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경기도에는 현재 총 1,184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다. ○정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평가제도를 통해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장기요양수급자 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본 연구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인증(accreditation)은 공인된 단체에 의해 사전에 설정되 고 공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공인해 주는 공식적 과정으 로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평가제도와 함께 확산되는 추세임. ▣ 연구목적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도는 경기 도가 장기요양기관의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이 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차별화되는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음.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시설이 자율 적으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기 를 기대함. 요 약

ii ▶▶ 요 약 제2절 연구방법 ▣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품질 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체계, 한국기술 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 및 외국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경기도 품질인증지표의 특성을 정 리하였음. 제2장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였음. ○ 「노인복지법」의 분류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장기요양기 관은 2007년 1,114개소, 2008년 1,332개소, 2009년 1,642개소로 증가 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용서비스)은 2007년의 1,408개소에서 2008년 2,298개소, 2009년 2,696소로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2011.9.1.∼2011.12.15)”에 따르면 경기도 의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은 총 999개(30인 이상 315개, 10-30인 미 만 293개, 10인 미만 391개)로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요 약 ◀◀ iii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등 정보가 부족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노 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 에 평가 지표, 평가 인력, 평가 운영 등에 있어서 보완의 여지가 많 이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체 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토대로 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제2절 품질관리체계의 국내사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체계 ▣ 평가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입소시설, 2010년 재가기관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고 최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 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 권 확대 욕구가 증가하여, 2011년 입소시설 평가부터는 「장기요양 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종전의 신청에 의한 임의 평가 방식이 아니라, 평가대상이 전체기관으로 확대됨.

iv ▶▶ 요 약 ▣ 평가목적 및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결과 공개 및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 로 장기요양기관 간 자율경쟁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 충족 을 평가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평가 내용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체기관 수는 3,544개소로 이중 평가대상은 3,454개소임.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고시 제3조 제2항 에 의거 “평가지표”의 판단 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을 해당기관에 공개한 후 실시함. 2. 기술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 ▣ KS표준 제정 배경 및 목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0년 11월 고령사회와 핵가족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KS 표준을 제 정함. ○ KS 표준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제반 요건, 경영이념, 시설관리, 인적자원의 관리 및 교육, 환경・안전・위생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요 약 ◀◀ v ○ KS 표준 제정은 국가가 보다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규제차원의 관리감독 보다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스스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함. ▣ KS표준 내용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건 강관리・개인위생・기능훈련 등 일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여가, 임종케어, 인권보호 관련사항 등의 서비스 수행절차에 대한 세부 기 준을 마련함. 3. 부산복지개발원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 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도 목적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인증사 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 인증지표내용 ○ 4개 대영역, 7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대영역 ‘1. 경영’(21개), 대영역 ‘2. 시설환경’(29개), 대영역 ‘3. 서비 스’(17개), 대영역 ‘4. 인권’(7개)으로 구성됨 제3절 품질관리체계의 국외사례 ▣ 목적 ○외국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는 시설운영의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과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의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함.

vi ▶▶ 요 약 ▣ 각 국가별 비교 구분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인증시스템 의무적 실시 자발적 실시 인증의 목적 법적 기준에 부합 및 품질 향상 최소기준 제공 및 삶의 보정 품질 보장 지속적인 품질 향상 과정 인증의 운영 목적 최소기준 점검 품질 관리 및 향상 공통점 인증지표에 경영,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및 환경의 4개 영역 포함. 제4절 시사점 ○국민건강관리공단 평가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산정 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급여제공과정의 지표가 세부적으로 되 어있음. ○기술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화에 의의가 있음. 현장에서 서비스의 표준화 요구에 대한 결과 로 생각됨. ○부산복지개발원의 인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협업하 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임.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에서 표 방하는 영역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시도로 시사점이 있음. ○국외사례는 인증제도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시사점이 있음.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최소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율화할 경우 품질 보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은 품질보증을 위한 인증으로 지방자 치단체와 협업하여 제도화되어야 함.

요 약 ◀◀ vii 제3장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제1절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의 기본 방향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의 방향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이며, 타 지역과 차별 화되는 품질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요양서비스의 품질 보장 (quality assurance)을 목표로 함. ○경기복지재단이 2010년 수행한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 한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의 개념적 모형을 수 용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기준을 존중하되 차별화 될 수 있는 요소 들을 반영하여 노인요양의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 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음. - 평가를 통한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스템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경기도 입장에서는 명품 요양시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경기도가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브 랜드화 시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 경기도 시설의 차별화 전략을 고려함에 있어서 시설 규모 반영 제2절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품질인증지표 개발위원회는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2인, 중간조직 사무국장 1인, 재단 연구 원 등으로 구성하였음. ○ 2차례의 기획회의와 3차례의 품질인증지표개발회의와 경기도 노인

viii ▶▶ 요 약 요양 품질인증지표가 개발되었을 때 품질인증지표의 현장 적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3인의 현장전문가로부터 감수를 받아서 수정 ・ 보완 하였음. 제3절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구성내용 ○ 4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14개의 중영역, 38개의 소영역, 99 개의 품질인증지표로 구성되어있음. - 대영역은 Ⅰ.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Ⅲ.전문적인 서비스제공, Ⅳ.이용자권리보장으로 구성되 어있음. ○ 「Ⅰ.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 편안한 집 같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 축을 지표화 하였음. - 중영역은 ‘1. 시설환경관리’, ‘2. 안전관리’, ‘3. 지역사회연계’로 구 성되어있으며, 특히 ‘2. 안전관리’영역은 재해관리, 안전관리, 보 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 등으로 소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장기요양기관 하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표 방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발되었음. ○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 ‘1. 책임경영’, ‘2. 계획수립 및 평가’, ‘3. 재정관리’, ‘4. 정보관리’, ‘5. 인전자원관리’, ‘6. 서비스질 관리’ 등 6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되어있고, 장기요양기관의 복지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개발됨. ○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 ‘1. 서비스제공 절차’, ‘2. 서비스실천’, 등 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되었음. - ‘1. 서비스제공절차’ 중영역에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련 의 서비스제공절차를 지표화하였고, ‘2. 서비스실천’은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기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2. 서비스

요 약 ◀◀ ix 실천’부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를 많이 반영하고 자 하였음. ○ 「Ⅳ. 인권보장」 - 중영역 ‘1. 이용자권리보장’과 ‘이용자의 권리증진’, ‘학대예방’, ‘이용자 고충처리’ 등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인간의 존엄 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제4장 결론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에는 10.7%로 2000년 에 비해 3.5%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되었고,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관리・평가 시스 템이 요구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2011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표준화를 위 한 KS표준을 제정하였음. ○또한, 부산복지개발원은 2011년 장기요양기관 인증지표를 개발하 여,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는 타지역의 장기 요양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전략,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기 관 서비스의 표준화전략이 강구되어야함. ○경기도의 인구가 전국최초로 2010년 8월에 100만명대에 진입했으 며, 2010년 9월 「경기도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함.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는 전국에서

x ▶▶ 요 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최저 기준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 전 방향을 제시함. ○향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의 고려할 점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를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추진단 구성 -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에 대한 홍보 활성화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품질인증지표를 활용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추진되 어야할 과제가 산재되어있지만, 노인복지의 큰 축이 되는 장기요양 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경기도 장기요양 기관의 브랜드화를 위해 노인인증시설 품질인증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차 례 ◀◀ x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4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Ⅱ 7 1.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 9 2. 품질관리체계의 국내사례 ···························································· 16 3. 품질관리체계의 국외사례 ···························································· 30 4. 시사점 ······················································································ 4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Ⅲ 43 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의 기본 방향 ································ 45 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 49 3.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 51 결 론Ⅳ 153 ■ 참고문헌 ················································································· 159 C ․ o ․ n ․ t ․ e ․ n ․ t ․ s

xii ▶▶ 차 례 표 차례 <표 Ⅱ-1>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연도별 현황 ·········································· 10 <표 Ⅱ-2>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분포 ····················································· 11 <표 Ⅱ-3>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현황(정원 규모별) ······························ 12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분포 ·········································· 13 <표 Ⅱ-5> 평가지표 및 가중치 ······························································ 19 <표 Ⅱ-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평가지표 ············· 20 <표 Ⅱ-7>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 ··················· 23 <표 Ⅱ-8> 기술표준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프로세스 ·························· 25 <표 Ⅱ-9> 기술표준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기반구조 ·························· 26 <표 Ⅱ-10> 부산복지개발원 장기요양기관 인증지표 ·································· 28 <표 Ⅱ-11> 각국의 인증제도 비교 ··························································· 31 <표 Ⅱ-12> 미국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 34 <표 Ⅱ-13> 영국 최소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의 사례 ·································· 38 <표 Ⅱ-14> 호주 노인요양보호인증원(ACSAA)의 인증지표 ······················· 40 <표 Ⅲ-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모형 ·········································· 46 <표 Ⅲ-2>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모형 ··································· 48 <표 Ⅲ-3> 품질인증지표개발위원회 ························································ 49 <표 Ⅲ-4> 현장 감수위원 ······································································ 50 <표 Ⅲ-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와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52 <표 Ⅲ-6>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품질인증지표 ···················· 54 <표 Ⅲ-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와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77 <표 Ⅲ-8>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 80 <표 Ⅲ-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106 <표 Ⅲ-10>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 110 <표 Ⅲ-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141 <표 Ⅲ-12> Ⅳ. 인권보장 ······································································· 142

차 례 ◀◀ x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체계 ···················································· 17 [그림 Ⅲ-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목표의 개념도 ························ 48 [그림 Ⅲ-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 50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증(accreditation)은 공인된 단체에 의해 사전에 설정되고 공표된 기준 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공인해 주는 공식적 과정으로 최근 사회복지 분 야에서 평가제도와 함께 확산되는 추세이다(Rooney & Ostenberg, 1999, 경 기복지재단, 2010 재인용).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의 설립과 함께 사회복 지시설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증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에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1,184개의 노인요 양시설이 있다. 정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평가제도 를 통해서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제도는 품질관리체계의 하나로 경기도 장기

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요양기관의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이 타 지역의 요 양시설과 차별화되는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 이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의무적인 평가제도와는 달리 시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운영방식으로 시설의 자율적인 품질 제고 노력의 기반을 구축 하는데 의의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인증 지표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노인 요양시설 운영의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시설이 자율적으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품질인증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품질인증지표 개발과 함께 품질인증제도 운영의 근거를 비롯하여 인증심사원의 구성 및 양성,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의 첫 단계인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 및 장기요양기 관 품질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평가체 계, 한국기술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 및 외국의 노인요양 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경기도 품질인증지표의 특성을 정 리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을 위해서 인증지표개발위원회를 운 영하였고, 2010년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체계 의 틀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의 개념도를 채택하였다. 현장에 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준비하면서 동일 서류들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도 활용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평가와 품질인증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감하기 위한 것이다.

Ⅰ. 서 론 ◀◀ 5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소시설 의 품질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칭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 내외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노인요양시설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2 품질관리체계의 국내사례 3 품질관리체계의 국외사례 4 시사점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9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노인요양 시설이 급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 어지는데, 시설급여는 2008년 1,717개소, 2009년 2,627개소, 2010년 3,751 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소정원도 2008년 68,581명에서 2010년 116,782명으로 5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는 2008년 10,224개소, 2009년 19,074개, 2010년 19,947개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된 시기부터 소폭이기는 하나 증가추세이며, 정원인원도 소폭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를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설 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시설수가 두배 증가한 반면,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8.8%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서비스이용 당사자인 노인보다는 가

1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족을 위한 서비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 입소정원이 1,811명 으로 2009년 14,682명의 12.3%로 감소하여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서비스’처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감소는 가정의 요양부담을 증가시켜 가정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 나, 입소시설의 이용자가 많아지면, 시설운영의 고정비용 등을 생각할 때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명) 종류 시 설 2010. 12. 2009 2008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23,698 139,397 21,701 121,250 11,961 88,756 시 설 급 여 소 계 3,751 116,782 2,627 88,266 1,717 68,581 노인요양시설 2,408 105,478 1,628 79,852 1,303 65,15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3 11,304 999 8,414 414 3,429 재 가 급 여 소 계 19,947 22,615 19,074 32,984 10,224 20,175 방문요양서비스 9,164 - 8,446 - 4,362 주야간보호서비스 1,273 20,804 1,106 18,302 806 13,145 단기보호서비스 199 1,811 1,370 14,682 691 7,030 방문목욕서비스 7,294 - 6,279 3,006 방문간호서비스 739 - 787 626 복지용구서비스 1,278 - 1,086 733 ※ 2009.12월 시설급여 자료는 지자체 보고 자료임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2010년∼201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료 재구성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1년 12월 현재 입소시설이 4,068개소 재가시설 수가 10,990개소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는 입소시설 수는 1,184 개소(29.1%), 재가시설 수는 2,271개소(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11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시설 432개소(10.6%), 재가 시설 1,849개소(16.8%)가 소재하고 있다. 전국 30%정도의 장기요양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시 설의 자율적인 품질제고 노력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하겠다. <표 Ⅱ-2>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분포 입소시설수 재가시설수 전체 4,068 (100%) 10,990 (100%) 서울시 432 (10.6%) 1849 (16.8%) 부산시 145 (3.5%) 755 (6.8%) 대구시 174 (4.2%) 572 (5.2%) 인천시 229 (5.6%) 555 (5.0%) 광주시 96 (2.3%) 437 (3.9%) 대전시 95 (2.3%) 400 (3.6%) 울산시 42 (1.0%) 166 (1.5%) 경기도 1,184 (29.1%) 2,271 (20.6%) 강원도 206 (5.0%) 344 (3.1%) 충청북도 225 (5.5%) 316 (2.8%) 충청남도 233 (5.7%) 559 (5.0%) 전라북도 204 (5.0%) 587 (5.3%) 전라남도 258 (6.3%) 595 (5.4%) 경상북도 280 (6.8%) 694 (6.3%) 경상남도 212 (5.2%) 729 (6.6%) 제주도특별자치도 48 (1.1%) 132 (1.2%) 기타 5 (0.1%) 29 (0.2%) ※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검 색(검색일: 2011.12.01일) 자료 재구성

1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2011.9.1.∼2011.12.15)”에서도 전국 평가대상기관 중 경기도의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은 총 999개(28.9%)로 정원규모별로 구분하여 30인 이상 시설 315개, 10-30인 미만 시설 293개, 10인 미만 시설 391개로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표 Ⅱ-3>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현황(정원 규모별) 2011.6.16.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30인 이상 10∼30인 미만 10인 미만(공동생활가정 포함) 전체 3,544 1,205 994 1,345 계 3,454 1,203 973 1,278 서울시 388 108 109 171 부산시 132 46 33 53 대구시 124 40 18 66 인천시 190 65 68 57 광주시 86 31 32 23 대전시 80 31 20 29 울산시 39 18 13 8 경기도 999 315 293 391 강원도 173 59 51 63 충북 190 46 57 87 충남 190 69 45 76 전북 180 81 54 45 전남 229 72 66 91 경북 232 103 49 80 경남 176 89 53 34 제주도 46 30 12 4 ※ 전체기관수(3,544) : 2010.12.31. 현재 기관수(휴・폐업 제외) ※ 대상기관수(3,454) : 전체기관수 중 최근 4개월 동안 청구실적이 없는 90개소를 제외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수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변동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2011.9.1.∼2011.12.15)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13 입소시설수 재가시설수 전체 1,184 (100%) 2,271 (100%) 수원시 67 (5.6%) 165 (7.2%) 성남시 54 (4.5%) 135 (5.9%) 부천시 96 (8.1%) 198 (8.7%) 용인시 82 (6.9%) 121 (5.3%) 안산시 86 (7.2%) 159 (7.0%) 안양시 21 (1.7%) 98 (4.3%) 평택시 23 (1.9%) 66 (2.9%) 시흥시 48 (4.0%) 88 (3.8%) 화성시 63 (5.3%) 72 (3.1%) 광명시 10 (0.8%) 61 (2.6%) 군포시 27 (2.2%) 48 (2.1%) 광주시 18 (1.5%) 37 (1.6%) 김포시 30 (2.5%) 57 (2.5%) 이천시 19 (1.6%) 49 (2.1%) 안성시 35 (2.9%) 27 (1.1%) 오산시 9 (0.7%) 19 (0.8%) 하남시 17 (1.4%) 33 (1.4%) 의왕시 7 (0.5%) 28 (1.2%) 여주군 20 (1.6%) 29 (1.2%) 경기도내에서는 고양, 안산, 수원 순으로 시설이 분포되어있다. 고양시 는 입소시설 120개소(10.1%), 재가시설 21개소(9.5%)가 소재하고 있다. 안 산시는 입소시설 86개소(7.2%), 159개소(7.0%), 수원시는 입소시설 67개소 (5.6%), 재가시설 67개소(5.6%)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의 장기요양기관 중 법인시설은 85개, 비법인시설은 1,099개로 추정된다.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분포

1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입소시설수 재가시설수 양평군 26 (2.1%) 30 (1.3%) 과천시 2 (0.1%) 8 (0.3%) 고양시 120 (10.1%) 217 (9.5%) 남양주시 54 (4.5%) 142 (6.2%) 의정부시 58 (4.8%) 116 (5.1%) 파주시 64 (5.4%) 71 (3.1%) 구리시 15 (1.2%) 35 (1.5%) 양주시 26 (2.1%) 47 (2.0%) 포천시 31 (2.6%) 35 (1.5%) 동두천시 31 (2.6%) 48 (2.1%) 가평군 13 (1.0%) 22 (0.9%) 연천군 12 (1.0%) 10 (0.4%) ※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검 색(검색일: 2011.12.01일) 2)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 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탄 생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 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이 필요한 사람이다.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 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15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등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 양부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2009년 조 사에 의하면 시설서비스 만족도는 보호자의 경우 만족 88.4%, 불만족 2.1%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경우 만족 68.9%, 불만족 4.1%로 나타났다. 그 러나 시설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 문제점을 비롯하여 등급외자 가운 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 미흡, 요양-복지-보건-의료 연계 및 조정체계 부재, 장기요양기관 과잉 경쟁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발생(공급자 유인 수요창출 등),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용역, 파견 근로 형태 증가(수요불확실성, 경영불안정 위험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 종 전가로 불안정 고용형태 증가), 요양서비스와 가격 격차의 문제,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남용(학대) 증가(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담 당업무 이외 업무 강요, 성폭력 사례 발생), 재가급여의 방문요양급여 편 중 문제, 돌봄노동의 표준화 및 전문적 재량권의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석재은, 2009). 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요양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 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 평가 인력, 평가 운영 등에 있어서 보완의 여지가 많이 있다.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경혜 외 (2010)의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기 보다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나타났으며 자식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 다. 베이비부머 희망 노후 수발 형태로는 공식서비스가 67.2%로 가장 많았 으며, 배우자(28.9%), 아들・며느리(2.7%), 딸・사위(1.1%)의 순이었다. 특히 1) 자료: 한국갤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조사보고서(2009. 6).” 보건복지가족 부(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베이비부머가 선호하는 공식서비스는 요양시설 36.1%, 요양병원 21.1%, 재 가서비스 10.0% 순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5.9%가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 (배우자)부모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2%에 불과 하며, 49.2%가 시설서비스, 22.4%가 재가서비스, 22.2%가 요양병원을 이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베이비부머의 절반 이 상이 노인 돌봄 서비스(52.6%)를 지적하였다(통계청, 2010)2). 이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연속형 케어(continuum of care)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장 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요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토대로 요양서비스의 품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 품질관리체계의 국내사례 국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에 대한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는 평가제도가 아닌 인증제도를 시행 또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2) 자료: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17 을 공고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Ⅱ-1]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장 기요양위원회에서는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심의 등 을 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징수, 판정위원회 운영, 표 준장기요양계획서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1) 평가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입소시설, 2010년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

1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권 확대 욕구도 점차 증가하 고 있어, 2011년 입소시설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종전의 신청에 의한 임의평가 방식이 아니라, 신청 절차를 삭제하여 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사 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 시하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 평가목적 및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결과 공개 및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요양기관간 자율경쟁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 충족을 평가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3) 평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거 평가수행조 직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는데, 평가수행조직은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 성 강화를 위한 평가전담운영 및 교차평가 등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2011년도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2010. 12.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가 대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휴・폐업기관, ’11.1월∼5월까지 급여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19 제공분에 대한 심사결정자료가 없는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체기관 수는 3,544개소로 이중 평가대상은 3,454개소이다.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고시 제3조 제2항에 의거 “평가지표”의 판단 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 으로 실시하고, 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 양기관 평가 매뉴얼”을 해당기관에 공개한 후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모두 5개 영역으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 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로 구성되어있고, 평가지표는 모두 98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급여제공과정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표 Ⅱ-5>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 분 계 기관운영 환경및 안전 권리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문항 98 19 24 10 40 5 가중치 100 18 24 8 41 9 ※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2011.9.1.∼2011.12.15) ※ 대분류(5개), 중분류(14개), 소분류(28개), 문항(98개) 평가지표의 영역별 구성을 보면, 대영역 ‘1.기관운영’은 운영원칙과 체 계를 평가하는 ‘기관관리’, 인력운영, 직원의 후생복지, 직원교육을 평가 하는 ‘인적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관리’, 기관의 질향상을 위한 ‘질관리’로 구성되어있다. 대영역 ‘2.환경 및 안전’은 위생관리, 감염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설비, 실내환경을 평가하는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 상황, 응급상황대응, 재난상황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로 구성되어있다. 대영역 ‘3. 권리 및 책임’은 수급자의 알권리, 수습자 존엄성을 평가하는 ‘수급자권리’, 배상, 정보제공을 평가하는 ‘기관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가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는 대영역 ‘4. 급여제공과정’ 욕구사정

2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구분 1.기관운영 1.기관관리 1.운영원칙및체계 1.운영규정 2.책임규정 3.운영계획 4.직원회의 5.운영위원회 6.수급자급여지침 7.인력기준 2.인적자원관리 1.인력운영 8.인력추가배치 9.경력직 2.직원의후생복지 10.4대보험 및 퇴직금 11.건강검진 12.근로계약 13.휴가보장 14.포상(복지)제도 3.직원교육 15.신규직원교육 16.수급자급여교육 17.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3.정보관리 1.개인정보보호 18.개인정보보호 4.질 관리 1.기관의질향상 19.질향상계획 2.환경 및 안전 1.위생 및 감염관리 1.위생관리 20.식당및조리실 2.감염관리체계 21.감염관리 22.감염병발생조치 23.정기소독 과 감염병 건강진단 등을 평가하는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계획 준수 및 제공기록과 구체적인 급여제공과정 예를 들면, 목욕도움, 식사도움, 배 설도움, 욕창예방 및 관리, 재활, 의사진료, 치매, 투약, 급여제공성과 평 가, 사례관리회의 등을 평가하는 ‘급여제공’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영역 ‘5.급여제공결과’는 만족도평가, 수급자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평가지표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21 구분 2.시설 및 설비관리 1.시설・설비 24.시설기준 25.특별침실 26.목욕기구 27.휠체어 이동공간 28.상담장소 및 공간개방 29.산책공간 2.실내환경 30.채광및 온・습도 31.환기 3.안전관리 1.안전상황 32.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33.시설순찰 34.낙상예방 35.문턱제거 36.미끄럼방지 및 낙상교육 37.안전손잡이 2.응급상황대응 38.응급상황대응 39.응급의료기기 3.재난상황 40.비상구 41.소화용 기구 42.전기가스안전점검 43.재난상황대응 3.권리 및 책임 1.수급자 권리 1.수급자의 알권리 44.수급자 권리 설명 45.수급자 상담 46.이용자 회의 2.수급자존엄성 47.존엄성 배려 48.수급자 성명 및 개인물건 2.기관책임 1.배상 49.계약서 및 명세서 제공 2.배상 50.배상책임보험 3.정보제공 51.급여이용 정보제공 52.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53.급여제공 직원게시

2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구분 4.급여제공 과정 1.급여개시 1.욕구사정 54.수급자상태 욕구사정 2.감염병 55.감염병 건강진단 2.급여계획 1.급여계획 56.욕구반영 57.급여계획수립 3.급여제공 1.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58.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59.체계적급여 제공기록 2.목욕도움 60.목욕급여제공 3.식사도움 61.식단표 및 음식상태 62.기능상태별 음식제공 63.음식량 점검 64.식수 65.침대의외 장소식사 4.배설도움 66.배설현황 67.배설문제파악 68.기저귀교환 69.좌변기 70.화장실 보행보조 71.유치도뇨관 관리 5.욕창예방 및 관리 72.욕창평가 73.욕창방지 보조도구 74.욕창관찰기록 75.체위변경 76.욕창변화 관찰기록 6.여가 및 사회활동 77.여가프로그램 78.외출 및 외박 79.지역사회행사 7.신체구속 및 학대 80.수급자제재동의 81.노인학대방지 8.재활 82.기능회복훈련 83.물리치료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23 일정 내용 2011년 6월 28일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계획 심의・의결 2011년 6월 30일 ◦ 평가계획 공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 2011년 9월 1일∼ 2011년 12월 15일 ◦ 현지평가 실시 2012년 1월∼3월 ◦ 평가결과 분석 구분 9.의사진료 84.의사진찰 85.연계의료기관 10.치매 86.치매예방프로그램 87.치매수급자 환경조성 88.인지기능검사 11.투약 89.투약정보 및 기록 90.약품점검 12.급여제공성과 평가 91.급여제공 결과평가 13.사례관리회의 92.사례관리회의 14.전원 93.연계기록지 5.급여제공결과 1.만족도평가 1.만족도평가 94.만족도조사 2.수급자상태 1.수급자등급 95.등급호전현황 2.수급자관리 96.욕창발생현황 97.유치도뇨관현황 98.배변기능 호전현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4) 평가일정 2011년 평가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표 Ⅱ-7>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

2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일정 내용 2012년 3월 ◦ 2012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등 심의・의결 2012년 4월 ◦ 평가결과 공표 2012년 6월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2) 기술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11월 고령사회와 핵가족화로 수요가 늘 어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KS 표준을 제정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 의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의 절차와 내용을 설정하고 명 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성 제고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권익과 편리성 도모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운영 역량 생상 및 수월성 도모 적용대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이다. 표준기준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프로세스와 기반구조로 분류하여 기준을 제정하였다. 기반구조 표준기준 내용은 ‘기본사업체계’, ‘인전자원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기록관리 및 정보개시’, ‘고객만족도 관리 및 클레임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프로세스 표준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25 기준 세부기준 과대홍보 금지 및 사전정보제공 1. 과대홍보금지 2. 시설 홍보물 게시 1. 입소상담 1.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2. 입소시 상태 상담 및 정보 제공 2. 계약 1. 계약체결 절차2. 계약 내용 3. 이용료 산정 및 지불 1. 이용료의 산정2. 이용료 지불 방식 4. 입소 중 서비스 1. 입소적응 서비스 2. 식사 서비스 3. 상담 서비스 4. 건강관리 서비스 5. 개인위생 서비스 6. 배설도움 서비스 7. 욕창예방 및 관리 서비스 8. 기능훈련 서비스 9. 여가 서비스 10. 치매대응 서비스 11. 투약 서비스 12. 임종케어 서비스 13. 보호자와의 연락 14. 금전관리 15. 인권보호 16. 종교 서비스 기준은 ‘입소상담’, ‘계약’, ‘이용료 산정 및 지불’, ‘입소 중 서비스’, ‘퇴 소’, ‘불만 및 피해처리’로 이루어져있다. 기술표준원의 기준은 시설 서비스의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데, 양질의 요양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절차와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지역사회와 의 연계기준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8> 기술표준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프로세스

2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기준 세부기준 5. 퇴소 1. 퇴소 후 생활 안내 2. 비용 정산 3. 기관 연계 6. 불만 및 피해 처리 1. 불만 처리2. 피해 보상 처리 기준 세부기준 1. 기본 사업체계 1. 경영이념 2. 조직 3. 안정적인 사업운영 4. 법적 요건 준수 5. 운영규정 마련 6. 회계 7. 지역사회와의 조화 2. 인적자원 관리 1.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 2. 교육훈련 3. 복리후생 3. 시설관리 1. 기본 규모 및 구조설비 2. 침실 3. 식당 및 조리실 4. 세면장 및 목욕실 5. 화장실 6. 프로그램실 7. 물리(작업)치료실 8. 의료 및 간호사실 9. 기타 필요시설 4. 환경관리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2.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5. 안전관리 1. 낙상 예방 2. 화재 예방 3. 응급상황 대처 4. 그 외 안전관리 <표 Ⅱ-9> 기술표준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기반구조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27 기준 세부기준 6. 위생 관리 1. 손 씻기 2. 전염병 질환 관리 3. 급식 위생 4. 해충 방제 7. 기록 관리 및 정보 개시 1. 기록 관리 2. 정보 게시 8. 고객만족도 관리 및 클레임 처리 1. 고객만족도 관리 2. 운영위원회 설치 3) 부산복지개발원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개발된 인증지표는 <표 Ⅱ-10>과 같다. 4개 대영 역, 7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영역 ‘1. 경영’은,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정보관 리, 서비스품질관리, 시설관리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21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있다. 대영역 ‘2. 시설환경’은 공용공간, 침실, 계단 등의 공간설치여부, 공간 안정성, 공간관리로 모두 2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어 가장 많은 항목 수 이다. 대영역 ‘3. 서비스’ 개별영역, 일상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의료 재활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은 17개이다. 대영역 ‘4. 인권’은 총 7개 항목으로 이용자인권과 종사자인권으로 구 성되어있다. 대영역별 항목수로 비교했을 때 부산복지개발원의 장기요양기관 인증 에서는 시설환경을 중심으로 한 인증제로 생각되어진다.

2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대영역 (항목 수) 하위 영역 (항목 수) 세부 영역 (항목 수) 1. 경영(21) 1. 인적자원관리(5) 1. 직원의 자격기준(1) 2. 직원채용(1) 3. 직원교육(1) 4. 직원평가(1) 5. 직원의 복리후생(1) 2. 계획 수립 및 평가(2) 1. 계획수립(1) 2. 사업실시 및 평가(1) 3. 재정관리(3) 1. 재정관리(2) 2. 후원금품 관리(1) 4. 정보관리(2) 1. 시설운영정보(2) 5. 서비스 품질 관리(2) 1. 서비스 품질 관리(2) 6. 시설관리(7) 1. 시설안전관리(4) 2.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2) 3. 보건 및 위생관리(1) 2. 시설환경 (29) 1. 공간 설치 여부(19) 1. 공용 공간(1) 2. 침실(5) 3. 계단(3) 4. 엘리베이터(4) 5. 목욕실(2) 6. 세탁실(1) 7. 화장실(3) 2. 공간안전성(7) 1. 미끄럼방지(1) 2. 핸드레일(1) 3. 피난 출입구(1) 4. 소화전(1) 5. 스프링쿨러(1) 6. 호출기(1) <표 Ⅱ-10> 부산복지개발원 장기요양기관 인증지표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29 대영역 (항목 수) 하위 영역 (항목 수) 세부 영역 (항목 수) 7. 소방교육(1) 3. 공간관리(3) 1. 실내공간관리(3) 3. 서비스(17) 1. 개별영역(7) 1. 상담(1) 2. 서비스정보제공(1) 3. 사정(1) 4. 서비스 계획(2) 5. 서비스 평가(1) 6. 서비스 종결(1) 2. 일상생활지원(4) 1. 목욕(1) 2. 용변(1) 3. 식사(1) 4. 위생관리(1) 3. 심리정서지원서비스(1) 1.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1) 4. 의료재활서비스(5) 1. 의료(1) 2. 투약(1) 3. 욕창(1) 4. 재활(1) 5. 낙상(1) 4. 인권(7) 1. 이용자 인권(3) 1. 이용자인권보호(3) 2. 종사자 인권(4) 1. 종사자인권보호(4) 계 74

3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3 품질관리체계의 국외사례 외국의 노인요양시설 인증제도는 시설운영의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과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의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국가별 인증시스템의 유형이 다른데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는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인증제도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캐나다는 시설들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켜가고 있는 노력 활동을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 은 품질을 강조한다. 또한 용어사용에도 차이가 있어, 호주, 캐나다, 미국 “accreditation”, 영국 “Care Standard”를 사용한다. 인증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최소기준을 점검하는 경향이 있 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및 향상의 차원에서 인증제도 가 운영된다. 미국은 주정부차원에서 허가를 해주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병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 차원에서 적용하 는 감사 기준에 적용이 되어서 수시 점검을 받는다. 시설이 일종의 통제 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의료 보험이 적용되 는 시설들은 책무성을 가지도록 하며, 그것보다 자유로운 영리 시설은 인 증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요양시설 인증 지표 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영,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및 환 경의 4개 영역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이 4개 영역은 본 연구의 품질인 증지표의 기본 영역과도 일치한다.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31 국가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담당 기구 정부가 인가한 기구 (Aged Care Standard and Accreditation Agency 보건성의 Social Care 정책담당 부서 산하 기관(Commissions for Care Standards) 비영리 민간 기구 (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 Accreditation) 비영리 독립 기구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 Continue Care Accreditation Commission (CCAC) 목적 1. 요양시설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 운 영하도록 함 2. 요양시설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하도록 함 1. 요양시설 운영의 최소 기준 제공 2. 요양시설 이용자 보호, 건강, 복지 및 삶의 보장 품질 보장 품질보장 및 안전 과 서비스 품질 제 고 노력 특징 법적 의무 사항 법적 의무 사항 자발적 시행 자발적 시행 초점 결과 및 절차 결과 및 절차 구조, 과정 및 결과 (팀 접근 및 이용 자 중심 케어 강조) 절차 및 결과 인증 내용 4개 영역과 44개 결 과 지표 (경영시스템(인력, 조직 발달), 보건 및 대인 케어 서비스, 입소자 라이프스타 일), 물리적 환경 및 안전관리 시스템) 1. 시설 입소 선택권 보장(정보제공, 계약, 욕구조사 등) 2. 보건 및 대인 서 비스(서비스 이용 게획, 의료서비스, 약 복용, 사생활 보 호 및 존엄성, 죽음) 3.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사회활동, 지 역사회 활동, 자율 성 및 선택권, 배식) 4. 인권보호 (불만사 항 처리, 권리, 보호) 클라이어트 케어, 서비스 제공, 정보 관리, 인력 관리, 조직 경영, 환경 (CCHSA의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의 품질 개선 조 치, 위험 관리 등 의 검토 를 통해서 인증 여부 결정) 36개 영역, 450개 지표(입소자 권리 및 조직 윤리, 케어 의 연속성, 입소자 욕구 사정, 케어 서 비스 제공, 입소자 교육, 조직 성과 향 상, 리더십, 케어 관 리(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of Care Design), 인적 자원 관리, 정보관 리, 감염관리, 인증 참여(Accreditation P a r t i c i p a t i o n Requirements) 인증 절차 및 방법 1. 서류 평가 (지원 서류, 증빙 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 평가 (민원 등) 1 가족, 친구, 직원, 관리자 면담 2. 요양시설의 일상 생활 관찰 1. 시설의 자체 평가 2. 사전 검토 (조직 운영 관련 문서, 자료 등) 인증요원들이 시설 에서 여러 날 시간 을 보냄(활동 관찰, 면담, 문서 검토, 등) <표 Ⅱ-11> 각국의 인증제도 비교

3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가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2. 현장 평가 (관찰, 직원 및 입소자 면담) 3. 인증 여부에 대한 통보 3. 시설 운영 관련 문서, 절차 및 기록 검토 3. 현장 조사 (직 원, 입소자, 가족, 시설 관계자 면담, 현장 관찰, 문선 점검 등) 4. 인증 여부에 대 한 통보(약 1주일 소요, 인증 요원은 타 주에서 파견) 인증 결정 이후 무 작위 방문을 통해 서 인증 결과 준수 여부 확인 각 국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3) (1) 미국 미국 요양시설의 경우 의무적인 감사(audit)와 자발적인 인증 (accreditation)의 두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요양시설 감독기능은 보 건복지성의 의료보험(Medicare and Medicaid)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다. 미 국은 주 정부가 요양시설 면허를 관리하고, 연방정부의 의료서비스 기구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의 위탁을 받아 Midicare 및 Medicaid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의회에서 국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 양시설 운영의 최소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성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조치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주정부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요 양시설에 대한 감독을 평균적으로 1년 1회 실시한다. 불량 운영 시설의 경우 더 자주 현장감독을 실시하며, 요양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관리한다. 노인요양시설 감사 과정에서는 시설 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감사팀은 입소자 대상 서비스 제공 절차, 직원과 입소자 의 상호작용, 환경 등을 관찰하고, 면점을 실시한다. 감사팀은 훈련된 요 원으로 구성되며 간호사 1인이 필수로 참여한다. 3) 경기복지미래재단 (2008) 재인용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33 미국의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여 왔다. 대표적 기관으로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 COA) 및 재활시설인증원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 등이 있다. 인증협회(COA)는 1977년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38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의 인증을 주도하여 왔다. COA 의 인증지표는 11가지의 경영 공통기준 및 3가지의 서비스 공통기준, 그 리고 개별인증지표들로 구성된다. 노인개별인증지표의 경우 크게 조직과 관리 기준 및 집단생활 서비스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윤리적 실천・관 리・책임’, ‘지속적인 품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조직의 정직성’,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환경의 질’, ‘재정 관리’, ‘교육과 슈퍼비 전’, ‘접수와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행동관리’, ‘행정과 위 기관리’ 등 하위영역을 지닌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 접근’, ‘가족참여’, ‘공동생활 환경’, ‘사생활 보호’, ‘신체와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연 결’, ‘인적 자원’ 등 하위영역을 지닌다. 재활시설인증원(CARF)은 1966년 설립되어 노인서비스를 비롯하여 아 동・청소년서비스, 의료재활 등 제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해 왔 다. CARF에서는 노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있는 인증지표 를 제시하고 있다. CARF의 노인서비스 영역인 Aging Services 인증지표는 ‘리더쉽’ ‘서비스 관리 체계’, ‘입소자의 선택권’ 등을 비롯하여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서 비 스 영 역 노 인 서 비 스 종 별 특 수 지 표 리더십 자발적인 활동, 개인과 입소자들간 관계의 발전 체계 서비스 반영정도, 생활스타일별 선택권, 위험준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공, 추가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선택권 방 선택권, 룸메이트 선택권, 배우자등과 합방 선택권 거주관련 제공사항 개인소유물, 장식, 사생활, 개인 안전, 개인소유물에 대한 안전, 접근성, 유용성, 건강관련 요구들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목욕, 옷입기, 위생, 먹기, 구강관리, 취침, 걷기, 의류선택, 공동 생활관련 선택(청소, 공동활동, 애완동물기르기, 요리, 운동, 정 원가꾸기, 취미, 친밀활동, 레크리에이션, 상호활동, 종교활동) 교육욕구 충족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기회 제공, 다양한 제공(컴퓨터, 인터 넷, 관심 있는 정보, 건강관련 정보) 공식・비 공식 활동 재능 공유, 기술 공유, 멘토, 가르치기 다양한 활동 비조직화된 활동, 자발적 활동, 계획적 활동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건강관련 서비스(치아관리, 건강관련 교육, 의학관리, 육아 관리, 개인적 관리, 영양물 관리, 청력관리, 질병관리, 시력관 리), 사회복귀 서비스(돕는 기술, 독창적 예술치료, 직업적 치료, 신체적 치료, 말하기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애완 동물 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사회적 서비스(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공동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공동체에 관한 교육, 정신건강서비스, 의학 서비스, 음식 서비스, 운송 서비 스 가사서비스, 보존 서비스, 세탁물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의약품 체계 분배, 조제, 관리, 문제상황 대비, 이동, 부작용, 구입, 보관, 부족상황 의약품 관리 저장, 분배, 보관 시기, 보관 위치, 개별 관리, 처방이 필요하 지 않은 의약품-약품, 보충제, 비타민, 한방치료(연고, 대체 약품, 보완적 물리치료) 음식 및 식사 서비스 입소자를 위한 선택에 대한 계획, 선호하는 음식 선택, 식사 계획, 간식계획, 가족・친지 대접, 식사관련(세끼의 균정 잡 힌 식사,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식사, 입소자가 선 택한 식사준비, 음식제공, 음식의 구성, 위생과 안전을 고려 한 음식 준비, 식욕 돋구고 적절한 온도의 음식준비, 종교와 개인적 취향을 반영한 음식준비) <표 Ⅱ-12> 미국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35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공동체 또는 외부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서비스 차량지원 서비스 외부 지역사회 행사, 시설 외부 견학, 쇼핑, 약속, 종교활동, 여가활동 다양한 기회보장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국가 및 지역관련문제, 선거관련 문제, 지역적 이슈참여, 선거 및 투표, 자연보호활동 참여 기념일 관리 기념일 축하(개인, 가족, 공동체) 이벤트 존중 경조사, 공동체 이벤트, 문화적 이벤트 죽음준비 프로그램 제공 유언장 작성, 죽음관련 프로그램, 임종관련 프로그램 장례 서비스 다른 생활자, 가족 등에게 지원, 슬픔과 회상의 표현, 임종 관련 의식 및 서비스 참여 생활자에 대한 기록 입소시기, 최소한의 정보(개인특성, 서비스 욕구, 기대하는 결과) 외부서비스 이용시 체계 개인적 상황, 개인력, 담당실무자, 생활자 욕구 파악, 케어 집행상황 서비스 범위의 결정 능력, 수준, 나이, 신분, 인식정도, 다양성(문화, 민족성, 인종, 성적 취향, 경제성, 장애정도, 개인적 선호, 종교)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후원서비스, 옹호서비스 법률 서비스 법률 지식, 법 관련 조항 일상생활 서비스 이동, 공유책임, 쉬는 시간, 스케줄, 외부 서비스 및 활동 참 여 기회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 수정, 욕구 변화파악, 목표 파악, 변화파악, 교육 및 훈련 제공 실무자의 책임 평가를 위한 보고서 검토, 자원의 확인,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정보통합, 사정(assessment) 실시, 목표설정과 실행

3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대영역 중영역 인증내용 가족 지지 프로그램 평가수행 가족지원 시스템(능력과 의지파악, 구조, 대인관계 역학 (dynamics), 생활자들의 기대, 가족 간 상호작용, 교육적 욕 구, 책임, 사회경제적・문화적 정보 제공) 시스템을 위한 서 비스 규정(옹호, 교육, 후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시스템 논의 구성, 제공여부, 참여정도, 적절한 시간 선택, 팀원 구성 생활자들 간의 갈등 조정 다른 생활자, 직원, 가족, 다른 사람들 실무자의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생활자의 기본정보 파악, 직원들 간 정보교환, 계획된 서비 스의 집행, 팀 간 협력체계 구축, 의사결정과 확인, 영향력 고려(생활자 개인적 계획, 전체 직원, 지역사회 외부자원 및 단체 등과의 연계체계) 공간의 제공 사생활 보호, 사회적인 부분, 친밀감, 이동 관련 생활자에 대한 기록 개인신상 정보관련 기록, 보호자관련기록, 특별한 생활자 욕구, 기대하는 결과, 복용하는 의약품, 의료관련 기록, 의 료관련 정보, 초기사정에 대한 기록 및 서류, 과정관련 기 록, 의뢰관련 기록, 의뢰했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기록, 개별화된 보호계획, 개별화된 서비 스, 서비스를 시행한 실무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가족 및 후원프로그램 관한 기록, 생활자에 대한 목표, 임상관련 기록, 퇴소관련 기록 자료: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2008). Aging Services Standard Manual. (2) 영국 영국은 2000년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시설 등 각종 시설 기준을 규정한 ‘보호서비스 기준법(Care Standards Act)’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적용 이후 일반인들 이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37 시해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감독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에서 복지시설 감독 및 평가를 담당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우수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으며, 이에 따라 부실 시설은 퇴출되고 우수 시설 비 율이 점차 많아지는 효과성을 보였다. 영국 후생성(Department of Health)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영역은 권리,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의 질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권리’에 관해서는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 호소, 학대, 방임, (성)폭력 방지, 따돌림 방 지 등 생활자의 인권 및 권리존중에 대한 영역을 담고 있다. ‘환경’은 시 설환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치와 규모 뿐만 아니라 긴급대피시설과 같 은 생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운영'은 목적과 비전에서 지역사회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서비스 인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고객의 만족도 등 인력관리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 비스의 질’은 고객만족과 생활자의 개별 욕구와 선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성균관대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06). 영국 정부의 최소기준 마련 의 원칙은 ① 서비스 이용자에 주안점을 둠, ② 목적에 부합됨, ③ 포괄적 임, ④ 적극적인 선택(positive choice), ⑤ 사정된 욕구를 충족시킴, ⑥ 질 높은 서비스, ⑦ 질 높은 인력 등이며, 각 시설별로 16종이 개발되었는데, 이중 노인요양원(Care Homes for Older People)이 대표적이다. 한편, ROA(Regulation and Improvement Authority)의 경우 조직의 리더십 과 조직의 책무의 명확화, 안전하고 효과적 보호서비스의 제공, 접근성이 높고, 유연하며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증진과 보 호, 효과적인 의사전달과 정보 제공을 주요 인증지표의 기준으로 설정하 고 있다.

3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핵심영역 최 소 기 준 1. 권리(Human Rights) 정보 기준1.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준2.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호소 기준3. 고충호소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기준4.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따돌림 방지 기준5. 따돌림 방지 2. 환경(Environment)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준6. 시설의 위치와 규모 화장실 기준7. 화장실 보장구와 편의시설 기준8. 보장구지원 기준9. 편의시설 완비 긴급대피 기준10. 긴급대피시설 기준11. 긴급대피교육 3. 운영(Management & Administration) 목적과 비전 기준12. 목적과 비전 전략계획 기준13. 전략계획 리더십 기준14. 리더십 서비스품질관리 기준15. 품질관리활동 정보관리 기준16. 정보관리 사례기록 기준17. 사례기록 안전관리 기준18, 안전관리 자문 및 평가활동 기준19. 자문 기준20. 평가 자원동원 기준21. 자원봉사 기준22. 후원개발 지역사회관계 기준23. 지역사회관계 <표 Ⅱ-13> 영국 최소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의 사례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39 핵심영역 최 소 기 준 4. 인력(Staffing) 직원의 충분성 기준24. 직원의 충분성 자격과 자질 기준25. 자격과 자질 팀협력과 직원의 구성 기준26. 팀협력 기준27. 직원 구성 선발 기준28. 선발 훈련과 개발 기준29. 훈련과 개발 슈퍼비전과 평가 기준30. 슈퍼비전 기준31. 인사고과 내부고객만족 기준32. 내부고객만족 5. 서비스의 질(Quality) 고객만족 기준33. 고객만족 개별욕구와 선택 기준34. 서비스이용자의 개별계획 기준35.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 기준36.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 자료: British Standards Institute(1991), 성균관대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06)에서 재인용. (3) 호주 호주의 경우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이 시작되어 연약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재가 원조를 제공하였다. 1974년 ‘요양원 원조법(Nursing Homes Assistance Act)’ 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묶은 ‘노인요양 법 안(Aged Care Act)’을 만들어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노인요양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비스 관리의 핵심은 바로 ‘기관 인증제도’이다. 호주정부는 1987년 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각 요 양시설에 대한 표준기준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요양시설 구조개혁

4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구분 영역 관리시스템, 직원배치 및 조직개발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민 원제도, 기획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물품 및 장비관리, 정보시스템, 외부서비스 안전 시스템 & 물리적 환경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능력개발, 의 료서비스, 특별간호, 기타 보건 및 관련 서비스, 의약품관 리, 통증관리, 고통경감서비스, 영양과 수분섭취, 피부관 리, 대소변관리, 행동관리, 몸놀림, 손놀림, 재활, 구강 및 치아건강, 감각상실, 수면 입소자의 라이프 스타일 지속적인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정 서적 지원, 독립, 개인프라이버시와 존엄, 레저에 대한 관 심 및 활동, 문화생활 및 종교생활, 선택과 의사결정, 거주 기관 보장과 의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요양시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체제가 의무화 되었다. 2001년부터 호주정부는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재 정적 지원과 연결하여 실시하여 왔다. 호주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1997년 설립된 노인요양보호인증원(Aged Care Standard & Accreditation Agency Limited: ACSAA)이 있다. ‘노인요양 보호인증원(ACSAA)’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 는데, 이는 정부와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 ACSAA에서는 관리 체계, 직원 및 조직개발, 건강과 개별보호, 입소자 주거생활 양식, 물리적 환경 및 안전체계 등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설 립된 보건기준 및 인증협회(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ACHS)가 있는데, 이는 병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 간 주도 기관이다(이지숙・정호원, 2005). ACSAA의 노인보호 서비스 인증지표는 관리시스템, 직원배치 및 조직 개발, 안전시스템 및 물리적 환경, 입소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의 세부기준으로 총 44항목이 제시되고 있다(<표 II-15> 참조). <표 Ⅱ-14> 호주 노인요양보호인증원(ACSAA)의 인증지표

Ⅱ.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 41 구분 영역 물리적 환경 & 안전시스템 지속적 개선, 규정준수, 교육 및 직원업무 능력개발, 생활 환경, 산업보건 및 안전, 화재・ 안전・기타 긴급상황관리, 감염 통제, 음식・청소・세탁서비스 자료: Aged Care Standard and Accreditation Agency Limited(2008). (http://www.accreditation.org.au) 4 시사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에 있어서, 관련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체계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관 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급여제공과정’에 가중 치를 두고 세부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 가지표는 서비스의 세부적인 부분을 평가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둘째, 기술표준원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체계의 인증 기준을 살 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와 같이 ‘입소 중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 지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사회연계와 종사자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산복지개발원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는 74개 항목의 기준으 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기술표준원에 비해 시 설환경에 대한 항목이 많이 배치되어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시의 의 지에 따라 짧은 시간에 항목개발과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와 복지재단의 협업의 중요성을 나타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에 대한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 양기관이 인증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인증을 의무적으

4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로 하는 국가에서는 최소기준을 점검하는 관리도구로 사용이 되고, 자율 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품질을 보증하는 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는 의무사항으 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관리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기술 표준원이나,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실시되는 인증을 품질을 보증하는 관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은 시설의 자율에 따라 신청제로 운영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을 보증하 는 관리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 질인증은 품질보증을 위한 인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제도화되 어야 한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의 기본 방향 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3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45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의 기본 방향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 제도는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시설도 다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는 시설 운 영의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경기도 장기요 양기관 인증제도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노 인요양서비스의 품질 보장(quality assurance)을 목표로 한다. 경기복지재단이 2010년 수행한「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 구」에서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의 개념적 모형을 수용하였다<표 Ⅲ-1>.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보다 집중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 이 입소하는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시설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생활시설과 동일하 기 때문이다.

4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표 Ⅲ-1>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모형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Quality Care & Quality Life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관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 - 편안하고 즐거운 집 같은 시설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또 하나의 가족 -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시설 - 책임경영 - 변화지향적인 리더십 - 유연한 조직관리 -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시설 - 서비스 제공인력의 핵심 역량강화 -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 서비스의 표준화 - 가치 존중 - 개인의 존엄성 - 자율적이고 자립적 인 생활 유지 - 시설관리 - 지역사회 연계 - 책임경영 - 계획수립 및 평가 - 재정관리 - 정보관리 - 인적자원관리 -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 제공절차 - 핵심서비스 - 이용자 권리보장 경기도에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요양시설 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평가 기준을 존중하되 이것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 여 노인요양의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목표의 개 념도’를 설계하였다<그림 Ⅲ-1>. - 노인생활시설이 ‘편안하고 안전한 집 같은 시설’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을 목표로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도 편리하 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기요양기관은 생활시설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47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관리’,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장’의 4대 대영역은 외국의 장기요양기 관 지표 영역과도 거의 일치함 - 외국의 지표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입소자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제공을 포함하며,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헬스케어)가 추가됨 (4카테고리로 경영,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환경 포함) - 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리더십을 갖고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 제고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 큰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지표 초안 작성 - 평가를 통한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스템의 모든 이해당사 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경기도가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관점 - 기관에서는 나름의 인센티브가 되고 이용자들한테는 좋은 정보 제공 - 경기도입장에서의 최소기준이 핵심(core) 지표가 되고 기본은 규모와 상관없이 설정 - 선택(option)에서 기대하는 품질 제고 추진(초급 중급 고급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등급을 줄 수 있는 것을 구성하게 되면 단계별로 발전 가능) - 경기도 입장에서는 명품 요양시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경기도가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브랜드화 시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 경기도 시설이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 개발(예를 들어 직원들의 입장 에서 떠나기 싫은 시설을 만들어 요양보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평 생 일하는 직장으로 만들기 등) - 경기도 시설의 차별화 전략을 고려함에 있어서 시설 규모 반영

4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그림 Ⅲ-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목표의 개념도 경기복지재단 장기요양기관 인증지표는 4대 핵심 영역(편리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 권보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이용자들에 게 편안한 집 같은 시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모형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Quality Care & Quality Life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관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권보장 1. 시설환경관리 2. 안전관리 3. 지역사회연계 1, 책임경영 2. 계획수립 및 평가 3. 재정관리 4. 정보관리 5. 인적자원관리 6. 서비스질관리 1. 서비스제공절차 2. 서비스 실천 1. 이용자권리보장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49 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을 위해 품질인증지표 개발위 원회를 구성하였다. 품질인증지표 개발위원회는 학계전문가 1인, 현장전 문가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2인, 중간조직사무국장 1인, 재단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3> 품질인증지표개발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재 단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팀장 재 단 이수현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연구보조원 학 계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현장전문가 방정문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현장전문가 윤정숙 엘림요양원 원장 현장전문가 권기용 영락노인복지센터 원장 품질인증지표개발위원회는 2차례의 기획회의와 3차례의 품질인증지표 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설정한 품질인증개념의 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지표를 재분류하고 통폐합,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국민건 강보험공단 평가를 준비하면서 동일 서류들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노인요양 품질인증지표를 개발하고 품질인증지표의 현장 적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3인의 현장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

5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표 Ⅲ-4> 현장 감수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현장전문가 김춘자 감천장요양원 국장 감수위원 현장전문가 채태선 파라밀요양원 부원장 감수위원 현장전문가 이원형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감수위원 경 기 도 장 기 요 양 기 관 품 질 인 증 지 표 개 발 과 정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계획(안) 작성 장 기 요 양 기 관 의 급 격 한 증 가 로 시 설 품 질 인 증 제 의 필 요 성 제 기 ⇩ 1,2차 기획회의 연 구 계 획 및 연 구 논 의 ⇩ 1차 품질인증지표 개발회의 2011년 경 기 도 장 기 요 양 기 관 (3개 , 2011년 ) 지 표 의 방 향 성 및 활 용 논 의 ⇩ 2차 품질인증지표 개발회의 2010년 노 인 생 활 시 설 인 증 지 표 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의 지 표 비 교 ⇩ 3차 품질인증지표 개발회의 2011년 경 기 도 장 기 요 양 기 관 (3개 , 2011년 ) 지 표 수 정 및 보 완 ⇩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2011년 경 기 도 장 기 요 양 기 관 (3개 , 2011년 ) 최 종 지 표 완 성 및 외 부 전 문 가 에 의 한 감 수 [그림 Ⅲ-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과정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51 3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는 4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14개의 중영역, 38개의 소영역, 99개의 품질인증지표로 구성되어있다. 대 영역은 Ⅰ.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Ⅲ.전문적인 서비스제공, Ⅳ.이용자권리보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는 2010년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의 개념적 모형을 수용하였는데, 4개의 대영역은 노인생활시설의 인증지표 영역과 일치한 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장기요양기관 지표영역과도 거 의 일치한다. 세부지표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를 포함하고자 노 력하였다. 1)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이 영역은 편안한 집같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 경구축을 지표화하였다. 중영역은 ‘1. 시설환경관리’, ‘2. 안전관리’, ‘3. 지 역사회연계’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2. 안전관리’영역은 재해관리, 안전관 리, 보건 및 위생관리, 위기관리 등으로 소영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장기요양기관 하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표방할 수 있도 록 지표가 개발되었다. 품질인증지표의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영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2. 환경 및 안전」영역에 해당된다. 품질인증지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표와 비교해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관리영역의 체계구축을 강화하였다.

5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2. 환경 및 안전 1. 위생 및 감염 관리 1. 위생 관리 20.식당및조리실 I. 편리 하고 안전 한 생활 환경 구축 1. 시설 환경 관리 1-1. 시설 관리 I-1-1-1. 외부환경 2. 감염 관리 체계 21.감염관리 I-1-1-2. 내부환경 I-1-1-3. 이동 편의성 22.감염병발생 조치 I-1-1-4. 프로그램실의 적절성 23.정기소독 2. 시설 및 설비 관리 1. 시설・ 설비 24.시설기준 I-1-1-5. 상담실의 적절성 25.특별침실 I-1-1-6. 식당의 적절성 26.목욕기구 I-1-1-7. 특별침실확보 27.휠체어 이동공간 2. 안전 관리 2-1. 재해 관리 I-2-1-1. 재해관리 28.상담장소 및 공간개방 I-2-1-2. 재해관리체계구축 29.산책 공간 2-2. 안전 관리 I-2-2-1. 안전에 대한 고려 2. 실내 환경 30.채광및 온・습도 I-2-2-2. 안전관리 체계 구축 I-2-2-3. 안전관리 교육31.환기 3. 안전 관리 1. 안전 상황 32.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2-3. 보건 및 위생 관리 I-2-3-1. 식품위생관리 33.시설순찰 34.낙상 예방 I-2-3-2. 보건 및 위생관리 교육 <표 Ⅲ-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와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5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35.문턱제거 I-2-3-3. 감염관리 36.미끄럼방지 및 낙상교육 2-4. 위기 관리 I-2-4-1. 위기관리 시스템 37.안전 손잡이 I-2-4-2.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2. 응급 상황 대응 38.응급 상황대응 3. 지역 사회 연계 3-1. 조직 경영 및 자원 개발 I-3-1-1.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 39.응급의료기기 I-3-1-2. 시설개방 3. 재난 상황 40.비상구 3-2.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I-3-2-1. 자원봉사자 개발 41.소화용 기구 42.전기 가스안전점검 43.재난 상황대응

5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I. 편리 하고 안전 한 생활 환경 구축 1. 시설 환경 관리 1-1. 시설 관리 I-1-1-1. 외부환경 거주노인이 안전한 공간에서 신체기능 활동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 경이 조성되어 있다. I-1-1-2. 내부환경 시설거주자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 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습도 및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I-1-1-3. 이동 편의성 시설은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편리하도 록 되어 있다. I-1-1-4. 프로그램실의 적절성 프로그램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 에 있고 활동하기에 적절하다. I. 편리 하고 안전 한 생활 환경 구축 1. 시설 환경 관리 1-1. 시설 관리 I-1-1-5. 상담실의 적절성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 고 상담하기에 적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I-1-1-6. 식당의 적절성 식당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I-1-1-7. 특별침실확보 노인의 질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 침실을 마련하고 있다. 2. 안전 관리 2-1. 재해 관리 I-2-1-1. 재해관리 시설은 재난재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I-2-1-2. 재해관리체계구축 시설은 재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2-2. 안전 관리 I-2-2-1. 안전에 대한 고려 거주자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시설과 장 치를 구비하고 있다. I-2-2-2.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I-2-2-3. 안전관리 교육 거주노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 2-3. 보건 및 위생 관리 I-2-3-1.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유통기한 준수, 식품보관 관리방법 및 식중독 예방을 위 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I-2-3-2. 보건 및 위생관리 교육 감염 및 전염병 대비 직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I-2-3-3. 감염관리 거주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 <표 Ⅲ-6>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품질인증지표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55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쓰레기를 분리 하여 배출한다. 2-4. 위기 관리 I-2-4-1.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I-2-4-2.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연계 망이 구축되어 있다. 3. 지역 사회 연계 3-1. 조직 경영 및 자원 개발 I-3-1-1.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 I-3-1-2. 시설개방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 고 시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3-2.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I-3-2-1. 자원봉사자 개발 자원봉사자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5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시설 건물 내외부에 대한 환경관리, 거주노인이 생활하기에 기능적인 환경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1. 외부환경 평가기준 거주노인이 안전한 공간에서 신체기능 활동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외부환경을 관찰한다. - 휠체어 2대 이상이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배회 또는 산책공간을 직접 확인한다. 평가자료 - 시설 외부환경 확인- 시설 외부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건물 외관이 균열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②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옥외 공간이 있다. ③ 옥외나 옥내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직접 가꿀 수 있는 원예공간이 있다. ④ 거주 노인을 위한 외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⑤ 거주노인이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1에 근거 - 시설의 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페인트 박락, 잡초, 정원 등) 확인한다. - 노인들이 낙상이나 추락 등의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 는 옥외 활동공간이 있는지, 화분이나 채소 등을 가꿀 수 있는 옥내 또는 옥외의 원예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 거주노인을 위한 외부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외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제거, 점자블록 등을 의미하며, 이 중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57 1-1. 시설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2. 내부 환경 평가기준 시설거주자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습도 및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공간과 설비를 관찰한다. 평가자료 - 시설 내부 환경 관찰(내장재 탈락, 균열, 창문파손, 각종 출입문 파손 등) - 실내 온도 및 습도 확인 - 시설 내부 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건물의 내부 환경이 친근한 주거의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② 시설 내의 실내 장식(가구 색상, 조명 등)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 되어 있다. ③ 주요 휴게실과 거주실의 마감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정용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거주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공간을 표시하는 장 식으로 되어 있다. ⑤ 1인실 및 2인실이 확보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시설의 내부환경은 가능한 한 시설의 분위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 경으로 조성하며,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생활 패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친근한 주거의 느낌이란 청결하며 불쾌한 냄새가 없고, 채광이 잘되 는 것을 말한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공간을 표시하는 장식으로는 사물함의 이름, 명찰, 가족사진, 개인이 만든 작품 등이 있다. - 정원의 1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1인실 및 2인실이 확보되어 있어 야 인정한다.

5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3. 이동 편의성 평가기준 시설은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공간과 설비를 관찰한다. - 거주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 거실, 휴게실의 공 간이 휠체어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수급자가 이용하는 침실, 거실, 화장실, 목욕실의 문턱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시설환경 관찰(문턱, 손잡이, 승강기, 복도 넓이 등)- 시설환경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이 단층・복층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다. ②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거주실이 있다(문폭, 문턱, 침대주위 여유 공간 등). ③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④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식당,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이 있다. ⑤ 시설의 1곳 이상 출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장기요양기관시설기준(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근거 - 내・외부 장애요인 : 시설의 외부에서 내부까지 노인의 이용에 어려움 을 주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평가한다. - 경사로 :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출입문까지 높이의 차이(단차)가 있는 경우,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기울기 1/8 이하가 좋으나 지형 상 곤란한 경우는 1/12까지 완 화울기 1/음)가 있어야 한다. - 출입문 폭 :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80cm 이상이나 휠체어의 조정을 위해서는 90cm의 폭이 있어야 한다. - 화장실과 목욕실에는 수평 또는 수직의 장애인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야 한다. - 문턱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 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포함하 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말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59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4. 프로그램실의 적절성 평가기준 프로그램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활동하기에 적절하다. 평가방법 - 프로그램실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프로그램실 이용 현황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있다. ② TV, 노래방 등 다양한 오락 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③ 분위기가 쾌적하다. ④ 이용 노인의 수에 비해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⑤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1에 근거 - 거주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하되, 거리는 가까워도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상 태이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실(오락실)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활동하기에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비좁지 않은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③ 실내분위기의 쾌적함은 통풍, 환기, 채광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프로그램실(오락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6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5. 상담실의 적절성 평가기준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상담하기에 적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상담실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상담실 이용 현황 관련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② 상담실 분위기가 상담하기에 적당하게 조성되어있다. ③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 ④ 상담실 이용에 관한 안내문이 있다. ⑤ 전용 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다. ⑥ 상담대장이 비치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에 근거 - 상담실이 있는지, 그 위치가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실내 분위기가 상담 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 상담실 분위기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판 단한다. - ①∼④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거주동을 중심으로 상담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 가하되, 거리는 가까워도 거주노인이 이동하기 불편한 상태이면 이용 하기 용이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담실 이용에 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61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6. 식사 공가 및 환경의 적절성 평가기준 식사공간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방법 - 식당 등을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② 식사보조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직원이 원활히 보조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③ 식사 준비를 위한 주방의 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청결하다. ④ 이용 노인 수에 맞는 식탁과 식탁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기준안 2-9, 2-11에 근거 - 식사 공간은 침실 공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쾌적하고 가 정적인 식사 분위기는 노인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배식 및 식사 후 정리 등의 간단한 가사 활동에 노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평생 가사 활동을 해온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회상요법 및 ADL 훈련이 될 수 있다. - 식당의 가구나 장식이 가정적이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식탁 이 있는지 확인(휠체어 식탁포함)한다. - 식탁 사이로 휠체어가 이동하거나, 보조자가 앉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 는지 확인한다. - 이용노인 수에 맞는 식탁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좌식도 인정), 동일 법인 내 시설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인정한다.

6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 시설환경 관리 1-1. 시설관리 평가지표 I-1-1-7. 특별침실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평가기준 노인의 질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방법 - 전염병, 임종 등 특수한 상황에 이용 가능한 별도의 특별침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운영하고 있다. 평가자료 - 현장 확인 평가 세부영역 1 특별침실이 없다. 2 정원 내에서 특별침실이 있다. 3 정원 외에서 특별침실이 있다. 평가결과 1 □ 2 □ 3 □ 점수 : 비 고 - 특별침실의 용도 : 전염병(모든 장비, 물품, 케어자 따로 배치, 소독방법 명시) : 임종(종교관련 음악, 보호자 간병시설물 등) : 공격행동( 문잠금장치등)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63 2. 안전 관리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위험물질(약품)등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이 관리하도록 한다. 위생 관리체계 또한 갖추도록 한다. 2-1. 재해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1.재해관리 평가지표 I-2-1-1. 재해관리 평가기준 시설은 재난재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있다. 평가방법 - 재난재해관리 매뉴얼이 있는 지 확인한다.-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재난재해관리 매뉴얼 확인 - 직원면담 - 재난재해대피 훈련 실시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있다. ②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체계가 있다. ③ 재해대피훈련(직원과 주거노인 포함)을 반기별 l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비상연락체계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다. ⑤ 경보 및 대피시설이 작동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재난재해 : 화재, 가스폭발, 홍수, 태풍, 폭설 등 다수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피해를 말한다.

6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1. 재해관리 평가지표 I-2-1-2. 재해관리체계구축 평가기준 시설은 재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에 화재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지 확인한다. - 전기시설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현장 확인(소화설비, 경보설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기록지 확인 평가 세부영역 ① 재난 상황 시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②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다. ③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다. ④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비상구는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문과 동일할 수 없다. - 소화설비의 필수 확인사항(점검일, 점검자서명, 점검내용)을 확인한다. (예시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 화설비 등) - ③ 경보설비 예시 :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 재속보설비 등 - ④ 전기설비점검 예시 :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소화기, 비상구 유도등, (열, 연기)감지기, 화재 경보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 는지, 규모에 따라 연기차단막,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스프링 클러 등의 소방설비와 전기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가스누설경보 기, 중간밸브잠금장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65 2-2. 안전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2. 안전관리 평가지표 I-2-2-1. 안전에 대한 고려 평가기준 거주자가 생활하기에 안전한 시설과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방법 - 건물 내・외부를 관찰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약품 등)이 노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 고 있다. ② 추락 및 이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있다. ③ 필요한 곳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④ 목욕실과 화장실의 경우 위급 시 필요한 호출장치가 되어 있다. ⑤ 목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노인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 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가스, 약품 등을 관리하는 곳에 시건 장치와 위험 표지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난간 등에 안전장치 등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적절한 높이에 핸드레일이 전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호출 장치는 유선, 무선 모두 가능하며 호출시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6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2. 안전관리 평가지표 I-2-2-2. 안전관리 체계 구축 평가기준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평가방법 - 건물 내‧외부를 관찰한다.-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안전관리 관련 서류(소방관리대장, 안전관리대장 등) - 야간순회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유형 규모별로 적절한 안전장치,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② 명확한 안전(비상상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③ 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매일 1회 이상 시설을 순회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노인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 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처요령이 있는지 확인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 - 시설순회 필수 확인사항(일시, 확인내용, 확인자 서명)이 모두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67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2. 안전관리 평가지표 I-2-2-3. 안전관리 교육 평가기준 거주노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안전교육 계획서 -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생활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1 비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직원 또는 거주노인만 참석한다. 2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연 2회이상 4회 미만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정기적으로 직원 및 거주노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이 충실하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10에 근거 - 직원과 거주노인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훈련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안전 관리 조치를 살펴본다. - 정기적 교육 :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교육 - 위험물, 낙상, 뜨거운 물, 유리, 화재, 재단, 위생, 미끄럼주의, 추락, 감 전, 이식예방, 도난, 금연 등

6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3.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3.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2-3-1. 식품위생관리 평가기준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유통기한 준수, 식품보관 관리방법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식품위생관리 관련 설비를 점검한다. - 식품위생관리 현황 점검 및 냉장고 등 현장 확인을 한다. - 식품위생관리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식품위생관리 관련 문서- 식품위생 관련 지침서 -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보존식 보관 사항을 준수한다. ② 식품 유통기한을 엄수한다. ③ 식품 보관 창고 및 냉장・냉동고의 관리가 잘 되어 있다. ④ 위생관리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점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식당직원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2-9, 2-10에 근거 - 보존식이 매 조리시마다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용 봉투에 100g정도의 반찬류, 국 등을 -18℃이하 상태로 144 시간 보관), 창고 및 냉장・냉동고에 보관한 식품 등을 평가한다. - 현재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 없어야 한다. - 식품보관을 위한 창고가 별도로 있고, 그 창고가 위생적인 식품보관이 가능한 장소(서늘하고 습도가 높지 않아야 함)인지 확인한다. 또한 냉 장고 및 냉동고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내부의 보관식품이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구체적 위생관리기준이 서류를 통하여 명시화 되어 있는지, 그러한 기 준에 따른 점검사항이 항상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식기 및 각종 주방기기가 정리 및 소독이 되고 있다. - 조리실 근무 직원은 보건증(매년 보건소장이 발행한 건강검진결과서) 소지여부를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69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3.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2-3-2 위생관리 교육 평가기준 감염 및 전염병 대비 직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위생교육 관련 직원 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 직원 위생교육 결과 보고서 및 수료증 등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직원 위생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1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없고, 위생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있지만 위생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직원 위생교육 계획서가 있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위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예시) - 식품관리 방법 - 손 씻기 방법 - 배수구 개수대 위생청결관리 - 기구소독 및 관리 방법(도마, 칼, 식기, 행주, 수세미 등) - 조리사 개인위생 관리(위생가운 및 위생모 착용, 손톱 및 두발관리) 등 - 정기적은 분기별 1회를 실시함을 확인한다. - 위생교육 수료증은 영양사에 의한 자체교육도 포함한다.

7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3. 보건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I-2-3-3 감염관리 평가기준 거주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를 실시한다. 평가방법 - 거주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오염쓰레기를 분 리하여 배출하는지 점검한다. -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발생 시 지침에 따라(격리, 이송, 치료 등)조치를 실시하는 지 확인한다. - 기관이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자료 - 소독필증- 기구소독상태 및 점검대장 -오염쓰레기 분리・배출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손세정기가 부착되어 있다. ② 간호에 필요한 기구의 소독 및 점검 상태를 확인한다. ③ 오염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④ 거주노인의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⑤ 분기별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필수 확인사항(일자, 소독, 제품명, 소 독장소)이 모두 확인한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② 간호에 필요한 기구 예시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별첨참조) - ③ 오염쓰레기 :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반 의 료폐기물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71 [별첨]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구 분 내 용 제1군 감염병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 이질. 5.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6.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1.디프테리아, 2.백일해, 3.파상풍, 4.홍역, 5.유행성 이하선염, 6풍진, 7.폴리오, 8. B형 간염, 9.일본뇌염, 10.수두 제3군 감염병 1.말라리아, 2.결핵, 3.한센병, 4.성홍열, 5.수막구균성 수막염, 6.레지오넬라증, 7.비브리오패혈증, 8.발진티푸스, 9.발진열, 10.쯔쯔가무시증, 11.렙토스피라증, 12.브루셀라증, 13.탄저, 14.공수병, 15.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16.인플루엔자, 17.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0), 18.매독, 19.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Q열),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제5군 감염병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1.C형 간염, 2.수족구병, 3.임질, 4.클라미디아, 5.연성하감, 6.성기단순포진, 7.첨규콘딜롬, 8.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9.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10.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1.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2.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4.장관감염증, 15.급성호흡기감염증, 16.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7.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1.두창, 2.폴리오, 3.신종 인플루엔자, 4.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 군(SARS), 5.콜레라 6.폐렴형 페스트, 7.황열, 8.바이러스성 출혈열, 9.웨스트나일열

7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4. 위기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4. 위기관리 평가지표 I-2-4-1. 위기관리 시스템 평가기준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평가방법 -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위기관리 매뉴얼 평가 세부영역 ① 위기관리 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관리자 부재 시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 ③ 위기관리 대처 이후 보고 및 점검 시스템이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위기관리 범위는 낙상, 자살행위, 성폭행, 탈원, 화상, 감전, 심장마비, 호흡곤란, 탈골, 기도막힘 등을 포함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73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 안전관리 2-4. 위기관리 평가지표 I-2-4-2.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평가기준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평가방법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의료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관련 서류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연락망 관련 서류 - 지역 응급대비체계와의 협약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응급상항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② 지역 응급대비기관(소방기관, 경찰서,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③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직원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다. ④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⑤ 연 3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 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 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응급처치 자격은 간호사 및 기타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 련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야간 및 공휴일 등 전 직원 근무상황이 아닐 때도 응급환자 대처능력 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 여건상 시설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휴일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모든 직원이 응급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는지,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상황 범위 : 기도폐쇄, 뇌졸중,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식, 쇼크 (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출혈(코피),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고 혈압, 경련, 화상 등

7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3. 지역사회 연계 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열린 조직이 되어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 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이 요구된다. 3-1. 조직경영 및 자원개발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 지역사회 연계 3-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3-1-1.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 평가기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 관련 문서 등- 연계활동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② 지역사회 공공기관(학교, 구청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③ 지역사회 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④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1에 근거 - 노인이 가장 빈번히 이용해야 하는 의료 기관(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을 중심으로 연계를 맺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정기검진이나 특별의료행 사, 거주노인의 건강조사연구 등에 대한 공동 도모 여부를 파악한다. - 자원봉사, 문화활동단체, 공공단체, 시민단체, 시설협회, 모금단체 등 과 연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 -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는 현장평가 시점까지 체결된 것은 인정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75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 지역사회 연계 3-1.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평가지표 I-3-1-2. 시설개방 평가기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평가방법 - 시설행사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공문, 공문발송대장 및 초청장 등 관련 서류 - 생활일지(노인들의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관련 기록 등) - 지역주민 참여 사업 결과 보고서 - 시설물 관리 대장 - 대여관리대장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② 지역주민이 시설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주민이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④ 소식지 및 안내문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0에 근거 - 시설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초대하 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지난 1년 동안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설 립기념일, 경로잔치, 바자회, 종교기념일,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밤, 생 신잔치, 비고행사 등에서 몇 번이나 지역주민을 참여시켰는지를 파악 한다. - 실제 참여인원보다는 몇 번의 행사에 주민참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시설물 대여는 집기, 휠체어, 회의실 공간 등을 말한다.

7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3-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항목 I.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 지역사회 연계 3-2.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I-3-2-1. 자원봉사자 개발 평가기준 자원봉사자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자원봉사자 개발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공문 및 관련 서류 - 자원봉사자 개발 성과 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방법을 2개 이상 활용하고 있다. ② 자원봉사자실 구비 ③ 자원봉사자 교육 ④ 자원봉사자의 활동기록 및 슈퍼비전 ⑤ 자원봉사자 격려활동(포상, 자원봉사자의 밤, 인정서 발급, 자원봉사자 간담회, 야유회 등)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19에 근거 -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활동기록 및 슈 퍼비전, 격려활동(포상, 자원봉사자의 밤, 인정서발급 등)을 통해 자원 봉사자 유지를 위한 시설의 노력을 평가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4-20에 근거 ① 자원봉사자 개발 방법: - 시설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각종 매체와 활동을 의 미한다. - 언론매체 : 지역신문, 정보지, 잡지,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라디오, TV를 포함한다.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광고협조 등을 했는가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파악한다. - 시설 자체의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였는지 광고(전단) 지를 확인한다. - 인터넷을 통한 홍보 혹은 지역의 기업, 금융 등을 방문했는지를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 시설 자체의 개별노력은 시설 내 기존 인적 자원의 활용 즉,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노력을 통해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7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4. 급여 제공 과정 1. 급여 개시 1. 욕구 사정 54.수급자상태 욕구사정 Ⅲ.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1. 서 비 스 제 공 절 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 심사 Ⅲ-1-1-1. 서비스 접수의 적절성 2. 감염 병 55.감염병 건강진단 Ⅲ-1-1-2. 입소안내 2. 급여계 획 1. 급여 계획 56.욕구반영 1-2. 사정 Ⅲ-1-2-1. 사정방법 및 절차 57.급여계획 수립 1-3. 서비스 계획 Ⅲ-1-3-1. 계획수립 3. 급여 제공 1. 급여 계획 준수 및 58.급여계획 준수 및 변경사유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Ⅲ-1-4-1. 서비스 실행의 적절성 Ⅲ-1-4 - 2. 서비스 평가의 59.체계적급여 제공기록 2.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이 영역은 ‘1. 책임경영’, ‘2. 계획수립 및 평가’, ‘3. 재정관리’, ‘4. 정보 관리’, ‘5. 인전자원관리’, ‘6. 서비스질 관리’ 등 6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 어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품질인증지표의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영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표의 「1.기관운영」에 해당한다. 품질인증지표는 책임경영을 강조 하여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사업계획과 평가에도 관심을 갖고 설계하였 다. 또한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에서 ‘2. 직원 의 후생복지’영역으로 다루어진 부분을 묶어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품질인증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서비스의 질관리’ 영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에 비해 세부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Ⅲ-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와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

7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제공 기록 적절성 Ⅲ-1-4 - 3. 재사정 2. 목욕 도움 60.목욕급여 제공 3. 식사 도움 61.식단표 및 음식상태 1-5. 서비스 종결 Ⅲ-1-5-1. 서비스 종결 절차 Ⅲ-1-5-2. 사후관리 62.기능상태별 음식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1. 환경 변화 적응 지원 Ⅲ-2-1-1. 환경변화 적응지원 63.음식량 점검 64.식수 2-2. 상담 서비스 Ⅲ-2-2-1. 상담서비스 제공 65.침대의외 장소식사 4. 급여 제공 과정 3. 급여 제공 4. 배설 도움 66.배설현황 Ⅲ.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Ⅲ-2-3-1. 목욕서비스 Ⅲ-2-3-2. 치아관리 67.배설문제 파악 Ⅲ-2-3-3. 치매예방 68.기저 귀 교환 Ⅲ-2-3-4 치매관리69.좌변기 Ⅲ-2-3-5. 욕창예방 및 관리 70.화장실 보행보조 Ⅲ-2-3-6. 배설도움71.유치도뇨관 관리 2-4. 영양급식 서비스 Ⅲ-2-4-1. 식단표 5. 욕창 예방 및 관리 72.욕창평가 Ⅲ-2-4-2. 급식 73.욕창방지 보조도구 2-5. 의료 서비스 Ⅲ-2-5-1. 건강검진 74.욕창관찰 기록 Ⅲ-2-5-2.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Ⅲ-2-5-3. 입원환자 관리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7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75.체위변경 76.욕창변화 관찰기록 Ⅲ-2-5-4. 의약품관리의 적절성 6. 여가 및 사회 활동 77.여가 프로그램 2-6. 재활 서비스 Ⅲ-2-6-1. 재활치료프로그램 78.외출 및 외박 Ⅲ-2-6-2. 자립지원 79.지역사회 행사 2-7. 심리 사회적 서비스 Ⅲ-2-7-1. 여가활동 7. 신체 구속 및 학대 80.수급자 제재동의 2-8. 장례 지원 서비스 Ⅲ-2-8-1. 장례지원프로그램 81.노인학대 방지 2-9. 가족 지원 서비스 Ⅲ-2-9-1. 입소자 가족 관련 프로그램 4. 급여 제공 과정 3. 급여 제공 8. 재활 82.기능회복 훈련 Ⅲ. 전문적 인 서비스 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10. 교육 서비스 Ⅲ-2-10-1. 교육프로그램 83.물리치료 9. 의사 진료 84.의사진찰 85.연계의료 기관 10. 치매 86.치매예방 프로그램 87.치매수급자 환경조성 88.인지기능 검사 11. 투약 89.투약정보 및 기록 90.약품점검 12. 급여 91.급여제공 결과평가

8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Ⅱ. 변화 를 추구 하는 조직 경영 1. 책임 경영 1-1. 리더십 Ⅱ-1-1-1. 시설의 미션 및 비전 수립 시설은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 고, 이것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Ⅱ-1-1-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 립되어 있으며, 연간사업에 이를 반영하 고 있다 Ⅱ-1-1-3. 윤리경영 시설의 윤리행동강령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1-2. 법인의 책임성 Ⅱ-1-2-1. 이사회 운영 이사회가 적절히 구성되고 활동이 활발 하다. 1-3. 시설 운영 Ⅱ-1-3-1. 시설운영 규정 시설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Ⅱ-1-3-2. 인사・징계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 규정이 있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Ⅱ-1-3-3.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 으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Ⅱ-2-1-1. 사업계획 수립 연 단위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제공 성과 평가 13. 사례 관리 회의 92.사례관리 회의 14. 전원 93.연계 기록지 <표 Ⅲ-8>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81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Ⅱ-2-1-2. 사업평가 방법의 적절성 사업평가 방법과 내용이 적절하다. Ⅱ-2-1-3.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적절히 이 루어진다. 3. 재정 관리 3-1. 회계 관리 Ⅱ-3-1-1. 회계관리의 투명성 회계 관련서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한다. 3-2. 후원금 관리 Ⅱ-3-2-2. 후원금 관리의 적절성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 게 관리한다. 4. 정보 관리 4-1. 정보 관리 시스템 Ⅱ-4-1-1. 시설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운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5. 인적 자원 관리 5-1. 직원 채용 및 자격 기준 Ⅱ-5-1-1. 직원채용 관리의 적절성 직원채용 기준과 방법이 적절하다. 5-2. 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 Ⅱ-5-2-1. 신입직원 교육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Ⅱ-5-2-2. 직원 역량강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3. 직원 평가 Ⅱ-5-3-1. 직원평가 직원평가를 실시한다. 5-4. 직원의 복리 후생 Ⅱ-5-4-1. 근로환경 직원의 근로환경이 정비되어 있다. Ⅱ-5-4-2. 직원복지 직원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시행 한다. Ⅱ-5-4-3. 직원고충처리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8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6. 서비 스 질 관리 6-1. 표준 서비스 질 관리 Ⅱ-6-1-1. 표준서비스 매뉴얼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 다. Ⅱ-6-1-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연1 회 이상 실시한다. 6-2.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Ⅱ-6-2-1. 서비스 이용자 의견 파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 의 견해를 반영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83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시설 경영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진단은 시설의 미션과 시설이 처해 있는 상황,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 에서 시설장 및 구성원들의 리더십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시설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리더십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1. 시설의 미션 및 비전 수립 평가기준 시설은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고,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 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미션 및 비전문서 - 회의록(이사회 또는 직원회의, 운영위원회 등)- 미션 및 비전 게시물 평가 세부영역 0 시설의 미션과 비전문서가 없다. 1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았다. 2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으나 구성 원들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3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공식적인 절차의 범위 : 직원회의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간부서회 의 구성원들 간의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 : 회의록, 직원 면담

8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가기준 시설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사업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를 확인한다.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절차를 확인한다. -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반영되는지 확인 한다. 평가자료 -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 - 연간사업계획 및 평가 관련 문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절차 관련 서류(이사 회의록 등) 평가 세부영역 0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으나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2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3 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5에 근거 - 법인전체의 발전계획이 아니라 시설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는 법인이사회의 승인 을 필한 것이 되어야 한다. - 시설의 발전계획에는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조직구성 및 정책 기능 강화, 직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등), 시설환경의 개선방안,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방안 또는 개선방 안, 인력확보방안, 후원자 확대방안 등 거주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실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중기계획은 3년간, 장기계획은 5년간을 의미하며, 평가실시 시점에서 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 연간 사업계획 : 운영전반, 프로그램, 예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어야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인정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85 평가영역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1. 리더십 평가지표 Ⅱ-1-1-3. 윤리경영 평가기준 시설의 윤리행동강령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의 윤리강령지침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계획 및 결과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직원회의 및 교육 때 실행한 결과 확인: 교육/회 의일시, 장소, 교육/회의내용, 참석자명단 등 교육/회의 개최 계획과 교육/ 회의결과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시설의 윤리행동강령이 없다. 1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일련의 원칙을 윤리행동강령으로 마련하고 있다. 2 윤리행동강령이 문서화되어 직원이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3 시설의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교육 또는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윤리행동강령은 시설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윤리강령 등을 포함한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 내용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와 책임, 복지환경 조성,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임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포상 및 징계,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지 역사회 전체에 대한 윤리와 책임, 재무회계에 대한 윤리와 책임, 이용 자의 권익옹호, 직장생활의 태도 등

8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1-2. 법인의 책임성 법인은 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재정지원 및 이사회 운영을 통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2. 법인의 책임성 평가지표 Ⅱ-1-2-1. 이사회 운영 평가기준 이사회가 적절히 구성되고 활동이 활발하다. 평가방법 - 이사회 구성과 선발에 관한 문서를 확인한다.- 이사회의 활동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이사회 운영계획안- 이사회 활동 관련 서류(회의록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있다(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이 있다). ②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이 문서화가 되어 있다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및 자체평가에 대한 사항 등). ③ 정기적인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 0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해당없음 □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이사회의 운영계획안 (이사회의 구성과 선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 포함), 정관, 별도의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87 1-3. 시설운영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3. 시설운영 평가지표 Ⅱ-1-3-1. 시설운영 규정 평가기준 시설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시설운영 규정 문서를 검토한다. - 직원면담을 통해서 운영규정 인지도를 파악한다. 평가자료 - 시설 운영규정 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③ 거주노인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되어 있다. 1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4에 근거 - 시설운영 규정 :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 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서 의결된 별도의 운영규정이며, 현재 사용 되는 규정에 한한다. - 시설운영규정내용 : 시설운영규정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현실에 적용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① 조직, ② 인사, ③ 급여, ④ 회계 등의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관련) 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 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 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 담에 관한 사항,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 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 리절차, ⑪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⑫ 서비스 제공 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⑬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⑭ 운영간담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 - ⑤∼⑭ : 각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 는 경우에 한한다(노인양로시설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 - 운영규정완비 : 시설운영규정내용 14개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야 운영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며 사업법 관련 규정과 기준을 도 시에 만족시켜야만 운영규정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 영규정에 의한 전체적인 실행여부는 직원면담에 기초하여 확인한다. - 업무분장 필수 확인사항(성명, 직위, 업무대행자)을 모두 확인한다. - 수급자 급여지침: ① 윤리 및 성희롱 예방지침 ② 응급상황대응지침 ③ 감염관리지침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⑤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⑥ 낙상예방지침 ⑦ 노인 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8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3. 직원평가 평가지표 Ⅱ-1-3-2. 인사・징계위원회 평가기준 인사・징계위원회 규정이 있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평가방법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으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중 하나만 있다. 2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활동이 없다. 3 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기록으로 관리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7에 근거 - 인사・징계위원회가 마련되어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살펴본다. - 신규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기록을 통하여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징계사례가 없으면 징계 관련 기록은 없을 수 있다. 단, 시설별 도의 인사・징계위원회, 시설규정에 의한 인사・징계위원회, 취업규칙 에 의한 인사・징계위원회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89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1. 책임경영 1-3. 시설운영 평가지표 Ⅱ-1-3-3.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기준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평가방법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 명부 - 운영위원회 활동 문서 (회의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사진 등 회의 개최계획과 회의결 과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분포가 법정기 준에 맞게 되어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 시설운영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4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둔다.<개정 2003. 7. 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주요목적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설거주노인 또 는 시설거주노인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것. - 지역주민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법인소재지가 아니라)의 주민을 의미 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개최되며, 운영위원들이 책임 있는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시설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도나 기 여도를 통하여 평가한다.

9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 계획 수립 및 평가 시설은 전략적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이 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1. 사업계획 수립 평가기준 연 단위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문서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계획서, 평가결과보고, 전년도사업결과보고서 평가 세부영역 0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1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평가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2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전년도 대비 변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본 평가 영역은 사업계획서 수립 관련사항만 평가 - 당해 연도와 전년도 자료(전년도 사업 및 예산결과보고서)를 점검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91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2. 사업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기준 사업평가 방법과 내용이 적절하다. 평가방법 - 사업평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평가 방법 및 내용을 확인한다. - 사업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평가 계획서 -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 활동 자료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④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7에 근거 - 분기별로 그 전 분기의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의 내용에 대한 자 체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 자체평가 : 별도의 자체평가서가 작성된 경우 외에도 직원 회의록 또 는 관련서류를 통하여 자체평가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한다. - 자체평가내용 :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내용이 모두 포 함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 다양한 평가방법이란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의미한다.

9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2. 계획 수립 및 평가 2-1.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지표 Ⅱ-2-1-3.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평가기준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사업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 사업평가 실시 이후 절차를 확인한다. - 사업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 결과 환류 관련 문서 (회의록, 직원교육 자료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자체평가 결과를 시설 구성원들이 공유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③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활동을 실시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환류 방안을 논의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93 3. 재정관리 시설운영의 재정 관리에 있어서 회계 관리의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고, 후원금을 적극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규정대로 관리하도록 한다. 3-1. 회계 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3. 재정관리 3-1. 회계 관리 평가지표 Ⅱ-3-1-1. 회계 관리의 투명성 평가기준 회계 관련서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평가방법 - 회계 관련서류를 검토한다.- 회계 관리 전산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회계 관련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가 구비되어 있다. ② 지출의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8, 4-20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 예산서와 결산서의 정기적 공개 : 시설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여 부를 의미한다. - 후원금 영수증발급 및 사용내역 보고 및 통보 : 후원금 관리에 한정한다. - 회계에 대한 평가 : 시 군 구의 회계감사결과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으 며,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규정 적합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 회계 관리 전산프로그램 : 생활시설 회계 관리시스템, CS 등을 포함한다. ※ ③ 공개는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중 1곳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것 을 인정한다. - 정기적이라 함은 연 1회 이상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9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3-2. 후원금 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3. 재정관리 3-2. 후원금 관리 평가지표 Ⅱ-3-2-2. 후원금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평가방법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접수 서류를 검토한다.- 후원금 관리 자료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접수대장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대장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공개 자료(발급영수증) 평가 세부영역 ① 후원금 관리 기록을 보관한다. ② 후원물품 관리 기록을 보관한다. ③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납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정 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통보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해당없음 □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정기적으로 보고: 년 1 회 - 계좌이체를 통한 영수증 발급은 제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95 4. 정보관리 정보관리란 인적자원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직원, 후원자, 자원봉사 자, 입소자, 보호자, 지역사회인프라 등), 홈페이지 관리, 관련 사이트 관리 및 연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 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시설은 체계적인 정 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4-1. 정보관리 시스템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4. 정보관리 4-1. 정보관리 시스템 평가지표 Ⅱ-4-1-1. 시설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평가기준 시설운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평가방법 - 시설 정보운영 및 관리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시설경영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서 - 연간 사업계획서 - 시설관리 및 운영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관리 및 운영이 국가정보시스템(CS포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②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거주노인의 정보를 개별 파일로 전산화하여 관 리하고 있다. ③ 시설의 E-mail ID를 갖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PC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④ 시설의 홈페이지가 있다. ⑤ 시설 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경영정보시스템은 시설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종합 적, 조직적으로 가공, 축적, 제공하여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그 네트워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16에 근거 - 노인의 관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화되어 있어, 업무상의 효율성은 물론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 회계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방문자), 문서(공문)관리, 일지관리, 자원봉사관리, 후원자관 리, 자산관리, 서비스이력관리 등을 의미한다. 상술한 항목 중 6개 이 상의 영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한다. - ② 추가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 없다. - 시설 내 근무 공간 중 인터넷이나 문서공유가 가능해야 시설 내 네트 워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실무자들이 PC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라는 것은 전체직원 대비 PC 보유율 50%를 의미한다.

9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5. 인적자원관리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각 분야의 자격을 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적절하게 배치하 도록 한다. 아울러 직원들의 적정한 업무배치 및 슈퍼비전, 직원평가 및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5-1.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1.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 평가지표 Ⅱ-5-1-1. 직원채용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직원채용 기준과 방법이 적절하다. 평가방법 - 직원채용 절차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공개채용광고 스크랩, 공개 채용 시 받은 이력서철, 채용면담서, 인사규정 등 관련 서류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②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③ 직원채용을 위한 공개적 공고 ④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확보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3에 근거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 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리사, 방 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사, 점역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 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 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재학생 제외). -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 관련 문서 :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4에 근거 -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직무분석 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이다. -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채용을 위한 공개적 공고 :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통신 등을 통하여 채 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 신문에는 지역신문, 벼룩신문과 같은 정보지도 포함된다. - 인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공식면접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로 인정한다. 단, 그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 견의 반영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97 5-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2.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평가지표 Ⅱ-5-2-1. 신입직원 교육 평가기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신입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평가자료 - 신입직원 대상 교육 계획서 (일정, 내용, 교육대상자, 방법 등) - 신입직원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일자, 내용, 강사, 이수자서명, 사진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신입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신입직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③ 신입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신입직원 대상 교육결과를 보고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신입직원 대상교육은 입사 후 3개월 이내 실시한 교육을 말한다.

9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2. 직원교육 및 역량 강화 평가지표 Ⅱ-5-2-2. 직원 역량강화 평가기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직원 대상 교육훈련 수요 파악 현황을 확인한다. - 직원 대상 교육훈련 실시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자료 -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 직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직원 교육훈련 시간 자료 - 직원 교육훈련 교육비 지출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직원 대상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③ 직원 대상 연간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 ④ 직원 대상 연간 교육 실시 후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교육훈련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육만 평가에 포함한다. - 교육계획 내용 : 교육목적, 일정, 내용, 교육대상자 등 - 교육결과 자료내용 :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이수자서명 등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 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5에 근거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 비,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내부교육의 범위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이다. - 단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 관련 문서 : 내부기안 문서, 강사료 지출근거, 교육자료, 참가자 현황, 관련사진 등 관련서류 ※ 정기적이라 함은 1년에 1회 이상을 말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99 5-3. 직원평가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3. 직원평가 평가지표 Ⅱ-5-3-1. 직원평가 평가기준 직원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 - 직원평가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직원평가 관련 규정 및 직원평가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직원평가 관련 규정이 없다. 1 직원평가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 2 직원평가 규정이 있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3 직원평가 규정이 있고, 평가 결과를 시설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직원평가 : 직무평가(담당업무평가), 근무평가, 자기개발평가 등

10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지표 Ⅱ-5-4-1. 근로환경 평가기준 직원의 근로환경이 정비되어 있다. 평가방법 - 기관의 직원 개개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료나 문서 등을 확인 하고, 직원의 퇴직금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한다. -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자료 확인 한다. - 기관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규정 관련 서류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확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직원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자료 (퇴직연금, 회계장 부 등) -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공단 기본자료조회 등 평가 세부영역 ① 법정 휴가와 근로시간(주 40시간 혹은 44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② 직원 개인별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③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고 있다. ④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서명 포함). ➅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0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6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 도의 수준은 되어야한다.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의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 여야한다. * 근로계약서 기본사항 : 복무규정에 고용계약 기간, 자격 및 근무 년에 따 른 급여기준, 직무내용,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 직원이 실제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금전적인 휴가 보상을 받 는 경우는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지급발생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계획여부를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01 5-4. 직원의 복리후생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지표 Ⅱ-5-4-2. 직원복리후생 평가기준 직원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시행한다. 평가방법 - 직원복지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 직원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규정 관련 서류 - 2011년도 직원 건강검진 결과 및 이상소견 조치자료 - 포상이나 복지에 관한 기관 내부 규정, 직원 포상이나 복지 혜택 제공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② 전체직원의 사기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직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④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차 검진실시, 실시독려, 검진휴가제공 등)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8에 근거 - 직원의 복지 상태 평가 : 휴가가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직원 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직원의 사기 유지를 위 하여 시설 자체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직원(예 : 교통비 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포상제도란 해외연수, 표창, 포상, 특별휴가 등을 말하며 3년간을 기준 으로 한다. - ②의 경우 직원야유회, 직원체육대회,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단합대회, 우수 직원을 위한 포상제도 등을 포함한다. * 직원이 실제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금전적인 휴가 보상을 받 는 경우는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휴가, 상패, 상금, 기타 상품권 지급 등 * 복지제도 예시 :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우수직원 해외여행 등

10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5. 인적자원관리 5-4. 직원 복리후생 평가지표 Ⅱ-5-4-3. 직원고충처리 평가기준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 직원고충처리 규정을 확인한다.- 직원고충처리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직원고충처리 규정 - 직원고충처리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없다. 1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지만, 그 기능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고, 이 체계가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한다. 3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고, 이 체계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5-28에 근거 - 직원들의 건의・불만이 받아들여지고 해소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 되어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식적인 처리기구는 시설의 피고용 직원이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는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그 외의 시설은 그에 준하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설 내 조직(예 : 직원 협의회, 상조회 등) 을 의미한다. - 관련 문서 : 규정집, 모임 혹은 회의기록, 직원 건의함 등 관련 서류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03 6. 서비스 질 관리 시설의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운영에 있어서 품질경영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의 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지표 Ⅱ-6-1-1. 표준서비스 매뉴얼 평가기준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평가방법 -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한다.- 표준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표준서비스 매뉴얼 평가 세부영역 0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1 서비스의 일부분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 2 표준서비스 매뉴얼은 있지만 불충분하다. 3 서비스 전반에 관한 표준서비스 매뉴얼이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표준서비스 예시 :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세면관리, 식사관리, 의복관리, 목욕관리, 외출관 리 등) - 지역사회활동 지원서비스(복지관 이용, 노인대학이용, 행사 참여 등) - 여가문화활동 지원서비스(자체여가프로그램 지원) - 신체기능 유지 증진서비스(물리치료, 운동치료, 기타) - 시설환경관리서비스(침구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환경관리 등) - 간호 및 응급서비스(노인성질환자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

10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1. 표준서비스 질 관리 평가지표 Ⅱ-6-1-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평가기준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질 관리 관련 직원교육 계획서- 서비스 질 관리 관련 직원교육 현황 자료 평가 세부영역 0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이 없다. 1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없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있지만 필요시에만 교육을 실시한다. 3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서가 있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은 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 교육과 표 준서비스 매뉴얼 교육을 포함한다. ※ 요양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리스트 현황 ① 응급상황대응 교육 ② 감염감리 교육 ③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 ④ 윤리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⑤ 호스피스 관련 교육 ⑥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⑦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⑧ 낙상예방교육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05 6-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평가항목 Ⅱ.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경영 6. 서비스 질 관리 6-2.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평가지표 Ⅱ-6-2-1. 서비스 이용자 의견 파악 평가기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견해를 반영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파악한다.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이 서비스 질 관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계획서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 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가 품질 관리 활동에 반영된 사례 자료 평가 세부영역 0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 1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2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3 서비스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서가 있고, 서비스 품질 관리 과정에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의견조사 방법: 이용자 욕구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10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4. 급여 제공 과정 1. 급여 개시 1. 욕구 사정 54.수급자상태 욕구사정 Ⅲ.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1. 서 비 스 제 공 절 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 심사 Ⅲ-1-1-1. 서비스 접수의 적절성 2. 감염 병 55.감염병 건강진단 Ⅲ-1-1-2. 입소안내 2. 급여 계획 1. 급여 계획 56.욕구반영 1-2. 사정 Ⅲ-1-2-1. 사정방법 및 절차 57.급여계획 수립 1-3. 서비스 계획 Ⅲ-1-3-1. 계획수립 3. 급여 1. 급여 58.급여계획 준수 및 1-4. 서비스 Ⅲ-1-4-1. 서비스 실행의 3.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이 영역은 ‘1. 서비스제공 절차’, ‘2. 서비스실천’, 등 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1. 서비스제공절차’ 중영역에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서비스제공절차를 지표화하였으며, ‘2. 서비스실천’은 현장에 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기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2. 서비스실 천’부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평가지표를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영역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 는 급여수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있다. 특히 ‘욕창 예방 및 관리’와 ‘배설도움’에 대한 지표가 자세하게 설계되어 있다. 품질인증지표에서는 급여수가를 기준으로 한 지표보다는 서비스접 수에서 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하였 다. 또한 ‘2. 서비스실천’영역에서 ‘교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어려운 상황 에서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0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제공 계획 준수 및 제공 기록 변경사유 실행 및 평가 적절성 Ⅲ-1-4 - 2. 서비스 평가의 적절성 59.체계적급여 제공기록 Ⅲ-1-4 - 3. 재사정 2. 목욕 도움 60.목욕급여 제공 3. 식사 도움 61.식단표 및 음식상태 1-5. 서비스 종결 Ⅲ-1-5-1. 서비스 종결 절차 Ⅲ-1-5-2. 사후관리62.기능상태별 음식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1. 환경 변화 적응 지원 Ⅲ-2-1-1. 환경변화 적응지원 63.음식량 점검 64.식수 2-2. 상담 서비스 Ⅲ-2-2-1. 상담서비스 제공 65.침대의외 장소식사 4. 급여 제공 과정 3. 급여 제공 4. 배설 도움 66.배설현황 Ⅲ.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Ⅲ-2-3-1. 목욕서비스 Ⅲ-2-3-2. 치아관리 67.배설문제 파악 Ⅲ-2-3-3. 치매예방 68.기저귀 교환 Ⅲ-2-3-4 치매관리69.좌변기 Ⅲ-2-3-5. 욕창예방 및 관리 70.화장실 보행보조 Ⅲ-2-3-6. 배설도움71.유치도뇨관 관리 2-4. 영양 급식 서비스 Ⅲ-2-4-1. 식단표 5. 욕창 예방 72.욕창평가 Ⅲ-2-4-2. 급식

10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및 관리 73.욕창방지 보조도구 2-5. 의료 서비스 Ⅲ-2-5-1. 건강검진 74.욕창관찰 기록 Ⅲ-2-5-2.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Ⅲ-2-5-3. 입원환자 관리 75.체위변경 76.욕창변화 관찰기록 Ⅲ-2-5-4. 의약품관리의 적절성 6. 여가 및 사회 활동 77.여가 프로그램 2-6. 재활 서비스 Ⅲ-2-6-1. 재활치료프로그램 78.외출 및 외박 Ⅲ-2-6-2. 자립지원 79.지역사회 행사 2-7. 심리 사회적 서비스 Ⅲ-2-7-1. 여가활동 7. 신체 구속 및 학대 80.수급자 제재동의 2-8. 장례 지원 서비스 Ⅲ-2-8-1. 장례지원프로그램 81.노인학대 방지 2-9. 가족 지원 서비스 Ⅲ-2-9-1. 입소자 가족 관련 프로그램 4. 급여 제공 과정 3. 급여 제공 8. 재활 82.기능회복 훈련 Ⅲ.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2. 서 비 스 실 천 2-10. 교육 서비스 Ⅲ-2-10-1. 교육프로그램 83.물리치료 9. 의사 진료 84.의사진찰 85.연계의료 기관 10. 치매 86.치매예방 프로그램 87.치매수급자 환경조성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0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88.인지기능 검사 11. 투약 89.투약정보 및 기록 90.약품점검 12. 급여 제공 성과 평가 91.급여제공 결과평가 13. 사례 관리 회의 92.사례관리 회의 14. 전원 93.연계 기록지

11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Ⅲ. 전문 적인 서비 스 제공 1. 서비 스 제공 절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 심사 Ⅲ-1-1-1. 서비스 접수의 적절성 시설에 입소할 노인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Ⅲ-1-1-2. 입소안내 시설에 입소할 노인에게 시설이용에 관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사정 Ⅲ-1-2-1. 사정방법 및 절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정방법을 활용 하여 입소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1-3. 서비스 계획 Ⅲ-1-3-1. 계획수립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을 수립한다.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Ⅲ-1-4-1. 서비스 실행의 적절성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1-4-2. 서비스 평가의 적절성 서비스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Ⅲ-1-4-3. 재사정 정기적인 재사정을 통해서 거주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서비스 종결 Ⅲ-1-5-1. 서비스 종결 절차 서비스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Ⅲ-1-5-2. 사후관리 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다. Ⅲ. 전문 적인 서비 스 제공 2. 서비 스 실천 2-1. 환경 변화 적응 지원 Ⅲ-2-1-1. 환경변화 적응지원 시설은 입소자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상담 서비스 Ⅲ-2-2-1. 상담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 비스를 제공한다. 2-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Ⅲ-2-3-1. 목욕서비스 시설에서 목욕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다 양한 목욕방법이 이루어진다. Ⅲ-2-3-2. 치아관리 시설에서 치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다. Ⅲ-2-3-3. 치매예방 입소노인의 치매예방과 치료보호를 위 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한다. <표 Ⅲ-10> Ⅲ.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11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Ⅲ-2-3-4 치매관리 치매를 관리하고 있다. Ⅲ-2-3-5.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Ⅲ-2-3-6. 배설도움 배설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2-4. 영양 급식 서비스 Ⅲ-2-4-1. 식단표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표를 작성하여 공 고한다. Ⅲ-2-4-2. 급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급식이 적절 하게 이루어진다. 2-5. 의료 서비스 Ⅲ-2-5-1.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Ⅲ-2-5-2.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적절히 시행한다. Ⅲ-2-5-3. 입원환자 관리 외래병원에 입원한 입소자의 보호 관리 를 적절히 시행한다. Ⅲ-2-5-4. 의약품관리의 적절성 입소노인 의약품관리를 적절히 수행한다. Ⅲ. 전문 적인 서비 스 제공 2. 서비 스 실천 2-6. 재활 서비스 Ⅲ-2-6-1. 재활치료프로그램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Ⅲ-2-6-2. 자립지원 입소노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절 히 시행한다. 2-7. 심리 사회적 서비스 Ⅲ-2-7-1. 여가활동 여가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한다. 2-8. 장례 지원 서비스 Ⅲ-2-8-1. 장례지원프로그램 장례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시행한다. 2-9. 가족 지원 서비스 Ⅲ-2-9-1. 입소자 가족 관련 프로그램 거주노인의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2-10. 교육 서비스 Ⅲ-2-10-1. 교육프로그램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적절한 교 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11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시설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접수에서 사정, 계획수립, 실행 및 평가, 서비 스 종결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지표 Ⅲ-1-1-1. 서비스 접수의 적절성 평가기준 시설에 입소할 노인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접수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접수 매뉴얼 - 서비스 접수 대장 - 대기자 명단 - 서비스 의뢰 기록 - 접수면접 결과 통보 결과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접수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접수 매뉴얼). ② 대기자 명단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③ 서비스 부적격자를 위한 대안서비스(의뢰서비스 포함)를 제공한다. ④ 접수면접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0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13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1. 서비스 접수 및 적격심사 평가지표 Ⅲ-1-1-2. 입소안내 평가기준 시설에 입소할 노인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방법과 내용을 검토한다. 평가자료 - 입소안내 책자(매뉴얼) 및 입소 관련 서류- 입소상담 관련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시설에 대한 예비방문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족포함)에게 이용자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③ 이용자(가족포함)에게 신체구속과 행동제한(생활시설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④ 이용자(가족포함)에게 불만제시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⑤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공식적인 입소절차에 거주노인과 가족에게 시설생활에 대해 알아두어 야 할 사항 즉, 시설성격, 시설규범, 서비스, 거주노인권리, 생활요령, 거주노인의 방 동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과 이에 관련한 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 입소절차에 관한 설명시간(적어도 1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에 관련한 책자나 인쇄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입소 관련 서류 의 본인확인 서명을 통해 확인한다.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팸플릿 : 소식지, 브로셔, 홍보지, 안내서 등을 의미한다. - 시설을 소개하는 팸플릿 수준 이상의 인쇄물과 팸플릿에 거주노인의 생 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며 시설소개 팸플릿에 거주노인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인쇄물이 없으면 시설내부에 시설소개를 붙여놓았는지 확인한다. ※ 안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안내서에 포함될 내용 : 시설운영목적 요약, 지원내용과 시설에 대한 설명-특별한 서비스 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전략포함. 개별적인 숙박시설과 공용공간에 대한 설명,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예 :장애유형 등), 관리자와 직원의 관련 자격증과 경험, 입소・거주기간・계 약의 종료와 관련된 계약조건, 개인부담요금 및 이 요금이 포괄하는 서비 스범위와 추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견해, 의의제기 절차의 사본, 불만고충에 대한 정보 등

11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1-2. 사정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2. 사정 평가지표 Ⅲ-1-2-1. 사정방법 및 절차 평가기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정방법을 활용하여 입소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평가방법 - 입소노인을 위한 사정방법과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입소노인의 개별 파일 평가 세부영역 ① 초기 개별상담 및 기록이 있다. ② 입소 노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을 수집‧보관한다. ③ 사정척도를 활용한 사정을 하고 있다. ④ 서비스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다. ⑤ 사정을 위한 전담팀이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29에 근거 - 입주예정자에 대한 초기사정은 노인의 시설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개 별화된 서비스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초기 개별상담 및 기록 : 노인의 생활사, 시설입소사유, 병력, 개인 적 욕구 등을 파악하여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 ② 입소노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 서류 및 기록 수집・보관 : 시설입 소의뢰서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본, 건강진단서, 초기 상담지 등 구비 가능한 서류를 수집・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 사정척도를 활용한 사정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 및 의료적 인 측변(병력, 병원력, 신체기능), 사회적지지망(공식적, 비공식적)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입소노인에 대해 사정한 것을 의미한다. - ①, ②, ③을 통해 거주노인의 개별화된 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이 이 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단,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초기상담이 불가능 할 경우 ②, ③을 통한 사정 및 서비스계획을 한 것도 가능하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15 1-3. 서비스 계획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3. 서비스 계획 평가지표 Ⅲ-1-3-1. 계획수립 평가기준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방법 - 입소 노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입소 노인의 개별 파일 - 서비스 계획수립 절차 관련 문서(노인상담, 가족 면담 기록 등) - 서비스 계획 관련 계약 문서 평가 세부영역 ① 개별화된 사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기록 하고 반영한다. ③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④ 서비스 계획 수립 진행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 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1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1. 서비스 실행의 적절성 평가기준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실행 내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입소 노인의 개별 파일-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다. (예 : 인지, 문제행동, 질병, 동료관계 등). ③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④ 서비스 계획 변경 시 사유를 기록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17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2. 서비스 평가의 적절성 평가기준 서비스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점검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평가 지침 및 계획서 - 서비스 평가결과 자료 -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사후 측정 도구가 있다. ② 서비스 평가회의가 공식화 되어 있다. ③ 개인별 서비스 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한다. ④ 서비스 평가와 환류에 관한 지침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1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4. 서비스 실행 및 평가 평가지표 Ⅲ-1-4-3. 재사정 평가기준 정기적인 재사정을 통해서 거주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정기적인 재사정 절차와 내용을 확인한다. 평가자료 - 거주노인의 개별 파일 평가 세부영역 0 거주노인에 대한 재사정이 전혀 없다. 1 일부 또는 모든 노인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재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모든 거주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연 1회 이상 적절한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모든 거주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연 2회 이상 적절한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재 수립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29, 6-30에 근거 - 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의 일부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 수립, 기존 계획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 지원을 결정한다. - 적절한 사정척도 : 노인의 신체적인 기능(ADL・IADL), 질병관리(질환 상태・병력・병원력 등), 영양관리, 인지력(시력・청력 등), 사회적기능 (정서・행동・대인관계 등), 사회적 지지망(공식적・비공식적)등 최소 3 개 부분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 또는 외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적 용한다. - 관련 문서 : 개인파일(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확인)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19 1-5. 서비스 종결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5. 서비스 종결 평가지표 Ⅲ-1-5-1. 서비스 종결 절차 평가기준 서비스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종결 과정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서비스 종결 보고서-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서비스 종결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서비스 종결에 관해 거주노인과 가족에게 미리 통보한다. ③ 서비스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④ 서비스 종결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2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제공 절차 1-5. 서비스 종결 평가지표 Ⅲ-1-5-2. 사후관리 평가기준 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다. 평가방법 - 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 서류를 확인한다. 평가자료 - 사후관리 지침- 개인별 사후관리 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사후관리 기록이 있다. ② 퇴소한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다. ③ 퇴소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④ 퇴소한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0 위 항목 중 해당항목이 없다. 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21 2. 핵심 서비스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 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연계, 환경변화 대응 지원, 문서 화 등 서비스 제공 과정의 핵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2-1. 환경변화 적응지원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1. 환경변화 적응지원 평가지표 Ⅲ-2-1-1. 환경변화 적응지원 평가기준 시설은 입소자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방법 - 입소적응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입소노인의 개별 파일 - 입소 상담 기록- 입소적응프로그램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 이전 정보를 파악하여 입소 후 생활적응을 돕는데 활용한다. ② 입소 노인이 시설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을 한다. ③ 입소 이후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한다. ④ 입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2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2 상담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2. 상담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2-1. 상담서비스 제공 평가기준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상담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상담서비스 제공 일지-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상담 ② 초기상담 ③ 개별상담 ④ 가족상담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가족상담은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모두 포함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23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3-1. 목욕서비스 평가기준 시설에서 목욕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다양한 목욕방법이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목욕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개별파일 등 관련 서류 - 목욕 관련 설비 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필요시 상시목욕이 가능하다. ②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입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거주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기가 구비되어 있다. ④ 거주노인을 위한 목욕기구 및 용품을 사용한다. ⑤ 거주노인을 위한 외부목욕을 연 2회 이상 지원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2에 근거 - 거주노인의 건강관리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목욕서비스를 위한 배려 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직원이 탈의를 보조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도 입욕서비스에 포함한다. - 거주노인을 위한 목욕기구 및 용품에는 목욕의자, 목욕베드, 헤어 및 바디용품 등을 포함한다. - ⑤의 경우 외부목욕을 원하는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외부목욕이란 온천, 대중목욕탕, 찜질방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이라 함은 차량, 비용지출, 자원봉사자활용 등을 의미한다.

12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평가지표 Ⅲ-2-3-2. 치아관리 평가기준 시설에서 치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치아관리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개별파일,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 현장관찰(치아관리 용품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정기적인 치과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② 의치, 보철 등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제공했거나 노력 한다. ③ 1일 2회 이상 양치질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거 주노인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치아위생용품(칫솔, 틀니 등)이 청결하게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한 치아관리가 지역 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동 원 등을 통해 전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대상노인 : 건강상 이유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한 전체 거주 노인 대상을 의미한다. - 정기적 진료 :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치과진료 : 정기적인 검진 및 후속치료를 포함한다. - 의치, 보철 또는 임플란트 시술 :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 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25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3-3. 치매예방 평가기준 입소노인의 치매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한다. 평가방법 - 치매예방 및 환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치매예방 매뉴얼- 치매환자 관리 계획서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치매 노인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②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④ 치매행동이해에 대한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⑤ 치매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치매초기로 판단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직원의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여부를 평가한다. - 프로그램에는 건강 관련 교육(혈압조절, 당뇨조절, 체중조절, 금연, 금 주 등), 단전호흡, 회상치료, 레크리에이션, 일상생활훈련, 기동훈련, 지남력훈련,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된다. -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에는 치매협회 등 외부단체에서 실 시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치 매 관련 교육도 포함한다.

12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3-4. 치매 관리 평가기준 치매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 - 치매관리 프로그램과 인지기능검사를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프로그램 및 검사 계획・실행 기록 평가 세부영역 ① 치매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② 치매관리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③ 치매 거주노인을 위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④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④ 평가도구의 예 : MMSE-k,MMSE-DS 등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27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3-5. 욕창예방 및 관리 평가기준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방법 욕창예방과 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욕창관련 서비스 제공 기록확인 평가 세부영역 ①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거주노인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 공한다. ③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거주노인에 대해 욕창발생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한다. ④ 욕창이 있는 거주노인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 예) Braden scale

12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Ⅲ-2-3-6. 배설도움 평가기준 배설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 배설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현장관찰 - 배설 관찰기록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거주노인의 배설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주노인을 파악하고 있다. ③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침실 당 1개 이상 비치되어있다. ④ 거동이 불편한 거주노인의 경우, 직원이 보조하고 있다. 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있고, 삽입 상태가 양호하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② 배설문제 : 인공장루(요루) 도뇨관삽입, 변비, 설사, 요실금 등 배설간 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관리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29 2-4. 영양급식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4-1. 영양급식서비스 평가지표 Ⅲ-2-4-1. 식단표 평가기준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표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평가방법 - 식단표를 점검한다. 평가자료 - 식단표 및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연 2회 이상 식단과 관련한 거주노인의 욕구조사 시 기호도나 선호도를 파악하여 식단에 반영한다. ② 계절・절기별 식단의 변화가 있다. ③ 식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④ 영양사(보건소장)에 의해 식단을 작성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식단 : 주간 혹은 일정기간의 식단계획표를 말한다. - 식단의 작성 : 시설의 영양사 혹은 지역 내 보건소 등의 영양사, 인터 넷 등에서 노인에 맞는 매일의 식단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한다. - 거주노인의 욕구 및 평소 기호도가 높거나 좋아하는 별미 등을 식단에 포함하고 있는지, 노인의 치아상태 및 소화능력을 고려한 식단이 작성 되고 있는지, 여름 등의 계절별 특식이나 절기별 음식이 제공되는지를 평가한다.

13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4-1. 영양급식서비스 평가지표 Ⅲ-2-4-2. 급식 평가기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급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 급식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영양급식 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특정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의사, 영양사의 처방에 따른 특별식을 제공한다. ③ 특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 유사한 영양적 가치를 지닌 음식이 제공된다. ④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식사를 제공한다. ⑤ 주 6회 이상 간식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고령노인들에게 있어 영양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제공은 매우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특정질환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거주노인에 대해 적절한 음식을 제 공하는지 평가한다. -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사서비스의 개 별화 및 정상화를 평가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31 2-5.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1. 건강검진 평가기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의무기록 및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건강검진을 원하는 노인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 1 1차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2 1, 2차 건강검진만 실시된다. 3 1,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간호사의 정기검진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전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결과에 다 른 후속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는가를 평가한다. -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 신체 상황에 있는 노인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3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2.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평가기준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의무일지 등 관련 서류- 예방교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투약관리가 양호하고 간호일지가 매일 기록된다. ②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이 갖추어져 있다. ③ 식사와 영양적 보충물을 처방에 따라 제공한다. ④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① 투약 : 의사에 처방에 의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에 의 해 확인한다. - ③ 영양적 보충물 : 영양제 투여나 보약 등도 인정한다. - ⑤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인정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33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1.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3. 입원환자 관리 평가기준 외래병원에 입원한 입소자의 보호 관리를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입원환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의무일지 등 입원환자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노인의 입원의 경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식, 말벗 등을 제 공한다. ② 입원중인 노인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③ 간병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간병을 한다. ④ 병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간병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1에 근거 -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기입원노인을 위한 적절한 배려와 노력이 이 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간병여부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며, 입원노인들의 상태변화와 불편 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해 병원과 시설이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협 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 여기서 입원은 최소 1개월 이상을 의미 하며 정기적이라 함은 최소 15일을 단위로 본다. - ③ 병원과의 협약서로 관리하는 경우 인정한다.

13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5.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Ⅲ-2-5-4. 의약품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거주노인 의약품관리를 적절히 수행한다. 평가방법 - 의약품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간호일지 등 의약품관리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의약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다. ② 의약품관리 대장이 있다. ③ 거주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상비약이 비치되어 있다. ⑤ 거주노인의 약품복용을 점검한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35 2-6. 재활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6. 재활서비스 평가지표 Ⅲ-2-6-1. 재활치료프로그램 평가기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재활치료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물리치료프로그램 ② 작업치료프로그램 ③ 미술치료프로그램 ④ 음악치료프로그램 ⑤ 원예치료프로그램 ⑥ 운동프로그램 ⑦ 기타( )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입소노인의 기능회복, 잔존기능유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 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물리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전문적 치료와 Hot pack등의 소극적 물리치료, 기계를 이용한 재활훈련, 운동치료 등을 포함하며, 물리치료 사가 실시하는 것만을 인정한다. 단, 운동치료만 실시하여도 인정한다. - 작업치료 : 일상생활동작(ADL)이 힘든 거주노인에게 알맞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동작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미술작업을 통해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이 해당된다. - 음악치료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와 정신기능 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 연주, 즉흥연주, 작곡, 음악을 들으며 움직이는 활동・춤・게임 등을 포함한다. - 원예치료 : 식물 또는 식물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회복과 장애의 상태를 개선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 하는 프로그램으로 원예, 정원 가꾸기, 경작, 잡초제거 등을 포함한다. - 운동 : 생활체조, 요가 등을 의미한다.

13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6. 재활서비스 평가지표 Ⅲ-2-6-2. 자립지원 평가기준 입소노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자립지원 활동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입소노인 자립지원 매뉴얼 - 개별파일, 간호일지 및 관련 서류 - 자립지원 장비 관찰 평가 세부영역 ① 신체장애 정도에 따른 재활기구(자조구, 의지, 휠체어, 보조기 등)가 제 공된다. ② 재활기구(자조구, 의지, 휠체어, 보조기 등)의 사용 훈련이 실시된다. ③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나 외부 방문객에게 교육이 실시된다. ④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 ⑤ 자립훈련을 위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신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자립 원조를 위해 장비제공, 훈련실시 및 지속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지속적이라 함은 노인 대상 최소 월 1회 이상의 훈련을 의미한다. - 자원봉사자나 외부방문객을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37 2-7. 심리사회적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7. 심리사회적 서비스 평가지표 Ⅲ-2-7-1. 여가활동 평가기준 여가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한다. 평가방법 - 시설 내・ 외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여가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프로그램의 주간 혹은 월간계획이 있으며 이를 안내하고 있다. ② 여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③ 운영일지가 기록(계획, 진행결과, 담당자 등)되어 있다. ④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⑤ 만족도・욕구조사의 결과를 프로그램 계획시 반영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거주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노력 정도 와 계획, 실시, 기록 등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 여가프로그램은 교양, 취미, 오락, 체육활동 등과 공원나들이 등 야외 활동을 포함한다.

13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8. 장례지원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8. 장례지원서비스 평가지표 Ⅲ-2-8-1. 장례지원프로그램 평가기준 장례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장례준비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자료 - 장례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체계적인 장례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사망자 관련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 ④ 장례가 이루어질 때 거주노인 및 직원, 지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해당사항없음 □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6-33에 근거 - 종교적인 절차나 시설에서 마련된 장례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한다. - 거주노인들의 장례에 대한 두려움・거부감이 감소되도록 노력하는가 를 평가한다. - 장례는 병원이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노인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주노인이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 을 경우나 건강상 이유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39 2-9. 가족지원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9. 가족지원서비스 평가지표 Ⅲ-2-9-1. 입소자 가족 관련 프로그램 평가기준 거주노인의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한다. 평가방법 -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가족 대상 입소안내 상담되고 있다. ② 가족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③ 가족방문을 위한 공간 마련되어 있다. ④ 가족 대상 입소자 상황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⑤ 가족들의 의견수렴 절차(간담회 등)가 마련되어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14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2-10. 교육 서비스 평가항목 Ⅲ.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 핵심서비스 2-10. 교육서비스 평가지표 Ⅲ-2-10-1.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현황을 점검한다. 평가자료 - 교육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교육프로그램 운영일지 평가 세부영역 ① 낙상예방 교육 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③ 건강관리 교육 ④ 이용자권리 교육 ⑤ 기타교육 (평생교육개념의 교육) 0 ①번, ②번 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실행한 경우 1 ①번 교육과 ①번 교육을 실행한 경우 2 ①번, ②번 교육과 ③번 교육을 실행한 경우 3 ①번, ②번, ③번 교육 외 교육을 실행한 경우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4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3. 권리 및 책임 1. 수급 자 권리 1. 수급 자의 알권 리 44.수급자 권리 설명 Ⅳ. 인권 보장 1. 이용 자 권리 보장 1-1. 이용자 권리증 진 Ⅳ-1-1-1. 이용자 권리 정보제공 45.수급자 상담 Ⅳ-1-1-2. 의사소통 46.이용자 회의 Ⅳ-1-1-3. 개인물품 소유 2. 수급 자존 엄성 47.존엄성 배려 Ⅳ-1-1-4. 금전관리 48.수급자 성명 및 개인물건 Ⅳ-1-1-5. 활동 참여 2. 기관 책임 1. 배상 49.계약서 및 명세서 제공 Ⅳ-1-1-6. 입소자의 의사존중 50.배상책임보험 1-2. 학대 예방 Ⅳ-1-2-1. 신체적 제한 방지 2. 정보 제공 51.급여이용 정보제공 Ⅳ-1-2-2. 학대예방 52.홈페이지게시 및 수정 1-3. 이용자 Ⅳ-1-3-1. 고충처리 기구 4. 「Ⅳ. 인권보장」 이 영역은 중영역 ‘1. 이용자권리보장’과 ‘이용자의 권리증진’, ‘학대예 방’, ‘이용자 고충처리’ 등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는 수급자의 권리와 기관책임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권리가 강조되어있으나, 품질인증의 경우는 ‘개인물 품소유’, ‘활동참여’ 등 거주노인의 일상에서의 인권보장에 관심을 갖고 설계하였다. 장기요양등급자의 특성 상 활동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참 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표 Ⅲ-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비교 - Ⅳ. 인권보장 -

142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53.급여제공 직원게시 고충 처리 <표 Ⅲ-12> Ⅳ. 인권보장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Ⅳ. 인권 보장 1. 이용자 권리 보장 1-1. 이용자 권리 증진 Ⅳ-1-1-1. 이용자 권리 정보제공 거주노인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Ⅳ-1-1-2. 의사소통 시설 종사자(직원)와 거주노인(이용자) 간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Ⅳ-1-1-3. 개인물품 소유 개인물품 소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Ⅳ-1-1-4. 금전관리 금전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Ⅳ-1-1-5. 활동 참여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Ⅳ-1-1-6. 입소자의 의사존중 시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거주노인 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한다. 1-2. 학대 예방 Ⅳ-1-2-1. 신체적 제한 방지 시설 거주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 하지 않는다. Ⅳ-1-2-2. 학대예방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1-3. 이용자 고충 처리 Ⅳ-1-3-1. 고충처리 기구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이용자의 고충불 만을 호소할 수 있고 고충불만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43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시설경영에 있어서 거주노인의 권리보장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거주노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 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거주노인의 권리증진 제도, 의사소통, 케어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1. 이용자 권리 정보제공 평가기준 거주노인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방법 - 시설안내 자료에 이용자 권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용자 권리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한다. 평가자료 - 게시물, 팸플릿 등 시설 안내 자료- 입소안내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0 시설 소개 및 이용자 권리에 관한 자료가 없다. 1 이용자 권리에 관한 내용이 시설게시판에 붙어있다. 2 시설 소개 팸플릿에 이용자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용자 권리 내용이 담긴 게시판과 팸플릿이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팸플릿 : 소식지, 브로셔, 홍보지, 안내서 등을 의미한다. - 시설을 소개하는 팸플릿 수준 이상의 인쇄물과 팸플릿에 거주노인의 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며 시설소개 팸플 릿에 거주노인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파 악한다. - 인쇄물이 없으면 시설내부에 시설소개를 붙여놓았는지 확인한다.

144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2. 의사소통 평가기준 시설 종사자(직원)와 거주노인(이용자)간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시설의 의사소통기술 향상 관련 활동을 파악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직원교육계획서, 대화지침서, 직원회의 기록, 프로그램 계획서 등 관련 서류 - 현장 관찰 - 거주노인 면담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대화 방법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화지침서가 있다. ③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노인을 위한 대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대화에 응해준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시설직원이 거주노인에게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시설에서 직 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로 대화지침서, 대화 교육, 직원회의서 자체평가, 그리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주노인을 위한 대화프로그 램(말벗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45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3. 개인물품 소유 평가기준 개인물품 소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개인물품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개인물품 소유 관련 안내서 또는 지침 -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자료 평가 세부영역 0 개인물품을 소유할 수 없다. 1 1∼2개 소규모의 개인적 물품은 소유할 수 있다. 2 정해진 개인적 물품만 소유할 수 있다. 3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개인적 물품을 소유할 수 있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거주노인이 자신의 개인적 물품을 소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함이다. - 자신의 물품소유 여부와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4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4. 금전관리 평가기준 금전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거주노인의 금전관리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금전관리 안내서 또는 지침- 개인별 금전관리 장부, 개인통장, 관련 양식 등 관련 문서 평가 세부영역 0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 시 알려준다. 1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2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 시 알려준다. 3 금전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2에 근거 - 거주노인의 금전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 거주노인 개인의 금전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전관리능력이 없을 경우 에만 시설에서 관리하고, 그 근거(의뢰서, 계약서, 금전 인수인계서, 기 타 양식 등)를 확인한다. - 시설관리의 경우 금전수입과 지출에 대해 거주노인의 확인 여부를 개 인별 금전관리장부, 통장 등을 통해 확인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47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5. 활동 참여 평가기준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가방법 - 시설 거주노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개인관찰 기록지, 개별파일, 프로그램일지, 운영일지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종교적 활동 ② 문화적 활동 ③ 정치적 활동(투표권 행사, 정치후원활동) ④ 시민권 행사(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수령) ⑤ 기타 활동 지원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4, 1-7에 근거 -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활동, 영화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적 활동과 투표 권 행사 및 정당 활동을 포함하는 정치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거주노인들에게 지원되는지를 판단한다.

148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1. 이용자 권리증진 평가지표 Ⅳ-1-1-6. 입소자의 의사존중 평가기준 시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거주노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한다. 평가방법 -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다.-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사생활 보호 지침 - 입소자 생활 안내 자료 - 입소자 인권보호 지침 등 평가 세부영역 ① 입소자가 종교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외출 및 외박의 자율성이 있다. ③ 의복, 소지품 등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목욕시간, 목욕방법 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기상, 취침 시간 등이 자유롭다. ⑥ 이성교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⑦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49 1-2. 학대예방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2. 학대예방 평가지표 Ⅳ-1-2-1. 신체적 제한 방지 평가기준 시설 거주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시설운영규정을 파악한다.-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교육일지, 신체구속동의서, 간호일지, 의사처방전 등 관련 서류 평가 세부영역 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신체적 제한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②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 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다. ③ 적절한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④ 신체적 제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6에 근거 - 시설거주노인이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 거주노인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 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제한을 할 경우를 말한다. - 약물처방 : 의사의 처방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의료적 근거 없이 항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활동공간 : 배회증상 등이 있는 노인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있 는지를 확인한다.

150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2. 학대예방 평가지표 Ⅳ-1-2-2. 학대예방 평가기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실시하는 노인 학대 예방 조치를 확인한다.- 현장관찰 -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근무일지, 상담일지 등 관련 서류- 노인 학대 관련 안내 및 교육 자료 평가 세부영역 ① 노인 학대에 대한 기준이 시설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시설 내에 공시되어 있다. ③ 노인 및 직원대상으로 노인 학대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 내에 학대행위 발견 시 신고 등 조치절차에 대한 사항이 공시되어 있다. ⑤ 노인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3, 1-6에 근거 - 시설거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노인 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 평가일 시점까지 실시된 것을 인정한다.

Ⅲ.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 151 1-3.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항목 Ⅳ. 인권보장 1. 이용자 권리보장 1-3.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지표 Ⅳ-1-3-1. 고충처리 기구 평가기준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이용자의 고충불만을 호소할 수 있고 고충불만의 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방법 - 시설에서 거주노인 간담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거주노인 면담 평가자료 - 간담회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고충처리 대장 평가 세부영역 ①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② 간담회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③ 협의하여 정된 문제는 반드시 처리한다. ④ 불편을 호소한 노인에게 불편사항의 처리결과는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⑤ 고충처리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0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2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결과 0 □ 1 □ 2 □ 3 □ 점수 : 비 고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1-3에 근거 - 거주노인 간담회는 거주노인이 시설생활에서의 불만과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거주노인 간담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를 파악하고(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거주자 간담회 회의록을 통해 거주노인의 불평이 제기되는 여부와 해결과정이 기록으로 남는지, 해결노력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지를 확인한다. - 거주노인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불평이 처리되는 방법을 확인한다. - 해결노력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지를 확인한다.

결 론

Ⅳ. 결 론 ◀◀ 155 Ⅳ 결 론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에는 10.7%로 2000 년에 비해 3.5%가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관리・평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에서는 2010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KS표준을 제정 하였다. 또한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2011년 장기요양기관 인증지표를 개 발하여,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는 타지역의 장기 요양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전략,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기관 서 비스의 표준화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특화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156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 개발 연구 데 필요한 인증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 한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지표는, 전국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경기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 라 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품질인증지표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연구원이 위원회를 구성 하여 4개 핵심영역(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변화를 추구하는 조 직경영,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현장적용도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현장전문가에 게 감수를 받았다. 경기도 노인인구는 2010년 8월 전국최초로 100만명대에 진입하였다. 경기도 노인인구는 2011년 566,482명이었으나, 2005년 755,511명 2008년 1,000,647로 노인인구 1백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노인인구비율도 2001년 5.94%, 2005년 7.06%, 2010년 8.6%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0년 9월에 고령화 마스터 플랜인 「경기도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화 및 베이비붐세대 은퇴 에 대비한 선제적・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으 며 4대 전략 20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4) 경기도의 베이비붐(’55∼ 63년생)세대 현황은 1,610,525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한다.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인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은 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 시행’이 중기 과제로 포함되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는 우수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다. 향 후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 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품질인증지표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 장에 맞는 품질인증사업으로 설계하고, 인증범위, 인증기준 등 인증 4) 출처: 경기도청 기자단 브리핑 자료, “「건강 100세 프로젝트」시행계획”, (2010년 9월 8일).

Ⅳ. 결 론 ◀◀ 157 시스템 정비 -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추진단 구성: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장기 요양기관 품질지표(안)를 확정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 -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경기도 소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품질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 기 계획이 필요함 -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구축: 경기도의 품질인증 은 통제와 감시의 개념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품질 향 상 노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표체계 및 적용 방안에 대 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현장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경기 도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장기요양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 경기도 시설 어디든지 기본적인 수 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단계별로 품질인증을 추진하면서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경기도 특화 영역을 확대시켜 나감. 안전한 시설 운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노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조직 구성원, 가족, 지역사회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지향 -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인증에 대한 홍보 활성화: 품질이 높은 시설에 평판도, 신뢰도 제고로 마케팅, 홍보 효과 제공으로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 촉진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품질인증제 도입의 첫 단계로 지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개발된 품질인증지표를 활용하여 품질인증제도 를 시행하기까지는 앞서 기술한 바대로 추진되어야할 과제가 산재되어있 지만, 노인복지의 큰 축이 되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 하기 위해서 또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장기요양기 관 품질인증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