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05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 연구책임 󰠛󰠛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미경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GGWF REPORT 2015-05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 연구책임 󰠛󰠛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미경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GGWF REPORT 2015-05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 연구책임 󰠛󰠛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미경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영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51 Fax : 031-898-5938 E-mail : sje9820@ggwf.or.kr

요 약 i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 ○ 종사자의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3.0/4 점 만점),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높게 나 타남. 즉,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함.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일수록 자 유권과 사회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적 성향의 의식을 보유함. -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사회권은 높은데 비해 자유권은 낮아,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 모두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종사자에 비 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용자 인권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종사자 처우, 인권보호 지원체계, 노동권 보장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러 인권과제 중 종사자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 하고 있음. ○ 인권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 권리옹호체계, 인권교육, 전문 가 및 기관의 상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 ○ 인권교육 경험은 2/3정도가 있었으나, 1/3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 간은 1년에 4시간 이하가 절반 이상으로 교육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ii ○ 인권교육의 개선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 교육내용의 유사성괴 비현실성 순이 었으며,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 교육비 지 원, 강사파견 순으로 높게 요구함. ○ 그리고 교육방식은 사례연구 및 분석, 토론 등 소규모 사례중심 교육을 선호하 였으며, 향후에 다루어지길 바라는 교육내용은 종사자 인권,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현장 사례연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제언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향상 방안 마련 ○ 인권침해 발생 시 지원할 권리옹호체계 구축과 실천 ○ 인권친화적인 시설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 노력

목 차 iii 1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이론적 고찰 / 7 1. 관련 개념 및 정의 ······················································································ 7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 11 Ⅲ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 13 1. 일반적인 인권의식 ·················································································· 13 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 19 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 / 25 1. 인권교육 실태 ························································································· 25 2.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 28 Ⅴ 결 론 / 31 참고문헌 / 37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인권개념은 각 학문의 영역(교육학, 심리학, 법학 등)에서 독자적이고도 주 요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의 삶의 질, 사회정의를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기본적 가치로 서의 인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점이 많이 연구되지 못함. -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논의는 중요할 것임. 인권이 인간 존엄유지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함을 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 유지와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갖는 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음(김중섭, 2001). ・ 이렇게 휴먼서비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인권임에도 사회복지사의 양성정책에 인권교육이 미비하여1) 인권옹호집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전문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 사회복지직의 미션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야 하는 역 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가는 기본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임.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대학 중 인권강좌가 개설된 곳은 6개 대학임. ⨠⨠Ⅰ 서 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 - 다시 말하면, 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인권옹 호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의식 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인권의 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애인거주시설 등 특 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복지서비스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인권임을 고려 할 때, 전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2012년부터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나 현장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분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태 및 요구 파악 2 연구방법 ○ 연구절차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절 차는 아래 〔그림 Ⅱ-1]과 같이 진행됨 [그림 Ⅱ-1] 연구절차 ○ 연구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Ⅰ 서 론 3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인권의식 일반적인 인권의식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1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 1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12 사회복지현장 에 대한 인권의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용자 인권상황 2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1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이용자 인권문제 발생 시 해결 주체 2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1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12 인권교육 실태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 횟수, 시간 3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움 된 정도, 내용 2 인권교육의 문제점 1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교수방식 2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1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 7 ・ FGI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됨. 1~2차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이 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3차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 의하는데 목적이 있음. ・ FGI 참석자는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종합사회복지관분야에 종사하는 국(부)장급 9 명, 과장급 3명으로 총 12명임. - 설문조사 ・ 설문지는 김현진(2010)의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과 이명묵 (2010)의 “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Ⅰ”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개발 함. 이 과정에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FGI와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수 정 및 보완함. 구성은 <표 Ⅰ-2>에 제시함. <표 Ⅰ-2> 설문문항 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4 ・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척도의 측정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2=별 로 심각하지 않다, 3=약간 심각하다, 4=매우 심각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점수 가 높을수록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 척도 도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 음을 의미함.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Ⅰ-3>에 제시함. <표 Ⅰ-3> 척도의 신뢰도 구분 Cronbach’α 일반적인 인권의식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770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879 - 설문조사는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 행하여 진행함. 온라인은 전자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들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참여함. 오프라인은 재단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수행 ○ 연구대상 - 연구대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임. 설 문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는 총 272명이고, 이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38명의 응 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Ⅱ-1>에 제시함. ・ 성별은 여성이 164명(68.9%)으로 남성 74명(31.1%)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참 여함.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91명(38.2%), 69명(29.0%)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50대 이상이 45명(18.9%), 20대가 33명(13.9%) 순임.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 이 127명(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도 62명(26.1%)으로 적지 않았음. ・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이 150명(63.0%), 2급이 85명(35.7%), 3급이 3명 (1.3%)임. 직급은 사회복지사가 109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팀장이 50명

Ⅰ 서 론 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4 31.1 여성 164 68.9 연령 20대 33 13.9 30대 91 38.2 40대 69 29.0 50대 45 18.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 0.8 전문대 졸 29 12.2 4년제 대졸 127 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 62 25.1 박사과정 이상 18 7.6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150 63.0 사회복지사 2급 85 35.7 사회복지사 3급 3 1.3 직급 사회복지사 109 45.8 팀장 50 21.0 과장 23 9.7 부장 15 6.3 국장 13 5.5 시설장 28 11.8 (21.0%), 시설장이 28명(11.8%), 과장이 23명(9.7%), 부장이 15명(6.3%), 국장이 13명(5.5%) 순임. ・ 근무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78명(32.8%), 장애인거주시설이 52명(21.8%), 노인 이용시설이 43명(18.1%) 순으로 많았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3년 이하와 10년 이상~15년 이하가 각각 58명(24.4%), 54명(22.7%)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른 응답들도 15년 이상이 40명(16.8%), 7년 이상~10년 이하가 33명 (13.9%), 3년 이상~5년 이하가 32명(13.4%), 5년 이상~7년 이하가 21명(8.8%)으 로 비슷함. <표 Ⅱ-1>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6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기관 종합사회복지관 78 32.8 장애인이용시설 34 14.3 장애인거주시설 52 21.8 노인이용시설 43 18.1 노인생활시설 14 5.9 기타 17 7.1 전체 근무경력 3년 이하 58 24.4 3년 이상~5년 이하 32 13.4 5년 이상~7년 이하 21 8.8 7년 이상~10년 이하 33 13.9 10년 이상~15년 이하 54 22.7 15년 이상 40 16.8

Ⅱ 이 론 적 고 찰 7 1 관련 개념 및 정의 ○ 인권의 개념 -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격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 - 인권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임. 인권은 ‘성 별,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성적지향,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 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임(Ishay, Micheline, 2004).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항에서 인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 다’고 정의. ・ 동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 신국가, 민족, 인종,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 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제2조 4). - 인권의 내용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국가인 권위원회, 2008). ・ 평등권은 인권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며, 불가침적 천부인권으로 천부적 자유 ⨠⨠Ⅱ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8 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임 ・ 자유권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기본권임. 기본적인 자유권으로는 입․퇴원의 자유, 외부와 의 소통의 자유,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종교의 자유 등이 해당됨. ・ 생존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보 장하는 기본권임. 생존권에는 의․식․주생활의 권리, 주거안전의 권리, 의료 및 견강 의 권리,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의 권리 등이 해당됨. ・ 사회권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권리임. 사회권에는 가족 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등이 해당됨. ・ 참정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피선거권자로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로 정치권이라고도 함. 참정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과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투표권이 해당됨. -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첫째, 인권은 보편성을 가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누구나, 어떠한 상 황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 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음. ・ 둘째, 인권은 기본성을 가짐.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 고 포기 시켜서도 안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임. ・ 셋째, 인권은 불가분성을 가짐. 인권은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되며.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함. ・ 넷째, 인권은 상호의존성을 가짐. 인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 따라서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한 공동 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함. ・ 다섯째, 인권은 법우선성을 가짐. 이것은 인권과 실정법이 경합하는 경우 인권에 근 거해서 실정법을 판단하게 되고, 실정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Ⅱ 이 론 적 고 찰 9 ○ 인권의식의 개념 -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판단력, 인권보호의 태도와 행위성향 등 복합적인 정신의 상태와 작용(박상준․임태승, 2010)으로 정의하거나, 김윤태 (2012)는 ‘인간으로서 권리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 도’로 정의함. - 이로 볼 때 인권의식은 ‘인권 관련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적 인 것과 반인권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려면 인권의 권리항목에 대한 이해(지식), 권리항목 별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입장(태도), 실제 동의 여부(행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 - 한편,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은 인권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이어짐. 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 따라 각 국이 『국가인권교육위 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 요청함(김자영, 2012에서 재인 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권교육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6조에서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종·국적·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성별, 평등과 우호의 증진, 평 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보편적 인권문화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함. -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 1994)]에서는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 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 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 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임. - 즉,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교육적 노력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문화에 저항 할 수 있는 실천을 북돋는 교육’ 으로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유동철외,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10 - 2004년 UN은 인권교육이 지식, 태도, 행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함. ・ 지식 :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 제공 ・ 태도 :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 행위 :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 격려 -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 는데 있음. 인권교육은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고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인간존엄성의 의미를 깨닫고 인권의 기 본적 원리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임(이관석, 2014). - 인권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둘째, 타인들의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인권을 분명히 인식 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됨. 셋째, 인권교육의 과정이 민주적이 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 ○ 인권과 사회복지 - 인권과 사회복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음. 특히 ‘사 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현장활동의 대부분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3).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념․원칙과 가치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 세 계인권선언 제1조2)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전문3)을 볼 때 사회복지와 인권의 궁 극적인 목적이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양옥경, 2007). ・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활동이 추상적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다 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로 짐아이프교수는 『인권과사회복지실천(2001)』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인권활동가라고 주장함. -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4)시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2)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함. 3)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 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기

Ⅱ 이 론 적 고 찰 11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제화됨.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강화 조항을 신설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 봉사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 국내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과 같은 연구대상이 주를 이루었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사회현안에 대한 인권 의식,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연구임.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음. ○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의식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김경미, 2013; 하유정 외, 201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고명석, 2008; 조영숙 외, 2013),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현진, 2010; 이명묵,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 관식, 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진옥, 2014) 등과 같 이 구분할 수 있음.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미(2013)에 따르면, 학력과 근무기간 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업무수행 시 담당자의 재량정도와 시설의 규칙․ 규제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명석 (2008)은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 으로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의식을 연구함.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 4)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영화 도가니 열풍 등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이뤄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12 성 및 인권교육경험 등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반면, 김지호 (2011)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연령, 학력과 근무경 력, 인권교육시간이 증가할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조영숙 외(2013)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종사자의 인권의식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의 공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로 평가함.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명묵(2010)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의식수준과 인권관련 현안 인식, 인권교육 실태 등을 파악함.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직급일수록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 복지사가 인권상황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는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는 인식이 80%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제공자(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전담보육시설)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관식(2014)은 인권교육의 특성 및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교육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도록 함이 중요하다 고 제안함. - 한편,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관련하여 김종진(2014)은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연구에 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사 의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복지안전법’의 국내적용 검토,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처기제 마련과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안함. ○ 이와 같이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의식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생, 교사 등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관련 연구는 최 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연 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또한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 어 연구결과로 도출된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사회복 지사의 인권실태나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13 구분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전혀 모르고 있다 4 1.7 3.00 .573 별로 모르고 있다 27 11.3 약간 알고 있다 172 72.3 매우 잘 알고 있다 35 14.7 1 일반적인 인권의식 ○ 인권의식은 일반적인 인권의식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으로 구분. 일 반적인 인권의식은 인권과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을 질문함. ○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함. 평균값이 3.00으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함. 상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가 172명(72.3%), ‘매우 잘 알고 있다’가 35명(14.7%)이었음. 한편, ‘거의 모르고 있다’는 27명(11.3%), ‘전혀 모르고 있다’는 4명(1.7%)에 그침. <표 Ⅱ-2>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N=238) -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여부를 상관분석함. 상관계수는 .309로 ⨠⨠Ⅲ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14 구분 1 2 1.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1 2. 인권교육 경험여부 .309** 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 세계인권선언 145 22.2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 4.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9 4.4 인종차별철폐협약 36 5.5 여성차별철폐협약 45 6.9 고문방지협약 16 2.4 아동권리협약 102 15.6 3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8 2.8 장애인권리협약 110 16.8 2 헌법 제2장 제10조 96 14.7 없음 29 4.4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남. 이는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함. <표 Ⅲ-3>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 여부의 상관 (N=238) **P<.01 ○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 -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이 145명(22.2%), 장애인권리협약이 110 명(16.8%), 아동권리협약이 102명(15.6%), 헌법 제2장 제10조(96명, 14.7%) 순으 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만큼 일 반적인 보호를 규정하거나 이용자와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Ⅱ-4>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중복응답) (N=238)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15 구분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세계인권선언 52(35.9) 17 (11.7) 34 (23.4) 24 (16.6) 10 (6.9) 8 (5.5) 145 (60.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 (28.6) 5 (17.9) 5 (17.9) 4 (14.3) 3 (10.7) 3 (10.7) 28 (11.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41.4) 5 (17.2) 5 (17.2) 4 (13.8) 2 (6.9) 1 (3.4) 29 (12.2) 인종차별철폐협약 14(31.1) 5 (13.9) 6 (16.7) 6 (16.7) 2 (5.6) 3 (8.3) 36 (15.1) 여성차별철폐협약 14(31.1) 4 (8.9) 12 (26.7) 6 (13.3) 5 (11.1) 4 (8.9) 45 (18.9) 고문방지협약 2(12.5) 1 (6.3) 3 (18.8) 5 (31.3) 3 (18.8) 2 (12.5) 16 (6.7) 아동권리협약 47(46.1) 10 (9.8) 17 (16.7) 12 (11.8) 8 (7.8) 8 (7.8) 102 (4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3 3 5 3 3 1 18 - 근무기관별로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함. 세계인권선언, 장 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세계인권선언은 종합사회복지관이 52명(35.9%), 장애인거주시설이 34명(23.4%), 노인이용시설이 24명(16.6%) 순으로 응답함. 다른 시설의 응답률도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고 있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이 41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용 시설이 26명(23.6%), 종합복지관이 24명(21.8%)으로 비슷함. ・ 아동권리협약은 종합사회복지관이 47명(46.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 17명(16.7%), 노인이용시설이 12명(11.8%) 순을 보임. -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인권교육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인권법률문서는 해당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표 Ⅱ-5>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16 구분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6.7) (16.7) (27.8) (16.7) (16.7) (5.6) (7.6) 장애인권리협약 24(21.8) 26 (23.6) 41 (37.3) 9 (8.2) 5 (16.7) 5 (4.5) 110 (46.2) 헌법 제2장 10조 28(29.2) 15 (15.6) 20 (20.8) 20 (20.8) 7 (7.3) 6 (6.3) 96 (40.3) 없음 6(20.7) 4 (13.8) 2 (6.9) 9 (31.0) 3 (10.3) 5 (17.2) 29 (12.2)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함. 문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됨. -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전체 평균값은 2.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3.25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유권(시민적․정 치적 권리)에 비해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 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인권교육 경험여부의 상관 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음. 즉, 인권교육 경험과 상관없이 사회권은 높은 데 비해 자유권은 낮음.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자유권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세부 문항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가 3.29,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3.09, ‘교도소 수감 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가 3.07 순임. 여기에서 아동, 성소수자, 교 도소 수감자는 취약집단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개인보다는 집 단을 더 중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됨.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들을 개인으로 보 지 않고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는 것임. 따 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1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시민․ 정치적 권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2.05 1.015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필요가 있다. 3.09 .904 2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3.07 .802 3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90 .800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3.29 .821 1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8 .755 출판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2.97 .873 계 2.93 .53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3.47 .627 1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해야한다. 3.18 .691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한다. 3.37 .642 2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복지대상자 수급자격을 유지 혹은 완화해야한다. 2.95 .724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 3.36 .621 3 계 3.25 .439 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가 3.47,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가 3.37,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가 3.36순으로 나타남. 특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 을 가짐.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본인들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 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함. <표 Ⅱ-6>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N=238) -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체 평균값,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평균값,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균값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를 상관 분석 함. ・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남. 각각의 상관계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88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26, 최종학력 .167로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자 격증만이 -.250으로 부적관계임. 즉,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높고, 최종학 력이 높으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수록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18 식을 가짐. ・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과 상관을 보임. 각각의 상관계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65, 최종학력 .204로 정적관계를, 자격증은 -.288로 부적관계를 나타냄. 마찬가지로 사회권에 대한 의식과 최종학력 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높 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짐.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성별과 상관을 나타냄. 상관계수가 -.188로 부적 관계를 보여, 남성일수록 사회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짐. <표 Ⅱ-7>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1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884** 1 3. 경제적․ 사 회 적 ․ 문 화적 권리 .826** .465** 1 4. 성별 -.077 .035 -.188** 1 5. 연령 .049 .009 .082 .002 1 6. 최종학력 .167** .204** .070 -.065 .267** 1 7. 자격증 -.250** -.288** -.127 -.066 .042 -.255** 1 8. 직급 .037 .004 .065 -.117 .538** .365** -.011 1 9. 근무기관 -.030 -.063 .020 -.036 .122 .009 .216** .087 1 10. 전체 근무경력 .107 .091 .093 -.083 .522** .398** -.129 .628** -.004 1 **P<.01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19 구분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종사자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42 17.6 2.23 .813 별로 심각하지 않다 113 47.5 약간 심각하다 68 28.6 매우 심각하다 15 6.3 이용자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61 25.6 1.97 .719 별로 심각하지 않다 127 53.4 약간 심각하다 46 19.3 매우 심각하다 4 1.7 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 련된 인권상황,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과제와 필요한 지원체계, 그리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질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인권상황 -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을 4점 척도로 질문함. 평균값은 2.23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13명(47.5%), ‘약간 심각하다’가 63명 (28.6%) 순임.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인권상황이 별 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함. -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상황’에 대한 평균값은 1.97임.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27명(53.4%),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61명(25.6%) 순으로 나타나, 종사자에 비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이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권교육에서 이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Ⅱ-8>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인권상황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노인 분야 29 12.2 3 아동 분야 17 7.1 장애인 분야 99 41.6 1 정신보건 분야 48 20.2 2 노숙인 분야 23 9.7 한부모 분야 3 1.3 다문화 분야 19 8.0 구분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 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노인 분야 7(24.1) 5 (17.2) 4 (13.8) 7 (24.1) 3 (10.3) 3 (10.3) 29 (12.2) 아동 분야 9 - 4 4 - - 17 ○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장애인분야가 99명(41.6%)으로 가장 많음. 이어 정신보건분야가 48명(20.2%), 노인이 29명(12.2%), 노숙인이 23 명(9.7%) 순임. <표 Ⅱ-9>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N=238) -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근무기관별 생각을 보기 위해 교차 분석 ・ 장애인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2명(32.3%)으로, 장애인이용시설(17명, 17.2%)이 나 거주시설(20명, 20.2%)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함. ・ 정신보건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15명, 31.3%)과 장애인거주시설(13명, 27.1%)의 응답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노인분야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이용시설이 7명(24.1%)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생각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 가 없었음. <표 Ⅱ-10>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2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종사자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45 60.9 1 사회복지법인 26 10.9 3 해당시설의 장 50 21.0 2 시설의 직원들 12 5.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5 2.1 이용자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10 46.2 1 사회복지법인 27 11.3 3 구분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 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52.9) (23.5) (23.5) (7.1) 장애인 분야 32(32.3) 17 (17.2) 20 (20.2) 21 (21.2) 3 (3.0) 6 (6.1) 99 (41.6) 정신보건 분야 15(31.3) 9 (18.8) 13 (27.1) 3 (6.3) 3 (6.3) 5 (10.4) 48 (20.2) 노숙인 분야 10(43.5) - 2 (8.7) 5 (21.7) 4 (17.4) 2 (8.7) 23 (9.7) 한부모 분야 - - 2(66.7) 1 (33.3) - - 3 (1.3) 다문화 분야 5(26.3) 3 (15.8) 7 (36.8) 2 (10.5) 1 (5.3) 1 (5.3) 19 (8.0)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 종사자, 이용자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145명, 60.9%)라고 응답함. 이어 해당시설 의 장이 50명(21.0%), 사회복지법인이 26명(10.9%) 순임. -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10명(46.2%) 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해당시설의 장이 73명(30.7%), 사회복지법인이 27명 (11.3%) 순으로 나타남. <표 Ⅱ-11> 종사자, 이용자 인권문제의 해결주체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해당시설의 장 73 30.7 2 시설의 직원들 19 8.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9 3.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191 46.8 1 노동권 보장 90 22.1 3 인권보호 지원체계 127 31.1 2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복응답으로 선택하도록 질문함. 사 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191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 가 127명(31.1%), 노동권 보장이 90명(22.1%) 순으로 나타남.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에서도 본인들의 처우에 관한 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 음. 또한 인권보호 지원체계의 부재로 현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중복응답) (N=408) ○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중복응답으로 선택하도록 질문함. 피해자 권리옹호체계가 143명(27.9%), 인권교육이 123명(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이 119명(23.2%)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 률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개선과제와도 관련이 있음. 인권문제가 개선되고 옹호 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권리옹호체계 역시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함.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의 식 23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교육 123 24.0 2 인권지킴이단 47 9.2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 119 23.2 3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143 27.9 1 국가인권위원회 81 15.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민의 편견 2.94 .660 3 이용자의 사생활 노출과 정보유출 2.61 .700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 종교의 영향력 2.79 .852 4 <표 Ⅱ-13>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중복응답) (N=513)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4점 척도로 질문함. 전체 평균 값은 2.55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 문항을 평균 값에 따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상황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이 3.09로 가장 높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가 2.98,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민의 편견이 2.94로 유사 함. 이어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2.79,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가 2.63 순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히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음.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내부․외부적인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함. ・ 반면,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1.99, 이용자에 대한 방임이 2.25로 다른 인 권침해 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이용자에 대한 각종 차별 2.34 .609 이용자의 참여권에 대한 미보장 2.39 .696 이용자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 2.07 .739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1.99 .717 이용자에 대한 방임 2.25 .783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2.50 .794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2.63 .794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 3.09 .699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2.98 .790 2 계 2.55 .484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교 육 경 험 과 요 구 25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없다 82 34.5 있다 156 65.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인권교육 경험여부, 그리고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참여방식, 교수방식, 필요한 지원체계, 보완내용 등 공통으로 질문한 결과를 분석함. 한편, 인권교육 경험이 있 는 응답자 156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 시간, 도움 된 내용, 문제점 등을 추가로 질문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1 인권교육 실태 ○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156명(65.5%), ‘없다’가 82명(34.5%)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었음. <표 Ⅲ-1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N=238) ⨠⨠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회 75 48.1 2회 41 26.3 3회 14 9.0 4회 이상 26 16.7 지난 1년간 인권교육 시간 1~2시간 52 33.3 3~4시간 40 25.6 5~8시간 30 19.2 9시간 이상 34 21.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5 3.2 3.00 .713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24 15.4 약간 도움 되었다 92 59.0 매우 도움 되었다 35 22.4 ○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1회가 75명(31.5%), 2회가 41명 (17.2%)으로 대부분이 1~2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이 52명(21.8%), 3~4 시간이 40명(16.8%)임. 이어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34명(14.3)으로 적지 않음. <표 Ⅲ-20>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N=156) ○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함. ‘약간 도움 되었다’가 92명(38.7%), ‘매우 도움 되었다’가 35명(14.7%)으로, 현장에서 도움 되는 편이라고 응답함.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은 인권교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표 Ⅲ-21>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N=156)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교 육 경 험 과 요 구 27 ○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 - ‘인권교육의 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부분’을 개방형 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권 개념이나 법률문서(협약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문제 관련 사례 활용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함 ・ 인권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짐 ・ 인권딜레마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감수성 및 민감성이 향상됨 ・ 인권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인식함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이용자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함 ・ 이용자의 인권보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됨 ・ 이용자를 대할 때,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인권존중을 실천함 ・ 종사자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 ・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모두 중요하게 인식함 - 이처럼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됨. 그 중에서도 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접하거나 딜레마에 대해 토론함으로 써 현장 적용이 가능하였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인권보호 를 실천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주 를 이룸. - 이 외에도 인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하고, 교 육을 진행하였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도움 되거나 적용한 부 분이 없음’, ‘고민이 더 많아짐’, ‘모름’ 등으로 기술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 음. 즉,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수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 -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에 대해 3개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질문함. 현장 활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2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0명 이하 37 15.5 3 20명 이하 117 49.2 1 30명 이하 73 30.7 2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보완점 교육강사의 자질 부족 40 8.5 한정된 교육강사 45 9.6 교육내용의 유사성 83 17.7 2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79 16.9 3 현장 활용성의 한계 121 25.9 1 교육기관의 부족 34 7.3 참여식 교육방법의 부족 48 10.3 교육대상자 수준 고려의 부족 18 3.8 성의 한계가 121명(25.9%), 교육내용의 유사성이 83명(17.7%), 교육내용의 비현실 성이 79명(1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음. <표 Ⅲ-22>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3개 선택) (N=468) 2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에 대해 20명 이하가 117명(49.2%)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침. 30명 이하가 73명(30.7%), 10명 이하가 37명(15.5%) 순이었으며, 30명 초과는 11명(4.6%)에 그침. <표 Ⅲ-1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N=238)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종 사 자 의 인 권 교 육 경 험 과 요 구 29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자체교육 100 21.0 3 외부교육 193 40.5 1 보수교육 153 32.1 2 온라인교육 30 6.3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 강의식 76 16.0 3 토론식 123 25.8 2 참여식(역할극 등) 66 13.9 사례연구 및 분석 136 28.6 1 시청각자료 활용 75 15.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30명 초과 11 4.6 ○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 -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에 대해 외부교육이 193명(40.5%), 보수교육이 153명(32.1%)을 가장 선호함. 이어 자체교육이 100명(21.0%), 온라인교육이 30명 (6.3%) 순임. -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에 대해 사례연구 및 분석이 136명(28.6%), 토 론식이 123명(25.8%)으로 가장 많음. 이는 앞서 인권교육이 ‘사례와 토론을 통한 현장 적용이 도움 되었다’는 응답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2개 선택) (N=476) ○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2개 답안을 선 택하도록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124명(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 응 지원체계가 121명(25.5%)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이어 현장사례연구가 109명 (22.9%), 이용자의 인권이 101명(21.3%) 순임. -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개선과 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의 피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30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이용자의 인권 101 2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24 26.1 1 인권이론(개념과 역사,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20 4.2 현장사례연구 109 22.9 3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121 25.5 2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교육비 지원 132 27.7 2 강사파견 117 24.6 3 강사 양성 74 15.5 교재 및 매뉴얼 개발 153 32.1 1 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음. - 한편, 인권이론은 20명(4.2%)에 불과하였는데, 앞서 인권교육의 내용 중 개념, 협 약,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미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됨. <표 Ⅲ-19>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2개 선택) (N=354) ○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2개 답안을 선택하도록 질문함. 그 결과,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153명(32.1%), 교육비 지원이 132명(27.7%)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강사 파견이 117명(24.6%), 강사 양성이 74명(15.5%) 순임. - 앞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의 유사성이나 비현실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표 Ⅲ-18>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2개 선택) (N=476)

Ⅴ 결 론 31 1 요약 □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으며(평균 3.0/4점 만점),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한편, 알고 있는 인권 법률지식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순이었고,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자와 관련된 법 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둘째,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평균 2.90)보다 경 제․사회․문화적 권리(평균 3.25)가 높게 나타남. 즉,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을 중 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함.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최종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일수록 자유권 과 사회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보유함. - 인권교육 경험 여부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사회권은 높은데 비해 자유권은 낮음.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 해 다룰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평균 2.23)과 이용자 인권상 ⨠⨠Ⅴ 결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32 황(평균 1.97) 모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비해 이 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로 볼 때, 인권교육 시 이 용자 인권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인, 노 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인식은 근무기 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한편,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해 서는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60.9%)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해당시 설의 장(21.0%), 사회복지법인(10.9%) 순으로 나타남. ○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우(46.8%)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22.1%) 순임. 이로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로 나타남. 한 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2.55).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3.09), 종사자의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미준수(2.98)로 종사 자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종 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반면,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1.99), 이용자에 대한 방임(2.25)은 다 른 인권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첫째,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해, 65.5%는 있다고 하였으나 34.5% 는 없다고 응답함. 이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대다수는 교육경험이 있으나, 아직 1/3정도는 교육경험이 없다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48.1%가 1회를,

Ⅴ 결 론 33 그리고 58.9%가 4시간 이하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인권교육 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현재 인권교육이 사회복 지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다(53.4%)고 반응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음. ○ 둘째,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25.9%), 교육내용의 유사 성(17.7%)과 비현실성(16.9%) 순으로 나타남. 이것은 현재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음. 한편,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 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비 지 원(27.7%), 강사파견(24.6%) 순임. 이로 보아 인권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교육내용의 유사성과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 로 판단됨. ○ 셋째, 인권교육 인원은 20명 이하를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방식도 자체교육이 나 보수교육보다는 외부교육을, 그리고 사례연구 및 분석, 토론식의 교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인권교육은 대단위의 강의식 보다는 소규모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넷째,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인권(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25.5%), 현장사례 연구 (22.9%) 순으로 나타남.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개선과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의 피해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높은 응답률과도 관련이 있음. 2 정책적 제언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향상 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이용자의 인권상황보다 낮은 수 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34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의 객관적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그 자체로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줌. ○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존권과 사회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시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 우개선은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등 노동조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등을 들 수 있음(김경희, 2006). 2014년 국가인권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을 권고, 동법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동법이 선언적․명시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와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 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수준 인상만큼 선호도가 높은 것이 복리후생 지원인데, 특 히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적 케어 지 원하여 사기진작 필요 ○ 뿐 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노력에 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59.8%)(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의 요구가 커 시설종 사자들의 학습과 성장지원이 요구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요구 및 실태조사, 교육콘텐츠(사이버교육포함) 개발 및 보급, 직급별 승진자교육의 필수화,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관리시스템 (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절차 등 간소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종사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여야 함. □ 인권침해 발생 시 지원할 권리옹호체계 구축과 실천 ○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옹 호 및 중재를 담당할 권리옹호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의 인

Ⅴ 결 론 35 권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문제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개인적 대응이 아닌 기관차원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 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 나 시설종사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옹호체계 를 구축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를 위한 옹호체계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종사자 권리옹호체계를 포함하는 가칭 ‘사회복지시설 인권운영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함. ○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시설장의 해결책임을 명 확히 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법절차를 준수 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인권친화적인 시설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사회복지사의 필수교육인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강화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선택 과 목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 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인권 관점의 실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함. 특히 현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한하여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적용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여 야 함. 한편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아 인권교육의 효과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심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인권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야 함. 그리고 인권교육의 목적 및 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지 원하여야 함. ○ 다음으로 시설 내 관행 및 규정을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인권친화적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36 로 개정이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 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고 운영에 참여시킴.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 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인권친화적 시설 지표 개발과 그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인권친화적 시설의 모델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권향상 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즉,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종사자교육(인권교육) 이수만 강조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하드웨어나 프 로그램 등 시설전반에 대한 인권지표를 시설평가에 포함시켜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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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0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8 Homepage. 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