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07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차 례 ◀◀ i 서 론Ⅰ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중간지원조직 논의Ⅱ 9 1. 중간지원조직의 의의 ·································································· 11 2.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 13 3. 정책방향 ··················································································· 20 국내외 사례 연구Ⅲ 23 1. 사례연구 개관 ··········································································· 25 2. 해외 사례 ················································································· 29 3. 국내 사례 ················································································· 51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Ⅳ 65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68 2. 조직과 구성 ·············································································· 74 3. 중점 추진 과제 ·········································································· 87 4. 관리 운영 방안 ·········································································· 89 C ․ o ․ n ․ t ․ e ․ n ․ t ․ s

ii ▶▶ 차 례 결론 및 제언Ⅴ 91 1. 요약 및 시사점 ·········································································· 93 2. 정책제언 ··················································································· 95 ■ 참고문헌 ··················································································· 97 부 록Ⅵ 99 부록 1 : 설문지 ··········································································· 101 부록 2 : 질문지 Ⅰ ······································································ 105 부록 3 : 질문지 Ⅱ ······································································ 106 부록 4 :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간담회 회의록 ····················· 107

차 례 ◀◀ ii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체계 ··········································· 17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설치현황 ························· 17 <표 Ⅱ-3>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 ·························································· 19 <표 Ⅲ-1>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 32 <표 Ⅲ-2> ‘협약’ 체결 경과 ···································································· 34 <표 Ⅲ-3> 경기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 52 <표 Ⅳ-1> 현행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사항 ····································· 69 <표 Ⅳ-2>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73 <표 Ⅳ-3>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평가 ························· 78 <표 Ⅳ-4>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선정 및 운영 ··································· 81 <표 Ⅳ-5> 영국 사회적기업가 학교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교육 프로그램 ········································································ 86

iv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진행절차 ·········································································· 7 [그림 Ⅲ-1] 지자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 ·········· 28 [그림 Ⅲ-2]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28 [그림 Ⅲ-3] 사회적경제 개념도 ································································ 30 [그림 Ⅲ-4] ‘협약’ 이행강제 조직 ···························································· 36 [그림 Ⅲ-5] 런던 해크니 자치구의‘협약’이행 조직 ···································· 38 [그림 Ⅲ-6] 영국 중간지원조직 체계 ························································ 39 [그림 Ⅲ-7] FRC group 조직구성 ····························································· 44 [그림 Ⅳ-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직 ···················································· 74 [그림 Ⅳ-2] 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 조직 및 수행업무 ····························· 75 [그림 Ⅳ-3] 경기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모형 ···································· 77 [그림 Ⅳ-4]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 79 [그림 Ⅳ-5]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념도 ··············································· 84 [그림 Ⅳ-6]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가 교육원 구상도 ···································· 87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시작되 었다. 즉,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형 일자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따른 유효일자리의 부족을 사회적기업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시도는 유럽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지향하여오던 보편적 복지체제가 1980년대 이후 만성 적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일을 통한 복지(고용복지)’로 전환을 모색하면 서 추진된 일련의 복지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던 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같은 접근방법은 정책적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자 리 제공’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결과 나타난 최종적 결과의 하나일 뿐

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이다. 사회적기업이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 공 이외 부족한 사회적서비스의 제공,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방안의 제시, 지역사회 개발, 환경 및 생태보존, 기업가정신의 확산 등 자본주의 경 제질서에 따른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 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양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 망적이기에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 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 사회구조의 구축보다는 일자리 확충 차 원에서 전개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 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자활공동체, 2003년 기존 일자리 부조형 재정지원 일 자리사업인 공공근로가 한 차원 발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이외 일부지역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협동조합 운동 등이 그 모태가 되었다. 2006년 하반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법령제정으로 성과를 맺게 되었 다. 2007년 제정된『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 하여 정의1)를 내리면서 지원체계와 내용, 인증요건과 방법 등을 규정하면 서 고용노동부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되었다. 2010년까지 사회적기업 관련업무는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 진되어 왔다. 2010년 이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2)」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특성 에 맞는「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은 565개, 예비사회적 기업 1,216개이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은 101개, 예비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을 법령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 본연의 모습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제도에 순응하여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하는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정체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장원봉, 2009, 심창학, 2007)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 적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 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고용노동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2010)

Ⅰ. 서 론 ◀◀ 5 은 157개이다. 정부는 2011년 6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 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 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 모든 부문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 가 있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진행되었다. (1)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선진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와 내용, 지원 조직과 체계에 대한 일선 사회적기업의 반응과 의견을 파악한다. (2)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 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본다. (3) 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업무현황을 살펴 보고 각급단위별 역할을 재정립하여 본다. (4)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 역할방향과 업무내용,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역할과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방안을 아래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전국 - 광역 -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체계가 과도

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하게 정부에 집중되어온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기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표준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군에 있어서는 사회 적기업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파악하였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직면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정부조직에 예속시켜 관주도 사회적기업 육성방침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 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지원센터 설립의 초기에 있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향후 경기도 전 시·군에 걸쳐 설치·운영될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부 - 광역 -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해외의 중간지 원조직 사례를 살펴보고, 지원의 대상인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에 대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고 있다. 국내는 경기도 4개 시·군 지자체, 5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9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방문하 였고, 국외는 영국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정부와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조직형태와 구성체계, 역할을 검토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횡단면적 분

Ⅰ. 서 론 ◀◀ 7 석(cross sec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질적조사에 있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 대상자(interviewee)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감없이 응답함으로써 충분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촉박한 연구일정 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하기에 사전에 설계한 반구조화설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수집된 사례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전문 가를 초빙하여 수차례의 소규모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그림 Ⅰ-1] 연구진행절차

중간지원조직 논의 1 중간지원조직의 의의 2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3 정책방향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11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1 중간지원조직의 의의 1)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제 도상 중간지원조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 정의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중간지 원조직이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 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3)”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이권형(2011)은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부문,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일 반시민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 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활동을 연계해 주는 조직으로, 생산관리, 인사, 재 무, 교육훈련, 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 과 시설 장비가 지원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세국(2011)은 중간지원조직을 “기업 현장과 공익가치의 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컨설턴트 집 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 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 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중간지원조직의 정의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 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정의는 역할에 대한 측면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형태에 관하여 초 점을 맞추어 정의한 것이다. 2)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사회적업이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극 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들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극복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장애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문제 해결의 주 체로서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경제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자의 역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13 할을 수행하는 등 역할분담 추진을 위한 민관 중간형태의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유사사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지원, 컨설팅, 지역밀착형 마케팅 등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2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1) 연차별 권역별 지원기관의 현황 (1) 2007년도 2007년 법령제정 당시만 해도 사회적기업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조직은 대단히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노동부가 법령과 정책을 총괄하 면서 인증심의 및 지원을 위해 총 7개의 지원조직(인증지원기관)을 선정하 였다. 당시 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실사와 기초조사 등 인증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책 전달 등이었다. 또한 지원조직의 특징은 전 국단위로 운영하면서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선정하였는데, 설립지원기관 2개(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연구원), 운영지원기관 3개(함께만드는세 상,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장애인중심기업협회), 회계지원기관 1개(나눔 과셈), 홍보지원기관 1개(컴브로더) 등으로 구분하였다. (2) 2008년도 2008년에 들어서서도 이 같은 형식은 유지한 채 몇몇 인증지원기관만 변 동이 있을 따름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립지원기관 3개(함께일하는재단, 사회 적기업연구원, 호서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기관 4개(함께만드는세상, 사 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네모파트너SCG, 한겨레경제연구소), 회계지원기관 1개(회계법인새시대), 홍보지원기관 1개(인포마스터) 등이다.

1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3) 2009년도 2009년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 분야별 지원조직 운영방식 을 권역별로 변경하면서 각 권역의 유관조직 통합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다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강원권(함께일하는재단 - 한겨레경제연구 소), 부산경남권(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가톨릭대 경영사회복지연구소 - 세종경영컨설팅 - 사회연대은행 부산사무소 - 부경회계법인 - 동화노무법 인 부산사무소), 대구경북권(대구사회연구소 - 영남대 산경연구소), 경기인 천권(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 경기광역자활센터 - 성공회대), 광주전라권 (전남대 산학협력단 - 목포대 - 나주대 - 조선대), 대전충청권(호서대 산학협 력단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 - 일하는공동체 - 엔씨스콤 - 다름 세무회계사무소 - 호죽노동인권센터) 등 각 권역별로 상당규모의 컨소시엄 을 통해 지원조직을 선정·운영하였다. (4) 2010년도 정부중심의 지원조직 운영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필요함이 제기되면서 지원조직의 중심점 이동이 시작되었다5). 그러나 지원조직은 여전히 정부단위에서만 선정·운영되어왔는데, 서울(함께일하는 재단,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경기인천(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민생 경제정책연구소), 강원(동우대 산학협력단), 대구경북(대구사회연구소), 대 전충남(호서대 산학협력단), 충북(충북대 산학협력단), 경남(사회적기업정 책연구센터), 부산울산제주(사회적기업연구원), 전북(전북사회적기업연구 센터), 전남(전남고용포럼), 광주(순천대 산학협력단) 등으로 운영되었다. 4) 각 권역별 유관조직을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결합시켰다. 5) 2010년 6월「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 성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이 논의된 후 기존 정부(노동부) 중심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지자체 중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배미원, 2010).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15 (5) 2011년도 2011년의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자체로 완연히 나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인증지원기관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지 자체(경기도)는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지 원조직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정책집행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이 설립되면서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권역별 지원조직과 특 화지원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지원조직으로서 권역별 지원기관을 살펴보면 서울(사람사랑), 경기 북동부(민생경제정책연구소), 경기남서부(경기복지재단), 인천(인천광역자 활센터), 강원(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전(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충 남(호서대 산학협력단), 충북(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광주(순천대 산학협 력단), 전남(목포대 산학협력단), 전북(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제 주경상학회), 대구경북(대구사회연구소), 부산울산(사회적기업연구원), 경남 (창원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특화지원기관을 보면 환경(한국폐기물협회), 문화예술(예술경영지원센터), 농어촌(한국농어 촌공사, 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기독교(한기장복지재단), 불 교(날마다좋은날), NGO(사람사랑, 열매나눔재단), 북한주민(한국NPO공동 회의), 프로보노(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등이다. 한편 지자체(경기도)에 있어서는 광역단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2011년 3 월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설치되면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기초단위에서는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시 순 으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육성법 제20조에 의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2010년 12월 31일 설립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15개 지원기관을 선정해 운영하였다.

1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011년도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단위 에서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집행기관인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지원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복지재단(경기남 서부)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경기북동부)가 있다. 이들은 외형상 경기 도에 활동하기에 언뜻 경기도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라 볼 수 있지만 실 상 정부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지원기관으 로서 위탁받은 사항을 관할하고 있기에 정부단위라 볼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정부사업인 ‘청년 사회 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유한대학교, 경기복지재 단-단국대학교, 경원대학교-중앙대학교 역시 정부단위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는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지만 자 체적으로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연 구를 진행하는 경기복지재단이 있다. 2011년 7월에 경기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단위의 중간지 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립하였다. 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조직 형태의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근무직 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를 채용,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원칙으로 계획되었다. 2011년 11월말 현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에 지원센터 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 2단계에 걸쳐 31개 시·군 전체에 확 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체계는 정부 - 광역 - 기초단위로 구 분하여 <표 Ⅱ-1>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기업 및 지원 조직 설치현황은 <표 Ⅱ-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17 시⋅군명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비 고6 ) 계 인증 예비 2011 2012 2013 계 258 103 155 5 9 17 수 원 시 34 12 22 ○ 위탁 성 남 시 25 9 16 ○ 직영 고 양 시 18 13 5 ○ 부 천 시 16 6 10 ○ 혼합 용 인 시 15 3 12 ○ 안 산 시 20 8 12 ○ 안 양 시 13 5 8 ○ 남양주시 15 6 9 ○ 혼합 의정부시 4 1 3 ○ 평 택 시 6 4 2 ○ 시 흥 시 21 7 14 ○ 위탁 화 성 시 7 4 3 ○ 광 명 시 4 2 2 ○ 파 주 시 11 8 3 ○ 군 포 시 6 1 5 ○ 광 주 시 3 3 ○ <표 Ⅱ-1>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체계 (2011.11월말 기준) 단위 관장 집행 중간지원조직 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복지재단(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광역지자체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기초지자체 시·군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수원, 성남, 시흥, 남양주, 부천)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수원, 성남, 시흥, 남양주, 부천)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설치현황 (2011. 11월 기준) 6) 직영 : 지자체 직접 운영(소속기관), 혼합 : 민·관 공동운영, 위탁 : 민간 위탁운영

1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시⋅군명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비 고7 ) 계 인증 예비 2011 2012 2013 김 포 시 1 1 ○ 이 천 시 3 2 1 ○ 구 리 시 6 4 2 ○ 양 주 시 4 1 3 ○ 안 성 시 4 3 1 ○ 포 천 시 4 2 2 ○ 오 산 시 3 3 ○ 하 남 시 5 5 ○ 의 왕 시 1 1 ○ 여 주 군 4 2 2 ○ 동두천시 ○ 양 평 군 4 1 3 ○ 과 천 시 1 1 ○ 가 평 군 1 1 ○ 연 천 군 ○ 자료 : 경기도(2011), 내부자료 3)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하였다8). 조 례 제정이후 사회적기업 설립은 날로 증가세를 보여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수는 전국의 15%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 인증현황을 보면 서울이 가장 많 은 136개, 다음으로 경기가 103개, 부산 36개, 인천 35개, 경북 33개 등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표 Ⅱ-3>을 통해 살펴보면 총258개(예비 155, 인증 103)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면서 총 5,002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2,845명이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7) 직영 : 지자체 직접 운영(소속기관), 혼합 : 민·관 공동운영, 위탁 : 민간 위탁운영 8)『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1)』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19 <표 Ⅱ-3>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 (2011. 11월 기준) 시․군명 계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기업수 고용인원 취약 계층 기업수 고용 인원 취약 계층 소계 경기도 노동부 고용 인원 취약 계층 계 258 5,002 2,845 103 2,922 1,668 155 148 7 2,080 1,177 수 원 시 34 465 244 12 252 124 22 21 1 213 120 성 남 시 25 445 288 9 178 102 16 16 267 186 고 양 시 17 483 287 12 325 210 5 4 1 156 75 부 천 시 16 421 234 6 337 176 10 10 84 58 용 인 시 15 207 150 3 47 22 12 12 160 128 안 산 시 20 262 124 8 172 66 12 12 90 58 안 양 시 13 194 82 5 83 37 8 8 111 45 남양주시 15 245 158 6 187 120 9 9 58 38 의정부시 4 138 82 1 44 36 3 2 1 94 46 평 택 시 6 136 86 4 67 53 2 2 69 33 시 흥 시 21 350 208 7 226 145 14 14 124 63 화 성 시 7 94 68 4 73 55 3 2 1 21 13 광 명 시 4 99 39 2 56 23 2 2 43 16 파 주 시 11 516 241 8 430 219 3 2 1 86 22 군 포 시 6 129 87 1 10 6 5 5 119 81 광 주 시 3 120 65 - 3 3 120 65 김 포 시 1 10 10 - 1 1 10 10 이 천 시 3 103 67 2 94 58 1 1 9 9 구 리 시 6 130 95 4 98 76 2 1 1 32 19 양 주 시 4 41 14 1 14 7 3 3 27 7 안 성 시 4 147 66 3 139 65 1 1 8 1 포 천 시 4 64 46 2 55 44 2 2 9 2 오 산 시 3 14 9 - 3 3 14 9 하 남 시 5 45 32 - 5 5 45 32 의 왕 시 1 21 10 - 1 1 21 10 여 주 군 4 38 22 2 29 18 2 2 9 4 동두천시 0 0 0 - 0 - 양 평 군 4 66 28 1 6 6 3 3 60 22 과 천 시 1 9 1 - 1 1 9 1 가 평 군 1 12 4 - 1 - 1 12 4 연 천 군 0 0 0 - 0 - 자료 : 경기도(2011), 내부자료

2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007년 육성법 제정이래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정부주도로 육성·지원되어 왔다. 물론, 2010년 이후부터는 기업과 지자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 서 저변이 확대되고 관련조직이 늘어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전형들이 생성되어오고 있지만 정부주도의 정부의 개입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주도(government drive)의 모습은 사회적기업 을 육성하고 있는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인 사회적기업들은 정부로 부터의 편익(재정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지원중단시 사회적기업으 로서의 형태와 목적을 유지하고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과도하게 정부 의존적 경향을 보여 왔던 사회적기업이 이제 지역에 뿌리박아 지역사회 공동체와 호흡하면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특성과 정서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전 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지원조직이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 3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 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지역개발형 사업9)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 9) ①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식경제부) : 2010년 지역연고산업(RIS)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2010 ~ 2013년 동안 매년 10개의 시범사업 발굴, ② 마을기업(행정안전부)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2011년 ‘마을기업’ 명칭 변경, 2011년 2월까지 공 모를 통해 500여개 사업단체 모집, 2013년까지 총 1천개 마을기업 육성 목표(일자리 1만개 창출), ③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행정안전부) : 2010년, 지역에 산재한 향토 문화․관광자원 등을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주민주도로 개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 역개발 활성화 도모, ④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행정안전부) : 2010년 공모 통해 25개 대상사업 확정, 생활공간 개선형, 사화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 등 ⑤ 농어촌공 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일자리와 소득창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단위 법

Ⅱ. 중간지원조직 논의 ◀◀ 21 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과 별도의 사 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달체계는 지역에서 혼란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및 지역개발형사업 참여조직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관련 조직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달체계가 분화되면 유사사업 수 행 민간조직간 통합이 어려워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협력에 저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기업 및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의 통합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원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 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통합운영방안이 2011년 11월에 정부에서 수립되었다. 2011년 7월에 경기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단위의 중간지 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립하였다. 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조직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근무직 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를 채용,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원칙으로 계획되었다. 2011년 11월말 현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에 지원센터 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 2단계에 걸쳐 31개 시·군 전체에 확 대 설치할 계획을 2011년 7월에 수립한바 있다. 이 센터의 주된 기능은 사 회경제조직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상호 상생 발전 방안 마련 시행, 상담·컨 설팅을 하는 조직이다. 지원센터 1개소당 예산은 총 5,000만원(도비 1,500만 원, 시·군비로 3,500만원)이다. 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지칭

국내외 사례 연구 1 사례연구 개관 2 해외 사례 3 국내 사례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25 Ⅲ 국내외 사례 연구 1 사례연구 개관 본 사례 연구는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고 있다. 국외는 영국을 직접 방문 하였고, 국내는 경기도 4개 시·군 지자체, 5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9개 (예 비)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진은 해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사례와 현 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촉박한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사 전조사를 추진할 수 없어 일부 기관만을 탐방하여 내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일부사례를 소개하였다. 1) 영국 사례 해외 사례연구는 2011년 11월 13일 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영국을 선정하여 진행되었고, 방문기관은 SEL, TRANSITION, Skoll Center, FRC group, Bootstrap 등 5개 기관이었다. 이중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

2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련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은 SEL(Social Enterprise London)이고, TRANSITION 은 SEL이 직접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청년층 주도 중개노동시장 조직(ILM, Intermediate Labor Market organization)이며, Skoll Center는 옥스퍼 드대학내 Said Business School에 위치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조사․연구기관이다. FRC group은 리버풀에 위치한 가구재제조 사회적기업으 로서 전형적인 중개노동시장조직이며, Bootstrap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였다. 대상국가인 영국의 사례는 타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 설명되고 소개되어 왔 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구조, 역할, 정책에 대한 내용 이외 사회적기업의 시각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평가하여 대안을 찾 고자 하는 면이 있기에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탐방을 통해 사례조사를 진 행하여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영국은 사회적기업 활동과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국가로 서, 민․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 관련제도와 정책을 총괄하여 환경정비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 간은 사회적기업과의 접점에서 직접적인 설립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전개 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등 관주도 성장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와 매우 대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역사가 일천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 방침보다는 개개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발전하여 왔 기에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시장경제의 역사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않다 사 료되어진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자율적 주체들 이 만나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시장에 대해 정부 는 거래질서와 환경구비, 불공정행위 규제 정도로만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 다는 관점과 시각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축 적 성장을 통해 서구 산업국가를 따라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모 형에서는 모든 시책의 중심에 관이 자리잡고 있어 제도정비와 관련정책의 입안 및 시행, 시장 안착까지 거친 후에야 민간이 서서히 그 역할을 넘겨받 아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찾아 구체적인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27 지원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사회적기업을 찾아 활동현황과 중간지 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나름의 평가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사회 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조직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분야별, 지역별 관련 조직간 자연스레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편, 개별 사회적기업을 만나보면 해당권역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일률 적이지 않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 지역마다 활동의 편차가 발생, 중간점을 가늠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적 조정을 거쳐 평균적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모델을 비교적 후발주자인 우리 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한다면 정책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그간의 전개방식을 이어가며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초기 일정수 준까지는 공공부문이 중간지원조직을 주도한 이후 지역사회 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민간에게 그 역할을 넘길 때 중간지원 조직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에 있어 영국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활동의 내용은 개별조직과의 인터 뷰와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2) 국내사례 국내 사례는 경기도 4개 시·군 지자체, 5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9개 (예 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 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향 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의하는 형태로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시·군의 인증사회적기업 6개와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2011년 11월 15일 ~ 23일에 걸쳐 심층면접 형식으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자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는 초기 관에서 설치하는 지자체 직영조직에서 점차 민간주도 독립법인화

2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림 Ⅲ-1]과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1 2 3 1 0 0.5 1 1.5 2 2.5 3 3.5 직영 민간조직 민관중간 공공=>독립법인 무응답 [그림 Ⅲ-1] 지자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 [그림 Ⅲ-2]를 보면 지자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한 조 사결과 공동판매장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위탁사업과 모태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6 3 6 3 9 0 1 2 3 4 5 6 7 8 9 10 위탁사업 민간/지역연계 모태펀드 네트워크 착한소비/공동판매장 [그림 Ⅲ-2]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례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사 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장 사회적기업들은 지자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게 사회적기업에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29 대한 근접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형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지원조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업무의 혼선과 중복성을 제거함이 우선되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해외 사례 1) 영국의 사회적기업 본격적인 해외사례 소개에 앞서 유럽과 영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다 소나마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사회운동 조직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수도원, 수녀원, 선교조직 등 종교조직으로부터 기원한 자선조직(Charity Organization)과 다 양한 상공인 연합체, 지역 및 업종단위 협동조합(Co-operative) 등 저마다 고 유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며 대단히 다중적이고 다차원적인 자발적 조직이 경제의 한 부분을 구축하여온 것이다. 이를 이른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 일컫고 있다. 이와 같은 전 통은 19세기말 산업화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경제위기, 복지 사회의 구축과 수정, 극복과정을 거쳐오면서 다소 의존적이고 정형화된 모 습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모습을 띠면서 사회문제를 상업 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변모하여 왔다.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이 현대에 와 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는 데, 이의 실상은 기존의 협동조합, 공제조직, 자선조직, 비영리조직, 기타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을 통칭하는 것이었다. 물론,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와 같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제3의 법인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기업활동 을 통한 사회적 목적 창출’이라는 기본적 요건을 지닌 사회조직은 사회적 기업으로 통칭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

3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은 여타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노동을 통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 낙후 지역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이다. [그림 Ⅲ-3] 사회적경제 개념도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와 영리를 망라하는데 EMES가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적 기준10)을 충족시킨다 는 공통점이 존재할 뿐이다. 영국에서만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은 자선조직 10) 유럽 사회적기업(사회적 경제) 연구네트워크인 EMES는 수년간 유럽 각국에서 전개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현상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외형(법적 형태)이 아닌 내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Borzaga and Defourny, 2001)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31 (charity organization), 지역개발 트러스트,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경제적 차원 (1)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기관과는 달리 자선사업이 나 이익의 재분배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 능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따라서 그러 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케 하 는 근거가 된다. (2) 높은 수준의 자율성 사회적기업은 자율적 프로젝트 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사람들과 조직에 의해 생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 공공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과 여 타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 거나, 혹은 사업을 자유롭게 마무리 지을 권리’가 있다. (3)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시작 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 공공기 관과는 달리 그들의 운용재정은 재원을 제공하는 회원들 과 근로자들에게 의존한다. (4) 최소한의 유급노동자 대부분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의 경우처럼, 사회적기업은 재정․비재정적 지원, 자원봉사인력과 유급인력을 모두 활 용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한 의 유급 인력만을 요구한다. 사회적 차원 (1) 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그룹 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결국 지역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2)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한 목표와 필요를 공유하 는 그룹에 속한은 사람들의 장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진정한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자발성을 유지해 야 한다. (3)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반 을 두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 회원 당 한 표’의 원칙을 의미하거나, 적어 도 그룹 내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구조에 따르지 않는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4) 사회적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과정 참여 고객의 대변과 참여, 지분참여자의 참여, 민주적 경영스타 일은 사회적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기 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민주적 활동을 통한 지역차원 의 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5) 제한적인 이윤배분 사회적기업은 강제적으로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윤을 분배하는 조직과 같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형태 특징 자산동결 여부 세제혜택 비법인 민간조직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정형화된 자발적 자 선목적 조직 내부규정에 따르지 만, 목적달성을 위해 서는 요구되어짐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자선단체 또는 트러스트 (Charity or Trust) 사회 공익적 목적 달성 을 위해 자산보유 공동체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을 경우 동결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유한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 보유주식에 따라 소유 권 제한 정관에 의해 결정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유한보증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제한된 보증범위내에 서 기업에 대해 책임 보유, 사회적기업 섹터 의 가장 대표적 형태 정관에 의해 결정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지역 공동체 이익에 중 심을 두어 자산동결을 조직으로 설립된 조직 정관과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름 CIC가 아닌 자 선조직으로 성 격 전환시 가능 자선법인조직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zation) 법인화된 자선목적 조직 가능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자선조직내 사업단 (Registered Charity with a Trading Arm) 자선단체내 분리된 계 정으로 운영되는 영리 사업 운영 조직 발생된 이윤을 자선 조직에 환입함으로 법인세 회피 가능 불가 협동조합 (IPS, Industrial & Provident Society) 조합원의 이익증진 위 한 사업운영 정관에 의해 결정 불가 지역공동체협동조합 (IPS, Community Benefit Society) 지역사회 이익환원에 초점을 둔 협동조합 (BenComm) 가능 자선적 목적 지 향 기준 달성시 가능 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 라는 특별한 법적 조직을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표 Ⅲ-1>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33 역사적으로 비교적 유럽대륙의 후발주자인 영국은 산업혁명 이래 세계 의 주도적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2차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모토하에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사회복지국가 모 형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산업경쟁력 퇴화를 겪 으면서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정부는 전방위적 개혁정책을 단행, 국가소유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사회복지) 개혁을 통 해 국가의 영역을 민간에 많은 부분 양여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혁정책은 외형적으로는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과 영향을 제어하여 민 간부문의 활력을 제고, 글로벌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질서를 정착시켜 세 계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혹 독한 구조개혁의 결과 사회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의 수준은 저 하되며 낙후지역이 늘고 경제적 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의 황폐화가 나 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정책환경하에서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이듬해 세 계최초로 시민사회영역 대표자들과 정부간 ‘협약11)’을 체결, 사회적기업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투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08년 보수당으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Big Society’란 이름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12). 현재 영국에는 6만1천여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11) The government - voluntary sector compacts : Governance, Covernmentality, and Civil Society 12) 자유민주당, 보수당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와 제3섹터내 ‘협약’이행조직인 Compact Voice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협의를 진행,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책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Big Society Policy에 부합하도 록 2010년 ‘협약’을 개정하였다(Cabinet Office, 2010).

3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년도 월 주요 내용 1996 7월 Deakin 위원회 보고서인 “자율섹터의 미래(Future of the Voluntary Sector)”가 발표됨 1997 2월 노동당은 총선 이전에 정책자료 “함께 건설하는 미래(Building the Future Together)”를 발표 5월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총선 승리 7월 제3섹터 대표자는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제3섹터 이 익 기구 창설 합의: 1)자율조직 전국위원회(NCVO: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 2)대정부 협략 실무 그룹 (Compact Working Group on Government Relations). 이 기구는 현 “협약의 소리”(Compact Voice)의 전신임 1997 10월 5개월간의 기간 동안 2만 5천여 개의 제3섹터 조직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를 위한 협의의 지속 1998 2월 11월 정부와 제3섹터 간 세계 최초의 협약의 탄생 1999 4월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의 Dorset에서 세계최초의 지방 협약의 탄생 2000 5월 제1회 협약 연례회의의 개최, 이 회의에서 지원금 규정(Funding Code)과 협의 및 정책 평가 규정(Consultation and Policy Appraisal Code)이 채택됨 6월 지방 협약 가이드라인 출간 2001 2월 흑인과 소수 인종 윤리 규정 출간 2003 1월 NCVO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반과 논란을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 증진 프로그램(Compact Advocacy Programme)을 추진 3월 지방 협약 개발자 네트워크 (Local Compact Developers Network)의 발족, 이 네트워크는 현 지방 협약의 소리(Local Compact Voice)의 전신임 2004 4월 제5차 연례회의의 개최, 이 회의에서는 2005년 4월까지 모든 지방 행정구역(Local authority areas)에서 지방 협약(Local Compact)을 완성할 것을 권고함 2007 4월 협약 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mpact)의 출범 <표 Ⅲ-2> ‘협약’ 체결 경과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35 년도 월 주요 내용 2008 3월 정부는 “협약위원회”에 대한 6백만 파운드와 “협약의 소리”에 대한 1백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향후 3년간 지원할 것을 의결 4월 제1회 지방 협약 연례회의 개최 11월 협약 서명 10주년, 2008년 현재 11개 지방행정구역(local authority areas)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방 협약이 결성되어 있음 자료: 송백석 외(2010), 재인용 영국의 정부와 제3섹터간 ‘협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1997년 집권한 노동 당(토니블레어 총리)은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통한 사회역동성 강화를 위 해 세계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간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 정부는 ‘협약’체결을 위해 1997년 10월부터 5개월간 2만5천개 제3섹터 조직과의 협의를 개시하여 1998년 11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은 모국가(Home Nations), 주(County), 하위지방조직(City, Borough, Town) 단위까지 체결되었으며, ‘협약’체결 이후 정부와 제3섹터 조직은 협 약을 이행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 그 효과성과 지 속성을 강제하고 있다.

3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그림 Ⅲ-4] ‘협약’ 이행강제 조직 지역에 있어서의 ‘협약’을 보면 이같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일예로 런던의 자치구중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알려진 해크니(Hackney borough)지 역에서는 그간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영역과 시민 영역이 긴밀히 유대하여 활동하여 오다 2008년 제3섹터형 프로젝트 조직인 ‘팀 해크니(Team Hackney)'를 출범, 관내 중앙 및 지방정부조직과 116개에 이르는 제3섹터 조직간 ’협약13)‘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7개 장(소개, 목적과 주요원칙, 정책개발과 파트너십, 재정지 원, 전제조건, 자원활동, 협약의 이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소개 (Introduction)에서는 협약의 주체와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 제2장 목적과 주 요원칙(Aim and principles)에서는 협약이 지향하는 바가 공공기관과 제3섹 터 조직간 파트너십을 통해 제3섹터 조직의 발전, 사회적 통합을 추진함을 천명하고 있다. 제3장 정책개발과 파트너십(Policy development and partnership working)에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조직과 제3 섹터간의 건설적 협업, 제3섹터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12주간의 정례협의, 제3섹터 지원조직의 영향을 배제하여 이루어지는 제3 13) www.teamhackney.org/compact-homepage.htm 참조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37 섹터 조직의 법령내 캠페인(사회활동) 권리, 지역사회를 위한 섹터간 활동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재원조성(Funding)에는 제3섹터 조직의 재 원조성과 활용방법, 다년간의 지원과 다른 재원조성 채널 모색, 투명하고 명료하며 공정한 재원조성 절차, 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정한 시간의 충분한 확보, 비용지출 이전 지불(선지급), 성과에 근거한 투명하고 단순명료한 모 니터링, 거버넌스의 원칙, 실행과 제3섹터 조직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보고, 비용충당 등을 담고 있다. 제5장 전제(Premises)에는 기본원리(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고객서비스 전달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의 기준 개선, 섹터별 조직간 전제조건의 공유, 지역공동체의 잠재적 공공자산 운영, 섹터 간 각종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협의 등을 정하고 있다. 제6장 자원활동 (Volunteering)에는 해크니 지역에서 자원활동이 중요한 이유, 자원활동의 촉진, 자원활동가의 모집과 관리, 훈련과 지원에 있어서의 기준개선, 자원 활동에 대한 투자, 폭 넓은 자원활동가 모집, 자원활동가 활용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재원조성 합의, 자원활동 지원조직(staff), 지역 자원활동가 조 직의 역할 등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7장 협약의 이행(Putting the compact into practice)에서는 협약의 실행을 위해 공공과 제3섹터간 협약조직인 팀 해크니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관내 중앙/지방정부조직을 대표하여 해크니 구청(Hackney Council), 제3섹터 조직을 대표하여 해크니자원활동협의회 (HCVS, Hackney Council for Voluntary Service)로 구성된 협약이행그룹 (compact implementation group)을 두고 있다.

3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자료 : Team Hackney(2008) [그림 Ⅲ-5] 런던 해크니 자치구의‘협약’이행 조직 2) 영국 사례분석 (1) SEL(Social Enterprise London)14) ‘협약’을 통해 살펴보면 영국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개념의 사회적기 업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개발청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 운영하는 Business Link정도가 있 는데, 주요 역할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개발, 조 직관리, 자원조달, 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컨설팅 등 지원활동이 다. 1998년 ‘협약’체결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통칭되는 시민사회 조직을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조 달에 포함, 국가(home nations)와 광역(regional), 지역(local)의 공공서비스 공 급 파트너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책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부문이 담당 14) www.sel.org.uk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39 하고 있는데, 통상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조직이 담당하고 있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SEL은 런던지역을 대표 하는 지역담당조직으로서 법상 형태는 자선조직(Charity Organization)15)이 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전국단위에서 정책과 조사연구를 담당 하는 SEC(Social Enterprise Coalition)16)와 각 광역단위 지역의 협의회로 구 성되어있다. 외형상 SEC산하에 각 광역지역조직이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전국단위의 연구조사와 정책적 대응은 SEC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및 컨설팅, 인큐베이팅, 경영자문, 교육훈련 등 실제적 활동은 SEL 등 각 광 역지역별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Ⅲ-6] 영국 중간지원조직 체계 런던지역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약 3,400여개 사회적기 업이 활동 중이고 이중 많은 수가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매출 은 9억원 미만(£50만)이다. 공공 및 유관분야 타조직과의 협력상황을 보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은 주로 SSE(School for Social Enterpreneurs)와 Skoll Center in Oxford University, 관련 MBA과정 등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배출된 사회적기업가들을 위해 정부조직인 Business Link에서는 사회적기 15) 영국에서는 자선조직으로 등록할 경우,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일종의 재산 세인 Business Weigh(재산가 20%)을 면제받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건 물의 상업적 가치 크지 않을 경우 이같은 자선조직을 의도적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 16) Social Enterprise UK로 개칭(www.socialenterprise.org.uk)

4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및 경영컨설팅, 자문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SEL과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있다. 물론 런던시청이나 각 자치구(Borough)와의 관계 역시 긴밀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SEL의 역할은 형식상으로는 런던내 모든 사회적기 업에 영향이 미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정부 이후 설립된 조직 중심으로 파급되어지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본격적인 정책드라이브가 형 성된 이후 설립된 사회적기업들은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다수가 10인 이하 이기에 작은 규모와 짧은 연혁을 지닌 사회적기업들에 있어서는 SEL과 같 은 전문적 조직의 지원활동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긴요히 활용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긴 연혁을 지닌 기업이나 일정정도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 고 있는 조직은 어느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기에 그 필요성을 상대적 으로 적게 체감하고 있었다.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시민의 욕구가 표 출되어 부족해진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의 공적영역 참여를 확대하 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2008년 집권한 보수-자 민당 연립정부는 ‘Big Society’ 정책을 통해 자선조직, 협동조합, 상호회사 등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확대를 추진중에 있다(The Right to Provide17)). 런던시의 경우, Big Society Fund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확대 통해 활동의 기반 조성 중에 있다(City Bridge Trust 추진). 이외에도 2011년 11월부터 ‘50 in 250'를 시행, 250일간 50개의 사회적기업 으로부터 공공조달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 및 지역사회 관련 서 비스의 11%를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자치구(Borough)차원 에서는 초기 일률적이고 동일한 정책집행에서 점차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등 상황과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예로서 Camden Borough는 자체 지원조직 구비, 각종 워크 숍,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고, Redbridge Borough는 지역 중심상점가 재 생, 지역 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 17) 공공 및 민간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 의사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41 으며, Lambeth Borough는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Mutual Partner Find Program 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지방정부가 천편일 률적이지는 않고 자신의 재정상황과 조직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 장 빈곤한 도시중 하나인 Liverpool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1 명만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 SEL의 미션과 활동상황을 보면,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 증진, 교육훈 련, 컨설팅, 경영자문 등이 주요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업무중 주요부분은 사회적기업들의 수익창출 및 역할정립을 위한 롤모델 소개 및 지도인데 이 는 자체 보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외에 대학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경영컨설팅 John Moore Univ., 성과창출 모델 개발 Brighton Univ. 등). 또한 중개노동시장조직(ILM, Intermediate Labor Market organization)으로 서도 역할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1일 또는 반나절간 직업훈련 을 실시한다거나 Brighton Univ.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주5일 직업훈련과 정을 개설, 훈련을 진행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약 3,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런던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연계매출 총액은 약 40억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중 점 활동방향을 보면 우선 공중보건의료부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상의료를 표방하여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무상공급해 왔으나, 점차 시설노후화 및 서비 스수준 낙후, 인적역량 퇴보 등으로 서비스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공공의료부문 진출 확대 를 꾀했는데 NHS로부터 현재까지 5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고, 총매출 은 1,8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Right to Request 18)). 또 다른 중점 활동방향 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현재 영국에는 16~25세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이 1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관 련예산이 삭감되고, 또 지난 12년여간 시행되어온 New Deal Program이 18) 공공부문(NHS) 임직원이 서비스의 전달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당국에 전달하면 이를 지원

4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Work Program으로 대체되어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점 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민간기업간 파트너십을 유지하 여 청년층 취업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New Deal Program은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정부와 개별사업자간 위탁계 약을 통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그룹화하여 직업․직무훈련 등 고용기회 를 제공,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한 청년실업 정책이었다. 2008년 자민-보수당 연립정부에 들어서서는 Work Program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부는 ‘복지에서 노동’ 달성을 위해 전국을 18개 권역을 분할, 각 권역별 민 간영역 주계약자를 두고 주계약자는 지역별 사업자를 선정하여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직무훈련 중심 고용기회 제공 통해 직무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SEL은 14~18세 청소년 실업자 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술분야에서 민 간기업(PWC, KPMG, RBS 등 주로 회계컨설팅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이끌 어내고 있다. SEL이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나 자선단 체 일자리로서 임시직, 인턴십(6개월)이후 60%~70%가 취업알선이 진행되 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빼놓을 수 없는 중점과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로서, 기업가 정신의 개발과 확산, 이에 근거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 경영(사회적가 치 창출과 확산 위한 재정적 수익성 확보)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에는 정부 로부터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전무하고, 판로확보, 공공서 비스 공급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다. (2) Transition Transition은 SEL에서 자체 인큐베이팅하는 청년층 주도 노동중개기업 (ILM)이다. 일종의 창업팀 정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기업(NEST 등)으 로부터의 후원 등을 통해 자체 T-I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주내용은 사 회적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43 것이다. Transition은 사회적 기업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제공, 청년층 구직자를 위 한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컨설팅 및 이의 조직화, 공중보건위생 분야 사회 적 기업 설립지원 및 관련 사업 아이템제공, 사회적기업 설립에 따른 절차 적 문제점 및 설립과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SEL이라는 우산(umbrella) 밑에서 인큐베이팅되고 있는 단계이기에 아직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영국 런던 내 사회적기업들이 그러하듯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Transition의 활동 자체가 SEL의 주요 활동영역에 포함되어 기능의 일 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 Skoll Center19) 영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연구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조직이다. 이는 옥 스퍼드대학 Said Business School에 소속되어 있는데, MBA과정과 별도로 사 회적기업가 양성과정(3개) 통해 우수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Said Business School에는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2개의 MBA 프로그램 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스콜센터는 자체 기금으로 매년 5명의 MBA학 생 중 사회․환경문제 해법 제시 우수학생(Skollar)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 원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졸업 후 출신지역 또는 모국으로 돌아가 우수한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스콜센터는 자체 동문 네트워크(Skoll World Forum)를 통하여 전세계적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인사로는 지미카터(전 미 국대통령), 앨 고어(전 미국부통령), R. K. 파쵸리(정부간 기후변화패널 의 장), 무하마드 유누스(그라민은행 설립자), 라니아 알 압둘라(요르단왕비) 등이 있다. 19) www.sbs.ox.ac.uk/skoll

4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4) FRC group20) 영국 최빈곤 도시 중 하나인 리버풀에 위치한 가구 재활용/재제조 사회 적기업(자선조직)으로서 1988년 리버풀지역의 빈곤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설립되었다. 초기 직원 4명, 자원봉사 70명, 연매출 1억8천만원, 수입의 80%를 외부지원으로 충당하였으나, 2011년 현재 전직원 65명(훈련 생 19명), 연매출 90억원, 수입의 4%를 외부지원으로 충당하는 영국 최고의 가구재활용조직으로 자리잡았다. 모기업인 가구 재 제조업체 FRC(Furniture Resource Center)외 가구운송과 판매업체 Bulky Bob's로 구성되어 있다. 중 앙․지방정부로 부터의 보조금은 전체 훈련경비의 15~20%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시기에는 New Deal Program 참가하였으나, 신정부에 들어서서는 Work Program에 불참하고 있 는데, 민간부문 Work Program의 권역별 주계약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 이 되었다. [그림 Ⅲ-7] FRC group 조직구성 FRC group의 주요활동을 보면, 가구재제조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취업 취약계층을 모집, 1년여간 최저임금(11,700원/시)을 지급하며 직업교육훈련 20) www.frcgroup.co.uk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45 통해 자격증 취득케 하여 노동시장 진출 유도하는 전형적인 노동통합형 사 회적기업(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이다. FRC는 장기실업자 를 중심으로 훈련생을 모집(평균 22~45세, 최장 20년)하며, 참여자의 76%가 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영국 평균 35% 이하). 주로 관리사무직, 소매 영업직, 화물차량 운전직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은 가구판매보다는 가구재제조가 중심이며, 자체 및 외부위탁제조 등을 통해 연간 8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판매부문에서는 연간 4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그 외 대형 가구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수 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폐기물 이외 가구류는 시가 수거하여 전 달하는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 가구판매는 공공조달을 통해 저소득층 지 원을 위한 무상임대주택에 대량 공급되어지고 있고, 이외 공공기관 및 NGO, 민간단체 등이 구매하며 일부는 도매업자에게 납품되고 있다. FRC는 자체 태양열 발전설비 통해 소비전력의 약 40%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이기도 하다. FRC가 지니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간 총 3백여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고, 2010년에만 총 45명이 수료하였 는데, 프로그램은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대부분 남성 장기실업자, 교 도소 출소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훈련생은 임시직 직원으로서 수료 후 본 인 희망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외부 타기업으로 취업하기도 한 다.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운전, 판매, 안전관리, 회계, 고객상담 등의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인근 교도소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재소자 사회적응능력 향상 과정 중 가구제조분야 교육하고 있는 데, 훈련생 중 우수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한 가구를 자체 판매시설에서 저소득층에 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FRC의 훈련프로그램은 4인으로 구성된 훈련팀(Learning Team)이 훈련과 멘토링을 실시하며 이루어지며 주로 OJT방식의 Action Learning으로 실시 되고 모든 훈련에 훈련교사가 동행하고 있다.

4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훈 련 사 례 (2010년 10월 ) • 2010년 10월 9명 의 훈 련 생 훈 련 개 시 총 119개 의 자 격 증 및 훈 련 과 정 실 시 (응 급 구 조 , 산 업 안 전 , 사 무 관 리 , 고 객 응 대 , 환 경 및 보 건 관 리 , 재 정 관 리 , 차 량 관 리 및 점 검 , 운 전 등 ) • 9명 의 훈 련 생 100개 의 자 격 증 또 는 훈 련 과 정 이 수 , 총 408시 간 • 자 체 평 정 통 해 우 수 훈 련 생 호 칭 부 여 • 훈 련 생 소 감 (일 부 ) “나 는 많 은 자 신 감 을 얻 었 다 .” “나 는 긍 정 적 방 식 으 로 나 의 문 제 를 어 떻 게 해 결 할 수 있 는 지 방 법 을 찾 았 다 .” “나 는 고 객 을 어 떻 게 응 대 해 야 하 는 지 를 배 웠 다 .” “나 는 이 제 팀 원 과 같 이 일 하 는 방 법 을 알 게 되 었 다 .” “나 는 더 나 은 직 업 과 미 래 를 만 들 수 있 는 자 격 과 능 력 을 갖 게 되 었 다 .” 이와 같은 독특하고 전형적인 성과로 인해 FRC는 대외적으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일부만 소개하자면, 2011년 사회적 성과 100대 우수기업 선 정, 2010년 사회적성과 100대 우수기업 최우수상, 회계사회(CIMA)선정 최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47 고의 사회적책임 수행기업 선정, 2009년 Sunday Times 선정 가장 일하기 좋 은 회사 선정, 2008년 전국 및 북서지방 기술훈련 대상, Groundwork Merseyside Community Stewardship Award 수상(환경분야), 모건재단 선정 기 업가상 수상, 2007년 Financial Times 선정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50 선정 등이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조직과의 관계를 보면, SE UK와 지역 에이전트인 SENW(Social Enterprise North West) 회원사이나 특별한 지원은 없고, 오히 려 지역내 허브 사회적기업으로서 연합체조직을 주도하고 있다. 잉글랜드 북서부지방의 사회적기업 관할조직인 SENW는 느슨한 협의체 조직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고, SE UK에 회비를 납부하면서 경영 및 운 영현황 관련 각종 자료 제출에 응하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재지 역의 역량이 부족한 나머지 지역조직 보다는 전국조직이 중간지원조직으 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그 외 업종조직인 가구재활용 사회적기업 조직 Furniture Re-used Network에 등록하여 활동중인데 조직내에서 FRC가 최대규모의 기업이다. (5) Bootstrap21) 영국에는 정부조직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조직 이외 민간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개 념으로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 회적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구축되어 회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의 오랜 사회자선조직, 자원활동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익보다는 지역과 취약계층을 개발을 위해 자산과 역량 을 제공하는 헌신적 활동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선한 의지(good will)들이 모여 사회적기업 생태 계를 지지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더해지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발성이 결합되어져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적기업 환경을 만들고 있 21) www.bootstrapcompany.co.uk

4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는 것이다. 런던의 대표적 빈곤지역인 Hackney구(Borough) 및 인근지역(Lambeth, Camden)개발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이다. 198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 구 조조정에 따른 실업급증으로 지역사회의 붕괴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 응책인 정부의 ‘자기고용 촉진정책(self-employment)’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훈련과 창업촉진, 직업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형적인 지역공동체이 익회사(CIC)이다. 자체소유 건물(The Print House)에 총 73개의 사회적기업 또는 창업조직을 입주시켜 다소 실험적이나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Civil Movement 성격의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지역내 창업 및 직업체험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사 회 공동체 구축을 도모(Dalston 옥상정원 개방 및 주기적 지역주민 초청행 사)하고 있다. 현재 건물내에는 건축,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트, 사진, 영화, 사회적기업, 영리기업, 디자이너 육성, 출판편집, 음악 6, 자선조직 등 총 73 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다(건축 3, IT디자인 11, 일러스트레이트 12, 영화 8, 사회적기업 2, 일반기업 9, 디자이너 양성 5, 출판편집 4, 음악 6, 자선조직 13 등). 단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문화, 디자인, 교육, 미디어 등)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Bootstrap 역시 런던에 소재하고 있기에 SEL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로 지역에서 소기업 인큐베이터로서 역할하고 있기에 SEL과 직접 적 지원관계는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방정부인 해크 니 구청(Hackney Council)과의 관계가 사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인 것 이다. 또한 Bootstrap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부터 지 역내 자선조직(charity organization)으로서 활동하여 이미 지역사회에서 존 재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기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그다지 민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49 (6) Community Link22) 커뮤니티 링크는 런던 동부 Newham borough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으로 직원이 300여명, 자원봉사자는 천여명에 이르는 대형기업이다. 자체적으로 25개의 건물을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구성을 보면 이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5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은 런던 타 자치구에 비해 각각 두배, 세 배에 이르고 있으며 58%의 어린이가 빈곤층에 속해있다. 커뮤니티 링크의 지향점은 변화, 근원적 해결책의 제시, 불평등의 제거, 네트워크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지역사회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첫째, 지역주민에게 현실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자기계발을 독려한다. 둘째, 자신과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넓 힌다. 셋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타인에 의지하여 살지 않도록 만들어 빈곤 을 제거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축이다. 커뮤니티 링크는 1998년 이래 청년층 실업대책인 뉴딜 프로그램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직원 54명이 3개의 센터에서 15개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를 통해 총 8만5천여명을 배출, 노동시장에 진입시 켰다. 일주일 30여시간 훈련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35% 가 취업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토착기업으 로서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한 구인구직 정보를 훈련된 인력에 적용하여 유 효적절하게 일자리를 알선․소개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같은 뉴딜 프로그램 은 일종의 사업부인 훈련링크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농업을 통해 로컬푸 드, 슬로우푸드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는 그린링크,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를 연결시켜주는 마켓 팜, 지역내 다양한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 등의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내에 12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도 운영,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지역지식(local knowledge), 지역이해 (local understanding), 지역협력(working with local people)교육을 실시하여 졸 22) www.community-links.org

5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업자중 96%가 정규교육과정에 되돌아가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 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사업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암거래에 대한 계몽활동이 대표적이다23). 지역사회에 대한 50여 권에 이르는 조사연구 자료는 정책보고서로 지방정부에 제출되기도 한다.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Bootstrap 사례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오랜 연혁에 바탕한 사업 노하우와 지역사회개발 조직으 로서의 확고한 지위는 노동당 정부 이후의 신생 사회적기업과 달리 중간지 원조직을 그다지 필요치 않기에 관계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었다. 3) 평가와 시사점 1980년대 이래 도래한 경기침체에 맞서 영국은 신공공관리정책(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한 전면적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여왔다. 그 결과 경제는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복지축소와 공 공서비스 감소, 자선단체 등 민간에 대한 정부지원 감축은 시민의 욕구불만 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는 해체되고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을 비롯한 전반적인 고실업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집권한 노동당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이 사회적기업 육성이었다. ‘협약’을 통해 기초 를 쌓은 사회적기업 육성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공 익적 서비스 공급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2008년 정권이 바뀌어서 도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개입과 배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를 완 성시킨 것은 민간의 주체적인 역량이었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만을 담당할 뿐, 현장의 사회적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조언하는 조직은 민간조직이었다. 사례를 통해 소개된 것 이외 영국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23) 이 지역 인구 중 29%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 고 있다(정천섭, 2011).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51 하는 Social Firms UK 등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과 민간기업이 활동하고 있 다. 즉, 사회적기업의 생태계가 완비되어 그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관리․지원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 이 공공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은 지역개발청 산하의 Business Link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있 어서도 우리나라가 재정적 지원과 인증지원 등에 중심을 둔 것과 달리 경 영활동과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이 중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역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 공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내용 역시 직접적 관리․감독 보다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 지 원, 컨설팅, 사회적기업가 육성, 네트워킹, 연구조사활동 등이 정부와 광역, 기초단위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영국의 사례를 추 종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책충격(policy shock)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기존 의 정책을 준용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국내 사례 1) 경기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 경기도 내 설치된 시·군 단위의 지원센터를 직영, 위탁, 혼합유형으로 구 분하여 아래 <표 Ⅲ-3>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5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표 Ⅲ-3> 경기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구분 직 영 위 탁 혼 합 조직 구성 1. 센터장:공무원 (겸직) 2. 사무국장:계약직 3. 행정:계약직 1. 센터장: 민간전문가 2. 사무국장:민간전문가 1. 센터장:민간전문가 (비상근) 2. 사무국장:민간전문가 3. 행정:지자체 담당 주요 사업 (성남) 1. 시민주주기업발굴 및 육성 2. 생태계 조사 3. 지역내 자원조사 4. 육성기반 조성 (시흥·수원) 1.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 네트워크 구성 2. 조사연구 활동 3. 창업 인큐베이팅 (남양주·부천) 1. 창업 보육센터 운영 2. 프로보노 지원단 확보 3. 사회적기업 육성 4. 문화 컨텐츠 지속가능성 연구 주요 특징 1. 지자체 소속조직 2. 운영 재원 확보가 용이 3. 단계적 위탁으로 전환 * 문서기안 권한없음 1. 재정 자립도가 낮다 2. 기업과 의사소통 원활 3. 센터 자체적 계획에 따른 운영 4. 이해 당사자 회피 요구 1. 운영 재원 확보 용이 2. 센터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없다 3. 업무 효율성이 낮다 지자체 성남 (인증 9 , 예비 16) 시흥(인증 7, 예비 14) 수원(인증 11, 예비 23) 부천(인증 5, 예비 11) 남양주(인증 6, 예비 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있어서는 주체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방식에는 위탁, 직영, 혼합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위탁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으나 그 규모가 인건비 정 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며, 장점으로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 워크를 만들어 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수월 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므 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비영리조직인 경우 외부지원(기부금 등)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과 민·관간 가교 역할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의 대상인 지자체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조직(○○시 사회적기업협의회)이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53 지원조직을 운영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사 회적기업의 지원정책이 협의회 운영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편파적일 수 있고 지역내 사회적기업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지역 내 협의회 와 지원조직 위탁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지역내에 동일 업 종의 사회적기업 등장을 저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영의 경우, 이와 반대로 기초 단체에 속해 있으므로 인건비는 물론 사 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하기가 수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 는 사무국에 민간전문가를 고용하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으 로 받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모호한 조직형태는 혼합형이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에 위탁하였으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에 소통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례 (1) K시 사례 K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 적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은 장기적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담당 공무원만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비롯하여 경영 의 기본적인 인사, 회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 하고 있었다.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의 영역은 행정중심의 업무를 위주로 하며, 사 회적기업 지원업무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속성, 나아가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이 낮다. 따 라서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 B시 사례 B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홍보, 발굴 등과 설립 단계에서의 코칭 및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B시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시에서 기관에 게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및 모든 권한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보였다. 위탁받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 업에 대한 지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협의 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결정적인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3) S시 사례 S시의 중간지원조직은 위탁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교육 등 광역의 중간지원조직 차원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향후 지역 사회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고자 연구를 계획하기도 하 고 있다. (4) H시 사례 H시의 경우 기초 단체장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다.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성장에 따라서 산업체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의 인력난이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보였다. H 시의 관심사는 교육과 전 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회적기업 담당자는 사회적기업 과 전통시장 업무를 겸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현재까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위탁형태를 고려하고 있으며 위탁 업체로는 N 단체 대상으로 검토 중 이었고, N 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인력 확보 방 안을 고민 중이었다. 2012년 계획으로는 1시 1사회적기업 육성방안으로 3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55 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고자 약 1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5) Y군 사례 Y군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지자체의 자립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 곳이 었다. Y군은 인구 약10만, 연간 예산 약 3,000억원의 작은 군이다. 일자리센 터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사회적기업 업무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였다.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 침을 받았지만, Y군에서 설립을 위한 예산인 3,500만원과 매년 운영비를 확 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민의 약 15%가 노인인구로서 노인복지에 사용 할 예산도 부족한 현실이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주변의 기업들 과 MOU를 체결하였고, 다양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담 당자는 Y군과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중간지 원조직의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 기타 사례 분석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지역의 초기 사회적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 사항 중 하나는 컨설팅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원하는 시기에 컨설팅을 받고 있 었다. 이는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하고 있어 보였다. 다른 하나는 금융조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에서 가장 큰 고민은 사업확장에 따른 투자자금이다. 이는 기초와 광역 중 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기초단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주체, 전문 성, 구성원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5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3) 사회적기업 운영사례 사회적기업의 실제 운영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을 방문하여 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대표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4개의 사회적기업의 대표와 면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M기업 사례 사회적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M기업은 브라인드 및 커튼을 제조하 는 사회적기업으로서 2008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인원 31명 중 14명이 북한이탈주민이며 연매출은 약 15억으로 생산자 주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M기업은 N재단을 모기업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으로 N재단과 L기업이 자금을 투자하여 창업된 회사이다. 우리는 M기 업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 회적기업의 인증에 있어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M기업은 창업 후 전문성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다소 미흡한 전문경영 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을 초래하였고, 결국 적자 경영으로 인한 경영자 교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과 정에서 명확한 비전과 전략없이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 지만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은 되었으 나 지속경영에는 실패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경 영,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많은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 회적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사 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포함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초기 와 사업의 확장에 있어 재정적인 여건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M기업 의 경우 경영자의 교체 후 생산 제품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마케팅 인프라 를 확보하고 있는 경영자로 인하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투자 를 통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투자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57 있다. 이는 모 기업인 N재단이 미소금융재단 자금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 여 M기업을 설립함으로서 M기업은 다른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N재단에서의 추가 투자를 받을 수도 없으며, 일반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지분이 없는 기업 대표로서의 한 계라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출 등을 통한 성장기반 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자금의 보 조가 아니라 금융권을 활용 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기업 과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결국 광역과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귀결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2) K기업 사례 K기업은 농산물생산 및 가공·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1999년 장애인 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직업재활시설이다. 현재 인원 은 52명이며, 연매출은 약 5억, 재원은 정부지원금이 약 50%이고, 시장매출 이 약 35%이다. K기업은 인증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 어서는 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인건비 등의 재정적 차원 에서 일부 도움을 얻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 지원보다 인증제를 통한 기 업의 공신력 확보부분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한다. 인증에 따른 어려운 점으 로는 법인체로서 비영리 법인이 가지는 제약이 크고 이로 인하여 강화된 관리체제가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행 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3) C기업 사례 C기업은 요양, 목욕, 돌봄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기도 예비사회 적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되었다. 현재 인원은 정 규직 11명, 비정규직 96명이며, 연매출은 약 15억으로 일반매출이 60%이고,

5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바우처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32%를 점유한다. C기업의 경우는 단순히 정 부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기관으 로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이 없 을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생 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이다. 사회적기업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보다는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 곳만 찾아다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 라 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및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을 폄훼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사회적기업가 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발굴에서 유의해야하는 것은 경영자의 사회적기 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판단할 수 있어 야만 한다. 전문성을 결여한 지원기관을 통해서는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 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적 역량과 판단능력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이 시급하다.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건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굴은 해당 지역사회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 같은 역할을 중간지원 조직이 수행하여야 한다. (4) D기업 사례 D기업은 상법상법인으로 베이커리, 쌀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2010년 인증되었다. 정규직은 10명이고 2010년 매 출은 6천만원이었으며, 2011년 매출은 베이커리 판매 증가로 약 2억원의 매 출을 기대하고 있다. C라는 대기업에서 설립을 제안하여 H시의 중개로 G 기업에서 2억원을 지원, H시 새마을회가 설립한 기업이다. 대기업이 참여 설립한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초기 후원으로 설립되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59 었으나, 이후 기업의 홍보매체로만 활용되고, 지속적인 존속에 필요한 지원 은 없다는 것이다. D기업에서도 예외없이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다 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시장의 요구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경영한 결 과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체 판매시설을 인적이 매우 드물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 원가부담만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 경영성과 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 문제는 D기업이 위치한 H시의 경우 산업단지의 지 속적인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D기업은 사회 적기업으로 설립당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자 리 창출유형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 점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간조직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사회적기업 FGI 요약 사회적기업의 운영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방 문하여 면담 조사한 사회적기업 중 4개의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 외의 사회적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개발비 지원에 있어서는 용도를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고려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생산설비가 필요한 기업에는 설비구입 자 금으로, 업종이 서비스인 기업에는 홍보 및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둘째,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기를 기 대하고 있었다. 셋째, 성장기에 들어서는 사회적기업들은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 이 토로하였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에게 자금조달을 해줄 수 있는

6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창구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넷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공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 동 판매장을 운영함으로 윤리적 소비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사회적 기업의 경영을 도와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4)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1)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운영주체, 역량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활성화 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지역 내 건강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이 전문적 소양과 역량을 갖추 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서 밀접한 소통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 온도차가 매 우 크다는 것이었다.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육성 과 지원은 범정부적 정책이기에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자의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왕왕 초래되고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 조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자체의 경우에는 불법단체로 지목된 공무 원노조가 가입대상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아 소속된 행정기관보다는 소속된 노조의 지침과 정책성향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에는 지원조직이 설립될 경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개연 성이 있다. 지원조직의 운영에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가 반영되어 편향된 방 향으로 업무집행이 이루질 수 있고, 외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보다는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은 정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61 적 요소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 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기초지자체의 지원조직은 광역의 역할과 더 나 아가서는 중앙부처의 역할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군에 따 른 역량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에 서 해야할 기본적인 역할이 소홀해 질수 있다. 업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서는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보 유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단위별 역할을 정하는 것은 보유할 수 있 는 자원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를 위하여 정책 단위별 기본 역할의 구분이 있어야 하겠다. (2)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앞서 사회적기 업 운영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이해가 부족한 사 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되어 운영되는 사례, 지속성이 없는 기업 이 인증되어 운영되는 사례는 사회적기업가의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로 귀결되어진다. 인증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인증기준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파악하고 이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인증심사(ISO, PMS, KS, Q 등)에서 CEO 미팅이 가장 첫머리에 있는 이유 를 참고해야 한다. (3) 대안의 모색 이제까지 지적한 문제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사회 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이 시급히 설립되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는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설립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영(민·관)으로 설립, 일정기간 운영하여 정착된 후

6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에는 민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진다. 만약, 위탁으 로 운영할 경우 이해 당사자가 운영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 적기업 중간지원 조직은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또한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의 성공여부는 단체장 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된다. 이는 정책 단위별 역할에서도 나타난다.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도 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정부 - 광역 - 기초 정책단위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최소의 자원 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어야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역 할 분담의 혼선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 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건강하여야 사회적기업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일부 사회적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은 모니터링 에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 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예비)사회적기 업 인증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평가와 시사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2008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에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5월 최초로 54개의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2011년에는 ‘201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24)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 원정책의 수준은 조례 제정, 육성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 24) 경기도는 ‘2011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확충, 경기도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Ⅲ. 국내외 사례 연구 ◀◀ 63 반이 조성되고 있는 초기 상황이며,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기초지방자 치단체와 연계된 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 이 과제이다(이영환 외, 2010).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안정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는데 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직접지 원과 간접지원의 형태로 나뉘어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에 집중되어 있 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업은 도입기, 성장 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목적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업의 단계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 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 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 져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관 리의 편리성은 있으나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서 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배제되어야 하고, 사 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기업에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지닌 단체 가 기초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사회적기업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 조직과 구성 3 중점 추진 과제 4 관리 운영 방안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67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공 및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공공 및 민간 의 지원을 끌어내기란 쉽지가 않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이란 목적을 두고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기업 중 소외받는 사회 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하여야하며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 방안 토론회25)에서는 통합적 지 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립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 터의 정의 및 역할을 분류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전국 - 광역 - 기초단위에서 25)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마을가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수도권), (2011. 12. 8)

6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업무의 성격은 유사하나 관장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중간지원조 직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하며 업무분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 원시스템을 만들고 전국 - 광역 - 기초단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할 것이다. 제3장 해외사례 연구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영국의 경우 협약을 통한 중 앙 - 광역 - 기초단위까지 ‘협약’이 체결되어졌고, ‘협약’체결 이후 정부와 3섹터 조직은 협약을 이행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 여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강제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위하여 경기도는 조직구성을 통한 역할을 구분하고 효율적 지원 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구축방안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한 중 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직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지원조직의 다양한 역할 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의 시·군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간 지원조직인 사회적기업기업센터의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군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시달하였는데, 그 골자는 현재 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외 지역에 대해 2012년까지 5개이상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어 있는 9개 시·군, 2013년까지 나머지 17개 시·군에 지원센터 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의 역할 과 운영방안을 규정짓지 못한 채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 지원센터는 시작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항을 아래 <표Ⅳ-1> 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69 <표 Ⅳ-1> 현행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사항 구분 역할 경기도내 해당조직 활동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지원기관 경기복지재단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1. 인증 컨설팅 및 기초심의 2.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3. 사회적기업 광역 및 기초 현황관리 4.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5.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6. 프로보노 구축 7.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기업 연구 및 정책건의 9. 사회적기업 포럼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위탁기관 경기복지재단-단국대 경원대-중앙대 유한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청년 등 사회적기업 업무기획 및 조정 2. 청년 등 사회적기업 멘토 3. 청년 등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4. 청년 등 사회적기업 교육 및 인큐베이팅 5. 청년 등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구축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 협의회 경기북부사회적기업 협의회 1.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2. (예비)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3. (예비)사회적기업 연구 및 정책 건의 4. 사회적기업 각종 행사 주관 5. 사회적기업 홍보 6.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위탁 7. 사회적기업 포럼 기초 사회적기업 협의회 남양주, 고양, 파주, 시흥, 성남, 수원, 용인 등 1. 사회적기업 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3.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과 교육 4.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5. 사회적기업 홍보 및 교육 6. 프로보노 구축 기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성남, 부천, 남양주, 수원, 시흥 1.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2.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지원 3. 사회적기업 행정 업무 지원 4. 지역사회 관심 제고 등 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6. 프로보노 구축 7.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7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위 <표 Ⅳ-1>에서도 나타나듯이 각급 단위의 지원조직간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업무의 중복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혼선만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분장을 통한 중간지원조 직의 역할이 필요하며, 모든 유사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지원센터를 통하 여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1) 정부단위 정부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이 육성·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심의를 통하여 사 회적기업의 인증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기 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 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의 사회적기업에 대 한 백서를 매년 출간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광역단위별로 사회적 기업가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사회적기 업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 체와의 사회적기업 업무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발굴을 도와야 한다. 여덟째,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기업의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재원의 조성과 사 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부처 간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 및 사업을 조정 및 통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71 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광역단위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연구하여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전초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의 심사 및 지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광역단위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육성·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티터링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단위의 예비사회 적기업의 현황을 관리하고,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개요집을 매년 출간함으 로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광역단위의 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가 아 카데미’ 사업을 권역별 또는 내용별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조 정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행정기관별 사회적기업 유사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광역단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 여야 한다. 여덟째,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사회투자지원 자금을 소 성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고 자립기반의 조성 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설립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사 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7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3) 기초단위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 내 자원의 발굴, 잠재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 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킹은 물론 일반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 체, 봉사단체, 국민 등 다양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셋째,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광역단위의 중간 지원조직과 공유함으로 광역 - 기초 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넷째,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된 자원 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세미나, 포럼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도울 수 있는 인 사, 회계, 법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의 지원을 프로보노를 발굴하여 연계 시킴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도와야 한다. 일곱째, 기초단위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조 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 판매장 등을 운영함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앞에서 정부 - 광역 - 기초 단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아래의 <표 Ⅳ-2>로 정리해 보았다. 각 단위 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73 각 단위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Ⅳ-2>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 분 역 할 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사회적기업 정책과 제도 수립 2. 사회적기업 심의 및 인증 3. 사회적기업 정책 연구 4.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5.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6. 사회적기업 투자재원 조성 7.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8.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관리 9.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 10. 부처 간 유사 정책 조정 및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1.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연구 및 정책수립 2. (예비)사회적기업 심의 및 지정 지원 3. 광역단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발굴 4.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5. 시·군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6.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훈련 7.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통합운영 지원 9.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1. 기초단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발굴 2.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조직 네트워킹 3.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4.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관리 및 컨설팅 5.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6. 프로보노 구축 및 운영 7. 기초단위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

7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 조직과 구성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직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의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진 흥원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 및 홍보를 담당 한다. 둘째,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가 교육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소프트 웨어 제공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보 노 활성화를 지원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전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다섯째,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수행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NGO 및 종교 계 등과 협력하여 민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모델을 발굴한다. 진흥원의 조직은 6개팀(기획관리팀, 교육홍보팀, 사업화팀, 성과분석팀, 창업지원팀, 자원연계팀), 3개 본부(기획홍보본부, 사업운영본부, 기반조성 본부), 원장으로 전체직원 4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그림 Ⅳ-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직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75 2)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1) 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 2011년도의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은 경기복지재단 내 경기도사회적기 업지원단(이하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단의 조직을 보면 단장(1명), 환경조성팀(5명), 성장지원팀(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조성팀 성장지원팀 사회적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생태계 조성 글로벌 사회적기업 육성 ∘민·관·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통한 성장 ∘사회적기업 경영 능력 향상 ∘성장환경 조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 홍보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 기업 협력화 단지 조성 조력형 사회적 기업 모델화 경영 능력 향상 성장환경 조성 [그림 Ⅳ-2] 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 조직 및 수행업무

7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사회적기업지원단은 2011년도에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 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정책개발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세 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사례 발굴 및 대학사회적기업 관련 동아리지 원, 청년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사회 적기업 인증설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가 리프레시과정, 인하우스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한 사회적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 사회적기업 및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의 통합운영으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원화된 사 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통합운영방 안이 2011년 월에 정부에서 수립되었다. 이러한 통합운영기관 조직은 1개 의 광역단위에서 1개의 지원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지 원기관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에서 계획한 지원기관 통합운영 방안의 지원기관의 선정 및 운영절 차를 살펴보면 광역단위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센터’)와 경 기도가 공동으로 지원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위탁비용을 결정하여 위탁기관과 고용센터·경기도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수행 후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거쳐 고용센터와 경기도를 통해 재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운영기관은 향후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 계획의 위탁기관 선정대상에 관한 내용 중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77 경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위탁기관 선정의 대상에서 지역 대학교의 산 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은 민간단체와 의 밀접한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위탁기관의 주계약자에서 배 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림 Ⅳ-3] 경기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모형

7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표 Ⅳ-3>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평가 □ 위 탁 사 업 수 행 ㅇ 지 원 기 관 은 “O O 시 ·도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 명 칭 을 통 일 적 으 로 사 용 ㅇ 권 역 별 지 원 기 관 은 (예 비 )사 회 적 기 업 , 마 을 기 업 , 농 어 촌 공 동 체 회 사 에 대 한 컨 설 팅 등 업 무 수 행 < 지 원 기 관 의 역 할 > ①(예 비 )사 회 적 기 업 , 마 을 기 업 , 농 어 촌 공 동 체 회 사 등 현 장 지 원 , ②예 비 사 회 적 기 업 , 마 을 기 업 , 농 어 촌 공 동 체 회 사 의 사 회 적 기 업 인 증 지 원 , ③경 영 자 문 및 경 영 컨 설 팅 지 원 , ④지 역 별 사 회 적 기 업 육 성 네 트 워 크 지 원 , ⑤지 역 별 성 공 사 례 발 굴 및 홍 보 , ⑦정 부 재 정 지 원 사 업 심 사 지 원 및 모 니 터 링 , ⑧지 역 내 사 업 모 델 발 굴 ․인 큐 베 이 팅 등 □ 모 니 터 링 ㅇ 권 역 별 지 원 기 관 의 활 동 상 황 에 대 한 모 니 터 링 체 계 마 련 - 매 월 말 권 역 별 지 원 기 관 은 고 용 센 터 및 자 치 단 체 에 월 별 실 적 을 제 출 - 고 용 센 터 및 자 치 단 체 는 분 기 별 로 권 역 별 지 원 기 관 활 동 사 항 에 대 한 모 니 터 링 결 과 보 고 * 고 용 부 ·행 안 부 합 동 으 로 고 용 센 터 ·자 치 단 체 담 당 자 회 의 개 최 , 권 역 별 지 원 기 관 활 동 현 황 및 제 안 사 항 보 고 □ 평 가 ㅇ 자 치 단 체 사 회 적 기 업 육 성 성 과 평 가 시 사 회 적 기 업 지 원 기 관 에 대 한 평 가 도 병 행 (필 요 시 연 2회 수 행 ) * ‘11년 도 에 는 지 방 행 정 연 구 원 이 자 치 단 체 평 가 업 무 수 행 ㅇ 고 용 부 ·행 안 부 공 동 으 로 사 회 적 기 업 , 마 을 기 업 , 농 어 촌 공 동 체 회 사 에 대 한 연 구 경 험 이 있 는 연 구 자 로 평 가 를 위 한 연 구 단 을 구 성 ·운 영 자료 :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2011.11.9) (3)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2011년 7월에 경기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시·군 사회적기업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79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립하였다. 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조직 형태의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근무 직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를 채용,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 가 등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계획되었다. 2011년 11월말 현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에 지원센 터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 2단계에 걸쳐 31개 시·군 전체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자료 : 경기도(2011.7.) 내부자료.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추진계획’ [그림 Ⅳ-4]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최근에 계획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침(안)의 내용을 보 면 지원센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크게 7가지로 규정해 놓았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지원 업무이다. 사회적기업에 연 2회 이상 직접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사업운영 현황 등 주기적 모니터하는 것과, 사 회적기업의 서비스 지원수요 및 지원기관의 수요충족을 위한 노력 등 사회 적기업 관리통합 DB 구축하는 역할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지원 업무이다. 사회적기업 제도 및 인증요건, 절차 등 안내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 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컨설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

8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요건 충족여부 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등 선정심사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지원하는 업무 이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운영 에 필요한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는 것과 경영전략, 마케팅 및 홍보, 시장조 사, 상품개발, 조직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는 역할이다. 넷째, 지역별 자원연계(지자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활성화하는 업무이다. 프로보노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 알선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하여 사회적기업에 연계 및 활성화하는 역 할이다. 다섯째,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이다. 지자체, 유관기 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하여 자율 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체계 마련하는 역할이다. 여섯째,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하는 업 무이다. 지역의 성공사례 발굴, 사회적기업 홍보자료 제작‧배포하고,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역할이다. 일곱째,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지원하 는 업무이다. 지역 내 특화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업 체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역할이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시·군 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 원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모색, 지역 내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사회적기업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잠재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81 <표 Ⅳ-4>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선정 및 운영 □ 설 치 운 영 방 식 ㅇ 민 간 위 탁 , 직 접 운 영 등 운 영 방 식 은 자 치 단 체 장 이 결 정 ㅇ 자 치 단 체 가 직 접 운 영 할 경 우 에 는 업 무 의 전 문 성 ‧효 율 성 을 제 고 를 위 하 여 민 간 전 문 가 채 용 을 원 칙 으 로 함 □ 기 본 자 격 요 건 ㅇ 회 계 ‧노 무 ‧법 무 등 분 야 별 경 영 지 원 역 량 이 있 고 지 역 내 자 원 동 원 능 력 등 사 회 적 기 업 에 대 한 전 문 지 식 과 상 담 인 력 을 갖 춘 비 영 리 단 체 또 는 법인 - 지 역 의 인 적 ․물 적 자 원 연 계 로 사 회 적 기 업 의 지 속 가 능 성 확 보 - 지 역 공 동 체 내 다 양 한 이 해 당 사 자 들 의 네 트 워 킹 을 통 한 참 여 촉 진 □ 지 원 센 터 설 치 운 영 절 차 ㅇ (선 정 ) 공 모 ‧선 정 ㅇ (절 차 ) 공 모 (시 ‧군 ) → 우 선 협 상 대 상 자 선 정 (선 정 위 원 회 ) → 위 탁 비 용 결 정 (시 ‧군 ) → 위 탁 계 약 체 결 (시 ‧군 ) → 지 원 업 무 수 행 (지 원 센 터 ) → 평 가 (시 ‧군 ) → 재 계 약 여 부 결 정 (시 ‧군 ) □ 위 탁 계 약 운 영 ㅇ 지 원 센 터 의 전 문 성 강 화 를 위 해 다 년 도 위 탁 원 칙 설 정 하 여 운 영 - 지 원 센 터 내 우 수 인 력 장 기 유 치 및 전 문 성 축 적 , 중 장 기 적 안 목 을 가 진 전 략 적 사 업 추 진 을 지 원 - 2년 위 탁 원 칙 , 성 과 평 가 (정 량 ‧정 성 )를 통 하 여 매 년 계 약 을 갱 신 ㅇ 매 년 지 원 센 터 에 대 한 평 가 결 과 를 반 영 하 여 재 계 약 여 부 를 결 정 자료 : 경기도(2011.12.) 2012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침(안) (4) 사회적기업 교육원 운영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이다. 사회적기업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경영 이론이나 기업이론, 실무적 기업경영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즉, 기존 기업가정신과 창업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의

8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창출과 확산이라는 고유한 속성을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가정신 으로 무장된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적기업을 경영하여야 그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간 우리사회에 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관련활동은 고조되어가지만, 사회적기업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음 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enterpreneurship)】 • 기 업 가 정 신 (선 천 적 기 질 , 관 련 교 육 과 경 험 , 혁 신 성 , 성 취 욕 구 , 독 립 성 , 운 명 극 복 의 지 , 모 험 심 ) + 공 동 체 의 식 /사 회 적 관 심 (Brooks, A .(2009),『사 회 적 기 업 을 디 자 인 하 라 』, 함 께 일 하 는 재 단 譯, (재 )함 께 일 하 는 재 단 ) 일부의 경우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료되어지지만, 현재 시점에서 외부의 시각에 비쳐지고 있는 사회적기업(가)의 모습은 그다지 혁신적으로 보이지 는 않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보상으로 인식하며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외부지원을 기 업의 ‘부채’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본래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의 수요를 발굴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조직화하는 일련의 시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몇몇 성공업종(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 청소용역, 재활용, 도시락배달, 베 이커리 등) 벤치마킹에 치중하고 있어 ‘혁신’보다는 ‘추종’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은 본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외부성 (externalities) 극복을 지향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업종선택 이후 구체적 경영전략 구사에 있어서도 창조적 아이디어에 바 탕한 경쟁우위 요소(campetitive advantage) 발굴보다는 타 성공사례의 모방 (imitation)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모두 사회적기업의 의 미의 전달과 올바른 사회적기업가 양성보다는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여온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83 결과라 볼 수 있다. 현행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공 두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는 우선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 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정부는 법령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주목하여, 2008년부터 단기 적 과정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3 년여간 총 1,725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아카데미’는 그 성격상 요람으로 작동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현황】 ▶ 2008년 : 18개 과 정 605명 이 수 (통 합 10개 과 정 365명 , 특 화 8개 과 정 240명 ) ▶ 2009년 : 20개 과 정 640명 이 수 (통 합 8개 과 정 270명 , 특 화 12개 과 정 370명 ) ▶ 2010년 : 20개 과 정 520명 이 수 (일 반 9개 과 정 305명 , 전 문 8개 과 정 215명 ) ‘아카데미’ 이수자 중 일부는 사회적기업가를 창업하거나 관리운영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단지 일반교양과정 정도로만 인식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저 변만 넓히는 역할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정도로의 역할이라면 굳이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기보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등 커 뮤니티 단위에서 진행하여 좀 더 쉽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함 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일부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색을 찾을 수 없이 경영학 관련 과목 중심으로 편재되 어 진정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201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8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그림 Ⅳ-5]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념도 민간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과정은 운영되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K가 운영하는 ‘세상 사회적기업 스쿨’인데 2011년 12월 4 기과정까지 종료한 상태이다. 이 과정은 총6주간 7회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커리큘럼은 특강, 팀프로젝트 멘토링, 사회적기업 현황, 소셜미션 방법론, 마케팅, social business model, 사례연구, 자원연계 및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활발하고 장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일 것이 다. 이는 삼성과 경기도, 성균관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총 6개월 여간 매일 6시간 이상 수업하며 사회적기업 전반과 창업 및 경영활동 전반 을 교육하고 있다. 과정은 기초, 코어,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 어지며 기초과정에서는 기초이론과 기업가정신, 사례연구가 주요 교과목이 고, 코어과정에서는 인사조직론, 마케팅론, 재무 및 회계관리론, MIS 및 생 산관리론이, 심화과정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 고 있다. SGS 아카데미는 그간 진행되어왔던 민간․공공영역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중 가장 깊이 있고, 장기간이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과정이지만 기업경영이론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적지 않아 실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성 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기존 경영이론을 통해서는 수익보다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85 는 사회적 가치,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고용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기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고, 대부 분 10인 이하 소기업이기에 경영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 이다. 사회적기업 관련 학위과정은 현재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에 설치된 경 영대학원 MBA과정이 유일무이하다. 성공회대학교에도 유사학과가 있으나 자활, 협동조합에 중점을 둔 과정이기에 직접적 연관성은 적은 편이다. 그 간 정부는 각 대학에 학위 및 전공과정 설치를 위해 연구과제, 장학금지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관련 커리큘럼 개발의 한계, 교원 확보, 학사운영에 있어서 부담,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회피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통과 역사가 축적되어온 외국과 달리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교과과정을 개발 하고 강의를 진행하며 졸업생을 배출하여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 가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확대되 는 추세이기에 향후 여러 대학들이 가천대를 선례로 삼아 학위과정을 개설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축적된 역량과 교과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쉽사리 극복할 수 없을 것이기에 향후 경기도에서는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 활용을 통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싱크탱크로 활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2012년부터는 관련전공과 학과가 각 대학에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위나 전공과정이 증설되어도 이는 전문적 학위 과정이기에 직접적 사회적기업가 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창업 및 경영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 구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국을 관할하는 정부보다는 중간단위인 광역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교육은 사회적기업가 교육은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일반과정 은 교양수준에서 개론적 접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문과정은 좀 더 장기간동안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업가를

8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배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영국의 SSE나 일본의 사회기업학원 등의 예를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전문 과정에서는 이론 및 개념보다는 Action Learning 방식으로 실전 에 기반한 교육이 비교적 장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5> 영국 사회적기업가 학교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교육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접근방법 교육프로그램 체계 교육프로그램 요소 실행중심 (practitioner-led) 상호지원 (peer support) 현장학습 (practical learning) 개인체화 (personalization) 액션러닝 현장체험 전문가 자문 발표와 조언 멘토링 네트워킹 사회적기업가 교육사업이 단지 ‘교육’으로만 그쳐서는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다.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발, 사업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가에게 가장 갈급한 사항은 인큐베이팅과 멘 토링, 관련정보의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수한 아이디어에 기반 하여 지속가능성을 지닌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더 넓게 확산시키고자 한다 면 교육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후속적 지원이 병행되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어야 한다. 따라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는 ‘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인큐베 이팅, 조사․연구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원 설립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추진 및 운영주체, 외부자원의 연계,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87 재정확보, 교육 및 인큐베이팅, 연구조사사업 방향과 내용, 조직구성 등인 데 이같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논의하 고자 한다. 원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이사회) 사무총장 기획관리국 교육센터 인큐베이팅센터 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 [그림 Ⅳ-6]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가 교육원 구상도 3 중점 추진 과제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이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 회적기업은 민간주도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사회 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의 경제성장은 생산가능 인구, 생산성, 고용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 생산가능 인구비율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계속적으로 낮

8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아지고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의 성 장은 고용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이후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 고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굴 및 자립기반의 구축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에서 비롯되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국민들과의 공 감대형성 및 네트워킹을 얼마나 잘 만들고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이 집중 육성되는 제조분야의 사회적기업, 청소분야의 사회적기업, 간병·보육·가사·요양의 사회적기업도 뿐 아니라, 새 로운 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 적인 테마파크 사회적기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환경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 업가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서는 정 부 - 광역 - 기초 단위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 결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도 에서의 시·군의 지원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불만을 나 타내었고, 기초 자치단체장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시·군 중간 지원조직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군에 중간지원조 직이 만들어 진다고 하여도 부족한 예산으로는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시· 군의 사회적기업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중간지원조직으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조직이 갖 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Ⅳ.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 89 둘째, 시·군 단체장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의지 에 따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규모 및 방향이 결정되어 지기 때 문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 적기업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윤리적 소 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사회적기업의 공동 판 매장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 교육원의 설립·운영이다. 사회적기업의 자발적 육성은 사회적기업가 교육에서 비롯된다. 사회적기업의 교육원 설립·운영을 통한 인재양성과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을 도모하여 자발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시·군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계방안이다. 경 기도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관리 운영 방안 시·군의 기 설치된 5개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조사를 통해 운영방식을 세 가지로 직영, 민간위탁, 혼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예산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은 모두 계 약직 공무원으로 민과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민간주도 사회 적기업 지원의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법인으로의 위탁이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지원센터 자 체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해 보

9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이지만, 사회적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혼합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계획 을 수립 하고,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결 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업무일부 를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군 지원센터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원센터의 관리운영형 태를 시·군 직영으로 설치 운영 후 일정기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을 높인 후 사회적기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독립법인으로 운영 하는 단계별 추진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군 지원센터의 운영예산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 는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기관, 민간법인을 찾아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 터 운영의 직영에서 위탁으로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하다. 시·군 지원센터의 설립은 예산확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군 지자체 직영 을 통하여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의 계 속적인 직영운영이 아닌 단기적 운영이 되어야 하며, 지원센터를 민간 독립 법인으로 추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지원 조직에서 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 광역 - 기초단위의 자원 봉사 중간지원조직인 자원봉사센터는 먼저 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원봉사센터를 관의 직영으로 설립하여 운영 하였다. 지원체계는 잡을 수 있었으나 자발적 봉사단체의 육성에는 어려움 이 있어 현재는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의 독립법인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시·군 지원센터 조직 또한 관의 직 영운영에서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민간 독립법인의 운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Ⅴ. 결론 및 제언 ◀◀ 93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연 구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해외 사례, 국내사 례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사회적기 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귀결되어 진다. 첫째, 지역사회 경제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유사사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의 제공 역할을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지원, 컨설팅, 지역밀착형 마케팅 등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9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조직 형태의 독립 기구로 설 치하고, 근무직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전문가를 채용, 사회적기업 대표 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우리나 라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민간주도 보다는 관주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영국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 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 합적으로 운영하여 일원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에 앞서 사회적기업가 스스로 사 회적기업가 정신을 갖고 자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 교육원 설립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정립되지 않은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전국 -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기능과 역할의 정립과 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시사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상황이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통일 성과 체계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방향도 미 정립되어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게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중간지 원조직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초기에는 관주도로 추진 운영되어야 하며, 이후 안 정화의 단계에 이르러 전문적인 민간의 독립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 95 둘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기 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 타까움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간지원조직은 현장 사회적기업과 밀 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자원 지원 구매 조달과 같 은 사업상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영될 수 있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기 업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보인다. 영국의 Skoll Center와 같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기관을 경기도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부 - 광역 - 기초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각 단위별로 이러한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 련 법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뿐아니라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등 유사사업의 모든 관련된 조직형태를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혁신을 만들고,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성을 제 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같이 연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국내 및 해외사례에 대한 사례연구가 충분히 진 행되지 못했다.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방문하고자

9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하는 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였지만 시간상의 어려움의 한계가 있었다. 국내사례 조사에 사전에 조사할 사항이나 대상의 선정이 미흡했고, 조사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 - 광역 -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다소 부족하였다. 특히 국내사례는 경기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타시도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는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소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향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면, 첫째,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인력,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의 목적에 부응하는 연구대상의 선정이나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가 외적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이외 타 시·군의 사례를 좀더 확보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과정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좀 더 많이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반영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적 지원 과 환경의 조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가정신으로 확고히 무장 된 건강한 사회적기업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의 사 회적기업 지원은 물리적 환경구축과 사회적기업가 양성 두 축으로 전개되 어야 하기에 관련된 연구와 구체적 정책수립 및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어지 는 바이다.

참고문헌 ▶▶ 97 경기도(2008),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조례(제3807호)”. 2008.12.1. 김경휘 외(2006), “한국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노동 정책연구』제6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김명희(2008),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사회복지 정책』 김순양(2008),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영국의 사 회적 기업지원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행정연구』, 17(3) 김재현(2010),『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서,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2010),『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고용노동부(201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방향”,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를 위 한 토론회(수도권) 자료집』 김성기 외(2011),『경기도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민 생대책특별위원회, 2011.9.14. 김진범 외(2009),『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 2009-50, 국토연구원 박진도 외(2009),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배미원(2010),『광역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010-19, 경 기복지재단 배미원(2010),『능동적 복지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전략』, 경기복지재단 송백석 외(2010), “영국의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기업 정책 : 노동당 공동체주의로 이해하기”,『한국사회정책』, 17(2) 심창학(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 및 범위설립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 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이광우(2009),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 연구 포럼 및 비영리학회공동학술대회 자료집』,노동부 이영환 외(2010),『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연구』, 2010-6, 경기복지재단 이회수(2011),『사회적기업 관련법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원봉(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행과 전망”『도시 와 빈곤』, 89(0) 정세국(2011),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수도권) 자료집』 참고문헌

9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정천섭(2011),『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식경제부(2011),『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채종헌 외(2009),『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최해식(2011),『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1),『경기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워크숍 자 료집』 황덕순(2004),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국제노동브리프』, 2(6), 한국노동연구원 Carlo Borzaga, Jacques Defourny(2009),『사회적기업Ⅰ』, 박대석外 譯, 시그마프레스 Jacques Defourny.(2006),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현실" 『국제노동 브리프』한국노동연구원, 6(4) Cabinet Office(2010), The Compact - The Coalitio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effectively in partnership for the benefit of communities and citizens in England Pears, J.(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Pierre, Jon & B. Guy Peters(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Lodon : Macmillan Press Ltd. SEL(2001), Introducing Social Enterprise Taylor-Gooby, P(Ed.).(2001), New risks, new welfa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eam Hackney(2008), The Hackney Compact - an agreement between public agencies and the third sector, London Borough of Hackney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경기도청 www.gg.go.kr 영국 SEL www.sel.org.uk 영국 SEUK www.soscialenterprise.org.uk 영국 Frc group www.frcgroup.co.uk 영국 Bootstrap www.bootstrapcompany.co.uk 영국 Community-link www.community-links.org 영국런던 해크니자치구 www.teamhackney.org/compact-homepage.htm 영국 스콜센터 www.sbs.ox.ac.uk/skoll

부 록 1 설문지 2 질문지 Ⅰ 3 질문지 Ⅱ 4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간담회 회의록

Ⅵ. 부록 ◀◀ 101 (예비)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 일반 현황 기 관 명 조 사 일 시 작 성 자 /직 책 • 이 름 : • 직 책 : 연 락 처 기 관 유 형 ① 인 증 사 회 적 기 업 ② 노 동 부 예 비 사 회 적 기 업 ③ 지 자 체 지 정 사 회 적 기 업 ④ 인 증 자 활 공 동 체 기 관 연 혁 • 사 회 적 목 적 의 활 동 (사 업 ) 시 작 연 도 : 년 • 현 재 의 법 적 지 위 취 득 연 도 : 년 인 력 현 황 • 고 용 인 력 : 정 규 직 ( 명 ) 비 정 규 직 ( 명 )• 비 고 용 인 력 (회 원 제 등 ) : 명 조 직 형 태 비 영 리 기 관 ① 사 단 법 인 ② 재 단 법 인 ③ 사 회 복 지 법 인 ④ 공 익 법 인 기 타 법 인 ( ) ⑥ 법 인 내 사 업 단 ⑦ 비 영 리 민 간 단 체 ⑧ (비 법 인 )사 회 복 지 시 설 ⑨ 비 법 인 기 관 내 사 업 단 ⑩ 임 의 단 체 상 법 상 의 법 인 ⑪ 주 식 회 사 ⑫ 유 한 회 사 ⑬ 합 명 회 사 ⑭ 합 자 회 사 ⑮ 회 사 내 사 업 단 󰊉󰊘 개 인 사 업 자 (단 독 대 표 ) 󰊉󰊙 개 인 사 업 자 (공 동 대 표 ) 기 타 󰊉󰊚 영 농 조 합 법 인 󰊉󰊛 농 업 회 사 법 인 󰊊󰊒 협 동 조 합 (생 협 , 의 료 , 기 타 ) 부록 1 : 설문지

10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1 . 귀 사 의 사 업 활 동 내 용 과 매 출 액 은 무 엇 입 니 까 ? 사 업 종 류 (사 업 자 등 록 증 참 조 ) 업 태 종 목 세 부 사 업 내 용 구 체 적 인 상 품 이 나 사 업 매 출 액 비 중 이 가 장 높 은 상 품 회 사 매 출 액 (2010년 기 준 ) 2 . 귀 사 가 추 구 하 는 사 회 적 목 적 은 무 엇 입 니 까 ? ① 취 약 계 층 지 원 ② 일 반 지 역 주 민 지 원 ③ 영 세 기 업 지 원 (농 산 물 가 공 기 업 포 함 ) ⇒농 가 지 원 은 ⑤번 으 로 ④ 낙 후 지 역 활 성 화 를 위 한 (하 드 웨 어 적 , 소 프 트 웨 어 적 ) 지 역 개 발 지 원 ⑤ 농 가 및 농 업 활 동 (어 업 , 임 업 , 축 산 업 포 함 )에 대 한 보 호 와 지 원 ⑥ 환 경 ·생 태 ·경 관 등 에 대 한 보 전 ⑦ 전 통 ·문 화 ·예 술 에 대 한 보 전 과 확 산 ⑧ 사 회 적 목 적 을 실 천 하 는 타 조 직 (타 사 회 적 기 업 , 모 기 업 , 자 조 직 등 )지 원 ⑨ 관 련 제 도 의 제 정 ·발 전 등 사 회 환 경 (시 스 템 )의 혁 신 ⑩ 기 타 (직 접 기 입 : ) 3 . 현 재 귀 사 의 경 영 에 가 장 큰 애 로 점 은 무 엇 인 지 두 가 지 만 선 택 하 신 다 면 ? ,

Ⅵ. 부록 ◀◀ 103 4 . 귀 사 의 운 영 에 있 어 취 약 한 분 야 (외 부 자 문 이 필 요 한 )를 아 래 표 를 참 조 하 여 5개 이 내 로 선 택 해 주 십 시 오 . 조 직 비 전 과 전 략 □ 조 직 정 체 성 (가 치 ,비 전 ,사 명 )정 립 □ 중 장 기 조 직 발 전 비 전 과 전 략 □ 상 호 ·상 표 ·로 고 등 B I(또 는 C I) □ 조 직 의 성 과 목 표 /지 표 관 리 인 적 자 원 □ 직 무 설 계 ·역 량 강 화 □ 리 더 의 경 영 역 량 과 리 더 십 □ 종 사 자 의 직 무 수 행 역 량 조 직 기 술 □ 중 장 기 사 업 발 전 전 략 □ 신 상 품 (사 업 )개 발 및 타 당 성 □ 상 품 질 향 상 □ 생 산 계 획 및 관 리 □ 원 가 계 산 ·적 정 가 격 책 정 □ 고 객 , 제 도 등 시 장 조 사 □ 판 매 전 략 (홍 보 ·광 고 ·영 업 ) □ 재 정 전 략 ·계 획 ·조 달 □ 협 력 네 트 워 크 구 축 □ 국 제 규 격 ·품 질 관 리 등 인 증 □ 사 업 신 고 ·등 록 ·인 허 가 □ 물 류 관 리 □ 사 업 모 니 터 링 과 성 과 평 가 조 직 구 조 와 시 스 템 □ 법 적 지 위 선 택 □ 지 배 구 조 설 계 □ 의 사 결 정 체 계 와 집 행 체 계 □ 내 부 제 도 (정 관 ,운 영 규 정 , 규 정 , 규 칙 ) 정 비 □ 조 직 관 리 (인 사 노 무 ,재 무 ) □ 작 업 (업 무 ) 공 정 설 계 □ 시 설 인 프 라 계 획 □ 정 보 화 (IT관 련 ) 조 직 문 화 □ 조 직 문 화 (소 통 , 팀 윅 등 ) □ 조 직 원 권 한 위 임 □ 조 직 원 동 기 부 여 5. 귀 사 가 현 재 관 계 를 맺 고 있 는 지 원 조 직 은 ? 6. 귀 사 가 중 간 지 원 조 직 으 로 부 터 지 원 받 고 싶 은 서 비 스 분 야 는 ? 7. 귀 하 가 알 고 있 는 기 관 중 에 귀 하 의 지 역 에 서 사 회 적 기 업 에 게 가 장 전 문 성 있 는 지 원 을 해 줄 수 있 는 조 직 은 어 디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8. (예 비 )사 회 적 기 업 을 위 한 지 자 체 중 간 지 원 조 직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을 경 기 도 에 서 는 어 떠 한 방 향 으 로 운 영 하 는 것 이 적 합 하 다 고 생 각 하 는 지 다 음 중 귀 하 의 생 각 과 가 장 가 까 운 것 은 ?( ) ① 현 행 대 로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고 , 시 ․군 ,구 기 초 자 체 단 체 가 사 업 추 진

104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②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되 , 시 ,군 ,구 규 모 의 공 적 중 간 조 직 을 설 립 하 여 추 진 ③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되 , 시 ,군 ,구 규 모 의 민 간 중 간 지 원 조 직 을 선 정 해 사 업 추 진 ④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되 , 경 기 도 중 심 의 공 적 중 간 지 원 조 직 을 선 정 해 사 업 추 진 ⑤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되 , 경 기 도 중 심 의 민 간 중 간 지 원 조 직 을 선 정 해 사 업 추 진 ⑥ 부 처 가 관 련 사 업 을 전 담 하 되 , 경 기 도 및 기 초 자 치 단 체 중 간 조 직 을 공 적 에 서 시 작 하 여 민 간 으 로 전 환 ⑦ 기 타 의 견 (직 접 기 입 : ) 9 . 중 간 지 원 조 직 이 사 회 적 기 업 을 지 원 하 기 위 해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는 역 할 은 ? 10 .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중 간 지 원 조 직 )에 바 라 는 것 이 있 다 면 무 엇 인 지 3가 지 만 적 어 주 십 시 오 . ※ 설 문 에 응 해 주 셔 서 감 사 드 립 니 다 .

Ⅵ. 부록 ◀◀ 105 부록 2 : 질문지 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 1 . 귀 시 ·군 의 사 회 적 기 업 운 영 실 태 및 상 황 은 어 떠 합 니 까 ? 2. 귀 시 ·군 의 사 회 적 기 업 중 간 지 원 조 직 역 할 을 수 행 하 고 있 는 조 직 은 어 디 입 니 까 ? 3 . 귀 시 ·군 관 할 사 회 적 기 업 에 대 한 지 원 업 무 의 범 위 에 대 하 여 말 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4. 향후 귀 시·군에 설치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5. 마 지 막 으 로 사 회 적 기 업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역 할 및 운 영 방 안 에 대 한 생 각 을 듣 고 싶 습 니 다 .

106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부록 3 : 질문지 Ⅱ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 1 . 귀 지 원 센 터 의 운 영 형 태 (직 영 , 위 탁 , 혼 합 )에 대 해 서 설 명 해 주 십 시 오 . 2 . 귀 지 원 센 터 의 조 직 구 성 은 어 떠 합 니 까 ? 3. 귀 지 원 센 터 의 주 요 사 업 및 역 할 은 무 엇 입 니 까 ? 4. 귀 지 원 센 터 의 향 후 운 영 계 획 은 무 엇 입 니 까 ? 5. 마 지 막 으 로 사 회 적 기 업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역 할 및 운 영 방 안 에 대 하 여 하 고 싶 은 말 씀 은 무 엇 인 가 요 ?

Ⅵ. 부록 ◀◀ 107 1 . 일 시 : 2011 .11 .23 . 15 :00~18 :00 2 . 장 소 : 경 기 복 지 재 단 2층 소 회 의 실 3. 참 석 인 원 - 가 천 대 학 교 : 이 화 진 교 수 - 경 기 복 지 재 단 : 황 선 희 단 장 , 정 수 화 팀 장 , 방 태 형 - 경 기 북 부 사 회 적 기 업 협 의 회 사 무 국 장 - 경 기 도 사 회 적 기 업 협 의 회 사 무 국 장 - 지 자 체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부 천 ,시 흥 ) 사 무 국 장 2명 4 . 주 요 안 건 - 기 초 지 자 체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FG I 현 황 공 유 - 기 초 자 지 체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운 영 방 안 논 의 5. 토 의 사 항 C : 지 금 부 터 시 ·군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의 역 할 및 운 영 방 안 에 대 하 여 논 의 하 겠 다 . B : 잘 되 는 지 역 과 안 되 는 지 역 의 편 차 가 너 무 크 다 . B : A군 은 지 원 센 터 나 팀 구 성 자 체 도 검 토 한 바 없 고 , 여 력 도 없 고 , 할 생 각 이 없 다 . 중 간 조 직 을 만 들 생 각 도 없 다 . 만 약 만 든 다 면 인 근 지 자 체 세 군 데 를 묶 어 서 만 들 생 각 은 있 다 . B : 기 존 사 회 적 기 업 과 예 비 사 회 적 기 업 을 끌 어 줘 야 하 기 때 문 에 중 간 조 직 의 역 할 이 교 육 및 전 반 적 인 것 을 컨 트 롤 할 수 있 어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사 회 적 기 업 을 방 문 할 수 록 중 간 지 원 조 직 부록 4 :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간담회 회의록

10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의 역 할 이 커 야 한 다 는 생 각 을 한 다 . J :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역 할 에 관 리 를 포 함 해 야 합 니 까 ? B : 감 독 의 개 념 은 필 요 가 없 지 만 , 관 리 는 필 요 하 다 . 서 포 터 를 해 주 면 서 관 리 를 해 야 한 다 . H : 조 례 상 의 조 직 을 본 다 면 , 조 례 상 관 리 감 독 권 을 주 지 않 는 다 면 , 관 리 감 독 권 을 갖 기 는 어 렵 다 . J : 인 증 지 원 업 무 를 맡 으 면 서 문 제 의 사 회 적 기 업 을 고 용 노 동 부 에 알 릴 필 요 가 있 다 . B : 중 간 지 원 조 직 은 그 런 역 할 을 할 필 요 는 없 다 고 본 다 . 고 발 조 치 는 행 정 기 관 에 서 해 야 할 일 이 라 고 본 다 . 그 런 권 한 까 지 부 여 된 다 면 , 그 범 주 를 벗 어 나 서 안 된 다 . D : 중 간 지 원 조 직 이 사 회 적 기 업 을 위 한 조 직 입 니 까 ? 관 을 위 한 조 직 이 냐 를 명 확 히 해 야 한 다 . 모 든 답 은 사 회 적 기 업 을 위 한 중 간 지 원 조 직 이 되 어 야 한 다 . 중 간 지 원 조 직 을 위 한 조 직 이 어 서 는 안 된 다 . 사 회 적 기 업 을 위 한 조 직 으 로 접 근 한 다 면 좋 을 것 이 라 고 본 다 . S : 지 원 센 터 라 는 용 어 가 의 미 하 듯 이 지 원 하 는 것 인 데 관 리 하 는 것 은 아 닌 것 같 다 . 중 요 한 것 은 지 원 의 범 위 가 컨 설 턴 트 로 서 의 역 할 로 규 정 을 했 으 면 좋 겠 다 . B : 사 회 적 기 업 은 영 업 이 문 제 이 기 에 , 중 간 지 원 조 직 이 동 행 하 여 명 함 교 환 하 는 것 만 으 로 도 사 회 적 기 업 은 힘 이 된 다 . B : P시 의 계 획 은 인 력 이 적 기 에 자 문 단 을 구 축 하 여 회 계 자 문 만 5 개 팀 법 무 자 문 5개 팀 으 로 구 축 해 서 봉 사 조 직 으 로 만 들 었 다 . 센 터 에 서 프 로 보 노 식 으 로 진 행 이 된 다 . (조 직 이 갖 추 어 있 다 .) B : 지 원 센 터 가 조 직 화 를 한 것 이 다 . 지 원 센 터 는 조 직 화 를 위 해 인 프 라 구 축 을 잘 해 야 한 다 . 지 원 센 터 의 인 력 만 으 로 사 회 적 기 업 의 지 원 은 힘 들 다 . 육 성 도 그 런 인 프 라 가 없 으 면 육 성 이

Ⅵ. 부록 ◀◀ 109 힘 들 다 . 그 렇 기 에 발 굴 해 야 할 책 임 도 있 다 . S : D시 는 관 이 주 도 해 서 진 행 을 하 기 에 그 렇 지 못 하 다 . B : P시 는 설 명 회 를 통 해 서 아 이 템 을 가 지 고 오 면 법 인 만 드 는 것 까 지 모 든 것 을 가 르 쳐 준 다 . 기 업 이 사 회 적 기 업 으 로 전 환 되 거 나 어 떻 게 시 작 하 느 냐 에 따 라 마 인 드 가 다 르 기 때 문 에 지 원 센 터 의 역 할 을 생 각 을 하 면 너 무 광 범 위 해 진 다 . 지 원 만 하 면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역 할 이 너 무 작 아 진 다 . S : 여 건 을 만 드 는 것 은 우 리 의 역 할 이 라 고 본 다 . Y : 근 본 적 인 제 기 되 는 두 가 지 질 문 이 있 다 . 첫 째 , 세 계 적 으 로 봤 을 때 우 리 나 라 만 큼 정 부 가 나 서 는 것 이 없 다 . 그 나 마 다 행 인 것 이 지 자 체 로 이 관 이 되 어 이 런 기 회 가 있 었 는 데 , 언 제 까 지 정 부 에 서 주 도 하 는 것 이 맞 을 까 ? 민 간 이 어 느 정 도 범 위 까 지 역 할 을 해 야 합 니 까 ? 둘 째 , 각 지 자 체 단 위 로 확 산 하 고 전 파 해 하 는 데 , 이 조 직 의 역 할 , 범 위 는 어 디 까 지 담 당 해 야 합 니 까 ? 사 회 적 기 업 설 립 , 교 육 , 운 영 , 재 무 , 회 계 , 투 자 와 융 자 , 마 케 팅 , 법 무 , 정 책 , 행 정 적 , 청 산 까 지 너 무 나 광 범 위 하 다 . 이 에 지 원 의 범 위 를 어 디 까 지 주 는 지 를 확 실 히 하 는 것 이 중 요 하 다 . 기 초 단 위 와 광 역 단 위 의 역 할 을 어 디 까 지 선 을 그 어 야 합 니 까 ? Y : 영 국 은 본 래 복 지 국 가 였 기 에 대 처 부 터 복 지 를 다 운 하 양 , 이 양 시 켰 기 에 , 정 부 가 발 을 빼 는 공 간 을 사 회 적 기 업 이 역 할 을 대 신 했 다 . 우 리 나 라 의 경 우 저 성 장 기 조 에 접 어 들 고 저 출 산 고 령 화 가 완 연 한 시 기 이 기 에 , 사 회 적 기 업 을 일 자 리 로 접 근 했 다 . 배 경 이 완 전 다 르 다 고 볼 수 있 다 . 배 경 이 다 르 나 중 요 한 것 은 , 공 공 과 민 간 의 역 할 (창 조 적 , 혁 신 적 )을 배 제 하 고 정 부 나 지 자 체 의 역 할 만 강 조 해 야 합 니 까 ? H : 공 공 이 참 여 해 서 재 원 을 마 련 하 고 움 직 일 수 밖 에 없 는 상 황

110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이 다 . 인 적 ․물 적 자 원 의 지 원 으 로 기 업 을 살 리 는 것 이 아 니 라 생 태 계 를 조 성 하 고 환 경 을 조 성 하 는 데 자 원 을 사 용 해 야 한 다 . 어 디 까 지 하 느 냐 는 지 원 센 터 의 역 량 이 라 고 본 다 . 아 직 까 지 우 리 사 회 에 서 공 공 의 역 할 은 미 진 하 다 . 하 려 면 제 대 로 할 수 있 도 록 해 야 한 다 . 탑 이 변 화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S : 공 공 주 도 로 끌 어 갈 수 밖 에 없 는 당 위 성 에 대 한 공 감 은 한 다 . 그 러 나 자 본 주 의 에 기 업 가 들 이 CSR 등 이 들 어 나 는 데 자 본 가 들 은 절 대 돈 을 내 놓 지 않 는 다 . 정 부 주 도 는 현 실 일 것 이 다 . 정 부 가 주 도 하 되 상 당 한 권 한 을 위 임 해 주 는 것 이 라 고 본 다 . H : 최 근 에 논 란 은 경 실 련 이 나 YM CA는 그 전 에 그 럼 민 간 조 직 을 잘 키 워 왔 는 지 를 물 어 보 고 싶 다 . 첫 번 째 질 문 에 대 한 답 변 은 정 부 주 도 로 가 야 하 며 , 권 한 을 하 부 조 직 이 나 민 간 단 체 에 넘 겨 줌 으 로 서 지 역 거 버 넌 스 를 만 들 어 가 야 한 다 고 본 다 . 두 번 째 질 문 에 대 한 광 역 과 기 초 의 역 할 은 지 원 센 터 의 컨 셉 을 먼 저 정 하 고 이 야 기 해 야 하 는 것 이 아 닌 가 싶 다 . S : D시 의 경 우 시 에 서 운 영 할 것 을 L대 학 과 컨 서 시 움 을 맺 어 운 영 한 다 . 어 느 지 역 은 사 회 적 기 업 가 들 의 협 의 체 에 서 지 원 센 터 를 운 영 하 고 있 다 . 이 조 직 은 납 득 이 안 된 다 . 일 반 재 단 등 에 위 탁 을 하 는 등 의 기 본 적 인 사 회 적 기 업 을 지 원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는 것 을 전 제 하 에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정 의 를 확 실 하 게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고 본 다 . B : P시 의 경 우 올 3월 부 터 기 초 단 체 에 서 논 의 했 다 고 할 수 있 다 . 의 회 에 서 는 민 간 조 직 으 로 , 공 무 원 들 은 직 영 으 로 운 영 해 야 한 다 고 했 다 . 민 간 단 체 의 역 량 이 없 다 고 하 기 에 새 로 운 조 직 이 필 요 한 데 이 조 직 을 어 떻 게 육 성 할 것 인 가 를 해 서 2년 간 직 영 처 리 하 고 2년 이 후 독 립 하 여 민 영 화 하 는 단 계 로 하 기 로

Ⅵ. 부록 ◀◀ 111 했 다 . D : 지 원 센 터 를 누 가 하 든 그 지 역 을 아 는 사 람 이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B : P시 와 M 시 가 발 전 할 수 밖 에 없 는 이 유 는 P시 와 M 시 간 의 경 쟁 구 도 에 서 시 작 되 었 다 고 볼 수 있 다 . 관 을 움 직 이 려 면 소 통 하 고 정 보 교 류 를 해 야 한 다 고 본 다 . 관 에 의 견 제 시 를 계 속 해 야 하 는 부 분 이 라 고 생 각 을 한 다 . S : 인 증 심 사 나 사 업 개 발 비 신 청 , 재 심 사 시 에 소 통 의 문 제 는 크 게 없 는 것 같 고 , 지 원 센 터 의 역 할 이 나 범 위 는 사 회 적 기 업 가 가 뭘 필 요 로 하 는 가 를 보 면 정 리 를 할 수 있 을 것 같 다 . 컨 설 턴 트 가 기 업 진 단 해 주 고 컨 설 팅 해 주 는 방 향 으 로 가 야 한 다 . B : 경 기 도 에 지 원 센 터 가 생 긴 다 면 경 기 도 가 직 접 지 자 체 를 관 리 해 야 하 는 것 이 맞 지 않 다 고 본 다 . S : 위 에 서 내 리 는 것 은 돈 으 로 해 야 하 는 것 이 고 , 아 래 에 서 올 라 가 는 것 은 자 발 적 인 수 요 에 의 해 될 것 이 다 . 위 에 서 내 리 는 것 은 의 사 결 정 은 쉽 게 내 릴 수 있 으 나 , 시 장 수 요 가 있 는 지 의 검 증 이 있 어 야 한 다 고 본 다 . 이 에 위 에 서 내 리 는 것 은 예 산 확 보 가 가 장 큰 문 제 라 고 본 다 . B : 시 ․군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설 치 를 위 해 도 에 서 책 정 한 예 산 은 1,500만 원 이 나 이 것 은 너 무 적 다 기 초 자 치 단 체 는 센 터 의 운 영 을 위 한 예 산 이 많 이 들 어 간 다 . A군 같 은 경 우 도 안 만 들 겠 다 고 한 다 . 고 령 자 계 층 에 쓰 기 도 바 빠 예 산 을 책 정 할 수 없 다 고 한 다 . 사 회 적 기 업 이 정 부 의 지 원 이 끝 났 는 데 지 원 센 터 의 관 리 를 받 을 까 의 심 스 럽 다 . 이 것 은 심 도 깊 게 논 의 되 어 야 한 다 . 중 간 지 원 조 직 은 시 민 들 과 의 소 통 하 여 시 스 템 을 구 축 하 여 야 한 다 . J : 정 부 가 언 제 까 지 인 증 을 할 것 인 지 궁 금 하 다 ? 인 증 은 지 원 이

112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라 는 문 제 가 되 기 에 인 증 제 도 를 가 지 고 있 으 면 서 중 간 지 원 조 직 을 민 간 에 게 넘 기 겠 다 고 하 는 것 이 큰 문 제 이 다 . 준 비 가 안 되 어 있 기 때 문 이 다 . 농 어 촌 경 우 는 중 간 조 직 의 SE지 원 센 터 가 필 요 없 을 수 도 있 다 . 가 평 같 은 경 우 사 회 적 기 업 이 하 나 도 없 으 나 마 을 기 업 은 있 다 . 연 천 , 가 평 에 는 4개 의 마 을 기 업 이 있 다 . 전 체 93개 있 으 나 마 을 기 업 연 합 회 는 없 다 . 그 런 곳 은 오 히 려 마 을 기 업 을 지 원 해 주 는 조 직 체 계 가 필 요 할 수 있 다 . 이 는 중 간 지 원 조 직 의 역 량 에 따 라 달 라 질 수 있 다 고 생 각 된 다 . C : 이 것 으 로 시 ·군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센 터 의 역 할 및 운 영 방 안 에 대 하 여 논 의 를 마 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