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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5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발행일 2012년 12월 24일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리체레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1-35 Tel. 070-4108-8563 Fax. 02-540-8042 E-mail. lyh123@hanmail.net

요 약 ◀◀ i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는 21만 명이며, 그 자녀는 15만 명으로, 결 혼이민자에게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총 57만 명의 다문 화가족이 살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는 2012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 가 61,28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도 37,541명으로 전국 결혼이주여성 220,687명의 27.77%를 차지하고 있음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일반적으로 겪는 부부 간 의 의사소통문제 뿐 아니라 2세들의 언어문제, 교육문제, 문화적응 문제 등과 함께 장애인가정이 갖는 가족문제, 사회에 존재하는 편 견 등 장애장벽문제, 빈곤문제 등을 동시에 갖게 되어 이중 삼중고 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다문화장애인가족은 가족의 형성시기부터 장애와 다문화라는 약 점적 요소를 함께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복합요소에 대한 무한돌 봄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다문 화장애인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 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2. 연구목적 첫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현황과 현실적 문제, 정책적 지원 등을 분석함

ii ▶▶ 요 약 둘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장애유형별, 가족구성형태별 특성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셋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정 책 방안 제언 Ⅱ.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장애인가족 다문화장애인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면서, 그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의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 어 있는 가족임 2012년 1월 현재 전국의 결혼이민자는 220,687명으로 그 중 남성은 23,898명, 여성은 196,789명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 결혼이민자는 61,280명이며 전국에서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다문화가족 정책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 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단,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회의 직접서비스기관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 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요 약 ◀◀ iii 3. 장애인가족정책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임 현재 장애인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전달체계라 할 수 있지만 서 비스가 가족단위로 세워지고 추진되는 경향은 적은 편임 지자체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주로 장애아 동 서비스가 주를 이룸 4. 미국의 다문화장애인 정책 미국은 2000년부터 매 3년 다문화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지원하 고 있음 미국 재활윤리강령에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배려와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인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를 배치하고 있음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장애유형별을 고려한 매뉴얼이나 지원체계 를 갖고 있음 Ⅲ.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 결과와 2011년 장 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비교하여 다문화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이나 다문화가족과는 다른 욕구와 복

iv ▶▶ 요 약 지수요를 분석하여 제시함 본 연구 대상자 116명 중 지체장애인이 78명으로 67.2%였으며, 지 적장애인 14명(12.1%), 뇌병변장애인 12명(10.3%), 청각장애인, 정 신장애인, 간장애인 각각 3명으로 조사됨 2011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전체 26, 299명 중 59.6%가 지체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 4,404명(16.7%), 지적장애인이 2,908명(9.1%), 정신장애인, 신장장애 인,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임 장애인가족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모두 합쳐 5.4% 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는 20.8%에 달함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문화장애인가족 남성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더 자신이 속한 경제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장애인가족에 비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일반 수급자 비율이 10% 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한 달 간 필요한 최소생활 비 평균을 계산해보면 172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하를 생활 비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56% 이상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평균 20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교통비가 가장 많음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91명(78%)에 대한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장애인가족은 1명이 74.7%로 가장 많은 반면, 장애인실 태조사에서는 2명이 35.2%, 3명이 22.5%이 가장 높아 경기도다문화 장애인가정이 자녀출산을 장애인가족에 비해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자녀의 총 인원 115명 중 중 45명(39.2%) 의 자녀가 ‘미취학(만 6세 미만)’이었고, 40명(34.8%)은 ‘초등학 생’, 21명(18%)은 ‘대학생’, 9명(8%)은 ‘중학생’으로 조사됨 자녀가 있는 응답자 91명 중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

요 약 ◀◀ v 나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37명(40.7%)이‘약간 많다’로 응답하였고,‘매우 많다’는 6명(6.6%)으로 총 47.3%(43 명)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는 지체장애인에서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가 현저히 높았지만, 청각장애인의 37.1%, 언어장애인의 51.8%, 지적장애인의 67.2%, 정 신장애인의 70.3%가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주 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17세 미만의 자녀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의사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이 37명(25.9%),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 문에’가 34명(23.7%),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는 33명 (23.1%),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들어서’가 15명(10.5%) 등 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되었음 다문화장애인가정의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학습지도’ 36.3%(33명), ‘학부형모임에 어울리지 못한다’가 20.9%(19명), ‘주변 의 편견이나 시선 때문’9.9%(9명) 등으로 조사됨 응답자 중 22명이 이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이혼사유로는 ‘경 제적 문제’가 6명(24%)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6명(24%)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외도’가 4명(16%), ‘성격차이’는 3명 (12%), ‘가족 간의 불화’가 3명(12%),‘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3명(12%) 등으로 나타나, 2011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이혼한 장애인의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37.4%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혼사유 로 나타남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64.6%이지만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81%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 족에 비해 가족과의 관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집)에 대한 만족도를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

vi ▶▶ 요 약 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 한 만족의 비율이 54.4%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70.9%로서 다 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 은 것을 알 수 있음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도에서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48.3%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6.2%로서 다 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 의 비율이 37.9%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23.6%로서 다문화장 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한 달 수입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한 달 수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60~70%를 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여가활동에 대해서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 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 율이 67.2%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9.6%로서 다문화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남 결혼생활에 대해서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 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 율이 76.8%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83.9%로서 다문화장애 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삶에 대한 만족에서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 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56.6%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53.2%로서 다문화장애 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

요 약 ◀◀ vii 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48명(41.4%) 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이 30명 (25.9%), ‘처가에 금전적 도움 주는 것’은 10명(8.6%)로 나타남 가족 내에 문제 발생 시 주로 누구와 상의하시는지는 ‘가족’이 36명(31%)로 가장 많았고, ‘친척, 친구, 이웃’이 30명(25.9%), ‘없음’은 18명(15.5%)으로 나타남 다문화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서는 ‘항상 느낀다’가 22명(19%), ‘가끔 느낀다’가 58명(50%)로 다문 화가정이기대문에 차별을 느끼는 응답자가 69%로 나타났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24명(20.7%),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2명 (10.3%)으로 조사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 는 장애인은 40%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장애인가족은 다문화와 장애 라는 두 가지 차별요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개인에 따라서 차별 감을 가중하여 느낄 것으로 보임 다문화농아인가족의 심층사례분석에서 농아인부부는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언어교육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수 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문화지체장애인가족 사례에서는 장애로 인해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장애남성이 희망을 갖고 어렵게 결혼자금을 마련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상처를 받고 이혼을 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자 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주여성들만이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관 리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Ⅳ.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장애유형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특성화된 서비스를 위해 다문화지

viii ▶▶ 요 약 적장애인가족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다문화지체장애 인의 경우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 킹하며, 다문화농아인가족의 경우 수화라는 특수언어를 필요로 하 므로 경기도농아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전달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이주여성을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장 갖기를 원하지만 언어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사회인식 등으로 인 해 직장을 갖기 어렵지만 친정으로 송금 등에 필요한 경제적 욕구는 매 우 커 다문화장애인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 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가구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다문화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자녀의 교육문제가 다문화가족의 욕구 중 가장 큰 욕구이므로 학교와 다 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연계 협조하여 장애인 가족 전담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과 후 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음

차 례 ◀◀ ix 요 약C ․ o ․ n ․ t ․ e ․ n ․ t ․ s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5 2. 연구목적 ·················································································· 7 3. 연구내용 및 방법 ···································································· 8 1. 다문화가족 ············································································· 15 2. 장애인가족 ············································································· 32 3. 미국의 다문화장애인가족정책 ················································ 43 4.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이해 ······················································· 48 1. 조사개요 ················································································ 85 2. 조사결과 ················································································ 86 3.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심층인터뷰 결과 ···························· 122 1. 연구요약 ··············································································· 133 2. 정책적 제언 ··········································································· 142 ■ 참고문헌 ················································································ 147 부록 1. 설문지 서 론Ⅰ 3 부 록Ⅴ 149 선행연구 검토Ⅱ 13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Ⅳ 131 Ⅲ 83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x ▶▶ 차 례 표 차례 <표 Ⅱ-1>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내용 ··········································· 18 <표 Ⅱ-2> 다문화가족지원법 1차 개정 주요 내용 ·························· 19 <표 Ⅱ-3> 다문화가족지원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 20 <표 Ⅱ-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 26 <표 Ⅱ-5>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족 관련 조항 ······················· 39 <표 Ⅱ-6>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 49 <표 Ⅱ-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 50 <표 Ⅱ-8>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다문화가정 등록장애인 ············· 51 <표 Ⅱ-9>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 52 <표 Ⅱ-10> 경기도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 · 53 <표 Ⅱ-11> 경기도 혼인 및 이혼건수 대비 다문화가족 혼인 및 이혼건수·· 57 <표 Ⅱ-12> 상담한 이주여성 출신 국가 ······································· 63 <표 Ⅲ-1> 응답자 거주지역 ····························································· 87 <표 Ⅲ-2> 응답자 연령 ····································································· 88 <표 Ⅲ-3> 장애유형 ··········································································· 89 <표 Ⅲ-4> 전국의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장애인 장애유형 ······· 90 <표 Ⅲ-5> 응답자의 장애등급 ························································· 91 <표 Ⅲ-6> 결혼상태 ··········································································· 91 <표 Ⅲ-7> 결혼연령 ··········································································· 92 <표 Ⅲ-8> 가족구성 ··········································································· 94 <표 Ⅲ-9> 경제적 계층 인식 ··························································· 95 <표 Ⅲ-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형태 ······················· 96 <표 Ⅲ-11> 한 달 간 최소생활비 ··················································· 98 <표 Ⅲ-1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 99 <표 Ⅲ-13>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금액 ····························· 100 <표 Ⅲ-14> 자녀유무 ······································································· 101 <표 Ⅲ-15> 자녀수 ··········································································· 102

차 례 ◀◀ xi <표 Ⅲ-16> 자녀 연령대 ································································· 103 <표 Ⅲ-17>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104 <표 Ⅲ-18>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교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 106 <표 Ⅲ-19> 이혼한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이혼사유 ··················· 107 <표 Ⅲ-20> 가족과의 관계만족도 ················································· 108 <표 Ⅲ-21>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 109 <표 Ⅲ-22>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110 <표 Ⅲ-23>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111 <표 Ⅲ-24>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112 <표 Ⅲ-25>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113 <표 Ⅲ-26>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 114 <표 Ⅲ-27>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115 <표 Ⅲ-28>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 116 <표 Ⅲ-29> 문제발생 시 의논 상대 ············································· 117 <표 Ⅲ-30>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118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8 <그림 Ⅱ-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달체계 ································· 27 <그림 Ⅱ-2>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경로 ········································· 55 <그림 Ⅱ-3>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 58 <그림 Ⅱ-4>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 59 <그림 Ⅱ-5> 결혼이민자의 교육 또는 지원받은 비율과 필요도 비교 ··· 61 <그림 Ⅱ-6> 상담내용 ······································································· 64 <그림 Ⅱ-7> 이혼상담 사유 ······························································· 65 <그림 Ⅱ-8> 유형별 가정폭력 ························································· 67 <그림 Ⅱ-9> 체류문제 유형 ····························································· 70 <그림 Ⅲ-1> 응답자 거주지역 ························································· 88

xii ▶▶ 차 례 <그림 Ⅲ-2> 응답자 연령 ································································· 89 <그림 Ⅲ-3> 장애유형 ······································································· 90 <그림 Ⅲ-4> 결혼상태 ······································································· 92 <그림 Ⅲ-5> 결혼연령대 ··································································· 93 <그림 Ⅲ-6> 배우자 출생지 ····························································· 93 <그림 Ⅲ-7> 가족구성 ······································································· 95 <그림 Ⅲ-8> 경제적 계층 인식 ······················································· 96 <그림 Ⅲ-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형태 ····················· 97 <그림 Ⅲ-10> 한 달간 최소생활비 ················································· 98 <그림 Ⅲ-11> 추가되는 비용과 그 금액 ····································· 100 <그림 Ⅲ-12> 월 평균 총 추가비용 ············································· 101 <그림 Ⅲ-13> 자녀 수 ····································································· 102 <그림 Ⅲ-14> 자녀 연령대 ····························································· 103 <그림 Ⅲ-15>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 · 104 <그림 Ⅲ-16>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 105 <그림 Ⅲ-17> 자녀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 ····························· 106 <그림 Ⅲ-18> 이혼사유 ··································································· 107 <그림 Ⅲ-19> 가족들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08 <그림 Ⅲ-20>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 109 <그림 Ⅲ-21>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110 <그림 Ⅲ-22>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111 <그림 Ⅲ-23>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112 <그림 Ⅲ-24>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113 <그림 Ⅲ-25>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 114 <그림 Ⅲ-26>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 116 <그림 Ⅲ-27> 문제발생 시 의논 상대 ········································· 117 <그림 Ⅲ-28>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1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서 론

◀◀ 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는 21만 명이며, 그 자녀는 15만명으로, 결혼이 민자에게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총 57만명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2012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가 61,28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도 37,541 명으로 전국 결혼이주여성 220,687명의 27.77%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42,365명으로 총 117,447명의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시부모나 형제 등 가족원을 합하면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43%는 학교교육 밖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 회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은 미흡하여 여전히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직장, 거리, 상점 등 일상생 활에서 상당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전체 다문화가족의 17.3%에 달하며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일반적으로 겪는 부부 간의 의 사소통문제 뿐 아니라 2세들의 언어문제, 교육문제, 문화적응문제 등과

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함께 장애인가정이 갖는 가족문제,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등 장애장벽문 제, 빈곤문제 등을 동시에 갖게 되어 이중 삼중고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 실이다. 실례로 농아인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 어 한국어를 부모로부터 배울 수 없어 언어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문제 이상으로, 가족 전체가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문화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위기가족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으로 복지정 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도민들에 대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7만2천600여 가구가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복지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한돌봄 정책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 대상을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단일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 람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를 가진 남성과 제3세계 국가에서 결혼 이주한 여성이 결합된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겪게 되는 가족문제와 경제적 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나 다문화라는 각 요소에 대해서는 국내의 현황과 실태가 상당히 논의되어 왔고 지원제도 또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 다. 살펴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 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다문화여성

◀◀ 7 과 그 자녀인 다문화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장애인가족 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적으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제4차 계획 에 접어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 되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된 뒤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근거 가 되고 있다. 게다가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한 권리의 주체이자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 2009년에 는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식가입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UN에 가입한 나라들이 함께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미약한 것이 현실적 분석이며 이 해이다. 가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최소집단이자 지지집단으 로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장애 인에게도 가족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장애인가족은 가족의 형성시기부터 장애와 다문화라는 약 점적 요소를 함께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복합요소에 대한 무한돌봄의 지 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 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첫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현황과 현실적 문제, 정책적 지원 등 을 분석한다. 둘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장애유형별, 가족구성형태별 특성 및

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정책 의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흐름을 갖는다. 제1단계 문헌연구 연구체계 확정 설계 (Kick-off Meeting) 다문화 장애인가족 실태와 현황 자료 조사 다문화 가족 정책/ 장애인가족정책 분석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장애인실태조사 연구 등 선행연구 분석 제2단계 조사 및 분석 다문화 장애인 가족 복지수요 조사 다문화 장애인가족 심층인터뷰 조사 다문화 장애인가족 사례조사 제3단계 결과 도출 다문화 장애인가족 복지 욕구 도출 연구보고서 완성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9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장애인가족의 문제를 연구의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이에 해결을 위한 욕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 문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실태조 사 연구보고서 중 최근의 자료인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분석된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문제점을 기초적인 자료로 활 용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이 갖는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담분석자료를 분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 가 빈번한 한국남성의 입장에서 연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인터넷 카페 ‘국제결혼 피해센터’의 자료와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에 반영하였고, 피해남편이 장애인인 케이스를 사례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인구통계는 명확히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09년도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나타난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장 애인가족의 문제는 장애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 들이 과연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장애인가족이 갖는 문제와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조사연구 (1)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조건을 맞추

1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기 위해 단순무작위표본선정이 어려운 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다문화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준 장애 인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기 도협회가 있으며, 농아인 장애인의 수화통역사 대동의 문제로 한국농아인 협회 중앙회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장애인다문화가정을 조사하였 다. 설문대상 1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16명에게서 응답을 받았다. 설문 은 지역분포와 연령분포,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등 일반사항과 결혼상태, 결혼 시기 등 혼인에 대한 일반사항, 배우자의 출생지와 가족 구성 등 다 문화가족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 10문항,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상태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5문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에 서 두 집단 모두에게 복지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6문항,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11문항,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정부에서 지원을 바라는 개방형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 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빈도분석하였고, 경제적 상태 에 관한 특성은 변수별로 합산하여 평균과 분산분석하였으며, 자녀교육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빈도분석과 함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인터뷰 조사 다문화장애인가족 조사는 가족이라는 집단에 대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다문화가족연구에서 집중되었던 결혼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 위 주의 조사연구와는 차별화 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조사의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 아닌 이주여성과 결혼한 장애인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조사는 설문조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장애유형별 사례 4케이스를 심층 인터뷰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장애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아내입장의 어려움과 복지욕구를 보다 자세히 다루어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으로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사항, 결혼 관련 사항, 현재 가 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등이며, 인터뷰 시 가족 특성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사된 내용도 결과에 제시하였 다.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가족 2 장애인가족 3 미국의 다문화장애인가족 정책

◀◀ 15 Ⅱ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남녀가 이룬 가족과 그런 사람 들이 포함된 가족을 널리 의미한다(위키백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 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 조제3호에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은 보다 다양한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성 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자녀를 동반 입국시켜 이루게 된 이주노 동자가족, 국내에서 공식, 비공식적 부부로 맺어진 이주 노동자들이 출산 하여 이루어진 가족,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형 태로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가족,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1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새터민)의 자녀 등이 포함된 가족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 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법과 제 규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로서 사회적 서비스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단어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은 ‘한 가족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관점 을 담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가족구성원들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되면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타일러(Tylor, E. B)에 의하면 문화는 ‘지 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등과 사회의 한 성원인 인간에 의하여 얻 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로서, 문화는 물리적 결합으로는 도저히 동질화되기 어려운 생활양식은 물론 신념, 가 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가족은 가족 내에 다양한 생활양식, 신념, 가치가 존재하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에게 공존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 며 통합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문화가족은 조금씩 지위와 존재가 변화해왔 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6.25전쟁으로 외국 군인들 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되면서 자녀를 출산하 여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편견 속에 살아야만 했다. 당시에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지해 줄 아무런 정책이나 제도도 존재하 지 않았다. 이렇게 출생한 자녀는‘혼혈아’라고 부르며 천시되었고, 이 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자국민으로도 인식되지 못하는 비애를 갖고 살아 야 했다. 1980년대 이후로 외국인노동자가 저임금노동시장에 급격히 들어와 낮 은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제3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유입된 이들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빈곤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은

◀◀ 17 서구유럽 출신의 외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하층 노동자로 인식되어 사회 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데 제3세계 빈곤국가에는 소위 ‘코리안 드림’이라 하여 한국에서 열심 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들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불법체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들에게 는 ‘코리안드림’이 ‘결혼이주’라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3세계 빈곤국가의 여성이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하면 쉽게 한국사회 에 정착할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므로 결혼제도를 활용한 이주가 나타나 게 된 것이다. 즉 제3세계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과 얼마간의 대가를 받고 이주 결혼함으로써 한국의 농촌총각은 결혼의 기 회를 얻게 되고,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이주가 활성화 된 원인에는 결혼중개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했기 때문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주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나라 결혼의 10.1%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이 된 것이다. 그 전까지 다문화의 문제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 제였으나, 이제 주요 사회적 약자의 한 계층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국가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겠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라 하겠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사회에 적

1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응하기 어렵고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되며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 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동법을 통해 보장되는 서비스는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과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 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동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제8937호로 2008년 3월 21 일 제정되어 9월 22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차 개정하였다. <표 Ⅱ-1>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법 제7조)평등한 가 족관계의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 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 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 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 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12조)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 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2011년 4월 4일 1차 개정하게

◀◀ 19 되었다. <표 Ⅱ-2> 다문화가족지원법 1차 개정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조제1호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 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함.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 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기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함. 제3조의4 신설 다문화가족정책위 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 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함. 제5조제2항 신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 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1차 개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 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고자 하였다. 2012년 2월1일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2차 개정에서는 정책의 전달체계로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 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

2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표 Ⅱ-3> 다문화가족지원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3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제12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3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 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 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 도록 함 3) 다문화가족 정책 동향 우리나라에 이미 결혼 이민자가 21만 명에 달하고 가족의 새로운 유형 으로 다문화가족이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0년이 지 났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 법이 제정된 이후로서 불과 5년 남짓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으로는 2008년 다문화가족

◀◀ 21 지원법 제정과 그에 다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등이 있으며, 전달체계로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다문화가 족지원단,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회의 직접서비스기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 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정 책은 크게 세 가지의 추진방향을 가진다. 첫째, 다문화가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추진체계 구축, 둘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취학 자녀 교육 및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강화, 셋째,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 한 인식개선 추진이다. 첫 번째 정책에 대한 과제로 결혼이민의 정상화, 입국 전 한국생활 관련 교육, 두 번째 정책에 대한 과제로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생활 적응 및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에 대한 과제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로서 글로벌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한국 어교육과정(KSL), 정규학교 중도 탈락자를 위한 다솜학교설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예비학교와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문화 가족 특 성에 맞는 1:1 맞춤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멘 토링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 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 다문화가족 발달에 따른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의 발달에 따라 입국 전 결혼 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

2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 른 지원정책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가.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지원 ①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년) -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년) -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 건(1억원 이상) 도입('12년)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 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3개국 5개소 실시) 나.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①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10개언어, 회당 7 만부),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 보제공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282명, 12개 언어)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직접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23 ②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 ※ 전국 2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4단계, 특별반(5개반) 실시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11년 한국어교육지도사 1,787명, 10,864 가정 지원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 방송교육 : EBS 방송교육 ③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 구조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9개 언어 24시간 지원,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11.6월부터 운영 ※ 다누리콜센터(1577-5432) 9개 언어, 09:00∼18:00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다.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200여명)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2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라. 4단계 : 역량 강화기 ① 다문화가족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 -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통·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 -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마. 전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①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②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 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2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2)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운영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2012년 현재 전국으로 건강가정지원 센터 148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며, 가 족정책전달체계의 중앙관리기관이었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 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중앙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전달체계의 흐름도는 <그림Ⅱ-1>과 같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정책사업 및 지역센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종사자 전문성 강화, 대외 홍보 등 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 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인적 자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전국다문화가 족지원센터 평가, 전국 센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양성교육을 이수한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족 대상 가정의 집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영역은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 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대상은 아 래 표와 같다.

2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서비스 종류 서비스 대상 한국어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입국 5년이하), 다문화가족자녀(만3세~12세),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 부모교육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상담서비스 다문화가족 <표 Ⅱ-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③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중앙관리사업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 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아동에게 언어교육 실시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④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사업 결혼이민자에게 실용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도모,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보매거진 Rainbow+,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운영,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⑤ 다누리콜센터 운영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안내와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생활통역서비스를 10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⑥ 다문화가족포럼 개최 사회 각계각층의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함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통 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 하여 연 2회의 다문화가족포럼과 연 3회의 분과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⑦ 대외협력사업

◀◀ 27 포스코, 외환은행, 삼성, 농수산물 유통공사, 법무부 등 250여개의 기관 및 기업들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⑧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사업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일반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실적 관리, 다문화이해교육 실적 관리, 사업평가 등의 역할을 하 고 있다. ⑨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우수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발굴·홍보·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다문 화 사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를 통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그림Ⅱ-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달체계

2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 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다문화가족에 대 한 직접서비스기관이다.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는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 등은 운영하고 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문교육사업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 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한국어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 가 대상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원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방문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 비스 지원 ②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③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 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29 ④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2012년 현재 전국 282명의 통·번역전담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서비스 하는 내용은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결 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임신·출 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병원, 학교 등 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등이다.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는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는데 2012년에 언어발달지도사 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또는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파견 프로그램으로 다 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 언어영재교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은 다문화자녀의 강점을 살려 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 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이중언어 강사 121명 이 활동하였다.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3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①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 후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하고 있으며,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 계별 한국어교육을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 도록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 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③ 가족교육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 육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하기 위해 다문 화가족 대상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④ 가족개인상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갖게 되는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연계 준비 프로 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 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하고 건강하게 정착한 다문화 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하여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향상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 31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하 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하고 있다. 2 장애인가족 1) 장애인가족의 이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가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아동을 둔 가족 중심으로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지원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장애아동의재 활치료 등의 정책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가 족에 대한 가족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비율에서 볼 때 90.5%가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 고 있고, 중도장애를 갖게 되는 연령대는 30~40대 남성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볼 때(2011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도장애인 가장 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장애아동을 둔 다문화가족보다는 가장이 장애 인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다문화장 애인가족이 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복지욕구를 일반 장애인가족의 어려움 및 욕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가족의 문제나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장애유형에 따라 가족이 겪는 문제 들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의 유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가족 의 스트레스를 정리해보았다.

3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1) 가족문제 유형 ① 결혼생활 장애인 전체의 58.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 이혼, 별거까지 포함하면 결혼을 경험한 장애인이 전체의 86.5%로 많은 장애인 이 결혼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폐성장애, 지 적장애의 미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의 장애원인이 선천적 인 경우가 많아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결혼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전체의 82.5%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장애 때문에 겪는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 서’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교육 시 애로사항 또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부모의 자 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직간접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 때문에 겪는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 려움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33.4%와 26.8%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교육 시 애로사항으로 언어장애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장 애 및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교 육하는 서비스,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보조 서비스 등의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학대 또는 폭력 때 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적장애(39.9%), 정신장애(22.3%)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 이혼을 경험 한 10명 중 4명이 학대 또는 폭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대상으 로 배우자로 부터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및 모니터 링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33 ②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에서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만족도와 제 영역에서의 사회적인 차별경험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결혼생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80% 수준대로 가장 높았고, 월수입(23.6%)과 건강상태(36.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 며, 전반적인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53%의 장애인들이 만족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 정도 가 낮았던 생활 영역 즉,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시 된다.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리고 가정 및 성폭력 발생 시 주로 상담하 는 대상은 ‘가족’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이라고 한 경우는 매우 적어 아직도 사회복지 관련기관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문 제 발생 시 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97.0%는 가정·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문제발생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담당 직원들의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③ 경제상태 장애인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을 보면, 99만 원 이하가 31.4%에 이르 고 있다. 장애인가구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16.9%로 기초생활보 장제도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빈곤은 앞 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18세 이상 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 상태 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36.8%에 불과하여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2008년에 비해 16만 1천

3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시기 장애인가구 수입액의 증가분 16만 1 천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커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은 2008년도에 비해 월 평균 2천원 늘어난 것 뿐 아니라 추가 소요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도 더 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등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부가급여가 6만원(기초 보장수급자)에 불과하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6만 7백 원에 훨씬 못 미 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 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 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경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장애수당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④ 주거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을 보면, 내열·내화· 방열 및 방습이 양호하지 않은 주택이 18.2%,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 16.5%,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이 있는 주택이 13.3% 등으로 15% 내외의 장애인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서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구조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7.1%는 매우 불편하다 고 하였으며, 23.5%가 약간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이 19.2%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거복지사업 중 주택개조사업의 이 용 경험은 장애인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외의 장애인의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3.8%, 주택구입자금(융자)지

◀◀ 35 원이 1.6%, 그리고 공공(국민)임대주택이 1.0%로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 주거 복지사업의 이용 만족도를 보면, 영구임 대주택의 경우 이용경험자의 89.8%가 만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월세지 원도 97.6%가 만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 혜 택을 받는 장애인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확 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복지서비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지난 2008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수혜 정도와 함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파 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의 도입,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등 사회 서비스와 소득보장 영역에서 대상자의 규모와 지원 수준 등에서 볼 때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 는 제도들이 도입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장애인복 지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1순위로 꼽혀 온 장애인 복지관 외에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 재활병·의원, 장애인 심부름센 터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여 온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병·의원 외에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장애인체육 관, 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 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등 과거의 조사에서

3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높게 나왔던 항목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재활서비스체계 개편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장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 외국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잡코치 모델, 현장 고용 등을 강화하고,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급여 수급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유형별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어려움 ① 청각장애인가족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가 없는 다른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못해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각장애인 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장애의 주된 원인은 질환이나 사 고 등 후천적인 이유가 87.2%를 차지한다. 청각장애인 가족이 수화를 함께 배우면 가족 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 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건청인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구화교육 위주 로 되면서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한다. 청각 장애인은 가족과 의사소통 시에 70~80%정도만 이해하기 때문에 의사소 통에 대한 오해가 종종발생하게 된다. 또한 건청인 가족원들이 농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② 지적장애인가족 지적장애인가족은 장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보호부담으로 극심한

◀◀ 37 피로와 갈등을 느낀다. 성인지적장애인을 결혼시키는 경우, 부모가 지속 적으로 지적장애인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사후에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문제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게 된다. ③ 시각장애인가족 시각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10%정도이며, 90%이상이 재가장애인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행의 어려움으로 외출 시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은 이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시 간적 제약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 자체 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사회물리적 환경 등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④ 척수장애인가족 국내의 척수장애인은 약 13만 명으로 매년 1600명 정도의 척수장애인 이 질환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장애를 갖게 된 척수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 상황과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접촉이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기혼자 의 경우 부부관계의 성적 능력 상실, 자녀와의 관계, 가장으로의 역할 등 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재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협약의 당사국은 (x)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2) 장애인가족 관련법 (1) UN장애인권리협약 우리나라는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Right people with Disabilities)에 가입하였고, 2009년 국회의 비준을 얻어 정식 가입국이 되어 국내에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이미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 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장 애인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아직 나와 있는 바가 없다. 다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가족 과 함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협약 전문(X)호에 나타나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Ⅱ-5>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족 관련 조항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가족 단 위의 복지정책이 없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WHO의 ICF(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ICF에서는 장애를 장애인의 개인 적 요소보다는 각 요소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결과 야기되는 장애상황

◀◀ 39 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을 장애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환경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에 대한 지원 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 애를 의료적, 개인적 차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영향이 간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요구 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도 장애를 환경 적 산물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이 우리나라에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장애인복지법과 시 행령에도 장애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기준과 가장 근접환경인 가족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 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3) 장애인가족 정책동향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 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이며, 내년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이 새 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계획에서 장애인가족과 관련한 정책으 로는 장애인에게 국민임대‧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는 장애인 주택서비스,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

4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스 제공, 1, 2급 중증장애아동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이 성장 또는 부모 사망 후 이들의 법률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장애인가족지원센 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2012년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와 함께 경기 도의 시흥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 동은 유형, 등급,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 받음. (0~2세-20만원/ 3세 이상-10만원) ■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장애인 등록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해‘장애인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기획단’이 운영 되어 의견 수렴과 방향 설정 맡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8월부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시행됨. 앞서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장애인 원스톱 서비 스 제공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함. 또한 6월정도 부터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단계적 편의 제공기관 확대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 설 등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5월 12일 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41 2012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문화 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운영 :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 이집당 1명의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도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 는 다문화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하반 기부터 65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과정을 수료한 교사의 경우 특수근 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 아동심리 치료센터 운영 : 전국 최초로 도내 시설 아동 2,190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올해부터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 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높아짐. ■ 장애인성폭행범 처벌 수위 강화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대상 이 됨. ■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강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 설모니터링단의 전담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함.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에 한해 185% 미만으로 완화됨. ■ 의료급여 수급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그동안 만 40세와 66세 때 생애전환기 검 진만 가능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 대상이 됨.

4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명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심리·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30명 을 수용할 수 있으며 3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한 치료과정을 운영한다. 심리검사, 심리치료, 멘토상담, 치유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미국의 다문화장애인가족 정책 1) 다문화와 장애인 인간은 문화를 창조한다(Humans create culture)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문 화라는 것이 단순히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에 의해 개발되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미국에는 원주민으로서 인디안이 살았었다.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뿌리 를 내리면서 원주민인 인디안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고 영국을 비 롯한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개척 문화」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이민정책 속에서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하게 된 것은 물론 다문화 정책이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주한 한국인 (Korean Americans)도 소수민족이면서 한인미국인으로서의 독특한 문화 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African Americans, Hispanic Americans, Latino Americans 등 각 나라별, 지역별, 민족별로 교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도 소수자(minorities)로써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문화적 조망(Cultural perspective)」을 갖고 개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 히 청각장애인은 그들만의 다문화적인 관점(perspective)이 있다는 것을 이

◀◀ 43 해해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요구되는 지식이 있다(Kathee, 2000). 첫째, 개인의 문화적 지식, 둘째, 해석되는 지식, 셋째, 통합적인 아 카데미 지식, 넷째,전달되는 아카데미 지식, 다섯째, 학교에서의 지식 등 의 습득과 전달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는 다문화 교과 과정에서 사회활동 과목으로 교 육되어야 한다는 것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로 대표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교류적 컨텐츠(Cross-Cultural Competency)가 요구되 고 있다. 2) 미국 다문화장애인가족 정책의 이해 미국의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1973)을 1992년 개정하면서 소수 집단(minority)에 속하는 흑인장애인, 황인장애인, 인디안장애인 등에 있어 서 불공정한 처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 미국 장애인 인구는 2억 9천만 명 전 인구대비 13.5% 로 나타났다. 이 중 1/3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라틴계 혹은 아시아계가 각각 1/3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법 제21조에서는 장애인 중 소수민족 혹은 소수집단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 우선 소수민족 혹은 소수 집단 장애인 인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발 표토록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을 법·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물 론 민속 흑인 대학까지 설립하여 소수 민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재활법 제 21조(소수민족 장애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소수 민족 장애인 실태조사와 (b)소수민족에 대한 혜택 범위로 되어 있다. 법문 항 B항을 보면 소수민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소수민족 장애인 즉 다문화 장애인 정책을 펼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4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b) 소수 민족에 대한 혜택 범위 ① 일반 규정 매 회계연도에 청장과 국립 장애인 재활 연구소장(이하, 소장;Director) 은 인가된 프로그램을 위해 매 회계연도에 편성되는 재원의 1%를 본 항 의 수행을 위해 확보하여야 한다. 청장 및 소장은 보조, 계약 혹은 협력 약정에 의해 아래의 (2)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립 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활동 청장 및 소장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은 다음 각 호(號)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에 의해 인가된 프로그램에 의거한 활동 의 수행을 위한 일반 규정의 법인 및 인디안 종족에 대한 재정지원 (B) 본법에 의거한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와 훈련 기술 지원, 기타 관련 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일반 규정 법인 및 인디언 종족에 대한 재정지원, 특히 소수 민족의 배경을 가진 자(者)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C) 본 법에 따라 재정 지원되는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본조 (3)항에 언급된 법인들에게 일반 규정 법인들 및 인디언 종족에 대한 활동 및 기술 지원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 여기에는 상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 한 보조가 포함된다. ③ 적합 대상 자격 상기 (2)항 (C)호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 은 고등교육 기관이거나 인디언 종족 같은 주정부 혹은 공공 혹은 민간 비영리 기관 혹은 단체이어야 한다.

◀◀ 45 ④ 보고서 매 회계연도에 청장과 소장은 직전 회계연도 동안 본 항에 의해 재정 지원된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號)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민속 흑인 대학 “민속 흑인 대학”이라 함은 1965년 고등교육에 관한 법률 제322조 2 항(미법전 20장 1061조 2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B종 기관(part B institution)을 의미한다. (B) 소수민단 법인 “소수 민단 법인”이라 함은 역사적인 흑인 대학, 남미계가 운영하는 고등 교육기관, 아메리칸 인디안 종족의 대학 또는 소수 민족 재학생이 적어도 50%에 이르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 등의 법인을 말한다. (C) 요구 사항(Demonstration) 제1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과 제509조에 의거한 보조금 제공 또는 계약 혹은 협력 약정체결에 있어, 청장과 소장은 적절할 경우 신청 인에게 소수 민족 출신 장애인의 요구 처리 방안을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 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2009년의 미국의 소수민족 및 소수 집단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 해보면 다문화 장애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인종 비율 미국의 인종 비율이 급변하고 있다. 백인 미국인은 3.2% 증가한 반면, 소수민족의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 즉 라틴계는 38.6%, 아프리카계 미국 인의 경우는 14.6%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경우는

4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40.1%에 이른다. 2000년부터 매3년마다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 프리카계․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중 장애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② 장애인 비율 민족적, 인종적 소수민들은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의 장애를 갖는 경 향이 있다. 미국계 인디안의 산업 재해 관련 장애인 비율은 일반 집단의 장애인 비율에 비해 1.5배에 이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또한 백인에 비 해 1.5배 정도 높은 장애인 비율을 가지며, 중증 장애의 경우는 2배 정도 더 높다. ③ 불평등 대우 직업 재활 과정의 주요 시점에서의 소수 민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 유 형이 보고되었다. 백인인 미국인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직업 재활 과정을 신청할 때 그 거부율이 훨씬 더 높다. 설사 서비스를 승인받 은 경우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재활을 받기도 전에 종료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소수 민족들은 백인에 비해 적은 훈련을 제공받고 있다. 일 관되게 소수 민족에 사용되는 재원은 백인에게 사용되는 재원보다 적다. ④ 채용 직업 재활 한도에서 사전 서비스 훈련, 지속적 교육 및 현장 훈련 등의 차원의 노력을 통한 채용 노력은 적절한 전문지식, 역할 모델 및 명확하 게 변화하고 있는 직업 재활의 인구 분포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소수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지원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인 미국인(Korean American)장애인 가족의 경우 재활 상담사를 선택할 때 이중언어가 가능 한 상담사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배려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재활상담사

◀◀ 47 재활상담사는 장애인, 소수집단 및 기타 표준화된 규준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행 평가의 해석에 있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 이다. 재활상담사는 직종 평가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요인, 인종적 요인, 장애,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리 규약(2001)에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재활 현장에서의 문화적 민감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적 관점에서의 다언어적 상황에서의 통역서비스와 문화중재자(Cultural broker)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 미국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정책이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유형과 다문화가족의 미국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다문화 장애인 가족은 주로 남편이 장애인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인 부인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몽골, 아 프가니스탄, 네팔 등 제 외국 사람을 만나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 이라면 미국은 남편과 아내가 대부분 소수민족이나 소수집단으로써 장애 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징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미 다문화 국 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다문화장애인 가족 정책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미국 재활법에 소수민족이나 집단 즉 다문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매3년 다문화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근거로 하 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 재활윤리강령에 다문 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배려와 지원을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가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4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에는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가 자격제도가 있는데, 결혼이 주여성에게 이러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셋째, 다문화 장애 인을 위해 의사소통의 장애 장벽의 제거 및 소통의 원활을 위한 재활상담 사의 이중언어 사용자의 배치 등도 우리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넷째,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장애유형별을 고려한 매뉴얼이나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도 벤치마킹할 의의가 있다 하겠다. 4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이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면서, 그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의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형태는 남 편이 장애인인 경우, 이주여성인 아내가 장애인인 경우, 이들 사이의 자녀 가 장애인인 경우, 부양 시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이다. 1) 다문화장애인가족 현황 2012년 1월 현재 전국의 결혼이민자는 220,687명으로 그 중 남성은 23,898명, 여성은 196,789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결혼이민자는 61,280 명이며 전국에서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9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20,687 23,898 196,789 서울 48,597 8,889 39,708 부산 9,663 865 8,798 대구 6,265 504 5,761 인천 13,052 1,491 11,561 광주 4,376 253 4,123 대전 4,757 380 4,377 울산 4,134 265 3,869 경기 61,280 8,237 53,043 강원 5,827 273 5,554 충북 6,797 359 6,438 충남 11,089 560 10,529 전북 8,648 260 8,388 전남 9,768 207 9,561 경북 10,639 449 10,190 경남 13,637 739 12,898 제주 2,158 167 1,991 <표 Ⅱ-6>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행안부,『외국인주민 현황조사』, ‘12.1 2009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등록장애비율은 17.3%로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5.59%)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 장애를 가진 구성원은 이주여성의 배우자가 41.5%로 가장 많았다. 지역구모별로는 동 지역 16.7%, 읍‧면 지역 19.0%로 읍면부 지역이 등 록장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동 지역 거주자의 등록장애비율이 10.8%, 읍‧면 지역은 9.1%로 동 지역에 거주하 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 2011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표Ⅱ-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분석대상) 등록 장애 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115,305) 17.3 4.8 41.5 5.7 14.0 18.1 15.3 10.6 동 지역 (83,192) 16.7 5.2 41.3 5.5 13.8 16.9 14.9 11.7 읍‧면지역 (32,113) 19.0 4.0 42.0 6.1 14.7 20.6 16.2 8.0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106,393) 17.9 4.4 42.5 5.7 14.0 18.1 15.5 10.1 동 지역 (75,122) 17.3 4.6 42.6 5.5 13.7 16.8 15.2 11.1 읍‧면지역 (31,271) 19.3 3.8 42.2 6.0 14.7 20.8 16.2 7.8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8,913) 10.6 14.3 23.2 5.8 14.7 17.8 11.2 20.2 동지역 (8,071) 10.8 14.0 22.7 5.7 15.2 18.9 10.7 20.2 읍‧면지역 (842) 9.1 18.2 28.5 7.0  8.8 5.2 16.5 20.8 *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복응답 결과임 *** 출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연령별로는 이주여성 배우자에서 연령에 따라 장애인비율이 크게 높아 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결혼 이민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23.2%가 되어 한국의 장애남성과 결혼 하는 이주여성이 45,211명 정도이며, 한국장애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도 2,06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51 구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분석대상) 등록장애비율 본인 배우 자 자녀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115,293) 17.3 4.8 41.5 5.7 14.0 18.1 15.3 10.6 24세이하 ( 22,406) 15.1 2.6 41.4 3.8 18.4 21.0 15.2 101.5 25세-29세 ( 22,802) 16.6 2.1 35.3 3.5 19.8 22.1 14.9 3.1 30세-34세 ( 21,101) 17.9 3.8 35.1 4.1 18.2 19.7 16.1 12.6 35세-39세 ( 20,165) 18.7 5.5 41.6 5.3 11.9 17.5 17.4 9.8 40세-44세 ( 21,922) 18.1 7.2 49.8 8.4 6.6 14.5 15.6 7.8 45세-49세 ( 6,897) 18.5 12.5 53.6 14.0 2.8 6.6 7.6 8.4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106,379) 17.9 4.4 42.5 5.7 14.0 18.1 15.5 10.1 24세이하 (22.265) 15.1 2.6 41.6 3.8 18.3 20.9 15.2 10.5 25세-29세 (21,917) 16.8 2.1 36.0 3.6 19.6 21.8 15.1 12.7 30세-34세 (19,305) 18.5 3.6 36.0 4.2 18.2 19.5 16.5 11.7 35세-39세 (18,065) 19.8 4.9 42.5 5.3 11.9 18.1 18.0 8.9 40세-44세 (19,065) 19.5 6.1 51.1 8.5 6.4 14.3 15.5 7.4 45세-49세 (5,762) 19.7 11.4 57.6 14.0 2.0 5.8 8.7 8.1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 8,914) 10.6 14.3 23.2 5.8 14.7 17.8 11.2 20.2 24세이하 ( 141) 14.9 - 11.9 - 28.4 34.6 14.3 10.8 25세-29세 ( 885) 11.8 - 10.2 - 27.7 32.4 6.0 26.9 30세-34세 ( 1,796) 11.7 7.0 19.5 3.9 18.5 21.6 9.5 27.2 35세-39세 ( 2,100) 10.0 16.5 26.9 4.9 12.7 8.0 8.3 25.4 40세-44세 ( 2,857) 9.0 22.0 30.3 6.8 9.5 17.6 17.0 13.6 45세-49세 ( 1,135) 12.6 21.2 21.6 13.4 9.2 13.4 10.7 10.4 <표Ⅱ-8>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다문화가정 등록장애인 (단위: %, 명) *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복응답 결과임. *** 출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의 등록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 일본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인구수가 가장 많고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 애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조선족 13,393명, 한족 11,489 명, 베트남, 필리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구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분석대상) 등록 장애 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106,393) 17.9 4.4 42.5 5.7 14.0 18.1 15.5 10.1 중국 (조선족) (31,739) 19.8 6.3 42.2 6.8 11.6 15.7 15.6 10.1 중국 (한족) (30,078) 17.2 3.4 38.2 3.5 16.2 18.1 16.6 12.3 베트남 (22,135) 14.9 2.4 48.9 5.4 13.2 18.1 15.4 7.6 필리핀 (7,139) 20.5 6.1 51.9 7.0 13.6 20.2 11.1 8.6 몽골 (1,618) 16.0 5.3 35.5 2.4 1.2 21.2 18.1 15.5 태국 (1,542) 18.0 5.4 42.6 4.5 14.1 18.9 20.5 7.4 캄보디아 (2,351) 21.1 4.0 56.9 5.39 1.3 23.5 12.3 6.4 일본 (4,646) 21.0 1.7 32.2 10.3 15.7 23.8 15.9 11.5 북미,호주. 서유럽 (431) 1.2 - 76.4 - - - - 23.6 기타 (4,714) 16.7 2.4 34.5 4.6 20.1 20.7 15.9 7.5 <표Ⅱ-9>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단위: 명) *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복응답 결과임. *** 출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시도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비율에서는 시도별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다문화가족이 인구수는 28,372명으로 전국의 시 도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다문화장애인가족도 4,482명으로 가장 많다.

◀◀ 53 구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분석 대상) 등록 장애 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전체 (115,305) 17.3 4.8 41.5 5.7 14.0 18.1 15.3 10.6 경기 (28.372) 15.8 5.8 39.9 5.5 12.8 16.5 14.8 12.9 인원수 4,482 259 1,788 246 573 739 663 574 <표Ⅱ-10> 경기도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단위: 명) *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복응답 결과임. *** 출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실태 (1)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법‧제도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 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도들이 급속히 증가한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되지는 못하 고 있다. 이는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범위와 다 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치관, 이주여성들의 결혼 목적 등이 서로 상이 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보장과 인권차원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 촉진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 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 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 지‧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2009다문화

5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2009다문화가족실태조사 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자료2), 다문화가족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결성한 인터넷 카페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실태가 조사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보고서로 나와 있는 최근 실태조사는 2009년 실시된 다문화가족실 태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 욕구에서 중요한 요인인 다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실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1990년 이후 결혼한 결혼이민자만 조사한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다문화가족의 가족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혼 형태와 과정, 결혼 만족도와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 등을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이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25.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친척의 소개 (23.3%), 친구‧동료의 소개 (23.1%)였다. 그 외에도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18.2%, 종교기관을 통해서 만난 경 우 6.4%였다. 이주여성은 결혼중개업체(27.0%), 가족‧친척의 소개(24.1%)순 인 반면, 남성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찾은 경우 (46.0%)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친 척의 소개(45.7%), 스스로(20.0%), 결혼중개업체 17.7%, 종교기관 14.3%의 결과에 비해 스스로가 많아지고 가족친척 소개로 만난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 을 알 수 있다. 2) 나는 이주여성이다. 201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55 <그림Ⅱ-2>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경우, 결혼과정에서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우자 정보를 왜곡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여 성들에게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도록 부추기거나 함으로써 결혼 후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과의 관계유지 및 국내 연결망 형성 양태를 보 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성결혼이민자들에 비해 모국가족과 보다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모국가족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비율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주한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여 성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민 시킨 것처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한국거주기간 이 길어질수록 여자형제나 부모를 초청하다가 점차 다른 가족들도 한국 으로 불러들여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점차 나타 나고 있다. 이렇게 점차 확대된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은 향후 우리나라 다민족·다인종 집단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혼인유형에서는 ‘부부 모두 초혼’이 65.0%로 2008년 조사된 한국인 혼 인유형에서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76.1%에 비해 초혼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인 초혼-남편 재혼이 9.3%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5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된다. 그 외‘부부 모두 재혼’(18.1%), ‘부인초혼-남편 재혼’(9.3%), ‘부인재 혼-남편초혼’(7.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인 또는 남 편이 재혼이거나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전체 한국인 보다 높아 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은 ‘부부+자녀’가 36.7%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함께 사는 경우’가 26.3%로 나타났다. 이혼한 다문화가족 의 경우 이혼사유로 성격차이(29.4%), 경제적 무능력(19.0%), 외도(13.2%), 학대와 폭력 (12.9%)등이 원인이었으며, 나라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 났는데, 중국 조선족, 한족, 북미‧호주‧서유럽은 성격차이를, 베트남, 필리 핀, 캄보디아는 학대‧폭력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도 심각한 정 신장애 및 기타(9.8%), 음주 및 도박(8.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7.0%) 등도 이혼사유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한국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인이 각 가족관계에서 (매우)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 65.7%, 자녀 72.7%, 배우자의 부모 52.4%, 배우자의 형제자매, 43.8%(2008 년 사회통계조사)인 반면 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매우)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 74.8%, 자녀 88.1%, 배우자의 부모관계 64.8%,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 60.1%였고 특히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4개 가족 관계에서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남성결혼이민자들보다 낮지만, 그래도 한국인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의 가족관계는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도 초혼가족보다는 재혼가족일수록, 결혼중개 업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 록, 결혼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

◀◀ 57 (단위: 건) 구분 경기도 전체 경기도 다문화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혼인 78,004 73,402 78,471 6,765 6,346 6,414 이혼 28,379 29,807 27,810 2,364 2,682 2,775 다.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문제(22.5%), 경제 문제(21.1%), 자녀문제(14.2%)를 주로 꼽았는데 이는 2006년 여성결혼이 민자의 가장 힘든 점으로 외로움(23.3%), 문화차이(14.6%), 자녀문제 13.8%, 경제문제 12.1%, 언어문제(11.5%)를 꼽은 것에 사회적 소외감이 눈 에 띄게 감소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별로는 2006년, 2009년 조사 모두에서 중국 조선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일본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문제’ 의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유배 우 96.0%, 이혼 3.2%, 사별 0.8%로 유배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유배우 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 중 가정불화로 인한 비동거율이 20.9%나 되어 이혼율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에 다문화 혼인은 35,098건으로 나타났고, 이혼은 14,31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혼인에 서 다문화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이혼이 차 지하는 비중은 12.3%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일반 가족의 혼인 대비 이 혼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11> 경기도 혼인 및 이혼건수 대비 다문화가족 혼인 및 이혼건수

5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혼인 건수가 많은 지자체로서 2010년 다문화혼인이 6,414건에 달해 경기도 전체 혼인건수의 8.17%에 이른다. 또한 다문화이혼도 가장 많은 지자체로서 경기도 전체의 이혼건수는 2010년 다소 줄어든 반면 다문화이혼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775건 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의 이유로는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외도 외 에 학대와 폭력,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도 상당 비율 나타나고 있어 원 만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②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림Ⅱ-3>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이 형성된 이유가 남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주요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또한 결혼 자체가 경제적 목적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실태는 중요한 가족유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 에 없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주여 성의 코리안드림과는 달리 빈곤층으로 사회에 정착하게 되며, 상대적 빈 곤의 깊이는 더욱 심화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59 200~300만원 미만으로 18.7%이었다.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 과하였다. 동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39.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9.9%, 고 소득층은 2.4%에 불과하였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역시 36.6%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5.1%로 동 지역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역별 차이가 전체 결혼이민 자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보험료 미납, 전기‧수도세 체납, 생 활비를 위한 금전차용, 병원치료 중단‧포기 등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다 문화가족은 30%이고 사회보험료 미납경험률은 16.1%, 전기‧수도세 체납 경험률은 5.3%, 생활비를 위한 금전차용 경험률은 25.7%, 병원치료 중단‧ 포기 경험률은 10.6%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낮은 자가소유율을 증대시키고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 경제상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직업훈련 및 취 업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Ⅱ-4>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6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특히, 국가적 지원은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해야 하 며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 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장애인 가족은 100~2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족이 가장 많았고, 2011 장애 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개인의 월 평균 수입은 81만2천원으로 이처럼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려운 가 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결과에서 장애인가족의 한 달 최소 생활 비가 154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월평균 수입과 생활비 사이에 73만2천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존하며 살 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 아내의 수입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빈곤 예방정책을 도 입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맞벌이 다문화장애인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학훈련 및 의사소통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③ 다문화가족의 복지서비스 수혜 2009년 실태조사의 한국어교육 서비스 수혜율은 50.6%로 2006년 (21.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용한 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 (50.6%), 한국사회 적응교육(37.5%), 자녀양육‧학습지원(29.7%), 가족상담 및 교육(28.1%), 임신‧출산지원(28.0%) 등이었다. 이들의 복지욕구 조사에서 각 복지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양육‧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 (51.4%), 가족상담‧교육(41.2%), 임신‧출산지원(38.4%) 순으로 2006년에 한 국어교육(46.1%), 취업교육훈련(33.4%), 한국문화 관련(17.65%), 가족관계 상담(7.1%)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61 <그림Ⅱ-5> 결혼이민자의 교육 또는 지원받은 비율과 필요도 비교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욕구 중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 육성차원에서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수준의 미달로 인하여 연령에 맞는 학교에 취학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보충학습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방과 후 보육‧교육,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활성화 하고,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강사로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특히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문제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결혼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다문화가족에서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의 가정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2006 년 다문화실태조사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문화가

6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족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06년부터 이주 여성긴급지원센터가 설립되어 2011년 11월 까지 총 189,64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한국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들이나 재혼 또 는 삼혼을 원하는 남성들과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여성들과 이들을 매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중개업자, 여행사, 서류대행사 등 다양한 이익주 체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2011, 나는 이주여성이다). 이 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사례는 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주로 상담했던 사례 들이지만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다고 사료되어 상담사 례 분석보고서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중 다문화장 애인가족의 상담사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011년 1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이주민 수는 126만 5천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2.5%에 해당된다. 이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노 동자가 552,946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43.7%이며, 결혼이민자는 11.2%이며 그 외에 유학생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이주 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현장의 활동가들은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동 기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이주여 성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 저개발국에서 개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자국의 이주 장려정책으로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들 이 이주하여 벌어들인 임금은 출신국으로 송금하게 됨으로써 자국의 가 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성격이 있다. 이렇 게 이주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저임금 직종의 성차별화 된 노동시장에서 가사노동자, 식당과 호텔의 반숙련 서비스 노동자, 성적 서비스 노동자, 엔터테이너 등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거나 제조업, 전자 하청공정 등에 참 가하게 되어 노동이주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이주정착한 나라에서 지위는 매우 낮다. 결혼이주여성의 동기도 경제적 동기가 전제되어 이주한다고 볼 수 있 어 이주노동의 성격을 띤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좀 더 부유한 나라의

◀◀ 63 <표Ⅱ-12> 상담한 이주여성 출신 국가 계 베 트 남 중 국 몽 골 캄 보 디 아 필 리 핀 러 시 아 우 즈 벸 태 국 일 본 한 국 기 타 총 계 32,837 16,872 4,966 1,279 2,378 3,667 822 1,074 755 340 200 484 비 율 % 51.38 15.12 3.89 7.24 11.17 2.50 3.27 2.30 1.04 0.61 1.47 *2012년1월~6월 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통계 남성들과 결합하는 이주결혼은 일본, 대만, 한국 등 유입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로 합법적이고도 이주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과 방식 안에는 결혼을 통해 신분상 승을 추구하는 목적도 내재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어린 나이와 자녀생산 가능성 등과 남성의 경제적, 국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맞교환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선택의 권한은 남성에게 있어 이주여성은 개 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편등한 지위에서 선택당하는 구조에서 결혼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지위가 지속되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 다. (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통계 2012년 1월~6월 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 은 총 32,837명으로 그 중 베트남여성이 51.3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상담한 내용으로는 생활관련 상담, 부부갈등문제, 이혼 문제, 체 류 문제, 가정폭력 문제, 가족갈등, 쉼터이용 등의 순으로 많았다.

6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그림Ⅱ-6> 상담내용 (2) 주요 상담내용 ① 부부갈등 문제 부부갈등은 전체 면접상담의 유형에서 2,386건, 52.04%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부갈등상담에는 가장 많은 내용과 다양 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부갈등 종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부분은 성격차이로 19.36%,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18.69%, 경제문제 11.23%, 문화차이 10.52%였다. 이 외에도 성생활 5.70%, 자녀문 제 4.40%, 생활비 안줌 4.32%, 무시 3.35%였다. 경제문제와 생활비 안줌, 신용불량, 방임, 국제전화요금, 취업문제, 중개업체 비용 등 경제적 측면 의 갈등을 합치면 그 비율은 19.70%로 높아진다. 알코올과 도박문제도 6.37%였으며 성적 문제도 6.79%에 이르렀다. 간섭과 무시도 5.53%였다. 성격 차이 비중이 부부갈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 려 모든 부부에게 성격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성격차이를 해결할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예 없거나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해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각한 것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존 중하지 않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무시가 더 큰 문제 이다. 제1세계에서 온 여성과 결혼한 사람은 문화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 는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

◀◀ 65 는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한국문화 수용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 결국 문화의 차이 역시 단순한 차별 이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니라 인종차별, 계급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 타에는 친구 문제, 아내 또는 남편의 컴퓨터 중독, 의심 혹은 불신, 아이 아빠의심, 아이들 만나는 문제 등에 의한 갈등 등이었다. ② 이혼 문제 이혼상담은 전체 면접상담에서 1,648건, 35.94%를 차지하여서 부부갈등 다음으로 비중이 큰 영역이었다. 이 말은 센터의 면접상담 중에서 1/3 이 상이 이혼과 관련된 상담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혼상담 내용을 보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담이 852건, 51.6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으로 이혼방식과 절차에 관련된 상담과 지원이 531건, 32.22%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양육권 3.58%, 위자료 2.37%, 면접교섭권 2.00%, 진술서 내용 1.88%였으며 이혼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경우도 11건, 0.67% 있었다. 2010년 국제결혼가정의 이혼건수는 11,245건(국제결혼건수는 34,235건, 그 중에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건수는 26,274건)이며 전체 이혼(총 116,858건) 중에서 9.6%를 차지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이중에 서 7,904건, 7.9%였다. 따라서 2010년의 한해 국제결혼 대비 국제결혼이혼 을 보면 이혼율은 무려 30.08%에 이른다. <그림Ⅱ-7> 이혼상담 사유

6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이혼상담에서 나타난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갈등이 31.64%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8.33%로 높았다. 경제적 무능 8.40%, 고부 갈등 7.24%, 거짓정보 5.63%, 정신적 문제 4.02%, 실망 3.22%도 혼인파탄 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거짓정보 등 인권 침해적 요인으로 인한 이혼은 35.21%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다. 광의로 보면, 노동금지, 친정지원이 안 되는 문제, 경제적 무능까지도 애초에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다면 인 권 침해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혼 사유에 있어서 인권 침 해적 요인은 넓게는 48.97%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안종화 판사(다문화가정 이혼사건의 특성,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 향, 2011년 6월 11일, 가정법률상담소 토론회)에 의하면 한국인배우자가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 판결의 원인 중 가출이 약 42.6%를 차지하며,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의 약 50% 이상의 이혼 사유가 폭행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인 점에 비추어 이주여성의 가출이 한 국 배우자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피하는 방편으로 시도된 것이라고 보 았다. 또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 역시 심각하게 혼인파탄의 요인으로 작용 하는데, 면접상담에서는 이혼사유로 경제적 무능이 8.4%로 나타났으며, 친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1.07%와 노동금지 1.07% 등 경제적 요인이 10.54%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번 가정법률상담소(다문화가 정의 이혼실태와 법적과제 토론회, 2011년)가 2010년 이혼상담사례 742건 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아내의 88.3%와 한국인 남편의 48.3%가 보유 재 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54.4% 한국인 남편의 32.25%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혼인 파탄의 사유로 경제적 빈곤은 큰 문제 였다. 정신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4.02% 되었다. ③ 가정폭력문제 가정폭력은 전체 면접상담에서 총 1,573건으로 그 비율이 34.31%였다. 그 중에서 가정폭력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손발로 구타가 32.3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모욕/무시/멸시가 11.3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 67 쫓아냄 7.57%,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5.66%, 습관적으로 때림 5.47%, 물건던짐 4.06%, 흉기로 위협 3.81%, 목조름 3.75%, 협박 3.75%, 사정없이 때림 3.37%, 흉기로 때림 3.18%, 성적 학대 2.80%, 세게 밈 1.19%, 아동학 대 1.53% 등이었다. <그림Ⅱ-8> 유형별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물리적인 폭력은 세게 밀거나 구타, 목조름, 사정없이 때림, 습관적으로 때림,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것, 물건던지 는 것, 쫓아냄, 감금 등이며 그 비율은 66.68%에 이른다. 물리적 폭력 중 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는 손발로 구타32.35%와 쫓아냄7.57%이었다. 신체 에 직접 가하는 폭력은 48.12%였다. 또한 쫓아내거나 감금, 외부와 소통 차단 등의 인권침해도 10.18%였다. 직접 신체에 가하는 폭력도 심각한 수 준이지만, 이주여성의 경우에 홀로 타국에 와 있는 상황일 경우에 쫓아낸 다고 할 경우는 심리적 불안감이 선주민 여성들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물리적 폭력 중에서도 가벼운 폭력이 아니라 심한 폭력에 해당하는 목 조름, 흉기로 때리거나 위협하고, 사정없이 때리고, 습관적으로 때리고,

6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쫓아내고, 감금하는 형태도 18.50%였다. 정서적인 폭력은 모욕/무시/멸시, 협박, 의처증, 신분증 뺏기 등이며 그 비율은 19.32%였다. 경제적 유기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7.19%였다. 여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전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면서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센터 내담자의 대부분이 경제권을 가지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일해서 받은 임금조차 한국인 배우자 또는 시댁 식 구들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포함시켰으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폭력적인 성적 학대는 2.80%로 나왔다. 실제 상담에서 이주여 성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늘 발생하고 있다. 임신한 이주여성 당사자가 모르게 정기검진이라 속이고 낙태시켜 여성 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3년 동안 살면서 외국인등 록증을 만들어주지 않고, 아내 대접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아내라고 말 하지 않다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위자료 1,0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혼하고 귀국을 강요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도 온 몸에 멍이 들도록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외 일상적인 무시와 협박 등 정서적 폭력, 누구 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하루 종일 아내의 일상사를 감시하고, 한국어 교실에 갈 때 오직 교통비만 주면서 전혀 가계 관리를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경제적 유기만으로도 심한데 가족들에 의한 집단 폭력에 체류문제 에 대한 협박 등이 겹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는 더 심각하다. 그 동안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이 여러 건 있었다. 2006년 8월 베트남여성(티로안 23세)이 남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극약을 먹고 음독자살하였으며, 2007년 4월 베트남여성(레티김동 21세)이 커튼 천을 묶어 9층 아파트 에서 밖으로 나가려다 줄이 풀어지는 바람에 추락사하였고, 2007년 5월에는 베트남여성(후안마이 19세)이 한국에 온지 1달 반 만에 맞아서 죽은 지 8일 만에 발견되었으며, 2008년 12월 중국결 혼이민자 최 모 씨(33세)는 남편에게 목을 졸라 살해당하였고, 2010년 7월 에는 베트남여성(탓티황옥)씨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서 살 해당하였고, 그 해 9월에는 몽골여성이 이웃인 몽골여성 가정폭력피해자

◀◀ 69 를 도와서 자기 집에 피신시키려다 행위자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 등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의한 우발적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이 런 비극 앞에서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폭력예방활동이 더욱 집중적으 로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면 배우자가 78.86%로 가장 많았으며 시부모 14.23%와 시집식구 3.41% 순이었으며 전배우자, 자녀까지 이주여성폭력 의 가해자였다. 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특징은 시댁 가족들의 폭 력 비율이 17.63%로 높다는 점이다. 자녀에 의한 폭력은 주로 전혼 자녀에 의해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970 명이고, 폭력형태에 따른 건수는 1,573건으로 중복률이 63.12%이므로 적 어도 폭력피해 여성들의 60%이상은 복수적 형태의 폭력에 시달린다고 보 인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경찰 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 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④ 체류문제 체류문제는 이주여성의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적이면 아무 문제 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한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아도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국적 취득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결혼까지 하면서 살러온 여성들인데 한국인 배우자 가 외국인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신분증을 가질 수조차 없는 현실이 존재 한다. 그리고 체류연장과 영주권 취득과 국적 취득은 이주여성들에게 가 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7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그림Ⅱ-9> 체류문제 유형 전체 면접상담에서 체류문제는 630건, 13.74%를 차지하였다. 체류상담 에서 체류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었으며 그 비율이 269건, 42.69%를 차지 하였다. 귀화상담은 15.87%, 영주권 상담은 5.71%로 귀화관련 상담은 21.58%를 차지하였다. 이혼 후 체류 상담이 11.91%였으며, 가출 후 체류 상담이 3.33%로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신분이 불안정해진 상태의 체류상 담이 15.24%였다. 결국 앞에서 체류확보 42.69%와 신분이 불안정해진 이 후의 체류상담 15.24% 그리고 신원보증거부도 1.75%까지 합치면 결국은 체류확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59.68%에 이른다. 기타에는 소장배 달, 증인출두, 빚 채무 관련, 변호사 비용, 아내가 입국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이혼하기, 이혼 후 본국에서 이혼 신고하는 방법, 혼인관계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발급에, 법원 소장통역, 이혼 판결문 발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류상담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체류확보 문제였다. 가장 상담이 많은 영역이 체류연장으로 200건, 74.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등 록증 신청관련 상담으로 28건, 10.41%를 차지하였다. 재입국 관련도 7.06%를 차지하였다. 외국인등록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인 초기에 결혼유지가 문제가

◀◀ 71 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을 한국인 배우자가 만들어주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 입국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신분으로 전 락해 버린다. 체류확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담은 단적으로 결혼이주여 성의 불안정한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체류자격 연장에는 자신들 의 체류자격 확보도 문제이지만, 친정 식구들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체류 를 연장하는 등의 상담도 포함된다. (3) 다문화장애인가족 상담사례3) ① 다문화지적장애인가족 상담사례 베트남여성 T씨(27세)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과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남편과 맞선을 볼 때부터 남 편이 정신지체2급이라는 것과 시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양부모와 같이 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양부모가 T씨 부부를 감시하려 고 집 앞에 CCTV를 설치하여 T씨 부부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양부모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데 2년 동안 양부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T씨 부부의 생활이 어려웠다. 생활을 하면서 생활용품 및 음식이 필요하면 양부모에게 물어보고 구입 해야 하는데 양부모가 잘 사주지 않았다. T씨는 입국할 때부터 양부모가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주지 않아 돌려받기를 원하 고 있었다. T씨는 양부모의 논에서 일을 하고 일당 4만원을 받는데, 일주 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베트 남으로도 돈을 보냈다. T씨는 남편에게 생활이 어려워서 닭 공장에 일 하 러 간다고 하였더니 남편은 동의하였지만 양부모가 반대해서 일을 못 다 니고 있는 상황이었다. T씨는 양부모로부터 남편의 임금을 받고, 분가를 하여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남편, 양부모와 3) 「나는 이주여성이다」. 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1

7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다. 양부모에게 T씨의 불만사항을 전달해 주었더니 양부모는 남편이 번 돈으로 남편 이름의 땅을 샀고 남은 돈은 지금 저축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T씨의 남편이 정신지체2급으 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돈을 직접 주면 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T씨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경제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 상담조치결과 * 남편은 정신지체2급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분가하면 또 다 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양부모는 앞으로 T씨 부부의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T씨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겠다고 약속하여 T씨는 분가하지 않고 현재의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 겠다고 하였다. ② 다문화정신장애인가족 상담사례 중국 여성A씨(34세)는 2009년 남편과 결혼하여 입국했다. 시어머니는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술을 즐겨 마셨다. 또한 불교 신자 인 A씨는 기독교 신자인 시누이와 종교적 갈등이 있었으며 베트남 여성 과 결혼한 시동생과도 갈등이 있었다. 입국 1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 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A씨는 쉼터에 입소해 한 달 정도 생활하였다. A씨는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의심 되나 본인이 진료를 받아 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방치하여 정확한 진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1년 임신 중인 A씨가 1366에 의해 우리 센터에 연계되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A씨는 임신 중임에도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멀리 서울 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던 남 편은 센터에서 면접 상담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연락이 안 되었 다. A씨가 시댁에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역 파출소에 연계하여 시댁에 데려다 주고 남편에게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출산 후 A씨와 남편을 설득하여 정신과병원에서 상담한

◀◀ 73 결과 A씨가 조울증으로 의심되며 치료를 위해 입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거부하며 윗옷을 벗고 드러눕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보 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입원할 수 없었다. 때마침 방송국에서 취재관련 문의가 들어 왔고 A씨의 입원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남편의 동의를 받아 A씨는 입원조치 되었다. 그 후 남편이 경찰에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 신고하여 결국 남편 또한 A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생후 2개 월 된 자녀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병원 검사결과 남편과 A씨 모두 조울증 으로 판정되었고, 남편의 경우 충동조절이 안 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 며 환자복으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보여 A씨보다 더 오랜 기 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달 후 A씨는 퇴원하였으나 남편은 여전히 입원치료 중이었다. ⇨ 상담결과조치 * A씨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고 쉼터 등 각 기관에 통역지원 실시했다. * A씨가 만삭의 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방치가 걱정 되어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A씨가 병원비 를 지원 받아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여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 * 방송국에서 어려운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문의하기에 A씨의 입원 치료 설득과 병원비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후 남편의 동의를 거쳐 촬영을 통해 서 지원하도록 연계했다. * A씨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수회 방문하여 상담과 심리검사 시 지속적인 통역지원을 하였다. 퇴원 직전 병에 대해 알고 있 느냐는 정신과 상담사의 질문에 A씨는 아이 출산 후 머리에 바람을 맞아 서 머리와 몸이 아프고 남편과 시댁식구들 때문에 화병이 났었는데 지금 은 치료를 받아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 퇴원 후 전화로 약물복용 상황 확인과 병원진료 통역지원을 하였다.

7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③ 다문화정신장애인가족 상담사례 2 베트남 여성 Q씨(29세)는 한국에 들어 온지 4년이 넘었다. 아이 두 명, 남편(54세)과 시동생이 함께 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Q씨의 정신 병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및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센터 에 여러 번 상담과 통역을 요청했으며 집에서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면접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연계하였다. Q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했고 한국말도 너무 어려워 답답 해했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담원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파악 하기가 어려웠다. Q씨뿐만 아니라 네 살짜리 딸의 상태 또한 좋지 않았 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Q씨가 신생아 일 때 아이를 공중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쳐 그 충격으로 장애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Q씨의 남편은 Q씨와 이혼할 생각은 없고 Q씨의 치료를 위해 정신 병원에 입원할 것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전화상담시 Q씨는 자신 의 말을 정리하지 못하고 뜻 없는 말을 하며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고 자 기 이야기만 하였다. 특히 성생활에 대만 불만과 남편과의 싸움 문제로 통역 요청을 많이 했다. Q씨는 남편이 성관계를 잘 하지 못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자신의 성욕을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시 동생을 유혹하였으며 시동생이 이를 불편해하여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 었는데 Q씨는 시동생이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며 자신이 여성 으로서의 매력이 없는지에 대해 화를 내며 통역을 요청했다. ⇨ 상담조치결과 * Q씨와 상담을 통해 결혼생활 중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어 공감해주고,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Q씨에게 보이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 * 남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이 성불능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내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것을 남 편이 직접 이야기 하지 못해 아내에게 통역 지원해주었다.

◀◀ 75 * 약 3개월 동안 이러한 상담이 진행되다가 Q씨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으며,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④ 다문화정신장애인가족 상담사례 3 베트남 여성 A씨(29세)는 2009년 5월 입국하였으며, 2010년 12월 10일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배회하다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 찰관에 의해 센터로 인계되었다. A씨는 길을 잃었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 고 하였다. 당시 A씨는 한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A씨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했지만 A씨는 눈도 잘 맞추지 않 고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았다. ⇨ 상담조치결과 * 출입국을 통해 A씨 남편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남편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국인등록증 상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 아가 가족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A씨를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 토록 하였다. * 다음 날, A씨를 데리러 쉼터에 갔더니 쉼터 입소자들이 A씨가 밤새 잠 을 자지 않고 방안을 서성거리며 이상한 주문을 읊었다며 정신적으로 문 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쉼터에서 A씨에게 새 옷과 신발을 주었지만 A씨가 거부하여 A씨는 전 날 과 같은 차림으로 집을 찾아 나섰다. *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이웃 주민 이야기가 A씨 부부는 1주일 전에 △△ 쪽으로 이사 갔다고 알려주었다. A씨를 데리고 다시 센터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A씨가 길에서 꼼짝을 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2개월 전쯤 길에서 주문을 외우며 절을 하 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던 적이 있었다며 그 때 남편과 함께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7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국제결혼의 명암 - 한국 신랑의 눈물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임금노동을 위해 가 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지체장애 2급인 김모(42)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베트남여성과 2003년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뒀으나 부인의 잦은 가출로 마음에 상처 를 입었다. 김씨는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 었는데 국적 취득 후 잦은 가출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며 “아이들을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여러 번 설득했으나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 로 가출을 반복해 경찰에 4번 정도 가출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이 직장을 찾아보려고 경기도 오산 사회복지관, 안산 베 트남 식재료 판매소, 경기도 금정 등을 다니면서 만난 외국인 동료들 과 어울리면서 가출이 시작된 것 같다”며 “집에는 엄마가 필요한 6살, 8살 난 딸들이 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수개월 에 한 번씩 집에 들르는 것이 고작”이라고 했다. 금전적 피해도 상당하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1월 가출한 이후 10 (4) 다문화장애인가족문제 인터넷 사례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우리사회에 이슈화되지 않은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피해사례들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있 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관점과 이들과 결혼한 남성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장애인가족에게 사각 지대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한 사 례는 국제결혼피해센터4)에 올려 진 다문화지체장애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이다. 4) 국제결혼 피해센터는 국제결혼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 제결혼피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 3,240명으로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 률정보, 참고적인 피해사례 대처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na5319

◀◀ 77 월까지 사용한 휴대폰 요금 1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김씨가 모두 떠 안았다. 김씨는 “아내가 친정집에 매년 100만원씩을 요구해 보내줬고 베트남에 친정집을 지어주면 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지난해 800만원을 들여 베트남에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내의 가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부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어린 두 딸을 보살피느라 하 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국적 취득 후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행정안전부의 국내결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외국인 21 만1458명이 한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9%가 여성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7904건으로 4.19%다. 그러나 가출 등으로 정상적 인 가정활동을 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아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혼율은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한 전문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임금 노동자로 살기위한 사회 적 저항으로,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보다는 본국 가 족의 생계 책임자 역할에 우선순위를 둔다”며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 혼을 예방하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종합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삼당 통계와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정 폭력, 가족갈등 등 가족 그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의 복지울타리 안에서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파탄에서부터 심지어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비극도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7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없애는 복지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도입될 필요가 매 우 크다. 한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주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남 성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정 책이 인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대적으로 강자로 보이는 남 성들의 피해는 간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남성의 경우 사회적으 로 약점적요소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지원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이후 우리사회에 가져다 줄 파 장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장 애남성들이 사기결혼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상담 과 정보제공 등을 제도적 차원의 서비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극심한 갈등으로 정신적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되고 정도가 심할 경 우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볼 때에 부부갈등을 완화 또는 감소시 킬 다문화장애인가족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욕구 (1) 부부 갈등 및 가족문제 해결 다문화가족이 일반적으로 언어소통과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관 계,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문화장애인가족 중 청각언어장 애인가족, 지적장애인가족, 뇌병변장애인가족, 정신장애인가족 등은 극심 한 이중의 언어소통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언어소통 문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부부갈등을 야기하며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구성원을 이해해주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데 다문화가족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 79 서로가 배려와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면 갈등 없이 가족을 유지하기 어렵 다. 따라서 다문화장애인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올바른 부부관계 상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가족갈등의 해소 및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가족 상담을 확대 실시할 필요 가 있다. (2) 문화적 차이 이해와 해소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요즘 들어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많이 흔들리고 여성의 권익이 남성의 권익보다 앞서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뿌리 깊이 남아있는 전통적 인 가부장적 태도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발현 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이 증폭될 경우 폭력의 형태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남성들에게 폭력을 절대 용인될 수 없음을 주지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가족 내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에는 남편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41%가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 관계의 특성을 결혼이민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고 한국에서 장애인이 갖는 권익도 알 수 없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 이 요구되고 있다. (3) 경제적 욕구 2011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을 보면, 99만 원 이하가 31.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가구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 급가구가 16.9%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다 문화장애인가족은 빈곤한 장애인가족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주 여성

8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이 시집오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결 혼이주여성은 이러한 이유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의사소통, 차별의 식 등으로 취업이 어렵고 남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부담율 이 더 커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 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 본국으로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부부갈등과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정보 제공과 관리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이다. 앞 서도 다루었지만 결혼중개업체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성 없이 철저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국제결혼 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철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전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전혀 다른 의도 를 갖고 결혼을 한국으로 입국하는 도구로만 인식하는 일은 예방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출신이 많은데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결혼중개를 차단하고, 결혼중개 시 당사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사전제공 등 결혼중개과정과 비용지출에 대 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자녀양육 및 교육 2009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욕구는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다. 다문화장애인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제도, 보육료 지원, 학습미달아 보충학습 지

◀◀ 81 원, 방과 후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 문화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출산 후 보육 서비스, 언어장 애에 대한 언어치료, 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우리사회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과 정상화 (nomalization)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아동 및 가족관련 서비스가 마련되 어야 한다. (6) 주거 2011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9.2%가 주택구조와 환경 등 의 이유로 주택개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사업 중 주택개조사 업의 이용 경험은 장애인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거복지 사업 중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이용경험자의 89.8%가 만족하 고 있으며, 저소득층 월세지원도 97.6%가 만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 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매우 제한적인데 다문 화장애인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 이 필요하다.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실태 및 욕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심층인터뷰 결과

◀◀ 85 Ⅲ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남성 중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사 람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집단은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 태조사(김승권 외)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지역별 다문화가족 중 등록장애 인 가족비율이 경기도에서 15.8%로 도출된 바, 2012년 1월 기준 결혼이 민자 61,280명 중 15.8%에 해당하는 9,682명이 다문화장애인가족으로 추 정되며, 그 중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비율인 39.9%에 해당하는 3,863명을 모집단으로 추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집단의 3%에 해당하는 116명에 대해 응답을 받아 다문화장애인가족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로 분석하였다. 2) 설문지 개발과정 및 내용 설문의 구성은 응답자 일반사항 및 사회․인구학적 사항, 가족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및 교육, 생활만족도 등을 복지수요 도출을 위한 조사내

8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용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조사항목의 구성은 2011년도 장애인실태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 중 가족, 결혼, 삶의 만족도, 자녀교육 등 가족차 원의 욕구와 실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 여 장애인가족의 평균적인 욕구와 실태에 비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욕구 와 실태가 얼마나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의 구성타당도 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장애남성 5명에게 pilot test를 실 시, 의견을 들어 수정한 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3) 설문조사방법 설문은 2012년 10월 10일~11월 7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소재 의 장애인단체를 통해 150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116개의 설문을 회수하 였다. 4) 설문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설문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 도분석하고, 경제적 상태는 각 수준별 분포와 값의 평균을 구하여 제시하 였고, 기타 복지수요 및 욕구는 spss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하고, 각 수준에 따른 욕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 분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일반사항 설문의 응답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116명을 표본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의 응답은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도움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7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여주군 16명(13.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리시 15명(12.9%), 가평군 15명(12.9%), 양평군 15명(12.9%)으로 나타났다. <표Ⅲ-1> 응답자 거주지역 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수원시 3 2.6 2.6 2.6 성남시 3 2.6 2.6 5.2 고양시 3 2.6 2.6 7.8 부천시 6 5.2 5.2 12.9 용인시 3 2.6 2.6 15.5 안산시 12 10.3 10.3 25.9 남양주시 3 2.6 2.6 28.4 평택시 6 5.2 5.2 33.6 파주시 1 0.9 0.9 35.3 군포시 1 0.9 0.9 36.2 광주시 1 0.9 0.9 36.2 구리시 15 12.9 12.9 49.1 양주시 3 2.6 2.6 51.7 안성시 1 0.9 0.9 52.6 오산시 3 2.6 2.6 55.2 여주군 16 13.8 13.8 69.0 동두천시 6 5.2 5.2 74.1 양평군 15 12.9 12.9 87.1 가평군 15 12.9 12.9 100.0 합계 116 100.0 100.0

8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그림Ⅲ-1> 응답자 거주지역 응답자들의 연령은 40~49세가 56명(48%)으로 40대의 설문 참여율이 가 장 높았고, 50~59세 는 30명(26%), 30~39세가 15명(13%), 60세 이상이 9명 (8%), 19~29세가 6명(5%)이 응답하였다. 이는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 태조사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연령과 유사한 연령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교차분석 한 결과 특이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표Ⅲ-2> 응답자 연령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세~29세 6 5.2 5.2 5.2 30세~39세 15 12.9 12.9 18.1 40세~49세 56 48.3 48.3 66.4 50세~59세 30 25.9 25.9 92.2 60세 이상 9 7.8 7.8 100.0 합계 116 100.0 100.0

◀◀ 89 장애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지체장애(상지) 24 20.7 20.7 20.7 지체장애(하지) 54 46.6 46.6 67.2 뇌병변장애 12 10.3 1.0.3 77.6 청각장애 3 2.6 2.6 80.2 언어장애 3 2.6 2.6 82.8 지적장애 14 12.1 12.1 94.8 정신장애 3 2.6 2.6 97.4 간장애 3 2.6 2.6 100.0 합계 116 100.0 100.0 <그림Ⅲ-2> 응답자 연령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하지)가 54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상지)는 24명(21%), 지적장애 14명(12%), 뇌병변장애 1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3> 장애유형

9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장애유형 장애인응답자 중 유배우자 외국인배우자 비율 인원수(명) 장애유형별 구성비율 지체장애 1,207,253 1.3 15,694 59.64 청각장애 259,104 1.7 4,404 16.71 지적장애 31,957 9.1 2,908 11.30 정신장애 48,876 2.2 1,075 4.05 신장장애 49,065 1.5 735 2.74 뇌병변장애 272,869 0.2 545 2.03 언어장애 15,233 3.2 487 1.82 시각장애 225,659 0.2 451 1.71 합계 2,110,016 26,299 100 <그림Ⅲ-3> 장애유형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배우자 가 있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외국인배우자 인구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우 지체장애인 <표Ⅲ-3>과 같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 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순으로 외국인 배 우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전국의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장애인 장애유형 출처: 2011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9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급 1 0.9 0.9 0.9 2급 43 37.1 37.1 37.9 3급 45 38.8 38.8 76.7 4급 18 15.5 15.5 92.2 5급 6 5.2 5.2 97.4 6급 3 2.6 2.6 100.0 합계 11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배우 86 74.1 74.1 74.1 사별 6 5.2 5.2 79.3 이혼 16 13.8 13.8 93.1 별거 8 6.9 6.9 100.0 합계 116 100.0 100.0 응답자의 장애정도는 3급이 45명(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급은 43명(37%), 4급이 18명(15%), 5급이 6명(5%), 6급이 3명(3%), 1급이 1 명(1%)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중복장애가 있는 케이스는 7명으로 6.0%였으 며,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조사되었다. <표Ⅲ-5> 응답자의 장애등급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86명(74%)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이 16명(14%), 별거가 8명(7%), 사별이 6명(5%) 으로 나타났다. <표Ⅲ-6> 결혼상태

9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0세~29세 19 16.4 16.4 16.4 30세~39세 37 31.9 31.9 48.3 40세~49세 51 44.0 44.0 92.2 50세~59세 6 5.2 5.2 97.4 무응답 3 2.6 2.6 100.0 합계 116 100.0 100.0 <그림Ⅲ-4> 결혼상태 응답자가 결혼했을 당시 연령대는 40세~49세가 51명(44%) 으로 가장 많 았으며, 30세~39세가 37명(31.9%), 20세~29세가 19명(16.4%), 50세~59세가 6명(5.2%) 으로 나타났다. 결혼당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응답자는 82% (95 명)였다. <표Ⅲ-7> 결혼연령

◀◀ 93 <그림Ⅲ-5>결혼연령대 응답자의 배우자 출생지로는 베트남이 31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4명(20.7%), 캄보디아 14명(12.1%), 몽골 10명(8.6%), 태국 7명(6%), 필리핀 5명(5.2%), 미얀마 3명(2.6%), 네팔 3명(2.6%), 방글라데시 3명 (2.6%), 일본 3명(2.6%)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Ⅲ-6>배우자 출생지

9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녀+부부+조부모 9 7.8 7.8 7.8 부부+자녀 60 51.7 51.7 59.5 부부+조부모 9 7.8 7.8 67.2 자녀+한부모+조부모 6 5.2 5.2 71.6 자녀+한부모 9 7.8 7.8 79.3 친척+자녀+한부모 3 2.6 2.6 81.9 부부 7 6.0 6.0 87.9 혼자 살고 있음 13 11.2 11.2 99.1 합계 116 100.0 100.0 응답자의 가족구성으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1.7%(60 명)로 가장 많으며, ‘혼자 살고 있음’이 13명(11.2%), ‘자녀+부부+조부 모’가 9명(7.8%), ‘부부+조부모’는 9명(7.8%), ‘자녀+한부모’는 9명 (7.8%), ‘부부’는 7명(6%), ‘자녀+한부모+조부모’는 6명(5.2%), ‘친척 +자녀+한부모’는 3명(2.6%)으로 조사되었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와 비 교해볼 때, 장애인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42.2%로 가 장 많았고, 1인가구가 19.8%,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8.3%, 편모+미혼자 녀 가구가 7.2%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다른 특징은 장 애인가족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모두 합쳐 5.4%에 불과 하지만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는 20.8%에 달하였다. 또 한 가지는 다문화장애인가족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11.2%라는 것에서, 이들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 루고 싶어 다문화가족이 되었지만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Ⅲ-8> 가족구성

◀◀ 9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하층 82 70.7 72.6 72.6 중층 31 26.7 27.4 100.0 무응답 3 2.6 합계 116 100.0 <그림Ⅲ-7>가족구성 2) 경제상태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경제적 계층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응 답자는 70.7%(82명)이었고,‘중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26.7%(31 명)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계층이 ‘상층’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한사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자신이 ‘하층’이라 고 인식하는 사람이 68.5%,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30.6%, ‘상 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9%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장애인가족 남성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더 자신이 속한 경제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9> 경제적 계층 인식

9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해당없음 73 62.9 62.9 일반수급자(의료, 교육, 자활특례 제외) 31 26.7 89.7 조건부수급가구 7 6.0 95.7 의료, 교육, 자활특례 5 4.3 100.0 합계 116 100.0 <그림Ⅲ-8>경제적 계층 인식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는‘아니오’가 73명(62.9%)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수급자(의료, 교육, 자활특례제외)’가 31명(26.7%), ‘조건부수급가구’는 7명(6%), ‘의료, 교육, 자활특례’는 5명(4.3%)로 조사되어졌다. 이는 2011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비수급자가 83.0%, 일반수급자가 16.2%, 조건부 수급자가 0.7%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장애 인가족의 일반 수급자 비율이 10%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장애 인가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Ⅲ-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형태

◀◀ 97 <그림Ⅲ-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형태 응답자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50만원이 상~ 100만원이하’가 50명(43.1%)로 가장 많았고, ‘151만원이상~200만원 이하’가 26명(22.4%), ‘101만원이상~150만원이하’가 15명(12.9%), ‘251만원이상~300만원이하’는 12명(10.3%), ‘201만원이상~250만원이 하’가 7명(6.0%), ‘401만원이상~450만원이하’가 6명(5.2%) 순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한 달 간 필요한 최소생활비 평균을 계산해보면 172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하를 생활비로 생각 하는 응답자 비율이 56% 이상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9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만원이상~100만원이하 50 43.1 43.1 43.1 101만원이상~150만원이하 15 12.9 12.9 56.0 151만원이상~200만원이하 26 22.4 22.4 78.4 201만원이상~250만원이하 7 6.0 6.0 84.5 251만원이상~300만원이하 12 10.3 10.3 94.8 301만원이상~350만원이하 0 0.0 0.0 0.0 351만원이상~400만원이하 0 0.0 0.0 0.0 401만원이상~450만원이하 6 5.2 5.2 100.0 합계 116 100.0 <표Ⅲ-11> 한 달 간 최소생활비 <그림Ⅲ-10> 한 달간 최소생활비 응답자 116명 중, 76명(66%)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이 있 다고 답하였고, 40명(34.5%)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이 없다고 답하였다.

◀◀ 9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있다 76 65.5 65.5 65.5 없다 40 34.5 34.5 100.0 합계 116 100.0 100.0 <표Ⅲ-1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교통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비 34명(29%), 통신비 21명(18%), 보육교육비 12명(10%), 보호간병비 6명(5%)으로 나타났고,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기타(주택개조비 등)은 각각 3명(3%)씩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장애인실 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2.0%였고, 그 중 의료비 추가가 56.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1.7%, 교통비 22.8%, 보호간병비가 14.1%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 해볼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는 내부기능장애인이 적고 신체장애인이 많 은 점과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 료비가 덜 지출되는 대신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비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택시 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10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5천원이상~5만원이하 27 37.0 37.0 37.0 5만원이상~10만원이하 12 16.4 16.4 53.4 11만원이상~20만원이하 22 30.1 30.1 83.6 21만원이상~30만원이하 3 4.1 4.1 87.7 31만원이상~40만원이하 3 4.1 4.1 91.8 41만원이상~50만원이하 3 4.1 4.1 95.9 51만원이상~60만원이하 0 0.0 0.00 95.9 61만원이상~70만원이하 3 4.1 4.1 100.0 합계 73 100.0 100.0 <그림Ⅲ-11> 추가되는 비용과 그 금액 응답자의 월 평균 총 추가비용은 ‘5천원이상~5만원이하’가 27명 (37%)로 가장 많았으며, ‘11만원이상~20만원이하’가 22명(30.1%),‘6 만원이상~10만원이하’가 12명(16.4%)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1만원이 상~30만원이하’, ‘31만원이상~40만원이하’, ‘40만원이상~50만원이 하’, ‘61만원이상~70만원이하’가 3명(4.1%)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추가비용으로 볼 때 20만 원 이하의 비율이 83.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선에서 추가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해 불 수 있을 것이다. <표Ⅲ-13>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금액

◀◀ 10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있다 91 78.4 78.4 78.4 없다 25 21.6 21.6 100.0 합계 116 100.0 100.0 <그림Ⅲ-12> 월 평균 총 추가비용 3) 자녀교육 응답자의 91명(78%)이 자녀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25명(21.6%) 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91명 중 68명(74.7%) 이 자녀를‘1명’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8명(16.5%)은 ‘2명’, 3명(3.3%)은 총 자녀수를 ‘3명’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2011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인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 람은 82.5%,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7.5%로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자녀의 수에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명이 35.2%, 3명이 22.5%로 높은 반면,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은 1명이 74.7%로 가장 많아 크게 차이가 있었다. <표 Ⅲ-14> 자녀유무

10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명 68 74.7 76.4 76.4 2명 18 16.5 20.2 96.6 3명 3 3.3 3.4 100.0 무응답 2 2.2 합계 91 100.0 100.0 <표Ⅲ-15> 자녀수 <그림Ⅲ-13> 자녀 수 자녀의 총 인원은 115명 이었는데 그 중 45명(39.2%)의 자녀가 ‘미취학 (만 6세 미만)’이었고, 40명(34.8%)은 ‘초등학생 ’, 21명(18%)은 ‘대학 생’, 9명(8%)은 ‘중학생’으로 조사되었다. 즉 초등학생 이하가 74%를 차 지하고 있는데, 앞서 경제적 상태에서 한 달 최소생계비가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대복으 로 보인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지출되는 비용이나 중․고등학교의 따돌림 문제 등 심각하게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음을 알 수 있다.

◀◀ 103 분류 자녀 수 퍼센트 미취학(만 6세 미만) 45명 39.2 초등학생 40명 34.8 중학생 9명 8 대학생 21명 18 합계 115명 100.0 <표 Ⅲ-16> 자녀 연령대 <그림Ⅲ-14> 자녀 연령대 자녀가 있는 응답자 91명 중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37명(40.7%)이‘약간 많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많다’는 6명(6.6%)으로 총 47.3%(43명)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별로 없다’(24명, 26.4%)와‘전혀 없다’(15명, 16.5%)를 합한 42.9%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이 장애인 이라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조사하였는데, 응 답 장애인의 67.0%가 본인의 장애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10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무응답 9 9.9 9.9 9.9 전혀 없다 15 16.5 16.5 26.4 별로 없다 24 26.4 26.4 52.7 약간 많다 37 40.7 40.7 93.4 매우 많다 6 6.6 6.6 100.0 합계 91 100.0 100.0 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애유형 의 경우를 분석해 볼 때, 지체장애인에서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가 현저히 높았지만, 청각장애인의 37.1%, 언어장애인의 51.8%, 지적장애인 의 67.2%, 정신장애인의 70.3%가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 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 다문화지체 장애인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장애와 어머니의 외국인이라는 요소 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크게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7>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림Ⅲ-15>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 105 17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이 37명(25.9%),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가 34명(23.7%),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는 33명(23.1%),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 들어서’가 15명(10.5%), ‘어려움 없음’이 12명(8.4%),‘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가 9명(6.3%), ‘친인척들과의 자녀양육 견해 차’가 3명 (2.1%)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Ⅲ-16>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학습지도’ 가 36.3%(33명)로 가장 많았고, ‘학부형모임에 어울리지 못한다’ 가 20.9%(19 명)로 주를 이루었고, ‘주변의 편견이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이 9.9%(9 명), 기타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등이 각각 6.6%로 조사되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교육 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46.4%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학습지도와 학 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자녀 연령대가 초등학생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10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학습지도 33 36.3 41.8 41.8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6 6.6 7.6 49.4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6 6.6 7.6 57.0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19 20.9 24.1 81.0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9 9.9 11.4 92.4 기타 6 6.6 7.6 100.0 합계 79 100.0 100.0 이유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적인 교육지원혜택이 장애인가족 에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Ⅲ-18>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교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그림Ⅲ-17> 자녀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 4) 가족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응답자 중 22명이 이혼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혼사유로는 ‘경제적 문 제’가 6명(24%)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6명(24%)으로 나타났고, ‘배 우자의 외도’가 4명(16%), ‘성격차이’는 3명(12%), ‘가족 간의 불화’

◀◀ 10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배우자의 외도 4 3.4 16.0 16.0 성격차이 3 2.6 12.0 28.0 가족 간의 불화 3 2.6 12.0 40.0 경제적 문제 6 5.2 24.0 64.0 건강상의 이유 3 5.2 24.0 88.0 의사소통 어려움 3 2.6 12.0 100.0 합계 22 100.0 100.0 가 3명(12%),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3명(12%)로 나타 났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이혼한 장애인의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37.4%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혼사유로 나타났다. <표Ⅲ-19> 이혼한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이혼사유 <그림Ⅲ-18> 이혼사유 응답자의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39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만족’은 36명(31%)이었고, ‘약간불만족’은 27명 (23.3%), ‘매우불만족’은 8명(6.9%), ‘비해당’이 6명(5.2%) 으로 나타

10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36 31.0 34.9 약간만족 39 33.6 46.1 약간불만족 27 23.3 14.9 매우불만족 8 6.9 4.0 무응답 6 5.2 합계 116 100.0 100 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 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64.6%이지만 장애인가족의 만 족비율은 81%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가족과의 관 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0> 가족과의 관계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19> 가족들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54명(46.6%) 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불만족’이 45명(38.8%)이었고, ‘매우만족’은 9 명(7.8%), ‘매우불만족’이 8명(6.9%)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

◀◀ 109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9 7.8 21.9 약간만족 54 46.6 49.0 약간불만족 45 38.8 22.3 매우불만족 8 6.9 6.8 합계 116 100.0 100.0 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 의 비율이 54.4%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70.9%로서 다문화장애인가 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1>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0>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가 장애남성 가장이므로 응답자 개인에 대해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약간만족’이 53명(45.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약간불만족’은 37명(31.7%), ‘매우불만족’이 23명 (19.8%)이었고, ‘매우 만족’은 3명(2.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

11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3 2.6 6.0 약간만족 53 45.7 30.2 약간불만족 37 31.9 40.9 매우불만족 23 19.8 22.9 합계 116 100.0 100.0 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48.3%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6.2%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2>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1>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41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불만족’은 39명(33.6%), ‘약간불만족’이 33명 (28.4%), ‘매우만족’이 3명(2.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 111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3 2.6 2.3 약간만족 41 35.3 21.3 약간불만족 33 28.4 42.0 매우불만족 39 33.6 34.5 합계 116 100.0 100 만족의 비율이 37.9%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23.6%로서 다문화장 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한 달 수입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한 달 수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60~70% 를 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Ⅲ-23>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2>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42명(36.2%)으로 가장 많 았고, 약간불만족’이 36명(31%)이었고,‘매우불만족’은 23명(19.8%), ‘비해당’은 15명(12.9%)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

11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42 36.2 4.5 약간만족 36 31.0 35.1 약간불만족 23 19.8 37.0 매우불만족 15 12.9 23.4 합계 116 100.0 100.0 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 율이 67.2%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9.6%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 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갖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어떠한 요 소는 장점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표Ⅲ-24>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3>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52명(44.8%)로 가장 많았 고, ‘매우만족’은 24명(20.7%), ‘비해당’이 17명(14.7%), ‘약간불만

◀◀ 113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24 24.3 30.2 약간만족 52 52.5 53.7 약간불만족 12 12.1 13.7 매우불만족 11 11.1 2.5 합계 99 100.0 100.0 족’은 12명(10.3%), ‘매우불만족’이 11명(9.5%)로 나타났다. 장애인가 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76.8%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83.9% 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5>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4>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약간만족’이 46명(39.7%)으로 가 장 많았고, ‘약간불만족’은 38명(32.8%)이었고, ‘비해당’은 18명

11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3 2.6 10.7 약간만족 46 39.7 46.0 약간불만족 38 32.8 31.6 매우불만족 11 9.5 11.7 비해당 18 15.5 0 합계 116 100.0 100.0 (15.5%), ‘매우불만족’은 11명(9.5%), ‘매우만족’이 3명(2.6%)로 나타 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 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42.3%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 비율은 56.7%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현재 하는 일 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6>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그림Ⅲ-25>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52명(44.8%)으로 가장 많았

◀◀ 115 다문화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빈도 퍼센트 퍼센트 매우만족 12 10.6 8.7 약간만족 52 46.0 44.5 약간불만족 28 24.8 34.5 매우불만족 18 15.9 12.3 무응답 3 2.7 0 합계 113 100.0 100 고, ‘약간불만족’이 28명(24.1%), ‘매우불만족’은 18명(15.5%), ‘매 우만족’은 12명(10.3%), ‘비해당’이 3명(2.6%)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 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 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56.6%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53.2%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7>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자료임 5) 가족의 어려움 및 차별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48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이 30명(25.9%), ‘처 가에 금전적 도움 주는 것’은 10명(8.6%)로 나타났다.

11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경제적 문제 48 41.4 41.4 다문화 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30 25.9 67.2 성격차이 9 7.8 75.0 가족 간의 불화 2 1.7 76.7 건강상의 이유 9 7.8 84.5 처가에 금전적 도움 주는 것 10 8.6 93.1 배우자의 외도 5 4.3 97.4 없음 3 2.6 100.0 합계 116 100.0 <표 Ⅲ-28>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그림Ⅲ-26>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가족 내에 문제 발생 시 주로 누구와 상의하시는지는 ‘가족’이 36명 (31%)로 가장 많았고, ‘친척, 친구, 이웃’이 30명(25.9%), ‘없음’은 18 명(15.5%)으로 나타났다.

◀◀ 117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가족 36 31.0 31.0 친척, 친구, 이웃 30 25.9 56.9 장애인 동료 12 10.3 67.2 종교인 7 6.0 73.3 사회복지 관련기관 직원 13 11.2 84.5 없음 18 15.5 100.0 합계 116 100.0 <표 Ⅲ-29> 문제발생 시 의논 상대 <그림Ⅲ-27> 문제발생 시 의논 상대 장애인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서는 ‘항 상 느낀다’가 22명(19%), ‘가끔 느낀다’가 58명(50%)로 다문화가정이기 대문에 차별을 느끼는 응답자가 69%로 나타났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24명(20.7%),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2명(10.3%)으로 조사되었다. 2011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40%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장애인가족은 다문화와 장애라는 두 가지 차별요 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개인에 따라서 차별감을 가중하여 느낄 것으로 보인다.

11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 자녀교육 문제가 시급함, 아이가 학교가면서 놀린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자녀가 목욕 할 때나 병원에 갈 때 어려움을 느끼고 여가 활동 (축구 등)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다, 저와 같이 농아인과 결혼 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항상 느낀다 22 19.0 19.0 가끔 느낀다 58 50.0 69.0 별로 느끼지 않는다 24 20.7 89.7 전혀 느끼지 않는다 12 10.3 100.0 합계 116 100.0 <표Ⅲ-30>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그림Ⅲ-28>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6) 개방형 질문 응답 ❚ 다문화장애인가족으로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특별히 어려운 점

◀◀ 119 음, 장애로 인하여 아기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 수입이 않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일할려고 해도 기초생활 대상자 탈 락 때문에 조심스럽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 항 상 어려움, 생활고에 대해 무척 힘듦. 의사소통 문제 - 언어 의사소통,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아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 주위의 시선 - 사회의 편견 그리고 시선(곱지 않은 시선), 장애인인 본인을 두고 돌 연히 돌아가버린 아내(나중에 알았지만 현지 남자가 있었다.), 아내의 가출 - 나의 정신장애로 인해 부인이 도망감, 부인이 집을 자주 나감, 현재 별거 상태 임. 아내의 외도 - 지적장애라 부인이 외도했음, 부인의 외도가 문제가 됨, 내가 지적장 애라 아내의 외도가 심함. 처가송금 - 처갓집에 돈을 많이 부친다,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월 50 만원씩 몽골로 송금하는 것 같다. 부부관계 - 내가 부인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돈 때문에 한국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이 문제, 나 자신이 장애인이기에 다해주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음, 장애로 인한 문제 - 신체적 활동력 부족으로 병원이나 외출 시 자녀 다루기가 힘들고 기 타 가사 활동에도 한사람에기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려움 발생, 뇌병 변장애인 가장으로써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12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다문화장애인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 자녀 학비문제, 자녀 교통비 문제, 다문화 아이들의 교육(차별없는 교 육), 유치원비 지원, 자녀 학원 교육비, 다문화 아동 학습비 지원, 장학 금제도,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한 국문화를 배우기 위한 방문교육을 늘려야 하며 다문화 가정이 일반가 정에 비해 각종 정보력이 뒤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장애인가족 정책과 서비스 -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지원 부처의 신설이 요청됨, 경기도내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국가정책수립요청, 장애인 다문화가정 전담부서 신설이 요망된다, 복지 정책, 장애인 다문화정책을 세워야하겠음, 장애인 다문화가정 정책이 세워졌으면 함, 지적장애인 다문화가정의 도우미지원 사업이 요청된다, 의도적으로 집을 나가기 위해 활동함, 다문화장애인(지적) 지원책 필요, 오히려 장애인이 당한다. 언어교육 서비스 - 한국문학 관련 교육 및 언어교육, 언어소통 문제 해결(한국어 교육 지 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지원 - 경제적인 지원문제가 시급함, 장애인 다문화가정 대출이나 생활보조 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통신비 절감 (수급가정처럼), 해외 처갓집 항공비 지원 및 할인 (비용부담) 건강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가 및 문화활동 - 각종행사 무료 참가(예 : 체험 등),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여가활동이 많이 어렵다.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병원 등을 이용시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예약을 통해(맨투맨 서비스) 직접 서비스 ❚ 다문화장애인가정에 경기도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서비스 정책

◀◀ 121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은 생계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 녀에게 교육 및 원활한 문화생활을 챙길 수 없습니다. 급선무는 아내와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아서 자녀 교육 및 본인의 교육에 도움을 주 수 있 게 경기도가 교육 및 정보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스스로 찾아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가장 중요한 것, 교육 및 정보교류인 것 같습니다.)

12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심층인터뷰 1. 다문화농아인가족 사례 1. 가족의 사회․인구학 적 사항 - 남편: 농아인, 42세 - 아내: 베트남 출신, 28세 - 자녀: 3세, 여자 - 기타 동거가족: 시어머니 2. 결혼에 대한 사항 - 2007년도 당시 남편의 나이 38세 때 결혼(현재 결혼 4년차) - 베트남에서 농아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선교를 하는 한 국인 목사님의 소개로 결혼하게 됨 - 한국에 오게 되면서 교회에도 출석하여 다른 결혼이주여 성에 비해 정빨리 정착할 수 있었음 3. 경제적 여건 - 농아인 남편이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월수입은 300 만 원 정도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음 - 아내는 1,000여 평의 밭에서 각종 채소 농사를 지어 가계 에 도움이 되고 있음 4. 가장 큰 애로점 -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때 언어문제로 엄마가 가기 도 어렵고, 아빠가 농아인이라 설명하기 어려워 어려움이 큼, 따라서 시어머니의 도움에 많이 의존해야 함 - 부부 둘 다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만3세 딸 에게 말과 글을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남편과 할 머니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수화를 가르쳐야할지, 한 글은 어떻게 가르칠지가 문제로 남아 있음 - 아내는 아이를 달랠 때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므로 아이에 게 언어 혼란이 올 것이 우려됨 3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심층인터뷰 결과

◀◀ 123 5. 가족생활 만족도 - 시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와 쇼핑할 때 잘 도와주셔서 갈 등은 없음 -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실시 하는 한글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 외롭지 않고 이웃관계 에 만족하고 있음 - 베트남 친정으로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어 남 편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6.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바라는 점 - 현재 매우 행복하지만 남편과 언어소통만 되었으면 좋겠 다고 함 - 경기도나 정부에서 다문화농아인가족을 위해 수화교육프 로그램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사례1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일반적으로 결혼 알선조직에 의한 결혼과는 달리 한국인 선교사의 주선으로 결혼한 케이스로 결혼과 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양쪽의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결혼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중매를 통해 결혼하였 고 기독교라는 같은 종교문화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문화적 이질성에 의 한 갈등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여성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에게 시집오는 것에 비해 본 사례의 남 편은 농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친정에 생활비를 자발적으로 보내 주게 됨으로써 아내의 생활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건전한 과정을 통해 결혼이 어려운 장애인 남성이 제3세계 외국인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한 가족 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부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문화 적 동질성을 찾았는데, 이와 같이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생활만족도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심층인터뷰 2 다문화지체장애인가족 사례 1. 가족의 사회․인구학 적 사항 - 남편: 지체장애 3급, 48세, 하지는 걸을 때 저는 상태이며, 상지는 왼손이 약간 부자유함 - 아내: 캄보디아 출신, 33세 - 자녀: 8세, 딸,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 기타 동거가족: 없음, 하지만 미혼의 시누이가 가끔 방문 2. 결혼에 대한 사항 - 2002년도 당시 남편의 나이 38세, 아내 나이 23세 때 결혼 (현재 결혼 11년차) - 당시 남편이 국제결혼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내고 소개받 아 결혼하였음 3. 경제적 여건 - 지체장애인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고 있지 만 수입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큼 4. 가장 큰 애로점 -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아내가 월 10만원씩 캄보디아의 친정 으로 보내는 문제로 부부싸움 할 때가 종종 있음. - 그래서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직장 갖기를 원하고 있 으나 남편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여 제대로 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화훼단지에서 1주일에 2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자녀 양육을 남편이 장애로 인해 도와줄 수 없어 애로점이 큼 하지만 부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만3세이지만 아이의 언어교육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내가 원하고 있는 다문화수화교육이 전국 농아인협회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할 때 집합교육 과정 이 어렵다면 전국의 다문화농아인가족을 위해 각 나라별 수화교육 동영 상을 개발하여 스스로 수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안 이 필요하다.

◀◀ 125 5. 가족생활 만족도 - 결혼안한 시누이가 한 번씩 찾아와 그나마 없는 돈을 뜯어 가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부부관계가 더 개선될 것 같다 는 생각임 6.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바라는 점 - 남편은 아내가 빨리 한국말을 배워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함 - 아내는 인근에 있는 공장에 다니기를 원하는데, 기초생활 수급권 탈락 때문에 남편이 막고 있어, 경제적 빈곤을 벗 어나기 어려우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바람직한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음 -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사례2는 국제결혼 알선조직을 통해 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결 혼한 형태로서,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국제결혼한 전형적인 형태의 다문화가족이다. 남편은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인이 그렇 듯이 상하지 모두에 장애가 있어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핸 디캡을 갖고 있어 기초수급에 의존하고 있다. 장애인 중 기초수급에 의존 하는 장애인 비율이 16.9%5)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생활비가 생 계급여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나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등의 부가적인 급 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특성은 장애인가족 뿐 아니라 일반 수급자가 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문화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직장갖기를 원하고 있 기 때문에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아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 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친 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에게 가사도우미 등을 보내는 5) 2011장애인실태조사 결과

12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심층인터뷰 3 다문화지체장애인가족 사례 1. 가족의 사회․인구학 적 사항 - 남편: 지체장애 3급, 39세 - 아내: 중국 출신, 38세 - 자녀: 없음 - 기타 동거가족: 없음 2. 결혼에 대한 사항 - 2007년도 당시 남편의 나이 33세, 아내 나이 32세 때 결혼 (현재 결혼 6년차) - 당시 남편이 중국인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상담 소를 통해 4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함 - 결혼 당시 중국의 처갓집에서 장애가 있어도 좋겠다고 하 며 적극성을 보였음 3. 경제적 여건 - 넉넉하지는 않으나 크게 어렵지는 않음 4. 가장 큰 애로점 - 결혼한 지 6년이 되지만 사실상 아내가 부부관계도 거부 하고 자녀출산도 기피하고 있음 - 남편의 얘기로는 아내가 원래 ‘코리아 드림’을 갖고 한국으로 오는 것을 학수고대 한 것 같으며, 그래서 장 애인인 남편도 쉽게 택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결혼 이후 수차례 중국에 다녀왔으며, 늘 중국 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며 -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아내의 전남편과 아이가 중국에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함 5. 가족생활 만족도 - 어렵게 결혼했지만 기대했던 결혼생활과는 너무 달라 많 이 낙심이 되고 일방적으로 결혼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정책을 확대하여 다문화장애인가족에게도 가사도우미와 보육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 127 생각하고 있음 6.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바라는 점 -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는 장애남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사례3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장애남성이 중매로 국제결 혼을 했지만 아내의 신상이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 어져 형식적으로 결혼하였을 뿐, 가족을 이루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태 이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이혼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로 인 해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장애남성이 희망을 갖고 어렵게 결혼자금을 마 련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상처를 받고 이혼을 하는 피해를 당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례이다. 통계청의 최근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 는 3만 5천여 건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12.3%인 1만 4319건에 달해 지난 한 해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가 같은 기 간의 다문화 혼인 건수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쌍이 혼인을 할 때 4쌍 이상이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 진영 상담위원은 “요즘은 웬만큼 다 알고 들어오는 외국 여성이 많다. 여 성들이 오히려 안정적 체류나 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비자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남편의 잘못을 잡은 이후 가출하거나 이혼을 한다. 그래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6) 인터넷 상의 한 피해사례로 교통사고로 언어장애인이 된 한 남성은 베 트남에서 온 아내가 장애를 모두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집을 나갔고 경찰에 가출 신고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 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 은 피해사례가 수만건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6) 천지일보 보도자료 (2012-05-18) 장요한 기자 hani@newscj.com

12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심층인터뷰 4 다문화지적장애인가족 사례 1. 가족의 사회․인구학 적 사항 - 남편: 지적장애 2급, 33세 - 아내: 태국 출신, 24세 - 자녀: 갓 태어난 남자아기 1명 - 기타 동거가족: 고모부와 함께 살다가 2년 전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살고 있음 2. 결혼에 대한 사항 - 2009년도 당시 남편의 나이 30세, 아내 나이 21세 때 결혼 (현재 결혼 3년차) - 결혼중계업체를 통해 2009년 결혼식을 태국에서 올리고 한국에 입국함 - 남편은 남편의 고모부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 새로 사업을 맡은 사람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음 2012년2월1일 개정하여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용자 및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 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 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 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 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에게 기록물 보존의 무를 부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벌칙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주여성들만이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 어나 남성들의 피해와 관련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29 3. 경제적 여건 - 매우 어려움 4. 가장 큰 애로점 - 새 사장은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지적장애 2급이어서 돈의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아이 가 태어나면 월급도 직접주고, 경제권도 넘겨주기로 약 속함 -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현재에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5. 가족생활 만족도 - 남편의 지적장애로 인해 갓 태어난 아이의 양육부터 모든 것을 아내 혼자 해야하므로 힘들어 하고 있음 6.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바라는 점 - 하루빨리 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월급을 돌려받아 가정생 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사례4는 다문화장애인가족 중 가장 그 수가 많은 다문화지적장애인가 족의 사례로서, 지적장애인이 가장인 가족을 사회에서 독립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와 주변의 걱정이 함께 섞여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남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 수 없고 생활비를 할 수 없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 밖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본 사례의 경우, 고모부 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을 잘 돌보아주었고, 결혼까지 시켜 행복한 삼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보호자의 사망 시 지역사회의 제도적인 보호 없이 다문화장애인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케이스이다. 다른 장애와 달리 지적장애는 스스로 문제 인식과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담당공무원, 다문화지 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등에 의한 무한돌붐 지원이 더욱 절실한 케 이스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 133 Ⅳ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가장이 주로 중국, 동남아 등지의 여성을 아내로 맞아 형성된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를 알아보는 최초의 연구로 연구결과 로서, 조사결과 분석에 있어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인의 복 지수요와 비교해 다문화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이나 다문화가 족과는 다른 욕구와 복지수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본 연구 대상자 116명 중 지체장애인이 78명으로 67.2%였으며, 지 적장애인 14명(12.1%), 뇌병변장애인 12명(10.3%), 청각장애인, 정신장애 인, 신장장애인 각각 3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1 장애인실태조사결 과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전체 26, 299명 중 59.6%가 지체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 4,404명(16.7%), 지적장애인이 2,908명(9.1%),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 장애인 순이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청각장애인 과 지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겪는 애로점이나 복지 수요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해볼 때, 장애인가족은 ‘부부+자녀’로 구 성된 핵가족이 42.2%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가 19.8%,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8.3%, 편모+미혼자녀 가구가 7.2%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과 다 문화가족이 다른 특징은 장애인가족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

13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율이 모두 합쳐 5.4%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는 20.8%에 달하였다. 또 한 가지는 다문화장애인가족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11.2%라는 것에서, 이들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 루고 싶어 다문화가족이 되었지만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경제적 계층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70.7%(82명)이었고,‘중층’으로 인식 하고 있는 응답자는 26.7%(31명)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계층이 ‘상층’ 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장애인실태조 사에서는 자신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68.5%, ‘중층’이라 고 인식하는 사람이 30.6%,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9%로 나타 났다. 따라서 다문화장애인가족 남성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더 자신이 속 한 경제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는 ‘비수급자’가 73명(62.9%)이었고, ‘일반수급자(의료, 교육, 자활특례제 외)’가 31명(26.7%), ‘조건부수급가구’는 7명(6%), ‘의료, 교육, 자활 특례’는 5명(4.3%)로 조사되어졌다. 이는 2011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는 비수급자가 83.0%, 일반수급자가 16.2%, 조건부 수급자가 0.7%인 것으 로 나타나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일반 수급자 비율이 10%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한 달 간 필요한 최소생활비 평균을 계산해보면 172 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하를 생활비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56% 이상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교통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비 34명(29%), 통신비 21명(18%), 보육교육비 12명(10%), 보호간병비

◀◀ 135 6명(5%)으로 나타났고,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기타(주택개조비 등)은 각각 3명(3%)씩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장애인실 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2.0%였고, 그 중 의료비 추가가 56.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1.7%, 교통비 22.8%, 보호간병비가 14.1%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 해볼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는 내부기능장애인이 적고 신체장애인이 많 은 점과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 료비가 덜 지출되는 대신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비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택시 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월 평균 총 추가비용은 ‘5천원이상~5만원이하’가 27명 (37%)로 가장 많았으며, ‘11만원이상~20만원이하’가 22명(30.1%),‘6 만원이상~10만원이하’가 12명(16.4%)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1만원이 상~30만원이하’, ‘31만원이상~40만원이하’, ‘40만원이상~50만원이 하’, ‘61만원이상~70만원이하’가 3명(4.1%)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추가비용으로 볼 때 20만 원 이하의 비율이 83.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선에서 추가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해 불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91명(78%)이 자녀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25명(21.6%) 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91명 중 68명(74.7%) 이 자녀를‘1명’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8명(16.5%)은 ‘2명’, 3명(3.3%)은 총 자녀수를 ‘3명’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2011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인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 람은 82.5%,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7.5%로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자녀의 수에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명이 35.2%, 3명이 22.5%로 높은 반면,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은 1명이 74.7%로 가장 많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총 인원은 115명 이었는데 그 중 45명(39.2%)의 자녀가 ‘미취학 (만 6세 미만)’이었고, 40명(34.8%)은 ‘초등학생 ’, 21명(18%)은 ‘대학

13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생’, 9명(8%)은 ‘중학생’으로 조사되었다. 즉 초등학생 이하가 74%를 차 지하고 있는데, 앞서 경제적 상태에서 한 달 최소생계비가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대복으 로 보인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지출되는 비용이나 중․고등학교의 따돌림 문제 등 심각하게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91명 중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37명(40.7%)이‘약간 많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많다’는 6명(6.6%)으로 총 47.3%(43명)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별로 없다’(24명, 26.4%)와 ‘전혀 없다’(15명, 16.5%)를 합한 42.9%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이 장애인 이라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조사하였는데, 응 답 장애인의 67.0%가 본인의 장애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애유형 의 경우를 분석해 볼 때, 지체장애인에서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가 현저히 높았지만, 청각장애인의 37.1%, 언어장애인의 51.8%, 지적장애인 의 67.2%, 정신장애인의 70.3%가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 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다문화장애인가족의 경우 다문화지체 장애인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장애와 어머니의 외국인이라는 요소 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크게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이 37명(25.9%),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가 34명(23.7%),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는 33명(23.1%),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 들어서’가 15명(10.5%), ‘어려움 없음’이 12명(8.4%),‘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가 9명(6.3%), ‘친인척들과의 자녀양육 견해 차’가 3명

◀◀ 137 (2.1%)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학습지도’ 가 36.3%(33명)로 가장 많았고, ‘학부형모임에 어울리지 못한다’가 20.9%(19 명)로 주를 이루었고, ‘주변의 편견이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이 9.9%(9 명), 기타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등이 각각 6.6%로 조사되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교육 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46.4%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학습지도와 학 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의 자녀 연령대가 초등학생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적인 교육지원혜택이 장애인가족 에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응답자 중 22명이 이혼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혼사유로는 ‘경제적 문 제’가 6명(24%)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6명(24%)으로 나타났고, ‘배 우자의 외도’가 4명(16%), ‘성격차이’는 3명(12%), ‘가족 간의 불화’ 가 3명(12%),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3명(12%)로 나타 났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이혼한 장애인의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37.4%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혼사유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39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만족’은 36명(31%)이었고, ‘약간불만족’은 27명 (23.3%), ‘매우불만족’은 8명(6.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64.6%이지만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81%로서 다문화장 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가족과의 관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54명(46.6%) 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불만족’이 45명(38.8%)이었고, ‘매우만족’은 9 명(7.8%), ‘매우불만족’이 8명(6.9%)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

13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 의 비율이 54.4%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70.9%로서 다문화장애인가 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장애남성 가장이므로 응답자 개인에 대해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약간만족’이 53명(45.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약간불만족’은 37명(31.7%), ‘매우불만족’이 23명 (19.8%)이었고, ‘매우만족’은 3명(2.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 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48.3%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6.2%로서 다 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만족’이 41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불만족’은 39명(33.6%), ‘약간불만족’이 33명 (28.4%), ‘매우만족’이 3명(2.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37.9%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23.6%로서 다문화장 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한 달 수입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한 달 수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60~70% 를 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42명(36.2%)으로 가장 많 았고, 약간불만족’이 36명(31%)이었고,‘매우불만족’은 23명(19.8%), ‘비해당’은 15명(12.9%)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 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 율이 67.2%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39.6%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 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이 갖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어떠한 요 소는 장점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52명(44.8%)로 가장 많았 고, ‘매우만족’은 24명(20.7%), ‘비해당’이 17명(14.7%), ‘약간불만

◀◀ 139 족’은 12명(10.3%), ‘매우불만족’이 11명(9.5%)로 나타났다. 장애인가 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76.8%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 83.9% 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약간만족’이 46명(39.7%)으로 가 장 많았고, ‘약간불만족’은 38명(32.8%)이었고, ‘비해당’은 18명 (15.5%), ‘매우불만족’은 11명(9.5%), ‘매우만족’이 3명(2.6%)로 나타 났다. 장애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 우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42.3%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 비율은 56.7%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현재 하는 일 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으로는 ‘약간만족’이 52명(44.8%)으로 가장 많았 고, ‘약간불만족’이 28명(24.1%), ‘매우불만족’은 18명(15.5%), ‘매 우만족’은 12명(10.3%), ‘비해당’이 3명(2.6%)로 나타났다. 장애인가족 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장애인가족에서는 매우만족과 약간 만 족을 합한 만족의 비율이 56.6%였고 장애인가족의 만족비율은53.2%로서 다문화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에 비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48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이 30명(25.9%), ‘처 가에 금전적 도움 주는 것’은 10명(8.6%)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 문제 발생 시 주로 누구와 상의하시는지는 ‘가족’이 36명 (31%)로 가장 많았고, ‘친척, 친구, 이웃’이 30명(25.9%), ‘없음’은 18 명(15.5%)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서는 ‘항 상 느낀다’가 22명(19%), ‘가끔 느낀다’가 58명(50%)로 다문화가정이기 대문에 차별을 느끼는 응답자가 69%로 나타났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24명(20.7%),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2명(10.3%)으로 조사되었다. 2011

140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40%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장애인가족은 다문화와 장애라는 두 가지 차별요 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개인에 따라서 차별감을 가중하여 느낄 것으로 보인다. 심층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다문화농아인가정의 사례에서는 기독교라는 같은 종교문화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문화적 이질성에 의한 갈등이 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여성이 경제적으로도 상 당히 어려운 상대에게 시집오는 것에 비해 본 사례의 남편은 농장애가 있 기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친정에 생활비를 자발적으로 보내주게 됨으로써 아내의 생활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건전한 과정을 통해 결혼이 어려운 장애인남성이 제3세계 외국인여성 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부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문화적 동질성을 찾았는데, 이와 같이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 려움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생활만족도에 매우 도움이 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만3세이지만 아이의 언어교육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내가 원하고 있는 다문화수화교육이 전국 농아인협회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할 때 집합교육 과정 이 어렵다면 전국의 다문화농아인가족을 위해 각 나라별 수화교육 동영 상을 개발하여 스스로 수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안 이 필요하다. 다문화지체장애인가족 사례에서는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장애남성이 중매로 국제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신상이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져 형식적으로 결혼하였을 뿐, 가족을 이루 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이혼으로 귀결되는

◀◀ 141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로 인해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장애남성이 희망을 갖고 어렵게 결혼자금을 마련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상처를 받고 이혼을 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사례이다. 통계청의 최근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 수는 3만 5천여 건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12.3%인 1만 4319건에 달해 지난 한 해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가 같은 기 간의 다문화 혼인 건수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쌍이 혼인을 할 때 4쌍 이상이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 진영 상담위원은 “요즘은 웬만큼 다 알고 들어오는 외국 여성이 많다. 여 성들이 오히려 안정적 체류나 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비자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남편의 잘못을 잡은 이후 가출하거나 이혼을 한다. 그래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7) 인터넷 상의 한 피해사례로 교통사고로 언어장애인이 된 한 남성은 베 트남에서 온 아내가 장애를 모두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집을 나갔고 경찰에 가출 신고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 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 은 피해사례가 수만 건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2년2월1일 개정하여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용자 및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 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 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 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 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에게 기록물 보존의 무를 부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벌칙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이 7) 천지일보 보도자료 (2012-05-18) 장요한 기자 hani@newscj.com

142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주여성들만이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 어나 남성들의 피해와 관련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결혼과정도 비장애인 남성의 결혼과정과 다르지 않다. 비장애 남성의 경우 거주지가 농·어촌이거나, 소득이 저소득층(저임 금 노동자) 이거나 또는 실업자라는 등의 이유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 버렸거나 또는 이혼이나 사별로 재혼 또는 삼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장남 등 우리사회에서 결혼하기에는 절대적 인 약점을 가진 남성들이 약점을 갖고도 이미 포기했던 결혼을 할 수 있 는 방편을 찾아 나선 것이 국제결혼이다. 장애남성의 경우도 우리사회에 서 약점으로 여겨지는 장래로 인해 평생 결혼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서 결혼하고 가족을 가져볼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것이 국제결혼이다. 장애남성 중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직장을 안정적으로 갖 고 있어 경제적 빈곤층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류와 지적 장애로 결혼이 어 려운 장애남성에게 그 부모나 친척이 외국인 신부를 짝지어주는 형태 등 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중도장애인이 많은 데 사고 중이나 사고 이후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혼하는 가정 또한 매우 많다. 이렇게 장애를 입은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재혼의 기회를 갖는 형태도 많다. 이렇게 형성된 다문화장애인 가족은 남성의 절대적인 핸디캡인 장애로 인해 외국인 아내에게 남편이나 가족이 더욱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 정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주여성의 목적이 한국입국 후 취업과 송 금에만 있고 외국인 남성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대

◀◀ 143 부분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남성과 결혼 한 경우 남성에 버는 수익으로 친정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남편이 송금을 반대하는 경우, 결혼이주 여성이 달성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잦은 부부 갈등과 이혼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아내가 취업을 희망 하게 되는데 아내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국 가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남편의 경우 취업마저도 하지 못하 게 하여 부부 갈등이 빈번하게 된다. 이런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점은 앞서 지체장애인 김모씨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내가 외국인 등록 후 아이들을 놔두고 가출하게 되면 장애인 남성이 아내를 찾는다고 한들 이주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아내를 돌아오도록 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 렵게 된다. 이때 직장에서 알게 된 본국의 남성과 만나거나 혹은 본국의 남성이 근로 자로 들어와 만나게 된 경우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들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 다. 1) 다문화장애인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서비스 실시 지금까지 장애남성의 결혼에 대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 바가 없다. 다만 민간에서 합동 결혼식이나 만남을 단체로 주선하는 경우는 있 었다. 하지만 장애남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 차원에 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현황이 파 악되어야 한다. 3년 마다 1회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정책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14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사회문제와 현상들을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데 다문 화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담당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전공자인 직업재활사 자격 증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여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상담부터 사례관리까 지 개별화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유형별 다문화장애인가족의 특성화된 서비스가 요청된다. 지 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지체장 애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네트워킹하며, 농아인의 경우 수화라 는 특수언어를 필요로 하므로 경기도농아인협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전달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장애인 가족 복지 전담체계의 역할을 아래의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이주여성과 결혼하려는 장애남성 상담 (절차, 장·단점, 적합성 등) ②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현황파악 (사회인구학적 사항, 결혼과 가정생 활, 자녀교육, 시부모, 친척관계, 이주여성의 본국 관련 사항, 기초욕구, 개별욕구, 경제적 상황 등) ③ 정기적인 방문관리 ④ 다문화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위기가정 가족치료 ⑤ 사례관리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연계 서비스) ⑥ 사회적 지원 서비스 안내 및 가족관계 강화 교육 ⑦ 다문화장애인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⑧ 다문화장애인 가족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 ⑨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145 2)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문화장애인가족 고용활성화 대책마련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형성을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핸디캡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양산되는 형태이다. 우리사회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야기되는 문제에서 피해자는 극히 빈곤한 장애인 가족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눠주기식 복지 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세금내는 국민들 또한 동의하지 못한다.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이주여성을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장 갖기를 원하지만 언어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렵다. 이미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을 위해 사업 등 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점 을 개발하여 일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언어 교육 방과 후 교사 등으로 취업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애인 가족은 이미 장애당사자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는 장 애인가족 전체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 리사회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 고 있다. 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가구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다문화장애인 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으로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 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아내와 남편의 직장에 관한 기초자료 확 보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장애인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 체될 경우 계약이 유지되기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생활을 위해 1주일에 4시간가량 한국어 교육 시간을 할애하 고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교육시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인 직장생활과 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다.

14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3) 다문화장애인가족 자녀의 보육 및 돌보미 사업 추진 자녀의 교육문제가 다문화가족의 욕구 중 가장 큰 욕구로 자리 잡고 있 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이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자녀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교육욕구가 커질 것으 로 분석된다. 우선 보육의 경우, 이주여성이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장애인 가족의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혜 택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을 바라보면 상대 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미 제시한 가족 응집력 강화와 직장생활을 하도록 자녀교육을 제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 문화장애인 가족의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 과 후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이러한 사 업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가 연계 협조하여 장애인 가족 전담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과 후 돌보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147 참고문헌 김승권 외,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 성부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김이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과제」, 젠더리뷰 가을호, 2009. 김재경, 「독일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7, 1997.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희선, 「다문화사회 국제 이주민의 시민권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9. 남옥순, 「국제결혼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민경자,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 한국사 회학회, 2007.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 문집, 2005. 박재규,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 회 제17집 제2호, 2007. 박종삼,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숭전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1982. 박지영,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 화가족센터, 2008. 박채복, 「독일의 이주자정책: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과학논총 17, 2007. 박채복, 「한국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6, 2008.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 2008. 석원정, 「한국의 여성 이주노동자 실태와 연대를 위한 제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3.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14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심인선,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인교육학 회, 2007. 유영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명지대학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윤동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 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2호, 2005.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 평가연구 10(2), 2007. 이순형,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 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 이해영, 서유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 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이혜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2005. 장미혜,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심 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장미혜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 전경숙, 「다문화가정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7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2008. 정기선 외,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 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나는 이주여성이다․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Willie V. Bryan, Ed.D. Multicultural Aspect of Disability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Springfield ․ Illinois ․ U.S.A.

부 록 1 설문지 2 심층인터뷰지

설문지 부록

ID 「경기도 다문화 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설문조사지(장애인 가장용) 조사기관: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전 화: 02)3432-0347~ 8 팩 스: 02)3432-0349 e­mail: kswi_support@daum.ne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에서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 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장애인가족의 복지욕구와 실태를 조사하여 여러분 가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 는 정책마련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 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 며, 통계적 분석에만 이용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각 항목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 )에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

◀◀ 153 제1장 일반사항 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수원시 ② 성남시 ③ 고양시 ④ 부천시 ⑤ 용인시 ⑥ 안 산시 ⑦ 안양시 ⑧ 남양주시 ⑨ 의정부시 ⑩ 평택시 ⑪ 시흥시 ⑫ 화성시 ⑬ 광 명시 ⑭ 파주시 ⑮ 군포시 ⑯ 광주시 ⑰ 김포시 ⑱ 이천시 ⑲ 구리시 ⑳ 양 주시 ㉑ 안성시 ㉒ 포천시 ㉓ 오산시 ㉔ 하남시 ㉕ 의왕시 ㉖ 여주군 ㉗ 동 두천시 ㉘ 양평군 ㉙ 가평군 ㉚ 연천군 2. 귀하의 연령은? ( ) ① 19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장애유형은? ( ) ① 지체장애(상지) ② 지체장애(하지) ③ 뇌병변장애 ④ 시각장애 ⑤ 청각장애 ⑥ 언어장애 ⑦ 지적장애 ⑧ 자폐성장애 ⑨ 정신장애 ⑩ 신장장애 ⑪ 심장장애 ⑫ 호흡기장애 ⑬ 간장애 ⑭ 안면장애 ⑮ 장루·요루장애 ⑯ 간질장애 4. 귀하의 장애정도는? (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5. 중복장애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 ) ① 예 (장애명: ) ② 아니오

154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6.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상의 결혼상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7.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만( )세 8. 귀하는 결혼할 당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의 배우자 출생지가 외국입니까? ① 예(국가명: ) ② 아니오 10.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자녀+부부+조부모 ② 부부+자녀 ③ 부부+조부모 ④ 자녀+한부모+조부모 ⑤ 자녀+한부모 ⑥ 친척+자녀+부부 ⑦ 친척+자녀+한부모 ⑧ 부부 ⑩ 혼자 살고 있음 제2장 경제상태 11.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층 ② 중층 ③ 상층 12. 귀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니오 ② 일반수급자(의료, 교육, 자활특례 제외) ③ 조건부수급가구 ④ 의료․교육․자활특례

◀◀ 155 13. 귀 가구 및 귀하의 수입원은 각각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 지난 1개월의 월평균 수입액을 말씀해주십시오(※현금소득만 해당) 소득의 종류 수입금액 가구 (장애인포함 전가구원) 개인 (장애인) 1) 근로소득 월( )만원 월( )만원 2) 사업소득 월( )만원 월( )만원 3) 재산․금융․개인연금 소득 월( )만원 월( )만원 4) 공적이전소득 4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월( )만원 월( )만원 42)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월( )만원 월( )만원 4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월( )만원 월( )만원 44) 장애아동수당 월( )만원 월( )만원 45) 장애연금(국민연금) 월( )만원 월( )만원 46) 기타 사회보험급여소득 월( )만원 월( )만원 47) 기타( ) 월( )만원 월( )만원 5) 사적이전소득(친인척,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기타소득) 월( )만원 월( )만원 6) 기타 월( )만원 월( )만원 7) 월평균 소득 합계 월( )만원 월( )만원 14. 귀하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저축액은 제외, 부채나 이자지출 포함) 월 ( )만원

156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15. 귀하의 가구는 지난 1년간 귀하의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추 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추가되는 비용의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지출항목 비용( 단위: 천원) 지출항목 비용( 단위: 천원) 15-1) 교통비 15-6) 통신비 15-2) 의료비 15-7)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3) 보육교육비 15-8) 부모사후 대비비 15-4) 보호간병비 15-9) 기타(주택개조비 등) 15-5) 재활기관 이용료 15-10) 월 평균 총 추가 비용 제3장 자녀 교육 16.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질문 17번으로) ② 아니오 →(질문 22번으로) 17.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이며 현재 어디에 속합니까? 연령대 자녀수(명) 연령대 자녀수(명) 17-1) 미취학(만6세 미만) 17-4) 고등학생 17-2) 초등학생 17-5) 대학생 이상 17-3) 중학생 17-5) 총 자녀수

◀◀ 157 18. 귀하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어느 정도 지장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해당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많다 ④ 매우 많다 19. 귀하의 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 엇입니까? 보기 중 2가지를 택하세요.(※자녀의 연령이 17세 미만인 경우 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②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③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④ 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들어서 ⑥ 친인척들과의 자녀양육 견해 차 ⑦ 종교로 인한 자녀양육 방식 차 ⑧ 어려움 없음 ⑨ 기타( ) 20. 귀하의 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서 자녀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 니까? ① 학습지도 ② 학교 갈 때 통학지도 ③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④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⑤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⑥ 자녀의 부모차별 ⑦ 주변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⑧ 기타( ) 21. 이혼하였다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자녀의 부 ② 자녀의 모 ③ 자녀의 조부모(친가/외가) ④ 기타 친척 ⑤ 자녀 혼자 살고 있음 ⑥ 사회복지시설 ⑦ 기타( ) 22. 결혼상태에서 이혼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혼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배우자의 외도 ② 학대 또는 폭력

158 ▶▶ 경기도 다문화장애인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 ③ 성격차이 ④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⑤ 가족 간의 불화 ⑥ 경제적 문제 ⑦ 건강상의 이유 ⑧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⑨ 기타( ) 제4장 생활만족도 23. 현재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내 용 매 우 만 족 약 간 만 족 약 간 불 만 족 매 우 불 만 족 비 해 당 1) 귀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곳(집)에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귀하의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십니까? 4) 귀하는 현재 한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5) 귀하가 하시는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6)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만 응답, 그 외는 비해당) 7) 귀하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유배우인 사람만 응답, 그 외는 비해당) 8)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24.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문제 ②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③ 성격차이 ④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⑤ 학대 또는 폭력 ⑥ 가족 간의 불화 ⑦ 건강상의 이유 ⑧ 처가에 금전적 도움 주는 것 ⑨ 배우자의 외도 ⑩ 기타( )

◀◀ 159 25. 귀하는 생활하면서 가족 내에 문제 발생 시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① 가족 ② 친척, 친구, 이웃 ③ 장애인 동료 ④ 종교인 ⑤ 사회복지관련기관 직원 ⑥ 행정공무원 ⑦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직원 ⑧ 없음 26. 귀하의 가정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항상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27. 장애인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일반 다문화가정에 비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8.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경기도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서비 스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