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03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손덕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3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i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노인의 상대적 빈곤, 신노년문화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복지재정이 크게 화두가 되었 으며, 하반기에는 노인연령이 이슈로 등장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노인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가구구성의 변화, 인식의 변화, 공공재정의 한계 등 많은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유입되는 시기이며, 전국의 고령화율이 15.7% (추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고령화율 12.6%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 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 노인의 2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는 2015년 대 비 36.6%가 증가할 전망이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정비 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노인 이슈분석, 경기도 노인의 복지욕구분석 등 다각적인 시각 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2020년을 전망했다. 비전은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으로 하 여 지역사회를 강조하였으며, 안정성, 대응성, 연대성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영 위”, “신노년문화 조성”, “복지공동체 구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노인의 4고와 심리정 서, 베이비부머 그리고 경기도의 과제인 시군격차 해소, 종사자처우개선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를 선정하였다. 비전 수립과정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실현가능한 과제를 제안 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발간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03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i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노인의 상대적 빈곤, 신노년문화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복지재정이 크게 화두가 되었 으며, 하반기에는 노인연령이 이슈로 등장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노인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가구구성의 변화, 인식의 변화, 공공재정의 한계 등 많은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유입되는 시기이며, 전국의 고령화율이 15.7% (추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고령화율 12.6%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 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 노인의 2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는 2015년 대 비 36.6%가 증가할 전망이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정비 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노인 이슈분석, 경기도 노인의 복지욕구분석 등 다각적인 시각 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2020년을 전망했다. 비전은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으로 하 여 지역사회를 강조하였으며, 안정성, 대응성, 연대성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영 위”, “신노년문화 조성”, “복지공동체 구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노인의 4고와 심리정 서, 베이비부머 그리고 경기도의 과제인 시군격차 해소, 종사자처우개선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를 선정하였다. 비전 수립과정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실현가능한 과제를 제안 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발간사

요 약 i ○ 연구목적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함.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이슈를 파악함.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노인복지를 전망함. ・ 경기도민의 노인복지욕구와 현장의 향후과제를 분석함. ・ 노인복지과제에 대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봄. ・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함. ○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 질적연구방 법은 언론 동향과 경기도노인복지정책 분석, 비전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등에 활용하였고,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구동향변화, 노인욕구분석을 실시함. ・ 언론 동향분석 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연구 와 연관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중앙의 주요정책과 선진국의 복지동향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2007년~2015 년)를 활용하여 정리함. ・ 각 분야별 욕구와 개선과제 파악을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 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인구변화추이를 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한겨례.2014)󰡕󰡕,󰡔󰡔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연구에 맞게 재분석하여 노인의 욕구를 분석함.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복지정 책의 흐름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분석함. ・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와 개선과제 검토를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요약

요 약 i ○ 연구목적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함.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이슈를 파악함.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노인복지를 전망함. ・ 경기도민의 노인복지욕구와 현장의 향후과제를 분석함. ・ 노인복지과제에 대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봄. ・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함. ○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 질적연구방 법은 언론 동향과 경기도노인복지정책 분석, 비전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등에 활용하였고,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구동향변화, 노인욕구분석을 실시함. ・ 언론 동향분석 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연구 와 연관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중앙의 주요정책과 선진국의 복지동향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2007년~2015 년)를 활용하여 정리함. ・ 각 분야별 욕구와 개선과제 파악을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 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인구변화추이를 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한겨례.2014)󰡕󰡕,󰡔󰡔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연구에 맞게 재분석하여 노인의 욕구를 분석함.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복지정 책의 흐름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분석함. ・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와 개선과제 검토를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요약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ii ○ 2020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정책적 제언 -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노인스스 로의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빈곤 대응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이 살아가던 곳에서 계속 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산재되어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주 거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2 Ⅱ 노인복지 동향분석 / 5 1.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 ······································································ 5 2. 노인복지 언론 동향분석 ·············································································· 14 Ⅲ 경기도 노인복지 수급 분석 / 21 1. 경기도 노인복지 수요 분석 ········································································ 21 2. 경기도 노인복지 공급 분석 ········································································ 46 Ⅳ 경기도 노인복지전망을 위한 질적 조사 / 59 1. 현장전문가 FGI 분석 ················································································· 59 2. 학계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 71 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수립 / 107 1. 경기도 노인복지전망 ················································································· 107 2.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110 3. 정책제언 ··································································································· 116 참고문헌 / 118 부 록 / 119 목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ii ○ 2020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정책적 제언 -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노인스스 로의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빈곤 대응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이 살아가던 곳에서 계속 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산재되어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주 거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2 Ⅱ 노인복지 동향분석 / 5 1.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 ······································································ 5 2. 노인복지 언론 동향분석 ·············································································· 14 Ⅲ 경기도 노인복지 수급 분석 / 21 1. 경기도 노인복지 수요 분석 ········································································ 21 2. 경기도 노인복지 공급 분석 ········································································ 46 Ⅳ 경기도 노인복지전망을 위한 질적 조사 / 59 1. 현장전문가 FGI 분석 ················································································· 59 2. 학계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 71 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수립 / 107 1. 경기도 노인복지전망 ················································································· 107 2.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110 3. 정책제언 ··································································································· 116 참고문헌 / 118 부 록 / 119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한국사회에 갖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 이비부머의 노인계층 유입으로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임. - 경기도 노인인구는 2006년 대비 55% 증가하여 2014년에는 1,527,3221)임. - 향후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고독사, 등 부정적 요인 을 증가시키기도 함.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0.3%로 전국고령화율 12%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노인인구 수가 1,254천명으로 전국 6,520천명의 약 20%에 해당함.2) - 통계청의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부양비가 2014년 17명에서 20140년에는 57 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3)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어서 75세 이상 진료비가 2004년 1조 7100억원에서 2013년 8조 6500억원으로 증가함.4) - 2010년도 무연고 사망자수 중 60세 이상 노인이 647명으로 47.4%였으며, 2014년에는 878명으로 증가함.5) 1) 통계청. 인령(1세)별 주민등록연양인구 2) 2015년 노인복지사업안내(2015).경기도 3) 경향신문 2014.10.21.일자 기사 4) 중앙일보 2014.12.22.일자 기사 5) 국민일보 2014.11.13.일자 기사 ⨠⨠Ⅰ 서 론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한국사회에 갖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 이비부머의 노인계층 유입으로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임. - 경기도 노인인구는 2006년 대비 55% 증가하여 2014년에는 1,527,3221)임. - 향후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고독사, 등 부정적 요인 을 증가시키기도 함.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0.3%로 전국고령화율 12%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노인인구 수가 1,254천명으로 전국 6,520천명의 약 20%에 해당함.2) - 통계청의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부양비가 2014년 17명에서 20140년에는 57 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3)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어서 75세 이상 진료비가 2004년 1조 7100억원에서 2013년 8조 6500억원으로 증가함.4) - 2010년도 무연고 사망자수 중 60세 이상 노인이 647명으로 47.4%였으며, 2014년에는 878명으로 증가함.5) 1) 통계청. 인령(1세)별 주민등록연양인구 2) 2015년 노인복지사업안내(2015).경기도 3) 경향신문 2014.10.21.일자 기사 4) 중앙일보 2014.12.22.일자 기사 5) 국민일보 2014.11.13.일자 기사 ⨠⨠Ⅰ 서 론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 ○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됨. - 주체적 삶을 살려고 하는 노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노인문화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실버산업개발과 노년문화 형성 (예:서울의 낙원상가 내 실버영화 관 개관 등) -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돌봄사업의 활성화화 사회서비스시장의 확대에 따른 일 자리 창출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복지비의 지출, 의료비지출 등 부 정적인 측면과 신노년문화의 조성과 실버산업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 에 내포하고 있어, 인구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 고 있으나, 노인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노인상의 변화를 대비한 노인관련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데이터에 근거한 노인복지정책설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노인복지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함.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이슈를 파악함.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노인복지를 전망함. ・ 경기도민의 노인복지욕구와 현장의 복지과제를 분석함. ・ 노인복지과제에 대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봄. ・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Ⅰ 서 론 3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5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정책현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 향성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취함. -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 질적연구방법은 사사동향과 경기도노인복지정책 분석, 비전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등에 활용하였 고,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구동향변화, 노인욕구분석을 실시함. ○ 질적 연구 방법 - 언론 동향분석 ・ 언론 동향분석에 활용된 신문기사는 경기도청에서 매일 정리되는 자료로 조선 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등의 중앙일간지와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 일보 등 경인지역의 일간지이며, 검색키워드는 복지, 노인, 장애인, 보건, 등 복 지관련 키워드로 수집되는 기사임(부록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 분석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노인복지관련 선행연구(정순둘, 2011)와 경기도 사회복 지현장을 대상을 한 FGI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유목을 설정함. 신문기사 의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세부주제의 키워드로 활용 분류함. - 노인복지정책분석 ・ 중앙의 주요정책과 선진국의 복지동향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2007년~2015 년)를 활용하여 정리함. - FGI분석 ・ 각 분야별 욕구와 개선과제 파악을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 음. - 델파이조사분석 ・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와 개선과제를 검토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 ○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됨. - 주체적 삶을 살려고 하는 노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노인문화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실버산업개발과 노년문화 형성 (예:서울의 낙원상가 내 실버영화 관 개관 등) -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돌봄사업의 활성화화 사회서비스시장의 확대에 따른 일 자리 창출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복지비의 지출, 의료비지출 등 부 정적인 측면과 신노년문화의 조성과 실버산업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 에 내포하고 있어, 인구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 고 있으나, 노인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노인상의 변화를 대비한 노인관련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데이터에 근거한 노인복지정책설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노인복지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함.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이슈를 파악함.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노인복지를 전망함. ・ 경기도민의 노인복지욕구와 현장의 복지과제를 분석함. ・ 노인복지과제에 대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봄. ・ 향후 5년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Ⅰ 서 론 3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5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정책현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 향성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취함. -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 질적연구방법은 사사동향과 경기도노인복지정책 분석, 비전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등에 활용하였 고,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구동향변화, 노인욕구분석을 실시함. ○ 질적 연구 방법 - 언론 동향분석 ・ 언론 동향분석에 활용된 신문기사는 경기도청에서 매일 정리되는 자료로 조선 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등의 중앙일간지와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 일보 등 경인지역의 일간지이며, 검색키워드는 복지, 노인, 장애인, 보건, 등 복 지관련 키워드로 수집되는 기사임(부록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 분석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노인복지관련 선행연구(정순둘, 2011)와 경기도 사회복 지현장을 대상을 한 FGI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유목을 설정함. 신문기사 의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세부주제의 키워드로 활용 분류함. - 노인복지정책분석 ・ 중앙의 주요정책과 선진국의 복지동향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2007년~2015 년)를 활용하여 정리함. - FGI분석 ・ 각 분야별 욕구와 개선과제 파악을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 음. - 델파이조사분석 ・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와 개선과제를 검토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 ○ 양적 연구 방법 - 노인인구변화추이 분석 ・ 2006년~2014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등 활용 - 노인복지욕구분석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인구변화추이를 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한겨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연구에 맞게 재분석함. - 경기도 노인시설현황분석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복 지정책의 흐름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분석함. <그림 Ⅰ-1> 연구 방법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5 1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 □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6)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성과와 한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동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매 5년마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 5년간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나타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등 임신·출산 및 가족·여성에 친화적인 법령의 제·개 정이 이루어짐. ・ 「기초노령연금」(2007)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등 고령사회 대응 기본틀 마 련함. ・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존재함. ・ 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보편적 가치실현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기반구축 을 추구하려 하였으나 기존 복지사업중심으로, 취약계층에 집중 됨. ・ 사회문화 미성숙으로 인한 다양한 권리와 가치(예, 세대통합가치, 양성평등가치 등) 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6) 보건복지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이삼식(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 수립배경과 의의」.보건복지포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Ⅱ 노인복지 동향분석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 ○ 양적 연구 방법 - 노인인구변화추이 분석 ・ 2006년~2014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등 활용 - 노인복지욕구분석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인구변화추이를 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한겨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연구에 맞게 재분석함. - 경기도 노인시설현황분석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활용하여 경기도 노인복 지정책의 흐름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분석함. <그림 Ⅰ-1> 연구 방법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5 1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 □ 노인복지정책 국내외 동향분석6)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성과와 한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동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매 5년마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 5년간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나타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등 임신·출산 및 가족·여성에 친화적인 법령의 제·개 정이 이루어짐. ・ 「기초노령연금」(2007)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등 고령사회 대응 기본틀 마 련함. ・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존재함. ・ 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보편적 가치실현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기반구축 을 추구하려 하였으나 기존 복지사업중심으로, 취약계층에 집중 됨. ・ 사회문화 미성숙으로 인한 다양한 권리와 가치(예, 세대통합가치, 양성평등가치 등) 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6) 보건복지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이삼식(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 수립배경과 의의」.보건복지포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Ⅱ 노인복지 동향분석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 ・ 분야별 정책의 핵심가치를 선명히 드러내지 못함. ・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 남성 등의 다양한 정책주체를 고려하지 못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범 부처간, 전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수립 배경과 의의 -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전환을 경험중 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 닥뜨릴 전망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 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 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함.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사회에 가져올 새로운 위험들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가능함. ・ 국가·사회지원체계구축, 출산·양육·부양에 대한 국가, 사회, 가족 간의 분담체 계를 공호히하여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의 달성에 기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노력은 위기보다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 가능함. -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차별화된 세부전략 ・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며 목표로 는 2011~15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확립과 2016~30까지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임. ・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책수요 가 높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등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됨. ・ 핵심과제 및 주제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특정영역의 접근이 아닌 각 분야에 대 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정책주체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1차 기본계획 추진에서 남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7 참여의 결여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정책공조 체계를 마련함에 중점을 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수립 방향 -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전략 ・ 2016년부터 시작되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은 생산인구감소(2017), 고령사회전환 (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등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전망됨. ・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 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로 이를 대처 하기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 집중 필요함. ・ 3차 기본계획은 1,2차 계획의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 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매우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함. ・ 2차 계획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대응, 실천·정착에 중범, 전방위적 고령사회대책’이 필요함. - 제3차 기본계획 핵심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 비전은 ‘지속발전사회구현’이며 목표로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출산율 제고, 출 생·양육 지원 강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노후생활 안정, 실버경제 육성’ 임 ・ 3차 기본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되며,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 원회를 ‘결혼·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 위원회 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분야인 ‘결혼·출산지원’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국 토부, 기재부, 복지부, ‘삶의질 보장’은 문체부, 국토부, 행자부, 기재부, 복지부, ‘인구경쟁력’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지속발전’은 기재 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농심품부, 복지부로 칸막이를 넘어 전부처·민간이 협업 지원함. ・ 각 분과에는 소관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 시켜, 부처간 협엄의 강화 및 정부의 실행력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 효과를 도모 하도록 함. ・ 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 온라인 소통창 구 운영, 정책대상별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단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 ・ 분야별 정책의 핵심가치를 선명히 드러내지 못함. ・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 남성 등의 다양한 정책주체를 고려하지 못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범 부처간, 전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수립 배경과 의의 -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전환을 경험중 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 닥뜨릴 전망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 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 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함.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사회에 가져올 새로운 위험들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가능함. ・ 국가·사회지원체계구축, 출산·양육·부양에 대한 국가, 사회, 가족 간의 분담체 계를 공호히하여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의 달성에 기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노력은 위기보다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 가능함. -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차별화된 세부전략 ・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며 목표로 는 2011~15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확립과 2016~30까지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임. ・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책수요 가 높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등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됨. ・ 핵심과제 및 주제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특정영역의 접근이 아닌 각 분야에 대 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정책주체의 관점에서의 차별성으로 1차 기본계획 추진에서 남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7 참여의 결여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정책공조 체계를 마련함에 중점을 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수립 방향 -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전략 ・ 2016년부터 시작되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은 생산인구감소(2017), 고령사회전환 (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등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전망됨. ・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 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로 이를 대처 하기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 집중 필요함. ・ 3차 기본계획은 1,2차 계획의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 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매우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함. ・ 2차 계획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대응, 실천·정착에 중범, 전방위적 고령사회대책’이 필요함. - 제3차 기본계획 핵심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 비전은 ‘지속발전사회구현’이며 목표로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출산율 제고, 출 생·양육 지원 강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노후생활 안정, 실버경제 육성’ 임 ・ 3차 기본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되며,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 원회를 ‘결혼·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 위원회 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분야인 ‘결혼·출산지원’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국 토부, 기재부, 복지부, ‘삶의질 보장’은 문체부, 국토부, 행자부, 기재부, 복지부, ‘인구경쟁력’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지속발전’은 기재 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농심품부, 복지부로 칸막이를 넘어 전부처·민간이 협업 지원함. ・ 각 분과에는 소관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 시켜, 부처간 협엄의 강화 및 정부의 실행력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 효과를 도모 하도록 함. ・ 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 온라인 소통창 구 운영, 정책대상별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단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 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나갈 계획임. □ 해외 노인복지정책 동향분석7) ○ 일본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건강예방원년 2014’ - 위생수준의 향상이 중심이었던 시대 ・ 명치시대(1868~1912)~전시 중까지의 위생행정 · 명치초기~중기는 콜레라 등 급성감염증대책이 중점, 중기이후 결핵등 만성감염증 대책 실시 · 전시체제중에는 보건소법의 제정(1937년), 후생성의 설치(1938년) ・ 전후의 후생행정 · 종전직후, 급성감염증대책으로 예방접종법을 제정(1948년), 결핵대책 추진(결핵예 방법(1951년)에 의한 공비부담의 의료 등 · 노동기준법 등의 제정과 노동성의 설치(1947년) · 질병구조의 변화, 1951년의 사망원인 1위가 결핵에서 뇌졸중으로 변화 · 높은 보건의료수준을 지원하는 국민개보험의 실현(1961년) - 적극적인 건강만들기 시책의 시작 ・ 동경올림픽(1964년)을 계기로 체력만들기 국민운동 전개 ・ 유아사망율이 저하, 평균수명의 신장, 영양상태, 체위개선 등 건강수준의 향상에 반 해서 성인병의 대두 ・ 제1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78년~),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88년~) 실시 ・ 나이듦에 착목한 ‘성인병’에서 발생과정에 착목하여 ‘생활습관병’으로 (1996년 공중 위생심의회) ・ 지역보건대책의 재구축,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1994년)서 지자체(시정촌) 와 보건소의 역할을 명확화 함. ・ 모자, 노인보건, 노동분야의 대책을 추진 - 건강만들기의 본격화 ・ 후생노동성의 발족(2001년) 7) 후생노동백서((2012~2014) 참조. 후생노동성(2013).「후생노동시책의 개요와 최근의 동향. 해외정세보고-스 웨덴」pp284~294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9 ・ 건강일본21의 시책(2000년)과 건강증진법의 시행(2003년)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습관개선에 관한 목표등을 내세운 국민적 건강만 들기 운동으로 전개 ・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2006년) 예방급부의 재검토, 지역지원사업의 도입 등 ・ 특정건강진단조사, 특정보건지도의 개시(2008년) 생활습관병대책추진을 위한 메타볼릭신도롬(metabolic syndrome)에 착목 - 건강을 둘러싼 사회상황과 건강의식의 변화8)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없이 생활 할 수 있는 기간) 의 차는 남성이 9년, 여성이 약 13년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가 커지면 의료비, 케어비용의 부담이 높아짐. 고령화에 동반하여 향후 의료비등은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평균수명과의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 ・ 건강은 행복의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함. 건강한가를 판단할 때 주로 신체적 측면 을 중시함. ・ 건강에 대하여 어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중 약 50%는 체력의 약화를 들고 있으며 젊은 층은 스트레스, 고령자는 지병을 불안요소로 여김 - 생활습관의 변화9) ・ 사망원인 제1위 암, 제2위 심질환이며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사망원인의 약 60%로 국민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함 ・ 과반수 이상이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식사, 영양, 수면, 휴 양에 있어서 50%이상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건강진단, 운동, 스포츠를 하는 비율은 고연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음. ・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위해 영양균형이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건강검진이 중 요함. 특정검진, 암검진의 검진율의 향상(목표로 특정검진은 70%, 암검진은 원칙 50%)이 요구됨. -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의 변화10) ・ 약 70%정도는 평상시 불안,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층일수록 비율이 높음. 불안 8)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9)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인구동태통계」(2013).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정책평가관 작성 10)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 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나갈 계획임. □ 해외 노인복지정책 동향분석7) ○ 일본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건강예방원년 2014’ - 위생수준의 향상이 중심이었던 시대 ・ 명치시대(1868~1912)~전시 중까지의 위생행정 · 명치초기~중기는 콜레라 등 급성감염증대책이 중점, 중기이후 결핵등 만성감염증 대책 실시 · 전시체제중에는 보건소법의 제정(1937년), 후생성의 설치(1938년) ・ 전후의 후생행정 · 종전직후, 급성감염증대책으로 예방접종법을 제정(1948년), 결핵대책 추진(결핵예 방법(1951년)에 의한 공비부담의 의료 등 · 노동기준법 등의 제정과 노동성의 설치(1947년) · 질병구조의 변화, 1951년의 사망원인 1위가 결핵에서 뇌졸중으로 변화 · 높은 보건의료수준을 지원하는 국민개보험의 실현(1961년) - 적극적인 건강만들기 시책의 시작 ・ 동경올림픽(1964년)을 계기로 체력만들기 국민운동 전개 ・ 유아사망율이 저하, 평균수명의 신장, 영양상태, 체위개선 등 건강수준의 향상에 반 해서 성인병의 대두 ・ 제1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78년~),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1988년~) 실시 ・ 나이듦에 착목한 ‘성인병’에서 발생과정에 착목하여 ‘생활습관병’으로 (1996년 공중 위생심의회) ・ 지역보건대책의 재구축,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1994년)서 지자체(시정촌) 와 보건소의 역할을 명확화 함. ・ 모자, 노인보건, 노동분야의 대책을 추진 - 건강만들기의 본격화 ・ 후생노동성의 발족(2001년) 7) 후생노동백서((2012~2014) 참조. 후생노동성(2013).「후생노동시책의 개요와 최근의 동향. 해외정세보고-스 웨덴」pp284~294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9 ・ 건강일본21의 시책(2000년)과 건강증진법의 시행(2003년)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습관개선에 관한 목표등을 내세운 국민적 건강만 들기 운동으로 전개 ・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2006년) 예방급부의 재검토, 지역지원사업의 도입 등 ・ 특정건강진단조사, 특정보건지도의 개시(2008년) 생활습관병대책추진을 위한 메타볼릭신도롬(metabolic syndrome)에 착목 - 건강을 둘러싼 사회상황과 건강의식의 변화8)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없이 생활 할 수 있는 기간) 의 차는 남성이 9년, 여성이 약 13년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가 커지면 의료비, 케어비용의 부담이 높아짐. 고령화에 동반하여 향후 의료비등은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평균수명과의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 ・ 건강은 행복의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함. 건강한가를 판단할 때 주로 신체적 측면 을 중시함. ・ 건강에 대하여 어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중 약 50%는 체력의 약화를 들고 있으며 젊은 층은 스트레스, 고령자는 지병을 불안요소로 여김 - 생활습관의 변화9) ・ 사망원인 제1위 암, 제2위 심질환이며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사망원인의 약 60%로 국민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함 ・ 과반수 이상이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식사, 영양, 수면, 휴 양에 있어서 50%이상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건강진단, 운동, 스포츠를 하는 비율은 고연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음. ・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위해 영양균형이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건강검진이 중 요함. 특정검진, 암검진의 검진율의 향상(목표로 특정검진은 70%, 암검진은 원칙 50%)이 요구됨. -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의 변화10) ・ 약 70%정도는 평상시 불안,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층일수록 비율이 높음. 불안 8)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9)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인구동태통계」(2013).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정책평가관 작성 10) 후생노동성정책총괄부정책평가관실위탁.「건강의식에 관한 조사」(2014)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 의 내용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 ・ 약 40%정도는 수면으로 휴양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가 허락된다면 야외활동을 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주변에서 서로 도울수 있는 이웃이 적은반면,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이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병원, 진료소에서 사망하고 있음. - 건강수명의 신장을 향한 최근 동향 ① 국가의 시책 · 제2차 ‘건강일본21(2013~2022년)’에 따른 건강에 관한 5가지 기본적 방향과 53항목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평균수명의 증가분을 상회하는 건강수명의 증 가 ·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 암검진율을 원칙적으로 50%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등 ②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스마트·라이프·프로젝트’와 ‘건강수명 늘리기 어워드’를 통하여 표창, 건강만들기 대캠페인 실시 · 국민의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을 향한 예방, 건강관리에 관한 시책추진함. ‘프로 그램법’으로 건강장수사회의 중요성 및 개인에 의한 건강관리, 질병예방, 케어예방을 위한 지원 · 영양, 운동, 휴양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 여성의 건강만들기의 보급계발, 제12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의 개시 등 ③ 지자체, 기업 및 단체의 대응 · 일본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1세이상 신장 · 건강의료전략으로 기본적 이념의 하나로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지자체의 사례 : ‘건강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내의 생활습관병의 상황을 시각화(시즈오 가현), 치매예방을 위하여 ‘뇌활성 포인트 프로젝트’ 실시(나가노현마츠모토시), 건강 만들기로 ‘건강마일리지’, ‘토요검진’으로 무료송영 등 특정검진율 향상추진(시즈오가 현) 등 · 단체의 사례 : 고령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원코인 런치’, ‘수제품’을 판매함. 즐겁고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1 무리하지 않으며 보람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함. 주민센터 혹은 상공회의소 등과 연 계하여 지역전체의 활성화에 공헌(기업조합 데아이무라) ○ 스웨덴 ‘고복지, 고부담의 사회복지시책’ -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및 전체상 ・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으로 ‘고세율·고복지의 보편적 복지국가’, ‘대 타협과 협 의적 제도를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을 들고 있음(최연혁, 2011). ・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에 동반한 고수준의 소득보장을 특징으로 연금, 아동수당, 상해 수당 등 현금급부는 국가의 사업(사회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음. 현물급부 서비스 중 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체 란스팅에서 제공함. 고령자케어(복지)서비스, 장애자복지서비스 등은 기초지자체 콤뮨에서 제공함. ・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케어’ 로 구분됨. ‘개인·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지원, 보호 등 을 필요로 하는 그룹에 대한 것으로 아동, 가족, 알코올·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조 언, 지원, 케어, 치료, 경제적지원(사회부조) 등이 이루어짐.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를 들어 학대 피해자의 케어 등도 포함됨. ‘고령자·장애인 에 대한 케어’는 사회서비스법, 보건의료법 및 특정의 기능적 장애자에 대한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LSS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케어(복지) 서비스를 실시함. - 고령자 케어(복지) 시책 ・ 스웨덴은 65세 이상의 비율은 1984년 17%에 다다른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2011년말 18.8%), 80세 이상의 비율은 1985년 3.7%에서 2010년 5.3%로 높아지고 있음. ・ 콤뮨이 제공의무를 담당하는 고령자케어(복지)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크게 구분함. 시설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법상 ‘시설’은 고령자를 위한 ‘특별주거’ 로 정의되어 고령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개념보다 케어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 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 ・ 과거 고령자의 집합주택인 ‘서비스하우스’, 중도의 케어가 필요한 이를 위한 ‘너싱 홈’, 치매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 등의 분류였으나 최근, 새롭게 설립되는 시설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 의 내용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 ・ 약 40%정도는 수면으로 휴양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가 허락된다면 야외활동을 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주변에서 서로 도울수 있는 이웃이 적은반면,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이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병원, 진료소에서 사망하고 있음. - 건강수명의 신장을 향한 최근 동향 ① 국가의 시책 · 제2차 ‘건강일본21(2013~2022년)’에 따른 건강에 관한 5가지 기본적 방향과 53항목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평균수명의 증가분을 상회하는 건강수명의 증 가 ·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 암검진율을 원칙적으로 50%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등 ②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스마트·라이프·프로젝트’와 ‘건강수명 늘리기 어워드’를 통하여 표창, 건강만들기 대캠페인 실시 · 국민의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을 향한 예방, 건강관리에 관한 시책추진함. ‘프로 그램법’으로 건강장수사회의 중요성 및 개인에 의한 건강관리, 질병예방, 케어예방을 위한 지원 · 영양, 운동, 휴양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 여성의 건강만들기의 보급계발, 제12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의 개시 등 ③ 지자체, 기업 및 단체의 대응 · 일본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1세이상 신장 · 건강의료전략으로 기본적 이념의 하나로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지자체의 사례 : ‘건강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내의 생활습관병의 상황을 시각화(시즈오 가현), 치매예방을 위하여 ‘뇌활성 포인트 프로젝트’ 실시(나가노현마츠모토시), 건강 만들기로 ‘건강마일리지’, ‘토요검진’으로 무료송영 등 특정검진율 향상추진(시즈오가 현) 등 · 단체의 사례 : 고령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원코인 런치’, ‘수제품’을 판매함. 즐겁고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1 무리하지 않으며 보람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함. 주민센터 혹은 상공회의소 등과 연 계하여 지역전체의 활성화에 공헌(기업조합 데아이무라) ○ 스웨덴 ‘고복지, 고부담의 사회복지시책’ -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및 전체상 ・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으로 ‘고세율·고복지의 보편적 복지국가’, ‘대 타협과 협 의적 제도를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을 들고 있음(최연혁, 2011). ・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에 동반한 고수준의 소득보장을 특징으로 연금, 아동수당, 상해 수당 등 현금급부는 국가의 사업(사회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음. 현물급부 서비스 중 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체 란스팅에서 제공함. 고령자케어(복지)서비스, 장애자복지서비스 등은 기초지자체 콤뮨에서 제공함. ・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케어’ 로 구분됨. ‘개인·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지원, 보호 등 을 필요로 하는 그룹에 대한 것으로 아동, 가족, 알코올·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조 언, 지원, 케어, 치료, 경제적지원(사회부조) 등이 이루어짐.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를 들어 학대 피해자의 케어 등도 포함됨. ‘고령자·장애인 에 대한 케어’는 사회서비스법, 보건의료법 및 특정의 기능적 장애자에 대한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LSS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케어(복지) 서비스를 실시함. - 고령자 케어(복지) 시책 ・ 스웨덴은 65세 이상의 비율은 1984년 17%에 다다른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2011년말 18.8%), 80세 이상의 비율은 1985년 3.7%에서 2010년 5.3%로 높아지고 있음. ・ 콤뮨이 제공의무를 담당하는 고령자케어(복지)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크게 구분함. 시설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법상 ‘시설’은 고령자를 위한 ‘특별주거’ 로 정의되어 고령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개념보다 케어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 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 ・ 과거 고령자의 집합주택인 ‘서비스하우스’, 중도의 케어가 필요한 이를 위한 ‘너싱 홈’, 치매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 등의 분류였으나 최근, 새롭게 설립되는 시설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 에서는 형태간의 명확한 차이가 적어지고 있음. ・ 65세 이상의 5%에 해당하는 89,800명이 ‘특별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음(2011년11월 현재 기준). 서비스의 제공은 콤뮨이 직접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민간위탁 등 이 도시부를 중심으로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 2011년에는 고령자가 받고 있는 홈헬 퍼서비스 중 약 20%(이용시간 기초),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별주거 중 약 20% (입주자수 기초)는 민간기업 등 콤뮨 이외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었음. ・ 고령자케어서비스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콤뮨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서비스 이용자 의 자기부담으로 이루어짐. 구체적 내용은 콤뮨별로 차이가 있으나 2002년7월부터 고령자·장애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부담 한도액보장제도가 도입됨. 이것은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상한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용자부 담액을 지불한 후에 이용자에게 남아있는 하안액을 설정하는 것임. - 최근의 동향, 과제 및 향후의 전망 ・ 스웨덴의 사회보장 정책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970년대와 80년대 처럼 관대한 복지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복지제도 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다시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늘리는 탄력적 보장체제로 전환 될 것으로 보임. ・ 경기수축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지원 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겠지만 권리의 측면만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모두가 기여하는 적극적인 책임시민정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기조로 정착될 것으로 보 임(최연혁, 2012). ・ 사회서비스법에 규정한 ‘특별주거’는 신체적·정신적인 케어의 필요성이 상당하게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입주의 경우 콤뮨의 인정이 필요함. 따라서 케 어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혼자서 생활하는 데 불안감 및 고독감을 느끼는 고령자 의 존재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별주택’은 통상 고령자주택의 갭을 줄이고자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주택인 ‘안심 주택’을 보급하고자 콤뮨에 대해 정부로부터 건설비 보조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실시함(2010년1월부터 적용). ‘안심주택’은 매일, 전문스탭이 상주하여 거주자를 원 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시책은 고령자의 존엄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 임. 또한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의료·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간참여가 추진되고 그 비율이 증대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에 따른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면서 기업이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3 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의료·복지분야로의 민간참여의 시비에 초점을 둔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소결 -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의 의의로는 인구사회학적 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문 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 발전 가능사회’를 목적 으로 함(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는 적응해야 할 현상임에 반해 저출산은 극복해야 할 문제임. 저출산이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의 극복을 통해 완화 될 수 있음. -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성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부실한 여성고용정책에 주목하지 못하고(김우택 2006),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출산 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운 고용환경, 변화된 결혼관, 노후 부양에 대한 자녀관의 변화에서 찾았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응정책의 종류와 강도 면에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현실임. 미래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 간의 이해와 지지를 담보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가 제시한 제3기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포함하여, 빈곤, 질병, 역 할상실, 소외 등으로부터의 노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3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정하고 있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오해로 사회적 위기감이 과장되지 않도록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 인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촉진되어야 함. 또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노후 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실천적 전략임을 인식하고 노인과 노화를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최혜지 외, 2012). -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및 계획을 바탕으로 내부의 편차가 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노인복지계획이 요구됨. - 일본의 경우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듬. 2014년을 건강예방 원년으로 삼아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체력만들기를 국민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 에서는 형태간의 명확한 차이가 적어지고 있음. ・ 65세 이상의 5%에 해당하는 89,800명이 ‘특별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음(2011년11월 현재 기준). 서비스의 제공은 콤뮨이 직접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민간위탁 등 이 도시부를 중심으로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 2011년에는 고령자가 받고 있는 홈헬 퍼서비스 중 약 20%(이용시간 기초),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별주거 중 약 20% (입주자수 기초)는 민간기업 등 콤뮨 이외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었음. ・ 고령자케어서비스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콤뮨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서비스 이용자 의 자기부담으로 이루어짐. 구체적 내용은 콤뮨별로 차이가 있으나 2002년7월부터 고령자·장애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부담 한도액보장제도가 도입됨. 이것은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상한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용자부 담액을 지불한 후에 이용자에게 남아있는 하안액을 설정하는 것임. - 최근의 동향, 과제 및 향후의 전망 ・ 스웨덴의 사회보장 정책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970년대와 80년대 처럼 관대한 복지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복지제도 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다시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늘리는 탄력적 보장체제로 전환 될 것으로 보임. ・ 경기수축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지원 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겠지만 권리의 측면만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모두가 기여하는 적극적인 책임시민정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기조로 정착될 것으로 보 임(최연혁, 2012). ・ 사회서비스법에 규정한 ‘특별주거’는 신체적·정신적인 케어의 필요성이 상당하게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입주의 경우 콤뮨의 인정이 필요함. 따라서 케 어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혼자서 생활하는 데 불안감 및 고독감을 느끼는 고령자 의 존재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별주택’은 통상 고령자주택의 갭을 줄이고자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주택인 ‘안심 주택’을 보급하고자 콤뮨에 대해 정부로부터 건설비 보조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실시함(2010년1월부터 적용). ‘안심주택’은 매일, 전문스탭이 상주하여 거주자를 원 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시책은 고령자의 존엄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 임. 또한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의료·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간참여가 추진되고 그 비율이 증대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에 따른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면서 기업이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3 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의료·복지분야로의 민간참여의 시비에 초점을 둔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소결 -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의 의의로는 인구사회학적 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문 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 발전 가능사회’를 목적 으로 함(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는 적응해야 할 현상임에 반해 저출산은 극복해야 할 문제임. 저출산이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의 극복을 통해 완화 될 수 있음. -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성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부실한 여성고용정책에 주목하지 못하고(김우택 2006),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출산 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운 고용환경, 변화된 결혼관, 노후 부양에 대한 자녀관의 변화에서 찾았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응정책의 종류와 강도 면에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현실임. 미래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 간의 이해와 지지를 담보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가 제시한 제3기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포함하여, 빈곤, 질병, 역 할상실, 소외 등으로부터의 노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3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정하고 있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오해로 사회적 위기감이 과장되지 않도록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 인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촉진되어야 함. 또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노후 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실천적 전략임을 인식하고 노인과 노화를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최혜지 외, 2012). -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및 계획을 바탕으로 내부의 편차가 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노인복지계획이 요구됨. - 일본의 경우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듬. 2014년을 건강예방 원년으로 삼아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체력만들기를 국민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4 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2001년 후생노동성의 발족을 통하여 건강만들기의 본격화함. - ‘건강, 사회참여’라는 고령사회의 키워드를 반영한 후생노동성의 ‘스마트·라이프·프로 젝트’와 ‘건강수명 늘리기 어워드’를 통하여 표창, 건강만들기 대캠페인을 실시하고 있 음. - 한편, 스웨덴의 경우, 최근 노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노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삶의 질을 일정수준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되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고 있음. 다시 말하 면 인간기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최연혁, 2012) -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개편 시에는 우선, 국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함. 또한 새로 운 제도도입 과정에서 개편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세계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는 2013년 12%(8억4,100만명)에서 2050년 22%(20억명)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스웨덴 등의 고령사 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한 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중요함. 2 노인복지 언론 동향분석 ○ 언론 동향분석의 목적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시사동향을 분석하여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수립에 있어서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의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분 석함. ○ 언론 동향분석의 연구 방법 - 신문기사는 경기도청의 언론동향자료를 활용하였음. 언론동향자료는 경기도청에서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5 매일 정리되는 자료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등의 중앙일간지와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등 경인지역의 일간지이며, 검색키워드는 복지, 노 인, 장애인, 보건, 등 복지관련 키워드로 수집되는 기사임. - 분석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 언론동향자료 중 노인, 노인복지로 재검색한 기사는 총 237건 중으로 연구와 연관 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노인복지관련 선행연구(정순둘,2011)와 경기도 사회복 지현장을 대상을 한 FGI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유목을 설정함. 신문기 사의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세부주제의 키워드로 활용 분류함. ○ 언론기사의 분석내용 - 주제유목분류 ・ 기사의 주제유목별 분류를 통해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노인과 노인복 지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지 분류함. 분류 결과는 <표 Ⅱ-1>, <그림 Ⅱ-1>와 같음. 내용주제는 인구구조변화, 사회안전망, 복지재정, 사회적인식 변화, 소득 및 고용, 여가 및 사회활동, 건강 및 의료, 노인부양 및 수발, 주거 등 9개 주 제로 분류함. 분류대상인 132건의 기사 중에 ‘소득 및 고용’에 관련된 기사가 26건으로 전체의 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 및 의료’가 24건 으로 18.1%, 다음으로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고령화사회를 나타내는 통계와 제도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회인프라의 확충의 필요성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내용 을 담은 ‘사회안전망’이 21건(15.9%)로 나타남.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연령기준의 변화에 대한 ‘인구구조변화’관련 기사가 13건(9.8%), 가족의 변화와 노인의 가치 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가 15건(11.3%)으로 나타남. 그 이외에 ‘복지재정’ 12건(9%), ‘노인부양 및 수발’11건(8%), ‘여가 및 사회활동’ 8 건(6%), ‘주거’ 2건(1%)의 순서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4 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2001년 후생노동성의 발족을 통하여 건강만들기의 본격화함. - ‘건강, 사회참여’라는 고령사회의 키워드를 반영한 후생노동성의 ‘스마트·라이프·프로 젝트’와 ‘건강수명 늘리기 어워드’를 통하여 표창, 건강만들기 대캠페인을 실시하고 있 음. - 한편, 스웨덴의 경우, 최근 노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노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삶의 질을 일정수준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되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고 있음. 다시 말하 면 인간기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최연혁, 2012) -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개편 시에는 우선, 국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함. 또한 새로 운 제도도입 과정에서 개편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세계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는 2013년 12%(8억4,100만명)에서 2050년 22%(20억명)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스웨덴 등의 고령사 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한 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중요함. 2 노인복지 언론 동향분석 ○ 언론 동향분석의 목적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시사동향을 분석하여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수립에 있어서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의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분 석함. ○ 언론 동향분석의 연구 방법 - 신문기사는 경기도청의 언론동향자료를 활용하였음. 언론동향자료는 경기도청에서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5 매일 정리되는 자료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등의 중앙일간지와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등 경인지역의 일간지이며, 검색키워드는 복지, 노 인, 장애인, 보건, 등 복지관련 키워드로 수집되는 기사임. - 분석대상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임. - 언론동향자료 중 노인, 노인복지로 재검색한 기사는 총 237건 중으로 연구와 연관 성이 있는 132건을 내용분석하였음. -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노인복지관련 선행연구(정순둘,2011)와 경기도 사회복 지현장을 대상을 한 FGI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유목을 설정함. 신문기 사의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세부주제의 키워드로 활용 분류함. ○ 언론기사의 분석내용 - 주제유목분류 ・ 기사의 주제유목별 분류를 통해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노인과 노인복 지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지 분류함. 분류 결과는 <표 Ⅱ-1>, <그림 Ⅱ-1>와 같음. 내용주제는 인구구조변화, 사회안전망, 복지재정, 사회적인식 변화, 소득 및 고용, 여가 및 사회활동, 건강 및 의료, 노인부양 및 수발, 주거 등 9개 주 제로 분류함. 분류대상인 132건의 기사 중에 ‘소득 및 고용’에 관련된 기사가 26건으로 전체의 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 및 의료’가 24건 으로 18.1%, 다음으로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고령화사회를 나타내는 통계와 제도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회인프라의 확충의 필요성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내용 을 담은 ‘사회안전망’이 21건(15.9%)로 나타남.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연령기준의 변화에 대한 ‘인구구조변화’관련 기사가 13건(9.8%), 가족의 변화와 노인의 가치 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가 15건(11.3%)으로 나타남. 그 이외에 ‘복지재정’ 12건(9%), ‘노인부양 및 수발’11건(8%), ‘여가 및 사회활동’ 8 건(6%), ‘주거’ 2건(1%)의 순서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6 <그림 Ⅱ-1> 내용의 주제유목별 분포 - 세부주제 ・ 기사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인 ‘소득 및 고용’의 세부주제로는 ‘고용· 일자리사업’이 13건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개가 7건임. 또한 기초연금과 노인의 소득과의 관계와 노인의 상대적 빈곤과 에너지 빈곤 등이 다루어짐. 언론에서 노인 의 소득과 퇴직 후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인 ‘건강 및 의료’는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언급하고 있음. 노인의 자살과 학 대 성에 대한 내용 중 특히 학대에 대해서는 9건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서 단일 주제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안전망의 세부주제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준 향상, 복지제도를 포 함한 노인복지틀마련 등 거시적 콘텐츠의 주요성과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안전한 노 년을 위한 안정망구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짐.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틀로 지역공 동체를 다룬 내용이 있음. ・ 사회적 인식 변화의 세부주제는 부양의무와 상속과 관련된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 와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는 실버비지니스, 노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됨. ・ 인구구조 변화의 세부주제는 노인연령기준의 조정의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현상을 다루고 있음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7 ・ 복지재정의 세부주제는 연금과 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한 기사가 많 이 다루어졌음. ・ 노인부양 및 수발의 세부주제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어려움과 전통적 가족관계 변화 에 따른 노인부양의 한계, 재택요양의 필요성 등에 내용이 있음. ・ 주거와 관련된 내용은 실버타운과 무주택노인의 주거를 해결하는 효도아파트 등의 내용이 있음. ・ 신문기사에서 노인의 문제로 언급된 내용은 심리적 고독, 경제적 고립, 빈곤, 노인 에 의한 범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베이비부머의 막막한 노후, 자살, 학대 성, 황혼이혼, 등으로 고독과 빈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6 <그림 Ⅱ-1> 내용의 주제유목별 분포 - 세부주제 ・ 기사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인 ‘소득 및 고용’의 세부주제로는 ‘고용· 일자리사업’이 13건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개가 7건임. 또한 기초연금과 노인의 소득과의 관계와 노인의 상대적 빈곤과 에너지 빈곤 등이 다루어짐. 언론에서 노인 의 소득과 퇴직 후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인 ‘건강 및 의료’는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언급하고 있음. 노인의 자살과 학 대 성에 대한 내용 중 특히 학대에 대해서는 9건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서 단일 주제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안전망의 세부주제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준 향상, 복지제도를 포 함한 노인복지틀마련 등 거시적 콘텐츠의 주요성과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안전한 노 년을 위한 안정망구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짐.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틀로 지역공 동체를 다룬 내용이 있음. ・ 사회적 인식 변화의 세부주제는 부양의무와 상속과 관련된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 와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는 실버비지니스, 노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됨. ・ 인구구조 변화의 세부주제는 노인연령기준의 조정의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현상을 다루고 있음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7 ・ 복지재정의 세부주제는 연금과 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한 기사가 많 이 다루어졌음. ・ 노인부양 및 수발의 세부주제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어려움과 전통적 가족관계 변화 에 따른 노인부양의 한계, 재택요양의 필요성 등에 내용이 있음. ・ 주거와 관련된 내용은 실버타운과 무주택노인의 주거를 해결하는 효도아파트 등의 내용이 있음. ・ 신문기사에서 노인의 문제로 언급된 내용은 심리적 고독, 경제적 고립, 빈곤, 노인 에 의한 범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베이비부머의 막막한 노후, 자살, 학대 성, 황혼이혼, 등으로 고독과 빈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8 <표 Ⅱ-1> 내용의 주제와 세부주제 분류 주제(빈도) 세부주제(빈도) 주제어 소득 및 고용(26) 빈곤(6) 늙을수록 가난한 나라, OECD최악, 경제적고립, 에너지빈곤 기초연금(8) 기초연금대상자확대, 물가상승률반영, 전액수령자 노인의 절반 고용·노인일자리사업(13) 생계를 위한 노동, 실버영화관일자리, 고용률, 노인일자리사업 건강 및 의료(24) 노인의료비(8) 기초연금 지출 중 의료비, 중풍치매환자의 연명치료, 75세이상진료비 자살(3) 죽음의 바이러스, 조인자살 학대(9) 노노학대, 안전지킴이, 학대실태 성(4) 건강한 성문화, 노인성범죄, 기본적욕구 사회안전망(21) 사회안전망 인프라(10) 고령화인프라부족, 고령화통계부족, 노인복지틀마련, 노인복지수준 안전(9) 노인대상사기단, 노인범죄인수 증가. 교통사고 보호구역, 치매 지역공동체(2) 문화사업 사회적 인식 변화(15)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6) 부양인식변화, 황혼이혼증가,안주고 안 받기 실버비지니스(6) 소비자, 양로서비스사업, 게이오백화점, 치매 사회공헌(3) 퇴직후 사회공헌, 금연지킴이, 안부전화 인구구조 변화(13) 노인연령기준(8) 기대여명,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저출산고령화(5) 노년부양비 복지재정(12) 연금(8) 예산확보율, 디폴트, 재정부족 복지지출(4) 고령화, 장수수당, 증세 노인부양 및 수발(11) 독거노인(6) 손자녀결연, 돌봄서비스, 종교활동, 자녀와 친밀도, 치매 가족관계(3) 경제적지원, 가족중심관계망붕괴, 안부전화와 우울증 재택요양(2) 노인탁로소 여가 및 사회활동(8) 경로당(6) 공동숙소, 새로운 역할, 건강도우미, 회원제(왕따),건강문화센터로 탈바꿈, 전기료폭탄, 통폐합 노인복지관(1) 신중년 연애의 매카 보건소 치매센터(1) 어르신 카페 주거(2) 실버타운(1) 적응에 어려움 효도아파트(1) 노인주거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9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의 관계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은 2015년 13개의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 에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된 주제와 경기도 노인복지사 업 안내의 주요업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 및 고용’, ‘노인부양 및 수발’, 등 주제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노 인복지업무의 많은 부분은 시설지원업무에 해당함.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는 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신축, 경로당 지원 등 시설운영지원 업무를 시행 중 에 있음. - 거시적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사회안정망 구축, 사회적 인식과 관련 된 업무는 주요업무계획에 담겨있지 않음. 또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노인생 활시설 기능보강업무가 시행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8 <표 Ⅱ-1> 내용의 주제와 세부주제 분류 주제(빈도) 세부주제(빈도) 주제어 소득 및 고용(26) 빈곤(6) 늙을수록 가난한 나라, OECD최악, 경제적고립, 에너지빈곤 기초연금(8) 기초연금대상자확대, 물가상승률반영, 전액수령자 노인의 절반 고용·노인일자리사업(13) 생계를 위한 노동, 실버영화관일자리, 고용률, 노인일자리사업 건강 및 의료(24) 노인의료비(8) 기초연금 지출 중 의료비, 중풍치매환자의 연명치료, 75세이상진료비 자살(3) 죽음의 바이러스, 조인자살 학대(9) 노노학대, 안전지킴이, 학대실태 성(4) 건강한 성문화, 노인성범죄, 기본적욕구 사회안전망(21) 사회안전망 인프라(10) 고령화인프라부족, 고령화통계부족, 노인복지틀마련, 노인복지수준 안전(9) 노인대상사기단, 노인범죄인수 증가. 교통사고 보호구역, 치매 지역공동체(2) 문화사업 사회적 인식 변화(15)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6) 부양인식변화, 황혼이혼증가,안주고 안 받기 실버비지니스(6) 소비자, 양로서비스사업, 게이오백화점, 치매 사회공헌(3) 퇴직후 사회공헌, 금연지킴이, 안부전화 인구구조 변화(13) 노인연령기준(8) 기대여명,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저출산고령화(5) 노년부양비 복지재정(12) 연금(8) 예산확보율, 디폴트, 재정부족 복지지출(4) 고령화, 장수수당, 증세 노인부양 및 수발(11) 독거노인(6) 손자녀결연, 돌봄서비스, 종교활동, 자녀와 친밀도, 치매 가족관계(3) 경제적지원, 가족중심관계망붕괴, 안부전화와 우울증 재택요양(2) 노인탁로소 여가 및 사회활동(8) 경로당(6) 공동숙소, 새로운 역할, 건강도우미, 회원제(왕따),건강문화센터로 탈바꿈, 전기료폭탄, 통폐합 노인복지관(1) 신중년 연애의 매카 보건소 치매센터(1) 어르신 카페 주거(2) 실버타운(1) 적응에 어려움 효도아파트(1) 노인주거 Ⅱ 노 인 복 지 동 향 분 석 19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의 관계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은 2015년 13개의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 에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된 주제와 경기도 노인복지사 업 안내의 주요업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 및 고용’, ‘노인부양 및 수발’, 등 주제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노 인복지업무의 많은 부분은 시설지원업무에 해당함.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는 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신축, 경로당 지원 등 시설운영지원 업무를 시행 중 에 있음. - 거시적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사회안정망 구축, 사회적 인식과 관련 된 업무는 주요업무계획에 담겨있지 않음. 또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노인생 활시설 기능보강업무가 시행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0 <표 Ⅱ-2> 시사내용과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의 관계 주제 세부주제 경기도 노인복지사업11) 소득 및 고용 빈곤 무료급식지원노인생활안정 기초연금 기초연금지원 고용·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폐지줍는 노인지원 건강 및 의료 노인의료비 노인건강 보장 자살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학대 성 -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인프라 - 안전 - 지역공동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적 인식 변화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 경로효친사상 제고 실버비지니스 - 사회공헌 - 인구구조 변화 노인연령기준 - 저출산고령화 - 복지재정 연금 기초연금지원 복지지출 노인부양 및 수발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요양보호사 양성 가족관계 재택요양 여가 및 사회활동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센터 주거 실버타운 - 효도아파트 - ※ 이외에 ‘선진장사문화정착’,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시설 지원’이 있음. 1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분류는 ‘2015노인복지사업 안내’를 참고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1 1 경기도 노인복지 수요 분석 □ 경기도 인구동향 분석12) ○ 경기도 인구 변화 - 경기도 총인구는 2006년 대비 2014년에 12.9%증가했음.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 구는 증가 추세이며,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노인인구는 2006년 대비 약 55% 증가했으며, 유년인구는 13.4%감소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1> 경기도 인구 변화 1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6~2014) 각 년도 활용 ⨠⨠Ⅲ 경기도 노인복지 수급 분석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0 <표 Ⅱ-2> 시사내용과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의 관계 주제 세부주제 경기도 노인복지사업11) 소득 및 고용 빈곤 무료급식지원노인생활안정 기초연금 기초연금지원 고용·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폐지줍는 노인지원 건강 및 의료 노인의료비 노인건강 보장 자살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학대 성 -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인프라 - 안전 - 지역공동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적 인식 변화 노인과 가족의 인식변화 경로효친사상 제고 실버비지니스 - 사회공헌 - 인구구조 변화 노인연령기준 - 저출산고령화 - 복지재정 연금 기초연금지원 복지지출 노인부양 및 수발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요양보호사 양성 가족관계 재택요양 여가 및 사회활동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센터 주거 실버타운 - 효도아파트 - ※ 이외에 ‘선진장사문화정착’,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시설 지원’이 있음. 1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분류는 ‘2015노인복지사업 안내’를 참고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1 1 경기도 노인복지 수요 분석 □ 경기도 인구동향 분석12) ○ 경기도 인구 변화 - 경기도 총인구는 2006년 대비 2014년에 12.9%증가했음.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 구는 증가 추세이며,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노인인구는 2006년 대비 약 55% 증가했으며, 유년인구는 13.4%감소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1> 경기도 인구 변화 1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6~2014) 각 년도 활용 ⨠⨠Ⅲ 경기도 노인복지 수급 분석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2 - 인구변화는 총 인구수와 연령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속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 중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65세이상 1인가구수의 증가임. ・ 전국 65세이상 1인가구수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년이 되면 65세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2> 65세이상 1인 가구 변화 추이 ○ 경기도 고령화율 변화 - 2015년 현재 전국 고령화율은 12%이며, 경기도 고령화율은 10.34%로 경기도는 전 국의 고령화 진행 보다 속도가 늦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65세이상 노 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3> 경기도 노인인구와 고령화율 ○ 31개 시‧군 고령화율 변화 - 31개시·군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표 Ⅲ-1> 참고), 2015년 5월 말 현재 고령화 사회인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 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 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등 24개시·군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음. 특히, 안산시(7.77%), 시흥 시(7.47%), 오산시(7.20%)는 고령화율이 7%대로 고령화사회 초기임.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시·군은 여주시(17.05%), 포천시(15.13%), 동두천시(15.60%)가 있 다. 양평군(20.60%), 가평군(21.27%), 연천군(21.98%)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2 - 인구변화는 총 인구수와 연령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속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 중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65세이상 1인가구수의 증가임. ・ 전국 65세이상 1인가구수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의 25.4%에 해당하며, 2035년이 되면 65세이상 가구 중 45%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는 2010년 65세이상 가구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2> 65세이상 1인 가구 변화 추이 ○ 경기도 고령화율 변화 - 2015년 현재 전국 고령화율은 12%이며, 경기도 고령화율은 10.34%로 경기도는 전 국의 고령화 진행 보다 속도가 늦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65세이상 노 인인구는 1,254천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향후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31천명으로 전국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Ⅲ-3> 경기도 노인인구와 고령화율 ○ 31개 시‧군 고령화율 변화 - 31개시·군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표 Ⅲ-1> 참고), 2015년 5월 말 현재 고령화 사회인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 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 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등 24개시·군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음. 특히, 안산시(7.77%), 시흥 시(7.47%), 오산시(7.20%)는 고령화율이 7%대로 고령화사회 초기임.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시·군은 여주시(17.05%), 포천시(15.13%), 동두천시(15.60%)가 있 다. 양평군(20.60%), 가평군(21.27%), 연천군(21.98%)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4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그림 Ⅲ-4>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 경기도의 고령화율 증가추이를 보면, 1995년 4.89%, 2000년 5.69%, 2005년 7.06%, 2015년 10.34%로 20년 동안 5.45%p 증가함. 31개 시·군 중 가장 빠르 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군은 연천군으로 1995년 8.81%, 2000년 11.40%, 2005년 15.66%, 2015년 21.98%로 13.17%p증가했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시· 군은 화성시로 1995년 8.28%, 2000년 9.30%, 2005년 8.56%, 2015년 8.40%로 0.12%p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동향은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 따라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고령화율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5 <표 Ⅲ-1>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5월말) 증감 (1995년 대비 2015년, 단위 %p)   경기도 4.89% 5.69% 7.06% 8.67% 10.34% 5.45 1 수원시 3.75% 4.27% 5.41% 6.95% 8.23% 4.48 2 성남시 4.08% 5.05% 6.53% 8.57% 10.71% 6.62 3 부천시 3.72% 4.69% 5.75% 7.29% 9.43% 5.71 4 용인시 5.21% 5.42% 6.94% 8.63% 10.43% 5.23 5 안산시 3.10% 3.92% 5.01% 6.37% 7.77% 4.67 6 안양시 4.09% 5.04% 6.19% 7.87% 9.76% 5.67 7 평택시 5.81% 6.94% 8.49% 10.10% 11.13% 5.32 8 시흥시 4.52% 4.01% 4.93% 6.18% 7.47% 2.94 9 화성시 8.28% 9.30% 8.56% 7.61% 8.40% 0.12 10 광명시 4.36% 5.21% 6.66% 8.15% 10.00% 5.64 11 군포시 3.89% 4.81% 6.18% 7.66% 9.30% 5.41 12 광주시 6.26% 6.56% 7.35% 8.94% 10.35% 4.09 13 김포시 6.97% 6.90% 8.41% 10.13% 10.69% 3.72 14 이천시 6.40% 7.13% 8.77% 10.20% 11.81% 5.40 15 안성시 8.48% 9.82% 11.29% 12.39% 13.99% 5.51 16 오산시 4.07% 4.16% 5.04% 6.17% 7.20% 3.14 17 하남시 4.83% 5.81% 7.40% 9.47% 11.68% 6.85 18 의왕시 4.42% 5.37% 6.68% 8.19% 10.09% 5.66 19 여주시 8.68% 10.21% 12.84% 15.06% 17.05% 8.37 20 양평군 11.10% 13.30% 16.38% 18.48% 20.60% 9.50 21 과천시 5.89% 6.46% 8.04% 9.26% 11.26% 5.37 22 고양시 4.94% 5.72% 7.29% 9.00% 10.53% 5.59 23 남양주시 5.68% 5.94% 7.59% 9.18% 10.88% 5.20 24 의정부시 4.39% 5.35% 7.33% 9.70% 12.04% 7.65 25 파주시 7.88% 9.03% 10.31% 10.80% 11.79% 3.90 26 구리시 4.33% 4.94% 6.21% 8.01% 10.14% 5.80 27 양주시 6.10% 6.93% 8.09% 10.15% 12.46% 6.36 28 포천시 7.42% 8.42% 10.52% 12.74% 15.13% 7.70 29 동두천시 6.14% 7.80% 10.21% 12.98% 15.60% 9.46 30 가평군 10.03% 12.73% 16.06% 19.04% 21.27% 11.23 31 연천군 8.81% 11.40% 15.66% 19.49% 21.98% 13.17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4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그림 Ⅲ-4>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 경기도의 고령화율 증가추이를 보면, 1995년 4.89%, 2000년 5.69%, 2005년 7.06%, 2015년 10.34%로 20년 동안 5.45%p 증가함. 31개 시·군 중 가장 빠르 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군은 연천군으로 1995년 8.81%, 2000년 11.40%, 2005년 15.66%, 2015년 21.98%로 13.17%p증가했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시· 군은 화성시로 1995년 8.28%, 2000년 9.30%, 2005년 8.56%, 2015년 8.40%로 0.12%p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동향은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 따라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고령화율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5 <표 Ⅲ-1>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5월말) 증감 (1995년 대비 2015년, 단위 %p)   경기도 4.89% 5.69% 7.06% 8.67% 10.34% 5.45 1 수원시 3.75% 4.27% 5.41% 6.95% 8.23% 4.48 2 성남시 4.08% 5.05% 6.53% 8.57% 10.71% 6.62 3 부천시 3.72% 4.69% 5.75% 7.29% 9.43% 5.71 4 용인시 5.21% 5.42% 6.94% 8.63% 10.43% 5.23 5 안산시 3.10% 3.92% 5.01% 6.37% 7.77% 4.67 6 안양시 4.09% 5.04% 6.19% 7.87% 9.76% 5.67 7 평택시 5.81% 6.94% 8.49% 10.10% 11.13% 5.32 8 시흥시 4.52% 4.01% 4.93% 6.18% 7.47% 2.94 9 화성시 8.28% 9.30% 8.56% 7.61% 8.40% 0.12 10 광명시 4.36% 5.21% 6.66% 8.15% 10.00% 5.64 11 군포시 3.89% 4.81% 6.18% 7.66% 9.30% 5.41 12 광주시 6.26% 6.56% 7.35% 8.94% 10.35% 4.09 13 김포시 6.97% 6.90% 8.41% 10.13% 10.69% 3.72 14 이천시 6.40% 7.13% 8.77% 10.20% 11.81% 5.40 15 안성시 8.48% 9.82% 11.29% 12.39% 13.99% 5.51 16 오산시 4.07% 4.16% 5.04% 6.17% 7.20% 3.14 17 하남시 4.83% 5.81% 7.40% 9.47% 11.68% 6.85 18 의왕시 4.42% 5.37% 6.68% 8.19% 10.09% 5.66 19 여주시 8.68% 10.21% 12.84% 15.06% 17.05% 8.37 20 양평군 11.10% 13.30% 16.38% 18.48% 20.60% 9.50 21 과천시 5.89% 6.46% 8.04% 9.26% 11.26% 5.37 22 고양시 4.94% 5.72% 7.29% 9.00% 10.53% 5.59 23 남양주시 5.68% 5.94% 7.59% 9.18% 10.88% 5.20 24 의정부시 4.39% 5.35% 7.33% 9.70% 12.04% 7.65 25 파주시 7.88% 9.03% 10.31% 10.80% 11.79% 3.90 26 구리시 4.33% 4.94% 6.21% 8.01% 10.14% 5.80 27 양주시 6.10% 6.93% 8.09% 10.15% 12.46% 6.36 28 포천시 7.42% 8.42% 10.52% 12.74% 15.13% 7.70 29 동두천시 6.14% 7.80% 10.21% 12.98% 15.60% 9.46 30 가평군 10.03% 12.73% 16.06% 19.04% 21.27% 11.23 31 연천군 8.81% 11.40% 15.66% 19.49% 21.98% 13.17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6 □ 경기도 노인욕구 분석 ○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노인욕구분석은 󰡔󰡔경기도사회조사(경기도. 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한겨례.2014)󰡕󰡕와 󰡔󰡔경기도 제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재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 - 목적 :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의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의 파악 - 대상 : 도내 표본가구 1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가구 중 집단가구와 40가구 미만 조사구 제외 후 70,380조사구) - 방법 :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기기입 방법 병행 실시 - 표본방식 : 각 시·군별 31층으로 층화 - 분석결과 ①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할 정책 - 경기도민은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할 정책으로 ‘노인복지확대(37.8%)’, ‘출산보육 (33.8%)’, ‘요구호 보호사업(19.5%)’, ‘장애인복지확대(7.5%)’, ‘외국인지원사업 (0.9%)’ 순으로 응답함. - 65세 기준으로 분석하면, 65세미만은 ‘출산보육(38.4%)’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확대(31.4%)’, ‘요구호 보호사업(20.8%)’, ‘장애인복지확대(7.9%)’, ‘외국인지원사업(1.0%)으로 응답함. - 65세이상은 ‘노인복지확대(71.8%)’, ‘요구호 보호사업(12.6%)’, ‘출산보육(9.7%)’, ‘장애인복지확대(5.4%)’, ‘외국인지원사업(0.3%)’ 으로 65세미만과 다른 양상을 보 임(p<0.01).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7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5>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할 정책 ② 노부모 부양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정책」분포 -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56.8%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정책 으 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응답함.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제공’ 16.9%, ‘소외노인지원강화’ 12.6%, ‘여가프로그램 확대’ 11.9%, ‘ 평생학습교욱 기회제공’ 1.5% 순으로 응답함.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38.6%가 1순위 정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제공’ 31.0%, ‘소외노인지원강화’ 17.6%, ‘여가프로그램 확대’ 10.0%, ‘평생학습교육기회제공’ 2.4% 순임. - 노부모 부양여부에 따라 우선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순서는 동일했으나, 분포비 율에서 차이를 보임(p<0.01). ③ 일자리 창출에 우선되어야 할 정책 - 경기도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발굴사업(35.3%)’이 우선되어야 할 정책 으로 응답함. 다음으로 ‘취업알선(33.5%)’, ‘직업훈련(13.0%)’, ‘창업 등 지원 (12.1%)’, ‘기업지원(5.8%)’순으로 응답함. - 65세 기준 연령으로 분석하면 65세미만의 도민은 ‘일자리발굴사업(33.9%)’과 ‘취업 알선(33.0%)’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하였고, 65세이 상 도민은 ‘일자리발 굴사업(42.5%)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함.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6 □ 경기도 노인욕구 분석 ○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노인욕구분석은 󰡔󰡔경기도사회조사(경기도. 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한겨례.2014)󰡕󰡕와 󰡔󰡔경기도 제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황경란.2014)󰡕󰡕의 데이터를 재분석함. ○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경기도.2014)󰡕󰡕 - 목적 :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의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의 파악 - 대상 : 도내 표본가구 1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가구 중 집단가구와 40가구 미만 조사구 제외 후 70,380조사구) - 방법 :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기기입 방법 병행 실시 - 표본방식 : 각 시·군별 31층으로 층화 - 분석결과 ①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할 정책 - 경기도민은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할 정책으로 ‘노인복지확대(37.8%)’, ‘출산보육 (33.8%)’, ‘요구호 보호사업(19.5%)’, ‘장애인복지확대(7.5%)’, ‘외국인지원사업 (0.9%)’ 순으로 응답함. - 65세 기준으로 분석하면, 65세미만은 ‘출산보육(38.4%)’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확대(31.4%)’, ‘요구호 보호사업(20.8%)’, ‘장애인복지확대(7.9%)’, ‘외국인지원사업(1.0%)으로 응답함. - 65세이상은 ‘노인복지확대(71.8%)’, ‘요구호 보호사업(12.6%)’, ‘출산보육(9.7%)’, ‘장애인복지확대(5.4%)’, ‘외국인지원사업(0.3%)’ 으로 65세미만과 다른 양상을 보 임(p<0.01).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7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5>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할 정책 ② 노부모 부양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정책」분포 -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56.8%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정책 으 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응답함.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제공’ 16.9%, ‘소외노인지원강화’ 12.6%, ‘여가프로그램 확대’ 11.9%, ‘ 평생학습교욱 기회제공’ 1.5% 순으로 응답함.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38.6%가 1순위 정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제공’ 31.0%, ‘소외노인지원강화’ 17.6%, ‘여가프로그램 확대’ 10.0%, ‘평생학습교육기회제공’ 2.4% 순임. - 노부모 부양여부에 따라 우선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순서는 동일했으나, 분포비 율에서 차이를 보임(p<0.01). ③ 일자리 창출에 우선되어야 할 정책 - 경기도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발굴사업(35.3%)’이 우선되어야 할 정책 으로 응답함. 다음으로 ‘취업알선(33.5%)’, ‘직업훈련(13.0%)’, ‘창업 등 지원 (12.1%)’, ‘기업지원(5.8%)’순으로 응답함. - 65세 기준 연령으로 분석하면 65세미만의 도민은 ‘일자리발굴사업(33.9%)’과 ‘취업 알선(33.0%)’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하였고, 65세이 상 도민은 ‘일자리발 굴사업(42.5%)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함.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8 책은 65세를 기준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1).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5> 노부모부양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정책」분포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6> 일자리 창출에 우선해야할 정책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9 ○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한겨례, 2014)󰡕󰡕 - 대상 : 경기도민 3,000명 대상 - 방법 : 20~40대 및 도시지역은 온라인 조사, 50대 이상 및 군 지역은 직접면접조 사 실시 - 표본방식 : 31개시·군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및 성, 연령별 할당(최소표본 확보를 위해 각 시·군 별 인구에 따라 최소 80~120표본 인위적 조정) - 변수의 범주화 ・ 연령은 ‘19세~29세’를 20대로, ‘30세~39세’를 30대로, ‘40세~49세’를 40대로, ‘50세~59세’를 50대로, ‘60세이상’을 60대로 범주화함. ・ 소득은 ‘200만원이하’, ‘201~400만원’, ‘401만원 이상’을 범주화함. ・ 권역별 분류 경기도 권역별 분류 시 · 군 경기북부 도시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경기북부 농촌 가평, 연천 경기북부 도농복합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경기남부 도시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하남 경기남부 농촌 양평 경기남부 도농복합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 분석결과 ①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 ・ 향후 5년을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N=3,000)의 31.6%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선택을 했으며,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5.1%)’, ‘보육 및 교육(14.3)’ 순으로 나타남. 60대이상 응답자(N=522)는 5년 후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 비스(37.2%)’,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이 이외에 ‘문화 및 여가’, ‘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생활지원’ 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28 책은 65세를 기준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1).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5> 노부모부양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정책」분포 자료 : 경기도(2014).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Ⅲ-6> 일자리 창출에 우선해야할 정책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29 ○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한겨례, 2014)󰡕󰡕 - 대상 : 경기도민 3,000명 대상 - 방법 : 20~40대 및 도시지역은 온라인 조사, 50대 이상 및 군 지역은 직접면접조 사 실시 - 표본방식 : 31개시·군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및 성, 연령별 할당(최소표본 확보를 위해 각 시·군 별 인구에 따라 최소 80~120표본 인위적 조정) - 변수의 범주화 ・ 연령은 ‘19세~29세’를 20대로, ‘30세~39세’를 30대로, ‘40세~49세’를 40대로, ‘50세~59세’를 50대로, ‘60세이상’을 60대로 범주화함. ・ 소득은 ‘200만원이하’, ‘201~400만원’, ‘401만원 이상’을 범주화함. ・ 권역별 분류 경기도 권역별 분류 시 · 군 경기북부 도시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경기북부 농촌 가평, 연천 경기북부 도농복합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경기남부 도시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하남 경기남부 농촌 양평 경기남부 도농복합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 분석결과 ①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 ・ 향후 5년을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N=3,000)의 31.6%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선택을 했으며,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5.1%)’, ‘보육 및 교육(14.3)’ 순으로 나타남. 60대이상 응답자(N=522)는 5년 후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 비스(37.2%)’,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이 이외에 ‘문화 및 여가’, ‘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생활지원’ 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0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7>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분포 ・ 연령대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N=2,997), 연령에 따라서 시급한 서비스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p<0.01). 응답자 전체 (N=2,997)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1.6%)’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분포는 20대, 40대, 50대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30대 (N=644)에서는 ‘보육 및 교육’이, 60대(N=521)에서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 스’가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8>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연령별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1 ・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N=2977), 다음과 같다. 가장 시급한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임에는 소득별 차이가 없었으나, 다음으로 시급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p<0.01). 소득이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3.7%)’, ‘신 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20.2%)’가 향후 5년동안 본인에게 시급한 서비스인 것으 로 응답했으나, 소득이 ‘201~400만원’ 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33.5%)’, ‘보육 및 교육(14.8%)’로 나타났으며, 소득 ‘401만원이상’ 응답자는 ‘일자 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28.8%)’, ‘문화 및 여가(20.2%)’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9>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분포 ・ 권역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N=3,003), 권 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가 가장 시급 한 서비스이며,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다음으로 나타남(p<0.05).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0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7>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분포 ・ 연령대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N=2,997), 연령에 따라서 시급한 서비스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p<0.01). 응답자 전체 (N=2,997)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1.6%)’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분포는 20대, 40대, 50대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30대 (N=644)에서는 ‘보육 및 교육’이, 60대(N=521)에서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 스’가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8>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연령별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1 ・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N=2977), 다음과 같다. 가장 시급한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임에는 소득별 차이가 없었으나, 다음으로 시급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p<0.01). 소득이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3.7%)’, ‘신 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20.2%)’가 향후 5년동안 본인에게 시급한 서비스인 것으 로 응답했으나, 소득이 ‘201~400만원’ 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33.5%)’, ‘보육 및 교육(14.8%)’로 나타났으며, 소득 ‘401만원이상’ 응답자는 ‘일자 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28.8%)’, ‘문화 및 여가(20.2%)’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9>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분포 ・ 권역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N=3,003), 권 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가 가장 시급 한 서비스이며,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다음으로 나타남(p<0.05).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2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0> 권역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 ②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 ・ 향후 5년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N=3,000)는 개인에게 시급한 서비스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로 전체응답자 29.7%, 60대이상응 답자 26.4%가 분포하고 있음. 전체응답자는 지역에서 다음으로 시급한 서비스 를 ‘보육 및 교육(14.8%)’,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3.1%)로 응답했고, 60대이상 응답자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26.1%)’로 응답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1> 향후 5년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3 ・ 연령대 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를 분석하면 (p<0.01), 20대, 40대, 50대, 60대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가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보육 및 교육’이 가장 시급한 서비 스로 나타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급한 서비스는 20대, 30대, 40대는 ‘문화 및 여가’, 50대, 60대는 ‘신체적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2> 연령대 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 ・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를 분석하면(p<0.01), 소득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0.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7.2%)’로 응답 했으며, 소득 ‘201~400만원’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1.1%)’, ‘보육 및 교육(15.1%)’로, 소득 ‘401만원 이상’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27.9%)’, ‘문화 및 여가(문화 및 여가(17.6%)’로 응답하여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소 득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2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0> 권역별 「향후 5년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 ②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 ・ 향후 5년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N=3,000)는 개인에게 시급한 서비스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로 전체응답자 29.7%, 60대이상응 답자 26.4%가 분포하고 있음. 전체응답자는 지역에서 다음으로 시급한 서비스 를 ‘보육 및 교육(14.8%)’,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3.1%)로 응답했고, 60대이상 응답자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26.1%)’로 응답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1> 향후 5년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3 ・ 연령대 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를 분석하면 (p<0.01), 20대, 40대, 50대, 60대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가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보육 및 교육’이 가장 시급한 서비 스로 나타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급한 서비스는 20대, 30대, 40대는 ‘문화 및 여가’, 50대, 60대는 ‘신체적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로 나타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2> 연령대 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 ・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를 분석하면(p<0.01), 소득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0.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17.2%)’로 응답 했으며, 소득 ‘201~400만원’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31.1%)’, ‘보육 및 교육(15.1%)’로, 소득 ‘401만원 이상’응답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27.9%)’, ‘문화 및 여가(문화 및 여가(17.6%)’로 응답하여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소 득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4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3>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 ・ 권역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권역에 관계없이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순으로 분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4> 권역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5 ③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 가정 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응답자(N=1,066)와 60대이상 응답자(N=392)의 조 사결과, ‘건강 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다음 으로는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이 분포하고 있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5>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 연령대 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연령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타났음(p<0.01). 20대 응답자(N=78)는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48.7%)’, ‘일자리 마 련 및 알선(17.9%)’,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17.9%)’, ‘노인주거환경개선 (15.4%)’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30대는 ‘건강의료시 설 및 서비스 확대(59.8%)’, ‘일자리 마련 및 알선(17.2%)’, ‘노인주거환경개선 (12.6%)’,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10.3%)’, 4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67.7%)’, ‘일자리 마련 및 알선(15.3%)’, ‘노인주거환경개선(15.6%)’, ‘교육 문 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6.5%)’, 5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68.8)’, ‘일자 리 마련 및 알선(10.4%)’,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2.9%)’, ‘노인주거환경개 선(15.6%)’, 6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53.2%)’, ‘일자리 마련 및 알선 (23.2%)’,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6.4%)’, ‘노인주거환경개선(14.2%)’로 나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4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3> 소득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의 분포 ・ 권역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시급한 서비스」를 분석하면, 권역에 관계없이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순으로 분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4> 권역별 「향후 5년 고려 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서비스」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5 ③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 가정 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응답자(N=1,066)와 60대이상 응답자(N=392)의 조 사결과, ‘건강 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다음 으로는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이 분포하고 있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5>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 연령대 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연령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타났음(p<0.01). 20대 응답자(N=78)는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48.7%)’, ‘일자리 마 련 및 알선(17.9%)’,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17.9%)’, ‘노인주거환경개선 (15.4%)’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30대는 ‘건강의료시 설 및 서비스 확대(59.8%)’, ‘일자리 마련 및 알선(17.2%)’, ‘노인주거환경개선 (12.6%)’,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10.3%)’, 4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67.7%)’, ‘일자리 마련 및 알선(15.3%)’, ‘노인주거환경개선(15.6%)’, ‘교육 문 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6.5%)’, 5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68.8)’, ‘일자 리 마련 및 알선(10.4%)’,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2.9%)’, ‘노인주거환경개 선(15.6%)’, 60대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53.2%)’, ‘일자리 마련 및 알선 (23.2%)’,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6.4%)’, ‘노인주거환경개선(14.2%)’로 나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6 타났음. ・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모든 연령대에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에서 시급성 정도가 가장 컸다.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은 30대, 40대, 60대에서 시 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 당사자인 60대에서는 23.2%의 응답자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주거환경개선’은 50대 응답자의 15.6%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임.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6> 연령대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 소득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N=1,056)」에 대한 분석결과, 소득과 관계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p<0.01).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 건 강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마련 및 알선’순임.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7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7> 소득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 권역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 스 확대’,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을 나타남.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와 ‘노인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분포는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8> 권역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6 타났음. ・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모든 연령대에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에서 시급성 정도가 가장 컸다.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은 30대, 40대, 60대에서 시 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 당사자인 60대에서는 23.2%의 응답자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주거환경개선’은 50대 응답자의 15.6%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임.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6> 연령대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 소득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N=1,056)」에 대한 분석결과, 소득과 관계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p<0.01).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 건 강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마련 및 알선’순임.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7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7> 소득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 권역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 스 확대’,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을 나타남.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와 ‘노인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분포는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8> 권역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 분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8 ④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 응답자(N=3,000명) 중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 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체 응답자(N=465)는 ‘고용관련 문제’, ‘의료관 련문제’,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등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응답자 (N=69)는 ‘의료관련문제’에 가장 많이 분포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9>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분포 ・ 연령대 별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을 분 석하면, 연령대별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차이를 보임(p<0.01). 20대(N=100)에서 는 ‘고용관련 문제(34.0%),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31.0%)’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 으며, 30대(N=88)는 ‘보육관련 문제(36.4%)’,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3.9%), 40대 (N=109)는 ‘고용관련 문제(28.4%)’,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1.1%)’, 50대(N=98)는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34.7%)’, ‘고용관련 문제(29.6)’, 60대(N=70)는 ‘의료관련 문 제(32.9%)’,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1.4%)가 높은 비율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상 황의 1순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순위는 동일하게 ‘긴급한 경제적 어려 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공통된 원인으로 생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9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0> 연령별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분포 ⑤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 연령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30대가 거주지에 대한 복지수준을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2,956, p<0.01). 거주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해 20대는 32.8%(매우 낮음과 조금 낮음)가, 30대는 43.9%, 40대는 35.5%, 50대는 35.0%, 60대는 29.2%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 각하고 있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1> 연령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분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38 ④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 응답자(N=3,000명) 중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 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체 응답자(N=465)는 ‘고용관련 문제’, ‘의료관 련문제’,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등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응답자 (N=69)는 ‘의료관련문제’에 가장 많이 분포함.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19>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분포 ・ 연령대 별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을 분 석하면, 연령대별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차이를 보임(p<0.01). 20대(N=100)에서 는 ‘고용관련 문제(34.0%),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31.0%)’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 으며, 30대(N=88)는 ‘보육관련 문제(36.4%)’,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3.9%), 40대 (N=109)는 ‘고용관련 문제(28.4%)’,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1.1%)’, 50대(N=98)는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34.7%)’, ‘고용관련 문제(29.6)’, 60대(N=70)는 ‘의료관련 문 제(32.9%)’,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21.4%)가 높은 비율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상 황의 1순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순위는 동일하게 ‘긴급한 경제적 어려 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공통된 원인으로 생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39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0> 연령별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분포 ⑤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 연령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30대가 거주지에 대한 복지수준을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2,956, p<0.01). 거주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해 20대는 32.8%(매우 낮음과 조금 낮음)가, 30대는 43.9%, 40대는 35.5%, 50대는 35.0%, 60대는 29.2%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 각하고 있음.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1> 연령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분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0 ・ 소득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소득이 적을수록 거주지역의 복지수 준이 낮다고 생각함(p<0.01).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2> 소득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포 ・ 권역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권역에 따라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p<0.01). ・ 전체 응답자(N=2,955)는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35.0%가 ‘낮음(’매우 낮 음’ 또는 ‘조금 낮음’)‘으로 응답했으며, 경기북부도시(N=2,955)는 31.3%, 경기북부 농촌(N=27)은 37.0%, 경기북부 도농복합(N=328)은 43.3%, 경기남부도시 (N=1,451)는 29.4%, 경기남부농촌(N=28)은 39.3%, 경기남부도농복합(N=706)은 44.3%가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북부, 경기남부 모두 ‘도시’, ‘농촌’, ‘도농복합’권역으로 순으로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이 낮다고 생각하 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경기남부농촌’은 ‘조금 높은 수준(28.6%)’의 비율이 다른 권 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1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3> 권역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분포 ○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 - 대상 : 31개 시·군 - 방법 : 가구단위 조사로 조사 시점은 2013.12.31.로 함. 조사완료 가구 수를 시· 군별 최소 400가구 - 표본방식 : 31개시·군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 분석 방법 ・ 대상 : 31개시·군 데이터 15,727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 7,562) ・ 방법 :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데이터를 클리닝한 후 가중 치와 모수추정을 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① 「가구의 생활 여건」 ・ 전체 응답 가구 (N=15,727)을 대상으로 「가구의 생활여건」을 분석한 결과, ‘매우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0 ・ 소득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소득이 적을수록 거주지역의 복지수 준이 낮다고 생각함(p<0.01).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2> 소득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포 ・ 권역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분석 결과, 권역에 따라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p<0.01). ・ 전체 응답자(N=2,955)는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35.0%가 ‘낮음(’매우 낮 음’ 또는 ‘조금 낮음’)‘으로 응답했으며, 경기북부도시(N=2,955)는 31.3%, 경기북부 농촌(N=27)은 37.0%, 경기북부 도농복합(N=328)은 43.3%, 경기남부도시 (N=1,451)는 29.4%, 경기남부농촌(N=28)은 39.3%, 경기남부도농복합(N=706)은 44.3%가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북부, 경기남부 모두 ‘도시’, ‘농촌’, ‘도농복합’권역으로 순으로 「거주지역의 복지수준」 이 낮다고 생각하 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경기남부농촌’은 ‘조금 높은 수준(28.6%)’의 비율이 다른 권 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1 자료 : 한겨례(2014). 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그림 Ⅲ-23> 권역별 「거주지역의 복지수준」분포 ○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황경란.2014)󰡕󰡕 - 대상 : 31개 시·군 - 방법 : 가구단위 조사로 조사 시점은 2013.12.31.로 함. 조사완료 가구 수를 시· 군별 최소 400가구 - 표본방식 : 31개시·군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 분석 방법 ・ 대상 : 31개시·군 데이터 15,727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 7,562) ・ 방법 :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데이터를 클리닝한 후 가중 치와 모수추정을 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① 「가구의 생활 여건」 ・ 전체 응답 가구 (N=15,727)을 대상으로 「가구의 생활여건」을 분석한 결과, ‘매우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2 각하다’와 ‘대체로 심각하다’를 합쳐 볼 때 ‘저소득, 과다지출’이 31.6%로 다른 항목 에 비해 높았고, ‘성인, 장애인 등 돌봄’과 ‘가정 내 불화’는 상대적으로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4>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의 생활여건」 어려운 이유 ・ 어르신이 있는 가구 (N=7,562)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 과자지출’이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한 경우가 34.2%, ‘부채청산’이 20.2%로 나타나 어르신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 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3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5> 어르신이 있는 가구의 「가구의 생활여건」 어려운 이유 ② 「지역사회의 문제내용」 ・ 지역사회의 문제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심각하다(매우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라 고 응답한 비율은 ‘복지시설(N=15,545)’에 대해 30.4%, 의료시설(N=15,564) 35.8%, 환경오염(N=15,560) 22.4%, 치안(N=15,521) 19.9%, 주거환경(N=15,521) 26.7%, 빈부격차(N=15,529) 28.6%, 차별(N=15,001)19.2%, 이웃과의 관계 (N=15,549) 11.3%, 일자리창출(N=12,129)34.9%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문제내 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의료시설’이 ‘심각하다’의 비율이 높아 앞서 정리한 복지실 태조사의 분석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2 각하다’와 ‘대체로 심각하다’를 합쳐 볼 때 ‘저소득, 과다지출’이 31.6%로 다른 항목 에 비해 높았고, ‘성인, 장애인 등 돌봄’과 ‘가정 내 불화’는 상대적으로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4>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의 생활여건」 어려운 이유 ・ 어르신이 있는 가구 (N=7,562)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 과자지출’이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한 경우가 34.2%, ‘부채청산’이 20.2%로 나타나 어르신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 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3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5> 어르신이 있는 가구의 「가구의 생활여건」 어려운 이유 ② 「지역사회의 문제내용」 ・ 지역사회의 문제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심각하다(매우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라 고 응답한 비율은 ‘복지시설(N=15,545)’에 대해 30.4%, 의료시설(N=15,564) 35.8%, 환경오염(N=15,560) 22.4%, 치안(N=15,521) 19.9%, 주거환경(N=15,521) 26.7%, 빈부격차(N=15,529) 28.6%, 차별(N=15,001)19.2%, 이웃과의 관계 (N=15,549) 11.3%, 일자리창출(N=12,129)34.9%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문제내 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의료시설’이 ‘심각하다’의 비율이 높아 앞서 정리한 복지실 태조사의 분석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4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6> 「지역사회의 문제내용」의 심각정도 분포 ③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 분포 ・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한 이유(N=15,185)」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부족’이 21.9%, ‘본인의 시간부족’이 18.%로 많음.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7>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5 ④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분포 ・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어르신서비스’가 26.7%로 가장 많이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여성서비스(16.8%)’, ‘저소득서비스(15.9%)’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8>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분포 □ 소결 ○ 경기도는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 구구성이 변화하고 있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10.34%로 전국고령화율 12%보다 낮으나, 노인인구가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2020년에는 65세인구가 전국의 2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케어가 필요한 노인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시군는 고령화율 7%인 시군과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고령화율 20%인 시군이 혼재해 있음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의 변화를 보면, 고령화율 증가가 1995년 대비 13.17%p 상승한 시군(연천군)과 0.12%p상승한 시군(화성시)가 있음. - 노인인구수, 고령화율, 고령화변화 비율 차이를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의 설계가 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4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6> 「지역사회의 문제내용」의 심각정도 분포 ③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 분포 ・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한 이유(N=15,185)」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부족’이 21.9%, ‘본인의 시간부족’이 18.%로 많음.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7>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 분포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5 ④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분포 ・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어르신서비스’가 26.7%로 가장 많이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여성서비스(16.8%)’, ‘저소득서비스(15.9%)’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황경란(2014).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Ⅲ-28>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분포 □ 소결 ○ 경기도는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 구구성이 변화하고 있음. - 경기도 고령화율은 10.34%로 전국고령화율 12%보다 낮으나, 노인인구가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2020년에는 65세인구가 전국의 2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케어가 필요한 노인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시군는 고령화율 7%인 시군과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고령화율 20%인 시군이 혼재해 있음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의 변화를 보면, 고령화율 증가가 1995년 대비 13.17%p 상승한 시군(연천군)과 0.12%p상승한 시군(화성시)가 있음. - 노인인구수, 고령화율, 고령화변화 비율 차이를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의 설계가 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6 요함. ○ 경기도노인의 욕구분석결과 ‘일자리’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욕구로 나타남. - ‘일자리’와 ‘건강’에 관한 욕구는 소득,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음. - 비전 설계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2 경기도 노인복지 공급 분석 □ 경기도 공공 공급체계 현황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변화분석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은 기초연금지원,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건 강보장 및 노인생활안정, 노인장기요양 급여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여가활 동 활성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노인시설 지원, 경로효친사상 제고, 요양보호 사양성, 선진장사문화정착, 폐지줍는 노인지원 등 13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 음. - 201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에서 시행한 노인사업을 노인의 4가지 어려움인 빈 곤, 고독, 질병, 무위와 심리‧정서, 종사자 처우개선 등 6개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 함. - 빈곤범주에는 저소득과 거주 관련 사업를, 고독범주에는 돌봄사업, 질병범주에는 건강의료, 무위범주에는 여가, 사회활동, 일자리, 심리‧정서범주에는 사회적인식가 심리지원사업이 분류되어있고, 종사자 처우개선 범주가 있음. ・ 빈곤범주의 저소득 정책에는 ‘기초연금지원’, ‘무료급식지원’, ‘ 노인생활안정’, ‘폐지 줍는 노인지원’이 포함됨. 2008년부터 동일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생활안 정의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은 2014년 폐지되었고, 2015년부터 ‘폐지줍는 노인지원사업’이 신설됨. 거주관련 사업은 노인시설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이 있음. ・ 고독범주에는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선진장 사 문화정착사업이 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7 ・ 질병범주는 건강의료 관련 사업으로 노인건강보장사업이 있음 ・ 무위범주에는 여가관련사업에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사업과 사회활동‧일자리영역에 노인일자리 지원과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사업이 있음 ・ 심리‧ 정서범주에는 사회적인식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제고, 심지지원에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사업이 있음. ・ 종사자처우개선 범주에는 노인시설지원과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이 포함되어있음. - 이 중 경기도 사업은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과 노인건강보장 및 노인생활안정사업,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사업, 노인여가활동활성화사업,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급,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경로효친사상제고, 요양보호사인력양성, 폐지줍는 노인지원 등은 도비와 시·군비로 시행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46 요함. ○ 경기도노인의 욕구분석결과 ‘일자리’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욕구로 나타남. - ‘일자리’와 ‘건강’에 관한 욕구는 소득,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음. - 비전 설계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2 경기도 노인복지 공급 분석 □ 경기도 공공 공급체계 현황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변화분석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은 기초연금지원,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건 강보장 및 노인생활안정, 노인장기요양 급여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여가활 동 활성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노인시설 지원, 경로효친사상 제고, 요양보호 사양성, 선진장사문화정착, 폐지줍는 노인지원 등 13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 음. - 201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에서 시행한 노인사업을 노인의 4가지 어려움인 빈 곤, 고독, 질병, 무위와 심리‧정서, 종사자 처우개선 등 6개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 함. - 빈곤범주에는 저소득과 거주 관련 사업를, 고독범주에는 돌봄사업, 질병범주에는 건강의료, 무위범주에는 여가, 사회활동, 일자리, 심리‧정서범주에는 사회적인식가 심리지원사업이 분류되어있고, 종사자 처우개선 범주가 있음. ・ 빈곤범주의 저소득 정책에는 ‘기초연금지원’, ‘무료급식지원’, ‘ 노인생활안정’, ‘폐지 줍는 노인지원’이 포함됨. 2008년부터 동일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생활안 정의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은 2014년 폐지되었고, 2015년부터 ‘폐지줍는 노인지원사업’이 신설됨. 거주관련 사업은 노인시설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이 있음. ・ 고독범주에는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선진장 사 문화정착사업이 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47 ・ 질병범주는 건강의료 관련 사업으로 노인건강보장사업이 있음 ・ 무위범주에는 여가관련사업에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사업과 사회활동‧일자리영역에 노인일자리 지원과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사업이 있음 ・ 심리‧ 정서범주에는 사회적인식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제고, 심지지원에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사업이 있음. ・ 종사자처우개선 범주에는 노인시설지원과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이 포함되어있음. - 이 중 경기도 사업은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과 노인건강보장 및 노인생활안정사업,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사업, 노인여가활동활성화사업,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급,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경로효친사상제고, 요양보호사인력양성, 폐지줍는 노인지원 등은 도비와 시·군비로 시행되고 있음.

48 <표 Ⅲ -2 > 경 기도 노인 복지 정책 변 화( 20 08 년~ 20 15년 ) 구분 20 15년 20 14년 20 12년 20 10년 20 08 년 빈곤 저소 득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생활 시설 기 능보 강 - 폐 지줍 는 노인 지 원( 신규 ) · 폐지 줍는 노 인 지원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영구 귀국 사 할린 한인 장 제급 여 지원 (20 14년 폐 지) - 기 초노 령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영구 귀국 사 할린 한인 지 원(생 계 비) - 기 초노 령연 금지 원 - 노 인교 통비 지 원(2 009 년폐 지)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사 할린 영 구귀 국노 인 생계 비지 원 거주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생활 시설 기 능보 강( 요양 보호 노인 을 위한 인 프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 주거 ·의 료복 지시 설 운영 - 소 규모 시설 설 치운 영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고독 돌봄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 급안 전돌 보미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 노인 돌봄 단 기가 사서 비스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지 역사 회자 원 연계 (신 규)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독거 노인 종합 돌봄 센터 (독거 노인 DD B관 리사 업, 단년 도 사업 )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 미 서비 스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바 우처 ) · 노인 돌봄 단 기가 사서 비스 (바우 처, 신설 )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 미서 비스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신규 )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독거 노인 도 우미 파 견)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노인 돌보 미 지원 )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독거 노인 도우 미 파견 (노 인돌 봄기 본서 비스 )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재 가노 인복 지시 설 운영 - 재가 노인 지원 센터 확 충 및 장비 보강 (20 07년 신규 국고 사업 ) - 유 급봉 사원 확 대운 영 - 노 인돌 보미 지원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49 구분 20 15년 20 14년 20 12년 20 10년 20 08 년 질병 건강 의료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노인 건 강 진단 실 시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 건강 진 단 실시 - 저 소득 노 인가 구 건강 보험 료 지원 무위 여가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인 복지 관 운영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회)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회)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 회)관 신 축 - 노 인복 지( 회)관 운 영지 원 - 경 로당 지 원 사회 활동 , 일자 리 - 독거 노인 공동 생활 카 네이 션 하우 스운 영(2 014 년신 규) - 노 인일 자리 지 원(右 同)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경진 대회 개 최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경진 대회 개 최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20 11신 규) · 경기 도 노인 일자 리경 진대 회 개최 (20 11년 신규 )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영 (20 09년 경기 실버 인력 뱅크 에 서 명칭 변경 ) ·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20 09년 신규 ) - 노 인일 자리 지 원사 업 - 시 ·군 실 버인 력뱅 크 지원 - 시 니어 클럽 운 영지 원 - 노 인일 거리 마 련 사업 - 경 기실 버인 력뱅 크· 자립 사업 지원 단 운영 심리 · 정서 사회 적 인식 - 경로 효친 사 상제 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기 도 노인 여가 활동 경 연대 회 개최 (20 14년 폐지 )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기 도 노인 여가 활동 경 연대 회 개최 (신 규) - 어 버이 날 노인 초청 위 안 행사 - 100 세 이상 장 수노 인 기념 품 지 원(2 010 년폐 지) - 대한 노인 회 경기 도연 합회 사 업지 원( 200 9년 폐 지) 심리 지원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신 규) - 도 노 인복 지상 담실 운 영 - 노 인보 호전 문기 관 운영 종사 자 처우 개선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인력 양 성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노 인복 지시 설 종사 자 연찬 회 개최 (20 10년 페지 ) - 요 양보 호사 국 가자 격증 제 도 신설 자료 : 경 기도 . 노 인복 지사 업안 내. 각 년도 .

48 <표 Ⅲ -2 > 경 기도 노인 복지 정책 변 화( 20 08 년~ 20 15년 ) 구분 20 15년 20 14년 20 12년 20 10년 20 08 년 빈곤 저소 득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생활 시설 기 능보 강 - 폐 지줍 는 노인 지 원( 신규 ) · 폐지 줍는 노 인 지원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기 초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영구 귀국 사 할린 한인 장 제급 여 지원 (20 14년 폐 지) - 기 초노 령연 금지 원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노 인생 활안 정 · 기초 생활 보장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영구 귀국 사 할린 한인 지 원(생 계 비) - 기 초노 령연 금지 원 - 노 인교 통비 지 원(2 009 년폐 지) - 무 료급 식지 원 · 경로 식당 무 료급 식지 원 · 저소 득 재가 노인 식 사배 달 · 경로 식당 취 사원 인 건비 지 원 · 경로 식당 환 경개 선 -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노 인가 구 월동 난방 비 지원 - 사 할린 영 구귀 국노 인 생계 비지 원 거주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생활 시설 기 능보 강( 요양 보호 노인 을 위한 인 프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주 거· 의료 복지 시설 운 영 - 노 인시 설 확충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 노 인 주거 ·의 료복 지시 설 운영 - 소 규모 시설 설 치운 영 - 요양 보호 노 인을 위 한 인프 라 확 충 고독 돌봄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 급안 전돌 보미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 노인 돌봄 단 기가 사서 비스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지 역사 회자 원 연계 (신 규)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독거 노인 종합 돌봄 센터 (독거 노인 DD B관 리사 업, 단년 도 사업 )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 미 서비 스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바 우처 ) · 노인 돌봄 단 기가 사서 비스 (바우 처, 신설 )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 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 미서 비스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365 어르 신 돌봄 센터 운영 (신규 )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노 인돌 봄서 비스 · 노인 돌봄 기 본서 비스 (독거 노인 도 우미 파 견) · 노인 돌봄 종 합서 비스 (노인 돌보 미 지원 ) - 노 인장 기요 양급 여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노 인시 설지 원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 영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 선진 장 사문 화 정착 - 독거 노인 도우 미 파견 (노 인돌 봄기 본서 비스 ) - 노인 장기 요양 시 설 및 재가 급여 지원 - 재 가노 인복 지시 설 운영 - 재가 노인 지원 센터 확 충 및 장비 보강 (20 07년 신규 국고 사업 ) - 유 급봉 사원 확 대운 영 - 노 인돌 보미 지원 - 선 진 장사 문화 정 착 49 구분 20 15년 20 14년 20 12년 20 10년 20 08 년 질병 건강 의료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건 강보 장 · 노인 건 강 진단 실 시 · 저소 득 노인 가구 건 강보 험료 지 원 - 노 인 건강 진 단 실시 - 저 소득 노 인가 구 건강 보험 료 지원 무위 여가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인 복지 관 운영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시 설 확충 · 노인 복지 (회) 관 신축 - 노 인여 가활 동 활성 화 · 노인 복지 (회) 관 운영 지원 · 경로 당 지원 - 노 인복 지( 회)관 신 축 - 노 인복 지( 회)관 운 영지 원 - 경 로당 지 원 사회 활동 , 일자 리 - 독거 노인 공동 생활 카 네이 션 하우 스운 영(2 014 년신 규) - 노 인일 자리 지 원(右 同)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경진 대회 개 최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경진 대회 개 최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 영 · 노인 일자 리사 업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 道 노인 일자 리전 담인 력 운영 (20 11신 규) · 경기 도 노인 일자 리경 진대 회 개최 (20 11년 신규 ) - 노 인일 자리 지 원 · 노인 일자 리 지원 사업 · 시· 군 실버 인력 뱅크 지원 · 시니 어클 럽 운영 지원 · 노인 일거 리 마련 사 업 · 경기 도노 인일 자리 지원 센터 운영 (20 09년 경기 실버 인력 뱅크 에 서 명칭 변경 ) · 수행 기관 전 담인 력 운영 (20 09년 신규 ) - 노 인일 자리 지 원사 업 - 시 ·군 실 버인 력뱅 크 지원 - 시 니어 클럽 운 영지 원 - 노 인일 거리 마 련 사업 - 경 기실 버인 력뱅 크· 자립 사업 지원 단 운영 심리 · 정서 사회 적 인식 - 경로 효친 사 상제 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기 도 노인 여가 활동 경 연대 회 개최 (20 14년 폐지 ) - 경 로효 친 사상 제고 · 어버 이날 노 인초 청 위안 행 사 · 경기 도 노인 여가 활동 경 연대 회 개최 (신 규) - 어 버이 날 노인 초청 위 안 행사 - 100 세 이상 장 수노 인 기념 품 지 원(2 010 년폐 지) - 대한 노인 회 경기 도연 합회 사 업지 원( 200 9년 폐 지) 심리 지원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 인학 대 및 자살 예 방 · 경기 도노 인종 합상 담센 터 운영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 영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신 규) - 도 노 인복 지상 담실 운 영 - 노 인보 호전 문기 관 운영 종사 자 처우 개선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양성 - 노 인시 설지 원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요 양보 호사 양 성 · 요양 보호 사 인력 양 성 - 노인 이용 시설 종 사자 특 수근 무수 당 지급 - 노 인복 지시 설 종사 자 연찬 회 개최 (20 10년 페지 ) - 요 양보 호사 국 가자 격증 제 도 신설 자료 : 경 기도 . 노 인복 지사 업안 내. 각 년도 .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0 ○ 경기도 노인복지재정과 조직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은 2015년 기준 2조 9,409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이중 노인복지과 예산은 9,428억원이며, 보건복지국 예산 의 32.1%임. 노인복지과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8,334억원, 도비는 1,094억원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의 11.6%에 해당함. 출처: 경기도. 2015년 노인복지사업안내 <그림 Ⅲ-29> 경기도 보건복지국 2015년 예산 현황 - 경기도 노인복지과 조직은 본청에는 1개과 3개팀(1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북부 청은 사회복지담당관에 노인복지팀(4명)이 배치되어있음. 노인일자리업무는 본청 의 사회적일자리과 노인일자리팀(5명)과 북부청의 사회복지담당관 복지일자리팀(2 명)에 소속되어 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1 <그림 Ⅲ-29> 경기도청 노인복지관련 조직도 ○ 31개 시‧군의 노인복지재정 및 담당인력현황 - 31개 시·군 중 성남시(5,530억원), 수원시(5,602억원), 고양시(4,805억원) 순으 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왕시(445억원), 과천시(470억원), 연천군(482억원)을 쓰고 있음. - 시‧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65세이상 노인인구 101,943명의 성남시가 1,36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104,096 명)가 1,295억원으로 다음을 이음. - 시군의 규모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을 살펴보면, 의왕시(55%), 부천시(43%), 남양주시(42%)가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은 구리시(65%), 군포시(60%), 시흥시(50%)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0 ○ 경기도 노인복지재정과 조직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은 2015년 기준 2조 9,409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이중 노인복지과 예산은 9,428억원이며, 보건복지국 예산 의 32.1%임. 노인복지과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8,334억원, 도비는 1,094억원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의 11.6%에 해당함. 출처: 경기도. 2015년 노인복지사업안내 <그림 Ⅲ-29> 경기도 보건복지국 2015년 예산 현황 - 경기도 노인복지과 조직은 본청에는 1개과 3개팀(1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북부 청은 사회복지담당관에 노인복지팀(4명)이 배치되어있음. 노인일자리업무는 본청 의 사회적일자리과 노인일자리팀(5명)과 북부청의 사회복지담당관 복지일자리팀(2 명)에 소속되어 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1 <그림 Ⅲ-29> 경기도청 노인복지관련 조직도 ○ 31개 시‧군의 노인복지재정 및 담당인력현황 - 31개 시·군 중 성남시(5,530억원), 수원시(5,602억원), 고양시(4,805억원) 순으 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왕시(445억원), 과천시(470억원), 연천군(482억원)을 쓰고 있음. - 시‧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65세이상 노인인구 101,943명의 성남시가 1,36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104,096 명)가 1,295억원으로 다음을 이음. - 시군의 규모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을 살펴보면, 의왕시(55%), 부천시(43%), 남양주시(42%)가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은 구리시(65%), 군포시(60%), 시흥시(50%)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2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그림 Ⅲ-30> 시‧군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과 노인복지예산 비중(단위:%) -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의 평균값은 30%이며, 경기도는 사회 복지예산 중 32%를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있음.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그림 Ⅲ-31> 시‧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단위:%) - 시·군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은 평균 7.97명으로 많게는 시·군에 따라 많게는 17명 에서 적게는 4명이 배치되어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3 시군별 2014년 세출액 (단위:천)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명)시군예산 사회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전체 기초연금 총계 24,494,791,056 6,716,650,931 1,762,901,214 1,423,638,637 247 수원시 2,103,200,588 560,242,071 127,917,919 89,625,899 12 성남시 2,168,323,206 553,021,388 136,842,987 80,724,404 17 부천시 1,000,864,740 429,412,440 114,306,848 84,160,350 16 용인시 1,704,933,982 463,408,728 92,233,810 71,586,961 5 안산시 1,079,106,980 404,938,421 80,119,954 81,360,106 8 안양시 795,143,883 289,467,100 71,864,265 52,382,858 15 평택시 1,215,239,967 243,397,000 70,015,000 46,163,533 9 시흥시 1,401,314,654 94,657,637 47,334,354 32,236,151 6 화성시 1,226,843,487 322,057,669 62,102,397 41,573,866 9 광명시 562,447,022 190,995,867 47,053,944 34,664,050 6 군포시 563,303,561 70,625,319 42,082,278 23,000,050 7 광주시 620,040,688 207,373,780 33,347,244 28,068,035 5 김포시 750,006,041 189,369,167 43,012,028 31,352,670 6 이천시 610,609,377 149,206,534 38,484,377 240,090,543 5 안성시 516,718,940 142,148,720 38,920,072 25,836,598 9 오산시 404,625,124 139,571,912 21,942,132 15,141,586 6 하남시 388,321,327 90,884,038 25,486,417 15,469,210 6 의왕시 81,725,648 44,572,185 21,421,910 14,183,586 5 여주시 468,957,111 97,280,688 34,394,402 20,823,784 7 양평군 422,655,100 96,896,360 30,260,841 19,240,586 5 과천시 214,917,813 47,058,736 11,072,629 4,549,325 4 고양시 1,529,389,667 480,594,706 129,518,570 93,780,955 16 남양주시 829,645,595 347,116,601 86,680,674 69,014,073 10 의정부시 685,349,000 246,641,000 74,441,965 52,693,853 11 파주시 706,860,774 238,447,017 63,314,673 47,093,982 9 구리시 362,420,984 107,996,909 69,984,776 17,535,501 6 양주시 579,049,567 132,965,870 34,780,582 24,994,015 6 포천시 556,570,989 121,010,753 40,014,752 24,559,855 5 동두천시 279,488,495 87,144,793 28,736,988 17,809,357 6 가평군 343,012,746 79,940,522 28,383,557 13,595,594 6 연천군 323,704,000 48,207,000 16,828,869 10,327,301 4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 사회복지예산 : 복지+여성가족(여성,아동,청소년,보육) <표 Ⅲ-3> 경기도 시·군별 재정 (2014년 기준)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2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그림 Ⅲ-30> 시‧군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과 노인복지예산 비중(단위:%) -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의 평균값은 30%이며, 경기도는 사회 복지예산 중 32%를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있음.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그림 Ⅲ-31> 시‧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단위:%) - 시·군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은 평균 7.97명으로 많게는 시·군에 따라 많게는 17명 에서 적게는 4명이 배치되어있음.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3 시군별 2014년 세출액 (단위:천)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명)시군예산 사회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전체 기초연금 총계 24,494,791,056 6,716,650,931 1,762,901,214 1,423,638,637 247 수원시 2,103,200,588 560,242,071 127,917,919 89,625,899 12 성남시 2,168,323,206 553,021,388 136,842,987 80,724,404 17 부천시 1,000,864,740 429,412,440 114,306,848 84,160,350 16 용인시 1,704,933,982 463,408,728 92,233,810 71,586,961 5 안산시 1,079,106,980 404,938,421 80,119,954 81,360,106 8 안양시 795,143,883 289,467,100 71,864,265 52,382,858 15 평택시 1,215,239,967 243,397,000 70,015,000 46,163,533 9 시흥시 1,401,314,654 94,657,637 47,334,354 32,236,151 6 화성시 1,226,843,487 322,057,669 62,102,397 41,573,866 9 광명시 562,447,022 190,995,867 47,053,944 34,664,050 6 군포시 563,303,561 70,625,319 42,082,278 23,000,050 7 광주시 620,040,688 207,373,780 33,347,244 28,068,035 5 김포시 750,006,041 189,369,167 43,012,028 31,352,670 6 이천시 610,609,377 149,206,534 38,484,377 240,090,543 5 안성시 516,718,940 142,148,720 38,920,072 25,836,598 9 오산시 404,625,124 139,571,912 21,942,132 15,141,586 6 하남시 388,321,327 90,884,038 25,486,417 15,469,210 6 의왕시 81,725,648 44,572,185 21,421,910 14,183,586 5 여주시 468,957,111 97,280,688 34,394,402 20,823,784 7 양평군 422,655,100 96,896,360 30,260,841 19,240,586 5 과천시 214,917,813 47,058,736 11,072,629 4,549,325 4 고양시 1,529,389,667 480,594,706 129,518,570 93,780,955 16 남양주시 829,645,595 347,116,601 86,680,674 69,014,073 10 의정부시 685,349,000 246,641,000 74,441,965 52,693,853 11 파주시 706,860,774 238,447,017 63,314,673 47,093,982 9 구리시 362,420,984 107,996,909 69,984,776 17,535,501 6 양주시 579,049,567 132,965,870 34,780,582 24,994,015 6 포천시 556,570,989 121,010,753 40,014,752 24,559,855 5 동두천시 279,488,495 87,144,793 28,736,988 17,809,357 6 가평군 343,012,746 79,940,522 28,383,557 13,595,594 6 연천군 323,704,000 48,207,000 16,828,869 10,327,301 4 * 시군 예산 : 2014년도 총 예산추경포함. 시군 제출자료를 토대로 함. * 사회복지예산 : 복지+여성가족(여성,아동,청소년,보육) <표 Ⅲ-3> 경기도 시·군별 재정 (2014년 기준)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4 □ 경기도 민간공급체계 현황 ○ 경기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경기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4년 현재 노인복지관 52개소와 경로당 9,164개 소, 노인교실 156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노인교실은 2011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는 2009년 까지 화성시에 1개소가 있었음. 2011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됨. <표 Ⅲ-4> 경기도 노인여가복지 시설 (단위:개소/명) 년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2006 34 22,668 7,678 241,231 139 2008 42 33,672 8,129 318,162 178 2010 50 46,040 8,608 206,421 287 2012 51 41,829 8,912 219,446 166 2014 52 54,568 9,164 240,436 156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년도. ○ 경기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은 거주주거복지시설은 2013년 현재 민간운영을 포함한 양로시설 145개소, 6개 노인주택, 38개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의 료복지시설은 2014년 현재 노인요양시설 79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68개소 가 운영 중임. ・ 주거중심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국의 30%가량이 경기도에 위 치하고 있음.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5 <표 Ⅲ-5>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 (단위:개소/명) 년도 합계 (개소, 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 가정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2008 578 109 91 4 14 469 375 94 22,344 5,700 3,949 1,635 116 16,644 15,880 764 2010 1,209 149 98 4 47 1,060 640 420 35,443 5,027 3,840 694 493 30,416 26,636 3,780 2012 1,359 143 111 6 26 1,216 715 501 41,400 7,863 4,421 3,234 208 33,537 29,265 4,272 2014 189 145 6 38 1,462 794 668 8,849 4,605 3,960 284 41,167 35,397 5,770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 2008.04.0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명칭이 변경됨. 2014년 노인주거복지시설데이터는 2013년 12월 자료임. ○ 경기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08년 제도 도입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전국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2,763개소(2015년현재) 중 약 20%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 <표 Ⅲ-6> 재가 장기요양 기관 (단위:개소/명) 년도 계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비 고시설수 이용정원 시설수 이용 정원 시설수 이용 정원 시설수 수혜 인원 2006 172 7,157 94 1,574 15 223 63 5,360 2008 1,050 13,978 168 2,940 120 1,800 762 9,238 장기요양보험기관 포함 2010 2,132 35,181 282 2,868 74 421 1,776 31,892 장기요양보험기관 포함 2012 2,036 35,419 274 4,607 67 671 1,695 30,141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2014 2,215 13,936 346 6,739 89 880 1,780 6,317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4 □ 경기도 민간공급체계 현황 ○ 경기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경기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4년 현재 노인복지관 52개소와 경로당 9,164개 소, 노인교실 156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노인교실은 2011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는 2009년 까지 화성시에 1개소가 있었음. 2011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됨. <표 Ⅲ-4> 경기도 노인여가복지 시설 (단위:개소/명) 년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2006 34 22,668 7,678 241,231 139 2008 42 33,672 8,129 318,162 178 2010 50 46,040 8,608 206,421 287 2012 51 41,829 8,912 219,446 166 2014 52 54,568 9,164 240,436 156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년도. ○ 경기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은 거주주거복지시설은 2013년 현재 민간운영을 포함한 양로시설 145개소, 6개 노인주택, 38개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의 료복지시설은 2014년 현재 노인요양시설 79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68개소 가 운영 중임. ・ 주거중심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국의 30%가량이 경기도에 위 치하고 있음.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5 <표 Ⅲ-5>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 (단위:개소/명) 년도 합계 (개소, 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 가정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2008 578 109 91 4 14 469 375 94 22,344 5,700 3,949 1,635 116 16,644 15,880 764 2010 1,209 149 98 4 47 1,060 640 420 35,443 5,027 3,840 694 493 30,416 26,636 3,780 2012 1,359 143 111 6 26 1,216 715 501 41,400 7,863 4,421 3,234 208 33,537 29,265 4,272 2014 189 145 6 38 1,462 794 668 8,849 4,605 3,960 284 41,167 35,397 5,770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 2008.04.0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명칭이 변경됨. 2014년 노인주거복지시설데이터는 2013년 12월 자료임. ○ 경기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08년 제도 도입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전국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2,763개소(2015년현재) 중 약 20%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 <표 Ⅲ-6> 재가 장기요양 기관 (단위:개소/명) 년도 계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비 고시설수 이용정원 시설수 이용 정원 시설수 이용 정원 시설수 수혜 인원 2006 172 7,157 94 1,574 15 223 63 5,360 2008 1,050 13,978 168 2,940 120 1,800 762 9,238 장기요양보험기관 포함 2010 2,132 35,181 282 2,868 74 421 1,776 31,892 장기요양보험기관 포함 2012 2,036 35,419 274 4,607 67 671 1,695 30,141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2014 2,215 13,936 346 6,739 89 880 1,780 6,317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6 - 장기요양기관이외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52 개소, 365어르신 돌봄센터 36개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기관 40개소, 노인돌 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194개소가 있음. 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舊 가파) 365 어르신 돌봄센터 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 2008 60 - - - 2010 59 - - - 2012 60 38 38 130 2014 53 36 40 194 <표 Ⅲ-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단위:개소)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 무료경로식당 13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단체 161개소,노인자살예방센터 42개소, 등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사회활동지원기관 현황 - 노인사회활동지원기관에 노인시니어클럽이 15시군에 16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실 버인력뱅크가 31개소 운영되고 있음. □ 소결 ○ 경기도노인복지정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크게 변 화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노인인구와 고령화율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함. ○ 경기도의 특성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군의 격차에 대응하는 세부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돌봄서비스관련 정책이 세분화되고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과 같이 경기도 특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심리·정서’부분에서 경기도 특화사업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2012년부터 발전시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7 키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재정은 보건복지국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 매 칭비율이 10% 또는 10%미만인 경우가 있음. - 시·군의 재정에 따라 노인복지재정과 담당공무원 수 등에 차이가 있음. - 기초연금예산이 노인복지재정의 대부분이 시‧군도 있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격차 를 초래함. - 이를 보완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56 - 장기요양기관이외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52 개소, 365어르신 돌봄센터 36개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기관 40개소, 노인돌 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194개소가 있음. 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舊 가파) 365 어르신 돌봄센터 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 2008 60 - - - 2010 59 - - - 2012 60 38 38 130 2014 53 36 40 194 <표 Ⅲ-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단위:개소)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각 년도. - 무료경로식당 13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단체 161개소,노인자살예방센터 42개소, 등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사회활동지원기관 현황 - 노인사회활동지원기관에 노인시니어클럽이 15시군에 16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실 버인력뱅크가 31개소 운영되고 있음. □ 소결 ○ 경기도노인복지정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크게 변 화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노인인구와 고령화율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함. ○ 경기도의 특성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군의 격차에 대응하는 세부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돌봄서비스관련 정책이 세분화되고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과 같이 경기도 특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심리·정서’부분에서 경기도 특화사업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2012년부터 발전시 Ⅲ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수 급 분 석 57 키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재정은 보건복지국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 매 칭비율이 10% 또는 10%미만인 경우가 있음. - 시·군의 재정에 따라 노인복지재정과 담당공무원 수 등에 차이가 있음. - 기초연금예산이 노인복지재정의 대부분이 시‧군도 있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격차 를 초래함. - 이를 보완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59 1 현장전문가 FGI 분석 □ FGI조사개요 ○ FGI(포커스그룹인터뷰)의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은 <표 Ⅳ-1>에 제시함. 참여 자는 경기도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고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현장전문가 중에 신중히 선정됨. 선정함에 있어 지역분포도 고려함. ○ 본 연구의 윤리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인 터뷰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연구진 외 비공개되며 연구자료로만 활용됨을 설명 한 후 동의를 얻어 설명함. ○ FGI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양로 시설13), 요양시설, 공무원 등의 각 분야에서 4~6명과 연구진이 참석함. FGI는 분야별로 실시함. ○ 인터뷰 진행은 연구책임자가 진행했으며, 참여자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인위적 개입은 자제했으며, 필요한 질문은 사전에 배부함. 인터뷰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됨. 13) 양로시설의 FGI는 ‘경기도노인복지양로시설장 모임’에 연구진이 참여하여 진행함. ⨠⨠Ⅳ 경기도 노인복지전망을 위한 질적 조사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59 1 현장전문가 FGI 분석 □ FGI조사개요 ○ FGI(포커스그룹인터뷰)의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은 <표 Ⅳ-1>에 제시함. 참여 자는 경기도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고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현장전문가 중에 신중히 선정됨. 선정함에 있어 지역분포도 고려함. ○ 본 연구의 윤리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인 터뷰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연구진 외 비공개되며 연구자료로만 활용됨을 설명 한 후 동의를 얻어 설명함. ○ FGI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양로 시설13), 요양시설, 공무원 등의 각 분야에서 4~6명과 연구진이 참석함. FGI는 분야별로 실시함. ○ 인터뷰 진행은 연구책임자가 진행했으며, 참여자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인위적 개입은 자제했으며, 필요한 질문은 사전에 배부함. 인터뷰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됨. 13) 양로시설의 FGI는 ‘경기도노인복지양로시설장 모임’에 연구진이 참여하여 진행함. ⨠⨠Ⅳ 경기도 노인복지전망을 위한 질적 조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0 <표 Ⅳ-1> FGI 일정 및 참여자 번호 분야 일정 성별 소 속/직 책 1 노인복지관 2015. 6. 16.(화)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2 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3 남 **노인복지관 관장 4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5 남 **노인복지관 관장 1 양로시설 2015. 6. 18(목) 남 **양로원 2 여 **양로원 3 여 **의집 4 여 **의집 5 여 **가정 6 남 **경로원 7 남 **양로원 8 남 **양로원 9 여 **양로원 10 남 **양로원 1 재가노인지원시 설 2015. 6. 22.(월) 여 **노인복지센터장 2 남 **노인복지센터장 3 남 **노인주간보호센터장 4 여 **노인주간보호센터장 1 시니어클럽 2015. 6. 23.(화) 남 **시니어클럽 관장 2 남 **시니어클럽 관장 3 여 **시니어클럽 사무국장 1 실버인력뱅크 2015. 6. 24.(수) 남 **실버인력뱅크 팀장 2 여 **실버인력뱅크 팀장 3 남 **실버인력뱅크 팀장 4 여 **실버인력뱅크 팀장 1 행정기관 2015. 6. 25.(목) 여 경기도 공무원 팀장 2 남 경기도 공무원 팀장 5 남 경기도 공무원 팀장 1 요양시설 2015. 7. 2.(목) 남 **협회 사무국장 2 여 **노인전문요양원 국장 3 남 **요양원 국장 4 여 **요양원 국장 5 남 **요양원 부원장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1 □ FGI분석결과 ○ 노인복지 과제와 2020노인복지방향성의 의미 <표 Ⅳ-2> 노인복지 현황과 2020 노인복지방향성의 의미 대주제 세부주제 주제어 노인복지 과제 데이터 관리 부재 - 서비스 중복제공 - 사각지대 존재 - 행정력 소모 시군에 맞지 않는 정책 - 인구 구성 - 복지인프라 차이 - 실적주의 열악한 종사자 처우 -직원의 고령화-비정규직화 2020노인복지의 방향성 새로운 노인상 - 돌봄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지역사회의 선배시민의 역할 부여 예방복지 강화 -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 특성화 정책 -시군에 맞는 정책 경기도의 역할 - 컨트럴타워의 역할- 사업의 지속성 유지 ○ 2015 노인복지 과제 - 대상자 및 지역자원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어려움 ・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에는 종합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요양서비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적서비스이외에도 기업의 후원, 적십자의 후원 등 민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되는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대상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데이터관리의 부재는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이 업무를 중복적으로 시행 하여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0 <표 Ⅳ-1> FGI 일정 및 참여자 번호 분야 일정 성별 소 속/직 책 1 노인복지관 2015. 6. 16.(화)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2 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3 남 **노인복지관 관장 4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5 남 **노인복지관 관장 1 양로시설 2015. 6. 18(목) 남 **양로원 2 여 **양로원 3 여 **의집 4 여 **의집 5 여 **가정 6 남 **경로원 7 남 **양로원 8 남 **양로원 9 여 **양로원 10 남 **양로원 1 재가노인지원시 설 2015. 6. 22.(월) 여 **노인복지센터장 2 남 **노인복지센터장 3 남 **노인주간보호센터장 4 여 **노인주간보호센터장 1 시니어클럽 2015. 6. 23.(화) 남 **시니어클럽 관장 2 남 **시니어클럽 관장 3 여 **시니어클럽 사무국장 1 실버인력뱅크 2015. 6. 24.(수) 남 **실버인력뱅크 팀장 2 여 **실버인력뱅크 팀장 3 남 **실버인력뱅크 팀장 4 여 **실버인력뱅크 팀장 1 행정기관 2015. 6. 25.(목) 여 경기도 공무원 팀장 2 남 경기도 공무원 팀장 5 남 경기도 공무원 팀장 1 요양시설 2015. 7. 2.(목) 남 **협회 사무국장 2 여 **노인전문요양원 국장 3 남 **요양원 국장 4 여 **요양원 국장 5 남 **요양원 부원장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1 □ FGI분석결과 ○ 노인복지 과제와 2020노인복지방향성의 의미 <표 Ⅳ-2> 노인복지 현황과 2020 노인복지방향성의 의미 대주제 세부주제 주제어 노인복지 과제 데이터 관리 부재 - 서비스 중복제공 - 사각지대 존재 - 행정력 소모 시군에 맞지 않는 정책 - 인구 구성 - 복지인프라 차이 - 실적주의 열악한 종사자 처우 -직원의 고령화-비정규직화 2020노인복지의 방향성 새로운 노인상 - 돌봄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지역사회의 선배시민의 역할 부여 예방복지 강화 -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 특성화 정책 -시군에 맞는 정책 경기도의 역할 - 컨트럴타워의 역할- 사업의 지속성 유지 ○ 2015 노인복지 과제 - 대상자 및 지역자원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어려움 ・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에는 종합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요양서비스,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적서비스이외에도 기업의 후원, 적십자의 후원 등 민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되는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대상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데이터관리의 부재는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이 업무를 중복적으로 시행 하여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2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는 물론이며, 노인의 이용서비스관련 데이터와 지역의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전 문가가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음. 종합 돌봄이라든지 재가, 반찬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대 한 소홀이죠. 어르신들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반찬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찬서비스는 재가가 아닌 민간에서도 많 이 하고 적십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못 받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자살까지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재가A) 저의 시에서는 저소득계층한테 시 예산으로 발굴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어르신들에게 저소득계층을 발 굴을 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또 무한돌봄 사업이 또 들어와 있고, 복지관에서 자 원봉사자 이분들이 하게 되면 중복이 되요......... 그럼 잘 받는 저소득계층은 서비 스를 계속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 도 문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니어 A) 민과 관이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집약을 해서 정확 한 데이터를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뱅C) 그러니까 접수해서 가려고 ‘됐어요’라고 했는데 다음날에 전화오더니 ‘이분은 대 상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저희는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 가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자체가 하부기관들이 동일하게 데이터를 보면 된다 안된다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된다고 그랬다가 올라가서 안 된다 그러고, 결과가 틀리게 나와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죠. 힘들더라고요.(실뱅A) 대안이 없더라도 좋은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깐 요양시스 템에 그래도 장기요양 시스템이 1400개나 경기도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근로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3 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냐를 찾아봐야 하는데 정책적인 결 정을 안한다고 손 놓고 있는데..... (요양D) 시군별로 데이터로 만들어 놓기만 해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뭔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공무원 98) -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노인복지사업의 문제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2015년 현재 10.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나, 31개시군 을 보면 고령화율 7%의 고령화사회인 시군과 고령화율 22%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군이 있음. ・ 또한 도시, 도농복합, 농촌, 어촌 등 지역사회의 특성이 다르며, 복지인프라를 포 함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다름. ・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경기도의 사업은 대부분 하나의 모델로 시군에 적용 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의 고충이 있음. ・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경기도가 조금 다른 게 인구의 구성이나 특성이 다르니까 좀 다른 형태로 노인복 지관의 형태로 들어가는 작업들 유형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 점을 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노인복지관 B) 경기도가 다른데서 굉장히 격차가 심하죠. 도시농촌이 있고요 도시어촌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형태를 딱 주고서는 '아 이거를 시작합 니다'라고 하면 그 사업들 해봐야 잘 될 것이냐 물론 잘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는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서를 딱 돌리면 전쟁 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이죠. 그럼 과연 이게 제대 로 된 복지이냐라는 걸 한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뱅 35) 노노케어 사업이 처음에 나올 때 표준모델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는 노인인구 7%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2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는 물론이며, 노인의 이용서비스관련 데이터와 지역의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전 문가가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음. 종합 돌봄이라든지 재가, 반찬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대 한 소홀이죠. 어르신들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반찬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찬서비스는 재가가 아닌 민간에서도 많 이 하고 적십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못 받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자살까지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재가A) 저의 시에서는 저소득계층한테 시 예산으로 발굴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어르신들에게 저소득계층을 발 굴을 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또 무한돌봄 사업이 또 들어와 있고, 복지관에서 자 원봉사자 이분들이 하게 되면 중복이 되요......... 그럼 잘 받는 저소득계층은 서비 스를 계속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 도 문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니어 A) 민과 관이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집약을 해서 정확 한 데이터를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뱅C) 그러니까 접수해서 가려고 ‘됐어요’라고 했는데 다음날에 전화오더니 ‘이분은 대 상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저희는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 가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자체가 하부기관들이 동일하게 데이터를 보면 된다 안된다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된다고 그랬다가 올라가서 안 된다 그러고, 결과가 틀리게 나와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죠. 힘들더라고요.(실뱅A) 대안이 없더라도 좋은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깐 요양시스 템에 그래도 장기요양 시스템이 1400개나 경기도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근로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3 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냐를 찾아봐야 하는데 정책적인 결 정을 안한다고 손 놓고 있는데..... (요양D) 시군별로 데이터로 만들어 놓기만 해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뭔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공무원 98) -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노인복지사업의 문제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2015년 현재 10.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나, 31개시군 을 보면 고령화율 7%의 고령화사회인 시군과 고령화율 22%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군이 있음. ・ 또한 도시, 도농복합, 농촌, 어촌 등 지역사회의 특성이 다르며, 복지인프라를 포 함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다름. ・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경기도의 사업은 대부분 하나의 모델로 시군에 적용 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의 고충이 있음. ・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경기도가 조금 다른 게 인구의 구성이나 특성이 다르니까 좀 다른 형태로 노인복 지관의 형태로 들어가는 작업들 유형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 점을 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노인복지관 B) 경기도가 다른데서 굉장히 격차가 심하죠. 도시농촌이 있고요 도시어촌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형태를 딱 주고서는 '아 이거를 시작합 니다'라고 하면 그 사업들 해봐야 잘 될 것이냐 물론 잘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는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서를 딱 돌리면 전쟁 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이죠. 그럼 과연 이게 제대 로 된 복지이냐라는 걸 한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뱅 35) 노노케어 사업이 처음에 나올 때 표준모델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는 노인인구 7%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4 밖에 안 되는데 수행기관마다의 그런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또 시자체에서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노인인구 대비를 줘라 다른 지표 를 해라라고 했는데 도의 입장도 중앙에서 일률로 떨어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3~4개 수행기관에 나도 일률로 받았기 때문에 너네도 똑같이 일률로 받아라라는거죠.(실뱅 B) 노노케어가 이번에 저희 수행기관 다 나눠줬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그거 농사짓는 게 낫지 일자리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기 관 평가에 반영되기 떄문에 이걸 좀 어떻게 풀어주던가 그게 좀 필요 할 것 같습니 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틀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하기도 힘들잖아 요. (실뱅 A) - 열악한 종사자 처우 ・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종사자의 고연령화, 단발적 사업으로 인한 실무자의 비정규직화가 지속가능한 복지현장을 위한 해결과 제로 현장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적함. ・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아는 실무자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복지현장을 만들어가는 행정기관과 현장 의 노력이 필요함. 지금 고민하는 것이 사업에 고령화가 와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는 게 아쉬워요. 지역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대별에 대한 문제, 연령대마다의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방식 이 다 달라요.(시니어4) 저희도 종사자 걱정이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하는 중반까지만 해도 저 희는 (종사자가) 대부분 20대였어요. 그것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말하자면 퀄리티가 남다른 직원들이 와서 자기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죠.....일 부시설에서는 (종사자를 )60대 70대 까지도 써요. 6.70대는 내가 100만원이 넘는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5 돈을 받는데 이것도 어디있냐 이 개념인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뭐라 도 해 드리려는 직원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양A) 무한돌봄, 독거노인, 학대 이런 사업의 실무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내면서 그렇 게 가는 부분에서는 진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같은 경우 3분의 1이 비정규직 이다 보니깐 우리 복지관은 리딩하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A) 실무자가 안정이 되어야 어르신들의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 금 그게 안 되고 있단말이죠. (실뱅 B) 직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이 강화될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강화될 수 있다면 강화되는 인원이 자원을 개발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아직도 후원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은 매년 직 원이 늘어났는데 직원들에 대해 투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기회가 좀 더 많이 창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늘어나니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니 효율성이 높아지더라고요(시니어 B) 노인복지의 문제는요 종사자를 어떻게 대우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젊은 직원들 은)노인복지 쪽을 다 떠요. 직원들도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 이런 쪽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 더 공부하고 싶다. 너무 많이 지쳐서 쉬고 싶다. 근데 막상 그만두고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쪽이나 아동 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럼 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면 노노케어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0. 70대 사람들이 돌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장 기요양보험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 보려는 친구들이 더 이상 노인복지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요양 A) ○ 2020 경기도 노인복지의 방향성 제시 - 돌봄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지역사회의 선배시민 역할 부여 ・ 돌봄의 대상의 노인상에서 지역사회의 권리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의 노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4 밖에 안 되는데 수행기관마다의 그런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또 시자체에서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노인인구 대비를 줘라 다른 지표 를 해라라고 했는데 도의 입장도 중앙에서 일률로 떨어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3~4개 수행기관에 나도 일률로 받았기 때문에 너네도 똑같이 일률로 받아라라는거죠.(실뱅 B) 노노케어가 이번에 저희 수행기관 다 나눠줬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그거 농사짓는 게 낫지 일자리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기 관 평가에 반영되기 떄문에 이걸 좀 어떻게 풀어주던가 그게 좀 필요 할 것 같습니 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틀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하기도 힘들잖아 요. (실뱅 A) - 열악한 종사자 처우 ・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종사자의 고연령화, 단발적 사업으로 인한 실무자의 비정규직화가 지속가능한 복지현장을 위한 해결과 제로 현장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적함. ・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아는 실무자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복지현장을 만들어가는 행정기관과 현장 의 노력이 필요함. 지금 고민하는 것이 사업에 고령화가 와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는 게 아쉬워요. 지역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대별에 대한 문제, 연령대마다의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방식 이 다 달라요.(시니어4) 저희도 종사자 걱정이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하는 중반까지만 해도 저 희는 (종사자가) 대부분 20대였어요. 그것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말하자면 퀄리티가 남다른 직원들이 와서 자기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죠.....일 부시설에서는 (종사자를 )60대 70대 까지도 써요. 6.70대는 내가 100만원이 넘는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5 돈을 받는데 이것도 어디있냐 이 개념인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뭐라 도 해 드리려는 직원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양A) 무한돌봄, 독거노인, 학대 이런 사업의 실무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내면서 그렇 게 가는 부분에서는 진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같은 경우 3분의 1이 비정규직 이다 보니깐 우리 복지관은 리딩하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A) 실무자가 안정이 되어야 어르신들의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 금 그게 안 되고 있단말이죠. (실뱅 B) 직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이 강화될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강화될 수 있다면 강화되는 인원이 자원을 개발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아직도 후원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은 매년 직 원이 늘어났는데 직원들에 대해 투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기회가 좀 더 많이 창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늘어나니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니 효율성이 높아지더라고요(시니어 B) 노인복지의 문제는요 종사자를 어떻게 대우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젊은 직원들 은)노인복지 쪽을 다 떠요. 직원들도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 이런 쪽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 더 공부하고 싶다. 너무 많이 지쳐서 쉬고 싶다. 근데 막상 그만두고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쪽이나 아동 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럼 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면 노노케어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0. 70대 사람들이 돌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장 기요양보험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 보려는 친구들이 더 이상 노인복지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요양 A) ○ 2020 경기도 노인복지의 방향성 제시 - 돌봄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지역사회의 선배시민 역할 부여 ・ 돌봄의 대상의 노인상에서 지역사회의 권리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의 노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6 인상 설정 ・ 지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 의 가능성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함. ・ 노인일자리에서도 노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음. 어르신들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르신들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참여 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해 받고 존경받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노인복 지의 키워드라고 봅니다. (노복 D)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게 분리 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들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 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상에서 노인들의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후배 시민들의 같이 걱정하고 공동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선배로서의 어르신들의 정책성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같이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복 A)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변화가 되어야 해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위해 서 ········우리가 어르신들 문화를 만들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의 문화를 생성해야 하는게 우리의 비전의 키워드로 잡는게 좋지 않을까(실뱅 B)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노인이라고 해서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 려면 꼼꼼하게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편견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약간 문제점인거 같아요.  (실뱅 C)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써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노인복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뱅D)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7 - 노인복지의 핵심인 예방복지 강화 ・ 현장 전문가들은 예방복지의 가장 좋은 방법을 일자리 참여와 사회활동 참여로 제 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어르신의 동기부여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체계적이 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중요성에 지적함. 노인복지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예방적 복지가 될 수 있어야지 않나 (재가 B)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자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 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몇 명씩 모아서 대화도 해봤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 면 한다는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렵지만 했을 때 나(어르신)한테 어떤 효과가 있으면 다 한다는거죠. (재가 B)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시니어 B) - 시군에 맞는 특성화 정책 제시 ・ 경기도이 시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군에 맞는 특성화정책이 필요하며 그 예로 경 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유형화 ·모델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보면 경기도가 형태를 좀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가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유형화 모델화해서 지원해서 상향으 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되어야 하고 차별화 시키고 그런 노 력을 도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31개 시군 중에 노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노인의 욕구가 다르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다르니깐 기본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맞춰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작 업들 유형화시키는 작업들을 서울시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노복 B) - 경기도의 역할 ・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6 인상 설정 ・ 지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 의 가능성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함. ・ 노인일자리에서도 노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음. 어르신들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르신들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참여 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해 받고 존경받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노인복 지의 키워드라고 봅니다. (노복 D)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이게 분리 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들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 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상에서 노인들의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후배 시민들의 같이 걱정하고 공동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선배로서의 어르신들의 정책성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같이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복 A)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변화가 되어야 해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위해 서 ········우리가 어르신들 문화를 만들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의 문화를 생성해야 하는게 우리의 비전의 키워드로 잡는게 좋지 않을까(실뱅 B)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노인이라고 해서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 려면 꼼꼼하게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편견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약간 문제점인거 같아요.  (실뱅 C)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써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노인복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뱅D)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7 - 노인복지의 핵심인 예방복지 강화 ・ 현장 전문가들은 예방복지의 가장 좋은 방법을 일자리 참여와 사회활동 참여로 제 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어르신의 동기부여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체계적이 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중요성에 지적함. 노인복지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예방적 복지가 될 수 있어야지 않나 (재가 B)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자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 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몇 명씩 모아서 대화도 해봤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 면 한다는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렵지만 했을 때 나(어르신)한테 어떤 효과가 있으면 다 한다는거죠. (재가 B)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시니어 B) - 시군에 맞는 특성화 정책 제시 ・ 경기도이 시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군에 맞는 특성화정책이 필요하며 그 예로 경 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유형화 ·모델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보면 경기도가 형태를 좀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가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유형화 모델화해서 지원해서 상향으 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되어야 하고 차별화 시키고 그런 노 력을 도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31개 시군 중에 노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노인의 욕구가 다르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다르니깐 기본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맞춰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작 업들 유형화시키는 작업들을 서울시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노복 B) - 경기도의 역할 ・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8 움을 지적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고민하는 정기적인 회의 등의 구조가 필요하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과 공무원 인 터뷰에서 제시됨. ・ 1회성 사업의 시행이 아닌 사업의 지속성을 경기도가 유지해 주어야함.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긴 해요. (공무원 A) 가장 비전에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 도가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경기도 안에 있는 단 한명의 노인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철학들 이 있어야 된다. (노복D) 공동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단체장들을 정례적으로 모여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대안이나 지자제 단체장들의 생각을 듣고 연말에 확인하고 경기도 만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노복C) 노인복지 개념을 확대해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돼죠. (공무원B) 정기적으로 관련자들 전문가들 해서 지속가능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해서 노인복 지 정책을 이렇게 한번 만나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고 민을 하다보면 노인복지 기금으로 하면 몇 년 뒤에는 정말 중요한 성과가 나올텐 데요. (노복 B) 골고루 발달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사업을 없어졌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에서의 치매사업이라든가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비전을 확실하게 어떤 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지자체 그 근거로 사업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데 도자체가 없어졌는데 무슨의미가 있어요. (재가B)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9 □ 소결 ○ 현재 노인복지현장의 한계 -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자와 자원의 데이터 관리 부재 ・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 터가 제공기관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적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 공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데이터 관리 부재에 따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공기관마다 중복 해서 시행함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함. ・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컨트럴타워의 필요성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등 모든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함. -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노인복지사업의 실행 ・ 경기도 31개시군의 고령화율이나, 시군의 노인복지인프라, 시군의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사업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고려되지 않고 일자리수 가 분배되며, 노인의 인구 등도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고령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음. - 실적위주의 노인복지사업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진행의 어려움. ・ 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평가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되고 지 속적인 노인의 삶이 아닌 실적과 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속성을 상실하고 1회성 사업 또는 1년 단위사업으 로 폐지되기도 하여 지속적 복지에 어려움이 지적됨. - 종사자 처우와 제공인력의 고령화 ・ 노인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 제한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발굴 이 가능한 인력이 현장에서는 부족함. ・ 또한 낮은 처우로 전문인력보다는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 있음. ○ 2020 경기도 노인복지의 방향성 - 노인상의 변화 : 돌봄 대상의 노인에서 권리 주체로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68 움을 지적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고민하는 정기적인 회의 등의 구조가 필요하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과 공무원 인 터뷰에서 제시됨. ・ 1회성 사업의 시행이 아닌 사업의 지속성을 경기도가 유지해 주어야함.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긴 해요. (공무원 A) 가장 비전에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 도가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경기도 안에 있는 단 한명의 노인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철학들 이 있어야 된다. (노복D) 공동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단체장들을 정례적으로 모여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대안이나 지자제 단체장들의 생각을 듣고 연말에 확인하고 경기도 만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노복C) 노인복지 개념을 확대해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돼죠. (공무원B) 정기적으로 관련자들 전문가들 해서 지속가능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해서 노인복 지 정책을 이렇게 한번 만나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고 민을 하다보면 노인복지 기금으로 하면 몇 년 뒤에는 정말 중요한 성과가 나올텐 데요. (노복 B) 골고루 발달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사업을 없어졌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에서의 치매사업이라든가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비전을 확실하게 어떤 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지자체 그 근거로 사업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데 도자체가 없어졌는데 무슨의미가 있어요. (재가B)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69 □ 소결 ○ 현재 노인복지현장의 한계 -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자와 자원의 데이터 관리 부재 ・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 터가 제공기관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적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 공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데이터 관리 부재에 따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공기관마다 중복 해서 시행함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함. ・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컨트럴타워의 필요성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등 모든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함. -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노인복지사업의 실행 ・ 경기도 31개시군의 고령화율이나, 시군의 노인복지인프라, 시군의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사업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고려되지 않고 일자리수 가 분배되며, 노인의 인구 등도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고령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음. - 실적위주의 노인복지사업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진행의 어려움. ・ 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평가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되고 지 속적인 노인의 삶이 아닌 실적과 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속성을 상실하고 1회성 사업 또는 1년 단위사업으 로 폐지되기도 하여 지속적 복지에 어려움이 지적됨. - 종사자 처우와 제공인력의 고령화 ・ 노인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 제한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발굴 이 가능한 인력이 현장에서는 부족함. ・ 또한 낮은 처우로 전문인력보다는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 있음. ○ 2020 경기도 노인복지의 방향성 - 노인상의 변화 : 돌봄 대상의 노인에서 권리 주체로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0 ・ 돌봄대상의 노인에서 지역사회의 권리 주체이며 선배시민으로 역할 부여 필요 ・ 노인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대상 인식개선과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 - 노인복지의 핵심은 예방복지 ・ 노인을 위한 예방복지는 사회참여이며, 일자리 활성화임. ・ 노인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 케어를 원스톱으로 진 행하여야 함. - 시군에 맞는 특성화 정책 제시와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정책 개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의 유형화, 모델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복지현장에 산재되어있는 데이터를 관리 공유하는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1 2 학계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 델파이조사개요 ○ 델파이조사 참여자의 주요한 특성 -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경기도 정책의 자문활동 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경기도 현장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함. 1차 조사결과 14명의 학계 전문가가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도 14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7명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세에서 62세까지 분포하였음.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현직 근무경력은 보면 노인복지현장 (10년)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서 5개월이 되는 전문가부터 29년5개 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표 Ⅳ-3> 델파이조사대상자 특성14) 번호 분야 성별 연령 현직 근무경력(년) 1 학계 전문가 여 56 23 2 남 53 16.6 3 남 55 15.7 4 여 44 10.4 5 여 40 .5 6 여 55 14.5 7 남 53 13.5 8 남 62 29.5 9 남 41 1.6 10 남 46 10 11 남 59 24.1 12 여 55 22.5 13 여 53 10.3 14 여 44 7.5 ○ 조사기간 -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행됨.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 14)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복지(노인복지관 경력 10년)현장 경력을 가진 교수로서 최근 임용된 전문가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0 ・ 돌봄대상의 노인에서 지역사회의 권리 주체이며 선배시민으로 역할 부여 필요 ・ 노인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대상 인식개선과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 - 노인복지의 핵심은 예방복지 ・ 노인을 위한 예방복지는 사회참여이며, 일자리 활성화임. ・ 노인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 케어를 원스톱으로 진 행하여야 함. - 시군에 맞는 특성화 정책 제시와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정책 개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의 유형화, 모델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복지현장에 산재되어있는 데이터를 관리 공유하는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1 2 학계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 델파이조사개요 ○ 델파이조사 참여자의 주요한 특성 -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경기도 정책의 자문활동 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경기도 현장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함. 1차 조사결과 14명의 학계 전문가가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도 14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7명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세에서 62세까지 분포하였음.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현직 근무경력은 보면 노인복지현장 (10년)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서 5개월이 되는 전문가부터 29년5개 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표 Ⅳ-3> 델파이조사대상자 특성14) 번호 분야 성별 연령 현직 근무경력(년) 1 학계 전문가 여 56 23 2 남 53 16.6 3 남 55 15.7 4 여 44 10.4 5 여 40 .5 6 여 55 14.5 7 남 53 13.5 8 남 62 29.5 9 남 41 1.6 10 남 46 10 11 남 59 24.1 12 여 55 22.5 13 여 53 10.3 14 여 44 7.5 ○ 조사기간 -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행됨.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 14)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복지(노인복지관 경력 10년)현장 경력을 가진 교수로서 최근 임용된 전문가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2 지 진행되었음. 1차 조사는 개방형으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와 향후 5년간의 노 인복지 현장의 변화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적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 도록 하였음.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각 응답에 대해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경기도에서 추진 우선순위와 그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였음. ○ 조사내용 -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향후 5년 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상자, 5년 내 경기도가 실행해야할 정책, 사업 및 서 비스,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개선과 제,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로 구성되었음. 또한 향후 5년의 노인복지 비전 수립을 위한 문항으로 5년내 현장과 정책영역에서의 변화 예측,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노인복지 키워드, 노인복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기술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음. □ 1차 조사결과 ○ 경기도 현재 노인복지수준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4>와 같음. 학계 전문가들 이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응답을 보면 7명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 였고, 열악하다는 응답이 6명으로 42,9%로 나타났음.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1명 으로 나타남. <표 Ⅳ-4>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구분 빈도 % 매우 열악한 편이다 1 7.1 열악한 편이다 6 42.9 높은 편이다 7 50 전체 14 100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3 <그림 Ⅳ-1>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 정책대상 우선순위(1-3순위)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5>와 같음. 정책대상노인 1순위를 보면, 빈곤노인과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베이붐세대 노인, 일반노인, 차상위이상 사각지대노인, 고령장애인 순으로 나타남. 2순위를 보 면, 고령여성노인, 치매노인, 허약노인, 학대피해노인, 재가노인, 홀몸노인, 자살고 위험노인 등이었음. 3순위는 일반노인이 가장 많았고, 치매노인, 은퇴노인, 농촌노 인, 중증질환노인, 일하기 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 노인과 가족 등으로 나타남. 1순위를 중심으로 2차 조사자료를 정리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2 지 진행되었음. 1차 조사는 개방형으로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와 향후 5년간의 노 인복지 현장의 변화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적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 도록 하였음.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각 응답에 대해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경기도에서 추진 우선순위와 그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였음. ○ 조사내용 -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향후 5년 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상자, 5년 내 경기도가 실행해야할 정책, 사업 및 서 비스,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개선과 제,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로 구성되었음. 또한 향후 5년의 노인복지 비전 수립을 위한 문항으로 5년내 현장과 정책영역에서의 변화 예측,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노인복지 키워드, 노인복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기술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음. □ 1차 조사결과 ○ 경기도 현재 노인복지수준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4>와 같음. 학계 전문가들 이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응답을 보면 7명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 였고, 열악하다는 응답이 6명으로 42,9%로 나타났음.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1명 으로 나타남. <표 Ⅳ-4>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구분 빈도 % 매우 열악한 편이다 1 7.1 열악한 편이다 6 42.9 높은 편이다 7 50 전체 14 100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3 <그림 Ⅳ-1>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수준 ○ 정책대상 우선순위(1-3순위)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5>와 같음. 정책대상노인 1순위를 보면, 빈곤노인과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베이붐세대 노인, 일반노인, 차상위이상 사각지대노인, 고령장애인 순으로 나타남. 2순위를 보 면, 고령여성노인, 치매노인, 허약노인, 학대피해노인, 재가노인, 홀몸노인, 자살고 위험노인 등이었음. 3순위는 일반노인이 가장 많았고, 치매노인, 은퇴노인, 농촌노 인, 중증질환노인, 일하기 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 노인과 가족 등으로 나타남. 1순위를 중심으로 2차 조사자료를 정리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4 <표 Ⅳ-5> 정책대상 우선수위 정책대상1 정책대상2 정책대상3 빈곤노인 독거노인 시설노인 독거여성노인 고령여성노인 여성노인 베이붐세대 치매노인 독거저소득층노인 빈곤노인 허약노인 치매노인 일반노인 독거노인 은퇴노인 빈곤노인 학대피해노인 독거저소득층노인 차상위이상사각지대노인 재가노인 일반노인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농촌노인 독거노인 빈곤층노인 중증질환노인 고령장애인 독거노인 일반노인 빈곤노인(저소득노인) 홀몸노인(독거노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 독거노인(저소득층) 독거노인(중산층 이상) 장기요양 대상 노인과 가족 저소득노인 자살고위험군노인 초고령노인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 사업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 사업을 보면 다음 <표 Ⅳ-6>과 같음. 1순위를 살펴보면, 빈곤노인이나 위기상황, 등급외 노인 등의 소득보장, 생활안정(6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일자리 발굴 및 확대 (4명), 정책연구 및 정보제공(3명), 치매관리 및 가족지원정책(1명) 순으로 나타남. 2순위를 보면 독거노인사례관리 지원(4명), 의료보장(자살예방, 경증치매지원 등)(3명),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지원(2명), 경기도노인복지정책고찰 및 정 보제공(2명),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2명) 순으로 나타남. 3순위를 보면, 여가 문화활동지원(4명),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3명), 지역복지시스템 구축(3명), 경기도노인복지정책수립(2명), 학대,성 등 노인인권강화(2명), 일자리지원(1명) 순 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하여 2차 설문지를 작성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5 5년내 필요한 사업 1순위 5년내 필요한 사업 2순위 5년내 필요한 사업 3순위 빈곤노인 빈곤완화 독거노인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구축 시설노인프로그램 운영 소득보장 의료보장 여가보장 치매관리및가족지원정책 노인자살예방사업 장기요양서비스내실화노년기 능동성 강조 중고령자 괜찮은 일자리발굴과 매칭 허약(독거)노인 사각지대보완 경증치매노인 기능유지서비스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확대 위기노인발굴및지원을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사업 빈곤노인 대상 일자리창출 독거노인 소외예방사업및자살예방사업 학대예방 및 치료사업 노인일자리관련서비스 노인문화예술서비스 노인성,인권관련서비스 경기도의노인복지정책특성 조사연구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분권적과정에 대한 고찰 경기도 고유의 노인복지정책수립,집행을 위한 규정(법적)요인연구 등급외노인돌봄서비스확대 경증치매노인을위한서비스개발및확대 노인을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dementia friendly city) 위기노인긴급지원서비스 사회활동지원및재취업서비스 노인평생교육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육성 지원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홀몸노인응급서비스지원,홀몸노인 돌봄서비스지원강화 치매예방ㆍ치료시스템구축운영,치 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강화,노인건 강관리사업활성화,노인장기요양기 관(시설)의 내실화 산재된노인복지서비스를한곳에서 안내되고서비스를연결해줄수있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요양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질적 전문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노인에대한기초자료(DB)구 축(서비스는아니지만)및현행서비스 에대한평가자료(서비스기준의일관 성등필요) 노인복지정책에대한종합정보및상 담서비스제공(informationandreferr alservice) 여가서비스(평생교육등포함) 취약노인 생계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처우개선 위기어르신 보호지원 <표 Ⅳ-6>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사업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4 <표 Ⅳ-5> 정책대상 우선수위 정책대상1 정책대상2 정책대상3 빈곤노인 독거노인 시설노인 독거여성노인 고령여성노인 여성노인 베이붐세대 치매노인 독거저소득층노인 빈곤노인 허약노인 치매노인 일반노인 독거노인 은퇴노인 빈곤노인 학대피해노인 독거저소득층노인 차상위이상사각지대노인 재가노인 일반노인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농촌노인 독거노인 빈곤층노인 중증질환노인 고령장애인 독거노인 일반노인 빈곤노인(저소득노인) 홀몸노인(독거노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 독거노인(저소득층) 독거노인(중산층 이상) 장기요양 대상 노인과 가족 저소득노인 자살고위험군노인 초고령노인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 사업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 사업을 보면 다음 <표 Ⅳ-6>과 같음. 1순위를 살펴보면, 빈곤노인이나 위기상황, 등급외 노인 등의 소득보장, 생활안정(6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일자리 발굴 및 확대 (4명), 정책연구 및 정보제공(3명), 치매관리 및 가족지원정책(1명) 순으로 나타남. 2순위를 보면 독거노인사례관리 지원(4명), 의료보장(자살예방, 경증치매지원 등)(3명),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지원(2명), 경기도노인복지정책고찰 및 정 보제공(2명),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2명) 순으로 나타남. 3순위를 보면, 여가 문화활동지원(4명),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3명), 지역복지시스템 구축(3명), 경기도노인복지정책수립(2명), 학대,성 등 노인인권강화(2명), 일자리지원(1명) 순 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하여 2차 설문지를 작성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5 5년내 필요한 사업 1순위 5년내 필요한 사업 2순위 5년내 필요한 사업 3순위 빈곤노인 빈곤완화 독거노인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구축 시설노인프로그램 운영 소득보장 의료보장 여가보장 치매관리및가족지원정책 노인자살예방사업 장기요양서비스내실화노년기 능동성 강조 중고령자 괜찮은 일자리발굴과 매칭 허약(독거)노인 사각지대보완 경증치매노인 기능유지서비스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확대 위기노인발굴및지원을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사업 빈곤노인 대상 일자리창출 독거노인 소외예방사업및자살예방사업 학대예방 및 치료사업 노인일자리관련서비스 노인문화예술서비스 노인성,인권관련서비스 경기도의노인복지정책특성 조사연구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분권적과정에 대한 고찰 경기도 고유의 노인복지정책수립,집행을 위한 규정(법적)요인연구 등급외노인돌봄서비스확대 경증치매노인을위한서비스개발및확대 노인을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dementia friendly city) 위기노인긴급지원서비스 사회활동지원및재취업서비스 노인평생교육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육성 지원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홀몸노인응급서비스지원,홀몸노인 돌봄서비스지원강화 치매예방ㆍ치료시스템구축운영,치 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강화,노인건 강관리사업활성화,노인장기요양기 관(시설)의 내실화 산재된노인복지서비스를한곳에서 안내되고서비스를연결해줄수있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요양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질적 전문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노인에대한기초자료(DB)구 축(서비스는아니지만)및현행서비스 에대한평가자료(서비스기준의일관 성등필요) 노인복지정책에대한종합정보및상 담서비스제공(informationandreferr alservice) 여가서비스(평생교육등포함) 취약노인 생계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처우개선 위기어르신 보호지원 <표 Ⅳ-6>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사업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6 영역 내용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 를 위한)  경기도노인에 대한 기초자료 DB 구축  현행서비스 평가자료(서비스 기준)  중앙정부와는 다른 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조사연구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분권적 고찰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모델 구축(농촌형, 도시형)  노인복지서비스의 적합성 및 지속성 강화  지방단체장의 선거중심의 무차별적 공약사업의 지양  과도한 보편적 복지의 지양  중앙정부와의 중복적, 혹 유사적 사업의 지양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전문화를 위한 복지행정의 방향 제시  공적부조와 다른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비교 분석  경기도 지역복지계획(1,2,3회)에서의 시군의 노인복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것  경기도 노인복지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 시군구의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할 것  시군구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  경기도 바람직한 노인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베이비 붐 시대의 활용 방안의 제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 목표 설정 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 -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7>와 같 음. -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가장 많은 내용 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한 경기도만의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으로 나타남. 노인복지예산 확충,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노 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 리) 지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 성 및 배치,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 인식개선 등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7>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7 영역 내용  농촌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해서 농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 적인 노력 필요함 노인복지예산 확 충  노인복지 예산확충과 적절한 배분  예산의 확보와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 노인복지 재정 평가와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 계획 수립  공적연금의 보장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 차 해소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체계의 지역 격차 해소 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  복지 사각지대 양지화  지역별 특성(예: 도시 vs. 농촌)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카네이션 하우스 처럼 노인 주거 정책 적극 개발해서 중앙정부 인도할 필요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 노인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지원(프로그램비 지원)  독거노인과 가족원 간의 관계 및 소통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건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사 업 개발과 운영  일하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보장  인생 2모작의 보장  의료보장, 건강정보 및 예방/재활 훈련  주거보장 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의 보장  황혼육아 지원 정책 개발 및 시범운영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절대 부족(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도록 주류화 필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Area Agency on Aging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노인과 가족 대상 one-stop 지원센터  지역단위의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가칭)의 가동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 노인복지(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 – 사례관리자 배치) 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 욕구 중심의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독거’ 자체가 문제는 아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 회보장기본법 개 정에 따른) 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 반영) 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및 간소화 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통합  노인자살예방기관ㆍ노인건강증진기관(장기요양예방 기능수행)의 확충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6 영역 내용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 를 위한)  경기도노인에 대한 기초자료 DB 구축  현행서비스 평가자료(서비스 기준)  중앙정부와는 다른 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조사연구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분권적 고찰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모델 구축(농촌형, 도시형)  노인복지서비스의 적합성 및 지속성 강화  지방단체장의 선거중심의 무차별적 공약사업의 지양  과도한 보편적 복지의 지양  중앙정부와의 중복적, 혹 유사적 사업의 지양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전문화를 위한 복지행정의 방향 제시  공적부조와 다른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비교 분석  경기도 지역복지계획(1,2,3회)에서의 시군의 노인복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것  경기도 노인복지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 시군구의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할 것  시군구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  경기도 바람직한 노인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베이비 붐 시대의 활용 방안의 제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 목표 설정 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 -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7>와 같 음. - 경기도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가장 많은 내용 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한 경기도만의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으로 나타남. 노인복지예산 확충,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노 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 리) 지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 성 및 배치,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 인식개선 등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7>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7 영역 내용  농촌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해서 농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 적인 노력 필요함 노인복지예산 확 충  노인복지 예산확충과 적절한 배분  예산의 확보와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 노인복지 재정 평가와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 계획 수립  공적연금의 보장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 차 해소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체계의 지역 격차 해소 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  복지 사각지대 양지화  지역별 특성(예: 도시 vs. 농촌)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카네이션 하우스 처럼 노인 주거 정책 적극 개발해서 중앙정부 인도할 필요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 노인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지원(프로그램비 지원)  독거노인과 가족원 간의 관계 및 소통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건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사 업 개발과 운영  일하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보장  인생 2모작의 보장  의료보장, 건강정보 및 예방/재활 훈련  주거보장 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의 보장  황혼육아 지원 정책 개발 및 시범운영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절대 부족(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도록 주류화 필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Area Agency on Aging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노인과 가족 대상 one-stop 지원센터  지역단위의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가칭)의 가동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 노인복지(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 – 사례관리자 배치) 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 욕구 중심의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독거’ 자체가 문제는 아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 회보장기본법 개 정에 따른) 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 반영) 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및 간소화 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통합  노인자살예방기관ㆍ노인건강증진기관(장기요양예방 기능수행)의 확충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8 영역 내용  경기도내 자살예방센터 제기능을 위한 획기적 운영체계 변화가 요구됨 전달체계의 효율 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분야별 전달체계의 정보 공유 및 연계방안 활성화 :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보건소, 노인복지 관,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광역치매센터 등 관련된 기관 들이 사업 시행 또는 건강 상 등 긴 급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연계방안이 개선되어야 함.  유사전문인력간의 업무적 충돌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 시장화로 인한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각종 무분별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적발 및 제도적으 로 선도적인 개선을 해서 중앙정부를 이끄는 역할 해야함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통합 공공과 민간의 협 력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협력체계 강화  민관의 파트너 쉽의 부재: 공무원의 통제적 태도 지양  경기도내 노인관련서비스, 시설들의 네트워크화 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일반노인들의 평생교육 선진화 계획 수립  도나 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등이 지역사회 복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노인을 위한 확대 된 복지와 프로그 램 등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 제공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제공 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 기본 방향 및 종합 정보 제시(홍보 등)  지역 주민들이 노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방법 개발 지역 허브기관으 로 노인복지관 기 능 확대 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노인 영역까지 확장한 시설의 다기능화 지향(향후 노인복지관 신설 보다는 기존 사회복지기관 내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향) 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혁하기(여가문화서비스 중심에서 긴급서비스 대상 노인을 위 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복지 환경 개선으로의 변화가 요청됨)  노인복지관을 노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 노인들의 사회통합형 마을만들기 사업들 개발,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 영, 위험관리) 지 원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기관들의 윤리 경영적 접근을 위한 방안의 제시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기관들의 리스크 매니즈멘트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복지 시장화에서의 경기도 노인들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 방안의 제시  노인복지시설(기관)의 평가제도를 점차 우수한 곳부터 인증제도로 전환 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확대 :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개방되며 실질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운 영되는 장으로. 예컨대 경로당에서의 치매예방프로그램들의 활성화. 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노인전문 사례관 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노인복지관내 노인 사례관리 사업의 확대 및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 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인력확충 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전담인력 확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노인이 아닌 지역사회 내 단절 되어 있는 허약/독거노인 발굴과 자원개발 및 연계 인력  조손가족 내 노인과 아동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 전문인 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노인복지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전문가가 절대 부족함)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노인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9 영역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경력자에 대한 승급체계나 지원체계필요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적 능력 제고(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급별 업무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  노인일자리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고용안정성 보장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1년 간 계약직 고용형태는 인력의 질적 확보에 저해요인임  담당 공무원의 노인복지 의식과 수준 제고(노인복지 교육이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및 생활시설 옴부즈맨 제도 담당인력 양성 노인 인식개선  긍정적이고 권리주체적 인식변화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나 사회적 부담의 존재로 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도록 노인 자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사 회적 인식개선 홍보가 필요함.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늙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의 높은 역량을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노-노케어를 노-노교육, 노-노자원봉사, 노-노상담 등) 영역 내용 장기적 정책계획의 부재 및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 노인복지의 개념 재정립-관련 법들과 조직들을 종합적으로 접근(노인복지의 영역을 어디에서 어 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소득보장/ 주거/ 의료/ 문화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할 필요 있음)  기본적인 DB와 컨트롤 타워 부재  경기도청/ 지자체 조직 속에서 분산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 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노인정책 부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미시적 서비스의 결손 파악 및 서비스 수준 질적 향상 제고 필요.  노인복지의 효율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구 행정의 역할 분담의 문제 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문제제기의 문제 ○ 현 노인복지 문제점 - 경기도 현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8>과 같음.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기적 정책계획의 부재 및 총괄 컨트 롤 타워 부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보건, 복지통합서비스 부족 및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지역별 격차 심화, 전달체계의 혼선,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8>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점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78 영역 내용  경기도내 자살예방센터 제기능을 위한 획기적 운영체계 변화가 요구됨 전달체계의 효율 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분야별 전달체계의 정보 공유 및 연계방안 활성화 :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보건소, 노인복지 관,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광역치매센터 등 관련된 기관 들이 사업 시행 또는 건강 상 등 긴 급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연계방안이 개선되어야 함.  유사전문인력간의 업무적 충돌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 시장화로 인한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각종 무분별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적발 및 제도적으 로 선도적인 개선을 해서 중앙정부를 이끄는 역할 해야함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통합 공공과 민간의 협 력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협력체계 강화  민관의 파트너 쉽의 부재: 공무원의 통제적 태도 지양  경기도내 노인관련서비스, 시설들의 네트워크화 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일반노인들의 평생교육 선진화 계획 수립  도나 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등이 지역사회 복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노인을 위한 확대 된 복지와 프로그 램 등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 제공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제공 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 기본 방향 및 종합 정보 제시(홍보 등)  지역 주민들이 노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방법 개발 지역 허브기관으 로 노인복지관 기 능 확대 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노인 영역까지 확장한 시설의 다기능화 지향(향후 노인복지관 신설 보다는 기존 사회복지기관 내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향) 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혁하기(여가문화서비스 중심에서 긴급서비스 대상 노인을 위 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복지 환경 개선으로의 변화가 요청됨)  노인복지관을 노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 노인들의 사회통합형 마을만들기 사업들 개발,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 영, 위험관리) 지 원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기관들의 윤리 경영적 접근을 위한 방안의 제시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기관들의 리스크 매니즈멘트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복지 시장화에서의 경기도 노인들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 방안의 제시  노인복지시설(기관)의 평가제도를 점차 우수한 곳부터 인증제도로 전환 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확대 :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개방되며 실질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운 영되는 장으로. 예컨대 경로당에서의 치매예방프로그램들의 활성화. 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노인전문 사례관 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노인복지관내 노인 사례관리 사업의 확대 및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 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인력확충 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전담인력 확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노인이 아닌 지역사회 내 단절 되어 있는 허약/독거노인 발굴과 자원개발 및 연계 인력  조손가족 내 노인과 아동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 전문인 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노인복지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전문가가 절대 부족함)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노인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79 영역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경력자에 대한 승급체계나 지원체계필요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적 능력 제고(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급별 업무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  노인일자리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고용안정성 보장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1년 간 계약직 고용형태는 인력의 질적 확보에 저해요인임  담당 공무원의 노인복지 의식과 수준 제고(노인복지 교육이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및 생활시설 옴부즈맨 제도 담당인력 양성 노인 인식개선  긍정적이고 권리주체적 인식변화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나 사회적 부담의 존재로 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도록 노인 자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사 회적 인식개선 홍보가 필요함.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늙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의 높은 역량을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노-노케어를 노-노교육, 노-노자원봉사, 노-노상담 등) 영역 내용 장기적 정책계획의 부재 및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 노인복지의 개념 재정립-관련 법들과 조직들을 종합적으로 접근(노인복지의 영역을 어디에서 어 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소득보장/ 주거/ 의료/ 문화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할 필요 있음)  기본적인 DB와 컨트롤 타워 부재  경기도청/ 지자체 조직 속에서 분산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 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노인정책 부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미시적 서비스의 결손 파악 및 서비스 수준 질적 향상 제고 필요.  노인복지의 효율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구 행정의 역할 분담의 문제 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문제제기의 문제 ○ 현 노인복지 문제점 - 경기도 현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8>과 같음. -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기적 정책계획의 부재 및 총괄 컨트 롤 타워 부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보건, 복지통합서비스 부족 및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지역별 격차 심화, 전달체계의 혼선,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8>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의 문제점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0 영역 내용  경기도 및 시군구의 노인복지 전문 행정가의 문제  지역사회복지계획화에서의 노인복지 시군구 행정가들의 의식 제고 및 정보 나눔의 문제 부족  윤리경영적인 시설경영에 대한 시설장들에 대한 인식 고양의 문제 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부족, 처우개선 및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지원 해야 함,  종교적 단체에서의 이용시설운영증가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 배치로 인한 문제  노인복지 종사자 전문성 및 처우  노인복지관 인력의 업무가 과중함-1인의 사회복지사가 평균 2-3가지 별도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 함. 업무의 집중도, 효율성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소진과 이퇴직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요양보호 인력 수급의 비효율성-요양보호사의 이퇴직이 빈번하여 요양시설뿐 아니라 이용노인과 가족 관점에서 서비스의 지속성 저하됨  인력 부족 보건, 복지통합서비스 부족 및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 서비스간 네트워크 부족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효율성 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시설만 입소가능이 아닌 경기도내 시설에 입소 가능하도록 대상자 오픈 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체계 미흡  하드웨어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의 노인복지로 변화  노인복지서비스의 편중이 과도하게 심함. 이를테면 노인복지전문가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 못지 않게 당사자라고 하는 근거로 노인중심 사업수행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문제임. 가령 노인복지관 내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입주해있거나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은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격차 심화 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부재  지역 자원의 부족 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아직 더 밀착된 정책은 부족함  지자체간 격차 및 상호협조부족  지역별 및 시설 유형별 격차(서비스 및 전문인력 수준)  농촌 지역 노인의 낮은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  농촌지역의 차별화된 노인복지 구축  지역별 심각한 복지 편차 (관련 인프라, 종사자 전문성 등)  경기도 내 지역별 노인복지 수준의 격차가 너무 불균형 상태에 있음. 지자체 구역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 있는 타 지자체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모델이 요 청됨. 현재는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서비스 수혜 상호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인복지인프라 및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 경기도 내 시군구별 노인복지 사업예산과 서비스내용의 편차가 극심함  농산촌의 고령자 비율은 높으나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내용과 컨텐츠가 빈약함. 또한 양질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확보하기도 어려움(처우수준 열악 등)  농촌지역 노인의 낮은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1 영역 내용  지역별 및 시설 유형별 격차(서비스 및 전문인력 수준) 전달체계의 혼선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이중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문제가 심 각함. 그야말로 노인복지관은 위기노인 내지 저소득층 빈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현재의 여가문화활동 현장으로 국한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큰 문제라고 봄.  경로당 혁신과 기능 재정립 미흡  다양한 공급체계로 인한 문제  공급체계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 : 해당시 이용시설의 위탁운영시 법인전입금의 과도한 요구로 전 문사회복지법인의 위기  전달체계의 혼선 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비효율성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 문제와 욕구가 있는 고령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까지 제공되는 보편 성을 띈 사업의 활성화 필요.  예산 부족  적절한 여가와 노인끼리 어울림의 부족  의료비 등의 노후생활비 부족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 복지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안됨  도청 홈페이지 노인복지시책이 중요한 홍보 장임에도 불구하고 update 가 안되어 있고 경기도 만의 특성있는 노인복지시책이 드러나지 않는 등의 홍보미흡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 베이비부머(연소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함 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  빈곤노인에 대한 우선적인 문제해결에 재정지원 미흡  홀몸어르신 지원사업 부족  노후의 빈곤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  노인자살 예방사업 부족 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 ○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9>와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 자살예방사업, 365어르신돌봄센터, 카네이션하우스, 무한돌봄서 비스에서 노인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분됨.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0 영역 내용  경기도 및 시군구의 노인복지 전문 행정가의 문제  지역사회복지계획화에서의 노인복지 시군구 행정가들의 의식 제고 및 정보 나눔의 문제 부족  윤리경영적인 시설경영에 대한 시설장들에 대한 인식 고양의 문제 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부족, 처우개선 및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지원 해야 함,  종교적 단체에서의 이용시설운영증가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 배치로 인한 문제  노인복지 종사자 전문성 및 처우  노인복지관 인력의 업무가 과중함-1인의 사회복지사가 평균 2-3가지 별도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 함. 업무의 집중도, 효율성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소진과 이퇴직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요양보호 인력 수급의 비효율성-요양보호사의 이퇴직이 빈번하여 요양시설뿐 아니라 이용노인과 가족 관점에서 서비스의 지속성 저하됨  인력 부족 보건, 복지통합서비스 부족 및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 서비스간 네트워크 부족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효율성 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시설만 입소가능이 아닌 경기도내 시설에 입소 가능하도록 대상자 오픈 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체계 미흡  하드웨어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의 노인복지로 변화  노인복지서비스의 편중이 과도하게 심함. 이를테면 노인복지전문가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 못지 않게 당사자라고 하는 근거로 노인중심 사업수행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문제임. 가령 노인복지관 내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입주해있거나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은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격차 심화 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부재  지역 자원의 부족 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아직 더 밀착된 정책은 부족함  지자체간 격차 및 상호협조부족  지역별 및 시설 유형별 격차(서비스 및 전문인력 수준)  농촌 지역 노인의 낮은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  농촌지역의 차별화된 노인복지 구축  지역별 심각한 복지 편차 (관련 인프라, 종사자 전문성 등)  경기도 내 지역별 노인복지 수준의 격차가 너무 불균형 상태에 있음. 지자체 구역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 있는 타 지자체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모델이 요 청됨. 현재는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서비스 수혜 상호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인복지인프라 및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 경기도 내 시군구별 노인복지 사업예산과 서비스내용의 편차가 극심함  농산촌의 고령자 비율은 높으나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내용과 컨텐츠가 빈약함. 또한 양질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확보하기도 어려움(처우수준 열악 등)  농촌지역 노인의 낮은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1 영역 내용  지역별 및 시설 유형별 격차(서비스 및 전문인력 수준) 전달체계의 혼선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이중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문제가 심 각함. 그야말로 노인복지관은 위기노인 내지 저소득층 빈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현재의 여가문화활동 현장으로 국한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큰 문제라고 봄.  경로당 혁신과 기능 재정립 미흡  다양한 공급체계로 인한 문제  공급체계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 : 해당시 이용시설의 위탁운영시 법인전입금의 과도한 요구로 전 문사회복지법인의 위기  전달체계의 혼선 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비효율성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 문제와 욕구가 있는 고령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까지 제공되는 보편 성을 띈 사업의 활성화 필요.  예산 부족  적절한 여가와 노인끼리 어울림의 부족  의료비 등의 노후생활비 부족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 복지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안됨  도청 홈페이지 노인복지시책이 중요한 홍보 장임에도 불구하고 update 가 안되어 있고 경기도 만의 특성있는 노인복지시책이 드러나지 않는 등의 홍보미흡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 베이비부머(연소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함 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  빈곤노인에 대한 우선적인 문제해결에 재정지원 미흡  홀몸어르신 지원사업 부족  노후의 빈곤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  노인자살 예방사업 부족  예방적 건강 서비스 미흡 ○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9>와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 자살예방사업, 365어르신돌봄센터, 카네이션하우스, 무한돌봄서 비스에서 노인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분됨.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2 영역 내용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개발과 확충  노인 일자리 정책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시  일자리 사업의 연계센터 운영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 취약노인 생계 지원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 위기노인 안전망  어르신 돌봄 안전망 구축 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  위기노인 보호 운영체계 수립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자살예방사업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 노인자살예방센터 365어르신돌봄센터  365어르신돌봄센터 카네이션하우스  카네이션 하우스  카네이션 하우스  카네이션하우스: 독거노인의 소외예방을 위한 사랑방서비스로서 전 경기도 지 역에서 관심이고조되고 있음, 경노당과의 차별성을 위한 고민이 요구됨 무한돌봄서비스  무한돌봄센터의 위기노인 대상 긴급지원사업  무한돌보미 사업  무한돌봄의 사례관리  무한돌봄  무한돌봄사업: 복지의 사각지대발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주 대상이 빈곤 노인가구 혹은 독거노인이었음 <표 Ⅳ-9>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 향후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 - 향후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10>과 같음. - 빈곤노인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일하는 노인의 증가,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3 영역 내용 빈곤노인의 증가  빈곤노인(저소득 노인)의 증가  홀몸노인 및 자살노인의 증가  위기노인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 복지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 노인인구의 급증 독거노인의 증가 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소외 문제 심각해 짐  치매노인, 독거노인 증가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 치매노인 및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증가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폭발적 증가  치매 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일하는 노인의 증가  일하는 노인 증가 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 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 증가  활력 있 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므로 현재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만으로 는 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임  노인사회참여사업 확대 (여가, 일자리 등)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 노년기의 발달단계에서 건강 욕구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외의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노령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임.  초고령자(85세 이상)의 의료 및 빈곤 문제 심화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 신노년문화로 인한 노인복지 욕구의 다양화  다양한 복지에 요구(건강, 경제활동, 사회문화 활동 등)에 대한 바램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내 노인복지수준(전달체계, 시행사업 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노년기 (65세 이상) 내 다양한 연령층별 욕구의 다원화  노인들의 노동, 여가, 보람 등 다양성이 나타남.① 노인의 서비스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  여가생활을 즐기는 활기찬 모습  노후를 즐기는 파워있는 노인 증가  사회참여 기회를 찾는 고령자 급증 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 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노인복지예산의 문제,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노 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등으로 구분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0> 향후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2 영역 내용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개발과 확충  노인 일자리 정책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시  일자리 사업의 연계센터 운영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 취약노인 생계 지원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 위기노인 안전망  어르신 돌봄 안전망 구축 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  위기노인 보호 운영체계 수립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자살예방사업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 노인자살예방센터 365어르신돌봄센터  365어르신돌봄센터 카네이션하우스  카네이션 하우스  카네이션 하우스  카네이션하우스: 독거노인의 소외예방을 위한 사랑방서비스로서 전 경기도 지 역에서 관심이고조되고 있음, 경노당과의 차별성을 위한 고민이 요구됨 무한돌봄서비스  무한돌봄센터의 위기노인 대상 긴급지원사업  무한돌보미 사업  무한돌봄의 사례관리  무한돌봄  무한돌봄사업: 복지의 사각지대발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주 대상이 빈곤 노인가구 혹은 독거노인이었음 <표 Ⅳ-9>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 향후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 - 향후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을 범주화하면 다음<표 Ⅳ-10>과 같음. - 빈곤노인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일하는 노인의 증가,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3 영역 내용 빈곤노인의 증가  빈곤노인(저소득 노인)의 증가  홀몸노인 및 자살노인의 증가  위기노인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 복지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 노인인구의 급증 독거노인의 증가 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소외 문제 심각해 짐  치매노인, 독거노인 증가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 치매노인 및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증가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폭발적 증가  치매 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일하는 노인의 증가  일하는 노인 증가 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 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 증가  활력 있 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므로 현재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만으로 는 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임  노인사회참여사업 확대 (여가, 일자리 등)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 노년기의 발달단계에서 건강 욕구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외의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노령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임.  초고령자(85세 이상)의 의료 및 빈곤 문제 심화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 신노년문화로 인한 노인복지 욕구의 다양화  다양한 복지에 요구(건강, 경제활동, 사회문화 활동 등)에 대한 바램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내 노인복지수준(전달체계, 시행사업 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노년기 (65세 이상) 내 다양한 연령층별 욕구의 다원화  노인들의 노동, 여가, 보람 등 다양성이 나타남.① 노인의 서비스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  여가생활을 즐기는 활기찬 모습  노후를 즐기는 파워있는 노인 증가  사회참여 기회를 찾는 고령자 급증 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 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노인복지예산의 문제,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노 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등으로 구분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0> 향후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 모습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4 영역 내용  고령 장애인의 욕구 다원화  노인인구집단의 다양화 (도농간 차이, 남녀간 차이, 연령대별 차이 등)  은퇴노인 지원 사업 확대  시설 내 노인학대와 방임, 지역사회 내 자기방임의 이슈 대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 전문직 은퇴노인들과 같이 고학력 노인들의 기존 노인복지관 서비스 기 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 복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커질 듯. 특히 베 이비부머의 노인 연령으로 진입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노인복지가 큰 차이가 남 노인복지예산의 문제  노인복지 예산 증가의 둔화  노인소득보장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  노인건강문제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 요양인력 부족 및 전문성, 질적 문제 대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준비되지 않은 조직과 인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가속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속한 고령층 편입현상에 의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은 전국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인구가 가 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활기찬 노인문화의 창출 -베이붐 세대의 노인화에 대한 대비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 복지정책에 대한 세대 간 갈등 심화 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의 문화차이와 세대갈등 심화  노인복지와 다른 영역간의 예산확보 갈등  더불어 가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 노인들 교육수준이 높아짐으로 여가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의 선진화 필요 성  노인복지 영역의 확대(물리적 영역, 심리 사회적 영역 까지) ○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를 범주화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음. -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 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예방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5 영역 내용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 노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전환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변화,  노인 스스로의 태도 변화(수동적, 수혜적 태도 → 자립적, 능동적 참여)  수혜자로서의 노인에서 권리자로서의 노인으로의 시각변화  노인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여 활력있게 살아가는 노인문화, 이미지 조 성  젊고 건강한 노인의 사회적 기여 및 자아성취 등 사회적 역할가능인구로 인식  노인스스로의 서비스 수혜자 및 공급자로서의 인식이 증대되어야함  비생산적이라는 노인(복지) 속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노인복지는 노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욕구해결 또는 사회현상으로 인지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일반인들의 치매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함께 개선 노력해야  노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무조전적인 효요구문화보다는 젊은 세대와의 통합을 위한 노인자신의 태도 확립 등  젋은이와 노인과 함께 생활하며 어우러지는 문화 조성- 노인을 공경하고 우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세대 통합  초고령화 사회를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준비  3세대 사회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고령노인과 연소노인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세대통합을 추구 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구체화 등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복지(사회복지) 전달체계-사례관리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 노인일자리 확대 , 정년연장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 노인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 노인복지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와 처우개선  전문인력의 질 제고(특히 중간관리자 질 제고를 통한 효과적 전문인력 질 제고)  담당 공무원의 노인복지 의식과 수준 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 로),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 대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1>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4 영역 내용  고령 장애인의 욕구 다원화  노인인구집단의 다양화 (도농간 차이, 남녀간 차이, 연령대별 차이 등)  은퇴노인 지원 사업 확대  시설 내 노인학대와 방임, 지역사회 내 자기방임의 이슈 대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 전문직 은퇴노인들과 같이 고학력 노인들의 기존 노인복지관 서비스 기 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 복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커질 듯. 특히 베 이비부머의 노인 연령으로 진입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노인복지가 큰 차이가 남 노인복지예산의 문제  노인복지 예산 증가의 둔화  노인소득보장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  노인건강문제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 요양인력 부족 및 전문성, 질적 문제 대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준비되지 않은 조직과 인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가속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속한 고령층 편입현상에 의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은 전국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인구가 가 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활기찬 노인문화의 창출 -베이붐 세대의 노인화에 대한 대비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 복지정책에 대한 세대 간 갈등 심화 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의 문화차이와 세대갈등 심화  노인복지와 다른 영역간의 예산확보 갈등  더불어 가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 노인들 교육수준이 높아짐으로 여가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의 선진화 필요 성  노인복지 영역의 확대(물리적 영역, 심리 사회적 영역 까지) ○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를 범주화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음. -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 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예방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5 영역 내용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 노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전환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변화,  노인 스스로의 태도 변화(수동적, 수혜적 태도 → 자립적, 능동적 참여)  수혜자로서의 노인에서 권리자로서의 노인으로의 시각변화  노인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여 활력있게 살아가는 노인문화, 이미지 조 성  젊고 건강한 노인의 사회적 기여 및 자아성취 등 사회적 역할가능인구로 인식  노인스스로의 서비스 수혜자 및 공급자로서의 인식이 증대되어야함  비생산적이라는 노인(복지) 속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노인복지는 노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욕구해결 또는 사회현상으로 인지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일반인들의 치매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함께 개선 노력해야  노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무조전적인 효요구문화보다는 젊은 세대와의 통합을 위한 노인자신의 태도 확립 등  젋은이와 노인과 함께 생활하며 어우러지는 문화 조성- 노인을 공경하고 우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세대 통합  초고령화 사회를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준비  3세대 사회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고령노인과 연소노인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세대통합을 추구 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구체화 등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복지(사회복지) 전달체계-사례관리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 노인일자리 확대 , 정년연장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 노인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 노인복지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와 처우개선  전문인력의 질 제고(특히 중간관리자 질 제고를 통한 효과적 전문인력 질 제고)  담당 공무원의 노인복지 의식과 수준 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 로),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 대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1> 향후 5년동안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6 영역 내용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연대 필요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 과도한 지원 형태의 노인복지서비스 형태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노인회를 비롯한 노인이익단체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을 제한해야 함  5년 보다 더 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  예방적인 프로그램에 투자  자립적인 노인이 많아질 수 있는 평생교육서비스가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활성화되어 야 할 것임 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 치매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등 사회차원에서 프로그램 보급  베이붐 세대들에 대한 노인문화 참여에 대한 준비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 복지서비스의 조직의 혁신 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가 산출중심의 지표에서 탈피하여 성과중심, 지역사회 역량강화 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변화되어야 함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 치매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 이 필요하다. 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재가노인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 다양화하고 복잡화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의 필요  노인복지를 집행하는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통제 보다는 효율적 지원방안의 필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고령친화적인 산업의 적극적인 개발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 노인 문화공간 확대 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 평생 교육 – 노인 일자리 – 사회 기여활동을 연결하는 대학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평생 교육 수준 향상  경기도 시군구별 고령자비율을 고려한 자원의 배분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 노인을 개인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필요함- 간병 살인이나 간병 힘듬으 로 인한 자살 막고, 비공식 돌봄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을 보면 다음의 <표 Ⅳ-12> 와 같음. -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이 가장 많았고,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민,관,학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7 영역 내용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  지역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 노인복지실천 현장 전문가들의 소지역 차원에서의 복지공동체를 위한 쳬게의 구축  지역성 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인프라(노인복지관 및 지원센터) 구축 : 도내 시군구별 인구밀도 및 노인인구분포에 따라 노인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이용 및 서비스 지역의 편중현상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사전파악이 우선 되어야함 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평생교육 과정을 재설계해야 함  인구적 특성 반영 : 실제 통계수치상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장 많은 지역 (2015.2.28. 기준 1,266,313명)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기조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필요.  경기도 지역별 노인복지 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중심의 원스탑 노인복지서비스제공 구축, 연계, 통합화  마을공동체 확산을 통한 위기노인 돌봄서비스 구축  시군구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개발 지원  접근성  참여 용이성  접근성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 저소득층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을 커버하는 보편적인 노인 복지 실시 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 : 사회적 부담에 대한 준비  적극적 노인복지정책 : 복지시책 또는 사업이나 지원들이 시혜적 측면이 아닌,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층과 연령에 구 분이 없는 보편적인 방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 전문성 – 전문인력의 능력 제고  전문성  경기도 행정 공문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의 제시 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다원화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효율적 노 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 화)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음. - 이를 근거하여 2차 조사 설문지를 작성함. <표 Ⅳ-12>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6 영역 내용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연대 필요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 과도한 지원 형태의 노인복지서비스 형태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노인회를 비롯한 노인이익단체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을 제한해야 함  5년 보다 더 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  예방적인 프로그램에 투자  자립적인 노인이 많아질 수 있는 평생교육서비스가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활성화되어 야 할 것임 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 치매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등 사회차원에서 프로그램 보급  베이붐 세대들에 대한 노인문화 참여에 대한 준비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 복지서비스의 조직의 혁신 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가 산출중심의 지표에서 탈피하여 성과중심, 지역사회 역량강화 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변화되어야 함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 치매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 이 필요하다. 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재가노인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 다양화하고 복잡화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의 필요  노인복지를 집행하는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통제 보다는 효율적 지원방안의 필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고령친화적인 산업의 적극적인 개발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 노인 문화공간 확대 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 평생 교육 – 노인 일자리 – 사회 기여활동을 연결하는 대학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평생 교육 수준 향상  경기도 시군구별 고령자비율을 고려한 자원의 배분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 노인을 개인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필요함- 간병 살인이나 간병 힘듬으 로 인한 자살 막고, 비공식 돌봄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을 보면 다음의 <표 Ⅳ-12> 와 같음. -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이 가장 많았고,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민,관,학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7 영역 내용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  지역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 노인복지실천 현장 전문가들의 소지역 차원에서의 복지공동체를 위한 쳬게의 구축  지역성 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인프라(노인복지관 및 지원센터) 구축 : 도내 시군구별 인구밀도 및 노인인구분포에 따라 노인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이용 및 서비스 지역의 편중현상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사전파악이 우선 되어야함 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평생교육 과정을 재설계해야 함  인구적 특성 반영 : 실제 통계수치상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장 많은 지역 (2015.2.28. 기준 1,266,313명)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기조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필요.  경기도 지역별 노인복지 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중심의 원스탑 노인복지서비스제공 구축, 연계, 통합화  마을공동체 확산을 통한 위기노인 돌봄서비스 구축  시군구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개발 지원  접근성  참여 용이성  접근성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 저소득층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을 커버하는 보편적인 노인 복지 실시 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 : 사회적 부담에 대한 준비  적극적 노인복지정책 : 복지시책 또는 사업이나 지원들이 시혜적 측면이 아닌,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층과 연령에 구 분이 없는 보편적인 방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 전문성 – 전문인력의 능력 제고  전문성  경기도 행정 공문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의 제시 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다원화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효율적 노 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 화)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음. - 이를 근거하여 2차 조사 설문지를 작성함. <표 Ⅳ-12>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8 영역 내용 민,관,학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 협력성 –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 협력(partnership)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객관화 등  쏟아 붓는 노인복지가 아닌 효과/효율을 제고하는 노인복지  자원과 예산이 많은 양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지 않음 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 전달체계의 효율적 및 효과적 통합화  경제성(효율과 효과)  쏟아 붓는 노인복지가 아닌 효과/효율을 제고하는 노인복지  자원과 예산이 많은 양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지 않음 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 공공과 민간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간 상호존중과 인정  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 체계(노인과 가족)를 중심으로 각 자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상호존 중과 인정의 문화형성이 요구됨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 도움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노인문화를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 고 미래세대에게 전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도출 되어야 함  노인의 주체성 극대화 -서비스 수혜대상의 노인이 아닌 스스로 역량을 발휘 하는 노인  자신의 노후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  사람의 보람정책이 중요하다.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 사회통합  통합성  통합성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 생산성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자립, 건강, 활력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체계전환  서비스공급자로서의 노인: 젊고 건강한 노인인력 개발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  도내 지역별 복지수준 편차해소  사회복지서비스의 객관화 등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집행 모델과 체계의 다양화의 필요  도가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로 복지의 활성화 및 허브 역할  경기도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정책 개발 ② 경기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노인복지사업과 정책에 대한 확대 방안의 필요 ○ 향후 5년 동안 노인복지 Key Word - 향후 5년 동안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13>와 같음. - 건강한 노화, 활기찬 노화,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성숙하고 주체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9 영역 내용 건강한 노화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 건강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 노인건강증진사업  심신의 건강 활기찬 노화 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 활력있는 노후  노년기의 능동성 강조 (active aging)  노인의 역량활용 극대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  역동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자살예방, 생명존중, 치매관리 등)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  성숙하고 주체적인 노인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 고령친화적 생활 환경  환경의 최적화  고령친화산업 세대간 사회통합  사회통합(공동체)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 빈곤노인 퇴치  사회적 차별  자살노인 제로 작전  안전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 국가의 사회안정망 활용 극대화  경기도 노인들이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 지역사회기반  지역차별성 완화 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민-민 협력체계 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 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공동체 돌봄  돌봄(2) 적 노인,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세대간 사회통합,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민-민 협력체계, 공동체 돌봄 등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3> 향후 5년동안 노인복지 Key Word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88 영역 내용 민,관,학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 협력성 –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 협력(partnership)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객관화 등  쏟아 붓는 노인복지가 아닌 효과/효율을 제고하는 노인복지  자원과 예산이 많은 양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지 않음 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 전달체계의 효율적 및 효과적 통합화  경제성(효율과 효과)  쏟아 붓는 노인복지가 아닌 효과/효율을 제고하는 노인복지  자원과 예산이 많은 양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지 않음 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 공공과 민간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간 상호존중과 인정  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 체계(노인과 가족)를 중심으로 각 자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상호존 중과 인정의 문화형성이 요구됨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 도움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노인문화를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 고 미래세대에게 전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도출 되어야 함  노인의 주체성 극대화 -서비스 수혜대상의 노인이 아닌 스스로 역량을 발휘 하는 노인  자신의 노후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  사람의 보람정책이 중요하다.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 사회통합  통합성  통합성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 생산성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자립, 건강, 활력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체계전환  서비스공급자로서의 노인: 젊고 건강한 노인인력 개발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  도내 지역별 복지수준 편차해소  사회복지서비스의 객관화 등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집행 모델과 체계의 다양화의 필요  도가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로 복지의 활성화 및 허브 역할  경기도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정책 개발 ② 경기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노인복지사업과 정책에 대한 확대 방안의 필요 ○ 향후 5년 동안 노인복지 Key Word - 향후 5년 동안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Ⅳ-13>와 같음. - 건강한 노화, 활기찬 노화,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성숙하고 주체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89 영역 내용 건강한 노화 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 건강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 노인건강증진사업  심신의 건강 활기찬 노화 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 활력있는 노후  노년기의 능동성 강조 (active aging)  노인의 역량활용 극대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  역동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자살예방, 생명존중, 치매관리 등)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  성숙하고 주체적인 노인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 고령친화적 생활 환경  환경의 최적화  고령친화산업 세대간 사회통합  사회통합(공동체)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 빈곤노인 퇴치  사회적 차별  자살노인 제로 작전  안전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 국가의 사회안정망 활용 극대화  경기도 노인들이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 지역사회기반  지역차별성 완화 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민-민 협력체계 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 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공동체 돌봄  돌봄(2) 적 노인,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세대간 사회통합,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민-민 협력체계, 공동체 돌봄 등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Ⅳ-13> 향후 5년동안 노인복지 Key Word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0 영역 내용 경기도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계획수립 및 추친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다른 시도들과 차별적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경기 도 나름의 저출산 고령사회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함.  노인복지의 3대 요소인 소득, 건강, 여가에 주안점을 두어 균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 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에 초점을 두어 경기도만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음  지금보다 적어도 5년 뒤의 정책을 고민한다면 인간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관 점으로 사회취약계층(노인, 여성, 소수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고 민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제대로 사는 세월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 정책을 충실히 다듬어 가고 중앙과 지방정 부 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명확하게 시도하는 방안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회와 문화차원에서 노인과 노화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밝은 인식을 키워 가는 데 힘을 기울려가는 인식전환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적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됨. 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 연계성 강화(작년 포럼 자료 종합 검토하여 action plan 수립)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고령사회 정책 수립이 미흡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도청 차원의 특별 TFT필요(부서간 협력하고 조정 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베이비부머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는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인구의 구성도 매우 다양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이 담보되 어야 함.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 체계(예: 인적체계, 운영체계)에 대해 표준화된 매뉴 얼은 제시되어야 함.  지자체의 행정적 변화에 편승하지 않는 장기적인 비젼과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정책 개발은 정치적 맥락과 긴밀 한 연계가 있음은 사실이나 구별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의견 -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 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다음은 고 령사회,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DB 구축,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 민간, 도민의 의식변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질제고,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함.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다양한 특성들이 산재해 있어 경기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학계 전문가들은 경기도 노인복 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 자체 간의 교량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길 기대하는 것이 많았음. <표 Ⅳ-14>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의견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1 영역 내용  정치적 목적에 기반하기 보다는 삶의 질향상이라는 진정성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시 행  지금까지의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분석과 이에 의거한 새 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복지사업의 하청기관으로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서비스에 대 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역할 분담에 대한 것도 제시되어야 함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DB 구축  기초 DB 구축에 투자 필요(개인 DB + 서비스 공급자 DB 등): 정책 수요 예측 및 서 비스 개발을 위한 경기도 자체의 자료 구축 필요  치매, 중풍 노인등 요보호노인들을 보호하는 지역기반의 노인보호 재가서비스지원체 계 구축이 필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스템 필요 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사업 위주로 되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 민간, 도민의 의식변화  행정적 편의에 의한 대상자 발굴(예: 독거노인)보다는 욕구에 기반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이미 우리나라 노인의 1/3은 독거노인이며, 독거 자체가 문제 는 아님. 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 필요(공무원/ 주민 모두 대비)  전근대적인 행정 시스템 탈피  노년을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과 개인에게도 위기만이 아니 라 기회라는 점을 정책과 문화 및 의식의 바탕 깔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질제고  슬로건이나 캠페인 성격의 정책 키워드 생성에 집중하는 것보다 기존 노인복지 서비 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실을 기하고, 서비스 질 제고에 집중하는 경기 도가 되길 바람  현재로서도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성공적, 모범적, 선구적, 개척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아직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전체적으로 연계, 공유, 공존 등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점검 ,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노인보호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방식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 서비스 평가제도의 강화 및 인센티브의 현실화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양성에 투자 필요  사회복지사의 단일급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전달체계의 임파워먼트 등등  양질의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0 영역 내용 경기도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계획수립 및 추친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다른 시도들과 차별적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경기 도 나름의 저출산 고령사회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함.  노인복지의 3대 요소인 소득, 건강, 여가에 주안점을 두어 균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 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에 초점을 두어 경기도만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음  지금보다 적어도 5년 뒤의 정책을 고민한다면 인간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관 점으로 사회취약계층(노인, 여성, 소수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고 민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제대로 사는 세월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 정책을 충실히 다듬어 가고 중앙과 지방정 부 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명확하게 시도하는 방안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회와 문화차원에서 노인과 노화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밝은 인식을 키워 가는 데 힘을 기울려가는 인식전환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적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됨. 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 연계성 강화(작년 포럼 자료 종합 검토하여 action plan 수립)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고령사회 정책 수립이 미흡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도청 차원의 특별 TFT필요(부서간 협력하고 조정 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베이비부머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는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인구의 구성도 매우 다양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이 담보되 어야 함.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 체계(예: 인적체계, 운영체계)에 대해 표준화된 매뉴 얼은 제시되어야 함.  지자체의 행정적 변화에 편승하지 않는 장기적인 비젼과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정책 개발은 정치적 맥락과 긴밀 한 연계가 있음은 사실이나 구별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의견 -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 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다음은 고 령사회,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DB 구축,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 민간, 도민의 의식변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질제고,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함.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다양한 특성들이 산재해 있어 경기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학계 전문가들은 경기도 노인복 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 자체 간의 교량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길 기대하는 것이 많았음. <표 Ⅳ-14> 경기도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기타의견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1 영역 내용  정치적 목적에 기반하기 보다는 삶의 질향상이라는 진정성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시 행  지금까지의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분석과 이에 의거한 새 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복지사업의 하청기관으로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서비스에 대 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역할 분담에 대한 것도 제시되어야 함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DB 구축  기초 DB 구축에 투자 필요(개인 DB + 서비스 공급자 DB 등): 정책 수요 예측 및 서 비스 개발을 위한 경기도 자체의 자료 구축 필요  치매, 중풍 노인등 요보호노인들을 보호하는 지역기반의 노인보호 재가서비스지원체 계 구축이 필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스템 필요 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사업 위주로 되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 민간, 도민의 의식변화  행정적 편의에 의한 대상자 발굴(예: 독거노인)보다는 욕구에 기반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이미 우리나라 노인의 1/3은 독거노인이며, 독거 자체가 문제 는 아님. 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 필요(공무원/ 주민 모두 대비)  전근대적인 행정 시스템 탈피  노년을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과 개인에게도 위기만이 아니 라 기회라는 점을 정책과 문화 및 의식의 바탕 깔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질제고  슬로건이나 캠페인 성격의 정책 키워드 생성에 집중하는 것보다 기존 노인복지 서비 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실을 기하고, 서비스 질 제고에 집중하는 경기 도가 되길 바람  현재로서도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성공적, 모범적, 선구적, 개척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아직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전체적으로 연계, 공유, 공존 등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점검 ,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노인보호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방식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 서비스 평가제도의 강화 및 인센티브의 현실화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양성에 투자 필요  사회복지사의 단일급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전달체계의 임파워먼트 등등  양질의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2 □ 2차 조사결과 -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음. 순위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 켄달의 W 검증을 실시하였음. W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W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응답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 음. 다만,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항 목에서 일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5> 2차 조사결과에 대한 W검증 항목 변수 Kendall의 W 카이제곱(х2) 유의수준(p) 정책대상자 우선순위 .343 38.365 .000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408 45.644 .000 정책대상자의 시급성 .521 58.363 .000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213 17.908 .006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 .200 41.979 .000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 .176 36.955 .001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217 30.340 .001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143 10.029 .074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143 24.034 .020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100 18.227 .149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중요도 .113 17.426 .096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 .201 30.974 .001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6>과 같 음. - 빈곤노인(9명),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3명), 치매노인(1명), 일하기 원하는 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3 구분 1순위빈도 % 빈곤노인 9 64.3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3 21.4 치매노인 1 7.1 일하기원하는노인 1 7.1 합계 14 100.0 구분 2순위빈도 % 빈곤노인 3 21.4 독거노인 5 35.7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2 14.3 베이붐세대노인 1 7.1 치매노인 2 14.3 일하기원하는노인 1 7.1 합계 100.0 <표 Ⅳ-16>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1순위)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2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7>와 같 음. - 독거노인(5명), 빈곤노인(3명),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2명), 치매노인(2명), 베이붐세대노인(1명), 일하기 원하는 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Ⅳ-17>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2순위)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3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8>과 같음. - 독거노인(4명), 치매노인(4명),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3명), 허약노인(2명), 일반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Ⅳ-18>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3순위) 구분 3순위빈도 % 독거노인 4 28.6 일반노인 1 7.1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3 21.4 치매노인 4 28.6 허약노인 2 14.3 합계 14 100.0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2 □ 2차 조사결과 -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음. 순위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 켄달의 W 검증을 실시하였음. W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W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응답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 음. 다만,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 항 목에서 일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5> 2차 조사결과에 대한 W검증 항목 변수 Kendall의 W 카이제곱(х2) 유의수준(p) 정책대상자 우선순위 .343 38.365 .000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408 45.644 .000 정책대상자의 시급성 .521 58.363 .000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213 17.908 .006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 .200 41.979 .000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 .176 36.955 .001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217 30.340 .001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143 10.029 .074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143 24.034 .020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100 18.227 .149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중요도 .113 17.426 .096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 .201 30.974 .001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6>과 같 음. - 빈곤노인(9명),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3명), 치매노인(1명), 일하기 원하는 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3 구분 1순위빈도 % 빈곤노인 9 64.3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3 21.4 치매노인 1 7.1 일하기원하는노인 1 7.1 합계 14 100.0 구분 2순위빈도 % 빈곤노인 3 21.4 독거노인 5 35.7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2 14.3 베이붐세대노인 1 7.1 치매노인 2 14.3 일하기원하는노인 1 7.1 합계 100.0 <표 Ⅳ-16>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1순위)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2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7>와 같 음. - 독거노인(5명), 빈곤노인(3명),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2명), 치매노인(2명), 베이붐세대노인(1명), 일하기 원하는 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Ⅳ-17>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2순위) -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3순위를 살펴보면, 다음<표 Ⅳ-18>과 같음. - 독거노인(4명), 치매노인(4명),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3명), 허약노인(2명), 일반노인(1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Ⅳ-18> 향후 5년동안 주요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3순위) 구분 3순위빈도 % 독거노인 4 28.6 일반노인 1 7.1 차상위계층이상사각지대노인 3 21.4 치매노인 4 28.6 허약노인 2 14.3 합계 14 100.0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4 ○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 -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Ⅳ-19>와 같음. - 정책대상자 중 빈곤노인(3.64점),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64점), 차상위계 층이상 사각지대노인(3.42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3.21점), 베이붐세대노인(2.85 점), 허약노인(2.85점), 장기요양대상노인(2.71점), 일반노인(1.85점)순으로 나타 남. - 정책대상자 중에서 시급성을 중심으로 보면, 빈곤노인(3.78점)으로 가장 시급한 대 상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50점),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3.28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2.92점), 허약노인(2.71점), 베이 붐세대노인(2.50점), 장기요양대상노인(2.42점), 일반노인(1.50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19>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 구분 N 중요도 시급성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곤노인 14 3.64 .744 3.78 .578 독거노인 14 3.64 .497 3.64 .497 일반노인 14 1.85 .949 1.50 .650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 14 3.42 .646 3.28 .913 베이붐세대 노인 14 2.85 .949 2.50 .854 치매노인 14 3.64 .497 3.50 .650 허약노인 14 2.78 .801 2.71 .726 장기요양대상 노인 14 2.71 .825 2.42 .755 일하기 원하는 노인 14 3.21 .699 2.92 .828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 의 경기노내 지역편차 해소(5명),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4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1명)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5 구분 2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3 21.4 노인복지예산 확충 2 14.3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 7.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4 28.6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3 21.4 합계 14 100.0 <표 Ⅳ-20>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 구분 1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4 28.6 노인복지예산 확충 3 21.4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5 35.7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1 7.1 합계 14 100.0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2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서비 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4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3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3명)노 인복지예산 확충(2명),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1명) 순으로 나타 남. <표 Ⅳ-21>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2순위)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3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도 노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5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 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2명), 노인전문인력 양 성, 교육, 처우개선(2명),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1명),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순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4 ○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 -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Ⅳ-19>와 같음. - 정책대상자 중 빈곤노인(3.64점),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64점), 차상위계 층이상 사각지대노인(3.42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3.21점), 베이붐세대노인(2.85 점), 허약노인(2.85점), 장기요양대상노인(2.71점), 일반노인(1.85점)순으로 나타 남. - 정책대상자 중에서 시급성을 중심으로 보면, 빈곤노인(3.78점)으로 가장 시급한 대 상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50점),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3.28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2.92점), 허약노인(2.71점), 베이 붐세대노인(2.50점), 장기요양대상노인(2.42점), 일반노인(1.50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19> 정책대상자의 중요도 및 시급성 구분 N 중요도 시급성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곤노인 14 3.64 .744 3.78 .578 독거노인 14 3.64 .497 3.64 .497 일반노인 14 1.85 .949 1.50 .650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 14 3.42 .646 3.28 .913 베이붐세대 노인 14 2.85 .949 2.50 .854 치매노인 14 3.64 .497 3.50 .650 허약노인 14 2.78 .801 2.71 .726 장기요양대상 노인 14 2.71 .825 2.42 .755 일하기 원하는 노인 14 3.21 .699 2.92 .828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 의 경기노내 지역편차 해소(5명),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4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1명)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5 구분 2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3 21.4 노인복지예산 확충 2 14.3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 7.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4 28.6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3 21.4 합계 14 100.0 <표 Ⅳ-20>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 구분 1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4 28.6 노인복지예산 확충 3 21.4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5 35.7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1 7.1 합계 14 100.0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2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서비 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4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3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3명)노 인복지예산 확충(2명),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1명) 순으로 나타 남. <표 Ⅳ-21>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2순위)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3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도 노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5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 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2명), 노인전문인력 양 성, 교육, 처우개선(2명),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1명),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순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6 구분 3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5 35.7 노인복지예산 확충 3 21.4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 7.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2 14.3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2 14.3 합계 14 100.0 <표 Ⅳ-22>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3순위)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Ⅳ-23>과 같음. -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예산 확충(3.64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3.57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 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3.42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4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3.35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 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3.28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3.14점), 노인복지 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14점),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3점), 노인 인식개선(3점),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92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2.92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8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71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7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을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 예산 확충(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 른)(3.28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28점), 노인복지정 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21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14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07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7 확화)(3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2.9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2.85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78점), 노인 인식개선(2.71점), 노인을 위 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2.64점), 경로당 운영체 계 및 서비스 개선(2.64점),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50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42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3>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 최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2-4점 3.42 .646 2-4점 3.14 .864 노인복지예산 확충 3-4점 3.64 .497 2-4점 3.42 .646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4점 3.14 .949 2-4점 3.21 .699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1-4점 2.92 .828 2-3점 2.50 .518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1-4점 2.85 .770 2-4점 2.78 .699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1-4점 3.14 .949 2-4점 2.92 .730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2-4점 3.42 .646 2-4점 3.28 .726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2-4점 3.28 .726 1-4점 3.00 .877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1-4점 3.35 .841 1-4점 2.85 .864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2-4점 3.00 .554 1-4점 2.64 .744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2-4점 2.71 .726 1-4점 2.42 .755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 2-4점 2.57 .851 2-4점 2.50 .759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2-4점 2.92 .916 1-4점 2.64 .928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4점 3.42 .646 2-4점 3.07 .615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2-4점 3.57 .646 2-4점 3.28 .726 노인 인식개선 2-4점 3.00 .554 2-4점 2.71 .611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6 구분 3순위빈도 표준편차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5 35.7 노인복지예산 확충 3 21.4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 7.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효율화 등을 위한) 2 14.3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1 7.1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 2 14.3 합계 14 100.0 <표 Ⅳ-22>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3순위)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Ⅳ-23>과 같음. -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예산 확충(3.64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3.57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 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3.42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4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3.35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 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3.28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3.14점), 노인복지 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14점),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3점), 노인 인식개선(3점),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92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2.92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8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71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7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을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 예산 확충(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 른)(3.28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28점), 노인복지정 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21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14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07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7 확화)(3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2.9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2.85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78점), 노인 인식개선(2.71점), 노인을 위 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2.64점), 경로당 운영체 계 및 서비스 개선(2.64점),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50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42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3>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 최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 2-4점 3.42 .646 2-4점 3.14 .864 노인복지예산 확충 3-4점 3.64 .497 2-4점 3.42 .646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 1-4점 3.14 .949 2-4점 3.21 .699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 1-4점 2.92 .828 2-3점 2.50 .518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 1-4점 2.85 .770 2-4점 2.78 .699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1-4점 3.14 .949 2-4점 2.92 .730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2-4점 3.42 .646 2-4점 3.28 .726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 2-4점 3.28 .726 1-4점 3.00 .877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1-4점 3.35 .841 1-4점 2.85 .864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2-4점 3.00 .554 1-4점 2.64 .744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2-4점 2.71 .726 1-4점 2.42 .755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 2-4점 2.57 .851 2-4점 2.50 .759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2-4점 2.92 .916 1-4점 2.64 .928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4점 3.42 .646 2-4점 3.07 .615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 2-4점 3.57 .646 2-4점 3.28 .726 노인 인식개선 2-4점 3.00 .554 2-4점 2.71 .611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8 현재 노인복지의 문제 심각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2-4점 3.50 .650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1-4점 2.85 .770 지역별 격차 심화 2-4점 3.57 .646 다양한 공급체계로 인한 문제 2-4점 3.00 .877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 2-4점 3.21 .801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1-4점 3.21 .974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2-4점 3.64 .497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 2-4점 3.28 .611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1-4점 3.00 .784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2-4점 2.78 .425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2-4점 2.78 .699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3.64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 심화(3.57점), 장기 적 정책 계획의 부재(3.5점),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3.28점),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3.21점),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3.21점), 다양한 공급체계 로 인한 문제(3점),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3점),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2.85점),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2.78점),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2.78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4>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3.14점), 자살예방 사업(2.92점), 무한돌봄서비스(2.92점), 365어르신돌봄센터(2.85점), 위기 및 독거 노인 지원사업(2.85점), 카네이션하우스(2.35점)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9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일자리사업 2-4점 3.14 .770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2-4점 2.85 .864 자살예방사업 2-4점 2.92 .730 365어르신돌봄센터 2-4점 2.85 .534 카네이션하우스 1-4점 2.35 .744 무한돌봄서비스 2-4점 2.92 .828 <표 Ⅳ-25> 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은 독거노인의 증가(3.78점), 치매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3.71점),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 에서 다양한 특성)(3.5점),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 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3.5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3.42 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 가(3.35점), 노인복지예산의 증가(3.25점),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3.21점),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3.21점), 빈곤노인의 증가(3.21점), 일하는 노인의 증가(3.14점),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3.14점),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 심화(3점) 순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98 현재 노인복지의 문제 심각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기적 정책 계획의 부재 2-4점 3.50 .650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1-4점 2.85 .770 지역별 격차 심화 2-4점 3.57 .646 다양한 공급체계로 인한 문제 2-4점 3.00 .877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 2-4점 3.21 .801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 1-4점 3.21 .974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 2-4점 3.64 .497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 2-4점 3.28 .611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 1-4점 3.00 .784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 2-4점 2.78 .425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 2-4점 2.78 .699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3.64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 심화(3.57점), 장기 적 정책 계획의 부재(3.5점),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3.28점),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3.21점),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3.21점), 다양한 공급체계 로 인한 문제(3점),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3점),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2.85점),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2.78점),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2.78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4>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경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3.14점), 자살예방 사업(2.92점), 무한돌봄서비스(2.92점), 365어르신돌봄센터(2.85점), 위기 및 독거 노인 지원사업(2.85점), 카네이션하우스(2.35점) 순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99 잘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일자리사업 2-4점 3.14 .770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2-4점 2.85 .864 자살예방사업 2-4점 2.92 .730 365어르신돌봄센터 2-4점 2.85 .534 카네이션하우스 1-4점 2.35 .744 무한돌봄서비스 2-4점 2.92 .828 <표 Ⅳ-25> 기도 정책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은 독거노인의 증가(3.78점), 치매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3.71점),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 에서 다양한 특성)(3.5점),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 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3.5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3.42 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 가(3.35점), 노인복지예산의 증가(3.25점),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3.21점),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3.21점), 빈곤노인의 증가(3.21점), 일하는 노인의 증가(3.14점),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3.14점),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 심화(3점) 순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0 <표 Ⅳ-26>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5년 동안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의 변화 예측 심각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곤노인의 증가 2-4점 3.21 .699 독거노인의 증가 3-4점 3.78 .425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3-4점 3.71 .468 일하는 노인의 증가 2-4점 3.14 .770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2-4점 3.21 .578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2-4점 3.50 .650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2-4점 3.35 .744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2-4점 3.28 .611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2-4점 3.21 .69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2-4점 3.42 .646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2-4점 3.50 .650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1-4점 3.00 .877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2-4점 3.14 .534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보면,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3.5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3.5점),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3.5 점),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3.5점),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 율적, 효과적 연계(3.5점),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3.42점), 노인일 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3.42점),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 제에서 지원으로)(3.42점),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 대 필요(통합적 접근)(3.35점),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자(3.28점), 세대통 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3.21점),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3.14점),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1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중요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3-4점 3.42 .513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2-4점 3.21 .699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2-4점 3.50 .650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3-4점 3.42 .513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3-4점 3.50 .518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2-4점 3.35 .633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2-4점 2.92 .916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자 2-4점 3.28 .611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2-4점 3.14 .662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2-4점 3.50 .650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2-4점 3.42 .64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2-4점 3.00 .554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3-4점 3.50 .518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2-4점 3.07 .615 대한 지원 확대(3.07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3점),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2.92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7>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중요도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패러다임의 중요도는 다음의 <표 Ⅳ-28>과 같음. -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3.57점),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3.57점),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3.28점), 효 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3.21점),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 합)(3.21점),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3.14점),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3.14점),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3.14점), 민,관,학 지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0 <표 Ⅳ-26> 5년 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 5년 동안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의 변화 예측 심각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곤노인의 증가 2-4점 3.21 .699 독거노인의 증가 3-4점 3.78 .425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 3-4점 3.71 .468 일하는 노인의 증가 2-4점 3.14 .770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 2-4점 3.21 .578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에서 다양한 특성) 2-4점 3.50 .650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가 2-4점 3.35 .744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2-4점 3.28 .611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2-4점 3.21 .69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 2-4점 3.42 .646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 2-4점 3.50 .650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심화 1-4점 3.00 .877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 2-4점 3.14 .534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보면,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3.5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3.5점),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3.5 점),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3.5점),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 율적, 효과적 연계(3.5점),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3.42점), 노인일 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3.42점),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 제에서 지원으로)(3.42점),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 대 필요(통합적 접근)(3.35점),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자(3.28점), 세대통 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3.21점),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3.14점),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1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중요성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3-4점 3.42 .513 세대통합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2-4점 3.21 .699 노인복지전달체계 – 사례관리 체계 구축 2-4점 3.50 .650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3-4점 3.42 .513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노력 3-4점 3.50 .518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통합적 접근) 2-4점 3.35 .633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 2-4점 2.92 .916 예방적 프로그램에 투자 및 개발자 2-4점 3.28 .611 복지서비스 기관의 혁신(산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2-4점 3.14 .662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간 효율적, 효과적 연계 2-4점 3.50 .650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의 전문화(통제에서 지원으로) 2-4점 3.42 .64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2-4점 3.00 .554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질향상 3-4점 3.50 .518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2-4점 3.07 .615 대한 지원 확대(3.07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3점), 기존의 노인복지 제도 전면 개편 필요(2.92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7> 향후 5년 동안 경기도 노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들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중요도 - 향후 5년내 경기도 노인복지정책패러다임의 중요도는 다음의 <표 Ⅳ-28>과 같음. -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3.57점),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3.57점),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3.28점), 효 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3.21점),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 합)(3.21점),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3.14점),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3.14점),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3.14점), 민,관,학 지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2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중요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 2-4점 3.28 .726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2-4점 2.85 .770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3-4점 3.57 .513 민,관,학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2-4점 3.14 .662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2-4점 3.21 .578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2-4점 3.57 .646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2-4점 3.00 .679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2-4점 3.14 .534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2-4점 3.21 .699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2-4 3.14 .534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2-4점 2.92 .828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 2-4점 3.14 .770 역사회의 협력(협력성)(3.14점),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3점), 지 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2.92점),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 성)(2.85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8>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중요도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의 중요도 - 1차 조사결과,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키워드 12개 영역의 중요도를 살펴보았음. 그 결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활기찬 노화(3.71점),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3.71점),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3.64 점), 건강한 노화(3.5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3.5점), 경기도 노 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3.42점),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3.42점), 공동체 돌봄 (3.35점),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3.01점), 세대간 사회통합(3점), 서비스 공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3 노인복지의 Key Word 중요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건강한 노화 3-4점 3.50 .518 활기찬 노화 3-4점 3.71 .468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3-4점 3.64 .497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 2-4점 3.42 .646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2-4점 3.07 .474 세대간 사회통합 2-4점 3.00 .784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3-4점 3.71 .468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2-4점 3.42 .646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2-4점 3.07 .730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 2-4점 3.50 .650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2-4점 3.00 .679 공동체 돌봄 3-4점 3.35 .497 급자간의 파트너십(3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각 키워드별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음. <표 Ⅳ-29>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의 중요도 □ 소결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비전수립을 위하여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 회 걸쳐 실시하였음.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 1순위는 빈곤노인,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 치매노인, 일하기 원하는 노인순으로 나타남. 주요한 정책의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도 빈곤노인(3.64점), 독거노인(3.64 점), 치매노인(3.64점),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3.42점), 일하기 원하는 노 인(3.21점), 베이붐세대노인(2.85점), 허약노인(2.85점), 장기요양대상노인(2.71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2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중요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 개발 및 실행(지역성) 2-4점 3.28 .726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성) 2-4점 2.85 .770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성) 3-4점 3.57 .513 민,관,학 지역사회의 협력(협력성) 2-4점 3.14 .662 효과적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효과성) 2-4점 3.21 .578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효율성) 2-4점 3.57 .646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 2-4점 3.00 .679 노인의 주체성 강화(주체성) 2-4점 3.14 .534 세대간 사회통합(사회통합) 2-4점 3.21 .699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르신(생산성) 2-4 3.14 .534 지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 2-4점 2.92 .828 경기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특화) 2-4점 3.14 .770 역사회의 협력(협력성)(3.14점), 노인복지전달체계간 상호 존중(상호존중)(3점), 지 역 및 시설 간 표준화(표준화)(2.92점),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변화(보편 성)(2.85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28>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중요도 ○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의 중요도 - 1차 조사결과,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키워드 12개 영역의 중요도를 살펴보았음. 그 결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활기찬 노화(3.71점),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3.71점),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3.64 점), 건강한 노화(3.5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3.5점), 경기도 노 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3.42점),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3.42점), 공동체 돌봄 (3.35점),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3.01점), 세대간 사회통합(3점), 서비스 공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3 노인복지의 Key Word 중요 정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건강한 노화 3-4점 3.50 .518 활기찬 노화 3-4점 3.71 .468 예방과 조기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 3-4점 3.64 .497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 2-4점 3.42 .646 최적화된 환경(고령친화 환경) 2-4점 3.07 .474 세대간 사회통합 2-4점 3.00 .784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 3-4점 3.71 .468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 2-4점 3.42 .646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 2-4점 3.07 .730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관 협력체계 2-4점 3.50 .650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 2-4점 3.00 .679 공동체 돌봄 3-4점 3.35 .497 급자간의 파트너십(3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각 키워드별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음. <표 Ⅳ-29> 향후 5년 동안 경기도가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Key Word의 중요도 □ 소결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비전수립을 위하여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 회 걸쳐 실시하였음. - 향후 5년동안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 1순위는 빈곤노인, 차상위계층 이상 사각지대노인, 치매노인, 일하기 원하는 노인순으로 나타남. 주요한 정책의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도 빈곤노인(3.64점), 독거노인(3.64 점), 치매노인(3.64점), 차상위계층이상 사각지대노인(3.42점), 일하기 원하는 노 인(3.21점), 베이붐세대노인(2.85점), 허약노인(2.85점), 장기요양대상노인(2.71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4 점), 일반노인(1.85점)순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자 중에서 시급성에서도, 빈곤노인(3.78점)으로 가장 시급한 대상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50점), 차상위계층이상 사각 지대노인(3.28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2.92점), 허약노인(2.71점), 베이붐세대노 인(2.50점), 장기요양대상노인(2.42점), 일반노인(1.50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3.64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 심화(3.57점), 장기 적 정책 계획의 부재(3.5점),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3.28점),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3.21점),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3.21점), 다양한 공급체계 로 인한 문제(3점),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3점),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2.85점),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2.78점),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2.78점) 순으로 나타남.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은 독거노인의 증가(3.78점), 치매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3.71점),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 에서 다양한 특성)(3.5점),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 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3.5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3.42 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 가(3.35점), 노인복지예산의 증가(3.25점),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3.21점),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3.21점), 빈곤노인의 증가(3.21점), 일하는 노인의 증가(3.14점),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3.14점),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 심화(3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키워드결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활기찬 노화(3.71점),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3.71점), 예방과 조기 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3.64점), 건강한 노화(3.5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 관 협력체계(3.5점),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3.42점),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3.42점), 공동체 돌봄(3.35점),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3.01점), 세대간 사회통합(3점),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3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5 의 경기노내 지역편차 해소(5명),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4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1명)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해야 할 정책 및 사업의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예 산 확충(3.64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3.57점),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42점), 노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3.42점), 노인전문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4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3.35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3.28점), 케 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3.14점),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14 점),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3점), 노 인 인식개선(3점),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92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2.92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8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 인복지관 기능 확대(2.71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 (2.57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을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 예산 확충(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 른)(3.28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28점), 노인복지정 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21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14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07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 확화)(3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2.9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2.85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78점), 노인 인식개선(2.71점), 노인을 위 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2.64점), 경로당 운영체 계 및 서비스 개선(2.64점),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50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42점) 순으로 나타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4 점), 일반노인(1.85점)순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자 중에서 시급성에서도, 빈곤노인(3.78점)으로 가장 시급한 대상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독거노인(3.64점), 치매노인(3.50점), 차상위계층이상 사각 지대노인(3.28점), 일하기 원하는 노인(2.92점), 허약노인(2.71점), 베이붐세대노 인(2.50점), 장기요양대상노인(2.42점), 일반노인(1.50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복지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열악(3.64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 심화(3.57점), 장기 적 정책 계획의 부재(3.5점), 빈곤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부족(3.28점), 서비스 간 네트워크 부족(3.21점),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부족(3.21점), 다양한 공급체계 로 인한 문제(3점), 노인복지 예산 및 인프라 부족(3점),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2.85점), 노인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정보제공 미흡(2.78점), 노인의 잠재역량 이용 미흡(2.78점) 순으로 나타남. - 5년내 노인복지정책 및 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은 독거노인의 증가(3.78점), 치매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증가(3.71점), 노인복지욕구의 다양화, 다원화(노인세대 내 에서 다양한 특성)(3.5점),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면적 패러 다임의 전환 요구에 직면(3.5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심화(3.42 점), 새로운 노년문화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기존서비스체계의 한계에 따른 변화 증 가(3.35점), 노인복지예산의 증가(3.25점), 보건, 복지사업의 필요성 증가(3.21점),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부족(3.21점), 빈곤노인의 증가(3.21점), 일하는 노인의 증가(3.14점),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선진화 필요(3.14점), 노인간, 다른 세대간 갈등 심화(3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가지고 갈 노인복지의 키워드결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활기찬 노화(3.71점), 사회적 안전(차별철폐, 빈곤, 자살등)(3.71점), 예방과 조기 발견 정책 확대 및 정착화(3.64점), 건강한 노화(3.5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민- 관 협력체계(3.5점), 경기도 노인욕구 맞춤형 정책 개발(3.42점), 성숙하고 주체적 노인(3.42점), 공동체 돌봄(3.35점), 31개시군구와의 상호협력성(3.01점), 세대간 사회통합(3점), 서비스 공급자간의 파트너십(3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1순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 Ⅳ 경 기 도 노 인 복 지 전 망 을 위 한 질 적 조 사 105 의 경기노내 지역편차 해소(5명),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4명), 노인복지예산 확충(3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혁신(1명), 노인전문인력 양성, 교육, 처우개선(1명)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향후 5년동안 해야 할 정책 및 사업의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예 산 확충(3.64점),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종사자 처우개선(3.57점),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42점), 노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3.42점), 노인전문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4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3.35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확화)(3.28점), 케 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3.14점),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14 점), 노인을 위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3점), 노 인 인식개선(3점), 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92점), 경로당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2.92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8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 인복지관 기능 확대(2.71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 (2.57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5년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을 4점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 예산 확충(3.42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 른)(3.28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28점), 노인복지정 책의 경기도내 지역편차 해소(3.21점),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연구 및 DB 구축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를 위한)(3.14점), 노인전문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3.07점), 전달체계의 효율화(민간, 위탁과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명 확화)(3점),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2.92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2.85점), 지역별 노인전담 부처 설치(2.78점), 노인 인식개선(2.71점), 노인을 위 한 확대된 복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2.64점), 경로당 운영체 계 및 서비스 개선(2.64점),노인복지프로그램 개선 및 다양화(2.50점),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관리(윤리경영, 위험관리) 지원(2.5점), 지역 허브기관으로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2.42점) 순으로 나타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07 1 경기도 노인복지전망 ○ 인구사회환경 변화 -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전국 노인인구가 약 23%증가할 전망이며, 경기도노인 인구는 약 30%증가할 전망임. 또한 고령화율도 전국은 3.7%p높아져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기도는 2.3%p높아질 예정임. ・ 2020년 경기도인구는 12,928천명으로 2015년 12,357천명보다 571천명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2015년 1,254천명에서 2020년 1,6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율이 현재10.3%에서 2020년 12.5%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절대 적 수가 늘어날 전망임. - 기대수명도 해마다 약 1년 정도씩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노인1인가구는 2015년 대비 2020년 36.6% 증가할 전망임. ・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의 고령화 등에 따라 느슨한 가족관계로 인한 부양과 돌봄 의 사회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 주거환경,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네트워 크 구성 필요 - 2020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부머세대가 유입됨으로 새로운 생 각을 가진 신노년의 등장이 예상됨. ・ 경기도 베이비부머는 1,630,272명(연앙인구, 통계청)으로 2020년 65세가 되는 경 기도의 베이비부머는 139,000명(통계청, 연양인구)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층 유입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가 증가 ⨠⨠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수립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07 1 경기도 노인복지전망 ○ 인구사회환경 변화 -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전국 노인인구가 약 23%증가할 전망이며, 경기도노인 인구는 약 30%증가할 전망임. 또한 고령화율도 전국은 3.7%p높아져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기도는 2.3%p높아질 예정임. ・ 2020년 경기도인구는 12,928천명으로 2015년 12,357천명보다 571천명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2015년 1,254천명에서 2020년 1,6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율이 현재10.3%에서 2020년 12.5%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절대 적 수가 늘어날 전망임. - 기대수명도 해마다 약 1년 정도씩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노인1인가구는 2015년 대비 2020년 36.6% 증가할 전망임. ・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의 고령화 등에 따라 느슨한 가족관계로 인한 부양과 돌봄 의 사회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 주거환경,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네트워 크 구성 필요 - 2020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부머세대가 유입됨으로 새로운 생 각을 가진 신노년의 등장이 예상됨. ・ 경기도 베이비부머는 1,630,272명(연앙인구, 통계청)으로 2020년 65세가 되는 경 기도의 베이비부머는 139,000명(통계청, 연양인구)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층 유입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가 증가 ⨠⨠Ⅴ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수립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8 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 돌봄의 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위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자리, 부양비 증가 등으로 노인층과 다른 연령층의 이해도 요구됨. - 고령화율의 증가와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의 공급량 증가가 요구되어, 공공자원의 한계가 예상됨. ・ 공공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표 Ⅴ-1> 인구사회학적 변화 구분 2015년 현황 2020년 전망 인 구 - 전국노인인구 : 6,520,607명 - 경기도노인인구 :1,254,445명 - 전국남자기대수명 : 78.2년 - 전국여자기대수명 : 85.0년 - 경기도남자기대수명 : 79.2년 - 경기도여자기대수명 : 84.9년 - 전국 고령화율 : 12%, - 경기도 고령화율 : 10.3% - 베이비부머의 유입 시작으로 노인인구 증가 - 전국노인인구 : 8,084,096명(추계) - 경기도노인인구 : 1,630,761명(추계) - 전국남자기대수명 : 79.3년 - 전국여자기대수명 : 85.7년 - 경기도남자기대수명 : 80.4년 - 경기도여자기대수명 : 85.8년 - 전국 고려화율 : 15.7%(추계) - 경기도 고령화율 : 12.6%(추계) ※ 인구절벽 예상 : 201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 65세이상 1인가구수 - 저소득 노인 1인가구 수 1,379,066가구 - 경기도 노인 1인가구수 203,971가구(2015추계) - 노인 1인가구 수1,744,830가구(추계) - 경기도 노인 1인가구수 278,782가구(36.6%증) 세대 간 갈등 - 부양비증가(16.7%, 2013) - 복지재정증가(지자체의 디폴트 선언) - 청장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와의 충돌 - 노년부양비 (20.0%,2018) ○ 2020년 노인상 - 2020년 경기도노인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새로운 생각과 경제력을 가진 베이비부머와 신노년문화를 주도하는 예비노인의 유입으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여가문화에서 노인그룹을 중심으 로 한 신노년문화의 발생과 이를 활성화하는 교육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재능기부를 비롯한 자원봉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수급분석결과 나타난 것처럼 노인의 첫 번째 욕구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09 - 가구구성의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 맞춤형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인사회의 변화에 따라 1997년 전부 개정을 한 바 있음. 향후 노인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포함 한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함. <그림 Ⅴ-1> 2020년의 노인상 ○ 정책 관점의 변화 - 일반화 정책에서 차별화(특성화) 정책 ・ 시군에 따른 고령화율, 인구구성, 지역사회의 인프라 등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의 설계가 필요함. - 시설중심복지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중심 복지로 ・ 공급체계에 따른 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곳에 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빈곤정책에서 여가정책으로 : 생존지원에서 생활지원으로 ・ 빈곤에서 구제하는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 돌봄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정책대상인 노인의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이며 권리 의 주체로 인식 개선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08 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 돌봄의 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위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자리, 부양비 증가 등으로 노인층과 다른 연령층의 이해도 요구됨. - 고령화율의 증가와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의 공급량 증가가 요구되어, 공공자원의 한계가 예상됨. ・ 공공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표 Ⅴ-1> 인구사회학적 변화 구분 2015년 현황 2020년 전망 인 구 - 전국노인인구 : 6,520,607명 - 경기도노인인구 :1,254,445명 - 전국남자기대수명 : 78.2년 - 전국여자기대수명 : 85.0년 - 경기도남자기대수명 : 79.2년 - 경기도여자기대수명 : 84.9년 - 전국 고령화율 : 12%, - 경기도 고령화율 : 10.3% - 베이비부머의 유입 시작으로 노인인구 증가 - 전국노인인구 : 8,084,096명(추계) - 경기도노인인구 : 1,630,761명(추계) - 전국남자기대수명 : 79.3년 - 전국여자기대수명 : 85.7년 - 경기도남자기대수명 : 80.4년 - 경기도여자기대수명 : 85.8년 - 전국 고려화율 : 15.7%(추계) - 경기도 고령화율 : 12.6%(추계) ※ 인구절벽 예상 : 201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 65세이상 1인가구수 - 저소득 노인 1인가구 수 1,379,066가구 - 경기도 노인 1인가구수 203,971가구(2015추계) - 노인 1인가구 수1,744,830가구(추계) - 경기도 노인 1인가구수 278,782가구(36.6%증) 세대 간 갈등 - 부양비증가(16.7%, 2013) - 복지재정증가(지자체의 디폴트 선언) - 청장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와의 충돌 - 노년부양비 (20.0%,2018) ○ 2020년 노인상 - 2020년 경기도노인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새로운 생각과 경제력을 가진 베이비부머와 신노년문화를 주도하는 예비노인의 유입으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여가문화에서 노인그룹을 중심으 로 한 신노년문화의 발생과 이를 활성화하는 교육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재능기부를 비롯한 자원봉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수급분석결과 나타난 것처럼 노인의 첫 번째 욕구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09 - 가구구성의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 맞춤형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인사회의 변화에 따라 1997년 전부 개정을 한 바 있음. 향후 노인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포함 한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함. <그림 Ⅴ-1> 2020년의 노인상 ○ 정책 관점의 변화 - 일반화 정책에서 차별화(특성화) 정책 ・ 시군에 따른 고령화율, 인구구성, 지역사회의 인프라 등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의 설계가 필요함. - 시설중심복지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중심 복지로 ・ 공급체계에 따른 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곳에 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빈곤정책에서 여가정책으로 : 생존지원에서 생활지원으로 ・ 빈곤에서 구제하는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 돌봄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정책대상인 노인의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이며 권리 의 주체로 인식 개선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0 2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주요 상위계획과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은 우리나라의 복지의 기초가 되는 제1차사회보장계획과 경기2040비전,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검토하여 수립됨. - 관련 계획의 비전은 공동체(지역사회), 행복한 사회, 맞춤형, 지속가능성 등을 주 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에도 이를 반영함. - 제1차 사회보장계획 ・ 비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 전략1 :생애주기멸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주거안정, 생활비 경감 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노후 소득보장강화 , 노후의 건강 등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저소득, 장애인, 농어업 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 전략2 : 일을 통한 자립지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잔년,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전 략을 제시함 ・ 전략3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구축, 맞춤혀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경기도 비전 2040(안)15) ・ 비전 : 활력있는 경기도,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 전략 1: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혁신경제생태계와 신성장산업육성, 대학-산업-지방정부 연계혁신, 미래인프라구 축, 공유경제와 사회자본 육성, 지속가능에너지 활용도시와 사회, 남북경제통합 대 비 미래도시 건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 전략 2 : 사회통합의 공동체 15) 경기연구원 경기2040비전연구팀(2015.9.) 경기비전2040공청회 자료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1 지역, 계층, 세대간의 사회통합, 일자리-복지공동체 형성, 출산-고령친화사회조 성, 건강안전도시조성, 지역사회문화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 비전 :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 전략 1 :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구축,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사회 복지인력의 역량강화 ・ 전략2 : 복지공동체 구현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경기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 전략3 : 사회적일자리강화 취약계층일자리 기반 재정립, 취약계층일자리 확대 <그림 Ⅴ-2> 주요상위계획의 비전과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0 2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주요 상위계획과 경기도 노인복지비전 -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은 우리나라의 복지의 기초가 되는 제1차사회보장계획과 경기2040비전, 경기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검토하여 수립됨. - 관련 계획의 비전은 공동체(지역사회), 행복한 사회, 맞춤형, 지속가능성 등을 주 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20경기노인복지비전에도 이를 반영함. - 제1차 사회보장계획 ・ 비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 전략1 :생애주기멸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주거안정, 생활비 경감 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노후 소득보장강화 , 노후의 건강 등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저소득, 장애인, 농어업 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 전략2 : 일을 통한 자립지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잔년,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전 략을 제시함 ・ 전략3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구축, 맞춤혀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경기도 비전 2040(안)15) ・ 비전 : 활력있는 경기도,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 전략 1: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혁신경제생태계와 신성장산업육성, 대학-산업-지방정부 연계혁신, 미래인프라구 축, 공유경제와 사회자본 육성, 지속가능에너지 활용도시와 사회, 남북경제통합 대 비 미래도시 건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 전략 2 : 사회통합의 공동체 15) 경기연구원 경기2040비전연구팀(2015.9.) 경기비전2040공청회 자료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1 지역, 계층, 세대간의 사회통합, 일자리-복지공동체 형성, 출산-고령친화사회조 성, 건강안전도시조성, 지역사회문화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 비전 :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 전략 1 :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틈새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구축,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사회 복지인력의 역량강화 ・ 전략2 : 복지공동체 구현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경기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 전략3 : 사회적일자리강화 취약계층일자리 기반 재정립, 취약계층일자리 확대 <그림 Ⅴ-2> 주요상위계획의 비전과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2 ○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그림 Ⅴ-3>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 비전 :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 ・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이 가능하도록(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연속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 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속성 ・ 안정성 : 건강 ‧ 예방 ‧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3 ・ 대응성 : 변화하는 노인상에 대응하는 정책설계와 환경조성 ・ 연대성 : 복지자원을 공공자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략목표 1.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영위 ・ 노인인구의 증가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전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과제 : 노인가구(1인가구)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심리정서지원제도 강화와 사례 관리, 치매예방강화, 장기요양에방과 지원,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 해소, 평생건강 관리체계구축, 고령친화주거단지 조성 - 전략목표 2. 신노년문화조성 ・ 건강하고 새로운 생각의 노인이 증가할 전망으로 사회활동참여(일자리)와 여가, 자 원봉사의 활성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노지원체계 확립 ・ 과제: 사회활동(일자리)지원제도 마련,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긍정적 신노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독립적‧자발적‧긍정적 노년상, 노‧노지원체계 확립 - 전략목표 3. 복지공동체 구현 ・ 한정된 공공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안헤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목표 수립 ・ 과제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 해소, 세대간 갈등해소, 지역사회중심의 복지네트워 크 강화,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발굴 활용,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확산 - 경기도의 역할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각 서비 스 제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함. ・ 시·군에서 복지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정책수립 등 기반마련 ・ 시·군 노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처우개선 ・ 경기도 노인복지관련 시범사업 운영, 시·군 보급 ・ 시·군 노인복지사업 운영 지원 ・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산을 위한 조례재정과 일자리 마련 ・ 노인자살예방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교육과 캠페인, 사업 지원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2 ○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그림 Ⅴ-3> 2020경기노인복지비전 - 비전 :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 ・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이 가능하도록(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연속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 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속성 ・ 안정성 : 건강 ‧ 예방 ‧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3 ・ 대응성 : 변화하는 노인상에 대응하는 정책설계와 환경조성 ・ 연대성 : 복지자원을 공공자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략목표 1.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영위 ・ 노인인구의 증가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전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과제 : 노인가구(1인가구)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심리정서지원제도 강화와 사례 관리, 치매예방강화, 장기요양에방과 지원,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 해소, 평생건강 관리체계구축, 고령친화주거단지 조성 - 전략목표 2. 신노년문화조성 ・ 건강하고 새로운 생각의 노인이 증가할 전망으로 사회활동참여(일자리)와 여가, 자 원봉사의 활성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노지원체계 확립 ・ 과제: 사회활동(일자리)지원제도 마련,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긍정적 신노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독립적‧자발적‧긍정적 노년상, 노‧노지원체계 확립 - 전략목표 3. 복지공동체 구현 ・ 한정된 공공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안헤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목표 수립 ・ 과제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 해소, 세대간 갈등해소, 지역사회중심의 복지네트워 크 강화,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발굴 활용,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확산 - 경기도의 역할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각 서비 스 제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함. ・ 시·군에서 복지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정책수립 등 기반마련 ・ 시·군 노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처우개선 ・ 경기도 노인복지관련 시범사업 운영, 시·군 보급 ・ 시·군 노인복지사업 운영 지원 ・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산을 위한 조례재정과 일자리 마련 ・ 노인자살예방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교육과 캠페인, 사업 지원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4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 2020핵심과제 관계 -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의 비전 즉, 경기도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하여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함. ・ 2015년 현황과제와 2020년 향후 과제를 빈곤, 고독, 질병, 무위의 4고와 심리· 정서 그리고 시군격차, 베이비부머,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응 되는 현재의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 2020 핵심과제를 <표 Ⅴ-2>에 나타냄. ・ 빈곤에 대해서는 노인의 욕구가 높았고 현재 노인복지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나, 주 거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핵심과제로 선정하 였음. ・ 고독은 1인가구 증가와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나, 2015년 현재 중앙정책을 경기도에서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20년에는 1인가구 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건강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나 있으며 시사분석을 필요성이 파악되었으나, 경기 도 정책으로는 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치매예방강화, 장 기요양 예방지원 등이 필요함. ・ 무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신노년문화를 조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세대간의 갈등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친족간의 갈등 과 학대에서 노인스스로가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결과 향후과제로 제시된 시군격차해소, 베이비부머, 종 사자처우개선에 대해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복지네트워크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5 <표 Ⅴ-2> 경기도노인복지정책과 2020 핵심과제 구분 2015년 현황 2015년 경기도 정책 2020년 핵심과제 빈곤 저소득 -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49.6%- 기초연금의 소득대체 :약 40% - 기초연금지원 - 노인무료급식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사회 활동 - 일자리 - OECD회원국 노인취업률 12.3%(2011) - 노인의 제1욕구 -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일자리)지원제도마련 고독 돌봄 - 가족관계변화 - 돌봄서비스(기본,바우처) - 요양서비스(재가,시설) -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종합, 단기가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 1인가구 생활지원사업 질병 건강의료 - 노인의료비 증가 ·전체의 35.5%, 19조3,551억원) ·장기요양이용자 23만여명 중 임종 1 년 전에 1,423만원 지출 ·치매환자 1인 증가 시 1,166만원 진료 비 지출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 료지원 - 치매예방강화 - 장기요양예방과 지원 무위 여가 사회 활동 -경로당중심 (8,912개소,240,436명) - 노인복지관 중심(52개소, 54,568명) - 노인복지관운영 - 노인복지관 신축 - 경로당지원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 긍정적 신노년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 사활성화 심리 정서 사회적 인식 - 돌봄의 대상 - 어버이날 노인초청위안 행 사 -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확산 심리 지원 - 자살, 학대(친족) -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심리정서지원제도 강화와 사례관 리(자살·학대) 시군 격차 - 시군 고령화율 차이 - 이용가능한 노인복지시설 수 차이 - 노인인구대비 노인복지재정 차이 -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해소 지역사회중심의 복지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발굴, 활용 베이비부머16) - 베이비부머 인구 : 162만4천명(전국의22.8%) - -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 노·노지원체계 확림 종사자 처우개선 - 타 이용시설 보다 낮은 평균임금(사 회복지관 1,880,000원, 노인복지관 1,868,083원장애인복지관 2,013,000 원)17) - 종사자의 고령화 - 종사자의 비정규직화 -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해소 (전문인력양성 및 확보) 16) 2012년 현재 베이비부머의 저소득비율이 57%로 전체인구의 4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노동 연구원). 17) 오민수(2011). 경기도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4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 2020핵심과제 관계 -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의 비전 즉, 경기도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하여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함. ・ 2015년 현황과제와 2020년 향후 과제를 빈곤, 고독, 질병, 무위의 4고와 심리· 정서 그리고 시군격차, 베이비부머,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응 되는 현재의 경기도 노인복지정책과 2020 핵심과제를 <표 Ⅴ-2>에 나타냄. ・ 빈곤에 대해서는 노인의 욕구가 높았고 현재 노인복지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나, 주 거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핵심과제로 선정하 였음. ・ 고독은 1인가구 증가와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나, 2015년 현재 중앙정책을 경기도에서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20년에는 1인가구 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건강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나 있으며 시사분석을 필요성이 파악되었으나, 경기 도 정책으로는 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치매예방강화, 장 기요양 예방지원 등이 필요함. ・ 무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신노년문화를 조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세대간의 갈등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친족간의 갈등 과 학대에서 노인스스로가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결과 향후과제로 제시된 시군격차해소, 베이비부머, 종 사자처우개선에 대해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복지네트워크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5 <표 Ⅴ-2> 경기도노인복지정책과 2020 핵심과제 구분 2015년 현황 2015년 경기도 정책 2020년 핵심과제 빈곤 저소득 -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49.6%- 기초연금의 소득대체 :약 40% - 기초연금지원 - 노인무료급식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사회 활동 - 일자리 - OECD회원국 노인취업률 12.3%(2011) - 노인의 제1욕구 -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일자리)지원제도마련 고독 돌봄 - 가족관계변화 - 돌봄서비스(기본,바우처) - 요양서비스(재가,시설) -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종합, 단기가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 1인가구 생활지원사업 질병 건강의료 - 노인의료비 증가 ·전체의 35.5%, 19조3,551억원) ·장기요양이용자 23만여명 중 임종 1 년 전에 1,423만원 지출 ·치매환자 1인 증가 시 1,166만원 진료 비 지출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 료지원 - 치매예방강화 - 장기요양예방과 지원 무위 여가 사회 활동 -경로당중심 (8,912개소,240,436명) - 노인복지관 중심(52개소, 54,568명) - 노인복지관운영 - 노인복지관 신축 - 경로당지원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 긍정적 신노년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 사활성화 심리 정서 사회적 인식 - 돌봄의 대상 - 어버이날 노인초청위안 행 사 -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확산 심리 지원 - 자살, 학대(친족) -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심리정서지원제도 강화와 사례관 리(자살·학대) 시군 격차 - 시군 고령화율 차이 - 이용가능한 노인복지시설 수 차이 - 노인인구대비 노인복지재정 차이 -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해소 지역사회중심의 복지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발굴, 활용 베이비부머16) - 베이비부머 인구 : 162만4천명(전국의22.8%) - -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 노·노지원체계 확림 종사자 처우개선 - 타 이용시설 보다 낮은 평균임금(사 회복지관 1,880,000원, 노인복지관 1,868,083원장애인복지관 2,013,000 원)17) - 종사자의 고령화 - 종사자의 비정규직화 - - 시군의 노인복지격차해소 (전문인력양성 및 확보) 16) 2012년 현재 베이비부머의 저소득비율이 57%로 전체인구의 4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노동 연구원). 17) 오민수(2011). 경기도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6 3 정책제언 ○ 고령화 진행과 가구구성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설계 - 고령화율이 2015년에는 전국 12%, 경기도 10.3%로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 전에 있으나, 갈수록 빠르게 높아져 2020년에는 전국 15.7%, 경기도 12.6% 에 이를 전망임. 기대 수명은 2015년 현재 전국남자가 78.2년 전국여자가 85.0년이며 2020년에는 각각 79.3년, 85.7년으로 예상됨. 인구학자들은 2018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전반의 현상으로 65세이상의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음.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변화는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 로 보임. -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기반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고령화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연장 등은 노인인구수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며 문화와 생각, 생활양식이 다른 다양한 인구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빈곤 대응에 맞춰 설계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빈곤을 포함한 노인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삶의 주체로 자립 등 다각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생각됨. 시행 중인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검토해야함. 일례로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에 의한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 후 학대는 가족에 의한 학대와 스스로 학대하는 자기방임에 대한 예방정책이 포 함되어야 함.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되어야 함. ○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 공공자원 이용만으로 부족해지는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서는 복지인프라에 관한 정보의 취합, 네트워크 구성과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기관이나 조직 정비 등적절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7 - 또한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을 마련해야함.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재가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기관의 기능강화 또는 기능전환을 생각할 수 있음. ○ 주목해야할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는 산재되어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령화율과 노인복지인프라의 차이에서 오는 시군격차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복지재정과 복지인프라의 시군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구상해야함. -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군과 민간기관이 노인복지를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를 위하 구조가 필요함. - 또한 한정된 공공자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지역토대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이 필요함. - 하며, 민,관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경기도청과 시군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회의 개최 등 실현가능한 계획과 움직임이 필요 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의 새로운 문화형성과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함께 해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이외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의 정책을 고령화율, 인구구성변화, 등 다 각도로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6 3 정책제언 ○ 고령화 진행과 가구구성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설계 - 고령화율이 2015년에는 전국 12%, 경기도 10.3%로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 전에 있으나, 갈수록 빠르게 높아져 2020년에는 전국 15.7%, 경기도 12.6% 에 이를 전망임. 기대 수명은 2015년 현재 전국남자가 78.2년 전국여자가 85.0년이며 2020년에는 각각 79.3년, 85.7년으로 예상됨. 인구학자들은 2018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전반의 현상으로 65세이상의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음.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변화는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 로 보임. -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기반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고령화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연장 등은 노인인구수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며 문화와 생각, 생활양식이 다른 다양한 인구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빈곤 대응에 맞춰 설계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빈곤을 포함한 노인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삶의 주체로 자립 등 다각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생각됨. 시행 중인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검토해야함. 일례로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에 의한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 후 학대는 가족에 의한 학대와 스스로 학대하는 자기방임에 대한 예방정책이 포 함되어야 함.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되어야 함. ○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 공공자원 이용만으로 부족해지는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서는 복지인프라에 관한 정보의 취합, 네트워크 구성과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기관이나 조직 정비 등적절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 Ⅴ 경 기 도 노 인 복 지 비 전 수 립 117 - 또한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을 마련해야함.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재가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기관의 기능강화 또는 기능전환을 생각할 수 있음. ○ 주목해야할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는 산재되어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령화율과 노인복지인프라의 차이에서 오는 시군격차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복지재정과 복지인프라의 시군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구상해야함. -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군과 민간기관이 노인복지를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를 위하 구조가 필요함. - 또한 한정된 공공자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지역토대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이 필요함. - 하며, 민,관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경기도청과 시군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회의 개최 등 실현가능한 계획과 움직임이 필요 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의 새로운 문화형성과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함께 해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이외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의 정책을 고령화율, 인구구성변화, 등 다 각도로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8 경기도(2007~2015).「노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2014).「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2040비전연구팀(2015).「경기비전2040공청회 자료」.경기연구원 김우택(2006).「새로마지플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2006).「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5).「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2.).「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이삼식(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정순둘·박현주·김보경(2011).「‘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신문기 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pp.203~224. 최연혁(2011).「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pp.1~47.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지(2006).「‘새로마지 플랜2010’의 가능성과 한계」. 복지동향. 12, pp.10~13 최혜지·정순둘(2012).「‘노후불안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pp.91~1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한겨례(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황경란(2014).「경기도 제3기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복지재단 후생노동성(2012, 2013, 2014)후생노동백서. 후생노동성(2013).「후생노동시책의 개요와 최근의 동향」. 해외정세보고-스웨덴, pp.284~294. 참고문헌 부 록 1. 노인복지 주요 통계 2. 전국 노인 인구 3.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주민등록연앙인구 4.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18 경기도(2007~2015).「노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2014).「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2040비전연구팀(2015).「경기비전2040공청회 자료」.경기연구원 김우택(2006).「새로마지플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2006).「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5).「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2.).「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이삼식(2011).「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정순둘·박현주·김보경(2011).「‘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신문기 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pp.203~224. 최연혁(2011).「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pp.1~47.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지(2006).「‘새로마지 플랜2010’의 가능성과 한계」. 복지동향. 12, pp.10~13 최혜지·정순둘(2012).「‘노후불안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pp.91~1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한겨례(2014).「경기도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황경란(2014).「경기도 제3기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복지재단 후생노동성(2012, 2013, 2014)후생노동백서. 후생노동성(2013).「후생노동시책의 개요와 최근의 동향」. 해외정세보고-스웨덴, pp.284~294. 참고문헌 부 록 1. 노인복지 주요 통계 2. 전국 노인 인구 3.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주민등록연앙인구 4.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부 록 121 <부록 1> 노인복지 주요 통계(2014년 12월말 기준) □ 노인 인구 (단위 : 명) 구분 총 인 구 노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 국 51,327,916 25,669,296 25,658,620 6,520,607 2,726,895 3,793,712 12.70 10.62 14.79 경기도 12,357,830 6,219,813 6,138,017 1,254,445 531,772 772,673 10.15 8.55 11.77 ※ 고령화사회(2000년, 7.2%) → 고령사회(2017년, 14.0%) → 초고령사회(2026년, 20.8%) □ 노인 복지 시설 (단위 : 개소/명)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52 54,568 9,164 240,436 135 24,282 161 7,960 □ 장기요양 기관 (입소시설) (단위 : 개소/명) 합계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1,462 41,167 34,349 794 35,397 29,422 668 5,770 4,927 □ 재가 장기요양 기관 (이용시설) (단위 : 개소/명) 합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4,213 103,805 1,780 6,317 346 6,739 4,078 89 880 474 133 1,153 1,541 6,317 324 85,466 □ 법인 ․ 단체 (단위 : 개소) 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20 32 60 51 77 □ 장사 시설 (단위 : 개소/기) 구분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수용능력(기) 84,475 395,649 279,425 782,884 494,303 58,605 기수용(기) 120 77,567 49 270,689 405 223,942 68 171,851 26 63,959 44 3,142 사용율(%) 92 68 80 22 13 5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부 록 121 <부록 1> 노인복지 주요 통계(2014년 12월말 기준) □ 노인 인구 (단위 : 명) 구분 총 인 구 노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 국 51,327,916 25,669,296 25,658,620 6,520,607 2,726,895 3,793,712 12.70 10.62 14.79 경기도 12,357,830 6,219,813 6,138,017 1,254,445 531,772 772,673 10.15 8.55 11.77 ※ 고령화사회(2000년, 7.2%) → 고령사회(2017년, 14.0%) → 초고령사회(2026년, 20.8%) □ 노인 복지 시설 (단위 : 개소/명)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개소 이용자수 52 54,568 9,164 240,436 135 24,282 161 7,960 □ 장기요양 기관 (입소시설) (단위 : 개소/명) 합계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1,462 41,167 34,349 794 35,397 29,422 668 5,770 4,927 □ 재가 장기요양 기관 (이용시설) (단위 : 개소/명) 합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시설수 이용 인원 4,213 103,805 1,780 6,317 346 6,739 4,078 89 880 474 133 1,153 1,541 6,317 324 85,466 □ 법인 ․ 단체 (단위 : 개소) 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20 32 60 51 77 □ 장사 시설 (단위 : 개소/기) 구분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수용능력(기) 84,475 395,649 279,425 782,884 494,303 58,605 기수용(기) 120 77,567 49 270,689 405 223,942 68 171,851 26 63,959 44 3,142 사용율(%) 92 68 80 22 13 5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2 구 분 전국 인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51,327,916 25,669,296 25,658,620 6,520,607 2,726,895 3,793,712 12.70 10.62 14.79 서울 10,103,233 4,979,768 5,123,465 1,216,529 534,294 682,235 12.04 10.73 13.32 부산 3,519,401 1,740,417 1,778,984 492,116 210,489 281,627 13.98 12.09 15.83 대구 2,493,264 1,241,119 1,252,145 303,537 125,509 178,028 12.17 10.11 14.22 인천 2,902,608 1,459,074 1,443,534 297,951 125,451 172,500 10.26 8.60 11.95 광주 1,475,884 731,339 744,545 159,822 66,291 93,531 10.83 9.06 12.56 대전 1,531,809 766,497 765,312 158,329 67,278 91,051 10.34 8.78 11.90 울산 1,166,377 600,904 565,473 97,250 41,795 55,455 8.34 6.96 9.81 세종 156,125 78,862 77,263 19,777 8,079 11,698 12.67 10.24 15.14 경기 12,357,830 6,219,813 6,138,017 1,254,445 531,772 722,673 10.15 8.55 11.77 강원 1,544,442 778,007 766,435 255,930 106,449 149,481 16.57 13.68 19.50 충북 1,578,933 796,141 782,792 228,900 94,291 134,609 14.50 11.84 17.20 충남 2,062,273 1,045,892 1,016,381 330,807 137,107 193,700 16.04 13.11 19.06 전북 1,871,560 931,536 940,024 322,626 129,884 192,742 17.24 13.94 20.50 전남 1,905,780 951,975 953,805 383,808 150,043 233,765 20.14 15.76 24.51 경북 2,700,794 1,356,182 1,344,612 467,352 188,076 279,276 17.30 13.87 20.77 경남 3,350,257 1,687,114 1,663,143 449,017 177,177 271,840 13.40 10.50 16.34 제주 607,346 304,656 302,690 82,411 32,910 49,501 13.57 10.80 16.35 <부록 2> 전국 노인 인구(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부 록 123 <부록 3>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총 인구 유년인구 베이비부머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경기도 12,196,189 1,963,645 1,630,272 10,653,192 1,527,322 수원시 1,152,946 186,124 144,582 1,020,600 115,097 성남시 967,528 137,390 134,246 866,411 123,754 부천시 851,604 117,575 131,281 789,773 95,198 용인시 946,853 177,968 103,734 777,451 118,758 안산시 704,671 108,236 94,980 639,143 66,299 안양시 599,192 85,496 89,135 547,373 70,264 평택시 439,902 73,391 56,126 375,230 59,810 시흥시 392,164 65,802 49,790 348,101 35,343 화성시 533,278 112,374 56,745 433,138 56,407 광명시 347,558 55,984 47,216 306,112 40,707 군포시 285,525 46,293 39,585 253,366 32,828 광주시 290,922 47,067 41,035 255,819 35,903 김포시 324,750 58,322 41,627 274,144 42,695 이천시 203,942 34,516 27,065 173,305 29,821 안성시 180,774 28,811 24,427 151,897 31,720 오산시 205,953 41,659 21,362 171,427 17,383 하남시 145,408 20,382 23,032 131,641 20,483 의왕시 158,032 24,158 23,500 142,381 19,299 여주시 109,080 15,083 16,782 92,480 23,594 양평군 103,647 12,698 17,730 87,798 26,899 과천시 69,671 10,392 10,174 61,990 10,103 고양시 990,537 152,187 135,004 872,852 128,647 남양주시 623,105 109,225 80,672 529,481 80,405 의정부시 425,103 62,561 60,538 374,256 60,394 파주시 403,350 70,676 49,233 335,674 58,599 구리시 186,129 28,068 26,529 166,725 22,030 양주시 199,061 33,695 27,357 168,902 29,594 포천시 154,564 20,675 25,739 137,007 28,821 동두천시 95,620 14,306 13,309 80,314 17,915 가평군 60,384 7,039 10,468 51,284 16,185 연천군 44,944 5,499 7,275 37,123 12,37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2 구 분 전국 인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51,327,916 25,669,296 25,658,620 6,520,607 2,726,895 3,793,712 12.70 10.62 14.79 서울 10,103,233 4,979,768 5,123,465 1,216,529 534,294 682,235 12.04 10.73 13.32 부산 3,519,401 1,740,417 1,778,984 492,116 210,489 281,627 13.98 12.09 15.83 대구 2,493,264 1,241,119 1,252,145 303,537 125,509 178,028 12.17 10.11 14.22 인천 2,902,608 1,459,074 1,443,534 297,951 125,451 172,500 10.26 8.60 11.95 광주 1,475,884 731,339 744,545 159,822 66,291 93,531 10.83 9.06 12.56 대전 1,531,809 766,497 765,312 158,329 67,278 91,051 10.34 8.78 11.90 울산 1,166,377 600,904 565,473 97,250 41,795 55,455 8.34 6.96 9.81 세종 156,125 78,862 77,263 19,777 8,079 11,698 12.67 10.24 15.14 경기 12,357,830 6,219,813 6,138,017 1,254,445 531,772 722,673 10.15 8.55 11.77 강원 1,544,442 778,007 766,435 255,930 106,449 149,481 16.57 13.68 19.50 충북 1,578,933 796,141 782,792 228,900 94,291 134,609 14.50 11.84 17.20 충남 2,062,273 1,045,892 1,016,381 330,807 137,107 193,700 16.04 13.11 19.06 전북 1,871,560 931,536 940,024 322,626 129,884 192,742 17.24 13.94 20.50 전남 1,905,780 951,975 953,805 383,808 150,043 233,765 20.14 15.76 24.51 경북 2,700,794 1,356,182 1,344,612 467,352 188,076 279,276 17.30 13.87 20.77 경남 3,350,257 1,687,114 1,663,143 449,017 177,177 271,840 13.40 10.50 16.34 제주 607,346 304,656 302,690 82,411 32,910 49,501 13.57 10.80 16.35 <부록 2> 전국 노인 인구(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부 록 123 <부록 3>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총 인구 유년인구 베이비부머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경기도 12,196,189 1,963,645 1,630,272 10,653,192 1,527,322 수원시 1,152,946 186,124 144,582 1,020,600 115,097 성남시 967,528 137,390 134,246 866,411 123,754 부천시 851,604 117,575 131,281 789,773 95,198 용인시 946,853 177,968 103,734 777,451 118,758 안산시 704,671 108,236 94,980 639,143 66,299 안양시 599,192 85,496 89,135 547,373 70,264 평택시 439,902 73,391 56,126 375,230 59,810 시흥시 392,164 65,802 49,790 348,101 35,343 화성시 533,278 112,374 56,745 433,138 56,407 광명시 347,558 55,984 47,216 306,112 40,707 군포시 285,525 46,293 39,585 253,366 32,828 광주시 290,922 47,067 41,035 255,819 35,903 김포시 324,750 58,322 41,627 274,144 42,695 이천시 203,942 34,516 27,065 173,305 29,821 안성시 180,774 28,811 24,427 151,897 31,720 오산시 205,953 41,659 21,362 171,427 17,383 하남시 145,408 20,382 23,032 131,641 20,483 의왕시 158,032 24,158 23,500 142,381 19,299 여주시 109,080 15,083 16,782 92,480 23,594 양평군 103,647 12,698 17,730 87,798 26,899 과천시 69,671 10,392 10,174 61,990 10,103 고양시 990,537 152,187 135,004 872,852 128,647 남양주시 623,105 109,225 80,672 529,481 80,405 의정부시 425,103 62,561 60,538 374,256 60,394 파주시 403,350 70,676 49,233 335,674 58,599 구리시 186,129 28,068 26,529 166,725 22,030 양주시 199,061 33,695 27,357 168,902 29,594 포천시 154,564 20,675 25,739 137,007 28,821 동두천시 95,620 14,306 13,309 80,314 17,915 가평군 60,384 7,039 10,468 51,284 16,185 연천군 44,944 5,499 7,275 37,123 12,37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4 <부록 4>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단위 : %) 행정구역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경기도 8.77 9.74 10.53 11.40 12.52 수원시 6.78 7.78 8.46 9.21 9.98 성남시 8.18 9.37 10.35 11.40 12.79 부천시 7.13 8.03 8.82 9.81 11.18 용인시 8.64 9.59 10.44 11.44 12.54 안산시 6.21 6.99 7.73 8.47 9.41 안양시 7.68 8.62 9.54 10.50 11.73 평택시 10.30 11.24 12.11 12.79 13.60 시흥시 6.06 6.88 7.47 8.12 9.01 화성시 10.52 9.73 9.40 9.82 10.58 광명시 8.24 9.27 9.90 10.49 11.71 군포시 7.74 8.72 9.48 10.35 11.50 광주시 9.18 10.03 10.83 11.38 12.34 김포시 10.52 11.62 12.42 12.77 13.15 이천시 10.92 11.89 12.60 13.38 14.62 안성시 13.93 14.73 15.47 16.26 17.55 오산시 6.20 6.73 7.29 7.83 8.44 하남시 9.26 10.24 11.34 12.54 14.09 의왕시 8.48 9.69 10.20 11.01 12.21 여주시 15.98 17.27 18.52 19.93 21.63 양평군 20.57 22.03 23.26 24.33 25.95 과천시 10.34 11.17 11.86 13.10 14.50 고양시 9.02 10.07 10.92 11.86 12.99 남양주시 9.40 10.35 11.04 11.87 12.90 의정부시 8.96 10.25 11.42 12.69 14.21 파주시 12.49 13.17 13.51 13.61 14.53 구리시 7.67 8.58 9.44 10.47 11.84 양주시 10.08 11.30 12.32 13.33 14.87 포천시 13.09 14.33 15.55 16.95 18.65 동두천시 12.42 14.09 15.28 16.85 18.74 가평군 20.21 22.05 23.52 24.90 26.80 연천군 19.73 21.89 23.84 25.75 27.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부 록 125 <부록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1 2014 6 2 연합뉴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중 2만명, 기초연금 탈 가능성 2 2014 7 8 조선일보 기초연금 받아야 할 노인 30만명, 못 받았다 3 2014 7 16 조선일보 "老人시설 싫다" 주민 반발… 갈 곳없는 데이케어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4 2014 7 16 경향신문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10명중 4명에그칠 것 5 2014 10 14 중앙일보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 19만 명 6 2014 11 13 국민일보 세상 떠나는 길도 쓸쓸하게.. '고독사' 갈수록 는다 7 2014 10 22 경향신문 노인 부양, 올 17명서 2040년엔 57명 8 2014 10 30 서울신문 노인 많은 고흥 1인당 진료비 수원 영통의 2.6배 197만원 9 2014 10 14 경향신문 노인 절반만 기초연금 전액 받아 10 2014 11 13 국민일보 실버타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적응 어려움 겪는 노인도 많았다 11 2014 11 5 기호일보 노인 상대 가짜 의약품 사기에 주의를 12 2014 10 14 조선일보 노인 고용률은 63%인데 정규직은 딱 3%.. 생계 위해 달리는 궁핍한 노년현실 13 2014 12 3 한국경제 늙어가는 노동인구 10년 후엔 절반이 50세이상 14 2014 12 8 조선일보 노인 만족도 높은 재택 요양, 국가 부담도 줄여줘 15 2014 12 3 아주경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 165조 투자 새 일자리 22만개 만든다 16 2014 11 25 한국경제 고령사회' 눈앞에 둔 한국 60세 이상 통계는 '걸음마' 17 2014 12 8 조선일보 일본, 동네마다 노인탁로소, 요양 지원센터.. 내 집에서 마지막 10년 보내 18 2014 12 4 조선일보 10년 후 노인 1000만명.. 그안에 고령화 인프라 완성해야 19 2014 12 4 경향신문 국가도 자식도 노년 책임 못져.. 4050, 애들 과외 줄여 연금 들어라 20 2014 12 4 한국경제 중국 노인인구 1억.. 양로서비스업 외국인에 대폭 개방 21 2014 12 11 경인일보 고령친화인천'노인복지조례제정한다 22 2014 12 12 한국경제 월 소득 93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23 2014 12 19 경인일보 지역공동체 활용 복지문제 해결해야 24 2014 12 22 중앙일보 75세 이상 진료비 1조 7100억 -> 8조 6500억 25 2014 12 23 한겨레 국민연금 수급 400만명 넘어.. '노후 보장'엔 턱없어 26 2015 1 2 머니투데이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생계까지는… 27 2015 1 19 브리지경제 전원형' '근교형' 도심형'… '실버타운' 알고 들어가기 28 2015 1 23 조선일보 기초연금 올해 10초, 2040년엔 100조… 무상 고집땐 재정 파산 29 2015 2 9 브리지경제 꿈꾸던'안식처'가빚더미에묶인'외딴섬'으로[실버타운AtoZ] ④ 운영주체재정상태제대로알자 30 2015 1 6 조선일보 시군구 기초연금 줄 돈 없다면서 장수수당은 펑펑 31 2015 1 26 세계일보 고령화로 복지 지출 급증 2033년 국가 파산 가능성 32 2015 1 15 중앙일보 쏟아져 나오는 50대들, 앞 세대가 못 겪은 고난의 노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4 <부록 4>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단위 : %) 행정구역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경기도 8.77 9.74 10.53 11.40 12.52 수원시 6.78 7.78 8.46 9.21 9.98 성남시 8.18 9.37 10.35 11.40 12.79 부천시 7.13 8.03 8.82 9.81 11.18 용인시 8.64 9.59 10.44 11.44 12.54 안산시 6.21 6.99 7.73 8.47 9.41 안양시 7.68 8.62 9.54 10.50 11.73 평택시 10.30 11.24 12.11 12.79 13.60 시흥시 6.06 6.88 7.47 8.12 9.01 화성시 10.52 9.73 9.40 9.82 10.58 광명시 8.24 9.27 9.90 10.49 11.71 군포시 7.74 8.72 9.48 10.35 11.50 광주시 9.18 10.03 10.83 11.38 12.34 김포시 10.52 11.62 12.42 12.77 13.15 이천시 10.92 11.89 12.60 13.38 14.62 안성시 13.93 14.73 15.47 16.26 17.55 오산시 6.20 6.73 7.29 7.83 8.44 하남시 9.26 10.24 11.34 12.54 14.09 의왕시 8.48 9.69 10.20 11.01 12.21 여주시 15.98 17.27 18.52 19.93 21.63 양평군 20.57 22.03 23.26 24.33 25.95 과천시 10.34 11.17 11.86 13.10 14.50 고양시 9.02 10.07 10.92 11.86 12.99 남양주시 9.40 10.35 11.04 11.87 12.90 의정부시 8.96 10.25 11.42 12.69 14.21 파주시 12.49 13.17 13.51 13.61 14.53 구리시 7.67 8.58 9.44 10.47 11.84 양주시 10.08 11.30 12.32 13.33 14.87 포천시 13.09 14.33 15.55 16.95 18.65 동두천시 12.42 14.09 15.28 16.85 18.74 가평군 20.21 22.05 23.52 24.90 26.80 연천군 19.73 21.89 23.84 25.75 27.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부 록 125 <부록 5> 노인복지관련 언론동향자료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1 2014 6 2 연합뉴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중 2만명, 기초연금 탈 가능성 2 2014 7 8 조선일보 기초연금 받아야 할 노인 30만명, 못 받았다 3 2014 7 16 조선일보 "老人시설 싫다" 주민 반발… 갈 곳없는 데이케어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4 2014 7 16 경향신문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10명중 4명에그칠 것 5 2014 10 14 중앙일보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 19만 명 6 2014 11 13 국민일보 세상 떠나는 길도 쓸쓸하게.. '고독사' 갈수록 는다 7 2014 10 22 경향신문 노인 부양, 올 17명서 2040년엔 57명 8 2014 10 30 서울신문 노인 많은 고흥 1인당 진료비 수원 영통의 2.6배 197만원 9 2014 10 14 경향신문 노인 절반만 기초연금 전액 받아 10 2014 11 13 국민일보 실버타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적응 어려움 겪는 노인도 많았다 11 2014 11 5 기호일보 노인 상대 가짜 의약품 사기에 주의를 12 2014 10 14 조선일보 노인 고용률은 63%인데 정규직은 딱 3%.. 생계 위해 달리는 궁핍한 노년현실 13 2014 12 3 한국경제 늙어가는 노동인구 10년 후엔 절반이 50세이상 14 2014 12 8 조선일보 노인 만족도 높은 재택 요양, 국가 부담도 줄여줘 15 2014 12 3 아주경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 165조 투자 새 일자리 22만개 만든다 16 2014 11 25 한국경제 고령사회' 눈앞에 둔 한국 60세 이상 통계는 '걸음마' 17 2014 12 8 조선일보 일본, 동네마다 노인탁로소, 요양 지원센터.. 내 집에서 마지막 10년 보내 18 2014 12 4 조선일보 10년 후 노인 1000만명.. 그안에 고령화 인프라 완성해야 19 2014 12 4 경향신문 국가도 자식도 노년 책임 못져.. 4050, 애들 과외 줄여 연금 들어라 20 2014 12 4 한국경제 중국 노인인구 1억.. 양로서비스업 외국인에 대폭 개방 21 2014 12 11 경인일보 고령친화인천'노인복지조례제정한다 22 2014 12 12 한국경제 월 소득 93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23 2014 12 19 경인일보 지역공동체 활용 복지문제 해결해야 24 2014 12 22 중앙일보 75세 이상 진료비 1조 7100억 -> 8조 6500억 25 2014 12 23 한겨레 국민연금 수급 400만명 넘어.. '노후 보장'엔 턱없어 26 2015 1 2 머니투데이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생계까지는… 27 2015 1 19 브리지경제 전원형' '근교형' 도심형'… '실버타운' 알고 들어가기 28 2015 1 23 조선일보 기초연금 올해 10초, 2040년엔 100조… 무상 고집땐 재정 파산 29 2015 2 9 브리지경제 꿈꾸던'안식처'가빚더미에묶인'외딴섬'으로[실버타운AtoZ] ④ 운영주체재정상태제대로알자 30 2015 1 6 조선일보 시군구 기초연금 줄 돈 없다면서 장수수당은 펑펑 31 2015 1 26 세계일보 고령화로 복지 지출 급증 2033년 국가 파산 가능성 32 2015 1 15 중앙일보 쏟아져 나오는 50대들, 앞 세대가 못 겪은 고난의 노후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6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33 2015 1 15 중앙일보 앞으로 30년간 퇴직 쇼크… "노후 준비 패러다임 바꿔야" 34 2015 1 15 중앙일보 은퇴 30년 '3대 고개'… 가장 혼자 말고 가족이 함께 넘어라 35 2015 1 29 조선일보 노인도우미가 독거노인 말동무… 노노케어 활발 36 2015 2 9  한국경제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 20년 뒤 2배 '눈덩이' 37 2015 2 4 서울신문 노인 학대 안 돼 ! 강서,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38 2015 2 5 경향신문 기초연금 공약에 박 대통령 뽑았는데 기초생활급여는 되레 깎여 39 2015 1 29 조선일보 독거노인도 급증.. 작년 132명, 10년 뒤 225만명 40 2015 1 29 조선일보 고달픈 노년.. 노노부양 15만가구 41 2015 1 29 조선일보 100세 시대의 복지 사각… '버거운 동거'가 노노학대 부르기도 42 2015 2 3 조선일보 은퇴 후 둘이서 멋지게… 신혼같은 황혼부부 뜬다 43 2015 2 3 조선일보 일과 자식에 빼앗긴 삶 되찾자.. 여행 다니고 봉사하며 제2신혼 44 2015 2 3 조선일보 자식한테 안주고 안받겠다.. 재산 이미 증여 79% -> 9%로 급감 45 2015 2 4 조선일보 사랑 고백하고, 커플티 입고… 20대 CC 뺨치는 신중년 BC 46 2015 2 4 조선일보 두둑한 연금 받는 남, 세련된 여 인기.. 건강,품위는 기본 47 2015 2 23 경향신문 기초연금 '축소' 초등돌봄교실 '후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헛구호' 48 2015 2 24 경기일보 경기도콜센터 직원들 '따뜻한 목소리' 재능 기부 49 2015 2 25 동아일보 인구중 12% 못미치는 65세이상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36% 차지 50 2015 2 12 중앙일보 보행자 사망 사고 절반이 '어르신' 51 2015 2 12 경향신문 낮엔 노인들의 '사랑방', 밤엔 말벗과 공동 숙소 52 2015 2 12 머니투데이 노인복지 혜택 다받아도 '빈곤한 죽음' 53 2015 2 24 중부일보 주 1회 안부전화… 부모님 우울증 막아요 54 2015 2 23 인천일보 노인 성범죄 대처 시급 55 2015 3 3 동아일보 일하면 더 많은 복지… 근로장려금 등 통해 자립 이끌어야 56 2015 3 3 경기신문 다쓰죽', 노인자살 및과 그림자 57 2015 3 3 국민일보 전국 최초 '효도아파트' 춘천에 본격 추진 58 2015 3 5 경기신문 경로당의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 59 2015 3 9 인천일보 실버존은 '주차존'…불법차량 만연 60 2015 3 4 경기신문 경로당이진화한다 61 2015 3 4 경인일보 지역사업통해 경로당 자생력 키운다 62 2015 3 3 경기일보 저출산 고령사회 카운트다운… 보육·노인복지 5조 투입 63 2015 3 4 서울신문 어려운 이웃 위해 '고수'들 다 모였다 : 지자체 재능기부 열풍 64 2015 3 4 경향신문 환영 못 받는 노년기… '늙기 겁난다' 부 록 127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65 2015 3 4 동아일보 기초연금, 내달부터 최고 20만 2600원 지급 66 2015 3 4 세계일보 저금리 시대 역행하는 기초연금 67 2015 3 6 조선일보 퇴직 후 사회 공헌, 철저한 준비와 각오 있어야 68 2015 3 13 경기일보 도로 위 노인 위험' 방치할 것인가 69 2015 3 13 국민일보 네 겹 시름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70 2015 3 10 머니투데이 어르신들 뿔났다'노인일자리사업지침'늑장 배포,인력파견형 등은 아직 정리 안돼 71 2015 3 10 인천일보 담배연기 없는 쾌적도시 만들기 어르신 앞장 72 2015 3 17 중앙일보 중풍·치매환자 30% 연명으료.. 치료비 1425만원(1년 평균) 73 2015 3 17 경인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화합의 기틀' 다졌다 74 2015 3 10 조선일보 외로움 타는 노인, 치매 걸릴 확률 2배 넘어 75 2015 3 16 서울경제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76 2015 3 17 경기일보 노인빈곤 OECD 최악 77 2015 3 10 조선일보 실버영화관, 설 자리 잃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선물하다 78 2015 3 9 머니투데이 심상치 않은 저출산·고령화 79 2015 4 1 경향신문 노인 셋 중 한 명 '75세는 넘어야 노인' 80 2015 4 1 국민일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 돈 없고, 병들고, 외롭고… 81 2015 3 18 인천일보 의료비 최대 2-% 홀몸노인 할인혜택 82 2015 3 24 비쥬얼다이브 한국노인빈곤률, OECD중 가장높아 83 2015 3 27 조선일보 보건소·차매센터, 어르신들의 카페로 변신 84 2015 3 26 중앙일보 노인복지, 시민도 나서는 유럽… 정부에 기대는 한국 85 2015 3 27 중앙일보 상처 후 혼자 사는 기간 9.7년.. 남성도 집안일 배워둬야 86 2015 3 30 머니투데이 외로운노년의주책?기본적인욕구충족 87 2015 3 19 경인일보 푸른 노년,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도우미가 뜬다 88 2015 3 31 국민일보 노부모 부양, 가족 책임 90% -> 31% 89 2015 4 1 서울신문 노인 10명 중 1명 자살 충동 90 2015 4 1 서울신문 노인 10명 중 1명 학대 받아 91 2015 4 2 국민일보 게이오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가 느린 이유? 92 2015 4 14 경인일보 경로당마저 회원제.. 늙어서도 당하는 사회적 왕따 93 2015 4 2 서울경제 노인 환자 진료비 급증 75세 이상이 상승 주도 94 2015 4 15 인천일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심과 배려를 95 2015 4 1 국민일보 급변하는 현실 반영해 한국형 노인복지틀 구축을 96 2015 4 14 경기일보 경로당, 건강·문화센터로 탈바꿈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6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33 2015 1 15 중앙일보 앞으로 30년간 퇴직 쇼크… "노후 준비 패러다임 바꿔야" 34 2015 1 15 중앙일보 은퇴 30년 '3대 고개'… 가장 혼자 말고 가족이 함께 넘어라 35 2015 1 29 조선일보 노인도우미가 독거노인 말동무… 노노케어 활발 36 2015 2 9  한국경제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 20년 뒤 2배 '눈덩이' 37 2015 2 4 서울신문 노인 학대 안 돼 ! 강서,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38 2015 2 5 경향신문 기초연금 공약에 박 대통령 뽑았는데 기초생활급여는 되레 깎여 39 2015 1 29 조선일보 독거노인도 급증.. 작년 132명, 10년 뒤 225만명 40 2015 1 29 조선일보 고달픈 노년.. 노노부양 15만가구 41 2015 1 29 조선일보 100세 시대의 복지 사각… '버거운 동거'가 노노학대 부르기도 42 2015 2 3 조선일보 은퇴 후 둘이서 멋지게… 신혼같은 황혼부부 뜬다 43 2015 2 3 조선일보 일과 자식에 빼앗긴 삶 되찾자.. 여행 다니고 봉사하며 제2신혼 44 2015 2 3 조선일보 자식한테 안주고 안받겠다.. 재산 이미 증여 79% -> 9%로 급감 45 2015 2 4 조선일보 사랑 고백하고, 커플티 입고… 20대 CC 뺨치는 신중년 BC 46 2015 2 4 조선일보 두둑한 연금 받는 남, 세련된 여 인기.. 건강,품위는 기본 47 2015 2 23 경향신문 기초연금 '축소' 초등돌봄교실 '후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헛구호' 48 2015 2 24 경기일보 경기도콜센터 직원들 '따뜻한 목소리' 재능 기부 49 2015 2 25 동아일보 인구중 12% 못미치는 65세이상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36% 차지 50 2015 2 12 중앙일보 보행자 사망 사고 절반이 '어르신' 51 2015 2 12 경향신문 낮엔 노인들의 '사랑방', 밤엔 말벗과 공동 숙소 52 2015 2 12 머니투데이 노인복지 혜택 다받아도 '빈곤한 죽음' 53 2015 2 24 중부일보 주 1회 안부전화… 부모님 우울증 막아요 54 2015 2 23 인천일보 노인 성범죄 대처 시급 55 2015 3 3 동아일보 일하면 더 많은 복지… 근로장려금 등 통해 자립 이끌어야 56 2015 3 3 경기신문 다쓰죽', 노인자살 및과 그림자 57 2015 3 3 국민일보 전국 최초 '효도아파트' 춘천에 본격 추진 58 2015 3 5 경기신문 경로당의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 59 2015 3 9 인천일보 실버존은 '주차존'…불법차량 만연 60 2015 3 4 경기신문 경로당이진화한다 61 2015 3 4 경인일보 지역사업통해 경로당 자생력 키운다 62 2015 3 3 경기일보 저출산 고령사회 카운트다운… 보육·노인복지 5조 투입 63 2015 3 4 서울신문 어려운 이웃 위해 '고수'들 다 모였다 : 지자체 재능기부 열풍 64 2015 3 4 경향신문 환영 못 받는 노년기… '늙기 겁난다' 부 록 127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65 2015 3 4 동아일보 기초연금, 내달부터 최고 20만 2600원 지급 66 2015 3 4 세계일보 저금리 시대 역행하는 기초연금 67 2015 3 6 조선일보 퇴직 후 사회 공헌, 철저한 준비와 각오 있어야 68 2015 3 13 경기일보 도로 위 노인 위험' 방치할 것인가 69 2015 3 13 국민일보 네 겹 시름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70 2015 3 10 머니투데이 어르신들 뿔났다'노인일자리사업지침'늑장 배포,인력파견형 등은 아직 정리 안돼 71 2015 3 10 인천일보 담배연기 없는 쾌적도시 만들기 어르신 앞장 72 2015 3 17 중앙일보 중풍·치매환자 30% 연명으료.. 치료비 1425만원(1년 평균) 73 2015 3 17 경인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화합의 기틀' 다졌다 74 2015 3 10 조선일보 외로움 타는 노인, 치매 걸릴 확률 2배 넘어 75 2015 3 16 서울경제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76 2015 3 17 경기일보 노인빈곤 OECD 최악 77 2015 3 10 조선일보 실버영화관, 설 자리 잃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선물하다 78 2015 3 9 머니투데이 심상치 않은 저출산·고령화 79 2015 4 1 경향신문 노인 셋 중 한 명 '75세는 넘어야 노인' 80 2015 4 1 국민일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 돈 없고, 병들고, 외롭고… 81 2015 3 18 인천일보 의료비 최대 2-% 홀몸노인 할인혜택 82 2015 3 24 비쥬얼다이브 한국노인빈곤률, OECD중 가장높아 83 2015 3 27 조선일보 보건소·차매센터, 어르신들의 카페로 변신 84 2015 3 26 중앙일보 노인복지, 시민도 나서는 유럽… 정부에 기대는 한국 85 2015 3 27 중앙일보 상처 후 혼자 사는 기간 9.7년.. 남성도 집안일 배워둬야 86 2015 3 30 머니투데이 외로운노년의주책?기본적인욕구충족 87 2015 3 19 경인일보 푸른 노년,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도우미가 뜬다 88 2015 3 31 국민일보 노부모 부양, 가족 책임 90% -> 31% 89 2015 4 1 서울신문 노인 10명 중 1명 자살 충동 90 2015 4 1 서울신문 노인 10명 중 1명 학대 받아 91 2015 4 2 국민일보 게이오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가 느린 이유? 92 2015 4 14 경인일보 경로당마저 회원제.. 늙어서도 당하는 사회적 왕따 93 2015 4 2 서울경제 노인 환자 진료비 급증 75세 이상이 상승 주도 94 2015 4 15 인천일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심과 배려를 95 2015 4 1 국민일보 급변하는 현실 반영해 한국형 노인복지틀 구축을 96 2015 4 14 경기일보 경로당, 건강·문화센터로 탈바꿈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8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97 2015 4 14 중부일보 노인복지, 맞춤혜택 필요하다 98 2015 5 7 경기일보 외로운 노인들의 고민… 성에는 정년 없어 99 2015 5 6 중부일보 무한돌봄 예산 98% '생계·의료'… 복지사각 개선 없었다 100 2015 4 29 경기일보 따복택시 시동… 오지 주민 '교통복지' 101 2015 4 30 경기일보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곤두박질 102 2015 5 6 파이낸셜 여주·원주·횡성 '광역 화장장' 성사될까 103 2015 4 20 중부일보 도, 어르신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앞장 104 2015 4 28 서울신문 치매노인 길 잃을 염려 없도록 배회감지기 신청하세요 105 2015 5 1 국민일보 독거노인 장애인 …질병에 생활고 벼랑끝 사람들'죽음의 바리어스' 106 2015 5 1 경기일보 대부분 가족이 학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삶 107 2015 5 1 인천일보 홀몸노인에 쾌적한 주거공간 선물'사랑의 집수리 '2년째 ….매송면서 올해 봉사 시작 108 2015 5 2 경기일보 함께한 세월러만큼 쌓인 갈등 …. 황혼에 폭발 109 2015 5 6 경기일보 평생 가족 뒷바라지 남은 건 자식들 푸대접 110 2015 5 7 아주경제 노인학대 40% 친아들이 저지른다 111 2015 5 7 경기일보 외로운 노인들의 고민…성에는 정년 없어 112 2015 5 8 한국일보 자식이 때려도 욕해도 참는다.. 학대 숨기는 노인들 113 2015 5 8 기호일보 차 한잔 어르신에 착한 일자리가 114 2015 5 8 세계일보 65세 이상 노인 유소년 첫 추월 115 2015 5 11 세계일보 물정 어둡다고 …노인 등치는 사기단 극성 116 2015 5 11 중부일보 경기창작센터'황금산'주제로섬마을주민과협업팔순 농부, 배우 꿈 이루다 117 2015 5 12 경기일보 살맛나는 세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118 2015 5 12 기호일보 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119 2015 5 12 세계일보 인권사각' 노인요양벙원의 실태 120 2015 5 15 중앙일보 "이제 60세는 중년"…. 나이 아닌 기대여명으로 노인기준 바꿔야 121 2015 5 18 경인일보 "주거복지 현장서 제2인생을" LH취약세대 돌봄 시니어사원발대 122 2015 5 20 머니투데이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 당장 45조 더 필요 124 2015 5 20 경향신문 에너지 빈곤층, 절반 이상(53%)이 노인 125 2015 5 20 아시아투데이 수원 홀몸노인 333명 안전서비스 추가혜택 126 2015 5 26 조선일보 대한노인회 "노인 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 127 2015 5 27 경향신문 대한노인회 "노인기준 65세서 더 올리는 게 맞다." 128 2015 5 28 서울신문 노인연령기준70세로상향 정치권 공론화 움직임 부 록 129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129 2015 5  28 조선일보 노인들이 먼저 " 복지기득권 내려 놓자"… 선진국서도 유례없는 일 130 2015 5 29 서울신문 노후소득 없이 연령 올리면 복지재앙 131 2015 5 29 경기일보 도내 경로당 때리은 무더위보다 두려운 '전기료 폭탄' 선풍기 못 틀고 에어컨 못 켜고 …'부글부글' 132 2015 5 29 국민일보 구청,경로당다툼에구의회가세…얽히고설킨갈등 결국 경로당 통폐합, 노인들만 피해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수립 연구 128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97 2015 4 14 중부일보 노인복지, 맞춤혜택 필요하다 98 2015 5 7 경기일보 외로운 노인들의 고민… 성에는 정년 없어 99 2015 5 6 중부일보 무한돌봄 예산 98% '생계·의료'… 복지사각 개선 없었다 100 2015 4 29 경기일보 따복택시 시동… 오지 주민 '교통복지' 101 2015 4 30 경기일보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곤두박질 102 2015 5 6 파이낸셜 여주·원주·횡성 '광역 화장장' 성사될까 103 2015 4 20 중부일보 도, 어르신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앞장 104 2015 4 28 서울신문 치매노인 길 잃을 염려 없도록 배회감지기 신청하세요 105 2015 5 1 국민일보 독거노인 장애인 …질병에 생활고 벼랑끝 사람들'죽음의 바리어스' 106 2015 5 1 경기일보 대부분 가족이 학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삶 107 2015 5 1 인천일보 홀몸노인에 쾌적한 주거공간 선물'사랑의 집수리 '2년째 ….매송면서 올해 봉사 시작 108 2015 5 2 경기일보 함께한 세월러만큼 쌓인 갈등 …. 황혼에 폭발 109 2015 5 6 경기일보 평생 가족 뒷바라지 남은 건 자식들 푸대접 110 2015 5 7 아주경제 노인학대 40% 친아들이 저지른다 111 2015 5 7 경기일보 외로운 노인들의 고민…성에는 정년 없어 112 2015 5 8 한국일보 자식이 때려도 욕해도 참는다.. 학대 숨기는 노인들 113 2015 5 8 기호일보 차 한잔 어르신에 착한 일자리가 114 2015 5 8 세계일보 65세 이상 노인 유소년 첫 추월 115 2015 5 11 세계일보 물정 어둡다고 …노인 등치는 사기단 극성 116 2015 5 11 중부일보 경기창작센터'황금산'주제로섬마을주민과협업팔순 농부, 배우 꿈 이루다 117 2015 5 12 경기일보 살맛나는 세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118 2015 5 12 기호일보 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119 2015 5 12 세계일보 인권사각' 노인요양벙원의 실태 120 2015 5 15 중앙일보 "이제 60세는 중년"…. 나이 아닌 기대여명으로 노인기준 바꿔야 121 2015 5 18 경인일보 "주거복지 현장서 제2인생을" LH취약세대 돌봄 시니어사원발대 122 2015 5 20 머니투데이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 당장 45조 더 필요 124 2015 5 20 경향신문 에너지 빈곤층, 절반 이상(53%)이 노인 125 2015 5 20 아시아투데이 수원 홀몸노인 333명 안전서비스 추가혜택 126 2015 5 26 조선일보 대한노인회 "노인 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 127 2015 5 27 경향신문 대한노인회 "노인기준 65세서 더 올리는 게 맞다." 128 2015 5 28 서울신문 노인연령기준70세로상향 정치권 공론화 움직임 부 록 129 구분 날짜(년,월,일) 출처 기사제목 129 2015 5  28 조선일보 노인들이 먼저 " 복지기득권 내려 놓자"… 선진국서도 유례없는 일 130 2015 5 29 서울신문 노후소득 없이 연령 올리면 복지재앙 131 2015 5 29 경기일보 도내 경로당 때리은 무더위보다 두려운 '전기료 폭탄' 선풍기 못 틀고 에어컨 못 켜고 …'부글부글' 132 2015 5 29 국민일보 구청,경로당다툼에구의회가세…얽히고설킨갈등 결국 경로당 통폐합, 노인들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