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3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 연구 연구책임 󰠛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동선 삼육대학교 양명옥 경기대학교 전호성 강남대학교 조원일 경기대학교 황혜경 남서울대학교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이선영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 약 i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를 대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초고령화사회 진입(2005년)이후의 일본사회복지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2차자료 검토 분석 -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 일본사회복지 전문가 분야별 이슈 분석, 자문회의 의견 수렴 - 전문가 분야별 협력자는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초고령사회 진입(2005년)이후의 일본사회복지 분야별 이슈 ○ 사회보장과 세금일체개혁 ○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주거 ○ 신사회문제의 노인 고립사 ○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 치매노인과 그 가족 지원 ○ 중고연령자의 고용 ○ 일본의 다문화 사회 요약

ii □ 결론 및 시사점 ○ 신사회문제의 노인 ‘고립사’ 방지 대책 필요 - 도시부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등도 적지 않음. 특히, 노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고립되기 쉬움. -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경우, 여러 이유에서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음. 즉,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은, 고립 생활이 특별한 생활형태가 아닌 표준적인 생활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고립사 방지 대책의 사례 일람 작성(2003), 35개 현내 225지 자체의 선구적인 사례 ・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의 활동 (154지자체 실시), 실태파악 등의 활동 (78지자체 실시), 네트워크 구축 등 (50지자체 실시), 긴급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 (38지자체 실시) ・ 계몽활동, 모임개최, 상담창구개설 등 ○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지원 - 장애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두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됨(Verbrugge and Yang, 2002). - 장애노인 문제 해결의 향후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 장애노인의 실태와 그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정책 모색 필요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있었으며, 다문화 사회 구성 및 환경 또한 매우 유사함. -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중반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유럽평의 회를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된 교육적 조치임. - 향후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미래 통일 한국에서 나타날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임.

1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일본 노인복지 정책 동향 / 5 1.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위한 건강예방원년 2014 ····································· 5 2. 후생노동성의 ‘스마트ㆍ라이프ㆍ프로젝트’ ················································ 7 Ⅲ 일본사회복지 분야별 이슈 분석 / 9 1. 사회보장과 세금일체개혁 ············································································ 9 2.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주거 ········································································· 20 3. 신사회문제의 노인 고립사 ········································································ 31 4.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 38 5. 치매노인과 그 가족 지원 ········································································· 47 6. 중고연령자의 고용 ···················································································· 52 7. 일본의 다문화 사회 ·················································································· 62 Ⅳ 결론 및 시사점 / 77 1. 신사회문제의 노인 고립사 방지 대책 필요 ············································· 77 2.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지원 ··························································· 78 3.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정책 모색 필요 ························ 79 참고문헌 / 80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평균수명, 고령자수,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 제1의 고령화 사회 일본 ○ 일본의 경우는 1970년 ‘고령화사회’의 시작으로 1994년 ‘고령사회’에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과 일본 등의 경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향 중에서 특히, 고용과 복지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져 노인케어의 과제는 노인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함. 계속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함. ○ 2006년 개정개호보험법에 따라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방 중시형 시스템의 도입, 시설급부의 개선, 지역밀착형 서비스관리체제 확립,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 등, 보험료부담 및 제도운영의 개선, 피보험자 및 수급자의 범위,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후생노동성, 2005). ○ 일본의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은 출생자수가 줄고 한편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있음.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제1차 베이비붐은 1947년~1949년 출생자와 제2차 베이비붐의 1971년~1974년 출생자의 두 번째 세대의 폭이 두꺼우며 출생자 수의 감소로 젊은 층의 폭이 얇아지고 있음. 또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곧 고령자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Ⅰ 서 론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 □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후생노동백서, 2014) ○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건강, 예방원년 - 감염증 대책 등 위생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건강 만들기를 통하여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시책 방향성 변화함. - 건강을 둘러싼 시책의 변천, 건강을 둘러싼 상황과 의식 - 건강수명의 신장을 향한 최근의 움직임 ○ 현재의 정책과제의 대응 - 자녀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경제사회의 활력향상과 지역의 활성화를 향한 고용대책의 추진 -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자립한 생활의 실현과 생활의 안심확보 - 젊은이와 노인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확립 -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호의 실현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확보 - 장애인 지원의 종합적인 추진 - 국제사회의 공헌과 외국인노동자문제의 적절한 대응 - 행정체제의 정비, 정보정책의 추진 □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와 ‘기회’의 인식 ○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많음. ○ 위기론적 인식에 의하면 고령자가 증가할수록 사회부담이 증가, 고령화사 회는 재정상의 위기를 초래할 것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고 그 대응방안도 차이가 나지만 고령화는 노동생산활동 인구의 감소, 노동인력구조의 고령화, 생산력 저하 등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노인가구 비중이 늘면서 저축률 하락과 자본공급의 축소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식임(정순둘, 2011). ○ 고령화사회를 기회로 보고 수명연장을 심리사회적인 성취로 해석하며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보호해야 할 기회라고 주장함.

Ⅰ 서 론 3 ○ 버틀러(Butler, 1996)는 고령화가 역사적인 혁명이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좀 더 성숙한 사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 령화를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함. ○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절망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아니며(Andersonㆍ Hussey, 2000),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증가가 복지 에 대해 갖는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음(김영범, 2007). 평 균수명이 길어진 사회에서 인간의 생애를 어떻게 보고, 이에 따른 경제ㆍ사 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성립의 기반을 다지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승길, 2006)과 같음(정순둘 외, 2011).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의 일본사회복지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한국의 고 령화를 대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초고령화사회 진입(2005년)이후의 일본사회복지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2차자료 검토 분석 -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 일본사회복지 전문가 분야별 이슈 분석, 자문회의 의견 수렴 - 전문가 분야별 협력자는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 □ 주요내용 ○ 초고령사회 진입(2005년)이후의 일본사회복지 현황 분석 -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반하는 새로운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 일본사회복지 전문가 분야별 이슈분석, 검토1) - 제도개선 및 서비스개발, 인력구축 ・ 노인부양 및 소득보장대책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활동참여방안 ・ 건강대책 ・ 노인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방안 ・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 서비스 개발 - 초고령사회의 위험요인 - 새로운 욕구 대상자를 위한 대책 - 복지지출 □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에 있어서의 용어의 기술 ○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사회복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어의 경우는 활용하는 용어를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을 갖춤. - 개호(장기요양, 케어), 고령자(노인), 인지증(치매) 등의 표현방법을 혼용하여 활용함. - 기본적으로 일본사회복지의 이슈를 보는 관점에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본 보고서의 일본사회복지 7가지 이슈분석은 각 전문영역을 분담하여 집필하 여 다소 기술방법에 상이한 부분이 있음. □ 기대효과 ○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위기 및 기회요소의 파악을 통한 함의점 기대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실천적 정책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 1) 사회복지학분야 고령화사회 연구동향분석결과(1992년~2010년)를 참고하여 구성(정순둘, 2011)

Ⅱ 일 본 노 인 복 지 정 책 동 향 5 1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건강예방원년 2014 □ 일본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건강예방원년 2014’ ○ 위생수준의 향상이 중심이었던 시대 - 명치시대(1868~1912)~전시 중까지의 위생행정 ・ 명치초기~중기는 콜레라 등 급성감염증대책이 중점, 중기이후 결핵등 만성감 염증대책 실시 ・ 전시체제중에는 보건소법의 제정(1937년), 후생성의 설치(1938년) - 전후의 후생행정 ・ 종전직후, 급성감염증대책으로 예방접종법을 제정(1948년), 결핵대책 추진(결핵 예방법(1951년)에 의한 공비부담의 의료 등 ・ 노동기준법 등의 제정과 노동성의 설치(1947년) ・ 질병구조의 변화, 1951년의 사망원인 1위가 결핵에서 뇌졸중으로 변화 ・ 높은 보건의료수준을 지원하는 국민개보험의 실현(1961년) ○ 적극적인 건강만들기 시책의 시작 - 동경올림픽(1964년)을 계기로 체력만들기 국민운동 전개 - 유아사망율이 저하, 평균수명의 신장, 영양상태, 체위개선 등 건강수준의 향상에 반해서 성인병의 대두 - 제1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78년~),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88년~) 실시 ・ 나이듦에 착목한 ‘성인병’에서 발생과정에 착목하여 ‘생활습관병’으로 (1996년 공중위생심의회) 2) 후생노동백서((2012~2014) 참조. 후생노동성(2013).「후생노동시책의 개요와 최근의 동향」 ⨠⨠Ⅱ 일본 노인복지 정책 동향2)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 ・ 지역보건대책의 재구축,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1994년)서 지자체(시 정촌)와 보건소의 역할을 명확화 함. ・ 모자, 노인보건, 노동분야의 대책을 추진 ○ 건강만들기의 본격화 ・ 후생노동성의 발족(2001년) ・ 건강일본21의 시책(2000년)과 건강증진법의 시행(2003년)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습관개선에 관한 목표 등을 내세운 국민적 건강만들기 운동으로 전개 ・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2006년) 예방급부의 재검토, 지역지원사업의 도입 등 ・ 특정건강진단조사, 특정보건지도의 개시(2008년) 생활습관병 대책추진을 위한 메타볼릭신도롬(metabolic syndrome)에 착목 ○ 건강을 둘러싼 사회상황과 건강의식의 변화3)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의 차는 남성이 9년, 여성이 약 13년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가 커지면 의료비, 케어비용의 부담이 높아짐. 고령화에 동반하여 향후 의료비등은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평균수명과의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 ・ 건강은 행복의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함. 건강한가를 판단할 때 주로 신체적 측면을 중시함. ・ 건강에 대하여 어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중 약 50%는 체력의 약화를 들고 있 으며 젊은 층은 스트레스, 고령자는 지병을 불안요소로 여김 ○ 생활습관의 변화4) ・ 사망원인 제1위 암, 제2위 심질환이며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사망원인의 약 60%로 국민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함 3)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 「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4)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 「인구동태통계」(2013).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정책평가관 작성

Ⅱ 일 본 노 인 복 지 정 책 동 향 7 ・ 과반수 이상이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식사, 영양, 수면, 휴양에 있어서 50%이상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건강진단, 운동, 스포츠를 하는 비율은 고연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음. ・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위해 영양균형이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건강검진이 중요함. 특정검진, 암검진의 검진율의 향상(목표로 특정검진은 70%, 암검진은 원칙50%)이 요구됨. ○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의 변화5) ・ 약 70%정도는 평상시 불안,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층일수록 비율이 높음. 불안의 내용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 ・ 약 40%정도는 수면으로 휴양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가 허락된다면 야외활동을 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주변에서 서로 도울수 있는 이웃이 적은반면,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이 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병원, 진료소 에서 사망하고 있음. 2 후생노동성의 ‘스마트ㆍ라이프ㆍ프로젝트’ □ 건강수명의 신장을 향한 최근 동향 ○ 국가의 시책 - 제2차 ‘건강일본21(2013~2022년)’에 따른 건강에 관한 5가지 기본적 방향과 53항목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평균수명의 증가분을 상회하는 건강수명의 증가 -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 암검진율을 원칙적으로 50%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5)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8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스마트ㆍ라이프ㆍ프로젝트’와 ‘건강수명 늘리기 어워드’를 통하여 표창, 건강만들기 대캠페인 실시 - 국민의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을 향한 예방, 건강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함. ‘프로그램법’으로 건강장수사회의 중요성 및 개인에 의한 건강관리, 질병예방, 케어예방을 위한 지원 - 영양, 운동, 휴양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 여성의 건강만들기의 보급계발, 제12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의 개시 등 ○ 지자체, 기업 및 단체의 대응 - 일본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1세 이상 신장 - 건강 의료전략으로 기본적 이념의 하나로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 지자체의 사례 : ‘건강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내의 생활습관병의 상황을 시각화 (시즈오가현), 치매예방을 위하여 ‘뇌활성 포인트 프로젝트’ 실시(나가노현마츠 모토시), 건강만들기로 ‘건강마일리지’, ‘토요검진’으로 무료송영 등 특정검진율 향상추진(시즈오가현) 등 - 단체의 사례 : 고령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원코인 런치’, ‘수제품’을 판매함. 즐겁고 무리하지 않으며 보람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함. 주민센터 혹은 상공회 의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전체의 활성화에 공헌(기업조합 데아이무라)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9 1 사회보장과 세금일체개혁6) □ 일본의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7) ○ 일본의 고령화(高齡化), 고용관행(雇用慣行)의 변화 등 - 일본의 고령화율(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8), 1994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高齡 社會)’가 되었으며, 그 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少子高齢化)9)의 진행으로 2013년 9월에는 25%를 넘었음. - 가족형태는 예전의 3세대 동거(同居)는 줄어들고 핵가족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령 단독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족의 기능을 메워주고 서로 믿고 의지하던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있어서 지역 의 도움을 이전과 같이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육아나 장기요양(介護)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6) 이 원고는 일본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보장과 세금 일체개혁(原文、社会保障ㆍ税一体改革)을 필자가 요약ㆍ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7) 厚生労働省(2014) 󰡔平成26年度版 厚生労働白書󰡕 250~251쪽. 8)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은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은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호성(2013) 「복지사회와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성공회 사회선교활동의 예를 중심으로-」 󰡔교회사회 사업󰡕 인간과복지 57~59쪽 참조바람) 9)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고 표현한다. 두 용어는 얼핏 일 맥상통한 표현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호성(2013) 「복지 사회와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성공회 사회선교활동의 예를 중심으로-」 󰡔교회사회 사업󰡕 인간과복지 54~56쪽 참조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본고에서는 少子高齡化를 저출산 고령화로 대체사용하였다. ⨠⨠Ⅲ 일본사회복지 분야별 이슈 분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10 - 일본의 고용상황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 1984년 약15%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전체 고용자에 차지하는 비정규고용노동자의 비율이 현재는 약35%정도까지 상승했음. ・ 이제까지는 가계(家計)보조적인 근로유형이 중심이었던 비정규고용노동자가 지 금은 가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이나 젊은 층에게서 보여지는 등 종신고용의 정사원으로 일하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시대에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서 비정규고용노동자의 경력형성 등을 지원하는 고용대책의 대처 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정규고용의 증가에도 대응한 사회보장제도로 바 꿔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재정상황의 핍박(逼迫)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장비용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90년에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사회보장급여비가 약47.2조엔 이었던 것이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16.8조엔으로 20여 년간 사이에 2.4배 이상 증가하 였음. - 또한 2012년도 급여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미래전망에 의하면 개혁을 가정한 경우, 2025년도에는 148.9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비의 약 4할인 43조엔 정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비(公 費)부담으로 2014년도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국고부담이 30조엔을 넘었음. - 또, 2014년도 신규국채발행액은 41.3조엔으로 40조엔을 넘는 수준이 된 배경은 사회보장관계비용의 증가 등으로 세출이 증가한 반면, 세수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처해져 있는 사회경제정세에 근거한 개혁의 방향성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의 보고서에서는 모든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모든 세대가 연령이 아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목표로 어린이ㆍ육아지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1970년대 모델」에서 「21세기 일본모델」로 변환을 도 모하여 모든 세대형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11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의 포인트 및 방향성 ○ 미래에 대한 투자 - 대기아동의 해소, 유아기 학교 교육과 보육의 종합적 제공, 지역의 육아지원 ○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의 강화, 사회보험제도의 안전망 기능 강화 -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확립,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전망 기능 강화, 진 료보수와 장기요양보수의 동시 개정 ○ 빈곤과 격차대책의 강화(중층적 안전망 구축) - 생활곤궁자 대책과 기초생활수급제도(일본명, 生活保護制度)의 재검토를 종합 적으로 추진, 종합합산제도(総合合算制度)의 창설 ○ 다양한 일 형태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확대, 새로운 연금제도의 검토 ○ 전원 참가형 사회, decent work의 실현 - 유기노동계약에 관한 법제도, 고연령자 고용법제의 정비, 파트타임 노동법제의 검토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재원 확보 - 소비세 인상(기초연금 국고부담1/2의 안정재원 확보 등) □ 어린이와 육아지원 ○ 육아휴업급여의 충실 - 남녀 모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것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업급여 (산휴시작 전(前) 임금의 50%를 지급)에 대하여 산휴시작 후 6개월에 급여비율을 67%로 인상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12 <그림 Ⅲ-1> 남녀 모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급여 이미지 출산 육아휴업시작 1세 1세2개월 ※2 8주간 6개월 모 출산수당금 ※1 (급여율2/3) 급여율 67% (기존의 급여율 50%에서 충실) 급여율 50% 부 급여율 67%(기존의 급여율 50%에서 충실) 급여율 50% 6개월 육아휴직시작 1세 1세2개월※2 ・ 건강보험 등의 근로자(被用者)보험에서 산전 6주간, 산후 8주간 하루에 표준보 수일액의 2/3상당액이 출산수당금으로 지급됨(※1) ・ 같은 아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1세 2개월」에 달한 날까지 지급(엄마ㆍ아빠 육아휴업플러스)(※2) ・ 아이가 1세(또는 1세 2개월)를 지났어도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서는「1세 6개월」까지 지급 ・ 육아휴업급여는 비과세이며, 또 육아휴업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면제조치가 있으므로 휴업 전(前)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급 후의 임금과 비교한 실질적인 급여율은 8할 정도가 됨 ○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 - 2013년, 2014년도 2개년의 보육 확대량은 약19.1만명으로 긴급집중 대처기간의 정비목표(약20만명)은 거의 달성 -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아동 대책의 진전 등에 따라 follow up을 계속하여 2017년도말까지 대기아동 해소를 목표로 함 ・ 임대방식이나 국유지도 활용한 보육소 정비(건물) ・ 보육을 뒷받침할 보육교사의 확보(사람) ・ 소규모 보육사업 등의 운영비 지원 등 ・ 인가(認可)를 목표로 하는 인가외(認可外)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13 ・ 사업소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 어린이와 육아지원 새제도의 시행에 따른 「양의 확충」및「질 개선」에 드는 소요 액에 대해서는 2015년도 소비세증세분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 ○ 방과 후 어린이 종합플랜의 전체상(全體像) -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교1학년의 벽」을 타파함과 동시에 다음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모든 취학 전(前) 아동이 방광 후 등을 안전ㆍ안심하게 지내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시설을 철저히 활용한 실시 촉진 ・ 일체형의 방과 후 아동클럽 및 방과 후 어린이교실 실시 ・ 방과 후 아동클럽 및 방과 후 어린이교실의 연계 ・ 市町村 및 都道府県의 체제 등 ※ 市町村에는 「운영위원회」, 都道府県에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福祉部局)의 연계를 강화 ※ 「종합교육회의」를 활용하여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 산휴기간 중 보험료 면제 - 다음 세대의 육성지원관점에서 산전산후 휴업을 취득한 사람에게 육아휴업 같은 배려를 강구 ・ 산전산후 휴업기간10) 중의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보험료를 면제 ・ 산전산후 휴업 종료 후에는 육아 등을 이유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정시(定時) 결정까지 보험료 부감이 개정 전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업종료 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토대로 표준보수월액을 개정 □ 의료와 장기요양(介護) ○ 국민건강보험과 후기(後期)고령자의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 경감조치 확충 - 국민건강보험제도 ・ 2할 경감의 확대 : 경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액 인상 10) 산전6주전(다둥이 임신의 경우 14주간), 산후8주간 중, 피보험자가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14 ・ 5할 경감의 확대 : 현재, 2명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경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액을 인상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재검토를 함 ○ 장기요양보험의 1호 보험료의 저소득자 경감 강화 - 장기요양보험 1호 보험료에 대하여 급여비의 5할 세금(公費)과는 별도로 세금 (公費)를 투입하여 저소득 고령자의 보험료 경감을 강화함 ・ 2015년 4월, 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중,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65세 이상의 약 2할) <표 Ⅲ-1> 보험료 기준액에 대한 비율 보험료 기준액에 대한 비율 제1단계 현행 0.5 → 0.45 ・ 2017년 4월, 소비세 10%인상 시(時)에 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 실시(65세 이상의 약 3할) <표 Ⅲ-2> 보험료 기준액에 대한 비율 보험료 기준액에 대한 비율 제1단계 0.45 → 0.3 제2단계 현행 0.75 → 0.5 제3단계 현행 0.75 → 0.7 ※ 세금부담비율: 국가 1/2, 都道府県 1/4, 市町村 1/4 ○ 고액(高額)요양비제도의 재검토 - 고액요양비제도가 가계(家計)에 대한 의료비의 자기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의 료비의 자기부담에 일정의 제어를 설정하기 위한 장치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70세 미만의 소득구분을 세분화하여 자 기부담 한도액을 세세하게 설정 ○ 의료와 장기요양 제공체제 개혁 -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제 후(서비스제공체제에서)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장기요양전문원 기타 전문직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환자와 이용자의 시점에서 서비스제공체제를 구축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15 - 지역의료 장기요양종합확보기금(2015년도 예산안 : 세금으로 1,628억엔(의료분 904억엔, 장기요양분 724억엔)) ・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전망하자면, 병상의 기능분화ㆍ 연계, 재택의료ㆍ장기요양 추진, 의료ㆍ장기요양종사자의 확보ㆍ근무환경의 개선 등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제의 구축」과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이 급선무 과제 ・ 이를 위해 소비세 증수분(增收分)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제도(지역의료장기 요양종합확보기금)을 창설하여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 ・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도도부현(都道府県)계획을 작성하여 해당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실시 ○ 인지증(認知症)시책과 생활지원의 충실 - 인지증 대책의 충실을 위하여 인지증 초기집중 지원팀이나 인지증 지역지원추 진원 등에 대하여 장기요양(介護)보험법의 지역지원사업에 위치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설치를 추진함. ・ 인지증인 사람의 가족에 대한 지원, 인지증 케어에 관련되는 다(多)직종의 협동 (協働)연수 등의 경비를 충실(充實) - 생활지원 서비스의 충실을 위하여 자원봉사 등의 생활지원 담당자의 양성과 발굴 등의 지역자원 개발이나 네트워크화 등을 행하는 코디네이터의 배치 등에 대하여 장기요양(介護)보험의 지역지원사업에 위치시켜 대처함. ○ 난병과 소아만성 특정 질병 대책에 관계되는 공평하고 안정적인 제도 확립 - 의료비 조성(助成)의 법정 급여화 ・ 2015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작, 재원에 대하여 의무적 경비(經費)화(都道府県의 초과부담 해소) - 의료비 조성(助成)의 대상 질병 확대 ・ 난병(어른) : 현행 56개 질병에서 약300개 질병으로 확대 ・ 소아만성특정질병(어린이) : 현행 514개 질병에서 704개 질병으로 확대 - 자기부담비율 ・ 현행 3할을 2할로 인하 - 자기부담한도액 등 ・ 부담상한은 장애인(일본에서는 障害者)의료(갱생의료)를 기준으로 부담능력에 따른 상한액 설정(원칙은 2,500~3,000엔/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16 ・ 고액의료가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장애인의료-중도(重度)이면서 계속-와 같은 상한 설정(최대20,000엔/월)) ・ 고액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輕症)자에 대한 배려(경증의 난병환자는 원칙적 으로 조성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상) ・ 어린이에 대한 배려(어린이는 어른의 1/2(부담상한, 입원 시 식비부담)) ・ 기존 인정자에 대한 배려 = 경과조치기간(3년간) 중 특례(경증자도 전원 적용 대상(난병의 경우) 등) □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의 재원을 안정화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 1/2 항구화(恒久化) ・ 현역세대는 모든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되어 고령기에는 기초연금 급여를 받음.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을 1/2로 인상하여 미래 연금지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함.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을 1/2로 인상하지 않으면, ①보험료의 추가인상 ②적립 금의 고갈 ③미래 연금급여 수준의 인하로 이어질 우려 ○ 유족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 - 모든 국민 공통의 급여이며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급대상이 자(子)가 있는 처 또는 자(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자(父子)가정도 지원대상에 추가 ・ 유족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자(子)가 있는 처 또는 자」에 더하여 「자(子) 가 있는 부(夫)」도 대상 <표 Ⅲ-3> 현행 및 확대 후 지급대상 현행 지급대상 ⇒ 확대 후 지급대상 • 자(子)가 있는 처(妻) • 자(子)가 있는 처(妻) 또는 부(夫) 또는 또는 • 자(子) • 자(子) ※ 자(子)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급정지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17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확대 -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격차」를 시정 - 사회보험제도에서 일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취업의욕을 촉진하여 향후 인구감소사회에 대비 <표 Ⅲ-4>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현행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2016년 10월~) 주30시간 이상 ⇒ ① 주20시간 이상 ② 월임금 8.8만엔 이상 (연수입106만엔 이상) ③ 근무기간 1년 이상 ④ 학생은 적용 제외 ⑤ 종업원 501명 이상 기업 ⇒ 3년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법률에 명기) ※ 영향완화장치 : 단시간 노동자 등 임금이 낮은 가입자가 많고, 보험료부담이 힘든 의료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임금이 낮은 가입자의 후기(後期)지원금과 장기요양납부금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자보험자 간에 넓게 나누는 특별조치를 도입하여 적용 확대함으로써 생기는 보험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연금 수급자격 기간의 단축 -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에 무연금자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10년으로 단축 ・ 대상이 되는 연금 : 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 퇴직공제연금, 과부연금 이에 준하는 구(舊)법 노령연금 - 현재, 무연금인 고령자에 대해서도 개정 후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로써 시행일 이후 보험료 기(旣)납부기간 등에 따라 연금을 지급 - 세제발본개혁(稅制拔本)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 ○ 연금생활자 지원급여금 - 소득액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노령연금생활자 지원 급여금(국민연금의 보험료기(旣)납부기간 및 보험료 면제기간을 기초)을 지급 - 소득의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웃도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기준액 (월액 5,000엔)에 준하는 보조(補足)적 노령연금생활자 지원급여금(국민연금 의 보험료기(旣)납부기간을 기초)을 지급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18 - 일정의 장애기초연금(일본에서는 障害基礎年金) 또는 유족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장애연금생활자 지원급여금 또는 유족연금생활자 지원급여금을 지급(지급액은 월액 5,000엔(1급 장애기초연금 수급자는 월액6.25천엔)) - 연금생활자 지원급여금의 지급사무는 일본연금기구에 위임하고 연금과 같이 2 개월마다 지급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에 의한 사회보장의 충실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증수(增收)분은 모든 사회보장의 충실과 안정화를 위 하여 사용되며, 국민연금 국고부담 비율 1/2의 항구적 인상 등에 의한 사회 보장의 안정화 외 - 어린이와 육아지원의 충실(대기아동 해소 등의 양적 확충과 질 향상(약0.7조엔) -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체제 개혁,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난병/ 소아만성특정질환에 관련하여 공평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확립(약1.5조엔) - 현행연금제도의 개선(약0.6조엔) ・ 저소득고령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적 급여 ・ 수급자격기간의 단축 ・ 유족연금의 부자가정으로의 확대 ※ 상기 소요액(세금)은 약 2.8조엔을 예상하며, 2017년도 시점에서는 3.2조엔을 예 상하고 있음 □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 확보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으로 소비세율 증세분(국가와 지방, 현행 지압 소비세수를 제외)은 모두 사회보장 재원화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분은 소비세율이 세제발본개혁법에 따라 5%인 상할 경우, 「사회보장의 안정화」에 약4%, 「사회보장의 충실」에 약1%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19 <그림 Ⅲ-2> 개혁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개혁을 한 경우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 ○ 2012년 8월22일 의원입법으로 성립된 사회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유식자 (有識者)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8월6 일 보고서가 정리되었음. ○ 이를 심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2013년 제185회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5일에 성립되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0 2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주거 □ 개호보험제도 실시로 인한 「개호의 사회화」의 촉진 ○ 일본은 2000년4월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이후,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비 율이 20.2%를 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자비율이 31.8%, 2050년에는 4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됨(2011년,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추계). 또한,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남성80.2세, 여성 86.6세로 고령화(2013년, 후생노동성통계정보)와 더불어 요개호 고령자가 증가하고 개호기간도 장기화하는 등 고령자의 개호문제는 더 이상 가족이 책임져야하는 영역을 넘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개호의 사회화」가 이루 어져야 함. ○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동거율의 저하, 고령자부부세대ㆍ단독 세대의 증가 등, 변화하는 고령기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고령자개호의 사회 화를 진행해 왔음. 2000년4월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일본은 고령자 개호에 관한 공적서비스의 기반이 정비됨. 고령자개호의 기능이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비공식적 형태에서 보다 제도화 된 공식적 형태로 외부 화 되어졌으며, 즉, 가족개호에서 공적 사회적 개호로 「개호의 사회화」로의 개호의 중심적기반이 이행됨. ○ 이러한 배경에는 개호보험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고령자개호는 오직 가족에 의 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중증인 고령자의 공적시설입소(특별요양노인 홈)는 2년 이상의 대기기간과 대기자 수 만 2만명을 넘음. 민간유료고령자시설은 입소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시설입소 후 개호가 필요할 경우, 퇴소해야만 하는 민간시설이 많았고, 시설을 퇴소하지 않더라도 민간시설은 전액개인 부담으로 비용면에서 민간유료고령자시설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 ○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민간유료고령자시설에서도 개호가 필요할 경우, 개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민간시설에 따라서는 개인이 개호서비스 사업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해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21 개호가 필요할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개호 를 겸비한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이동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음. ○ 이러한 개호를 겸비한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주택은, 향 후 고령자의 가족부양의 대응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보다 먼저 개호보험법을 실시하고, 4번(2005년 개정, 2008년 개정, 2011년 개정, 2014년 개정 등)의 개혁과정을 거처, 현재에 이른 일본개호보 험제도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서, 고령화가 빠르게 전 개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 됨. □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상황(2013년6월 추계시점) ○ 65세 이상 피보험자수의 추이 - 2000년 4월시행말 피보험자수가 2,165만인에서, 2013년 4월말 3,103만인으로, 65세 이상 피보험자수는 약 938만인(43%)증가. ○ 요개호(요지원) 인정자수의 추이 - 요개호인정 고령자수는 2000년 4월말 218만인에서 2013년 4월말 564만인으로 약 346만인(159%)증가. - 요개호(요지원)인정자수 중, 요개호(요지원)도별 인정자수의 추이(표 Ⅲ-5 참 조)는, 요지원, 요개호1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 <표 Ⅲ-5> 요개호도별 인정자수의 추이 2000년 4월말 요지원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29.1 55.1 39.4 31.7 339 2.9 2013년 4월말 요지원1 요지원2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77.3 77.1 105.2 99.3 74.7 69.6 61.2 증가(%) 208% 152% 136% 105% 111% * (단위 : 만인), 2006년4월부터 요지원2 신설 ○ 요개호(요지원)인정 신청건수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2 - 요개호인정 신청건수는 2000년 269만 건수에서, 2013년도 523만 건수로 13년 간 약 254만 건수(94%)증가. ○ 개호서비스 수급자수의 추이 - 2000년 4월 서비스수급자수는 재택서비스가 97만인, 시설서비스가 52만인으로 전체 149만인, 2013년 4월 서비스수급자수는 재택서비스가 348만인(2010년4월 서비스수급자수에는 개호예방서비스수급자 포함), 시설서비스가 89만인, 지역 밀착형서비스가 34만인(2005년 신설,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수급자 포함) 으로 전체 471만인 증가. 전체 서비스수급자수는 13년간 216% 증가하고, 그 중 재택서비스수급자수가 현저하게 늘어, 13년간 259%의 증가율을 보임. □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혁의 경위 ○ 일본개호보험제도는 3년을 1기로 운영되며, 3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함. 단, 2005년까지는 5년을 1기로 함. <표 Ⅲ-6> 개호보험제도의 개혁의 경위 시기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기 (2000년~2002년) - 2000년 4월 개호보험법시행 제2기 (2003년~2005년) 2005년 개정(2006년 4월 시행) - 개호예방의 중시 - 시설급부의 재검토 -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창설 등 제3기 (2006년~2008년) 2008년 개정(2009년 4월 시행)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준수 등의 -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4기 (2009년~2011년) 2011년 개정(2012년 4월 시행) - 지역포괄케어의 추진 - 개호직원에 의한 가래흡입 등 제5기 (2012년~2014년) 2014년 개정(2015년 4월 시행) - 의료개호총합확보 추진법에 의한 - 개호보험법개정 제6기 (2014년~2016년)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23 ○ 보험료는 3년마다, 사업계획이 정하는 서비스비용 예상액에 기초해서 3년간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정됨(3년간 보험료 동일). ○ 개호보험료는 각각 제1기 2911엔, 제2기 3293엔, 제3기 4090엔, 제4기 4160엔, 제5기 4972엔. ○ 개호보험제도는 4번의 개혁과정을 거듭함. □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개혁 내용 ○ 개호예방에 중점을 둔 개호보험서비스(2005년 개정) - 2000년 4월 개호보험제 실시이후, 많은 고령자들이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매년 요개요(요지원)인정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경도의 고령자(요지원) 인정자수와 서비스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요지원 개호보험서비스가 상태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요지원 고령자 의 자립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개호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개호예방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개호보험제도가 개정되고 2006년 4월 요지원1, 요지원2를 대상으로 개호예방서비스가 실시됨. ○ 지역밀착서비스를 위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 창설(2005년 개정) - 요개호 예방관리 ・ 요지원1,2고령자의 개호예방서비스의 케어플랜 작성과 개호예방케어플랜 작성 - 종합상담지원 ・ 고령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로 적절한 서비스 연계 - 포괄적, 계속적 관리지원 ・ 서비스제공중심의 개호서비스 체계를 위한 지원과 의료기관과의 조정 - 고령자의 권리옹호 ・ 학대에 대한 대응과 악질적인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방지 등 ○ 개호예방에 관한 문제점과 최근동향 - 개호예방 이념 ・ 개호예방은 고령자가 요개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고, 요개호상태의 경감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4 ・ 고령자의 운동기능이나 영양상태인 심신기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동을 높이고, 가정이나 사회에 참가하도록 장려 함. - 지금까지의 개호예방의 문제점 ・ 개호예방의 방법이 심신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에만 치우 치는 경향. ・ 개호예방이 끝난 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장소 물색미흡. ・ 개호예방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령자는 기능회복을 중심으로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이해하고, 개호예방서비스 제공자 또한 다양한 활동이나 참가 등에 중점을 두지 않음. - 향후 개호예방의 방향성 ・ 고령자 본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본인의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접근방식이 중요. ・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사회에 참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 지향.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다양한 생활지원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고령자 에게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갖게 함으로서 개호예방의 상승효 과를 가져옴. ・ 이러한 개호예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또한 지역의 중심에 있는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개호보험서비스의 기반강화에 중점을 둔 개혁(2011년 개정) -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 추진 ・ 고령자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서비스가 고령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시스템」구축 실현추진. ・ 「지역 포괄 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 들어 가는 것이 필요. - 24시간대응의 정기순회ㆍ임시대응서비스창설 ・ 의료와 개호의 연계강화를 바탕으로 중도의 요개호 고령자와 독신고령자의 재 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ㆍ야간을 통해 방문개호와 방문간호가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단시간에 정기순회 방문실시.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25 ・ 상주하는 오퍼레이터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전화대응과 방문 등의 임시대응 서비스(ICT기기이용) 실시. - 복합형서비스사업소의 창설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거택서비스와 지역밀착형서 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형 사업소를 창설함으로서, 지금까지 소규모 다기 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의 사업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서 비스간의 조정이 어렵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안함. ・ 특히, 의료요구가 높은 요개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서비스사업자 또한 유연한 인원배분이 가능해, 케어체제를 구축하기 쉬운 이점이 있음. - 개호직원 등에 의한 가래흡입 등의 실시 가능(사회복지사법 및 개호복지사법의 일부개정) ・ 개호인재의 확보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재택, 개호보험시설, 학교 등에 개호복지사 등의 개호직원이 가래흡입과 경관영양(튜브를 통한 영양공급)등 일 상의 「의료적 케어」 실시 가능. ・ 개호복지사 및 일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개호직원 등은, 일정의 조건하에서 가래흡입 등의 행위를 실시 가능하도록 함. ( 단, 가래흡입이나 경관영양은 「의 료행위」 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일정의 조건하에서만 허용된 상황)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개호복지사 및 개호직원이 실시 가능한 행위로는 가래흡입 (구강내, 후강내, 기관내부)과 경관영양 (위, 장, 경후경관영양) 등에 한함. ○ 지역의료 및 개호의 총합적인 확보 추진에 중점을 둔 개혁(2014년 개정) - 지역 포괄 시스템의 중점화 구축 ・ 지역 포괄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예방급부를 시정촌에 서 관할하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이행함. ・ 기존 사업소의 서비스에 NPO, 민간기업, 주민 자원봉사, 협동조합 등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더해져,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함. - 개호보험료 비용부담의 공평화 ・ 저소득자의 보험료경감을 확충하고, 보험료상승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도록,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자의 이용자부담을 재조정 함.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6 ・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용자의 자기부담액 인상 (2할부담의 소득수준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합계소득금액이 160만엔 이상). ・ 저소득 시설이용자의 식비, 주거비의 보조(보조급부의 요건에 자산을 추가) (단, 저축금액이 독신 1000만엔 초과, 부부 2000만엔 초과의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 □ 향후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동향 ○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른 개호 인정자수가 늘어날 것이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개호서비스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고령자수의 증가 <표 Ⅲ-7> 고령자수의 증가추이 고령자 인구(비율) 2018년 8월 2015년 2025년 2055년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비율) 75세 이상 고령자인구(비율) 3,058만인(24%) 1,511만인(11.8%) 3,395만인(26.8%) 1,646만인(13.0%) 3.658만인(30.3%) 2,179만인(18.1%) 3,626만인(39.4%) 2,401만인(26.1%) - 65세 이상의 고령자비율은 2025년 30,3%를 차지, 2055년에는 약 40%에 육박 하며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55년 에는 26% 이상을 차지할 전망. ○ 치매고령자수의 증가 - 65세 이상 고령자중에서 「치매고령자의 일상생활자립도」 Ⅱ이상의 고령자수가 2010년 280만인(9.5%), 2015년 345만인(10.2%), 2020년 410만인(11.3%), 2025년 470만인(12.8%) 등으로 증가 추세. ○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부부세대의 증가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27 <표 Ⅲ-8>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부부세대수의 증가추이 2010년 2015년 2025년 2035년 단독세대수 부부세대수 단독과 부부세대의 비율 4,980 5,403 20.0% 6,008 6,209 23.1% 7,007 6,453 25.7% 7,622 6,254 28.0% - 세대주가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부부세대비율이 2010년 20%, 2015년 23.1%, 2025년 25.7%, 2035년 28%로 단독세대와 부부세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개호보험비용의 전망 - 개호비용은 2012년 약 9조엔, 2025년 약 20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의료비용은 2012년 41조엔, 2025년 약 61-62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자료)사회보장 비용의 장래추이의 개정(2012년3월)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 □ 고령자용 주택(유료노인 홈,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인식 ○ 고령자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개호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래 일본에서 는 개호가 필요할 경우,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며, 마지막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실정. ○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개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건강할 때 개호서비스 를 겸비한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¹. ○ 개호서비스를 겸비한 유료노인 홈으로 거주 이동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은 「자녀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치매에 대한 불안」, 「외로움」, 「장래 개호에 대한 노후의 준비」 등을 거주 이동의 주된 이유로 들었음¹. ○ 거주 이동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은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주택을 시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가능하고 안심 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의 장」 또는 「새로운 주거의 유형」으로 인식함.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28 ○ 이러한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의식변화와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인식의 변 화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이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호서비스도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 ○ 고령기의 주거 문제는 개호인정도(개호도4,5)가 높아진 이후, 때로는 본인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적시설(특별요양시설)로의 거주 이동 보다는 고령 자의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 고령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거주 이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개요 및 설치건수 ○ 유료노인 홈(노인복지법제29조) -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개호겸비형, 주택형, 건강형 등 세가지로 분류됨. - 유료노인 홈 시설수의 증가추이 ・ 2005년 1406개소, 2012년 7563개소, 2013년 8499개소로 현저하게 증가, 2005 년에 비해 603%, 2012년에 비해 112%로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냄. ・ 개호겸비형: 개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주거시설. 전국에 3,308개소. ・ 주택형: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전국에 5,100개소. ・ 건강형: 식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전국에 16개소. - 유료노인 홈 거주자에 관한 실태파악 ・ 2013년 조사에 의하면, 거주자의 요개호도 등의 범위는 자립을 포함해 요지원, 요개호도1에서 5까지 다양하며, 「자립」과 「요지원1,2」가 약 27%, 「요개호1,2」가 약 33%을 차지, 전체적으로 평균요개호도는 2.19. ・ 거주자의 연령은 80대가 53.8%로 가장 많고, 90대 이상 24.6%, 70대가 16.7%, 평균연령은 84.4세. ○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고령자주거법제5조) - 고령자를 위한 거주시설로, 「고령자주거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1년에 창설된 주택등록제도(2011년 10월 시행)로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의 연계에 의한 「서비스를 겸비한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29 ・ 60세 이상 단독ㆍ부부세대를 중심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 최소한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개호서비스는 별도 부담) ・ 유료노인 홈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음. -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 등록상황 추이 ・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 건수는 2011년 12월 112건수, 2014년 5월 4,626건수 로 현저한 상승세를 나타냄. ・ 거주세대수는, 2011년 12월 994세대, 2014년 5월 148,632세대로 증가. -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 거주자에 관한 실태 파악 ・ 2013년 조사에 의하면, 거주자의 평균 개호도는 1.7, 「자립」 거주자가 11.5%, 「요지원∼요개호도2」 거주자가 약 54.2%로, 자립에서 경개호도까지의 거주자가 65%를 넘게 차지하고 있음. ・ 거주자 연령은 80대가 54.1%로 가장 많고, 70대 20.8%, 90대 이상 17.1%, 60대 13.5%, 평균연령은 82.1세. □ 고령자용 주택의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 ○ 근래에는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고령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계약과정에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고령자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유료노인 홈 등의 계약금 반환에 관한 이용자보호규정 추가 . ○ 또한, 복지차원에서 수속 절차상의 위반행위, 처우에 관한 부당한 행위, 학 대 등 유료노인 홈 거주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의 개 입이 가능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은 현재 고령자 주거 법을 따르지만, 유료노인 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라도 제공할 경우, 유료노인 홈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을 따라야 함(현재, 95% 이상의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 은 유료노인 홈에 해당 함). ○ 유료노인 홈에 해당하는 서비스 겸비 고령자용 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체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행할 수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30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령자용 주택으로 거주 이동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나 향후 본인의 개호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의료ㆍ개호서비스(외부서비스를 포함)의 제공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 특히, 서비스이용에 관한 한 과도한 개호서비스나 질 낮은 생활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제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제도적 대책 방안과 더불어 고령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제공 체제가 충실이 이루어지고, 각 민간 고령자용 주택 사업자 스스로가 자기평 가를 공표하는 방법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31 3 신사회문제의 노인 고립사 □ 일본의 노인 고립사 발생배경 ○ 가족구성ㆍ인구구조의 변화 - 제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제2차ㆍ제3차 산업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일본의 가족구성은 다세대 동거유형에서 핵가족유형으로 크게 변화하였음. 이러한 핵가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부만 남게 되고, 평균수명의 연장까지 더해져, 부부 또는 독신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세대구성의 상황은 장기 화되었음. - 또한, 노인 독신세대나 노인 부부세대(부부 중 한명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는 이미 퇴직한 상황이며,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과거의 활발했던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 아갈 것임. ○ 주거형태의 변화 - 과거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나 도시지역의 지가(地價) 상승 등에 의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세나 아파트 거주가 급증하였음. - 이러한 거주형태는, 이웃 주민들이 교류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였으며. 익명을 요구하는 도시 주민들의 사고방식 변화로 인하여 이웃이라는 의식이 약해졌 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도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 하였음. ○ 경제상황ㆍ가족관의 변화 - 장기간의 경제호황 후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 하였음. 그 결과,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독신세대도 증가하였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생활기반이 약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은둔하기도 함. - 실업률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이혼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한 이 혼의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사회에 등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32 ○ 고립을 만드는 생활형태 - 도시부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등도 적지 않음. 특히, 노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고립되기 쉬움. 이러한 고립현상은 고립 사의 리스크가 크며, 독거노인의 1/3은 월세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음. 이러 한 경우, 이사를 자주하여 거주가 불안정하고 지역의 이웃 주민과의 관계형성 이 어렵게 됨. 이러한 사람들은 토박이 의식이 약화되어 지역의 이웃주민과의 관계도 멀어짐. -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은, 집안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음. 이러한 사람들은 생활자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쉬움. - 독신노인이나 세대주가 노인인 부부세대의 수는, 세대주가 노인인 세대 총 수의 2/3에 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세대나 노인부부세대는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오 히려 표준적인 세대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경우, 여러 이유 에서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음. 즉,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은, 고립생활이 특별한 생활형태가 아닌 표준적인 생활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독신생활의 장기화 -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년기의 독신생활도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고립된 생활은,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소외된 고립한 독신생활이 되기 쉬움. □ 일본의 노인 고립사의 등장 ○ 독신가구의 증가와 고립사의 등장 - 동경도 23구의 고립사의 실태(동경도감찰의무원, 2010)에 의하면, 고립사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웃 주민과의 관계가 소홀하며,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 2013년도 노인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내각부, 2013, p10)에 의하면, 삶의 즐거움 등을 만끽하지 못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32.8%로 나타났음.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33 - 내각부의(2010, p1)의 지역에서의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에서, 독거세 대의 64.7%가 자신이 고립사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고립사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며, 福川康之ㆍ川口一 美(2011)는, 고립사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였음. - 일본 고령사회백서(내각부, 2012, p16)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 구는 2010년 2,071만 가구로 전체 가구(4,864만 가구)의 약 42.6%로 나타났 음.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2,071만 가구 중에서 독신가구는 1980년 20.4%에서 2010년 30.0%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37.7%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 등의 방문이 뜸하거나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웃 주민들과의 교류도 없이, 지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고립된 독거노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립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였음. ○ 고립사의 정의 - 동경도 23구의 고립사의 실태(동경도감찰의무원, 2010, p3)에서의 고립사란, “자택에서 자살ㆍ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상황이며, 사망 원인이 불확실하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독거생활자” 라고 하였음. - 또한, 지역에서의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결과(내각부, 2009, p44)에 의하면, 고립사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사망한 후에 발견된 주검”이라고 하였음. □ 일본의 노인 고립사 현황 ○ 노인 고립사 현황 - 돌볼 사람도 없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후에도 일정시간 방치되고 있는 고립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경도 23구의 고립사의 실태(동경도감찰 의무원, 2010, p15)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사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으로 2천 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34 - 동경도 23구의 고립사의 실태(동경도감찰의무원, 2010)에서의 고립사의 발생 건수를 2010년의 일본 인구동태조사(후생노동성)에 따른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일본의 고립사의 인구는 15,812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原田知行 (2009)는, 연령별로 고립사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70대가 가장 많고, 50대, 80대, 60대 순 이라고 하였음. 고립사로 인한 노인들의 죽음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노인 고립사 대책 ○ 고립사의 방지 대책 일람 - 후생노동성은 고립사 방지대책의 사례 일람(2003)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35개현내의 225지자체에서의 선구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임. 고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의 활동은 154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태 파악 등의 활동은 78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구축 등은 50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긴급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은 38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음. ○ 실태 파악 - 주민상호 네트워크에서 안부 확인이나 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고립한 고립 상황의 우려가 되는 노인 등의 정보와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성원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함. ○ 계몽활동 - 고령화나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생활은, 치매노인의 증가, 노인학대의 요인, 재 해시 원조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독신노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 스스로가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포트를 이용하여, 제공받으며, 또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몽 활동을 전개함. - 또한, 고립사의 발생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하여 매스컴이나 지역안내 전달 매 체 등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35 <표 Ⅲ-9> 고립사 방지 대책 사례 일람 구 분 35개현, 225지자체 실시 지자체 수 실태파악 등 독거노인의 고립사 사례의 실태조사 독거노인세대의 실태조사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고립사 방지 대책 실태조사 등 78 계몽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계몽활동고립사 방지 계몽 리플렛, 팜플렛, 전단지 등 배포 등 4 안부 확인 시스템 등 우체국 외근직원에 의한 월2회 정기적인 안부 확인독거노인에 대한 격려 등 154 긴급정보 시스템 등 긴급연락처 배포 고립사 긴급연락 시스템 38 모임 개최 등 아파트 등에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살롱 개최 등 3 네트워크 구축 등 고립사 방지 네트워크 회의 개최지역지원 네트워크 정비(행정, 사회복지협의회 등) 등 50 상담사업 등 상담사회복지협의회에 연락상담 창구 개설 등 7 기타 강좌 개최 5 자료 : 高齢社会白書(2009년, 55페이지), 孤立死防止対策取組事例一覧(후생노동성홈페이지, 2003). 필자 정리 ○ 안부 확인 - 고립사의 예방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고립사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고립사에 처한 노인들은 사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지원이 없는 등의 사회와의 단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로당이나 이웃주민 들을 중심으로 상담이나 연락체계를 만들고, 독거노인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 웃주민이나 부녀회, 노인회 등의 민간에서의 정기적인 방문활동을 통한 안부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사후 대책으로서는 사회단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후에 발견 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연락망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안부 확 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사는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고립사 대책을 위한 전략에서 재발견하였으며, 서로 용건이 있어도 없 어도, 아는 사람이어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권장 하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36 ○ 긴급 정보 시스템 - 고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상의 상황을 외 부의 사람들이 감지할 필요가 있음. 본인 스스로 연락을 취할 경우와 스스로 연락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하여 상황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독신노인세대 등에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안부 확인이나 긴급시 통신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독신노인 등이 콜센터 등에 연락함으로서 안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긴급시에도 활용되고 있음. - 독신노인세대 등에 수도나 화장실, 급탕기, 전기, 가스의 사용상황이나 실내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부 확인을 하고 있음. 하루에 1회라도 수돗물 사용이 없는 등 일정시간 라이프라인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신기기를 통한 안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독신노인세대 등에게 색이 다른 쓰레기 봉투를 배포하고 쓰레기 수거시에 쓰레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안부 확인을 하는 지자체의 사례도 있음. ○ 모임 개최 등 - 인간의 존엄에 상처를 주는 비참한 고립사가 발생한 경우의 리스크나 데미지 는 크다고 할 수 있음. 고립이나 고립사의 리스크를 감지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고립사 발생을 재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더불어, 고립을 예방하는 것은, 우울증, 치매, 뇌졸중에 의한 사망 등 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대도 사회로 부터 고립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 - 지역의 노인 등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은둔 우려가 있는 노인 등 이웃 의 주민이 간편하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있으며,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은둔 우려가 있는 노인 등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형이 있음. 이러한 노인 등에게 사회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과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사람 의 존재가 필요함. 지원을 거부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고립형의 노 인 등을 포함하여 과다한 간섭이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 요하며,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함. 이러한 모임의 형성과 개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자치회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37 ○ 네트워크 구축 - 고립사가 발생했어도 가능한 비참한 상황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커뮤니티는 고립사 의 조기발견에도 효과가 있음. 또한, 발견 후에는, 경찰, 의사, 지자체, 장례식 업자가 연계하고 있음. - 주민상호 네트워크에서 고립사의 의문이나 급변하는 정보를 감지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경찰 등의 행정기관에서 대응하고 있음. 주민상호 네트워크와 행정 기관의 협력체계를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체계는, 개호보 험제도에 의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서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음. -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종합상담지원 업무나 권리옹호 업무의 네트워 크도 주민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각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음. - 자치회 활동 등을 베이스로 한 이웃주민에 의한 안부 확인이나 원조를 하는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립사의 우려 가능성과 신변의 급변한 정보를 감 지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자치회 등에게 상담이나 연락을 하고 있음. 지역실정 에 맞게 독신노인 등을 방문하고, 우애방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노인클럽 이나 비영리법인, 신문배달원, 우편배달원, 택배배달원,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의 검침원 등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계 하고 있으며, 또한, 안부 확인이나 원조 활동에도 효과가 있음. - 주민들에 의한 안부 확인ㆍ지원기능과는 별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 전 문직, 통반장(이장), 경찰관이나 소방대원 등도 안부 확인이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상담 창구 개설 - 주택이 넓게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 상호 네트워크도 공간적, 시간적 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시 안부 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여, 지자체나 자치회 등의 상담 이나 연락 창구의 소개나 지역의 행사 등을 알리고 있음. 또한, 왕복엽서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안부나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38 4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장애노인 문제의 중첩성 ○ 장애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 - 장애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 은퇴로 인한 역할 박 탈 등의 경험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신체적 한계나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게 됨. 따라서 비노년 장애인 및 비장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 다 심각한 수준에 처하게 되며,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그룹으로 낙인을 부여받 게 됨(Sheets, 2005). - 장애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두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Verbrugge and Yang, 2002). - 일례로 장애노인은 65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장애인복지, 이후는 노인복지 의 대상. 법제적으로는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호험)과 사회서비스(장애인복지 법)의 교착 상태로, 그 결과 대상자의 욕구에 근거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개호보험과 장애인복지의 역사가 긴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 -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위험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노인이 사회적 관심과 연구에서 배제된 이유 ・ 첫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장애인과 노 인인 가운데, 두 계층이 합쳐진 형태가 장애노인. 이것이 장애노인이 사회적 관 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 ・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장애노인을 선천적 장애인으로서 “고령화된 장애인 (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명확히 개념을 구분하여 각각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환기될 수 없었기 때문.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나 실천 현장에서 장애노인에 관한 학문 적⋅실천적 탐색의 시도는 곤란. - 장애노인에 관한 연구 동향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39 ・ 장애인복지 분야보다는 그나마 노인복지 분야의 관심 대상. 그러나 노화와 장 애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 개념으로, 이 둘이 결합된 장애노인 문 제는 노인복지 내지 장애인복지 분야의 양자택일적 대처만으로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없음. - 일본 장애노인 문제의 통찰 필요성 ・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위험(double jeopardy)에 놓여 있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일본의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관심을 받아 오지 못함. ・ 일본은 우리보다 장애노인에 관한 이중적 사회문제로서의 속성에 관해 후생노 동성과 같은 국가기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해 옴. 이에 그러한 조사를 소개하 고, 분석해봄으로써 곧 직면하게 될 우리나라 장애노인 문제의 해결 방향에 관 한 시사를 얻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2015년 2월에 상기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자립 지원 급부 및 개호보험 제도의 적용관계 등에 관한 운영 등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 분 석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장애인공동작업장연합회, 전국지체부자유아자부 모회 연락회, 중증심신장애인복지협회, 상담지원전문원협회 등 장애 당사 자 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소개함으로써 장애노인에 관한 다양한 공사적 시 각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 개요11) ○ 조사 시기 : 2014년 8월 ○ 조사 내용 - 65세 이상 개호보험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아울러 받고 있는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개호보험제도 이용에 즈음한 운용 실태 - 개호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지급 결정 등 11) 厚生労働省(2015). 高齢の障害者に関する現状等.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0 - 조사 대상⋅조사표 <표 Ⅲ-10> 조사대상 및 조사표 대상 조사방법 조사대상수 추출방법 전 지정 도시(20), 전 중핵도시(43) 및 오른쪽 추출방법으로 추출된 시구정촌(222) 질문지 조사 285 ・도도부현(광역지자체)별로 아래 방법으로 시정촌(기초지자체)을 추출 ・각 도도부현 내의 시(특별구를 포함)에서 인구 규모가 큰 순서대로 2 도시를 추출 (지정 도시, 중심 도시 제외) ・각 도도부현 내의 마을에서 인구가 큰 순서대로 2촌을 추출 ・각 도도부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마을을 추출(촌이 없는 경우 제외) □ 조사 결과 ○ 서비스 이용 상황 등 실태 - 65세 이상인 이에 관한 서비스 이용 상황: 개호보험+장애인복지의 병급=35.7%, 장애인복지 서비스만 이용=64.3%(이 중, 반 이상이 요개호인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 - 65세 이상의 병급자(개호보험, 장애인복지)의 서비스 병용 상황: 병급자 중 재가 개호(장애인복지) 이용자=43.4%, 병급자 중 중도방문개호(장애인복지) 이용자 =11.1% ○ 장애정도 구분 인정자의 요개호상태 구분 등: 장애정도(구분 6 중증~구분 1 경증), 요개호상태(요개호 5 중증~요개호 1, 요지원 2, 1, 자립). 장애정도가 무거울수록 요개호상태도 무거움. ○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제도 운용 - 65세 도달에 따른 개호보험 이행에 즈음해 개호보험제도에의 이행 안내 여부: 225개 지자체 중 86.9%가 안내. - 개호보험제도에의 이행 안내 방법: 지자체 창구나 이용자 댁 방문으로 직접 설명, 전화로 설명. - 개호보험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병급이 가능한 취지에 관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 연락 여부: 사례에 따라 수행(41.7%), 수행(39%)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41 - 개호보험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병급이 가능한 취지에 관해 주민 주지 여부: 하고 있지 않음(80.7%), 하고 있음(18.9%) - 65세에 도달하는 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관해: 65세에 도달한 이에 관해서도 그 이외의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으며, 개호 보험이행을 고려한 기한은 설정하고 있지 않음(40.5%) - 신청 장려에 따르지 않고, 요개호인정 등을 신청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의 유무: 그런 케이스가 있음(36.3%), 없음(62.9%). 즉, 대부분 신청 장려에 따라 요개 호인정을 신청하고 있음. - 요개호인정 등의 신청 장려에 따르지 않고, 65세 도달 후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했던 경우의 대응 여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지급을 결정하여 계속해서 신청을 장려(67%),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지급결정기한을 보 통보다 짧게 결정하고, 계속해서 신청을 장려(16%). - 개호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추가지급에 관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추가 이용의 요건으로,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68%의 지자체가 추가 지급. - 추가 이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지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한다(31.1%), 안한다(68.9%). ○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의 특정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의 여부: 모든 케이스 에서 구체적인 의향을 묻고 판단(49.4%), 판단이 곤란한 케이스에서 구체적인 의향을 듣고 판단(37.1%). - 이동지원(지역생활지원사업)에 관해 개호보험 급부와의 병급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급부조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한다(36.7%), 안한다(62.5%). ○ 불복심사 및 소송 -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심사청구건구(2012년도 이후, 2014년 8월 1일 현재 까지): 총건수 84건. 총건수 중, 65세 이상의 자가 청구한 건수 15건으로 최다. 다음이 상담지원 전문원이 서비스 등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던 건수 12건. - 개호보험급부와 병급조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지급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건수 등: 2012년도 3건, 2013년도 5건, 2014년도 3건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2 - 심사청구의 쟁점: 개호보험 이행에 따른 이용자부담의 증가(3건), 개호보험서 비스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가에 관한 시정촌의 운용(6건), 기타(5건). - 개호보험급부와의 병급조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계된 지급결 정처분에 대한 소송건수: 2013년도에만 1건. 그 쟁점은 개호보험이행에 따른 이용자부담의 증가. ○ 지자체 의견 - 개호보험이행에 따른 이용자 부담의 발생 및 증대에 관한 이해를 얻기 어려움 (34.4%), 개호보험과의 병급에 관해 국가가 일정 지침이나 명확한 기준 제시 요망(34.4%), 개호보험대상자에 대한 재가개호의 국고 부담 기준 설정 요망(13.5%). □ 당사자 단체 등 관계자의 장애노인 지원에 관한 의견 조사 ○ 개호보험제도와의 관계에 관해 - 개호보험우선 원칙에 관한 종합지원법 제 7조의 개정 - 장애인이 65세(특정질환에서는 40세)에 달했을 때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지의 여부를 선택제로 할 것. - 65세를 넘어 장애가 된 경우라도 장애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노인에 대한 지원을 넣어야 함. -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시정 촌이 개호보험을 우선한 나머지 지급을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65세 이후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각 지자체에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 - 장애인 그룹홈을 이용하면서 낮엔 집에 다니면서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개호보험서비스를 유연하게 병용할 것이 필요. 또 이 용료의 부담 격차의 시정도 필요. - 장애특성에 따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수비 범위를 넓히든지 고령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설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전국 공통의 대응방법을 확립할 필요. 특히 상담지원 전문원과 케어매니저의 조정기능이 조속히 요구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43 - 시설입소의 장애인이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개월 이내의 퇴소를 조 건으로 시설 입소지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요개호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 기자가 많아 3개월은 어려워 조건을 바꿔야 함. - 개호보험으로는 서비스양이 부족하고, 이동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으로 흘러가버리는 실정임. 국고 부담 기준의 개정을 포함해 장애 노인이 증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 서비스 체계와 재정기반의 확립이 필요. - 65세 이상의 개호보험 대응에 관해 휠체어, 침대의 규격이 개인 사용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대여인 점, 비용부담의 10%가 발생하는 점에 관해 개선이 필요. 또 가족과 같이 살면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노인 가족의 고령 지원대책 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 ○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과 관계되는 과제에 관해 - 고령이 된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점에서 이용자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 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이 중요. - 장애노인이 계속해서 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 의 재가지원을 충실히 하고 지역에서의 이동 보장 등이 중요. - 장애인의 고령화・중증화에 대한 지원으로서 개호보험과는 별개의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 - 장애노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야간지원의 인원 강화, 거주환경의 유닛화, 그 룹홈에서도 주간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 체제 강화, 의료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사의 배치와 재정면에서의 지원, 365일 24시간의 상담 대응이 가능 한 체제의 정비. 또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부대결의에 있는 소규모입소시설 등, 유닛 형식이나 주야간을 묻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시책이 필요. -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령이 된 경우를 상정한 서비스로서, 그룹홈에서의 주간 지원을 충실히 하고, 가정 원조 이용의 확충이 필요. - 개호보험으로는 서비스 양이 부족하고, 이동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 개호보험과의 병급의 경우 국고 부담 기준이 매우 낮으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음.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 서비스 체계와 재정기반의 확립이 필요. - 장애노인에 관해서는 특별양호노인홈 등으로의 입소는 상당히 곤란하며, 나아 가 각각의 장애특성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에서 마지막까지 삶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4 계속하는 구조가 필요. 낮 활동에서 다닐 수 없게 된 고령의 중증장애인, 행동 장애나 중증심신장애인 등에의 거주지원으로서 새로운 다기능 주거지원 유형의 창설을 검토할 필요. 또 보조단가의 대폭 인상도 필요. - 그룹홈, 시설입소지원, 낮 활동 등 고령화에 대비한 인원배치를 검토해야 함. - 신체 합병증도 포함한 의료적 케어나 돌봄 기능을 강화한 그룹홈이나 거주의 장을 마련할 것이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정신증상은 안정되어 있지만, 생활장애나 눈에 띄는 요개호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그룹홈의 전문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조치가 필요. - 지체장애인의 노후 시설로서 노인시설과 병설한 새로운 거주형태의 구축이 필요. ○ 장애노인의 지원에 관한 과제에 관해 - 요개호도에 장애의 무거움이 반영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고령정신장애인에게는 양호노인홈이나 서비스 대응노인주택도 재가 복지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상담지원 전문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직원 컨설팅이나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 - 노인장애인의 생활을 지지함에 있어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이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서비스 등 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 장애인 권리조약의 제 원칙에 의거해 장애인복지 시책을 재구축할 필요. - 고령 정신장애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개호서비스를 결합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 개호, 의료 등 여러 제도의 포괄적인 지원계획의 입안이나 사업자 등이 일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 - 고령화, 기능저하에 따라 의료가 필요하게 되어도 의료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 문에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에 대해 장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 려할 것이 필요. - 개호보험 병급의 경우, 국고 부담 기준이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개정 시급. □ 장애노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의 최대 쟁점 ○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장애노인): 개호보험제도의 우선 적용.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45 ○ 노인 개호, 장애인 개호의 공통 이념: 자립지원 ○ 노인 개호, 장애인 개호의 차이: - 노인 개호: 환자모델에 바탕한 서비스 제공측 중심. 개호보험법 적용(방문개호) - 장애인 개호: 자기결정에 근거한 이용자측 중심. 장애인 종합지원법 적용(재택 개호).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 우선의 원칙 적용 시, 개호보험 내에서 개호 서비스의 양을 채울 수 없으므로 개호보험 이외의 복지 서비스 법이 필요. 이에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생활보호법 적용. 단, 타법 우선의 원칙 적용. ○ 개호보험법과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관계 - 개호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부를 우선(장애인 종합지원법 제7조). -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기초한 자립지원 급부와 개호보험 제도의 적용 관계 등에 관해(2007년 후생노동성 통지)」: ・ 일률적으로 당해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음. ・ 시정촌에서는 상기 통지에 제시된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상당하는 것이 없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고유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행동원호, 자립훈련, 취로이행 지원, 취로계속지원 등)에 관해서는, 당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계된 개호급 부비 등을 지급. □ 초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의료의존형 시책에의 재고 ○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립생활모델이 아닌, 재활모델 (rehabilitation model)로의 회귀 가능성도 높아짐. 이는 의료모델에서 자립 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로의 세계적 전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함. ○ 그 사회적 배경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의 개념은 장애 당사자에 대한 신체적ㆍ경제적 자활 문제로 협애화하는 경향. ○ 이에 관련하여 장애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 장애정 책을 지배해온 장애이론은 재활모델. 재활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일상생 활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거나 경쟁고용에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6 의한 유급취업이 부적절하다고 정의. 이러한 재활모델은 장애이론 중 의료 모델(medical model)의 실천모델로, 재활모델 하에서 의도되는 결과는 최 대한의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동작)의 확보와 유급취업, 심리적응같은 장애인 개인에 있어서의 변화. ○ 재활모델은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그들을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장애이론 중 사회모델(social model)의 실천모 델인 자립생활모델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장애인 문제의 소재 및 그 해결과정을 장애인 개인에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정 혹은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통제 기제를 포함 하는 환경에 있다고 간주(권선진, 2008).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재활 모델이 강한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 예를 들어 “장 애인기본법”의 장애인 개념에 있어 종전의 의료모델적 관점에 더해 ‘사회적 장벽’에 의한 장애를 인정함으로써 장애 개념을 확대. □ 장애노인 나아가 장애인, 인간의 자립 개념에 관한 총체적 재고 필요성 ○ 자립이란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과 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요컨대 자립이란 결핍되어 있는 욕구에 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양한 원조와 지원체계를 통한 자원 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으로, 장애유무를 떠나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에 관한 일상적 행사상태를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ADA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능력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신봉을 드러내는 것. ○ 장애노인 문제 해결의 향후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 장애노인의 실태와 그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단적인 예로 장애와 노인의 특성에 관한 이해 없이 인구학적 기준(예-65세)만으로 관련 법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함. 동시에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통합적 견지에서의 긍정적 인간관에의 전환이 시급.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47 5 치매노인과 그 가족 지원 □ 개별케어가 필요한 전 세계고령자의 약 반수는 치매12) ○ 세계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가족·친구·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케어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전 세계의 60세 이상의 30%가 케어를 필요로 함. - 케어가 필요한 전 세계고령자의 수 * 2010년 → 1억100만 명, 2050년 → 2억7700만 명(3배증가) 으로 예측됨 ○ 개별적인 케어가 필요한 전 세계고령자의 약 반수는 치매에 해당함.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80%가 치매를 앓고 있음. - 전 세계고령자의 치매케어의 비용 ・ 현재 6000억 달러 이상 ・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함. □ 치매시책의 방향성 ○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 Aging in place - 일본의 경우, 100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1963년 153명, 1981년 1000명이 넘고, 1998년 10000명, 2012년 51376명, 2013년 54376명임.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87.5%로 압도적으로 많음. 100세 이상 노인수는 동경도 (4676명), 오사카부(2927명), 가나가와현(2827명)의 순으로 일본 역시 대도시 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최고령자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여성인 오가와 미사요(大川ミサヨ)씨로 115세, 기네스북에 세계최고령자로 인정받고 있음(후생노동성, 2014). ○ 자기답게 살아가기 - Person Centered Care - 암은 생명의 종말, 치매는 인격의 종말이라고 비유되면서 고령자사이에서 두 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 치매는 원인불명으로 인지기능장애 개선의 치료법은 없는 상황에서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진단은 중요함. 12) 국제알츠하이머협회보고서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ADI)보고서,2013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48 - 치매예방으로 유산소운동, 말상대를 유지(역할담당),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식생활 등을 들고 있음. 치매의 인지기능장애는 필히 나타나지만 비인지기능 장애로서 감정, 의욕면의 증상인 ‘행동심리증상(BPSD)’은 적절한 케어 및 환경 의 제공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고 인지기능의 유지 및 악화를 늦출 수 있기에 실천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치매노인 케어는 ‘치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케어’, ‘생각 하는 케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Person Centered Care는 질병 또는 증상을 대상으로 한 어프로치가 아니라 생 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케어임. 이용자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케어임. - 치매케어의 기본시점으로 2가지를 들고 있음. ・ 첫째, 질병으로서 병을 병으로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치매라는 장애의 형태를 명확히 하여 살아가는 속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부자유를 알지 않으면 안 됨.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것의 역할을 뺏지 않는 배 려가 필요함. ・ 둘째, 치매노인의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의 존중과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이 해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 요구되어 짐. 이 두 시점의 통합이 치매케어의 기 본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의 시점이 치우치면 마음이 없는 케어가 됨. 후자의 시점에 편중하면 마음이 앞선 케어에 빠져서 때로는 신체의 중대한 변화를 놓 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됨. ○ 치매인구가 200만을 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치매의 시대’(의학모델, 1950 년대) → ‘치매케어의 시대’(장애모델+생활모델, 1970년대 후반) → ‘특수에서 일반으로’(의학모델 + 사회심리적 모델, 2000년이후)변화되면서, 질병으로의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고령자의 시점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케어 (person centered care)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치매시책 – ‘케어흐름’의 변환 (후생노동성, 2013) ○ 치매에 걸리면 정신과병원, 시설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치매에 걸 리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계속 살아왔던 지역에서 계속해 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49 ○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시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까지의 ‘케어 흐름’을 바꾸어 역으로 표준적인 ‘치매케어패스’(상태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흐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함. ○ 치매시책추진 5개년계획(후생노동성, 2012)의 기본 틀 ○ 위기 발생 후의 ‘사후적’ 대응 → 위기발생을 차단하는 ‘조기·사전적’ 대응 ○ 지금까지는 치매에 걸린 사람의 행동·심리상태에 의한 위기발생 후의 사후 적 대응에 주안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위기발생을 차단하는 조기·사전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함. ○ ‘케어 흐름’의 변환을 위한 추진내용 - 표준적인 치매케어패스의 작성, 보급 - 조기진단, 조기대응 ・ 치매 초기 집중 지원팀의 설치 ・ 담당의사의 치매대응력의 향상 - 지역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구축 ・ 치매의 약물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 일반병원에서의 치매환자의 수술, 처치 등의 실시의 확보 ・ 정신과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상의 명확화 ・ 정신과병원에서의 원활한 퇴원, 재택복귀의 지원 ・ 일반병원, 개호보호시설 등에서의 치매대응력의 향상 - 지역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케어서비스의 구축 ・ 치매에 적합한 케어서비스의 정비 ・ 치매행동, 심리증상으로 재가생활이 곤란한 경우 개호보험시설이 대응 ・ 그룹홈 활용의 추진 ・ 치매서포트캐러밴*의 계속적인 실시(*치매서포터를 양성하는 치매서포트양성 교육의 강사진) -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가족지원의 강화 ・ 치매지역 지원추진원의 설치 ・ 가족에 대한 지원 ・ 시민후견인*의 육성과 활동지원(*일반시민에 의한 성년후견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50 내 용 5개년 계획의 목표 - 표준적인 치매케어패스의 작성, 보급 (「치매케어패스」 :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 - 2015년 이후의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반영 - 「치매초기집중지원팀」의 설치 (치매초기 때부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의 어세스먼트, 가족의 지원 등을 행하는 팀) - 2014년까지 전국모델사업을 실시 - 2015년이후의 제도화를 검토 - 조기진단 등을 담당할 의료기관의 수 - 2015년~2017년까지 약 500개소 정비 - 담당의사의 치매대응력 향상연수 수강자수 - 2017년말 50,000명 - 치매서포트의사 양성연수의 수강자수 - 2017년말 4000명 - 「지역케어회의」의 보급, 정착 - 2015년 이후 모든 시정촌에 실시 - 치매지역 지원추진원의 수 - 2017년말 700명 - 치매서포터의 수 - 2017년말 600만명 - 중장년치매의 특성을 배려하여 지원핸드북을 작성, 배포와 동시에 본인, 관계 자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 등을 촉진 - 치매당사자의 의료, 케어를 포함한 일체적인 생활의 지원으로서 「치매라이프서포 트모델」을 책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료, 케어서비스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함. <표 Ⅲ-11> ‘케어흐름’변환을 위한 5개년 계획의 목표 □ 치매가족의 지원 ○ 치매지원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치매당사자와 치매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 해야하며 치매지원의 출발은 치매당사자와 치매가족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 고 높임에 있음. 또한 치매예방, 치료, 케어연구에 힘을 써야 함. ○ 의료와 사회지원 제도는 치매당사자와 치매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통 합, 협조해야만 함. 제일선의 케어자는 적절한 연수를 받아야만하며 인포멀 한 케어제도를 유지하고 유급의 케어자의 채용과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51 는 유급과 무급의 케어담당자의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함(ADI, 2013). ○ 일본 「인지증(치매)의 사람과 가족의 모임」의 설문조사 결과13) - 1980년에 결성한 일본의 치매가족의 모임으로 「인지증의 사람과 가족의 모임」은 1만 명의 회원이 서로 도와가면서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2012년3월 「인지증의 사람과 가족의 모임」에서 발표한, 치매가족의 입장에서 본 가족지원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치매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 현실의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곤혹감 이외에도 치매당사자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기혐오, 무기력감, 소외감등의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을 들고 있음. - 또한 치매당사자의 증상이나 자신의 건강상태, 현 상태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안, 현재 케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점과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음. - 이러한 불안과 후회에는 주로 치매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순간, 그때마다 생기는 것으로 주로 본인 이외의 주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긴 기간의 케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 - 케어하는 가족은 지금처럼 치매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과정에서 치매 당사자와의 관계구축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연결되어 있음. - 치매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족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치매당 사자 지원의 질을 현재 이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치매당사자의 존엄을 중히 여기는 케어를 가족은 희망하고 있음. 치매당사자 지원이 가장 중요함은 물론 이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케어하는 가족에게도 각각의 삶의 방식, 소중한 인생이 있고 자신의 건강, 삶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며 소중한 가족인 치매당사자와의 시간을 공유를 원함. - 일과 취미, 사회적 역할 등, 가족이 케어 이외의 생산적 활동, 소속을 유지하 면서 누구나가 원하는 권리인 사회와의 건전한 연계를 가지는 것이 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임. 13) 김춘남(2013), “치매가족의 가족지원”(G-Welfare Focus 2013-1호, 경기복지재단)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52 6 중고연령자의 고용 □ 사회환경 변화 ○ 일본 사회의 고령화 - 2014년 일본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율이 26%에 이름. - 고령자는 2014년 10월 1일 현재 3300만명(전년비 110만명 증가)이며 고령화율은 0.9% 포인트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1947~49년생)가 모두 65세 이상이 된 올해는 노인 인구가 3395만명으로 추산 - 노인인구는 2042년에 3,878만명으로 절정을 맞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율은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독거 노인의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남성은 11.1%으로 2005년 대비 1.4%포인트 올랐고 여성은 20.3%인데 1.3% 포인트 상승 ○ 제도적 변화 - 2013년 후생연금 보수 비례부분의 지급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 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2012년 9월)’을 개정함. □ 고령화와 연금제도 변화에 대응한 고용 안정 법률 ○ 제정시기 : 1972년 5월 25일 법률 제68호(최종 개정 : 2012년 9월) ○ 목적 : 고연령자의 안정된 고용 확보, 재취업 촉진, 정년퇴직자와 그 외의 고령퇴직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 확보를 통한 고연령자 등의 직업의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 ○ 대상 : 고연령자(55세이상) ○ 고연령자 고용관련 법과 정년제도 변화 - 연혁 ・ 1972년 제정「중고연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77년 개정 고연령노동자(55세 이상)의 상시근로자 6%이상고용 의무화 ・ 1987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법)」개정 정년제일 경우 60세 이하로 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53 ・ 1990년 정년이 된 자를 65세까지 재고용 노력의무화 ・ 1994년 60세 정년제 의무화 ・ 2000년 정년 상향조정,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 개선 노력의무화(고령법개정) ・ 2004년 계속 고용제도 의무화(예외조치 있음) ・ 2012년 고령법 개정으로 65세 정년제 의무화, 계속 고용제도 의무화 ○ 주요내용 - 고령자재취업 촉진 ・ 국가의 역할 :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의 조치가 시행되도록 배려 ・ 공공직업안정소 : 고연령자의 고용기회확보, 고령자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구인자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사업주 : 고연령자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이유로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중고연령실업자에 대한 특별조치 ・ 후생노동성대신은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공공 직업 능력 개발시설에서의 직업 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할 수 있도록 계획 작성. ・ 공공 직업 안정소는 중고연령 실업자에게 구직 수첩을 발급하여야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직수첩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고용대책 법1967년) ・ 취업촉진지도관 : 직업안정법(1948년)에 따라 취업지도를 행함. -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취업 기회 확보 ・ 실버인재센터 :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제공,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부여를 위한 강습, 유료직업소, 인력파견 사업 ○ 의미 - 계속 고용제도의 대상을 한정하는 구조 폐지 ・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상향 조정 등의 조치 의무화 - 계속 고용제도의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 관련회사 등 그룹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함. - 의무위반에 대헤 기업명 공개 ・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 확보 조치 미실시 기업이 4.3%이지만, 30인이하 기업의 경우 실태가 불투명함. ・ 미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와 구인알선‧소개유보, 조성금 미지급 조치함.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54 □ 고연령자 등 직업 안정대책 기본 방침 ○ 배경 : 고용과 연금의 확실한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6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퇴직 후 고령자가 이직을 원하면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이직 지원해야함.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성금을 지급 하지 않음. - 임금⋅인사처우제도 개선 ・ 연령적 요소를 중시하는 인금 인사처우제도에서 능력, 직무 등의 요소를 중시 하는 제도로 전환 ・ 계속 고용 후 임금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되는 고령자의 취업형태,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화함. ・ 단시간 근무 제도, 격일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고려 - 고연령자고용상담사의 유용한 활용 □ 「고령자조사」와 「경영자 관리자 조사」 분석결과 ○ 조사개요 - 2015년 4월 고령ㆍ장애ㆍ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는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 화한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 시행에 따라 인사관리 개선을 모색하고자 고령자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표 Ⅲ-1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구분 고령자조사 경영자, 관리직조사 조사기간 2015.2.10.~2.16 2015.1.30.~2.9 조사대상연령 60세 이상 59세 이하 기업규모 종업원수 31인이상 영리기업 종업원수 51인이상 영리기업 응답수 1,077건(유효응답) 1,626건(유효응답)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55 ○ 조사분석결과 - 조사대상의 일반적 속성 ・ 고령자의 일반적 속성은 1,077건 중 현재 일하고 잇는 기업의 정규직 경험이 20년 이상이며 현재 근무하는 기업 또는 관련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일하고 있는 728건(이하 계속 고용자)에 대한 결과임. 계속 고용자의 연령구성은 60~64세가 82.7%로 가장 많았으며 96.2%가 남성으로 나타남.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는 사원 1,001명이상의 회사가 49,7%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6%로 가장 많음.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이 35.6%로 가장 많이 분포함. <표 Ⅲ-13> 고령자 조사의 일반적 속성 연령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82.7% 15.4% 1.9% 직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열공급ㆍ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도소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물품대여업 음식서비스ㆍ숙박업 의료ㆍ복지 교육ㆍ학습지원업 서비스업 기타 0.1% 9.6% 47.6% 0.7% 6.8% 6.2% 12.5% 6.9% 0.9% 0.8% 0.4% 0.4% 6.9% 0.1% 성별 남성여성 96.2% 3.8% 회사의 정사원수 30인 이하 31~50인 51~100인 101~200인 201~300인 301~500인 501~1000인 1001인 이상 모름 0.7% 4.7% 9.2% 10.3% 6.5% 7.7% 10.7% 49.7% 0.4% 일하기 시작한 연령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후 69.1% 16.0% 3.1% 0.0% 11.8% 현재회사에서 정규직 경험 20~30년 미만 30년 이상 19.0% 81.0% 현재 직종 전문ㆍ기술직 사무직 영업ㆍ판매직 서비스직 생산ㆍ운수ㆍ건설 등 현장직 기타 31.3% 35.6% 16.6% 3.4% 12.3% 0.8%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56 ・ 관리직의 속성은 1,626건 중 연령구성은 50~59세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95.8%로 여성보다 많음. 현재 직위는 과장 상당이 46.2%로 가장 많으며 업종은 31.1%가 제조업임. 근무하는 회사 규모는 사원1,001명이상41.7%에 해당함. <표 Ⅲ-14> 관리직 응답자의 속성 연령 20~29세 20~39세 40~49세 50~59세 0.1% 6.9% 41.1% 52.0% 정사원 규모 100인 이하 101~300인 301~1,000인 1,001~5000인 5001인 이상 18.7% 20.8% 18.8% 20.7% 21.0% 성별 남성여성 95.8% 4.2% 소속부문 (경영자 제외) 총무 인사ㆍ교육 경영기획 광고ㆍ선전 경리ㆍ재무 영업ㆍ판매 서비스 무역ㆍ국제 연구개발 기술ㆍ설계 구매ㆍ자재 정보시스템 제조 건설채굴 등 현장 물류ㆍ운수송 보안ㆍ경비 기타 21.1% 12.7% 18.9% 0.8% 4.7% 16.8% 3.5% 0.2% 2.4% 7.0% 1.1% 2.6% 2.9% 0.9% 2.2% 0.3% 1.9% 직위 경영자 임원 부장상당 차장상당 과장상당 3.9% 9.3% 28.8% 11.9% 46.2% 엽종 건설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열공급ㆍ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도소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물품대여업 음식서비스ㆍ숙박업 의료ㆍ복지 교육ㆍ학습지원업 서비스업 기타 7.3% 31.1% 1.7% 9.0% 7.1% 10.9% 9.5% 2.2% 2.7% 2.3% 1.5% 14.6% 0.2% - 고령자 취업현황 ・ 계속 고용자(N=738)의 78.5%가 현재 생활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47.0%가 노 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57 <그림 Ⅲ-3> 계속 고용자의 취업이유(복수응답, N=738) 현재생활을 위해 노후생활준비 건강을 위해 회사와 직장에서 일할 것을 희망해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리기 위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의 일이 좋아서 집에 있어도 어쩔 수 없어서 용돈이 필요해서 사회공헌을 위해 다른 일이 없어서 그냥 소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그외 ・ 계속 고용자의 주당 근로시간(잔업시간 포함)은 40~50시간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40시간 미만이 36.3%임. <그림 Ⅲ-4> 계속 고용자의 주당 근로시간(N=739) 10시간미만 10~20시간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모름 ・ 계속 고용자의 담당업무는 소속부서의 주요한 업무가 43.1%로 가장 많았고사원의 보조ㆍ 응원이 20.3%에 해당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58 <그림 Ⅲ-5> 계속 고용자의 담당업무 부하매니지먼트 등 관리업무 소속부서의 주요한 업무 사원의 보조ㆍ응원 경영층ㆍ상사의 상담ㆍ조언 소속부서의 후배사원의 교육 기타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연간수입은 연수입은 200~400만엔이 약 45%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속 고용자가 50대에 받은 최고 연간 수입은 800 만엔 이상이 약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5>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연간수입과 50대의 최고 연간수입 (%,( )안은 건수)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연간수입 50대의 최고 연간 수입 100만엔미만 100~200만엔미만 200~300만엔미만 300~400만엔미만 400~500만엔미만 0.3 5.6 22.2 22.9 13.4 0.0 0.1 1.1 2.7 5.6 500~600만엔미만 600~700만엔미만 700~800만엔미만 800~900만엔미만 900~1,000만엔미만 1,000만엔 이상미만 7.5 6.1 3.0 3.4 1.6 4.6 8.4 8.4 12.8 11.4 11.0 30.3 1,000~1,100만엔미만 1,100~1,200만엔미만 1,200~1,300만엔미만 1,300~1,4000만엔미만 1,400~1,500만엔미만 1,500만엔이상 - - - - - - 11.5 6.9 5.0 1.0 2.2 3.7 모름ㆍ대답하고 싶지 않음 9.4 8.2 N 100.0%(738) 100.0%(736)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59 ・ 계속 고용자의 60세이후 취업희망 연령은 보면, 65세까지가 40.2%, 69세까지는 28.6%로 나타남. <그림 Ⅲ-6> 60세 이후 취업희망연령 ~65세까지 66~69세까지 70~74세까지 75세이상(연령에 관계없이) 일하고 싶지만 연령은 모르겠음 곧 일을 그만두고 싶음 -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영자ㆍ관리자 대상의 조사분석 결과 ・ 향후 ‘고령사원’증감에 대한 전망은 조사대상 1,626명 중 57.9%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 전망을 포함하면 71.7%가 고령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Ⅲ-7> 고령사원의 증감에 대한 전망 많이 증가 조금 증가 변화없음 조금 감소 많이 감소 모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0 ・ 계속 고용자에 대한 경영자와 관리직의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정착감, 능력ㆍ기능ㆍ경험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8> 계속 고용자에 대한 활용평가 능력ㆍ기능ㆍ경험 일에 대한 동기 업무량변화에 대한 유연성 정착도 일의 성과 전반적으로 만족 조금 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 현재의 직위와 취고직위, 담당업무 레벨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 연봉과 50대의 최고연봉 □ 시사점 ○ 일본의 고연령자에 대한 일자리 중 계속 고용에 대한 법의 변화와 고용현장의 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봄. - 고령화와 후생연금의 비례 보수 부분의 변화로 고연령자의 소득 크래바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행됨. - 우리나라에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연령자의 일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대부분 YWCA에서 운영하고 있어,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가 필요함. ○ 일본의 계속 고용자와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연령자는 현재 생활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하루에 6~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회사에서 받는 연수입은 50대 최고연수입의 40%미만을 받고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61 있음. 조사대상기관의 정사원 대비 고령사원의 비율은 5%미만으로 낮은 분포 이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60세 정년이 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준고용율이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 3% 으로 되었음. - 또한, 고용연장 지원 제도로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 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2 7 일본의 다문화 사회 ○ 세계화의 확산과 확대로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 계적인 추세이고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특히 국제결 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 고 있음. 다문화 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확충 및 문화의 다양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통합의 저해 또는 잠재적 불안 요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다문화 사회 의 구성 주체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사회 갈등의 해소는 정책적 최우선 과제이고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포섭ㆍ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차별적 포섭ㆍ배제 모형이나 동화 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단일 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문화주의 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 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음14). ○ 우리사회에서는 동화 모형은 나쁘고 다문화주의 모형은 옳다는 식의 ‘흑백 논리’가 만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동화주의 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간의 구분은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한 문화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배집단 과 소수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 스펙트럼상의 정도 차이로 볼 수 있음15). ○ 지배문화와 소수문화, 주류사회와 이민자사회 간에는 일정한 상하 위계질 서가 구조화되어 결코 완전히 해체되지 않음. 그것이 다문화주의의 한계이 고 현실기에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국가와 시장의 경제 적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차이의 인정과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가 타자 와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고, 인권을 문화권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공동체를 보 14) 임형백(2009)「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다문화 사회연구2(1) pp.161-192. 15) 이혜경(2014)「국제이주ㆍ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한국사회 15(1) pp.129-161.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63 다 평등하고 조화롭고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시 장, 시민사회가 모두 지향해야 하는 정책 이념이 됨16). ○ 오늘날 서구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책실패의 연장선에서 다문화주의 실패가 논의되고 있음. 다문화주의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은 사회를 파편화하고 국민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인데 이에 최근 다문화주의를 그 한계와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상호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이한 문화가 공존 하는 사회ㆍ국가들 (pluricultural societiesㆍnations)의 통합력 증진을 목적 으로 핵심과제는 구성 집단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며 연대의식(relationship)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임17). 이러 한 경향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구현 대신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고 구성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융합해 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도출 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정책상 우리와 유사한 이주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념하에 단일민족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유사 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다수의 연구가 행하여짐18). ○ 재일동포의 인구분포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오사카부 오사카시와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를 선택함. - 첫째, 두 지역 모두 재일동포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도도부현 별로 재일동포 인구를 보면, 일본 전국적으로 분산해 거주하고 있지만, 특히 서일본에 재일동 포 인구가 많은데 오사카부가 가장 많고, 다음에 많은 것은 도쿄도이고 이하, 효고현, 아이치현, 가나가와현의 순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오사카부는 2012년 현재, 재일동포 약 52만 명 중 약 12만 명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가 나가와현의 재일동포의 인구는 약 3만명을 차지해 일본의 도도부현 중 5번째 로 많은 지역이고, 동일본에서는 도쿄도에 이어 2번째가 됨. 16) 이태주(2007) 「다민족ㆍ다문화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과 극복과정」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협동 연구총서. 17) 앞 논문, 이혜경(2014) 참조 18) 앞 논문, 이태주(2007) 참조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4 - 둘째, 두 지역은 근대 공업지대 형성의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모집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에 건너 온 조선인이나 그 자손이 대부분이며 공업지대에서 일 한 조선인이 많음. 따라서, 전쟁 전부터 코리아타운이나 한국·조선 시장이 형성 되어 특정 시·구·읍·면에 재일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재일동포의 형성과정 ○ 오사카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 현황19) - 오사카시 조선인 노동자의 등장은 1910년 이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급격히 증 가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이며, 1911년 셋쯔(攝津)방직공장을 시작으로 처음에 는 자진 이주하려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권유와 모집에 의해서 옴. 1920년대 들어 더욱 입국 촉진요인으로, 한신(阪神)공업지대의 중요한 거점인 오사카 공업도시화를 들 수 있는데 노동력 공급이 요구되고 토목 건설, 섬유 산업을 비롯한 소규모 공업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몰려 들어와서 한신공업지대 는 저임금 노동자를 찾아 오사카방직 등이 제주도 들어가서 직공 모집 등을 실 시함. 한편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경제상에 절실한 요구 즉, 수입 확보가 필요했 으므로 오사카 측의 노동력 수요와 제주도민 측의 입국 희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주도 도청에 의한 도항장려정책을 들 수가 있음. 1923년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행항로 개설을 계기로 오사카에 도항이 매우 쉽게 되어, 그 결과 1934년 당 시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 인구는 53만 8천명, 그 중 오사카 거주 조선인은 17 만 1천명으로, 약 32%가 오사카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음. - 특히, 오사카에서도 이쿠노구(生野区)에 재일동포이 가장 밀집되어있으며, 이 이쿠노(구, 猪飼野)는 언제부터 재일동포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히라노강(平野 川)개수공사에 종사했던 조선인이 이쿠노구에 살기시작함. 이쿠노구는 다이쇼 (大正)말기, 3~4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는데, 이것은 히라노 운하공사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모인 것이 기원이 되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운하를 따라서 이쿠노일대에 살기 시작했다고 함. 또한 1923년 제주도-오사카 항로 개설을 계기로 인구는 급증했으며, 제주도에 직접 가서 사람 모집에 나선 것은 간사이 19) 杉原達(1991)「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ー朝鮮・済州島との関連ー」,杉原薫他編󰡔大正/大阪/スラムーもうひ 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論, p.215-248.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65 방적(関西紡績), 방직(紡織), 조선(造船), 제강(製鋼) 관련기업인이었는데, 그 대 부분이 가장 하층 노동자로, 이쿠노구 주변에 살기 시작함. - 현재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인구는 9만 4천 명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 이이며, 이쿠노구만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인구의 약 40%가 밀집되 어있음. ○ 가와사키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 현황20) - 가와사키시에는 현재 약 9천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그 절반 이상이 케이힌 (京浜)공업지역에 속하는 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재일동포의 가와사키로 이주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케이힌공업지대의 발달과 1924년 시의 정책이 시행된 가와사키시의 발전과 관련이 깊음. - 1910년 이후, 가와사키시 남부에는 일본강관(日本鋼管)을 비롯해 후지방적(富士 紡績), 스즈키(鈴木)상점 (현,味の素), 도쿄(東京)전기 (현, Toshiba)의 공장진출에 이어, 1917년에는 아사노(浅野)시멘트 (현, 第一セメント)가 다지마(田島)마을에 공장을 건설했다. 1919년 타마가와(多摩川)에서 채취한 자갈을 운반하기 위해서 타마가 와자갈철도(주)가 설립되었고 이 시기에 타마가와 자갈 채취인부로 코리안 이 일하고 있었음. 즉, 가와사키시의 조선인은 케이힌공업지역 초창기 시절 부터 거주했고 공장 건설을 위한 인부나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임. -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 가와사키지역에도 지진방지 재건사업에 따른 대 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 1931년 만주사변 발발에 의한 군수생산의 증대와 함께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로 했으며, 1939년에 강제연행이 시작되자, 일본강관은 현재 이케가미쵸(池上町) 일대를 인수하고, 군수공장(현, 京浜製鐵所六管工場) 건설에 착수했음. 따라서 노동자로서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전쟁말기에는 아마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코리안이 이 지역에서 노동했다고 짐작되고 있음.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조선인에게는 해방이었고,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 되어온 사람의 대다수가 혼자여서 가족을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개인 적인 사정으로 상당수의 조선인이 남아있음. - 현재 가와사키시의 재일동포 인구는 가와사키구에 집중되어있는데 그 이유로 가와사키구는 공장지대이고, 모집 또는 강제연행에 의한 재일동포 노동자가 20)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編(1993)󰡔在日外国人を理解するためのハンドブック第1集󰡕川崎市市役所、pp.5-13. 神奈川の中の朝鮮編集委員会編(1998)󰡔神奈川のなかの朝鮮󰡕、明石書店、pp.179-191.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6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남은 사람도 같은 고향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재일동포 민족 정체성(사회 환경에 따른 민족 정체성) - 식문화를 통해서 본 민족 정체성 지역 비교21) ・ 재일동포 연구는 교육면 정치면 사회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대부분은 재일동포사회 전체와 일본사회와의 관계라는 전체적 시야에 중점을 두어, 재일동포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은 고찰대상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가 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호스트사회(주류사회)에 있어서 소수민족문화 계승과정을 보려면 민족 총체로서가 아니라 가정조직을 통해 전승된다고 생각 되기 때문임. 특히, 식문화는 사회집단전체 속에서 계승되는 측면보다도 가족 내에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승, 계승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게다가 식문화는 거주 지역별로 그 특성이 변화함과 동시에 식문화를 공유하는 인간집단 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연대감 즉 정체성을 공유함에 따라서 다른 인간집단과 구별 시키는 특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정체성을 생각하면 모국언어 사용여부, 국적, 이름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민족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하지 만, 식문화는 보통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자녀로 계승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식문화에서도 행사식(行事食)과 일상식(日常食)으로 나눠서 고찰해 보 면. 행사식은 주로 제사나 명절음식으로 이것은 외부의 억압과 차별에서 자유로 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 하지만, 일상식은 행 사식에 비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문화도 2가지로 나눠서 살펴봄. 21) 黄慧瓊(2006)「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差異-大阪市と川崎市の行事食 を中心にー」日本文化学報29, pp.204-218.    (2007)「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地域的差異(2)-大阪市と川崎市 の日常食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34、pp.676-691.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67 ・ 그 결과 오사카시 재일동포의 경우는 민족 정체성과 행사식ㆍ일상식 전부 관련 이 있게 나타났으며, <그림 Ⅲ-9>과 같이 민족 정체성가 강할수록 한국의 행사 식과 일상식의 섭취가 많았고,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음. 한편, 가와사키 재일동 포의 경우는 민족 정체성과 행사식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었고, 또한, 일상식에 있어서도 일부는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없었는데 이것은 가와사키시의 경우 오사카시 보다 「억제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임. 「억제적 환경」은 개인이 처 해진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환경을 말하는데 「억제적 환경」속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작용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민족 정체성가 약했던 사람 도 민족 정체성가 고양됨. 행사식은 의례(제사 및 각종행사) 의식이 음식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이 약했던 사람들도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왼쪽 그림의 민족 정체성과 행사식과의 관계, 오른쪽 그림의 민족 정체성과 일 상식과의 관계가 와사키시의 경우 일상식에 있어서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보편화 되어져 있고, 재일동포가 호스트 (host) 사회와 표면적인「공생사회」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임. 가와사키시의 경 우 정치적 슬로건(slogan)으로서의 「공생사회」가 표면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이 해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압도적인 호스트(host), 즉 다수민족 (majority)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수민족 사회와의 표면적인 「공생사회」에 들어가던지, 동화될 수밖에 없기에 그로 인하 여 가와사키시에서는 표면적인 「공생사회」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코리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임. 즉, 표면적인 「공생사회」에서는, 민족 정체성가 일상생활에서는 무의식화 되는 경향도 있으 나 한편으로는 잠재화되어 결과적으로 재일동포에 있어서「억제적 환경」에 처하 게 되는 것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68 <그림 Ⅲ-9> 코리언의 행사식단과 일상식단 ・ 이와 같은 분석과 고찰로부터 민족 정체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식문화는 불가 결한 요소이고, 민족 정체성의 강약이 재일동포의 식문화에 상이하게 반영되고, 나아가서 호스트 지역 사회의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와 굴절되어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 ○ 재일동포의 민족 축제를 통해서 본 호스트 사회와의 관계22) <그림 Ⅲ-10> 재일동포의 민족 축제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 재일동포에 있어서 민족 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살펴봄. 22) 黄慧瓊(2010)「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 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의 관계」일본문화학보 46 pp.471-492.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69 - 그 결과 민족 축제는 재일동포에 있어서 일본사회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한을 푸념할 수 있는 장소이자, 민족 문화를 접하고 계승하며,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두 지역에 있어서 호스트사회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두 지역에 있어서 특징은 <그림 Ⅲ-10>과 같음. -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재일동포임을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장소로 이쿠노 민족 문화제와 같은 호스트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축제가 생성됨. - 한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의 경우는 오사카시보다 억제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공생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족 축제도 아리랑 제과 일본 마쯔리와 같이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이지만 불평등한 관계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마쯔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평등한 공생관계로는 느낄 수가 없음. -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사카시 이쿠노지역의 축제인데 오사카시의 이 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쯔리는 이쿠노라는 지역에 일본인이 참여하며 공생관계 를 내세우는 마쯔리가 개최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가짐. 이것은 일본에서 1 세기 넘게 살아온 재일동포가 앞으로도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아가야 할 터전에 일본에 대한 무조건 저항, 반대만으로 일본사회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음을 현실과 동떨어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 재일동포의 전통문화를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서, 현실적으로 그들도 공감하고, 그들에게 훌 륭하고 대단함을 인정받아야 함. 또한, 재일동포 3세·4세·5세 연령이 젊어질수 록 부모 한 쪽만 재일동포인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현실을 다 간과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됨. 이러한 생각들이 평등한 공생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호스트사회와 재일동포사회가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공생사회가 형성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서는 단계로 기 대 할 수가 있음. ○ 지역적 환경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표출방법23) - 서일본을 대표하는 오사카시 이쿠노구 재일동포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동일본을 대표하는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재일동포는 오사카에 비해 23) 앞 논문 黄慧瓊(2006) 참조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70 보다 억제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의 변동 - 상기의 표와 같이 자신이 코리안이라는 자각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외면적으로 표출하는 것과의 차이가 오사카시와 비교해서 가와사키시 쪽이 상 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가와사키시 재일동포가 일본인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코리안이라는 것에 관해서 보다「억제적인 환경」아래에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표출할 수 없는 상황 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류사회의 환경에 따 라서 소수집단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는데 민족 축제를 통해서 도 나타난 결과이지만, 표면적으로 공생사회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한 공생사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억제적인 환경을 배제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24)(한류이전과 한류이후 비교시점에서) 24) 黄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학보36 pp.452-467.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71 ○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연령별로 한류 이전과 한류 이후도 나눠서 본 결과, 한류 이후에 50-60대 이상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다음이 30-40대 순이였다. 또한 한국 관심 시점에서는 10-20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겨울연가 순이였음. 30-40대는 겨울연가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순이고, 50-60대 이상은 겨울연 가 시청이후, 1988 올림픽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후로 나타남. ○ 그리고 전 연령 70%이상이 한류의 의미를 한국 드라마 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류의 관심정도」를 보면 50-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0대, 10-20대 순으로 나타남. ○ 그림Ⅲ-12와 같이 한류 이전에는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에 비해 30- 40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한류 이후에는 30-40대보다 10- 20대와 50-60대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급격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음. 즉, 한류로 인해서 전 연령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50-60대 이상이 한 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라고 말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각 연령별로 특징을 보면 한류를 통해서 10-20대 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30-40대는 긍정적에서 더 관심으로, 50-60대는 무관심 또는 내재적인 부정적에서 많은 관심으로 변화된 것을 실증적 데이 터를 통해서 고찰 할 수가 있었음. 즉,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류가 한국·한 국인·재일동포의 이미지를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과거 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50-6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음. (2009) 「일본사회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연령별 분석-」 일본문화학보42 pp.268-289.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72 <그림 Ⅲ-12> 재일동포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ㆍ한류이후 비교) ○ 일본인의 재일동포 인식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시사점으로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매스컴이나, 드라마, 축제 등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공유함 으로써 선입관을 배제할 수 있었는데 즉, 주류집단의 인식을 문화적 콘텐츠 로 개선할 수 있었음. □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에 대한 이미지25) ○ 한국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로는 대부분 방송, 인터넷 을 통해서 접하고, 이러한 재일동포를 45%는 한국인, 30% 정도는 일본인, 10%는 일반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대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 가 높고, 많은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사 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혈통, 국적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대학 생들은 재일동포에 친근감은 별로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일로 생각하 는 학생들이 많았고, 재일동포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25) 黄慧瓊(2014)「한국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일본문화학보 60 pp.411-429. (2015)「민족 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일본문화학보 65 pp.294-295.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73 ○ 대학생들의 민족 정체성 강약에 따른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 첫째,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문제로,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에 있어서는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으며, 민족 정체성이 약할수록 친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민족 정체성이 강할 수록 재일동포 문제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민족 정체성이 약할수록 재 일동포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민 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를 한국인으로, 민족 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인,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 둘째, 재일동포가 한국에 대한 관심문제에 관해서는 민족 정체성 강약에 상관 없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즉, 재일동포가 한국ㆍ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에서는 일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국가 간의 관계가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보았는데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어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미국, 민족 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으 로 나타났음. 반면,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둘 다 우리 동포로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동 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민족 정체성 강약과도 차이가 없었음. - 결론적으로 민족 정체성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족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우리민족으로 생각,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입장이 강함. 그러나 민족 정 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일동포와 우리는 별개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과거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건너가 과거의 어려운 역경을 겪고 지금 까지도 많은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살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74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에 대해 무관심한, 민족 정체성이 약한 젊은이들은 애국심과 민족의식 고양 등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 - 이를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면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좋아질 수 있음. 그러나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도 강해져 한국 다문화 사회에 적용한다면, 애국심 고양이 오히려 단일 민족 주의를 강화하고 극단적 으로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성 교육 에서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다문화 사회에서도 긍 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사점 ○ 일본에서 다문화 공생이란 용어가 1993년 가와사키시 주민조직이 ‘다문화 공생의 마을 만들기’를 가와사키시에 제언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1995 년 오사카시에 ‘다문화 공생센터’가 설치된 이후 교토, 히로시마, 도쿄로 확대되었음. 다문화 공생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지역사회에서 공존, 공생하기 위한 주민생활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다문화 공생 추진플랜은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 생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낮은 수준에서 전개됨.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있었으며, 다문 화 사회 구성 및 환경 또한 매우 유사하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국동포에 해당될 수 있는 일계인 존재 등 공통점이 많음. 이와 함께 일본 국민의 단일민족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우 리 사회와 너무도 유사한 사회적 환경요인이기에 일본의 다문화 사례와 다 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주요 참고 국가로 연구 가치 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소수민족인 재일동포사회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다문 화 사회의 일면을 고찰함. - 첫째,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류사회의 소 수집단에 대한 억제적인 환경은 소수집단의 자연스러운 정체성 발현을 어렵게 함.

Ⅲ 일 본 사 회 복 지 분 야 별 이 슈 분 석 75 이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체성 폭발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억제적인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소수 약자로서의 우대 보호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주류사회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옹호 하면서 한국의 지역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시민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함. - 둘째, 일본인의 재일동포인식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시사점으로 주류사회 사 람들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주류사회와 소수집단의 건전한 문 화융합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류 시민사회의 적극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한국사회가 지니는 배타적 단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 권과 연대를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다문화주의 사 회의 성숙을 위한 시민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셋째,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 인식 고찰을 통해서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애 국심을 고양하면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됨을 볼 수 있었고, 이는 민족성 함양 교육이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다 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 중 조선족 중국동포가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커서 민족성 교육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 겠으나 반면 민족성 함양 교육이 과거처럼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 쳐져 있다면 오히려 타민족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만 키우게 되어 그 부작용은 커질 것임. 따라서 민족 정체성 교육은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인권교육 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아닌 자긍심을 갖는 문 화민족 정체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있으며 이후 급격한 이주 정책의 변화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급진적 다문화 정책 의 도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수행이 필요함. 그러므로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간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 할 수 있는 교육 이념과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국가 정책의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유 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호문화교육’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호 문화 교육은 1970년대 중반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유럽 평의회를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된 교육적 조치이며, 1995년 유럽평의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76 ‘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라는 부제를 단 교육지침서를 발간하고, 모 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하도록 권고. 여기서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 교육이고, ‘모두 평등하다’는 것은 인권 교육임. 즉, 인간은 모 두 다르지만 그가 가진 차이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비록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일련의 폭동 사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취 급받기도 하지만, 상호문화교육이 담고 있는 이념은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교육 방향으로 삼아 볼 만 한 것이라 여겨짐. ○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 회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미래 통일 한국에서 나타날 다문화적 사 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임.

Ⅳ 결 론 및 시 사 점 77 1 신사회문제의 노인‘고립사’방지 대책 필요 □ 고립을 만드는 생활형태 ○ 도시부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등도 적지 않음. 특히, 노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고립되기 쉬움. 이러한 고립현상은 고 립사의 리스크가 크며, 독거노인의 1/3은 월세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이사를 자주하여 거주가 불안정하고 지역의 이웃주민과의 관 계형성이 어렵게 됨. 이러한 사람들은 토박이 의식이 약화되어 지역의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멀어짐. ○ 독신노인이나 세대주가 노인인 부부세대의 수는, 세대주가 노인인 세대 총 수의 2/3에 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세대나 노인부부세대는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표준적인 세대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경우, 여러 이유에서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음. 즉,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은, 고립생활이 특별한 생활형태가 아닌 표준적인 생활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독신생활의 장기화로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년기의 독신생활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고립된 생활은,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소외된 고립한 독신생활이 되기 쉬움. ⨠⨠Ⅳ 결론 및 시사점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슈분석연구 78 □ 일본의 ‘고립사’ 방지 대책 – 사례일람 작성 ○ 후생노동성은 고립사 방지 대책의 사례 일람 작성(2003), 35개 현내 225 지자체의 선구적인 사례 중심 -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의 활동 (154지자체 실시) - 실태파악 등의 활동 (78지자체 실시) - 네트워크 구축 등 (50지자체 실시) - 긴급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 (38지자체 실시) ○ 계몽활동, 모임개최, 상담창구개설 등 2 장애노인의 케어욕구 차별화 지원 □ 장애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 ○ 장애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노 인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두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됨 (Verbrugge and Yang, 2002). ○ 요개호도에 장애의 무거움이 반영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의 대상이 되 기 어려운 고령정신장애인에게는 양호노인홈이나 서비스 대응노인주택도 재가복지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상담지원전문원, 정신보건사회복지 사 등에 의한 직원 컨설팅이나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 는 시스템이 필요함. □ 장애노인 문제 해결의 향후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 장애노인의 실태와 그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단적인 예로 장애와 노인의 특성에 관한 이해 없이 인구학적 기준(예;65세) 만으로 관련 법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함.

Ⅳ 결 론 및 시 사 점 79 ○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통합적 견지에서의 긍정 적 인간관에의 전환이 시급함. 3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정책 모색 필요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있었으며, 다문화 사회 구성 및 환경 또한 매우 유사함.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국동포에 해당될 수 있는 일계인 존재 등 공통점이 많음. ○ 일본 국민의 단일민족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우리 사회와 너무도 유사한 사 회적 환경 요인임. □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중반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유럽평의회를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된 교육적 조치임. ○ 1995년 유럽평의회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라는 부제를 단 교육지 침서를 발간하고,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하도록 권고함. ○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 교육이고, ‘모두 평등하다’는 것은 인권 교 육임. 즉, 인간은 모두 다르지만 그가 가진 차이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미래 통일 한국에서 나타날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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