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6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 초고령사회의 일본 노인연령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전호성 강남대학교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 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 약 i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공론화 검토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연령기준 조정에 고려해야 할 점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응방안의 제시에 있음. □ 연구방법 ○ 기존 문헌 및 행정 자료 분석 ○ 외국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노인대상 FGI 실시 -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연령검토 관련 현황 및 시사점도출 -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노인(60~70세, 경기도 거주, 6명) FGI 실시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 현황 ○ 노인연령은 일반적으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 생물학적 연령 (biological age),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 그리고 사회적 연령 (social age) 등으로 구분됨. ○ 한국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 록 노인연령기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시점에서 노 인의 연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노년기 연령규범의 특성을 보면, 분리이론과 활동 이론에 근거한 연령규범 특성을 모두 띄고 있지만, 분리이론에 근거한 규범보 다는 활동이론에 근거한 규범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금룡, 2006). 요약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ii ○ 한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의 의미로 유추되는 법령의 대부 분은 65세를 노인연령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령자(55 세 이상)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노인복지정책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노인의 연령기준은 대부분이 65세 혹은 60세로 제시되어 있음. ○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2015.5.7.)에서 현재 노인 연령(65세)을 상향 조 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밝히며, 노인 나이를 올리는 방안 을 공론화 하겠다고 발표함. ○ 노인연령상향에 방법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4년 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 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2015.7.23.)에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에 앞선 사회 적 합의와 함께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일본은 2013년부터 노인의학회와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정의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된 일본노년학회 총회(2015.6)에서 고령자의 신체기능은 과거보다 5~10년 젊어졌음을 발표하며, 의학적 접근으로 고령자의 적정한 연령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향후 초고령사회의 활력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요 약 iii □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에 따른 관련분야별 논점 분석 ○ 보건학적 측면에서의 노인연령 상향조정의 검토는 신체기능 수준의 향상 등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출생시 기대여명)은 1973년에 63.1세였으나, 1983년에 67.1 세, 1993년에 72.8세, 2003년에 77.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는 81.9세에 이르고 있음.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또한 2013년 73세임(남성 70세, 여서75세). 건강수명은 2000년에 66세에서 2007년에 71세, 2013년 7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정년연장 관련을 보면 먼저, 2010년을 기준 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은 평균, 62.9세, 여성은 61.8세이며 대체로 남성을 기준으로 65세인 국가들이 많음. 선진 외국이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배경은 인구 고령화에 따 른 연금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정년 역시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마찬가지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정년을 폐지하는 국가들도 있음.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을 늦추는 것은 재정에 도움 이 되는 측면이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외 부정 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노인(60세~70세, 경기도거주, 6명)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논의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계속 존재함. - 둘째, 현재 65세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으며 70세, 75세로 상향한다면 치명적임. - 셋째, 사회통합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iv □ 결론 및 제언 ○ ‘신체능력과 기대여명’을 고려한 노인연령 조정 검토 유의미 - 정책대상자로서의 시각이 아닌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 검 토 유의미 - 고령자의 건강수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고령자 의 건강도, 신체기능, 사회공헌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고령자와 명확히 차이가 있음. 능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높아졌음. -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을 고려한 노인연령의 조정 검토 필요 ○ ‘노인에서 신중년’으로의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과제 - 한국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연령기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시점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60초반~후반,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 과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는 계속 존 재하고 현재 65세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70세, 75세로 상향조정된다면 치명 적이라고 표현함. 사회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요구함. ○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연령의 조정에 따른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 모색 필 요 -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연령 조정은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수 -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연령의 조정은 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차원의 건강보장과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노인연령조정에 동반되는 변 화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연금과 고용에 관련한 지원정책 마련 요구 -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회서비스영역의 보완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 - 경기도민을 위한 보완정책으로 지자체의 기업 고용 및 정년 등과 관련한 구체 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

목 차 v 1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 현황 / 5 1. 노화와 노인연령기준 ················································································· 5 2. 노년기 연령정체성 및 연령규범 ······························································· 8 3. 정책대상자로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규정 ···································· 13 4. 관련단체의 공론화 및 일본의 ‘고령자의 재정의’ 동향 ························· 16 Ⅲ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에 따른 관련분야별 논점 분석 / 23 1. 보건학적 측면에서의 노인연령 상향 ···················································· 23 2.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정년연장 관련 해외사례 ····················· 29 3. FGI분석 ···································································································· 36 Ⅳ 결론 및 제언 / 41 1. ‘신체능력과 기대여명’을 고려한 노인연령 조정 검토 유의미 ··············· 41 2. ‘노인에서 신중년’으로의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과제 ··························· 43 3.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연령의 조정에 따른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 모색 필요 ······································································································· 44 참고문헌 / 47 부 록 / 49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대한노인회에서 현행 65세 노인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공론화 ○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공론화 안건 이사회 의결 (2015.5.26.) ○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 ○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 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 사항 전달, 정부차원 검토 예정 □ 초고령사회 일본의 경우 2013년 고령자 정의 검토 이미 시작 ○ 일본은 2013년부터 노인의학회와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정의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능력으로 볼 때 75세 이상으로 보 는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단지, 의료제도 및 연금 등의 설계에 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임(아사히신문, 2013.7) ○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보 험제도를 도입.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함. 이후 미국, UN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됨. ⨠⨠Ⅰ 서 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 - 당시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로 연금수령 기준을 65세로 잡 은 것은 비교적 여유를 가진 설정이었으나 약 130년전의 기준으로 지금은 상 황이 많이 바뀌었음. - 일본에서도 노인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65세를 여러 가지 관련법에 서 기준으로 삼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홈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 상, 국민연금법에서 노령기초연금의 지급은 65세에 도달한 시기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기준이 되어왔음. - 일본의 경우,‘전기고령자’(65~74세),‘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정하고,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일본 총무성 인구추계 활용) ○ 최근 신체능력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여『전기고령자(65~74세)는 고령자 로 부를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연구소 스즈키소 장) 라고 지적. 이에 일본 노년의학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 검토회에 서, ‘고령자’ 재정의에 들어감. 단,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이 커서 ‘정 의’ 변경의 장·단점도 포함하여 논의 중임 ○ 노년의학회는 ‘고령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개인의 건강이라는 시각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는 넓은 시야에서 고령화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간호학, 개호학, 복지학, 사회학, 이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종 교학, 윤리학 등 타 영역과 협동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회공헌’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일본노년의학회 노화분과회 의 보고서, 2014.9) ○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고령자 재정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노인연령 조정 공론화가 요구됨 ○ 따라서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정치 등)의 신중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 간 할애 필요 - 고령화, 저출산 과제는 비단 한국, 일본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

Ⅰ 서 론 3 - 의료제도, 연금 등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넓은 시야에서 맥락적인 검토 요망 □ 정책대상자로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규정 ○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65세라는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어 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필요 ○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령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고령사회와의 선 택적 친화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정경희, 2011) □ 한국사회의 노년기의 연령규범 ○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의 적용시기는 70세가 32.4%, 75세가 28.8% 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를 인지하게 된 계기로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임. 그다음으로 사회적 역할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변화의 순으로 나타남(이금룡, 2005). ○ 역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인지연령과 차이연령의 분석을 토대로 한 노년기 연령정체성 개념은 고령 친화산업 시장에서 노인소비자들의 소비행동과 태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될 뿐 아니라, 노인복지정책과 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이론 적, 실천적 활용가능성을 제시함(이금룡, 2008)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공론화 검토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연령기준 조정에 고려해야 할 점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4 □ 연구방법 ○ 기존 문헌 및 행정 자료 분석 - 노인연령관련 기존 문헌 및 연구를 검토하여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을 검토 - 각종 법령에 나타나있는 노인의 연령규정과 노인(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복 지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검토 ○ 외국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노인대상 FGI 실시 -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연령검토 관련 현황 및 시사점도출 -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노인 FGI 실시 ・ 경기도민으로 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60~70세 노인 6명(남3, 여3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2015년 9월 하순에 약 2시간,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회의실에서 실시함 ・ 반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를 FGI실시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에 전달 함.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상태에서 FGI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내용 ○ 대한노인회 및 관련단체의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 이슈 -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화 ○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령자 연령 검토 현황 및 시사점 - 일본노년학회중심으로 검토한 내용 및 시사점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중심 자문회의 및 노인대상 FGI 실시 - 분야별 전문가의 논의(노인연령규범이론, 노인의학, 연금관련, 노인현장 등) - 노인 연령 상향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 - 노인 대상(60세~70세) FGI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5 1 노화와 노인연령 기준 □ 노화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시간에 따라 유기체의 세 포나 조직 혹은 유기체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 (김태현·이금룡·성미애, 2014). ○ 노화는 노년기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성인기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체 적 변화뿐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 지적 능력 및 정신 등의 심리학적 변화, 그리고 인식·기대·지위 등의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 니며, 인간발달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누구도 필할 수 없는 보편 적인 과정임(Atchley, 1994). ○ 노화의 포괄적인 변화는 개인 간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한 개인 내 에서도 서로 다른 노화진행 과정을 보임. ○ 노화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쇠퇴적인 변화라는 단일궤도의 과 정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현상과 부정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양면성 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와 노령보험제도라 는 사회보장 수급시기의 제도화로 인해 ‘노인’ 혹은 ‘노년기’ 연령기 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함(정경희, 2015).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 현황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6 ○ 1956년 국제연합(UN)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여 전체 인구에 대 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고령화율로 하면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하 는 것이 일반화됨. □ 노인연령은 일반적으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 생물학적 연령 (biological age),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 그리고 사회적 연령(social age) 등으로 구분됨. ○ 역연령 혹은 생활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의미하며, 일 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관련제 도나 각 종 수급권이나 서비스 이용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 화과정의 개인 차이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는 노인들의 가치관이나 생 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역연령을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생물학적 연령은 신체적 외모나 운동능력, 지적 능력 등을 노인연령의 기준 으로 보는 것임. 생물학적 연령은 가변성이 높아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금연, 금주 등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나타냄. ○ 심리적 연령은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대 한 적응력,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 자 기주도적 능력(독립심)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됨. 심리적 연령은 개인의 인 지·정서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 연령은 결혼, 출산, 은퇴 등 그 사회의 보편적 기대를 반영하는 연 령을 의미함. 즉,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연령에 따라 요구하거나 기 대하는 역할, 즉 연령규범을 반영하는 연령기준이라 할 수 있음. 연령 간의 경계가 경직되고 분절적인 사회일수록 사회적 역할의 진입과 퇴장(연령규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7 범)이 가시적이고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령의 기준이 명확한 반 면에, 연령이 일상이나 사회적 활동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연령 간 의 상호교류가 활발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연령의 기준이 모호함. □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청소년과 노인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청소 년(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노년기의 시작연령이 노인들의 지 각하는 노년기 시작연령보다 10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한정 란·이금룡·원영희,2006). ○ 청소년들의 경우 60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5세(15.3%), 55세(12.0%), 70세(11.6%) 등으로 조사된 반면에, 노인들은 70세부터라는 응답이 전체의 35.0%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65세(20.6%), 60세(14.8%), 75세(13.0%)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연령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 연령은 70~74세로 53.0%이며, 그 다음이 65~69세로 28.1%인 반면에 60~64세라는 응답은 8.8%에 불과함. <표 Ⅱ-1> 연령별 노인 기준연령 인식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8.8 28.1 53.0 4.6 2.8 2.7 100.0 (1,000) 30대 12.6 31.2 48.6 3.6 2.0 2.0 100.0 ( 253) 40대 9.1 27.0 52.6 6.9 2.6 1.8 100.0 ( 274) 50대 7.4 30.7 52.0 3.7 3.3 2.9 100.0 ( 244) 60대 7.4 27.2 57.4 0.7 3.7 3.7 100.0 ( 136) 70대 3.2 17.2 62.4 8.6 3.2 5.4 100.0 ( 93) 자료: 정경희 외(2013). 2013년 고령사회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연령기준을 70세 이상(특히 70세~74세)으로 응답한 연령대를 살펴보 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8 ○ 또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시대적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65세~69세를 노인연령기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30.8%인데 비해 2014년에는 18.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2004년 실태조사에서 75 세~79세를 노인인지 시작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이 4.3%인데 비해 2014년 에는 그 비율이 16.3%로 증가하였음. □ 한국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연령기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 재시점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노년기 연령정체성 및 연령규범 □ 노년기 연령정체성 ○ 노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역연령(chronological age)은 많은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음. -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노년기의 삶을 조명하기에 는 단순한 역연령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범주(empty category)’라고 칭하기도 함. ○ 연령정체성 개념은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노년학가 사회학, 심리학 분야 에서 자아개념(self-concept)의 일환으로 연구되기 시작함. -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연령을 설명하려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부터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어지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심리적, 생애사적 관점까지 다양한 이론적 영역에서 조명해 오고 있음.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9 ○ Kastenbaum 외(1972)의 기능적 자아모델(functional self-model)에서 제 안한 자아형성의 기능적 영역인 감성(심리적), 외모(신체적), 행동(사회적), 관심사(인지적) 등 네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Barak & Schiffman(1981)이 인지연령 척도를 개발함. - Barak & Gould(1985)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에서 실제나이(역연령)보다 자신 을 더 젊게 인지한다는 의미에서 역연령과 인지연령과의 차이연령을 youth age라고 칭함. - 후속연구에서는 역연령과 인지연령과의 차이인 youth age가 연령정체성을 더 욱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금룡(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인지연령 중에서 외모연령이 67.1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동연령(65.8세), 감성연령(65.5세)으로 나타난 반면에 관심사 연령은 63.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기존의 연구에서는 역연령과 인지연령과의 차이연령은 중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더욱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차 이연령의 평균이 6.22세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는 노인들의 차이연령 인식에 대한 국외연구에서 미국노인의 차이연령이 9.58세, 독일노인은 6.34세로 한국노인들 보다 실제나이(역연령)에 비해 자신 을 젊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표 Ⅱ-2> 연령대에 따른 인지연령과 차이연령의 평균비교 연령정체성 요인 60세-64세(a) 65세-69세 (b) 70세-74세 (c) 75세-79세 (d) 80세 이상 (e) 평균 (세) Duncan Test 인지연령 54.8 60.9 66.1 69.9 76.2 65.7 a/b/c/d/e 외모 56.1 62.4 67.9 71.9 76.6 67.1 a/b/c/d/e 감성 54.4 60.6 66.4 69.7 76.1 65.5 a/b/c/d/e 행동 54.8 61.7 66.4 69.8 76.3 65.8 a/b/c/d/e 관심사 53.9 58.9 63.9 68.4 75.6 63.9 a/b/c/d/e youth age 6.07 6.08 5.74 6.73 7.03 6.22 cabde 외모 4.70 4.58 3.94 4.77 6.57 4.69 cbad/e 감성 6.38 6.43 5.48 6.91 7.12 6.30 cabde 행동 5.98 5.22 5.47 6.83 6.85 5.96 bcade 관심사 6.91 8.07 7.94 8.24 7.58 7.83 aecbd Total N 120 157 269 164 109 822 *p<.05; **p<.01 자료: 이금룡(2008).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한국노년학 vol 28(2). p.251-267.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10 ○ 한국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로는 ‘건강악화’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자녀가 생긴 후’가 12.5%, ‘본인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가 10.9%로 나타남(이금룡, 2006). - 노인이라고 느끼는 계기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변화, 그리고 심리적 변 화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신체적 변화에 의해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지 하게 되는 성향이 가장 높음. - 연령별에 따라 노인 자가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60대 초반(60세~64세)의 18.7%가 ‘본인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60대 후반(65 세~69세)은 42.0%, 70대 초반(70세~74세)은 58.7%, 70대 후반(75세~79세) 은 77.4%, 80세 이상은 85.3%가 본인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결 과는 현재 65세를 노인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65세~69세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노인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년기 연령규범 ○ 연령규범(age norm)이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함. - 연령대에 맞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고, 일상적으로 어떤 품행을 보여야 하는 지 등 일상생활에 대한 행동양식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 할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함. ○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규범인 ‘노년기 연령규범’은 노년기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함. - 노년기 연령규범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역할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명확한 노년기 역할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무규범의 상태’ 혹은 ‘역할없는 역할(roless role)’로 인해 노년기 사회화 과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이 위축되거나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들의 내적 성향의 변화를 사회구조(societal structure)가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구조지체(structural lag)’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음(Riley, Kahn, & Foner, 1994).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11 - 전 세계적으로 노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기회를 부 여하는 사회체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지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연령규범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 한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사회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사회재건증후군(social reconstruction syndrome), 동년배 규범 형성에 근거한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등을 들 수 있 음. - 한 개인이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타인들이 어떻게 행위 하는가를 관 찰하고, 그 규칙과 원칙을 수용하여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 범이 형성된다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 개념임. -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은 일반화된 타자와 자아개념 간의 순환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각하고, 그 러한 지각에 기초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규정방식이 스 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양식 에 다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Mead, 1938). - 사회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은 자아개념이론을 바탕으로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노인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갖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능력은 점차 감 퇴되어 가고, 결과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Kuypers & Bengston, 1973). - 반면에, 새로운 노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일반화된 타자, 즉 사회적 인식과 통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년기 의 사회적, 심리적 능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재건증후군(social reconstruction syndrome) 설 명도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12 -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은 생애경로와 역사적 환경이 개인 의 사회적 규범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cohort)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같은 생애경로를 공통적으로 경험 했기 때문에 특정 연령집단들의 구성원들은 그 들의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이 나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연령집단들과 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Riley, Kahn, & Foner, 1972). ○ 노년기 사회적 역할과 활동에 대한 상반되는 이론인 분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해 노년기 연령 규범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성원은 중년기 역할체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 혹은 이탈되는데 이는 사회체제의 유지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 보편적이고 불 가피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분리이론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회 적 역할로부터의 은퇴는 노년기의 심리적 안락감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노년기 연령규범이 분리이론을 지지하는 규범의 사회일 경우, 노인들에게 소 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노인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미흡할 수 밖에 없음(이금룡, 2001). -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상실을 최소화하고 긍정 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에 수행했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 활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함(Atchley, 2001; Hooyman & Kiyak, 1999). ○ 활동이론을 지향하는 노년기 연령규범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활동이 장려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노년기 연령규범의 특성을 보면, 분리이론과 활동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13 이론에 근거한 연령규범 특성을 모두 띄고 있지만, 분리이론에 근거한 규범보 다는 활동이론에 근거한 규범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금룡, 2006) - 연령규범의 하위규범을 보면, 세대 간 교류와 사회활동영역에서 활동이론에 근거한 인식성향이 높은 반면에, 성과 혼인(이혼/재혼) 영역에서는 수동적이거 나 소극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학습에 대해서는 72.4%가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들의 일이 69.9%, 노인의 외모 가꿈이 62.0%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반면에, 노년기 재혼에 대해서는 24.2%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2006년에 실시된 이금룡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Ⅱ-3>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규범 연령규범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 3.1 21.1 14.1 40.9 20.8 100.0 (10,278) 노인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10.2 59.7 15.9 13.0 1.2 100.0 (10,279) 노인의 학습에 대한 태도 10.1 62.3 17.4 9.5 0.8 100.0 (10,279) 노인의 외모 가꿈에 대한 태도 8.2 53.8 19.2 16.1 2.7 100.0 (10,279) 자료: 정경희 외,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 정책대상자로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규정 □ 한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의 의미로 유추되는 법령 의 대부분은 65세를 노인연령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노인이라 는 용어 대신에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14 <표 Ⅱ-4>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 법령 대상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65세 도로교통법 노인: 65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55세 이상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기초연금법 정책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대상 65세 이상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65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자료: 정경희(2011),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 노인복지정책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노인의 연령기준은 대 부분이 65세 혹은 60세로 제시되어 있음. ○ 연령기준이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수급자 대상), 노인돌봄서비 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 리사업),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등 주로 소득보장과 장 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치매관련 사업(치매상담센터,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주 로 건강보장과 관련 사업영역은 노인연령기준을 60세로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회원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음. □ 공적 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상향조정되어 2013년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15 사업명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등급판정결과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 60세 이상) 건강 보장 ∙치매상담센터 운영 60세 이상 - 치매노인과 그 가족 ∙치매검진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질환자(F00~F03, G30)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60세 이상 - (안검진)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 (개안수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상 가구원으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의 안질환을 진단받은 자 소득 보장 ∙기초연금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노인의 약 60%) 사회 서비 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舊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사업내용 및 노동강도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노인돌봄서비스 65세 이상 - (기본)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종합)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또는 고령노인부부가구(부부 모두 만75세 이상)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경로우대제 (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 부터는 5년 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기노령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수급시기를 연장함. <표 Ⅱ-5>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연령규정 자료: 정경희(2011),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16 □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보장혜택을 제공함.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 인적공제 가 있고, 소득세법에 의해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연간 100 만원, 70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인 1인 당 연간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해주는 등 소득세 공제제도를 실시하 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 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과하 고 있음. ○ 무주택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할 때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함. 단, 공공기관건설주택의 경우 65 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함. 4 관련단체의 공론화 및 일본의‘고령자의 재정의’동향 □ 관련단체의 공론화 ○ 대한노인회 ‘노인 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 - 대한노인회는 지난 5월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노인 연령(65세)을 상향 조정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밝히며, 노인 나이를 올리는 방안을 공 론화 하겠다고 발표 - 대한 노인회는 지난 2010년 지하철 무료승차 문제가 불거진 이래 노인 나이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기초연금과 전철 무료 이용 등 노인 복지 비용인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65세부터 노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17 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힘. 이에 복지 해택을 받을 노인 나이 를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 한다는 입장임. - 대한노인회 송태진 부회장은 유엔이 정한 노인나이(65세)를 이행하는 나라는 230여 유엔 가입국 중 100여국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도 곧 100세 이상이 1만 여 명이 넘는 100세 시대인데 노인 나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 고 설명함. - 노인연령상향에 방법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 으므로, 4년 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 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 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공론화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 재정 수혜대상이 줄어 재정 절감 효과가 있고, 그만큼 젊은 세대의 부 담도 덜 수 있다.’는 의견과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상 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음. ○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현재 65세에서 70세까 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2016~2035년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총 재 정은 465조 9600억원에서 330조 8000억원 까지 줄어듬. 내년 2년 마다 한 살 씩 노인연령을 높이자는 대한노인회의 제안을 기초로 연구원이 추산한 결과임. 결과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앞으로 20년간 기초연금 재정 126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임. ○ 반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보호 사각지대를 늘려 노 인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의견임. 연령 상향에 앞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 면서, 실제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2011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18 45.1%에서 2013년 47.2%, 지난해엔 49.6%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12.6%)의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결국 이러 한 상황에서 연령이 조정되면 당장 100만명에 이르는 노년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의견임. ○ 결과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각종 복지사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증이 필요로 하지만,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 택의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 지난 7월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에 앞선 사회 적 합의와 함께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노인 간 생물학적, 소득수준별 개인적인 편차가 크다"며 노인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20~30년에 걸쳐 장기적으 로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함. 노인들의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확 대하는 사회적인 장치도 동반되어야 하며, 노령적합형일자리 구조 등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소득으로 연결 되도록 하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선제적으 로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노인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 성이 크다"고 우려함. 이어 "건강상태·경제적여건 등 노인의 특성에 따른 개 별정책의 연령기준 변경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노인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고 지적함.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에 대한 기준 변화 및 사 회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 정이 앞으로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 과제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에 앞서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음. 또한,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은 연계된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 책의 마련과 정착이 선결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을 피력함.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19 □ 일본의 ‘고령자 재정의’, 의료제도 및 연금 등 신중한 검토 ○ 일본은 2013년부터 노인의학회와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능력으로 볼 때 75세 이상으로 보 는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단지, 의료제도 및 연금 등의 설계에 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임(아사히신문, 2013.7) ○ 현재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1956년 국제연합(UN)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여 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비율을 고령화율로 하면서 기준이 되어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됨 ○ 일본의 경우 ‘전기고령자(65~74세)’,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정 하고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일본 총무성 인구추 계 활용) ○ 최근 신체능력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여『전기고령자(65~74세)는 고령자 로 부를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연구소 스즈키소 장) 라고 지적함. 이에 일본 노년의학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 검토회 에서, ‘고령자’ 재정의에 들어감. 단,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이 커서 ‘정의’ 변경의 장·단점도 포함하여 논의 중임. ○ 노년의학회는 ‘고령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개인의 건강이라는 시각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는 넓은 시야에서 고령화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으며, 간호학, 개호학, 복지학, 사회학, 이학, 공학, 심리학, 경제 학, 종교학, 윤리학 등 타 영역과 협동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회공 헌’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함(일본노년의학회 노 화분과회의 보고서, 2014.9).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0 ○ 지난 6월에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된 일본노년학회 총회에서 고령자의 신체기 능은 과거보다 5~10년 젊어졌음을 발표하며, 의학적 접근으로 고령자의 적 정한 연령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향후 초고령사회의 활력을 위해서는 고 령자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 요하다고 지적함. - ‘고령자의 정의’와 관련한 조사연구(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 많은 나라는 고령자의 연령을 65살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60살 이상을 고령자 (예, 중국, 브라질)로도 인정하고 있음. 연령에는 생활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이 있으며 고령자 정의에는 생활연령을 활용하고 있음. ・ 내각부의 의식조사(5년마다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민의 고령자에 대한 의 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노년질환의 시대 추이, 유병율은 고령기로 전환(동경대학노년병과) ・ 생활양식의 서양화에 따른 생활습관병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도 예외 없이 질병 상태의 변화가 동반됨. 고령자의 ADL, 건강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골 절, 폐렴, 뇌혈관장애, 악성종양 등에 관한 후생노동성의 환자조사를 검토함. ・ 골절, 폐렴, 악성종양은 65살 미만 또는 80살 이상의 치료를 받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남녀모두 65∼79살의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감소경향임. ・ 뇌혈관성 장애의 치료를 받는 비율은 감소경향임. 예방, 치료법의 진전의 영향 및 환자층이 고령기로 전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일본의 고령자의 정의를 재고(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소) ・ 고령자의 건강수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고령자 의 건강도, 신체기능, 사회공헌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고령자와 명확히 차 이가 있음. 능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높아졌음. ・ 노화에 관련한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1986년 개발한 노연식활동능 력지표로는 현재의 고령자의 활동능력의 측정치표로서 불충분하여 2013년에 신활동능력지표(JST판)를 새롭게 개발하여 높은 생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령 자의 생활능력을 측정할 수 있었음. - 심리적기능에 관한 연령코호트 비교(일본대학문리학부심리학연구실) ・ 정부기관조사 및 국립장수의료센터의 장기종단역학연구(NILS-LSA)의 일부를 활용하여 심리학영역에 관한 연령코호트 비교를 함.

Ⅱ 인 구 고 령 화 에 따 른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현 황 21 ・ 최근, 70대는 50∼60대에 필적하는 항목이 많이 보였음. 예를 들어 지적기능의 70대의 득점은 결정성지능이 10년 전의 60대와, 유동성지능은 10년 전의 50대 와 유사한 정도의 항목이 보임. - 사회적 노화의 종단적 데이터(성학원대학) ・ 사회생활의 연령변화는 이론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인식할 수 있 음. 사회생활의 연령변화의 경우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예를 들어 은퇴하 지 않고 생애현역으로 있는 것 보다는 현역시대에 실현할 수 없었던 활동을 새 롭게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음. ・ 연령변화에서 볼 수 있는 집단의 차이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의 영향이 큰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최근 약 20년의 변화를 보면 취업률의 저하, 동거율의 저하, 소득격차의 축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치아의 수로 본 고령자의 정의(일본대학의학부) ・ 기본적으로 치아의 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크게 감소함. 세대별로 볼 때 1920년대의 65살 세대의 치아의 수는 지금의 80살 전후에 상당하며 치아의 수를 전제로 한다면 고령자의 정의는 변함. 씹는 기능의 발휘가 충분한 치아의 수인 20개는 1957년생의 남성은 50살대, 여성은 45살대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에 는 남녀 모두 65살대가 되어 치아의 수 로 볼 때는 남녀 동등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는 전쟁후의 사탕소비와 연동된 충치의 과다, 전 국민 보험제에 의한 국민의 치과의원이용의 장려와 치과에서 8020운동의 확산 등을 통한 결실로 볼 수 있음. ・ 더욱이 젊은 세대는 치아의 개선이 예측되어 치아의 수에 의한 고령자 정의의 변화는 과정중이라고 할 수 있음.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23 1 보건학적 측면에서의 노인연령 상향 □ 기대여명 ○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이란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 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출생시 기대여명)은 1973년에 63.1 세였으나, 1983년에 67.1세, 1993년에 72.8세, 2003년에 77.4세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1.9세에 이르고 있음(그림 Ⅲ-1). 성별 기대수 명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임. ⨠⨠Ⅲ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공론에 따른 관련분야별 논점 분석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4 <그림 Ⅲ-1> 우리나라 기대수명 추이 자료 :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 ○ OECD 34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7.6년)보다 1.0년이 높고, 여자는 OECD 평균(82.8년)보다 2.2년 더 높음(그림 Ⅲ-2).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25 <그림 Ⅲ-2>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비교 자료 : 통계청. 2013년 생명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6 ○ 65세 연령층의 기대여명을 보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0.5년을 생존 할 것으로 추정됨(표 Ⅲ-1). 65세의 남성은 18년, 여성은 22.4년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됨. 연령(세) 전체 남 여 0 81.9 78.5 85.1 65 20.5 18.0 22.4 66 19.7 17.2 21.5 67 18.9 16.4 20.6 68 18.0 15.7 19.7 69 17.2 14.9 18.8 70 16.4 14.2 18.0 71 15.7 13.5 17.1 72 14.9 12.8 16.3 73 14.2 12.1 15.5 74 13.4 11.5 14.7 75 12.7 10.8 13.9 <표 Ⅲ-1> 연령별 기대여명(2013년) 자료 : 통계청. 2013년 생명표 ○ Sanderson과 Scherbov (2008)는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에 따라 65세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과거의 65세 이상 과 현재의 65세 이상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봄.1) 대안으로 특정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노 년(old age)을 기대여명이 15세 이하인 시점의 연령으로 정의함. ○ 기대여명이 15세 이하가 되는 시점을 노년의 시작으로 볼 경우 2013년도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기준은 71세가 됨. 성별로는 남성은 68세, 여성은 73 세 이상의 연령대를 노년기로 볼 수 있음. 1) Sanderson W, Scherbov S. Rethinking age and aging. Population Bulletin 2008;63(4).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27 □ 건강수명 ○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는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중점 을 둔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둔 지표” 임(정영호 등, 2015).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건강수명 자료에 의하 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2013년 73세임(남성 70세, 여성 75세). 건강수 명은 2000년에 66세에서 2007년에 71세, 2013년에 73세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임(표 Ⅲ-2). 기준연도 전체 남 여 2000년 66.0 63.2 68.8 2002년 67.8 64.8 70.8 2007년 71 68 74 2012년 72 70 75 2013년 73 70 75 <표 Ⅲ-2> WHO에서 산출한 우리나라 건강수명의 추이 자료 : World Health Report 각 연도. 정영호 외(2015).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의 전국조사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주관적 건강수준, 활동제한 및 2주간 이환, 질병의 장애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강수명에서도 증가 추이가 관찰됨(표 Ⅲ-3).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8 건강수명 연도 전체 남 여 주관적 건강상태 적용 2012년 69.0 68.5 69.4 2013년 69.5 68.8 69.5 활동제한 적용 2012년 75.2 72.9 77.3 2013년 75.9 73.1 78.4 장애가중치 적용1 2012년 66.7 64.7 68.4 2013년 67.1 65.1 68.8 장애가중치 적용2 2012년 67.4 65.3 69.2 2013년 68.1 65.9 69.9 <표 Ⅲ-3>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추이 1 통계청의 생명표를 적용한 결과. 2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생명표를 적용한 결과. 자료 : 정영호 외(2015).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체기능 ○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수준은 노년기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대표 지표임. 노년기 신체기능 상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유지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노년기에 신체기능의 저하는 병원 입원, 장 기요양시설 입소, 사망의 위험을 높임. ○ 신체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지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사용함. 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었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 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 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함. ○ 최근 자료에서 ADL 장애율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됨.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도와 2014년도의 ADL 지표의 변화를 보면 7개 일상생활동작에 전혀 제한이 없는 ‘완전자립’의 분율이 92.3%에서 93.1%로 증가함(그림 Ⅲ-3). ADL의1-6개의 제한이 있는 ‘부분도움’과 7개 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수행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29 하지 못하는 ‘완전의존’의 경우 각각 6.5%에서 6.4%, 0.7%에서 0.5%로 감 소한 경향을 보임. <그림 Ⅲ-3> 65세 이상 연령층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의 추이 자료 : 전국노인실태조사 각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정년연장 관련 해외사례 □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의 배경과 추이 ○ 노인의 연령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제도들의 적용시기를 늦춘다는 것을 의미 ○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급여 제도 등의 적용 시기를 늦추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자연스럽게 노인의 연령은 상향될 것임. ○ 연금 수급연령이란 최초로 연금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나이로 정의 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30 - 연금 수급연령은 은퇴를 결정하게 되는 재정적인 유인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은퇴시점의 고려에 중요한 요소임. ○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은 평균, 62.9세 여성은 61.8세 임. - 대체로 남성을 기준으로 65세인 국가들이 많음. <표 Ⅲ-4> OECD 국가들의 남성 연금수급 연령   1949 1971 1983 1993 2002 2010 2020 2040 Australia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7.0 Austria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Belgium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Canada 70.0 68.0 67.0 65.0 65.0 65.0 65.0 65.0 Czech Republic 60.0 60.0 60.0 60.5 61.0 62.2 65.0 Denmark 65.0 67.0 67.0 67.0 67.0 65.0 65.0 67.0 Finland 65.0 65.0 65.0 65.0 65.0 65.0 65.0 France 65.0 65.0 60.0 60.0 60.5 61.0 61.0 Germany 63.0 63.0 63.0 63.0 63.5 65.0 65.0 65.0 Greece 55.0 57.0 57.0 57.0 57.0 57.0 60.0 60.0 Hungary 60.0 60.0 60.0 60.0 60.0 60.0 64.5 65.0 Iceland 67.0 67.0 67.0 67.0 67.0 67.0 67.0 Ireland 70.0 70.0 70.0 65.0 65.0 65.0 65.0 65.0 Italy 60.0 60.0 55.0 55.0 57.0 59.0 61.0 65.0 Japan 65.0 65.0 65.0 65.0 65.0 65.0 65.0 Korea 60.0 60.0 60.0 60.0 64.0 Luxembourg 65.0 65.0 65.0 60.0 60.0 60.0 60.0 60.0 Mexico 65.0 65.0 65.0 65.0 65.0 65.0 65.0 Netherlands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New Zealand 65.0 60.0 60.0 60.0 64.1 65.0 65.0 65.0 Norway 70.0 70.0 70.0 67.0 67.0 67.0 67.0 67.0 Poland 60.0 60.0 60.0 65.0 65.0 65.0 65.0 65.0 Portugal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Slovak Republic 60.0 60.0 60.0 60.0 62.0 62.0 62.0 Spain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Sweden 67.0 67.0 67.0 65.0 65.0 65.0 65.0 65.0 Switzerland 65.0 65.0 65.0 65.0 65.0 65.0 65.0 Turkey 60.0 45.0 45.0 44.0 44.9 48.6 57.7 United Kingdom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7.0 United States 65.0 65.0 65.0 65.0 65.0 66.0 66.0 67.0   OECD 64.3 63.9 63.2 62.5 62.7 63.0 63.5 64.4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31 - 기대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도 그에 맞게 추진 중임 . <그림 Ⅲ-4> OECD국가들의 평균 연금 수급연령과 기대수명 <표 Ⅲ-5> 연금 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연도 1958 1971 1983 1989 1999 2010 2020 2030 2040 2050 평균수급연령 63.2 63.0 62.4 62.0 61.9 62.4 63.2 63.9 64.3 64.5 기대수명 78.3 78.7 79.7 80.6 81.6 83.3 84.3 85.2 86.0 86.9 ○ 연금수급 연령 이후의 기대여명은 예상은퇴기간에 해당하고 이 이간은 연금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 이므로 연금 지급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 남성을 기준으로 예상은퇴 기간은 1958년 13.4년 이었으나 2010년에는 18.5 년으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20.3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더 길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958년 16.8년 이었으나 2050년에는 24.6년 간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임. - 대체로 은퇴기간 20년 내외로 수급개시 연령을 조절하고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32 <표 Ⅲ-6> 국가별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 이후 기대여명   1958 1993 2002 2010 2020 2050 Australia 12.5 15.7 17.5 18.6 19.5 19.7 Austria 12.0 14.7 16.0 17.5 18.7 21.1 Belgium 15.3 18.1 19.4 21.1 22.3 24.8 Canada 15.8 17.1 18.3 19.1 21.4 Czech Republic 15.4 15.7 16.5 17.0 16.9 18.1 Denmark 13.7 12.0 13.4 16.4 17.1 17.2 Finland 11.5 14.1 15.5 16.8 17.6 19.8 France 12.5 19.4 20.5 21.7 22.4 24.8 Germany 14.2 16.5 17.2 17.0 17.9 20.3 Greece 19.9 22.7 22.7 24.0 21.8 24.1 Hungary 15.6 14.5 15.6 16.5 14.4 16.3 Iceland 14.7 15.8 16.8 17.5 19.8 Ireland 7.6 13.4 15.2 16.9 17.7 20.0 Italy 24.2 23.8 22.8 21.7 20.9 Japan 14.8 16.4 17.8 18.8 19.6 21.6 Korea 16.2 18.7 20.2 21.1 19.3 Luxembourg 12.5 17.8 19.2 20.8 22.1 24.6 Mexico 14.2 16.1 16.4 17.2 17.9 18.9 Netherlands 13.9 14.4 15.7 17.3 18.1 20.6 New Zealand 18.8 17.9 18.1 19.0 21.2 Norway 9.5 12.8 14.3 15.7 16.6 18.9 Poland 15.9 14.2 13.9 14.4 14.9 17.2 Portugal 12.4 14.2 15.5 16.3 17.1 19.2 Slovak Republic 16.6 16.1 16.1 14.9 15.7 18.6 Spain 13.1 15.9 16.6 17.9 19.0 21.4 Sweden 11.7 15.5 16.8 17.9 18.8 21.1 Switzerland 12.9 15.9 17.5 18.9 20.0 22.4 Turkey 30.5 31.5 31.1 28.4 22.5 United Kingdom 11.9 14.2 16.0 16.9 17.7 16.9 United States 12.8 15.3 16.7 16.8 17.3 17.7   OECD 13.4 16.5 17.6 18.5 18.9 20.3 ○ 이렇듯 선진 외국이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배경 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속화되었기 때 문임. -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급자 간의 세대 간 형평 성 문제가 부각 - 연금제도가 조기 퇴직 경향을 부추긴다는 문제도 지적되어왔으며 인구고령화 시대의 근로인력 공급 부족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33 -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은 지급연령조정 이외에는 찾기 힘듦. ・ 조기은퇴 및 조기연금수급에 대해서는 수급액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 ・ 은퇴를 늦추고 연금 지급을 연기할 경우 혜택 부여 - 연금지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퇴직지연을 유도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연 장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음. ※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와 ‘이용하(2012)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 정방안 연구’ 참조 ○ 인구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급연령을 65세를 넘어 추 가 조정한 국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1983년) 외에는 거의 없 었음. - 지급연령의 추가적 상향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시작 - 현재는 연금개혁의 초점이 본격적으로 지급연령의 추가 상향조정으로 옮겨가 고 있는 추세 ○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67세를 공적연금 지급연령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5세로 조정이 완료되었고 이후 67세까 지 연장하는 2단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 ・ 일본은 1999년 개혁을 통해 후생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의 경우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중임. ※ 최근 65세까지의 조정을 넘어 추가로 68세 혹은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8년 개혁을 통해 2013년에서 2033년에 걸쳐 65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고 있는 중임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67세로 상향 조정 중이며 아일랜드는 68세 상향 조정 도 계획 중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34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67세에 완전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 연금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 만 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 있음. ・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수 급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도 빈번함. <표 Ⅲ-7>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관한 각국별 현황 국가명 조정 내용 오스트리아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남자의 경우 65세 여자는 현재 60세 이나 2024년에서 2033년에 걸쳐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 호주 남자는 6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고 여자의 수급연령을 점차로 향상시켜 2014년에 65세로 조정될 전망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연장되어 2023년에는 67세가 됨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 급여 수급 최저연령은 현재 55세 이지만 점진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까지 60세로 올라갈 전망 캐나다 캐나다 기초연금인 OAS는 2012년 6월 개정으로 통해 2023년 4월부터 OAS와 GIS의 수급가능연령이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되며 2029년부터 전면 시행이 예상됨. 덴마크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65세 이지만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67세로 연장될 예정 프랑스 2010년 개혁에 의해 최저연금수급 연령이 2017년까지 60세에서 62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완전연금수급 연령은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됨. 독일 2012년부터 20년간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상향조정해 1964년 이후 출생자들의 법정 수급개시 연령은 67세가 됨. 그리스 2013년부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남녀 모두 67세 아이슬란드 현재 수급개시연령 67세 아일랜드 현제 66세인 수급개시 연령을 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상향조정할 계획 이탈리아 현재 2018년 66세를 목표로 수급연령 상향을 실시중이며 2018년 이후 다시 추가연장을 실시해 2021년에는 67세이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네덜란드 2013년부터 연금연령 상향조정을 시작해 2023년에 67세 도달할 예정 이후에는 연령이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되도록 함. 스페인 2011년 연금개혁에 따라 완전연금의 개시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 영국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남녀 모두 65세에서 66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발표 미국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 66세 였으며 2022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 자료 : OECD(2014) Pensions at a Glance 2013.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35 □ 정년 연장 및 폐지의 배경과 추이 ○ 정년 역시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마찬가지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정년을 폐지하는 국가들도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한 국가들이며 독일은 연금수급연령과 정 년 연령을 서로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였고 최근에는 7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직장에 남아있도록 유도하 여 근로활동을 지속하게 하려는 것임. - 근로활동의 지속으로 연금납입 기간은 연장되고 수급 연령은 늦춰짐으로써 공 적연금 재정에 도움이 됨 -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반면, 청년 들의 고용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 정년 연장에 의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특히 남성과 달리 확대되고 있다는 사례가 발표됨 <표 Ⅲ-8> 정년 제도에 관한 각국별 현황 미국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후 1987년 70년이던 정년 상한연령 폐지 영국 2013년 연금개혁과 더불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프랑스 2010년 개혁을 통해 2018년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춤 독일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방식(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을 연계하는 방식) 스페인 2013년에서 2027년에 걸쳐 65세에서 67세로 정년 변경 일본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 ‘김헌수(2014).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국민연금연구원’과 ‘이재호(2015). 정년연장이 노 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를 참조해 구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36 □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상향 및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과의 관계 ○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급 연령이 올라가고 정년이 현재 보다 연장될 경우 노인임을 인정하는 제도적 연령이 상향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노인 연령 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큼 ○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을 늦추는 것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외 부정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함. - 즉,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수당 수급연령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이 더욱 피폐해질 가능성 이 있음. 3 FGI 분석 □ FGI(집중인터뷰) 실시 개요 ○ 경기도민으로 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분, 60대초반~후반 남,녀 각 각 1명, 총 6명으로 9월 하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회의실에서 실시함. ○ FGI가이드를 활용하여 노인연령상향조정 관련 의견 수렴함. 협력자 6명 모 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끝까지 원활한 속도로 진행되었고 각자 전달하 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이 전달됨.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37 <표 Ⅲ-9> FGI 협력자 개요 구분 FGI 협력자 개요 60대 초반 60대 중반 60대 후반 구분 A B C D E F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연령 62 61 64 64 69 68 경제상태 중 중 중 중 중하위 중하위 가구형태 부부+자녀부부+손주 부부+자녀부부 +손주 부부+자녀 부부 부부 독거 직업력 군인 주부 교사 주부 - -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거주지역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 내용분석 ○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계속 존 재함 - 나이가 들었으니 노인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노인이라는 호칭 은 적절하지 않아서 노인이외의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 신중년도 좋을 듯함. - 신체능력과 힘이 떨어짐을 느낄 때, 주위에서 노인이라고 인식할 때 노인임을 절감함. 주민등록상의 기록된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 노인연령에 대해서 정책 적용에 문제가 있음. - 노인에 대한 이슈 등을 보면 사회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 제는 계속 존재함. 노인이라고 대접만을 원해서는 안 되며 일자리도 중요함. 대중교통 이용시 젋은층의 눈치가 보이며 일부 의식이 부족한 노인들의 행각 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고, 여기나오신 분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여기 선생님은 IT기자로 엄청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A27).’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38 ‘글쎄요 너는 어린이 집 가서도 이야기 할머니라고 안해, 그렇게 못해요 동화선생님 오셨어요 동 화선생님 만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노인이라는 호칭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B25).’ ‘노인이라는 것은 본인보다도 옆에서 먼저 인정한다 그럴까 인식을 할 때 더 본인도 이제 아 그렇 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나갈 때 생면부지인 어린애들이건 누구던 저기 할아버지 다 할아버지 전혀 자기하고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호칭을 써줄 때가 아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노 인, 할아버지가 되는가보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실제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 인거죠. 그리고 호칭은 이제 노인이라는 호칭이 뭐 부드럽 기는 한데 그것 보다는 복지관 이런곳에서든 어떤 곳에서는 정말 어르신 아버님 이런 표현은 조 금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는 60 세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쓴데요. 벌써, 노인이라는 말보다 신중년 이런식으로 하 면 더 젊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C21).’ ○ 현재 65세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으며 70세, 75세로 상향한다면 치명 적임. -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 젊은이의 일자리를 고려해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기 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65세 인구에서 어렵고 힘 든 사람이 많음. 70세, 75세로 상향한다면 치명적임. 연령상향에 따른 사각지 대 노인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노인의 수당의 중요성은 크며 신체적인 건강 과 수당은 상관이 없음. -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반대이며 현 노인은 낀 세대(부모공양, 자식부양, 어려운 성장환경)로 어려움이 큼. 또한 노인은 일할 기회가 적음으로 지자체, 협력단 체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복지기관의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필요하며 부유층의 증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금 60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6.25세대에요. 엄마 뱃속에 있었거 나 막 태어났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65세가 되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65세되어가지고 그래도 먹고살고 여유가 있으면은 마음이라도 편한데 지금 구선생 님 말씀대로 그거라고 받아서 호구지책으로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가적인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E37).’

Ⅲ 노 인 연 령 의 상 향 조 정 공 론 에 따 른 관 련 분 야 별 논 점 분 석 39 ‘지금 우리세대는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했고 아들딸을 부양한 세대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99세 생 존해계시구요. 어머니가 92세로 금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똥오줌 받으면서 봉 양을 했고 아들 딸도 물론 독립했지만 아직도 부양하고 있는데, 손주들까지 부양하라고 하는 상 태에요. 물론 사람들 생각에는 할아버지 능력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그렇게 사이에 낀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차례를 모시고 있 지만 우리 아래세대는 우리 것도 모시지 않아요. 이제 그런 세대가 돼서. 오히려 낀 세대입니다. 거기서 겨우 65세가 되서 대우를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행동에 비해서는 엄청나 게 적게 받은 거에요. 대한민국을 30년 40년만에 엄청난 세계수준의 선진국으로 이끌어낸 우리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다 겪어 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들어온 분유와 밀가루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난리를 쳤고 보릿고개 때 쌀이 없어가지고.. 그런 세대거든요. 겨우 우리가 나라는 이만큼 올려놓고 65세가 넘어서 노인이라고 그나마 20만원이라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내려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A31).’ ○ 사회통합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사회통합으로 해결해야하며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여성노인에 비해 사교성이 떨어지는 남성노인 정책이 필요함.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일 하고 있는 노인들의 교통편의, 현금지원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반면, 교통편의 제공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음. 차라리 혜택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노인연령(65세 이 상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높이려면 정년도 높여야함. 보육분야에서 노인의 활 용 가능성이 높아서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을 전문보육교사로 양성할 필요도 있음. -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원이 없어 문화생활, 종교생활에 제한을 받 음. 따라서 어떤면에서는 65세가 되길 기다리고 있음. 퇴직한 노인의 경우, 수 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비가 증가하는 경 우가 있음. 불합리함.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현재 수입원의 유무의 기준으로 해야 함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 사회적인 현상이 학교교육을 안해서 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일교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전교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조 차도 양분화되고, 국사교육을 6.25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나의 관점에서 가르쳐야하는 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 시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 사회적인 통합, 이 런 것이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C83)’.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40 ‘제가 서울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라던지 맡은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갑니다. 차비가 2700원 들어요. 왕복 5400원 듭니다. 내년 2월에 지하철 뚫리면 무료로 갈텐데, 65세가 아직 안됐어요. 그리고 체력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아쿠아룸이 있어요. 월수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65세가 넘으면 1/2, 50퍼센트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금요일은 못가 요. 월 수 이틀만 가고 100%내기는 아까워서, 65세가 되면 갈게 이러는데 정말 안오는 거에요. 이게 65세가. 아직도 2년을 기다려야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상향되 면 상실감이랄까 이런 것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체력은 제가 별명이 에너자이저거든요. 굉장 히 활발하고 아직 체력이 딸려서 뭘 못한다 이런거는..제가 두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인지 라던지 기억이라던지 이런것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데 체력적으로는 아직 뭐 그런 것을 한번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수입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E57).’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안아달라고 하고 정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거의 그 인력에다가 재능기부다 이렇게 해서 후기교육을 계속 시켜주면 할머니들은 모성애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 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은 엄청나 게 손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없어요 해줄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고능력자들을 해서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면 보육교사들도 힘들지 않지만, 결 국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또다른 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B95).’

Ⅳ 결 론 및 제 언 41 1 ‘신체능력과 기대여명’을 고려한 노인연령 조정 검토 유의미 □ 정책대상자로서의 시각이 아닌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노인연령 상 향 조정 검토 유의미 ○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수준은 노년기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대표 지표임. 노년기 신체기능 상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유지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신체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지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사용함. 최근 자료에서 ADL 장애율이 개선되는 경향 이 관찰됨.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도와 2014년도의 ADL 지표의 변화를 보면 7개 일상생활동작에 전혀 제한이 없는 ‘완전자립’의 분율이 92.3% 에서 93.1%로 증가함.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능력으로 볼 때 75 세 이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중이며 단지, 의료제도 및 연 금 등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임(아사 히신문, 2013.7) ○ 최근 신체능력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여『전기고령자(65~74세)는 고령자 로 부를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연구소 스즈키소 ⨠⨠Ⅳ 결론 및 제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42 장) 라고 지적함. 이에 일본 노년의학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 검토회 에서, ‘고령자’ 재정의에 들어감. 단,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이 커서 ‘정의’ 변경의 장·단점도 포함하여 논의 중임. ○ 일본 노년학회 총회(2015.6)에서 고령자의 신체기능은 과거보다 5~10년 젊어졌음을 발표하여 의학적 접근으로 고령자의 적정한 연령 검토의 필요 성은 제기하고 있음. ○ 고령자의 건강수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고 령자의 건강도, 신체기능, 사회공헌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고령자와 명확히 차이가 있음. 능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높아졌음. ○ 일본 노년의학회는 ‘고령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개인의 건강이라는 시각 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는 넓은 시야에서 고령화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으며, 간호학, 개호학, 복지학, 사회학, 이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종교학, 윤리학 등 타 영역과 협동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회 공헌’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함. □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을 고려한 노인연령의 조 정 검토 필요 ○ ‘기대여명’이란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 균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의미함. ○ 65세 연령층의 기대여명을 보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0.5년을 생존 할 것으로 추정됨. 65세의 남성은 18년, 여성은 22.4년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됨. ○ 65세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

Ⅳ 결 론 및 제 언 43 재의 65세 이상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대안으로 특정 기대여 명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대여명이 15세 이하가 되는 시점을 노년의 시작으로 볼 경우 2013년도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기준은 71세가 됨. 성별로는 남성은 68세, 여성은 73 세 이상의 연령대를 노년기로 볼 수 있음. ○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 래 사는가’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의 경우 역시, 2000년 66세, 2007년 71세, 2013년 7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2013년 현재 73세임. 2 ‘노인에서 신중년’으로의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과제 □ 한국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연령기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 재시점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로는 ‘건강악화’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자녀가 생긴 후’가 12.5%, ‘본인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가 10.9%로 나타남(이금룡, 2006). ○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규범인 ‘노년기 연령규범’은 노년기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함. - 연령규범(age norm)이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으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함.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60초반~후반,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44 결과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는 계속 존재하고 현재 65세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70세, 75세로 상향조정된다면 치 명적이라고 표현함. 사회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요구함. - 신체능력이 떨어짐을 느낄 때와 주위에서 노인이라고 인식할 때 ‘노인’임을 절감함. - 노인에 대한 이슈를 볼 때 사회적인 시각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 히 존재하며 노인자신도 노인이라고 대접만을 원해서는 안 되며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며 나이가 들었으니 노인이라 는 표현은 한편 문제는 없으나 ‘노인에서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좋을 듯함. 3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연령의 조정에 따른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 모색 필요 □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연령 조정은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상황 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수 ○ 선진 외국이 공적연금의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배경은 인구 고령 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 인구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급연령을 65세를 넘어 추 가 조정한 국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1983년) 외에는 거의 없 었음. ○ 지급연령의 추가적 상향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시작함. 현재는 연금개혁의 초점이 본격적으로 지급연령의 추가 상향조정으로 옮겨 가고 있는 추세임.

Ⅳ 결 론 및 제 언 45 ○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을 늦추는 것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외 부정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함. ○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수당의 수급 연령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 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이 더욱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음. ○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연령의 조정은 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차원의 건강보장과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노인연령조정에 동반되는 변 화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연금과 고용에 관련한 지원정책 마련 요구 -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회서비스영역의 보완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 - 경기도민을 위한 보완정책으로 지자체의 기업 고용 및 정년 등과 관련한 구체 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 ○ 향후 경기도의 노인정책과 제도 및 조례 등의 구체적인 검토 및 연구를 통 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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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FGI가이드

부 록 51 <부록 1>  FGI 가이드(연구협력자)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연구 - 초고령사회의 일본 노인연령 검토를 중심으로 - 1. 목적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공론화 검토를 통하여 사회 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연구 협력자를 대상으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공론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노인연령 상향조정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상향조정에도 불구하 고 65세에 맞춰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 순위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협력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연구 협력자 6명(60대 초반~후반) 3 일시 일시 : 2015년 9월21일(월) 16시~ (약 2시간) 장소 : 00노인복지관 회의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노인의 정의 및 호칭, 노인으로 느껴질 때, 노인의 역할 등에 대하여 2) 몇 세부터가 노인인가,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지 자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3) 노인연령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65세에 맞춰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