1.98 13,810 1.17 성남시 2.52 14,248 1.43 부천시 2.52 12,876 1.46 안양시 2.1 7,470 1.22 안산시 3.17 14,496 1.90 용인시 0.98 5,565 0.58 평택시 2.91 8,523 1.87 광명시 2.3 4,600 1.29 시흥시 2.15 5,872 1.39 군포시 2.42 3,971 1.36 화성시 1.39 4,874 0.87 이천시 2.66 3,718 1.77 김포시 2.23 5,019 1.54 광주시 1.99 4,003 1.35 안성시 3.98 4,745 2.49 하남시 2.19 2,000 1.36 의왕시 1.6 1,351 0.84 오산시 2.03 2,650 1.25 과천시 1.87 769 1.09 여주시 4.22 3,215 2.87 양평군 3.97 2,785 2.66 고양시 2.23 14,293 1.43 의정부시 3.85 10,507 2.42 남양주시 2.1 8,298 1.33 파주시 2.75 7,270 1.77 구리시 3.38 3,454 1.81 동두천시 5.2 3,502 3.49 포천시 4.2 4,783 2.85 양주시 3.34 4,172 2.02 가평군 5.34 3,374 5.44 연천군 6.6 1,890 4.08 <표 Ⅲ-8> 경기도 시·군별 빈곤 현황 주 :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 자료 : 경기통계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5 <그림 Ⅲ-9> 시·군별 절대빈곤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4 시·군구별 2013년 기준 절대빈곤율1) 수급자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경기도 2.45 188,103 1.50 수원시 1.98 13,810 1.17 성남시 2.52 14,248 1.43 부천시 2.52 12,876 1.46 안양시 2.1 7,470 1.22 안산시 3.17 14,496 1.90 용인시 0.98 5,565 0.58 평택시 2.91 8,523 1.87 광명시 2.3 4,600 1.29 시흥시 2.15 5,872 1.39 군포시 2.42 3,971 1.36 화성시 1.39 4,874 0.87 이천시 2.66 3,718 1.77 김포시 2.23 5,019 1.54 광주시 1.99 4,003 1.35 안성시 3.98 4,745 2.49 하남시 2.19 2,000 1.36 의왕시 1.6 1,351 0.84 오산시 2.03 2,650 1.25 과천시 1.87 769 1.09 여주시 4.22 3,215 2.87 양평군 3.97 2,785 2.66 고양시 2.23 14,293 1.43 의정부시 3.85 10,507 2.42 남양주시 2.1 8,298 1.33 파주시 2.75 7,270 1.77 구리시 3.38 3,454 1.81 동두천시 5.2 3,502 3.49 포천시 4.2 4,783 2.85 양주시 3.34 4,172 2.02 가평군 5.34 3,374 5.44 연천군 6.6 1,890 4.08 <표 Ⅲ-8> 경기도 시·군별 빈곤 현황 주 :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 자료 : 경기통계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5 <그림 Ⅲ-9> 시·군별 절대빈곤율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6 <그림 Ⅲ-10> 시·군별 수급자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7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 2015년 경기도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의 제공기관수는 942개이 며 지역별로 최대 105개에서 최소 2개에 이르기 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 타났다. 100개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수원시(105)이며, 다음으로 부천(99개), 성남(77개), 고양(71개), 용인(5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공기관수가 적은 지역은 가평(2개), 과천(4개), 연천(5개), 여주(7개), 양주(8 개)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제공기관 수가 10개 미만으로 매우 적었 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성화되 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제공인력수는 4,334명이며 지 역별로 359명부터 9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공인력이 300명이 넘는 지역은 부천(359명), 고양(349명), 시흥(335명), 수원(332명)으로 나타났고, 제공인력이 50명 이하인 지역은 가평(9명), 오산 (24명), 양주(27명), 여주(36명), 광주(42명)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대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용자수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이용자수는 21,568명이며 2,191명부 터 15명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이용자수가 2,000명을 넘 는 지역은 부천(2,191명), 수원(2,096명) 이었으며 이어 광명(1,636명), 구리 (1,569명), 화성(1,4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과천(15명)으로 극소수였으며, 이어 포천(102명), 연천(120명), 오산 (136명), 가평(1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 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용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리(1.55)가 월등이 높았고 이어서 군포(0.73), 하남(0.70), 시흥(0.66), 의왕(0.66) 의 순으로 나타났고, 3) 이 절에서는 본 연구대상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하였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6 <그림 Ⅲ-10> 시·군별 수급자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7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현황 2015년 경기도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의 제공기관수는 942개이 며 지역별로 최대 105개에서 최소 2개에 이르기 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 타났다. 100개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수원시(105)이며, 다음으로 부천(99개), 성남(77개), 고양(71개), 용인(5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공기관수가 적은 지역은 가평(2개), 과천(4개), 연천(5개), 여주(7개), 양주(8 개)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제공기관 수가 10개 미만으로 매우 적었 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성화되 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제공인력수는 4,334명이며 지 역별로 359명부터 9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공인력이 300명이 넘는 지역은 부천(359명), 고양(349명), 시흥(335명), 수원(332명)으로 나타났고, 제공인력이 50명 이하인 지역은 가평(9명), 오산 (24명), 양주(27명), 여주(36명), 광주(42명)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대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용자수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이용자수는 21,568명이며 2,191명부 터 15명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이용자수가 2,000명을 넘 는 지역은 부천(2,191명), 수원(2,096명) 이었으며 이어 광명(1,636명), 구리 (1,569명), 화성(1,4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과천(15명)으로 극소수였으며, 이어 포천(102명), 연천(120명), 오산 (136명), 가평(1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 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용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리(1.55)가 월등이 높았고 이어서 군포(0.73), 하남(0.70), 시흥(0.66), 의왕(0.66) 의 순으로 나타났고, 3) 이 절에서는 본 연구대상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하였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8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0.09) 오산(0.12), 가평(0.14), 고양(0.19), 파 주(0.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수에 있어서 광명, 구리, 화성이 1,000명 이상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규모와는 별도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활성화 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과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극소수이 며 포천, 오산, 가평 등의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농촌지역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9 시·군명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수 이용자수 2015 1/4분기 총인구 인구대비 이용자비율(%) 수원시 105 332 4,901 1,212,083 0.40 성남시 77 278 3,334 992,036 0.34 부천시 99 359 5,132 872,892 0.59 용인시 54 192 2,083 981,367 0.21 안산시 48 165 1,478 760,066 0.19 안양시 31 183 2,143 607,437 0.35 평택시 28 112 968 468,960 0.21 시흥시 56 335 2,822 424,403 0.66 화성시 47 137 2,230 588,170 0.38 광명시 28 222 1,847 352,708 0.52 군포시 40 214 2,155 295,010 0.73 광주시 11 42 1,499 311,978 0.48 김포시 27 116 708 358,808 0.20 이천시 9 70 831 209,838 0.40 안성시 13 80 998 190,666 0.52 오산시 8 24 255 215,048 0.12 하남시 15 139 1,086 155,517 0.70 의왕시 10 52 1,056 159,512 0.66 여주시 7 36 472 113,355 0.42 양평군 9 52 551 107,263 0.51 과천시 4 18 65 70,303 0.09 고양시 71 349 1,950 1,021,947 0.19 남양주시 31 146 1,558 644,696 0.24 의정부시 41 173 2,220 434,835 0.51 파주시 15 51 789 424,202 0.19 구리시 32 163 2,910 188,082 1.55 양주시 8 27 614 210,446 0.29 포천시 10 181 1,036 167,371 0.62 동두천시 9 53 283 100,312 0.28 가평군 2 9 89 62,160 0.14 연천군 5 51 338 46,133 0.73 합 계 942 4,334 48,401 12,747,604 0.38 <표 Ⅲ-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인력, 이용자 현황 (단위, 개소(명), 천원) 주 : 제공인력 및 이용자수는 실인원(동일인이 6개월 서비스를 주거나 받은 경우 1명으로 산정함) 자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48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0.09) 오산(0.12), 가평(0.14), 고양(0.19), 파 주(0.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수에 있어서 광명, 구리, 화성이 1,000명 이상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규모와는 별도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활성화 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과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극소수이 며 포천, 오산, 가평 등의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농촌지역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49 시·군명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수 이용자수 2015 1/4분기 총인구 인구대비 이용자비율(%) 수원시 105 332 4,901 1,212,083 0.40 성남시 77 278 3,334 992,036 0.34 부천시 99 359 5,132 872,892 0.59 용인시 54 192 2,083 981,367 0.21 안산시 48 165 1,478 760,066 0.19 안양시 31 183 2,143 607,437 0.35 평택시 28 112 968 468,960 0.21 시흥시 56 335 2,822 424,403 0.66 화성시 47 137 2,230 588,170 0.38 광명시 28 222 1,847 352,708 0.52 군포시 40 214 2,155 295,010 0.73 광주시 11 42 1,499 311,978 0.48 김포시 27 116 708 358,808 0.20 이천시 9 70 831 209,838 0.40 안성시 13 80 998 190,666 0.52 오산시 8 24 255 215,048 0.12 하남시 15 139 1,086 155,517 0.70 의왕시 10 52 1,056 159,512 0.66 여주시 7 36 472 113,355 0.42 양평군 9 52 551 107,263 0.51 과천시 4 18 65 70,303 0.09 고양시 71 349 1,950 1,021,947 0.19 남양주시 31 146 1,558 644,696 0.24 의정부시 41 173 2,220 434,835 0.51 파주시 15 51 789 424,202 0.19 구리시 32 163 2,910 188,082 1.55 양주시 8 27 614 210,446 0.29 포천시 10 181 1,036 167,371 0.62 동두천시 9 53 283 100,312 0.28 가평군 2 9 89 62,160 0.14 연천군 5 51 338 46,133 0.73 합 계 942 4,334 48,401 12,747,604 0.38 <표 Ⅲ-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인력, 이용자 현황 (단위, 개소(명), 천원) 주 : 제공인력 및 이용자수는 실인원(동일인이 6개월 서비스를 주거나 받은 경우 1명으로 산정함) 자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0 <그림 Ⅲ-11> 시·군별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51 2)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사업으 로 각 시·군별 복지와 관련된 환경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는데 2015년부터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의 지원 없이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30% 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의 지와 재정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배정 수준이 곧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로 바우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이용자수가 지역 의 사회서비스 규모를 절대적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으나 지역별 예산배정 및 사회서비스 커버리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구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평 균이 2,383원이며 7,992원부터 356원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1인 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많은 지역은 구리시가 7,992원으로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어 광명(5,167원), 시흥(4,233원), 의정부(3,585원), 의왕(3,438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 (356원)이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낮았고 이어 오산(1,038원), 남양주(1,069원), 고양(1,226원), 평택(1.33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리시가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용자 욕구도 높고 공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활성화 지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광명, 시흥 등도 수원, 부천,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이 활발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과천은 이용자수도 적고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투입예산도 극도로 적은 특이한 지역이었고 이어 오산, 남양주도 사회서비스 사업이 부진한 지 역임을 알 수 있었다. 고양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자 수와 예산투입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 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사업이 부진한 지역으로 지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추가적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0 <그림 Ⅲ-11> 시·군별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51 2)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사업으 로 각 시·군별 복지와 관련된 환경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는데 2015년부터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의 지원 없이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30% 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의 지와 재정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배정 수준이 곧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로 바우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이용자수가 지역 의 사회서비스 규모를 절대적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으나 지역별 예산배정 및 사회서비스 커버리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구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평 균이 2,383원이며 7,992원부터 356원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1인 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많은 지역은 구리시가 7,992원으로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어 광명(5,167원), 시흥(4,233원), 의정부(3,585원), 의왕(3,438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 (356원)이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낮았고 이어 오산(1,038원), 남양주(1,069원), 고양(1,226원), 평택(1.33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리시가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용자 욕구도 높고 공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활성화 지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광명, 시흥 등도 수원, 부천,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이 활발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과천은 이용자수도 적고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투입예산도 극도로 적은 특이한 지역이었고 이어 오산, 남양주도 사회서비스 사업이 부진한 지 역임을 알 수 있었다. 고양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자 수와 예산투입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 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사업이 부진한 지역으로 지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추가적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2 시·군명 예산 (단위: 천원) 2015 1/4분기 총인구 1인당 지투예산 (원)국비 지방비 총액 수원시 2,010,147 861,491 2,871,638 1,212,083 2,369 성남시 1,513,994 648,854 2,162,848 992,036 2,180 부천시 1,942,824 832,639 2,775,463 872,892 3,180 용인시 1,065,616 456,693 1,522,309 981,367 1,551 안산시 1,172,528 502,512 1,675,040 760,066 2,204 안양시 794,145 340,348 1,134,493 607,437 1,868 평택시 437,731 187,599 625,330 468,960 1,333 시흥시 1,257,643 538,990 1,796,633 424,403 4,233 화성시 1,150,976 493,275 1,644,251 588,170 2,796 광명시 1,275,769 546,758 1,822,527 352,708 5,167 군포시 677,146 290,205 967,351 295,010 3,279 광주시 399,989 171,424 571,413 311,978 1,832 김포시 521,194 223,369 744,563 358,808 2,075 이천시 334,039 143,160 477,199 209,838 2,274 안성시 458,462 196,484 654,946 190,666 3,435 오산시 156,313 66,991 223,304 215,048 1,038 하남시 253,910 108,819 362,729 155,517 2,332 의왕시 383,856 164,509 548,365 159,512 3,438 여주시 207,236 88,816 296,052 113,355 2,612 양평군 188,941 80,974 269,915 107,263 2,516 과천시 17,531 7,513 25,044 70,303 356 고양시 876,703 375,730 1,252,433 1,021,947 1,226 남양주시 482,349 206,721 689,070 644,696 1,069 의정부시 1,091,270 467,687 1,558,957 434,835 3,585 파주시 495,484 212,350 707,834 424,202 1,669 구리시 1,052,218 450,951 1,503,169 188,082 7,992 양주시 408,350 175,007 583,357 210,446 2,772 포천시 268,261 114,969 383,230 167,371 2,290 동두천시 229,056 98,167 327,223 100,312 3,262 가평군 80,577 34,533 115,110 62,160 1,852 연천군 57,332 24,571 81,903 46,133 1,775 합 계 21,261,590 9,112,109 30,373,699 12,747,604 2,383 <표 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단위, 개소(명), 천원) 주 : 제공인력 및 이용자수는 실인원(동일인이 6개월 서비스를 주거나 받은 경우 1명으로 산정함) 자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료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53 <그림 Ⅲ-12> 시·군별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2 시·군명 예산 (단위: 천원) 2015 1/4분기 총인구 1인당 지투예산 (원)국비 지방비 총액 수원시 2,010,147 861,491 2,871,638 1,212,083 2,369 성남시 1,513,994 648,854 2,162,848 992,036 2,180 부천시 1,942,824 832,639 2,775,463 872,892 3,180 용인시 1,065,616 456,693 1,522,309 981,367 1,551 안산시 1,172,528 502,512 1,675,040 760,066 2,204 안양시 794,145 340,348 1,134,493 607,437 1,868 평택시 437,731 187,599 625,330 468,960 1,333 시흥시 1,257,643 538,990 1,796,633 424,403 4,233 화성시 1,150,976 493,275 1,644,251 588,170 2,796 광명시 1,275,769 546,758 1,822,527 352,708 5,167 군포시 677,146 290,205 967,351 295,010 3,279 광주시 399,989 171,424 571,413 311,978 1,832 김포시 521,194 223,369 744,563 358,808 2,075 이천시 334,039 143,160 477,199 209,838 2,274 안성시 458,462 196,484 654,946 190,666 3,435 오산시 156,313 66,991 223,304 215,048 1,038 하남시 253,910 108,819 362,729 155,517 2,332 의왕시 383,856 164,509 548,365 159,512 3,438 여주시 207,236 88,816 296,052 113,355 2,612 양평군 188,941 80,974 269,915 107,263 2,516 과천시 17,531 7,513 25,044 70,303 356 고양시 876,703 375,730 1,252,433 1,021,947 1,226 남양주시 482,349 206,721 689,070 644,696 1,069 의정부시 1,091,270 467,687 1,558,957 434,835 3,585 파주시 495,484 212,350 707,834 424,202 1,669 구리시 1,052,218 450,951 1,503,169 188,082 7,992 양주시 408,350 175,007 583,357 210,446 2,772 포천시 268,261 114,969 383,230 167,371 2,290 동두천시 229,056 98,167 327,223 100,312 3,262 가평군 80,577 34,533 115,110 62,160 1,852 연천군 57,332 24,571 81,903 46,133 1,775 합 계 21,261,590 9,112,109 30,373,699 12,747,604 2,383 <표 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단위, 개소(명), 천원) 주 : 제공인력 및 이용자수는 실인원(동일인이 6개월 서비스를 주거나 받은 경우 1명으로 산정함) 자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료 Ⅲ 경 기 도 인 구 및 사 회 서 비 스 공 급 현 황 53 <그림 Ⅲ-12> 시·군별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못한 원인을 규명하여 공적서비스로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 3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및 인구밀도, 빈곤율, 사회복지자원, 사회서비스 공급 등 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개별 시·군의 자료분석 결과는 본 장에 서 다룰 사례연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례지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었다. 본 장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한 것은 연구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방 법이라고 보았고 특히 경기도의 농촌지역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방 법 선택의 필요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견해와 주관적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이라는 공통점 속에 지역마다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지역을 맥락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의 주제가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으나 정작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57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못한 원인을 규명하여 공적서비스로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 3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및 인구밀도, 빈곤율, 사회복지자원, 사회서비스 공급 등 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개별 시·군의 자료분석 결과는 본 장에 서 다룰 사례연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례지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었다. 본 장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한 것은 연구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방 법이라고 보았고 특히 경기도의 농촌지역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방 법 선택의 필요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견해와 주관적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이라는 공통점 속에 지역마다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지역을 맥락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의 주제가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으나 정작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8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적인 접근이 필요 한 단계이다. 넷째,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보이지 않는 측면들 즉 지역 환경, 공급자입 장, 주민 및 이용자 욕구 등이 어우어진 종합적인 맥락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숨겨진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1) 사례지역 선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격차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용인과 같은 대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장의 자 료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엄격한 사례연구지역 선정과정을 거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Ⅳ-1> 사례지역 선정과정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기준으로 인 구규모, 고령화비율, 빈곤율을 선정하였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커버리지(사회서비스 이용자수와 예 산을 고려함)를 추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경 기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사례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였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59 다. 사례지역 선정기준에 의거한 시·군별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규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연천> 가 평> 양평> 동두천> 안성 이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가평> 연천> 양 평> 여주> 포천의 순이었다. 둘째 고령화비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은 연천> 가평> 여주> 동두천> 포천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 가평> 동두천> 여주> 안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평>연천>동두천>여주>양평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서비스 커버리지(Coverage)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대 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 남양주> 포 천> 오산> 고양의 순이었고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 오산> 남양주> 고양> 평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 고자 일반적인 농촌지역 특성에 해당되는 인구규모, 고령화율, 빈곤율을 기 준으로 지역을 검토하였다.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연천, 가평, 양평, 동두 천, 안성, 여주가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 이어 사회서비스 커버리지에 있어 서는 과천, 남양주, 오산, 고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빈곤율, 고 령화율, 사회서비스 커버리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이들 10개 지역 중 고양, 과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에서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8개 지역(연천, 가평, 양평, 동두 천, 안성, 여주, 남양주, 오산)을 1차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곳을 선정하기 보다 농촌지역의 특성은 공유하되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 있 는 농촌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시·군별 특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명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8개 지역 중 전형적 농촌지역인 ‘군’지역으로서, 인접지역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58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적인 접근이 필요 한 단계이다. 넷째,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보이지 않는 측면들 즉 지역 환경, 공급자입 장, 주민 및 이용자 욕구 등이 어우어진 종합적인 맥락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숨겨진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1) 사례지역 선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격차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용인과 같은 대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장의 자 료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엄격한 사례연구지역 선정과정을 거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Ⅳ-1> 사례지역 선정과정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기준으로 인 구규모, 고령화비율, 빈곤율을 선정하였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커버리지(사회서비스 이용자수와 예 산을 고려함)를 추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경 기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사례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였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59 다. 사례지역 선정기준에 의거한 시·군별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규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연천> 가 평> 양평> 동두천> 안성 이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가평> 연천> 양 평> 여주> 포천의 순이었다. 둘째 고령화비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은 연천> 가평> 여주> 동두천> 포천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 가평> 동두천> 여주> 안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평>연천>동두천>여주>양평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서비스 커버리지(Coverage)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대 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 남양주> 포 천> 오산> 고양의 순이었고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적은 지역은 과천> 오산> 남양주> 고양> 평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 고자 일반적인 농촌지역 특성에 해당되는 인구규모, 고령화율, 빈곤율을 기 준으로 지역을 검토하였다.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연천, 가평, 양평, 동두 천, 안성, 여주가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 이어 사회서비스 커버리지에 있어 서는 과천, 남양주, 오산, 고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빈곤율, 고 령화율, 사회서비스 커버리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이들 10개 지역 중 고양, 과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에서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8개 지역(연천, 가평, 양평, 동두 천, 안성, 여주, 남양주, 오산)을 1차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곳을 선정하기 보다 농촌지역의 특성은 공유하되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 있 는 농촌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시·군별 특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명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8개 지역 중 전형적 농촌지역인 ‘군’지역으로서, 인접지역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0 지역 연천 양평 안성 인구규모 46,370명 104,873명 190,205명 고령화비율 21.8% 20.4% 13.7% 빈곤율 6.6 3.97 3.98 사회서비스이용률 0.73 0.51 0.52 위치 경기 북부 경기 중부 경기 남부 면적 서울의 1.2배 서울의 1.45배 서울의 0.9배 농촌모형 농업형 농촌 관광형 농촌 도농복합형 농촌 특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음. 건강, 친환경 지향 전통 보수층과 젊은 세대의 공존 리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도록 경기 북부, 중부, 남부 각각의 지역에 위치한 시·군으로 사례지역을 안배하였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위치한 연천군, 경기 중부에 위치한 양평군, 경기남부에 위치한 안성시의 3개 지역을 사례지역으 로 2차 선정하였다. 경기남부지역에는 오산, 안성, 여주가 있으나 모두 시 (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안성은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도농복합지역 으로서 한 지역 내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공존하는 지역의 농촌특성을 보이고 있어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업이 가장 낙후된 전형적 농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연천군을 선 택하였고, 경기도 농촌 중 관광농촌의 특성을 보이는 양평군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지역은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연천군, 경기중부 양평 군, 경기남부 안성시로 선정되었다. <표 Ⅳ-1> 사례지역 정보 (2) 연구참여자 선정 사례지역이 선정된 후 다시 해당 시·군 내 사례연구의 대상기관과 기관 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사례지역 선정과 같이 크게 3단 계를 거쳤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내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 스 관련기관 목록작성 - 해당 시·군의 추천- 기관선정- 기관 내 전문가 선정-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1 섭외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Ⅳ-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첫째, 선정된 3개 시·군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과 현재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설립된 지 오래되고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목록을 작 성하였다. 둘째, 해당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서비스 운영 사정에 밝은 담당 공 무원 및 지역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기관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제공기관과 접촉하여 기관대표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공부한 대학, 대 학원 졸업의 고학력자들이며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들과 일일이 접촉하여 연구참여 여부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참석한 FGI 운영시 먼저 연구참여자 정보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으며 인터뷰 녹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이상의 사례지역, 연구참여기관,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0 지역 연천 양평 안성 인구규모 46,370명 104,873명 190,205명 고령화비율 21.8% 20.4% 13.7% 빈곤율 6.6 3.97 3.98 사회서비스이용률 0.73 0.51 0.52 위치 경기 북부 경기 중부 경기 남부 면적 서울의 1.2배 서울의 1.45배 서울의 0.9배 농촌모형 농업형 농촌 관광형 농촌 도농복합형 농촌 특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음. 건강, 친환경 지향 전통 보수층과 젊은 세대의 공존 리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도록 경기 북부, 중부, 남부 각각의 지역에 위치한 시·군으로 사례지역을 안배하였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위치한 연천군, 경기 중부에 위치한 양평군, 경기남부에 위치한 안성시의 3개 지역을 사례지역으 로 2차 선정하였다. 경기남부지역에는 오산, 안성, 여주가 있으나 모두 시 (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안성은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도농복합지역 으로서 한 지역 내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공존하는 지역의 농촌특성을 보이고 있어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업이 가장 낙후된 전형적 농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연천군을 선 택하였고, 경기도 농촌 중 관광농촌의 특성을 보이는 양평군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지역은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연천군, 경기중부 양평 군, 경기남부 안성시로 선정되었다. <표 Ⅳ-1> 사례지역 정보 (2) 연구참여자 선정 사례지역이 선정된 후 다시 해당 시·군 내 사례연구의 대상기관과 기관 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사례지역 선정과 같이 크게 3단 계를 거쳤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내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 스 관련기관 목록작성 - 해당 시·군의 추천- 기관선정- 기관 내 전문가 선정-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1 섭외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Ⅳ-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첫째, 선정된 3개 시·군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과 현재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설립된 지 오래되고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목록을 작 성하였다. 둘째, 해당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서비스 운영 사정에 밝은 담당 공 무원 및 지역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기관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제공기관과 접촉하여 기관대표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공부한 대학, 대 학원 졸업의 고학력자들이며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들과 일일이 접촉하여 연구참여 여부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참석한 FGI 운영시 먼저 연구참여자 정보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으며 인터뷰 녹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이상의 사례지역, 연구참여기관,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2 지역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 (직책 및 근무기간) 소속기관 규모 주요특징 연천 P1-1 남 44 대졸 ◯◯관(계장/15년7개월) 11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있음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1-2 남 40 대학원 이상 ◯◯관 (부장/5년2개월) 1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1-3 여 46 대졸 ◯◯ (사무국장 /10년2개월) 100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1-4 남 45 대학원 이상 ◯◯◯ (팀장/1년4개월) 2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1-5 남 47 대졸 ◯◯(지점장/10년) 3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양평 P2-1 남 38 대학원 이상 양평◯◯관 (부장/4년) 38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2-2 여 34 대학원 이상 ◯◯◯ (대리/2년6개월) 3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2-3 남 41 대졸 양평◯◯관(관장/1년4개월) 30인 -사회복지사로서 총 경력 17년 10개월 -남양주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대의원, 구리시아동여성안전지역역대 운영위원, 남양주시청 보육정책위원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서비스 제공 P2-4 여 34 대졸 ◯◯ 센터(센터장/8년5개월) 1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 장애 아동 서비스 제공 안성 P3-1 여 45 대학원 이상 ◯◯센터 (대표/4년3개월) 60인 /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3-2 여 62 대학원 이상 ◯◯◯◯센터 (대표/1년3개월) 5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제공 P3-3 남 32 대학원 이상 ◯◯ (대표/5년) 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 P3-4 여 49 대학원 이상 안성시◯◯ (과장/5년3개월) 2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P3-5 여 38 대졸 안성시◯◯◯◯(◯◯/7년2개월)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민관네트워크 구축 -제공서비스: 복지서비스 전반 P3-6 남 38 대학원 이상 안성시◯◯ (센터장/5년2개월) 5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반 <표 Ⅳ-2> FGI 연구참여자 정보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3 질문지 ▶ OO의 지역적 특성과 복지 욕구 -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지리적 특성 -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별 복지욕구 및 특성 ▶ 지역특성과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 OO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부족한가?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미스매치와 공급의 장애물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가? ▶ OO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공급 및 확대 방안 -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군, 경기도, 중앙정부의 대안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해당 시군의 기록물, 행정자료, 인터넷자료, FGI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집단인터뷰 방 법이었는데, 반구 조화된 질문지(부록참조)를 사전에 배부하고 전화를 통해 집단인터뷰의 목적, 진행방향, 주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집단면접을 주의 깊게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질문지에 응답을 작성하여 집단면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소개 둘째, 지역특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현황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의 불균형 정도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격차의 원인 다섯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의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면접은 한 지역 당 본 연구진 3명과 4-6명의 지역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2-3시간 정도 진행 되었다. <표 IV-3> 질문지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아틀라스티아이 (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 단위가 아닌 주제단위로 분석하 였다. 먼저 각 사례지역에 대해 수집된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먼저 정리 하고 이어 연구참여자 집단면접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자료와 녹취록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주제와 이슈들을 주제분석기법(thematic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다(Creswell,2013). 즉 연구 질문과 관련성이 있거나 예상치 못했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2 지역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 (직책 및 근무기간) 소속기관 규모 주요특징 연천 P1-1 남 44 대졸 ◯◯관(계장/15년7개월) 11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있음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1-2 남 40 대학원 이상 ◯◯관 (부장/5년2개월) 1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1-3 여 46 대졸 ◯◯ (사무국장 /10년2개월) 100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1-4 남 45 대학원 이상 ◯◯◯ (팀장/1년4개월) 2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1-5 남 47 대졸 ◯◯(지점장/10년) 3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양평 P2-1 남 38 대학원 이상 양평◯◯관 (부장/4년) 38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2-2 여 34 대학원 이상 ◯◯◯ (대리/2년6개월) 3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제공서비스: 노인 서비스 제공 P2-3 남 41 대졸 양평◯◯관(관장/1년4개월) 30인 -사회복지사로서 총 경력 17년 10개월 -남양주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대의원, 구리시아동여성안전지역역대 운영위원, 남양주시청 보육정책위원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서비스 제공 P2-4 여 34 대졸 ◯◯ 센터(센터장/8년5개월) 1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 장애 아동 서비스 제공 안성 P3-1 여 45 대학원 이상 ◯◯센터 (대표/4년3개월) 60인 /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제공 P3-2 여 62 대학원 이상 ◯◯◯◯센터 (대표/1년3개월) 5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제공 P3-3 남 32 대학원 이상 ◯◯ (대표/5년) 9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 P3-4 여 49 대학원 이상 안성시◯◯ (과장/5년3개월) 20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P3-5 여 38 대졸 안성시◯◯◯◯(◯◯/7년2개월)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민관네트워크 구축 -제공서비스: 복지서비스 전반 P3-6 남 38 대학원 이상 안성시◯◯ (센터장/5년2개월) 5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제공서비스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반 <표 Ⅳ-2> FGI 연구참여자 정보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3 질문지 ▶ OO의 지역적 특성과 복지 욕구 -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지리적 특성 -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별 복지욕구 및 특성 ▶ 지역특성과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 OO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부족한가?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미스매치와 공급의 장애물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가? ▶ OO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공급 및 확대 방안 -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군, 경기도, 중앙정부의 대안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해당 시군의 기록물, 행정자료, 인터넷자료, FGI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집단인터뷰 방 법이었는데, 반구 조화된 질문지(부록참조)를 사전에 배부하고 전화를 통해 집단인터뷰의 목적, 진행방향, 주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집단면접을 주의 깊게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질문지에 응답을 작성하여 집단면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소개 둘째, 지역특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현황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의 불균형 정도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격차의 원인 다섯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의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면접은 한 지역 당 본 연구진 3명과 4-6명의 지역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2-3시간 정도 진행 되었다. <표 IV-3> 질문지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아틀라스티아이 (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 단위가 아닌 주제단위로 분석하 였다. 먼저 각 사례지역에 대해 수집된 기록물, 인터넷 자료 등을 먼저 정리 하고 이어 연구참여자 집단면접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자료와 녹취록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주제와 이슈들을 주제분석기법(thematic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다(Creswell,2013). 즉 연구 질문과 관련성이 있거나 예상치 못했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4 만 집단면접에서 제기된 주제를 중심으로 코딩을 만들었다. 코딩은 3단계로 진행했는데 첫째, 오픈코딩을 통해 확보된 원 데이터(raw data)만을 여러 차 례 읽으면서 제기되는 내용을 코딩하였다. 둘째,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에 서 도출된 코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코드들을 연결하였다. 셋째, 선택 코딩을 통해 축코딩에서 산출된 범주들을 핵심범주나 상위범주로 정해 핵심 주제를 분명히 하였다. 이후 원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의 텍스트나 코딩을 재차 정독하였다.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FGI 참석자들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풍부한 자신들의 경험과 사회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첫째, 연구 지역의 주요한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둘째,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셋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1) 농촌지역과 교통의 불편 연구 지역은 안성시처럼 도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의 특징 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약간씩 특징은 다르지만 교통이 편리하 거나 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일부 도시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산이나 논과 밭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모와 면적이 넓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주민들 이 밀집해서 살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이 흩어져 살아서 인구 밀도 가 낮은 특징들을 보였다. 즉, 도시의 번화가 인접 지역이나 군청이나 면 소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5 재지 지역은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지만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이 있거 나 산촌지역이 대부분으로 주로 인구가 흩어져 있어서 인구밀도가 낮았다. 가령, 안성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일부 지역만 도시에 가깝고 실제로 전반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농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도시 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농촌지역이 라고 했다. “공도만 아니면 사실 거의 농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P3-2)”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서 교통이 불편한 것이 주요한 특징 중의 하 나다. 자가용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등의 운 행이 자주 이뤄지지 않고 거리가 멀어서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분산된 이용자를 찾아갈 경우에는 이동을 위한 교통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 접근 과 이용의 주요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가령, 양평읍의 경우도 교통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아파트는 양평읍에 편재되어 있구요……. 그 양평읍에 편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노선의 간격이 30분 간격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가장 짧은 노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시간이 나 40분 단위로 (시내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그것도 아파트 지도 가 있으면 거미줄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큰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욕구자체가 보면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요, 서비스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거죠. 독거노인이라던지 수급자라던지 그러 다보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P2-1)”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4 만 집단면접에서 제기된 주제를 중심으로 코딩을 만들었다. 코딩은 3단계로 진행했는데 첫째, 오픈코딩을 통해 확보된 원 데이터(raw data)만을 여러 차 례 읽으면서 제기되는 내용을 코딩하였다. 둘째,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에 서 도출된 코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코드들을 연결하였다. 셋째, 선택 코딩을 통해 축코딩에서 산출된 범주들을 핵심범주나 상위범주로 정해 핵심 주제를 분명히 하였다. 이후 원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의 텍스트나 코딩을 재차 정독하였다. 2. 질적 사례연구 분석결과 FGI 참석자들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풍부한 자신들의 경험과 사회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첫째, 연구 지역의 주요한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둘째,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셋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적 특징과 인구의 유출입 (1) 농촌지역과 교통의 불편 연구 지역은 안성시처럼 도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의 특징 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약간씩 특징은 다르지만 교통이 편리하 거나 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일부 도시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산이나 논과 밭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모와 면적이 넓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주민들 이 밀집해서 살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이 흩어져 살아서 인구 밀도 가 낮은 특징들을 보였다. 즉, 도시의 번화가 인접 지역이나 군청이나 면 소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5 재지 지역은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지만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이 있거 나 산촌지역이 대부분으로 주로 인구가 흩어져 있어서 인구밀도가 낮았다. 가령, 안성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일부 지역만 도시에 가깝고 실제로 전반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농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도시 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농촌지역이 라고 했다. “공도만 아니면 사실 거의 농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P3-2)”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서 교통이 불편한 것이 주요한 특징 중의 하 나다. 자가용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등의 운 행이 자주 이뤄지지 않고 거리가 멀어서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분산된 이용자를 찾아갈 경우에는 이동을 위한 교통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 접근 과 이용의 주요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가령, 양평읍의 경우도 교통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아파트는 양평읍에 편재되어 있구요……. 그 양평읍에 편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노선의 간격이 30분 간격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가장 짧은 노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시간이 나 40분 단위로 (시내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그것도 아파트 지도 가 있으면 거미줄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큰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욕구자체가 보면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요, 서비스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거죠. 독거노인이라던지 수급자라던지 그러 다보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P2-1)”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6 이 같은 교통의 불편은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확충의 측면에서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젊은 인구의 유입과 유출 연구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출입이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다. 유출입하는 인구에 따라서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지역에는 일부 지역은 젊은 인구가 일부 유입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나 인근 지역에서의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안성시는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예, 공도지역)은 젊은 외부 인구가 유입하면서 도시적인 성격을 보였다. 안성시 공도지역에 젊은 인구가 유입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서울로 가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저렴하고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서 각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편 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은 넓다 보니까, 인구들이 시내권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고……. 젊은 유익한 인구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곳이 공도이고 그 중에 토착화된 시내권은 안성1,2,3동 그 쪽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공 도를 제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이고 공도는 유동인구가 빠르고 많아요.(P3-5)”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만 일부지역은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편리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만 지역의 전반적으로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성지역 주민들은 서울이나 평택시와 같은 인근 지역에서 주로 소 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주는 안성에서 하지만 실제 소비나 활동 등은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7 외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여기 온 지 딱 5년 되었는데,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놀랄 정도죠…….안성시인데 군보다 더 낙후된. 특히 가장 큰 쇼크를 먹은 게 영화관 이 생긴 지 2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성에서 무엇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조차 도 없어서 주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에 뭐가 있겠다는 것을 포기하 고 아예 서울이나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P3-4)” 이 같은 인프라의 취약성은 젊은 세대의 단기간의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양평군은 젊은 인구의 유입은 비중이 적고 오히려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 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군 차원에서 외부에서 군으로 이주를 장 려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 이 유는 젊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나 기업, 공장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인 구의 유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 차원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 까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젊음 세대가 유입이 되는 것 보 다는 노인 인구의 유입이 많다는 거죠……. 1차적으로 양평군이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을만한 인프라가 없어요. 학생들로 보면 대학이 없다는 것, 대학이 한 군데, 서울시의 1.4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대학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학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신학대학이 하나 있 고, 그것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도 부족하고 지역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 가 많지 않고, 선교나 신학 위주다 보니까 양평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 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학과가 개설이 돼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 데…….또 산업구조 자체도 공장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 들이 취업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의 산업체의 많은 부분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P2-1).”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6 이 같은 교통의 불편은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확충의 측면에서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젊은 인구의 유입과 유출 연구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출입이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다. 유출입하는 인구에 따라서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지역에는 일부 지역은 젊은 인구가 일부 유입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나 인근 지역에서의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안성시는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예, 공도지역)은 젊은 외부 인구가 유입하면서 도시적인 성격을 보였다. 안성시 공도지역에 젊은 인구가 유입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서울로 가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저렴하고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서 각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편 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은 넓다 보니까, 인구들이 시내권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고……. 젊은 유익한 인구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곳이 공도이고 그 중에 토착화된 시내권은 안성1,2,3동 그 쪽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공 도를 제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이고 공도는 유동인구가 빠르고 많아요.(P3-5)”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만 일부지역은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편리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만 지역의 전반적으로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성지역 주민들은 서울이나 평택시와 같은 인근 지역에서 주로 소 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주는 안성에서 하지만 실제 소비나 활동 등은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7 외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여기 온 지 딱 5년 되었는데,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놀랄 정도죠…….안성시인데 군보다 더 낙후된. 특히 가장 큰 쇼크를 먹은 게 영화관 이 생긴 지 2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성에서 무엇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조차 도 없어서 주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에 뭐가 있겠다는 것을 포기하 고 아예 서울이나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P3-4)” 이 같은 인프라의 취약성은 젊은 세대의 단기간의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양평군은 젊은 인구의 유입은 비중이 적고 오히려 노인인구의 유입이 두 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군 차원에서 외부에서 군으로 이주를 장 려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 이 유는 젊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나 기업, 공장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인 구의 유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 차원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 까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젊음 세대가 유입이 되는 것 보 다는 노인 인구의 유입이 많다는 거죠……. 1차적으로 양평군이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을만한 인프라가 없어요. 학생들로 보면 대학이 없다는 것, 대학이 한 군데, 서울시의 1.4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대학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학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신학대학이 하나 있 고, 그것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도 부족하고 지역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 가 많지 않고, 선교나 신학 위주다 보니까 양평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 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학과가 개설이 돼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 데…….또 산업구조 자체도 공장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 들이 취업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의 산업체의 많은 부분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P2-1).”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8 연천군은 군사접경지역으로 장교나 하사관 등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FGI 참가자는 군인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연천군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어린 이들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 수의 감소 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부모와 그 가족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밝 혔다. “제가 2000년도에 연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곡 초등학교에는 1730명 정도 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0명까지 깨진 거예요, 계속 줄고 있어 요. 또 교육적 여건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군사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젊은 층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정지역이 보면, 솔직히 하사관으로 와서 어차피 부사관 분들이신데, 거주를 하시겠죠. 그 러면 연천 전곡에서 결혼을 해서 몇 년 있다가 아이들이 크면 교육환경을 찾아 서 조금 동두천 쪽이 출퇴근도 가깝고 하니까 그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요.(P1-1)” 한편, 어린이들이나 조손가정도 일부 농촌지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이혼과 가출 등의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유입되는 경 우도 있었다. “안성은 다문화 가정이 많고, 조손가정이 많아요.(P3-4)”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서 자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 오고,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아이들이 유입 이 되는 것이죠. (P1-1)” (3) 노인 인구의 유입과 유출 연구 지역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인구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노인인구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은퇴를 한 이후에 전원생활을 하거나 귀농을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9 위해 이주를 한 노인들이다. 이들은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피해서 농촌지역 의 좋은 공기와 조용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다. “지금 노인분들은 토착보다는 외부에서 땅값이 싸고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안 성지역으로 많이 오지요. (P3-5)”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역이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 문에 많이 찾아오실 수 있고,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복지 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이사 오셔서 다른 곳에 노인 복지관은 어떻다 느니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아요.(P1-3)” FGI 참가자들은 이처럼 전원생활을 위해서 유입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학력 수준 등이 토착 주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도시생활에 비해 더 적은 거주비용과 생활비용 등으로 생활을 하고 싶은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 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주택구입과 임대 등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주 비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다른 비용에 쓸 수 있거나 저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은 소득 수준이 되고, 실제로 여기 연천이라는 곳에 찾아온 이유가 전 원생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집을 5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연 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하면 2억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럼 내 집 마련하 고, 3억 가지고 여유생활 지내면 되고,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남은 것은 주면 되 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P1-5)” 다른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이 유입되고 있다고 FGI 참가자들을 밝혔다. 이들은 자녀들에 의해 노인요양시설 입소하 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68 연천군은 군사접경지역으로 장교나 하사관 등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FGI 참가자는 군인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연천군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어린 이들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 수의 감소 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부모와 그 가족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밝 혔다. “제가 2000년도에 연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곡 초등학교에는 1730명 정도 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0명까지 깨진 거예요, 계속 줄고 있어 요. 또 교육적 여건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군사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젊은 층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정지역이 보면, 솔직히 하사관으로 와서 어차피 부사관 분들이신데, 거주를 하시겠죠. 그 러면 연천 전곡에서 결혼을 해서 몇 년 있다가 아이들이 크면 교육환경을 찾아 서 조금 동두천 쪽이 출퇴근도 가깝고 하니까 그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요.(P1-1)” 한편, 어린이들이나 조손가정도 일부 농촌지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이혼과 가출 등의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유입되는 경 우도 있었다. “안성은 다문화 가정이 많고, 조손가정이 많아요.(P3-4)”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서 자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 오고,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아이들이 유입 이 되는 것이죠. (P1-1)” (3) 노인 인구의 유입과 유출 연구 지역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인구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노인인구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은퇴를 한 이후에 전원생활을 하거나 귀농을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69 위해 이주를 한 노인들이다. 이들은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피해서 농촌지역 의 좋은 공기와 조용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다. “지금 노인분들은 토착보다는 외부에서 땅값이 싸고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안 성지역으로 많이 오지요. (P3-5)”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역이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 문에 많이 찾아오실 수 있고,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복지 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이사 오셔서 다른 곳에 노인 복지관은 어떻다 느니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아요.(P1-3)” FGI 참가자들은 이처럼 전원생활을 위해서 유입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학력 수준 등이 토착 주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도시생활에 비해 더 적은 거주비용과 생활비용 등으로 생활을 하고 싶은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 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주택구입과 임대 등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주 비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다른 비용에 쓸 수 있거나 저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은 소득 수준이 되고, 실제로 여기 연천이라는 곳에 찾아온 이유가 전 원생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집을 5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연 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하면 2억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럼 내 집 마련하 고, 3억 가지고 여유생활 지내면 되고,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남은 것은 주면 되 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P1-5)” 다른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이 유입되고 있다고 FGI 참가자들을 밝혔다. 이들은 자녀들에 의해 노인요양시설 입소하 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0 “지금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입소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외지에서 들어와 요……. 경제 자립도가 없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곳으로 부모님을 모셔요. (노 인요양) 시설을 하다 보니 부모님을 작은 집에 세 들어 살게 해서 모셨다가 연 락을 끊거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떨어져서 유 입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이 연천에 유입이 많이 되더라 고요. (P1-3)” 이처럼 농촌 지역에 저소득층 노인을 입소하는 이유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소 비용이 저렴하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높은 지가 와 주택비용 등으로 인해서 요양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1)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격차 FGI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지역적인 격 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있어도 농촌지 역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공급자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 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가령, 양평지역에는 양평읍에 주로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의 대상자들은 공급자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관공서, 기업, 그 밖의 대부분의 생활편의 시설이 양평읍에 집중되어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양평군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양평읍, 용문면인 중심지에만 밀집되어있고 양동면, 청운면등과 같이 양평읍에서 거리가 먼 지역 은 중심지역까지 이동하여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방문서비스는 제공인력의 부족 및 거리가 먼 지역은 제공인력이 기피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더라도 공급부족으로 욕구 해소가 어렵다. (P2-3)”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1 안성지역도 도시지역은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요. 도시 쪽은 이용도가 차고 넘치지만 그거 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다르죠.(P3-4)”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보다 덜 발달 및 제공되어서 서비스 이용의 세대 간 격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FGI 참석자들은 대상자별로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사회사회서 비스 욕구와 공급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농촌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발 전 및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와 욕구가 있는데도 공급자들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에도 도시지역처럼 정서불안이나 우울증, 폭력성향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적지 않은데도 이들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인접한 도시 지역이나 서 울특별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의) 공도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달리 말하면 유아나,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심리쪽이나 이 런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것이죠. 또 비용이 부담스럽거든요. 공도가 그리고 소득수준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에는 경계의 위인데, 실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 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기관들이 없어서 타지로 가죠. 서울로 가고 평 택으로 가고(P3-5).”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0 “지금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입소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외지에서 들어와 요……. 경제 자립도가 없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곳으로 부모님을 모셔요. (노 인요양) 시설을 하다 보니 부모님을 작은 집에 세 들어 살게 해서 모셨다가 연 락을 끊거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떨어져서 유 입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이 연천에 유입이 많이 되더라 고요. (P1-3)” 이처럼 농촌 지역에 저소득층 노인을 입소하는 이유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소 비용이 저렴하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높은 지가 와 주택비용 등으로 인해서 요양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1)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격차 FGI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지역적인 격 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있어도 농촌지 역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공급자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 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가령, 양평지역에는 양평읍에 주로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의 대상자들은 공급자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관공서, 기업, 그 밖의 대부분의 생활편의 시설이 양평읍에 집중되어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양평군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양평읍, 용문면인 중심지에만 밀집되어있고 양동면, 청운면등과 같이 양평읍에서 거리가 먼 지역 은 중심지역까지 이동하여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방문서비스는 제공인력의 부족 및 거리가 먼 지역은 제공인력이 기피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더라도 공급부족으로 욕구 해소가 어렵다. (P2-3)”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1 안성지역도 도시지역은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요. 도시 쪽은 이용도가 차고 넘치지만 그거 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다르죠.(P3-4)”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보다 덜 발달 및 제공되어서 서비스 이용의 세대 간 격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FGI 참석자들은 대상자별로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사회사회서 비스 욕구와 공급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농촌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발 전 및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와 욕구가 있는데도 공급자들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에도 도시지역처럼 정서불안이나 우울증, 폭력성향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적지 않은데도 이들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인접한 도시 지역이나 서 울특별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의) 공도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달리 말하면 유아나,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심리쪽이나 이 런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것이죠. 또 비용이 부담스럽거든요. 공도가 그리고 소득수준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에는 경계의 위인데, 실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 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기관들이 없어서 타지로 가죠. 서울로 가고 평 택으로 가고(P3-5).”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2 이와 함께, 조손가정을 위한 아동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의 수요도 있 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고, 조손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들은 바빠서 그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감사한 거죠. 그럼 결국 초등학교 때 학교적응 못 하는 아이들은 그게 쭉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률도 낮고 프로그램이 도움이 안 돼요. 이 지역사회의 특성상 그 아이들을 위해 지역 자율형 투자 사업이 들어와서 할 일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 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 보셨죠. 우리아이 심리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학습지. 그 게 다에요. (P3-1)” 이처럼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한 이 유 중의 하나는 각 지방정부에서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FGI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사업 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예산이 잘 편성 되지 않으면서 저발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영화관 하나 없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을 위 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거의 노인 쪽 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경기도에서 가평 빼고 안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곳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복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 산을 갖다가 노인 쪽에서 빼고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빼돌리려고 하면 노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거든요. (P3-4)” 이처럼 본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세 곳의 연구지역 모두에서 노인들 이 집단적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예산을 노인복지 사 업에 더 편성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밝혔다. 이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적게 행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집단과는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3 달리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노인들의 자원 확보가 더 확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② 노인 사회서비스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는 주로 건강관리와 일자리사업, 경로당 사업 등으 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해서 대부분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 유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 하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또한, 노 인들의 높은 빈곤율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호 가 높다. “노인의 욕구자체가 보면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많 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건강관리를 해드 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드리 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일자리욕구가 높으세요. 어떤 복지서비스보다 높은 것은 일자리사업 참 여를 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지침이 바뀌었어 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의 방식이 유형별로 정해져있었거든 요, 스쿨존이라던지 사회복지기관 방문해서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노케어 이런 것 들은 독거어르신 발굴해서 돌보고 일지를 쓰고 해 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감과 그런 것 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도시권에서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평권에서는 지역에 있는 독거어르신 발굴하고 그 분의 일지를 써서 사무실에 줘야하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그 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들어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P2-1)”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의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대해서 맞춤서비스를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2 이와 함께, 조손가정을 위한 아동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의 수요도 있 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고, 조손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들은 바빠서 그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감사한 거죠. 그럼 결국 초등학교 때 학교적응 못 하는 아이들은 그게 쭉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률도 낮고 프로그램이 도움이 안 돼요. 이 지역사회의 특성상 그 아이들을 위해 지역 자율형 투자 사업이 들어와서 할 일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 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 보셨죠. 우리아이 심리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학습지. 그 게 다에요. (P3-1)” 이처럼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한 이 유 중의 하나는 각 지방정부에서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FGI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사업 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예산이 잘 편성 되지 않으면서 저발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영화관 하나 없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을 위 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거의 노인 쪽 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경기도에서 가평 빼고 안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곳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복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 산을 갖다가 노인 쪽에서 빼고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빼돌리려고 하면 노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거든요. (P3-4)” 이처럼 본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세 곳의 연구지역 모두에서 노인들 이 집단적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예산을 노인복지 사 업에 더 편성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밝혔다. 이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적게 행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집단과는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3 달리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노인들의 자원 확보가 더 확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② 노인 사회서비스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는 주로 건강관리와 일자리사업, 경로당 사업 등으 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해서 대부분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 유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 하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또한, 노 인들의 높은 빈곤율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호 가 높다. “노인의 욕구자체가 보면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많 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건강관리를 해드 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드리 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어르신들의 주된 욕구는 일자리욕구가 높으세요. 어떤 복지서비스보다 높은 것은 일자리사업 참 여를 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지침이 바뀌었어 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의 방식이 유형별로 정해져있었거든 요, 스쿨존이라던지 사회복지기관 방문해서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노케어 이런 것 들은 독거어르신 발굴해서 돌보고 일지를 쓰고 해 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감과 그런 것 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도시권에서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평권에서는 지역에 있는 독거어르신 발굴하고 그 분의 일지를 써서 사무실에 줘야하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그 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들어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P2-1)”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의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대해서 맞춤서비스를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4 해드린다고 하니깐, 처음에는 측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들 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니까 이분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 족도도 높아지고 저희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P2-2)” 그러나 노인집단에서는 기존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과 새롭게 이주해온 노인들 간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이나 전원생활 등을 위해서 이주한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많고 서비스의 욕구 수준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착주민들은 낮다고 FGI 참석자들은 밝혔다. 여기에는 이주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토착 노인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거의 퇴직 하신 어르신들이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계획도 좀 패러다임이 바꿔 줘야 되겠죠……. 복지서비스의 전반 이 기존의 양평군에 계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의 교육 수준 이라든지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 들이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보면 높지가 않으세요. 문맹률도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복지관에서 저희 프로그 램을 이용하시는 거 보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컴 퓨터도 도시권에 있는 복지관들은 컴퓨터 강좌 이런 것들도 포토샵을 하신다던 지 SNS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욕구가 좀 많으세 요. 이런 것은 반증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농촌지역 인 것도 물론 있 지만, 높지가 않은 거죠.(P2-1)” “귀농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 안 해도 살만하신 분들이 귀촌해서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수준도 기존의 분들보다 대체로 높으신 편이고,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해 많이 아십니다. 복지서비스가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기존의 분들보다는 많이 아시는 경향이 있고요. ‘저기는 그런 것도 있던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공급자 측에서는 까다로운 분들이시고 맞추 기 어렵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이고 그분들이 대부분 복지관에 나오신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5 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원생활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세요. 살만 하시니까.(P1-2) 이처럼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주 노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나 프 로그램을 요구하면서 사회복지 인력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농촌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 는 수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그런데 변화하는 패러다임은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오셔서 복지관을 많이 방문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수준과 현재의 90% 차 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계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오셔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것 을 좋아하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옛날엔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속된말로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그런 욕구들이 예전부터 201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에 많이 등장하고 그것은 말 그대로 인구의 유입단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인구가 9만대였을 때 하고 10만 6천, 7천대를 넘어갔을 때에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신 어르신들의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 노인 인구의 유입률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P2-1).” 한편, FGI 참석자들은 토착 노인주민들에 비해 외부에서 이주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내 비치기도 했다.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FGI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에 공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 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공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4 해드린다고 하니깐, 처음에는 측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들 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니까 이분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 족도도 높아지고 저희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P2-2)” 그러나 노인집단에서는 기존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과 새롭게 이주해온 노인들 간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이나 전원생활 등을 위해서 이주한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많고 서비스의 욕구 수준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착주민들은 낮다고 FGI 참석자들은 밝혔다. 여기에는 이주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토착 노인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거의 퇴직 하신 어르신들이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계획도 좀 패러다임이 바꿔 줘야 되겠죠……. 복지서비스의 전반 이 기존의 양평군에 계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의 교육 수준 이라든지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 들이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보면 높지가 않으세요. 문맹률도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복지관에서 저희 프로그 램을 이용하시는 거 보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컴 퓨터도 도시권에 있는 복지관들은 컴퓨터 강좌 이런 것들도 포토샵을 하신다던 지 SNS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욕구가 좀 많으세 요. 이런 것은 반증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농촌지역 인 것도 물론 있 지만, 높지가 않은 거죠.(P2-1)” “귀농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 안 해도 살만하신 분들이 귀촌해서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수준도 기존의 분들보다 대체로 높으신 편이고,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해 많이 아십니다. 복지서비스가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기존의 분들보다는 많이 아시는 경향이 있고요. ‘저기는 그런 것도 있던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공급자 측에서는 까다로운 분들이시고 맞추 기 어렵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이고 그분들이 대부분 복지관에 나오신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5 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원생활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세요. 살만 하시니까.(P1-2) 이처럼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주 노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나 프 로그램을 요구하면서 사회복지 인력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농촌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 는 수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그런데 변화하는 패러다임은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오셔서 복지관을 많이 방문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수준과 현재의 90% 차 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계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오셔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것 을 좋아하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옛날엔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속된말로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그런 욕구들이 예전부터 201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에 많이 등장하고 그것은 말 그대로 인구의 유입단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인구가 9만대였을 때 하고 10만 6천, 7천대를 넘어갔을 때에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신 어르신들의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 노인 인구의 유입률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P2-1).” 한편, FGI 참석자들은 토착 노인주민들에 비해 외부에서 이주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내 비치기도 했다.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의 장애물 FGI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에 공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 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공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6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한 공급자 확대의 장애물에 대해서 밝 혔다. 공급자 확충의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FGI 참석자들이 밝힌 공급 확대의 장애물은 다양했지만 크게 (1) 이용자 확보, (2) 예산의 확보, (3) 공공의 역할과 지원, (4) 공급 인력의 확보, (5)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 사업의 기준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장 애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과 지자체의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미시적인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확보 문제: 홍보와 개인정보 이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케이스 수가 공급기관 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 밀도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요 창출이 용이하 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서 대상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점 점 줄고 있어 제공기관이 새로 생기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자가 없어요 (P2-3).” 이용자의 분산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 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7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교육청에 있는 분도 오시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람들도 오고, 많이 오셔서 서비스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어요……. 각 이용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홍보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는 연초에 홍보를 할 것이냐? 교육청하고 연계돼 서 그런 서비스가 홍보되면 아이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P3-5).” “노인들은 인터넷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해봤자 입소문?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홍보하기가 힘들죠(P3-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행된 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 그 명칭과 사회서비스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동시에 본 연구지역 같은 농촌에서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의 공급자 등 이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민관과 연계한 전략적인 홍보 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동이 많이 모이는 학교와의 협조와 역 할이 중요하다고 FGI 참여자들은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이 사업을 지역주 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문을 보내서 사업에 대한 관심 과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급자들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 우가 있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공공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신 뢰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가 이뤄지면 민간의 공급자 들만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더 사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욕구 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가 영업을 처음에는 연천군에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제공기관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떤 베네핏을 준다고 할까? 그렇다고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6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한 공급자 확대의 장애물에 대해서 밝 혔다. 공급자 확충의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FGI 참석자들이 밝힌 공급 확대의 장애물은 다양했지만 크게 (1) 이용자 확보, (2) 예산의 확보, (3) 공공의 역할과 지원, (4) 공급 인력의 확보, (5)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 사업의 기준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장 애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과 지자체의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미시적인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확보 문제: 홍보와 개인정보 이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케이스 수가 공급기관 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 밀도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요 창출이 용이하 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서 대상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점 점 줄고 있어 제공기관이 새로 생기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자가 없어요 (P2-3).” 이용자의 분산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 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7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교육청에 있는 분도 오시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람들도 오고, 많이 오셔서 서비스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어요……. 각 이용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홍보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는 연초에 홍보를 할 것이냐? 교육청하고 연계돼 서 그런 서비스가 홍보되면 아이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P3-5).” “노인들은 인터넷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해봤자 입소문?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홍보하기가 힘들죠(P3-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행된 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 그 명칭과 사회서비스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동시에 본 연구지역 같은 농촌에서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의 공급자 등 이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민관과 연계한 전략적인 홍보 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동이 많이 모이는 학교와의 협조와 역 할이 중요하다고 FGI 참여자들은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이 사업을 지역주 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문을 보내서 사업에 대한 관심 과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급자들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 우가 있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공공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신 뢰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가 이뤄지면 민간의 공급자 들만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더 사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욕구 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가 영업을 처음에는 연천군에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제공기관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떤 베네핏을 준다고 할까? 그렇다고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8 다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베네핏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좀 많은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직접 설득하기에는 자료 자체가 아 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개인한테 공문을 띄워준다던지 ‘이런 서 비스를 한 번 받아보라’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면 그 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베네핏을 다른 곳 도 다 주거든요. 그런 것을 줘서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 오면 좋은데, 처음 들어갈 때 입지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천 같은 곳은 예산 을 홍보비용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천은 또 가평도, 연천도 그렇 지만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일 년 내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딱 일정시기동안 정해서 끝내버리거 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받게 해주는 장점도 있고(P1-4)" 이와 함께, 잠재적인 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 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가 법적으로 한층 강화되면서 공급자들이 넓은 지 역에 분산되어 있는 잠재적인 이용자를 파악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잠재적 대상자 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상자의 발굴 및 아웃리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급자들은 이 같은 장애 물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에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도 그 어르신의 전화번호도 안 주고, 주소는 구 주소, 신 주소로 바뀌 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이분들이 결국에는 바우처 서비스로 다 가 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는 주질 않고, 기본 정보만 주어서 찾아가게끔 전화번호 없이(P1-5)" 이처럼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전에는 복지관 에서 주민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정보를 일부 제공받았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9 인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개입을 통한 정보 활용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예산 확보 문제: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지역자율형 투사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의 액수가 사업의 규 모와 이용자 수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다. 아무리 수요 와 욕구가 많을지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 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FGI 참가자는 그러나 일부 예산이 특정 분야에 많이 편성되거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면서 상대 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서 아동을 위한 사업에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FGI 참가자들은 밝혔다. 또한, 농촌지역에 복지와 관련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 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렬로 정렬만 하면 되 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하고 내가 6회차부터 10회차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꼭 시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천군 내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요.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만의 특색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 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P1-1)" 구체적으로 비슷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 지 않고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특정 집단이나 세력들이 강한 로비력 등을 가지고 협조적 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78 다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베네핏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좀 많은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직접 설득하기에는 자료 자체가 아 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개인한테 공문을 띄워준다던지 ‘이런 서 비스를 한 번 받아보라’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면 그 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베네핏을 다른 곳 도 다 주거든요. 그런 것을 줘서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 오면 좋은데, 처음 들어갈 때 입지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천 같은 곳은 예산 을 홍보비용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천은 또 가평도, 연천도 그렇 지만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일 년 내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딱 일정시기동안 정해서 끝내버리거 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받게 해주는 장점도 있고(P1-4)" 이와 함께, 잠재적인 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 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가 법적으로 한층 강화되면서 공급자들이 넓은 지 역에 분산되어 있는 잠재적인 이용자를 파악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잠재적 대상자 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상자의 발굴 및 아웃리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급자들은 이 같은 장애 물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에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도 그 어르신의 전화번호도 안 주고, 주소는 구 주소, 신 주소로 바뀌 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이분들이 결국에는 바우처 서비스로 다 가 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는 주질 않고, 기본 정보만 주어서 찾아가게끔 전화번호 없이(P1-5)" 이처럼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전에는 복지관 에서 주민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정보를 일부 제공받았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79 인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개입을 통한 정보 활용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예산 확보 문제: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지역자율형 투사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의 액수가 사업의 규 모와 이용자 수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다. 아무리 수요 와 욕구가 많을지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 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FGI 참가자는 그러나 일부 예산이 특정 분야에 많이 편성되거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면서 상대 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서 아동을 위한 사업에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FGI 참가자들은 밝혔다. 또한, 농촌지역에 복지와 관련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 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렬로 정렬만 하면 되 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하고 내가 6회차부터 10회차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꼭 시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천군 내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요.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만의 특색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 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P1-1)" 구체적으로 비슷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 지 않고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특정 집단이나 세력들이 강한 로비력 등을 가지고 협조적 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0 “돈도 문제고 기관 간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문제이고요. 중복 서비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제 입장입니다, 어떤 게 있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영화 서비스, 평생교육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연천지역에 노인복지관만 이 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을회관, 경로당 말씀하 시는데, 그 부분을 접근을 못해요.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격이 되기 때문 에, 섣불리 저희가 못하고, 그 쪽에서 하게끔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청에 서도 그렇게 하도록 교통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경로당은 그냥 대한 노인회 에서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 노인 대학을 복지관에서 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가 이 복지관에 있거든요. 복지관 에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어요.(P1-2)” 이처럼 농촌 지역은 예산확보를 위한 특정 집단의 정치력이나 지자체의 의사결정권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사업과 건물 증축 등을 위한 예산을 정 치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자체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에다가 장애인 건 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3억만 들이면 사회복지 사 채용해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요.(P3-6)" 그러나 사용 가능한 예산의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에게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배제된 대상의 욕구가 충족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적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3) 공무원의 소극성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 사업은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을 공급하는 주체이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1 제시된 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형평성 측면의 공급자 확충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취약 한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공공이 직접적인 공급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는 민간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FGI 참석자들은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공 급자를 유치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고압적인 자 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FGI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여기 오면 모든 기관이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식 이 될 줄 알았어요, 기관이 갑과 을과 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 오면 우리가 다하면 여기는 시설확보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무조건 적 자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되면 그 기관에 들어온 사람한테 최대한 우리가 도와주겠다. 공무원들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시작하 고 난 후에는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우리가 볼 때는 복지라 는 것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다양한 사람이 여 러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P1-4)” 민간공급자들의 시장 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노력에 대해 서 그 가능성을 보고 민간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 정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와 홍보, 수요자 확충 등의 각종 협조적 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4)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의 기준정보 FGI에 참석한 공급자들은 현재의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현 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2015)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르면, 공급자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0 “돈도 문제고 기관 간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문제이고요. 중복 서비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제 입장입니다, 어떤 게 있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영화 서비스, 평생교육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연천지역에 노인복지관만 이 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을회관, 경로당 말씀하 시는데, 그 부분을 접근을 못해요.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격이 되기 때문 에, 섣불리 저희가 못하고, 그 쪽에서 하게끔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청에 서도 그렇게 하도록 교통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경로당은 그냥 대한 노인회 에서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 노인 대학을 복지관에서 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가 이 복지관에 있거든요. 복지관 에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어요.(P1-2)” 이처럼 농촌 지역은 예산확보를 위한 특정 집단의 정치력이나 지자체의 의사결정권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사업과 건물 증축 등을 위한 예산을 정 치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자체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에다가 장애인 건 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3억만 들이면 사회복지 사 채용해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요.(P3-6)" 그러나 사용 가능한 예산의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에게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배제된 대상의 욕구가 충족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적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3) 공무원의 소극성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 사업은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을 공급하는 주체이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1 제시된 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형평성 측면의 공급자 확충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취약 한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공공이 직접적인 공급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는 민간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FGI 참석자들은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공 급자를 유치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고압적인 자 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FGI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여기 오면 모든 기관이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식 이 될 줄 알았어요, 기관이 갑과 을과 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 오면 우리가 다하면 여기는 시설확보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무조건 적 자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되면 그 기관에 들어온 사람한테 최대한 우리가 도와주겠다. 공무원들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시작하 고 난 후에는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우리가 볼 때는 복지라 는 것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다양한 사람이 여 러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P1-4)” 민간공급자들의 시장 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노력에 대해 서 그 가능성을 보고 민간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 정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와 홍보, 수요자 확충 등의 각종 협조적 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4)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의 기준정보 FGI에 참석한 공급자들은 현재의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현 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2015)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르면, 공급자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2 충족시켜야 한다.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의 유형별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인력배치 기 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지원상담서비스는 시설 기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m²이상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장비기 준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춰야 한다. 또 한 인력 배치기준은 세부사업별 3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들은 진입장벽을 낮춰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등록기 준을 많이 완화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농촌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준정보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진 입의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하게 확보되 지 않은 상태에서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 고정 비용이 발생하 고 인력 배치하는 것 등은 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제공기관이 반드시 평수 열 평 이상, 또 갖출 것들을 다 갖추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한 여섯평, 일곱평짜리도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 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것도 기준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 허용 을 해주면 농촌지역에도 좀 더 많은 제공기관들이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공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상주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만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P3-3)" 이처럼 민간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등록기 준을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공급자의 확충이 필 요한 농어촌 지역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3 이와 함께,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활용이 가능한 유휴 시설이나 공간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면 서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민간 공급자들 이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민간의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도 함 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서비스의 질은 제공 인력의 수준과 능력 등과 직 결된다. 따라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일 정수준으로 담보하고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는데 핵심 요인 중의 하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은 등록기준에 따라서 3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FGI 참가자들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들을 위한 상담심리와 같은 서비스는 석사 학력 이 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쉽지 않고, 심지어 사회복지 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시설 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회복지사나 강사의 유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층이 많고 젊은 층이 적다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어렵 고요. 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어 요. (인력들이) 안 와요. 그러다보니까 한 때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아줌마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만 비용을 더 준다고 하면 저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있으면 뭐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것도 밑받침이 돼야 하죠. (P3-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2 충족시켜야 한다.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의 유형별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인력배치 기 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지원상담서비스는 시설 기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m²이상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장비기 준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춰야 한다. 또 한 인력 배치기준은 세부사업별 3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들은 진입장벽을 낮춰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등록기 준을 많이 완화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농촌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준정보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진 입의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하게 확보되 지 않은 상태에서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 고정 비용이 발생하 고 인력 배치하는 것 등은 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제공기관이 반드시 평수 열 평 이상, 또 갖출 것들을 다 갖추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한 여섯평, 일곱평짜리도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 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것도 기준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 허용 을 해주면 농촌지역에도 좀 더 많은 제공기관들이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공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상주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만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P3-3)" 이처럼 민간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등록기 준을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공급자의 확충이 필 요한 농어촌 지역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3 이와 함께,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활용이 가능한 유휴 시설이나 공간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면 서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민간 공급자들 이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민간의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도 함 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서비스의 질은 제공 인력의 수준과 능력 등과 직 결된다. 따라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일 정수준으로 담보하고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는데 핵심 요인 중의 하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은 등록기준에 따라서 3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FGI 참가자들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들을 위한 상담심리와 같은 서비스는 석사 학력 이 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쉽지 않고, 심지어 사회복지 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시설 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회복지사나 강사의 유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층이 많고 젊은 층이 적다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어렵 고요. 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어 요. (인력들이) 안 와요. 그러다보니까 한 때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아줌마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만 비용을 더 준다고 하면 저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있으면 뭐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것도 밑받침이 돼야 하죠. (P3-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4 농촌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인력 자체가 적은 경우도 적지 않아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젊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해서 외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추가 적인 급여 지원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FGI 참석자들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공급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GI 참석자들이 밝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은 1) 접근 성 높이기, 2)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하기, 3) 사회서비스 지침의 차별적용, 4)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 운영, 5) 농촌인구 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6)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선방안들은 제도화 되기에 충분한 것도 있고 보완장치나 유의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 들도 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성 높이기 연구대상 지역은 먼 거리에 적은 수의 이용자가 흩어져 있어 이동권 보장 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 대, 차량보급, 지역행사를 통한 홍보가 구체적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교통비 지급 시스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지원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 었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5 ① 찾아가는 서비스 농촌지역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 공받는 기관방문형 서비스가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찾아가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방법에서 재가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에 한해 제한 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는 재가서비스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장애인들은 집에서 가족과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자가 74%에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통학이 53% 나 되거든요. 이것은 교통취약성을 말 하는 것이에요. 100만 원 이하 세대가 53%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가정 에 추가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지역별로 재가서비스를 융통성있 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p2-4).” ② 차량보급 농촌지역의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지 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아 노인인구가 많 은데다 노인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울러 장애인도 이동권 보장의 욕구가 매우 높아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별도의 서비스 순환 차량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로 이미 복지서비스 셔틀버스 운행을 시도해 온 기초지자체가 있었고 운영 에 따른 문제점까지 발견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셔틀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셔틀이 기관마다 돌면 가장 효율적이죠. 어르신들이 병원 다녀오시고 이어서 안마서비스 받고 수영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셔틀버스 운영에 연 간 1억4천이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이나 정부에 서 지원해주면 좋죠(p1-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4 농촌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인력 자체가 적은 경우도 적지 않아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젊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해서 외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추가 적인 급여 지원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FGI 참석자들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공급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GI 참석자들이 밝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은 1) 접근 성 높이기, 2)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하기, 3) 사회서비스 지침의 차별적용, 4)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 운영, 5) 농촌인구 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6)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선방안들은 제도화 되기에 충분한 것도 있고 보완장치나 유의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 들도 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성 높이기 연구대상 지역은 먼 거리에 적은 수의 이용자가 흩어져 있어 이동권 보장 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 대, 차량보급, 지역행사를 통한 홍보가 구체적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교통비 지급 시스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지원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 었다.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5 ① 찾아가는 서비스 농촌지역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 공받는 기관방문형 서비스가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찾아가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방법에서 재가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에 한해 제한 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는 재가서비스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장애인들은 집에서 가족과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자가 74%에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통학이 53% 나 되거든요. 이것은 교통취약성을 말 하는 것이에요. 100만 원 이하 세대가 53%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가정 에 추가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지역별로 재가서비스를 융통성있 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p2-4).” ② 차량보급 농촌지역의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지 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아 노인인구가 많 은데다 노인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울러 장애인도 이동권 보장의 욕구가 매우 높아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별도의 서비스 순환 차량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로 이미 복지서비스 셔틀버스 운행을 시도해 온 기초지자체가 있었고 운영 에 따른 문제점까지 발견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셔틀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셔틀이 기관마다 돌면 가장 효율적이죠. 어르신들이 병원 다녀오시고 이어서 안마서비스 받고 수영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셔틀버스 운영에 연 간 1억4천이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이나 정부에 서 지원해주면 좋죠(p1-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6 “실제 차량 4대 구입해서 운영해봤는데 수리비도 책정된 것이 없고 인건비만 2-3천만 원 나가는데 전년도 4개월 운영비가 10여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용률이 낮으니까(p3-4)” ③ 지역행사를 통한 홍보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자발 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경험을 통 해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 간 협력이나 정보공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원활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행사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가질 것이 제안되었다. 사회복지의 날, 사회서비스의 날 등 기념일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이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사례를 발견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시·군에서는 홍보부스를 마련하거나 일정한 예산 을 지원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사례가 되고 지역문제와 자원을 주민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사 참여자는 주 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이며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어서 이들 유휴인력의 활용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국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과 자주 교류하다보니 이런 의식이 생기더라고요(P3-1)” “이미용사업, 건강안마 , 물리치료, 자살예방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모이고 실 적이 목표라기보다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고 민관협력도 되는 것 이더라구요(P3-2)” ④ 교통비 지급시스템과 안전사고 대비 보험지원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고 이용자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인력 및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7 제공기관에 교통비 추가 부담분을 보전해주어야 타 지역과 서비스 제공조건 에 있어 균형이 맞게 된다고 FGI 참여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차량운행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고 특히 사고에 대한 부담은 보험가입 및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 면 제공기관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방안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 “ 사고나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 험으로 우선은 해결한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자의 책임이 있기 때 문에 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요. 작년에 군 전용 버스타고 강릉 연수 갔다가 의원님들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그 버스 운행 안합니 다. 사고라는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p1-4)” 또한 아동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보 호자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므로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은 더 컸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나 기타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부모가 억지로라도 6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서비스 받으러 오는데 그것도 1년 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지치죠.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가 힘들어서 나중 에는 포기하게 되요. 경기도의 가장 큰 한계에요.” (2) 지역의 유휴 공간 활용하기 농촌지역에는 공공시설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지만 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도시에 비해 낮았다. 인구밀도가 낮고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 문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 를 사회서비스 제공에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6 “실제 차량 4대 구입해서 운영해봤는데 수리비도 책정된 것이 없고 인건비만 2-3천만 원 나가는데 전년도 4개월 운영비가 10여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용률이 낮으니까(p3-4)” ③ 지역행사를 통한 홍보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자발 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경험을 통 해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 간 협력이나 정보공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원활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행사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가질 것이 제안되었다. 사회복지의 날, 사회서비스의 날 등 기념일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이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사례를 발견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시·군에서는 홍보부스를 마련하거나 일정한 예산 을 지원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사례가 되고 지역문제와 자원을 주민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사 참여자는 주 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이며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어서 이들 유휴인력의 활용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국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과 자주 교류하다보니 이런 의식이 생기더라고요(P3-1)” “이미용사업, 건강안마 , 물리치료, 자살예방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모이고 실 적이 목표라기보다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고 민관협력도 되는 것 이더라구요(P3-2)” ④ 교통비 지급시스템과 안전사고 대비 보험지원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고 이용자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인력 및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7 제공기관에 교통비 추가 부담분을 보전해주어야 타 지역과 서비스 제공조건 에 있어 균형이 맞게 된다고 FGI 참여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차량운행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고 특히 사고에 대한 부담은 보험가입 및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 면 제공기관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방안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 “ 사고나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 험으로 우선은 해결한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자의 책임이 있기 때 문에 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요. 작년에 군 전용 버스타고 강릉 연수 갔다가 의원님들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그 버스 운행 안합니 다. 사고라는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p1-4)” 또한 아동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보 호자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므로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은 더 컸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나 기타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부모가 억지로라도 6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서비스 받으러 오는데 그것도 1년 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지치죠.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가 힘들어서 나중 에는 포기하게 되요. 경기도의 가장 큰 한계에요.” (2) 지역의 유휴 공간 활용하기 농촌지역에는 공공시설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지만 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도시에 비해 낮았다. 인구밀도가 낮고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 문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 를 사회서비스 제공에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8 공간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채우기 어렵다든지,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있 다든지, 많은 민간영리기관은 활용을 허락받기 어렵다든지. 사업별로 다른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① 시·군의 공공기관이나 기존시설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활용 농촌지역에도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마을 땅, 기금으로 활용가 능), 학교, 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다양 한 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은 도시 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런 유 휴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개방한다면 제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민 가까이 있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의 문제 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FGI 참석자들은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사 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주의집중력 향 상서비스 해보자고 했고 이런 공간이 활용되면 훨씬 서비스공급 여건이 좋아지 는 거죠.(p3-1)” “양평은 양평읍, 용문면의 중심지에만 서비스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양동면, 청운면 등은 제공인력도 오기 싫어해서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읍면사 무소에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규모 분점 형태로 허용해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게 해야 되요.”(p2-3) “주민자치센터에 40억 규모로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이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발굴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연 계해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건의했죠. 결식보조사업 같은 것도 지원받는 대상자가 양동면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영양사가 군에서 있고 면 단위에는 조리사 정도만 두면 레시피를 통해 조리만 해서 드리면 해결될 수 있 어요.(p2-2)”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9 ② 충실한 서비스 내용(컨텐츠)담기의 어려움 그러나 사용이 허용된 유휴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FGI 참석자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어떤 프 로그램을, 어떤 제공인력을 통해 제공할 것인가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빈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 특성과 주민 의 욕구에 맞게 어떤 서비스로 채우고 제공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멀리서 제공인력 구해오기도 힘들고 서비스 내용이 궁하니까 공간이 덩 그러니 있어도 채울 것이 걱정이에요” ③ 기득권의 존재 지역의 유휴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협조와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기존에 활용해 온 대상층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거나 비품, 장비 등이 분실되어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둘째, 기관 설립목적이나 운영규 정상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기득권층의 영향력의 범위 내에 타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고 뭘 하고 싶어도 안 빌려줘요. 관리자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빌려줬다가 비품 없어지면 아예 대관 안하더라구요.” “ 노인회관이 마을 마다 다 있고 리마다 다 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대한노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텃세가 심해요.”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8 공간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채우기 어렵다든지,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있 다든지, 많은 민간영리기관은 활용을 허락받기 어렵다든지. 사업별로 다른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① 시·군의 공공기관이나 기존시설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활용 농촌지역에도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마을 땅, 기금으로 활용가 능), 학교, 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다양 한 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은 도시 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런 유 휴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개방한다면 제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민 가까이 있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의 문제 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FGI 참석자들은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사 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주의집중력 향 상서비스 해보자고 했고 이런 공간이 활용되면 훨씬 서비스공급 여건이 좋아지 는 거죠.(p3-1)” “양평은 양평읍, 용문면의 중심지에만 서비스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양동면, 청운면 등은 제공인력도 오기 싫어해서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읍면사 무소에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규모 분점 형태로 허용해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게 해야 되요.”(p2-3) “주민자치센터에 40억 규모로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이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발굴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연 계해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건의했죠. 결식보조사업 같은 것도 지원받는 대상자가 양동면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영양사가 군에서 있고 면 단위에는 조리사 정도만 두면 레시피를 통해 조리만 해서 드리면 해결될 수 있 어요.(p2-2)”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89 ② 충실한 서비스 내용(컨텐츠)담기의 어려움 그러나 사용이 허용된 유휴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FGI 참석자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어떤 프 로그램을, 어떤 제공인력을 통해 제공할 것인가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빈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 특성과 주민 의 욕구에 맞게 어떤 서비스로 채우고 제공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멀리서 제공인력 구해오기도 힘들고 서비스 내용이 궁하니까 공간이 덩 그러니 있어도 채울 것이 걱정이에요” ③ 기득권의 존재 지역의 유휴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협조와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기존에 활용해 온 대상층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거나 비품, 장비 등이 분실되어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둘째, 기관 설립목적이나 운영규 정상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기득권층의 영향력의 범위 내에 타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고 뭘 하고 싶어도 안 빌려줘요. 관리자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빌려줬다가 비품 없어지면 아예 대관 안하더라구요.” “ 노인회관이 마을 마다 다 있고 리마다 다 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대한노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텃세가 심해요.”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0 ④ 영리기관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복지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 비해 민간 영리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존 시 설에 대한 사용권을 얻기가 더욱 어렵다. 이는 비영리 기관에 비해 영리기관 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대 기관 간 협력은 다 되는데 영리기관이 협력을 얻어내기는 기관장의 능력이나 노력이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⑤ 사업별로 다른 시설기준을 유휴공간이 충족하기 어려움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 적합한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일반 시설에서는 아동 서비스의 소방, 안전, 치료 장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유휴공간이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주민센터, 복지관은 아동한테는 적합한 시설이 안 된데요. 사실 아이들은 안 전 문제가 중요하기 한데 공간활용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3)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농촌지역에 도시와 동일한 사회서비스 기준정보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 침이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상별, 연령별, 서비스별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특정기간의 서비스 현금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이 요구된다고 주장 하였다. ① 대상별, 연령별, 서비스별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대도시 생활권에는 적합 하나 농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 많았다.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사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1 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운영의 기준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중앙정부(복지부) 차 원에서 조정되어 다시 내려옴으로써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실정에 맞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별로 특 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서비스 제공여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지침이나 기준정보가 적용될 것을 주장하였다. “주민자치민자치센터 빌려서하기로 다 했고 담당자와 주무관들과 연락을 했는 데 나중에 제공기관이 1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면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되었어요. 워낙 소규모 예산이고 하니까 투자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요.” 특히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방법, 교통 비, 시설기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른 여건에 대한 기준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될 것이 제안되었다. “제공인력을 3명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군데 합쳐서 4-5명 인력으로 서비스 줄 수 있게 하든지 그래야 되죠.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조정되어야 해요.” ② 특정 기간의 서비스 현금화 서비스 이용욕구가 있고 이용대상자가 되는데 물리적 환경과 거리상의 이 유로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산간벽지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 비스 불가기간에 대해서는 (겨울철 2-3개월) 서비스 이용을 현금으로 환급하 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산간벽지로 지정된 곳은 서비스 이용 못한 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면 좋겠어요. 동절기에는 결석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p1-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0 ④ 영리기관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복지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 비해 민간 영리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존 시 설에 대한 사용권을 얻기가 더욱 어렵다. 이는 비영리 기관에 비해 영리기관 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대 기관 간 협력은 다 되는데 영리기관이 협력을 얻어내기는 기관장의 능력이나 노력이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⑤ 사업별로 다른 시설기준을 유휴공간이 충족하기 어려움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 적합한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일반 시설에서는 아동 서비스의 소방, 안전, 치료 장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유휴공간이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주민센터, 복지관은 아동한테는 적합한 시설이 안 된데요. 사실 아이들은 안 전 문제가 중요하기 한데 공간활용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3)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농촌지역에 도시와 동일한 사회서비스 기준정보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 침이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상별, 연령별, 서비스별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특정기간의 서비스 현금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이 요구된다고 주장 하였다. ① 대상별, 연령별, 서비스별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대도시 생활권에는 적합 하나 농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 많았다.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사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1 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운영의 기준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중앙정부(복지부) 차 원에서 조정되어 다시 내려옴으로써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실정에 맞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별로 특 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서비스 제공여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지침이나 기준정보가 적용될 것을 주장하였다. “주민자치민자치센터 빌려서하기로 다 했고 담당자와 주무관들과 연락을 했는 데 나중에 제공기관이 1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면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되었어요. 워낙 소규모 예산이고 하니까 투자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요.” 특히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방법, 교통 비, 시설기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른 여건에 대한 기준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될 것이 제안되었다. “제공인력을 3명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군데 합쳐서 4-5명 인력으로 서비스 줄 수 있게 하든지 그래야 되죠.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조정되어야 해요.” ② 특정 기간의 서비스 현금화 서비스 이용욕구가 있고 이용대상자가 되는데 물리적 환경과 거리상의 이 유로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산간벽지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 비스 불가기간에 대해서는 (겨울철 2-3개월) 서비스 이용을 현금으로 환급하 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산간벽지로 지정된 곳은 서비스 이용 못한 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면 좋겠어요. 동절기에는 결석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p1-4)”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2 (4)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로 복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발상전 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 로 활용하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무한돌봄센터 활용이 제안되었으나 기관마 다 고유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논의 되었다. ①‘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하기 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위치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주민 입장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 고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리트였다. 따 라서 인근 기관이나 시설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 복지서 비스 센터로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농촌지역에서는 유효할 것으로 논의 되었다. “복지기관 벽 허물기를 제안했었어요. 노인복지관이라고 노인만 하지 말고 장 애인 복지관이라고 장애인만 하지 말고 완전 시민입장에서 역발상 해서 제일 가 까운 곳 어디만 하면 복지로 다 연결되도록 하자는 거였어요(p3-2).” 공급기관의 수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단종복지관이 있을 경우에 이곳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기관들 간의 공동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다른 기 관이 없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의 여러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② 경기도 무한돌봄 활용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무한드림센터를 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센터로 활용해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3 시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 조직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민간법 인 위탁방식의 하위조직으로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있다. 농촌지역 곳곳에 까지 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활용· 확 대하여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로 키우자는 의견이다. 이는 연구대상 지역 의 2014년 3기 지역복지계획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제안되 었다. “무한돌봄을 우리는 확장형으로 했었는데 지역복지계획에서도 복합 서비스 센 터의 필요성이 나왔었고 무한드림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시장님이 수 용했었어요(P3-5).” “무한돌봄네트워크가 민간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니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서 공급하고 있는 현재 체제와 맞고 민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형, 확장형이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수행을 위한 외부 인력이 보충되면 기존 인프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P3-6)” ③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활용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허브화 정책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환영받고 있었다. 한 지역을 동서남북의 권역별로 나 누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ooo시 희망케어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주 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보장위협의회’와 같은 조직 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참여하게 하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죽 같은데 사시는 분들이 복지서비스 받으려고 차타고 시내까지 오기 힘들 기 때문에 면사무소 자체가 허브화되면 훨씬 낫다는 거죠(p3-1)” ④ 기관 실적관리의 어려움 발생 그러나 한 기관에 사업을 통합하거나 추가할 경우 실적관리에 문제가 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2 (4)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로 복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발상전 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 로 활용하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무한돌봄센터 활용이 제안되었으나 기관마 다 고유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논의 되었다. ①‘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하기 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위치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주민 입장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 고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리트였다. 따 라서 인근 기관이나 시설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 복지서 비스 센터로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농촌지역에서는 유효할 것으로 논의 되었다. “복지기관 벽 허물기를 제안했었어요. 노인복지관이라고 노인만 하지 말고 장 애인 복지관이라고 장애인만 하지 말고 완전 시민입장에서 역발상 해서 제일 가 까운 곳 어디만 하면 복지로 다 연결되도록 하자는 거였어요(p3-2).” 공급기관의 수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단종복지관이 있을 경우에 이곳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기관들 간의 공동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다른 기 관이 없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의 여러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② 경기도 무한돌봄 활용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무한드림센터를 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센터로 활용해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3 시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 조직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민간법 인 위탁방식의 하위조직으로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있다. 농촌지역 곳곳에 까지 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활용· 확 대하여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로 키우자는 의견이다. 이는 연구대상 지역 의 2014년 3기 지역복지계획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제안되 었다. “무한돌봄을 우리는 확장형으로 했었는데 지역복지계획에서도 복합 서비스 센 터의 필요성이 나왔었고 무한드림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시장님이 수 용했었어요(P3-5).” “무한돌봄네트워크가 민간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니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서 공급하고 있는 현재 체제와 맞고 민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형, 확장형이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수행을 위한 외부 인력이 보충되면 기존 인프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P3-6)” ③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활용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허브화 정책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환영받고 있었다. 한 지역을 동서남북의 권역별로 나 누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ooo시 희망케어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주 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보장위협의회’와 같은 조직 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참여하게 하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죽 같은데 사시는 분들이 복지서비스 받으려고 차타고 시내까지 오기 힘들 기 때문에 면사무소 자체가 허브화되면 훨씬 낫다는 거죠(p3-1)” ④ 기관 실적관리의 어려움 발생 그러나 한 기관에 사업을 통합하거나 추가할 경우 실적관리에 문제가 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4 생한다. 본래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력, 장비, 예산 사용에 대비한 실적이 산출되었는지를 평가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안고 다양한 용도로 기관을 통합하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결국 기존 시설에 다른 목적 사업이 한 개 추가되면 다 돈, 인력 문제로 귀결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시장이나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 는 거예요(P3-5).” (5) 농촌 인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이 필요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주업으로 혹은 부업 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욕구 등이 낮았다. 따라서 고령 화 비율이 높은 농촌의 서비스 욕구파악하기, 서비스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 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의 서비스 욕구 파악하기 노인들은 건강,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있어서 도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 의약품, 운동 등에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호 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 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서비스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 교통이 발달되고 타 시·군과 교류가 활발한 도시와 달리 농촌은 자급자족 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소극적이 편이고 새로운 시도, 다 양한 문화즐김, 여가,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은 편이다. 노인인구가 높고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사일이 곧 여가 활동이 되므로 별도의 문화즐김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활동에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5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정보도 없고 즐기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리고 그들의 욕구를 자극 하여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늘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다 땅이 있고 자급자족이 되요. 당신 혼자 먹고사는 문 제는 해결하시거든요.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 삼아 일하 시고.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p1-2).” “어르신들 문화바우처 사업 해봤는데 10% 이상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인식 도 낮고 문화생활에 대해 급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깨달아진다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아직은 줘도 좋은 줄을 몰라서 사용을 안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P3-6)” 또한 농한기와 농번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농번기에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도 결석률이 높고 자동탈락 인원이 많아진다. 반면 농한기 에는 여가나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사회서비 스는 연중 일정한 수요를 지속하려는 노력보다 계절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촌 환경에 맞게 사업운영의 기준이 완화되면 그것을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있던 사람도 다 자동탈락해요. 이런데 제공인력을 3명을 고용해서 계속 월급,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p2-2).” (6)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예산의 통합적 사용, 자치단체장의 절대적 역할,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자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4 생한다. 본래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력, 장비, 예산 사용에 대비한 실적이 산출되었는지를 평가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안고 다양한 용도로 기관을 통합하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결국 기존 시설에 다른 목적 사업이 한 개 추가되면 다 돈, 인력 문제로 귀결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시장이나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 는 거예요(P3-5).” (5) 농촌 인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이 필요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주업으로 혹은 부업 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욕구 등이 낮았다. 따라서 고령 화 비율이 높은 농촌의 서비스 욕구파악하기, 서비스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 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의 서비스 욕구 파악하기 노인들은 건강,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있어서 도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 의약품, 운동 등에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호 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 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서비스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 교통이 발달되고 타 시·군과 교류가 활발한 도시와 달리 농촌은 자급자족 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소극적이 편이고 새로운 시도, 다 양한 문화즐김, 여가,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은 편이다. 노인인구가 높고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사일이 곧 여가 활동이 되므로 별도의 문화즐김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활동에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5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정보도 없고 즐기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리고 그들의 욕구를 자극 하여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늘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다 땅이 있고 자급자족이 되요. 당신 혼자 먹고사는 문 제는 해결하시거든요.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 삼아 일하 시고.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p1-2).” “어르신들 문화바우처 사업 해봤는데 10% 이상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인식 도 낮고 문화생활에 대해 급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깨달아진다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아직은 줘도 좋은 줄을 몰라서 사용을 안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P3-6)” 또한 농한기와 농번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농번기에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도 결석률이 높고 자동탈락 인원이 많아진다. 반면 농한기 에는 여가나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사회서비 스는 연중 일정한 수요를 지속하려는 노력보다 계절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촌 환경에 맞게 사업운영의 기준이 완화되면 그것을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있던 사람도 다 자동탈락해요. 이런데 제공인력을 3명을 고용해서 계속 월급,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p2-2).” (6)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예산의 통합적 사용, 자치단체장의 절대적 역할,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자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6 ,공무수행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바꾸기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① 복지서비스 예산의 통합적 사용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지자체 예산배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의 규모는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예산액이 곧 사회서비스 공급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 에 시·군구의 예산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의지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 하였다. 동시에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의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 예산 통합사용이 제안되었다.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예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통합적 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농촌의 대부분의 시·군구 재정 은 취약한데 반해 복지 예산의 지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 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매칭 비 율이 7 : 3으로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예산부담은 사업을 위축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소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복지사업에 있어 예산의 중복 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동의하였다. 이에 대 해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하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회차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관 간 경계나 실적에 대한 다툼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투사업은 사실 시·군 예산에 따라 사업이 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거든 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P1-1).” “우리 같은 농촌에서 예산의 중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일렬로 정리만 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관 간의 이해관 계가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꼭 시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1회부터 5회차 까지 하고 다음은 노인이 6회 부터 10회차 까지 하고……. 그럴 수 있죠(p1-4)”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7 ②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 힘 발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보다 주민 간 유대가 강하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 라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므로 주민의사를 적극 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복지예산과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이해수준 및 의지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OO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 마을회관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군수님 찾아 가서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게 없어요. 어르신들은 바로 군수님 찾아 가세요(P2-4).” ③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제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공급 상황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실 우리가 겨우 서비스 제공하려고 들어왔는데 공무원이자 서류 까다롭게 하고 돌려보내고 하면 그 지역은 못 들어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초 등학교에 교장과 연계해줘서 아이들을 확보해주니까 적어도 35명 이상 저절로 모여서 시작할 수 있겠더라구요. 또 학교 통해서 관공서 끼리 하니까 부모님들 인식도 좋아서 사업하기 좋아졌어요(P1-5).” ④ 공무수행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공적 지 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심리적 부담을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6 ,공무수행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바꾸기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① 복지서비스 예산의 통합적 사용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지자체 예산배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의 규모는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예산액이 곧 사회서비스 공급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 에 시·군구의 예산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의지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 하였다. 동시에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의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 예산 통합사용이 제안되었다.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예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통합적 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농촌의 대부분의 시·군구 재정 은 취약한데 반해 복지 예산의 지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 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매칭 비 율이 7 : 3으로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예산부담은 사업을 위축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소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복지사업에 있어 예산의 중복 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동의하였다. 이에 대 해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하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회차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관 간 경계나 실적에 대한 다툼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투사업은 사실 시·군 예산에 따라 사업이 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거든 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P1-1).” “우리 같은 농촌에서 예산의 중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일렬로 정리만 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관 간의 이해관 계가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꼭 시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1회부터 5회차 까지 하고 다음은 노인이 6회 부터 10회차 까지 하고……. 그럴 수 있죠(p1-4)” Ⅳ 경 기 도 농 촌 지 역 사 회 서 비 스 공 급 의 장 애 물 과 개 선 방 안 97 ②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 힘 발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보다 주민 간 유대가 강하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 라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므로 주민의사를 적극 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복지예산과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이해수준 및 의지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OO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 마을회관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군수님 찾아 가서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게 없어요. 어르신들은 바로 군수님 찾아 가세요(P2-4).” ③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제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공급 상황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실 우리가 겨우 서비스 제공하려고 들어왔는데 공무원이자 서류 까다롭게 하고 돌려보내고 하면 그 지역은 못 들어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초 등학교에 교장과 연계해줘서 아이들을 확보해주니까 적어도 35명 이상 저절로 모여서 시작할 수 있겠더라구요. 또 학교 통해서 관공서 끼리 하니까 부모님들 인식도 좋아서 사업하기 좋아졌어요(P1-5).” ④ 공무수행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공적 지 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심리적 부담을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8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혜나 부정의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극성, 융통성을 발휘하 여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실 공무원들도 사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은 해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주 면 안 된다는 강박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98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혜나 부정의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극성, 융통성을 발휘하 여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실 공무원들도 사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은 해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주 면 안 된다는 강박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1 1. 결론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사회서 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의 주요 특성인 고령화비율, 빈곤율, 사회 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 중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면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천(경기북부 전형적 농촌), 양평(경기중부 대표적 관광농 촌), 안성(경기남부 도농복합형 농촌) 3개 시·군을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적 특징과 인 구유출입’,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상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 대의 장애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첫째,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에서는 교통의 불편이 농촌지역의 공통 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도시화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다소 있으나 주로 노인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노후를 여유로운 전원생활로 보내고자 유입되는 노 인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농촌의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져서 유입되 는 노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1 1. 결론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사회서 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의 주요 특성인 고령화비율, 빈곤율, 사회 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 중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면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천(경기북부 전형적 농촌), 양평(경기중부 대표적 관광농 촌), 안성(경기남부 도농복합형 농촌) 3개 시·군을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적 특징과 인 구유출입’,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상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 대의 장애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첫째,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에서는 교통의 불편이 농촌지역의 공통 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도시화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다소 있으나 주로 노인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노후를 여유로운 전원생활로 보내고자 유입되는 노 인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농촌의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져서 유입되 는 노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2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상황’ 부문에서는 수요공급이 구조적 불균 형 상태를 보이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욕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낮은 집값, 대도시 인접성 등이 유인이 되 어 이사를 왔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 대상 서비스는 건강관리,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눈에 뜨게 높게 나타 났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농촌의 노인 인구는 귀농, 귀촌 형태로 유입된 노 인으로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이 높은 변화 추구형(seek changes) 노인과 기존의 토착 노인으로 농사일에 만족하거나 저소득층 노인 으로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 는 자족형(self-satisfied) 노인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달라 변화 추구형 노인은 건강 및 문화여가형 서비스, 자족형은 주로 수입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형 서비스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양극화된 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대해 서비스의 공급이 적절히 매치되지 못하여 아동· 청소년은 물론 노인 서비스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은 홍보나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 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농촌지역 복지예산의 중복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부족, 공공의 역할과 지원의 소극성, 대도시 중심의 기준 정보를 농촌지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타 지역 보다 이동거리가 멀 고 근무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한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성 높이기, 기존의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하기,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 운영, 농촌 인구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 높이기’ 에서는 농촌의 복지서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3 비스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 비스 확대, 이동차량 제공, 지역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의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하기’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 센터,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 농촌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시설이나 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공급기 관의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도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시 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지침 및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에 대한 제안은 농촌지역은 이 용자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제공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시설기준을 맞추 기가 도시 보다 어렵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 제공인력 수를 줄이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준정보를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화’ 할 것에 대한 제안은 공급자 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 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무한돌봄센터를 활 용하거나 주민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 정책을 따라 읍면동을 복합 복지서비스 센터로 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자는 내용 이다. ‘농촌 인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 에 대한 제안은 농촌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운동처방, 일자리 등 노인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 창출의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기초지자체의 예산 결정액이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의적 태도, 중복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통합운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 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6가지 제안은 모두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실현가 능성이 높은 제안이며 이미 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는 내용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2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상황’ 부문에서는 수요공급이 구조적 불균 형 상태를 보이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욕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낮은 집값, 대도시 인접성 등이 유인이 되 어 이사를 왔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 대상 서비스는 건강관리,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눈에 뜨게 높게 나타 났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농촌의 노인 인구는 귀농, 귀촌 형태로 유입된 노 인으로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이 높은 변화 추구형(seek changes) 노인과 기존의 토착 노인으로 농사일에 만족하거나 저소득층 노인 으로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 는 자족형(self-satisfied) 노인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달라 변화 추구형 노인은 건강 및 문화여가형 서비스, 자족형은 주로 수입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형 서비스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양극화된 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대해 서비스의 공급이 적절히 매치되지 못하여 아동· 청소년은 물론 노인 서비스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은 홍보나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 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농촌지역 복지예산의 중복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부족, 공공의 역할과 지원의 소극성, 대도시 중심의 기준 정보를 농촌지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타 지역 보다 이동거리가 멀 고 근무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한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성 높이기, 기존의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하기,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 운영, 농촌 인구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 높이기’ 에서는 농촌의 복지서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3 비스 제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 비스 확대, 이동차량 제공, 지역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의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하기’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 센터,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 농촌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시설이나 공간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개방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공급기 관의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도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시 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지침 및 기준정보의 차별적용’에 대한 제안은 농촌지역은 이 용자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제공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시설기준을 맞추 기가 도시 보다 어렵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 제공인력 수를 줄이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준정보를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리 기관을 맞춤형 복합 서비스 센터화’ 할 것에 대한 제안은 공급자 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 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무한돌봄센터를 활 용하거나 주민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 정책을 따라 읍면동을 복합 복지서비스 센터로 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자는 내용 이다. ‘농촌 인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 에 대한 제안은 농촌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운동처방, 일자리 등 노인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욕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 창출의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기초지자체의 예산 결정액이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의적 태도, 중복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통합운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 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6가지 제안은 모두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실현가 능성이 높은 제안이며 이미 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는 내용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4 도 있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제안을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FGI에서 논의되 었고 범주화시켜 의미단위로 정리하였다.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제안내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진 단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V-1>과 같 이 요약될 수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5 개선방안 구체적대안 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장점+. 단점-) 접근성 개선 ‘사회서비스 투자우선지역 ’선정 및 ‘농어촌 특례규정 적용’ 차량지원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노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으로 공급자 의 농촌유입 증가 -차량구입, 보험가입 등 비용문제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애매함 유휴시설 및 공간 활용 +활용도가 낮으면서 주민 가까이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학교 등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 높임 +주민 인접성, 친근함 활용 -서비스별 시설기준 미충족 -기득권(텃세), 영리기관 불신 등 작용 우려 기준정보 차별적용 +‘농촌지역(‘면’단위)사회서비스투자우선지역‘선정해 서 인력, 시설기준 등 완화로 공급자 유인 +농촌의 계절성 프로그램 도입가능 -서비스 품질저하의 우려 복합 서비스 센터화 무한돌봄의 거점기관화 +이용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실현 -기관 행정처리 및 실적관리의 어려움 -사회서비스의 저소득층 중심화 읍면동 허브화 +이용자의 물리적 접근성 최대화 -부처 간 법적, 행정적 조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의 노력 공무원의 적극성 +담당공무원의 호의적 태도가 공급자 입지 유인 -공평한 공직수행에 대한 부담 문제 복지예산 통합사용 +농촌의 예산중복 감소 및 효율적 예산 사용 -관련 단체 간 조정의 어려움 농촌형서비 스개발 +농촌적합형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능력 요구 광역 단위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ooo 지역 사회서비스 자문단 +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 조정 및 사회서비스 교육계획 수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수립 및 자문 기능 +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관심, 전문성 가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표 V-1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고려사항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4 도 있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제안을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FGI에서 논의되 었고 범주화시켜 의미단위로 정리하였다.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제안내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진 단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V-1>과 같 이 요약될 수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5 개선방안 구체적대안 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장점+. 단점-) 접근성 개선 ‘사회서비스 투자우선지역 ’선정 및 ‘농어촌 특례규정 적용’ 차량지원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노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으로 공급자 의 농촌유입 증가 -차량구입, 보험가입 등 비용문제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애매함 유휴시설 및 공간 활용 +활용도가 낮으면서 주민 가까이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학교 등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 높임 +주민 인접성, 친근함 활용 -서비스별 시설기준 미충족 -기득권(텃세), 영리기관 불신 등 작용 우려 기준정보 차별적용 +‘농촌지역(‘면’단위)사회서비스투자우선지역‘선정해 서 인력, 시설기준 등 완화로 공급자 유인 +농촌의 계절성 프로그램 도입가능 -서비스 품질저하의 우려 복합 서비스 센터화 무한돌봄의 거점기관화 +이용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실현 -기관 행정처리 및 실적관리의 어려움 -사회서비스의 저소득층 중심화 읍면동 허브화 +이용자의 물리적 접근성 최대화 -부처 간 법적, 행정적 조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의 노력 공무원의 적극성 +담당공무원의 호의적 태도가 공급자 입지 유인 -공평한 공직수행에 대한 부담 문제 복지예산 통합사용 +농촌의 예산중복 감소 및 효율적 예산 사용 -관련 단체 간 조정의 어려움 농촌형서비 스개발 +농촌적합형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능력 요구 광역 단위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ooo 지역 사회서비스 자문단 +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 조정 및 사회서비스 교육계획 수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수립 및 자문 기능 +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관심, 전문성 가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표 V-1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고려사항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6 1) 농촌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우선지역’을 지정하 고 농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 2009-24호(성장촉진지역)를 참 고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48 조를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을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 (주로 ‘면’ 단위 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촌특례 규정’을 두어 타 지역과 별도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특히 차량지원, 유휴 공간 활용,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1) 차량지원 농촌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복지 서비스 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통비를 보전할 수 있도 록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동 시에 차량구입 및 보험가입에 대한 비용문제, 사고 시 책임소재의 문제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지자체와 제공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시행경험이 있는 경남의 OO군, 전 북의 OO시에서의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유휴 공간 활용 농촌지역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학교, 주민자치센터, 수련관 등 민간시설 보다는 공공시설 인프 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들 시설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개방하여 제공기관의 시설확충에 대한 부담을 감 소시켜 준다면 경제성 측면, 이용자 편의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7 다. 다만 시설 대여 시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의 유의사항,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기득권층과의 협의, 시설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적관리 문 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정보를 준수해 야 한다. 제공기관은 각 사업 마다 자격요건을 갖춘 제공인력을 3인 이상 고 용해야 하며 면적, 시설, 기자재 등 기준치를 충족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 도 방문서비스 보다는 시설이용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전문성을 갖춘 제공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기준은 물론,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도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체감도도 도시의 이용자와는 차이가 있다. 즉 농촌지역에 적용하기에 적합지 않은 서비스 기준정보가 많아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 다. 인구, 소득, 산업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삼거나 혹은 행정구역상 ‘군’ 지 역을 ( ‘시’로 승격된 지역이어도 농산어촌의 특성을 보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포함)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별 기준정보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특례’ 조항을 두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 존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1) 경기도 무한돌봄의 거점화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시설의 ‘분화’ 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 경기도 의 경우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4개 권역별로 무한돌봄네 트워크를 두어 주민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구조화된 인프라를 거점으로 사회서비 스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6 1) 농촌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우선지역’을 지정하 고 농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고시 2009-24호(성장촉진지역)를 참 고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48 조를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을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 (주로 ‘면’ 단위 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촌특례 규정’을 두어 타 지역과 별도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특히 차량지원, 유휴 공간 활용,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1) 차량지원 농촌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복지 서비스 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통비를 보전할 수 있도 록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동 시에 차량구입 및 보험가입에 대한 비용문제, 사고 시 책임소재의 문제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지자체와 제공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시행경험이 있는 경남의 OO군, 전 북의 OO시에서의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유휴 공간 활용 농촌지역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학교, 주민자치센터, 수련관 등 민간시설 보다는 공공시설 인프 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들 시설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개방하여 제공기관의 시설확충에 대한 부담을 감 소시켜 준다면 경제성 측면, 이용자 편의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7 다. 다만 시설 대여 시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의 유의사항,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기득권층과의 협의, 시설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적관리 문 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사회서비스 기준정보의 차별적용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정보를 준수해 야 한다. 제공기관은 각 사업 마다 자격요건을 갖춘 제공인력을 3인 이상 고 용해야 하며 면적, 시설, 기자재 등 기준치를 충족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 도 방문서비스 보다는 시설이용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전문성을 갖춘 제공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기준은 물론,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도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체감도도 도시의 이용자와는 차이가 있다. 즉 농촌지역에 적용하기에 적합지 않은 서비스 기준정보가 많아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 다. 인구, 소득, 산업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삼거나 혹은 행정구역상 ‘군’ 지 역을 ( ‘시’로 승격된 지역이어도 농산어촌의 특성을 보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포함)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별 기준정보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특례’ 조항을 두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 존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1) 경기도 무한돌봄의 거점화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시설의 ‘분화’ 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 경기도 의 경우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다시 4개 권역별로 무한돌봄네 트워크를 두어 주민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구조화된 인프라를 거점으로 사회서비 스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8 서비스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확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한돌봄 센터가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허브화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은 행정자치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말초신경과 같다. 사회서비스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 조직이 해당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복 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이 된다면 이용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사회서비스 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주민 생활 가까이 다가가 보편서비 스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할이나 소속에 대한 중앙부처 간 조정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지자 체의 공무원, 예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기획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소극성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 의 경우 민간시장 형성이 보다 자발적이고 그 역할 또한 크다. 그러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민간의 자생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공 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도 자치단체장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지, 담당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배정 등에 따라 해당 시·군 지역사회서비스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담 당공무원을 전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서 비스 기획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 여 대표브랜드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9 (1)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성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한정된 인프라 등이 사회서비스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제공기관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힘을 얻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담 당공무원을 전담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시·군 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복지예산의 통합적 사용 사회서비스에서 예산확보는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농촌지역 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에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집단의 정 치력에 의해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친분에 따라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모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농촌형 사회서비스 아이템 개발 농촌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서비스 욕구가 있다. 노인들의 집단적 정 치력 행사에 의해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배제되기도 하고 이용자 선정이 쉬운 서비스에 예산 배정이 집중되기도 한다. 또한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낮고 농한기와 농번기의 서비 스 수요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된 사업 아이템이 개 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공기관들을 독려하는 공모행사나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노인자살률이 높고 아동의 빈곤, 우울 등 다양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표출된 욕구가 낮은 것은 복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권리의식이 낮으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고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 농촌지역 일수록 중산층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저소득층과의 통합 및 보완이 이루어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08 서비스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확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한돌봄 센터가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허브화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은 행정자치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말초신경과 같다. 사회서비스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 조직이 해당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복 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이 된다면 이용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사회서비스 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주민 생활 가까이 다가가 보편서비 스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할이나 소속에 대한 중앙부처 간 조정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지자 체의 공무원, 예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기획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소극성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 의 경우 민간시장 형성이 보다 자발적이고 그 역할 또한 크다. 그러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민간의 자생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공 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도 자치단체장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지, 담당공무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배정 등에 따라 해당 시·군 지역사회서비스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담 당공무원을 전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서 비스 기획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 여 대표브랜드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09 (1)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성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한정된 인프라 등이 사회서비스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제공기관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힘을 얻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담 당공무원을 전담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시·군 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복지예산의 통합적 사용 사회서비스에서 예산확보는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농촌지역 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에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집단의 정 치력에 의해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친분에 따라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모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농촌형 사회서비스 아이템 개발 농촌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서비스 욕구가 있다. 노인들의 집단적 정 치력 행사에 의해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배제되기도 하고 이용자 선정이 쉬운 서비스에 예산 배정이 집중되기도 한다. 또한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낮고 농한기와 농번기의 서비 스 수요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된 사업 아이템이 개 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공기관들을 독려하는 공모행사나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노인자살률이 높고 아동의 빈곤, 우울 등 다양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표출된 욕구가 낮은 것은 복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권리의식이 낮으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고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 농촌지역 일수록 중산층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저소득층과의 통합 및 보완이 이루어져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10 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서 비스지원단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아이템이어도 컨텐츠(내용)를 변경하면 이 용자의 반응이나 만족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농촌에서는 서비스 이용기간을 농한기로 제한하거나 계절성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유용하며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웰리빙 & 웰다잉을 위한 상담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 이 농촌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임을 참고하고 제공기관과의 사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field)을 빈번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 문가들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 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주민과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의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기초지자체별 특성도 다양하게 나 타나며 동시에 지역 간 편차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자리 이동이 잦은 공무원이나 제공기관과 는 거리를 두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 역을 잘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문가 자문단을 구 성하여 시군 간 불균형 조정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자문, 시군의 기 획 · 관리 역량강화, 담당자 및 전문가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OOO(시도명) 사회서비스 자문단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 과 추진을 위한 인력풀(human resource pool) 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농 촌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농촌의 특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1 성과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 개선방안 등을 현실적이고 맥락적으로 파 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불균형 현상은 물론 전국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나 정책의 활용에 있어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 와 공급의 매칭을 양 방향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조명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시 장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인력과 추가 시설확보 등 에 대한 기준정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 같은 사항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곧 복지수 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은 공급측면에서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10 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서 비스지원단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아이템이어도 컨텐츠(내용)를 변경하면 이 용자의 반응이나 만족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농촌에서는 서비스 이용기간을 농한기로 제한하거나 계절성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유용하며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웰리빙 & 웰다잉을 위한 상담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 이 농촌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임을 참고하고 제공기관과의 사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field)을 빈번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 문가들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 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주민과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의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기초지자체별 특성도 다양하게 나 타나며 동시에 지역 간 편차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자리 이동이 잦은 공무원이나 제공기관과 는 거리를 두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 역을 잘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문가 자문단을 구 성하여 시군 간 불균형 조정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자문, 시군의 기 획 · 관리 역량강화, 담당자 및 전문가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OOO(시도명) 사회서비스 자문단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 과 추진을 위한 인력풀(human resource pool) 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농 촌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농촌의 특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1 성과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 개선방안 등을 현실적이고 맥락적으로 파 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불균형 현상은 물론 전국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나 정책의 활용에 있어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 와 공급의 매칭을 양 방향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조명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시 장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인력과 추가 시설확보 등 에 대한 기준정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 같은 사항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곧 복지수 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은 공급측면에서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12 강현주(2013a).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연구』, 경기 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______(2013b).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및 제고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강혜규·정홍원·유태균·민동세·이한나·이선희·이정은(2012). 『사회서비스부 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동진·김태완·김유경·박세경·정진욱·이윤경·황주희·마상진·채희란· 오혜인· 윤흰뫼(2013).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은정(2013).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편차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32(1): 7-36,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혜자·박지영·고난난·진나연·김정은(2014).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 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 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진도(2014).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 지』, 24(1):45-84, 한국농촌사회학회. 박혜자(2006).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광주전남발전연 구원 정책워크샵 주제발표. 변영우(2010).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 안”, 『사회보장연구』, 26(3):283-308, 한국사회보장학회. 송미령(2009).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일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13 송미령(2013a).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 스』, 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_(2013b).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송미령·김정섭·박경철(2006). 『영국의 농촌 지역사회개발 정책』,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창환·서윤희(2014). “공간자기상관을 활용한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의 공간 적 확산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7(3):39-53, 한국지리정보 학회. 윤병석(2012). 『2011 농어촌 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문국·김정원·김병인(2014). “지역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비교를 통한 농촌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5(1):45-80,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이영범·남승연(2010).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적 특색에 대 한 연구 :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0(4):163-191, 서울행정학회. 이재원(2009).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분석: 정책가치와 제도 그리고 개선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27-47, 서울행정학회. 임석회(2009). “시군구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시설복 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1-14, 한국사 진지리학회. 최윤지·황정임(2010).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서비스 만족도”, 『농촌 지도와 개발』, 17(4):685-716, 한국농촌지도학회. 하경분·주민경(2013).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 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1149-1179, 한국농촌지도 학회. 홍현미라(2008).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 연구』, 37(0):35-6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112 강현주(2013a).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실태 및 욕구분석 연구』, 경기 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______(2013b).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및 제고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강혜규·정홍원·유태균·민동세·이한나·이선희·이정은(2012). 『사회서비스부 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동진·김태완·김유경·박세경·정진욱·이윤경·황주희·마상진·채희란· 오혜인· 윤흰뫼(2013).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은정(2013).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편차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32(1): 7-36,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혜자·박지영·고난난·진나연·김정은(2014).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 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 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진도(2014).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 지』, 24(1):45-84, 한국농촌사회학회. 박혜자(2006).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광주전남발전연 구원 정책워크샵 주제발표. 변영우(2010).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 안”, 『사회보장연구』, 26(3):283-308, 한국사회보장학회. 송미령(2009).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일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13 송미령(2013a).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 스』, 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_(2013b).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송미령·김정섭·박경철(2006). 『영국의 농촌 지역사회개발 정책』,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창환·서윤희(2014). “공간자기상관을 활용한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의 공간 적 확산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7(3):39-53, 한국지리정보 학회. 윤병석(2012). 『2011 농어촌 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문국·김정원·김병인(2014). “지역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비교를 통한 농촌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5(1):45-80,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이영범·남승연(2010).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적 특색에 대 한 연구 :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0(4):163-191, 서울행정학회. 이재원(2009).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분석: 정책가치와 제도 그리고 개선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27-47, 서울행정학회. 임석회(2009). “시군구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시설복 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1-14, 한국사 진지리학회. 최윤지·황정임(2010).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서비스 만족도”, 『농촌 지도와 개발』, 17(4):685-716, 한국농촌지도학회. 하경분·주민경(2013).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 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1149-1179, 한국농촌지도 학회. 홍현미라(2008).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 연구』, 37(0):35-62, 한국사회복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