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1 Fax : 031-898-5935 E-mail : hkran@ggwf.or.kr

i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공 제회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설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기관과 상품에 대한 법적인 보호, 회원의 지속적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 내 지자체의 지원강화가 필요함 - 보육시설종사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두 공제회 간 운영에 대해서는 협동조합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2009년 창립이후, 가입회원이 6,181명, 가입금액이 1,954백만 원으로 확대됨(2012.4.30현재). 운영상품으로는 적립형 공제급여사 업, 대출사업, 회원복지서비스사업이 있음 가입회원은 여성이 78.8%(4,868명)으로 남성21.2%(1.313명)보다 많았으며, 40 대 가입회원이 가장 많이 분포함. 월납입구좌는 평균 6구좌임(1구좌= 1만원) 설문조사결과, 가입회원이 가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운영의 안정 성’(42.6%,60명)이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44.7%, 67 명). 앞으로 공제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사업으로 ‘다양한 회원복지서비 스’(54.0%, 74명)를 선택함 - 미가입회원의 경우,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공제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7.5%, 106명). 정보제공방법으로는 이메일을 선호하였으며(36.6%, 107명), 사업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선호함(36.1%, 104명)

ii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으로 회원복지서비스 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국가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퇴직연금 관리⋅운영방안 제언함.

iii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4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 6 1. 논의 배경 • 6 2. 사회복지 공제회간 운영방안 • 8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 22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연혁 • 22 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일반현황 • 24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 35 1. 설문조사개요 • 35 2. 설문조사결과 • 35

iv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 50 1. 회원 복지서비스 강화 • 50 2.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 52 3. 국가 및 지자체지원을 통한 공제회 재원확보 방안 • 53 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 역할 수행 방안 • 58 ❏ 참고문헌 / 6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Ⅰ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 ▣ 2010년 4월에 제정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 자 공제회가 설립됨. 동 조례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의 재정지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 등 공제회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있음. ▣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복지사법)에 의하면 법 3조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 선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1). 1) 복지사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동 법에 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 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위와 같은 법이 성립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및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또한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 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동 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임. 즉 대표적으 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되 었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공제회원의 납입금 및 수익, 정부 및 지자체 이외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제회 초기에 필요 한 재원조달을 막고 있다는 점임. - 2012년 5월 일부 개정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단지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치 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중장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함.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 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복지사법 3조3항에 급여수준에 대한 3년마다의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임금수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그치지 않고, 2012 년 조례제정2)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할 것을 담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노력들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강행규정이기보다는 임의규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 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의규정의 형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 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동 조례의 경우 그나마 국회에서 만들어진 복지사법에 비해 종 합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들을 담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일보한 2)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2. 2. 3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사회복지 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복지등의 개선 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식월 또는 안식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③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7 조), ④ 종합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⑤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안 제9 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 의회, 홈페이지)

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측면을 담고 있음. ▣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가 설립되었고, 그 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됨. 두 공제회는 가입대상, 운영상품 등이 유사한 성격을 가짐으로 경쟁관계가 예상되나, 동일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 할정립에 따라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또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공존을 위해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010년 5월 경기도가 30억 원을 출연하여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가입회원 이 6,181명으로 가입예정 회원을 8만 명(사회복지분야 2만 명, 보육분야 6만 명)으로 봤을 때 가입률이 7.7%로 낮은 상태임.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공제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설립 2년이 되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도약할 수 있는 활 성화방안을 도출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이를 위해 현황분석, 설문조사, 법률검토 등을 통해 연구를 진 행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11.30) 제정에 따른 전국 단위 공제회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12 년 1월 1일 출범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에 됨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의 협력방안을 제언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고자 가입회원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과 보육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음.

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Ⅱ 1 논의 배경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공제회의 설립은 2010년 경기도 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국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발족한 바가 있음. 이후 2011년 3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2012년 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발족 되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 - 최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동 법에 대한 개정 안이 발휘되어 처리된 바가 있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 복지공제회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방지자체의 출연금은 가 능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함. 위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사 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대상자와 그 목표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7 에 있어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대상자 측면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3)는 제1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적 가입대상을 사회복지사 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공제회 역시 관련법 2조4)에서 “사회복지사 등” 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함으 로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함께 포괄 하고 있음. 공제회 운영상품에서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현재 적립형 공제급여를 대표상품으로 하여 소액대출, 복리후생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역시 연금형태의 적립형 공제상품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위와 같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대상자 및 운영상품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짐으로써 경기도내에 서 공제회 회원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 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 그러나 두 공제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 3)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정) 2010-04-19 조례 제 4034호) 참조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 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후발주자인 한 국사회복지공제회 간의 역할정립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여기 서는 두 공제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자칫 동일한 대상을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진 행할 경우 공제회 간의 경쟁으로 인한 사회복지사들 간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공제회 조직이 별도의 형태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관계설정이 요구됨. 2 사회복지 공제회간 운영방안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위상 강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함께 공존하며 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위상이 강화될 필 요가 있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회원, 운영상품, 경기도의 지원 부 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비해 뒤처지는 사업을 운영하고 위상이 낮게 될 경우 전국을 배경으로 운영예정인 한 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양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과 운영상품을 공통화하는 것 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9 제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 지공제회에 비해 우선 출범한 기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관과 상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완비할 필요가 있음. 공제회 내부 토론 과정 중에 제시된 바가 있는 경기도사회복지 공제회에 대한 명칭을 상표등록 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의 기반 을 확고히 하고 기타 법적으로 완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완비되어야 할 것임. 공제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즉 공제회의 운영과 상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례상에서는 경기도의 관리(11 조) 및 지원(6조) 등에 대한 조항들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운영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기도가 지 원을 약속함으로써 공제회 가입회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69조1항에서는 기금을 운영하고 부 족한 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의 출연기관 으로 운영의 안정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1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 두 번째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기관들 간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방안 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것은 회원규모라 할 수 있음.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규모는 당초 발족 당시 가입 예 상치에 많이 못 미치는 약 6천여 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10% 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가 입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임. -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특성상 이직이 많으며, 보수가 낮 기 때문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 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 적립형 공제상품으 로 적금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낮은 보수의 보육시설 종사자 들이 생활비 이외 추가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회 역시 공제회 운영 초기에는 매우 낮은 가입률 을 보였지만 이후 경기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이 증가하고, 가입 시 상해보험 지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입회원이 크게 증가한 바가 있음.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11 -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사업초기 가입회원들의 공제부금을 통해 공제회가 운영되었지만, 이후 정부의 이공계 지원 방침 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공계 기관을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된 바 가 있음(양희산, 2009). - 일본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공제회는 1957년 설립되었고, 특 히 동경도의 경우는 설립당시 320만엔을 지원을 시작으로 5년 간 매년 500만엔을 지원하였음. 또한 종사자의 공제부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경영자의 공제부금 부담금과 합산하 여 경영자가 납부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의 가장 큰 차이 점은 종사자의 부담금만큼 시설에서 부담한다는 것임. 위와 같은 여건을 통해 살펴보면, 가입회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들이 주어짐으로써 가입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후생복지사업 의 확대가 요구됨.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청년층 가 입회원을 위한 여행, 문화서비스를 장년층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음. - 좀 더 욕구에 맞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청장 년층을 위한 장학금 등 교육관련 서비스와 주거지원을 위한 장 기저리 주택자금융자 제도 등이 점진적으로 확충되었으면 함. ▣ 세 번째,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중앙단위의

1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제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 일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서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 최소 100억 원까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 원하며, 안정적 재원확보 속에서 운영자금과 회원들의 복리후생 을 위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질 때 추가적인 공제회원의 확보들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금확보는 경기도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재원으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속에서 시군의 지원이 함께 매칭되어 지 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확보된 기금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할 경우 회원들에 대해 근 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민간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노란 우산공제회 사례), -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해당 시군구 가입 공제회 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이자율지급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네 번째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와 공제회 알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지역별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모임 및 행사 등에 공 제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제회 알리미 사업을 계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13 속하고, 공제회 가입 시 따르는 이점을 홍보하는 방안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보육시설들의 경우 연말 및 연초에는 부모 및 친 인척들이 모두 참여하는 어린이 행사 혹은 일년간의 계획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많 은 부모들과 친인척들이 참여하여 자녀들의 지난 기간 활동상 태를 평가하게 됨. - 이들 가족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일부 지원을 통해 공제회 알림 작업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부모들로부터 기부와 보육교사들의 자긍 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큰 시설과 중소규모의 시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특히 중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을 위한 노 하우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운영시설 원장들이 쉽게 변경 됨으로써 관련 종사자 역시 안정적이고 지속적 취업을 하지 못 하게 됨. 이는 공제회 가입을 위해 시설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는 여건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멘토-멘티를 연결하 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즉 경험있는 보육시설 운영자와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신규 보육시설 운영자들을 위해 경험있는 운영자들을 연결해 줌으 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운영자와 직

1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원이 함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2) 사회복지공제회간 협력 방안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확보 및 재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의 위상강화와 함께 향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독자적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될 예정이며, 자 체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단위로 지사 등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자체적인 회원공제 금과 수익사업을 통해서만 기금마련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위한 안정적 운영비 마련도 중요한 시 점임. - 최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법사위 논의와 재원조 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와의 협상과정 속에서 추가적 재원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독자적으로 전국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단기 와 중기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사료됨.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15 - 즉 경기도내에서 공제회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대 부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 복지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 제회 가입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음. 아주 공제상품이 뛰어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사회복지내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두 기관간의 협조와 연계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계 발 전을 도모하고 두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체계라 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인력 및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독자성 을 가지고 독립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와 같은 방법은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여기서는 두 공제회간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 의해 보고자 함. 이미 밝혔듯이 기관간 경쟁은 사회복지 종사자 들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임.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간의 협력을 유도하 고 함께 양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이 독자적 으로 운영하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우호적 경쟁관계를 유지하

1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는 것과 두 번째로 경기도내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독점권 을 가지고 동 공제회를 중심으로 공제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임. ▣ 첫 번째 방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예를 들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동조합의 주요 사 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되 고 있음. 위와 같은 협동조합은 중앙에 중앙회를 두고 지역에는 지역협동조합을 두도록 하고 양자 간에 견제가 아닌 서로 협력 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농협의 경우 농협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3조(명칭)에 의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지역 및 품목조합을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10조에 의해 조합 등과 중앙회는 서로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 한 다른 조합들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협동조합은 시군구를 기초로 하여 지역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농협법 14조), 발기인과 설립총회를 거 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와 등기를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농협법 15조).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17 -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 및 복지후 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에 대한 판매, 지원 및 관련 농업 관련 교육, 정보제공, 지역조합 원을 위한 금융 사업, 복지로서 장제 및 의료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전국을 기초로 하나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조합 등을 회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회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조합과 큰 틀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좀 더 광의의 사업으로 회원 및 회원조합들에 대 한 지도 및 관리,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 공제 및 의료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중앙회는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 는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협법 142조).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은 공제조직을 1960년대부터 운영 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각각의 도도부현에서 사회복지사들 을 위한 별도의 퇴직금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양희산 외, 2009). 동 제도는 공무원 수준의 퇴직금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 로 이외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후생사 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국단위의 퇴직수당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동 퇴직수당

1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공제사업은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 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의 보조금 과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이 운영 ▣ 위와 같이 공제회 사업 역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중앙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상품과 서비스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복 지사들을 위해 상품을 판매하되 이미 공제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 기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경기도사회복지공 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임. 또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인 력 및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공제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 회원복지를 지향할 수 있을 것임. 상품과 서비스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회 원명부 및 공제부금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관리하게 되 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제부금의 경우 위험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중앙단위에서 한번에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현재는 경기도에 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경기도가 인사권을 가지도록 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문을 관여 하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19 ▣ 발전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농협 및 수협과 같이 동일지역에 지 역 단위 조합과 중앙회 조직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복지공제회가 경기도내 별도의 지사조직을 만들어 경기도사회 복지공제회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농업 및 어업인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농수협의 경우 가능하지만 공제회 회원이 규정되어 있고 규모도 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제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 스럽지 못함. ▣ 두 번째로 법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경기도내에 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방안임. 이는 현행 사회복지사처우 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법률 속에 기존 사회복지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와 지 자체에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 제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사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임.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유발 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농협, 수협과 같은 기존 협동 조합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기타 방식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되기 이전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모델을 검토한 바가

2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있음. 지방지치단체 입장에서는 전국단위의 공제회에 대한 지원보다 는 자체적인 공제회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조직인 한국사회복 지공제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임. 따라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제회 설립을 모색하던 (강원도, 충남 등) 지역에서 공제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고, 이들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각의 공제회가 개별적으 로 자치권을 지니고 운영되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관 계 유도 위와 같은 방안은 일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지자체 사회복지 공제회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 지자체의 협력 을 먼저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즉 지자체별 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 설 립이 주도됨으로써 지자체들의 공제회에 대한 지원을 쉽게 유 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제회를 통해 사회복지 사들의 처우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견실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단위 조직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지원을 선호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 차원에서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 될수록 공제회간의 협

Ⅱ. 사회복지공제회의 현황과 운영 21 력적 관계를 통해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사회복 지사 처우개선과 중앙 및 지방정부를 통한 기금 확보 등) 지원 에 활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2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Ⅲ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연혁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2조). 2009년 6월 경기복지재단 청사진 보고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공 제조합의 설립을 제안함. - 2009년 9월 경기복지재단에 설립TF팀을 구성하고 2010년 본 예산 5억 확보 2010년 3월 추경예산확보(25억 원)과 함께 4월 「경기도사회복지 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정과 창립총회 개최 2010년 5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경기도) 및 공제회 출범 기 념식 개최 2010년 12월 업무개시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23 <표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연혁 연도 날짜 내용 2 0 0 9 6. 23 경기복지재단 청사진 보고에서 경기도에 사회복지종사자공제조합 설립제안 9. 08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도지사 축사에서 공제회 설립 선언 9. 1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추진 T/F팀 구성(경기복지재단) 9. 16 공제회 설립 추진 간담회(사회복지직능단체장) 9. 29 공제회 설립 추진 실무자 간담회 12. 16 공제회 경기도 2010년 본예산 확보(5억원) 2 0 1 0 3. 29 공제회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3. 30 공제회 경기도 2010년 1회 추경예산 확보(25억원) 4. 08 공제회 설립 간담회(사회복지직능단체장) 4. 19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4. 27 공제회 추진위원회 구성 4. 29 공제회 창립총회 5. 03 공제회 설립 추진 실무자 간담회 5. 07 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경기도) 및 공제회 출범 기념식 8. 20 금융기관 선정(우선순위 : 신한은행, 차순위 : 농협중앙회) 11. 02 신한은행, 경기도청과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복지증진 협약식”체결 11. 17 신한은행과 금융업무협약식 12. 1 회원가입시작 2 0 1 1 1. 28 공제회 사무실이전 12. 12 고문변호사,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12. 29 제2대 조남범 대표이사 취임

2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일반현황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현황 가입회원 수 및 공제급여 납입금 추이 <표 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현황 (단위: 천원, 명) 가입금액 가입회원 2010.12.31 3,330 181 2011.03.31 68,840 1,475 2011.06.30 277,780 2,725 2011.09.30 614,770 3,866 2011.12.31 1,051,870 4,635 2012.04.30 1,954,610 6,181 출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내부자료(2012.4.30)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25 (단위: 천원, 명) [그림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현황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업무개시 1년 4개월 만에 가입회원수 6,181명, 공제급여 납입액 195,461만원으로 확대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를 8만 명으로 상정할 때, 7.7%의 가입신청률임. 운영상품 및 회원복지서비스 현황 - 운영상품에는 적립형 공제급여 상품과 대출상품이 있음 - 다양한 회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운영 상품 적립형 공제급여 사업 - 가입구좌 : 1구좌~50구좌 - 지급 이율 : 3년 이율보증 연 4.6% (5년: 5.0% / 7년: 5.3% / 10년: 5.9% : 5년 이상 변 동금리) - 연금지급 : 10년 이상 납입회원으로 60세 이상 (일시금 및 연금 지급 선택 가능) - 증⋅감좌 가능 : 납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단위 납입금액 증⋅감액 조정 가능 * 퇴직 및 타 직종 이직 시 2년간 회원자격 유예 대출 사업 - 생활안정 자금 -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회원 복지 서비스 의료 기관 - 라식/라섹 수술비 우대 - 치과진료 우대 - 종합건강검진, 진료비, 장례식장 이용 우대 여행, 콘도, 문화 - 숙박시설(호텔, 펜션, 리조트) 이용료 우대 - 여행상품 우대, 예약 대행서비스 - 문화공연 30% 내외 우대 상조, 보험 - 납입금 4회 면제 및 부가서비스 혜택 - 운전 중 사망 시 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 - 전학과 수업료 30% 할인(학기당) 기타 - 전자제품 구입 5% 할인 2) 가입현황 세부분석5) 가입회원의 성별 - 가입회원의 성별은 남자는 21.2%(1,313명), 여자는 78.8%(4,868 명)로 대부분 여성으로 나타남. 5) 가입현황의 분석자료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내부자료(2012.04.30현재)를 활용하였음.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27 <표 3> 가입회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남자 1,313 21.2 여자 4,868 78.8 합계 6,181 100 (단위: 명, %) 1,313(21.2) 4,868(78.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남자 여자 [그림 2] 가입회원의 성별 분포 가입회원의 평균연령 및 연령대 분포 - 가입회원의 평균연령은 약 40세이며, 20대는 17.1%(1,055명), 30 대는 29.4%(1,820명), 40대는 33.1%(2,046명), 50대는 18.2%(1,127 명), 60대 이상은 2.0%(123명)으로 나타남. -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남.

2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표 4> 가입회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20대 1,055 17.1 30대 1,820 29.4 40대 2,046 33.1 50대 1,127 18.2 60대 이상 133 2.2 합계 6,181 100.0 (단위: 명, %) 1,055(17.1) 1,820(29.4) 2,046(33.1) 1,127(18.2) 133(2.2) 0 500 1000 1500 2000 25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그림 3] 가입회원의 연령 분포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29   인원수 분포 수원시 817 13.2 성남시 481 7.8 고양시 435 7.0 용인시 345 5.6 부천시 399 6.5 안산시 258 4.2 안양시 208 3.4 남양주시 167 2.7 화성시 181 2.9 평택시 270 4.4 의정부시 199 3.2 시흥시 192 3.1 파주시 173 2.8 광명시 158 2.6 군포시 135 2.2 광주시 51 0.8 이천시 295 4.8 양주시 87 1.4 가입회원의 근무처 - 가장 많이 가입되어있는 지역은 수원시로 13.2%(817명), 다음 은 성남시 7.8%(481명), 고양시 7.0%(435명), 부천시 6.5%(399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천군은 0.1%(6명)로 가장 낮은 수치 를 보임. <표 5> 가입회원의 근무처 (단위: 명, %)

3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인원수 분포 오산시 110 1.8 구리시 56 0.9 안성시 294 4.8 김포시 140 2.3 포천시 116 1.9 의왕시 65 1.1 하남시 109 1.8 여주군 145 2.3 양평군 112 1.8 동두천시 55 0.9 과천시 64 1 가평군 54 0.9 연천군 6 0.1 합계 6,177 100 ※ 가입회원 중 일부 회원의 근무처가 명확히 표시되어있지 않음. 가입회원의 직종 분포 - 가입회원의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37.4%(2,311명)로 가장 많으 며, 보육교사가 25.8%(1,595명), 요양보호사가 12.3%(759명)으 로 나타남. - 가입회원의 직종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간호사/간호조무사, 생활재활교사, 조리원, 사무원 등으 로 구성되어있음.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31 <표 6> 가입회원의 직종 분포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요양보호사 759 12.3 보육교사 1,595 25.8 사회복지사 2,311 37.4 기타 1,516 24.5 합계 6,181 100.0 (단위: 명, %) 759(12.3) 1,595(25.8) 2,311(37.4) 1,516(24.5) - 500 1,000 1,500 2,000 2,500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기타 [그림 4] 가입회원의 직종 분포 가입회원의 직위 분포 - 직위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입회원이 기재 한 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3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 사회복지사가 21.1%(1,3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원이 11.9% (737명), 시설장 11.8%(729명) 순으로 나타남. <표 7> 가입회원의 직위 분포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이사장/대표이사 30 0.5 시설장 729 11.8 부장 81 1.3 사무국(처)장 154 2.5 과장 171 2.8 대리/주임 180 2.9 팀장 401 6.5 선임사회복지사 37 0.6 사회복지사 1,304 21.1 사원 737 11.9 서무/경리 63 1 기타 2,294 37.1 합계 6,181 100 가입회원의 근무시설 분포 - 가입회원의 근무시설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근무가 29.0% (1,793명)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이 26.3%(1,624명), 장애인 복지시설이 19.9%(1,232명)순으로 나타났음.

Ⅲ.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분석 33 <표 8> 가입회원의 근무시설 분포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노인복지시설 1,793 29.0 보육 1,624 26.3 사회복지 582 9.4 아동 495 8.0 한부모 12 0.2 건강가정지원센터 17 0.3 공동모금회 32 0.5 공제회 12 0.2 법인 45 0.7 정신보건 76 1.2 자활 62 1.0 장애인 1,232 19.9 경기복지재단 11 0.2 가정폭력 6 0.1 무한돌봄 19 0.3 성폭력피해상담소 7 0.1 청소년 78 1.3 푸드마켓 5 0.1 노숙인 53 0.9 기 타 20 0.4 합계 6,181 100 월납입 구좌 수 - 월납입 구좌는 1구좌에서 50구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월납입 평균 구좌 수는 6.36으로 나타남.

3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 월 5구좌가 28.7%(1,776명)로 가장 많았고, 10구좌가 20.1% (1,245명), 1구좌가 18.1%(1,116명), 3구좌가 13.9%(862명)순으 로 나타남. <표 9> 월 납입 구좌 수 분포(5구좌 단위)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1~5 구좌 4,420 71.5 6~10 구좌 1,310 21.2 11~15 구좌 57 0.9 16~20 구좌 203 3.3 21 구좌 이상 191 3.1 합계 6,181 100.0 (단위: 명, %) 4,420(71.5) 1,310(21.2) 57(0.9) 203(3.3) 19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1~5 구좌 6~10 구좌 11 ~15 구좌 16~20 구좌 21 구좌이상 [그림 5] 월 납입 구좌 수 분포(5구좌 단위)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35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Ⅳ 1 설문조사개요 경기도사회복지종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및 회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 간 : 2012년 4월 - 대 상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보육시설 종사자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명회를 통한 직접 설문 - 조사내용 :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정도, 공제회가입경로, 공제 회 가입으로 인한 복지 및 처우개선 정도, 불편한 점. 회원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적절한 홍보방법 등 2 설문조사결과 1) 일반적 사항 - 응답자 456명 중 가입회원은 37.3%(170명), 미가입회원은 62.7%

3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286명)였다. - 응답자는 남자30.4%(138명), 여자69.6%(316명), 평균연령은 38 세(최소값 21세, 최대값 65세)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26.6%(11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다. 지역적으로는 수원시의 응답자가 38.1%(173명)였다. - 재직기간은 평균 5년6개월로 1개월부터 37년 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1년 재직이 가장 많았다.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세) 전 체 가 입 미가입 성별 남 138 73 65 여 314 97 217 평균나이 38 39 37 현재 근무 시설 보육시설 119 17 102 노인복지시설 95 49 46 장애인복지시설 43 27 16 사회복지관 70 38 30 아동복지시설 28 8 20 한부모가족시설 1 1 0 부랑인시설 3 1 2 청소년시설 9 1 8 지역자활센터 6 1 5 기타 73 25 48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37 2) 항목별 분석결과 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 가입회원을 대상을 한 분석결과, 가입회원은 직접적인 혜택이 느껴지는 회원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공제회로 부 터의 정보제공을 필요로 함. 또한 가입 시 공제회의 운영의 안 정성(경기도 출연기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회원의 대부분은 설명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였음 - 그러나 공제회 가입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공제회 이용 시 불편한 것으로는 공제회의 장기 상품에 대한 부담감과 정보제공 미흡을 들고 있음. 또한 회원 서비스 이용 이 현저히 저조하여 응답자의 4.9%(7명)에 불과 함. 회원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해야할 회원서비스로는 휴양서비스, 문화서비스, 교육서 비스 등이 있으며, 향후 공제회의 중점사업으로 54.0%의 응답 자가 회원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함. 공제회에서는 휴양서 비스,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서비 스 개발이 요구됨. - 다음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가입경로 - 응답자 중 사업설명회를 듣고 가입한 경우가 44.7%(67명)로

3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장 등 단체장의 안내가 35.3%(53명)로 나타남. <표 11> 공제회 가입경로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사업설명회 67 44.7 소속기관, 단체의 안내 53 35.3 주변의 권유 21 14.0 공제회 관련 기사, 광고 4 2.7 공제회 홈페이지 5 3.3 합계 152 100.0 (단위: 명, %) 67(44.7) 53(35.3) 21(14.0) 4(2.7) 5(3.3) 0 10 20 30 40 50 60 70 80 사업설명회 소속기관, 단체의안내 주변의권유 공제회관련 기사, 광고 공제회 홈페이지 [그림 6] 공제회 가입경로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39 가입 시 고려사항 - 공제회 가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운영의 안정성으로 (42.6%, 60명) 경기도의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다양한 회원복지서비스(20.6%, 29 명), 공제회 상품의 우수성(15.6%, 22명) 등으로 나타남. <표 12> 가입시 고려사항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운영의 안정성 60 42.6 상품의 우수성 22 15.6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 29 20.6 금융 서비스 9 6.4 기타 21 14.9 합계 141 100.0 (단위: 명, %) 60 (42 .6 ) 22 (15 .6 ) 29 (20 .6 ) 9 (6 .4 ) 2 1 (1 4 .9 ) 0 10 20 30 40 50 60 70 운영의 안정성 상품의 우수성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 기타 [그림 7] 가입시 고려사항

4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공제회가입이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3.4%(5명),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가 18.8%(28명), ‘보통이다’가 43.6%(65명),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 28.2%(42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6.0%(9명)로 나타남. <표 13> 처우개선 도움 정도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매우 도움됨 5 3.4 어느 정도 도움됨 28 18.8 보통 65 43.6 거의 도움되지 않음 42 28.2 전혀 도움되지 않음 9 6.0 합계 149 100.0 (단위: 명, %) 5(3.4) 28(18.8) 65(43.6 ) 42(28.2) 9(6.0)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보통 거의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그림 8] 처우개선 도움 정도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41 공제회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 제공 및 홍보 미흡(33.6%, 47명), 1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제급여 장기간 가입의 부담 (30.7%, 43명) 등이 있음. <표 14>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은행거래 이용불편 37 26.4 신청 및 가입 절차 불편 13 9.3 공제급여 장기간 가입 부담 43 30.7 정보 제공 및 홍보 미흡 47 33.6 합계 140 100.0 (단위: 명, %) 37(26.4) 13(9.3) 43(30.7) 47(33.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은행거래 이용불편 신청및가입 절차 불편 공제급여장기간 가입부담 정보제공 및 홍보 미흡 [그림 9] 이용 시 불편한 점

4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회원복지서비스 이용경험 -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9%(7명)에 불 과 했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7.4%(63명)는 ‘서비 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25.6%(34명)가 ‘기회가 없어서’로 응답함. <표 15>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34 25.6 복지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63 47.4 회원복지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23 17.3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 6 4.5 기타 7 5.3 합계 133 100.0 (단위: 명, %) 34(25.6) 63(47.4) 23(17.3 ) 6(4.5) 7(5.3) 0 10 20 30 40 50 60 70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회원복지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 기타 [그림 10] 이용하지 않은 이유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43 추가해야할 회원복지서비스 - 응답자의 25.8%(33명)가 휴양서비스로 응답하였고, 15.6%(20 명)가 문화서비스로 응답함. <표 16> 추가해야 할 회원복지서비스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의료서비스 19 14.8 금융서비스 25 19.5 휴양서비스 33 25.8 문화서비스 20 15.6 식음료관련 서비스 9 7.0 자기계발 강좌 19 14.8 기타 3 2.3 합계 128 100.0 (단위: 명, %) 19(14.8 ) 25(19.5) 33(25.8) 20(15 .6 ) 9 (7 .0) 19(14 .8 ) 3(2 .3 ) 0 5 10 15 20 25 30 35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휴양서비스 문화서비스 식음료관련 서비스 자기계발 강좌 기타 [그림 11] 추가해야 할 회원복지서비스

4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공제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사업은 응답자의 54.0%(74명)이 ‘다 양한 회원복지서비스’라고 응답함. <표 17> 공제회 중점 사업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다양한 상품개발 25 18.2 회원서비스 확대 74 54.0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18 13.1 학자금 대출 8 5.8 생활안정 자금 대출 12 8.8 합계 137 100.0 (단위: 명, %) 25(18.2) 74(54.0) 18(13.1) 8(5.8) 12(8.8) 0 10 20 30 40 50 60 70 80 다양한 상품개발 회원서비스 확대 주택및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림 12] 공제회 중점 사업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45 나. 미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미가입회원의 대부분은 공제회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48.7%, 149명).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공제회를 잘 모르는 것과 장기근무의 불확실성을 선택함. 만약 공제회에 가입을 한다면 노후대책과 경기도의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안정 성을 주된 이유로 듦. 공제회 홍보의 적절한 방법으로는 가입회 원의 가입경로와 유사한 직접 설명회 또는 소속단체장의 안내 에 의한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정보 제공방법으로는 이메일을 선호함.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50.2%(146명)이 ‘공제회에 대해 서 잘 몰라서’, 17.2%(50명)가 ‘장기적 근무의 불확실성’이라고 응답함.

4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표 18>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가입기회가 없어서 29 10.0 공제회에 대해 잘 몰라서 146 50.2 경제적 부담 33 11.3 장기적 근무의 불확실성 50 17.2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25 8.6 장기간(10년) 가입기간 8 2.7 합계 291 100.0 (단위: 명, %) 29(10.0) 146(50.2) 33(11.3) 50(17.2) 25(8.6) 8(2.7)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가입기회가 없어서 공제회에 대해잘 몰라서 경제적부담 장기적 근무의 불확실성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장기간(10년) 가입기간 [그림 13] 가입하지 않은 이유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47 가입한다면 주된 이유로는 응답자의 37.5%(106명)가 ‘노후대책’, 24.0%(68명)가 ‘공제회 운영의 안전성’으로 응답함. <표 19> 주된 가입 이유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운영의 안정성 68 24.0 높은 이율 56 19.8 노후 대책 106 37.5 회원 복지서비스 혜택 32 11.3 대출 서비스의 혜택 21 7.4 합계 283 100.0 (단위: 명, %) 68(24.0) 56(19.8) 106(37.5) 32(11.3) 21(7.4) 0 20 40 60 80 100 120 운영의 안정성 높은이율 노후대책 회원 복지서비스 혜택 대출서비스의 혜택 [그림 14] 주된 가입 이유

4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홍보의 적절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36.1%(104명)가 설명회, 34.6%(91명)가 소속단체장의 안내로 응답함. <표 20> 적절한 홍보 방법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사업 설명회 104 36.1 기관, 단체의 안내 91 31.6 기사, 광고 55 19.1 홈페이지 38 13.2 합계 288 100.0 (단위: 명, %) 104(36.1) 91(31.6) 55(19.1) 38(13.2) 0 20 40 60 80 100 120 사업 설명회 기관, 단체의 안내 기사, 광고 홈페이지 [그림 15] 적절한 홍보 방법

Ⅳ.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 분석 49 적절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36.6%(107명)이 이메일을 선호, 23.3% (68명)이 직접방문을 선호함. <표 21> 적절한 정보제공 방법 (단위: 명, %)   인원수 분포 직접 방문설명 68 23.3 이메일 107 36.6 전화 3 1.0 문자 14 4.8 홈페이지 53 18.8 소식지 47 16.1 합계 292 100.0 (단위: 명, %) 68(23.3) 107(36.6) 3(1.0) 14(4.8) 53(18.8) 47(16.1) 0 20 40 60 80 100 120 직접 방문설명 이메일 전화 문자 홈페이지 소식지 [그림 16] 적절한 정보제공 방법

5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Ⅴ 1 회원 복지서비스 강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으로 적립 형 공제급여사업, 대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아직 시 간이 필요함. 회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원복지서비스 를 강화하여 공제회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야함. - 응답자의 54.0%(74명)가 공제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사업으로 회원복지서비스를 선택하였음. 회원복지시설 혜택 관련 안내 책자 제작 회원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제공 - 현 회원복지서비스 안내 시 “우대혜택”만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명확히 기재(예 : 종합병원(입원비 5%할인, 건강검진 10%할인), 카센타, 렌트카 업체협약(수리비, 렌트비용 20%할 인), 등) 회원복지시설 및 서비스 대폭 강화 - 가평, 양평 등 주요 펜션 업무협약을 통해 숙박비 할인제도(할 인률 명시)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51 - 헬스, 수영, 교육프로그램 할인 서비스 - 심리치료 서비스(부부, 자녀상담) - 회의 및 스터디 장소 대여서비스(할인) / 예식장 활용 -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쇼핑 업체와의 특가 구입 행사(복지몰 연계, 소셜커머스) - 경기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박물관, 테마파크, 미술관 등) - 교육기관 업무체결을 위한 교육서비스(온라인강좌 등) - 주택서비스(미혼 원룸 임대사업, LH연계 임대아파트 및 분양) - 사회복지종사자 근무 중 사고 지원서비스 - 상조서비스 제공(결혼축하비용, 사망위로금, 출산장려금 등) - 육아돌봄서비스 파견서비스 / 자녀 양육방법 교육지원 -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소진예방 프로그램 - 사회복지종사자 전원마을(마을공동체) 분양 및 임대 공제회 홍보 시 경제교육 실시 - 사회생활 초년생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알기 쉬운 경 제교육 실시 예) 적금(은행이자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음), 주택저축, 주식 기본교육 등 - 공제회 홍보시 타 공제회 비교분석 포함(공제회 역할 이해 필요) -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와 일반 은행권 적금의 차이점 자세하 게 설명 필요(대부분 은행 적금과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차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 장학금 및 주택자금 대출 방법 안내 / 금리 현실화(시중은행

5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대출금리보다 높음) 2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현재의 공제회 홈페이지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음. 물론 가입을 희망하는 사회복 지사들이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 를 함께 소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즉 사회복지사들의 연령별⋅성별⋅지역별로 관심이 있는 사항 들을 조사하여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시 설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 정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소개 - 사회복지사 자격 등 사회복지관련 정보, 사회복지 교육관련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사 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혹은 관련기관에의 링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 -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만나고 멘 토 및 멘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들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사회복지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53 사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제공함 으로써 복지사들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자주 찾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제회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국가 및 지자체지원을 통한 공제회 재원확보 방안 ▣ 공제회 관련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을 통한 방안보다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경기도청을 통해 경기도내 지자체의 공제회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 측면에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직접적 으로 공제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한 유인이 있어야 할 것임. 즉 단순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자금 지원 을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를 함께 유 발할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첫 번 째, 경기도가 현재 공제회에 지원하는 재원을 기초로 지자체의

5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예산규모 또는 사회복지 인력 등을 기초로 하여 재원을 매칭 처 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원과 매칭하여 재원을 제공하는 지자체 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즉 중앙정부와 연계된 복지사업 또는 경기도내 자체 복지사업을 진행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함.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함으로 써 공제회 자금지원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이외에도 경기도내 지자체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관련 평가 진행시 공제회 기금 확충을 지원한 지자체에서는 평가에 대한 가점부여와 더불어 민간협력부문에 대한 강화를 근거로 하여 관련 공무원 및 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두 번째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 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 요구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열악한 처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인력만으 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이 관련시설에서 다른 직업군과 차별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자체들의 지원이 요구됨을 강조 그러나 직접적 인건비 지원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요구되고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55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그 방안으로. 공제회에 가입된 사회복 지사들에 대해 일정수준에 매칭하여 공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간 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도록 함. - 지원된 예산은 현재보다는 미래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 ▣ 셋째, 최근 사회복지부문이 지니고 있는 고용창출의 효과와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홍보 국가적으로 성장없는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복지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음. - 각종 복지제도들이 확충되고, 복지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 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열악한 상황이며, 청년들이 쉽게 사회복지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 - 특히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사회복지업무 관련 종사자들은 생 활 및 교통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에 대한 인구유입 및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간접 적인 지원방식으로 공제회를 통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5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직 역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청년실업 및 고령층 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사들을 통해 지자체내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지자체들의 자금지원을 단순히 기다리기 보다는 공제회가 관련 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우 다른 직업들과 달리 취 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봉사 및 나눔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높은 직업군이며, 이들 토대로 연대의식도 높은 직업들 이라 볼 수 있음.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간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제회 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기적 포럼 및 모임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가 아닌 자체적으 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함. ▣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공제회에 대한 기금조성과 지원대상자에 대 한 공제회의 상품에 매칭펀드를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이라면, 직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57 접적으로 공제회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경기도의회에서 발휘한 조례안과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제회에 자 금을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강제적 규정으로써 복지예산의 일부 또는 서 비스 대상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 공제회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재원지원은 단순히 경기도와 경기 도내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이외 기타 다른 부처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 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단체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관련 재단 및 단체 등을 통 해 농어촌 주민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가사도우미 파견, 결혼 이민자 지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반찬도우미 등) 등 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시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한국문화예 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등)들을 추진하고 있음. 위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지역주 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복지사들의 매개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파 악하고 이를 경기도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들과 연계시키는

58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매개 기능을 공제회에서 수행 - 공제회 차원에서 사업개발과 지원을 통해 관련 부처로부터 사 회복지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경기도내 지자체의 공제회 지원과 더불어 공제회 운영 조직의 철저한 경영마인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투자자문회를 운영하는 등 자구 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철저한 시장마인드가 필요함. 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 역할 수행 방안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퇴직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비롯해 공제회 운영 변화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공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 공제회가 협력하여 퇴직연금을 관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함. 가. 퇴직연금 사업자 요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맞추어야 함. 퇴직연금법 14조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데, 이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59 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자산운용회사, 보험회 사, 은행, 증권회사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만이 참 여가 가능함. - 재무건전성 요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BIS 자 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 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 인적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물적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두 가지 업무로 구분되는

60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 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문 금융 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해주는 업무,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 된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 전달업무 등을 말함. -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 공: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 (DC)에게 제시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 즉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말함. 운용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 용방법을 포함하여 반기에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 록 하고 있음. - 연금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연금제도의 설계”란, 확 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설계로서 규약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사 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그 부담금을 어떻게 납입할 것인지 정하는 것임.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기록관리(RK; Record Keeping)’업무라 하는 것으로, DB의 경우 사업장별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DC의 경우 가입회원별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 ⋅관리⋅보관하고 이를 사용자 및 가입회원에게 통지하는 업 무를 의미 - 운용지시 전달: 사용자(DB) 또는 가입회원(DC)가 선정한 적립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61 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의 내용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 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서, 사용자 또는 가입회원 의 운용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임. 자산관리업무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 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 여를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관리업무를 의미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됨.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시켜 어떠한 경우라도 사 용자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근로자에게만 지 급되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적립금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도 산하더라도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압류 등이 제 한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임.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DB와 DC 모두 형식적으로 사용자 혹은 사업 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지만, 실질적으로 DC의 경우 하 나의 계좌 내에서 개인별로 적립금이 보관⋅관리됨. DB의 경 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책임지므로 사용자 혹은 사업당 하나의 계좌만 있으면 되나, DC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권한이 있으므로 각 각 별도 보관⋅관리 - 부담금의 수령: DB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DC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과 이외에 가입회원이 추가적 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의미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사용자 또는 가입회원이 납부한 적립

62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로서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 등이 금지됨. -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사용자 또는 가입 회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그대로 이행 하는 업무임. - 급여의 지급: 가입회원의 퇴직 등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약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확인된 급여액을 가입회원 에게 지급하는 업무임. 나. 공제회의 퇴직연금 수행 방안 ▣ 위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퇴직연금 사업자 승인의 복잡성은 결국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 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공제회를 운영하는 조직들에서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로 가입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고 경기도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인 추진절차와 경기도의 직접적 지원이 필수적인 조건임. -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만으로는 정부 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의 등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업무연계는 중요할 것으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63 로 보임. - 기존 군인공제회, 교수공제회 등 전국단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을 고려 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만아니라 한국사회복지공제 회와의 장기적 업무연계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동시에 퇴직연 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초보적인 단계로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은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제회 회원들 간의 연결고리 역 할을 수행 - 퇴직연금제도를 공제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 및 재정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도사회복 지공제회가 재정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 -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신한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 해 관련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사 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으로써 복지종사자들의 원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

6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기는 어려움.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 자들을 위해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공제 회에서 회원들을 우선 안내하고 기본적인 관리(계약변경, 공 시이자율, 해약 등)를 해주도록 함. - 초기 공제회에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공제회 자 체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자체적으로 퇴직연 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력과 노하우 등이 쌓이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 도록 함. 우선적으로는 퇴직연금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등 록을 득하고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 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 - 퇴직연금 사업의 운영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용관리 업무 와 자산관리업무로 구분되고 있으며, 자금을 키워 발생할 위험을 해지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자산관리 업무까지 포괄하기에는 축적된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자산관리업무는 공제회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 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제회는 운용관리업 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무엇보다 재원을 통 해 마련된 기금의 운용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일반 사 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기금의 운용 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제언 65 - 따라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대신하여 첫째, 기금운용사 항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투자처와 투자수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둘 째 동 재원에 대한 운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함. 장기적 측면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 함께 업무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상품은 장기간 운영을 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는 많은 자금이 함께 모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두 공 제회가 함께 퇴직연금 사업 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노 하우를 공유하고 자금을 크게 함으로써 운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도록 함. ▣ 공제회 및 경기도의 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 퇴직연금제도 납부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수수료를 사 회복지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간접적 소득보장 차원에서 공제 회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상품으로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임.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과 정에서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비용이 소요되며, 퇴 직연금 수령시점에서는 운영성과에 따른 연금액이 결정됨으로 써 장기적인 경기변동 속에서 급여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작은 급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관련 수수료 및 운영수익이 낮은 경우

66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이는 운용기관인 공 제회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 시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최소한의 이율을 보장받고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원을 통해 지 원하도록 함.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도입현황」, 인터넷 김병덕(2011), 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연금시장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20권30호, 한국금융연구원. 류건식⋅이봉주(2009),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5권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반정호(2008), 「최근 퇴직연금제도 도입실태와 시사점」, 노동리뷰 2008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변용찬 외(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희산 외(200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황경란⋅박수선(2009),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모형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 경기복지재단. 통계청, 인터넷 자료(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