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heekc9912@ggwf.or.kr

i요 약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거나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에 관련 된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안내, 2013).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철학은 “자기 선택과 결정에 근거한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공적인 서비스 원칙, 활동보조인과의 대등한 관계 구축, 현금서 비스에 의한 당사자의 권한 강화, 소비자로서의 서비스 구매력 강화” 등임 (Adolf D. Ratzka, 2004, 권선주,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 법제도의 시작으로 그 역할을 정립 시킴. 또한 2013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 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남.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으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활기관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 활동보조시스 템을 지원하는 담당인력을 코디네이터라고 함. 코디네이터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용자를 대면해야 하는 대인관계지원 담 당자를 말함. 이 담당자들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를 매칭시키고, 서비스조정 과 트러블조정을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코 디네이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 전에 방지하며,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ii 본 연구에서 코디네이터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와 어 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함. 또한 활동보조 코디네이터의 이 직률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디네이터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둠. 설문조사는 경기도 활동지원 제공기관 105곳의 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통해 3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내용은 일반적인 현황,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는 여성이 81.0%로 여성의 비 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연령대는 67%이상이 20-30대로 나 타남. - 코디네이터는 전문대졸 이상이 88.8%를 차지하였으며, 82.5%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음. 이들의 평균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50.7%, ‘200 만원 미만’42.9%로 나타남. 조직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코 디네이터 1인당 평균 40-50(활동보조인포함 80-100명)명의 장애인이용자를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월 10회 이상’이 43.3%로 높게 나타남.

iii - 활동보조인의 주 연령대는 ‘50대’가 88.9%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관련된 어려 움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살펴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와 가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해결능력이 부족하 다’고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73.3%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함.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현황을 다섯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들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담 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였으며, 평균 3.71 (표준편차 0.95)로 스트레스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라는 문항으로서 평균 3.82(표준편차 0.89)로 나타남. - 셋째, 기관업무 관련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이었으며, 평균 3.61 (표준편 차 1.02)이었음. - 넷째, 서비스조정 관련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 항으로는 ‘서비스 조정 관련 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평균 3.87(표준편차 0.97)이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조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 이 있다’는 것으로 평균 3.76(표준편차 0.85)으로 나타남. - 다섯째, 개인 심리적 관련 요인 중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항 으로는 ‘인간 관계에 대한 심리적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평균 2.57(표준편차 1.04)로 나타남. 서비스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이 3.7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비교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무만족 현황들 중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꼭 필요하

iv 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4.04(표준편차 0.74)로 ‘비교적 만족 한다’ 고 나타남.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디네이터들은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표현하 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한다’라는 문항이 4.12(표준편차 0.70)로 높게 나타남.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직의도의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내가 받는 급여는 내 능력 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문항이었으며, 특히 이직의도와 관련해 ‘급여 가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 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각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급여를 올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코 디네이터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보조비를 수급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각 제공기관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을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 네이터 체제로의 확립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명시해야 하며, 활동보조서비 스의 업무 중 행정업무는 비장애인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트러블조정 등 상 담업무는 장애인코디네이터가 담당하도록 하여 현재 비장애인코디네이터에 게 집중되고 있는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지표를 재구성해야 함.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내용과 시간

v이 아닌 현장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틀에 코디네이터가 적당한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서 의무적으로라도 코디네이터의 지지기반 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이 실천적 제언을 제시함. -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함.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활 동보조인의 연령대가 높음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의 대부분이 업무에 대한 낮 은 이해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스트레 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한국의 이러한 현상은 일 본의 활동보조인들의 20-30대가 80%이상을 차지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 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정희경, 2013). - 현재 경기도의 경우 코디네이터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이용자수는 40명 에서 50명으로 활동보조인과 1:1매칭일 경우에는 8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함. 그러므로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장애인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조정이나 트러블 조정에 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디네이터가 혼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유하 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구성하여, 제공기관 전체 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2회 또는 3회 정도의 코디네이터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 시하도록 해야 함. 특히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에 대해 서는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및 개념정리 6 2. 활동지원제도 현황 10 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 14 Ⅲ 조사 방법 1. 조사개요 21 2. 설문지구성 및 분석방법 22 Ⅳ 조사 결과 분석 1.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일반 현황 23 2.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31 3.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 현황 39 4.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현황 41 5.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현황 45 Ⅴ 결론 1. 결론 48 2. 제언 53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으로서 활동지원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거나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 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보건복지부, 2013). -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철학은 “자기 선택과 결정에 근거한 참여가 원칙 이 되어야 하며, 공적인 서비스 원칙, 활동보조인과의 대등한 관계 구축, 현금서비스에 의한 당사자의 권한 강화, 소비자로서의 서비스 구매력 강 화” 등임(Adolf D. Ratzka, 2004, 권선주, 2007에서 재인용). - 특히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여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자기책임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집과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 하는 핵심으로서 활동지원제도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활 동보조서비스를 2007년부터 법제도로서 그 역할을 정립시킴. 또한 2013년 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까 지 확대됨.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자활기관 등으로 이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담당인력을 코디네이터라고 함. 표면화되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과 코디네이터에게 요구되는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 코디네이터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용자를 대면해야 하는 대인관계지원 담당자를 말함. 이 담당자들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를 매칭 시키고, 이에 따른 서비스조정과 트러블조정을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커다 란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으며, 장애복지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에 이블 뉴스에서는 기획특집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꾸준히 문제해 결을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갈등해법 없나’, ‘장애 인활동보조 갈등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한다’, ‘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

Ⅰ. 서론 3 스 활성화 방안’, ‘장애인활동보조 갈등 전문해결기관 필요’, ‘활동보조인 의 또 다른 이름 가족’, ‘누구도 만족 못하는 활동지원제도의 현주소‘등이 이에 해당 됨(에이블뉴스, 2013년 10월5일 검색). - 이러한 현상은 코디네이터들에게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문제와 대인관계에 대한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무스트 레스의 심화로 코디네이터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임. - 2012년 현재 경기도 내 활동지원제공기관은 105곳이며, 서비스 이용자 수 는 8,027명(경기도, 2013)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함. 특히 경기도는 서울 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팅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코디네이터의 이직률이 높다고 보이며, 도·농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 적 특색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특징 이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직무만족, 소진 및 코디네이터 근무경력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김동기(2011)가 유일하며,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낮고 소진율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 본 연구에서의 코디네이터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코디네이터의 이직 의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함. 또한 실제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들의 이직률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코디네이터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연구결 과를 토대로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에 둠.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105곳 - 내용적 범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들의 감정노동과 직 무만족도를 근거로 한 이직의도 조사 과업 내용 - 문헌검토 ·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정의, 감정노동의 정의,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 - 현황조사 · 조사방법 및 회수방법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통해 31개 시·군 에 공문발송. 코디네이터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는 경기복지재단의 이메

Ⅰ. 서론 5 일과 팩스를 통해 회수함 · 조사대상 : 경기도 105곳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 조사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감정 노동, 이직의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 연구방법 - 기술통계 분석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에 대한 설문조사 - 활동보조서비스 전문가를 통한 자문회의

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Ⅱ 1. 선행연구 및 개념정리 1)선행연구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임. 그중에서도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로는 고용철(2010), 유효정 (2008), 이병화 외(2010)등이 있으며,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로는 김동기 (2011) 가 있음. 유효정(2008) 는 코디네이터의 직무특성과 직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특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율성과 직무중요 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그러므로 코디네 이터들의 직문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며,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및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고용철(2010)은 코디네이터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만 족도 조사와 통해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 여 직무환경과 전달체계의 개선점을 제언함.

Ⅱ. 이론적 배경 7 이 연구에서 직문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 차원의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슈퍼비전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함. 이병화외 (2010)는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급여 가 많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업무부하가 낮을수록, 업무중대성이 낮을수록 내적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함. 김동기(2011)의 연구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개인요인, 직무요인 및 조직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결과로는 직문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을수록, 그리고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이 짧을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2)개념정리 직무스트레스 - 대인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을 대면하고 해결점을 찾아 주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장면에 노출되고 상황에 처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 진 개개인에 대한 적응과 관계형성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관계를 맺는 이용자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성격, 신체적 특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억누른 상태에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됨(정지훈, 2008, 고용철 2010 재인용).

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처럼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직무 스트레 스라고 하며,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개념을 조직적 측면에서 심화한 것 을 직무 스트레스라고 부름(백형의, 1999; 김도연, 2003, 고용철 2010 재인 용). - 대부분의 코디네이터들은 위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기관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만, 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임.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코디네이터의 이직이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됨(김동기, 2011). 직무만족 -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직무수행의 결과와 직결됨(고용철, 2010). -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는 복지서비스 이용자(클라 이언트)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김윤진, 2008, 고용철, 2010 재인용). - 본 연구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대인서비 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람을 찾거나 본인의 업무를 통해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업무만족이라고 봄.

Ⅱ. 이론적 배경 9 감정노동(emotional labor)1) - 사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적절한가에 대한 룰과 가이드라인이 있음. 이 룰을 ‘감정규칙’이라고 함. 우리들은 감정규칙에 의해 자신의 감 정을 관리함( 2001). - 그러나 적절하게 ‘감정규칙’에 의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 황하거나 죄의식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됨.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 는 것을 ‘감정관리’라고 하며, 업무적으로 요구되어지거나 수행해야할 ‘감 정관리’를 ‘감정노동’이라고 함( 2001). - 코디네이터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며, 가족중심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으로 이용자 가족들도 코디네이터가 상대해야 할 대상임. 그러나 코디네이터들은 이들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 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강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코 디네이터의 감정 소비가 현저히 많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한다고 봄. 1) 감정노동이란 Arlie Hochschild가 정의한 것으로서 타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억압함으로서 표면상으로 적당한 태도를 포장해야 하는 타입의 노동을 말함(A. Hockschild, The Managed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7)

1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직의도 - 이직이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서 동일 직종 내에서 이 동하는 경우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박 상철·김명소, 2008). - 본 보고서에서는 이직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직의도를 다루고자 함. 이직 의도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적이 고 계획적인 생각을 품은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데, 이는 이직과 마찬가지 로 동일 직종 내와 다른 직종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임(김식현, 1999; 오인 수 외, 2007; 김동기, 2011 재인용). - 또한 이직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직으로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 음.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지 이직을 할 가능성 은 높다고 봄. 2. 활동지원제도 현황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사 업량이 확대되는 추세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2.6배(14천명 50천명), 활동보조인 서비스 단가는 1,300원(7,000원 8,300원), 소요 재 정은 약 5.5배(296억원 1,928억원) 증가함.

Ⅱ. 이론적 배경 11 연도 지원대상 서비스단가 국고예산 2007 14천명 7,000원 296억원 2008 20천명 8,000원 750억원 2009 25천명 8,000원 1,124억원 2010 30천명 8,000원 1,348억원 2011 50천명 8,300원 1,928억원 <표 1> 지원·대상·서비스 단가 및 국고예산 확대추이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주요업무참고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재인용) 2011년 11월 경기도내 등록 장애인은 505,052명(총인구 4.2%)로 2002년에 비해 11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에 실시된 장애범주 확대로 10개 유형이 추가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여 짐(경기도, 2013). 2012년 현재 전국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용자는 34,326명이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은 644개소 임. 지역 별 활동지원기관 수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서울(15.8%), 경기(15.7%)지역에 전체 기관수의 약 30%이상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경남(약 8%), 부산(7.8%)과 경북(7.4%) 등 의 순이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경기도는 현재 총 105곳(2011년 104곳) 기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파견하고 있어 서울 다음으로 제공 기관이 많음을 알 수 있음.

1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계 441 100.0 473 100.0 664 100.0 서울특별시 69 15.6 80 16.9 105 15.8 부산광역시 32 7.3 38 8.0 52 7.8 대구광역시 21 4.8 23 4.9 31 4.7 인천광역시 17 3.9 17 3.6 28 4.2 광주광역시 11 2.5 15 3.2 25 3.8 대전광역시 15 3.4 16 3.4 17 2.6 울산광역시 2 0.5 2 0.4 3 0.5 경기도 65 14.7 69 14.6 104 15.7 강원도 14 3.2 15 3.2 34 5.1 충청북도 19 4.3 18 3.8 25 3.8 충청남도 31 7.0 33 7.0 39 5.9 전라북도 25 5.7 29 6.1 36 5.4 전라남도 42 9.5 43 9.1 55 8.3 경상북도 40 9.1 39 8.2 49 7.4 경상남도 34 7.7 32 6.8 54 8.1 제주특별시 4 0.9 4 0.0 7 1.1 <표 2>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수 현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내부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재인용) 한편, 연령별 활동지원인력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기준으 로 만40대 (약 37%), 만 50대(약 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09 년 대비 만50~60대 이상의 여성 활동보조인의 비율이 높음. 본 연구의 조사결과경기도의 경우, 활동보조인 주 연령대는 ‘50대’가 64명 중 55 명(85.9%)으로 나타났으며, 60대를 포함하면 전체의 90.3%로 나타남.

Ⅱ. 이론적 배경 13 구분 활동지원인력 2009.12 2010.10 2009.12 대비 2011.10 증감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총인원 수 18,611 (100.0) 16,288 (100.0) 2,323 (100.0) 21,849 (100.0) 9,267 (100.0) 2,582 (100.0) 3,238 (17.4) 2,979 (18.3) 259 (11.1) 만19세 이하 177 (1.0) 112 (0.7) 65 (2.8) 95 (0.4) 71 (0.4) 24 (0.9) -82 (-46.3) -41 (-36.6) -41 (-63.1) 만20세 ~29세 1,130 (6.1) 556 (3.4) 574 (24.7) 936 (4.3) 473 (2.5) 463 (17.9) -194 (-17.2) -83 (-14.9) -111 (-19.3) 만30세 ~39세 3,328 (17.9) 2,885 (17.7) 443 (19.1) 2,552 (11.7) 2,117 (11.0) 435 (16.8) -776 (-23.3) -768 (-26.6) -8 (-1.8) 만40세 ~49세 7,849 (42.2) 7,329 (45.0) 520 (22.4) 8,664 (39.7) 8,049 (41.8) 615 (23.8) 815 (10.4) 7,20 (9.8) 95 (18.3) 만50세 ~59세 5,187 (27.9) 4,689 (28.8) 498 (21.4) 7,872 (36.0) 7,223 (37.5) 639 (24.7) 2,685 (51.8) 2,544 (54.3) 141 (28.3) 만60세 이상 940 (5.1) 717 (4.4) 223 (9.6) 1,730 (7.9) 1,324 (6.9) 406 (15.7) 790 (84.0) 607 (84.7) 183 (82.1) 2011년 10월 1일 기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약 22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과 비 교하면 점차 남성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장애인 이용자 지원대상자와의 성비는 남녀가 약 6대 4로 활동지원 인력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 연령별 활동지원인력 분포현황 (단위: 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역할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3. 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 1) 미국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 - 1970년대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리더이며, 훗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활 국장까지 역임한 에드 로버츠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다니면 서 학교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게 됨. - 이후 버클리대학을 졸업한 에드 로버츠 등은 학교에서 지원받았던 활동보 조시스템을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거점을 자립생활 센터에 두게 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코디 네이터라고 하게 됨. -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 음.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비치하고,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은 비치해 둔 이력서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 을 고용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용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보 조서비스의 주체가 장애인 이용자가 되게 함. -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는 주로 장애인이며, 이들은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이하 ILP)을 진행함. 이 때,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가 진 코디네이터가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

Ⅱ. 이론적 배경 15 2) 일본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 수족론( ) - 일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사는 1970년대 부터라고 볼 수 있음. 이 시기 에는 가정과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중증장애인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푸른 잔디회(아오이시바노카이: )라 는 뇌성마비장애인 중심의 전국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컨 트롤 당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게 됨. - 이들이 내세운 것은 수족론이었는데 이는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들은 장애 인당사자를 컨트롤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손( )과 발( )의 기능만 해 야 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활동가들에게 수족론을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코디네이 터를 두지 않고 장애인 자신이 이용할 헬퍼와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됨( , 2013 . -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컨트롤 하는 자원활동가가 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그만두게 하는 등,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장애인들은 많은 시행착 오와 경험들을 거치게 되고, 1980년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운동을 접하게 됨.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으로 부터의 충격2) -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진행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자원봉사의 개념)를 개별적으로 받아오고 있었음. 그러나 2) 2012, 한일장애학세미나자료집의 일부를 정리함

1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처럼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은 없었으며, 중증장애인 개개인이 스스로 오늘날의 코디네이터 업무를 직접 하게 됨. - 이런 일본의 장애인들은 1982년의 ‘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또는 1983년의 ‘미·일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 1982 a 1982b 1983 , 1983)와 19 81년에 미스터 도너츠(현 더스킨회사)의 ‘장애인리더 미국유학 연수파견’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초기의 연수생들은 장애당사자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하는 미국의 활동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보 고하고 있음. - 1986년에 일본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자립생활센터에서 활 동보조인의 모집과 파견 등의 코디네이팅 작업을 실시하는 시스템은 장애 인들에게 환영받게 되며, 자립생활센터에서 등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게 됨으로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장애인들의 생활이 자립생활센터가 조직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확보하여 파 견하는 활동보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더 이상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일본 고유의 2개 코디네이터체제 구축3) - 중도의 경추장애인인 나까니시 휴먼케어센터소장은 센터 설립전인 1986년 1월 초에 미국CIL(버클리, 보스턴, 뉴욕, 버지니아 등)을 방문하여, 귀국 후 미국의 경험을 참고삼아 일본의 센터운영에 대해 고민한 후에 자립생활프 로그램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게 됨. 3) 2012, 한일장애학세미나자료집의 일부를 정리함

Ⅱ. 이론적 배경 17 비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업무 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업무 긴급 시 활동보조 투입 동료상담 활동보조인 모집 및 이용자에게 매칭 자립생활프로그램(ILP) 활동보조인의 고충상담 및 월급정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고충상담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외부 활동지원 - 그리고 나까니시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 안에 미국과 달리 코디네 이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고용함. 장애인코디네이터에게는 미국처럼 동료상담과 ILP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비장애인코디네이터에게 는 장애인에게 파견하는 활동보조 로테이션의 조정, 활동보조인 확보, 트 러블 조정을 활동보조시스템 안에 넣어 코디네이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 도록 하고 있음. - 코디네이터를 활동보조시스템 안에 넣게 된 배경에는 단기간의 활동보조 를 부업으로 한 주부나 학생 등 다수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활동보조를 로 테이션으로 활용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활동보조 인을 모집하고 교육시킬 관리인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임( , 2001). - 일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파견하는 곳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코디네이터가 활동보조 로테이션과 활동보조관계의 조정, 활동보조인들을 관리하고 있 으며, 긴급 시에는 활동보조인을 대신해서 활동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에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상의 특징으로 인해 일본의 비장 애인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4>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 업무

1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비장애인코디네이터의 큰 특징은 대부분이 활동보조 경력이 있 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들은 긴급시에 활동보조인으 로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판단되며, 장애인코디 네이터의 외부활동을 지원하기도 함. 3)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 일본으로부터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영향 -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은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함. 이는 자립생활이념과 함께 자립생활센터운동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자연 스럽게 외형적인 활동보조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됨. 이후,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 관(복지관, 자활기관)도 코디네이터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일본의 국민 성과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 터를 활용하면서 일본 고유의 활동보조시스템을 구축한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비장애인의 역할 부분에서 일본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그 이유는 일본이 오래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역사를 통해 본인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잘 지켜왔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가치정립 이전 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사회

Ⅱ. 이론적 배경 19 서비스임(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매칭 시키고 트러블을 조정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함. -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란 활동보조서비스 전달과 정에서 서비스 종류 및 시간 등에 대한 선택의 주체인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활동보조인 모집 등과 활동보조서비스 전반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표 5> 우리나라 코디네이터의 업무 비장애인코디네이터 장애인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모집 및 기초상담 - 별도로 장애인코디네이터를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진행함. 바우처 관리 및 월급정산 활동보조인의 스케줄 작성 장애인이용자의 고충상담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매칭 4)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체계 전국단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코디네이터 연수는 대게 자 체 프로그램은 없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바우처 결제 시스템과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를 대비한 노무교육이 주를 이루며, 1시간 정도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고, 분임토의 결과 및 발표시간이 있을 뿐임.

2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매년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개최 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의 철학이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코 디네이터 자체에 대한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고 있지는 않음. 경기도 또한 코디네이터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으며 활동보조 인 교육기관인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회 정도 코디네이 터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업무의 과중화로 인해 교육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또한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 들이 자주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에 참가하는 코디네이터 들은 적은 수에 불과함

Ⅲ. 조사 방법 21 조사 방법Ⅲ 1.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자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자 - 조사기간 : 2013년 10월 10일에서 10월 31일 - 조사대상자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105곳의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설문조사 실시.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 경기도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간의 105곳 중 63개소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61%가 됨. 회수 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지를 경기도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31개 시· 군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31개 시·군에서는 다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 관에 설문지를 배포함. 설문회수는 코디네이터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당 사자들로부터 연구진의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음.

2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1) 설문지 구성 설문지구성은 연구진의 기획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서울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코디네이터 인을 대상 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음 설문지 내용 - 설문문항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검증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 코 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련문항, 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문항, 코디네이 터의 이직의도 문항으로 구성됨. - 설문지 내용은 코디네이터의 직무와 관련된 김동기(2011), 고용철(2010)의 선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2) 분석방법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제시함.

Ⅳ. 조사 결과 분석 23 구 분 빈도 % 성별 남성 12 19.0 여성 52 81.0 합계 63 100.0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21 33.3 30세 이상 ~ 40세 미만 20 31.7 40세 이상 ~ 50세 미만 13 20.6 50세 이상 ~ 60세 미만 9 14.3 합계 63 100.0 조사 결과 분석Ⅳ 1.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일반현황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 분 빈도 % 학력 고졸 이하 6 9.5 전문대졸 21 33.3 대학교 졸업 31 49.2 대학원 이상 4 6.3 기타 1 1.6 합계 63 100.0 월 평균 급여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 3.2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 47.6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7 42.9 200만원 이상 4 6.3 합계 63 100.0 자격증 종류 (다중응답)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42 66.7 간호조무사 2 3.2 요양보호사 13 20.6 기타 6 9.5 합계 63 100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여성 52명(81.0%), 남성 12명(19.0%)으로 나타나, 응답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1명(33.3%), ‘30세 이상 40세 미만’ 20명(31.7%)으로 나타나 전제의 과반수 이상이

Ⅳ. 조사 결과 분석 25 20-3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의 응답자도 9명 (14.3%)으로 나타남. 즉, 코디네이터들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 게 분포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5.65세 (표준편차 10.27)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 31명(49.2%), ‘전문대 졸업 또는 중퇴’가 21명(33.3%)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4 명(6.3%)으로 나타남. 따라서 코디네이터들의 학력은 전체의 약 89%가 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월 평균 급여를 살펴본 결과,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명(47.6%),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7명(42.9%)으로 나타나 이 들의 약 94%가 2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응답자들이 소지한 자격증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35명(67.3%)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이 52명으로 가장 높았음. 한편,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남.

2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 분 빈도 % 코디네이터 총 근무기간 1년 미만 17 27.0 1년 이상 ~ 2년 미만 12 19.0 2년 이상 ~ 3년 미만 16 25.4 3년 이상 ~ 4년 미만 5 7.9 4년 이상 ~ 5년 미만 3 4.8 5년 이상 10 15.9 합계 63 100.0 기관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수 1명 33 53.2 2명 18 29.0 3명 10 16.1 4명 1 1.6 합계 62 100.0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이용자 수 10명 이하 ~ 50명 이하 14 22.5 51명 이상 ~ 70명 이하 10 16.2 71명 이상 ~ 100명 이하 14 32.7 101명 이상 24 38.7 합계 62 100.0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로 일하게 된 동기 경제적 도움을 위해 13 19.7 일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 17 26.2 여가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위해 5 8.2 주변의 권유로 인해 10 16.4 기타 18 29.5 합계 61 100.0 <표 7-1> 조직관련 요인 응답자들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총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 17명(27.0%), ‘2년 이상 ~ 3년 미만’ 16명(25.4%), ‘1년 이상 ~ 2년 미만’

Ⅳ. 조사 결과 분석 27 구 분 빈도 % 서비스 제공시 문제의 월경험 정도 월 5회 미만 24 39.9 월 5회 10 16.7 월 6회 이상 ~ 월 15회 미만 15 25.0 월 15회 이상 ~ 월 20회 미만 6 10.0 월 20회 이상 ~ 5 8.3 합계 60 100.0 12명(1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근무기간의 평균은 30.30개월(표준 편차 23.51)로 나타남.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코디네이터 수를 살펴본 결과, ‘1명’ 33명 (53.2%), ‘2명’ 18명(29.0%), ‘3명’ 10명(16.1%)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의 수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101명 이상’이 활동지 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24명(38.7%)로 나타났으며, ‘51명 이 상 ~ 70명 이하’가 10명(16.2%)로 나타남. 이 때 평균 이용인원은 106.29 (표준편차 78.23)명으로 나타났음. 한편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1명당 담당하는 장 애인수의 평균은 60.08명(표준편차 28.50) 로 나타남. 응답자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결과 ‘기타’가 18명(29.5%)으로 가장 높았고, ‘일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가 17명(26.2%), ‘경제적 도움을 위해’가 13명(19.7%)의 순으로 나타남. <표 7-2> 조직관련 요인

2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 분 빈도 % 문제 발생 시 상담자 타 기관 및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지자체, 연금공단 등 14 22.2 대부분 스스로 결정 2 3.1 직장내 사람 (선임 코디네이터 및 팀원 등 25) 47 74.6 합계 63 100 코디네이팅 문제 발생시 주요 원인 자립생활개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교육 부족 14 22.2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매칭문제 18 28.6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무리한 요구 25 39.7 코디네이터의 역할 정립 부족 2 3.2 기타(의사소통능력의 부족 등) 4 6.4 합계 63 100.0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 5회 미만 ’이 24명(39.9%), ‘월 5회 이상 월 10회 미만 10명(16.7%)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월 10회 이상의 경우가 26명(43.3%) 로 실제적으로 이들이 겪는 문제의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가 누구인가에 관해 살펴 본 결과, 직장 내의 사람이 47명(74.6%)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외의 기관 으로 14명(22.2%)로 나타남. 코디네이팅 문제 발생 시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와 활동보조 인으로부터의 무리한 요구’가 25명(39.7%)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또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매칭문제’가 18명(28.6%), ‘자립생활

Ⅳ. 조사 결과 분석 29 구 분 빈도 % 활동보조인 주 연령대 20대 - - 30대 1 1.6 40대 4 6.6 50대 56 88.9 60대 이상 - - 합계 61 100.0 이직생각 여부 예 44 73.3 아니오 16 26.7 합계 60 100.0 이직생각 주된 원인 급여가 적어서 10 22.7 업무량이 많아서 13 29.5 이일에 보람을 찾을 수 없어서 4 9.1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1 2.3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적어서 11 25.0 이용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5 11.4 합계 44 100.0 개념 및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교육 부족’ 14명(22.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3> 조직관련 요인 활동보조인의 주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50대’가 56명(88.9%)로 나타났 으나, ‘60대 이상’과 ‘20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이직에 대한 생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가 44명(73.3%)으 로 높은 수치로 나타남. 한편, 이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주된 원인을 살펴

3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결과, ‘업무량이 많아서’가 13명(29.5%),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적어 서’ 11명(25.0%)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 활동보조인 연령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을 개방형 문항으로 묻는 질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활동보조인 연령과 관련된 어려움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결과로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가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 교육과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기관지시의 미이행, 활동보조업 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이용자와 가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나타남. 한편, 이들의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 순위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업무의 우선 순위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8> 업무의 순위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 순위 수행해야 할 업무의 우선 순위 순 위 활동보조인 모집 및 기초상담 3 활동보조인 모집 및 기초상담 3 활동보조인 교육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 6 활동보조인 교육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 6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용자의 고충상담 2 활동보조인과 장애이용자의 고충상담 2 활동보조비 정산 및 활동보조 스케쥴 작성 3 활동보조비 정산 및 활동보조 스케쥴 작성 4 활동보조인과 이용회원의 연결 및 조정 1 활동보조인과 이용회원의 연결 및 조정 1 행정(바우처)상의 어려움 해결 등 5 행정(바우처)상의 어려움 해결 등 6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 3은 결과가 같이 나왔음으로 순위가 동일함.

Ⅳ. 조사 결과 분석 31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2 10 8 34 8 62 3.2 16.1 12.9 54.8 12.9 100.0 2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1 6 16 27 13 63 1.6 9.5 25.4 42.9 20.6 100.0 응답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 순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 활동보조인과 이용회원의 연결 및 조정’이 2순위는 ‘활동보조인과 장애 인이용자의 고충상담’이 3순위는 ‘활동보조인 모집 및 기초상담’의 순위 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수행할 업무의 우선 순위 역시 이와 동일한 순서 로 나타났음. 이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수행 정도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음. <표 9-1>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 장애인 관련요인 (단위 : 빈도, %)

3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3 내가 맡은 장애인은 항상 공격적인 행동(욕설, 항의전화, 폭력)을 한다. 8 20 29 5 1 63 12.7 31.7 46.0 7.9 1.6 100.0 4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너무 많다. 1 9 17 25 10 62 1.6 14.5 27.4 40.3 16.1 100.0 5 장애인을 상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2 6 17 26 12 63 3.2 9.5 27.0 41.3 19.0 100.0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4명(54.8%), ‘그렇지 않다’ 10명(16.1%)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 는 각각 8명(12.9%)으로 나 타남. 평균은 3.58(표준편차 1.01)로 나타남.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7명(42.9%), ‘보통이다’ 16명(25.4%), ‘매우 그 렇다’ 13명(20.6%)으로 나타남. 평균은 3.71(표준편차 0.95)로 나타남. ‘내가 맡은 장애인은 항상 공격적인 행동(욕설, 항의전화, 폭력)을 한다.’ 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9명(46.0%), ‘그렇지 않다’ 20명 (31.7%),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2.7%)으로 나타남. 평균은 2.54(표준편 차 0.87)로 나타남.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Ⅳ. 조사 결과 분석 33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 2 13 33 12 62 3.2 3.2 21.0 53.2 19.4 100.0 2 내가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 4 10 17 29 3 63 6.3 15.9 27.0 46.0 4.8 100.0 3 관리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이 있다. 1 9 15 30 7 62 1.6 14.5 24.2 45.4 11.3 100.0 4 활동보조인 상담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2 15 17 24 5 63 3.2 23.8 27.0 38.1 7.9 100.0 5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다. 2 4 16 29 12 63 3.2 6.3 25.4 46.0 19.0 100.0 ‘그렇다’ 25명(40.3%), ‘보통이다’ 17명(27.4%)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55(표준편차 0.98)로 나타남. ‘장애인을 상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그렇다’ 26명(41.3%), ‘보통이다’ 17명(27.0%)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63(표준편차 1.00)으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장애인들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이들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평균 3.71(표준편차 0.95)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2>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 활동보조인 관련요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3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렇다’ 33명(53.2%), ‘보통이다’ 13명(21.0%), ‘매우 그렇다’ 12명(19.4%)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82(표준편차는 0.89)로 나타남. ‘내가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 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9명(46.0%), ‘보통이다’ 17명(27.0%)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27(표준편차 1.00)로 나타남. ‘관리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0명(45.4%), ‘보통이다’ 15명(24.2%)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53(표준 편차 0.93)으로 나타남. ‘활동보조인 상담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그렇다’ 24명(38.1%), ‘보통이다’ 17명(27.0%), ‘그렇지 않다’ 15명 (23.8%)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24(표준편차 1.00)로 나타남.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그렇다’ 29명(46.0%), ‘보통이다’ 16명(25.4%), ‘매우 그렇다’ 12명 (19.0%)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71(표준편차 0.95)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이들 문항 중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이 평균3.82(표준편차 0.89)로 가장 높았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문항이 평균 3.71(표준편차 0.95)로 스트레스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35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나의 판단과 상반된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2 12 20 24 5 63 3.2 19.0 31.7 38.1 7.9 100.0 2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2 11 27 21 2 63 3.2 17.5 42.9 33.3 3.2 100.0 3 나는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 2 4 25 17 15 63 3.2 6.3 39.7 27.0 23.8 100.0 4 동료들이 직무가 많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2 11 17 26 6 62 3.2 17.7 27.4 41.9 9.7 100.0 <표 9-3>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 기관업무 관련요인 ‘나의 판단과 상반된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4명(38.1%), ‘보통이다’ 20명(31.7%), ‘그렇지 않다’ 12명(19.0%)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29(표준편차 0.97)로 나타남.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는 질문에 대 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7명(42.9%), ‘그렇다’ 21명(33.3%), ‘그렇지 않다’ 11명(17.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15(표준편차 0.86)로 나타남. ‘나는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5명(39.7%), ‘그렇다’ 17명(27.0%), ‘매우 그렇다’ 15명(23.8%)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61(표준편차 1.02)로 나타남. ‘동료들이 직무가 많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렇다’ 26명(41.9%), ‘보통이다’ 17명(27.4%), ‘그렇지 않다’ 11명(17.7%)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 37(표준편차 0.99)로 나타남.

3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두렵다. 2 7 19 25 10 63 3.2 11.1 30.2 39.7 15.9 100.0 2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 문제 발생 시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없다. 1 12 11 27 11 62 1.6 19.4 17.7 43.5 17.7 100.0 3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슈퍼비전을 받고 싶다. - 7 13 24 19 63 - 11.1 20.6 38.1 30.2 100.0 4 서비스 조정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 7 11 35 10 63 - 11.1 17.5 55.6 15.9 100.0 5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6 20 24 11 2 63 9.5 31.7 38.1 17.5 3.2 100.0 이상의 문항들은 기관업무 관련된 요인으로서 이들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는 문항으로 평균이 3.61(표준편차 1.02)이었으며,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4>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 서비스조정 관련요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두렵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5명(39.7%), ‘보통이다’ 19명(30.2%), ‘매우 그렇다’ 10 명(15.9%)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53(표준편차 0.99)로 나타남.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 문제 발생 시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없 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7명(43.5%), ‘그렇지 않다’ 12명 (19.4%),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11명(17.7%)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56(표준편차 1.04)로 나타남.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슈퍼비전을 받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4명(38.1%), ‘매우 그렇다’ 19명(30.2%), ‘보통이다’ 13명(20.6%) 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87(표준편차는 0.97)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37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 26 24 4 2 63 11.1 41.3 38.1 6.3 3.2 100.0 2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 21 28 9 2 3 63 33.3 44.4 14.3 3.2 4.8 100.0 3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8 25 20 6 4 63 12.7 39.7 31.7 9.5 6.3 100.0 ‘서비스 조정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으로 ‘그렇다’ 35명(55.6%), ‘보통이다’ 11명(17.5%), ‘매우 그렇다’ 10명 (15.9%)의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평균으로는 3.76(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 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4명(38.1%), ‘그렇지 않다’ 20명 (31.7%), ‘그렇다’ 11명(17.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73(표준편 차 0.97)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서비스 조정관련 요인의 문항으로 이들 문항 중 코디네 이터가 스트레스를 가장 높고 받고 있는 것은 ‘서비스 조정관련시 슈퍼 비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평균 3.87(표준편차 0.97)이었으며, 다음 으로 ‘서비스 조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평균 3.76 (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표 9-5>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 개인 심리적 관련요인

3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6명(41.3%), ‘보통이다’ 24명(38.1%)의 순으로 나 타남. 평균으로는 2.49(표준편차 0.86)로 나타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 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8명(44.4%), ‘전혀 그렇지 않다’ 21명(33.3%) 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응답률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신 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평균 은 2.01(표준편차 1.02)로 나타남.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 로 ‘그렇지 않다’ 25명(39.7%), ‘보통이다’ 20명(31.7%)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57(표준편차는 1.04)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개인 심리적 요인의 문항으로 이들 문항 중 코디네이터 가 스트레스를 가장 높고 받고 있다고 나타난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심 리적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평균 2.57(표준편차 1.04)로 나타 남.

Ⅳ. 조사 결과 분석 39 3.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 현황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직무만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0> 직무만족 (단위 : 빈도,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자부심을 느낀다. 2 9 26 19 7 63 3.2 14.3 41.3 30.2 11.1 100.0 2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꼭 필요하다. - 1 13 31 18 63 - 1.6 20.6 49.2 28.6 100.0 3 코디네이터 업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장애인을 자주 목격한다. 1 6 22 28 6 63 1.6 9.5 34.9 44.4 9.5 100.0 4 나는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 등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다. - 5 14 29 15 63 - 7.9 22.2 46.0 23.8 100.0 5 다른 사람에게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를 권하고 싶다. 11 18 28 6 - 63 17.5 28.6 44.4 9.5 - 100.0 6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나에게 고마워한다. - 6 20 29 8 63 - 9.5 31.7 46.0 12.7 100.0 7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1 11 30 17 4 63 1.6 17.5 47.6 27.0 6.3 100.0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 통이다’ 26명(41.3%), ‘그렇다’ 19명(30.2%)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31(표준편차 0.96)으로 나타남.

4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1명(49.2%), ‘매우 그렇다’ 18명(28.6%), ‘보통이다’ 13 명(20.6%)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4.04(표준편차 0.74)로 나타남. ‘코디네이터 업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장애인을 자주 목격한다.’ 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8명(44.4%), ‘보통이다’ 22명(34.9%)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50(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나는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 등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한 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9명(46.0%), ‘매우 그렇다’ 15명 (23.8%) ‘보통이다’ 14명(22.2%)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85(표준편 차 0.87)로 나타남. ‘다른 사람에게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를 권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보통이다’ 28명(44.4%), ‘그렇지 않다’ 18명(28.6%), ‘매우 그렇지 않다’ 11명(17.5%)의 순으로 나타나, 타인에게 코디네이터를 권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46(표준편차 0.89)로 나타남.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나에게 고마워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9명(46.0%), ‘보통이다’ 20명(31.7%)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61( 표준편차 0.83)로 나타남.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 로 ‘보통이다’ 30명(47.6%), ‘그렇다’ 17명(27.0%), ‘그렇지 않다’ 11명 (17.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19(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41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나는 직장 내에서 진짜로 웃는 경우보다 일부러 웃는 경우가 더 많다. 4 23 17 18 1 63 6.3 36.5 27.0 28.6 1.6 100.0 이상의 문항들은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으며, 이 들 문항 중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꼭 필 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평균 4.04(표준편차 0.74)로 나타남. 두 번째로 높 게 나타난 것은 ‘코디네이터 업무를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 등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타났는데 평균 3. 85(표준편 차 0.87)로 나타남. 4.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현황 최근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감정노동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 음.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보조인 모두와 상담하고, 매칭하는 역 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들의 감정노동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음. 이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살펴본 바 는 다음과 같음. <표 11> 감정노동 (단위 : 빈도, %)

4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2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할 때가 많다. 1 2 12 38 10 63 1.6 3.2 19.0 60.3 15.9 100.0 3 나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6 17 33 6 63 1.6 9.5 27.0 52.4 9.5 100.0 4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느낀다. 5 14 13 25 6 63 7.9 22.2 20.6 39.7 9.5 100.0 5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 1 9 34 19 63 - 1.6 14.3 54.0 30.2 100.0 6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8 25 14 16 - 63 12.7 39.7 22.2 25.4 - 100.0 7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대할 때 나의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6 19 24 12 2 63 9.5 30.2 38.1 19.0 3.2 100.0 8 내가 표현하는 행동과 나의 실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7 23 12 16 4 62 11.3 37.1 19.4 25.8 6.5 100.0 9 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위하여 나의 실제 감정을 왜곡한다. 2 22 18 17 2 61 3.3 36.1 29.5 27.9 3.3 100.0 ‘나는 직장 내에서 진짜로 웃는 경우보다 일부러 웃는 경우가 더 많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3명(36.5%), ‘그렇다’ 18명(28.6%), ‘보통이다’ 17명(27.0%)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82(표준편차 0.97) 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43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 러 노력할 때가 많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8명(60.3%), ‘보 통이다’ 12명(19.0%), ‘그렇다’ 10명(15.9%)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약 76%가 따뜻하고 친절함을 주고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평균으로는 3.85(표준편차 0.77)로 나타남. ‘나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3명(52.4%), ‘보통이다’ 17명(27.0%), ‘그 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6명(9.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58(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25명(39.7%), ‘그렇지 않다’ 14 명(22.2%), ‘보통이다’ 13명(20.6%)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3.20(표 준편차 1.13)으로 나타남.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4명(54.0%), ‘매우 그 렇다’ 19명(30.2%), ‘보통이다’ 9명(14.3%)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약 84%가 나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평 균으로는 4.12(표준편차 0.70)으로 나타남.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5명(39.7%), ‘그렇다’ 16명(25.4%), ‘보통이 다’ 14명(22.2%)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60(표준편차 1.00)로 나타 남.

4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대할 때 나의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4명(38.1%), ‘그 렇지 않다’ 12명(19.4%), ‘그렇다’ 12명(19.0%)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 는 2.76(표준편차 0.97)로 나타남. ‘내가 표현하는 행동과 나의 실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3명(37.1%), ‘그렇다’ 16명(25.8%), ‘보통이다’ 18명(29.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79(표준편차 1.14) 로 나타남. ‘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위하여 나의 실제 감정을 왜곡한다.’는 질 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2명(36.1%), ‘보통이다’ 18명(29.5%), ‘그렇다’ 17명(27.9%)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으로는 2.91(표준편차 0.95)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감정노동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으며, 이 들 문항 중 감 정노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장애인과 활 동보조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문항이었으며, 평 균 4.12(표준편차 0.70)로 나타남.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나는 직장 생활을 잘하A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3. 85(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45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일해보고 싶다. 2 14 22 15 9 62 3.2 22.6 35.5 24.2 14.5 100.0 2 내가 만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5 13 24 13 8 63 7.9 20.6 38.1 20.6 12.7 100.0 3 내가 만일 직장을 옮긴다면 지금보다 나은 직장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 9 24 20 6 63 6.3 14.3 38.1 31.7 9.5 100.0 4 나는 현재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3 5 26 23 6 63 4.8 7.9 41.3 36.5 9.5 100.0 5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코디네이터를 계속 하고 싶다. 12 21 17 10 3 63 19.0 33.3 27.0 15.9 4.8 100.0 6 나는 종종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 3 9 24 20 7 63 4.8 14.3 38.1 31.7 11.1 100.0 7 지금 내가 받는 급여는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 3 4 16 19 21 63 4.8 6.3 25.4 30.2 33.3 100.0 5.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현황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음. <표 12> 이직 의도 (단위 : 빈도, %)

4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2명(35.5%), ‘그렇다’ 15명(24.2%), ‘그렇지 않다’ 14명(22.6%)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24(표준편차 1.06)로 나타남. ‘내가 만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 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4명(38.1%),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3명(20.6%)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09(표준편차 1.11)로 나타남. ‘내가 만일 직장을 옮긴다면 지금보다 나은 직장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4명(38.1%), ‘그렇다’ 20명(31.7%)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23(표준편차 1.02)으로 나타남. ‘나는 현재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6명(41.3%), ‘그렇다’ 23명(36.5%)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38(표준편차 0.94)로 나타남.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코디네이터를 계속 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 21명(33.3%), ‘보통이다’ 17명(27.0%),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19.0%)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코디네이터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은 2.53(표준편차 1.11)로 나타 남. ‘나는 종종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보통이다’ 24명(38.1%), ‘그렇다’ 20명(31.7%)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30(표준편차 1.01)으로 나타남.

Ⅳ. 조사 결과 분석 47 ‘지금 내가 받는 급여는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21명(33.3%), ‘그렇다’ 19명(30.2%), ‘보통이다’ 16 명(25.4%)의 순으로 나타나 급여의 수준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 수 넘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은 3.80(표준편차 1.11)로 나타남. 이상의 문항들은 이직의도를 묻는 문항들이었으며, 이 들 문항 중 이직의 도의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내가 받는 급여는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문항이었으며, 평균 3.80(평균편차 1.11)로 나 타남. 반면 ‘현재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3.38(평균편차 0.94)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다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다’는 것이 평균 2.53(표준편차 1.11)으로 나타 남.

4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론Ⅴ 1.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일 반적인 현황,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를 조사하였 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일반적 현황 일반적 사항 - 경기도의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는 여성 81.0%, 남성 19.0%로 나타나, 응답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연령대는 과반 수 이상이 20-3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코디네이터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졸이 33.3%, 대학교 졸업이상이 55.5%를 차지하여 전문대졸 이상이 88.8%를 차지함. 이들 중 82.5%가 사 회복지사들로서 이는 코디네이터의 채용조건을 사회복지사로 두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Ⅴ. 결론 49 - 응답자들의 월 평균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50.7%, ‘200만원 미만’ 42.9% 로 나타나 이들의 약 94%가 2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급여를 받고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직관련 요인 - 응답자들의 현재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3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기관내의 코디네이터 수를 1명으로 대답한 사람이 53.2%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1인당 평균 40-50명의 장애인이용 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1:1로 매칭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코디네이터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이 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수는 80-100명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경험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 10회 이상’이 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 이들이 겪는 문제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제해결 을 위한 상담은 주로 직장내의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문제 발생 시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무리한 요구’가 39.7%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 ‘자 립생활개념 및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교육 부족’이 22.2% 순으로 나타 남. - 활동보조인의 주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50대’가 88.9%로 나타났으나, ‘60 대 이상’ 과 ‘20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5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령과 관련된 어려움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살펴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 도가 떨어 진다가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교육과 직장생활 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기관지시의 미 이행, 활동보조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 떨어짐,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이용자와 가족 간 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나타남. - 응답자들의 이직에 대한 생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가 73.3%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남. 한편, 이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주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업무량이 많아서’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때 업무량이란 행정업 무 이외에도 코디네이터 고유의 업무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매칭업무, 트러블 조정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긴급 상황 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 현황은 다섯 요인으로 구분 하여 질문을 하였음. 첫째, 장애인들과 관련된 요인 둘째,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요인 셋째, 기관업무 관련 요인 넷째, 서비스조정관련 업무, 마지 막으로 개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음. 장애인들과 관련된 요인 장애인들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요인 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였으 며, 평균 3.71(표준편차 0.95)로 스트레스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Ⅴ. 결론 51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요인 활동보조인과 관련되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항 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으로서 평균 3.82(표준편차 0.89)로 나타남. 이는 현행 신규 활동보조인 교육의 문제점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이론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지루 한 교육내용과 전 장애영역을 아우르는 교육체계가 현장에서는 크게 도 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기관업무 관련요인 기관업무 관련된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답으로 는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으며, 평균 3.61 (표준편차 1.02)이었음. 코디네이터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매칭, 트러 블조정 이외에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대부분의 상담업무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를 근무시간외에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서비스조정 관련요인 서비스 조정관련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항으로 는 ‘서비스 조정 관련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평균 3.87 (표준편차 0.97)이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조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평균 3.76(표준편차 0.85)로 나타남. 조직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하는 사람으로 기관내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 는데, 코디네이터들은 별도의 슈퍼비전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인심리적 관련요인 개인 심리적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있는 문항으로는 ‘인간

5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계에 대한 심리적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평균 2.57(표준편 차 1.04)로 나타남. 그러나 서비스 관련해서 스트레스의 평균이 3.70이상 인점을 감안하며,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비교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3)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 현황 직무만족 현황 : 직무만족 현황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활동보조 코 디네이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평균 4.04 (표준편차 0.74)로 나타남. 또한 업무를 통해 변화된 장애인들을 자주 목 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를 권 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자 수가 더 높았음. 따라서 현재 직업 에 만족은 하지만 타인에게 코디네이터를 권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4)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현황 감정노동 현황 : 코디네이터들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그 관계를 조율해가는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코디네이터들의 업무에는 감정노동의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 본 연구 조사에 응답한 경 기도 내 코디네이터들은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질문에 4.12(표준편차 0,70) 가 나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 러 노력할 때가 많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3.85(표준편차 0,77)이 따뜻 하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음.

Ⅴ. 결론 53 5)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현황 이직의도 현황 : 이직의도의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내가 받는 급여는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문항이었으며, 특히 이직의도와 관련해 ‘급여가 능력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과반 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의 기관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는 것이 3.38(평균편차 0.94)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은 지금 당장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직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다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제언 1) 정책적 제언 코디네이터의 급여체제의 재정비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 활동보조비를 수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 지부의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코디네이터들은 이상이 대졸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는 가 만원 미만이며 이상이 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 음 이러한 급여수준에 비해 이들은 평균 명에서 명의 장애인과 이용 자를 매일 상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일에 회 정도의 활동보조관 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

54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 야근을 해야 할 만큼 업무량과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확인됨 또한 이들은 현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남 그러므로 이들의 이직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량과 급여체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임 급여체제는 제공기관의 자율 소관이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코디네이터가 긴급 시 활동보조를 하여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 한 수당은 코디네이터가 수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는 코디네이터의 급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조정이나 트러블 조정 시 현장과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더욱 문제해 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음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 체제의 확립을 보건복지부 지 침에 명시해야 함 현재 코디네이터들의 업무량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비장 애인중심의 코디네이터 체제를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 체제로 변환하여 행정업무는 비장애인코디네이터가 담당을 하고 서비스 조정과 트러블조정은 동료상담이 가능한 장애인코디네이터가 담당하도 록 한다면 코디네이터의 업무량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추정됨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 체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공

Ⅴ. 결론 55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도 함 그러나 이를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명시하여 모든 제공기관이 장애인코디네이 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의 체제로 전환하고 장애인코디네이터를 동료 상담가로 한정 한다면 현재 표면화 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들 또 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에 대한 평가표를 재구성해야 함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서 벗어나지 않 도록 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시 교육내용이나 강사진이 얼마만큼 보건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현장 성을 담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임 강사진 또한 이론성이 강한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 장애인당사자 또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강사진으로 배치해야 하며 교육 내용 또한 딱딱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커리큘럼을 별도로 제공하는 곳이 높은 평 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의 틀을 재구성해야 할 것임 교육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음 대안으로서는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기본교육으로

56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하고 기본교육시간은 시간 정도로 시간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시 간은 본인이 실제로 소속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이때 현장 실습과 제공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코디네이터들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침에 명시를 해야 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틀에 코디네이터가 적당한 슈퍼비전 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면화 되는 활동 보조서비스의 문제들을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그 역량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 의 문제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됨 제공기관들이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때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에 대한 마 인드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함 그러므로 당사 자 중심의 트러블조정이나 서비스조정이 당연한 업무라고 인식하지 않 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욱 강도 높게 느끼고 있다고 보여짐 코디네이터에 대한 슈퍼비전을 평가항목에 넣음으로서 실제로 슈퍼비 전이 제공된다면 코디네이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조정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임 방법으로는 지역별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안양시에서는 제공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인 에 대한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함께

Ⅴ. 결론 57 실시한다면 표면화 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들 또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2) 실천적 제언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함. - 경기도의 활동보조인들은 50대가 80%이상을 차지 함. 코디네이터의 연령 대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활동보조인의 연령대가 높음에서 오는 많은 문 제점들 대부분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였는데 이는 코디네이터의 업 무를 과중화 시키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일 본의 활동보조인들의 20-30대가 80%이상을 차지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 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안으로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대학교들의 많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용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의 비용 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세우면 충분히 젊은 층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사회복지학부의 수업시간을 할애 받아 코디네이터와 장애인이 직접 함께 모집을 한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짐. 코디네이터 1인당 담당하는 장애인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의 경우 코디네이터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이용자수는

58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0명에서 50명으로 활동보조인과 1:1의 매칭일 경우에는 80명에서 100명 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함. 이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확인됨. 서비스조정이나 트러블 조정에 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의 코디네이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기관내의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스스로 혼자 해결한다고 하는 응답자 도 있었음. 문제를 혼자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구성하여, 제공기관 전체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2회 정도 또는 3회 정도로 코디네이터 회의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는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코디네 이터가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코디네이터 부재시 원활한 코디네이팅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기관의 책임자와 부 책임자 코 디네이터 등의 실무자가 함께 하는 코디네이터 회의를 실시하는 하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고용철, 2010,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담당코디네이터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권선주, 2007,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연구“, 고신대 학교 선교목회대학원 석사논문 경기도, 2013,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경기도장애인복지과 김동기, 201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재활복지, Vol.15.No.3. pp. 267-288 박상철, 김명소, 2008, "직업유사성에 의한 직업군집화와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2), pp. 339-366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2013, 10월5일 검색) 유효정, 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논문 이병화, 이웅, 박소정, 20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 직무만족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동기요인(Motivator)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희경, 2013,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 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한국직업재활학회, Vol.20. No.3. pp. 155-181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3, " ", , 2001, " ", 11 11 , pp.881-886 , 2012, " ",

6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 번 시군 사업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 수원시 (4) 버드내노인복지회관 547-6242 권선구 세류3동 483번지 2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548-5612 영통구 이의동 1088번지 3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243-1731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219호 4 명은전문요양센터 242-1332 장안구 정자1동266-3,파크프라자 206호 5 성남시 (5)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748-3503 수정구 단대동 160-20 6 해피유자립생활센터 723-8253 중원구 성남동 4169 메트로칸빌딩 5층 518호 7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706-5019 분당구 서현동274-4리더스빌딩 109 8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732-7725 중원구 금광2동4402 미공빌딩5층 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731-0726 수정구 수진2동 3042 제일프라자305 10 부천시 (7)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75-9901 오정구 작동57 11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032-654-7399 원미구 춘의동 237 의주공상가지하1층 12 부천노인복지센터 032-613-7002 원미구 중1동 1144-2 디아뜨갤러리 3차 B동203호 13 부천심부름센터 032-667-6631 원미구 중2동 1118 해밀도서관 1층 14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032-713-7390 오정구 작동 405 부천시립노인병원 15 해피실버센터 032-661-3582 원미구 심곡동 483-7 16 동부케어부천노인복지센터 032-614-1511 원미구 조종로 6, 2층(원미동, 일광빌딩) 17 안양시 (4)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 관 472-7774 만안구 경수대로 1132 (안양동) 18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465-0950 만안구 냉천로 39 (안양동) 19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444-0440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21 (안양동) 20 다사랑실버케어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 458-4600 만안구 안양로319번길 42, 4층 (안양 동) 21 안산시 (3)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403-0078 단원구 초지동 604-10 22 안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487-9844 단원구 고잔동 768-3 드림프라자 605호 23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407-8173 상록구 이동 714, 신화프라자 403호 24 광명시 (4)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6-3700 광명5동 164-2호 25 광명지역자활센터 02-2616-0453 광명동 273-4호 26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97-7008 하안동 302-11 근영빌딩 27 다사랑실버케어 광명센터 02-898-3301 하안로 238 부록3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부록 61 연 번 시군 사업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28 시흥시 (4)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431-9114 정왕동 1800-9번지 29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 터 070-4496-499 6 정왕동 2327-1 월드프라자 3층306호 30 (주)작은자리돌봄센터 313-2732 대야동 558-4 대양빌딩6층 31 자립생활센터 안단테 520-7978 정왕동 1801,201호 32 평택시 (3) 합정종합사회복지관 655-5330 합정동 829 주공3단지 33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 터 652-6975 진위면 하북리 88-3 34 안중소규모요양시설 686-6884 안중읍 안중리 256-10 35 군포시 (2)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99-1886 산본동 844-1 36 군포지역자활센터 427-0555 금정동 730-2 신호빌딩 5층 37 다문화복지센터 (추가) 398-8957 산본동 98-1 선한빌딩4층 38 용인시 (4)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320-4834 처인구 고림동 954-1 39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895-3233 기흥구 보정동 1097-8 40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87-7835 기흥구 마북동 516-32 진영빌딩 101호 41 경기용인지역자활센터 8005-8038 기흥구 중동 849-2 시티프라자 603호 42 화성시 화성지역자활센터 354-1129 향남읍 평리 124-1 43 이천시 (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이천시지 부 633-1156 중리동 449 44 사)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634-1153 중리동 187번지 45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632-1290 중리동 444 산호아파트상가 7호 46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637-6720 중리동 187번지 47 안성시 (4) 사회복지법인)평안밀알복지 재단 653-6513 공도읍 승두리 635-19 48 재)구세군유지재단법인 674-0794 낙원동 68-24 49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671-0015 봉남동 4 50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672-6121 인지동 414-5 51 하남시 (2) (사)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하남지부 792-1417 하산곡동 69-1 52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791-7006 덕풍동 384-10 1층2호

6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코디네이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 번 시군 사업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53 오산시 (4) 장애인심부름센터 372-5244 오산동 49번지 종합운동장 48-2 54 지역자활센터 375-3322 궐동 78-7 55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77-1145 오산동 609~831 56 동부케어 375-7507 궐동 67-4, 안국상가 102호 57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477-8510 오전로 27,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58 여주군 (4) 대신노인복지센터 881-0836 대신면 여양1로 144 59 ㈜참조은 881-1910 여주읍 여흥로 87-1 60 여주군장애인복지관 883-2100 여주읍 하리 199-4 61 여주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85-0748 여주읍 홍문리 274-1 62 김포시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983-4121 사우중로 108 63 지적장애인복지협회 981-7281 감암로 125 64 광주시 (6)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부 798-0015 송정동 90-2 65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762-4583 탄벌동 73번지 한울빌딩 2층 66 ㈜ 광주돌봄 763-0768 송정동 122-5 2층 67 해원재가센터 797-8895 곤지암읍 학동리 279 68 광주가정봉사원파견센터 766-9605 탄벌동 181 69 그린힐홈케어 798-8663 탄벌동 598-1 70 양평군 (2) 양평지역자활센터 775-0454 양평읍 백안리 501-10 71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775-7741 용문면 다문리 793-2 72 과천시(1) 과천시장애인복지관 070-7729-472 7 문원로40 73 고양시 (7) 천사케어 918-7373 일산서구 대화동 2199,신동아노블타워 328호 74 고양시장애인심부름센터 969-4775 덕양구 성사동 369-3 75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906-3095 일산동구 장항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1호 76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929-1400 일산서구 탄현동111-1 77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969-4182 덕양구주교동583-3대양빌딩2층 78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908-7712 일산동구 장항2동 867번지 웨스턴타워 2동 713호 79 굿피플주식회사 976-6721 일산서구 일산1동 655번지 15호일산역 이안상가 404호

부록 63 연 번 시군 사업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80 의정부 (3) 의정부복지재단 821-9672 의정부동 226-24 81 세움자립생활센터 853-0037 신곡동 765-1 금오종합상가 B동 807호 82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850-5300 민락동 735-17 83 남양주 (3) 남양주장애인복지관 592-7150 남양주시 금곡동 615-10 84 사회적기업 (주)일과나눔도우누리 559-3505 남양주시 금곡동 158-92 2층 85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559-5880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61 86 파주시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959-7020 법원읍 금곡리 428-3 87 (주)행복더하기 949-3670 파주시 금능동 메트로 프라자 203호 88 파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953-3763 파주시 금촌동 780-8 89 ㈜수호천사 노인복지센터 957-8440 파주시 번영로 55 주상가 204호 90 구리시 (3)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562-0068 수택동 851-1 91 ㈜온케어구리 552-6696 인창동 408-28, 인성빌딩 5층 92 고운빛방문요양센터 551-4974 수택동 847-5, 도래미빌딩 4층 93 양주 (2) 양주지역자활센터 859-9666 덕정동 122-6 94 사)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7745-6121 양주시 유양동 590-6 95 포천시 (3) 포천종합사회복지관 531-4055 군내면 하성북리 522-1 96 포천지역자활센터 532-9622 포천읍 어룡동 397 97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31-6368 신북면 신평리 605-2 98 동두천 (4)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867-0080 상패동 54 99 동행장애인활동지원센터 868-0420 생연동 611-4 한웅프라자 203호 100 동반자노인장기요양 서비스센터 867-5441 생연동 611-4 한웅프라자 203호 101 카네이션요양원 동두천점 858-3633 지행동 695-1 801호 102 가평군 (2) 가평군장애인복지관 581-9785 가평읍 읍내리 861 103 가나안노인복지센터 581-9726 가평읍 읍내리 415-5 104 연천군 은혜마을 835-8308 전곡읍 은대리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