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4 Fax : 031-898-5935 E-mail : whitemh@ggwf.or.kr

i목 차 Ⅰ. 평가개요 / 1 1. 평가근거 • 1 2. 평가대상 • 1 3. 평가 적용년도 • 4 4. 평가 추진일정 • 4 Ⅱ.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 / 6 1. 평가모형 • 6 2.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 분류 • 7 3. 평가지표별 가중치 • 9 Ⅲ. 평가지표 매뉴얼 / 11 1. 측정방향 • 11 2. 정성평가 측정방법 • 12 3. 정량평가 측정방법 • 14 4. 평가지표 • 17

Ⅰ. 평가개요 1 평가개요Ⅰ 번호 구분 푸드뱅크명 신고일 1 수원시 수원푸드뱅크 2006.10.30 2 권선푸드뱅크 2006.11.06 3 장안푸드뱅크 2007.03.21 4 성남시 성남푸드뱅크 2007.03.06 5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07.03.06 6 하사함푸드뱅크 2007.03.06 7 고양시 문촌7기초푸드뱅크 2007.03.30 8 문촌9기초푸드뱅크 2007.03.30 9 흰돌기초푸드뱅크 2007.03.30 1 평가근거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7조 2 평가대상 총 57개소(201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신고한 푸드뱅크 및 마켓) 1) 푸드뱅크 <표 Ⅰ-1> 평가대상 : 푸드뱅크

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번호 구분 푸드뱅크명 신고일 10 부천시 부천기초푸드뱅크 2007.03.06 11 용인시 용인푸드뱅크 2002.03.29 12 여럿이함께푸드뱅크 2008.07.20 13 안산시 광림푸드뱅크 2007.05.04 14 샬롬푸드뱅크 2007.05.04 15 안양시 안양푸드뱅크 2007.03.27 16 유쾌한푸드뱅크 2010.06.09 17 의정부시 의정부푸드뱅크 1999.04.04 18 평택시 평택푸드뱅크 2007.03.12 19 송탄푸드뱅크 2009.01.16 20 시흥시 목감푸드뱅크 2006.11.21 21 정왕푸드뱅크 2006.12.04 22 광명시 광명푸드뱅크 2007.02.06 23 파주시 사랑나눔파주푸드뱅크 2009.09.24 24 파주희망나눔푸드뱅크 2006.12.29 25 군포시 군포기초푸드뱅크 2007.02.01 26 광주시 광주시푸드뱅크 2007.03.30 27 광주시중앙푸드뱅크&푸드마켓 2007.01.09 28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2010.08.06 29 김포시 김포푸드뱅크 2006.03.24 30 이천시 이천시푸드뱅크 2001.02.04 31 구리시 구리시푸드뱅크 2000.06.01 32 양주시 양주기초푸드뱅크 2002.11.28 33 안성시 서안성푸드뱅크 2010.04.28 34 안성기초푸드뱅크 2007.04.26 35 포천시 포천푸드뱅크 2004.09.02 36 오산시 오산시기초푸드뱅크 2000.12.01

Ⅰ. 평가개요 3 번호 구분 푸드뱅크명 신고일 37 의왕시 의왕시기초푸드뱅크 2003.02.17 38 여주군 여주기초푸드뱅크 2007.04.06 39 구세군나눔의집 2007.06.26 40 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 2007.10.16 41 동두천시 동두천푸드뱅크 2007.01.30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008.01.31양평군42 구세군과천요양원 1998.01과천시43 가평푸드뱅크 2008.10.14가평군44 연천푸드뱅크 2008.02.13연천군45 2) 푸드마켓 <표 Ⅰ-2> 평가대상 : 푸드마켓 번호 구분 푸드마켓명 신고일 1 수원시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 2009.07.21 2 성남시 성남열린푸드마켓 2009.06.26 3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2009.11.03 4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2009.06.30 5 남양주시 남양주희망나눔푸드마켓 2010.10.20 6 의정부시 의정부자비푸드마켓 2009.07.01 7 평택시 평택시푸드마켓1호점 2009.06.22 8 평택시푸드마켓2호점 2009.09.14 9 시흥시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2009.07.20 10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2009.06.29 11 광주시 푸르미가게 2009.07.01 12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2010.07.21

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3 평가 적용년도: 2011년 1월 1일~12월 31일(1년)1) 일반적으로 평가는 매년 평가를 원칙으로 진행될 때 평가 결과 의 활용을 통한 성과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물론 사업 평가, 정부업무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은 2년 내지 3년에 1회 평가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 연구에서의 평 가 기준은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및 산출을 종합하여 평가하 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즉각적 환류가 필요함2). 그러나 금번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는 투입-전환-산출 수 준의 평가와 즉각적 환류를 도모하기 때문에 1년 단위 평가를 구 축함. 4 평가 추진일정 전문적・객관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평가를 시행함. 1) 단, 평가영역 ‘실적’ 중 증가율과 3년 평균을 평가하는 지표는 평가 적용년도를 달리 적 용함. 2) 사업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은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 에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사업과 업무 또는 재정을 모두 평가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에 의한 선택임.

Ⅰ. 평가개요 5 <표 Ⅰ-3> 평가 추진일정 구분 내용 기간 준비 평가주관 기관(담당자) 선정 2개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교육(워크숍) 평가지표 설명회 실행 실적평가(자체평가) 실시 2개월실사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종합 회의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평가결과 공지 2개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컨설팅 및 지원)

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Ⅱ 1 평가모형 MB(Malcom Baldrige) 모델을 변형한 투입(input), 전환(conversion), 산출(output)의 과정 평가 모델을 구축함. [그림 Ⅱ-1] 평가모형 ⋅MB(Malcom Baldrige) 모델은 조직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하는 모델로

Ⅱ.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 7 써 외부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 조직을 평가해보고 조직의 장・단점을 확인하여 개선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직 내 운영 현황과 서비스의 질・시의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방향의 설정이 가능함. 2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 분류 유형 분류의 원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푸드뱅크 및 마켓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평가결과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평가목적을 수렴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함. 푸드뱅크 및 마켓의 각기 다른 내・외부적 요인(설립년도, 지역의 특성, 운영주체,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정도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 특히, 정량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푸드 뱅크 및 마켓의 내・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으 므로 푸드뱅크 및 마켓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분석방법(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함. 분석 결과, 복지비 지출3) 수준이 푸드뱅크 마켓의 성과에 영향 3) 자료: 지방재정연감

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푸드뱅 크 및 마켓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함. <표 Ⅱ-1>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 분류 결과 유형A(11개) 유형B(16개) 유형C(4개) 화성시 과천시 여주군 평택시 의왕시 연천군 의정부시 하남시 가평군 안양시 오산시 양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 용인시 구리시 고양시 김포시 안산시 군포시 부천시 포천시 수원시 양주시 성남시 광주시 - 안성시 이천시 광명시 파주시 시흥시 이 결과를 유형 분류가 필요한 평가지표(목표부여 상향평가, 평 균대비 실적평가)에 적용하며, 같은 유형 내 푸드뱅크 및 마켓의 성과를 비교함.

Ⅱ.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 9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중치 푸드 뱅크 푸드 마켓 행정 FMS FMS 활용 1.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25 7.50 5.30 문서 문서작성 및 관리 2.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1.15 0.80 3.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1.05 0.90 4.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1.20 0.85 5.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0.90 0.70 6.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1.50 1.10 7. 기부식품폐기 문서 작성 및 관리 1.40 1.05 8.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1.30 1.00 운영계획 운영계획서 9.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9.00 6.80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10. 운영위원회 운용 - 6.50 관리 인력 인적자원관리 1. 전담직원 수, 겸직정도 40 3.55 5.00 2.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3.40 4.00 3. 보조인력 수, 관리도 3.35 3.00 재무 운영예산 4.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4.20 3.00 5. 사업비 비중 6.00 4.00 3 평가지표별 가중치 충청남도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담당하여 일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담당자 6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 사4)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함. <표 Ⅱ-2>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별 가중치 4) AHP 기법은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기준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방법으로, 의사결 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상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 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임.

1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중치 푸드 뱅크 푸드 마켓 시설 및 장비 장비현황 6.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5.50 6.00 시설현황 7.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 5.00 7. 식품창고 관리 4.50 - 운영 위생관리 8. 기부식품 위생관리 1.60 1.60 기부자(처) 9. 기부자(처) 개발 0.80 1.10 10. 기부자(처) 관리 1.00 1.30 지역사회 연계활동 11.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1.55 1.20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12. 자체소비율 0.70 0.80 13.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0.95 0.90 이용대상자 (처) 관리 14.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70 2.00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15.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1.20 1.10 실적 접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35 1.68 1.68 2.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1.84 1.84 3.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1.78 1.78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4.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85 1.85 5.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1.90 1.90 6.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1.95 1.95 기부자(처) 수 7. 기부자(처) 수 1.90 2.00 8. 기부자(처) 증가율 2.10 2.10 9. 3년 평균 기부자(처) 2.00 1.90 배분 배분환가액 10. 배분 환가액 2.85 2.85 11. 배분 환가액 증가율 2.90 2.90 12.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2.75 2.75 배분건수 13. 배분건수 2.80 2.80 14. 배분건수 증가율 3.50 3.50 15. 3년 평균 배분건수 3.20 3.20

Ⅲ. 평가지표 매뉴얼 11 평가지표 매뉴얼Ⅲ 1 측정방향 평가는 실적평가와 실사평가로 분류됨. - 실적평가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푸드뱅크 및 마켓이 실적을 정리(자체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실사평가는 푸드뱅크 및 마켓이 제출한 실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빙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에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실적평가 방향 - 실적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 주관기관은 푸 드뱅크 및 마켓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의 의의와 방향 그리 고 평가지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 - 또한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 방법 등을 푸드뱅크 및 마켓이 충 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 - 실적평가 제출 기한을 공지한 뒤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함.

1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실사평가 방향 - 특히 정성지표 중 푸드뱅크 및 마켓이 제출한 실적을 검증하 여야 하며, 허위・오류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함. - 실사 평가를 나가기 전에 실사일정과 시간을 공지하고, 3일 이 전에 각 푸드뱅크 및 마켓이 실사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함. 2 정성평가 측정방법 정량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용하며, 평가위원이 개별 푸드뱅크 및 마켓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함. <표 Ⅲ-1> 등급별 평점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 점수 9 8 7 6 5 4 3 2 1 평점 100점∼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10점 상태 최우수 매우 우수 대체로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대부분 미흡 매우 미흡 기관존립 정당성 없음 우수사례로 전파 할 수준 - 푸드뱅크 및 마켓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13 각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Ⅲ-2> 등급별 부여 기준 등급 부여기준 1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등급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4등급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5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노력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7등급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등급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9등급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방법의 예 : 어떤 평가지표가 평가위원 평가 결과 4등급일 경우, 평점은 60∼70%이며, 해당 지표의 가중치가 3점일 경우 득점 구간은 1.8점∼2.1점임. 즉, 평점×가중치=득점구간임. ⋅최종 득점은 득점 구간 내에서 전체 푸드뱅크 및 마켓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1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3 정량평가 측정방법 각 평가지표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측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총 다섯 가지 측정방법을 활용함. 목표부여 상향평가 : 전년도보다 실적이 증진되었을 경우 성과 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표에 활용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마다 달리 적용함. 유형 A 유형 B 유형 C 최고목표 : 기준치 × 15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13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별화는 푸드뱅크 및 마켓별 특성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임. ⋅유형 A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은 50.3%, 유형 B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9.5%, 유형 C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은 –9.0%임. ⋅모든 유형의 증가율은 평균이기 때문에 유형 내에서 올해와 같이 노력할 경우 얻게 되는 최고 증가율은 유형A 50%, 유 형B 30%로 설정하였음. ⋅단, 유형C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이나 평가에서 마 이너스 되는 것은 최고 목표로 설정하지 못함. 즉, 최소한의 목표는 전년대비 110%임. ⋅또한 실적보다 50% 미만일 경우 일괄 0점 처리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15 평균대비 실적평가 : 실적을 해당 유형의 평균대비 어느 위치인 가를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지표로서 절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상대평가가 강조되는 지표에서 활용함. ⋅푸드뱅크 및 마켓 유형별 평균을 120%로 규정한 이유는 유 형별 평균의 특성과 평가의 목적 지향성을 고려한 결과임. 평가 대상단체 유형내에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 균과 중위수가 일치하지 않아 평균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우수 수준에 대한 판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 라서 평가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기 위해 실행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유형별 상위 25%∼ 30% 수준으로 최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범주 이상의 실적이 도출될 경우 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목표대비 실적평가 :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해야 성과가 높다 고 인정하는 지표에 활용하며,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적을 대입하여 평가함. 기준준수 여부평가 :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 경기경기광역푸 드뱅크) 등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하거나 실행해야만 하는 상태 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주로 활용됨. 기준부합 수준평가 :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 경기경기광역푸 드뱅크) 등에 의해서 수행 권고되거나 현장 평가단이 점검표 등 을 통하여 전체 점검 체크리스트 중 통과 또는 비통과 수준을

1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하는 지표에서 주로 활용함. <표 Ⅲ-3> 정량평가 측정방법별 측정산식 구분 측정 산식 해당 평가지표 목표부여 상향평가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증가율 - 기부자(처) 증가율 - 배분 환가액 증가율 - 배분 건수 증가율 평균대비 실적평가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실적 유형별 평균 × 120% -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 - 기부자(처) 수 - 3년 평균 기부자(처) - 배분 환가액 -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 배분 건수 - 3년 평균 배분 건수 - 기부자(처) 개발 -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목표대비 실적평가 해당 기관 실적 이론상 최고 실적(100%) - 전담직원 수, 관리도 -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 보조인력 수, 관리도 -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 사업비 비중 기준준수 여부평가 구분 기준준수 기준미준수 점수 만점 0점 -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 기부식품 위생관리 -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기준부합 수준평가 현장평가결과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Ⅲ. 평가지표 매뉴얼 17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용 지표성격 배점 (100) 비고뱅크 마켓 정량 정성 행정 FMS FMS 활용 ○ ○ - ○ 25 푸드뱅크 및 마켓 공통지표 문서 문서작성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계획 운영계획서 ○ ○ - ○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 ○ - ○ 푸드마켓 관리 인력 인적자원관리 ○ ○ ○ ○ 40 푸드뱅크 및 마켓 공통지표 ○ ○ ○ ○ ○ ○ ○ ○ 재무 운영예산 ○ ○ ○ - ○ ○ ○ - 시설 및 장비 장비현황 ○ ○ ○ ○ 시설현황 - ○ ○ - 푸드마켓 ○ - ○ ○ 푸드뱅크 운영 위생관리 ○ ○ ○ - 푸드뱅크 및 마켓 공통지표기부자(처) ○ ○ ○ ○ ○ ○ - ○ 4 평가지표 1) 평가지표 구성 <표 Ⅲ-4> 평가지표 구성

1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용 지표성격 배점 (100) 비고뱅크 마켓 정량 정성 지역사회 연계활동 ○ ○ ○ ○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 ○ ○ ○ ○ ○ - ○ 이용대상자(처) 관리 ○ ○ - ○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 ○ ○ ○ 실적 접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 - 35 푸드뱅크 및 마켓 공통지표 ○ ○ ○ - ○ ○ ○ -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 - ○ ○ ○ - ○ ○ ○ - 기부자(처) 수 ○ ○ ○ - ○ ○ ○ - ○ ○ ○ - 배분 배분환가액 ○ ○ ○ - ○ ○ ○ - ○ ○ ○ - 배분건수 ○ ○ ○ - ○ ○ ○ - ○ ○ ○ -

Ⅲ. 평가지표 매뉴얼 19 2)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 행정 평가 부문 FMS 뱅크 마켓 평가항목 FMS 활용 ○ ○ 평가지표 FMS 활용성, 숙지성, 적응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사업담당자가 FMS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데 익숙한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FMS 활용성) FMS를 통해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등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미처리된 내용이 없는가? - (FMS 적응성)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 (FMS 숙지성) FMS 운영 체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 담당자 인터뷰 ∙ 담당자의 FMS 사용 능력 수준 점검 해설 ∙ FMS 활용성은 FMS 자체 접수환가액과 미처리 환가액을 비교함.∙ FMS 적응성과 숙지성은 평가위원이 사업담당자의 시연과 인터뷰를 통해 평가함.

2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접수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접수문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접수와 관련된 문서 및 관련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접수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접수와 관련된 문서 및 관련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수령일지 ∙ 관련 증빙문서 : 거래명세표, 납품서 ∙ FMS 해설 ∙ 관련 증빙문서는 기부자(처)에서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함(기 부자(처) 직인, 담당자 서명 등). ∙ 일자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지 평가함. ∙ 학교 및 소규모 제과점의 경우, 푸드뱅크 및 마켓에서 직접 작성한 인수인계증도 인정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21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배분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문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배분과 관련된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배분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배분과 관련된 문서 및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배분일지 ∙ 기부식품 인수인계증(인수확인서) ∙ FMS 해설 ∙ 일자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지 평가함. ∙ 인수자가 단체이용대상자인 경우 인수인계증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푸드마켓의 경우, 이용대상자 카드(아이디 스캔기능 삽입)를 사용하면 인수서명을 갈음할 수 있음. ∙ 푸드마켓의 경우, POS내역을 구비하고 있으면 갈음함. ∙ 처리 및 관리는 배분문서의 내부결재를 여부를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 배분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2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자(처) 관련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자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자 문서에 기재된 기부자(처) 관련 정보가 FMS 입력 정보 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신청서(식품기탁협약서), 기부자 관리카드,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설 ∙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함. ∙ 고정기부자(처)일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협약서가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함. ∙ 기부자(처)의 정보가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자(처)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23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이용대상자의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이용대상자(처) 관련 문서 및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자 관련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개인 및 단체 이용대상자 관련 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 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이용대상자 신청서(관리카드), 이용협약서 ∙ 증빙문서 : 이용대상자별 수급대상증명서, 시설설치허가증 등 해설 ∙ 고유번호증은 증빙문서로 인정하지 않음. ∙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 문서가 불필요함. ∙ 장기 이용대상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용협약서가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이용대상자의 정보가 항상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자(처)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2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회계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적법한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가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의 구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 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증빙 자료 ∙ 회계문서 : 수입결의서, 품의서(내부기안문서), 지출결의서 ∙ 예산 : 세입/세출명세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결산 : 세입/세출결산서, 감사보고서, 과목 전용조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해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함. ∙ 회계처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들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함. ∙ 결산 및 감사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장부를 제출해야 함. ∙ 중장기 재정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장평가 시 당해연도 예산배분 내역 자료 를 제출해야 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25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폐기 문서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폐기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폐기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으 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폐기 관련 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행정길라잡이(경기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관련 문서 : 내부기안(일자, 품목, 수량, 폐기방법 등 기재) ∙ 폐기물품 사진 ∙ 담당자 인터뷰 해설 ∙ 폐기식품이 없어 관련문서가 없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함. ∙ FMS와의 일치도는 기부식품폐기 문서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2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문서 뱅크 마켓 평가항목 문서작성 및 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영수증 작성 및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영수증 발행 및 관리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문서 구비) 기부식품 영수증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가? - (문서 처리 및 관리) 기부식품 영수증 관련 문서가 정기적으로 처리・관리되고 있 으며, 문서처리 및 관리의 효율이 존재하는가? - (FMS와의 일치도) 기부식품 영수증 증빙문서가 FMS 입력 정보와 일치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기초푸드뱅크 행정길라잡이(경기도경기광역푸드뱅크) 증빙 자료 ∙ 기부식품 영수증(사본) ∙ 기부식품 인수증 해설 ∙ 푸드뱅크 및 마켓은 독자적으로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단, 운영주체가 발급가능 대상일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명의로 가능함. ∙ 제과점, 단체급식소 등 소량다회 기부하는 기부자(처)의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괄 처리한 것도 인정함. ∙ 연도별 정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함. ∙ 각 발급건별로 증빙문서가 정리되어있는지 확인함. ∙ 고정기부처의 경우, FMS 출력물 및 내부양식의 첨부로 영수증 증빙문서를 갈음할 수 있음. ∙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식음료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임. ∙ FMS와의 일치도는 발급된 기부식품영수증 중 30개를 샘플링하여 확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27 평가 부문 운영계획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계획서 ○ ○ 평가지표 운영(사업)계획서의 적절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운영(사업)계획서의 작성유무와 실행 및 평가의 내용이 적절한지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운영계획서의 작성) 운영계획서를 작성 있는가? - (운영계획서 내용의 체계성)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운영계획서의 평가) 운영평가(결과보고서) 보고서가 있으며, 그 내용이 충실한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운영(사업)계획서 ∙ 운영(사업)계획 평가보고서(결과보고서) 해설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평가함. ∙ 운영계획서가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 ∙ 운영계획서 내용의 체계성은 현장평가위원이 일정 기준에 의해 평가함.

2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운영절차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위원회 ○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운용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합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적합한가? - (운영위원회 운용) 운영위원회의 운용이 기준(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운영위원회 명단 ∙ 운영위원회 운영(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회의록) 해설 ∙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통상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 ∙ 운영위원의 구성은 지역복지(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운영주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주체 운영위원회에서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내용이 회의 내용(안건)으로 있어야 함. ∙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29 ▣ 관리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전담직원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전담직원의 수 및 겸직정도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전담직원의 수) 현재 전담 직원(겸직자)의 수가 푸드크뱅 및 마켓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적절한 수준인가? - (전담직원의 업무량) 전담 직원(겸직자)이 푸드뱅크 및 마켓에 할애하는 업무량은 적절한가?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담 직원(겸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산식 전담직원 수 × 50%총 직원수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직원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인력현황표 ∙ 담당자 인터뷰 ∙ 직무기술서 ∙ 교육 참석 확인자료(교육수료증 등) 해설 ∙ 전담직원 확보는 푸드뱅크(당연사업자), 푸드마켓만 해당됨. 임의사업자가 전담직 원이 있을 경우, 실사 확인 후 최종 등급을 부여함. ∙ 당연사업자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함. ∙ 단계별 평가의 업무 수행정도(종종, 가끔)는 평가위원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함. ∙ 전담직원의 업무량은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평가함.

3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자원봉사자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자원봉사자의 수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자원봉사자 수 × 50% 총 직원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자원봉사자의 활동 정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원봉사자 관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신청서)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 자원봉사자 의견 반영 및 환류 관련 증빙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 증빙자료 해설 ∙ 총 직원이라 함은 평가 대상년도에 근무한 전담직원, 겸직직원, 자원봉사자(유, 무급 모두 포함), 공공근로, 공익요원, 사회적일자리 등 모두 포함함. ∙ 자원봉사자 활동 정도는 활동일지를 통해 평가함. ∙ 자원봉사자 수 산정 시, 의무 자원봉사자(학생, 사회봉사 명령 등)는 제외함. 즉, 기 초의 공식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일시적으로 모집한 경우는 인정함. ∙ 관리는 자원봉사자 교육(위생교육, 업무교육 등), 의견수렴 등을 의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31 평가 부문 인력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인적자원관리 ○ ○ 평가지표 보조인력 수, 관리도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보조인력의 수 등 인적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공공근로자 수 × 20% + 공익요원 수 × 20% 기타 × 10%총 직원수 총 직원수 총 직원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보조인력 확보 노력)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보조인력 관리) 의견 등이 기관 인력 운영에 환류되고 있으며, 특히 불만사항 등 에 대한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조인력의 의견 관리) 보조인력의 의견 등이 기관 인력 운영에 환류되고 있으며, 특히 불만사항 등에 대한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위생 및 업무관련 교육을 운영하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근무상황부, 근무(업무)일지 ∙ 의견 관리 및 환류 관련 증빙자료(간담회, 정례 회의록 등) ∙ 보조인력 교육 증빙자료 ∙ 보조인력 요청 공문 등 해설 ∙ 총 직원이라 함은 평가 대상년도에 해당 기관에 근무한 전담직원, 겸직직원, 자원봉 사자,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의 수를 모두 포함함. ∙ 평가대상년도에 입사나 퇴직한 직원이 있을 경우 월할 계산하여 평가함. 예를 들어, 평가 대상년도 중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면 3개월/12개월 = 0.25명임. ∙ 기타는 사회적일자리, 유급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함.

3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재무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예산 ○ ○ 평가지표 보조금, 법인전입금 비중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시・군(보조금)과 운영주체(법인전입금)의 지원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보조금 × 50% + 법인전입금 × 50%세출 총액 세출 총액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법인전입금 관련 회계문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해설 ∙ 천원단위로 기재하여 계산함. ∙ 보조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일괄 조사함. ∙ 보조금액, 법인전입금, 기관세출 총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기 관 세출 총액을 의미함. 특히 보조금액과 법인전입금의 경우 전입 및 보조시점이 당해연도라 할지라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당해연 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법인전입금(자부담)의 경우 회계문서가 처리되어있는 금액만 인정함. ∙ 장비(차량, 컴퓨터, 냉장냉동고 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제외함. ∙ 결산 및 감사 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33 평가 부문 재무 뱅크 마켓 평가항목 운영예산 ○ ○ 평가지표 사업비 비중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사업활동의 추진 및 적극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사업비 세출 총액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예・결산서 ∙ 결산 및 감사 자료 해설 ∙ 천원단위로 기재하여 계산함. ∙ 사업비액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상적 경비라 함은 인건비, 복리후생 비, 물건비 등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중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투입된 금액을 의미함. ∙ 사업비는 홍보비, 이용대상자 간담회비, 기부자(처) 간담회비 등을 의미함. ∙ 결산 및 감사 자료는 감사인의 직인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함. 결산 및 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 현장평가 시 연도별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함.

3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장비현황 ○ ○ 평가지표 차량, 냉장・냉동고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차량, 냉장・냉동고의 설치 및 위생 상태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70% ○ 측정 산식 :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7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장비 관리의 적절성) 차량 및 냉장・냉동고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장비 관리 전략) 차량 및 냉장・냉동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당연신고사업자 기준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차량 : 차량운행일지 ∙ 냉장・냉동고 입출재고 관리문서 및 현황판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장비위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35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시설현황 ○ 평가지표 식품창고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창고의 확보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 측정 산식 :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7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시설 관리의 적절성) 식품창고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설 관리 전략) 식품창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식품창고 관련 문서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식품창고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 을 시에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3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시설 및 장비 뱅크 마켓 평가항목 시설현황 ○ 평가지표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창고, 독립사무실에 대한 설치・관리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 측정 산식 : 식품창고 유무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 25%점수 만점 0점 독립사무실 유무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 25%점수 만점 0점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부합 수준평가 ○ 측정 산식 : 푸드마켓 시설 점검시 적절하다고 통과된 항목 수 × 50% 점검표 상의 모든 항목 수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현장확인표 해설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식품창고 및 독립사무실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 을 시에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37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위생관리 ○ ○ 평가지표 기부식품 위생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 측정 산식 : 구분 기준준수 기준 미준수 점수 만점 0점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식품위생관리표(위생점검일지) ∙ 위생교육 수료증 해설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에 따라 기부식품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현장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확인함. ∙ 푸드마켓의 경우, 기부식품 판매방지 스티커의 부착 유무를 확인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 을 시에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3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개발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효과적으로 기부자(처)를 개발하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70% ○ 세부 평가내용 - (기부자(처) 개발 계획 유무) 기부자(처)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의 창의성) 기부자(처) 개발 계획이 창의적인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의 실행성) 기부자(처) 개발 계획을 이행하였는가? - (기부자(처) 개발 계획 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30% ○ 측정 산식 : 평가대상의 투입예산 대비 홍보 횟수 유형 내 투입예산 대비 홍보 횟수 평균의 120%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기부자 개발(홍보)계획서 ∙ 기부자 개발(홍보) 결과보고서 ∙ 기부자 개발(홍보) 관련 증빙자료 일체 해설 ∙ 홍보횟수는 방송, 언론 등 매체를 통해 홍보된 횟수를 의미하며, 방송,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는 건마다 1회로 산정함. 특히 홍보된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는 개별 횟수로 산정함. 그러나 팜플렛 등을 만들어 1년 365일 배포하는 것은 1건 으로 정의함. 다만, 1년 365일 동일 팜플렛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1일당 비용이 계산 될 수 있을 경우 1일 1회로 계산함. ∙ 운영주체에서 제작한 홍보물(홍보성 행사 포함)에 푸드뱅크 및 마켓사업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홍보로 인정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39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관리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효과적으로 기부자(처)를 관리하는지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기부자(처) 관리계획) 기부자(처)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기부자(처) 관리계획의 체계성) 기부 유지를 위한 기부자(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는가? - (기부자(처) 관리 계획의 실행성) 기부자(처) 관리 계획을 이행하였는가? - (기부자(처) 관리 계획 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기부자(처) 관리계획서 ∙ 기부자(처) 관리 활동 증빙(행사, 감사서한 및 감사패 지급 등) ∙ 기부자(처) 의견 수렴 및 환류 과정 문서 등 해설 ∙ 기부자 관리활동은 기관의 특수성에 기반하되 기부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 하기 위한 제반 노력 및 활동들로서 주로 정보의 제공노력, 의견 수렴 노력, 기부자 의견의 정책반영 노력들이 해당됨. ∙ 의견수렴 창구는 간담회, 정례회의, 의견함 설치 등을 의미함.

4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지역사회 연계활동 ○ ○ 평가지표 유관기관 협력사업 횟수 및 내용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진행 노력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 유무)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의 실행성)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는가? - (유관기관 협력사업 평가) 유관기관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50% ○ 측정 산식 : 평가대상의 유관 기관 간 협력 사업 횟수 유형 내 유관 기관 간 협력 사업 횟수 평균 120%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협력사업 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 협력회의 참석 관련 문서 ∙ 의견 수렴 및 환류 관련 문서 해설 ∙ 유관기관은 타 푸드뱅크 및 마켓 외 지역사회 내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의미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공동 행사 주관, 이용대상자 추천 및 서비스 현황 정보공 유 등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들을 의미함. 단순 업무 및 자료 공유 등은 협력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Ⅲ. 평가지표 매뉴얼 41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 ○ 평가지표 자체소비율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자체소비율 준수 여부 및 준수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30% ○ 세부 평가내용 - (자체소비율 준수 노력) 접수한 기부식품 중 80% 이상을 이용대상자(처)에 제공해 야 한다는 자체소비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70% ○ 측정 산식 : 이용대상자(처)에게 배분한 기부식품의 환가액 평가대상의 당해연도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의 80%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자체소비율 준수 노력 관련 문서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은 이관을 포함한 총 접수 기부식품 환가액 중 80%를 이용대 상자(처)에게 제공하여야 함. ∙ 푸드마켓의 경우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이 동일하면 안됨. ∙ 자체소비율은 배분환가액을 기준으로 함.

4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물품 배분의 공정성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배분의 공정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배분기준 유무) 이용대상자(처)별 공정한 배분을 위한 기준이 존재하는가? - (배분 공정성 이행 노력) 배분의 공정성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가? - (배분 공정성 평가)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의견 수렴 장치) 배분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의견 수렴 환류) 의견 수렴이 배분기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 며, 의견을 제시한 이용대상자(처)에게 개선 내용 등이 전달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증빙 자료 ∙ FMS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점검 ∙ 배분 공정성 준수 노력 관련 증빙자료 해설 ∙ 의견수렴 장치는 간담회, 정례회의, 의견함설치 등을 의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43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이용대상자(처) 관리 ○ ○ 평가지표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평가 지표 정의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의 내용 및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 (만족도 조사 여부) 이용대상자(처)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가? - (만족도 조사 내용의 적절성) 만족도 조사 설문의 구성 및 내용은 적절한가? -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 이용대상자(처) 만족도 조사결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활용 및 적용하였는가?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만족도 조사서(설문지) ∙ 만족도 조사서(설문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해설 ∙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행사 등에 반영한 증거가 있어 야 함. ∙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 ∙ 운영주체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조사서 내용 중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내용이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운영 뱅크 마켓 평가항목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 ○ 평가지표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성지표/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보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정성평가 50% ○ 세부 평가내용 - (특화 프로그램의 지속성) 특화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가? - (특화 프로그램의 보급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타 푸드뱅크 및 마켓에 적용될 일반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 (특화 프로그램의 탁월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해당 기초의 특성 및 주민욕구 를 반영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기준준수 여부평가 50% ○ 측정 산식 : 구분 기준 준수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1건 이상 있을 경우) 기준 미준수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점수 만점 0점 관련 근거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해설 ∙ 타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례와 비슷하더라도 해당 푸드뱅크 및 마켓의 특성을 반영 한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인정함. 단, 그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당해 지표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함. ∙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통하여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있 을 시에는 해당 지표 가중치의 5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45 ▣ 실적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접수에 대한 당해 년 환가액을 파악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당해연도 평가대상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유형 내 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기부식품 접수환가액 : 기부받은 식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함.∙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기부식품은 불포함(중복실적).

4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전년 대비 당해년 자체 접수환가액의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각 기초푸드뱅크에서 FMS에 등록한 전년 대비 당해년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함.∙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Ⅲ. 평가지표 매뉴얼 47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 ○ 평가지표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 접수환가액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접수 환가액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접수환가액 유형 내 3년 접수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각 푸드뱅크 및 마켓에서 FMS에 등록한 3년동안의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함. ∙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서 처리함.

4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자체 접수건수(횟수)를 하여 각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의활동량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당해연도 자체 접수 건수 유형 내 자체 접수 건수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전국, 광역, 타 푸드뱅크에서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Ⅲ. 평가지표 매뉴얼 49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전년 대비 당해년 자체 접수건수의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50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자체 기부식품 접수건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자체 접수건수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기부식품 확보의 평균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접수건수 유형 내 3년 접수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서 처리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51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식품을 기부한 당해년 기부자(처)의 수를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 기부자(처)수 유형 내 기부자(처)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52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기부자(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의 전년 대비 당해년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해당없음.

Ⅲ. 평가지표 매뉴얼 53 평가 부문 접수 뱅크 마켓 평가항목 기부자(처) 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기부자(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자(처)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기부자수를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기부자(처)수 유형 내 3개년 기부자(처)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사업신고 기준 3년 미만인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해서는 일정값을 대입하여 계산식 내에서 처리함.

54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배분 환가액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기부식품 배분환가액을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의 개인 배분환가액 × 50% 유형 내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해당 기관의 이관 배분환가액 × 25% 유형 내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해당 기관의 시설 배분환가액 × 25% 유형 내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55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배분 환가액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전년 대비 당해년 증가율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56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환가액 ○ ○ 평가지표 3년 평균 배분 환가액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의 3년간의 배분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제공(배분)환가액을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배분환가액 유형 내 3년 배분환가액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57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배분건수 평가 기간 2011.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당해년 기부식품 배분 건수를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해당 기관 배분건수 유형 내 배분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58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배분건수 증가율 평가 기간 2010.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전년 대비 당해년 배분건수 증가율 파악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절대평가 ○ 평가 방법 : 목표부여 상향평가 ○ 측정 산식 : 실적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유형별 목표치 기준 참조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

Ⅲ. 평가지표 매뉴얼 59 평가 부문 배분 뱅크 마켓 평가항목 배분건수 ○ ○ 평가지표 3년 평균 배분건수 평가 기간 2009.1.1~2011.12.31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 정의 기부식품 배분의 3년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제공(배분)건수를 파악하고자 함.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상대평가 ○ 평가 방법 : 평균대비 실적평가 ○ 측정 산식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 배분건수 유형 내 3개년 배분건수 평균 × 120% * 단, 평점이 100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넘겨 득점하지 못함. 관련 근거 ∙ 2011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정부합동평가 자료 취합 기준 증빙 자료 ∙ FMS :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자료 일괄 제공 해설 ∙ 개인, 단체, 이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함.∙ 푸드마켓의 경우 단체이용대상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