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1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리체레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9 704호 󰂕 471-841 Tel. 070-4108-8563 Fax. 02-581-4725 E-mail. lyh123@hanmail.net

발 간 사 1970년대 서구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되었던 자립생활운동 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장애인복지계에 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자립 생활 관련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자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이 장애 인복지 관련법들에 포함 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중요한 화두이며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면서 지역에 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과 다른 철학 및 관점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파견 등이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 운동이 시작 되어 10여년이 지난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자립생 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들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재단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연구(2013)와 할동보조서비스를 중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2013)를 통하여 경기도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장 애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체계와 고유사업들을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경기 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들이 장 애인 주체의 사업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자문회 의와 현장조사에 협력해주신 자립생활센터의 소장님 및 현장전문가들, 그 리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요 약 ◀◀ i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000년 초반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의료 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 전환되기 시작됨. 그로 인해 장애인복지 전반에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이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전 달체계로서 장애인복지관 대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목받기 시작함. 자립생활이념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의 출발로 인해 자립생활센터 또한 급속히 발전하게 됨. 급속히 발전하게 된 자립생활센터운동에 많은 문제들이 표면화되 기 시작함. 그러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 리나라의 자립생활세터들은 표면화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립생활 전문가 들은 물론 현장실천가들 사이에서 변화와 역할정립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됨. 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센터 5곳과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5곳을 지원체계, 조직구성, 동료 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체험 홈을 비교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 요 약 본 연구의 의의는 형식상 너무나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 센터를 비교함으로서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적용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Ⅱ. 이론적 배경 1.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철학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여, 장 애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장애유형을 아울러야 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함. 또한 자립생활 이념이란 자기가 선택하고 결 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장애인이 직접 책임지는 것을 말함. 특 히 일상적인 생활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 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말함. 자립생활에서는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말함. 2. 미·일자립생활 모델 미국의 자립생활운동(모델)은 1970년대 공민권운동과 소비자 운동 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체계화 하게 됨. 운동의 목표는 장애인을 억압하는 전문가와 사회 환경을 비판 했으며, 문제의 위치를 재활과정에 두었음. 또한 장애인을 소비자 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했으며,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동료상담과 자 조모임을 제시함. 일본의 자립생활운동(모델)은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비슷하지만

요 약 ◀◀ iii 약간의 차이가 있음. 특히 비장애인환상을 비판하였으며, 시설직 원과 가족의 과보호를 비판하면서 탈 시설과 탈 가족을 강조함. 3. 한·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자립 생활운동에 대한 경험 없이 바로 자립생활센터운동이 시작됨. 자 립생활센터운동의 시작은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됨.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으 며, 현재는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 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탈 시설과 탈 가족을 목표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함. 이후 1980 년대 미국식 자립생활센터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자립생 활을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자립생활센터는 전폭적 인 지지를 받게 됨. 4.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은 거의 비슷함. 첫 번째로 정보제 공과 의뢰, 둘째 권익옹호, 셋째 동료상담, 넷째 자립생활프로그램, 다섯째 활동보조서비스, 여섯째 주택개조서비스, 일곱째 이동서비 스 등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함. 이중의 핵 심 사업은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iv ▶▶ 요 약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한국의 자립생활센터 5곳(서울지역 1곳, 경기도지역 4곳)과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5곳을 선정함. 선정기준은 한국의 전국자립생활센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곳과 일본의 사업실적이 1위인 곳, 지역밀 착형 자립생활을 운영 중인 양국의 센터, 활동보조서비스사업보다 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성을 강조하는 양국의 센터, 도시와 농촌 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양국의 자립생활센터, 시설장애인을 지역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센터 등을 선정하 였음. 그러나 이러한 선정기준은 편의상의 선정 기준일 뿐 분석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음. 2. 조사내용과 분석의 틀 한·일 양국의 자립생활센터 조사내용은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체계, 조직구성,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자립생 활패러다임(미국과 일본의 틀을 재구성)에 의거하여 분석함. 3. 조사내용 수집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는 연구진이 각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문회의를 실시함.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는 연구진이 접근 가능한곳은 직접 현장조사를 했으며, 원거리인 경 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내용을 수집함.

요 약 ◀◀ v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1. 한국 자립생활 관련법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체제는 보조금형식으로 지 급되고 있음.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센 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음. 서울지역의 자립생활센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의 자 립생활센터 4곳은 조사결과가 비슷했으며, 고유사업 또한 비슷하 게 진행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은 대체적으로 소장은 장애인이었지만,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인 경우가 많았음.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비 장애인이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급여는 월140 만원 미만이었음. 코디네이터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활동보조를 직접 할 수는 없게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가 70%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활동보조인은 90%이상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 동료상담의 경우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 체적으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음. 2. 일본 자립생활 관련법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일본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없으며, 활동보조서비 스파견수수료로 자립생활센터운영이 가능했음.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은 5곳이 거의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었 으며, 비슷한 조사결과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은 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장애인이었 음.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

vi ▶▶ 요 약 이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장애인코디네이터는 주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비장애인코디네이터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음. 코디네이터들의 급여는 월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이들의 채 용조건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중요시하였음. 활동보조 인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70%이상을 차지했으며, 활동보조인 들은 일정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정규직 활동보조인과 비정규직 활 동보조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음.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실제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가 됨.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 한·일 자립생활센터 관련법 분석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 어 지역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서비스의 질 또한 높음. 2. 한·일 자립생활센터 조직구성 분석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의 철학과 가치보다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더 중요시 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활동보 조서비스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비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능력주의와 비장애인환상론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요 약 ◀◀ vii 반면 일본은 활동보조서비스사업과 자립생활센터를 법인 분리함 으로서 운동보다 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3.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분석 우리나라는 집단 상담과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동 료상담가를 체계적으로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료상담 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조언과 충고하지 않기, 정보제공만 하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일본은 체계적으로 동료상담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립생활센터 내에서 장애인코디네이터, 자립생활프로그램에 대 한 지원과 동료상담 등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서 지역장애 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장애인주 체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4.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분석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의 충당을 위해서 활동보조서 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서 힘의 중심이 비장애인으로 쏠리게 됨. 이는 자립생활패러다임과는 상반 된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이 비장애인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 주체의 코디네이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반면 일본은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장애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자립생활패

viii ▶▶ 요 약 러다임에 입각한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음. 5.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 분석 우리나라는 서울지역의 A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프로그램 안에 셀프매니지먼트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진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A자립생활센터 이외의 경기도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주로 장 애인복지관에서 해온 자조모임 형식을 그대로 자립생활프로그램 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일본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동료상담가가 지원해야 함. 이는 자립생 활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음. 체험 홈은 양국이 모두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장소로서 단기 또는 장기 숙박 을 진행하고 있었음.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우리나라는 겉으로만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깊이 들어 가보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한국적 자립생활철학과 이념을 정착시키기 전에 자립생활센터가 급성장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성장해 가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이제는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들에 대한 재점검 또는

요 약 ◀◀ ix 체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한국적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정 착과 특징을 살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역사가 30년 정도 된 일본은 자립생활패러다 임에 가까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꾸준히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원에서 자기점검을 해왔으며, 고민을 철저 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일본 내에서는 활동보조사 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립생활센터와 활 동보조서비스 사업체를 분리함으로서 운동조직이 아닌 사업체로 빠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은 안정적으로 자 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한 자립생활센터운동을 실시하고 있음. 2. 경기도 적용방안 제언 자립생활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침과 평가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계획단계에서 자립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 가의 참여가 필요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파견사업의 분리 동료상담에 대한 매뉴얼과 동료상담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 템 구축 동료상담가를 위한 피어 서포트 그룹의 구성과 세션의 일상화 오픈동료상담의 실시를 통한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노력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체계의 재정비 필요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슈퍼지전 체계의 구축 필요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은 셀프매니지먼트 형식으로

x ▶▶ 요 약 3. 연구의 한계 자립생활센터 비교항목이 많아 깊이 있는 연구의 한계가 있었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립생 활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본 연구가 경기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하였으나 경기도 보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 었음.

차 례 ◀◀ xi C ․ o ․ n ․ t ․ e ․ n ․ t ․ s 서 론Ⅰ 1 1. 연구의 추진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5 3. 연구 목적 ·················································································· 6 4. 연구 질문 ·················································································· 6 5. 연구 범위 ·················································································· 8 이론적 배경Ⅱ 9 1.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철학 ··················································· 11 2. 미·일 자립생활모델 ·································································· 14 3. 한·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 ·································· 15 4. 한·일 자립생활센터 및 고유사업 ············································· 22 5. 선행연구고찰 ··········································································· 35 연구방법Ⅲ 37 1. 조사대상 ·················································································· 39 2. 조사내용과 분석의 틀 ······························································ 40 3. 조사내용수집 ··········································································· 41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Ⅳ 43 1. 한국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 45 2. 일본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 70

xii ▶▶ 차 례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Ⅴ 99 1.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관련제도 분석 ····································· 101 2.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현황 분석 ····································· 103 3.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분석 ····································· 106 4.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분석 ··························· 109 5.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 분석 ····· 112 결론 및 제언Ⅵ 115 1. 결론 ······················································································· 117 2. 경기도 적용방안 제언 ···························································· 120 3. 연구의 한계 ··········································································· 126

서 론 1 연구의 추진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 질문 5 연구 범위

Ⅰ. 서 론 3 Ⅰ 서 론 1 연구의 추진배경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 로 인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소비자 변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료모델에서 자립생활모 델로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자기 결정과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철학이 며 운동이다. 또한 장애인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이나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 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다(강지영 외, 2006).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자립생활운동 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이자 클라이언트로 인식하고 바 라보는 기존의 의료중심, 전문가 중심의 사회현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현 상이며, 2013년 현재 장애인복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다.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탈 가정과 탈 시설을 주장하며 1970년대 초반 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최 초의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협회(1986년)가 설립된다(日本學術振興會, 2012). 또한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운동은 전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JIL, 1993년)의 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기관으로서 위치가

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정착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의 24시간 지원이 가능하게 된 지원비제도 (2002년)의 시행을 통해 정점을 찍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과 이념은 1990년대 후반에 한국으로 전파 되기 시작했고, 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 피노키오 센터의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본식 자립생활센터운동이 시작된다(鄭 喜慶, 2012). 그리고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운동은 동남아시아, 북유럽, 남아 메리카등지로 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몇 몇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의 교류를 통해 자립생활센터운동을 전파시키고 있다. 세계의 장애인자립생활이념 및 자립생활센터운동의 흐름 1970년대 1980-1997년 1997-2000년 2000년대 이후 현재 미국 자립생활센터운동 미국식 자립생활센터운동 유입 (일본식으로 정착화 성공) 혼합형(한ㆍ미ㆍ일)혼합 식 장애인 자립생활센 터 운동 (일본식에 가까 움) 일본 자립생활운동 한국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복지(장애인은 수혜자) 일본식 자립생활 이념도입 동아시아 아프리카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복지(장애인 수혜자) 자립생활이념 확산 2000년대 초반 일본식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장 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5개 자립생활센터에 운영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 의 수혜자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바뀌게 된다. 자립생활센 터의 주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활동보조서 비스파견, 권익옹호활동이 주이며, 이 모든 사업은 장애인이 제공자이며 소비자 또한 장애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부분 센터들이 일본의 자 립생활센터의 서비스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계속적인 자립생 활이념의 전파와 이동권 운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릴 만큼 크게 성장했으며,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활동지원제

Ⅰ. 서 론 5 도’의 시작으로 정점을 찍게 되었다 (鄭喜慶, 2012). 또한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는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애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2000년부터 급속하게 성장한 자립생활센터운동에 다양한 문제들이 표 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체계적인 준비와 검증 없이 일본의 자립생활센 터운동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며, 더욱 큰 문제는 자립생활센터운동의 확산과정에 있었다고 보여 진다. 구체적인 서술은 아래와 같다. 일본은 중 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깊은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식 자립생활 센터운동을 일본식 자립생활센터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우 리나라는 자립생활이념의 도입이전까지 중증장애인운동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식 자립생활센터운동을 검증하고 받아들일 정신적 여유도, 시 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鄭喜慶, 2012). 또한 일본의 자립생활센터가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2002년부터 받아들였으며, 이후 수익사업인 활 동보조사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표면화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증 가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트러블’, ‘장애인직원과 비장애인직원의 업무의 과중화 문제’, ‘사업성 집단동료상담으로 인한 일상적인 개별동료상담의 부족과 이를 해결할 해결법의 부재’,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회피하는 문제’ 등 다양하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부족해 보인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한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식은 거의 비슷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가 전혀

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없었던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정립되기 전부터 ‘활동보조서비스파견’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과 자립생활센터의 세력 확장에 집중하다보니, 체계 적으로 접근해야할 장애인 주체의 활동보조서비스나 동료상담과 자립생 활프로그램을 한국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서비스 제공해온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식과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자립생활센터 운영방식과 표면화된 문제점들의 해결방법을 모 색하여,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곳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곳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표면화 된 우리나라(경기도)의 자립생활 센터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의 적용방안을 제 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자립생활운동과 이념을 문 헌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철학을 조사 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을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조 사 분석 하여 경기도의 자립생활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정립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Ⅰ. 서 론 7 첫째, 한·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양국의 제도적 요인을 조사한다. 둘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구성을 알아본다. 셋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사업인 동료상담의 유형과 방법을 알 아본다. 넷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알아본다. 다섯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여섯째,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분석을 통한 경기도의 적용방안을 제 시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법적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자립 생활이념에 의거하고 있는가? 둘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구성은 자립생활이념에 의거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사업인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이념에 의 거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자립생활이념에 의거 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다섯째,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자립생활이념에 의 거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여섯째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경 기도에 적용시킬 것인가?

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5 연구 범위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동경도, 오사카, 나고야, 한국의 서울과 경기지역의 장애 인자립생활센터 내용적 범위 :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적지원현황, 사업내용, 인 력구성 및 서비스 내용 2) 과업의 주요내용 일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원체계, 조직구성, 동료상담, 활동보 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 등을 조사하여 분석 우리나라(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원체계, 조직구성, 동료 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 등을 조사하여 분석 한․일 비교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 연구 체계도

이론적 배경 1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철학 2 미·일 자립생활모델 3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 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고유사업 5 선행연구고찰

Ⅱ. 이론적 배경 11 Ⅱ 이론적 배경 1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철학 1)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의 창시자 에드 로버츠1)는 버클리 대학 재학 중에 장애학생들 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략(Strategies of Independent Living)을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연방정부와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적 지 원을 받아 ‘신체장애학생 프로그램(The Physically Disabled Student Program. PDSP)를 구축한다. PDSP는 장애 대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휠체어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주는 장애인 상담원을 채용했다. 또한 식사 준비, 휠체어 제작, 자동차 개조를 하기도 하였다. PDSP는 혁신적이었다. 의사들은 장애인이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 지 1) 애드워드 로버츠(Edward Verne Rberts)는 1930년 1월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 어났다. 1959년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마 비되어 왼손의 두 손가락과 오른발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지지 속 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Community College of San Mateo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1962년에는 UC Berkeley 에 진학한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애학생들과 Rolling Quads를 조직하고, 1972년에는 이들 중 3명과 함께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설립한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재활국장을 지냈으며, 1995년 56세로 생을 마감한다 (Brown, 2000, 윤재영, 2008재인용)

1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를 가지고 자립의 능력을 가늠하지만 PDSP는 자립을 자기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애드 로버츠는 의료 보호제도를 거부하고 자조적이고, 집단적인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다. 그것이 바로 ‘자립생활운 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다. 이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 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의사나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윤삼호, 2013). 버클리 대학의 PDSP는 이후 장애학 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어 했으며, 결국 애드 로 버츠등은 PDSP는 장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972년 5월에 세계 최초로 버클리에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가 설립되었다(윤삼호, 2013). PDSP의 목표는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즉 장애인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장애의 문제를 사회의 문 제로 접근하고, 장애유형을 아울러야 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하였다. 1981 년에 전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현재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10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자립생활이념(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 자립생활이란 (Independent Living)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 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은 일상적인 역할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 조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자립생활협의회 (NCIL)에서 자립생활이란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 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 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곳이‘자립생활센터’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반드 시 이러한 자립생활의 이념모델을 기본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모든 서비 스는 당사자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립생

Ⅱ. 이론적 배경 13 활모델의 최고 가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며, 이러한 장애인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환 경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 였다. 즉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지원해온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인 재활 모델로부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이 이시기에 시작 되었다.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의 비교 항목 재활모델 자립생할모델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결여,심리적부적응, 동기 전문가·부적절한 지원서비스·사 회 환경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재활과정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자 전문가 소비자 해결방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 등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자조모임, 소비자주권, 배리어 제거 접근 방법의 특징 개인적 문제, 개인적 치료에 의 존, 의료적 접근, 전문집단의 조 정과 관리 정상화이론, 통합화 이론, 사회적 문제, 자조활동, 개인과 집단의 책임 자료출처 : Dejong, G(1981), 김동호(2001) 재인용 3) 자기결정권의 가치 자립생활모델의 최고 가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며, 이러한 자기결 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지원기반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 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립생활이라고 한다. 자립생활의 이념인 장애인의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은 자기결정권 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며,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잘 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사람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아닌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같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다.

1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2 미·일 자립생활모델 1) 미국의 자립생활모델 1970년대 초반 미국의 공민권운동, 소비자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립생활운동의 주체는 주로 고학력의 경증장애인들이였다. 그들은 자신 들의 운동을 객관화하고 체계화 할 수 있었으며, 운동의 목표 또한 정확 했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전문가와 사회 환경을 비판했으며, 문제의 위치 를 재활과정과 환경에 두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역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로 주체성을 강조했다.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동료상담과 장애인들 모임인 자조모임을 제시했다. 학문적 이론으로는 정상화이론과 통합화이론을 제시했다. 2) 일본의 수족론 197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많은 장애인들은 탈 시설과 탈 가정을 주장 하며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운동은 세련되지 못했 으며, 미국처럼 운동의 주체들이 엘리트 장애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며, 언어장애가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들 의 많았다. 그들이 주로 비장애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비장애인환상을 비판했으며, 과보호로 인해 성장기에 겪어야 할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하 게 하는 시설직원이나 부모들을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선배 장애인들에게 경험 듣기와 푸른잔디회 와 같은 자조모임을 제시했다. 또한 접근 방법으로는 탈 가족과 탈 시설 을 제시했다.

Ⅱ. 이론적 배경 15 미국의 자립생활모델과 일본의 수족론 항목 미국의 자립생활모델 일본의 수족론 문제의 정의 전문가·부적절한 지원서비스·사회 환경 시설의 인권침해,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비장애인환상, 시설과 부모의 과보호 (탈 가족, 탈 시설) 문제의 위치 환경·재활과정 부모(가족)과 시설· 재활과정 역할 소비자인 장애인 주체는 장애인 통제자 소비자인 장애인 주체는 장애인 해결방법 동료상담, 자조모임, 소비자주권, 배리어 제거 선배장애인의 경험듣기 푸른잔디회 자조모임 사회제도 등의 장벽 접근 방법의 특징 정상화이론, 통합화 이론, 사회적 문제, 자조활동, 개인과 집단의 책임 부모(가족)로 부터의 독립 자조활동, 개인과 집단의 책임 이렇듯 토양과 사회적 환경이 다른 두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다른 부분도 있다. 3 한·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 1) 한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2) (1) 자립생활운동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의 주체는 고학력의 경증장애(소마마비)인 주체 2) 정희경, 2013a,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학지사에서 인용하였다

1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가 되었으며, 이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운동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운동의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은 조사 한도 내 에서는 없었다. 운동의 현장에서 기동성이 있는 경증장애인 운동의 역사 가 그들을 소외했는지 중증장애인 그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기록하지 않 은 것이 원인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기록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운동 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운동의 이념 모색에 힘을 기울인 전국장애인협회 소속의 몇 몇 구성원들 이였다. 미국 유학중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접한 맴버의 한사람은 자립생활운동을 한국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5명의 멤버들과 함께 자립 생활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 자립생활운동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라 생각했으며, 취직 과 학업을 위해 연구모임에서 탈퇴하게 된다. 결국 이 시점에서는 자립 생활운동에 대한 고민은 그대로 끝나버렸다. 한편 전국장애인협회와는 다른 움직임으로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 에서 새로운 관장을 중심으로 내부개혁에 나서고 있었다. 특히 정립회관 의 사업부장은, 미국에서 경험한 자립생활운동을 새로운 사업테마로 받아 들이고,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직원과 구청공무원 10명이 연수 를 다녀온다. 그 연수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로 자립 생활 운동을 한국 에 도입해 널리 확산시킨 김동호가 참가하고 있었다. 이후, 김동호는 세계 IL서밋(summit)에 참가하여 각국의 자립생활리더들을 만났으나 한국도입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에는 도쿄도 다치카와시(立川市) 에 있는 자립생활 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자립생활운동 한국 도입을 본격 적으로 계획해 가게 된다. 일본의 전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JIL)는 일본의 복지재단에서 3년간 의 계획으로 지원금을 받아 1998년에 한국의 연수생을 받아들였다. 나카 니시대표는 한국 장애인의 일본연수와 한국 내에서 전국순회세미나와 동 료상담을 개최하면서 자립생활운동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 다. 정립회관은 조직적으로 자립생활운동의 확대에 주력했다. 특히 사회

Ⅱ. 이론적 배경 17 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얻어서 열린 2박3일의 동료상담 강좌는 3년간으 로 12회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은 동료상담 안에서 감정의 해방과 장애의 수 용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동료상담 안에서 ‘내면에 있는 자신의 힘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역량강화 시킨다’ (樋口, 2001, p. 19). 자립생활운동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동료상 담은 지금까지 장애인운동이나 일반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 에게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다. 동료상담강좌 안에서나 자립생활세미나에 서 일본의 장애인리더들이 강조했던 것은 중증장애인이 주최가 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이야 말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과 참가를 더욱 강력하 게 호소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자립생활운동을 접한 중증장애인 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요구를 연구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2001년부터 실시되었던 서울DPI의 ‘장애인청년학교’3)에 등록하여 장애인 의 역사나, 선배들을 통해서 조직이나 사회모순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 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 장애인운동사 안에서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여주 지 않았던 중증장애인들이 서울DPI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청년학교나 각종 세미나 참석을 통해 운동의 이념이나 사상을 배우게 되고, 동료상담을 통 해 장애인으로서의 자기신뢰를 회복하여 힘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들 은 이동권 투쟁이나 다양해진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운동을 체험하고 조금씩 운동가로서의 소양을 키워갔다. 이들이야 말로 2000년 초반에 한 국에 중증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천천히 운동가로서의 소 양을 익혀가게 된다. 또한 운동의 주체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다. (2) 한국 자립생활센터운동 2000년 7월에 한국 최초의 자립 생활 센터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3)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운동의 역사, 장애인운동의 이슈 등 장애인관련 전반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 신입 장애인활동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가 설립되었고, 8월에는 전라남도 <광주우리이웃 자립생활센터>가 설립 되었다. 이 2개의 센터는, 일본의 JIL의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에 의해 설 립된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정립회관 동료상담강좌에 참가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그러 나 이곳에는 자립생활센터나 단체만의 참가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하 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2002년 10월 22일에 자립생활센터나 이제부터 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신규단체들이 모여 <전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이 하, IL단체협의회)을 결성했다. IL단체협의회에는 독자적인 활동이나 행사를 실시할 힘은 없었지만, 이 동권 운동에 연대 조직으로서 참가했다. 2002년 12월, 서울시에서 5개의 자립 생활 센터에 대해 운영자금으로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당시의 멤 버들은 자립생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운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뒤로 하고 센터의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지원금 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최초의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받게 되자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복지의 전 영역으로부터 더욱 많은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 즉 자립생활센터 운동은 일본으 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자립생활센터가 운동체로서 의 명목을 이여가기 위해서 지방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지 않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리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일본은 자립생활센터는 대부분이 운영자금을 활동보조사업의 수익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조정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자립생활센터가 운동체 보다는 수익사업을 하는 서비스사 업체로 빠질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2004년에 자립 생활 센터의 연합 조직에 분열이 생겼다. 정립 회관 노동조합의 투쟁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노동운동에 동조 하 는 쪽과, 노동운동과 장애인운동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단 체가 대립하게 되고, 2004년 10월 20일에 IL단체협의회가 해체했다. 그리 고 진보정당등과 연대해 좌파적인 운동성을 가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협의회>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

Ⅱ. 이론적 배경 19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둘 의 연합 단체는 이후 한 번의 통합 움직임은 있었지만 서로 화해하지 못하 게 되고, 2006년 겨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때도 각자 다른 투쟁운 동을 전개했으며, 현재까지 다른 노선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과로 서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 비스제도를 운동을 통해 만들어 냈으며,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활 동보조가 파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4) (1) 자립생활운동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 제정 이래 후생성이 5년마다 실시한 전국신 체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입소시설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리하여1975년에는 동경 도를 포함한 14개의 지방에서 이 조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1980년 국제장 애인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했던 후생성은 몇 몇 장애인단체와 교섭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후생성은 같은 해에 후생성 사회국 내에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뇌성마비 자 등 전신성장애인 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에는 행정공무 원과 연구자,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이 정책을 논하는 장소가 되 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며 전대미문의 일 이였다. 1982년에는 이 연구회를 발전시켜 후생대신의 사적 자문기관인 ‘장애 인생활보장 전문가회의’가 설치되었으며, 1983년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보고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 고서를 기반으로 1984년에 장애인기초연금을 만드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고, 이 법은 1985년에 성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장 4) 日本學術振興會, 2012,障害者運動とソーシャルワークの協同と葛藤ー国際比較による 実証的な研究'末刊行에서 인용하였다.

2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애인당사자의 협동이 정책에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사건 이였다고 말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 들어온 미국형자립생활운동이 확산되었다 고 말하는 의견과 1970년대의 ‘푸른잔디회’에서 부모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자립생활운동의 전신 이였다고 하는 의견이다(立岩, 2013). 1980년 국제장애인해를 계기로 국내 각 지역에서는 자립생활세미나가 열렸으며, 이 세미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교토 나 하찌오지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미국형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기 시작 했다. (2) 미국식 자립생활센터운동 소개와 전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은 1976년 후반이나 1977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다. 동경도 코로니복지의 공장장 이였던 마루 야마이찌로(丸山一郞)씨는 1977년에 ‘일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해 외 레포트 형식으로, 미국의 1973년 재활법504조 시행규칙즉시공포(施行 規則卽時公布)3)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운동을 소개했다. 또한 캘리포 니아 주 재활국장 이였던 애드 로버츠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당시 동경 주변의 재활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독립적 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였으며, 동경도심신장애인복 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던 미쯔기(三ツ木)등은 1970년대 말부터 재활관련 세미나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해를 맞이한 1981년에는 이러한 세 미나에 ‘국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국제재활교류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 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재활관련 전문직관련자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각 분야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해외 전문가와 교류하거나 재 활의 중요성을 일본국민이나 세계에 선전하는 것이었다. 이 세미나에는 자립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애드 로버츠가 참가 했다. 한편 더스킨푸드 인더스트리얼은 미스터도너츠 출점 10주년을 기념하 여 1976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 확대했고, 국제장애인해를 계기로 5천만엔을 투자하여 ‘넓혀가자. 사랑의 바퀴 기금’을 설립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이 기금은 1981년부터 장애인리더해외연수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에 대한 업무는 일본 장애인재활협회가 담당했다. 이 연수생들의 대부분 은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에서 연수하였고, 이 연수는 장애인운동의 힘과 성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립생활의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 장애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①버클리의 시민의식 ②교통이 나 배리어프리의 방법 ③자립생활센터의 조직과 서비스 ④활동보조인의 자세 등이다. 특히,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즉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자신 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주임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때 미국형 자립생활 운동을 배운 많은 장애인당사자들 이 후에 일본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1984년에는 교토에서 일본자립생활센터가 그리고 1986년에는 동경에 서 휴먼케어협회가 설립되면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출 발했다. 이후 1991 에는 전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JIL)가 발족되었다. 이 후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조직 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3) 동료상담을 수단으로 한 자립생활센터운동의 확산 미국의 동료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동료상담을 강좌형식으로 만들어낸 휴먼케어협회는 동료상담강좌 안에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 운동 코너를 신설하게 된다. 감정해방을 수단화 하면서 진행된 동료상담 강좌는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들은 동료상담강좌에서 배운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을 접하게 되면서 자립 생활을 계획하게 되고,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생 활을 시작하는 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2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4 한·일 자립생활센터 및 고유사업 1) 한국 자립생활센터의 연합회 및 고유사업 (1) 자립생활센터 연합회의 가입조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 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센터로서 장애인정책 패러다 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전환되면서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센터수가 190여 개소에 이 르고 있다. 2000년에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이념과 자립생활 모델이 도입된 후 2005년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세터를 국비로 지원하기 시작(10개소, 각 센터별 1억 5천만원)하여 지원 개소수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7년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며, 2013년도 국비지원 센터 수는 56개 센터이다(자립생활 컨퍼 런스, 201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협의체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korean councilon centerforindependenceliving,KCCIL.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korean councilon centerforindependence liv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KIL,이하 한자연)가 있으며, 한자협이나 한자 연에 가입하지 않은 센터를 모두 합하면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190여개 소가 있다(송두용, 2010). 이들 각 한자협과 한자연의 2연합체로 나누어져 가입되어 있으며 있다. 한자협에 가입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은 활동보 조서비스 파견 사업 등의 운영사업을 중요시 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 해 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가입되어 탈 시설, 장애인차별철폐등을 주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자연은 운동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반과 활동 보조서비스제공과 서비스의 질,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정립을 통해 중증장애 인의 지역사회정착에 중점을 둔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다 른 성격을 가진 연합체 가입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은 각 연합체의 정관

Ⅱ. 이론적 배경 23 에 입각하여 각 회원의 자격기준을 기본자격, 회원운영 주체, 사무 공간·직 원, 대표, 의사결정기구, 사업 등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총연합회의 회원가입요건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 기본자격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 는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관 련 자조단체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종류 회원은 정회원과 준비회원으로 구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분 운영주체 - 정회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근거하여 단체등록을 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 사무공간/직원 정회원단체는 사무공간과 적정 수준의 활동가 직원을 보유 활동가의 과반수가 장애인 독립된 사무공간으로 2명 이상의 유급상근 직원 보유 대표 회원단체의 장은 장애인 대표가 장애인 구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사결정기구 회원 단체는 운영을 관장하는 의 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장애인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장애인의 과반수 함여를 정관에 명시 사업 정회원 단체는 2가지 이상 충족 가. 동료상담 나. 정보제공과 의뢰 다. 자립생활기술훈련 라. 권익옹호 미 지역사회운동 마. 활동보조서비스 다음의 자립생활서비스를 모두 제공 가. 동료상담 나. 정보제공과 의뢰 다. 자립생활기술교육 라.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마. 활동보조서비스 준비(준)회원 준비회원단체는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자립생활이 념을 지향하는 자립생활 관련 자 조 단체 이어야함 준회원은 나, 다, 라 서비스(정보 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교육,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를 최 소한으로 제공 자료출처 : 송두용(2010) 재인용. (2)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자립생활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라는 소

2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비자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중심의 비영리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Nosek, 1988).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접근을 위한 권익옹호활동과 결 합되어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실천으로 서 1971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김동호, 2001).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중심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와 정보들을 장애인에게 연결시켜 주며,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조 정을 통하여 연계의 장으로서 자립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적인 조 직이자 비 시설, 비영리 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해 가는 실천의 장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에 있어 고유사업은 정보 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주 택개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장구 임대 및 수리,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 한 상담 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정종화, 2001). 정보제공과 의뢰(Information Referral) 중증장애인들은 직접서비스 외에도 각종 서비스 선택의 결정, 자원의 활용,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각종 정보에 취약할 수가 있으므로 자립생활센터에서 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제공과 의뢰는 다른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에도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 도나 정책,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이다(우주형, 2006).

Ⅱ. 이론적 배경 25 권익옹호(Advocacy) 자립생활센터 운동가들의 주된 업무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익옹호 부 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운동단체이며, 서비스제공 기관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권익옹호활동 이다. 자립생활센터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긴 70년대 초반 이래로 지역 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유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 가 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시위 및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압력행사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 들이 바로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옹호 활동으로 불린다. 즉, 중증장애인들 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의 쟁취를 위하 여 자립생활센터들이 서로 연대하여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 권익옹호 활동이다(성숙진, 2002).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장애인은 억압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내적인 자기해방과 동등 한 관계 맺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데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 감을 얻고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동료상담의 기능은 경험을 공유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 량을 얻는다. 동료상담은 적절한 역할모델을 제공할 수 있고, 자립심을 갖 는데 도움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우주형, 2006).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Program) 자립생활을 실제로 한다면 장애인은 큰 곤란을 부딪치게 된다. 지금까 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의지하며 살아오던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선 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들 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립생활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

2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목적의식을 가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이며,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은 동료 교육을 기본 방 침으로 하고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바 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 자아인식, 의사결 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의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관리, 재정관 리 등이다(송두용, 2010).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운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시 하는 서비스인데,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자체에서 직접 활 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의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국 가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연대, 로비 같은 정치적 활동 에 더 치중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생활에서 가 장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립생활센터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 지불, 파 견하는 서비스는 아니었으며, 개별 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재 주로 하고 있 는 업무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사람과 활동보조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짝 지워 주는 알선 업무, 혹 은 고용된 활동보조인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활동보조서비스가 부 재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상황 대비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것으로 주로 이 루어진다(성숙진, 2002). 주택개조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자립생활의 조건으로 주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주택의 개조, 소개 주

Ⅱ. 이론적 배경 27 거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자립생활을 달성함에 있 어 주택관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주택을 개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애 인이라도 이용 가능한 아파트를 찾는 사람, 집세, 개조 비용 등의 공적 조 성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등이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 경제적 조건이 있 으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이 되며, 이 서비스는 담당자인 코디 네이터 이외에 부동산 중개인, 건물주, 건축기사 등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알선하거나 개조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정미야, 2004).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집안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 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권 확 보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는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의 하나이다(우 주형, 2006). 보장구 임대 및 수리(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각종 보장구나 재활기구 유지와 관리,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필수적인 서비스이다(이 인자, 2010).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장애인연금, 의료보호 등 각종 제도의 수혜에 대한 일종의 정보제공으로 정기적인 정 보의 신속한 최신화(Updating)가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2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2) 일본 자립생활센터의 연합회 및 고유사업 (1) 전국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협의회의 가입조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및 운영의 중심이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및 활동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를 다른 단체와 차별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장애인의 지역전환에 있어서 도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 된다. 자립생활센터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을 위 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립생활프로그램과 동료상담이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마음 가짐과 기술을 배우는 장이다(JIL 홈페이지). 즉, 지금까지 폐쇄적인 공간 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이 선배장애인 또는 프로그램을 통 해 대인관계,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주거,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을 배워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료상담이란, 장애인 동료끼리 모여 대등한 입 장에서 서로의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비판 없이 서로를 존중하 는 자세로 듣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자기신뢰를 회복, 권리의식의 향상 등 정신적인 지원 뿐 아니라 주거 직업, 활동보조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천한다. 이 외에 임의활동으로서 지역 내 의 배리어프리를 위한 운동이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 또는 장애인제도 및 복지개선을 위한 운동 등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가입요건 현재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Centers, 이하 'JIL」이라고 표기)에 가맹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128개 가 있다(2013년9월 2일 현재). 반드시 JIL의 가맹단체가 아니어도 자립생

Ⅱ. 이론적 배경 29 활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센터 는 JIL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자립생활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 째, 의사결정기관 또는 단체의 책임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면서, 의사결정 기관의 구성원의 과반수도 장애인이어야 한다. 즉 기관을 관리하고 운영 하는 주체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권리옹호와 정보제공을 기본 서비스로 함과 동시에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자립 생활 프로그램, 주택 서비스(주택 정보의 제공)의 네 개의 서비스 중 둘 이상을 장애유형에 불문하고 원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회비의 납입도 추가 조건이다 (JIL 홈페이지 수정인용w.j-il.jp/kamei/yoken.html 2013.11.19.13:12). (2)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일본의 대대수의 자립생활센터는 NPO법인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 법인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의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소 에게 승인되는 법인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3월에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 법’이 법제화되어 이 법률에 의한 법인을 NPO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및 운영의 중심이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및 활동에도 그대로 투영 되고 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를 다른 단체와 차별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장애인의 지역전환에 있어서 도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 된다. 자립생활센터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을 위 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립생활프로그램과 동료상담이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마음

3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가짐과 기술을 배우는 장이다(JIL 홈페이지). 권리옹호 권리옹호는 크게 정보제공 활동과 어드보커시(Advocacy)로 나눌 수 있 다. 어드보커시는 변호, 옹호, 대변 등으로 번역 할 수 있는데 자립생활센 터에서 하고 있는 권리옹호는 변호나 대변이라는 측면과 장애인 당사자 에 의한 주장이라는 측면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高嶺 1993). 변호 및 대변은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별 어드보커시의 활 동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도 및 서비스의 이용 등 행정차원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경우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문제가 있을 경 우 등의 민간차원에서 권리를 보호 받을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 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이용은 물론 살 집을 마련하고 자신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집을 개조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중 증의 장애인일 경우 이러한 준비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보기 힘 들다.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자립생활센터는 제도의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변호, 대변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권리옹호 활동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에 비중 을 두는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자립생활센터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자립생활센터가 다른 별도의 단체를 만들거나 지역의 장애인을 조직화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다음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970년대 초기, 동 경도립 후추요육센터(1968년 개설)의 입소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후 추요육센터투쟁의 결과 1974년에 동경도가 독자적으로 중증뇌성마비자 개호인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

Ⅱ. 이론적 배경 31 시간 활동보조 사업이다. 이후 뇌성마비 이외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확대시 킨 전신성장애인개호인 파견 사업이 실시되었고, 점차적으로 활동보조시 간이 증가되면서 1990년 중반부터 일본은 일부의 지역이지만 24시간/1일 활동보조가 가능하게 되었다(渡辺琢, 2011). 일본에서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 이용자와 활동 보조의 관계, 스케쥴 등의 활동보조 전체를 관리한다. 보통 코디테이터를 별도로 두어 담당을 하게 하지만, 센터에 따라서는 서비스제공 책임자 또 는 다수의 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보조서 비스에 있어서의 중재자의 존재는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실시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나카니시대표가 휴먼케어설립 당시 국내에서 활동보 조서비스를 선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나카 니시대표는 본인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자립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와의 갈등과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있 어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渡辺琢 2011). 활동보조 이용에 대한 요금 지불 방식은 2000년 이후 민간복지 사업단 체가 정착되어지면서 사업소를 경유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일부지역에 서는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 직접 지급하는 다이렉트 페이먼트(Direct Payment)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5). 활동보조인은 주 40시간의 근무로 월액 20-25만 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활동보조의 일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된다. 5) 홋카이도의 삿포로시는 2010년 4월부터 퍼스널 어시스턴스(Personal Assistance) 제 도를 도입하여 일부 장애인에게 다이렉트 페이먼트(Direct Payment)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3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파견사업소) 활동보조 파견사업소를통해 활동보조비지급 파견실적보고 연결및트러블조정 파견수수료포함한 수가지급 지도/관리 국가(후생노동성), 도도부현,  시정촌 이용료지급 자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t living program) 1970년대 이후 장애인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기 위해 개별상 담을 하거나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지원활동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실시되지는 않았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시작하였고 이 를 참고로 일본에서는 1986년에 설립된 휴먼케어협회가 실시하면서 자립 생활센터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일본 전 지역으로 퍼 져나갔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와 실시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틀을 넘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생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오직 장애인에 의해 실시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 은 전문가가 아닌 자립생활을 경험해 온 장애인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

Ⅱ. 이론적 배경 33 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실시함으로서 자립생활을 도전하는 장애인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형식의 프로그램과 그 룹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주 내용은 건강 관리, 요리,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과의 관계형성, 이용 가능한 제도 및 서 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들을 제공한다. 하 지만 이러한 것이 일련의 정형화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개별적 상황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실시해 야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쪽도 장애인 및 자립생활의 개별성과 다양성 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立岩, 2013). 자립생활프로그램 표(1주일 프로그램의 예) 요일 내용 월요일 활동보조인 이용하기 : 활동보조인에게 지시하는 연습을 실시. 주로 역할극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 화요일 교통수단 이용하기 : 전철타기, 버스타기를 직접해보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는 연습을 역할극의 형식으로 실시. 수요일 외출하기 : 관공서, 은행, 쇼핑을 직접 실시. 이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활 동보조인에게 지시하면서 활동보조인은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됨. 주도권은 장애인에게 있음. 목요일 제도 배우기 : 연금제도, 활동보조인제도, 주단기보호시설의 이용방법 등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제도를 배움. 금요일 1주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긍정적인 평가만) 다음 자립생활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세우기(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 능함)

3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자립생활프로그램 프로세스 동료상담가와 장애인당사자가 프로그램 (계획) 동료상담가와 장애인당사자가 프로그램 (진행및평가) 프로그램 계획 자립생활 에서 활용수정후계획 동료상담(피어카운슬링 peer counseling) 동료(peer)란 같은 배경과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동료상담 은 연령, 인종 등 어떠한 공통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실 시되고 있는 상담이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동료상담은 같은 장 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이에서 실시되는 상담을 말하며, 미국의 공민권운 동이나 자조그룹운동 속에서 시작되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졌다. 일본의 동료상담에서는 심리적인 측면, 특히 감정의 해방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 한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코우 카 운슬링 이라는 재평가 카운슬링의 방법이 보편화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는, 카운슬링은 상호가 서로 해주는 것으로 동료상담가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고정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반씩 나누어 역할을 교대한다. 카운 슬링 중 동료상담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말을 부정하거 나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해결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립생활센터는 개별 카운슬링, 집중강좌, 장 기강좌를 일부 또는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 카운슬링은 장애인(클라 이언트)이 동료상담가에게 의뢰해서 실시되어지고 장기강좌 및 집중강좌 는 연간 사업안에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진다. 장기강좌는 입문편 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10회 정도의 시리즈로 실시되 는데, 동료상담을 처음 체험하는 참가자를 위한 강좌와 경험이 있는 사람

Ⅱ. 이론적 배경 35 들을 위한 강좌로 나누어 실시되어 지기도 한다. 장기강좌에 비교하면, 집 중강좌는 입문편 후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집중강좌에서는 리더가 동료상담의 이론이나 기법을 수강자에게 강의하고 실습을 통하여 동료상담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동료상담의 수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동료상담의 실습은 참가자의 카운슬링 효과 도 발생되어 진다. 기간은 보통 2박 3일, 3박 4일 등의 숙박을 하면서 3~5 일간 연속으로 실시되고 있다(立岩, 2013). 5 선행연구고찰 2000년대 초반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을 통해 급진적으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료모델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 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제도와 정책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그 기본 이념과 철학에 자립생활이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자립생 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운동에 관련된 연구와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제안 하는 내용 등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국제적 비교의 시점으로 장애인자 립생활센터를 비교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자 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연구와 관련된 자립생활 관련 논문 중에서 자립생활센터관련 연구 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세미나와 토론회 관련기사들을 중심 으로 고찰해 보았다. 박필숙(2008)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전방 안 연구에서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사례, 서울시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운영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립생활 센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제 도적 지원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마련과 자립생활센 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장애유형별 자립생활모델이

3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동기(2008)는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 연구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를 검증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 과 정책적 함의로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자립생활시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확대, 자립생활과 관련한 협의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자립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 천적 함의로는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역량과 관련된 측면에서 많은 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이념의 원칙에 충실해 야 한다고 했으며, 중증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활동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영(2013)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자립생활패러다임시대, 자립생활 센터의 현안과 과제”토론회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운동성과 정체성이 퇴 조돼 마치 작은 회사 같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료상담과 동료 지지는 행사처럼 진행된다.’ ‘활동보조에 행정력이 모두 소진 한다', ‘전 장애유형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도 부재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제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자립생활센터들의 고민으로 운동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비전과 리더십의 부재, 유명무실한 동료지원, 무책임성, 과도한 활 동보조사업, 유능한 활동가 양성 어려움, 불안한 센터의 수익 구조, 지역 사회로 부터의 고립, 신체장애중심, 유사복지관 등이라고 지적했다(에이 블뉴스, 201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과 분석의 틀 3 조사내용수집

Ⅲ. 연구방법 39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적용방안으로 제언하는 것에 있다. 이에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5곳과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곳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서울지역 1곳과 경기도 지역 4곳을 선 정하였다. 서울지역의 1곳은 2012년 자립생활센터 평가에서 상위를 달성 한 자립생활센터 1곳(A자립생활센터)이며, 경기도지역은 2012년과 2013 년에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2곳의 자립생활센터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2곳의 자립생활센터로 구성하였다. 경기도의 4곳의 자립생활센터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과 자립생활센터를 조직도 상에 서 분리하여 사무국장과 사업국장의 2국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 활센터 1곳(B자립생활센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자립생활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1곳(C자립생 활센터), 도비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의 접견지역에서 자립생 활센터를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 1곳(D자립생활센터),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자립생활철학에 입각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중인 자립생활 센터 1곳(E자립생활센터)등이다.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선정은

4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먼저 동경도 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부터 소개를 받았으며, 소개 받은 선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립생활센터 설립 전부터 지역 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사업실적 1위를 차지한 자립생활센터 1곳(A자립생활센터), 지역밀착형 장애인운동 을 주도적이고 선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자립생활센터 1 곳(B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파견사업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성을 강조하는 자립생활센터 1곳(C자립생활센터),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규슈지역의 자립생활센터 1곳(D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센터의 프로그램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1곳(E자립생활센터) 을 선정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은 편의상의 구분일 뿐 연구 분석과는 관련 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조사대상의 센터 서울·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1위 센터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밀착형센터 B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동형센터 C장애인자립생활센터 C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농형센터 D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농 지역) D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농 지역) 중간형센터 E장애인자립생활센터 E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센터선정기준을 위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지만 연구 분석 결과는 관련성이 없음. 2 조사내용과 분석의 틀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각 장애인자립생할센터의 조직구성원, 운영비

Ⅲ. 연구방법 41 지원현황, 동료상담현황,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현황,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에 들어가는 이론적 틀로서는 미 국과 일본의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이념과 철학을 근거로 한다. 미·일 자립생활패러다임 항목 자립생활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 전문가와 부적절한 사회 환경과 지원서비스, 비장애인 환상론 - 탈 시설과 탈 가족, 시설직원과 가족들의 과보호로 인한 경험의 부 재 문제의 위치 -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 손상 치료, 재활과정- 부모(가족)와 시설 직원 역할 -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소비하는 소비자 해결방법 - 동료상담, 자조모임, 소비자주권 - 선배 장애인의 경험듣기 - 사회제도와 물리적 장벽의 제거 접근 방법의 특징 - 정상화이론, 통합화 이론, 자조활동, 개인과 집단의 책임 - 비장애인환상론 비판 - 부모와 가족으로 부터의 독립 3 조사내용수집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국의 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였으며, 각 센터에 동일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일본 현지에서의 조사내용은 현지에 있는 연구원이 수집하였고, 접근이 가능한 자립생활센터는 직접 현장방문을 실 시하였으며, 거리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자립생활센터는 질문지를 사 전에 배포하여 이메일을 통해 결과물을 회수하였다. 이후 질문지에서 부 족한 부분은 전화를 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국 자립생활센터의 조사 는 연구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이외에도 자문회의 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1 한국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2 일본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45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1 한국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 자립생활센터의 법체계 (1) 자립생활센터 관련법 국내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에 관련된 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보 상급여를 실시한 것이 시초이며, 1990년에 들어서 중증․중복장애인에 대 한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격적 으로 자립생활운동이 국내에 소개 되게 된 것은 1997년 ‘서울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휴먼케어협회 자립생활센터 소장 및 전 일본자립생활 센터협의회 회장으로 대표적인 자립생활지도자인 나까니시가 일본의 자 립생활운동을 소개하면서 부터이다(김경혜, 2003). 1998년 정립회관 주관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전국자립생활순회세미나 가 열리게 되면서 자립생활운동과 철학, 이념에 대한 관심의 증대되기 시 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 가을에는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후원으로 한 국 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성되면서, 이 기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생 활센터인 ‘동대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4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가 설립되었다(정희경, 2013a). 2000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 보호 조항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혜적 차원에서 공적책임을 표시한 것으로 자립생활지원을 제시한 법적인 근거 로는 볼 수 없다(이인자, 2010).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의 인 권신장 및 당사자주의가 발전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 원시책을 강화하고자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7년에 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 내에 자 립생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복지법 54조는 자립생활센터에 법 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달성과 센터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김동기, 2007).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 53조 내지 제55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 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두용, 2010). 또한 시행상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우선 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센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우주형, 2009). 2011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 39조 2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발표된 시행규칙에는 자립 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장애인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장애인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토론회에서 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조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자립생활센터는 배타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센터 조직 구성원의 다수를 장애인 당사자로 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내용이 발표 되었다. 최근 신설된 자립생활센터의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전지혜, 2010).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47 (2)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2002년 서울시로부터 5개의 서울지역의 센터가 4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후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자립생활센터가 명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지원 에 대한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는 2007년 중앙에서 전국 10곳 센터에 1억, 10곳 센터에 5천만원이 지원 되기 시작되었으며, 2013년 현재는 전국의 35곳의 자립생활센터가 1억5천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편 지방의 경우 전국의 67곳의 센터가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지원비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5곳이 중앙정부로부터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 으며, 20곳이 지방정부로부터 9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단위: 천원/개소/%) 년도 지원 개소 수 1개소 당 지원 금액 국비와 시·도비 지원 비율 2007 20 50,000(10개소), 100,000(10개소) 4(국비):6(시도비) 2008 20 112,500 4(국비):6(시도비) 2009 20 150,000 4(국비):6(시도비) 2010 25 150,000 4(국비):6(시도비) 2011 30 150,000 4(국비):6(시도비) 2012 35 150,000 4(국비):6(시도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3) 지방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단위: 천원/개소/%) 년도 지원 개소 수 총 지원 금액 국비와 시·도비 지원 비율 2007 22 1,481,056 1,000-250,000 2008 32 2,289,017 3,000-256,666 2009 43 2,817,112 3,000-2666.512 2011 67 5,751,980 30,000-150,000 2012 71 14,464,000 --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3)

4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련, 장애인복지법 법령 및 시행규칙은 아래 표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련, 장애인복지법 법령 및 시행규칙 <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시행규칙> 제53조(자립생활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 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 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 담능력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의 파견 등 활 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6조(장애동료간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동료간의 대화 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한다.<개정>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 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 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상담 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 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 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 제1항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 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 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 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 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 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 가 시 제1항의 운영 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 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수행, 재 정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 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 야 한다. ④ 그 밖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자료출처 : 법제처(2013).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49 자립생활센터의 이념과 취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전 장애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구분할 수 있 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른 장애인시설과의 중복 논란 등이 최소화 되도 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한국자립생활센터 (1) 한국A자립생활센터 설립배경 2002년 12월 03일 설립한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지원사업 선정을 받았으며, 2006년 11월 21일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중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동년 4월 17일 A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현 재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운영 으로는 자립생활, 전환지원, 활동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직구성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이며, 사무국장(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 행정팀,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자립생활팀(팀장 장애 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팀(팀장 비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연계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하거나 거주전환서 비스를 실시하는 전환지원팀(팀장 비장애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5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A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총회 소장 사무국장 활동지원팀전환지원팀사무행정팀 자립생활팀 운영위원회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정 보 제 공 및 연 계 거 주 시 설 연 계 지 원 시 설 생 활 인 자 립 지 원 자 조 모 임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역 량 강 화 지 적 장 애 인 지 원 시 설 자 립 생 활 체 험 홈 권 익 옹 호 네 트 워 크 동 료 상 담 지 역 자 립 생 활 체 험 홈 행 정 회 계 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조보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활동보조인 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일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신변처리 보조, 가사 보조, 업무 보 조, 외출보조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는 3명의 코 디네이터가 관리하며, 활동보조인 교육, 이용자 관리, 이용자와 활동보조 인의 매칭을 담당한다. 트러블 발생 시 코디네이터와 동료상담가가 개입 하여 상담하고 있다. · 활동보조인 교육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는(지침서 내용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51 숙지, 이용자 욕구파악, 부정결재 근절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응급처 치)를 실시하여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활동보조인 고용형태 활동보조인 모집은 홈페이지, 지자체에 홍보지를 비치하고, 공개 모집하 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한다.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이며, 90% 이상이 사회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37명이며 3명의 코디네이터가 50명씩 관리하고 지원한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7%, 30대 9.5%, 40대 39.7%, 50대 35.2%, 60대와 70대가 8%에 해당한다. 장애 인과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는 3명 모두 사회복지사이고, 활 동보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트러블 관련 회의 유무를 살펴보면, 서비스 불만이 발생하면 전 화상담 후 동료상담가가 개입하며,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하고 코디네 이터는 활동보조인 상담을 실시하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문제를 해결 한다. 동료상담 동료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한 동료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동료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생각, 감정, 어려움 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한다. 개별동 료상담은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상담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동료상담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1:1로 상 담한다. 집단동료상담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숙박하며 자신의 과거를 되 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찾으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만든다. 프로그램으로는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동료상담, 감정의

5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해방, 장애에 대하여,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지그룹 만들기, 역할극, 칭찬하 기 등이 있다.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이 필요하며, 장애인 자신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금전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활동보조 이용자 교육, 일상생활 관리, 기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A센터의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서울시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셀프매니지먼트6)를 전면 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실천을 토대로 장애인당사자가 계획, 실천 점검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장 애인개별지원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생활을 지원이라 평가 받 고 있다. 이를 지원 하는 것은 동료상담가 이다.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정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종 보장구 신청에 관한 정보제공,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자원 연결, 각 종 복지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6) 개인이 스스로의 작업수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목표에 비추어서 스스로의 작 업수행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작업수행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결정 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본 센터에 서는 자기주도형 행동을 자립생활실천전략을 의미한다 즉 타인에 의한 관리가 아닌 본인의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자립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방법으로 서 동료삼담가 의 역할은 정보제공과 지지에 주안점을 두고 본인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53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장 애인이 앞장서서 활동한다. 종류로는 편의시설 점검, 자조모임 활동, 역량 강화 교육, 모니터링 활동, 권리침해 사례접수 및 옹호 활동, 지역주민 인 식 개선 활동 등이 있다. 이동지원서비스 지역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만나고, 함께 활동도 한다. 이동지 원서비스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의 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역량강화에 필요한 이동지원을 한다. 한국A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국비 1억 5천만원(국비 40%, 도비30%, 시․군30%), 추가지원 3천만원- 활동보조사업 20억원 조직구성 - 소장 경증장애인, 사무국장 비장애인, 코디네이터 3명 비장애인(팀장1명) 활동보 조서비스 - 코디네이터(비장애인) 3명(팀장 1명) - 이용자 : 137명 - 코디네이터 1명당 50명 담당함. - 코디네이터 급여 : 평균 160만원 미만 - 트러블 발생시 : 전화상담 → 활동가 → 상급자보고 → 회의 → 문제해결 - 활동보조인 연령대 : 40대와 50대가 74.9%에 해당 - 활동보조인 교육 : 상․하반기 보수교육 2시간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이면서 90%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 동료상담 - 개별상담 : 단기체험 형식으로 연인원 7명이 6박 7일 동안 실시- 집단상담 : 월 2회 외부강사 및 동료 상담가에 의해서 진행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체험홈 -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원 - 셀프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당사자가 계획, 실천, 점검 및 평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 - 재가장애인 체험홈 : 단기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후 체험홈 이용함 최대 2년간 이용이 가능 - 시설장애인 체험홈 :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함. 최대 7년간 이 용이 가능

5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2) 한국B자립생활센터 설립배경 2007년 11월 28일 설립한 B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B시 장애인 자조모 임형식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사업운영으 로는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직구성 센터의 대표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 원구성은 총 6명으로 사무국과 사업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이 된다. 총 괄 책임자인 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에 자립생활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이며, 사업국에 활동보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 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직원은 4명, 비장애인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자립생활센터 사회복 지사가 활동보조사업의 회계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소장(지체장애 1급), 사무국장1명, 사업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코디 네이터 2명(시각장애, 언어장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생활센터운영비 는 1억 5천만원으로 국가 보조이며, 활동보조사업은 연 14억 5천만원의 총수익을 얻고 있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55 한국B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소 장 사무국장 사업국장 자립생활지원팀 운영위원 총회 총무부 활동지원팀 활 동 보 조 인 교 육 동 료 상 담 정 보 제 공 및 의 뢰 자 립 생 활 훈 련 동 료 상 담 활 동 보 조 서 비 스 교 통 편 의 제 공 활동보조사업 활동보조인을 중증장애인에게 파견하여 지원하므로 중증장애인이 지 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참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의 선택과 참여 및 접근의 영역을 확장시켜 교육 및 직업적인 목표를 추구하 도록 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활동보조인이 보조 해 줌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향한다. 2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며, 활동보조인 교육, 이용자 교육, 이용자와 활동보 조인의 매칭 및 트러블 상담까지 담당하고 있다. · 활동보조인 교육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행 하며, 활동보조인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며

5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합보수교육을 이 수하고, 활동보조인 월례회의(지침서 내용 숙지, 이용자 욕구파악, 부정결 재 근절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활동보조인이 장 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활동보조인 고용형태 홈페이지 공고 및 장애인차량(카운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 며, 지자체에 홍보지를 비치하고, 공개 모집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 하여 고용한다. 입사 후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근무한다. 이들 중 90% 이 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추가 급 여를 제공하며 긴급 시 파견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잉여 인원으로 보유 하고 있거나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긴급 시 파견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80명이며 2명의 코디네이터가 이용자 구분 없이 관리하고 지원한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 면, 30대가 10%, 40대가 30%, 50대가 30%, 60대가 30%에 해당한다. 장애 인과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는 2명 모두 사회복지사이고, 활 동보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초봉이 120만원~140만원이며, 3년 경력자는 150만원 수준에서 지급받는다. 장애 인 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역할분담은 장애인코디네이터가 비장애인코디네이터의 보조역할을 한다. 서비스 불만 관련 회의 유무는 서비스 불만이 발생하면 전화상담 후 가정방문 또는 활동보조인 상담을 실시하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활 동보조인의 모집은 관공서에 홍보지 비치, 장애인 이동차량에 홍보물 부 착, 홈페이지 게시, 114 안내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교 육시간은 상. 하반기 연합보수교육(2시간), 활동보조인 월례회의(2시간)로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동료상담 동료상담 교육으로는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57 으며, 교육을 마친 후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충 상담을 의뢰받으면 소장과 사무국장이 상담가로서 활동한다. 이들은 장애 인으로써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같이 공유하 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점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 리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집단동료상담은 사무국장 이 진행하며 감정해소하기, 자기성장, 정보제공 등이 월 2회 진행된다. 개 별동료상담은 주1회 또는 수시로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기술 후 상담일지 를 작성한다.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으 로는 편의시설 이용하기, 이동 기술 습득, 화폐개념알기, 가사활동 등이 있다. 이동 훈련으로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이동하여 지원훈 련 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1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며, 체험 홈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비 숙박 형태로 훈련한다. 훈련 시 장애정도, 이해정도를 파악하여 개별훈련 또는 그룹훈련으로 진행한다. 정보제공 및 의뢰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자립생활과 관련된 주요 영역 들에 대한 정보를 카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뢰 및 정보를 공유한다. 자조모임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인식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교통편의 제공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달성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 체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교통편의 제공을 통하여 이동권 및 접근 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한국B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국비 1억5천만원(국비 40%, 도비30%, 시군30%), 활동보조사업 14억5천만원 조직구성 - 소장 중증장애인, 사무국장 경증장애인, 사업국장 비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 코디네이터 2명, 비장애인코디네이터가 메인이며, 장애인코디 네이터는 보조역을 함. 이용자 180명 코디네이터 급여 : 140만 원미만, - 러블 발생시 : 전화상담 → 가정방문 → 상급자에 보고 → 문제 해결 - 활동보조인 연령대 40대 30%, 50대 30%, 60대 30%(40-60대 90%) - 활동보조인 교육 : 상하반기 보수교육 2시간, 월례회의 2시간 - 고용형태 : 90%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동료상담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동료상담가로 활동 - 개별상담을 실시 - 고충상담은 소장과 사무국장이 상담을 함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홈 -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 : 프로그램으로는 편의시설 이용 하기, 이동 기술 습득, 화폐개념알기, 가사활동실습 등을 실시, 체험홈은 비 운영 (3) 한국C자립생활센터 설립배경 2000년 9월 1일 C공동체 설립을 시초로 2007년 5월 C자립생활센터를 개소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주요사업으로 C자립생활센터, 활 동보조사업, C재활보장구센터, 장애인 식개선 사업, C라이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59 조직구성 직원구성은 총 13명이며 총괄 책임자인 센터소장(중증장애인)을 중심 으로 사무국장 1명(비장애인), 총괄부장 1명(비장애인), 활동지원팀(코디 네이터)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자립생활팀 사회복지사 4명, 총무팀장 1명, 응급지원팀(의정부시 시범사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운영은 국비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사업 비는 연간 20억 5천 2백만원이며, 프로포절 사업이 500만원이다. 소장, 사 무국장 1명, 총괄부장 1명, 활동지원팀 3명, 자립생활팀 4명, 총무팀 1명, 응급지원팀 2명으로 총 13명 중 장애인 2명, 비장애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C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소 장 사무국장 총괄부장 응급지원팀자립생활팀총무팀 활동지원팀 운영위원회 체 험 홈 운 영 자 조 모 임 자 립 생 활 훈 련 동 료 상 담 활 동 보 조 인 교 육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운 영 지 원 응 급 지 원 사 업

6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 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시킨다 ·활동보조인 교육 활동보조인 교육은 연 4회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활동보조인의 질 높 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교육을 주제별(안전교 육, 인권교육, 응급처치, 스트레스해소방법, 웃음치료 등)로 진행한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활동보조인 고용형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한 다. 활동보조인 80%이상이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 험을 적용받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10명이며, 장애인을 담당 하는 코디네이터는 3명으로 1명당 70명의 사례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비율을 살펴보면, 20대 3.1%, 30대 3.9%, 40대 23.4%, 50대 11.7%, 60대 50.8%, 70대 7.0%에 해당한다. · 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의 자격증으로 3명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 으며,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코디네이터는 구역별로 업무분장을 하였으며 업무는 활동보조인과 이 용자 매칭, 서비스 트러블상담, 현장방문상담, 활동보조인 상담 등을 한 다. 장애인코디네이터는 교통편의를 위하여 센터 인근에 있는 지역을 담 당하며, 트러블이 잦은 이용자들을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한다. 비장애인 코 디네이터는 센터에서 멀거나 외진지역을 담당한다.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61 초봉이 120만원, 4년 경력자 140만원 수준에서 지급받는다. 비장애인코디 네이터와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은 교통편의를 기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상담이 까다로운 이용자를 장애인 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트러블 관련 회의는 트러블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이용자 또 는 보호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가정방문 또는 활동보조인 상담을 실시하 며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료상담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자립생활패러다임 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와 격려 를 받는 상담으로 2007년부터 동료상담가에 의해서 1:1 재가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기초, 심화교육) 프로그램으 로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직업군 개발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으로 진 행을 하였다. 2013년에는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에서 기초, 심화교육을 받 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동료상담가 교육 최고과정을 진행하여 20 명의 중증장애인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영역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동료상담 상반기 1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동료상담 최고 과정으로 20명을 매회배출하고 있다. 개별동료상담은 주 2회 1:1재가 방 문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일지는 작성하지 않는다.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생활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 금전관리와 가족 및 활 동보조인과의 인간관계 등 개별화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훈련 을 지원한다. 자조모임 지체장애인들의 자조모임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화를 하고 있거나 준 비 중인 장애인들의 자조모임으로 ‘오뚜기’가 있으며, 성인자폐성장애인 들의 자조모임으로 스스로 월별활동을 계획, 참여, 평가하므로 의사소통

6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능력 향상과 자기주장훈련으로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을 마련하 고 있는 “거북이”라는 모임이 있다.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시설규모로 APT 32평, 방3개로 이루어졌으며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 애인 3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1년~1년 6개월로 계약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을 못할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는 1인당 15만원이 며, 자립생활센터 담당자 1명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자립 훈련은 활동보조인과 함께하고 있다. 한국C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국비 1억5천만원, 활동보조사업 연간 20억5천만원 조직구성 - 소장 중증장애인, 사무국장 비장애인, 사업국장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 3명(사회복지사, 활동보조는 하지 않음), 이용자 210명 - 코디네이터 급여 : 120-140만원미만(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를 할 수 없음) - 비장애인코디네이터: 센터로부터 원근지역을 담당. - 장애인코디네이터: 센터로부터 인근지역을 담당하지만, 트러블이 자 주 발생하는 장애인이용자의 경우 장애인코디네이터가 담당. -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회의 연 6회 실시 - 트러블 발생시 :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유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상부에 보고하고 회의를 통하여 해결. - 활동보조인 연령대 : 40대 23.4%, 50대 11.7%, 60대 50.8% 70대 7% 로 50데서 70대가 68.6% 차지 - 활동보조인 보수 교육은 연4회 실시, 활동보조인 80%이상이 사회보험 적용 동료상담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동료상담가로 활동. - 집단상담 상반기 1회, 하반기에 동료상담가 20명 배출 - 동료상담가는 주2회 개별상담(1:1 재가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체험홈 - 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 금전관리, 활 동보조인과의 인간관계 등의 개별화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실 시 - 체험홈 : 32평형 아파트 장애인3명이 거주하고 있음. 1년에서 1년6개 월 거주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1인당 15만원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63 (4) 한국D자립생활센터 설립배경 2007년 2월 D자립생활센터 출범식에는 6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하여 진 행되었다. 사업으로는 자립 생활센터와 활동보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 나 사업의 인력은 구분 없이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조직구성 직원구성은 총 7명이며 정규직으로 총괄 책임자인 소장, 사무국장 1명, 자립생활팀 1명, 행정팀 1명, 활동보조팀 코디네이터 3명이 1인당 40명씩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은 2명, 비장애인 직원은 5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소장(뇌병변 1급), 사무국장(안면장애 3급)자립생활 1명, 행정 직 1명, 코디네이터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9,500만원이며, 활동보조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이 된다. 그 외 외부수탁사업으로는 2천 8 백만원이다. 센터사업과 활동보조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분리되어 있다. 한국D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소 장 사무국장 행정팀 자립생활팀 활동지원팀 운영위원회 활 동 보 조 인 교 육 정 보 제 공 및 의 뢰 자 립 생 활 훈 련 동 료 상 담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운 영 지 원

6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사업 지역 특성상 농촌지역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상담방문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들의 이직률이 낮으므로 모집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직률이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 활동보조인은 1일 2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급여 면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 활동보조인 교육 및 고용형태 상·하반기 보수교육, 월 1회 월례회의(교육 간담회)를 수요일 오전 10시 에 시작하여 2시간 정도 교육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진행되며, 활동보조인의 교 육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 도모한다. 회의 내용으로 지침서 내용 숙지, 이용자 욕구파악, 부정결 재 근절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활동보조인이 장 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동보조인이 사례를 발표 하는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활동보조인 모집은 관공서에 홍보지 비치, 장 애인 이동차량에 부착, 홈페이지 게시 등을 하며,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보수교육(2시간), 활동보조인 월례 회의로 진행된다. 활동보조인 모집으로 지역신문, 장애인 콜택시, 홍보지를 활용하여 공 공기관에 비치하고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며, 보수교육을 이 수한 활동보조인이 60시간 이상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며, 이들 중 95% 이상이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1일 이용자 2명을 8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디네이터의 역할(비장애인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를 했던 활동보조인이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매칭, 서비스 불만상담, 현장방문상담, 활동보조인 상담, 활동보조비 청구 및 활동보조인 급여계산 등을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20명이며 3명의 코디네이터가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65 40명씩 관리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10%, 40대가 20%, 50대는 70%에 해당한다. 코디네이터의 활동보조가능성은, 코디네이터의 겸직이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나 긴급 시 지원하고 있다. 코 디네이터의 급여는 초봉이 120만원~140만원, 3년 경력자는 150만원 수준 에서 지급받는다. 비장애인코디네이터와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 은 장애인이 없으므로 업무분장을 통하여 분담하고 있다. 서비스 불만 관 련 회의는 서비스 트러블이 발생하면 전화상담 후 가정방문 또는 활동보 조인 상담을 실시하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다. 동료상담 집단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상담은 주1회 또는 수시로 진행 되고 있다. 장애인이 비상근 활동가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심층적인 상담 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상담은 외부강사를 초빙 또는 소장이 직접 개 입하여 힐링 캠프를 연1회 진행하고 있다.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소장이 직접 지도하며, 이론에서 실기까지 지도한 다. 지역사회 이용기술, 교통지도, 생활지도, 가사활동지도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정보제공 및 의뢰 각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립생활과 관련된 주요 영 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카페 및 홈페이지에 유인물 및 홍보물을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D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도비 9천5백만원, 활동보조사업 연간 14억원. 조직구성 - 소장 중증장애인, 사무국장 경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 3명(사회복지사2명, 활동보조인 경험자 1명), 이용자 120명 - 코디네이터 급여 : 120-140만원미만(코디네이터는 긴급 시에 활동보조 서비스에 투입) - 비장애인코디네이터만 있으며, 코디네이터 회의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 지 않음. - 트러블 발생시 : 전화상담 → 가정방문 → 활동보조인 상담 → 상급자 에 보고 - 활동보조인 연령대 : 40대가 20%, 50대는 70%로 40-50대가 90% 차지 - 활동보조인 보수 교육은 월1회(간담회형식), 사례회의를 하고 있기 때 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활동보조인 95%이상이 사회보험 적용, 활동보조인 1인당 1일 8시간만 서비스 제공 동료상담 - 집단동료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개별상담은 비상근 장애인활동가가 실시 - 가족상담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체험홈 - 자립생활프로그램 : 소장이 리더가 되어 실시. 지역사회 이용기술, 교 통지도, 생활지도, 가사활동지도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 체험홈 없음 (5) 한국E자립생활센터 설립배경 2006년 12월 E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설립 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사업운영으로는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사업 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직구성 직원구성은 총 6명이며 정규직으로는 총괄 책임자인 소장, 자립생활팀 장 1명, 활동보조팀 코디네이터 4명이며, 그 중 장애인이 2명, 비장애인 4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6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보조팀 코디네이터 중 1명의 직업재활사가 회 계업무를 병행하여 직무를 담당하며, 3명의 사회복지사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사례관리 및 상담을 지원한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9,500만원이며,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비는 1년 에 20억5천만원정도 이다. 그 외 외부 사업은 2천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한국E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소 장 자립생활지원팀 활동보조팀 운영위원회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자 립 생 활 훈 련 정 보 제 공 및 의 뢰 동 료 상 담 활 동 보 조 인 교 육 활동보조사업 · 활동보조인 교육 활동보조인 교육은 연 2회 진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안전결재 방법, 안전교 육,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월례회의는 매달 진행한다. 활동보조인 모집은 달리 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 또는 활동보조인들이 소개 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보수교육을 진행하 며 활동보조인 월례회의를 실시한다.

6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 활동보조 모집·홍보를 시작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이 60시간 이상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며, 이들 중 90% 이상이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 다. 활동보조인이 한 명의 장애인과는 1일 4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모집은 달리 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 또는 활동보조인들이 소개 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보조 인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활동보조인 월례회의를 실 시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20명이며, 코디네이터는 4명으 로 1인당 50명의 장애인을 관리한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15%, 30대가 40%, 40~50대가 40%, 60대는 5%에 해당한다. 코디네 이터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명, 직업재활사 1명, 비자격증 1명이다. · 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긴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코디네이터의 긴급 지원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함으 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으며, 직무로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매칭, 서비스 불만상담, 현장방문상담, 활동보조인상담, 활동보조비 청구 및 활동보조 인 급여계산 등을 한다. 코디네이터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자립 생활센터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본다. 코디네이터의 활동보조가능성을 보면 코디네이터의 겸직이 규정상 금 지되어 있으나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한 후 긴급 시 지원하고 있다. 코디 네이터의 급여는 초봉이 120만원~140만원, 3년 경력자는 150만원 수준에 서 지급된다. 비장애인 코디네이터와 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은 장애인 코디네이터가 없으므로 업무분장을 통하여 분담하고 있다. 서비스 불만 관련 회의 유무로 서비스 불만이 발생하면 대부분 소장과 코디네이 터가 전화상담 후 가정방문 또는 활동보조인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를 해 결한다. 동료상담 장애인 동료상담가가 주 2회 4시간씩 오후에 출근하여 개별상담을 하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69 고 있으며, 집단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집단동료상담은 진행하고 있 지 않으며, 개별동료상담은 주 2회 또는 수시로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후 기는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인을 활용하여 가정과 센터를 통하여 훈련을 하고 있으며 별 도로 자립생활기술훈련이 운영 되지는 않는다. 정보제공 및 의뢰 각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립생활과 관련된 주요 영 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내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카페 및 홈페이지에 유인물 및 홍보물을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E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도비 9천5백만원, 활동보조사업 연간 20억원 조직구성 - 소장(중증장애인), 자립생활팀장(경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는 4명으로, 2명은 회계담당을 하며, 2명은 이용자사례관리 및 상담지원을 하고 있음. 이용자220명(1:50명) - 코디네이터 급여 : 120-140만원미만(코디네이터는 긴급 시에 활동보조서 비스에 투입하는 내부규정을 둠. 하지만 활동보조비는 수급할 수 없음) - 비장애인 코디네이터만 있으며, 코디네이터회의 미실시 - 트러블 발생시 : 코디네이터와 소장이 전화상담 → 가정방문 → 활동 보조인 상담 → 해결 - 활동보조인 연령대 : 20대가 15%, 30대가 40%, 40~50대가 40%, 60대 는 5% - 활동보조인 보수 교육은 연 2회실시 - 활동보조인 90%이상이 사회보험 적용, 활동보조인 1인이 장애인 1명 에게 4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장시간 불가능) 동료상담 - 집단동료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개별상담은 주 2회 실시하며, 상담일지를 작성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체험홈 - 자립생활프로그램 :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체험홈 없음

7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2 일본 자립생활센터 법체계 및 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 일본자립생활 관련법 (1) 일본자립생활 관련법 개호(介護 서비스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1960년에 지적장애인복지법(당시 는 정신박약자복지법), 1995년에 정신보건복지법(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개별적 장애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은 1970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으로 이 법률은 1993 년에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 되었다. 이 후 2005년에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법체계는 장애인복지기본법이 있으며, 기본법 아래에는 신체장 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리 고 모든 장애인복지의 서비스에 관련된 법은 2003년부터 그 명칭을 달리 하여 지원비제도(2003), 장애인자립지원법(2006), 장애인종합지원법(2013) 으로 변화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련된 서비스의 법적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들 장애인복지서비스 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개호(介護)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운 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비제도 支援費制度、2003년 지원비제도 후 많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고, 이것은 동시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사업 으로 정착되어지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71 지원비제도의 실시 후,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제 공 사업자 등을 스스로 선택, 직접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은 지역의 복지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서 비스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사업소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지금까지의 수혜자의 개념에서 복지서 비스의 구매자(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개념으로 인정 되었다. 또한 이 제 도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은 크게 변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 원비제도는 장애유형에 따라 서비스 체계가 달라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 지자체간에 서비스의 격차가 있는 점, 그리고 예상외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한 재원 부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 2006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특징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의 제도에 의해 공통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도록 하는 서비스의 일원화, 복지 서비스의 증대하는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소득에 따라 이용자부담이 정해지는 응능부담(応能負担)에서 서비스의 이용량에 따라 부담이 정 해지는 응익부담(応益負担)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응익부담에 의해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장애인의 반대에 대해 정부는 경과조치 와 다양한 감액조치 등을 실시하였지만 장애인들의 반대운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이용자부담에 대해 기본 응능부담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 을 일부개정 하였지만(2009년3월31일) 보다 발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장애 인들의 운동의 결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폐지되고 장애인종합지원법(장 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7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종합지원법 障害者総合支援法, 2013년 장애인종합지원법은 2009년 민주당의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된 후 장애인 제도의 집중적인 개혁을 실시한다는 공약에 맞추어 2009년 12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가 내각에 설치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시책 심의기구로서 장애인단체의 대표 및 장애인복 지 종사자,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와 그 산 하에 종합복지부회가 설치되었다. 종합복지부회에서의 제도개혁에 관한 논의의 결과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인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통칭, 골격제언)이 완성되었다. 골격제언에서 는 응익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와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개개의 요구에 근거한 지역생활 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법(가칭)의 제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 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에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장 애인종합지원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장애인 범위의 재검토이다. 주로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포함)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 을 일정의 난치병 환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는 장애정도구분의 개편이다. 장애정도구분이란 장애인의 적정한 서비스의 양을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하나의 기준이다. 하지만 지적 및 정신장애인의 상태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 지 원의 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장애지원구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도방문개호의 이용 대상의 확대이다. 지금까지는 중증의 신체장애인이 주 대상이었는데 새롭 게 중증의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2) 자립생활센터 고유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지역복지진흥기금(地域福祉振興基金 1986년 하치오우지(八王子市)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 립되었다. 초기에는 자립생활프로그램과 피어 카운슬링 등을 중심으로 사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73 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 안정이 필요한 상 황에서 1988년에 동경도가 ‘현재의 과제인 재택복지의 추진 및 지역복지 의 진흥’(동경도 지역복지계획책정검토위 원회, 1987)을 목적으로 기금적 립금액 2000억원의 ‘지역복지진흥기금’을 창설하였다. 이 기금의 방향성 을 정하는 검토위원회에 자립생활센터운동의 리더인 나까니시쇼지(中西 正司)씨가 초대되어 자립생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영향 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가 기금 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이후, 도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中西正司, 2001).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 지원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진흥기금보다 더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였다. 시정촌(市町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1996년 정부(후생성)는‘시정촌장애인생활지원사업’7)을 시·정·촌 주체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재택 장애인에 대하여 재택복지서비스의 이용 원조, 사회자원의 활용이나 사회 생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피 어 카운슬링, 개호상담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택장 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厚生省社援更第 133号, 1996)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1/2를 보조하고, 도도후 현과 시·정·촌이 1/4씩 부담한다. 지원사업의 일부 내용에는 자립생활프로 그램과 피어 카운슬링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피어 카 운슬링,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조성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의 7) 시정촌장애인생활지원사업의 목적은 ‘사회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립 생활프로그램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다.

7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확대 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위탁사업인 자립생활프 로그램과 피어 카운슬링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의 실시로 인해 재정 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말, 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운영에 있어 후생성의 갑작스러운 ‘시·정·촌 장애인생활지원사업’의 국가보조금 지원중지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과 맞물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보장이 대폭적으로 전국에 확산된 것은 2003년 4월에 시행된 지원비제도 이후이다. (3)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1986년 하치오지(八王子市)에서 미국 자립생활센터의 영향을 받은 최 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Centers, 이하 「JIL」이라고 표기)가 설립되면서 현재 일본에는 128개(2013년 9월 2일 현재 JIL의 가맹단체 수) 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있다. 한국에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는 국가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 본은 다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긴 이래 법령안에 장애인자립생활 센터가 명시된 적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 터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된 사례도 없다(사업에 대한 보조비는 제외). 중증방문개호(重度訪問看護 정부는 개호보험 이후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의 민영화를 위해 개호보험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가 파견을 통한 수 입만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수가를 조정해 오고 있 다. 그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센터의 공적인 운영비 지원 없이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증방문 개호는 중증장애인의 장시간 활동보조를 위한 서비스이자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 중증방문개 호의 수가 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75 중증방문개호 수가 표 시간 수가(원=일본엔×10) 1시간 미만 18100원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80800원 (30분마다 8500원 증가)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48800원 (30분마다 8500원 증가)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216300원 (30분마다 8000원 증가)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80900원 (30분마다 8600원 증가)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 349100원 (30분마다 8000원 증가) (厚生労働省,介護給付費等単位数サービスコード 2013年4月시행판 수 정인용) 위는 후생노동성이 2013년 4월 공표한 중증방문개호의 수가를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정하여 나타낸 표이다. 먼저 이 표는 장애 정도구분8) 4,5를 기준으로 한 수가이고, 장애정도구분에서 6일의 경우는 상기의 수가에서7.5% 가산이 된다. 시간대에 따른 가산도 있어 야간 (18-22시) 및 조조(6-8시)의 경우 25%, 심야(22-6시)의 경우 50%의 가산이 있다. 이 외에도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이동가산, 첫 회 방문 시 사업 소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초회가산, 활동보조인의 직원처우개선가산 등이 있다. 실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용자의 수 및 사업규모 또는 재정적 상 황에 따라 사업소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정 도가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수가와 활동보조인의 시급 계산은 사업소에 따라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8) 장애정도구분이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심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시·정·촌이 서비스의 양을 결정할 때에 감안하는 하나의 기준이 다. 1은 가장 낮으며,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장애인종합 지원법의 개정으로 장애지원구분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7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24시간 중도방문개호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위의 수가를 총 합한 금 액으로 약 월 1800만원이 정부로부터 급여된다. 이것은 744시간(24시간× 월 31일)기준임으로 1시간당 약 24,000원이라는 계산이 된다. 활동보조 인에게 시급 13,000원 정도가 평균인 것을 계산하면 약 45%가 사업소의 수수료인 것을 알 수 있다(급여시간 및 서비스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는 변함). 활동보조비는 사업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각 사업소는 시 장경쟁을 통해 다른 사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기 어렵고, 많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 소의 규모 및 직원체계, 경제적 상황에 맞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이 감소되거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가 운영이 되 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수가조정과 가산제를 실시하 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만으로도 기본 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2) 일본자립생활센터 (1) 일본A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NPO법인으로 운영되지만 활동보조서비스사 업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가 장애 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분리되어 두 단체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력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운영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멤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별개의 단 체로 이해될 수 없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의 목적 및 이념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두 조직의 관계 는 아래의 조직도와 같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77 자립생활센터 · 개요 1981년 동경도에서 ‘T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장애인 운동모임이 조직되었다. 이 운동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문제가 대 두되어 1990년 12월에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 스를 장애인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 고 2002년 4월에는 NPO법인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업내용 동경도의 사업인 장애인 참가형 활용사업과 지역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시의 위탁사업인 장애인생활지원사업, 취업지원사 업, 정신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사업과 이송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별개의 사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특징 1998년부터 지적장애인단체의 육성과 지적장애인 직원 채용으로 지적 장애 부문을 강화해 왔고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지원 센터와 취업지원사업도 실시함으로서 3개의 장애영역에 대한 서비스와 당 사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로 상담, 피어 카운슬링, 자립생활프로그램, 케어매니지먼트, 위탁사업, 권리옹호 등을 담당하고 활동보조와 이송서비 스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운영 및 현장 활동에 있어 두 단체는 항상 연계하면서 장애인운동과 자립생활에 필요 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협력원 제도를 시작하여 지역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운동과 지역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래의 장애인운동의 인재발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9). · 조직구성 9) 지역학교에 강사로 파견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이사장과 장애인 4명, 비장애인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 회의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장애인 3명, 비장애인 1명)와 책임자회의(장애 인 3명, 비장애인 3명)가 있다. 정규직원 10명중 4명이 장애인이고, 비정 규직원 8명중 1명이 장애인이다. 자립생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대부분 장애인당사자가 업무를 보고 있으며, 취업지원업무에는 주로 비장 애인이 속해있다. 그 외 협력직원으로는 3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협력원 은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사업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 (장애인)과 소장(비장애인)이 전체관리를 하고 있다. 이사회는 K복지회에 등록되어있는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 및 외부전문가(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부와 이동사업부, 총무부 로 나누어진다.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회의가 매주 개최되어 운영의 전반적 인 보고 및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구성원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의 소 장, 부소장, 사무국장, 각각 사업부의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사 장과 각 사업의 리더인 장애인이다. 일본A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이사장(장애인) 이사회 (장애인 4명, 비장애인 2명) 활동보조서비스파견사업(사업체) 사회복지법인 자립생활센터(운동체) NPO법인 사무국장(비장애인)운영위원회 (장애인3명, 비장애인1명) 운영위원회(장애인다수 포함) 위 탁 사 업 권 리 옹 호 동 료 상 담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활동 보조 서비스 사업 이동 지원 사업 책임자회의 (장애인3명,  비장애인3명) 형식상 분리 협력 체제 소장/부소장(모두비장애인) 협력원(장애인 30명)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79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2011년도 활동한 사업은 피어 카운슬링이 개별로만 235회, 자립생활프 로그램이 690회 실시 되었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정기적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 장애인 집을 방문하여 자립생활에 관 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지도록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성장애인 대상의 네일아트 체 험과 남성장애인 대상의 메이드카페 방문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및 건강관리,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 도록 하기위한 스트레스 발산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였다. 그 외 외출 프 로그램등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험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 적장애인/아동의 이용이 대부분이다. 체험실 이용은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만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1박에 15,000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 · 개요 1996년 4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모체로 한 활동보조사업소가, 민간 임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지자 체 위탁사업소로서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취득하여 K 복지회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10). K복지회의 탄생은 제도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이전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방식으로 지급되어 있어 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고용한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의 실 근무시 간을 청구하면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2000년 전후로 시정 촌은 지급방식을 사업비 보조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즉 활동보조 파견시간 에 대해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계 속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소보다 사회복지 법인이 유리하였던 것이다. 10)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인근지역 7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모체로 한  사업소가 가입하여 총 8개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가 속해 있다.

8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그리고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여 매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청구업무시즌(매월 말)에 맞추어 다 양한 시간대(3회)를 기획하고 참가자에게는 시간당 1만원의 수당을 지급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여 직원과 활동보조인의 연대감을 높이고 실제의 문제 사례들을 통해 활동보조인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방 법을 제시하는 것 등이 있다. 활동보조인의 고용형태를 보면 등록활동보조인은 비정규고용이다. 보 험은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보조인은 개인배상보험에 가 입되어있다. 단,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은 일정시간 이상 파견되어 조건을 충족한자만이 가입된다. · 코디네이터/서비스조정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고 장애유무에 따른 역할의 차이도 기본적으로 없지만 활동보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중요시 한다. 코디네이터 한사람은 6-10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고, 비장애인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이용자의 활 동보조에 투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보조 투입시간은 책임자는 월 30시간, 일반 코디네이터는 월 80-120시간이다. 코디네이터 급여의 기 본급은 약 200만원이고 코디네이터 수당이 20-50만원 추가된다(역할 및 경험 년 수에 따라 차이 있음). 그 외에 가족수당이 있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나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경우 케어회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활동보조인 모집은 구인정보지에 의한 모집과 직업 안정소(한국의 고용센터) 그리고 홈페이지 통하는 등의 다양하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비경험자의 경우 20시간 정도의 자격취득연수를 실시한다. 그 외, 1시간정도의 제도 및 사고대응 등의 기본설명과 활동보조 를 하기 전에 이용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30분정도 전달한다. 현장의 활동보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81 조실습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닌 횟수로 정한다. 기본 1-3회이지만 의료적 케어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실시한다. 일본A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음. - 활동보조서비스파견비용 수수료로 운영이 가능 조직구성 대표 중증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는 분리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조건 : 활동보조인의 경험을 중요시 함. - 코디네이터는 1인당 6-10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음. - 비장애인코디네이터는 반드시 활동보조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투입시 간 책임자는 월30시간, 코디네이터는 80-120시간)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약 200만원(코디네이터수당 20-50만원추가) - 트러블 발생 →케어회의 - 활동보조인 교육: 매월1회실시, 참가자에게 1만원의 수당지급 - 고용형태 : 대부분이 비정규직, 전원이 산재보험과 개인배상보험에 가입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은 일정시간 이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활동보조인 교육 : 20시간, 1시간은 제도 및 사고대응 등 기본교육 현장실습은 주로 1-3회 실시하지만 이용자가 의료적 케어를 원할 때는 1개월 정도를 실시 동료 상담 - 개별동료상담 연 235회실시 - 집단상담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자립생활 프로그램 - 자립생활프로그램 690회실시. - 내용 : 자립생활 선배 집 방문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 - 지적장애인을 위하 금전관리, 건강관리. 체험실 - 체험 실 이용은 자립생활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하고자 할 때만 가능. 숙박요금은 1박에 15000원. - 주로 프로그램은 1박2일, 4박5일, 6박7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장기체 류는 할 수 없음. (2)일본B자립생활센터 · 개요 1989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NPO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이 자 립한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8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입장에서 제공하고 모두 함께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사업소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헬퍼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일본B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이사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파견사업(사업체) NPO법인 자립생활지원센터 NPO법인 관리자 자립생활부문(장애인 9명)  /  법인관리부문(회계, 총무등; 권 리 옹 호 동 료 상 담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활동 보조 서비스 사업 법인이사회 (장애인 7명, 비장애인 4명) 불만/상 담 창구 관리자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전담하는 장애인 자 립생활지원센터와 활동보조를 전담하는 활동보조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체 로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공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 · 개요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83 일본이 자립생활을 도입하는 초기에 생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의 하 나로서 300명이 넘는 정회원이 있고 운동단체로서의 성격과 개발도상국 의 장애인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사업내용 활동보조사업이 주 수익사업이고, 그 외에 시의 위탁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지원사업 등이 있다. 2012년도의 활동보조사업의 총 지출액은 약 34 억원이고 내역을 보면 장애인대상 사업이 약 33억, 고령자대상(개호보 험)사업이 약 3천만원, 가이드헬퍼 파견사업이 약 5천만원이다. 시의 위 탁사업은 약 2천만원이다. 그 외 복지유료운송 사업과 유료(자부담)활동 보조사업을 합해서 약 1천 2백만원,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약 1천만원, 피 어 카운슬링은 약 8백만원이다. · 자립생활센터의 특징 지역의 전문학교에 강사파견, 지역의 장애인 및 가족 네트워크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향상 시켜왔고 전국적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장애인리더 양성, 더스킨 아시아 장애인 리더 연수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국제교류활동도 하고 있다. · 조직구성 조직구성을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총11명)는 장애인 7명, 비 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직원(총22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11명씩 있다. 직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원(총9명)은 장애인 2명, 비장 애인 7명이고 반대로 비정규직원(총9명)은 장애인 7명, 비장애인 2명이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일중에서 장애인자 립생활부문은 파트타임을 제외한 장애인 9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9명의 장애인은 대부분이 장애 1급을 가진 중증장애인이다.

8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동료상담의 실시현황을 보면  집중강좌(2박3일), 장기강좌(총13회), 피어 카운슬링 세미나는 각각 년 1 회 개최하고, 개별 피어 카운슬링은 거의 매주 1-2회 실시된다. 개별 피어  카운슬링은 고민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원하는 장애인이 있을 때 대응하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체험 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규정은 정하지 않고 이용자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이용료는 단순한 숙 박일 경우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각각 2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립생 활이 목적일 경우는 1박에 15,000원(활동보조인은 무료)이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 · 개요 10년이 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실적을 통해 2000년 4월부터 시로 부터의 위탁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3년 4월 지원비제도 당시에는 거택개호사업소로서, 2006년부터는 장애인자립지원 법에 근거한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지정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은 처음 등록 시에는 휠체어실습, 식사개호를 받는 체 험, 피어 카운슬러의 이야기 2-3시간을 연수하고 실제 이용자 집에 방문 하는 연수는 2시간에서 하룻밤 등 다양하다. 스킬 업 연수는 년 10회 정도 (약 3시간/회) 실시하며 활동보조인은 최소한 1번 이상 참가해야 한다. 활 동보조인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활동보조인(주 32시간 이상 파견)은 사 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비정규직 활동보조인 (주 20시간 이상 파견)은 고용보험, 산재, 임의보험에 가입된다. 그 외의 등록 활동보조인은 산재, 임의보험에 가입된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85 자천(自薦)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 규직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 코디네이터 / 서비스조정 코디네이터 업무는 현재 비장애인만이 행하고 있다. 1명의 코디네이터 는 15-20명의 이용자를 담당하며, 참고로 1명의 이용자에게는 담당 코디 네이터와 담당 피어카운슬러가 정해진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특 별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활동보조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의 코디네이터 업무를 우선으로 하지만, 새 로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배울 경우나 활동보조인의 급작스런 취소로 대체할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외의 긴급사항 일 경우는 활동보조에 투입 되고 있으며 평균 월 수차례 들어가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기본급이 월 약 200만원이고, 1년에 3만원씩 올라 간다. 그 외에 잔업수당과, 긴급연락 당번(2주간)수당(15만원), 가족수당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있다. 서비스 불만 관련 회의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이용자, 활동보조인, 코디 네이터, 피어카운슬러가 모이는 경우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각각 불러 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10대가 5명 (3%)), 20 대가 49명(29%), 30대가 57명(34%), 40대가 35명(21%), 50대가 13명(8%), 60대 이상이 10명(6%) 으로 총 169명이다.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매칭, 서비스 불만상담, 현 장방문상담, 활동보조인상담, 활동보조비 청구 및 활동보조인 급여계산 등을 한다. 장애인코디네이터는 비장애인 코디네이터를 보조하며, 사례관 리도 진행한다. 코디네이터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본다. 긴급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경우 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자원봉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8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일본B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운영비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음 - 활동보조사업 약 33억, 개호사업 3천만원, 가이드헬퍼사업 5천만원, 수탁사업 2천만원 조직구성 - 소장(중증장애인), 사무국장(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센터가 분리되어 있음.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조건 : 활동보조인의 경험 중요 - 코디네이터는 1인당 15명-20명 이용자를 담당 - 비장애인코디네이터는 긴급 시 활동보조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약 200만원(각종수당이 있음) - 트러블 발생 →케어회의 실시(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코디네이터가 회 의를 하는 경우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해 결하는 경우가 있음) - 활동보조인 교육은 휠체어실습, 식사개호 강의 3시간, 이용자 집에서 실제로 현장실습을 실시 - 정규직 활동보조인 : 주 32시간이상 파견.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험 등에 가입 - 비정규직 활동보조인 주 20시간 이상 파견.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63%를 차지, 50대와 60대는 14%에 불과 동료상담 - 집중강좌(2박3일), 장기강좌(총13회)를 연 1회 실시 - 개별동료상담은 수시로 실시 자립생활 프로그램 - 자립생활프로그램 690회실시 - 내용 : 자립생활 선배 집 방문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 - 지적장애인을 위한 금전관리, 건강관리 체험 실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험 실 이용. 1박에 15,000원 (3) 일본C자립생활센터 · 개요 C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표의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연대와 지역 장애인의 모임장소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키우려는 의 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87 · 개요 장애인주체의 단체가 모체인데 이 단체는 15년간 매월 여행 및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지역 장애인의 역량강화로 연결되면서 2002년 3월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다. · 사업내용 운영은 시정촌장애인생활지원사업의 위탁사업이 연간 약 1억3천만원, 계획 상담을 통해서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익으 로 피어 카운슬링 및 다양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자립생활센터의 특성 이 센터의 철학은 장애유무를 초월한 직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지역 의 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한 명이라도 많은 장애인을 자립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기 지역 내의 활동을 시작으로 다방면에 걸친 전국적 장애인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인 장애인운동을 기획하는 전 국대행동(全国大行動)의 관서지역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JIL의 관서지역 사무국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네팔 대만 등 아시아의 해외 연수생을 받아들여 아시아 국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러한 운동적 성향은 센터의 사업에서 도 나타난다. 지역 장애인의 참가형 피어 서포트 그룹, 지역의 초등/중학 교와의 교류회, 지역살롱 등을 통한 지역과의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동료상담은 주로 자립생활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개별 피어  카운슬링으로 실행되고 있다. 장애를 초월한 직원의 단결력은 직원채용에서도 알 수가 있다. 정규직 원이 되려면 3개월의 정규직원 연수가 필요한데 내용은 장애인직원 3명 과 각각 1개월씩 연수를 해야 한다. 이 릴레이 연수의 마지막 주자는 센터 대표가 담당한다. 조직구성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체 직원 26명중 2명을 제

8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외한 24명이 정규직원인 것과 이들의 평균월급이 280만원인 것도 타 장애 인자립생활센터보다 직원들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조직구성 조직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표 및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이고, 전 체의 방침을 정하는 전체회의는 장애인이 10명, 비장애인 6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체 직원은 26명 중 장애인이 10명, 비장애인이 16명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원이 24명, 비정규직원 2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정규직원 으로 고용되어 있다. 일본C자립생활센터 조직도 대표 (장애인) / 부대표(장애인) 코디네이터(비장애인4명)연수부장(장애인1명) 사무국장(장애인)/사무국차장(장애인) 권 리 옹 호 동 료 상 담 자립 생활 프로 그램 전체회의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6명) 해외 장애 인연 수사 업 ·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체험실은 기본적으로 개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자립생활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89 전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주일에서 1개월 정도로 시행된다. 사회 생활력 을 기르고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만들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험실 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체험기간은 단기체험의 경우 대략 1박에서 1주일 이내로 복수 이용이 가능하고, 장기일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 이 내로 복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용료는 1박에 15,000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 · 개요 활동보조사업은 다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위 탁사업을 받기위해 형식상 독립된 사업체로 담당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과제 및 상담과 사업 전반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공유 하며 전체가 함께 운영하는 체계이다.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보면 연간 3회의 필수연수(3시간)가 있고 개 별적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별연수(시간은 불특정)가 있다.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활동보조인 의 임의참여에 그치는데 비해 연수의 횟수는 많지 않으나 반드시 참가해 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정규직원활동보조인은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등록 활동보조인(아르바이트)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20대가 40명(54.8%), 30대가 25명(34.2%), 40대 가 7명(9.6%), 50대가 1명(1.4%)으로 총 73명이며 활동보조인 교육은 위에 서 말한 바와 같이 연간 3회의 필수연수(회당 3시간)이다. 활동보조인 모 집은 센터에 정착한 직원, 활동보조인이 각자의 지인들을 소개하는 형태 가 주이다. 부족할 때에는 구인 광고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9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 코디네이터/서비스조정 남녀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용자에 대해서 담당제가 아닌 전원체제이다. 모든 직원들이 코디네이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는 특정사업소 가산요건에 일정 수 이상의 개호복지사가 근무해야 함에 따라 개호복지사 또는 취득을 희망하는 자 로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활동보조에 투입하지 않는다. 코 디네이터의 급여는 평균 약 280만원이다. 서비스 불만 관련 회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직원과 비장애 인 코디네이터 그리고 이용자가 미팅을 하여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양자 가 납득할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거듭하여 해결한다. 일본C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운영비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음.- 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는 분리되어있음 조직구성 소장 중증장애인, 사무국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코디네이터 : 전 직원의 코디네이터체제 - 코디네이터 : 활동보조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자립생활이념에 대 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함. - 코디네이터는 1인당 15명의 이용자를 담당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약 280만원(각종수당이 있음) - 트러블 발생 : 장애인코디네이터(동료상담가)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 그리고 이용자가 회의를 실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납득할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실시 - 활동보조인 교육은 연간 3회의 필수교육을 실시 개별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 - 정규직 활동보조인 :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 - 비정규직 활동보조인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73명중 65명(89%)이 20-30대 동료상담 - 개별동료상담은 수시로 실시 자립생활 프로그램 -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가함.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 생활력과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만들기에 초점 체험 실 - 대상 : 자립생활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활용하며, 1인1실이 기본 - 기간 : 단기체험인 경우 1박에서 1주일. 장기일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복수 이용이 가능. 이용료는 1박에 15,000원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91 (4) 일본D자립생활센터 · 개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 지역은 후쿠오카 현 남부에 위치한 인구가 5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전원도시이다. 요호(療護)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 가 있는 지역성을 살려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자립생활프로그 램의 실시로 수명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 1983년 일미교류 장애인 자립생활 큐슈 세미나에 참가한 멤버가 미국 의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받아 장애인단체를 결성했다. 그 후 1998년 6 월에 설립되어 2000년 5월에 NPO법인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업내용 주된 수익사업은 활동보조사업과 중증장애인이동지원사업의 보조금 그리고 지역활동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이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사업 이 약 2억 4천만원, 복지유료 운송 사업이 약 4500만원이다. 위탁사업으로 는 시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지원서비스가 약 1600만원, 장애인의 주간활동지원을 하는 지역활동 지원센터가 약 6500만 원이다. 이외에 피어 카운슬링(약 300만원), 지역 초등학교의 체험실습과 권리옹호/계발사업(약 80만원) 등이 있다. · 자립생활센터의 특징 작은 전원도시이지만 요호(療護)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가 집중해있 어 시설방문을 통한 자립생활프로그램 실천하고 있다. · 조직구성 조직구성을 보면 이사장과 부이사장, 사무국장과 사무국차장 전원이

9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이다. 센터의 직원 11명 중 장애인이 6명, 비장애인이 5명이인데 장애인은 전원이 파트타임이고, 비장애인은 2명이 정규직원, 3명이 파트타임이다. 일본D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이사장(장애인) / 부이사장(장애인 2명) 이사회(장애인 6명, 비장애인 4명) 상 담 / 정 보 제 공 이 동 서 비 스 지 역 활 동 지 원 센 터 활 동 보 조 서 비 스 사 업 사무국장(장애인) / 사무국차장(장애인) 총회 감사(비장애인 2명) 동료 상담/ 자립 생활 프로 그램 권 리 옹 호 ·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동료상담은 2013년도에는 피어카운슬링의 장기강좌는 없고, 개별적으 로 수시로 실시된다. 자립생활프로그램으로 체험 실은 운영하지만 지역활 동지원센터와 공용하고 있어 평일에는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용규정은 특별히 없고 이용료는 1박 20,000원에 2박 부터는 15,000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 · 개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998년 설립되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93 2003년 지원비제도의 시행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를 설립하였다.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임연수의 경우 4시간 정도 걸린다. 내용은 장애 인운동의 역사와 자립생활관련 영상을 보고 장애인직원으로부터 이용자 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점을 배운다. 활동보조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원 과 파트타임이 있다. 보험적용은 근무시간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사회/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10대가 3%, 20대가 5%, 30대가 16%, 40대가 34%, 50대가 21%, 60대가 21%이다. 활 동보조인 모집은 신문 광고전단지, 직업 안정소 등록, 대학교 내에서의 선 전, 사람을 통한 지인소개 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법도 큰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 코디네이터/서비스조정 코디네이터는 비장애인 2명이 담당하는데 현재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의 담당인원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 로는 단체의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사람, 그 리고 무엇보다 비밀을 엄수하는 사람이다. 코디네이터의 활동보조 업무는 기본적으로 매월 15회 정도 파견된다.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약 180에서 190만원이다. 코디네이터 1인당 담당하는 장애인은 15명에서 20명이다. 서비스 불만과 관련한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면서 문제의 상 황에 따라 코디네이터들 선에서 해결하는 경우와 대표/사무국장을 포함 해 회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9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일본D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음 조직구성 - 소장 중증장애인, 사무국장 중증장애인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 활동보조서 비스 - 코디네이터 : 전 직원의 코디네이터체제 - 코디네이터자격요건 : 자립생활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채용 전에 이미 단체로부터 사전에 신뢰관계와 신용이 있는 사람 - 코디네이터는 월 15회 정도의 활동보조를 실시 - 코디네이터는 1인당 15명-20명 이용자를 담당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약 180에서 190만원(각종수당지급) - 트러블 발생 : 대표와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가 회의실시 - 활동보조인 교육은 4시간 정도 실시 - 내용 :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의 상영물을 보고,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개별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 - 정규직 활동보조인 :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 - 파트타임 활동보조인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가 91%차지 동료상담 - 개별동료상담은 수시로 실시 자립생활프 로그램 - 지역활동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용대상자 :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 - 프로그램 : 1박2일등 프로그램에 따라 숙박 체험 실 - 1박에 2만원, 2박부터는 15,000원임 (5) 일본E자립생활센터 · 개요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E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대표와 사 무국장을 중심으로 24시간 활동보조보장교섭, 입원 시나 직장 내에서의 활동보조보장 등, 제도의 틀에 고정되지 않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구에 맞춰 지속적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1년 창설되었고 2004년 NPO법인을 취득하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95 여 활동하고 있다.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자신을 소중히 하면서 안심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시점에서 발신해 나가면서 사회의 가치 관을 문제시하고 있다. · 사업내용 주요사업은 활동보조사업 외에 강사파견, 상담업무, 마블카페, 홍보 활 동 등이 있다. 강사파견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수업이나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 등에 파견되어 실제의 경험을 토대로 강 연을 한다. 홍보활동으로는 기관지를 격월 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하 고 있다. 상담업무는 피어 카운슬링이 주이고, 마블카페는 활동보조사업 소와 공동으로 매월 1회 개최하는 카페이다. 여기서는 장애유무, 노약남 여 구분 없이 모든 지역주민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교류 및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다. 활동보조사업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 자립생활센터의 특징 중증장애인의 대표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장애운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장애인 정보교환과 연대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도 오랜 기간 지속해 오고 있다. 사업 및 운영 전체가 장애인의 입장 과 시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 조직구성 조직구성을 보면 대표이외에 8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원 장애인이다. 이 센터는 24시간 활동보조교섭과 입원 시의 활동보조이용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일본E자립생활센터 조직도 이사장(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파견사업대표(사업체) NPO법인 자립생활센터대표(운동체) NPO법인 운영위원회(장애인) 직원(비장애인) 권 리 옹 호 동 료 상 담 자립 생활 프로 그램 활동보 조서비 스사업 사무국장(장애인) 소장(비장애인) 합동운영 부 이사장, 사무국장,  소장 , ·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 피어카운슬링을 실시하는 이유는 장애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 이며 자기신뢰를 되찾아 사회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 해서이다. 강좌는 2박3일의 집중강좌가 연 1회, 장기강좌는 전기 3박4일, 후기 2박3일로 연 1회 실시한다. 그 외 개별 피어 카운슬링과 체험세미나 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3명의 피어카운슬러에 의해 생활 및 제 도 상담 등을 상시에 걸쳐 하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얻기 위한 강좌로서 구체적인 실천과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장기 프로그램은 전 7∼10회로 활동보조인과의 관 계, 법제도 익히기, 생활비 관리 등에 대해 배운다. 이외에 10대를 대상으 로 한 틴즈(teens)프로그램, 뷰티(beauty)프로그램 등이 있다.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개별프로그램으로는 출장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생 활 체험 실도 운영하고 있다.

Ⅳ. 한·일 자립생활센터 비교 97 활동보조서비스사업 · 개요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개별의 NPO법인을 취득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협력관계 에 있다. 전 직원이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규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기존의 활동 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스텝업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신규활동보조인 은 파견 전에 이용자의 장애에 관한 지식, 활동보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실시하고, 그 외 활동보조인은 비정기적인 강의를 통해 활동보조에 관한 기술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10대가 10%, 20대~30대가 80%, 40대가 10%로 20대와 30대가 대다수이고 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활동 보조인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고용보험의 적용이 되고, 사회보험 은 정규직원 뿐이다. 활동보조인의 모집방법은 전단지 배부, 구인 광고지 게재, 지인소개, 대학에서 강의 후 안내를 통한 것 등이 있다. · 코디네이터/서비스조정 코디네이터는 남성파견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남성 장애 인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여성파견에 대해서는 여성 비장애인 1명이 담당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이용자는 현재 각각 8명 정도인데 규 정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월 약 200-250만원 이다.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활동보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이용자에게 들어가서 다른 활동보조인 그리고 피어카운슬러와 연계를 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코디네이터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활동보조의 경험이 중요하다. 활동보조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길 경우 운 영자, 코디네이터, 피어카운슬러가 회의에 참가하여 해결한다.

9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일본E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 운영비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음. 조직구성 소장(중증장애인), 사무국장(중증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사업소는 분리 활동보조서 비스 - 코디네이터 : 남녀코디네이터 1명씩 있음. - 코디네이터자격요건 :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활동보조경험 을 중요시 함. 기본적으로 활동보조를 실시하고 있음. - 코디네이터는 1인당 8명의 이용자를 담당 -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각종수당지급) - 트러블 발생 : 소장과 코디네이터, 피어카운슬러가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 - 활동보조인 교육 : 신규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과 기존의 활동 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스텝업 교육이 진행 - 교육내용 : 신규활동보조인은 파견 전에 이용자의 장애에 관한 지식, 활동보조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그 외 활동보조인 에게는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통해 활동보조에 관한 기술과 마음 가짐에 대해 교육함 - 활동보조인은 대부분 비정규직 -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가 80%차지 동료상담 - 집중강좌(2박3일) : 연 1회, 집중강좌(3박4일, 2박3일) : 연 1회- 개별동료상담 : 수시로 실시 자립생활프 로그램 - 내용 : 장기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내용 으로는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법제도 익히기, 생활비관리 등 그 외 틴즈(TEENS)프로그램, 뷰티(BEAUTY)프로그램 등이 있음. - 대상 :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 또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체험 실 - 체험 실은 자립생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용- 1박에 15,000원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관련제도 분석 2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현황 분석 3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분석 4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분석 5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체험 홈 분석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01 구분 한 국 일 본 센터운영비 - 국비1억5천만원 (70% 인건 비,10%운영비, 20%사업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천5백 만원 - 운영비별도 지급하지 않음 - 활동보조서비스파견 수수료 와 각종 사업비로 충당 가능 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 평가 - 센터운영비에 대한 평가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평가 - 정기적인 평가는 없음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관련제도 분석 한일 자립생활센터 법제도의 지원체계 1) 센터운영비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서 20여 곳의 자립생활센터가 1억5천만원(국비 40%, 도비 30%, 시·군30%)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의 센터들은 각 시· 군·구별로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곳이 1억5천만원의 국비(국비 40%, 도비 30%, 시·군30%)를 지원받고 있으며, 20여 곳이 9천5백만원(도 비 30%, 시·군 70%)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온전히 센터의 운영비가 된 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제도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게 되면, 서 비스의 수수료의 20%가 센터에 귀속되는데, 이 중 10%는 활동보조인에

10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대한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으로 충당되며, 10%가 운영비로 귀속된다. 10%의 운영비는 주로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활동 보조서비스사업의 수수료가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증장 애인으로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4시간 중증방 문개호(重度訪問看護)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약 월 1,800만원이 급여 된다. 24시간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으며, 이들은 월 744시간(31일 기 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며, 1,800만원을 744시간으로 나누면 약 시간당 24,000원이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라고 보면 된다. 활동보조인에 지 급하는 시급이 13,000원 정도가 평균인 것을 계산하면 약 45-50%가 사업 소의 수수료인 것을 알 수 있다. 활동보조비는 사업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각 사업소는 시장경쟁을 통해 다른 사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고, 많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소의 규모 및 직원체계, 경제적 상황에 맞는 가격 을 설정하는 것이다. 후생성은 처음부터 활동보조비를 상정할 때 수수료 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센터운영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 한국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자립생활센터운영과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연간 총 4회의 평가는 3개월에 1회씩 실시되는데 거의 1개월은 평가준비로 허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들의 업무는 과중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별도로 센터의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으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평가 또한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업무의 과중함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파견업소는 신청-승인제이다. 누구나가 조건만 갖추면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활동보조실시에 대해 허위의 기재 및 청구를 통해 고 발되어 사업취소를 받는 사업소는 종종 뉴스에 되기도 한다.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03 3)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자립생활센 터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센터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활동보 조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 준비로 센터직원의 업무는 과중하게 된 다. 특히 3개월 중 1개월은 평가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인력의 업 무는 훨씬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장애인에 대한 대인 서 비스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적절한 사회지 원서비스가 문제이며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는 안정적이다. 일본정부(후생성)이 처음부 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상정할 때 수수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국가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센터직 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한국에 비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현황 분석 조직현황 비교분석 한국 일본 대표 - 장애인 - 장애인 운영위원회 - 과반수 51%이상 장애인 - 과반수 51%이상이 장애인 소장 - 중·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3곳 경증장애인 2곳)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5곳) 사무국장 - 비장애인 (비장애인 4곳, 1곳은 없음)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5곳)

10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1) 대표와 운영위원 양국의 대표는 장애인으로 했으며, 운영위원회의 51%를 장애인으로 위 촉한 것은 일치했다. 즉 모든 결정과 협의가 장애인당사자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양쪽의 입장이었으며,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2) 소장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 소장들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반 정 도였다. 특히 경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이 된 것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이 갑자 기 확산되면서 장애인운동에 대한 경험과 사회활동의 경험이 없었던 중 증장애인들은 리더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경증장 애인들은 장애인운동을 이미 리드해왔던 사람들이며, 고학력에 사회활동 을 해왔고, 자연스럽게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소장들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중증장애인이여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1970년대 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가 있었으며, 일본의 자 립생활센터 초기의 소장단은 대부분 장애인운동을 리드해온 최중증장애 인들이 리더들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이 장애인이어 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했다. 3)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사무국장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이었다. 한국에서 자립생활 운동이 갑자기 확대 전개 되면서 자립생활센터 운영전반이나 활동보조사 업의 회계와 실무처리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소장들이 사회활동이나 조직운영의 경험이 부족했기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05 때문에 이를 보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 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사무국장 으로 채용했다는 배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립생활센터의 규정에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자립생활소장들이 외부활동으로 바빠지게 되면서 내부를 결속하고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즉 소장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사무국장이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이면 중증장 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외부의 평가 또한 높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서 비스에서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트러 블이 생겼을 때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 단하고, 자립생활철학과 이념, 즉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중심의 결정권과 가 치를 중요시 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본인의 매니 지먼트력이 중요 요소이기에 다른 개호보험 사업소 또는 타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소가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비해 전 문적인 직원의 수는 적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즉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이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의존도가 비교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운영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센터의 조직구성은 자립생활철학과 가치보다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더 중요시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활 동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로 인해 자리생활센터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론적 배경에서도 기술했듯이 대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립생활센터들 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통해 1년에 10억에서 20억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장애인에 대한 대인서비스나 환경을 개선하려는 운동보다는 활

10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동보조서비스파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고 보여 진다. 또한 그로 인해 능력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움 직임들이 일면서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거부하는 비장애인환상과 능력주 의로 빨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소장과 사무국장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 체적 손상으로 인해 행정업무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역에서 생 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업무는 같은 배경을 가진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장애인에게는 행정업무를 담당 하게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 인당사자들은 조직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애인 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힘의 권력이 비장애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3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분석 동료상담 분석 한국 일본 동 료 상 담가 - 자격요건 :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 으며, 집중강좌11)와 심화과정12), 장기강좌13)는 수료해야 함 - 매뉴얼 : 각 연합체별로 매뉴얼 - 센터 내 역할 : 집단상담과 개별상 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안부터 결제가지 행정업무도 함께 담당 - 자격요건 : 집중강좌, 심화과정, 장 기강좌, 양성강좌를 이수한 사람 - 자격증 : 인증제 → 인증제 페지 - 매뉴얼 : 별도로 존재 - 센터 내 역할 : 장애인코디네이터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진행, 집단동 료상담과 개별동료상담을 실시(상 담업무와 프로그램진행) 동료 상담 - 집단상담(집중강좌) - 개별동료상담 - 집단상담(집중강좌) - 심화과정 - 개별동료상담 11) 집중강좌란 기초동료상담으로 동료상담의 규칙과 원칙, 자립생활이념 등의 기초를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07 1) 동료상담가의 자격 및 매뉴얼 양국은 다 동료상담가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상담 형식 또한 집단상담 과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료상담이 되기 위한 절차나 자격요건 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깊이 가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동료상담가를 자 격증 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 었으나, 자립생활 진영 내에서도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일찍이 인증제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수료하면 일 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인증해왔지만 이는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게 되었다. 동료상담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자격이 있고, 인증을 함으로서 인증 받은 사람을 특별화 하게 되면 동료간의 대등성이 훼손된 다는 취지에서였다. 인증제는 폐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동료상담가가 되 기 위한 절차과정에서 동료상담가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 자립생활센터내의 역할 센터 내에서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소장이 하는 경 우가 많았다. 또한 동료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기안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일괄적으로 동료상담가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잘 못하는 동료상담가의 경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배우고 있음. 또한 2박3일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 만들기(Relation),뉴 엔 굿(New & Good),세션(Session), 텐션 백(tension-back), 인간의 본질. 감정의 해방, 장애에 대하 여, 자기 신뢰로부터 일어서기, 자립생활프로그램(ILP-Independent Living Program), 서포터그룹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12) 집중강좌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깊이 있는 테마로 들어간다. 주요 테마로는 억 압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등이 있다. 13) 리더가 되기 위한 강좌로 전 40시간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 10회에서 12회의 시리즈 로 실시한다.

10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라도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를 채 용하는 것에 센터자체가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일본의 경우 동료상담가는 비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 집단상담과 개 별상담실시, 자립생활프로그램진행을 리드하는 등 센터 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처 음부터 행정업무는 비장애인직원이 상담이나 장애인관련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시간 이 많이 걸리는 행정업무는 비장애인직원이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 고 있다. 즉 동료상담가는 중증장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늦 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보고 있으며, 자립생활의 최고의 가치인 ‘같은 배 경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상담업무는 장애인당사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 에 상담업무나 고충처리부분을 동료상담가(장애인코디네이터, 자립생활 프로그램리더)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서 센터내의 권력이 장애인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3)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동료상담은 대등성을 기본으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 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하여 동료상담이 진행(집단상담 또는 개별상담)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약간의 차이가 있 다면 우리나라는 동료상담 매뉴얼이나 동료상담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별동료상담과정에서 대등 성(조언과 충고하지 않기, 정보제공만 하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동료상담을 동료상담의 기법이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실시되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면 일본은 동료상담가가 센터내의 자립생활프로그램과 활동보조서 비스에서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장애인과 밀접하게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09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동료상담은 장애의 문제 를 동료상담으로 해결하고자하는데 더욱 적극적이며, 자립생활패러다임 에 의거하여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분석 활동보조서비스 분석 한국 일본 신규활동보 조인 교육 - 의무교육시간 : 40시간(이론과 장애유형에 관한 교육을 받음),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교육 - 의무교육시간 : 20시간(이론10 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장애 인당사자 와 활동보조경력이 많은 비장애인 활동보조인 - 연령대 : 40대에서 60대가 90%, 20대는 없음 - 연령대: 20대와 30대가 63%, 40 대가 21%, 50에서 60대는 14% 에 불과 코디 네이터 - 비장애인코디네이터 : 활동보조 인파견, 인건비상정, 트러블 조 정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 비장애인코디네이터 : 활동보조 서비스로테이션 관리, 활동보조 에 긴급투입 - 장애인코디네이터 : 장애인의 자립생활전반에 관한 동료상담 - 자격요건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경험자 1) 신규활동보조인 교육 우리나라는 신규활동보조인의 경우 총 4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 며, 교육내용은 주로 이론중심, 바우처시스템, 장애유형에 관한교육을 받 고 있다. 강사는 주로 비장애인 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지 위가 높은 사람이 교육할수록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높다. 반면, 일본은 의무교육시간은 주로 20시간으로, 교육 강사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이며, 이때 장애인당사자는 중증이면 중증일수록 교육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11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또한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강사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활동보조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현재 하 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다. 나머지 10시간은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실습을 한다. 2) 활동보조인 연령대 활동보조인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40-60대가 90%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20-40대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연령대가 높 아 나타나는 문제들(이용자의 이동보조, 바우처 사용의 어려움,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의 이해도가 낮음, 이용자에 컨트롤 등)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비교적 젊은 층을 활동보조인으로 내세우면서 자립생활이념의 보급이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가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 생들은 자립생활철학 즉 장애인당사자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실 시하고 있으며, 석사나 박사과정 중에 활동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 람들이 많으며, 박사수료 후에도 일정기간 활동보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내용 또한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이들 중에서는 대학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며, 대학교수가 되어서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일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가 우리나라는 비장애인만 있는데 비해 일본은 장애인코디 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터가 있었다. 비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활동보조인의 모집과 매칭, 활동보조비정산 등 기본 업무는 같았지만 일 본의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활동보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일본의 코디네이터가 긴급 시에는 활동보조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11 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활동지원제도안에서 이를 금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였으며, 활동보조의 경 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장애인코디네이터와 비장애인코디네이 터가 있어, 비장애인코디네이터는 주로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장애인 코디네이터는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을 리드하고 있다. 일본의 코 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활동보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일본의 비장애인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 보조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코디네이터로 채용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활 동보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각 센터별로 있다. 4)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신규활동보조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철저히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교육 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동보조인을 전문가화 시키고자 하는 정 부의 의도 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이용자를 컨 트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활동 보조인의 연령대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도 가 낮아 당사자가 장애인복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주체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자립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이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과 철학과는 상반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격요건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를 선호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함으로서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심각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활동보조인 신규교육이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20-3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자립생활철학과

11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자조모임형태 로 진행 -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통해 활동보조인과 의 관계, 금전관리 등을 배움 - 체험 홈은 없음 - 체험은 주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장소가 됨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격요건 중에는 반드시 활동보조서비스 를 경험해야 하는 부분과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으 로서 서비스나 트러블조성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함으로서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한·일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 분석 자립생활프로그램 및 체험 홈(실) 1) 체험 홈과 체험 실 우리나라는 체험 실이 아닌 체험 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체험 홈은 주로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기거주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거주하면서 자립생 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박 2일, 4박5일 등의 자립생 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체험 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자립생활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조모임

Ⅴ.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거한 분석 113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일상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체험 실을 이용하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정보제공면에서 활동보조 인과의 관계개선 기술습득, 금전관리기술 습득, 제도 익히기 등이 많다. 그 외, 심리적인 면에서는 동료상담의 기법을 활용하여 동료상담을 자립 생활프로그램 안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역할극을 통해 성공의 경험 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 다. 또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계획단계, 실행단계, 거치게 되 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계획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장애인당사자의 의견 에 따라 수정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 이며, 지원하는 사람은 동료상담가가 되는 형식을 갖 추고 있다. 서울의 A센터에서는 내용면에서 셀프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 로 일본과 비슷하게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3)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한·일 양국은 현재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체험 홈이나 체험 실에서 진행 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자립생활이념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도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진행과 내용 을 살펴보면 기존의 복지관에서 진행해온 자조모임 형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본은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다시 계획하 고 진행함으로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다시 계획하 여 실행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장애인자신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면에서 일본에서 진행중인 자립 생활프로그램은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양국이 겉으로 보여 지는 면에서는 비슷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 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경기도 적용방안 제언 3 연구의 한계

Ⅵ. 결론 및 제언 117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패러다임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센터의 고유사업들은 대체적 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고유사업들에 대한 노하우와 리더의 부재로 장애인당사자 주체 의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동료상담가 양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과 환 경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자립생활센터 내에서 동료상담가의 입지가 약한 편이며, 이는 활동보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비장애인코디네 이터에게 힘이 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립생활센 터의 보조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 각 센터들은 운영비를 충당을 위해 활 동보조서비스사업을 확대시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로 인 해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 으며, 자립생활센터 내 힘이 업무능력이 있는 비장애인에게 쏠리는 현상 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중증장애인 채용 부분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났다. 즉 중증장애인을 채용했지만 그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

118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생하고 있다. 그 결과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행정업무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다시 비장애인환상론 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적 자립생활철학과 이념이 정착되기 전에, 자립 생활리더 고유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험적 여유 없이 자립생활센터가 급성장하였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립생활센터에게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이상 그 패 러다임에 근거해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이 현실화가 되 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립에서 생활하는 지역장애인에 대한 지지기반 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장애인들의 욕구가 자립생활센터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와 배경을 배 제한 체 자립생활센터의 문제로만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된 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우리나라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 본처럼 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는 지원체 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패러다임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립생활센 터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장애인리더들 은 자립생활센터, 즉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이 있어, 비장 애인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내의 고유사업들이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고유사업들 중에서도 동료상 담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전국장애인자립생 활센터협의회의 체계적인 동료상담가 양성이며, 이렇게 양성된 동료상담 가들은 각 센터에서 동료상담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의 장애인코디 네이터로서의 상담업무와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

Ⅵ. 결론 및 제언 119 은 철저히 동료상담의 원칙(조언과 충고하지 않기, 정보제공만 하기)과 규칙을 지켜가며 이용자들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하 고 있으며,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의 멘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의 확대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 는 문제점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립생활운동을 소홀히 하고 활 동보조서비스사업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이 비대해지기도 했으며, 여전히 비대한 센터들 또한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가들은 자 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대한 꾸준한 자기점검을 통해 자립생 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파견센터로 분리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운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활동보조서비스파견센터에 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수익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였다. 그러면서도 상호협력체계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립생활센 터가 활동보조서비스파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졌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운동의 내부적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방자 치단체나 학계 그리고 장애인복지 안에서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꾸준히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기도 적용방안 제언 양국의 비교결과 다음과 같은 경기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언은 서울지역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와 실무자들에 대한 현장조사의 결과를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12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1) 자립생활 지원제도현황에 대한 제언 (1) 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 2000년대 이후 자립생활센터는 이미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의 중요한 핵심과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정립시켜 왔다. 이는 현장과 장애인당사자 들의 노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으며, 이미 지역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 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 립생활센터의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일본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단가가 높아 그 수수료만으로도 센터 의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처음부터 후생성이 제공기관의 운영비를 감안 하여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센터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이미 일본과 다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필요 한 보조금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침과 평가의 틀 작성 시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 가의 참여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14).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평가지침은 대부 분이 자금 운용, 사업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으로 자립생활철학과 이념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 의 자립생활을 위해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틀로서 적당 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가 틀과 평가자에 대한 논쟁은 자립생활센터의 평가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도 마 14) 서울시는 3년에 1회 지원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21 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가인 력 또한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에 대한 논쟁은 이 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논쟁들을 피하 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평가 틀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자립 생활센터들이 적극적으로 지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 아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나 한국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여 진다. 활동보조서비스 부분은 국가의 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 로 사료 된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면, 경 기도만의 지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2) 조직구성에 대한 제언 (1) 자립생활센터(운동체)와 활동보조서비스파견사업(사업체)의 분리 일본은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파견기관의 법인이 별도로 분 리되어 진행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 초장기에는 자립생활센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거대해 지면서 자립생활센터 가 운동체 보다는 사업체로 변화되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 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들은 활동보 조서비스사업의 확대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활 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비장애인 직원의 역할 이 비대해 지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조정이나 트러블 조정 모두 활동보조인 중심이 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와 운동체로서의 법인 분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12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수 있다. 그렇다면 자립생활센터 내부에서 먼저 형식상의 분리를 시작으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라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3) 동료상담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의 동료상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적이지 못 한 면이 있어 동료상담에 대한 제언을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특히 동료상담은 장애인이면 누구라도 동료상담가가 될 수 있 지만, 일정기간의 훈련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중 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개별 자립생활센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중앙의 한자연이나 한자협 차원에서 먼저 고민하고 개별자립생활센 터들은 자신들이 속한 연합체의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의 동료상담에 대한 제언이라 볼 수 있다. (1) 동료상담에 대한 매뉴얼과 동료상담가 양성에 대한 체계적 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자립생활센터 내에서 동료상담가의 역할은 동료상담의 진행뿐만 아니 라 활동보조서비스의 장애인코디네이터,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진행리더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의 특징은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료상담가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 하게 된다면 활동보 조서비스의 문제를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이며, 활동보조서비스의 트러블이나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동료상담가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피어 서포트 (peer support) 그룹의 구성과 피어 서포트 그룹을 활용한 세션을 일상화

Ⅵ. 결론 및 제언 123 동료상담가 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동료상담가의 자기성찰과 자 기성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동료상담가를 양성할 때는 단순히 집단동 료상담 강좌와 집중 동료상담 강좌를 이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 한 피어 서포트 그룹운영에 대한 경험과 세션의 일상화를 통해 동료상담 가 자신의 내면과의 대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으로 적합한 것이 세션이다. 피어 서포트 그룹을 진행할 때의 주제는 참가자들이 자유 롭게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테마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며, 세션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고 내면을 바라보 는 작업이 생활화 되면서 집단동료상담이나 개별동료 상담을 실시하게 될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휩쓸리거나 혹시 모를 동료상담가로서의 우 월의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어 서포트 그룹 운영은 철저하게 동료상담의 원칙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3) 오픈 동료상담 실시를 통한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자립생활패러다임 도입 시기에 동료상담은 자립생활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좋은 수단이었다. 또한 동료상담에 참가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한 정하면서 장애인의 문제 해결 방법이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나 동료상담이여야 한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소통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오픈 동료상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 여 진다. 그리고 오픈 동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4)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제언 (1)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12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를 한 것과는 달리 장애인지원제도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활동보 조서비스가 단순히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으로 그 일은 50대 이상의 주부 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시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현재 활동보조로 활동하는 연령대의 평균이 50대에서 70대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연령대가 높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희 경(2013c)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활동보조교육과 바우처 자체에 대 한 이해도의 낮음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 극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제공자들의 연령대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당연화 시키기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대학생들이 적당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대학 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대상으로 적극적 인 홍보활동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연령층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활동보조서비스 문제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부 족(정희경, 2013c)과 현행 활동보조인 교육체계가 신체장애인 중심이여서 유형별활동보조교육이 필요(정희경, 2013b)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활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 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얼마만큼 현장성을 담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강사진이 장애인당사자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 한 경험이 있는 강사진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활동보조인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기본교육으로 정하고, 기본교육시간은 30시간 정도로 시간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10시간은 본인이 실제로 소속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에서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교육을

Ⅵ. 결론 및 제언 125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공기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게 되면 제공기관의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기 본교육과 현장교육의 비율이 맞추어 질 것이라고 사료 된다. 또한 정희경 (2013b)이 제안했던 것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역할극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극을 재연하는 교육 등은 이미 특수교육 부분에서 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코디네이터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의 구축이 필요 우리나라는 지역장애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OECD국가들 중에서도 미 약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 원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자주 만나고 이야기 하게 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장애인들이 활 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부족에서 오 는 불만들을 토로할 창구로서 코디네이터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코디네이터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정 희경, 2013c).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슈퍼비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슈퍼비전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나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감 소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의 평가 틀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에 대한 평가 틀에 코디네이터에 대한 슈퍼비전을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 다. 5)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체험 홈(실)에 대한 제언 (1)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은 셀프매니지먼트의 형식 으로

126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립생활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기존의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조모임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지역의 A자립생활센터가 실행하고 있는 셀프매니지먼트의 형식을 제언한다. 장애인당사자가 본인 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실행하며 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실행 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동료상담가가 지원하는 형식 을 갖춘다면 충분히 장애인이 역량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셀프매니지먼트는 최근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연구의 한계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비교 항목으로 정해진 항목들은 매 우 적합하고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각 항목의 범주들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폭 넓게 접근하였지만 깊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2)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분석의 틀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40 년 동안의 자립생활운동을 진행해온 일본의 장애인들은 선배들로부터 또 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자립생활이념과 철학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자립생활이념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혀 자립생활운동을 해오지 않 았기 때문에 각 자립생활센터들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양국의 장애인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간과하지 않고 자 립생활센터를 단순 비교할 수 없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운동은 많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운동의 전반 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했던 경기도의 적 용방안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적용방안이 함께 제기되었음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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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団体名 住所 TEL 北 海 道 自 立 生 活 セ ン タ ー・さっぽろ 〒003-0022 札幌市白石区南郷通14丁目南2-2ニュー南郷サンハイ ツ1F 011(867) 5699 自 立 生 活 セ ン タ ー・IL-ism 〒003-0803 札幌市白石区菊水三条4-1-40パラッツオ884-302 011(813) 3928 自立生活センターハ ンズ帯広 〒080-0801 帯広市東1条南7-10-1 0155(25) 3741 自立生活センター 北見 〒099-0878 北見市東相内町250-3 桑原ビル1F 0157(36) 8755 青 森 自立生活センター Pingあおもり 〒038-0011 青森市篠田1-8-1 エムズコーポ101 017(761) 2745 自立生活センター 青森 〒030-0853 青森市金沢3-25-15 017(718) 7107 岩 手 CILもりおか 〒020-0863 盛岡市南仙北2-27-1 鈴木ビル1F2号室 019(636) 0134 山 形 障害者自立生 活支援センターフリー ワールド 〒996-0002 新庄市金沢2575 0233(23) 5071 自立生活センター・ ほっとらいふ 〒999-4112 北村山郡大石田町緑町13-15サンコーポグリーン503 0237(35) 5510 宮 城 CILたすけっと 〒982-0011 仙台市太白区長町1-6-1 022(248) 6054 福 島 NPOILセンター福島 〒960-8141福島市渡利字椚町1-1 024(523) 0525 NPOあいえる の会 〒963-8013 郡山市神明町9-1 024(921) 3567 NPO いわき自 立生活センター 〒970-8026 いわき市中央台高久2丁目26-3 0246(68) 8925 福祉のまちづ くりの会 〒963-4312 田村市船引町船引字山ノ内129-8 0247(82) 5508 栃 木 NPO法人自立 生活センターとちぎ 〒321-0923 宇都宮市下栗町2947番地8 イースタンピュア103 028(638) 2538 茨 城 つくば自立生活 センター・ほにゃら 〒305-0005 つくば市天久保2-12-7 アウスレーゼ1階 029(859) 0590 CILいろは 〒311-4141水戸市赤塚1-1970-5 KTMビル1-B 029(252) 8486 부 록 ・ 전일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JIL)회원센터 일람표 전일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JIL) 회원센터

부록 ◀◀ 131 団体名 住所 TEL 埼 玉 CILわらじ 〒344-0021春日部市大場1288-1 048(738) 4593 NPO自立生活セ ンターくれぱす 〒338-0002 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6-15-18 048(840) 0318 自立生活センター 「遊TOピア」 〒360-0013 熊谷市中西1-1-1 048(526) 6760 自立生活センター 所沢 〒359-1125 所沢市南住吉21-33 0429(22) 1716 千 葉 NPO自立生活セ ンター・K2 〒277-0075 柏市南柏中央5-9 アルバ中央101 04(7176) 8114 NPO船橋障害 者自立生活センタ 〒273-0005 船橋市本町2-4-4 花島ビル1F 047(432) 4554 東 京 2 3 区 自立生活センター STEPえどがわ 〒133-0065 江戸川区南篠崎町3-9-7 03(3676) 7422 精神障害者ピア・サ ポートセンターこらー る・たいとう 〒131-0033 墨田区向島3-2-1 向島パークハイツ1F 03(5819) 3651 自立生活センター たいとう 〒110-0012 台東区竜泉3-19-7 03(5603) 0821 自 立 生 活 セ ン タ ー・北 〒114-0001 北区東十条4-14-1 宇賀神ビル1F 03(5390) 5639 新宿ライフ・ケア・センター 〒169-0051新宿区西早稲田2-17-29 西北コーポ102 03(3205) 2581 スタジオIL文京 〒113-0021文京区本駒込3-15-10-1F 03(5814) 9225 NPOHANDS世 田谷 〒154-0021 世田谷区豪徳寺1-32-21スマイルホーム豪徳寺1F 03(5450) 2861 NPOレイ 〒173-0024板橋区大山金井町27-8 03(5926) 6296 東 京 多 摩 みたか街かど 自立センター 〒181-0012 三鷹市上連雀4-1-8 福祉コアかみれん内 0422(48) 0648 生活援助為センタ ー 〒202-0012 西東京市東町2-1-4 芹澤ハイツ101 042(425) 5805 どろんこ作業 所 〒202-0021 西東京市東伏見6-1-36 042(461) 8364 自立生活企画 〒188-0011西東京市田無町5-6-20 第2和光ビル202 042(462) 5999 CILちょうふ 〒182-0036調布市飛田給1-13-9シャトレーヌ調布101 042(446) 0683 CILふちゅう 〒183-0055府中市府中町2-20-13 丸善ビル1F 042(314) 2735 自 立 生 活 セ ン タ ー・小平 〒187-0003 小平市花小金井南町1-26-30 パラシオ102 042(467) 7235 グッドライフ 〒203-0014東久留米市東本町14-7 滝ビル1F 042(477) 8384 自立生活センター 立川 〒190-0023 立川市柴崎町2-10-16 OHNOBUILDING2F 042(525) 0879

132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団体名 住所 TEL 自立生活センター 日野 〒191-0031 日野市高幡2-9 ウィステリアガーデン1F 042(594) 7401 自立生活センター 昭島 〒196-0025 昭島市朝日町3-18-12 ジュネスセキモト1F 042(545) 7553 CILくにたち援 助為センター 〒186-0004 国立市中1-18-35 国立ヒルズ101 042(572) 3767 ヒューマンケア協会 〒192-0046八王子市明神町4-14-1 1F 042(646) 4877 ILみなみTama 〒192-0364八王子市南大沢2-25 フォレストモール南大沢2F 042(682) 5343 町田ヒューマンネットワ ーク 〒194-0013 町田市原町田2-22-26プリモ・レガーロ町田1F 042(724) 8599 自立生活センター 東大和 〒207-0014 東大和市南街1-22-6 シティーコート南街1F 042(567) 2622 神 奈 川 NPO法人たけ のこ会 〒238-0017 横須賀市上町3-8 046(823) 3527 神奈川県障害者 自立生活支援センタ 〒243-0035 厚木市愛甲953-2 0462(47) 7503 CIL自立の魂~略 してじりたま!~ 〒231-0012 横浜市中区相生町6-104横浜相生町ビル2F 045(222) 1202 静 岡 アシストMIL(ミル) 〒411-0847三島市西本町10-26 0559(76) 3432 チャレンジド・ふ じ 〒417-0001 富士市今泉5-6-41 0545(53) 5229 静岡障害者 自立生活センター 〒422-8021 静岡市駿河区小鹿2-1-15 054(270) 6380 障害者生活支援セン ター 「おのころ島」 〒426-0016 藤枝市郡1-3-27 054(641) 7001 浜松自立支援セ ンター 〒430-0815 浜松市南区都盛町29-3 050(3422 )4704 CIL濱松 〒434-0038浜松市浜北区貴布弥1036-103 050(1302 )2758 愛 知 AJU車いすセンター 〒466-0037名古屋市昭和区恵方町2-15 052(851) 5240 自立生活センター ekumo 〒456-0058 名古屋市熱田区六番2-1-30アイコート六番1B 052(304) 9799 自立生活センター・ 生活塾 〒452-0814 名古屋市西区南川92 若草マンション1F 052(506) 8733 岡崎自立生活セ ンターぴあはうす 〒444-0038 岡崎市伝馬通5-47 0564(26) 5080 自立生活センター 十彩 〒471-0877 豊田市錦町2-21-1 0565(31) 1117 石 川 NPO 自立生活セン ター・ハー トいしかわ 〒921-8021 金沢市御影町8-32 076(242) 1172 福 井 ComSupportPr oject 〒910-0004 福井市宝永2丁目11-12 山屋ビル1F 0776(25) 1057 富 自立生活支援セ 〒930-0024 076(444)

부록 ◀◀ 133 団体名 住所 TEL 山 ンター・富山 富山市新川原町5-9 レジデンス新川原1F 3753 滋 賀 滋賀自立生活セ ンター 〒525-0034 草津市草津2-9-4 077(565) 9022 自 立 生 活 セ ン タ ー・湖北 〒526-0015 長浜市神照町277-1 0749(63) 3651 CILだんない 〒529-0423長浜市木之本町千田681-4 0749(50) 3639 三 重 CIL・ARCH(シー アイエル・アー チ) 〒510-0242 鈴鹿市白子本町11-25六本木ホームズF1 059(389) 5668 京 都 日本自立生活セ ンター 〒601-8036 京都市南区東九条松田町28メゾ ング ラ スー京都十条101 075(671) 8484 自立生活センターア ークスペクトラム 〒615-0022 京都市右京区西院平町6 三喜ビル1F 075(874) 7356 自立生活センター スリーピース 〒606-8365 京都市左京区新富小路通仁王門下る讃州寺町 223 ルシエル三条大橋1F 075(751) 2711 奈 良 NPO自立生活 支援センターフ リーダム21 〒630-8102 奈良市般若寺町285-2 0742(23) 9064 自立生活センター 奈良サポート24 〒630-8113 奈良市法蓮南町1027-1 若草ハイツ1F 0742(26) 6150 和 歌 山 自立生活応援セン ター和歌山チャレンジ 〒640-8323 和歌山市太田47-7 073(472) 6731 大 阪 自立生活センター・ ナビ 〒546-0042 大阪市東住吉区西今川2-3-8 06(6760) 2671 自立生活センター・ まいど 〒558-0002 大阪市住吉区長居西1-9-12 06(6609) 3133 自立生活センター・ あるる 〒534-0027 大阪市都島区中野町3-4-21ベルエキップ・オグラン1F 06(6355) 3701 自立生活センター・ Flatきた 〒533-0014 大阪市東淀川区豊新2-5-1シャトー玉川第一103 06(6325) 9992 自立生活夢宙セ ンター 〒559-0024 大阪市住之江区新北島1-2-1オスカードリーム2F 06(6683) 1053 障害者自立生 活センタースクラム 〒551-0002 大阪市大正区三軒家東1-12-27アドヴァンスライフ101号 06(6555) 3509 障害者生活支援 センター・いきいき 〒540-0006 大阪市中央区法円坂1-1-35アネックスパル法円坂5階 06(6940) 4185 NPO法人ムー ブメント 〒545-0052 大阪市阿倍野区阿倍野筋4-11-7 06(4399) 3383 NPO障がい者 福祉総合支援 センターいち いちまる 〒547-0012 大阪市平野区長吉六反3丁目6番30号サング レール1階 06(6777) 3014 自立支援センター ぱあとな 〒578-0935 東大阪市若江東町2-3-26 0729(61) 5923 自立支援センター・ たかつき 〒569-0082 高槻市明野町10-15ぷりんせす明野1F 0726(72) 1294 NPO自立生活セ 〒564-0033 06(4860)

13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방안 비교연구 :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団体名 住所 TEL ンターFREE 大阪府吹田市東御旅町2-33-2 8766 自立生活センター" いしずえ" 〒574-0011 大東市北条2-12-23 072(876) 1936 NPO 自立生活セ ンター・ほくせつ24 〒567-0824 茨木市中津町3-26 0726(38) 1466 NPOCIL豊中 〒560-0033豊中市蛍池中町2-3-1ルシオーレ南棟305 06(6857) 3601 NPO 自立生活 センターやお 〒581-0868 八尾市西山本町2-10-11-104 0729(98) 7979 NPO自立生活セ ンター・リアライズ 〒595-0071 泉大津市助松町1-3-33エクセラート北助松1F 店舗4 0725(22) 7716 自立生活セン ター・いこらー 〒596-0062 岸和田市中北町7番21号 072(488) 7334 兵 庫 自立生活センター神 戸Beすけっと 〒653-0812 神戸市長田区長田町5丁目3-22 078(641) 6618 自立生活センターリ ングリング 〒652-0801 神戸市兵庫区中道通6-3-12-101 078(578) 7358 NPO姫路自立 生活支援センター 〒670-0808 姫路市白国1-2-15コーポあまの2 1-2 0792(24) 1398 NPO法人とこ とこ 〒665-0035 宝塚市逆瀬川1-1-46 なみきビル105号 0797(77) 9290 メインストリーム協会 〒662-0844西宮市西福町9-3 0798(66) 5122 聴覚障害者自 立生活センターLIC 〒662-0851 西宮市中須佐町5-12 0798(34) 5933 阪神障害者解 放センター 〒662-0862 西宮市青木町12-5 0798(75) 6340 自立生活センター・ オフコース 〒669-1347 三田市つつじヶ丘南3-8-9 0795(68) 3796 岡 山 岡山自立生活 応援センター 〒700-0026 岡山市奉還町4-7-12-1F 086(253) 5100 広 島 NPO 障害者生 活支援センター・ てごーす 〒733-0025 広島市西区小河内町2-7-5 Yビル1F 082(294) 4185 障害者サポートセンタ tーogether 広島 〒731-0103 広島市安佐南区緑井2-25-24 082(831) 6066 CILおのみち 〒722-0026尾道市栗原西2丁目2-16 0848(21) 1377 鳥 取 障害者生活支援 センターすてっぷ 〒683-0064 米子市道笑町2-126-4稲田地所第5ビル1F 0859(37) 2120 山 口 CIL下関 〒751-0872下関市秋根南町1-1-5 0832(63) 2687 周南自立生活セ ンター 〒745-0807 周南市城ヶ丘5-9-26 0834(28) 2075 自立生活センター 宇部 〒755-0045 宇部市中央町3-2-7 0836(29) 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