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30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연구책임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감수위원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원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000에서 2010년 사이 1인 가구의 규모는 전체가구의 15.6%에서 34.3%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함 ○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분석은 제한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 1인 가구를 분석 □ 경기도의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으로 구분되어지며 道내 31개 시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요건에 따라 그 분포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경기도 1인 가구를 성별ㆍ연령별로 살펴보면 20ㆍ30대 남성 중심의 청년층과 여성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커짐 ○ 20ㆍ30대의 혼인상태는 미혼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40ㆍ50대 이혼 및 사별 비중이 증가하다 60세 이상에서는 사별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수원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등이 1인 가구 전국 평군 23.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평택시, 성남시 등은 경기도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물류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는 안산시, 수원시 등은 청년중심의 1인 가구화가 나타나며,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평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고령층 중심의 1인 가구화 현상이 나타남. 요약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ii ○ 이에 따라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집단은 일자리 등을 찾아 1인 가구화 되는 청년층과 인구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 따른 고령층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주거 및 경제활동에서도 특징을 보이는 청년ㆍ고령 1인 가구 ○ 경기도 1인 가구의 56.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아파트 30.8%, 주택이외의 거처 9.1% 순으로 나타났음. ○ 20ㆍ30대 청년 1인 가구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요 집단으로 75% 이상이 임차형태로 나타남.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자가 비율이 약 5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ㆍ30대의 취업률은 80%에 이르며 전문직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월평균 소득도 전체가구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0%대, 70세 이상은 10%대 취업률을 보이고 주로 단순노무종사자로 일하며, 월평균소득에서 같은 연령대 전체가구의 절반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슈바베지수와 엥겔지수는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슈바베지수는 일반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청년층은 주거불안, 고령층은 소득 불안정이 주요 문제임이 확인됨 □ 비혼ㆍ만혼의 증가와 결혼관 변화에 따른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황혼 이혼, 평균수명의 차이 등에 기인한 고령 1인 가구 증가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비혼과 만혼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황혼이혼의 증가와 남녀가 평균수명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임

요 약 iii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응 그러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경기도 1인 가구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1970~80년대 이미 1인 가구의 문제를 경험한 서구는 탄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한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은 미비하고 주로 주택정책을 통한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둠 ○ 그러나 정부차원의 생애에 걸친 재분배 기능을 감당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충 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기도 1인 가구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하며 주택문제 해소와 더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경기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1인 가구의 사회적 회복력과 고립감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안정 기반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 강화 및 공유사회 기반 강화 등을 통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성 제시 ○ 경기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1인 가구의 사회적 회복력과 안전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경기도 1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임금제 확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준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 ○ 생활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제시 ○ 공유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공유사회 실천 정책 추진으로 공유주택 지원과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 사회적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 하고 공유사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 3 Ⅱ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 / 5 1. 1인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 5 2. 1인 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 16 3. 시사점 ········································································································ 29 Ⅲ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방안 / 33 1. 국내외 지원제도 현황 ··············································································· 33 2. 경기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 38 3. 1인 가구 정책 추진 방안 ········································································· 40 Ⅲ 결 론 / 47 참고문헌 / 51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6%)에서 2015년 506만 가구(26.5%)로 급증하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표 Ⅰ-1> 1인 가구 비중 추이 및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 [1인 가구 비중 추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 (단위: 백만 가구, %) 2000 2015 2035 연평균증가율 1인 2.3 5.1 7.6 3.5 2인 2.8 5.0 7.6 2.9 3인 3.0 4.0 4.3 1.0 4인 4.5 3.5 2.2 -2.0 5인 1.5 0.9 0.4 -3.5 6인 이상 0.5 0.3 0.1 -3.9 전체 14.5 18.7 22.3 1.2 자료 : 통계청(2012), 장래가계 추계 주 : 1. 1인 가구 비중은 총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2. 2000~203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률임 ⨠⨠Ⅰ 서 론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 - 2000~2035년 동안 1인 가구는 연평균 3.5%증가하는 반면, 2인 및 3인 가구는 각각 2.9%, 1.0%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2인 및 3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가구변화로 인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구형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 1인 가구 중심의 가구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이미 30여년전부터 본격화되어 왔음 ・ 1980년대 이미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30%에 이르렀고, 2011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은 서유럽 31.0%, 북아메리카 27.6%, 동유럽 27.4%, 호주 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영국의 1인 가구 비중은 각각 26.7%, 29.0%로 나타 났고 일본의 경우 31.2%로 나타남(변미리, 2015). ○ 가구 구성이 1인 가구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호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 모색은 제한적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에 의하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약 51%는 한 달 수입이 100 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7.1%는 100~200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 - 1인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9.1세로 전체 가구평균보다 약 7세 이상 높으며, 연령별 1인 가구 구성 중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촉진 요인은 사회ㆍ경제ㆍ환경적 다양할 수 있으나, 단일 요인에 촉발 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최근 몇 십년간의 괄목할만한 변화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ㆍ선제적 정책 접근이 필요 - 1인 가구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공동체 회복’, ‘사회적 가족 형성’ 등을 통한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 역시 인구ㆍ가구변화와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현안 진단과 정책 모색이 필요함

Ⅰ 서 론 3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실적 여건을 통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1인 가구의 통계적 현황을 분석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ㆍ경제적 특성(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토대로 경기도 1인 가구의 지원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1인 가구의 통계적 현황 분석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행 방안 모색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ㆍ군 ○ 내용적 범위 : 1인 가구 인구학적ㆍ사회학적ㆍ경제적 유형 □ 연구방법 ○ 경기도 내 1인 가구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복지패널, 가계동향조사 등 원자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연령, 성별 등), 사회ㆍ경제학적(거처유형, 점유형태,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4 소득, 직업 등) 특성을 분석하고, 1인 가구 내 청년 1인 가구, 고령 1인 가구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 ○ 경기도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국내외 1인 가구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검토 및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5 1 1인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 1인 가구 ○ 서구에서는 이미 1970~80년대 1인 가구의 비율이 20% 초과하였으며 2010년 현재 3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 22.6%에서 현재 2010년 26.7로 가장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고, 일본의 경우 1980년 19.8%에서 2010년 32.4%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영국은 같은 기간 18.0%에서 29.0%로 상승하였음. <그림 Ⅱ-1> 서구 주요 국가 및 전국ㆍ서울ㆍ경기도 1인 가구 비중 및 규모추이(1980-2010)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총조사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12),「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s」 Statistics Japan Statistics Bureau(2015), 「Japan Statistical Yearboo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3), 「Families and Households」 ⨠⨠Ⅱ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6 ○ 1인가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세를 보여 2005년에는 전체가구의 20%를 넘어섰고 2010년 23.9%로 전체가구의 약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16.9%, 2010년 20.3%로 연간 0.68%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서울 0.80%, 전국 0.78%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경기도 전체가구의 1/5 규모임. <표 Ⅱ-1> 경기도 일반가구 및 1인 가구 변화추이 연도 일반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 가구 비중 1980 1,082,808 55,362 5.1% 1985 1,164,738 81,913 7.0% 1990 1,619,156 131,698 8.1% 1995 2,168,007 229,800 10.6% 2000 2,668,886 337,555 12.6% 2005 3,329,177 562,995 16.9% 2010 3,831,134 777,360 20.3%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총조사 ○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1)하여 2010년 현재 전국 2.8명, 서울 2.7명, 경기도 2.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2> 평균 가구원 수의 변화추이 연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국 1980 4.6 4.6 4.7 1985 4.1 4.1 4.2 1990 3.8 3.8 3.8 1995 3.5 3.4 3.4 2000 3.3 3.2 3.2 2005 3.1 2.9 3.0 2010 2.9 2.7 2.8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총조사 1)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기록에 따르면 1955년 평균 가구원수는 전국, 5,7명, 서울, 5.6명, 경기도 5.7명으로 그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1955-2010).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7 ○ 이러한 가구원 수의 변화와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는 과거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대가족,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등은 더 이상 전형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며 2인 가구를 거쳐 1인 가구가 주요 가구형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별ㆍ연령별 ○ 연령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세 18.4%, 30대 19.1%, 60세 이상 31.9%로 20ㆍ30대와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경기도의 경우 20대 17.8%, 30대 24.6%, 60세 이상 24.3%로 나타나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Ⅱ-2> 전국ㆍ경기도 1인 가구 성별ㆍ연령별 분포현황 전 국 경 기 도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8 ○ 연령별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 1인 가구는 20대, 30대, 4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여성은 60세 이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Ⅱ-3> 경기도 1인 가구의 연령별 남녀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경기도 1인가구의 연령별 남녀 비중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대 56.3%, 30대 66.5%, 40대 61.7%, 50대 51.5%로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이 비중이 73.3%로 급격하게 증가함. <그림 Ⅱ-4> 경기도 1인 가구 연령별 분포 변화(2000ㆍ2005ㆍ2010) 주 : 각 연령별 1인 가구 수 자료 : 통계청, 2000ㆍ2005ㆍ2010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9 ○ 위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가 확인되며 특히 3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수의 증가가 확인되며, 30대와 60세 이상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짐. □ 혼인 상태 ○ 경기도 1인 가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의 비율은 2000년 49.8%, 2005년 52.1%, 2010년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음. 사별의 경우 2000년 25.1%, 2005년 21.7%, 2010년 20.6%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혼은 2000년 11.6%, 2005년 13.6%, 2010년 15.7%로 차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5> 경기도 1인 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변화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10 ○ 1인 가구의 성별ㆍ연령별 혼인상태를 보면 30대는 미혼, 40ㆍ50대는 이혼, 60세 이후는 사별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 - 고령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남성 보다 긴 여성의 기대수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림 Ⅱ-6> 경기도 1인 가구 성별ㆍ연령별 혼인상태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11 - 1인 가구의 배우자 비중은 남녀 모두 30~39세 사이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기러기 부모 등 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40세 이후 증가 하는 이혼의 비중은 55~59세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 사별의 증가와 함께 차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ㆍ군별 현황 ○ 경기도 시ㆍ군별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 물류 등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수와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짐. 반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은 1인 가구의 증가 비율은 높으나 증가수는 미비함 - 제조업, 물류산업 등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이동한 20ㆍ30대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IMF 경제침체기 이후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온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함 - 반면 1인 가구 증가는 지역의 인구유입이 적고 기존 인구의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 이외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함으로 인해 급격히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특히 시기별로 1~2만 가구의 증가를 보이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 도시에 비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그 증가 수가 5,000가구 이하로 미비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1인 가구화 되는 경향이 있고 고령층은 지역 내 생활여건의 낙후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 등이 1인 가구 고령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12 <표 Ⅱ-4> 경기도 시ㆍ군별 1인 가구 규모 변화 추이 구분 1995 2000 2005 2010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경기도 229,800 10.60% 337,555 12.60% 562,995 16.90% 777,360 20.30% 수원시 26,607 12.30% 40,667 14.30% 70,601 20.50% 92,869 24.80% 성남시 23,652 9.60% 35,966 13.00% 56,002 18.20% 77,242 23.00% 용인시 6,378 10.00% 12,903 11.90% 26,787 12.70% 40,806 15.10% 과천시 2,334 11.40% 2,807 13.60% 2,632 14.90% 3,524 16.30% 안양시 16,976 10.10% 19,640 11.50% 27,353 14.30% 34,901 17.50% 군포시 5,363 8.10% 7,518 9.70% 12,069 14.20% 16,427 17.70% 의왕시 2,550 8.50% 3,016 9.10% 5,651 12.90% 7,218 15.60% 안성시 3,363 10.30% 6,300 15.50% 12,136 22.70% 19,520 29.80% 안산시 18,836 12.60% 26,612 15.50% 46,935 21.00% 61,546 24.70% 부천시 25,354 11.20% 31,699 13.80% 44,841 16.60% 59,244 20.30% 광명시 9,451 9.50% 11,446 11.50% 15,966 15.50% 18,662 16.90% 시흥시 3,266 8.70% 8,895 10.10% 27,950 21.70% 35,686 25.40% 화성시 4,958 11.40% 8,635 15.40% -  - 29,792 18.80% 오산시 2,403 12.30% 3,852 12.60% 8,525 19.70% 17,650 26.60% 평택시 9,712 10.90% 13,632 13.10% 20,709 17.20% 27,617 21.00% 고양시 10,716 7.40% 22,310 10.00% 44,328 16.00% 58,392 19.20% 김포시 3,192 10.60% 4,382 10.10% 7,812 13.20% 11,686 16.40% 파주시 5,352 11.50% 6,278 12.00% 11,258 14.90% 17,730 16.90% 의정부시 7,563 9.60% 12,023 11.30% 19,637 15.30% 26,945 18.90% 양주시 3,009 11.50% 3,753 12.00% -  - 10,309 16.80% 동두천시 2,998 14.10% 3,774 16.50% 5,240 19.50% 7,397 22.80% 포천시 4,073 12.10% 6,079 14.70% - - 10,140 21.40% 연천군 2,184 14.00% 2,527 16.30% 2,869 20.00% 3,888 25.20% 구리시 4,566 11.30% 5,671 12.00% 8,987 15.20% 11,302 18.20% 남양주시 6,093 9.50% 9,479 9.60% 15,660 12.10% 24,346 14.20% 하남시 3,642 11.10% 4,808 13.40% 5,697 14.90% 7,890 17.10% 이천시 4,071 10.10% 6,227 12.20% 9,427 16.20% 13,068 20.30% 여주시 3,282 12.40% 4,153 14.30% 6,144 18.90% 8,014 22.60% 광주시 2,593 11.00% 4,424 12.20% -  - 11,752 16.10% 가평군 2,162 14.50% 2,913 17.70% 3,581 21.40% 4,509 24.90% 양평군 3,101 14.40% 5,166 20.30% 5,658 21.40% 7,288 24.20%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13 ○ 제조업 산업 중심지, 물류산업단지, 배드타운에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1인 가구 - 2010년 기준 1인 가구 수를 보면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는 40,000 가구 이상, 시흥시, 안양시 등은 30,000가구 이상으로 나타나 1인 가구는 제조업 산업 중심지, 물류산업단지, 배드타운 등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92,869가구)며, 성남시(77,242가구), 안산시 (61,546가구) 순임. <그림 Ⅱ-7>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수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1인 가구 비율 -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현황을 전국평균 초과 지역은 ‘A 지역’, 전국평균 이하 ~ 경기도 평균 초과 지역은 ‘B 지역’, 경기도 평균 이하 지역은 ‘C 지역’으로 구분 해본 결과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안성시 등은 A 지역,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성남시, 평택시 등은 B 지역, 기타 지역은 C 지역으로 나타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14 - 즉, 수도권 내 타지역에 비해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지역특화산업이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Ⅱ-8>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비율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시군별 1인 가구 연령분포를 통해 지역별 경제적 기반과 생활여건에 따라 1인 가구의 연령대 분포가 달리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 -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연령별 현황을 보면 물류 및 제조업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은 20대ㆍ30대 등 청년층 비중이 높고, 관광권역에 속하면서 수도권 내 타지역에 비해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전형적인 배드시티 기능을 하고 있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은 전 연령대에 1인 가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의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집중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연령별 분포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15 <그림 Ⅱ-9>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연령별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16 2 1인 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 경기도 1인 가구의 주거 여건 ○ 2010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총 77.8만 가구로 이 중 약 56.5%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30.8%, 오피스텔ㆍ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9.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10년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2005년 대비 5.5%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약 5.7%p, 주택이외의 거처는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0> 경기도 1인 가구 거처 분포 현황(2005, 2010)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종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젊은 계층일수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의 거주비중이 높음 - 노년층으로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30대의 경우 단독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17 <그림 Ⅱ-11> 경기도 1인 가구 거주 유형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Ⅱ-12> 경기도 1인가구의 주거유형별 연령분포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23.6%)와 무상 (3.4%)을 제외한 약 73%가 전세와 월세, 그리고 사글세로 살고 있어 임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18 - 50대 이상 계층의 경우 자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대와 30대의 경우 75% 이상이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등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3> 경기도 1인 가구 연령별 주거 점유형태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 점유유형별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임차가구 일수록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형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4> 주거 점유유형별 연령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19 ○ 주거유형에 따른 점유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임차보다는 자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의 경우 임차비중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월세금은 월 20만원~40만원 사이의 가구가 약 61%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만원 미만의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는 월세가구의 83.3%로 40만원을 경계로 1인 가구의 월세 지불액의 임계점이 형성되고 있음 <그림 Ⅱ-15> 경기도 1인가구의 월세금액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10만원 미만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약 1,20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만원~4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수준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글세의 경우 역시 월세 수준과 비슷한 20만원 ~ 40만원 사이의 가구가 집중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월세수준보다는 사글세의 월세 지급의 임계점이 상대적 으로 높은 50만원 미만의 수준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0 <그림 Ⅱ-16> 경기도 1인 가구의 사글세 규모별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전세금 평균은 5,167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세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60.2%, 5천만 원~1억 원인 가구는 28.4%로 전세금 1억 미만인 주택비율은 8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7> 경기도 1인 가구의 전세금 규모별 가구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21 □ 시ㆍ군별 1인 가구의 주거현황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 제조업ㆍ물류업 중심도시의 높은 전세ㆍ월세 비율과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상대적 낙후지역의 높은 자가비율을 통해 1인 가구의 점유형태가 연령별 특징의 지역화로 나타남 - 시ㆍ군별 1인 가구 점유형태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제조업, 물류산업 중심도시 지역은 자가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령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원권역과 동부권역은 자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연령특징이 그 지역의 점유형태의 비율에서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음. 즉, 점유형태에 따른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은 연령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적 거주지 조성 특성이 반영된 시군별 거주 유형 - 반면 거주유형별 특징은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1인 가구의 특징이 지역별로 명확히 들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 지역의 거주지 조성 여건에 따른 특성이 드러남 - 시ㆍ군의 거주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된 남양주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군포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남.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의 비율은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등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2 <그림 Ⅱ-18>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점유형태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23 <그림 Ⅱ-19>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거처분포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4 □ 경기도 1인 가구 경제활동 ○ 2010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취업률은 약 65%로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높은 편임 - 그러나 70대 이상의 비율이 약 11%에 지나지 않아 노년층의 소득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0대와 30대의 경우 미취업률이 각각 약 23%와 약 14%의 수준으로 청년층(만19세~만34세)의 실업률 수준이 9% 대임. <표 Ⅱ-5> 경기도 1인가구의 경제활동 구 분 합계 취업자 일하지 않았음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 휴직 20세 미만 100% 24.7% 14.9% 9.6% 0.2% 75.3% 20대 100% 77.1% 71.6% 3.3% 2.2% 22.9% 30대 100% 86.3% 81.9% 1.7% 2.7% 13.7% 40대 100% 66.7% 61.6% 2.6% 2.6% 33.3% 50대 100% 66.7% 61.6% 2.6% 2.6% 33.3% 60대 100% 35.9% 32.1% 2.5% 1.3% 64.1% 70세 이상 100% 10.8% 9.1% 1.2% 0.4% 89.2% 합계 100% 64.8% 60.4% 2.2% 2.2% 35.2%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22.8%로 가장 높고, 사무 종사자 15.8%, 장치ㆍ기계조작 종사자 14.1%, 단순노무자 12.1%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도 경기도 1인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2005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직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25 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Ⅱ-20> 경기도 1인 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2005, 2010)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연령별 직업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20대 미만은 서비스업, 20대와 30대는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50대, 60대, 70대는 단순노무직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40% 정도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20대, 30대와 비교하여 볼 때 6.5배 ~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임. - 장기적으로 경기불황 등이 지속될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연령층의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임. - 20대 미만의 계층은 서비스업에 대한 종사 비율이 높은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리 부재’,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므로, 정책적인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6 <그림 Ⅱ-21> 경기도 1인 가구(15세 이상) 취업자의 연령별 직업분포 현황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경기도 1인 가구 소득과 지출 ○ 일반가구보다 낮은 1인 가구의 소득과 고령 1인 가구의 빈곤 심화. - 가처분 균등화 소득 기준 2014년도 경기도 1인 가구의 소득은 경기도 전체가구의 약 절반정도로 나타났음. <표 Ⅱ-6> 경기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만원) 연령대 20ㆍ30대 40ㆍ50대 60세 이상 전체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인 가구 265.8 186.7 85.7 117.3 전체 가구 265.9 236.7 151.7 217.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복지패널9차년도 데이타 -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20ㆍ30대에서는 소득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져 6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의 절반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함.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27 ○ 1인 가구의 두배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소득 여건에 따른 60대 이상 가구의 부담 가중. <그림 Ⅱ-22> 경기도 전체가구의 연령별 슈바베지수, 엥겔계수 <슈바베지수> <엥겔지수> 주 : 엥겔계수 = 식료품비 / 총가계지출, 슈바베지수 = 주거비 / 총소비지출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 - 2014년 경기도 1인 가구의 슈바베지수는 26.9%로 일반가구 10.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 특히, 60세이상 1인 가구의 슈바베지수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그림 Ⅱ-23> 경기도 1인 가구의 연령별 슈바베지수, 엥겔계수 <슈바베지수> <엥겔지수> 주 : 엥겔계수 = 식료품비 / 총가계지출, 슈바베지수 = 주거비 / 총소비지출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 ○ 가구의 빈곤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엥겔지수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기도 1인가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28 - 2014년 경기도 1인 가구의 엥겔지수는 34.6%으로 전체가구 26.5%보다 높고. 20ㆍ30대 1.8%p, 40ㆍ50대 6.1%p, 60세이상 4.9%p 차이를 보이고 있어 40대 이후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1인 가구 엥겔지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36.5%, 40ㆍ50대 30.7%, 20ㆍ30대 25.3%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30% 후반대를 나타내 저소득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2) - 결과적으로 경기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식료품비 부담은 전체가구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식료품비 부담은 다른 연령대 1인가구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 보통 엥겔지수가 0.5 이상이면 후진국, 0.3~0.5면 개발도상국, 0.3이하이면 선진국으로 분석함(네이버 지식 백과).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29 3 시사점 ○ 경기도 1인 가구의 분석 결과, 성별ㆍ연령별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수요)와 그 원인이 상이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 실제 소득은 같은 연령대 일반 가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주로 임차 형태의 주거로 남성중심의 20ㆍ30대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불안정성, 주거비 부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중심의 60대 이상의 고령자계층은 일반가구의 절반수준의 소득, 근로 활동의 부재 및 안정성 취약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 1인 가구의 특징 ○ 경기도내 20ㆍ30대 계층은 전체 1인 가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계층의 1인 가구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주요 요인은 일자리 등의 경제적 활동과 인식의 변화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일자리 제공기회의 확대가 1인 가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산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안성시 등의 청년계층의 증가가 타 지역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위 지역은 제조업 밀집지역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계층의 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경기도 내 청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유형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30 ・ 소득 측면에서도 다른 연령계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20대ㆍ30대 계층의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 자가 비율이 낮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과 주거 환경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ㆍ30대 계층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 주거 불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시원, 비주거용 거처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주거공간에 거주 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 ○ 비혼ㆍ만혼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1인 가구의 분절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2000년 초혼연령은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4년 현재 남성 32.4세, 여성 29.9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Ⅱ-7> 초혼연령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기도 남성 29.3 29.6 29.8 30.1 30.5 30.8 30.8 31.0 31.3 31.6 31.8 31.9 32.1 32.2 32.4 여성 26.5 26.8 27.0 27.3 27.6 27.8 28.0 28.3 28.6 28.9 29.3 29.4 29.6 29.7 29.9 서울 특별시 남성 29.7 29.9 30.1 30.5 30.9 31.2 31.3 31.5 31.7 32.0 32.2 32.3 32.4 32.6 32.8 여성 27.3 27.5 27.8 28.0 28.3 28.6 28.8 29.0 29.3 29.6 29.8 30.0 30.2 30.4 30.7 전국 남성 29.3 29.6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여성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 특히, 비혼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20대와 30대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20ㆍ30대 미혼가구는 2000년 20대 49.5%, 30대 10.4%에서 2010년 각각 72.7%, 24.1%로 증가하고 있음

Ⅱ 경 기 도 1 인 가 구 의 특 성 31 <표 Ⅱ-8> 20ㆍ30대 미혼가구 추이 2000 2005 201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경기도 20대 49.5% 38.9% 85.2% 67.3% 57.2% 87.2% 72.7% 64.8% 85.8% 30대 10.4% 8.6% 31.6% 18.1% 15.0% 40.1% 24.1% 20.3% 41.6% 서울특별시 20대 67.2% 53.8% 91.8% 82.2% 72.1% 93.7% 87.7% 81.0% 94.2% 30대 17.4% 13.4% 46.5% 26.9% 21.0% 55.9% 35.5% 27.8% 59.6% 전국 20대 57.4% 45.0% 88.8% 74.0% 63.6% 90.5% 79.3% 71.7% 89.9% 30대 11.6% 9.3% 33.5% 19.3% 15.7% 41.8% 26.3% 21.8% 44.4%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총조사 데이터 재구성 - 이러한 동향은 20대ㆍ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결혼의 필수성(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2006년 조사 이후 2014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의 임의성(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않아도 좋은 입장)’은 200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동향을 볼 때, 결국 청년계층의 결혼관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 으로 인한 가구통합 현상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Ⅱ-25> 성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추이 (2006ㆍ2010ㆍ2014) 남 성 여 성 주 : 경기도 남성ㆍ여성 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사회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32 □ 경기도 고령 1인 가구의 특징 ○ 경기도 고령자 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건강수명의 연장, 황혼이혼, 자녀 들의 세대 분리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령자 계층의 황혼이혼률은 2000년 14.2%에서 2014년 28.7%로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을 통한 세대 분리가 1인 가구가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 평균수명의 증가는 2000년 76세에서 2014년 82.4세로 6.4세 길어졌고,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6.5세 이상 높아 여성 1인 고령자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표 Ⅱ-9> 황혼 이혼 비율, 평균수명,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 구 분 200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황혼 이혼 비율(%) 14.2 18.3 19.1 23.1 23.8 26.4 28.7 평균수명 76.0 78.0 79.2 80.1 80.8 81.4 82.4 남녀 평균수명 차이 7.3 6.9 6.7 6.8 6.9 6.7 6.5 주 : 황혼 이혼 비율 : 각 연도별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 비율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생명표, 혼인ㆍ이혼 통계 ○ 경기도 고령계층의 1인 가구의 주요 이슈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의 안정성 미확보로 인한 소득불안임 - 60대 이상 계층의 주거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나, 비경제활동 비율 등을 살펴볼 때, 근로기회 제공 및 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성 확보가 미약한 상황임 - 고령계층의 이러한 낮은 소득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생활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 시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여성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통합력 약화 - 단일 집단군(계층, 성별 등)에 대한 구성원 형성은 집단의 응집력 약화 및 약한 관계성으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가능성 존재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33 1 국내외 지원제도 현황 □ 국외 지원제도 현황 ○ 이미 1970~80년대 1인 가구의 문제를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탄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서비스 및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주택정책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영국, 미국, 일본의 1인 가구 대상 주요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 국 <표 Ⅲ-1> 영국의 1인 가구 대상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대 상 내 용 공공임대주택 전 체 ㆍ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통제. 주택임대정책 25세 이하 청년층 ㆍ 학교 인근지역 주택임대에 대한 주거지원. 싱글룸 대여 16~25세 ㆍ 개인침실, 부엌ㆍ욕실ㆍ기타생활공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거주 숙소 임대. 주거비 보조정책 34세 미만 ㆍ 민간임대주택 거주 청년 주거비 지원 공동체 주도 주택 전 체 ㆍ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건설주택, 자조주택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 주택 공급. ⨠⨠Ⅲ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방안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34 - 영국의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응 정책은 청년 1인 가구 및 고령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 주택, 공동주택(공동체 주택) 등을 건설,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 미 국 - 미국의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보급의 확대’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주택금융 시장 통제와 자가 구입을 위한 주택 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으로서 개인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지원 방안은 대부분 주택금융 정책과 임대료를 지원 하는 바우처 제도 등에 한정되어 있음. 미국의 1인 가구를 이한 지원정책은 크게 주거지원 정책과 건축법상 규제완화 정책을 들 수 있음 <표 Ⅲ-2> 미국의 1인 가구 대상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대 상 내 용 SRO programm 저소득 1인 가구 ㆍ 노후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 주택 바우처 제도 저소득 임차인 ㆍ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액 중 임차료가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시 초과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 - SRO programm은 대표적인 저소득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정책임. 예를 들어 노후한 호텔 등을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노숙인, 약물중독자,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로 활용하고 있음(이성은 외, 2012) -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액 중 임차료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제도임 - 최근 미국 샌프라시스코 및 워싱턴 DC 등에서 건축법상 최소 주거면적을 27㎡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소형 아파트, 주택 등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35 ○ 일 본 - 일본은 가구 구성원 수 감소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해 1인 가구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 있음 - 공공주택 정책으로 1인 가구가 다른 1인 가구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으로서 주거비를 줄이고 정신적 소외감도 완화하는 코하우징(co-housing)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Ⅲ-3> 일본의 1인 가구 대상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대 상 내 용 공공주택 정책 전 체 ㆍ 공동주택(co-housing) :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욕실 및 주방 공동 사용하는 주택 보급. ㆍ 부분임대주택 : 기존의 중대형 주택에 별도의 현관문 마련하여 2개 이상의 독립공간으로 분리하여 부분 임대하여 보급. 고령자맞춤주택 정책 고령자 주택 신축, 취득 주체 ㆍ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공포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노력. ㆍ 고령자를 위한 주택ㆍ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ㆍ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령자 주택 신축ㆍ취득시 각종 세금 및 융자 혜택 제공. - 민간 공급 중심의 소형임대주택은 20m2 내외의 전용면적에 욕실, 부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원룸형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주자의 환경과 안전을 확보 하고 이웃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자치조례 등을 통해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유도하고 있음(이동훈, 2012) - 일본은 기존 가족과 함께 사는 세대를 표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개호보험을 고령자 혼자나 고령자 부부만 세대를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보급하는 형태로 변화중임 □ 국내 지원제도 현황 ○ 국내 1인 가구 지원제도를 크게 주택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주택제도의 경우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은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공동체 주택 등을 보급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36 구 분 내 용 1인가구와 관련된 과제 주택청약제도 ㆍ 주택분양시 청약통장 가입자 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함. ㆍ 주택유형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으로 구분됨. 1인가구 청약순위가 상대적 으로 낮음 주택청약특별공급제 도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에 제한됨. 1인 가구 중 특정 가구에만 해당(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 기업근로자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 ㆍ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2년 단위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ㆍ 전용면적 50㎡미만 50㎡이상 60㎡이하, 우선공급으로 구분하여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설정됨. 전용면적40㎡이하의 주택에 대해 단독세대주 입주 가능, 그러나 공급저조 행복주택 ㆍ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 하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45㎡이하의 공공임대주택 ㆍ 공급물량이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계획대비 건설 실적 저조에 따라 1인 가구 혜택 저조 소형주택의무비율 ㆍ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60㎡이하)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함.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경향에 따른 기회 감소 국민 주택 기금 구입자금 ㆍ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거 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자격, 대출 대상주택, 대출금액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기간 등 규정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2013년 6월 이전에는 만 35세 미만) 전세자금 ㆍ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가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월세자금 ㆍ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대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액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상임. 2015년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 중. 사업자 대출 ㆍ 임대주택(공공임대, 매입임대, 준공공임대)자금, 분양주택(공공분양 주택, 후분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주거환경개선) 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등에 대하여 대상주택규모, 호당 융자 한도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등 규정 소형주택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가능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령 1인 가구(독거노인)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주택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제도에서는 1인 가구를 주요 타켓으로 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됨 <표 Ⅲ-4>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주택제도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37 구 분 내 용 1인가구와 관련된 과제 전세금 안심대출 ㆍ 대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대출제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역모기지 (주택연금제도) ㆍ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상품. ㆍ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사응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 일정연령 이상 주택소유자 에게만 해당. 매입임대사업자 조세지원 ㆍ 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을 정하고, 매입임대주택을 규모와 호수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 부가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소형주택 임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1인 가구 주택기회 상향가능. 노인복지시설지원 ㆍ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하여 입소자격, 공적지원사항 등 규정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안정에 기여 자료 : 변미리(2014),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p138~p140, 서울연구원 -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 실적의 저조로 수혜대상이 제한적임 -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자금, 사업자 대출 형태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은 만 30세 다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기 어려움. 월세자금의 경우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게 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세금 안심대출은 2014년 1월 2일 시행된 제도로서 은해의 100% 담보보증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함 - 역모기지는 고령자 1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임.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택소유 고령자를 위한 제도임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소형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1인 가구의 주택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노인복지시설지원제도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한 지원제도로 늘어 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1인 가구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고령1인 가구(독거노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38 - 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시설의 돌봄서비스 등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고 있음 2 경기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 경기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1인 가구의 사회적 회복력과 안전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구 특성(1인 가구), 코호트 특성(고령자, 청년 등), 성별특성(여성)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 이를 고려하여 통계적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경제적 기반’, ‘생활안정 기반’, ‘공유 사회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함 ・ 또한, 관련 정책을 보다 1인 가구의 관점에서 종합적ㆍ체계적ㆍ영역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이러한 종합적ㆍ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협력적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세부 사업 등의 모색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 - 1인 가구의 일자리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으로 청년 및 노인 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 ・ 생활임금제 확대 : 현재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제를 고령자 및 청년 계층의 공공의 유사 일자리사업 참여까지 확대하여 적용 ・ 공익적 사회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청년 및 고령자의 공익적 사회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준공공시장 일자리 창출 : 현재 공공영역 내에서 민간위탁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39 ○ 생활안정 기반 - 1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개인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영역으로 주거환경개선, 1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사회적 돌봄 등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 ・ 주거환경개선 : 1인 가구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환경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현재 최저생계비는 난방비 등 별도로 계상해야 할 부분 까지 포함되어 생계비가 계산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부족현상의 보완 필요 ○ 공유사회 기반 - 1인 가구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고립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회적 돌봄, 소셜팸, 소셜다이닝 등의 정책 지원 ・ 사회적 돌봄 : 불안한 독신자그룹을 다른 타인과의 연계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 강화 ・ 소셜 팸 : 1인 가구와 1인 가구를 연결, 1인 가구 중 연령층이 다른 계층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셜다이닝 : 혼자 식사를 하는 행위 및 정보 제공 ・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림 Ⅲ-1>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ㆍ사회적돌봄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40 3 1인 가구 정책 추진 방안 1) 경제적 기반 강화 □ 생활임금제 확대 ○ 생활임금제는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의 기본 소득을 보정하는 제도로 적정임금의 성격이 강함 - 생활임금제는 최소임금제와 달리 근로활동에 대한 가족임금 혹은 적정생활이 가능한 개념을 투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적정 보상의 개념이 강함 ○ 현재 경기도에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한정 되어 운영되고 있은 바, 이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ㆍ적용 - 현재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는 7,03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직접 고용대상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나, 고령자의 근로형태 중 간접고용형태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2016년 경기도의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는 2016년 최저임금 대비 약 1,000원 높은 수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약 21만원 차이로 실질적인 소득 개선 효과가 발생 가능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년이 지역사회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 공익적 활동의 범주는 공공 및 준공공영역에서 공익적 가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공공은 청년층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시도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사회적 성과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41 ・ 공익적 활동의 범위는 세대간협력 활동, 지역협력활동, 도시혁신활동 등이며, 사회 밖에 배제된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원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통해 제공하되, 기존의 공무원복지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적극 활용가능 하도록 정책 체계 구축 -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에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경제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준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 사회ㆍ경제적으로 제약성이 존재하는 청년 및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민간으로 운영이 위탁된 영역 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활용한 ‘준공공시장’ 혹은 인위적인 ‘제한적 경쟁시장’의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등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회적경제 참여를 통해 경로식당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식자재의 단가조사 및 검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증진, 지역 내 공익성 증진의 효과 기대 가능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윤리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로 활용 가능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42 2) 생활안정 기반 강화 □ 주거환경개선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 - 기존의 미분양 주택, 대형주택 등을 리모델링, 개조 등을 통한 1인 가구 공공임대 활성화 <표 Ⅲ-5> 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영 역 주요내용 청년 1인 가구 직장 근처, 대학 근처 내 1인용 공동체 주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고령 1인 가구 지역 내 공가를 활용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사회서비스 주거복합단지’ 조성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인, 대학생 밀집 지역에 1인용 주거를 안정을 위한 1인 가구 임대주택 - 고령 1인 가구의 밀집지역인 농촌의 경우 지역 내 공가를 주거공간과 사회서비스 제공공간으로 개조하여 ‘농촌형 사회서비스 주거복합단지’ 조성함으로서 노인 들의 높은 사회서비스욕구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칭)’제정 - 1인 청년 및 고령자의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최소화를 위한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칭)’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 및 주거안전 기준을 설정 ・ 현재 주거와 관련하여 청년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있으나, 여성, 고령자 등 1인 가구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는 부재함 ○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 필요. - 1인 가구 중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의 경우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주거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43 -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특정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우선 적용 및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취약계층 밀집지역, 고령자, 여성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 강화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설정 방식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 계상 방식에 난방비와 주거비를 포함하여 계산 하고 있으나, 생활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난방비와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실제 실 생활비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생활 소득 보존을 위해해서는 난방비와 주거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 - 이를 위해선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된 제도 및 법제의 검토가 수반 □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로 인한 불안한 독신자그룹은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사회적 고립가구(사회 밖 가구)들이 대부분임 - 사람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러한 연결이 부재한 경우 고독사,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외톨이 및 은둔자 등의 병리현상이 가중 ○ 사회적 돌봄은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고, 공동체 단위에서 건강 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총칭함 - 특히 고령자 계층의 고독과 관련해서는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아침인사 친구 맺어주기, 1인 가구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 3) 공유사회 기반 강화 □ 공유사회 실천 정책 추진 ○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사회의 실천 정책을 추진하기 ‘소유 → 공유 → 공동 자산화’의 변화를 포용하는 정책 방향 정립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44 - 공유사회에 기반 한 정책 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나 기존제도, 규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은 정책 방향과 방안 모색이 필요 ・ 배타적 용도지역, 지구제의 개선, 복합용도 건축기준 마련, 공동자산화에 대한 최종적인 자산 매각 및 비용부담, 자산에 대한 귀속 등 ○ 주거 공간의 공유는 크게 조합형 공유주택 지원과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지원 - 조합원 공유주택 지원 : 국내에서 일부 조합형 공유주택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수준임 ・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기반 공유주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카테고리 신설 및 코하우징에 대한 허가 확대, 신규개발에 공유개념을 반영하는 디자인 검토, 협동조합 공동주택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암허스트(MA)에서는 OSCD(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용도지역 신설 및 코하우징 커뮤니티 조성ㆍ지원하고 있음 ・ OSCD(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의 복합 개발을 허용, OSCD에서는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 보너스를 제공 - 노후주거지 재생 수단 셰어하우스 공급 지원 : 경기도 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집 살리기를 통한 셰어하우스 공급 정책 추진 ・ 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집은 노후주거지 재생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정 임대주택 공급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특히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재생 시범모델로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 모델 모색 - 시민의 일부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출자형 신탁제도를 통해 조합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 모색 ○ 사회적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최근 청년계층의 고시원, 자취생 등이 식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소셜 다이닝’ 관련 정책을 추진

Ⅲ 경 기 도 1 인 가 구 정 책 방 안 45 ・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소셜 다이닝을 통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 유지, 공동체성의 회복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사회 진출ㆍ 입의 기회 확대 ・ 실리콘벨리 및 실리콘엘리 등 IT 산업이 집적된 지역에서는 젊은 IT 전문가들이 잦은 만남과 창의적 사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배터리 클럽’이 운영. 이를 통해 기술 및 정보, 사회적 자본이 증진되는 효과와 더불어 집단지성의 실천력을 확보 - 사회적 관계로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소셜 팸 정책 추진 ・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임 ・ 2013년 한국1인가구 연합에서는 보육원 퇴소자를 대상으로 부모 혹은 조부모, 형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들과의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인 소셜 팸 프로 그램을 전개하여 실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 회복력 증진에 기여 □ 공유사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공유사회를 정책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근거가 확보 되어야 하나, 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만 존재 -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가 부재하여 정책적 명분이 취약 - ‘경기도 공유경제 기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간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Ⅳ 결 론 47 □ 요 약 ○ 본 연구는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시ㆍ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등 2차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1인 가구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경기도의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으로 구분되어지며 道내 31개 시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요건에 따라 그 분포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경기도 1인 가구를 성별ㆍ연령별로 살펴보면 20ㆍ30대 남성 중심의 청년층과 여성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커짐 - 20ㆍ30대의 혼인상태는 미혼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40ㆍ50대 이혼 및 사별 비중이 증가하다 60세 이상에서는 사별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수원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등이 1인 가구 전국 평군 23.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평택시, 성남시 등은 경기도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물류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는 안산시, 수원시 등은 청년중심의 1인 가구화가 나타나며,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평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고령층 중심의 1인 가구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따라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집단은 일자리 등을 찾아 1인 가구화 되는 청년층과 인구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 따른 고령층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음 ⨠⨠Ⅳ 결 론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48 ○ 주거 및 경제활동에서도 특징을 보이는 청년ㆍ고령 1인 가구 - 경기도 1인 가구의 56.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아파트 30.8%, 주택이외의 거처 9.1% 순으로 나타났음. - 20ㆍ30대 청년 1인 가구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요 집단으로 75% 이상이 임차형태로 나타남.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자가 비율이 약 5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ㆍ30대의 취업률은 80%에 이르며 전문직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며 월평균 소득도 전체가구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0%대, 70세 이상은 10%대 취업률을 보이고 주로 단순노무종사자로 일하며, 월평균소득에서 같은 연령대 전체가구의 절반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슈바베지수와 엥겔지수는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슈바베지수는 일반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청년층은 주거불안, 고령층은 소득 불안정이 주요 문제임이 확인됨 ○ 비혼ㆍ만혼의 증가와 결혼관 변화에 따른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황혼 이혼, 평균수명의 차이 등에 기인한 고령 1인 가구 증가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비혼과 만혼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황혼이혼의 증가와 남녀가 평균수명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임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응 그러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기도 1인 가구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1970~80년대 이미 1인 가구의 문제를 경험한 서구는 탄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한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은 미비하고 주로 주택정책을 통한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1인 가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며 청년층의 주 거불안과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됨

Ⅳ 결 론 49 ○ 경기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1인 가구의 사회적 회복력과 고립감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안정 기반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 강화 및 공유 사회 기반 강화 등을 통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대안 제시 - 경기도 1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임금제 확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준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 - 생활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제시 - 공유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공유사회 실천 정책 추진으로 공유주택 지원과 도시 재생 정책과의 연계, 사회적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공유 사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제 언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ㆍ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기존 2차 자료의 한계로 31개 시군에 대한 세부분석과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 기존의 2차 데이터만으로는 1인 가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특성을 파악 하는데 제한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집단별 삶의 질과 복지욕구 파악에 한계가 존재 ○ 경기도 1인 가구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경제영역, 사회영역, 문화영역 등 31개 시군별 세부적인 특성분석이 가능하고 주요 집단별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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