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5-0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신재은 선임연구위원 박숙경 경희대학교 교수 박미경 전문연구원 문정은 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5-0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신재은 선임연구위원 박숙경 경희대학교 교수 박미경 전문연구원 문정은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사 사회복지조직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야 하는 집단으로 시설종사자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은 기본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인권과 사회복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 현장 활동의 대부 분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상적인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은 2011년 영화 도가니가 큰 충격을 준 이후 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요구는 폭주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나 인권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이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천현장 에서 인권교육이 행해지고는 있으나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인권교육교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 구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인권교육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발간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사 사회복지조직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야 하는 집단으로 시설종사자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은 기본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인권과 사회복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 현장 활동의 대부 분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상적인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은 2011년 영화 도가니가 큰 충격을 준 이후 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요구는 폭주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나 인권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이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천현장 에서 인권교육이 행해지고는 있으나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인권교육교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 구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인권교육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발간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FGI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권이 인간 존엄유지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함을 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유지와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갖는 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음. ○ 휴먼서비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인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전문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의 미션 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 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 수준은 기본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 는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 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음. 이를 계기로 인권교육이 폭주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임. 이와 더불어 인 권교육교재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인권강사의 교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FGI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권이 인간 존엄유지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함을 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유지와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갖는 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음. ○ 휴먼서비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인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전문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의 미션 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 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 수준은 기본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 는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 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음. 이를 계기로 인권교육이 폭주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임. 이와 더불어 인 권교육교재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인권강사의 교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 하고, 둘째,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절차 및 방법 ○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음. 문헌연구 ∙ 국내․외 문헌 및 웹사이트 자문회의 ∙ 1차: 연구 진행절차 및 내용 논의 ∙ 2~3차: 설문조사 문항 논의 및 검증 ∙ 4차: 교재목차 및 내용 검토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1~2차: 인권교육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 문항 논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완료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그림 1] 연구절차 ○ 연구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272명이고, 이 중 238명이 분석대상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함. 요 약 iii Ⅱ.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0/4점 만점),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자 와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둘째,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평균 2.90)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평균 3.25)가 높게 나타남. 즉, 자유 권에 비해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함. ○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평균 2.23)과 이용자 인권상황(평균 1.97) 모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 사자에 비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둘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인,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60.9%)라고 응 답하였고, 다음으로 해당시설의 장(21.0%), 사회복지법인(10.9%) 순으 로 나타남. -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우 (46.8%)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22.1%) 순임. 이로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피해자 권리옹 호체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 로 나타남.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 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2.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 하고, 둘째,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절차 및 방법 ○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음. 문헌연구 ∙ 국내․외 문헌 및 웹사이트 자문회의 ∙ 1차: 연구 진행절차 및 내용 논의 ∙ 2~3차: 설문조사 문항 논의 및 검증 ∙ 4차: 교재목차 및 내용 검토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1~2차: 인권교육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 문항 논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완료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그림 1] 연구절차 ○ 연구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272명이고, 이 중 238명이 분석대상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함. 요 약 iii Ⅱ.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0/4점 만점),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자 와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둘째,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평균 2.90)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평균 3.25)가 높게 나타남. 즉, 자유 권에 비해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함. ○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평균 2.23)과 이용자 인권상황(평균 1.97) 모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 사자에 비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둘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인,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60.9%)라고 응 답하였고, 다음으로 해당시설의 장(21.0%), 사회복지법인(10.9%) 순으 로 나타남. -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우 (46.8%)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22.1%) 순임. 이로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피해자 권리옹 호체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 로 나타남.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 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2.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v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첫째,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해, 65.5%는 있다고 하였으 나 34.5%는 없다고 응답함. 이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 육이 강조되고 있어 대다수는 교육경험이 있으나, 아직 1/3정도는 교 육경험이 없다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지난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48.1%가 1회를, 그리고 58.9%가 4시간 이하 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인권교육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둘째,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25.9%), 교육내 용의 유사성(17.7%)과 비현실성(16.9%) 순으로 나타남. 이것은 현재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음. 한편,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 (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27.7%), 강사파견 (24.6%) 순임. 이로 보아 인권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교육내용의 유사성과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권(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25.5%), 현장사례 연구(22.9%) 순으로 나타남. Ⅲ. 교재 주요내용 ○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교재는 문헌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권 교육 실태를 반영,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고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현장 활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 교재 내용과 범위는, 다음의 총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도록 함. 요 약 v 첫 장은 교재가 나온 배경, 교재의 내용과 범위, 교재내용 구성의 원칙 을 소개하고, 둘째 장은 인권이해 에 앞서 인권감수성과 차별을 학습 하며, 세 번째 장은 인권의 역사, 내용 및 원칙 등이 포함된 인권에 대 한 이해를 학습함. 넷째 장은 앞장에서 배운 인권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실천을 다룸. 다섯째 장은 인권옹호 개념과 원칙,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 내용을 포함 한 인권옹호와 권리구제를 다루고, 여섯 번째 장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일곱 번째 장은 향후 독자가 인권에 대해 더 공 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함. Ⅳ. 정책적 제언 ○ 첫째,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 ․ 보급하여야 함. ○ 셋째,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함. ○ 넷째,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v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첫째,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해, 65.5%는 있다고 하였으 나 34.5%는 없다고 응답함. 이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 육이 강조되고 있어 대다수는 교육경험이 있으나, 아직 1/3정도는 교 육경험이 없다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지난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48.1%가 1회를, 그리고 58.9%가 4시간 이하 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인권교육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둘째,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25.9%), 교육내 용의 유사성(17.7%)과 비현실성(16.9%) 순으로 나타남. 이것은 현재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음. 한편,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 (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27.7%), 강사파견 (24.6%) 순임. 이로 보아 인권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교육내용의 유사성과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권(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25.5%), 현장사례 연구(22.9%) 순으로 나타남. Ⅲ. 교재 주요내용 ○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교재는 문헌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권 교육 실태를 반영,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고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현장 활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 교재 내용과 범위는, 다음의 총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도록 함. 요 약 v 첫 장은 교재가 나온 배경, 교재의 내용과 범위, 교재내용 구성의 원칙 을 소개하고, 둘째 장은 인권이해 에 앞서 인권감수성과 차별을 학습 하며, 세 번째 장은 인권의 역사, 내용 및 원칙 등이 포함된 인권에 대 한 이해를 학습함. 넷째 장은 앞장에서 배운 인권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실천을 다룸. 다섯째 장은 인권옹호 개념과 원칙,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 내용을 포함 한 인권옹호와 권리구제를 다루고, 여섯 번째 장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일곱 번째 장은 향후 독자가 인권에 대해 더 공 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함. Ⅳ. 정책적 제언 ○ 첫째,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 ․ 보급하여야 함. ○ 셋째,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함. ○ 넷째,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목 차 i Ⅰ 서 론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절차 및 방법 ································································ 5 Ⅱ 이론적 고찰 / 13 1. 개념 및 정의 ····································································· 13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 17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3 2. 인권의식 ··········································································· 25 3. 인권교육 ··········································································· 37 Ⅳ 교재 주요내용 / 47 1. 교재 개발 배경 ································································· 47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 48 3. 교재의 원칙 ······································································ 51 4. 교재의 활용 ······································································ 52 Ⅳ 결론 / 57 1. 요약 ·················································································· 57 2. 제언 ·················································································· 60 목차

목 차 i Ⅰ 서 론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절차 및 방법 ································································ 5 Ⅱ 이론적 고찰 / 13 1. 개념 및 정의 ····································································· 13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 17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3 2. 인권의식 ··········································································· 25 3. 인권교육 ··········································································· 37 Ⅳ 교재 주요내용 / 47 1. 교재 개발 배경 ································································· 47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 48 3. 교재의 원칙 ······································································ 51 4. 교재의 활용 ······································································ 52 Ⅳ 결론 / 57 1. 요약 ·················································································· 57 2. 제언 ·················································································· 60 목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i 참고문헌 / 64 부록 - 설문지 / 69 목 차 iii 표 차례 <표 Ⅰ-1> FGI 진행일정 및 참석자 특성 ····················································· 7 <표 Ⅰ-2> 설문문항 구성 ············································································ 8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4 <표 Ⅲ-2>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 25 <표 Ⅲ-3>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 여부의 상관 ················· 26 <표 Ⅲ-4>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중복응답) ··········································· 26 <표 Ⅲ-5>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 27 <표 Ⅲ-6>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 29 <표 Ⅲ-7>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관 ··· 30 <표 Ⅲ-8>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 31 <표 Ⅲ-9>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 32 <표 Ⅲ-10>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 33 <표 Ⅲ-11>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주체 ········································ 34 <표 Ⅲ-1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중복응답) ································· 34 <표 Ⅲ-13>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중복응답) ··················· 35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 36 <표 Ⅲ-1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 37 <표 Ⅲ-20>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 38 <표 Ⅲ-21>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38 <표 Ⅲ-22>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3개 선택) ·········································· 40 <표 Ⅲ-1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 41 <표 Ⅲ-1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2개 선택) ················ 41 <표 Ⅲ-19>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2개 선택) ····· 42 <표 Ⅲ-18>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2개 선택) ···························· 43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절차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ii 참고문헌 / 64 부록 - 설문지 / 69 목 차 iii 표 차례 <표 Ⅰ-1> FGI 진행일정 및 참석자 특성 ····················································· 7 <표 Ⅰ-2> 설문문항 구성 ············································································ 8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4 <표 Ⅲ-2>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 25 <표 Ⅲ-3>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 여부의 상관 ················· 26 <표 Ⅲ-4>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중복응답) ··········································· 26 <표 Ⅲ-5>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 27 <표 Ⅲ-6>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 29 <표 Ⅲ-7>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관 ··· 30 <표 Ⅲ-8>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 31 <표 Ⅲ-9>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 32 <표 Ⅲ-10>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 33 <표 Ⅲ-11>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주체 ········································ 34 <표 Ⅲ-1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중복응답) ································· 34 <표 Ⅲ-13>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중복응답) ··················· 35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 36 <표 Ⅲ-1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 37 <표 Ⅲ-20>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 38 <표 Ⅲ-21>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38 <표 Ⅲ-22>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3개 선택) ·········································· 40 <표 Ⅲ-1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 41 <표 Ⅲ-1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2개 선택) ················ 41 <표 Ⅲ-19>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2개 선택) ····· 42 <표 Ⅲ-18>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2개 선택) ···························· 43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절차 ·················································································· 5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절차 및 방법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절차 및 방법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 인간 존엄유지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함을 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유지와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갖는 사회복 지실천과 맞닿아 있다(김중섭, 2001). 이렇게 휴먼서비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인권임에도 사회복지사의 양성정책에 인권교육이 미비하여1) 인권옹 호집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가 인권전문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 야 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 수준은 기본 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달리 말하면, 인 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인권옹호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전 국 대학 중 인권강좌가 개설된 곳은 6개 대학임. ⨠⨠Ⅰ 서 론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 인간 존엄유지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함을 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유지와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갖는 사회복 지실천과 맞닿아 있다(김중섭, 2001). 이렇게 휴먼서비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인권임에도 사회복지사의 양성정책에 인권교육이 미비하여1) 인권옹 호집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가 인권전문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옹호해 야 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인권의식 수준은 기본 적인 태도 뿐 아니라 인권옹호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달리 말하면, 인 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인권옹호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전 국 대학 중 인권강좌가 개설된 곳은 6개 대학임. ⨠⨠Ⅰ 서 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 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다. 이 같은 법 개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가졌고, 일부 인권의식, 다문화 역량,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김현진, 2010; 노충래․김정화, 2011; 박정선, 2007; 황미경, 2014)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윤기윤, 2007; 박상준, 2009; 구정화, 2010; 나달숙, 2011; 강명숙, 2012; 박상준, 2013), 이 연구들은 법제화를 통 한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학교교육현장의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로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 한 논의와 연구는 미흡하며,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 또한 매우 저조하다. 또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실천현장의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재는 대체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 고, 인권강사의 교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아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인권교육교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권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 자 한다. 둘째,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5 2.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크게 선행연구 고찰,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Ⅰ-1과 같다. 문헌연구 ∙ 국내․외 문헌 및 웹사이트 자문회의 ∙ 1차: 연구 진행절차 및 내용 논의 ∙ 2~3차: 설문조사 문항 논의 및 검증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1~2차: 인권교육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 문항 논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완료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그림 Ⅰ-1] 연구절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 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다. 이 같은 법 개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가졌고, 일부 인권의식, 다문화 역량,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김현진, 2010; 노충래․김정화, 2011; 박정선, 2007; 황미경, 2014)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윤기윤, 2007; 박상준, 2009; 구정화, 2010; 나달숙, 2011; 강명숙, 2012; 박상준, 2013), 이 연구들은 법제화를 통 한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학교교육현장의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로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 한 논의와 연구는 미흡하며,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 또한 매우 저조하다. 또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실천현장의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재는 대체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 고, 인권강사의 교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아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인권교육교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권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 자 한다. 둘째,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5 2.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크게 선행연구 고찰,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Ⅰ-1과 같다. 문헌연구 ∙ 국내․외 문헌 및 웹사이트 자문회의 ∙ 1차: 연구 진행절차 및 내용 논의 ∙ 2~3차: 설문조사 문항 논의 및 검증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1~2차: 인권교육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 문항 논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완료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그림 Ⅰ-1] 연구절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272명이고, 이 중 238명이 설문문 항에 끝까지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설문조사 순으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중 FGI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도구를 다루고자 한다. ①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FGI)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차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있다. 또한 3차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진행일정 및 참석자의 특성은 <표 Ⅰ-1>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정의 경우 1차는 2015년 5월 19일, 2차는 5월 21일, 그리고 3차는 6월 26일에 진행하 였다. 다음으로 참석자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직능단체로 부터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를 추천받았다. 참석인원은 1차에 부관장 1, 국장 2, 부장 1, 과장 1명으로 총 5명이, 2차에 국장 1, 부장 1, 과 장 1명으로 총 3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2차 참석자는 3차에도 중복 참석하 였으며, 추천을 통해 국장 1명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Ⅰ 서 론 7 <표 Ⅰ-1> FGI 진행일정 및 참석자 특성 참석일자 참석자 성별 근무기관 직급 2015.5.19. A 여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B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C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D 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E 여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과장 2015.5.21. F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G 여 노인복지관 부장 H 여 노인복지관 과장 2015.6.26. I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J 여 노인복지관 부장 K 남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L 여 노인복지관 과장 ② 설문조사 설문지 구성은 김현진(2010)의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 석”과 이명묵(2010)의 “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Ⅰ”에서 사용한 조사도구 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FGI와 자 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Ⅰ-2>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설문문항은 총 51문항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실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인권의식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관련 현안 및 심각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는 현장 관련 현 안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일반적인 인권의식과 사회복지현장 에 대한 인권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인권과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등의 14문항이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인 인권상황, 인권문제가 가 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문제 발생 시의 해결, 사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272명이고, 이 중 238명이 설문문 항에 끝까지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설문조사 순으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중 FGI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도구를 다루고자 한다. ①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FGI)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차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있다. 또한 3차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진행일정 및 참석자의 특성은 <표 Ⅰ-1>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정의 경우 1차는 2015년 5월 19일, 2차는 5월 21일, 그리고 3차는 6월 26일에 진행하 였다. 다음으로 참석자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직능단체로 부터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를 추천받았다. 참석인원은 1차에 부관장 1, 국장 2, 부장 1, 과장 1명으로 총 5명이, 2차에 국장 1, 부장 1, 과 장 1명으로 총 3명이 참석하였다. 이 중 2차 참석자는 3차에도 중복 참석하 였으며, 추천을 통해 국장 1명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Ⅰ 서 론 7 <표 Ⅰ-1> FGI 진행일정 및 참석자 특성 참석일자 참석자 성별 근무기관 직급 2015.5.19. A 여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B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C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D 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E 여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과장 2015.5.21. F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G 여 노인복지관 부장 H 여 노인복지관 과장 2015.6.26. I 여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J 여 노인복지관 부장 K 남 장애인복지시설 국장 L 여 노인복지관 과장 ② 설문조사 설문지 구성은 김현진(2010)의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 석”과 이명묵(2010)의 “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Ⅰ”에서 사용한 조사도구 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FGI와 자 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Ⅰ-2>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설문문항은 총 51문항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실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인권의식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관련 현안 및 심각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는 현장 관련 현 안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일반적인 인권의식과 사회복지현장 에 대한 인권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인권과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등의 14문항이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인 인권상황, 인권문제가 가 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문제 발생 시의 해결, 사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8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인권의식 일반적인 인권의식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 1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1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용인 인권상황 2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1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이용인 인권문제 발생 시 해결 주체 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1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1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12 인권교육 실태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횟수, 시간 3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움 된 정도, 내용 2 인권교육의 문제점 1 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사회복 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등의 19문항이다. 이어 인권교육 실태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횟수, 시간, 인권 교육이 도움 된 정도 및 내용, 인권교육의 문제점, 적절한 인권교육 인원, 선 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체계,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등의 11문항이다. 마지막 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 등의 7문항이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인권문제 에 대한 생각’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2=별로 심각하지 않다, 3=약간 심각 하다, 4=매우 심각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인권 성 향의 의식을 가짐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Cronbach’α= .770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도 4점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 뢰도는 Cronbach’α= .879이다. <표 Ⅰ-2> 설문문항 구성 Ⅰ 서 론 9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교수방식 2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1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 7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3주간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 자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이트에 직접 접속 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재단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설문응답률을 높이고자 각 사회복지시설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재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웹메일을 발송하였 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 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 며,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신뢰도 분석으로 조사도구 중 개발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 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로 각 변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 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차분석으로 변수에 대한 빈 도와 두 변수 간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8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인권의식 일반적인 인권의식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 1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1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용인 인권상황 2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1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이용인 인권문제 발생 시 해결 주체 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1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1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12 인권교육 실태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횟수, 시간 3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움 된 정도, 내용 2 인권교육의 문제점 1 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사회복 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등의 19문항이다. 이어 인권교육 실태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횟수, 시간, 인권 교육이 도움 된 정도 및 내용, 인권교육의 문제점, 적절한 인권교육 인원, 선 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체계,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등의 11문항이다. 마지막 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 등의 7문항이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인권문제 에 대한 생각’은 1=전혀 심각하지 않다, 2=별로 심각하지 않다, 3=약간 심각 하다, 4=매우 심각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인권 성 향의 의식을 가짐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Cronbach’α= .770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도 4점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 뢰도는 Cronbach’α= .879이다. <표 Ⅰ-2> 설문문항 구성 Ⅰ 서 론 9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교수방식 2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1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 7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3주간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 자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이트에 직접 접속 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재단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설문응답률을 높이고자 각 사회복지시설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재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웹메일을 발송하였 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 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 며,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신뢰도 분석으로 조사도구 중 개발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 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로 각 변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 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차분석으로 변수에 대한 빈 도와 두 변수 간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 및 정의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 및 정의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Ⅱ 이 론 적 고 찰 13 1. 개념 및 정의 1) 인권 먼저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 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 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 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격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성별,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성적지향,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Ishay, Micheline,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항에서 인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 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인종, 용모 등 신 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선,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전과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2조 4). 인권의 내용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 ⨠⨠Ⅱ 이론적 고찰

Ⅱ 이 론 적 고 찰 13 1. 개념 및 정의 1) 인권 먼저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 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 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 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격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성별,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성적지향,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Ishay, Micheline,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항에서 인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 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인종, 용모 등 신 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선,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전과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2조 4). 인권의 내용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 ⨠⨠Ⅱ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4 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평등권은 인권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며, 불 가침적 천부인권으로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이다. 자유권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기본권이다. 기본적인 자유권으로는 입․퇴원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의 자유,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종교의 자유 등이 해당 된다. 생존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생존권에는 의․식․주생활의 권리, 주거안전 의 권리, 의료 및 건강의 권리,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의 권리 등이 해당된다. 사회권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과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권리이 다. 사회권에는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등이 해당된다. 참정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피선거권자로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치권이라고도 한다. 참정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 과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 참 여를 보장하는 투표권이 해당된다.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 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인권은 기본성을 가진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 기할 수 없고 포기 시켜서도 안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셋째, 인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인권은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되며,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한다. 넷째, 인권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권과 타 인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Ⅱ 이 론 적 고 찰 15 다섯째, 인권은 법우선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권과 실정법이 경합하는 경 우 인권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판단하게 되고, 실정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2) 인권의식 다음으로 인권의식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판단력, 인권보호의 태도와 행위성향 등 복합적인 정신의 상태와 작용(박상준․임태승, 2010)으로 정의하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김윤태, 2012)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인권의식은 ‘인권 관련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적인 것과 반인권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려면 인권의 권리항목에 대한 이해 (지식), 권리항목 별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입장(태도), 실제 동의 여부(행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은 인권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이어 진다. 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 따라 각 국이 『국가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 요청하였 다(김자영, 2012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3)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개념을 알아보면,『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6조에서 인권교 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종·국적·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 와 관용, 성별, 평등과 우호의 증진, 평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보편적 인권문화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4 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평등권은 인권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며, 불 가침적 천부인권으로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이다. 자유권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기본권이다. 기본적인 자유권으로는 입․퇴원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의 자유,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종교의 자유 등이 해당 된다. 생존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생존권에는 의․식․주생활의 권리, 주거안전 의 권리, 의료 및 건강의 권리,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의 권리 등이 해당된다. 사회권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과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권리이 다. 사회권에는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등이 해당된다. 참정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피선거권자로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치권이라고도 한다. 참정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 과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 참 여를 보장하는 투표권이 해당된다.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 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인권은 기본성을 가진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 기할 수 없고 포기 시켜서도 안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셋째, 인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인권은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되며,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한다. 넷째, 인권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권과 타 인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Ⅱ 이 론 적 고 찰 15 다섯째, 인권은 법우선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권과 실정법이 경합하는 경 우 인권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판단하게 되고, 실정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2) 인권의식 다음으로 인권의식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판단력, 인권보호의 태도와 행위성향 등 복합적인 정신의 상태와 작용(박상준․임태승, 2010)으로 정의하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김윤태, 2012)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인권의식은 ‘인권 관련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적인 것과 반인권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려면 인권의 권리항목에 대한 이해 (지식), 권리항목 별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입장(태도), 실제 동의 여부(행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은 인권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이어 진다. 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 따라 각 국이 『국가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 요청하였 다(김자영, 2012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3)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개념을 알아보면,『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6조에서 인권교 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종·국적·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 와 관용, 성별, 평등과 우호의 증진, 평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보편적 인권문화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6 UNDHRE, 1994)]에서는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 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 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 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다. 즉,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교육적 노력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문화에 저항 할 수 있는 실천을 북돋는 교육’으로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유동철외, 2014). 2004년 UN은 인권교육이 지식, 태도, 행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지식 :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 제공 태도 :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행위 :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 격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 을 배우는데 있다. 인권교육은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고 사람들의 삶 과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인간존엄성의 의미 를 깨닫고 인권의 기본적 원리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객관 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이관석, 2014). 인 권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타인들의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인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인권교 육의 과정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된다. 4)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 현장 활동의 대부 분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그 이유는 Ⅱ 이 론 적 고 찰 17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원칙과 가치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2)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전문3)을 볼 때 사회복 지와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양옥경, 2007).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활동이 추상적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짐 아이프교수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2001)』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들이 인권활동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4)시 제4조 및 제5조에 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제화되었는데, 더 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 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강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 봉사’ 이다.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국내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과 같은 연구대상이 주를 이루었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사회현안에 대 한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였다. 3)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기하였다. 4)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영화 도가니 열풍 등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6 UNDHRE, 1994)]에서는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 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 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 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다. 즉,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교육적 노력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문화에 저항 할 수 있는 실천을 북돋는 교육’으로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유동철외, 2014). 2004년 UN은 인권교육이 지식, 태도, 행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지식 :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 제공 태도 :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행위 :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 격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 을 배우는데 있다. 인권교육은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고 사람들의 삶 과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인간존엄성의 의미 를 깨닫고 인권의 기본적 원리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객관 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이관석, 2014). 인 권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타인들의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인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인권교 육의 과정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된다. 4)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 현장 활동의 대부 분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그 이유는 Ⅱ 이 론 적 고 찰 17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원칙과 가치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2)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전문3)을 볼 때 사회복 지와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양옥경, 2007).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활동이 추상적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짐 아이프교수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2001)』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들이 인권활동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4)시 제4조 및 제5조에 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제화되었는데, 더 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 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강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 봉사’ 이다. 2. 선행연구 동향 및 결과 국내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과 같은 연구대상이 주를 이루었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사회현안에 대 한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였다. 3)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기하였다. 4)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영화 도가니 열풍 등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 권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8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의식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미, 2013; 하유정 외, 201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명석, 2008; 조영숙 외, 2013), 사회복지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김현진, 2010; 이명묵,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관식, 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진옥, 2014)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미(2013)에 따르면, 학력과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업무수행 시 담당자의 재량정도 와 시설의 규칙․규제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명석(2008)은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의식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권교육경험 등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지호(2011)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연령, 학력과 근무경력, 인권교육시간이 증가할수록 인권의 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영숙 외(2013)는 인권교육의 효과 성․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의 공적인 역 할이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명묵(2010)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의 식수준과 인권관련 현안 인식, 인권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사 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직급일수록 그리 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상황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 사는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80%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전담보육시설)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관식(2014)은 인권교육의 특성 및 인권감수성이 인권의 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교육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 Ⅱ 이 론 적 고 찰 19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관련하여 김종진(2014)은 사회복지사 인권실 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복지안전법’ 의 국내적용 검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처기제 마련과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의식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생, 교사 등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관련 연 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결과로 도출된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나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18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의식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미, 2013; 하유정 외, 201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명석, 2008; 조영숙 외, 2013), 사회복지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김현진, 2010; 이명묵,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관식, 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진옥, 2014)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미(2013)에 따르면, 학력과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업무수행 시 담당자의 재량정도 와 시설의 규칙․규제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명석(2008)은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의식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권교육경험 등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지호(2011)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연령, 학력과 근무경력, 인권교육시간이 증가할수록 인권의 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영숙 외(2013)는 인권교육의 효과 성․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의 공적인 역 할이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명묵(2010)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의 식수준과 인권관련 현안 인식, 인권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사 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직급일수록 그리 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상황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 사는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80%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전담보육시설)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관식(2014)은 인권교육의 특성 및 인권감수성이 인권의 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교육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 Ⅱ 이 론 적 고 찰 19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관련하여 김종진(2014)은 사회복지사 인권실 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복지안전법’ 의 국내적용 검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처기제 마련과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의식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생, 교사 등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관련 연 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결과로 도출된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나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인권의식 3 인권교육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인권의식 3 인권교육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 -1>에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164명(68.9%)으로 남성 74명(31.1%)에 비해 두 배 이 상 더 많이 참여하였고,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91명(38.2%), 69명 (29.0%)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50대 이상이 45명(18.9%), 20대가 33명 (13.9%)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127명(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도 62명(26.1%)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의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이 150명(63.0%), 2급이 85명 (35.7%), 3급이 3명(1.3%)이었고, 직급은 사회복지사가 109명(45.8%)으로 가 장 많았으며, 팀장이 50명(21.0%), 시설장이 28명(11.8%), 과장이 23명 (9.7%), 부장이 15명(6.3%), 국장이 13명(5.5%) 순이었다. 한편, 근무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78명(32.8%), 장애인거주시설이 52명 (21.8%), 노인이용시설이 43명(18.1%) 순으로 많았는데, 기존에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비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이용시설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노숙인시설 4명(1.6%), 어린이집 4명 (1.6%), 한부모생활시설 1명(0.4%)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3년 이하와 10년 이상~15년 이하가 각각 58명(24.4%), 54 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응답들도 15년 이상이 40명(16.8%), 7년 이상~10년 이하가 33명(13.9%), 3년 이상~5년 이하가 32명(13.4%), 5년 이 상~7년 이하가 21명(8.8%)으로 비슷하였다.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 -1>에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164명(68.9%)으로 남성 74명(31.1%)에 비해 두 배 이 상 더 많이 참여하였고,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91명(38.2%), 69명 (29.0%)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50대 이상이 45명(18.9%), 20대가 33명 (13.9%)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127명(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도 62명(26.1%)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의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이 150명(63.0%), 2급이 85명 (35.7%), 3급이 3명(1.3%)이었고, 직급은 사회복지사가 109명(45.8%)으로 가 장 많았으며, 팀장이 50명(21.0%), 시설장이 28명(11.8%), 과장이 23명 (9.7%), 부장이 15명(6.3%), 국장이 13명(5.5%) 순이었다. 한편, 근무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78명(32.8%), 장애인거주시설이 52명 (21.8%), 노인이용시설이 43명(18.1%) 순으로 많았는데, 기존에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비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이용시설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노숙인시설 4명(1.6%), 어린이집 4명 (1.6%), 한부모생활시설 1명(0.4%)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3년 이하와 10년 이상~15년 이하가 각각 58명(24.4%), 54 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응답들도 15년 이상이 40명(16.8%), 7년 이상~10년 이하가 33명(13.9%), 3년 이상~5년 이하가 32명(13.4%), 5년 이 상~7년 이하가 21명(8.8%)으로 비슷하였다. ⨠⨠Ⅲ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4 31.1 여성 164 68.9 연령 20대 33 13.9 30대 91 38.2 40대 69 29.0 50대 45 18.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 0.8 전문대 졸 29 12.2 4년제 대졸 127 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 62 25.1 박사과정 이상 18 7.6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150 63.0 사회복지사 2급 85 35.7 사회복지사 3급 3 1.3 직급 사회복지사 109 45.8 팀장 50 21.0 과장 23 9.7 부장 15 6.3 국장 13 5.5 시설장 28 11.8 근무기관 종합사회복지관 78 32.8 장애인이용시설 34 14.3 장애인거주시설 52 21.8 노인이용시설 43 18.1 노인생활시설 14 5.9 기타 17 7.1 전체 근무경력 3년 이하 58 24.4 3년 이상~5년 이하 32 13.4 5년 이상~7년 이하 21 8.8 7년 이상~10년 이하 33 13.9 10년 이상~15년 이하 54 22.7 15년 이상 40 16.8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3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5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전혀 모르고 있다 4 1.7 3.00 .573 별로 모르고 있다 27 11.3 약간 알고 있다 172 72.3 매우 잘 알고 있다 35 14.7 2.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일반적인 인권의식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으로 구 분하였다.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인권과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 우리사 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권상황,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와 필요한 지원체계, 그리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1) 일반적인 인권의식 (1)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평균값이 3.00으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가 172명 (72.3%), ‘매우 잘 알고 있다’가 35명(14.7%)이었다. 한편, ‘거의 모르고 있 다’는 27명(11.3%), ‘전혀 모르고 있다’는 4명(1.7%)에 그쳤다. <표 Ⅲ-2>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N=238) 또한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여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309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4 31.1 여성 164 68.9 연령 20대 33 13.9 30대 91 38.2 40대 69 29.0 50대 45 18.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 0.8 전문대 졸 29 12.2 4년제 대졸 127 53.4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 62 25.1 박사과정 이상 18 7.6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150 63.0 사회복지사 2급 85 35.7 사회복지사 3급 3 1.3 직급 사회복지사 109 45.8 팀장 50 21.0 과장 23 9.7 부장 15 6.3 국장 13 5.5 시설장 28 11.8 근무기관 종합사회복지관 78 32.8 장애인이용시설 34 14.3 장애인거주시설 52 21.8 노인이용시설 43 18.1 노인생활시설 14 5.9 기타 17 7.1 전체 근무경력 3년 이하 58 24.4 3년 이상~5년 이하 32 13.4 5년 이상~7년 이하 21 8.8 7년 이상~10년 이하 33 13.9 10년 이상~15년 이하 54 22.7 15년 이상 40 16.8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3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5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전혀 모르고 있다 4 1.7 3.00 .573 별로 모르고 있다 27 11.3 약간 알고 있다 172 72.3 매우 잘 알고 있다 35 14.7 2.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일반적인 인권의식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으로 구 분하였다.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인권과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 우리사 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권상황,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와 필요한 지원체계, 그리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1) 일반적인 인권의식 (1)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평균값이 3.00으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가 172명 (72.3%), ‘매우 잘 알고 있다’가 35명(14.7%)이었다. 한편, ‘거의 모르고 있 다’는 27명(11.3%), ‘전혀 모르고 있다’는 4명(1.7%)에 그쳤다. <표 Ⅲ-2>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N=238) 또한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여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309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 세계인권선언 145 22.2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 4.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9 4.4 인종차별철폐협약 36 5.5 여성차별철폐협약 45 6.9 고문방지협약 16 2.4 아동권리협약 102 15.6 3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8 2.8 장애인권리협약 110 16.8 2 헌법 제2장 제10조 96 14.7 없음 29 4.4 변수 1 2 1.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1 2. 인권교육 경험여부 .309** 1 <표 Ⅲ-3>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 여부의 상관 **P<.01 (2)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이 145명(22.2%), 장애인권리협 약이 110명(16.8%), 아동권리협약이 102명(15.6%), 헌법 제2장 제10조(96명, 14.7%)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인 만큼 일반적인 보호를 규정하거나 이용인과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한 아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중복응답) (N=23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7 변수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 용시설 노인생 활시설 기타 세계인권선언 52(35.9) 17 (11.7) 34 (23.4) 24 (16.6) 10 (6.9) 8 (5.5) 145 (60.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 (28.6) 5 (17.9) 5 (17.9) 4 (14.3) 3 (10.7) 3 (10.7) 28 (11.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41.4) 5 (17.2) 5 (17.2) 4 (13.8) 2 (6.9) 1 (3.4) 29 (12.2) 인종차별철폐협약 14(31.1) 5 (13.9) 6 (16.7) 6 (16.7) 2 (5.6) 3 (8.3) 36 (15.1) 여성차별철폐협약 14(31.1) 4 (8.9) 12 (26.7) 6 (13.3) 5 (11.1) 4 (8.9) 45 (18.9) 고문방지협약 2(12.5) 1 (6.3) 3 (18.8) 5 (31.3) 3 (18.8) 2 (12.5) 16 (6.7) 근무기관별로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종합사회복지관이 52명(35.9%), 장애인거주시설이 34명(23.4%), 노인이용시설이 24명(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시설의 응답률도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이 41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 애인이용시설이 26명(23.6%), 종합복지관이 24명(21.8%)으로 비슷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종합사회복지관이 47명(46.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 17명(16.7%), 노인이용시설이 12명(11.8%) 순을 보였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인권교육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응답률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특 정 대상자에 대한 인권법률문서는 해당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 세계인권선언 145 22.2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 4.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9 4.4 인종차별철폐협약 36 5.5 여성차별철폐협약 45 6.9 고문방지협약 16 2.4 아동권리협약 102 15.6 3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8 2.8 장애인권리협약 110 16.8 2 헌법 제2장 제10조 96 14.7 없음 29 4.4 변수 1 2 1.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 1 2. 인권교육 경험여부 .309** 1 <표 Ⅲ-3>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인권교육 경험 여부의 상관 **P<.01 (2)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이 145명(22.2%), 장애인권리협 약이 110명(16.8%), 아동권리협약이 102명(15.6%), 헌법 제2장 제10조(96명, 14.7%)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인 만큼 일반적인 보호를 규정하거나 이용인과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한 아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중복응답) (N=23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7 변수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 용시설 노인생 활시설 기타 세계인권선언 52(35.9) 17 (11.7) 34 (23.4) 24 (16.6) 10 (6.9) 8 (5.5) 145 (60.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 (28.6) 5 (17.9) 5 (17.9) 4 (14.3) 3 (10.7) 3 (10.7) 28 (11.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41.4) 5 (17.2) 5 (17.2) 4 (13.8) 2 (6.9) 1 (3.4) 29 (12.2) 인종차별철폐협약 14(31.1) 5 (13.9) 6 (16.7) 6 (16.7) 2 (5.6) 3 (8.3) 36 (15.1) 여성차별철폐협약 14(31.1) 4 (8.9) 12 (26.7) 6 (13.3) 5 (11.1) 4 (8.9) 45 (18.9) 고문방지협약 2(12.5) 1 (6.3) 3 (18.8) 5 (31.3) 3 (18.8) 2 (12.5) 16 (6.7) 근무기관별로 알고 있는 인권법률문서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종합사회복지관이 52명(35.9%), 장애인거주시설이 34명(23.4%), 노인이용시설이 24명(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시설의 응답률도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이 41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 애인이용시설이 26명(23.6%), 종합복지관이 24명(21.8%)으로 비슷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종합사회복지관이 47명(46.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 17명(16.7%), 노인이용시설이 12명(11.8%) 순을 보였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인권교육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응답률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특 정 대상자에 대한 인권법률문서는 해당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알고 있는 인권 법률문서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8 변수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 용시설 노인생 활시설 기타 아동권리협약 47(46.1) 10 (9.8) 17 (16.7) 12 (11.8) 8 (7.8) 8 (7.8) 102 (4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3 (16.7) 3 (16.7) 5 (27.8) 3 (16.7) 3 (16.7) 1 (5.6) 18 (7.6) 장애인권리협약 24(21.8) 26 (23.6) 41 (37.3) 9 (8.2) 5 (16.7) 5 (4.5) 110 (46.2) 헌법 제2장 10조 28(29.2) 15 (15.6) 20 (20.8) 20 (20.8) 7 (7.3) 6 (6.3) 96 (40.3) 없음 6(20.7) 4 (13.8) 2 (6.9) 9 (31.0) 3 (10.3) 5 (17.2) 29 (12.2)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3)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문 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전체 평균값은 2.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3.25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비해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을 중 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인권교육 경험여 부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인권교육 경험과 상관없 이 사회권은 높은 데 비해 자유권은 낮았다. 교육을 받더라도 자유권을 높이 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문항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 다’가 3.29,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3.09,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가 3.07 순이었다. 여기에서 아동, 성소수자, 교도소 수감자는 취약집단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9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들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취약한 집단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 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가 3.47, ‘국가가 세입자의 주 거권을 확대 보장해야한다’가 3.37,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 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가 3.3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본인들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N=23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시민․ 정치적 권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2.05 1.015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필요가 있다. 3.09 .904 2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3.07 .802 3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90 .800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3.29 .821 1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8 .755 출판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2.97 .873 계 2.93 .53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3.47 .627 1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해야한다. 3.18 .691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한다. 3.37 .642 2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복지대상자 수급자격을 유지 혹은 완화해야한다. 2.95 .724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 3.36 .621 3 계 3.25 .4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28 변수 근무기관 전체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 용시설 노인생 활시설 기타 아동권리협약 47(46.1) 10 (9.8) 17 (16.7) 12 (11.8) 8 (7.8) 8 (7.8) 102 (42.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3 (16.7) 3 (16.7) 5 (27.8) 3 (16.7) 3 (16.7) 1 (5.6) 18 (7.6) 장애인권리협약 24(21.8) 26 (23.6) 41 (37.3) 9 (8.2) 5 (16.7) 5 (4.5) 110 (46.2) 헌법 제2장 10조 28(29.2) 15 (15.6) 20 (20.8) 20 (20.8) 7 (7.3) 6 (6.3) 96 (40.3) 없음 6(20.7) 4 (13.8) 2 (6.9) 9 (31.0) 3 (10.3) 5 (17.2) 29 (12.2)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3)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문 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전체 평균값은 2.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3.25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비해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을 중 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인권교육 경험여 부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인권교육 경험과 상관없 이 사회권은 높은 데 비해 자유권은 낮았다. 교육을 받더라도 자유권을 높이 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문항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 다’가 3.29,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3.09,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가 3.07 순이었다. 여기에서 아동, 성소수자, 교도소 수감자는 취약집단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29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들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취약한 집단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 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가 3.47, ‘국가가 세입자의 주 거권을 확대 보장해야한다’가 3.37,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 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가 3.3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본인들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N=23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시민․ 정치적 권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2.05 1.015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필요가 있다. 3.09 .904 2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3.07 .802 3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90 .800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3.29 .821 1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8 .755 출판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2.97 .873 계 2.93 .53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3.47 .627 1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해야한다. 3.18 .691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한다. 3.37 .642 2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복지대상자 수급자격을 유지 혹은 완화해야한다. 2.95 .724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 3.36 .621 3 계 3.25 .4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0 1 2 3 4 5 6 7 8 9 10 1. 우리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 1 2. 시민․정치적 권리 .884** 1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826** .465** 1 4. 성별 -.077 .035 -.188** 1 5. 연령 .049 .009 .082 .002 1 6. 최종학력 .167** .204** .070 -.065 .267** 1 7. 자격증 -.250** -.288** -.127 -.066 .042 -.255** 1 이어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체 평균값,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대한 평균값,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균값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를 상관분석을 하였다. 먼저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각의 상관계수 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88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26, 최종학력 .167 로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자격증만이 -.250으로 부적관계였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으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일수록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진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과 상관을 보였다. 각각의 상관계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65, 최종학 력 .204로 정적관계를, 자격증은 -.288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사회권에 대한 의식과 최종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성별과 상관을 나타냈다. 상관계수 가 -.188로 부적관계를 보여, 남성일수록 사회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졌다. <표 Ⅲ-7>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관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1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종사자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42 17.6 2.23 .813 별로 심각하지 않다 113 47.5 약간 심각하다 68 28.6 매우 심각하다 15 6.3 이용인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61 25.6 1.97 .719 별로 심각하지 않다 127 53.4 약간 심각하다 46 19.3 매우 심각하다 4 1.7 1 2 3 4 5 6 7 8 9 10 8. 직급 .037 .004 .065 -.117 .538** .365** -.011 1 9. 근무기관 -.030 -.063 .020 -.036 .122 .009 .216** .087 1 10. 전체 근무경력 .107 .091 .093 -.083 .522** .398** -.129 .628** -.004 1 **P<.01 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1)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먼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을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평균값은 2.23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13명(47.5%), ‘약간 심각하다’ 가 63명(28.6%) 순이었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인권상황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균값은 1.97이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27명(53.4%),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61명(25.6%) 순으로 나타나, 종사자에 비해 이용인의 인권상황이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권교육에서 이용인의 인권뿐 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8>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0 1 2 3 4 5 6 7 8 9 10 1. 우리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 1 2. 시민․정치적 권리 .884** 1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826** .465** 1 4. 성별 -.077 .035 -.188** 1 5. 연령 .049 .009 .082 .002 1 6. 최종학력 .167** .204** .070 -.065 .267** 1 7. 자격증 -.250** -.288** -.127 -.066 .042 -.255** 1 이어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체 평균값,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대한 평균값,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균값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를 상관분석을 하였다. 먼저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각의 상관계수 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88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26, 최종학력 .167 로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자격증만이 -.250으로 부적관계였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으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일수록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진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최종학력, 자격증과 상관을 보였다. 각각의 상관계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65, 최종학 력 .204로 정적관계를, 자격증은 -.288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사회권에 대한 의식과 최종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성별과 상관을 나타냈다. 상관계수 가 -.188로 부적관계를 보여, 남성일수록 사회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가졌다. <표 Ⅲ-7>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관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1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종사자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42 17.6 2.23 .813 별로 심각하지 않다 113 47.5 약간 심각하다 68 28.6 매우 심각하다 15 6.3 이용인 인권상황 전혀 심각하지 않다 61 25.6 1.97 .719 별로 심각하지 않다 127 53.4 약간 심각하다 46 19.3 매우 심각하다 4 1.7 1 2 3 4 5 6 7 8 9 10 8. 직급 .037 .004 .065 -.117 .538** .365** -.011 1 9. 근무기관 -.030 -.063 .020 -.036 .122 .009 .216** .087 1 10. 전체 근무경력 .107 .091 .093 -.083 .522** .398** -.129 .628** -.004 1 **P<.01 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 (1)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먼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을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평균값은 2.23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13명(47.5%), ‘약간 심각하다’ 가 63명(28.6%) 순이었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인권상황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균값은 1.97이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27명(53.4%),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61명(25.6%) 순으로 나타나, 종사자에 비해 이용인의 인권상황이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권교육에서 이용인의 인권뿐 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8>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인권상황 (N=2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2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노인분야 29 12.2 3 아동분야 17 7.1 장애인분야 99 41.6 1 정신보건분야 48 20.2 2 노숙인분야 23 9.7 한부모분야 3 1.3 다문화분야 19 8.0 (2)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장애인분야가 99명 (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신보건분야가 48명(20.2%), 노인이 29명 (12.2%), 노숙인이 23명(9.7%) 순이었다. <표 Ⅲ-9>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N=238)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근무기관별 생각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하 였다. 장애인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2명(32.3%)으로, 장애인이용시설(17명, 17.2%)이나 거주시설(20명, 20.2%)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정신 보건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15명, 31.3%)과 장애인거주시설(13명, 27.1%)의 응답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노인분야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이용시설 이 7명(24.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권문제가 심 각한 분야에 대한 생각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3 <표 Ⅲ-10>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변수 근무기관 전체 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노인분야 7(24.1) 5 (17.2) 4 (13.8) 7 (24.1) 3 (10.3) 3 (10.3) 29 (12.2) 아동분야 9(52.9) - 4 (23.5) 4 (23.5) - - 17 (7.1) 장애인분야 32(32.3) 17 (17.2) 20 (20.2) 21 (21.2) 3 (3.0) 6 (6.1) 99 (41.6) 정신보건분야 15(31.3) 9 (18.8) 13 (27.1) 3 (6.3) 3 (6.3) 5 (10.4) 48 (20.2) 노숙인분야 10(43.5) - 2 (8.7) 5 (21.7) 4 (17.4) 2 (8.7) 23 (9.7) 한부모분야 - - 2(66.7) 1 (33.3) - - 3 (1.3) 다문화분야 5(26.3) 3 (15.8) 7 (36.8) 2 (10.5) 1 (5.3) 1 (5.3) 19 (8.0)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3)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145명, 60.9%)라고 응답 하였다. 이어 해당시설의 장이 50명(21.0%), 사회복지법인이 26명(10.9%) 순 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110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시설의 장이 73명(30.7%), 사 회복지법인이 27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2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노인분야 29 12.2 3 아동분야 17 7.1 장애인분야 99 41.6 1 정신보건분야 48 20.2 2 노숙인분야 23 9.7 한부모분야 3 1.3 다문화분야 19 8.0 (2)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장애인분야가 99명 (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신보건분야가 48명(20.2%), 노인이 29명 (12.2%), 노숙인이 23명(9.7%) 순이었다. <표 Ⅲ-9>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 (N=238)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근무기관별 생각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하 였다. 장애인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2명(32.3%)으로, 장애인이용시설(17명, 17.2%)이나 거주시설(20명, 20.2%)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정신 보건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15명, 31.3%)과 장애인거주시설(13명, 27.1%)의 응답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노인분야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이용시설 이 7명(24.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권문제가 심 각한 분야에 대한 생각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3 <표 Ⅲ-10>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와 근무기관의 교차분석 (N=238) 변수 근무기관 전체 빈도 (백분율)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이용 시설 노인생활 시설 기타 노인분야 7(24.1) 5 (17.2) 4 (13.8) 7 (24.1) 3 (10.3) 3 (10.3) 29 (12.2) 아동분야 9(52.9) - 4 (23.5) 4 (23.5) - - 17 (7.1) 장애인분야 32(32.3) 17 (17.2) 20 (20.2) 21 (21.2) 3 (3.0) 6 (6.1) 99 (41.6) 정신보건분야 15(31.3) 9 (18.8) 13 (27.1) 3 (6.3) 3 (6.3) 5 (10.4) 48 (20.2) 노숙인분야 10(43.5) - 2 (8.7) 5 (21.7) 4 (17.4) 2 (8.7) 23 (9.7) 한부모분야 - - 2(66.7) 1 (33.3) - - 3 (1.3) 다문화분야 5(26.3) 3 (15.8) 7 (36.8) 2 (10.5) 1 (5.3) 1 (5.3) 19 (8.0) 계 78(32.8) 34 (14.3) 52 (21.8) 43 (18.1) 14 (5.9) 17 (7.1) 238 (100) (3)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145명, 60.9%)라고 응답 하였다. 이어 해당시설의 장이 50명(21.0%), 사회복지법인이 26명(10.9%) 순 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 인권문제 발생 시 누가 해결해야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110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시설의 장이 73명(30.7%), 사 회복지법인이 27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191 46.8 1 노동권 보장 90 22.1 3 인권보호 지원체계 127 31.1 2 <표 Ⅲ-11>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주체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종사자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45 60.9 1 사회복지법인 26 10.9 3 해당시설의 장 50 21.0 2 시설의 직원들 12 5.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5 2.1 이용인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10 46.2 1 사회복지법인 27 11.3 3 해당시설의 장 73 30.7 2 시설의 직원들 19 8.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9 3.8 (4)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복응답으로 선택하도록 질문 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191명(46.8%)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가 127명(31.1%), 노동권 보장이 90명(22.1%)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에서도 본인들의 처우에 관 한 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지원체계의 부재로 현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중복응답) (N=40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5 (5)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중복응답으로 선택 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 권리옹호체계가 143명 (27.9%), 인권교육이 123명(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이 119명(23.2%) 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81명(15.8%), 인권지킴이단이 47명 (9.2%) 순이었다. 여기에서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개선과제 와도 관련이 있다. 인권문제가 개선되고 옹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권 리옹호체계 역시 시급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Ⅲ-13>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중복응답) (N=513)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교육 123 24.0 2 인권지킴이단 47 9.2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 119 23.2 3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143 27.9 1 국가인권위원회 81 15.8 (6)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체 평균값은 2.55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을 평균값에 따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상황 순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이 3.09로 가장 높았으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 로기준법의 미준수가 2.98,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 민의 편견이 2.94로 유사하였다. 이어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2.79,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가 2.63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191 46.8 1 노동권 보장 90 22.1 3 인권보호 지원체계 127 31.1 2 <표 Ⅲ-11> 종사자, 이용인 인권문제의 해결주체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종사자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45 60.9 1 사회복지법인 26 10.9 3 해당시설의 장 50 21.0 2 시설의 직원들 12 5.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5 2.1 이용인 인권문제 해결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10 46.2 1 사회복지법인 27 11.3 3 해당시설의 장 73 30.7 2 시설의 직원들 19 8.0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9 3.8 (4)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복응답으로 선택하도록 질문 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191명(46.8%)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가 127명(31.1%), 노동권 보장이 90명(22.1%)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에서도 본인들의 처우에 관 한 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지원체계의 부재로 현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중복응답) (N=408)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5 (5)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중복응답으로 선택 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 권리옹호체계가 143명 (27.9%), 인권교육이 123명(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이 119명(23.2%) 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81명(15.8%), 인권지킴이단이 47명 (9.2%) 순이었다. 여기에서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개선과제 와도 관련이 있다. 인권문제가 개선되고 옹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권 리옹호체계 역시 시급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Ⅲ-13>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중복응답) (N=513)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교육 123 24.0 2 인권지킴이단 47 9.2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 119 23.2 3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143 27.9 1 국가인권위원회 81 15.8 (6)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체 평균값은 2.55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을 평균값에 따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상황 순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이 3.09로 가장 높았으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 로기준법의 미준수가 2.98,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 민의 편견이 2.94로 유사하였다. 이어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2.79,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가 2.63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히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 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 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 회의 인식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내부․외부적인 인권침해 상 황도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이용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1.99, 이용인에 대한 방임이 2.25로 다른 인권침해 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N=23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민의 편견 2.94 .660 3 이용자의 사생활 노출과 정보유출 2.61 .700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 종교의 영향력 2.79 .852 4 이용자에 대한 각종 차별 2.34 .609 이용자의 참여권에 대한 미보장 2.39 .696 이용자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 2.07 .739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1.99 .717 이용자에 대한 방임 2.25 .783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2.50 .794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2.63 .794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 3.09 .699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2.98 .790 2 계 2.55 .484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7 3.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1)부터 (5)까지는 인권 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내용이고, (6)부터 (9)까지는 인권교육에 대 한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1)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156명 (65.5%), ‘없다’가 82명(34.5%)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난 1 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Ⅲ-1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없다 82 34.5 있다 156 65.5 2)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먼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1회가 75명(31.5%), 2회 가 41명(17.2%)으로 대부분이 1~2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이 52명 (21.8%), 3~4시간이 40명(16.8%)이었다. 이어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34 명(14.3)으로 적지 않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히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 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 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 회의 인식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내부․외부적인 인권침해 상 황도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이용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1.99, 이용인에 대한 방임이 2.25로 다른 인권침해 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N=23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나 주민의 편견 2.94 .660 3 이용자의 사생활 노출과 정보유출 2.61 .700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 종교의 영향력 2.79 .852 4 이용자에 대한 각종 차별 2.34 .609 이용자의 참여권에 대한 미보장 2.39 .696 이용자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 2.07 .739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1.99 .717 이용자에 대한 방임 2.25 .783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2.50 .794 이용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2.63 .794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 3.09 .699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2.98 .790 2 계 2.55 .484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7 3.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1)부터 (5)까지는 인권 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내용이고, (6)부터 (9)까지는 인권교육에 대 한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1)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156명 (65.5%), ‘없다’가 82명(34.5%)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난 1 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Ⅲ-1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 없다 82 34.5 있다 156 65.5 2)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먼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1회가 75명(31.5%), 2회 가 41명(17.2%)으로 대부분이 1~2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이 52명 (21.8%), 3~4시간이 40명(16.8%)이었다. 이어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34 명(14.3)으로 적지 않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8 <표 Ⅲ-20>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N=15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회 75 48.1 2회 41 26.3 3회 14 9.0 4회 이상 26 16.7 지난 1년간 인권교육 시간 1~2시간 52 33.3 3~4시간 40 25.6 5~8시간 30 19.2 9시간 이상 34 21.8 3)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 하였다. ‘약간 도움 되었다’가 92명(38.7%), ‘매우 도움 되었다’가 35명 (14.7%)으로, 현장에서 도움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가 받은 인권교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21>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N=15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5 3.2 3.00 .713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24 15.4 약간 도움 되었다 92 59.0 매우 도움 되었다 35 22.4 4)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의 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부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9  인권 개념이나 법률문서(협약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문제 관련 사례 활용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함  인권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짐  인권딜레마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감수성 및 민감성이 향상됨  인권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인식함 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됨 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이용인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함  이용인의 인권보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이용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됨  이용인을 대할 때,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인권존중을 실천함  종사자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  종사자와 이용인의 인권 모두 중요하게 인식함 이처럼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접하거나 딜레마 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하였고,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이나 개 인정보보호 등 인권보호를 실천하게 되었으며, 이용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인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 성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도움 되 거나 적용한 부분이 없음’, ‘고민이 더 많아짐’, ‘모름’ 등으로 기술한 응답자 도 적지 않았다. 즉,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수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38 <표 Ⅲ-20>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 (N=15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회 75 48.1 2회 41 26.3 3회 14 9.0 4회 이상 26 16.7 지난 1년간 인권교육 시간 1~2시간 52 33.3 3~4시간 40 25.6 5~8시간 30 19.2 9시간 이상 34 21.8 3)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 하였다. ‘약간 도움 되었다’가 92명(38.7%), ‘매우 도움 되었다’가 35명 (14.7%)으로, 현장에서 도움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가 받은 인권교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21>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N=15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5 3.2 3.00 .713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24 15.4 약간 도움 되었다 92 59.0 매우 도움 되었다 35 22.4 4)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의 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부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39  인권 개념이나 법률문서(협약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문제 관련 사례 활용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함  인권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짐  인권딜레마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인권감수성 및 민감성이 향상됨  인권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인식함 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됨 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이용인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함  이용인의 인권보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이용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됨  이용인을 대할 때,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인권존중을 실천함  종사자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  종사자와 이용인의 인권 모두 중요하게 인식함 이처럼 도움 되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접하거나 딜레마 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하였고,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이나 개 인정보보호 등 인권보호를 실천하게 되었으며, 이용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인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 성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도움 되 거나 적용한 부분이 없음’, ‘고민이 더 많아짐’, ‘모름’ 등으로 기술한 응답자 도 적지 않았다. 즉,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수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0 5)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에 대해 3개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현장 활용성의 한계가 121명(25.9%), 교육내용의 유사성이 83명(17.7%), 교 육내용의 비현실성이 79명(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Ⅲ-22>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3개 선택) (N=46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보완점 교육강사의 자질 부족 40 8.5 한정된 교육강사 45 9.6 교육내용의 유사성 83 17.7 2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79 16.9 3 현장 활용성의 한계 121 25.9 1 교육기관의 부족 34 7.3 참여식 교육방법의 부족 48 10.3 교육대상자 수준 고려의 부족 18 3.8 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에 대해 20명 이하가 117명(49.2%)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고, 30명 이하가 73명(30.7%), 10명 이하가 37명(15.5%) 순이었 으며, 30명 초과는 11명(4.6%)에 그쳤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41 <표 Ⅲ-1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0명 이하 37 15.5 3 20명 이하 117 49.2 1 30명 이하 73 30.7 2 30명 초과 11 4.6 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 먼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에 대해 외부교육이 193명(40.5%), 보수교육이 153명(32.1%)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어 자체교육이 100명 (21.0%), 온라인교육이 30명(6.3%) 순이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에 대해 사례연구 및 분석이 136명(28.6%), 토론식이 123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인권교육 이 ‘사례와 토론을 통한 현장 적용이 도움 되었다’는 응답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2개 선택) (N=47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자체교육 100 21.0 3 외부교육 193 40.5 1 보수교육 153 32.1 2 온라인교육 30 6.3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 강의식 76 16.0 3 토론식 123 25.8 2 참여식(역할극 등) 66 13.9 사례연구 및 분석 136 28.6 1 시청각자료 활용 75 1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0 5)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에 대해 3개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현장 활용성의 한계가 121명(25.9%), 교육내용의 유사성이 83명(17.7%), 교 육내용의 비현실성이 79명(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Ⅲ-22>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3개 선택) (N=46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보완점 교육강사의 자질 부족 40 8.5 한정된 교육강사 45 9.6 교육내용의 유사성 83 17.7 2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79 16.9 3 현장 활용성의 한계 121 25.9 1 교육기관의 부족 34 7.3 참여식 교육방법의 부족 48 10.3 교육대상자 수준 고려의 부족 18 3.8 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에 대해 20명 이하가 117명(49.2%)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고, 30명 이하가 73명(30.7%), 10명 이하가 37명(15.5%) 순이었 으며, 30명 초과는 11명(4.6%)에 그쳤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41 <표 Ⅲ-16>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N=23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 10명 이하 37 15.5 3 20명 이하 117 49.2 1 30명 이하 73 30.7 2 30명 초과 11 4.6 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 먼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에 대해 외부교육이 193명(40.5%), 보수교육이 153명(32.1%)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어 자체교육이 100명 (21.0%), 온라인교육이 30명(6.3%) 순이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에 대해 사례연구 및 분석이 136명(28.6%), 토론식이 123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인권교육 이 ‘사례와 토론을 통한 현장 적용이 도움 되었다’는 응답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과 교수방식(2개 선택) (N=47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 자체교육 100 21.0 3 외부교육 193 40.5 1 보수교육 153 32.1 2 온라인교육 30 6.3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 강의식 76 16.0 3 토론식 123 25.8 2 참여식(역할극 등) 66 13.9 사례연구 및 분석 136 28.6 1 시청각자료 활용 75 1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2 8)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2개 답안 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124명(26.1%), 인권침 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가 121명(25.5%)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어 현 장사례연구가 109명(22.9%), 이용인의 인권이 101명(21.3%) 순이었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개 선과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의 피해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인권이론은 20명(4.2%)에 불과하였는데, 앞서 인권교육의 내용 중 개념, 협약,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미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19>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2개 선택) (N=35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이용인의 인권 101 2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24 26.1 1 인권이론(개념과 역사,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20 4.2 현장사례연구 109 22.9 3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121 25.5 2 9)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2개 답안을 선택하도록 질문 하였다. 그 결과,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153명(32.1%), 교육비 지원이 132명 (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사 파견이 117명(24.6%), 강사 양성이 74명(15.5%) 순이었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43 앞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의 유사성이나 비현실성이 높게 나 타난 것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2개 선택) (N=47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교육비 지원 132 27.7 2 강사파견 117 24.6 3 강사 양성 74 15.5 교재 및 매뉴얼 개발 153 32.1 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다수는 인권에 대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에 대한 의식은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인 분야,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피해자 권리옹호 체계, 인권 교육, 전문가 및 기관의 상 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권교육은 65.5%의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지만, 4시간 이하의 짧은 교육으로 깊이있는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장 활용성의 한계, 교육내용의 유사성, 비현실성 등을 현 인권교육의 문제로 꼽고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로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풍부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다루는 현실 적용 가능한 교재 혹은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2 8)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2개 답안 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124명(26.1%), 인권침 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가 121명(25.5%)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어 현 장사례연구가 109명(22.9%), 이용인의 인권이 101명(21.3%) 순이었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개 선과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의 피해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인권이론은 20명(4.2%)에 불과하였는데, 앞서 인권교육의 내용 중 개념, 협약,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미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19>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2개 선택) (N=35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이용인의 인권 101 2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24 26.1 1 인권이론(개념과 역사,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20 4.2 현장사례연구 109 22.9 3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121 25.5 2 9)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2개 답안을 선택하도록 질문 하였다. 그 결과,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153명(32.1%), 교육비 지원이 132명 (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사 파견이 117명(24.6%), 강사 양성이 74명(15.5%) 순이었다. Ⅲ 인 권 의 식 및 인 권 교 육 실 태 조 사 결 과 43 앞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의 유사성이나 비현실성이 높게 나 타난 것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2개 선택) (N=47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교육비 지원 132 27.7 2 강사파견 117 24.6 3 강사 양성 74 15.5 교재 및 매뉴얼 개발 153 32.1 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다수는 인권에 대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에 대한 의식은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분야, 정신보건분야, 노인 분야,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피해자 권리옹호 체계, 인권 교육, 전문가 및 기관의 상 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권교육은 65.5%의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지만, 4시간 이하의 짧은 교육으로 깊이있는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장 활용성의 한계, 교육내용의 유사성, 비현실성 등을 현 인권교육의 문제로 꼽고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로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풍부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다루는 현실 적용 가능한 교재 혹은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Ⅳ 교재 주요내용 1 교재 개발 배경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3 교재의 원칙 4 교재의 활용

Ⅳ 교재 주요내용 1 교재 개발 배경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3 교재의 원칙 4 교재의 활용

Ⅲ 결 론 47 1. 교재 개발 배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네 명중 대략 세 명이 인권에 대해 약간 안다고 말했고 인권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 둘 다 중요하고, 사회복지 현 장에서 이용인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설 문조사 응답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와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뽑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인권 중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사회권(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서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집단적 사 회권보다 개인적 자유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경향을 보 여준다. 사회권 보장 없이 자유권을 누리기도 힘들지만, 자유권 보장 없이 사회권만 누리게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두 개의 권리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며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인권법률 문서 중 알고 있는 문서 로서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많이 뽑았고, 몇몇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법률문서나 국제협약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서 배운 인권문제 사례가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그 리고 인권교육을 통해 이용인의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인권보장을 실 ⨠⨠Ⅳ 교재 주요내용

Ⅲ 결 론 47 1. 교재 개발 배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네 명중 대략 세 명이 인권에 대해 약간 안다고 말했고 인권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 둘 다 중요하고, 사회복지 현 장에서 이용인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설 문조사 응답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와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뽑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인권 중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사회권(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서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집단적 사 회권보다 개인적 자유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경향을 보 여준다. 사회권 보장 없이 자유권을 누리기도 힘들지만, 자유권 보장 없이 사회권만 누리게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두 개의 권리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며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인권법률 문서 중 알고 있는 문서 로서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많이 뽑았고, 몇몇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법률문서나 국제협약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서 배운 인권문제 사례가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그 리고 인권교육을 통해 이용인의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인권보장을 실 ⨠⨠Ⅳ 교재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8 천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서 교수방식이나 교육내용 등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설문 응답자들은 사례연구 및 분석과 토론식의 교수방식을 선호하였고,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인권침 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보완되어야 할 교육내용 중 우선으로 생각하였 다. 즉,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도록 사례가 풍부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는 다음의 총 7개의 장과 부록 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장은 이 교재의 소개이고 나머지 여섯 개 의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한 부분은 인권과 인권교육이 다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실천이 다루어져 인권이 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서 먼저 인권에 대해 이해한 후, 4․5․6장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천을 배 우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과 프로그램을 고 찰하면서 인권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한다. 첫째 장에서 교재가 나온 배경과 이유, 교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교재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 교재의 활용에 대해 소개하여야 한다. 첫째 장은 독 자가 교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에서 인권의 이해에 앞서 인권 감수성과 차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인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과 차별을 먼저 다 루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인권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Ⅲ 결 론 49 이다.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득하는가, 이와 더불어 차별과 인 권침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둘째 장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감수 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을 키우려면 인권을 학습하고 약자의 관 점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느끼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사례 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에서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의 역사, 내용 및 원칙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인권 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여 현장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 장을 통해 세세한 역사나 복잡한 논쟁 등 세부적인 내용보다 인권의 역사적․이론적․법적 틀과 흐름을 이해하고 독 자 나름대로 인권에 대해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장에서는 앞장에서 배운 인권 법, 내용 및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실천을 다루어야 한다.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인권을 적용하 여 실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와 인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인권, 인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복지의 정신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나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 서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 과제, 현장에 서 자주 제기되는 딜레마 해결과정,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별 인권실천을 포함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 모든 분야의 인권실천을 담지는 못하더라도 노 인, 아동,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의 네 개의 분야에서 인권이슈가 되는 사례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48 천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서 교수방식이나 교육내용 등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설문 응답자들은 사례연구 및 분석과 토론식의 교수방식을 선호하였고,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인권침 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보완되어야 할 교육내용 중 우선으로 생각하였 다. 즉,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도록 사례가 풍부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교재의 내용과 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는 다음의 총 7개의 장과 부록 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장은 이 교재의 소개이고 나머지 여섯 개 의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한 부분은 인권과 인권교육이 다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실천이 다루어져 인권이 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서 먼저 인권에 대해 이해한 후, 4․5․6장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천을 배 우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과 프로그램을 고 찰하면서 인권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한다. 첫째 장에서 교재가 나온 배경과 이유, 교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교재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 교재의 활용에 대해 소개하여야 한다. 첫째 장은 독 자가 교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에서 인권의 이해에 앞서 인권 감수성과 차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인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과 차별을 먼저 다 루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인권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Ⅲ 결 론 49 이다.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득하는가, 이와 더불어 차별과 인 권침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둘째 장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감수 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을 키우려면 인권을 학습하고 약자의 관 점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느끼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사례 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에서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의 역사, 내용 및 원칙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인권 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여 현장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 장을 통해 세세한 역사나 복잡한 논쟁 등 세부적인 내용보다 인권의 역사적․이론적․법적 틀과 흐름을 이해하고 독 자 나름대로 인권에 대해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장에서는 앞장에서 배운 인권 법, 내용 및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실천을 다루어야 한다.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 즉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인권을 적용하 여 실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와 인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인권, 인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복지의 정신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나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 서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 과제, 현장에 서 자주 제기되는 딜레마 해결과정,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별 인권실천을 포함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 모든 분야의 인권실천을 담지는 못하더라도 노 인, 아동,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의 네 개의 분야에서 인권이슈가 되는 사례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0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원칙과 국제인권문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도 필요 하겠다. 다섯째 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는 인권옹호와 권리구제이다. 사회복 지실천가들은 현장에서 이용인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실천가 스스로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권리구제절차를 알아야 한다. 이 장에서 인권옹호 개념과 원칙,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정, 고소 고발 등의 법적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사회 복지현장에서 이용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실천가의 인권도 중요한데 반해, 사 회복지현장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용인 인권이 강조되 는 흐름에서 실천가 인권과 이용인 인권을 대립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 다. 실천가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용인 인권만을 강조하거나, 사 회복지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채 이용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인 인권문제보다 종사자 자신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 의 인권을 통해 객관적 인권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사들이 스스로의 인권실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상은 그 자체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천가와 이용인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실천가 인권의 핵심 주제인 노동권과 직장 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선 여섯 개의 장은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일곱째 장에서는 향후 독자가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할 때 Ⅲ 결 론 51 도움이 되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이 장을 통해 사회복지 현 장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와 실태, 인권교육 원칙과 방법, 인 권교육 평가원칙에 대해 알려주고,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주관 기관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인권교육이 갖 는 문제점 즉,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내 용 측면에서는 사회체계와 인권관계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갈등을 다루고 있지 못한 점, 교육 이후 실천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모 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실시 원칙과 방법을 소개하여야 한다. 마지막 부록으로는 인권에 대한 문헌인 『세계인권선언』과 기본권을 담 고 있는『대한민국헌법』제2장을 수록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은 숙 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재의 원칙 새로 개발된 교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 고 이를 통해 인권의식 증진을 도모하면서, 업무 중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 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 원칙을 제안한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작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 는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인 권에 대한 겸손한 이해의 출발을 목표로 한다. 즉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길을 나섭니다’라는 원칙인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고민을 반영하고,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례중심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0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원칙과 국제인권문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도 필요 하겠다. 다섯째 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는 인권옹호와 권리구제이다. 사회복 지실천가들은 현장에서 이용인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실천가 스스로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권리구제절차를 알아야 한다. 이 장에서 인권옹호 개념과 원칙,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정, 고소 고발 등의 법적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사회 복지현장에서 이용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실천가의 인권도 중요한데 반해, 사 회복지현장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용인 인권이 강조되 는 흐름에서 실천가 인권과 이용인 인권을 대립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 다. 실천가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용인 인권만을 강조하거나, 사 회복지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채 이용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인 인권문제보다 종사자 자신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 의 인권을 통해 객관적 인권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사들이 스스로의 인권실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상은 그 자체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천가와 이용인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실천가 인권의 핵심 주제인 노동권과 직장 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선 여섯 개의 장은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일곱째 장에서는 향후 독자가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할 때 Ⅲ 결 론 51 도움이 되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이 장을 통해 사회복지 현 장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와 실태, 인권교육 원칙과 방법, 인 권교육 평가원칙에 대해 알려주고,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주관 기관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인권교육이 갖 는 문제점 즉,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내 용 측면에서는 사회체계와 인권관계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갈등을 다루고 있지 못한 점, 교육 이후 실천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모 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실시 원칙과 방법을 소개하여야 한다. 마지막 부록으로는 인권에 대한 문헌인 『세계인권선언』과 기본권을 담 고 있는『대한민국헌법』제2장을 수록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은 숙 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재의 원칙 새로 개발된 교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 고 이를 통해 인권의식 증진을 도모하면서, 업무 중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 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 원칙을 제안한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작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 는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인 권에 대한 겸손한 이해의 출발을 목표로 한다. 즉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길을 나섭니다’라는 원칙인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고민을 반영하고,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례중심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2 내용을 쉽게 쓰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다. 어렵거나 추상적이거나 복잡하 지 않게 쉽고 편하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이야기 방식으 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이해성이다.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천과 관계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인 권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가치와 철학이 어떤 법으로 구체화되는지 또는 어떻게 현장실천에서 실현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호성이 마지막 원칙이다. 인권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라는 주제를 저자와 독자(특히 교재를 읽고 활용할 사회복지사)간에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화는 대화자의 통 합된 성찰과 행동이 변화되고 인간화되어야 할 세계로 접근하는 만남의 장” 이라고 하였다.5) 개발될 교재가 인권실천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를 기대한다. 4. 교재의 활용 이러한 내용과 원칙을 개발될 교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처음 접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 재로 활용될 수 있다. 교재는 이론보다는 사례를 그리고 설명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권교육을 처음 받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인권 전반과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Paulo Freire. (2009). 106-107. Ⅲ 결 론 53 둘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과 심화된 인권실천을 위해 노력 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참고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이미 기초적인 인권 교육을 받은 실천가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인권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할 때나 더 나은 인권실천의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간단한 참고교재로 사용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2 내용을 쉽게 쓰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다. 어렵거나 추상적이거나 복잡하 지 않게 쉽고 편하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이야기 방식으 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이해성이다.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천과 관계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인 권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가치와 철학이 어떤 법으로 구체화되는지 또는 어떻게 현장실천에서 실현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호성이 마지막 원칙이다. 인권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라는 주제를 저자와 독자(특히 교재를 읽고 활용할 사회복지사)간에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화는 대화자의 통 합된 성찰과 행동이 변화되고 인간화되어야 할 세계로 접근하는 만남의 장” 이라고 하였다.5) 개발될 교재가 인권실천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를 기대한다. 4. 교재의 활용 이러한 내용과 원칙을 개발될 교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처음 접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 재로 활용될 수 있다. 교재는 이론보다는 사례를 그리고 설명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권교육을 처음 받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인권 전반과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Paulo Freire. (2009). 106-107. Ⅲ 결 론 53 둘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과 심화된 인권실천을 위해 노력 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참고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이미 기초적인 인권 교육을 받은 실천가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인권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할 때나 더 나은 인권실천의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간단한 참고교재로 사용 할 수 있다.

Ⅴ 결론 1 요약 2 제언

Ⅴ 결론 1 요약 2 제언

Ⅲ 결 론 57 1. 요약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0/4점 만점),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알고 있는 인권 법률지식은 세 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순이었고,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 자와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평균 2.90)보 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평균 3.25)가 높게 나타났다. 즉, 자유권에 비해 사 회권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일수록 자유권과 사회 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권교육 경 험 여부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사회권은 높은데 비해 자유권은 낮았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평균 2.23)과 이용자 인 권상황(평균 1.97) 모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비 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인권 교육 시 이용자 인권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Ⅴ 결론

Ⅲ 결 론 57 1. 요약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0/4점 만점), 인권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인권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알고 있는 인권 법률지식은 세 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순이었고,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 자와 관련된 법률문서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민․정치적 권리(평균 2.90)보 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평균 3.25)가 높게 나타났다. 즉, 자유권에 비해 사 회권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높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일수록 자유권과 사회 권에 대해 높은 친인권 성향의 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권교육 경 험 여부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사회권은 높은데 비해 자유권은 낮았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평균 2.23)과 이용자 인 권상황(평균 1.97) 모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비 해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인권 교육 시 이용자 인권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8 둘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 정신보건분야, 노 인,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인식은 근 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문제 해결 주체 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60.9%)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 로 해당시설의 장(21.0%), 사회복지법인(10.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우 (46.8%)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 (22.1%) 순이었다. 이로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 자신 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피해자 권리옹호체 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2.55).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3.09), 종사자의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미 준수(2.98)로 종사자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계가 미흡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1.99), 이 용자에 대한 방임(2.25)은 다른 인권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해, 65.5%는 있다고 하였으나 34.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대다수는 교육경험이 있으나, 아직 1/3정도는 교육경험이 없 다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48.1%가 1회를, 그리고 58.9%가 4시간 이하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다(53.4%)고 반응하여 Ⅲ 결 론 59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25.9%), 교육내용의 유사성(17.7%)과 비현실성(16.9%) 순으로 나타났. 이것은 현재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교육비 지원(27.7%), 강사파견(24.6%) 순이었다. 이로 보아 인권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교육내용의 유사성,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권교육 인원은 20명 이하를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방식도 자체교 육이나 보수교육보다는 외부교육을, 그리고 사례연구 및 분석, 토론식의 교 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대단위의 강의식 보 다는 소규모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25.5%), 현장사례 연구(22.9%)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개선과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 한 지원체계’의 피해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높은 응답률과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인권교육교재는 문헌연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 권교육 실태를 반영하여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고, 또한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현장 활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교재의 내용과 법위는 총 7장으로 제안하였다. 전반부는 인권감수성 과 차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중반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 천을 학습하도록 하며, 후반부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 교육프로그램으 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헌인 『세계인권선언』과 기본 권을 담고 있는『대한민국헌법』부록에 첨부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 헌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58 둘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 정신보건분야, 노 인, 노숙인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인식은 근 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문제 해결 주체 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60.9%)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 로 해당시설의 장(21.0%), 사회복지법인(10.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우 (46.8%)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 (22.1%) 순이었다. 이로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러 인권과제 중 자신 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피해자 권리옹호체 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2.55).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3.09), 종사자의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미 준수(2.98)로 종사자 본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체계가 미흡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용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1.99), 이 용자에 대한 방임(2.25)은 다른 인권상황에 비해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해, 65.5%는 있다고 하였으나 34.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대다수는 교육경험이 있으나, 아직 1/3정도는 교육경험이 없 다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48.1%가 1회를, 그리고 58.9%가 4시간 이하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다(53.4%)고 반응하여 Ⅲ 결 론 59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인권교육의 보완점은 현장 활용성의 한계(25.9%), 교육내용의 유사성(17.7%)과 비현실성(16.9%) 순으로 나타났. 이것은 현재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교재 및 매뉴얼 개발(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교육비 지원(27.7%), 강사파견(24.6%) 순이었다. 이로 보아 인권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교육내용의 유사성,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교재나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권교육 인원은 20명 이하를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방식도 자체교 육이나 보수교육보다는 외부교육을, 그리고 사례연구 및 분석, 토론식의 교 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대단위의 강의식 보 다는 소규모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26.1%),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25.5%), 현장사례 연구(22.9%)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는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개선과제’의 인권보호 지원체계나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 한 지원체계’의 피해자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높은 응답률과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교재의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인권교육교재는 문헌연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 권교육 실태를 반영하여 인권이해-태도-실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고, 또한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현장 활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교재의 내용과 법위는 총 7장으로 제안하였다. 전반부는 인권감수성 과 차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중반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 천을 학습하도록 하며, 후반부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 교육프로그램으 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헌인 『세계인권선언』과 기본 권을 담고 있는『대한민국헌법』부록에 첨부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 헌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0 2. 제언 1)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필수교육인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인권 관점의 실천 기준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인권교 육을 받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 4명 중 3명이 일 년에 1~2회 정도 교 육에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을 보면 5명 중 3명이 1~4시간 그 리고 나머지 2명이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 았고, 10명 중 8명이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이렇게 적은 교육시간으로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고 체득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나마 그간 이용자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만 이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의 의무교육시간을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 ․ 적용하여야 한다. 그 리고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인권의식은 인권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시설장이 인권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강화하고, 이들만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인권교육을 당연히 받도록 강화된 것은 2012년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법 4조 6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Ⅲ 결 론 61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명기 하였다. 특히 13조 2항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2.1.26.). 법 개정은 2011년 영화 도가 니가 큰 충격을 준 이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 우 커졌다. 이 같은 법 개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에만 의 존해 이루어지고 있고,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인권 개념을 소개하거나 인권감 수성을 가볍게 자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문제점은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인권교육 내용의 유사성이나 비현실성 을 지적하면서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로 인권교육교재 개발 ․ 보 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인권교재는 교육내용이 겹치거나 누락되고, 기본 개념만 또는 특정 실천분야나 사례만 다루는 등 인권이해, 태도, 실천 등 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초점을 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 함으로써 표준화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실천 분야별 심화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각 실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준 교재에 근간을 두고 인권기본과정, 사 례중심 심화과정 등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 단이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3)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이 법제화되어 시행된 지 4년이 된 작금에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들이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가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0 2. 제언 1)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필수교육인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인권 관점의 실천 기준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인권교 육을 받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 4명 중 3명이 일 년에 1~2회 정도 교 육에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을 보면 5명 중 3명이 1~4시간 그 리고 나머지 2명이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인권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높 았고, 10명 중 8명이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이렇게 적은 교육시간으로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고 체득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나마 그간 이용자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만 이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의 의무교육시간을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 ․ 적용하여야 한다. 그 리고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인권의식은 인권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시설장이 인권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강화하고, 이들만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인권교육을 당연히 받도록 강화된 것은 2012년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법 4조 6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Ⅲ 결 론 61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명기 하였다. 특히 13조 2항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2.1.26.). 법 개정은 2011년 영화 도가 니가 큰 충격을 준 이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 우 커졌다. 이 같은 법 개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에만 의 존해 이루어지고 있고,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인권 개념을 소개하거나 인권감 수성을 가볍게 자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문제점은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인권교육 내용의 유사성이나 비현실성 을 지적하면서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로 인권교육교재 개발 ․ 보 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인권교재는 교육내용이 겹치거나 누락되고, 기본 개념만 또는 특정 실천분야나 사례만 다루는 등 인권이해, 태도, 실천 등 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초점을 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 함으로써 표준화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실천 분야별 심화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각 실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준 교재에 근간을 두고 인권기본과정, 사 례중심 심화과정 등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 단이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3)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이 법제화되어 시행된 지 4년이 된 작금에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들이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가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2 등 트랙별 학습할 내용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요구 증가로 인권교육 강사의 수급이 원 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권교육 의 목적 및 내용의 질, 콘텐츠 전달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사를 체 계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국 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현장에 초점을 둔 강사자격요건을 마련하 고 지속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 강사 풀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 회복지시설에 강사를 파견 ․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설문조 사에서 나타난 교육비지원 요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 내 관행 및 규정을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인권친화적 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고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규정이나 기준을 마련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 필요하다. 둘째, 인권친화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인권친화적 시설 지표 개발과 그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인권친화적 시설의 모델화 등을 순차적으 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 권향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사 회복지시설평가는 종사자교육(인권교육) 이수만 강조되고 있는데 시설의 하 드웨어나 프로그램 등 시설전반에 대한 인권지표를 시설평가에 포함시켜 인 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현장의 인권개선과제 중 1순위로 꼽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낮은 보수, 장시간 근 무 등 노동조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Ⅲ 결 론 63 등을 들 수 있다(김경희, 2006).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권고, 동법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와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수준 인상만큼 선호 도가 높은 것이 복리후생 지원인데, 특히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적 케어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노력에 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59.8%)(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의 요구가 커 시설종사자 들의 학습과 성장지원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요구 및 실태조사, 교육콘텐츠(사이버교육포함) 개발 및 보급, 직급별 승진자교육의 필수화,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관리 시스템(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절차 등 간소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종사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2 등 트랙별 학습할 내용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요구 증가로 인권교육 강사의 수급이 원 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권교육 의 목적 및 내용의 질, 콘텐츠 전달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사를 체 계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국 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현장에 초점을 둔 강사자격요건을 마련하 고 지속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 강사 풀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 회복지시설에 강사를 파견 ․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설문조 사에서 나타난 교육비지원 요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 내 관행 및 규정을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인권친화적 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고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규정이나 기준을 마련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 필요하다. 둘째, 인권친화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인권친화적 시설 지표 개발과 그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인권친화적 시설의 모델화 등을 순차적으 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 권향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사 회복지시설평가는 종사자교육(인권교육) 이수만 강조되고 있는데 시설의 하 드웨어나 프로그램 등 시설전반에 대한 인권지표를 시설평가에 포함시켜 인 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현장의 인권개선과제 중 1순위로 꼽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낮은 보수, 장시간 근 무 등 노동조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Ⅲ 결 론 63 등을 들 수 있다(김경희, 2006).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권고, 동법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와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수준 인상만큼 선호 도가 높은 것이 복리후생 지원인데, 특히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적 케어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노력에 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59.8%)(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의 요구가 커 시설종사자 들의 학습과 성장지원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요구 및 실태조사, 교육콘텐츠(사이버교육포함) 개발 및 보급, 직급별 승진자교육의 필수화,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관리 시스템(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절차 등 간소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종사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4 고명석(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13).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_____________(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 김경미(2013).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태(2012).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 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종진(2014).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과 개선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중섭(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서울: 통일평화인권총서. 김지호(20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흥수(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학대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분석”, 󰡔󰡔한국지역사회복 지 학󰡕󰡕, 34: 109~132. 박상준․임태승(2010).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 인권교육연구󰡕󰡕, 3(2): 39-58. 양옥경(2007).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점의 중요성”, 󰡔󰡔인권과 사회복 지실천콜로키움자료집󰡕󰡕, 27~43. 오혜경(2008). “인권과 장애인복지 실천”, 󰡔󰡔사회복지리뷰󰡕󰡕, 13: 27~57.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2014). 󰡔󰡔장애인인권길라잡 이󰡕󰡕.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65 이관식(201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묵(2010). 󰡔󰡔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Ⅰ󰡕󰡕, 인간과 복지. 이준일(2014). 󰡔󰡔사회적 이슈와 인권법(제5판)󰡕󰡕, 홍문사.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조영숙, 정영선(2013).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한 국장애아동인권학회󰡕󰡕, 4(2): 81~93. 하유정, 채은희, 양어진(201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83~94. Ife, J.(2006). Human Right and Human Servid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3~43. Ishay. M.(2004).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or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조효제 역. 도성출판 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64 고명석(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13).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_____________(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 김경미(2013).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태(2012).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 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종진(2014).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과 개선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중섭(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서울: 통일평화인권총서. 김지호(20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흥수(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학대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분석”, 󰡔󰡔한국지역사회복 지 학󰡕󰡕, 34: 109~132. 박상준․임태승(2010).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 인권교육연구󰡕󰡕, 3(2): 39-58. 양옥경(2007).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점의 중요성”, 󰡔󰡔인권과 사회복 지실천콜로키움자료집󰡕󰡕, 27~43. 오혜경(2008). “인권과 장애인복지 실천”, 󰡔󰡔사회복지리뷰󰡕󰡕, 13: 27~57.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2014). 󰡔󰡔장애인인권길라잡 이󰡕󰡕.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65 이관식(201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묵(2010). 󰡔󰡔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Ⅰ󰡕󰡕, 인간과 복지. 이준일(2014). 󰡔󰡔사회적 이슈와 인권법(제5판)󰡕󰡕, 홍문사.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조영숙, 정영선(2013).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한 국장애아동인권학회󰡕󰡕, 4(2): 81~93. 하유정, 채은희, 양어진(201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83~94. Ife, J.(2006). Human Right and Human Servid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3~43. Ishay. M.(2004).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or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조효제 역. 도성출판 길.

부록 설문지

부록 설문지

부 록- 설 문 지 6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사회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귀하의 응답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사항 설문기간: 2015.6.2.(화)~2015.6.19.(금) 설문문항: 총 51문항 소요시간: 10분 내외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 신재은 선임연구위원 문 의: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031-267-9320) 이 메 일: eun85@ggwf.or.kr 부록 - 설문지

부 록- 설 문 지 6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사회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귀하의 응답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사항 설문기간: 2015.6.2.(화)~2015.6.19.(금) 설문문항: 총 51문항 소요시간: 10분 내외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 신재은 선임연구위원 문 의: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031-267-9320) 이 메 일: eun85@ggwf.or.kr 부록 - 설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0 1.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별로 모르고 있다 ③ 약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2. 인권 관련 법률문서 중 읽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① 세계인권선언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④ 인종차별철폐협약 ⑤ 여성차별철폐협약 ⑥ 고문방지협약 ⑦ 아동권리협약 ⑧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⑨ 장애인권리협약 ⑩ 헌법 제2장 제10조 기본권조항 ⑪ 없음 3~ 12. 다음의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4.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6.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7.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8.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Ⅰ. 다음은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록- 설 문 지 71 인권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0.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11.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 12.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복지대상 자 수급자격을 유지 혹은 완화해야 한다. 13.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14. 출판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15. 귀하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16. 귀하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 인권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17.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 ② 아동 ③ 장애인 ④ 정신보건 ⑤ 노숙인 ⑥ 한부모 ⑦ 다문화 ⑧ 기타 Ⅱ.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0 1.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별로 모르고 있다 ③ 약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2. 인권 관련 법률문서 중 읽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① 세계인권선언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④ 인종차별철폐협약 ⑤ 여성차별철폐협약 ⑥ 고문방지협약 ⑦ 아동권리협약 ⑧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⑨ 장애인권리협약 ⑩ 헌법 제2장 제10조 기본권조항 ⑪ 없음 3~ 12. 다음의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4.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교도소 수감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6.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7.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정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8.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Ⅰ. 다음은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록- 설 문 지 71 인권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0.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11. 국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 12.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복지대상 자 수급자격을 유지 혹은 완화해야 한다. 13.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교육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14. 출판물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15. 귀하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16. 귀하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인 인권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17.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 ② 아동 ③ 장애인 ④ 정신보건 ⑤ 노숙인 ⑥ 한부모 ⑦ 다문화 ⑧ 기타 Ⅱ.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2 18.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사회복지법인 ③ 해당시설의 장 ④ 시설의 직원들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19.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사회복지법인 ③ 해당시설의 장 ④ 시설의 직원들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20.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에 대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 ② 노동권 보장 ③ 인권보호 지원체계 ④ 기타 21.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 답) ① 인권교육 ② 인권지킴이단 ③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 ④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⑤ 국가인권위원회 22~ 33.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 록- 설 문 지 73 인권문제 전혀 심각하 지 않다 별로 심각하 지 않다 약간 심각하 다 매우 심각하 다 22.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나 주민의 편견 23. 이용인의 사생활 노출과 정보 유출 24.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 종교의 영향력 25. 이용인에 대한 각종 차별 26. 이용인의 참여권에 대한 미보장 27. 이용인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 28. 이용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29. 이용인에 대한 방임 30.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31.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 이나 비하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 원 부족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34.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40번 문항으로 이동) ② 있다 (35번 문항으로 이동) 35.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36.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1~2시간 ② 3~4시간 ③ 5~8시간 ④ 9시간 이상 Ⅲ. 다음은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2 18.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사회복지법인 ③ 해당시설의 장 ④ 시설의 직원들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19.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사회복지법인 ③ 해당시설의 장 ④ 시설의 직원들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20.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에 대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 ② 노동권 보장 ③ 인권보호 지원체계 ④ 기타 21.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 답) ① 인권교육 ② 인권지킴이단 ③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 ④ 피해자 권리옹호체계 ⑤ 국가인권위원회 22~ 33.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 록- 설 문 지 73 인권문제 전혀 심각하 지 않다 별로 심각하 지 않다 약간 심각하 다 매우 심각하 다 22.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나 주민의 편견 23. 이용인의 사생활 노출과 정보 유출 24. 운영 법인에 따른 특정 종교의 영향력 25. 이용인에 대한 각종 차별 26. 이용인의 참여권에 대한 미보장 27. 이용인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 28. 이용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29. 이용인에 대한 방임 30.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31. 이용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욕설 이나 비하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 원 부족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34.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40번 문항으로 이동) ② 있다 (35번 문항으로 이동) 35.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36.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1~2시간 ② 3~4시간 ③ 5~8시간 ④ 9시간 이상 Ⅲ. 다음은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4 37.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 되었다 ④ 매우 도움 되었다 38.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① 교육강사의 자질 부족 ② 한정된 교육강사 ③ 교육내용의 유사성 ④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⑤ 현장 활용성의 한계 ⑥ 교육기관의 부족 ⑦ 참여식 교육방법의 부족 ⑧ 교육대상자 수준 고려의 부족 39. 인권교육의 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부분은 무엇입 니까? 40.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명 이하 ② 20명 이하 ③ 30명 이하 ④ 30명 초과 41. 귀하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자체교육 ② 외부교육 ③ 보수교육 ④ 온라인교육 42. 귀하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참여식(역할극 등) ④ 사례연구 및 분석 ⑤ 시청각자료 활용 부 록- 설 문 지 75 43.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교육비 지원 ② 강사 파견 ③ 강사 양성 ④ 교재 및 매뉴얼 개발 44.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이용인의 인권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③ 인권이론(개념과 역사,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④ 현장사례연구 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⑥ 기타 45.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6.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7.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 ⑤ 박사과정 이상 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4 37. 인권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 되었다 ④ 매우 도움 되었다 38.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① 교육강사의 자질 부족 ② 한정된 교육강사 ③ 교육내용의 유사성 ④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⑤ 현장 활용성의 한계 ⑥ 교육기관의 부족 ⑦ 참여식 교육방법의 부족 ⑧ 교육대상자 수준 고려의 부족 39. 인권교육의 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부분은 무엇입 니까? 40. 인권교육의 적절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명 이하 ② 20명 이하 ③ 30명 이하 ④ 30명 초과 41. 귀하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참여방식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자체교육 ② 외부교육 ③ 보수교육 ④ 온라인교육 42. 귀하가 선호하는 인권교육의 교수방식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참여식(역할극 등) ④ 사례연구 및 분석 ⑤ 시청각자료 활용 부 록- 설 문 지 75 43.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교육비 지원 ② 강사 파견 ③ 강사 양성 ④ 교재 및 매뉴얼 개발 44. 인권교육에서 보완되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이용인의 인권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③ 인권이론(개념과 역사,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④ 현장사례연구 ⑤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 ⑥ 기타 45.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6.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7.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석사과정 혹은 석사학위 취득 ⑤ 박사과정 이상 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6 48. 귀하의 소지 자격증은?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3급 49. 귀하의 직급은? ① 사회복지사 ② 팀장 ③ 과장 ④ 부장 ⑤ 국장 ⑥ 시설장 50.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종합사회복지관 ② 장애인이용시설 ③ 장애인거주시설 ④ 노인이용시설 ⑤ 노인생활시설 ⑥ 기타 51. 귀하의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① 3년 이하 ② 3년 이상~5년 이하 ③ 5년 이상~7년 이하 ④ 7년 이상~10년 이하 ⑤ 10년 이상~15년 이하 ⑥ 1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76 48. 귀하의 소지 자격증은?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3급 49. 귀하의 직급은? ① 사회복지사 ② 팀장 ③ 과장 ④ 부장 ⑤ 국장 ⑥ 시설장 50.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종합사회복지관 ② 장애인이용시설 ③ 장애인거주시설 ④ 노인이용시설 ⑤ 노인생활시설 ⑥ 기타 51. 귀하의 사회복지시설 전체 근무경력은? ① 3년 이하 ② 3년 이상~5년 이하 ③ 5년 이상~7년 이하 ④ 7년 이상~10년 이하 ⑤ 10년 이상~15년 이하 ⑥ 1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