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1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2년 10월 9일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리체레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1-35 Tel. 02-2268-8563 Fax. 02-540-8042 E-mail. lyh123@hanmail.net

요 약 ◀◀ i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사회복지기관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 조금의 지원을 일정 부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난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자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복지의 패러다임과 내용이 변화하여 복지를 실용주의 입장에 서 바라보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 나라의 복지관은 재정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시 도를 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재 복지관(사 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포함)과 복지관 후원자들의 후원 현황을 파 악하고, 후원개발 우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복지관 후원 개발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복지관 대상 설문조사는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관 58개소, 노인복지 관 47개소, 장애인복지관 27개소로 설정하여 전수조사를 시도하였 고, 동시에 복지관 후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43개 복지 관이 설문조사 협조에 참여함.

ii ▶▶ 요 약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모두 전자서베이 형식으로 진행 된 반면, 복지관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는 전자서베이와 우편설문을 병행함. 후원개발 우수사례는 복지관의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5 개 복지관을 선정하고, 각 복지관의 동의를 획득한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함. Ⅱ. 이론적 배경 1. 후원이론 후원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타주의이론, 자기확장이론, 항상 소득가설,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교환이론 등을 들 수 있음. 후원개발 관련 이론으로는 사회체계이론, 자원의존이론, 비영리조 직의 마케팅이론 등이 있음. 2. 후원만족 및 후원지속요인 후원만족도 및 후원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연령, 안 정적 직업, 종교 생활, 후원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음.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1.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분석 사회복지관 46개소, 노인복지관 29개소, 장애인복지관 20개소 등 총 95개소의 복지관이 복지관 후원실태조사에 참여함.

요 약 ◀◀ iii 80%이상의 복지관들이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 등 후원자에 게 사업 제안, 공공기관 연계, 소식지 발송, 홈페이지게시판 및 배 너 홍보, 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자원봉사자 또는 기존 후원자를 이용한 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함. 후원자 관리 방법의 경우 90%가 넘는 복지관들이 소식지(기관회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후 원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역 등) 제공, 후 원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공제 혜택 안내정보와 후원금 납입 증명 서(소득 공제용) 발송, 후원자 데이터 관리 전산화 등을 실시함. 후원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모든 조사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원관련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후원개발 사업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후원업무 관련 인력 과 예산 부족, 효과적인 후원개발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함. 복지관들의 평균 후원금 액수는 1억8천만원, 최소 금액은 6백만원, 최대 금액은 9억7천만원으로 복지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후원금과 후원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반 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복지관의 후원금(물)품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 결연사 업비, 기관운영비 순으로 나타남. 2. 개인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후원동기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기 때문에, 후원을 통한 보람 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후원시 고려사항으로 복지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 로 후원대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복지관 후원의 주된 이유로 복지관의 평판, 복지관 서비스의 지역 사회 공헌도를 꼽음. 복지관 인지 경로는 복지관 직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iv ▶▶ 요 약 개인 후원자들의 복지관 후원금액은 연평균 22만원이며, 평균 후원 기간은 19년으로 나타남. 복지관의 후원금 관련 활동에 모든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표시함. 개인 후원자의 85%가 후원을 지속할 것으로 응답함. 3. 기업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후원동기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 CEO의 의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응답함. 후원시 후원 대상 집단과 복지관에 대한 신뢰를 우선 고려함. 복지관 후원의 주된 이유로 복지관의 평판, 복지관 서비스의 지역 사회 공헌도를 꼽음. 기업의 평균 후원 금액은 1천만 원이며, 평균 후원기간은 3년으로 조사됨. 복지관의 후원금 관련 업무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표 시함. 기업후원자의 96%가 후원을 지속할 것으로 응답함. 4. 설문조사 결과분석의 시사점 대다수의 복지관들이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법이 매우 단순하여 후 원개발을 위한 복지관의 역량개발 및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함. 복지관의 신뢰 수준이 복지관 후원자들의 주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볼 때, 경기도 차원의 사회복지기관(복지관 포함)의 홍보 사업 진행이 필요함. 후원자 관리 방법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후 원자의 특성, 후원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후원자 관리가 필요함. 후원관련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경기도(경기 복지재단)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요 약 ◀◀ v 후원개발 인력, 예산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등은 인력과 예산의 증대보다는 직원의 역량강화와 외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 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 후원실적(후원금 규모, 후원자 수)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복지관 후원개발 노력이라는 내 부 요인과 사회공헌 풍토의 확산이라는 외부 요인이 결합된 현상으 로 판단됨.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특색 있는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 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제시함.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브랜드 전략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후원활성화를 추진함.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원봉사를 적극 연계하여 후원을 이끌어냄.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조직화된 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복지관의 후원 실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민들이 지 역사회의 문제점과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복지관 사 업과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후원을 유도함.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후원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선택함. 각 복지관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복지관들은 공통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 협력,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기존 후원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신규 후원자 개발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음.

vi ▶▶ 요 약 Ⅴ.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 1)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 추진 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의 복지기관이 연대하여 지역별(시·군 단위) 후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실적을 공유함으로서 후원개발 사 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많은 복지기관이 고르게 실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은 후원사업의 대규모화가 가능하고, 복 지관 간 후원개발 역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경기도 지역 후원개발 사업 지원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나눔문화팀)는 각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 을 지원함. 나눔문화팀은 지역 후원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 경기도 단위 포상, (2) 유명인사로 구성된 홍보대사 운영, (3) 사회복지기관 홍보 지원을 수행함. 3) 후원개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복지관의 후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복지관 별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함. 4) 후원개발 관련 연구 확대 복지관, 후원자, 잠재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의 후원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하여 각 복지관들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 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지원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요 약 ◀◀ vii 5) 후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의 후원관리 전산프로그램은 회계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전문 적인 후원자 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복지관의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후원자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후 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더욱 효과적인 후 원자 관리 업무를 지원함. 6) 복지관 후원금 소득공제 한도 인상 복지관 후원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인상 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중되는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복지관 에 일정부분 분산되도록 유도함. Ⅵ. 결 론 최근 사회공헌이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복지관들의 후 원개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복지관들의 후원개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 면서 복지관들에게 적잖은 부담과 도전과제가 되고 있음. 복지관의 후원개발은 개별 복지관의 재원 확충 방법이 아니라, 후 원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문제 해결 동참과 사회적 자본 확 충의 방법으로 이해되어야함. 따라서 경기도는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를 경기도 전역의 사회공 헌 문화 확산을 통한 서로 돌보는 살기 좋은 경기도 구현의 한 방법 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함.

차 례 ◀◀ ix C ․ o ․ n ․ t ․ e ․ n ․ t ․ s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방법 ·················································································· 6 1. 후원이론 ·················································································· 13 2. 후원만족 및 후원지속요인 ······················································· 20 1.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분석 ······················································· 25 2. 개인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49 3. 기업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68 4. 실태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 84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91 2.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 104 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113 4.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 126 5. 성동종합사회복지관 ······························································· 134 6. 후원개발 우수사례의 시사점 ·················································· 140 서 론Ⅰ 1 실태조사 결과분석Ⅲ 23 이론적 배경Ⅱ 11 후원개발 우수사례Ⅳ 89

x ▶▶ 차 례 1. 정책의 기본방향 ···································································· 147 2. 정책 제언 ··············································································· 148 3. 주요 참여자별 역할 ······························································· 155 1. 효과적인 프로포절 작성법 ····················································· 165 2. 복지관 후원개발 관련 주요 법령 ··········································· 173 3. 설문지 ···················································································· 203 결 론Ⅵ 157 Ⅴ 145정책 제언 부 록Ⅶ 163

차 례 ◀◀ xi 표 차례 <표 Ⅰ-1> 조사 개요 ············································································ 9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 10 <표 Ⅲ-1> 설문조사 참여 복지관 유형 ············································· 25 <표 Ⅲ-2> 복지관 설립연도 ······························································· 25 <표 Ⅲ-3> 정규직직원 수(명) ····························································· 26 <표 Ⅲ-4> 복지관이용인원(자원봉사자제외) ····································· 26 <표 Ⅲ-5> 복지관운영주체 ································································· 26 <표 Ⅲ-6> 운영주체의 총 운영사회복지시설 수 ······························ 27 <표 Ⅲ-7> 복지관 지역적 특성 ·························································· 27 <표 Ⅲ-8> 응답자특성(성별, 학력, 직책) ·········································· 28 <표 Ⅲ-9> 응답자특성(연령, 경력, 후원업무 비율) ·························· 28 <표 Ⅲ-10> 복지관의 후원업무 전담부서 및 직원 유무 ················· 29 <표 Ⅲ-11> 후원자 개발 방법(중복응답) ·········································· 30 <표 Ⅲ-12>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법 ···························· 31 <표 Ⅲ-13>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효과적인 후원개발 방법 ·········· 32 <표 Ⅲ-14> 후원금 납부 방법(다중응답) ·········································· 33 <표 Ⅲ-15> 후원복지관 선택 사유 ···················································· 34 <표 Ⅲ-16> 후원자 관리 방법 ··························································· 35 <표 Ⅲ-17> 후원자관리방법 활용 수준과 효과성 ···························· 36 <표 Ⅲ-18> 우대사항 활용 여부 ························································ 37 <표 Ⅲ-19> 후원자 우대사항 활용 수준과 효과성 ·························· 38 <표 Ⅲ-20> 후원관련교육 필요성 수준 ············································· 39 <표 Ⅲ-21> 필요한 후원관련교육 우선순위 ····································· 40 <표 Ⅲ-22> 후원관련 교육 참여 욕구 ·············································· 41 <표 Ⅲ-23>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 ···················································· 42 <표 Ⅲ-24>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순위별) ······································· 43 <표 Ⅲ-25> 2011년도 후원모금(품)액수 ············································ 44 <표 Ⅲ-26> 2011년도 복지관 특성별 후원모금(품)액수 ·················· 45 <표 Ⅲ-27> 후원자 추이(2009년~2011년) ·········································· 46

xii ▶▶ 차 례 <표 Ⅲ-28> 복지관 특성별 후원자 구성(2011년) ····························· 47 <표 Ⅲ-29> 2011년 정기후원자 수 ···················································· 48 <표 Ⅲ-30> 2011년 전체 후원자 중 정기 후원자 비율 ··················· 48 <표 Ⅲ-31> 개인 후원자 특성 ··························································· 49 <표 Ⅲ-32> 개인 후원자 연령 및 경기도 거주기간 ························ 51 <표 Ⅲ-33> 후원동기 ·········································································· 52 <표 Ⅲ-34> 후원시 고려사항 ····························································· 53 <표 Ⅲ-35>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 ···························· 55 <표 Ⅲ-36>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 56 <표 Ⅲ-37> 후원 현황 ········································································ 56 <표 Ⅲ-38> 연평균 복지관 후원 금액 및 후원기간 ························ 57 <표 Ⅲ-39> 후원금 납부형태 ····························································· 57 <표 Ⅲ-40> 후원금 납부 방법(다중응답) ·········································· 58 <표 Ⅲ-41>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 58 <표 Ⅲ-42> 후원자 우대사항 경험 여부 ··········································· 59 <표 Ⅲ-43> 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정도 ························ 60 <표 Ⅲ-44> 후원자 우대 사항에 불만족한 이유 ······························ 60 <표 Ⅲ-45>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미치는 영향 ······················· 61 <표 Ⅲ-46>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 ······································· 62 <표 Ⅲ-47> 복지관의 후원관리 활동 만족도 ··································· 63 <표 Ⅲ-48>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다중응답) ························ 64 <표 Ⅲ-49>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수준 ··········································· 64 <표 Ⅲ-50>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다중응답) 65 <표 Ⅲ-51> 후원금 운영의 효율성 ···················································· 65 <표 Ⅲ-52> 후원금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다중응답) · 66 <표 Ⅲ-53> 후원 지속 여부 ······························································· 66 <표 Ⅲ-54> 후원 지속 이유(다중응답) ·············································· 67 <표 Ⅲ-55> 후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다중응답) ······················ 67 <표 Ⅲ-56> 후원 기업체 특성 ··························································· 68 <표 Ⅲ-57> 후원 기업체 직원 수 및 매출액 ··································· 69 <표 Ⅲ-58> 후원동기 ·········································································· 70

차 례 ◀◀ xiii <표 Ⅲ-59> 후원시 고려사항 ····························································· 71 <표 Ⅲ-60>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 ···························· 72 <표 Ⅲ-61>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 73 <표 Ⅲ-62> 복지관에 하고 있는 후원 종류 ····································· 73 <표 Ⅲ-63> 1년 평균 복지관 후원 금액 및 후원기간 ····················· 74 <표 Ⅲ-64> 후원금 납부 방식 ··························································· 74 <표 Ⅲ-65> 후원금 전달 방법 ··························································· 75 <표 Ⅲ-66>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 76 <표 Ⅲ-67> 후원자 우대사항 경험 여부 ··········································· 77 <표 Ⅲ-68>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미치는 영향 ······················· 78 <표 Ⅲ-69>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 ······································· 79 <표 Ⅲ-70> 복지관의 후원금 관련 활동 만족도 ······························ 80 <표 Ⅲ-71> 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정도 ························ 80 <표 Ⅲ-72>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 ········································· 81 <표 Ⅲ-73>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 82 <표 Ⅲ-74> 후원금 운영의 효율성 ···················································· 82 <표 Ⅲ-75> 후원 지속 가능성 ··························································· 83 <표 Ⅲ-76> 후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 ······································· 83 <표 Ⅳ-1> 연도별 후원금 현황 ·························································· 97 <표 Ⅳ-2> 연도별 후원물품 현황 ······················································ 98 <표 Ⅳ-3> 후원자 현황 ······································································ 99 <표 Ⅳ-4> 후원금 추이 ····································································· 108 <표 Ⅳ-5> 후원물품 추이 ································································· 109 <표 Ⅳ-6> 후원자수 추이 ································································· 109 <표 Ⅳ-7> 연도별 후원금 현황 ························································ 122 <표 Ⅳ-8> 연도별 후원물품 현황 ···················································· 123 <표 Ⅳ-9> 주요 사업 내용 ······························································· 126 <표 Ⅳ-10> 후원금 추이 ··································································· 130 <표 Ⅳ-11> 후원자 추이 ··································································· 130 <표 Ⅳ-12> 후원금(품) 모금 실적 ···················································· 138 <표 Ⅳ-13> 후원자 변화 추이 ·························································· 138

xiv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과정 ········································································ 7 <그림 Ⅲ-1> 후원금 단위별 복지관 수 ············································· 44 <그림 Ⅲ-2> 후원자 추이(2009년~2011년) ········································ 46 <그림 Ⅲ-3> 복지관의 후원금(물)품의 활용실태 ····························· 48 <그림 Ⅳ-4> 마중물 후원회 조직도 ················································ 118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 배경 국가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상황 인식과 정책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 환경 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과 의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하림, 1998).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 제는 더 이상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민간 영역 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국가 위 기론이 제기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복지영역들 중 자발적인 부 분(voluntary sector)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복지에 대한 민 간, 지역사회의 기여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얼마 전 까지 경제, 사회적인 모든 잠재력을 경제성 장에만 집중시키고 한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국가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 이

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기관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에 의거 국가보조금의 지원을 일정 부분 받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난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정부의 부족한 보조금에 대한 보 완적인 수단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민간재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은 기업이나 개인, 또는 종교단체 등의 각종 후원 또는 기부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자 민간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체 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을 동원해 후원 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후원자 개 발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잠재후원자를1) 발굴해야하는 상황이다. 비영리조직의 민간자원개발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일찍이 대두되었으나 자원시장개발이라는 조직차원에서의 노력과 자원시장조사 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었다. 비영리조직의 업무분화에 따라 재정확보는 가장 중요한 관리책임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논의되어졌고, 미국의 경 우 비영리조직 CEO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강조되어졌으며 후원개발과 관리로 이에 대한 연구와 조직차원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강철희, 199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민간 자원 확보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후원자개발과 관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 되어졌고 그 연구나 비영리조직의 경영컨설팅도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조직이 인맥을 중심으로 한 주먹 구구식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져 왔으며, 비영리조직의 재정확보에 대한 전 문가적인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한준구, 문형구, 2003).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회복지기관의 경영상의 문제점은 후원자개발 단계에서 표적시장을 선정하지 않고 무작위식으로 접근한다는 점과 기부 자의 특성이나 욕구에 근거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알고 있고 실시하기 쉬 운 방법들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정임, 1996). 또한 경제성이 있 1) 잠재후원자(potential donors)란 후원할 마음과 경제적 여건은 준비되어 있으나, 그 방 법을 알지 못해 후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후원자를 의미한다.

Ⅰ. 서 론 ◀◀ 5 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조세제도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나 문제들을 내 세우는 모금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경영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기관 중 경기도 소재 복지관을 대상으로 후원개발 방법, 실적, 문제점 등 후원개발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복지관 후원자들의 복지관 후원 이유, 후원 규모, 만 족도 등 후원관련 인식 및 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관의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복지관의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재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포함)의 후원 개발과 함께 복지관 후원자들의 후원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관 후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소재 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관의 후원개발 방법, 후원자 관리 방법, 후원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 후원개발 의 장애물, 후원개발 실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 둘째, 복지관 후원자(개인과 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후원동기, 후원시 고려사항, 복지관 선택시 고려사항, 후원규모, 복지관의 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후원 활동 지속 여부 를 조사한다. 셋째, 수도권 소재 복지관 중 타 복지관이 벤치마킹할 만한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관의 후원개발 사업을 조사한다. 넷째, 경기도 복지관 후원개발 담당자, 학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

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2012년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다음의 일련의 절차에 따 라 진행되었다.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해 재단 내부 연구진과 경기도 소재 복지관 후원개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목표와 방법을 설 정하였다. 연구 개시 직후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를 공동연구진으로 구 성하고 설문지 개발을 위해 복지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 공동 모금회 실무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총 3차례의 자문회의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고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원활한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장 애인복지관협회의 협조를 획득한 후, 개별 복지관에 연락을 취해 설문 조 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동시에 각 복지관의 후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 청하였다.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모두 전자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반 면, 복지관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설문과 우편설문을 병행하였다. 특히,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 중 우편설문은 전자 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후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후원개발 우수사례의 조사대상 복지관은 복지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선정하였다. 추천을 받은 복지관 후원개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획득한 후 조사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와 우수사례 조사 완료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관 후원 개발 담당자, 학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 언을 정리하였다.

Ⅰ. 서 론 ◀◀ 7 전반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문헌 고찰 및 연구 계획 수립  5월 ⋅공동 연구진 구성⋅조사 설문지 개발 착수  6월 ⋅조사 설문지 개발 완료  7월 ⋅설문조사 진행⋅후원개발 우수사례 조사  8월 ⋅자문회의⋅설문조사 진행 [그림 Ⅰ-1] 연구 과정 (2) 조사 설계 ①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복지관 대상 설문조사의 조사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조사대상은 경 기도 소재 사회복지관 58개소, 노인복지관 47개소, 장애인복지관 27개소 로 설정하고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 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의 협조를 획득한 후, 개별 복지관에 연락을 취해 설문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132개 복지관에 연락을 취한 결과 115개의 복지관이 설문조사참여에 동의하였다. 복지관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은 경기도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복지관 후원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복지관을 대상으로 복지관 후원자에 대한 설문조 사를 요청한 결과 43개의 복지관이 설문조사 협조에 동의하였다. 복지관

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으로부터 후원자에 대한 연락처 등 후원자 정보를 획득하고 연구진이 전 수 조사 또는 샘플링을 시도하는 것이 연구절차상 바람직하지만, 복지관 은 후원자들에 대한 부담 발생을 회피하거나, 후원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후원자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이 복지관에 후원자용 설문지를 제공하고, 복지관은 임의로 선정한 후원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후원개발 우수사례 조사 지역은 수도권, 조사대상은 전체 복지관으로 설정하고, 공동연구진, 복지관 실무자들의 추천을 통해 결정하였다. ② 조사방법 및 기간 복지관 설문조사는 모두 전자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반면, 복지관 후원 자 설문조사는 전자설문과 우편설문을 병행하였다. 특히, 후원자 설문조 사 중 우편설문은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후원자를 고려하였다. 구체 적으로 36개 복지관이 후원자의 전자설문 참여를 유도하였고, 7개 복지관 은 후원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2 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총 95개소의 복지관과 총 203명(개인후원자 180명, 기업후원자 23명)의 후원자가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다. 후원개발 우수사례는 조사대상자의 조사 참여 동의를 획득한 후 조사 지를 발송하고, 복지관 후원개발 담당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후원개 발 우수사례 조사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③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접수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다. 이상치로 의심되는 문항 이 발견되는 경우, 응답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데이 터 클리닝 과정을 마친 자료를 사용하여 각 설문 문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MS 엑셀과 SAS 9.2 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의 <표 >와 같다.

Ⅰ. 서 론 ◀◀ 9 구분 내 용 설문 조사 조사지역 경기도 모집단 복지관 : 경기도 소재 복지관 전체 132개소 후원자 : 복지관 후원자(기관) 전체 표본수 복지관 : 복지관 95개소 후원자 : 후원자 203명(기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우편설문 조사기간 2012년 7월 2일 - 7월 20일 자료처리 데이터 클리닝 작업 이후 SAS9.0을 사용한 통계분석 우수 사례 조사지역 수도권 모집단 수도권 소재 전체 복지관 표본수 복지관 5개소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12년 7월 10일 - 8월 10일 <표 Ⅰ-1> 조사 개요

1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주요 조사내용은 <표Ⅰ-2>와 같다. <표 Ⅰ-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대상 주요 설문조사 내용 설문 조사 복지관 1. 복지관 일반 현황 2. 후원업무 전담부서 및 인력 3. 후원개발 방법 4. 후원자 관리 방법 5. 후원업무 관련 교육 6. 후원 개발의 장애물 7. 후원개발 실적 후원자 1. 후원동기 2. 후원시 고려사항 3. 복지관 선택시 고려사항 4. 후원 현황 5. 후원활동 만족도 6. 후원활동 지속여부 우수 사례 복지관 1.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2. 후원개발 실적 3. 후원개발 성공사례 4. 후원개발 도전과제

이론적 배경 1 후원이론 2 후원만족 및 후원지속요인

Ⅱ. 이론적 배경 ◀◀ 13 Ⅱ 이론적 배경 복지관의 후원개발 활동과 후원자들의 후원활동은 다양한 동기와 배경 에서 이루어진다. 후원개발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후원자들의 후원행위 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었고, 후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후원개발과 후원자의 후 원 행위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살 펴보았다. 1 후원이론 1) 후원동기이론 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에 대한 만족감과 후원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타주의이론, 자기확장 이론, 항상소득가설,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교환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개발활동 및 후원자 관리의 많은 부분들은 위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이타주의이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거나 자기를 희생하기를 꺼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도덕설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이

1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웃에 대한 사랑,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을 말한다. 이 말은 콩트에 의해 철 학 속에 도입되었으며 이기주의에 대립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타주의(altruism)'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는 Comte로 그는 “남 을 위해 살려는 비(非)이기적인 욕구가 남을 돕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타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치되는 개념 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일 때는 이기주의가 되 며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때는 이타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지연, 2001 재인용). 이타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 사회화, 도움 행동에 관련된 경험, 이념, 생활철학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도움 상황 과 관련된 책임성의 분산 정도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후원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타주의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후원행 위나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이용되는데 이들 행위를 친사 회적 행동의 일부인 이타적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개발활동 및 후원자 관리는 많은 부분 이타주의에 호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자기확장이론(self extension theory)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후원행 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확장이론은 개인이 성장과 성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스키마(self schema)2)에 통합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새로운 경험이 내면화되고 이해되는 정신의 모델 또는 틀. 어린이가 상이한 발달단계 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피아제(Piaget)에 의해 사용된 이 용어는 이미 수립된 이해방식 또는 경험구성의 방식이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사 용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데 쓰인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건은 친숙한 사건의 패턴에 맞 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 을 설명해 준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의 상실, 또는 왜곡에 관해 유용한 설 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피아제는 스키마를 지적인 표 상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유모차라는 기호를 습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구속적이며 움직이는 다른 대상에 대한 미래의 이해 또는 준거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스키마들은 몇 가지 일관성 있는 구조 또는 정신적 지도로 조직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건들과 관계들이 습득되거나 인 지적 구조화가 진전함에 따라 수정되거나 대체되게 된다.

Ⅱ. 이론적 배경 ◀◀ 15 Allport는 자기확장(extension of self)을 개인성숙의 일부분으로 보았고, 자 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청년기(late adolescence)가 되어서야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성숙된 사람은 다른 사람 의 복지를 자신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흥미 롭게도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조직을 언급할 때, 내 아내, 내 친구, 나의 학교, 나의 단체와 같이 소유의 용어(possessive terms)로 이 야기 한다(김유나, 2002 재인용). 자기확장이론에 대해 Belk은 Allport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확장 (extension of self)이 다른 사람들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집단, 국가, 하 위문화 그리고 개인이 동일시 할 수 있는 단체를 포함 시키는 것까지 확 장될 수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기 확장(extension of self)의 정의를 제공 하였다. Belk의 설명에 의하면 자선 행동은 확장된 자아를 대표하는 더 넓 은 지역 사회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지된다고 하였 다. 확장된 자아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 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이기적인 요소도 포함시키면서 인간의 가치, 신념, 태도에 대한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기확장은 개인과 기 관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배경이 될 수 있다. 특히 정기 후원 자와 기관과의 관계는 후원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정기 후원자 자신과 관계된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통한 자기 확장의 장으로써 후원활 동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셋째로 Maslow의 욕구이론 또한 심리학적 측면에서 후원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Maslow에 의하면 인간 개개인은 피라미드 형태와 같은 순서체계 를 갖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 충족이 행동을 동기화시킨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들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순서가 정 해질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욕구가 만족됨에 따라 전 단계는 더 이상 동기 화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욕구가 행위를 동기화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Maslow, 1943).

1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그는 인간의 욕구를 강도에 따라 제1단계는 생리적욕구, 제2단계는 안 전욕구, 제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욕구, 제4단계는 존경욕구, 제5단계는 자아실현욕구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후원행위는 박애, 인간 존중 등으로 표현되는 자아실현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후원 행위의 특징은 물질적 지원을 전제로 하는 생리적 욕구해결과 공동체 사 회에서 사회적 안정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하거나 스스로를 가 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위함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 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존경욕구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경제학적 측면에 서 후원행위를 설명한다. 이 가설은 후원자의 인구학적인 측면과 재정적 인 특성을 조사하는데 유용한 기초이론이 될 수 있다. Friedman(1957)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소비 지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 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현재의 소득, 앞으로 그가 벌 것으 로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이자율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중에서도 소득이 소비 지출에 대해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의 소득 규모보다는 평생에 걸친 소득의 평균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항상 소득은 소비 지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규모가 후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요인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규모가 낙관적일수록 후원 성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저명인사, 고소득자를 대상 으로 한 후원개발과 관리가 사회복지기관의 자원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환이론(Exchange Theory) 또한 경제학적 측면에서 후원행 위를 설명할 수 있다. 교환이론은 Gerge Hormans(1961)가 처음으로 제시 한 이론으로, 그 기본적인 전제는 행위자들이 어떤 목표를 성정하고 활동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에너지 또는 자원의 소모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원가와 보상을 비교해서 가장 매력적이고 경제적인 행 위를 취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그러한 행위의 유현은 지속되는 경향이

Ⅱ. 이론적 배경 ◀◀ 17 있다고 가정한다(김재연, 1991 재인용). 그러므로 교환이론에 의하면 개인 이나 집단은 다른 사람이나 무엇을 주는 대신 다른 보상을 얻으려고 하거 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행위자들 간에 주고받는 것은 물건이나 혜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게는 받는 인 정이나 동정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김영모, 이효선 외, 1991). 후원행 위는 교환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후원자는 후원행위를 통해 무엇 인가 얻기를 바라는 잠재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보상을 통해 충족되었을 때 지속적인 후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후원개발이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후원개발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 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기 힘들고,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인식 변화 와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복지기관의 자 원개발 필요성은 사회체계이론, 자원의존이론,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론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Theory)은 사회과학에서 오래된 이 론적 틀의 하나로, 사회를 하나의 체계(system)로 개념화한다(최성재·남기 민, 1996). 체계는 어떤 형태의 규칙적 상호작용이나 상호의존성에 의해 통합된 조직이다. 한 체계의 요소들은 상호간에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 쳐 자체의 경계를 초월하여 외부 환경과도 지속적인 에너지 교환을 함으 로써 생존이 가능해지고 내적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와 발달을 이루며 환 경의 변화까지도 야기시킨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도 하나의 유기체이고, 다른 사회내의 유기체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필요한 에너지 (자원)를 확보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최성재‧남기민, 1996). 왜냐하면 사회조직도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존하고 성장하 기 위한 자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 필수 조건(욕구)이 있다. 김형식 외(2001)

1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는 필수조건으로 조직 외적으로는 자원(시설, 기금, 이용자)과 조직 내적 으로는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와 단위들 간의 통합, 조직성원들의 충성과 헌신,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정치적 능력 등을 들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외부로부터 후원개 발을 해야 하며 바꾸어 말하면 자원은 사회복지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필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체계 관점에서 후원 개발은 필수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조직이 외부의 수 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생존까지도 영향을 미치며(노연희, 2002), 조직이 재정을 다원화하는 것은 재정적 독립성과 위기시기에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Chang and Tuckman, 1991). 또한 조직의 외부자원의존은 사회복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다른 재정 지원자와의 관계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한다(Gronbjerg, 1992).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재정 지원집단에는 개인, 단체, 기업, 정부 등이 있는데, 조직이 어떠한 자원을 중점적으로 받아들 이는데 주력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민간재원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비 용을 감당해야 하고, 민간재원 확보에 치중하다 보면 조직은 클라이언트 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되고, 기관은 클라이언트도 선별해서 서비스를 제 기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은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이어서 이를 선호한다(김영종, 2002). 그러나 정 부보조금의 사용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보조금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희생되게 된다(김영종, 2002).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조직이 외부 환경의 자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외부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 비스 전달체계 상에 있어서 정부보조금을 중심으로 조직 활동이 구조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관들은 민간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보 다는 정부재원을 확보하는데 시설의 주요 인력과 행정력, 재정을 투입하

Ⅱ. 이론적 배경 ◀◀ 19 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구조는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 중 어떠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직의 전략과 구 성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의 활동은 조직자체의 업무수행능력 보다는 기금조성능력에 따라 결정된다(Kramer, 1981). 더구나 사회복지조 직은 외적 환경변화에 매우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 는 조직이다(Hasenfeld, 1993). 따라서 재원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 에 크게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급 변하는 환경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생존 과 성장을 위해서 민간자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지역사회사회자원을 유입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자원 동원을 위한 후원개발 전략과 직결된다. 셋째로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론은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국 가 축소 등과 같은 사회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한정된 자원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후원자는 후원행위를 통해 기쁨, 보람과 같 은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후원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사회복지조직에 더 많은 후원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일방적인 후원행위에서 후원자와 사회복지조직 간의 교환 의 과정(Kotler & Andreasen, 1987)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사회복지조직이 더 이상 후원이나 기부금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신준섭 외, 2004), 사회복지조직 재원확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어떠한 요인이 재원확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직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와 같은 조직특성이 사회복지조직의 재 원확보에 영향을 미친다(황성철,2000). 대도시나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 성과가 높다. 그리고 재원확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고 있고, 그들을 체계 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노력여부에 따라서도

2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남기민 외, 2001). 즉,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기부예상자를 분류하여 이중 실제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 은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나 후원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Scribner and Green, 1983). 기관장의 리더십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조사되었는데(황성철, 2000; 신준섭 외, 2004), 이는 기관장이 재원확보 에 대한 관심 정도나 활동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성과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 중에서도 신규후원자 개발노력과 기 존후원자 관리는 성공적인 재원확보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Rosso, 1991). 이와 관련하여 Rosso(1991)는 새로운 기부자를 찾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기부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기부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post-campaign)이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2 후원만족 및 후원지속요인 후원개발에 중요한 후원자의 만족도와 후원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후원만족도 및 후원지속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고 안정적 직업을 가질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후원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관과 관련된 만 족이 높을수록 후원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강윤정, 2007; 강철희, 1998; 유기태, 2006; 조소라, 1995; 홍미진, 1999). 또한 후원 중단이유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후원이 더 필요한 기관을 찾아서, 경제적 사정 이 좋지 않아서, 무관심해서라는 등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조소라, 1995; 홍미진, 1999). 따라서 후원자의 후원지속성을 위해서 는 후원금 중단 등이 발생할 때 전화방문 등을 통한 체납 원인을 알아보 고 개인별로 맞는 관리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최진 균, 1990).

Ⅱ. 이론적 배경 ◀◀ 21 한편 후원자와 기관의 교류와 관련한 서신교류, 만남, 선물발송 등은 후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원이 중단되었을 때 혹은 후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할 때 후원자 관리 방안에 대 한 노력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임신혁, 2001). 후원동기에 있어서는 나누는 기쁨,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등 대부 분이 이타적 동기에 의해 후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후 원을 시작하는 계기는 아는 기관 직원이나 다른 후원자의 권유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적네트워크가 후원기관의 후원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후원자의 심리적 특성이 후원지속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성향의 후원자가 후원지속성이 길다고 나타났다(이성운, 2010).

실태조사 결과분석 1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분석 2 개인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3 기업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4 실태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25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1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실태조사 참여 복지관 특성 최종적으로 총 95개소의 복지관이 복지관 후원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복지관 종류별로 볼 때, 사회복지관 46개소(48.4%), 노인복지관 29개소 (30.5%), 장애인복지관 20개소(21.1%)로 구성되었다. <표 Ⅲ-1> 설문조사 참여 복지관 유형 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95개소(100%) 46개소(48.4%) 29개소(30.5) 20개소(21.1) 복지관의 설립연도는 2005년이 가장 많았으며,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 된 복지관은 1979년이며, 가장 최근에 설립된 복지관은 2012년이었다. <표 Ⅲ-2> 복지관 설립연도 복지관 최빈 최소 최대 95개소 2005년 1979년 2012년

2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95개소 복지관의 정규직 직원 수의 평균은 25.9명이며, 최소 6명, 최대 80명이었다. <표 Ⅲ-3> 정규직직원 수(명)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95개소 25.9명 6명 80명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수 조사결과, 평균은 618.7명, 가장 적은 경우 30명, 가장 많은 경우 3,000명이었다. <표 Ⅲ-4> 복지관이용인원(자원봉사자제외)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95개소 618.7명 30명 3,000명 복지관 운영주체에 관한 질문에 대해, 57개소(60%)의 복지관이 사회복 지법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복지관(14개소, 14.7%)이 종교 단체(법인)를 운영주체로 꼽았다. 이외에 재단법인(10개소, 10.5%), 학교 법인(8개소, 8.4%), 사단법인(6개소, 6.3%) 등이 있었다. <표 Ⅲ-5> 복지관운영주체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57(60) 25(26.3) 18(18.9) 14(14.7) 사단법인 6(6.3) 2(2.1) 2(2.1) 2(2.1) 재단법인 10(10.5) 4(4.2) 5(5.3) 1(1.1) 종교단체(법인) 14(14.7) 10(10.5) 2(2.1) 2(2.1) 학교법인 8(8.4) 5(5.3) 2(2.1) 1(1.1) 합계 95(100.0) 46(48.4) 29(30.5) 20(21.1)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27 복지관의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 개수를 질문하였을 때, 평균 30.4개소, 최소 1개소, 최대 198개소였다. <표 Ⅲ-6> 운영주체의 총 운영사회복지시설 수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95개소 30.4개소 1개소 198개소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류할 때, 일반주택 지역(31개소, 32.6%), 아파트 지역(24개소, 25.3%), 저소득 혹은 영구임대주택단지(20개소, 21.1%), 기타(9개소, 9.5), 농어촌이나 산간지(6개소, 6.3), 공업지역(3개소, 3.2%), 상업지역(2개소, 2.1%) 순으로 많았다. <표 Ⅲ-7> 복지관 지역적 특성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주택 지역 31(32.6) 12(12.6) 11(11.6) 8(8.4) 아파트 지역 24(25.3) 13(13.7) 6(6.3) 5(5.3) 영구임대주택단지 20(21.1) 16(16.8) 3(3.2) 1(1.1) 상업지역 2(2.1) 0 1(1.1) 1(1.1) 공업지역 3(3.2) 1(1.1) 0 2(2.1) 농어촌/산간지 6(6.3) 2(2.1) 2(2.1) 2(2.1) 기타 9(9.5) 2(2.1) 6(6.3) 1(1.1) 합계 95(100) 46(48.4) 29(30.5) 20(21.1) 2) 실태조사 참여 응답자 특성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56.8%)이 다소 높았고, 학력은 대졸이 다수 (88.4%)를 차지하였다. 직책별로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수(62명, 65.3%)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간관리자(29명, 30.5%)가 많았다.

2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8> 응답자특성(성별, 학력, 직책) 구 분 수 비율 성별 남자 41 43.2 여자 54 56.8 합계 95 100 학력 고졸이하 0 0 대졸 84 88.4 대학원졸 11 11.6 합계 95 100 현재직책 복지관장 0 0 최고중간관리자(부관장, 부장 등) 4 4.2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29 30.5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62 65.3 기타 0 0 합계 95 100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세이고, 평균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경력은 5년 이었다. 후원관련 업무 평균연수는 2.3년으로 다소 짧았고, 현 업무에서 후원업무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44.8%였다. <표 Ⅲ-9> 응답자특성(연령, 경력, 후원업무 비율) 구 분 응답자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연령 95 31 22 55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경력(년) 95 5 1 19 후원관련 업무경력(년) 95 2.3 1 15 현 업무 중 후원업무 비율(%) 95 44.8 5 100 3) 복지관 후원업무 전담 부서 및 인력 복지관의 후원업무 전담부서와 직원 유무에 관해 질문하였다. 46개소 (48.4%)의 복지관이 전담부서 설치와 직원이 있었으며, 43개소(45.3%)의 복지관은 전담직원만 배치되어 있었다. 6개소(6.3%)의 복지관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29 <표 Ⅲ-10> 복지관의 후원업무 전담부서 및 직원 유무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담부서 및 전담 직원이 없는 복지관 6(6.3) 4(4.2) 2(2.1) 0 전담직원만 배치되어 있는 복지관 43(45.3) 24(25.3) 12(12.6) 7(7.4) 전담부서 설치와 직원이 있는 복지관 46(48.4) 18(18.9) 15(15.8) 13(13.7) 합계 95(100) 46(48.4) 29(30.5) 20(21.1) 4) 복지관 후원 개발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80%이상의 복 지관들이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 제안, 공공기관 연계, 소식지 발송, 홈 페이지게시판 및 배너 홍보, 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자원봉사 자 또는 기존후원자를 이용한 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과거에 활용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으로는 홍보 비디오 제작 및 상영(28개소, 29.5%), 거리 모금 캠페인(26개소, 27.4%), 신 문, 방송 등 홍보(15개소, 15.8%), 온라인 후원(15개소, 15.8%), 보육시설, 학교 대상 모금 저금통 배포(15개소, 15.8%) 등의 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전혀 활용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ARS홍보(80개소, 84.2%),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80개소, 84.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11> 후원자 개발 방법(중복응답)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현재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다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공모 형식) 95(100) 73(76.8) 12(12.6) 10(10.5)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95(100) 77(81.1) 13(13.7) 5(5.3) 공공기관 연계 95(100) 79(83.2) 8(8.4) 8(8.4) 소식지 발송 95(100) 90(94.7) 4(4.2) 1(1.1) 홍보 비디오 제작 및 상영 95(100) 42(44.2) 28(29.5) 25(26.3) 후원요청서신 발송 95(100) 69(72.6) 12(12.6) 14(14.7) 신문, 방송 등 홍보 95(100) 66(69.5) 15(15.8) 14(14.7) 홈페이지 및 배너 홍보 95(100) 93(97.9) 1(1.1) 1(1.1) ARS 홍보 95(100) 5(5.3) 10(10.5) 80(84.2) SMS 문자 서비스 95(100) 59(62.1) 5(5.3) 31(32.6)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 95(100) 5(5.3) 10(10.5) 80(84.2) SNS를 활용한 홍보 95(100) 36(37.9) 9(9.5) 50(52.6) 온라인 후원(해피빈 등) 95(100) 66(69.5) 15(15.8) 14(14.7) 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95(100) 77(81.1) 9(9.5) 9(9.5) 거리 모금 캠페인 95(100) 31(32.6) 26(27.4) 38(40) 유관 종교기관의 모금, 자원봉사 95(100) 58(61.1) 14(14.7) 23(24.2) 직원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95(100) 37(38.9) 19(20) 39(41.1) 상가 등 모금함 설치 95(100) 71(74.7) 11(11.6) 13(13.7) 자원봉사자, 기존후원자를 활용한 홍보 95(100) 86(90.5) 4(4.2) 5(5.3) 보육시설, 학교 대상 모금 저금통 배포 95(100) 47(49.5) 15(15.8) 33(34.7) 조사에 참여한 복지관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후원개발 방법 중 가장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3가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순위별로 조사 하였다. 1순위로 꼽은 방법 중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 제안(26개소, 27.4%),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 제출(22개소, 23.2%), 소식지 발송(14개소,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31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22(23.2) 9(9.5) 11(11.6)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26(27.4) 10(10.5) 4(4.2) 공공기관 연계 2(2.1) 2(2.1) 8(8.4) 소식지 발송 14(14.7) 11(11.6) 9(9.5) 홍보 비디오 제작 및 상영 1(1.1) 1(1.1) 0 후원요청서신 발송 0 4(4.2) 3(3.2) 신문, 방송 등 홍보 2(2.1) 1(1.1) 3(3.2) 홈페이지게시판 및 배너 홍보 4(4.2) 5(5.3) 3(3.2) ARS 홍보 0 0 0 SMS 문자 서비스 1(1.1) 3(3.2) 0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 0 0 0 SNS를 활용한 홍보 1(1.1) 0 1(1.1) 온라인 후원(해피빈 등) 1(1.1) 7(7.4) 0 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10(10.5) 14(14.7) 12(12.6) 거리 모금 캠페인 0 1(1.1) 0 유관 종교기관의 모금, 자원봉사 2(2.1) 2(2.1) 0 직원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2(2.1) 5(5.3) 5(5.3) 상가 등 모금함 설치 1(1.1) 7(7.4) 18(18.9) 자원봉사자/기존후원자를 활용한 홍보 6(6.3) 11(11.6) 13(13.7) 보육시설, 학교에 모금 저금통 배포 0 2(2.1) 3(3.2) 합계 95(100) 95(100) 95(100) 14.7%), 바자회, 음악회 등 모금행사(10개소, 10.5%)에 대한 응답 빈도가 높았다. 2순위로는 바자회, 음악회 등 모금행사(14개소, 14.7%), 자원봉사 자, 기존 후원자를 활용한 홍보(11개소, 11.6%), 소식지 발송(11개소, 11.6%),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 제안(10개소, 10.5%)의 응답이 많았다. 3순위로는 상가 등 모금함 설치(18개소, 18.9%), 자원봉사자, 기존 후원 자를 활용한 홍보(13개소, 13.7%), 바자회, 음악회 등 모금행사(12개소, 12.6%),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 제출(11개소, 11.6%)등의 응답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12>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법 단위: 개소(%)

3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복지관의 현재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후원개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는 방법 3가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였다. 1순위로 기업 등 후원 자에게 사업 제안(19개소, 20%),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 제출(16개소, 16.8%),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13개소, 13.7%), 바자회, 음악회 등 모금행사(10개소, 10.5%)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2순위로는 바자 회, 음악회 등 모금행사(17개소, 17.9%),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 제안(12 개소, 12.6%),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10개소, 10.5%), 공공기관 연 계(10개소, 10.5%)의 응답이 많았다. 3순위로는 바자회, 음악회 등 모금행 사(17개소, 17.9%), 자원봉사자, 기존 후원자를 활용한 홍보(12개소, 12.6%),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 제안(10개소, 10.5%)등의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13>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효과적인 후원개발 방법 단위: 개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16(16.8) 7(7.4) 8(8.4)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19(20) 12(12.6) 10(10.5) 공공기관 연계 1(1.1) 10(10.5) 9(9.5) 소식지 발송 6(6.3) 1(1.1) 2(2.1) 홍보 비디오 제작 및 상영 4(4.2) 2(2.1) 1(1.1) 후원요청서신 발송 2(2.1) 2(2.1) 1(1.1) 신문, 방송 등 홍보 6(6.3) 4(4.2) 2(2.1) 홈페이지게시판 및 배너 홍보 1(1.1) 1(1.1) 1(1.1) ARS 홍보 0 0 1(1.1) SMS 문자 서비스 1(1.1) 1(1.1) 0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 13(13.7) 10(10.5) 7(7.4) SNS를 활용한 홍보 2(2.1) 6(6.3) 1(1.1) 온라인 후원(해피빈 등) 3(3.2) 4(4.2) 3(3.2) 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10(10.5) 17(17.9) 17(17.9) 거리 모금 캠페인 0 0 5(5.3) 유관 종교기관의 모금, 자원봉사 1(1.1) 5(5.3) 0 직원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2(2.1) 4(4.2) 6(6.3) 상가 등 모금함 설치 0 2(2.1) 6(6.3) 자원봉사자/기존후원자를 활용한 홍보 7(7.4) 6(6.3) 12(12.6) 보육시설, 학교 대상 모금 저금통 배포 1(1.1) 1(1.1) 3(3.2) 합계 95(100) 95(100) 95(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33 후원금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85개소, 19.6%), CMS(80개소, 18.4%), 현 물(80개소, 18.4%), 무통장입금(76개소, 17.5%), 현금납부(72개소, 16.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14> 후원금 납부 방법(다중응답) 구 분 복지관 % 현금납부 72 16.6 무통장입금 76 17.5 계좌이체 85 19.6 휴대폰결제 5 1.2 CMS 80 18.4 지로납부 33 7.6 현물 80 18.4 기타 3 0.7 합계 434 100 복지관의 입장에서 후원자들이 후원복지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 항을 조사하였다. 복지관이나 복지관장의 평판이 좋은 복지관에 대해서 는 53개소(55.8%)의 복지관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후원자와 종 교적 배경이 같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42개소(44.2%)의 복지관이 ‘그렇다’ 를 선택하였다. 복지관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1개소 (53.7%)의 복지관이 ‘그렇다’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를 위한 지원 필요 성이 높은 복지관의 경우 42개소(44.2%)가 ‘그렇다’를 응답하였다. 후원 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복지관에 대해서는 49개소(51.6%)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의 문 항에 대해서는 54개소(56.8%)가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지역 주민과 관 계망이 좋은 복지관은 47개소(49.5%)가 ‘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복지관에 대한 홍보에 관한 문항은 48개소(50.5%)가 ‘그 렇다’로 응답하였다.

3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15> 후원복지관 선택 사유 단위: 개소(%)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관이나 복지관장의 평판이 좋은 복지관 53(55.8) 35(36.8) 6(6.3) 1(1.1) 0 후원자와 종교적 배경이 같은 복지관 20(21.1) 42(44.2) 27(28.4) 4(4.2) 2(2.1) 복지관의 규모 12(12.6) 51(53.7) 26(27.4) 6(6.3) 0 이용자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복지관 34(35.8) 42(44.2) 16(16.8) 3(3.2) 0 후원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복지관 14(14.7) 49(51.6) 21(22.1) 10(10.5) 1(1.1)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29(30.5) 54(56.8) 12(12.6) 0 0 지역 주민과 관계망이 좋은 복지관 47(49.5) 41(43.2) 6(6.3) 1(1.1) 0 복지관에 대한 홍보 44(46.3) 48(50.5) 3(3.2) 0 0 5) 후원자 관리 복지관들의 후원자 관리에 관해 질문하였다. 90%가 넘는 복지관들이 소식지(기관회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한 구 체적 자료(후원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역 등) 제 공, 후원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공제 혜택 안내정보와 후원금 납입 증명 서(소득 공제용) 발송, 후원자 데이터 관리 전산화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후원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거 나,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35 <표 Ⅲ-16> 후원자 관리 방법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예 아니오 후원 활동 전에 후원자의 욕구에 관한 사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95(100) 49(51.6) 46(48.4) 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95(100) 43(45.3) 52(54.7) 소식지(기관회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후원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역 등)를 제공하고 있다. 95(100) 90(94.7) 5(5.3) 후원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공제 혜택 안내정보와 후원금 납입 증명서(소득 공제용)를 발송하고 있다. 95(100) 94(98.9) 1(1.1) 정기적인 후원자모임 등을 통해 후원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95(100) 41(43.2) 54(56.8) 후원자들을 후원 금액과 후원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5(100) 23(24.2) 72(75.8) 후원자 데이터 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95(100) 92(96.8) 3(3.2) 후원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예, 다음카페, 싸이클럽 등) 95(100) 10(10.5) 85(89.5)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95(100) 21(22.1) 74(77.9) 후원자 관리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순위와 2순위 중 공통적으로 소식지(기관회 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후원 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역 등)를 제공하는 방법 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동일 한 방법으로 조사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3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17> 후원자관리방법 활용 수준과 효과성 단위: 개소(%) 구 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후원 활동 전에 후원자의 욕구에 관한 사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4(4.2) 4(4.2) 9(9.5) 6(6.3) 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1.1) 4(4.2) 2(2.1) 5(5.3) 소식지(기관회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후원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역 등)를 제공하고 있다. 55(57.9) 24(25.3) 24(25.3) 18(18.9) 후원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공제 혜택 안내정보와 후원금 납입 증명서 (소득 공제용)를 발송하고 있다. 19(20) 41(43.2) 19(20) 20(21.1) 정기적인 후원자모임 등을 통해 후원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0 5(5.3) 18(18.9) 15(15.8) 후원자들을 후원 금액과 후원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2) 0 15(15.8) 11(11.6) 후원자 데이터 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13(13.7) 16(16.8) 2(2.1) 5(5.3) 후원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예, 다음카페, 싸이클럽 등) 0 1(1.1) 5(5.3) 10(10.5)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0 0 1(1.1) 5(5.3) 합계 95(100) 95(100) 95(100) 95(100) 후원자 우대사항에 관한 질문에 80%가 넘는 복지관들이, 기관소식지(잡 지)발송, 감사서신 발송, 안부전화, 후원자에 대한 포상, 각종 복지관 행사 에 초대 등의 방법을 현재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복지관 이용할인의 방 법은 79개소(83.2%)의 복지관이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37 <표 Ⅲ-18> 우대사항 활용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현재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 기관소식지(잡지)발송 95(100) 89(93.7) 5(5.3) 1(1.1) 감사서신 발송 95(100) 90(94.7) 3(3.2) 2(2.1) 안부전화 95(100) 47(49.5) 26(27.4) 22(23.2)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95(100) 74(77.9) 13(13.7) 8(8.4) 후원자에 대한 포상 95(100) 76(80) 8(8.4) 11(11.6) 복지관 행사에 초대 95(100) 76(80) 12(12.6) 7(7.4) 복지관 이용할인 95(100) 9(9.5) 7(7.4) 79(83.2) SMS문자 서비스 95(100) 62(65.3) 11(11.6) 22(23.2) 후원자 우대 사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1, 2순위)과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1, 2순위)을 조 사하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1순위는 기관소식지 (잡지) 발송(51개소, 53.7%)이, 2순위는 감사서신 발송(31개소, 32.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 1순위는 감사서신 발송(25개소, 26.3%), 2순위는 기관소 식지 발송(18개소, 18.9%)이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3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19> 후원자 우대사항 활용 수준과 효과성 단위: 개소(%) 구 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기관소식지(잡지)발송 51(53.7) 19(20) 13(13.7) 18(18.9) 감사서신 발송 26(27.4) 31(32.6) 25(26.3) 11(11.6) 안부전화 0 1(1.1) 15(15.8) 10(10.5)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7(7.4) 16(16.8) 13(13.7) 14(14.7) 후원자에 대한 포상 2(2.1) 17(17.9) 18(18.9) 16(16.8)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3(3.2) 9(9.5) 3(3.2) 11(11.6) 복지관 이용할인 0 0 4(4.2) 8(8.4) SMS문자 서비스 6(6.3) 2(2.1) 4(4.2) 7(7.4) 합계 95(100) 95(100) 95(100) 95(100) 6) 후원관련 교육 후원관련 교육의 필요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조사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원관련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90% 이상의 복지관들이 거의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39 <표 Ⅲ-20> 후원관련교육 필요성 수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후원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95(100) 53(55.8) 38(40) 4(4.2) 0 0 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 95(100) 60(63.2) 34(35.8) 1(1.1) 0 0 자원 발굴 및 자원평가 방법 95(100) 53(55.8) 40(42.1) 2(2.1) 0 0 모금시장의 환경 분석과 이해 95(100) 46(48.4) 42(44.2) 6(6.3) 1(1.1) 0 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 95(100) 49(51.6) 36(37.9) 9(9.5) 1(1.1) 0 비영리 마케팅 기술 95(100) 54(56.8) 35(36.8) 6(6.3) 0 0 후원사업 성과 평가 방법 95(100) 42(44.2) 48(50.5) 5(5.3) 0 0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95(100) 58(61.1) 33(34.7) 4(4.2) 0 0 후원자 모집 방법 95(100) 58(61.1) 33(34.7) 4(4.2) 0 0 후원자 관리 기법 95(100) 63(66.3) 29(30.5) 3(3.2) 0 0 후원자 관리 전산 시스템 95(100) 41(43.2) 42(44.2) 12(12.6) 0 0 구체적으로 후원관련 교육 중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1, 2, 3순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순위 중 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29개소, 30.5%), 후원활성화를 위한 컨설팅(23개소, 24.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2순위에 대한 질문에도 동일한 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 (21개소, 22.1%), 후원활성화를 위한 컨설팅(13개소, 13.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순위의 경우에도 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20개 소, 21.1%)에 대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4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21> 필요한 후원관련교육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 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1순위 2순위 3순위 후원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23(24.2) 13(13.7) 6(6.3) 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 29(30.5) 21(22.1) 20(21.1) 자원 발굴 및 자원평가 방법 5(5.3) 10(10.5) 8(8.4) 모금시장의 환경 분석과 이해 3(3.2) 5(5.3) 4(4.2) 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 2(2.1) 11(11.6) 6(6.3) 비영리 마케팅 기술 5(5.3) 11(11.6) 10(10.5) 후원사업 성과 평가 방법 1(1.1) 2(2.1) 8(8.4)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3(3.2) 5(5.3) 12(12.6) 후원자 모집 방법 12(12.6) 5(5.3) 8(8.4) 후원자 관리 기법 10(10.5) 10(10.5) 9(9.5) 후원자 관리 전산 시스템 2(2.1) 2(2.1) 4(4.2) 합계 95(100) 95(100) 95(100) 후원관련 교육 참여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복지관 종사자를 위한 후원개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91개소(95%)의 복지관이 긍 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음으로 ‘후원관련 교육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 면 본인 또는 타 직원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항목에는 모든 복지관 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직원의 후원관련 교육 참여에 대하여 장려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89개소(93.6%)의 복지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전반적으로 후원관련 교육에 대해 높은 참여 욕 구를 보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41 <표 Ⅲ-22> 후원관련 교육 참여 욕구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관 종사자를 위한 후원개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95(100) 65(68.4) 26(27.4) 2(2.1) 2(2.1) 0 후원관련 교육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본인 또는 타 직원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95(100) 68(71.6) 27(28.4) 0 0 0 복지관은 직원의 후원관련 교육 참여에 대하여 장려한다. 95(100) 54(56.8) 35(36.8) 5(5.3) 1(1.1) 0 7) 후원개발의 장애물 후원개발 사업에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자는 각 질문 에 따라 동의하는 수준을 체크하였다. ‘후원업무 관련 예산이 적어서 어 렵다’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복지관(30개소, 31.6%)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기관장,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렵다’에는 50%이상의 복지관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후원 업무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어 렵다’의 경우 60%이상의 복지관이 동의하였다. ‘담당자의 후원활동에 대 한 노력부족으로 인해 어렵다’라는 항목은 중립적인 응답이 많았다. ‘후 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다’와 ‘후원개발 관련 지식과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어렵다’라는 항목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복 지관이 동의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주요한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 전체적인 후원 확보 의지가 부족해서 어렵다’ 항목에 대해서는 찬 성과 반대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 축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어렵다’, ‘후원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렵다’는 항목에 대해서 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후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 관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후원 관련 법제도로 인해 후원 활 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후원기관간의 치열한 모금 경쟁으로 인해 어렵다’,

4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후원자의 후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다’ 등의 문항에서는 중립적인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23>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 후원업무 관련 예산이 적어서 어렵다 95(100) 14(14.7) 27(28.4) 30(31.6) 20(21.1) 4(4.2) 기관장,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렵다. 95(100) 6(6.3) 11(11.6) 20(21.1) 41(43.2) 17(17.9) 후원 업무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95(100) 27(28.4) 32(33.7) 17(17.9) 13(13.7) 6(6.3) 담당자의 후원활동에 대한 노력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95(100) 7(7.4) 26(27.4) 33(43.7) 23(24.2) 6(6.3) 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다. 95(100) 14(14.7) 43(45.3) 25(26.3) 8(8.4) 5(5.3) 후원개발 관련 지식과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95(100) 10(10.5) 44(46.3) 26(27.4) 11(11.6) 4(4.2) 기관 전체적인 후원 확보 의지가 부족해서 어렵다. 95(100) 10(10.5) 24(25.3) 23(24.2) 28(29.5) 10(10.5)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95(100) 3(3.2) 17(17.9) 31(32.6) 29(30.5) 15(15.8) 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어렵다. 95(100) 0 3(3.2) 17(17.9) 37(38.9) 38(40) 후원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95(100) 1(1.1) 7(7.4) 30(31.6) 38(40) 19(20) 후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95(100) 3(3.2) 15(15.8) 41(43.2) 24(25.3) 12(12.6) 후원 관련 법제도로 인해 후원 활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95(100) 3(3.2) 6(6.3) 46(48.4) 31(32.6) 9(9.5) 후원기관간의 치열한 모금 경쟁으로 인해 어렵다. 95(100) 5(5.3) 28(29.5) 35(36.8) 20(21.1) 7(7.4) 후원자의 후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다. 95(100) 8(8.4) 21(22.1) 38(40) 21(22.1) 7(7.4) 후원개발 업무의 어려움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다. 복지관들이 지 적한 1순위의 어려움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후원 업무 관련 인력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43 부족(37개소, 38.9%)이었고, 다음으로 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14 개소, 14.7%)이었다. 2순위와 3순위 중에는 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 움(19개소, 20%), 후원개발 관련 교육 부족(18개소, 18.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4순위에는 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12개소, 12.6%), 후원 기관간의 모금 경쟁(12개소, 12.6%), 후원자들의 후원에 대한 이해 부족(12개 소, 12.6%) 등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5순위에는 후원자의 후원 에 대한 이해 부족(17개소, 17.9%)에 가장 많은 복지관이 응답하였다. <표 Ⅲ-24>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순위별) 단위: 개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후원업무 관련 예산이 적어서 어렵다 9(9.5) 4(4.2) 6(6.3) 7(7.4) 4(4.2) 기관장,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렵다. 10(10.5) 7(7.4) 0 2(2.1) 2(2.1) 후원 업무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37(38.9) 12(12.6) 6(6.3) 8(8.4) 5(5.3) 담당자의 후원활동에 대한 노력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2(2.1) 6(6.3) 8(8.4) 4(4.2) 9(9.5) 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다. 14(14.7) 19(20) 13(13.7) 12(12.6) 9(9.5) 후원개발 관련 지식과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6(6.3) 18(18.9) 15(15.8) 9(9.5) 14(14.7) 기관 전체적인 후원 확보 의지가 부족해서 어렵다. 3(3.2) 10(10.5) 9(9.5) 7(7.4) 7(7.4)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2(2.1) 2(2.1) 7(7.4) 4(4.2) 5(5.3) 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어렵다. 0 0 2(2.1) 2(2.1) 2(2.1) 후원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0 0 1(1.1) 2(2.1) 1(1.1) 후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3(3.2) 7(7.4) 6(6.3) 11(11.6) 8(8.4) 후원 관련 법제도로 인해 후원 활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0 1(1.1) 5(5.3) 3(3.2) 2(2.1) 후원기관간의 치열한 모금 경쟁으로 인해 어렵다. 6(6.3) 1(1.1) 8(8.4) 12(12.6) 10(10.5) 후원자의 후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다. 3(3.2) 8(8.4) 9(9.5) 12(12.6) 17(17.9) 합계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8) 후원개발 실적 2011년도 복지관의 후원금 액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복지관들 의 평균 후원금 액수는 1억8천만원이었다. 그리고 최소 금액은 6백만원이 며, 최대 금액은 9억7천만원이었다. 후원금 액수는 복지관별로 상당한 편 차를 보였다. <표 Ⅲ-25> 2011년도 후원모금(품)액수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90 1억8천만원 6백만원 9억7천만원 후원금 액수별로 복지관을 구분할 때 2억 미만 1억 이상이 37개소로 가 장 많았고, 1억 미만이 30개소, 2∽3억이 13개소, 3∽4억이 10개소, 4∽5 억이 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5∽6억원, 6∽7억원, 9억원 이상이 각 1개소가 있었다. [그림 Ⅲ-1] 후원금 단위별 복지관 수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45 전체 복지관의 후원모금액수 이외에 복지관 유형, 직원 수, 복지관 운 영 주체에 따라 후원모금액수를 살펴보았다. 복지관 유형별로 모금액수를 비교하면, 사회복지관의 모금액수(2억3천 만원)가 가장 높고, 노인복지관의 모금액수(9천7백만원)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두 복지관의 모금액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원 수에 따른 후원금액 규모를 비교할 때 직원 수와 후원금 규모는 정비례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복지관 운영주체별로 볼 때 학교법인,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 법인에 속한 복지관의 평균모금액수가 가장 높았고, 반대로 사단법인에 속한 복 지관의 평균모금액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Ⅲ-26> 2011년도 복지관 특성별 후원모금(품)액수 구 분 범주 복지관 평균 F값 p값 bonferroni 복지관 유형 사회복지관(1) 46 2억3천만원 7.841 .001 1-2노인복지관(2) 27 9천7백만원 장애인복지관(3) 17 1억8천만원 정규직 직원 수(명) 10명이하 8 1억7천만원 1.074 .381 11~20명 42 1억6천만원 21~30명 14 2억원 31~40명 12 1억9천만원 41~50명 6 1억2천만원 51명이상 8 2억8천만원 복지관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53 1억7천만원 .981 .422 사단법인 6 7천5백만원 재단법인 9 2억원 종교단체(법인) 14 2억원 학교법인 8 2억1천만원 복지관 후원자(기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었다. 2009년 평균 후원자(기관) 수는 405, 2010년 평균 후원자(기 관) 수는 467, 2011년 평균 후원자(기관) 수는 534였다. 개인과 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보였다.

4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27> 후원자 추이(2009년~2011년) 구 분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2009 전체후원자 77 405 5 4772 개인후원자 77 347 1 4,302 기관후원자 77 59 0 470 2010 전체후원자 79 467 5 4112 개인후원자 79 400 1 3,849 기관후원자 79 67 0 430 2011 전체후원자 87 534 5 6865 개인후원자 87 465 3 6684 기관후원자 87 69 0 480 [그림 Ⅲ-2] 후원자 추이(2009년∽2011년) 복지관의 후원자 규모를 복지관 유형, 직원 수, 복지관 운영 주체에 따 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복지관 유형별로 비교하면, 사회복지관의 평균 후원자수(592명)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후원자수(388명)가 가장 적었다. 직원 수와 후원자 수는 비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직원수가에 증가 할수록 후원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47 복지관 운영주체별로 볼 때 재단법인, 종교단체 법인에 속한 복지관의 후원자가 많은 편이며, 반대로 학교법인과 사단법인에 속한 복지관의 후 원자의 수가 적은 편이었다. <표 Ⅲ-28> 복지관 특성별 후원자 구성(2011년) 구 분 범주 복지관 평균 F값 p값 bonferroni 복지관 유형 사회복지관 44 592명 .232 .794노인복지관 27 526명 장애인복지관 16 388명 정규직 직원 수(명) 10명 이하 8 198명 1.226 .305 11~20명 40 461명 21~30명 14 454명 31~40명 12 981명 41~50명 6 164명 51명 이상 7 1,049명 복지관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1) 52 381명 3.607 .009 1-3 사단법인(2) 6 117명 재단법인(3) 9 1,573명 종교단체(법인)(4) 13 780명 학교법인(5) 7 238명 후원자 중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하는 정기후원자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후원금액, 방법에 상관없이 2011년 한 해 동안 2회 이상 후원한 개인과 기 관수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기후원자의 평균 숫자는 422명, 최대 6,520명 이었다. 기관정기후원자의 경우 평균 숫자는 36개 기관, 최대 285개 기관 이었다.

4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29> 2011년 정기후원자 수 (단위 : 명, 기관) 구 분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전체정기후원자 67 419 2 6,576 개인정기후원자 72 422 0 6,520 기관정기후원자 72 36 1 285 전체 후원자 중 정기후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정기후원 자는 후원금액, 방법에 상관없이 2011년 한 해 동안 2회 이상 후원한 개인 과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후원자 중 정기후원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70.1%로 나타났다. 다시 개인후원자와 기관후원자로 구분할 때, 개인정기후원자는 73.3%, 기관정기후원자는 66.5%이었다. <표 Ⅲ-30> 2011년 전체 후원자 중 정기 후원자 비율 (단위 : 명, 기관) 구 분 복지관 평균 최소 최대 전체후원자 67 70.1 5.7 100 개인후원자 72 73.3 0 100 기관후원자 72 66.5 4.6 100 9) 후원금품 사용 복지관의 후원금(물)품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결연사업비, 기관운영비가 차지하였다. [그림 Ⅲ-3] 복지관의 후원금(물)품의 활용실태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49 2 개인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개인후원자 특성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인후원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 57명, 여성 123명으로 모두 180명이 설문에 응하 였다. 응답자들의 학력 분포를 보면 대졸 학력의 소유자가 137명(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과 고졸이하도 소수 있었다. 종교로는 기독교가 78명(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종교가 없 다는 응답도 47명(26.1%)로 그 다음으로 많아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후 원을 하는 경우도 많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천주교와 불교의 순으 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62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민간)과 서비 스직(민간)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영업, 전업주 부, 무직 등 여러 가지로 분포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15명(63.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였다. 주거지로는 대부분 중소도시 지역과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 고 경기도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42명, 78.9%). <표 Ⅲ-31> 개인 후원자 특성 구 분 수 비율 성별 남자 57 31.7 여자 123 68.3 합계 180 1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6 8.9 대졸 137 76.1 대학원졸 25 13.9 무응답 2 1.1 합계 180 100

5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수 비율 종교 불교 20 11.1 기독교 78 43.3 천주교 32 17.8 없음 47 26.1 기타 3 1.7 합계 180 100.0 직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17 9.4 사무직(민간) 34 18.9 서비스직(민간) 29 16.1 전문직 62 34.4 제조·생산직 1 0.6 자영업 6 3.3 농·어업 1 0.6 학생 0 0 전업주부 4 2.2 무직 6 3.3 기타 16 8.9 무응답 4 2.2 합계 180 100.0 월평균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 2.8 200만원 미만 115 63.9 300만원 미만 44 24.4 400만원 미만 8 4.4 500만원 미만 2 1.1 500만원 이상 3 1.7 무응답 3 1.7 합계 180 100.0 주거지 대도시 지역 70 38.9 중소도시 지역 99 55.0 군 지역 10 5.6 무응답 1 0.6 합계 180 100.0 경기도 거주여부 경기도 거주 142 78.9 경기도 이외거주 36 20.0 무응답 2 1.1 합계 180 10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51 개인 후원자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이며 최소 22세부터 최고 80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 거주기간은 19년에 해당하는데 대 체로 경기도에서 오래 거주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2> 개인 후원자 연령 및 경기도 거주기간 구 분 수 평균 최소 최대 연령 179 35세 22세 80세 경기도 거주기간 142 19년 8개월 64년 2) 후원동기 후원동기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47명),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1.7%(93 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동의의 결과는 후원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 이타주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후원을 통한 보람을 얻기 위해서라 는 문항에도 동의 응답이 많았다(매우 그렇다 15.0%, 그렇다 40.0%). 이외에 후원 관련 광고(홍보)를 보고서, 타인의 권유나 요청 때문에, 사 회적 분위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때문이라는 문 항에는 동의가 적은 편이었다. 한편,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라거나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 때문에 후원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이러 한 분포는 후원자들의 후원 동기에서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5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33> 후원동기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180 (100) 27 (15) 70 (38.9) 51 (28.3) 16 (8.9) 8 (4.4) 8 (4.4) 종교적 신념 때문에 180 (100) 10 (5.6) 31 (17.2) 42 (23.2) 49 (27.2) 40 (22.2) 8 (4.4)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180 (100) 47 (26.1) 93 (51.7) 22 (12.2) 8 (4.4) 2 (1.1) 8 (4.4) 후원을 통한 보람을 얻기 위해 180 (100) 27 (15) 72 (40) 51 (28.3) 18 (10.0) 4 (2.2) 8 (4.4)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180 (100) 7 (3.9) 43 (23.9) 72 (40.0) 35 (19.4) 13 (7.2) 10 (5.6)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180 (100) 0 16 (8.9) 47 (26.1) 62 (34.4) 45 (25.0) 10 (5.6)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 때문에 180 (100) 4 (2.2) 16 (8.9) 46 (25.5) 56 (31.1) 47 (26.1) 11 (6.1) 후원 관련 광고(홍보)를 보고서 180 (100) 6 (3.3) 35 (19.4) 66 (36.7) 45 (25) 20 (11.1) 8 (4.4) 타인의 권유나 요청 때문에 180 (100) 14 (7.8) 44 (24.4) 57 (31.7) 32 (17.8) 23 (12.8) 10 (5.6)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80 (100) 6 (3.3) 23 (12.8) 63 (35) 54 (30) 25 (13.9) 9 (5) 3) 후원시 고려사항 개인 후원자들이 개인 후원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원을 요청 하는 복지관이 믿을 만한가를 고려한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81명, 45%)과 대체로 그렇다(80명, 44%)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53 이러한 결과는 후원자 개발 과정에서 복지관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후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후원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 를 고려한다,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후원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를 고 려한다, 후원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 려한다는 문항에서 동의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원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고려한 다, 후원자에게 다양한 혜택(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 아서 이들 문항들에 대한 후원시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4> 후원시 고려사항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 답 후원을 요청하는 복지관이 믿을 만한가를 고려한다. 180 (100) 81 (45) 80 (44.4) 8 (4.4) 4 (2.2) 0 7 (3.9) 후원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고려한다. 180 (100) 16 (8.9) 62 (34.4) 65 (36.1) 20 (11.1) 7 (3.9) 10 (5.6) 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180 (100) 44 (24.4) 94 (52.2) 32 (17.8) 3 (1.7) 2 (1.1) 5 (2.8)

5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 답 후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180 (100) 27 (15) 86 (47.8) 50 (27.8) 7 (3.9) 1 (0.6) 9 (5) 후원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를 고려한다. 180 (100) 29 (16.1) 73 (40.6) 46 (25.6) 19 (10.6) 4 (2.2) 9 (5)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후원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를 고려한다. 180 (100) 49 (27.2) 88 (48.9) 29 (16.1) 3 (1.7) 2 (1.1) 9 (5) 후원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180 (100) 36 (20) 82 (45.6) 40 (22.2) 9 (5) 3 (1.7) 10 (5.6) 후원자에게 다양한 혜택(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180 (100) 18 (10) 49 (27.2) 61 (33.9) 32 (17.8) 10 (5.6) 10 (5.6) 4) 복지관 후원 이유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친구, 복지 관 직원 등 주변인의 권유 때문이라는 문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 였다. 반면에, 복지관의 평판, 종교적 배경, 작은 규모의 복지관, 홍보, 복지 관과의 거리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복지관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 하였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55 <표 Ⅲ-35>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복지관이나 복지관장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180 (100) 27 (15) 69 (38.3) 44 (24.4) 23 (12.8) 8 (4.4) 9 (5) 복지관의 종교적 배경이 후원자와 같아서 180 (100) 13 (7.2) 32 (17.8) 44 (24.4) 56 (31.1) 28 (15.6) 7 (3.9) 복지관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180(100) 5 (2.8) 21 (11.7) 37 (20.6) 82 (45.6) 24 (13.3) 11 (6.1) 복지관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180(100) 1 (0.6) 11 (6.1) 46 (25.6) 87 (48.3) 25 (13.9) 10 (5.6)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 (100) 32 (17.8) 88 (48.9) 42 (23.2) 7 (3.9) 4 (2.2) 7 (3.9) 후원자의 주거지와 복지관이 가까워서 180 (100) 14 (7.8) 39 (21.7) 44 (24.4) 55 (30.6) 19 (10.6) 9 (5) 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180 (100) 31 (17.2) 82 (45.5) 38 (21.1) 18 (10) 4 (2.2) 7 (3.9) 친구, 복지관 직원 등 주변인의 권유로 180 (100) 36 (20) 67 (37.2) 39 (21.7) 14 (7.8) 14 (7.8) 10 (5.6) 복지관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고 180(100) 9 (5) 46 (25.6) 79 (43.9) 24 (13.3) 12 (6.7) 10 (5.6) 5) 후원 복지관 인지 경로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로는 복지관 직원의 소개가 107명(59.4%)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 관의 자체 홍보물(소식지, 팜플렛, 포스터 등),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개 또는 인터넷,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복지관 인지 경로가 단순하고, 직원들의 노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36>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구 분 수 비율 복지관 직원의 소개 107 59.4 복지관 후원자의 소개 5 2.8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10 5.6 복지관의 자체 홍보물(소식지, 팜플렛, 포스터 등) 27 15 복지관에 대한 대중매체(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광고 3 1.7 복지관의 이벤트(음악회, 바자회 등) 0 0 인터넷, 공공기관 등 6 3.3 기타 12 6.7 무응답 10 5.6 합계 180 100 6) 후원 현황 현재 복지관에 후원하고 있는 후원의 종류로는 현금 후원이 158명 (87.8%)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금과 현물 동시 후 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순수한 현물 후원은 가장 적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Ⅲ-37> 후원 현황 구분 수 비율 현금 후원 (현금, 상품권 등) 158 87.8 현물 후원 (식품, 의류 등의 물품) 7 3.9 현금, 현물 모두 12 6.7 무응답 3 1.7 합계 180 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57 개인 후원자들의 복지관 후원금액으로는 연평균 약 22만원으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백만 원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균 후원 기간은 2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5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Ⅲ-38> 연평균 복지관 후원 금액 및 후원기간 구 분 수 평균 최소 최대 연평균 후원금액 176 22만원 5천원 5백만원 후원기간 142 2년6개월 1개월 15년 후원금을 납부하는 형태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 보 내는 형식이 15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87.8%)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었으며 일정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내거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표 Ⅲ-39> 후원금 납부 형태 구 분 수 비율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 158 87.8 일정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6 3.3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2 1.1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13 7.2 무응답 1 0.6 합계 180 100 후원금 납부 방법으로 CMS 방법이 89명(40.8%)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었다. 그 다음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63명(28.9%)이었다. 이외에 무통 장입금과 현물이나 현금,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방법들이 약간씩 사용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40> 후원금 납부 방법(다중응답) 구 분 응답 수 비율 현금납부 13 6 무통장입금 16 7.3 계좌이체 63 28.9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13 6 휴대폰결제 1 0.5 CMS 89 40.8 지로납부 1 0.5 현물 15 6.9 기타 7 3.2 합계 218 100 후원금 전달 방법과 관계없이 개인 후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 법은 CMS(48.9%)와 계좌이체(26.7%)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선호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이 결 과를 살펴볼 때, 개인후원자의 선호도를 복지관들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41>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현금납부 19(10.6) 8(4.4) 22(12.2) 무통장입금 8(4.4) 23(12.8) 24(13.3) 계좌이체 48(26.7) 47(26.1) 29(16.1)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8(4.4) 35(19.4) 28(15.6) 휴대폰결제 1(0.6) 24(13.3) 30(16.7) CMS 88(48.9) 22(12.2) 10(5.6) 지로납부 1(0.6) 5(2.8) 7(3.9) 현물 5(2.8) 7(3.9) 17(9.4) 기타 0 2(1.1) 5(2.8) 무응답 2(1.1) 7(3.9) 8(4.4) 합계 180(100) 180(100) 180(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59 7) 후원자 우대사항 및 만족도 후원자 우대사항 및 만족도에서는 우선 후원자 우대사항에 대한 경험 여 부, 우대사항에 대한 만족도, 우대사항이 후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우대사항에 대한 경험여부 조사에서는 기관소식지(잡지)나 감사서신을 받 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55명(86%), 139명(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 SMS문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124명, 69%), 각종 복지관 행 사에 초대와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110명, 66%)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복지관 이용할인(쿠폰 제공 등), 언론에 홍보, 후원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안부전화 등의 우대사항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 Ⅲ-42> 후원자 우대사항 경험 여부 구분 전체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무응답 기관소식지(잡지)발송 180(100) 155(86.1) 21(11.7) 4(2.2) 감사서신 발송 180(100) 139(77.2) 35(19.4) 6(3.3) 안부전화 180(100) 66(36.7) 110(61.1) 4(2.2)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180(100) 110(61.1) 66(36.7) 4(2.2) 후원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180(100) 38(21.1) 138(76.7) 4(2.2)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180(100) 113(62.8) 63(35) 4(2.2) 복지관 이용할인(쿠폰 제공 등) 180(100) 27(15) 149(82.8) 4(2.2) SMS문자 서비스 180(100) 124(68.9) 53(29.4) 3(1.7) 언론에 홍보 180(100) 46(25.6) 130(72.2) 4(2.2) 위와 같은 우대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 후원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6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23.9%)와 보통이다(22.2%)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이었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었다.

6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43> 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정도 구 분 수 비율 매우 만족한다 43 23.9 대체로 만족한다 86 47.8 보통이다 40 22.2 불만족하다 6 3.3 매우 불만족하다 5 2.8 합계 180 100 후원자 우대 사항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대부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 확하게 모르겠다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후원자 우대 사항이 부족 하다고 생각하거나, 복지관 직원에게 충분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불만족 이유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표 Ⅲ-44> 후원자 우대 사항에 불만족한 이유 구 분 응답수 비율 복지관 직원에게 충분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1 12.5 후원자 우대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0 후원자 우대 사항이 부족하다 2 25 지나치게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 0 0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5 62.5 복지관의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0 기타 0 0 합계 8 100 우대사항에 대한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관소식지(잡지)발송, 감사서신 발송, SMS문자 서 비스 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후원자에 대한 포상, 복지관 이용할인, 언론에 홍보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 이 나타났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61 <표 Ⅲ-45>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합계 매우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 지않다 전혀 중요하 지않다 무응답 기관소식지(잡지) 발송 180 (100) 56 (31.1) 96 (53.3) 19 (10.6) 4 (2.2) 2 (1.1) 3 (1.7) 감사서신 발송 180(100) 56 (31.1) 80 (44.4) 23 (12.8) 9 (5) 5 (2.8) 7 (3.9) 안부전화 180(100) 36 (20) 51 (28.3) 46 (25.6) 32 (17.8) 9 (5) 6 (3.3)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180 (100) 30 (16.7) 58 (32.2) 53 (29.4) 23 (12.8) 8 (4.4) 8 (4.4) 후원자에 대한 포상 180 (100) 27 (15) 56 (31.1) 53 (29.4) 24 (13.3) 12 (6.7) 8 (4.4)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180 (100) 32 (17.8) 72 (40) 48 (26.7) 17 (9.4) 4 (2.2) 7 (3.9) 복지관 이용할인 180(100) 22 (12.2) 48 (26.7) 54 (30) 35 (19.4) 14 (7.8) 7 (3.9) SMS문자 서비스 180(100) 32 (17.8) 79 (43.9) 45 (25) 10 (5.6) 5 (2.8) 9 (5) 언론에 홍보 180(100) 25 (13.9) 52 (28.9) 57 (31.7) 27 (15) 10 (5.6) 9 (5) 개인후원자들이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에 대한 질문의 경우 모든 문 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6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46>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내가 한 후원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80 (100) 47 (26.1) 96 (53.3) 31 (17.2) 1 (0.6) 1 (0.6) 4 (2.2) 나는 후원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180 (100) 36 (20) 91 (50.6) 42 (23.3) 6 (3.3) 1 (0.6) 4 (2.2) 나는 후원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다 180 (100) 53 (29.4) 96 (53.3) 23 (12.8) 3 (1.7) 1 (0.6) 4 (2.2) 후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 180 (100) 33 (18.3) 76 (42.2) 52 (28.9) 9 (5) 4 (2.2) 6 (3.3) 후원활동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180 (100) 36 (20) 94 (52.2) 37 (20.6) 7 (3.9) 1 (0.6) 5 (2.8) 복지관 후원을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다 180 (100) 46 (25.6) 96 (53.3) 27 (15.0) 5 (2.8) 1 (0.6) 5 (2.8) 나의 후원활동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180 (100) 34 (18.9) 84 (46.7) 48 (26.7) 6 (3.3) 3 (1.7) 5 (2.8) 복지관의 후원관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후원자들은 모 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특히, 후원금 관련 정 보(결산 등)를 충분히 신뢰한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63 <표 Ⅲ-47> 복지관의 후원관리 활동 만족도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무응 답 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 180 (100) 23 (12.8) 87 (48.3) 46 (25.6) 14 (7.8) 6 (3.3) 1 (0.6) 3 (1.7) 후원금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180 (100) 14 (7.8) 75 (41.7) 59 (32.8) 17 (9.4) 8 (4.4) 1 (0.6) 6 (3.3) 후원금 관련 질문이나 요청에 담당자가 적절히 대응해 주고 있다. 180 (100) 29 (16.1) 92 (51.1) 42 (23.3) 6 (3.3) 3 (1.7) 3 (1.7) 5 (2.8) 후원금 관련 담당자와 쉽게 연락이 가능하다. 180 (100) 39 (21.7) 90 (50.0) 35 (19.4) 5 (2.8) 3 (1.7) 4 (2.2) 4 (2.2) 후원금 관련 정보(결산 등)를 충분히 신뢰한다. 180 (100) 50 (27.8) 94 (52.2) 25 (13.9) 2 (1.1) 2 (1.1) 1 (0.6) 6 (3.3) 8) 후원금 운영 관련 사항 후원금 운영 관련 사항으로는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 운영의 투 명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후원자의 절반이 넘는 121명이 복지관에서 발송해주는 자료를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복 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파악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아 60명이 응답하였다. 이외에 복지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직원과 만나 서라는 응답이 소수 있었고 별로 관심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6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응답 수 비율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60 27.1 복지관에서 발송해주는 자료를 통해 121 54.8 복지관에 직접 연락해서 7 3.2 복지관 직원과 만나서 13 5.9 별로 관심이 없다 16 7.2 기타 4 1.8 합계 221 100 <표 Ⅲ-48>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다중응답)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매우 그렇다(82명, 45.6%)와 그렇다 (78명, 43.3%)에 응답한 비율이 약 90% 정도로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응답자는 한 명이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 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후원금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을 이 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표 Ⅲ-49>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수준 구 분 수 비율 매우 그렇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82 45.6 그렇다 78 43.3 보통이다 17 9.4 그렇지 않다 1 0.6 매우 그렇지 않다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0 0 무응답 2 1.1 합계 180 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65 <표 Ⅲ-50>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다중응답) 구 분 응답 수 비율 후원금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1 100 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0 0 그동안 불미스러운 후원금 관련 사회적 사건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 0 0 기타 0 0 합계 1 100 다음으로 후원금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6.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후원자가 2명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나의 후원 목적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표 Ⅲ-51> 후원금 운영의 효율성 구 분 수 비율 매우 그렇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4 41.1 그렇다 81 45 보통이다 22 12.2 그렇지 않다 2 1.1 매우 그렇지 않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0 0 무응답 1 0.6 합계 180 100

6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52> 후원금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다중응답) 구 분 응답수 비율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나의 후원 목적과 잘 맞지 않는다 1 50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잘 맞지 않는다 0 0 복지관의 인력(예산)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0 0 복지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0 0 기타 1 50 합계 2 100 9) 후원 지속 가능성 마지막으로 후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후원의 지속 여 부에 대해서 개인 후원자들은 대부분 후원을 지속할 것이다(152명, 84.4%)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2%로 나타나 이 들이 후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단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소수(4명, 2.2%)도 있었다. <표 Ⅲ-53> 후원 지속 여부 구 분 수 비율 지속할 것이다 152 84.4 중단할 것이다 4 2.2 잘 모르겠다 22 12.2 합계 2 1.1 후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90명, 33.1%), 후원 활동으로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85명, 31.3%)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복지관의 후 원금 관리 투명성, 후원자 관리활동, 후원자로서 받는 존중감, 경제적 여 유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67 <표 Ⅲ-54> 후원 지속 이유(다중응답) 구 분 응답 수 비율 후원 활동으로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 85 31.3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90 33.1 복지관의 후원금 활용이 투명하다. 46 16.9 복지관의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든다. 27 9.9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다. 6 2.2 후원자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 11 4 기타 7 2.6 합계 272 100 한편, 후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 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원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지 못했 다는 것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를 각각 1명이 들고 있었다. <표 Ⅲ-55> 후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다중응답) 구 분 응답수 비율 후원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1 25 복지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복지관의 후원자 우대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0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2 50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 25 복지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0 0 복지관으로부터 후원자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 한다. 0 0 기타 0 0 합계 4 100

6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수 비율 산업분류 제조업 0 0 전기, 가스, 수도업 2 8.7 건설업 2 8.7 개인서비스업 4 17.4 유통서비스업 4 17.4 사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3 13 사회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4.3 공기업 및 공공기관 5 21.7 기타 2 8.7 합계 23 100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5 21.7 회사법인 17 73.9 회사 외 법인 1 4.3 합계 23 100 3 기업후원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후원기업 특성 복지관들을 후원하는 후원기업 조사에서는 모두 23개 기업이 참여하였 다. 이들 후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종 기업이 많았다. 그리고 사 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및 건설업 등 여러 산업 직종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조직 형태 로는 회사 법인이 1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체가 5개로 나타났 다. 기업형태로는 단독사업체(8개)보다 회사 외 법인이 11개 기업으로 더 많이 보였다. <표 Ⅲ-56> 후원 기업체 특성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69 구 분 수 비율 기업형태 단독사업체 8 34.8 회사법인 4 17.4 회사 외 법인 11 47.8 합계 23 100 구 분 수 평균 최소 최대 직원 수(명) 23 1,730 1 25,000 2011년도 매출액(억원) 15 1,669 2 9,255 이들 후원기업들의 평균 직원 수는 1,730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25,000명까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매출액을 살펴보면 평균 1,669억 원이며 최소 2억 원부터 최대 9,255억 원까지 있 었다. <표 Ⅲ-57> 후원 기업체 직원 수 및 매출액 2) 후원동기 기업들의 복지관 후원동기를 설문한 결과, 후원동기 중 CEO의 의지가 가장 두드러졌고,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에 대한 동의가 많았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 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세제혜택과 매출증대 기대를 위해서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보적 인 답변이 많았다.

7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58> 후원동기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CEO의 의지 23(100) 10(43.5) 10(43.5) 2(8.7) 0 0 1(4.3) 기업 이미지 개선 23(100) 11(47.8) 8(34.8) 1(4.3) 2(8.7) 0 1(4.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23(100) 10(43.5) 9(39.1) 4(17.4) 0 0 0 세제 혜택 23(100) 4(17.4) 4(17.4) 7(30.4) 5(21.7) 2(8.7) 1(4.3) 임직원의 단합 기대 23(100) 7(30.4) 5(21.7) 6(26.1) 4(17.4) 22(95.7) 1(4.3) 매출 증대 기대 23(100) 3(13) 4(14.7) 7(30.4) 6(26.1) 2(8.7) 1(4.3)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 반영 23(100) 5(21.7) 11(47.8) 5(21.7) 1(4.3) 0 1(4.3) 후원 요청 때문에 23(100) 0 4(17.4) 10(43.5) 6(26.1) 2(8.7) 1(4.3) 3) 후원시 고려사항 기업들은 복지관 후원시 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와 후원을 요청하는 복지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정 여건에 맞 는 후원액수의 선택 용이성, 후원을 통한 사회문제의 개선 수준,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기업후원자도 개인후원자와 마찬 가지로 복지관의 신뢰도와 후원금 운영 투명성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후원방법의 용이성, 후원의 혜택 등에 대 한 고려는 높지 않았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71 <표 Ⅲ-59> 후원시 고려사항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고려한다. 23 (100) 1 (4.3) 12 (52.2) 7 (30.4) 3 (13) 0 0 후원을 요청하는 복지관이 믿을 만한가를 고려한다. 23 (100) 8 (34.8) 10 (43.5) 3 (13) 1 (4.3) 0 1 (4.3) 후원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고려한다. 23 (100) 1 (4.3) 8 (34.8) 11 (47.8) 2 (8.7) 0 1 (4.3) 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23 (100) 9 (39.1) 10 (43.5) 3 (13) 0 0 1 (4.3) 후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23 (100) 4 (17.4) 14 (60.9) 3 (13) 1 (4.3) 0 1 (4.3) 후원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를 고려한다. 23 (100) 3 (13.0) 8 (34.8) 9 (39.1) 1 (4.3) 1 (4.3) 1 (4.3) 업체의 재정 여건에 맞는 후원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를 고려한다. 23 (100) 5 (21.7) 11 (47.8) 5 (21.7) 1 (4.3) 0 1 (4.3) 후원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23 (100) 4 (17.4) 14 (60.9) 4 (17.4) 0 0 1 (4.3) 후원자에게 다양한 혜택(세금감면, 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 가를 고려한다. 23 (100) 1 (4.3) 13 (56.5) 7 (30.4) 1 (4.3) 1 (4.3) 0 4)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 기업들은 복지관의 평판, 복지관 이용자들의 후원 필요성, 가까운 지리 적 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복지관을 선택한 이유로 들었 다. 반면에 복지관의 규모나 주변의 권유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60>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이유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복지관이나 복지관장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23 (100) 5 (21.7) 11 (47.8) 5 (21.7) 1 (4.3) 1 (4.3) 0 복지관의 종교적 배경이 후원자와 같아서 23 (100) 5 (21.7) 8 (34.8) 7 (30.4) 2 (8.7) 1 (4.3) 0 복지관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3 (100) 0 0 10 (43.5) 11 (47.8) 1 (4.3) 1 (4.3) 복지관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23 (100) 0 6 (26.1) 9 (39.1) 6 (26.1) 1 (4.3) 1 (4.3)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3 (100) 5 (21.7) 11 (47.8) 6 (26.1) 0 0 1 (4.3) 기업의 소재지와 복지관이 가까워서 23 (100) 4 (17.4) 12 (52.2) 4 (17.4) 2 (8.7) 0 1 (4.3) 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23 (100) 5 (21.7) 13 (56.5) 3 (13.0) 2 (8.7) 0 0 주변인의 권유로 23(100) 1 (4.3) 6 (26.1) 9 (39.1) 4 (17.4) 2 (8.7) 1 (4.3) 복지관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고 23 (100) 0 6 (26.1) 9 (39.1) 6 (26.1) 1 (4.3) 1 (4.3) 5)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로는 복지관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공공기관 등과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복지관 후원자의 소개를 통해 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개인후원자와 마찬가지로 기업후 원자도 복지관 직원을 통한 후원복지관 인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 홍보 경로를 다양화해야함과 동시에 복지관 직원에 대한 후원개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73 <표 Ⅲ-61> 현재 후원하는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구 분 수 비율 복지관 직원의 소개 7 30.4 복지관 후원자의 소개 3 13.0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3 13.0 복지관의 자체 홍보물(소식지, 팜플렛, 포스터 등) 1 4.3 복지관에 대한 대중매체(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광고 2 8.7 복지관의 이벤트(음악회, 바자회 등) 0 0 인터넷, 공공기관 등 6 26.1 기타 1 4.3 합계 23 100.0 6) 후원활동 특성 후원활동 특성으로는 복지관에 현재 후원하고 있는 후원의 종류, 1년 평균 후원 금액과 후원 기간, 후원금 전달방식, 선호하는 후원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후원의 종류로는 현금과 현물 후원 방법 중에서 현금 후원 (현금, 상품권 등)이 9개 기업체로 가장 많았고(39.1%), 현물 및 현금과 현물 동 시 지원이 같은 비중(30.4%)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62> 복지관에 하고 있는 후원 종류 구 분 수 비율 현금 후원 (현금, 상품권 등) 9 39.1 현물 후원 (식품, 의류 등의 물품) 7 30.4 현금, 현물 모두 7 30.4 합계 23 100

7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다음으로 기업의 2011년 복지관 평균 후원 금액은 1천만 원으로 나타 났다. 후원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7천만 원까지 분포하였다. 그리고 평균 후원기간은 약 3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2개월, 최대 10년이 었다. <표 Ⅲ-63> 1년 평균 복지관 후원 금액 및 후원기간 구 분 수 평균 최소 최대 1년 평균 후원금액 21 1천만 원 10만 원 7천만 원 후원기간 23 36개월 2개월 10년 후원금 납부 형태로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내는 기 업이 11개소(47.8%)로 나타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보낸다는 응답은 기업은 6개소(26.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정기적인 후원기 업을 정기후원기업으로 유도하거나 정기적인 후원이 가능한 기업체 발굴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Ⅲ-64> 후원금 납부 방식 구 분 수 비율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 6 26.1 일정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4 17.4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1 4.3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11 47.8 무응답 1 4.3 합계 23 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75 후원금 전달 방법으로는 현물로 전달하는 방법이 13개 기업(46.4%)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좌이체가 6개 기업(21.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금납부와 무통장입금, CMS 등의 방법을 소수 기업이 이용 하고 있었다. <표 Ⅲ-65> 후원금 전달 방법 구 분 응답 수 비율 현금납부 4 14.3 무통장입금 2 7.1 계좌이체 6 21.4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0 0 휴대폰결제 0 0 CMS 2 7.1 지로납부 0 0 현물 13 46.4 기타 1 3.6 합계 28 100 마지막으로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으로는 현물납부가 8개 기업 (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금납부와 계좌이체가 각각 6개 기업 (26.1%)으로 많았다. CMS와 무통장입금은 소수 선호하였으나 온라인기부 (해피빈 등), 휴대폰결제, 지로납부 등의 방법은 선호하는 기업이 없었다. 위의 실제 후원금 납부 방법과 선호하는 후원방법을 비교할 때 두 방법이 상당히 일치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66>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현금납부 6(26.1) 6(26.1) 3(13) 무통장입금 1(4.3) 2(8.7) 7(30.4) 계좌이체 6(26.1) 5(21.7) 4(17.4)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0 0 1(4.3) 휴대폰결제 0 0 2(8.7) CMS 2(8.7) 0 0 지로납부 0 1(4.3) 1(4.3) 현물 8(34.8) 6(26.1) 2(8.7) 기타 0 22(95.7) 2(8.7) 무응답 0 1(4.3) 1(4.3) 합계 23(100) 23(100) 23(100) 7) 후원자 우대사항 및 만족도 후원자 우대사항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후원자 우대사항 경험 여부, 지 속적인 후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대 사항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하 여 설문하였다. 먼저 후원자 우대사항에 대한 경험 여부 질문에서는 우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항 중에서 감사서신을 받았다는 응답이 19개 기업(82.6%)으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관소식지 발송과 안부전화가 17개 기업(73.9%)으 로 뒤를 이었으며, 그 외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69.6%) 및 후원자 위로 행사(60.9%) 등의 우대사항 경험도 많았다. 한편 복지관 서비스 이용할인(87%)이나 복지관 시설물 이용할인(87%) 의 우대사항을 받은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77 <표 Ⅲ-67> 후원자 우대사항 경험 여부 구 분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합계 기관소식지(잡지)발송 17(73.9) 6(26.1) 23(100) 복지관 서비스 이용할인 3(13) 20(87) 23(100) 복지관 시설물 이용할인 3(13) 20(87) 23(100) 감사서신 발송 19(82.6) 4(17.4) 23(100) 안부전화 17(73.9) 6(26.1) 23(100)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14(60.9) 9(39.1) 23(100) 후원자에 대한 표창 7(30.4) 16(69.6) 23(100)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16(69.6) 7(30.4) 23(100) SMS문자 서비스 10(43.5) 13(56.5) 23(100) 언론에 홍보 8(34.8) 15(65.2) 23(100) 현판 수여 4(17.4) 19(82.6) 23(100) 우대사항에 대한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질문하였을 때, 기관소식지 발송, 안부 전화, 표창, 언론 홍보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동의하였다. 기업후원자들은 개인후원 자들과 달리, 표창과 언론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복지관과 공공기관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복지관 시설, 서 비스 할인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7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68> 후원자 우대사항이 후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합계 매우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기관소식지 (잡지)발송 23 (100) 6 (26.1) 8 (34.8) 7 (30.4) 2 (8.7) 0 0 복지관 서비스 이용할인 23 (100) 2 (8.7) 4 (17.4) 8 (34.8) 7 (30.4) 1 (4.3) 1 (4.3) 복지관 시설물 이용할인 23 (100) 2 (8.7) 6 (26.1) 6 (26.1) 5 (21.7) 3 (13) 1 (4.3) 감사서신 발송 23(100) 2 (8.7) 9 (39.1) 10 (43.5) 1 (4.3) 0 1 (4.3) 안부전화 23(100) 3 (13) 10 (43.5) 7 (30.4) 3 (13) 0 0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23 (100) 2 (8.7) 7 (30.4) 9 (39.1) 3 (13) 1 (4.3) 1 (4.3) 후원자에 대한 표창 23 (100) 4 (17.4) 10 (43.5) 4 (17.4) 3 (13) 1 (4.3) 1 (4.3)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23 (100) 2 (8.7) 10 (43.5) 7 (30.4) 1 (4.3) 2 (8.7) 1 (4.3) SMS문자 서비스 23 (100) 3 (13) 7 (30.4) 8 (34.8) 3 (13) 1 (4.3) 1 (4.3) 언론에 홍보 23(100) 5 (21.7) 9 (39.1) 4 (17.4) 2 (8.7) 2 (8.7) 1 (4.3) 현판 수여 23(100) 3 (13) 6 (26.1) 6 (26.1) 4 (17.4) 3 (13) 1 (4.3)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의 경우 기업후원자들은 매출 증대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매출 증대의 경우 유 보적인 답변(10개 기업, 43.5%)이 주를 이루었다.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79 <표 Ⅲ-69> 후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우리 업체 후원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3 (100) 5 (21.7) 14 (60.9) 2 (8.7) 1 (4.3) 0 1 (4.3) 후원활동을 통해서 업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23 (100) 4 (17.4) 11 (47.8) 6 (26.1) 0 1 (4.3) 1 (4.3) 기업 후원활동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다. 23 (100) 9 (39.1) 12 (52.2) 1 (4.3) 0 1 (4.3) 0 후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존중할 것 같다. 23 (100) 4 (17.4) 13 (56.5) 4 (17.4) 0 1 (4.3) 1 (4.3) 기업의 후원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3 (100) 1 (4.3) 5 (21.7) 10 (43.5) 3 (13) 3 (13) 1 (4.3) 후원활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애사심과 사기가 높아졌다. 23 (100) 3 (13) 8 (34.8) 8 (34.8) 2 (8.7) 1 (4.3) 1 (4.3) 복지관의 후원금 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후원자들은 모든 문항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8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70> 복지관의 후원금 관련 활동 만족도 구 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무응답 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 23 (100) 4 (17.4) 10 (43.5) 8 (34.8) 0 0 0 1 (4.3) 후원금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23 (100) 3 (13) 11 (47.8) 8 (34.8) 0 0 0 1 (4.3) 후원금 관련 질문이나 요청에 담당자가 적절히 대응해 주고 있다. 23 (100) 5 (21.7) 15 (65.2) 3 (13) 0 0 0 0 후원금 관련 담당자와 쉽게 연락이 가능하다. 23 (100) 6 (26.1) 14 (60.9) 2 (8.7) 0 0 0 1 (4.3) 후원금 관련 정보(결산 등)를 충분히 신뢰한다. 23 (100) 5 (21.7) 16 (69.6) 1 (4.3) 0 0 0 1 (4.3) 후원기관의 후원자 우대사항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매우 만족한다 또 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73.9%로 나타났고 불만족하다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후원기업들의 후원자 우대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정도 구 분 수 비율 매우 만족한다 10 43.5 대체로 만족한다 7 30.4 보통이다 6 26.1 불만족하다 0 0 매우 불만족하다 0 0 합계 23 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81 8) 후원금 운영 관련 사항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으로는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을 비롯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으로는 복지관에서 발송해 주는 자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14개 기업, 48.3%). 다음으로 는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거나(6개 기업, 20.7%), 복지관 직원을 만나서 파악하는 경우(5개 기업, 17.2%)가 뒤를 이었다. <표 Ⅲ-72>후원금 운영 현황 파악 방법 구 분 응답수 비율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6 20.7 복지관에서 발송해주는 자료를 통해 14 48.3 복지관에 직접 연락해서 1 3.4 복지관 직원과 만나서 5 17.2 별로 관심이 없다 3 10.3 기타 0 0 합계 29 100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12개 기업, 52.2%)와 그렇다(10개 기업, 43.5%)라는 응답 비율이 95.7%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들이 후원하는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의 투명 성 정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8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Ⅲ-73>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구 분 수 비율 매우 그렇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12 52.2 그렇다 10 43.5 보통이다 1 4.3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0 0 합계 23 100 다음으로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14개 기업, 60.9%), 그렇다(9개 기업, 39.1%) 항목에 모든 기업들이 응답하고 있어 후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는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74> 후원금 운영의 효율성 구 분 수 비율 매우 그렇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4 60.9 그렇다 9 39.1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0 0 합계 23 100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83 9) 후원 지속 가능성 후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 사항에서는 현재 복지관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후원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원을 지 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기업들의 후원 지속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75> 후원 지속 가능성 구 분 수 비율 지속할 것이다 22 95.7 중단할 것이다 0 0 잘 모르겠다 1 4.3 합계 23 100 후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개 기업(40.5%)으로 가장 많았고 후원활 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12개 기업(2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후원활동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및 복지관의 후원금 활용이 투명하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었다. <표 Ⅲ-76> 후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 구 분 응답수 비율 후원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12 28.6 후원활동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6 14.3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17 40.5 복지관의 후원금 활용이 투명하다. 6 9.5 복지관의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든다. 3 7.1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다. 0 0 기타 42 100

8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4 실태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1) 효과적인 후원개발 방안의 개발 및 활용 대다수의 복지관들이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안이 유사하고 소식지 발송,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홈페이 지 홍보, 기존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 등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후원개발 방안 아이디 어의 부재, 인력과 예산의 부족, 후원관련 교육의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후원개발 방안의 개발 은 후원개발 관련 인력과 예산의 증가, 교육 지원 등이 뒷받침 될 때 해결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원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안과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의 불 일치이다. 예를 들어, 유명 인사를 활용한 후원개발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간 마케팅 분야에서 유명 인사를 활용한 홍보는 정석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유명 인사를 활용한 사업은 상당한 효과 를 보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관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유명 인사를 섭외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와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복지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을 계획해야할 부분이다. 2) 복지관 홍보 강화 실태조사 결과 복지관에 대한 홍보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복지관과 후원자 모두 복지관에 대한 후원 결정요인으 로 복지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경기도 소재 복지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85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로, 복지관 후원개발 루트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복지관 후원자들이 복지관 직원을 통해 복지관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대다수의 복지관들이 활용하는 후원개발 방안이 소식지 발송, 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모금기관 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홈페이지 홍보, 기존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 등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후원개발 방안 아이디어의 부재, 인력과 예산의 부족, 후원관련 교 육의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후원자 관리 강화 기존 후원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후원자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후원자를 잘 관리하여 복 지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때, 기존 후원자가 지역의 새로운 후원자들 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후원자 개발에 비해 비 교적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후원 개발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후원자 관리를 위한 활동은 후원자 에게 소식지 발송, 후원관련 정보 제공 등 법정 의무 사항 수행에 국한되 어 있었다. 후원개발 사업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후원금액에 따른 후원자 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지관의 후원 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 복지관 스스로 후원 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후원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후원자 우대 사항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후원자들에 대한 우대 사항 중 후원자에 대한 포상을 효과 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은 상당히

8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후원자에 대한 포상보다는 기관 소식지, 감사편지 발송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인식과 행위에 큰 격차가 존재하 였다. 후원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쉽 지 않은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개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복지 관 내·외부의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4) 후원개발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 후원개발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해 서 높은 욕구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복지관이 후원개발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후원개발 사업 이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지관들의 후원개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특히 경기도와 사회복지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역 할이 필수적이다. 다만,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후원 개발 관련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사회복지 현 장의 특성을 살린 실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이외에 각 복지관을 대상으로 후원개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5) 후원개발 인력, 예산의 부족 복지관들은 후원개발 인력·예산의 부족, 후원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 부 족을 후원개발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들었다. 후원개발 인력과 예산의 확 대는 복지관이 수행해야하는 고유 업무의 양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해결 방안이다. 후원개발 인력과 예산 부족의 어려움은 복지관 내부의 인 력과 예산 확대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통한 후원개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를 통한 해결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복지관 후원개발 사

Ⅲ. 실태조사 결과분석 ◀◀ 87 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후원개발 담당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이 상의 문제점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6) 후원개발 실적 복지관들의 후원개발 실적은 복지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러 한 현상은 복지관의 규모, 지역 등 외부 요인과 복지관 경영진의 의지와 후원개발 담당자의 역량 등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된다. 복지관 별 후원실적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 으나 후원실적이 적은 복지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 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들의 공동 후원개발 사업을 통해 후원개발 역량이 적은 복지관도 후원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후원실적을 공동 배분하거나, 후원개발 욕구는 높으나 역량이 부족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 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후원실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전반적으로 후원실적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후원실적과 후원자 규모는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사회공헌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복지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이해된다.

후원개발 우수사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4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5 성동종합사회복지관 6 후원개발 우수사례의 시사점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91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본 장은 수도권 소재 복지관 중 5개소를 선정하여 후원개발 사업을 소 개하였다. 후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고 효율적인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타 복지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사례를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후원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는 것이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3) (1) 일반사항 ❍ 기관명(대표자 성명) : 춘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종복) ❍ 운영법인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운영기간 : 1992년 10월 27일 개관(이후 지속) ❍ 기관인력현황 : 사회복지사 9명, 회계1명(계약근무 사회복지사 2 명, 평생교육사 1명) 3) 작성자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종복

9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 사업 내용 ① 사례개발관리사업 사례관리, 마실터웃음터 지역이웃망 조직,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자원 봉사자 관리 및 교육, 사례관리연구회 ② 자원개발주민조직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역복지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이웃네트워크, 후원사업, 어르신 인문학, 노인미디어교육, 홍보활동, 북한이탈주민조직 사업 등 ③ 서비스연계지원사업 무료급식사업, 밑반찬사업, 노래교실, 전문상담사업(언어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검사), 방과후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 복지네트워크,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등 ④ 춘의성인문해학교 우리글교실, 한자교실, 영어학습, 문해백일장, 만화자서전, 문해교사 양 성, 문해인식개선사업, 문해한마당행사 등 (2)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 후원개발조직 인력구성 자원개발주민조직팀이 후원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1인의 사회복지사 에게 업무가 배정된다. 자원개발주민조직팀은 후원 사업에 대한 팀 체제 의 역할을 조율하며, 후원행사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전체 기획을 기획하며 진행은 전 직원이 참여한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93 ❍ 후원개발조직의 특징 - 개인 역량 :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한 탐방과 지역에 대한 자원체계를 인사시키고 적극적인 마인드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 팀 역량 : 자원개발주민조직팀은 마을만들기 사업팀이기도 하여 지역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많은 자원체계를 만나고 자원체계와의 관계 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팀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역량은 주민 친화적, 사회복지사가 지역주민이라는 특성이 강점이 된다. 또한 팀장이 12년 의 장기근속이라는 장점과 주민조직사업을 통해 주민의 참여 방법을 잘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강점이 된다. - 복지관의 직원 역량강화 지원방법 : 직원들이 마케팅 또는 자원개발 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특정 사회복지사의 역할만으로 오 인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자원개발이 기본이 되며, 사례관리 체제에 있어서도 필 수적인 요소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시각과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실천된 것이 전국 최초의 브랜드 사업이며, 이는 복지관에 대한 브랜 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에 인식시킴으로써 믿음과 신뢰의 공생 관계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민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실천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후원개발조직에 대한 권한부여 : 모든 후원 사업에 대한 기획과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역할과 기능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자발적으 로 후원 및 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관계 망을 높이기 위한 자원체계와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마케팅 및 직무교육에의 비용지원 및 타 후원개 발 우수업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자원개발과 관리 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산자료에 대한 통합과 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역할을 지원한다.

9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후원개발 업무 내용 - 후원개발 업무 : 이벤트성 기획행사와 정기적인 후원자 관리사업, CMS 개발사업, 소식지 발간사업, 사랑의 저금통 운동, 물품 지원업체 관리, 후원자 감사편지 발송, 송년행사, 결연후원 개발 및 관리, 브랜 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지원이 있다. - 후원개발 사업 : 정기후원자의 개발, CMS연계사업, 결연후원자 개발, 후원연계 업체에 대한 방문과 소개, 지역 소상공인·공장 등 업체 방문 사업을 한다. 기획행사로는 바자회 또는 일일찻집, 일일호프, 모금행 사, 저금통사업, 학교 등과 연계한 동전모으기 등을 진행하며 특히 바 자회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합으로 추진하여 복지관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 기관의 일정 수익액을 기부하는 방식 으로 컨소시엄을 주로 사용하거나 벼룩시장 등과 함께한다. 바자회는 마을장터이며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알뜰매장, 아나바다운동, 재활용 과 지구환경 문제 등을 나누는 교육의 장으로 사용된다. 또한 일반적 인 호프나 커피보다 특색 있고 기억에 남을 도구를 고민하여 삼겹살 행사(삼겹살구이), 북한이탈주민 동포 음식나누기, 국제결혼이주여성 의 각국나라 음식 등의 다양성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며, 주제에 대 해서는 복지관의 브랜드사업과 연동하여 브랜드사업의 지속을 위한 지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후원관리사업 : 정기적인 감사편지 발송으로 후원자를 관리하고 있다. 감사편지는 각 후원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지를 작성한다. 이를 위 해 브랜드사업별로 후원자의 관심을 세분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리 자가 나눠져 있다. 또한 결연후원자의 경우 결연기관과 정기적인 간 담회나 서신 왕래, 기관 간의 업무조율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회, 성당, 복지재단 등의 결연지원금을 발송하고 각 대상별 발송금액과 내용들을 상세히 매월 보고한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송년행사를 통 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해 시상과 표창을 하고 우수 후원, 자원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95 봉사자의 서명과 손 등을 프린팅, 모형화하여 기관 벽에 상시 전시하 고 있다.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개 발을 위해 관공서와 지역 기관, 복지관, 소상공인, 사랑의 저금통 행사 참여 업체 등에 비치하여 복지관의 소식을 알리고 후원 참여 방법과 통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 타 복지관과 차별되는 후원개발 업무는 우선적으로 브랜드사업의 추진이 다. 본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부터 브랜드사업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 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의 대표 브랜드 사업과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전 종 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브랜드사업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실천하고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소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발 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를 지역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관의 종사자가 이 의지를 실천하는 실천가라는 점을 부각한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실천하기 위한 슬로건이 “10년 후까지 생 각 합니다”이며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속의 실천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 [살기좋은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 조직사업), 독립선언프로젝트(지역방과 후사업),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공동생활가정), +ONE 하나 더 나눔문화 만들기(나눔 캠페인, 생활복지실천), 글배움당당한세상누리기 (춘의성인문해학교)]을 정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알리고 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구조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바자회나 삼겹살행사, 일일장터와 먹거리, 마을잔치, 벼룩시장, 연합 인식 개선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사회복지관의 후원개발은 대부분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전액 보 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곳이라는 오해가 있 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분 명히 전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관의 활동과 상황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9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참여 형태로는 자원봉사로 우선적인 참여를 이끌고 이후 후원 등의 방 식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난 후 단돈 천 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후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을 통해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3) 후원개발 실적 및 성공사례 ❍ 최근 3년간 후원 개발 실적 2007년도부터 2012년 5월(현재)까지 후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후원 금의 변동 추이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연후원 금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지역사회 나 눔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한 성과이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결연후원 형태로 나눔이 실천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11 년 증가세가 잠시 주춤한 것으로 이는 2011년에 지역 나눔을 위한 event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참여기회와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 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재정의 불안정 등도 참여의 감소에 있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후원금이 소폭 상승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지역사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 나눔의 필요성과 복지관 브랜드 전략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지속 한다면 지역사회 나눔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이 결과 프로포절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현황에 대해 외부 지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춘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춘의주공아파트와 그 인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97 <표 Ⅳ-1> 연도별 후원금 현황 (단위 : 만 원) 연도구분 결연후원금 일반후원금 외부지원금 총 계 2007년 1천7백 1천8백 1억9천2백 2억2천9백 2008년 2천5백 2천9백 2억3백 2억5천8백 2009년 3천6백 3천2백 3억8천8백 4억5천7백 2010년 4천7백 2천7백 4억5천2백 5억2천7백 2011년 3천9백 2천8백 5억4백 5억7천3백 2012년 5월 1천1백 3천 1억9천3백 2억3천5백 2007년 이후 연도별 후원물품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지관에 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의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복 지관에서의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역할과 방향"이란 심포지엄을 실시하였 으며, 2009년「성인학교 새교실 마련을 위한 후원캠페인 사업 “삼겹살 한 점 나누세요”」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나눔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대규모 나눔 행사로서 「지역사회 요 보호아동 그룹홈(엠마오의집) 사업운영비 마련을 위한 거리장터」를 실시 하여 춘의주공아파트 지역을 벗어나 보다 확대된 지역에서의 나눔문화 실천을 이끌어 냈다. 2010년 거리장터 실시 이후 본 복지관 1층에 상설 “알뜰매장”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이 상시 물품 후원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후원물품 환산금액은 2009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후원물품 환산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았고, 특히 중고물품 후원의 경우 환산가액 산출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였 기 때문에 이전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2009년 이후 중 고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환산금 액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 다소 감소하게 표시되었으나 이후에는

9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후원물품 건수의 증가와 함께 환산금액도 증가하였 다. 현재까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23일(수)부터 25일(금)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6월 이후부 터는 시가로 산출할 계획에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5월(현재)까지 후원 물품 건수는 총 745건이며, 환산금액은 총 181,384,390원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연도별 후원물품 현황 (단위 : 만 원) 연도구분 건 수 환산금액 2007년 147 3천1백 2008년 130 4천3백 2009년 160 2천3백 2010년 254 3천6백 2011년 499 4천4백 2012년 5월 178 2천3백 총계 1,368 2억3백 2007년부터 후원금품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독 2010년 금품 후원 개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나눔 문화 확 산 프로젝트 중 대규모 행사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나눔 실천에 대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지역사회 요보호아동그룹홈 사업운영비 마련 을 위한 후원행사 ‘거리장터’를 이틀 동안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자 원을 동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인후원의 증가가 있었다. 2011년 이후 일부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나 2009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물물 후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연속적인 나눔 행사의 실시와 2010년 상설 “알뜰매장” 설 치로 지역주민들의 나눔 참여 기회가 증가하였고, 지역에 나눔 문화가 확 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99 향후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나눔 문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지역주민들의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표 Ⅳ-3> 후원자 현황 연도구분 금품 후원 물품 후원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7년 129 명 60 개소 19 명 36 개소 2008년 164 명 60 개소 10 명 29 개소 2009년 209 명 71 개소 11 명 33 개소 2010년 546 명 116 개소 46 명 45 개소 2011년 282 명 49 개소 93 명 36 개소 2012년 5월 365 명 94 개소 25 명 18 개소 ❍ 후원개발 성공 사례 1) 브랜드전략사업 ① 도전과제 또는 문제점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은 무수히 많고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을 때 정직하고 투명하며, 후원자의 목적에 맞고, 대상자에게 잘 전 달되는 지가 중요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감사편지 정도의 방법으 로 국한되거나 극히 미약하다. 이에 이러한 투명하고 바른,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치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② 후원개발 사업 과정 이러한 기관의 바른 정신과 태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브랜드아이덴티 티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서 바른 정신과 생각을 전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장이나 법인에 의해

10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결정된 가치가 아닌, 전 직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이의 가치여야 그 실현이 지속성 있고 발전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모든 종 사자와 정기적인 회의 및 만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아이덴티티를 정립하 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정립된 “변화를 이 끌어내는 소신”이라는 가치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의 가치로 존재한다. 이후 이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캠페인 사업을 정하 고, 슬로건을 정하는 일은 급속도로 발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관 직원들의 마음의 합일이 가능해졌다. 먼저 캠페인을 통해 지역에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 한 홍보를 실천하고, 10년 후라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인 꿈을 연결하여 10 년 후 꿈을 찍어드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감사 편지, 명함, 소식지, 홍보물의 변경 및 지역 내 캠페인 행사의 지속과 참여 자들에게 “10년 후까지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 전달 등의 활동을 하였 고, 모든 후원자들에게 전화로 사업을 안내하고 대표 캠페인별로 접하고 싶은 소식을 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소식을 감사편지로 발송 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을 병행하였다. ③ 성과 그 결과 지역 내에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10년 후까지 생각하는 복 지관이라는 연결이 가능해졌고 5대 캠페인 사업에의 참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의 행복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 을 향하는 소신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복지관이라는 평 가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전국,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을 분석하는 연구논 문에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유일한 복지관으로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 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비전에 대한 믿음이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과 소신을 강조하여 5대 캠페인 사업은 장기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01 ④ 성공요인 또는 효과적 방법 첫째로, 단합된 전 직원의 자세에 있다. 특정인의 자세였다면 소신, 비 전에 대한 지역적인 인식은 오래 갈 수 없고 이를 믿지 못하는 다수의 시 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기관이라는 인식을 함양하는 일들이 긍정적인 인식과 성과를 가져왔 고 또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개하고 나누는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주 민들의 참여 증대를 반영하게 되었다. 둘째로, 변화와 끈기, 지속적인 추 진노력에 대한 의지이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안내에 “10년 후까지 생각합니다”를 소개하고 있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지역연합 바자회 - 외국인노동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자회 ① 도전과제 또는 문제점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구 도심권으로 소규모의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 외 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한계로 구타와 욕설, 불 법 노동자 등의 어두운 모습이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료보장이 필요한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전혀 의료보장이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② 후원개발 사업 과정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기관 두 곳을 확인하고 연합으로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모색한 후 복지관이 주축 이 되어 진행하는 바자회를 기획하였다. 하지만 기관 단독의 바자회는 물 품, 인력, 시간, 비용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의 모든 기관

10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업체가 함께하는 행사를 위해 바자회의 아이디어를 지역의 업체에 공 유하고 홍보하였다. 이후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의 재래시장부터 중소형 마트, 대형 할인매장 등의 참여로 이어져 총 50여 곳의 참여단체가 결성 되었고, 이 업체들이 각각 부스를 한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의 부스로 연 결해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대형 바자회가 진행되다 보니 장소가 협소해 시 관계부처 및 시 설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구해 부천종합운동장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운 동장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해 각 업체별·영역별로 물건을 세팅, 정리하여 이틀간의 바자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③ 성과 바자회의 결과로 모든 참여 업체들은 참여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정 비 율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지 지원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바자회 를 통해 건전한 소비와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지역에 책임 있는 일을 실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행사 참여에 대한 가능성 과 지역 다수의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 사회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 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성공요인 또는 효과적 방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실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만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에서 주 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 서 이를 통한 실천이 재정적인 후원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으며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아닌 모두 공존하는 협력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인 식개선과 활동성과를 가져오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03 (4) 후원개발의 문제와 지원방안 ❍ 현재 후원개발사업의 복지관 내· 외부 도전 과제 ① 내부 도전 과제 사회복지 마케팅에 대한 변화와 브랜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창의 적인 사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하며, 공격적인 마케팅기법과 실천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교 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경우 지속적인 자기 계발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공부에 비해 자원개발이라는 영역의 접근과 개입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외에도 브랜드사업의 추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직원 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과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 적이고 분명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점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② 외부 도전 과제 공공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사례관리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강조되 면서 자원개발 및 관리가 중요해진 동시에 사회복지사에게는 사례관리에 의 집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자원개발이 경영과 경제 등의 영역에서의 발전이고, 사회복지실천이 사회학 영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학습이 보수교육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사 례관리교육에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후원부분의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 다. ❍ 후원 개발 업무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해 볼 때 자원개발에 대한 영역의 확대와 중요성 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실천에서 전체

10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역할을 강조하는 만능인의 모습이 아닌 효율적이고 적절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절한 후원 사업에 인력이 보장될 수 있 는 시스템과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사회복지영역에 마케팅 전공 인력의 유입과 접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성금과 자원개발의 창구를 단일화해서 분산되는 자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내 자원개발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역재단의 설 립을 지원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중앙으로 집중되는 홍보성 후원을 막고 지역의 재원이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4) (1) 일반사항 ❍ 기관명(대표자)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화자) ❍ 운영법인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운영기간 : 2003. 1. 3. ~ 2012. 7. 30. 현재 (9년 7개월) ❍ 기관인력현황 : 복지관(관장 1명, 부장1명, 과장 4명, 주임 5명, 사 회복지사 12명), 장애인이동도우미 센터(사회복지사 4명), 백송노 인주간보호센터(주임 1명, 사회복지사 1명), 한나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 주요 사업 내용 ① 가족복지사업 4) 작성자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과 총괄과장 김현진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05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기 능을 증진/보완하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 련하여 가족전체 및 구성원 개인을 지원한다. ②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차상위 가정에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직/간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 원을 개발/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기본권 보장 및 이동권을 확보해주 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한다. ⑤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등급에 속 하는(2등급, 3등급)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요양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심신의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킨다. ⑥ 한나래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수급권 가정과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 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10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 후원팀 인력구성 지역사회조직과에서 후원자․자원봉사자 모집․개발․관리와 홍보․출판, 지 역사회조직화를 맡고 있으며 인력 구성은 과장1명, 주임1명, 사회복지사 3명이고, 사회복지사3명 중 1명이 후원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후원팀의 특징 본 복지관 후원팀은 타 복지관과는 구별되게 2011년 6월부터 후원 담 당 인력을 1명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지역사회조직과의 타 업무와 겸임 하여 후원 개발과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 6월 이후 담 당 직원을 배치하여 후원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복지 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과장·주임이 배치되어 있어서, 후원개발과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원개발에 있어서는 전체직원 모두 가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바자회 등의 이벤트 사업에 있 어서는 모든 직원이 동참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원 담당자 는 그 외의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현재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의 체계 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재 후원자는 3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감 사편지, 소식지 발송과 신규후원자 및 생일을 맞은 후원자, 월별 후원자 들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해 월 1회 안부전화를 통해 관계유지 및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과에서 후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긴 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리 및 조직화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과 과장이 총괄과장을 겸하고 있어서 복지관 전체의 업무 조정·협력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복지관 자체 직원교육이 강화되어 있어 월 2회 지속적인 내부직원 교 육과 각 담당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직원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 속적인 자기개발 및 후원개발이 가능한 구조이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07 ❍ 후원개발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 후원종류로는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독거어르신 밑반찬 등)을 후원하는 ‘일반후원’, 경제적, 신체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또는 개인과 1대1 결연을 연결해주는 ‘결연 후원’, 생필품, 의류, 도서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원하는 ‘물품후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후원방법으로는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현금지급 외에 후원자들이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CMS 후원을 2011년부터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 으며, 지역 상가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후원할 수 있는 ‘작은 나눔 큰 행복 모금함’, 온라인 모금사업으로 ‘네이버 해피빈’, 이마트 구입금액의 0.5% 를 후원으로 적립해 주는 ‘이마트 마일리지 영수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온라인 마켓 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서 진행하는 ‘나눔 브릿지’ 사업을 실시하여 판매금액의 5%가 후원금으 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후원개발은 복지관의 연 1회 진행되는 ‘사랑나눔 음식문화 바자 회’를 통한 후원개발과 연중 수시로 실시되는 미니바자회가 있다. 바자회 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여 하나의 목적(지역아동센터 아 동 돕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전세금 마련 등 매년 변경되는 주제로 진행 됨)을 이루기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가 진행되며, 지역 내 주민들의 참여 로 연간 3~4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고 있다. 후원금 모금에도 의의가 있으나,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기업과 단체에서 자원봉 사와 후원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조직화에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사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보다 쉽게 후원과 자원봉 사에 참여하고 있다. ❍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 본 복지관의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모금기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후원담당 사

10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회복지사를 구성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이므로 지역 후원자개발에 힘을 쏟아, 지역 상권, 기업,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고양 시 1촌 맺기 사업과 함께 물품 후원이 증가하고 있다. (3) 후원개발 실적 및 성공사례 ❍ 최근 3년간 후원 개발 실적 ① 후원금 변화추이 최근 3년간 후원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후원금 총액은 2009년에 2 억2천만 원, 2010년은 2억5천만 원 2011년은 3억6천만 원으로 매년 후원 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원금을 일반후원 금, 결연후원금, 외부지원금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일반후원금과 결연 후원금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상승하였으나 2010년 일시적인 고액 후원자 및 단체 후원으로 2011년에 다소 하락하였고, 외부지원금이 2011 년도 2배 이상 상승한 이유는 1년 간 에너지 지원 관련 지원금이 1억5천 만 원 이상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후원금의 변화가 일시적 고액후원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2011년 하반기 부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 금을 확보하기 위해 CMS 후원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0 년과 2011년에는 바자회 수입으로 각각 3천1백만 원, 4천2백만 원이 모금 되어 바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주민과 단체의 참여로 좀 더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Ⅳ-4> 후원금 추이 (단위 : 만 원) 연도구분 일반후원금 결연후원금 외부지원금(바자회 포함) 총 계 2009년 5천7백 8천3백 8천4백 2억2천5백 2010년 6천7백 1억3백 8천3백 2억5천4백 2011년 5천 6천 2억5천4백 3억6천5백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09 ② 후원물품 변화추이 후원물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본 복지관이 9년차 복지관으로 지역사회 내에 많은 기관과 단체와의 네트 워크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승하고, 2011년에는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1 촌맺기 사업과 부합하여 물품후원이 더욱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 원물품은 파리바게트 트레이닝 센터와 연계하여 주2~3회 교육 후 만들어 진 빵을 후원받고, 지역 교회와 생활협동조합 등이 연계하여 월 1~4회 밑 반찬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인근 식당들과 연계하여 저소득 어르신과 아동들을 위한 후원식사, 치과진료와 학원비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표 Ⅳ-5> 후원물품 추이 (단위: 만 원) 연도구분 후원물품 2009년 2억1천5백 2010년 2억2천5백 2011년 2억6천1백 ③ 후원자 변화 추이 최근 3년간 후원자 변화추이를 보면, 후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후원자 확보를 위해 CMS 캠페인, 지역 기업 방 문 등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Ⅳ-6> 후원자수 추이 연도구분 후원자수 2009년 273명 2010년 330명 2011년 332명

11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후원개발 성공 사례 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본 복지관은 2003년 개관이래 지역주민이 복지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 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네트워크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2012년 현재, 총 2,59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활동하 고 있으며, 332명의 후원자, 지역사회 내 기관 및 단체 100여 곳과 협약되 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1,000여명의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 하고 있다. 복지관은 남녀노소가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이 단순 프로그램을 교 육받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별 이용자들 간 관계 형성으로 가족 같은 분위 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계신 이용자 한 분이 복지관과 함께 교육받은 교육생, 강사선생님께 감사 의 의미로 후원금 일천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그 외 프로그램 이용자들 중에도 지속적으로 복지관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또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 여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일례로 복지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음식문화 나눔 바자회’에서는 지역 부녀회(5곳 이상), 성당 레지오 단체(5 곳 이상), 교회(3곳 이상), 음식점(10곳 이상), 상가(100곳 이상), 관공서(10 곳 이상), 기업(10곳 이상) 관련 사회복지 기관(30곳 이상), 이용자 및 지역 주민 2,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지역 상가와 기업에서는 바자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음식점에서는 무상으로 음식 완제품(설렁탕, 순대국, 죽, 돈가 스 등)을 후원하고, 지역 내 문화단체에서 재능 나눔을 통해 다양한 공연 을 선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판매되는 티켓을 미리 구입하여, 당 일 물건구입 또는 식사 등에 사용하고 있어, 바자회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화합의 장소로 복지관을 이용하며, 바자회 수익은 전액 저소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11 득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함을 공지함으로써 해마다 바자회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바자회 수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해 바자회 목적에 맞게 후원금 전달식을 바자회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진행 하고 있다. 이에 2008년 31,543,300원, 2010년 37,232,900원, 2011년 42,266,150원으로 바자회 수익금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바자회가 지역 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주민의 단 합을 이끌어 낼 수 있든 행사로 발전되어져야 할 것이다. ② 기업 자원봉사와 연계한 후원사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기업과의 연계 후원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각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후원 활동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함께 진행함에 있어 신뢰감이 돈독하여 지속 적인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 봉사, 단순 후원 이 아닌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 께 진행함으로써 기업에서도 대상자들을 대면하고,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감사인사와 표현들을 받으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기 업 봉사자들은 대부분 1회성이나 주말 봉사 등으로 그 시간대가 제한적이 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한되고 있다. ③ CMS 후원 방법 도입 복지관 후원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CMS 후 원방법을 도입하였다. 기존 후원자들을 분석해 보면, 기업들의 정기후원 이나 일시적 후원들이 있으며, 특히 고액 일시 후원자들에 따라 후원금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이에 소액 개미후원자 확보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소액 후원자들이 쉽게 후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CMS후 원방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CMS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였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 에게 후원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관 후원을 잘 모르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홍보와 함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

11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들어 지속적인 후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4) 후원개발의 문제와 지원방안 ❍ 현재 후원개발사업의 복지관 내, 외부 도전 과제 ① 내부 도전 과제 현재 복지관에 후원담당자가 지정되어 개발과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후원담당자가 신규 직원으로 개인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차후 후 원 담당자는 반드시 경력자 직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 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원담당자가 사회복지사로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원담당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 유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이 단순히 후원 담당자 혼자의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자원봉사, 홍보가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 후원자(단체) 개발과 더불어 가입한 후원자들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관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 하며, 특히 기업 봉사단체를 위한 주말 자원봉사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② 외부 도전 과제 후원에 있어 공동 모금회,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인지도 높은 모금단 체들과 더불어 후원을 요청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관만의 지역성 개발이 필요하다. 여타 모금단체들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인지도 향 상을 위해 지역 내 동종기관과의 네트워크 모금활동과 법인산하의 동종 기관과의 네트워크 모금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 를 통해 후원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노하우 공유, 인지도 향상 등 으로 보다 활발한 후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13 ❍ 후원 개발 업무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협회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후원 개발·분배의 활성화(사회복지의 대 표적 성격)가 필요하다. 3 영통종합사회복지관5) (1) 일반사항 ❍ 기관명(대표자) :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ㆍ수원사 ❍ 운영기간 : 2004년 7월 27일 개관 ❍ 기관인력현황 :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3명, 사회복지사 23명, 기 타 30명(치료사, 조리사, 영양사 등) ❍ 주요 사업 내용 ① 가족복지사업 무료법률상담, 영통심리상담센터, 학교사회사업, 반달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 ‘Share-Will' , 좋은아빠교실, 사회성 향상 프로 그램 ’놀이터‘,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그루터기’,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사랑의 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레인보우’, 인 터넷 중독 예방사업,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방문치료교육사업 ‘우리 또래’ 등 5) 작성자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장연수

11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② 지역사회보호사업 영통사례관리센터, 도시락 및 외식서비스, 결연서비스, 방역서비스, 당 뇨어르신 ‘행복건강지킴이’, 조손세대 멘토링, 재가어르신 고향방문, 무료 이·미용 등 ③ 지역사회조직사업 영통벼룩시장,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꿈틀대기’, 조사연구사업, 영 통노인생애체험센터, 사회복지 실습지도,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조직, 저소득가정 자녀 성장지원 ‘마중물’, 마중물 후원회 운영 등 ④ 교육문화사업 영유아ㆍ아동ㆍ성인ㆍ노인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및 평생학습축제, 방학특강 및 체험활동, 강사 간담회, 작품전시 및 발표회, 생활체육 및 사 회체육사업 등 ⑤ 자활사업 효뻥튀기사업, 나누미 비누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등 ⑥ 기획ㆍ홍보사업 홈페이지 운영, 발전위원회, 홍보출판, 기관견학, 직원교육훈련사업 등 (2)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 후원팀 인력구성 지역조직팀에서 후원자 개발 및 조직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1명의 사 회복지사가 후원 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4명의 지역조직팀이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15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팀 체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후원행사 진행시 기획 및 추진은 지역조직팀에서 주도하고, 전 직원 이 참여한다. ❍ 후원팀의 특징 ① 개인역량 후원 사업을 담당하기 전에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면서 복지관 홍보활동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불어 지역주민, 지역 내 다양한 업체, 상점들과의 교류가 가능하였다. 또한 수원모금전문가학교를 이수하여 비영리기관 모금에 대 한 이해 및 모금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② 팀 역량 지역조직팀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다양 한 자원체계를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주로하기 때문에 지역사 회 주민과 친화적이며, 팀장은 지역사회보호사업 및 후원사업의 진행 경 험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후원자들의 특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는 점이 강점이 된다. 또한 저금통개발사업 진행시 팀 단위로 활동함에 따라 지역 내 연계되어 있는 자원파악이 용이하다. ③ 복지관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법 후원자(자원) 개발이 특정 사회복지사의 업무나 역할이 아닌, 전 직원 이 공통된 복지관의 비전 및 미션을 토대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 다는 점을 전 직원 및 팀별회의시간에 논의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또 한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원 개 발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과업임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후 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11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④ 후원팀에 대한 권한 부여 후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획에서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및 자원체계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외부활동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후원·자 원개발 등 직무 관련 교육에 비용을 지원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후 원자 개발·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 외에는 후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별도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 후원개발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업무는 이벤트성 기획행사(일일호프, 모금캠페 인 등)와 정기적인 후원자 관리사업, CMS 개발사업, 소식지 발송, 저금통 모금사업(260곳), 물품 지원업체 관리, 후원자 감사서신 발송, 송년행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결연후원 개발 및 관리 등을 운영한다. ① 후원자 개발 - 후원캠페인 복지관 신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테마 후원캠페인(교복, 김장김치 등) 진행으로 후원자 개발 및 소외계층 지원과 함께 복지관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저금통 모금사업 지역 내 상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저금통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개발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벼룩시장 모금 벼룩시장 참가비 및 물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 로 하여금 후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17 - 복지관 동아리 연계 모금활동 경기윈드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정기연주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중물 후원회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복지관 자체 후원조직으로, 월 1회 정기 간담회를 통해 마중물 후원회 활동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 확대 및 기타 후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일일호프 지역주민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행사를 연 1회 진행하며, 호프 외에 문화공연, 체험부 스,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② 후원자 관리 - 후원자 생일 및 감사 SMS 발송 후원자를 대상으로 SMS를 발송을 통해 후원금 출금 확인 및 감사인 사를 전하고, 매월 계절 및 일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SMS를 다르게 발 송하여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서신 발송 분기별로 감사서신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후원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후원금 관련법에 의거해 수령한 후원금(품)을 토대로 개인과 해당업 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를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송년감사의 밤 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복지관 사업에

11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참여해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법인과 연계를 통해 송년감사의 밤을 진행한다. ③ 저소득가정 자녀 성장지원 프로젝트 ‘마중물’ - 총 25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성장지원을 위한 희망 장학금 지원과 연1회 나래캠프, 기타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④ 소외계층 1:1 결연사업 독거어르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1 결연후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월 후원금을 지원한다. ❍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마중물 후원회 운영 - 지역 내 잠재적 후원자 개발 및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수원 시의 기부문화형성을 선도하여 나눔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수원을 만 들기 위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직한 후원회로써 총 9개의 소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2명 의 임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림 Ⅳ-4] 마중물 후원회 조직도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19 ◆ 마중물 후원회 분야별 사업진행방향 ① 결식아동지원 ▪ 대상 : 수원시 내 결식아동 ▪ 내용 : 매월 정기 급식비 지원/교육비 및 학습지 지원 등 ② 해외아동지원 ▪ 대상 : 로터스월드와 연계를 통한 캄보디아 아동 지원 ▪ 내용 : 학교 화장실 공사 지원/마을 우물 공사 지원/의료물품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등 ③ 노인지원 ▪ 대상 : 복지관 도시락 지원 결식노인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세대 ▪ 내용 : 결식노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외식서비스 지원 등 ④ 청소년지원 ▪ 대상 : 중ㆍ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자녀 ▪ 내용 : 동계ㆍ하복지원/학용품 및 학습지, 책 지원 등 ⑤ 장애인지원 ▪ 대상 : 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 내용 : 심리치료 지원/장애아동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등 ⑥ 다문화 가정지원 ▪ 대상 : 저소득 다문화 가정 ▪ 내용 : 생계비 및 의료 지원/자녀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한글동 화책 지원 등

12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⑦ 조손세대지원 ▪ 대상 : 복지관 대상자 중 조손세대 ▪ 내용 : 손자녀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조부모 의료지원/가계안정비 지원 등 ⑧ 위기가정지원 ▪ 대상 : 희귀 및 난치병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 내용 : 희귀병 치료지원/암, 백혈병 수술비 지원 등 ⑨ 북한이탈주민(새터민)지원 ▪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내용 : 취업지원/주거지 개선 및 지원/유아자녀의 사회적응훈련 및 교육지원 등 ◆ 마중물 후원회 진행내용 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Happy Together'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동 질감 향상을 통해 하나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KRA Plaza 등 다양한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파트너로써의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Dream&Dream’ 연 1회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기금 및 물품 후원과 더불어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등의 외부자원을 적극 유치하였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21 ③ 결식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후원캠페인 ‘어깨동무’ 연 1회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및 학부 모를 대상으로 결식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후원캠페인의 일 환으로 화성걷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의 모금참여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더불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모 아진 수익금을 토대로 지역 내 결식아동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④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연계 복지관 내 대상자 중 저소득 가정으로 모의 심근경색 재발로 긴급수술 이 필요한 세대에 아주대학교병원 연계 및 수술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하 여 신속한 수술 및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나눔문화 확산 및 대상자 연계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장 간담회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ㆍ하계 교복지원, 학용품ㆍ학 습지 지원, 후원 연계,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아동ㆍ청소년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학교연 계를 통한 다양한 아동ㆍ청소년복지 사업진행방향 등에 대한 안내 및 논 의를 진행했다. ⑥ 기타 월 1회 이상 정기간담회를 통해 마중물 후원회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마중물 후원회의 구체적 인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2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3) 후원개발 실적 및 후원개발 성공사례 ❍ 최근 3년간 후원 개발 실적 2010년 경기침체로 가계 재정이 불안정하면서 이로 인한 후원종결 및 후원 약정금액 감액요청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9년 대비 후원금이 약 6% 감소하였다. 이에 후원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0년 마중물 후원회를 조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복지관 후원사업 홍보 및 외부자원 연계 등 적 극적인 활동을 실시한 결과 2011년, 2010년 대비 약 17% 후원금이 증가하 였다. 마중물 후원회가 복지관 후원 사업에 참여하고, 복지관과 공동주최 로 행사를 진행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부자원 연계 또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산 및 복지관 후원금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Ⅳ-7> 연도별 후원금 현황 (단위: 만 원) 연도구분 지정 비지정 총계 2009 4천6백 1억8천5백 2억3천1백 2010 6천1백 1억5천6백 2억1천7백 2011 5천1백 2억2백 2억5천4백 2012년 6월 3천2백 7천5백 1억7백 2009년 이후 연도별 후원물품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12년 6월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상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형할인마트, 대형가전제품매장 등을 대상으로 저소 득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소외계층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등 다양한 행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후 원요청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후원으로 끝 나지 않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대규모 행사 이외에 다양한 복지사업에 지역주민, 기업 및 업체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23 <표 Ⅳ-8> 연도별 후원물품 현황 (단위: 만 원) 연도구분 후원물품 건수 환산금액 2009 143 4천9백 2010 260 2천3백 2011 382 8천4백 2012년 6월 196 6천9백 ❍ 후원개발 성공 사례 ① 마중물 후원회 조직 및 운영 - 도전과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관으로서 일일 3,0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에서는 수원 시 주민 이외에도 인근 용인시, 화성시 지역주민들도 복지관을 이용 하고 있다. 본 복지관 서비스 대상도 단순히 복지관이 위치한 영통지 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 복지관 자체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 다. - 후원개발 사업 과정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에 있어 많은 한 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후원

12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회를 조직하여 복지관 행사에 참석,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자원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방안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지역사회 내에 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기 시작 했고, 후원회 조직의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후원회 활동 에 동의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마중물 후원회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회장단이 구성되었으며, 9개의 소위원회로 구분되어 현재 해당분야에서 직접 후원, 외부자원 연계, 복지관 후원사업 공동주최 및 참석 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중물 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소외계층 사회복지기금마련 일일호프, 결식아동 및 북한이 탈주민 지원 후원캠페인 등의 후원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 관공서,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후원금(품) 확보, 자원 연계 등 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성공요인 또는 효과적 방법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후원회를 조직함으 로써 함께 후원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복지관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 최하였을 때보다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복지관 후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개인, 기업, 단체가 증 가하였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25 (4) 후원개발의 문제와 지원방안 ❍ 현재 후원개발사업의 복지관 내, 외부 도전 과제 ① 소액 후원자 개발을 통한 후원사업 안정성 강화 본 복지관의 경우, 고액후원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의존도 가 높지만 기업의 정책변경 등의 이유로 후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복 지관 및 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고액후원자 및 기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고, 소액 후 원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② 획일화 된 후원자 관리 시스템 변화 지역주민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후원자들의 성향 및 후원 동 기, 원하는 서비스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관에서 후원자 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감사서신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급, SMS 발 송 등 획일화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후원자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방안 모색과 더불어 후원자 성향별(개인성향, 후원동기, 후 원분야 등) 개별적인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필요하다. ❍ 후원 개발 업무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신규후원자 개발과 후원자 성향별 맞춤 서비스 제공업무를 후원담당자 1인이 병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원자 개발과 관리 를 구분하여 각각 집중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선 행되어져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 에서 자원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지역 내 기업 및 단체들이 해당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 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단순히 기관 자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12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4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6) (1) 일반사항 ❍ 기관명(대표자)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 운영기간 : 1992. 10. 12 - 현재 ❍ 기관인력현황 : 사회복지사 23명, 기타2명(안전관리 1명, 조리원 1명) <표 Ⅳ-9> 주요 사업 내용 지역 사회 보호 대상자 개발 및 사례관리 생활지원 및 정서지원 영양식,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문화체험, 경로행사 결연, 후원, 건강서비스 봉사자/후원자 결연사업, 물리치료실 운영 특화사업 및 급식지원 사업 청소년지원 사업 학습지도, 부모교육, 가족응집력강화, 급식지원 등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자활지원 사업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복지간병인 운영 전문기술교육, 공동체지원 ,간병인 파견사업 노인 기능 특화 노인 사회교육 취미교양교육사업, 동호회조직 및 지원사업 치매 및 중풍노인 관리사업 치매예방사업, 중풍노인관리사업, 간병인 파견사업 소득창출 사업 공동작업장, 일거리창출사업 건강지원 사업 물리치료실 운영, 무료진료서비스, 무료건강검진 독거노인지원사업 생활지원, 결연, 도우미파견사업, 경로식당운영 어르신 정보화사업(e-senior) 무료 컴퓨터교육사업, 컴퓨터사회봉사팀 운영 능력강화사업 - 궁즉통 발마사지/머리미용/멘토/전산강사/보육도우미/가게 6) 작성자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팀 사회복지사 배유리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27 (2)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 후원팀 인력구성 지역복지팀 소속 팀장 및 사회복지사 1인이 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이외에 모든 직원이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저금통 사업에 협조하여 저금통 배치 업체를 개발, 관리하며 후원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일일호프, 바자회 등의 기획 행사는 TF팀을 구성하여 기획, 진행하고 세 부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 후원팀의 특징 ① 개인 역량 및 팀 역량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복지팀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체계와 직접 만나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진행시 지역 주민과 후원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는 등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 담당자의 경우 적극적이면서도 섬세하게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크고 작 은 모임, 행사를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② 복지관의 직원 역량강화 지원방법 대상자의 욕구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후원 개 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후원금, 물품을 모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 내 대상 자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초

12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교육 및 사례관리통합회의를 진행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으며 외부의 마케팅, 후원개발 관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 및 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③ 후원팀에 대한 권한 부여 후원 개발 및 관리 등 후원 업무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지역복지팀에 부여하고 있으며 기관을 벗어나 외부에서 주민, 단체, 기업들을 만나는 일 이 많기 때문에 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후원과 관련된 업무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상자가 필요 로 하는 욕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후원개발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 후원 개발업무는 정기후원자(단체) 개발과 기금모금행사로 구성되는데, 기금모금행사는 후원 물품처 개발, 저금통사업 진행을 위한 지역 상점 개 발, 바자회(연 2,3회 진행), 일일호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저금통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매달 1회 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주변의 상점에 방문하여 저금통을 비치하고 수 거하며 저금통 배치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정기적인 방문 활동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본 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후원 대상자를 위한 후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내 상점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바자회를 진행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연대감을 가 지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세 후원네트 워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29 ❍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 본 복지관은 2012년이 개관 20주년으로 지역 내에서 기관의 인지도가 높으나, 현재 주변 상권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점 및 거주지가 허물어 진 상태이다. 따라서 복지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서, 후원 개발에 어 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가재울 뉴타운 건립 이후 기존의 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과 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하여 기존 (저소득)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활 성화 하며, 동시에 복지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적절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개발만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기보다 서대문구 지역 내에서 주민들 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알리 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프로그램과 후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조직 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3) 후원개발 실적 및 성공사례 ❍ 최근 3년간 후원 개발 실적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결연후원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복지 대상자 발굴에 따른 욕구 파악과 이에 따른 결연후원 연계의 증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기관 알리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13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특히 2012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반후원금 (기금)보다 결연후원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민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재울징검다리’ 후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이 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내의 후원자 개발, 특히 후원금뿐만 아니 라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점들을 개발하여 결연후원 대상자를 매칭함으로써 후원자들이 지역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본 후원 사업은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표 Ⅳ-10> 후원금 추이 (단위 : 만 원) 연도구분 기금 결연 총계 2009 6천3백 2천2백 8천6백 2010 1억2천7백 3천2백 1억5천9백 2011 1억3백 3천4백 1억3천8백 2012년 6월 1천9백 2천3백 4천2백 후원자 또한 이전과 비교하여 2012년 상반기 그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이웃 모두가 지역의 주인이며 복지의 주체로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꾸준한 후원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표 Ⅳ-11> 후원자 추이 연도구분 후원자 2009 93명 2010 82명 2011 111명 2012년 6월 140명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31 ❍ 후원개발 성공 사례 ① 도전과제 본 기관이 위치한 남가좌동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 되어 주민들이 많 이 유출된 상황이다. 거주지와 함께 인근 상점들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후원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 유입되는 주 민과 상점들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복지관을 홍보하 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변화는 장·단기적으로 후원개발업무뿐만 아니라 복지관 전체적으로 대응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자원봉사 및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내 자원뿐이 아닌 외부 일반 기업들을 기관의 후원자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기업의 사업 분야 및 관심 대상을 파악하여 기 업보다 먼저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후원을 제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논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후원개발 사업 과정 2012년 3월부터 매달 12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12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 저금통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상점에 저금통을 배치하는 것이 단순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 상점에 방문하고 협 조요청을 통해 복지관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 이용하 고 있다. 복지관의 모든 부서(총 5개)의 협조로 각 직원들은 평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상점을 방문하여 저금통을 배치하고 수거하고 있으며 각 부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저금 통 배치 업체를 수시로 공유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저금 통 배치 이후 꾸준한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꾸준하고 정기적인 저금통 배치 및 수거 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복 지관과의 일대일 관계 형성과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 가서 지역 내의 다양한 업체의 저금통 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상점이 복지관을 대신해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거점이 되고자 하며, 이것이 활발히 확대된다면 지역 주민, 상점들이 스스로가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 여 하나의 목표를 가진 지역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성과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달 1회 총 4회 나눔의 날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상점 119개소에 저금통을 배치하여 총612,250원을 모금하였다. ④ 성공요인 직원 각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금통 배치 및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점 리스트를 파악하고 있으며 복 지관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마트, 은행, 음식점 모두를 저금통 배치 업체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매월 1회 나눔의 날 진행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1인 1업체 의 저금통 배치 및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금통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후원개발의 문제와 지원방안 ❍ 현재 후원개발사업의 복지관 내, 외부 도전 과제 ① 내부 도전 과제 후원을 개발하는 목적이 지역 내 자원을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대상자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33 에게 연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후원금·품을 요 청하고 나누어주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복지관의 이용자, 지역 주민들이 가진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개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 역의 변화를 살피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 는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참여 하고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외부 도전 과제 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원 업무도 일종의 마케팅의 한 부분에 서 접근해야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현재 사회적인 상황, 분위기에 맞는 후원자 개발 방법을 학습할 수 있 는 전문적인 마케팅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눔 문화 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후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눔, 후원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작게 는 지역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갖 는 것임을 알릴 수 있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후원 개발 업무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공제율이 변경되어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0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후원자들 이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후원을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후원을 장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로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5 성동종합사회복지관7) (1) 일반사항 ❍ 기관명(대표자) : 성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성자) ❍ 운영법인 :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 운영기간 : 1993년 12월 21일 ~ 현재 ❍ 기관인력현황 : 총 35명(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3명, 팀장 4명, 정 신보건요원 3명, 간호사 1명, 사무원 2명, 안전관리인 1명, 조리사 1명, 기타 3명) ❍ 주요 사업 내용 ① 사례관리팀 - 집중사례관리, 긴급사례관리, 외부지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프로그램, 사례회의, 서비스네트워크, 자원네트워크, 휴먼네트워크, 연구사업 ② 서비스지원팀 - 사례관리, 가사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명절 및 절기행사, 가족기능 강화사업 ③ 지역복지팀 - 주민관계향상 및 조직화사업, 주민복지증진,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자 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홍보사업, 자활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 성동마을행사이야기 7) 작성자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임규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35 ④ 기획전략팀 - 꿈을 향해 쏴라, 무지개대안교실, 내부의사소통, 운영위원회, 직원교 육 및 연수, 직원포상, ISO품질관리, 조사연구사업, 네트워크사업, 실 습지도, 홈페이지소식관리, 신규사업, 전략연구사업 ⑤ 성동기초푸드뱅크 - 후원관리 및 개발, 배분관리, 홍보 ⑥ 재가장기요양센터 -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관리, 의료지원, 자원봉사관리, 요양보호 사관리, 지역네트워크 ⑦ 늘푸른통합방과후교실 - 아동출석관리 및 상당, 아동지원사업, 학습지원프로그램, 장애아동프 로그램, 특기적성영역, 예방교육활동, 부모 및 가족모임, 교사회의 (2) 후원개발 인력 및 업무 ❍ 후원팀 인력구성: 총 5명 - 기업연계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담당자 1명(지역복지 팀장) - 자원개발 업무 1명(지역복지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자 담당자 1명(기획전략팀 사회복지사) - 결연후원담당자 1명(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편지 발송, 정보관리 등 1명(운영지원팀)

13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후원팀의 특징 후원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지 않고 각 팀별로 후원 및 자원봉사관리 를 함께 진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 사업계획 중 외부자원연계 가 필요하거나, 기업제안사업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을 선별하여 간단한 제 안서를 작성하고 연초부터 기업 등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기업 후원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신규 후원자가 되고, 기존의 후원자가 후원연결자가 되 어서 신규 후원자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후원이 종료되는 후원만큼 신 규 후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후원금품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 자원봉사 및 후원자의 경우 별도의 지역복지팀장이 관리·운영하 고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자원봉사욕구(주말, 저녁, 프로그램별)에 맞추 어 진행하면서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제안을 함으로써 기업과 복지관의 자원을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원담당자는 MBTI과정을 수료해 후원자 및 후원자가족 중 필요한 사 람들에게 성격유형검사 및 검사결과를 통해 후원자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관으로 업무연락이 오는 다양한 무료공연(복지재단, 기업, 협회 등) 관람 안내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안내한 다. 후원품은 목적(지정 후원, 미지정 후원)에 따라 기관 내 또는 지역 내 에서 바자회를 진행해 기금을 마련하고 그 결과보고를 후원기관에 알린 다. 별도의 후원모금을 위한 모금활동(일일호프, 후원티켓판매, 직원1인 할당된 후원자 개발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후원자 관리에 중점 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후원개발 업무 내용 - 후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후원관련 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 후원자 욕구파악 (후원목적, 사용 용도, 후원대상자 등)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37 - 후원을 위한 팀별 사업제안서 취합 - 지속적인 기존 후원자 관리 (후원편지 발송, 안내 문자, 이벤트 제공- 무료공연관람 등) - 연 1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나들이 - 지속적인 후원자 공로표창 추천 (성동복지관 자체, 성동구청장상, 서 울시장상 등) - 후원물품 및 후원금 수령 후 후원영수증 전달 -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결과 보고 (후원자 및 성동구청) - 후원모금함 설치 및 회수 (식당, 세탁소, 문구점 등 소매점) - 후원자 복지관 정기 소식지 발송 (연 4회) - 월 1회 감사편지 발송 ❍ 후원개발 업무의 특징 직원들에게 후원개발에 대한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대신 기존의 후원자 관리를 내실화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기관 후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로 인 해 자연스럽게 기존후원자가 신규후원자를 연결해줌으로써 후원개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이 후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변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개인 후원자를 개발하기도 한다. 물품후원의 경우, 후원을 시작한 업체에 대해 후원 목적에 따라 후원품 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 장기적인 후원으로 연 결되고 있으며, 매년 후원품(의류,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바자회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13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3) 후원개발 실적 및 성공사례 ❍ 최근 3년간 후원 개발 실적 ① 최근 3년간 후원금·품 변화 추이 <표 Ⅳ-12> 후원금(품) 모금 실적 (단위: 만 원) 연도구분 후원금 후원품건 수 2009년 4억3천3백 171건 2010년 3억5천6백 163건 2011년 5억4백 180건 ② 최근 3년간 후원자 변화 추이 <표 Ⅳ-13> 후원자 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구분 정기후원자 비정기후원자 2009년 242 (기업후원 53) 220 2010년 262 (기업후원 45) 231 2011년 234 (기업후원 40) 227 ❍ 후원개발 성공 사례 기업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기업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요구사항, 봉사활동 수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자원봉 사활동을 진행하면 이후 연계되는 후원활동액수가 크고, 기관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훌륭한 후원자가 된다. 따라서 다양 한 기업봉사활동을 위해 한 명의 담당 팀장이 기업봉사활동만을 전담하 고 있으며,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저녁봉사, 주말봉사, 야외봉사 등 다양 한 형태의 활동을 준비해 운영하고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39 실례로, 모 공기업의 경우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 원봉사자가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교육과 활동을 전담해 지원하면서 기업 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관후원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 고, 기관의 정규후원(직원급여 중 모금된 후원금)기업이 되고, 정신장애인 캠프(제주도, 중국)에 500만 원, 2,000만 원의 후원을 하게 되었다. 기관에 대한 신뢰성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을 천주교재 단(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관장·직원 중 수녀님이 근무하 고 있어,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후원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후원자가 신규후원자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운영의 정직성, 신뢰성, 투명성 의 이미지를 후원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자들 이 후원한 금액이나 물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 내역을 상시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후원자도 장기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후원개발의 문제와 지원방안 ❍ 현재 후원개발사업의 복지관 내, 외부 도전 과제 ① 내부 도전 과제 직원들의 기관에 대한 책임성,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 이 일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1차 후원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이 기관의 정기후원자가 되어야 다 른 사람들에게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외부 도전 과제 다양한 후원개발의 방법이 필요하다. 기업은 후원의 주된 목적이 있으 며 그에 대한 욕구가 기관과 기업이 서로 맞을 때 다양한 후원 개발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은 후원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14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만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기관에서는 그러한 기업의 욕구를 파악해 반영해야 하며, 복지발전 을 위한 협력자로 기업과 함께 고민한다면 효과적인 후원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원개발 방법에 있어서 월 정기 납입, CMS, 지로, 핸드폰 후원, 온라인 포인트 후원, 네이버 도토리 후원, 재능기부, 물품후원 등 다양한 납입방 법에 대한 후원개발노력이 필요하다. ❍ 후원 개발 업무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장기 헌혈자에게 다양한 표창을 하는 것과 같이, 장기후원자들에게 공 식적이고 영향력 있는 표창(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상)이 제도화되면 장기후원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밑거 름이 될 것이다. 현재는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상과 구청장상이 대부분이 고, 그 이상의 표창은 기관별 추천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전 부이다. 후원금 및 후원품이 보다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에 대한 공시와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후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노력이 필요 하다. 6 후원개발 우수사례의 시사점 1) 후원개발 우수 복지관들의 공통점 이상의 사례에 나타난 복지관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후원개발에 대한 상이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후원개발 방법에도 불구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41 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직원들의 비전 공유와 협력 후원전담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관이 공통적으로 모든 직원들 이 복지관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후원업무의 중요성을 이해 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복지관의 비전을 공유한 직원들은 복지관의 홍보대 사 역할과 후원개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수의 직원들은 한 명의 후원전담 직원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복지관 직원들의 권유가 후원자들이 후원을 시작 하게 된 절대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끊 임없이 후원자 개발에 동참할 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할 을 수행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각자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 준이라면, 후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유 복지관 직원들과의 비전 공유가 이루어진 다음,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은 복지관 본연의 임무이 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복지관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유를 적 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은 민간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 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복지관의 활동과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 해 노력함으로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14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편으로 주민들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 직원들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 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여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존 후원자를 통한 신규 후원자 개발 각 복지관들이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신규 후원자들을 확보하기도 하였지 만, 공통적으로 기존 후원자를 충실히 관리함으로서 기존 후원자가 신규 후원 자를 연결하고 있었다. 각 후원자들에 대한 개별화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기존 후원자들의 만족도와 복지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기존 후원자들이 주변의 잠재적 후원자들을 신규 후원자로 유도하였다. 기존 후원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로는 개별 후원자의 취향과 상황을 고려한 감사편지, 안부전화 등 다소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방 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4) 자원봉사자에서 후원자로 복지관은 정기적인 후원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 과 관계를 맺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복지관들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 을 잘 관리하여 후원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즉, 부담이 적은 자원봉사 를 통해 복지관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관계를 확대하여 복지관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자원봉사로 복 지관과 관계를 시작하고 후원자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유 사한 사례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단순 한 일회성 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Ⅳ. 후원개발 우수사례 ◀◀ 143 2) 특색 있는 후원개발 사업 위의 사례에 나타난 복지관들은 모두 효과적인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몇몇 복지관은 타 복지관과 구분되는 특색 있는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타 복지관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1) 복지관 브랜드사업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브랜드사업을 진행하였다. 복지관 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10년 후까지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에 축약되 어 있다.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브랜드 사업 추진을 통해 춘의종 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관은 브랜드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 하고 논의함으로써 직원들이 복지관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복지 관의 브랜드를 통해 주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복지관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신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 증가는 후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예상은 선행 연구와 설문 조사결과에서 후원자들이 후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후원복지관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꼽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 하고 있다. (2) 후원회 운영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마중물’이라는 후원회를 운영하였다. 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력한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특정한 역할을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다.

14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후원회의 특징은 지역주민을 복지관 후원개발 사업의 객체가 아닌 주 체로 참여를 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후원회 운영은 다음의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주민이 복지관 사업에 주체로 참여함으로서 지 역사회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 사들이 후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복지관 후원 사업에 대한 지역의 신뢰 와 참여가 증가된다. 셋째, 외부 인사가 후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복지관 내부 인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 넷째, 충성도 높은 후원자 를 확보함으로서 후원 사업의 안정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이상 의 여러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지역주민이 후원개발의 대상(객 체)이 아니라 후원개발의 주체로 후원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 제언 3 주요 참여자별 역할

Ⅴ. 정책 제언 ◀◀ 147 Ⅴ 정책 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경기도 복지관의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 서 설정하였다. 첫째, 복지관 내부 측면에서 현재 복지관들의 후원개발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관 내부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 력과 비용의 부족, 효과적인 후원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들 수 있 다. 현행 복지관 관련 제도와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과 비용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대신 현재 후원개발 인력의 역량강화와 후원개발 업무 효율화를 통한 지원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컨설팅, 후원개발 관련 연구 확대, 후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복지관 외부 측면에서 개별 복지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후원개발 관 련 욕구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복지관 외부 측면의 문제점 으로 개별 복지관의 후원개발 역량이 복지관의 역사, 규모별로 상당한 편차 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개별 복지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는 후원개발 사업 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지역 별 공동후원개발 사업 추진과 경기도의 후원개발 사업 지원을 제안하였다.

14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 정책 제언 1) 지역 공동후원개발 사업 추진  목적 최근까지 지역의 단체, 복지관들이 단독으로 다양한 후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후원개발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정규모 의 단체나 기관으로 국한되어 자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의 복지기관이 연대하여 지역별(시·군 단위) 후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실적을 공유함으로서 후원개발 사업의 규 모를 확대하고, 많은 복지기관이 고르게 실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각 시·군, 협의체, 협의회, 공동모금회가 주도하고 지역의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후원개발 사업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후원을 유도하 고, 후원실적은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협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실례로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시 복지나눔 1촌맺기’ 프로젝트의 경우, 고양시의 시민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기관, 무한돌봄센터 등 다양한 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공유하 고 있다. 이러한 사업 진행에 있어 각 시·군, 협의체와 협의회, 지역 복지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기도는 시·군과 조율하여 지 역후원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원방안으로 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예인 등 유명 인사 섭 외, 도지사 명의의 후원자 포상, 도 단위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Ⅴ. 정책 제언 ◀◀ 149  기대효과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네트 워크가 강화되고,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의 협력 추진 가능성 이 증가한다. 둘째, 자원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복지기관의 후 원개발 실적이 개선되고, 복지관간 자원불균형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리 라 기대된다. 셋째, 대규모의 기획 행사 또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기도의 지역 후원개발 사업 지원  목적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나눔문화팀)는 31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별 후원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나눔문화팀은 지역 후원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 경기도 단위 포상, (2) 유명인사로 구성된 홍보대사 운 영, (3) 사회복지기관 홍보 사업을 수행한다.  방법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나눔문화팀)는 31 시·군과 후원개발 사업 공동추 진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후원개발 사업 지원을 추진 한다. 나눔문화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후원개발 행사에서 우수 후원자에 대한 경기도 단위의 포 상을 심사하고 진행한다. 포상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후원자들의 충성 도를 높일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도지사 명의의 포 상은 지역 단체장 명의의 포상보다도 홍보 및 포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공헌 진작을 위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 흥 및 지원 조례”를 2012년 1월 제정하였다. 조례의 제6조에 근거하여 시

15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개 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둘째, 대중적인 홍보 효과가 뛰어난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홍보 대사를 구성·운영한다. 후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복수의 유명 인사들을 재능 기 부 형태로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후원개발 사업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도 록 한다. 홍보 대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홍보 대사는 최대한 기부 재능 형 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인사를 이용한 홍보는 매우 효과적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지기관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위한 홍보 사업을 진 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후원 결정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그리고 최근 복지관시설과 관련된 부정적인 몇 건의 사건으 로 복지기관 전체의 이미지가 일부 손상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복지기관 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식을 넓히기 위한 도민 대상 홍보사업의 필요가 절실하다. 홍보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홍보 사업은 상당한 비용과 중앙 언론매체와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복지기관 또는 시·군 단 위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도민 대상 홍보 사업을 진행하여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경기도의 후원개발 지원팀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후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원개발 지원팀은 31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후원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 다. 후원개발 지원팀은 경기도 자체 사업을 위한 후원개발 업무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수 있을 것이다.

Ⅴ. 정책 제언 ◀◀ 151 3) 후원개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목적 복지관의 후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후원개발 관련 교육 지 원 체계를 수립하고 복지관 별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 방법 현재까지 후원개발 관련 교육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내용의 중복 또는 심화 과정 의 부족 등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교육 체계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개발 관련 교육 기관들이 협의하여 공통된 체계적 인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하도록 경기도가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일반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회복지의 특성을 반영 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한다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교육 이외에 희망 복지관에 한하여 후원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다. 컨설팅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달리 개별 복지관의 역량 개 발을 유도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후원개발 컨설팅은 현재 경기복지재 단이 실시하는 복지관 대상 컨설팅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기대효과 교육과 컨설팅 제공은 각 복지관의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장기적으로 각 복지관이 독립적인 후원개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고, 후원개발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5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4) 후원개발 관련 연구 확대  목적 복지관의 후원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하여 각 복지관들이 연구 결 과를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발전적인 지원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후원개발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 특히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원개발 관련 교육에서 도 지적되고 있다. 향후 연구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복 지 분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 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후원개발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국내외 후원개발 우수사례조사, 사회복지 기관에 특화된 교육 과정 개발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후원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후원자 관련 연구는 복지관에 충 성도가 높은 후원자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 정책 제언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복지관이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현재 후원자뿐만 아니 라 잠재적 후원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효과 복지관과 후원자(잠재적 후원자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복지관 의 후원개발 업무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제언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Ⅴ. 정책 제언 ◀◀ 153 5) 후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 목적 복지관의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후원자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후원 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방법 후원개발은 새로운 후원자 발굴만큼 기존 후원자의 관리가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한다. 앞서 후원개발 우수사례에서도 기존 후원자 관리의 중요 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기존 후원자의 높은 후원 만족도는 후원의 안정성 확보와 신규 후원자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원개발 실적이 좋은 복지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후원자에 대한 개 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후원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는 후원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 원자와 가족의 생일, 가족 기념일, 직장, 가족 환경 등을 고려한 감사 서 신, 안부 전화 등은 개인 후원자 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관들이 후원금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후원자 관리를 위한 데 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회계 기능에 국한 되어 전문화된 후원자 관리 사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경기복지재단)는 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 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보급하도록 한 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급 이후 지속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을 보강·개선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후원자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는 각 복지관의 후원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후원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후원개발 실적 향 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수정·보완되고 활 용도가 높을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또한 높다.

15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6) 복지관 후원금 소득공제 한도 인상  목적 복지관 후원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인상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중되는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복지관에 일정부분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 방법 기존의 복지관 후원관련 법령은 기부금(품)사용에 관한 행정 절차(규 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지관 후원개발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역할 은 미비하다. 이러한 법령이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복지관의 후원개발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한 요소 중 하나 가 사회복지법인 대상 기부금(지정기부금)에 대한 낮은 소득공제 한도이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 기부금(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인 반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모금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모금과 분 배사업을 수행함으로서 모금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 복지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중되면서 지역단위 후원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개인기부자의 사회복지법인 대상 지정기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기부활성화를 위해 이미 2011년 말 종전의 20%에 서 30%로 인상된 바 있다. 현행 30%의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여 지역사 회의 기부금이 일부분이나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 회복지기관으로 전달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인상폭 은 최소 40%에서 최대 100%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인상폭은 정부, 사

Ⅴ. 정책 제언 ◀◀ 155 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기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 기대효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의 상승을 통해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 집중되던 기부금(품)의 일부가 지역사회로 분산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후원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주요 참여자별 역할 위의 정책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협의체, 복지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위의 정책제 언을 실천하기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설정한 내용이다. 1) 경기도(경기복지재단) 31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지역후원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지역후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후원개발 행사를 포함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관 후원자 를 대상으로 경기도 단위의 포상을 적극 시행한다. 후원개발 관련 행사에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유명 인사의 재능 기부를 활용한 홍보 대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복지관의 사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기도는 중앙 언론 매체 를 이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복지관 후원개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계획 수립, 교육 진행,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15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적인 후원자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후 원자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에 참여하 여 전문모금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민관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 을 활용하여 지역별 후원개발 사업 추진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 행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협의체보다 협의회의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가 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4) 복지관 복지관은 후원자 개발 역량강화와 후원자 관리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후원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기존의 개별 복지관 단위의 후원개발 이외에 후원개발을 위한 지역별 공동후원개발 사업을 적극 모색하고 참여하여 지역의 모든 복지관이 실적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결 론

Ⅵ. 결 론 ◀◀ 159 Ⅵ 결 론 최근 사회공헌이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관 심사로 등장하면서 복지관들의 후원개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 다. 후원금품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 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복지관들 의 후원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면서 복지관들에게 적 잖은 부담과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복지관들은 이미 지역사 회 개발과 조직화의 측면에서 후원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 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그러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복지관 후원개발 사업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면 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관 내부의 노력과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후원개발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원개발 사업 의 내용이 단조로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관들 은 후원개발 역량 개발을 위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후원개발 관련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단, 교육과 컨설팅은 기존의 파편화되고 일반적인 교육을 넘어 서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개별 복지관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컨설팅이 되어야한다.

16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또 다른 문제점은 복지관별 후원금(품)의 편차이다. 주로 법인의 종류 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후원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후 원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관별 후원금(품)의 격차를 줄이기 위 해 지역별 공동 후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많은 복 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후원개발 사업을 통해 후원개발 사업의 규 모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후원개발 우수사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후원개발 사업은 주로 신규 후원자 발굴에 초점을 두 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후원개발 우수복지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후원자에 대한 충실한 관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즉, 기존 후원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기존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 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신규 후원자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내용은 복지관이 후원개발을 위해 신규 후원자 개발과 신규 사업 추 진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관의 후원개발은 결코 개별 복지관의 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관들은 후원개발을 단순히 복지관 재정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지역사회에서 후원 활동을 통한 주 민의 사회문제 해결 동참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를 경기도 전역의 사회 공헌 문화 확산을 통한 서로 돌보는 살기 좋은 경기도 구현의 한 방법으 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61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윤정(2007). 개인의 후원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철희(1998).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5호, pp. 1-30, 한국사 회복지학회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복지학 Vol, 50, pp. 209-233,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유나(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온라인 기 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연(1991). 교환이론 접근에 의한 노인문제의 양상과 대책방안, 대구대학교 사회 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식, 이영철, 신준섭(2002).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동인 노연희(2002).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의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49, pp. 129-161, 한국사회복지학회 박정임(1996). 사회복지관의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준섭, 최은미(2004).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아동복지지 설의 후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 8, pp. 91-110, 한국정책과 학학회 유기태(2006). 노인복지관 정기후원자의 특성에 따른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의 차 이,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신혁(2001). 불우이웃결연사업 후원만족도에 관한 연구-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자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운(2010). 사회복지기관 후원자의 후원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안양시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2001). 청소년상담에서 이타주의 이해의 중요성,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1호, pp. 158-188, 한국청소년상담원 정재필(2010).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개발 마케팅 전략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제하림(1998). 사회복지관의 자원유인을 위한 PR 전략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지역 사 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소라(1995).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재, 남기민(199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 나남출판사

16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진균(1991).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사업에 있어서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준구, 문형구(2003). 비영리조직의 경영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vol, 2(2), pp. 47-98, 한국비영리학회 황성철(2000).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2, pp. 173-19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홍미진(1999). 결연활동지속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외문헌] Chang, C. F. & Tuckman, H. P. (1991). A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df Charitable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4), 446-60.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onbjerg, K. A. (1992). Nonprofi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Funding Strategies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Y, Y, Hasenfeld(ed),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Newbury Park, CA: Sage. Hansenfeld, Y. (1993). Human servic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N, Prentice-Hall, Inc.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부 록 1 효과적인 프로포절 작성법 2 복지관 후원개발 관련 주요 법령 3 설문지

효과적인 프로포절 작성법 부록 1

Ⅶ. 부 록 ◀◀ 167 1 효과적인 프로포절 작성법 최근 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민간기금, 정부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 를 통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포절이란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 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의미한다.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기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금주들 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프로포절 제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업수행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소력 있게 작성된 프로포절 은 기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실제 로 미국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 총예산의 30%가량이 제출한 프로포절 의 승인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로그램 공모 방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프로포절을 통해 재원을 확 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금주가 프로포절을 심사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 그램의 참신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효율성, 기관의 능력과 직 원들의 전문성 등이 있다. 또한 프로포절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 치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기관의 준비성, 기록의 신뢰성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자원배분단체들은 프로포절 평가시 다 음의 사항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효과성 · 지역사회와 다른 조직에의 기여도 · 지역사회의 다양성 반영 · 문제의 예방적 효과 · 기록의 신빙성

16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혁신성 ·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정도 · 재단과의 과거관계에서의 신뢰도 · 기관(법인)의 객관적인 평판-전문성, 성향 등 · 직원들의 자질, 전문성제시 일반적으로 프로포절은 표지, 문제분석, 대상자 선정, 목표설정, 활동 내용, 예산, 평가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시하는 가에 따라 프로포절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 에서는 직원들에게 프로포절 작성 요령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프로포절의 주요 구성 부문 별로 효과적인 프로포절 작 성을 위하여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1) 표지 프로포절의 표지는 대개 정해진 양식이 제공되는데, 크게 기관에 관한 부분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에 관한 부분은 법 인의 특성, 연혁, 조직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 기 때문에 프로포절 작성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경쟁 력 있는 프로포절은 남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도 차별화 된 무엇인가 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특히 연혁에 주목해야 한다. 연혁을 작성할 때 신청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실적을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프로포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 프로포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명에는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이 제시되어 야 한다.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목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방법에는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전문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Ⅶ. 부 록 ◀◀ 169 많은 심사위원들이 사업명을 통해 전체 프로포절에 대한 감을 잡는 만큼, 작성자들은 사업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표지에는 대개 프로포절에 대한 전체 요약 부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 로 제시되어야 한다. 2) 문제분석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프 로그램의 지원 당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포절 작성자들은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현상을 문 제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분석에서는 인간의 이 상적인 삶의 질에 기준하여 대상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 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 혹은 다 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되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프로포절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이 구체화 될 수 있다. 문제분석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프로포절이 지원되었을 때 대 상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의 사회적 비용효 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규명되면, 문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대상(general population)으로부터 위기대상(at-risk population), 표적대 상(target population), 클라이언트의 순으로 좁혀가야 한다. 일반대상은 대 상집단이 속한 모집단으로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관할구역 내

17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의 일반 사람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위기대상은 일반집단 중에서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표 적대상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 즉, 시설에서 반드시 서비스를 주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위험집 단으로부터 표적집단을 추출할 때는 기준을 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높 은 집단을 선정하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람 들로 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는 제출하는 프로포절에서 제공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프 로그램에의 참여는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활 시설과 같이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표 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이 동일할 수도 있다. 4) 목표 설정 프로그램의 대상이 명료화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 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주로 목적, 목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목적 (purpose)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이다. 목표(goal)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방향성을 제 시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프로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목표(objectives)이다. 세부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결국 세부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는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목표달성 여부 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5) 활동내용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조, 담당인력, 일정표 등으로 구 성된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

Ⅶ. 부 록 ◀◀ 171 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 및 매개물, 스탭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담당인력은 슈퍼바이저, 스탭,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되,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담당인력의 경 력이나 학력은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 행방법을 진행일정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기간, 간격,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다. 6) 예산수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계획은 신청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및 집기 구입비, 수용 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직접경비는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간접경비는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 경비를 계산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직접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경우는 신청금액의 20%까지 인건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접경비 중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것이 가 능하다. 나머지 간접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부담을 높이 책정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경비가 늘어나 효율성 평가에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7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7) 평가계획 프로포절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계획이다. 과정평가계획은 프로그램 일 정표에 설정된 진행과업의 시기별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성과평가계획에는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금일수록 보 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안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프로포절은 경쟁이다. 따라서 프로포절을 통해 귀 기관에 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증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예정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천 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관 후원개발 관련 주요 법령 부록 2

Ⅶ. 부 록 ◀◀ 175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12.6.8] [법률 제10997호, 2011.8.4,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 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시행규칙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7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8.4]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 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Ⅶ. 부 록 ◀◀ 177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2.14.]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 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 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 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1.5.]

17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 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Ⅶ. 부 록 ◀◀ 179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 2011.8.4] [법률 제10997호, 2011.8.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 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 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 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 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 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 로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18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 로써 설립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3.21>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Ⅶ. 부 록 ◀◀ 181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 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 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황·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 다. <개정 2008.3.21>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

18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5>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 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1>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21> ④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 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 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 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 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Ⅶ. 부 록 ◀◀ 183 ④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 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16조(조직·운영등) 모금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 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 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16조의3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 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 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 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8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8.3.21>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 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 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 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 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 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5.24]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 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Ⅶ. 부 록 ◀◀ 185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02.12.5>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 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 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 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 여 효력이 있다. <개정 2008.3.21>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 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 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 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 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 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 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③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 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 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 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Ⅶ. 부 록 ◀◀ 187 ④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 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 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 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 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 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 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 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제30조(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 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 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3조(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 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 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Ⅶ. 부 록 ◀◀ 189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 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19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1]

Ⅶ. 부 록 ◀◀ 191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7.25, 일부개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 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 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9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 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 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 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Ⅶ. 부 록 ◀◀ 193 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시행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민간복지과), 02-2023-82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 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5]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 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8.1.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9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 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 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5>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 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 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 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 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 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 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Ⅶ. 부 록 ◀◀ 195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전문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 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 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 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 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 (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본조신설 1998.1.7]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19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9.9] [법률 제10346호, 2010.6.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 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 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 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 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Ⅶ. 부 록 ◀◀ 197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 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 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19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 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 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 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을 모집할 수 있다.

Ⅶ. 부 록 ◀◀ 19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 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 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20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 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 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 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 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

Ⅶ. 부 록 ◀◀ 20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 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 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 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설문지 (복지관, 개인후원자, 기업후원자 순) 부록 3

Ⅶ. 부 록 ◀◀ 205 사회복지관 후원실태 조사(복지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출연 기관으로, 사회복지 관련 주요 사업 및 정책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복지관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후원개발 실태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복지관의 후원실태 파악을 통하여 후원사업의 전문성 향상, 후원사 업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개선, 후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복지관 후원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출처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정책지원 팀장 이 상 무 ◎ 응답해 주신 모든 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전 화 : 031-267-9377(최미혜 위촉연구원), 031-898-5935(Fax) - 이메일 : 0193202964@ggwf.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우)442-835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정책지원팀 *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Ⅰ. 복지관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복지관 유형 ① 사회복지관 ② 노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관 2. 복지관 설립년도 년 3. 직원 수 (정규직) 약 명 4. 복지관 이용 인원 (자원봉사자 제외) 1일 평균 약 명 5. 복지관 운영 주체 ①정부나 지자체 ②사회복지법인 ③사단법인 ④재단법인 ⑤종교단체(법인) ⑥학교법인 ⑦기타( ) 6. 운영주체의 총 운영 사회복지시설 수 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역) 7. 복지관 지역적 특성 ①일반주택 지역 ②아파트 지역 ③저소득 혹은 영구임대주택단지 ④상업지역 ⑤공업지역 ⑥농어촌이나 산간지 ⑦기타( )

Ⅶ. 부 록 ◀◀ 207 Ⅱ. 복지관의 후원업무 전담부서(직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기관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담부서 및 전담 직원이 없는 복지관 8. 귀 복지관의 후원업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겸직 (겸직 직원 수는? 명) (전체 업무 중 후원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 ②각 관련 사업 담당자별로 관리 ③상시 담당자 없이 때에 따라 인력배치 ④기타( ) □전담직원만 배치 되어 있는 복지관 9. 전담직원은 최초로 지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 )년 10. 전담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전담부서 설치와 직원이 있는 복지관 11. 후원전담 부서를 최초로 설치한 것은 언제입니까? ( )년 12. 이 부서에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20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Ⅲ. 후원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은 후원자 모집(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 가지 응답사항 중 해당 사항에 ‘0’ 표를 하여 주십시오. 유 형 후원자 개발 방법 현재 활용하 고 있다.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 사업 제안 ①모금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공모 형식) ②기업 등 후원자에게 사업을 제안 ③공공기관 연계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④소식지 발송 ⑤홍보 비디오 제작 및 상영 ⑥후원요청서신 발송 ⑦신문, 방송 등 홍보 ⑧홈페이지게시판 및 배너 홍보 ⑨ARS홍보 ⑩SMS문자 서비스 ⑪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 ⑫SNS를 활용한 홍보 ⑬온라인 후원(해피빈 등) 모금 행사 ⑭바자회, 음악회 등 후원 모금행사 ⑮거리 모금 캠페인 ⑯유관 종교기관의 모금, 자원봉사 기 타 ⑰직원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⑱상가 등 모금함 설치 ⑲자원봉사자, 기존후원자를 활용한 홍보 ⑳보육시설, 학교 대상 모금 저금통 배포

Ⅶ. 부 록 ◀◀ 209 14. 위 13번의 후원자 개발(모집) 방법 중 귀 복지관에서 “가장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과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 각하는 방법”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15. 그 밖에 귀 복지관에서 후원자 개발이나 후원 활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6. 귀 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자 개발이나 후원 활동을 위해 향후 활용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 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귀 복지관에서 후원금 모금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후원금 납부 방법에 는 무엇이 있는지 사용하는 방법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납부 ② 무통장입금 ③ 계좌이체 ④ 휴대폰 결제 ⑤ CMS ⑥지로납부 ⑦ 현물 ⑧ 기타( )

21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8.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후원할 복지관을 선택할 때 다음의 사항들 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선택사유별로 선호 정도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복지관 선택사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복지관이나 복지관장의 평판이 좋은 복지관 ②후원자와 종교적 배경이 같은 복지관 ③복지관의 규모 ④이용자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복지관 ⑤후원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복지관 ⑥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⑦지역 주민과 관계망이 좋은 복지관 ⑧복지관에 대한 홍보 19. 위 18번에서 제시한 후원 복지관 선택 사유 이외에 생각되는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부 록 ◀◀ 211 Ⅳ. 후원자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다음은 후원자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0’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관리 예 아니오 ①후원 활동 전에 후원자의 욕구에 관한 사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②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③소식지(기관회보) 내용에 기관 정보와 사업 안내와 후원 현황에 대 한 구체적 자료(후원자명단, 개별후원금액, 후원금사용처, 후원활동내 역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④후원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공제 혜택 안내정보와 후원금 납입 증 명서(소득 공제용)를 발송하고 있다. ⑤정기적인 후원자모임 등을 통해 후원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기적으 로 수렴하고 있다. ⑥후원자들을 후원 금액과 후원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⑦후원자 데이터 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⑧후원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예, 다음카페, 싸이클럽 등) ⑨후원을 중단한 후원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21. 위 20번의 후원자 관리 방법 중 귀 복지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 )번 ( )번 ( )번 ( )번

21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2. 그 밖에 귀 복지관에서 후원자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 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 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자 관리를 위해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다음은 후원자 우대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0’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후원자 우대 사항 현재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 ①기관소식지(잡지)발송 ②감사서신 발송 ③안부전화 ④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⑤후원자에 대한 포상 ⑥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⑦복지관 이용할인 ⑧ SMS문자 서비스

Ⅶ. 부 록 ◀◀ 213 25. 위 24번의 후원자 우대 사항 중 중 귀 복지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 )번 ( )번 ( )번 ( )번 26. 그 밖에 귀 복지관에서 후원자 우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 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귀 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자 우대를 위해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Ⅴ. 후원관련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후원관련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교육내용의 필요 정도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후원 기술 ①후원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②후원을 위한 전략적 기획방법 ③자원 발굴 및 자원평가 방법 ④모금시장의 환경 분석과 이해 ⑤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 ⑥비영리 마케팅 기술 ⑦후원사업 성과 평가 방법 ⑧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후원 관리 ⑨후원자 모집 방법 ⑩후원자 관리 기법 ⑪후원자 관리 전산 시스템 29. 위 28번에서 제시된 후원관련 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위 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 1순위 2순위 3순위 ( )번 ( )번 ( )번

Ⅶ. 부 록 ◀◀ 215 30. 귀 복지관에서 2012년 참석한 후원 관련 교육 내용과 교육기관(단체)명 을 3가지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 교육 단체 교육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31. 후원관련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사항에 ‘0’ 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련 교육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복지관 종사자를 위한 후원개발 관련 교육 이 필요하다. ②후원관련 교육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본인 또는 타 직원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③복지관은 직원의 후원관련 교육 참여에 대 하여 장려한다.

21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Ⅵ. 후원자 개발의 장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귀 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개발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관 내부 환경 (예산, 인력, 관심수 준 등) ①후원업무 관련 예산이 적어서 어렵다 ②기관장,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 렵다. ③후원 업무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어 렵다. ④담당자의 후원활동에 대한 노력부족 으로 인해 어렵다. ⑤후원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으로 인해 어렵다. ⑥후원개발 관련 지식과 교육의 부족으 로 인해 어렵다. ⑦기관 전체적인 후원 확보 의지가 부 족해서 어렵다. ⑧후원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 축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복지관 외부 환경 (문화, 법령, 사회여 건 등) ⑨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어렵다. ⑩후원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 으로 인해 어렵다. ⑪후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 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 ⑫후원 관련 법제도로 인해 후원 활동 에 장애가 발생한다. ⑬후원기관간의 치열한 모금 경쟁으로 인해 어렵다. ⑭후원자의 후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다. (예 : 과도한 대상자 인적사항 요 구, 일정한 대상자에게 후원금 집중 등)

Ⅶ. 부 록 ◀◀ 217 가장 큰 장애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번 ( )번 ( )번 ( )번 ( )번 33. 위 32번에서 제시된 후원자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 중에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위 32번에서 제시된 후원자 개발 장애물 이외에 후원자 개발의 장애물 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Ⅶ. 후원개발 실적 및 활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35.복지관의 2011년도 모금 총액 총 모금액 ( )원 1) 현물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하여 주십시오. 2) 지정, 비지정 후원금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3) 단, 푸드뱅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6. 후원자(기 관)에 관한 다 음 사항을 기 입하여 주십 시오. 1) 2009년도 전체 후원자(기관) 수 (2009년 현재 등록된 모든 후원자와 후원기관 의 전체 숫자) 개인 후원자 수 ( ) 기관 후원자 수 ( ) 2) 2010년도 전체 후원자(기관) 수 (2010년 현재 등록된 모든 후원자와 후원기관 의 전체 숫자) 개인 후원자 수 ( ) 기관 후원자 수 ( ) 3) 2011년도 전체 후원자(기관) 수 (2011년 현재 등록된 모든 후원자와 후원기관 의 전체 숫자) 개인 후원자 수 ( ) 기관 후원자 수 ( ) 4) 2011년도 정기 후원자(기관) 수 (후원금액, 방법에 상관없이 2011년 한 해 동 안 2회 이상 후원한 개인과 기관의 전체 숫자) 개인 후원자 수 ( ) 기관 후원자 수 ( ) 37. 기관의 후 원금(물)품의 활용실태 ①기관 운영비 ②사업비 ③결연사업비 ④기타 ( ) ( )% ( )% ( )% ( )%

Ⅶ. 부 록 ◀◀ 219 Ⅷ. 응답자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8.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9. 연령 만 세 40.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경력 년 41. 후원관련 업무 경력 년 42. 학력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 43. 현 업무 중 후원업무 비율 ( )% 44. 현재직책 ① 복지관장 ② 최고중간관리자(부관장, 부장, 국장 등) ③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④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⑤ 기타( ) ※ 응답자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는 소정의 상품권 발송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품권 수령을 원하시면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 ― ― ※ 감사합니다 ※

22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관 후원실태 조사(개인후원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출연 기관으로, 사회복지 관련 주요 사업 및 정책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복지관 개인 후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개인 후원자의 후원실태 파악을 통하여 후원사업의 전문성 향상, 후 원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사회복지관 후원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출처로 활용될 것입 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팀장 이 상 무 ◎ 응답해 주신 200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전 화 : 031-267-9377(최미혜 위촉연구원), 031-898-5935(Fax) - 이메일 : 0193202964@ggwf.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우)442-835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정책지원팀 *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Ⅶ. 부 록 ◀◀ 221 내용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적 동기 ①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②종교적 신념 때문에 ③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때 문에 ④후원을 통한 보람을 얻기 위해 ⑤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외적 동기 ⑥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⑦연말정산 등 세제혜택 때문에 ⑧후원 관련 광고(홍보)를 보고서 ⑨타인의 권유나 요청 때문에 ⑩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Ⅰ. 후원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후원활동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번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후원 활동 동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내용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후원을 요청하는 복지관이 믿을 만한가 를 고려한다. ②후원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 려져 있는가를 고려한다. ③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 (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가 무엇인 가를 고려한다. ④후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 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⑤ 후원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를 고려한다. ⑥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후원액수의 선 택이 용이한가를 고려한다. ⑦후원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⑧후원자에게 다양한 혜택(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Ⅱ. 후원 고려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께서 일반적으로 후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부 록 ◀◀ 223 Ⅲ. 복지관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께서는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을 후원기관으로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복지관 선택사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복지관이나 복지관장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②복지관의 종교적 배경이 후원자와 같아서 ③복지관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④복지관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⑤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⑥후원자의 주거지와 복지관이 가까워서 ⑦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⑧친구, 복지관 직원 등 주변인의 권유로 ⑨복지관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고 5. 귀하께서는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복지관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② 복지관 후원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③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5-1번으로) ④복지관의 자체 홍보물(소식지, 팜플렛, 포스터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⑤ 복지관에 대한 대중매체(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광고를 보고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⑥복지관의 이벤트(음악회, 바자회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⑦ 인터넷, 공공기관 등을 통해 직접 복지관을 알아보았다. (6번으로) ⑧ 기타( ) (6번으로)

224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5-1. 만약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복지관을 알 게 되었다면 누구 인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 친척 등) Ⅳ. 후원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복지관에 어떤 종류 의 후원을 하고 계십니까? ① 현금 후원 (현금, 상품권 등) ② 현물 후원 (식품, 의류 등의 물품) ③ 현금, 현물 모두 7. 귀하의 현재 1년 평균 복지관 후 원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현물 후원의 경우 현금 환산액 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년 평균 원 8. 귀하께서는 현재 후원하시는 복 지관에 얼마동안 후원해 오셨습니 까? 년 개월 9. 귀하께서는 후원금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①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 보낸다. ②일정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낸다. ③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낸다. ④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낸다.

Ⅶ. 부 록 ◀◀ 225 10. 귀하께서는 후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0’ 표시해 주십시오) 후원금 전달방법 0 후원금 전달방법 0 ① 현금납부 ⑥ CMS ② 무통장입금 ⑦ 지로납부 ③ 계좌이체 ⑧ 현물 ④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⑨ 기타( ) ⑤ 휴대폰결제 11. 위의 후원방법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하여 다음의 ( )안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 )번 ( )번 ( )번 12. 귀하께서는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계 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파악한다. ② 복지관에서 발송해주는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③ 복지관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본다. ④ 복지관 직원과 만나서 알아본다. ⑤ 별로 관심이 없다. ⑥ 기타( )

226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Ⅴ. 후원자 우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께서 후원을 시작하신 후 복지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대 사항 경험 여부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우대 사항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① 기관소식지(잡지)발송 ② 감사서신 발송 ③ 안부전화 ④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⑤ 후원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⑥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⑦ 복지관 이용할인(쿠폰 제공 등) ⑧ SMS문자 서비스 ⑨ 언론에 홍보 14. 위의 13에서 언급된 후원자 우대 사항 이외에 경험하신 좋은 우대 사 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Ⅶ. 부 록 ◀◀ 227 내용 매우 중요하 다 중요하 다 보통이 다 별로 중요하 지않다 전혀 중요하 지않다 ① 기관소식지(잡지)발송 ② 감사서신 발송 ③ 안부전화 ④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⑤ 후원자에 대한 포상 ⑥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⑦ 복지관 이용할인 ⑧ SMS문자 서비스 ⑨ 언론에 홍보 15. 귀하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사항들이 지속적인 후원에 미치 는 영향을 ‘0’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내가 한 후원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 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②나는 후원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③ 나는 후원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다. ④ 후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 ⑤후원활동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 용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⑥복지관 후원을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다. ⑦나의 후원활동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Ⅵ. 후원활동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 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부 록 ◀◀ 229 17.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①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 달되고 있다. ② 후원금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③ 후원금 관련 질문이나 요청에 담당자가 적절히 대응해 주고 있다. ④후원금 관련 담당자와 쉽게 연 락이 가능하다. ⑤ 후원금 관련 정보(결산 등)를 충분히 신뢰한다. 18. 귀하께서는 후원기관의 후원자 우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19번으로) ② 대체로 만족한다. (19번으로) ③ 보통이다. (19번으로) ④ 불만족하다. (18-1번으로) ⑤ 매우 불만족하다. (18-1번으로) 18-1. 불만족하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복지관 직원이 후원자를 충분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② 후원자 우대 사항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③ 후원자 우대 사항이 부족하다. ④ 지나치게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 ⑤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⑥ 복지관의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⑦ 기타( )

230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9. 귀하께서는 복지관이 귀하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20번으로 이동) ② 그렇다. (20번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20번으로 이동) ④ 그렇지 않다. (19-1번으로 이동)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9-1번으로 이동) 19-1. 만약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선택해 주십시오) ①후원금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③그동안 불미스러운 후원금 관련 사회적 사건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 ④기타( ) 20. 귀하께서는 복지관이 귀하의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1번으로 이동) ② 그렇다. (21번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21번으로 이동) ④ 그렇지 않다. (20-1번으로 이동)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1번으로 이동) 20-1. 만약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①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 중에 나의 후원 목적과 잘 맞지 않는다. ②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 중에 지역사회의 필요와 잘 맞지 않는다. ③복지관의 인력(예산)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④ 복지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⑤ 기타( )

Ⅶ. 부 록 ◀◀ 231 Ⅶ. 후원활동 지속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께서는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후원을 지속 또는 중단 할 예정이십니까? ① 지속할 것이다. (21-1번으로) ② 중단할 것이다. (21-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21-1. 귀하께서 후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후원 활동으로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 ②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③ 복지관의 후원금 활용이 투명하다. ④ 복지관의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든다. ⑤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다. ⑥ 후원자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 ⑦ 기타( ) 21-2. 귀하께서 앞으로 후원을 중단할 생각이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후원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② 복지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복지관이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뢰가 낮다. ④ 복지관의 후원자 우대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⑥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⑦ 복지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⑧ 복지관으로부터 후원자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 ⑨ 기타( )

232 ▶▶ 복지관 후원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2. 성별 ① 남 ② 여 23. 연령 만 세 24.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 2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 26. 직업 ① 공무원 및 공공기관 ② 사무직(민간) ③ 서비스직(민간) ④ 전문직 ⑤ 제조·생산직 ⑥ 자영업 ⑦ 농·어업 ⑧ 학생 ⑨ 전업주부 ⑩ 무직 ⑪ 기타( ) 27. 월평균소득수준 ① 1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28. 주거지 ① 대도시 지역 ② 중소도시 지역 ③ 군 지역 29. 경기도 거주기간 ① 총 년 개월 ②경기도 이외 거주 Ⅷ.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응답자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발송 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품권 수령을 원하시면 성함과 휴대 폰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 ― ― ※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관 후원실태 조사(기업)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출연 기관으로, 사회복지 관련 주요 사업 및 정책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복지관을 후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 회복지관의 후원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복지관의 후원실태 파악을 통하여 후원사업의 전문성 향상, 후원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복지관 후원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출처로 활용될 것 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 확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팀장 이 상 무 ◎ 응답해 주신 200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전 화 : 031-267-9377(최미혜 위촉연구원), 031-898-5935(Fax) - 이메일 : 0193202964@ggwf.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우)442-835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정책지원팀 *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내용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CEO의 의지 ② 기업 이미지 개선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④ 세제 혜택 ⑤ 임직원의 단합 기대 ⑥ 매출 증대 기대 ⑦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사 회적 추세 반영 ⑧ 후원 요청 때문에 Ⅰ. 후원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업체가 후원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번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후원 활동 동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고려한다. ②후원을 요청하는 복지관이 믿을 만한 가를 고려한다. ③ 후원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고려한다. ④후원할 복지관이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 (예: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가 무엇인가 를 고려한다. ⑤ 후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⑥후원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를 고려한다. ⑦업체의 재정 여건에 맞는 후원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를 고려한다. ⑧후원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⑨후원자에게 다양한 혜택(세금감면, 행 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 가 를 고려한다. 3. 귀 업체에서 후원하고자 하는 복지관 후원을 결정하시는 데에 다음 항목 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복지관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 업체에서는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복지관 선택사유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①복지관이나 복지관장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②복지관의 종교적 배경이 후원자와 같아서 ③복지관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④복지관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⑤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⑥기업의 소재지와 복지관이 가까워서 ⑦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⑧주변인의 권유로 ⑨복지관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고

5. 귀 업체께서는 현재 후원하고 있는 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복지관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②복지관 후원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③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5-1번으로) ④복지관의 자체 홍보물(소식지, 팜플렛, 포스터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⑤복지관에 대한 대중매체(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광고를 보고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⑥ 복지관의 이벤트(음악회, 바자회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 (6번으로) ⑦ 인터넷, 공공기관 등을 통해 직접 복지관을 알아보았다. (6번으로) ⑧ 기타( ) (6번으로) 5-1. 만약 복지관의 후원자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복지관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인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 친척, 공무원 등)

Ⅲ. 후원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 업체께서는 복지관에 어 떤 종류의 후원을 하고 계십 니까? ① 현금 후원 (현금, 상품권 등) ② 현물 후원 (식품, 의류 등의 물품) ③ 현금, 현물 모두 7. 귀 업체의 현재 1년 평균 복지관 후원 금액은 어느 정 도 입니까? (현물 후원의 경우 현금 환 산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 다) 1년 평균 원 8. 귀 업체께서는 현재 후원하 시는 복지관에 얼마 동안 후 원해 오셨습니까? 년 개월 9. 귀 업체께서는 후원금을 주 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계 십니까? ①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매월 또는 매년) 보낸다. ②일정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낸다. ③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낸다. ④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보낸다. 10. 귀 업체께서는 후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0’ 표시해 주십시오) 후원금 전달방법 0 후원금 전달방법 0 ① 현금납부 ⑥ CMS ② 무통장입금 ⑦ 지로납부 ③ 계좌이체 ⑧ 현물 ④ 온라인기부(해피빈 등) ⑨ 기타( ) ⑤ 휴대폰결제

11. 위의 후원 방법 중 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하여 다음의 ( )안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호하는 후원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 )번 ( )번 ( )번 12. 귀 업체께서는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주로 어떻게 파악 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파악한다. ② 복지관에서 발송해주는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③ 복지관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본다. ④ 복지관 직원과 만나서 알아본다. ⑤ 별로 관심이 없다. ⑥ 기타( ) Ⅳ. 후원자 우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 업체께서 후원을 시작하신 후 복지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대 사 항을 받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우대 사항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① 기관소식지(잡지)발송 ② 복지관 서비스 이용할인 ③ 복지관 시설물 이용할인 ④ 감사서신 발송 ⑤ 안부전화 ⑥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⑦ 후원자에 대한 표창 ⑧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⑨ SMS문자 서비스 ⑩ 언론에 홍보 ⑪ 현판 수여

14. 위의 13에서 언급된 후원자 우대 사항 이외에 경험하신 좋은 우대 사 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5. 귀 업체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사항들이 지속적인 후원에 미치는 영향을 ‘0’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우대 사항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① 기관소식지(잡지)발송 ② 감사서신 발송 ③ 안부전화 ④ 후원자 위로 행사 개최 ⑤ 후원자에 대한 표창 ⑥ 각종 복지관 행사에 초대 ⑦ 복지관 이용할인 ⑧ SMS문자 서비스 ⑨ 언론에 홍보 ⑩ 현판 수여 ⑪ 복지관 시설물 무료 이용

Ⅴ. 후원활동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 업체께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가장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우리 업체 후원활동은 다른 사람들 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② 후원활동을 통해서 업체의 이미지 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③ 기업 후원활동으로 불행한 사람들 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 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다. ④ 후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존중할 것 같다. ⑤ 기업의 후원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⑥ 후원활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애 사심과 사기가 높아졌다. 17. 귀 업체께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가장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란에 ‘0’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①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 달되고 있다. ② 후원금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③ 후원금 관련 질문이나 요청에 담당자가 적절히 대응해 주고 있다. ④후원금 관련 담당자와 쉽게 연 락이 가능하다. ⑤후원금 관련 정보(결산 등)를 충 분히 신뢰한다.

18. 귀 업체의 후원활동에 대한 복지관의 우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19번으로) ② 대체로 만족한다. (19번으로) ③ 보통이다. (19번으로) ④ 불만족 하다. (18-1번으로) ⑤ 매우 불만족하다. (18-1번으로) 18-1. 불만족하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복지관 직원이 후원자를 충분히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② 후원자 우대 사항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③ 후원자 우대 사항이 부족하다. ④ 지나치게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 ⑤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⑥ 복지관의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⑦ 기타( ) 19. 후원하신 복지관이 귀 업체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20번으로) ② 그렇다. (20번으로) ③ 보통이다. (20번으로) ④ 그렇지 않다. (19-1로 이동)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9-1로 이동)

19-1. 만약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 십시오) ① 후원금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후원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③그동안 불미스러운 후원금 관련 사회적 사건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 ④ 기타( ) 20. 후원하신 복지관이 귀 업체의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1번으로) ② 그렇다. (21번으로) ③ 보통이다. (21번으로) ④ 그렇지 않다. (20-1번으로)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1번으로) 20-1. 만약 복지관의 후원금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 십시오) ①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 중에 복지관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②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 중에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③복지관의 인력(예산)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④ 복지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⑤ 기타( )

Ⅵ. 후원활동 지속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 업체는 후원을 지속 또는 중단할 예정이십니까? ① 지속할 것이다. (21-1번으로) ② 중단할 것이다. (21-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22번으로) 21-1. 귀 업체가 후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후원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② 후원활동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③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④ 복지관의 후원금 활용이 투명하다. ⑤ 복지관의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든다. ⑥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다. ⑦ 기타( ) 21-2. 귀 업체가 앞으로 후원을 중단할 생각이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후원 활동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 ② 복지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복지관이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뢰가 낮다. ④ 복지관의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⑥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⑦ 복지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⑧ 복지관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 한다. ⑨ 기타( )

22. 귀 기업의 직원은 몇 명입 니까? 명 23. 귀 기업의 산업 분류는 다 음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①제조업 ②전기, 가스, 수도업 ③건설업 ④개인서비스업8) ⑤유통서비스업9) ⑥사업서비스업10) ⑦사회서비스업11) ⑧공기업 및 공공기관 ⑨기타( ) 24. 귀 기업의 2011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억 원 25. 귀 기업의 조직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③회사 외 법인 26. 귀 기업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①단독사업체 ②본사 ③지사(점), 영업소, 공장 Ⅶ.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기업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발송 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품권 수령을 원하시면 성함과 휴대 폰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 ― ― ※ 감사합니다 ※ 8)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10)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11)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