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3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우리나라는 피원조국가가 원조국가가 된 세계 초유의 국가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온 국민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였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 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공로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매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크 게 기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전국의 대기업과 중견기 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소재 기업체들 의 사회공헌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를 경기도 경제단체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소재 대, 중소기업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을 조사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연구임에도 불 구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경기도 기업체들의 상당히 높은 사회공헌 참여 수준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포상제도 등 다양한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향후 이러한 지원정책이 채 택되어 경기도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하기 바 란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져 친기업 문화가 조성되 발 간 사

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 과정에 걸쳐 협조해 주신 경기도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단체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기업협회와 각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 배경 ○기업 역시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이미지 개선과 가치 관리를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사회공헌분야 투자를 확장시 키는 추세이지만, 기업 각각의 역량에 따라 사회공헌 참여의 편차가 격심함. ○경기도 소재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장애물을 파악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책 지원 방안 개발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경기도 기업체의 사회공헌 참여 여부,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회공헌 사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및 선호하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등 사회공헌 활동 실태 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 학계 전 문가, 사회공헌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 의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을 마련함. 3. 연구 방법 ○설문조사의 조사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경기 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기업협회가 제공한 기업주소 록에 등재된 경기도 소재 기업체 중 2010년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 요 약

ii ▶▶ 요 약 체 11,495개로 설정하였고, 표본은 모집단의 기업 중 매출 10억 원 이 상 400개 업체를 목표로 하였으며, 기업의 소재 지역, 매출규모, 대중 소기업 비율을 고려하여 군집샘플링(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였음.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개설된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코너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고, 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 과 총 423개 기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심층면접조사는 10월 28일 경기복지재단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 기업 중 사회공헌 실적이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실무자를 네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공동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9문항을 작 성하여 심층면접조사에서 활용하였음. Ⅱ. 이론적 논의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캐롤(Carroll, 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음의 4가지 단계로 구분 하였음. -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 사회공헌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 가능 함. 첫째가 기업이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직접기부(현금, 현물, 자원봉사 등)의 형태임.

요 약 ◀◀ iii 2.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국내 전체 기업 중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기빙코리 아(2009)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응답 기업의 62.6%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함.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220개사의 총 사회공헌 지출금액 이 2009년 2조 6,517억으로 2008년 2조 1,601억에 비해 22.8%증가하 였음. ○기빙코리아의 조사에서는 2008년 기업 당 평균 기부금액이 37억 1 천만원이었음. ○전경련 연구에서 150개 기업의 자원봉사 평균건수는 2,050건이며, 1 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10시간이었음.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의 경우, 전체 직원의 76%이상이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3.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한국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은 별도로 수립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 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업 사 회공헌활동에 국한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재원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함.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두어, 기업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iv ▶▶ 요 약 2)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업을 상당수 추진하 고 있으며, 서울의 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를 치 하하고, 기업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잘 융합하여 사회복지를 이끌 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Ⅲ. 조시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총 423개 경기도 소재 기업체가 참여 하였고, 총 423개 기업 중 6개(1%)의 기업의 임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속한 반면, 417개(99%) 기업은 임직원 1,000명 미만의 중 소기업에 해당하였음. ○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423개 기업 중 95개(22%) 기 업이 2010년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328 개(78%)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업에게 사회공헌활동 참여 사유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 사회적 책임 수행(64개 기업, 44%), CEO의 의 지(36개 기업, 25%), 기업 이미지 개선(18개 기업, 13%), 사회공헌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 반영(11개 기업, 8%)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은 기 업이 회사기부(80개 기업)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으며, 사회공헌 비 용의 평균 40%를 회사기부로 충당하였음.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아동(39개 기업, 26%), 빈곤계층(34개 기업, 23%), 청소년(21개 기업, 14%), 노인(20개 기업, 14%), 장애인(18개 기업, 12%), 다문화 가정(5 개 기업, 3%), 여성(2개 기업, 1%)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요 약 ◀◀ v ○전체 기업의 평균 기부 액수는 3억1천만 원이었으며, 최고 액수는 96억4천만 원, 최저 액수는 30만 원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사회공헌 총비용이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사회공헌 총비용/2010년 매출)*100]한 결과, 평균 비율은 0.19%이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 분야별 지출 비율에 관한 질문에 사회복지 (61 개 기업, 평균 비율 31%), 교육 및 학술 연구 (19개 기업, 평균 비율 18%)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기업이 지원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사회복지시설 (57개 기업, 평균 비율 30%)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으 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개 기업, 평균 비율 20%)를 지원한 기업 이 많았음. ○전체 기업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은 43%였으며, 최고 100%, 최저 1%였고,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1인 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9시간, 최고 48시간, 최저 1시간이었음. ○ 2012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의 예상을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로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기업(40개 기업, 42%)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수의 기업(34개 기업, 36%)이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대기업은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역점을 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 고 있으며, 각 기업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역사회에서 뜻을 함께 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기업 본연의 임무라고 인 식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 또는 공기업일수록 사회공헌은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음. ○기업은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

vi ▶▶ 요 약 설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의 공동 사업은 기업체 사회공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지 만, 사회복지시설과의 공동 사업 추진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초기 공동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무리한 정량 평가는 사회공헌 활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의 일부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음. ○기업체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과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및 사업 운영상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가 부족하여 비영리 기관과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기업체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공헌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함. ○기업 사회공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체,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전 문기관(경기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이 사회공헌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음. ○사회공헌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공헌의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방안을 알려나가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Ⅳ.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 1) 우수 사회공헌 기업 포상제도 도입 ○우수 사회공헌 기업을 매년 포상하여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전파하 고,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

요 약 ◀◀ vii 2) 우수 사회공헌 기업 인증제도 도입 ○우수 사회공헌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사회공헌 기업으로 인증하여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공헌 문헌을 확산시킴. 3) 경기도 사회공헌 소식지 발간 ○사회공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여 기업을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며, 후원이 필요한 비영리기관을 소개를 통해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연계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 사회공헌 평가 지표의 개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회공 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 기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제공함. 5) 기업체 사회공헌 포럼 ○사회공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CEO들 사이에 사회공헌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고, 기업 간 사회공헌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 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6)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 지정 ○경기도민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경기도 사회공 헌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시행하여 기업체를 격려하고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유도함.

viii ▶▶ 요 약 7) 중소기업 연대 사회공헌 사업 유도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 연대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유도함. 8)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회공헌 우수기업에게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공헌 기 업에게 일정 수준의 물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공헌 참여 기업 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 9) 경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 설치 운영 ○상기 기술한 포상제/인증제 시행, 소식지 발간, 교육, 연구 및 컨설 팅 제공, 포럼 진행 등 다양한 기업체 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사회공헌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와 기업체의 가교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함. 10) 1기업 1시설 사랑의 끈 운동 ○ 지역의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기업이 사회복지시설을 기 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 Ⅴ. 결언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들이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도 기업체들의 높은 사회공헌 수준과 함께 향후 기업체 사회공헌

요 약 ◀◀ ix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율을 좁혀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경기도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 져 경기도에 친기업문화와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공헌 활 동 지원정책이 개발되어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함.

차 례 ◀◀ xi 서 론Ⅰ 1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3. 연구 방법 ··················································································· 7 4. 주요 용어 ················································································· 12 이론적 논의Ⅱ 15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 17 2.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 23 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사례 ·························································· 25 4.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 34 조사결과분석Ⅲ 39 1. 설문조사 결과분석 ····································································· 41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 72 3. 연구결과 시사점 ········································································ 86 정책 제언Ⅳ 91 1. 정책의 기본방향 ········································································ 93 2. 정책 제언 ················································································· 94 결 언Ⅴ 103 C ․ o ․ n ․ t ․ e ․ n ․ t ․ s

xii ▶▶ 차 례 ■ 참고문헌 ················································································· 107 부 록Ⅵ 109 부록 1.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 111 부록 2. 경기도 사회공헌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 127 부록 3. 기업 사회공헌 인증제 사례 분석 및 도입방안 ··················· 131

차 례 ◀◀ xiii 표 차례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 10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 11 <표 Ⅱ-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형(Walton) ·········································· 19 <표 Ⅲ-1>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대중소기업 ··············· 41 <표 Ⅲ-2>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산업별 ······················ 42 <표 Ⅲ-3>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상장여부 ·················· 42 <표 Ⅲ-4>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매출규모 ·················· 42 <표 Ⅲ-5> 기업체 매출 규모와 임직원 수의 상관관계 분석 ····················· 43 <표 Ⅲ-6>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 ························································ 44 <표 Ⅲ-7> 사회공헌 참여와 매출, 종업원 수, 상장여부의 관계 ················ 44 <표 Ⅲ-8>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 ························································ 45 <표 Ⅲ-9>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 ························································ 46 <표 Ⅲ-10>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사유 ····················································· 47 <표 Ⅲ-11>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 47 <표 Ⅲ-12>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류와 평균 비율 ·································· 48 <표 Ⅲ-13>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 ················································ 49 <표 Ⅲ-14>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인력) 여부 ········································· 50 <표 Ⅲ-15> 복지사업재단 설립 여부 ························································ 50 <표 Ⅲ-16> 기업 사회공헌 활동비용 ························································ 52 <표 Ⅲ-17> 연간 매출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비율 ··································· 53 <표 Ⅲ-18> 사회공헌비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3 <표 Ⅲ-19>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지출 비율 ············································· 54 <표 Ⅲ-20> 지원기관 유형 ······································································ 55 <표 Ⅲ-21> 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방법 ·················································· 56 <표 Ⅲ-22> 자원봉사 참여 현황 ······························································ 57 <표 Ⅲ-23> 자원봉사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8 <표 Ⅲ-24> 자원봉사활동 종류 ································································ 59 <표 Ⅲ-2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 60 <표 Ⅲ-26> 사회공헌활동 평가방법 ·························································· 60 <표 Ⅲ-27>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업 이미지 개선 ·························· 61 <표 Ⅲ-28>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경영개선 ······································· 62

xiv ▶▶ 차 례 <표 Ⅲ-29>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업 조직 문화 개선 ····················· 63 <표 Ⅲ-30>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63 <표 Ⅲ-31>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 64 <표 Ⅲ-32> 사회공헌 활동 향후 계획 ······················································ 65 <표 Ⅲ-33> 사회공헌활동 향후 확대 이유 ················································ 66 <표 Ⅲ-34> ISO26000 인지 여부 ····························································· 66 <표 Ⅲ-35> 지원정책 - 사회공헌우수기업 인증 ········································· 67 <표 Ⅲ-36> 지원정책 - 사회공헌우수기업 표창 ········································· 68 <표 Ⅲ-37> 지원정책 - 사회공헌 교육 및 컨설팅 ····································· 69 <표 Ⅲ-38> 지원정책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69 <표 Ⅲ-39> 지원정책 - 사회공헌 인식개선 ··············································· 70 <표 Ⅲ-40> 지원정책 - 언론 홍보 ··························································· 71 <표 Ⅲ-41> 지원정책 - 인센티브 제공 ····················································· 71 <표 Ⅲ-4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 72

차 례 ◀◀ xv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과정 ·············································································· 8 [그림 Ⅱ-1] 기업의 사회적 책임모형 ······················································ 19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4 주요 용어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 배경 기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 정의된다. 기업은 자사(自社)의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의 원활한 시장경제에 일조한다는 데 일차 적 목적을 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점차적으로 기업 경영자들에게 기업 의 이익창출과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 사회발달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의 법과 규제를 따름으로써 기업의 역할 수행이 완성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너머서 기업의 이익창출과 사회적/환경 적 가치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Creating Shared Value(CSV)1)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대표사례적인 사례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음. 코카콜라는 사업효율성뿐만 아니라 수 자원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물 사용량 20%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50%에 도 달하였다.

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한 국민의 기대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 의소 기업호감지수조사(2005)에 의하면, 국민들은 기업의 활동 중 “부의 사회 환원”을 주된 과제로 요구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2001)의 조사결 과에서도 국민의 80%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도덕적 의무라는 견해를 보였다. 즉, 기업 자체적인 사회공헌 동기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 활 동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역시 사 회공헌 활동을 기업 이미지 개선과 가치 관리를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사회공헌분야 투자를 확장시키는 추세이다(박영숙, 2003). 1970년대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시작, 1990년대 에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에는 사회공헌활동이 정착화·전문화되면서 분 야의 다양화와 규모가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2005년 아름다운재단의 국내 192개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90%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35억 이상의 예산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다(한동우, 2005). 연간 일정한 예산을 사회공헌에 책정하는 대기업의 경우, 활동의 내실화에 더 주력하는 추세이다. 즉, 사회공헌 초 기 단계의 단순한 현금, 물품 지원 혹은 일일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이나 기업의 명분 등, 프로그램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수혜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사회공헌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거나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 단체와의 협력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정부 역할의 축소 및 한계에 반해 사회적 원조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확장과 다양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 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풍부한 재원을 가진 기업의 사회공헌은 더욱 독려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참여의 명분과 동기가 충 분하므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기 업사회공헌은 더 주목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기업사회공

Ⅰ. 서 론 ◀◀ 5 헌은 기업의 재량과 의지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기업 각각의 역량에 따라 사회공헌 참여의 편차가 크다. 실제로, 기업 사회공헌 참여기업의 대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및 종사자 수를 확보한 대기업이지만, 이 러한 기업들은 한국사회 전체 기업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기 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업보다는 전국단위의 사업이나 해외원조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99%의 지역 내 소 규모 기업들은 기업차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참여의 의지가 낮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장애물을 파악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책 지원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 사회공헌은 기업체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으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 사회공헌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31 개 시군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각 시군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재정 이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외를 무대로 전 방위적 사업을 펼치는 대기업 과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은 지역과의 밀착성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경기도 내 기업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업과 지역(주민)의 공생과 상호발전 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기업 체의 사회공헌 규모, 분야, 동기, 체계 등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 비영리조직의 연대를 극대화하고 상호간 자 원 동원과 조직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결 과물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내 기업체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성과와 영 향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이하 기업체 사 회공헌 연구)는 연구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체 사회공헌이 우리 사 회의 복지수준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기부와 자원 봉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 한 정책 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의 사회공헌 참여 여부, 미참여 이유,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 회공헌 사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및 선 호하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등 사회공헌 활동 실태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한다. 둘째, 경기도 내 우수 사회공헌 기업체의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기업별 사회공헌 현황, 사회공헌 참여 배 경, 사회공헌 활동 주요 관심 대상 및 분야, 재원의 확보 및 운영 형태, 비 영리기관과의 관계, 희망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 학계 전문가, 사회공헌 담 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 넷째, 2011년 연구 결과의 후속작업으로 기업체와 지역사회의 공동 사 회공헌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와의 공동사업을 개발한다.

Ⅰ. 서 론 ◀◀ 7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2011년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다음 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공헌 전 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 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연구 계획 수립 은 재단내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 계획 수립 이후 공동연구 진을 구성하고 문헌연구와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 경제단체 실무자와 기업체 사회공헌 컨설 턴트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경기도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협회 등 경기도 경제인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경제인 단체 는 단체별 소속 회원 기업체의 주소록을 경기복지재단과 공유하여 설문 조사 진행을 지원하였다. 문자메세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조사대상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안내 하고, 설문조사업체의 조사요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유 도하거나 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1차 결과 분석을 시행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 을 결정하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는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병행하면서 원활한 연구조사 진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회 의를 거쳐 연구 내용과 제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과 정은 다음과 같다.

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월 ⋅문헌 고찰 및 연구 계획 수립⋅공동연구진 구성 󰀻 5월 ⋅조사 설문지 개발 착수 󰀻 6월 ⋅조사 설문지 개발 완료 󰀻 8월 ⋅설문조사 안내 󰀻 9월 ⋅설문조사 완료 󰀻 10월 ⋅설문조사 결과 분석⋅심층면접조사 진행 󰀻 11월 ⋅최종보고서 작성 󰀻 12월 ⋅사회공헌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최종보고서 발간 [그림 Ⅰ-1] 연구 과정 (2) 조사 설계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진행하여 두 가지 조사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면서 동시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포함한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 9 가.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조사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경기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기업협회가 제공한 기업주소록에 등 재된 경기도 소재 기업체 중 2010년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체 11,495개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모집단의 기업 중 매출 10억 원 이상 400개 업체를 목 표로 하였으며, 기업의 소재 지역, 매출규모, 대중소기업 비율을 고려하여 군집샘플링(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은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경기도로 설정 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체 중 2010년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기업체들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1차 대상 기업체 중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6명을 선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명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나. 조사방법 및 기간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방식을 활 용하였다. 설문지 개발의 경우, 선행연구 고찰과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고, 기업체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설문조사 개시와 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팩스, 전자우편 을 통해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안내하였고, 조사대상 기업 체에 전화를 하거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였 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개설된 기 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코너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총 423개 기업 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10월 28일 경기복지재단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중 사회공헌 실적이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실무자를 네 명을 대상으로 2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공동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조

1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조사지역 경기도 경기도 모집단 경기도 소재 11,495 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 참여 423개 기업체 표본수 총 423개 기업체 총 4개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 표집방법 군집샘플링 설문조사 참여 기업 중 복수의 요인을 고려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활용 한 심층면접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1일 - 9월 23일 2011년 10월 28일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9문항을 작성하여 심층면접조사에서 활용하였다. 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 결과 총 440건의 자료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이상치와 결측치가 발견되면, 가급적 응답자를 연락하여 이상치 와 결측치를 수정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상치와 결측치가 과도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17건의 자료는 누락시키고 최종적으로 42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마친 자료를 사용하여 각 설문 문항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과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추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MS 엑셀과 SAS 9.2를 사용하 였다. 심층면접조사는 1차로 면접조사 녹취 내용을 기록하고, 2차로 녹취 내 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 설계의 개요는 다음의 <표 Ⅰ-1>와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Ⅰ. 서 론 ◀◀ 11 구분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자료처리 방법 데이터 클리닝 작업 이후 SAS9.2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빈도분 석) 및 추론통계분석(상관관계분 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실시 심층면접조사 내용의 녹취록을 풀고, 중요 내용을 추출하고 정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설문조사 내용 설문 조사 1. 설문조사 참여 기업체 특성 2.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여부 3.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이유 및 장애요인 4. 사회공헌 활동 미참여 이유 및 향후 참여 여부 5. 사회공헌 활동 주요 대상 6. 사회공헌 전담조직 및 재단 수립 여부 7. 사회공헌 활동 비용 규모 8.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방법 9. 자원봉사 규모 및 지원제도 종류 10. 사회공헌 활동 평가 11. 사회공헌 계획 수립 방법 12. ISO26000 인지 여부 13. 희망 지원 정책 심층 면접 조사 1. 각 기업별 사회공헌 활동현황 2. 사회공헌 활동 동기와 목적 3. 사회공헌 활동 대상자 선정 과정 4. 사회공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및 보상제도 5.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 6. 사회공헌 전담조직의 역할 7.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 주요 용어 1)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사회공익적인 활동을 기업이 직접 실시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 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단,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은 사회공헌활동에서 제외한다. ① 자사의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복리후생지원제도 ② 자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 또는 연구 개발 사업 ③ 소비자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등 통상적 소비자 관계에 관련된 사업 2)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직접사용 비용① + 기부금② ① 직접사용 비용 - 기업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 사업비용 - 기업이 직접 수행한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② 기부금 -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 등의 형태로 대가없이 지출 하는 비용 ※ 단, 다음의 항목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 문화, 예술 ② 법정 의무부담이 있는 비용

Ⅰ. 서 론 ◀◀ 13 3) ISO26000 ISO26000은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이다. 구체적으로 인권, 노동관행,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 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개 발 등 기업의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SO26000은 인증 또는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향후 국제시장 에서 기업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 논의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2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사례 4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Ⅱ. 이론적 논의 ◀◀ 17 Ⅱ 이론적 논의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기업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로서, 생산경제 단 위체일 뿐 아니라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경제 단위체이다. 전 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 을 통해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책임의 폭이 예전에 비해 확대되었다. 기업에 대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차원적 기업 목적을 전략적 차원에서 설정해야만 한다. 기업은 사회의 공생을 위해 힘쓰고 사회목적이나 사회복지를 기본 적 가치로 추구하는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갖는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로서 상품소비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민감한 경영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1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특정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MORI Research에 의 하면 77%의 응답자가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 이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MORI, 2000).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정의와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한마디 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엘스(R. Ells)와 월튼(C. Walton)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라고 보았다(Ells & Walton, 1961: 457-458). 맥팔랜드(D.E. McFarland) 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조직․사회제도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윤리적․경제적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본다(McFarland, 1982:352). 그리고 앤더슨(J.W. Anderson)은 사회적 책임 을 조직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의무의 집합으로 정 의하고 있다(Anderson Jr., 1986:22-27). 캐롤(Carroll, 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음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 사회공헌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 와 개념 규정들을 통하여 볼 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실천개념이며, 사회의 공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월튼(C. Walto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의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을 [그림 Ⅱ-1]과 같이 분류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 19 전통적 기업(tradtional corporation) 메트로 기업(metro corporation)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최대한의 사회적 책임 엄격모형 가계모형 판매자모형 투자모형 시민모형 예술모형 노사관계중심 ⇨ 소비자관계중심 ⇨ 사회에 투자 ⇨ 사회와의 관계에 근거 [그림 Ⅱ-1] 기업의 사회적 책임모형 월튼이 분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형은 다음의 <표 Ⅱ-1>과 같이 설명된다. <표 Ⅱ-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형(Walton) 모형 설명 엄격모형 (Austere Model) 기업의 이윤 추구 개념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주주 이익 극대 화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 1 의 원칙으로 파악한다. 가계모형 (Household Model) 임직원의 고용, 소득, 개인적 권리 등을 보호하는 인사정책 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내부의 수 준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되고 실천된다. 판매자 모형 (Vender Model)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외적으로 표출된다. 이 모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및 기호에 유의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투자모형 (Investment Model)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이익을 위한 투자로 파악하는 모형이다. 이 단계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행하 는 경제적 기부 행위를 사회적 책임의 중심으로 파악한다. 시민모형 (Civic Model)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형이 다. 이 모형에서 기업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 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실천을 기업의 장․단기적인 이익과 직결시키지 않는다. 예술모형 (Artistic Model)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문화적 가치의 구현에 대한 기업의 책 임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기업을 단순히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 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기 위한 봉사자로 파악하며, 기업의 모든 자원을 모든 차원에서 활용할 것을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사회책임 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2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방법 기업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 복지나 장학사업, 학술연구, 환경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미술관, 박물관이 나 연극공연 등을 후원하는 문예진흥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병원을 설립 하여 의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 고 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 가능 하다. 첫째가 기업이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직접기부(현금, 현물, 자원봉사 등)의 형태이다. (1)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가.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 개인 기부자가 기부한 조성금에 의해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그 기부 자나 기부자의 후손에게서 기부를 받아 활동하는 형태의 재단을 말한다. 독립재단은 기부자 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부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재단의 사업내용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 만, 독립재단의 재정운영 및 사업내용의 선정이 기부자의 모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대체로 기업의 소유주나 최 고경영자가 자신의 사재로 설립하는 재단의 형태로서 록펠러재단이나 포 드재단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근래의 컴퓨터 재벌인 빌게이츠(Bill Gates)가 만든 빌게이츠-맬린다 부부재단이나 미디어재벌 테드터너(Ted Turner)가 만든 재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재 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의 자원 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공헌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기업재단(Company sponsored foundation) 기업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

Ⅱ. 이론적 논의 ◀◀ 21 여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기업재단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간 이윤에 기초해서 해마다 또 는 정기적으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그러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기업 경영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된다. 기업재단은 미국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나타난 재 단의 형태이다. 기업의 소유주인 창업주 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기 업 자산을 쓴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CEO)들은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의 자금을 쓰는 경우, 그 행위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주주와 임직원들의 지지를 받 을 수 있어야 하였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진보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발전과 기 업의 성장이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 한 관점에서 기업재단의 이사회나 직원은 대개 모기업에 있는 임직원들 이 차지하거나 모기업에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고, 이들이 지원하는 사업 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을 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재단은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기업 창업주들 대부분 기업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출연하여 독립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독립재단이 대표적인 재단의 형태인데 비하여, 한 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재단사업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기업재단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단이 기업재단이다.2) (2) 기업의 직접기부(Corporate giving/dona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 형태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 업재단이나 독립재단, 지역사회재단(community)등과 같은 기관에 지원을 2) 최근 한국에서도 기업가 개인의 사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행위가 늘어나고 있 으며, 이러한 자금을 자산으로 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다.

2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비영리단체를 직 접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업이 사회공헌을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이 기업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등장 한 대안적인 형태이다. 기업이 사회활동에 대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 태, 장비나 사무실을 지원하거나 소속직원의 직접적인 자원봉사로 지원하 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직접기부는 크게 물적 기부와 인적기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던 재단을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기 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 물적기부 기업이 기업내부의 가이드라인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활동, 예컨 대 보건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에 기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기업의 생산품이나 장비들을 기부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말 한다. 기업이 비영리단체에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금제공, 기 업의 상품제공,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과 장비의 제공, 혹은 이벤트에 대한 시설을 대여하여 주거나 비영리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제 공해 주는 등 다양하다. 나. 인적기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하여 자원 봉 사하는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인적 기부를 통하여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직원이 사기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와 같은 임직원의 자원봉사를 승진을 심사나 인사고과의 주 요한 항목으로 제도화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 23 2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3) 1)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부 국내 전체 기업 중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기빙코리아 (2009)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응답 기업의 62.6%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1위부터 300위까지 기업 중 88.9%, 301위부터 1,800위까지의 기업 중 52.9%가 사 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고, 비상장 기업의 75.3%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하였다.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100대 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59개 기업 중 2007년 89.8%의 기업들 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사회공헌 활동 참여 동기 및 추진요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동기는 사회적 책임 수행이 모든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의 이미지개선, CEO의 의지, 소외계층 지원, 임직원 단합과 사기고양, 사회적 분위기 등을 사회공헌 참 여 동기로 들었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화 전략의 일환, 글로벌기업으로서 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4)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빙코리아의 조사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된 요소로 CEO 의 의지(82%)를 가장 중요한 추진요소로 들었고, 다음으로 사원들의 합의 (58%), 사회적 분위기(34%), 세제혜택(9%) 등을 들었다. 3)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은 조사 지역, 방법, 대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 기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2010), 기빙코리아(2009), (재)부산복지개발원(2008)이 진행 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4)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다양한 현지밀착형 프로그램 전 개를 통해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 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반면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의 요청(33%) 이 가장 주요한 추진요소였으며,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요청 (26%), 기업관련 단체의 협조요청(15%) 등의 이유였다. 3)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220개사의 총 사회공헌 지출금액이 2009년 2조 6,517억으로 2008년 2조 1,601억에 비해 22.8%증가하였다. 특 히, 기업의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용도 2007년에만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을 뿐, 2002년 1.2%에서 2009년 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 기업의 사회공헌 헌신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기빙코리아의 조사에서는 2008년 기업 당 평균 기부금액이 37억 1천만 원이었다.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1위부터 300위까지 기업들은 평균 134 억원, 301위부터 1,800위까지의 기업들은 3억원을 기부하였다. 반면, 비상 장 기업들은 18억3천만원을 기부하였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에서는 37개 기관의 2007년 평균지출액이 1억2 천만원으로 2005년 7천6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였다. 경상이익에 대비한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의 비율 또한 2005년 0.66%에서 2007년 1.09%로 급 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4) 기부 분야 기업의 기부 분야에 관한 조사 결과,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의 93.1%가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를 하였으며, 기부금의 53.9%를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하였다. 기빙코리아의 조사에서도 기업기부금액의 46.5%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9천5백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기부금액의 78.8%를 차지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 25 4) 자원봉사 전경련 연구에서 150개 기업의 자원봉사 평균건수는 2,050건이며, 1인 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10시간이었다.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의 경우, 전체 직원의 76%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응답기업의 58.7%는 임직원의 51%이상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2%의 기업은 임직원의 50% 이하 가 참여하였다. 223개 기업 중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은 1개 기 업에 지나지 않았다. 6)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 전경련조사에서 기업들은 주요한 사회공헌활동 내부 장애요인으로 담 당인력부족(22%),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부족(17%),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16%), 전문성 부족(12%) 등을 지적하였다. 외부 장애요인으로 사회적 인정 부족(26%), 반기업 정서(22%), 외부의 압력과 요구(22%) 등 을 들었다. 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사례 1) 국내사례 (1) 삼성 국내의 기업 중 가장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한동 우, 2003).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삼성재단 산하에 삼성문화재단, 삼성 생명 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을 설립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삼성문화재단 - 호암미술관, PLATEAU, 삼성어린이박물관, 삼성미술관 LEEUM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장학회를 운영하여 장학사업을 통해 해외 대 유학예정자를 선발,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 삼성서울병원, 삼성어린이집, 삼성노블카운티, 비 추미여성대상, 사회정심건강연구소, 아동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며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상담을 할 수 있 는 사회정신건강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복지재단 -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 한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어린이집의 운 영비 지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효행상 수상도 실시하고 있다. ○호암재단 - 사회 각 분야에서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 에 업적을 이룬 인사들을 호암상을 수여한다. (2) CJ CJ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 이미지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한동우, 2003). CJ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2005년 7월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CJ나 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자원봉사, 도너스캠프, 푸드뱅크의 세 영 역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영역 - 새로운 나눔문화 창조와 확산을 위한 전 계열사 사회 공헌을 목표로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과 지원, 클럽을 운영하 여 활동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 27 ○도너스캠프 -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빈곤 아동 교육지원을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쉼터, 농어촌 분교 등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프로 그램을 제안하면, 기부자들은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의 온라 인 기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장학지원, 공부방 아 이들로 이루어진 야구단 운영,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 영을 담당하고 있다. ○푸드뱅크 - 빈곤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위한 식품지원 복지 서 비스로 식품제조업체 또는 개인에게 식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가정 등 필요한 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이다. (3)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 SK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은 재정적 지원과 참여를 병행, 일회성과 단 발적 행사,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 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소외계층, 환경, 장학·교육, 문화·예술분야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실행된다. ○소외계층 - 소외아동과 함께하는 ‘SK행복캠프’와 무의탁 어르신을 위 한 ‘행복나들이’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소외이웃 행복 릴레이와 ‘사 랑의 김장 나누기’와 ‘사랑의 연탄 나눔’등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라톤 사회기금 조성’,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마련하는 ‘1인 1 후원계좌 갖기 운동’ 등의 행복나눔기금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 울산시와 SK이노베이션이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비 1,020억 원 을 투자하여,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울산대공원을 조성 하 였으며,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장학·교육 -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장학사업, 소록도 한 센인 및 한센인 자녀를 위한 SK행복날개기금, JA 경제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제주를 연고로 하여 프로축구시장의 확대와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이루고 있다. (4)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는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제 1경영이념인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며 그 이익을 바르게 써야 한다’를 바탕으로 이랜드 복지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인큐베이팅, 이랜드 복지관, 국제협력개발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행된다. ○인큐베이팅 -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미자립시설지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이랜드 그 룹내의 임직원 출신학교 학생들, 베스남과 스리랑카의 가정형편이 어 려운 대학들을 위한 장학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생활시설에 이랜드의 의류와 생필품지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대안가정들의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 리프레쉬 투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랜드복지관 - 지역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가족복지를 위해 8 개의 이랜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개발 - 인도와 모잠비크, 베트남 등 3개국 7지역의 교육 및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세계 지역개발사업과 북한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위생, 의료서비스, 학업지원, 해외봉사활동, 학교짓기, 자립프 로젝트등의 북한주민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 29 (5)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동차기업으로서 친환경적 경제활동과 환경보존 에 힘쓰고, 기업시민정신을 갖고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등의 사회공헌 핵심가치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현 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 다. 첫 번째는 교통약자 지원 활동인 이지무브, 두 번째는 교통환경 개선 활동인 세이프무브,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해피무브, 마지막으 로 환경사회공헌을 하는 그린무브가 있다. ○이지무브 - 장애인,노약자,환자등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 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 활동으로 장애인기관 이동편 의시설 보강, 장애인 의족지원, ‘아이마루’ 실내놀이터 지원을 통한 장 애아동의 놀이공간 확충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세이프무브 - 아이들을 위협하는 위협하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실습관인 ‘키즈오토파크’운영, 어 린이집과 유치원의 스쿨버스에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장착지원, 뮤지 컬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 ‘노노이야기’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 육, 스쿨존 지킴이 캠페인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해피무브 -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주간활동, 사랑의 떡국·쌀 나누기, 헌혈캠페인, 결핵퇴치 캠페인, 가족봉사단 운영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생 해외봉사단을 창단하여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린무브 - 중국 내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와 각지역의 생 태환경 복원사업,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용한 ‘그린카’개발을 통한 저탄

3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KT&G 복지재단 KT&G 복지재단은 KT&G의 사회공헌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사 회복지법인이다. 인류증진을 위한 공인 사업을 통한 인류공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불우이웃지원,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중대질병 치료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G 복지재단의 사회 공헌활동은 행복네트워크 운영사업, 사회복지지원사업, 인터넷복지사업 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행된다. ○행복네트워크 운영사업 - 7곳의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복 지 기관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수행 의사가 있는 기관들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 대장자를 관리·지원하 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나눔에 동참하고 싶 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원사업 - 나눔의 한가위 햅쌀나눔, 꿈 그린 벽화그리기, 사 회복지기관 차량전달식, 다문화사랑 한마음결혼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 날 후원, 저소득 어르신 문화공연등의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복지사업 - 웹사이트에서 게임과 이벤트를 통한 온라인 후원·모 금과 수화게임대회를 통한 장애인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 다음세대재단 다음세대재단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주와 임직원들이 자발적 기 부로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현명한

Ⅱ. 이론적 논의 ◀◀ 31 사용을 통해 가치있는 개인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 갈 다음세대 창조”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음세대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유스보이스, 아이티캐너스, 올리볼리의 세 부문으로 나누 어 실행된다. ○유스보이스 - 미디어의 현명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청소년들에게 기 회를 주고자 청소년 미디어 창작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제작지원, 미디어 컨퍼런스, 유스보이스 센터, 프렌토등의 사업을 통하 여 청소년들이 즐겁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 고자 한다. ○아이티캐너스 - 비영리단체를 위한 IT지원센터인 아이티캐너스는 공익 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미디어 및 IT관련 지원사업을 하 는 IT지원센터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리더십 프로그램, 체인지온, 소리아카이브, 오픈노하우등이 있다. ○올리볼리 -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름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 의 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긴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 가치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올리볼리사업은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제공하고, 문화다양성을 키워드로 하는 석사논문 지원 사업이 있다. 2) 외국사례 분석 (1) Advanced Micro Device(AMD) Advanced Micro Devices(AMD)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층 소수 민족의 성인이나 청소년들로부터 기 술이 있는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개발하는 민간-공공파트너십관계를 동원

3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정부, 그리고 비영리기관이 함께 구성 한 컨소시움의 기업 측 파트너로서, AMD는 산업전반에 걸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반도체 제조 교육과정 프로그램(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ician: SMT)을 고안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주 오스틴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소득층의 대명사로 불리 우 는 히스페닉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지역은 실업률이 높고, 제 대로 재원과 자원을 갖추지 못한 학교, 그리고 고소득직업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훈련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 다. 그래서 SMT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AMD는 지역 사회내에서의 학교- 기업간 파트너십에 깊게 개입하게 되었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욱 전략적 수준으로 기업- 학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 고 싶은 이 회사의 욕구가 마침내 AMD 자체의 ‘학교에서 기업까지 (school-to-work)이라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직업을 갖 도록 만드는 직업교육강화프로그램(Accelerated Careers in Education :ACE) 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초기 단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직률, 신규채용, 그리고 훈련비용에 있어서 절감을 가져와서, 회사로 하여 금 70만불이 넘는 액수를 투자하게 하였다. 또한 회사로 하여금 손액분기 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믿도록 만들었다. 프로그램 졸업생의 54%가 AMD 에 고용되었고, 남아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지속하는 것으로 회사가 보고하였다. AMD는 이러한 노동력 개발 투자의 반대급부로 고차 원적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강화 등의 반대급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스틴 내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위한 혜택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자산과 자원의 성장, 문제해결능력의 고양, 고임금직업군, 그리고 직업기회를 증가시키 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다음과 몇 개의 추동력이 ACE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영 향을 미쳤다.

Ⅱ. 이론적 논의 ◀◀ 33 ⓐ 지역 고등학교와 AMD의 파트너십형성, 그리고 그 다음단계로 그들의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욕구 ⓑ 오스틴 지역 대학에 반도체 교과과정의 설립 ⓒ 그 지역 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확보하는데 요구되 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오스틴 시티(the City of Austin)와 오스틴 대상공회의소(The Greater Austin Chamber of Commerce)의 주도력 ⓓ 숙련된 노동력을 모집하고 유지하려는 AMD의 요구 ⓔ “옳은 일을 하려는” AMD의 욕구 이 두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AMD가 재정지원 기관(intermediary organization)5)을 이용하였다. 그 기관이 바로 다른 기업 들에게 ACE프로그램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수도지역훈련재단(Capital Area Training Foundation, CATF)’이었다. 이 재단은 제 3자 부문(a third part)으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AMD프로그램의 확장 없이 그 프로그램 의 장점에 근거하여 ACE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촉진하였다. 부가적으로, AMD 그룹의 부회장이 다른 조직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 프로그램 을 장려하였고, 다른 기업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2) JP Morgan Chase 세계적 금융회사인 JP Morgan사는, 고객층을 저소득층으로 바꾸는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1996년 Chase사는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상의 은행합병 승인의 최소 조건을 능가하였고, 지역사회 안에서 광 범위한 기업 사명과 경제발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CDG(Community Development Group)을 설립하였다. Chase의 제휴(relationship) 형성에는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었 다. 첫째, 은행이 영향력, 이익, 이해, 관계, 아이디어, 네트워크 망 내의 운 5) 재단과 같은 지원 법인을 말함. 즉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사업, 연구나 장학 등을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3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과 기능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 조직망은 은행의 내부에 있었고, 사업에 관여하는 외부 지역사회로 확장하였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스템은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며, 서비스 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시스템 이었다. 세 번째는 상호신뢰를 쌓는 것이었다. 은행에 있어서 신뢰는 계약 을 잘 수행하는 은행의 능력, 신뢰성, 의사전달과정에 있어서의 개방성에 관한 개인들의 동의 등을 평가로 두었다. 즉, 장기적인 연계에 있어서 신 뢰를 쌓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Chase와 비영리조직의 제휴 사업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 저소득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ATM 사용 수수료 면제 ⓑ 주택자금대출: 대출고객에 대한 교육 4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한국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은 별도로 수립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국한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재원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두어, 기업과 사회 복지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 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 협의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설치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기업의 공익적 사회공헌활

Ⅱ. 이론적 논의 ◀◀ 35 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위 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정부기관 은 아니지만 전국 차원의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 원을 받아 민간의 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직이다.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의 양 적증대와 아울러 2009년 사회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ISO26000(사회 적 책임지수 국제표준)의 발효를 앞두고,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 공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회공헌의 선도 기업들조 차도 근래에 들어 이런 전략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 적으로 사회공헌의 대상 분야가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 등 일부 소외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적절한 사회공헌 아이템 모색에도 애로가 있 어 해당 기업 및 각 기관ㆍ단체의 전략적 가치창출이나 특성에 적합한 사 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재정 측면에 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복지수요 및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재 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재정의 비중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지출 규모는 2006년 현재 1조8천억 원이며,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기업이 많은 예산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비자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은 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모든 사회공헌 주체 및 대상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하 여 관련 정보를 수집ㆍ개발ㆍ유통시키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전달 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사회공헌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회공헌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 른 사회공헌문화 주도 ○사회공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개발, 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 축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

3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을 포함한 기관 및 단체의 욕구와 의지를 최적정 수준으로 반영하 여 사회공헌활동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사회공헌활동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공헌 활 동 촉진 ○사회공헌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효과 극대화 외국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정부에 의해 설립된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BITC는 영국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1982년 창설된 비영리단체 로서, 정부의 자원, 인력 등 역량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 문화된 사회공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750여개의 기업회원 과 프로그램 및 캠페인에 참여하는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98개의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십 네트워크와 45개의 국제 파트너들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4개의 주요 분야(직장, 시장, 환경, 사회)를 지정하여 다양 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인 CSR 아카데 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사회책임 시상식’을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물망 지속가능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프로그램들을 통 해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닌 지원을 통한 능력향 상으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맞 춤형복지와 예방적 복지를 표방하여 생애주기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위험 즉 빈곤과 질병 등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 시복지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업도 상당수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과 사

Ⅱ. 이론적 논의 ◀◀ 37 회복지기관·시설이 잘 융합하여 사회복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사회복지 우수운영사례 및 기업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공모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우수운영사례 및 기업 사회공 헌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이 파트너쉽을 갖고 추진 중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조직운영을 수상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기업사회공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장애인행복세미나 - 장애인 복지단체 후원 및 홍보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 필요 한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고 기업의 공익성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장애 인복지분야에 확대하고, 후원 실무자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기업 사회 공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장애인행복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눔네트워크 사회공헌박람회 - 기업 사회공헌팀(공익재단), 서울시 소 재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산하 공사단체(서울사랑나누미), 일반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복지시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 여하여 나눔의 축제를 개최한다. 기업 사회공헌팀과 복지시설을 연계 시키고, 시민복지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시민들에게 나눔문화 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단체 기관 사회공헌일자리 활용 -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일자 리사업 운영지침(‘11.2.28)」 및 개정(7.25)에 따른 「관련단체 업무 보조 자 활용지원」에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13개 분야 90개 업무의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일 4시간이상 8 시간이내 근무하고 1일 8천원의 급여를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로 40대

3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 퇴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복지분야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천 - 서울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을 확산·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 는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 아 시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공헌 교류의 밤 -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 사회복지단체 후 원 및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해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필 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과 정부, 사회복지단체의 담당자들이 친목을 다지고 정보교류의 시간을 마련하여 향후 파트너쉽 관계를 만 들 수 있도록 한다.

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3 연구결과 시사점

Ⅲ. 조사결과분석 ◀◀ 41 Ⅲ 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사회공헌실태조사 참여 기업 특성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총 423개 경기도 소재 기업체가 참여하였 다. 총 423개 기업 중 6개(1%)의 기업의 임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속한 반면, 417개(99%) 기업은 임직원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 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 1:99는 국가 전체 대기업 과 중소기업 비율 1:99와 동일한 비율이다. <표 Ⅲ-1>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대중소기업 구 분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모 (임직원 1,000명 기준) 423(100) 6(1) 417(99)

4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면, 제조 업에 속하는 기업체가 309개(73%)였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114개(27%)로 제조업 해당 업체가 다수를 이루었다. <표 Ⅲ-2>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산업별 구 분 합 계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별 423(100) 309(73) 114(27) 기업을 주식 시장 상장 여부로 구분하면, 상장업체에 속하는 기업체가 60개(14%)였고, 비상장 기업체가 363개(86%)로, 비상장업체가 다수를 차 지하였다. <표 Ⅲ-3>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상장여부 구 분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 여부 423(100) 60(14) 363(86) 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667억 원이 었으며, 최대 매출액은 367,694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0억 원이었다. 매출액의 경우 기업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표 Ⅲ-4> 기업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기업 특성-매출규모 구 분 평 균 최 대 최 소 매출(억원) 1,667 367,694 10 기업의 2010년 매출 규모와 임직원 수6)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6) 매출규모와 임직원 수는 Skewness(=20) 수준이 심각하여, log10을 이용하여 변형 (transformation)한 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 43 석 결과, 매출 규모와 임직원 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Pearson 상관 계수 = 0.87, p<.0001). 즉, 기업의 매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임직원 수 또한 정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표 Ⅲ-5> 기업체 매출 규모와 임직원 수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 = 423 Prob > |r| under H0: Rho=0 매출액 임직원 수 매출액 1.00000 0.86897 <.0001 임직원 수 0.86897 1.00000 <.0001 2)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 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423개 기업 중 95개(22%) 기업이 2010년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328개(78%)기 업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 특성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볼 때, 대기업에 속 하는 6개 기업은 100%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 업은 417개 기업 중 89개 기업(21%) 만이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하였다. 산업별로 볼 때, 309개 제조업 기업체 중 71개(23%) 기업체가 사회공헌 활 동 실적이 있었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14개 기업 중 24개(21%)기업이 사 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산업별로 유사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 기업 60개 중 15개(25%) 기업체가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였고, 비상장 기업 363개 중 80개(22%) 기업체가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다.

4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6>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 구 분 부분 합계 참여(%) 미참여(%) 전 체 423(100) 95(22) 328(78) 기업규모 대기업 6(100) 6(100) 0(0) 중소기업 417(100) 89(21) 328(79) 산업별 제조업 309(100) 71(23) 238(77) 서비스업 114(100) 24(21) 90(79) 상장여부 상장기업 60(100) 15(25) 45(75) 비상장기업 363(100) 80(22) 283(78) 기업의 2010년 매출규모, 상장여부, 업종과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여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매출규모, 상장여부가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7). 그러나 업종은 사 회공헌활동 참여와 관계가 없었다.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체가 주 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 <표 Ⅲ-7> 사회공헌 참여와 매출, 종업원 수, 상장여부의 관계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 value Odds Ratio Intercept 1 -8.5713 1.3390 40.9786 <.0001 매출규모 1 3.0553 0.3544 74.3087 <.0001 21.227 상장여부 1 1.0244 0.5216 3.8567 0.0495 2.785 업종 1 0.2626 0.3293 0.6361 0.4251 1.300 7) 임직원 수는 매출규모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분석에 포함하 지 않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 45 3) 사회공헌활동 참여 이유 및 장애 요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업에게 사회공헌활동 참여 사유를 조사한 결 과(중복응답 가능), 사회적 책임 수행(64개 기업, 44%), CEO의 의지(36개 기업, 25%), 기업 이미지 개선(18개 기업, 13%), 사회공헌이 증가하는 최 근의 추세 반영(11개 기업, 8%)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중복 응답 가능)는 대부 분의 경우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CEO의 의지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CEO의 의지가 사회공 헌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소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CEO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Ⅲ-8>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구 분(중복 응답)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사회적 책임 수행 64 44 6 67 58 43 기업 이미지 개선 18 13 2 22 16 12 매출 증대 기대 0 0 0 0 0 0 임직원 단합 기대 15 10 1 11 14 10 CEO의 의지 36 25 0 0 36 27 최근의 추세 반영 11 8 0 0 11 8 합계 144 100 9 100 135 100 사회공헌활동의 장애 요인에 관한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가용예산부족을 들었다(45개 기업, 30%). 이러한 답변은 가용예 산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활동이 증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용예산이 축 소되면 사회공헌활동 또한 축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4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외에 정부지원 부족(41개 기업, 28%), 정보 부족(36개 기업, 24%), 전담 인력 부족(18개 기업, 12%), 회사 내 부서 협조 부족(6개 기업, 4%), CEO 의 관심 부족(3개 기업, 2%)을 들었다. 가용예산 부족 다음으로 정부지원 부족을 지적하여 사회공헌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대기업은 특히, 정부지원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40%)으로 꼽은 반 면, 중소기업은 가용예산 부족(31%)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질적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표 Ⅲ-9>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구 분(중복 응답)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가용 예산 부족 45 30 2 20 43 31 CEO의 관심부족 3 2 0 0 3 2 전담인력 부족 18 12 2 20 16 12 회사내 협조 부족 6 4 1 10 5 4 정부지원 부족 41 28 4 40 37 27 정보 부족 36 24 1 10 35 25 합계 149 100 10 100 139 100 4)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사유 및 향후 참여 의향 사회공헌 실태조사 참여 기업 중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 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가장 많은 기업(272개 기업, 48%)이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 다. 다음으로 많은 기업(156개 기업, 27%)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라고

Ⅲ. 조사결과분석 ◀◀ 47 구 분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반드시 참여 4 1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 91 28 참여할 의향 없음 86 26 응답하였다. ‘참여 방법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26개로 22%를 차지 하였다. ‘경영진의 반대’를 응답한 기업은 17개(3%)에 지나지 않았다. 주요한 답변 중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와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 인식개선과 참여 방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일정부분 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0>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사유 구 분(중복 응답)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경제적 여유가 없음 272 48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함 156 27 경영진의 반대 17 3 참여 방법을 모름 126 22 합계 571 100 사회공헌 활동 미 참여 기업에게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 한 결과, 다수의 기업(147개 기업, 45%)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음으로 많은 기업(91개 기업, 28%)이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하겠다’고 응 답하였다. 그리고 86개 기업(26%)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향후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개 기업(1%)에 그쳤다. 다수의 기업이 향후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4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잘 모르겠음 147 45 합계 328 100 5) 사회공헌활동 재원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은 기업 이 회사기부(80개 기업)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으며, 사회공헌 비용의 평 균 40%를 회사기부로 충당하였다. 다음으로 CEO나 임원의 기부(44개 기 업)를 꼽았으며, 평균 19%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외에 사원의 기부가 사회공헌 비용의 평균 18%를 차지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 중 회사와 CEO의 기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원의 참여 부족 과 재원의 다양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사기부와 CEO나 임원의 기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표 Ⅲ-12>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종류와 평균 비율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회사기부 80 40 5 38 75 50 CEO나 임원의 기부 44 19 2 15 42 28 사원의 기부 31 18 5 38 26 17 이벤트 수익금 3 12 1 8 2 1 공익연계마케팅 4 11 0 0 4 3 합계 162 100 13 100 149 100

Ⅲ. 조사결과분석 ◀◀ 49 6)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대상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아 동(39개 기업, 26%), 빈곤계층(34개 기업, 23%), 청소년(21개 기업, 14%), 노인(20개 기업, 14%), 장애인(18개 기업, 12%), 다문화 가정(5개 기업, 3%), 여성(2개 기업, 1%)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응답 기업체 중 특별한 대 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9개 기업(6%)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을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대상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표 Ⅲ-13> 사회공헌활동 주요 관심 대상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특별히 없음 9 6 0 0 9 7 노인 20 14 1 8 19 14 장애인 18 12 2 17 16 12 아동 39 26 5 42 34 25 청소년 21 14 0 0 21 15 여성 2 1 0 0 2 1 북한이탈주민 0 0 0 0 0 0 다문화 가정 5 3 0 0 5 4 빈곤계층 34 23 4 33 30 22 합계 148 100 12 100 136 100 7)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여부 및 재단 수립 여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담인력(조직) 구성 여부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의 기업(52개 기업, 55%)이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갖 추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95개 기업 중 전담인력 또는 조직 중 적

5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어도 하나를 갖춘 기업은 대기업 6개에 한정되었고, 중소기업은 전혀 해 당하는 기업이 없었다.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없는 경우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과 상시성에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Ⅲ-14>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인력) 여부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있음 3 3 3 50 0 0 전담인력만 있음 3 3 1 17 2 2 사회공헌업무 담당 직원 있음 37 39 2 33 35 39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없음 52 55 0 0 52 58 합계 95 100 6 100 89 100 95개 응답 기업 중 5개 기업(5%)이 기업이 소속된 그룹 또는 독자적으로 설립한 복지사업재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중에도 기업이 소속된 그룹 차원에서 설립한 복지사업재단이 있는 경우가 4개 기업이 있었다. <표 Ⅲ-15> 복지사업재단 설립 여부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있음 5 5 1 17 4 4 없음 90 95 5 83 85 96 합계 95 100 6 100 89 100

Ⅲ. 조사결과분석 ◀◀ 51 8) 사회공헌활동 비용 규모 및 지출 분야 기부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은 총 66개였다. 특히, 대기업에 해당하는 6 개 기업은 100% 기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중소기업 중 60개 기업이 기 부활동 실적이 있었다. 전체 기업의 평균 기부 액수는 3억1천만 원이었으 며, 최고 액수는 96억4천만 원, 최저 액수는 30만 원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 액수는 30억 원이고, 최고 액수는 약 96억4천 만 원, 최저 액수는 9천8백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액수는 3천 9백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약 7억 원, 최저 액수는 약 30만 원이었다. 기부액수 중 직접사업비용, 현금지원, 현물지원으로 구분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직접사업비용은 기업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 사업비용과 임직원 의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16개 기업의 평균 직접사용 액 수는 7억6천만 원이었으며, 최고 액수는 약 64억8천만 원, 최저 액수는 50 만 원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 직접사업비용은 29억3천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64억8천만 원, 최저 액수는 2억6천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이 직접사 업을 수행한 경우는 12개 기업으로 제한되었으며, 평균 액수는 약 4천4백 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3억 5천만 원, 최저 액수는 50만 원이었다. 현금을 직접 기부한 현금지원액수의 경우 평균 액수는 1억2천만 원이 었으며, 최고 액수는 28억 원, 최저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대기업의 평균 액수는 약 11억4천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28억 원이며, 최저 액수는 7천 3백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액수는 3천2백만 원이고, 최고 액 수는 6억5천만 원, 최저 액수는 20만 원이었다. 현물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현물지원 액수는 3천5백만 만 원이었으며, 최고 액수는 3억6천만 원, 최저 액수는 5만 원이었다. 대 기업의 경우 평균 액수는 1억7천만 원이고, 최고 액수는 3억6천만 원, 최 저 액수는 9천8백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액수는 4백만 원이 고, 최고 액수는 1천6백만 원, 최저 액수는 5만 원이었다.

5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16> 기업 사회공헌 활동비용 구분 기업 평균액수 최고액수 최저액수 전체 사회공헌 비용 (만원) 전체 기업 66 31,039 964,753 30 대기업 6 302,415 964,753 9,800 중소기업 60 3,902 65,910 30 직접사업 비용 (만원) 전체 기업 16 76,668 648,044 50 대기업 4 293,436 648,044 26,900 중소기업 12 4,412 35,000 50 현금지원 (만원) 전체 기업 59 12,622 280,409 20 대기업 5 114,189 280,409 7,300 중소기업 54 3,217 65,910 20 현물지원 (만원) 전체 기업 22 3,510 36,300 5 대기업 4 17,450 36,300 9,800 중소기업 18 412 1,650 5 기업체의 2010년 매출에서 사회공헌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 였다. 66개 기업체의 평균 매출은 1천6백억 원이었으며, 최고는 36조 원, 최저는 10억 원이었다. 사회공헌 총비용의 평균은 3억1천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96억4천만 원, 최저는 30만 원이었다. 사회공헌 총비용이 연간 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사회공헌 총비용/2010년 매출)*100]한 결 과, 평균 비율은 0.19%이었다.

Ⅲ. 조사결과분석 ◀◀ 53 <표 Ⅲ-17> 연간 매출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비율 구 분 전 체 연간 매출 (억원) 평균 1,667 사회공헌 총비용 (만원) 평균 31,039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 평균 0.19 기업체의 사회공헌 총비용8), 2010년 매출액, 상장 여부가 사회공헌 비 용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공헌 총비용과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사회공헌 비용 비율 과 관계가 있었다. 사회공헌 총비용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 비용 비율은 증가하였고(t=10.45, p<.0001), 반대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 비용 비율은 감소하였다(t=-10.36, p<.0001). 그러나, 기업의 상장여부는 유의미 한 관계가 없었다. <표 Ⅲ-18> 사회공헌비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 value Intercept 1 -0.04765 0.08354 -0.57 0.5706 사회공헌 총비용 1 0.17764 0.01700 10.45 <.0001 매출액 1 -0.16114 0.01555 -10.36 <.0001 상장여부 1 0.00055773 0.03096 0.02 0.9857 =.68, F=42.59, sig<.0001 8) 사회공헌 총비용 변수는 log10을 사용하여 변환하였다.

5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 사회공헌 활동 분야별 지출 비율에 관한 질문에 사회복지 (61개 기업, 평균 비율 31%), 교육 및 학술 연구 (19개 기업, 평균 비율 18%), 문 화예술 및 체육 (12개 기업, 평균 비율 14%), 재난구호 (15개 기업, 평균 비율 13%), 국제구호 (9개 기업, 11%), 환경보호 (8개 기업, 8%), 보건 및 의료 (4개 기업, 6%)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사 회복지 분야에 가장 비용을 지출 (대기업 49%, 중소기업 27%) 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교육 및 학술연구, 재난구호 분야에 주로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Ⅲ-19>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지출 비율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사회복지 61 31 6 49 55 27 교육 및 학술연구 19 18 4 21 15 17 문화예술 및 체육 12 14 3 7 9 15 환경보호 8 8 5 9 3 11 재난구호 15 13 3 9 12 13 보건 및 의료 4 6 1 1 3 6 국제 구호 9 11 1 4 8 11 합계 128 100 23 100 105 100 기업이 지원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사회 복지시설 (57개 기업, 평균 비율 30%)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 지공동모금회 (19개 기업, 평균 비율 20%)를 지원한 기업이 많았다. 이외 에 일부 기업이 시민 단체와 기업이 속한 기업 재단을 지원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평균 비율이 가장 높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 55 <표 Ⅲ-20> 지원기관 유형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9 20 4 26 15 22 사회복지 시설 57 30 5 62 52 29 자사 기업 재단 2 31 0 0 2 29 시민 단체 8 19 1 12 7 20 합계 86 100 10 100 76 100 9)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방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방법을 직접사업, 기부지원, 자원봉사 세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직접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 획 수립 방법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다수(4개 기업, 67%)가 연초에 미리 직접사업 계획을 세운 반면, 중소기업은 다수(20개 기업, 45%)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세웠다. 대기업이 1년 사업계획을 미 리 세우는 반면, 중소기업은 필요한 경우에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강했다. 기부지원활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 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기부활동이 년 중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의 55%, 중소기업의 58%가 필요한 경우에 기부계획을 세웠다. 자원봉사활동은 직접사업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대기업은 다수(3개 기업, 50%)가 연초에 미리 자원봉사활 동 계획을 세운 반면, 중소기업은 다수(30개 기업, 68%)가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세웠다. 대기업이 미리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반면, 중소기업은 필요한 경우에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5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21> 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방법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직접사업 연초에 계획 수립 18 36 4 67 14 32 필요한 경우 수립 20 40 0 0 20 45 두 가지 모두 해당 12 24 2 33 10 23 기부지원 합계 50 100 6 100 44 100 연초에 계획 수립 17 26 3 50 14 23 필요한 경우 수립 36 55 1 17 35 58 두 가지 모두 해당 13 20 2 33 11 18 합계 66 100 6 100 60 100 자원봉사 연초에 계획 수립 8 16 3 50 5 11 필요한 경우 수립 31 62 1 17 30 68 두 가지 모두 해당 11 22 2 33 9 20 합계 50 100 6 100 44 100 10) 자원봉사 특성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수, 자원봉사 참여율, 총 자원봉사 시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을 조사하였다. 사회공헌실태조사 참 여 기업 중 44개 기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대기업은 6개 기업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중소기업 중 38개 기업이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하였다.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 평균 임직원 수는 368명이었으 며, 최고는 4,927명이며, 최저는 1명으로 상당한 편차를 존재하였다. 전체 임직원 중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의 비율을 조사한 자원봉사 참여 율의 경우 전체 기업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은 43%였으며, 최고 100%, 최저 1%였다. 대기업은 평균 60%, 최고 79%, 최저 23%였고, 중소기업은 평균 40%, 최고 100%, 최저 1%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높

Ⅲ. 조사결과분석 ◀◀ 57 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다. 47개 기업의 총 자원봉사시간의 평균은 4,972시간이며, 최고 87,552시 간, 최저 1시간이었다. 6개 대기업의 총 자원봉사시간의 평균은 37,410시 간이며, 최고 87,552시간, 최저 2,000시간이었다. 41개 중소기업의 총 자원 봉사시간의 평균은 224시간이며, 최고 2,160시간, 최저 1시간이었다.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원봉사시간의 큰 격차는 임직원 수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8개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1인 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9시간, 최고 48시간, 최저 1시간이었다. 대기업은 평균 15시간, 최고 48시 간, 최저 4시간이며, 중소기업은 평균 8시간, 최고 40시간, 최저 1시간이었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 자원봉사시간이 7시간정도 더 길었다. <표 Ⅲ-22> 자원봉사 참여 현황 구분 기업 평균 최고 최저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수 (명) 전체 기업 44 368 4,927 1 대기업 6 2,439 4,927 500 중소기업 38 56 540 1 자원봉사 참여율 (%) 전체 기업 47 43 100 1 대기업 6 60 79 23 중소기업 41 40 100 1 총 봉사 시간 (시간) 전체 기업 47 4,972 87,552 1 대기업 6 37,410 87,552 2,000 중소기업 41 225 2,160 1 평균봉사시간 (시간) 전체 기업 48 9 48 1 대기업 6 15 48 4 중소기업 42 8 40 1

5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체의 매출액 규모, 상장 여부, 사회공헌 비용 비율이 자원봉사 참 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공헌 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자원봉사 참여율과 관계가 있었 다. 사회공헌 비용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참여율 또한 증가하였다 (t=3.15, p=0.003). 이러한 결과는 기부분야 헌신적인 기업은 임직원의 자 원봉사 참여율 또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Ⅲ-23> 자원봉사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 value Intercept 1 19.61219 31.70392 0.62 0.5396 매출액 규모 1 5.45289 5.34089 1.02 0.3133 상장여부 1 -1.39217 12.78668 -0.11 0.9138 사회공헌 비용 비율 1 140.49845 44.56716 3.15 0.0030 =.21, F=3.71, sig=.02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관한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하여 가장 많은 기 업이 사회복지 시설 지원(32개 기업, 비율 32%)을 꼽았고, 다음으로 독거노 인 방문(15개 기업, 비율 15%), 빈곤지역 봉사(15개 기업, 비율 15%), 환경 보 호(14개 기업, 비율 14%), 교육 지원(13개 기업, 비율 13%) 등을 들었다. 대기업은 복지시설 지원, 환경 보호, 독거노인 방문, 교육지원 등에 동 등한 비율(6개 기업, 비율 18%)로 참여한 방면, 중소기업은 복지시설 지원 (26개 기업, 비율 38%)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기타 봉사활동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 59 <표 Ⅲ-24> 자원봉사활동 종류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복지시설 지원 32 32 6 18 26 38 환경보호 14 14 6 18 8 12 재난 구호활동 6 6 3 9 3 4 독거노인 방문 15 15 6 18 9 13 빈곤지역 봉사 15 15 2 6 13 19 교통안전활동 2 2 1 3 1 1 의료보건 지원 4 4 3 9 1 1 교육지원 13 13 6 18 7 10 합계 101 100 33 100 68 100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와 관련된 질문(중복 응답 가능)의 경 우, 근무시간 인정(22개 기업, 비율 37%), 인사평정 반영(12개 기업, 비율 20%), 표창(9개 기업, 비율 1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원제도가 없는 기 업도 28%(17개 기업)에 달하였다. 대기업의 50%는 근무시간 인정, 20%는 인사평정 반영, 20%는 표창제 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원제도가 없는 기업도 1개(10%)가 있었다. 중소기기업도 근무시간 인정(17개 기업, 비율 34%)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사평정 반영과 표창 순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에 비해 지원제도가 없는 기업의 비중(16개 기업, 비율 32%)이 상당히 높 았다.

6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2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구 분(중복 응답)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지원제도 없음 17 28 1 10 16 32 근무시간 인정 22 37 5 50 17 34 인사평정 반영 12 20 2 20 10 20 표창 9 15 2 20 7 14 합계 60 100 10 100 50 100 11) 사회공헌활동 평가 사회공헌 활동 평가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기업(78개 기업, 86%)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없다고 응답하여,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활동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대기업은 6개 기업이 모두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3개 기업 은 자체평가를, 3개 기업은 회사 내·외부의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78개 기업 중 단 6개 기업(7%)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개 기업이 회사 내·외부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계획과 평가라는 선순환 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 Ⅲ-26> 사회공헌활동 평가방법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자체 평가 실시 9 10 3 50 6 7 외부 전문가(기관)의 평가 0 0 0 0 0 0 회사 내·외부 공동평가 4 4 3 50 1 1 별도 평가 없음 78 86 0 0 78 92 합계 91 100 6 100 85 100

Ⅲ. 조사결과분석 ◀◀ 61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1) 기업 이미지 개선, (2) 매출 증대를 포함한 경영개선, (3) 기업 조직문화 개선, (4)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4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44개 기업, 46%)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음 으로 많은 기업(25개 기업, 26%)이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 적인 답변이 많았다. 대기업은 4개 기업(67%)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개 기업(33%) 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은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7%와 8%를 차지하였다. <표 Ⅲ-27>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업 이미지 개선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6 0 0 6 7 별로 그렇지 않다 7 7 0 0 7 8 약간 그렇다 25 26 0 0 25 28 매우 그렇다 44 46 4 67 40 45 모르겠다 13 14 2 33 11 12 합계 95 100 6 100 89 100 사회공헌 활동이 매출 증대를 포함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 문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 렇지 않다가 각각 21%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부정적인 견해 를 제시하였고 약간 그렇다는 답변이 38%를 이루었다. 대기업은 3개 기업(50%)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는 경우도 1개 기업씩 분포하였다. 중소기

6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업도 유사하게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은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21%를 차지하여 경영개선에 도 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표 Ⅲ-28>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경영개선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0 21 1 17 19 21 별로 그렇지 않다 20 21 1 17 19 21 약간 그렇다 36 38 3 50 33 37 매우 그렇다 19 20 1 17 18 20 모르겠다 0 0 0 0 0 0 합계 95 100 6 100 89 100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조직 문화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대, 중소기업 모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95개 기업 중 44개 기업(46%)이 매우 그렇다고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34개 기업 (36%)이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기업은 14개 기 업(14%)에 지나지 않았다. 대기업은 6개 기업 모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 회공헌 활동의 영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소기업도 유사하게 44%의 기업이 매우 그렇다, 37%의 기업이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긍정 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 63 <표 Ⅲ-29>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기업 조직 문화 개선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6 0 0 6 7 별로 그렇지 않다 8 8 0 0 8 9 약간 그렇다 34 36 1 17 33 37 매우 그렇다 44 46 5 83 39 44 모르겠다 3 3 0 0 3 3 합계 95 100 6 100 89 100 마지막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 문에 대해 대, 중소기업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95개 기업 중 40개 기업(42%)이 매우 그렇다, 35개 기업(37%)이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16개 기업(17%)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4개 기업은 평가를 보류하였다. 대기업 중 4개 기업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개 기업은 별로 그 렇지 않다, 나머지 1개 기업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과 유사하게 79%(71개 기업)의 기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27%(15 개 기업)의 기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Ⅲ-30>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5 0 0 5 6 별로 그렇지 않다 11 12 1 17 10 11 약간 그렇다 35 37 0 0 35 39 매우 그렇다 40 42 4 67 36 40 모르겠다 4 4 1 17 3 3 합계 95 100 6 100 89 100

6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 내부 만족도를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95개 기업 중 57개 기업(60%)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기업 사회공헌 활 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조금 불만족 또는 전 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6개 기업(6%)에 지나지 않았다. 대기업은 4개 기업(67%)의 담당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표시하였 고, 2개 기업(33%)은 조금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담 당자 59%(53개 기업)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였고, 단지 4개 기 업 사회공헌 담당자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Ⅲ-31>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음 3 3 0 0 3 3 조금 불만족함 3 3 2 33 1 1 보통 32 34 0 0 32 36 만족함 53 56 3 50 50 56 매우 만족함 4 4 1 17 3 3 합계 95 100 6 100 89 100 12) 사회공헌 활동 향후 계획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체에 한하여 2012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의 예상을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로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수의 기업(40개 기업, 42%)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 음으로 많은 수의 기업(34개 기업, 36%)이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하나의 기업 에 지나지 않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 65 사회공헌 활동 규모 예상에 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당한 차이 를 보였다.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기업(5개 기업, 83%)이 사회공헌 활 동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33%(29개 기관)만이 현 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32> 사회공헌 활동 향후 계획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현재 수준 유지 40 42 1 17 39 44 현재 수준보다 확대 34 36 5 83 29 33 현재 수준보다 축소 1 1 0 0 1 1 잘 모름 20 21 0 0 20 22 합계 95 100 6 100 89 100 2012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을 대상으 로 사회공헌 활동 규모 예상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확대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히 다르게 드러 났다. 대기업의 60%(3개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 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50%(13개 기업)은 CEO 또는 임 원진의 의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기업의 사 회공헌 활동 추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경 영 전략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CEO 또는 임원진의 의지가 사회공헌 활동 확대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33> 사회공헌활동 향후 확대 이유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존의 계획에 따라 7 23 1 20 6 23 가용투자자금 발생 3 10 1 20 2 8 기업경영에 이익 발생 8 26 3 60 5 19 CEO 또는 임원진의 의지 13 42 0 0 13 50 합계 31 100 5 100 26 100 13) ISO26000 인지 여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ISO26000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질 문 결과, 423개 응답 기업 중 단지 27개 기업(6%)만이 ISO26000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ISO26000 인지여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6개 기업(100%) 모두 ISO26000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은 단지 21개 기업(5%)만이 ISO26000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큰 차이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표 Ⅲ-34> ISO26000 인지 여부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알고 있다 27 6 6 100 21 5 모르고 있다 396 94 0 0 396 95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Ⅲ. 조사결과분석 ◀◀ 67 14) 사회공헌 지원정책(안) 선호도 설문의 마지막 문항으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참여한 423개 기업체 모 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안)에 선호 수준을 조사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안)으로 (1)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사 회공헌 우수기업 표창, (3) 사회공헌 교육 및 컨설팅, (4) 사회공헌 프로그 램 개발, (5) 인식개선 사업, (6) 언론 홍보, (7) 인센티브 제공 등 7개 지원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 체(152개 기업, 3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기업체는 인증제에 대해 유 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139개 기업, 33%)라는 응 답이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2개 기업(10%)이었다. 대기업은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보통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가장 높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인증 제 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인증제도에 유보적인 입 장을 보인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전담 직원이 없는 상황에 서 인증제도 준비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기업 활동에 대한 또 다 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표 Ⅲ-35> 지원정책 - 사회공헌우수기업 인증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28 7 0 0 28 7 별로 불필요 62 15 0 0 62 15 보통 152 36 1 17 151 36 약간 필요 139 33 4 67 135 32 매우 필요 42 10 1 17 41 10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6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두 번째로 사회공헌 우수기업 표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회공 헌 우수기업 표창제도는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유사한 응답 형 태를 보였다. 가장 많은 기업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141개 기업, 33%), 비슷한 숫자의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139개 기업, 33%). 인 증제도와 유사하게 유보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매우 다른 응답 형태를 보여, 대부분의 대 기업이 약간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기업이 표창제도에 적극적인 반면, 중소기 업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Ⅲ-36> 지원정책 - 사회공헌우수기업 표창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28 7 0 0 28 7 별로 불필요 63 15 1 17 62 15 보통 139 33 0 0 139 33 약간 필요 141 33 3 50 138 33 매우 필요 52 12 2 33 50 12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184개 기업, 43%), 다음으로 많은 숫 자의 기업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96개 기업, 23%). 전반적으로 사회공헌 교육 및 컨설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유보적인 응답형태를 보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 69 <표 Ⅲ-37> 지원정책 - 사회공헌 교육 및 컨설팅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35 8 0 0 35 8 별로 불필요 83 20 2 33 81 19 보통 184 43 2 33 182 44 약간 필요 96 23 2 33 94 23 매우 필요 25 6 0 0 25 6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질문하였다. 170개 기업(40%)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기업(101개 기 업, 24%)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당 히 폭넓은 의견이 분포하여, 적잖은 기업이 불필요하다 또는 반대로 필요 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Ⅲ-38> 지원정책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36 9 0 0 36 9 별로 불필요 71 17 1 17 70 17 보통 170 40 1 17 169 41 약간 필요 101 24 3 50 98 24 매우 필요 45 11 1 17 44 11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7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공헌 인식개선 정책(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유보적인 응답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183개 기 업, 43%),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기업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99 개 기업, 23%). 전반적으로 인식개선 사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유사한 응답형태를 보였다. <표 Ⅲ-39> 지원정책 - 사회공헌 인식개선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37 9 0 0 37 9 별로 불필요 77 18 1 17 76 18 보통 183 43 2 33 181 43 약간 필요 99 23 2 33 97 23 매우 필요 27 6 1 17 26 6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사회공헌 우수사례 또는 기업을 위한 언론 홍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였다. 가장 많은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155개 기업, 37%), 다음으 로 많은 기업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31개 기업, 31%).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매우 상반된 응답 형태를 보였다. 50%의 대기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7%의 중소기업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대기업이 언론 홍보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중소기 업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차이는 중소기업 응답 자의 대부분이 사회공헌 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는 특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Ⅲ. 조사결과분석 ◀◀ 71 <표 Ⅲ-40> 지원정책 - 언론 홍보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32 8 0 0 32 8 별로 불필요 66 16 0 0 66 16 보통 155 37 1 17 154 37 약간 필요 131 31 2 33 129 31 매우 필요 39 9 3 50 36 9 합계 423 100 6 100 417 100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우수기업에게 기업경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151개 기업, 36%),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27개 기업, 30%).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유사한 형태의 답변을 보였다. <표 Ⅲ-41> 지원정책 - 인센티브 제공 구 분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혀 불필요 32 8 1 17 31 6 별로 불필요 56 13 1 17 55 11 보통 151 36 2 33 149 31 약간 필요 127 30 1 17 126 26 매우 필요 57 13 1 17 126 26 합계 423 100 6 100 487 100

7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대기업은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역점을 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 고 있으며, 각 기업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대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기업 임직원의 교육 차 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뜻을 함께 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 기본 정보 경기도 내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한 총 423개 기업 중에 참여가 가능한 총 4명의 기업 사회공헌 업무담당자가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Ⅲ-4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성별 연령 직책 기업형태 학력 사회공헌 업무 담당 기간 남 30대 사원 대기업 대졸 만3년11월 남 20대 사원 대기업 대졸 만2년10월 남 40대 과장 공기업 대학원졸 만2년 남 40대 차장 중소기업 대졸 만11년 2)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9) (1) 각 기업별 사회공헌 활동 현황 9)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위해 기업을 무작위 순서로 A, B, C, D로 지칭함

Ⅲ. 조사결과분석 ◀◀ 73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중소기업에게 사회공헌 활동의 가 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원, 인력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 기업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담당 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 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A 대기업은 기업의 성격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분야를 설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 과 관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은 전월 97%의 높은 참여율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1인 1참여를 원칙으로 경영진이 임 직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B 대기업 역시, 연구소의 특성을 살려서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로 특 성화하였다.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 지원은 인재육성재단과 연계하 여 저소득층 대학생이 저소득층 중고생 청소년에게 교육적 멘토링을 하 면 대학생 멘토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한 사업으로 수혜자 가 두 배(중고생 청소년, 대학생)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 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 임직 원 자원봉사활동은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임직 원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봉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C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타 기업과 마 찬가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에 주력하고 있다. 즉 사회 소외계 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나 기관지원 중에서도 기업의 주력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체결하였다. 또한, 폐 광촌 초등학생을 대상의 원어민 강사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업에 욕구가 있는 학생에게는

7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강사지원을 지속하였다. 전국 지사에서 주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구성하여 개인이 기부한 금액만큼 기업에서 기부 금액을 더하여 기부 대상자를 매칭시키고 있다. D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다른 세 기업에 비하여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타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연대팀을 구성하여 5년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내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업․병 원 등 총 10개 기업이 의기투합하여 사회공헌 담당 실무자가 연대팀을 만 들었고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여러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왔다. 20 대부터 50대까지로 구성된 연대팀은 팀에 소속된 기업들이 직접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수혜자를 발굴하면 지역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프로그램 에 맞는 수혜자를 연계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역할만 맡게 된다. 기업 당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이 적고(한 예로, 물놀이 행사 때 총예산 500 만원, 각 기업 당 50만원씩 부담), 복수의 지역사회 기업이 네트워킹이 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사회공헌 활동 동기와 목적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기업 본연의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또는 공기업일수록 사회공헌은 당 연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 향후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이 사회공 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 된다. 대기업의 사례가 전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기업의 사회공헌 문화 정착 과정에 대한 연 구는 중소기업에 사회공헌을 의무로 간주하는 사회공헌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Ⅲ. 조사결과분석 ◀◀ 7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의 70∼80%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이러한 높 은 민감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참석자 대부분이 비슷한 답변 을 내놓았다. 사기업의 경우, CEO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A 대기업은 해당분야 업계 1위로서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사회적 역할이 최우선시 될 수 있지만, 사회공헌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서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의 사회공헌 에 대한 강한 의지로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흔히 언급되 는 기업의 홍보나 이윤추구를 위해서라는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B 대기업 역시 기업의 자원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경영진의 경영철 학에 근거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 직원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업무 시간 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독 려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C 공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 문에 홍보나 경영전략으로써 사회공헌을 하기보다는 공공을 위한 기업이 라는 책임의식이 강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이제는 필수요소라는 생각에 는 모든 기업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다. D 기업에서 5년째 기업사회공헌연대팀을 꾸리고 있는 담당자는 ‘하나 의 회사가 자원봉사나 기부를 모두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기업이 기업 본연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길 희 망하는 기업 모집을 의뢰하였고 참여 의사가 있는 10개의 기업(현재는 9 개 기업 참여)이 현재까지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덧붙여, 이제는 개 개의 기업이 각자 사회공헌을 벌이는 데서 더 나아가 사회공헌 연대를 활 성화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함을 강조했다.

7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사회공헌 대상자 선정 기준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 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의 공동사업은 기업체 사회공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과의 공동 사 업 추진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초기 공동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의 목표에 부합하 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여 공동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기관이 기업과 사회복지 단체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의 공동 사업 계획 수립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토의에 참여한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에의 어려 움을 토로하였다. 지역 비영리기관으로부터 많은 양의 사회공헌 제안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반해, 한정된 재원에서 정말 필요한 기관을 지원해야 하 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 대기업의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생 계 지원을 일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지원에서는 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기업에서는 국가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의 사 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혜 대상을 찾기 어려운 기업의 입장에서 누가 기업의 지 원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담당자로서 자신의 판 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에게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

Ⅲ. 조사결과분석 ◀◀ 77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 내 전담조직의 수준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었다. 사회공헌 업무 를 전담하거나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공헌 담당자 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였다. →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직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 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 인력 배치는 서로 다른 수준을 보였다. 기업체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대한 보 상체계에 대해서도 기업마다 사정이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대기 업들도 명시적인 보상체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보상체 계를 도입하더라도 인사고과 반영 등 강도가 높은 보상체계는 기 업 내부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영리기관에 실사를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비영리기관의 지원서와 실사를 통한 관찰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비영리기관의 좋은 시설에 담당자가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때가 있다고 한다. B 대기업 역시,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 에 따른 기업의 역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 내 인력으로는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과 협력하는 비영리기관에서 기업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많은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제안서를 받는데, 상당한 경우는 기업의 지원 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조직과 함께 일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4) 사회공헌 전담 조직 및 보상 체계

7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공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 활 동에 대한 강도 높은 보상제도는 임직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신 자원봉사 시간의 근무시간 인 정 등 저강도의 보상체계 도입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 단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전체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 안이 적절할 것이다. 기업 내에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보상이나 인증과 관련한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알아보았다. A 대기업은 보상제도나 전담인력이 없으며,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원 대상 보상제도 역시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전적으로 자율 참여를 원칙 으로 한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이 강압에 의한 의무사항이 된다면, 노조 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음을 내비쳤다. 연구자가 한 선행연구에서 성향이 강한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체 사회공헌 관련 조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가 기업사회공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는 질문에, 담당자가 속 한 기업의 노조 역시 사회공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라고 답했 다. 또한, 1년 사회공헌예산을 사측과 노조가 합의로 계획하고 운영하여 여러모로 기업체 사회공헌이 내부의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보상제도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기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봉사제도를 만들었고 임직 원과 그 가족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임직원 가족봉사는 지역자원봉사센터 와 함께 D기업에서 2008년부터 해왔던 자원봉사 파도타기 운동전개의 대 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별로 코치를 배치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 동을 하고 사내에서도 매주 팀별 한 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 대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전담인력으로 사회공헌 업무만 맡고 있으 며, 사회복지 전공자라고 답했다. 본사에 혼자 전담을 하고 있고, 지방 공장에

Ⅲ. 조사결과분석 ◀◀ 79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사회공헌 활동 평가제도에 대해서 기업마다 의견을 달리 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평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무리한 정량 평가는 오히려 사회공헌 활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의 일부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 있었다. 는 전담인력이 아니라 겸직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회사별로 보장제도가 있고 경영진이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매우 독려하는 분위기이다. C기업은 CSR 체계를 만들어서 내부평가에 반영기도 한다고 밝혔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자는 회사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나,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 혀서 포기했다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봉사활동 참여향상을 위해 봉사의 날 지정을 제외하고도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기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노력이 임직원 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담인력을 정하여 체 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공헌을 실행하고 있는 대 부분의 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담당자가 겸업으로 사회공헌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자는 담당자들에게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비 영리조직의 시각을 들려주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는 전담으 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있는 것이 좋지만, 비영리조직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헌에서조차 기업의 전문성이 높아져서 여 느 사회복지 종사자보다 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향상된다면, 기업에서 직 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영리조직 의 위치가 좁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5) 사회공헌 평가 시스템

8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 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량 평가 위주의 단순한 평가 또는 무리한 중장기 효과 평가는 지양되 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연구기관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더욱 효과적인 평가지표 또는 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체계 중에서 평가제도에 대해 공유하였는데, 주로 사 회공헌활동의 계량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활동 을 통해 사회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 이 언제, 어떻게 회수되었는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질문하였 다. 이에, A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성과평가와 관련, 자체평가지표는 없 는 대신에, 전체적인 활동을 사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답했다. “사회공헌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 봉사자, 지역 아동, 관련 비 영리기관 담당자를 초청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정 기적으로 마련한다. 계량적 평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사회복지는 자원을 투여해도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란 남모르게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분위기에 동의하였다. B 대기업의 참여자는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현재 활발히 벌이고 있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이 실제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회 적 책임 수행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가 시스템화 는 되어있지 않지만, 경영진은 대체적으로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 81 (6) 비영리 기관과의 관계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체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과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빈약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및 사업 운영상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비영 리 기관과의 사업 결정 및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기업과 비영리 기관(사회복지 기관 포함)의 공동 사업은 기업 과 비영리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하다. 기업과 비영 리 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제기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체의 제안 과 같이 비영리 기관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비영리 기관 관 련 정보 제공 등 기업과 비영리 기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 는 사회공헌 전담조직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 비영리 기관의 사업제안 기업 내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성과와 기업사회 공헌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바라는 점 등을 공유 하였다. 한 사회공헌 담당자는 비영리기관이 사업 제안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회공헌 수혜 기관들이 사회공헌 지원서 작성 시에 지원의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는 제 안서의 70%를 할애하고 나머지 30%에 예산과 세부계획 등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비영리기관에서는 사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부각시켜야하기 때문에 필요성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제안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영리기관이 예산과 세

8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부계획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기술함으로써, 제안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피력했다. 기업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도 분단위로 짤 정도로 치열하게 준비하는데 반해, 사회복지 종사자 들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다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 다고 보고 있었다.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위험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 비영리기관의 투명성 기업이 비영리기관의 사업을 지원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지원 의 정당성이다. A 대기업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지원을 결정할 때에 는 경영진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 자신부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담당자 중에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지원을 신청한 비영리기관에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실사가 오히려 담당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기관 시설이 좋아 보이거나 외부 지원을 많이 받는 듯하지만, 기관 담당자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기관의 재정상황과 운영 실태를 알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자를 비롯한 기업은 중 복지원을 의심하여 지원을 주저할 수 있다. B 대기업 사회공헌담당자도 사회복지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상부조직 혹은 체계가 미비, 부재(사실과 다를 수 있음)함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 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담당자는 오랜 시간 사회공헌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투명한 운영에 위배되는 크고 작은 사례를 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단체나 기관에 물품을 기부할 때, 기부 물품 중에 가 장 질이 좋은 제품은 단체 종사자가 먼저 선택하여 가져가는 것을 목격 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음 을 지적하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 83 (7)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교체로 인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방향의 변화,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등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 기업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은 경기도가 사회공 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외부의 지원 기관의 설립하여 사회공헌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가. 경영진 교체에 따른 사업지속성의 어려움 C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홍보나 장기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공헌 을 하기 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사회 공공의 이익실현이 사회공헌의 목적 이 된다. 그러나 경영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경영자의 경영철학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어지거나 방향이 바 뀌는 상황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 사회공헌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사회공헌 담당자의 사회복지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부하는 사업 진행 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도 사회공헌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기업 이 먼저 기획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파트너를 만나서 추진한 경 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얼마큼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조직화하여 경 영진의 관심을 비롯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가는 사업 성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공헌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은 내부의 역량만을 기대하기 어렵다.

8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8) 사회공헌전담조직의 필요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체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공헌전담조 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공헌전담조직은 기업이 원하는 비 영리 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 였다. → 경기도는 기존의 사회공헌 업무 담당 조직(경기복지재단,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 용하여 사회공헌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전담조직은 상기 기업체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 여 기업체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가. 기업-비영리기관 정보교류의 허브 시도 단위의 지역에 사회공헌전담조직을 설립하여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했다. 기업은 비영리기 관의 사업 대상, 예산 현황, 혹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관련 정보를 얻고 자 하는 데 반해, 비영리기관은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상호간 정보와 의사소통 부족은 각자 필요한 정보 를 얻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비용 감소 측면에서라도 기업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방향성과 이제까지의 역사를 공개하고, 비영리 기관은 조직의 철학과 기부의 역사를 공개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호 간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수집하여 사업의 목적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Ⅲ. 조사결과분석 ◀◀ 85 나. 사회공헌전담조직의 역할 사회공헌을 실행 중인 기업들은 이미 독립적인 큰 비영리조직과 연계 가 된 상태에서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전담조직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사회공헌에 개입에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전담조직에서 정보 수집의 역할과 양질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다면 기업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체 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공헌전담조직이 지역 단위로 설립되어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의 정 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활발 한 교류가 각 기업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노출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참여가 꺼려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공헌정 보센터 주최의 기업 담당자 워크숍 참여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커리큘럼 이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 다. 이처럼, 교육이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준다면 정보센터의 장점이 많 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9) 경기도 기업사회공헌의 발전방향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 ○ 기업 사회공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체,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전문기관(경기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 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회공헌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사회공헌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사회공헌의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체의 사 회공헌 활동 참여 방안을 알려나가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8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기업 사회공헌담당자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단과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기업사회공헌을 연 구 중이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 발생하는 의견차를 좁혀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하였다면 더욱 양질의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기업 사 회공헌 담당자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복지재단과 센터(여기서는 자원봉사 센터를 의미함)간에 소통이 부재하고 도 단위의 센터는 시 단위의 센터에 지시를 내리기만 하는 위계적 소통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센 터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전시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센터가 수혜자 중심이 아닌, 실적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사회공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공헌에의 의지가 없 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의 견이 있었다.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 앞장서서 이러한 잠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연구결과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필요 설문 조사 결과, 경기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2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임직원들의 소속감과 단합을

Ⅲ. 조사결과분석 ◀◀ 87 증대시키는 경영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 사회공헌활동 분야의 다양화 필요 경기도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와 교육, 장학 분 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환경,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뿐 아 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한국사회의 비 영리 부문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사회공헌활 동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체제 마련 본 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성과에 대 한 평가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예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있거나, 극소수의 기업 들만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 또는 인력의 유무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내부 또는 외 부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입 증하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를 확대하는데 성과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기업 경영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 기업 사회공헌활동 정보 제공 기능 확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지만, 사회공헌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 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다. 현재,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이 전국단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의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 복지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기관의 정보를 수집, 유통, 공 유하는 기능이 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기업과 비영리 조직들간의 균형적 인 정보 교환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사회 내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5)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지원 설문 조사에서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나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활동 인증에 대한 지자체 의 정책이나, 사회공헌활동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의 정책에 대해 비 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 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가 이러 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매뉴 얼 제작 등 기술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조사결과분석 ◀◀ 89 6)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비영리조직들 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조직 및 사업 운영 역량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 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상의 파트너인 비영 리조직의 투명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자 체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비영리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은 비영리 조직의 의지의 문제라 기보다는 역량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들이 투명하 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들의 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 제언

Ⅳ. 정책 제언 ◀◀ 93 Ⅳ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① 사회공헌 활동 지원, ② 사회공헌 문화 지원, ③ 사회공헌 사업 제안의 방향에 맞추어 제 안하였다. 1)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은 기업체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험 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사회공헌 활 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정보 부족, 전문성 부족, 전담 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컨설 팅을 제공한다.

9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사회공헌 문화 형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사회공 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있도록 유도한다.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헌신적인 기업을 포상하고 인증하여 격려하고, 나 아가 포럼과 사회공헌 대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우수사회공헌 기업을 홍 보하고 알려나간다. 3) 사회공헌 사업 제안 경기도와 경기도의 기업체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 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여 경 기도 복지 수준향상에 기여한다. 2 정책 제언 1) 우수 사회공헌 기업 포상제도 󰋫 목적 우수 사회공헌 기업을 매년 포상하여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전파하고,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 방법 매년 10월 경 우수 사회공헌 기업 포상을 기업체에게 알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한다. 경기도 또는 경기 도 사회공헌전담조직이 기업의 사회공헌 공적조서를 평가하여 매년 12월 시상식을 거행한다.

Ⅳ. 정책 제언 ◀◀ 95 우수 사회공헌 포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포상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공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포상을 충분히 받을 수 배려한다. 타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비해 비용이 적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기업의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예상된다. 사회공헌 실태조사에서도 우수 사회공헌 포상제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게 나타나 이러한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포상제도는 우수 사회공헌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여 사회 공헌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업 이 우수 사례를 응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역에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우수 사회공헌 기업 인증제도 󰋫 목적 우수 사회공헌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사회공헌 기업으로 인증하여 기 업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공헌 문헌을 확산시킨다. 󰋫 방법 우수 사회공헌 기업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 사회공 헌전담조직이 인증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경기도 또는 경기도 사회공헌전담조직이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우수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인증 사실을 증명한다. 기업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는 포상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 단, 사회공헌 실태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까다로운 인증제도는 기 업에게 또 다른 행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최대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 의한다.

9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포상제도와 함께 운영하는 경우 타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비해 비용이 적고, 기업에게도 부담이 적어 기업의 좋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 인증 제도는 우수 사회공헌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 을 유도하고, 경기도 전역에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기도 사회공헌 소식지 발간 󰋫 목적 사회공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여 기업을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며, 후원이 필요한 비영리기관을 소 개를 통해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연계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여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사회공헌 소식지는 경기도의 사회공헌 우수기업 사례를 찾아내서 기업 의 사회공헌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지원을 기대하는 비영리기관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이외에 기 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매년 연말에 경기도 10대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회공 헌 우수기업을 알리고 사회공헌 문화를 전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단, 사 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를 고려하여 중소기 업을 일정부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월간지 ‘Fortune’을 참고할 수 있다. Fortune지는 매년 1회씩 기업의 ‘The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 다. 소식지의 형태는 독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동 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정책 제언 ◀◀ 97 4)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 󰋫 목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의 전문성 함 양, 사회공헌 평가 지표의 개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체 사회공헌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 방법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태조 사에서 파악된 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권역별 사회공헌 워크숍을 개최한다. 광범위한 경기도의 지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략한 설 문조사를 통해 워크숍 주제와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 강사진을 구성 하여 워크숍을 진행한다. 그리고 워크숍은 각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가 교류하고 협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기업의 요구가 있다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일 내외로 진행되는 사 회공헌 아카데미 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평가 지 원 등을 할 수 있다. 컨설팅은 희망 기업에 한하여 실행 가능한 사회공헌 계 획 수립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을 제공한다. 5) 기업체 CEO 사회공헌 포럼 󰋫 목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특히, 중소기업) CEO 의 의지가 사회공헌 활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CEO를 대상으

9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포럼을 구성 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CEO들 사이에 사회공헌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고, 기업 간 사회공헌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 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경기도와 의견을 소통할 수 있 는 통로로 활용한다. 󰋫 방법 사회공헌이라는 단일 주제를 다루는 사회공헌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사회공헌이라는 단일 주제로 경기도의 CEO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신 현재 경기도에서 활발하 게 추진되고는 지역별 상공회의소 모임, 경기도 경제인 단체의 조찬 모임 등 기존의 경제인 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인 단체의 조찬 모임 중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공 헌 안내 동영상 상영, 사회공헌 우수기업 CEO 또는 전문 강사의 강연 등 을 진행할 수 있다. 6)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 지정 󰋫 목적 경기도민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경기도 사회공헌 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시행하 여 기업체를 격려하고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 방법 매년 특정일(연말이 바람직)을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 공헌에 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날에 사회공헌 우

Ⅳ. 정책 제언 ◀◀ 99 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다. 사회공헌의 날은 사회공헌 우수기업 전 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경기도민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특정시간과 장소에 집 중시켜 경기도 사회공헌 정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7) 중소기업 연대 사회공헌 사업 유도 󰋫 목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재정이 부족하거나 참여 방법을 잘 몰라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중 소기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 연대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방법 중소기업의 연대 사회공헌 활동은 중소기업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동시 에 기업 간 연대라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에서 소개된 안양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0년 안양시에서 지역사회의 10개 기업이 모여 시작한 사회공헌 운동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여 자원봉사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 상,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등 주목을 받 는 기업 사회공헌 운동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안양시 모델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경기도의 타 지역에 전파하는 방 안이 연대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8)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목적 사회공헌 우수기업에게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공헌 기업 에게 일정 수준의 물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공헌 참여 기업의 사기

10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를 진작하고 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한다. 󰋫 방법 인센티브 제공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 또는 조달 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세제혜택에 비하여 경기도의 선택 이 자유롭고, 기존 납품업체, 건설업체 등 업종에 따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방안으로 경기도가 시행 가능한 인센티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여 사회공헌 우수기업에게 적용한다. 둘째,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회공헌 우수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금을 융자하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 또는 담보율 인하를 제공하여 지원한 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 이 될 수 있으며, 금리 우대 또는 담보율 인하를 제공하는 은행도 사회공 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사회공헌 우수기업에게 금리우대 또는 담보율 인하를 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9) 경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 설치 운영 󰋫 목적 상기 기술한 포상제/인증제 시행, 소식지 발간, 교육, 연구 및 컨설팅 제 공, 포럼 진행 등 다양한 기업체 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 기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사회공헌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와 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경기도에 설치된 복지정책과의 사회공헌계 외에 외부에 사회공헌 업무 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사회공헌 전담조직은

Ⅳ. 정책 제언 ◀◀ 101 원칙적으로 사회공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기업체 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보직이동이 없도록 배려한다. 10) 1기업 1시설 사랑의 끈 운동 󰋫 목적 지역의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기업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 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사랑의 끈 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물색하고 상 호 정보를 교환하여 적절한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복 지시설이 연계된 이후 활동 실적 파악 등 간소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우수기업 포상과 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사랑의 끈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다.

결 언

Ⅴ. 결 언 ◀◀ 105 Ⅴ 결 언 한강의 기적이라는 불리는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 시장 을 누비며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해 온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창출이라 는 기업 본연의 임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에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들이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대기 업은 100%, 중소기업은 21%가 2010년 한해동안 기부 또는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 기업체들은 2010년 평균 3억1천만 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투 입하여 기업이윤의 상당부분을 경기도에 환원하였다. 3억 1천만 원은 기 업체 2010년 매출액의 0.19%에 달한다. 경기도의 기업체들은 그동안 사회 복지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고, 교육 및 학술 연구, 재난 구호 등에 도 많은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 였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

10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여하였다. 기업체 임직원의 평균 4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평 균 9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였다.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 기업체 들의 높은 사회공헌 활동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의 귀중한 사회공헌 활동이 조명되 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기업체들의 높은 사회공헌 수준과 함께 향후 기업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율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제언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거점형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의 다른 시군으로 전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CEO의 인식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와 전문 성을 보완하기 위한 포럼 운영과 교육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는 경기도 기업체의 높은 사회공헌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업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 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경기도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져 경기도에 친기업문화와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정책이 개발되어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07 [국내문헌] 대한상공회의소(2005). 2005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 박영숙(2003).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 방안”. Giving Korea 2003 심포지움 자료집. 아름다운 재단·전국경제인연합회 아름다운재단(2005).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5.07~08. Giving Korea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2009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200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기업인 및 국민의식조사. 조영훈, 이찬희 (2008).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복지개 발원 한동우(2009) 2008년 기부기업 실태 조사 결과 기빙코리아 제9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국외문헌] Anderson Jr., J.W.(1986),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orporation," Business Horisons, July-August Andreasen, A. R., and M. E. Drumwright(2000), "Alliances and Ethics in Social Marketing,"in Ethical Issues in Social Marketing, edited by A. K. Andrease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Bollinger, L., K. Z. Hope, and J.M. Utterback(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12 Burt, R.S,(1983), Corporate Profits and Co-optional, New York: Academic Press Carroll, A. B.(1983),"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Horizons 34(4), pp39-48 Cone, C. L.(1996), "Doing well by doing good," Association Management 48(4) Cooper, A. C.(1971), "Spin-off an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8 Davison, J.(1997), "Cancer sells," Working Women 22(5) Dowing, G.R.(1986), "Managing Your Corporate Imag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109-115. Drumwright, M. E.(1994),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al Buying: Environmental Concern as a Noneconomic buying Criterion," Journal of Marketing 58(3) 참고문헌

10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Drumwright, M. E., and P Murphy(2001),"Corporate Social Marketing" in the Handbook of Marketing and Society, edited by P N. Bloom and G. T. Gundlach, Thousand Oaks, CA: Sage Drucker, P.(1989) The New Realities, New York: Harper& Row (1989), "What Business Can Learn from Nonprofit," Harvard Business Review 67, No.4 Ells, R. & C. Walton(1961),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III Richard D. Irwin Feber, R.(ed), 1974. Handbook of Marketing Research:4-121. Freeman, Douglas K.(2001), "Gift planning in the year 2010: Imagine the unimaginable," Fund Raising Management, May Herbig, Paul., & Milwwicz John.(1995), "The Relationship and Crebility to Brand Succes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12: 18-24. James, E. A.(2000). The Collaboration Challenge, Harvard Business School. Smith, S. M., and D. S. Alcorne(1991), "Cause Marketing: A New Direction in Marketing of Corporate Responsibility,"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8(3) Speed, R., and P. Thompson(2000), "Determinants of Sports Sponsorship Respons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8(2) Weeden, C.(1998), Corporate Social Investing : New Strategies for Giving and Getting Corporation Contributions, San Francisco: Brett-Koehler. Wolf, Charles, Jr.(1979),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 :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Analysi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22(1) April. Winter,L.C.(1986), " The Effect Of Brand Advertising on Company Image: Implications for Corporat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Reserch, Vol.26.(Apr/May):55. The Henley Centre(1998) Planning for Social Change. The Henley Cnetre. MORI(2000). MORI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udy, Sep. 1998. [홈페이지] http://www.donorscamp.org/ http://www.ktngwelfare.org/ http://www.skinnovation.com/ http://www.daumfoundation.org/ http://www.samsungfoundation.org http://search.welfare.seoul.kr/ http://www.elandwelfare.or.kr http://www.hyundai.co.kr/HappyMove http://www.bitc.org.uk/

부 록 1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2 경기도 사회공헌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3 기업 사회공헌 인증제 사례 분석 및 도입방안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Ⅵ. 부 록 ◀◀ 113 부록 1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이상무

11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설문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 조사대상 기간 본 조사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실적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의 실적에 해당합니다. ■ 조사대상 기업 2010년 1월 이전 설립한 경기도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중 2010년 매출 50억 이상 기업 ■ 설문지 주요 용어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사 회공익적인 활동을 기업이 직접 실시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 인 및 단체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 함)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단,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은 사회공헌활동에서 제외합니다. ① 자사의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복리후생지원제도 ② 자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 또는 연구 개발 사업 ③ 소비자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등 통상적 소비자 관계에 관련된 사업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사회공헌활동 총 비용= 직접사용 비용① + 기부금② ① 직접사용 비용 - 기업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 사업비용 - 기업이 직접 수행한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② 기부금 -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 등의 형태로 대가없이 지출하는 비용 ※ 단, 다음의 항목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 문화, 예술 ② 법정 의무부담이 있는 비용

Ⅵ. 부 록 ◀◀ 115 ◎ 다음은 업체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 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업체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2. 귀 업체의 대표자 성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3. 귀 업체의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 ) 4. 귀 업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다음은 귀 업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는 2010년 현금이나 현물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함)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항 2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박스 안 문항 1-1로 가십시오) 1-1. 귀사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③ 경영진이 반대해서 ④ 참여방법을 몰라서 ⑤ 기타 ( ) 1-2. 귀사는 향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반드시 참여하겠다. ②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하겠다. ③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④ 모르겠다. ☞ 응답 후 문항 22번으로 가십시오.

11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다음은 귀 업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방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 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주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고 항목별 비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항목 비율 1 회사기부 2 CEO나 임원의 기부 3 사원의 기부 4 이벤트 수익금 5 공익연계마케팅(CRM) 6 기타 ( ) 총 합 0 3. 귀사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계층이 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 ① 특별한 대상 없음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아동 ⑤ 청소년 ⑥ 여성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주민 ⑧ 다문화 가정 ⑨ 취약(빈곤)계층 ⑩ 기타 ( )

Ⅵ. 부 록 ◀◀ 117 4. 귀사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②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③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해 ④ 직원들의 내부 단합과 사기 고양을 위해 ⑤ CEO의 의지에 따라서 ⑥ 기업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⑦ 기타 ( ) 5. 귀사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용예산부족 ② CEO의 관심부족 ③ 전담인력(부서) 부재 ④ 회사 내 부서간 협조 부족 ⑤ 사회공헌활동 관련 법 제도 및 정부지원 부족 ⑥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정보 부족 ⑦ 기타 ( ) ◎ 다음은 귀 업체의 사회공헌 전담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귀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단, 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업재단의 조직이나 임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예: 사회공헌팀 배치] ② 전담인력만 배치하고 있다.[예: 홍보팀내 사회공헌담당자 배치] ③ 전담인력은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다.

11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예: 홍보팀 직원이 겸임] ④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7. 공익사업수행을 위해 귀사 또는 귀사가 속한 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은 귀 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총 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질문 : 귀 업체는 2010년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총 비용 실적이 있으십니까? (사회공헌활동에 비용을 사용했는가 유무) ① 비용실적 있다. (☞ 문항 8로 가십시오) ② 비용실적 없다. (☞ 문항 13로 가십시오) 기업사회공활동 총 비용= 직접사용 비용 + 기부금 8. 귀사의 2010년도 기업사회공헌활동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숫자만 기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만원으로 일백만원 : 100, 삼천만원 : 3000, 일억원 : 10000) 구 분 비 용(단위: 만원) 직접사업 비용 기부금 현금지원 현물지원(금액으로 환산) 총합 0

Ⅵ. 부 록 ◀◀ 119 9. 귀사는 지난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지원하셨습니까? 다음 항목별 비 율을 기록해 주십시오. 항 목 항목 비율 1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지원) 2 교육, 학교 및 학술연구 (학교, 교육시설, 연구,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건립·운영 지원, 행사 개최·운영지원) 4 환경보호 (환경보호 활동 참여 또는 지원) 5 재난구호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6 보건 및 의료(병원 건립·운영 지원, 보건 활동 지원) 7 국제구호 (해외 재해구호, 개도국 지원) 8 기타( ) 총 합(100%) 10.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단체(또는 기관)를 지원하셨습니까? 다음 항목별 비율을 기록해 주십시오. 항 목 항목 비율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정모금단체) 2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등 2 자사가 설립한 기업재단 3 시민단체(NGO) 4 기타( ) 총 합(100%)

12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1. 귀사는 직접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직접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② 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③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④ ②번과 ③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12. 귀사는 기부지원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기부지원을 한 적이 없다. ② 년 초에 기부계획을 수립한다. ③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④ ②번과 ③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 다음은 귀 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질문 : 귀 업체의 임원 및 직원들은 2010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 으십니까?(자원봉사활동을 했는지 유무) 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있다. (☞ 문항 13로 가십시오) ② 자원봉사활동 실적 없다. (☞ 문항 18로 가십시오) 13. 귀사의 임원 및 직원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실 적 1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임원 및 직원의 총수 2 임원 및 직원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회 이상 참여인원수/전체 직원수×100) %

Ⅵ. 부 록 ◀◀ 121 1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실 적 1 1회 이상 자원봉사참여 임원 및 직원 총 봉사시간 2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 (총 봉사시간/1회 이상 자원봉사참여 임원 및 직원 수) 시간 15. 귀사는 다음 중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시설 지원 ② 환경보호활동 ③ 재난복구/구호활동 ④ 독거노인 방문 ⑤ 빈곤지역 봉사활동 ⑥ 교통안전활동 ⑦ 의료보건 지원 ⑧ 교육 지원 ⑨ 기타 ( ) 16. 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 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지원 없음 ② 근무시간 인정 ③ 인사평정에 반영 ④ 표창장 등 시상 ⑤ 기타 ( ) 17. 귀사는 임원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자원봉사활동계획을 년 초에 미리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년 중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③ ①번과 ②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12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다음은 귀 업체의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8. 귀사는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① 별도의 평가지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평가함 ② 외부의 전문가 혹은 기관의 평가를 받음 ③ 회사 내부와 외부의 공동평가를 받음 ④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없음 ⑤ 기타 ( ) 19.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 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매출 증가 등 경영성과를 높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사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에 기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① ② ③ ④ ⑤ 20. 귀사가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영역 전혀 만족하지 않음 조금 불만족함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경영진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공헌 담당자 본인의 개인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 사회공헌 담당자 외 직원들의 만족 ① ② ③ ④ ⑤

Ⅵ. 부 록 ◀◀ 123 ◎ 다음은 귀 업체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거 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1. 귀사는 향후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유지,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 습니까? 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 응답 후 문항 22로 가십시오) ② 현재보다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 문항 21-1로 가십시오) ③ 현재보다 규모를 더 축소 할 계획이다. (☞ 문항 21-2로 가십시오) ④ 잘 모르겠다. (☞ 응답 후 문항 22로 가십시오) 21-1. 향후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수립한 사회공헌계획에 따라 ② 기업경영개선에 따른 가용투자자금 발생으로 ③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경영에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해서 ④ CEO 또는 임원진의 의지에 따라 ⑤ 기타 ( ) 21-2. 향후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수립한 사회공헌계획에 따라 ② 기업경영악화에 따른 가용투자자금 축소로 인해 ③ 사회공헌이 기업경영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④ CEO 또는 임원진의 의지에 따라 ⑤ 기타 ( ) ☞ 응답 후 문항 22번으로 가십시오.

12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다음은 ISO26000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26000은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권, 노동관행,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구 현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기업의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ISO26000은 인증 또는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향후 국 제시장에서 기업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현재 응답자 또는 사회공헌담당 관련자는 ISO26000의 발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박스 안 문항 2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항 23로 가십시오) 22-1. ISO26000의 내용에 대한 인지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2-2. 귀사는 2010년도 사회공헌활동에 ISO26000를 고려 또는 반영하 였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2-3. ISO26000 발효가 향후 귀사의 경영전략이나 사회공헌활동에 미 치는 영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2-4. ISO26000을 향후 귀사의 사회공헌활동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 응답 후 문항 23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Ⅵ. 부 록 ◀◀ 125 ◎ 다음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체 크하시거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다음 중 어떠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각 지원 정책의 선호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영역 전혀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사회공헌우수기업 인증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공헌우수기업 표창 ① ② ③ ④ ⑤ 3 사회공헌활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4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5 경기도 사회공헌의 날 지정 등을 통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6 언론보도를 포함한 대외홍보 ① ② ③ ④ ⑤ 7 경기도 발주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기업체의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거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귀사의 업종은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① 제조업 ② 광업 ③ 건설업 ④ 운수업 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⑦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⑩ 도매 및 소매업 ⑪ 숙박 및 음식업점 ⑫ 금융 및 보험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⑮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⑯ 교육 서비스업 ⑰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⑱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⑲ 기타 ( ) 25. 귀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상장기업 ② 비상장기업 26. 귀사는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법인기업 ② 비법인기업 27. 귀사의 2010년도 매출규모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억원 28. 전체 임원 및 직원 수는? _____________명

경기도 사회공헌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부록 2

Ⅵ. 부 록 ◀◀ 129 부록 2 성 명 기업형태 성 별 ① 여 ② 남 연 령 교육수준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직 책 사회공헌업무 담당기간 년 월 1. 사회공헌 활동 현황 2. 사회공헌 활동 동기와 목적 3. 사회공헌 대상자 선정 기준 4. 사회공헌 전담조직 및 보상 체계 5. 사회공헌 평가 시스템 6. 비영리기관과의 관계 7.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 8. 사회공헌 전담조직의 필요성 9. 경기도 기업 사회공헌 발전방향

기업 사회공헌 인증제 사례 분석 및 도입방안 부록 3

Ⅵ. 부 록 ◀◀ 133 부록 310) Ⅰ. 서론 인증(認證, attestation)은 일정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이며, 포상(褒賞, reward)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주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사회공헌 인증과 포상은 기업체의 기부봉사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앙(지방)정부가 증명하고, 상을 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사회공헌 인증과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 기업 사회공헌 인증과 포상 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업사회공헌인증과 포상의 필요성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포상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공헌활동의 인정과 격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사적영역(기업 대 개인/단체)에서 이루 어진다. 사회공헌인증·포상은 사적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공적영역과 연 계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적인 인정 효과를 가진다.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단기적으로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공헌인증·포상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부각시켜 사회공헌활동에 소극적인 타 기업들의 사회공 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0) 부록 3은 2011년 경기도에 제안한 ‘경기도 기업 사회공헌 인증 및 포상제 도입 방안’ 원고의 일부를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13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사회공헌활동의 가이드라인 제공 인증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 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않는 기업, 참여하 는 기업 중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 사회공헌 활동방법, 규모, 기 간 등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증에 활용하는 기준과 지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사회공헌의 방향을 설정하여 사 회공헌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Ⅱ. 사회공헌인증의 현황 1. 사회공헌장(부산광역시) 가. 사업내용 부산시는 2009년부터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 인 또는 단체(이하 자)를 발굴하여 ‘사회공헌장’을 표창하고 있다. 사회공 헌장 시상내용은 나눔, 섬김, 베품의 3개 부문으로 각 부문2명씩 총6명에 게 수여한다. 나눔부문은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를, 섬김부문은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를, 베품부문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 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공헌장 후보자는 부산시민의 추천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다. 1차 심사는 사회복지, 모금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 행하여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2차 심사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높은 점수 순으 로 시상자를 결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은 사회공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 등 나

Ⅵ. 부 록 ◀◀ 135 누고 섬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근거로 시행한다.(첨부자료 1. 참고) 나. 인증 부산시는 사회공헌인증엠블럼 사용권한을 수상자에게 부여하여 사회공 헌인증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인증엠블럼은 부산시가 개발하고 특허를 획 득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수상자는 사회공헌표식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사의 상품 또는 서류에 표시하거나 사무실에 부착할 수 있다. 다. 포상 부산시는 수상자에게 상장, 엠블럼 사용권, 기타 예우를 제공한다. 상장의 경우 분야별로 으뜸상(1등)과 버금상(2등)이 수여된다. 앞서 설 명한 엠블럼 사용을 3년간 허가하여 수상자를 격려한다. 이외에도 사회공 헌장 수상자에게는 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우선 초청권과 공영주차장 3년간 무료이용권리가 주어지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 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한 예우 등 예우시책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2. 디딤돌사업(서울특별시) 가. 사업내용 서울 디딤돌사업은 지역 업체가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업체를 격려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서울복지재단)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별 거점기관(사회복지관 등)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쿠폰을 발부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쿠폰을 기부업체 에 제시하고 서비스를 받는다. 기부업체는 자발적으로 거점기관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수혜 내용을 통보한다. 기본적으로 기부업체는 각 업체의 사업종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당은 독거노인에게 무

13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료 식사를, 미용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 미용을 제공한다. 나. 인증 서울시는 현판수여를 통해 디딤돌사업 참여를 인증하고 있다. 특히, 디 딤돌사업 기부업체 중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디딤돌사업 기부업체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한다. 기부업체는 현판을 업 체 외부에 부착하여 디딤돌사업 참여를 알릴 수 있다. 단, 사업 참여를 중 단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판을 회수한다. 다. 포상 기부업체에 대한 별도의 시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상 대신, 현판 수여, 나눔사이트(http://didimdol.welfare.seoul.kr/)에 업체 등록 및 홍보, 기 부감사축제를 진행한다. 현판수여는 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증 기능 이외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격려와 홍보 효과를 가진다. 서울복지 재단은 기부업체 리스트와 관련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업체 공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기부업체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기부업 체, 이용자, 복지시설이 참여하는 기부감사축제를 진행한다. 3. 자원봉사 우수기업(대전시) 가. 사업내용 2010년부터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 시 소재 기업 중 자원봉사(기부 포함)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 5개 기업을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나. 인증 대전시는 자원봉사 우수기업에 대해 현판을 제공함으로서 자원봉사 우

Ⅵ. 부 록 ◀◀ 137 수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다. 포상 대전시는 별도의 포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 자원봉사 우수기업의 건 물 외부에 현판을 제공하고, 제막식에 대전시장을 비롯한 기관장이 참석 하여 격려한다. 이외에도 지역방송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4. 1촌1사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증(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가. 사업내용 한국표준협회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일 보가 후원하는 ‘1사1촌 사회공헌 우수기업’은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농촌이 일대일 자매결연을 통해 각자가 가진 강점을 교류하는 형태의 운동이다. 예를 들어 전자업체는 농촌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 리해주고, 농촌은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기업에 판매하거나, 기업체 직원과 가족에게 여름휴가 장소를 제공한다. 2010년 현재 경찰청, 성균 관대학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나. 인증 매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1촌1사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체로부 터 1년간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공적서를 접수받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를 진행한다. 현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 사회공헌 우 수 기업인증서를 발부하여 1촌1사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다. 포상 별도의 포상은 없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우수 기

138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업인증서를 발부하고, 동판을 제작하여 전달한다. 인증서와 동판의 활용 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지 원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1촌1사 운동을 홍보하며 우수기업을 알려 나가고 있다. 1촌1사운동의 경우 후원사인 문화일보가 적극적으로 홍보 에 참여하고 있으며 KBS의 ‘녹색충전 토요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 촌1사운동과 참여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Ⅲ. 경기도 기업 사회공헌 인증 시행 방안 본 장에서는 경기도가 기업사회공헌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가능한 복 수의 방안과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한다. 1. 사회공헌 인증의 장·단점 가. 인증제의 장점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공헌 인증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행은 드러내지 말라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배치되지만, 사회공헌을 기업 의 전략적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인증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진작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기업 사회공헌이 활성화되는 경 우 무수한 사회공헌활동 중 사회공헌활동의 수준 또는 질(quality)을 구분 해 주는 스크리닝(screening) 또는 검증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나. 인증제의 단점 인증을 시행하는 경우, 인증은 일정한 준거(평가기준)를 활용하게 된 다. 이러한 준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 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일정한 형태로 몰아가 서 사회공헌의 다양성을 제한하거나 형식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

Ⅵ. 부 록 ◀◀ 139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준은 사회공헌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 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은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인증을 받 지 못한 기업은 사회공헌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 시행초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경우 인증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도 있 다. 인증제 초기에는 경기도 기업의 사회공헌 수준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인증의 범위 기업사회공헌의 세계적 표준으로 2010년 11월 발효된 ISO26000은 총 7 개 범주에서 사회공헌을 규정하고 있다. 7개 범주는 (1) 조직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운영관행, (6) 소비자이슈, (7) 지역사 회참여 및 발전이다. 경기도 기업의 사회공헌 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26000이 제시하는 7개 범주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증 실행 초기에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증 실행 초기에는 기업사회공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평가하 는 기업의 (1)기부봉사와 (2) 자원봉사 두 분야를 인증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인증 지표(안) 인증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기위한 객관적인 기준, 지 표가 필요하다. 인증 지표개발은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제한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업사회공헌 전문가, 실무자,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기존에 개발된 지 표를 바탕으로 개발한 인증 지표(안)를 제시하고자 한다(첨부 2 참고). 가. 대항목 인증지표(안)는 조직과 성과 두 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140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의 사회공헌 성과(output)는 기본적인 평가사항이지만,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과위주 평가는 사회공헌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나눔문화를 통한 사회연대의 증대라는 사회공헌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증을 위해서 사회공헌 성과와 함께 임직원의 사회공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공헌문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는 사회공헌을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제이다. 나. 중항목 및 소항목 중항목 중 조직문화 중항목은 임원과 임직원의 사회공헌가치 수준 및 공유여부 등 3개 소항목으로 구성되고, 제도 중항목은 사회공헌계획수립, 제도화, 활동지원, 평가여부를 점검하는 4개 소항목으로 구성된다. 프 로그램 중항목은 2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봉사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평가하며, 자원봉사 중항목과 기부봉사 중항목은 각각 봉사 참여비율과 규모를 측정하는 2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 인증등급제와 인증단계제도 가. 인증등급제 인증은 단순하게 인증의 可, 不可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이 다. 이러한 단순한 인증 이외에 인증에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등급 제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사회공헌수준에 따 라 3 또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만약 인증등급제를 사용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3등급의 사용이 무난하다. 3등급제를 사용한다 면, (1) 1등급(최우수사회공헌기업), (2) 2등급(우수사회공헌기업), (3) 3등 급(우량사회공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등급제를 사용할 경우 인증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회공헌의 수준을 가시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심사절차와 기준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Ⅵ. 부 록 ◀◀ 141 나. 인증단계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사회공헌인증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 해 (1) 사회공헌 예비인증과 (2) 사회공헌 본인증의 2단계 인증단계를 거 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인증은 사회공헌 인증을 획 득한 최초 1년 또는 3년간의 단계이며, 본인증은 예비인증단계를 최소 1년 또는 3년간 성공적으로 유지한 기업에게 부여한다. 예비인증과 본인 증은 포상의 수준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인증단계제도를 시행하여 적절한 예비인증기간을 두는 경우 인증획득 을 위한 일시적 사회공헌활동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하며, 본인증의 가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단, 예비인증 기간이 과도한 경 우,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다. 인증등급제와 인증단계제도의 혼용 인증등급제와 인증단계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3단계 인증등급제의 경우, 인증을 처음 획득한 기업에게는 3등급을 부여하고, 다음해에도 인증을 유지한 기업에게는 2등급을, 3년 이상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1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5.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1) 인증심사를 위한 자료 획득, (2) 심사와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인증심사를 위한 자료 획득 인증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 료를 확보해야한다. 기업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인증 의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 기업을 방문하여 자

142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료를 요청하고 자료의 진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실사 진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6만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사 이외에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는 인증주체가 기업의 자원봉사 와 기부봉사 관련 자료를 직접 획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과 사회 자원봉사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가진 자료는 접근성이 낮고 정보가 제한 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방 안은 공모제를 통해 기업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자료 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기업 사회공헌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증과 포상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양식을 제공하며, 기업은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이 방안은 시행 초기 홍보 수준에 따라 참여 자의 수가 적을 수 도 있고, 자료의 진위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나. 심사와 결정 심사대상 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한 차례의 심사과정을 통해 인증기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기업이 많고 주관적 평가가 수반되는 경우, 심사의 용이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최소한 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심 사절차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심사 단계 목표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식 1단계 전체 응모기업 중 인증가능 대상의 2 배수 선발 외부전문가집단 정형화된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정량평가 위주 2단계 최종 인증기업 결정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혼합형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혼용

Ⅵ. 부 록 ◀◀ 143 6. 인증형태 인증형태는 크게 (1)인증서, (2)인증현판, (3)인증엠블럼의 제공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가. 인증서 인증서는 인증의 기본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인증대상에게 인 증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전달한다. 인증서는 인증을 받는 기업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할 인증형태이다. [시행방안] • 인증서 제작 및 전달 : 경기도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증명하는 인 증서를 제작하며, 인증서 전달은 시상식의 형태로 진행하여 기업주를 격려한다.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인증서 수여 사실을 지방지를 포함한 언론매 체를 통해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사 회공헌 기업을 홍보해준다. [장 점] • 타 인증형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다. [단 점] • 인증사실의 홍보효과가 타 인증형태에 비해 제한적이다. [고려사항] •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증서에 특 정 수상년도를 기입하여 인증서의 가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2011 년도 사회공헌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서에 수상년도를 기입하여 수상 효과를 당년도로 제한한다.

144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인증현판 인증현판은 인증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인증서와 함께 또는 별도 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방안] • 인증현판 제공 및 현판식 시행 : 사회공헌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하여 기업의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여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판수여식을 시행하여 기업을 격려한다.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인증사실과 현판식을 지방지를 포함한 언 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사회공헌 기업을 홍보해준다. [장 점] • 인증절차가 간편하다. • 인증서에 비해 홍보효과가 뛰어나다. [단 점] • 현판의 광고효과가 기업체 건물 외부에 제한된다. [고려사항] •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현판의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 다.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일정 기간(1년 또는 3년)동안 부착할 수 있도록 합의가 필요하다. • 현판 부착 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현판에 특정 수상년도를 기입하여 현판의 가치를 제한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사회공헌 우 수기업’이라고 현판에 수상년도를 기입하여 수상효과를 당년도로 제 한한다. 다. 인증엠블럼 인증엠블럼은 인증서와 현판에도 부착할 수 있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Ⅵ. 부 록 ◀◀ 145 제품에 부착하여 생산업체가 우수 사회공헌 기업임을 알리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한다. [시행방안] • 인증엠블럼 개발 : 경기도와 사회공헌을 연상시키고, 소비자가 용이하 게 인식할 수 있으며, 제품 외부에 부착시 상품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려한 인증엠블럼을 개발한다. • 인증엠블럼 사용 허가 : 우수 사회공헌 기업이 인증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후 기업이 엠블럼을 자사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장 점] • 기업체의 건물 내·외부에 제한되는 현판과 달리 기업체의 모든 제품 에 사용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크다. 특히, 대중 소비자 지향성이 높 은 제품(소비자 서비스, 식음료, 제약 등)의 경우 홍보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경기도 기업체의 사회공헌 수준을 경기도가 인증함으로서 경기도 기 업체의 시장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다. [단 점] • 대중 소비자 지향성이 높은 제품과 반대로,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기업(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엠블럼의 활 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타 인증형태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다. • 기존의 경기도 인증엠블럼과 간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려사항] • 인증엠블럼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여 엠블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현판과 마찬가지로 엠블럼 사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146 ▶▶ 경기도 기업체 사회공헌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공헌 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엠블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7. 인증시행 시 고려사항 기업사회공헌의 인증제도 시행은 기업의 사회공헌참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인증시행 초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 사회공헌 인증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회공헌의 동기와 가용자원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다.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사회공헌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절대적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사 회공헌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증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는 최고수준의 지 향이지만, 사회공헌인증의 목적이 사회공헌의 진작이라는 측면을 고려 할 때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나. 산업별 특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기업브랜드가 중요한 기업 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소비자 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이 기업브랜드를 더욱 중요하게 간주한다. 많은 연구결과가 대기업과 소비자지향성이 있는 기업이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 자사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소비 자 지향성이 낮은 기업,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은 사회공헌의 동기가 낮다 고 볼 수 있다. 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위치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