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4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금 란 백석문화대학 간호학과 교수 이은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 약 i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가능성 -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 60개국 중 우 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위. - 노인자살은 자살시도 대비 자살실행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원인은 노인자살 은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노인자살에 대한 대처 방식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적 처치(treatment) :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등.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intervention)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사례 관리(상담).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상 자살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건강, 소득, 소외 등 환경적인 많은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의료적인 처치 (treatment)와 사회복지적인 개입(intervention)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이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이 필요. ○ 2009년 개발된 매뉴얼과 2015년 매뉴얼과의 차이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collaboration)의 연결고리를 담아냄.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협업을 위한 연계모델, 기본원칙, 위기대응, 연계 서비스 절차를 두어 각 기관별 협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 - 2009년 매뉴얼은 표준화된 양식과 보편적인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매뉴 얼은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함. 요약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ii ○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 1차 예방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시설 중심. - 2차 예방/개입은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전담하여 개입. - 3차 예방개입은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지원과 사후관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 예방센터)에서 전담하고, 24시간 응급출동 역할. <그림 3> 1차예방/2차예방·개입/3차예방·개입 절차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 보건영역에서는 의료적처치와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복지영역에서는 위험군 발굴과 노인복지서비스 연계에 촛점을 둠. <그림 4>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 연계 모델

요 약 iii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 ① 시·군단위의 노인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네트워크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된다. ② 노인자살예방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된다. ③ 시장, 군수는 관내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상담센터, 무 한돌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학대예방기관 등)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④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별 네트워크 안에 위기대응네 트워크 및 사례연계 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⑤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으로 자살 예방센터(정신보건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경찰서, 소방서, 응급입원가능병원)으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다. ⑥ 사례연계 판정위원회는 보건영영과 복지영역에서 사례연계가 필요할 경우 작동하는 기구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판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⑦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정기적인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례회 의를 실시한다.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5>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iv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네트워크 - 자살시도자 공동위기대응 - 노인자살관련 자료 및 연구 협조 구축 <그림 6>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성도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절차 - 핫라인 발신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핫라인 수신→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119소방서 및 경찰과 동반출동→상담진행 및 응급병원 연계→가족과의 비상연락 망가동·24시간보호 <그림 7>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절차

요 약 v ○ 보건·복지 영역간 사례연계 절차 - 척도에 의해 초기사정단계에서 자살위험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인 S1와 자살위험성 이 비교적 높은 S2, S3은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성이 낮은 S4는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함. - 척도에 의해 초기사정단계에서 자살위험성이 정신보건영역과 사회복지영역에서 사 례관리를 하는 것이 명확하기 않을 경우, 시장은 “사례연계 판정위원회”을 열어 객관적으로 적합한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맡도록 함. - 각 기관에서 사례종결 후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경 우에, 두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사례연계 판정위원회”을 열어 객관적으로 적합한 기관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맡도록 함. <그림 8> 보건·복지 영역간 사례연계 절차 ○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협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몇가지 전제 -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기초로 하며, 적극적인 이 해는 각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함. -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은 자살예방센터를 허브기관으로 하여 노인자살예방 사업 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살위기 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네트워크 및 연계 실패로 인해 중복서비스 문 제가 발생해 왔던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각 기능과 역할, 책임성 이 명확해야 함.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vi - 3차 예방개입 수준의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기관 이 절실히 필요함. - 경기도 및 시·군청은 자살예방 연계 결과와 연계 시스템 운영 실적과 현황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 - 보건·복지 협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시군 공모사업 등 을 통해 경기도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목 차 vii 1 매뉴얼 개요 / 1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1 2. 2009년과 2015년 매뉴얼의 차이점 ····························································· 4 3. 매뉴얼의 활용 및 한계점 ·············································································· 5 Ⅱ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 7 1.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 7 2.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 9 Ⅲ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 13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모델 ····················································· 13 2.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기본 원칙 ·············································· 15 3.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매뉴얼 ···································· 16 4.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서비스 절차 ··········································· 18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유형별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 22 1. 우울정서 ····································································································· 23 2. 대인관계 어려움 ························································································· 24 3. 알콜의존 ····································································································· 25 4. 치매(인지기능장애) ··················································································· 26 5. 기타 정신장애 ····························································································· 28 6. 건강문제 ····································································································· 29 7. 경제문제 ····································································································· 31 8. 사별 및 성문제(이성문제) ··········································································· 33 목차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viii 9. 부부갈등 ····································································································· 34 10. 가족갈등 ··································································································· 36 Ⅴ 노인자살 예방 보건복지 연계에 대한 제언 / 38 참고문헌 / 41 부 록 / 43

Ⅰ 매 뉴 얼 개 요 1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1) 노인자살예방사업의 가능성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은 매우 심각한 상황 - 한국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10년이상 1위1). <그림 Ⅰ-1> 70세 이상 노인자살률 자료 : 한겨례 The Hankyreh. (http://plug.hani.co.kr/data). 1)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일반인구군보다 4배 정도 높고,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일본 노인자살률에 비해 약 2배, 약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Ⅰ 매뉴얼 개요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 -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60개국 중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위. - 2위인 남미 수리남에서는 2012년에 노인 10만명당 47.9명이 자살했으나, 한국은 2.4배인 10만명당 116.2명이 자살했음. ○ 노인자살은 계획적인 경우가 많음 - 노인자살은 자살시도 대비 자살실행의 비율이 매우 높음. 젊은 집단에서는 자살시 도 대비 자살수행의 비율이 200대 1정도인 반면에 노인집단에서는 4대 1에 이름 (Parkin & Stengel, 1965). - 원인은 노인자살은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음. - 자살의 방법도 농약과 같은 독극물 등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음. ○ 노인자살은 예방이 가능함. - 노인 자살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보다 오랜 기간 겪은 삶의 고통에 대한 마 지막 선택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Szanto, Priberson & Reynolds III, 2001). -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후 자살을 감행하므로 개입을 위한 시간확보가 있음. - 즉,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노인자살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음. 2) 노인자살에 대한 대처 방식(2-track)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적 처치(treatment) - 노인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질환으로(우울2) 등) 의료적 처치(약물치료,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등)로 자살예방. 2) 미국국립정신건강협회에 의하면, 자살자 가운데 90% 이상에서 우울증을 보이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10).

Ⅰ 매 뉴 얼 개 요 3 - 이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의 대부분이 의료적인 처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3).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intervention) -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빈곤, 가족 및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4)임. 이것은 특 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빈곤하고 고독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빈곤, 소득) + 소외 + 건강악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 해 자살이 선택되어 지고 있음. -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5)(주관적 빈곤감)에 의해 자살 내지 동반자살 등이 일어나면 서 이에 대한 부분도 새로이 조명받고 있음. 3) 자살관련 보건지표 영역 보 건 지 표 감 시 자 료 원기 존 신 규 자살 자살 사망률 사망원인통계연보 자살 사고(思考)경험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살 시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 위중한 자살 시도율(병원방문)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 자살로 인한 응급실 방문건수 응급진료정보망 응급실 표본감시체계 자살자/자살시도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우울증 등) - 응급실 표본감시체계 정신질환 자살자/자살시도자 정신질환 치료율(우울증 등) - 응급실 표본감시체계 자살 사유 경찰청 응급실 표본감시체계 자살 기전 경찰청 응급실 표본감시체계 자살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태도 한국자살예방협회 관련 상태 우울증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질환실태조사 우울증 치료율 정신질환실태조사 우울감 경험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 스트레스 경험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 4) 통계청(2010). 사회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충동의 이유에서 경제적 어려움 이 30.4%, 질환·장애가 40.3%, 외로움 12.6% 순으로 나타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빈곤이외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자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GDP 수준이 가장 높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가장 낮다. 하지만, 기초생활수 급자의 자살률만을 별도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4 3) 보건·복지 협업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상 자살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건강, 소득, 소외 등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 - 노인자살에 대한 대처는 의료적인 처치(treatment)와 사회복지적인 개입 (intervention)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처치가 가능한 의료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의 각각의 역할 수 행 및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건·복지 협업매뉴얼 개발이 필요. 2 2009년과 2015년 매뉴얼의 차이점 ○ 2009년 경기도형 노인자살예방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형 노인자살예방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 보건의료모델 입장에서 자살위기 노인에게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 통합모델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년기 다양한 상실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다각적 노력을 추친해 옴. ○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전개 -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후 전국의 정신건강증 진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전개. ○ 2016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통합 - 경기도는 이후 정신보건영역과 노인복지영역 각각의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에 대 해 몇 년간의 연계 및 통합 논의 끝에 2016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노인자살예방업 무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 2016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Ⅰ 매 뉴 얼 개 요 5 - 효율성을 위해 자살예방 전담기관 및 체계를 정신건강 영역으로 일원화 함에도 불 구하고,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사회통합 모델의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 본 매뉴얼은 노인자살 관련 개입에서 정신보건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연계내용을 정리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009년 개발된 매뉴얼과 본 매뉴얼과의 차이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collaboration)의 의미와 연결고리를 담아냄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 협업을 위한 연계모델, 기본원칙, 위기대응, 연계 서비스 절차를 두어 각 기관별 협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 - 2009년 매뉴얼은 표준화된 양식과 보편적인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매뉴 얼은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함. 3 매뉴얼의 활용 및 한계점 1) 매뉴얼의 활용 ○ 첫째, 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자살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 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 노인자살을 통제하기 위한 개입 매뉴얼 연구는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둘째,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으로 다차원적 접근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의 료영역 및 사회복지영역 등의 통합적 매뉴얼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곧장 현장 에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셋째, 과거 2009년에 개발된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보건·복지협 업’을 기본 토대로 지역사회내의 자원연계서비스, 기관별 협업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자살예방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6 ○ 넷째, 특히 연구방법론에 있어 보건의료 모델과 지역사회중심의 사회통합모델 등 ‘보건복지통합형 매뉴얼개발’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이론적 모델를 선정하 고 통합하여 위기상담 및 개입시 요구되는 보건복지 통합 연계서비스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매우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 다섯째, 자살사고의 원인이 되는 문제상황을 기준으로 10개로 대분류하여 각 문제별 사정원칙 및 연계기관 등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자살상담원으로 하여금 자살위험수준 등의 사정과 연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매뉴얼의 한계점 ○ 첫째,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연계적 서비스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혹은 관, 관의 상호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자살예방적 차원에서 자살생각 이 높은 자살위험 노인에 대한 사례 발굴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활용을 통해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목적달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를 독려하 여야 할 것임. ○ 둘째, 자살예방센터는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에 근거,‘위기 사례관리’기법 을 적용, 원인별 대응전략이 요구됨. 그러므로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협 업 및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역량강화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Ⅱ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모 델 7 1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 자살 영향요인은 크게 유전적 소질 및 성격성 특성 등의 생물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보건의료모델과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통합모델로 분류하고 있음. ○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80%는 우울증을 거쳐서 자살에 이르 게 되며, 나머지 20%는 다른 이유로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보건복지부, 2005). <그림Ⅱ-1> 자살예방사업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2005),“자살예방사업 종합대책 보고서” ⨠⨠Ⅱ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8 1) 보건의료모델 ○ 보건의료모델 개념 - 보건의료모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소질, 성격상 특징, 자살가족력, 발달심 리학적 특성, 물질 남용 등의 생물심리학적 요인이 우울증을 거쳐 자살로 이어진다 고 보는 견해. - 자살원인의 1위는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으로 우울증 치료 등 정신건강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 즉, 자살에 이르는 길목에 있으면서 조기발견을 통 한 치료가 가능한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자살예방이 가능. ○ 노인의 우울증 - 노인의 우울증은 무기력감(helplessness)과 절망감(hopelessness)을 그 특징으로 함(Osgood, 1985). Karl Menninger(1938)는 노인자살을 죽고 싶은 욕구의 결과 로 특징지우고 있으며 그 중요한 결정으로 절망감을 제시. - 무기력이란 개인들이 중요한 생활 사건들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경험 하는 특성을 지님. 노인들은 타 연령층보다 무기력감을 가장 많이 받기 쉬운 집단 으로 직업, 수입, 신체적 건강, 사회적 역할 등의 상실은 노인들에게 무기력감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됨. - 절망감이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상태. - 노년기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청․장년 시절부터 갖고 있던 우울증상이 재발 한 경우인 조발성 우울증이라기보다 노년기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한 만 발성 우울증인 경우가 많음(이민수, 1998). ○ 노인의 우울증 개입 - 따라서 노인의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증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만 고집하기 보다 노 년기 다양한 상실을 예방하고 상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입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임.

Ⅱ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모 델 9 2) 사회통합모델 ○ 사회통합모델 개념 - Durkheim(1951)은 자살현상은 심리학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들로만 설명될 수 없는 사회통합모델을 제시. Durkheim에 의하면, 사회와 개인과의 관련성의 본질 과 정도가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노인자살은 사회통합의 약화로 인한 자살(이기적 유형)과 사회규제력의 약화로 인 한 자살(아노미적 유형)로 이해. ○ 사회통합모델의 노인자살예방사업 적용 - 한편 Durkheim(1951)은 사회통합의 약화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인지함으로써 자살에 관한 사회학적 설명과 심리학적 설명의 연계성을 시사. 이를 노인자살의 이 해에 적용해 보면, 노후에 발생하는 각종 상실(역할, 수입, 건강, 배우자 등)은 노 인이 속한 사회(가족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약화시켜 우울증세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노인자살을 초래할 수 있음. - 노인복지 영역의 노인접근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통합 약화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됨. 2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 Maltsberger(1991)는 일반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일차적, 이차적, 삼차적 수준 제시. - 1차 예방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시설 중심 - 2차 예방/개입은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전담하여 개입 - 3차 예방개입은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지원과 사후관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 방센터)에서 전담하고, 24시간 응급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수준별 기관별 중복이나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10 ○ 효율적이며 촘촘한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하고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 1) 1차 예방 단계 ○ 1차 예방이란 자살의도의 전개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치를 뜻하며 (자살을 유도하는 개인적 동기 및 사회적 조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 ○ 1차적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노후의 각종 상실은 노인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결 국 자살을 유발한다는 사회통합이론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과 공공영 역인 정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음. ○ 노인들의 자살이 상당수 생활고, 신병, 가족불화 등 노인이 당면한 생활문제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의 원인이 되는 노인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 여 사회적 조건의 개선, 즉 일차적 예방대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적 대응이 우선적 으로 요구됨. ○ 노인자살의 이면에 있는 빈곤, 가족관계 약화, 고립 및 독거, 건강케어서비스의 부족, 노인차별 등의 사회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때만이 노인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노인들이 보다 건전 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음(김형 수, 1998). ○ 실제로 2013년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제 공 공약이 대대적으로 선전된 이후, 계속 상승하기만 하던 노인자살률이 감소추 세로 돌아섰고, 실제 기초연금이 확대되어 지급된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자살률 은 감소추세를 유지. ○ 경기도의 경우,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일차적 개입으로 노인복지관의 사회참여 기능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및 재가복지지원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긴급지원사업과 노인일 자리사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 력하고 있음.

Ⅱ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모 델 11 2) 2차 예방/개입 단계 ○ 2차 예방/개입이란 일단 자살을 고려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확인한 후 자살과정 에 개입하여 중단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의미. ○ 2차 예방/개입은 노후 각종 상실로 인한 우울한 정서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 는 특정적인 위기 노인을 찾아내고, 개입하는 상담 및 치료와 사례관리 시스템. ○ 2차 예방/개입에서는 노인자살예방교육 및 게이트키퍼 활동 등을 통해 자살위 기 노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위기 전문상담 및 필요 시 서비스 연계를 지원. 3) 3차 예방/개입 단계 ○ 3차 예방/개입은 만성적인 자살위험에 처해있는 극소수의 사람(자살시도의 경 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자살로 인한 손상과 자살확률을 경감하는 조치들을 지칭. ○ 3차 예방/개입 수준에서는 보다 의료적 전문성을 가진 정신보건영역의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일차 및 이차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서 발 견되어 연계된 자살위기 노인에 대해 긴급 개입하여 자살도구를 회수하는 등 자 살위기를 감소시키는 역할과 경찰·소방서 및 응급의료 기관과 연계하는 24시 간 응급출동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대한 사 후관리에 집중. ○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관리 등이 3차 자살예방/개입 기능에 해당. ○ 심각한 알콜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위험군에 대해 정신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을 수행하는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삼자통 화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와 연계가 구축되어 있고, 경찰 및 응급의료기관과 자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12 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만,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 ○ 1차·2차 자살예방/개입을 통해 발굴되고 연계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응급개입과 경찰·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들에서 발견되는 자살관련 응급상황 출 동에 보다 긴밀하게 대처하여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기개입하는 시스 템이 마련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3차 예방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을 것임. <그림 Ⅱ-2> 1차예방/2차예방·개입/3차예방·개입 절차

Ⅲ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보 건 · 복 지 협 업 매 뉴 얼 13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모델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모델 ○ 노인자살은 보건의료모델과 사회통합모델 양쪽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다 차원적인 개입이 필요. ○ 노인자살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므로 각각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 보건, 의료 영역간의 협업. ○ 우울증 치료와 복지적이며 정책적인 예방 활동 외에,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다 가오는 상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 는 심리상담이 강화되어야 함. 2)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영역의 역할 ○ 보건영역에서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응급출동 및 위기상담 - 응급치료 및 보호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 유가족교육 및 사례관리 - 자살시도 노인 - 자살시도 과거력 노인 ⨠⨠Ⅲ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14 - 자살유가족 - 자살시도노인 및 가족 - 자살치명성 높은 노인 - 알콜 및 정신과적 문제로 반복적으로 자살시도하는 노인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가족 및 지지망) - 사회참여 강화 (여가활동, 일자리, 자원봉사 등) - 취약한 환경적 원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노인돌봄서비스, 도시락 배달, 노인 일자리, 재가복지서비스 등) - 자살위험도(치명성)가 안정화된 고위험 노인 지속 사례관리 - 자살사고 및 정서에 대한 심리상담(개인 및 집단상담) - 자살시도 노인의 가족상담 - 자살유가족 심리상담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계된 치명성이 약화된 자살시도자 등 위험군에 대해 평가 및 상담진행 3) 노인자살예방사업 복지영역의 역할 ○ 복지영역에서는 상담 및 사회복지적 개입, 복지 관계자들을 집중 교육하여 위험 군 발굴과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둠. <그림 Ⅲ-1>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 연계 모델

Ⅲ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보 건 · 복 지 협 업 매 뉴 얼 15 2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기본 원칙 1)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전제 조건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 연계를 위해서는 책임자와 허브기관이 명확히 설 정되어야 함. - 자살관련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한 고위험군 리스트 공유 및 사후관리로 대처의 적 절성에 대한 평가, 이후 발생할 취약 부문에 대한 해결책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함. 2)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 ① 시·군단위의 노인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네트워크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된다. ② 노인자살예방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된다. ③ 시장, 군수는 관내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상담 센터,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학대예방기관 등)간의 네트워크 를 구성한다. ④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별 네트워크 안에 위 기대응네트워크 및 사례연계 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⑤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으 로 자살예방센터(정신보건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경찰서, 소방서, 응급입원 가능병원)으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다. ⑥ 사례연계 판정위원회는 보건영영과 복지영역에서 사례연계가 필요할 경우 작 동하는 기구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판정위원회 를 구성한다. ⑦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정기적인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16 <그림 Ⅲ-2>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도 3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매뉴얼 ○ 역할 - 자살시도자 공동위기대응 - 노인자살관련 자료 및 연구 협조 구축 ○ 위기대응의 구성 - 자살예방센터 - 경찰서 - 소방서 - 응급입원가능 병원 (응급쉼터)

Ⅲ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보 건 · 복 지 협 업 매 뉴 얼 17 ○ 노인자살예방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Ⅲ-3>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성도 ○ 노인자살자료 및 연구 협조 체계 구성 - 노인자살관련 자료 및 연구를 위한 협업에 있어서는 노인자살의 중요원인 중에 하 나는 질병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조함. - 이를 통해 분기별 노인자살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노인자 살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노인자살예방 위기대응 절차 - 핫라인 발신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핫라인 수신→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119소방서 및 경찰과 동반출동→상담진행 및 응급병원 연계→가족과의 비상연락 망가동·24시간보호 <그림 Ⅲ-4>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위기대응 절차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18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위기대응 역할 - 경찰 및 소방서와 응급출동응급처치 실시 - 응급병원 연계 및 약물치료 지원 - 필요한 경우 정신과 약물치료 - 자살위기 안정을 위한 위험군 24시간 일시 보호서비스 (쉼터운영) - 위험군 지속 사례관리 및 평가 - 유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4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서비스 절차 1) 자살위험성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보건·복지 협업은 자살치명성 정도에 따라 이루어짐 ○ 자살위험성(치명성)은 자살의도, 시도력, 자살계획의 구체성, 자살언급 등의 자 살생각 및 자살행동 표현을 중심으로 분류. ○ 자살위험성(치명성)은 4수준 S1, S2, S3, S4로 분류. (1) 매우높음(S1) ○ 판단기준 ▹빈번하고 강렬하며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보이는 경우 ▹분명한 자살의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살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손상되고 정서적으로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과거 자살 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 도구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경우 ▹직계 존비속 중 자살시도하였거나 자살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자살사고와 관련있다 여겨지 는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 24시간 핫라인 운영 및 위기개입을 위한 응급출동

Ⅲ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보 건 · 복 지 협 업 매 뉴 얼 19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1577-0199핫라인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 - 119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 응급시 출동 및 클라이언트 보호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과 연락망 구축,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2) 높음(S2) ○ 판단기준 ▹S1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습관적으로 자살에 대해 약한 언급을 하거나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 ▹덜 구체적인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 ▹자살의도가 다소 있긴 하지만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간헐적으로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긴 하지만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한 보호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 24시간 핫라인 유지, 약물지원 및 관리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자살사고 및 우울 등 정서에 대한 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과 연락망 구축,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3) 중간 (S3) ○ 판단기준 ▹자살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각하긴 하나 자살계획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 24시간 핫라인 유지, 약물지원 및 관리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자살사고 및 우울 등 정서에 대한 심리상담진행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0 (4) 낮음(S4) ○ 판단기준 ▹여러가지 심리적 불편감은 호소하나 자살생각은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2) 자살위험성 정도에 따른 협업 매뉴얼 ○ 초기사정단계 및 모니터링단계 협업 - 초기사정단계(initial assesment): 자살시도자 내지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시도자 및 자살생각자의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사 회복지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두 영역간의 복합적인 원인인지 규명이 필요 - 척도에 의해 초기사정단계에서 자살위험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인 S1와 자살위험성 이 비교적 높은 S2, S3은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성이 낮은 S4는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함 - 척도에 의해 초기사정단계에서 자살위험성이 정신보건영역과 사회복지영역에서 사 례관리를 하는 것이 명확하기 않을 경우, 시장은 “사례연계 판정위원회”을 열어 객관적으로 적합한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맡도록 함. - 각 기관에서 사례종결 후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경 우, 두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사례연계 판정위원회”을 열어 객관적으로 적합한 기관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맡도록 함.

Ⅲ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보 건 · 복 지 협 업 매 뉴 얼 21 <그림 Ⅲ-5> 보건·복지 영역간 사례연계 절차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2 - 노인자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살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노인자살과 연관있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모든 영역(관 련요인)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유형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이후, 각 영역의 문제수준과 정도에 따라 각 각 연계될 서비스 및 연계기관을 정리하여 서비스 연계 업무를 돕고자 함. - 이하 10개 대분류는 최종적인 자살사고의 원인이 되는 문제상황을 기준으로 분류 하여 각각 문제유형에 따라 개입 및 연계절차를 제시함. <위기상담개입시 문제영역별 연개개입을 위한 분류기준> 1. 우울정서 : 3수준 D1, D2, D3 2. 대인관계 문제 : 2수준 I1, I2 3. 알콜의존 : 3수준 A1, A2, A3 4. 치매 : 3수준 AL1, AL2, AL3 5. 기타 정신장애 : 3수준 P1, P2, P3 6. 건강문제 : 3수준 B1, B2, B3 7. 경제문제 : 3수준 E1, E2, E3 8. 사별 및 이성문제 : 3수준 G1, G2, G3 9. 부부갈등 : 3수준 C1, C2, C3 10. 가족갈등 : 3수준 F1, F2, F3 구분 우울정서 대인관계 문제 알콜 의존 치매 기타 정신장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별 및 이성 문제 부부 갈등 가족 갈등 코드 D1~3 I1~2 A3~3 AL3~3 P3~3 B3~3 E2~3 G3~3 C3~3 F3~3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유형별 보건·복지 연계 매뉴얼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23 1 우울정서 1) 상(D1) ○ 판단기준 ▹GDS-K-R(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점수 18점 이상6) ▹노화를 통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거나 경제적․사회적․가정내 지위의 하락에 대한 좌절감을 민감하게 보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우울정서와 관련있다 여겨지는 경우(평가 중 구체적인 면담기준 참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 24시간 핫라인 운영, 약물지원 및 관리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우울정서 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과의 연락망 구축,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2) 중(D2) ○ 판단기준 ▹우울한 정서를 계속적으로 호소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을 제외한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대인관계 또한 극소수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우울정서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독려 6) Yesavage JA, Brink TL, Rose TL, Lum O, Huang V, Adey M, Von Otto L(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 Res 17. 37 -49에 게재된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우종인 등(2008)이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Psychiatry Investigation, 5권 4호, 232-238을 통해 개정된 GDS-K-R(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선보였으며 절단점을 연령과 학력에 따라 MDD(Major Depression Disorder) 및 MnDD(Minor Depression Disorder)로 18점으로 구별하였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4 3) 하(D3) ○ 판단기준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외부활동이 가능하며 대인관계도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독려 2 대인관계 어려움 1) 상(I1) ○ 판단기준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지인이 없을 경우(보호요인 제외)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여겨지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노인전문상담원) : 대인관계 심리상담진행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독려 2) 하(I2) ○ 판단기준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참여 독려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25 3 알콜의존 1) 상(A1) ○ 판단기준 ▹음주가 습관적이며 음주 후, 일상적인 반응과는 다른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살충동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알코올 의존이 심각하다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응급입원 지원,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응급입원 지원, 상담 및 재활치료지원 - 노인상담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 119소방서 및 경찰서 (파출소) : 응급조치 및 응급입원지원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 응급입원 지원 2) 중(A2) ○ 판단기준 ▹음주 후, 자살충동에 대해 언급하긴 하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습관적이지는 않는 경우 ○ 연계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상담 및 재활치료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알콜의존 심리상담 - 노인상담센터 : 알콜의존 심리상담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6 3) 하(A3) ○ 판단기준 ▹가끔 음주가 있기는 하나 음주 후에도 특별한 행동양상의 변화는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4 치매(인지기능장애) 1) 상(AL1) ○ 판단기준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점수가 19점 이하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치매라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조기검진 및 방문상담 - 노인상담센터 : Screening test 및 보건소연계 -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 - 장기요양시설 : 등급판정 및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 노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 :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27 2) 중(AL2) ○ 판단기준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점수가 20∼23점 사이인 경우 ▹현재로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다소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치매가 의심스러운 경우 ○ 연계기관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조기검사연계 - 노인상담센터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가족이음센터 : 주간보호서비스 3) 하(AL3) ○ 판단기준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및 점진적인 기억력의 감퇴를 느끼긴 하나 일상생활 및 현재 활동에 불편감 이상의 어려움은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28 5 기타 정신장애 1) 상(P1) ○ 판단기준 ▹정신증적인 장애(조현병, 술 또는 습관적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적 상태를 포함한 성격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현재 받고있고, 또는 받아야 할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환청이나 망상을 보고하거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현실검증력이나 본인의 병식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기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 24시간 핫라인, 응급입원 지원 및 외래치료명령, 낮병동 및 프 로그램 제공, 약물관리를 포함한 사례관리 - 노인상담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위기상황시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에 연계) 2) 중(P2) ○ 판단기준 ▹정신증적인 증상이 있기는 하나 현실검증력 및 병식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 노인상담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29 3) 하(P3) ○ 판단기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성향상 훈련 및 심리상담 - 노인종합복지관 :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여가활동지원 등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6 건강문제 1) 상(B1) ○ 판단기준 ▹신체질환으로 장기적인 입원 및 외래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신체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판정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모르던 신체질환을 발견했거나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암 및 시한부 진단 등) ▹상해로 인해(교통사고 포함) 급격한 신체기능의 저하가 일어난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 ○ 연계기관 - 의료기관 :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향후치료계획안내 - 보건소 :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신체질환의 추이 를 관찰) -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신체적 정신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경제 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기관 : 등급판정 및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시설 정보제공 및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30 시설입소 연계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서비스제공 - 노인상담센터 : 수용 및 적응 심리상담 2) 중(B2) ○ 판단기준 ▹신체질환과 관련된 호소를 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약하고 간헐적인 외래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근래 신체질환의 강도가 악화되어 기능상의 어려움을 보다 더 호소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상해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가 일어나지만 보호요인으로 인해 큰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 연계기관 - 보건소 : 방문보건서비스(주기적으로 신체질환의 추이를 관찰하며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노인상담센터 : 긍정성 강화 심리상담(긍정성 강화 상담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고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 - 노인종합복지관 : 복지서비스 제공(질병예방 및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시청 및 주민센터 : 긴급지원서비스(보건소 및 복지관 실무자와 정보 공유) 3) 하(B3) ○ 판단기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 하여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신체기능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경우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31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건강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유도 7 경제문제 1) 상(E1) ○ 판단기준 ▹주거지 유지가 불안하거나 현재 주거지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 및 부동산 재산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상 저소득층 이상의 보유자산을 가지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수입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임금차압 등) ▹부채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경우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그 수준이 미약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일자리를 잃었거나 적극적인 구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경우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된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시청 및 주민센터 : 긴급지원서비스,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참여 -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일자리기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노인상담센터 : 심리상담(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 할수 있도록 심리 상담진행 및 긍정성 향상 훈련) - 법률구조공단 : 파산신청 등 경제법률 문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32 2) 중(E2) ○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긴 하나 삶의 질이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시청 및 주민센터 : 긴급지원서비스 무한돌봄서비스 정보제공 -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일자리기관 : 노인일자리 및 취업지원 - 노인상담센터 : 심리상담 3) 하(E3) ○ 판단기준 ▹일정한 수입이나 경제적 보조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33 8 사별 및 성문제(이성문제) 1) 상(G1) ○ 판단기준 ▹최근 사별 후 비탄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 ▹사별이나 이혼 등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관계 대상이 없는 경우 ▹기존의 성관계 대상과 갑작스런 단절을 경험한 경우 ▹갑작스런 성기능의 감퇴가 이루어진 경우 ▹성병 및 성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표현하는 경우 ▹이성친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사별 후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성문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겨지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사별 애도상담 및 외로움에 대한 심리상담 - 보건소 : 성병 및 성문제 상담 - 의료기관 : 성과 관련된 질환에 필요한 의료조치 및 치료 - 노인종합복지관 : 이성교제 프로그램 제공 및 성교육 및 성상담 2) 중(G2) ○ 판단기준 ▹사별한 후 3년이상 어느정도 생활에 안정되었지만,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오랜 기간 독거 및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성관계를 유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경우 ▹이성관계 및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대인관계 프로그램 및 성교육 및 성상담 - 노인상담센터 : 외로움에 대한 심리상담(사회적 지지 강화 노력)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34 3) 하(G3) ○ 판단기준 ▹사별이나 이혼등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노화로 인한 성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긴 하나 성관계를 유지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고 기능의 저하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 성교육 및 성상담 - 노인상담센터 : 사별준비교육 9 부부갈등 1) 상(C1) ○ 판단기준 ▹부부간에 폭력이 자주 오가거나 일방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부부중 한명 이상의 의지로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황혼이혼을 비롯해 이혼을 한 경우 ▹거의 매일 싸우거나 잦은 다툼이 감소될 확률이 없어 보이는 경우 ▹부부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부부간의 성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부부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겨지는 경우 ○ 연계기관 - 119 소방서 및 경찰서(파출소) : 응급시 출동 및 지원(의료기관으로 이송, 가정폭력 쉼터 연계, 정보 제공 및 중재역할) - 노인보호전문기관 : 24시간 핫라인 유지, 긴급출동, 의료기관, 쉼터연계, 법적 조 치 정보제공, 사례관리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35 - 노인상담센터 : 부부상담 및 심리상담 - 시청 및 주민센터 : 가족 연락망 구축,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부관계 프로그램 - 법률구조공단 : 법적조치와 관련된 정보제공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혼위기,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2) 중(C2) ○ 판단기준 ▹다툼이 잦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 적응하고 있는 경우 ▹악화된 부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경우 ○ 연계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부관계 프로그램 - 노인상담센터 : 부부상담 3) 하(C3) ○ 판단기준 ▹다소간의 불만이 있긴 하나 큰 거부감 없이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부부상담(부부의사소통 훈련 등) - 노인종합복지관 : 부부참여 프로그램(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등을 부부가 함께 참여 하며 부부관계 향상 기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36 10 가족갈등 1) 상(F1) ○ 판단기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폭행을 비롯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학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경우 ▹가족끼리 경제적인 문제로 법정 공방(예: 상속, 유산)이 있거나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예: 생활 및 부양비, 의료비) ▹가족간의 유대감이 많이 부족하여 서로간의 이해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왕래가 거의 없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1인이나 그 이상이 적극적인 무시나 비난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안부전화나 방문 등 일상적인 안부확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면담기준을 통해 확보된 면담내용이 노인전문상담원의 판단으로 보아 심각한 가족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겨지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24시간 핫라인 유지, 긴급출동 및 의료기관, 쉼터 연계, 법적 조치 정보제공, 상담 및 정보제공 - 시청 및 주민센터 : 긴급지원(긴급의료비 및 긴급보호 지원) - 노인상담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연계, 가족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 가족갈등해소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참여유도 - 법률구조공단 : 법적조치 정보제공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족갈등 및 노인학대 관련 법적 정보 제공

Ⅳ 노 인 자 살 예 방 사 업 문 제 유 형 별 보 건 · 복 지 연 계 매 뉴 얼 37 2) 중(F2) ○ 판단기준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많이 저하된 경우 ▹그 횟수가 드물고 간격이 넓어지긴 했지만 안부전화나 방문이 가끔씩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구성원간의 다툼이 있긴 하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학대는 아니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선입견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 ▹단순히 부양이 의무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부양을 받고 있고 느끼는 경우 ▹경제적인 부양은 이루어지나 정서적 지지체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가족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24시간 핫라인, 현장조사 및 조정, 사례관리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 가족갈등 해소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 여 연계 - 노인상담센터 : 가족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 노인종합복지관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3) 하(F3) ○ 판단기준 ▹가족구성원 중 1인이나 그 이상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수준 이상 가족구성원사이의 유대감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가끔씩 갈등이 있긴 하지만 부양에 대한 의무나 경제적인 보조에 대해 가족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노인종합복지관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38 1) 본 매뉴얼의 중요성 ○ 2009년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노인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 며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가 2016년 정신보건영역 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2016년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정신보건 영역으로 일원화 되더라도 지역사회 기반 개입을 표방하고 있는 정신보건영역 또한 지역사회 다 양한 기관, 특히 노인복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는 여전히 중요함. ○ 본 노인자살예방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은 노인자살 위기개입만으로 제한하여 실제 노인자살관련 실무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들로 구 성함. 2) 보건·복지협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몇가지 전제 ○ 첫째,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기초로 하며, 적 극적인 이해는 각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함. 따 라서, 본 연계매뉴얼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상세하게 기록함. 이 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연계 및 구체적인 협조가 가능해야 함. ⨠⨠Ⅳ 노인자살 예방 보건복지 연계에 대한 제언

Ⅴ 노 인 자 살 예 방 보 건 복 지 연 계 에 대 한 제 언 39 ○ 둘째,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은 자살예방센터를 허브기관으로 하여 노인자살 예방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동안 연계에 수없이 실패했던 보건과 복지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 떤 한 영역의 일방적인 지시 및 요청은 긍정적인 연계 파트너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노인자살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객관 적인 시청·군청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연계 및 협조를 논의하는 상시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시청·군청 내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자살위기 사 례에 대한 솔루션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셋째, 자살위기 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네트워크 및 연계 실패로 인해 중복 서비스 문제가 발생해왔던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일원화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각 기능과 역할, 책임성을 명확해야 함. ○ 넷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3차 예방 수준의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상담을 전문 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자살예방센 터에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화상담에 그치 고 있고 경찰과 소방서에 3자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실제 응급출동은 경찰과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자살 및 자살위기개입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처리와 응급처리에 머물고 있으며 자살시도 자 및 유가족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자 살예방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경찰이나 소방서가 자살관련 신 고를 받고 출동할 때 긴밀하게 대처하여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관 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섯째,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때만 이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협업 노인자살예방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및 시·군청은 자살예방 연계 결과와 연계 시스템 운영 실적과 현황에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40 대해 매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 보건 또는 복지 한 영역에서 일방적인 평가가 실적관리가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등 객관적인 기관에서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노인자살 연계 지원팀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로 하 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을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훌륭한 연계 실적으로 보인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계를 견인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시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 영역간에 기능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근 거한 매뉴얼개발이 경기도내 모든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보건복지통합형 매뉴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 현장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본 매뉴얼도 현장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41 보건복지부(2005).『자살예방사업 종합대책 보고서』. 육성필·최광현·이혜선·김은주(2009). 『노인자살위기개입』, 학지사. 이상영·노용환·이기주(2012).『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4). 사회조사자료. 통계청(2015). 사망원인 통계발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자살률 비교. Durkheim, E(1951),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J.A. Spaulding and G.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Leenaars, A. Maltsberger, J. & Neimeyer, R.(1991), Treatment of Suicidal People, New York.: Taylor & Francis. Osgood, N. J.(1985), Suicide in the elderly, Rockville, MD: Aspen. “노인층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 한겨례(2015.05.12.)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2015. 10월 현재) 2. 경기도 노인상담센터 현황 (2015. 10월 현재)

부 록 45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 길 69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www.mentalhealth.or.kr 가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가평군자살예방센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24-15 031-581-8881 www.gpmhc.com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 031-969-2333 www.goyangmaum.org 과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 보건소 1층 02-504-4440 kcmhc.or.kr 광명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3층 02-897-7786~7 www.gmmhc.or.kr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시 파발로 194 광주시 보건소 별관 2층 031-762-8728 www.gjcmhc.co.kr 구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구리시 건원대로34번 길 84 031-550-8618 www.guri.go.kr/health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군포시 군포로 221 031-461-1771 www.gpcmhc.or.kr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보건소 별관 2층 031-998-4005 www.gimpomhc.or.kr 남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신관 1층 031-592-5891 www.ourmind.co.kr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동두천시 중앙로 167동두천시보건소 2층 031-863-3632 www.cmhc.or.kr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1번길 16 원미보건소 3층 032-654-4024 www.bucheonlove.co.kr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8층 031-754-3220 www.smhc.or.kr 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통합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 1층 031-253-5737 www.smhc.or.kr 아동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031-242-5737 성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031-247-0888 노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보건소 2층 031-273-7511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시흥시자살예방센터) 시흥시 호현로 55 031-316-6661 www.shhealth.go.kr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단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 ansanmind.or.kr 상록분소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31(이동) 썬프라자 201호 031-406-7574 부록1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2015. 10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46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성시 강변로 74번 길 18 안성시보건소 031-678-5368 www.telepsy.co.kr 안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 5층 031-469-2989 www.telepsy.co.kr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양주시 삼숭로61번 길 10 (삼숭동) 031-840-7320 www.yjgreenmind.com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양평군자살예방센터)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번지 보건소 1층 031-770-3526 www.ypmental.or.kr 여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여주시자살예방센터) 여주시 세종로 338번지 여주대학교 소통본부 2층 031-886-3435 www.yeojumind.com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의료원내 031-832-8106 www.yccmhc.or.kr 오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오산시 오산동 25번지 보건소 2층 031-374-8680 www.osanmh.com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3층 031-286-0949 www.ycenter.or.kr 의왕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 별관 1층 031-458-0682 www.uwcmh.com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시보건소 3층 031-828-4567 www.umind.or.kr 이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이천시 증일동 이섭대천로 1119(상공회의소 2층) 031-637-2330~ 1 www.imhc.co.kr 파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조리보건지소 031-942-2117 www.pajumind.org 평택시정신건강증진센터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본관 2층 031-658-9818 www.ptcmh.com 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포천시 신읍동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031-532-1655 www.pocheonmind.com 하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하남시 대청로 10(신장 2동 520) 내 031-790-6558 www.cmhc.co.kr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향남분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1층 031-369-2892 www.hsmind.or.kr동탄분소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지소 2층 031-8015-2766 봉담분소 화성시 봉담읍 통화새터길 109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정신건강실 031-369-6244

부 록 47 시․군 센터명 소 속 기관 전화번호 수원시 수원시서호노인상담센터 서호노인복지관 291-0911~3 수원시버드내노인상담센터 버드내노인복지관 898-6544~8 수원시SK청솔노인상담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 257-6811 수원시밤밭노인상담센터 밤밭노인복지관 070-4047-8855 수원시광교노인상담센터 광교노인복지관 8006-7400 성남시 성남시중원노인상담센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751-7450 성남시분당노인상담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 785-9242 성남시수정노인상담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 731-3393 성남시수정중앙노인상담센터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752-3366 성남시황송노인상담센터 황송노인복지관 731-5520~1 부천시 부천시소사노인상담센터 부천소사노인복지관 032-347-9534 부천시원미노인상담센터 부천원미노인종합복지관 032-667-0261 부천시오정노인상담센터 부천오정노인복지관 032-683-9290 용인시 용인시처인노인상담센터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324-9304 안산시 안산시상록구노인상담센터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414-2273 안산단원구노인상담센터 단원구노인복지관 489-5010 안양시 안양시노인상담센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455-0551 평택시 평택시남부노인상담센터 평택남부노인복지관 651-6377 시흥시 시흥시노인상담센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404-3100 화성시 화성시남부노인상담센터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366-0556 광명시 광명시노인상담센터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02-2625-9346 군포시 군포시노인상담센터 군포시노인복지관 399-2270 광주시 광주시노인상담센터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766-9995 김포시 김포시노인상담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997-9300 이천시 이천시노인상담센터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636-0190 안성시 안성시노인상담센터 안성시노인복지관 674-0794~6 오산시 오산시노인상담센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 378-2740 부록2. 경기도 노인상담센터 현황(2015. 10월 현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48 시․군 센터명 소 속 기관 전화번호 하남시 하남시노인상담센터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793-9369 의왕시 의왕시사랑채노인상담센터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425-3676 의왕시아름채노인상담센터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427-0580 여주시 여주시노인상담센터 여주시노인복지관 881-0050 양평군 양평군노인상담센터 양평군노인복지관 774-9751 과천시 과천시노인상담센터 과천시노인복지관 02-502-8500 고양시 고양시덕양노인상담센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3 고양시일산노인상담센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919-8677 남양주 남양주시동부노인상담센터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559-5880~2 의정부시 의정부송산노인상담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852-2595 의정부노인상담센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826-0742 파주시 파주시노인상담센터 파주시노인복지관 943-0730~2 구리시 구리시노인상담센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556-8100 양주시 양주시노인상담센터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859-3475 포천시 포천시노인복지관 포천노인복지관 8083-7777 동두천 동두천시노인상담센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857-9918 가평군 가평군노인상담센터 가평군노인복지관 582-0763 연천군 연천군노인상담센터 연천군노인복지관 834-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