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03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요 약 ◀◀ i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권 및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은 다분히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복지정치(welfare politics)의 문제임. 사 회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복지의식을 갖고 있다면 복지정치 공간 에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복지정 책의 위축 혹은 소극적인 복지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 상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사회복지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 역시, 복지정치의 양 상을 규정짓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함. ◦ 무엇보다 경기도의 복지제도 수립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복지 의식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복지의식의 지형(地 形)에 따라 실제 도출되는 복지제도의 형태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복지의식 관련 연구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 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복지의식 요 약

ii ▶▶ 요 약 을 분석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의식을 탐색적으로 규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복지의식 연구는 매우 지체되어 왔음. ◦ 경기도민 복지의식 검토 작업은 경기도의 지리적, 경제적,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변적,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경기도 복지제도의 설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 경 기도민의 지지를 향상시키며,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을 수립하며, 한편으로는 향후 경기도 복지의 장기적 발전을 위 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설득의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도의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조사방법 󰋪 연구내용 ◦ 이론적 탐색: 복지의식이 갖는 중요성 및 의의, 복지의식의 정의 및 하위차원, 복지욕구, 복지체감도 등의 유사개념과 어떠한 차 별성이 있는지 살펴봄. ◦ 실증조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의 복지의식은 어떠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봄. ◦ 정책제언: 효율적인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적 로드맵 및 전략 및 가치 설정 등을 제언함. 󰋪 조사방법 ◦ 조사대상

요 약 ◀◀ iii - 20대 이상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경기남북 부), 경제적(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인구사회적 주요 특 징(성별, 연령 등)을 반영하여 할당표집한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Ⅱ. 복지의식의 이론적 탐색 1. 복지의식 정의와 하위차원 󰋪 복지의식의 정의 ◦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임(양옥경, 2002). ◦ 복지의식은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내용으 로 하고 있으며, 첫째, 복지의식의 대상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적 의식에서부터 복지비용, 복지제도의 정당성, 복지프로그램의 선호 등 사회복지체계를 일컬음, 둘째, 복지의식의 주체는 일반 국민, 정치엘리트, 관료,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의식 으로 구분됨, 셋째, 복지의식의 구성면에서는 가치 개념과 함께 행동성향이라는 태도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사회복지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지향,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철학적, 이념 적 가치지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 복지의식의 하위차원 ◦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으로 구분하여 양 차원에서 복지의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하위영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음.

iv ▶▶ 요 약 ◦ 가치차원은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 하는데 중요한 소재임. 가치차원으로서 복지의식을 구성하는 요 소로는 평등현실과 빈곤원인 인식,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순응 성, 분배적 정의, 사회갈등의 허용도,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공 공교육 확대, 공공보육기능 확대, 복지수혜자에 대한 가치관, 복 지국가 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 사회제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정치 성향 등이 있음. ◦ 태도차원으로서의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으로는 공공복지제도(공 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지지 정도, 복지책 임의 주체(국가, 시장,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노인, 장 애인, 아동, 빈곤층 등)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 복지수급 대상집 단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 복지조세 부담 의사 등이 제시되고 있음. 2. 복지의식 영향 요인 󰋪 인구사회학적 변수 ◦ 연령은 복지의식의 중요한 변수이나, 2000년도 이전의 국내연 구에서는 연령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 터 연령의 증감에 따른 공공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남.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고학력 자, 저학력자에 복지정책의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음. 소득수준 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김상균과 정원오 (1995)의 연구에서 하류계층의 복지의식은 중상류계층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깝고,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요 약 ◀◀ v 󰋪 자기이해 변수 ◦ 자기이해는 복지정책 혹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인의 복지욕구와 복지 수급 경험으로 측정되는 복지의식과 태도요인들이 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이해변수는 복지의식에 중요한 요소 임. 선행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복지의 식이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 장애인이 복지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중섭, 2009; 류만희・최영, 2009), 노인의 경 우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보수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중섭, 2009; 류만희・최영, 2009). 한편, 복지의식 및 태도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적 지위 기반 관련변수 중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라 는 지위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 주관적 인식 요인 ◦ 주관적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는 별개로 그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임. 주관적 인 식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정부의 책임정도’, ‘성장분배인식’, ‘소득재산평등정 도’, ‘경제와 조세인식’ 등을 들 수 있음. 3. 경기도민 복지의식 관련 연구 검토 󰋪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민은 하류층에 편향된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음, 둘째, 각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상이함, 셋째, 경기도민이 출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현재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복 지정책을 보다 선호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vi ▶▶ 요 약 󰋪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 기도민들의 복지욕구 중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저소득 문제가 시급하다고 응 답한 결과를 통해 경기도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정책이 요 구됨을 알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2차 웨이브) 복지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 면, 경기도민은 서울시민과 유사한 복지의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기도민이 타권역에 비해 분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자녀양육이 가정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 및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인식은 낮고, 무상교육/보육 및 부자증세에 대한 동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기도민 복지의식 실증조사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은 어떠하며, 복지의식의 지형은 제 반 요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 임. 이를 위해 복지의식을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기이 해, 주관적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음. 󰋪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대 이상의 경기도민이며, 경기도의 지리적(경 기남북부), 경제적(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인구사회적 주요 특 징(성별, 연령 등)을 반영하여 할당표집(quata sampling)하였음. 󰋪 본 조사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총 1100부의 설문 지가 배포되어 분석에 부적절한 39부를 제외한 1061부가 통계처리

요 약 ◀◀ vii 에 사용되었음. 󰋪 설문조사는 동일한 설문문항에 대해 오프라인조사와 온라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음. 오프라인조사는 경기도 각 시군의 공 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사전협조 요청)과 전문설문조사 업체(의뢰) 를 통하여,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읽기 힘 든 노인들의 경우 조사원의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 자는 517명이었음, 온라인조사는 전문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인 터넷에 등록된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583명이었음. 2. 조사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의 경우 남성이 466명(46%), 여성이 548명(54%)으로 여성이 많았음. 연령분포는 60대 이상이 255명(25.3%), 40대가 225명 (22.3%), 30대가 190명(18.8%)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각 연령 대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309명(32.9%), 전업주부 199명(21.2), 무직 및 은퇴는 110명(11.7%) 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14명(50.7%), 고등학교 졸업이 258명(25.4%), 대학원 졸업이 126명(12.4%)로 응답자의 약 87%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상 태는 보통이 492명(48.4%), 좋음이 258명(25.4%)로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나타났음. ◦ 종교의 경우 무교가 406명(39.9%), 개신교가 242명(23.8%), 불교 가 204명(20.1%)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이 674명(66.3%) 이 미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거주지의 경우, 남부가 694명(68.2%), 북부가 324명(31.8%)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형이 631명(62.0%), 도농・농촌형이 387명(38.0%)

viii ▶▶ 요 약 로 보고되었음. 󰋪 자기이해 ◦ 영유아 수의 경우 ‘없음’이 629명(74.4%), ‘1명’이 156명(18.5%) 으로 전체의 약 93%가 ‘1명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초중고생 수의 경우 ‘없음’이 536명(60.4%), ‘1명’이 185명 (20.8%)으로 전체의 약 81%가 1명 이하의 초중고생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대학(원)생의 경우 ‘없음’이 507명(59.4%), ‘1명’이 238명(27.9%)으로 전체의 약 87%가 ‘1명 이하’의 대학(원)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의 경우 ‘없음’이 408명(48.2%), ‘1명’ 이 281명(33.2%)으로 전체의 약 82%가 1명 이하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음. ◦ 수급권에 따른 복지지위를 알아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 여, 장애수당 수급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음. 그 중에서 실업급 여 수급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36명, 장애수당이 21명 순으로 나타났음. 계급에 따른 복 지지위를 알아보면, 피고용주라고 응답한 비율이37.3%, 고용주 라고 응답한 비율이 18.2%, 복지 관련 종사자라고 응답한 비율 이 8.5% 순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인식 ◦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20.1%, 경쟁에 뒤쳐져서가 14.2% 순으로 나타났음.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부차이를 줄이기 위해가 18.3%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복지책임의 주체가 정부(37.8%), 지방자치단체(25.4%), 자기자신

요 약 ◀◀ ix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책임의 일차적 주체에 대한 의식 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원권역, 경부권역 이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조사대상자의 계층의식은 중하류층이 41.3%, 그 다음으로 중류 층이 41.1% 순으로 나타나 약 82% 이상이 중류층 및 중하류층 에 속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다른 연 령층에 비해 계층의식이 보다 상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50 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하류층으로 인 식하는 계층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음.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 로 상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뚜렷이 관찰되었음. ◦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이념은 중도가 513명(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적이 248명(23.9%), 진보적이 217명 (20.9%) 순으로 나타났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났음. 󰋪 복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 ◦ 사회복지제도가 평등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응 답자의 약 57%가 ‘그렇다(505명)’와 ‘매우 그렇다(97명)’에 응답 해 복지제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연령대가 낮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기능이 평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부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났음. ◦ 복지 수급권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렇다’가 547 명(52.3%), ‘보통이다’가 230명(22.0%), ‘매우 그렇다’가 166명 (15.9%) 순으로 나타나 복지혜택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정당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68.2%)으로 나타났음. 연령 이 낮을수록 복지기능이 국민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 으며,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복지제도가 국민의 권리라는 인

x ▶▶ 요 약 식이 높게 나타났음. ◦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에 대해, 평균이 3.62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 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에 대해 응답 자의 약 40%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평균값이 2.77점으 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서해안권역에 서 복지확대가 노동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 ◦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 경 기도민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스펙트럼 상에서 평균 3.37을 보여,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책 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연령대 중에서 40대 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린 자녀에 대한 어머니나 가족의 복지 책임 의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해서 는 평균 2.88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책임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 타냈음.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 부양에 대 한 자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특히 20대와 7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경원권역에서, 남성에서 부모 부양에 있 어 자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3.13으로 보통을 약간 넘 는 수준으로 동의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실업수급 여부에 따라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식은 차이가 있었음. 실업수

요 약 ◀◀ xi 급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실업수급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 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음. ◦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에 대해서는 평 균 3.93점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음. 연령별로는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격차 해소에 정부(국가)책임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국가책임이 60대보 다 높게 나타나, 복지혜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소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계층의식이 하류층에 가까울수록, 정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소득격차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 정부지출에 대해 높은 평균을 받은 복지정책은 아동정책(3.87 점), 장애인 생활지원(3.87점), 노인복지정책(3.85점), 빈곤정책 (3.82점)으로 보고되었음. 대체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경기도 민은 평균 3.5점 이상으로 정부지출에 대해 최소 현재수준을 유 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평균 3.74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정부지출의 확대를 선호 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경부권역에서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 출 확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노후소득보장정책’은 평균 3.82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 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40대를 기 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정 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권역과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 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특히 노인수를 기준으로 한 자기이해

xii ▶▶ 요 약 변수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차이 결과, 노인 수가 2명인 경우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 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음. ◦ ‘교육정책’은 평균 3.76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 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부계층이 가장 많은 30대 연령층에서 교육 정책의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 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역과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주거정책’은 평균 3.74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 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 대에서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별로 는 동부권역과 경원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가구형태에 따라 사별인 경우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혼, 이혼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인식정도가 높았음. ◦ ‘빈곤정책’은 평균 3.82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 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빈곤정책은 앞서 살펴본 주거 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빈곤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빈곤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 별로는 동부권역과 경원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계층의식 과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상류층에서 빈곤정책에 정부지출 동 의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평균 3.85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노인복지정책

요 약 ◀◀ xiii 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 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경부권역과 동부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 생활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평균 3.87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 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 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 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원권역과 서해안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 타났음. ◦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평균 3.87점으로 주부 계층이 많은 30대가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인식 정도가 낮 아짐을 알 수 있음.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 부 지출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성별 및 영유아수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정부지 출 동의 정도가 높으며, 영유아 수가 3명인 경우 아동양육지원정 책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으며, 2명, 1 명 순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평균 3.73점 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이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누진세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그렇다’가 46.0%, ‘그렇다’가 40.7%로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상에서 평균 4.30으로 보고되었음. 복지

xiv ▶▶ 요 약 예산 확충을 위해 자신의 세금 증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반 대보다 찬성하는 의견이 약 44%로 나타나 세금 증납에 대해서 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증납의 평균은 3.37로 누진세 찬성정도에 비해서는 낮았음. ◦ ‘누진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4점 이상으 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누진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연령대는 60대와 20대였음. 반면 40대가 누진세에 대한 동의정 도가 가장 낮았음.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대에서 평균 4점 이상으 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다른 권역은 4.3이상의 평균을 보인데 반해, 경의권역은 4.09로 가장 낮은 동의정도를 보였음. 학력별로는 중등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모두 4.2점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전문)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고, 초등졸의 경우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음. ◦ 누진세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거주지, 월소 득, 계층의식, 정치이념으로 나타났음. 즉 연령, 월소득, 학력이 높고,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 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누진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세금증납’에 대한 동의 정도는 60대가 가장 동의 정도가 높았으 며, 20대가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음. 학력별로는 대학원 학력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학력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이 가장 높은 동의 정 도를 보였고, 경의권역이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음. ◦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학력, 고용 주여부, 계층의식, 정치이념으로 보고되었음. 즉 연령, 학력이 높 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 수록, 그리고 고용주가 아닐수록 세금증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요 약 ◀◀ xv 󰋪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 복지혜택에 대한 보편주의(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와 선 별주의(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식 조 사 결과, 선별주의에 가까운 1번과 2번에 응답한 비율이 보편주 의에 가까운 3번과 4번에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도 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제도의 설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 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음. 권역대별 평균은 대부분 2.5점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원권역이 선 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월소득과 계층의식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r=-.118, p<.01), 하류층으로 인식할수록 월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음.복지제도 설계와 월소득(r=.106, p<.01), 복지제도 설계와 정치이념(r=.164,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음. 즉, 월소득은 높고, 정치이 념은 진보적이며, 계층의식은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월소득, 정치 이념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고, 월소득이 높으며, 정치적 이 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였음. ◦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평균 3.55점으로 정 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타 복지정책에 비해 다소 낮 지만, 연령, 학력, 권역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연 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정 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과 경원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전체 응답자의 약 56% 이상이 학령기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과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제공을 선호하는 것(각각 평균 3.52점,

xvi ▶▶ 요 약 3.54점)으로 나타나 무상급식과 보육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높았음. ‘무상급식’은 30대가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 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무상보육’은 30대가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 20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주요 복지이슈의 정부지출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상 의료’에 대해서는 평균 3.08로 찬반의견이 비슷했으며, 30대가 무상의료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어 2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음. ◦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평균 2.60점으로 주요 이슈 중 가장 낮고 유일하게 보통 이하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 음. 30대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중고생수와 무상급식의 정적인 상관관계(r=.072, p<.05), 영유 아수와 네 가지 복지이슈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영유아수 가 많은 가구일수록 향후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모든 복지이슈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 반대로 가구내 노인수는 모든 복지이슈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냈는데, 이는 노인가구가 무상시리즈의 이슈와 커다란 이해관계 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요 약 ◀◀ xvii Ⅳ. 정책방향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제언의 내용은 첫째, 경기도 사회복지 의 지속적・적극적 확대, 둘째, ‘중부담-중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 로의 복지제도의 설계, 셋째, 도민선호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우선순 위 설정, 넷째, 경기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재정 자치권 확보 등임. 1. 경기도 사회복지의 지속적・적극적 확대 󰋪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계층의식은 하류층 쪽으로 매우 치우 쳐 있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경기도민 은 복지권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복지제도가 평등에 기여 하고, 서로를 돕게 만들며, 사회복지는 노동동기의 저하와 관련이 적다고 인식하는 등,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해 매우 높은 정도로 동의하고 있었음. 또한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국가 즉 공공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민이 사회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공급의 책임에 있어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 󰋪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사회적 기업 활성화, 복지시설 컨설팅 등 다 양한 복지사업을 전향적으로 실시해 옴.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경 기도의 이러한 시도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 당한 것이며, 향후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에서의 사회복지 실험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보 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대한

xviii ▶▶ 요 약 민국의 사회복지 확대에 모범적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복지제도의 설계: ‘중부담-중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로 󰋪 경기도의 복지제도 설계는 장기적으로는 ‘고부담-고복지’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의 형태를 추진하 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본 연구결과 경기도민은 향후 복지의 확충을 원하고 있으며, 또 이 를 위해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도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복지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도민의 의식 에 부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조급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제도를 보다 많이 경험하여 자신이 낸 세금에 대 해 아깝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 이후, 사회연대에 근거한 복지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혼란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조사 결과 해석은 주의를 요함.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모든 국민대상 ∼ 5: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대상’ 으 로 구성하였음. 복지의 대상을 ‘가난한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응답자 들이 보편적 복지를 보다 선호하였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라고 했을 때는 선별적 복지를 보다 선호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낙인(stigma)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즉,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곧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경기도민의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응답은 추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복지의식 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복지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 여짐.

요 약 ◀◀ xix 3. 도민선호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경기도의 사회복지 확대에 있어서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됨. 본 연구결과 중에서 두 가지 논의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정부지출을 선호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권 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동부권역은 5개 권역 중 선호하는 정책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이는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 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음. 경 원권역은 장애인 생활지원을, 경부권역은 국민건강정책 및 노인복 지정책을 선호하는 등 뚜렷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음. 반면 경의 권역은 선호하는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누진세 및 세금 증납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경기도민이 체감하고 선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 󰋪 둘째, 본 연구결과 경기도민은 아동정책, 장애인 생활지원정책, 노 인복지정책, 빈곤정책 등에 대한 지지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음. 이는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하며, 특히 아동양육의 책임이 가 정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 향후 경기도 발전의 주역이 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 육, 보육,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양육 과 보호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 구됨. 넓은 의미의 복지에 해당되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를 확충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판단되며, 초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는 도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xx ▶▶ 요 약 4. 경기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제: 재정자치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은 매우 긍정적인 가운데 경기도의 사회복지 필요성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었음. 무엇보다 경기도민은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 주체를 ‘자자 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4%로, 중앙정부(37.8%) 다음으로 많게 나 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일차적 주체가 된 복지공급에 대한 의식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의 높은 복지의식 및 권역별로 차별화된 복지 수요 및 기 대 등에 부합한 경기도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자체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 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는 지방정부에 이양한 업무 중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장애 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세/국세’의 비율을 단계적 으로 증가시키고,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 방세 중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복지세 신설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 기도민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 의사’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보다 조세저항 측면의 문제 등 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 예상됨. Ⅴ. 연구의 한계 및 의의 1.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경기도민 복지의식에 대해 총체적인 수준에서 탐색한 것

요 약 ◀◀ xxi 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복지의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미진 한 측면이 있음. 󰋪 설문지의 복지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일반 도민도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실제로 도민이 얼마만큼 이를 이해 하고 응답하였는가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한계점이 있 을 수 있음. 󰋪 경기도 자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여러 가지 여건 상 설문에 담지 못했기에 경기도의 복지사 업에 대한 의식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2.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차 례 ◀◀ xxiii 서 론Ⅰ 1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방법 ················································································ 7 이론적 검토Ⅱ 9 1. 복지의식의 정의 ········································································ 11 2.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 3. 경기도민 복지의식 관련 연구 검토 ············································· 22 조사 설계Ⅲ 39 1. 연구모형 ··················································································· 41 2.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42 3. 변수 정의 ················································································· 43 4. 분석 방법 ················································································· 49 조사 결과Ⅳ 5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53 2. 자기이해 ··················································································· 56 3. 주관적 인식 ·············································································· 58 4. 복지의식 ··················································································· 63 C・o・n・t・e・n・t・s

xxiv ▶▶ 차 례 결 론Ⅴ 119 1. 요약 ························································································ 121 2. 정책 방향 ················································································ 125 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131 ■ 참고문헌 ················································································· 133 부 록Ⅵ 137 [부록] 경기도민 복지의식 설문지 ·················································· 139

차 례 ◀◀ xxv 표 차례 <표 1> 사회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3 <표 2> 우선하여야 할 사회복지정책 인식 ·············································· 24 <표 3> 자녀출산 관련 의식 ·································································· 25 <표 4>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정책 우선순위 인식 ····································· 27 <표 5> 경기도민의 지역사회 해결문제 우선순위 인식 ····························· 28 <표 6> 경기도민의 생활상의 문제 우선순위 인식 ··································· 29 <표 7> 경기도민의 필요 사회복지기관 우선순위 인식 ····························· 30 <표 8> 복지패널조사 7대 권역별 지역구분 ············································ 31 <표 9>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 32 <표 10>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에 대한 인식 ·············································· 33 <표 11> 어린 자녀 육아에 대한 인식 ······················································ 35 <표 12>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확대 인식 ··············································· 37 <표 13> 사회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선호성 ·············································· 38 <표 14> 경기도 인구 분포 및 할당표본수(안) ·········································· 42 <표 15> 인구사회학적 변수 ···································································· 43 <표 16> 자기이해 변수 ·········································································· 45 <표 17> 주관적 인식 변수 ······································································ 45 <표 18> 복지의식 변수: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 ·························· 47 <표 19> 복지의식 변수: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 ········································ 47 <표 20> 복지의식 변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 48 <표 21> 복지의식 변수: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의사 ·································· 49 <표 22> 복지의식 변수: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 49 <표 23> 인구사회학적 변수 ···································································· 54 <표 24> 가구내 복지대상자 수 ······························································· 56 <표 25> 수급 여부 ················································································· 58 <표 26> 복지지위 ·················································································· 58 <표 27> 빈곤 원인 ················································································· 59 <표 28> 사회복지 실시목적 ···································································· 59 <표 29> 계층의식 ·················································································· 60 <표 30> 연령, 학력, 권역별 계층의식의 차이 ··········································· 60

xxvi ▶▶ 차 례 <표 31> 정치이념 ·················································································· 61 <표 32> 연령, 학력, 권역별 정치이념의 차이 ··········································· 62 <표 33> ‘사회복지의 평등 기여’에 대한 의식 ·········································· 63 <표 34> 연령, 학력, 권역별 ‘사회복지의 평등 기여’에 대한 의식 ············· 64 <표 35> 복지 수급권의 정당성 인식 ······················································· 65 <표 36> 연령, 학력, 권역별 ‘복지의식의 정당성’ 의식 ····························· 66 <표 37> 복지제도의 상호부조효과에 대한 의식 ········································ 67 <표 38>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 67 <표 39> 연령, 학력, 권역별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 68 <표 40> 복지기능의 정당성과 계층의식, 정치이념의 상관관계 ·················· 70 <표 41> 복지책임주체 ············································································ 70 <표 42> 연령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 71 <표 43> 권역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 72 <표 44> 학력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 72 <표 45>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 ······························································· 74 <표 46> 연령, 학력, 권역별 ‘어머니나 가족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의식 ·· 75 <표 47> 연령, 학력, 권역별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의식 ·························· 77 <표 48> 성별 간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 78 <표 49> 연령, 학력, 권역별 ‘노동가능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의식 ······································································ 78 <표 50> 자기이해변수 간 ‘노동가능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에 대한 의식 ················································································· 79 <표 51> 연령, 학력, 권역별 ‘소득격차를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식 · · 80 <표 52>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의식과 계층의식, 정치이념의 상관관계 ·················································································· 81 <표 53>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분야별) ···················································· 82 <표 54> 연령, 학력, 권역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의식 ················ 84 <표 55> 건강상태에 따른 ‘국민건강정책’ 의식 ········································· 85 <표 56> 연령, 학력, 권역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의식 ···························· 85 <표 57>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 의식 차이 ···················· 86 <표 58> 연령, 학력, 권역별 ‘교육정책’의 의식 ········································ 87 <표 59>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교육정책’ 의식 ········································· 88

차 례 ◀◀ xxvii <표 60> 연령, 학력, 권역별 ‘주거정책’의 의식 ········································ 89 <표 61> 도시유형, 가구형태에 따른 ‘주거정책’ 의식 ································ 90 <표 62> 연령, 학력, 권역별 ‘빈곤정책’의 의식 ········································ 91 <표 63> 계층의식에 따른 ‘빈곤정책’ 의식 ··············································· 92 <표 64> 연령, 학력, 권역별 ‘노인복지정책’의 의식 ·································· 93 <표 65>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의식 ·································· 93 <표 66> 연령, 학력, 권역별 ‘장애인생활지원’의 의식 ······························· 94 <표 67>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장애인생활지원’ 의식 ······························· 95 <표 68> 연령, 학력, 권역별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의식 ···························· 95 <표 69> 성별, 영유아수에 따른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의식 ······················ 97 <표 70> 연령, 학력, 권역별 ‘실업고용정책’의 의식 ·································· 97 <표 71> 자기이해변수 간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의식 ····························· 99 <표 72> 연령, 학력, 권역별 ‘다문화가족정책’의 의식 ····························· 100 <표 73> 도시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의식 ···································· 100 <표 74>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주요 이슈별) ·········································· 102 <표 75>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교육’의 의식 ······································· 103 <표 76>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급식’의 의식 ······································· 104 <표 77>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보육’의 의식 ······································· 105 <표 78>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의료’의 의식 ······································· 106 <표 79> 최근 주요복지 이슈와 자기이해 변수의 상관관계 ······················ 107 <표 80>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 109 <표 81> 연령, 학력, 권역별 ‘누진세’의 의식 ·········································· 110 <표 82> 연령, 학력, 권역별 ‘세금증납’의 의식 ······································· 111 <표 83> 누진세와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3 <표 84>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 114 <표 85> 연령, 학력, 권역별 ‘보편-선별에 대한 의견’ 의식 ····················· 115 <표 86>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이념과 복지제도 설계의 상관관계 ··········· 116 <표 87>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7 <표 88> 권역별 정부 지출 선호 정책 ···················································· 124

xxviii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모형 ··················································································· 41 [그림 2] 권역별 선호 복지정책 ······························································ 12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권 및 일반 대중들의 관심 이 매우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어떻 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 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투입 되더라도 산출되는 복지의 양과 질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중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고 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은 다분히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복지정치(welfare politics)1)의 문제이다. 즉, 사회구성원 1) 복지정치란 복지발전에 가해졌던 제약들을 극복하는 정책양식을 말한다.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는 복지재정의 주요한 자원인 조세확보에 있어서, 그 저 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복지정치의 가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송호근・홍경준, 2006).

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들이 긍정적인 복지의식을 갖고 있다면 복지정치 공간에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복지정책의 위축 혹은 소극적인 복 지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류만희・최영, 2009: 191-192).2) 다시 말하면, 어떤 복지제도가 필요하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 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는, 복지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식과 태도는 정치적 행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 다(김영순・여유진,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의 사회복지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 역시, 복지정치의 양상을 규정짓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의식은 이미 사회복 지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 에서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Taylor-Gooby, 2000; 이 인재, 1998; 안상훈, 2000; Svallfors, 1995; 류진석, 2004, 김상균・정원오, 1995).3) 경기도의 복지제도 수립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이 충분히 반 영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복지의식의 지형(地形)에 따라 실제 도출되는 복지제도의 형태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복지의식 관련 연구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민 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내에서 수행된 연 구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복지의식을 분석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의식을 탐색적으로 규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복지의식 연 2) 가령, Rimlinger(1971)는 독일이 다른 국가와 달리 사회보험제도를 일찍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공황 시기의 빈 곤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의 형성이었다(류 만희ㆍ최영, 2009 재인용). 3) 조작적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가치(집합주의, 평등의식, 연대의식, 노동윤리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 둘째, 공공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지지 정도, 셋째, 복지책임의 주체 (국가, 시장, 공동체)별 복지공급의 정도에 대한 인식, 넷째, 복지대상별(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복지재정 지출에 대한 의견, 그밖에 복지수급 대상집단에 대한 국가 책임 지지도, 서비스전달 주체의 적합성, 복지조세 부담 의사 등이 활용되고 있다.

Ⅰ. 서 론 ◀◀ 5 구는 매우 지체되어 왔다. 가령, 2007년 한국복지패널 2차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조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탐색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복지의식 경향성을 파악하였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복지의식 유사 연구로는 먼저 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실시 된 ‘복지욕구조사’가 있는데, 욕구조사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정 치적 이념이나 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심층적인 의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경기도민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우선하여야 할 사회복 지정책’, ‘현 거주지역에 투자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적 계층의식’ 등 복 지의식 관련 질문 세 가지가 있으나 이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보다 다 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제도의 수립은 경기도민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것 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복지의식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김영순・여유진, 2011). 이러한 경기도민 복지의식 검토 작업은 경기도의 지리적,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 다 다변적,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한다. 즉, 경기도민의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이념, 복지수급과 관련된 이해관계 등 다양한 특성 등에 따라 복지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내는지 규명되 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제반 작업을 통해, 경기도 복지제도의 설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 경기도민의 지지를 향상시키며,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을 수립하며, 한편으로는 향후 경기도 복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설득의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 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2 연구의 목적 복지의식조사는 기존에 수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복지체감도 조사와 달리, 사회복지의 이념, 철학, 가치, 복지책임의 주체, 보편적-선별적 제도 설계 등, 사회복지 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의식을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도의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프 로그램이나 전달체계를 어떻게 수립 및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원이 되는 도민의 의식에 대 한 이해와 경기도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형성하는 데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이론적 탐색, 실증조 사, 정책제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탐색이다. 조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 지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복지의식이 갖는 중요성 및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규명된 복지의식의 정의 및 하위차원에 대해 정리 하며, 복지의식이 복지욕구, 복지체감도 등의 유사개념과 어떠한 차별성 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복지의식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복지 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경기도의 복지의식은 어떠한 지형 을 나타낼 것인지 가설적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한 실증조사이다. 경기도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은 어떠한 지형 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복지의식의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 이 영향을 미쳤는지, 경기도민 및 경기도 시군의 제반 특성에 따라 복지 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Ⅰ. 서 론 ◀◀ 7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facts)을 토대로 한 정책제언이다. 우선 경기도민의 복지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경기도민의 복지의식과 부합하는지 살펴 보며, 단순히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복지정책이 아 닌, 지속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 기적 로드맵 및 제2/3차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및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및 가치 설정, 이를 위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설득의 방법 등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 및 논 문 분석으로, 복지의식 관련 선행연구들을 경기도의 맥락에 부합하는 방 향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규명하는 실 증조사와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적 분석틀 을 마련한다. 둘째, 실증조사의 방법으로서 이론적 탐색을 통해 마련된 분석틀을 가 지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의 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단, 설문조사시 그 질문 항목의 내용을 조사대 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가령, 집합주 의, 평등의식, 연대의식, 노동윤리 등에 대한 인식을 물을 때 조사대상자 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질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최종보고회다. 이론적 배경 검토 및 설 문지 내용에 대한 1차 자문회의, 실증조사 실시 직전 단계에서의 재단 및 경기도 복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보고회, 설문조사 결과 정리 내용에 대한 2차 자문회의 및 보고서 최종 완성내용에 대한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한다.

이론적 검토 1 복지의식의 정의 2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경기도민 복지의식 관련 연구 검토

Ⅱ. 이론적 검토 ◀◀ 11 Ⅱ 이론적 검토 1 복지의식의 정의 1) 복지의식의 정의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 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양옥경, 2002). 이는 복지 및 복지를 추구하 는 사회제도와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와 의식을 말하 는 것으로 복지정책의 수립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요인이 된다(김 상균・정원오, 1995). 복지발전과 관련하여 주관적 평가기준인 복지의식은 사회구성원들에 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행동지향 등을 의미하며, 이는 단일한 차원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 는 가치체계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최균・류진

1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석, 2000; 양옥경, 2002 재인용).4) 따라서 복지의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유 형화가 가능하며, 가치와 태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 차원의 결과로서 복 지의식이 존재하며,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로 구체화 된다고 보았다. 이는 복지의식이 의미하는 추상적인 가치관 및 이념적 특성 이외에 인 간의 행위, 의식작용이나 주관적 판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복지의식이라는 개념규정 시 복지에 대한 인식, 평가, 태도 혹은 행동적 반응성향, 감정과 인상, 신 념 및 평가 등의 정신작용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하며, 개인이 복지현실을 체험하고 자각하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았다(박 병헌・홍봉선, 1995;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Taylor-Gooby는 전반적 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라고 규정한 바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Taylor-Gooby, 1985; 류진석, 2004 재인용). 이상과 같은 복지의식의 정의는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 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복지의식의 ‘대상’은 사회복지체계이 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의식에서부터 복지비용, 복지제도의 정당 성, 복지프로그램의 선호 및 지속여부 등 사회복지체계의 구성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주체’로는 복지를 바라보는 의식의 주체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 정치엘리트, 관료,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집 단의 복지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주체별로 복지의 식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구성’면에서는 가치, 태도, 행동지향 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복지의식은 가치지향성과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 4) 최균・류진석(2000)은 이념적 갈등의 근원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의 인식차이를 복지의 식의 차이로 보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복지의식의 모형을 이념 적 갈등의 선호에 따른 주관적 태도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객관화된 실재로 구체 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의식의 차원은 이념적 갈등의 근원에 따른 주관적 평가의 인식수준보다 가치, 태도, 행동성향 등 훨씬 다층적인 수준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13 는 행동성향이라는 태도의 개념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둘째,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공 하여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회복지발달과 상호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상균・정원오, 1995 재인용). 본 연구는 복지의식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거나, 기존 이론에 대한 검증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의 지형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을 도출하는 실용적 목적의 성격 이 강하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복지의식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수용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의식을 사회복지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행 동지향,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철학적, 이념적 가치지향 등 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복지의식 관련 개념 복지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복지욕구와 복지체감도를 들 수 있다. 복지의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지의식이 위 두 가지와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례대로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욕구 욕구(needs)는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관적 결핍이나 비 기본적 욕구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보편적으 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을 뜻한다(Hewitt, 1992). 이 러한 기본적 욕구 중 일반적으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욕구는 사회 적 차원의 욕구로서, 기본적 욕구들 중 스스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에 이를 때 사회적인 복지욕구(welfare-needs)라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11). 사회적 기준에서의 불충족, 결핍, 의존적 상태

1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대응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복지욕구로 인 식되며, 그 충족 및 해결은 하나의 권리로 간주할 수 있다(김영미, 2000 재인용).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이러한 복지욕구의 개념에 토대 를 두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의 중심과제는 인간의 욕구를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 그 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녕상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복지욕구 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경기도민생활실태조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결국 복지의식이 가치, 이념, 의식에 기반을 둔 가치적, 의식적, 태도적 성격을 띤다면, 복지욕구는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 개인 속에 내재된 일차적인 욕구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복지체감도 복지체감도(sensory level of welfare)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복지정책, 복 지서비스를 인식하는 국민들의 체감수준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구성원 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정도를 인식하고 느끼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체감수준이 높으면 그 사회의 복지서비스가 탄탄하거나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복지의식과 체감수준을 다르게 논하고 있다. 흔히 자 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극소화하고 가족이나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 이나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만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보완적 관점을 지 니고 있다. 반면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Ⅱ. 이론적 검토 ◀◀ 15 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양옥경, 2002). 선별주의냐 보편주 의냐 혹은 복지책임주체를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으로 볼 것인가, 사회의 중심가치를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극단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복지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체감도를 공공복지서비스 투입에 대한 체감수준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공공복지서비스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복지 수급자의 만족 정도가 뒤따르지 않는 다는 인식에서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복지체감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체감도 역시 복지의식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복지체감도 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사후적인 체감정도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반면, 복지의식은 복지정 책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인의 사전적이고 근원적인 의식에 집중한다. 결국 복지의식은 복지욕구나 복지체감도를 도출시킬 수 있는 보다 심 층적이고 의식적, 이념적인 근본적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지의식의 하위차원 복지의식은 단일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합구조를 지니고 있다.5) 그리고 어떤 차원의 하위요인들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복지의식을 다양하 게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균과 류진석(2000)의 연구에 근거하 여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으로 구분하여 양 차원에 서 복지의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하위영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차원으로 가치차원은 공유된 상징체계의 한 요소로서 선택을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을 말한다.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 는가는 복지의식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념이나 선 5) 복지의식 연구에 사용된 단일문항 척도는 ‘복지수급 대상집단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 도’(이인재, 1998; 이성균, 2002)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이 갖는 다차 원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1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호에 기준을 두는 가치는 제도와 상호관계에 있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 는다. 즉, 가치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제도를 통해 이루 어지며, 제도와 가치는 이처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가치차원으로서 복지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가 치의 동의정도로 평등, 자유, 분배 등에 대한 선호성이 중심이 된다. 즉,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입장과 평등, 자유, 우 애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복지의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측정문항으로는 평등현실(교육, 취업기회, 법집행, 학력, 재산격차 등)과 빈곤원인(개인적・사회적 원인으로 구분)에 대한 인식(최 균・류진석, 2000),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순응성, 분배적 정의, 사회갈등의 허용도(안상훈,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1; 류진석, 2004; 박미옥, 2005),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공공교육 확대, 공공보육기능 확대, 복지수 혜자에 대한 가치관,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 사회제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정치성향(이아름, 2010)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태도차원이다. 일반적으로 태도(attitude)란 특정 대상이나 상 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을 말하며, 또 다른 의미에서 신념체계의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 지비용의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Taylor-Gooby의 논의 역시 복지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과 관련된다 (Taylor-Gooby, 2000; 최균・류진석, 2000 재인용). 태도차원으로서의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으로는 공공복지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지지 정도, 복지책임의 주체(국가, 시장,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재 정지출에 대한 의견, 복지수급 대상집단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 복지조 세 부담 의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Svallfors, 1995; 김상균・정원오, 1995; 이 인재, 1998; Taylor-Gooby, 2000; 안상훈, 2000; 류진석, 200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는

Ⅱ. 이론적 검토 ◀◀ 17 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을 의미한다. 복지제공 주체 및 영역 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자리 제공, 최저생계보장, 정부지출 증가와 서비스 비용 삭감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측정(Feldman and Zallar, 1992), Andress 와 Heien(2001)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빈부격 차 해소, 실업문제 해결, 최저생계보장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 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으며(Andress and Heien, 2001), 일자리 제공, 의료보장, 노인 생계보장, 실업 혜택 등으로 복지영역을 구분하여 국가가 이러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책임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Bean and Papadakis, 1998)로 측정되었다(이아름, 2010 재인용). 둘째,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유형의 복지대상자에 대 해 복지제공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양옥 경(2002), 최균과 류진석(2004)의 연구에서는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주체 를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이나 지역사회, 기업, 정부 5가지 차원으로 나 누어 연구하였다. 셋째, 국가의 책임정도와 영역별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도이다. 복지의 식의 측정은 주로 두 가지 지표,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 도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의 적정수준에 의해서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복지의식을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 실업, 교육, 연금, 의료정책 등 총 네 가지 형태의 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의 정도와 재정지출 정도를 활용하였고(Berger & Ullrich, 2009, 이중섭, 2009), ISSP, WVS, Eurobarometer 등 3개의 데이터 를 사용하여 18개국 복지의식을 비교한 Mehrtens(2004)의 연구에서도 복 지의식의 하위차원으로 복지영역별 지출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였다. 넷째, 복지조세 부담 의사는 증세 태도, 비용부담의 수용성 등의 차원 으로 분석된다. 이는 복지재정의 세금인상, 보험료 인상이나(박미옥, 2005), 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확충에 대한 인식(최균・류진석, 2000), 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세금 징수(신광영・조돈문・이선균, 2003; 이 아름, 2010)의 항목으로 측정가능하다. 이러한 복지조세 부담 의사는 간접 적으로 복지의식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2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은 복지의식에 대한 자기이해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요 인이다. 연령의 증가는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약 화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 복지의 실제적 혜 택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2000년도 이전의 국내연구에서는 연 령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김상균・정원오, 1995; 이인재, 1998) 그 이후부터 연령의 증감에 따른 공공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연구결 과(김신영, 2010; 이아름, 2010)와 연령이 낮을수록 지지하는 연구결과(주 은선・백정미, 2007)가 있다. Svalfors(1997)와 Elund(1999)는 성별에 따라 복지급여에 대한 이해관계 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 으나(양옥경, 2002)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 변수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다(최균・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이인재, 1998).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고학력자, 저학력자에 복지정책의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국 가에 지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Andress & Heien, 2001) 국내의 연구 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국가책임 지향적이라는 상반된 연구 결과(류만희・최영, 2009; 최균・류진석, 2004)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 내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복지의식 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이인재, 1998)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김상균과 정원오(1995)의 연구에서 하류계층의 복지의식은 중상류계층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

Ⅱ. 이론적 검토 ◀◀ 19 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 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깝고,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쪽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계층의식 변수를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이라는 변수로 나 누어 실시한 조돈문(2001)의 연구에서도 복지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 하였다. 2) 자기이해 변수 자기이해(self-interest)는 복지정책 혹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구조 내 위치와 태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복지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일차적인 동기로서 자기이해 관계를 꼽는다(Gelissen, 2000). 자기이해변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복지욕구와 복지 수급경험으로 측정되는 복지의식과 태도요인들이 복지정책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는 기존의 설명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고전적인 설명방식으로 계급론적 설명방식을 들 수 있다. 즉, 복지제도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 복지제도로부터 얻는 혜택이 노동자 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 호가 노동계급에게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자산이론 혹은 위험론적 설명방식은 소득손실의 위험이 큰 집단일수록 복지정책을 선호 한다는 것인데, 이는 복지정책을 사회적인 보호체계의 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주의 입장은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복지제 도의 수혜자와 기여를 구별한다. 전자는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복지정책에 찬성하는 데 반해, 후자는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한다 는 것이다(김사현, 2010). 제도주의 입장에 따르면 복지이해관계자 혹은 복지 프로그램이나 수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태 도를 갖게 된다. Pierson(1994, 2001)은 복지제도와 결부된 물질적 이해관

2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계에 따라 개인의 인식과 정치적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는 이미 그 사회에 자리잡아 작동한 복지제도로 인해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해 대중의 태도가 상당부 분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최영, 2009). 복지수혜경험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한 이아름(2010)의 연구 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복지의식이 높음을 검증하였 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장애인이 복지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중섭, 2009; 류만 희・최영, 2009)는 이해집단에 비해 강한 정치적 결집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애인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노인의 경우 자신의 이 익과 상관없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보수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이중섭, 2009; 류만희・최영,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 령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수급하는 연금 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증가해야 한다는 Ponza 등(Ponza et al, 1988)의 연 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복지의식 및 태도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적 지위기반 관련변 수는 복지이해관계변수의 영향이다(Gelissen, 2000; Andrep and Heien, 2001; Van Oarschot, 2002). 특히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 자라는 지위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안상훈, 2000; 류진석, 2004). 일반적으로 복지수급자의 경우 수혜경험에 따른 복 지국가의 지지정도나 복지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복지납세자의 경 우 복지재정부담이 가중될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며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자기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복지태도 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류진석(2004)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이 해관계자 중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나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가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외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Ⅱ. 이론적 검토 ◀◀ 21 3) 주관적 인식 요인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주관적 인식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이해관계와는 구분되는 요인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 개인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 관점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별개로 그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 기 등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김사현, 2010).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 식’, ‘정부의 책임정도’, ‘성장분배인식’, ‘소득재산평등정도’, ‘경제와 조 세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복지정책에 따른 증세의 동의정도와 부자 들에 대한 증세의 동의정도가 복지의식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요인은 복지의식에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다(이중섭, 2009; 김사현, 2010). 특히, 김사현(2010)의 연구에서는 복 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 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이해요인 보다 평등주의적 가치나 이념에 따른 주관적 인식요인이 복지의식을 설 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복지에 대한 일반 이미지,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가치지향성, 사회상에 대한 복지순응성이 친복지적 태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임을 검증한 류진석(2004)의 연구는 사회적 지위변수나 계급이 다를 수 있어도 복지이미지, 복지규범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 또는 국가복지에 대한 사 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지향이나 순응성에 따라 복지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3 경기도민 복지의식 관련 연구 검토 1)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 자료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조사는 1997년 최초 조사이후 년1 회 조사가 수행되었고, 2011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제15회째 조 사가 된다. 2011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경기도민을 모집단으로 하고, 읍 면동 세대수 규모에 비례하여 무작위 추출(층화추출법)을 통해 12,154가 구, 가구원 26,953명의 표본으로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행 되었다. 조사내용은 경제, 교통, 환경 등 8개 부문에서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복지의식 관련 내용 ① 사회적 계층의식 소득, 교육, 직업, 재산 등 모든 부문을 감안한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을 5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자신을 ‘중하류층’으로 인식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류층’ 35.9%, ‘하류층’ 19.9%, ‘중상류층’ 4.1%, ‘상류층’ 0.4%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계층의식은 상류층 과 중상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하류층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포는 2009년 이래로 유사 하게 나타나, 일시적이 아닌 만성적인 형태임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는 58.5%가 ‘중류층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하

Ⅱ. 이론적 검토 ◀◀ 23 는 반면, 기능기계장치조작단순직은 27.1%가 ‘중류층이상에 속한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구 분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2009 2010 2011 0.3 0.4 0.4 4.2 4.0 4.1 31.0 32.9 35.9 39.9 41.6 39.7 24.6 21.1 19.9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0.3 0.3 0.3 0.8 0.4 0.6 4.4 3.5 4.7 4.5 3.6 3.1 40.1 40.7 35.7 31.3 30.8 24.9 41.4 41.3 41.0 38.3 36.2 34.0 13.8 14.2 18.4 25.1 28.9 37.4 직업별 관리자・전문가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단순직 0.5 0.4 0.2 1.4 0.3 8.0 3.6 3.9 3.5 1.8 50.0 45.7 33.9 40.3 25.0 34.5 40.6 42.4 36.2 44.5 6.9 9.7 19.5 18.6 28.5 출처: 경기도(2011).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 경기도. ② 우선하여야 할 사회복지정책 우선하여야 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확대’ 40.0%, ‘출산보육지원’ 32.9%, ‘요구호보호사업(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 17.1%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보고 되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20대는 ‘출산보육지원’이 각각 47.3%, 57.1%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이상에서는 ‘노인복지사업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연령대별로 자기이해(self-interest)에 따라, 우선시하는 정책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2> 우선하여야 할 사회복지정책 인식 단위: % 구 분 출산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확대 요구호 보호사업 장애인 복지 외국인 지원사업 기타 2009 2010 2011 - 25.7 32.9 25.5 35.5 40.0 15.6 15.9 17.1 11.8 7.6 8.5 - - 0.8 47.1 15.3 0.7 성 별 남자 여자 31.6 34.1 39.7 40.3 17.4 16.7 9.7 7.5 0.8 0.8 0.8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7.3 57.1 23.4 15.4 11.6 4.3 16.9 21.5 44.2 58.6 67.9 80.5 21.8 13.6 21.4 16.2 12.1 9.5 11.5 6.3 9.4 8.7 7.8 4.9 1.3 0.8 0.9 0.6 0.5 0.3 1.1 0.7 0.7 0.5 0.1 0.6 출처: 경기도(2011).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 경기도. ③ 자녀 출산지원 정책 자녀 출산지원 선호 유형은 ‘교육비 지원’ 36.3%, ‘보육비 지원’ 27.8%, ‘출산장려금 지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 면 20대 가구에서는 ‘보육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0대 이후 가 구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도만 해도 ‘출산 장려금 지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고, ‘보육 비 지원’ 역시 ‘교육비 지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교육비 지 원’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경기도민이 출 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어지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녀 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25 <표 3> 자녀출산 관련 의식 단위: % 구 분 출산 가능 가구원 있다 자녀 출산지원 유형 출산 장려금 지원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육 시설 확충/ 개선 육아 휴직제 확대・ 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기타 2009 2010 2011 - - 76.9 60.8 21.6 17.8 13.0 48.3 27.8 9.7 48.3 36.3 - 22.1 11.8 - 5.2 4.7 - 2.5 1.4 8.7 0.5 0.1 연령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00.0 95.8 67.1 34.2 15.9 19.1 16.1 16.4 15.2 18.3 32.6 25.0 24.8 30.7 22.0 30.1 41.3 39.9 34.3 43.9 12.5 11.4 11.8 14.3 10.8 4.0 4.5 5.9 3.3 3.8 1.4 1.7 1.2 2.1 1.1 0.2 0.1 0.1 0.0 0.0 출처: 경기도(2011).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 경기도.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은 하류층에 편향된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및 향후 사회적 위화감으로 인한 경기도 내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각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살펴보려는 자기이해에 따라 우선시하는 정책이 다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민이 출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현재 자녀에 대한 보 육 및 교육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선호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조 속에서 경기도민들의 인식 또한 보육 및 교육 분야에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2)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1) 조사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지 6, 동법시행령 제 7조의 2 내지 4,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2005.3)에 따라 시・군・구 및 시・ 도 단위로 4년마다 한번씩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실천되고 있다.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경 기도 복지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경기도민의 욕구에 부 합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시・군별 욕구조사 대상 및 표집방법 개관하면, 대부분의 지역에 서 사회과학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37,271명이 조사되었다. 이중 평택시의 조사대상이 4,0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시군의 표집규 모는 1천명 내외였다. (2) 욕구조사의 주요 결과 ① 사회복지정책 우선순위 인식 시・군별 욕구조사 내용 중 일반주민의 복지욕구를 사회복지 정책분야, 지역사회 해결문제 생활상 문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 정책분야와 관련해서는 노인 과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가 1순위에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 2순위, 아동 이 3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문제가 경기도에서 역 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도민의 우선순위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저소 득 계층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개입대상이 빈곤층이었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27 <표 4>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정책 우선순위 인식 시군 사회복지정책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부천시 노인 청소년 아동 용인시 청소년 아동 노인 안양시 노인 청소년 아동 남양주 저소득 아동 청소년 평택시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 시흥시 청소년 노인 아동 군포시 저소득 아동・청소년 노인 김포시 저소득 장애인 노인 양주시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하남시 저소득 청소년 아동 여주군 노인 장애인 아동 동두천 저소득 청소년 노인 과천시 청소년 노인 저소득 연천군 저소득 노인 청소년 주: 본 표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해당 문항을 모든 시군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임. ② 지역사회 해결문제 우선순위 인식 지역사회 해결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업, 소득, 빈부격차 등의 경제문제 가 1순위로 보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순위와 3순위로는 교육환경, 의 료시설부족, 복지시설부족, 주거문제, 교통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 제가 1순위로 지적된 것은 경기도민의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시설과 주거, 교통 등 하드웨어 적인 인프라의 구축 역시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2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5> 경기도민의 지역사회 해결문제 우선순위 인식 시군 지역사회 해결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고양시 경제문제 빈부격차 복지시설부족 부천시 소득문제 교육환경 환경오염문제 용인시 빈부격차 경제문제 의료시설부족 안양시 보육 경제문제 주택・주거문제 남양주 취업 실업 편의시설부족 의정부 복지시설부족 교육환경 경제문제 시흥시 경제문제 복지시설 교육문제 화성시 편의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교통문제 파주시 경제문제 의료시설부족 복지시설부족 광주시 대중교통이용 교육환경 복지시설부족 김포시 의료시설부족 복지시설부족 경제문제 이천시 경제문제 빈부격차 의료시설부족 양주시 의료시설부족 복지시설부족 교육환경 안성시 복지시설부족 경제문제 교육환경 포천시 경제문제 복지, 의료시설부족, 빈부격차 환경오염, 주택・주거문제 하남시 경제문제 주택・주거 의료시설부족 여주군 의료시설부족 경제문제 교육환경 동두천 경제문제 교육환경 환경오염 양평군 의료시설부족 경제문제 교육환경 과천시 의료시설부족 주택・주거문제 주차, 교육환경, 문화시설부족 가평군 환경오염 범죄, 폭력 연천군 의료시설부족 빈부격차 복지시설부족 주: 본 표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해당 문항을 모든 시군에서 조사하 지 않았기 때문임.

Ⅱ. 이론적 검토 ◀◀ 29 ③ 생활상의 문제 인식 생활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8개 시・군이 저소득문제가 1순위, 취업문 제가 2순위, 자녀양육이 3순위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소득, 취업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문제 인식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6> 경기도민의 생활상의 문제 우선순위 인식 시군 생활상의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부천시 저소득 자녀교육 건강 용인시 취업 저소득 자녀양육 안양시 취업 자녀양육 저소득 남양주 자녀양육 취업 - 의정부 자녀양육 저소득 취업 시흥시 자녀양육 저소득 취업 화성시 가족문제 정신건강 부양문제 광명시 취업 저소득 의료 군포시 저소득 자녀양육 취업 김포시 자녀양육 취업 저소득 이천시 저소득 취업 부채/의료문제 구리시 주거환경 자녀양육 저소득 양주시 저소득 취업, 부채 포천시 저소득 취업 부채 여주군 취업 저소득 자녀양육 동두천 저소득 취업 자녀양육 가평군 정신건강 가족관계 부양 연천군 취업 의료 자녀양육 주: 본 표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해당 문항을 모든 시군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임.

3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④ 필요 사회복지기관 인식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관련해서는 6개 지역이 조사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응답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종합복지관이 1순위였고, 노인, 아 동, 청소년, 장애인 등 인구집단별 복지관도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표 7> 경기도민의 필요 사회복지기관 우선순위 인식 시군 필요 사회복지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 성남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 화성시 종합복지관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김포시 종합복지관 아동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구리시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관 양주시 자녀양육 - - 동두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연천군 장애인관련시설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주: 본 표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해당 문항을 모든 시군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살펴본 경기도민들의 복지욕구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는 경기도민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연결 짓는 데는 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기도민들의 복지욕구 중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저소득 문제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경기도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정책이 요구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31 3) 한국복지패널(2차 웨이브) 복지인식조사 (1) 조사개요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컨 소시엄 주관으로 2006년부터 소득과 자산,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가구의 전반적인 복지 실태를 파악하는 포괄적인 조사로서 2010년까지 5 차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 중, 2007년에 실시된 한국복지 패널 2차 조사의 일환으로 가구주와 그 배우자에 대해 실시된 복지의식 부가조사결과(N=1,694)를 분석하였다. 복지인식조사는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대상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과 태도 부분에는 사회계층,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교육, 보건의료, 아동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정부의 역할, 성 과에 대한 평가, 운영 및 재정부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의식조사 중 복지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 을 경기도와 타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복지패널에 서는 응답자의 지역을 아래 표와 같이 7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 기도 응답자는 인천광역시의 응답자와 함께 ‘경기, 인천’ 권역으로 합쳐 져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타권역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민만의 복지 의식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절에 서는 이를 감안하면서 인천과 경기를 합한 결과치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복지패널조사 7대 권역별 지역구분 1. 서울 2. ‘경기, 인천’ 3. 부산/경남/울산 4. 대구/경북 5. 대전/충남 6. 강원/충북 7. 광주/전남/전북/제주도

3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2) 복지의식 관련 주요 내용 ①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복지의식의 기본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을 4첨 척도 스펙트럼(1:성장만 중요 ∼ 4:분배만 중요) 상에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42점으로 성장과 분배에 대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인천’은 ‘대구, 경북’ 다음으로 분배가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응답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F=2.567, p<.05). 이를 통해 경기도민은 우리나라에서 비교 적 분배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는 성향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9>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권 역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서울 314 2.38 .710 2.567* 경기,인천 368 2.43 .852 부산,울산,경남 289 2.41 .768 대구,경북 221 2.61 1.050 대전,충남 135 2.30 .694 강원,충북 113 2.36 1.027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41 .728 합계 1678 2.42 .830 * p<.05 ②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의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의 관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복지확대와 근 로의욕에 대한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의식 등을 살펴 보았다. 먼저,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 한 응답을 7점 척도 척도 상(1: 매우 그렇다 ∼ 7: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살 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4.20점으로 중간점수대

Ⅱ. 이론적 검토 ◀◀ 33 를 차지하였다. ‘경기,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8.150, p<.001).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1:매우 동의 ∼ 5:매우 반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97로 중립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경기, 인천’은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9.421,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민은 다른 시도민에 비해 사회복지의 확대는 근로의욕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10>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에 대한 인식 문 항 권 역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에 대한 의식 서울 314 4.54 1.658 8.150*** 경기,인천 368 4.49 1.609 부산,울산,경남 289 4.20 1.673 대구,경북 221 3.95 1.525 대전,충남 135 4.12 1.873 강원,충북 113 3.83 1.927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3.79 1.598 합 계 1678 4.20 1.684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식 서울 314 3.18 1.030 9.421*** 경기,인천 368 3.20 1.031 부산,울산,경남 289 2.73 1.114 대구,경북 221 2.78 .990 대전,충남 135 2.99 1.130 강원,충북 113 2.92 1.151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81 1.077 합 계 1678 2.97 1.079 *** p<.001

3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③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의식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으로, 육아,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책임주체 및 무상제공 수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 았다. 먼저, 어린 자녀 육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상(1: 매우 동의 ∼ 5:매우 반대)에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35로 중간에서 약간 동의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제 주’ 권역이 평균 2.2점으로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기, 인천’ 지 역의 응답자들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정도의 동의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무상 제공에 대한 인식을 ‘유치원이나 보 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로 알아본 결과, 5점 척도상(1:매우동의 ∼ 5:매우반대)에서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08점으로 조사되어 ‘동의’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으며, ‘경기, 인천’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서울’ 다음으로 무상 제공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제공 교육 수준에 대한 인식을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상(1:매우동의 ∼ 5:매우반대)에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3.23점으로 보통수준 으로 보고되었다. ‘경기, 인천’은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 정도가 7대 권역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민은 육아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의식은 전국 평균 수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는 높 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은 개별 복지정책 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기도민의 복 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 규명은 전체적인 것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규명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35 <표 11> 어린 자녀 육아에 대한 인식 문 항 권 역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어린 자녀 육아에 대한 인식 서울 314 2.36 .959 2.408* 경기,인천 368 2.40 1.070 부산,울산,경남 289 2.40 1.139 대구,경북 221 2.22 .910 대전,충남 135 2.46 .929 강원,충북 113 2.50 .946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20 .951 합계 1678 2.35 1.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무상제공에 대한 인식 서울 314 2.02 .859 2.790* 경기,인천 368 2.06 .951 부산,울산,경남 289 2.13 .934 대구,경북 221 2.25 1.048 대전,충남 135 2.15 .935 강원,충북 113 2.03 .891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1.94 .865 합계 1678 2.08 .931 무상 제공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 서울 314 3.20 1.079 5.485*** 경기,인천 368 3.21 1.123 부산,울산,경남 289 3.29 1.124 대구,경북 221 3.48 1.043 대전,충남 135 3.24 1.147 강원,충북 113 3.41 1.099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93 1.201 합계 1678 3.23 1.126 * p<.05, *** p<.001

3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④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의식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확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확대를 위 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상(1: 매우 동의 ∼ 5:매우 반대)에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98점 으로 중립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경기, 인천’ 응답자들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집단 간 응답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상(1:매우 찬성 ∼ 7:매우 반대)에서 응답한 결과는 <표 12> 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3.80점으로 중립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집 단 간 응답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덜 내야한다’에 대해 7점 척 도상(1:매우 그렇다 ∼ 7: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전체 의 평균은 2.01점으로 누진적 세제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대 권역 중에서는 ‘서울’이 평균 1.85점으로 부자들이 서민들보 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 ‘광 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 인천’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집단 간 응답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225, 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민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증세 나 누진세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지역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해서는 동의와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경기도민이 사회복 지와 관련하여 친복지적인 의식을 갖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복지의식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 즉, 경기도민의 복지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Ⅱ. 이론적 검토 ◀◀ 37 <표 12>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확대 인식 문 항 권 역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확대 인식 서울 314 2.96 .960 1.930 경기,인천 368 3.06 .980 부산,울산,경남 289 3.07 .942 대구,경북 221 2.96 .931 대전,충남 135 2.81 .894 강원,충북 113 2.98 1.035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89 .877 합계 1678 2.98 .948 복지예산 증대를 위한 증세 인식 서울 314 3.83 1.762 .452 경기,인천 368 3.83 1.661 부산,울산,경남 289 3.83 1.649 대구,경북 221 3.66 1.595 대전,충남 135 3.70 1.667 강원,충북 113 3.78 1.816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3.87 1.696 합계 1678 3.80 1.684 누진세에 대한 의식 서울 314 1.85 1.170 2.225* 경기,인천 368 1.99 1.314 부산,울산,경남 289 2.09 1.294 대구,경북 221 2.10 1.363 대전,충남 135 2.25 1.337 강원,충북 113 2.06 1.588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1.91 1.203 합계 1678 2.01 1.302 * p<.05

3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⑤ 사회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선호성 사회복지제도 설계에 대해 보편적 복지 혹은 선별적 복지 중 어떠한 것 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의 복지 혜택 대상을 5점 척도상(1:모 든 국민대상 ∼ 5:가난한 사람 대상)에서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79점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민의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나, 집단 간 응답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3> 사회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선호성 권 역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서울 314 2.62 1.396 1.637 경기,인천 368 2.83 1.454 부산,울산,경남 289 2.84 1.472 대구,경북 221 2.96 1.401 대전,충남 135 2.67 1.354 강원,충북 113 2.71 1.387 광주,전남,전북,제주 238 2.82 1.305 합계 1678 2.79 1.408 복지패널의 복지의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은 서울시민과 유사한 복지의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밀접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경기도민의 복지에 대한 의식은 타도시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판 단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민이 타권역에 비해 분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 며, 자녀양육이 가정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 및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인식은 낮고, 무상교육/보육 및 부자증세에 대한 동의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친복지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설계 1 연구모형 2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3 변수 정의 4 분석 방법

Ⅲ. 조사 설계 ◀◀ 41 Ⅲ 조사 설계 1 연구모형 본 조사설계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은 어떠하며, 복지의식의 지 형은 제반 요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의식을 종속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기이해, 주관적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도식 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2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서 모집단은 20대 이상의 경기도민이 된다. 20대 미만의 인구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복지의식 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리적(경기남북부), 경제적(도시형, 도농복합 형, 농촌형), 인구사회적 주요 특징(성별, 연령 등)을 반영하여 할당표집 (quata sampling)한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조사에서 할당된 표본의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경기도 인구 분포 및 할당표본수(안) 구분 경기도 인구수(명, %) 표본수(명, %) 전체 9,022,099명(100%) 1,061명(100%) 남북부 남부 6,670,340명(약73.9%) 694명(68.2%) 북부 2,351,759명(약26.1%) 324명(31.8%) 성별 남 4,502,677명(약49.9%) 466명(46.0%) 여 4,519,422명(약50.1%) 548명(54.0%) 연령대 20대 1,558,886명(약17.3%) 170명(16.8%) 30대 2,088,455명(약23.2%) 190명(18.8%) 40대 2,227,890명(약24.7%) 225명(22.3%) 50대 1,637,339명(약18.1%) 170명(16.8%) 60대 802,130명(약8.9%) 125명(12.4%) 70대이상 707,399명(약7.8%) 130명(12.9%) 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본 연구의 조사 기준에 따라 20대 미만의 인구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경기통계포털 http://stat.gg.go.kr/

Ⅲ. 조사 설계 ◀◀ 43 변수 변수값 성별 1.남 2. 여 연령 ( )세 거주지역 1. 가평군 2. 고양시 3. 과천시 4. 광명시 5. 광주시 6. 구리시 7. 군포시 8. 김포시 9. 남양주시 10. 동두천시 11. 부천시 12. 성남시 13. 수원시 14. 시흥시 15. 안산시 16. 안성시 17. 안양시 18. 양주시 19. 양평군 20. 여주군 21. 연천군 22. 오산시 23. 용인시 24. 의왕시 25. 의정부시 26. 이천시 27. 파주시 28. 평택시 29. 포천시 30. 하남시 31. 화성시 설문조사는 동일한 설문문항에 대해 오프라인조사와 온라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오프라인조사는 경기도 각 시군의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사 전협조 요청)과 전문설문조사 업체(의뢰)를 통하여, 자기기입방식의 설문 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읽기 힘든 노인들의 경우 조사원의 면접 방식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자는 517명이었다. 온라인조사는 전문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에 등록된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583명이었다. 본 조사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총 11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분석에 부적절한 39부를 제외한 1061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3 변수 정의 1)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소득, 학력, 건강상태, 종교, 혼인상태 등이며, 해당변수의 측정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변수

4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변수 변수값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종사자 5. 서비스종사자 6. 판매종사자 7.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8.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전업주부 월평균 소득 (최근 1년간) ( )만원 학력 1. 초졸(중퇴) 2. 중졸(중퇴) 3. 고졸(중퇴) 4. (전문)대졸(중퇴) 5. 대학원졸(중퇴) 6. 무학, 기타 건강상태인식 1. 매우좋음 2. 좋음 3. 보통 4. 안좋음 5. 매우안좋음 종교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원불교 5. 유교6. 기타( ) 7. 무교 혼인상태 1. 기혼 2. 미혼 3. 이혼 4. 사별 5. 동거 6. 기타 (2) 자기이해 변수 자기이해(self-interest) 변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특성을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류진석(2004), 이중섭(2009), 류만희・최영 (2009)의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복지에 대한 이해, 학령기 복지에 대한 이해, 청년기 복지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에 대한 이 해,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 복지이해관계 변수 등에 대해서, 각각 가 구내 영유아수, 초중고생수, 대학생수, 장애인수, 노인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여부와 자신과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즉 가구내 복지대상자의 수가 많으면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 은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경 우,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이해관계가 높은 것으로, 복지납세자, 복지수급 자, 복지제공자 등 복지이해관계자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복지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표 16> 참조).

Ⅲ. 조사 설계 ◀◀ 45 변수 문항 변수값 빈곤원인 의식 귀하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1. 운이 없어서 2.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3.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4. 경쟁에 뒤쳐져서 5. 교육을 받지 못해서 6. 일할 기회가 없어서 7. 불우한 가정환경 8. 기타 <표 16> 자기이해 변수 변수 문항 변수값 영유아기 복지 이해 가구내 영유아 수 ( )명 학령기 복지 이해 가구내 초중고생 수 ( )명 청년기 복지 이해 가구내 대학(원)생 수 ( )명 노인복지 이해 가구내 노인 수 ( )명 자기이해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1.네 2. 아니오 실업급여 수급여부 1.네 2. 아니오 장애인수당 수급 여부 1.네 2. 아니오 고용주, 자영업자 여부 1.네 2. 아니오 피고용자 여부 1.네 2. 아니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연구자・교육자 등) 여부 1.네 2. 아니오 (3) 주관적 인식 주관적 인식 변수는 빈곤원인, 사회복지실시 목적, 계층인식, 정치적 이 념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척도 상에 서 응답하도록 구성(지지정당 제외)하였으며, 측정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주관적 인식 변수

4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변수 문항 변수값 사회복지 실시목적 귀하는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2.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3.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4.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5.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층인식 귀하는 아래 보기의 계층 중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상류층 2. 중상류층 3. 중류층 4. 중하류층 5. 하류층 정치적 이념 귀하의 정치적 이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 보수적 2. 보수적 3. 중도 4. 진보적 5. 매우 진보적 2) 종속변수 (1) 복지의식 복지의식은 선행연구들(Svallfors, 1995; 김상균・정원오, 1995; 이인재, 1998; Taylor-Gooby, 2000; 안상훈, 2000; 류진석, 2004; Andress and Heien, 2001; 이아름, 2010; 박미옥, 2005; 최균・류진석, 2000; 신광영・조돈문・이 선균, 2003)에서 사용된 문항을 재구성하되, 일반인들이 복지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 내에 제시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 한 설명을 간략히 추가하였다.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는 가치와 태도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가치차원은 복지기능의 정당성 에 대한 인식으로, 태도차원은 복지책임주체 의식,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최근의 복지이슈에 대한 의식 포함), 복지비용 부담, 복지제도 설계 등으 로 구성하였다. 먼저 가치차원으로서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은 사회복지제도 가 평등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의식, 복지 수급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 노동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등 세가지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 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Ⅲ. 조사 설계 ◀◀ 47 <표 18> 복지의식 변수: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 하위차원 변수 문항 변수값 가치차원: 복지기능의 정당성 평등 기여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보다 평 등한 사회가 됨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복지 수급권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떳떳한 일임 상호 부조 복지는 서로 돕게 만든다 노동 동기 사회제도가 확대되면 일할의욕이 저하 됨 다음으로 태도차원의 하위차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은 아동양육, 노인부양, 생계보장, 소득격차 에 대해 가족이나 국가,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매우 그렇 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19> 복지의식 변수: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 하위차원 변수 문항 변수값 태도차원 : 복지 책임 복지책임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주체 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기자신 2. 가족과 친척 3. 이웃주민 4. 지방자치단체 5. 정부 아동양육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함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노인부양 부모에 대한 부양(요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음 생계보장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장 소득격차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다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은 건강정책, 소후소득보장정책, 교육정책, 주거 정책, 빈곤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아동정책, 노동정책, 다문화정책

4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지출에 대한 의견을 ‘훨씬 더 많이 지출’부 터 ‘훨씬 덜 지출’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 무상 교육, 학령기 아동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문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0> 복지의식 변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하위차원 변수 문항 변수값 태도차원: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 건강정책 지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건강보험, 보건정책 등) 1. 훨씬 더 많이 지출 2. 좀 더 지출 3. 현재수준으로 지출 4. 조금 덜 지출 5. 훨씬 덜 지출 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교육정책 지출 교육 정책(교육비 지원, 인재 양성 등) 주거정책 지출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 임대료지원 등) 빈곤정책 지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생활비 보조, 근로참여 등) 노인정책 지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요양, 가사지원, 여가 등) 장애인정책 지출 장애인 생활지원(장애인수당, 활동보조 등) 아동정책 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출산장려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노동정책 지출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직업훈련, 실업수당 등) 다문화정책 지출 다문화 가족지원(이주노동자, 국제결혼자 상담 및 교육 등) 태도차원: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 (현이슈) 무상교육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무상급식 학령기 아동에게 급식이 무상 제공되어야 함 무상보육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제공되어야 함 무상의료 의료가 무상 제공되어야 함

Ⅲ. 조사 설계 ◀◀ 49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는 누진세에 대한 의견, 복지예산 확충을 위 해 세금 증납에 대한 의견 등을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 지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21> 복지의식 변수: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의사 하위차원 변수 문항 변수값 태도차원 : 복지 비용 부담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세금납부 의사 나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 을 더 낼 의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은 사회복지의 수급범위를 ‘모 든 국민 대상(보편적 복지)’와 ‘가난한 사람 대상(선별적 복지)’의 5점 척 도 상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22> 복지의식 변수: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하위차원 변수 문항 변수값 태도차원 : 복지 제도 설계 복지 제도 설계 사회복지 혜택을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어 떤 것이 바람직한가 ‘1.모든국민대상’ (보편적복지)부터 ‘5.도움이꼭필요한사람대상’ (선별적복지)의 5점 스펙트럼 척도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작업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PASW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5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기이해, 주관적 인식 및 복지의식 등 제반 특성의 일차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독립변수 중 각 복지의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판 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교차분석(x-square test), 집단간 평균 비교 검증 (t-test 및 ANOVA),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자기이해 3 주관적 인식 4 복지의식

Ⅳ. 조사 결과 ◀◀ 53 Ⅳ 조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경 우 남성이 466명(46%), 여성이 548명(54%)으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분포 는 60대 이상이 255명(25.3%), 40대가 225명(22.3%), 30대가 190명(18.8%) 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각 연령대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 상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309명(32.9%), 전업주부 199명(21.2), 무직 및 은 퇴는 110명(11.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14명(50.7%), 고등학교 졸업이 258명 (25.4%), 대학원 졸업이 126명(12.4%)로 응답자의 약 87% 이상이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492명 (48.4%), 좋음이 258명(25.4%)로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무교가 406명(39.9%), 개신교가 242명(23.8%), 불교가 204 명(20.1%)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이 674명(66.3%)이 미혼에 비해

5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성별 (N=1,014) 남 466 46.0 여 548 54.0 연령 (N=1,010) 20대 170 16.8 30대 190 18.8 40대 225 22.3 50대 170 16.8 60대 125 12.4 70대 126 12.5 80대 이상 4 0.4 직업 (N=939)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 2.0 전문가 73 7.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 3.9 사무직 309 32.9 서비스직 98 10.4 판매종사자 28 3.0 농임어업 14 1.5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16 1.7 단순노무 31 3.3 군인 5 0.5 전업주부 199 21.2 무직 및 은퇴 110 11.7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사별 74명(7.3%)이 눈에 띄는 것 은 조사 대상자의 약 25%가 60대 이상인 것과 연관해 볼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남부가 694명(68.2%), 북부가 324명(31.8%)으로 나타났 으며, 도시형이 631명(62.0%), 도농・농촌형6)이 387명(38.0%)로 보고되었다. <표 23> 인구사회학적 변수 6) 경기도 시군은 경제적 형태에 따라 도시형(16개), 도농복합형(11개), 농촌형(4개)으로 나누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농촌형의 4개군(여주, 연천, 가평, 양평) 인구는 312,808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에서 2.62%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촌형 거주자는 총 12명으로 그 사례수가 많지 않아, 도농복합형 과 묶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조사 결과 ◀◀ 55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최종학력 (N=1,014) 초졸(중퇴) 25 2.5 중졸(중퇴) 82 8.1 고졸(중퇴) 258 25.4 (전문)대졸(중퇴) 514 50.7 대학원졸(중퇴) 126 12.4 무학/기타 9 0.9 건강상태 (N=1,016) 매우안좋다 34 3.3 안좋다 198 19.5 보통 492 48.4 좋다 258 25.4 매우좋다 34 3.3 종교 (N=1,017) 불교 204 20.1 개신교 242 23.8 천주교 128 12.6 유교 22 2.2 기타 15 1.5 무교 406 39.9 혼인상태 (N=1,016) 기혼 674 66.3 미혼 234 23.0 이혼 23 2.3 사별 74 7.3 동거 10 1.0 기타 1 0.1 남북부 (N=1,018) 남부 694 68.2 북부 324 31.8 도시도농 (N=1,018) 도시형 631 62.0 도농+농촌 387 38.0 5대권역7) (N=1,018) 경부권역 416 40.9 서해안권역 227 22.3 경의권역 178 17.5 경원권역 102 10.0 동부권역 95 9.3 7)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경기도, 2011)에서는 경기도를 5대권역으로 구분하고

5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영유아 수 (N=845) 없음 629 74.4 1명 156 18.5 2명 54 6.4 3명 4 0.5 4명 0 0 2 자기이해 1) 가구내 복지대상자 수 자기이해를 측정하는 가구내 복지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 다. 우선 영유아 수의 경우 ‘없음’이 629명(74.4%), ‘1명’이 156명(18.5%)으 로 전체의 약 93%가 ‘1명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수의 경우 ‘없음’이 536명(60.4%), ‘1명’이 185명(20.8%)으로 전체의 약 81%가 1명 이하의 초중고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 ‘없음’이 507명(59.4%), ‘1명’이 238명(27.9%)으로 전 체의 약 87%가 ‘1명 이하’의 대학(원)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없음’이 408명(48.2%), ‘1명’이 281명(33.2%)으로 전체의 약 82%가 1명 이하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 세대에 걸쳐서 살펴볼 때 대부분 80% 이상이 가구내 1명 이하의 복 지대상자가 있으며 그 중에서 영유아의 1명 이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 가구내 복지대상자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경부권역(수원・성남・용인・과천・안양・군포・의왕・안성), 서해안 권역(안산・부천・광명・시흥・화성・오산・평택), 경의권역(고양・김포・파주), 경원권역(의 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동부권역(남양주・광주・이천・구리・하남・양평・여주・가평) 과 같다.

Ⅳ. 조사 결과 ◀◀ 57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5명 2 0.2 초중고생 수 (N=888) 없음 536 60.4 1명 185 20.8 2명 155 17.5 3명 9 1.0 4명 1 0.1 5명 2 0.2 대학(원)생 수 (N=853) 없음 507 59.4 1명 238 27.9 2명 94 11.0 3명 12 1.4 4명 1 0.1 5명 1 0.1 노인수 (N=847) 없음 408 48.2 1명 281 33.2 2명 149 17.6 3명 9 1.1 2) 복지지위 응답자의 복지지위는 <표 25>, <표 26>과 같다. 수급권에 따른 복지지위를 알아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장 애수당 수급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4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36명, 장애수당이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5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25> 수급 여부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N=1,012) 유 36 3.6 무 976 96.4 실업급여 수급여부 (N=1,007) 유 41 4.1 무 966 95.9 장애수당 수급여부 (N=1,007) 유 21 2.1 무 986 97.9 계급에 따른 복지지위를 알아보면, 피고용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 고용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18.2%, 복지 관련 종사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복지지위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고용주 여부 (N=1,007) 유 183 18.2 무 824 81.8 피고용주 여부 (N=1,002) 유 374 37.3 무 628 62.7 복지계급 여부 (N=1,007) 유 86 8.5 무 921 91.5 3 주관적 인식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20.1%, 경쟁 에 뒤쳐져서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에 대해 개인 책임과 사회 책 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조사 결과 ◀◀ 59 <표 27> 빈곤 원인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운이 없어서 49 4.8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251 24.5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206 20.1 경쟁에 뒤쳐져서 145 14.2 교육을 받지 못해서 107 10.4 일할기회가 없어서 142 13.9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79 7.7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부차이를 줄이기 위해가 18.3%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그 밖에 빈부차이 및 불우한 사람을 돕는 입장이 높아 복지의 목 적이 소득보장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사회복지 실시목적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140 13.4 일할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115 11.0 국민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491 47.1 빈부차이를 줄이기 위해 189 18.1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07 10.3 조사대상자의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3>과 같다. 가장 높 게 나타난 계층의식은 중하류층이 41.3%, 그 다음으로 중류층이 41.1% 순으로 나타나 약 82% 이상이 중류층 및 중하류층에 속하고 있다고 조사 되었다.

6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62 0.73 1.22* 30대 190 3.69 0.74 40대 225 3.63 0.72 50대 169 3.54 0.79 60대 121 3.60 0.84 70대이상 127 3.73 0.87 <표 29> 계층의식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상류층 3 0.3 중상류층 40 3.8 중류층 430 41.1 중하류층 432 41.3 하류층 140 13.4 연령, 학력, 권역별로 계층의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계층의식은 ‘1점: 상류층 ∼ 5점: 하류층’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상류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 먼저, 경기도민은 모든 연령대에서 계층의식 평균이 3.50 이상으로 보 고되어 중류층과 중하류층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 중에서는 5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계층의식이 보다 상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5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상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뚜렷이 관찰되었 다. 이것은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 라 판단된다. 권역별로는 각 권역별로 계층의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연령, 학력, 권역별 계층의식의 차이

Ⅳ. 조사 결과 ◀◀ 61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96 0.93 9.22*** 중등졸중퇴 80 3.81 0.81 고등졸중퇴 255 3.78 0.79 (전문)대졸중퇴 513 3.55 0.70 대학원졸중퇴 125 3.40 0.79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61 0.80 0.22 서해안권역 222 3.64 0.71 경의권역 175 3.65 0.79 경원권역 102 3.68 0.77 동부권역 95 3.63 0.73 * p<.05, ** p<.01, *** p<.001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이념을 조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중도가 513명(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적이 248명 (23.9%), 진보적이 217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도, 보수, 진보 순으로 나타나며, 중도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1> 정치이념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매우보수적 38 3.7 보수적 248 23.9 중도 513 49.5 진보적 217 20.9 매우진보적 20 1.9

6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정치이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치이념은 ‘1점: 매우 보수적 ∼ 5점: 매우 진보적’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 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 차이 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각 권역별로 정치이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령, 학력, 권역별 정치이념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19 0.70 13.63*** 30대 190 3.11 0.76 40대 224 3.02 0.75 50대 170 2.83 0.84 60대 124 2.68 0.92 70대이상 120 2.59 0.84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2 2.32 0.72 4.54** 중등졸중퇴 80 2.81 0.81 고등졸중퇴 255 2.93 0.85 (전문)대졸중퇴 512 3.00 0.78 대학원졸중퇴 126 2.98 0.82 권 역 별 경부권역 413 2.91 0.81 0.72 서해안권역 216 2.99 0.78 경의권역 178 2.90 0.87 경원권역 102 2.98 0.82 동부권역 95 3.01 0.75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63 4 복지의식 1) 복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 가치차원의 복지의식을 측정하는 ‘복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을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평등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 자의 약 57%가 ‘그렇다(505명)’와 ‘매우 그렇다(97명)’에 응답해 복지제도 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사회복지의 평등 기여’에 대한 의식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 매우그렇지않다 7 0.7 3.50 (0.891) 그렇지않다 166 15.9 보통이다 270 25.8 그렇다 505 48.3 매우그렇다 97 9.3

6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사회복지제도가 평등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살펴 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확대가 평등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복지기능이 평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권 역별로는 경부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연령, 학력, 권역별 ‘사회복지의 평등 기여’에 대한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48 0.89 4.21** 30대 190 3.35 0.85 40대 225 3.52 0.82 50대 170 3.36 0.87 60대 125 3.56 1.00 70대이상 123 3.76 0.95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79 0.88 4.70** 중등졸중퇴 81 3.83 0.93 고등졸중퇴 256 3.51 0.91 (전문)대졸중퇴 513 3.43 0.88 대학원졸중퇴 126 3.39 0.86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60 0.90 3.68** 서해안권역 220 3.51 0.88 경의권역 178 3.35 0.84 경원권역 102 3.36 0.96 동부권역 95 3.36 0.91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65 복지 수급권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렇다’가 547명 (52.3%), ‘보통이다’가 230명(22.0%), ‘매우 그렇다’가 166명(15.9%) 순으로 나타나 복지혜택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정당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68.2%)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표 35> 복지 수급권의 정당성 인식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매우그렇지않다 11 1.1 3.73 (0.867) 그렇지않다 91 8.7 보통이다 230 22.0 그렇다 547 52.3 매우그렇다 166 15.9 연령, 학력, 권역별로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떳 떳한 일이다’에 대한 복지기능의 정당성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1점: 매 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기능이 국민 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기능이 국민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목할

6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만한 결과는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복지제도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 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 지 못하였으며, 권역별로는 경부권역, 경원권역, 동부권역 순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표 36> 연령, 학력, 권역별 ‘복지의식의 정당성’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98 0.77 7.19*** 30대 190 3.81 0.85 40대 225 3.73 0.81 50대 170 3.52 0.88 60대 125 3.52 1.04 70대이상 125 3.83 0.85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54 0.88 1.32 중등졸중퇴 82 3.89 0.90 고등졸중퇴 257 3.70 0.93 (전문)대졸중퇴 513 3.75 0.84 대학원졸중퇴 126 3.66 0.87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84 0.84 3.74** 서해안권역 222 3.68 0.94 경의권역 178 3.55 0.86 경원권역 102 3.74 0.84 동부권역 95 3.74 0.83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에 대해, 평균이 3.62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Ⅳ. 조사 결과 ◀◀ 67 <표 37> 복지제도의 상호부조효과에 대한 의식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매우그렇지않다 20 1.9 3.62 (0.854) 그렇지않다 96 9.1 보통이다 253 24.1 그렇다 579 55.1 매우그렇다 103 9.8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평균값이 2.77점으로 나타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38>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매우그렇지않다 75 7.2 2.77 (1.043) 그렇지않다 421 40.4 보통이다 274 26.3 그렇다 208 20.0 매우그렇다 64 6.1

6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에 대한 복지기능의 정당성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 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복지확대가 노동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확대가 노동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연령, 학력별 인식차이를 비교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서해안권역에서 복지확대가 노동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20대는 40∼50대 인식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복지확대에 따라 근로의욕 약화가 어 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9> 연령, 학력, 권역별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2.79 1.03 3.99** 30대 190 2.53 1.00 40대 225 2.76 1.00 50대 170 2.76 1.00 60대 125 2.89 1.06 70대이상 122 3.03 1.21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2.63 0.97 4.86** 중등졸중퇴 80 3.24 1.21 고등졸중퇴 256 2.77 1.05 (전문)대졸중퇴 513 2.73 0.99 대학원졸중퇴 126 2.64 1.06 권 역 별 경부권역 413 2.84 1.09 3.60** 서해안권역 220 2.58 0.99 경의권역 178 2.72 0.96 경원권역 102 2.99 1.06 동부권역 95 2.74 1.04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6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민은 복지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지가 사회의 평등에 기여하며, 서로 돕게 만들고, 노동동기의 저하와도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 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또한 경기도민은 사회복지 의 확대가 순기능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 한 기대 역시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령, 학력, 권역별로 복지기능의 정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부권역일수록 사회복지 확대가 순기능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결과는, 연령별로 복지기능의 자 기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복지제도가 국민 의 권리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20대 연령층에서는 복지확대가 근로의욕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경기도민의 연령별 특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주요복지 이슈와 자기이해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먼저 복지의 정당성 인식 중 복지확대가 평등에 기여한다, 복 지는 국민의 권리이다, 복지는 서로 돕게 만든다 세 변수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 는 변수는 세 변수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계층의식과 복지기능의 정당성 인식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계층의식과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변수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r=.099, p<.01). 이는 경기도민 중에서 중하류층, 하류층일수록 복 지제도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계 층의식과 복지근로의욕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66, p<.05). 이 는 계층의식과 복지제도 확대가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이념과 복지확대평등(r=.151, p<.001), 정치이념과 복지국민권리(r=.196, p<.001)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는 진보적일수록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치이념과 복지근로의욕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28, p<.001). 이는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복지제도가 근

7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40> 복지기능의 정당성과 계층의식, 정치이념의 상관관계   복지확대평등 복지국민 권리 복지는 서로돕게 복지근로 의욕 계층의식 정치이념 복지확대평등 1           복지국민권리 .500** 1         복지는 서로돕게 .294** .239** 1       복지근로의욕 -.142** -.233** -.070* 1     계층의식 0.038 .099** -0.058 -.066* 1   정치이념 .151** .196** 0.039 -.128** 0.039 1 * p<.05, ** p<.01, *** p<.001 2)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 태도차원의 복지의식을 측정하는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의식’을 살 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먼저, 복지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 한 의식 조사 결과, 정부(37.8%), 지방자치단체(25.4%), 자기자신(23%) 순 으로 나타나 그 책임주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복지책임주체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자기자신 239 23.0 가족과친척 69 6.7 이웃주민 74 7.1 지방자치단체 263 25.4 정부 392 37.8

Ⅳ. 조사 결과 ◀◀ 71 연령별로 복지책임주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복지 책임의 일차적 주체에 대한 의식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국가라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기자신이 복지책임의 일차적 주체가 되어야 한 다는 인식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연령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자기 자신 30 42 51 44 29 36 232 17.6% 22.3% 22.7% 26.0% 24.2% 28.8% 23.3% 가족과친척 12 12 12 11 12 5 64 7.1% 6.4% 5.3% 6.5% 10.0% 4.0% 6.4% 이웃 주민 14 8 9 14 12 12 69 8.2% 4.3% 4.0% 8.3% 10.0% 9.6% 6.9% 지방 자치 단체 40 43 57 48 31 30 249 23.5% 22.9% 25.3% 28.4% 25.8% 24.0% 25.0% 정부 74 83 96 52 36 42 383 43.5% 44.1% 42.7% 30.8% 30.0% 33.6% 38.4% χ²=27.965(p=.110) 권역별로 복지책임주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권역 별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의식은 특별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체 적으로 복지책임주체가 국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 도 경원권역, 경부권역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복지책임에 대한 일차적 주체가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권역은 서해안 권역과 경원권역, 동부권역으로 나타났다.

7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43> 권역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경부권역 서해안 권역 경의 권역 경원 권역 동부 권역 전체 자기자신 90 62 28 27 23 230 21.8% 28.1% 16.2% 26.7% 24.2% 23.0% 가족과 친척 31 14 15 3 4 67 7.5% 6.3% 8.7% 3.0% 4.2% 6.7% 이웃주민 23 10 26 4 7 70 5.6% 4.5% 15.0% 4.0% 7.4% 7.0% 지자체 96 53 48 24 28 249 23.3% 24.0% 27.7% 23.8% 29.5% 24.9% 정부 172 82 56 43 33 386 41.7% 37.1% 32.4% 42.6% 34.7% 38.5% χ²=37.387** 학력별로 복지책임주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학력별 복지책임주체의 차이 구분  초등졸중퇴 중등졸중퇴 고등졸중퇴 (전문)대졸중퇴 대학원졸 중퇴 전체 자기 자신 5 16 50 122 38 231 20.8% 20.3% 19.8% 23.8% 30.4% 23.3% 가족과 친척 3 8 21 25 10 67 12.5% 10.1% 8.3% 4.9% 8.0% 6.8% 이웃 주민 2 11 23 26 8 70 8.3% 13.9% 9.1% 5.1% 6.4% 7.1% 지자체 7 23 63 125 27 245 29.2% 29.1% 25.0% 24.4% 21.6% 24.7% 정부 7 21 95 214 42 379 29.2% 26.6% 37.7% 41.8% 33.6% 38.2% χ²=27.674*

Ⅳ. 조사 결과 ◀◀ 73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책임의 일차적 주체가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자기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복지책임의 일차적 주체가 가족 과 친척, 이웃주민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책임주체에 의식을 보다 자세히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양육, 노인 부양, 생계보장,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 어떠한 주체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먼저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 경 기도민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스펙트 럼 상에서 평균 3.37을 보여,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 2.88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책임과는 반 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돌봄(caring)의 주요 대상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가정의 책임에 대한 상 반된 의식은 우선적으로는 노인에 비해 아동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관심 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고, 노인의 부양 및 요양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반면, 아동복 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 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3.13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

7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N=1,043) 매우그렇지않다 17 1.6 3.37 (1.015) 그렇지않다 233 22.3 보통이다 270 25.9 그렇다 392 37.6 매우그렇다 131 12.6 부모에 대한 부양(요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N=1,040) 매우그렇지않다 51 4.9 2.88 (1.005) 그렇지않다 378 36.3 보통이다 317 30.5 그렇다 231 22.2 매우그렇다 63 6.1 으로 동의하였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에 대 해서는 평균 3.93점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경기도민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리면서 노동윤리와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 소득격차의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 함으로써, 사장에서의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 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

Ⅳ. 조사 결과 ◀◀ 75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N=1,045) 매우그렇지않다 62 5.9 3.13 (1.089) 그렇지않다 265 25.4 보통이다 300 28.7 그렇다 310 29.7 매우그렇다 108 10.3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N=1,043) 매우그렇지않다 6 0.6 3.93 (0.883) 그렇지않다 67 6.4 보통이다 208 19.9 그렇다 474 45.4 매우그렇다 288 27.6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34 0.98 2.59* 30대 190 3.36 1.02 40대 225 3.26 0.99 50대 170 3.32 1.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에 대한 복지책임 의식을 살펴보았다. 책임 의식은 ‘1점: 매우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복지책임의식을 높게 인식 하는 것이다. 연령대 중에서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린 자녀에 대한 어머니나 가족의 복지책임 의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복지책임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권역별로는 복지책임 의식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연령, 학력, 권역별 ‘어머니나 가족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의식

7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60대 124 3.56 1.03 70대이상 123 3.58 1.06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38 1.06 0.42 중등졸중퇴 80 3.29 1.02 고등졸중퇴 256 3.41 1.12 (전문)대졸중퇴 513 3.40 0.96 대학원졸중퇴 126 3.31 0.98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45 1.03 1.75 서해안권역 220 3.37 1.04 경의권역 177 3.24 0.99 경원권역 102 3.47 1.00 동부권역 95 3.28 0.92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한 복지책임 의식을 살펴보았다. 책임 의식은 ‘1점: 매우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부양에 대한 국가책임 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령대 중에서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책임 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 부 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부모 부양에 있어 자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경원권역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조사 결과 ◀◀ 77 <표 47> 연령, 학력, 권역별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17 1.00 5.55*** 30대 190 2.85 0.98 40대 225 2.71 0.90 50대 170 2.72 1.00 60대 124 2.90 1.05 70대이상 123 3.02 1.15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2.92 1.14 1.62 중등졸중퇴 80 3.10 1.03 고등졸중퇴 256 2.86 1.05 (전문)대졸중퇴 513 2.89 0.98 대학원졸중퇴 126 2.74 0.97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2.88 1.08 2.67* 서해안권역 220 2.82 0.97 경의권역 177 2.83 0.90 경원권역 102 3.18 0.97 동부권역 95 2.80 1.02 * p<.05, ** p<.01, *** p<.001 성별로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와 ‘부모 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한 복지책임 의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 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성별 간에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 데, 부모 부양책임의식이 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자녀로서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7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14 1.07 2.86* 30대 190 3.34 1.03 40대 225 3.19 1.07 50대 170 2.98 1.02 60대 125 2.94 1.17 70대이상 124 3.15 1.20 학 력 초등졸중퇴 24 2.83 1.09 1.62 중등졸중퇴 81 3.40 1.15 <표 48> 성별 간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구분 성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 남 464 3.41 .961 .735 여 541 3.36 1.060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남 464 3.05 .992 4.881*** 여 541 2.74 1.003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책임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최소한 의 생계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평균 3.13점으로 보 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 다. 7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 능력이 있 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인식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력별,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연령, 학력, 권역별 ‘노동가능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의식

Ⅳ. 조사 결과 ◀◀ 79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별 고등졸중퇴 257 3.14 1.07 (전문)대졸중퇴 513 3.13 1.06 대학원졸중퇴 126 3.11 1.13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14 1.15 1.48 서해안권역 221 3.23 1.04 경의권역 178 3.02 0.97 경원권역 102 3.01 1.13 동부권역 95 3.25 1.10 * p<.05, ** p<.01, *** p<.001 자기이해 변수간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 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0>과 같다. 실업수급 여부를 제외한 고용주 여부, 피고용자 여부, 국기초 수급 여부는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실업수급 여부에 따라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식은 차이가 있었 다. 즉, 실업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실업수급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50> 자기이해변수 간 ‘노동가능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에 대한 의식 자기 이해 여부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고용주 여부 무 818 3.15 1.099 1.096 유 182 3.05 1.050 피고용자여부 무 621 3.11 1.102 -.826 유 374 3.17 1.072 국기초 수급 무 970 3.13 1.092 .524 유 33 3.03 1.185 실업수급 무 959 3.11 1.089 -2.935** 유 40 3.63 1.079 * p<.05, ** p<.01, *** p<.001

8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는 복지책임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 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 난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격차 해소에 정부(국가)책임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 가책임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국가책임 이 60대보다 높게 나타나, 복지혜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력별,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연령, 학력, 권역별 ‘소득격차를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4.02 0.83 5.30*** 30대 190 4.05 0.87 40대 225 4.02 0.77 50대 170 3.95 0.88 60대 124 3.59 0.97 70대이상 124 3.92 0.96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50 1.35 2.33 중등졸중퇴 82 3.93 0.90 고등졸중퇴 256 3.96 0.94 (전문)대졸중퇴 513 3.98 0.82 대학원졸중퇴 126 3.83 0.86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4.00 0.89 2.25 서해안권역 221 3.92 0.86 경의권역 177 3.78 0.92 경원권역 102 3.97 0.91 동부권역 95 4.04 0.78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81 소득격차가 정부책임이라는 인식과 계층의식 및 정치이념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즉, 계층의식이 하류층에 가까울수록,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소득격차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2>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의식과 계층의식, 정치이념의 상관관계 구분 계층의식 정치이념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123** .178** * p<.05, ** p<.01, *** p<.001 3)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복지와 관련된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 다. 각 정책별로 정부지출의 수준을 ‘매우 감소해야 한다(1점)’부터 ‘매우 증가해야 한다(5점)’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해 경기도민은 평균 3.5점 이상으로 정부지출에 대해 최소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지출에 대해 높은 평균을 받은 복지정책은 아동정책(3.87점), 장애 인 생활지원(3.87점), 노인복지정책(3.85점), 빈곤정책(3.82점)으로 보고되 었다. 경기도민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 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N=1,038) 매우 감소 14 1.3 3.74 (0.889) 약간 감소 63 6.1 현재수준유지 306 29.5 약간 증가 450 43.4 매우 증가 205 19.7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N=1,038) 매우 감소 3 0.3 3.82 (0.829) 약간 감소 56 5.4 현재수준유지 283 27.3 약간 증가 482 46.4 매우 증가 214 20.6 교육 정책 (N=1,041) 매우 감소 16 1.5 3.76 (0.921) 약간 감소 62 6.0 현재수준유지 312 30.0 약간 증가 414 39.8 매우 증가 237 22.8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N=1,039) 매우 감소 14 1.3 3.74 (0.934) 약간 감소 78 7.5 현재수준유지 304 29.3 약간 증가 410 39.5 매우 증가 233 22.4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N=1,037) 매우 감소 8 0.8 3.82 (0.878) 약간 감소 58 5.6 현재수준유지 286 27.6 약간 증가 444 42.8 매우 증가 241 23.2 <표 53>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분야별)

Ⅳ. 조사 결과 ◀◀ 83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N=1,039) 매우 감소 5 0.5 3.85 (0.826) 약간 감소 44 4.2 현재수준유지 280 26.9 약간 증가 480 46.2 매우 증가 230 22.1 장애인 생활지원 (N=1,038) 매우 감소 8 0.8 3.87 (0.834) 약간 감소 42 4.0 현재수준유지 263 25.3 약간 증가 489 47.1 매우 증가 236 22.7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N=1,036) 매우 감소 11 1.1 3.87 (0.911) 약간 감소 54 5.2 현재수준유지 279 26.9 약간 증가 409 39.5 매우 증가 283 27.3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 (N=1,032) 매우 감소 10 1.0 3.73 (0.864) 약간 감소 54 5.2 현재수준유지 341 33.0 약간 증가 428 41.5 매우 증가 199 19.3 다문화 가족지원 (N=1,038) 매우 감소 31 3.0 3.55 (0.926) 약간 감소 78 7.5 현재수준유지 368 35.5 약간 증가 416 40.1 매우 증가 145 14.0

8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 가 높을수록 국민건강 관련 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 타낸다. 평균 3.74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정부지출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경부권역에서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출 확 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연령, 학력, 권역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6 0.89 2.51* 30대 190 3.84 0.90 40대 225 3.64 0.86 50대 170 3.65 0.91 60대 125 3.66 0.90 70대이상 126 3.84 0.86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58 0.58 1.58 중등졸중퇴 81 3.88 0.93 고등졸중퇴 256 3.64 0.99 (전문)대졸중퇴 514 3.76 0.85 대학원졸중퇴 126 3.76 0.82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82 0.86 3.01* 서해안권역 222 3.80 0.88 경의권역 178 3.57 0.98 경원권역 102 3.64 0.87 동부권역 95 3.74 0.84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85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2 0.78 4.22** 30대 190 3.88 0.79 40대 225 3.68 0.82 50대 170 3.72 0.84 경기도민의 건강상태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의 정부지출 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국민건강정책의 정부지출 의식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다만, 건강상태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국민 건강정책의 정부지출 의사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5> 건강상태에 따른 ‘국민건강정책’ 의식 건강상태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매우안좋다 17 3.59 1.00 0.70 안좋다 108 3.69 0.86 보통이다 488 3.77 0.91 좋다 347 3.75 0.83 매우좋다 51 3.61 1.04 연령, 학력, 권역별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 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82 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역별로는 동부권역과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에 대 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6> 연령, 학력, 권역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의식

8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60대 124 3.90 0.83 70대이상 125 4.05 0.86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4.00 0.82 5.38*** 중등졸중퇴 79 4.03 0.86 고등졸중퇴 256 3.63 0.95 (전문)대졸중퇴 514 3.86 0.75 대학원졸중퇴 126 3.87 0.77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90 0.78 9.87*** 서해안권역 222 3.93 0.80 경의권역 178 3.49 0.96 경원권역 102 3.76 0.79 동부권역 95 3.93 0.70 * p<.05, ** p<.01, *** p<.001 자기이해 변수 중 거주하는 노인수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정부지 출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노인수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 의 정부지출 인식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노인 수가 2명인 경우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노인수가 1명, 0명, 3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수가 3명인 경우 의 빈도수가 9로 매우 적음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노인수가 많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지출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 의식 차이 노인수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0 405 3.71 0.87 3.39* 1 275 3.88 0.80 2 137 3.92 0.87 3 9 3.67 0.71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87 연령, 학력, 권역별로 ‘교육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76점으로 정 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주부계층이 가장 많은 30대 연령층에서 교육 정책의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동부 권역과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연령, 학력, 권역별 ‘교육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6 0.87 3.78** 30대 190 3.89 0.89 40대 225 3.73 0.97 50대 170 3.51 0.92 60대 125 3.78 0.88 70대이상 126 3.81 0.94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4.04 0.79 1.02 중등졸중퇴 81 3.81 0.82 고등졸중퇴 256 3.70 1.04 (전문)대졸중퇴 514 3.77 0.90 대학원졸중퇴 126 3.73 0.85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82 0.91 4.01** 서해안권역 223 3.83 0.85 경의권역 178 3.53 1.03 경원권역 102 3.67 0.94 동부권역 95 3.84 0.91 * p<.05, ** p<.01, *** p<.001

8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자기이해 변수 중 거주하는 영유아수, 초중고등학생수, 노인수에 따른 ‘교육 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세 자기이해변수 모두 교육 정책의 정부지출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수에 따른 교육정책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수가 2명인 경우 교육정책의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영유아 수가 5명인 경우 평균이 3점으로 타 점수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수가 5, 4명인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지 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수가 증가할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9>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교육정책’ 의식 변수 수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영유 아수 0 615 3.75 0.93 1.77 1 153 3.81 0.91 2 53 4.06 0.86 3 4 3.75 1.26 5 2 3.00 0.00 초중 고등 학생 수 0 518 3.79 0.91 0.77 1 185 3.72 0.94 2 155 3.75 0.98 3 9 4.11 0.93 4 1 5.00 . 5 2 4.00 0.00 노인 수 0 491 3.77 0.94 1.13 1 236 3.69 0.93 2 94 3.76 0.77 3 12 3.33 0.78 4 1 4.00 . 5 1 5.00 .

Ⅳ. 조사 결과 ◀◀ 89 연령, 학력, 권역별로 ‘주거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 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74점으로 정 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 하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로는 동부권역과 경원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연령, 학력, 권역별 ‘주거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2 0.93 3.16** 30대 190 3.85 0.93 40대 225 3.66 0.91 50대 170 3.56 0.91 60대 125 3.72 1.00 70대이상 126 3.90 0.87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4.08 0.81 2.11 중등졸중퇴 81 3.84 0.87 고등졸중퇴 256 3.77 0.98 (전문)대졸중퇴 514 3.73 0.91 대학원졸중퇴 126 3.58 0.98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74 0.94 2.68* 서해안권역 222 3.77 0.90 경의권역 178 3.57 1.00 경원권역 102 3.87 0.79 동부권역 95 3.88 0.98 * p<.05, ** p<.01, *** p<.001

9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도시유형, 가구형태에 따른 ‘주거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도시유형은 주거정책의 정부지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도시형이 도농+농촌형에 비해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른 주거정책의 정부지출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는데, 사별인 경우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 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혼, 이혼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인식 정도가 높았다. <표 61> 도시유형, 가구형태에 따른 ‘주거정책’ 의식 변수 유형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도시 유형 도시형 630 3.78 0.90 2.04 도농+농촌 382 3.69 0.99 가구 형태 기혼 671 3.68 0.94 2.99* 미혼 234 3.88 0.89 이혼 23 3.78 1.04 사별 73 3.99 0.89 동거 9 3.33 1.00 기타 1 3.00 .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빈곤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 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82점으로 정 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정책은 앞서 살펴본 주거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빈곤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

Ⅳ. 조사 결과 ◀◀ 91 서 빈곤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로는 동부권역과 경원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연령, 학력, 권역별 ‘빈곤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9 0.87 2.71* 30대 190 3.81 0.89 40대 225 3.72 0.84 50대 170 3.73 0.88 60대 124 3.90 0.91 70대이상 125 4.02 0.81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4.12 0.88 1.49 중등졸중퇴 80 3.94 0.86 고등졸중퇴 256 3.79 0.93 (전문)대졸중퇴 514 3.83 0.82 대학원졸중퇴 126 3.74 0.92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89 0.85 6.81*** 서해안권역 222 3.88 0.87 경의권역 178 3.52 0.91 경원권역 102 3.90 0.81 동부권역 95 3.92 0.87 * p<.05, ** p<.01, *** p<.001 계층의식에 따른 ‘빈곤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펴보았 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상류층에서 빈곤정책에 정부지출 동의정도가 상 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어 하류층, 중하류층 일수록 동의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상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에서 빈곤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점을

9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내포할 수 있으며, 상류층 응답자수가 높지 않음을 감안해 볼 수 있다. 하 지만 경기도민의 전 계층에서 빈곤정책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빈곤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의 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 계층의식에 따른 ‘빈곤정책’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상류층 3 4.33 1.15 2.91* 중상류층 39 3.82 0.85 중류층 426 3.73 0.84 중하류층 420 3.85 0.87 하류층 138 3.99 0.96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 가 높을수록 노인복지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85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부권역과 동부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조사 결과 ◀◀ 93 <표 64> 연령, 학력, 권역별 ‘노인복지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72 0.80 4.01** 30대 190 3.81 0.82 40대 225 3.76 0.83 50대 170 3.94 0.82 60대 125 3.96 0.84 70대이상 124 4.06 0.77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4.00 0.78 2.01 중등졸중퇴 80 4.06 0.89 고등졸중퇴 256 3.83 0.88 (전문)대졸중퇴 514 3.81 0.79 대학원졸중퇴 126 3.90 0.76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3.94 0.77 4.41** 서해안권역 222 3.86 0.84 경의권역 178 3.63 0.91 경원권역 102 3.87 0.79 동부권역 95 3.91 0.79 * p<.05, ** p<.01, *** p<.001 자기이해변수 중에서 노인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정부지출 인식차 이를 비교해 보았다. 노인수가 많을수록 노인복지정책의 정부지출에 동의 하는 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많을수록 국가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는 점으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65>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의식 변수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노인수 0 405 3.78 0.82 1.88 1 274 3.85 0.84 2 139 3.96 0.80 3 9 4.00 0.71

9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장애인 생활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 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장애인 생활지원 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87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 지 출 확대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 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원 권역과 서해안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연령, 학력, 권역별 ‘장애인생활지원’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8 0.81 0.84 30대 190 3.88 0.87 40대 225 3.79 0.85 50대 170 3.85 0.76 60대 125 3.93 0.87 70대이상 124 3.95 0.83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4 3.63 0.82 1.05 중등졸중퇴 81 3.91 0.87 고등졸중퇴 255 3.83 0.93 (전문)대졸중퇴 514 3.88 0.79 대학원졸중퇴 126 3.95 0.75 권 역 별 경부권역 413 3.91 0.81 3.27* 서해안권역 223 3.93 0.82 경의권역 178 3.67 0.94 경원권역 102 3.95 0.78 동부권역 95 3.89 0.78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95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4.04 0.83 9.69*** 30대 190 4.15 0.82 40대 225 3.71 0.91 50대 169 3.67 0.90 60대 125 3.94 0.97 70대이상 126 3.66 0.95 자기이해변수 중에서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장애인생활지원정책 의 정부지출 인식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장애수당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장애인생활지원에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수급여부와 장애인생활지원의 인식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67> 자기이해변수에 따른 ‘장애인생활지원’ 의식 변수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장애수당 수급여부 무 972 3.88 0.83 0.02 유 21 3.90 0.94 연령, 학력, 권역별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 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87 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주부 계층이 많은 30대가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부 지 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인식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정부 지출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연령, 학력, 권역별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의식

9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44 0.87 2.27 중등졸중퇴 81 3.85 1.01 고등졸중퇴 255 3.83 1.02 (전문)대졸중퇴 514 3.89 0.84 대학원졸중퇴 126 4.00 0.83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87 0.88 4.25** 서해안권역 223 4.00 0.87 경의권역 177 3.64 1.00 경원권역 102 3.93 0.90 동부권역 95 3.94 0.87 * p<.05, ** p<.01, *** p<.001 성별, 영유아수에 따른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정부지출 인식차이를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아동양육지원정책 의 정부지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 가 증가하면서 경기도민의 남성들의 아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영유아수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수가 3명인 경우 아동양 육지원정책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으며, 2명, 1 명 순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유아수가 5명인 경우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응답자수가 상당히 적다는 결과를 감안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경우 남성일수록, 영유아 수가 3명, 2명일수록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동의하는 점도가 큼을 알 수 있다.

Ⅳ. 조사 결과 ◀◀ 97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84 0.89 2.20 30대 190 3.79 0.86 40대 225 3.62 0.86 50대 168 3.62 0.83 60대 124 3.81 0.94 70대이상 126 3.76 0.80 <표 69> 성별, 영유아수에 따른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466 3.94 0.89 5.29* 여 543 3.81 0.92 영 유 아 수 0 610 3.81 0.93 6.67*** 1 153 4.05 0.91 2 53 4.36 0.74 3 4 4.50 0.58 5 2 3.00 1.41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 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 을수록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 낸다. 평균 3.73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연령 및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이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연령, 학력, 권역별 ‘실업고용정책’의 의식

9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56 0.82 0.83 중등졸중퇴 80 3.85 0.94 고등졸중퇴 254 3.76 0.95 (전문)대졸중퇴 514 3.73 0.82 대학원졸중퇴 125 3.67 0.85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71 0.86 3.65** 서해안권역 222 3.82 0.83 경의권역 175 3.55 0.95 경원권역 102 3.80 0.83 동부권역 95 3.89 0.82 * p<.05, ** p<.01, *** p<.001 자기이해 변수간에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인식차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71>과 같다. 네 가지 자기이해변수 모두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실업수급을 받은 경우, 국기초 수급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아닐수록, 피고용자가 아닐수록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정 부지출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수급 및 국기초 수 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즉, 계층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저 소득층일수록 실업, 고용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의식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 피고용자가 아닐수록 상대적으로 국가 차원에 서 실업, 고용정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조사 결과 ◀◀ 99 <표 71> 자기이해변수 간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의식 자기이해변수 여부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실업수급 무 949 3.72 0.86 -2.70 유 41 4.02 0.69 국기초 수급 무 961 3.74 0.86 -0.072 유 32 3.75 0.95 고용주 여부 무 812 3.74 0.84 0.23 유 179 3.72 0.98 피고용자 여부 무 611 3.77 0.865 1.76 유 374 3.67 0.861 연령, 학력, 권역별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정책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평균 3.55 점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타 복지정책에 비해 다소 낮 지만, 연령, 학력, 권역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 출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 원의 경우, 가족 단위의 정책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연령대가 다소 높은 층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등졸중퇴 집단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과 경원권역이 타 권역에 비 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0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72> 연령, 학력, 권역별 ‘다문화가족정책’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38 1.06 4.71*** 30대 190 3.46 0.92 40대 225 3.54 0.83 50대 169 3.45 0.96 60대 125 3.76 0.87 70대이상 126 3.78 0.86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64 0.76 2.65* 중등졸중퇴 81 3.84 0.84 고등졸중퇴 255 3.47 1.05 (전문)대졸중퇴 514 3.51 0.88 대학원졸중퇴 126 3.56 0.89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54 0.94 3.17* 서해안권역 222 3.66 0.82 경의권역 178 3.35 0.99 경원권역 102 3.64 0.89 동부권역 95 3.56 0.96 * p<.05, ** p<.01, *** p<.001 도시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 펴보았다. 도시형과 도시+농촌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부지출 동 의정도는 3.55점으로 평균점수가 같았다. 이는 타 복지정책에 동의정도보 다 다소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73> 도시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의식 도시유형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도시형 630 3.55 0.94 0.00 도농+농촌 382 3.55 0.90

Ⅳ. 조사 결과 ◀◀ 101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주요 이슈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4>와 같 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약 56% 이상이 학령기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과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제공을 선호하는 것(각각 평균 3.52점, 3.54점)으 로 나타나 무상급식과 보육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평균 3.08로 찬반의견이 비슷했으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평균 2.60점으로 주요 이슈 중 가장 낮고 유 일하게 보통 이하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이뤄진 반면, 대학 무상교육은 반값등록금 수준에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는 경기도민들은 영유아 나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성인초기의 대학(원)생에 대한 투자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인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부족 한 가운데, 경기도민들이 현재의 의료보험/의료보호 제도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10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표 74>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주요 이슈별)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대학교육 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N=1,028) 매우그렇지않다 175 17.0 2.60 (1.185) 그렇지않다 389 37.8 보통이다 227 22.1 그렇다 144 14.0 매우그렇다 93 9.0 학령기 아동에게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N=1,028) 매우그렇지않다 49 4.8 3.52 (1.124) 그렇지않다 161 15.7 보통이다 232 22.6 그렇다 374 36.4 매우그렇다 212 20.6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N=1,029) 매우그렇지않다 43 4.2 3.54 (1.109) 그렇지않다 166 16.1 보통이다 226 22.0 그렇다 385 37.4 매우그렇다 209 20.3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N=1,026) 매우그렇지않다 50 4.9 3.08 (1.076) 그렇지않다 297 28.9 보통이다 309 30.1 그렇다 261 25.4 매우그렇다 109 10.6

Ⅳ. 조사 결과 ◀◀ 103 연령, 학력, 권역별로 ‘무상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 교육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무상교육에 대한 정 부지출은 평균 2.60점으로 주요 이슈 중 가장 낮고 유일하게 보통 이하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지출을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지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교육’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2.79 1.24 6.84*** 30대 190 2.87 1.23 40대 225 2.68 1.12 50대 169 2.30 1.08 60대 123 2.38 1.18 70대이상 127 2.43 1.21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2.16 0.99 3.90** 중등졸중퇴 80 2.96 1.28 고등졸중퇴 255 2.71 1.20 (전문)대졸중퇴 513 2.56 1.16 대학원졸중퇴 126 2.47 1.16 권 역 별 경부권역 414 2.60 1.29 0.63 서해안권역 224 2.51 1.07 경의권역 176 2.69 1.08 경원권역 102 2.63 1.23 동부권역 95 2.63 1.15 * p<.05, ** p<.01, *** p<.001

10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무상급식’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급식 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지출 의 평균은 3.52점으로 무상보육에 이어 다소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선호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무 상급식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계층이 30∼40대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급식’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59 1.09 12.54*** 30대 190 3.93 0.95 40대 225 3.71 1.05 50대 168 3.23 1.15 60대 123 3.33 1.20 70대이상 128 3.18 1.15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24 1.01 0.62 중등졸중퇴 80 3.56 1.10 고등졸중퇴 254 3.52 1.13 (전문)대졸중퇴 514 3.57 1.11 대학원졸중퇴 126 3.50 1.17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53 1.14 1.07 서해안권역 223 3.52 1.12 경의권역 176 3.50 1.03 경원권역 102 3.39 1.18 동부권역 95 3.72 1.17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105 연령, 학력, 권역별로 ‘무상보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 보육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무상보육에 대한 정 부지출의 평균은 3.54점 다소 높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 20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무상보육에 혜택을 받는 직접적인 계층이 20, 30대라는 점 과, 조부모들의 인식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력별,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보육’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57 1.04 11.70*** 30대 190 4.00 0.92 40대 225 3.52 1.11 50대 169 3.18 1.16 60대 123 3.58 1.12 70대이상 128 3.34 1.15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3.04 0.98 1.93 중등졸중퇴 80 3.70 1.10 고등졸중퇴 255 3.49 1.13 (전문)대졸중퇴 514 3.57 1.09 대학원졸중퇴 126 3.56 1.12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53 1.11 1.10 서해안권역 224 3.58 1.13 경의권역 176 3.41 1.08 경원권역 102 3.53 1.07 동부권역 95 3.69 1.14 * p<.05, ** p<.01, *** p<.001

10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령, 학력, 권역별로 ‘무상의료’의 정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 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 의료에 정부지출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무상의료에 대한 정 부지출의 평균은 3.0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무상의료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어 2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무상의료에 대한 연령별 평균차이 를 비교해 볼 때 70대 이상보다는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무상의료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선 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연령, 학력, 권역별 ‘무상의료’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69 3.20 1.05 6.43*** 30대 190 3.37 1.02 40대 225 3.08 1.05 50대 168 2.77 0.95 60대 122 2.98 1.18 70대이상 128 3.06 1.20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2.72 1.14 4.96** 중등졸중퇴 80 3.54 1.14 고등졸중퇴 254 3.11 1.03 (전문)대졸중퇴 514 3.06 1.09 대학원졸중퇴 125 2.94 0.99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10 1.15 0.83 서해안권역 224 3.08 1.06 경의권역 173 2.97 0.98 경원권역 102 3.07 1.07 동부권역 95 3.21 0.96 * p<.05, ** p<.01, *** p<.001

Ⅳ. 조사 결과 ◀◀ 107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대한 지지정도와 각 이슈와 관련이 깊은 자기이해 변수인 가구내 대학(원)생수, 초중고생수, 영유아 수, 노인수 및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79>와 같다. 먼저 각 이슈의 지지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한 이슈를 지지하는 정도가 클수록 다른 세가지 이슈에 대한 지지도 높음을 의미한다. <표 79> 최근 주요복지 이슈와 자기이해 변수의 상관관계   무상교육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대학 생수 초중고 수 영유아 수 노인수 건강 상태 무상 교육 1 무상 급식 .478** 1 무상 보육 .441** .684** 1 무상 의료 .558** .452** .497** 1 대학생 수 -0.005 -0.045 -.076* -0.016 1 초중고 수 0.066 .072* -0.052 0.016 -0.035 1 영유아 수 .083* .114** .166** .076* -.154** 0.03 1 노인수 -.169** -.182** -.087* -.105** -.263** -0.066 -0.046 1 건강 상태 0.039 0.052 .068* 0.002 0.025 0.048 -0.005 -0.033 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가구내 대학생수와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정도는 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r=-.076, p<.01). 이는 대학(원)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영유

10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상보육이 가구의 이 해와 큰 상관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의 구성원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이해 반영은 초중고생수와 무상급식의 정적인 상관관계(r=.072, p<.05), 영유아수와 네가지 복지이슈 의 정적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히 영유아수가 많은 가구일수 록 향후 복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모든 복지이슈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로 가구내 노인수는 모든 복지이슈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노인가구 가 무상시리즈의 이슈와 커다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가 열악한 수준 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부적상관관계가 보고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연 유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를 분석한 결과는 <표 80>과 같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누진세에 대한 의견은 ‘매 우 그렇다’가 46.0%, ‘그렇다’가 4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4.30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자신의 세금 증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반대보다 찬성하는 의견이 약 44%로 나타나 세금 증납에 대해서도 찬성 하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증납의 평균은 3.37로 누진세 찬성정도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는 전형적인 ‘복지의식의 이중성’으로 복지재원의 확충은 찬성하되, 그 재원에 대한 자신의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Ⅳ. 조사 결과 ◀◀ 109 <표 80>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N=1,028) 매우그렇지않다 1 0.1 4.30 (0.758) 그렇지않다 22 2.1 보통이다 114 11.1 그렇다 418 40.7 매우그렇다 473 46.0 나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N=1,029) 매우그렇지않다 42 4.1 3.37 (0.988) 그렇지않다 133 12.9 보통이다 378 36.7 그렇다 353 34.3 매우그렇다 123 12.0 연령, 학력, 권역별로 ‘누진세’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누진세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누진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연령대는 60대와 20대였다. 반면 40대가 누진세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낮았다.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 가 증가하거나 감소할수록 누진세제에 대한 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

11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대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 으며, 다른 권역은 4.3이상의 평균을 보인데 반해, 경의권역은 4.09로 가장 낮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중등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모두 4.2점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전문)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고, 초등졸의 경우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81> 연령, 학력, 권역별 ‘누진세’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4.37 0.73 1.023 30대 190 4.31 0.74 40대 225 4.23 0.79 50대 169 4.29 0.73 60대 123 4.38 0.70 70대이상 128 4.34 0.74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4.00 0.91 2.090 중등졸중퇴 80 4.33 0.83 고등졸중퇴 255 4.27 0.80 (전문)대졸중퇴 514 4.36 0.71 대학원졸중퇴 126 4.25 0.72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4.37 0.71 5.203*** 서해안권역 224 4.34 0.74 경의권역 176 4.09 0.82 경원권역 102 4.38 0.77 동부권역 95 4.38 0.67 * p<.05, ** p<.01, *** p<.001 연령, 학력, 권역별로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세금증납의 동의 정

Ⅳ. 조사 결과 ◀◀ 111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가 나타났다. 60대 가 가장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30 ∼50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학 력별로는 대학원 학력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학력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증가할수록 세금증납에 대해 찬성하 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역이 가장 높은 동 의 정도를 보였고, 경의권역이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82> 연령, 학력, 권역별 ‘세금증납’의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3.23 .917 2.515* 30대 190 3.38 .945 40대 225 3.39 .930 50대 169 3.38 .999 60대 123 3.63 1.003 70대이상 128 3.30 1.173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5 2.88 1.092 3.668** 중등졸중퇴 80 3.39 1.131 고등졸중퇴 255 3.27 1.043 (전문)대졸중퇴 514 3.41 .925 대학원졸중퇴 126 3.56 .942 권 역 별 경부권역 415 3.40 1.017 3.035* 서해안권역 224 3.49 .923 경의권역 176 3.19 1.024 경원권역 102 3.24 .987 동부권역 95 3.45 .872 * p<.05, ** p<.01, *** p<.001

11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누진세와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누진세와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을 종속변수로, 연령, 거주지역, 월소 득,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고용주여부, 피고용자여부, 복지계급 여부 등 복지지위 변수, 계층의식과 정치이념 등 주관적 인식 변수를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3>과 같다.8) 먼저 누진세에 대한 의식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I은 유의미하였다 (F=5.381, p<.001). 누진세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거 주지,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이념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월소득, 학력이 높고,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이 진보 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누진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여기서 고학력, 하층 인식, 진보적 정치이념, 도시 거주가 누진세에 대 한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고소득 자인 경우에도 누진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누진세에 대 해 고소득층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세금증납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II 역시 유의 미하였다(F=5.088, p<.000).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학력, 고용주여부, 계층의식, 정치이념으로 보고되었다. 즉 연령, 학 력이 높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 록, 그리고 고용주가 아닐수록 세금증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모형II에서는 모형I과 달리 거주지와 월소득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고 용주여부의 영향력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월소득의 영향이 사라진 것은 고소득층이 누진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실제로 자신의 세금납부와 연관시켰을 때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라 판단된다. 8)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각 종속변수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각각에서 독립변수의 허용값(tolerace) 및 분산팽창인자(VIF)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조사 결과 ◀◀ 113 한편 피고용자 여부는 세금증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용주가 세금증납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은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을 증납해야 할 때, 고용주의 경우 피고용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등의 증액으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3> 누진세와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I II 계수 B β B β (상수) 3.226   1.610***   연령 .004** .096 .008*** .135 거주지 (도0, 도농1) -.087 † -.058 .031 .015 월소득 .000† .065 .000 .041 학력 .065* .077 .183*** .161 고용주여부 (부0, 고용주1) -.082 -.044 -.190* -.074 피고용자여부 (부0, 피고용자1) .055 .037 -.028 -.014 복지계급여부 (부0, 복지계급1) -.002 -.001 .102 .027 계층의식 .150*** .159 .118** .092 정치이념 .068* .076 .103* .084 R square .051 .048 adjusted R square .041 .039 F 5.381*** 5.088*** †p<.1, * p<.05, ** p<.01, *** p<.001 주: 계층의식은 점수가 클수록 하층민으로 인식하고, 정치이념은 점수가 클수록 진보적임.

11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5)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84>와 같다. 복지혜택 에 대한 보편주의(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와 선별주의(도움이 필 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선별주의에 가까 운 1번과 2번에 응답한 비율이 보편주의에 가까운 3번과 4번에 응답한 비 율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도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제도의 설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선별선호) 27.2% 2 22.1% 3 24.0% 4 15.9% 5(보편선호) 10.8%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표 84>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 구분 세부유형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사회복지 혜택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N=1,012) 1 (선별선호) 275 27.2 2.61 (1.32) 2 224 22.1 3 243 24.0 4 161 15.9 5 (보편선호) 109 10.8

Ⅳ. 조사 결과 ◀◀ 115 연령, 학력, 권역별로 ‘보편-선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1점: 선별 ∼ 5점: 보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보 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감소할수 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대별로는 중학교 학력이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 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반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이 증가할수 록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권역대별 평균 은 대부분 2.5점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원권역이 선별적 복지를 선 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5> 연령, 학력, 권역별 ‘보편-선별에 대한 의견’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연 령 별 20대 170 2.99 1.197 20.795*** 30대 189 3.04 1.267 40대 225 2.72 1.290 50대 169 2.54 1.318 60대 119 1.95 1.327 70대이상 121 1.96 1.172 학 력 별 초등졸중퇴 23 2.39 1.118 6.563*** 중등졸중퇴 76 1.93 0.998 고등졸중퇴 251 2.59 1.291 (전문)대졸중퇴 511 2.71 1.334 대학원졸중퇴 126 2.80 1.448 권 역 별 경부권역 413 2.56 1.349 3.140* 서해안권역 214 2.77 1.381 경의권역 176 2.67 1.149 경원권역 101 2.24 1.176 동부권역 95 2.72 1.485 * p<.05, ** p<.01, *** p<.001

11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이념과 복지제도 설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는 <표 86>과 같다. 먼저 월소득과 계층의식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 나(r=-.118, p<.01), 하류층으로 인식할수록 월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복지제도 설계와 월소득(r=.106, p<.01), 복지제도 설계와 정치이념(r=.164,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월소득은 높고, 정치이념은 진보 적이며, 계층의식은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이념과 복지제도 설계의 상관관계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이념 선별보편 월소득 1 계층의식 -.118** 1 정치이념 0.018 0.039 1 선별보편 .106** -0.036 .164** 1 * p<.05, ** p<.01, *** p<.001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식을 종속변수로, 연령, 거주지역, 월소득, 학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계층의식과 정치이념 등 주관적 인식 변수를 독립변수 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7>과 같다.9)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은 유의미하였다(F=17.775, p<.001).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월소득, 정치이념으로 나타났 다. 즉 연령이 낮고, 월소득이 높으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 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였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복 지설계에 대한 미래세대의 욕구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월 9) 앞서의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에서와 같이, 본 회귀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조사 결과 ◀◀ 117 소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은 복지의 혜택에 대한 요구 가 단지 저소득층에서만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 이념 역시 복지제도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87>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β t (상수) 2.974 .399   7.463*** 연령 -.022 .003 -.252 -7.511*** 거주지 (도0, 도농1) -.020 .086 -.007 -.227 월소득 .000 .000 .084 2.670** 학력 .056 .052 .036 1.081 계층의식 -.032 .056 -.018 -.579 정치이념 .157 .053 .095 2.949** R .102 R square .097 F 17.775*** * p<.05, ** p<.01, *** p<.001

결 론 1 요약 2 정책 방향 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Ⅴ. 결 론 ◀◀ 121 V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 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 사는 복지의식 및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총 1,061부의 응답을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민은 빈곤 의 원인에 대해 ‘개인 책임’과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의 측면을 강 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반면, 연령대가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자신이 복지책임의 일차적 주체라 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자신이 (중)상류층이라고 인식한

12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경우는 약 4%, 중류층이 약 41%, (중)하류층으로 인식한 경우가 54%로, 하류층에 편포된 계층의식을 나타냈다. 정치적 이념의 경우, 연령대가 낮 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다. 둘째, 복지의식의 정당성을 ‘사회복지의 평등 기여 역할’, ‘복지수급권 의 정당성’,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효과’, ‘복지 확대의 근로동기 저하 영 향’ 등 네 가지 하위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민은 네 가지 하 위차원 모두에서 보통 이상으로 사회복지의 정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향은 연령대가 낮고, 학력 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복지책임 주체 의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경기도민은 아동양육의 경우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노인부양,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 생계보장,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국가 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높은 평균 을 보인 복지정책은 아동정책, 장애인 생활지원, 노인복지정책, 빈곤정책 등이었으며,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최근 주요 복지이슈에 대한 의견에 대 해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 이상이었으며, 무상 의료는 찬반의견이 비슷했고,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은 보통 이하의 선호도 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민들은 영유아나 학령기 청소년에 대 한 사회적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인다. 넷째, 경기도민들은 복지의식의 정당성, 복지책임주체 의식에서 자기이 해관계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대별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 이고 있다. 우선,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복지제도가 국민의 권리라는 인 식이 높게 나타나 복지수혜욕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20대 연령층에서는 복지확대가 근로동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응답이 많 아, 복지기능에 대해 선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 상의 연령층에서는 부모 부양에 있어 자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높 게 나타났으며, 노인 수가 2명인 경우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경기도 민의 2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이해관계가

Ⅴ. 결 론 ◀◀ 123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30대의 연령층에서 복지책임의식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30대의 연령층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 인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아동양육의 당사자라는 자 기이해변수가 작용했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연령층이 30대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섯째, 권역별 복지의식 조사결과, 경부권역이 복지확대가 평등에 기 여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는 시혜 적이 아닌 권리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경부권역의 경우 국민건강정책, 노인복지정책을 선호하 고 있으며, 동부권역 및 서해안권역은 노후소득보장정책, 교육정책, 아동 양육지원정책 등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동부 권역의 경우 5개 권역 중 선호 분야가 많이 나타났는데, 노후소득보장정 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빈곤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정책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해안권역은 노후소득보장정책, 아동양육지원정책, 다문 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경원권역은 장애 인 생활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경의권역은 선호하는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누진세 및 세금증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정 도를 나타냈다. 복지정책별 권역별 선호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2], <표 88>과 같다.

12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그림 2] 권역별 선호 복지정책 <표 88> 권역별 정부 지출 선호 정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국민건강정책 경부권역 서해안권역 동부권역 노후소득보장정책 서해안권역, 동부권역 경부권역 교육정책 동부권역 서해안권역 경부권역 주거정책 동부권역 경원권역 서해안권역 빈곤정책 동부권역 경원권역 경부권역 노인복지정책 경부권역 동부권역 경원권역 장애인 생활지원 경원권역 서해안권역 경부권역 아동양육지원정책 서해안권역 동부권역 경원권역 실업고용 동부권역 서해안권역 경원권역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서해안권역 경원권역 동부권역

Ⅴ. 결 론 ◀◀ 125 일곱째, 복지재원과 관련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먼저 누진세제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증 납하겠다는 의사는 찬성이 46.3%, 반대가 17%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누진세에 대한 동의정도는 (전문)대졸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고,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하거나 감소할수록 누진세제에 대한 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금증납에 대한 의견은 60대의 동의 정도가 가 장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증납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여덟째,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편주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은 선별주의(49.3%)를 보편주의(26.7%)에 비해 보다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과 월 소득이 높으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정책 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의 내용은 첫째, 경기도 사회복지의 지속 적・적극적 확대, 둘째, ‘중부담-중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로의 복지제 도의 설계, 셋째, 권도민선호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넷째, 경기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재정자치권 확보 등이다. 1) 경기도 사회복지의 지속적・적극적 확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속적・적극적으로 추 진’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의 근거를 찾아 본다면, 우선은 경기도민의 계층의식 조사결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스스로를 ‘중하류층’과 ‘중류층’으로 인식한 경우

126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가 각각 약 41%였고, ‘하류층’으로 인식한 경우가 약 13%, ‘중상류층’과 ‘상류층’으로 인식한 경우는 도합 약 4%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 기도민의 계층의식은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및 2011년 이전 년도(2009년, 2010년)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경기 도민의 계층의식은 하류층 쪽으로 매우 치우쳐 있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최근까지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민이 소득 분포가 어떠한지는 차치하고, 하류층에 편포된 계층의식은 경기도민 사이의 위화감(disharmony)이 매우 높거나, 향후 높 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이는 결국, 현재의 경기도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반 사회경제적 상황 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기도민의 복지의식 지형을 고려하면 큰 저항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 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민은 복지권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 며, 사회복지제도가 평등에 기여하고, 서로를 돕게 만들며, 사회복지는 노 동동기의 저하와 관련이 적다고 인식하는 등,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해 매우 높은 정도로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국가 즉 공공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민이 사회복 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공급의 책임에 있어서 경기도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복지 대표브랜드라고 일컬어지는 ‘무한 돌봄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사례관리를 추 진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복지시설 컨설팅 등의 복지사업을 전향 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이러한 시도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것이며, 향후 더욱 확대

Ⅴ. 결 론 ◀◀ 127 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의 선제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추진은 경기도민의 친복지적 의식 속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경기도정 운영자에 대한 도민의 선택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났다 고 판단된다. 복지패널의 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적용해 본다면, 경기도 민은 전국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친복지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서의 사회복지 실험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보 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대한민국 의 사회복지 확대에 모범적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복지제도의 설계: ‘중부담-중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로 경기도의 복지제도 설계는 장기적으로는 ‘고부담-고복지’의 보편적 복 지를 지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의 형태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경기도민이 선별적 복지를 조금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복지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민은 향후 복지의 확충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가 자기이해와 관 련성이 높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자 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도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도민의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조급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제도를 보다 많이 경험하여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아깝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 이 후, 사회연대에 근거한 복지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혼란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조사 결과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의식조사에서 사회복지제도 설계를 ‘1:모 든 국민대상 ∼ 5:가난한 사람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전 체의 평균은 2.79점으로 보편적 복지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경기, 인천’의 평균 역시 2.83으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28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모든 국민 대상 ∼ 5: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대상’ 으로 구성하였다. 복지의 대상을 ‘가난한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응답자들이 보편적 복지를 보다 선호하였지 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선별적 복지를 보다 선호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낙인 (stigma)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곧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제도의 설계의 논쟁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편주의 대 잔여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윤홍식, 2011).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척점의 표현은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의 제공이 이뤄지는 잔여적 복지가 되는 것이다. 복지패널에서의 조사결과와 보편주의-잔여주의 논쟁에 근거한다 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경기도민의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응답은 추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도민선호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경기도의 사회복지 확대에 있어서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우 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앞서 제언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원, 인력 등 한정된 복지자원을 감안한다면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도민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정 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선호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권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동부권역은 5개 권역 중 선호하는 정책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 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원권역은 장애인 생활지원을, 경부권역은 국민건강정책 및 노인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등 뚜 렷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경의권역은 선호하는 정책이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으며 누진세 및 세금증납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경기도민이 체감하고 선

Ⅴ. 결 론 ◀◀ 129 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경기도민은 아동정책, 장애인 생활지원정책, 노인복지정책, 빈곤정책 등에 대한 지지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아동, 장애 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 미한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 추진 시,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선순위 의식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것이 경기도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아동정책의 경우, 도민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거나, 다른 측면으로는 노인층보다 청장년층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자기이해와 관련이 깊은 아동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발전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기대에 부응하고, 향후 경기도 발전의 주역이 될 아동의 안정 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육, 보육,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요 구된다. 여기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아동양육의 책임이 가정에 있 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보 장하는 등 모성 및 부성의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보 육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 도 자체의 평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 립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복지에 해당되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를 확충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판단되며, 초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 육까지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13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4) 경기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제: 재정자치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은 매우 긍정적인 가운데 경 기도의 사회복지 필요성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 보다 경기도민은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 주체를 ‘자자체’라고 응답한 경 우가 25.4%로, 중앙정부(37.8%) 다음으로 많게 나와, 경기도와 도내 시군 이 일차적 주체가 된 복지공급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높은 복지의식 및 권역별로 차별화된 복지 수요 및 기대 등 에 부합한 경기도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자 체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본 연구에 서 제언한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은 경기도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기도정 담당자가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 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적다. 우리나라 지 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정자치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인구 고령화와 양 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및 보육료 지원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분 야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 추진은 차치하고,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60.1%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네번째, 도(道) 중에서는 첫 번째로 높지만(e-나라지표) 여전히 점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필요성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는 지방 정부에 이양한 업무 중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 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 131 이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세/국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중 목 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세 신설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사 회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 의사’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보다 조세저항 측면의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 라 예상된다. 이상의 재정자치권 확보를 위해 향후 관련 법률 및 조례, 규 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도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경기도민 복지의식에 대해 총체적인 수준에서 탐색한 것으 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복지의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미진한 측면 이 있다. 또한 설문지의 복지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일반 도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실제로 도민이 얼마만큼 이를 이 해하고 응답하였는가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을 여러 가지 여건 상 설문에 담지 못했기에 경기도의 복 지사업에 대한 의식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본격적으로 규 명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 는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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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Ⅵ. 부 록 ◀◀ 139 [부록] 경기도민 복지의식 설문지 serial number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 안 녕 하 십 니 까 ? 저 희 강 남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에 서 는 경 기 복 지 재 단 으 로 부 터 경 기 도 민 들 의 복 지 의 식 을 파 악 하 는 연 구 를 의 뢰 받 아 , 안 정 적 인 경 기 도 복 지 환 경 구 축 을 위 한 연 구 를 진 행 중 에 있 습 니 다 . 이 를 위 해 경 기 도 민 이 느 끼 는 복 지 의 식 을 조 사 하 고 있 사 오 니 , 바 쁘 시 겠 지 만 적 극 적 으 로 협 조 해 주 시 면 감 사 드 리 겠 습 니 다 . * 본 조 사 는 < 통 계 법 > 제 34조 에 의 하 여 , 응 답 의 비 밀 이 절 대 보 장 되 며 , 조 사 결 과 는 통 계 적 목 적 이 외 에 는 사 용 되 지 않 을 것 임 을 약 속 드 립 니 다 . * 본 설 문 과 관 련 된 문 의 는 아 래 로 연 락 해 주 시 면 감 사 드 리 겠 습 니 다 . ○ 조 사 기 관 : 강 남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 책 임 연 구 원 : 이 준 우 교 수 (강 남 대 학 교 사 회 복 지 전 문 대 학 원 ) ○ 문 의 : (0 31 ) 2 80 -3825

140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I. 다 음 은 귀 하 의 가 구 내 에 서 사 회 복 지 와 관 련 된 사 항 에 대 한 질 문 입 니 다 . 각 질 문 에 대 해 안 내 에 따 라 표 시 를 해 주 십 시 오 . 1. 귀하의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빈칸을 채워주세요. 1) 가구내 영유아 수 (영유아: 만 6세 미만인 자) 명 2) 가구내 초・중・고등학생 수 명 3) 가구내 대학(원)생 수 명 4) 가구 내 노인 수 (노인: 만 65세 이상인 자) 명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① 유 ② 무 6) 실업급여 수급 여부 ① 유 ② 무 7) 장애인수당 수급 여부 ① 유 ② 무 8) 고용주, 자영업자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9) 피고용자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 연구자・교육자 등)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Ⅵ. 부 록 ◀◀ 141 II.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이나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보기에 ✔ 표시해 주십시오. 2. 귀하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 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 표시해 주십시오. ① 운이 없어서 ②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③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④ 경쟁에 뒤쳐져서 ⑤ 교육을 받지 못해서 ⑥ 일할 기회가 없어서 ⑦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는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②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③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④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⑤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4. 귀하는 아래 보기의 계층 중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류층 ② 중상류층 ③ 중류층 ④ 증하류층 ⑤ 하류층 5. 귀하의 정치적 이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보수적 ② 보수적 ③ 중도 ④ 진보적 ⑤ 매우진보적

142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III. 다음은 귀하의 복지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각 문장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6.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 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의 권리이므로 떳떳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다음 보기 중에서,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주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자신 ② 가족과 친적 ③ 이웃주민 ④ 지방자치단체 ⑤ 정부

Ⅵ. 부 록 ◀◀ 143 8. 아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에 대한 부양(요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질문입니다. 아래 각 정부지출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정 부 지 출 매우 증가 해야 한다 약간 증가 해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 야 한다 약간 감소 해야 한다 매우 감소 해야 한다 1)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건강보험, 보건정책 등) ① ② ③ ④ ⑤ 2)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 정책 (교육비 지원, 인재 양성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 임대 료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5)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생활비 보조, 근로참여 등) ① ② ③ ④ ⑤ 6)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요양, 가사지원, 여가 등)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인수당, 활동보조 등)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9)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 (직업훈련, 실업수당 등)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자 상담,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144 ▶▶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10. 다음은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이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대 학 교 육 까 지 무 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2) 학 령 기 아 동 에 게 급 식 이 무 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3) 유 치 원 , 보 육 시 설 이 용 이 무 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4) 의 료 가 무 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 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소 득 이 높 을 수 록 더 높 은 비 율 의 세 금 을 내 야 한 다 . ① ② ③ ④ ⑤ 2) 나 는 복 지 예 산 을 늘 리 기 위 해 세 금 을 더 낼 의 향 이 있 다 .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복지의 혜택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 의 생각을 아래의 화살표 위에 ✔ 표시해 주십시오. 모든국민대상 <------------------------------------------------->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대상 ① ② ③ ④ ⑤

Ⅵ. 부 록 ◀◀ 145 I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3. 성 별 ① 남 ② 여 14. 출생년도 ( ) 년생 15. 거주 지역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군 ㉑ 연천군 ㉒ 오산시 ㉓ 용인시 ㉔ 의왕시 ㉕ 의정부시 ㉖ 이천시 ㉗ 파주시 ㉘ 평택시 ㉙ 포천시 ㉚ 하남시 ㉛ 화성시 16. 직 업 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직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➆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➇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 ➈ 단순노무종사자 ➉ 군인 ⑪ 전업주부 17. 월평균 소득 (최근 1년간) ( ) 만원 18. 최종 학력 ① 초졸(중퇴) ② 중졸(중퇴) ③ 고졸(중퇴) ④ (전문)대졸(중퇴) ⑤ 대학원졸(중퇴) ⑥무학/기타 19. 건강상태 인식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안 좋다 ⑤ 매우 안 좋다 20. 종 교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⑤ 유교 ⑥ 기타( ) ⑦ 무교 21. 혼인 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동거 ⑥ 기타( ) 귀한 시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