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06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박화옥 강남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 약 i ○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35만명 정도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 절대빈곤 인구 7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해 문제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 상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은 충족하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력 문제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기도 폐지 줍는 노 인 지원 시범사업의 내용분석과 추진과정 및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을 위한 정책방안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내용분석과 3개 시범지역의 사업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7명), 시·도사업 담당자(4명)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함.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의 분석 및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 참여대상은 안산시 200명, 안성시 53명, 김포시 29명임. - 참여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하 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포시 요약

감수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박화옥 강남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 약 i ○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35만명 정도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 절대빈곤 인구 7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해 문제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 상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은 충족하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력 문제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기도 폐지 줍는 노 인 지원 시범사업의 내용분석과 추진과정 및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을 위한 정책방안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내용분석과 3개 시범지역의 사업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7명), 시·도사업 담당자(4명)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함.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의 분석 및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 참여대상은 안산시 200명, 안성시 53명, 김포시 29명임. - 참여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하 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포시 요약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ii 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여자가 더욱 많았음. 연령을 보면 3개지역 모 두 60대에서 90대까지 폭이 넓었고 평균77세에 해당함.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3개 시 모두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를 보면, 안 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 안성시와 김포시는 기타 일반이 각각 82.7%로 가장 많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73.0%)와 안성시 (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34.5%)는 노인부부가구가 많았음. - 생계비 지원의 경우,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 (190명), 5월(200명)에 지급함. 안성시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46명, 추가선 정으로 최종 52명)에 지급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29명), 5월(29 명)에 지급함. - 안산시의 경우는 신청자가 400명을 넘었으나 현장 확인 및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최종 200명을 선정하여 지급함. 안성시(46명)와 김포시(29명) 또한 최 종적으로 각각 선정하여 지급함. -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 급함. 안성시는 야광조끼(31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 개)는 1월에 지급함. 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 기 지원예정임. -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 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요 약 iii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들의 특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 한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자 중 7명과 시· 도 사업담당자 4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 - 시범사업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 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인의 소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폐지 줍기는 동일한 지역에서 3년~10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건 강상태에 따라서 거의 매일 오전 및 오후 리어카에서 소형카트(유모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활용하여 폐지 줍기를 하고 있음. - 점심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나 복지관의 무료급식 또는 때를 지나치는 경 우도 있음. 생활형태가 다르고 이용하는데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복지관의 무 료급식의 이용경험은 있으나 그 외 복지관련 이용서비스의 경험은 거의 없음. 병약 하거나 장애로 인해 노인일자리 등 지속적인 일은 하기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지를 줍고 있음.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 등의 경험은 없었 으나 상자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또는 겨울철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 등은 많이 경 험 하고 있음. - 폐지수집의 경우,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주택가, 상가 주변이 빈상자 등 폐지가 많음. 더운 여름보다는 비교적 겨울이 폐지 수집하 기에 수월함.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험함. 폐지 줍기는 대체적으로 오전, 오후에 나누어 하고 있음. 늦은 오후에는 젊은 층이 위협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피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빈 곤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각지 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 대상의 선정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하여 일정한 기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ii 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여자가 더욱 많았음. 연령을 보면 3개지역 모 두 60대에서 90대까지 폭이 넓었고 평균77세에 해당함.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3개 시 모두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를 보면, 안 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 안성시와 김포시는 기타 일반이 각각 82.7%로 가장 많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73.0%)와 안성시 (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34.5%)는 노인부부가구가 많았음. - 생계비 지원의 경우,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 (190명), 5월(200명)에 지급함. 안성시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46명, 추가선 정으로 최종 52명)에 지급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29명), 5월(29 명)에 지급함. - 안산시의 경우는 신청자가 400명을 넘었으나 현장 확인 및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최종 200명을 선정하여 지급함. 안성시(46명)와 김포시(29명) 또한 최 종적으로 각각 선정하여 지급함. -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 급함. 안성시는 야광조끼(31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 개)는 1월에 지급함. 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 기 지원예정임. -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 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요 약 iii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들의 특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 한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자 중 7명과 시· 도 사업담당자 4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 - 시범사업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 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인의 소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폐지 줍기는 동일한 지역에서 3년~10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건 강상태에 따라서 거의 매일 오전 및 오후 리어카에서 소형카트(유모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활용하여 폐지 줍기를 하고 있음. - 점심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나 복지관의 무료급식 또는 때를 지나치는 경 우도 있음. 생활형태가 다르고 이용하는데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복지관의 무 료급식의 이용경험은 있으나 그 외 복지관련 이용서비스의 경험은 거의 없음. 병약 하거나 장애로 인해 노인일자리 등 지속적인 일은 하기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지를 줍고 있음.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 등의 경험은 없었 으나 상자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또는 겨울철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 등은 많이 경 험 하고 있음. - 폐지수집의 경우,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주택가, 상가 주변이 빈상자 등 폐지가 많음. 더운 여름보다는 비교적 겨울이 폐지 수집하 기에 수월함.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험함. 폐지 줍기는 대체적으로 오전, 오후에 나누어 하고 있음. 늦은 오후에는 젊은 층이 위협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피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빈 곤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각지 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 대상의 선정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하여 일정한 기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iv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집실적 파악의 어려움이 있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형카트 를 이용하여 수거량이 미미함.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호 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하 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 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 전장비(야광스티커)의 지급은 대상자에게도 호응이 있었음. 야광조끼의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음. - 폐지 줍기는 노인으로부터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 이 있음.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은 적절한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로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보상자체가 기본적 복지급 여나 수입에 추가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 감소하기는 어려움, 특히 일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소일거리 빈곤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더욱 어려 움.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내용분석,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1차적 목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 감소,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 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의 사례 발굴(지원사업 신청 대상),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 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지 서비스 연계를 들 수 있 음. 요 약 v - 둘째, 대상기준으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75세 이상 을 1순위로 제시할 수 있음(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기초수급 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한 대상자,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영구은퇴 이후의 75 세이후의 후기고령자). - 셋째, 환경 및 안전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현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실제 객관적 적용 기준이 어려운 본 제도의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됨. 폐지 수거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존재함.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지원정책은 폐지 줍는 노 인의 욕구에 적합한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거점기관이 필요함. 사업대상자의 사례발굴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폐지 줍 는 노인을 복지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것 이상 으로 지역 통로(gate way)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다섯째, 폐지 줍는 노인의 다양화로 동일한 특성을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들 노인의 차이에 주목해 폐지 줍는 노인을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의 2가지 유형 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생계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임. 저소득 노인은 추 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무료급식, 보건소 복지관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함.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음에도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 노인 은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iv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집실적 파악의 어려움이 있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형카트 를 이용하여 수거량이 미미함.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호 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하 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 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 전장비(야광스티커)의 지급은 대상자에게도 호응이 있었음. 야광조끼의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음. - 폐지 줍기는 노인으로부터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 이 있음.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은 적절한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로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보상자체가 기본적 복지급 여나 수입에 추가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 감소하기는 어려움, 특히 일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소일거리 빈곤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더욱 어려 움.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내용분석,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1차적 목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 감소,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 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의 사례 발굴(지원사업 신청 대상),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 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지 서비스 연계를 들 수 있 음. 요 약 v - 둘째, 대상기준으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75세 이상 을 1순위로 제시할 수 있음(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기초수급 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한 대상자,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영구은퇴 이후의 75 세이후의 후기고령자). - 셋째, 환경 및 안전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현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실제 객관적 적용 기준이 어려운 본 제도의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됨. 폐지 수거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존재함.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지원정책은 폐지 줍는 노 인의 욕구에 적합한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거점기관이 필요함. 사업대상자의 사례발굴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폐지 줍 는 노인을 복지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것 이상 으로 지역 통로(gate way)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다섯째, 폐지 줍는 노인의 다양화로 동일한 특성을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들 노인의 차이에 주목해 폐지 줍는 노인을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의 2가지 유형 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생계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임. 저소득 노인은 추 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무료급식, 보건소 복지관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함.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음에도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 노인 은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함.

목 차 vii 1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5 Ⅱ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 7 1.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 ········································································· 7 2.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유형 ········································································· 9 3. 폐지 줍는 노인과 사각지대의 유형 ··························································· 14 Ⅲ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분석 / 17 1.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개요 ··············································· 17 2.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 ··············································································· 25 3. FGI 분석 ···································································································· 27 Ⅳ 결론 / 35 1. 요약 ············································································································ 35 2. 제언 ············································································································ 38 참고문헌 / 42 부 록 / 43 목차

목 차 vii 1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5 Ⅱ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 7 1.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 ········································································· 7 2.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유형 ········································································· 9 3. 폐지 줍는 노인과 사각지대의 유형 ··························································· 14 Ⅲ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분석 / 17 1.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개요 ··············································· 17 2.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 ··············································································· 25 3. FGI 분석 ···································································································· 27 Ⅳ 결론 / 35 1. 요약 ············································································································ 35 2. 제언 ············································································································ 38 참고문헌 / 42 부 록 / 43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복지사각지대의 현황 및 과제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 평균은 11.8%였으며, 상대적 빈곤 율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에는 14.9%에 달했음. - 지난 몇 년간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35만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살 아가고 있음. 절대빈곤 인구 7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 스 및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체계 내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Ⅰ 서 론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 복지사각지대의 현황 및 과제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 평균은 11.8%였으며, 상대적 빈곤 율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에는 14.9%에 달했음. - 지난 몇 년간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135만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살 아가고 있음. 절대빈곤 인구 7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 스 및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체계 내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Ⅰ 서 론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 ○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파악 및 이해 - 노인보건복지정책상의 이용대상자 구분으로 기인한 사각지대의 과제에 초점을 두 고 볼 때 건강기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용대상자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1> 노인보건복지사업 일람표 자료: 1.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경기도(2013) 주요노인사업을 바탕으로 작성 2. 재가노인복지사업(초록색), 경기도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굵은선) 출처: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Ⅰ 서 론 3 -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 이 분리되고 양 주체간의 조정 및 연계 기제가 부재하여 실제 장기요양 대상자이면 서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경기복지재 단, 2013). - 노인장기요양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노인장 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기준), 신청자격(신청기준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4대 노인성 질환자로 한정), 본인부담의 비용지출여유가 없는 계층 또는 요양제도의 급 여 내용으로는 요양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음. 주) A : 고소득 및 중간소득층 B : 차상위 및 주변 계층 C : 기초생활보호대상층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사각지대 정도의 차이) 가 : 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 : 4, 5등급 대상 다 :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층 출처: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그림 1> 기능상태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 ○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파악 및 이해 - 노인보건복지정책상의 이용대상자 구분으로 기인한 사각지대의 과제에 초점을 두 고 볼 때 건강기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용대상자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1> 노인보건복지사업 일람표 자료: 1.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경기도(2013) 주요노인사업을 바탕으로 작성 2. 재가노인복지사업(초록색), 경기도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굵은선) 출처: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Ⅰ 서 론 3 -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 이 분리되고 양 주체간의 조정 및 연계 기제가 부재하여 실제 장기요양 대상자이면 서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경기복지재 단, 2013). - 노인장기요양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노인장 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기준), 신청자격(신청기준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4대 노인성 질환자로 한정), 본인부담의 비용지출여유가 없는 계층 또는 요양제도의 급 여 내용으로는 요양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음. 주) A : 고소득 및 중간소득층 B : 차상위 및 주변 계층 C : 기초생활보호대상층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사각지대 정도의 차이) 가 : 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 : 4, 5등급 대상 다 :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층 출처: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그림 1> 기능상태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 - <그림 1>은 기능 상태(건강)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각 구역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음. 건강과 소득기 준에 따라 등급내자 및 등급외자로 구분하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면 상호 연계하여 ‘보완서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사각지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 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를 위 하여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도내 폐지 줍는 노인 수는 5,891명이며 월평균 소득 15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 차상위 계층 28%, 일반노인 43%)으로 생활수준은 저소득 계층의 57%임(노 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10.31.기준). -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임.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 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와 이웃 등의 확 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함. -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생 계비를 지원 중임.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 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월 2 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함. -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는 기증품)와 방한복 을 지원 이밖에도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함. 또한 도 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함(노인복 지과 보도자료, 2015.2.9.). Ⅰ 서 론 5 -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해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의 실시 결 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추후 방침을 세울 계획임.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 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범위 - 복지사각지대 노인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3지역 ○ 연구 내용 - Ⅱ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Ⅲ장에서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개요 및 사업내용의 분석을 하 고자 함. - Ⅳ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2차자료 검토 분석 -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 종합적인 분석 ・ 시범사업의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대상자선정, 사업수행과정 등)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 - <그림 1>은 기능 상태(건강)와 소득으로 본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각 구역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음. 건강과 소득기 준에 따라 등급내자 및 등급외자로 구분하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면 상호 연계하여 ‘보완서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사각지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 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를 위 하여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도내 폐지 줍는 노인 수는 5,891명이며 월평균 소득 15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 차상위 계층 28%, 일반노인 43%)으로 생활수준은 저소득 계층의 57%임(노 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10.31.기준). -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임.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 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와 이웃 등의 확 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함. -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생 계비를 지원 중임.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 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월 2 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함. -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는 기증품)와 방한복 을 지원 이밖에도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함. 또한 도 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함(노인복 지과 보도자료, 2015.2.9.). Ⅰ 서 론 5 -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해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의 실시 결 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추후 방침을 세울 계획임.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 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범위 - 복지사각지대 노인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3지역 ○ 연구 내용 - Ⅱ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Ⅲ장에서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개요 및 사업내용의 분석을 하 고자 함. - Ⅳ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2차자료 검토 분석 -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 종합적인 분석 ・ 시범사업의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대상자선정, 사업수행과정 등)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6 ・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 제시 - FGI 실시 및 자문회의 의견 수렴 ・ 시범사업 3지역(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참여자 및 시·군사업 담당자 영역별 FGI 실시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 ・ 집중인터뷰(FGI)는 2회 실시했으며, FGI 참여자는 총7명으로 2015년8월3일~5일, 각 시범지역별로 동사무소, 시청,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였고, 사업담 당자 FGI 총5명은 2015년8월7일, 재단회의실에서 실시하였음. FGI 시간은 1시간 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됨. ・ 수집된 자료는 축어하여, 내용을 반복하여 정독하고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7 1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관련 문제 제기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사 각지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개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빈곤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소득빈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차원적 빈곤 혹은 욕구 미충족’차원 등의 접근에서는 한계가 존재해 와 근본적 탈빈곤 해소 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왔음(김경혜, 2011; 이소정, 2013). ○ 동시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관련 사회 서비스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편 적 접근으로 확대 되어감에 따라 실제 복지 서비스 급여와 이용기준에서 소득 및 자산 만의 접근은 한계가 있음.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표적집단과 실제 이 용집단이 다른 점도 중요 사각지대 관련 쟁점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복지제도 영 역 전체를 아울러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관심과 영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 하겠음. ⨠⨠Ⅱ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6 ・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 제시 - FGI 실시 및 자문회의 의견 수렴 ・ 시범사업 3지역(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참여자 및 시·군사업 담당자 영역별 FGI 실시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 ・ 집중인터뷰(FGI)는 2회 실시했으며, FGI 참여자는 총7명으로 2015년8월3일~5일, 각 시범지역별로 동사무소, 시청,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였고, 사업담 당자 FGI 총5명은 2015년8월7일, 재단회의실에서 실시하였음. FGI 시간은 1시간 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됨. ・ 수집된 자료는 축어하여, 내용을 반복하여 정독하고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7 1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관련 문제 제기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사 각지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개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빈곤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소득빈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차원적 빈곤 혹은 욕구 미충족’차원 등의 접근에서는 한계가 존재해 와 근본적 탈빈곤 해소 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왔음(김경혜, 2011; 이소정, 2013). ○ 동시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관련 사회 서비스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편 적 접근으로 확대 되어감에 따라 실제 복지 서비스 급여와 이용기준에서 소득 및 자산 만의 접근은 한계가 있음.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표적집단과 실제 이 용집단이 다른 점도 중요 사각지대 관련 쟁점이라 할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복지제도 영 역 전체를 아울러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관심과 영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 하겠음. ⨠⨠Ⅱ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8 ○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초점을 두고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 겠음. □ 선행연구를 통해 본 사각지대의 개념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해 문제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 상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공공부조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협의의 개념에서는 ‘대상 포괄성’ 측면에 서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 칭하고, 광의의 개념에서는 ‘급여의 충분성’측면까지 고려해 급여를 받고도 최 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함(김미곤, 2003). ○ 김희연(2013)은 전자를 ‘현재적 사각지대’라고 규정했고, 후자를 ‘잠재적 사각 지대’로 규정한 바 있음. 탈빈곤 및 빈곤예방, 사회적 안전망, 예방 서비스 등까 지 고려할 경우 후자의 개념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은 충족하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력 문제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함(경기복지재단, 2014). ○ 엄격한 기준의 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한 사각지대 관련 대상포괄성 중, ‘실질포괄성’ 개념으로 접근해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임에 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등급판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주목한 연구(김찬우, 2014)가 있음. ○ 정보의 제한 관련 사례: 이용자의 정보 제한으로 인한 미신청, 불수급 등의 사례,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9 기초연금 등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시행되었을 때, 당시 65세 이 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수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기 준 수급자는 노인의 46.1%로 약 70만 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찾아 가는 연금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57.5%까지 수급률을 제고하였음 (이대영, 2014). ○ 대상자 파악의 미흡: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정보 연계 및 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서비스 관련 다양한 주체로 건강보험공단, 연금관 리공단 등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파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대처가 크게 미흡함. 2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유형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파악 ○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은 “사회적으로(공적)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혜택(보장, 이용, 접근)에서 배제되어온 집 단”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A. 사회적으로 공적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인식되어지는 집단(위험, 욕구 존재 집단) B. 동시에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보장, 이용, 접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 A와 B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 사각지대 관련 논의는 복지를 받아야하는 (Deserving welfare) 집단에 대한 논 의와는 실제 차이가 있음. 즉 분명히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어 대상 집단과 이용 집단이 확실히 있어야 구체적 사각지대 논의가 가능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8 ○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초점을 두고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 겠음. □ 선행연구를 통해 본 사각지대의 개념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해 문제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 상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경기복지재단, 2014). ○ 공공부조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협의의 개념에서는 ‘대상 포괄성’ 측면에 서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 칭하고, 광의의 개념에서는 ‘급여의 충분성’측면까지 고려해 급여를 받고도 최 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함(김미곤, 2003). ○ 김희연(2013)은 전자를 ‘현재적 사각지대’라고 규정했고, 후자를 ‘잠재적 사각 지대’로 규정한 바 있음. 탈빈곤 및 빈곤예방, 사회적 안전망, 예방 서비스 등까 지 고려할 경우 후자의 개념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은 충족하나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행정력 문제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함(경기복지재단, 2014). ○ 엄격한 기준의 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한 사각지대 관련 대상포괄성 중, ‘실질포괄성’ 개념으로 접근해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임에 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등급판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주목한 연구(김찬우, 2014)가 있음. ○ 정보의 제한 관련 사례: 이용자의 정보 제한으로 인한 미신청, 불수급 등의 사례,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9 기초연금 등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시행되었을 때, 당시 65세 이 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수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기 준 수급자는 노인의 46.1%로 약 70만 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찾아 가는 연금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57.5%까지 수급률을 제고하였음 (이대영, 2014). ○ 대상자 파악의 미흡: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정보 연계 및 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서비스 관련 다양한 주체로 건강보험공단, 연금관 리공단 등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파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대처가 크게 미흡함. 2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유형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파악 ○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의 개념은 “사회적으로(공적)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혜택(보장, 이용, 접근)에서 배제되어온 집 단”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A. 사회적으로 공적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인식되어지는 집단(위험, 욕구 존재 집단) B. 동시에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보장, 이용, 접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 A와 B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 사각지대 관련 논의는 복지를 받아야하는 (Deserving welfare) 집단에 대한 논 의와는 실제 차이가 있음. 즉 분명히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어 대상 집단과 이용 집단이 확실히 있어야 구체적 사각지대 논의가 가능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0 ○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욕구의 유형, 정도관련 논의는 실제 정책 포 함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사각지대관련 논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과 돌봄서비스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 관련 논의 vs. 실 제 포함되지 못하는 장기요양욕구 대상자 발생 문제관련 논의 □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사각지대 유형 ○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관련 논의 - 보장(coverage)에서 제외된 집단 ・ 실제 복지정책 실행 후에는 제도설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집단과 의도하지 못한 배제 집단들이 동시에 존재함 ・ 실제 사각지대는 후자를 일컬으나, 보장성 확대 주장 자체는 전자 집단을 줄여나가 자는 의미로 양 집단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용(util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 자격기준의 엄격성 : 신청자격에서의 배제, 서비스 수급 기준의 엄격성 ・ 자발성 대 비자발성 : 본인부담의 비중, 질에 대한 기대 및 만족도 - 접근(accessibility)이 차단된 집단 ・ 심리적 차단: 심리적으로 신청 자체를 차단시킴: 복지 의식, 서비스 경험 ・ 물리적 차단: 독거 또는 기타 이유로 정보 및 실제 신청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 ・ 경제적 차단: 경제적 효용성 문제, (기존 복지의 무료 서비스 경우와는 다름) ○ 사각지대는 다음의 3가지 집단의 차이에서 발생 - 위험집단(RG: Risk Group: Population-at-risk: 복지대상 집단) : 복지가 필요 하다고 인식되어지는 대상 집단 - 표적집단(TG: Target Group); 서비스 및 정책 개발 당시 대상으로 인식된 집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1 - 이용집단(UG: Utilization Group); 정책 실시 이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집단 ○ 정책설계에서 배제되어 발생한 사각지대 (RG – TG = No-Care Zone1) <전체 복지 대상 집단 ( RG: Risk Group: Population-at-risk)> <그림 2> 복지대상이나 표적집단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 사각지대 1의 특성: 정책의 초기 설정에서 재원,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이 유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집단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제외자, 복지서비스 수급 소득선 이상의 집단 (차상위, 빈곤선 200%, 중위소득 150%, 장애등급 4급 이하 등)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0 ○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욕구의 유형, 정도관련 논의는 실제 정책 포 함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사각지대관련 논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과 돌봄서비스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 관련 논의 vs. 실 제 포함되지 못하는 장기요양욕구 대상자 발생 문제관련 논의 □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사각지대 유형 ○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관련 논의 - 보장(coverage)에서 제외된 집단 ・ 실제 복지정책 실행 후에는 제도설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집단과 의도하지 못한 배제 집단들이 동시에 존재함 ・ 실제 사각지대는 후자를 일컬으나, 보장성 확대 주장 자체는 전자 집단을 줄여나가 자는 의미로 양 집단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용(util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 자격기준의 엄격성 : 신청자격에서의 배제, 서비스 수급 기준의 엄격성 ・ 자발성 대 비자발성 : 본인부담의 비중, 질에 대한 기대 및 만족도 - 접근(accessibility)이 차단된 집단 ・ 심리적 차단: 심리적으로 신청 자체를 차단시킴: 복지 의식, 서비스 경험 ・ 물리적 차단: 독거 또는 기타 이유로 정보 및 실제 신청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 ・ 경제적 차단: 경제적 효용성 문제, (기존 복지의 무료 서비스 경우와는 다름) ○ 사각지대는 다음의 3가지 집단의 차이에서 발생 - 위험집단(RG: Risk Group: Population-at-risk: 복지대상 집단) : 복지가 필요 하다고 인식되어지는 대상 집단 - 표적집단(TG: Target Group); 서비스 및 정책 개발 당시 대상으로 인식된 집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1 - 이용집단(UG: Utilization Group); 정책 실시 이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집단 ○ 정책설계에서 배제되어 발생한 사각지대 (RG – TG = No-Care Zone1) <전체 복지 대상 집단 ( RG: Risk Group: Population-at-risk)> <그림 2> 복지대상이나 표적집단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 사각지대 1의 특성: 정책의 초기 설정에서 재원,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이 유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집단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제외자, 복지서비스 수급 소득선 이상의 집단 (차상위, 빈곤선 200%, 중위소득 150%, 장애등급 4급 이하 등)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2 ○ 이용부재로 발생한 사각지대 ( TG – UG = No-Care Zone2) <전체 복지 대상 집단 (RG: Risk Group)> <그림 3> 표적집단이나 이용에서 차단된 사각지대 - 사각지대 2 특성: 원래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체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집단 - 표적집단에 선정되었지만 이용에 있어 그 대상의 자발적 선택이나 이용 자체의 접 근성이 차단된 경우를 동시에 포함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설명을 위해서는 접근성 이 차단된 경우를 주로 지칭할 수 있음.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인부담이 높다든가, 서비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경우, 서비스와 욕구의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집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3 ○ 복합적 자격기준 (소득과 기능상태)에 의한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자료: 김찬우(2014) <그림 4> 소득과 기능상태에 의한 사각지대 구간 - 위의 구분에서는 ‘실질포괄성’ 개념으로 접근해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등급판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소득과 기능상태 의 복합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구간별 특징에 초점을 두었음(김찬우, 2014). ・ 소득구간에 따라 A(고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B(차상위 및 주변저소득 계층), C(기 초생활보장층)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제도를 적용한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가(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등급 A, B), 다(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로 구분 ・ 이 중,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B-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차 상위계층과 ‘C-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수급자층 ・ 동시에 ‘A-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중간소득 이상의 경우도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어 앞의 두 집단에 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 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2 ○ 이용부재로 발생한 사각지대 ( TG – UG = No-Care Zone2) <전체 복지 대상 집단 (RG: Risk Group)> <그림 3> 표적집단이나 이용에서 차단된 사각지대 - 사각지대 2 특성: 원래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체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집단 - 표적집단에 선정되었지만 이용에 있어 그 대상의 자발적 선택이나 이용 자체의 접 근성이 차단된 경우를 동시에 포함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설명을 위해서는 접근성 이 차단된 경우를 주로 지칭할 수 있음.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인부담이 높다든가, 서비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경우, 서비스와 욕구의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집단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3 ○ 복합적 자격기준 (소득과 기능상태)에 의한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자료: 김찬우(2014) <그림 4> 소득과 기능상태에 의한 사각지대 구간 - 위의 구분에서는 ‘실질포괄성’ 개념으로 접근해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고 등급판정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소득과 기능상태 의 복합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구간별 특징에 초점을 두었음(김찬우, 2014). ・ 소득구간에 따라 A(고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B(차상위 및 주변저소득 계층), C(기 초생활보장층)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제도를 적용한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가(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등급 A, B), 다(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로 구분 ・ 이 중,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B-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차 상위계층과 ‘C-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수급자층 ・ 동시에 ‘A-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중간소득 이상의 경우도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어 앞의 두 집단에 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 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4 3 폐지 줍는 노인과 사각지대의 유형 □ ‘폐지 줍는 노인층’과 사각지대의 유형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대상자 지원 정책 목표 - 일반적으로 사회가 갖는 ‘폐지 줍는 노인층’의 특성1)이나 이미지는 사회복지 서비 스에 제외되거나 배제된 대상으로 전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해당됨. ・ 이는 ‘폐지 줍는 행위’ 자체가 ‘노인이 수행하기에는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 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이러한 대상에게 어떠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은 적절한 복지정책(소득보장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 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기본 목표가 될 수 있음2).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 누구나에게 참여가 열려있는 행위3) 이고 폐지줍는 행위를 통한 수입 자체가 기본적 복지 급여나 소득에 추가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는 점에서는 폐지 줍는 행위가 완전 감소되기는 어려움. 특히 일부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함. ・ 빈곤노인층의 증가 현상과 신체적 기능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빈곤 층 노인들에게 오히려 폐지 줍는 행위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 - 따라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1차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 감소 1) 실제 본 연구의 주제관련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특성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제시 될 예정 이다. 본 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들 간의 관계를 사각지대 유형별로 논의 해보았음. 2) 소득보장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빈곤 노인층의 감소를 의미하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적극적 정 책은 본 연구 범위를 넘는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폐지 줍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되었음. 3)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폐지 줍는 행위 자체는 근로 능력,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수행되어 질 수 있음.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5 ・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사례 발굴(지원 사업 신청 대상) ・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지 서 비스 연계 - 다만 본 지원 사업이 참여하는 대상에게 다른 노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가 급 여를 확대 제공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실행되지 않아야 하겠음. ○ 사각지대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 이러한 정책지원 목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구상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된 사 각지대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층4)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 폐지 줍는 노인들은 참여 이유는 ‘용돈마련’, 이나 ‘소일거리’에서 ‘생계유지’ 까지 다양하게 나타남(이봉화, 2011). - <그림 2>의 ‘사각지대 1’에 해당하는 노인 ・ 사각지대 1의 경우는 복지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초기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된 경우 로 소득보충을 위해 본 행위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경우이나 소득 보충을 위해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의미함. ・ 주요 특징으로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배재되었 다는 점임. 즉, 폐지 줍는 노인이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관한 정보 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로 최근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신청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차상위층 또는 기타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추가 조사할 필 요가 있음. 4) 사각지대 논의를 위해서는 본인의 충분한 복지혜택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소득을 위해 참 여하는 노인들은 유형별 적용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폐지 줍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참여 제안이 없는 행위 위고 사회적 시각과는 달리 아주 적은 추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노인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이들을 최빈곤층과 구분하고 지원대상에 포함 또는 불포함 시킬 것인가 하는 문 제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4 3 폐지 줍는 노인과 사각지대의 유형 □ ‘폐지 줍는 노인층’과 사각지대의 유형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대상자 지원 정책 목표 - 일반적으로 사회가 갖는 ‘폐지 줍는 노인층’의 특성1)이나 이미지는 사회복지 서비 스에 제외되거나 배제된 대상으로 전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해당됨. ・ 이는 ‘폐지 줍는 행위’ 자체가 ‘노인이 수행하기에는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 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이러한 대상에게 어떠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은 적절한 복지정책(소득보장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 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기본 목표가 될 수 있음2).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 누구나에게 참여가 열려있는 행위3) 이고 폐지줍는 행위를 통한 수입 자체가 기본적 복지 급여나 소득에 추가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는 점에서는 폐지 줍는 행위가 완전 감소되기는 어려움. 특히 일부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함. ・ 빈곤노인층의 증가 현상과 신체적 기능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빈곤 층 노인들에게 오히려 폐지 줍는 행위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 - 따라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1차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 감소 1) 실제 본 연구의 주제관련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특성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제시 될 예정 이다. 본 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폐지 줍는 노인’들 간의 관계를 사각지대 유형별로 논의 해보았음. 2) 소득보장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빈곤 노인층의 감소를 의미하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적극적 정 책은 본 연구 범위를 넘는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폐지 줍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되었음. 3)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폐지 줍는 행위 자체는 근로 능력,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수행되어 질 수 있음. Ⅱ 복 지 사 각 지 대 와 폐 지 줍 는 노 인 15 ・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사례 발굴(지원 사업 신청 대상) ・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지 서 비스 연계 - 다만 본 지원 사업이 참여하는 대상에게 다른 노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가 급 여를 확대 제공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실행되지 않아야 하겠음. ○ 사각지대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 이러한 정책지원 목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구상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된 사 각지대 유형과 폐지 줍는 노인층4)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 폐지 줍는 노인들은 참여 이유는 ‘용돈마련’, 이나 ‘소일거리’에서 ‘생계유지’ 까지 다양하게 나타남(이봉화, 2011). - <그림 2>의 ‘사각지대 1’에 해당하는 노인 ・ 사각지대 1의 경우는 복지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초기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된 경우 로 소득보충을 위해 본 행위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경우이나 소득 보충을 위해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의미함. ・ 주요 특징으로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배재되었 다는 점임. 즉, 폐지 줍는 노인이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관한 정보 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로 최근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신청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차상위층 또는 기타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추가 조사할 필 요가 있음. 4) 사각지대 논의를 위해서는 본인의 충분한 복지혜택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소득을 위해 참 여하는 노인들은 유형별 적용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폐지 줍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참여 제안이 없는 행위 위고 사회적 시각과는 달리 아주 적은 추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노인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이들을 최빈곤층과 구분하고 지원대상에 포함 또는 불포함 시킬 것인가 하는 문 제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6 ・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일정 소득 및 서비스 급여 제공이 필 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3>의 ‘사각지대 2’에 해당하는 노인 ・ 사각지대 2의 경우는 공적 복지대상으로 판정이 된 경우이나 복지 서비스를 자체적 으로 미이용하고 단지 추가 소득 보충을 위해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의미함. ・ 주요 특징으로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에게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공적 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 스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 다양한 욕구 대응 급여 개발이 필요함. - <그림 4>의 사각지대 구간별 접근 ・ 폐지 줍는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수급자 C-나(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 등외자) 또는 B-나 (차상위층이면서 장기요양 등외자)에 집중적으로 위치할 가능성 이 높음. ・ 이러한 집단에 해당되나 대상이 복지관이나 기타 노인 복지서비스에 미 이용을 하 고 있는 경우에는 현 지원사업과 동시에 사례관리를 통한 재가복지지원을 통해 폐 지줍는 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됨.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17 1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도내 폐지 줍는 노인 현황5) · 폐지 줍는 노인 수 : 5,891명(’14.10.31. 기준) · 저소득 계층 57% : 기초생활수급자 29%, 차상위 28%, 일반 43% - 안전보호 및 교육의 필요 · 생계형으로 폐지수집 활동 참여 : 수집한 폐지가 저렴하게 매매되어 보전차 원의 지원필요 · 폐지 줍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등에 노출 : 새벽, 심야의 수집활동에 따른 안 전 대책 필요 ○ 목적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 추진 및 평가, 문제점 보완 후 확대 추진 5)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Ⅲ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분석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6 ・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일정 소득 및 서비스 급여 제공이 필 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3>의 ‘사각지대 2’에 해당하는 노인 ・ 사각지대 2의 경우는 공적 복지대상으로 판정이 된 경우이나 복지 서비스를 자체적 으로 미이용하고 단지 추가 소득 보충을 위해 폐지 줍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의미함. ・ 주요 특징으로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에게는 복지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공적 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 스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 다양한 욕구 대응 급여 개발이 필요함. - <그림 4>의 사각지대 구간별 접근 ・ 폐지 줍는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수급자 C-나(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 등외자) 또는 B-나 (차상위층이면서 장기요양 등외자)에 집중적으로 위치할 가능성 이 높음. ・ 이러한 집단에 해당되나 대상이 복지관이나 기타 노인 복지서비스에 미 이용을 하 고 있는 경우에는 현 지원사업과 동시에 사례관리를 통한 재가복지지원을 통해 폐 지줍는 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됨.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17 1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도내 폐지 줍는 노인 현황5) · 폐지 줍는 노인 수 : 5,891명(’14.10.31. 기준) · 저소득 계층 57% : 기초생활수급자 29%, 차상위 28%, 일반 43% - 안전보호 및 교육의 필요 · 생계형으로 폐지수집 활동 참여 : 수집한 폐지가 저렴하게 매매되어 보전차 원의 지원필요 · 폐지 줍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등에 노출 : 새벽, 심야의 수집활동에 따른 안 전 대책 필요 ○ 목적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 추진 및 평가, 문제점 보완 후 확대 추진 5)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Ⅲ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분석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8 ○ 기간 - 2015년1월 ~ 12월 ○ 시범사업 내용 - 사업대상 및 사업량 : 3개 시(안산, 안성, 김포) <표 2> 시범대상 및 사업량 해 당 시 군 사 업 량 (명) 폐지줍는 노 인 수보조금 방한복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전기 온열기 안전교육 안산시 200 350 350 350대 350 전체 1,318명 안성시 100 150 150 150대 200 전체 222명 김포시 100 100 100 100대 100 전체 106명 - 지원대상 : 폐지 줍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노인(130%) - 지원내용 :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 취업알선 등 ・ 저소득 노인 생계 지원 (1인당 월 2만원 → 점차 증액 검토) ※ 산출(1인기준) : 30kg(1일 수거량)×30원(보전금액)×20일(월평균 수거일) ・ 안전장비 보급, 방한복 및 손난로 지급 및 안전교육, 일자리 알선 등 ○ 소요예산 : 169,600천원(도비 50% / 84,800천원, 시군비 50% / 84,800천원) □ 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함. ○ 사업시행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19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현 황 인구 704,765명 181,671명 344,585명 노인인구 54,735명(7.7%) 25,147명(14%) 6,824명(10.68%) 신청자 1차 : 477명 2차 : 477명 3차 : 478명 1차 : 15명 2차 : 110명 3차 : 46명 1차 : 106명 2차 : 106명 3차 : 29명 최종 대상자수 200명 52명 29명 사 업 량 보조금 200 100 100 방한복 350 150 100 야광조끼 350 150 100 야광페인트 350 150 100 전기온열기 300 200 100 안전교육 전체 전체 전체 예 산 총액 90,560천원 42,520천원 36,520천원 도비 45,280천원 21,260천원 18,260천원 시비 45,280천원 21,260천원 18,260천원 - 시·군 사업 담당 부서, 총괄관리는 도에서 담당함 ○ 사후관리 - 일자리 정책과 및 노인일자리 등 관련 있는 서비스 연결을 통한 타 서비스와 연 계를 통한 사후관리 □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시(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경 과는 아래와 같음. <표 3>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추진상황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18 ○ 기간 - 2015년1월 ~ 12월 ○ 시범사업 내용 - 사업대상 및 사업량 : 3개 시(안산, 안성, 김포) <표 2> 시범대상 및 사업량 해 당 시 군 사 업 량 (명) 폐지줍는 노 인 수보조금 방한복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전기 온열기 안전교육 안산시 200 350 350 350대 350 전체 1,318명 안성시 100 150 150 150대 200 전체 222명 김포시 100 100 100 100대 100 전체 106명 - 지원대상 : 폐지 줍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노인(130%) - 지원내용 :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 취업알선 등 ・ 저소득 노인 생계 지원 (1인당 월 2만원 → 점차 증액 검토) ※ 산출(1인기준) : 30kg(1일 수거량)×30원(보전금액)×20일(월평균 수거일) ・ 안전장비 보급, 방한복 및 손난로 지급 및 안전교육, 일자리 알선 등 ○ 소요예산 : 169,600천원(도비 50% / 84,800천원, 시군비 50% / 84,800천원) □ 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함. ○ 사업시행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19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현 황 인구 704,765명 181,671명 344,585명 노인인구 54,735명(7.7%) 25,147명(14%) 6,824명(10.68%) 신청자 1차 : 477명 2차 : 477명 3차 : 478명 1차 : 15명 2차 : 110명 3차 : 46명 1차 : 106명 2차 : 106명 3차 : 29명 최종 대상자수 200명 52명 29명 사 업 량 보조금 200 100 100 방한복 350 150 100 야광조끼 350 150 100 야광페인트 350 150 100 전기온열기 300 200 100 안전교육 전체 전체 전체 예 산 총액 90,560천원 42,520천원 36,520천원 도비 45,280천원 21,260천원 18,260천원 시비 45,280천원 21,260천원 18,260천원 - 시·군 사업 담당 부서, 총괄관리는 도에서 담당함 ○ 사후관리 - 일자리 정책과 및 노인일자리 등 관련 있는 서비스 연결을 통한 타 서비스와 연 계를 통한 사후관리 □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시(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경 과는 아래와 같음. <표 3>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추진상황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0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추 진 실 적 1차회의 (2015.3.6)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 달예정(’15. 3월중)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없음 ❍ 홍보 실적 : 없음 ❍ 기타 추진현황 - ’15. 2월중 전기온열기 지 급(300대)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0명 - 현장 확인 결과 : 0명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최종 선정 : 0명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0회 0명 ❍ 홍보 실적 - 기타(공문) 1회 ❍ 기타 추진현황 - 전기온열기 배부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15명 (’15. 02. 12.) ※ 추진기한 : ’15. 02. 27.한 - 현장 확인 결과 : 15명 (’15. 02. 12.) ※ 추진기한 : ’15. 02. 27.한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15명 (’15. 02. 31.현재) ※ 위원회 개최예정 : ’15. 03. 16.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1.19. ❍ 홍보 실적 - 반상회 각 1회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19명 (’15. 2.27.) ※ 추진기한 : 상시 접수 - 현장 확인 결과 : 19명 (’15. 2. 27.) ※ 추진기한 : 상시 확인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최종 선정 ⇒ 19명 우선 선정 예정 (’15. 3월중) 2차회의 (2015.3.27) ❍ 폐지 줍는 노인 현황 조사 : ’15. 1. ∼ 2. ❍ 기본계획(자체계획) 수립 후 동주민센터 시달 : ’15. 3. 12. ❍ 홍보 실적 - 통장회의 홍보 : 안내문 배 부, 문자메시지 전송(동별 1 회 이상) - 고물상 홍보 : 안내문 및 신 청서 배부(동별 1회 이상) ❍ 기타 추진현황 - 전기온열기 지급(300명) : ’15. 2.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 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장확 인 결과 : 360명 - 폐지줍는 노인지원 결정 : 350명(생계비 190명, 안전 장비 등 350명) ※ ’15. 3. 26. 안산시 노인 일자리위원회 개최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홍 보 : 공문 2회 ❍ 기타 추진: 휴대용 전기온 열기 배부 : 209개 ❍ 추진현황 - 대상자 신청접수 : 24명 (’15. 02. 12.) - 현장 확인 결과 : 24명 (’15. 02. 27.) - 폐지줍는 노인지원 결정 및 지원 : 24명 (’15. 03. 25. 현재) ❍ 기본계획 시달 : ’15. 1. 19.(읍면동) ❍ 홍 보 : 반상회 각 1회 ❍ 2015년도 폐지줍는 노인 지원계획 수립 (2015.03.18.) ❍ 추진경과 - 신청접수 : 27명 (’15. 3. 23.) ※ 추진기한 : 상시 접수 - 현장확인 : 27명 (’15. 3. 23.) ※ 추진기한 : 상시 확인 - 4월 예정 : 추경반영 시행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1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추 진 실 적 3차회의 (2015.6.12) ❍ 기본계획 동 주민센터 시달 (’15. 3. 12.) ❍ 홍보 : 동 주민센터 대상자 모집 통보 (’15. 3. 17.) ❍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0회 23명 (’15. 4월~5월) ❍ 기타 추진현황(휴대용 온열 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복 관련 등) - 완료사항 ☞온열기 300개 배부 ☞안전교육 : 동 주민센터별 순회 교육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야 광스티커 배부 ☞생계비지급 대상자 중 기 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을 위한 추가선정 대 상자 서면심의의결 - 진행사항 ☞일자리정책과와 노인일자 리 연계를 위한 취업희망명 단 송부 완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3월: 생계비 지급 109명, 3,800천원 - 4월: 생계비 지급 109명, 3,800천원 - 5월: 생계비 지급 200명, 4,000천원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없음 ❍ 홍보 실적 - 현수막 0건, 리플릿 0매, 유선방송 0회, 기타(공문) 3회 - 자원재활용업체 (관련부서) 홍보 0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1월: 온열기 지급 209개 - 5월: 생계비 지급 46명, 920천원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1.19. ❍ 홍보 실적 - 반상회 홍보 3회, 전자현수 막 및 전광판 홍보 1회, 언 론보도 1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4월: 생계비 지급 29명, 580천원 - 5월:생계비 지급 29명, 580천원 ❍ 현 신청 인원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인 접수 진행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선정 및 생계비 지원 지 급 - 교육 실시(7월중) - 방한복 등 하반기 지원 예 정 ❍ 현재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대상자 확대 도모 - 지역신문 게재 - 주요 활동공간인 시내 고물 상 방문하여 사업 홍보 ❍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 2015. 7월【예정】 - 폐지줍는 노인, 읍․면․동 담 당자, 통리장, 유관기관(경 찰 등), 재활용업체 등 참여 하여 의견 반영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0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추 진 실 적 1차회의 (2015.3.6)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 달예정(’15. 3월중)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없음 ❍ 홍보 실적 : 없음 ❍ 기타 추진현황 - ’15. 2월중 전기온열기 지 급(300대)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0명 - 현장 확인 결과 : 0명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최종 선정 : 0명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0회 0명 ❍ 홍보 실적 - 기타(공문) 1회 ❍ 기타 추진현황 - 전기온열기 배부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15명 (’15. 02. 12.) ※ 추진기한 : ’15. 02. 27.한 - 현장 확인 결과 : 15명 (’15. 02. 12.) ※ 추진기한 : ’15. 02. 27.한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15명 (’15. 02. 31.현재) ※ 위원회 개최예정 : ’15. 03. 16.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1.19. ❍ 홍보 실적 - 반상회 각 1회 ❍ 폐지 줍는 노인 선정 - 대상자 신청접수 : 19명 (’15. 2.27.) ※ 추진기한 : 상시 접수 - 현장 확인 결과 : 19명 (’15. 2. 27.) ※ 추진기한 : 상시 확인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최종 선정 ⇒ 19명 우선 선정 예정 (’15. 3월중) 2차회의 (2015.3.27) ❍ 폐지 줍는 노인 현황 조사 : ’15. 1. ∼ 2. ❍ 기본계획(자체계획) 수립 후 동주민센터 시달 : ’15. 3. 12. ❍ 홍보 실적 - 통장회의 홍보 : 안내문 배 부, 문자메시지 전송(동별 1 회 이상) - 고물상 홍보 : 안내문 및 신 청서 배부(동별 1회 이상) ❍ 기타 추진현황 - 전기온열기 지급(300명) : ’15. 2.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 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장확 인 결과 : 360명 - 폐지줍는 노인지원 결정 : 350명(생계비 190명, 안전 장비 등 350명) ※ ’15. 3. 26. 안산시 노인 일자리위원회 개최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홍 보 : 공문 2회 ❍ 기타 추진: 휴대용 전기온 열기 배부 : 209개 ❍ 추진현황 - 대상자 신청접수 : 24명 (’15. 02. 12.) - 현장 확인 결과 : 24명 (’15. 02. 27.) - 폐지줍는 노인지원 결정 및 지원 : 24명 (’15. 03. 25. 현재) ❍ 기본계획 시달 : ’15. 1. 19.(읍면동) ❍ 홍 보 : 반상회 각 1회 ❍ 2015년도 폐지줍는 노인 지원계획 수립 (2015.03.18.) ❍ 추진경과 - 신청접수 : 27명 (’15. 3. 23.) ※ 추진기한 : 상시 접수 - 현장확인 : 27명 (’15. 3. 23.) ※ 추진기한 : 상시 확인 - 4월 예정 : 추경반영 시행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1 구분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추 진 실 적 3차회의 (2015.6.12) ❍ 기본계획 동 주민센터 시달 (’15. 3. 12.) ❍ 홍보 : 동 주민센터 대상자 모집 통보 (’15. 3. 17.) ❍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0회 23명 (’15. 4월~5월) ❍ 기타 추진현황(휴대용 온열 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복 관련 등) - 완료사항 ☞온열기 300개 배부 ☞안전교육 : 동 주민센터별 순회 교육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야 광스티커 배부 ☞생계비지급 대상자 중 기 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을 위한 추가선정 대 상자 서면심의의결 - 진행사항 ☞일자리정책과와 노인일자 리 연계를 위한 취업희망명 단 송부 완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3월: 생계비 지급 109명, 3,800천원 - 4월: 생계비 지급 109명, 3,800천원 - 5월: 생계비 지급 200명, 4,000천원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02. 12. ❍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교 육, 회의 : 없음 ❍ 홍보 실적 - 현수막 0건, 리플릿 0매, 유선방송 0회, 기타(공문) 3회 - 자원재활용업체 (관련부서) 홍보 0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1월: 온열기 지급 209개 - 5월: 생계비 지급 46명, 920천원 ❍ 기본계획 구청 및 읍면동 시 달 : ’15. 1.19. ❍ 홍보 실적 - 반상회 홍보 3회, 전자현수 막 및 전광판 홍보 1회, 언 론보도 1회 ❍ 기타 추진현황(전기온열기, 야광페인트. 야광조끼, 방한 복 관련 등) - 4월: 생계비 지급 29명, 580천원 - 5월:생계비 지급 29명, 580천원 ❍ 현 신청 인원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인 접수 진행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대상 자 선정 및 생계비 지원 지 급 - 교육 실시(7월중) - 방한복 등 하반기 지원 예 정 ❍ 현재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대상자 확대 도모 - 지역신문 게재 - 주요 활동공간인 시내 고물 상 방문하여 사업 홍보 ❍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 2015. 7월【예정】 - 폐지줍는 노인, 읍․면․동 담 당자, 통리장, 유관기관(경 찰 등), 재활용업체 등 참여 하여 의견 반영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2 ○ 시범사업 지역 참여 대상자 특성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안산시 200명, 안성시 52명, 김포시 29명으로 특성은 아 래와 같음. <표 4>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안산 안성 김포빈도 % 빈도 % 빈도 % 대상자 인원(명) 200 100.0 52 100.0 29 100.0 성별 (명) 남 36 18.0 28 53.8 8 27.6 여 164 82.0 24 46.2 21 72.4 나이 (세) 최소값 67 - 67 - 67 - 최대값 94 - 90 - 92 - 평균 79.6 - 75.9 - 77.8 - 폐지수집 빈도 종일폐지모음 (주 5일 이상) 134 67.0 28 53.8 26 89.7 그외 폐지모음 41 20.5 21 40.4 3 10.3 기타 25 12.5 3 5.8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폐지수집 경력 1년 미만 4 2.0 2 3.8 2 6.9 1년~3년 미만 45 22.5 7 13.5 6 20.7 3년~5년 미만 36 18.0 15 28.8 3 10.3 5년 이상 114 57.0 28 53.8 18 62.1 모름 1 0.5 - - - -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경제상태 기초생활수급 77 38.5 5 9.6 4 13.8 차상위계층 51 25.5 4 7.7 4 13.8 기타일반 72 36.0 43 82.7 21 72.4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주거실태 자가 10 5.0 31 59.6 14 48.3 전세 81 40.5 5 9.6 4 13.8 월세 72 36.0 7 13.5 4 13.8 기타 37 18.5 9 17.3 7 24.1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가구형태 노인1인가구 146 73.0 22 42.3 9 31.0 노인부부가구 37 18.5 19 36.5 10 34.5 동거가구 (부모,자녀,손자녀 등) 16 8.0 11 21.2 9 31.0 기타 1 0.5 - - 1 3.4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3 -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3지역의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하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 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포시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더욱 많 았음. -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3지역 모두 60대~90대까지 폭이 넓었으며 3지역 평균연령 은 77세임. - 폐지수집의 빈도를 보면, 안산시(67%), 안성시(53.8%), 김포시(89.7%)로 종일 폐 지모음(주5일 이상)이 가장 많았음.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5년 이상의 경력의 항목이 안산시는 57.0%, 안성시는 53.8%, 김포시는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제상태를 보면,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이며, 안성시(9.6%)와 김포시 (13.8%)는 비교적 낮았음. 차상위의 경우는 안산시(25.5%), 안성시(7.7%), 김포시 (13.8%) 각각 분포했음. 기타일반의 경우 안산시는 36%인 반면 안산시(82.7%)와 김포시(72.4%)는 비교적 높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73.0%)와 안성시(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 (34.5%)는 노인부부가구가 많았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2 ○ 시범사업 지역 참여 대상자 특성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안산시 200명, 안성시 52명, 김포시 29명으로 특성은 아 래와 같음. <표 4>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안산 안성 김포빈도 % 빈도 % 빈도 % 대상자 인원(명) 200 100.0 52 100.0 29 100.0 성별 (명) 남 36 18.0 28 53.8 8 27.6 여 164 82.0 24 46.2 21 72.4 나이 (세) 최소값 67 - 67 - 67 - 최대값 94 - 90 - 92 - 평균 79.6 - 75.9 - 77.8 - 폐지수집 빈도 종일폐지모음 (주 5일 이상) 134 67.0 28 53.8 26 89.7 그외 폐지모음 41 20.5 21 40.4 3 10.3 기타 25 12.5 3 5.8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폐지수집 경력 1년 미만 4 2.0 2 3.8 2 6.9 1년~3년 미만 45 22.5 7 13.5 6 20.7 3년~5년 미만 36 18.0 15 28.8 3 10.3 5년 이상 114 57.0 28 53.8 18 62.1 모름 1 0.5 - - - -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경제상태 기초생활수급 77 38.5 5 9.6 4 13.8 차상위계층 51 25.5 4 7.7 4 13.8 기타일반 72 36.0 43 82.7 21 72.4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주거실태 자가 10 5.0 31 59.6 14 48.3 전세 81 40.5 5 9.6 4 13.8 월세 72 36.0 7 13.5 4 13.8 기타 37 18.5 9 17.3 7 24.1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가구형태 노인1인가구 146 73.0 22 42.3 9 31.0 노인부부가구 37 18.5 19 36.5 10 34.5 동거가구 (부모,자녀,손자녀 등) 16 8.0 11 21.2 9 31.0 기타 1 0.5 - - 1 3.4 계 200 100.0 52 100.0 29 100.0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3 -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3지역의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하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 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포시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더욱 많 았음. -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3지역 모두 60대~90대까지 폭이 넓었으며 3지역 평균연령 은 77세임. - 폐지수집의 빈도를 보면, 안산시(67%), 안성시(53.8%), 김포시(89.7%)로 종일 폐 지모음(주5일 이상)이 가장 많았음.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5년 이상의 경력의 항목이 안산시는 57.0%, 안성시는 53.8%, 김포시는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제상태를 보면,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이며, 안성시(9.6%)와 김포시 (13.8%)는 비교적 낮았음. 차상위의 경우는 안산시(25.5%), 안성시(7.7%), 김포시 (13.8%) 각각 분포했음. 기타일반의 경우 안산시는 36%인 반면 안산시(82.7%)와 김포시(72.4%)는 비교적 높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73.0%)와 안성시(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 (34.5%)는 노인부부가구가 많았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4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지역의 생계비 및 물품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5>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시 군 월 생계비 지급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 교육 (회) 온열기 (개)대상(명) 지급액 (천원) 대상 (명) 지급액 (천원) 야광조끼 야광페인트(스프레이) 대상 (명) 지급액 (천원) 대상 (명) 지급액 (천원) 안산 1월 - - - - - - - - - - 2월 - - - - - - - - - 300 3월 190 3,800 - - - - - - - - 4월 190 3,800 - - - - - - - - 5월 200 4,000 - - 358 5,316 358 1,268 11 - 6월 200 4,000 - - - - - - - - 7월 200 4,000 - - - - - - - - 안성 1월 - - - - - - - - - 209 2월 - - - - - - - - - - 3월 - - - - - - - - - - 4월 - - - - - - - - - - 5월 46 920 - - 31 341 26 514 - - 6월 46 920 - - - - - - - - 7월 53 1,060 - - - - - - 예정 - 김포 1월 - - - - - - - - - - 2월 - - - - - - - - - - 3월 - - - - - - - - - - 4월 29 580 - - - - - - - - 5월 29 580 - - - - - - - - 6월 29 580 - - - - - - - - 7월 29 580 - - - - - - 예정 - 주) 시범사업의 기간이 2015년1월~12월까지로 추진중이어서 본 표에서는 7월말까지의 실적을 기본적으로 활용함. 또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범지역간의 추진과정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5 2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6) □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 지원 ○ 생계비 지원 -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190명), 5월~7월(200 명)에 지급함. 안성시7)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6월(46명), 7월(53명)에 지급 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7월(29명)에 지급함<표 5 참조>. - 안산시의 경우는 신청자가 400명을 넘었으나 현장 확인 및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최종 200명을 선정하여 지급함. 안성시(46명)와 김포시(29명) 또한 최 종적으로 각각 선정하여 지급함. ○ 방한복, 안전장비, 온열기 -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기 지원예정임.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 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급함. 안성시는 야광조끼(31 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개)는 1월에 지급함. - 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 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6) 본 시범사업의 기간은 2015년 1월~12월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과정에서 3지역의 차이가 있어 서 추진상황 및 실적은 2015년 1월에서 7월까지의 내용으로 기술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범사업이 추 진과정에 있으므로 평가보다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함. 7) 2015년 5월 현재 최종대상자 46명에서 추가선정에 따라 최종 53명으로 확정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4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지역의 생계비 및 물품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5>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시 군 월 생계비 지급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 교육 (회) 온열기 (개)대상(명) 지급액 (천원) 대상 (명) 지급액 (천원) 야광조끼 야광페인트(스프레이) 대상 (명) 지급액 (천원) 대상 (명) 지급액 (천원) 안산 1월 - - - - - - - - - - 2월 - - - - - - - - - 300 3월 190 3,800 - - - - - - - - 4월 190 3,800 - - - - - - - - 5월 200 4,000 - - 358 5,316 358 1,268 11 - 6월 200 4,000 - - - - - - - - 7월 200 4,000 - - - - - - - - 안성 1월 - - - - - - - - - 209 2월 - - - - - - - - - - 3월 - - - - - - - - - - 4월 - - - - - - - - - - 5월 46 920 - - 31 341 26 514 - - 6월 46 920 - - - - - - - - 7월 53 1,060 - - - - - - 예정 - 김포 1월 - - - - - - - - - - 2월 - - - - - - - - - - 3월 - - - - - - - - - - 4월 29 580 - - - - - - - - 5월 29 580 - - - - - - - - 6월 29 580 - - - - - - - - 7월 29 580 - - - - - - 예정 - 주) 시범사업의 기간이 2015년1월~12월까지로 추진중이어서 본 표에서는 7월말까지의 실적을 기본적으로 활용함. 또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범지역간의 추진과정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5 2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6) □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 지원 ○ 생계비 지원 -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190명), 5월~7월(200 명)에 지급함. 안성시7)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6월(46명), 7월(53명)에 지급 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7월(29명)에 지급함<표 5 참조>. - 안산시의 경우는 신청자가 400명을 넘었으나 현장 확인 및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최종 200명을 선정하여 지급함. 안성시(46명)와 김포시(29명) 또한 최 종적으로 각각 선정하여 지급함. ○ 방한복, 안전장비, 온열기 -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기 지원예정임.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 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급함. 안성시는 야광조끼(31 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개)는 1월에 지급함. - 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 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6) 본 시범사업의 기간은 2015년 1월~12월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과정에서 3지역의 차이가 있어 서 추진상황 및 실적은 2015년 1월에서 7월까지의 내용으로 기술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범사업이 추 진과정에 있으므로 평가보다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함. 7) 2015년 5월 현재 최종대상자 46명에서 추가선정에 따라 최종 53명으로 확정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6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최근 6개월 이상 폐지 수거실적 파악 등 실제 폐지 줍는지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고 물상 등에서는 인적사항 미파악, 영수증 발급 어려움). ・ 여성 노인의 경우 리어카 아닌 소형카트에 폐지를 운반하여 수거량 미미함(월 평균 10일 이상 수집 기준에 미달). - 지원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노 인 130%이하 노인은 확인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경우에도 행복e음의 소득인정액은 신청당시 조사된 소득으로 현재소득 인정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료 적용시 건강보험료 기준과 행복e음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한 차상위 기준 과는 차이가 많으며 건강보험료를 자녀들이 내주는 경우도 있 어서 실제 노인들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움. ・ 기초수급 책정과 같이 신청자의 소득을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 실상 최저생계비 130%이하를 확인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 시 차원에서 유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위원수 당의 예산이 없음. - 신청안내 홍보의 어려움 ・ ‘15년 1월말 읍․면․동에 경기도 계획 시달하고 반상회 등 신청 안내 요청하였으나, 신청 저조했음.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시 지원받기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 기존 폐지 줍는 노인과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폐지 줍는 노인 수의 증가로 사회문 제 야기 우려됨. - 안전장비 지원의 경우, 야광페인트는 소형카트(유모차)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 리어카에 적용해야하지만,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대여해주므로 개인소유가 아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7 니라는 점에서 페인트의 유용성이 거의 없음. - 안전교육의 경우, 집합 안전교육은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으로 어르신들 의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동별 순회교육은 많은 일정이 소요됨 ○ 대책 - 대상자 선정 ・ 경제적 상태의 반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제외한 일반노인 의 소득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 폐지 줍는 노인 기준의 탄력적인 운영 ・ 고물상 등과 폐지 줍는 노인 수거실적의 관리 및 새로운 폐지 줍는 노인 신청안내 등 협조할 수 있는 영역 검토 ・ 폐지 수거 실적 기록부 마련 -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 ・ 야광페인트보다 야광스티커가 붙이기 쉽고 야광의 정도도 진하여 훨씬 유용성이 큼. ・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며 교육장소 및 이동수단의 확보 마련 ・ 동절기 지나면 폐지 수집 어르신 늘어날 전망 3 FGI 분석 □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 FGI 참여자<표 6 참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75세로 남성노인이 2명, 여성노인이 5명이었으며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 자녀와의 동거 가구의 특성을 보임. 건강상태로는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6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최근 6개월 이상 폐지 수거실적 파악 등 실제 폐지 줍는지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고 물상 등에서는 인적사항 미파악, 영수증 발급 어려움). ・ 여성 노인의 경우 리어카 아닌 소형카트에 폐지를 운반하여 수거량 미미함(월 평균 10일 이상 수집 기준에 미달). - 지원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노 인 130%이하 노인은 확인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경우에도 행복e음의 소득인정액은 신청당시 조사된 소득으로 현재소득 인정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료 적용시 건강보험료 기준과 행복e음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한 차상위 기준 과는 차이가 많으며 건강보험료를 자녀들이 내주는 경우도 있 어서 실제 노인들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움. ・ 기초수급 책정과 같이 신청자의 소득을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 실상 최저생계비 130%이하를 확인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 시 차원에서 유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위원수 당의 예산이 없음. - 신청안내 홍보의 어려움 ・ ‘15년 1월말 읍․면․동에 경기도 계획 시달하고 반상회 등 신청 안내 요청하였으나, 신청 저조했음.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시 지원받기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 기존 폐지 줍는 노인과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폐지 줍는 노인 수의 증가로 사회문 제 야기 우려됨. - 안전장비 지원의 경우, 야광페인트는 소형카트(유모차)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 리어카에 적용해야하지만, 리어카는 고물상에서 대여해주므로 개인소유가 아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7 니라는 점에서 페인트의 유용성이 거의 없음. - 안전교육의 경우, 집합 안전교육은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으로 어르신들 의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동별 순회교육은 많은 일정이 소요됨 ○ 대책 - 대상자 선정 ・ 경제적 상태의 반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제외한 일반노인 의 소득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 폐지 줍는 노인 기준의 탄력적인 운영 ・ 고물상 등과 폐지 줍는 노인 수거실적의 관리 및 새로운 폐지 줍는 노인 신청안내 등 협조할 수 있는 영역 검토 ・ 폐지 수거 실적 기록부 마련 -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 ・ 야광페인트보다 야광스티커가 붙이기 쉽고 야광의 정도도 진하여 훨씬 유용성이 큼. ・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며 교육장소 및 이동수단의 확보 마련 ・ 동절기 지나면 폐지 수집 어르신 늘어날 전망 3 FGI 분석 □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 FGI 참여자<표 6 참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75세로 남성노인이 2명, 여성노인이 5명이었으며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 자녀와의 동거 가구의 특성을 보임. 건강상태로는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음.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8 <표 6> FGI 참여자(시범사업 참여노인)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1 2 3 4 5 6 7 나이/성별 66(남) 75(여) 80(여) 78(남) 68(여) 82(여) 81(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일반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 기초생활 수급 가구형태 부부가구 노인1인 가구 동거(자녀) 노인1인 가구 동거(조손) 노인1인 가구 동거(자녀) 참여동기 배경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소일거리, 건 강을 위해서 지인소개 소일거리, 건 강을 위해서 아들사망후 시작 폐지줍는 형태, 장소/기간 매일, 오전8 시~18시 특수장비 동일 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소형카트 동일 지역 약5년 매일, 오후 10시이후~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6년 매일, 오전8 시~18시 오토바이 동일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리어커 동일지역 약9년 3일에 1회 8시~18시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3년 식사장소 (점심) 집, 복지관 집 집 집 집 집 집, 생략경 우도 있음 건강상태/ 사고경험 장애 사고경험없음 병약 사고경험없음 병약, 관절 염 등 낙상경험 특정질환은 없음 사고경험없음 당뇨병 낙상경험 관절염 사고경험 없 음 건강한편 낙상경험 경쟁강도 수입 하고자할 때 함 하고자할 때 함 하고자할 때 함 중장년층이 참여하여 폐 지감소 경쟁 강도 높아짐 경쟁강도 높 아짐 폐지단가의 변화로 수입 변동 큼 페지줍는사 람이 많아서 양이 줄었음 중장년층이 참여하여 폐 지감소 경쟁 강도 높아짐 사회적욕구 (일자리 등)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상황 병약하여 특 별히 없음 병약하여 특 별히 없음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밭일 참여했 으나 힘겨움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무료 급식이용) 복지관(무료 급식이용) 없음 경로당 회비 등으로 이용 안함 복지관준비서 류등요구, 이 용안함 경로당 회비 등으로 이용 안함 없음 시범사업 관련 (생계비지급 , 사용처) 감사함 기호식품구 입, 공과금 납부등 감사함 공과금 납부 등 감사함 저축함 감사함 기호식품구 입, 공과금 납부등 감사함 공과금 등 생 활비 감사함 저축함 감사함 저축함 시범사업 관련 (안전장비 지원) 야광조끼 활 용함 활용하지 않 음 활용하지 않 음 - 학생들이 위 협함(저녁늦 게활동안함) - - 기타 - - 쓰레기봉투 필요함. 비교적 겨울 이 활동하기 좋음 주택가, 상가 등이 폐지 많 음 비교적 겨울 이 활동하기 좋음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 험함 - 딸집에 있어 주거비는 걱 정이 없으나 마음이 불편 함.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9 <표 7> FGI 참여자(시범사업 담당자)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1 2 3 4 나이/성별 30대(여) 20대(남) 20대(여) 40대(남) 소속 시청담당자 동담당자 동담당자 시청담당자 담당업무 노인복지(3개월) 노인복지 (1년8개월) 사회복지일반 (1년6개월) 노인복지 (9년) 사업목적이해, 필요성 소득보전, 안전중요 소득보전보다는 안전중요 소득보전보다는 안전중요 확대보다는 현재의 안전중요 대상자 200명 52명 29명 대상자 선정과정 경제상태순위 1. 기초생활급자 2. 차상위 3. 기초연금 고물상 목록 →동주민센터신청서 →시청 고물상 목록 →동주민센터 신청서 →시청 (*고물상에서 명단공개 꺼림, 개인정보문제 등) 경제상태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운데 자가, 차량소유, 월수 입 등 경제상태 확인 필요 시범사업관련 (생계비지급) 생계비 명칭변경필요 (예,직불금-쌀소득 보 전액) 생계비 -최저소득층의 단가 보 전금 단가보전금형태 1.실적상한 -일정지급 2.실적대로지급 (간이영수증활용) 3.주당 횟수 생계비상향 -과다참여우려 시범사업 (안전장비 지원 등) - 안전교육필요 -맞춤형 안전서비스 -공공근로 산업안전교육 지침활용 -안전중요 안전장비 -주간용 -야간용(벨) -안전장갑 - 사업수행과정 어려움 대상장선정어려움 -동에서 대상자자료 작성(조사팀)→시에 서 선정, 결정(관리 팀) 대상선정어려움 -허가제로 오인 폐지노인 -입원시지급문제 -부부가구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 -5명 -형식적으로 활용도 낮음 폐지노인분류 1. 차량이용(종고령자) 2. 리어카(전업) 3. 소형카트(소일거리) 폐지 축적 -악취 등 위생문제(민원 발생) - 과제/제언 - *재활용단체와 협조 -세제헤택 등 방안모색 필요 - -명확한 대상자선정기 준필요 -제로인지 확대인지 목 표설정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28 <표 6> FGI 참여자(시범사업 참여노인)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1 2 3 4 5 6 7 나이/성별 66(남) 75(여) 80(여) 78(남) 68(여) 82(여) 81(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일반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 기초생활 수급 가구형태 부부가구 노인1인 가구 동거(자녀) 노인1인 가구 동거(조손) 노인1인 가구 동거(자녀) 참여동기 배경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됨 소일거리, 건 강을 위해서 지인소개 소일거리, 건 강을 위해서 아들사망후 시작 폐지줍는 형태, 장소/기간 매일, 오전8 시~18시 특수장비 동일 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소형카트 동일 지역 약5년 매일, 오후 10시이후~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6년 매일, 오전8 시~18시 오토바이 동일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리어커 동일지역 약9년 3일에 1회 8시~18시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5년 매일, 오전8 시~18시 소형카트 동일지역 약3년 식사장소 (점심) 집, 복지관 집 집 집 집 집 집, 생략경 우도 있음 건강상태/ 사고경험 장애 사고경험없음 병약 사고경험없음 병약, 관절 염 등 낙상경험 특정질환은 없음 사고경험없음 당뇨병 낙상경험 관절염 사고경험 없 음 건강한편 낙상경험 경쟁강도 수입 하고자할 때 함 하고자할 때 함 하고자할 때 함 중장년층이 참여하여 폐 지감소 경쟁 강도 높아짐 경쟁강도 높 아짐 폐지단가의 변화로 수입 변동 큼 페지줍는사 람이 많아서 양이 줄었음 중장년층이 참여하여 폐 지감소 경쟁 강도 높아짐 사회적욕구 (일자리 등)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상황 병약하여 특 별히 없음 병약하여 특 별히 없음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밭일 참여했 으나 힘겨움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병약하여 일 하기 곤란함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무료 급식이용) 복지관(무료 급식이용) 없음 경로당 회비 등으로 이용 안함 복지관준비서 류등요구, 이 용안함 경로당 회비 등으로 이용 안함 없음 시범사업 관련 (생계비지급 , 사용처) 감사함 기호식품구 입, 공과금 납부등 감사함 공과금 납부 등 감사함 저축함 감사함 기호식품구 입, 공과금 납부등 감사함 공과금 등 생 활비 감사함 저축함 감사함 저축함 시범사업 관련 (안전장비 지원) 야광조끼 활 용함 활용하지 않 음 활용하지 않 음 - 학생들이 위 협함(저녁늦 게활동안함) - - 기타 - - 쓰레기봉투 필요함. 비교적 겨울 이 활동하기 좋음 주택가, 상가 등이 폐지 많 음 비교적 겨울 이 활동하기 좋음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 험함 - 딸집에 있어 주거비는 걱 정이 없으나 마음이 불편 함.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29 <표 7> FGI 참여자(시범사업 담당자)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1 2 3 4 나이/성별 30대(여) 20대(남) 20대(여) 40대(남) 소속 시청담당자 동담당자 동담당자 시청담당자 담당업무 노인복지(3개월) 노인복지 (1년8개월) 사회복지일반 (1년6개월) 노인복지 (9년) 사업목적이해, 필요성 소득보전, 안전중요 소득보전보다는 안전중요 소득보전보다는 안전중요 확대보다는 현재의 안전중요 대상자 200명 52명 29명 대상자 선정과정 경제상태순위 1. 기초생활급자 2. 차상위 3. 기초연금 고물상 목록 →동주민센터신청서 →시청 고물상 목록 →동주민센터 신청서 →시청 (*고물상에서 명단공개 꺼림, 개인정보문제 등) 경제상태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운데 자가, 차량소유, 월수 입 등 경제상태 확인 필요 시범사업관련 (생계비지급) 생계비 명칭변경필요 (예,직불금-쌀소득 보 전액) 생계비 -최저소득층의 단가 보 전금 단가보전금형태 1.실적상한 -일정지급 2.실적대로지급 (간이영수증활용) 3.주당 횟수 생계비상향 -과다참여우려 시범사업 (안전장비 지원 등) - 안전교육필요 -맞춤형 안전서비스 -공공근로 산업안전교육 지침활용 -안전중요 안전장비 -주간용 -야간용(벨) -안전장갑 - 사업수행과정 어려움 대상장선정어려움 -동에서 대상자자료 작성(조사팀)→시에 서 선정, 결정(관리 팀) 대상선정어려움 -허가제로 오인 폐지노인 -입원시지급문제 -부부가구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 -5명 -형식적으로 활용도 낮음 폐지노인분류 1. 차량이용(종고령자) 2. 리어카(전업) 3. 소형카트(소일거리) 폐지 축적 -악취 등 위생문제(민원 발생) - 과제/제언 - *재활용단체와 협조 -세제헤택 등 방안모색 필요 - -명확한 대상자선정기 준필요 -제로인지 확대인지 목 표설정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0 ○ 시범사업 담당자<표 7 참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20대~40대로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으며 경기도와 시, 동에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 시범사업을 맡고 있음. □ 심층면접분석결과 ○ ‘폐지 줍는 노인’의 특성 및 ‘폐지 줍기’ - 저소득층 노인1인가구, 병약과 장애, 소일거리 및 건강추구 ・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 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인의 소 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 폐지 줍기는 동일한 지역에서 3년~10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서 거 의 매일 오전 및 오후 리어카에서 소형카트(유모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활용 하여 폐지 줍기를 하고 있음. 점심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나 복지관의 무료 급식 또는 때를 지나치는 경우도 있음. ・ 생활형태가 다르고 이용하는데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이 용경험은 있으나 그 외 복지관련 이용서비스의 경험은 거의 없음. ・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노인일자리 등 지속적인 일은 하기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 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지를 줍고 있음.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 등의 경험은 없었으나 상자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또는 겨울철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 등은 많이 경험 하고 있음. “...너무 드러누우면 다리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운동을 해야지, 오래 드러누우면 말을 안들어 다리 가. 그래서 조금만 하고 안한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애들이 뭐 용돈을 안주고 생활이 그렇게 뭐, 저기한게 아니라 사람은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요. 너무 드러누우면, 뭐 그냥 드러누울 때는 안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마냥 드러누워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드러눕다보면 사람이 그냥 안좋아요. 많 이 안좋아.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나쁘고 드러눕다보면 밥맛도 없고, 그만한단 소리 열두번도 더하는 데...(6-1).” “이제 겨울에 오는데 난 이 골다공증이 무척 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 만히, 무거운것도 들지말고 그러라는데 내가 그럴 팔자가 됩니까? 그냥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해본다고, 하다가 저기 농장마을 내려가다가 눈이 세서, 많은 것 같으면 덜 미끄러지는데 얄팍한데 세 번을 자빠졌어요. 내가 꼼짝도 못했어요.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가끔 가끔 세 번을 자빠져서 허리를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31 그냥, 진짜 화장실에 가려면 쩔쩔매고 그랬어요(6-3).” - 수입의 변동이 크며 경쟁강도가 높아진 폐지 수집 ・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는 상 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 주택가, 상가 주변이 빈상자 등 폐지가 많음. 더운 여름보다는 비교적 겨울이 폐지 수집하기에 수월함.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험함. ・ 폐지 줍기는 대체적으로 오전, 오후에 나누어 하고 있음. 늦은 오후에는 젊은 층이 위협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피하고 있음. “...못 다녀 우리들은 차 무서워서. 그거 한번은 학생들 다섯이 나한테 덤비는거야...칼하고 핸드폰넣 고 다니는데, 그래서 니들 왜그래? 그랬더니, 돈 있으면 내놓으래. 너 한대 맞고가, 죽어라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게 무서워서, 한번 딱 그러고 나서는. 어디서 그랬냐면, 00골목. 거기서 한번, 애들한테. 어 휴 그러고나서는 다시는...(6-1).”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 특정대상으로의 접근보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로 이해 필요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빈곤 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자선정의 객관적 기준 적용의 어려움 ・ 지원 대상의 선정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 하여 일정한 기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집실적 파악의 어려움과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형카트를 이용하여 수거량이 미미함. ・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둘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전해가지고 보전금을 주는 걸로 하되 원래 취지대로,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지 줍는 노인분들 저소득 이 아닌 분들도 어차피 안전교육은 다 같이 이제 플러스해서, 안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생계비를 200명만 주지만 안전교육은 350명 정도 다 같이 줘요. 장비들도 다 지원을 해줬고, 그런 정도로 보전 금을 이 사람 최소 저소득층만 주지만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이것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0 ○ 시범사업 담당자<표 7 참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20대~40대로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으며 경기도와 시, 동에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 시범사업을 맡고 있음. □ 심층면접분석결과 ○ ‘폐지 줍는 노인’의 특성 및 ‘폐지 줍기’ - 저소득층 노인1인가구, 병약과 장애, 소일거리 및 건강추구 ・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 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인의 소 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 폐지 줍기는 동일한 지역에서 3년~10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서 거 의 매일 오전 및 오후 리어카에서 소형카트(유모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활용 하여 폐지 줍기를 하고 있음. 점심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나 복지관의 무료 급식 또는 때를 지나치는 경우도 있음. ・ 생활형태가 다르고 이용하는데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이 용경험은 있으나 그 외 복지관련 이용서비스의 경험은 거의 없음. ・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해 노인일자리 등 지속적인 일은 하기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 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지를 줍고 있음.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 등의 경험은 없었으나 상자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또는 겨울철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 등은 많이 경험 하고 있음. “...너무 드러누우면 다리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운동을 해야지, 오래 드러누우면 말을 안들어 다리 가. 그래서 조금만 하고 안한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애들이 뭐 용돈을 안주고 생활이 그렇게 뭐, 저기한게 아니라 사람은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요. 너무 드러누우면, 뭐 그냥 드러누울 때는 안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마냥 드러누워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드러눕다보면 사람이 그냥 안좋아요. 많 이 안좋아.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나쁘고 드러눕다보면 밥맛도 없고, 그만한단 소리 열두번도 더하는 데...(6-1).” “이제 겨울에 오는데 난 이 골다공증이 무척 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 만히, 무거운것도 들지말고 그러라는데 내가 그럴 팔자가 됩니까? 그냥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해본다고, 하다가 저기 농장마을 내려가다가 눈이 세서, 많은 것 같으면 덜 미끄러지는데 얄팍한데 세 번을 자빠졌어요. 내가 꼼짝도 못했어요.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가끔 가끔 세 번을 자빠져서 허리를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31 그냥, 진짜 화장실에 가려면 쩔쩔매고 그랬어요(6-3).” - 수입의 변동이 크며 경쟁강도가 높아진 폐지 수집 ・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는 상 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 주택가, 상가 주변이 빈상자 등 폐지가 많음. 더운 여름보다는 비교적 겨울이 폐지 수집하기에 수월함. 그러나 길이 미끄러워 위험함. ・ 폐지 줍기는 대체적으로 오전, 오후에 나누어 하고 있음. 늦은 오후에는 젊은 층이 위협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피하고 있음. “...못 다녀 우리들은 차 무서워서. 그거 한번은 학생들 다섯이 나한테 덤비는거야...칼하고 핸드폰넣 고 다니는데, 그래서 니들 왜그래? 그랬더니, 돈 있으면 내놓으래. 너 한대 맞고가, 죽어라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게 무서워서, 한번 딱 그러고 나서는. 어디서 그랬냐면, 00골목. 거기서 한번, 애들한테. 어 휴 그러고나서는 다시는...(6-1).”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 특정대상으로의 접근보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로 이해 필요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빈곤 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자선정의 객관적 기준 적용의 어려움 ・ 지원 대상의 선정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 하여 일정한 기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집실적 파악의 어려움과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형카트를 이용하여 수거량이 미미함. ・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둘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전해가지고 보전금을 주는 걸로 하되 원래 취지대로,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지 줍는 노인분들 저소득 이 아닌 분들도 어차피 안전교육은 다 같이 이제 플러스해서, 안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생계비를 200명만 주지만 안전교육은 350명 정도 다 같이 줘요. 장비들도 다 지원을 해줬고, 그런 정도로 보전 금을 이 사람 최소 저소득층만 주지만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이것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2 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교육만 해주는 것은 어떤가. 왜냐면 조끼를 줘도 이걸 안 사용해요. 스티커,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 것은 해줬어요. 그런 것 정도는 플러스해도 될 거 같다(7-3).” “전 아직까지는 안전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여러가지 소득보전 느낌도 있고, 다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서로간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 하 고 너무 양성화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안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생계비 쪽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7-1).” ○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호 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하 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전장비(야광스티커)의 지급은 대상자에게도 호응이 있었음. 야광조끼의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음. “사실 전 이걸 소득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해서는 지 금... 이제, 그쪽 사업으로 포인트가 잡힌거잖아요? 근데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소득이라고 해 서, 일자리사업쪽으로 해서 간다고하면 일자리사업처럼 세부적으로 관리도 안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분 들이 계속해서 그냥 막 받는다고 그러면, 아까 그 매출확인도 안하고 그냥 해서, 그냥 늘린다고하고 소 득보전 쪽으로 해서 쭉 간다고하면 이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폐지는 한정돼있고 이도저도 안되게, 실제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폐지줍는 노인 수 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 든요? 안그래도 지금 이거 가지고 겨우 생계유지해야지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서, 다 하면 뭐 주우러 다닐것도 없는데 뭐하러 줍고,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저는 소 득이라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건 맞춤형 급여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쪽으로해서 보장쪽 이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요(7-2).” “참석은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귀찮다 이러시면서 참석안한다고 했던 분들도 좀 계셨었지만. 안 전교육을 하면서 조끼도 그때 같이 나눠주고 야광페인트도 발라주고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게끔 다해서 그거는 정말 한번에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서, 동영상 틀어주면서 안전교육, 교통교육 이런 것을 해주셔서 잘 들으셨었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거기에도 실적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33 서 원활히 잘 됐던거 같아요. 저도 며칠전에 인터뷰하면서 어르신 모셔다 드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보고 그래도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없는거예요. 조끼입고 다니시냐고 여쭤보니까 안입으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더워서 못 입겠대요. 빵빵 뚫려있는건데 근데도 그러시냐 했더니,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돈 낭비만 한 것 같아가지고. 겨울은 조끼를 입으면 분명히 외투에다 조끼를 입어야하는데 분명히 안들어 갈 것이고 여름엔 더워서 안입으시고. 조끼가 이래저래 낭비가 된 것 같아요(7-1).” ○ 시범사업에 대한 한계점 및 제언 - 폐지 줍기는 노인으로부터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 이 있음.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은 적절한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로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보상자체가 기본적 복지급 여나 수입에 추가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 감소하기는 어려움, 특히 일 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소일거리 빈곤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더욱 어 려움. -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수급자, 저희가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만 65세이상이 근로능력이 없다고봐요. 근데 이분들은 만 65세 넘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신데.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다고해서 저희가 그런 걸 다 빼고있는데 이분들, 폐지 줍는 노인분들 근로쪽, 근력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소득인정액 보다 부족한 만큼 채워드리고 있는거잖아요 생계비를. 그럼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폐지줍는 분들 은 폐지주운소득 + 2만원까지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사실 더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냥 근로능력이 없 다고 본 나머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소득인정액만 딱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냥 기초 생활수급자, 폐지줍는 기초생활수급자간에 차별이 생겨서 이것도 문제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으 로(7-2).”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2 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교육만 해주는 것은 어떤가. 왜냐면 조끼를 줘도 이걸 안 사용해요. 스티커,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 것은 해줬어요. 그런 것 정도는 플러스해도 될 거 같다(7-3).” “전 아직까지는 안전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여러가지 소득보전 느낌도 있고, 다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서로간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 하 고 너무 양성화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안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생계비 쪽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7-1).” ○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호 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하 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전장비(야광스티커)의 지급은 대상자에게도 호응이 있었음. 야광조끼의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음. “사실 전 이걸 소득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해서는 지 금... 이제, 그쪽 사업으로 포인트가 잡힌거잖아요? 근데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소득이라고 해 서, 일자리사업쪽으로 해서 간다고하면 일자리사업처럼 세부적으로 관리도 안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분 들이 계속해서 그냥 막 받는다고 그러면, 아까 그 매출확인도 안하고 그냥 해서, 그냥 늘린다고하고 소 득보전 쪽으로 해서 쭉 간다고하면 이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폐지는 한정돼있고 이도저도 안되게, 실제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폐지줍는 노인 수 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 든요? 안그래도 지금 이거 가지고 겨우 생계유지해야지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서, 다 하면 뭐 주우러 다닐것도 없는데 뭐하러 줍고,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저는 소 득이라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건 맞춤형 급여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쪽으로해서 보장쪽 이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요(7-2).” “참석은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귀찮다 이러시면서 참석안한다고 했던 분들도 좀 계셨었지만. 안 전교육을 하면서 조끼도 그때 같이 나눠주고 야광페인트도 발라주고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게끔 다해서 그거는 정말 한번에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서, 동영상 틀어주면서 안전교육, 교통교육 이런 것을 해주셔서 잘 들으셨었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거기에도 실적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Ⅲ 경 기 도 폐 지 줍 는 노 인 지 원 시 범 사 업 분 석 33 서 원활히 잘 됐던거 같아요. 저도 며칠전에 인터뷰하면서 어르신 모셔다 드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보고 그래도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없는거예요. 조끼입고 다니시냐고 여쭤보니까 안입으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더워서 못 입겠대요. 빵빵 뚫려있는건데 근데도 그러시냐 했더니,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돈 낭비만 한 것 같아가지고. 겨울은 조끼를 입으면 분명히 외투에다 조끼를 입어야하는데 분명히 안들어 갈 것이고 여름엔 더워서 안입으시고. 조끼가 이래저래 낭비가 된 것 같아요(7-1).” ○ 시범사업에 대한 한계점 및 제언 - 폐지 줍기는 노인으로부터 보상을 위한 적절하지 못한 근로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 이 있음.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은 적절한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폐지 줍는 행위가 실제로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보상자체가 기본적 복지급 여나 수입에 추가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 감소하기는 어려움, 특히 일 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소일거리 빈곤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한은 더욱 어 려움. -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수급자, 저희가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만 65세이상이 근로능력이 없다고봐요. 근데 이분들은 만 65세 넘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신데.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다고해서 저희가 그런 걸 다 빼고있는데 이분들, 폐지 줍는 노인분들 근로쪽, 근력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소득인정액 보다 부족한 만큼 채워드리고 있는거잖아요 생계비를. 그럼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폐지줍는 분들 은 폐지주운소득 + 2만원까지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사실 더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냥 근로능력이 없 다고 본 나머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소득인정액만 딱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냥 기초 생활수급자, 폐지줍는 기초생활수급자간에 차별이 생겨서 이것도 문제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으 로(7-2).”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4 구분 안산 안성 김포 생계비 현황 지급대상자 200명 52명 29명 선정방법 - 선정방법: 6개월 이상 폐지수거를 한 최저생계비 130%이하 노인- 고물상·이웃·통장 등과 현장 확인 지급방법 - 시에서 일괄지급 - 월1회 이상의 폐지매매영수증 확인 후 주민센터에서 지급 - 시에서 일괄지급 지원금액 - 1인당 월2만원 활용 - 공과금 납부, 저축, 기호식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활용 과제 - 폐지 수거실적 파악 어려움(고물상 인적사항 미파악, 영수증 발급 거부) - 여성노인의 경우 소형카트에 운반하여 수거량 미미 - 일반노인 130% 이하 확인 어려움 - 생계비 용어 수정 필요 대안 - 지급대상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1인가구/조손가구로서 75세이상 인 경우 - 추가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체(예, 무료급식 등) - 생계형 :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일거리 빈곤형 :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 - 경제상태의 반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제외한 일반노인의 소득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 고물상 등과 폐지줍는 노인 수거실적의 관리 등 협조할 수 있는 영역검토 안전 장비 지원 현황 지급 - 야광조끼(358), 야광페인트(358) - 야광조끼(31), 야광페인트(26) - 예정 지급항목 -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스티커 지급방법 - 안전교육시 지급 활용 - 야광 조끼(개인차 큼), 야광 페인트(활용도 낮음), 야광 스티커(여성노인의 소형카트 부착 용이) 과제 - 안전장비의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여 다양한 측면 검토 요망 - 안전장비의 경우, 폐지 줍는 노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 요망 - 야광폐인트의 경우, 리어카에 적용해야 하지만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음 - 여성노인의 경우 사용 하는 소형카트(유모차)에 적용하기 어려움 대안 - 지역별 대상자 욕구조사(질적 인터뷰방법 활용) 예) 미끄럼방지(고정장치), 경적, 야광등, 안전리어카, 안전장갑 등 안전 교육 현황 대상자 - 경찰서 협조 교통안전교육실시 (5월) - 예정 - 예정 - 연4회 교육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과 연계 추진) 활용 -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과제 - 집합형 안전교육의 경우,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으로 어르신 안전상 문제 - 동별 순회교육은 많은 일정이 소요 대안 -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며 교육장소 및 이동수단의 확보마련 방한복 - 동절기 지급 예정 의료비 - 상반기 지급 실적은 없으나 추후 검토 요망 <표 8> 경기도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2015) 현황·과제·대안 주) 경기도 폐지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기간은 2015년1월~12월이며 본 표는 7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Ⅳ 결 론 35 1 요약 □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 의 방향성 제시 및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발굴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 고자 하였음. □ ‘복지사각지대’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복지 제도 영역 전체를 아울러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관심과 영 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 하겠음. □ 일반적으로 사회가 갖는 ‘폐지 줍는 노인층’의 특성이나 이미지는 사 회복지 서비스에 제외되거나 배제된 대상으로 전형적인 노인복지 서비 스의 사각지대에 해당됨.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은 적절한 복지정책 (소득보장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Ⅳ 결론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4 구분 안산 안성 김포 생계비 현황 지급대상자 200명 52명 29명 선정방법 - 선정방법: 6개월 이상 폐지수거를 한 최저생계비 130%이하 노인- 고물상·이웃·통장 등과 현장 확인 지급방법 - 시에서 일괄지급 - 월1회 이상의 폐지매매영수증 확인 후 주민센터에서 지급 - 시에서 일괄지급 지원금액 - 1인당 월2만원 활용 - 공과금 납부, 저축, 기호식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활용 과제 - 폐지 수거실적 파악 어려움(고물상 인적사항 미파악, 영수증 발급 거부) - 여성노인의 경우 소형카트에 운반하여 수거량 미미 - 일반노인 130% 이하 확인 어려움 - 생계비 용어 수정 필요 대안 - 지급대상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1인가구/조손가구로서 75세이상 인 경우 - 추가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체(예, 무료급식 등) - 생계형 :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일거리 빈곤형 :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 - 경제상태의 반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제외한 일반노인의 소득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 고물상 등과 폐지줍는 노인 수거실적의 관리 등 협조할 수 있는 영역검토 안전 장비 지원 현황 지급 - 야광조끼(358), 야광페인트(358) - 야광조끼(31), 야광페인트(26) - 예정 지급항목 -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스티커 지급방법 - 안전교육시 지급 활용 - 야광 조끼(개인차 큼), 야광 페인트(활용도 낮음), 야광 스티커(여성노인의 소형카트 부착 용이) 과제 - 안전장비의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여 다양한 측면 검토 요망 - 안전장비의 경우, 폐지 줍는 노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 요망 - 야광폐인트의 경우, 리어카에 적용해야 하지만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음 - 여성노인의 경우 사용 하는 소형카트(유모차)에 적용하기 어려움 대안 - 지역별 대상자 욕구조사(질적 인터뷰방법 활용) 예) 미끄럼방지(고정장치), 경적, 야광등, 안전리어카, 안전장갑 등 안전 교육 현황 대상자 - 경찰서 협조 교통안전교육실시 (5월) - 예정 - 예정 - 연4회 교육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과 연계 추진) 활용 - 안전교육은 경찰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과제 - 집합형 안전교육의 경우,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으로 어르신 안전상 문제 - 동별 순회교육은 많은 일정이 소요 대안 -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며 교육장소 및 이동수단의 확보마련 방한복 - 동절기 지급 예정 의료비 - 상반기 지급 실적은 없으나 추후 검토 요망 <표 8> 경기도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2015) 현황·과제·대안 주) 경기도 폐지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기간은 2015년1월~12월이며 본 표는 7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Ⅳ 결 론 35 1 요약 □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 의 방향성 제시 및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발굴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 고자 하였음. □ ‘복지사각지대’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복지 제도 영역 전체를 아울러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관심과 영 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 하겠음. □ 일반적으로 사회가 갖는 ‘폐지 줍는 노인층’의 특성이나 이미지는 사 회복지 서비스에 제외되거나 배제된 대상으로 전형적인 노인복지 서비 스의 사각지대에 해당됨. □ 사회적 인식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은 적절한 복지정책 (소득보장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줍는 ⨠⨠Ⅳ 결론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6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기본 목표가 될 수 있음.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은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시(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함. ○ 참여대상은 안산시 200명, 안성시 53명, 김포시 29명임. ○ 참여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 하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 포시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더욱 많았음. 참여 대상자의 연령을 보 면 3개시 모두 60대~90대까지 폭이 넓었으며 3개시 평균 연령은 77세임.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3개시 모두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를 보면,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 안성시(82.7%)와 김포시(72.4%)는 기타 일반이 가장 많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 (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 (73.0%)와 안성시(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34.5%)는 노인부부 가구가 많았음. ○ 시범사업의 추진내용은 생계비지원 및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의 지원시 범사업이 추진됨.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 (190명), 5월~7월(200명)에 지급함. 안성시8)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6 월(46명), 7월(53명)에 지급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7월(29 8) 2015년 5월 현재 최종대상자 46명에서 추가선정에 따라 최종 53명으로 확정함. Ⅳ 결 론 37 명))에 지급함.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기 지원예정임.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급함. 안 성시는 야광조끼(31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개)는 1 월에 지급함.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 특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집중인터뷰를 실시하 였음. ○ 시범지역(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참여자 중 7명과 시범사업 담당 자 4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로 집중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시간은 1시 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음. ○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 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 인의 소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 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 빈곤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 각지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 호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6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기본 목표가 될 수 있음.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은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시(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함. ○ 참여대상은 안산시 200명, 안성시 53명, 김포시 29명임. ○ 참여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안산시는 남자가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월등 하게 많았음. 안성시는 남자53.8%, 여자가 46.2%로 남자가 좀 더 많았음. 김 포시는 남자가 27.6%, 여자가 72.4%로 더욱 많았음. 참여 대상자의 연령을 보 면 3개시 모두 60대~90대까지 폭이 넓었으며 3개시 평균 연령은 77세임. ○ 폐지수집의 경력을 보면 3개시 모두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를 보면,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5%, 안성시(82.7%)와 김포시(72.4%)는 기타 일반이 가장 많았음. ○ 주거실태를 보면 안산시는 전세(40.5%)와 월세(36.0%)가 많았고 안성시 (59.6%)와 김포시(48.3%)는 각각 자가가 많았음. 가구형태를 보면 안산시 (73.0%)와 안성시(42.3%)는 노인1인가구가 많았고 김포시(34.5%)는 노인부부 가구가 많았음. ○ 시범사업의 추진내용은 생계비지원 및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의 지원시 범사업이 추진됨. 안산시는 최종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3월(190명), 4월 (190명), 5월~7월(200명)에 지급함. 안성시8)는 최종대상자 46명으로 5월~6 월(46명), 7월(53명)에 지급함. 김포시는 최종대상자가 29명으로 4월~7월(29 8) 2015년 5월 현재 최종대상자 46명에서 추가선정에 따라 최종 53명으로 확정함. Ⅳ 결 론 37 명))에 지급함. 방한복은 3지역 모두 동절기인 하반기 지원예정임. 안전장비의 경우 안산시는 안전교육 실시 때 지급하고 온열기(300개)는 2월에 지급함. 안 성시는 야광조끼(31개), 야광페인트(26개)를 5월에 지급하고 온열기(209개)는 1 월에 지급함. 안전교육의 경우, 안산시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함.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짐. 교육실시 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호응도가 높았음. 안성시와 김포시는 7월에 실시함.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 특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집중인터뷰를 실시하 였음. ○ 시범지역(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시범사업 참여자 중 7명과 시범사업 담당 자 4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로 집중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시간은 1시 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음. ○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1인가구의 형태가 많으며 병약하거나 장애로 인 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음. 폐지 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 인의 소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 및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음. ○ 수집한 폐지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에 변동이 큼. 또한 폐지가 줄어드 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참여로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 시범사업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임. 노인 빈곤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특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 각지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시범사업의 생계비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저축, 생활비(공과금납부 및 기 호식품 구입 등)로 활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8 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2 제언 □ 사업목표의 명확화 - 폐지 줍는 노인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 로 감소화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1차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예, 폐지수 집한 것을 집 앞에 모아두는 것에 따라서 냄새 및 환경 관련 민원발생 등) 감소 -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의 사례 발 굴(지원 사업 신청 대상) -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 지 서비스 연계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제로’가 되어 야 함. 단, 폐지 줍는 근로 행위에 대한 선택도 개인의 권리이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고 근로행위로써 자발적 Ⅳ 결 론 39 으로 선택한 경우라면 막을 근거가 없음. □ 대상기준의 명확화 – 기초수급탈락자+1인가구+75세 이상 ○ 생계수단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현재 시범사업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130%에서 기준을 확장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극빈 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대 상이 되어야 함. ○ 대상기준으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75세 이상을 1 순위로 제시할 수 있음. - 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기초수급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한 대상자 -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영구은퇴 이후의 후기고령자(75세이상) ○ 사각지대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사각지대는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계 층에 해당됨. - 차상위 층 중심의 저소득층 중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 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인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라 하고 있는 ‘소일거리 빈곤형’의 폐지 줍는 노인이 존재함으로 사각지대의 폐지 줍는 노인 의 명확한 대상기준이 요구됨.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폐지 줍는 노인은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38 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로는 부족함. ‘생계비’지원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생계비의 상향조정이 검토된다면 폐지 수집에 과다 참여가 우려됨. ○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의 충실한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2 제언 □ 사업목표의 명확화 - 폐지 줍는 노인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 로 감소화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1차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사회 갈등(예, 폐지수 집한 것을 집 앞에 모아두는 것에 따라서 냄새 및 환경 관련 민원발생 등) 감소 - 위기 노인 및 최빈곤층(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의 사례 발 굴(지원 사업 신청 대상) - 복지 서비스 미이용 원인 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공식적 복 지 서비스 연계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제로’가 되어 야 함. 단, 폐지 줍는 근로 행위에 대한 선택도 개인의 권리이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고 근로행위로써 자발적 Ⅳ 결 론 39 으로 선택한 경우라면 막을 근거가 없음. □ 대상기준의 명확화 – 기초수급탈락자+1인가구+75세 이상 ○ 생계수단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현재 시범사업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130%에서 기준을 확장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극빈 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대 상이 되어야 함. ○ 대상기준으로,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75세 이상을 1 순위로 제시할 수 있음. - 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기초수급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한 대상자 - 1인가구 또는 조손가구로서 영구은퇴 이후의 후기고령자(75세이상) ○ 사각지대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사각지대는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계 층에 해당됨. - 차상위 층 중심의 저소득층 중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 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인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 건강상태에 따라 하고 있는 ‘소일거리 빈곤형’의 폐지 줍는 노인이 존재함으로 사각지대의 폐지 줍는 노인 의 명확한 대상기준이 요구됨.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폐지 줍는 노인은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0 □ 환경 및 안전지원정책이 우선 - 현금지원은 한시적으로 추후고려 ○ 현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실제 객관적 적용 기준이 어려운 본 제 도의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됨. ○ 단순한 현금지급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빈곤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발굴과 예방 적 접근이 필요함(예,‘짤짤이 순례’-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성당과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500원내지 천원을 받기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배급하는 기관들을 하 루에 너 댓 곳을 순례하는 것). ○ 폐지 수거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 도 존재함.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지원정책은 폐지 줍는 노인의 욕구에 적합 한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 어서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며 여름은 더워서, 겨울은 겉옷위에 착용해야 하는 곤란 등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요망됨). □ 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거점기관의 필요성 ○ 현 정책에서 현금지원의 최대 장점은 일단 사례 발굴이 신청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는 점 ○ 문제는 이 사각지대 대상들을 향후 어떻게 관리하여 제도권 복지 지대로 이전 시킬 수 있는지가 본 제도의 핵심 강점이 되어야함. ○ 사업대상자의 사례발굴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폐지 줍는 노인을 복지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지정하 Ⅳ 결 론 41 는 것 이상으로 지역 통로(gate way)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예를 들어 폐지수거업체(고물상), 폐지 제공 업체(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거점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배포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담 당자를 연결하거나 거점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폐지 줍는 노인의 다양화 -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 ○ 폐지 줍는 노인은 동일한 특성을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들 노인의 차이에 주목해 폐지 줍는 노인을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생계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임. 저소득 노인은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무료급식, 보건소 복지 관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등 -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음에도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 노인 은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0 □ 환경 및 안전지원정책이 우선 - 현금지원은 한시적으로 추후고려 ○ 현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실제 객관적 적용 기준이 어려운 본 제 도의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됨. ○ 단순한 현금지급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빈곤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발굴과 예방 적 접근이 필요함(예,‘짤짤이 순례’-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성당과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500원내지 천원을 받기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배급하는 기관들을 하 루에 너 댓 곳을 순례하는 것). ○ 폐지 수거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 도 존재함.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지원정책은 폐지 줍는 노인의 욕구에 적합 한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안전장비의 경우는 활용도에 있 어서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며 여름은 더워서, 겨울은 겉옷위에 착용해야 하는 곤란 등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요망됨). □ 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거점기관의 필요성 ○ 현 정책에서 현금지원의 최대 장점은 일단 사례 발굴이 신청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는 점 ○ 문제는 이 사각지대 대상들을 향후 어떻게 관리하여 제도권 복지 지대로 이전 시킬 수 있는지가 본 제도의 핵심 강점이 되어야함. ○ 사업대상자의 사례발굴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폐지 줍는 노인을 복지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지정하 Ⅳ 결 론 41 는 것 이상으로 지역 통로(gate way)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예를 들어 폐지수거업체(고물상), 폐지 제공 업체(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거점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배포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담 당자를 연결하거나 거점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폐지 줍는 노인의 다양화 -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 ○ 폐지 줍는 노인은 동일한 특성을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들 노인의 차이에 주목해 폐지 줍는 노인을 ‘생계형’, ‘소일거리 빈곤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생계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임. 저소득 노인은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욕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무료급식, 보건소 복지 관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등 -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음에도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 노인 은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의 공동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함.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2 경기복지재단(2014).「복지사각지대발굴연구」. 경기복지재단(2013).「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김경혜(2011).「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SDI 정책리 포트 100호 : 1-21. 서울연구원. 김미곤(2003).「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년 10월호. 김찬우(201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 회보 23(2) : 121-144. 김희연(2013).「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이슈&진단 제 81호. 경기개 발연구원. 박영숙·제롬글렌(2015). 『유엔미래보고서2045』. 교보문고. 이소정(2013).「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분석 :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 년학 33(3) : 699-715. 이봉화 (2011).「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주거 현황과 에너지 사용실태조사 결과」.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최혜지 외(2008).『사회복지사상』. 학지사. 홍경준 외(2009).『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나남.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FGI 실시 가이드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2 경기복지재단(2014).「복지사각지대발굴연구」. 경기복지재단(2013).「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김경혜(2011).「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SDI 정책리 포트 100호 : 1-21. 서울연구원. 김미곤(2003).「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년 10월호. 김찬우(201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 회보 23(2) : 121-144. 김희연(2013).「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이슈&진단 제 81호. 경기개 발연구원. 박영숙·제롬글렌(2015). 『유엔미래보고서2045』. 교보문고. 이소정(2013).「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분석 :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 년학 33(3) : 699-715. 이봉화 (2011).「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주거 현황과 에너지 사용실태조사 결과」.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최혜지 외(2008).『사회복지사상』. 학지사. 홍경준 외(2009).『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나남.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FGI 실시 가이드

부 록 45 <부록 1>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9.] [경기도조례 제4887호, 2015.4.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 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 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 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 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87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45 <부록 1>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9.] [경기도조례 제4887호, 2015.4.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 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 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 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 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87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6 <부록 2> FGI 실시 가이드 FGI 가이드(시범사업 참여자)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페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1. 목적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 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노인해소 방안 및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제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협력자 시범사업 참여자 6~7명(시범지역 3개소 - 안성, 안산, 김포) 3 일시 일시 : 2015년 8월3~5일(시범지역별로 실시), 약 2시간 장소 : 각 시범지역 시청 회의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폐지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관련하여 참여 동기 및 배경, 폐지줍는 형태, 부상경험, 경쟁강도, 사회적 욕구, 복지서비스 이용상황, 주거실태 등에 대하여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4) 기타 부 록 47 5. 구체적 인터뷰 내용(시범사업 참여자)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관련하여 참여 동기 및 배경, 폐지줍는 형태, 부상경험, 경쟁강도, 사회적 욕구, 복지서비스 이용상황, 주거실태 등에 대하여 - 참여동기 및 배경 - 폐지줍는 형태(경력, 하루의 시간량 등) - 식사장소 - 부상경험, 건강상태 등 - 경쟁강도, 수입 등 - 사회적 욕구(일자리 등) - 복지서비스 이용상황(유무) - 주거실태(동거, 1인가구, 조손가정 등)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 생계비 - 방한복 - 안전장비(야광조끼, 야광페인트) - 안전교육 - 온열기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 과제 및 한계점 - 제언 4) 기타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6 <부록 2> FGI 실시 가이드 FGI 가이드(시범사업 참여자)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페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1. 목적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 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노인해소 방안 및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제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협력자 시범사업 참여자 6~7명(시범지역 3개소 - 안성, 안산, 김포) 3 일시 일시 : 2015년 8월3~5일(시범지역별로 실시), 약 2시간 장소 : 각 시범지역 시청 회의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폐지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관련하여 참여 동기 및 배경, 폐지줍는 형태, 부상경험, 경쟁강도, 사회적 욕구, 복지서비스 이용상황, 주거실태 등에 대하여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4) 기타 부 록 47 5. 구체적 인터뷰 내용(시범사업 참여자)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관련하여 참여 동기 및 배경, 폐지줍는 형태, 부상경험, 경쟁강도, 사회적 욕구, 복지서비스 이용상황, 주거실태 등에 대하여 - 참여동기 및 배경 - 폐지줍는 형태(경력, 하루의 시간량 등) - 식사장소 - 부상경험, 건강상태 등 - 경쟁강도, 수입 등 - 사회적 욕구(일자리 등) - 복지서비스 이용상황(유무) - 주거실태(동거, 1인가구, 조손가정 등)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 생계비 - 방한복 - 안전장비(야광조끼, 야광페인트) - 안전교육 - 온열기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 과제 및 한계점 - 제언 4) 기타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8 FGI 가이드(시범사업 담당자)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페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1. 목적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 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사업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노인해소 방안 및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제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협력자 시범사업 담당공무원 5~6명(시범지역 3개소 - 안성, 안산, 김포) 3 일시 일시 : 2015년 8월7일 15시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허브2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대상자 선정과정, 사업 수행과 정에 대하여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하여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4) 기타(사례소개 등) 부 록 49 5. 구체적 인터뷰 내용(시범사업 담당자)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대상자 선정과정,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하여 -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 대상자 선정과정(기준) - 사업 수행과정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선호하 는 분야에 대하여 - 생계비 - 방한복 - 안전장비(야광조끼, 야광페인트) - 안전교육 - 온열기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 과제 및 한계점 - 제언 4) 기타(사례소개 등)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48 FGI 가이드(시범사업 담당자)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페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1. 목적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노인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 의 내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노인파악 및 발굴 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사업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노인해소 방안 및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성제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협력자 시범사업 담당공무원 5~6명(시범지역 3개소 - 안성, 안산, 김포) 3 일시 일시 : 2015년 8월7일 15시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허브2실) 4. 주요 인터뷰 내용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대상자 선정과정, 사업 수행과 정에 대하여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하여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4) 기타(사례소개 등) 부 록 49 5. 구체적 인터뷰 내용(시범사업 담당자) 1) ‘폐지줍는 노인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대상자 선정과정,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하여 -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 대상자 선정과정(기준) - 사업 수행과정 2) 현재 시범사업(생계비,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온열기 등)지원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선호하 는 분야에 대하여 - 생계비 - 방한복 - 안전장비(야광조끼, 야광페인트) - 안전교육 - 온열기 3)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 및 한계점, 제언 등에 대하여 - 과제 및 한계점 - 제언 4) 기타(사례소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