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 : 정선영(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과 교수) 연 구 진 : 공마리아(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과 교수) 강윤주(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과 교수) 손덕순(용인송담대학 의료정보학부 교수) 연구보고시리즈 2009-14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시리즈 2009-1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제출문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13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산학협력단장 양종국책임연구원 정선영

4 우리 모두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 역시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장애인 인구 역시 제일 많아 2009년 기준으로 43만 5,698명에 달 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장애인복지 증진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0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시행한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면 적이 넓어 복지시설이 산재해 있고, 31개 시․군 별로 재정규모에 따른 편차도 크다. 따라서 장애인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의 평균 점수만 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가점수의 높낮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군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의 적절성 여부이다. 다시 말해, 현재 마련된 평가지표가 시․군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전국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평가를 시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를 계기로 당해 정책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들이 정책추진의 목표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느냐와 관련해 그간 여러 비판이 있었고 새로운 지 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재단은 2009년 처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정책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정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계 획(2008∼2012) 중 3차년도의 장애인복지 이념과 관련한 세부진행 사항을 성 머리말

머리말 5 과목표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복지시설의 수나 장애인 1인당 재정부담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지 표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지표는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 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개편, 장애인복 지 서비스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 등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특히, 본 지표의 개발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 들의 장애인정책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들의 장애인정책과 정책비전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 경 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아직 미숙한 점도 많고, 수정해 야할 점도 있겠지만, 이런 평가지표개발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우리 재단은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로 2010년 경기도 각 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평가는 단순히 시․군의 성적을 매기자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가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한국국립재활 복지재단의 정선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마리아 교수, 강윤 주 교수, 손덕순 교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재단에서 본 연구를 지원한 성은미 책임연구원에서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6 머리말 • 4 요 약 • 13 Ⅰ. 서 론| 3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2. 연구과정 및 방법 37 1) 연구과정 ············································ 37 2) 연구방법 ············································ 38 Ⅱ. 이론적 배경| 40 1.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실태 40 1) 경기도의 장애인구 현황 ······························· 40 2)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실태 ······························ 43 3)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태 ························ 46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실태 ····························· 49 5)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실태 ····················· 55 6)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실태 ····························· 59 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61 1)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 52 2)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 64 3. 장애인 복지수준 지표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68 차 례

차 례 7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76 1. 평가지표 개발과정 76 1) 1단계: 기존 자료 및 문헌검토를 통한 성과측정중심의 평가지표 연구모 형 구성 ············································ 76 2) 2단계: 평가지표 세부 항목내용 도출을 위한 기존 관련 문헌 및 지표 검토, 분석작업을 통한 1차 시안 구성 ····················· 77 3) 3단계: 자문회의를 통한 2차 시안 구성 ···················· 80 4) 4단계: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작업 후 3차 시안 구성 ········ 81 5) 5단계: 중간보고회 ···································· 84 6) 6단계: 3차 타당성 검증작업을 위한 경기도 시․군 전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의 서면조사 과정 실시 ···························· 84 2. 평가지표 특징과 개발원칙 84 1) 평가지표의 특징 ······································ 84 2) 평가틀 개발의 기본원칙 ································ 93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01 1. 평가지표 체계(안) 101 2. 평가영역별 핵심항목 및 배점(안) 102 3. 세부 평가지표(안) 103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27점) ··············· 104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23점) ················ 115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18점) ·················· 123 4)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점) ········· 130 5)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17점) ················ 136 6) 성과목표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10점) ········· 143

8 차 례 Ⅴ. 결론 및 제언| 144 1. 결 론 144 2. 제 언 147 참고문헌 • 150 부록 1 • 152 부록 2 • 170

차 례 9 |표 차례| <표 Ⅰ-1> 장애인복지 관련 측정지표 ···························· 20 <표 Ⅱ-1> 경기도 내 전체 인구현황 ···························· 40 <표 Ⅱ-2>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분포 ··········· 42 <표 Ⅱ-3>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유형별 분포 ··················· 42 <표 Ⅱ-4>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등급별 분포 ··················· 43 <표 Ⅱ-5> 경기도 장애인구 추계(매년 6월 말 기준) ················ 43 <표 Ⅱ-6> 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 44 <표 Ⅱ-7>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 45 <표 Ⅱ-8> 전국 대비 경기도 내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 47 <표 Ⅱ-9> 경기도 내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현황 ········ 48 <표 Ⅱ-10>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 가구의 수급현황(2008) ········· 50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 소속 계층 ·············· 50 <표 Ⅱ-12>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 51 <표 Ⅱ-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비율 ················· 52 <표 Ⅱ-1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 52 <표 Ⅱ-15>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53 <표 Ⅱ-16>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 53 <표 Ⅱ-17>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 54 <표 Ⅱ-18>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54 <표 Ⅱ-19>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 55 <표 Ⅱ-20>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 56 <표 Ⅱ-2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 56 <표 Ⅱ-22>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용 방법 ······················· 57 <표 Ⅱ-2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58 <표 Ⅱ-24>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 59 <표 Ⅱ-2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 60 <표 Ⅱ-26>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61 <표 Ⅱ-27> 경기도청 복지건강국의 주요 정책 과제 ················· 66 <표 Ⅱ-28>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정책과제 ················ 67

10 차 례 <표 Ⅱ-29> 장애인복지 관련 측정지표 ··························· 72 <표 Ⅲ-1> 본 연구와 장애인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비교 ··········· 79 <표 Ⅲ-2>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 87 <표 Ⅲ-3>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 88 <표 Ⅲ-4> 장애인 경제활동지원 ································ 89 <표 Ⅲ-5>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 89 <표 Ⅲ-6>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 90 <표 Ⅳ-1>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지표(안)의 성과목표, 핵심항목 및 배점 ··············································· 102

차 례 11 |그림 차례| <그림 Ⅰ> 연구의 흐름도 ······································ 15 <그림 Ⅱ> 평가지표 개발과정 ·································· 22 <그림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준 평가지표체계(안) ············ 24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 38 <그림 Ⅲ-1> 평가지표 개발과정 ································ 76 <그림 Ⅳ-1>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준 평가지표체계(안) ········· 102

13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을 수립・추진하였고,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음.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의 편의시 설 설치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정과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장애인복지업무의 상당수가 지방에 이양되었고, 지역에 따라 장애인복지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역별 격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장애인복지수준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경기도 내 장애인은 2000년 16만 9,223명에서 2006년 12월 37만 9,985명 으로 연평균 12.4% 증가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2007년 11월 기준)에서는 44만 7,540명에 달하고 이는 경기도 인구의 3.6%에 해당됨. 남성장애인은 27만 7,015(61.9%)명, 여성장애인은 17만 525(38.1%)명임. □ 경기도 내의 지역별 장애인인구분포율에 경우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기 남부지역에 74.3%, 북부지역에 25.7%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경기도청, 2008). 또한, 전국

1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대비 경기도 내의 장애인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이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 □ 경기도 내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56.3%인데 비해,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8%로 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내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지역적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재 정력지수 역시 많은 편차를 보여 지역별 장애인복지예산편성에서도 지 역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보임.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미신고 시설이 2007년 12월 현재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경 기도청, 2008). 지역적 장애인인구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한 상황에 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복지정책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부분의 평가과 정에서,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진행되어 경기도의 정확한 장애인복지정책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 며,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나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화 된 사업이 평가항목에서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보다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된 평가지표개발을 목적으 로 함.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지역상황이 고려된 장애인복지정책과 시․ 군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들이 포함된 지표항목을 개발하였 음.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인구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지역 적 편차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인구와 재정자립 도가 유사한 경기도 내 시․군을 그룹으로 묶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복지정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제시하고자 함.

요 약 15 2. 연구과정 및 방법 □ 본 연구의 과정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작되어 2009년 11월 13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그림 Ⅰ> 연구의 흐름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1, 2, 3단계의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쳤음. 문헌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지역별 장애인인구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실태, 그리고 행정체계와 재정 등을 검 토함.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분 석하였음. 또한 선행 연구된 평가지표들의 영역과 세부항목을 살펴보고, 정책수행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을 검토, 분석하였음. 자 문회의에서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 등 연구의 전체적

1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인 과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 정책 전문가, 학계, 관련 공무원,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포커스그룹의 심층면접과 1, 2단계 타당성 검증과정에서는 문헌연구와 자문회의를 통 해 도출된 평가지표 연구모형과 세부항목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단계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음. 포커스그룹은 장애인복지정책 전공 교수, 현장 실무자,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8명을 선정하여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였음. 1단계에서 검증된 평가지표에 대해 경기도 내 일 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표항목에 대한 2단계의 타당성검증 과정을 거쳤음. 1, 2단계를 거쳐 수정된 평가지표를 전체 경기도 내 장애 인복지담당공무원들의 서면조사를 통해 3단계 타당성검증작업을 거쳤음. Ⅱ. 이론적 배경 1.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실태 □ 경기도 내 장애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장애인 수가 228만 3,815명 (100%)인데 비해 경기도의 장애인 수 및 비율은 44만 7,540명(19.6%)으 로 나타나 전국 대비 약 2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경 기도 장애인구 추정수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52만 7,074명, 2015년에는 77만 821명으로 현재보다 약 2.1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즉, 경기도내 장애인구 현황은 전국대비 약 20% 수준으로 정부 의 장애범주의 확대(2003년 7월 이후, 10종 → 15종)와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 질 병 등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요 약 17 □ 장애인복지 행정체계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부지사, 4실 2본부 12국 81과, 3원, 1소방학교, 35소방서, 14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 복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복지건강국 내 장애인 복지과로 복지 건강국의 주요 조직은 4과(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 18담당, 총 99명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 인복지과는 14명의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 애인시설 분야 등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경기도청, 2008). □ 전체 재정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도 전체 예산은 13조 198억 원이며 이 중 복지분야 예산은 2조 8,47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1.9%가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도 전체 예산 중 복지건강국 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2조 2,347억 원(본청 1조 7,817억 원, 2청 4,530억 원/일반회계 1조 6,168억 원, 특별회계 6,179억 원)이며 각 영역별 예산 액은 사회복지 7,576억 원(33.9%), 의료급여 특별회계 6,179억 원 (27.7%), 노인복지 5,181억 원(23.2%), 장애인복지 1,884억 원(8.4%), 보 건위생 1,527억 원(6.8%)로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사회복지 예산액의 1/4 선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008년 현재 54.4%였음. 그 중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 그리고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8%로 매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음. 특히 가장 높은 순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2008년 현재 74.0%에 이르고 있으나 가장 낮은 순위의 재정자립도를 보 인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22.2%로 무려 51.8%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 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생활시설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총 66개 소(정원 4,615명, 현원 3,987명, 종사자 수 2,078명)가 운영되고 있음. 이 는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2007)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314개소(2만

1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709명) 대비 21% 수준이며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장애정도가 심하여 생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대상 요양시설 의 경우, 전국의 시설 당 평균 수용인원이 약 72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약 97명으로 시설 당 수용인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시설 대비 수용인 원에 대한 분포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경기도 내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총 241개소, 직업재활시설은 총 91개소 로 이는 전국 대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18.7% 수준이고,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26.8% 수준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비해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음. □ 전국 대비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1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 중 장애인 가구가 2.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국 대비 경기도 및 장애인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이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는 전국 대비 장애인 수급자의 비율이 가 장 높고, 실제 심리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경제상태가 중하층 및 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에도 낮은 수입이 취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활 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낮은 수입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실태의 경우, 경기도 내 장애아 동의 시설 이용률은 2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장애아동이 가정 내 보육 단계에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문화여가 측면에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경제적 측면인 것으로 나 타나 취업 이외에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경기도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실태로 먼저 편의시설은 2003년 전국 기준 으로 보면 설치대상 수는 87만 7,257개소인데 비해 실제 설치 수는 66만

요 약 19 5,293개소에 대해 시행되어 7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이후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설치대상 수 376만 792개소 대비 실제 설치 수는 91만 5,369개소로 77.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index.go.kr, e나라지표). 경기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공원, 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실태조사 를 계획하고 있고, 25개 시․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 중앙정부의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에 기초하 여 장애인 복지, 경제활동, 교육, 참여확대와 같은 4개 정책목표 및 58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2009년 비전 및 정책 목표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하에 복지건강국을 중심 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구현’하기 위해 4개 과에서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목표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 방이양 이후,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행해지는 주요 정책과제는 저 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재활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3. 장애인복지 수준 지표개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장애인복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연구자 내 용 장애인복지측정지표 영역 비 고 Secal & Aviram (1978)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출현성, 접근성, 참여성, 생산성, 소비성 Willer et al. (1994)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가정의 통합, 사회의 통합, 생산적인 활동 Cummins (1997) 삶의 질 개인적 요소: 행복감, 보건, 심리적 건 강, 사회적 질, 자기이미지, 자기결정권 환경적 요소: 일, 여가, 자기개발, 대안 관계, 교육 환경적 요소: 사회통합, 권리, 안전, 사 회적 행복감, 가정생활, 주택, 지역사회 자원 김호섭 등 (2002) 복지행정의 성과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 등록율, 홍보 실적, 장애인 우선허가 사업 허가율, 장 애인 생산품 구매율, 장애인 공무원 고 용률, 기능보강 사업비, 시설이용 증가 율, 편의시설 설치율 성 과 측 정 지 표 적용: 업무량, 능률성, 효과성, 타당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적 시성, 통제가능 성, 비용의 민 감성의 관점에 서 측정 박영미, 김안자 (2001)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자치단체의 책임성, 장애인등록, 장애인 시책, 경제적 지원, 복지시설운영, 생활 보호시설확충, 편의시설 성과측정지표 적용 김승권 외 (200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 지표 장애인복지일반부문, 장애인복지시설부 문, 장애인취업 및 소득보장부문, 장애 인재활부문, 장애인편의시설부문 각 분야의 수준 측정과 정책 의 경우 성과측정지 표를 함께 사용 <표 Ⅰ-1> 장애인복지 관련 측정지표

요 약 21 연구자 내 용 장애인복지측정지표 영역 비 고 나운환 외 (2005) 장애인 복지지표 장애인구 및 안전,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권익보호, 문화․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나운환 (2006)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안전,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 제활동, 복지 및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권익보호, 문화 및 여가, 정보접근, 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김승권 외 (2007) 기초자치단체 의 복지종합 평가 사업기반영역, 사업기획 및 추진영역, 사업실적영역 서동명, 윤민화 (2007)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복지서비스이용, 복지서비스인프라,보건복지서비스지원, 교통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나운환의 2005 년, 2006년 연 구결과 기초함. 지표가중치적용 서동명 (2008)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2007년 연구에 서는 지표수정 작업 이뤄짐. 98개의 지표 ⇨ 33개의 지표 서동명 외 (2009)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가중치 부여. 2008년과 동일 하나 세부사항 몇 가지 수정함 김영종 외 (2008)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도, 장애인 복지서비스활용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사업성과 성과측정지표로 투입과 성과면에 서 지표를 살펴봄 (계속)

2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Ⅲ.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과정 □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과정은 다음의 <그림 Ⅱ>와 같음. <그림 Ⅱ> 평가지표 개발과정 2. 평가지표 특징과 개발원칙 □ 평가지표 특징은 (1) 중앙정부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중 3차년도(2008∼ 2012)의 장애인복지 이념과 관련 세부진행목표를 성과목표로 정하고 경 기도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세부 측정지표 항목에 포함시킴. (2)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구성함. (3) 경기 도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된 그룹별 평가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함.

요 약 23 □ 평가지표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 권리기반에 근거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구현이 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여섯 가지 영역을 선정하였 음. 우선 먼저, 장애인의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정책수행의 가장 기본적 인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행정체계 확립, 둘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도, 셋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활 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을 위한 장애인 가족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섯째, 장애 인의 사회참여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지역적 특성고 려와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섯째로, 각 지역별 특화사 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적 장애인복지정책 개발과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둘째,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의 심층면접 결과, 도출된 성 과목표의 각 영역별 중요도에서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에 가장 높은 순위에 배점함으로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기반조성의 강화와 수행 역량의 극대화를 유도하였음. 또한 장애인경제활동지원, 장애인복지서 비스 영역을 비슷한 수준에서 배점하여 단순한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뿐 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수 용시설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 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종사자 1인당 담 당하는 장애인 수에 가중치를 두어 질적인 부분에 대한 재인식을 꾀하였 음. 장애인가족과 문화여가지원에 대한 영역은 다른 선행 연구된 평가지 표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애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업과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일부 편 중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다양화를 꾀함. 셋째, 본 연구는 각 영역 을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 음. 넷째, 정량/정성 평가방식에서 가능한 정량평가방식을 채택하여 정

2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량지표 위주로 구성하였음. 다섯째, 지표에 사용되는 자료는 담당공무원 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 할 수 있는 지표(VIPS; 지방행정정보시스템)들 과 자연 업무상 생성되는 자료들로 측정하도록 하였음. 여섯째, 주요 영 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두어 장애인 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 평가지표 체계(안) <그림 Ⅲ>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준 평가지표체계(안)

요 약 25 2. 평가영역별 핵심항목 및 배점(안) 성과목표 핵심항목(세부 평가항목 수) 배 점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 (1) 사업추진기반조성(16)(2) 추진역량강화(5) 27점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1) 생활시설서비스(8)(2) 지역사회이용서비스(9) 23점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 소득보장 지원(6)(2) 고용 및 우선구매지원(8) 18점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1) 장애인 가족지원(7)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4) 15점 5.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10)(2) 정보접근권 보장(3) 17점 6. 지역특화 사업 지원 (1) 특화사업 지원1) 10점 전 체 6개 영역 10개 핵심항목(76개 평가항목) 110점 3. 세부 평가지표(안)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27점)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 확충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임. (1) 사업추진 기반조성(2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 력 ①-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1 ①-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2 ①-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수 및 소지율 1 ①-4. 시․군 장애인 복지 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2 ①-5. 시․군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1 1)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 장애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실시된 사업을 말함. 별도의 항목임.

2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계속)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② 재 정 ②-1.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액 1 ②-2.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2 ②-3.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시설 지원 ②-4. 시․군 전체 시설 수 1 ②-5. 시․군 시설지원예산 증가율 1 단체 지원 ②-6. 시․군 단체 수 및 지원예산 총액 1 ②-7. 시․군 단체 지원예산 증가율 1 장애인 복지기금 ②-8.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여부 및 금액 1 ②-9.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건수 1 ③ 홍 보 ③-1.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1 ③-2.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횟수 2 (2) 추진역량강화(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조직, 운영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율 2 ①-2.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1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1 ② 조 례 제 정 및 운영 ②-1.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 ②-2. 시․군 조례별 운영건수 2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23점)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에 대한 전문 성, 조직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임.

요 약 27 (1) 생활시설 서비스(1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 력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②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족율 1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1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1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6.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2 (2)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1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 력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②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율 2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1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1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2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2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18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임.

2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 소득보장 지원(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소득보장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1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1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1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2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 비율 1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1 (2)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11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일반고용 ①-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1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2 ② 보호고용 ②-1. 직업재활 시설 수 2 ②-2.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비율 1 ②-3.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1 ②-4. 직업재활 시설 근로자 평균 임금 1 ③ 우선구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2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 4)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점)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가족 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노력 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임.

요 약 29 (1) 장애인가족 지원(9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장애아동 보육지원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1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2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유무 1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1 ② 성인장애인 가족지원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2 ②-2.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1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1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6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문화여가지원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1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2 ①-3.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비율 1 ①-4.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2 5)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17점)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지자체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임.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14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편의시설 확대지원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2

3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편의시설 확대지원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2 ①-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2 ② 이동지원 ②-1.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1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1 ②-3.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1 ③ 활동지원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1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1 ③-3.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2 (계속) (2) 정보접근권 보장(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정보통신 접근권 ①-1. 장애인 웹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1 ①-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1 ①-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1 6) 성과목표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10점)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관련 특화사업 실시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임. 핵심전략 및 사업 사업명 특화사업 지원 사업예산의 규모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지속성은 어떠한가?(2.5점)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2.5점)

요 약 31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경기도내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는 총 6개 10개 핵 심항목, 76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가배점은 110점 으로 구성하였음. 평가지표 적용에서는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및 재정에 따라 그룹별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를 개 발하기 위한 것임. 평가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평가 항목의 내용들이 장 애인복지정책에 고려되고, 향후 장애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회 통합과 사회참여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평가지표의 개 발이라는 점임. 둘째,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에 따른 수행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할 수 있음. 셋째, 경기도 장애인복 지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히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 책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력과 그에 따른 산출과 결과를 분류하여,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Input과 Output의 비교․검토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장 애인복지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넷째, 각 기 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특화사업들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수행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

3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으로 직접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촉진을 꾀하는데 있음. □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지역적 편차가 심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정책수준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항목도출에 어려움이 있음. 둘째, 평 가지표체계 구성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항목을 구성할 때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 를 가질 수 있는 점임. 셋째, 정책평가방법에서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혹은 재정상태가 고려된 그룹별 평가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제 시하였으나 그룹분류에서 단순히 인구와 재정상태만을 토대로 그룹화하 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음. 2. 제 언 □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으나 향후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경기도 장애인정책 평가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둘째, 인구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의 질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평 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넷째,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시리즈 2009-14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Ⅴ. 결 론

3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3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의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 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 범주의 확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장애인복지업무의 상당수가 지방에 이양되었다(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아울러 장애인복지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주도보다는 지 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사업이 적합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복지사 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장애인복지업무 수행 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역별 격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지역별 장애인복지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9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도정목표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 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장애 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3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도 전체 경기도 복지예산 2조 2,347억 원의 8.4%를 차지하는 1,884억 원 을 배정하고 있다(경기도 보사여성위원회, 2009). 경기도 내 장애인은 2000년 16만 9,223명에서 2006년 12월 37만 9,985명으 로 연평균 12.4% 증가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2007년 11월 기준)에 서는 44만 7,540명에 달하고 이는 경기도 인구의 3.6%에 해당된다. 남성장애 인은 27만 7,015(61.9%)명, 여성장애인은 17만 525(38.1%)이다. 또한 경기도 내의 지역별 장애인인구분포율에 경우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 기 남부지역에 74.3%, 북부지역에 25.7%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기도청, 2008). 2008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 의 장애인 세대의 수급자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수급대상가구는 총 85만 6,205가구(152만 9,939명)이며, 경기도는 12만 653가구(20만 7,821명)가 수급 대상가구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중 장애인 세대는 전국 기준 16만 2,527가구 중 2만 2,474가구가 수급가구로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즉, 전 국 대비 경기도의 수급율은 1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 장애인 가구가 2.6%를 차지하고 있다(장애인가구 역시 1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경기도 내의 장애인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이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추진기반은 재정력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경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정고, 2008) 경기도 내 시의 평균 재 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56.3%인데 비해,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8%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74.0%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반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 이고 있는 동두천군의 경우 22.2%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내의 시․군의 재정 자립정도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재정력

Ⅰ. 서 론 37 지수 역시 많은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높은 장애인구에 비해 지역사회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시 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총 19개에 불과하고, 복지관분포 역시 지 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어떤 시․군에는 두 개 이상이, 어떤 시․군에는 한 개 의 장애인복지관도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미신고시설이 2007년 12월 현재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경기도청, 2008).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복지정책수준을 파악 하기 위한 대부분의 평가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의 정확한 장애인복지정책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 운 상황에 있다. 또한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 성화된 사업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에 대한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보다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된 평가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지역상황이 고려된 장애인복지정책과 시․군 단위 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들이 포함된 지표항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기 초자치단체의 지역 인구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경기도 내 시․군을 그룹으로 묶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복지정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과정 및 방법 1) 연구과정 본 연구는 2009년 7월 13일부터 시작되어 2009년 11월 13일에 최종보고서

3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일정과 내용은 <그림 Ⅰ-1> 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경기도 내 지역별 장애인인구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실태, 그리 고 행정체계와 재정 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된 평가지표들의 영역과 세 부항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수행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와 관 련된 지표들을 검토, 분석하여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의 기초 안을 구

Ⅰ. 서 론 39 성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2) 자문회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 등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객 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의 구성은 장애인복지 정 책 전문가, 학계, 관련 공무원,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장애 복지정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의 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자 문을 받아 선행연구 시 발생되었던 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개발방향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3) 포커스그룹의 심층면접과 일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의 평가지표 1, 2단계 타당성 검증 문헌연구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 연구모형과 세부항목들에 대 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단계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은 장애인복지정책 전공 교수, 현장 실무자,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8명을 선정하여 지표 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1단계에서 검증된 평가지표에 대해 경기도 내 일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표항목에 대한 2단계의 타당성검증과정 을 거쳤다. (4) 개발된 평가지표의 3단계 타당성검증작업을 위한 전체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들의 서면조사 3단계에서는 1, 2단계를 거쳐 수정된 평가지표를 경기도 내 시․군에 있는 장애인담당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평가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마지 막 단계를 거쳤다.

4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실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경기도내 장애인구 현 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경 제활동 지원,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복지 실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기도의 장애인구 현황 2008년 기준 경기도 내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현황을 알아본 결과, 먼 저 경기도 내 전체 인구현황은 <표 Ⅱ-1>과 같이 428만 4,000세대, 1,154만 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 21개 시․군과 북부 10개 시․군 의 인구분포율 및 증가율은 남부지역에 74.3%인 858만 1,000명, 북부지역에 25.7%인 2,967명이 거주하고 있고, 평균 인구증가율은 남부 1.9%, 북부 1.8% 로 경기 남부가 0.1% 높게 나타났다(경기도청, 2008). 구 분 인구(외국인 포함) 세대수 2007 2008 증 감 비 율 2007 2008 증 감 비 율 경기도 11,340,241 11,549,091 208,850 1.8 4,183,926 4,284,475 100,549 2.4 27개시 11,040,134 11,244,564 204,430 1.9 4,064,082 4,160,616 96,534 2.4 4개군 300,107 304,527 4,420 1.5 119,844 123,859 4,015 3.4 <표 Ⅱ-1> 경기도 내 전체 인구현황 (단위: 명, %)

Ⅱ. 이론적 배경 41 구 분 인구(외국인 포함) 세대수 2007 2008 증 감 비 율 2007 2008 증 감 비 율 남부 8,423,774 8,581,542 157,768 1.9 3,100,251 3,170,451 70,200 2.3 19개시 8,226,388 8,381,162 154,774 1.9 3,021,984 3,089,672 67,688 2.2 2개군 197,386 200,380 2,994 1.5 78,267 80,779 2,512 3.2 북부 2,916,467 2,967,549 51,082 1.7 1,083,675 1,114,024 30,349 2.8 8개시 2,813,746 2,863,402 49,656 1.8 1,042,098 1,070,944 28,846 2.8 2개군 102,721 104,147 1,426 1.4 41,577 43,080 1,506 3.6 *자료출처: 경기도청(2008). 도정백서. p. 48∼50 재구성. (계속) 이중 장애인구 현황은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와 2006년 경기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상호 비교해 볼 때 전국의 장애인 수가 228만 3,815명(100%) 인데 비해 경기도의 장애인 수 및 비율은 44만 7,540명(19.6%)으로 나타나 전국 대비 약 2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구결과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구를 성별․연령별, 장애유형,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Ⅱ-2>, <표 Ⅱ-3>, <표 Ⅱ-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성(27만 7,015명)이 여성(17만 525명)에 비해 10만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장애유형 별로는 지체장애(24만 1,340명), 뇌병변(4만 7,166명), 시각장애(4만 4,727명), 청각장애(4만 711명), 지적장애(2만 8,862명), 정신장애(1만 4,784명) 등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장애등급별로는 1∼3급(19만 2,372명) 보다는 4∼6급 (25만 5,104명)의 비교적 경증의 장애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지 역 성 별 연 령 계10세 미만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전국1) 남 19,688 42,818 76,600 162,347 286,830 297,063 282,030 212,808 1,380,184 여 11,094 22,646 33,441 63,321 120,056 165,494 225,599 261,969 903,620 경기2) 남 4,995 9,893 16,099 35,704 63,716 57,279 51,178 38,151 277,015 여 2,763 5,242 6,679 13,154 24,453 30,916 41,889 45,429 170,525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상기 자료는 장애인 성별이나 연령자료에 결측이 있어 지역별 장애인 수 및 총계와 일부 차이가 있음. <표 Ⅱ-2>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유형 지역 간 간 질 뇌병변 자폐성 시 각 신 장 심 장 전국1) 7,045 9,343 236,047 13,138 234,603 51,503 15,452 경기2) 1,657 1,714 47,166 3,199 44,727 11,344 3,083 유형 지역 안 면 언 어 장루․요루 정 신 지 적 지체 (변형) 지체 (상지관절) 전국1) 2,336 16,133 12,110 88,148 150,227 12,111 54,057 경기2) 457 3,167 2,426 14,784 28,862 2,267 10,855 유형 지역 지체 (상지기능) 지체 (상지절단) 지체 (전환대상) 지체 (척추) 지체 (하지관절) 지체 (하지 기능) 지체 (하지 절단) 전국1) 133,662 107,623 13,508 278,453 339,244 247,016 24,058 경기2) 26,653 23,390 3,073 56,463 63,850 50,089 4,700 유형 지역 청각 (전환 대상) 청각 (청력) 청각 (평형기능) 호흡기 기 타 계 전국1) 2,633 219,000 889 15,395 81 2,283,815 경기2) 503 40,050 158 2,883 24 447,544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3>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유형별 분포 (단위: 명)

Ⅱ. 이론적 배경 43 장애등급 지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전국1) 215,311 371,977 399,884 324,803 445,986 525,619 2,283,580 경기2) 42,918 70,802 78,652 62,503 86,446 106,155 447,476 *장애등급 자료의 일부 결측으로 지역별 및 전체 장애인 총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4>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등급별 분포 (단위: 명) 그리고 향후, 경기도 장애인구 추정수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표 Ⅱ-5>와 같이 2010년에는 52만 7,074명, 2015년에는 77만 821명으로 현재보다 약 2.1배 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경기도내 장애인구 현황은 전국대비 약 20% 수준으로 정부의 장애범주의 확대(2003년 7월 이후, 10종 → 15종)와 급 격히 진행되는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 질병 등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구 분 경기도 전 국 2007년 400,439 2,028,293 2008년 441,069 2,197,541 2009년 483,273 2,369,061 2010년 527,074 2,542,853 2015년 770,821 3,445,893 *자료출처: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실태․욕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5> 경기도 장애인구 추계(매년 6월 말 기준) (단위: 명) 2)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실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는 경기도의 조직구조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분야, 그 리고 전체 재정규모 대비 복지예산 규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먼저 경기도의 행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3부 지사, 4실 2본부 12국 81과, 3원, 1소방학교, 35소방서, 14개 사업소로 운영되 고 있고, 한시기구로 신도시정책관, 경쟁력강화담당관, 교육협력과, 평택개발 지원단, 뉴타운사업단, 광교개발사업단 1국 5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총 31개 시․군(시 27개, 군 4개), 20개 구, 545개 읍․면․동․출장소(읍 31개, 면 111개, 동 395개, 출장소 8개)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이러한 총괄적인 행정조직 하에 장애인 복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곳은 복지건강국 내 장애인 복지과로 복지건강국의 주요 조직은 4과(예: 복지 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 18담당, 총 99명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복지정책과가 30명의 인력을 통해 복지기획, 지 역복지, 생활보장, 자립지원,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노인복지과가 15명의 인력을 통해 노인정책, 노인시설, 장묘문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정책 과는 40명의 인력이 보건정책, 지역보건, 질병관리, 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 관리, 의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는 14명의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분야 등의 업무가 수행 되고 있다(경기도청, 2008). 셋째, 전체 재정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도 전체 예산은 13조 198억 원이며 이중 복지분야 예산은 2조 8,473억 원으로 전체 예 산 중 21.9%가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분 2009년 2008년 증감 도 전체 예산 13조 198억 원 12조 3,841억 원 5.1% 복지분야 예산 2조 8,473억 원 2조 6,051억 원 9.3% *자료출처: 경기도청(2008). 도정백서. p. 54∼56 재구성. **복지분야: 복지건강국, 여성정책국, 2청 복지여성 포함, 보건환경연구원(보건부문) 포함. <표 Ⅱ-6> 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단위: 억 원)

Ⅱ. 이론적 배경 45 도 전체 예산 중 복지건강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2조 2,347억 원(본청 1조 7,817억 원, 2청 4,530억 원/일반회계 1조 6,168억 원, 특별회계 6,179억 원)이 며 각 영역별 예산액은 사회복지 7,576억 원(33.9%), 의료급여 특별회계 6,179 억 원(27.7%), 노인복지 5,181억 원(23.2%), 장애인복지 1,884억 원(8.4%), 보 건위생 1,527억 원(6.8%)로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사회복지 예산액의 1/4선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현황 <표 Ⅱ-7>을 살펴보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54.4%였다. 그 중 시의 평균 재정자 립도는 56.3%, 그리고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8%로 매우 격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순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2008년 현재 74.0%에 이르고 있으나 가장 낮은 순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동 두천시의 경우에는 22.2%로 무려 51.8%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재정자립 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명 2006 2007 2008 단체명 2006 2007 2008 전국(합계) 54.5 53.6 53.9 군포시 56.7 51.8 55.5 경기도(합계) 75.2 74.9 76.3 광주시 60.8 58.9 58.8 도 본청 68.8 66,5 66.1 김포시 40.7 44.5 51.3 시․군 평균 52.2 51.9 54.4 이천시 40.5 38.2 40.7 시 평균 54.3 53.7 56.3 구리시 42.5 37.1 40.0 수원시 65.5 62.5 63.1 양주시 36.7 31.3 47.8 성남시 72.4 71.7 74.0 안성시 31.9 34.9 35.9 고양시 60.6 61.6 60.6 포천시 33.1 32.6 33.1 부천시 62.0 56.5 59.1 오산시 58.4 53.5 54.5 용인시 56.4 63.8 67.2 하남시 47.6 41.0 48.7 안산시 62.8 55.3 58.0 의왕시 44.1 44.3 40.5 안양시 62.7 60.8 64.6 동두천시 24.5 24.2 22.2 <표 Ⅱ-7>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4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단체명 2006 2007 2008 단체명 2006 2007 2008 남양주시 40.4 41.1 40.6 과천시 48.2 48.4 48.3 의정부시 48.2 43.4 42.4 군 평균 25.5 28.4 30.8 평택시 43.9 46.5 53.6 여주군 38.7 40.2 42.4 시흥시 58.1 57.2 58.9 양평군 16.9 18.7 23.9 화성시 63.6 63.0 63.8 가평군 21.8 23.9 25.8 광명시 47.5 45.7 46.4 연천군 23.9 28.6 28.0 파주시 40.8 42.4 49.4 - - - - *자료출처: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2008 지방재정자립도현황 (계속) 상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행정체계는 조직구성에 있 어 14명의 소규모 전담인력이 활용되고 있고, 예산편성도 복지건강국 내에서 8.4%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재정 자립도의 편차가 큰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정책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서 많은 차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균등한 발전을 위한 방 안과 조직운영 과정에서 현재 운영 정도에 비해 담당인력 및 예산편성 등을 보다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태 이번 단락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 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시설서비스의 경우, <표 Ⅱ-8>과 같이 경기도 내 생활시설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총 66개소(정원 4,615명, 현원 3,987명, 종사 자 수 2,078명)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2007)를 기준

Ⅱ. 이론적 배경 47 으로 볼 때 전국 314개소(2만 1,709명) 대비 21% 수준이며 비교적 높은 설치 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국 대비 시설당 수용인원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시설당 약 69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60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생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대상 요양시설 의 경우, 전국의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이 약 72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약 97명 으로 시설당 수용인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시설 대비 수용인원에 대한 분포 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 분 소 계 시설유형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장애 중증요양 장애영유아 전 국 시설 수 314 33 14 11 131 116 9 인원(현원) 21,709 2,283 792 521 9,325 8,345 443 경 기 시설 수 66 3 2 3 30 27 1 인원(현원) 3,987 67 54 97 1,713 2,616 90 *자료출처: e-나라지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2007). 경기도청 사회복지시설 현황(2008) 재구성 <표 Ⅱ-8> 전국 대비 경기도 내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다음으로 지역사회 이용서비스의 경우, <표 Ⅱ-9>와 같이 경기도 내 지역사 회재활시설은 총 241개소로 집계되었고, 직업재활시설은 총 91개소로 집계되 었다. 이는 전국 대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18.7% 수준이고, 직업재활시 설의 경우, 26.8% 수준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비해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율 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을 극대화하고자 하 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매출액 전국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19 704 2,710,634 - 1,286 주간보호 61 265 1,249 - 단기보호 17 70 298 - 공동생활 77 320 - 수화통역 30 109 176,488(70,835) - 심부름센터 31 166 276,558(185,062) - 점자도서관 4 16 90,101 - 체육시설 2 6 84,661 - 직업 재활시설 자립작업장 32 441 (장애인 379, 장애인 72) - 339 작업활동 22 85 정원 847(현원 704) 748,229천 원 보호작업 23 84 정원 612(현원 564) 4,723,596천 원 근로작업 11 127 정원 590(현원 423) 20,979,167천 원 생산품 판매 2 13 3,269,833천 원 직업훈련 1 4 정원 30(현원 33) 127,765천 원 계 332개소(지역사회재활시설 241개소, 직업재활시설 91개소) *자료출처: http://www.gg.go.kr, 사회복지시설 현황 재구성(2008) <표 Ⅱ-9> 경기도 내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건) 상기의 시설운영 현황을 2007년 당시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에 제시 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7년 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283개소(생활시설 54, 지역사회재활시설 186, 직업재활시설 43개소)로 나타났다. 즉, 2007년 대 비 2009년의 경우, 총 115개소가 증설되었고, 증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 성으로 재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시설 신규설치는 최대한

Ⅱ. 이론적 배경 49 억제하고, 기존 시설은 소규모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시설공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그 예로 시설의 증설은 그룹 홈,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등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그 외에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즉, 시설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볼 때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실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은 경기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경제상 태 인지도,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08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장애인 세대의 수급현황을 살펴 보면 <표 Ⅱ-10>과 같다. 2008년 기준 수급가구는 총 85만 6,205가구(152만 9,939명)이며, 경기도는 12만 653가구(20만 7,821명)가 수급가구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중 장애인 세대는 전국 기준 16만 2,527가구 중 2만 2,474가구가 수 급가구로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즉, 전국 대비 경기도의 수급 율은 1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 장애인 가구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경기도 및 장애인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 비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이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5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장애인 가구 가 구 인원(명) 가구/인원 인원(명) 전 국 854,205 1,529,939 854,205/1,444,010 85,929 162,527 경 기 120,653 207,821 120,653/197,112 10,709 22,474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Ⅱ-10>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 가구의 수급현황(2008) 상기의 수급현황은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의 재가장애인들은 <표 Ⅱ-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주관적 소 속 계층이 하층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 중하층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36.6%로 상층이나 중상층보다는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관적 소속 계층 상 층 중상층 중하층 하 층 계 경 기 0.1 7.1 36.6 56.2 100.0 *자료출처: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실태․욕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둘째,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생활 실태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2006년 경기도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도 자 료 취합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경기도의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표 Ⅱ-12>과 같이 37.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41.1%에 비해 3.4%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에서도 전국 기준이 37.65%인데 비해 경기도는 33.8%로 3.8% 낮게 나타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51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계 취 업 실 업 장애인 실태조사 2,071,600 850,840 780,055 70,785 1,220,760 경기도 실태조사 943 356 319 37 587 전국* 39,804,000 24,032,000 23,245,000 787,000 15,772 구 분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장애인 실태조사 41.07 91.68 8.32 37.65 경기도 실태조사 37.75 89.61 10.39 33.83 전국* 60.4 96.7 3.3 58.40 *자료출처: 통계청, 2009. 한국통계월보(2008년 12월 기준) <표 Ⅱ-12>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이중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표 Ⅱ-13>, <표 Ⅱ-14>와 같이 ’08년 기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4,470명, 고용률은 1.76%로 전년 대비 장애인 공무원은 1,328명이 증가하였고(0.16% 증가),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인 고용률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2.34% → 2.68%). 그리고 ’08년 기준 으로 공공기관(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4,110명, 고용률은 2.48%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 나(4.5%)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는 71명 증가한 수치로(0.14% 증가) 준 정 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2.48% → 2.65%).

5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공무원 장애인(중증) 고용률 계 79 824,366 14,470(2,293) 1.76 중앙행정기관 43 172,755 3,774(609) 2.18 헌법기관 4 20,377 341(56) 1.67 시․도 16 244,268 6,553(990) 2.68 교육청 16 386,966 3,802(638) 0.98 *자료출처: 노동부(2009).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확대 방안. p. 2. <표 Ⅱ-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비율 (’08. 12. 31,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중증) 고용률 공공기관 100 165,910 4,110(473) 2.48 공기업 24 91,811 2,147(194) 2.34 준정부기관 76 74,099 1,963(279) 2.65 <표 Ⅱ-1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08. 12. 31, 개소, 명, %) 또한 이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구매한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을 살펴보면 <표 Ⅱ-15>와 같다. 2008년 공공부문(18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18개 품목) 구매율은 11.2%로 2007년의 10.3%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율의 증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 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지방자치단체 44.5%, 공기업 17.4%,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4.2% 순으로 나타났고, 품목별 구매율은 포대 53.1%, 상자 37.2%, 종이컵 34.1%, 화장지 30.1%,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류가 26.2%로 나타났다.

Ⅱ. 이론적 배경 53 구 분 총구매액 장애인생산품구매액 구매비율 2007 15,134 1,557 10.3 2008 11,772 1,320 11.2 <표 Ⅱ-15>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억 원, %)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표 Ⅱ-16>과 같이 취업기간은 전국 평균 186.9개월(약 16년)인 반면 경기도는 99.75개월(약 8년)로 전국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났 고,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전국 평균 약 5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월 평균 수입은 115만 6,00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주당 평균 약 5일, 평균 근 무시간 약 9시간, 월 평균 수입 127만 2,000원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월 평균 수입도 전국 대비 약 12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평균 취업기간(개월) 주당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전국1) 186.90 5.0 7.9 115.6 경기2) 99.75 5.25 9.22 127.25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16>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개월, 일, 시간, 만 원) 취업장애인의 직장유형을 살펴보면 <표 Ⅱ-17>과 같이 전국적으로는 자영 업이 47.0%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업체는 41.0%로 조사된 반면 경기도는 일 반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영업이 26.7%로 나타났으며,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이 4.4%로 나타났고, 장애인 근로 작업장과 보호작업장 등에 배치되어 있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5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자 자영업자1(노점제외) 자영업자2 (노점) 무급 가족 봉사자 전국1) 24.7 7.9 20.4 3.3 34.5 2.6 6.6 100.0% 경기2) 31.8 17.9 23.7 3.1 19.3 1.6 2.6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18>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구 분 자영업 일반사업체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관련기관 기 타 계 전국1) 47.0 41.0 4.3 1.6 1.2 4.9 100.0 경기2) 26.7 57.9 4.4 1.3 0.6 9.0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17>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표 Ⅱ-18>과 같이 상용근로자(31.8%), 일 용근로자(23.7%), 자영업자1(19.3%), 임시근로자(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경기도 전체 취 업장애인의 약 70%는 임금근로자로 나타난다. 즉, 경기도는 전국 기준 53%에 비해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42.1%로 나타나 전국 기준 47%에 비해 4.9% 낮게 나타나 전국 대비 비임금 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 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취업장애인이 직장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순위 는 <표 Ⅱ-19>과 같이 낮은 수입(42.2%), 업무과다(12.3%), 장애인에 대한 차 별대우(3.3%), 출퇴근 불편(2.6%)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 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3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 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낮은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를 보조해 줄 수

Ⅱ. 이론적 배경 55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낮은 수입 직장 내 대인 관계 승진 문제 업무 과다 직무 기능 부족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차별 대우 편의 시설 미비 출퇴근 불편 어려움 없음 기 타 계 전국1) 45.5 1.9 0.1 16.5 2.3 0.5 1.1 3.1 1.6 27.2 0.2 100.0 경기2) 42.2 1.9 - 12.3 0.6 1.3 3.3 1.6 2.6 32.2 2.0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19>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단위: %) 정리해 보면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는 전국 대비 장애인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실제 심리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경제상태가 중하층 및 하층 에 속한다는 비율이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낮은 수입이 취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시 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낮은 수입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실태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실태의 경우, 장애인 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만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를 알아본 결과, <표 Ⅱ-20>과 같이 경기도는 장애아동의 78.6%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74.5%에 비해 4.1%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아동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아동이 전담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은 6.2%로 전국 9.6% 대비 3.4%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5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일반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내 특수반 장애전담 보육시설 다니지 않음 계 전국1) 14.0 1.9 9.6 74.5 100.0 경기2) 15.2 - 6.2 78.6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20>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표 Ⅱ-21>과 같이 경 기도는 무료가 71.0%, 1∼5만 원이 29.0%로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 의 월평균 비용은 5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무료 이용 률이 41.4%, 1∼5만 원이 37.8%인데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는 보육시설 이 용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무 료 1∼5만 원 6∼10만 원 11∼15만 원 16∼20만 원 21∼25만 원 계 전국1) 41.4 37.8 18.5 1.5 0.4 0.4 100.0 경기2) 71.0 29.0 - - - -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2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 (단위: %, 명, 만 원) 다음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표 Ⅱ-22>와 같이 장애인들은 주로 문화 및 여가활용 방안으로 TV시청 및 비디오시청(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19.8%)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Ⅱ. 이론적 배경 57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35.6 44.5 29.9 35.0 36.2 40.4 26.8 39.0 여행 2.0 0.6 1.2 2.4 0.8 1.7 6.0 1.0 문화예술관람 1.1 0.1 0.0 0.0 0.5 1.3 1.8 0.7 스포츠 관람 0.0 0.5 0.0 0.0 0.4 0.0 0.0 0.0 스포츠 활동 3.0 2.4 7.4 4.0 3.7 3.8 10.3 1.8 컴퓨터 게임, 인터넷검색 등 3.9 1.1 2.9 2.0 14.8 11.0 21.4 1.5 창작적취미 2.0 1.8 1.4 2.8 2.0 2.1 3.5 6.6 자기계발 0.2 0.2 0.6 0.5 0.3 0.3 1.3 0.5 봉사활동 0.4 0.0 0.7 0.5 0.0 0.0 0.0 1.7 종교활동 11.6 10.8 13.3 12.3 9.0 15.8 10.1 10.7 가사 9.1 2.9 8.9 10.9 4.2 1.6 0.3 6.8 휴식 18.6 24.8 22.7 18.6 19.9 13.7 12.0 22.6 사교관련일 8.6 5.0 6.3 6.7 4.3 2.7 1.7 1.4 기타 3.9 5.3 4.6 4.3 3.9 5.7 4.8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구 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 체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 30.9 34.0 45.9 21.9 32.1 36.7 35.2 36.1 여행 1.5 0.7 0.3 1.2 1.8 2.4 0.4 1.7 문화예술관람 0.0 0.5 0.4 1.2 0.9 0.0 0.8 0.7 스포츠 관람 0.0 0.0 0.1 0.0 1.0 0.0 0.0 0.0 스포츠 활동 4.2 2.8 0.4 6.8 3.3 7.5 1.1 3.6 컴퓨터 게임, 인터넷검색 등 4.0 6.7 2.5 6.3 9.9 2.2 4.5 3.9 창작적 취미 2.9 2.7 3.6 2.8 2.5 2.7 3.6 2.2 <표 Ⅱ-22>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용 방법 (단위: %, 명)

5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 체 자기계발 0.2 0.3 0.0 0.5 0.0 0.3 0.6 0.3 봉사활동 0.3 0.7 0.2 0.0 1.3 0.2 0.0 0.4 종교활동 10.0 10.4 6.0 11.7 13.2 10.2 30.7 12.0 가사 6.0 4.3 3.9 3.2 9.1 6.9 5.1 7.8 휴식 29.2 25.1 25.5 35.9 17.6 18.5 12.4 19.8 사교관련일 4.2 5.7 7.2 3.0 5.4 7.1 3.2 6.9 기타 6.3 6.0 4.0 5.4 1.7 5.3 2.4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자료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계속) 장애인들의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표 Ⅱ-23>과 같이 56.1%의 장애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기준 41.4%에 비해 약 14.6%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표 Ⅱ-24>와 같이 경제적 부담(47.4%)과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36.4%)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 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국1) 4.4 14.8 39.3 26.9 14.5 100.0 경기2) 2.3 11.3 30.3 33.5 22.6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2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Ⅱ. 이론적 배경 59 구 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도우미 부재 여가시 설 부족 시설 내 편의시 설 부족 정보 및 프로그 램 부족 적당한 취미 부재 건강, 체력 부족 기 타 계 전국1) 35.9 9.5 0.7 3.2 1.5 2.3 2.4 8.0 36.4 0.2 100.0 경기2) 47.4 6.4 0.9 - 1.6 1.5 0.8 4.7 36.4 0.4 100.0 *자료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표 Ⅱ-24>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상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내 장애아동의 시설 이용률은 2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장애아동이 가정 내 보육 단계에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문화여가 측면에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경제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 이외에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6)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실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실태에서는 편의시설과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먼저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대상시 설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 시행이후, <표 Ⅱ-25>와 같이 2003년 전국 기준으로 보면 설치대상 수는 87만 7,257개소인데 비해 실제 설치 수는 66만 5,293개소에 대해 시행되어 7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이후 2008년 조사 결과에서는 설치대상 수 376만 792개소 대비 실제 설치 수는 91만 5,369개소 로 77.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index.go.kr, e나라지표). 경기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 동주택,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25개 시․ 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6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 분 대상시설 설치율 기타시설 객실침실 36.7 관람석 열람석 76.6 접수대 작업대 87.0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6.5 내부시설 출입구(문) 85.3 복 도 85.9 계단 또는 승강설비 65.6 안내시설 점자블록 81.1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74.2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67.8 매개시설 접근로 81.8 주차구역 61.9 높이차이 제거 74.2 위생시설 화장실 50.9 욕 실 91.5 샤워실 89.2 계 75.8 *자료출처: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2003) <표 Ⅱ-2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다음으로 활동보조는 신체적, 지적 자립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6세 이 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일상생활 지 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2007년 4월 부터 도입하여 2008년에는 총 17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4,931명의 장애인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년에는 30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활동보조 서비스의 보다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IL)센 터를 11개소에서 15개소(본청11, 2청4)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경기도, 2009). 2007년 사업결과, 전국 대비 경기도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현황은

Ⅱ. 이론적 배경 61 <표 Ⅱ-26>과 같다. 구 분 전체(성인+아동) 성인(만 18∼65세) 아동(만 6∼18세) 전 국 14,515(100.0%) 10,681(73.59%) 3,834(26.41%) 경 기 2,415(16.64%) 1,691(11.65%) 724(4.99%)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표 Ⅱ-26>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또한 2005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7만 1,832명(회)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년부터 2∼3급 장애인은 물론 활동보조 서비 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40시간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경기도, 2009). 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우리나라는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 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 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1년 심신장애 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 계비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 준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장애인 정책이 보다 확대․발전된 시기는 2000년대로 이 시기동안 우리나라 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6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정책의 범위를 확대․발전시키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 이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차: 1998∼ 2002, 2차: 2003∼2007, 3차: 2008∼2012)이라는 장애인 관련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서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 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번 단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경기도가 추구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도의 경 우, 2009년 경기도의 정책 및 비전 목표 중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정책안을 중심 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앙정부의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장 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에 기초하여 장 애인 복지, 경제활동, 교육, 참여확대와 같은 4개 정책목표 및 58개 과제를 추 진하고자 하고 있다. 정책목표별 세부 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선진화 구현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판정체계 선진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등 15개 과제를 추진 하고자 한다. 장애인 등록 판정체계의 경우,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하여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연도별 장애판정 오류율 (’00∼’06) 9.7%(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06. 8). 따라서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의 경우,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제도 도 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의 경우, 장애인에게 국민임대․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

Ⅱ. 이론적 배경 63 급자․차상위와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07년 6,500호 → ’08년 매년 7,000호)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07년 5,800호 → ’08년 8,500호 → ’09년 매년 13,000호)로 연 2만호의 물량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 정 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화와 관련하여 중 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를 재설 계할 예정이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 의 무고용률도 2% → 3%로 상향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3% 이상일 때 2% → 3%, 3% 미만일 때 5% → 6%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07. 법 공포, ’09. 2. 2.부담금)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추 진할 예정이다(’10년). 그 외에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 원 임용 확대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 하여 구인․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를 통 한 맞춤훈련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등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할 예정이다. 즉, 장애인 지원고용 및 시험고용을 통하여 일자리 를 확충하고,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고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통합고용지원팀: ’08년 확대시범(3개) → ’09년 6개소 → ’10년 전국). 셋째,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통 합교육 강화, 문화바우처 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 다.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08년 1만 4,914명 → ’12년 2만 1,000명),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5 개소씩 추가 신축하여 ’12년까지 20개소를 신축하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 정을 매년 확대하고, 통합보육 대상 장애아 전담교사를 ‘08년 1,350명에서 ’12년

6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2,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2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 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 확대할 계획이다(’08년 31개소 → ’12년 103개소). 그 외에 문화 및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하여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보제공 시스템(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을 구축하며,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09년)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 황 모니터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등 17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의 경우, ’09년부터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법령 내용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홍보동영상, 교육자료 및 법령 시행 의 성과에 대한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독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보조지원 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활동보조지원대상 의 경우, ’08년 2만 명 → ’12년 3만 5,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2) 경기도의 2009년 비전 및 정책 목표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라는 슬로 건 하에 <표 Ⅱ-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건강국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의 질 구현’을 위해 4개 과에서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표 Ⅱ-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 성’ 목표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행해지는 주요 정책과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재활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를 중심으로 이루어 2) 경기도 보사여성위원회. 2009. 경기도 복지건강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Ⅱ. 이론적 배경 65 지고 있다. 이중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 의료재활지 원, 그리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의 경우, 장애수당(중증 월 7∼13만 원, 경증 월 2∼ 3만 원,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도비수당 월 4만 원 추가 지원)과 장애아 동 수당(중증 월 15∼20만 원, 경증 월 10만 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중학생 학용품비 4만 5,000원, 부교재비 3만 3,0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4만 5,000원, 교과서대 10만 9,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지원되고 있고, 의료재활 지원 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교부(기립보조기구 등 9종), 청 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도비 1인당 6백만 원 이내, 수 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로 시․군비가 3백만 원 이내). 장애인의 재활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재활 및 가족기능 강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중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경우, 총 90개소의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증축 및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보 강을 지원하며,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및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장애 인 재활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 할 계획이고, 치료교육센터를 19개소에서 21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며 장애아 가족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품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며, 공 공기관의 부서별 구매실적을 부서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이동 권 및 의사소통권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의 경우, 304개소에서 3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

6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고(생활시설 6개소, 주단기 3개소, 복지관 1개소, 공동생활 5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등),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을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단 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5개 시․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편의시설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RF 교통카드와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29개 수화통역센터와 24시간 통신중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2009년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4,695명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립생활센터를 15개소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18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 로 255명의 생활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있다. 조 직 전략목표 주요이행과제 예산 규모 복지 정책과 사회안전 망구축 및 복지 서비스 역량강화 - 복지정책 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 서비스 전 달체계 혁신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지원 - 자활근로사업 및 광역자활 사업 추진 - 저소득소외계층아동의 건전 보호 - 사회복지 7,576(33.9%) - 의료급여 특별회계: 6,179억 원 (27.7%) 노인 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 -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조성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보호서비 스 확대 -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 - 5,181억 원(23.2%) <표 Ⅱ-27> 경기도청 복지건강국의 주요 정책 과제

Ⅱ. 이론적 배경 67 조 직 전략목표 주요이행과제 예산 규모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재활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 참여 제고 - 1,884억 원(8.4%) - 주요 성과 ∙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 지원: 4,275명 ∙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인증도 입(7개소), 1사 1시설 맺기(9 개 기업 참여) ∙ 맞춤형 재활공학 서비스: 519명 ∙ 장애인 최적 관람석: 1,916 석 설치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 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08. 1) ∙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한 말하는 문서보급 (08. 4) ∙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증 설: 3개소(안성, 하남, 양주) 보건 위생 정책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및 식품위생 강화 - 공공 보건의료의 역할 강화 - 전염병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 제고 -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조성 - 1,527억 원(6.8%) 2조 2,347억 원 (본청 1만 7,817, 2청 4,530) 일반회계 1조 6,168억 원/특별회계 6,179억 원 (계속) 정책목표 정책과제(추진사업) 성과지표 08년 말 09년 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 당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 수당 지원 - 의료비 지원 - 보조기구 교부 - 주거 편의 개선 6만 3,000명 2만 8,000명 1,800건 195가구 7만 2,000명 3만 2,000명 2,100건 200가구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재활 및 가족기 능 강화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직업재활시설 - 재활치료교육센터 - 우선구매비율 89개소 19개소 35% 90개소 21개소 40% <표 Ⅱ-28>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정책과제

6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정책목표 정책과제(추진사업) 성과지표 08년 말 09년 말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통합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 확대 -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 미 지원 -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 복지시설 확충 -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 활동보조 서비스 - 문화 프로그램 운영 304개소 14개소 3,500명 1,500명 320개소 25개소 4,600명 1,600명 (계속) 3. 장애인 복지수준 지표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복지지표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세컬과 아비람(Segal & Aviram, 1978)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지표로 출현 성, 접근성, 참여성, 생산성, 소비성을 제시하였고, 윌러 등(Willer et al., 1994) 은 지역사회 통합의 측정지표로 가정의 통합, 사회의 통합, 생산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의 한 부분으로 통합이란 특면에서 접근하였 다. 큐민스(Cummins, 1997)는 삶의 질 지표로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제시하면서 첫째, 개인적 요소는 행복감, 보건, 심리적 건강, 사회적 질, 자기 이미지, 자기결정권을, 둘째, 사회적 요소는 일, 여가, 자기개발, 대인관계, 교 육을, 그리고 환경적 요소는 사회통합, 권리, 안전, 사회적 행복감, 가정생활, 주택, 지역사회자원 등(나운환, 2006에서 재인용)을 측정지표에서 살펴봄으로 서 장애인 개인의 보다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측정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장애인복지 측정지표 개발은 장애인 개개인의 관점 에서 살펴보기 보다는 장애인복지 행정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호섭 등(2002) 등은 복지행정의 성과목표를 근거로 하여 4개의 분야로 나 눴는데 그 가운데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록율, 홍보실적, 장애인 우선허 가 사업허가율, 장애인 생산품구매율,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능보강 사업비,

Ⅱ. 이론적 배경 69 시설이용 증가율, 편의시설 설치율을 성과측정지표로 제시하였다. 복지행정 서비스 성과측정 지표의 검증에 있어서 성과측정 기준을 업무량, 능률성, 효과 성, 타당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적시성, 통제가능성, 비용의 민감성 등의 관점 에서 성과를 측정한 것이 특징이었다. 박영미․김안자(2001) 역시 성과측정지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 을 통한 사회통합달성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성과목표와 8개의 핵심전략 및 사업을 두고 18개의 성과측정지표를 만들었다. 먼저 4개의 성과 목표는 장애인관리체계구축,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촉진과 경제적 부담경감, 복지시설운영 및 확충을 통한 재활,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 등이며 8개의 핵심전략 사업으로는 자치단체책임성, 장애인등록, 장애인시책, 경제적 지원, 복지시설운영, 생활․보호시설확충, 편의시설이고 장애인관련 지방비 규모,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설치여부,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설치여부, 장애인관련조례제정실적, 장애인관련 홍보실적, 장애인등록률, 장애 인우선사업허가율, 장애인생산품구매율, 장애인공무원고용률,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장애인복지시설수용/이용인원, 재활자증가율, 장애인복지시설확충실적,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시설이용증가율, 장애인시설이용만족도, 편의시설설치 율, 편의시설이용만족도 등18개의 성과측정지표를 만들었다. 김승권 등(2005)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지표를 13개의 대분야와 각 대 분야별 총 47개의 소분야, 소분야별 총 357개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그중 장애인복지부문은 장애인복지일반부문, 장애인복지시설부문, 장애인취업 및 소득보장부문, 장애인재활부문, 장애인편의시설부문 등의 5개의 소분야로 나 누었다. 한편 나운환 등(2005)은 장애인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장애인구 및 안전,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 시설, 권익보호, 문화․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등 10개 영역의 55개 지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05년 연구내용을 토대로 나운환은 2006년도에는 안전,

7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복지 및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 시설, 권익보호, 문화 및 여가, 정보접근, 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등 10개 영역 74개 지표를 ‘장애인복지지표’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승권 외(2007)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종합평가 연구에서 9개 분 야로 나눴는데, 장애인 복지분야는 사업기반영역에 장애인복지사업비,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설치여부,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여부 및 개최실적,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예산, 등 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관련 기금적립액, 6개 지표, 사업기획 및 추진영역 에서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제정수, 장애인복지사업관련 특수사업지원예산, 마지막으로 사업실적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4년 대비 사업증감 률, 공공기관 장애인취업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액 등으로 3개 영역에 12개 지표로 구성하였었다. 서동명과 윤민화(2007)는 나운환의 2005년과 2006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98개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지표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수정, 2008년에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에 3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또한 등록장애인비율, 수급장애인비율, 재정 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참조지표로 삼았다. 2007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역 별,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었다. 또한 2009년의 연구에서영역별에서의 변 화 없이 지표 측정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아동비율에 있어서 만 19세 이하의 등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령기 아동인 만 3세∼17세를 기준으로 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연령을 정하며, 장애인복지업무에서 장애인복지위원 회만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등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 수정만이 이뤄졌었다. 지표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Ⅱ. 이론적 배경 71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특수교 육 대상 학생교육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비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장애인 편 의시설 설치율로 7개의 세부지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서 민간부분 의무고용 이행율,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율, 시도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물품 비율,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 급액,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등 6개의 세부지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에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입소 장애인 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Ⅰ)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지역시회재활시설(Ⅱ)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활동보조서비스 실인원 비율,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로 7개 의 세부지표,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 특별교통수단 1대 당 등록장애인 수,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인권 활성화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단체 지원액,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 웹접근성의 6개의 세부지표,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장애인복 지위원회 개최 수,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장애인 수 및 자격증 소지율,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장애관련조례 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등 7개의 세부항목 으로 이뤄져 있었다. 김영종 등(2008)의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통합을 위한 성과중심 지표개발에 서 10개 영역에서 21개 지표로 나눴으며, 세부지표수는 56개로 두었다. 그 가 운데서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확충도에서 장애인복지 담 당공무원 근무연속성,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건수로 세부 지표를 정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활용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을 세부 지표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영역에서 우선구매준수율, 우선구매

7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대상품목 구매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 등을 세부지표로 삼아 3개의 지표영역에서 10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또한 지표유형을 투입, 성과 면으로 살펴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련 측정지표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자 내 용 장애인복지측정지표 영역 비 고 Secal & Aviram (1978)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출현성, 접근성, 참여성, 생산성, 소비성 Willer et al. (1994)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가정의 통합, 사회의 통합, 생산적인 활동 Cummins (1997) 삶의 질 ∙ 개인적 요소: 행복감, 보건, 심리적 건강, 사회적 질, 자기이미지, 자기 결정권 ∙ 환경적 요소: 일, 여가, 자기개발, 대 안관계, 교육 ∙ 환경적 요소: 사회통합, 권리, 안전, 사회적 행복감, 가정생활, 주택, 지역 사회 자원 김호섭 등 (2002) 복지행정의 성과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 등록율, 홍보 실적, 장애인 우선허가 사업 허가율,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능보강 사업비, 시설이용 증 가율, 편의시설 설치율 성과측정지표 적 용: 업무량, 능률 성, 효과성, 타당 성, 신뢰성, 이해 가 능성, 적시성, 통제가능성, 비용 의 민감성의 관점 에서 측정 박영미․김안자 (2001)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자치단체의 책임성, 장애인등록, 장애 인시책, 경제적 지원, 복지시설운영, 생 활보호시설확충, 편의시설 성과측정지표 적용 김승권 외 (200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 지표 장애인복지일반부문, 장애인복지시설부 문, 장애인취업 및 소득보장부문, 장애 인재활부문, 장애인편의시설부문 각 분야의 수준측 정과 정책의 경우 성 과 측 정 지 표 를 함께 사용 <표 Ⅱ-29> 장애인복지 관련 측정지표

Ⅱ. 이론적 배경 73 연구자 내 용 장애인복지측정지표 영역 비 고 나운환 외 (2005) 장애인복지 지표 장애인구 및 안전, 보건 및 의료, 교 육, 소득 및 경제활동, 재활서비스, 교 통 및 주택편의시설, 권익보호,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나운환 (2006)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안전,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 제활동, 복지 및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권익보호, 문화 및 여가, 정보접근, 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김승권 외 (2007) 기초자치단체 의지종합평가 사업기반영역, 사업기획 및 추진영역, 사업실적영역 서동명․윤민화 (2007)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복지서비스이용, 복지서비스인프라,보건복지서비스지원, 교통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나운환의 2005 년, 2006년 연구 결과기초함. 지표가중치적용 서동명 (2008)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2007년 연구에 서용한 지표수정 작업 이뤄짐. 98개의 지표 ⇨ 33개의 지표 서동명 외 (2009)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가중치 부여. 2008년과 동일 하 나 세 부 사 항 몇 가지 수정함 서동명 외 (2009) 장애인복지 인권지표개발 및 평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 및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가중치 부여. 2008년과 동일 하 나 세 부 사 항 몇 가지 수정함 김영종 외 (2008)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도, 장애인 복지서비스활용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사업성과 성과측정지표로 투입과 성과 면에 서 지표를 살펴봄 (계속)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Segal & Aviram(1978), Willer et al.(1994), Cummins(1997) 등의 국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특히 Cummins (1997) 는 장애인 개인적인 요소를 강조한 면이 다른 선행연구와 차별됨을 보여주고

7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있다. 둘째, 국내의 연구에서는 특히 장애인복지행정적인 측면의 강조가 두드러졌 다.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일반, 즉 정책행정적인 부분에서 전담부서의 설치여부, 전담 공무원유무,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개최 수, 조례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부문이다. 지역사회이용(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생활시설 에 있어서 지원액과 종사자 1인의 담당 장애인수 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장애인취업 및 소득보장부분으로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우선사업허가율 과 생산품구매율, 장애인의 의무고용문제를 짚고 있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 립영역에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④ 장애인편의시설부분으로 편의시설 설치율, 만족도 등에 대한 관심을 보 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국내의 연구 가운데서 나운환(2005, 2006), 서동영 등(2007, 2008, 2009)은 특수교육의 실태 및 지원실태에 대한 지표와 문화여가 면에서의 지표 를 둠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과 문화여가생활 면에서 관심을 표명한 보다 진일 보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진다. 넷째, 박영미․김안자(2001), 김호섭(2002), 김승권(2005), 김영종 등(2008) 의 연구에서 지표개발에 있어서 성과중심의 지표개발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표 개발은 성과측정을 통해 지자체의 활동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책무성을 확립하게 한다(박영미․김안자, 2001). 따라서 경기도에 적합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측면이나 통합적인 면을 측정 하기 보다는 정책행정적인 면에서의 ‘장애인행정정책’, ‘장애인복지시설’, ‘장애 인취업 및 소득보장’,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영역과 관련된 지표가 필요하다고

Ⅱ. 이론적 배경 75 생각된다. 또한 이에 덧붙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생활’영 역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의 많은 부분이 이 미 지자체로 이양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관심이 보다 중요하다. 성과는 ‘일이 이뤄진 결과’로 정부의 성과란 정부의 활 동이 사회에 미친 결과(Smith, 1999; 박영미․김안자, 2001에서 재인용)로써 성과측정을 통해 지자체의 활동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 공책무성을 확립하게 하므로(박영미․김안자, 2001)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 발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7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과정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준 평가지표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평가지표 개발과정 1) 1단계: 기존 자료 및 문헌검토를 통한 성과측정중심의 평가 지표 연구모형 구성 경기도 장애인인권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1단계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77 작업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공공서 비스로서의 성과평가를 기본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성과중심의 정책시행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정책관리체제이다3). 이러한 정책관리체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시행은 가장 중요하다. 성과평가를 위 한 성과측정지표는 성과목표를 근거로 하여 핵심적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성과실적 중심의 측정지표 구성에서 최근 들어 시민참여와 그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성과측정이 포함된 측정지표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박영미 외, 2001; 김호섭, 2002; 김승권, 2005; 김영종, 2008; 서동명,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목표의 근거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발전 5개년계획 중 3차년도 계획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분석근거로 사용하였다. 2) 2단계: 평가지표 세부 항목내용 도출을 위한 기존 관련 문헌 및 지표 검토, 분석작업을 통한 1차 시안 구성 본 연구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검토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 지 정책 및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현황 및 정책 자료들과 3) 성과측정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 의 행정평가 유형은 크게 내부관리형,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유형으로 구분된다. 내부관리형 은 성과측정을 통해 행정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결과위주의 평가방법으로 대표적인 곳이 캘 리포니아 주 Synnyvale시, 텍사스 주의 Phoeix시 및 노스캘로라이나 주 Charlotte 시 등이 있다. 시민주도형은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 평가하는 것으로 시애틀 등이 해당되며, 거버넌스 유형은 내부관리형과 시민주도형을 통합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성과측정의 전면에 내세움으로 시민의 관심유도와 그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 질적인 성과측정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버지니아 주의 Prince William 카운티 등이 해당된다(박영미 외. 2001 재인용) 우리나라 행정안저부의 경우에는 내부관리형으로 구성되 어 있다.

7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2006년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 고, 선행 연구된 장애인복지평가지표들을 점검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 가지표를 위한 연구모형 구성과 세부적인 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도 출하였다. 그 결과 본연구의 평가지표체계의 1차 시안은 평가과정에서 추구해 야할 기본이념으로 중앙정부의 장애인발전 5개년계획 중 3차년도 계획에서 추 진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으로 하였으며, 평 가의 성과목표인 동시에 주요 평가영역으로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경제활동지원, 장애인교육문화지원, 장애인 사회참여증진, 그리고 지역특화사례 총 6개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핵심전략과 사업 총 14개, 세부평가항목 79개로 구성하였다.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의 평가해야할 핵 심전략 및 사업으로는 사업추진기반조성과 추진역량강화 2개 영역, 12평가항 목이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평가해야할 핵심전략 및 사업으로는 시설서비 스, 지역사회이용서비스, 그리고 장애인개별서비스 3개 영역, 20평가항목이었 다. 장애인경제활동지원의 경우에는 소득보장과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생산품구매지원 3영역, 23평가항목이었으며, 장애인교육문화지원의 경우에는 보육 및 교육, 그리고 문화 및 체육지원 2영역,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장애인 사회참여증진에서는 편의시설지원, 활동보조, 정보통신접근권보장, 여성장애인사회참여 4영역, 17개의 평가항목이었고 지역특화사례는 특별한 영 역이나 세부평가항목을 만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와 장애인복지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본 연구 의 핵심전략 및 사업부분과 비교하여 <표 Ⅲ-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행연 구와 본 연구 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행정체계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강 화, 장애인경제활동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다른 선행연구들의 지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영역에서 문화여가영역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는 연구는 나운환(2005, 2006), 서동명(2007, 2008, 2009) 뿐이며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79 그 외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애가족에 대한 부분들 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아동에 관해 교육이나 보육 등의 영역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가족을 성과지표영역으로 둔 것과 아울러 장 애성인의 영역을 별개의 지표로 둔 부분과 장애인관련 지역특화사업 부분을 한 영역으로 둔 것은 본 연구개발 지표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연구의 성과지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서비스강화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가족 및 문화 여가지원 장애인사회 참여확대 장애인관련 지역특화 사업 김호섭 등 (2002) 장애인 등록율 홍보실적 기능보강 사업비, 시설이용 증가율 장애인우선 허가 사업률, 생산품구매 율, 공무원 고용률 편의시설 설치율 박영미․ 김안자 (2001) 지자체의 책임성, 장애인등록, 장애인시책 복지시설 운영, 생활보호 시설확충 경제적 지원 편의시설 김승권 (2005) 장애인복지 일반부분 장애인복지 시설부분 장애인취업 및 소득보장 부분 장애인 재활부분 편의시설 부분 나운환 외 (2005) 장애인복지 행정, 장애인구, 권익보호 재활서비스 (복지관이용 자등)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의료 문화여가, 교육 정보접근, 안전, 교통, 주택편의시 설 나운환 (2006) 지방분권 능력 및 복지행정, 권익보호 복지 및 재활서비스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의료 문화 및 여가 편의시설, 정보접근, 교통 및 주택편의 시설, 안전 김승권 외 (2007) 사업기반영 역 사업기획 및 추진영역 (기금적립금 포함) 사업실적 영역 사업실적 영역 <표 Ⅲ-1> 본 연구와 장애인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비교

8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본연구의 성과지표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서비스강화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가족 및 문화 여가지원 장애인사회 참여확대 장애인관련 지역특화 사업 서동명․ 윤민화 (2007) 장애인복지 행정 및 예산, 권익보호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교통편의 및 안전 서동명 외 (2008, 2009) 복지행정 및 예산 인권 복지행정 소득 및 경제활동 교육,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이동 김영종 외 (2008) 장애인복지 서비스기반 확충 장애인복지 서비스 활용도 장애인생산 품우선구매 성과 (계속) 3) 3단계: 자문회의를 통한 2차 시안 구성 평가지표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장애인복지 정책 전문가, 학계, 관련 공무원, 경기도 복지정책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모시고 두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평가지표 연구모형과 세부항목에 대한 자문을 받았 다. 자문위원으로는 나운환(대구대학교 교수), 이성록(한국재활복지대학 교 수), 노완호(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허경아(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 등이 참 석하였다. (1) 1차 자문회의 의견 1차 자문회의에서는 주요자문내용으로는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방향 과 평가지표체계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연구원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구 성된 평가지표체계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발전 5개년계획 중 3차년도 계획과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주요 평가 영역의 근거로 사용된 것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특히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선행 연구한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서 개발된 평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81 가지표를 실제로 평가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였다. (2) 2차 자문회의 의견 2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 자문 받은 평가지표체계 구성과 각 영역별 포함되 어야 할 평가항목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특히 연구용역주제인 인권복지수준 지표개발에서 인권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지표상에 구성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경기도 지역별 특성과 편차가 고려된 지표개발과 평 가항목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을 포함시킬 것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1차와 2차의 자문회의를 통해 문헌연구에 의해 도출한 평가지표체계와 세부 평가항목들을 수정․보완하여 제2차 시안 만들어졌다. 2차 시안에서는 성과목 표는 1차 시안과 동일하게 6개 영역 119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장 애인복지행정체계의 핵심전략과 사업은 2영역, 16평가항목으로, 장애인복지서 비스는 3영역 54평가항목으로 세부평가항목이 재구성되었다.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은 핵심전략과 사업 2영역, 17평가항목으로 세부항목이 재구성되고, 특히 생산품구매지원 영역을 세부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별도의 핵심전략 및 사업으 로 구분하지 않았다. 장애인교육문화지원은 핵심전략과 사업 2영역, 7개의 평 가항목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은 5개 영역, 18평가항목으로, 세부평가항목 만이 재구성되었다. 지역특화사례는 크게 3영역, 7개의 평가항목으로 재구성 되었는데 특화사업에 대한 기획과 행정, 집행, 성과부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항 목을 분류하였다. 4) 4단계: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작업 후 3차 시안 구성 문헌연구와 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평가지표 2차 시안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해 두 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과정으 로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포커스그룹 운영): 장애 유형별 관 련 전문가(교수, 실무자, 지표 관련 연구자 등) 8명을 선정 후 심층면접을 위한

8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포커스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두 번째 타당성검증을 위한 조사로 잠정안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경기도 내 일부 장 애인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표항목에 대한 사전조사과정을 거쳤다. 포커스 그룹에 참석한 전문가는 김미옥(전북대학교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교수), 한익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춘만(직업재활협회 사무국장), 이석 구(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이영재(경기재활협회 사무총장), 이종길(남양주 시 장애인복지관장), 허인철(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등이었다. (1) 1차 타당성 검증작업을 위한 포커스그룹의 심층면접과정 포커스그룹 회의는 학계전문가집단과 현장전문가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학계전문가집단에서는 평가지표체계가 연구목적과 부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작업이 평가항목마다 심 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표 표준화 작업과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자료수집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 패 러다임에 맞게 지표체계가 구성되었고 가중치가 부여되었는지에 대해 집중 평 가되었다. 현장 전문가 집단에서는 각 평가지표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부분과 평가항목별 배점배분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2) 2차 타당성 검증작업을 위한 경기도 내 일부 장애인복지담당공무 원의 서면조사과정 두 번째의 타당성 검증작업에서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실제로 장애인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명에게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이메일을 이용 한 서면조사과정을 통해 타당성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타당성 검 증 후 논의 후 수정․보완․첨삭된 평가지표의 3차 시안이 구성되었다. 3차 시안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는 2차와 동일한 6개 영역이었으나 2차 시안 에서 장애인의 교육문화사업지원 영역이 장애인 가족과 문화여가사업지원으 로 성과목표가 변경되었으며, 핵심전략과 사업에서 관련이 있는 평가항목끼리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83 묶어 중영역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재구성되었다. 총 6개 성과목표 영역 10개의 핵심전략 및 사업, 7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제1영역인 장애 인복지행정체계의 경우 핵심전략 및 사업에서는 사업추진기반조성 영역을 인 력, 재정, 시책에 대한 홍보 3개의 하위영역으로, 추진역량강화에서는 조직운 영과 조례제정 및 운영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21개의 세부평가항목으 로 재구성하였다. 제2영역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강화의 핵심전략과 사업에서는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이용서비스 2개의 중영역으로 재구성하고 2개의 중영 역 각각에 인력과 조직운영 2개의 하위영역을 재분류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17개였다. 제3영역인 장애인경제활동지원의 경우에는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및 우선구매 2개의 중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고용지원 및 우선구매의 중영역 경 우에는 일반고용, 보호고용, 그리고 우선구매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14개였다. 제4영역인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에서는 장 애인가족지원과 장애인문화여가지원의 2개 중영역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의 중영역은 장애아동보육지원과 성인장애인가족지원을 포함한 2개의 하 위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장애인문화여가지원의 중영역은 문화여가지원이라 는 하위영역으로 재구분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11개였다. 제5영역인 장애인 사회참여의 경우에는 편의시설확대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권보장이라는 2개의 중영역으로 구분하고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의 경우에는 편의시설확대, 이동지원, 활동지원 3개의 하위영역으로 재분류하고, 정보접근권보장은 정보 통신접근권이라는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13개였다. 제6 영역인 지역특화사례지원은 장애인 관련 특화사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하고 시․군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관련사업을 핵심전략 및 사업에 포함 시키고 그 외 기타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와 배점에 대한 논의에 따라 각 영역별 가중치와 배점이 잠정안으로 결정되었다.

8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5) 5단계: 중간보고회 평가지표의 3차 시안을 완성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2009년 10월 21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 고 경기도 시․군의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을 나누었다. 평가지표항목이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과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만족도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항목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평가지표 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보다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경기도 내 시․군 장애 인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서면으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의해, 평가지표 개발보고서가 완성된 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서면조사과정을 거쳐 수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6) 6단계: 3차 타당성 검증작업을 위한 경기도 시․군 전체 장 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서면조사 과정 실시 중간보고회 이후 수정보완된 평가지표(안)을 경기도 시․군 전체 장애인복 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타당성 검증작업을 시행하였다. 서면조사과정을 통해 수합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지표(안)을 작성하였다. 공무원 서면 조사에서는 평가항목 중 객관적인 자료도출이 가능한 문항과 어려움이 예상되 는 문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 폐지가 예상되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2. 평가지표 특징과 개발원칙 1) 평가지표의 특징 (1) 중앙정부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중 3차년도(2008∼2012)의 장애 인복지 이념과 관련 세부진행목표를 성과목표로 정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세부 측정지표 항목에 포함시킴.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8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궁극적으로 달성되어야 한 장애인복지의 이념으 로 중앙정부가 계획,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중 현재 진행 중인 3차년 도(2008∼2012)에서 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를 기반으로 한 참여확대와 통 합사회 구현’ 이라는 이념을 본 연구지표 모형의 이념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 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세부목표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성과목표를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제1영역은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제2영역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제3영역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 제4영역은 장애 인가족과 문화여가지원, 제5영역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제6영역은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각 성과목표에 필요한 핵심전략과 사업들은 선행 연구된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 고, 포커스그룹을 통해 도출된 주요 전략들을 최종적인 각 영역별 핵심전략과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지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평가를 위한 지 표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력사업들(예: 무한돌봄사업)을 세부 측정지표 항 목에 포함하였다. (2)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구성함.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은 산출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서 그 속성상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질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서비스의 성과 에 대한 측정 및 평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는 성과지표의 특성을 지닌다. 성과란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 한 산출(input)이 아니라 결과(output)를 의미한다. 성과를 정하는 기준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공 통적인 내용은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이다. 능률성(efficiency)은 단위비용의 개념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극대화를 겨냥하는 기준이고, 효과성(effectiveness) 은 투입과 관계없이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연

8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결시킨 상태에서 산출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 대응성 (responsiveness)은 주민의 요구가 정책이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 주민의 욕구나 기대, 선호, 요구 등이 반영 또는 충족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박영미 외, 2001). 성과목표의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과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 ‘무엇을 달성 하겠다’는 것을 밝 히는 것이다.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측정가 능성이 있는 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박영미 외, 2001). 측정지표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적게 투입했느냐의 투 입지표(input measure),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했느냐의 산출지 표(output measure) 또는 결과지표(outcome measure)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의 성과측정은 주로 산출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출지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무엇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자 했느냐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이나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변 화나 영향을 가져 왔느냐에 초점을 두려면 결과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결과지 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자체가 성과목표(outcome objective)로 설정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를 경기도의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정책 성 과를 평가하기 위한 틀로 구성하고, 성과의 기준에 따른 지표의 종류를 구분하 여 투입과 산출 그리고 성과목표에 따른 결과에 대해 평가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목표에 따른 핵심전략과 사업들의 성과측정지표의 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87 ①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사업 추진 기반 조성 인력 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 ○ 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 ○ 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 수 ○ ○ 4.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 ○ 5.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 ○ 6.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액 ○ ○ 7.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 ○ 8.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 ○ 재정 시설 지원 9. 시․군 전체 시설 수 ○ ○ 10. 시․군 지원예산 증가율 ○ ○ 단체 지원 11. 시․군 단체 수 및 지원예산 총액 ○ ○ 12. 시․군 단체지원예산 증가율 ○ ○ 장애인 복지 기금 13. 시․군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여부 및 금액 ○ ○ 14. 시․군장애인복지기금사업 건수 ○ ○ 홍보 15.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 ○ 16.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횟수 ○ ○ 추진 역량 강화 조직 운영 17.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율 ○ ○ 18.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 ○ 19.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 ○ 조례 제정 및 운영 20.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21. 시․군 조례별 운영 건수 ○ ○ <표 Ⅲ-2> 장애인복지행정체계의 구축

8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②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생활 시설 서비스 인력 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 ○ ○ 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수 ○ ○ 조직 운영 3.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족율 ○ ○ 4. 생활시설 양성화 수 ○ ○ 5. 생활시설 지원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 예산 ○ ○ 6.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 ○ 7. 거주장애인 1인당 예산액 ○ ○ 8.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 ○ 지역 사회 이용 서비스 인력 9.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 ○ ○ 10.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 ○ 조직 운영 11.등록 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율 ○ ○ 1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 ○ 1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장애인 증가율 ○ ○ 1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 ○ 1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 ○ 1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 ○ 1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 ○ <표 Ⅲ-3>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89 ③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소득 보장 지원 소득 보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 ○ 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 ○ 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 ○ 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 ○ 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 비율 ○ ○ 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 ○ 고용 지원 및 우선 구매 지원 일반 고용 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 ○ 8.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 ○ 보호 고용 9. 직업재활 시설 수 ○ ○ 10.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비율 ○ ○ 11.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 ○ 12. 직업재활 시설 근로자 평균임금 ○ ○ 우선 구매 13.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건수 ○ ○ 14.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 ○ <표 Ⅲ-4> 장애인 경제활동지원 ④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 아동 보육 지원 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 ○ 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 ○ 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유무 ○ ○ 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 ○ <표 Ⅲ-5>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9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장애인 가족 지원 성인 장애인 가족 지원 5.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 ○ 6.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 ○ 7.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 ○ 장애인 문화 여가 지원 문화 여가 지원 8.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 ○ 9.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 ○ 10.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비율 ○ ○ 11.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 ○ (계속) ⑤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편의 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편의 시설 지원 1.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 ○ ○ 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 ○ 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 ○ 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 ○ 이동 지원 5.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 ○ 6.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 ○ 7.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 ○ 활동 지원 8.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 ○ 9.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 ○ 10.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비율 ○ ○ <표 Ⅲ-6>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91 핵심전략 및 사업 성과측정지표 지표의 기준 지표의 종류 능 률 성 효 과 성 대 응 성 투 입 산 출 결 과 정보 접근권 보장 정보 통신 접근권 11. 장애인 웹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 ○ 1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 ○ 1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 ○ (계속) ⑥ 성과목표 6: 장애인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 각 지역별 장애인관련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성과지표의 기 준과 종류가 결정된다. (3) 경기도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된 그룹별 평가운영방식을 고려함 경기도는 인구 50만 인상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지역과 군 단위의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지역적 편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는 표준 화된 지표문항을 가지고 경기도 전 지역에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 적용되기 때 문에, 실제 평가과정에서 지역적 편차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에 고려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구과 재정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로는 경기도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개발한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 지표개발(이은아, 2007)이 있다. 이 지표에서 분류한 경기도 지역별 분류를 고 려하고, 정부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구와 재정을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그룹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안: 인구를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첫 번째 안으로는 31개 시․군의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 인구 15만 이하의

9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시․군을 Ⅰ그룹으로 하고, 인구 15만 이상 60만 이하의 중위 그룹의 시․군들 을 Ⅱ그룹으로 묶고, 인구 60만 이상 시․군을 Ⅲ그룹으로 한 후 그룹 내의 장애인복지정책수준을 비교․평가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그룹 내의 시․군의 수가 다르고 재정적 수준이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 2안: 인구와 재정순위를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31개 시․군의 인구와 재정분포도를 고려할 때, 인구 15만 이상 60만 이하 의 중위 그룹의 시․군들이 몰려있으므로 이 그룹을 Ⅱ그룹으로 묶은 후, 인구 60만 이상 재정순위 상위 10위권 내 시․군 을 Ⅰ그룹으로, 그리고 인구 15만 이하 및 재정순위 하위 10위권 내 시․군을 Ⅲ그룹으로 나눈다. 이러한 방식은 31개 시․군의 인구와 재정순위뿐만 아니라 분포도를 고려란 것으로 유사한 시․군을 묶어 비슷한 경쟁여건을 만들어주며 시․군 간 편차를 최소화한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그룹 내 속한 시․군의 수가 서로 다르고, 만약 그 룹 간 우수 시․군을 한 개씩 선발할 경우 그룹 간 선발비율이 다르므로 Ⅱ그룹 에서는 우수 시․군을 2개 선발하는 등의 부가작업이 요구된다(이은하, 2007). □ 3안: 인구 및 재정순위의 합을 3개 그룹으로 구분 세 번째 안은 인구와 재정순위를 합한 후 이를 순위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인구와 재정의 합이라는 기준에 의해 31개 시․군을 같은 수로 나눌 수 있어 그룹을 명확히 나눌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그러나 이 안 또한 그룹 별 시․군 간 편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 4안: 재정순위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 네 번째 안은 정책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재 정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5천억 이상, 재정 3천억∼5천억, 그리고 3천억 미만 3개 그룹을 나눈 것이다(2008년 재정기준). 그러나 이 방안은 인구분포가 고려되지 못하고 재정만을 분류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제한점을 가지지만, 시․군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부분이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93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평가틀 개발의 기본원칙 본 연구의 평가틀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 권리기반에 근거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구현이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여섯 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먼저, 장애인의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정책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행정체계 확립, 둘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셋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위한 장애인 가족과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섯째,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고려와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 섯째로, 각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적 장애인복지정책 개발과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의 심층면접 결과, 도출된 성과목 표의 각 영역별 중요도에서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에 가장 높은 순위에 배 점함으로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기반조성의 강화와 수행 역량의 극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장애인경제활동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비슷한 수준 에서 배점하여 단순한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 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종사자 1인당 담당대한 장애인 수에 가중치를 두어 질적인 부 분에 대한 재인식을 꾀하였다. 장애인가족과 문화여가지원에 대한 영역은 다 른 선행 연구된 평가지표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애아동뿐만이 아 니라 성인장애인가족에 대한 사업과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성하 여 일부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각 영역을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으로

9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성과는 단수한 산출이 아니라 결과를 의미한다.4) 성과 를 투입과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1차적 산출물로 규정할 때, 성과측정은 산 출물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비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넷째, 정량/정성 평가방식에서 가능한 정량평가방식을 채택하여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하였다. 자문회의에서 정성 평가 시 발생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 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각 지역별 장애인 복지정책 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이에 대한 정성평가방식으로 진 행될 수 있다. 다섯째, 지표에 사용되는 자료는 담당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 할 수 있는 지표(VIPS;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들과 자연 업무상 생성되는 자료들로 측 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주요 영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두어 장애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체계 구 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각 영역별 복지행정 평가모형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영역 장애인복지행정체계 영역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실무정책을 결정하고 이 를 지역사회에 집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행정 체계가 잘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조성된 기반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진행 할 수 있 는 역량강화라는 두 측면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개발 기본원칙을 두 4)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투입(input)은 공공재 및 서 비스의 생산비용, 예를 들어 인건비, 기본자본금 등을 의미한다. 산출(output)은 투입물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재나 서비스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결과(outcome)는 산출에 의해 정부 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의미한다(박영미 외, 2001).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95 었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추진기반조성 사업추진기반조성에는 인력과 재정확보율, 그리고 시책에 대한 홍보 등으로 평가한다. 첫째, 인력 부분은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담당인력의 충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담당자 수라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지역 등록 장애인 1인당 담당공무 원 수라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함께한다. 전문성부분에서는 담당인력 의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와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을 받은 정도로 파악 하고, 업무의 지속성은 행정담당자의 근무연속이 길수록 더욱 용이한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재정부분에서는 각 시․군․구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율을 보 기 위해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과 중앙정부예산을 제외한 자체예 산 중 장애인복지예증가율을 살펴보고, 예산의 질적 평가를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 장애인 1인당 예산을 평가한다. 또한 민간과의 연계나 활성화 를 위한 지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 내의 장애인복지민간단체나 시설 에 지원하게 되는 예산으로 그 지역 내의 시설과 단체의 지원예산을 평가한다. 셋째, 사업기반조성에서 시책에 대한 홍보는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 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와 시․군에서 직접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대상 장애인관련 교육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② 추진역량강화 추진역량강화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장애인복지 관련 문제를 직 접적인 공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운영 두 측면에서 평가한다. 첫째, 조직운영이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대비 실행율과 효과

9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민과 관의 협의기구인 관련협의체나 위원회운영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둘째, 조례제정은 그 지역사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제정과 직접적으로 운영된 정도를 파악한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영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초수준의 서비스전달체계는 수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시설과 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 회서비스 확충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인프라구축과 확보수준에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수용시설의 확대보다는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증가가 중요하다. 시 설서비스는 인력과 조직운영 두 측면에서 평가한다. ① 생활시설서비스 첫째, 생활시설의 인력의 단순히 양적인 평가보다는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종사자 1인당 시설 거주 장 애인에 대한 비율이나 종사자들의 전문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여 부 등을 평가한다. 둘째, 중증장애인이거나 무연고자 등 수용시설에서의 생활 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단위의 생활시설의 인프라와 운영 정도를 파 악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인권문제 예방 등을 위해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미신고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사회이용서비스 첫째,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이용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부 분의 종사자들의 관련 자격증 소지현황과 종사자 1인당 등록 장애인 비율 평 가한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이 용시설들은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내실 있는 시설운영 역시 매우 중요하게 평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97 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이나 이용장애인 1인당 예산 등의 재정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이용률의 증 가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시설만족도와 지역사회이용시설 이 용률 증가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장애인 경제활동지원 영역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고용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기반 한 사회참 여확대라 할 수 있다. ① 소득보장 첫째, 소득보장은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단위의 경제적 지원으로 장 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나. 생활안정지원액, 자립자금대여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단위의 소득보장제도의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 받기위해 신규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수급권 자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또는 자립자금대여대상자 등의 증가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비 부담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 체에서는 기본적인 의료보호 2종과 건강보험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큰 도움이 됨으로 지원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경기 도의 특화사업인 경제적 위기가정의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가구의 참여율을 확인함으로서 장애인위기가정의 적극적 사례발굴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넷 째,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사업 현황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우선배려 정책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9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② 고용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장애인들에게 고용은 안정적인 생활유지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지원은 그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에는 법적 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무고용과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시설고용,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을 통한 작업장운영고용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구매는 안 정적인 고용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구매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장애인가족 및 문화여가지원 영역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장애인가족과 장애인의 문화여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선순위의 배제될 우려가 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민원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장애아동의 인권보장과 미 래의 장애인문제예방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장애인가 족의 사회적응과 가족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정책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 일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인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생활유지 만이 그들의 권리가 아닌 문화적 생활의 향유 또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아동문제를 포함 한 장애인가족과 문화여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① 장애인가족지원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인 장애아동 보육비지원을 장애아동 신규사례발굴의 적극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대비 당해연도 의 증가율을 평가해보고, 최근 계속 증가 중인 장애아동바우처사업 현황을 파 악해 본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으로 통합 또는 전담어린이 집과 장애아치료교육센터 등의 설치정도를 점검해 본다. 둘째, 성인장애인가 족을 지원으로는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Ⅲ. 장애인복지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 99 사업은 최근 여성장애인의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선 정 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사업 실적을 파악하고, 그 외 시․군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지역별 특화사업을 평가 함으로서 지역별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발유도하고 여성장애인에 대 한 정책적 우성고려를 촉진한다. ② 문화여가지원 문화여가지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설치와 문화바우처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문화여가시설에서 장애인석 보유정도와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등을 살펴본다. (5)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영역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동 및 활동지원,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접근권 보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편의시설 확대와 이동지원 첫째,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보기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과 편의시설 확대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설치증가율을 평가한다. 또한 효 과적인 편의시설설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에 대한 만 족도를 확인해 본다. 둘째, 장애인의 생활공간인 집안 내부와 집 주변의 환경 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실적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지원 에서는 장애인의 콜서비스에 대한 것과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다. 활동지원으로는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다.

10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② 정보접근권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접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권이 고려되어있지를 확인하고, 장애인들의 정 보통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실적, 그리고 공공기관 의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률을 평가한다. (6) 지역별 특화사업 영역 경기도의 경우 인구나 재정자립도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도시 만으로 조성된 곳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지역도 있다. 이와 같이 지 역적 특성과 편차를 고려한 지방자치적 장애인복지정책 개발과 활동이 중앙정 부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보다 실질적으로 요 구되는 사업이며,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101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 평가지표 체계(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지표(안)의 체계는 다음 <그림 Ⅳ-1>와 같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은 중앙정부의 제3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의 이념과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성과목표(핵심전략 및 사업)로는 첫째,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사업추 진 기반 조성, 추진역량강화), 둘째,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생활시설 서비스, 지역사회이용서비스), 셋째, 장애인 경제활동지원(소득보장 지원, 고용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넷째,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지원(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다섯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 정 보접근권 보장), 여섯째,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시․군 특성을 반영 한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10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그림 Ⅳ-1>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준 평가지표체계(안) 2. 평가영역별 핵심항목 및 배점(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지표(안)는 5개 영역의 성과목표에서 10개의 핵심항목과 7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 지역특화사사업 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목표에 따른 핵심 평 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은 <표 Ⅳ-1>과 같다. 성과목표 핵심항목(세부 평가항목 수) 배 점 1.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 (1) 사업추진기반조성(16)(2) 추진역량강화(5) 27점 2.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1) 생활시설서비스(8)(2) 지역사회이용서비스(9) 23점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1) 소득보장 지원(6)(2) 고용 및 우선구매지원(8) 18점 <표 Ⅳ-1>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지표(안)의 성과목표, 핵심항목 및 배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03 성과목표 핵심항목(세부 평가항목 수) 배 점 4. 장애인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 (1) 장애인 가족지원(7)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4) 15점 5.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10)(2) 정보접근권 보장(3) 17점 6. 지역특화 사업 지원 (1) 특화사업 지원5) 10점 전 체 6개 영역 10개 핵심항목(76개 평가항목) 110점 (계속) 3. 세부 평가지표(안) 세부 평가지표(안) 제시 틀은 각 성과목표의 하위 영역 및 세부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제시하였다. 채점방식의 경우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선택지가 있는 항목은 절대평가 로 이루어지며, 선택지가 없는 항목은 상대평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전체 31개 시․군이 지역적 편차 가 매우 큰 상황에서 31개 시․군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예: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군을 그룹화한 후 각 분류된 그룹 내에서의 정책수행에 대한 상대평가의 결과가 보다 객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평가의 경우 그룹 내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5구간(20% 미만, 20∼40% 미 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으로 범위를 나누어 해당 구간에 대한 점수를 배정하였다. 상대평가는 그룹 내 현황을 기준으로 평균이나 중간 값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평가 척도에서 구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 장애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실시된 사업을 말함. 별도의 항목임.

10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27점)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 확충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로 서, ‘장애인복지 담당인력’, ‘장애인복지 재정’, ‘장애인관련 시책의 홍보’, ‘조직 운영’, ‘조례제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지표 5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업추진 기반조성(2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 력 ①-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1 ①-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2 ①-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수 및 소지율 1 ①-4. 시․군 장애인 복지 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2 ①-5. 시․군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1 ② 재 정 ②-1.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액 1 ②-2.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2 ②-3.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시설 지원 ②-4. 시․군 전체 시설 수 1 ②-5. 시․군 시설지원예산 증가율 1 단체 지원 ②-6. 시․군 단체 수 및 지원예산 총액 1 ②-7. 시․군 단체 지원예산 증가율 1 장애인 복지기금 ②-8.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여부 및 금액 1 ②-9.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건수 1 ③ 홍 보 ③-1.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1 ③-2.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횟수 2 ① 인 력 장애인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05 인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세부지표는 인력, 인력의 전문성, 인력에 대한 교 육정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시․군 장애인담당공무원 수 다. 근거자료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라. 비 고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이란 장애인복지업무 전임공무원만 포함되며, 사회복 지직 및 일반직(행정직, 보건직 등) 공무원으로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공 무원은 포함하되, 기능직 제외. 사회복지업무를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경우 도 본청으로 포함. 장애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함. 타 분야 업무와 겸임하는 공무원(예: 노인업무+장애인업무), 지자체 직영 시설 파견 공무원, 일반구, 동․읍․면 공무원은 제외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5명 이상 : 1점 ∙ 4명 : 0.8점 ∙ 3명 : 0.6점 ∙ 2명 : 0.4점 ∙ 1명 : 0.2점 ①-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등록장애인수/시․군 장애인담당 공무원 수(소수점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근거자료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라. 비 고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이란 장애인복지업무 전임공무원만 포함되며, 사회복 지직 및 일반직(행정직, 보건직 등) 공무원으로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공 무원은 포함하되, 기능직 제외. 사회복지업무를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경우 도 본청으로 포함. 장애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함. 타 분야 업무와 겸임하는 공무원(예: 노인업무+장애인업무), 지자체 직영 시설 파견 공무원, 일반구, 동․읍․면 공무원은 제외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0.4점

10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①-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가. 평가척도 1) 사회복지사 명 2) 특수교사 명 3) 재활관련 명 4) 없음 명 총 명 나. 산출식 자격증소지 공무원 수(50%), 소지율(50%)소지율=(소지자수/시․군 장애인담당 공무원 수)*100 다. 근거자료 담당공무원 자격증사본 라. 비 고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자격증을 말하며, 관련자격증 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으로 한정함. 단,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 수는 공무원 1인 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 시․군별로 담당공무원수가 상이하므로 소지율 반영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자격증 수 ∙ 5명 이상 : 0.5점 ∙ 4명 : 0.4점 ∙ 3명 : 0.3점 ∙ 2명 : 0.2점 ∙ 1명 : 0.1점 - 소지율 ∙ 100% : 0.5점 ∙ 80% 이상 : 0.4점 ∙ 60% 이상 : 0.3점 ∙ 40% 이상 : 0.2점 ∙ 20% 이상 : 0.1점 ①-4. 시·군 장애인 복지 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가. 평가척도 자체연수 회외부연수 회, 총계( 회) 나. 산출식 시․군 장애인담당공무원 장애인복지 총 교육시간/시․군 장애인담당공무원수 다. 근거자료 내부기안 및 출장보고서(※상시학습실적 출력) 라. 비 고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정책 및 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07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①-5.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가. 평가척도 개월 나. 산출식 시․군 장애인담당공무원 근무월수 합계/시․군장애인담당공무원 수 다.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라. 비 고 ※1인당 평균 근무기간 - 현재 담당공무원의 배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임자의 기간과 합산 하여 평균산출함.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총 재직기간(월)(30일 근무를 1개월로 보아 계 산)을 구하고, 공무원 수로 나눔. -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총 재직 월 수: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시․군 에 근무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2008년도에 전출했다가 2008년 기간 중에 다시 본청 근무 시에는 1인이 아닌 2인으로 간주함. 현 부서 재직 기간은 현 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2008년 12월 말까지만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출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36개월 이상 : 1점 ∙ 24∼36개월 미만 : 0.8점 ∙ 12∼24개월 미만 : 0.6점 ∙ 6∼12개월 미만 : 0.4점 ∙ 6개월 미만 : 0.2점 ② 예 산 장애인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측면의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세부지표는 시․군 예산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비율,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10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시․군 장애인복지예산/등록장애인 수 다. 근거자료 예결산자료 라. 비 고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 제외)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②-1.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액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시․군 장애인복지예산/시․군․구 전체예산×100) 다. 근거자료 예산관련 자료 라. 비 고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 제외)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2.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당해연도 장애인복지예산액-전년도장애인복지 예산액)/전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액}×100 다. 근거자료 예산관련자료 라. 비 고 ※ 전년도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증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 제외)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②-3.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09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4. 시·군 전체 시설 수 가. 평가척도 개소 나. 산출식 시․군 시설 지원 개소 수 다. 근거자료 시설현황 자료 라. 비 고 시․군 내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 모두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5. 시·군 시설 지원예산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당해연도 장애인복지 시설지원예산액-전년도장애인복지 시설지원 예산액)/전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액}×100 다. 근거자료 예산관련 자료 라. 비 고 * 시․군 지역 내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되는 예산을 말함. * 생활 시설 거주 장애인의 명부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기관 내 등록 장애인 명부를 근거로 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11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②-6. 시·군 단체 수 및 지원예산 총액 가. 평가척도 개소 % 나. 산출식 단체 수, 지원액 다. 근거자료 예결산 자료 라. 비 고 시․군에서 지역 내 장애인관련 단체 지원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7. 시·군 단체지원예산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시설지원예산-전년도 시설지원예산)/전년도 시설예산}×100 다. 근거자료 예결산자료 라. 비 고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증가율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8.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여부 및 금액 가. 평가척도 미조성 ( ) 조성( ) 조성금액( ) 나. 산출식 기금 조성액 다. 근거자료 * 기금 관련 자료 라. 비 고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11 마. 채점방식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 미조성 : 0점 ②-9.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사업운영건수/장애인등록인 수 다. 근거자료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실적 및 관련 자료 라. 비 고 장애인복지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③ 홍 보 장애인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된 평가지표로서, 홍보횟수와 시민 대상 장애인에 인식개 선 교육 실시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1.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가. 평가척도 총 홍보횟수( 회) 나. 산출식 홍보횟수 다. 근거자료 내부 기안자료 또는 스크랩 자료 라. 비 고 시․군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관련 사업의 시행횟수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11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③-2.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횟수 가. 평가척도 회 나. 산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횟수 다. 근거자료 내부기안 혹은 관련보고서 라. 비 고 * 지역주민 대상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 교육 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2) 추진역량강화(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조직운영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율 2 ①-2.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1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1 ② 조 례 제 정 및 운영 ②-1.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 ②-2. 시․군 조례별 운영건수 2 ① 조직운영 장애인복지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으로 연차별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대비 실행율과, 지역사회협의체 내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의 건수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대비 실행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실행사업 수/사업실행 목표 수×100)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13 가. 평가척도 1) 설 치( )2) 미설치( ) 나. 산출식 설치여부 다. 근거자료 행정 조직도 라. 비 고 ※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과 업무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 자체 의지를 파악함. - 장애인복지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기초자치단체 행정조 직 내 장애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행정부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며, 과(팀) 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부서 명칭에 장애인이 표시되 어야 함. 다른 업무와 혼합된 행정부서가 있거나 담당직원 2인 미만인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임. 다. 근거자료 사업실적평가자료 라. 비 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근거한 각 연도별 사업 시행 실적 및 평가자료를 근거로 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목표대비 실행율 80% 이상 : 1점 ∙ 목표대비 실행율 60∼80% 미만 : 0.8점 ∙ 목표대비 실행율 40∼60% 미만 : 0.6점 ∙ 목표대비 실행율 20∼40% 미만 : 0.4점 ∙ 목표대비 실행율 20% 미만 : 0.2점 ∙ 연차별 계획 없음 : 0점 ①-2.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장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대표협의체 회의건수+실무협의체 회의 건수+실무분과 회의 건수 다. 근거자료 회의관련자료 라. 비 고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자료에 근거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20건 이상 : 1점 ∙ 15∼20건 미만 : 0.8점 ∙ 10∼15건 미만 : 0.6점 ∙ 5∼10건 미만 : 0.4점 ∙ 5건 미만 : 0.2점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11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설치 : 1점 ∙ 미설치 : 0점 ② 조례제정 및 운영 장애인복지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으로 시․군의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 한 조례제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1.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조례제정 건수 다. 근거자료 의회조례제정 관련 자료, 관련 조례 라. 비 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내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제정건수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8건 이상 : 1점 ∙ 6건∼7건 미만 : 0.8점 ∙ 4건∼5건 미만 : 0.6점 ∙ 2건∼3건 미만 : 0.4점 ∙ 1건 이하 : 0.2점 ②-2. 시·군 조례별 운영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조례에 근거한 사업 운영 건수 다. 근거자료 조례에 근거한 운영현황 자료 라. 비 고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 실행된 사업이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2점) ∙ 12건 이상 : 2점 ∙ 10∼11건 미만 : 1.6점 ∙ 8∼9건 미만 : 1.2점 ∙ 6∼7건 미만 : 0.8점 ∙ 5건 이하 : 0.4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15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생활시설 거주 총 장애인수/생활시설 종사자 총수 다. 근거자료 생활시설거주자 명단과 종사자명단 라. 비 고 생활시설 거주 총 장애인은 시․군 내 설치된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으로 시․군 신고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함.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23점)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에 대한 전문 성, 조직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로서, 생활시설 서비스, 지역사회 이용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지 표로 ‘전문인력’과 ‘조직운영’을 구성하였다. (1) 생활시설 서비스(1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력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② 조직, 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족율 1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1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1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6.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2 ① 인 력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 및 전문인력의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세부지표는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자격증 소지자 수 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11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생활시설 종사자 총수는 시․군 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로서 정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함. 단, 희망근로나 기타 정부의 한시적 사업 성격의 지 원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0.4점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가. 평가척도 1) 사회복지사 명 2) 특수교사 명 3) 재활관련 명 4) 없음 명 총 명 나. 산출식 자격증 소지자 수/총 시설종사자 수 다. 근거자료 담당 종사자 자격증사본 라. 비 고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자격증을 말하며, 관련자격증 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으로 한정함. 단, 생활시설종사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소지자 수는 담당 종사 자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 조직운영 생활시설 운영 부문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 및 생활시설 거주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및 생활시설 양성화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17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액/생활시설 지원예산 총액)×100 다. 근거자료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 서류 라. 비 고 생활시설 지원 총예산에서 기능보강 예산의 비율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설 충족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생활시설 정원/1, 2급 등록장애인 수)×100 다. 근거자료 시설정원 현황자료 라. 비 고 중증 1, 2급 장애인구에 비해 생활시설 확보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가. 평가척도 1. 있음( 양성화 시설 개소/ 비인가시설 개소)/해당없음2. 실적없음 나. 산출식 시설양성화수/비인가시설수 다. 근거자료 관련자료 라. 비 고 시․군의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에서 비인가시설이 얼마나 산재되어있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임.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양성화(해당없음) : 1점 ∙ 실적없음 : 0점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11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점 나. 산출식 생활시설 만족도 점수 다. 근거자료 생활시설 거주자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라. 비 고 생활시설 거주자 이용만족도 조사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실시함. 시․군․ 구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31개 시․군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내 관련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년도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년도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100 다. 근거자료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 서류 라. 비 고 2008년 대비 2009년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예산액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생활시설 거주장애인 총수/지원총액 다. 근거자료 예결산 관련자료 및 생활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자료 라. 비 고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1인당 예산액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6.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19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2점) ∙ 매우 만족스럽다 : 2점 ∙ 만족스럽다 : 1.6점 ∙ 보통이다 : 1.2점 ∙ 만족스럽지 않다 : 0.8점 ∙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 0.4점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총 이용장애인 수/총 종사자 수 다. 근거자료 지역사회시설이용자 현황 및 종사자명단 라. 비 고 지역사회 이용시설 총 이용 장애인은 시․군 내 설치된 지역사회 이용시설 이용 장애인으로 시․군 신고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함. (2)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1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인력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② 조직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율 2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1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1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2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2 ① 인 력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인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부문으로 지역사회시 설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12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 총수는 시․군 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 사자로서 정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함. 단, 희망근로나 기타 정부의 한시적 사업 성격의 지원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미만 : 0.4점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지역사회이용시설수/장애인등록인수)×100 다. 근거자료 지역사회 이용시설 현황자료 라. 비 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정도를 파악함.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자격증 소지 종사자/총 시설종사자 수 다. 근거자료 관련자격증 사본 라. 비 고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을 말 하며, 관련자격증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으로 한정함. 종사자 1인당 주요 자격증 1개로 한정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 조직, 운영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역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이 용시설 충족율,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이용인원 증가율, 서비스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설 충족율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21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지역사회시설 이용 장애인수/장애인등록인 수 다. 근거자료 시설 이용자 명단 라. 비 고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규모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장애인 수-전년도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등록장애인수}×100 다. 근거자료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 서류 라. 비 고 등록장애인수는 전년도 등록장애인수임.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12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장애인 총수/지원총액 다. 근거자료 예결산 관련자료 및 지역사회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 현황 자료 라. 비 고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의 1인당 예산액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지역사회 이용시설 기능보강 예산액/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원예산 총액 다. 근거자료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 서류 라. 비 고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 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지역사회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년도 지역사회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전년도 지역사회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100 다. 근거자료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 서류 라. 비 고 기능보강사업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함임.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23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가. 평가척도 점 나. 산출식 지역사회이용시설 만족도 점수 다. 근거자료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자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 라. 비 고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만족도 조사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실시함. 시․군․ 구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31개 시․군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 을 유지하도록 함. 경기도 내 관련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2점) ∙ 매우 만족스럽다 : 2점 ∙ 만족스럽다 : 1.6점 ∙ 보통이다 : 1.2점 ∙ 만족스럽지 않다 : 0.8점 ∙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 0.4점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18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 로서, ‘소득보장’, ‘일반고용’, ‘보호고용’, ‘우선구매’ 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소득보장 지원(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소득보장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1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1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1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2

12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액-전년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액)/전년도 등록장애인 수}×100 다. 근거자료 예결산 자료 라. 비 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이라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장애인에게 제공 되는 생활안정지원액(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재활서비스 등)을 말함.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소득보장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 비율 1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1 (계속) ① 소득보장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증가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경기도 특화사업인 무한돌봄사업 내 장애인 지원 정도, 장애인 의 료비 지원정도,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전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수}×100 다. 근거자료 전년도와 금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현황자료 라. 비 고 저소득층 장애인 사례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25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가. 평가척도 1. 무한돌봄가구수 ( )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장애인자립자금지원 건수/20세 이상∼60세 이하 장애인등록인 수)×100 다. 근거자료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에 근거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라. 비 고 장애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자금대여 증가율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다. 근거자료 관련 현황 자료 라. 비 고 의료보호 2종과 건강보험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여 비율

12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2. 장애인가구 참여 수( ) *무한돌봄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율( %) 나. 산출식 (장애인가구 수/무한돌봄사업 대상 가구 수)×100 다. 근거자료 무한돌봄 관련 자료 라. 비 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화사업임. 2009년도에는 각 시․군에 무한돌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사업임.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공공기관 장애인 자판기 배정 대수/공공기관 자판기 설치 총 대수)×100 다. 근거자료 관련 현황 자료 라. 비 고 공공기관 내 장애인 자판기 배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임.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2)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11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일반고용 ①-1.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1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2 ② 보호고용 ②-1. 직업재활 시설 수 2 ②-2.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비율 1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27 가. 평가척도 1)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명 2) 장애인복지일자리 명 3) 희망근로 장애인 명 총 ( 명)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② 보호고용 ②-3.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1 ②-4. 직업재활 시설 근로자 평균 임금 1 ③ 우선구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2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 (계속) ① 일반고용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장 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가. 평가척도 1) 경증장애인 고용비율 %2)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 나. 산출식 경증장애인 고용비율+중증장애인 고용비율/2 다. 근거자료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표,※ 인사부서 자료 및 시설관리공단 공문 라. 비 고 * 중증이란 기본적으로 장애등급 2급 이상, 그 외 편마비, 디스트로피 지 체장애인, 뇌병변, 시각,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3급 이상을 중증으 로 작성(장애인고용촉진지원법에 근거) ※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12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나. 산출식 (일자리 사업 고용인원/18세 이상 장애인 등록 인원 수)×100 다. 근거자료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결과보고서 라. 비 고 * 행정도우미란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의미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가. 평가척도 % ② 보호고용 장애인의 보호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 시설 지원예산,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 수, 직업재활 시설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1. 직업재활 시설 수 가. 평가척도 개소 나. 산출식 직업재활시설 개소 수 다. 근거자료 직업재활시설 현황표 라. 비 고 직업재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 조에 근거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말함.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재활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 등의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②-2.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비율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29 나. 산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액/장애인복지예산액)×100 다. 근거자료 결산 자료 라. 비 고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된 예산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3.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가. 평가척도 1) 근로작업장 명 2) 보호작업장 명 3) 기타 인정되는 기관 명 나. 산출식 근로작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기타 인정되는 직업재활기관 장애인 근로자 수 다. 근거자료 시설 근로자 명부 라. 비 고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 수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4.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임금 가. 평가척도 원 나. 산출식 장애인 근로자 총 임금액/장애인 근로자 수 다. 근거자료 임금대장 라. 비 고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최저임금의 100% 이상 : 1점 ∙ 최저임금의 80% 이상 : 0.6점 ∙ 최저임금의 60% 이싱 : 0.3점

13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③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건수와 구매금액 비율로 구분되어 있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다. 근거자료 우선구매 관련 자료. 관련 내부기안 라. 비 고 시․군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함임.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장애인생산품구매액/전체 생산품구매액)×100 다. 근거자료 우선구매 비율(경기도 보고자료) 라. 비 고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은 법정비율에 근거해서 각 항목에 대한 합계 금액으로 전체 구매비율을 산출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4)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점)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가족 지원 및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노력 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로서,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31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예산-전년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예산)/전년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예산}×100 다. 근거자료 예결산자료 라. 비 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대상 아동의 사례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으로 구분하였고, 장애아동보육지원, 성인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여가지 원 등 세부지표 3개로 구성되었다. (1) 장애인가족 지원(9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장애아동 보 육지원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1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2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유무 1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1 ② 성인장애인 가족지원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2 ②-2.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1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1 ① 장애아동 보육지원 장애아동의 보육 및 재활치료교육, 통합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 한 지표로, 보육비 지원 증가율,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재활치료교육센 터 설치유무, 장애인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13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1.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2. 장애아통합보육시설( ) 총 개소 나. 산출식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합 다. 근거자료 보육시설 현황자료 라. 비 고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액 가. 평가척도 건 액 나. 산출식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총 건수 다. 근거자료 장애아동 바우처사업 관련 자료 라. 비 고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앙 의 장애아동 관련 바우처사업과 시․군의 자체 사회서비스 중 장애아동 바 우처 사업 모두를 포함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유무 가. 평가척도 1. 설 치()2. 미설치( ) 나. 산출식 교육센터 설치유무 다. 근거자료 기관 현황자료 라. 비 고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1점) ∙ 설치 : 1점 ∙ 미설치 : 0점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33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지원 사업 건수 다. 근거자료 관련 실적 보고서 및 현황자료 라. 비 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 성인장애인 가족지원 성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성 인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건수,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시․군 여 성장애인관련 사업 건수로 구성되어 있다.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다. 근거자료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자료 라. 비 고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을 제외한 성인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②-2.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13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가. 평가척도 개소 나. 산출식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 시설 수 다. 근거자료 관련자료 라. 비 고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함.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여성장애인 지원 특화사업 건수 다. 근거자료 관련 실적 보고서 및 현황자료 라. 비 고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 건수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6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문화여가 지원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1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2 ①-3.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비율 1 ①-4. 시․군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2 ① 문화여가지원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 여가시설 수,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문화여가시설 장애인석 보유비율, 시․군 주최 문화여가사업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35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건수 다. 근거자료 문화바우처사업 결과보고서 라. 비 고 시․군 자체사업(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으로 한정하며, 동 사업 내에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건수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①-3.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율 다. 근거자료 관련자료 라. 비 고 문화여가시설 내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13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①-4. 시·군·구 주최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장애인 문화여가사업 건수 다. 근거자료 관련 자료 라. 비 고 시․군 자체 장애인 문화여가사업으로 문화예술축제나 각 장애유형 특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건수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5)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17점)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지자체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로서, ‘편의시설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14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편의시설 확 대 지원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2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2 ①-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2 ② 이동지원 ②-1.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1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1 ②-3.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1 ③ 활동 지원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1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1 ③-3.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2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37 가. 평가척도 건 ① 편의시설 확대 지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 설치예산의 증 가율,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다. 근거자료 경기도 공공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보건복지가족부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라. 비 고 공공기관 내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 보도, 승강장 버튼, 계단 손잡이, 휠체어 통로 등 을 설치정도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편의시설 설치율이 95% 이상 : 1점 ∙ 편의시설 설치율이 90∼95% 미만 : 0.8점 ∙ 편의시설 설치율이 85∼90% 미만 : 0.6점 ∙ 편의시설 설치율이 80∼85% 미만 : 0.4점 ∙ 편의시설 설치율이 80% 미만 : 0.2점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가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금년도 편의시설 설치 예산-전년도 편의시설 설치예산)/전년도 편의시설 설치사업예산}×100 다. 근거자료 예결산 자료 라. 비 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현황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13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나. 산출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적 다. 근거자료 관련 자료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1.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1.2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4점 라. 비 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파악함. 가. 평가척도 점 나. 산출식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점수 다. 근거자료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라. 비 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시설이용만족도 조사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실시함. 시․군․구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31개 시․군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경기도 내 관련 연구기관(학교, 연구소 등)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마. 채점방식 절대평가(2점) ∙ 매우 만족스럽다 : 2점 ∙ 만족스럽다 : 1.6점 ∙ 보통이다 : 1.2점 ∙ 만족스럽지 않다 : 0.8점 ∙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 0.4점 가. 평가척도 수 나. 산출식 중증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다. 근거자료 관련 기관 현황 자료 ①-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② 이동지원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콜서비스 센터 수, 콜서비스 건수, 저상버스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1. 중증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39 라. 비 고 시․군 관내의 복지관이나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콜서비스 센터 수를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가. 평가척도 건 나. 산출식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다. 근거자료 콜서비스 실적 자료 라. 비 고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교통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건수를 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②-3.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등록장애인수/저상버스 수 다. 근거자료 저상버스 등록 차량등록표 라. 비 고 저상버스 보유현황을 파악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14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③ 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재 활보조기구지원,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중증장애인 대비 활동보조 서 비스 수혜인원 비율 등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재활보조기구 지원건수/등록 장애인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100 다. 근거자료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현황 자료 라. 비 고 재활보조기구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 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실제 활동인원수/활동보조원 교육이수자 수 다. 근거자료 활동보조인 파송명단 라. 비 고 활동보조원 교육 이수 후 실제활동인원을 파악함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교육이수자의 90% 이상 : 1점 ∙ 교육이수자의 80∼90% 미만 : 0.8점 ∙ 교육이수자의 70∼80% 미만 : 0.6점 ∙ 교육이수자의 60∼70% 미만 : 0.4점 ∙ 교육이수자의 60% 미만 : 0.2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41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설치 공공기관 수/공공기관 수)×100 다. 근거자료 사업실적 보고서 라. 비 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성 여부, 웹접근성 권장지침에 따른 홈페이지 설치여부 ③-3.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활동서비스 수혜인원 수/1급 중증장애인 수)×100 다. 근거자료 활동서비스 수혜 현황 자료 라. 비 고 활동보조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2점) ∙ 중증 장애인의 90% 이상 : 1점 ∙ 중증 장애인의 80∼90% 미만 : 0.8점 ∙ 중증 장애인의 70∼80% 미만 : 0.6점 ∙ 중증 장애인의 60∼70% 미만 : 0.4점 ∙ 중증 장애인의 60% 미만 : 0.2점 (2) 정보접근권보장(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기준 ① 정보통신 접근권 ①-1. 장애인 웹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1 ①-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1 ①-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1 ① 정보통신 접근권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관한 지표로 장애인 웹접근 성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1. 장애인 웹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14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이수비율 가. 평가척도 명 나. 산출식 정보화교육이수자 수/등록장애인수 다. 근거자료 관련 실적 보고서 및 현황자료 라. 비 고 정보화교육 이수자 현황을 파악함.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교육에 한함.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①-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가. 평가척도 % 나. 산출식 (화상전화기 설치 수/공공기관수)×100 다. 근거자료 관련 자료 라. 비 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률(화상전화기 등) 마. 채점방식 상대평가(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80% 이상 : 1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60∼80% 미만 : 0.8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40∼60% 미만 : 0.6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40% 미만 : 0.4점 ∙ 그룹 내 전체 평균의 20% 미만 : 0.2점

Ⅳ. 평가지표체계와 산출방식 143 6) 성과목표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10점)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관련 특화사업 실시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이다. 기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관련 특화사업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특화사업 지원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집행, 효과성을 검증하는 지표로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 사업의 효과성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총 점수는 10점이다. 핵심전략 및 사업 사업명 특화사업 지원 사업예산의 규모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지속성은 어떠한가?(2.5점)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2.5점)

14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경기도내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종합적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는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수행정도와 정책 추진 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촉진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등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추진방향은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함께 가 되 경기도 자체가 갖는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더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정책 수행 및 정책 수행의 의지와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적, 효율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 여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정책평가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객관적인 평가지 표 개발을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복지 관련 실무자들의 정책 평가지 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고, 중앙의 정책연구기관과 장애인복지 전

Ⅴ. 결론 및 제언 145 공 교수들의 자문과 심층토론을 통해 평가지표의 틀과 각 영역별 세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평가지표(안)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가지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지표의 특징은 첫째, 중앙정부 장애인복지5개년계 획 중 3차년도(2008∼2012)의 장애인복지 이념과 관련 세부진행목표를 성과목 표로 정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세부 측정지표항목에 포함시켰 다. 본 평가지표에서 성과목표의 영역은 크게 6가지로, 제1영역은 장애인복지 행정체계의 구축, 제2영역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제3영역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 제4영역은 장애인가족과 문화여가지원, 제5영역은 장애인의 사 회참여확대, 그리고 제6영역은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특성 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평가지표 개발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해 경기도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과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구성되었다. 셋째, 경기도의 지역적 편차 가 고려된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평가운영방식을 고려하였다. 실태조 사를 통해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평가운영방식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만 비 슷한 각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각 시․군의 편차 를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평가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는 총 6개 10개 핵심항 목, 76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가배점은 110점으로 구 성하였다. 평가지표 적용에서는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및 재정 에 따라 그룹별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14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을 위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 한 것으로, 평가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평가 항목의 내용들이 장애인복지정책 에 고려되고, 향후 장애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평가지표의 개발이라는 점이다. 각 기 초자치단체의 장애복지정책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부분의 평가과정에서, 경 기도의 경우,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진행되어 경기도의 정확한 장애인복지정책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이나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이 평가항목에서 많 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을 실시하였다. 둘째,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에 따른 수행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 우 표준화된 정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역별 강점 과 약점에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의 일괄적인 지원이 아 닌 지역별 특성과 환경이 고려된 정책방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히 결과만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력과 그에 따른 산출과 결과를 분류하여, 정책수행과정에 대한 Input과 Output의 비교․검토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장애인복지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특화사업들에 대한 평가과정 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수행만이 아 닌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직접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촉진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Ⅴ. 결론 및 제언 147 첫째, 지역적 편차가 심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수준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항목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 거로 성과평가지표 구성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행의 구조적 어려움들이 있다. 따라서 수행노력에 대하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조 적인 어려움까지를 포함한 지표개발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평가지표체계 구성에서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과 이 에 따른 성과목표들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념적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항목을 구성할 때 타당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이 념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 도출에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셋째, 정책평가방법에서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와 재정상태가 고려된 그룹별 평가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그룹분류에서 단순히 인구와 재정상태만을 토대로 그룹화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의 특성상 비슷한 조건의 인구와 재정상태를 가진 지역 간에도 지역개발정도와 장애인구 분포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 언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향후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정책 평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인 평가지표 개발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 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 에 대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계획들을 큰 틀로 제시하였지만 경기도만

14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의 특화된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 게 달성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평가의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년차별 평가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1차 경기도 장애인정 책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연도별 장애인복지 목표와 전략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지 표 또한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을 수립하고 평가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인구수나 재정자립도 등을 근거로 하여 그룹별 평가방식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시․군 담당공무원과 평가지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 함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의들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의 질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그룹별 평가방식에서 상대평가 의 비율이 높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성과 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등 당사자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에 대한 내용들이 몇 항목 포함되었으 나 국가 정책의 방향이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목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가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는 시민참여가 정책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 본 연구의 여러 차례 자문과정에서 전문가나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으로 당사자들의 만족도 항목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 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표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견

Ⅴ. 결론 및 제언 149 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될 수 있는 설문지구성과 표집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며, 조사과정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공신력 있 는 기관에서의 조사과정이 요구된다. 넷째,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평가지표에는 장애인복지정책 중 특수교육과 같은 교육관련 항목들은 제외되 었다. 장애인복지부서 이외의 교육업무들은 경기도가 직접 평가하기 어려움으 로 인해 제외되었지만 향후 통합적 장애인복지정책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서는 타 부처나 타 부서의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한 영역들도 포함여부를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민간과 관에서 함께하고 있거나 관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의 추가 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과 관의 파트너십 속에서 많은 장애인복지사업들 이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주도하 고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의 참여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준들이 필요하다. 참여정도가 너무 상이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15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 김승권․장영식․김영민․고미선․조윤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5. 김승권․조흥식․황성철․이가옥․이재연․변용찬․김안나․김영민․권선진․이상은․조애저․ 김유경․오영희․조윤화. 󰡔2006년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7. 김영종․강혜규․안혜영․권순애․이오복.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통합을 위한 성과중심 지표개 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김호섭․박병식․박영미․김재훈. “지방행정 서비스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한국사회와 행 정연구󰡕, 12(4), 2002, pp. 3-26. 경기도. 󰡔2007년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2007. _____. 󰡔도정백서󰡕. 2008. 경기도 보사여성위원회. 󰡔2009년 복지건강국 주요 업무계획󰡕. 2009. 나운환. “2006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6. 나운환․류정진․남정휘․박영미․김재훈. “2005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박영미․김안자. “장애인복지행정의 성과지표”.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8호, 2001, pp. 82- 100.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e나라지표󰡕. 2007. _____.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_____.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이정선․임성은. 󰡔경기도 장애인 실태․욕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서동명. “2008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 서동명․윤민화. “2007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 _____. “2009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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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부 록 1 1. 제3차 장애인 정책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 등록판정 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연구(08-09)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 및 보완추진(10 -11) - 장애인 등록 판정체계 모의적용: 3개소(08) → 6개소 확대(09) → 개편 전국 시행(10)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 달 효율성 확보 - 사례관리 체계 통해 고 객(장애인)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정책과 1-2 기초 장애 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 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 행준비(09)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 행방안 국회 보고(10) - 지원대상: 563,525명 (08) → 682,719명(10) → 826,090명(12)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소득상실 보전 현실 화로 장애인의 소득보 장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소득 보장과 1-3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 제도에 관한 조 사연구(09) -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 용 실시(09∼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제도 등 장애인 복지 대책 국회 보고(10) - 장기요양보장제도 시 범사업 6개 지역: 900 명 대상(09) → 8개 지 역 1,200명 대상(10) → 장애인 장기요양 대 상자 발굴(19세∼64세) (11∼12) -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장애인 가구 부담 경감 -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 스의 조정․연계로 자 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부 록 1 153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4 장애인 주택 서비스 확대 -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 존 주택전세임대 물량 확대 검토(08∼12) - 다가구 매입 공급 계 획: 6,500호(08) → 6,500호(10) → 6,500호 (12) - 기존 주택 전제 공급 계획: 5,800호(08) → 5,800호(10) → 5,800 호(12) -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 모 및 사회복지와 연 계된 주거서비스 향휴 가능 - 편의시설 무료설치 가 능하여 주택 내 안전 사고 예방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1-5 장애 아동․가 족지원 서비스 제공 - 18세 미만 뇌병변, 언 어, 자폐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 치료 등) -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상담, 심리상 담, 일시보호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다각적인 장애아 가족 에 대한 휴식 지원 - 장애아동의 언어, 자 폐, 인지, 행동 등에 대한 재활치료 등 가족 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1-6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 도입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 애아동을 위해 장애아 동 특별보호 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 - 미래의 사회적 위험 (부양상실)에 대한 안 전망 제공 - 부양가족의 납입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소득 보장과 1-7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의료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08) - 장애아동 치료서비스 지원(09∼12) - 시도별 재활병원 확충 - 지역 재활병원 건립 지 원 등을 통해 재활서비 스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장애아동(만18세 미만) 치료 지원율: 10천 명 (12%, 09)∼25천 명 (30%, 12) - 재활병상 충족율: 4,950병상 (17.6%, 0 8 ) → 5 , 5 5 0 병 상 (19.8%, 12)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계속)

15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청각선별 검사 무료 추진(09부터)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종목 43종 이상으로 확대 - 미숙아 및 선천 이상 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정신지체 및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 치료함 으로써 인구 자질 향 상 도모 - 장애로 인한 사회 간 접 부담 경감 보건복지 가족부 모자보건과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 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 설치: 재활전문요원 교 육,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재활훈련 등 -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 축 위한 장애예방위원 회 및 장애예방센터 설립 - 교육훈련 사업 확대 개편을 통한 교육훈련 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장애발생에 관한 기초 통계 생성 및 장애예 방 기능 효율적 관리, 촉진 국립재활원 척수손상 재활과/ 재활훈련과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 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09) - 대규모 시설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서비스 표준화 및 서 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현 다원화 주거 서비 스 체계 일원화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 여 및 활동 강화 -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자 중심의 서 비스 구축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1-11 성년 후견 서비스 도입 - 기존 법률안, 법무부안 등 종합검토(08) - 보건복지분야 지원내 용 연구(09) - 보건복지부안, 법무부 제출(10) - 장애인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 나 신상관리 등 성년 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응 -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 률행위 할 수 없는 자 에 대한 인권과 생활 보호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권익 증진과 (계속)

부 록 1 155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2 여성 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폭력, 가정폭력 방지활 동 내실화 - 장애인 전담 상담소, 보호시설지원 확대 및 기능강화 - 아동 및 지적 장애 여 성성폭력전담센터 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1개소 → 12개 소(12) - 여성 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4개소(08) → 5개 소(12) - 아동 및 지적 장애 여 성 성폭력 전담센터확 대: 3개소(08) → 17개 소(12)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폭력, 가종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향상효과 여성부 인권보호과 1-13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노후 복지 지원 강화 - 보훈복지 전문인력의 연차별 증원 등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확충 - 노인, 의료용품 지급 확대 - 1∼2급 국가유공 상이 자 주택 편의시설 설 치 지원(매년 400세대 씩 선정, 가구당 400 만 원 한도 내 지원) - 노인요양시설 건립 (5개소) - 가사, 간병 등 재가복 지 대상자 지원 확대: 288천 명(4천 명)(08) →360천 명(5천 명)(10) →360천 명(5천 명)(12) - 보훈복지전문인력, 보 훈도우미: 500명(08) → 600명(10) → 600명 (12), 보훈복지사: 30 명(08) → 35명(09) → 35명(12) - 노인․의료용품 지급 인원: 20,400명(5,100 명)(08) → 24,400명 ( 6 , 1 0 0 명 ) ( 1 0 ) → 24,400명(6,100명)(12) - 노인요양시설 이용지 원 확대: 1200명(08) → 1400명(10) → 1800 명(12) - 고령 국가유공 상이자 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자긍심 함양, 국가유공 자 예우풍토 확산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계속)

15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4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내실화 - 보훈의료시설의 건립 및 의료서비스 지원수 준 제고 - 재활시설 건립 및 신 체기능 회복 위한 재 활활동 지원 -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참가지원 - 3차 병원 수준의 보훈 중앙병원 건립(1,400 병상 규모, 05∼10): 보훈병원의 최종 의료 기관으로 육성 - 보훈병원 시설, 병상 및 위탁진료시설의 확 대로 진료 편익 제고 - 종합재활체육관 및 실 외 체육시설 건립(09) - 상이군경복지회관(16 개)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물리치료사 역할 제고 -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 회, 국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5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 수준의 조기 현실화 - 보훈보상금 인상 (08∼12) - 간호수당 인상 (08∼12) - 상이 1급 1항 보상금 인상률: 6.1%(08) → 5.6(10) →4.0(12): 1급 1항 국가유공상이자 (307명) - 1급 상이자 보상율: 96.5%(08) → 100% (12) - 간호수당 매년 3%씩 인상 - 적정한 보상의 실현으 로 중상이 국가유공자 의 안정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에 기여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계속)

부 록 1 157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교육 문화 2-1 장애아동 보육․교 육지원 강화 -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 아동: 15,000(08) → 1 9 , 0 0 0 ( 1 0 ) → 21,000(12) -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3개소(08) → 5개소 (12) -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 비 지원 - 장애 영아 무상교육 실시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운영(08)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무상교육 실시(09∼ 12) -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마련 위한 지침 서 개발 및 진단․배 치(평가) 체계 운영 (10) - 장애아에 대한 질 높 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보육기회 확대, 부모부담 경감 -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 가계부담 경감 및 향 후 사회적 비용 최소 화 및 사회통합 촉진 보건복지 가족부 보육지원과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 교육 실시 - 의무교육 실시 위한 기초 실태조사 실시 (08) - 의무교육 실시방안 수 립(09) - 연차별 의무교육 실시 (만 5세 10 → 만 3세 12) -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 발생 예방 -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 학교 교육 강화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08∼12)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 지실태 평가 및 분석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 터 설치 확대 - 대학 장애학생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도 우미 지원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 터 설치 확대 및 특수 교육 전문가 배치: 31 개소(08) → 103개소 (11) - 대학 장애학생의 고등 교육 지원체계 구축으 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계속)

15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교육 문화 2-4 장애인 체육정보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구축 및 장애 인 체육 정보센터 운 영 등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 장애인 체육 정보화로 정보접근성 향상 - 공공 체육시설의 편의 시설 확충으로 시설 접 근성 향상 -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향상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과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식개선 예술행 사 개최(08∼12) -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 보급(08∼12) - 대한민국 1교시 장애 이해 수업실시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을 위한 UCC 공모전 개최(09) - 장애인식개선 예술행 사(16개 교육청별 매년 2회씩 총 32회 개최) - 장애인식 영상물 제 작․보급(매년 1종)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 해 수업(매년 1회실시) - 장애이해 UCC 공모전 (매년 1회 개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환경조성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6 장애 성인 교육지원 확대 -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 설 운영지원계획 수립 지원(1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 그램 운영 등 -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 원: 16개(시도) 시설 (10∼12) -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 램 시범운영(10) → 확 대운영(11∼12)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 육 지원 체계 구축하 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성인 장애인의 계 속교육 보장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증설(08∼12) - 순회교육지원(09∼) - 특수학급 증설: 5,753 학급(07) → 7,253학급 (12): 08∼12까지 5년 간 매년 300학급씩 총 1,500학급 증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원을 통 해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확보(09∼12)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계속)

부 록 1 159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교육 문화 2-8 일반교육 교원 대상 특수 교육연수 강화 - 통합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08∼12) -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 교육 연구회 결성 및 운영 지원(08∼12) - 통합교사 특수교육 연 수 이수율: 15%(08) → 4 5 % ( 1 0 ) → 75%(12) - 16개 모든 시․도 교 육청에서 통합교육연 구회 운영 - 통합교육 정책 연구학 교 운영 모델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효율 적 통합교육 운영체제 정착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9 장애학생 학력 평가제 및 평가 조정제 도입 - 장애유형별 학력평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09∼10) -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 조정제 시범 운영 및 정착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 정제 시행을 통해 장애 학생의 학업성취 제고 - 장애학생의 학업 성취 도를 통한 학교교육 관련 제반여건과 교육 내용 개선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10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심으로 특수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 축(09) 및 특수교육지 원 제공(08∼12) - 치료지원 제공학년: 0개 학년(08) → 14개 학년(12)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 원 대상자 수: 6,000명 (08) → 8,400명(12) -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 교육 지원 강화 및 특 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방법 개발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확대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2-1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 관련 기관 간 협력 지 원체계 구축(08∼10) - 현장 중심 직업 교육 과정 운영(08∼12)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 정 운영: 16개교 시범 운영(08) → 전공과 설 치 130개 학교에서 현 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12) - 관련부처와 연계강화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 과정 운영으로 졸업 후 취업률 제고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계속)

16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교육 문화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 바우처 사업 - 장애인 영화제 개최 지원 -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 원 등 -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 인들의 재활촉진 및 자립생활 증진 - 비장애인들의 인식변 화 등 사회 양극화 해 소 등 사회통합 실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과 2-13 장애인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 -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한국영화 한글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08 ∼12) -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제작지원사업 -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 시각장애인용 원문정 보 DB구축 - 특수언어 표준화 - 영화상영: 12편(08) → 14편(10) → 16편(1 2)․자동 자막기 및 보 청기기 설치: 3SET(08) → 5SET(10) → 5SET (12) ∙ 관람인원: 2,500명(08) → 2,700명(10) → 3,000명(12) - 일반도서 대비 특수도 서 발간비율: 1.9%(08) → 2%(10) → 2.1%(12) - 문화활동 통한 장애인 의 재활촉진, 자립생활 증진, 역량강화, 정상 화 실현 등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과 2-14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 체육지도 양 성․배치 -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 (신인 선수 발굴육성) (09∼12) -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체육 활성화 (09∼12) -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 100명(08) → 200명(10) → 200명 (12) - 생활체육 클럽 지원: 60개소(08) → 100명 (10) → 140명(12) - 신인선수 발굴 및 교 실 운영 계획: 100명 (08)/20개소 → 400명 (12)/100개소 - 어울림 클럽 결성 수 및 교실 개최 수: 40(09)/20회 → 100 (12)/120회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 화, 전문체육과의 연계 성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과 (계속)

부 록 1 161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교육 문화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 스포츠 위상 제고 - 경기력 향상(08∼12) -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08∼12) - 국제대회의 국내유치 및 참가 - 국제장애인스포츠 외 교력 강화 - 훈련과학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적 훈련 장비 확보: 계획수립 (08) → 4개 종목 10점 (09∼12) ∙ 전문인력 배치: 계획 수립(08) → 1명(09) → 1명(12) - 계절보급학교 지도자 배치: 1(08) → 10(10) → 20(12) - 연도별 국제대회 참가 계획(세계, 지역, 종합 대회 포함): 1(08) → 12(10) → 1(12) - 능력 위주의 선수 선 발 및 과학적 훈련으 로 경기력 향상 - 외교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국제스 포츠기구 진출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과 2-16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등) 방송 접근권 보장 - 방송수신기 보급 (12까지) - 장애인 방송 편성 확 대 추진 (지상파 방송 4사 중심) - 자막수신기 보급률: 12.9%(08) → 15.2% (10) → 15.8%(12)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8.7%(08) → 10.4% (10) → 11.2%(12) ∙ 난청 노인용 방송 수 신기: 3.2%(08) → 3.8% (10) →4.3%(12) - 자막방송 편성비율: 85%(08) → 88%(10) → 90%(12) ∙ 수화방송: 5%(08), → 6%(10) → 7%(12) ∙ 화면해설방송: 5%(08) → 6%(10) → 7%(12)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환경 개선팀 (계속)

16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경제 활동 3-1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 령 개정(08∼09) - 단계적 실시(10)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 로 기대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정부부문에 대한 장 애인 고용 부담금 부 과 등 제재(10) - 공무원 이외의 근로 자에 대한 적용 확대 (10) - 장애인 교원 임용 확 대 방안수립 시행 - 정부부문 장애인 의 무고용률 2% → 3% 조정 - 장애인 구분 모집 비 율 2% → 3%, 5% → 6% 조정 -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이 행하여 사회 전체적으 로 장애인 고용확대 기대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지원고용, 시 험고용을 통한 일자 리 확충(지자체 사례 관리팀, 공단 통합고 용지원팀 설치) - 통합고용지원팀: 3개 소 확대 시범(08) → 전국확대(09) - 장애유형 정보별 특 성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취 업률 증가 기대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고용패널 조 사 실시 및 장애인 산업재해 현황 매년 조사(08) - (가칭) 장애인 경제활 동인구 조사 신설 (09) - 장애인 관련 각종 통 계가 통합 관리되어 장애인 관련 고용정 책에 기반 마련 및 장애 특성에 따른 서 비스 개발에 기여 3-5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 구입 시 장애인 고용기업 가산점 조정방안 마 련 - 장애인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허용 추진 (국가, 지자체 등)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자원 방법의 다 양화로 장애인 고용 기업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장애 인 고용 확대 (계속)

부 록 1 163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경제 활동 3-6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 확대 - 1사 1자회사 설립 운 동 전개 - 대기업 참여유도 위 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 시범 사업 기본 계획 수립(08. 6) → 시범사업 운영평가위 원회 구성․운영 → 시범사업 실시 및 평 가(10. 4.) -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로 중증 장 애인의 고용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등 양 질의 일자리 제공 - 현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하 여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모델로 의 전환가능성 검증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소득 보장과 3-7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 서비스․용역부문까 지 우선구매 대상 확 대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계획 수 립․추진 - 장애인 생산품 인증 제 도입 및 품질인증 지원 확대(08) - 장애인 생산품 및 서 비스 공동 브랜드화 추진(09), 인증제 대 상 확대(09년 이후) - 우선구매 품목 확대 및 마케팅 역량강화 로 고용창출 - 장애인 생산품 및 서 비스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와 구매자 보 호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통한 고 용 기반 확대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소득 보장과 3-8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 - 우체국 우편분류, 도 서관 사서 보조 직종 확대 보급(08) - 창업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실시 - 장애인 주민센터 도 우미 사업: 2,000명 (08) → 2,500명(10) → 3,500명(12)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3,000명(08) → 3,500명(10) → 4,000 명(12) - 시각장애인 안마센터 설치지원: 1개소 - 일을 통한 장애인 복 지 실현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계속)

16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경제 활동 3-9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활성화 - (재)한국장애인개발 원 통한 재원 집행체 계 일원화 -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 원사업으로 확립 -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 활성화 - 취업확정 인원: 4,471 (08) → 4,928(10) → 5,432(12) - 지역의 다양한 직업 재활 관련 인프라 활 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기반 확 대 및 사회 참여, 소 득보장 도모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소득보장 과 3-10 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설립․ 운영 - 6개 권역 시범설치 운영 - 시․도 단위 지역 확 대 설치․운영 - 장애인 고용(신규창 업, 고용창출): 250명 (08) → 1,425명(10) → 1,800명(12) - 비즈니스센터 설치: 6개소(09) → 5개소 (10) - 장애인 창업촉진 활 동을 신규고용 창출 900명 등 총 5,950명 고용창출 -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따른 정부 복지예산 절감 -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화합 및 빈 부격차 해소 기여 중소 기업청 동반 성장과 (계속)

부 록 1 165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사회 참여 4-1 장애인 차별 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 차별개선 모 니터링 체계구축(08) 및 평가 실시(09∼) - 장차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 진(포스터, 홍보동영 상, 교육자료 등 제 작․배포) - 장차법과 충돌하는 각 종 법령과 제도 정비 - 장차법에 따른 장애차 별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인권 선진국으 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권익 증진과 4-2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자 연차적 확대 및 전 달체계 개선(08∼12) - 지원대상 확대: 20 , 0 00 명( 08 ) → 35,000(12) - 연간 평균 3,750명씩 확대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 지원과 4-3 장애인 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 재활보조기구 관리체 계 구축(안) 마련 - 장애인 보조기구 품 질관리기준 마련 - R&D 지원(09∼12) - 재활보조기구 관리체 계 구축 시범사업 - 보조기구 관리부실 문 제해결, 장애인과 노 인의 자립생활 증대 - 고품질의 보조기구 제공 및 국산품 지원 - R&D 지원: 4개(신 규)(09) → 8개(10) → 12개(11) → 15개(12)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 지원과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저상버스 표준모델 체계 구축하여 대량 보급 계획 - 저상버스 연차별 도 입계획: 500대(08) → 2,985대(10) → 3,109 대(12) - 차체가 낮아 휠체어 등 탐승이 가능한 저 상버스 도입으로 교 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 회 확대 -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 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하고, 대 기오염 줄여 삶의 질 향상 국토 해양부 교통 복지과 (계속)

16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사회 참여 4-5 교육기관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 장애학생에 대한 정 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 단계적 확 대(09∼12) - 장애인의 학습지원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08∼12) - 보조공학기기 제공 (09∼12) 및 교사 지 도자료 제공(08∼12) - 장애인에 대한 정당 한 편의제공 학원 지 정하여 시범 운영 권 장(09∼12) - 장차법 홍보: 매년 10 회 이상 실시(08∼12)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 치: 6,000명(08) → 6,500명(10) → 7,000 명(12)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학급 3,271명(09) →일반학급 2,524명 (10) → 장애대학생 1,300명 911) →장애 대학생 1,347명(12) - 일반교사용 지도자료 제공: 총등 저 5건, 초등 고 4건(08) → 중학 4건(09) → 고등 4건(10) → 통합교육 1건(11) → 유치원 등 9건(12) - 편의제공 학원 지정: 16개원(10) → 32개원 (11) → 40개원(12) -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에 있어서 장애 로 인한 불이익이 없 게 됨으로써 장애인 의 교육권 보장 교육과학 기술부 특수교육 지원과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품질마크 활성화 - 웹 접근성 전문교육 추진: 1,000(08) → 1,200(12) -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기관수): 400(08) → 500(12)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평가기관수): 50(08) → 50(12) - 장애인, 고령자 등 모 든 사람들의 공공기 관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환경 조성 행정 안전부 정보 문화과 (계속)

부 록 1 167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사회 참여 4-7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통신중계 서비스 지 속 제공 - 통신중계 서비스 이 용건수: 23만 건(08) → 30만 건(12) - 통신중계 서비스 제 공을 통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 통 지원과 사회참여 및 삶의 질 제고 행정 안전부 정보 문화과 4-8 차별없이 일하는 일자리 조성 - 사업장 내 차별예방 활동실시(08) - 노사협의회 운영 매 뉴얼 수정보완(08) - 장애인 고용시설, 장 비지원사업, 수화통역 사 지원 등 고용관리 비용지원 확대 추진 - 장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여 장 애인 고용상 차별이 감소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기대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4-9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 서비스 제공 - 직장보육 서비스 편 의제공 내용 홍보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 직장보육 서비스 설 치현황 실태 조사 및 정기 모니터링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율 매년 10% 증가 및 사업장 매년 10씩 증가: 사업목표 → 306개소(08) → 335 개소(10) → 368개소 (11) → 404개소(12) - 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안 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 안정적 사회참여와 복 지생활로 기업의 이미 지 제고 및 생산성 향 상에 기여 보건복지 가족부 보육 정책과 4-10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과정 지원 - 장애인 운전교육 기 관에서 출장시험 요 청 시 시험관 파견하 여 장내기능, 도로주 행시험 실시 - 장애인이 운전교육 기관에서 장애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차 량으로 운전면허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이동불편 해소 및 합 격률 제고로 실질적 인 장애인 편의제공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실 (계속)

16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사회 참여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장애인 차별금지 -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 세스 정비 -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 장애인들의 생활 안 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장애인 보험가입 욕 구 충족 및 보험상품 개발 판매함 금융 위원회 보험과 4-12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진출 확대 - 여성장애인 교육훈련 과정 단계적 확대 운 영 및 취업지원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여성장애인 특화 교 육기관 운영 - 여성장애인 리더 발 굴 및 DB 관리 - 지역사회 맞춤형 취 업지원 사업: 매년 2 개 과정 운영 - 전업주부 재취업 지 원사업: 5개 과정(08) → 7개(12) 여성부 복지지원 과/인력개 발 지원과 4-13 정보화 인식개선 및 정보화 교육 - 정보화 교육(집합, 방 문, 전문교육) - 정보화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정보화 교육 목표 인원: 35,000명 (08-12) - 장애인 정보화 행사 개최: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행정 안전부 정보 문화과 4-14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 발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 급 - 보조기기 개발지원: 4건(08∼12) - 보조기기 보급: 4,000 건(08∼12) - 장애인 정보통신 보 조기기 개발, 보급을 통하여 정보접근 환 경 개선 및 정보이용 활성화 행정 안전부 정보 문화과 (계속)

부 록 1 169 분야 번호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 목표 소관부처(과) 장애인 사회 참여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 등에 이동 편의시설 확충 - 휠체어 및 유모차 이 용자 등을 위한 엘리 베이터 시설 우선확충 - 철도역사에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 사업목표: 91대(08) → 144대(10) → 159 대(12) - E/L로 1동선 이상을 확충함으로써 휠체 어, 유모차 등의 이용 자 및 임산부, 노약자 등 모든 교통약자가 전국 도시철도 역사 를 편리하고 안전하 게 이용가능 - 신설역사: 4개소(08) → 3개소(09) → 123 개소(10 이후): 총소 요역사: 141개소(08 ∼12) - 전철 이동 편의시설 설치로 고령자 등 교 통약자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 증진 국토 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 도차량 기술과 4-16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개선 - 보행 우선구역 시범 사업 추진(08∼11) -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제 추진(08∼ 12)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 업 추진: 5∼7개 지 역(08∼11) - 보행 친화적 교통정책 으로 전환 및 교통약 자 이동편의와 접근성 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복지국가 구현 국토 해양부 교통 복지과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매년 1회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점검 - 중간평가 및 최종평 가 위한 평가단 구성 - 모니터링센터 운영방 안 추진 - 계획의 효과성과 효 율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 해 증진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정책과 *자료출처: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 재구성 (계속)

170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부 록 2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서(안) 대상 시․군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

부 록 2 171 1. 평가 대상 시․군 장애인복지 기본현황 평가대상 시․군 가. 시설유형 생활시설 ( 개소)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개소 - 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 청각․언어 장애인생활시설 개소 - 지적(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2.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개소 3.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개소 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 개소) 1. 장애인복지관 개소 2. 의료재활시설 개소 3. 주간보호시설 개소 4. 단기보호시설 개소 5. 공동생활가정 개소 6. 장애인체육관 개소 7. 장애인심부름센터 개소 8. 수화통역센터 개소 9.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출판사업 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개소) 1.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소 2.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개소 나. 신고유형 신고 시설 사회복지법인 개소 재단법인 개소 사단법인 개소 개인 개소 미신고시설 개소

17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다. 장애인 복지예산 (09년) 시․군 전체예산 장애인복지예산 2008년 대비 증가율(%) 장애인 복지기금액 라.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구 명/전체인구 명 (장애인구 비율: %) 마. 장애유형 분포 현황 지체장애 (명, %) 신장장애 (명, %) 뇌병변장애 (명, %) 심장장애 (명, %) 시각장애 (명, %) 호흡기장애 (명, %) 청각장애 (명, %) 간장애 (명, %) 언어장애 (명, %) 안면장애 (명, %) 지적장애 (명, %) 장루․요루장애 (명, %) 자폐성장애 (명, %) 간질장애 (명, %) 정신장애 (명, %) 바. 수급유형별 장애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인구 명 명 명 % % %

부 록 2 173 1) 성과목표 1: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구축(27점) (1) 사업추진 기반조성(2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인 력 ①-1.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1 명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①-2.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수 2 명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①-3.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소지자수/율 1 명 % 담당공무원 자격증 사본 ①-4. 시․군 장애인 복지관련 공무원 교육 연수 횟수 2 회 내부기안 및 출장보고서 ①-5. 시․군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 1 개월 인사기록카드 ② 재 정 ②-1. 시․군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액 1 원 예산관련자료 ②-2. 시․군 자체예산증가대비 장애인 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2 % 예산관련자료 ②-3.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등 록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원 예산관련자료 시설 지원 ②-4. 시․군 전체 시설 수 1 개소 시설현황자료 ②-5. 시․군 시설지원예산 증 가율 1 % 예산관련자료 단체 지원 ②-6. 시․군 단체 수 및 지원 예산 총액 1 개소 원 예산관련자료 ②-7. 시․군 단체 지원예산 증가율 1 % 예산관련자료 장애인 복지 기금 ②-8.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여부 및 금액 1 1. 미조성( ) 2. 조성( ) ( 원) 기금 관련자료 ②-9. 시․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건수 1 건 기금 관련자료 ③ 홍 보 ③-1. 시․군 장애인 시책관련 홍보횟수 1 건 내부기안자료 ③-2. 시․군 주민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횟수 2 회 내부기안자료

174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2) 추진역량강화(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조직운영 ①-1. 시․군 장애인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대비 실행률 2 % 사업실적 평가자료 ①-2.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장 애인복지관련 회의건수 1 건 회의관련자 료 ①-3. 시․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1 1. 미설치2. 설치 행정조직도 ② 조례제정 및 운영 ②-1.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 정 건수 1 건 관련조례 ②-2. 시․군 조례별 운영건수 2 건 조례운영현황자료 2) 성과목표 2: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23점) (1) 생활시설 서비스(1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인 력 ①-1.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수 2 명 시설 거주자명단, 종사자명단 ①-2. 생활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 자 수 1 명 자격증 사본 ② 조직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생활시 설 충족률 1 % 시설정원 현황자료 ②-2. 생활시설 양성화 수 1 1. 있음 ( 개소)/ 해당없음 2. 실적없음 관련자료 ②-3. 생활시설 지원 예산 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1 ②-4.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5. 거주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6.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2

부 록 2 175 (2)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1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인 력 ①-1. 지역사회시설종사자 1인당 장애 인 수 2 명 이용시설 이용자명단 및 종사자 현황자료 ①-2.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수 1 명 관련자격증사본 ② 조직운영 ②-1. 등록 중증장애인 수 대비 이용시 설 충족율 2 % 지역사회 이용시설 현황자료 ②-2.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수 1 명 이용자명단 ②-3.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 장애인 증가율 1 % 사업선정 및 집행 관련서류 ②-4. 이용시설 지원 예산대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예산 2 ②-5. 기능보강사업비의 연간증가비율 1 ②-6.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액 1 ②-7.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 2 3) 성과목표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17점) (1) 소득보장(7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소득보장 ①-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증가율 1 % 수급장애인 현황자료 ①-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증가율 1 % 예결산자료 ①-3.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건수 증가율 1 % 자립자금대여실적 ①-4.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액 2 원 관련 현황자료

176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소득보장 ①-5. 무한돌봄사업 중 장애인 가구 참 여 비율 1 ①-6.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1 (계속) (2) 고용 및 우선구매 지원(11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일반고용 ①-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1 %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표 ①-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비율 2 % 사업결과보고서 ② 보호고용 ②-1. 직업재활시설 수 2 개소 직업재활시설 현황 ②-2.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비율 1 % 결산관련자료 ②-3.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자 수 1 명 시설근로자명부 ②-4.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평균 임금 1 원 임금대장 ③ 우선구매 ③-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건수 2 건 우선구매관련자료 ③-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 % 우선구매 비율보고 자료

부 록 2 177 4) 성과목표 4: 장애인의 가족 및 문화여가 지원(15점) (1) 장애인가족 지원(9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장애아동 보육지원 ①-1. 전체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1 % 예결산 관련 자료 ①-2.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건수, 금액 2 건,원 바우처 관련 자료 ①-3.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유무 1 1. 미설치 2. 설치 기관현황 자료 ①-4.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수 1 개소 보육시설현황 자료 ②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②-1. 성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건수 2 건 사업결과보고서 ②-2.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건수 1 건 실적보고서 및 현황자료 ②-3. 시․군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건수 1 건 실적 보고서및 현황자료 (2) 장애인 문화여가지원(6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문화여가 지원 ①-1. 장애인 문화여가 시설 수 1 개소 시설현황자료 ①-2.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건수 2 건 문화바우처 사업 결과보고서 ①-3. 문화여가시설의 장애인석 보유 비율 1 % 관련자료 ①-4. 시․군․구 주최 장애인 문화여 가사업 건수 2 건 관련자료

178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수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5) 성과목표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17점) (1)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지원(14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편의시설 지원 ①-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 % 편의시설 설치 조사 결과보고서 ①-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예산 증 가율 2 % 예결산자료 ①-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수 2 건 관련자료 ①-4.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2 점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② 이동지원 ②-1. 장애인 콜서비스 센터 수 1 수 기관현황자료 ②-2. 장애인 콜서비스 건수 1 건 사업결과보고서 ②-3.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1 명 저상버스보유현황 ③ 활동지원 ③-1. 재활보조기구 지원 건수 1 % 지원현황자료 ③-2. 활동보조인 교육인원 대비 실제 활동 인원 수 1 명 활동보조인 파송명단 ③-3. 1급 중증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 인원 비율 2 % 수혜현황 자료 (2) 정보접근권보장(3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근거자료 ① 정보통신 접근권 ①-1. 장애인 웹접근성을 고려한 공공 기관 홈페이지 설치율 1 % 사업실적 보고서 ①-2.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정보화교육 실적 1 명 사업결과 보고서 ①-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 급률 1 % 관련자료

부 록 2 179 6) 성과목표 6: 장애인 관련 지역 특화사업 지원(10점) (1) 특화사업 지원(10점) 핵심전략 및 사업 평가기준(10점) 사업명 (정량/정성평가) 사업예산의 규모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지속성은 어떠한가(2.5점)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는 어떠한가(2.5점)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