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단기정책보고 2012-02l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 책임연구원) 안미연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 위촉연구원) 감수자 :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양숙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목 차 요약 3 Ⅰ. 서론 6 Ⅱ.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10 Ⅲ.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 산정 29 Ⅳ.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질적 연구 36 Ⅴ. 결론 47 참고문헌 52 부록 53

3단기정책보고 2012-02 SUMMARY ○ 2012년 8월 현재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115,54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9.27%에 달함.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정되는 노인의 수는 약 18,000여명이며 차상위층까지 고려한다면 저소득 노인의 수는 더욱 많아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인구고령화와 OCE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며, 지속적 확대가 요구됨. ○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매일 1끼의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의 경우 17,253명이 매일 이용 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8,361명이 이용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무료급식 2,300원, 도시락배달 2,800원을 시・군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은 무료급식 143개소, 도시락배달 145개소가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지원 단가는 아동급식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실제 제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 보다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노인 1끼에 필요한 필수영양섭취를 고려한 후 전물량방식으로 최저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여 질적・양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 영양학적 권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은 다음과 같음. <표> 노인 무료급식 1끼 적정 단가 연령별 칼로리 및 비용 (단위: kcal, 원) 구분 남자 1인 (19∼ 29세) 여자 1인 (19∼ 29세) 1인 남녀 평균(b) 노인 남자 (60세 이상) 노인 여자 (60세 이상) 노인 남여 평균(a) 1식 비용 3,486 2,790 3,138 2,950 2,390 2,671 1식 필수영양섭취량 867 700 783 733 600 667 - 60세 이상 노인 평균 1끼 필요열량(a) : 667kcal - 남여 1인(연령 19세∼29세) 평균 1끼 필요열량(b) : 783kcal ・ 끼니당 영양 기준 783kcal의 비용은(c) 3,138원. - 노인의 1끼 비용(d) : 2,671원 ・ 산출방식 : a/b = 0.851 3,138원 × 0.851 = 2,671원

5단기정책보고 2012-02 ○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지원과정 상의 개선 점을 4가지로 도출함. - 첫째,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 - 둘째, 수행인력의 보강 및 개선이 필요 - 셋째, 제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기준 구분 - 넷째, 식자재비와 운영비의 분리 배정 및 지급 필요 ○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671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무료급식의 규모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5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와 500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2,800원에서 200원 인상된 3,0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 인력지원기준을 현재 ‘경로식당 이용이원 100명 당 1명’에서 ‘경로 식당 이용인원 + 무료급식 이용인원 이용자 총합 100명 당 1명’으로 변경을 제언 ○ 제공기관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하되 지원단가 중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 필요성을 제시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영양 섭취는 노인의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지속 적인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단가 산정, 권장 영양량 충족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에도 단가산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음.

6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20%가 넘는 1,000∼1,300만명이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 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 단체급식에는 대상에 따라 학교급식, 사업체급식, 보육시설 및 유치원급식,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군대급식, 교정급식, 노숙인 급식 등이 포함됨. ○ 사회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단체급식이 양적으로 팽창 하였지만, 급식의 지원단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특히, 학교급식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급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급식비 지원단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아동급식의 지원단가는 3,500원(아동 도시락 4,500원)인데 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은 2,300원, 도시락 배달은 2,800원 으로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에서는 하루에 약 2만3천여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및 도시락배달제공하고 있으나 아동급식에 비해 낮은 단가 및 물가상승분 미반영 등의 요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7단기정책보고 2012-02 단가 산출이 필요. - 현재의 지원단가는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아닌 타 광역 시・도 와 비교하여 관행적으로 결정한 단가임으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의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의 규모,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현안과제를 도출 -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지원단가 산출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한 후 적정 지원단가 산출 및 제시 - 단지, 도 및 시・군의 복지재정력에 의해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섭취기준과 제공기관의 운영상 합리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연구방법 ○ 기존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 - 경기도내 노인 무료급식 및 도시락 지원사업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및 현황자료 분석 - 타 광역 시・도의 지원단가와 사용량(명)을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제시 ○ 전물량방식을 통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정

8-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물량방식 (Market Basket)을 활용하였음. ∙ 단가산정의 과정은 우선 60세 이상 노인의 필요 영양소를 제시한 뒤 아래 [그림 1]과 같이 ‘품목선정 - 사용량 결정 - 가격 결정’의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음. ∙ 품목의선정은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제시된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항목을 활용 ∙ 사용량(구입량)결정은 19∼29세 성인남녀의 영양학적 평균 Kcal에 60세이상 노인 남녀 영양학적 평균 Kcal를 비례적용 하여 산출 ∙ 가격결정은 본 연구진이 직접 시장조사를 통하여 g당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주로 한국물가협회자료, 농수산물가격정보, 인터넷 시장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그림 1] 연구의 체계도

9단기정책보고 2012-02 ○ 계량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개소의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FGI’ 실시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개선점 도출 - 실무자 FGI기관 선정은 제공기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 기준은 물리적 인프라(식당, 차량, 인력 등)의 정규적인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한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기타로 구분하여 FGI를 진행함. <표 1> FGI 참여기관 운영주체 운영 시설 명 참여자 노인복지관 ○○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1명 도시락 배달 실무자 1명 경로식당 실무자 1명 ○○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1명 노인복지회관 ○○동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 1명영양사 1명 민간기업 (주)○○도시락(사회적기업) 대표 1명 비영리단체 ○○○○봉사단 단장 1명 기타 ○○시푸드뱅크 소장 1명 ○○시지역자활센터 팀장 1명

10 Ⅱ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 급식 및 도시락배달 정의와 범위 ○ ‘급식’이란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의 조직에서 조직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의 일부로 식사를 제공하는 조직적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단체급식 또는 집단급식과 동의어로 사용(윤지현 등, 2007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 대한영양사협회의 급식관리지침서에는 “단체급식이란 산업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단체급식소”라 정의(대한영양사협회, 2010). ○ 「식품위생법」에서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기타 후생 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정의(법2조). -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받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범위를 정하고 있음(시행령 2조).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서비스는 생활시설

11 단기정책보고 2012-02 입소자에 대한 급식 서비스와 주간 이용자에 대한 급식서비스가 있음. -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사업’임. -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복지관 등 사업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서비스나 밑반찬배달서비스가 있음.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사업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락・밑반찬 배달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됨. ○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은 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 하지만 도시락배달의 경우 종교단체,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기타 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조항에 급식・영양관리 기준제시에서 영양사, 조리원, 간호사, 식당 및 조리실 시설기준과 설비기준 등이 간략히 제시되고 있고, 급식인력 배치규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배치기준을 따르게 됨. -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의 조리원 인원배치 규정에는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조리원 증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12 ○ 급식대상별 급식 종류 및 관련체계 출처: 김혜련 외(2010), 단체급식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 경기도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 현황 ○ 경기도에서는 도비 25%, 시・군비 75%의 매칭펀드(matching funds) 로 하여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밑반찬 포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무료급식(도시락) 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

13 단기정책보고 2012-02 (소득, 재산 등)를 활용할 수 없어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 임의 선정이 가능함으로 시・군 마다 대상, 인원 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139개소,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관은 145개소이며 지원단가는 경로식당 2,300원, 도시락배달 2,800원임.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공휴일 급식이 필요시 급식 지원 - 1일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 대상(사업량)은 24,067명이며, 총 투입예산은 15,287,273천원임. - 제공기관 : 사업주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사업자(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관) - 취사원인력 지원 기준 ∙ 경기도 및 시・군에서 100명 미만시설 1명/개소당, 100인 이상 시설 2명/개소당 <표 2> 경기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및 사업량 구분 운영기관(개소) 지원단가 (원)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비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139 2,300 16,431 9,167,040 도비 25% 시・군비 75%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45 2,800 7,636 6,120,233

14 빈도 퍼센트 종합사회복지관 41 29.5 종교단체 37 26.6 노인종합복지관 24 17.3 노인복지회관* 15 10.8 민간단체** 9 6.5 법인 5 3.6 기타*** 3 2.2 비영리단체**** 3 2.2 개인 1 0.7 1)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현황 ○ 경기도의 무료급식 지원 기관은 총 143개소이며, 1일 17,253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함. - 경기도내 143개소의 제공기관이 있지만, 이중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는 기관은 139개소임. ○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양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 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 - 운영기관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외에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하며 경기도 내 제공기관 유형은 10가지로 조사됨. <표 3> 경기도 무료급식 제공기관 유형

15 단기정책보고 2012-02 빈도 퍼센트 노인복지센터***** 1 0.7 합계 139 100.0 주: *노인복지회관 : 어린이집, 경로당, 경로식당 등 복지관은 아니나 복합적 기능을 가진 형태 **민간단체 : 영리목적성을 가진 복지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 ***기타 : 푸드뱅크, 자활센터 등 ****비영리단체 : 각종 봉사회 등의 비영리 기관 *****노인복지센터 : 노인요양시설 등 - 재정이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만 분석함.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 무료급식을 등록자 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원(16,431명)과 실제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31개 시・군 무료급식 등록자수 24,851명, 일평균이용인원 24,952명 이나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은 일일 평균 17,253명임. - 반면, 경기도에서 추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량(명)은 16,431명으로 실제 이용인원과는 차이가 나타남. 이는 시・군 및 제공기관에서 욕구사정을 통해 무료급식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표 4> 무료급식 등록자 수 및 이용인원   무료급식등록자수 일일평균이용인원 일일평균무료급식자수 도 지원 인원 명 24,851 24,952 17,253 16,431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16 지역 무료급식등록자수 일일평균 이용인원 일일평균 무료급식자 무료급식대상자의 이용율(%) 가평군 348 130 112 32.2 고양시 589 492 492 83.5 과천시 80 830 49 61.3 광명시 443 443 443 100.0 광주시 279 150 150 53.8 구리시 680 680 680 100.0 군포시 3,356 1,402 1,320 39.3 김포시 190 190 190 100.0 남양주시 430 555 430 100.0 동두천시 800 400 300 37.5 부천시 1,370 1,457 1,345 98.2 성남시 4,385 4,584 3,631 82.8 수원시 963 1,793 750 77.9 시흥시 523 796 327 62.5 안산시 1,482 1,520 1,402 94.6 - 시・군별 무료급식 일평균 이용인원은 20∼3,631명으로 시・군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농촌지역의 무료급식 대상자들은 실제로 무료급식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무료급식대상자 중 69.4%만이 무료급식을 이용 <표 5> 시・군별 무료급식자 수 및 무료급식 이용률

17 단기정책보고 2012-02 지역 무료급식등록자수 일일평균 이용인원 일일평균 무료급식자 무료급식대상자의 이용율(%) 안성시 310 460 252 81.3 안양시 2,033 1,575 1,460 71.8 양평군 329 260 147 44.7 여주군 429 140 20 4.7 연천군 202 200 41 20.3 오산시 415 330 330 79.5 용인시 852 850 149 17.5 의왕시 846 1,120 258 30.5 의정부시 440 445 338 76.8 이천시 530 820 820 154.7 파주시 72 450 72 100.0 평택시 1,980 1,615 1,290 65.2 포천시 100 60 60 60.0 화성시 395 1,205 395 100.0 합계 24,851 24,952 17,253 69.4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 시・군별 무료급식 지원단가는 평균 2,475원이며 시・군별로 1,978∼ 3,000원까지 지원단가가 각기 다름. - 지원단가 중 2,300원을 지원하는 시・군이 18개 시・군(제공기관 65개소)으로 가장 많음. - 지원단가 중 가장 높은 액수를 지원하는 성남시는 1끼당 3,000 원씩 25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18 <표 6> 지원단가별 시・군 분포 원 제공기관 수 퍼센트 시・군 (괄호는 시・군 수) 지원 단가 범주 1,978 1 0.7 용인시* (1) 2,000 6 4.5 의왕시, 안성시*, 동두천시 (3) 2,300 65 48.5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군, 연천군 (18) 2,400 4 3.0 안산시*, 고양시 (2) 2,500 28 20.9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광명시, 이천시, 고양시 (7) 2,600 1 0.7 용인시* (1) 2,700 1 0.7 안산시* (1) 2,800 2 1.5 시흥시, 가평군 (2) 2,900 1 0.7 안산시* (1) 3,000 25 18.7 성남시 (1) 평균 2,475 134 개소** 100.0 *동일 시・군이지만 지원가격이 다른 경우임. **총 143개소 중 결측값 존재하는 9개소 제외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 종사자 수 및 인력운용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수는 239명이나 실제로 경로식당에서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시・군 및 제공기관별로 다름.

19 단기정책보고 2012-02 - 실제 각 기관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위해 배치된 인력은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영양사 105명, 조리사 211명, 자원봉사자 2,766명, 기타인력 287명 총 3,363명임. ∙ 경로식당 이용인원(무료)이 17,253명이며, 투입되는 인력은 자원봉사 포함하여 총 3,363명, 지원인력(239명)에 대한 투입 예산은 총 2,009,280천원임. ∙ 종사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1개소이며, 경로당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내 급식시설이며 급식비 지원인원도 15명임. ∙ 경기도 내 143개소 경로식당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인력은 3,363명이고 자원봉사인력을 포함하여 1개 기관 평균 소요 인력은 23.5명임. ∙ 영양사의 배치현황은 총 105개 기관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음. ∙ 조리사의 배치현황은 총 135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무료 급식 이용인원에 따라 1∼5명 배치 ∙ 자원봉사자의 배치현황은 총 143개 기관에 2,766명이 활동 하고 있으며 단일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26명인 기관이며, 1개 기관 평균 39.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음. ∙ 기타인력은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인력과 공공근로인력이며, 총 287명이 경기도내 경로식당에 배치되어 있음.

20 <표 7> 경로식당 기관 전체 투입인력 배치 기관 수 1개 기관 최소배치 인력 1개 기관 최대배치 인력 경기도 전체 배치인력 수 기관 당 평균 총 인력 143 0 229 3,363 23.5 영양사 105 0 1 105 0.8 조리사 135 0 5 211 1.5 자원봉사자 143 0 226 2,766 19.3 기타 135 0 12 287 2.1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2) 도시락배달(밑반찬 배달 포함) 사업의 현황 ○ 경기도의 도시락배달 기관은 총 145개소이며 이중 경기도 및 시・군을 통하여 재정이 지원되는 곳은 134개소이며, 1일 8,361명(재정 미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원 포함)의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음.1 ○ 도시락배달을 제공하는 기관유형은 다양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락배달 사업의 규모(인원수, 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락배달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 - 운영기관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외에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하며 경기도 내 제공기관 유형은 8가지로 조사됨. 1 도시락배달은 밑반찬 배달 사업(약 주2∼3회)을 포함하여 분석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도시락배달은 밑반찬사업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

21 단기정책보고 2012-02 ∙ 종합사회복지관이 41개소(28.3%)로 제공기관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노인복지관은 27개소(18.6%)이며, 종교단체 24개소(16.6%), 비영리단체 19개소(13.1%), 민간단체 17개소(11.7%), 노인복지 회관 8개소 (5.5%), 기타 7개소(4.8%), 법인단체 2개소 (1.4%)임. <표 8> 경기도 도시락배달 제공기관 유형   빈도 퍼센트 종합사회복지관 41 28.3 노인복지관 27 18.6 종교단체 24 16.6 비영리단체* 19 13.1 민간단체** 17 11.7 노인복지회관*** 8 5.5 법인 2 1.4 기타**** 7 4.8 합계 145 100.0 주: *비영리단체 : 각종 봉사회 등의 비영리 기관 **민간단체 : 영리목적성을 가진 복지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무료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는 형태 ***노인복지회관 : 어린이집, 경로당, 경로식당 등 복지관은 아니나 복합적 기능을 가진 형태 ****기타 : 푸드뱅크, 자활센터 등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22 ○ 도시락배달 지원사업의 이용자 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원 (7,636명)과 실제 시・군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다름. - 31개 전체 시・군 무료급식 등록자수 7,636명, 1일 이용자수는 8,361명임. - 반면, 경기도에서 추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량(명)은 7,636명이나 실제 이용인원은 약 725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군 및 제공기관에서 욕구사정을 통해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시・군별 도시락 배달 일평균 이용인원은 43∼765명으로 시・군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제공기관과 수혜인원이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도시락배달 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 간 각각의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경기도 전체 제공기관 중 도시락배달 제공기관은 63개소, 밑반찬제공기관은 115개소임. ∙ 도시락배달과 밑반찬배달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총 33개 소임.

23 단기정책보고 2012-02   수혜인원 도시락배달 기관(a) 밑반찬배달 기관(b) 동시 수행 기관(c) 전체 제공기관 수(a+b-c) 가평군 200 0 6 - 6 고양시 487 9 9 9 9 과천시 43 1 1 1 1 광명시 100 2 2 - 4 광주시 100 0 1 - 1 구리시 169 4 4 4 4 군포시 90 4 1 1 4 김포시 283 0 2 - 2 남양주시 647 1 3 - 4 동두천시 100 0 1 - 1 부천시 609 3 11 3 11 성남시 462 15 6 4 17 수원시 277 5 2 2 5 시흥시 335 1 7 1 7 안산시 322 3 12 3 12 안성시 120 0 2 - 2 안양시 627 3 2 1 4 양주시 150 0 2 - 2 양평군 237 1 2 1 2 여주군 230 0 5 - 5 연천군 131 0 5 - 5 오산시 62 1 1 1 1 <표 9> 시・군별 도시락배달 이용자 수 및 제공기관 수

24   수혜인원 도시락배달 기관(a) 밑반찬배달 기관(b) 동시 수행 기관(c) 전체 제공기관 수(a+b-c) 용인시 163 3 0 - 3 의왕시 88 2 0 - 2 의정부시 678 2 4 - 6 이천시 110 0 1 - 1 파주시 323 1 12 - 13 평택시 63 0 3 - 3 포천시 300 0 1 - 1 하남시 90 1 1 1 1 화성시 765 1 6 1 6 합계 8,361 63 115 33 145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 시・군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 시・군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는 평균 2,844원이며 시・군별로 2,000∼3,630원까지 지원단가가 각기 다름. - 지원단가 중 2,800원을 지원하는 시・군이 19개 시・군(제공기관 89개소)으로 가장 많음. - 지원단가 중 가장 높은 액수를 지원하는 하남시는 1끼당 3,630 원씩 1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25 단기정책보고 2012-02 <표 10> 지원단가별 시・군 분포 원 제공기관 수 퍼센트 시・군 (괄호는 시・군 수) 지원 단가 범주 2,000 1 0.7 동두천 (1) 2,500 9 6.7 부천시, 의왕시* (2) 2,700 5 3.7 이천시, 의왕시*, 용인시 (3) 2,800 89 66.4 가평군, 안성시,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포천시 (19) 3,000 23 17.2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화성시*, 파주시*(4) 3,300 1 0.7 파주시* (1) 3,500 5 3.7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3) 3,630 1 0.7 하남시 (1) 평균 2,844 134** 100.0 *같은 시・군임에도 지원단가가 다름.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134개소만 대상으로 함.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시・군 취합자료(2012) 3) 주요 광역 시・도의 현황 분석 ○ 경기도 뿐만 아니라 16개의 광역 시・도도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 1991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었고, 1999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 지원이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2005년

26 부터는 지자체에 이양되어 지방분권 교부금과 지자체 자체 예산 및 기부금으로 운영됨(김혜련 외, 2010 : 125). ○ 경로식당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자자체가 지원하는 무료급식과 함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무료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노인 외에는 실비로 유료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복지관의 경우는 무료와 유료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의 노인 급식과 도시락 배달 지원 현황을 파악하였음. - 2012년 현재 지자체 정부를 통하여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지원 이 되는 저소득 노인은 1일 112,615명이며, 총 소요예산은 1일 65,887백만원이 소요 - 급식 및 도시락 배달 단가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무료 급식의 경우 1,800∼3,500원이며, 도시락 배달은 2,300∼3,500원 으로 나타났음. 도시락 배달 지원 단가가 경로식당과 높은 이유는 도시락 용기 구입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임. - 급식 지원일수도 경로식당은 대개 주 5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과 시설마다 차이가 있음. - 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역시도 같은 시・도 내에서 시・ 군・구별로 차이가 존재함. ∙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1끼 3,500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지역으로 1,800원임.

27 단기정책보고 2012-02 시・ 도 1일 평균 수혜인원(명) 경로식당 1끼 단가 (2012) 2012년 사업내용 예산(단위: 백만원) 09 10 11 12 09 10 11 12 서울 15,282 15,335 17,000 21,248 2,800 특식비: 4,000원 (연7회제공, Ex: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등) 자원봉사 활용 11,786 11,834 12.833 16,813 부산 6,424 6,527 8,000 8,000 2,300 단가-경로식당: 2,300원 식사배달: 2,800원 밑반찬배달: 2,800원 3,100 3,645 4,205 4,372 대구 2,109 2,107 2,200 2,200 1,800 - 383 395 395 395 인천 3,697 3,765 4,811 5,118 식당: 2,000배달: 2,500 도서지역 섬 (강화군, 웅진군 주말도 지원) 1,922 1,996 1,892 2,815 광주 3,500 3,780 3,800 3,820 식당: 2,000배달: 2,300 경로식당: 3,320명 식사배달: 500명 1,500 1,909 2,219 2,337 울산 2,800 3,100 3,740 3,980 식당: 2,300배달: 2,500 독거노인 2,757명 우유배달: 1인기준*800원*300일 식사: 연 300일 제공 1,400 1,550 1,935 2,240 대전 2,421 2,471 2,471 2,471 식당: 2,500배달: 2,550 4개소 휴일무료급식 연65일 1,162 1,186 1,817 2,065 경기 19,211 19,556 25,352 24,067 식당: 2,300배달: 2,800 - 10,496 10,704 13,160 15,287 강원 8,913 9,169 - - 식당: 2,500배달: 2,700 - 3,728 3,861 3,861 3,861 충청 (북) 3,090 3,090 3,216 3,216 3,000 주 5회 기준 경로식당: 1.463명 식사배달: 1,753명 2,781 2,781 2,894 2,894 <표 11>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28 시・ 도 1일 평균 수혜인원(명) 경로식당 1끼 단가 (2012) 2012년 사업내용 예산(단위: 백만원) 09 10 11 12 09 10 11 12 충청 (남) 2,952 3,040 3,300 3,463 3,000 - 2,345 2,418 2,700 2,767 전라 (북) 4,215 4,215 4,570 5,943 2,500 평일 2,000명 공휴일 1,823명 경로식당 2,120명 2,607 2,607 3,157 3,260 전라 (남) 4,885 5,275 5,275 5,559 2,000 - 2,588 2,671 2,671 2,841 경상 (북) 6.000 6,000 6,000 6,125 2,000 경로식당 주 4회 제공 1,827 1,827 2,496 2,548 경상 (남) 16,200 16,300 16,300 16,300 2,000 주 1∼7회, 1식 단가 (도 40%, 시 60%) - - 447 448 제주 526 545 1,630 1,105 3,500 11년 3,000원 12년 3,500원 경로식당 660명 식사배달 159명 730 820 777 944

29 단기정책보고 2012-02 Ⅲ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 산정 1. 단가산정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 전물량 방식은 1899년 라운트리(Rowntree)가 영국 York시 비숙련노동자 11,560세대를 기준으로 빈곤을 추정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전물량 방식은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 - 그러나 전물량 방식은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필수품의 수준이 각기 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전물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기별, 영양학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계절별, 연령 별로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함.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또한 일정 부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물가, 영양, 계절, 연령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적용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실태

30 에 맞도록 지역물가, 노인에 맞는 영양학적 기준 및 충족량 등을 고려하여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 본 연구에서 전물량 방식에 의한 무료급식비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 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함.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과는 경기도의 경우 500원의 단가 차이가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무료급식 단가를 우선 산정 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에 500원의 차액을 그대로 적용함. 2. 무료급식 단가 산정 과정 1) 60세 이상 노인의 필요 영양소 분석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영향학회(2010)에서 제시한 활동강도 별・연령별・성별 열량과 영양학적 권장량 자료 참조 - 60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필수 영양소를 한국영양학회, 󰡔2005년 영양섭취기준󰡕에는 열량을 포함하여 총 34개 영양소에 대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제시 - 식품별 영양소 자료가 미흡하거나,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영양소를 제외(탄수화물, 지방, n-6 불포화 지방산, n-3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K, 판토텐산, 비오틴, 나트륨 제외)한 22개 영양소 고려. ○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을 노인 연령에 맞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31 단기정책보고 2012-02 -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학적 열량은 1일 단신 남자의 경우 2,200kcal, 단신 여자의 경우 1,800kcal이며, 이 결과를 3끼 로 나누면 1끼 당 남자 733kcal, 여자 600kcal 임. <표 12> 65세 이상 노인 남여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 량 단 백 질 비 타 민 A 비 타 민 D 비 타 민 E 비 타 민 C 티 아 민 라 포 플 라 빈 나 이 아 신 비 타 민 B6 엽 산 비 타 민 B12 칼 슘 인 마 그 네 슘 철 아연 요 오 드 셀 레 늄 구 리 불 소 망 간 올 리 브 덴 Kcal g ug RE ug ug mg mg mg mg NE mg ug ug mg mg mg mg mg ug ug ug ug ug ug DFE 평균 필요 량 단신 남 (60 이상) 2200 40 500 10 12 75 1 1.3 12 1.3 320 2 570 580 295 7.1 7.5 95 45 600 3 4 600 단신 여 (60세 이상) 1800 35 430 10 10 75 0.9 1 11 1.2 320 2 590 580 235 6.1 6.3 95 45 600 2.5 3.5 600 권장 섭취 량 단신 남 (60) -2) 50 700 60 540 100 1.2 1.5 16 1.5 400 2.4 700 700 350 9 9 150 55 800 10 11 600 단신 여 (60) -2) 45 600 60 540 100 1.1 1.2 14 1.4 400 2.4 700 700 280 8 8 150 55 800 10 11 600 주: 1)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표에서 생략하였음. 2) 열량의 경우 평균 필요량만 있고, 권장 섭취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영향학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사단법인 한국영양학회, 2010.

32 2) 품목 선정 ○ 급식 지원 단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품 중에서 필수 식료품을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어 선정. ○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종류는 매우 많고, 상호 대체가 가능함 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100가지 선정하였고, 선정에 활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생계비 계측 시 활용하는 통계청의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 시 활용되는 품목도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의 소비 식품군 동시에 고려하였음. 3) 구입량 결정 ○ 품목을 선정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각 품목의 구입량을 결정하게 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의 섭취는 영양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감안 ○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의 양을 조절. - 기본적인 열량의 경우 19∼29세 남자 2,600kcal, 여자 2,100kcal를 기준으로 1일 구입품목, 구입량과 g당 단가를 산출.

33 단기정책보고 2012-02 - 60세 노인 남・여의 필요열량은 각각 2,200kcal, 1,800kcal이며 식품 품목 100개 구입량이 하루 필요열량의 10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 ∙ 노인에 필요한 구입품목, 구입량과 g당 단가는 성인(19∼29)의 필요량을 기준으로 비례적용하여 산출 4) 구입량 당 가격 결정 ○ 식료품의 구입량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품목의 가격이 결정 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구입량 × g당 가격]으로 총 소비가격을 결정하였음. ○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농수산문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 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인터넷 자료를 기초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정보를 수집하였음. ○ 품목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량소비가 필요한 항목(예, 쌀)은 도매가로, 소량 소비(예, 맛살)가 소비되는 것은 소매가 중 중위값 으로 선정. ○ 도매 및 소매 가격 기준이 모호한 식품군에서는 도매가격과 소매 가격의 평균값을 가격결정에 활용하였음. 5) 1끼 식사 당 단가 ○ 이상의 식품구성, 구입량 및 가격을 바탕으로 대표가구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34 ○ 29세 단신 남녀 평균 영양섭취기준과 비례하여 남녀 60세 이상 노인의 1끼 식사 단가 산출 - 29세 남여 1인 필요 영양섭취량에 따라 도출된 1식의 2012년 10월 현재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노인 평균 필요 영양섭취 기준을 비례적용하여 지원단가 산출 - [남여 1인 필요 영양섭취량에 따른 1식 비용] × [노인(60세이상)과 남여(29세)간 영양섭취 격차율] = 노인 1식 급식비용 ○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1끼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 733kcal - 29세 남성의 1끼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 867kcal - 29세 여성의 1끼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 700kcal - 60세 노인 남성의 1끼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 733kcal - 60세 노인 여성의 1끼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 600kcal - 60세 노인 남녀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평균 : 667kcal ○ 영양학적 필요 칼로리 당 노인 급식 단가산정 : 2,671원 - 60세 이상 노인의 1끼 필요 칼로리는 남녀 평균 667kcal이며 이를 성인(19∼29세) 남녀 평균 칼로리 783kcal와 비교 시 약 85.1% 수준 - 성인 남녀 평균 1끼 단가는 3,138원이며 여기에 0.851(노인과 성인과의 비교지수)을 곱하여 2,671원으로 산출

35 단기정책보고 2012-02 <표 13> 노인 무료급식 1끼 적정 단가 연령별 칼로리 및 비용 (단위: kcal, 원) 구분 남자 1인 (19∼ 29세) 여자 1인 (19∼ 29세) 1인 남녀 평균(b) 노인 남자 (60세 이상) 노인 여자 (60세 이상) 노인 남여 평균(a) 1식 비용 3,486 2,790 3,138 2,950 2,390 2,671 1식 필수영양섭취량 867 700 783 733 600 667 - 60세 이상 노인 평균 1끼 필요열량(a) : 667kcal - 남여 1인(연령 19세∼29세) 평균 1끼 필요열량(b) : 783kcal ・ 끼니당 영양 기준 783kcal의 비용은(c) 3,138원. - 노인의 1끼 비용(d) : 2,671원 ・ 산출방식 : a/b = 0.851 3,138원 × 0.851 = 2,671원 ○ 위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671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무료급식의 규모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5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와 500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2,800원에서 200원 인상된 3,0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36 Ⅳ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질적 연구 □ 제공기관 실무자 FGI 함의 1.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 ○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는 2,300원, 도시락배달은 2,800원이나 이는 현실성이 낮음. - 아동 도시락 지원단가 4,500원에 비교 시 노인 도시락 지원단가는 2,800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 - 제공기관은 다른 복지사업들과 함께 운영됨으로 시설설비사용, 인력활용 등에서 소요비용을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단가로도 급식비용 및 도시락 배달이 가능함. 그러나, 순수 무료급식 운영 측면만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단가라는 것이 현장실무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나타남. “간혹 후원물품이 들어오긴해요. 근데 그게 상시적이지 않잖아요. 쌀을 지원받은 적도 있는데, 그건 간혹 그런거죠(노인복지회관).” “차량의 경우도 복지관 차량이 있어서 다행인거죠. 다른데는 봉사 자들이 걸어다니며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 고려하면 전혀 높은 단가가 아니죠(노인복지관 2).”

37 단기정책보고 2012-02 “(도식락)배달한다고 하면 배달비용에 들어가는 주유비, 도시락 용 기, 국까지 들어가야하기에 저는 3,500원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나마 저흰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서 다행인 것 같아요(자활센터).” - 주말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의 경우 지원 단가 내에서 주말식 비용을 충당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도시락 배달사업의 경우 주말식 비용이 지원 안 되는 경우 금요일에 토・일요일 분의 간식(방, 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체함. ∙ 00시의 경우 주말에는 인근 식당과 연계하여 3,500원의 식비를 지원하나 도시락배달은 주말에도 3,000원만 지급함. ∙ 주말식의 경우 인근식당과 연계하여도 제공기관(복지관 등) 에서 추가 소요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배달 인력이 토, 일 중 적어도 1일은 근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초과근무 등의 소요비용은 고려되지 못함. “주말식의 경우는 인근식당과 협약을 맺어서 식사를 하도록 한 후 시에서 3,500원 지원하고, 저희가 500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그렇다고 주말에 직원들 몇 명 나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이죠. 그러니까 주말까지 포함하여 보면 인건비나 광열비 등에서 현실 적으로 단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거죠(노인복지관 1).”

38 2.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이용인원의 총합으로 인력기준 변경 필요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기준 ○ 현재 경로식당의 인력기준은 이용인원 100당 1명의 취사원을 지원하고 있음.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경우 규정된 인력지원기준이 없음. 따라서, 지원단가 합리적 수립과 더불어 지원인력의 보강도 중요한 문제임. ○ 현행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주 5회 이상 급식 시설 : 취사원 연 8,400천원(월 700천원) - 지원기준 ∙ 100인 미만시설 : 1명/개소당, 100인 이상시설 : 2명/개소당 □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 이용인원을 통합한 인원기준으로 설정 필요 ○ 취사원 인건비 지원 기준은 경로식당에만 기준이 되어 있고 도시락 배달 사업에는 지원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장 실무자 인터뷰 결과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33개소)은 경로식당에 배치된 취사원 인력이 도시락 배달 사업에도 배치되어 활용되는 실정임으로 취사원의 노동량이 많음. - 도시락 배달 사업만을 하는 기관의 경우 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이

39 단기정책보고 2012-02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 현황이 다르며, 취사원도 배치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인력지원 시 경로식당 100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력이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경로식당 이용인원과 도시락 배달 이용인원을 합쳐 100인 이상의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성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 “인력지원은 경로식당 밖에 안 되는데 사실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 과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 취사원이 매달 70만원 받으며 도시락배달 사업에도 같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락은 손이 많이 가요. 도시락 수거해야지, 닦아야지 국이랑 담아야지. 도시 락 배달에 인력지원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거에요. 차라리, 현실을 반 영해서 인력지원기준을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을 합쳐서 지원하는 게 나아요(노인복지관 2).” ○ 현재 지원되는 취사원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 요구됨. - 현재 월 70만원씩 지원되는 취사원의 인건비는 9시∼14시까지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 노동시간은 8시∼ 16시 정도임으로 노동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소요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지금 취사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너무 낮아요. 월 70만원인데 4대

40 보험도 떼고 하면 더 작아지죠. 거기다 원래 어르신 식사시간만 일하 는게 아니잖아요. 9∼1시까지 근무라 하지만 실제론 8시부터 나와서 준비해야지, 끝나면 설거지하고 내일꺼 준비해야지. 그럼 3∼4시는 기 본이에요. 완전히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거죠. 우린 1일 이용인원이 200명이에요(노인복지관1).” ○ 비상근 인력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짐. -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은 자원 봉사자 및 공공근로인력, 노인일자리사업인력, 취사원 등 경기도 전체 약 3,363명이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가가호호 방문해야 함으로 비정기적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어렵고, 재가노인들의 건강 등 신변 상태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존재 - 경로식당의 경우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배치된 공공근로 인력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인력의 중도 탈락율이 높은 편임.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같은 정규기간이 정해져 있고, 건강한 젊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도나 시에서는 공공근로인력이나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하면서 주방보조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도 공공근로 3명, 노인일자리 3분 이 오십니다. 그런데 주방일이 노동강도가 쎄요. 공공근로 주방에 나

41 단기정책보고 2012-02 와서 일할 수 있다면 일반 식당에 나가면 훨씬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경로식당에 안오지요. 와서도 일이 힘 드니까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요(노인복지관 1)” “노인일자리인력으로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에요. 대개 65세 이 상 되시는...그런 분들이 주방에서 무거운 음식통을 나르거나 설거지 등을 할 수 있겠어요? 단지 식권 나눠주고 재료 다듬는 정도라니까요. 오히려 그분들이 일하시다 허리라도 삐끗하시면 보상이고 보험 등의 처리로 더 복잡해져요. 간혹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로 인력활용하 면 되지 않냐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건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 이에요(노인복지관 2).”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시켰더니 옆집에 갖다 놓구 오구, 할머니는 전화해서 왜 밥안가져 오냐고 하고, 그래요. 자원봉사 로 도시락 배달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주방에서 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하는데 갔다와서 또 쌓여 있는 다른 일들을 해야하니까. 게다가 도시락은 인력 지원기준도 없어 요(푸드뱅크).” “공공근로가 3개월에 한번씩 오는데 사실 통제가 안되요. 돈을 우리 가 주는게 아니니까. 또 일이 힘드니까 한두번 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비영리단체).” “저의 관에 공공근로자들이 3명씩 배치되는데 3개월 단위로 일합니 다. 근데 계약 종료 후, 신규 근로자들이 오기 전 2주간 공백이 있습니 다. 그때 인력동원이 힙듭니다. 그땐 저도 영양사도 모두 다 주방에 매 달려서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나마 00시 자원봉사자협회에서 방학시 즌에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보내주고, 00교회 교민들의 자원봉사자

42 활동이 있어서... 삼성화재, 삼성SDS, SK, C&C, 한국부인회가 정기봉 사활동을 옵니다. 그래도 이게 하루라도 식사를 빼먹으면 안되니까 공 공근로자들이 사전에 빨리 배치되어 공백이 안생겼으면 좋겟습니다 (노인복지회관).” 3. 운영주체별 특성에 따른 지원 ○ 경기도 내 경로식당 143개소와 도시락배달 사업 수행기관 145개 소는 운영하는 주체가 크게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타(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 등) 등으로 구분 ○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사업운영주체의 기관특성에 따라 지원형식을 다르게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 존재 -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같이 여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수행 기관의 경우는 지원 단가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재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지원금액 에 운영비를 별로도 지급함이 필요함. “솔직히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당과 같은 물리 적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같이 순수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되 는 비영리 단체들은 지원단가로 식자재만 사도 빠듯해요. 복지관이야 차량도 있고 인력도 돌려쓸 수 있지만, 우리네 같은 순수 자원봉사 단체 는 매번 탑차 봉사자 전화해야지, 봉사자들이 자기 차 쓰면서 물건 날라 다 주지, 그러니까 재료비로 다 쓰고 나머진 다 봉사자들이 자기차, 자 기기름, 때론 가스비들도 우리 회비로 메울 때가 많아.(비영리단체).”

43 단기정책보고 2012-02 “복지관과 우리랑 구별되는게 식당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인력 이 있어요, 운영비 + 사업비+ 유틸리티비까지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2500원에 만드는거예요. 거기에다 후원이 가능에서 복지관 같은곳은 쌀 이런걸 많이 받아요, 자원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 100%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시설, 인건비, 배달 유류비도 자체, 기업이기에 후원도 못 받아요, 그렇기에 노인 급식은 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배달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못 드시는거죠. 우린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온 거기에 영리기업도 아니고 비영리 기업도 아니고 혼합된거예요(사회적 기업).” 4. 운영비와 식자재비 분리 ○ 현재의 무료급식과 경로식당의 지원 단가 중 10% 내에서 집기류 등의 구입비 및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지원 단가 내 10%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 이 낮으며, 지원 단가는 식자재를 구입하는데에도 부족한 실정임 으로 식자재비에서 운영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됨. “복지관은 유로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영리 단체는 무료 대상자만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렇다고 해서 유료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받는다고도 못하고, 그럼 무료 급식단가가 올라가면 유료도 딸라 올려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44 차라히 지원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별도의 운영비 예산을 수립하는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요(노인복지관1).” “무료 말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1,000원을 받고, 유료로 식사 하시는 분은 2,000원을 받아요. 근데 아동은 무료급식한다고 하면서 평생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니 무료로 못한다? 이제 문제죠. 근데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급식단가와 운 영비를 분리해야 해요. 유료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대량구매로 좀 싸지긴 하지만, 도시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3개가 필 요하고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게 단가 내 포함되어 있으면 운영 하는데 사용못해요. 재료사는데 우선 다 지출하는데요(노인복지관2).” “아동도시락 배달의 경우 예를 들면 00시의 경우 4,500원 지원하면 서 별도로 10%인 450원을 00시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아동은 정치적 논리로 무상급식이니 친환경이니 하면서, 노인은 낮은 단가를 주는거 죠. 거기다 운영비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럴꺼에요. 운영비를 자체조달하는 거죠(사회적 기업).” ○ 지원 단가 중 10% 내에서 운영비는 집기류 등의 구입 및 광열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 재료준비와 도시락 배달을 위한 유류비 사용 등은 활용할 수 없음. - 도시락 배달의 경우 가구 방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류비로 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사용 범위를 현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함이 필요 “우리는 우리가 회비를 내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봉

45 단기정책보고 2012-02 사하면서 보내자는 건데, 우리가 뭘 욕심이 있겠어요. 주면 주는데로 그 안에서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가정주부고 봉사자들이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매주 돌아가면서 탑차 봉사자를 연결해서 운행 해달라고 부탁하고 섭외하는 게 힘들어요. 유류대로 조금이라도 사용 하면 덜 부담스러울텐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비영리단체).” 5. 소결 ○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 사업의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지원단가의 현실화 ∙ 노인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에 지원되는 지원 단가만으 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으며,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 지원단가에 영양학적 요소와 운영상의 측면이 동시에 반영 되어야 함. - 둘째, 수행인력의 보강 및 개선 ∙ 자원봉사와 공공근로인력, 노인일자리사업인력이 주로 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로식당의 노동강도, 도시락배달 최적 의 동선 및 노인 신변 확인 등에 취약함을 보임으로 정규성을 가지는 수행인력 보완이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공익근로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46 고려할 수 있음. ∙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취사원(조리원)의 인건비가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인상이 요구됨. - 셋째, 제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기준 구분 ∙ 제공기관은 복지관 및 복지회관 외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 유형이 다양하나 지원하는 기준은 식재료 단가로 산정됨. 향후 지속저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원기 준이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식자재비와 운영비의 분리 배정 및 지급 ∙ 현재 지원단가의 10%를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항목에 제약이 있고, 사실상 식자재비만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임으로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적이며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보장함이 필요 ∙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차량유지비, 유류비, 도시락 용기 교체비 등 기본 비용 소요가 많음으로 운영비를 별도 10%를 할당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47 단기정책보고 2012-02 Ⅴ 결론 □ 정책적 제언 1)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 무료급식 지원단가 2,500원(△200원)으로 인상하여 영양학적 근거에 따라 필수영양분의 섭취와 물가변동가격을 반영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물량 방식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하면 1끼당 2,671원이 최소 지원단가가 됨. 그러나, 현실적인 예산 확보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단가가 내려감을 고려하여 1끼 2,500원을 제언함. 2)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인상 ○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3,000원(△200원)으로 인상 - 현재의 무료급식 지원단가 2,300원과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2,800원 간 차이 500원은 도시락 용기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 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무료급식 단가 2,500원에 500원의 용기 등 운영비가 추가된 금액인 3,000원을 도시락 배달의 적정한 지원 단가임을 제시함.

48 3) 인력지원기준 변경 및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 필요 ○ 무료식당과 도시락배달 이용인원의 총합 - 종전 인력지원기준이 무료급식 이용인원별로 지원이 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을 하는 기관의 경우는 무료 급식으로 지원 받은 인력으로 도시락배달 지원까지 함께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경로식당보다 노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지원기준이 없음. - 이에 따라,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력지원 기준을 ‘무료급식 이용자 + 도시락배달 이용자’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락배달만 하는 기관의 경우 100인 이상의 이용자에 1명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 -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의 인력지원기준 변경(안) 현행 기준 개선요구(안) -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 이용인원 100인 이상 시설 개소당 1인. - 도시락배달의 경우 지원 기준 없음.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사업을 동시 에 수행하는 기관 ・ 무료급식 이용자 + 도시락배달 이용자 100인 시설 개소당 1명, 100명∼199명에 2명, 200명 이상 3명 - 도시락배달(도시락배달만 하는 기관 에 해당, 주 5회 이상) 이용자 100명 당 1명

49 단기정책보고 2012-02 ○ 공익근무요원 배치 검토 -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은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인력배치는 적절 하지 않음. - 정기적이고 안정적 인력공급이 필요함으로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성이 높아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가 많은 기관에 공인근무요원 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4) 제공기관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 하되 지원단가 중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 필요 ○ 제공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 상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지원단가 100%가 전부 식자재비로 사용되며, 10%의 운영비 사용은 제공기관 유형별로 사용에 내용 및 항목이 다름. ∙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유형의 경우 기존 인력과 차량, 장소 등 이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단가 내에서 급식 및 도시락배달에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복지관과 달리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민간기관 등은 지원단가에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함으로 운영 상의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복지관과 비영리단체 간 단가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임.

50 ○ 도시락 배달의 경우 지원단가 내 운영비 10%를 별도로 불리하여 추가적으로 10%를 배정함이 필요함. -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유류비, 차량 유지비, 도시락 용기 교체비 등 운영상에 사용되는 비용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지원 단가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은 도시락의 질이 떨어질 우려 ∙ 운영비와 식자재비를 별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운영비 사용 항목의 범주를 넓혀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 토록 하는 것이 요구됨. □ 결론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총 1,115,54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9.27%에 달함. 경기도의 총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1.6% 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노인인구에 적용하여 추정하면 약 18,0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여기에 차상위층까지 고려한다면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의 대상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즉,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급식 및 도시락

51 단기정책보고 2012-02 배달의 사업량은 곧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 ○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의 경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도시락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 -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의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무료급식에는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원, 도시락 배달사업에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한 표준식단 구성 필요 - 저소득 노인은 영양섭취가 부족하고 정기적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적적・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에 기본적인 영향이 섭취될 수 있도록 표준 식단을 구성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2 ∙ 특히, 제공기관별로 식단이 다르기 때문에 식사의 질적 차이가 우려되며, 저소득 노인은 제대로된 식사를 경로식당에서만 하는 경향이 큼으로 29세 성인의 영양섭취 기준으로 한 표준 식단이 구성되어 제시 필요.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복지관 경로급식관리 지침(2009)’을 발행한 바 있음으로 이 보고서에 제시한 식단을 수정하여 표준식단으로 구성 후 보급함이 필요함.

52 참 고 문 헌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김계연・송치호・오지현・ 이서현・신재동(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곽노성・김어지나・조영연(2010)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복지관 경로식당관리 지침」. 한국영양학회(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통계청 가계조사 2009. 민주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53 단기정책보고 2012-02 별지 1. 전물량 방식의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내역(2012년 10월 현재)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2가격 g당 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 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 (원) 여자 (원) 1 곡류 일반미 상미 20kg(1포) 58,800 2.11 197.1 249.8 526 415 한국물가협회 2 보리 상품 1kg(1포) 2,800 2.80 15.3 19.1 53 43 한국물가협회 3 찹쌀 상품 1kg(1포) 4,251 4.25 9.4 11.8 50 40 한국물가협회 4 콩 백태(노란콩) 1kg 9,900 9.90 9.4 11.8 117 93 한국물가협회 5 팥 중품 1kg 16,800 16.80 2.8 3.5 59 47 한국물가협회 6 식빵 및 떡 식빵 중품 650g 2,850 4.38 28.2 35.3 155 124 한국물가협회 7 곡물 가공품 밀가루 중력분 1등품 3kg(1포) 3,480 1.16 14.1 17.6 20 16 한국물가협회 8 국수 중품 900g(1봉지) 2,700 3.00 18.8 23.5 71 56 한국물가협회 9 라면 라면 1봉(120g) 634 5.28 42.4 52.9 279 224 한국물가협회 10 가래떡 중품 500g 2,160 4.32 9.4 11.8 51 41 한국물가협회 11 당면 중품 500g 3,100 6.20 4.7 5.9 37 29 한국물가협회 12 냉동만두 중품 1봉(1kg) 3,700 3.70 7.1 8.8 33 26 한국물가협회 13 서류 감자 중품 4kg(1관) 9,200 2.30 23.5 29.4 68 54 한국물가협회 14 고구마 중품 4kg(1관) 24,920 6.23 9.4 11.8 74 59 한국물가협회 15 생육 소고기 한육 500g 34,500 69.00 16.5 20.6 1,421 1,139 한국물가협회 16 돼지고기 삼겹살 500g 10,400 20.80 23.5 29.4 612 489 한국물가협회 17 닭고기 털뽑은 것, 1kg 1kg 6,820 6.82 18.8 23.5 160 128 한국물가협회 18 육가공품 소시지 공장제품 160g(1봉지) 2,145 13.41 4.7 5.9 79 63 한국물가협회 19 햄 중품 170g(1개) 2,650 15.59 4.7 5.9 92 73 한국물가협회 20 튀김탉   800g(1마리) 14,000 17.50 11.8 14.7 257 207 시장조사 21 우유 우유 공장제품, 200ml 1팩 650 3.25 141.2 176.5 574 459 한국물가협회 22 우유가공품 요구르트 80ml 1병 360 4.50 56.5 70.6 318 254 한국물가협회 23 달걀 달걀 대란, 60g정도 1개 290 4.83 28.2 35.3 171 136 한국물가협회 24 선어개류 갈치 약60cm, 450g정도 1마리 15,800 35.11 5.9 7.4 260 207 농산물유통정보 25 고등어 약35cm, 500g정도 1마리 7,980 15.96 4.7 5.9 94 75 농산물유통정보 26 꽁치 약30cm, 300g정도 1마리 1,100 3.67 3.5 4.4 16 13 시장조사

54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2가격 g당 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 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 (원) 여자 (원) 27 선어개류 동태 약45cm, 600g정도 1마리 2,437 4.06 7.1 8.8 36 29 농림수산식품부 28 홍합 중품, 깐 것 400g(1근) 4,228 10.57 1.4 1.8 19 15 한국물가협회 29 염건어개류 멸치 볶음용, 중품 1kg 36,000 36.00 4.7 5.9 212 169 한국물가협회 30 북어 북어포, 100g 1봉지 4,000 40.00 2.4 2.9 116 96 한국물가협회 31 오징어 오징어포, 500g 1봉지 3,850 7.70 1.4 1.8 14 11 한국물가협회 32 쥐치포 5개포장, 약80g 1포(5마리) 2,300 28.75 1.2 1.5 43 35 한국물가협회 33 멸치젓 중품 500g(1통) 1,900 3.80 2.4 2.9 11 9 한국물가협회 34 새우젓 중품 400g(1근) 6,040 15.10 1.4 1.8 27 21 한국물가협회 35 어개가공품 어묵 공장제품, 180g 1개 1,500 8.33 4.7 5.9 49 39 시장조사 36 참치캔 가공안한 것, 190g 1캔 2,380 12.53 3.5 4.4 55 44 한국물가협회 37 맛살 1Kg 1봉지 4,960 4.96 7.1 8.8 44 35 시장조사 38 채소류 가지 200g정도 1개 1,050 5.25 2.4 2.9 15 13 한국물가협회 39 고사리 중품 200g(반근) 1,570 7.85 1.9 2.4 19 15 한국물가협회 40 당근 중품 100g 1개 450 4.50 7.1 8.8 40 32 한국물가협회 41 도라지 중품 200g(반근) 3,800 19.00 1.9 2.4 46 36 한국물가협회 42 들깻잎 중품 400g(1근) 3,120 7.80 1.4 1.8 14 11 한국물가협회 43 풋고추 중품 400g(1근) 3,160 7.90 4.7 5.9 47 37 한국물가협회 44 무 중품 1.5kg 1개 1,900 1.27 30.6 38.2 48 39 한국물가협회 45 미나리 중품 200g(반근) 1,288 6.44 4.7 5.9 38 30 농산물유통정보 46 배추 중품 2.3kg 1포기 3,030 1.32 58.8 73.5 97 77 한국물가협회 47 양배추 중품 2.3kg 1포기 3,639 1.58 5.9 7.4 12 9 농산물유통정보 48 부추 중품 200g(반근) 5,068 25.34 9.4 11.8 299 238 농산물유통정보 49 적상추 상추 잎상추 400g(1근) 4,356 10.89 4.7 5.9 64 51 농산물유통정보 50 시금치 중품, 약700g 1단 2,800 4.00 9.4 11.8 47 38 한국물가협회 51 숙주나물 중품 200g(반근) 336 1.68 4.7 5.9 10 8 한국물가협회 52 쑥갓 중품 400g(1근) 1,720 4.30 2.4 2.9 12 10 한국물가협회 53 양파 중품 400g(1근) 1,120 2.80 9.4 11.8 33 26 한국물가협회 54 오이 재래종, 약200g정도 1개 1,000 5.00 9.4 11.8 59 47 한국물가협회

55 단기정책보고 2012-02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2가격 g당 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 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 (원) 여자 (원) 55 적상추 콩나물 중간길이 400g(1근) 1,950 4.88 14.1 17.6 86 69 한국물가협회 56 파 대파, 약700g 1단 3,580 5.11 16.5 20.6 105 84 한국물가협회 57 호박 애호박, 400g정도 1개 2,400 6.00 7.1 8.8 53 43 한국물가협회 58 토마토 중품 400g(1근) 2,800 7.00 5.9 7.4 52 41 한국물가협회 59 버섯류 느타리버섯 중품 400g(1근) 2,540 6.35 1.9 2.4 15 12 한국물가협회 60 채소가공품 단무지 중품(300g) 1봉지 2,600 8.67 9.4 11.8 102 81 시장조사 61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500 6.25 4.7 5.9 37 29 시장조사 62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280 2.56 28.2 35.3 90 72 한국물가협회 63 해조 김 중품, 검정색 10장(20g) 698 34.90 2.4 2.9 101 84 한국물가협회 64 미역 대각, 약110g 1장 2,300 20.91 9.4 11.8 247 197 농산물유통정보 65 과일류 감 단감, 약200g정도 1개 1,000 5.00 7.1 8.8 44 36 농산물유통정보 66 귤 중품100g정도 1개 501 5.01 18.8 23.5 118 94 농산물유통정보 67 딸기 중품 400g(1근) 6,000 15.00 7.1 8.8 132 107 농산물유통정보 68 배 중품, 300g정도 1개 3,930 13.10 4.7 5.9 77 62 한국물가협회 69 복숭아 중품, 200g정도 1개 1,287 6.44 4.7 5.9 38 30 농산물유통정보 70 수박 8.0kg 1개 24,000 3.00 14.1 17.6 53 42 한국물가협회 71 사과 후지중품, 약300g 1개 3,950 13.17 9.4 11.8 155 124 한국물가협회 72 참외 400g정도 1개 1,542 3.86 9.4 11.8 45 36 농산물유통정보 73 포도 중품 400g(1근) 2,224 5.56 9.4 11.8 66 52 한국물가협회 74 바나나 수입품상품 1Kg 2,351 2.35 9.4 11.8 28 22 농산물유통정보 75 유지 참기름 공장제품, 초유 320ml 6,570 20.53 1.9 2.4 49 39 한국물가협회 76 콩기름 공장제품, 1800ml 1병 6,000 3.33 5.9 7.4 25 20 한국물가협회 77 마아가린 중품 1통(225g) 2,500 11.11 2.8 3.5 39 31 한국물가협회 78 향신료 마늘 중품, 안깐 것 400g(1근) 4,000 10.00 4.7 5.9 59 47 한국물가협회 79 생강 중품 200g(반근) 2,100 10.50 1.2 1.5 16 13 한국물가협회 80 조미료류 고추가루 상품 400g(1근) 22,000 55.00 5.9 7.4 407 325 한국물가협회 81 다시다 100g 1포 1,540 15.40 1.9 2.4 37 29 한국물가협회

56 연번 항 목 품질 및 규격 단 위 2012가격 g당 가격 1일구입 (필요)량 구입량 당 가격 시장조사출처 단신 여성 단신 남성 남자 (원) 여자 (원) 82 조미료류 소금 천일염 800g(1되) 1,250 1.56 14.1 17.6 28 22 한국물가협회 83 간장 1000ml들이 1병 4,800 5.17 7.1 8.8 45 37 한국물가협회 84 된장 PET용기, 500g 1포 2,700 5.40 3.5 4.4 24 19 한국물가협회 85 고추장 PET용기, 500g 1포 7,050 14.10 3.5 4.4 62 49 한국물가협회 86 마요네즈 225g 1통 1,850 8.22 1.2 1.5 12 10 한국물가협회 87 후추가루 캔포장, 100g 1캔 3,800 38.00 0.1 0.1 4 4 한국물가협회 88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2,100 21.00 2.4 2.9 61 50 시장조사 89 설탕 정백당, 1kg 1포 1,630 1.63 9.4 11.8 19 15 한국물가협회 90 케찹 500g 1병 1,990 3.98 2.4 2.9 12 10 한국물가협회 91 식초 사과식초 900ml(1병) 1,470 1.63 1.6 2.1 3 3 한국물가협회 92 깨 참깨 560g(1되) 12,778 22.82 4.2 5.3 121 96 농산물유통정보 93 물엿 1.2Kg 1병 2,700 2.25 4.7 5.9 13 11 한국물가협회 94 케이크 중간크기(800g) 1개 23,000 28.75 2.4 2.9 83 69 시장조사 95 스낵과자 양파깡 90g(1봉) 800 8.89 2.4 2.9 26 21 시장조사 96 음료 커피 병용기, 맥심, 175g 1병 10,600 60.57 2.4 2.9 176 145 한국물가협회 97 쥬스 오렌지, 950ml 1병 3,500 3.68 35.3 44.1 162 130 한국물가협회 98 보리차 티백포장, 300g 1상자 2,300 7.67 3.5 4.4 34 27 한국물가협회 99 콜라 1.5L 1병 1,920 1.28 70.6 88.2 113 90 한국물가협회 100 커피크림 비닐포장, 500g 1봉지 2,290 4.58 2.4 2.9 13 11 시장조사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 2012-02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代)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경기복지재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97321-59-9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