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i요 약 연구배경 -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자체 기관은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꼽을 수 있음. - 경기도에서는 노인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정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자체 센터의 현황

ii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능의 경기도 자체의 센터 산재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지원, 유사서비스의 단편적 제공, 각 서비스별 수행기관 간 업무단절로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대상자 중복 및 누락 발생 등의 과제가 발생함. 연구목적은 유사한 노인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경기도 자체 센터간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자원 활용 및 도 관리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특히,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거노인 전체DB구축과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경우, 무엇보다 센터의 기능 명확화가 요구됨. 무한돌봄, 복지관, 민간단체 등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돌봄센터가 단순히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조 정자의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리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할 것임.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의 설치현황(2014.5 현재)에 의하면 복지관모 델이 18개소, 재가센터모델이 4개소, 시군모델이 8개소임. DB관리에 따 른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한 센터의 적절한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시간을 요함. 성공적인 사례에는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기본으로 한 공공분야의 강력 한 리더십과 지원이 동반함. 중단 없는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

iii 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센터의 공공성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성은 아래 표와 같음. 현안과제 발전방향성 경기도노인 종합돌봄센터 ・ 센터기능의 명확화 ・ 시스템의 구축 필요 ・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한 문제발생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 필요 ・ 공공성 확보의 문제 공공성이 확보된 센터 경기도노인 종합상담센터 ・ 법적운영기반 마련 ・ 예산확충 ・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성 검토 ・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노인돌봄센터 사업지정에 따른 과제 노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인자살 예방센터 ・ 인력 및 예산부족 ・ 위기사례 대응 및 처리에 대한 자문기관 필요 ・ 도차원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부족 기존 인프라의 지원 및 확충 - 유사한 노인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발전방향성으로 공공 성이 확보된 센터, 노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존 인프라의 지원 및 확충을 들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

v현장・학계 자문위원 김영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원 김은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김응철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팀장 맹연희 평택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신승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윤현숙 경기도 노인복지과 주무관 이선미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이찬영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국장 이남희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과장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정희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실장 태혜영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과장 하명희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관리자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연구지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vii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5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 8 1.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 8 2.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 12 3. 노인자살예방센터 • 15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 20 1.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 20 2. 현안과제 • 29 Ⅳ. 결론 및 제언 / 34 1. 공공성이 확보된 센터 • 34 2. 노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 35 3. 기존인프라의 지원 및 확충 • 36 4. 연계 및 조정・견제가 가능한 ‘3자협의’의 구성 • 37 5.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 38 참고문헌 / 39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고령화에 동반한 다양한 노년기 과제 대두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음.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 약화와 경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자살을 가중시키고 있기 도 함(경기복지재단, 2010). 경기도의 독거노인 및 자살예방 대응 - ’13년말 현재 경기도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195천명으로 도 전체인 구의 9.77%이며 전국의 12.22%보다 낮은 수준이나, 노인인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5년 1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행정안전부 주민등 록인구통계, 2014). - 경기도내 독거노인은 276천명(’14.3월기준)이며, 성남(22,975명), 고양 (22,487명), 수원(21,794명), 파주(10,988명) 순으로 많음(경기도노인복지과, 2014).

2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 최근 장년층과 더불어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노인의 자살비 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문제는 노 인자살이 고령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자수는 2배 증가, OECD 국가 중 최고수 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자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경기도는 도 자체사업으로 365어르신돌봄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 노 인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3). - 특히,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위기 및 학대노인에 대한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통한 노인자살 및 학대 예방과 노인권익보호를 목적으 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노인자살예방지원 조례제정을 공포(2009.10)하 고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노인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 한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정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음. 유사한 기능의 경기도자체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자체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 살예방센터를 꼽을 수 있음. -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사업목적은 도 노인돌봄지원사업 거점 역 할 수행, 도 독거노인 전체DB구축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로 자원배 분의 효과성 제고, 도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강 화 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음.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사업목적은 노인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노인 자살, 노인우울증, 노인학대, 대인관계갈등, 사별적응, 노인 성 및 부부 갈등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종합상담을 통해 노인 및 노인 가

Ⅰ. 서 론 3 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보다 향상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지 원함에 있음. 또한, 다양한 노인상담관련 교육을 통하여 노인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인상담에 대한 인식확대 및 개선을 통하여 노인상담 영역을 활성화함. 동시에,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 상담의 질 향상 도모에 있음. -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의 사업목적은 노인종합돌봄센터(31개소)와 업무 연계한 자살위기 재가 독거노인 적극 발굴, 생명사랑교육단 양성, 관리를 통한 지역 내 자살위기 노인 교육에 있음(경기도내부자료, 2014).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능의 경기도 자체의 센 터 산재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지원, 유사서비스의 단편적 제 공, 각 서비스별 수행기관 간 업무단절로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대 상자 중복 및 누락 발생 등의 과제가 발생함. -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도 독거노인 전체DB구축 및 효율 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 내부자료 참고 작성, 2014) [그림 1]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자체 센터의 현황

Ⅰ. 서 론 5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유사한 노인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경기도 자체 센터간의 기능 및 역 할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자원 활용 및 도 관리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 율성을 기하고자 함. 연구범위 - 경기도 자체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인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과제를 파악 함. -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하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의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을 상기의 노인복지법 제4 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시 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 터, 노인자살예방센터로 함.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 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6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함에 근거하고 있음. 연구방법 - 관련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경기도 자체 노인지원 서비스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실무자 및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자문위원 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전문자문을 구함.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발전방향성을 모색함. - 현장실무자 및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총13 명, 모두 6차례 실시하였음<표 1>. 현장실무자의 자문위원 구성은 경기 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노인복지관협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구성함. - 특히, 노인자살예방센터와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의 경우 현장실무자 들의 의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성함. 자문회의 실시 1주일 전에 사 전논의내용을 전달하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함.

Ⅰ. 서 론 7 <표 1> 자문위원단 및 자문회의 진행일정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2 1차 2014년3월 7일 (재단회의실) 2차 2014년5월22일 (재단회의실) ◇학계, 현장자문위원단 구성 1.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2. 학계 3. 경기도 담당공무원 (2차참여) 노인자살 예방센터 2 1차 2014년3월21일 (재단회의실) 2차 2014년5월 9일 (재단회의실) ◇현장자문위원단* 1. 노인자살예방센터 1 2. 노인자살예방센터 2 3. 노인자살예방센터 3 4. 노인자살예방센터 4 (2차참여) 시・군 독거노인 돌봄센터 2 1차 2014년4월18일 (재단회의실) 2차 2014년5월 9일 (재단회의실) ◇현장자문위원단* 1.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1 2.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2 3.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3 4.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4 (2차참여) 5.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5 (2차참여) 6.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6 (2차참여) * 현장경험 3년이상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한 분

8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Ⅱ 노인복지법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2014), 경기 도노인종합상담센터(1999), 노인자살예방센터(2009)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가) 사업목적 독거노인은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특징을 보이 며, 특히, 노인자살 및 고독사의 사회문제 등에서 일반노인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음. 지역 독거노인 현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에 노인종합 돌봄센터 및 시군에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를 설치함. 독거노인 전체 DB구축 및 효율적인 대상자관리를 통해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 성 제고함.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9 (나) 추진방침 지역 내 독거노인 대상 지원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취약노인지 원시스템 DB 구축”으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도모함. 독거노인의 보호 사각지대를 사전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 스” 연계 지원함. 민간자원 발굴 및 협력체계 확대구축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복지모 델 실현함. 향후 독거노인에서 노인부부가구, 가족동거 취약노인, 일반노인에 이르 기까지 노인복지종합 재가서비스 지원 체계로 발전시킴. (다) 사업내용 경기도 노인종합돌봄센터 설치・운영 - 인 력 : 3명(사회복지사) - 주요기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 독거노인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전문교육으로 역량강화 ・ 독거노인 전수조사 총괄 지원 및 시군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 ・ 민간자원 후원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운영방식 : 직접 시・군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설치・운영 - 인 력 : 1명(※시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채용 가능)

10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 주요기능 ・ 시군내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 상시 독거노인 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서비스 자원을 발굴 및 연계지원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DB 입력 및 관리를 통한 재가노인 상태 및 복 지욕구 정보관리 ・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민간 재가노인의 사회안 전망 구축 ・ 복지관련 및 보건, 의료를 포함한 재가통합 네트워크 회의 운영 및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운영방식 : 시군배치,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기타기관 중 선정운영 가능 하나 시군배치하는 것이 권장 운영방식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DB관리자 업무 ・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원관리(전수조사)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복지서비스 조정,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DB입력, 관리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11 <표 2>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설치현황 (2014.5 현재) 시・군명 운영주체 1 수원시 SK청솔노인복지관 2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3 부천시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 4 용인시 용인시노인복지관 5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6 안양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7 평택시 평택노인복지센터 8 시흥시 시흥시청 9 화성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10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1 군포시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12 광주시 광주시노인복지관 13 김포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4 이천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15 안성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16 오산시 오산시청 17 하남시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18 의왕시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19 여주시 여주시노인복지관 20 양평군 미채용 21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22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23 남양주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24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25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관 26 구리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7 양주시 양주시청 28 포천시 포천노인복지센터 29 동두천시 동두천시노인복지관 30 가평군 가평군어르신종합지원센터 31 연천군 복지지원과 노인복지팀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4).

12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년도 주요내용 1998 ⦁노인아동복지상담실 수탁협약 1999 ⦁경기도노인복지상담실 수탁협약 2003 ⦁노인집단상담연구 모임 구성⦁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 노인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노동부) 2004 ⦁노인집단상담연구 모임 진행(총10회) ⦁󰡔노인의 정서안정을 위한 노인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경기도) ⦁󰡔한국노인상담연구회󰡕발족 2005 ⦁.04 제1회 노인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08 󰡔노인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발간 및 전국노인복지시설 배포 ⦁.08∼09 전국노인복지기관 실무자 대상 노인집단상담 워크샵 실시(3회) ⦁.09 제1회 노인집단상담 리더양성 교육 실시 ⦁.10 󰡔노인심리 척도집󰡕 출판을 위한 연구팀 구성 2.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가) 사업목적 노인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노인자살, 노인우울증, 노인학대, 대인관계갈등, 사별적응, 노인 성 및 부부갈등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종합상 담을 통해 노인 및 노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보다 향상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함. 다양한 노인상담관련 교육을 통하여 노인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인 상담에 대한 인식확대 및 개선을 통하여 노인상담영역 활성화함.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 상담의 질 향상 도모함. (나) 연혁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13 년도 주요내용 2006 ⦁한국노인상담연구회에서 󰡔한국노인상담연구소󰡕로 명칭 변경 ⦁한국노인상담연구소 󰡔노인심리척도집󰡕 발간 ⦁󰡔노인진로적성검사지󰡕 공동연구 실시 ⦁제2회 노인전문상담원, 노인집단상담리더 양성교육 실시 ⦁제2회 노인복지기관 실무자 대상 노인상담교육 실시 ⦁노인심리검사요원 교육 및 노인심리상담원 파견사업(치매, 우울, 자살 등) ⦁󰡔노인용 진로적성검사도구󰡕 개발, 󰡔노인용 진로적성검사 매뉴얼󰡕 제작 2007 ⦁무료직업소개소 설치 등록(수원시) ⦁한국노인상담연구소 󰡔노인진로상담연구회󰡕 발족 ⦁제1회 노인진로상담사 양성교육 실시 ⦁제3회 노인집단상담사 양성교육 실시 ⦁노인진로상담사, 노인집단상담사 양성교육 진행 ⦁한국노인상담연구소 노인진로상담사 배출(26명) 2008 ⦁경기도노인복지상담실에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고학력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한국노인상담연구소 노인집단상담사 배출(13명) 200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지정 42개(34개 센터에 전문상담사 배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실시 ⦁31개 시군 43개 노인자살예방센터 지정 ⦁18개 시군 노인상담전문가 파견(파트타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경기복지재단 주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정 2010 ⦁18개 시군 노인자살전문상담원 배치(전일제) ⦁「노인자살 위기개입 매뉴얼」교육 실시(경기복지재단 주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용 DVD 제작 및 보급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대통령상 수상 ⦁저소득층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실시 ⦁자살예방상담사 34명, 노인전문상담가 교육 수료(18명) 2011 ⦁자살위기노인을 위한 상담기법 (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변증법적행동 치료) 개발 연구 ⦁자살예방상담사 교육수료(15명) 2012 ⦁생명사랑사업 효과성 검토 연구⦁노인상담전문가 교육수료(14명) 자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http://noinmaum.or.kr (2014).

1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다) 사업내용 상담사업 : 전화 및 내방 면접상담, 집단상담, 온라인 상담 - 노인 개인 및 노인부부 대상 개인 심리상담 - 예비노인 및 노인 가족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및 홍보강화 - 찾아가는 노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 위기집단인 사별 노인을 위한 애도집단상담 개발 및 운영 교육사업 : 노인상담 전문 및 일반과정 교육, 특강강사 파견 - 노인상담전문가 양성 교육 - 노인상담 전문 특강 진행 -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교육 - 노인전문 특강강사 및 집단상담 리더팀 운영 및 기관파견 - 노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전문 자원봉사팀 운영 <표 3> 상담사업 및 교육사업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담 사업 개인상담 4,498건 247건 123건 1,030건 227건 집단상담 57집단 4,160명 29집단 1,690명 10집단 818명 21집단 1,495명 23집단 1,900명 교육사업 425건 495건 147건 116건 167건 자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내부자료(2014). 연구사업 - 노인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한국형 노인상담 통합, 개인 및 집단상담, 모형 개발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15 홍보사업 - 경기노인포털사이트 상담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홍보자료 제작 발송 시군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원 - 운영지침 제작 및 직무교육 - 노인자살전문상담인력 권역별 슈퍼비전 -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회 3. 노인자살예방센터 (가) 사업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재한 노인문제들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추진방침 노인인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담-보건-복지’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자살예방사업 진행 지역 협력기관간의 위기개입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인자살 지역사회 통합모델 실현

16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상담사업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관리 강화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지속적인 기본 모니터링 지표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 (다) 사업내용 도센터 - 노인종합상담 실시 ・ 경기도 노인종합돌봄센터와 연계한 노인 종합상담 실시 ・ 찾아가는 자살예방상담을 통한 위기노인 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를 통한 익명 온라인 상담 실시 -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지원 및 상담인력 상담 질 강화 ・ 노인자살 전문상담인력, 생명사랑교육단 운영지침 제작 및 배포 ・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노인복지관 기타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필요성 교육 - 시・군사업 모니터링 ・ 분기별 기본 모니터링 지표 평가 및 결과 공개 ・ 42개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진행 상황을 자체 제작한 노인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분기별로 평가하고 결과 공개 ・ 평가결과 반영 -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양성 - 개인 및 집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 노인자살 전문상담인력 역량 재충전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 일반인 및 노인 대상 노인자살예방 홍보교육 실시 - 「자살위기노인 지원 관리 DB」구축 운영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17 - 민간자원 펀드 응모 활성화 시・군센터 -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 도내 자살위기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자살예방상담 실시 - 생명사랑교육단 양성 -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 일반인 및 노인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표 4> 상담사업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자살예방교육 13,139명 2,411건 32,241명 2,584건 51,940명 4,296건 51,312명 2,936건 51,891명 3,460건 홍보사업 9,294건 3,327건 4,407건 4,369건 4,114건 상담사업 10,747명 19,270건 21,604명 38,708건 25,871명 44,581건 27,461명 46,385건 27,757명 55,190건 자료: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내부자료(2014) (라) 시・군센터 전문상담인력 시・군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기관 - 전문상담인력 및 자살예방사업 인적, 물적 지원 독려 -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위한 결재선의 간소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간략상담 보고서 결재 원칙 준수 - 노인자살전문상담인력 본연의 업무 수행 환경 개선

18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시 군 명 기 관 명 (43개소) 경기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수원시(3) 서호노인종합복지관 청솔SK노인종합복지관 버드내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4)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인력의 역할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응급 출동 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정신보건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상자 연계 및 발굴 강화 - 위기노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도 노인자살예방센터 주관 교육 및 회의 참석 - 지역사회 유관기관 인력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자살예방교육 진행 - DB입력 및 관리를 통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전산자료 구축 - 생명사랑교육단 관리 및 보수교육 진행 생명사랑교육단의 역할 - 지역사회 발굴활동 -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활동 - 심리검사 진행 - 맞춤형 교육 및 멘토 활동 - 보수교육 및 사례토의 모임 참여 - 복지서비스 제공 및 타기관 연계활동 <표 5> 노인자살예방센터 지정현황 (2014.3 현재)

Ⅱ.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 19 시 군 명 기 관 명 (43개소) 부천시(3)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 소사구노인종합복지관 오정구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산시(2) 상록구노인종합복지관단원구노인종합복지관 용인시 용인시노인종합복지관 평택시 평택남부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시흥노인종합복지관 군포시 군포시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 화성시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천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광주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안성시 안성시노인종합복지관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2) 의왕시아름채노인종합복지관의왕시사랑채노인종합복지관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여주군 여주군노인종합복지관 양평군 양평군노인종합복지관 과천시 과천시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2) 일산노인종합복지관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2)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송산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 남양주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파주시 파주시노인종합복지관 구리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포천노인종합복지관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동두천 동두천시노인종합복지관 가평군 가평군노인종합복지관 연천군 연천군노인종합복지관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4).

20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Ⅲ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의 현 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비롯하여 주요사업내용, 인 력구성, 재정 및 전달체계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또한 현안과제는 내용분석을 통한 키워드중심으로 각 센터의 현안과제를 제시함. 1.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가) 센터의 개요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개요는 <표 6>과 같음.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21 <표 6> 센터의 개요 구분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사업개시 -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013.7) -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2013.12∼) - 경기도노인복지상담실 설치 (1999.2)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로 기관 명칭변경(2008.1) - 노인자살예방사업추진계획수립, 센터지정(2009.2) 운영주체 - 경기도 직영 -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운영 -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 운영 인력구성 - 3명(사회복지사) - 6명(실장1, 팀장2, 상담원3) - 총43개소(도1개소, 시군42개소) - 시군 각 전문상담원1명, 복지관 및 대한노인회에 지정 재정 (예산) - 도센터 2,400만원(설치비/도비100%) 6,400만원(인건비 및 운영비/ 도비100%) - 2억4천8,973천원(도비100%) - 도센터 별도예산 없음 - 시군센터 1,900만원(도10%, 시군90%) - 시군센터 12억6천만원 (3,000만원/센터당) (도20%, 시군80%) 주요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9개 거점 수행기관 - 독거노인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전문교육으로 역량강화 - 31개 시・군 독거노인종합돌봄 센터 지원 (매뉴얼제작, 신규 DB관리자 직무교육, 실적 취합 등) - 지역 내 독거노인 통합 DB구축 - 민간자원 후원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노인 및 노인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 노인 우울, 자살, 치매, 진로 등 심리검사 실시 - 노인집단상담 실시 - 시설입소 등 노인복지 정보제공 - 노인전문상담원 교육 - 노인관련강의 및 집단상담실 시를 위한 특강강사 파견 - 노인상담 및 노인집단상담 매 뉴얼 개발 및 보급 - 노인자살예방센터지정 (총43개소, 도1. 시군42) - 노인자살예방전문상담원배치 (시군42) - 자살위기노인 지원관리DB구축 - 노인자살예방교육, 홍보, 실태조사, 정책연구 - 노인자살 위기개입 - 노인자살예방상담 및 우울증 치료 지원 - 시군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원(상담 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작 등) -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생명돌보미’ (456명) 활동지원

22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경기도노인종합돌봄 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도 자체센터로 운영 되고 있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상담실이 1999년 설치된 후 당 센터로 기관명칭(2008.1)을 변경하였음. 노인자살예방사업은 2009년부터 계획수립, 추진하여 센터를 지정함.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운영되었으며 경기도어르신종합지원센터설치(2013.7)에서 출발함.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 설연합회에 위탁 운영되고,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인력이 겸함 [그림 2] 센터의 조직도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23 (나) 기능 및 역할 각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표 7>과 같음. <표 7> 센터의 기능 및 역할 구분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기능 및 역할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 시군의 독거노인 종합상황실 역할 - 서비스별 수행기관 간의 업무 단절을 최소화, 각각의 기관과 시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서비스대상자 공유를 통한 정확 한 수혜 대상자 파악, 중복 수혜 방지 -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후원 물품 배분 및 조정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관련기관과 대상자 연계 및 조정 -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의 효율적인 분배 -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대 증진 - 독거노인과 관련된 인적정보 및 노인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공공복지,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서비스 등)의 데이터화를 통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제공, 체계적 관리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예방적 복지 실현 - 노인과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온라인 상담 등 종합적이고 전 문적인 심리상담 - 심리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종합적인 심리검사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의 필요성 제기 및 노인전문상 담연구 - 한국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상 담기법 개발 및 인력 풀 양성 - 적절한 복지정보 및 연계서비 스를 제공 - 사각지대 발굴 및 노인복지서 비스 연계 - 노인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 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 ◦ 노인자살예방센터 - 노인자살예방 및 기타 노인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문 적인 상담 - 자살위기 노인 위기개입 - 지역내 노인 및 지역민 대상 자살위험군을 발굴, 상담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자살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 지속적인 관리 - 생명사랑교육단 육성 및 운영 - 우수한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노인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 인 교육과 캠페인 진행 - 노인 및 시민, 유관기관 및 실 무자 대상 노인자살의 심각성 /예방의 중요성 인식확산 - 잠재 위기노인에게 생명의 중 요성 및 자살예방 인식확산 -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멘토 - 관내 유관기관 및 복지 자원 네트워킹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는 시・군 독거노인의 통합 DB구축을 통하여 정 확한수혜 대상자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효율적인 분배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는 시・군의 독거노인종합상황실

2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의 역할수행으로 서비스대상자 공유를 통한 정확한 수혜대상자를 파악하 여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있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주요기능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지역내 노인 및 지역민 대상 자살위험군을 발굴, 상 담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지속적인 관리가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도 자체센터의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은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대상 자를 연계 및 조정, 고립된 사각지대 노인 발굴, 예방적 복지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유사기능의 역할은 연계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그림 3]. [그림 3] 센터의 기능 및 역할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25 (다) 사업내용 각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표 8>과 같음. <표 8> 센터의 주요사업내용 구분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주요 사업내용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 지역내 독거노인 통합관리를 위한 DB구축 -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공공.민간의 자원 실태를 파악 -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 (공식적, 비공식적)의 데이터 수집, 관리 - 독거노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 - 지역내에 활용 가능한 모든 복지자원을 조사하여 사용가 능한 슈퍼데이터 작성이 우선 -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서비스 관리 체계 확립 - 노인대상의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있는 상담사업 - 노인 우울, 자살, 치매, 진로 등 심리검사 실시 - 한국노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형 노인상담기법 개발연구 - 시설입소 등 노인복지 정보제공 - 노인전문상담원 교육 ◦ 노인자살예방센터 - 우울 및 자살관련 대상자 발 굴시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내 자살고위험군 대상 긴급개입 상담 - 노인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교육 - 생명사랑교육단을 통해 제 2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 - 생명사랑교육단을 통해 노인 층의 밀착개입, 위기노인의 제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 일반노인대상 노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복지관 및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 - 노인자살의 심각성 및 예방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노인생명존중 문화 확산사업 -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종합상담)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대상 지원서비스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DB구축으 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도모함.

26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노인을 위한 최고(最古)상담기관으로서 전문 적인 심리상담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노인을 위한 한국형 노인상담 기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상담분야, 교육분야, 홍보분야, 생 명사랑교육단 관리로 나눔. 자살고위험군 대상 개인상담, 지역 주민 및 노인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노인대상 주제별 집단상담, 생명사랑 교육단 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인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자신 을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한 자살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내 노인자살예방이 가능 하도록 함. [그림 4] 각 센터의 서비스내용의 구분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27 도 자체 센터의 사업내용안에서 유사한 사업내용이 각각 구분되어져야 할 부분은 [그림 4]에서 보듯이 상담사업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 및 연계 의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지, 자살예방 및 돌봄센터의 경우 서비스의 제 공과 서비스의 개발로 내용면에서의 구분정리가 필요함. (라) 인력구성 및 재정, 전달체계 각 센터의 인력구성 및 재정은 <표 9>와 같음. <표 9> 센터의 인력구성 및 재정 구분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인력구성 /재정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 현재는 시군에 1명씩 채용 - 향후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자원발굴과 연계사업에 인원 의 충원필요 - 재정(도비100%, 기금운영) - 실장 1(업무총괄, 연구사업 총괄) - 팀장 2(연구사업, 집단상담 사업) - 상담원 3(개인상담사업, 상담 교육사업, 회계 및 행정)으로 총 6인으로 구성 - 재정(도비100%) ◦ 노인자살예방센터 - 기관장이 센터장을 겸직, 이하 전문상담사 1명이 업무를 담당 - 보조인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생명사랑교육단 - 자살위기자 발굴은 활발하나 위기자 상담을 수행 할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위기발 굴을 꺼리는 현상 발생 - 현재 전문상담인력은 각 센터 별로 1명 - 향후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위기 개입 상담사 1명과 심리상담 전문가 1명 필요 - 재정(도20%, 시군80%)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상담의 노년기 문제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함.

28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전문상담사 1명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새로 운 인력구성이 필요함. 행정업무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관련한 행정지원 전담 인력과 위기대응시 상담사 안전보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최소 2인 이상의 팀구성이 필요함. 노인자살예방센터는 현재 1개소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은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임. 즉 사업 비나 운영비는 무예산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임. 운영주체면에서 볼 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 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의 42 개소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 직영이나 대부분 노인복지관에 지정(대 한노인회 지정 1개소 제외)되어 운영됨[그림 5]. [그림 5] 센터의 운영주체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29 2. 현안과제 (가)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센터기능의 명확화 - 무한돌봄, 복지관, 민간단체 등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유사한 단체가 많 이 있는 상태에서 돌봄센터가 단순히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 스 조정자의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리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르신 관리 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발생함.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군의 독거노인 문제 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과 관련된 기관을 모두 통합 하는 종합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센터라면 기존의 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함. 시스템의 구축필요 - 노인종합돌봄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내에 많은 정보들의 저장이 필요함.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여 즉, 운영주체의 문제, 주체별 근무환경과 역 할이 다를 수 있음으로 통일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관련기관들의 협조 필요 - 서비스 수행기관이 여러 곳으로 서로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

30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능성이 있으므로 시・군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 수적으로 요구됨. - 서비스연계에 대한 부분은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센터의 장들도 어려운데 이사업에 업무를 시작하는 DB관리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임. - 현재 네트워크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실무자들이 바쁜 업무로 참석하는 것을 기피할 시에 독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회의 운영비 처리 등의 과제가 있음. - DB의 관리 체계 강화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과 업무의 중 요성을 알게 하는 교육이 요구됨. - 홍보가 가장 필요함. 공공성 확보의 문제로 귀결 -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의 운영주체가 시청이 되든지 최소한 가장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기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법적운영기반 마련 -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운영기반을 마련해 안정감 있는 사업 진행 이 필요함. 예산 확충 - 전문가 영입 및 인력증원을 통한 노인관련시설 파견상담 및 방문상담 확대 필요함. - 노인의 접근성을 감안한 지역 상담센터 설치 필요함.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31 - 수원에 위치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경기 북부 및 원거리 노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에 어려움 초래, 지역 상담센터 또는 분소마련을 통해 노인의 접근성을 도울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관 운영 필요함.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성 검토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3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단위 센터 역할이 미비하고 해당 시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함. -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도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보호전문 기관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함.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노인돌봄센터 사업 지정에 따른 과제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역할에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노인돌봄센터 기능 추진 부여하였으나, 예산 및 인력 지원은 거의 없음. 따라서, 본 기능인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 발생함.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된 직접 사업 기관이었으나, 위 사업 추진으로 도 단위 지원 기관으로 기능 변 경됨. - 각 시군센터들이 위탁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및 재가시설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달체계의 조정이 필요함. (다) 노인자살예방센터(시・군노인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예산부족 - 현재 자살예방사업의 주 업무는 상담, 교육, 홍보를 주축으로 생명사랑 교육단 관리 등 1명이 수행하기에 과다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DB입력 작업이 추가된 상태임.

32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 노인자살예방전문상담인력의 휴가시 대체인력이 없으며 상담자 소진 예방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안의 미흡 등, 노인자살예방 센터의 인력보충이 필요함. - 노인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 직업보장을 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함. 위기 사례 대응 및 처리에 대한 자문기관 필요 - 위기사례 발생 시 전문상담사의 판단과 노력으로 긴급출동 및 위기상 담을 진행함. - 전문상담사의 위기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또는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함. 자살위기대상자 발굴시 자문 및 도움을 요청할 곳은 지 금 현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이나 실질적으로 더욱 전문적인 자문 팀이 구성되어 위기상황시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 의 구성이 필요함. - 상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전문교육 및 슈퍼비전은 경기도노인종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2013년 도에는 슈퍼비전이 미실시 됨. 도차원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시군별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기 사례의 경우 기관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군별로 어려 움에 직면함. - 위기내담자(자살시도자) 발생시 경찰, 119대원, 정신보건요원은 개입이 가능하나, 상담센터의 역할에 대해 공공기관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연계의 한계가 있음.

Ⅲ.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현황분석 및 과제 33 - 지역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간의 내담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관리 단절, 중복 관리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음.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부족 - 노인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이 위험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노인복 지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자살’은 정신보건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자체내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한계가 있음. [그림 6] 센터의 전달체계

3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Ⅳ 1. 공공성이 확보된 센터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에 의하면 다양한 수행기관을 총괄하고 지원하기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 성을 갖고, 재정지원 및 제공서비스 질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며 센터 초기단계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여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경우, 무엇보다 센터기능의 명확화가 요구됨. 무한돌봄, 복지관, 민간단체 등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돌봄센터가 단순히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조 정자의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리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할 것임.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군의 독거노인 문제 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과 관련된 기관을 모두 통합하 는 종합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센터라면 기존의 단 체들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 는 결과만 초래함.

Ⅳ. 결론 및 제언 35 서비스수행기관이 여러 곳으로 서로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네트워크회의, 서비스연계 등 민간자원의 발굴과 관련하여 실무자 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성과 업무의 중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며 시・군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협 조가 요구됨. 시・군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의 설치현황(2014.5 현재)에 의하면 복지관모 델이 18개소, 재가센터모델이 4개소, 시군모델이 8개소임. DB관리에 따 른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한 센터의 적절한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시간을 요함. 성공적인 사례에는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기본으로 한 공공분야의 강력 한 리더십과 지원이 동반함. 중단 없는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 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센터의 공공성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2. 노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최근 다양한 전문분야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각각 대상의 지원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 각각의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직종의 전문적인 시점에서 판단을 통합 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직종간의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 이고 타 전문가와 전문부분의 연계가 요구됨(古川宏, 2013).

36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복지, 의료, 보건관계자의 긴밀한 연계는 불가결하며 각 전문직의 육성단계에서 직종간의 공통의 가치관을 키우는 것이 전문직종 간의 연계강화의 기초가 됨(小林紀明, 2012).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상담 원에 의해 노인 및 노인가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주요사업으로 실시 하고 있음. 전문상담원의 전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배경으로한 인력의 경우는 상담경험보다는 자원연계의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고 심리상담의 경우는 자원연계의 경험보다는 상담경험이 비교적 풍부함. 타 직종간의 연계와 관련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상담센터에서는 복지, 의료, 보건 등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연계의 확대와 정립이 요구됨. 또한 이러한 전문가팀이 지역으로 찾아가는 프로 그램(Outreach program)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상자의 과제해결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3. 기존인프라의 지원 및 확충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공공 및 민간의 전달체계에 따른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어오고 있음. 업적 달성 및 성과를 위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기존의 전달체계에 따른 정책과 사업들의 충분한 고려 및 검토가 요구됨. 경기도 자체 노인지원서비스 기관 중의 하나인 노인자살예방센터는 2009 년부터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면서 추진되어 왔음. 전문상담

Ⅳ. 결론 및 제언 37 인력 1명으로 홍보 및 교육사업과 전문상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음. 인력교체의 문제, 대체인력 부재 등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인력보충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위기개입 상담사와 심 리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2∼3명의 전담팀중심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 적인 조정과 더불어 향후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가 요구됨. 전문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상담전문교육과 슈퍼비전의 실시는 물론 위기 사례 대응 및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단의 구성이 역시 필요함. 노인자살예방센터는 5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단계적, 중장기적 사업추진의 계획 및 재검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필요한 기능의 센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정책들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설계가 우선 검 토되어야 함. 명확한 목표수치의 제시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함. 공공의 리더십과 함께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협력이 진정 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4. 연계 및 조정・견제가 가능한 ‘3자협의’의 구성 보건의료복지의 실천현장에 있어서 의료의 고도화와 전문직의 분화를 배 경으로 전문지식을 유지하면서 타 전문직에 대해 이해하고 팀으로서 문 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小林紀明, 2012).

38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합리화 방안연구: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의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된 직접 사 업 기관이었으나,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추진 으로 도 단위 지원 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각 시・군센터들이 위탁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및 재가시설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경기도 자체의 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각각의 제도와 조직, 또한 전문직간의 분절된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시 각을 기초로 한 도와 시・군의 정기적인 ‘3자협의’를 통하여 연계 및 조정 의 장의 마련검토가 요구됨. 많은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과 의견을 조정하여 스스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이러한 경험은 인재육성과 확보로 이어져 지 역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 가능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대부분의 실패사례는 공공의 무관심과 민간의 비협조적인 태도임. 특히, 노인자살의 과제 등은 복합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정신보건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자체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한계가 지적 되었음. 지역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 됨. 교육을 통하여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민의식의 향상으 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경기도(2014). 󰡔노인복지사업안내󰡕. 경기복지재단(2009). 「노인자살위기개입매뉴얼」. ____________(2010). 「노인자살예방실태조사 및 노인자살의 이해」. ____________(2011). 「경기도노인자살의 현황 및 과제」. ____________(201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____________(2013). 「유사, 중복노인복지사업 시행의 효율화 방안연구: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법(2014). 행정안정부 www.mospa.go.kr . 󰡔인구통계(2014)󰡕. 小林紀明他(2012). 「日本の保健医療福祉系大学におけるインタープロッフェッショ ナル教育(Inter-Professional Education)の動向」, Mejiro journal of health care sciences 5, 85-92. 古川宏(2013). 「IPWの実践(川崎医療福祉学会第44回研究集会(講演会))」, 川崎医療福 祉学会誌 = Kawasaki medical welfare journal 23(1), 20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