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정도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노임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곽유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종인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강동욱 한국복지대 재활복지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 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bhlee@ggwf.or.kr

요 약 i □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파악과 배치 장 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 직무개발과 이에 따른 장애인의 직무향상 에 목적이 있음. 사업수행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한 FGI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통일된 관리체계 확립 - 현재 관할 해당시청,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일자리 수행기 관이 상이함. 또한 예산관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적절 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장애인의 전문적 지원서비스와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복지관련기관이 담당 해야할 것으로 사료. ○ 장애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부재로 인해 업체개발 등의 한계와 종결된 대상자(취업가능 대상자 등)에 대한 follow up 서비스 부재. ○ 복지 일자리유형의 근무시간 다양화 필요 - 현 주14시간 제한되어 있어 장애특성과 장애정도 등이 고려된 근로능력에 따라 근 무시간을 다양화할 수 없음. ○ 고용전이를 위해 복지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연령 제한 필요. - 65세 장애노인의 비율이 높아 사업의 취지(직무능력 및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고용 전이)와 맞지 않음. 또한 배치에 있어서도 연령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노령장 애인을 받지 않으려 거부하는 배치기관도 있어 관리의 어려움 발생. 요약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ii ○ 장애인인식개선 운동 지속적 전개 및 확대 - 지역사회의 주민센터, 우체국, 어린이집, 사업체 등의 장애인인식과 협조 부족으로 장애인 배치에 어려움 있음. ○ 중증장애인을 30% 할당한 관계로 인해 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할당 필요 ○ 농촌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장애인 부재로 배치에 어려움 있으므로 도․ 농 지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및 조정 필요 ○ 수행기관 담당자 및 사업체관련자 간담회 및 워크샵 필요 - 장애인이 근로하는 배치기관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파견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시간이 필요 □ 장애유형별 적합 직무 제언 ○ 자폐성장애 - 서비스 판매직: 상품 창고 잡무나 물건 쌓는 직무 - 도서관: 도서 분류 및 서가에 배열 - 단순잡무: 파일 정리, 분류, 사류 묶기, 종이분쇄, 스위치 관리원 등 - 도소매상 물품취급: 물품 번호와 포장할 리스트를 매칭 - 사무작업: 종이 분류, 대조, 배열 - 자료입력: 사회조사 리서치의 엑셀 자료입력, 인터뷰 녹취록 워드 작성 - IT분야: IT기기 조립, 검수

요 약 iii ○ 지적장애인 - 제조업: 기기조립이나 제과제빵직종에서 직무 세분화로 일정 분업 담당 - 행정보조: 국회사무처, 학교 교무실 등 행정 보조로 타이핑, 심부름, 정리정돈, 청 소 - 돌봄 서비스 보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노인요양 보조원 등 대인서비스 제공 - 식음료 분야: 카페 바리스타 등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직종, 공공기관 식당 식자재 다듬기, 식기 정리 등 단순 직종 - 1차 산업: 물주기, 화단관리, 가축 사육 등 동식물 관리 - 의료분야: 양호실, 회사 의무실에서 챠트 정리하기, 청소하기, 위생거즈 접기, 코 튼볼 만들기 등 의료 보조 - 서비스직종: 호텔 객실 청소, 비품 정리 등 - 기타 보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체력단련실 보조직무로 기구 관리, 운동복 정리, 탈의실 물품 정리, 샤워실 정리 등 ○ 청각언어장애인 - 제과제빵사, 요리사 등 외식산업 전문기능직 - 자동차 정비 등 기계 정비 직종 - 정보처리, 웹 디자인 등 컴퓨터 관련직 - 애완동물 사육, 애견 미용 등 반려동물 케어 직종 - 우체국 배달 또는 분류 - 환경미화원 ○ 뇌병변장애인 - 자립생활센터 운영, 동료상담가 등 - IT 분야: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쇼핑몰 관리 - 제조업: 품질 검사원 ○ 시각장애인 - IT 분야: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선 전문가, 웹 접근성 인증 전문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iv - 안마사, 금융분석 전문가, 의료 촉진의 - 점자기록 전문가, 점자생산 전문가,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 마케팅 분야 : 인터넷 마케터, 고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중도․중증 지체장애인 - 웹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웹 마스터 - 일상생활코치, 재활상담사, 동료상담가, 의료사회복지사 - 콜센터 전화상담원, 회계사무소 자료정리원, 꽃 배달 관리 -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직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1 Ⅱ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과 장애인의 직무특성 및 배치 동향 / 5 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 5 2.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직무특성 ···································································· 11 3.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직무권장 및 직종개발 ·············································· 16 4. 외국의 장애인 직종개발 사례 ····································································· 20 5. 소결 ············································································································ 28 Ⅲ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실태 분석 / 31 1.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담당자 FGI ······················································· 31 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53 Ⅳ 정책 제언/ 57 1.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 ··························································· 57 2.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제언 ······································································· 59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근로연계 장애인복지 실 현과 자립생활을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수행해옴. ○ 이런 까닭에 꾸준히 해마다 일자리 배치 장애인은 증가함. 그러나, 장애인일자 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이에 한계를 보 이고 있음. 특히 복지일자리의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배치가 필 요하지만 제한된 영역에만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 장애인 복지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 직무개발과 이에 따른 장애인의 직무향상에 있음. 2 연구방법 □ 연구 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 내용적 범위 :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일자리 ⨠⨠Ⅰ 서 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 □ 주요 내용 ○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실태 문제점 파악 - 경기도 장애인 복지일자리 배치 장애인 유형 및 배치 일자리 조사 -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의 의견수렴 ○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특성 검토 및 적합 직무 제시 □ 수행 방법 ○ 기존 문헌 및 행정 자료 분석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장애인 직무관련 기존 문헌 및 연구를 검토하여 적합 직무 분석 ○ 일자리 담당자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수행기관 일자리 담당자 FGI를 통한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Ⅰ 서 론 3 □ 연구 수행 체계 <그림Ⅰ-1> 연구 수행 체계 연구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지원 책임연구원 ➜ 과업착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진 ➜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배치 현황 등 실태 분석 󰀴 - 문헌 및 행정 자료 분석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진 ➜ - 장애인의 직무특성 및 직무관련 자 료 검토 및 분석 - 수행기관 일자리 담당자 FGI. - 학계,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문헌 조사 - 초점집단인터뷰(FGI) - 자문회의 실시 책임연구원 ➜ - (복지일자리) 사업의 문제․개선안 및 장애유형별 적합 직무 제시 과업 완료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5 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 일자리 제 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 인을 중심으로 2007년 4월부터 실시함. □ 사업내용 ○ 일반형 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 실무․직무능력 습득 지원. - 주요 직무는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장애인복지, 사 회복지 서비스 전담 지원 등. - 근로조건(2015년 현재)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1인당 월 인건비 1,167,000 원과 운영비 115,000원 지급. 운영비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한 운영비 임. 단, 민간위탁 시 예산범위내 운영비 월 2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복지 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 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 - 주요 직무는 참여자의 흥미와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급식도우미, 관 ⨠⨠Ⅱ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과 장애인의 직무특성 및 배치 동향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6 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우편분류, 환경도우 미, 건강도우미, 고령 장애인복지 도우미 등 21가지) - 근로조건(2015년 현재)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1인당 월 인건비 313,000원 과 운영비 14,000원. ・ 보수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5,590원) 일할계산 ・ 운영비 : 산재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교육 및 간담 회, 야유회, 평가회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참여 형태 ・ 참여형 복지일자리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취업취약계층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및 전공과 재학생 ・ 15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비영리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 업, 특수교육기관 등) 수행 가능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 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2015년 현재) : 주 5일(25시간).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 능(일 5시간 이내). 1인당 월 인건비 1,000,000원과 운영비 113,000원 지급. ○ 특화형 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에 배치하여 특화 일자리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 및 경험 제공(식사, 실내․외 보행․이동시 도움 등). - 근로조건(2015년 현재) : 주 5일(25시간). 1인당 월 인건비 731,000원과 운영비 110,000원 지급.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7 □ 장애인일자리 사업별 현황 및 비교내용은 <표 Ⅱ-1>와 같음. <표 Ⅱ-1> 경기도 일자리 사업별 현황 및 비교 구분 지원인원 지원예산 근로 시간 지원액(1인/월) 부담비율 인건비 운영비 총 계 2,317명 (본청 : 1,659 북부청 : 658) 21,634백만원 (본청 : 15,869 북부청 : 5,765) 일반형일자리 (舊 행정도우미) 907명 (본청 : 663 북부청 : 244) 15,007백만원 (본청 : 10,970 북부청 : 4,037) 주 5일 (40시간) 1,167천원 115천원 국:도:시 (50:7.5:42.5)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1,300명 (본청 : 901 북부청 : 399) 5,101백만원 (본청 : 3,535 북부청 : 1,566) 주 14시간 (월56시간) 313천원 14천원 국:도:시 (50:7.5:42.5) 특 화 형 일 자 리 시각장애인안 마사 파견사업 95명 (본청 : 95) 1,364백만원 (본청 : 1,364) 주 5일 (25시간) 1,000천원 113천원 국:도 (80:2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5명 (북부청 : 15) 162백만원 (북부청 : 162) 주 5일 (25시간) 731천원 110천원 국:도:시 (50:7.5:42.5) □ 경기도 일자리 참여현황 ○ 일반형 일자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직무유형별로 보면, 행정도우미 846명, 복지서비스지원요원 81명,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14명, 기 타 3명으로 행정도우미가 가장 많음. 둘째,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 480명, 뇌병변 134명, 발달 116명, 시각 63명 청각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Ⅱ -2>. ○ 복지 일자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직무유형별로 보면, 환 경도우미 354명, 주차단속보조요원 276명, 도서관사서보조 136명, 사무보조 1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경도우가 가장 많음. 둘째,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 524명, 지체 302명, 뇌병변 143명, 정신 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발달 이 가장 많음<표 Ⅱ-3>.

구 분 총 계 장 애 유 형 별 사업 명 직무 유형 별 지체 뇌병 변 발달 시각 청각 정신 신장 언어 뇌전 증 심장 간 호흡 기 안면 장루 요루 계 94 4 48 0 134 116 63 47 37 30 9 7 6 5 5 3 2 일반 형 일자 리 행정 도우 미 84 6 435 113 109 58 38 33 27 8 5 6 5 5 3 1 복지 서비 스 지원 요원 81 36 19 7 5 7 3 1 1 1         1 전담 지원 행정 도우 미 14 8 2     2   1   1           기타 3 1         1 1               <표 Ⅱ -2 > 경 기도 일 반형 일 자리 참 여현 황 (단 위 : 명 , ‘ 15. 9.3 0)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8

구 분 총 계   장 애 유 형 별 사업 명 직무 유형 별 발달 지체 뇌병 변 정신 청각 시각 특수 교육 대상 자 신장 언어 심장 호흡 기 뇌전 증 간 장루 요루 계 1,2 59 524 30 4 143 109 55 45 36 21 11 4 3 2 1 1 복지 일자 리 환경 도우 미 354 148 68 41 44 17 16 7 9 3 -  -  -  1 -  주차 단속 보조 요원 276 22 130 59 21 13 18 -  7 -  3 3 -  -  -  도서 관 사서 보조 136 89 14 7 6 -  1 16 1 1 1 -  -  -  -  사무 보조 125 41 34 15 16 11 2 -  1 4 -  -  -  -  1 학교 급식 도 우미 113 75 13 4 13 2 2 1 1 2 -  -  -  -  -  디앤 디케 어 90 42 24 6 5 8 3 -  2 -  -  -  -  -  -  기타 (바 리스 타) 72 48 12 6 1 -  -  5 -  -  -  -  -  -  -  우체 국 우편 분류 31 23 1 1 -  1 -  4 -  -  -  -  1 -  -  보육 도우 미 28 19 3 -  1 1 1 1 -  1 -  -  1 -  -  실버 케어 11 7 - - 2 -    2 -  -  -  -  -  -  -  문서 파기 업무 도우 미 8 5 1 2 - -  -  -  -  -  -  -  -  -  -  버스 청결 도우 미 5 3 - 1   1 -  -  -  -  -  -  -  -  -  아름 다운 기부 물품 관리 도우 미 5 -  3 - -  1 1 -  -  -  -  -  -  -  -  사회 서비 스사 업 모니 터링 요원 3 -  1 1 -  -  1 -  -  -  -  -  -  -  -  병원 린넨 실 도우 미 2 2 - -  -  -  -  -  -  -  -  -  -  -  -  * 시 각장 애인 안 마사 파견 (95 명) 및 발 달장 애인 요양 보호 사 보조 (15 명) 별 도 <표 Ⅱ -3 > 경 기도 복 지 일자 리 참여 현황 (단 위 : 명 , ‘ 15. 9.3 0)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매 치 동 향 9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10 □ 전국 장애인 일자리 참여현황(참여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첫째, 총 참여인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2,533명, 전남 1,390명, 서울 1,2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가장 많음. 둘 째, 일자리 유형으로 보면, 복지일자리 참여형 8,364명, 일반형 일자 리 4,916명, 복지일자리 연계형 9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복지일자 리 참여형이 가장 많음. <표 Ⅱ-4> 전국 장애인 일자리 참여현황(2015. 3분기 기준) 기준 기준 3분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배정인원 14,879 1,256 965 718 476 609 625 395 70 2,317 600 697 820 850 1,309 1,250 1,074 848 참여인원 15,190 1,261 955 723 472 587 619 390 68 2,533 593 718 847 857 1,390 1,252 1,091 834 참여율(%) 102.1 100.4 99 100.7 99.2 96.4 99 98.7 97.1 109.3 98.8 103 103.3 100.8 106.2 100.2 101.6 98.3 일반형 일자리 배정인원 4,904 535 370 260 200 170 170 130 20 907 230 225 290 270 304 350 404 69 참여인원 4,916 528 367 257 202 167 165 123 18 940 227 224 308 273 306 339 404 68 참여율(%) 100.2 98.7 99.2 98.8 101 98.2 97.1 94.6 90 103.6 98.7 99.6 106.2 101.1 100.7 96.9 100 98.6 복지 일자리 (참여형) 배정인원 8,105 592 503 362 177 244 317 164 45 979 330 420 436 500 898 840 538 760 참여인원 8,364 597 483 368 175 239 320 170 47 1,122 326 424 452 515 967 845 557 757 참여율(%) 103.2 100.8 96 101.7 98.9 98 100.9 103.7 104.4 114.6 98.8 101 103.7 103 107.7 100.6 103.5 99.6 복지 일자리 (연계형) 배정인원 906 14 37 18 24 122 43 66 - 321 10 40 54 30 53 20 54 - 참여인원 973 18 53 18 24 108 45 62 - 356 10 58 50 25 63 28 55 - 참여율(%) 107.4 128.6 143.2 100 100 88.5 104.7 93.9 0 110.9 100 145 92.6 83.3 118.9 140 101.9 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배정인원 703 105 30 58 50 45 65 15 5 95 30 12 30 30 41 30 48 14 참여인원 691 106 30 60 46 45 64 15 3 100 30 12 27 25 41 30 48 9 참여율(%) 98.3 101 100 103.4 92 100 98.5 100 60 105.3 100 100 90 83.3 100 100 100 64.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배정인원 261 10 25 20 25 28 30 20 - 15 - - 10 20 13 10 30 5 참여인원 246 12 22 20 25 28 25 20 - 15 - - 10 19 13 10 27 - 참여율(%) 94.3 120 88 100 100 100 83.3 100 0 100 0 0 100 95 100 100 90 0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11 2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직무특성 1) 지체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전체 장애인의 53.1% 차지하고 있고,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이며, 증가율도 둔 화되고 있음 ○ 고령화, 여성화, 경증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장애인 특성 견인하고 있음 ○ 후천적 사고에 의한 발생비율 높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 낮 음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장애유형 중 전체 취업자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 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가장 낮음 ○ 그러나 여성, 고령은 남성, 중장년에 비해 훨씬 열악한 형편임 ○ 상용직 비율, 근무 시간 등 고용 여건 좋음 상황임 ○ 연령, 학력, 직종, 신체기능과 직무만족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유지 기간 차 이가 발생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음 □ 고려사항 ○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고용상황이 좋으며, 장애로 인한 부정적 특성이 적으나, 고령, 여성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지체장애 중 고용상태가 열악한 척수장애 등 분리하여 서비스제공 고려 필요 - 척수장애는 지체장애 1급이 91.1%로 압도적으로 높음 - 후천적으로 척수가 손상된 비율이 96.3%로 압도적으로 높음 - 손상정도는 완전 손상 하반신마비 47.6%, 완전 손상 전신마비 21.9%, 불완전 손 상 하반신마비 18.1%, 불완전 손상 전신마비 12.4% 순임 - 척수손상 후 고용률은 23.3% 수준으로 전체 지체장애인 45.4%의 절반 수준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12 ○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 일상생활, 심리/정서, 직업재활 등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맞춤형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뇌병변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50세 이상 비율이 80.7%이고 중증비중이 76.0%로 매우 높은 편임 ○ 후천적 질환에 의한 발생 비율 높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저연령대에서는 뇌성마비, 중간연령대에서는 뇌손상, 고연령대에서는 뇌졸중이 주로 발생하여 장애특성이 다름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경제활동참가율 11.9%, 실업률 13.7%, 고용률 10.3%로 장애유형 중 최하수준 에 놓여 있음 ○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69개월로 장시간이 요하는 편임 ○ 단순노무종자사와 같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41.1% 높음 ○ 보조기기,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근로지원과 휴식이 필요 ○ 주로 상지기능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며 심리문제와 사회기능상의 제약이 종 종 나타남 □ 고려사항 ○ 중증장애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열 악함 ○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같은 직무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화된 직종개발 필요 ○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향상 도모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13 3) 시각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여성인구 증가률은 높으나 전체 비중은 감소되고 있음 ○ 일상생활 안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경제활동참가율 42.1%, 실업률 60.0%, 고용률 39.6%로 장애유형에 비해 양호 한 편임 ○ 상대적으로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특히 안마업종사와 같은 서비스/판매종 사자 비율이 높음 ○ 높은 실업률과 제한된 직업영역으로 인하여 다양성 및 특화성 부족한 현실임 □ 고려사항 ○ 전맹과 약시를 분리해서 고용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채용과 전화상담원에 대한 할당고용 등과 같이 고용확대방안을 마련 필 요 ○ 기회확대, 비용조정, 활동보조인지원 등 헬스키퍼도입을 통한 고용의 다각화와 경쟁력 개발 4) 청각/언어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미등록 비율이 높은 편이며, 50세 이상 비율이 83.1%로 고령화가 심각한 반면, 언어장애는 19세 이하 40% 증가함 ○ 언어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중졸이하 비율이 다소 높고, 선천적이나 출생시 원인에 의한 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청각장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14 ○ 청각장애의 73.3%가 보청기, 언어장애의 61%가 인공후두를 필요로 하며, 청각 장애의 85.8%, 언어장애의 67.4%가 언어(구화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함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비율 높음 ○ 청각장애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30.4%로 높고, 언어장애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26.6%로 높음 ○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취업의 질이 낮고 이직률이 높음 ○ 고용여건열악, 전문적인 기술습득의 어려움, 대인관계형성의 어려움, 잦은 이직 등이 나타남 □ 고려사항 ○ 언어장애의 경우는 청각장애에 비해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으 므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선임하는 등 별도의 고용접근방법 필요 ○ 수화통역서비스와 의사소통 보조장비를 지원 ○ 청각장애를 고려한 직무교육 실시하고 다각적인 고용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 ○ 청각장애인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 보장하고 비공식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기 5)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미등록률이 지적은 77.0%, 자폐성이 17.3%, 그리고 정신장애 29.7%로 나타 남 ○ 자폐성장애는 심한 장애로 인해 학업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정신장애는 학 령기 이후 장애발생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15 ○ 자폐성장애의 85.8%가 지적장애 등 다른 장애동반하고 있음 ○ 자폐성장애 -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 사회성의 부족, 감각자극에 대한 특이 한 반응 - 변화 대처의 어려움, 시-운동 기술들, 지적장애 수반(70~80%), 부적응행동(자해 행동 등), 뛰어난 기술들, 의식행동 및 강박행동, 주의 산만과 과제 외 행동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지적장애는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편이고, 자폐성장애는 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실업률이 높으며, 정신장애는 경제활동참가율 자체 가 낮은 편임 ○ 자폐성장애는 비경제활동참가자의 향후 일할 의사가 38.7%로 매우 높고, 실업 자의 구직기간이 83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남 ○ 임시/일용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60%대로 높고, 취업을 해도 근속기간 이 짧음 □ 고려사항 ○ 자폐성장애는 지적장애보다 고용상황이 더 열악하지만, 일할 의지가 강하며, 부 모의 지원이 동반됨 ○ 정신장애는 청장년기에 주로 장애가 발생하여 직장 복귀가 오히려 어려워서 - 중도장애 발생에 대한 일자리 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치료가 병행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6) 내부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 인구 및 장애특성 ○ 신장장애를 제외하고 미등록 비율이 30% 이상이고, 신장, 심장장애를 제외하고 경증비중이 더 높음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16 ○ 신장장애의 77.2%는 투석, 25.3%는 이식하고 있고, 호흡기장애의 18.4%는 산 소치료처방사용, 심장장애의 82.0%, 간장애의 55.3% 이식, 장루요루장애의 97.1%는 장루주머니 필요 □ 경제활동 및 고용특성 ○ 심장장애 20.6%, 신장장애 21.2%로 고용률이 낮고, 호흡기장애 23.8%, 장루 요루장애 19.6%로 실업률이 높음 ○ 전체 장애인중 취업자에서 미취업자로 이동한 비율이 98%로 매우 높음 ○ 장애발생 후 퇴사 비율 높으며, 과거 취업경험은 높으나 향후 일할 의사가 높지 않은 편임 □ 고려사항 ○ 고령에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록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의료와 연 계된 고령친화적 일자리 제공 필요 ○ 신장장애는 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근무시간조정과 직무형태 개발이 필요 함 ○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장애인이 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3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직무권장 및 직종개발 □ 지적장애인 ○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작업기술 학습능력,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자기주도력, 지구력, 기동력, 자기보 호, 교통수단 이용능력 등 고려 ○ 직업적 강점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17 - 대체로 낙천적 성격, 밝은 대인관계로 서비스 직종 적합 - 권위자의 지시에 잘 따르므로 보조업무 수행 용이 - 단순직종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각적으로 행동함 ○ 직무개발 및 직종개발의 고려점 - 난이도가 낮은 학습만으로도 습득이 가능한 직무 - 통합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직종 - 직무지시자가 함께 근무하여 지속적 직무지도 실시 □ 자폐성장애 ○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손상, 사회성 부족, 감각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 응, 변화 대처 어려움, 강박행동, 주의 산만, 인지능력 저하 중복 등 ○ 직업적 강점 - 뛰어난 집중력, 분업한 단순한 작업에 탁월함, 기술 습득 및 숙련 가능, 정확한 작 업 수행능력,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강한 소신. 역할을 부여할 때 더 잘 함 - 자폐성 3급은 IQ(지능지수) 71점 이상부터 150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천재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 ○ 직무개발 및 직종개발의 고려점 - 세밀하고 주의 집중 필요로 하는 직업 및 정확성을 요구하는 직업 선정 - 의사소통이 거의 필요치 않는 직업 권장,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 제공 - 사회 기술이 많이 필요치 않은 직업 및 대중과 접촉이 한정된 직무 권장 - 감각자극에 대한 특이한 반응으로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하거나,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는 직업 권장 - 매일 거의 변화가 없는 직업 권고 및 변화 대처를 위한 행동 관리 요령 지도 - 좋은 시-운동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권고 - 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이 없거나, 그런 행동 문제가 동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직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직업 권고 - 행동 프로그램 수행 및 문제 행동 관리를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 뛰어난 기술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직업 권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18 - 세부에 주의 집중 필요로 하는 직업 및 정확성을 요구하는 직업 선정 - 주의 산만과 과제 외 행동 감소를 위한 과제 행동 증가 행동 프로그램 및 감독제공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청력, 지능, 흥미, 가치관 등(김승국, 1989) - 신체조건, 의사소통 능력, 인성의 3가지 측면(김경진, 1996) ・ 신체조건으로 인해 어려운 직종 : 음악가,악기조율사,시계수선공,통신사,안내원,전 화교환수,판매계,교원,간호사,의사 ・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 : 직장 내 같은 장애인이이나 수회통역사사 없으면 관리자의 작업지시가 세부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직업에는 종사하기 어려움 ・ 가치관과 인성 관련 : 활동성 직업 적합, 사려성 직업·사회성 직업·안정성 직 업·지배성 직업·예술성 직업에 다소 어려움1)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 선택의 폭 다양함 ・ 교수, 변호사, 치과의사, 상담가, 교사, 화가, 방송국 등 ○ 직업적 강점 - 말이 필요 없는 직종, 소음에 무관한 직종 유리 - 청각장애인 복지 분야의 당사자 강점 ○ 청력 손실에 따라 직업선택에 영향이 큼 - 경도 및 중도 난청인, 고도난청인, 농아인, 고도 난청인 등 □ 시각장애인 ○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고용주의 태도, 이동의 문제, 적절한 보조공학기기 및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 언어만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 및 교육 한계 존재 - 시감각의 기능 상실로 인해 관찰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집의 제한 1) 사려성 직업-물리학자, 인류학자, 화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 사회성 직업-임상심리학자, 상담가, 외교관, 교사, 목사 / 안정성 직업-출납원, 통계학자, 부기, 행정, 서기 / 지배성 직업-판매원, 경매인, 정치가, 사회 사업가 / 예술성 직업-시인, 소설가, 음악가, 극작가, 연출가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19 -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상황 파악에 어렵고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존재 - 취업 현장에서 작업수행이 느릴 수 있어서 적극성 결여로 오해 - 출퇴근 및 직장 내 이동 어려움 ○ 직업적 강점 - 시력 사용이 주기능이 아닌 직종에 전문가로 육성 가능 - 뛰어난 집중력과 지적 능력 - 스마트폰 사용 및 IT,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능숙함 - 점자 및 시각장애인 접근성 관련 민감한 관심 ○ 직무개발 및 직종개발의 고려점 - 편의제공을 통해 시각장애 직업적 장벽 제거 - 시각장애인 관련 산업의 당사자성 활용 직종 개발 - 시각 외 다른 감각 활용 직종 개발 □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재익, 2011) - 불수의 운동과 근육의 긴장으로 건강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심리적 상처 - 미세한 동작이 있는 작업 어려움 - 신체적 작업에서 인내력 부족과 일상생활 활동 수행 곤란성 - 의사소통에서 발음, 표현에 어려움 존재 -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직업적 강점 - 일에 대한 적극성과 자기주장 가짐 - 인지기능과 경험을 살려 자립생활 전문가 활동 가능 ○ 직무개발 및 직종개발의 고려점 - 긍정적인 대인관계,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필요 - 자립생활 분야에 제도적으로 동료상담 영역 전문가로 개발 가능 - 보조공학기기 소비자로서 서비스 분야 직무 개발 가능 -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찾아 살릴 수 있는 직무 배치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전제로 한 직무 개발 필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0 □ 중증․중도 지체장애인 ○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척수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에 따른 운동기능 범위 -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상태와 자기 의지 -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지지 - 사고나 질병 이후 병원입원 기간 및 병원과 연계된 교육 및 훈련 참여 - 이동․접근성과 신변 처리, 활동지원 - 보상이나 보험 등 수입 수준 - 장애 이전의 직업과 직장 ○ 직업적 강점 - 첨단보조공학의 도움을 받을 경우 다양한 직업 선택 가능 - 장애 후 삶과 극복경험으로 다른 중도중증장애인 재활지원인력 가능 - 지적기능 미손상으로 지식산업 종사 가능 -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직 종사 가능 ○ 직무개발 및 직종개발의 고려점 - 계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 보조공학의 연계를 고려한 직종개발 - 장애 이전의 직장에서의 다른 직무 4 외국의 장애인 직종개발 사례 1) 농업분야 □ 네덜란드의 치유농장(Care Farm) ‘kiem' ○ 선진 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에 약 900여개(2008년 기준)의 치유농장 운영 - 치유농장에 약 8천명의 취약계층이 근로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21 - 치유농업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 of Care Farms)는 치유농장 관리기 준 마련 ○ 치유농장 Kiem*은 치유와 고용 양자가 결합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형태 - Kiem은 194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농법(biodynamic) 농장 으로 200명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이 12명의 직원과 근로, 40여종의 채소와 농 작물을 경작 * Kiem은 네덜란드어로 ‘발아’를 의미 ※유럽의 치유농업(Care Farming) ○ 정의 - '치유농업'이란 농업생산, 건강, 사회교육 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고령자, 정신적 장애인, 약물중독자, 학습장애인, 사회적 부적응 자가 주요 대상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으로도 지칭 ○ 현황 -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농업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약 6천여 개 치유농장이 존재 ○ 유형 - 목적에 따라 치유중심, 고용중심, 교육중심으로 구분되며, 고용중심 치유농업은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 제공 - 프랑스의 근교도시 통합정원(peri-urban integration gardens), 아일랜드의 지 역사회 정원(community gardens), 이탈리아의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type B co-operatives),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기업 등이 이 유형에 해당 □ 독일의 발달장애인 작업장의 농업분야로 전환 ○ 독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합 직종으로 농업분야에 주목 - 장애인 저임금, 2차 산업 중심 보호작업의 한계, 버려진 농장이나 농토와 정원, 유 기농 시장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공유지관리를 통한 소득창출의 가능성이 그 배경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2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은 농업분야가 중요한 고용 및 직업훈련 분야로 자 리매김 - 최근 장애인 작업장이 농업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는 추세 □ 일본의 도시농업 ‘꿈의 농장’ ○ ㈜파소나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농업부분 특례자회사인 ‘파소나 하트풀’ 설립 ○ 복리후생농장인 ‘꿈의 농장(Yume Farm)’을 만들어 중증 지적장애인이 꽃 과 채소 재배 및 판매까지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 일본의 농복연계(農福連系) ‘워크넷 오칸’ ○ 오카야마 현에 위치한 ‘워크넷 우칸’은 농복상(農福商) 연계를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 ‘워크넷 우칸’은 NPO단체 ‘워크넷 오카야마’가 설립했으며 농작물을 지역 내 대형그룹인 텐마야그룹 점포에 계획적으로 출하·판매 - 장애인 20명 주 5일 근무로 운영, 현재는 지역농지로부터 총 약 2.5헥타르의 농지 를 임차하여 농작물 재배 ※ 일본의 농복연계(農福連系) ○ 배경 - 일본 농촌의 과소화(過疎化)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부족과 농업계승자 부족의 문 제 증가 ○ 주요 내용 -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농업인,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이 연계하는 형태로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장애인 취업을 위한 노력 전개 ○ 현황 - 중앙부처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농업과 장애인복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 해 2014년 2월에 ‘농(農)과 복지의 연계 프로젝트’를 발표 - 농림수산성의 지방농정국에 장애인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23 □ 일본의 도시농업 ‘미누마 복지농원’ ○ 경작 포기지인 미누마 농지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농원으로 재탄 생시켜 장애인 일자리 발굴 - 발달장애 부모들이 사이타마 현과 시에 제안하여 설립 추진, 농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며, 지역활동과 밀착된 커뮤니티 가든 조성 - 장애인지역활동지원센터 ‘아그리’가 경영 담당 ○ 장애인 지역활동지원센터, 지역사회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미누마 복지농원을 도시 농업의 장이자 시민 공유의 환경 재산으로 탈바꿈 2) 의료분야 □ 미국의 병원 내 일자리 ‘Project SEARCH' ○ 신시내티 아동병원(Cincinnati Children's Hospital)의 의사 제안이 시초가 되 어 'Project SEARCH' 프로그램 개발, 병원 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도모 - 'Project SEARCH'는 1996년 실시된 발달장애인학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High School Transition Program)이며 일반고용을 목적으로 1년간 3단계 인턴쉽 프로 그램으로 구성 - 유럽장애인서비스공급자협회(EASPD)*로부터 2013년 장애인 일자리 개발 우수사 례로 선정됐으며 미국의 125개 도시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 수출된 성 공적인 훈련 및 고용모델 * EASPD : European Association of Service provid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병원 내의 직무를 장애인 적합 직무로 개발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의료도구 및 의료기기의 소독(sterilization), 입원실 위생관리, 환자 응대 등 병원 내 일자리에 다수의 졸업생 배치 ○ 부모, 교사, 직업재활 전문가, 지역사회기관, 사업체 간의 협력에 기반을 둔 고 용 모델 -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재정지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4 <표 Ⅱ-5> Project SEARCH의 파트너십 파 트 너 인력 및 지원 재원 교육기관 교사, 커리큘럼 주정부 기금 직업재활기관 직업재활기관 전문가 주정부와 연방정부 기금 지역사회 재활파트너 직무지도(job coaching)와 직무개발(job development) 지원 직업재활, Medicaid 등 발달장애 기 관 고용유지를 위한 장기적 지원과 경력개발 Medicaid Waiver, 발달장애인지원(DD support),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원회(CMH Board), Ticket to Work 사 업 체 훈련 공간 제공 - □ 독일의 의료촉진의 ‘Discovering Hands' ○ 산부인과 의사 프랑크 호프만의 아이디어가 시초가 되어 개발된 일자리 - 촉각이 뛰어난 시각장애인 여성이 유방암 촉진 검사를 하는 직종 개발 ○ 2006년부터 2년간 ‘Discovering Hands’ 프로젝트를 진행해 의료촉진의 (Medizini-sche Tastuntersucherin : MTU) 일자리 창출 - 독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직업훈련원, 연금보험사무소, 통합사무소 등이 참여 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라인란트 주행정(州行政) 연합체가 운영비 지원 ○ 현재 사회적 기업인 ‘발견하는 손(Discovering Hands)’를 설립, 촉진의 (MTU) 양성 및 배치 - 17개 병원에서 약 20명이 근무(2013년) -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면 첫 3년 동안은 정부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 촉진의의 조기발견으로 약 5만7천유로(약 8,300만원)의 의료비용 절감효과 3) IT 분야 : 소프트웨어 검증 □ 독일의 ㈜Auticon ○ ㈜Auticon은 사업적 기업으로 높은 집중력을 가진 아스퍼거 장애인을 채용해 부품테스트, 적합성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의 업무에 배치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25 - 전체 직원 11명 중 6명의 장애인이 S/W 검수원으로 근무 □ 벨기에의 PASSWERK ○ 벨기에 PASSWERK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으로 자폐성장애인을 소프웨어검 수원, 품질관리원으로 양성 및 배치, 약 80개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을 고객으로 수익창출 및 자폐성 장애인 사회통합 도모 ※ 유럽의 자폐성 장애인의 IT 분야 진출 ○ 배경 - 비장애인보다 탁월한 자폐성 장애인의 능력(수인지능력, 집중력)이 IT 직무에 적합 함에 착안해 인력 운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음 ※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가 주요 대상 ○ 업무내용 - 자폐성 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소프트웨어 테스트(software testing), 품질관 리(quality assurance),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보안(IT security) 등 IT 관련 업무 ○ 현황 - 민간사업체를 비롯해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기업 등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훈련 및 양성과 배치(약 11개국 30개 업체) □ 일본의 ㈜NTT데이타 대지 ○ ㈜NTT의 특례자회사로 정신장애인을 고용해 소프트웨어 검증 및 품질 관리 업 무를 담당 - 기술지도자가 상주하여 장애인 업무 지원 ○ 공공직업안정소와 장애인직업센터를 통해 장애인 채용, 3개월간 시험고용 후 정규직 채용 여부 판단 - 직원 107명 중 장애인 70명 근무(2012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6 4) 외식서비스 분야 □ 일본의 디즈니랜드 캐스트(Cast) ○ 도쿄 디즈니랜드의 특례자회사인 ㈜마이하마공사는 테마파크 캐스트 직종을 통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메일서비스, 마킹, 세탁, 이발, 마사지, 유실물관리, 안경세척, 주방보조, 화훼재배 등 업무 - ㈜마이하마공사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14년6월 기준 2.1%) □ 프랑스의 디즈니랜드 캐스트(Cast) ○ 프랑스 디즈니랜드는 장애인 캐스트를 채용해 2005년 의무고용률 6%를 달성했 으며, 장애인 고용 업무 전담을 위한 Mission Handicap 부서를 신설 □ 독일의 호텔리어 ‘슈타트하우스 호텔’ ○ 지적장애인 부모가 지역 기관과 연계해 슈타트하우스 호텔을 설립, 장애인 일자 리 창출 - 고객안내, 객실청소, 세탁관리, 아침식사 준비 등 전 영역의 업무 담당 - 총 12명의 근로자 중 9명의 지적장애인 근무 ○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역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설립 추진 - 교육청과 직업학교감독청의 직업훈련 지원, 함부르크시 주택건축신용기관과 건축 감독청의 공공임대주택의 호텔 리모델링 지원 - 지자체 사회복지부(Sozialbehorde)의 보조금, 복지기관 단체 지원, 기업 및 개인 후원금으로 사업추진 재정 마련 ○ 최근 독일의 새로운 장애인 직업영역으로 호텔 서비스 직무가 각광받음 - 프랑스의 플리비아 호텔도 이와 유사한 사례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27 5) 사회적 일자리 분야 □ 미국의 동료상담가 '코누코피아‘ ○ 위스콘신 주 ‘코누코피아(Cornucopia)’ 단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상 담 서비스 제공 - 당사자주의와 접목된 새로운 직종 개발 사례 - 미국공동모금회인 United Way의 지원을 받아 6명의 당사자가 근무 ○ 미국 전체에 만 명이 넘는 동료상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동료상담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 □ 일본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 장애인이 도시락 배달을 하며 동시에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 실시 - 도쿠시마 현 미요시의 사회복지법인 이케다박애회가 운영하는 ‘셀프하시쿠라’는 장애인이 손수 만든 도시락 배달 - 배달과 더불어 어르신의 안부확인, 대화 등 커뮤니케이션 병행 ○ ○ 지적장애인 8명 근무, 전화주문 받아 시설에서 만든 도시락과 빵을 비롯해 시내 상점가에서 대신 구입한 일용품을 배달 - 직원 1명과 장애인 2명이 조가 되어, 매주 2회 배달 - 도쿠시마 현의 보조금 지원 □ 일본의 지역사회 일자리 ‘커뮤니티 키친 포란’ ○ ‘커뮤니티 키친 포란’은 도시락 및 반찬 판매점으로 장애인과 히키코모리(은 둔형 외톨이), 실업청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시니어 조합원이 주요 직무 수행,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직무 교육과 노 하우 전수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에 일조 - 장애인과 청년취약계층 4명과 시니어 7명이 근무 - 노동의욕, 협동정신, 자신감을 고취 및 일반노동시장 진입의 견인차 역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28 5 소결 □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근 ○ 해외 사례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중심으로 세탁, 세차, 사무원, 제과, 판매원 및 각종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를 개발하여 고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다만, 해외 선진국은 기존의 전형적인 일자리 외에 새로운 분야 또는 기존 산업 분야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농업분야를 6차 산업으로 접근하여 농업과 유기농업, 체험농업, 치유농업을 결 합한 일자리 창출 ○ IT분야 소프트웨어 검수원, 병원 내 일자리, 각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 서비스 분야 개척 ○ 최근 안전, 건강, 보건의료,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 한 개인의 요구 증대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증가 ○ 해외 국가에서는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충당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고용 모델 확산 ※ 일본의 커뮤니티키친 포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 단순 채용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일자리 개발에 주력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주력 □ 기업의 다양성 확대, 취약계층 잠재성 개발, 지역사회 발달과 통합, 환 경보존,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 사회적 의제 해결과 일자리 개발을 융합 시켜 사업의 명분과 지속성, 사회적 합의를 담보 ※ 일본의 미누마 복지농원과 커뮤니티키친 포란, 미국의 코누코피아(Cornucopia)

Ⅱ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과 장 애 인 의 직 무 특 성 배 치 동 향 29 □ 민간주도의 상향식 일자리 창출 ○ 해외 선진국은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상향식 창출방식(bottom up)을 통 해 일자리가 개발되는 사례가 다수 ○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기초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부모, 지역단체, 병원, 재활시설,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지역사회의 문제, 클 라이언트의 욕구 해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발굴 차원에서 일자리 개발이 제안되고 사업화 되는 과정 - 정부는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과 자원 연계 ※ 독일 의료촉진의와 슈타트하우스 호텔리어, 미국 Project SEARCH, 일본의 미누마 복지농원 □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제도의 매칭을 통한 지원 체계 ○ 해외 선진 국가는 과거 유보고용 등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 모했으나 최근엔 정부주도의 제도 마련 혹은 대단위 일자리 창출 방식은 가시화 되지 않음 ○ 장애인 고용 관련 중앙부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부처 간 사업 연 계와 제도매칭 그리고 지역복지 및 직업재활 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 간의 연 계를 비롯해 각종 지역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에 주력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1 조사영역 주요 내용 수행기관의 관리 수행기관의 유형과 운영/ 수행인력 사항/ 사업 관리 방법/ 지침 보완 및 기준 마련 참여자 참여자 장애유형/ 참여자 연령 특성/ 참여자 급여/ 참여자 취업성과 직종 및 배치기관 개발 현재의 배치기관 및 직무/ 개발되어 있는 복지일자리 직무/ 향후 직종 및 직무 개발 방안/ 배치를 위한 전달체계의 지원방안 교육 참여자 배치 전 직무교육/ 담당자의 사업 수행 교육 및 간담회/직무지도원의 사전 교육 및 심화 교육 1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담당자 FGI <표 Ⅲ-1> 조사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에서 모집한 장애인참여자를 배치기 관에 파견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며, 수행기관 담당자와 직무지도원은 참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함. ○ 경기도에서 장애인 직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장애인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행정업무는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장애인 관리업무는 직 무지도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배치기관이나 참여장애인의 직무수행 능력 에 따라 관리방식과 횟수는 다르게 나타남.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파견기관의 관리자 또는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참여자의 ⨠⨠Ⅲ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32 업무 수행이나 진행에 대해 상의하고, 직무지도원이 1개월에 한 번 씩 현장직무지 도를 실시함. “한 달에 2~4번 정도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원장님이라던 지 선생님이라던 지 전화로 혹시나 업무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신지 이런 전화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방문은 직무지도원선생님이 1달에 2~3일 날을 잡고 쭉 도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안양권내라서...” ○ 수행인력은 수행기관 담당자와 직무지도원으로 구성되며, 수행기관의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부가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경기도에서는 복 지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업무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지도원을 파견하고 있음. - 사업 담당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자이며, 직무지도원은 특별한 자격 사항은 없으나 대체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복지분야 전공자들임. “저희는 사회복지사분들로 다 왔고요.사실 저희가 2013년부터 직무지도원으 로 배치받았었는데 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시청에서). 시청 에서 임의로 뽑아서 배치해주시는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추천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랑 많이 일을 하셨던 저희 소속선생 님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아는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서 할 수 있었어요. 작 년에는 직업재활대학원 다니는 선생님이셨고 올해는 사회복지대학원 다니는 선생님이시고, 조금 연령대가 있으세요. 완전 젊으신 분은 아니고 40대이신 데, 너무 젊은 이 분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여. 왜나하면 배치기관에 가서 직무지도 할 때 되게 뻘쭘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나가서 보면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일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럴 때 연배가 젊은 친구보다는 능숙하신 분들이 하면 더 원활하고 좀 더 친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아이들은 관리하는 부분도 그 렇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담당자와 직무지도원이 행정업무와 참여자 관리업무를 함 께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장애특성에 따라 배치기관에 1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3 개월에 2~3회 또는 그 이상 출장을 나가 학생 배치 이후 직무 숙지 및 적응, 참여 기관에서의 문제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저희는 12월쯤 되면 학생들 수행기관 배치를 협약을 맺고 내년도에 할 학생 들을 모집하고 평가하고 배치할 기관 그것도 모색해서 배치를 하고 직무지도 원도 시청에서 파견해 주셔요. 직무지도원이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좀 계획해 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매달 직무지도도 나가기도 하고, 직무지도선생님 은 맨날 나아가시기도 하고 일지쓰거나 근무상황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학생 들이 고 3이고 전공과 1,2학년이다 보니까 애들이 취업을 많이 나가요. 중간 중간에도...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바뀌는 거 계속 교체하는 것도 하고 있고 요.” - 직무지도원은 수행기관 1개 기관 당 1인이 배치되며, 직무는 장애인 배치기관을 방 문하여 복지일자리 직무 수행 지도 및 모니터링, 복지일자리 관련 참여자 행정 서 류 지원업무를 실시함. “초반에는 저와 직무지도원이 함께 나가거나 저와 직무지도원이 따로 나가 고 중반 적응해서 하반기 되면 담당은 많이 나가지 않고 직무지도원 선생님은 계속 나가고요...직무지도원 선생님은 거의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지작성하 시고 대부분 출장다니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 직무지도원은 참여자관리, 참여자 지지를 통한 참여 유지, 행정 지원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의 중요인력으로 역할하고 있음. - 직무지도원은 한 달에 2~3회 배치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참여장애인과 배치 기관을 관리하고, 한 달에 2~4회 전화 관리함. “한 달에 2~4번 정도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원장님이라던 지 선생님이라던 지 전화로 혹시나 업무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신지 이런 전화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방문은 직무지도원선생님이 1달에 2~3일 날을 잡고 쭉 도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안양권내라서...” “초반에는 저와 직무지도원이 함께 나가거나 저와 직무지도원이 따로 나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34 고 중반 적응해서 하반기 되면 담당은 많이 나가지 않고 직무지도원 선생님은 계속 나가고요...직무지도원 선생님은 거의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지작성하 시고 대부분 출장 다니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 직무지도원은 참여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만나면서 직무를 지도하고 참여 시 발생 하는 문제를 상담하며 참여장애인을 지지하는 등 담당자가 개별 참여자에게 일일 이 하기 어려운 사항을 섬세하게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직무지도원분이 계시지 않을 때는 사실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는 동시에 참여자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직무지도원이 하루 종일 언제라도 만 나서 인사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와 진짜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고 또 어려운 직무 있을 때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직무지 도원이 없었을 때는 담당자가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잘 안되어서 유지 율이 낮아지고, 때로는 참여자분들까지 서로 사이가 안좋으세요. 그러면 이 것들을 중재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캐치가 안 되면 그냥 한 분은 관두시면서 ‘저사람 때문에 못하겠어’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직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쳐 손길이 못 닿는 부분인데, 직 무지도원이 오시면서 지도 과정들이 아무래도 1인이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세 심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류적인 부분들 급여서류부분들이 담당자 1인 이 도장 다 일일이 찍고 근무 그날 무슨 일 하셨는지 다 기록하고 하는데 시 간적으로 벅찼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도원분이 직접 지도하시면서 바로 기록안내하고 하니까 그런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된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되 게 도움을 많이 받죠. 제일 큰 거는 유지율인 것 같고요.”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예산은 참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추 가적으로 직무지도원 인건비와 출장교통비 등이 있음. ○ 참여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군에서 수행기관에 지급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직무지도원 인건비와 출장교통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사업을 위한 기타 비용으로 사용됨. - 과거에는 시에서 장애인 급여와 직무지도원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현재에는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5 장애인 급여를 시에서 수행기관으로 일괄 지급 후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하고 직무 지도원에 대한 비용만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직무지도원 급여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 쪽에 연초에 사업비를 내려주고요 직무지도원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직접 직무지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관리해서 받아서 지출하고요. 저희 도 원래는 서류만 다 하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장애인분들께 급여와 직무지도 급여까지 다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연초에 예산을 주시더라고요.” - 참여자 1인당 월 14,000원이 지급되는 관리운영비는 수행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시 에서 연말 행사 등 사업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건비말고 다른 비용이 잡혀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그거는 연말에 시청에서 다른 행정도우미일자리, 송년회....이런 거 하실 때 쓰시거나 선물 나눠주는 걸로만 쓰시고 저희는 특수복지일자리는 사전교육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강사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 런 거 지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운영비 1인당 14,000원이 지원되는 이거는 시 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 참여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고령 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많으며, 1개 기관의 최대 참여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불가하며, 월 급여는 313,000원임. ○ 참여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 으며, 특수교육 연계형을 제외하면 중증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도 상당 수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연령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20대~30대가 많으나 지체 장애나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는 고령 장애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참여자 중 발달장애인 30~40%, 지체․뇌병변장애인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36 30~40%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교육 연계형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행동장애를 가진 고3, 전공과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이 30~40%정도 되구요. 나머지가 지체․뇌병변 장애인 또한 30~40%정도 되구요.” “저희는 26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도 26명이였고요. 학생들은 다 지적․발달장애․특수교육대상자 이렇게 섞여있습니다. 장애(등급)복지카드 를 받지 못하였지만 학교에서 저희 장애인구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있어서 보 건복지부, 교육부가 있어서 조금 이 친구들은 틱이나 경계선급 그리고 행동장 애 이런 친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받은 친구들입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참여자와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 “저희가 지금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20~30% 되거든요. 70세 넘으신 분도 3분정도 계시고요...노인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아지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40%가 넘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안인 지금 고 령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 참여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1년이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1회 까지만 참여기회 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참여 기간 제한에 대해서 고령의 참여자의 경 우는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이 적어서 더 희망하지 않는 경 우도 있음.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 며, 추가적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2년 간 참여가능 하지만 중증장애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이용기관을 바꾸어 정해진 기간 이상 참여하기도 함. “저희는 매번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복지일자리는 고3 전공과 1,2학생 만 하기 때문에 얘네 들은 졸업하면은 당연히 그만두고 사회일자리를 찾는 거 고, 그래서....간혹 고3친구가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를 갔다하면 거기서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7 신청하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개약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생 각 안하고 있고,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요청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 참여자 인건비는 월 313,000원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참여자나 보호자, 수 행담당자들이 취업처로 인식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교육 경험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복지일자리개념이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직업의 개념보다는 현장실습, 현장교육...이런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친구들이 313,000원 받고 있잖아 요. 한 달에 이걸로 애들이 생활비 쓰는 것 보다는 사실 일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이 개념밖에는 사실 없어서...”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직종은 공공영역 보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현 재 개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는 많으나 배치기관 개발 어려 움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수행되지는 않고 있음.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로 개발되어 있는 직무 중 학교의 급식보조, 행정실 도우 미, 보건실 보조, 특수교육 보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도서관의 사서보조, 복 지관 소독과 청결, 전원관리 등이 실제 일자리 직무로 수행되고 것으로 나타나,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직무 중 실시되고 있는 직무는 다양하지 않음. -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로 파견된 경우 배식보조, 청소, 장난감 소독, 아동 산책 시 동행, 신발 신기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금 외부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정도가 다예요. 내부에서는 사실 없 는 일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그때 한창 메르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실이나 영유아반에 장난감 이런 거 매번 업체 불러서 소독할 수 없어서 자판소독이랑 마우스랑 헤드폰 소독하시는 그런 직무도 한 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전원관리 지금 하고 계시고요.” “배식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청소도 하시고 손길이 필요한 것에 유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38 같은 경우는 아이를 산책시킬 때 손도 같이 잡고 가거나 신발을 신기거나 그 런 일들...” - 학교의 복지일자리 직무로는 급식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행정실 도우미, 보건실 보조, 특수교육 보조 등이 실시되고 있음. “직종은 각급일자리 5개 직종으로 급식보조,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도서관 사서보조, 교무실에 교무보조, 행정실의 행정도우미, 보건실의 보건실보 조...이렇게 있는데 성남에는 보건실 보조는 없어요. 애들이....특수교육보 조도 있어요(6가지). 학교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선생님 보조하는 그런 보조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직무로...6가지” □ 장애인복지일자리의 성과는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으로 전환되기 위한 훈련, 취업 전 현장 실습 기회제공, 직업 및 사회진출에 대한 참여장애 인의 긍정적 인식변화와 직간접적 취업 효과 등임. ○ 직업경험이 없어 취업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에게 현장 직업 경험과 직업 훈련 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며, 취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성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에 참여하여 취업기회를 갖거나 일반고용 취업 기회를 증진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용으로 바로 전환되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 어요...근로능력이 있으신데 계속 집에만 있으신 것보다는 이렇게 참여하시 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고 일반고용으로 저희가 전환시켜드릴 수 있게 하니까 일반고용으로 전환하시키 전에 약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거 하나보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전환기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접적인 취업률 상승 보다는 현장 실습 또는 현장 교육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9 의 개념으로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형성되는 효 과를 가짐. “다른 일자리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변화와 성과라고 하면 취업인거 같아요. 특수복지일자리는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성과는 취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요, 변화는 학생들의 직업적인 능력과 사회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이런 부분이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취업 효과는 알 수 없지만 특수교육 연계형의 경우 일자리 참여 이후 바로 학교에 취업한 사례는 20% 수 준이며, 일반 사업체 취업, 대학 진학 등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50% 수준으 로 나타남. - 복지일자리가 일반고용으로 취업을 위한 훈련의 효과를 목표로 하지만 참여자가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복지일자리에 대체로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며, 2013년 참여자의 취업 성공 비율은 50%수준임. “저희는 지적이랑 자폐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발달친구들이요.복지일 자리를 다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친구들도 지금 몇 명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각급일자리로 갈 때에는 지적이랑 발달친구들밖에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거나 일반사업체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각 급일자리로 해서 취업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지리를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26명중에 5명 정도가 다시 학교로 가기고 하고 인근에 있는 학 교로 일반학교로 다 가서 학교로 가서 취업된 학교도 있어서 그 학교로 바로 고용된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취업이 더 잘 된 다’라고 말하기까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더 잘되고 100%다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50%가 취업이 되었거든요. 참여자 중에 50%가 취업이 되 었고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40 □ 배치기관의 발굴은 교육청, 시립 어린이집 등 공적 네트워크 활용이 많 고, 배치 경험이 있는 기관은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험 이 없는 경우는 무관심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특수교육 연계형 일자리의 경우 배치기관의 소속이 교육청이라는 특성이 있어 서 각 학교에 협력을 얻어 배치기관의 모집이 용이한 편이지만 전환이나 일반고 용으로의 전이를 도출하기 위한 외부 일자리 배치기관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는 교육청 내에서 학교에 협력을 얻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되 기 전에는 도서관이나 우체국에 배치하기 위해 담당교사가 직업 기관을 일일이 찾 아다니면서 요청하여 발굴함. “제가 복지일자리를 맡은 지 3년밖에 안됐거든요. 그 전에는 도서관이나 우 체국을 선생님들이랑(센터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요청하시고 옆에 기관 소 개받고 이렇게 발로 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배치기관이 보면 거의 학교에요. 이 친구들 각급학교 내 일자리를 가기 전단계로 실습훈련개념 으로 복지일자리를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 학교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00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복지일자리 신청해서 이 친구가 합격이 됐다 하면 00학교(본인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 고, 옆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서 이 학교에서는 ‘도서관에 보조가 필요하다’ 라는 요청을 선생님들끼리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아름아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생태학습원같은 기관도 있어서 바리스타로 좀 저희가 한번 써 보시면 어떠냐...” ○ 외부 배치를 30%이상해야 하는 기준이 있으나 개발되어 있는 복지일자리 직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배치기관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 직무는 발달장애인이 가능한 직무들로 개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일자리 배 치를 받아주지 않거나 참여자 중 발달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이 외부에 나가서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1 근무하기 어려워 외부 파견 기준을 채우기가 어려움. “지침에 ‘외부기관이 30%이상 배치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는데 실 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분들도 중증이시고 뇌병변지체장애인분들이 30~40%인 데 이분들의 활동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도 나가서 근무하기는 어려움 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 파견 시 협조적인 기관도 있지만 주민센터나 우체국 등 대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배치기관 개발에 어려움 이 있음. “어려움이 있죠. 우선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금 거의 시립어린이 집 대부분인데 그나마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다 보니까 저 희가 이해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시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락을 드 렸을 때 아무래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끊어버리고 주민센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 방문 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겠습니다’.‘놓고 가세요’라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저희가 안내를 여러 번 접촉을 하더라 도...” ○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의 경우 파견되는 곳이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어린이집 이므로 편견 없고 오히려 협조적이고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며 사업이 지속 되면서 다음 해 사업에 대해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교사나 원장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먼저 요청하여 파견하 는 경우도 있음. “주로 지금 저희 어린이집 연결된 곳이 대부분 통합어린이집이고 그리고 저 희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장애인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조교사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운데 다행히 어린이집교사분들이 사전에 먼저 어머님 데리고 오시는 데까지 안내 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넘은 기관의 경우에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42 1년 반 정도 근무했던 참여자분이 계신대 그분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분이 왜 그만 두냐고(개인사유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행하는 학교들은 교사나 원장님이나 이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서 안 내하기보다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 참여자 교육이나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용에서도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 배치 전 교육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사업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 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배치기관과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교육 이 사전에 필요함. “저희가 배치 전 사전교육은 사실 안 되고요. 1월 1일이 배치인데 사전교육 은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안에만 하고 있어서 조금 배치 전에 효율적인(효과적인)그런 교육은 진행이 못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들 어가게 되니까... 1월 1일에 학생들이 방학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시작이 1월 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너무 촉박해가지고 사전교육 하는 시기도 조 금 촉박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일반일자리 하실 때에도 그런 교육을 하 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간 후에 1월이나 2월 이때에 강사 모셔서 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그게 다 개개별 로 틀리잖아요. 일자리 어느 직무와 어떤 곳을 가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개별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직장에 대한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조금 뭔가 친구들을 좀 더 교육이 필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시에까지 요청하기가 어 려운 것 같아요. 학교나 학교담임선생님이 있고 학부모나 인력을 같이 활용해 서 조금 해야 되는...그것까지는 시에 요청하고 그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 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치 전 교육은 장애 특성 상 새로운 강사보다는 개별 장애 인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3 “저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강사를 초빙하셔서 하시는데 저 희 친구들은 특성상 성인 분들이랑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자리 배치되는 유형에 따라 다른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직무, 직업생 활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본인 근태관리 이런 거는 되겠지만 그 외 실제 직 무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교육이 따라야 되잖아요.” □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침전달, 배치기관 개발 방법에 대한 교 육, 간담회를 통한 사업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음. - 담당자 교육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달체계를 거치면서 안내가 누락되는 등 원 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발원에서 직접 보내는 공문은 방금 주는 모니터인가, 자문위원 이런 쪽으 로만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되는 개발원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시청으로 보 내는, 시청에서 하달이 안 되는 거죠.” - 간담회의 경우 참석자 확인이 안 되어 대부분 지침과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상태에 그치고 시군 및 담당자들 간의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저희 복지일자리는 저희는 관할하는 8개시는 작년까지는 모여서 같이 주무 관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하고 나면 회의를 하면 끝인거 에요(회의에서).반영이 안되고 어딘가에 저희끼리만 그냥 약간의 신재한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도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이런 회의를 저희도 올해 안한 부분이 있고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 고...” □ 직무지도원 교육은 도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동일한 내용 으로 교육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도 차원에서의 경력 단계별, 배치 직무 유형별 직무지도원 교육이 필요하며, 초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44 보 직무지도원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도에서 매년 직무지도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해마다 거의 동 일한 구성으로 경력자에게는 반복 교육이 되고 있음.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남짓 됐는데 3년 하신 분도 있고요, 올해가 제도가 3 년차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교육을 해마다 했던 거 같아요. 도에서 한번씩 했는 데 매번 똑같다는 거예요 교육이.” - 다양한 배치 기관을 고려한 직무지도원 교육이 도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 있음. “직무지도원이 복지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무지도원 이 어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복지관협 회에서 하기 힘들어요. 자립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계시고...수행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 처음 직무지도원에 배치된 사람들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실질적 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올 초에 한번 교육을 받고 경기도청에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저도 대학교 에서 전공은 사회복지를 했지만 처음 접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계약 은 시청에서 했고 일하는 곳은 복지관인데 제가 직무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 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교육하실 때 간단하게 장애유형별로 간단하게 교육은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사인 같은 경우도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듯 이 직무지도원들도 ‘사전에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경기도청 교육받을 때도 직무지도원선생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 던 것 같아요.”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어려움은 수행기관, 수행인력, 직종개발과 배 치, 참여자 관련 사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통해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5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행인력 중 담당자는 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복지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 1인당 관리하는 참여장애인 인원이 많고 해마다 증가하 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보충인력이 필요함. - 복지일자리 사업 수행이 담당자 업무의 30~40%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지 원고용 업무 등에 부가된 업무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과중.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일자리사업 업무만 거의 30~40%정도 차지를 한 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원고용사업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전에 다른 업체를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야 직무지도원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외부에 나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만 약에 없었더라면 타격이 컸을 뿐더러 오히려 혼자 저희가 29명이 지금 참여하 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관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근 무사항부터 확인하고 참여자분들도 잘 계시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 만 벌써 1~2시간이 그냥 아침에 툭 빠져버리니까” -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참여 장애인이 20명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적정 관리 최대 수준 인 10명을 훨씬 초과하므로 수행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보충 인력이 필요함. “저희 사업담당자는 1명이고 저희가 배치 받은 복지일자리 학생은 26명인데 저랑 직무지도 선생님 두 명만 사실 일자리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일 자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맡은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조금 정보도 부족하고 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사업담당자가 1명이 아니라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수행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 참여자 관리 중 담당자가 참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에 대 한 대비 기준이나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46 “근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분을 3개월 정지를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3개월 정지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 희가 지금 그분이 복귀한다 해도 사실 사회복지사가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도 그렇고 타 참여 장애인분들이 되게 위압감도 느끼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시거 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분들께도 저렇게 하면‘사회복지사들이 가만히 있는구나.’이런 그런 생각들 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3개월 정지기간 동안 일반취업을 연계했었어 요.” ○ 직무지도원의 명칭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직무지도원의 공식적 명칭이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으로 직무지도원의 명칭과 현재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음. “저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직무지도원사업에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이더 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직무지도원사업이 따로 있다는 거를 교육가서 정확히 알았는데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직무지도원이여 서 다른 타 영역의 장애유형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이 아니라 거의 지침 상에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 요.” - 처우에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와 직무지도원 간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고 잦은 출 장에도 불구하고 출장비의 제한이 있는 등 어려움이 있음. “급여는 당연한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반형장애인이랑 급여차이가 솔직히 거의 없다 보니까...어떤 곳은 출장을 많이 나가야하는데 개인차로 가시는 분 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직무지도원도 나이가 사회초년생도 있지만 50~60세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돈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자기 차를 몰고 다닌대요. 근데 그거 출장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리도 멀고. 근데 출장비도 정해져있죠.”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7 ○ 참여자의 고령화와 연령제한, 중증장애로 인해 외부 배치의 어려움, 일부 참여 자의 불성실 등 참여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참여자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애인이 전국적으로 40% 수준으로 참여함으로서 장 애를 가진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저는 솔직히 저희 기관만 연령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20~30% 되거든요. 70세 넘으신 분도 3분정도 계시고 요...노인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아지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60세 이상이 신 분들이 40%가 넘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안인 지금 고령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 일반고용 전이 가능성이 없는 노인장애인은 생계를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여 하고 있어 2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연령제한의 문제 등을 고 려한 종합적인 노인장애인 일자리정책개발이 필요함. “원래 목적은 이분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하면서 근로의욕을 돋구고 일반고 용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너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파트 경비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인데 그게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이분들 제한은 2년인데 70세 넘으신 분들이‘2년 됐으니 그만 두세요’ 이렇게 그 얘기 꺼내는 게 저희 쪽에서는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수단이 되고 이분들이 어떤 분은 새벽에는 파지 주우러 다 니시고 이러시다가 복지관 나와서 잠깐 일을 하시고 이렇게 생계유지하시다 가 이분이 2년이 넘었을 때 저희가 여름에는 중단을 시켰거든요. 안되실 것 같다고” “4급 청각장애인분이셨는데 연로하세요. 거의 80대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 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이 있으니까 받을 수 가 없고, 연로하셔서 직무배치가 더 어려운 부분이죠. 내년에 1년 되시니까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48 내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수입원이 지금은 없으신 상태입니 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하기는 힘들지요, 노부부가 같이 사니까. 이문제 가 계속 나와요. 이게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까 나이 많은 고령장애인들이 계 속 유입되고 있고 사실 그분들이 힘드니까 들어오는 건데 이 일자리취지는 직 무능력개발을 통해서 일반고용을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 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얘기하면서 항상 서로 맞물리는 게 뭐냐면 노인능력하고 장애인 능 력이에요. 근데 일자리하면 장애인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고용촉진거리가 먼저 체계가 잡히면서 장애인고용이 문제가 되는데 고령화되니까 노인이 들 어오면서 이 두 개가 맞부딪치고 일부에서는 같이 하는데도 있고 근데 문제가 노인 쪽은 노인하고 붙어있는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 고. 노인이 하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장애인이 하는데 노인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사실 이게 현장에서 어울려서 같이 하면 좋거든요. 역 할들이,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가 막고 있어요. 이제 고령이라든가 특화 사업으로 한 꼭지 떼어내서 거기에 제안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 참여장애인 중에는 중증장애로 인해 외부로 배치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외부에 파 견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외부 배치가 어 려움. “사실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는 1차적으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걸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일자리사 업에 중증이신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 외부배치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저희 기관한테는 사실 중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급수상으로 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근무능력을 파악했을 때 중증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을 외부에 배치하기가 어려우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지 도하고 지원해드리는데 외부배치비율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입장에서는 외부배치비율을 공통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증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도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일부 장애인의 불성실 근무 문제가 발생하나 지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자가 장 애인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태나 참여 장애인 간 폭력 발생 시 대처 지침이 없는 실 정임.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9 “출근을 찍으시지만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퇴근을 찍으 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확인하는 과정 중에 마찰이 있었던 거죠...‘이거 부정수급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4시간 근로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라 고 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장애인분들께서는 그것을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렇게 간섭해하는 걸 싫어하세요. 지침에 근무상태나 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에는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대부분 지도하고 격려해드리고 자제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데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마찰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직무지도실무자가 그 장애인분께 근무태도에 대해 개선 을 부탁드리던 과정 중에 폭행을 당하셨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폭행을 당하여가지고 그분께 폭력과 관련해서 그분께 경 고장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도 저희부장님(그 때 당시 여자부장님이셨더거든요),저와 실무자가 배속한 가운데 말씀드리고 폭력사항에 대한 경고를 발행해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집기를 던지셔서 저희 가 개발원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관내관장님이랑 다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근무정지를 지침사항이 있지는 않는데 워낙 감정이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셔 서 개발원사이에 그게 지침이 없더라고요.” “실무자나 아니면 함께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폭력이나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경고 1,2,3번 할 수 있는 사안 이 있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거의 신변에 위협이 될 정도의 사안은 참여를 정 지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전혀 되어있지 않고 지침이나 규 정사항에 그 부분이 없어서 사실 3개월 정지도 어떻게 보면 개발원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였거든요.” ○ 외부 배치 기준이 30% 이상이지만 장애인과 일한 경험이 없고 장애인의 직무수 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배치기관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에게 가능한 직무가 공익형 또는 민간형 일자리로 개발되어 있지만 발달장 애인의 복지일자리 배치기관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 일반고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배치 기준은을 30%이상으로 기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인력의 수가 참여장애인의 수에 비해 많아 업무수행에 어 려움이 발생하므로 최저 조건에 조금 미달하는 20~25% 정도로 관리하고 있음. “지금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거의 25%그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50 며칠 전에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20% 수준입니다. 29분 중 24~25분이 내부 직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접촉하시는 일을 계속 했는데 항상 이제 하는 말은 교보같은 경우는 ‘본사가 아니니까 본사담 당자랑 얘기해봐야되겠다. 본사담당자랑 연락을 해라’ 이런 식이고 도서관 이나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어디 지점을 가면은 저기 관리하는 데 있으니까 계 속 얘기해라 돌고 도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가능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시 하고 있으므로 배치기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직무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 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배치가 가능한 직무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보육보조, 문서파기, 홀몸어르신안부 확 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앤디케어(D&D Care), 호텔객실관리, 주차단속보조, 기부물품관리, 린넨실 보조, 급식보조, 은행서비스안내, 어린이동화 구연,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캠핑장운영보조, 재래시장관리보조 등의 직무를 한 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제시하고 있음. “저는 그런데 가면 책 정리하는 거를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서관에 사서보조 일을 하듯이 그런 서점 같은데 가서도 그런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거는 발달장애인분들 충분히 직무지도 쪽으로 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했던 거고요. 병원 같은 데도 요새는 대부분의 직무들은 개발원에 나 와 있는 게 거의 다 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직무 나와 있는 거 보면 정식적 으로 발표된 게 26~27개정도 되고 기타 직무로도 개발된 게 2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50여개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추가적인 개 발은 거의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 안에서 또 막상 직무배 치를 한 기관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무작위로 직무를 개발한다는 것보다 정말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 ○ 배치기관 개발과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해 고용처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경기도차원의 장애인복지일자리에 대한 홍보 필요함.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51 - 배치기관과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매뉴얼 필요. “배치되는 기관에 물론 고용인식개선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주나 근로사업장안에서 같이 접근해야 되거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래서 구지‘개념을 나누자’이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 쪽으로 관련돼 서 조금 더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이면 좋겠다. 단순히 시각장애 인은 뭐고 지체장애인은 뭐고 이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지체장애인분 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홍보 예산을 책정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공익광고 형식의 홍보 필요. “예산을 경기도 예산 중 하나를 공익광고를 썼으면 좋겠어요. 공익광고를 4 월20일 대같이 공익광고 하나씩 나오는 게 지금 공단이 터트린 거거든요. 노 동부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갔고 발달장애 쪽이나 중증장애 쪽에 초점을 맞춰 서 경기도이니까 경기도에다가만 뿌리든 어떻게 하든 그것만 해도 저는 큰 효 과를 볼 거라는 생각은 전 동의를 합니다. 안내책자도 좋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사실 개발할 때도 복지관 이름붙이고 개발하는 것보다 안 양시나 경기도 이름으로 해서...” ○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경기도, 시군의 역할은 직무지도원 을 파견하는 행정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기도 시군의 역할에 대해 수행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되 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행기관의 어려움은 많아지고 있어 상위 전 달체계의 역할이 필요함/ 전달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실제 장애인복지일자리사 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 해 본적은 없었어요. 간혹 내년도 에 일자리에 대한 설명회 이 정도밖에 따로....저희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경기도나 시․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 희가 교육이나 간담회 이런 거는 직무지도원 선생님들만 교육이 있었던 걸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52 알고 있어서 제가 참여한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못 참여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다른 시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 금한 부분도 있고 ” “저희를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일자리)그 분들만 모시고 한 거여서 자리 에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내년에 어 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 도전체 단위가 아니더라도 즉 단위라도 모여서 하고 있는 데 일반일자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전에 저희가 직무지도원 관련사 업에서 그 사업수행담당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도 유사한 게 뭐냐 면 대부분 나오는게 교육이나 간담회 정보일수록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 회가 없다“라는 것 그게 있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없다는 것 거 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없었는데 했으면 하는 게 전문가였거든요. 역 할이” ○ 수행기관 지정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 간 여유가 1개월도 안되어 사업을 시작하 기 전 준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 인원 배정, 지침 숙지, 서류 보완 등의 어려 움이 발생하며, 상위 전달체계에서 당해 연도 지침도 시작 이후 나오고 있어 일반 적인 사업 관리보다 미흡한 준비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음. “11개월 복지일자리 진행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시에서는 또 인원 배정하 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침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작년에 저희한테 일자리지침같은 것을 주실 때 1년 전 것을 주셨더라구요. 2015년 것을 안주시 고 2014년 것을 줘서 다시 또 일자리 안내서를 1월에 주시고...저희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서류를 그래서 12월에 받는 거 에서도 누락된 서류가 있고 새 로 바뀌면서 이번에 건강보험 서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 습니다.”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53 조사영역 주요 내용 수 행 기 관 사 항 수행기관의 유형과 운영 -장애인 직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진로직업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 아 수행 수행인력사항 -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모집, 배치기관 발굴, 참여자 관리, 행정-직무지도원: 참여자 직무지도, 담당자 보조업무 사업 관리 방법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 관리 참 여 자 사 항 참여자 장애유형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참여자 연령 특성 -20~30대의 발달장애인이 다수 참여-60대 이상도 20~30%(전국적으로 40% 수준) 참여 참여자 급여 -월 313,000원 참여자 취업성과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이를 위한 훈련 및 현장 실습 -사회진출에 대한 장애인의 긍정적 의식 고취 -직접 또는 간접적 취업 효과 직 종 및 배 치 기 관 배치기관 및 직무 -배치기관 :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수행직무 : 급식보조, 행정실 도우미, 보건실 보조, 특수교육보조, 보육도우미, 전원(田園)관리, 사서보조 등 향후 직종 및 직무 개발 방안 -배치기관 개발을 통하여 기 개발된 직무 확대 -일자리 직무를 민간기업 일자리로 확대 (예: 사서보조를 민간 기업인 대형서점에 취업) 배치를 위한 전달체계의 지원방안 -배치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경기도의 공익광고를 통한 장애인복지일자리 홍보 강화 교 육 참여자 배치 전 직무교육 -필요하지만 배치 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장애특성과 배치 직무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필요함 담당자의 사업 수행 교육 및 간담회 -지침 전달 수준으로 이루어짐 -배치기관 개발 방법, 간담회를 통한 사업 개선이 필요함 직무지도원의 사전 교육 및 심화 교육 -도에서 연1회 실시됨 -경력 단계별, 배치직무 유형별 직무지도원 교육 필요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 필요 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표 Ⅲ-2> FGI의 주요결과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54 □ 시사점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장애인 직업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참여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수행인력 중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특 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참여장애인의 현장 직무지도와 관리를 위해 추가로 배치되고 있는 직무지도원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직무지 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지도원의 역할이 참여장애인의 참여유지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무지도원에 대한 정체성 확립, 교육과 처우 개 선을 통해 수행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행기관의 관리업무가 많으나 비용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 비용이 수행기관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수행기관의 지정 시점과 사업 시작 시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 수행기관을 당겨 지정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일자리가 발달장애인을 주요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고령장애인이 상당부분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방향과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 음. ○ 중증의 장애로 인해 다른 취업처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가구의 경제 적 형편을 고려한 참여 상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해 놓은 직무는 다양하지만 배치기관 개발이 어려워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많으므로 경기도와 시군이 전달체계로서 홍보 및 협조요 청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현실적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 직무 개발이 요청 됨.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성과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전 훈련과 직업경험 제공,

Ⅲ 경 기 도 장 애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55 취업으로의 간접적 취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장애인에게 취업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음. ○ 사업이 진행되면서 담당자나 수행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 가야 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례화 된 간담회 개최와 경기 도의 상시적 의견 수렴,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 음. ○ 사업 담당자나 직무지도원의 관리과정 중 참여 장애인과의 갈등이나 폭행 등의 문제에 대비한 지침마련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차원에서 필요함.

Ⅳ 정 책 제 언 57 1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 ○ 관리운영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통일된 관리체계 확립 ・ 현재 관할 해당시청,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일자리 수행기 관이 상이하여 배치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서비스와 관리에 차이를 보임. 또한 예산관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즉, 일부 시군의 경우, 지역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서 장애인일 자리 사업을 담당하지만 관리운영비를 시군에서 관리․집행하여 관계로 인해 담당수 행기관에서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지 못함. 또한 일부 시․군은 모든 예산관리 및 집 행을 수행기관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장애인의 전문적 지원서비스와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복지관련기관이 담당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일자리 사업을 지역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나 어려운 이유는 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이 없기 때문. 일반적으로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 중 30~40%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부재로 인해 업체개발 등의 한계. ・ 일자리참여 후 종결된 대상자(취업가능 대상자 등)에 대한 follow up 서비스 부재. ・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개발과 배치와 관리에 어려움 따름. ⨠⨠Ⅳ 정책 제언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58 -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립 ・ 현재 관할 해당시청,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일자리 수행기 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의 직무지도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와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 해서는 지역의 장애관련 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사업 및 직무 - 복지 일자리유형의 근무시간 다양화 필요 ・ 현 주14시간 제한되어 있어 장애특성과 장애정도 등이 고려된 근로능력에 따라 근 무시간을 다양화할 수 없음. - 고용전이를 위해 복지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연령 제한 필요. ・ 65세 장애노인의 비율이 높아 사업의 취지(직무능력 및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고용 전이)와 맞지 않음. 또한 배치에 있어서도 연령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노령장애 인을 받지 않으려 거부하는 배치기관도 있어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많은 곳은 50%를 넘는 곳도 있음. 고령자의 연령제한을 하거나 특화사업으로 분리할 필요 있음. - 장애인인식개선 운동 지속적 전개 및 확대 ・ 지역사회의 주민센터, 우체국, 어린이집, 사업체 등의 장애인인식과 협조 부족으로 장애인 배치에 어려움 있음. ・ 시․도 차원 공익광고 시행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필요. - 근로능력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할당 필요 ・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취업의 시각지대인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근로능 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을 30% 할당한 관계로 인해 배치 등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즉,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고 근로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임.

Ⅳ 정 책 제 언 59 - 도․농 지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및 조정 필요 ・ 일자리 장애인의 배치를 위한 사업개발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장애인 부재로 어려움 호소하고 있음. 지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및 조정 필요. ○ 서비스의 질 - 수행기관 담당자 및 사업체관련자 간담회 및 워크샵 필요 ・ 장애인이 근로하는 배치기관 담당자와 의사소통 및 협력의 어려움 호소. ・ 수행기관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간담회 형식의 모임 필요. 본 모임 의 주관은 시군보다 道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수행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보 교류의 장 형성. -직무배치 전 충분한 사전교육 필요 ・ 배치 전 사전 교육을 진행되기에 일정이 촉박하고 부족하여 직장 내 적응(직무수행 및 동료들간의 관계 등) 문제 발생. 파견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시간이 필요함. 2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제언 □ 자폐성장애 ○ 서비스 판매직: 상품 창고 잡무나 물건 쌓는 직무 ○ 도서관: 도서 분류 및 서가에 배열 ○ 단순잡무: 파일 정리, 분류, 사류 묶기, 종이분쇄, 스위치 관리원 등 ○ 도소매상 물품취급: 물품 번호와 포장할 리스트를 매칭 ○ 사무작업: 종이 분류, 대조, 배열 ○ 자료입력: 사회조사 리서치의 엑셀 자료입력, 인터뷰 녹취록 워드 작성 ○ IT분야: IT기기 조립, 검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60 □ 지적장애인 ○ 제조업: 기기조립이나 제과제빵직종에서 직무 세분화로 일정 분업 담당 ○ 행정보조: 국회사무처, 학교 교무실 등 행정 보조로 타이핑, 심부름, 정리정돈, 청소 ○ 돌봄 서비스 보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노인요양 보조원 등 대인서비스 제공 ○ 식음료 분야: 카페 바리스타 등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직종, 공공기관 식당 식 자재 다듬기, 식기 정리 등 단순 직종 ○ 1차 산업: 물주기, 화단관리, 가축 사육 등 동식물 관리 ○ 의료분야: 양호실, 회사 의무실에서 챠트 정리하기, 청소하기, 위생거즈 접기, 코튼볼 만들기 등 의료 보조 ○ 서비스직종: 호텔 객실 청소, 비품 정리 등 ○ 기타 보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체력단련실 보조직무로 기구 관리, 운동복 정 리, 탈의실 물품 정리, 샤워실 정리 등 □ 청각언어장애인 ○ 기능직: 전문기술 습득으로 가능하며, 청각 또는 언어청각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도 무관한 직무 - 제과제빵사, 요리사 등 외식산업 전문기능직 - 자동차 정비 등 기계 정비 직종 - 정보처리, 웹 디자인 등 컴퓨터 관련직 - 애완동물 사육, 애견 미용 등 반려동물 케어 직종 ○ 단순노무직: 기술 습득은 필요치 않으며, 배치를 통해 가능한 직무 - 우체국 배달 또는 분류, CCTV 모니터링 요원 - 환경미화원 □ 뇌병변장애인 ○ 장애인복지분야: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무 - 자립생활센터 운영, 동료상담가 등 ○ IT 분야: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쇼핑몰 관리

Ⅳ 정 책 제 언 61 ○ 제조업: 품질 검사원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당사자 편의제공 직종, 시각장애인 전문 직종, 시각 외 다른 감각 활용 직종 등에서 직종 개발 가능 -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전문가 ・ IT 분야: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선 전문가, 웹 접근성 인증 전문가 - 시각 외 다른 감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문가 ・ 안마사, 금융분석 전문가, 의료 촉진의 - 시각장애인의 강점을 활용한 전문가 ・ 점자기록 전문가, 점자생산 전문가,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 ○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가능한 직종 - 마케팅 분야 : 인터넷 마케터, 고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중도․중증 지체장애인 ○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가능한 직종 - IT분야: 병원입원기간 또는 퇴원 후 제한된 신체능력에 맞춘 전문분야 교육을 통한 진출 ・ 웹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웹 마스터 - 재활상담 분야: 경험과 재활상담에 대한 적정한 교육을 통한 재활전문가 ・ 일상생활코치, 재활상담사, 동료상담가, 의료사회복지사 ○ 재택근무 가능 직종 - 아웃소싱 분야: 의사소통 기능에 제한이 없는 중도장애인의 재택근무 직종 ・ 콜센터 전화상담원, 회계사무소 자료정리원, 꽃 배달 관리 - 인터넷 관리: 시간에 구애 없이 웹 관리 가능한 직종 ・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직

참 고 문 헌 63 강민주(2008). 지적장애인의 직업성공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관용(2006). 장애인 피고용여부 및 직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현(2006). 근로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직무별 신체능력과 체력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성희, 이송희, 이민경, 강민희, 나동준(2010). 장애여성 유형별 적합직종 개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재익(2011). 뇌성마비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종인(2009). 장애유형별 직종개발 특강. 김종인(2013). 재활학개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형완(2013). 직업개발과 배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호진(2011).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태경(2010).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직종에 따른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 중심으 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노우에 마사시(2010). 일본지적장애 교육에서의 직업교육-지적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중심 으로. 이성규 외(2002). 청각장애인 직업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정주(2008) 민간훈련기관 지원사업 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안정연구원(2000). 장애인의 직업생활실태와 적합직종. 최현숙(1998)장애인직업훈련직종 다양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중증장애인일자리 국회선지사례 조사관련 해외견학 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년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 침(안).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5). 해외 국가의 장애인 적합직종 사례 연구. 참고문헌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6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중증장애인고용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현정훈 외(2007)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방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www.koddi.or.kr/ 한국지적발달장애복지협회 http://www.kaidd.or.kr/ M. D. Smith, R. G. Belcher, & P. D. Juhrs(1995). A Guide to Successful Employment for Indivisuals with Autism. Brookes. 김효정 역(2005). 자폐인의 성공적인 고 용을 위한 안내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 http://www.nib.org/careers-training/careerswithvision

부 록 1. 복지일자리(참여형)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2015 사업안내) 2. 타 지역 복지일자리 우수사례 “나에게 이런 일이?”

부 록 67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공익형 시장형 사무보조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 (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판 매시설, 비영리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 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 정리 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보육보조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민간 어린이집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 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 실시기관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 (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주단기보호시 설, 장애인복지관 등 호텔객실 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 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업무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부물품 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부록 1. 복지일자리(참여형)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2015사업안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68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공익형 시장형 린넨실 보조 오염된 병원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급식보조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지역사회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등 민간기업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어린이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민간 어린이집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 공원, 학교, 병무청, 사회복지관 등 버스청결관 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 버스차고지 등 캠핑장운영 보조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업무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재래시장 관리보조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재래시장 농림어업 관련업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 수행 및 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농업기술센터 교통약자셔 틀버스 승하차보조 승·하차 보조 및 버스내부 정리 업무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 건강검진센 터 보조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민간서점

부 록 69 부록 2. 타 지역 복지일자리 우수사례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윤OO(강원도 고성군) 내 자신이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고,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장애인 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이모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한 후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좌절하기 까지 하였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수당을 받아 용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인 나에게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매일반복 되는 무료하고 희망 없는 외로운 생활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을 때, 읍사무소 담당 주사님과 고성노인복지센터장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것을 권하였으며, 집안에서만 지내는 답답한 생활이 싫었던 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뜻을 비추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지 벌써 3년 7개월이 지났다. 고성노인복지센터에 처음 출근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 가고 싶은 날이 많았으나,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셔 서 하루하루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었다. 내가 센터에서 하는 일은 고성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 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힘들어서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고, 결 근도 하고, 힘들다고 투정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센터 가족들이 따뜻하게 다독 여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70 4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등록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나에게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 열심 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월급을 조금씩 저축하여 통신요금 연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핸드폰도 구입하고, 목돈 통장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생활이 어땠을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아버 지와 함께 피운 담배연기로 가득한 단칸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 고 있었을 것이다. 나보다 지적장애가 심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하늘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고 계실거라고믿는다. 이번기회를 통해 항상 친동생처럼 나를 아껴주시는 고성노인복지센터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에이블 뉴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작 수기 발췌>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2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