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1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  권자영(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소영(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동길(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실현에 도움이 되는 아 이디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05 Fax : 031-898-5935 E-mail : hykim@ggwf.or.kr

요 약 i □ 경기도 민간사례관리사의 인력 소진과 새로운 역할 부여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후 사례관리업무가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민 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신분불안정과 업무소진으로 인한 이탈 등이 발생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직무분석 및 FGI 실시 □ 민간사례관리사 직무분석 결과 소속 조직, 고용형태 등에 따라 성과 가 다른 것으로 분석 ○ 1인당 사례관리 담당 건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기본형네트워크팀> 시· 군센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확장형의 경우 기본형보다 평균 약 2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결 유형 중 긍정적 결과(생활개선, 탈빈곤과 탈수급 성공)도 확장형 네트워 크팀이 시·군센터나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상대적으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직접적 개입 실천 활동(자원발굴이나 서 비스연계/사례관리, 고질민원응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 제공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직접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더 활발 - 또한 확장형이 사례관리개입기간이 더 긴 사례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고, 난이 도 단계별 사례관리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2단계 이상의 사례관리가 구를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지위별 사례관리 수행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관 리가구의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는 안정적 고 용지위(정규직, 임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 요약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ii - 사례관리개입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 록 사례관리개입기간이 길거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례를 더 담당 - 고용이 안정적인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고질민원 응대 건수 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문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의 유형에서도 가장 많이 응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필요 □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역할이나 정체성 정립,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 정체성 정립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정성평가를 통해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 며, 그에 상응한 처우개선 요구 □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 과제 제시 ○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매년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군에 권고 ○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실적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평가를 통해 전문 성을 제고하고 사례관리 외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 에 교육과정을 운영 ○ 무한돌봄사업에서의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을 대상자 선정시 “현장확인”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물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례관리 비용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도록 강화 ○ 실제 직무분석 및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 네트워 크팀의 인력은 시·군 인력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시 센터나 동으로 배치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주요 내용 ··························································································· 3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민간사례관리사 현황 분석 / 5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 5 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민간사례관리사 ···················································· 8 3. 중앙정부의 공공사례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의 기능 변화 ·· 10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분석 / 13 1.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분석 개요 ································································· 13 2. 민간사례관리사 직무 분석 결과 ································································· 14 3. 민간사례관리사 FGI 분석 결과 ·································································· 62 Ⅳ 민간사례관리사 발전 방안 / 79 1. 기본 방향 ··································································································· 79 2. 민간사례관리사 발전 과제 ·········································································· 8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87 1. 요약 ············································································································ 87 2. 정책 제언 ··································································································· 89 참고문헌 / 91 부 록 / 95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무한돌봄센터는 국내 최초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체화한 실천모형 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 ○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수요자 중심체계 - 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공공복지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例. 이주노동자, 출생신고 안 된 아동 등 포함) - 무한돌봄센터 초기 판정유형 중 25.7%는 위기상황이 복합적인 사례 (例. 가족해체 + 빈곤 + 장애 + 질환 + 중독 + 가정폭력 등) ○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으로서 공공-민간의 균형과 협력을 전제로 한 서비 스전달방식 -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행정력을 결합한 민-관 협력의 사례관리체계로 전국 최초 사례 - 민간인력은 서비스 민감성과 네트워킹 경험을 통해 단순한 공공지원을 넘어 개별사례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 공공인력은 서비스관리와 자원개발 기능 담당(공공서비스연계, 공공기관협력 및 민간네트워크 지원, 지역자원발굴)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시스템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공공 참여의 필요성 이 커지면서 2012년 중앙정부사업인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발전 - 중앙정부는 경기도모형의 강점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무한돌봄센터’ 명칭 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로 소개 ⨠⨠Ⅰ 서 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 □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희망복지지원단 설치)으로 무한돌 봄센터의 민-관협력 위기 ○ 2012년 말 중앙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결과,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 획득. 특히,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전국 최우 수기관으로 선정 - 민간전문가 역할과 지역내 기관간 협조가 잘되는 지역 즉, 무한돌봄센터 모형 에 충실한 지역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 중앙정부모형(희망복지지원단)에 따라 공공중심의 개편이 이루어진 지역은 민 관협력구조가 깨지고 역할갈등 또는 분리현상 발생 □ 민관협력의 위기 과정에서 민간전문인력(민간사례관리사)과 통합사 례관리사와의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 ○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후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민관협력구조 상의 균열 발생 - 예를 들면, 증원된 공공인력(통합사례관리사)의 직접서비스담당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과 민간사례관리사와의 역할 상충으로 인한 갈등, 중앙정부의 사회복 지 통합관리망 입력 비대상자에 대한 무한돌봄 서비스제공의 혼란 등 ○ 또한 공공인력의 순환보직으로 민-관간 협력관계가 축적되지 못하고 사업 이해 부족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발생 ※ 무한돌봄센터 공공인력의 1년 이내 전보율 43.4% ○ 민간전문가의 경우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불안정과 업무소진으로 인한 이 탈 등의 문제 직면 □ 민간 및 공공사례관리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 차별화에 대한 논 의 및 민간 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역 할 차별화 여부를 진단하는 한편, ○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부담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 완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Ⅰ 서 론 3 ○ 본 연구는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후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 리사, 공무원간 역할중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관리 전달체 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민간사례관리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역할을 파악하고, 이들이 질 높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주요 내용 □ 연구 대상 ○ 31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 □ 주요 내용 ○ 민간사례관리사 근무 현황 분석 - 31센터 및 93개 네트워크팀 소속 민간사례관리사 채용현황, 급여 수준 등 - 직무(업무)현황 및 범위, 사례관리 실적, 고질민원 등 분석 *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자원발굴 실적 등 ○ 민간사례관리사 직무 분석 및 역할 진단 - 통합사례관리사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 복지동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및 『NEXT 경기』 도정방향에 맞춘 민간사 례관리사 역할 전환 방향 제시 -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고려한 경기도형 민간사례관리사 향후 역할 방향 제시 □ 과업의 추진방법 ○ 기존 문헌 및 행정 자료 분석 - 무한돌봄센터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무한돌봄센터에서의 민간사례관리사 역할검토 - 31개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직무 실태를 조사한 무한돌봄복지과의 행정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역할)을 분석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 ○ 실태 분석 및 FGI 실시 - 31개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근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민간사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FGI 실시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현 황 분 석 5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구조와 기능 ○ 경기도는 전달체계개편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공공복지행정과 민간복지서 비스전달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를 2010년부터 설치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군 차원에서는 무한돌봄센터가, 권역별로는 네트워크팀이, 그리고 지역에는 다양한 협력 기관이 중요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음(성은미 외, 2012) - 시·군 차원의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발굴, 복지자원 조정 및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지원, 긴급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담당 - 권역별로 설치된 네트워크팀은 지역사회의 민과 관을 네트워킹하는 거점 기관 으로서, 집중 및 일반 그리고 단순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진행, 직 접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네트워크팀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민간기 관들이 협력적으로 사례관리업무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 - 마지막으로 협력기관은 지역사회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 관들로서 민간협력기관과 공공협력기관을 모두 포함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서비스전달체계의 2가지 원칙을 고수함. 하나는 접 근성이며, 다른 하나는 통합성임(민소영, 2015) - 접근성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요자를 발굴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는 시·군을 권역으로 나누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설치 하고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사례관리를 수 행하고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민간사례관리사 현황 분석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 - 통합성은 분절적인 서비스 조직 사이에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공 공과 민간의 서비스 및 자원 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함 ○ 이를 위하여 무한돌봄센터는 시·군센터에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하여 공 공과 민간 자원 및 서비스 사이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함 - 아울러 권역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도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하여 공공과 민 간의 협력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함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복지지원단방식에 한 정하고 있는 타 시도 전달체계개편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첫째, 지역사회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공공사례관리체계의 공식구조 내에 포함시켜 민관협력방식으로 구 조화하였다는 점이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복지행정인력 충원의 어려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탄력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요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초기부터 전문역량이나 사례관리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 을 활용한 민관협력방식의 전달체계개편모형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둘째, 경력직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시·군센터와 네트워크팀에 배치함에 따 라 부족한 공공복지행정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전 문적이며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름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민 간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진 경력직 사회복지사로서 공공사례관리 수준 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민간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례발굴 및 배분으로부터 서비스개입 과정에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이 상시 연결되면서 포괄적인 서비스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위기사례에 대한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한 사례들의 해결가능성을 높여 경기도 위기가구사례관리의 성과가 두 드러지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현 황 분 석 7 □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기본형 : 지역의 복지기관 등 협력기관과 사례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 수행・조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는 역할 수행 - 확장형 : 기본형의 역할 외에도 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 수행 <그림 Ⅱ-1>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현황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내부자료(2015. 10)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2015년 4월 말 현재 31개 시·군에 1개소 설치를 원 칙으로 하여 93개소가 있음 - 운영주체별로 보면 市직영1, 사회복지법인 64, 사단법인 10, 학교법인9, 재단 법인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8 유 형 시․군명(네트워크팀 수) 공무원수 민간사례관리사 소계 시·군센터 네트워크팀 구청․ 거점동 총 계 31개 시·군 93개팀 191 206 51 152 3 기본형 (21 시․군, 71개팀) 수원(4), 성남(7), 부천(8), 용인(3), 안산(5), 안양(4), 평택(2), 시흥(6), 광명(3), 군포(2), 오산(2), 하남(1), 의왕(2), 여주(2), 고양(8), 남양주(4), 의정부(3), 구리(2), 동두천(1), 연천(2), 148 108 35 70 3 확장형 (7 시․군, 14개팀) 광주(2), 김포(1), 이천(2), 안성(2), 양평(2), 양주(2), 포천(3), 31 68 10 58 0 복합형 (3 시․군, 8개팀) 화성(2,2), 파주(1,1),가평(1,1) 12 30 6 24 0 <표 Ⅱ-1>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현황 (단위 : 명, 개소) 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민간사례관리사 □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배치된 민간사례관 리사는 타 시·군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민간전문가로서 세부적 인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질 높은 수준의 사례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가진 민간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이에 적합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제공하고자 함 ○ 이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이전 경력은 평균 4년 3개월이 며 시·군센터의 경우 6년 이상으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 평 균도 민간기관의 관리자급에 맞춰 통합사례관리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 음.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낮은 처우와 근무조건을 가진 통합사례관리 사에 비해 강도 높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받고 있음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현 황 분 석 9 □ 둘째, 민간사례관리사는 대상자관리 및 자원연계 차원의 사례관리 를 넘어서는 보다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타 시도의 공공사례관리의 주요 실행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와는 차별 적 역량을 갖고 접근하고 있음 ○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경험과 사례관리의 노하우, 임상적인 실천기 술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방치되거나 기피되어왔던 위기사례나 고질적 인 민원사례들에 대한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무한돌봄센터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여주면서 경기도 사례관리체계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함 □ 셋째, 민간사례관리사는 공공복지행정과 민간서비스현장간 연결고 리로서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으로 기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비중은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업무이외에 사례회의나 네트워킹(18.16%), 자원발굴(11.91%), 긴 급사례관리(5.21%), 수퍼비전이나 모니터링지원(4.21%) 등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지원체계의 조정자로서 다양한 기능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인력구성의 특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직접 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실행체계로 한정된 타 지역의 공공사례관리체계와 차별화되는 점이 됨 - 이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비롯한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사례관리인력은 중앙정 부에서 요구하는 개량적인 성과나 행정적인 제반업무로 인해 서비스의 중복이 나 누락 등 지역사회 내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임 ○ 간접적인 사례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사례관리사는 직접적 서비스수행기 관인 민간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자 원과 서비스가 상시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0 3 중앙정부의 공공사례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의 기능 변화 ○ 위에서 제시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을 기반으로 경기도 무한돌봄 센터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가 통합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통합복지체계로의 이행을 지향 ○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공사례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선도적으로 지역사례관리체계를 갖추었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타 지역수준에 맞춰 하향평준화되는 위기를 맞게 됨 ○ 특히, 민관협력 사례관리체계의 핵심 연결고리인 민간사례관리사가 배치되 지 않는 타 시·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사례관리 메뉴얼이 제시됨 에 따라, 네트워크팀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불확실하게 인식되는 지역이 늘고 있음 -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기본 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인력배치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특징적 구조에 나타난 몇 가지 변화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정부의 공공사례관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 내에는 민간서비스 기관이 연계하는 구조인 네트워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 크팀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도 매 뉴얼상에 제시되지 않음 -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주 요역할이 강조되지 않음에 따라 민간기관간 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이 제한되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사례관리와의 중복가능성은 높아지게 됨 ○ 둘째, 공공사례관리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발굴로 부터 사후관리까 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단순의뢰 및 자원연계 중심으로 사례 관리의 기능이 한정됨 - 단순한 사례개입을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에 맞춰 민간사례관리인력의 역할 도 단순화되고 처우와 업무여건도 불안정해지는 지역이 늘어남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현 황 분 석 11 ○ 셋째, 동 단위 복지자원발굴과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동복지 기능 이 강화됨에 따라,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와의 기능중복에 대한 우려가 커짐 - 특히 중심동이 설치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네트워크팀의 기능과 실질적으로 중복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동주민센터의 초기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능, 일반사례대상자에 대한 단순연계 및 사후관리와 차별적 기능을 가 진 네트워크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짐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전달체계와 구조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례관리 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공공사 례관리 확대 및 동복지 기능강화라는 중요한 환경에 직면에 있음 ○ 다양한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네트워크 구조를 활성화시키며 민간 기관의 협력 하에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힌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13 1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분석 개요 □ 직무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5. 2. 23. ~ 3.2.(주 수집기간) - 자료보완을 위한 추가 수집 : 2015. 6.1.~ 7.30. ○ 조사 내용 - 각 시·군 사례관리 기본현황 : 조직, 인력구성, 복지자원  - 사례관리 현황 : 개인별 실적, 민원유형 등 - 사례관리에 시·군 특화(전문성)분야, 지침 개정 사항 ○ 조사 방법 :  시·군 공문 및 메일 등 온라인 수집 □ 사례관리사 대상 심층 인터뷰(FGI) 개요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FGI 실시 - 업무실태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내용분석 ○ FGI 기간 : 2015.6.25.~ 7.3. - 1차 FGI : 2015.6.25. 오후 3시~5시. 화성시무한돌봄센터 - 2차 FGI : 2015.6.29. 오후 4시 30~6시 경기복지재단 - 3차 FGI : 2015.7.3. 오후 2시~4시 경기복지재단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분석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4 FGI 성명 성별 나이 민간사례관리사 경력 기관 형태 직명 1차 A 여 47 5년 4개월(12년) 시센터 지방임기제계약직공무원 B 여 35 2년 6개월(10년) 시센터 사례관리전문가 C 남 38 5년(10년) 시센터 민간사례관리사팀장 D 여 39 4년6개월(11년) 시센터 민간사례관리사 E 여 45 5년(11년) 시센터 사례관리전문가 F 여 54 3년(20년) 네트워크팀 시센터 파견 민간사례관리사 2차 G 여 28 1년6개월(5년) 확장형 통합사례관리사 H 남 36 2년 6개월(9.5년) 기본형 민간사례관리사팀장 I 여 24 1년(1년) 시센터 민간사례관리사 J 남 34 4년6개월(10년) 확장형 민간사례관리사팀장 K 여 50 3년(5년) 시·군센터 민간사례관리사 L 남 33 1년10개월(8년) 기본형 사회복지사 M 여 47 2년6개월(10년) 기본형 통합사례관리사 3차 N 남 35 6년(13년) 확장형 센터장 O 여 44 4년6개월(11년) 기본형(시센터) 민간사례관리사 P 여 38 4년5개월(12년) 기본형(시센터) 민간사례관리사 Q 여 37 6년(14년) 확장형 센터장 R 남 28 3년(4년) 기본형 민간사례관리사 <표 Ⅲ-1> FGI 대상자의 특성 ○ FGI 대상 2 민간사례관리사 직무 분석 결과  민간사례관리사 일반적 현황 ○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 2014년에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사업에 근무한 민간사례관리사는 총 235명으 로 조사됨 - 성별은 남성이 57명(24.3%), 여성이 178명(75.7%)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연령은 30대가 126명(53.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20대(53명, 22.6%), 40대(39명, 16.6%)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연령은 35.49세(±7.63)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15 내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7 24.3 여성 178 75.7 계 235 100.0 연령 20대 53 22.6 30대 126 53.6 40대 39 16.6 50대 17 7.2 계 235 100.0 평균 35.49세 (표준편차 7.63, 최소값 23, 최대값 57) <표 Ⅲ-2>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구사회적 특성 ○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 민간사례관리사의 총근무기간은 평균 29.84개월(±19.35)로 약 2년 6개월이었음 - 1년 이상 ~ 3년 미만이 83명(36.4%)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 5년 미만 이 77명(33.8%)으로 뒤를 이었음 - 2014년 한 해 동안의 근무기간은 평균 10.14개월(±3.10)로 나타남 내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총근무기간 (월) 1년 미만 58 25.4 1년 이상 ~ 3년 미만 83 36.4 3년 이상 ~ 5년 미만 77 33.8 5년 이상 10 4.4 계 228 100.0 평균 29.84(표준편차 19.35, 최소값 2, 최대값 93) 2014년 근무기간(월) 평균 10.14(표준편차 3.10, 최소값 2, 최대값 12) <표 Ⅲ-3>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기간 ○ 민간사례관리사의 초기멤버 여부를 살펴보면, - 전체 응답자 중 15.7%에 해당하는 37명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초기멤버 37 15.7 초기멤버 아님 198 84.3 계 235 100.0 <표 Ⅲ-4> 민간사례관리사의 초기멤버 여부 ○ 민간사례관리사의 이전 경력을 살펴보면, -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하기 전의 현장 경력을 살펴보면, 평균 51.87개월(±43.36)로 약 4년 4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조사대상 민간사례관리사의 10명중 약 4명은 이전 경력이 5년 이상이었던 것 으로 나타남(N=76명, 38.2%) 구분 빈도(명) 백분율(%) 1년 미만 36 18.1 1년 이상 ~ 3년 미만 43 21.6 3년 이상 ~ 5년 미만 44 22.1 5년 이상 76 38.2 계 199 100.0 평균 51.87개월(표준편차 43.36, 최소값 0, 최대값 224) <표 Ⅲ-5> 민간사례관리사의 이전 경력 ○ 민간사례관리사가 소유하는 실천관련 자격증을 조사해본 결과, -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1급 소지자가 169명(7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사회복지사 외에 심리상담사, 성폭력상담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관련분야 자격증 개수는 응답자의 반에 해당하는 108명(49.5%)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17 내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 1급 169 78.2 2급 47 21.8 계 216 100.0 관련분야 자격증 개수 0 1 0.5 1 108 49.5 2 56 25.7 3 23 10.6 4개 이상 30 13.8 계 218 100.0 평균 2.05(표준편차 1.61, 최소값 0, 최대값 11) <표 Ⅲ-6> 민간사례관리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황 ○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사례관리사의 2014년 인건비 평균은 30,797,376원(±11,275,588.55)으로 나타남 - 실수령액은 평균 23,442,476원(±8,478,507.16)으로 나타남 빈도(명) 평균(원) 표준편차 인건비(년) 215 30,797,376 11,275,588.55 실수령액(원) 215 23,442,476 8,478,507.16 <표 Ⅲ-7>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 현황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형태를 시․군,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분해보면 - 41.3%에 해당하는 97명이 네트워크센터 기본형에 소속되어 있으며, 확장형 83 명(35.3%), 시·군센터 55명(23.4%)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시․군 센터 55 23.4 네트워크 센터 기본형 97 41.3 확장형 83 35.3 계 235 100.0 <표 Ⅲ-8>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8 ○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 정규직이 91명(40.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기간제 78명(34.7%), 무기계약직 37명(16.4)으로 나타남 - 한편, 보다 안정적 고용지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 임기적 공무원, 무기계약 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음(N=132명, 58.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정규직 91 40.4 임기직 공무원 4 1.8 무기계약직 37 16.4 계약직 15 6.7 기간제 78 34.7 계 225 100.0 <표 Ⅲ-9>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형태 ○ 민간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을 살펴보면, -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14명(22.2%)으로 나타났으며, 4 명(6.3%)은 추후 전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백분율(%) 무기계약직 전환 14 22.2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 4 6.3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없음 45 71.4 계 63 100.0 <표 Ⅲ-10> 민간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권한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 행복e음에 대한 권한부여가 41명(2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기안권한과 새올 프로그램이 각각 29명(19.7%)으로 나타났으며, 온나 라가 19.0%를 차지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19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온나라 28 19.0 새올 29 19.7 공공메일 20 13.6 기안권한 29 19.7 행복e음 41 27.9 계 147 100.0 <표 Ⅲ-11>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권한부여내역(다중응답)  시·군센터 / 기본형 / 확장형 비교 분석1) □ 사례관리 가구수 분석 ○ 개입하는 사례관리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24.70(수원시 포함)가구이거나 21.30가구(수원시 미포 함)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사례관리 가구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군/센터, 기본형, 확장형 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 - 수원시를 포함한 경우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는 시·군/센터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34.25가구±60.72), 다음으로 확장형이 22.73가구 (±21.25), 기본형이 20.96가구(±16.89)로 나타남 - 수원시를 제외한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종사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 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시·군/센터의 민간사례관 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19.50가구±17.62) 1) 수원시의 경우 타 시·군과 달리 네트워크팀 없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내에 기본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 어 기본형 사례관리실적에 과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분석은 수원시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기술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시․군 55 34.25(60.72) 2.949 48 19.50(17.62) .481기본형 97 20.96(16.89) 97 20.96(16.89) 확장형 83 22.73(21.25) 83 22.73(21.25) 계 235 24.70(33.98) 228 21.30(18.70) <표 Ⅲ-12>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수 * p<.05, ** p<.01, *** p<.001 ○ 담당 사례관리 가구수를 개입강도별로 3가지의 사례관리유형(긴급, 일반, 단순서비스연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 는 사례관리 가구유형 중 일반사례관리 가구수가 17.26(수원시 포함)가구 와 14.02가구(수원시 미포함)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단순서비스연계가구가 4.74(수원시 포함)가구와 4.88(수원시 미 포함)가구로 나타남 ・ 단순서비스연계가구에 대한 개입은 일차적으로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 원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긴급사례관리 가구수가 2.77(수원시 포함)가구와 2.96(수원시 미 포함)가구로 나타남. 앞서 살펴보았던 1인당 사례관리 가구수 중 약 11%(11.2%=수원시 포함, 11.6%=수원시 미포함)가 긴급하게 개입해야하는 사 례관리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유형별 가구수와 관련하여, 먼저 긴급사례관리유형을 분석해보면, - 수원시를 포함할 경우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남(3.55가구±6.16)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긴급사례관리 평균 가 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96가구±8.65) -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긴급사례관리 평균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2.18가구±5.0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일반사례관리유형을 분석해보면, - 수원시를 포함할 경우 긴급사례관리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군 센터의 사례 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6.51가구±55.1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21 ・ 일반사례관리유형별 가구수가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일반사례관리 평균 가 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5.64가구±11.16). 한편, 확장형 네트워크팀 의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일반사례관리 평균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고(13.01가구±9.48),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단순서비스연계수를 분석해보면, - 확장형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6.51가구±14.41).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특성상 복합적 가 구 외에도 단순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개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 한편,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단순서비스연계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3.45가구±9.50),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긴급 사례관리수 (가구수) 시․군 55 3.55(6.16) .767 48 2.21(3.07) .397기본형 97 2.18(5.09) 97 2.18(5.09) 확장형 83 2.96(8.65) 83 2.96(8.65) 계 235 2.77(6.77) 228 2.47(6.33) 일반 사례관리수 (가구수) 시․군 55 26.51(55.11) 4.086* 48 12.48(11.28) 2.013기본형 97 15.64(11.16) 97 15.64(11.16) 확장형 83 13.01(9.48) 83 13.01(9.48) 계 235 17.26(28.48) 228 14.02(10.65) 단순서비스 연계수 (가구수) 시․군 55 4.33(13.70) 1.389 48 4.96(14.57) 1.316기본형 97 3.45(9.50) 97 3.45(9.50) 확장형 83 6.51(14.41) 83 6.51(14.41) 계 235 4.74(12.44) 228 4.88(12.61) <표 Ⅲ-13>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유형별 가구수 * p<.05, ** p<.01, *** p<.00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2 ○ 사례관리개입 기간별로 사례관리 가구수를 살펴보면, 민간사례관리사 1인 당 6개월 동안 개입한 평균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42±16.41), 현재 공공사례관리의 개입 기간이 6개월로 제시되어 있는 지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 1년(4.97가구±10.71), 1개월(2.23가구±7.05), 3개월(2.56가구 ±8.15), 5개월(2.07가구±3.43)의 순으로 나타남 - 개입기간별로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재진입사례였음(0.65가구 ±1.60). 그 다음으로 2개월 동안 개입한 가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2.53가 구±3.84) ○ 개입 기간을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경우가 나타난 것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었음 - 가장 짧은 개입 기간을 보이는 1개월의 경우, 수원시 포함시 시·군 센터에서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4.04가구±12.72)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77가구±5.30).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 례관리사의 경우 1개월 이하의 개입을 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나(0.43가구±0.98)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에 따라 개입기간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3개월의 경우, 1개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군 센터에서 담당하는 사례관 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수원시 포함: 6.65±15.97, 수원시 제 외: 4.62±14.90),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에 다라 사례 개입 기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6개월의 경우, 수원시 포함시 시·군 센터에서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6.86가구±12.72). 한편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을 경 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 석되는 등(9.51가구±10.37)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통계적인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년의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개입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7.71가구±14.77). 한편,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23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개입기간과 담당 사례관리 가구수간 정(正)의 관계 가 나타남(1개월=0.43가구, 2개월=1.45가구, 3개월=1.09가구, 4개월=1.81가 구, 5개월=2.10가구, 6개월=9.51가구)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1개월 시·군 49 4.04(12.72) 4.542* 45 1.80(3.08) 7.962***기본형 94 2.77(5.30) 94 2.77(5.30) 확장형 77 0.43(0.98) 77 0.43(0.98) 계 220 2.23(7.05) 216 1.73(3.94) 2개월 시·군 49 2.73(7.29) 3.660* 45 1.02(2.10) 2.089기본형 94 1.45(2.00) 94 1.45(2.00) 확장형 77 0.87(1.63) 77 0.87(1.63) 계 220 1.53(3.84) 216 1.15(1.91) 3개월 시·군 49 6.65(15.97) 8.597*** 45 4.62(14.90) 3.727*기본형 94 1.64(3.45) 94 1.64(3.43) 확장형 77 1.09(1.32) 77 1.09(1.32) 계 220 2.56(8.15) 216 2.06(7.27) 4개월 시·군 49 3.10(8.10) 2.370 45 0.96(1.64) 2.334기본형 94 1.49(2.17) 94 1.49(2.17) 확장형 77 1.81(2.23) 77 1.81(2.23) 계 220 1.96(4.30) 216 1.49(2.11) 5개월 시·군 49 3.00(6.28) 2.916 45 1.36(2.09) 2.609기본형 94 1.55(1.66) 94 1.55(1.66) 확장형 77 2.10(2.19) 77 2.10(2.19) 계 220 2.07(3.43) 216 1.71(1.97) 6개월 시·군 49 16.86(29.72) 5.277** 45 8.84(8.64) 775기본형 94 7.81(7.81) 94 7.81(7.81) 확장형 77 9.51(10.37) 77 9.51(10.37) 계 220 10.42(16.41) 216 8.63(8.96) 1년 시·군 49 1.76(4.64) 5.004** 45 1.89(4.82) 4.553**기본형 94 4.45(8.36) 94 4.45(8.36) 확장형 77 7.71(14.77) 77 7.71(14.77) 계 220 4.97(10.71) 216 5.06(10.79) 재진입 시·군 49 0.31(0.77) 1.718 45 0.31(0.79) 1.567기본형 94 0.66(1.73) 94 0.66(1.73) 확장형 77 0.84(1.79) 77 0.84(1.79) 계 220 0.65(1.60) 216 0.65(1.61) <표 Ⅲ-14>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기간별 사례관리 가구수 * p<.05, ** p<.01, *** p<.00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4 ○ 전체적으로 사례관리개입기간이 길수록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시·군 센터 나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업무 현황 ○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하는 사례관리관련 업무 현황을 보면, 먼저 모금액 의 경우, 지난 1년(2014년)동안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모금액이 약 25 백만원(수원시 포함)과 23백만원(수원시 미포함)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하면,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평균 모금액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약 28백만원)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지역 내 공식적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 아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풀뿌리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 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평균 모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약 20백만원) ○ 다음으로, 자원개발건수를 분석해보면 지난 1년(2014년)동안 민간사례관리 사 1인당 평균 약 31.81건(수원시 포함)과 30.15건(수원시 제외)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하면, 앞서 모금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자원개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45.78건 ±92.73) -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자원개발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고(19.88건±39.36),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수원시 제외) ○ 셋째, 직접서비스건수를 분석해보면 지난 1년(2014년)동안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약 259.37건(수원시 포함)과 207.80건(수원시 미포함)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하면, 앞서 분석한 모금이나 자원개발과 마찬가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직접서비스 제공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남(399.42건±965.12) -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직접서비스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17.41건±246.07),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수원시 제외)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25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 내 타서비스 조직이 부 족한 상황 속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주요한 업무가 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중점 을 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됨 ○ 넷째, 홍보와 관련하여 지난 1년(2014년)동안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약 59.951건(수원시 포함)과 61.39건(수원시 미포함)의 홍보를 수행한 것으로 나 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하면, 앞서 분석하였던 모금, 자원개발, 직접서비스 건수와는 달리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홍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14.23건±354.60) - 확장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홍보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9.75건±50.7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직접적으로 서비스나 자원을 제공하며 사례관리 업 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6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모금 (원) 시․군 55 27,828,020.67(68775810.09) 1.135 48 22,323,773.69(36732540.93) 1.712기본형 97 19,706,169.07(28373179.46) 97 19,706,169.07 (28373179.46) 확장형 83 28,494,965.71(33405278.76) 83 28,494,965.71 (33405278.76) 계 235 24,711,156.13(42785838.94) 228 23,456,674.08 (32225629.29) 자원개발 (건) 시․군 55 31.78(87.05) 2.749 48 23.88(39.95) 3.910*기본형 97 19.88(39.86) 97 19.88(39.86) 확장형 83 45.78(92.73) 83 45.78(92.73) 계 235 31.81(74.44) 228 30.15(65.20) 직접서비스 (건) 시․군 55 298.36(1636.34) 1.875 48 59.10(135.34) 6.639**기본형 97 117.41(246.07) 97 117.41(246.07) 확장형 83 399.42(965.12) 83 399.42(965.12) 계 235 259.37(992.38) 228 207.80(622.46) 홍보 (건) 시·군 55 24.89(56.72) 4.540* 48 26.65(59.36) 4.272*기본형 97 114.23(354.60) 97 114.23(354.60) 확장형 83 19.75(50.72) 83 19.75(50.72) 계 235 59.95(235.19) 228 61.39(238.58) <표 Ⅲ-15>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관련 업무 * p<.05, ** p<.01, *** p<.00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27 □ 사례관리 개입 수준 ○ 사례관리개입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가구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계는 3단계였음(8.12가구±8.97: 수원시 포함, 7.72가구±8.50). -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된 5단계의 경우, 수원시를 포함한 경우(5.51가구 ±15.12)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3.60±4.05)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사례관리개입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시· 군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판단한 5단계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2.68±30.83).수원시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약 1/3수준인 3.86가구로 감소함 ○ 난이도 단계별 사례관리 가구수를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에 따라 비 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시·군 센터의 가구수가 모든 단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수원시는 모든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 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를 띠는데, 시·군 센터의 전반적인 사례관리 가구수가 많이 집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 실제로 수원시를 제외할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 사례관리 가구수 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1단계와 3단계, 5단계임 ○ 가장 난이도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1단계에서는 수원시를 포함할 경우 시·군 센터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았음(4.98가구±13.46) - 수원시를 제외할 경우, 기본형의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사례관 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3.34가구±7.47)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평균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1.13±2.4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 3단계에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 리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9.83±10.90) - 한편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평균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고(6.16±5.4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5단계의 경우, 수원시를 포함한 경우에는 시·군 센터의 평균 사례관리 가구 수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8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1단계 시·군 47 4.98(13.46) 3.554* 43 2.72(5.29) 3.270*기본형 94 3.34(7.47) 94 3.34(7.47) 확장형 77 1.13(2.48) 77 1.13(2.48) 계 218 2.91(8.16) 214 2.42(5.75) 2단계 시·군 47 5.49(11.22) .421 43 3.95(9.59) .159기본형 94 4.16(4.24) 94 4.16(4.24) 확장형 77 4.69(9.45) 77 4.69(9.45) 계 218 4.63(8.12) 214 4.31(7.61) 3단계 시·군 47 9.26(10.38) 4.143* 43 7.37(8.40) 4.115*기본형 94 6.16(5.49) 94 6.16(5.49) 확장형 77 9.83(10.90) 77 9.83(10.90) 계 218 8.12(8.97) 214 7.72(8.50) 4단계 시·군 47 7.13(14.05) 1.760 43 3.26(2.84) 2.532기본형 94 4.68(4.09) 94 4.68(4.09) 확장형 77 4.96(4.72) 77 4.96(4.72) 계 218 5.31(7.60) 214 4.50(4.15) 5단계 시·군 47 12.68(30.83) 7.137*** 43 3.86(4.07) .282기본형 94 3.37(3.75) 94 3.37(3.75) 확장형 77 3.74(4.41) 77 3.74(4.41) 계 218 5.51(15.12) 214 3.60(4.05) <표 Ⅲ-16>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난이도별 가구수 - 수원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5단계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기본형 네트워크팀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3.37가구±3.75), 이 수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주지는 않았음(3.74가구±4.41) * p<.05, ** p<.01, *** p<.001 □ 사례관리 종결 형태 ○ 사례관리 종결 형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가구수를 보인 것은 ‘생활개선’이었음(17.84가구±27.84) - 그 다음으로 사망이나 전출 혹은 이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였음(4.33 가구±11.47)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29 - 이어서 문제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종결하는 경우(2.21±5.03)였으며, 탈빈 곤이나 탈수급의 성공으로 종결한 경우가 가장 낮았음(1.58가구±2.57) - 민간사례관리사의 활동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빈곤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시 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반면 사례관리라는 대상자 개인 수준에서 개입하는 활동이 빈곤가정의 탈수급 이나 탈빈곤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도 해석할 수 있음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명 평균(표준편차) F 명 평균(표준편차) F 문제해결 방법없음 시·군 47 2.45(3.49) .086 43 1.70(2.54) .155기본형 94 2.07(2.51) 94 2.07(2.51) 확장형 77 2.22(7.55) 77 2.22(7.55) 계 318 2.21(5.03) 214 2.05(4.94) 생활개선 시·군 47 29.64(53.42) 5.784** 43 14.30(16.26) .666기본형 94 13.51(13.75) 94 13.51(13.75) 확장형 77 15.92(11.89) 77 15.92(11.89) 계 318 17.84(27.84) 214 14.54(13.65) 탈빈곤, 탈수급 성공 시·군 47 1.32(2.32) .318 43 1.44(2.39) .120기본형 94 1.64(2.66) 94 1.64(2.66) 확장형 77 1.68(2.62) 77 1.68(2.62) 계 318 1.58(2.57) 214 1.61(2.58) 기타 시·군 47 5.96(14.97) .872 43 3.53(6.67) .393기본형 94 3.30(6.12) 94 3.30(6.12) 확장형 77 4.58(13.82) 77 4.58(13.82) 계 318 4.33(11.47) 214 3.81(9.68) <표 Ⅲ-17>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사례관리 종결유형 * p<.05, ** p<.01, *** p<.001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사례관리 종결 형태를 비교해보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생활개선측면이었음 - 수원시를 포함할 경우,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생활개선으로 종결한 평균 사례 관리 가구수가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았음(29.64가구±53.42) - 한편,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낮았음(13.51가구 ±13.75).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 - 반면 수원시를 제외할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높 았음(15.92가구±11.8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0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내용 명 평균(표준편차) F 사례회의/ 네트워킹 시·군 53 18.04(14.57) .308 긴급 + 무한돌봄 사업지원 53 4.19(9.78) 5.825**기본형 72 17.44(9.38) 72 0.56(1.74) 확장형 77 18.91(10.90) 77 1.75(4.85) 계 202 18.16(11.46) 202 1.97(6.06) 교육계획 수립 시·군 53 2.79(4.44) .282 공무원 공석 대체근무 53 0.19(1.37) 1.016기본형 72 2.36(4.09) 72 0.28(1.65) 확장형 77 3.12(8.35) 77 .0(.00) 계 202 2.76(6.12) 202 0.15(1.21) 자원발굴 시·군 53 8.31(7.57) 9.014*** 수퍼비전/ 모니터링 지원 53 8.40(8.20) 14.786** *기본형 72 11.44(8.31) 72 2.43(5.50)확장형 77 14.83(9.68) 77 2.99(6.19) 계 202 11.91(9.02) 202 4.21(6.99) 긴급사례관 리 시·군 53 4.96(6.28) 1.242 공무원업무 행정보조 53 2.32(6.22) 3.346*기본형 72 6.47(11.23) 72 0.83(2.65) 확장형 77 4.21(7.78) 77 0.58(2.81) 계 202 5.21(8.87) 202 1.13(4.00)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시·군 53 24.27(22.98) 9.590*** 고질민원 응대 53 3.45(5.33) 5.167**기본형 72 39.40(18.28) 72 1.90(3.69) 확장형 77 34.06(16.98) 77 4.81(6.90) 계 202 33.40(19.97) 202 3.42(5.64) 실적입력 시·군 53 6.35(7.28) 12.004** * 기타 53 7.19(13.70) .398기본형 72 1.90(6.34) 72 9.18(13.70) 확장형 77 1.68(3.86) 77 9.04(13.17) 계 202 2.99(6.13) 202 8.61(13.46) 이동상담소 시·군 53 9.53(8.35) 8.054***기본형 72 5.79(8.40) 확장형 77 3.99(6.68) 계 202 6.09(8.04) <표 Ⅲ-18>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업무비중(수원시 포함) □ 사례관리사의 업무 비중 ○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분류가 어려운 기타 활동을 포 함하여 총 13가지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서비스연계/사례 관리였음(33.40%±19.97) - 그 다음으로 사례회의/네트워킹(18.16%±11.46), 자원발굴(11.91%±9.02), 분 류가 어려운 기타 활동(8.61%±13.46%), 이동상담소활동(6.09%±8.04), 긴급 사례관리(5.21%±8.87), 수퍼비전/모니터링 지원(4.21%±6.99), 고질민원응 대(3.42%±5.64) 순으로 나타남 * p<.05, ** p<.01, *** p<.00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31 ○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낮은 업무는 공무원 공석 대체근무 였음(0.15%±1.21) - 그 다음으로 공무원업무 행정보조(1.13%±4.0), 긴급과 무한돌봄사업지원 (1.97%±6.06), 교육계획수립(2.76%±6.12), 실접입력(2.99%±6.13)으로 나타 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업무 비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원발굴,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실적입력, 이동상담소활동, 긴급과 무한돌봄 사업지원, 수퍼비전/모니터링 지원, 공무원업무행정보고, 그리고 고질민원응 대로 나타남 - 자원발굴의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14.83%±9.68). 한편 시·군 센터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음 (8.31%±7.57) - 서비스연계/사례관리의 경우도 자원발굴과 마찬가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34.06%±16.98), 시·군 센터가 가장 낮은 비중 을 보여주었음(24.27%±22.98) - 실적입력에서는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6.35%±7.28),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음(1.68%±3.86) - 이동상담소활동의 경우도 실적입력과 마찬가지로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았고 (9.53%±8.35),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줌(3.99%±6.68) - 긴급과 무한돌봄사업지원의 경우도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 었고(4.19%±9.78),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0.56%±1.74) - 수퍼비전/모니터링 지원 업무의 경우도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여준 반면(8.40%±8.20),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 음(2.43%±5.50) - 공무원업무행정보조의 경우도 시·군 센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2.32%±6.22),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음(0.58%±2.81) - 고질민원응대의 경우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준 (4.81%±6.90) 반면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줌(4.81%±6.9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2 ○ 이상에서 보듯이 시·군 센터에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이나 기본형 네트워 크팀에 비하여 민간사례관리사 활동 중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업무, 그리고 공공 행정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즉, 실적입력, 긴급과 무한돌봄사업지원, 공무원업무행정보조 등의 공공 업무 와 이동상담소운영이나 수퍼비전/모니터링지원 등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업무 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가 타 소속형태보다 공무원 업무 보조의 역할이 낮았음. 한편 자원발굴이나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그리고 고질 민원응대 등 직접적인 개입 실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군 센터나 기본 형 네트워크팀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력 및 전문성, 근무조건 분석 □ 근무기간 ○ 민간사례관리사의 무한돌봄센터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총 근무기간이 평균적으로 2.5년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4년 1년 동안의 근무기간만을 살펴보면, 약 10개월(±3.1)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무한돌봄센터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근 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무한돌봄센터의 총 근무기간을 비교한 결과, 시·군 센터가 가장 긴 것으로 나 타남(3.01년±17.10개월). 한편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근무기 간이 2년 미만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1.84년±15.67개월) - 2014년의 근무기간만을 비교한 결과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평 균근무경력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9.37개월±3.52). 한편, 시·군 센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10.84개월±2.77)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33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총근무기간 (월) 시·군 55 36.16(17.10) 13.216 ***기본형 90 22.16(15.67) 확장형 83 33.98(21.65) 계 228 29.84(19.35) 2014년 근무기간 (월) 시·군 55 10.84(2.77) 5.455 **기본형 97 9.37(3.52) 확장형 83 10.59(2.57) 계 235 10.14(3.10) <표 Ⅲ-19>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 근무기간(수원시포함) * p<.05, ** p<.01, *** p<.001 □ 무한돌봄센터 근무 이전 경력 ○ 민간사례관리사의 무한돌봄센터 근무 이전 경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경력 이 약 4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4.32년±43.36개월)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무한돌봄센터근무 이전 경 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 - 시·군 센터의 근무기간이 약 6년 이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6.04년 ±33.60개월) - 그 다음으로 기본형 네트워크팀(3.76년±40.43개월), 확장형 네트워크팀(3.64 년±48.0개월)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시·군 53 72.42(33.60) 8.769***기본형 74 45.14(40.43) 확장형 72 43.67(48.00) 계 199 51.87(43.36) <표 Ⅲ-20>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 이전경력(개월)(수원시 포함) * p<.05, ** p<.01, *** p<.00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4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지 자격증 ○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개수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 여 약 2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2.05개±1.61)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형태별로 자격증 개수를 비교한 결과, 시·군 센터 의 민간사례관리사가 가장 많은 자격증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9개±1.73) - 그 다음으로 기본형 네트워크팀(2.17개±1.83), 확장형 네트워크팀(1.65개 ±1.15)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시·군 53 2.49(1.73) 4.962**기본형 83 2.17(1.83) 확장형 82 1.65(1.15) 계 218 2.05(1.61) <표 Ⅲ-21>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자격증 개수(수원시 포함) * p<.05, ** p<.01, *** p<.001 □ 초과 근로시간 ○ 민간사례관리사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적으로 약 51.46시간(±59.83)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초과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확장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62.90시간±60.75) - 다음으로 기본형 네트워크팀(45.03시간±57.16), 시·군 센터(43.58시간 ±60.43)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네트워크팀의 업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35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계 (원) 시·군 54 34,102,703(10579302.81) 5.764**기본형 87 27,885,672(11065466.99) 확장형 74 31,808,601(11312756.50) 계 215 30,797,376(1127588.88) 실수령액 (원) 시·군 54 25,988,912(7997530.25) 5.553**기본형 87 21,333,271(8435969.09) 확장형 74 24,064,006(8364538.23) 계 215 23,442,475(8478507.16) <표 Ⅲ-23>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인건비(수원시 포함)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시·군 53 43.58(60.43) 2.197기본형 65 45.03(57.16) 확장형 73 62.90(60.75) 계 191 51.46(59.83) <표 Ⅲ-22>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수원시 포함) * p<.05, ** p<.01, *** p<.001 □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3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시․군 센터의 인건비가 약 34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인건비가 약 28백 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실수령액은 1인당 약 23백만원이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앞서 제시한 인건비와 마찬가 지로 시․군 센터, 확장형 네트워크팀,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순서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p<.05, ** p<.01, *** p<.00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6 □ 민간사례관리사 고용지위 ○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를 조사한 결과, 민간사례관리사의 10명 중 약 4명은 정규직이었고, 고용상 지위는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40.4%) - 그 다음으로 기간제였으며, 민간사례관리사의 10명 중 3명이 이에 해당하였고 (34.7%), 이어서 무기계약직(16.4%), 계약직 (6.7%), 임기직 공무원(1.8%) 순 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사의 소속형태별로 고용지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시·군에서는 무기계약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40.0%). 그 다음으 로 기간제(32.7%), 계약직(12.7%)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7.3%)과 임기직 공무원(7.3%)이 각각 10%미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는 기간제의 비율이 과반수로 가장 높게 나타남 (58.6%). 그 다음으로 정규직(33.3%)이 차지하였음. 한편 임기직 공무원은 없 었으며, 계약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3.4%) - 확장형 네트워크팀에서는 10명 중 약 7명이 정규직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69.9%). 그 다음으로 무기계약직(13.3%), 기간제(10.8%)의 순이었 으며. 임기직 공무원은 없었으며, 계약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6.0%) ○ 전반적으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대부분이 고용지위가 안정적인 형태(정규직 +임기적 공무원+무기계약직)를 띄는 것으로 나타남(83.2%). 한편, 기본형 네 트워크팀의 고용지위가 가장 불안정(계약직+기간제)한 것으로 나타남(37.9%) 구분 고용지위 소계 χ2 정규직 임기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시·군 4(7.3%) 4 (7.3%) 22 (40.0%) 7 (12.7%) 18 (32.7%) 55 (100.0%) 105.18***기본형 29(33.3%) 0 (0.0%) 4 (4.6%) 3 (3.4%) 51 (58.6%) 87 (100.0%) 확장형 58(69.9%) 0 (0.0%) 11 (13.3%) 5 (6.0%) 9 (10.8%) 83 (100.0%) 계 91(40.4%) 4 (1.8%) 37 (16.4%) 15 (6.7%) 78 (34.7%) 225 (100.0%) <표 Ⅲ-24> 시·군/기본형/확장형 형태에 따른 고용지위 * p<.05, ** p<.01, *** p<.00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37 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에 따른 업무 비교 분석 □ 사례관리 담당 가구수 ○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수를 비교한 결과,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 는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불안정적 고용지 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를 포함한 경우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는 불안정적 고용지위 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30.99가구±48.80).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한편, 수원시를 제외한 경우에도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가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22.49가구±20.03),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수원시 센터의 경우 사례관리 가구수가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종사 자 7명 모두가 계약직이라서 결과적으로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 관리사의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많게 집계된 것임. 실제로 수원시 를 제외한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평균 담당 사례 관리 가구수가 감소하였음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안정 132 20.20(18.26) -2.033* 132 20.20(18.26) -.868 불안정 93 30.99(48.80) 86 22.49(20.03) 계 225 24.66(34.66) 218 21.11(18.97) <표 Ⅲ-25>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수 * p<.05, ** p<.01, *** p<.001 안정 = 정규직+임기적 공무원+무기계약직 불안정 = 계약직+기간제 ○ 이처럼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담당가구수 가 많다고는 하나, 고용지위를 세분해보면 정규직인 민간사례관리사의 사 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24.12±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8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정규직 91 24.12(19.67) 3.473** 임기직 공무원 4 10.50(3.87) 무기계약직 37 11.62(10.95) 계약직 8 21.38(10.14) 기간제 78 22.60(20.82) 계 218 21.11(18.97) <표 Ⅲ-26> 고용지위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수(수원시 미포함) * p<.05, ** p<.01, *** p<.001 □ 사례관리 유형 ○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유형을 분석한 결과, 긴급사례관리가구는 안정 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일반사례관리가구와 단순서비스연 계가구는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긴급사례관리유형의 경우,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 하는 가구수가 더 많았음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안정적 지위의 민간사례관리사(3.06가구±7.70) 가 불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1.49가구±2.40)보다 평균적으로 2 배 이상의 가구수를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일반사례관리유형의 경우, 긴급사례관리유형과 달리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가구수가 더 많았음 ○ 수원시를 포함할 경우 불안정적 지위의 민간사례관리사(22.70가구 ±28.98)가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13.08가구±9.91)보다 평 균적으로 약 10가구 가까이 더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단순사례관리유형의 경우도 일반사례관리유형과 마찬가지로 불안정적 고 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가구수가 더 많았음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39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긴급 사례관리수 (가구수) 안정 132 3.06(7.70) .082 132 3.06(7.70) 2.188* 불안정 93 2.33(4.93) 86 1.49(2.40) 계 225 2.76(6.70) 218 2.44(6.22) 일반 사례관리수 (가구수) 안정 132 13.08(9.91) -2.117* 132 13.08(9.91) -1.019 불안정 93 22.70(43.01) 86 14.56(11.21) 계 225 17.06(28.98) 218 13.67(10.44) 단순서비스 연계수 (가구수) 안정 132 4.09(11.36) -1.162 132 4.09(11.36) -1.325 불안정 93 6.09(14.35) 86 6.58(14.82) 계 225 4.92(12.69) 218 5.07(12.86) <표 Ⅲ-27>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유형 * p<.05, ** p<.01, *** p<.001 ○ 한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사례관리가구유형과 관련하여 고용 지위를 세분화하여 담당가구수를 비교한 결과, 정규직에 있는 민간사례관 리사의 담당 가구수가 가장 많았음(15.43±8.89).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정규직 91 15.43(8.89) 4.527** 임기직 공무원 4 2.75(0.96) 무기계약직 37 8.43(10.56) 계약직 8 13.38(7.91) 기간제 78 14.68(11.53) 계 218 13.67(10.44) <표 Ⅲ-28> 고용지위에 따른 일반사례관리수 차이 분석(수원시 미포함) * p<.05, ** p<.01, *** p<.001 □ 사례관리 관련 업무 ○ 고용안정성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관련 업무를 분석해보면, 모든 업무, 즉, 모금, 자원개발, 홍보, 직접서비스제공에서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실적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0 ○ 모금액을 분석해보면,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평 균 모금액이 약 2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불안정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평균 모금액의 약 1.2배(수원 시 포함)에서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모금 (원) 안정 132 26,974,680(34202680.61) .798 132 26,974,680 (34202680.61) 1.822 불안정 93 22,261,811(54326795.35) 86 18,736,610 (30048267.69) 계 225 25,026,694(43608831.60) 218 23,724,799 (32804913.23) 자원개발 (건) 안정 132 34.76(75.75) .473 132 34.76(75.75) 1.024 불안정 93 29.89(76.38) 86 25.33(48.79) 계 225 32.75(75.88) 218 31.04(66.47) 홍보 (건) 안정 132 49.58(139.45) .150 132 49.58(139.45) .001 불안정 93 46.80(134.16) 86 49.56(138.91) 계 225 48.43(136.99) 218 49.57(138.92) 직접서비스 (건) 안정 132 284.13(785.74) .234 132 284.13(785.74) 2.311* 불안정 93 251.92(1271.85) 86 114.60(245.80) 계 225 270.82(1012.76) 218 217.25(635.03) <표 Ⅲ-29>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관련 업무 * p<.05, ** p<.01, *** p<.001 ○ 자원개발건수를 분석해보면, 경우,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 사의 1인당 평균 자원개발건수가 약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34.76건 수±75.75) - 불안정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평균 자원개발건수의약 1.2배(수원 시 포함)에서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홍보 건수를 분석해보면,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평균 홍보건수가 약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49.58건수±139.45). -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수준과 거의 비슷했 으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41 ○ 직접서비스제공 건수를 분석해보면,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 사의 1인당 평균 직접서비스제공 건수가 약 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84.13건수±785.74) - 이는 불안정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평균 직접서비스제공 건수의 약 1.1배(수원시 포함)에서 2.5배(수원시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사례관리 개입 기간 ○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개입기간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를 포함한 경 우,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경우 6개월의 개입 기간 을 가진 사례관리담당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7.73가구±8.55). - 그 다음으로 1년의 개입기간을 갖는 가구수가 많았음(6.06가구±12.22). 반면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경우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개입기간을 갖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았음(14.34가구±23.61) - 그 다음으로는 3개월의 개입기간을 갖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많았음(4.56가구 ±12.55) ○ 수원시를 제외한 경우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경우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 의 순위에는 변화가 있었음 -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들도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 사례관리사들과 동일하게 6개월의 개입기간을 갖는 사례관리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9.82가구±9.71), 그 다음으로는 1년의 개입기간을 갖는 사례관리 가 구수가 많은 것(3.85가구±8.80)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개입 기간별로 고용지위의 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수를 비교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인 1개월 외에 3개월, 5개월, 6개월, 재진입의 경우였음. 1개월, 3개월, 6개월은 불안 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5개월과 재진입의 경우는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담당가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2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1개월 안정 124 1.02(2.22) -2.298* 124 1.02(2.22) -2.268*불안정 86 3.72(10.73) 82 2.48(5.51) 계 210 2.13(7.17) 206 1.60(3.93) 2개월 안정 124 1.16(1.75) -1.286 124 1.16(1.75) .605불안정 86 1.98(5.70) 82 1.00(2.04) 계 210 1.50(3.89) 206 1.10(1.87) 3개월 안정 124 1.29(2.14) -2.391* 124 1.29(2.14) -1.608불안정 86 4.56(12.55) 82 3.34(11.42) 계 210 2.63(8.33) 206 2.11(7.44) 4개월 안정 124 1.57(2.03) -1.334 124 1.57(2.03) .844불안정 86 2.52(6.39) 82 1.32(2.26) 계 210 1.96(4.39) 206 1.47(2.13) 5개월 안정 124 1.97(2.10) -.372 124 1.97(2.10) 2.682**불안정 86 2.17(4.85) 82 1.23(1.64) 계 210 2.05(3.49) 206 1.67(1.96) 6개월 안정 124 7.73(8.55) -2.483* 124 7.73(8.55) -1.621불안정 86 14.34(23.61) 82 9.82(9.71) 계 210 10.44(16.74) 206 8.56(9.06) 1년 안정 124 6.06(12.22) 1.550 124 6.06(12.22) 1.408불안정 86 3.69(8.63) 82 3.85(8.80) 계 210 5.09(10.93) 206 5.18(11.02) 재진입 안정 124 0.85(1.68) 2.129* 124 0.85(1.68) 2.048*불안정 86 0.38(1.50) 82 0.39(1.54) 계 210 0.66(1.62) 206 0.67(1.63) * p<.05, ** p<.01, *** p<.001 <표 Ⅲ-30>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기간 - 개입기간이 가장 짧은 1개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약 2.5배(2.48가구±5.51: 수원시 제외)에 서 4배 가까이(3.72가구±10.73)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상대적으로 개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이 요구되는 사례관리가구나 사 례관리 개입을 통한 변화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재진입 사례관 리가구는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남. 재진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 개입의 난이도 ○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개입의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사의 1인당 담당가구수가 모든 난이도 단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43 ○ 수원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단계인 4, 5단계의 사례관리담당가구수가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에게서 더 많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1단계의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 는 민간사례관리사의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 례관리사의 담당 가구수(1.61가구±3.06)보다 약 2배(3.63가구±8.44: 수 원시 제외)에서 약 3배(4.85가구±12.38: 수원시 포함)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1단계 안정 124 1.61(3.06) -2.345* 124 1.61(3.06) -2.047* 불안정 84 4.85(12.38) 80 3.63(8.44) 계 208 2.92(8.34) 204 2.40(5.86) 2단계 안정 124 3.94(7.67) -1.569 124 3.94(7.67) -.914 불안정 84 5.77(9.05) 80 4.96(7.92) 계 208 4.68(8.29) 204 4.34(7.77) 3단계 안정 124 7.30(8.71) -1.421 124 7.30(8.71) -.638 불안정 84 9.10(9.30) 80 8.08(8.13) 계 208 8.02(8.97) 204 7.60(8.47) 4단계 안정 124 4.59(4.16) -1.417 124 4.59(4.16) .571 불안정 84 6.37(11.00) 80 4.25(4.09) 계 208 5.31(7.72) 204 4.46(4.13) 5단계 안정 124 3.95(4.36) -1.569 124 3.95(4.36) 1.549 불안정 84 8.04(23.58) 80 3.06(3.37) 계 208 5.60(15.44) 204 3.60(4.02) <표 Ⅲ-31>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난이도 * p<.05, ** p<.01, *** p<.001 □ 사례관리 종결 유형 ○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종결 유형을 비교한 결과, 안정적 지위를 가진 민간사례관리사는 문제해결방법이 없거나 사망, 전출, 이사 등의 자연적 이 유로 인하여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4 - 긍정적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개선이나 탈빈곤과 탈수급의 종결 형태는 불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생활개선(수원시 포함)의 종결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결 형태에서 고용지 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내용 구분 수원시 포함 수원시 미포함 명 평균(표준편차) T 명 평균(표준편차) T 문제해결 방법없음 안정 124 2.30(6.18) .446 124 2.30(6.18) 1.041 불안정 84 1.98(2.87) 80 1.55(2.18) 계 208 2.17(5.10) 204 2.00(5.01) 생활개선 안정 124 13.25(10.52) -2.490* 124 13.25(10.52) -1.452 불안정 84 24.93(42.11) 80 16.45(17.82) 계 208 17.97(28.46) 204 14.00(13.89) 탈빈곤, 탈수급 성공 안정 124 1.57(2.45) -.255 124 1.57(2.45) -.471 불안정 84 1.67(2.83) 80 1.75(2.88) 계 208 1.61(2.61) 204 1.64(2.62) 기타 안정 124 4.19(11.66) -.068 124 4.19(11.66) .905 불안정 84 4.30(11.71) 80 2.91(5.84) 계 208 4.23(11.65) 204 3.69(9.80) <표 Ⅲ-32>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종결 유형 * p<.05, ** p<.01, *** p<.001 ○ 한편, 가장 성공적인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탈빈곤 및 탈수급의 종결 유형 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정규직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담당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1.80±2.5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F 정규직 87 1.80(2.50) .659 임기직 공무원 4 1.50(1.92) 무기계약직 33 0.97(2.33) 계약직 8 1.75(2.49) 기간제 72 1.75(2.94) 계 204 1.64(2.62) <표 Ⅲ-33> 고용지위에 따른 종결유형(탈빈곤, 탈수급 성공) * p<.05, ** p<.01, *** p<.00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45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내용 명 명 평균(표준편차) T 사례회의/ 네트워킹 안정 125 18.07(10.64) -.127 긴급 + 무한돌봄 사업지원 안정 125 1.47(4.39) -1.510 불안정 76 18.29(12.83) 불안정 76 2.80(8.09) 계 201 18.15(11.48) 계 201 1.98(6.08) 교육계획 수립 안정 125 2.56(6.82) -.537 공무원 공석 대체근무 안정 125 0.16(1.26) .164 불안정 76 3.00(4.77) 불안정 76 0.13(1.15) 계 201 2.73(6.12) 계 201 0.15(1.22) 자원발굴 안정 125 12.50(9.82) 1.053 수퍼비전/ 모니터링 지원 안정 125 4.74(7.62) 1.340 불안정 76 11.12(7.47) 불안정 76 3.38(5.81) 계 201 11.97(9.01) 계 201 4.23(7.00) 긴급 사례관리 안정 125 5.18(9.53) .202 공무원업무 행정보조 안정 125 1.39(4.76) 1.171 불안정 76 4.94(7.23) 불안정 76 0.71(2.24) 계 201 5.09(8.71) 계 201 1.13(4.01) 서비스연계 / 사례관리 안정 125 33.67(19.80) .153 고질민원 응대 안정 125 3.78(6.07) 1.123 불안정 76 33.23(20.33) 불안정 76 2.86(4.85) 계 201 33.51(19.95) 계 201 3.44(5.64) 실적입력 안정 125 3.19(6.79) .592 기타 안정 125 8.14(12.93) -.667 불안정 76 2.70(4.93) 불안정 76 9.49(14.38) 계 201 3.00(6.14) 계 201 8.65(13.48) 이동상담 소 안정 125 5.13(7.42) -1.88 3불안정 76 7.35(8.47) 계 201 5.97(7.88) <표 Ⅲ-34> 고용안정성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비중(수원시 포함) □ 업무 비중 ○ 고용안정성에 따라 사례관리자의 업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자원발굴, 긴급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공무원 공석 대체근무, 수퍼비전/모니터 링 지원, 공무원업무행정보조, 고질민원대응, 실적입력은 안정적 고용지위 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비중에서 더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회의/네트워킹, 교육계획수립, 긴급과 무한돌봄사업지원, 이동상담소 활 동은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비중에서 더 높게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모든 업무 영역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 p<.05, ** p<.01, *** p<.00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6 □ 근무 기간 ○ 고용안정성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의 무한돌봄센터 근무기간을 비교한 결 과,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총 근무기간과 2014년의 근 무기간 모두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총 근무기간이 약 2.9년(34.87개월 ±19.46)으로 불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22.96개월±17.27)보다 약 1년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총근무기간 (월) 안정 131 34.87(19.46) 4.695*** 불안정 91 22.96(17.27) 계 222 29.99(19.46) 2014년 근무기간 (월) 안정 132 10.86(2.52) 3.991*** 불안정 93 9.14(3.57) 계 225 10.15(3.11) <표 Ⅲ-35> 고용안정성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 근무기간 * p<.05, ** p<.01, *** p<.001 □ 무한돌봄센터 이전 경력 ○ 민간사례관리사의 무한돌봄센터 이전의 사회복지실천 경력에서도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총 4.5년으로 불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47.88개월±38.47)보다 약 7개월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안정 117 54.18(46.34) 1.007 불안정 81 47.88(38.47) 계 198 51.60(43.30) <표 Ⅲ-36> 고용안정성에 따른 민간사례관리사 이전경력(개월) * p<.05, ** p<.01, *** p<.001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47 □ 민간사례관리사의 소지 자격증 ○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사회복지실천관련 자격증 개수가 평 균 약 2개로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2.13개±1.69) 약간 적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안정 128 2.00(1.56) -.605 불안정 89 2.13(1.69) 계 217 2.06(1.61) <표 Ⅲ-37> 고용안정성에 따른 자격증 개수 * p<.05, ** p<.01, *** p<.001 □ 초과근무시간 ○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초과근무시간은 61.30시간으로 불안 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38.35시간±55.25)의 약 1.6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안정 105 61.30(61.23) 2.705** 불안정 85 38.35(55.52) 계 190 51.04(59.70) <표 Ⅲ-38> 고용안정성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 p<.05, ** p<.01, *** p<.001 □ 인건비 ○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약 34백만원으로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 약 7백만원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수령액에서도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약 26백만원으로 불안정 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 약 5백만원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48 내용 구분 명 평균(표준편차) T 계 (원) 안정 121 33,812,389(9884842.64) 4.686*** 불안정 93 26,726,774(11727220.52) 계 214 30733127(11262509.36) 실수령액 (원) 안정 121 25,521,972(7426968.45) 4.249*** 불안정 93 20,634,919(8979434.69) 계 214 23398159 (8473390.43) <표 Ⅲ-39> 고용안정성에 따른 인건비 차이 분석 * p<.05, ** p<.01, *** p<.001  31개 시·군 별 현황 민간사례관리사 직무 분석 □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 경기도 시·군의 복지대상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의 현황 -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대상자수를 살펴보면, 가구는 평균 28,735가 구(± 22268.70)이며, 인원은 평균 38,969명(28691.05)인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기초수급자 가구는 평균 4,123가구(± 2976.48)로 나타남 - 차상위 가구는 2,835가구(± 3100.01)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구는 1.159가구 (± 1055.14)로 나타남 - 긴급지원 대상은 평균 637가구(± 459.07)였으며, 무한돌봄대상 가구는 549가 구(± 395.82)로 나타남 - 복지대상자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초연금대상자는 평균 18.982가구(± 13941.35)로 나타남 - 장애연금 대상가구는 평균 1,815가구(± 1238.37)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49 내용 빈도 시·군 사례관리대상자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계 가구 31 28,735 22268.70 225 188.27 0.78 인원 31 38,969 28691.05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31 4,123 2976.48 84 78.50 2.04 인원 31 5,913 4340.35 차상위 (의료, 장애, 자활, 우선) 가구 31 2,835 3100.01 인원 31 4,008 4385.11 한부모 가구 31 1,159 1055.14 21 15.60 1.81 인원 31 2,922 2612.19 긴급지원 가구 31 637 459.07 20 38.62 3.14 인원 31 1,057 988.75 무한돌봄 가구 31 549 395.82 15 16.66 2.73 인원 31 828 660.93 기초연금 가구 31 18,982 13941.35 인원 31 23,246 16598.33 장애연금 가구 31 1,815 1238.37 인원 31 2,083 1948.98 <표 Ⅲ-40> 경기도 시·군 복지대상자수(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가구, 명, %) - 경기도 시·군의 전체 복지대상자 중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개입이 이루어진 가구의 평균 비율은 0.78%로 나타남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시·군 평균 대비 사례관리대상자 평균의 비율은 3.14%로 대상자 중 사례관리를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어서,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자(2.73%), 국민기초수급자(2.04%), 한부모가구 (1.81%) 순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센터 인력 현황 ○ 경기도 시·군 무한돌봄센터 관련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 공무원과 민간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총 인력 현황의 시․군 평균이 약 19.87명 (±10.76)으로 나타남 - 공무원은 5.81명(±3.20)이었으며, 민간 및 통합사례관리사는 14.06명 (±8.76)이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50 - 공무원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이 4.32명(±2.61)으로 행정직 등 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총계 31 19.87 10.76 공무원 소계 31 5.81 3.20 사회복지직 31 4.32 2.61 행정직 등 31 1.48 1.44 민간인 소계 31 14.06 8.76 민사 센터 31 1.68 1.42 네트워크팀 31 6.13 7.75 거점동 31 0.29 1.13 통사 센터 31 3.52 3.15 네트워크팀 31 1.13 3.75 거점동 31 1.32 3.81 ‘15년 민사 인건비 (개인별 급여 + 기관부담금 등) 28 259,315,222 169,592,364.00 <표 Ⅲ-41> 경기도 시·군 인력 현황(2014년 12월 31일 현재) - 시·군 사례관리사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사례관리사는 약 8명, 통합사 례관리사는 약 6명으로 나타나, 민간사례관리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사의 소속 형태별로 살펴보면, 민간사례관리사의 가장 많은 인력이 네 트워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6.13명±7.75), 반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장 많은 인력은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3.52명±3.15) - 2015년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는 평균 259,315,222원(±169,592,364.0)으로 나타남 □ 복지자원 수 ○ 경기도 시․군의 복지자원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관 수는 평균 5.35개(±5.78)임. - 시·군 복지자원 중 가장 많은 기관은 성인 장애인 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로 나타났으며, 시·군 평균 13.39개(±14.81)임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51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 포함) 31 5.35 5.78 알코올 전문상담기관 등 31 0.77 0.81 심리치료기관 31 10.68 14.99 ‘14년 민간모금액 31 580,950,097 490495904.80 정신건강/우울치료기관 31 4.29 6.66 가정/성폭력 아동·노인학대보호 전문기관 31 3.71 3.60 지속적인 심리정서 서비스제공기관 31 11.32 14.24 성인 장애인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31 13.39 14.81 자원봉사자수 31 62,037 63958.89 기타 31 21.81 52.33 <표 Ⅲ-42> 경기도 시·군 복지자원수(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명, 원) - 이어서 심리정서 서비스제공기관(11.32±14.81), 심리치료기관(10.68±14.99) 순으로 나타남 - 알코올 전문상담기관 등은 시·군 평균 0.77개(±0.81)로 3개 시·군에 약 2개 정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 전문상담기관이 1개소도 없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4년 민간모금액은 평균 580,950,097원(±490495904.8)으로 나타남. - 시·군 자원봉사센터 등록자를 포함한 활용가능한 자원봉사자는 평균 62,037 명(±63958.89)으로 나타남 □ 고질민원 현황 ○ 경기도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고질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 2014년 무한돌봄센터에 접수된 고질민원은 평균 79.68건(±88.41)으로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은 경제적인 문제(38.03±51.43)로 나타남 - 이어서, 우울,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14.77건(±12.06), 알코올 중독이 12.35건(±10.98)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52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총건수 31 79.68 88.41 정신질환(우울/조울 등) 31 14.77 12.06 알코올 중독 31 12.35 10.98 인격장애 31 4.55 6.81 폭력 31 3.03 3.07 경제적인 문제 31 38.03 51.43 기타 31 11.16 26.03 <표 Ⅲ-43> 경기도 시·군 고질민원 유형(2014년 1월 ~ 12월, 건) □ 사례관리 실적 ○ 경기도 시·군의 사례관리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사례관리 가구수는 225.45가구(±188.27)이고, 이중, 국민기초수급자는 84.19가구(±78.50)이며, 차상위계층은 82.87가구(±78.75)임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관리 가구수 31 225.45 188.27 국민기초 수급자수 31 84.19 78.50 차상위계층 계 31 82.87 78.75 한부모 31 20.74 15.60 장애인 31 10.90 8.02 본인부담경감 31 14.48 13.63 자활 31 5.06 6.14 긴급 31 19.58 38.62 무한 31 14.61 16.66 기타(장애인, 다문화 등) 31 58.00 60.19 국민기초 수급자 비율 31 35.83 12.43 <표 Ⅲ-44> 경기도 시·군 사례관리 실적(2014년 1월 ~ 12월) - 전체 사례관리 가구 중 국민기초 수급자 가구 비율은 평균 35.83%(±12.43)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한부모가구가 20.74가구(±15.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긴급지원 대상자가 19.58가구(±38.62)가 뒤를 이었음 □ 네트워크팀 유형 ○ 경기도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 유형을 살펴보면,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53 - 기본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은 총 19개로 29개 시·군의 과반(65.5%) 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개로 29개 시·군의 약 1/4 미만에 해당하였음 - 기본형과 확장형 형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복합형은 3개(10.3%) 시·군이 해당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본형 19 65.5 확장형 7 24.1 복합형 3 10.3 계 29 100.0 <표 Ⅲ-45> 경기도 시·군 기본형/확장형/복합형 유형 * 수원시, 과천시 미포함 주 1) 기본형(20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의 왕시, 여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주 2) 확장형(7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 양주시, 포천시 주 3) 복합형(3개): 화성시, 파주시, 가평군 □ 복지대상자 수 및 사례관리 대상자 ○ 무한돌봄센터 유형별로 복지대상자수와 사례관리대상자 및 그 비율을 살펴 보면, -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운영하는 시·군의 경우, 복지대상자 수중 사례관리대 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0.98%) - 그 다음으로 기본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이 0.70%, 복합형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는 시·군이 0.62%의 순으로 나타남 유형 빈도 시·군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본형 19 30,879.89 24,516.16 215.68 153.25 0.70 확장형 7 20,098.00 2,639.75 197.86 105.36 0.98 복합형 3 27,336.67 13,421.59 168.33 51.01 0.62 계 29 27,910.83 20,543.17 206.48 133.77 0.74 <표 Ⅲ-46> 경기도 시·군 복지대상자수 합계(201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54 ○ 복지대상가구의 유형별 사례관리대상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 기초수급가구 유형에서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52%). 그 다음으로 복합형 (1.88%), 기본형(1.87%)의 순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구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사례관리대상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4.41%). 그 다음으로 복 합형(1.68%), 기본형(1.41%)의 순으로 나타남 - 긴급지원가구의 유형에서는 복합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사례관 리대상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48%). 그 다음으로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순서였음(2.41%). 오히려 앞서 기초수급가구 나 한부모가구 유형과는 반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비율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1.33%) - 무한돌봄지원가구의 유형에서도 앞서 긴급지원가구의 유형 결과와 마찬가지로 복합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88%). 그 다음으로는 기본형(2.45%), 확장형(2.36%)의 순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55 내용 유형 빈도 시·군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초수급자 기본형 19 4512.79 3331.48 84.26 85.63 1.87 확장형 7 2808.86 478.98 70.86 53.96 2.52 복합형 3 3990.33 1332.24 75.00 24.58 1.88 계 29 4047.45 2800.30 80.07 73.60 1.98 차상위 (의료, 장애, 자활, 우선) 기본형 19 3260.05 3642.74 확장형 7 1873.71 1792.65 복합형 3 2202.33 1211.93 계 29 2816.00 3117.71 한부모 기본형 19 1379.58 1151.36 19.42 11.94 1.41 확장형 7 563.86 147.70 24.86 23.98 4.41 복합형 3 875.00 713.83 14.67 9.87 1.68 계 29 1130.48 1011.25 20.24 15.20 1.79 긴급지원 기본형 19 671.2105 444.37 16.16 15.82 2.41 확장형 7 560.1429 317.95 7.43 4.76 1.33 복합형 3 442.6667 501.86 11.00 5.57 2.48 계 29 620.7586 415.49 13.52 13.52 2.18 무한돌봄 기본형 19 588.1579 460.27 14.42 17.12 2.45 확장형 7 471.1429 140.57 11.14 9.97 2.36 복합형 3 463.3333 233.56 13.33 1.53 2.88 계 29 547.0000 384.26 13.52 14.55 2.47 기초연금 기본형 19 20631.42 14834.56 확장형 7 12835.43 1923.05 복합형 3 17484.33 9334.29 계 29 18424.07 12637.04 장애연금 기본형 19 1886.42 1357.05 확장형 7 1464.43 620.73 복합형 3 1878.67 513.97 계 29 1783.76 1148.44 <표 Ⅲ-47> 무한돌봄센터운영 형태별 복지대상자수 및 사례관리대상자 현황(201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 공공 및 민간인력 배치 ○ 무한돌봄센터 업무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인력의 분포를 무한돌봄센터의 형태별로 비교해보면 복합형의 시·군인력이 평균 20.33명(±5.69)으로 가 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기본형(20.05명±11.78), 확장형(17.57명±2.88)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56 ○ 공공인력만을 살펴보면, 복합형의 인력이 시·군당 평균 6.67명(±2.08)으 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기본형(5.74명±2.85), 확장형(4.29명±0.95) 순으로 나타남 - 공공인력 중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였음. 한편, 사 회복지직의 평균 인력은 앞의 결과와 달리 기본형이 평균 4.47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형(4.0명±0.0), 확장형(3.0명±1.63)의 순으 로 나타남 - 공공인력 중 비사회복지직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복합형 무한돌봄센터를 운 영하는 시·군으로서 평균 2.67명(±2.08)이었음. 다음으로 기본형(1.26명 ±1.45), 확장형(1.29명±1.11)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인력만을 살펴보면, 기본형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의 인력이 평균 14.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0.14). 다음으로 복합형 (13.67명±5.03), 확장형(13.29명±3.09)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 인력 중 민간사례관리사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네트워크팀이 었으며, 복합형을 운영하는 시·군의 평균 인력이 7.33명(±4.04)으로 가장 많 았음. 다음으로 확장형(7.14명±4.38), 기본형(6.21명±9.33)의 순이었음. - 시·군센터에 배치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형 네트워 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이 평균 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점동에서는 3가지 유형모두 평균적으로 1명 미만의 민간사례관리사가 배치 된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인력 중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시·군 센터였 으며, 기본형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의 평균 인력이 4.32명(±3.58) 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확장형(3.0명±1.92), 복합형(1.33명±1.16)의 순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팀에서는 복합형의 시·군에서 가장 많은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있으며(1.67명±2.89) 거점동에서는 기본형 시·군에서 가장 많은 통합사례관 리사를 배치하고 있었음(1.95명±4.77)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57 내용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총계 기본형 19 20.05 11.78 확장형 7 17.57 2.88 복합형 3 20.33 5.69 계 29 19.48 9.72 공무원 소계 기본형 19 5.74 2.85 확장형 7 4.29 .95 복합형 3 6.67 2.08 계 29 5.48 2.50 사회복지직 기본형 19 4.47 2.07 확장형 7 3.00 1.63 복합형 3 4.00 .00 계 29 4.07 1.93 행정직 등 기본형 19 1.26 1.45 확장형 7 1.29 1.11 복합형 3 2.67 2.08 계 29 1.41 1.45 민간인 소계 기본형 19 14.32 10.14 확장형 7 13.29 3.09 복합형 3 13.67 5.03 계 29 14.00 8.38 민사 센터 기본형 19 1.47 .77 확장형 7 1.43 .98 복합형 3 2.00 .00 계 29 1.52 .79 네트워크팀 기본형 19 6.21 9.33 확장형 7 7.14 4.38 복합형 3 7.33 4.04 계 29 6.55 7.84 거점동 기본형 19 .05 .23 확장형 7 .86 2.27 복합형 3 .67 1.16 계 29 .31 1.17 <표 Ⅲ-48> 무한돌봄센터운영 형태별 무한돌봄센터관련 시·군 인력 현황(2014년 12월 31일 현재) □ 인건비 ○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복합형의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가 평균 약 39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확장형이 약 30백만원, 기본형이 22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58 내용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민간인 통사 센터 기본형 19 4.32 3.58 확장형 7 3.00 1.92 복합형 3 1.33 1.16 계 29 3.69 3.18 네트워크팀 기본형 19 .32 1.00 확장형 7 .57 1.51 복합형 3 1.67 2.89 계 29 .52 1.38 거점동 기본형 19 1.95 4.77 확장형 7 .29 .76 복합형 3 .67 1.16 계 29 1.41 3.92 ‘15년 민사 인건비(개인별 급여 + 기관부담금 등) 기본형 17 216757379.47 165693610.93 확장형 7 303859334.86 180885626.95 복합형 3 388051703.33 151538630.35 계 27 258372070.56 172748138.04 □ 고질민원 ○ 고질민원의 현황을 무한돌봄센터운영 형태별로 비교해보면, 확장형이 총 109.86명(±138.32)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기본형(70.79명 ±72.19), 복합형(58.33명±13.61) 순으로 나타남 - 고질민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는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 확장형 무한돌봄센터 시·군이 평균 52.99건(±73.27)으로 가장 많았음. 이는 기본형(34.84건±48.46)의 약 1.5배, 그리고 복합형(26.33건±10.69)의 약 2배의 규모였음 - 두 번째로 많은 고질민원인 정신질환건수에서도 확장형이 17.86건(±15.53)으 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복합형(14.0건±7.0), 기본형(13.16건±10.20)의 순으로 나타남 - 세 번째로 많은 고질민원인 알코올중독에서도 확장형이 13.86건(±12.25)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기본형(11.74건±9.33), 복합형(7.0건±7.0)의 순으 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59 내용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총건수 기본형 19 70.79 72.19 확장형 7 109.86 138.32 복합형 3 58.33 13.61 계 29 78.93 88.28 정신질환 (우울/조울 등) 기본형 19 13.16 10.20 확장형 7 17.86 15.53 복합형 3 14.00 7.00 계 29 14.38 11.23 알코올 중독 기본형 19 11.74 9.33 확장형 7 13.86 12.25 복합형 3 7.00 2.00 계 29 11.76 9.59 인격장애 기본형 19 4.89 7.79 확장형 7 3.29 3.30 복합형 3 2.33 1.16 계 29 4.24 6.51 폭력 기본형 19 2.84 2.81 확장형 7 3.71 3.86 복합형 3 2.67 3.79 계 29 3.03 3.08 경제적인 문제 기본형 19 34.84 48.46 확장형 7 52.29 73.27 복합형 3 26.33 10.69 계 29 38.17 52.35 기타 기본형 19 10.26 23.98 확장형 7 18.86 38.79 복합형 3 6.00 10.39 계 29 11.90 26.79 <표 Ⅲ-49> 무한돌봄센터운영 형태별 고질민원 유형(2014년 1월 ~ 12월, 건)  소결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담당 건수가 기본형보다 평균 약 2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유형 외에도 단순서비스연계가구로 분 류된 가구를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라고 판단됨 - 실제로 단순서비스연계 건수의 경우,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1 인당 담당가구수가 기본형의 약 2배가까이에 이르렀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0 ○ 사례관리의 개입 결과를 보여주는 종결 유형 중 긍정적 결과(생활개선, 탈 빈곤과 탈수급 성공)을 살펴보면,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긍정적 종결 가구수 가 시·군센터나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남(수원시 제외시) ○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세분화시켜보면, 상대적으로 확장형 네 트워크팀이 직접적 개입 실천 활동(자원발굴이나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고 질민원응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시·군센터의 경우에는 사례관리의 간접 실천이나 지원, 그리고 공공행 정의 업무 지원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 제공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직접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더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남 - 이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설치된 시·군에 비하여 인프라 부족 현상이 강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직접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며 이를 수 요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기본형 네트워크팀에 비하여 사례관리개입기간이 더 긴 사례를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례관리개입기간이 4개월 이상부터 1년까지, 그리고 지속적 관계가 요 구되는 재진입 사례에 걸쳐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담당 건수가 기본형 네트워 크팀의 담당 건수보다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남 ○ 난이도 단계별 사례관리 가구수를 비교해보면, 민간사례관리사 1인이 사회 복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근무하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1단계의 사례가 타 소속형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복수의 민간사례관리사가 독립된 조직에 근무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에 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2단계 이상의 사례관리가구를 더 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군 센터에서 종사하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수준이 기 본형과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61 - 무한돌봄센터 이전의 사회복지실천 경력과 무한돌봄센터의 근무 경력,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자격증 개수 측면에서 확장형이나 기본형 네트워크팀 의 종사자보다 더 우수하였기 때문임 - 반면,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종사자는 무한돌봄센터 이전의 사회복지실천 경력 과 자격증 개수에서 확장형네트워크팀보다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 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가 전문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 중 수퍼비전이나 모니터링 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트 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더 높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시·군 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 조직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공 공사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비중 또한 네트워크팀보다 높았는데, 이들의 전문성이 좀 더 사례관리 자체와 관련된 업무에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확장형 네트워크팀보다 경력이나 자격증 면에 서 더 우수함에도 1인당 담당하는 사례관리의 난이도나 직접적 사례관리 실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장형 네트워크팀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은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 이들이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의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겠음 ○ 고용지위별 사례관리 수행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관 리가구의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는 안정적 고 용지위(정규직, 임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개입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가 안정적일 수록 사례관리개입기간이 길거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례를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사례관리사의 수행 인력의 고용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사례관리를 통해 보 호의 지속성 담보가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2 ○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고질민원 응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는 경제적인 문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의 유 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이 가장 많이 응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민간사례관리사 FGI 분석 결과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량 □ 민간사례관리사의 차별적 역량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와는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에서의 온도차이 - 이후 민간사례관리사-민사, 통합사례관리사-통사로 통칭 ○ 사례관리의 개념, 방법 및 수준, 지향하는 바가 다름 - 민간사례관리사는 대상자 관리 정도의 공공 사례관리와는 지향하는 목표가 다름 - 통합사례관리사는 자원연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 목표 달성이후 바로 종결하지만 민간사례관리사는 좀 더 장기적, 근원적 변화를 목표로 사례 관리를 실천함 ・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어떤거냐면 저희 ***의 통합사례관리사들 은 사례관리를 무조건 자원 연결만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3-8). ・ 사례관리가 아니라 그냥 대상자관리. 읍면동에 쌀 들어오면 가져다주는 그 정도를 사례관리로 이해 (3-7). ・ 프로세스 부터가 달라요. 저희는 매뉴얼이 그렇다 라도 좀 더 좋은 내용들 좋게 바뀌려고 하는데, 통합 사례관리사선생님들은 매뉴얼대로....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데요. 목표가. 다른거죠(1-20) ・ 민사와 통사가 사례관리와 관련된 용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개념이 다르다. 민사가 생각하는 사후관리 나 모니터링의 개념과 희망복지에 지원단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엄격히 성격이 다른... (2-16) - 민간사례관리사의 거시적, 포괄적 관점의 사례관리 접근은 자원관리에서 두드 러짐. 필요한 경우에 일회성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 서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가며 자원개발 및 동원을 이루어내며 이 러한 노력들은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심을 맺고 있었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63 ・ 지역사회 자원을 끝까지 끌고간다라는 거예요... 여러.자원들도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였을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한다라는거에요. 계속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한명의 케이스만 관리하 는게 아니라 20명 30명 케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또 연계하겠다라 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3-8)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자격 및 역량은 통합사례관리사와 비교해서 차이 가 있음 - 경기도가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경력과 자격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를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하였음. -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사례관리사는 따라서 비교적 높은 급여 등 경력에 적합한 처우와 직급에 제공되고, 더 높은 수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주어짐 ・ 일단은 경력기준에서 다르잖아요. 채용기준에서. 저희 뽑을때 사회복지 기간 1급 있고, 5년이상 경력자 였고 통사는 1급이고 2년, 아니면 2급인데 4년 경력에 상담 자격증 있는 사람들, 기준부터가 달라요 (3-10) ・ 그러니까 민사는 다 9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디 경력이든. 그렇게 해서 아예 업무자체가 구분이 되요. 급여에서 이미 다르니까. 그 만큼의 역할을 당연히( 2-13,14) ・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무관님이랑 통사의 중간 역할을 하거든 요. 조정자 역할을. 그러니깐 업무적인 거 외에도 라인 루트라고 해야 하나. 어떤 체계가 중간 그다음에 민사, 통사. 이렇게 서열은 돼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주무관님이 사실 이렇게 업무를 주실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중요도가 있다? 한다면 일단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단순하게 할 수 있 는 건, 그러니깐 통사에겐 거의 업무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럴 때에는 저희가 역할이 조금 더 레벨을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채용 조건에서부터 달랐 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1-1,2) ・ 채용 공고부터가, 공고 나갈 때부터 업무 설명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관리 개발, 그리고 사례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그냥 사례관리나 이렇게 서비스 연계, 사회 발굴 이런 쪽으로 공고 자체가 나가고. (1-2) ○ 보다 적극적이며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동반된 업무 태도가 비교됨 - 민간사례관리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주어진 업무와 책임 의 범위 역시 개별 사례관리에 한정되어 있음. 대부분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공공조직 특유의 근무환경을 자기 직업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민 간사례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에 비해 정해진 업무 이상을 기피하는 소극적 업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그분들 자체도 저희 그 내부에서는 업무를 할 때, 그분들도 딱 단순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업무 를. 실제로 딱 그렇거든요. 하면은 조금만 좀 복잡해진다고 하면 ‘이거는 팀장이 해야죠. 민사가 해야 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4 □ 현장-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성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사례관리를 실 천함 ○ 경험을 통한 역량 축적과 사례관리 실천 - 역사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정보는 민간사례관리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경기도는 사례관리사업 의 최우수 지자체라는 가시적인 평가 뿐 아니라 지역현장에서 무한돌봄사업의 우수성과 질적인 사례관리가 실시되어 옴 ・ 경기도가 그러면 사례관리라는 무한돌봄센터 초기, 6년전에는 각자가 잘 너무 잘하고 있었지만 중복이 나 누락이나 굉장히 네트워크화 되지 않은 그래서 항상 자원은 부족하고 예산은 줄줄줄줄...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가지만 그런 그물망이 필요하다 . 처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할 때 세팅을 할때 요소요소 구석구 석에 있는 정말 현장에서 실천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5년이상 그 바닥에서 정말 내 지역을 빤하게 훑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고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32개 시·군이 다 그물망처럼 (3-12) ○ 클라이언트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며 어렵고 복잡한 사례의 담당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량은 높은 수준의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음. 현장의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며 비자발적인, 만성적, 고질적 문제를 가진 클라 이언트들의 경우 집중적인 관심과 사례관리를 통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민간사례관리사에게 맡겨져 옴 - 특히 계량적 지표를 중시하는 성과평가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사례는 민간사례관리사들에게 주어졌으며 민간사례관리사는 묵묵히 이 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복지의 근간을 형성해옴 ・ 어려운 대상자를 만나면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해결해줘야 될게 많아서 되게 머리가 아픈거고 단편적인 대상자를 만나면 그래도 쉬운건데 평가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든게 뭐냐면 7인 8인 가구는 서비스가 30개 40개씩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서비스가 복잡하니까 그거 팀장님이 해주 시면 안되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8명 7명을 질적인 사례관리 해서 진짜 복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실적 때문에 자꾸 이렇게 편향적으로 되버리는거야. 그니까 선생님들도 자꾸 쉽게가려고 하는거야 어려운 대상자 오면 팀장님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니까 결국엔 네트워크 팀 민사랑 조정을 해서 네트워크 팀이 맡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거에요. (3-27,28)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65 □ 민간사례관리사는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협조, 사례관리의 총 괄 조정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옴 ○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유기적으 로 연결함 ○ 기관간의 네트워킹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연결 고리가 됨 - 기관간 연계망을 구축하며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융통성 있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저는 민사가 그 연결 고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지역사회안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굉징히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요소요소에 민사가 있었어요. 민간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사람 했는데 여기까지 올려놓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서비스 연결 고리점에서 네트워킹을 하는게 거기서 했었다라는 거죠.(3-12) ○ 지역사회 자원 조정의 역할을 수행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기관과 자원의 흐름 을 조성k며 또한 지역 내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으며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되어줌 ・ 자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그 자원을 결국은 누가 위에서 어느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줄꺼냐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의 기본형은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준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의 역할을 해줘라 그리고 네트워크가 그 컨넥트에 가서 서있으니까 이것들을 자꾸자꾸 바 꿔줘야되면 거기서 노선을 바꿔줘라 그래서 조금 더 움직여 줬던 거죠. 그니까 기관들은 서서 기다리거 든요. 자원들이 오거나 클라이언트가 오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민간사례관리사들은 기관과 자원을 계속 왔다갔다하거든요. 거기를 끊임없이.(3-13) ・ 이제 다른 민간에서는 우선 모든 기관이 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 는 것이 무한돌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점차 이제 많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 는 기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현재까지 아직 무한돌봄밖에 없다(3-20) ○ 사례 조정-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함. 즉,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판단 과 조정을 수행 - 민간사례관리사의 일차적 역할은 지역사회의 전체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흐름 과 자원을 파악하며 한편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 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조정이었음. 이는 사례관리의 본연의 목 적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6 ・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서 업무에 대한 조정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1-3) ・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는 노인전문서비스였어요. 그 네트워킹에서 서서 딱 봤더 니 아, 우선순위가 이거면 안되겠어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이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먼 저 도시락이나 이런게 먼저 가야되겠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노선이 바뀌어지는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 을 컨텍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런거에 대해서 나 름 한 사람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재밌게 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3-13) ○ 거시적, 통합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조정함 - 서비스의 공급과 전환, 중복과 누락 조정 등을 결정하였으며 단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아우르는 역할을 함 ・ 사례조정. 특히 사례조정 왜냐하면 통사는 자기 사례만 알지만 민사는 시 전체 사례 토탈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에요.. 사례 조정이라는 역할을 우리가 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자 역할은 센터장만 인정해줘요. 저희는 그냥 하는거고 센터장님이 승인해주고 센터장님이 조정해주고 사례관리조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뺐다고 저희가 역할을 안하는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동감하 시는 부분이 민사들이 거의 조정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사례가 단편적인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아 우를 수 있고 서비스가 중복이되고 누락이 된다 그러면 계속 조정을 해주는거에요.(3-14) - 콘트롤 타워로서 주사례기관 설정 및 네트워크와의 협업 등을 잘 조정해줌 ・ 무한돌봄에서는 주 사례기관이라는게 있었어요. 이 시스템 안에. 주 사례기관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가 조정해서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이 사례가 들어와서 빨리 위기가 해결이 됬어요 3개월 안에 긴급하 게 행정적으로 쫙 검토가 돼서 그러면 아 이 가구 중에 제일 위기 제일 중점이 아동이다 그러면 아동관 련을 주 사례기관으로 두고 왜냐하면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중점으로 구조를 가지고 가라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하면서 네트워크가 또 같이 협업을 했던거거든요. 근데 희망복지지원단 안에는 없어요 그 게.(3-28) -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한 원활한 협업이 윤활유가 되었음. ・ 그니까 주 사례관리 대상은 저쪽기관이에요 아동 센터가 근데 저희 기관에 만약에 뭣 때문에 연결이 되 있으면 아 이 대상자 이러저러해서 뭐 얼만큼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관련되서 좀 관리해주고 조정해주는 부분을 선생님께서도 하시면 좋겠다랄지 그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협업의 개념이 훨씬 더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내가 먼저 저희쪽에서 컨넥터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대 상자가 어느 흐름에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계속 찝어가지고 그 기관과 상호교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협업이 됬었던 거 같아요. 변화의 흐름을 아니까 서로가. 그리고 한 대상자가 서비스 하나 갖고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을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거고... (3-16)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67 ○ 사례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함 - 전체적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관된 슈퍼비전 제공과 지역 사회 사례관리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 체계를 구축함 ・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기 공무원 조직에 맹점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순환보직이잖아 요. 그러니깐 그 분들을, 신규 공무원들을 사례관리에 있어서 교육시키고 복지 팀장님들도 사실은 현장 에서는 없었잖아요. 저희는 또 현장 경력을 다 가지고 있고, 현장 중심의 어떤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들 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백퍼센트 뭐 이렇게 같이, 똑같은 것을 맞출 순 없지만 그래도 그 **시만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역할을 민사가 해왔다.(1-2) □ 가장 취약하거나 고질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에 전문성을 발휘 하며, 최일선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함 ○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기피하거나 서비스제공에서 제외된 클라이언 트에게 최선의 관심과 서비스 제공 ○ 만성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의 서비스 전달에 전문성 - 고질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함. 특히 정신장애와 알 코올 중독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의 골칫거리로 취급되는 클라이언트를 대 상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는 충분한 보호와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집단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 ・ 그 수많은 민원들과 고질적인 사람들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도 정신질환자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검사도 받지 않은 그냥 지역 내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다 소문 냈는데 치매 검사도 안받고 정 신질환 갔다가 진단서도 없는 정신질환자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돌봄센터가 지역내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구요.(3-17,18) ○ 연계와 조정을 통한 만성적이며 의존적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함 - 변신서비스가 아닌 변화서비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 화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공의 정해진 시스템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었던 점 과 아울러 포괄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68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사정할 수 있었던 민사의 전문성 때문이었음 ・ 고질,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어딜가든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은 다 센터로 가야되요. 어떤 사례가 오던간에 다 센터 무한돌봄 무조건 어쨌든 그렇게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원스탑이 되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 다섯 개 기관의 다섯 개 서비스가 가족구성원들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데 가서 딴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 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신서비스잖아요. 왔어요 허름해요 새옷입혀주고 그냥 변신시켜주고 돌아가 돈 떨어지면은 다시 그지꼴을 해서 와서 딱 1년 지나면 다시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정말 사례관 리 서비스가 잘 되면 변화가 되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됐었거든요(3-15,16) ○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남용 문제에 대처함 - 무한돌봄은 사각지대를 목표로 하였음. 공공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음. 반면 전체 흐 름과 지역사회 여건,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관계형성 등을 통해 서비스 남용을 예방할 수 있었음. 즉 사회복지를 악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아울러 사회복지에서 소외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접근을 모 두 수행할 수 있었음 ・ 지금 너무 전문기관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종복에서 노복, 장복, 아동 뭐 다 나눠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세 세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됬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문분야로 해서 그러면은 더 잘 천천히 가야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안되요. 그니까 고질화되 고 만성화되고 막 서비스 쇼핑투하는 닳고 닳은 사람들은 무한돌봄만 감당할 수 있는거예요. (3-13) ・ 긴급사례, 집중사례에 대한 개입 또한 무한돌봄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민간사례관리사들 역시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보람있는 업무로 평가하였음. ・ 사례관리 쪽으로는 집중사례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2-15) ・ 가장 보람되기도 하고, 주위에서 ‘와’하고 제 존재감을 확 보여줄 때가 긴급사례예요. 긴급사례는 그러니깐 개입할 때는 물론 힘들지만, 사실 힘든지 모르고 하잖아요. 긴급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니깐, 위기개입이니 깐. 뭐 어느 상황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개인 자원이던 뭐든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러면 주위에서도 존재감 확. 그거 해결됐다. 그리고 저도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정말.(1-14) □ 공공과 민간의 연결고리가 됨 ○ 공공 행정과 현장의 실질적 서비스를 중간에서 연계하고 조정해주는 역할 ・ 공공서비스 행정과 밑에 있는 실천서비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하위서비스까지도 그 중간에서 정 말 현장에서 이거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필요하거든요.(3-15) ・ 네 뭐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저희가 중간에 있으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연결해줬던 그런 역할들이 가 장 컸던것 같아요.(3-16)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69 ○ 공공의 양적 사례관리와 민간의 질적 사례관리를 중간에서 조정해줌 ・ 예를 들면 공공에서는 양적 관리를 많이 하고, 민간에서는 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민간사례관리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1-4) ○ <요약>민간사례관리사는 그들의 전문성과 도에서 제공한 권한을 바탕으로 단순 서비스연결, 자원연계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 옴. 특히 어려운 사례, 자원의 배분, 조정, 모니터링과 공 공과 민간간의 업무협력과 조정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임.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질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되었고 고무적인 성과들도 많 이 달성해왔음  민간사례관리사 처우와 권한 □ 현재 민간사례관리사들이 경험하는 고민과 애로사항 ○ 고용불안정의 문제 ○ 처우가 점차 불안정하고 나빠지는 현실 - 임금 인상은커녕 유지 혹은 삭감되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들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처음부터 적지 않은 급여로 민간사례관리사를 시작하였으나 유지 혹은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음 ・ 급여도 계속 깎여서 지급받고 6년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또 그나마 통합사례관리 사 그 희망복지지원단이 되면서 이제 자리도 없어지고 추세고...... (3-3) ・ 통사는 고용안정화의 기준이 들어가는데 민사는 전혀 기준이 안들어가는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 지부는 모르는거죠.. 그냥 알고는 있지만 얘가 보건복지부 인력 희망복지지원단 조사때는 없는거에요. 가끔 윗분들이 통사5명이고 저해서 6명인데 통사는 뭐고 민사는 뭐냐 그러면 쉽게 설명할 때 여기는 보 건복지부 인력이구요, 여기는 경기도 인력이에요.. 그럼 왜 통사는 무기계약직 해주고 ***선생님은 도인 력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말이 아, 나는 언제 떨어 질지 모르는 그런게 되버리는거죠.(3-3,4) - 특히 무기계약직 계약시 통사수준으로 급여가 대폭 삭감되며 민간사례관리사 의 급여, 역할이 통사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70 ・ 그러니깐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들, 조정, 사례조정하고 방향 설정하고 그랬던 역할이 불안하다고 하는 부분이 고용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구들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하향 조 정돼서 통사처럼 업무자체도 그렇게 변해버리니깐 업무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1-5) ○ 불확실한 소속과 직위 근거 - 통사와 달리 경기도 인력으로 무기계약직도 불확실한 상황. 결국 사업 종결 및 민사의 축소와 흡수 가능성이 고민됨. 일은 하지만 실적에 잡히지 않는 일들에 대한 가치와 인정의 문제 ・ 이 사업이 없어지면, 저희는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맞물려 서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경기도만 있는 저 희가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다른 쪽에는 없는 거였는데, 그냥 사그라들지 않을까.(1-6) ・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그 전에 민간사례관리사들이 했던 역할을 공공에서도 많이 가져간 것도 있어요. 공공에서. 예를 들면 사례 조정이나 자원 발굴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업무는 같이 하지만 그 타이틀은 공공에서 하는 걸로 돼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 한대로 그림자처럼 같이 밑작업은 하지만 드러나는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1-6) ○ 경력 인정의 불확실함 - 지위나 소속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음. 이후 이직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함. ・ 경력인정이에요.. 어쨌든 민간사례관리사 다 복지관 종사자 출신이고 그 쪽으로 가잖아요. 만약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2-25) ○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질적 저하 -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민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이 낮아지고, 민사 전체의 역량, 역할이 축소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민사 이직의 원인이 되며 점차 경험 과 역량이 부족한 직원으로 교체되면서 전반적으로 민사 인력의 역량이 낮아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왜냐하면 민사역량이 안되는 사람이 와서 있으면 , 역량이 똑같은데 뭐라 그러면 저희도 두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민사는 그렇군요 라고 해서 끊을 수 밖에 없어요 (3-25) ・ 그럼 저도 그 생각을 하는거죠. 내가 나가면 1년차 애들 한명 두명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거. 그렇게 1년차 2년차를 뽑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 다들 아시지만 요즘에 정신질환자랑 알콜릭을 빼고 나면 저희가 사례관리가 거의 없 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1년차 2년차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럼 계속 바뀌는거에요. 그러면 전문 성을 떨어지고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능력있고 역량강화 되 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늘 저희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정말 되야 말그대로 역량강화의 교육들이 효과성을 발휘하지 않나 싶구요.(3-5)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71 ○ 희망복지지원단에 흡수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잃어감 ○ 민간사례관리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미래가 불안함 - 대동제 등 새로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무한돌봄과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과 입지, 권한이 축소됨. 공공중심의 서비스 재편 속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며 민간사례관리사의 자리가 사라질 것이 염려됨 ・ 동복지가 시행되도 다행이 저희가 읍면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급자 차상이 외에는 자기들 이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얘길 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수급자 차상위를 하고 우리는 오로지 저소득 뭐 최저생계비 이하 대상자를 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지만 사실은 그러한 논의가 언제까지 경계 를 치고 갈 수 있는냐 결국은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 무한돌봄센터와 그리고 민간사례관 리사가 하는 역할이 계속 축소가 될꺼거든요.(3-5) ・ 통사의 입력의 이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의 장점인데 그 장점을 발휘할려면 권한이 있 어야 하는데 권한은 계속 줄어드니까(2-2) ・ 자원개발이든 MOU든 주사와 1:1 매칭으로 같이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권한들이 다 시로 가버렸 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자원망이든 홍보든 자원계발이든 물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팀을 맞춰서 메이킹 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민사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2-26) - 중앙부처에서의 제도, 전달체계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함. 현장의 여건 을 잘 모르는 정책 방안이 원인으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에서는 사람 하나 늘려놓고 여기선 이렇게 쓸려고 하고, 저기선 이렇게 쓸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만 이게 일반 시·군이나 읍면동 되면 이거 태풍 분다. 사람 한 명 보내 줘놓고 일은 고생하게 늘어난다 했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타부서 진행되는 것을. 시·군이나 읍면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 안에 엮은 팀이잖아요. 그 세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일환인데(3-5) -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실시 이후 입지가 좁아지며, 차츰 흡수되어 무한돌봄의 해체 가능성에 대해 불안함 ・ 무한돌봄센터라는 이름 자체도 정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거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있는거 같아요. 저희 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면 계속 무한돌봄센터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3-20) ・ 근데 결과적으로 이 시대적 흐름이 사례관리가 말 그대로 그냥 실천의 그냥 한 이론처럼 됬어요. 사례관 리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의 한 그냥 뭐 사회복지 실천처럼 이론이 되버린 마당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가치실현을 둘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확 장형 **는 흔들리지 않는다는거는 저희의 자부심인데 그거는 전달체계나 시대적 흐름이 언제 어떻게 찢 어져서 흡수될지 모른다는 것은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3-3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72 - 현재 무한돌봄의 자체적 서비스 지침 등이 더 이상 제시, 활용되고 있지 못하 며 모든 서비스의 매뉴얼, 서식 등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맞춰져있음. 이러한 현상이 무한돌봄의 흡수, 해체를 예견하게 함 ・ 심지어는 입력이나 모든 서신이나 이런 거 조차도 다 희망복지지원단에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불안감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거죠.. ・ 필요하건 안하건 이미 무한돌봄의 매뉴얼 조차 이제 없어졌구나 우리는 희망복지지원단의 매뉴얼을 보 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말하는 절차와 희망복지지원에서 말하는 사례관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투 입시킬 수밖에 없는거구나 근데 저희가 늘 고민했던건 그거였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이 들어오면서 고 민했던건 무한돌봄에서 우리가 알던 가치실현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샌지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서 그냥 복지서비스를 주면 평가가 아주 높게 되는 (3-21) - 담당 공무원 등 주위에서 민간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를 동일하게 인식하 며 취급함.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매뉴얼에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제시되 지 못함으로 인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함 ・ 민사와 통사의 역할을 사례관리라는 것만 보니깐 자꾸 ‘똑같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 에요. 그러니깐 저 희도 그걸 들으면서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희망복지지원단 매뉴얼 상으로 민간사 례관리사 역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너네는 같은 거 아니냐. 민사, 통사?’ 이렇게 되는 거죠.(1-4) ・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고 나서, 그러면 공공사례관리를 일반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라.’ 공 공과 민간이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고 나서 갈등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사례관리사로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조정하고 배분하고 그런 큰 걸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 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1-10) ○ 무한돌봄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음 - 무한돌봄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방식과 가치가 다름에도 점차 희망복 지지원단의 관점으로 수렴되고 있음 ・ 희망복지지원단이 들어오면서 고민했던건 무한돌봄에서 우리가 알던 가치실현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 관리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샌지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서 그냥 복지서비스를 주면 평가가 아주 높게 되는 근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은 가치관에 혼란을 느꼈던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담과 더 배가 되면서 느끼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을 느끼 지 않을 문제거든요. (3-21) - 점차 실적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짐. 스스로 전산놀음이라고 자조적으로 평가 하며 업무에 회의를 느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73 ・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자원들이 돌아오고 할 때 이제 실제 일하고 할 때 이제 요령만 늘었어 요., 예를 들어 비누세트가 하나 들어왓어요. 선물세트가 그러면은 샴푸와 비누하고 별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품목이 다르면 다 넘길 수 있어요. 칫솔하나 비누하나 샴푸하나 린스하나 거기에다가 뭐다른 이 름만 붙여서.. 뭐 쌀같은 경우도 10KG이 나왔어요 그러면 4인가구에요 2.5KG씩 해가지고 4명한테... 복지지원단이 하는 일이 그거에요., 실제 일을 정말 단내나게 현장에서는 정말 막 똥, 오줌(?) 싸고 이 런 사람들 옆에서 하는데 그 전산 놀음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고 더군다나 여기서 시스템 하다 보니까 아 뭐 문자가 와가지고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고 옆에가면은 계속 뭐 사유서 쓰라고 계속 그렇게 쪽지 날라와가지고.. 아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실제 현장에 서는 더 우스운 꼴로 간다는거죠 어떻게... - 현재 일어나는 사례관리 질 저하의 가장 핵심적 원인은 평가 방식의 변화, 즉 무한돌봄의 질적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양적평가로의 전환을 지목하고 있음. 성과 중심으로 가면서 결국 경기도의 사례관리 수준이 전국 평준화로 하 향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경기도가 쌓아온 성과의 상실이라고 생각함. ・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통해 상도 받고 그랬는데 평가 기준을 양으로 했을 적에 사례를 누가 몇 개를 더 받아 왔냐? 발굴 했냐 질적 서비스가 아니라 양적으로 가다 보니깐 점점 와해되기 시작 하는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들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가면서 좀 와해가 되었고, 또 경쟁 체제가 되어 버렸죠.(2-19) ・ 사례관리 질이 하향 조정되는 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이제 필요 없고 양과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깐.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고. 그럼 지금부터는 전국 평준화로 해서 저희는 이제 점점 하향 조 정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들이 좀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1-6) - 결국 공공기관의의 성과, 실적, 보여주기 식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는 사례 관리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봄 ・ 공공에서는 단기간 안에 빠른 효과를 보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 지는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 잖아요.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그런 슈퍼비전을 계속 받게 되면 통합사례관리사하시는 분들이 사례관리 는 단순한 서비스 연결을 많이 하고 그 물품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진정한 사례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되는 거죠. (1-9) □ 민간사례관리사가 그동안 탄탄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도 의 지원과 조직내의 명확한 역할과 권한 부여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며 힘을 실어줌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실천 외에 사례배분, 사례 판정 회의 진행, 슈퍼비 전 진행, 사례조정,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히 해 주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74 ・ 그래서 그 업무를 좀 클리어하게 해주면 공공은 이런 역할, 민간 사례관리사는 이런 역할 딱딱 클리어하 게 해주면 될 거 같은데, 초창기에 했던 사례 배분이나 사례 판정 회의나 이런 거 진행하는 거, 슈퍼비 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사례 조정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킹 이 정도만 해도 민간 사례관리사의 역할,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1-6) ○ 기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활동이 가능했음 - 현재는 대동제의 추진으로 자원이 공공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음. 무한돌봄의 힘을 잃음. 실질적인 물질적 자원 동원 및 활용 능력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성공 적 사례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네트워크 중에 제일 강점이 뭐였냐면 실제 사례관리 위기지원을 하다보면 서류해서 신청하고 해서 30 일 안에 주거 나가기 생겼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후원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그 조건이 사례 관리에만 부합하면 뭐 다른 기타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굉장히 큰 힘이 었어 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희망복지지원단이 대동제나 동으로 가면서 동의 복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서 그런 역할들을 동에서 구심점이 돼서 하잖아요....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바 로 앞에 있어요 복지관이 근데 후원금이 작년대비 50%가 지금 올해 줄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역사회안 에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은 전쟁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공공쪽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점점 자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나마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뒷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촥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나의 그 요술봉이 없어진거에요 한마디로 도깨비방망이가 없어진거에요 (3-18,19) ○ 적절한 직책 및 직위 부여로 외부 활동 및 협업에 도움이 됨 - 중간관리자, 센터장 등의 중간간부 이상의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 이 원활했음 ・ 실질적으로 전화에서 담당 주무관을 찾는게 아니라 민사를 찾는 경우도 많아요. 여하튼 처음에 우리가 무한돌봄센터가 출범할 때 팀장이란 역할을 줬었고, 사례 조정 역할을 줬었는데(3-14) ○ 무한돌봄의 가치와 성과를 드러낼 수 있었던 질적 평가 - 경기도의 지속적 평가를 통해 무한돌봄이 주목받고 힘을 받아왔음. 현재는 무 한돌봄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치되고 유명무 실한 존재가 되어감. 경기도의 모니터링 평가가 무한돌봄에 대한 관심 표시이 자 무한돌봄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되어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75 ・ 저희가 그게 초창기에 가능했던거는 아마 도에서 현물적 지지 말고요 굉장한 뒤에 경기도라는 백이 있었 던거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게 2010년에 저희가 3월 1일에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10 월달부터 평가가 있었어요 도에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평가가 있고 근데 그때 할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왜 냐하면 정부합동평가랑 반대되는 평가 양식이었잖아요. 도는 정말 모니터링을 사례파일을 뒤지면서 하 셨었어요. 근데 정부합동평가는 정말 숫자만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싫었지만 할때는 지금 지나고 보니 저희가 그때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니까 무한돌봄이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나 시 안에서 무한돌봄센터가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도의 뭔가 터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시에서 가장 중요한건 평가거든요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어떤 시에 어 떤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희망복지지원단 전까지는 그게 모니터링이나 뭐 포상이 있던해도 있고 없던해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한돌봄센터가 이렇게 시에 평가나 이런 걸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는게 백그라운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읍면동에도 무한돌봄팀에서 공문을 보냈죠. 이거 평가를 해야 하니까 모든걸 다 무한돌봄으로 취합시켜라 그러면 민간사례관리사가 말을 해도 이게 먹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워가 있었는데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들어오면서 무한 돌봄평가도 없어졌어요. 무한돌봄모니터링도 없어졌어요.. 그럼 실제로 질적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든 피드백 받을 수 없다는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거 그래서 처음에는 편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방치된 팀처럼 결국 희망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매개체인 팀인것처럼 .... 저는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분명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거를 이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 생각해요 (3-17) - 현재 무한돌봄 사업은 실적에서도 평가에서도 소외되어 있음 ・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복지 흐름에 나동그라진 무한돌봄팀인거 같아요.. 사실 희 망복지 들어오고 13 14년은 사실은 저희는 거의 방치되있었다고 봐요.(3-18) ○ <요약> 2010년 이후 공공영역에서 사례관리가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희망 복지지원단으로 재편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보다 그 업무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성원이 포함되면서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사례관리사 로서의 역할과 직무가 흔들기게 되는 계기가 됨. 그 역량이나 업무수준이 통사가 민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서비스 연계를 사례관리로 이 해하는 관점과 양적이 평가 위주의 현실로 인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다보니 점차 채용 등에서 초기의 경력조건을 유지할 수 없고, 급여나 처우 등도 점차 열악해지고 민간사례관리사의 역량자체도 저하되는 위기에 처함. 개인적인 역량의 위기와 사례관리 전달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자리매 김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개인적 위기뿐 아닐 전반적인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의 존치여부에 위협이 되고 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76  시사점 □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함 ○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 정체성 정립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전달체계는 계속적으로 개 편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전문가 특히 민간 전문가가 수행할 때 효율적이며 효 과적일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필요한 과업으로 생각됨. ・ 조직개편은 그냥 이 나라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고 뭐 대동제나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달체계가 계속 개편되는건 그냥 복지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말그대로 정말 민 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정확이 정립이 되어있어서 어떤 공무원이 오고, 어떤 전달체계가 바뀌어도 이 사 람, 이런 민간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 역할 베이스가 주어지면 그래도 조금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 - 전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사례관리사업의 수행 체계를 고민하면서 민사와 통사의 역할, 자리 매김이 필요함 ○ 민사를 경기도의 성과로서 인정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례관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경기도만의 성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고 민 속에서 민사의 역할이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와 복지부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도에서 지침을 공식적으로 마련 해야 함 ・ 사례관리자로서의 민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례관리라는 큰 흐름속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희망복지지원단안에 녹아들어가서 그 역할을 같이 끌고 갈것이냐가 얘기가 되 야지 그게 맞지 않는가 (3-28) ○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역할 구분과 공식화가 필요함 - 통사와 업무역할을 명확히 구분, 명시화, 문서화 한 업무 지침이 원할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됨 - 문서화된 가이드라인, 업무지침, 매뉴얼 등이 반드시 필요함 ・ 저희 시는 시 자체 전달체계 매뉴얼을 냈어요. 거기에 사례관리 전문가가 명시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복지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할 거다, 통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거점 복지관은 슈퍼바 이저와 사례관리자 이렇게 다 세세하게 나눠서 매뉴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어떤 거를 결정하고 협의하고 할 때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문서화가 돼있다 보니깐 그게 좀 원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센 터 민 간 사 례 관 리 사 역 할 분 석 77 모니터링 얘기할 때 어떤 데는 같은 민간인데 어떻게 슈퍼비전을 주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 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예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침을 아예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나가거든요.(1-19) ・ 가이드라인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책자가 내려오면 그 기준이 우선이에 요. 그러다 보니깐 계속 구분이 더 모호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민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운운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구분들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책자 이거 얇게 하나 나오는 거 외에는 없다보니깐(3-15) □ 무한돌봄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인정의 공식화 ○ 정성평가를 통해 무한돌봄의 역할과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함 ・ 근데 이제 공공은 저는 반대로 정성평가가 없어지면서 사례관리는 계획에서 끝나요. 점검 필요 없어요. 숫자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니깐. 계획승인 요청되면 딱 끝인데, 정성 평가가 들어가면 역할이 아마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숫자상으로는 못 나와요. (1-14) ○ 무한돌봄 성과에 대한 연구수행 ・ 경기도가 이런 무한돌봄의 어떤 우수 성공 요인들을 좀 그 다양한 형태로 좀 그 연구라든지 뭐 그런 형 태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공식화하는 작업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이 참여했을 때 사례 풀리는 과정이나 수준들이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1-25) □ 기타 보완방안 ○ 사통망에 모니터링 탭(슈퍼비전 탭)을 만들어서 민사들의 업무, 성과를 가 시적으로 보여줌 ・ 사통망에 모니터링 탭을 만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개입 들어가서 보고 중간 중간에 그럼 몇 회를 했냐. 몇 회이냐 그렇게 나오고. 슈퍼비전 같이 민간사례관리사.(1-17,18) ○ 복지 코디네이터의 역할 : 읍면동에 경력직으로 배치. ・ 그러면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그러면은 복지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해봤어 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코디네이터를 넣어라. 경력직 공무원을 넣어라. 7급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 왔는데. 나 같으면 나는 읍면동에 간다면,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를 읍면동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 렸었어요. 근데 읍면동으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전화온다든지 그러면은 순수 인 테이크를 하는 거죠. 해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필요하면, 수급자. 뭐 차상위가 필요하면 차상위.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나름. 그런 역할도 한번은 생각해봄 직이 마땅치 않을까. (1-1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78 ○ (요약)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민간전문가가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 는데는 무엇보다 공식적인 인정과 권한이 부여 등이 필수적임. 현재로서는 점차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축소되고 있음. 무엇보다 도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점차 통사와 민 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민사의 역량 역시 유지되지 못하고 민사와 통사가 통합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짐. 무엇보다 양적인 성과위 주의 평가만이 반영된다면 질적인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효과성, 효율성과 관련된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어려움

Ⅳ 민 간 사 례 관 리 사 발 전 방 안 79 1 기본 방향 □ 사례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례관리업무는 시·군센터와 네트워크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네트워크팀 은 다시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 중 하나는 읍면동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이관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본형 네트워크팀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 -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본형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주로 사회복지 관에 위탁하여 사례관리사를 채용 후 시·군청에 파견하는 형태로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우려도 상존 - 각종 업무지시, 교육, 복무관리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지휘를 받는 경우 파 견법 위반 해당되기 때문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복지법인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후 별도의 감독자 (공무원, 복지법인 직원)없이 별도 근무하고 있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사례관리사 업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곤란. 실제 조사에 따르면 사례관리 실적유지 및 사회적 책 임으로 관리불가한 사례를 재상정하여 지속관리하는 경우도 발견 ○ 센터 및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구조를 단순화하여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Ⅳ 민간사례관리사 발전 방안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80 □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 민간사례관리사는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협조, 사례관리의 총괄조정이 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대상자에게 전문성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결과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 경력이 점차 짧아지면서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고, 대 상자의 난이도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업무적 차이 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무한돌봄센터 담당공무원의 인식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무기간이 짧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전문성 수준 하락은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민간사례관리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또한 사례관리 실적 위주의 행정평가로 인해 민간사례관리사가 수행하는 정성적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가늠하고 이 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 - 과거에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를 질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이 들어오고 양적 평가로 전환 되면서 양(실적)을 채워야만 하는 방식으로 전락 ○ 단순한 서비스 연결이나 물품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 록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무한돌봄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민간사례관리사는 당초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중 많은 수가 복합적인 문제 를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채용된 인력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한돌봄사업 내지 무한돌봄사 업담당자와의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 ○ 특히,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내외부의 평가 가 있어 사례관리 업무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Ⅳ 민 간 사 례 관 리 사 발 전 방 안 81 ○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사업 내용 및 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민간사례관리사도 무한돌봄사업 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 2 민간사례관리사 발전 과제 □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 민간사례관리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고용의 안 정성 여부임 - 사례관리 가구수는 불안정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하 고, 사례관리 개입의 난이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모든 단계에서 불안정 고용 지위에 있는 사례관리자가 더 많은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안정적 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긴급사례관리가구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고, 사례관리 개입기간도 더 길어 탈빈곤 및 탈수급에 성공한 사례를 더 많 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됨 ○ 불안정고용상태 즉, 계약직이나 기간제인 경우는 시·군센터나 기본형네트 워크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각각 32.7%와 58.6%로 가장 많게 나타났음 - 확장형네트워크의 경우 정규직인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본 형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사에 비해 실적이 더 많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고용 안정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민간사례관리사의 임금도 지난 몇 년 동안 오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민간사례관리사는 종합사회복지관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별도의 승급체계 를 가지고 있지 않고 최초 진입시 자격기준으로 사례관리사 가, 나, 다급으로 만 구분하여 각 기준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음 - 다만, 사례관리라고 명명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어 급여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82 ○ 정규직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시·군의 인력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경력에 부합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사례관리사 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만 큼 공공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민간사례관리사의 급여 수준은 공무원 급여체계에 맞춰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도 승급할 수 있도록 함 - 하위직일 경우 공무원 급여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낮아진 급여를 보완 - 매년 호봉 승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인상 효과 기대 ○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군에 권고하도록 함 - 기본형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군 직접 채용방식으로 전환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도 정부대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에는 미반영되므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시·군에 강력하게 권고 -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나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 하도록 하는 道의 정책을 따르도록 시·군에 권고 □ 민간사례관리사의 질적 성과평가를 통해 전문성 제고 ○ 민간사례관리사는 무한돌봄사업 대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사례관리방식으 로 해결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음 -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견인차역할 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 ○ 최근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근무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복합 혹은 긴급 사례를 관리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행정 내부에서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가 최적임자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

Ⅳ 민 간 사 례 관 리 사 발 전 방 안 83 ○ 본 연구에서 민간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경력과 근무기간, 그리고 사회복 지관련 자격증 등을 기초로 비교한 결과 시·군센터에 근무하는 민간사례 관리사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사례관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시와 군의 무한돌봄센터 가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의 근거하여 볼 때 적절함 ○ 사례관리의 전문성은 결국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정보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므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는 장기간 근무임 - 이는 처우개선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근로가 담보될 수 있음 ○ 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주요업무를 모금, 자원개발, 홍보, 직접 서비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원개발의 경우 자원모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가용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습득 교육을 제 공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재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도 차원의 교육은 주로 사례관리와 관련된 것이 나 향후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 - 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경기복지재단 에 교육과정을 의뢰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최적의 대안 □ 무한돌봄사업에서의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강화 ○ 민간사례관리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무한돌봄대상자에게 사례관리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1의 역할이나 최근에는 이 보다는 지역사회자원동원 이나 사회통합관리망 입력 등 부가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무한돌봄사업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먼저, 민간사례관리사에게 대상자선정의 권한 부여 - 대상자의 욕구사항 파악을 위해 사례관리사의 “현장 확인서” 필수 - 현장확인서를 바탕으로 무한돌봄센터장이 무한돌봄사업 지원여부 결정 ○ 두 번째로, 현물중심 급여제공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 - 현재 무한돌봄사업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생계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 고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으로 현금대신 현물중심으 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김희연, 2014)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84 - 현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 - 예를 들면, 사례판정을 통해 의료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 여 의료비를 결재해주는 역할 수행 ○ 세 번째로, 사례관리비용을 확대하여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함 -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중 하나는 알콜중독자로 경기도에는 서비스를 연결해줄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인근 서울 등의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때 사례 관리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융통성 제고 □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 재구조화 ○ 현재 사례관리는 시·군센터-네트워크팀으로 연결되며, 네트워크팀은 기 본형 네트워크팀과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구분하여 운영 -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이 우려되고 있고 실제 직무 분석에서도 사례관리 실적 등 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분석 결과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실적이나 사례관리의 난이도 등을 기 본형 네트워크팀과 비교하면 확장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확장형은 긴급사례건수가 더 많고, 모금, 자원개발건수, 직접서비스건수, 홍보 등 실적을 분석해도 기본형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중앙정부는 사례관리 업무를 복지동(중심동)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시범사 업을 추진 중으로 최일선에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사례 관리사를 동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기본형 네트워크팀과의 업무 충돌 즉, 주민과의 접점이 동일하 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 - 부천시의 경우 거점동의 사례관리사와 복지관의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과정을 보면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주도 하지 못하고 서브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Ⅳ 민 간 사 례 관 리 사 발 전 방 안 85 -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복지동의 민간사례관리사가 하기 어려운 민간자원 동원 및 연계의 강점이 있으나 향후 동복지협의체가 전(全) 읍면동에 설치되고 본연 의 업무인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동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민간자 원 동원의 기능도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실제 직무분석 및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 네트워 크팀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례관리체계를 재구조화 - 당초 네트워크팀의 유형은 지역적 특성 즉, 도시지역은 기본형으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형은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직무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하 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례관리 정책이 복지동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도시지역의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 - 기본형네트워크팀의 인력은 시·군 인력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 전문성의 수준 에 따라 시센터나 복지동으로 배치하여 복지인력과 협업하는 체제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87 1 요약 □ 경기도 민간사례관리사의 인력 소진과 새로운 역할 부여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후 사례관리업무가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민 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신분불안정과 업무소진으로 인한 이탈 등이 발생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직무분석 및 FGI 실시 □ 민간사례관리사 직무분석 결과 소속 조직, 고용형태 등에 따라 성과 가 다른 것으로 분석 ○ 1인당 사례관리 담당 건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기본형네트워크팀> 시· 군센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확장형의 경우 기본형보다 평균 약 2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결 유형 중 긍정적 결과(생활개선, 탈빈곤과 탈수급 성공)도 확장형 네트워 크팀이 시·군센터나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상대적으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직접적 개입 실천 활동(자원발굴이나 서 비스연계/사례관리, 고질민원응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확장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 제공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직접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형 네트워크팀보다 더 활발 - 또한 확장형이 사례관리개입기간이 더 긴 사례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고, 난이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88 도 단계별 사례관리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2단계 이상의 사례관리가 구를 더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가 경력 등 전문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 중 수퍼비전이나 모니터링 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이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보다 더 높다는 것은 적절 - 그러나 시·군 조직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공공사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비 중 또한 네트워크팀보다 높았는데, 이들의 전문성이 좀 더 사례관리 자체와 관 련된 업무에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 ○ 고용지위별 사례관리 수행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관 리가구의 경우 불안정적 고용지위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보다는 안정적 고 용지위(정규직, 임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담당 - 사례관리개입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 록 사례관리개입기간이 길거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례를 더 담당 - 고용이 안정적인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시·군의 고질민원 응대 건수 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문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의 유형에서도 가장 많이 응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필요 □ 민간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역할이나 정체성 정립,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 정체성 정립할 수 있 는 조치 필요 ○ 정성평가를 통해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 며, 그에 상응한 처우개선 요구 □ 민간사례관리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 과제 제시 ○ 민간사례관리사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매년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군에 권고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89 ○ 민간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실적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평가를 통해 전문 성을 제고하고 사례관리 외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 에 교육과정을 운영 ○ 무한돌봄사업에서의 민간사례관리사 역할을 대상자 선정시 “현장확인”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물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례관리 비용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도록 강화 ○ 실제 직무분석 및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 네트워 크팀의 인력은 시·군 인력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시 센터나 동으로 배치 2 정책 제언 □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의 통합 고려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하다는 인식이 강 해지고 있고,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제 업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민간사례관리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인력관리체계 통합 유도 - 업무, 고용형태, 급여 등 처우조건을 통합하는 방안 고려 - 이를 통해 두 집단간 역할 갈등 최소화 ○ 현재 급여 수준이나 급여의 재원(財源)에 차이가 있어 일시에 통합하는 것 은 무리가 있음 - 먼저,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통합을 하고 - 다음으로,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 원칙에 따라 민간사례관리사의 급여체계 가 만들어지면 통합사례관리사의 급여 수준을 맞추도록 하며 -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관계를 개선하 여야 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90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전달체계는 계속적으로 개편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전문가 특히 민간 전문 가가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 리하는 것이 필요 - 전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사례관리사업의 수행 체계를 고민하면서 민간사 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즉, 센터, 기본형 네트워크팀, 확장형 네트워크팀 등 소속 조직에 따라, 그리고 시·군의 정 책방향에 따라 역할이 차이가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따라 시·군센터나 네트워크팀에 배치 여부를 정할 수 있고, -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인력관리체계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사례관리사의 실적 입력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 행복-e음에의 접근권한이 없어 본인의 실적을 타인을 통해 입력하거나 타 인의 아이디를 통해 입력하여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 민간 인력으로 개인정보법 등 문제로 전산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조직이 채용한 인력이고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인 만큼 이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 또한 이들의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개선 을 위한 건의도 동시에 진행

참 고 문 헌 91 김희연(2014).『무한돌봄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성은미·인경석·백민희·민소영·권혜영(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시범사업모형개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민소영·전재현·문혜주(20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효과성 검증 연구』. 경기복지재단. 민소영(2015).“「경기도 사례관리 체계의 다양성과 진단」,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과 사례관리 실천, pp.29-44, 2015.06.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내부자료. 참고문헌

부 록 1.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인력 분석 2. 민간사례관리사 FGI 주요 내용 정리

부 록 95 [부 록 1]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인력 분석 □ 기술 통계 결과의 특징 ○ 통합사례관리사 - 기술통계 - 204명 ・ 성별: 여성이 대부분(89.2%) ・ 고용형태: 기간제(56.9%), 무기계약직(41.2%) 순서 ・ 근무기간: 27.1개월(약 2년 3개월)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69.6% - 주요 사용 원자료 ・ 150519_2014년_사례관리_현황 ・ (150519)_2014년_무한돌봄센터_민사_인건비_및_채용현황 ・ 15년_민사_경기도_원데이터2 ・ 150518_시군_무한돌봄센터_사례관리_현황보고서(최종) ・ 150519_2014년_사례관리_현황 ・ 이 외에 각 대상별로 추가 보완된 자료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음 ○ 민간사례관리사 - 데이터 이슈 자료명 민사수 비고 1 150519_2014년_사례관리_현황 206 2 (150519)_2014년_무한돌봄센터_민사_인건비_및_채용현황 209 3 15년_민사_경기도_원데이터2 293 업무비중 변수 포함 4 150518_시군_무한돌봄센터_사례관리_현황보고서(최종) 205명 내외 사례관리 난이도, 기간, 결과 변수 포함 / 현재 재취합중 <부록-1> 민간사례관리사 데이터 이슈 분석 부 록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96 - 기술통계 ・ 293명 ・ 초기멤버: 14.3%(N=42) ・ 네트워크팀: 77.7%(N=219) ・ 네트워크팀 중 확장형: 45.0%(N=127) ・ 고용형태: 정규직 48.6%(N=136), 기간제 30.7%(N=86) ・ 평균 근무기간: 29개월(약 2년 5개월) ・ 평균 이전 경력: 52.3개월(약 4년 4개월) ・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76.8%(N=199) ・ 권한 부여: 새올(11.6%), 기안권한(10.9%), 온나라(10.6%), 공공메일(6.8%) 순 ・ 인건비 총액(2014년): 약 273십만원 ・ 인건비 실수령액(2014년): 약 206십만원 ・ 업무비중: 서비스연계+사례관리(34.5%), 사례회의/네트워킹(18.9%), 기타업무 (16.5%), 자원발굴(14.2%), 긴급사례관리(12.1%), 이동상담소(11.7%), 수퍼비 전/모니터링지원(10.9%) 순서로 나타남 ・ 사례관리기간별 평균 가구수: 6개월(11.0명), 1년(7.4명), 3개월(3.3명), 1개월 (2.60명), 5개월(2.56명), 4개월(2.4명), 2개월(1.9명) 순으로 나타남 ・ 난이도별 평균 가구수: 3단계(8.8명), 5단계(6.0명), 2단계와 4단계(5.4명), 1 단계(3.3명) 순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비교 - 고용형태: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임. - 민간사례관리사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64.6%(N=181), 계약직/기간제=35.4%(N=99) -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43.1%(N=88), 계약직/기간제=56.9%(N=116) □ 민간사례관리사 비교: 시·군센터 VS 기본형 네트워크팀 VS 확장 형 네트워크팀 - 고용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 변수로 생각됨 - 시·군센터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52.4%(N=33), 계약직/기간제=47.6%(N=30)

부 록 97 영역 내용 6개월 시·군센터>확장형>기본형 <부록-3> 사례기간별 평균가구수 분석 결과2 영역 내용 2단계 확장형 > 시·군센터 > 기본형 3단계 확장형 > 시·군센터 > 기본형 <부록-5> 사례관리 난이도 분석 결과1 - 기본형 네트워크팀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40.0%(N=36), 계약직/기간제=60.0%(N=54) - 확장형 네트워크팀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88.9%(N=112), 계약직/기간제=11.1%(N=14) ○ 사례관리기간별 평균가구수: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음 영역 내용 1개월 시·군센터 > 기본형 > 확장형 3개월 확장형 > 기본형 > 시·군센터 1년 확장형 > 기본형 > 시·군센터 재진입 확장형 > 기본형 > 시·군센터 <부록-2> 사례기간별 평균가구수 분석 결과1 - 이 외에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업무비중: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음 영역 내용 교육계획수립 확장형 > 기본형 > 시·군센터 자원발굴 확장형 > 기본형 > 시·군센터 긴급사례관리 기본형 > 확장형 > 시·군센터 서비스연계+사례관리 기본형 > 확장형 > 시·군센터 고질민원대응 확장형 > 시·군센터 > 기본형 <부록-4> 업무비중 분석 결과 ○ 사례관리 난이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음 - 이 외에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98 영역 내용 생활개선 불안정적 > 안정적 <부록-9> 종결 결과 사례수 분석 영역 내용 1단계 시·군센터 > 확장형 > 기본형 <부록-6> 사례관리 난이도 분석 결과2 ○ 종결 결과 사례수: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없음 □ 고용지위별 비교: 정규직/임기직/무기계약직(안정적) VS 계약직/기 간제(불안정적) ○ 사례관리기간별 평균가구수: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음 영역 내용 1개월 불안정적 > 안정적 6개월 불안정적 > 안정적 1년 안정적 > 불안정적 재진입 안정적 > 불안정적 <부록-7> 사례관리기간별 평균가구수 분석결과 ○ 업무비중: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음 영역 내용 교육계획수립 안정적 > 불안정적 자원발굴 안정적 > 불안정적 긴급사례관리 안정적 > 불안정적 실적입력 안정적 > 불안정적 수퍼비전/모니터링지원 안정적 > 불안정적 공무원업무행정보조 안정적 > 불안정적 고질민원응대 안정적 > 불안정적 <부록-8> 업무비중 분석 결과 ○ 사례관리 난이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없음 ○ 종결 결과 사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부 록 99 [부 록 2] 민간사례관리사 FGI 주요 내용 □ 고용 및 신분 불안정의 상황에 놓임 ○ 임금 인상은커녕 유지 혹은 삭감되고 있음(3-3/4/5) -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시 통사수준으로 급여가 대폭 삭감됨(3-4) - 또한 급여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신규채용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경험, 역량 부족한 직원으로 교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남(3-5) - 민사가 통사 수준으로 급여도, 역할도 하향조정되기도 함(1-5) - 경력에 맞는 급여 보장이 불투명함(3-27) ○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민사 인력의 수준이 낮아지고 민사 전체의 역량, 역할이 축소되는 부정적 영향(3-25) ○ 경력 인정의 불확실함(3-3, 2-25): 특히 법인 아닌 시 센터 고용 인력 (3-27) ○ 기본형-네트워크형(아마 복지관 소속)의 어려움 : 불명확한 소속, 두 명의 시어머니, 과중된 업무 등 ○ 복지관의 업무와 평가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들 (3-26. 2-19, 20) - 결국 이직의 원인이 되며 점차 민사인력의 역량 등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 하고 있음 ⇒ 원래 경기도가 초기 무한돌봄사업시작초기의 민간사례관리사의 역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도내 고용 형태, 처우, 경력 수준 등의 일관화된 지침이 가능한 것인지? □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 ○ 불확실한 소속과 직위 근거. 통사와 달리 경기도 인력/무기계약직도 불확 실. 결국 사업 종결 및 민사의 축소와 흡수 가능성이 고민됨 (3-3)(1-6)(2-20) ○ 대동제 등 새로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무한돌봄, 민사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됨(3-5, 2-26) ○ 중앙부처에서의 제도, 전달체계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함(1-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00 □ 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 통사, 희망복지지원단 이후 입지가 좁아지며, 차츰 흡수되어 무한돌봄의 해 체 가능성에 대해 불안함(3-3, 20, 32, 2-12) ○ 모든 서비스의 매뉴얼, 서식 등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맞춰짐(3-20, 3-21) ○ 민사, 통사를 동일하게 봄. 희망복지지원단 매뉴얼에는 민사의 역할이 없음 (1-4, 10) ○ 무한돌봄팀은 현재 실적도, 평가에서도 소외됨(3-18) ○ 민사가 하던 사례조정의 역할이 현재는 희밍복지지원단 센터장의 역할이 됨(3-14) ⇒ 매뉴얼과 지침에 없는 역할들...경기도 자체의 사업 매뉴얼도 없음, 평가도 없어짐 민간사레관리사라는 직종(직급)의 유지에 대한 경기도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 □ 현재 상황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느낌 ○ 다른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역량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고 배 심감 : 서울시로의 이전하는 민사들 (3-3, 1-8) ○ 그 동안 쌓아온 경기도의 성과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성과, 역할을 입증하라 는 요구가 서운함(1-7, 8) ⇒ 개인차원에서 역할과 성과를 제시하라는 현실 원래 역할이 있었다 - 그 역할을 위해 민간사례관리사를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개인 민간사례관리사에게 그 역할을 제시하라는 시·군·구의 요구들 역할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에 일관된 지침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어야 함 □ 민사와 통사의 업무협조에서의 갈등 ○ 정해진 통사 업무의 틀 고수로 인한 갈등(3-6)

부 록 101 - 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사의 경우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기 원함 - 급여, 소속 등의 차이가 업무 분장에서 혼란과 갈등의 원인 ○ 통사의 슈퍼비전, 업무 방향을 공무원과 민사가 다르게 제시함으로서 생기 는 혼란(1-19/20) ○ 민사와 통사의 경쟁으로 인해 팀웍이 안됨(1-21/22. 2-19) ○ 통사와 민사의 근태, 교육 등의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소외감 혹은 소 통부족을 경험(1-23) □ 희망복지지원단에 흡수되며 쌓아온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잃어감 ○ 무한돌봄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방식과 가치가 다름에도 점차 희망 복지지원단의 관점으로 수렴되는 상황(3-21) ○ 실적 중심 성과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짐- 전산놀음(3-21) - 전산놀음을 하면서 스스로의 업무에 회의와 부끄러움 - 평가 방식의 변화(무한돌봄의 질적 평가에서 희망의 양적평가)가 원인(2-19) ○ 성과 중심으로 가면서 사례관리의 질이 하향조정됨. 즉 그 동안 쌓은 성과 가 사라짐(1-6) ○ 공공기관의의 성과, 실적, 보여주기 식의 통사는 사례관리의 본질을 실현하 기 어려움(1-9) □ 민사와 통사의 차이 ○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 접근방법, 결과가 다름(3-8) : 사례관리를 큰 틀에 서 접근함 - 사례관리의 방법과 수준이 다름 : 공무원의 사례관리는 대상자 관리로 지향하 는 목표가 다름(3-7, 1-20, 2-16) - 통사는 자원연결이면 끝으로 생각함 : 구체적 목표의 달성이후 바로 종결함 - 민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 : 자원 관리에 대한 포괄적, 장기적 안목 - 민사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결실을 맺음(3-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02 □ 경력, 자격을 비롯한 역량, 역할, 책임에서의 수준 차이 ○ 민사의 높은 경력과 자격 기준 및 역량의 차이가 있음(3-10, 1-1) - 처음부터 업무분장, 모집자격, 급여에서의 차이(1-2, 2-13) ○ 2) 통사의 직업적 우선순위는 근무조건임. 따라서 목표할당량 중심의 소극 적 업무 태도를 보임(3-10, 1-2) ○ 3) 민사는 공공과 통사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며 통사보다 더 중요한 업 무를 수행함(1-1) □ 민사와 통사의 차이는 개인차 보다는 주어진 역할과 조직에서 비롯 됨(3-9, 1-1) ○ 통사로서 주어진 역할, 조직에서의 한계 - 사통망 입력에 중심. ct의 변화 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 반면 민사는 대상자한테 관심 있는 예민한 사 례관리자가 됨 □ 현재 구조에서는 통사의 전문성 형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주어진 역할/직책/업무의 차이로(개별사례관리집중) 인해 경력이 쌓여도 통사가 민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언젠가 다시 민사의 역량 과 역할이 필요해 질 것임(1-3, 1-7) □ 통사와 민사의 업무 구분 ○ 통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관리 개발, 사례조정. 긴급지원(1-2, 1-22) ○ 통사는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사회발굴로 처음부터 업무분장이 이루어짐 (1-2)통사는 개별 사례중심 민사는 사례관리 전체 큰 줄기에서 비중있는 역할(1-2) ○ 통사는 전문적 사례관리, 민사는 실적, 평가관리, 운영, 전체 체계 관리 등(3-29) ○ 통사는 공적 시스템(사통망) 이용 권한이 있으며 그게 업무의 1순위임. 반 면 민사는 네트워크와 사례관리의 전체적 핸들링이 중요함(2-3) ○ 민사는 통합사례 주관, 홍보, 자원발굴, MOU 담당(2-23)

부 록 103 □ 민사의 역할 :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협조, 조정 ○ 민사의 현장-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성 - 민사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정보는 하나의 전문성이며 그 가 시적 효과가 경기도에서 확인되어옴(3-12) -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사례관리(3-27,28) - 양적 성과 평가에서 통사들이 회피하는 어려운 사례를 도맡아 함(3-28) - 기타 : 공무원과 달리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교육 수행(1-2) □ 사례관리 총괄 조정-네트워킹을 통한 자원, 서비스 적재적소 배치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3-12) : 서비스 연결 고리/ 다양한 기관의 네트워킹(1-2) ○ 전반적 서비스 판단과 서비스 조정의 역량(3-13. 1-3) ○ 지역사회 자원 조정의 역할(3-13) :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기관과 자원의 흐름을 조성함 ○ 사례조정의 역할이 핵심 : 서비스의 공급과 전환, 중복과 누락 조정 등을 결정함 : 단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아우름 : 콘트롤타워의 역할(3-14) ○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이를 통해 ct에게 적재적소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3-16) ○ 지역 내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으며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는 유일한 체계(3-20) ○ 콘트롤타워로서 주사례기관 설정 및 네트워크와의 협업 등을 잘 조정해줌 (3-28) ○ 전체적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관된 슈퍼비전 제공 (1-2) 및 지역사회 사례관리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1-2) : 이를 통한 지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 체계 구축(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04 □ 사회안전망으로 최일선에서의 역할 : 가장 난해하고 곤란한 ct 대상 의 서비스의 전문성 ○ 세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과 동시에 남용자에 대한 대처 (3-13) : 만성, 고질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전문성- 닮 고 닮은 사람들 - 희망복지가 수급자 자활에 그쳤지만 무한돌봄은 사각지대를 목표로 하였음 (1-13) ○ 연계와 조정을 통한 만성/의존적 ct의 변화(3-15,16) : 변신서비스가 아닌 변화서비스 ○ 고질적 ct, 고질 민원을 보호하며 원조 제공의 전문성과 헌신(3-17) ; 특히 정신장애와 알코올.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내 소외계층이며 공공이나 현장의 일개 기관 단위에서 충분한 보호와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계층 대상 의 특화된 전문성을 가짐. ○ 긴급사례에 대한 성공적 개입이 민사의 성과임(1-14, 2-15) □ 공공과 민간의 연결고리 ○ 공공 행정과 현장의 실질적 서비스를 중간에서 연계하고 조정해주는 역할 (3-15) : 공공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함(3-16) ○ 공공의 양적 사례관리와 민간의 질적 사례관리를 중간에서 조정해줌(1-4) □ 권역별 자원 및 서비스 연계 기능 ○ 권역별 모임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 : 타지역(인근지역)과의 활발한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짐 : 광역 범위에서(인근 지역) 서비스와 자원의 조정 과 연계가 이루어짐(3-15) ○ 각 지역별 특성화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공유와 소통, 현재는 반대로 공공 중심으로 되면서 이러한 자유스런 연계와 소통이 막힘. 침체됨.(3-15)

부 록 105 □ 경기의 지원으로 탄탄한 구조와 위상을 가졌던 것이 그 동안의 무한 돌봄 사업의 성공 배경임 □ 민사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며 힘을 실어줌 ○ 민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특히 사례배분, 사례 판정 회의 진행, 슈퍼비전 진행, 사례조정,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크로.(1-6) ○ 네트워크가 보유하던 후원금(3-18) : 현재는 대동제로 공공으로 집중됨으 로써 무한돌봄의 힘을 잃음 : ○ 중간관리자, 센터장 등의 중간간부 이상의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간 협 업이 원할했음(3-14) □ 경기도의 질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무한돌봄의 가치와 성과를 인정 받게 했음 ○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돌봄 평가가 힘과 도움이 됨 : 경기도의 모 니터링 평가(3-17) - 평가를 통해 무한돌봄이 주목받고, 힘을 받으나 현재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함 ○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은 방치되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감 (3-17) : 실적에서도 평가에서도 소외됨(3-18) □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함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함(3-5) ○ 계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3-5, 3-12, 3-32) ○ 전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사례관리사업의 수행 체계를 고민하면서 민사 와 통사의 역할, 자리 매김이 필요함(3-19) ○ 사례관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경기도 만의 성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민사의 역할이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임(3-28)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106 ○ 경기도와 복지부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도에서 지침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함(1-24) ○ 통사와 업무역할을 명확히 구분, 명시화/문서화 한 업무 지침이 원할한 업 무 협조에 도움이 됨(1-19) ○ 문서화된 가이드라인, 업무지침, 매뉴얼 등이 반드시 필요함(1-28, 2-24) □ 무한돌봄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 ○ 무함돌봄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기회를 도에서 뒷받 침, 마련해줌(3-27) ○ 점성평가를 통해 역할과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함(1-14) ○ 경기도 무한돌봄의 우수성을 연구를 통해 입증함(1-25) □ 기타 방안 ○ 사통망에 모니터링 탭(슈퍼비전 탭)을 만들어서 민사들의 업무, 성과를 가 시적으로 보여줌(1-18/24) ○ 경기복지재단 소속으로 전문 경력관으로 민사들을 임용(3-33) 서울시와 같 은 형태고민 ○ 통사 슈퍼비전의 일원화(민사 혹은 공무원 팀장)(1-19) ○ 복지 코디네이터의 역할(1-10) : 읍면동에 경력직으로 배치 □ 대안이 마땅하지 않음 ○ 여러 가지 대안(역할)을 제시하지만 반응은 부정적임(1-10/11) ○ 선임 통사제도도 마땅한 대안은 아님. 그냥 그 안에 흡수되는 것으로 생각됨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