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2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2년 10월 9일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리체레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1-35 Tel. 02-2268-8563 Fax. 02-540-8042 E-mail. lyh123@hanmail.net

요 약 ◀◀ i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들이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생 활영역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경제적 활동 즉, 임금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근로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누려야 할 권 리임.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지 원과 사회적 고려가 있어야만 근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그 동 안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국 무총리주재)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2012.7.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진행(공공부 문, 1차 산업 부문, 주차장 및 세차장 등의 민간부문) 등 사회적 고 려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또는 직무를 위해 2012년 현재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 스업 등으로 다양화하려는 시․도(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2012)와 각 지자체(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등)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ii ▶▶ 요 약 직업 창출 접근(예, 직무지도원 교육, 훈련 후 배치 또는 직무지도 원과 발달 장애인 동시 직무배치) 등이 시도되고 있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즉, 이들에게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2012). 한편, 고용노동부(2012)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 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Work Together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 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을 확충하기로 함. 장애인 실태조사(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2)의 결과와 같이 발달장애인1) 수가 증가(2005년 등 록 132,622명, 추정 149,041명에서 2011년 등록 176,137명, 추정 193,026명으로 증가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중 인 구대비 취업자 비율(지적장애, 22.63%, 자폐성 장애, 2.19%)이 장애 인 전체 취업자 비율(35.49%)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취업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의 형태(54.4%)이며, 취업직종은 제조업과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이나 음식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이 높음. 임금 또한 전체장애인 월 평균 임금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발달장 애인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이 85%). 그러기에 발달장애인의 직업 발굴 및 직업훈련을 비롯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요구 가 장애인 부모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피력되어왔으며, 이러한 요구 의 피력은 향후 제정(19대 국회 제 1호 의안 상정됨)될 발달장애인 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며, 발달장애인(부모 포함)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1)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요 약 ◀◀ iii 확대배치를 통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목적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배치를 통한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고, 선행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창출․유지하 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여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고 있음. 첫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나타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또는 직 업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 둘째, 발달장애인 대상 적합 직종 또는 직업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선행사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조사, 분석 셋째, 선행연구와 선행사례 연구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반 으로 하여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신규 직종이나 직무,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Ⅱ. 선행연구 검토 1.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 발달장애인 현황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은 6.6%가 참여하고 있음. 장애유형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100%가 희망근로이고 임시직으로 고 용된 형태가 대부분이었음. 지적장애인도 자폐장애와 마찬가지로 임시근로자가 37.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용근로자(27.8%), 상용

iv ▶▶ 요 약 근로자(2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2%)의 순으로 나타났음.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각 25.22%, 7.86%에 불과한 실 정이고 취업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농업 임 업 어업, 도소매업 등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음.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직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 창 출사업에 대한 참여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발달 장애인의 직업훈련 희망분야로는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2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컴퓨터 분야로의 직업훈련과 연계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음. 지적장애인은 제과, 제빵분야, 컴퓨터-정보처리 분야, 공예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제 과제빵 분야와 컴퓨터-정보처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서 발달장애 인에 대한 배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직업적응훈련은 거의 대부 분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연구 중 부분적으로 포함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정도로 분석되어 지고 있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연구한 ‘장애인복지관 취업 전 훈련모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 업적응훈련의 내용은 직업소양훈련(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훈련, 사회성향상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기타(여가활동, 성교육, 기초학습)), 직업준비훈련(직업인식, 직업탐색, 직장예절기 타(직능개발, 근무태도훈련 등)), 직업실무훈련(임가공(조립, 제조, 포장), 현장훈련(제조, 포장, 서비스)), 직업공과훈련(공예품, 바리스

요 약 ◀◀ v 타 양성 및 카페 운영, 비누제조, 원예,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교육, 세차 등))로 나뉘어져 있음. 직업적응훈련 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 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9.7%이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40.3%임. 기관별 연계는 9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계내 용은 구인업체 정보 공유(29.2%), 훈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 (18.1%), 지역사회 내 자원에 대한 정보공유(18.1%)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 따라서 직업적응훈련 또한 직무지도원의 배치를 전제로 하는 지원고용 모델에 대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지원고용 모델(the supporte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지원고용 모델은 발달장애인이 일반 고용시장에서 고용훈련전문가 (후에 Job coach로 발달)의 도움으로 직무가 수행되는 특정 상황에 서 발생되는 다양한 과업의 각 단계별 요구조건에 따라 직무분석과 적절한 교수전략을 통해 혁신적인 경쟁고용력의 개념을 정립하였 음. 즉, 기존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고용이 용이 한 직무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었음. 이 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 모델의 도입은 전통적인 격리된 보호고용이 아닌 일반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의 전환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지원고용모델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 하는 가장 발전적인 모델임. 현재 직업재활 법에는 지원고용에 대 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 지만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 서비스체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원고용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vi ▶▶ 요 약 2.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부문에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및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재적 으로 나타난 결과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무직이라는 점과 향후 요 구하는 직종 또는 직무에 있어서도 단순 노무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지원고용과 보호 고용의 확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발 달장애 특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종 및 직무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임. 3.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장애유형별 고용대책(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동 연 구를 통하여 장애특성을 인지한 취업 장소와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과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직 무지도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을 논의하는 것은 장애특성을 인정하 는 취업체(보호고용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를 확 대, 확충하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취업의 지와 직업 기술을 교육 훈련시켜야 함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취업 후 적응지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임. 이효성(2012년 춘계 장애인복지학회 발표 자료)은 발달장애인을 위 한 적합 직무와 직종의 개발 노력과 홍보, 고용유지를 위한 투자, 발달장애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 의 취업 전후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강 화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요 약 ◀◀ vii 발달장애인 인력수급시스템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축하려는 연구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신지체팀. 2005)는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직무 또는 직종 현장에서 발달장애 인의 직무를 돕는 존재가 필요하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종(직무) 개발뿐만 아니라 직무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음. 한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 안 - 농업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 고용 공단 고용개발원, 2007)에서는 2차 산업인 제조업에 보호고용 형태 로 직업에 참여한 대신 1차 산업에 참여한다면, 삶의 질이나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경우 1 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직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고용창출과 관련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고용노동부․문 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 정신적 장애인 고용창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년 수행, 2012년 보고서 출간)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었고, 그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 적으로 나타났음.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가장 절실한 논의로 채 용 후 초기적응 단계에서부터 문제(적응, 대인관계 등)를 최소화하 기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공공부문 참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성향상 프로젝 트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이 진행 되거나 더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단순하게 1회 프로젝트 진행으로 끝나버리는 한계를 그대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발달장애 인의 적합 직종 또는 직무, 그리고 어느 영역(민간이든, 공공부문이 든)이든 간에 배치 후 적응과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viii ▶▶ 요 약 5. 소결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욕구조사, 고용활성 화, 정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거의 100여 가지가 넘게 매우 다양 하게 개발 또는 분석되어 있었음. 그리고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 부, 보건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새로운 직종과 직무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 하지만, 이미 개발되거나 분석되어 있는 직종과 직무에서 발달장애 인이 직업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 을 볼 수 있음. 즉, 새로운 직종과 직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배치된 직종과 직무에서 지속적인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 록 하는 업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임. 개발되거나 분석된 직무와 직 종에서 타 근로자와의 적응, 업무에 대한 적응, 일상생활에 대한 적 응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임.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논의한 것을 볼 때도 직무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직무유지와 직업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Ⅲ. 선행사례 및 분석 1. 경기도 내 선행사업 검토 □ 일반적 현황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지원현황은 직업훈련 도비지원 사업으로 장 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지원 사업,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 센터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영농 사업 등

요 약 ◀◀ ix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16,746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 음. 또한, 타 기관 및 시·군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직업훈련 사업,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2012년 경기도 내 복지일자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배치기관 과 배치 직무에 해당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장애출현율 과는 상이하게 발달장애인(출현율, 7%)의 복지일자리 참여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다양한 기관과 직무이지만 결과적으로 검토할 때, 단순 업무보조나 환경미화에 대부분 집중되 어 있다는 것과 월 평균임금은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것임. 한편,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참여하는 장애인의 숫자에 비하여 타 직종이나 직무로 취업한 수치와 비율은 34명(2.67%)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후 검토할 대전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 비하여 복지일 자리를 통하여 취업 창출의 기회가 그만큼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사업 이러한 애로점을 통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 사업은 대상자들이 취업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단순 직무경 험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단순 직무 경험의 경우에서도 사 서보조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 즉, 시리즈 도서나 세 자리 수 청 구분류 번호 구분 습득,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파견 이전에 교육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직무 에 적응하도록 직무지도원을 파견한다면 전반적인 의견에서 나타 나듯이 맡은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미 기술 된 것과 같이 파견대상 학생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를 대 상으로 이들의 장애특성에 대하여서도 인식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x ▶▶ 요 약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임. □ 경기도 교육청 중증장애학생 사서보조원 배치 운영 사례 경기도 교육청 사서보조 파견 사업 사례는 경기도 내 복지일자리 또는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 사업과는 다르게 그 대상이 고 3 발달장애 학생이며, 임금수준도 타 영역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높 은 수준이다. 또한, 가능한 한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대상이 이미 교육- 고용-복지 연계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를 다른 영역에서 도 입하여 일반적으로 시도하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현재 시행되는 복지일자리 관련 사업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이지 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검토 장애인 일자리의 직무를 푸드은행원, 실버케어팀, 버스청결도우미,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원, 시각장애인 동화구연가, 병원린넨실도 우미,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관공서청소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사서보조,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적 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추진 되었으나 실제적인 취업유지나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또한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이 9개월에 한정하여 재정을 지 원함으로 근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요 약 ◀◀ xi 3. 서울특별시 사례 검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경기도와 비슷한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들을 책임지고 진행할 인력(직무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일 자리통합지원센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즉, 장애특성 을 인지하고 이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타 시도의 사업들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경상남도 사례 검토 경상남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과 장애 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 등 나름대로의 특징 있는 사업 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지자체 내 발달장애인과 직무지도원을 선발하여 배치한 사업은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못하 였던 사업임. 애초에 계획대로 공공부문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즉, 직업유지가 보장된 상태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었더라면, 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 예측됨. 5. 대전광역시 사례 검토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10명 당 직무지도원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이들의 직무적응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신규 직업으로의 이직, 신규 직업 창출을 돕는 업무까지를 수행하도록 한 결과 2011 년도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219명 중 52명이 취업으로 연계 된 성과를 가져왔음. 동 사업은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의 직 무적응, 신규직종 개발 및 창출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직업유지의 기

xii ▶▶ 요 약 능까지도 동시에 수행하여 사업 자체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무지도원으로 참여한 전담인력의 직업창출에도 도움이 되 는 성과를 동시에 담보하고 있음. 6. 소결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동일하게 기술된 것과 같이 선행사례에서 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거의 100여종이 넘게 매우 다양 하게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발 달장애인 대상 직종배치는 대부분 복지일자리에 근거되어 있음. 복 지일자리가 아닌 경우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교육청(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복지일자리 에 근거한 직무배치를 하는 것 보다 차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즉,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복지 연계 측면에 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직종이나 직무는 대동 소이함.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직종이나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기존 일자리(복지일자리 포함)에서 잘 적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직무지도원 배 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흐름은 이미 대전광역시와 서 울특별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청(교육-복지 연계사업)에서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즉, 대전광역시 의 경우 복지일자리에서 일반 취업(52명)이 이루어졌고, 서울시 교 육청의 경우에도 직업유지가 지속되고 있음. 결국, 발달장애인 적 합 직종과 직무에 대한 신규 개발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 어 기존 배치된 일자리에서 직무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요 약 ◀◀ xiii 즉,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직종과 직무의 강조와 더불 어 이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직무현장에서 적응하고, 직무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돕든 사업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음. 직무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인 력을 직무지도원이라고 한다. 직무지도원은 미국의 경우 자격요건 은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직무지도원 양성코스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하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분야의 학 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졸업(동등 수준 인정)이후 일정한 실무경험(2년 혹은 3년)만 있으면 가능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3조 및 노동부 고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제 21조에 의해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고용실시사업체에 직무 지도원 또는 지원고용 전문 인력을 선임, 배치할 수 있음. 구체적인 직무지도원 역할은 노동시장과 직무개발, 사정과 평가, 직무배치와 보조공학, 근로자 훈련(직장적응지원, 기술지원, 사후평가)까지를 수행함.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1. 1차 산업 □ 발달장애인 1차 산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례분석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적합성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 지관에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2명의 장애인을 초기상담과 직업평가 이후에 직접 1차 영농에 투입시켜 직업적응훈 련, 실무실습 등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xiv ▶▶ 요 약 □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분야에 대한 고용이나 직업재활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적기능이나 행동장애의 특성을 충분 히 이해하고 영농직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배치 가 무엇보다 필요함. 직무지도원은 영농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농업기술을 반복적으로 숙달하게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할 수 있 는 기능적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또한 직무지도원은 작업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합한 보조기구를 개발 하여 지원함. 또한 1차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1차 산업 생산품(새싹채소, 콩나물, 숙주, 토마토, 고추 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차 산업(고춧가루, 메주, 김치, 간장, 차, 천연비누 등), 3차 서비스 산업으로 통합이 필요함. 2. 주유소․바리스타 □ 소결 이번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과 관련하여 주유소와 커피 숍 내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이 두 가지 직무는 발달장애인에 게 새로운 적합직종이라기 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사례를 제시하였음.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은 일반 제조업의 단순 직무 뿐 아니라 서비스 직무에까지 폭넓게 개발되 어 졌으며, 이러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제시는 매우 중요함.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단 순히 구분 짓는 직종의 개발보다는 어느 직종이든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업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요구됨.

요 약 ◀◀ xv 3.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사업 □ 사업 도입 필요성(예상되는 사업성과) 경기도의 경우 복지일자리 중 발달장애인이 2012년의 경우 254명이 배치(예정)되어 있으니 20~30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였다면 타 시도의 취업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50~60명의 발달장애 인이 취업 되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음. 물론, 복지일자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훈련 기관(예를 들 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연계사업 수행하는 기관 등)에 직무 지도원을 파견 배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되기도 함. 직무지도원이 파견된다면, 복지일자리에 배치된 발달 장애인을 전담으로 관리하기에 복지일자리 배치기관들의 이중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장점 또한 나타날 수 있음. 더 나아가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으로 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한 직무지도원 지원 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직무 지도원의 파견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직무지도원의 지원 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까지)이 가능할 것임. Ⅴ. 결론 □ 제언 첫째,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직종과 직무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를 유지 하며 현장에 적응하여 향후 일반 경쟁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 는 직무지도원(job coach)의 배치가 요구됨.

xvi ▶▶ 요 약 둘째,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의 직무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영농 의 특성상 가족농이나 자연농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자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셋째, 발달장애인 직무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넷째,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배치 직종이나 직무, 산업별 작업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다섯째, 발달장애인 직업(직무)유지를 위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다 학문적 접근이 필요함. 여섯째, 발달장애인 직업(직무) 창출과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지도원 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기관, 예를 들어 가칭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이 필요함.

차 례 ◀◀ xvii 요 약C ․ o ․ n ․ t ․ e ․ n ․ t ․ s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6 3. 연구방법 ·················································································· 7 1.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 11 1) 발달장애인 현황 ·································································· 11 2)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 18 3) 지원고용 모델 ······································································ 22 2.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 ················ 29 3.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33 4.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 ····························· 38 5. 소결 ······················································································· 43 1. 경기도 내 선행사업 검토 ······················································· 47 1) 일반적 현황 ········································································· 47 2)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 53 3)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사업 ················································ 60 4) 경기도 교육청 중증장애학생 사서보조원 배치 운영 사례 · · · 62 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검토 ···································· 64 3. 서울특별시 사례 검토 ···························································· 73 4. 경상남도 사례 검토 ······························································· 75 5. 대전광역시 사례 검토 ···························································· 77 6. 소결 ······················································································· 78 서 론Ⅰ 1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Ⅲ 45 선행연구 검토Ⅱ 9

xviii ▶▶ 차 례 1. 1차 산업 ················································································ 83 1) 발달장애인의 1차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83 2) 외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 고용 사례 ··················· 86 3) 1차 산업에서 발달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사업 분야 ············ 88 4) 발달장애인 1차 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례분석 93 5)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 100 2. 주유소․바리스타 ······································································ 102 1) 주유소 ·················································································· 105 2) 바리스타 ·············································································· 109 3) 소결 ····················································································· 119 3.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 사업 ··········································· 120 1) 사업 도입 필요성(예상되는 사업성과) ·································· 120 2)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사업 추진계획안) ···························· 121 3) 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 123 4) 사업제안서 ··········································································· 125 1. 연구의 요약 ··········································································· 137 2. 제언 ······················································································· 142 ■ 참고문헌 ················································································ 148 부록 1.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 155 부록 2.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 165 부 록Ⅵ 153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Ⅳ 81 결 론Ⅴ 135

차 례 ◀◀ xix 표 차례 <표 Ⅱ-1> 성별, 연령별 지적장애인 출현율 ···································· 12 <표 Ⅱ-2> 성별, 연령별 자폐성 장애인 출현율 ······························· 13 <표 Ⅱ-3> 발달장애인의 특성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 15 <표 Ⅱ-4>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 16 <표 Ⅱ-5>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1) ········································ 16 <표 Ⅱ-6>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2) ········································ 16 <표 Ⅱ-7>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3) ········································ 17 <표 Ⅱ-8> 직장에서의 주된 의무 ······················································ 17 <표 Ⅱ-9> 지원고용유형에 따른 장ㆍ단점 ······································· 26 <표 Ⅱ-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사업 연혁(1994-2011) ······················································ 34 <표 Ⅱ-11>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개발사업의 특성별 흐름 ············ 36 <표 Ⅱ-12> 사업추진 체계도 ····························································· 41 <표 Ⅲ-1> 경기도 장애종별 장애인 등록 현황(1) ···························· 48 <표 Ⅲ-2> 경기도 장애종별 장애인 등록 현황(2) ···························· 48 <표 Ⅲ-3>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ㆍ군별 현황(1) ····························· 48 <표 Ⅲ-4>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 현황(2) ································· 48 <표 Ⅲ-5>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 현황(3) ································· 49 <표 Ⅲ-6>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지원예산(’12) ······················· 49 <표 Ⅲ-7> 도내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카페운영 현황(2012.5.현재) ············· 50 <표 Ⅲ-8> 2012년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액 ············ 53 <표 Ⅲ-9> 복지 일자리 추진주체별 분포현황 ·································· 54 <표 Ⅲ-10> 경기도 복지 일자리 성별, 연령별 참여자 현황 ··········· 55 <표 Ⅲ-11> 경기도와 시군별 복지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분포 · 56 <표 Ⅲ-12> 경기도와 장애 유형별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인원 분포········· 57 <표 Ⅲ-13> 2012년 경기도 복지일자리 분석 ···································· 59 <표 Ⅲ-14>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사업 추후지도 내용 분석 ············· 61 <표 Ⅲ-15> 복지 일자리 사업기간과 지원액 ··································· 65 <표 Ⅲ-16> 장애인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 ···························· 66 <표 Ⅲ-17>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 68 <표 Ⅲ-18> 2012년도 추가된 규정 ···················································· 70 <표 Ⅲ-19>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사업 ···· 77

xx ▶▶ 차 례 <표 Ⅲ-20> 발달장애인 고용 건강카페 운영사업 ···························· 78 <표 Ⅳ-1> 네덜란드 요양농장 현황 ·················································· 87 <표 Ⅳ-2> 사례적용 장애인 현황 ······················································ 94 <표 Ⅳ-3> 사례1. 직무수행성평가 ····················································· 96 <표 Ⅳ-4> 사례2. 직무수행성평가 ····················································· 99 <표 Ⅳ-5> 발달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 의견 ······························ 103 <표 Ⅳ-6> 직업명세서 ······································································ 107 <표 Ⅳ-7> 직무명세서 ······································································ 108 <표 Ⅳ-8> 커피판매훈련생 직업훈련 및 고용장애인 재교육 프로그램 ······· 112 <표 Ⅳ-9> 커피판매훈련생 직업훈련 일정표 ·································· 114 <표 Ⅳ-10> 커피판매훈련 재교육 일정표 ······································· 117 <표 Ⅳ-11> 사업추진체계 ································································· 122 <표 Ⅳ-12> 권역별 관할지역 ··························································· 126 <표 Ⅳ-13> 사업추진체계 ································································· 127 <표 Ⅳ-14> 경기 Happy Companion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세부 사업 ······· 130 <표 Ⅳ-15> (예시) 발달장애인 1차 산업 적합 직무개발 및 일자리 창출 · ·· 132 <표 Ⅳ-16> 추진일정 및 절차 ·························································· 132 <표 Ⅴ-1> 사업추진체계 ··································································· 146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7 <그림 Ⅱ-1>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 19 <그림 Ⅱ-2>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과정 ·································· 20 <그림 Ⅱ-3>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도 ·············································· 21 <그림 Ⅱ-4> 지원고용의 개념 ··························································· 23 <그림 Ⅱ-5> 지원고용의 단계 ··························································· 24 <그림 Ⅲ-1>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혁신사업 도출 모형 ······ 73 <그림 Ⅳ-1> 경기 Happy Companion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의 서비스 흐름· 129 사진 차례 <사진 Ⅳ-1> 주유소 내 세차 및 주유 장면 ···································· 106 <사진 Ⅳ-2> 주유소 전경 ································································· 108 <사진 Ⅳ-3> 뜨란 소개 홍보지 ························································ 111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서 론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자 신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참여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경제적 활동 즉, 임금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 활동에 대 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누려야 할 권리이 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과 사회 적 고려가 있어야만 근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의 “발달 장애인 지원계획” 수립(2012.7.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진행(공공부문, 1차 산업 부문, 주차장 및 세 차장 등의 민간부문) 등 사회적 고려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정부는 2007년부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 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2012년에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을 포함하여 복지일자리 7,000명, 행정 도우미 3,500명, 시작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국회에 도서관 사서보조, 식당보조, 체력 단련실 정리 등 3개 직무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7명을 고용시킨 사례가 있다. 2010년도에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발달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모 델이나 모범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일자리의 범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프 로그램 성격의 작업 활동 및 사회적응훈련, 보호고용, 일반고용(표준사업 장, 장애인중심기업 등을 포함) 등 장애특성과 욕구,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의 목적과 의의 에 대하여 장애유형과 수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직업재활이나 훈련의 의 미가 강조되는가 하면 한편으로 일자리의 기회제공, 근로활동의 유지, 실 질적인 소득증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정부의 각종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일자리를 갖는 것 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의 제반 사회적 비용을 2배 이상 절감하는 효과 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또는 직무를 위해 2012년 현재 발달장애 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 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 양화하려는 시도(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2012)와 각 지자체(경

Ⅰ. 서 론 ◀◀ 5 상남도, 대전광역시 등)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 창출 접근(예, 직무지 도원 교육, 훈련 후 배치 또는 직무지도원과 발달 장애인 동시 직무배치) 등이 시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즉, 이들에게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 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2012). 한편, 고용노동부(2012)에서도 관계부 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 함과 동시에 "Work Together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 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하기로 하 였다. 이러한 노력들과 맥을 같이 하여 2011년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4/4분기.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정보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장애인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모두가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국과 경기도 모두 구직자(전년대비 지적장애 10.7%, 자폐성 장애 24.1% 상승), 취업자(전년대비 지적장애 10.7, 자폐성 장애 60% 상승), 취업률(전년대비 지적장애 0%, 자폐성 장애 12% 상승) 모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보호작업장 수가 급증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듯 장 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수와 근로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 인의 유형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4.8%임)의 수가 증가하였 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2011: pp.748-749). 장애인 실태조사(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2)의 결과와 같이 발달장애인2) 수가 증가(2005년 등록 132,622 명, 추정 149,041명에서 2011년 등록 176,137명, 추정 193,026명으로 증가 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지적장 2)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애, 22.63%, 자폐성 장애, 2.19%)이 장애인 전체 취업자 비율(35.49%)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의 형태 (54.4%)이며, 취업직종은 제조업과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이나 음식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이 높다. 임금 또한 전체장애인 월 평균 임금의 1/3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발달장애인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이 85%). 그러기 에 발달장애인의 직업 발굴 및 직업훈련을 비롯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 종개발 요구가 장애인 부모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피력되어왔으며, 이러한 요구의 피력은 향후 제정(19대 국회 제 1호 의안 상정됨)될 발달장애인법 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며, 발 달장애인(부모 포함)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배 치를 통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배치를 통한 직업생활 및 사회참 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선 행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창출․유지하기 위한 가 장 적합한 여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나타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또는 직업 창 출 및 유지를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대상 적합 직종 또는 직업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선행 사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선행연구와 선행사례 연구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신규 직종이나 직무, 접근 방법의 구체적 인 사업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 7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흐름을 갖는다.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연구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지원 연구책임 ➜ 연구주제 및 연구 내용의 타당성 검토 - 자문회의 연구책임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내용 검토 및 분석  - 책임연구원, 내부공동연구원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자 ➜ 연구의 방향성 검토 및 확정  - 연구진 전원 - 자문회의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자 ➜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사례 조사, 분석  - 사례 또는 사업장 방문 인터뷰, 현황 조사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자 ➜ 적합 직종 발굴 및 검토  - 자문회의 연구책임 ➜ 최종원고 집필 및 완성 과업 완료

선행연구 검토 1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2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 3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4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 5 소결

Ⅱ. 선행연구 검토 ◀◀ 11 Ⅱ 선행연구 검토 1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 관련 선행연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욕구조사, 고용활성화, 정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발달장애인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의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3.80명으로 전국적으로 181.1천명으로 추정된 다. 성별 출현율은 아래의 <표 Ⅱ-1>와 같이 남자가 인구 천 명당 4.53명, 여자가 3.09명으로 남자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19세로 인구 천 명당 7.53명이 출현하며 이후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8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10~19세의 지적장애 출현율 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다가 80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자 80세 이상에서는 천 명당 8.29명으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원인은 원인불명이 38.1%로 가장 높고 선천

1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적 원인 31.4%, 후천적 질환 13.8%, 후천적 사고 10.9%, 출생 시 원인 5.3%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은 사고 보다 질환의 비율이 55.9%로 나타 났으며 질환유형은 심혈관 질환(12.9%) 신경계 질환(11.7%), 정신질환 (11.1%), 감염성 질환(8.4%), 미상(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교통 사고 22.2%, 기타 사고 및 외상 5.8% 가정 내 사고 5.6%, 폭력에 의한 사 고 5.3%의 순이었다. <표 Ⅱ-1> 성별, 연령별 지적장애인 출현율 단위: 1/1000,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3.20 8.33 6.87 4.73 3.06 2.77 1.94 2.16 8.29 4.53 1.83 6.66 3.87 2.89 2.93 2.45 1.08 1.73 1.51 3.09 2.54 7.53 5.38 3.82 3.00 2.61 1.49 1.93 3.49 3.80 전국추정수(N) 106,622(239) 74,504(172) 181,126(411) 자폐성 장애인의 출현율은 아래의 <표 Ⅱ-2>와 같이 인구 천 명당 0.45 명으로 전국적으로 21.4천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령대는 0~9세, 10~19세이 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약 66.7%가 지적장애 또는 경련성 질환을 동반 하고 있었고 동반장애가 없는 경우는 22.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기는 88.3%가 1~4세에서 나타났으며 5~9세 11.1%, 10~19세 0.6% 로 대부분 학령 전에 자폐성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생원인 은 원인 불명이 61.4%, 선천적 원인이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천적 질환은 9.6%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

Ⅱ. 선행연구 검토 ◀◀ 13 <표 Ⅱ-2> 성별, 연령별 자폐성 장애인 출현율 단위: 1/1000,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2.78 2.14 1.44 0.00 0.00 0.00 0.00 0.00 0.00 0.70 0.17 0.15 0.64 - - - - - - 0.12 1.52 1.19 1.04 0.00 0.00 0.00 0.00 0.00 0.00 0.45 전국추정수(N) 18,570(49) 2,851(5) 21,421(54) 과거에는 지적, 자폐성 장애에 대해 각각 정신지체, 발달장애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으나 2007년 이후 정신지체는 ‘Mental Retardation'을 오역하여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로 잘못 인식되거나 해석됨으로 정신지체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 에 따라 ‘정신지체’를 ‘Intellectual disability(지적장애)’로 장애인복지법령 이나 판정 및 분류체계에서 변경하였다. 최근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지 원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자폐증이나 전반적 발달장애(아동붕괴성 장애, 레트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발 달장애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는 장애의 발생시기가 발달기(6과 인전)에 나타나야 하고, 나이에 따른 발달단계에서 차이를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전성, 염색체 인권, 자폐, 뇌성마비, 지적장애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뇌성마비는 신체장애로서 뇌병변장애로 분류 하고, 지적장애를 발달장애와 별개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면에 특수교육 에서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로 구분하고, 발달장애 범주 안에 자폐증을 두고 복지 서비스에서는 자폐가 주목받지 못하여 자폐를 지적장애와 동 급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합쳐 발달장애라 하고 있다.

1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의 발달 단계에 관한 영역 분류에서는 인지, 언어, 사회성, 대근육 운동, 소근육운동, 자립성과 보상성, 시각 등의 기술로 분류하지만, 대근 육과 소근육은 신체적인 것이고, 감각기능인 시각 역시 신체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자립성과 보상성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보완과 대체 능력, 생활적응을 위한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므로, 인지, 언어, 사회성 세 가지 기술의 발달 미숙을 발달장애의 판단 영역으로 본다. 따라서 의학적 분류 와 특수교육에서의 분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분류가 상호 충돌하지만, 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유사한 점을 들 어 이 둘을 발달장애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자폐성 장애에 대한 구분보다는 지적장애의 범주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대체로 지능이 낮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조기에 적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Ⅱ-3>는 이상진(2001)의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대부분은 재활교육과 직업적 응훈련을 통해 직장이나 일터에서 적합한 직무배치가 가능하며 비장애인 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대인관계, 사회적, 언어 적 결함, 주의력 결핍, 심한 위축 및 공격성, 자기 자극, 자해적 행위 등 다양한 행동장애를 갖고 있지만 자폐성 장애인 또한 지적장애인과 함께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 한 직업 획득이나 직업유지를 위해 기존의 ‘성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보호작업장’에서 90년대 이후 지원고용 모델의 출현은 주목할 만한 가치 가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 15 <표 Ⅱ-3> 발달장애인의 특성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의 지원고용 발달장애인의 특성 직업선택과 직업개발에 대한 영향요소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은 직업 사회성 기술의 부족 사회성 기술이 많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람과의 접촉이 적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과업이 요구되는 직업 감각자극에 대한 이상반응 선호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직업 혹은 혐오 자극을 주지 않는 직업 변화에 대한 거부 변화가 적은 직업 시각-운동기능 좋은 시각-운동기능을 요구하는 직업 정신지체 인지능력에 알맞은 직업 행동문제 동료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행동, 직무수행에 위험을 주지 않는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선행조건을 가진 직업 파편기능(splinter skills) 파편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 고집성 및 강박성 자세함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직업 편차가 심한 주의집중력 직무수행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치료의 지도 발달장애인의 취업 인구 및 취업률은 아래의 <표 Ⅱ-4>와 같다(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12). 장애유형별로 는 청각, 신장, 지체, 시각장애 등이 90%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인구대 비 취업자 비율은 심장, 지체, 시각장애 순이었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인 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2.63%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장 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취업된 지적장애인의 50%이상은 보호고 용 되어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대 체로 72.08%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인구대비 취업률 또한 미미한 수준이 었다.

1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Ⅱ-4>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 취업 실업 지적 122,862 30,991 27,807 3,184 91,871 25.22 89.73 10.27 22.63 자폐성 6,655 523 146 377 6,132 7.86 27.92 72.08 2.19 취업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주된 활동영역(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 난주에 다닌 사업체로 분류함)은 제조업이 17.4%, 농업 임업 어업이 12.9%, 도소매업 11.2%, 건설업 8.6%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 장애는 제조업이 43.9%로 취업 장애인의 평균 분포보다 2배 이상 높았으 며 자폐성 장애의 경우 숙박 음식점업이 50%,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5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Ⅱ-5>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1) 구분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지적 6.4 0.0 43.9 0.0 0.0 1.1 0.0 0.0 자폐성 0.0 0.0 0.0 0.0 0.0 0.0 0.0 0.0 <표 Ⅱ-6>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2) 구분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 통신정보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지적 1.1 1.3 1.1 0.0 0.0 2.7 1.8 자폐성 50.0 0.0 0.0 0.0 0.0 0.0 0.0

Ⅱ. 선행연구 검토 ◀◀ 17 <표 Ⅱ-7> 취업 장애인 주된 활동영역(3) 구분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 서비스업 계 지적 18.9 2.3 1.2 1.3 0.0 0.0 100.0 자폐성 50.0 0.0 0.0 0.0 0.0 0.0 100.0 취업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주된 직무는 단순노무직이 30.15%, 기능 원 및 기능종사자가 12.5% 농림어업종사자 12.2%, 판매종사자 8.2%, 전문 가 종사자 7.15, 서비스 종사자 6.8%, 사무종사자 6.5%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는 타 장애유형보다 단순 노무직이 84.0%로 가장 높으며 전문가 비율이 언어장애와 정신장애보다 높으나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Ⅱ-8> 직장에서의 주된 의무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및 기능 장치기계 조작조립 단순 노무자 지적 0.0 3.1 0.0 0.0 3.2 3.4 1.9 4.4 84.0 자폐 성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은 6.6% 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유형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100%가 희망근로이고 임시직으로 고용된 형태 가 대부분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자폐장애와 마찬가지로 임시근로자가 37.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용근로자(27.8%), 상용근로자(21.5%), 고 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1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참여율은 각각 25.22%, 7.86%에 불과한 실정이고 취업하고 있는 발달장애 인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 에서 열악한 직무환경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참여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발 달장애인의 직업훈련 희망분야로는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2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컴퓨터 분야로의 직 업훈련과 연계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적장애인은 제 과, 제빵분야, 컴퓨터-정보처리 분야, 공예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제과제빵 분야와 컴퓨터-정보처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서비스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과정 및 각 단계별 서비스를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서비스 흐름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 간한 ‘직업재활센터의 사업과 운영(200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발 간된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구축 연구(2008)’, 경기도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가톨릭대 박희찬 교수팀에게 의뢰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 개발 연구(2009)’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업재활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그림 Ⅱ-1>과 같이 의뢰 및 접수를 시작으로 초 기면접, 적격성 판단, 평가, 재활계획수립, 서비스 전달, 종결의 순서로 제 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상담을 초기면접에서 종결에 이르는 재 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서비스로 개념을 정의하고 직업재활 서비스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Ⅱ. 선행연구 검토 ◀◀ 19 의뢰/접수의뢰/접수 직업상담 평 가 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보호고용 작업활동 지원고용 직 업 적 응 훈 련 직 업 훈 련 직종개발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종결 서비스전달 종결 초기면접 적격성 판단 <그림 Ⅱ-1>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2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발간된 ‘장애 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구축 연구(2008)’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사례 관리 과정을 <그림 Ⅱ-2>와 같이 사례 발굴, 사정, 계획,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킹 그리고 사후관리 및 종결 등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 기 존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와는 다르게 대상자격 선정 및 의뢰, 접수 단계 에서 좀 더 능동적인 형태인 사례발굴의 개념을 접목시켰으며, 여러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Ⅱ-2>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과정 과 정 주요 내용 사례 발굴 대상자격 선정, 서비스 접수의뢰, 발굴활동 사 정 포괄적인 진단과 사례조사 ⇓ 계 획 종합적인 재활사정,개별화된 고용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킹 다양한 자원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조정 ⇓ 사후관리 및 종결 사후관리 종결 ⇓

Ⅱ. 선행연구 검토 ◀◀ 21 종결(20) 접 수 직업상담 적격성 결정 + -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고 용 취업후 적응지도 종결 종결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09년 실시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 개발 연구’(박희찬, 2009)를 통하여 <그림 Ⅱ-3>와 같이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특히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세부적으로 개념화하고 제시하여 그동안 특 정한 서비스가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거나,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기 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에서 개념적으로 구체화되 지 못했던 종결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제공에 치 중되어 있던 직업재활의 서비스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개별재활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림 Ⅱ-3>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도

2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전문적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직업적응훈련은 거의 대부분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연구 중 부분적으로 포 함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정도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한국장애 인복지관협회에서 연구한 ‘장애인복지관 취업 전 훈련모델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업적응훈련의 내용은 직업소양훈 련(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훈련, 사회성향상훈련, 지역사회 적응훈련, 기타(여가활동, 성교육, 기초학습)), 직업준비훈련(직업인식, 직 업탐색, 직장예절기타(직능개발, 근무태도훈련 등)), 직업실무훈련(임가공 (조립, 제조, 포장), 현장훈련(제조, 포장, 서비스)), 직업공과훈련(공예품, 바리스타 양성 및 카페 운영, 비누제조, 원예,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교육, 세차 등))로 나뉘어져 있다. 직업적응훈련 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훈 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9.7%이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40.3%이다. 기관별 연계는 9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계내용은 구인업체 정보 공유(29.2%), 훈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18.1%), 지역사회 내 자원 에 대한 정보공유(1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직업적응훈련 또 한 직무지도원의 배치를 전제로 하는 지원고용 모델에 대한 도입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3) 지원고용 모델(the supporte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 모델은 70~80년대 전통적인 재활프로그램 인 ‘성인 주간 프로그램’, ‘보호작업장’이 격리되고 보호된 환경에서 비장 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제기되 었다. 기존의 보호작업장 모델은 급여보조 형태의 작업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직업배치부터 직업유지, 고용에 이르는 과정이 장애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모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하 고자 하는 욕구를 전제로 교육, 직업, 여가를 통합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 는 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Ⅱ. 선행연구 검토 ◀◀ 23 지원고용 지원고용 모델은 발달장애인이 일반 고용시장에서 고용훈련전문가(후 에 Job coach로 발달)의 도움으로 직무가 수행되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되 는 다양한 과업의 각 단계별 요구조건에 따라 직무분석과 적절한 교수전 략을 통해 혁신적인 경쟁고용력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기존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 되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고용이 용이한 직무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 모델의 도입은 전통적인 격리된 보호고용이 아닌 일반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림 Ⅱ-4> 지원고용의 개념 지원고용은 1986년 미국 연방재활법 개정안에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 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 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 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원고용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뇌손상, 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 의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원고용 은 장애인 복지의 이념인 정상화(normalisation)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부합 된다. 장애정도가 심해 사회통합이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2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비장애인과 통합하여 고용하고, 1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인 원급과 수당을 받으며 부족한 노동력만큼 정부가 계속 지 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고용의 개념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위의 <그림 Ⅱ-4>과 같다. 이를테면, 지원고용은 유급고용, 계속지원, 또한 비장 애인과 함께 사회통합의 공통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지원고용모델은 미국의 연방재활법3)을 개정한 이후 50개 주에서 활성 화되고 중중장애인의 직업획득과 직업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프로그램으 로 정착되었다. 지원고용은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고용, 지속적인 지원, 서 비스가 아닌 직업, 완전 참여, 사회통합, 다양한 직업에 대한 고용과 다양 한 지원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지원고용은 장애당사자의 진로에 대한 자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따라서 지원고용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를 부단히 개발하고 사업체 에서 제공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장애당사자의 직업평가로부 터 얻은 정보와 직무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직업배치, 작업현장에서 직업수행기술을 가르치는 현장훈련, 직장 내 수 행수준 평가, 적응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과 사후 지도 등에서 직무지도원(job coach 또는 job specialist)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지 원고용의 단계는 <그림 Ⅱ-5>과 같다. <그림 Ⅱ-5> 지원고용의 단계 접수 평가 직업적응 훈련 현장배치 및 훈련 사후지도 종합진단 사회 심리 의료 교육 직업 직업잠재력 직업흥미, 적성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능력 직업전훈련 직업개발훈련 직업생활관련기술 직무지도 사내생활지도 대인관계지도 기타 직업안정유지 직업기술유지 사원교육 (간부및동료) 부모교육 기타 3) 미국에서 지원고용은 1984년 최초로 연방 법률에 소개되었다. 1986년 연방재활법령 (공법 99-506)의 개정안에서 지원고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개정안은 주 재활관청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고용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공공기금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 25 지원고용의 유형은 개별배치모델(individual placement), 소집단 모델 (enclave), 이동작업단모델(work crew), 소기업모델(small business)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 Ⅱ-9>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모 델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개별배치모델은 지원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고 직무지도원이 장애인 1명에 대하여 직업개발, 직업평가, 현장훈련과 지지, 지속적인 평가와 사후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배치-후훈련 (place-train)이다. 지역사회에서 직무지도원에 의해 일대일의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직업적 프로그램이나 직업적응프로그램, 장기 보호작업장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다. - 소집단모델은 보통 3~8명의 장애인을 집단으로 지역사회의 기업에 배 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별적 배치모델보다 심한 장애로 개별적 인 사회통합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소집단 모델은 기본 적으로 작업장을 개발하고 작업조건을 만족하며 근로자가 통합되고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동작업단 모델은 소집단 모델처럼 보통 3~8명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고용시키는 집단고용의 방식을 취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 이 아니라 공공건물 청소대행을 비롯하여 빌딩이나 극장관리, 눈 제 거, 도색작업 등 지역사회를 이동하며 하청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동작업단 모델을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동수요의 측정 도구 및 물품의 관리, 교통수단의 확보, 보험가입 여부, staff 고용과 훈련의 의 무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 소기업모델은 최대 6명의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사업체를 설립 운영 하는 형태이다. 이 모델은 직무지도원가 지원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는 행동장애나 제한된 자조기 술을 가진 최중도 장애인에게 적합하다.

2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Ⅱ-9> 지원고용유형에 따른 장․단점 지원 고용 유형 장점 단점 개별 배치 모델 - 낮은 생산성으로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 직무지도원이 일대일로 작업장에 배치되어 지원함으로 효과적이다. - 지원고용참여자의 월평균임금이 다른 모델에 비해 높다. - 과제가 매일 변화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 수용할만한 행동기준이 지원고용 대상 업체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작업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슈퍼비전이 작업시간에만 부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프로그램의 효과는 소수의 직무지도원에 달려있다. - 한사람의 지원고용참여자에 대한 비용이 다른 모델보다 많다. 소집 단 모델 - 작업수행기준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집중적이며 지속적이고 믿을만한 정도로 직무지도원의 지도가 제공된다. -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작업장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부여한다. - 지원고용참여자의 통합과 수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체 내부의 전문직원이 투입될 수 있다. - 유사한 직업흥미와 목표, 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 직무지도원의 시간사용이 경제적이다 - 지원고용참여자의 고용의 질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상급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 사업체가 지원고용참여자 중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행동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 27 지원 고용 유형 장점 단점 이동 작업 단 모델 - 직업상의 변수를 다소 쉽게 조절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 작업배치계획, 특별히 생산수준이 낮은 고용인의 관리, 차량관리, 그리고 고용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 - 장애인들끼리 이동하기 때문에 통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이동작업단이 비 장애근로와 접촉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 소기 업 모델 - 기존 보호 작업장이나 성인주간보호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작업장에서 작업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어 작업을 하면서 사회적 통합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 일부 하청중심의 소기업은 하청물량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보호 작업장의 단점을 유지할 수 있다. 지원고용 모델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약 20여 년 동안 보호작업장과 지원고용 모델간의 효용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지 원고용 모델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미국에서도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 재활의 일반적인 모델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경쟁노동시장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낮은 임 금 수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80년대 중반 미국4)에서는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직업배치 유형별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한 결과, 보 호작업장과 지원고용의 시간당 임금은 $1.31 : $2.59, 그리고 주당 근로 시간은 25.62시간 : 25.29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효율성에 있어 보 4) 1986년 Kiernan, McGaughey, Shalock은 Nantional Employment Survey for Adult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결과를 발표하였다.

2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호작업장과 지원고용의 총비용, 총임금, 총근로시간은 각각 $67,274 : $32,721, $17,405 : $17,364, 14,898시간 : 9,702시간으로 나타남으로써 지 원고용이 보호작업장에 비해 비용이나 근로시간 등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보호작업장을 비롯한 62개 직업 재활시설, 2,400여명의 근로장애인을 위해 16,067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이 는 근로장애인 1인당 6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평균급여는 최 저임금의 1/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지원고용 모델을 적용할 경우, 직무지도원(job coach) 1인이 평균 10명의 발달장애인을 일반 노동시장에 서 지원할 수 있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보호작업장의 1/2수준의 비 용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고용 모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직무지도원(job coach) 1인이 몇 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직 무지도원 1인이 1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23.7%의 취업성과율을 거 두었으며 경남도청은 직무지도원 1명이 14명을 배치, 지원하고 있다. 미 국 펜실베니아의 job coach시간에 관한 연구(Vogelsberg, 1990)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job coach의 배치시간의 차이가 있어 지적장애는 415시간, 특 수교육경험자는 310시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지도원 1인이 개별배 치모델을 적용할 경우 1인당 5~8명이 적정하지만 소집단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지원고용모델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 는 가장 발전적인 모델이다. 현재 직업재활 법에는 지원고용에 대해 고용 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의 직업재활 서비스체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 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원고용에 대한 서비스전 달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 29 2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고용관련 욕구를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2011) 발달장애인 당사 자는 향후 희망하는 일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희망 직무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조립 및 노동, 제품 포장 및 진 열, 청소 및 설거지, 농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설문조사 결 과 발달장애인이 취업상태라고 응답한 사람의 고용 형태는 일반고용 (45.6%)보다 보호고용(54.4%)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 은 4-10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25일(약 주 5일 근무)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10일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15.4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으로는 평균 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임금으로는 40만 1천 6백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134만 2천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필요한 도움 내용으로는 출퇴근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주 도움제공자로 동료직원, 작업지도 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희망하는 직종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았고, 희망직종으로는 제조관련 단순 종 사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전문가 및 발달장애인 부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 중심의 고용 개념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 직업재활에서 고용․훈련․ 보호의 분리가 어렵다는 것, 직업과 고용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발달장애인의 불명확한 근로자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직업 의미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보호고용 확대 및 운영

3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을 개선해야 함 즉, 보호고용의 수요․공급이 불일치함과, 보호고용의 공급 부족, 보호고용의 일반고용으로 전이 부족, 보호작업장 종사인력이 부족 함,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 부족, 보호작업장 생산품에 대한 판로 보장, 보 호고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호고용 확 대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원고용 확대 및 운영을 개선하는 것 즉, 지원고용 수요․공급의 불일치,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인복 지관 협력체계, 장애인복지관 지원고용 담당인력의 부족, 사업체의 인식 부족과 사업체와 부모 요구가 불일치, 지원고용 기본 체계의 미흡 등의 이유로 지원고용 확대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전 환교육의 강화를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전문화, 특수교육기관의 직업 중심 교육 강화, 특수학교 전공과의 불명확한 정체성, 특수교육과 직업재 활의 연계 강화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생산성이 나 임금에서 비장애인 근로자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떨어지지만 이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일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 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과 생산성과 임금을 기 준으로 고용을 규정하고 고용과 훈련, 보호의 요소를 분리해내려는 시도 도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어긋난다는 점, 발달장애인의 고용은 주로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이라는 형태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 유형이 74.2% 임) 이들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고용 체계의 개편과 함께 직업평가,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 및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 발달장애인 고용(보호고용, 지원 고용)의 확대 전략으로는 공급확충과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이 필요 하다고 제언하였다. 근로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 우 공공과 민간에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 는 사회적 고려가 있어야 근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

Ⅱ. 선행연구 검토 ◀◀ 31 취업자 직종은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은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이나 음식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이 높다. 미취업자의 희망 직종은 현재 발달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 종이나 지원고용을 통하여 취업한 직종보다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발달장 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취업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종과 직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직종과 직무를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의 형태로 개발하여 이들에게 고용의 장을 넓혀나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지원고용은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심한 장애로 인해 때때로 고용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환경에서 계속적인 지원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을 의미(전영환, 김언아, 2009)하며, 1992년 최소 월 2회 이상의 지역기반 훈련과 직무지도원(Job coach) 지원을 포함한 개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고용의 미국 모델을 1990년대 몇몇 유럽국가와 2002년 일본에서도 도입하였다. 지원고용의 효과 즉, 전통적인 고용서비스보다 경쟁고용 가능성이 높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으며, 직업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소 요시간이 짧았고, 장기간의 근속기간, 그래서 경쟁노동시장 통합에 기여 한다(Drake and Bond, 2008). 우리나라에서 지원고용은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2008년 들어서 그 규모가 2배가 넘었다(전영 환, 김언아, 20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제외하고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은 2003년 100개소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0년 191개소로 증가하 였다(보건복지부, 2011). 기관수의 증가에 따라 종사인력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수와 실제 지원 고용 실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발달장애인의 실제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3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그러기에 현재 지원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부족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안과 더불어 지원고용이 현장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 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고용에 대한 개념적 변화와 체계 개편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원고용 실시 전 현장중심 직업평가와 지원고용 실 시 후의 취업 후 적응지원을 확대하고 이러한 체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 하다. 또한, 지원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즉, 장애인복지 관의 지원고용 담당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장애인복지관과 특수교육기 관 간의 지원고용 연계체제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원고용 과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 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부산시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2)에서는 일상생활 적응능력 정도가 낮아 완전자립이 어렵고, 주 양육자 및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돌봄 시 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경제적 부담(특히, 치료비)이 크다는 것, 장애유형 별(지적, 자폐성) 차이가 있다는 것과 사춘기 및 충동조절에 대한 걱정, 보호 부담, 사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제도(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으로 제대로 된 안내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과 조기개입 시스템의 부재, 서비스 및 인프라와 전문가의 부족, 장애아동의 개별특성과 수준에 맞는 내용 부족을 대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안내시스템의 구축,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 전 문가 및 인프라 확대,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직업 및 취업 영역에서 성인자녀의 대부분이 현재 직업이 없다는 것(현재 무직 91.5%, 직업경험 전무 88.6%임)과, 어렵게 취업하여도 근속 기간이 짧고 급여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보호 작업시설 확 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선행연구 검토 ◀◀ 33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 욕구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부문에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및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재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무직이라는 점과 향후 요구하는 직종 또는 직무에 있어서도 단순 노무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필 요한 서비스로는 지원고용과 보호고용의 확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달장애 특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종 및 직무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연구한 선행자료 들 중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에서는 적합 직종으로 지적장애인 의 경우, 공공기관 문서 수발,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보조, 청소, 식기세척, 고객안내, 우편분류, 도서관 보조, 대형마트 박스포장대 정리, 영화관 3D 안경 닦기 등으로 예시하였으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화훼, 건강음료 생산, 낙농, 축산, 도서관 보조, 세탁 및 다림질, 우편분류, 의료기기 세척 및 공급과 포장, 문서 파쇄, 손으로 하는 포장, 예능 등을 들고 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시설 확충, 연계, 지원고용 확대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차 산업, 별도의 특화 훈련 등을 들고 있다. 동 연구를 통하여 장애특성을 인지한 취업 장소와 직종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과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을 논의하는 것은 장애특성을 인정하는 취업체(보호고용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를 확대, 확충하 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취업의지와 직업 기술을 교육 훈련시켜야 함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취업 후 적응지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효성(2012년 춘계 장애인복지학회 발표 자료)은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3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방안에서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의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개발사업 연혁(1994-2011)을 검토하며,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개발사업의 특성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5기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Ⅱ-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 연혁(1994-2011) 연번 년도 직종(업체) 적용프로그램 장애유형 (인원) 성과 및 의의 지적 자폐성 1기 1 1994 포장, 운반(신풍제약)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사업 , 지원고용 중 소집단모델 ○ (8명) 2명 취업. 지적장애인 고용가능성 확대 2 1995 생산직(라미화장품 등)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사업 , 지원고용 중 소집단모델 ○ (7명) 2명 취업. 지사와 연계하여 실시(경기) 시범적용 단계 3 1996 생산직(무궁화 전자 등)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사업 , 지원고용 중 소집단모델 ○ (20명) 13명 취업. 지사와 연계하여 실시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시범적용 단계. 2기 4 2001 외식업 서비스 직업탐색, 내부교육, 현장훈련 ○ (2명) 8명 취업(2명 정규직, 6명 시간제). 5 2002 간병사(초정병원) 지원교용, 사전교육 후 현직훈련 ○ (12명) 10명 취업. 지적장애인의 휴먼서비스영역 신규개척 6 2002 환경미화(공공기관) 맞춤훈련, 훈련장-현장병행, 지원고용 활용 ○ (6명) 6명 취업. 지적장애인서비스영역 직무개발과 고용가능성 검증, 공공기관 진입 7 2003 지원고용(마르쉐 등) 지원고용 ○ (26명) 22명 취업 8 2004 스팀세차(현대오일뱅크) 지원고용 ○ (16명) 16명 취업. 지사/복지관 연계 일자리 창출 3기 9 2005 스팀세차(현대오일뱅크) 지원고용 ○ (50명 네트워킹 및 수요공급 연계시스템 시도 10 2007 1차 산업 (경기도 직업개발센터) 직업탐색, 직무체험, 농업분야 직무적합성 및 일자리하 가능성 타진 ○ (8명) 8명 취업. 자폐성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최초 사례

Ⅱ. 선행연구 검토 ◀◀ 35 연번 년도 직종(업체) 적용프로그램 장애유형 (인원) 성과 및 의의 지적 자폐성 4기 11 2008 사서보조, 주방보조, 체력단련실 운영보조 (이화여자대학교) 지원고용프로그램 ○(7명) ○ (1명)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 용역연구 수행 학교 내 직무발견 지원고용 모델 적용 12 2009 사서보조, 주방보조, 체력단련실 운영보조 (국회) 장애인고용증진협 약 체결, 장애인식개선교육 , 현장훈련 ○ (5명) 헌법기관 최초 지적·자폐성 장애인 7명 고용 상징성 있는 고용사례로 언론보도 13 2009 우편물 분류직 (광화문 우체국 등 수도권 우체국 10곳) 지원고용프로그램 ○ ○ 서울지사 육영학교 연계 개발원은 직무 및 고용관리 매뉴얼 개발. 정신적장애인 공공기관 진입가능성 시사 지적·자폐·정신 50명 14 2010 3G 안경세척(CJ CGV) 통합지원서비스 지원고용프로그램 ○ (지적 31명)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직무개발(서울지사) 5기 15 2011 사서보조, 의료기기, 포장 소독, 사무보조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구직역량프로그램 , 현장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 (2명) ○ (6명) 정부부문 최초 정신적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젝트(정신8, 지적2, 자폐6) 16 2011 교무보조, 기사보조, 사서보조, 식당보조 (서울특별시교육 청소속 고등학교 및 도서관) 취업준비프로그램 ↓ 지원고용프로그램 ↓ 인터쉽프로그램 ↓ 고용연계 프로그램 ○ (61명) ○ (9명) 국내최초 진로직업교육-고용연계 체계 개발 지적 자폐성 장애학생 70명 학교영역 일자리 진출 : 2011 경기도교육청 확대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지적·자폐 70명 17 2011 인형극 배우 직무 (극단 멋진 친구들) 매뉴얼 개발 제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연계 ○ (3명) ○ (2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문화예술영역 직무개발 계기 향후 직업화 필요 출처: 이효성. 2012.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2012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141~144.

3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Ⅱ-11>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개발사업의 특성별 흐름 연대 흐름별 특성 제1기 1994-1997 지적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 기반마련(생산직 위주) 제2기 2001-2004 지적장애인의 서비스 직무 직업영역 확대 제3기 2005-2007 네트워킹을 통한 대규모 고용시도, 자폐성장애인 직무개발 제4기 2008-2010 지적·자폐성 장애인 헌법기관, 대학교, 대기업, 우체국 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사례 개발 제5기 2011 정부부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발달장애인 대규모 진출, 문화영역에 발달장애인 진출가능성 발견 출처: 이효성. 2012.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2012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141~144. 그는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개발사업의 특성별 흐름을 통해, 제 1기에서 는 지적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생산직 위주 의 작업진출 사례가 개발되었으며, 제2기에는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 개발 을 주요 목표로 삼고 직업영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제 3기에는 정 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제 4 기에는 괜찮은 일자리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 다. 한편, 제 5기에는 국정과제 수행사항으로 정부부문 정신적 장애인 고 용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정부부문 적합 직무를 개발한 시기로 정리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부문에서의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및 직무 를 개발하고 취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취업자의 수 (2011년 지적장애 1,242명, 자폐성 장애 72명)를 검토할 때, 취업진입과 고 용유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위해 보호고용, 사회적 기업, 자립생활센터 등의 확대와 보호고용 장애인의 일반고용 의무적 고 용과 지원을 통한 진입 확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취업의지 고취, 자신감, 대인관계 기술과 방법의 증진, 취업 전과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실시, 학교-공공-사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사업체 및 사회 인식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 37 결국,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와 직종의 개발 노력과 홍보, 고용 유지를 위한 투자, 발달장애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 하지만, 이들의 취업 전후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 력의 강화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 인력수급시스템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축하려는 연구(장애 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신지체팀. 2005)는 주요 인력 수요처로 주유소 를 선정하고, 인력 공급은 발달장애인 본인․장애인고용 네트워크․복지관․특 수학교․특수학급․당사자 협회․장애인 고용공단․거주시설․사업체 본사 등에 서 선발하며, 수요처와 인력공급의 연계를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행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장애인 고용공단은 단순 연계에서 벗어나 수요처 개발, 인식교육, 매뉴얼 제작, 직무지도원 1 대 1 매칭,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의 가능 직종으로 우편집중국 우편분류, 토너잉크 리필 작업, 지하철 환경미화원, 대형할인마트 카트 수거원, 호텔 납품 세탁공장, 가축사육, 선물세트 포장, 스키장 리프트 탑승보조, 노인 병원 간병직무, 원예 낙농 축산, 휴대폰 조립직무, 외식업 서빙, 외식업체 놀이방 관리보조, 지하철 무료 신문배포 직무, 소 기르기, 자판기 관리, 화 초류 육묘사업, 아파트 청소용역, 낱개 포장, 어린이집 도우미, 미용실 잡 무 보조, 이벤트 도우미, 기상청의 단순 DB입력원, 애완견 센터, 독거노인 가사활동 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대형극장 매표확인원, 공원 등 공공장소 의 매표확인원 등이었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연구의 제언을 하면서 발달 장애인 가능 직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직종 또는 직무 배 치 후 발달장애인의 직무를 지도해 줄 직무지도원(Job Coach)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직무 또는 직종 현 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직무를 돕는 존재가 필요하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종(직무) 개발뿐만 아니라 직무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 농업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

3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원, 2007)에서는 2007년 당시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2차 제조업 분야 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률은 매우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2차 제조업 취업의 경우에도 대체로 보호고용이었으며, 평균 월급이 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2차 제조업 취업의 경우, 단순 업무지원이나 극히 단순한 업무에 머물러 있으며, 이 또한 직업과는 상이 한 보호고용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이를 직업으로 통칭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1차 산업(특히, 농업이나 조 경 등)에 참여한 경우 발생되는 효과성은 평균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참여 장애인의 심신안정은 매우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결국, 1차 산 업에 취업한(또는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지만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심신안정과 삶의 질에는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1차 산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이들이 참여하여 생산한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2차 산업인 제조업에 보호고용 형태로 직업에 참여한 대신 1차 산 업에 참여한다면, 삶의 질이나 심신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직업으 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정부부문 취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고용 창출과 관련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 부․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 정신적 장애인 고용창출(한국장애 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년 수행, 2012년 보고서 출간) 프로젝트는 정부부문에서 중증장애인이 낮은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발달 장애인 유형은 더 낮은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부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일정기간 동종의 경험

Ⅱ. 선행연구 검토 ◀◀ 39 을 통해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동안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관련 시도는 공직체험 시범사업(2004~2005년), 2008년 국회(발달장애인 7 명 채용), 2009년 우정사업본부(단시간 근로자 50명 채용)에서 시행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의 “챌린 지 고용제도(2006년부터 매년 정부부문에 일정 수 이상의 발달장애인고 용을 고용하는 제도)”를 참고하여 정부부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 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는 2010년 법률 개정에 의해 국가 및 지자 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을 적용해야 하기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직무분석을 통한 적합 직무(배치 가능부서)로 자료실 사 서업무 보조(자료실), 전산입력, 팩스 배부 및 관리, 서류 편철, 교육 안내 문 배부, 주변 환경정리(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도서관 사서보조 및 사서 보고(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병원식당 보조(국립서울병원), 의 료기기 포장 및 소독, 사무보조, 안내(국립재활원) 등을 선정하였고, 프로 젝트에 응모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무보조(사무기초, 전산기초, 문 서작성, 전산통신), 사서보조(기본태도, 책 등록, 서가정리, 반납도서 정 리), 환경미화(손의 힘, 운동감각, 양손 협응, mve 동작성 검사 등) 등의 항 목으로 직무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배치하였다.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었고, 그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가장 절실한 논의로 채용 후 초기적응 단계에서 부터 문제(적응, 대인관계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 필요 하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결국, 발달장애인 공공부문 참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성향상 프로 젝트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거 나 더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 단순하게 1회 프로젝트 진행으로 끝나버리 는 한계를 그대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 또는 직무, 그리고 어느 영역(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이든 간에 배치 후 적응과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한편, 단순 직종을 탈피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전체노동자 중 위임금의 2/3이상의 임금, 정규직, 4대 보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직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에서는 지체 ․ 뇌병변 장애인 2~3급을 참여 대상자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 채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하였다.

Ⅱ . 선 행 연 구 검 토 ◀ ◀ 4 1 <표 Ⅱ -1 2> 사 업 추 진 체 계 도 서 비 스 흐 름 사 업 준 비 단 계 사 업 실 행 단 계 ▷ 직 무 개 발 ▷ 직 무 배 치 ▷ 훈 련 ▷ 채 용 후 지 원 추 진 내 용 - 괜 찮 은 일 자 리 분 석 - 국 내 외 고 용 동 향 및 고 용 사 례 분 석 - 타 깃 직 무 발 굴 · 정 부 부 문 고 용 환 경 분 석 · 타 깃 직 무 발 굴 - 타 깃 기 관 발 굴 · 의 무 고 용 제 도 설 명 회 개 최 · 사 업 제 안 · 직 무 종 류 및 특 성 분 석 - 시 범 사 업 계 획 - 직 무 분 석 - 고 용 여 건 진 단 · 장 애 인 식 조 사 · 장 차 법 인 지 도 조 사 · 편 의 시 설 조 사 - 대 상 자 선 발 · 모 집 /선 발 · 직 업 능 력 평 가 · 인 식 개 선 교 육 - 훈 련 계 획 수 립 - 사 전 직 무 교 육 · 직 무 /소 양 - 현 장 실 습 - 채 용 적 격 성 심 사 - 적 응 관 리 · 사 업 평 가 회 · 적 응 지 도 · 고 용 유 지 지 원

4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큰 의의를 지닌 이 프로 젝트 또한 훈련 후 채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졌으나,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어 사업의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 에 머물렀다. 프로젝트 시행 당시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프로젝트 시행 이후 취업에 성공한 소수의 장애인 외에 일반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취업 창출의 효과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물론, 장애인의 일자리 논의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의 출발 로써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보가 없이는 그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던 프로젝트였던 것 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 출 프로젝트(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국회 내 지적, 자폐성(발달) 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 2009)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서 분류 및 정리, 체력단련실 물품 및 운동복 관리, 행정실 우편물 분류 및 배달, 건강 센터 의약품 정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발달장애인을 선발하고 취업시켰던 사례, 서울시 교육청의 도서관 사서보조, 복지적 일자리 시범사업 사례, 일본 참의원․후생노동성․총무성의 우편물 회수, 컴퓨터 입력, 스탬프 찍기, 서무보조, 복사용지 보충, 신문 스크렙, 통계자료 체크와 입력, 우편 발송 업무 취업 사례를 예로 들고 국회 내 적용 가능한 직무로 관보배부, 우편 물 회수 및 배달, 필기도구 보충, 컴퓨터 입력, 관보배부, 게시판 정리, 인 사카드 정리, 책 검수, 차트 정리, 책 정리, 식사재 다듬기 등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하여 국회 내 배치시켰다. 이때 배치된 장애인의 구 체적인 직무로 인사카드 정리, 식당업무 보조, 열람보조 및 자료수집, 체 력단련실의 운동복 운동기구 정리, 탈의실 물품정리 등이었다.

Ⅱ. 선행연구 검토 ◀◀ 43 5 소결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욕구조사, 고용활성화, 정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거의 100여 가지가 넘게 매우 다양하게 개발 또는 분 석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종과 직무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 지만, 이미 개발되거나 분석되어 있는 직종과 직무에서 발달장애인이 직 업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직종과 직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배치된 직종 과 직무에서 지속적인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또한 중요하다 는 것이다. 개발되거나 분석된 직무와 직종에서 타 근로자와의 적응, 업무 에 대한 적응,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논의한 것을 볼 때도 직무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는 장애인 특 히, 발달장애인의 직무유지와 직업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1 경기도 내 선행사업 검토 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검토 3 서울특별시 사례 검토 4 경상남도 사례 검토 5 대전광역시 사례 검토 6 소결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47 Ⅲ 선행사례 및 분석 1 경기도 내 선행사업 검토 1) 일반적 현황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은 2011년 12월말 현재 505,052명(남 301,751명, 여 203,301명)으로 도내 인구대비11,937,415명의 4.2%이다. 이는 전국 장 애인 대비 2,519,241명의 20.0%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가능인구 는 192,770명으로 38.5%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아래의 <표 Ⅲ-1>와 같이 32,669명(6.5%), 3,943명(0.8%)로 전체 36,612명 (7.3%)에 이르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62.755, 자폐성장애인의 83.3%가 1,2 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타 장애종별보다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5)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 기도 내 발달장애인 시·군별 등록현황은 아래의 <표 Ⅲ-3, 표 Ⅲ-4, 표 Ⅲ -5>과 같이 고양시가 3,035명이고 2,000명이상 지역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용인 등 5개 시, 1,000명이상 지역은 안양, 남양주, 평택, 화성, 의정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적,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 시각, 심장장애인은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4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부, 파주, 시흥, 광주, 이천 등 9개 시, 500명 이상 지역은 광명, 김포, 안성, 양평, 포천, 군포, 여주, 가평, 군포, 구리 등 11개 시․군, 500명 미만지역은 하남, 동두천, 연천, 과천 등 4개 시·군에 불과하였다. <표 Ⅲ-1> 경기도 장애종별 장애인 등록 현황(1)6)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인원(명) 505,052 272,713 53,032 49,137 47,986 3,345 32,669 3,943 (100%) (54.0%) (10.5%) (9.7%) (9.5%) (0.7%) (6.5%) (0.8%) <표 Ⅲ-2> 경기도 장애종별 장애인 등록 현황(2)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인원(명) 16,694 13,483 2,146 2,838 2,063 565 2,706 1,732 (3.3%) (2.7%) (0.4%) (0.6%) (0.4%) (0.1%) (0.5%) (0.3%) <표 Ⅲ-3>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 현황(1)7) 시군 종별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시흥 지적 2,376 2,315 2,051 1,806 2,048 1,524 1,417 1,351 956 자폐성 334 338 294 277 204 231 81 140 102 계 2,710 2,653 2,345 2,083 2,252 1,755 1,498 1,491 1,058 <표 Ⅲ-4>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 현황(2) 시군 종별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의왕 여주 하남 양평 과천 지적 838 561 976 810 973 801 574 313 629 400 712 116 자폐성 111 100 70 76 62 37 34 47 23 61 27 40 계 949 661 1,046 886 1,035 838 608 360 652 461 739 156 6) 경기도, 2012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 7) 경기도, 2012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49 <표 Ⅲ-5> 경기도 발달장애인 시군별 현황(3) 시군 종별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계 지적 2,438 1,595 1,095 1,164 490 690 725 370 590 235 32,669 자폐성 597 180 151 132 77 42 24 23 21 21 3,943 계 3,035 1,775 1,246 1,296 567 732 749 393 611 256 36,612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지원현황은 직업훈련 도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지원 사업,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 센터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영농 사업 등 16개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2년 16,746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 및 시·군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직업훈련 사업,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사 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현황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6>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지원예산(’12) : 19,15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단체 사업내용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849 경기도장애인 부모회 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양육지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지원 173 경기도장애인 부모회 장애인가족상담, 인식개선,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북부청장애인 가족지원 센터지원 173 새누리부모연대 장애인가족상담, 인식개선,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장애아재활 치료교육센터 1,910 시군에서 민간위탁운영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치료 ※‘06년 자폐아동 전문치료→명칭변경 장애아동재활 치료바우처 15,234 시군 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 언어발달 바우처 816 시군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언어 발달서비스 ※ 북부청 및 시․군비 포함

5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연번 구 분 카페 명 위 치 장애인채용 시 설 현 황 운영주체 1 수원시(공공) 카페“샘”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1층현관) 4명 (정신장애인) 개점일 ’11.6.14 마음샘 정신 재활센터 면 적 11.3㎡(3.4평) 설치비용 30,000천원(시비) 2 수원시(공공) “휴”카페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1층민원실) 3명 (정신장애인) 개점일 ’12.5.11 마음샘 정신 재활센터 면 적 12㎡(3.6평) 설치비용 20,000천원(시비) 3 수원시(공공) 차가있는 카페“샘” 수원시 차량등록 사업소 (1층민원실) 4명 (정신장애인) 개점일 ’12.5.11 마음샘 정신 재활센터 면 적 76.14㎡(23평) 설치비용 30,000천원(시비) 4 수원시(공공) “담쟁이” 카페 연무동 평생학습관 6명 (정신장애인) 개점일 ’11.10.10 마음샘 정신 재활센터 면 적 16.5㎡(5평) 설치비용 종합리모델링 5 수원시(공공) “비즈니스 샘” 카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3명 (정신장애인) 개점일 ’12.5.24 마음샘 정신 재활센터 면 적 8.8㎡(2.7평) 설치비용 종합리모델링 6 안산시(공공) 북카페 “이-음” 안산시 단원보건소 4 개점일 2010. 7.20. 안산시 정신보건센 터 면 적 89㎡(27평) 설치비용 26,000천원 7 안양시(민간) 다드림 카페이커리 안양6동 477-1 (수리장애인종합 복지관내 5 (지체3급1, 지적3급4) 개점일 2004.2.10 안양시 수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면 적 84.98㎡ 설치비용 47,450천원 8 안양시(민간) 예그리나 안양2동 22-41 2 (지적2) 개점일 2011.6.30 안양시 관악 장애인 종합 복지관 면 적 28.26㎡ 설치비용 22,476천원 9 평택시(공공) with coffee 1호점 평택시청 신관1층 3 (지적3급) 개점일 2010.6.18 (사)장애인 부모회 평택시 지부 면 적 2평 설치비용 50,000천원 <표 Ⅲ-7> 도내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카페운영 현황(2012.5.현재)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51 연번 구 분 카페 명 위 치 장애인채용 시 설 현 황 운영주체 10 평택시(공공) with coffee 2호점 송탄출장소 별관 2 (지적3급) 개점일 2010..7.16 (사)연꽃 마을면 적 11평 설치비용 65,000천원 11 시흥시(민간) 따스한 하루 시흥시 정왕동1800 3명 지적2급1, 지적3급1, 뇌병변3급1 개점일 2010.4.9 여성 장애인 어울림 센터 면 적 33㎡ 설치비용 6,800천원 12 화성시(민간) 해피하우스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97 3명 지적장애 개점일 2011.8. 와우리 주간보호 센터 면 적 198.3㎡ 설치비용 40,400천원 13 광명시(민간) 해누리 카페 광명시 목감로120 광명시장애인종합 복지관내 2명 지적2급 개점일 2008.3.15 광명 장애인 보호 작업장 면 적 6㎡ 설치비용 15,000천원 14 광명시(민간) 위드비앤씨 광명시청 민원실 6명 (지적2급5, 지적3급1) 개점일 2012.4.3 광명 장애인 보호 작업장 면 적 10㎡ 설치비용 35,000천원 15 광명시(민간) 다니엘 케익하우스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2, 7동B호 10명 (지적1급3, 지적2급5, 지적3급1, 지체2급1) 개점일 2008.5.15 다니엘의 집면 적 167㎡ 설치비용 140,000천원 16 군포시(공공) 휴(休) 군포시 금정동844-1 6명 (지적2급4, 지적3급2) 개점일 2012.2.20 군포시 장애인 복지관 면 적 44,375㎡ 설치비용 150,000천원 17 군포시(민간) 아미스 군포시청 1명 (언어4급1) 개점일 2011.6.29 군포시 지역 자활센터 면 적 19㎡ 설치비용 1,200천원 18 이천시(공공) “주라” 카페 1호점 이천시청 3층 매점 2명 (지적2급) 개점일 ’10.11.22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주라꿈터 면 적 6.6㎡ 설치비용 18,000천원(시,자부담)

5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연번 구 분 카페 명 위 치 장애인채용 시 설 현 황 운영주체 19 광주시(민간) 자작나무 카페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555-85 2명 (지적2급1, 뇌병변1) 개점일 2010.10 향림원면 적 41.04㎡ 설치비용 8,000천원 20 안성시(민간) 별혜는 카페 양성면 미리내 성지로 3명 (지적3급) 개점일 2011.12.29 미리내 맑음터 공동체 시설 면 적 12㎡ 설치비용 40,000천원(자부담) 21 여주군(공공) Cafe 하리 여주읍 청심로105 미정 (훈련중) 개점일 2012. 10. 여주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 면 적 16.83㎡ 설치비용 40,000천원 22 고양시(민간) CAMEO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번지 4 개점일 2011.1.1 고양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면 적 23㎡ 설치비용 8,309천원 23 남양주시(공공) “뜨란” 1호점 남양주시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1층 4 개점일 2008.10.14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면 적 13㎡ 설치비용 23,000천원 24 남양주시(공공) “뜨란” 2호점 남양주시 지금동 남양주시 제2청사 3 개점일 2009.9.1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면 적 6㎡ 설치비용 12,000천원 25 남양주시(공공) “뜨란” 3호점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도서관 4층 5 개점일 2011.6.7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면 적 13㎡ 설치비용 40,000천원 26 구리시(공공) 카페 휴 수택동851-1 2명 지적2급 개점일 2012. 5. 구리시 장애인 복지관 면 적 8.68㎡ 설치비용 31,400천원 27 포천시(공공) 풀 꽃 포천시청 (민원실) 6명 지적 개점일 2012. 5.14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면 적 10㎡ 설치비용 45,000천원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53 2)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의 2012년 예산액은 2,460,049천 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아래의 <표 Ⅲ-8>와 같다. 2012년 도 사업량은 998명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7.9% 증가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일반형과 교육-복지연계형 비슷한 분포로 복지 일자리를 수행하고 광명, 의왕, 과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군, 연천 군 등 8개 시군은 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표 Ⅲ-8> 2012년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액 구 분 사업량(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998 2,460,049 1,220,056 610,031 629,962 일반형 744 1,838,058 909,060 454,532 474,466 교육-복지연계형 254 621,991 310,996 155,499 155,496 복지 일자리 추진주체로는 주로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 관,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복지 일자리를 복지기관 등에 위 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 부천, 평택, 시흥, 광주, 김포 등 14개 지자체에 이르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한 지자체가 용인, 안산, 안양, 화성, 광명, 군포, 이천, 과천, 고양 등 9개 시, 2개 이상 기관에 위탁 하는 지자체는 화성, 용인, 여주(지자체와 장애인복지관), 이천(장애인복 지관과 제일고), 안성(지자체와 안성고), 하남, 양평(지자체와 교육청) 등 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래의 <표 Ⅲ-9>는 복지 일자리 추진주체별 분포현 황이다.

5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Ⅲ-9> 복지 일자리 추진주체별 분포현황 추진주체 시군 현황 분포율(%) 지자체 직접수행 수원, 부천, 평택, 시흥, 광주, 김포, 오산, 의왕,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군, 연천군 14 45.2 장애인복지관 위탁 안산, 안양, 화성, 광명, 군포, 과천, 고양, 파주, 구리 9 29.0 공동 수행 지자체+장애인복지관 용인, 여주, 2 6.5 장애인복지관+학교 이천 1 3.2 지자체+교육청(또는 학교) 하남, 양평(지자체+교육청), 성남, 안성(지자체+특수학교) 4 12.9 기타 화성(다수 위탁) 1 3.2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8)의 성별과 연령분포는 아 래의 <표 Ⅲ-10>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분포는 6:4의 비율로 남성이 많았 으며 연령별로는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이는 교육-복지연계형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현재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진학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배치된 것은 양주, 동두천, 양평, 남양주, 용인 등 농촌지역이거나 도 농복합형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일자 리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8) 여기에서 제시한 복지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전체 총계와 구체적인 수치는 2012년 사업 예 산 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예산 계획의 수치와 실제 수행한 결산 수치는 상이하다. 복 지일자리 사업 시행 초기의 수치는 이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55 <표 Ⅲ-10> 경기도 복지 일자리 성별, 연령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20세 이하 21~30 31~40 41~50 51~60 61~64 65~ 경 기 도 계 902 185 172 95 95 122 45 188 % 100 20.5 19.1 10.5 10.5 13.5 5.0 20.8 여성 373 66 68 40 50 57 19 73 % 4.13 7.3 7.5 4.4 5.5 6.3 2.1 8.1 남성 529 119 104 55 45 65 26 115 % 5.87 13.2 11.5 6.1 5.0 7.2 2.9 12.7 복지일자리의 사업유형은 일반형과 교육-복지 연계형의 주요한 특징은 일반형은 주차단속보조원, 청소도우미 그리고 연계형은 사서보조원에 집 중, 분포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의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18개 사업예시 중 에서 주차단속보조, 사서보조, 관공서청소, 디엔디케어 등 특정사업에 치 우치거나 대부분의 사업유형이 단순, 도우미업무에 제한되어 있어 일반고 용으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 일자리에서 일 반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주차단속업무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청소나 보 조, 도우미업무는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래의 <표 Ⅲ -11>는 경기도와 시·군별 복지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분포이다. 공공도 서관 사서보조는 수원, 부천, 안산, 화성,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하 고 있으며 이천, 양주, 동두천, 성남, 부천 등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지자체에서 주차단속보조요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5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Ⅲ-11> 경기도와 시군별 복지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분포9) 단위: 명 시군명 계 관공소청소 보육 도우미 우편 분류 사서 보조 건강 도우미 디엔디 케어 주차단속 보조요원 동료 상담 기타 경기도 902 168 4 16 176 15 57 205 30 231 수원 45 25 17 3 성남 32 1 7 21 3 부천 56 7 2 14 5 20 8 용인 56 20 6 6 2 22 안산 36 12 6 1 17 안양 58 2 8 7 10 31 평택 27 14 6 2 5 시흥 16 5 11 화성 33 7 11 12 3 광명 36 2 14 6 3 11 군포 20 4 16 광주 22 1 1 20 김포 11 3 8 이천 30 2 24 4 안성 24 4 6 14 오산 13 7 4 2 하남 18 2 8 3 5 의왕 10 2 4 4 여주 20 4 2 14 양평 20 2 8 10 과천 20 7 4 9 고양 87 49 5 10 22 남양주 40 10 6 24 의정부 30 3 10 17 파주 27 7 5 3 12 구리 22 2 3 4 9 양주 40 12 2 26 포천 13 7 1 5 동두천 25 23 2 가평 8 1 7 연천 7 6 1 9) 복지일자리 사업 시행 초기에 계측된 수치에 따름.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57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분포는 아래의 <표 Ⅲ-12>와 같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으 며 지체 28.8%, 뇌병변 13.6%, 정신, 자폐성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과 자폐성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은 전체 39.2%로 전체 25%수준으로 계획한 것 보다 초과 배치되었고 복지 일자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 리 사업으로 3급 이하의 장애인이 전체 참여자의 80.3%에 이르는 것은 사 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지체, 뇌병변, 지적, 자 폐성 장애를 제외를 타 장애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고용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Ⅲ-12> 경기도와 장애 유형별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인원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경 기 도 계 902 107 305 313 60 62 55 지체 260 36 60 57 42 40 25 뇌병변 123 12 49 41 6 11 4 시각 40 5 0 7 2 3 23 청각 29 2 10 6 4 4 3 언어 10 0 0 5 4 1 0 안면 0 0 0 5 4 1 0 신장 10 1 8 0 0 1 0 심장 2 0 0 2 0 0 0 호흡기 0 0 0 0 0 0 0 간 0 0 0 0 0 0 0 장루/요루 1 0 0 0 0 1 0 간질 4 0 1 1 2 0 0 지적 314 41 134 138 0 1 0 정신 69 1 31 37 0 1 0 자폐성 40 9 12 19 0 0 0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 업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복지 일자리 사업

5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또는 진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합 직 무 개발 부족, 지속적인 직업적응 및 훈련부족, 중증장애인의 직무환경의 열악성,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직업지도원 결여,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지원 부족 등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 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고용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적합 직무에 대한 개발 및 보급,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통한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촉진, 지속 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모델이 새롭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2012년 8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총 1,648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직무로 푸드은행원, 실버 케어팀, 버스청결도우미,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요원, 관공서 정원관 리 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환경도우미, 건강도우미, 고령장애인 복지도 우미 등 19개 종류를 선정하고, 푸드뱅크, 각 지역 경로당, 관공서 및 읍· 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있다. 2012년 8월 현재 장애인 복 지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 1272명을 대상10)으로 분석한 결과 복지일자리 에 참여한 장애인의 경우 공공기관(보건소, 도청, 시청, 어린이집, 우체국, 자원봉사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이 포함됨)에 배치된 비율이 39.9%(507 명)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관(종합, 단종 포함)이 28.2%(359명), 장애인 시 설(단체 연합회, 보호작업장, 복지회, 각 협회, 주간보호센터, 재활센터 등 이 포함됨)이 10.2%(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로는 환경미화가 28.8%, 주차 21.4%, 사무보조 16.4, 사서보조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 성이 700명으로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최소 16세부 10) 조사와 분석은 2012년 8월 중에 27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정리하여 보내온 자료를 취 합하여 이용하였다. 따라서 최종 취합한 자료의 총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최종 취합한 총합 수치는 약간 상이하지만, 비율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나 일차 취합한 자료를 중 심으로 최종 분석하여 결과를 얻었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59 터 최대 86세로 조사되었다. 장애종류와 등급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400명 으로 31.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한편, 지체장애의 경우 416명으로 32.7% 임), 1․2급의 경우 502명으로 39.5%로 나타났고, 월 평균 보수액으로 약 33 만원(328,011)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 중 취업된 장 애인 33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 고용이 1명,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옮긴 경우가 1명, 이직으로 표기한 경우가 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3> 2012년 경기도 복지일자리 분석11) 구 분 내 용 시군배치 현황 수원 71, 성남 113, 부천 41, 용인 163, 안산 118, 안양 83, 평택 44, 시흥 18, 화성 106, 광명 42, 군포 59, 광주 104, 김포 33, 이천 41, 안성 53, 오산 19, 하남 11, 의왕 11, 여주 24, 양평 45, 과천 37, 고양 81, 남양주 48, 의정부 71, 파주 30, 구리 43, 양주 53, 포천 24, 동두천 34, 가평 19, 연천 9 총 1,648명 배치 기관 현황 1차산업 9(0.7) 도서관 151(11.9) 학교 67(5.3) 총 1,272명 CIL 35(2.8) 복지관 359(28.2) 기타 5(0.4) 경로당 4(0.3) 장애인시설 130(10.2) 공공기관 507(39.9) 평생학습센터 4(0.3) 연령 최소 16세, 최대 86세. 평균 43.9세 성별 남성 700(55.0) 총 1,173명여성 553(43.5) 배치 직무 현황 1차산업 3(0.2) 사무보조 209(16.4) 환경미화 366(28. 8) 총 1,272명건강관련 36(2.8) 사서보조 153(12.0) 카페 8(0.6)학교 18(1.4) 식당보조 55(4.3) 기타 43(3.4) 복지관보조 52(4.1) 주차보조 272(21.4) 장애종류 발달장애 400(31.6), 타 장애 872(68.4) 월 평균임금 328,011원 총 1,272명 장애등급 1급 137(10.8), 2급 365(28.7), 1급 + 2급 총 502(39.5). 총 1,272명 11) 2012년도 8월에 취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애초 사업시행 초기의 결과와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6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2012년 경기도 내 복지일자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배치기관과 배치 직무에 해당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장애출현율과는 상 이하게 발달장애인(출현율, 7%)의 복지일자리 참여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과 직무이지만 결과적으로 검토할 때, 단순 업무보조나 환경미화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월 평균임 금은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참 여하는 장애인의 숫자에 비하여 타 직종이나 직무로 취업한 수치와 비율 은 34명(2.6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후 검토할 대전광역시나 서울 특별시에 비하여 복지일자리를 통하여 취업 창출의 기회가 그만큼 부족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사업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사업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내 전체 시·군에서 임의로 1개 시(고양시)를 선정12)하여 배치된 사서보조원 관련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도 4월초부터 2012년도 8월 조사 현 재까지 고양시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배치된 파견대상 학생 총 10명을 대상으로 날짜를 달리한 각 2회씩 추후 지도 내용을 분석하였 다. 분석내용은 배치기관의 애로점과 파견대상 학생의 애로점 그리고 종 합의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2) 임의로 고양시의 내용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분석이 진행된 날짜까지 취합된 자료 가 고양시 단독자료였기 때문이고, 타 시도의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의 진행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여 고양시 1개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61 <표 Ⅲ-14>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사업 추후지도 내용 분석 애 로 사 항 대 상 학 생 -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힘들어함. - 청구번호에 따른 분류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많은 도서를 운반할 때 힘들어 함. - 책 정리하는 업무는 이전보다 더 정확히 찾는다고 말함. - 사서종류의 위치를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책 정리할 필요성이 있 다고 봄. - 도서검색대 사용법에 관하여 문의함. - 복지일자리에서 일하는 것 보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며 대학도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함. 배 치 기 관 - 앞으로 시리즈 도서를 중점적으로 익힐 것으로 요구함. 인성도 밝 은데 반해 일에 게을러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함. - 열심히 하며 정확하게 정리하는 모습에 만족해하며 칭찬함. 가끔 쉬지 않고 집중하여 오히려 쉬기를 권유한다고 함. - 일이 분주할 때 반납대출 컴퓨터 기능도 가능할 것 같다며 추후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함. - 스스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역할을 올바르 게 수행하고 있음. - 학생이 조금 더 상냥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면 함. -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고 때때로 피곤해서 앉으려함. - 주어진 지시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하려 하나 동작이 느림. - 민원인이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간식 시간에는 거부하여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함. - 사서선생님들의 자리이동으로 잘 관리하진 못했지만 도서배열시 세분화해서 정리할 때는 어려워함. - 일의 속도도 빠르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 간혹 의외의 말("저 비웃으셨죠?", "제가 여기 일 다 했어요")을 해 당황하긴 했지만 이해함. - 소통이 원활하지만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쉽 다고 말함. 종 합 의 견 - 정리 작업, 제자리 작업은 훌륭함. 가끔 걸음이 빨라 다칠 것 같아 지도를 하였고 약간 속도가 줄어들어 조용히 움직일 수 있음. 점차 천천히 걷게 지도해야하겠음. - 도서관 측에서 휴관이후 많은 양의 도서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시리즈 도서정리를 맡아 중점적으로 할 것을 요구함. 한편 시리즈 도서정리를 하는 대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그 동안의 도서정 리의 감을 많이 상실함. - 세 자리 청구분류기호를 혼란스러워하나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도서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차츰, 하나의 업무 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 - 사서 선생님들과의 교류 부분에서 선생님들께 장애아들의 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직장인의 예절과 언어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담 당 교사에게도 알려서 함께 반복적으로 지도할 예정임.

6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사업 추수지도 내용을 보면, 파견 대상 학 생들은 분류번호 파악하는데 어려움, 많은 도서를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 조금 기능이 향상된 상태에서 도서검색대 활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 음이 크게 나타났고, 대체로 학생의 신분이기에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 사업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드물었다. 이에 비하여 배치된 기관 들에서는 파견 대상자들이 조금 더 고 난이도(시리즈 도서 구분 등) 정리 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과 반납대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습득,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태도가 견지되었으면 하는 욕구, 특 히 민원인이 많으면 두려워하기에 이에 대한 선결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이러한 애로점을 통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 견 사업은 대상자들이 취업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단순 직무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 직무 경험의 경우에서도 사서보조원으로 서 갖추어야 할 기능 즉, 시리즈 도서나 세 자리 수 청구분류 번호 구분 습득,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파견 이 전에 교육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직무에 적응하도록 직무지도원을 파 견한다면 전반적인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맡은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판 을 얻게 될 것이며, 이미 기술된 것과 같이 파견대상 학생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를 대상으로 이들의 장애특성에 대하여서도 인식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4) 경기도 교육청 중증장애학생 사서보조원 배치 운영 사례 경기도 내 복지일자리 및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 사업과는 다르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각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업년도에 있는 중증장애학생을 사서보조원에 배치하는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 내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장애인고 용부담금 발생(’11년 약 38억)하였는바,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63 각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발굴 계획 및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사업이다. 또한, 복지법무담당의 장애인 고용 확 대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중증장애인 사서보조 지원 사업을 실행 (’12. 7월부터, 81명)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취업 수요 확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로 하기에 본 사업을 수행하였다. 동 사업은 특수학교(급) 고 3학년 및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및 졸업 생인 발달장애인을 고용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교의 급식실, 사서, 행정 업무, 청소, 특수교육, 교무, 통학버스, 특별실 관리 등의 보조 등을 적합 직무로 분석하였다. 이후 교육청 자체에서 인력을 활용하여 직무유형에 따른 훈련을 시행(2개월)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상자 수요조사 및 배치기 관 선정, 구직등록, 지원고용 실시 등을 거쳐, 2012년 5~8월에 채용을 결 정하였다. 채용 및 기간은 1차(’12.7.2~’12.12.31) 6개월 30명, 2차 (’12.8.1~’12.12.31) 5개월 47명을 채용하였다. 장애인 사서보조는 학교도서 관 전담인력(사서교사, 사서)의 업무보조이며, 1일 4시간(주 20시간), 365 일 근무자로 채용하며, 연봉기준은 월 68만원이다. 업무를 진행하거나 발 달장애 학생을 사서보조로 채용한 학교에 대하여서는 해당 인건비를 경 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사서보조 파견 사업 사례는 경기도 내 복지 일자리 또는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파견 사업과는 다르게 그 대상이 고 3 발달장애 학생이며, 임금수준도 타 영역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 준이다. 또한, 가능한 한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 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대상이 이미 교육-고용-복지 연계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를 다른 영역에서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시도 하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시행되는 복지일자리 관련 사업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6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검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 시킴으로써 일반 고용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도부 터 시작되었다. 복지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 인으로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사업주체는 기 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으로써 일반형과 특수교육 졸업생이나 전공과 학생들과 연계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이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 어 복지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 원, 환경도우미 등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 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에 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다(보건복 지부, 201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2012년도의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월 56시간 일3~4시 간 근무(탄력적 운영가능)하고 월 25.9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사업기간 은 아래의 <표 Ⅲ-15>와 같이 일반형은 12. 2월~10월(9개월), 특수교육 연 계 3월~12월(10개월)로 나누어져 있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65 <표 Ⅲ-15> 복지 일자리 사업기간과 지원액 구분 사업 기간 지원액(월)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 복지 일자리 일반형 9개월(2월 ~ 10월) 259천원 114천원(1인) 7,000명 서울 30% 지방 50%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10개월* (3월 ~ 12월) 행정 도우미 일반형 12개월 (1월~12월) 877천원** - 3,500명 서울 30% 지방 50%전담 보조형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2개월 (1월~12월) 1,000천원 108천원 (1인/월) 300명 80% * 사전교육 기간(1개월) 포함 ** 4대 보험 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포함 행정도우미 또한 일반형과 전담 보조형으로 구분되며 복지일자리 사업 보다 기간이 비교적 길며, 임금 지원액 또한 조금 더 높다(87만 7천원). 행 정도우미의 경우 청소, 물품배송, 정원관리 등 행정보조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행정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할 수 있다.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는 일반형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참여자 중에서 행정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시군구 별 1인)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 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종류는 병원 린넨실 도우미,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 미, 학교 급식 도우미, 관공서 청소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디앤디케어(D&D Care : 주․단 기 케어도우미나 등․하교 중증장애아동 지도업무),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 원, 환경도우미 등에 배치되어 있다. 아래의 <표 Ⅲ-16>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로 배치한 직무예시로서 예시 직무 이외 자체개발 직무 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 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 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 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 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6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직무명 주요내용 주요 배치 기관 푸드은행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서 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청소 등의 업무 복지부지정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실버케어팀 지역경로당에 파견되어 여가프로그램, 식사, 청소, 말벗 등의 업무 각 지역 경로당 등 버스청결도우미 버스차고지에서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업무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학교, 특수교육 관련 기관 셔틀버스 등 공공영역 버스 운영 기관 등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요원 사회서비스(활동보조, 재활치료)등 사업 모니터링 업무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관공서 및 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을 실시 기관 홀몸어르신안부지 킴이콜서비스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동화구연가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구연가로 활동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 병원린넨실도우미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 및 분배, 병원 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의 업무 국공립병원 등 관공서정원관리 도우미 관공서 정원을 관리하여 대민친화적 환경을 조성에 기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세무서, 병무청 등 관공서 등 학교급식도우미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세척, 청소 등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표 Ⅲ-16> 장애인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67 직무명 주요내용 주요 배치 기관 관공서청소도우미 관공서 내, 외곽 청소 업무 등 수행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세무서, 병무청 등 관공서 보육시설도우미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 우편물분류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지역 우체국(우편집중국, 취급국, 출장소 등) 도서관사서보조 도서관 도서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지역 도서관 등 주차단속보조요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환경도우미 지역 내 환경 정비, 청소 등 업무 수행 시·도청, 시·군·구청, 도서관, 우체국, 학교 등 건강도우미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청소, 도우미 등 보조업무 수행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디앤디케어 Disability&Disability의 약자로 기관을 이용 하는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학교 급식 조리원 보조 학교 급식실에서 식자재 손질, 정리, 조리업무 등 조리원 보조 역할 수행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실 등 고령장애인 복지도우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유선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정보 제공 등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 사전교육 기간(1개월) 포함 ** 4대 보험 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포함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표 Ⅲ-17>와 같 은 선발 기준표에 의거하여 순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6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항목 번호 고려 요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110) 가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 ※ 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40 4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20 나 재산세액 (부부합 산기준) 재산세액 하위 20% 이하 20 20% ※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액 하위 21 ~ 60% 이하 15 재산세액 하위 61 ~ 80% 이하 10 재산세액 하위 81% 이하 5 다 가족구성원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족과 동거 10 10% 부양가족 3인 이상 8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6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4 <표 Ⅲ-17>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69 항목 번호 고려 요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라 사회 활동 능력 -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억,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 기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음 지적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인 30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 책임감 및 협동심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그 외 장애유형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마 가산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5점, 차상위 계층은 3점, 차차상위 (저소득)2점 제공 2~5 가산점 여성장애인 5 * 재산세액은 참여 신청자의 상대배점 적용

7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구분 2012년 참 여 제 한 규 정 -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한 자 - 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참여자 본인 귀책사유로 참여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 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는 재참여 인정 정 보 조 회 협 조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 선발을 위해 필요 정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장애인연금수급 여부 등) 조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개 인 정 보 보 호 관 련 -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조회 ․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징구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에게 개인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발, 보수 지급, 전산시스템 조회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신상 정보 등 을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참여자는 근무 중 취득한 정보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금하는 보안서약서(관련서식 참조)를 필수 제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보다 사 업 착수 시점(일반형 9개월 : 2월∼10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 리는 3월 사전교육 18시간 이상, 4월∼12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수행 기관13), 근로시간 및 지원액 참여 제한 규정, 정보조회 협조, 개인정보보 호관련 전산실적보고 방법, 월차휴가, 참여자 교육, 자체 평가, 수행기관 선정방침, 등급 외 판정 등을 변경하여 참여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 복리향상, 평가 등을 도모함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내고 있 다. 아래의 <표 Ⅲ-18>는 새롭게 2012년도 추가된 사항이다. <표 Ⅲ-18> 2012년도 추가된 규정 13)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가능함.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치시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고용계획에 의해 고용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위탁 가능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71 구분 2012년 실 적 보 고 방 법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로 갈음 ․ http://able2010.koddi.or.kr/ ․ 익월 5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실적 입력 필수 ․ 모집정보, 사업계획, 참여자 관리, 예산 관리 등 ․ 시․도 담당자 확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보건복지부 확인 월 차 휴 가 - 1년 미만 참여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소급 사용 가능) - 참여자에게 사업 종료 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잔여 휴가일수 고지 의무(근로기준법 제 61조) 참 여 자 교 육 기본 및 보수 교육 (필수)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제외) - 1차 기본교육 및 2차 보수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 교육방법 :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별 집합교육 ․ 교육시간 : 1차․2차 각각 4시간 이내 ․ 교육시기 (1차)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2차) 사업 참여 후 5개월 이내 ․ 교육내용 (1차) 기본 직무 및 소양교육(사업지침, 친절교육, 안전교육 등) (2차) 직무관련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직무심화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 결과보고 (1차) 교육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2차) 교육 후 7월 10일까지 자 체 평 가 - 시·군·구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은 연 2회 이상 자체평가회의를 진행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사 업에 반영, 보완하여 추진 - 연 1회 이상 참여자, 배치기관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관련 양식 참조) 수 행 기 관 선 정 방 침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 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담당 인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관례적으로 특정 기관에 사업을 대량할당하는 것은 지양) - ’11년 사업운영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관은 참여 제한 -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및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 계약(위탁협약서 작성 등) 체결

7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2011년도에는 시·군·구청 장이 직접 수행하고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위탁 가능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 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 가능 하도록 확대하였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사회적기업 의 경우, 장애인위탁 가능하배치 시 당해간기대 또는 차년도 고용계획 에 의해간고용기관가 가능한 경우에 위탁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사전에 장애인 일자리의 직무를 푸드은행원, 실버케어팀, 버 스청결도우미,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원, 시각장애인 동화구연가, 병 원린넨실도우미,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관공서청소도우미, 학교급식도 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사서보조,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을 구체화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 한 직무를 개발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 나 실제적인 취업유지나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이 9개월에 한정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 근로 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안 장 애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지일 자리 지원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미국 등에서 이미 검증된 지원고용모델을 접맥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을 경기도 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혁신사업으로 모색하고 자 한다. 아래의 <그림 Ⅲ-1>은 복지일자리 혁신사업 도출 모형이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73 <그림 Ⅲ-1>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혁신사업 도출 모형 발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와 욕구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재활서비스 지원고용모델 경기도형 복지일자리 혁신사업 “경기 Happy Companion 2013” 3 서울특별시 사례 검토 서울특별시 사례는 크게 계획안과 실제 운영사례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계획안(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연도별(2014년까지)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겠다는 계획안이다. 특히, 자폐장애인을 위한 농업형 재활프로그램 을 ’13년 2개, ’14년 4개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청각과 지적 장애인 희망카 페를 ’12년 2개, ’14년 27개로 확대하여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설정되어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쉽의 운영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안(1621호)을 사업 추진근거로 제시하고 특수고등학교 졸업 예 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 2개월 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인턴쉽 진행 이후 취업이 확정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직무지도원 또는 장 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인턴쉽 체험 직

7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종으로는 노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운전․운송․유통직, 공공기관 단순 업 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수행 기관으로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 원센터, 센터 소속 직무지도원(실인원 40명, 연인원 100명)을 선정하여 본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실적 및 성과로는 2009년 59명 참여하여 15명 취업하였 고, 2010년 105명 참여하여 28명이 취업되었다. 2011년에는 134명이 참여 하여 47명이 취업되었다. 2009부터 2011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98 명이었고, 참여 인원 중 90명 취업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2012년에는 24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2년도 본 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은 서울특별시의 전액 지원으로 2억 1천 1백만 원이 책정되었 다. 특히, 장애학생 및 가족, 구인업체의 높은 호응 속에 참여자와 취업실 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2011년까지 바 리스타로 양성된 장애인 230명 중 57명(25%) 취업되었고, 취업자 중 양성 기관 운영카페에 56%, 일반 커피전문점 44% 취업되었다. 미취업 이유로 바리스타 양성기관(교육 강사)의 환경 열악, 안전사고 등을 들고 있다. 따 라서 2012년 서울시와 커피전문점(중저가 유명 브랜드)이 협약하여 청각․ 지적장애인 최소 24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는 유명 브랜드 커피에서 훈련받았다는 강점을 내세워 취업을 연계한 예 정이다.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3백 4십 만원 이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전 담조직(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었 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즉, 서울특별시에서 수행중인 공공부문 사 업, 구인구직 상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의 인력은 16명(직 무지도원 40명 별도운영)으로 2012년 12억 원을 지원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75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지원고용, 직장체험 및 인턴 쉽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커리어 관점의 고용전환 프로그램 이다. 동 사업의 세부 단계별 참여 인원은 취업준비 109명, 지원고용 78 명, 서울시교육청 인턴쉽 단기채용 70명, 고용연계(서울시 교육청 내 학교 및 도서관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50명이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취업 준비 캠프 1천만 원, 지원고용 5천만 원, 인턴쉽 단기채용 1억 5천만 원, 사업설명회, 성과발표회 예비비 등 총 2억 1천만 원에 예비비가 별도로 책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경기도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들을 책임지고 진행할 인력(직무지도원) 을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일자 리통합지원센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특성을 인 지하고 이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타 시도의 사업들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결과를 가 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상남도 사례 검토 경상남도 운영사례를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업 과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지원 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을 예시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발달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업은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관공서 청소, 도서관사서보조, 환경도우미 등의 영역에 482명 참여) 과는 별도로 도비로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 발달장애인 14명을 배치(행 정, 사서 업무지원, 1차 산업과 수목원 관리 등)하고 직무지도원 1명을 고 용하여 근로실태, 애로사항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무형태 는 1일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월 평균 보수는 80만원(도비157백만 원) 이고 주요업무로는 행정․사서업무지원, 벼․밭작물 및 수목원관리 등이었

7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다. 동 사업은 기존 몇 지자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일자리 배치 장애인에게 이들의 직무 적응을 돕고자 직무지도 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던 사업들보다 진일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배치된 장애인과 직무지도원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 이기에 사업 종료 후 이들의 거취가 불분명하여, 직업의 지속성이 확보되 질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들을 관 리할 전담조직이 준비되질 못한 관계로 이들의 업무성과나 향후 방향성 제시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지원 사업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60%이상 고용 조건으로 운영비 3천만 원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11년 9개소 117명이 대상자였으며, 1억 5천 9백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12년도에는 사업을 늘리지 않고, 1개소만 신규로 지원 할 예정이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20세 이 상 65세 미만자 102명을 선발하여 시·군별 단속도우미 배치하는 사업이 다.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이며, 예산액은 도와 시·군비로 만 5억7천6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근무형태는 2인 1조이며 1일 5시간 총 주 25시간, 월 100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는 55만원을 받는다. 경상남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 등 나름대로의 특징 있는 사업을 전개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자체 내 발달장애인과 직무지도원을 선 발하여 배치한 사업은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사업이다. 애초에 계획대로 공공부문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즉, 직업유지가 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 되었더라면, 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 예측된다.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77 5 대전광역시 사례 검토 대전광역시 운영사례의 특징적인 성격은 기존 중앙정부 주관인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발달장애인들을 특화시켰고, 이들의 직무적응을 돕기 위해 전담인력인 직무지도원을 파견, 배치하는 사업을 더하여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표 Ⅲ-19>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사업 사업개요 사업성과 배 울 점 - 사업기간 : 1월~12월 (’11년 최초) - 직무지도요원 : 20명 (10명당 1명) - 사업비 : 327백만 원 (시비) - 위탁기관 : 한국지역자활센 터 대전지부 - 수행기관 : 밀알복지관 등 6개 기관 - ’11년 발달장애인 219명 중 52명 취 업연계 - 일상 및 직장생활 사회성 상으로 인 식개선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여 - 지속적인 훈련을 통 해 발달장애인의 직 업연계 가능성 확인 - 공공일자리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사업 도입 검토 필요 사업내용을 검토하면,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10명 당 직무지도 원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이들의 직무적응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신규 직업으로의 이직, 신규 직업 창출을 돕는 업무까지를 수행하도록 한 결과 2011년도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219명 중 52명이 취업으로 연계된 성과를 가져왔다. 동 사업은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 신 규직종 개발 및 창출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직업유지의 기능까지도 동시에 수행하여 사업 자체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무지도원으로 참여한 전담인력의 직업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성과를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또한,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고용 건강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장애인

7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사업성과 배 울 점 - 운영카페 수 : 7호점 29명 채용 - 설치비 : 설치기관별 부담 - 운영형태 : 건강카페 명칭사용 (상표출원), 외부인테리어 동 일, 종사자 50%이상 장애인 고용, 빵. 쿠키 등 장애인생산 품판매 - 수익성이 높은 시설 은 카페운영 신청자 많음(경쟁자 입찰) - 카페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일자리 참여 기여 - 건강카페 상표출원을 통해 대 외적 홍보효과 - 장애인생산품 판매연계 우수 - 반면 수익성이 높은 공공기관 신규설치 한계 예상 - 도 차원의 카페개설 지원 필요 생산품 판매 연계의 우수성, 카페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일자 리 참여에 기여하는 성과를 가져온 사업이다. <표 Ⅲ-20> 발달장애인 고용 건강카페 운영사업 6 소결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동일하게 기술된 것과 같이 선행사례에서도 발 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거의 100여종이 넘게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 종배치는 대부분 복지일자리에 근거되어 있다. 복지일자리가 아닌 경우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 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청(서울 시, 경기도)의 경우 복지일자리에 근거한 직무배치를 하는 것 보다 차별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즉,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복지 연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직종이나 직무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직종이나 직무를 개발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기존 일자리(복지일자리 포함)에 서 잘 적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직무지도원 배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서울특

Ⅲ.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79 별시와 경기도 교육청(교육-복지 연계사업)에서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일자리에서 일반 취 업(52명)이 이루어졌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직업유지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에 대한 신규 개발과 창출도 중 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존 배치된 일자리에서 직무를 유지하고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직종과 직무의 강조와 더불어 이 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직무현장에서 적응하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돕든 사업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직무현장 에 배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인력을 직무지도원이라고 한다. 직무지도원은 미국의 경우 자격요건은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직무지도원 양성코스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하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 수준 인정)이후 일정한 실무경험(2년 혹은 3년)만 있으면 가능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3조 및 노동부 고시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규정 제 21조에 의해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고용실시사업체 에 직무지도원 또는 지원고용 전문 인력을 선임, 배치할 수 있다. 구체적 인 직무지도원 역할은 노동시장과 직무개발, 사정과 평가, 직무배치와 보 조공학, 근로자 훈련(직장적응지원, 기술지원, 사후평가)까지를 수행한다.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1 1차 산업 2 주유소·바리스타 3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사업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83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1 1차 산업 1)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의 필요성과 의의 발달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지적 기능의 제한으 로 취업이나 직업재활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 된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임가공 위주의 단순 조립이나 포장 등에 70%이상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1차 영농 산업 또는 3차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물품관리나 배송직무, 또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바리스타나 서빙 (serving)직무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배치,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 무적인 성과이다. 또한 1차 영농산업에서 생활원예나 화훼, 채소재배 등 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화분갈이나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포장, 배송 등 비교적 단순한 직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어 고용과 소득창출 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오래 전부터 원예활동을 통해 자신감 배양 신체적․정 서․심리적 안정, 사회성 향상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졌

8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다. 최근에는 농법의 현대화나 유기농 시장의 확산,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분야의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1 차 영농산업에 접근이 과거보다 용이해졌다. 이미 농업분야에서는 가족농 이 붕괴되고 영농 기업이나 영농조합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선진적인 농법을 도입하여 직무가 세분화,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에 대 한 국민적 관심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작업의 안전도가 증 가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텃밭이나 주말농장, 옥상정원 등의 도시농업 의 관심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1차 영농산업에 대한 고용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분야의 장점은 우선, 2차 산업 보다 적은 설비 투자비로 자체생산이 가능한 직업재활사업에 착수가 보 다 용이하다. 기존의 직업재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단순제조나 조립 등과 같은 2차 산업이고 또한 자체 생산품보다는 하청 또는 재하청 에 의해 작업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진다. 설령 자체 생산품 을 갖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타 업체와의 경쟁이나 판로부진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정정도의 토지확보나 하우스 설비 등 적은 투자비로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1차 산업 분야는 2차 산 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손해가 훨씬 적다. 예를 들어 하우스 설비에 의해 어떤 품목을 생산을 하다가 실패하여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일지라도 대부분의 하우스 설비를 그대로 활 용하거나 그 구조만 약간 변경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 이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더욱 적합하여 직업수행이 용이할 것이다. 박혜 정․윤점룡(1982)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은 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을 것. ② 단순하며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것. ③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④ 안전도가 높은 것. ⑤ 기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⑥ 기계, 장치, 공구, 재료, 제품 등이 비 교적 변화가 적은 것. ⑦ 기계, 장치, 공구 등의 조정이 간단할 것. ⑧ 매우 기민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⑨ 장기간의 정신 긴장을 필요로 하 지 않는 것. ⑩ 작업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⑪ 계산측정이 필요 없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85 거나 아주 간단한 것. ⑫ 작업의 정밀도가 높지 않은 것. ⑬ 작업공정이 세 분화되어 가능한 한 단일작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⑭ 지역사회 산업과 연결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차 산업 분야의 직종은 2차 산 업에 비해 그리 높은 지적 수준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하고 일관된 반복을 요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이 없어도 수행 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작업수행상 안전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적고, 매 우 기민한 동작이나 장기간의 정신적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 라, 높은 작업능률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측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작업 부분이 많으며 작업의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 달장애인들이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춘․강위 영․조인수(1993)에 따르면, 정신지체인들은 신체적 발달지체보다는 감각 운동기능면에서 뒤떨어지고 대근육 운동기능면의 지체보다는 소근육 운 동기능면에서 더욱 뒤떨어진다고 한다. 주로 단순 제조, 조립직종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뒤떨어지는 소근육 운동기 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1차 산업의 경우 작업 을 수행함에 있어서 걷기, 나르기 운반하기 등 비교적 활동 폭이 큰, 즉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근육 운동기능에 비해 양호한 대근육 운동기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라는 장애 특성적 측면 에서도 1차 산업 직종이 2차 산업에 비해 유리하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분야는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앞서 1차 산업 분야에서는 2차 산업에 비해 자체생산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이나 재하청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2차 산업의 경우에서처럼 중간 마진으로 빠져나가는 금 액이 없이 장애인근로자에 모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소 득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1차 산업 분야는 근로 장애인에게 정서적, 교 육적 치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폐쇄되고 답답한 인위적인 작업공간 에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작업재료를 장시간 반복 조립의 경우 제조하 는 2차 산업의 일자리에 비해서 장애인들에게 꽃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 육하는 등 자연의 소재를 이용하는 1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

8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우, 직업재활이라는 목표달성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인간성의 회복 및 삶 의 활력을 주는 심리적 효과와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주위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14)가 있다. 그 외에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용하다면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외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 고용 사례 독일은 한국보다 세분화된 55개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중증장애인 법’에 의해 장애정도가 50%이상 되거나 30%이상이지만 일정한 절차를 밟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대개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사무소에서 직업평가를 통 해 직업적응훈련 후에 일반 고용되거나 또는 보호고용 형태의 장애인작 업장(Werkstatt fur behinderte Menschen)에서 일하게 된다. 독일의 장애인 직업재활정보망인 REHADAT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대부분은 독일 내 600여 작업장에 2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중에 약 150여개가 유기농업 또는 원예, 조 경관리 등에서 작업 활동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발달장 애인에 대한 적합 직종으로 1차 산업이 부각된 것은 근로 장애인들의 저 임금, 2차 산업 중심의 보호 작업의 한계, 버려진 농장이나 농토, 정원, 공 유지관리를 통한 소득창출의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또한 1980년대 유기농 시장의 확대는 작물재배에 대한 노동력을 더 요구하였고 화학비료를 사 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게 안전한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네덜란드는 농장을 이용한 정신장애,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마약중독 자, 문제아, 정신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와 농산물 생산 판매를 하는 14)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나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가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심신의 재활 과 회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한 다(Chronister, 1993; Relf, McDaniel 및 Chaves, 1982; Relf와 Dorn., 1995).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87 사례가 많이 있으며 현재 500여 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웃 노르웨이에 서도 3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농장은 Green care farm이라고 하 며 정부에서의 지원과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장은 농업(식물 재배)과 축산업(동물사육)이 결합된 복합영농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운영 형태는 무료인 곳도 있고 요양기관의 부속농장으로 설립된 곳도 있으며 정부의 보호시설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방문자(요양자)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한 다. 이렇게 농장에서 치료와 생산 활동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채식량이 늘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 를 하며 후각, 청각 등 5감이 발달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이용 하며 육체적 일을 함으로써 피곤함을 느낀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도 자신 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목표를 갖고 자신감이 증가하며 책임감 이 증가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발달한다고 한다. <표 Ⅳ-1> 네덜란드 요양농장 현황 구분 2001 2003 2004 정신지체장애인 341 389 357 죄수 33 30 28 마약중독자 43 40 48 요양자 12 13 18 고아 42 42 62 치매 노인 32 39 72 장기 무직자 28 32 63 신경쇠약자 27 35 68 일본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56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시설 입소 장애인을 제외한 재가지적장애인은 2005년 기준으로 41만 9천명으로 추정하고 고

8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용 장애인은 11만 4천 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중에 53.8%는 수산시설, 작업소 등에 고용되어 있고, 일반고용은 23.8%로 나타났다. 일본의 산업 별 고용실태는 제조가공업이 15.7%, 농업 임업 어업이 3.9%로 제조업 편 중이 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농촌의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농업분야의 심각 한 일자리 부족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을 농업 분야에 고용하여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는 기존의 식품분야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작업종 목이 확대되고 있다. 3) 1차 산업에서 발달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사업 분야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대량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원예 보다는 정원, 베란다, 창가, 사무실, 옥상 등 모든 생활주변에서 관상식물을 재배하는 생활원예(生活園藝, Life and horticulture)가 용이하다. 생활원예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 식물을 가꾸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취미와 여가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자기 노동을 전제로 한다. 이미 생활원예는 자신의 생활주변에 서 녹색의 원예식물을 가꾸며 즐기는 활동으로 멀어져 간 자연, 찾아가기 힘든 자연을 우리 주변에서 녹색식물을 주체로 연출해 보는 것이다. 정원 에 잔디를 조성하고, 베란다에 정원을 만들고, 실내식물을 기르고, 꽃으로 방안을 장식하고, 도심에 공원을 만들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생활원예의 범위와 종류는 실내조경, 용기원예, 화훼디자인, 주택 정원 및 화단, 식물에 의한 환경개선 등이 있다. 우선, 실내조경은 건축 공간에 각종 식물재료와 장식물을 적절히 조화시켜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 내를 아름답게 하는 장식적 기능, 오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가스와 미세한 먼지를 흡착, 제거하고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환경 적 기능, 공간 분할,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차폐 효과가 있는 건 축적 기능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둘째, 용기원예는 투명한 유리 상자나 용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89 기, 접시나 컵에 식물을 심어 장식을 하거나 감상하는 것으로 투명한 유 리 용기 속에 흙을 채우고 각종 식물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기르는 테라리 움(terrarium), 용기 안에 식물을 심어 가꾸고 동시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고안하여, 거북이, 자라, 금붕어 등 살아있는 애완용 소동물을 기르는 비 바리움(vivarium), 쟁반이나 접시, 찻잔 등 생활용기에 심어 장식하는 디쉬 가든(dish garden), 행잉(hanging) 또는 걸이식물,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벽 에 걸어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장식하는 행잉 바스켓(hanging basket) 등이 있다. 셋째, 화훼 디자인은 꽃 예술(flora art)과 디자인(design)을 합친 개념 으로 화훼의 종류, 특성, 관리 등을 이해하고, 용도에 알맞은 주소재와 디 자이너의 창의성과 표현능력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효 과가 높은 장식물을 제작, 설치,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화훼디 자인의 종류로는 꽃꽂이, 포장디자인(꽃다발, 박스플라워), 형상디자인(디 스플레이, 티피어리), 배식디자인(실내정원, 테라리움, 디쉬가든, 벽걸이, 용기원예, 화단, 실외정원) 등이 있으며, 꽃꽂이의 기본형태로는 동양식 (천․지․인의 3개의 주지로 품의 높이, 넓이, 깊이가 결정됨), 서양식(수직형, L자형, 역T자형, 원형, 타원형, 부채꼴형, 수평형, 대각선형, 사각형, 삼각 형, 초승달형, S자형, 원추형) 직립형, 경사형, 수평형, 하수형 등이 있다. 넷째, 주택 정원, 화단의 조성과 식물에 의한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생활환경 오염의 주요 형태를 보면 실내․외 대기오염, 열섬화, 건조화 현 상, 병든건물증후군, 새집증후군, 영상표시단말기증후군, 유해전자파 등을 들 수 있으며, 건물, 도로 등으로 인한 녹색 공간 감소로 삭막하고, 오염환 경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연 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자연을 실내에 도입하기 웰빙 원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원예,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원예는 도시 내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원예활동(상업적 목적의 원예 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취미원예와 가정 원예활동까지)을 말하 는데 옥상공간에 녹지조성이나 휴식공간조성, 도시 소공원15) 둥을 의미

9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한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속에서 도시 텃밭을 만들면 공간의 질 제 고는 물론 환경개선, 방재효과 웰빙의 삶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도시 텃밭은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앞 화단, 베란다, 옥상 등 햇볕이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또한 도 심 내에 방치된 작은 공간을 공원으로 디자인하여 지속적으로 관심한다 면 보다 쾌적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1차 산업에서 적합한 작물은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은 육묘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은 면적에서 엄청난 묘를 길러낼 수 있는 플러그 육묘기술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소질이 탁월한 양질의 묘를 단기간에 대 량으로 생산 가능하여지게 되었다. 주말농장이나 베란다 원예용 열매채소 또는 잎채소의 묘를 길러내는 것으로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참외, 가 지, 호박, 상추, 배추, 양배추, 케일, 쌈 채소 등 대부분의 채소작물의 묘를 길러서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열매채소류는 묘 1개 당 100~3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도시 주변의 소공원이나 화 단, 옥상, 체육시설 등의 주변에 국민들의 정서함양과 조경용으로 관공서 에서 화훼류를 심고 있는데, 연간 계절별로 소요되는 물량이 수억 원 대 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영세한 육묘업자들이 관행육묘 방법을 이용하여 포트에서 묘를 기른 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공정육 기술을 투입하여 양질의 화훼류 묘를 단기에 대량생산 할 수 있다면 상당 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재배되는 화훼류는 꽃도라지, 페 튜니아, 팬지, 맨드라미, 과꽃, 코스모스, 데이지, 국화, 해바라기, 매리골 드 등과 다년생 숙근류 등이며, 묘 1개당 100~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육 묘는 키가 작고, 좁은 면적에서 많은 갯수를 길러낼 수 있어서 묘가 자라 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자아 만족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 심리정서적 안정 등 치료 등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웰빙 문화의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무농약 청정 채소류의 수요가 급증 15) 19세기 초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구제할 목 적으로 출발하여 근래에는 도시민의 여가용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유형 으로는 가족형, 학습형, 레저형, 노인형 등이 있다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91 하면서 단기간에 식용 가능하며 효능이 탁월하고 재배기간이 7~10일 밖 에 소요되지 않는 새싹채소 재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싹채소 재 배의 특징은 좁은 면적에서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 의해 최단기간에 믿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 식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일반 채소작물은 재배 목적과 수확의 대상물 또는 이용되는 식용부위에 따라 엽채류, 근채류, 과 채류, 그리고 인경채류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싹기름 채소는 이들과는 달리 종자를 파종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발생되는 어린 싹을 키워 생육초기의 어린배축과 자엽을 식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숙근초 등의 뿌 리나 줄기를 묻어 움을 트게 하여 그 싹을 식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싹기름 채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대체로 채소류, 곡물 류의 종자를 파종하여 얻어진 어린자엽이나 잎, 또는 줄기를 수확하여 신 선한 상태대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싹기름 재배가 가능한 채소작물은 무, 유채, 배추, 쑥 갓, 갓, 알팔파, 자운영, 녹두, 완두, 콩, 들 깨, 메밀, 땅콩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비조건을 갖춘 것이라야만 실용성이 높 다. 첫째, 종자의 구입이 용이하고 값이 싸야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균일 하고 발아세가 강하고 발아율이 높을 것, 둘째, 독특한 맛과 향이 있고 무 가공, 무조리의 신선한 상태로 식용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 셋 째, 적당한 비타민과 무기염류를 함유하여 식품적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넷째,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고 위생적일 것, 다섯째, 생장이 빨라 단기간 에 수확이 가능하며 유묘기에 입고병 등의 병해에 강할 것 등이다. 이상 과 같이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현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무싹기름과 들깨싹기름이 있다. 싹기름 채소의 재배 과정은 파종-암(어두운)생육단계-녹화단계-수확 및 포장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관수와 녹화과정이 상품생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싹기름 채소는 깨끗하고 신선한 것이 생명이므로 농약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수용 물은 최대한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한다. 그 리고 시설이나 용기소독도 열소독이나 자외선 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

9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하다. 용기는 높이가 7~8cm인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자이면 관계가 없다. 모판이나 파종상자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용기 바닥에 수분흡수가 잘되는 배지를 까는데 얇은 솜이나 부직포가 많이 사용된다. 파종량은 눈 으로 보아 종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베게 뿌리면 된다. 파종하 기 전에 수온이 28~30℃인 물에 4~5시간 침지한 다음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된다. 재배기간에 따라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 파종 후 7일정도 자란것 은 싹기름, 15일정도 자란 것을 싹나물, 30일 정도 자란 것은 베이비채소 라 부른다. 이것들은 새싹 비빔밥, 샐러드, 생선회, 삼겹쌈, 쌈밥, 겉절이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 앞에서도 나타낸 바와 같이 좁은 면적 에서 짧은 시간에 어여쁜 새싹이 터나와 온통 진녹색 세상을 선사하는 새 싹채소 재배야말로 장애인의 치료효과가 탁월하며,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소작물재배에는 새싹채소 재배 뿐 아 니라 도시근교 주말농장, 전원영농, 베란다 원예, 옥상을 이용한 용기재배 등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들이 1차 산업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는 유망 자 생식물 기르기이다. 국내에 분포하는 4,600여종의 식물 중 관상용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종류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원예연구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593종이다. 즉, 정원수 및 화목류가 393종으로 전체의 63%이며 다 음은 숙근류, 일년초, 구근류 순으로 많다. 이들을 다시 관상 대상 부위별 로 보면 꽃이 369종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잎, 열매 순으로, 특히 꽃을 관상하는 식물이 많다. 그러나 자생식물이 조경용으로 확대 이용되면서 이용 가능한 품목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즉, 기존의 도로변에 식재하는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새로 만든 도로의 법면에도 식재되고 있으 며, 각 시군의 하천변 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해 많은 수생식물들이 이용 되고 있다. 주요 자생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1,2년생 초본류로는 과꽃, 꽃향유, 눈개쑥부쟁이, 꽃며느리 밥풀, 솔체꽃, 섬초롱꽃 등을 들 수 있으며, 다년 생으로는 금낭화, 매발톱꽃, 원추리, 복수초, 동자꽃, 할미꽃, 둥글레, 비비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93 추, 노루귀, 석위, 복주머니란 등이 있으며, 구근류로는 개상사화, 섬말나 리, 하늘나리, 참나리, 수선화 등을 들 수 있다. 철쭉이나 동백도 좋은 소 재가 될 수 있다. 1996년말 현재 야생화를 상업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총 703㏊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식물 원 및 조경회사 등이고 순수 생산농가는 전체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야생화 생산농가 중 선도농가의 경우 30,000평 이상을 재배하는 곳도 있는데, 이들은 200~300평 비닐하우스 규모의 단동을 수십동씩 보유하고 각 하우스별로 단일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생산물은 대규모 조경공사 식재용으로 팔거나 관공서, 학교, 군부 대 등지에 공급하고 있다. 꽃시장에서 이들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가격 이 일반 화훼보다 30~50%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시장 내에 생산 자조합에서 공시가격을 책정하여 운영할 정도로 일반의 야생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야생화는 연중 특히 5월에 거래 품목수가 가장 많으며 거래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6월 이후부터는 일반 소매물량 은 차츰 줄고 대규모 조경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다. 한편 거래 품목은 일년초도 있으나 대부분 숙근성 초본류로서 종자를 파종하여 육 묘하거나 분주 또는 삽목 후 3~5치분에 옮겨 육묘하여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4) 발달장애인 1차 산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례분석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적합성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2명의 장애인을 초기상담과 직업평가 이후에 직접 1차 영농에 투입시켜 직업적응훈련, 실무실습 등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적용에 필요한 2명의 지적 장애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김○○, 이○○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 받았지만 자폐장애를 일부 동반하고 있었고 초기상담과정에서 직업적응 훈련을 통한 일반고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9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Ⅳ-2> 사례적용 장애인 현황 성 명 성별 장애유형 연령 초기상담 김○○ 남 지적2급 24세 -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 교사의 추천으로 피자전문 점(3개월))과 씨푸드 레스토랑(6개월)에 취업한 경험 있음. 직무 적응 및 인내력 부족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했으며 자체 취업으로 인한 직무지도원 및 지원고용 담당자의 지원은 없었음. - 본인은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로 상담 진행되었으 나, 보호자(어머니)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적 응훈련 후 취업을 진행하는 것 희망하심. 이○○ 남 지적2급 31세 - 7세에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 지적 장애 2급으로 재등록함. - 내성적이면서 조용한 성격이며, 체력 및 건강 좋음. -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직업적 응훈련 받기 희망함.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차 산업분야에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들에게 정서 및 인지, MDS(McCarron-Dial System), 공단 직업흥미 검사를 이용하여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정리하였다. - 정서 및 인지 : 초기 상황에서 긴장하는 면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될 수록 좋아지고, 학교 적응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체생활 및 집단프로그램에서의 제한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언 어를 통한 상대방과의 대화, 기본적인 자기관리,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 지역사회시설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직업적성 : MDS 76.86점(전환적 훈련수준) ․ 언어․공간․인지요인 :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능력 높음. 표현어휘력 및 수용어휘력 모두 좋음.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언어를 통한 작업지시이해력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 감각요인 : BGT 모사에 있어 필압이 낮고, 그림의 크기가 매우 작으 면서 한 쪽에 치우쳐 있어 소극적이거나 특정 상황에 따라 위축되거 나 긴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촉시각변별은 양손 모두 장애인 평균 수준으로 촉시각 변별력은 높지 않으며 손의 감촉을 이용한 직 무수행의 완성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95 ․ 운동요인(소근육 46.38 / 대근육 64.25 / 전체 56.95) : 소근육 운동 성보다는 대근육 운동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평가 상 황에서의 긴장성으로 작업 속도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임. 지속적 인 조절능력과 양손민첩성은 장애인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게 산출 되었고, 운동통합성이 장애인 평균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산 출되어 신체 균형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직업흥미(공단지적장애인직업흥미검사) ․ 본인은 서비스업으로 재취업하기 희망하고 있고, 직업흥미검사 결 과에서는 제조직과 음식제공 관련 직종에서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1) 사례 1 : 김○○의 직업평가와 종합적인 소견 이에 대한 전문가(직업재활사)의 종합적인 소견은 취업 경험이 있고, 본인 스스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능 력이 직업준비에 높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의 MDS 직업수준은 전환적훈련 수준으로 단기 직업적응훈련 후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나, MDS 평가를 통한 직업수준 은 실제적인 직무수행능력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MDS 검사를 살펴보 면 어휘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운동성 능력에서는 낮은 점수 를 보여 실제 직업상황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성에서 다소 제약이 있 어 작업수행성은 MDS 직업수준보다는 낮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다양하고 실제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 업흥미와 직무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직무로의 배치가 고려된다. 또한 김○○은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취업 유지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직업적응훈련 후 지원고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김○○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영농하 우스에서 포트에서 화분으로 정식하기, 물주기, 상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물향기 수목원에서 국화 관리 등의 직무에 2개월 동안 실습을 수행하였다.

9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구분 직무내용 직무수행성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영농직 무훈련) - 하우스 정리 및 잡초제거 - 작물 옮겨심기(포트→화분) - 작물 점검, 물주기, 작물 옮기기 - 텃발 라인 삽 작업 및 돌 고르기 - 쌈채소용 화분 상토 조절 및 상토 채우기 - 어린잎 채소 수확(가위사용) - 포트 크기별 정리 - 기초학습수준 양호하여 작업지시에 대 한 이해 빠름. - 영농직무훈련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작 업 수행 가능함. 다만, 근력이 낮아 삽을 사용하는 직무에 있어서 다른 작업자보 다 피로도가 빨리 나타나는 경향 있음. - 국화밭과 배추밭에서 작물과 잡초 구분 가능하여 잡초제거 작업 적절히 수행함. - 자발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모습 보이나, 동료와의 말이 많아 작업 집중도와 수행 성은 낮은 면 있음. 영농 직무 실습 (물향기 수목원) - 온실하우스 작물 관수작업(물주기) - 온실하우스 내 포트, 화분 정리 (죽은 작물 선별 및 분리하기) - 작물의 씨앗채종 및 정선, 씨앗 정리 및 분리작업 - 작물 식재, 채식 및 운반하기, 작물 가을걷이 - 화분 다트 제거하기 및 하우스 작물 포트에 옮겨 심기 - 국화 옮겨심기 및 국화 화분 정리 - 작물 자르기, 뽑기, 심기, 정리하기 - 잡초 제거 - 인지능력 양호하여 작업지시이해 빠름. - 손가락 사용 및 기민성 양호하여 씨앗 채집 및 분리작업 적절히 수행. - 화분과 포트 운반 및 이동 적절히 수행 하나 자신감 낮아 지속적인 질문하는 경 향 있음. - 삽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근력이 낮아 나무 뿌리에 맞는 구덩이 파기에는 제한적임. - 잡초제거에 있어서 작물과 잡초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여 담당자에게 잦은 문의 를 하는 경우 있음. - 작물 물주기에 있어서 모든 화분에 고르 게 물을 주기 보다는 한 범위 내의 있는 화분에 물주기가 집중되어 있어 작업한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한 수준임. 반면 에 식재한 나무 한 곳에 물을 줄때는 정 해진 만큼의 적당량 물주기 가능함. - 작물 운반 및 카트 사용 적절히 수행함. - 전일(8시간)근무에 체력적인 한계점 보 이지 않고 적절히 수행. - 작업 도구 사용 가능 (삽, 호미, 전지가위). - 작업지시이해력 및 작업속도 양호하여 담당 가드너와 파트너하여 작업하는 시 간 증가함. - 하우스 작업보다는 외부 화단 작업 진행 시 작업 정확도는 높음. - 포트에 작물 옮겨심기에 있어서 초기 실 수 많았으나, 반복 작업수행 시간이 늘 어날수록 정확도 향상됨. <표 Ⅳ-3> 사례1. 직무수행성평가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97 김○○는 영농직무훈련에서 진행되었던 작업내용과 현장실습지(수목 원)에서 진행되었던 작업내용이 유사하여 작업에 대한 적응성은 양호하 게 나타났다. 또한 현장실습 후 취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어서인지 영농직무훈련에서 많이 관찰되었던 잡담은 없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작업속도가 빠른 면이 있었으나, 현장실습지에서 장애 인 고용에 대한 이해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 였다. - 정서 및 인지 : 초기 낯선 상황이나 감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긴장하는 면을 보이기는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화력은 향상됨. 자신 의 신상정보에 대한 인지, 간단한 한글 읽기와 쓰기는 가능하나 언어 장애 중복으로 인해 언어표현력은 낮고 시간인지와 수인지력은 낮음. - 직업적성: MDS 48.67점(작업활동 프로그램 수준) ․ 언어․공간․인지요인 : 5세 아동과 유사한 수용어휘수준을 지니고 있음. 작업상황 및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지시이해력은 양호하나, 학습과 관련 된 어휘 이해력은 낮음. ․ 감각요인: 시각, 촉시각변별력 모두 낮음. 촉각을 이용한 손의 변별능력 낮아 미세한 작업을 요하는 직무수행능력 낮을 것으로 예상됨. 세밀한 관찰과 주의력이 낮아 동일한 그림을 모사하는 과제에 있어서도 잦은 오류를 발생하여 실제 작업상황에서 작업 정확도에 대한 감독자의 선별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운동요인(소근육 32.52 / 대근육 75.75 / 전체 58.32) : 소근육 운동성과 대근육 운동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어 신체발달에서 불균형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내담자는 주로 상체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하체 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며 내담자가 주로 해오고 있는 축구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운동성 요인에서 ‘근력, 운동통합성, 지속적인 조절능력’은 장애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양손민첩성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어 실 제 작업 상황에서 손을 이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수행성이 예상되어, 다양한 직무활동에 대한 배치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9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 직업흥미(공단지적장애인직업흥미검사) ․ 2년 동안의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영농사업에 배치되어 근무 함. 2년 동안의 근무로 인하여 직무활동 및 직장생활에서의 적응 성은 양호한 반면,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본인 의 희망직업에 대한 표현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흥미검사 결과, 농축/화훼, 정리, 세탁직과 관련된 직종에서 높은 흥 미를 보이고 있고, 대인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매우 낮은 흥미를 보이고 있음. (2) 사례2 : 이○○의 직업평가와 종합적인 소견 이○○의 직업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기초학습수준이 낮고, 언어 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반면 훈련된 지역사회 내에서 대중교통 을 이용한 이동은 가능하다. 또한 직업적응 훈련 없이 예비 사회적기업 일 자리창출로 근로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직업의 의미 특히 경제활 동으로서의 개념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식을 하고 있다. 부모님 또한 직업 에 대한 의미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내담자가 일과를 보낼 수 있 는 정도의 시설과 부모님의 영농사업에서 내담자가 업무 분담하여 간단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영농직무훈련 욕구만 있다. 예비 사회적기 업 일자리창출사업 종결 후 다른 기관 연계 및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 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가정 안에서 생활연령보다 어린 아이로 대하는 경우 있어 이에 대한 부모 상담과 가족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2년 동안의 영농근로활동으로 작물재배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작업의 자 발성과 정확도가 다소 낮아 이에 대한 집중 지도가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이○○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배치되어 영농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를 훈련하고 재배된 상품을 출시하여 소득창 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였다.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99 구분 직무내용 직무수행성 평가 예 비 사 회 적 기 업 일 자 리 창 출 사 업 (2 년) - 하우스 정리 및 잡초제거 - 작물 옮겨심기(포트→화분) - 국화정식(비닐 멀칭한 토양으로 국화모종 옮겨심기) - 작물 상태 점검(굴혹잎파리 방제 작업), 물주기, 작물 옮기기 - 텃발 라인 삽 작업, 비닐멀칭 작 업 및 돌 고르기 - 농장 부직포 깔기 - 쌈채소용 화분 상토 조절 및 상토 채우기 - 쌈채소, 어린잎 채소 수확(가위사 용) 및 상품 포장 - 상토 담긴 모판 옮기기, 포트 크 기별 정리 및 상토 재활용 작업 - 해바라기 씨앗 채종 - 국화 방제작업 및 쌈채소(어린잎 채소)난황유 살포 - 국화꽃 수확, 국화밭 철거(국화 모주 뽑기, 비닐 및 부직포 걷기) - 규칙적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여 지각, 결석 나타나지 않 지만 일에 대한 흥미가 낮아 꾸준 한 작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작업 지시이해력 낮고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낮아 작업 흥미와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동료와 감독자의 눈치를 보는 경 우 많으며, 근력이 많이 사용되고 힘든 일을 꺼려함.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하기 싫어서 못 한다고 표현하는 경우 많아 지속적인 긍 정적 강화로 작업 이끌어야 함. - 한자리에 앉아서 수행하는 직무활 동 선호함(어린잎 채소 수확, 해바 라기 씨앗 채종, 모판 정리, 상토 재활용 등) - 어린잎채소 수확 시 다른 근로자 분들에 비해 잘 하는 편이지만 일 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림. - 계량화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상토 옮기기, 모판 정리 및 옮기기, 어 린잎채소 수확 등)에서는 작업수 행성 양호하지만, 상황을 파악하 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작업(재 배대의 작물화분 물주기, 농장 국 화 미생물제 살포 등)에서는 매우 미흡함. - 상지근력을 이용하는 작업도구(삽, 곡괭이) 활용성 낮음. - 국화꽃 수확 꾸준히 잘하나 국화 꽃의 크기에 따른 수확에서 자신 감 부족하여 동료가 작업하는 것 눈치 보면서 수행하여 수확량은 적음. - 꾸준히 앉아서 작업하는 것 선호 하며 작업 수행성도 양호함. <표 Ⅳ-4> 사례2. 직무수행성평가

10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직업평가 결과, 이○○는 다양한 영농직무활동이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수행은 어려워 항상 감독자의 지시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의미보다는 직무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있으며, 신체 전반을 사용하는 직 무보다도 체력소모가 적은 앉은 작업을 더욱 선호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를 통한 직업적성을 파악해 볼 필요 있다. 직업에 대한 의미 이해와 직업 자체에 대한 욕구, 작업인내력,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외부 고용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부로의 고용에 있어서 개별배치 보다는 팀배치 또는 노인: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의 짝배치가 효과적일 것 으로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5)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발달장애인에 대한 1차 산업분야에 대한 고용이나 직업재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적기능이나 행동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 고 영농직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무엇보다 필 요하다. 직무지도원은 영농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농업기술을 반복적 으로 숙달하게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기능적 업무를 대행하 기도 한다. 또한 직무지도원은 작업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합한 보조기구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또한 1차 산업의 생 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1차 산업 생산품(새싹채소, 콩나물, 숙주, 토마토, 고추 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차 산업(고춧가루, 메주, 김치, 간장, 차, 천연비누 등), 3차 서비스 산업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지재배방식만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설재배방식을 통해 적은 면적을 활용하여 상품을 출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1차 산업분 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 시설재배와 농산물 가공을 위 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투자가 요구된다. 1차 산업 작목을 발굴하고 이 를 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각종 정보수집과 농업전문기관들의 자문을 통해, 정신지체인 등 지적기능 에 문제가 있는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이 종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으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01 며 행동적․정서적 치료효과가 높은 1차 산업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 하고 효율적인 영농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 직무메뉴얼 개발이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자동화시설의 구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시 험품목의 생산성, 시장성 분석 방법과 분석 틀을 개발하고 각종 시험 영 농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등 각종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방 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역할 배치 및 영농기술 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영농중인 품목별로 작업자 에게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증가분, 작업 및 환경요건, 수행방법과 기 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장애인에 대한 직업평 가를 실시하여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품목에 종사하게 하고,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때 가장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동수정 및 특수교육 등 장애인 교육․ 훈련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직업평가 자료를 통해 파악된 대상 장애인의 학습 스타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 상 장애인들이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 의 장애상태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작업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고용 및 직업재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된 1차 산업 품목들이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및 유통구조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 생산된 것을 단순히 처분하는데 급급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 가의 존하기 보다는, 1차 산업 품목들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도록 존 구조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 략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격에 판매생산한 농산물판매다른 농산물보다 더 싸고, 더 믿을 수 있으며,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격과 차별

10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화면에서 선도자가 되어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 기 본적으로 1차 산업분야가 단순히 원예활동 수준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적 모델로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판로와 시장개척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이 필 요하다.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에 대한 접근은 무농약, 친환경농업에 의한 웰빙 트랜드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웰빙으로 대표되는 소비 트랜드는 조 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약과 화학비료에 찌든 일반 농산물 대신 약 간 벌레 먹은 야채라도 유기농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시장 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인 해 건강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자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은 흙과 물, 생태계를 살려내어 건강 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2 주유소․바리스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직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한국장애인고 용공단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기관에 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은 15가지의 유 형이지만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들의 직업적 재활을 위해서는 적합직종의 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 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직업 가능영역을 직종을 한정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보다는 직업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용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03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고용 애로 사항 연구진 제시 중요도 평가 - 의무고용제도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고려 미흡(4.8) - 국가 및 단체의 지적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열악함(4.5) - 원하는 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4.5) - 지적장애인이 취업할만한 직종 자체가 적음(4.3) - 직장생활 도움자 부재(4.3) - 적성/취향/전공과의 불일치(4.7) -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4.7) ․ 대인관계능력 결여, 독특한 행동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 원하는 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4.3) - 지적장애인이 취업할만한 직종 자체가 적음(4.3) - 일자리의 질의 문제(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 등)(4.3) - 직장생활 도움자 부재(4.3) ․ 직장에서의 환경적 적응의 어려움 김호진(2011)의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전문가에게 문의한 설문조사결과 지적장애인에게 가장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용지원 방안은 “보호고용, 사회적 기업, 자립생활센터 등 확대”이며, 또한 “취업 의지(가족 포함), 자신감, 대인관계,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실시(취업후 지 속)”, “보호고용 장애인의 일반고용 진입확대(의무, 지원을 통해)”가 중요 하다고 조사되었다.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문의한 고용애로사항 및 적합 직종은 아래 <표 Ⅳ-5>에 제시하였다. 지적장애 전문가들에게 응답한 지 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은 공공기관 문서 수발, 미용실·패스트푸드점 보조, 청소/식기세척, 고객안내(민원인 안내), 우편분류, 도서관 보조, 대평 마트 박스포장대 정리, 영화관 3D안경 닦기 등이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인에게는 <표 Ⅳ-5> 전문가 의견과 같이 “자폐성 적합직종 개발(1차 산업 등)”이며, “사업체 및 사회 인식개선”, “학교-공공-사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생애주기별)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자폐성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응답한 자폐성장애인 적합직종은 <표 Ⅳ-5>와 같이, 화 훼, 건강음료 생산, 낙농, 축산, 도서관 보조, 세탁 및 다림질, 우편 분류, 의료 및 보건서비스, 문서 파쇄, 손으로 하는 포장, 예능 등이었다. <표 Ⅳ-5> 발달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 의견

10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고용 애로 사항 개방형 예시 -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 부재 - 훈련된 장애인이 많지 않음 - 장애인과 가족의 책임감 부족 ․ 본인의 취업 의사와 관계없는 고용으로 인한 부작용 - 사업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지역사회 안의 사업체가 많아야 하나 소규모이며 환경이 열악 함 - 지적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편견과 오해 - 지원고용의 한계 ․ 지원고용 기간이 짧아 직무수행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할 기회가 적음 ․ 지원고용 전문가, 예산, 사전 준비, 계속 지원 등 부재 - 보호고용의 한계 : 일반사업장 적응이 더 어려워짐 - 취업 후 적응지도 부재 - 학교에서의 직업교육과의 연계 부족 - 자폐성장애인의 능력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폐성장애인의 취업 성공사례가 적음 -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경증장애인 선호경향 -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 부족 - 직업에 대한 보호자의의식이 약함(과보호) -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성과측정, 보수책정기준 부재 적합직종 - 공공기관 문서 수발 : 한 장소에 오래 있는 일보다 이동하면서 하는 일에 흥미 -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보조: 사회성이 있거나 지시에 순응을 잘하면 가능 - 청소/식기세척 :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익숙한 업무 - 고객안내(민원인 안내) : 활달한 성격의 지적장애인 수행 가능 - 우편분류, 도서관 보조 : 고기능 지적장애인에게 적합 - 대형마트 박스포장대 정리, 영화관 3D 안경 닦기 등 - 화훼, 건강음료 등 생산 : 녹색산업, 야외활동, 관공서 등을 통한 판로 개척 용이 - 낙농, 축산 : 야외활동, 동물과의 교감 - 도서관 보조 : 암기력 등 활용 - 세탁 및 다림질 : 혼자서 반복적인 업무 수행 - 우편 분류 : 숫자의 나열, 암기력 요구 - 의료 및 보건서비스 : 의료기기 세척 및 공급, 포장 등 - 문서 파쇄 : 단순작업, 관공서 업무 - 손으로 하는 포장 : 정확성, 집착 등을 장점화 - 예능 : 미술, 음악적 재능 개발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05 1) 주유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3년 말부터 2005년까지 이미 지적장애인 을 위한 세차직무를 개발하여 현대오일뱅크, SK 주유소의 세차요원으로 고용하는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나 대 형마트 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을 설치하여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도모하였다 (조윤희 외 2005).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세차직무로의 진입은 직업적 중증 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신체기능 상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지만 지적능력과 적응행동에 제한을 갖고 있는 그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주 유소,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여러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고 용을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직무이다. 발달장애인 중 특히 지적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적 기능과 일반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기본 태도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들 주변의 다양한 세계에서 지원세력들 간의 긴밀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는 우리 사회의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적인 근 로자로 거듭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유소에 근 무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직무를 분석하여 적합직종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주유소에는 지적장애인 6명이 주유 및 세차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세차직 무 수행뿐 아니라 주유원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이 뛰어 난 점도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고용관리가 잘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입직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의 지원으로 직무지 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함으로, 지적장애인들이 현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고용 프로세스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점과 기업의 사업주는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이고, 인사담당자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직업적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성공적인 지적장애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10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한, 이 주유소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적장애인 1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세차직 무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 작하면서 주유직무로도 지적장애인의 직무를 발전시켰고, 이 주유소 공간 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하여 세차 및 주유직무 에 대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고용 형태로 세차원들을 양성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유소 직무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양호한 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점과 외부활동성이 요구되어 추위나 더위 등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장애인부모들의 걱정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원고용을 통하여 본 주유소와 같은 모델로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례를 살 펴보았다. <사진 Ⅳ-1> 주유소 내 세차 및 주유 장면 앞유리 닦기 자동차 휠 닦기 자동차 측면 닦기 발판 청소 실내 앞좌석 청소 실내 뒷좌석 청소 트렁크 청소 차량엔진 청소 주유하기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07 <표 Ⅳ-6> 직업명세서 1. 직업분류 직업명 주유소 종사자 현장직업명 주유소 세차원 직무수준 단순기능 훈련직업명 지적장애인 대상 주유소 세차분야 자격종목명 없음 2. 직무분석 대상 및 직무분석자 업체명 (주) ○○○ 전화 주 소 경기도 수원 직무분석자 정수화 연구원 3. 취업에 필요한 조건 성 별 남자 적정연령 만19세~55세 적정학력 (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 고등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소요자격수준 없음 적정훈련기관 직업재활실시기관 훈련기간 약 3개월 견습기간(OJT) 약 2개월 신체제약조건 지적기능은 낮아도 신체 양상하지 기능이 양호하여야 함 직업활동영역 주유소 세차장 급여수준 최저임금 근로시간 일 8시간 작업장소 실외 기온 춥고, 덥고, 습함 작업자세 서서 일함 소음/진동 다소 심함 기 타 수개념 훈련 후 주유원으로 배치 가능

10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Ⅳ-7> 직무명세서 1. 직무기술 스팀세차 장비를 통해 자동차의 실내외를 청소하는 직무 2. 작업일람표 중요도 난이도 빈도 NO 작업명 매 우 중 요 중 요 보 통 어 려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가 끔 1 안전점검 ● ● ● 2 차량유도 ● ● ● 3 스팀세차기 작동 ● ● ● 4 실내청소 ● ● ● 5 실외청소 ● ● ● 6 세차장 주변 청소 ● ● ● 7 대금정산 ● ● ● 8 주유하기 ● ● ● 특기사항 1. 고객에 대한 인사 및 차량 유도 2. 비가 오거나 세차업무 중단 시 주유소 주변 청소 3. 차량 운전 가능 조력자 1명 필요 4. 주유 업무는 세차업무 중단 될 때나 주유 업무가 바쁠 때 지원 <사진 Ⅳ-2> 주유소 전경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09 2) 바리스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직업적 장점 중 하나가 습득한 직무에 대한 반복적인 수행에 있어 지루함을 느끼 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신은 사람에 대한 친근함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볼 때 발달장애인에게도 휴먼서비스의 직무수 행은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1년 노인 병원에 간병보조 직무로 지적장애인을 진입시키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 다(정수화 외 2001). 또한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등 대중적인 패스트 푸드 외식산업 분야로의 지적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외 식분야 내 단순직무로의 수행은 현재까지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며, 현재의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배 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산업 중 커피전문점은 공공도서관, 공공청사, 사무실 등 사람이 많 이 모이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카페 내에 발달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 아니라, 카 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존재로 대해주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정상화의 이념은 비단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고용환경 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정도의 수입보존을 위한 2차 산업 위주의 임가공이나 하청 형태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1차, 3차 산업관련 직종에까 지 다양하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인격체로 대해 줄 수 있는 정상화이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커피제조 훈련을 통한 커피판매는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훈 련 중 하나로 일정한 커피제조 기술만 습득하면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11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있다. 특히 커피자동화기계가 있어 지적장애인도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대인관계가 좋고, 서비스영역에 강점이 있는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훈련한다면 커피판매점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및 창업으로 연 계하여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창업 을 통해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어 근로를 통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용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운영 하고 있는 “뜨란”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뜨란”은 성인지적장애 인의 일자리나눔사업으로 직장생활의 피로를 커피판매를 통해 더불어 사 는 나눔의 향기가 지역 내에 가득하길 바라는 희망을 기업비전으로 삼고 있다. 남양주시 내의 장애인복지관, 시청사, 공공도서관에 지적장애인을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뜨란”의 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은 서비스영역에 흥미있는 성인지적장애 인을 대상으로 커피 제조훈련, 현장견학, 현장실습 등의 직무습득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영역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커피판매훈련을 통해 커피점 “뜨란”에 근무하는 훈련생 및 근무대기자에 대해 지속적인 재교육 및 메 뉴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능유지 및 개발을 통해 원활한 고용유지 및 고용참여를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커피점 “뜨란”체인점 입점 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장애인 고용 브랜 드화를 추진한다. “뜨란” 커피판매점은 현재 3호점까지 설치 운영 중으로 담당교사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성인지적장애인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1호점은 남양 주시장애인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5~6명(실습생 포함)의 지적장애 인이 주 5일 근무, 9:30~16:30까지 근무하고 있다. 2호점은 남양주 2청사 러닝숍 내 위치해 있으며, 지적장애인 4명의 직원이 주 5일 근무,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11 10:00~17:00까지 근무하고 있다. 3호점은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4층에 위 치에 있으며, 지적장애인 4~5명의 직원이 주 7일 근무, 9:00~20:00까지 근 무하고 있다. 아래 <사진 Ⅳ-3>은 “뜨란”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이다. <사진 Ⅳ-3> 뜨란 소개 홍보지 “뜨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아래 <표 Ⅳ-8>와 같이 ① 대상자 선발, ② 이론교육 및 커피제조 훈련, ③ 현장실습, ④ 현장평가, ⑤ 외부판매 훈 련, ⑥ 재훈련, ⑦ 지역 내 관·공서에 커피판매점 개설, ⑧ 창업지원 및 사 후관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 일정표를 살펴보면 <표 Ⅳ-9> 에서 볼 수 있듯이 오리엔테이션부터 현장평가까지 20회기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커피판매훈련 재교육 일정은 아래 <표 Ⅳ-10>처럼 재직하고

11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목표 하위목표 투 입 프로 그램 대상 (인원) 일정 장소 수행방법 1.바리 스타 직종 훈련을 통해 커피 제조 및 까페 운영 능력을 향상시 킨다. 1)이론교육 및 커피제조 실습, 현장견학을 통하여 관련 직무를 습득한다. 대상자 선발 및 적합성 회의 14명 (7명 * 2회) 2월, 7월 직업 평가실 - 대상 : 성인지적장애인, 전환교육 생 7명 - 내용 : 그림흥미검사를 실시하여 대인, 음식 직무에 흥미를 보이는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적응검사를 통해 금전관리, 위생부분, 기초개념 요인에 대한 검사 실시하여 선발 이론 교육 및 커피 제조 훈련 160명 (5명* 16회 기*2 회) 3-5월, 8-10월 현장 실습 장소 - 대상 : 1차 적합성 회의 후 선발된 5명의 교육생 - 내용 : 커피전문점 직무에 대한 직 무분석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 교육 및 커피제조 훈련 , 금전관 리, 청소 및 매장관리, 배달훈련 실시, 대인서비스훈련 실시 - 방법 : 커피전문가를 초빙한 관내 교육 실시 현장 견학 30명 (5명* 3회기 *2회) 3-5월, 8-10월 현장 견학 장소 - 대상 : 1차 적합성 회의 후 선발된 5명의 교육생 - 내용 : 커피박물관 견학, 로스팅견 학, 까페 운영 복지관의 견학을 통하여 까페 운영을 위한 조언을 들으며 자신감 향상 도모 - 방법 : 현장견학(까페운영 복지관) 2)관내 커피점 운영 현장실습을 통해 판매능력을 향상 한다. 현장 실습 200명 (2명 *20일 *5개 월) 6월~ 10월 뜨란 까페 - 대상 : 현장평가를 통해 선발된 실 습생 - 내용 : 지도교사와 선발된 실습생 이 일별 순환 실습 - 방법 : 팀을 나누어 커피판매 있는 지적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월별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 커피판매훈련생 직업훈련 및 고용 장애인 재교육 프로그램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13 목표 하위목표 투 입 프로 그램 대상 (인원) 일정 장소 수행방법 2.장애 인들 에게 재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운영 능력 향상 및 고용 유지를 한다. 1)커피판매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하여 신메뉴개발을 통한 기능 향상 및 운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재교육 150명 (15명 *10회) 2월 ~11월 매월 본 복지관 및 경기도 인근 - 대상 : 근로장애인 15명 - 내용 : 월 1회 복지관에 모여서 재 교육 진행 - 방법 : 위생교육, 자기관리교육, 친절 및 서비스 공동체 활동, 지 역사회이용훈련, 커피점 견학 등 2) 커피판매훈련 생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한다. 워크숍 150명 (15명 *10회) 2월~ 11월 매월 복지관 - 대상 : 근로장애인 15명 - 내용 : 근로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감정을 나누고 공유 하는 시간 및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하 여 매뉴얼 개발. 신메뉴개발 및 시연, - 방법 : 외부강사 초빙 및 연계업체 견학 3.지역 내 커피판 매점 창업지 원을 위한 홍보활 동을 통해 뜨란 3호점 을 개점 한다. 1)지역내 관․공서 및 유관시설에 개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음회 40명 (4명 *1일 *10회) 2월 ~11월 남양주 지역 사회내 - 대상 : 현장실습생 - 내용 : 현장적응력 평가 및 홍보활 동 팜플렛 및 판촉물제작 및 시음 회 - 방법 : 관외 시음회 실시 ,지역 외 부 행사시 참가하여 홍보 실시, 지역내 관공서 및 유관기관과 협 의하여 기관내에서 시음회 실시 2)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사후 관리 48회 (월 8회 *1개 소*6 개월) 2010 년 외부 입점 ‘뜨란’ - 대상 : 외부입점 뜨란 - 내용 : 부자재지원, 현장지도를 통 한 사후관리, 정기적 방문을 통한 현장관리, 지역 내 커피판매 업체 와 연계홍보방안 모색 - 방법 : 현장지도 및 사후관리

11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회기 주제 내용 준비물 1 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2. 커피란? 3. 커피의 이름 알기 매뉴얼 책자 2 기계다루기 1. 커피머신 알기 2. 부재료 알고 외우기 3. 커피 기기관리하기 - 우유넣기, 커피넣기 4. 제빙기, 냉장고 관리하기 매뉴얼 책자 3 핫음료 만들기 1. 반복교육 2. 메뉴 외우기 3. 아메리카노 만들기 4. 까페라떼 만들기 5. 카푸치노 만들기 매뉴얼 책자, 커피머신 4 핫음료 반복1 1. 반복교육 2. 메뉴 외우기 3. 아메리카노 만들기 4. 까페라떼 만들기 5. 카푸치노 만들기 매뉴얼 책자, 커피머신 5 현장견학 현장견학-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6 위생문제 1. 위생관리 - 자신의 몸 청결(매일 머리감기, 머리 묶기, 샤워 하기, 속옷 갈아입기, 앞치마 관리하기) - 음식물을 만들기에 청결 유지(음식을 만들 때에 는 조용히 하기, 항상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함. - 자신의 체크리스트 만들기(머리감기, 머리 단정 히 하기) 매뉴얼 책자 옷입기 1. 앞치마 입기 2. 옷 관리하기 - 세탁하기 등 7 아이스음료 만들기 1. 아이스아페리카노 만들기 2. 아이스 까페라떼 만들기 매뉴얼 책자 8 3. 아이스 카푸치노 만들기4. 아이스티 만들기 9 아이스음료의 반복 1. 아이스아페리카노 만들기 2. 아이스 까페라떼 만들기 3. 아이스 카푸치노 만들기 4. 아이스티 만들기 <표 Ⅳ-9> 커피판매훈련생 직업훈련 일정표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15 회기 주제 내용 준비물 10 대인관계 예절 1. 인사하기 2. 주문받기 3. 음료 제공 4. 마무리 인사하기 매뉴얼 책자 금전등록기 1. 금전등록기의 사용 교육 11 현장견학 1. 커피 판매 복지관 견학 - 그라나다까페 12 메뉴반복 - 핫음료, 아이스음료 제조 반복 매뉴얼 책자 13 상황 대처 훈련 1. (까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고 숙지토록 한다.) - 대인관계예절, 위생관리 반복 -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1. 맛이 없네요. 바꿔주세요 2. 주문한 메뉴와 나온 메뉴가 달라요! 3. 어떤 커피를 사용하시나요? 4. 거스름돈이 틀리네요. 5. 완성된 커피를 쏟았을 경우 6. 손을 데였을 때 7. 부자재가 없을 경우 8. 많은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 역할극을 통한 반복교육 매뉴얼 책자 14 메뉴반복 -핫음료, 아이스음료 제조 반복 매뉴얼 책자 15 상황 대처 훈련 2. (까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고 숙지토록 한다.) - 대인관계예절, 위생관리 반복 -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1. 맛이 없네요. 바꿔주세요 2. 주문한 메뉴와 나온 메뉴가 달라요! 3. 어떤 커피를 사용하시나요? 4. 거스름돈이 틀리네요. 5. 완성된 커피를 쏟았을 경우 6. 손을 데였을 때 7. 부자재가 없을 경우 8. 많은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 역할극을 통한 반복교육 매뉴얼 책자 16 현장견학 1. 커피 판매 복지관 견학 - 성동장애인복지관 해누리까페

11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회기 주제 내용 준비물 17 반복훈련&배달훈련 1. 주문받기 2. 커피 제조 3. 상황대처하기 4. 배달하기 <배달 갔을 때의 멘트 교육> - 배달 주문을 잘 못 받아, 배달 실수가 있었을 때 - 배달 시 음료를 쏟았을 때 매뉴얼 책자 18 매장관리훈련 1. 오픈하기(기기켜기, 간판켜기, 조명켜기, 부 자재 채우기 등) 2. 마감하기(기기청소, 까페 청소, 정산하기 등) 매뉴얼 책자 19 반복훈련 1. 주문받기 2. 커피 제조 3. 상황대처하기 4. 배달하기 -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역할극 실시 및 비디오 촬영을 통한 교육 매뉴얼 책자 20 현장평가 1. 뜨란까페에서 모의상황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17 회기 주제 내용 1 (2월) 커피교육 & 직장이란? 1. 커피교육 -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 직업이란? - 직장인의 예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2 (3월) 커피교육 & 위생교육 1. 커피교육 -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위생교육 - 머리감기 : 복지관 샤워장에서 머리감기를 실시. 방법에 대해 교육 - 손톱자르기 - 손톱자르기 실시 3 (4월) 커피교육 & 위생교육 1. 커피교육 -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외모단정히 하기 3. 유니폼관리 - 유니폼 다려보기 - 다리미를 이용해 자신의 유니폼을 다려보도록 한다. 4.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이용 - 볼링 4 (4월) 커피로스팅 체험 1. 커피섬(Coffee-sum) 로스팅체험 - 서울 신촌에 있는 커피섬. (커피에 대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깜깜한 곳에서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으로 커피를 체험하게 해주는 ‘커피 투어’ 경험 5 (5월) 커피교육 & 친절교육 1. 커피교육&신메뉴 만들어보기 - 기존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미소교육 및 친절교육 -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 - 손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 6 (6월) 커피메뉴 교육반복 1. 커피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 2. 새로운 메뉴 시연 및 교육 7 (7월) 커피교육 & 공동체활동 1. 커피에 어울리는 요리만들기 - 쿠키만들기 - 커피에 어울리는 메뉴 만들기 - 한국제과학원에서 쿠키를 만들어 보기 2. 복지관에 와서 자신이 만든 커피와 함께 먹어보기 <표 Ⅳ-10> 커피판매훈련 재교육 일정표

11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회기 주제 내용 8 (7월) 지역사회이 용 1. 커피교육 -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지역사회이용하기(영화관 및 커피심화교육) 1) 영화관 이용하기 2) 라떼아트란? - 라떼 아트란 무엇인가요? - 라떼 아트가 된 커피 구경하기 - 커피마시기 9 (8월) 커피교육 & 자기관리 1. 커피교육 - 커피만들기 및 새로운 커피메뉴 배워 만들어 보기 2. 자신의 용돈 관리 - 자신이 버는 돈에 대한 관리/ 용돈기입장 3. 자신의 시간 관리 - 근무시간활용하기/ 여가시간 활용하기 - 자신의 스케줄표 작성해보기 10 (9월) 커피교육 & 공동체활동 1. 자신만의 컵 만들기 - 자신이 커피를 마실 컵을 도자기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보면 서 의미를 부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는 기회제공. 11 (9월) 커피메뉴교 육 1. 커피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 2. 새로운 메뉴 시연 및 교육 - 생과일 주스 등 12 (10월) 커피교육 & 1년을 돌아 보는 시간 1. 커피교육 - 커피메뉴 반복하기 2. 한 해동안 했던 프로그램 돌아보기 1) 위생교육 2) 자기관리 교육 3) 커피체험 등 13 (11월) 바리스타 대회관람 1. 세계 바리스타 대회 관람하기 - 2010년에 열리는 세계바리스타 대회 관람 - 서울코엑스 * 자료 2010년 “뜨란”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19 3) 소결 이번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과 관련하여 주유소와 커피숍 내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가지 직무는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적 합직종이라기 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사례를 제시하 였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은 일반 제조업의 단순 직무 뿐 아 니라 서비스 직무에까지 폭넓게 개발되어 졌으며, 이러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단순히 구분 짓는 직종의 개발보다는 어느 직종이든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업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사례에서 제시한 주유소와 커피숍은 둘 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직업재활시설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되 어 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때 문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보다는 지원금이 많기는 하지만, 최대 5년까지 한시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주유 소와 커피숍을 운영하는 두 기업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따른 인 건비 지원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 으며, 맞춤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도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의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그들의 직업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직무에 투입되기 전 에 사전훈련과 현장에서의 직무지도원을 통한 적응훈련 뿐 아니라 취업 이후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12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적합 직종의 개발에 앞서 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과 지원이 더욱 요구 된다고 사료된다. 3 직무지도원(Job Coach) 배치 사업 1) 사업 도입 필요성(예상되는 사업성과) 이미 기 검토된 내용과 같이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직종과 직무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이들이 배치된 사업장에 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경쟁(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과 접근이 필요하다. 즉, 발달장애 인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적응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직무지 도원 배치(파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무지도원 배치의 장점과 긍정적인 성과는 이미 선행사례 조사와 분석(서울특별시의 직무 지도원 파견사업과 이를 관리할 조직인 장애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의 운 영으로 2012년 일자리 발굴과 유지 뿐 아니라 2013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식 거행함, 또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일자리 참여한 발달장애인 219명 중에서 52명이 취업됨)에서와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일자리 중 발달장애인이 2012년의 경우 254명이 배 치(예정)되어 있으니 20~30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였다면 타 시도의 취 업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50~60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 되었 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복지일자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 반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훈련 기관(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복 지 연계사업 수행하는 기관 등)에 직무지도원을 파견 배치한다면 그 효과 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직무지도원이 파견된다면, 복지일자리에 배치된 발달장애인을 전담으로 관리하기에 복지일자리 배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21 치기관들의 이중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장점 또한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으로 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한 직무지도원 지 원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직무지도 원의 파견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직무지도원의 지원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까지)이 가능할 것이다. 2)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사업 추진계획안)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년 1월 ~ ’13년 12월 - 직무지도요원 : 20~30명(복지일자리, 공동도서관 사서도우미 참여 발 달장애인 12~13명당 1명. 경기도의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없기에 시․군 에 배치된 발달장애인 당 적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직무지도원 1~3명 까지 선발. 발달장애인이 배치된 숫자가 적정비율보다 적더라도 반드 시 1명 이상은 선발하도록 지정 필요.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유지 에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의미가 있음.) - 사업내용 : 복지일자리 중 발달장애인(’12년 254명 배치, ’13년은 더 늘어난 수치로 적용 필요. 약 300여명)에 대한 직무지도 및 새로운 직 종, 직무에 대한 개발 및 훈련. - 사업비 : 5억(인건비, 운영비) - 위탁기관 : 사업추진 체계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른다. - 사업추진 체계

12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Ⅳ-11> 사업추진체계 경기도  사업수탁기관*/교육기관** 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사업총괄 · 예산지원 · 사업평가 · 사업운영 총괄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 참여자 관리 및 교육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 직무점검 및 업무평가 · 신규직종, 직무 개발 및 훈련 · 자원개발 및 보급 · 참여자에 적합한 직무지도 및 현장지도 교육 · 직무점검 및 업무평가 · 사업 자체 평가 31개 지자체 · 관리 및 감독 · 직무지도원 선발 및 배치 *사업수탁기관 : 대전광역시의 경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에 위탁함. 서울특별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사업수탁기관을 선정 하지 못한 경우 사업수탁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하여야 함. 이 경우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예상되어짐. 이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단, 교육은 경기도에서 직접 담당할 것을 권고함.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교육 관련 내용을 일임할 수 있음. 이 경우 경기 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 측함. (2) 세부 추진계획 - 직무지도원 배치 · 배치기관 : 경기도 내(지자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 · 배치계획 : 20~30명 - 직무지도원 선발 · 사업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에서 공모 · 사업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서 선발 - 직무지도원 자격요건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23 ·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선발우대) · 장애인복지분야 유경험자(선발우대) - 직무지도원 역할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일상생활 지도, 직무 지도, 사회성 지도, 문제 행동 지도, 사업장 적응 지도, 대인관계 지도 등) · 수행기관 복지일자리사업 업무지원(사전교육 및 현장교육, 장애인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지도)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9:00~18:00) - 임금 : 월 평균 1,200,000원(시급 6,000원 * 8시간 * 25일), 주휴수 당, 월차 수당 지급 3) 사업 도입 시 고려 사항 사업 도입 시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추진 체계 중 수탁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수탁기관을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 맡기는 경우 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욕구와 의견 표출의 당사자들이기에 도정 협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사업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순 참여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 하여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양쪽에서 균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 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맡기는 경우(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활지원센터 위탁)에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효율성과 효과성 은 비교적 높을 수 있다는 장점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한 경우(예

12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를 들어, 경기복지재단 등) 행정적인 효율성과 사업의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 지자체의 협조가 없다면 도와 지 자체 사이에서 업무가 표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을 설립하고 맡기는 경우(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동 기관에서 전반 적인 업무를 담당함)가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라고 판단된다. 즉, 발달장애인 복지일자리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신규 직종과 직무 개발과 취업과 사후 지도에까지 전반적인 측면을 담당 할 수 있으며, 다른무 형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지도, 연계까지 도 담당할 수 있기에 강점이 가장 큰 경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 초 기 투자비용과 기관 설립 후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기에 적절하지 못 한 위탁기관이 선정된다면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예를 들어, 경상남도청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재까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 즉, 도청에 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사 업의 지속성(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 채용)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고 추진 부서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담당업무를 발전시 키고 확대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Matching(업무분배, 예산 분배 등)에 있어 서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경기도가 본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경우, 실제 사업진행은 지자체의 업무이다. 따라서 예산분배를 통하여 시· 군·구에 업무를 내려 보낼 경우, 예산의 적절성과 업무상의 과중을 잘 살펴 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하여, 시군구의 예산과 업무 가중만 요구하게 되는 사업이 된다면 사업 효과는 왜곡되거나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 업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25 4) 사업제안서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혁신 사업 : “경기 Happy Companion 2013 - 행복한 동행 2013” - 취업취약계층인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를 활성화함. - 발달 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Job Coach-Companion)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자립적인 토대를 완성함. <사업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 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 Happy Companion 2013 (2013 행복한 동행 장애인 일자리 project) - 사업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 구직 상담 및 직업평가, 구인상담 및 업체 개발, 직무분석,

12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고용서비스,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지도, 발달장애인 직업개발-1 차 영농산업 개발 및 정착 - 사업량 : 보건복지부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1,000명(경기도 등 록 발달장애인 366명16) 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요예산 : 1,150,000천원(센터 운영비 150,000천원, 직무지도원 50명 배치 시 인건비 1,000,000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업무협약과정에서 장애인 취업지 원 업무처리 규정 제 15조에 의한 고용지원수당 지급(사업주 훈련 보조금, 직무지도원 직무지도수당, 훈련생 훈련준비금, 일비, 숙박 비)은 별도로 함. - 사업수행주체 : 경기광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후 8개 권역 네트워크 구축(* 경기 Happy Companion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명시)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표 Ⅳ-12> 권역별 관할지역 위탁 기관 관할지역 위탁 기관 관할지역 수원권 수원, 화성, 오산 성남권 성남, 광주, 하남 평택권 평택, 안성, 안산권 안산, 시흥, 부천 안양권 안양, 군포, 광명, 의왕, 광명, 과천 북부권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구리, 남양주 고양권 고양, 파주, 김포 동부권 여주, 이천, 양평, * 사업추진과정에서 관할지역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16) 경기도 등록 발달(지적 ․ 자폐성)장애인 전체 36,612명 중에 10%에 해당함.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27 <표 Ⅳ-13> 사업추진체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8개 권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사업총괄 - 예산지원 -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 통합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감독 - 일자리사업수행 : Happy Companion 2013 사업내용 - 직무지도원 복지후생 및 교육, `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자체 업무평가 및 보고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 일자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ID 부여 - 지원고용수당 지원 : 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 지급 (2) 추진원칙과 방법 직업적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과 업체 개 발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고용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적성과 욕구에 따른 직무를 파악하여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2013년 Happy Companion 일자리 혁신사업을 통하여 안 정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1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직무지도원(job coach-companion) 1명을 배치,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성, 직무, 문제행동 등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지원한다. 직무지도원의 고용안정과 슈퍼비전, 성과 촉진을 위해 공모를 통한 장 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 권역에 장애인 복지관 및 유관 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발 전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장 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직무지도원을 위한 인센티브 또는 성과보상으 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12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3) 세부 추진 사업 내용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고용, 교육, 슈 퍼비전만이 아니라 직업적 중증장애인 구직 상담 및 직업평가, 구인 상담 및 업체 개발, 직무분석, 지원고용서비스,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지도 등 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직무 개발을 통 하여 1차 산업, 공공도서관 사서, 차량표지판 교체사업 등 지속가능한 일 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에 기여 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Ⅳ-1>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혁신한 경기 Happy Companion -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의 서비스 흐름도이다.

Ⅳ . 적 합 직 종 검 토 및 논 의 ◀ ◀ 1 29 <그 림 Ⅳ -1 > 경 기 H ap py C om pa nio n - 행 복 한 동 행 프 로 젝 트 의 서 비 스 흐 름 서 비 스 흐 름 사 업 준 비 단 계 경 기 H ap py C om pa ni on 2 01 3 사 업 추 진 내 용 ▷ 직 무 개 발 ▷ 직 무 배 치 ▷ 적 응 훈 련 ▷ 취 업 후 지 원 추 진 내 용 - 사 업 예 산 계 획 수 립 및 배 정 - 사 업 위 탁 기 관 선 정 및 협 약 - 직 무 지 도 원 모 집 및 교 육 - 장 애 인 고 용 공 단 과 업 무 협 약 - 적 합 직 무 개 발 · 공 공 부 문 고 용 환 경 분 석 · 직 무 개 발 - 기 관 및 업 체 개 발 · 설 명 회 개 최 · 사 업 제 안 · 직 무 종 류 및 특 성 분 석 - 사 업 계 획 ·직 무 분 석 - 고 용 여 건 및 직 무 환 경 진 단 · 장 애 인 식 조 사 · 장 차 법 인 지 도 조 사 · 편 의 시 설 조 사 - 대 상 자 선 발 · 모 집 /선 발 · 직 업 능 력 평 가 - 인 식 개 선 교 육 - 훈 련 계 획 수 립 - 사 전 직 무 교 육 · 직 무 /소 양 - 현 장 실 습 - 채 용 적 격 성 심 사 - 적 응 관 리 · 사 업 평 가 회 · 적 응 지 도 · 고 용 유 지 지 원 · 부 모 상 담

13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프로 그램 사업추진내용 비고 구직 상담 -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취업욕구 파악 -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적응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직상담 실시 - 구직표를 작성하고 구직표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재활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경기지사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실시 직업 평가 - 접수 및 사회진단: 욕구, 배경정보(가족, 내담자 수준, 교육, 의료사항, 사회성 등)에 대한 부모 및 내담자 상담 - 진로탐색, 직업흥미, 직업적성 평가, 직업평가 계획 수립 - 직업평가 후 상황평가와 소견서 작성 내관평가, 방문평가 구인 상담 및 업체 개발 - 전화, 방문,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구인업체를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업체 욕구를 파악 - 사업체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직무내용이 구직장애인에게 적합한 경우 직무분석 대상 업체로 선정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시한 구인표를 작성하여 구직장애인의 직무적합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함 직무 분석 - 업체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 : 업체의 근무조건, 위치, 출퇴근 방법, 직무수행 내용, 직무수행요건, 현재 직무수행 중인 근로자 장애유형 등 업체 직접 방문 아래의 <표 Ⅳ-14>는 경기 Happy Companion -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구 직상담, 직업평가를 통하여 장애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와 업체를 연계하여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직무지도원(job coach)는 직무분석과 업체개발, 면 접훈련, 고용계약, 적응훈련, 취업 후 지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다. <표 Ⅳ-14> 경기 Happy Companion -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세부 사업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31 프로 그램 사업추진내용 비고 면접 훈련 - 사업주, 담당교사, 구직장애인, 구직장애인 부모가 참석하여 고용 적합여부를 포함한 면접 실시 이력서 및 구비서류 지참 지원 고용 서비스 - 정기적으로 사업체에 방문하여 작업수행력, 대인관계, 작업태도 등에 대해서 파악하며, 사업주와 상담을 실시함 - 사업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에 대중교통이용방법, 작업, 대인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고용실시동의서(사업체), 지원고용동의서(장애당사자), 개인별지원고용계획서(직무 지도원) 직업 적응 훈련 - 개인사회적응훈련 : 자기관리(신변처리, 개인위생, 외모관리, 건강관리 등), 주거관리(의복관리, 가사활동, 가전제품 이용 등) - 직무능력향상훈련 : 대인관계기술(자기주장-의사결정, 의사소통향상), 경제관리(금전관리, 은행이용 등), 지역사회생활(대중교통, 시설이용, 여가활동지도 등) - 직무능력향상훈련 : 직업전 준비(체력증진, 직장예절, 규칙준수, 직업인식 향상 등) - 직무능력향상지도훈련 : 실제 작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종 훈련으로 직무기능 향상(표본작업평가도구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작업생산량, 작업정확성, 작업습관 지도) 수준별 프로그램, 과제분석 체크리스트, 가정연계 사례 관리 - 개별직업재활계획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향상평가(프로그램 사전․사후평가), 과정평가(정기 사례회의), 취업대상자와 부모 개별·집단상담, 부모모임 등 다각적인 의견 교환 및 가정과의 연계성 강화 피드백, 환기 취업 후 적응 지도 - 사업체에 고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작업능력,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적응력 향상 - 지속적인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사업체에 적응여부를 파악하고 부적응 행동 예방 - 사업체에서 자녀의 대인관계, 작업능력, 사업주의 평가 등에 부모 협조체계 구축 방문지도, 유선활용지도, 취업자부모상담

13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Ⅳ-15> (예시) 발달장애인 1차 산업 적합 직무개발 및 일자리 창출 취지와 목적 - 1차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 개발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파악 -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 표 - 다양한 직종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발굴 -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 대한 직무기술 습득 - 시장 개척과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사업개요 - 도시텃밭가꾸기 :텃밭재활용상자보급, 주말농장, 옥상정원, 베란다활용 등 - 한평공원조성 : 자전거보관소, 화단, 놀이터, 벤치를 활용한 쉼터, 전시공간 등 - 생활원예 : 실내조경, 용기원예, 화훼디자인, 주택 정원 및 화단, 식물에 의한 환경개선 등 - 영농사업 : 육묘, 싹기름(새싹채소), 자생식물기르기 등 기대효과 - 작업능력 향상과 중증장애인의 정서 함양,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작업능력향상 -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토대 마련 - 1차 산업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고용모델 제시 (4) 추진일정 및 절차 <표 Ⅳ-16> 추진일정 및 절차 절차 일정 추진사항 1단계 2012년11월말까지 - 사업계획안 및 예산 확정 - 사업수행기관(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계약-(2013년 발달장애인 사업량, 취업률 목표치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업무협약 2단계 2013년1월말 - 직무지도원 모집 및 고용계약 체결 - 직무지도원 교육 및 연수 실시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 권역별 일자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과 지원고용 참여자 연계

Ⅳ. 적합 직종 검토 및 논의 ◀◀ 133 3단계 2월~11월말 -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지원고용서비스, 취업후 지도 실시 - 매월 사업보고 및 실적관리, 지도감독 등 4단계 12월말 - 사업수행기관 자체 및 외부 평가- 2014년 사업 확대 계획 수립 5단계 2014년1월중 - Happy Companion 일자리지원사업 보고 및 토론회 (5) Happy Companion 2013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서비스, 장애인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생 산품판매시설 등), 사회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등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 애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새로운 혼델로 제시되고 있는 경 기도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혁신사업인 “Happy Companion 2013”은 직업 적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을 괜찮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장과 자립생활로 이끌기 위해 소득보장(job coach)을 배치하여 행 복한 동행을 하고자 한다. 또한 지원고용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Happy Companion(행복한 동행)사업은 기존의 보호고용, 보호작업장 중심의 직업 재활모델이 아니라 자립패러다임에 따른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연구의 요약 2 제언 결 론

Ⅴ. 결 론 ◀◀ 137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배치를 통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선행연구들을 검 토하고, 선행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창출․유지하 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여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나타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또는 직업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 가를 검토하였 고, 둘째, 발달장애인 대상 적합 직종 또는 직업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선 행사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와 선행사례 연구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신규 직종이나 직무,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현황과 직업재활 체계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 유지하는 가장 발전적인 모델로 지원고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직업재 활법에는 지원고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13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 서비스체계에는 장애인 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보건 복지부는 지원고용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부문 에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및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 만, 실재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무직이라는 점과 향 후 요구하는 직종 또는 직무에 있어서도 단순 노무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지원고용과 보호고용의 확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발달장애 특성 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종 및 직무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2차 산업인 제조업에 보호고용 형태로 직업에 참여한 대신 1차 산업에 참여한다면, 삶의 질이나 심신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판 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직 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 종을 논의하는 것은 장애특성을 인정하는 취업체(보호고용과 사회적 기 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를 확대, 확충하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취업의지와 직업 기술을 교육 훈련시켜야 함과 동시 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취업 후 적응지도, 계속적으로 지 원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와 직종 의 개발 노력과 홍보, 고용유지를 위한 투자, 발달장애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의 취업 전후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강화까지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욕구조사, 고용활성화, 정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도출 된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거의 100여 가지가 넘게 매우 다양하

Ⅴ. 결 론 ◀◀ 139 게 개발 또는 분석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부, 보건 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직종과 직무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 지만, 이미 개발되거나 분석되어 있는 직종과 직무에서 발달장애인이 직 업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직종과 직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배치된 직종 과 직무에서 지속적인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또한 중요하다 는 것이다. 개발되거나 분석된 직무와 직종에서 타 근로자와의 적응, 업무 에 대한 적응,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논의한 것을 볼 때도 직무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는 장애인 특 히, 발달장애인의 직무유지와 직업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과 직무는 매우 다양 하게 개발되어 있음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종배치 는 대부분 복지일자리에 근거되어 있음을 밝혔다. 복지일자리가 아닌 경 우 공공부문(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직종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이미 도출된 직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교육청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복지일자리에 근거한 직무배치를 하는 것 보다 차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즉,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과 복지 연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직종 이나 직무는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직종이나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기존 일자리(복지일자리 포함) 에서 잘 적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직무지도원 배치)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서울

14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특별시와 경기도 교육청(교육-복지 연계사업)에서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 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기에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직종과 직무의 강조와 더불어 이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직무현장에서 적응하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든 사업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에 대한 1차 산업의 접근은 기존의 직업재활시설 을 중심으로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콩나물, 토마토, 고추 등의 작물을 재 배하면서 농산물 가공품인 고춧가루나 메주, 김치, 차 등을 생산, 판매하 고 일부 시설에서는 팬션사업이나 농장체험을 아이템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1차 산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가족농에 대한 지원미비, 직 무지도원 배치의 어려움, 원거리 농지에 대한 출퇴근, 사회복지법인 영농 사업체에 대한 지원 부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영농 매뉴얼 부족 등의 산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원예나 도시농 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조 성이나 옥상녹화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1차 산업분야가 단지 농촌에서의 영농사업이 아니라 도심에서 생활원예사나 도시농부로서 지역공동체의 능동적인 생산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1차 산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경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다시 3차 산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건강음료 중 하나인 녹즙의 원자재인 케일 등을 재배할 경우 기본적인 1차 사업과 아울러 이를 가공하여 녹즙으로 만드는 2차 사업, 그리고 예컨대 1차 사업의 장소를 도심지 근교의 등산객이 많 이 모이는 장소 부근으로 정할 경우(예 : 수원의 광교산 일대, 칠보산 일 대) 현장에서 재배한 케일로 만든 녹즙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 3차 산업 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에 대한 적합 직무 개발은 원칙적으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지원고용모델의 도

Ⅴ. 결 론 ◀◀ 141 입이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원고용 모델을 적용할 경우, 직무지 도원(job coach) 1인이 평균 10명의 발달장애인을 일반 노동시장에서 지원 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보호작업장의 1/2수준의 비용으로 최 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고용에서 개별배치모델을 적용할 경우 직무지도원 1인당 5~8명이 적정하지만 소집단모델 등 다양 한 모델을 적용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결국 지원고용모델은 발달장애인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가장 발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유소와 커피숍 내 직무 검토는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적합 직 종이라기 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사례를 제시하였 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은 일반 제조업의 단순 직무 뿐 아 니라 서비스 직무에까지 폭넓게 개발되어졌으며, 이러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단순히 구분 짓는 직종의 개발보다는 어느 직종이든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업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적합 직종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그 들의 직업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점과 직무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훈련과 현장에서의 직무지도원을 통한 적응훈련 뿐 아니라 취업이후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함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적합 직종의 개발에 앞서 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과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 검토된 내용과 같이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직종과 직무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이들이 배치 된 사업장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경쟁(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과 접근이 필요하다. 즉, 발달장애인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적응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을

14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돕는 직무지도원 배치(파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직무지도원 파견 을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계획안, 사업 도입 시 고 려할 사항,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사업명 : Happy Companion 2013)를 제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2 제언 첫째,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직종과 직무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를 유지하며 현장에 적응하여 향후 일반 경쟁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지도원(job coach)의 배치가 요구된다. 이는 복지일자리에 배치된 발달장애인 뿐만 아 니라 전체 장애인들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지일자리에 단순 배치이후 사후 지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복지일자리 사업에서 탈피하여 직업을 창출하거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 기에 이를 돕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타 시도의 성과 를 동시에 검토할 때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단순 직무 보 조에서부터 일반 경쟁고용의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1차 산업의 직무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영농의 특 성상 가족농이나 자연농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적 합한 영농 직무분석이나 적응훈련 매뉴얼 개발은 1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영농에 대한 직무지도원 배치나 국․공유 농지에 대한 무상임대, 친환경인증비용, 농업기술, 경영합 리화 등에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직무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지도원 배치 사

Ⅴ. 결 론 ◀◀ 143 업에 더하여 발달장애인 직무유지와 직무적응에 있어서 특별 사례를 위 한 전문가의 사례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정합적인 목적달성에서 시 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루기 어려운 사례를 직무지도원에게만 맡겨버린다면, 직무지도원과 발달장애인 양자가 쉽게 소진(burn out)에 이 를 수 있다. 이때, 관련 전문가가 각 사례별 어려운 점과 문제해결을 제시 하고 관리해 준다면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배치 직종이나 직무, 산업별 작업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 1차 산업 즉, 영농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배치된 직종 이나 직무, 산업별로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영역은 적합한 작업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작업도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보다 손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직무와 직종, 산업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도 구의 배치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직업(직무)유지를 위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한 사례관리와 연결하여 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적응, 보조공학, 사업직무 담당자 등 관련 전문 가들에 의한 다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어진다면, 단편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발달장애인 직업(직무) 창출과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지도원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기관, 예를 들어 가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 터)이 필요하다. 직무지도원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기관)으로서 가 장 대표적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도입 추진방안을 간략하게 제 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44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사업 도입 필요성(예상되는 사업성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지도 등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으 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장기고용을 이루고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일자리, 교육-복지 연계고용, 노동-복지 연계고용 (보호, 지원 고용 포함)을 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직무지도를 돕기 위한 직 무지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직무지도원을 교육, 관리, 배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이 없거나 일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이 통합되어 실행하기보다는 파편화되거나 분절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그러기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 고 있지만,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에 통합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고령자일자리지원센터,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일자 리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에게 장애인 특성을 인지한 사업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지적 통 합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더 나아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일자리(IT, 정보통 신, 사무직,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서울특별시의 경우 ’12년 800개, ’14년 1,000개)를 개발하고, 업종을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와 장기적으로 일자리 연계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하여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Ⅴ. 결 론 ◀◀ 145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 ’13년 1월 ~ ’13년 12월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직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관련 기관들(시군구 취업정보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복지관 및 직업 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과 이용 당사자(장애인, 장애학생, 장애인 고용 사업체, 직업재활 기관 종사자, 유관 및 협력 기관 담당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체 발굴, 구인등록, 직무 분석 및 상담, 구직 등록, 전문상담 및 평가, 서비스 계획수립 및 의뢰 의 과정을 거쳐 인턴제 현장훈련, 취업알선, 취업, 적응지도 및 사후 지도, 종결의 업무를 수행함. -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 관련 내용 총괄. 기존의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시군구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 조직이나 인력과의 연계, 경기도 교육청의 특수교육부서의 교육과정의 교육-복지-고용 연계과정을 포 함), 복지일자리 관련 사업을 총괄함. 즉, 도내 장애인 일자리 관련 총 괄 조직으로 사업 시행. 복지일자리와 연계하여 직무지도원 선발, 훈 련, 배치, 운용, 관리, 사후 지도. 직무지도원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지적 신규 직종, 직무, 업무 개발 및 실행.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고용계획 수 립, 취업 전 교육 및 취업자 간담회,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맞 춤고용 지원, 적응지도, 장애인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 등 즉, One-Stop 서비스 제공. · 사업주 고용지원서비스 : 구인 상담 및 사업체 정보 분석, 직무분석 을 통한 맞춤 알선 수시 진행, 취업 후 직무지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취업정보(인재정보 검색) 사이트 운영, 사업주 간담회, 사전약정체결 사업체 인턴쉽 등. · 기타 지원서비스 : 이동 구직상담, 장애학생 지원 사업(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상담 및 평가, 현장 견학, 직장체험 및 취업 가능 학생에 대한 인턴쉽)

146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도  사업전담기구(조직) · 사업총괄 · 예산지원 · 사업평가 · 관리 및 감독 전담조(기구) 단독 설립 사업 확정 후 위탁의 경우 도 유관기관 (복지재단)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 기관의 경우 공통 사무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 참여자 관리 및 교육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 직무점검 및 업무평가 · 신규직종, 직무 개발 및 훈련 · 자원개발 및 보급 · 참여자에 적합한 직무지도 및 현장지도 교육 · 사업 자체 평가 논의 사항 · 현재 서울특별시에 서 시행.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고. ·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센터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음.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조직과 인력의 활용으로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으로 예측됨. · 단기간 내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단,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표피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장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기구(조직)가 될 수 있음. ·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조직(기구)의 운영이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질 않을 경우 조직(기구)이 정합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비 : 위탁기관 또는 사업추진 체계에 따라 변동이 큼. 따라서 사 업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기 책정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위탁기관 : 사업추진 체계 표를 참고하길 바람. · 사업추진 체계 <표 Ⅴ-1> 사업추진체계

Ⅴ. 결 론 ◀◀ 147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 구(’12년도 하반기) - 연구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진행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간담 회, 공청회 등 시행. ’12년도 하반기). - 세부 추진 계획 Master Plan 도출(’12년 하반기 ~ ’13년 상반기). - Master Plan에 따른 실행(’13년 상반기) 도입 시 고려 사항 경기도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여 민간 단독 조직으로 센터 를 구성하는 것이 센터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음(현재 서울특별시 운영 참고). 다만, 단기간 내 센터의 설립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복 지재단에 전담팀을 만들어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즉, 제도 도입을 하기 이전 시범사업을 시 도하는 것과 같이 재단 내 기본적인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연구결과도 포함)를 기초로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결정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특히, 이 경우 다른 방안들보다는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으로 판 단됨(기존 조직과 인력의 활용). 다만, 복지재단과의 밀접한 상호교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한 집단이나 단체에서 전폭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 함. 이 경우 센터운영이 경기도에서 애초 의도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즉, 수탁기관의 치적과 실적만을 위한 센터가 될 수도 있음. 따라 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반드시 강제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됨.

14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강민주(2009). 지적장애인의 직업성공요인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3호. pp.91-114. 강위영, 조인수, 정대영(1993).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성원사. 경기도농업기술원(2002). 꽃가꾸기.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2011).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 대학교육 방안 연구. 경기도직업개발연구센터(2006).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으로서 1차 산업 분야의 가능성과 전망. 직업적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세미나 자료집 경기도청(2012). 복지일자리,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통계자료.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2012). 201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고언회 외 3인(2002). 원예치료가 정신 및 지체장애인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원 예치료연구회학술심포지움자료, 제3집, 서울: 한국원예치료학회. 고용노동부(2012).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2012년 4월 17일 보도자료. 권혜진 외 4인(2000).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치료 활동사례 김대규 외(2009). 국회 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창출 프로젝트.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고용개발원. 김명수(201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vol. 13. no.1. pp. 175-222. 김영아 (2003). 집안에서 쉽게 기르는 공기정화 & 벌레잡이식물, 문예마당 김영철 외 4인 (2005). 도시민을 위한 농업과 전원생활, 농촌진흥청, pp427~506 김진우 외(2009).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제도화 방안”.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연구, 토론 자료집. 김진호(2001).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4), pp73~98 김형완(2004). 지원고용이 기업주의 고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Vo. 14. No.1. pp. 1-40. 김호진 외(2011),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2001).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장애인고용’ 통권 41호 pp73~89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내부자료(2010), 2010년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내부자료(2011), 뜨란 교육 매뉴얼 남찬섭(2008).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 vol.33. pp.31-59. 농촌진흥청 (2004). 관상화목류재배(Ⅱ), 표준영농교본 145호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2004). 숨어있는 채소․과일의 매력

Ⅴ. 결 론 ◀◀ 149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2).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자료. 박권우 (1986). 서양채소론, 고려대 출판부 박권우, 류경오 (2000)). 기능성채소, 도서출판 허브월드 박권우 (2003).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선진문화사 박세진(2009). 직무지도원 역할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민(2004). 정신지체인의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홍 외(201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1. 부산복지개발원. 박희찬외(1996). 지원고용의 실천적 이론 장애인 재활. 도서출판 특수교육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발표 자료집 (2012). 방광자 (1991). 실내원예, 대원사 보건복지부(2012).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2012년 7월 9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1년, 20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명훈 (2002), 채소가꾸기, 김영사 서울복지재단(2011).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 서울특별시(2012).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2012). 장애인 일자리 우수 사례안내 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홍보 자료(2012). 손기철․고언희․엄수진․이상훈․송종은(2002). 원예치료가 정신 및 지체장애인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 농자원개발논집, 24: pp1~10 송정섭 (2006). ‘원예작물’,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농촌진흥청, pp161~174 안태희(2002).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연구(적합직종포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오대민, 최영애 (2006). 도시농업 오길승(1999).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개 원 47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73~133, 삼육재활센터 오길승(2002).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및 과제. 발달장애(자폐)인을 위한 사회통 합 세미나 자료집, pp26~61. 오길승(2003). 직업재활 분야에서 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8(3), pp99~131 오길승․김종인․나운환․김동범․김정렬․김종민․정대순․최영광(2001). 장애인 직업재활 중장기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육주혜(2002).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모형 연구(Ⅳ)-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육주혜(2002).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모형 연구(Ⅲ)-정보기술분야 사례 적용-. 한 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5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이채식(2005). 정신지체인의 이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제15권 제 1 호. pp. 69-87. 이채식(2005). 정신지체인의 적응행동 요인이 직업유지기관과 이직경험횟수에 미치 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vol.21. pp.271-294. 이홍직 외(2011). 미취업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에 관한 인식 유형 연구. 한국사회복 지조사연구. vol. 28. pp.93-121. 이효성 외(2011).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 임효순, 이홍직(2009).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 와 고용. 제19권 제3호. pp.27-50. 장병호(2005). 고용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신지체 청소년의 직업적응 기술에 관한 연 구. 직업재활연구 제15집 제1호. pp.117-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2). 전북농업기술원 (2005). 화훼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움 정성혜․심우경(1992). 식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통권 45호 정수화 외(2001), 정신지체인을 위한 휴먼서비스 직무영역개발 사례보고서, 한국장애 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정응모․김진기․이병정․손병구․최영환․강점순․조동․안종길(1999). 우리나라 원예치료 연구현황. 농기연보, 3, pp1~5. 정혜영 외(2010).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고용노동부 노동행정직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삼증(2006).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농업경영 기술 1차산업에서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모델화 사업 결과 발표회자료집. 한국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조윤희 외(2004), 정신지체인을 위한 주유소 세차원 직무메뉴얼,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고용개발원 조윤희 외(2005), 정신지체 세차원 인력수급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고용개발원 조흥식 외(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복천 외(2012).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장애인고용’ 통권 52호. pp39~50 한국노동연구원(2011).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 지원고용의 기초. 고용개발원

Ⅴ. 결 론 ◀◀ 1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2011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 세계장애동향 제2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5). 장애인고용의 블루오션-공직으로이 항해. 한국장애인복지학회(2012).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학 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화훼연구회 (2003). 미래의 화훼산업 전망과 대응, 61~100 현정훈외(2007).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농업 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현정훈외(2006). 장애인 협동조합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홍자영 외(2010). 의료기관 고용창출 프로젝트-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홍자영(2011). 정부부문 정신적 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 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Burch M., Bustad L., Duncan S., Fredrickson M., & Tebay J(1995). The role of pets in ther- apeutic programmes. In I Robinson(Ed)(1995):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 pp. 55~69. Chronister, G. L.(1993).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animal assisted therapy on seri- ously emotionally disturbed elementary students in a public school settings: An ethno- graphic study. Kansas State Univ. Doctoral Dissertation. Katcher A. & Wilkins G(1994). Helping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e and conduct disorders through animal-assisted therapy and education. Interactions, 12(4): pp.5~9 Relf, P. D., McDaniel, A. R. & Chaves, P.(1982). Horticulture in prevocational training for the EMR student. Journal of Vocation for Special Needs, 20: pp. 20~22. Relf, P. D. & Dorn, S.(1995). Horticulture: Meeting the needs of special population Rubin, S. E., & Roessler, R.T.,(2008).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Austin, TX: Pro-Ed. Vogelsberg, R. T.(1990). Supported employment in Pensylvania. In F. R. Rusch (Ed), Supported employments : Models, Methods, and issues(pp 35~49). Baltimore, MD: Paul H. Brookes. Wright, G. N(1980). Total Rehabilitation,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부 록 1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2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부록 1

Ⅵ. 부 록 ◀◀ 15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3 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0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상담”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한다. 2. “직업능력평가”란 구직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 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능력평가, 작업평가, 심리평가, 의 료평가 등의 과정을 말한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158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 여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 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 조 및 제19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 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 제2장 취업알선 등 제3조(구인등록) 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 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은 구인 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인신청서를 구인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구인사업주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유효기간으 로 한다. ③ 공단등은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인사업주 에게 구인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인등 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직등록) 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 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등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단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직신청서를 구직 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신청서는 전자적 방법 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③ 공단등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직등록

Ⅵ. 부 록 ◀◀ 159 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구직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직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공단등은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상담에서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기 곤 란하거나 곧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심층상 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등을 거쳐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단등은 제2항의 개별취업계획에 따라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공단등은 제2항에 따른 심층평가 또는 직업능력평가 결과 구직등 록 장애인이 직업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 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알선) ① 공단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 후 적응지도) 공단등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 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 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① 공단등은 구인․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 애인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160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원고용 제9조(실시주체) ① 공단은 지원고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 및 지원고용 사업수행에 관하여 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지원고용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원고용의 전반적인 계획 수 립 및 훈련생 배치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고용 참여 사업체) ①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 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②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 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 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고용 훈련생 선정) ① 지원고용 훈련생은 구직등록한 15세 이 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 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다만, 해당 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고 용에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 3. 지원고용 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이수하더라도 장 애상태, 장애정도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Ⅵ. 부 록 ◀◀ 16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구직등록 장애인은 지원고 용수행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 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생의 직무 배치) ①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 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 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무에 훈련생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 ① 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사업체에 배치하여 실시하는현 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훈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6일 이 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훈련기간은 3주로 하고, 훈련시간은 제2항과 같다. 다만, 현장 훈련 실시 중에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장애상태 또는 훈련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 여 현장훈련기간을 주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지도원의 배치) ①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지도원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훈련은 직무지도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16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제15조(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 표 1의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해보험)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훈련 중에 발생하는 각 종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입력의 유예규정)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 경우 공단 취업알 선시스템이 확대구축 될 때까지 이 규칙에서 정한 전산입력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Ⅵ. 부 록 ◀◀ 163 구 분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액 사업주 훈 련보조금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1일 지급액:「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 정」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립․제조 직종의 단 가로 한다)×조정계수(훈련시 간 120시간, 훈련인원 20명에 해당하는 조정계수로 한다)×4 시간 직 무 지도원 직무지 도수당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된 자 1일 25,000원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1일 50,000원 훈련생 훈련 준비금 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 한 자(1회) 지급시기: 훈련실시 6일 이후 1회 40,000원 일비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대상자 전원 지급시기: 훈련종료 후 (단, 훈련연장자는 2주 단위로 지 급가능) 1일 12,000원 숙박비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 용하는 자 1박 10,000원 [별표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부록 2

Ⅵ. 부 록 ◀◀ 1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 .>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인 신 청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 인 등 록 번 호 업체 현황 사업체명(*) [ ]법인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 시(도) 구(시․군)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http:// 업 종(*) 사업내용 상 시 근로자 수(*) 명 장 애 인 근로자 수 명 설 립 일 년 월 일 기업형태(*) [ ]공사․공공 [ ]대기업 [ ]외국계 [ ]중소 [ ]개인 [ ]협회․단체 구인 사항 모집직종(*) 채용인원(*) 명 직무내용(*) 학 력(*) ( ) 이상 [ ]무관 경력요건(*) [ ]신입 [ ]경력( 년 월) [ ]무관 근 무 지(*) 시(도) 구(시․군)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 ]시간제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 ]기타( ) 우대조건 [ ]특정전공자( ) [ ]자격면허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외국어(외국어명: ) [ ]상, [ ]중, [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 이상) 기타희망사항 근로 조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원 이상) [ ]상여금( %) 근무시간(*) [ ]교대 없음 [ ]2교대 [ ]3교대 : ~ : : ~ : : ~ : 휴 무 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토 [ ]격주토 [ ]기타( )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퇴직금 [ ]퇴직연금 [ ]기숙사 [ ]통근버스 [ ]직장보육시설 [ ]중식제공 [ ]중식비지원 [ ]교통비 [ ]주택자금 [ ]기타( ) [ ]건물내경사로 [ ]휠체어진입로 [ ]계단난간 [ ]유도(점자)블록 [ ]비상경보장치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통근버스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세면장 [ ]장애인용 주차장 [ ]치료시설 [ ]기타( )

2 ▶▶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선발 사항 모집기간(*)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이메일 [ ]기타( ) 선발장소 선발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기타(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증사본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 [ ]기타( ) 채 용 담당자(*)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무료문자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전자우편 @ 전자우편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작업 환경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5~20Kg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시 력 [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 작업 [ ]큰 물품 조립작업 [ ]작은 물품 조립작업 [ ]정밀한 작업 양 손 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작업수행시 가능 또는 불가능한 신체조건 기타 회사소개 또는 특이사항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워크투게더 공개여부(*) (http://www.worktogether.or.kr) [ ]전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전체공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를 제외한 모든 구인정보 부분공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연락처, 채용담당자, 홈페이지 주소를 제외한 구인정보 ◀ 안 내 ▶ 1. 구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전에 구인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가능)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이며, 그 기간 중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구인정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워크넷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에 공유 됩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 .>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직 신 청 서 ※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구 직 등 록 번 호 개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 사 진 ) 3㎝×4㎝주 소(*) (우편번호: - ) 우편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화번호(*) 집전화 휴대전화무료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전자우편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희망 취업 조건 (*) 희 망 직 종 희망입사형태(*) 희망기업형태 1. 2. [ ]신입 [ ]경력 [ ]무관 [ ]신입 [ ]경력 [ ]무관 [ ]대기업 [ ]공사․공공 [ ]중소기업 [ ]외국계 [ ]개인 [ ]협회․단체 희망근무 지 역(*) 1.( )시․도 ( )구․군 2.( )시․도 ( )구․군 [ ] 관계없음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 ]시간제(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 ]기타( ) 근무시간 : ~ : ( )교대가능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월급 월평균 ( )만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편의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최종 학력 (*) 학교명 전 공 (부전공) 재 학 기 간 상 태 년 월~ 년 월 [ ]졸업(예정) [ ]중퇴 [ ]재학 [ ]수료 [ ]검정고시 [ ]휴학 [ ]독학사 년 월~ 년 월 [ ]졸업(예정) [ ]중퇴 [ ]재학 [ ]수료 [ ]검정고시 [ ]휴학 [ ]독학사 주요 이력 사항 직업훈련 훈 련 기 관 훈 련 직 종 훈 련 기 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보유자격 및 면허 1. ( 년 월 취득) 2. ( 년 월 취득) 3. ( 년 월 취득) 4.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작성 [ ]스프레트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외국어능력 외 국 어 명 수 준 공 인 시 험 등 급/점 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주요 경력 (*) 사 업 체 명 직 종 근무기간(년,월) 고 용 형 태 임금 직 무 내 용 퇴사사유 ~ ~ ~ 현재직업상태 [ ]이직 [ ]졸업(예정) [ ]재직 [ ]정년퇴직 [ ]자영업 [ ]가사․육아 [ ]휴학생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지체장애 [ ]언어장애 [ ]신장장애 [ ]안면장애 [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심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호흡기장애 [ ]간질장애 [ ]청각장애 [ ]정신장애 [ ]간장애 [ ]상이등급 장애등급 급 [ ]경증 [ ]중증 장 애 등 록일 년 월 일 장애부위 주장애부위 부장애부위 보장구 [ ]휠체어[ ]스틱(1 2) [ ]보조기(좌 우 양쪽) [ ]보청기(좌 우 양쪽) [ ]목발(1 2) [ ]흰지팡이 [ ]의수(좌 우 양쪽) [ ]맹도견 [ ]의족(좌 우 양쪽) [ ]기타( ) 장애원인 [ ]질병( ) [ ]사고( )[ ]선천( ) [ ]기타( ) 작업 능력 드는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 ]5~20Kg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일 어려움 [ ]일부 서서하는 작업 가능 [ ]오랫동안 가능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어려움 [ ]간단한 듣고 말하기 가능 [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 없음 시력 [ ]일상적 활동 가능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작업 [ ]큰 물품 조립가능 [ ]작은 물품 조립가능 [ ]정밀한 작업가능 양손사용 [ ]한손작업 가능 [ ]한손보조작업 가능 [ ]양손작업 가능 워크투게더 공개여부(*) (http://www.worktogether.or.kr) [ ]전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전체공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구직신청사항 부분공개: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제외한 구직신청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구직정보가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법 제 16조에 따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지방자치단 체, 워크넷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에 공유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안 내 ▶ 1. 구직신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한 가지를 상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구직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직신청서상이 주소나 자격 등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 내용을 마감, 취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 .> 지원고용실시동의서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명 상시근로자 수(장애인 근로자 수) 명 (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 -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직 종 주요 생산품 현 장 직무지도원 (사업체 직원인 경우) 성 명 소속 및 직책 연 락 처 훈 련 직 무 직무적응예상 소요기간 은행계좌 구 분 은 행 명 은 행 계 좌 대 표 자 현장직무지도원 (사업체 직원인 경우) 본인은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고용에 대한 훈련 취지를 이해하고,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 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실시에 동의하며,「정부지원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원고용수행기관장 귀하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 .> 지원고용동의서 접 수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 . . 성 별 남 여 장애유형․등급 장애 급 주 소 (우편번호: - ) 본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특 기 사 항 은 행 계 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본인은 훈련기간 중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장애 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며, 「정부지원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정 보시스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지원고용수행기관장 귀하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2. .>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구직등록번호 훈련생 이름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상담․평가결과 대상선정사유 지원필요기간 ․사전훈련 ( )일 ․현장훈련 ( )일 훈련과제 및 지도사항 사전 훈련 현장 훈련 직업영역 및 적합 직무 희망 근무 지역 사례담당자 직무지도원 작성일자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 .> 직무분석조사표 (앞 쪽)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목 산업분류 근무시간 : ~ : 잔 업 유, 무 임 금 월평균 만원 근무형태 1교대, 2교대, 3교대 기숙사 유, 무 식사제공 유, 무 가입보험 1.산재보험 2.국민연금 3.건강보험 4.고용보험 5.기타( ) 【장애인 고용현황】 장 애 인 근 로 자 현 황 번호 성별 장애유형․등급 장애상태 담당직무 【훈련 직무명】 직무수행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육체적 활동

(뒤 쪽) 【직무수행요건】 학 력 자격․면허 연령․성별 세 ~ 세 남, 여, 무관 작업형태 [ ]혼자서 작업하기 [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기 [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곳에서 작업하기 [ ]기타 읽기, 쓰기, 계산하기 환경조건 숙련기간 숙련내용 【현재 직무수행중인 근로자 장애유형】 구 분 장애유형 작업환경 개선유무 개선내용 기 존 향 후 【평가(장애인 고용의 전망 등)】 분석일자: 분석자: (서명 또는 인)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 .> 현장훈련연장신청서 (앞 쪽) 처 리 기 간 즉 시 성 명 훈련사업체명 훈련기간 훈 련 평 가 연장기간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해당되는 항목 모두에 v표) ( ) 직무 및 작업상의 난이도가 높아 훈련기간에 직장적응에 필요한 직무, 기술 또는 적응력을 습득하지 못하였음 ( ) 훈련생의 기술습득 및 적응력 향상 정도가 늦어 훈련기간 내에 해당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적응력을 습득하지 못하였음 ( ) 훈련연장을 통해 훈련생을 해당 사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사업주가 훈련생의 직장적응력 및 직무습득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훈련연장을 요청함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훈련담당자: (서명 또는 인) 결 재 부 장 기 관 장 비 고 ※ 구비서류: 훈련생 종합평가 기록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지원고용수행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 정 통보, 비용지급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