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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 2015-2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 2016-01-07 오후 8:02:40

GGWF REPORT 2015-2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 2016-01-07 오후 8:02:40

감수위원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1 Fax : 031-898-5935 E-mail : hkran@ggwf.or.kr 요 약 i 1 연구목적 □ 노인이 고령화되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살아가던 지역사회에서 지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2 연구내용 □ 노인인구동향분석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4년 말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7% (12,691,446명)로 증가하며 20140년에는 32.3%(16,501,324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2014년 12월 현재 10.15%로 전국보다 늦은 비율이나, 65세이 상 노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 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됨(황경란. 2015). ○ 65세 이상 1인가구 증가 -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 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 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요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 2016-01-07 오후 8:02:40

감수위원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1 Fax : 031-898-5935 E-mail : hkran@ggwf.or.kr 요 약 i 1 연구목적 □ 노인이 고령화되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살아가던 지역사회에서 지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2 연구내용 □ 노인인구동향분석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4년 말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7% (12,691,446명)로 증가하며 20140년에는 32.3%(16,501,324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2014년 12월 현재 10.15%로 전국보다 늦은 비율이나, 65세이 상 노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 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됨(황경란. 2015). ○ 65세 이상 1인가구 증가 -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 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 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요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 2016-01-07 오후 8:02:4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한 주택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주거복지환경 으로 인식한 정책수행이 필요함. □ 노인의 신체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형태 <표> 노인의 신체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형태 구분 신체적 상황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내자) 경제 상황 상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유료 요양원 유료 호스피스 일반주택 (요양서비스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하위 일반 주택 임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 미국 노인주거형태 ○ ‘Aging in Place(AIP)’가치에 근거를 두고 개별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 하게 변화 - AIP의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개념으로 노인주거의 중요한 가치로 사용 ・ AIP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에게 친숙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 ・ AIP의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역사회’ 등과 같은 넓은 지리적 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하여 적용 ○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는 크게 6가지로 구분 - 활동적 성인주거(Active Adult Communities): 특별한 의료적 도움없이 거주가 가능한 활동적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형태로 나이에 제한이 없음 요 약 iii - 시니어아파트(Senior Apartments)):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와 비슷한 주거형태로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한 곳으로 건물 중앙에 식당이 있고 , 집안청소, 이동수단, 사회활동 등을 제 공하며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Residence): 독립생활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추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거나 ADL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 대한 돌 봄을 제공 - 요양원(Nursing homes): 24시간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게 제공되 는 주거형태로 Skilled nursing facilities(SNF) 또는 Nursing facilities(NF)라 고도 불림 - 연속돌봄은퇴주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55세 이상 고령층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Assisted living communities, nursing home 등을 모두 포함된 커다란 주거단지 ○ 종합적으로 미국 고령층의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Aging in Place를 실현이라 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 - Aging in Place는 단순히 ‘자기 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건강상 태에 따라 거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중산층이 거주하는 시니어용 아파트(Senior Apartment)와 독립주거(Independent living),그리고 몸이 불편한 고령층이 거주 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집(home)’같은 환경을 조성기위해 노력 - 공공은 제도와 법을 활용한 고령층 주거의 기본틀을 제공해 주고 민간(기업과 비영 리기관)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조성하여 공급 ・ 고령자가 지불가능한 비용과 필요한 돌봄상태에 따라 Senior 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home 등으로 구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 2016-01-07 오후 8:02:4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한 주택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주거복지환경 으로 인식한 정책수행이 필요함. □ 노인의 신체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형태 <표> 노인의 신체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형태 구분 신체적 상황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내자) 경제 상황 상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유료 요양원 유료 호스피스 일반주택 (요양서비스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하위 일반 주택 임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 미국 노인주거형태 ○ ‘Aging in Place(AIP)’가치에 근거를 두고 개별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 하게 변화 - AIP의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개념으로 노인주거의 중요한 가치로 사용 ・ AIP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에게 친숙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 ・ AIP의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역사회’ 등과 같은 넓은 지리적 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하여 적용 ○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는 크게 6가지로 구분 - 활동적 성인주거(Active Adult Communities): 특별한 의료적 도움없이 거주가 가능한 활동적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형태로 나이에 제한이 없음 요 약 iii - 시니어아파트(Senior Apartments)):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와 비슷한 주거형태로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한 곳으로 건물 중앙에 식당이 있고 , 집안청소, 이동수단, 사회활동 등을 제 공하며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Residence): 독립생활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추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거나 ADL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 대한 돌 봄을 제공 - 요양원(Nursing homes): 24시간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게 제공되 는 주거형태로 Skilled nursing facilities(SNF) 또는 Nursing facilities(NF)라 고도 불림 - 연속돌봄은퇴주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55세 이상 고령층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Assisted living communities, nursing home 등을 모두 포함된 커다란 주거단지 ○ 종합적으로 미국 고령층의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Aging in Place를 실현이라 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 - Aging in Place는 단순히 ‘자기 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건강상 태에 따라 거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중산층이 거주하는 시니어용 아파트(Senior Apartment)와 독립주거(Independent living),그리고 몸이 불편한 고령층이 거주 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집(home)’같은 환경을 조성기위해 노력 - 공공은 제도와 법을 활용한 고령층 주거의 기본틀을 제공해 주고 민간(기업과 비영 리기관)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조성하여 공급 ・ 고령자가 지불가능한 비용과 필요한 돌봄상태에 따라 Senior 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home 등으로 구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 2016-01-07 오후 8:02:4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그림> 미국 고령층 주거의 스펙트럼 -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고령층들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 Service) 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 ・ 자택에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 동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예: 미국 뉴햄프셔주의 ServiceLink) ○ 최근 미국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노인주거로 5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 으며 고령층의 특성에 따른 AIP실현에 중점을 두고 발전 <표> 최근 미국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구분 내용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 지역주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고령층이 다수가 된 마을 시니어 코하우징(Co-housing) 시니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 공간을 두어 서로 협력하는 주거형태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기존의 CCRC 또는 은퇴자마을을 대학주변에 건립하여 서로 상생하는 형태 Age-Friendly Community 시니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도시 Smart home & Community IT 기술을 기존 주거와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자립성, 독립성을 확보 요 약 v 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언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개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노화(Aging in Place) - 노화에 의해 신체기능이 저하하고 가구 구성이 변화해 1인가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 심으로 구성되는 보호체계 - 노인의 주거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노인 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선택하 며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성함. - 노인주거보호의 개념을 주택개보수 등 안전한 공간 확보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 보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과 연속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포 함한, 이동을 위한 교통, 건강서비스,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욕구 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제공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에 필요한 보호체계를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구성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 2016-01-07 오후 8:02:4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그림> 미국 고령층 주거의 스펙트럼 -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고령층들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 Service) 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 ・ 자택에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 동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예: 미국 뉴햄프셔주의 ServiceLink) ○ 최근 미국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노인주거로 5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 으며 고령층의 특성에 따른 AIP실현에 중점을 두고 발전 <표> 최근 미국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구분 내용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 지역주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고령층이 다수가 된 마을 시니어 코하우징(Co-housing) 시니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 공간을 두어 서로 협력하는 주거형태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기존의 CCRC 또는 은퇴자마을을 대학주변에 건립하여 서로 상생하는 형태 Age-Friendly Community 시니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도시 Smart home & Community IT 기술을 기존 주거와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자립성, 독립성을 확보 요 약 v 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언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개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노화(Aging in Place) - 노화에 의해 신체기능이 저하하고 가구 구성이 변화해 1인가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 심으로 구성되는 보호체계 - 노인의 주거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노인 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선택하 며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성함. - 노인주거보호의 개념을 주택개보수 등 안전한 공간 확보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 보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과 연속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포 함한, 이동을 위한 교통, 건강서비스,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욕구 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제공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에 필요한 보호체계를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구성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9 2016-01-07 오후 8:02:4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그림>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 4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노인주거의 새로운 형태 개발 ○ 소득과 건강상태, 지역 특성에 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 형태의 개발 이 필요함. -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고, 건강상태·기능상태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어, 이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활동적 성인주거, 시니어아파트, 독립 요 약 vii 생활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원, 연속돌봄주거로 구분되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보조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최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가 아닌 지역사회중심(Aging in Place)으로 삶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함. ・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 시니어코하우징,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연령친화마을, Smart home & Community ○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보호체 계 구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연천군 ․ 가평군 등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 어선 지역은 미국의 자연발생적 은퇴자공동체(NORCs)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 NORCs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노인을 위한 예방보건,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비영 리단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따복마을의 한 형태 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주택개량지원정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필요 - 주거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으나, 노인 와상의 원인 1순위가 낙상이며, 장소의 대부분이 집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기초수급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하 고 바우처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노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주택개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자활사 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급여의 범위(구조안전·설비개량·마감상태에 대한 개량) 에서 생활을 반영한 범위로 확대해야 함. ・ 노인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욕실바닥, 문고리의 크기, 문턱 제거, 등 노 인의 신체기능에 맞게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0 2016-01-07 오후 8:02:4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그림>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 4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노인주거의 새로운 형태 개발 ○ 소득과 건강상태, 지역 특성에 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 형태의 개발 이 필요함. -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고, 건강상태·기능상태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어, 이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활동적 성인주거, 시니어아파트, 독립 요 약 vii 생활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원, 연속돌봄주거로 구분되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보조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최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가 아닌 지역사회중심(Aging in Place)으로 삶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함. ・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 시니어코하우징,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연령친화마을, Smart home & Community ○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보호체 계 구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연천군 ․ 가평군 등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 어선 지역은 미국의 자연발생적 은퇴자공동체(NORCs)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 NORCs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노인을 위한 예방보건,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비영 리단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따복마을의 한 형태 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주택개량지원정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필요 - 주거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으나, 노인 와상의 원인 1순위가 낙상이며, 장소의 대부분이 집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기초수급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하 고 바우처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노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주택개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자활사 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급여의 범위(구조안전·설비개량·마감상태에 대한 개량) 에서 생활을 반영한 범위로 확대해야 함. ・ 노인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욕실바닥, 문고리의 크기, 문턱 제거, 등 노 인의 신체기능에 맞게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1 2016-01-07 오후 8:02:4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 노인주거보호체계 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력 에 기반한 큰 틀의 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실무를 계 획·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여가, 건강, 요양, 교통, 공공주거 기반조성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를 수립하기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계획의 실행과 함께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됨. □ 정부부처간의 협력 필요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노인복지정 책 안에서의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책, 그 외 부 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복지현장과의 상호연대가 필요 함. 목 차 ix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노인복지 주거 현황 분석 / 5 1.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주거수요 ······································································ 5 2.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의 형태 ·································································· 11 3. 주거관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 15 4.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 20 Ⅲ 미국의 노인주거환경과 주거실태분석/ 23 1. 미국의 노인주거환경 현황 ·········································································· 23 2. 미국 노인주거형태 분석 ·············································································· 30 3.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 46 4. 시사점 ········································································································ 60 Ⅳ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안/ 63 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63 2.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65 참고문헌 / 69 목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2 2016-01-07 오후 8:02:4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ⅱ □ 노인주거보호체계 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력 에 기반한 큰 틀의 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실무를 계 획·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여가, 건강, 요양, 교통, 공공주거 기반조성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를 수립하기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계획의 실행과 함께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됨. □ 정부부처간의 협력 필요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노인복지정 책 안에서의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책, 그 외 부 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복지현장과의 상호연대가 필요 함. 목 차 ix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노인복지 주거 현황 분석 / 5 1.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주거수요 ······································································ 5 2.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의 형태 ·································································· 11 3. 주거관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 15 4.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 20 Ⅲ 미국의 노인주거환경과 주거실태분석/ 23 1. 미국의 노인주거환경 현황 ·········································································· 23 2. 미국 노인주거형태 분석 ·············································································· 30 3.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 46 4. 시사점 ········································································································ 60 Ⅳ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안/ 63 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63 2.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65 참고문헌 / 69 목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3 2016-01-07 오후 8:02:43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2015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2%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0.3%, 노인인구 수 1,25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6,520천 명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이 자리를 잡으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시설입소가 보편화 됨. ○ 보건복지부 자료1)에 의하면,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는 2008년 1,832개 개 소 정원 81,262명이었으나, 2014년 4,841개소, 정원151,200명으로 증가함. - 시설수는 37.8%, 정원은 53.7%증가함. ○ 반면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2008년 2,298개소에서 2014년 2,797개소로 소폭 증가했으며, 정원도 2008년 13,460명에서 2014년 18,852명으로 증가함. ○ 전국 노인가구의 약 6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1)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복지생활시설 수 생활현황(2008~2014) 2)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 국토연구원 ⨠⨠Ⅰ 서론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4 2016-01-07 오후 8:02:44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2015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2%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0.3%, 노인인구 수 1,25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6,520천 명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이 자리를 잡으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시설입소가 보편화 됨. ○ 보건복지부 자료1)에 의하면,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는 2008년 1,832개 개 소 정원 81,262명이었으나, 2014년 4,841개소, 정원151,200명으로 증가함. - 시설수는 37.8%, 정원은 53.7%증가함. ○ 반면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2008년 2,298개소에서 2014년 2,797개소로 소폭 증가했으며, 정원도 2008년 13,460명에서 2014년 18,852명으로 증가함. ○ 전국 노인가구의 약 6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1)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복지생활시설 수 생활현황(2008~2014) 2)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 국토연구원 ⨠⨠Ⅰ 서론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5 2016-01-07 오후 8:02:4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 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희망하는 거주형태 74%가 단독 주택·아파트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 단독주택, 아파트가 74.2%, 자녀동거 18.4%, 고령자전용주거단지 0.8%, 그룹홈 0.9%, 시설입소 5.1% 기타 0.6%임. - 대부분의 노인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시설입소는 5.1%에 불과함. - 요양등급자 중 약 40%가 시설입소를 하고 있으나,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설입소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재가에서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체계가 구성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노인의 욕구대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노인이 최대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 노인에게 주거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장소임.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성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줌. - 노인주거보호의 개념을 주택개보수 등 안전한 공간 확보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 보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을 포함한 연속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 공, 이동을 위한 교통, 건강서비스,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제공이 필요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Aging in Place의 가치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미국은 1965년 의료보호제도와 미국노인법제 정으로 노인을 위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와 주택개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 고, 1990년 이미 노인임대주택에 비영리단체가 참여했었음. - 노인주거보호정책은 소득과 건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 며, 운영주체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에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됨. Ⅰ 서 론 3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노인이 고령화되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살아가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 노인의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주거환경과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봄. - 노인의 신체상황과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를 살펴봄. - 미국의 노인인구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의 형태를 분석함.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 연구방법 ○ 노인인구, 노인주거관련 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함. -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85세 이상 노인의 인구동향과 1인가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85세 이상 노인과 1인가구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후기노인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 운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임. - 노인주거 관련 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 설로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 중 중증의 경우는 우리나라 여건 상 재가가 아닌 시설에 입소하게 됨으로 주거복지시 설로 봄. ○ 미국의 노인인구동향과 주거현황을 문헌자료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함. - 미국 노인주거환경의 현황, 미국 노인주거형태분석,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를 중심으로 분석함.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의 개념과 체계도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6 2016-01-07 오후 8:02:4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 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희망하는 거주형태 74%가 단독 주택·아파트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 단독주택, 아파트가 74.2%, 자녀동거 18.4%, 고령자전용주거단지 0.8%, 그룹홈 0.9%, 시설입소 5.1% 기타 0.6%임. - 대부분의 노인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시설입소는 5.1%에 불과함. - 요양등급자 중 약 40%가 시설입소를 하고 있으나,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설입소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재가에서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체계가 구성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노인의 욕구대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노인이 최대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 노인에게 주거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장소임.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성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줌. - 노인주거보호의 개념을 주택개보수 등 안전한 공간 확보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 보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을 포함한 연속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 공, 이동을 위한 교통, 건강서비스,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제공이 필요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Aging in Place의 가치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미국은 1965년 의료보호제도와 미국노인법제 정으로 노인을 위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와 주택개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 고, 1990년 이미 노인임대주택에 비영리단체가 참여했었음. - 노인주거보호정책은 소득과 건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 며, 운영주체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에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됨. Ⅰ 서 론 3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노인이 고령화되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도 살아가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 노인의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주거환경과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봄. - 노인의 신체상황과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를 살펴봄. - 미국의 노인인구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의 형태를 분석함.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를 모색함. □ 연구방법 ○ 노인인구, 노인주거관련 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함. -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85세 이상 노인의 인구동향과 1인가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85세 이상 노인과 1인가구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후기노인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 운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임. - 노인주거 관련 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 설로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 중 중증의 경우는 우리나라 여건 상 재가가 아닌 시설에 입소하게 됨으로 주거복지시 설로 봄. ○ 미국의 노인인구동향과 주거현황을 문헌자료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함. - 미국 노인주거환경의 현황, 미국 노인주거형태분석,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를 중심으로 분석함.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의 개념과 체계도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7 2016-01-07 오후 8:02:44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5 1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주거수요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이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1,308명으로 고령화율이 3.1%이었으나, 2000년 을 기점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00년 고령화율 7.2% (3,394,896명), 2010년 11.0%(5,452,490명), 2014년 12.7%(6,520,607명)임. - 2014년 말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7%(12,691,446명)로 증가하며 2040년에는 32.3%(16,501,3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Ⅱ-1>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Ⅱ 노인복지 주거 현황 분석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8 2016-01-07 오후 8:02:45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5 1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주거수요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이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1,308명으로 고령화율이 3.1%이었으나, 2000년 을 기점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00년 고령화율 7.2% (3,394,896명), 2010년 11.0%(5,452,490명), 2014년 12.7%(6,520,607명)임. - 2014년 말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7%(12,691,446명)로 증가하며 2040년에는 32.3%(16,501,3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Ⅱ-1>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Ⅱ 노인복지 주거 현황 분석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19 2016-01-07 오후 8:02:4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 ○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1%(173,27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8.8%(581,177명)으로 증가함. 2020년에는 10.6%(858,695명)으로 65 세이상 노인인구의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임. <그림Ⅱ-2>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이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319명으로 고령화율이 3.0%로 전국과 유사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0년 고령화율 8.7%(1,005,675명)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함. ・ 2040년에는 고령화율 28.5%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3,781,412명으로 추계하고 있 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2014년 12월 현재 10.15%로 전국보다 늦은 비율이나,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 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됨(황경란.2015).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7 <그림Ⅱ-3>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2000년 65세 이상 노인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1%(26,78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8.7%(111,651명)으로 증가함. 2020년에는 9.8%(160,61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임. <그림Ⅱ-4>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0 2016-01-07 오후 8:02:4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 ○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1%(173,27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8.8%(581,177명)으로 증가함. 2020년에는 10.6%(858,695명)으로 65 세이상 노인인구의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임. <그림Ⅱ-2>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이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319명으로 고령화율이 3.0%로 전국과 유사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0년 고령화율 8.7%(1,005,675명)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함. ・ 2040년에는 고령화율 28.5%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3,781,412명으로 추계하고 있 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2014년 12월 현재 10.15%로 전국보다 늦은 비율이나,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 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됨(황경란.2015).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7 <그림Ⅱ-3>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2000년 65세 이상 노인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1%(26,78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8.7%(111,651명)으로 증가함. 2020년에는 9.8%(160,61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임. <그림Ⅱ-4>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12.작성)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1 2016-01-07 오후 8:02:4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8 ○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령화율은 지역에 따라 고령화율 7%로 상대적으로 젊 은 시·군이 있으며, 이미 21%를 넘은 시·군이 있음. - 31개 시·군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말 현재 고령화사회인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등 24개시·군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음. 특히, 안산시(7.77%), 시흥시(7.47%), 오산시 (7.20%)는 고령화율이 7%대로 고령화사회 초기임.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시· 군은 여주시(17.05%), 포천시(15.13%), 동두천시(15.60%)가 있음. 양평군 (20.60%), 가평군(21.27%), 연천군(21.98%)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국 평균의 2 배에 이르는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 31개 시·군은 고령화율의 차이와 도시·농촌·도농복합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지 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주거보호체계 설계에서도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그림Ⅱ-5>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출처 :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9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증가 추이 ○ 인구변화는 총 인구수 뿐만 아니라 속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 중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의 증가임(황경란.2015). -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0년 65세 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 이상 가구 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Ⅱ-6> 65세 이상 1인 가구 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출처 :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 가구형태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1인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고령화된 1인가구를 위한 보호지원정책이 요구됨3). -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및 일상생활의 유지문제가 노인의 주거수요행태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건강상 태 뿐 아니라 혼자인지(노인 1인 가구) 여부도 중요 - 따라서 향후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건 3)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국토연구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2 2016-01-07 오후 8:02:4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8 ○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령화율은 지역에 따라 고령화율 7%로 상대적으로 젊 은 시·군이 있으며, 이미 21%를 넘은 시·군이 있음. - 31개 시·군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말 현재 고령화사회인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등 24개시·군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음. 특히, 안산시(7.77%), 시흥시(7.47%), 오산시 (7.20%)는 고령화율이 7%대로 고령화사회 초기임.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시· 군은 여주시(17.05%), 포천시(15.13%), 동두천시(15.60%)가 있음. 양평군 (20.60%), 가평군(21.27%), 연천군(21.98%)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국 평균의 2 배에 이르는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 31개 시·군은 고령화율의 차이와 도시·농촌·도농복합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지 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주거보호체계 설계에서도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그림Ⅱ-5>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출처 :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9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증가 추이 ○ 인구변화는 총 인구수 뿐만 아니라 속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 중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의 증가임(황경란.2015). -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0년 65세 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 이상 가구 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Ⅱ-6> 65세 이상 1인 가구 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출처 :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 가구형태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1인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고령화된 1인가구를 위한 보호지원정책이 요구됨3). -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및 일상생활의 유지문제가 노인의 주거수요행태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건강상 태 뿐 아니라 혼자인지(노인 1인 가구) 여부도 중요 - 따라서 향후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건 3)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국토연구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3 2016-01-07 오후 8:02:4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0 강 및 노인 1인 가구 여부를 토대로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거수요행 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노인주거수요 현황4)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거주형태(N=10,535)는 일반주택·아파트가 74%, 자녀와 동거 18.4%, 고령자전용주거단지 0.8%, 그 룹홈 0.9%, 일반주택·아파트+필요시 경로당 0.5%이며, 시설입소는 5.1%임. -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제한이 없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일반주택·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림Ⅱ-7> 연령별 희망주거형태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단, 노인1인가구(N=2.084)에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10.4%로 노인부부가 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4)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1 <그림Ⅱ-8> 가구형태별 희망주거형태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대부분의 노인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제한이 있을수록 1인가구일수록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기에는 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나 부족한 상황으로 생각됨. - 이후 노인주거관련 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살펴보겠으나, 이용제한 조건 등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계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보호체계마련 이 요구됨. 2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의 형태5) ○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와 노인의료복 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이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노인복지법 제32조) 5)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을 정리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4 2016-01-07 오후 8:02:4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0 강 및 노인 1인 가구 여부를 토대로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거수요행 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노인주거수요 현황4)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거주형태(N=10,535)는 일반주택·아파트가 74%, 자녀와 동거 18.4%, 고령자전용주거단지 0.8%, 그 룹홈 0.9%, 일반주택·아파트+필요시 경로당 0.5%이며, 시설입소는 5.1%임. -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제한이 없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일반주택·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림Ⅱ-7> 연령별 희망주거형태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단, 노인1인가구(N=2.084)에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10.4%로 노인부부가 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4)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1 <그림Ⅱ-8> 가구형태별 희망주거형태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대부분의 노인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제한이 있을수록 1인가구일수록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기에는 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나 부족한 상황으로 생각됨. - 이후 노인주거관련 복지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살펴보겠으나, 이용제한 조건 등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계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보호체계마련 이 요구됨. 2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의 형태5) ○ 노인 주거관련 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와 노인의료복 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이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노인복지법 제32조) 5)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을 정리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5 2016-01-07 오후 8:02:4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2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노인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입소대상자의 당 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노인 ・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배우자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동법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6항) ・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 입소절차 - 노인양로시설 무료 입소대상자 ・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3 - 노인양로시설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 ․ 군 ․ 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노인양로시설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노인복지주택 ・ 입소는 당사자 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 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종류(노인복지법제34조,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 하시설 ○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6 2016-01-07 오후 8:02:4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2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노인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입소대상자의 당 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노인 ・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배우자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동법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6항) ・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 입소절차 - 노인양로시설 무료 입소대상자 ・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3 - 노인양로시설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 ․ 군 ․ 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노인양로시설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노인복지주택 ・ 입소는 당사자 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 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종류(노인복지법제34조,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 하시설 ○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7 2016-01-07 오후 8:02:4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4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 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 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 는 경우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 지 못함. ○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와 동일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대상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비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형태와 노인주거수요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형태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 으나, 노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선택되기 보다는 소득과 건강·기능상 태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노인의 주거욕구는 2011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주택·아파트 거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5 주를 선호하고 있음. 노인이 소득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보호체 계수립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3 주거관련 재가노인복지서비스6)의 유형 □ 장기요양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 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차량 이용,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효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서비스 : 하루 중 일정시간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휘한 교육 춘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 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욕구 서비스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지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을 정리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8 2016-01-07 오후 8:02:4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4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 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 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 는 경우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 지 못함. ○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와 동일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대상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비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형태와 노인주거수요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형태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 으나, 노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선택되기 보다는 소득과 건강·기능상 태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노인의 주거욕구는 2011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주택·아파트 거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5 주를 선호하고 있음. 노인이 소득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보호체 계수립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3 주거관련 재가노인복지서비스6)의 유형 □ 장기요양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 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차량 이용,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효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서비스 : 하루 중 일정시간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휘한 교육 춘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 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욕구 서비스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지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을 정리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29 2016-01-07 오후 8:02:4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6 ○ 이용절차 - 기초생활수급노인과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시군에 신청을 통해 이용대상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노인은 이용대상자 확인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림Ⅱ-9>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절차 대상자 유형 시 ․군 ․구 시 ․군 ․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사외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주기적 안전 확인 실시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노인돌보미가 주1회 방문, 주 2∼3회 전화(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일 일 안전 확인), 도시락배달 등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총 246개소, 시군구별 1∼2개소 지정) - 이용자 부담 : 무료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7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서비스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 : 1950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0년 출생일 경과자) - 서비스 유형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 서비스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군 ․ 구에 등록한 제공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 식사 ․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치료 등의 기 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 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비스 목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 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0 2016-01-07 오후 8:02:4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6 ○ 이용절차 - 기초생활수급노인과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시군에 신청을 통해 이용대상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노인은 이용대상자 확인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림Ⅱ-9>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절차 대상자 유형 시 ․군 ․구 시 ․군 ․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사외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주기적 안전 확인 실시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노인돌보미가 주1회 방문, 주 2∼3회 전화(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일 일 안전 확인), 도시락배달 등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총 246개소, 시군구별 1∼2개소 지정) - 이용자 부담 : 무료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7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서비스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 : 1950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0년 출생일 경과자) - 서비스 유형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 서비스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군 ․ 구에 등록한 제공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 식사 ․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치료 등의 기 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 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비스 목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 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1 2016-01-07 오후 8:02:4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8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 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 ʼ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서비스 내용 ・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긴급사업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와 같음. ○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식당, 말벗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9 <표 Ⅱ-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 (서비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 ․ 미용서비스 ∙명절 ․ 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 ․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 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출처 :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 ○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기능, 소득, 주택환경 등 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요구되나, 앞에서 살펴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는 노인의 소득과 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이용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이 익숙한 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식적서비스 와 비공식적서비스(이웃, 가족, 자원봉사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결망이 필요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2 2016-01-07 오후 8:02:5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18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 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 ʼ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서비스 내용 ・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긴급사업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와 같음. ○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식당, 말벗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19 <표 Ⅱ-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 (서비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 ․ 미용서비스 ∙명절 ․ 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 ․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 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출처 :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 ○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기능, 소득, 주택환경 등 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요구되나, 앞에서 살펴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는 노인의 소득과 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이용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이 익숙한 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식적서비스 와 비공식적서비스(이웃, 가족, 자원봉사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결망이 필요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3 2016-01-07 오후 8:02:5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0 4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으로 분류하고, 경제상황을 하위, 중위, 상위로 분류하여 주거형태를 살펴봄. ○ 건강한 노인은 소득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주택, 일반주택에 거주하게 되며 일부케어가 필요한 노인은 소득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주택에서 공공재가서비스 또는 민간재가서비스를 이용함.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일반주 택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거주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입소하는 곳이나, 입소한 노인이 고령화됨에 따라 요양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음. -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일반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요양서비 스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며 충분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음. - 따라서 생활여건 상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시설 거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임. ○ 재가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내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요 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요양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에게 제공 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 관 서비스 등이 있음. -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중 소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21 <표 Ⅱ-2>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구분 신체적 상황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내자) 경제 상황 상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유료 요양원 유료 호스피스 일반주택 (요양서비스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하위 일반 주택 임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 고령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원한다면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역사회에서 보호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가구의 경우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노인의 신체기능에 맞도록 주택개량 을 지원해야 함. - 저소득 재가노인은 개정된 주거급여에 의해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금이 950만원까 지 지원되며,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거나, 충분한 이용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저소득노인이 아닌 경우 공공지원은 거의 받을 수 없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주거보호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에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양질의 재가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유 등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와 보건복지 부의 주거복지 협업이 필요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4 2016-01-07 오후 8:02:5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0 4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으로 분류하고, 경제상황을 하위, 중위, 상위로 분류하여 주거형태를 살펴봄. ○ 건강한 노인은 소득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주택, 일반주택에 거주하게 되며 일부케어가 필요한 노인은 소득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주택에서 공공재가서비스 또는 민간재가서비스를 이용함.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일반주 택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거주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입소하는 곳이나, 입소한 노인이 고령화됨에 따라 요양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음. -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일반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요양서비 스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며 충분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음. - 따라서 생활여건 상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시설 거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임. ○ 재가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내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요 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요양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에게 제공 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 관 서비스 등이 있음. -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중 소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함. Ⅱ 노 인 복 지 주 거 환 경 분 석 21 <표 Ⅱ-2>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형태 구분 신체적 상황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내자) 경제 상황 상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유료 요양원 유료 호스피스 일반주택 (요양서비스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하위 일반 주택 임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재가서비스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 고령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원한다면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역사회에서 보호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가구의 경우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노인의 신체기능에 맞도록 주택개량 을 지원해야 함. - 저소득 재가노인은 개정된 주거급여에 의해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금이 950만원까 지 지원되며,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거나, 충분한 이용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저소득노인이 아닌 경우 공공지원은 거의 받을 수 없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주거보호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에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양질의 재가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유 등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와 보건복지 부의 주거복지 협업이 필요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5 2016-01-07 오후 8:02:51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3 1 미국의 노인주거환경 현황 □ 미국 65세 이상 고령층 규모 변화 ○ 미국의 최신 201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인구의 13.1퍼센트를 차지 - 고령층 인구가 1900년 308만에서 2010년 4,027만명으로 12배 증가하였으며 고령 층비중은 1900년 4.1%에서 2010년 13.1로 3배 이상 증가 - 인구전망에 의하면 고령층 비중이 2050년 20.9%에 이를 전망 <그림Ⅲ-1> 미국 65세 이상 인구변화 및 전망 ⨠⨠Ⅲ 미국의 노인주거환경과 주거실태분석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6 2016-01-07 오후 8:02:51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3 1 미국의 노인주거환경 현황 □ 미국 65세 이상 고령층 규모 변화 ○ 미국의 최신 201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인구의 13.1퍼센트를 차지 - 고령층 인구가 1900년 308만에서 2010년 4,027만명으로 12배 증가하였으며 고령 층비중은 1900년 4.1%에서 2010년 13.1로 3배 이상 증가 - 인구전망에 의하면 고령층 비중이 2050년 20.9%에 이를 전망 <그림Ⅲ-1> 미국 65세 이상 인구변화 및 전망 ⨠⨠Ⅲ 미국의 노인주거환경과 주거실태분석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7 2016-01-07 오후 8:02:5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4 ○ 평균수명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중 8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8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2%에서 2010년 1.8%로 9배 증가 ・ 같은 기간 동안(1990년~2010년) 65~74세 비중은 2.9%에서 2010년 7.0%로 증가, 75~84세 비중은 1.0%에서 4.2%로 증가 -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8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1990년 4.0%에서 2010년 13.6%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21.5%에 이를 전망 ・ 85세 이상 고령층 인구규모변화: 12만명(1990)→549만명(2010년)→1,412만명 (2040)→1,798만명 (2050) <그림Ⅲ-2> 미국 85세 이상 후기고령층 규모 변화 및 전망 ○ 고령층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양원(skilled nursing facilities/ nursing home)에 거주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거주비중이 여전히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5 높은 수준을 유지7) - 65~69세의 요양원 거주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75~79세는 3.0%, 85~89세는 11.2%, 90~94세는 19.8%, 95~99세 31%, 100세 이상은 38.2%에 이름8) - 하지만, 9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74.4%에 이르며 시설에 거주하는 비중은 22.7%에 불과 ・ 주택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남성 비중은 83.4.%로 여성 71.3%보다 높은 수준 <그림Ⅲ-3> 미국 90세 이상 고령층의 거주형태: 2006-2008 7) West, Cole, Goodkind, & He (2014). 65+ in the United States:2010, US Census Bureau 8) He and Muenchrath (2011). 90+ in the United States: 2006-2008. US Census Bureau.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8 2016-01-07 오후 8:02:5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4 ○ 평균수명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중 8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8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2%에서 2010년 1.8%로 9배 증가 ・ 같은 기간 동안(1990년~2010년) 65~74세 비중은 2.9%에서 2010년 7.0%로 증가, 75~84세 비중은 1.0%에서 4.2%로 증가 -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8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1990년 4.0%에서 2010년 13.6%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21.5%에 이를 전망 ・ 85세 이상 고령층 인구규모변화: 12만명(1990)→549만명(2010년)→1,412만명 (2040)→1,798만명 (2050) <그림Ⅲ-2> 미국 85세 이상 후기고령층 규모 변화 및 전망 ○ 고령층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양원(skilled nursing facilities/ nursing home)에 거주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거주비중이 여전히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5 높은 수준을 유지7) - 65~69세의 요양원 거주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75~79세는 3.0%, 85~89세는 11.2%, 90~94세는 19.8%, 95~99세 31%, 100세 이상은 38.2%에 이름8) - 하지만, 9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74.4%에 이르며 시설에 거주하는 비중은 22.7%에 불과 ・ 주택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남성 비중은 83.4.%로 여성 71.3%보다 높은 수준 <그림Ⅲ-3> 미국 90세 이상 고령층의 거주형태: 2006-2008 7) West, Cole, Goodkind, & He (2014). 65+ in the United States:2010, US Census Bureau 8) He and Muenchrath (2011). 90+ in the United States: 2006-2008. US Census Bureau.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39 2016-01-07 오후 8:02:5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6 □ 미국 인구고령화를 주도하는 1946~1964년생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2011년 65세에 진입 ○ 총 7,640만명의 베이부머는 2012년 기준 미국전체 인구(3억 1400만명)의 25% 를 차지9) - 미국 베이비부머는 미국 총 소비지출의 49%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 소비자로서 위치를 차지10) <그림Ⅲ-4> 미국베이비부머의 규모 자료: Colby, S and Ortman, J. (2014). ○ 일반적으로 80세 이후 노인전용주택에 입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기존의 전통적인 은퇴자 주거형태보다는 기존 주택 또는 자신들만의 은퇴마을을 형성11) - 최근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Cohousing (공동주거) 등 새로운 은퇴마을을 조성하는 경향도 보임12). ・ 2015년 현재까지 미국내 Cohousing 주거단지는 총 157개이며, 최근 건설이 진행 중 인 단지도 132개에 이름13) 9) Colby, S and Ortman, J. (2014). The Baby Boom Cohort in the United States: 2012 to 2060, US Census Bureau. 10) The Nielsen Company (2012). Introducing Boomers: Marketing’s most Valuable generation, The Nielsen Company & BoomAgers 11) US News. (2015. 4. 20) “How Baby Boomers Are Creating Their Own Retirement Communities” 12) Cohousing 은 1960년 덴마크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생활주거형태. 핵가족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프라이 버시는 존중하면서 공동생활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주거행태로 최근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미국내에서 은퇴자마을로서 증가하는 추세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7 □ 미국 노인주거정책의 변화 및 특징 ○ 미국 노인주거정책은 국가(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로 기본방향만 설 정해 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표출되기 시작 -1965년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입과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제정으로 노인을 위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 및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들이 활발 하게 진행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인 Medicaid는 미국 주정부가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 보장보험으로 고령 노인의 양로원 및 기타 장기요양시설 이용비용을 부담 - 1990년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최장 40년 저리융자정책으로 많은 비영리단체가 노인임대주택설치에 참여 <표Ⅲ-1> 미국의 연대별 노인주택정책 변화 연 도 노인주택정책 및 특징 1950년대 ·1950년 전국 고령자회의 이후 본격적인 노인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 제기 ·1959년 주택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업자들의 정부의 장기저리 융자를 통한 노인주택 건설투자 현상이 확대 1960년대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주의 노인용 집합주택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건설 ·1965년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입으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 ·1965년 마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자금 지원 1970년대 ·1970년대 노인들의 식사, 가사, 안전 등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1974년 주택 지역개발법의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의 경우 임대료 보조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저소득층 주택과 장애인 주택거주자에 식사와 일상 생활서비스를 위한 자금보조 1980년대 ·레이건정부의 주택지원예산 삭감으로 민간위주 증가·노인주택정책 후퇴(1988년 도시주택개발예산 28% 감축) 1990년대 이후 ·정부도 노인주택 관련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개와 Aging in Place중심의 지원강조 ·노인의 자가주택 신축시 건축자금 최대 100%융자 ·비영리단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설치공급시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 융자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시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 ·영리,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자료: 송준호, & 심우갑. (2010).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2), 15-24. 13)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http://www.cohousing.org/directory)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0 2016-01-07 오후 8:02:5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6 □ 미국 인구고령화를 주도하는 1946~1964년생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2011년 65세에 진입 ○ 총 7,640만명의 베이부머는 2012년 기준 미국전체 인구(3억 1400만명)의 25% 를 차지9) - 미국 베이비부머는 미국 총 소비지출의 49%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 소비자로서 위치를 차지10) <그림Ⅲ-4> 미국베이비부머의 규모 자료: Colby, S and Ortman, J. (2014). ○ 일반적으로 80세 이후 노인전용주택에 입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기존의 전통적인 은퇴자 주거형태보다는 기존 주택 또는 자신들만의 은퇴마을을 형성11) - 최근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Cohousing (공동주거) 등 새로운 은퇴마을을 조성하는 경향도 보임12). ・ 2015년 현재까지 미국내 Cohousing 주거단지는 총 157개이며, 최근 건설이 진행 중 인 단지도 132개에 이름13) 9) Colby, S and Ortman, J. (2014). The Baby Boom Cohort in the United States: 2012 to 2060, US Census Bureau. 10) The Nielsen Company (2012). Introducing Boomers: Marketing’s most Valuable generation, The Nielsen Company & BoomAgers 11) US News. (2015. 4. 20) “How Baby Boomers Are Creating Their Own Retirement Communities” 12) Cohousing 은 1960년 덴마크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생활주거형태. 핵가족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프라이 버시는 존중하면서 공동생활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주거행태로 최근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미국내에서 은퇴자마을로서 증가하는 추세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7 □ 미국 노인주거정책의 변화 및 특징 ○ 미국 노인주거정책은 국가(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로 기본방향만 설 정해 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표출되기 시작 -1965년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입과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제정으로 노인을 위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 및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들이 활발 하게 진행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인 Medicaid는 미국 주정부가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 보장보험으로 고령 노인의 양로원 및 기타 장기요양시설 이용비용을 부담 - 1990년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최장 40년 저리융자정책으로 많은 비영리단체가 노인임대주택설치에 참여 <표Ⅲ-1> 미국의 연대별 노인주택정책 변화 연 도 노인주택정책 및 특징 1950년대 ·1950년 전국 고령자회의 이후 본격적인 노인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 제기 ·1959년 주택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업자들의 정부의 장기저리 융자를 통한 노인주택 건설투자 현상이 확대 1960년대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주의 노인용 집합주택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건설 ·1965년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입으로 민간요양시설의 증가 ·1965년 마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자금 지원 1970년대 ·1970년대 노인들의 식사, 가사, 안전 등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1974년 주택 지역개발법의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의 경우 임대료 보조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저소득층 주택과 장애인 주택거주자에 식사와 일상 생활서비스를 위한 자금보조 1980년대 ·레이건정부의 주택지원예산 삭감으로 민간위주 증가·노인주택정책 후퇴(1988년 도시주택개발예산 28% 감축) 1990년대 이후 ·정부도 노인주택 관련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개와 Aging in Place중심의 지원강조 ·노인의 자가주택 신축시 건축자금 최대 100%융자 ·비영리단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설치공급시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 융자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시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 ·영리,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자료: 송준호, & 심우갑. (2010). 미국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2), 15-24. 13)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http://www.cohousing.org/directory)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1 2016-01-07 오후 8:02:5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8 ○ 연방(Federal)과 각 주(State)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주거에 대한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 외에 직접적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운영 -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 및 재정적 보조는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HA(Public Housing Authority),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등에서 상호보완체제를 통해 주거지원 또 는 대규모 노인시설의 설립을 지원 - HUD 산하 연방주택청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과 각 지역 공 공주택청(PHA)은 노인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인 주택바 우처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을 운영14) ・ 프로그램수혜 대상자는 가구소득의 30%수준을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며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나머지 차액만을 보조 ・ 민간주택소유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며, PHA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보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림Ⅲ-5> 노인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운영 출처 : HUD(2001), Housing Choice, 14) 주택바우처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Program)은 자격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고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주택수당이 아닌 정부 예산제약에 의해 수혜자의 규모가 정해지는 형태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9 <사례1> 미국 뉴햄프셔의 노인전용 공공주택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1. 기관개요 ▶독립생활이 가능한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용 공공주 택으로 비영리기관인 Southern New Hampshire Services가 운영 - Southern New Hampshire Services가 연방정부로부터 40년 저리융자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입주자들은 HUD의 Section 8 Rental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소득의 30%만 을 월 렌트비로 지출 - 입주자들의 연소득은 26,800$이하(중위소득 50%미만) - 난방, 전기, 공과금 등 모두 포함하여 월평균 U.S. $ 190지불 2. 기관의 주요기능 및 활동 ▶지역 내 빈곤퇴치운동과 60개 이상의 사교, 운동, 문화,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배우자 상실 후 사회·경제적 적응능 력 향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입주자간의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주3회 시영버스를 통해 caregiver가 방문하여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1회 건강검진, 예방주사, 처방약 지원 등이 제공 <그림Ⅲ-6> 미국 뉴햄프셔의 노인전용 공공주택 외부 및 내부 전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2 2016-01-07 오후 8:02:5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28 ○ 연방(Federal)과 각 주(State)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주거에 대한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 외에 직접적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운영 -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 및 재정적 보조는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HA(Public Housing Authority),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등에서 상호보완체제를 통해 주거지원 또 는 대규모 노인시설의 설립을 지원 - HUD 산하 연방주택청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과 각 지역 공 공주택청(PHA)은 노인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인 주택바 우처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을 운영14) ・ 프로그램수혜 대상자는 가구소득의 30%수준을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며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나머지 차액만을 보조 ・ 민간주택소유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며, PHA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보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림Ⅲ-5> 노인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운영 출처 : HUD(2001), Housing Choice, 14) 주택바우처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Program)은 자격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고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주택수당이 아닌 정부 예산제약에 의해 수혜자의 규모가 정해지는 형태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29 <사례1> 미국 뉴햄프셔의 노인전용 공공주택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1. 기관개요 ▶독립생활이 가능한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용 공공주 택으로 비영리기관인 Southern New Hampshire Services가 운영 - Southern New Hampshire Services가 연방정부로부터 40년 저리융자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입주자들은 HUD의 Section 8 Rental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소득의 30%만 을 월 렌트비로 지출 - 입주자들의 연소득은 26,800$이하(중위소득 50%미만) - 난방, 전기, 공과금 등 모두 포함하여 월평균 U.S. $ 190지불 2. 기관의 주요기능 및 활동 ▶지역 내 빈곤퇴치운동과 60개 이상의 사교, 운동, 문화,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배우자 상실 후 사회·경제적 적응능 력 향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입주자간의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주3회 시영버스를 통해 caregiver가 방문하여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1회 건강검진, 예방주사, 처방약 지원 등이 제공 <그림Ⅲ-6> 미국 뉴햄프셔의 노인전용 공공주택 외부 및 내부 전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3 2016-01-07 오후 8:02:5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0 2 미국 노인주거형태 분석 □ 미국 노인주거형태는 ‘Aging in Place(AIP)’가치에 근거를 두고 개 별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 AIP의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노인주거의 중요한 가치로 사용15) - AIP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에게 친숙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16) ・ 최근에는 고령층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택을 떠나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의 자기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는 집(home)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념 으로 확대17) - AIP의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역사회’ 등과 같은 넓은 지리적 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하여 적용18) ○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세분화 된 집합체로 주거에 대한 욕구 및 선호도 다양 - Moschis(1996)는 노인들을 그들이 경험한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경험 유무와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 4개의 노인 집단으로 구분19) 15) AIP개념은 고령자가 가능한 오래 자택에 거주하여 시설 돌봄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이유로 경제 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고령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 16) Rowles, G. D. (1994).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In D. Shenk & W.A. Achenbaum. (Eds.). Changing Perceptions of Aging and the Aged (pp. 115-126).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17) Ball, M. M., Perkins, M. M., Whittington, F. J., Connell, B. R., Hollingsworth, C., King,S. V., et al. (2004). Managing decline in assisted living: the key to aging in pla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59B(4), S202-S212. Bernard, S., Zimmerman, S., & Eckert, K. (2001). Aging in place. In S. Zimmerman, P.Sloane, & K. Eckert (Eds.), Assisted living: Needs, practices, and policies in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pp. 224–241). Baltimore, MD.: Jasons Hopkins University Press Silverstone, B. M., & Horowitz, A. (1993). Aging in place: the role of formal human services. In J. J. Callahan (Ed.), Aging in place (pp. 39-48).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18)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 709-727. 19) Moschis, G.(1992) "Gerontographics: a Scientific Approach to Analyzing and Targeting the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1 미국 노인주거의 기본 패러다임: Aging in Place 1. Aging in Place(AIP)의 기본 개념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하여 친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머물게 하 여 독립성(Independence)과 자율성(autonomy)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connectons to social support)을 유지시킨다는 개념20)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IP의 정의는 "[가능한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21) -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하기" ▶AIP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Rowles는 고령화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기존 관점을 벗어나 고령화를 인생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출발22) ▶AIP는 고령층이 자신이 오래 거주한 집에서 경험하는 장소애착 의미를 내포 2. Aging in Place 개념의 확장23) ▶초기에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until death)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 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능한 한'(as long as possible)이라는 의미로 사용 ▶익숙한 장소(공동체)의 개념 '집'보다는 넓은 지리적 단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또 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용 ▶AIP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이주, 데이케어센터 (day-care center), 서비스지원주택(assisted living residence) 등과 연계 ▶'집/고향'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포와 학대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AIP는 고령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meaning of place)속에서 해석 Mature Market",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Vol. 6 Iss: 3, pp.17 - 26 20)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Allen, R. E. (2011). The meaning of “age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52(3) 3, 357-36 21) Harris, D.(1988). Dictionary of Gerontology, Greenwood Press; Wesport, CT. Frank, J. (2001). How long can I sta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5(1-2), 5-30 22) Rowles, G. D. (1993).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Generations, 17, 65-70.
 23)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 709-72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4 2016-01-07 오후 8:02:5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0 2 미국 노인주거형태 분석 □ 미국 노인주거형태는 ‘Aging in Place(AIP)’가치에 근거를 두고 개 별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 AIP의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노인주거의 중요한 가치로 사용15) - AIP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에게 친숙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16) ・ 최근에는 고령층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택을 떠나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의 자기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는 집(home)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념 으로 확대17) - AIP의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역사회’ 등과 같은 넓은 지리적 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하여 적용18) ○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세분화 된 집합체로 주거에 대한 욕구 및 선호도 다양 - Moschis(1996)는 노인들을 그들이 경험한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경험 유무와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 4개의 노인 집단으로 구분19) 15) AIP개념은 고령자가 가능한 오래 자택에 거주하여 시설 돌봄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이유로 경제 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고령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 16) Rowles, G. D. (1994).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In D. Shenk & W.A. Achenbaum. (Eds.). Changing Perceptions of Aging and the Aged (pp. 115-126).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17) Ball, M. M., Perkins, M. M., Whittington, F. J., Connell, B. R., Hollingsworth, C., King,S. V., et al. (2004). Managing decline in assisted living: the key to aging in pla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59B(4), S202-S212. Bernard, S., Zimmerman, S., & Eckert, K. (2001). Aging in place. In S. Zimmerman, P.Sloane, & K. Eckert (Eds.), Assisted living: Needs, practices, and policies in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pp. 224–241). Baltimore, MD.: Jasons Hopkins University Press Silverstone, B. M., & Horowitz, A. (1993). Aging in place: the role of formal human services. In J. J. Callahan (Ed.), Aging in place (pp. 39-48).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18)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 709-727. 19) Moschis, G.(1992) "Gerontographics: a Scientific Approach to Analyzing and Targeting the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1 미국 노인주거의 기본 패러다임: Aging in Place 1. Aging in Place(AIP)의 기본 개념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하여 친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머물게 하 여 독립성(Independence)과 자율성(autonomy)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connectons to social support)을 유지시킨다는 개념20)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IP의 정의는 "[가능한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21) -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하기" ▶AIP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Rowles는 고령화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기존 관점을 벗어나 고령화를 인생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출발22) ▶AIP는 고령층이 자신이 오래 거주한 집에서 경험하는 장소애착 의미를 내포 2. Aging in Place 개념의 확장23) ▶초기에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until death)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 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능한 한'(as long as possible)이라는 의미로 사용 ▶익숙한 장소(공동체)의 개념 '집'보다는 넓은 지리적 단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또 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용 ▶AIP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이주, 데이케어센터 (day-care center), 서비스지원주택(assisted living residence) 등과 연계 ▶'집/고향'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포와 학대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AIP는 고령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meaning of place)속에서 해석 Mature Market",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Vol. 6 Iss: 3, pp.17 - 26 20)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Allen, R. E. (2011). The meaning of “age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52(3) 3, 357-36 21) Harris, D.(1988). Dictionary of Gerontology, Greenwood Press; Wesport, CT. Frank, J. (2001). How long can I sta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5(1-2), 5-30 22) Rowles, G. D. (1993).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Generations, 17, 65-70.
 23)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 709-72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5 2016-01-07 오후 8:02:5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2 ・ Healthy Indulgers: 중년층과 거의 비슷한 고령층으로 은퇴라든가 배우자의 사별, 그리고 만성 질환 등의 생리적 및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 ・ Healthy Hermits: 아직 건강하지만 사별 등과 같은 노화 과정을 경험하여 상대적 으로 소외되어 있고 마치 나이든 노인들처럼 행동하는 상태 ・ Ailing Outgoers : 건강 문제와 같은 노화의 경으로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하지만, 남은 인생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고령층 Frail Recluses: Ailing Outgoers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노령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육체 적 및 사회적 노화에 맞추어 변화시켜 가는 고령층 - 고령화에 따라 모든 사람은 Healthy Indulgers의 단계에서 Health Hermits이 나 Ailing Outgoers를 거쳐 Frail Recluses의 단계에 도달 ・ 미국의 55세 이상 노인 중 각 단계별 집단의 분포를 보면 Healthy Indulgers가 18%, Healthy Hermits이 36%, Ailing Outgoers가 29%, 그리고 Frail Recluses 가 17%를 차지 <그림Ⅲ-7> 고령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다양성 자료: Moschis, G.(1992)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3 - 위에서 나타난 고령층의 세분화는 고령층 내 주거수요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 ・ Healthy Indulgers(18%)와 Health Hermits(36%) 는 신체적인 약화가 진행되더 라도 그들의 독립성을 증대시키는 주거형태를 선호 ・ Ailing Outgoers(29%)는 부분적 생활도움서비스를 Frail Recluses(17%)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호 □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는 크게 6가지로 구분24) ○ 활동적 성인주거(Active Adult Communities): 특별한 의료적 도움 없이 거주 가 가능한 활동적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형태로 나이에 제한이 없음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주택단지, 아파트, 이동주거(mobile home) 등을 포함 -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나이가 많다고 추가적 서비스나 제가 제공되지 않음. ○ 시니어아파트(Senior Apartments)):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사는 우리나라의 아 파트와 비슷한 주거형태로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 - 시니어아파트 중앙에 식당 시설은 없으며, 입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 가 가능한 곳으로 건물 중앙에 식당이 있고 , 집안청소, 이동수단, 사회활동 등 을 제공하며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주거형태 - 일상생활장애(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관련 도움(목욕,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을 제공해 주지 않음 - 간호사(Licensed skilled nursing)가 돌보는 침상은 존재하지 않음 ○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Residence): 독립생활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거나 ADL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 대 한 돌봄을 제공 24) 6개 구분은 아래 미국 기관들에 의해 사용됨: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 Services for the Aging (AAHSA);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AHCA); American Seniors Housing Association(ASHA); Assisted Living Federation of America (ALFA); National Center for Assisted Living (NCAL); and the National Investment Center for the Seniors Housing & Care Industry, Inc. (NIC).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로 co-housing 등 새로운 주거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6 2016-01-07 오후 8:02:5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2 ・ Healthy Indulgers: 중년층과 거의 비슷한 고령층으로 은퇴라든가 배우자의 사별, 그리고 만성 질환 등의 생리적 및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 ・ Healthy Hermits: 아직 건강하지만 사별 등과 같은 노화 과정을 경험하여 상대적 으로 소외되어 있고 마치 나이든 노인들처럼 행동하는 상태 ・ Ailing Outgoers : 건강 문제와 같은 노화의 경으로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하지만, 남은 인생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고령층 Frail Recluses: Ailing Outgoers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노령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육체 적 및 사회적 노화에 맞추어 변화시켜 가는 고령층 - 고령화에 따라 모든 사람은 Healthy Indulgers의 단계에서 Health Hermits이 나 Ailing Outgoers를 거쳐 Frail Recluses의 단계에 도달 ・ 미국의 55세 이상 노인 중 각 단계별 집단의 분포를 보면 Healthy Indulgers가 18%, Healthy Hermits이 36%, Ailing Outgoers가 29%, 그리고 Frail Recluses 가 17%를 차지 <그림Ⅲ-7> 고령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다양성 자료: Moschis, G.(1992)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3 - 위에서 나타난 고령층의 세분화는 고령층 내 주거수요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 ・ Healthy Indulgers(18%)와 Health Hermits(36%) 는 신체적인 약화가 진행되더 라도 그들의 독립성을 증대시키는 주거형태를 선호 ・ Ailing Outgoers(29%)는 부분적 생활도움서비스를 Frail Recluses(17%)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호 □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는 크게 6가지로 구분24) ○ 활동적 성인주거(Active Adult Communities): 특별한 의료적 도움 없이 거주 가 가능한 활동적 일반인들이 주거하는 형태로 나이에 제한이 없음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주택단지, 아파트, 이동주거(mobile home) 등을 포함 -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나이가 많다고 추가적 서비스나 제가 제공되지 않음. ○ 시니어아파트(Senior Apartments)):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사는 우리나라의 아 파트와 비슷한 주거형태로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가 가능 - 시니어아파트 중앙에 식당 시설은 없으며, 입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55세 이상 고령층만 입주 가 가능한 곳으로 건물 중앙에 식당이 있고 , 집안청소, 이동수단, 사회활동 등 을 제공하며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주거형태 - 일상생활장애(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관련 도움(목욕,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을 제공해 주지 않음 - 간호사(Licensed skilled nursing)가 돌보는 침상은 존재하지 않음 ○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Residence): 독립생활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거나 ADL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 대 한 돌봄을 제공 24) 6개 구분은 아래 미국 기관들에 의해 사용됨: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 Services for the Aging (AAHSA);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AHCA); American Seniors Housing Association(ASHA); Assisted Living Federation of America (ALFA); National Center for Assisted Living (NCAL); and the National Investment Center for the Seniors Housing & Care Industry, Inc. (NIC).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노인주거형태로 co-housing 등 새로운 주거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7 2016-01-07 오후 8:02:5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4 - 1990년에 윌슨이 도입한 생활보조주거형태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도 포함 ○ 요양원(Nursing homes): 24시간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게 제공 되는 주거형태로 Skilled nursing facilities(SNF) 또는 Nursing facilities(NF)라고도 불림 - Medicaid 또는 Medicare가 적용되는 장소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 - 요양원은 부분적으로 생활보조주거지역 또는 알츠하이머(치매)환자 병동 등을 포함 하기도 함 ○ 연속돌봄은퇴주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55세 이상 고령층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Assisted living communities, nursing home 등을 모두 포함된 커다란 주거단지 - 건강이 악화되어도 이사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거주형태를 바꿀 수 있어 ‘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함 - 기존의 친구, 다른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Ⅲ-8> 미국주거형태의 개념적 모형25) 자료: 곽인숙(2001) 25) 곽인숙. (2001). 미국의 연속 보호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91-106.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5 ○ 활동적 성인주거주택이 아닌 노인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건강상태가 악 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거주비용이 함께 상승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의 월비용은 $1,500~3,500사이에 있지만 요양 원은 이보다 많은 $4,000-8,000 수준 ・ Assisted living 과 Skilled nursing의 경우 정부지원(Medicare, Medicaid)이 포 함되고 그 외에는 개인비용으로 지불 - 모든 주거에는 시니어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쇼핑, 의사진찰 등 고령층 을 위한 생활관련 편의를 제공 - 간호사 근무여부는 거주자의 건강상태정도에 따라 차이 ・ 요양원의 경우는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생활보조주거는 시설에 따라 차 이가 존재 <표Ⅲ-2> 미국내 주요 노인주거형태별 특징 구분 구분 senior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Skilled Nursing CCRCs 주(State)허가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비용(월 기준) $400~$1,900 개인 지불 또는 정부보조금 (Section 8) $2,000~$5,000 개인 지불 $3,500`$6,600 개인 지불, 부분적으로 Medicaid $6,000 ~$13,000 Medicaid와 Medicare에 의해 주로 지불 $2,000- $13,000 개인지불, 요양원부분은 Medicaid와 Medicare에서 지불 지불형태 매달 1/4는 입주비, 3/4는 월세형태로 지불 월세, 일부는 입주비용으로 지불 하루단위로 지불 Independent living은 입주비지불이 선제조건 사이즈 60~250 가구평균 200 80~200 가구 평균 135 40~100 가구 평균 90 100-200 병상 평균 120병상 일반적으로 200가구, 200병상 식사제공 제한적 1~3끼지급 하며 월세에 포함 3끼 지급되며 월세에 포함 3끼 지급되며 월세에 포함 돌봄형태에 따라 다양 주요 서비스 교통수단 및 사회참여 활동제공 이동수단제공 기타 사회활동 + 식사, 청소, 24시간 모니터링 Independent living 제공서비스 +세탁 및 생활활동 보조 Assisted Livin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24시간 간호 단지내 거주형태에 따라 상이 자료: APlaceforMom (2015). Guide to Senior Housing & Care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8 2016-01-07 오후 8:02:5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4 - 1990년에 윌슨이 도입한 생활보조주거형태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도 포함 ○ 요양원(Nursing homes): 24시간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에게 제공 되는 주거형태로 Skilled nursing facilities(SNF) 또는 Nursing facilities(NF)라고도 불림 - Medicaid 또는 Medicare가 적용되는 장소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 - 요양원은 부분적으로 생활보조주거지역 또는 알츠하이머(치매)환자 병동 등을 포함 하기도 함 ○ 연속돌봄은퇴주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55세 이상 고령층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Independent living communities, Assisted living communities, nursing home 등을 모두 포함된 커다란 주거단지 - 건강이 악화되어도 이사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거주형태를 바꿀 수 있어 ‘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함 - 기존의 친구, 다른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Ⅲ-8> 미국주거형태의 개념적 모형25) 자료: 곽인숙(2001) 25) 곽인숙. (2001). 미국의 연속 보호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91-106.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5 ○ 활동적 성인주거주택이 아닌 노인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건강상태가 악 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거주비용이 함께 상승 - 독립생활주거(Independent living)의 월비용은 $1,500~3,500사이에 있지만 요양 원은 이보다 많은 $4,000-8,000 수준 ・ Assisted living 과 Skilled nursing의 경우 정부지원(Medicare, Medicaid)이 포 함되고 그 외에는 개인비용으로 지불 - 모든 주거에는 시니어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쇼핑, 의사진찰 등 고령층 을 위한 생활관련 편의를 제공 - 간호사 근무여부는 거주자의 건강상태정도에 따라 차이 ・ 요양원의 경우는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생활보조주거는 시설에 따라 차 이가 존재 <표Ⅲ-2> 미국내 주요 노인주거형태별 특징 구분 구분 senior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Skilled Nursing CCRCs 주(State)허가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비용(월 기준) $400~$1,900 개인 지불 또는 정부보조금 (Section 8) $2,000~$5,000 개인 지불 $3,500`$6,600 개인 지불, 부분적으로 Medicaid $6,000 ~$13,000 Medicaid와 Medicare에 의해 주로 지불 $2,000- $13,000 개인지불, 요양원부분은 Medicaid와 Medicare에서 지불 지불형태 매달 1/4는 입주비, 3/4는 월세형태로 지불 월세, 일부는 입주비용으로 지불 하루단위로 지불 Independent living은 입주비지불이 선제조건 사이즈 60~250 가구평균 200 80~200 가구 평균 135 40~100 가구 평균 90 100-200 병상 평균 120병상 일반적으로 200가구, 200병상 식사제공 제한적 1~3끼지급 하며 월세에 포함 3끼 지급되며 월세에 포함 3끼 지급되며 월세에 포함 돌봄형태에 따라 다양 주요 서비스 교통수단 및 사회참여 활동제공 이동수단제공 기타 사회활동 + 식사, 청소, 24시간 모니터링 Independent living 제공서비스 +세탁 및 생활활동 보조 Assisted Livin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24시간 간호 단지내 거주형태에 따라 상이 자료: APlaceforMom (2015). Guide to Senior Housing & Care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49 2016-01-07 오후 8:02:5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6 <사례2> 미국 플로리다주 CCRCs : Westminster Suncoast 1. 기관개요 ▶미국 플로리다주 St. Petersburg에 위치한 CCRCs로 1954년 비영리 단체가 설립 ▶은퇴 노인층 대상 지속 교육,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15년 9월 현재 120명 거주(총 가능인원, 120명) - 다른 시설보다 등록간호사의 서비스 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2. 기관의 주요기능 ▶CCRCs로 단지 내 Independent Living부터 Nursing home를 포함 - 피트니스, 웰빙 프로그램 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도 제공 ▶ Assistive Living의 경우 개인별 상태에 따른 도움 서비스를 제공 - 24시간 전문팀에 의한 필요서비스(의료, 일상생활 수행 등)를 포함 ▶ Nursing home은 장‧단기 전문 간호 서비스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Nursing home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Health Center라는 이름 으로 단지 내에서 운영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를 포함하여 장기입원 및 수술환자 등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언어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도움 서비스(Memory Support)도 함께 제공 <그림Ⅲ-9> Westminster Suncoast 의 외부 및 내부 전경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7 □ 고령층은 연방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와 ’장기요양진료옴부즈맨 전국센 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를 통해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 - CMS는 주정부가 국가지원을 받는 너싱홈에 대한 감사 책임을 의무화하고 감사 미 통과시 허가를 불허 ・ 2014년 Medicare와 Medicaid 인증을 받은 너싱홈(요양원)은 약 15,000개소 - CMS의 감사결과는 메디케어 웹사이트(Nursing Home Compare )에 공개하여 소 비자들이 입소 전에 비교하는 데 도움 ・ 201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너싱홈을 운영하는 대기업 ‘에머리투스 시니어 리빙 (Emeritus Senior Living)’사가 소비자들의 피소를 당하기도 함 - ‘장기요양진료옴부즈맨 전국센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의 옴부즈맨도 요양원(Nursing home)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림Ⅲ-10> 메디케어 웹사이트의 너싱홈비교(Nursing Home Compare) 사이트 자료: :https://www.medicare.gov/nursinghomecompare/search.html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0 2016-01-07 오후 8:02:5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6 <사례2> 미국 플로리다주 CCRCs : Westminster Suncoast 1. 기관개요 ▶미국 플로리다주 St. Petersburg에 위치한 CCRCs로 1954년 비영리 단체가 설립 ▶은퇴 노인층 대상 지속 교육,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15년 9월 현재 120명 거주(총 가능인원, 120명) - 다른 시설보다 등록간호사의 서비스 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2. 기관의 주요기능 ▶CCRCs로 단지 내 Independent Living부터 Nursing home를 포함 - 피트니스, 웰빙 프로그램 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도 제공 ▶ Assistive Living의 경우 개인별 상태에 따른 도움 서비스를 제공 - 24시간 전문팀에 의한 필요서비스(의료, 일상생활 수행 등)를 포함 ▶ Nursing home은 장‧단기 전문 간호 서비스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Nursing home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Health Center라는 이름 으로 단지 내에서 운영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를 포함하여 장기입원 및 수술환자 등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언어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도움 서비스(Memory Support)도 함께 제공 <그림Ⅲ-9> Westminster Suncoast 의 외부 및 내부 전경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7 □ 고령층은 연방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와 ’장기요양진료옴부즈맨 전국센 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를 통해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 - CMS는 주정부가 국가지원을 받는 너싱홈에 대한 감사 책임을 의무화하고 감사 미 통과시 허가를 불허 ・ 2014년 Medicare와 Medicaid 인증을 받은 너싱홈(요양원)은 약 15,000개소 - CMS의 감사결과는 메디케어 웹사이트(Nursing Home Compare )에 공개하여 소 비자들이 입소 전에 비교하는 데 도움 ・ 201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너싱홈을 운영하는 대기업 ‘에머리투스 시니어 리빙 (Emeritus Senior Living)’사가 소비자들의 피소를 당하기도 함 - ‘장기요양진료옴부즈맨 전국센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의 옴부즈맨도 요양원(Nursing home)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림Ⅲ-10> 메디케어 웹사이트의 너싱홈비교(Nursing Home Compare) 사이트 자료: :https://www.medicare.gov/nursinghomecompare/search.html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1 2016-01-07 오후 8:02:5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8 <사례3>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LTCOP) 1. 프로그램 개요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요양원(nursing home)의 노인학대, 열악한 서비스 등과 같 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 ▶1978년 Older Americans Act(OAA)개정으로 주(State)·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의무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2. 옴부즈맨의 역할 ▶1987년 OAA 개정으로 옴부즈맨이 요양원과 요양원 거주자를 접근하는 것이 법으 로 보장 ▶1992년에는 OAA 제 Ⅶ조에 의해 취약한 노인권리 보호활동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옴부즈맨의 역할이 ‘재가서비스’까지 확장 ▶1995년부터 연방노인청은 매년 전국 옴부즈맨 자료보고시스템(National Ombudsman Reporting System: NORS)을 통해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의회에 보고 ▶2013년의 경우 불만 접수된 190,592건의 불만 중 총 73%에 대해 해결 - 옴부즈맨에 의해 접수된 불만에 대해 미국노인청(Adminstration on Aging)은 2013년 총 5,417건의 교육프로그램과 직원에게 129,718건의 컨 설팅을 제공 <표Ⅲ-3> 미국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현황 연도 불만접수건수 유급옴부즈맨 직원 자격증을 소유한 옴부즈맨 자원봉사자의 수 옴부즈맨이 분기별 방문한 요양원 비율 (전체 요양원 대비) 2013 190,592 1,233 8,290 70.2% 2012 193,650 1,180 8,712 67.6% 2011 204,144 1,187 9,065 66.7% 2010 211,937 1,166 8,813 73.5% 2009 233,025 1,203 8,661 77.8% 2008 271,650 1,293 8,771 79.7% 자료: 미국 연방노인청(2015), National Ombudsman Reporting System (NORS) Data Tables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9 □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 주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미국 연방정부(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2013년 미국 65세 이상 고령층의 81%는 자신의 집을 소유26) - 은퇴 후에도 기존 자신이 친숙한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85세 이후 오히려 상승 ・ 2011년 80세 이상 그리고 65~79세 고령층 중 2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 거주한 비 율은 각각 60%와 47%27) <그림Ⅲ-11> 연령별 현재 집에 거주한 기간 26)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4 27) Donahue, K (2014).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meeting the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2 2016-01-07 오후 8:02:5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38 <사례3>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LTCOP) 1. 프로그램 개요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요양원(nursing home)의 노인학대, 열악한 서비스 등과 같 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 ▶1978년 Older Americans Act(OAA)개정으로 주(State)·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의무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2. 옴부즈맨의 역할 ▶1987년 OAA 개정으로 옴부즈맨이 요양원과 요양원 거주자를 접근하는 것이 법으 로 보장 ▶1992년에는 OAA 제 Ⅶ조에 의해 취약한 노인권리 보호활동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옴부즈맨의 역할이 ‘재가서비스’까지 확장 ▶1995년부터 연방노인청은 매년 전국 옴부즈맨 자료보고시스템(National Ombudsman Reporting System: NORS)을 통해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의회에 보고 ▶2013년의 경우 불만 접수된 190,592건의 불만 중 총 73%에 대해 해결 - 옴부즈맨에 의해 접수된 불만에 대해 미국노인청(Adminstration on Aging)은 2013년 총 5,417건의 교육프로그램과 직원에게 129,718건의 컨 설팅을 제공 <표Ⅲ-3> 미국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현황 연도 불만접수건수 유급옴부즈맨 직원 자격증을 소유한 옴부즈맨 자원봉사자의 수 옴부즈맨이 분기별 방문한 요양원 비율 (전체 요양원 대비) 2013 190,592 1,233 8,290 70.2% 2012 193,650 1,180 8,712 67.6% 2011 204,144 1,187 9,065 66.7% 2010 211,937 1,166 8,813 73.5% 2009 233,025 1,203 8,661 77.8% 2008 271,650 1,293 8,771 79.7% 자료: 미국 연방노인청(2015), National Ombudsman Reporting System (NORS) Data Tables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39 □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 주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미국 연방정부(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2013년 미국 65세 이상 고령층의 81%는 자신의 집을 소유26) - 은퇴 후에도 기존 자신이 친숙한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85세 이후 오히려 상승 ・ 2011년 80세 이상 그리고 65~79세 고령층 중 2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 거주한 비 율은 각각 60%와 47%27) <그림Ⅲ-11> 연령별 현재 집에 거주한 기간 26)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4 27) Donahue, K (2014).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meeting the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3 2016-01-07 오후 8:02:5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0 -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90%이상은 개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55-64세 장애고령자의 22%이고 80세 이상 장애고령자의 35%는 혼자 거주 <그림Ⅲ-12> 장애고령층의 연령별 거주형태 Source: JCHS tabulations of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 고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는 지역사회 내 자택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욕구와 의료비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욕 구를 동시에 만족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시설거주 자를 감소시키고 재가간병·재활서비스 증가시키는 추세 - 미국 65세 이상 고령자규모는 2003년 3,590만명에서 2013년 4,470만명으로 24.7% 증가하고 2060년에는 9,800만명으로 확대 28) ・ 85세 이상 고령자는 600만명(2013년)에서 1,460만명(2040년)으로 3배 증가 - 미국 의료비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병원의료비 변화(단위:U.S. $ Billion): $55.0(1960)→$398.6(1990)→$936.9(2010) 28)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4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1 <그림Ⅲ-13> 미국 의료비지출 변화 주: 의료보험비용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수치 자료:Kaiser Family Foundation(2015) ○ 재가서비스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고령층이 연령 증가에 따라 몸이 불편해도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가정방문서비스(household maintenance): 세탁, 쇼핑, 청소, 집안관리 등의 서비 스를 포함. 또한 재정관리 등의 업무도 고령층을 도와 함께 제공 - 교통수단제공(Transportation): 고령층을 위한 버스나 지역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 단이 제공되어 의사와의 약속 및 기타 원하는 장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 - 집개보수(Home modifications):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여 고령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개조. 예를 들면 단차를 없애거나 손잡이를 부착하고 휠체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실을 개조 - 개인적 돌봄(Personal care):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옷을 입는 것, 목 욕하는 것, 식사하는 것에 도움을 제공. 돌봄이가 일정 시간 또는 거주하면서 관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4 2016-01-07 오후 8:02:5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0 -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90%이상은 개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55-64세 장애고령자의 22%이고 80세 이상 장애고령자의 35%는 혼자 거주 <그림Ⅲ-12> 장애고령층의 연령별 거주형태 Source: JCHS tabulations of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 고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는 지역사회 내 자택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욕구와 의료비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욕 구를 동시에 만족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시설거주 자를 감소시키고 재가간병·재활서비스 증가시키는 추세 - 미국 65세 이상 고령자규모는 2003년 3,590만명에서 2013년 4,470만명으로 24.7% 증가하고 2060년에는 9,800만명으로 확대 28) ・ 85세 이상 고령자는 600만명(2013년)에서 1,460만명(2040년)으로 3배 증가 - 미국 의료비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병원의료비 변화(단위:U.S. $ Billion): $55.0(1960)→$398.6(1990)→$936.9(2010) 28)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4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1 <그림Ⅲ-13> 미국 의료비지출 변화 주: 의료보험비용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수치 자료:Kaiser Family Foundation(2015) ○ 재가서비스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고령층이 연령 증가에 따라 몸이 불편해도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가정방문서비스(household maintenance): 세탁, 쇼핑, 청소, 집안관리 등의 서비 스를 포함. 또한 재정관리 등의 업무도 고령층을 도와 함께 제공 - 교통수단제공(Transportation): 고령층을 위한 버스나 지역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 단이 제공되어 의사와의 약속 및 기타 원하는 장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 - 집개보수(Home modifications):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여 고령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개조. 예를 들면 단차를 없애거나 손잡이를 부착하고 휠체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실을 개조 - 개인적 돌봄(Personal care):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옷을 입는 것, 목 욕하는 것, 식사하는 것에 도움을 제공. 돌봄이가 일정 시간 또는 거주하면서 관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5 2016-01-07 오후 8:02:5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2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홈케어 보조기구(간이 혈압기, 약복용 알리미)등을 활용 - 의료서비스(Health Care): 가입한 의료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 사,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호스피스관련 서비스도 의 료서비스로 제공 - 주간보호프로그램(Day programs): 낮 시간동안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고 령층에게 제공. 일부 주간보호프로그램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및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용 치료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 <사례4> 고령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알람시스템(Medical Alert Systems) ▶미국에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응급 시에 의료적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 의료알 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 매달 25~3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의료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공급업체들은 독자적인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매년 소비자단체는 의료알람서비스 공급업체들을 평가하여 고령층에게 관련 정보를 제 공 <그림Ⅲ-14> 의료알람회사 정보소개 자료: http://medical-alert-systems-review.toptenreviews.com/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3 ○ 재가서비스는 민간 의료보험회사 또는 연방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 - 연방프로그램인 Medicare는 인증한 가정의료기관(Home health agency)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29) ・ 간호사방문, 물리치료, 언어치료, 일부 의료보조기구에 대한 비용과 호스피스 케어 관련 비용을 포함 -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또는 무료)의 가정방문, 교통수 단제공, 식시배달 등 고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 ・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들로 여러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 해 건강한 고령층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는 상황 ・ 미국연방정부프로그램인 Senior Corps 중 RSVP(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고 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 <사례5> 시니어 자원봉사(Senior Corps) ▶National Senior Corps은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활동내용은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 그램(RSVP), 노인동료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등이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7만개의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1,226개 프로젝트에 2014년 27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자료: http://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enior-corps 2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Medicare and Home Health Care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6 2016-01-07 오후 8:02:5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2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홈케어 보조기구(간이 혈압기, 약복용 알리미)등을 활용 - 의료서비스(Health Care): 가입한 의료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 사,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호스피스관련 서비스도 의 료서비스로 제공 - 주간보호프로그램(Day programs): 낮 시간동안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고 령층에게 제공. 일부 주간보호프로그램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및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용 치료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 <사례4> 고령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알람시스템(Medical Alert Systems) ▶미국에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응급 시에 의료적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 의료알 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 매달 25~3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의료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공급업체들은 독자적인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매년 소비자단체는 의료알람서비스 공급업체들을 평가하여 고령층에게 관련 정보를 제 공 <그림Ⅲ-14> 의료알람회사 정보소개 자료: http://medical-alert-systems-review.toptenreviews.com/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3 ○ 재가서비스는 민간 의료보험회사 또는 연방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 - 연방프로그램인 Medicare는 인증한 가정의료기관(Home health agency)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29) ・ 간호사방문, 물리치료, 언어치료, 일부 의료보조기구에 대한 비용과 호스피스 케어 관련 비용을 포함 -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또는 무료)의 가정방문, 교통수 단제공, 식시배달 등 고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 ・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들로 여러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 해 건강한 고령층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는 상황 ・ 미국연방정부프로그램인 Senior Corps 중 RSVP(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고 령층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 <사례5> 시니어 자원봉사(Senior Corps) ▶National Senior Corps은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활동내용은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 그램(RSVP), 노인동료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등이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7만개의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1,226개 프로젝트에 2014년 27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자료: http://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enior-corps 2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Medicare and Home Health Care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7 2016-01-07 오후 8:03:0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4 ○ 종합적으로 미국 고령층의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Aging in Place를 실현이라 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 - Aging in Place는 단순히 ‘자기 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건강상 태에 따라 거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중산층이 거주하는 시니어용 아파트(Senior Apartment)와 독립주거(Independent living),그리고 몸이 불편한 고령층이 거주 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집(home)’같은 환경을 조성기위해 노력 - 공공은 제도와 법을 활용한 고령층 주거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고 민간(기업과 비 영리기관)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조성하여 공 급 ・ 고령자가 지불 가능한 비용과 필요한 돌봄 상태에 따라 Senior 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home 등으로 구분 <그림 Ⅲ-15> 미국 고령층 주거의 스펙트럼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5 -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고령층들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 Service) 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 ・ 자택에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 동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예: 미국 뉴햄프셔주의 ServiceLink) <사례6>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ServiceLink ▶ServiceLink는 미국 뉴햄프셔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집에 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역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 - 예를 들어 고령자들의 우울증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지역사회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및 교통서비스도 제공 ▶ServiceLink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의 필요와 어려 움에도 관심을 갖고 Caregiver를 위한 휴식프로그램 등을 공급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에게 맞는 요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료:http://www.servicelink.nh.gov/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8 2016-01-07 오후 8:03:0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4 ○ 종합적으로 미국 고령층의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Aging in Place를 실현이라 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 - Aging in Place는 단순히 ‘자기 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건강상 태에 따라 거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중산층이 거주하는 시니어용 아파트(Senior Apartment)와 독립주거(Independent living),그리고 몸이 불편한 고령층이 거주 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집(home)’같은 환경을 조성기위해 노력 - 공공은 제도와 법을 활용한 고령층 주거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고 민간(기업과 비 영리기관)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조성하여 공 급 ・ 고령자가 지불 가능한 비용과 필요한 돌봄 상태에 따라 Senior apartment,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 home 등으로 구분 <그림 Ⅲ-15> 미국 고령층 주거의 스펙트럼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5 - 자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고령층들을 위한 재가서비스(In-Home Care Service) 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 ・ 자택에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 동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예: 미국 뉴햄프셔주의 ServiceLink) <사례6>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ServiceLink ▶ServiceLink는 미국 뉴햄프셔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집에 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역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 - 예를 들어 고령자들의 우울증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지역사회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및 교통서비스도 제공 ▶ServiceLink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의 필요와 어려 움에도 관심을 갖고 Caregiver를 위한 휴식프로그램 등을 공급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에게 맞는 요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료:http://www.servicelink.nh.gov/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59 2016-01-07 오후 8:03:0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6 3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Aging in Place(AIP)’가치 실현 을 위해 기존 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형성30) ○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전통적 주거형태 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를 자발적으로 구성 -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1946년부 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 ・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약 770만명으로 총 인구의 24.6%를 차지 -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형태보다는 은퇴한 지인들이나 취미와 성향 등이 비슷한 은 퇴자들이 함께 소규모의 새로운 주거형태를 구성 ・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보다 독립적·자율적이며, 노후 다양한 삶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다양화 ○ 최근 미국 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노인주거로 5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 으며 고령층의 특성에 따른 AIP실현에 중점을 두고 발전 <표 Ⅲ-4> 최근 미국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구분 내용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 지역주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고령층이 다수가 된 마을 시니어 코하우징(Co-housing) 시니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 공간을 두어 서로 협력하는 주거형태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기존의 CCRC 또는 은퇴자마을을 대학주변에 건립하여 서로 상생하는 형태 Age-Friendly Community 시니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도시 Smart home & Community IT 기술을 기존 주거와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자립성, 독립성을 확보 30) U.S. News (2015. 4. 20). How Baby Boomers Are Creating Their Own Retirement Communities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7 1)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 □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ORCs)는 시니어가 시설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니어 주거공동체를 의미 ○ NORCs는 단순 시니어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의 고령화를 반영 한 것으로 형성과정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형성 - 젊었을 때부터 거주했던 주민이 자연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많은 수의 고령층이 특 정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또는 젊은 층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자 중심으로 전환 ○ 1985년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된 NORC는 자연스럽게 노후를 살 수 있도록 거 주민의 상호간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 - 1980년대 마이클 헌트(Michael Hunt)교수가 시니어층 증가로 인한 도시개발의 필 요성을 언급하면서 NORC용어를 처음 사용 □ NORCs는 시니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2006년 미국연방 정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을 재승인하면서 NORCs관련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31) ○ NORC프로그램은 고령화된 지역에서 시니어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 - 연방법에서는 가구주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NORC로 규정하는 기준선 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별로 서로 상이 ・ 인디아나주에서는 고령층의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을, 뉴욕주는 45%이상인 지역 을 NORC로 규정 ○ NORC-Supportive Program은 지역 시니어를 위한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사 업을 지역 내 비영리 기구와 협력하여 실시 - 케이스메니저, 교통지원, 정신건강상담, 사회활동, 도시락 배달, 체육교실 등 31) http://www.aoa.gov/AOA_programs/OAA/oaa.aspx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0 2016-01-07 오후 8:03:0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6 3 미국 노인주거의 새로운 변화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Aging in Place(AIP)’가치 실현 을 위해 기존 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형성30) ○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전통적 주거형태 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를 자발적으로 구성 - 미국 베이비부머세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1946년부 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 ・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약 770만명으로 총 인구의 24.6%를 차지 -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형태보다는 은퇴한 지인들이나 취미와 성향 등이 비슷한 은 퇴자들이 함께 소규모의 새로운 주거형태를 구성 ・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nursing home보다 독립적·자율적이며, 노후 다양한 삶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다양화 ○ 최근 미국 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노인주거로 5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 으며 고령층의 특성에 따른 AIP실현에 중점을 두고 발전 <표 Ⅲ-4> 최근 미국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구분 내용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 지역주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고령층이 다수가 된 마을 시니어 코하우징(Co-housing) 시니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 공간을 두어 서로 협력하는 주거형태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기존의 CCRC 또는 은퇴자마을을 대학주변에 건립하여 서로 상생하는 형태 Age-Friendly Community 시니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도시 Smart home & Community IT 기술을 기존 주거와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자립성, 독립성을 확보 30) U.S. News (2015. 4. 20). How Baby Boomers Are Creating Their Own Retirement Communities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7 1)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 □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ORCs)는 시니어가 시설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니어 주거공동체를 의미 ○ NORCs는 단순 시니어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의 고령화를 반영 한 것으로 형성과정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형성 - 젊었을 때부터 거주했던 주민이 자연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많은 수의 고령층이 특 정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또는 젊은 층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자 중심으로 전환 ○ 1985년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된 NORC는 자연스럽게 노후를 살 수 있도록 거 주민의 상호간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 - 1980년대 마이클 헌트(Michael Hunt)교수가 시니어층 증가로 인한 도시개발의 필 요성을 언급하면서 NORC용어를 처음 사용 □ NORCs는 시니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2006년 미국연방 정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을 재승인하면서 NORCs관련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31) ○ NORC프로그램은 고령화된 지역에서 시니어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 - 연방법에서는 가구주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NORC로 규정하는 기준선 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별로 서로 상이 ・ 인디아나주에서는 고령층의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을, 뉴욕주는 45%이상인 지역 을 NORC로 규정 ○ NORC-Supportive Program은 지역 시니어를 위한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사 업을 지역 내 비영리 기구와 협력하여 실시 - 케이스메니저, 교통지원, 정신건강상담, 사회활동, 도시락 배달, 체육교실 등 31) http://www.aoa.gov/AOA_programs/OAA/oaa.aspx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1 2016-01-07 오후 8:03:0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8 <사례 7> 뉴욕주의 NORC-Supportive Service Program(NORC-SSP) ▶뉴욕주에서 1986년 시작된 NORC-SSP모델은 현재 뉴욕주에만 41개소 그리고 미국 26 개주로 확대 - 1986년 뉴욕시 Penn South Houses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1995년 뉴욕주 정 부의 지원으로 최초의 민관합동 NORC-SSP 프로그램이 실시 - 뉴욕주의 NORC의 인구기준은 1) 60세 이상이 45%이고 총 250명의 고령층을 포함하거나 2) 혹은 500명 이상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분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령제한(60세 이상)만을 두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이용차별은 하지 않고 있음 ▶NORC-SSP은 NORC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보호서비스로 주거시설 관리주체 와 거주자, 의료 및 생활서비스 공급자,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참여 - 민간비영리기관인 The United Fund 와 the United Jewish Appeal Federation가 뉴욕주의 NORC-SSP의 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 - 14개 프로그램을 연 120만 달러의 대응교부금(Matching grant)으로 프로그램 당 5만 달러에서 약 14만 달러 사이에서 지원하였고, 주택소유자와 프로그램시 행 단체로부터 같은 액수의 자금이 현물을 출원케 함 - 서비스 이용료는 대부분은 무료로 지불되지만, 일부 NORC-SSP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멤버쉽 비용 또는 실이용 요금만을 지불 ▶NORC-SSP의 서비스내용은 크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서비스내용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 -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상담, 약복용안내, 간호치료 등을 포함 - 사회서비스는 케이스관리, 개인돌봄서비스, 집안일 돕기, 사회활동 및 단체활동 지원, 교통이동수단 제공 등으로 구성 - NORC-SSP의 목적은 고령층이 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 문에 ‘고령층의 병원재입원율 감소“, ”균형적인 영양공급“, ” 낙상감소 “, ”정신보건수준향상“에 중점을 둠 자료: Viveiros, J. & Brennam, M(2014). Aging in Every place: Supportive service programs for High and Low Density Communities, Center for Housing Policy 이수욱 외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9 2)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유럽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프라이버시를 존중받되 보살핌을 공유하자 는 아이디어로 미국에도 빠르게 정착 ○ 코하우징은 은퇴마을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여러 세대의 개인주택과 공동시설 을 갖춘 주거단지 -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노인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 - 큰 주방과 거실, 도서관, 게스트 룸, 정원, 세탁 등의 공간을 공유하고 식사당번 순 환, 회의를 통한 합의제 등이 특징 - 노인용 코하우징에서는 노인 상호간에 협조하여 일상적인 가사작업의 부담을 줄이 고 , 고독감을 덜어주자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 노인주택 ○ 미국의 코하우징은 1988년으로 맥커멘트(Kathryn McCamant)와 듀렛 (Charles Durrett)이‘코하우징(cohousing)’저서 출판이후 활성화 - 건축가인 맥커멘트(Kathryn McCaman)와 듀렛(Charles Durrett)는 덴마크의 새 로운 주거형태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미국에 소개 ・ 듀렛은 2009년 ‘시니어코하우징(The Senior Cohousing)’을 출판 <그림 Ⅲ-16> 1988년 코하우징 서적과 2009년 시니어코하우징 서적>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2 2016-01-07 오후 8:03:0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48 <사례 7> 뉴욕주의 NORC-Supportive Service Program(NORC-SSP) ▶뉴욕주에서 1986년 시작된 NORC-SSP모델은 현재 뉴욕주에만 41개소 그리고 미국 26 개주로 확대 - 1986년 뉴욕시 Penn South Houses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1995년 뉴욕주 정 부의 지원으로 최초의 민관합동 NORC-SSP 프로그램이 실시 - 뉴욕주의 NORC의 인구기준은 1) 60세 이상이 45%이고 총 250명의 고령층을 포함하거나 2) 혹은 500명 이상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분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령제한(60세 이상)만을 두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이용차별은 하지 않고 있음 ▶NORC-SSP은 NORC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보호서비스로 주거시설 관리주체 와 거주자, 의료 및 생활서비스 공급자,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참여 - 민간비영리기관인 The United Fund 와 the United Jewish Appeal Federation가 뉴욕주의 NORC-SSP의 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 - 14개 프로그램을 연 120만 달러의 대응교부금(Matching grant)으로 프로그램 당 5만 달러에서 약 14만 달러 사이에서 지원하였고, 주택소유자와 프로그램시 행 단체로부터 같은 액수의 자금이 현물을 출원케 함 - 서비스 이용료는 대부분은 무료로 지불되지만, 일부 NORC-SSP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멤버쉽 비용 또는 실이용 요금만을 지불 ▶NORC-SSP의 서비스내용은 크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서비스내용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 -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상담, 약복용안내, 간호치료 등을 포함 - 사회서비스는 케이스관리, 개인돌봄서비스, 집안일 돕기, 사회활동 및 단체활동 지원, 교통이동수단 제공 등으로 구성 - NORC-SSP의 목적은 고령층이 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 문에 ‘고령층의 병원재입원율 감소“, ”균형적인 영양공급“, ” 낙상감소 “, ”정신보건수준향상“에 중점을 둠 자료: Viveiros, J. & Brennam, M(2014). Aging in Every place: Supportive service programs for High and Low Density Communities, Center for Housing Policy 이수욱 외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49 2)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유럽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프라이버시를 존중받되 보살핌을 공유하자 는 아이디어로 미국에도 빠르게 정착 ○ 코하우징은 은퇴마을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여러 세대의 개인주택과 공동시설 을 갖춘 주거단지 -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노인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 - 큰 주방과 거실, 도서관, 게스트 룸, 정원, 세탁 등의 공간을 공유하고 식사당번 순 환, 회의를 통한 합의제 등이 특징 - 노인용 코하우징에서는 노인 상호간에 협조하여 일상적인 가사작업의 부담을 줄이 고 , 고독감을 덜어주자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 노인주택 ○ 미국의 코하우징은 1988년으로 맥커멘트(Kathryn McCamant)와 듀렛 (Charles Durrett)이‘코하우징(cohousing)’저서 출판이후 활성화 - 건축가인 맥커멘트(Kathryn McCaman)와 듀렛(Charles Durrett)는 덴마크의 새 로운 주거형태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미국에 소개 ・ 듀렛은 2009년 ‘시니어코하우징(The Senior Cohousing)’을 출판 <그림 Ⅲ-16> 1988년 코하우징 서적과 2009년 시니어코하우징 서적>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3 2016-01-07 오후 8:03:0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0 - 시니어 코하우징은 고령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형태로 고령층간의 노노(老老)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형태로 발전 - 현재 미국 내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가 조직되어 있 으며 총 157개의 코하우징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건강한 베이비부 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32) <사례> 미국 최초의 코하우징 뮈르 커먼스(Muir Commons) ▶미국에서 건립된 최초의 코하우징으로 1991년에 완공되어 26가구가 거주하는 형태 로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 위치 - 옥외시설과 커먼하우스(Common House)로 공동생활공간이 구분 - 옥외 시설에는 정원, 잔디밭, 과수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편의시설인 노드 (nodes) 배치 - 커먼하우스는 뮈르커먼스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큰 주방 과 공동식사를 위한 거실이 포함 - 요리와 세탁도 공동으로 거주자들이 순번에 따라 하며 어린이 놀이방, 운동 실, 레크리에이션 룸, 사무실, 세탁실, 게스트 룸 등으로 구성 - 뮈르커먼스는 미국최초의 코하우징으로 미국식 코하우징의 모델이 됨 <그림 Ⅲ-17> 뮈르 커먼스의 배치도(좌) 및 커먼하우스의 배치도(우) 자료: 윤민석(2013).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세계와 도시 1&2, 서울연구원 32) http://www.cohousing.org/directory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1 □ 듀렛의 “시니어코하우징 핸드북(Senior Cohousing Handbook)”에 의하면 성공적인 시니어코하우징은 6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 ○ 참여과정(Participatory Process): 거주자들은 시니어코하우징을 설계하고 계 획하는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 ○ 섬세한 이웃관계 디자인(Deliberate Neighborhood Design): 지역사회 내 상 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마을디자인 ○ 광범위한 공동시설들(Extensive Common Facilities): 지역사회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공간과 보충적인 개인공간을 확보 ○ 철저한 거주민 관리(Complete Resident Management): 모든 거주민들은 공 동관심사를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 ○ 비계층적 구조(Non-Hierarchial Structure): 지역사회 내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모든 성인에게 나뉘도록 함 ○ 분리된 소득원천(Separate Income Sources): 모든 거주민들은 자기만의 독립 적인 소득을 관리하고 유지 <그림 Ⅲ-18> 듀렛의 시니어코하우징의 6가지 성공요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4 2016-01-07 오후 8:03:0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0 - 시니어 코하우징은 고령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형태로 고령층간의 노노(老老)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형태로 발전 - 현재 미국 내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가 조직되어 있 으며 총 157개의 코하우징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건강한 베이비부 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32) <사례> 미국 최초의 코하우징 뮈르 커먼스(Muir Commons) ▶미국에서 건립된 최초의 코하우징으로 1991년에 완공되어 26가구가 거주하는 형태 로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 위치 - 옥외시설과 커먼하우스(Common House)로 공동생활공간이 구분 - 옥외 시설에는 정원, 잔디밭, 과수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편의시설인 노드 (nodes) 배치 - 커먼하우스는 뮈르커먼스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큰 주방 과 공동식사를 위한 거실이 포함 - 요리와 세탁도 공동으로 거주자들이 순번에 따라 하며 어린이 놀이방, 운동 실, 레크리에이션 룸, 사무실, 세탁실, 게스트 룸 등으로 구성 - 뮈르커먼스는 미국최초의 코하우징으로 미국식 코하우징의 모델이 됨 <그림 Ⅲ-17> 뮈르 커먼스의 배치도(좌) 및 커먼하우스의 배치도(우) 자료: 윤민석(2013).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세계와 도시 1&2, 서울연구원 32) http://www.cohousing.org/directory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1 □ 듀렛의 “시니어코하우징 핸드북(Senior Cohousing Handbook)”에 의하면 성공적인 시니어코하우징은 6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 ○ 참여과정(Participatory Process): 거주자들은 시니어코하우징을 설계하고 계 획하는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 ○ 섬세한 이웃관계 디자인(Deliberate Neighborhood Design): 지역사회 내 상 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마을디자인 ○ 광범위한 공동시설들(Extensive Common Facilities): 지역사회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공간과 보충적인 개인공간을 확보 ○ 철저한 거주민 관리(Complete Resident Management): 모든 거주민들은 공 동관심사를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 ○ 비계층적 구조(Non-Hierarchial Structure): 지역사회 내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모든 성인에게 나뉘도록 함 ○ 분리된 소득원천(Separate Income Sources): 모든 거주민들은 자기만의 독립 적인 소득을 관리하고 유지 <그림 Ⅲ-18> 듀렛의 시니어코하우징의 6가지 성공요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5 2016-01-07 오후 8:03:03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2 3) 대학연계 은퇴자 주거(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 □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의 은퇴자 커뮤니티들이 대학 교의 평생 교육을 활용해 대학 안에 노인전용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추세 ○ 러셀대학, 플로리다대학, 스탠퍼드대학, 노틀댐대학, 듀크대학, 코넬대학 등에 서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형 노인전용 주거사업을 시행 - 러셀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시니어 전용 주택을 설치해 입주자가 도서관이나 식당 등을 이용 - 입주자들은 대학 강의 청강은 물론 입주자가 자신의 세계 2차대전 경험을 섞어 「전장에서 본 전쟁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에 참여 -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수요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인관련 조사나 자료들 을 입주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 ○ 대학연계은퇴자 주거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기존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을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 형태 - 미국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과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아 기존의 전통적인 주거형태와는 달리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욕구가 확대 ・ 펜실베니아주, 아이오와주, 코넬, 다트머스, 듀크, 미시간주, 오번, 루이지애나 주, 플로리다 대학 같은 몇몇 대학교들은 그들의 졸업생들을 대학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은퇴자 주거공동체를 건설 - 노인만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기존 노인전용집합주거 단지보다는 세대가 어울리 면서 연령 간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 - 노인전용주거환경인 CCRC를 지역사회 또는 다른 세대와의 연계하기 위한 대안으 로 베이비부머세대가 활동적 노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가 가 은퇴촌이 주목을 받게 됨. □ 미국의 대학기반은퇴자 주거는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 욕구와 대학들의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해결 욕구에 의해 새로운 노인주거모델로 확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3 대될 전망 ○ 기대수명증가와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지역사회와 공동 체 내에서 맞닥트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은 은퇴를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 - 미국 베이비부머들(1946-1964년)은 이제 65세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들이 모든 65 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총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층 -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는 더 이상 콘도와 골프 코스 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한 고등교육을 필요로 함 ・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시니어의 비율 이 1984년 5.7%에서 20111년 37.9%로 증가33) ○ 미국의 UBRC는 2012년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국 대학 의 10%에 해당하는 400여개가 UBRC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UBRC는 학교와 동창생과 거주자들과 관계를 자주 맺음으로써 발달 - 거주자들에게 대학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노인학의 전문지식, 수업 참여의 기 회와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이벤트의 참여기회 등이 제공 <그림 Ⅲ-19> 미국내 UBRC 추진 대학수 전망34) 자료: 미국은퇴자협회(2008) 33) 김미희. (2015). 한국의 대학기반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 (UBRCs) 의 개발 및 계획을 위한 탐색 적 연구-미국 중서부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19-128. 34)ww.aarp.org/home-garden/housing/info-01-2009/university_based_retirement_communities.html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6 2016-01-07 오후 8:03:0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2 3) 대학연계 은퇴자 주거(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 □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의 은퇴자 커뮤니티들이 대학 교의 평생 교육을 활용해 대학 안에 노인전용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추세 ○ 러셀대학, 플로리다대학, 스탠퍼드대학, 노틀댐대학, 듀크대학, 코넬대학 등에 서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형 노인전용 주거사업을 시행 - 러셀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시니어 전용 주택을 설치해 입주자가 도서관이나 식당 등을 이용 - 입주자들은 대학 강의 청강은 물론 입주자가 자신의 세계 2차대전 경험을 섞어 「전장에서 본 전쟁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에 참여 -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수요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인관련 조사나 자료들 을 입주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 ○ 대학연계은퇴자 주거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기존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을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 형태 - 미국 베이비부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과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아 기존의 전통적인 주거형태와는 달리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욕구가 확대 ・ 펜실베니아주, 아이오와주, 코넬, 다트머스, 듀크, 미시간주, 오번, 루이지애나 주, 플로리다 대학 같은 몇몇 대학교들은 그들의 졸업생들을 대학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은퇴자 주거공동체를 건설 - 노인만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기존 노인전용집합주거 단지보다는 세대가 어울리 면서 연령 간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 - 노인전용주거환경인 CCRC를 지역사회 또는 다른 세대와의 연계하기 위한 대안으 로 베이비부머세대가 활동적 노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가 가 은퇴촌이 주목을 받게 됨. □ 미국의 대학기반은퇴자 주거는 베이비부머의 평생교육 욕구와 대학들의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해결 욕구에 의해 새로운 노인주거모델로 확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3 대될 전망 ○ 기대수명증가와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지역사회와 공동 체 내에서 맞닥트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은 은퇴를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 - 미국 베이비부머들(1946-1964년)은 이제 65세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들이 모든 65 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총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층 -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는 더 이상 콘도와 골프 코스 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한 고등교육을 필요로 함 ・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시니어의 비율 이 1984년 5.7%에서 20111년 37.9%로 증가33) ○ 미국의 UBRC는 2012년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국 대학 의 10%에 해당하는 400여개가 UBRC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UBRC는 학교와 동창생과 거주자들과 관계를 자주 맺음으로써 발달 - 거주자들에게 대학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노인학의 전문지식, 수업 참여의 기 회와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이벤트의 참여기회 등이 제공 <그림 Ⅲ-19> 미국내 UBRC 추진 대학수 전망34) 자료: 미국은퇴자협회(2008) 33) 김미희. (2015). 한국의 대학기반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 (UBRCs) 의 개발 및 계획을 위한 탐색 적 연구-미국 중서부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19-128. 34)ww.aarp.org/home-garden/housing/info-01-2009/university_based_retirement_communities.html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7 2016-01-07 오후 8:03:0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4 4) 연령친화적 지역사회(Age-Friendly Community) □ 기존 “주거지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개념이 “지역사회내에 서의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로 시니어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이 확대 ○ 고령층의 “주거지에서의 계속 거주“가 개별 주택의 개조 및 서비스와의 연계 를 강조한 반면 ”지역사회내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는 지역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를 강조하는 것 -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 -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필요 <그림 Ⅲ-20> 시니어주거측면에서의 연령친화적 지역사회 패러다임의 등장 자료: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미국 28개주를 중심으로 WHO에서 제시한 연령친화적(Age-Friendly)지역 사회개발에 참여35) ○ 연령친화적인 지역사회란 ‘모든 연령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 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를 의미 35)www.aarp.org/livable-communities/network-age-friendly-communities/info-2014/member-list.html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5 - 고령친화(Elder-Friendly)지역사회가 아닌 연령친화적(Age-Friendly)지역사회개 발이 진행 - 연령친화적 지역사회란 단순히 시니어들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 즉 어린이, 성인, 중장년, 시니어 등 각 연령계층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 - 최근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연령에 상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 (Livable community for all ages)와,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 (Community for lifetime) 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 ○ WHO가 제시한 연령친화적 지역사회기준은 8가지 항목을 주정부 및 지역 정부 를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연령친화도 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 WHO의 연령친화적 지역사회기준은 주거,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 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 &정보,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야외공간과 건물, 교 통으로 구성 <그림 Ⅲ-21> WHO 연령친화적도시 프로젝트의 개념 자료: WHO(2007).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미국 애틀랜타시의 Aging Atlanta, 뉴욕시의 Age-friendly NYC, Advantage Initiative 등의 프로젝트가 지역 단위에서 추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8 2016-01-07 오후 8:03:0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4 4) 연령친화적 지역사회(Age-Friendly Community) □ 기존 “주거지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개념이 “지역사회내에 서의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로 시니어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이 확대 ○ 고령층의 “주거지에서의 계속 거주“가 개별 주택의 개조 및 서비스와의 연계 를 강조한 반면 ”지역사회내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는 지역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를 강조하는 것 -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 -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필요 <그림 Ⅲ-20> 시니어주거측면에서의 연령친화적 지역사회 패러다임의 등장 자료: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미국 28개주를 중심으로 WHO에서 제시한 연령친화적(Age-Friendly)지역 사회개발에 참여35) ○ 연령친화적인 지역사회란 ‘모든 연령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 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를 의미 35)www.aarp.org/livable-communities/network-age-friendly-communities/info-2014/member-list.html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5 - 고령친화(Elder-Friendly)지역사회가 아닌 연령친화적(Age-Friendly)지역사회개 발이 진행 - 연령친화적 지역사회란 단순히 시니어들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 즉 어린이, 성인, 중장년, 시니어 등 각 연령계층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 - 최근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연령에 상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 (Livable community for all ages)와,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 (Community for lifetime) 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 ○ WHO가 제시한 연령친화적 지역사회기준은 8가지 항목을 주정부 및 지역 정부 를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연령친화도 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 WHO의 연령친화적 지역사회기준은 주거,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 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 &정보,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야외공간과 건물, 교 통으로 구성 <그림 Ⅲ-21> WHO 연령친화적도시 프로젝트의 개념 자료: WHO(2007).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미국 애틀랜타시의 Aging Atlanta, 뉴욕시의 Age-friendly NYC, Advantage Initiative 등의 프로젝트가 지역 단위에서 추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69 2016-01-07 오후 8:03:05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6 사례. 미국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 델을 적용하 여 발전시킨 사례 - 2007년 Bloomberg 시장이 뉴욕의(New York Academy of Medicine)와 협력 하여 프로젝트 추진 - 타운홀 미팅, 포커스그룹 및 뉴욕 시니어대상 심층인터뷰 등이 실시되었고 뉴욕 시 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 ▶뉴욕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민들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독립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뉴욕의 도시계획과 시정부의 사업들이 뉴욕의 시니어의 생활양식과 선택에 적절 히 대응하고 지원하도록 보장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뉴욕시의 핵심전략 - 지역사회 및 시민의 참여, 주거, 공공 공간과 교통, 건강과 사회서비스를 4 개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핵심전략을 제시 <그림 Ⅲ-22>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진행과정 자료: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7 <표Ⅲ-5> Age Friendly NYC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주요목표 세부영역 실천방향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 안정 - 시니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 시니어유급일자리 확대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수급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자원봉사 - 세대 간 자원봉사와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와 자원 제공(타임뱅킹 등) 문화 및 여가활동 - 시니어센터와 도서관간의 파트너십 구축 - 시니어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술가 모집 - 문화/예술행사 노인 할인 혜택에 대한 원스톱정보 제공 정보와 계획 - 시니어중심의 새로운 NYC & Co. 웹사이트 구축 - 고령국(DFTA) 웹사이트 재설계와 정보수준 확대 - 지역사회 연령친화성 진단 - 시니어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문화적 역량강화 훈련 실시 주거 적정비용의 주거개발 - 저소득층 주거지원기금과 건설과정에서 시니어의 고려 - 노인주택 건설시 주차규정과 zoning 규제 완화 - 주택 리모델링과 신규 건설을 위한 융자지원 주택소유자와 임대거주자 지원 - 주택수리비 융자 지원 - 시니어임대자보호(SCRIE)에의 접근성 향상 - 주거관련 법적지원 Aging in Place - 자연발생적 고령자은퇴마을(NORC)에 대한 지원 - 취약노인에 대한 주거지원(Section 8 바우처) 제공 확대 - 지역 내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공공공간과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접근성과 비용적절성 -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개선 - 특수이동서비스(Access-A-Ride)의 효율성 향상 -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노인 대상의 택시바우처 개발 안전하고 연령친화적 공공공간 - 버스정류장의 휴식시설(의자) 확충 - 주요 장소 내 공중화장실 확충 - 시니어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재설계 - 연령친화적 공원을 지정하여 시니어이용 활성화 미래 계획 - 환경보호단 워크숍 제공과 노인의 식수(植樹) 참여 권장 - 시니어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보건과 사회서비스 건강 및 보건계획 - 시니어의 건강관련 인식과 지식 증진 - 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센터 재설계 - 휘트니스센터 할인 프로그램 - 건강보험옵션에 대한 인식 확대 고위험군 고령자 지원 - 낙상방지프로그램 실시 - 고위험군 시니어 대상 에어컨 무료보급 - Silver Alert(실종노인홍보)를 Notify NYC에 추가 - 시니어대상범죄예방을 위한 “Savvy Seniors” 캠페인 확대 영양지원의 접근성 - 푸드스탬프 전화신청 절차 실시와 아웃리치 캠페인 - NYC Green Cart 프로그램 실시 - 식료품 쇼핑시 버스서비스 제공 - 사례 관리와 가정배달급식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돌봄과 장기요양 -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수발자에 대한 교육자료와 지원 확대 - 가족수발휴가(Family leave)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완화 케어와 호스피스관련 도움 - 완화치료 홍보 / 기존의 완화케어프로그램 확대 - 사전결정(advance directive) 홍보 - 의사결정 불가 노인의(건강 관련) 대리인 법제화 추진 자료: Bloomberg, M. & Quinn, C. (2009). Age Friendly NYC: Enhancing Our City’s Livability for Older New Yorkers, NYC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0 2016-01-07 오후 8:03:0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6 사례. 미국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 델을 적용하 여 발전시킨 사례 - 2007년 Bloomberg 시장이 뉴욕의(New York Academy of Medicine)와 협력 하여 프로젝트 추진 - 타운홀 미팅, 포커스그룹 및 뉴욕 시니어대상 심층인터뷰 등이 실시되었고 뉴욕 시 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 ▶뉴욕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민들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독립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뉴욕의 도시계획과 시정부의 사업들이 뉴욕의 시니어의 생활양식과 선택에 적절 히 대응하고 지원하도록 보장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뉴욕시의 핵심전략 - 지역사회 및 시민의 참여, 주거, 공공 공간과 교통, 건강과 사회서비스를 4 개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핵심전략을 제시 <그림 Ⅲ-22> 뉴욕시의 연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진행과정 자료: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7 <표Ⅲ-5> Age Friendly NYC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주요목표 세부영역 실천방향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 안정 - 시니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 시니어유급일자리 확대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수급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자원봉사 - 세대 간 자원봉사와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와 자원 제공(타임뱅킹 등) 문화 및 여가활동 - 시니어센터와 도서관간의 파트너십 구축 - 시니어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술가 모집 - 문화/예술행사 노인 할인 혜택에 대한 원스톱정보 제공 정보와 계획 - 시니어중심의 새로운 NYC & Co. 웹사이트 구축 - 고령국(DFTA) 웹사이트 재설계와 정보수준 확대 - 지역사회 연령친화성 진단 - 시니어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문화적 역량강화 훈련 실시 주거 적정비용의 주거개발 - 저소득층 주거지원기금과 건설과정에서 시니어의 고려 - 노인주택 건설시 주차규정과 zoning 규제 완화 - 주택 리모델링과 신규 건설을 위한 융자지원 주택소유자와 임대거주자 지원 - 주택수리비 융자 지원 - 시니어임대자보호(SCRIE)에의 접근성 향상 - 주거관련 법적지원 Aging in Place - 자연발생적 고령자은퇴마을(NORC)에 대한 지원 - 취약노인에 대한 주거지원(Section 8 바우처) 제공 확대 - 지역 내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공공공간과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접근성과 비용적절성 -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개선 - 특수이동서비스(Access-A-Ride)의 효율성 향상 -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노인 대상의 택시바우처 개발 안전하고 연령친화적 공공공간 - 버스정류장의 휴식시설(의자) 확충 - 주요 장소 내 공중화장실 확충 - 시니어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재설계 - 연령친화적 공원을 지정하여 시니어이용 활성화 미래 계획 - 환경보호단 워크숍 제공과 노인의 식수(植樹) 참여 권장 - 시니어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보건과 사회서비스 건강 및 보건계획 - 시니어의 건강관련 인식과 지식 증진 - 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센터 재설계 - 휘트니스센터 할인 프로그램 - 건강보험옵션에 대한 인식 확대 고위험군 고령자 지원 - 낙상방지프로그램 실시 - 고위험군 시니어 대상 에어컨 무료보급 - Silver Alert(실종노인홍보)를 Notify NYC에 추가 - 시니어대상범죄예방을 위한 “Savvy Seniors” 캠페인 확대 영양지원의 접근성 - 푸드스탬프 전화신청 절차 실시와 아웃리치 캠페인 - NYC Green Cart 프로그램 실시 - 식료품 쇼핑시 버스서비스 제공 - 사례 관리와 가정배달급식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돌봄과 장기요양 -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수발자에 대한 교육자료와 지원 확대 - 가족수발휴가(Family leave)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완화 케어와 호스피스관련 도움 - 완화치료 홍보 / 기존의 완화케어프로그램 확대 - 사전결정(advance directive) 홍보 - 의사결정 불가 노인의(건강 관련) 대리인 법제화 추진 자료: Bloomberg, M. & Quinn, C. (2009). Age Friendly NYC: Enhancing Our City’s Livability for Older New Yorkers, NYC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1 2016-01-07 오후 8:03:0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8 5) 스마트홈 & 스마트 커뮤니티 □ 미국은 민간차원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주거형태로 시니어용 스마트 주택 및 커뮤니티를 구축 ○ 미국은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주를 중심으로 헬스케 어 스마트홈이 건립36) - 1995년 10월에 주 의료 위원회 연맹(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에 의해 채택된 “주간원격의료의 시행을 규율하기 위한 모델법 초안”을 제정하면서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 - Montana 주와 West Virginia 주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격의 료뿐만 아니라 의료자격 및 면허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가능 ・ 뉴햄프셔주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37) □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헬스케어관련 노인주거 형태는 기존 노인전용주거 시설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공간이 시니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 한 환경을 제공 ○ 스마트 기술을 노인주거에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는 MIT Place Lab, Aware Home, Smart Medical Home38)임 - MIT Place Lab: 65세 이상의 거주자를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연계 주거형태로, 의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원격진료, 건강진단, 자동화된 공조 시스템, 조명 자동조 절 등의 환경을 구성 - Georgia Tech의 Aware Home: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여 거주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구급시스템, 약복용시간 알람, 물건위치 정보시스템 등 노인의 생활특성에 대응하는 생활지원시스템을 개발 36) 최봉문, 조병호, & 박환용. (2013).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3(7), 203-213. 37) 동아일보(2015. 10.14). 뉴햄프셔의 선택, http://news.donga.com/3/all/20151014/74155679/1# 38) 이정필, 정철오, & 김용성. (2006).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형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 논문집, 15(5), 141-148.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9 - University of Rochester의 Smart Medical Home: 생활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거울 등으로 수집된 건강정보는 개인의료 상담 시스템에 전송되어 의사에게 전달 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에게 전송하여 적절한 처방 및 방문을 유도 ○ IT기술을 시니어의 주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단위로 확대시켜 시니어들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보장 - 노인주거와 IT기술을 결합시킨 경우는 대표적으로 Mckiz aware community <사례> 미국최초 커뮤니티차원의 스마트홈 프로젝트 Mckiz aware community ▶멕키즈어웨어 커뮤니티의 조성목적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을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펜실베니아주의 멕키즈포트(McKeesport)에 위치 - 수용계획인구는 약 40 가구로 약100명이며, 이중 노인거주자는 60% - 레크리에이션 시설, 소매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차량교통과 대중교통의 거리에 결함시켜 헬스케어의 인식과 반응을 집으로부터 커뮤니티사회로 확대 ▶각 집은 통합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서 화재, 일산화탄소, 열, 창문과 문 센서를 포함 하는 보안시스템을 보유 - 거주자들이 집밖을 걸어다니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독특한 PERS(개인응급반응 시스템) 수신기들을 모든 집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설치 - 움직임을 인식하고 넘어졌을 경우 경고 및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 - 거주자들로 하여금 스마트 홈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과 젊은 세대 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 ▶외부공간에는 공원을 설치하여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거리전신주를 설치 자료: 박환용, & 김준희. (2012).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공간인지 네트워크 사례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2), 117-12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2 2016-01-07 오후 8:03:06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58 5) 스마트홈 & 스마트 커뮤니티 □ 미국은 민간차원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주거형태로 시니어용 스마트 주택 및 커뮤니티를 구축 ○ 미국은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주를 중심으로 헬스케 어 스마트홈이 건립36) - 1995년 10월에 주 의료 위원회 연맹(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에 의해 채택된 “주간원격의료의 시행을 규율하기 위한 모델법 초안”을 제정하면서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 - Montana 주와 West Virginia 주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격의 료뿐만 아니라 의료자격 및 면허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가능 ・ 뉴햄프셔주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37) □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헬스케어관련 노인주거 형태는 기존 노인전용주거 시설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공간이 시니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 한 환경을 제공 ○ 스마트 기술을 노인주거에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는 MIT Place Lab, Aware Home, Smart Medical Home38)임 - MIT Place Lab: 65세 이상의 거주자를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연계 주거형태로, 의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원격진료, 건강진단, 자동화된 공조 시스템, 조명 자동조 절 등의 환경을 구성 - Georgia Tech의 Aware Home: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여 거주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구급시스템, 약복용시간 알람, 물건위치 정보시스템 등 노인의 생활특성에 대응하는 생활지원시스템을 개발 36) 최봉문, 조병호, & 박환용. (2013).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3(7), 203-213. 37) 동아일보(2015. 10.14). 뉴햄프셔의 선택, http://news.donga.com/3/all/20151014/74155679/1# 38) 이정필, 정철오, & 김용성. (2006).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형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 논문집, 15(5), 141-148.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59 - University of Rochester의 Smart Medical Home: 생활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거울 등으로 수집된 건강정보는 개인의료 상담 시스템에 전송되어 의사에게 전달 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에게 전송하여 적절한 처방 및 방문을 유도 ○ IT기술을 시니어의 주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단위로 확대시켜 시니어들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보장 - 노인주거와 IT기술을 결합시킨 경우는 대표적으로 Mckiz aware community <사례> 미국최초 커뮤니티차원의 스마트홈 프로젝트 Mckiz aware community ▶멕키즈어웨어 커뮤니티의 조성목적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을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펜실베니아주의 멕키즈포트(McKeesport)에 위치 - 수용계획인구는 약 40 가구로 약100명이며, 이중 노인거주자는 60% - 레크리에이션 시설, 소매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차량교통과 대중교통의 거리에 결함시켜 헬스케어의 인식과 반응을 집으로부터 커뮤니티사회로 확대 ▶각 집은 통합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서 화재, 일산화탄소, 열, 창문과 문 센서를 포함 하는 보안시스템을 보유 - 거주자들이 집밖을 걸어다니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독특한 PERS(개인응급반응 시스템) 수신기들을 모든 집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설치 - 움직임을 인식하고 넘어졌을 경우 경고 및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 - 거주자들로 하여금 스마트 홈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과 젊은 세대 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 ▶외부공간에는 공원을 설치하여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거리전신주를 설치 자료: 박환용, & 김준희. (2012).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공간인지 네트워크 사례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2), 117-12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3 2016-01-07 오후 8:03:0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0 4 시사점 □ 미국 노인주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탈시설화를 강조하기보다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ging in Place(AIP)’에 중점 ○ 시니어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니어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시설에서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하여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곳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도록 하는데 노인 주거의 목적을 둠 - 미국의 노인주거의 다양화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고령층의 욕 구와 변화를 반영 ・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표현이 강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전통적인 노인주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증가 ・ 또한 IT와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주거 형태도 등장 ○ 미국 시니어주거는 물리적 건물과 더불어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AIP를 실현 -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단위 방문간호,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다양화로 인해 시 설에 가지 않고도 Aging in place가 이루어짐. <그림Ⅲ-23> Aging in place 구성요인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61 □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시니어주거형태의 다양화39) ○ 미국은 연방정부가 기본 뱡향의 설정, 행정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역할을 담당하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의해 운영 - 1965년 Medicaid도입으로 민간요양시설(요양원)이 증가 ・ 메디케이드의 수급대상자는 ‘범주적 필요 집단(categorically needy groups)’, ‘범 주적 관련 집단(categorically related groups)’ 그리고 ‘의료적 필요 집단’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40) ・ 메디케이드 수급대상자가 이용한 민간요양원에 대해 주정부가 요양비용을 지불 - 1965년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OAA)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자금을 지원 ・ OAA에의해 제공되는 노인 주택개조비용자금은 각 주의 Area Agencies on Aging(AAA)에 공급되어 지원41) ○ 소득에 따른 적절한 시니어주거형태의 존재 - 1974년 주택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제정으 로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우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임대료 보조 -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에 의해 저소득층주택과 장애우주택거주자에 식사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자금 보조 ・ 집합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기능과 더불어 가사업무지원 및 의료, 간호 및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 ○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원봉사 및 지역기반 NGO들과의 협력 - 1990년 이후 노인의 자가주택 신축 시 건축자금 최대 100% 융자하였고, 비영리단 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 설치 공급 시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 융자를 실시 -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 시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 39) 김현정(2012). 각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한국법제연구원 40) 범주적 필요집단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아동을, 범주적 관련집단은 주정부기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포함. 의료적 필요집단은 진료비지출로 인해 주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로 위의 분류기준은 각 주마다 상이(신영석, 김정근 (2007). 미국 Medicaid의 주별 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 www.elderare.gov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4 2016-01-07 오후 8:03:07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0 4 시사점 □ 미국 노인주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탈시설화를 강조하기보다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ging in Place(AIP)’에 중점 ○ 시니어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니어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시설에서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하여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곳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도록 하는데 노인 주거의 목적을 둠 - 미국의 노인주거의 다양화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고령층의 욕 구와 변화를 반영 ・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표현이 강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전통적인 노인주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증가 ・ 또한 IT와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주거 형태도 등장 ○ 미국 시니어주거는 물리적 건물과 더불어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AIP를 실현 -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단위 방문간호,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다양화로 인해 시 설에 가지 않고도 Aging in place가 이루어짐. <그림Ⅲ-23> Aging in place 구성요인 Ⅲ 미 국 의 노 인 주 거 환 경 과 주 거 실 태 분 석 61 □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시니어주거형태의 다양화39) ○ 미국은 연방정부가 기본 뱡향의 설정, 행정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역할을 담당하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의해 운영 - 1965년 Medicaid도입으로 민간요양시설(요양원)이 증가 ・ 메디케이드의 수급대상자는 ‘범주적 필요 집단(categorically needy groups)’, ‘범 주적 관련 집단(categorically related groups)’ 그리고 ‘의료적 필요 집단’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40) ・ 메디케이드 수급대상자가 이용한 민간요양원에 대해 주정부가 요양비용을 지불 - 1965년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OAA)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자금을 지원 ・ OAA에의해 제공되는 노인 주택개조비용자금은 각 주의 Area Agencies on Aging(AAA)에 공급되어 지원41) ○ 소득에 따른 적절한 시니어주거형태의 존재 - 1974년 주택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제정으 로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우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임대료 보조 -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에 의해 저소득층주택과 장애우주택거주자에 식사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자금 보조 ・ 집합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기능과 더불어 가사업무지원 및 의료, 간호 및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 ○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원봉사 및 지역기반 NGO들과의 협력 - 1990년 이후 노인의 자가주택 신축 시 건축자금 최대 100% 융자하였고, 비영리단 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 설치 공급 시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 융자를 실시 -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 시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 39) 김현정(2012). 각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한국법제연구원 40) 범주적 필요집단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아동을, 범주적 관련집단은 주정부기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포함. 의료적 필요집단은 진료비지출로 인해 주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로 위의 분류기준은 각 주마다 상이(신영석, 김정근 (2007). 미국 Medicaid의 주별 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 www.elderare.gov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5 2016-01-07 오후 8:03:0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2 -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 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 시니어의 독립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니어주거의 범위가 주택 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추세 ○ 지역사회내에서 시니어가 안전성과 활동성을 확보하는 시니어주거의 중요한 패 러다임으로 확대 - 활동적 고령층이 증가하고 노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공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주거의 범위가 집으로 한정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지역사회내에서의 시니어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 심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 - 미국 도시를 중심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WHO의 “Age-Friendly Cities”에 적극적으로 참여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3 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체계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개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노화(Aging in Place) - 노화에 의해 신체기능이 저하하고 가구 구성이 변화해 1인가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 심으로 구성되는 보호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살던 곳에 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개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보호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을 정도로 기능이 저하하지 않았으나, 혼자서 생활 하기 어려운 경우, 등급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 - 노인의 주거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노인 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선택하 며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성함. ○ 주거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 연령이 높을수록 집이라는 주거공간은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에서 하루 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자리함. -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청장년층의 직장을 바탕으로 한 일 중심 네트워크에서 ⨠⨠Ⅳ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 안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6 2016-01-07 오후 8:03:0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2 -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 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 시니어의 독립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니어주거의 범위가 주택 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추세 ○ 지역사회내에서 시니어가 안전성과 활동성을 확보하는 시니어주거의 중요한 패 러다임으로 확대 - 활동적 고령층이 증가하고 노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공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주거의 범위가 집으로 한정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지역사회내에서의 시니어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 심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 - 미국 도시를 중심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WHO의 “Age-Friendly Cities”에 적극적으로 참여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3 1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체계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 개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노화(Aging in Place) - 노화에 의해 신체기능이 저하하고 가구 구성이 변화해 1인가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 심으로 구성되는 보호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살던 곳에 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개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보호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을 정도로 기능이 저하하지 않았으나, 혼자서 생활 하기 어려운 경우, 등급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 - 노인의 주거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노인 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선택하 며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성함. ○ 주거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 연령이 높을수록 집이라는 주거공간은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에서 하루 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자리함. -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청장년층의 직장을 바탕으로 한 일 중심 네트워크에서 ⨠⨠Ⅳ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제 안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7 2016-01-07 오후 8:03:0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4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중심 네트워크가 구성됨. - 노인을 지원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서비스는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짐. □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에 필요한 보호체계를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구성함. - 가족·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사회관계 ・ 노인이 참여하는 자조집단과 노인과 함께 하는 가족· 지역사회를 구성함. ・ 경로우대 정책, 3세대 주택, 부모부양의 세제 헤택 등의 제도와 ・ 경로식당, 고객친화식당, 고령친화찻집, 자조집단 등 - 공공주거보호 ・ 공적자원을 활용한 주거보호체계로 동주민자치센터, LH공사, 사회복지관 등에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환경 보호 - 여가와 문화를 영위하는 주거생활 ・ 노인의 주거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가문화생할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당, 노인복지 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등 연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요인을 작용 - 건강과 요양서비스가 가능한 주거보호 ・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지역보건시설과 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돌봄사업의 이용이 가능한 보호체계 ・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적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함. ・ 노화와 함께 신체기능이 저하에도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상황에 적 합한 건강과 요양서비스의 이용이 우선되어야 함.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5 <그림 Ⅳ-1>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 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노인주거의 새로운 형태 개발 ○ 소득과 건강상태, 지역 특성에 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 형태의 개발 이 필요함. -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고, 건강상태·기능상태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어, 이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활동적 성인주거, 시니어아파트, 독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8 2016-01-07 오후 8:03:0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4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중심 네트워크가 구성됨. - 노인을 지원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서비스는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짐. □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에 필요한 보호체계를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구성함. - 가족·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사회관계 ・ 노인이 참여하는 자조집단과 노인과 함께 하는 가족· 지역사회를 구성함. ・ 경로우대 정책, 3세대 주택, 부모부양의 세제 헤택 등의 제도와 ・ 경로식당, 고객친화식당, 고령친화찻집, 자조집단 등 - 공공주거보호 ・ 공적자원을 활용한 주거보호체계로 동주민자치센터, LH공사, 사회복지관 등에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환경 보호 - 여가와 문화를 영위하는 주거생활 ・ 노인의 주거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가문화생할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당, 노인복지 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등 연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요인을 작용 - 건강과 요양서비스가 가능한 주거보호 ・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지역보건시설과 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돌봄사업의 이용이 가능한 보호체계 ・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적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함. ・ 노화와 함께 신체기능이 저하에도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상황에 적 합한 건강과 요양서비스의 이용이 우선되어야 함.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5 <그림 Ⅳ-1>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 2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지원방안 □ 노인주거의 새로운 형태 개발 ○ 소득과 건강상태, 지역 특성에 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 형태의 개발 이 필요함. -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고, 건강상태·기능상태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 어, 이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활동적 성인주거, 시니어아파트, 독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79 2016-01-07 오후 8:03:0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6 생활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원, 연속돌봄주거로 구분되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보조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최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가 아닌 지역사회중심(Aging in Place)으로 삶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함. ・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 시니어코하우징,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연령친화마을, Smart home & Community ○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보호체 계 구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연천군 ․ 가평군 등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 어선 지역은 미국의 자연발생적 은퇴자공동체(NORCs)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 NORCs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노인을 위한 예방보건,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비영 리단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따복마을의 한 형태 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주택개량지원정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 주거급여가 개정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 을 지원하고 있음.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구조안전에 대한 개량지원,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설비개량,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마감상태에 대한 개량을 지원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필요 - 주거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으나, 노인 와상의 원인 1순위가 낙상이며, 장소의 대부분이 집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기초수급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하 고 바우처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노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주택개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자활사 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7 -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급여의 범위(구조안전·설비개량·마감상태에 대한 개량) 에서 생활을 반영한 범위로 확대해야 함. ・ 노인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욕실바닥, 문고리의 크기, 문턱 제거, 등 노 인의 신체기능에 맞게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 노인주거보호체계 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서 주거관련 정책에 대해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임 대주택 공급확대, 안정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의 계획을 발표함. ○ 중앙정부는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력 에 기반한 큰 틀의 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실무를 계 획·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여가, 건강, 요양, 교통, 공공주거 기반조성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계획의 실행과 함께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중장기종합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와 경제적 변화에 관계없이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인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 - 노인의 주거를 물리적 공간이 집의 개념이 아닌 익숙한 곳을 지역사회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안전사고로 부터 안전한 주택, 집앞 도로, 가게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 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 이용, 사회참여가 가능한 소일거리 등 각각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0 2016-01-07 오후 8:03:09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6 생활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원, 연속돌봄주거로 구분되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보조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최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가 아닌 지역사회중심(Aging in Place)으로 삶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함. ・ 자연발생적 은퇴자마을, 시니어코하우징, 대학기반 은퇴자마을, 연령친화마을, Smart home & Community ○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보호체 계 구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연천군 ․ 가평군 등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 어선 지역은 미국의 자연발생적 은퇴자공동체(NORCs)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 NORCs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노인을 위한 예방보건,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비영 리단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따복마을의 한 형태 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주택개량지원정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 주거급여가 개정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 을 지원하고 있음.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구조안전에 대한 개량지원,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설비개량,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마감상태에 대한 개량을 지원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와 개량범위 확대 필요 - 주거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으나, 노인 와상의 원인 1순위가 낙상이며, 장소의 대부분이 집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기초수급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하 고 바우처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노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주택개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자활사 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Ⅳ 지 역 사 회 중 심 의 노 인 주 거 보 호 체 계 제 안 67 -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급여의 범위(구조안전·설비개량·마감상태에 대한 개량) 에서 생활을 반영한 범위로 확대해야 함. ・ 노인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욕실바닥, 문고리의 크기, 문턱 제거, 등 노 인의 신체기능에 맞게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 노인주거보호체계 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서 주거관련 정책에 대해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임 대주택 공급확대, 안정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의 계획을 발표함. ○ 중앙정부는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력 에 기반한 큰 틀의 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실무를 계 획·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여가, 건강, 요양, 교통, 공공주거 기반조성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계획의 실행과 함께 노인주거보호를 위한 중장기종합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와 경제적 변화에 관계없이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인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 - 노인의 주거를 물리적 공간이 집의 개념이 아닌 익숙한 곳을 지역사회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안전사고로 부터 안전한 주택, 집앞 도로, 가게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 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 이용, 사회참여가 가능한 소일거리 등 각각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1 2016-01-07 오후 8:03:1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8 □ 정부부처간의 협력 필요 ○ 노인주거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 지시설과 노인의료복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서비 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의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주택개량 을 지원하는 자가 가구지원을 하고 있음.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자종합체험관’ 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위기상황으로 주거불능상태인 경우 3 개월 동안 주거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노인복지정 책 안에서의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책, 그 외 부 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복지현장과의 상호연대가 필요 함. 참 고 문 헌 69 곽인숙(2001). “미국의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91-106. 김미희(2015). “한국의 대학기반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UBRCs)의 개발 및 계획을 위 한 탐색적 연구 -미국중서부지역사례를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19-128.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 국토연구원 박환용·김준희(2012).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공간인지 네트워크 사례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2),117-128. 송준호,·심우갑(2010). “미국의 노인복지 주택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 26(2),15-24. 이정필·정철오·김용성(2006).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형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5(5),141-148. 조아라(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709-727. 최봉문·조병호·박환용(2013).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도 개선방 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203-213.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현정(2012). 『각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한국법제연구원. 신영석·김정근(2007). 『미국 Medicaid의 주별 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민석(2013).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세계와 도시1&2』, 서울연구원. 이수욱외(2011). 『사회경제 구조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Ball, M. M. Perkins & M. M. Whittington & F. J. Connell, B. R. Holling sworth & C. King & S. V. et al.(2004). “Managing decline in assisted living: the key to aging in pla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59B(4), S202-S212. Bernard, S., Zimmerman, S., & Eckert, K.(2001). “Aging in place. InS. 참고문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2 2016-01-07 오후 8:03:10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68 □ 정부부처간의 협력 필요 ○ 노인주거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 지시설과 노인의료복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서비 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의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주택개량 을 지원하는 자가 가구지원을 하고 있음.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자종합체험관’ 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위기상황으로 주거불능상태인 경우 3 개월 동안 주거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노인복지정 책 안에서의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책, 그 외 부 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복지현장과의 상호연대가 필요 함. 참 고 문 헌 69 곽인숙(2001). “미국의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91-106. 김미희(2015). “한국의 대학기반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UBRCs)의 개발 및 계획을 위 한 탐색적 연구 -미국중서부지역사례를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19-128. 김혜승·강미나(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과제연구」, 국토연구원 박환용·김준희(2012).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공간인지 네트워크 사례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2),117-128. 송준호,·심우갑(2010). “미국의 노인복지 주택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 26(2),15-24. 이정필·정철오·김용성(2006).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형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5(5),141-148. 조아라(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대한지리학회지』, 48(5),709-727. 최봉문·조병호·박환용(2013).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도 개선방 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203-213. 김선자(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현정(2012). 『각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한국법제연구원. 신영석·김정근(2007). 『미국 Medicaid의 주별 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민석(2013).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세계와 도시1&2』, 서울연구원. 이수욱외(2011). 『사회경제 구조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황경란(2015).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Ball, M. M. Perkins & M. M. Whittington & F. J. Connell, B. R. Holling sworth & C. King & S. V. et al.(2004). “Managing decline in assisted living: the key to aging in pla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59B(4), S202-S212. Bernard, S., Zimmerman, S., & Eckert, K.(2001). “Aging in place. InS. 참고문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3 2016-01-07 오후 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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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72 ommunities.html www.aarp.org/livable-communities/network-age-friendly-communities/info-2014 /member-list.html www.elderare.gov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28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 연구 -미국사례중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주거보호체계연구-내지.indd 86 2016-01-07 오후 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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