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heekc9912@ggwf.or.kr

현장・학계 자문위원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수 수원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옥선비 경기도장애인부모회 전 회장 장병철 경기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전지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장애학 박사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진 연구책임 정희경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구지원 곽유나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i요 약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주된 역할은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 원과 가족 구성원의 기능 변화에 취업여성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또는 낮 시간 동안에 맡겨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있음(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사업 안내, 2012).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한계점이나 과제들이 다양하 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 획일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단순보호와 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한계들로 인해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지원과 자립생활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내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내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제시하고 개별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안을 목적으로 함. 또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의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지원체계의 모델을 제시함. 현재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시설사업안내지침에 준하는 일상생활훈련, 교육재활사업, 사회심 리재활사업, 재활지원, 가족지원사업들이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ii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이용 장애인을 평생의 교육받을 대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둘째 주간보호시설이용 2년후의 퇴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프로그램. 셋째 부모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들이 있음. 이로 인해 인해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자들은 평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머물 수 있으며, 퇴소 후나 부모 사후에는 본인들이 생활해왔던 지역을 떠나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함. 첫째 주・단기 보호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둘째 기존의 치료・교육・단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에서 개인별 개별프로그램 즉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어시스먼트 과정이 필요함. 셋째 사회적 지지기반의 안전망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iii 이때 사회적 지지기반의 안전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들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시행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활동지원 제도, 성년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장애인이 본인이 필요한 날짜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기도 하고, 취미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해가면서 본인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함.

v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4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 5 1. 경기도 장애인 및 복지시설 현황 • 5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기준 • 7 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기준 • 15 4.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사업의 비교 • 22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 23 1.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 23 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한계 • 30 Ⅳ. 결론 및 제언 / 33 1. 주・단기보호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인 이용 • 33 2. 개인별 계획을 통한 자립생활프로그램 개발 • 34 3. 사회적 지지기반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 35 참고문헌 / 38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형화 정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분은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장애생활시설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그 명칭이 바 뀌면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주간보호시설은 기존의 장 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남게 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꾸준히 대형화를 유지해온 장애인거주시설을 30명 미만의 소형화 시설로 의무화 됨. -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이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이념을 반영시키고 있는 증거이며,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자립 생활모델)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입소대 기자들의 장애인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서 도 다시 거주시설로 리턴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장애인의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국의 법적기준을 갖추어 신고 된 거주시설 중 지자체가 대기자를 관 리하고 있는 전국 390개소에서 입소를 희망한 장애인 수는 1,242명이 며, 경기도의 경우 거주시설 88개소에 입소를 대기 중인 대기자 수는 175명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12). -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사회 이용 시설이었던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이 단순한 보호시설의 역할 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장애인을 거주시설로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장애인의 지역 생활 지지기반으로서 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 주・단기보호시설의 주된 역할은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가족 구성원의 기능 변화에 취업여성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도 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또는 낮 시간 동안에 맡겨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에 있음(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사업안내, 2012). - 현재 경기도에는 주간보호시설 86개소(860명)와 단기거주시설이 23개 소(690명) 운영(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2013)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 주체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함.

Ⅰ. 서 론 3 이러한 특징은 주・단기보호시설의 한계점이나 과제로도 아래와 같이 나타남(류영미, 2005). - 첫째 주・단기보호시설의 기능에 따른 정체성의 불명확화,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주・단기보호시설의 독특한 역할 정립 등이 혼란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애인 가족에게는 안심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본인에게는 개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차원의 획일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음. - 셋째 지원 주체와 주・단기보호시설의 기능과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적절한 종사자배치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넷째 탈시설화와 지역생활지지기반으로서 주・단기보호시설사업의 특 성화와 전문성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과 정의, 아울러 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음. 1994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단기보호시설은 20년이 지난 현재 탈 시설과 장애인지역생활이라는 장애인정책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지기 반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4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내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분석을 통해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내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제시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안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의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함.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86개소), 단기거주시설(23개소)의 현황을 파악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의 프로그램 전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주・단기보호시설의 법적 근거 분석, 주・단기보호시설 프로 그램분석 - 장애인보호자 및 관련 기관실무자의 심층면접조사 -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FGI 및 자문회의 개최 의견 수렴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함.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5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Ⅱ 1. 경기도 장애인 및 복지시설 현황 장애인등록현황 - 현재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수는 505,519명이며, 이중 1급 장애인은 42,568명 이며, 2급은 67,019명, 3급은 86,181명, 4급은 74,190명, 5급은 106,227명, 6급은 129,334명임. 이중 중증장애인이라고 불리는 등급은 1급과 2급임. <표 Ⅱ-1> 경기도 등록장애인 등급별 현황 (단위: 명, 2012년 12월 기준)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명) 505,519 (100%) 42,568 (8.4%) 67,019 (13.3%) 86,181 (17.0%) 74,190 (14.7%) 106,227 (21.0%) 129,334 (25.6%) 출처: 경기도(2014).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 장애유형별 현황 -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271,452명, 뇌병변장애인이 53,566명, 시각장애인 49,630명, 청각장애인 47,814명, 언어장애인 3,476명, 지적장애인 34,063명, 자페성장애인이 4,162 명, 정신장애인이 16,657명, 신장장애인 14,209명 등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이중 주로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았음.

6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 Ⅱ-2> 경기도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 (단위: 명, 2012년 12월 기준)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인원(명) 505,519 (100%) 271,452 (53.8%) 52,566 (10.4%) 49,630 (9.8%) 47,814 (9.5%) 3,476 (0.7%) 34,063 (6.7%) 4,162 (0.8%)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16,657 (3.3%) 14,209 (2.8%) 1,745 (0.3%) 2,729 (0.5%) 2,164 (0.4%) 561 (0.1%) 2,805 (0.6%) 1,486 (0.3%) 출처: 경기도(2014).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 장애인복지시설현황 -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총 시설수는 489개소 이며, 수용인원은 13,813명으로 나타남. 이중 생활시설수는 148개소이며, 입 소인원은 5,729명이며, 단기거주와 공동생활수는 163개소, 입소인원은 808명임. -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0곳이며 이용인원은 6,493명, 직업재활시 설수는 84곳이며, 근로인원은 2,258명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표 Ⅱ-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현황 총괄 (단위: 개소, 명, 2013년 12월 기준) 법인 개인 합계 생활 단기,공동 지역사회 재활 직업재활 합계 생활 공동생활 시 설 수 인원 시 설 수 입소 인원 시 설 수 입소 인원 시 설 수 이용 인원 시 설 수 근로 인원 시 설 수 인원 시 설 수 입소 인원 시설 수 입소 인원 489 13,813 79 4,446 126 616 200 6,493 84 2,258 106 1,475 69 1,283 37 192 출처: 경기도(2014).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7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주간보호시설 수는 99개소이며, 이용인원은 619명임. 또한 단기 보호시설은 27개소로 현재 이용 중인 이용자는 245명으로 조사결과 나 타났음. <표 Ⅱ-4>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2013년 12월 기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정원 현원 99 619 27 308 245 출처: 경기도(2014).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기준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주간에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장 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 전에는 장애인 주간・단기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거주 시설로 분류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에게 낮 시간동안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블어 장애인 가족수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적에 둠(장애인백서, 2013). 1)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정리함.

8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사업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 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2) 근거법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의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 함.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부터 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사업추진 지침 기본법칙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 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또한 이미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지원을 통 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9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 회계는 별로 시설로 유지되어야 함.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 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 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공급을 지급함.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하여야 함.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시설장 포함 전 종사자 월 40시 간, 연 480시간을 기준으로 함)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별표 1)에 따라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특 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2)에 의하여 집행함.

10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비 지원 시 고려사항 -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 여야 함.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 조 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음. <표 Ⅱ-5> 2013년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천원/년) 2012년도 2013년도 비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시설당 기본지원 13,200 시설당 기본지원 13,596 인원가중지원은 이용 장애인 15인 이상인 시설에 적용인원 가중지원 110 인원 가중지원 113 ✰ 지원 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2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 사항 - 종사자 기준 : 정부 인건비 지급상한 : 시설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 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표 Ⅱ-6>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음) 사회재활교사 3명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11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및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행사업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함.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재활교육을 가르침.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

1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 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5) 이용자 개발 및 선정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 자를 우선배려. - 시설 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 - 1개 보호 시설당 보호 대상 실 인원을 최소 10인으로 운영. 이용절차는 각 시설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입소적응기간(1개월) 이후 이용확정은 대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임. 현재 각 시설별로 대기 인원이 많이 있으며, 이용기간이 2년으로 현재 이용 하고 있는 장애인은 2년 후에는 다시 다른 시설의 대기자가 되고 있음.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13 <표 Ⅱ-7> 이용절차(K주간보호시설의 예) 순서 내용 의뢰 보호자 및 기타의 연계 기관 등에 의한 서비스 의뢰 접수 접수 전화, 내방, 상담일자 확정 내방 상담 보호자와 client 함께 동행 내방 보호자와 client의 욕구 조사 Intake sheet, 초기면접지, 개인생활평가서 판정 회의 이용의 적합성 여부 판정 *대상자의 주요문제와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적합성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센터이용 가능성 *client별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결과 통보 이용 여부 유선으로 통보 판정내용 *적 합 : 결과 및 이용절차, 준비사항 통보 *부적합 :충분한 이해를 위한 설명/ 대기자 프로그램 운영 입소 적응 기간 (1개월) 이후 이용 확정 서류준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진단서 1통 *반명함 사진2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1통(해당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서약서 및 이용신청서 작성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은 아래의 표가 그 예이며, 각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14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 이용 장애인 보호비 ※ 시설 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 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심리 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 되는 진단,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등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라. 자립생활교육 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자립 및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 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표 Ⅱ-8> 201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15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2) 부교재 및 교양 도서비 ◦ 이용 장애인의 자립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3) 프로그램 진행비 ◦ 이용 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재활을 위한 외부 강시비 등 마.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항목 구분 없이 전액 통합 운영함 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기준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을 말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가 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음(장애인백서, 2013). 2)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정리함.

16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단기간 휴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 방침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함. 긴급한 일시보호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 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근거 법령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 해야 함.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칭 제41조. - 시설의 실치 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17 4) 설치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 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 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수는 3급에 준함(인건비를 지원받 는 다른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함(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하여야 함.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대체 인력의 인 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

18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리운영비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9> 201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개소/년/월) 시설종류 2013년도 비고 지원액(천원) 지원 단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9,700 1인당 1,970원 10인기준 최소 10인 이상으로 운영하되 30인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2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인력지원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10> 인력지원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관리직 1명 관리직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음)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4명 이용 장애인의 2.5명당 1명 기준 조리직 1명 1인 배치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 으로 함.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으로 사용 할 수 있음.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음.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19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함. 정원은 상시 이용 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을 초과 할 수 없음. 6) 수행사업 개별지원서비스 -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를 보장하도록 함.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함.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로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 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함. 정서안정, 여가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함. 기타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함.

20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단, 처치, 투약, 수술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 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 또한 관리운영비의 지원 대상 항목은 아래의 표가 그 예시이며, 각 기 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표 Ⅱ-11> 2013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Ⅱ.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현황 21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2) 물리치료비 등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자립 및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항목 구분 없이 전액 통합 운영

2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4.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사업의 비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나 보호자의 부담경감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기 반이라고 볼 수 있음. 그로 인해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비슷함. 그러나 숙박과 비숙박이라는 형태로 인해 단기보호시설은 거주시설로 변경됨. <표 Ⅱ-12> 2013년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목적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관혼상제) 장애인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관혼상제나 여행, 병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낮 시간)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이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함. 24시간 이용 프로그램 재활치료사업, 여행 및 견학, 취미생활, 교육지도(언어교육, 인지교육 등)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이용인원 실 인원 1개소 당 최소 10인 실 인원 10이상 30인 미만 이용자격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배려, 이용료는 수납해야 함.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배려, 이용료는 수납해야 함. 경기도 86개소(860명) 24개소(720명) 경기도 장애인 인구 총 505,000명 중 124,151명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124,151명에게 지역사회지지기반이 필요함. 출처: 2013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정리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23 시설 프로그램 일상생활훈련 재활치료 여가문화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기타 1 O O O O O   2 O O O O O 가족지원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은 운영지침에 준하여 진행되고 있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자립생활영역, 재활치료사업, 시회적응 영역, 여행 및 견학, 취미생활, 교육지도(언어교육, 인지교육 등)이며,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 안정 및 여가지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주・단기보호시설프로그램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었음. 1.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1)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프로그램 분석 <표 Ⅲ-1> 경기도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24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설 프로그램 3 O O O O O   4   O O O O 가족지원 5 O O O O O 가족지원 6 O O O   O   7 O O O O     8 O O O O     9 O O O O O 가족지원 10 O O O O O 가족지원 11 O O O O O 가족지원 12 O O O   O 가족지원 13 O O O O O   14 O O O O O 가족지원 15 O O O O O   16 O O O O O   17 O O O O O   18 O O O O O 가족지원 19 O O O   O 가족지원 20 O O O   O   21 O O O   O   22 O O O O O   23 O O O O O 가족지원 24 O O O O O   25 O O O   O 가족지원 26 O O O   O 가족지원 27 O O O   O 가족지원 28 O O O   O   29 O O O O O 가족지원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25 시설 프로그램 30 O O O   O 가족지원 31 O O O   O 가족지원 32 O O O O O 가족지원 33 O O O O O   34 O O O O O   35 O O O O O 가족지원 36 O O O O O 지역사회조직사업 37 O O O   O 가족강화프로그램 38 O O O   O 가족지원 39 O O O O O 부모간담회 40 O O O   O 가족지원 41 O O O   O 부모상담 42 O O O   O 가족지원 43 O O O   O 가족지원 44 O O O   O   45 O O O O O   46 O O O O O 가족지원 47 O O O O O 상담사업 (부모간담회) 48 O O O   O   49 O O O O O   50 O O O   O 가족지원 51 O O O   O 상담사업 (부모간담회) 52 O O O   O 가족지원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참고로 정리

26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역 세부내용 교과과정 횟수 자립생활 영역 (8) 식생활기술 -식사, -간식 주10회 일상생활기술 용변처리, 머리손질세안 및 양치, 청소하기 주5회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향상자기권리 주장하기 주5회 치료교육 영역 (10) 기초교육 한글교육, 수학공부 주2회 기본 교육 기본생활 기초개념, 가정관리, 기능적 기호와 상징, 건강과 안전 주1회 사회자립 공공서비스, 금전관리시간과 측정 주2회 재활치료 밴드체조, 교구활동(블럭, 퍼즐)심리치료, 원예치료 주2회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53개소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운영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상생활훈련, 재활치료, 여가문화, 직업 훈련, 사회적응, 기타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음.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32곳이 가족지원과 부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음. 이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주로 발달장애인인 경 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자립생활이나 지역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일상생활훈련이나 사 회적응훈련이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현장조사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음. (2) S시의 K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분석 <표 Ⅲ-2> 연간프로그램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27 영역 세부내용 교과과정 횟수 일반생활 문화 (10) music station 악기연주, 기타 음악활동 주1회 art collection 종이공예, DIY, 기타 미술활동 주1회 move your body 댄스, 레크레이션, 헬스 체지방관리 주1회 Gwang-Gyo and cook 다도, 다과, 기타 요리활동 월3회 culture club 문화공연관람, 여가활동 월1회 고급생활 문화 (2) 생활문화특화 농구, 스피치, 난타, 아쿠아로빅 주1회 동아리특화 태권도, 탁구/당구, 볼링, 댄스스포츠, 합창 주1회 *교양과목은 신청인원과 욕구에 따라 신설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 지역사회적응훈련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 이용 월1회 현장학습 견학 및 체험 연2회 계절여행 봄, 가을 나들이 연2회 캠프 1박2일 캠프 연1회 직업적응 직업교육 직업탐색, 직업기능 월1회 (K주간보호시설의 홈페이지에서 참조) 2013년에 설립된 k주간보호시설은 주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으로 발달 장애인 중심의 시설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 안 안정된 케어를 바탕으로 사회적응훈련,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지지체계의 역할 수행이 목적임.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주 3회 실시하고 있음.

28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더욱이 성인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성적욕구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도 운동 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었음. 2) 경기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1) 경기도 지역 18개 단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분석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Ⅲ-3> 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시설 프로그램 일상생활훈련 재활치료 여가문화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기타 1 O O   2 O O 3 O O O O O 상담, 멘토링부모교육  4 O  O O O 5 O O O 6 O O O   O   7 O O     8 O O O    9 O O O O O 취업자자조모임 10 O O O O O 가족지원 11 O O 12 O O O   O 가족지원 13 O O O O O 가족지원 14 O O 15 O O 16 O O O 상담 부모교육 17 O O O O 가족지원  18 O O O (경기도 장애인단기보호시설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참고로 정리)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29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기준에서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으로 나누어짐.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 제시한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주간보호 시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영향을 받아 주간보호시설의 프로 그램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운영기준에 맞추다 보니 각 기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보다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2) 경기도 S시 S단기보호센터의 프로그램 <표 Ⅲ-4> 단기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정원 이용횟수 프로그램 내용 일상생활훈련 만 4세 이상 60세 미만 장애인 혹은 추정장애인 (정신장애인, 미등록장애인 지자체 협의) 15명 주 5회 식생활, 위생과 청결, 건강관리 교육재활사업 주 1회 지역사회시설이용, 시간/금전관리, 사회적 기술, 수학습, 언어학습, 맞춤형교육, 감각활동(미술, 스포츠, 도예.원예 등) 특별활동 월 1회 생일잔치 사회심리재활사업 연 4회, 연 2회 지역사회적응훈련, 체험학습 재활지원 주 1회 치료연계 (음악, 작업, 감각통합치료, 재활태권도 등) 가족지원사업 연 1회 명량운동회, 연말행사 24시간 3명 월 5일 연 30일 보호 및 교육 서비스 일상생활훈련 교육(한글/수학/스포츠/미술 등) 가족지원서비스 그룹홈 5명 연4회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의생활 관리, 가사 관리,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여가활용 프로그램

30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S단기보호시설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같은 공간안에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기도 함. 표에서 나타났듯이 일상생활훈련이 5회로 식생활 청결상태 건강관리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사회심리재활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에 대한 의미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교육재활사업으로는 시간・금전관리, 사회적 기술, 수학학습, 언어학습, 맞춤형교육, 감각활동, 미술, 스포츠, 도예・원예 등을 실시함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짐. 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한계 1)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계점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과 현장조사와 자문회의에 서 나온 결과를 통해 나타난 프로그램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1) 이용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의 대상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나 신체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음.

Ⅲ.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분석 31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한 명의 담당자가 한 명의 이용자를 오랫동안 담당해주길 바라고 있음.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표출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 괴로움을 겪게 됨. (2) 퇴소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프로그램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이용자가 주・단기보호시설을 퇴소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차단되며, 그동안 교육을 통해 배운 스스로 할 수 있는 신변처리 즉 일상생활활동능력의 기능이 저하되게 됨.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퇴소 후에 다른 시설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집안에서의 단순한 생활을 보내게 됨.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은 행동 으로 나타나 폭력적이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경 우가 많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자는 다른 주・단기보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아 결국 부모가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보호자는 다시 본인의 일을 접게 되는 상황이 반복됨.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최소 2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호자는 안심하고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주간보호 시설 이용 2년 후 또 다시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음. (3) 부모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이용은 2년이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대기자가

3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연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주간 보호시설의 입퇴소를 반복하다 보면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들어서게 됨. 이러한 연령대는 장애인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부모님들의 노화로 인한 사망이 높아지며, 형제자매 또한 본인들의 가정이 있어 장 애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40대와 50대의 장애인은 나이듦과 동시에 이르면 노화현상이 나타 나는 시기이기도 함. 그러므로 꾸준히 자립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장애인 들은 신체의 노화와 주변환경 특히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생기게 되며, 결국 시설입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 조가 되어 버림. 결국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결국 지역생활을 준비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됨.

Ⅳ. 결론 및 제언 33 결론 및 제언Ⅳ 1. 주・단기보호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인 이용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시 활동지원제도의 적용이 불가한 것을 적용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현행 신체장애인 중심의 활동지원제도를 발달장애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활동지원인정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주・단기보호시설에서 활동보조인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현행 교육・치료・ 단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개별 지원형태로 전환해야 함. 주간보호시설 이용 이외의 날짜에는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가족이 아닌 타인의 지원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퇴소 후나 부모 사후에 입소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34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단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 ➜ ➜ 활동보조인 이용시 프로그램 혼자서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교육 (트레이닝의 의미가 강함) 활동보조인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지원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아닌 활동보조인과 함께하는 익숙함을 알게 해줌) 2. 개인별 계획을 통한 자립생활프로그램 개발 입소 당시부터 주간보호시설의 주 5일이용을 주 4일, 주 3일, 주2일 등 장애인 개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 을 세워, 이용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도 합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야 함. 이때 이용자의 자립생활프로그램 계획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발 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므로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셀프케어매니지먼트의 형식 을 띠어야 할 것임.

Ⅳ. 결론 및 제언 35 <표 Ⅳ-1> 셀프케어매니지먼트 지원프로그램 기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 셀프케어매니지먼트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계획 : 사회적・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며, 주로 이용자의 주・단기보호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관찰 한 후에 세움. 시설 내의 계획임. 프로그램계획 : 사회적・개인적 환경을 고려 하여 계획을 세우며, 이때의 계획은 하루 24시간의 계획이 되어야 함. 이용자나 보호 자와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며, 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야 함. 프로그램의 내용 : 잔존능력이나 기능회복 을 위한 훈련과 치료 또는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시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 록 하는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예) - 혼자 손씻기, 혼자 화장실 뒤처리 하기, 혼자 밥먹기 등. - 레크리에이션이나 체육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 :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보다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활동보조인관의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 활동보조인과 함께 손씻기, 활동보조인 과 함께 화장실 이용하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밥먹기 등. - 지원자가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정서지원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이용자 개인에게 알맞은 커뮤니케이션 방법개발프로그램. 위와 같은 개인별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장애인 개인에게 알맞게 계획하고 그 에 맞게 실행하게 된다면,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의 퇴소 후나 부모사후에 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개인적 지지기반이 있으면 자립생활이 가능함. 3. 사회적 지지기반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직업

36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 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 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 로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 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14).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 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임.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당사 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처 후견인을 선임함.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 리권 동의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음(법제처, 2014).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 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Ⅳ. 결론 및 제언 37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4).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한 관련법들 즉 활동지원제도, 성년후 견인제도,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지역 안전망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Ⅳ-1] 사회적지지망을 통한 장애인자립지원

38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경기도(2014).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 국가인권위원회(2012). 시설 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2). 󰡔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백서󰡕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4년 7월 15일 검색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014년 7월 15일 검색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http://www.ggdaycare.or.kr/, 2014년 8월 2일 검색 수원시장애인복지관, http://www.suwonrehab.or.kr/, 2014년 8월 2일 검색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원시설, http://www.kawid.or.kr/, 2014년 8월 2일 검색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2개소 홈페이지, 2014년 5월, 6월, 7월 검색 (경기도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 참고) 경기도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8개소 홈페이지, 2014년 5월, 6월, 7월 검색 (경기도 2014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