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1-05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차 례 ◀◀ i 1서 론Ⅰ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사업의 필요성 ················································································· 3 2) 사업의 목적 ···················································································· 4 2. 사업방법 ·························································································· 5 1) 사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5 2) 현장방문 ························································································· 6 3. 사업수행체계 ···················································································· 7 9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Ⅱ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 11 2. 2009~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현황 · · · · · · · · · · · · · · 13 1)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 사후 컨설팅 ··········································· 13 2) 2010년 분야별 컨설팅 사례 연구 ·················································· 14 3)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특징 ·························· 14 17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Ⅲ 1. A 시설 (아동복지시설) ···································································· 19 1) 시설개요 ······················································································· 19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20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23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26 2. B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28 1) 시설개요 ······················································································· 28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29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35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38 C ․ o ․ n ․ t ․ e ․ n ․ t ․ s

ii ▶▶ 차 례 3. C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41 1) 시설개요 ······················································································· 41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42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47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49 4. D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52 1) 시설개요 ······················································································· 52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53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58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60 5. E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63 1) 시설개요 ······················································································· 63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64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69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72 6. F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74 1) 시설개요 ······················································································· 74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75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79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82 7. G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85 1) 시설개요 ······················································································· 85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86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92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93 8. H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94 1) 시설개요 ······················································································· 94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95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100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01 9. I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103 1) 시설개요 ······················································································ 103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104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109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11 10. J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112 1) 시설개요 ······················································································ 112

차 례 ◀◀ iii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113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119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20 11. K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122 1) 시설개요 ······················································································ 122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 123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 129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30 133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Ⅳ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 135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 137 139결론 및 제언Ⅴ 143부 록Ⅵ 부록 1. 진행일지 ············································································· 145 부록 2. OO시설 사후관리 분석 및 조치사항(3차) ···························· 152

iv ▶▶ 차 례 표 차례 <표 1> 사후관리 컨설팅 영역과 컨설턴트 ······························································· 5 <표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추진경과 ······················································· 12

차 례 ◀◀ v 그림 차례 [그림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수행체계 ··················································· 7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방법 3 사업수행체계

Ⅰ. 서 론 ◀◀ 3 Ⅰ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 지시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시설평가 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 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하는 방편이기도 함.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설의 구성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 속적인 질(quality)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평가결과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됨. 그러 나 경우에 따라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개선의 욕구가 있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방법자체에 대한 도움이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는, 이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대상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통보되고 공유되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1999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된 이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모든 시설을 대

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에 까지 전달되는 데에 오래 걸렸으며, 등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임.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비스품질관리단’을 구 성하여, 평가결과 하위등급(보통(D), 미흡(F))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곳은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만이 아니며 , 역 량과 자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활용방법의 부족이 이유가 되어, 벤치마킹 또는 상호논의 를 거쳤을 때 현재보다 월등한 개선이 가능한 시설들임.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시설평가 에서 양호(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모든 분야의 시설들이 3번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2011년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이 평가의 대상이었고 전국의 아동복 지시설은 266개소,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289개소가 평가를 받았음. 경기도 내의 평가대상 은 아동복지시설이 30개소, 장애인생활시설이 55개였음. 이 중 각각 1개소와 10개소가 양 호(C)등급을 받았음.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군 에 소재한 시설의 평가결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사후관리와 취약영역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먼저,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시 설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위등급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사회 복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또 하위등급 시 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의 향후 평가 방향의 설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2) 사업의 목적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 지시설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첫째,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양호(C등급)의 성적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 로, 평가를 위한 서류작성 및 준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의 평

Ⅰ. 서 론 ◀◀ 5 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둘째, 시설과 현장방문 컨설턴트 간의 취약점 확인과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시설 스스로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함. 2 사업방법 1) 사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건의 - 해당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현황 파악 - 시설유형별 상황에 맞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표 1> 사후관리 컨설팅 영역과 컨설턴트 구분 성명 소속시설 직책 수행 역할 학계 김성옥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팀 운영- 프로그램 영역 검토 및 컨설팅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 김광진 평화의 집(아동양육시설) 사무 국장 - 평가영역 중 인적자원관리,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영역 검토 및 컨 설팅 김용범 명휘원(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윤순이 양지의 집(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시·군 김홍숙 오산시청 아동· 장애인 시설 담당 - 평가영역 중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검토와 컨설팅 - 대상시설 현황파악 및 지원 개선방안 모색 - 대상시설 연락 박정원 이천시청 서재균 가평군청 윤을숙 평택시청 오송환 양주시청 지학곤 양평군청 최선희 포천시청

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현장방문 - 대상시설 :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시설 중 양호(C)등급을 받은 경기도 내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0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 컨설팅영역 : 사회복지시설평가 6개 영역 중 취약영역 - 컨설팅방법 : 시설별로 4회 현장방문 - 현장방문일정 : 2011년 6월 ~ 11월 중순까지

Ⅰ. 서 론 ◀◀ 7 3 사업수행체계 사업설계 및 컨설팅 팀 구상 󰀻 참여자전체회의 시·군 공무원 참여 협조 ∙ 관할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컨설턴트로 참석하도록 유도 󰀻 컨설팅 팀 현장방문 ∙ 총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자문활동 ∙ 현장방문 후 성과측정 및 최종 평가회 실시 󰀻 경기복지재단 각 대상시설 ∙ 진행 및 보완사항 확인 ∙ 팀별 컨설턴트 현장방문 확인 ∙ 차수별 논의와 진단에 따른 보완 󰀻 성과측정 ∙ 보완사항 이행정도 측정 ∙ 2010년 현장평가와 시설의 자체평가보고서 비교분석 ∙ 시설의 개선방향 제시 󰀻 참여자전체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완료 󰀻 각 시설의 자가진단 및 개선노력 지속 [그림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수행체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2 2009~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현황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1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1차 평가 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4차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5차 평가가 시작되었음. 그 추진경과는 다음의 <표 2>와 같음.

1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표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추진경과 평가시행차수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차 1999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2000 아동영아시설, 노인요양시설, 여성입소시설,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1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지설 2차 2002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2003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4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3차 2005 정시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06 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노인복지회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4차 2008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2009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5차 2011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 ※ 자료: 경기복지재단,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참고, 재구성 표에서 보듯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은 이미 4차례에 걸쳐 평가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야 시작되었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 중 하나로 시설평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음.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일회성의 점수 매기기와 순위 정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또는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경영 개선으로 이 어져야 한다는 것임.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강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음. 이에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위그룹에 속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3 2 2009~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현황 국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컨설팅은 1990년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여 주로 경영진단 및 직무분석, 근무체계개선, 학습체계구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었음.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이후, 현장에서는 자체조직 진단을 통한 평가 사후관 리 사업에 대한 욕구가 일기 시작했음. 또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직 경영기법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음. 이러한 욕구는 비영리조직의 자금운용과 인력구조 상 자체 조직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조직역량강화를 목적 으로 현장경험과 경영전략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조직의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음. 1)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 사후 컨설팅 ○ 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2개소 ○ 선정방법 :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자발적 신청을 받음. ○ 컨설팅영역 : 신청시설의 욕구 반영 ① 시설 및 환경 ② 재정 및 조직운영 ③ 인적자원관리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⑤ 이용자의 권리 ⑥ 지역사회관계 ○ 컨설팅방법 : 현장방문 3회 - 시설의 취약부분 및 욕구파악 - 중간관리자와 직원들 인터뷰 / 조직진단 - 세부서류 검토 ○ 컨설팅 결과 - 사회복지관 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의 대안제안 - 시설과 실무자들 간의 미션과 비전,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강화 -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방안, 조직전체의 일체감 형성과 소통을 위한 제도 도입 제안

1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2010년 분야별 컨설팅 사례 연구 ○ 대상시설 : 이용시설 총 6개소 -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 선정방법 :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자발적 신청을 받음. ○ 컨설팅영역 : 신청시설의 욕구 반영 - 사회복지관 : 시설평가영역 + 미션과 비전 작성 - 노인복지관 : 시설평가영역 중 시설의 욕구반영 선택적용 - 장애인복지관 : 시설평가영역 중 시설의 선택적용 ○ 컨설팅방법 : 시설별로 4~6회 현장방문 - 사회복지관 : 4회에 걸친 현장방문 + 최종보고회 ∙ 조직진단, 직원워크숍, 일부지표에 집중하여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노인복지관 : 5, 6회 현장방문 ∙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이슈도출 및 개선전략수립 - 장애인복지관 : 5회 현장방문 ∙ 직원면담, 평가자료 재분석, 대안제시 ○ 컨설팅 결과 - 관리자와 실무자가 컨설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시설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과제수행을 전제하고 성과측정의 필요성 제기 -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을 병행하되 다양한 영역개발 필요성 제기 위의 현황과 같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 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또는 컨설팅을 시도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컨설팅을 수행하 는 주체가 시설에 대해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 이 있음. 이에 2011년에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로 함. 3)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특징 2009년과 2010년의 시도들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 또는 조직 강화 등에 대한 컨설팅 성 격을 띠었다면,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철저히 사회복지시설평가 결 과에 집중, 평가지표의 영역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음. 이 외에 이전의 사회복지관 평가 사 후컨설팅이나 분야별 컨설팅 사례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 15 첫째,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설정에 있어 자발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의 무적으로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음. 자발적 선택에 의한 컨설팅은 우수한 시설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은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였으므로 일정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 로 의무적으로 참여 시켰음. 둘째, 시설평가 결과는 경기도가 소유권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 동안 시·군의 담당자에게 까 지 통보되거나 활발히 활용되지 못했음. 이를 감안하여 대상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 체 담당공무원을 컨설턴트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보다 근접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 셋째, 대상시설의 실무자들이 평가 우수시설을 방문하고 그 동안 같은 유형의 사회복 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되지 못했던 정보들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음. 또한 경험이 많고 좀 더 체계를 갖춘 시설의 사무국장 등 실무자와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후관리 현장방문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음.

1 A 시설 (아동복지시설) 2 B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3 C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4 D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5 E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6 F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7 G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8 H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9 I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0 J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1 K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9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1 A 시설 (아동복지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양육시설 1954. 12 15 15 60 47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32,264 594 1134 사회복지법인 불교

2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2.88 83.33 76.67 71.17 66.45 80.56 75.00 등급 양호 우수 양호 양호 보통 우수 양호 취약영역 ∨ ∨ ∨ ∨ 주요 취약지표 4점 미만 1,2,4, 6,9,11 8,9 14,15 5,6, 8~15 3~14, 16,19,20 1, 4~9 2,3,4 7,8,9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8일 나. 장소 : A 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1 ② 2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4일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주요내용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견학 및 질의응답 ③ 3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7일 나. 장소 : A 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평가영역별 평가자료 검토 ④ 4차 방문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1일 나. 장소 : A 시설 회의실 다. 주요내용 : 2011년 재평가 실시 ⑤ 기타 - 원장, 사무국장, 모든 직원이 총 4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의 전 과정을 함께 참석하였고, 1차 와 4차 방문시 해당 시군의 시설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음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시설구조, 외관 및 주차장 : 시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시설건축 등을 전혀 할 수 없음. - 시설환경이 아름답고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구조나 외관을 자연친화적으로 분위기를 꾸며야 함

2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운영 (B) -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 법인이사들과 운영위원들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에서 많은 수의 법인이사와 운영위원들 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등을 결정하여, 법인이사회 연 3회 이상, 운 영위원회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 (C) -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 : 직원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들이 받기에는 업무형태(2교 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외부강사 를 초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시설에 없음 - 교육 강사료 기준 없음 :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해 함 - 직원자치단체 없음 : 직원 상조회 등의 직원자치단체의 구성과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함 - 직원 포상이 없음 - 직원 모두가 내부 직원교육 외에 한국사회복 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실시 하는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신청하여 받도 록 하여야 함 - 교육 강사료는 시설예산 수준에서 지출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할 시 강사료는 문서화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시설에 현재 상조회가 없으므로, 우선 상조회 를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음. - 직원 포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임. - 프로그램 일지 입력이 미숙함 - 가족연계 프로그램이 없음 - 간호업무 매뉴얼이 없음 - 욕구조사의 결과 반영이 없음 - 시설의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 평가의 순으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 여 입력하고 실시하여야 함 - 아동(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비품관리, 보육일지, 아동입퇴소관리, 학교관 리 기록 등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모든 직 원이 활용하여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고자파악에 더 노력할 필요 있음 - 간호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함 - 욕구조사의 결과를 자치회에서 논의하여야 함 - 직원회의에서 자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에 알려주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3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 (A) A1. 시설구조, 외관 및 주차장은 어떠한가? 3 4 A2. 침실, 거실(복도),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은 어떠한가? 3 4 A4. 상담실 및 사무실은 어떠한가? 3 4 A6. 침구, 사물함과 옷장, 책상의 구비 상태와 관리는 어떠한가? 3 4 A9.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은 어떠한가? 3 4 A11.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 (B) B8. 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3 B9.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3 B14. 입 ․ 퇴소 관련기록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3 4 B15. 학교생활관련 기록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3 4 인적자원 관리 (C) C5. 직원의 채용과 충원은 어떠한가? 3 4 C6. 복무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3 4 C8. 정기적인 직원회의가 개최되는가? 3 4 ⑤ 아동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아동의 권리 (E) - 아동자치회의 활동이나 기록이 거의 없음 - 욕구조사의 결과를 자치회에서 논의하여야 함 - 직원회의에서 자치회 논의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에 알려주어야 함 ⑥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 (F) - 지역사회 시설이나 시설과의 연계체계가 어 려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같은 시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과의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함.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2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C9. 직원의 업무평가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는가? 3 4 C10.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11. 프로그램(서비스) 기획회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3 4 C12. 직원 행사의 실시와 참여는 어떠한가? 1 4 C13. 직원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14. 직원의 복지후생제도와 포상제도는 어떠한가? 2 4 C15. 직원 상조회나 친목회 등의 직원 자치단체의 구성과 참여는 어떠한가? 3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3.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4.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실시는 적정한가? 3 4 D5.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준비는 적절한가? 2 3 D6. 퇴소아동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7. 서비스 욕구조사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8. 서비스 만족도조사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9. 아동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10. 가족 ․ 연고자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 4 D11. 컴퓨터의 활용과 관리는 어떠한가? 3 3 D12. 예체능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13. 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14.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16. 다른 시설이나 시설 등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2 4 D19. 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3 4 D20. 가족의 시설(아동)방문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떠한가? 1 3 아동의 권리 (E) E1. 음식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3 4 E4.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E5. 아동의 자치활동이 보장받고 있는가? 3 4 E6. 아동의 인권침해 호소경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3 4 E7. 아동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E8. 아동의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3 4 E9. 체벌금지 서약서와 체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3 4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5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지역사회 관계 (F) F2. 지역사회 시설이나 시설과 공식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만남이나 모임이 있는가? 1 4 F3. 후원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이 있으며, 후원자 관리대장 이 마련되어 있는가? 3 4 F4. 아동과 후원자가 함께 하는 정기적인 행사가 있으며, 아동과 후원 자간의 연계체계가 있는가? 3 3 F7.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가? 3 4 F8.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3 4 F9.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 3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시설 및 환경 -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안점검사의 실시 -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독의 실시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입퇴소 및 학교생활 등의 관련 내용기록을 실시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 복무규정 및 업무평가 기준 마련, 직원의 복지후생제도와 포상제도 마련, 신입직원의 교육훈련 자료 마련 - 직원회의 기록·관리, 프로그램 기획회의 실시 - 직원의 욕구조사 실시, 직원행사 실시, 직원 상조회 구성과 운영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초기적응 프로그램 기획, 자립준비 프로그램 실시 -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준비 마련 - 서비스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의 실시와 반영

2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아동 및 가족연고자 상담기록, 예체능·문화활동·학습·성교육·가족의 현장방문 프로그램 기록 - 다른 시설이나 시설과의 교류프로그램 실시 및 기록 ⑤ 아동의 권리 -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기록, 아동의 자치회 활동의 기록과 반영 - 아동의 인권침해 호소경로 마련, 아동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제공 - 체벌금지 서약서와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아동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⑥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단체들과 공식적인 연계체계 구축 - 지역주민에게 시설 개방 - 후원자 관리대장 마련 - 시설 홍보의 강화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이사회를 연 3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법인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회의 내용 중 시설 운영에 반 영된 부분들을 기록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퇴소 후 자립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사후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가족의 시설(아동)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안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7 ③ 지역사회관계 - 아동과 후원자가 함께 하는 정기적인 행사를 마련하여야 함. - 지역사회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총평 - 총 4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의 모든 과정에 원장, 사무국장과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시설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울러 시군의 시설 담당자가 1차와 4차에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평가 우수시설 방문과 우수시설의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평가지표의 이해, 평가과정 에서의 직원의 참여, 평가준비 자료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음.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2011년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0 년 평가결과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시설 운영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음. - 2011년에 마련된 각종 규정, 지침, 기록양식들을 활용하여, 2012년에는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기록을 강화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함. - 2013년 평가지표가 제시되었을 때, 평가지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평가지표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2012년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체계적인 기록과 2013년 평가지표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원장, 사무국장과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B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2003.11 인가 27 29 60 50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1,939 277.2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8.30 95.83 81.73 75.50 75.00 70.83 80.00 등급 양호 최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취약영역 ∨ ∨ ∨ 주요 취약지표 4점미만 2 2,3, 12,13 4,5,7,8 10,11,15 1~3,6,7 9,10,12 14,16 2~6 1,3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29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2일 14:00~18:00 나. 장소 : B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시설부장, 시군 담당공무원 2명 라. 목적 - 사후관리 사업 컨설팅의 취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시설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담당공무원과 팀장의 적극성과 열의가 돋보임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2일 14: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 생활재활, 시설부장 외 직원 4명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평가준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상시설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써 시설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3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우수시설 평가준비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 평가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관련 문서 확인 - 사후관리 컨설팅 관련 서식공개 : 활용방법 포함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 설명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 및 방법 제시 : 단순히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보다는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의 과정에서 접근함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8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음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4일 14:00~18:00 나. 장소 : B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 생활재활, 시설부장 라. 목적 - 항목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주요내용 - 2차 컨설팅 후 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각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재차 확인 설명 - 각 영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언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영역별 구분에 대한 제언 -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제언 : 당해 연도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명 - 차후일정 논의 및 진행 방향 설명 : 2010년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컨설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확인함 바. 기타 : TF Team을 발족하여 내부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에 착수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1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1일 14:00~18:00 나. 장소 : B 시설의 원장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 생활재활, 시설부장 라.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보완사항을 근거로 자체평가 실시한 내용 확인 - 차후 준비계획에 대한 내용 확인 : 전체적인 계획이 포함 된 마스터플랜 제작(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 - 시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소감 및 총평 나누기

3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 (B) - 사업계획에 의한 구체적 평가, 업무분장 미비함 - 중장기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에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팀/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역 할과 책임(업무분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계획을 수행한 근거 제시 필요함. - 단위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대 한 총괄 사업평가 필요함. - 서류관리에 대한 지침 및 실제적용 부분이 미흡 - 문서에 대한 기록, 보관, 보존을 구분해야 하 고 이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지침화해야 함 - 보관은 일반적으로 문서에 대한 구분 기호를 통해 관리함 - 보존이라 함은 취합된 문서의 유형에 따라 연 한을 정하여 문서 창고에 보존, 폐기하는 일 련의 방법을 말함 - 일반적으로 제규정 안에 위임, 전결을 별도로 둠 - 규정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일지 전결, 시설장 부재 시 위임사항 등) - 이용자 개별파일에 대한 이관 - 개별파일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함 - 초기 입소상담 후 매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취 합, 보관되어야 함 - 개별파일 보관은 인권,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 라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 - 이용자 인권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함 - 퇴소시 이용자관련 문서가 어떤 절차로 보관, 보존되는지 명시 - 외부민간자원 확보 노력 부족 -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에 필요한 사업 중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 정하고 이를 준비함 - 연간 후원(프로포절) 관련 주관단체, 시기, 목 적(사업방향) 등을 미리 파악함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1) ①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1) B ~ F 시설의 경우, 동일한 컨설턴트들에 의해 컨설팅이 진행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컨설팅 내용의 중복을 지양하기 위해 내용을 분배하여 실었음.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3 ②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원채용절차의 체계성 부족 - 인사(채용)에 관한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 절차에는 채용공고게시(15일)→인사위원회 구 성→1차 서류심사→최종면접→결과통보→채 용→시군보고→근로계약서작성→신입직원오 리엔테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직원고충처리 시스템 미흡 -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을 의미함 - 직원들의 고충처리절차, 방법 등도 이에 포함됨 - 인트라넷, 개별면담 등이 활용되며 이를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직원후생복지 관련 - 시설만의 직원후생복지 시스템 필요함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 이용자 건강관리 시스템 - 시설별 건강관리지침 수립(연간 사업계획 수 립시 의료영역에서 명시해도 무방함) - 지침 내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 시스템 포함, 약 품관리, 질병관리, 응급사항 조치 원칙을 포함 - 의료 개별서비스 제공 및 관리, 기록체계 미흡 - 이용자별 개별 의료파일을 구비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이용자의 질병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록, 보관함 -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 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함(국 가정보시스템 활용) -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책 미흡 -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 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의 목적(방향성)을 사회통합에 두고 제 공하는 서비스를 한 영역으로 구분함 - 개별서비스계획은 시설에 맞게 수립할 수 있 음(입소초기, 1년마다 정기적인 계획수립 등) - 시설의 미션, 비전, 사업계획 수립시 내용포함 - 자립생활 지원의 의미는 일상, 사회심리, 의 료, 직업 등을 포함함.

3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이용자인권관련 절차 미흡 - 이용자 인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함 - 차별과 학대에 관련된 사항은 제규정 중 복무 규정, 징계부분에 일반적으로 언급됨 - 직원내부교육 계획수립 시 인권에 관련된 교 육 포함하여 실행 - 각 시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인권관련교육 (이용자)이 실시되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설에서 이용자가 가지는 권 리와 자유/선택/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함 - 이용자 인권규정 제정 시 E영역의 내용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선택권 미흡 - 우선적으로 입소상담부터 퇴소후 사후지원까 지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단계별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함 - 시설에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 조화해야 함(홍보영상, 매뉴얼, 안내도 등) - 이용자 룸메이트 결정권 보장 미흡 - 각 시설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 중 이용자 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들을 정 리해 두어야 함(개별사업/또는 서비스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5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채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 는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3 4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4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 4 인적자원 관리(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3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3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 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2 2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3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3 4 D3.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3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2 4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3 3 D10.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 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는가? 3 4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가? 1 3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3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3 3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3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채평가 점수 이용자의 권리(E)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 되는가? 3 3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되 었는가? 3 4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2 3 E5. 이용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2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 4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3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 정관, 시설운영규정의 고유목적 보완 : 감마모델 활용 - 고유목적(미션, 사명)과 비전을 전 직원과 함께 수립하고 문서화 -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의록, 시청 보고서 공문 작성 - 문서관리 규정, 지침 제정 - 개별 파일, 열람규정 제정 : 퇴소시 서류이관 절차 삽입 -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한 공문 - 운영위원 및 사회복지 교수 등의 자문보고서 내부 결재처리 - 이용자 인권보장 규정 제정 : 사생활, 자기결정, 선택권 포괄 - 직원교육보고서, 이용자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서 개발 ② 인적자원관리 - 인사규정(채용절차 포함),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 채용절차 문서화 - 직무분석표 → 직무분담표 : 부서별, 팀별, 담당자별로 작성(역할, 책임 명시)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7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역할, 기능, 절차 규정 제정 - 지정 진료시설 선정, 계약체결 - 야간 근무자를 별도의 휴식공간 확보 - 인사평가 지침에 자기평가, 상향평가, 하향평가 등(연 2회 실시) 내용 첨부 - 연간 직원교육, 훈련 계획서 작성 - 신입직원 교육교재 구비 : 서비스최저기준안 세부매뉴얼 참조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4분기 : 사업설명회, 2/4분기 : 부서별 담당직원 업무 정보제공 - 3/4분기 : 외부강사 초청 교육, 4/4분기 : 사업평가 설명회 진행계획 수립 - 생활인 의료개별파일 관리 - 사례관리 지침, 규정 문서화 ④ 이용자의 권리 - 인권규정 문서화 - 고충처리 지침 문서화, 고충처리내용 일지 작성 - 입퇴소 지침, 규정 문서화 : 절차 및 세부 계획 - 입퇴소 지침에 따른 계약 내용 문서화 제공 - 보호자 동의서 작성 및 관련서류 보관(서약서, 동의서) - 개인정보,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개인파일, 도장, 통장 등 중요물품 잠금장치 보관 - 전체 직원 컴퓨터 암호화 ⑤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와의 교류 규정 : 시설개방 포함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3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시설 및 환경 - 이용자 개별적인 욕구와 취향에 대한 반영의 근거제시가 명확해야 함 - 환경 제공시 이용자의 선택, 결정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계획수립 및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매해년도 시설의 지침, 규정의 제․개정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외부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 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프로포절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방법, 시기 등) - 평가의 기능,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함 - 질보장에 관련되어서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할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서비스의 질이라는 영역 안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그 원칙을 세 우고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됨) ③ 인적자원관리 - 인사위원회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직원복지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고 직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함(매년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반영)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부모모임의 관건은 참여도를 높이는 것임. 시설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이용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쪽의 방향이 효과적임 -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 만족도 조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39 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시설에 적합한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자제공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자 립지원/욕구반영/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각 규정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입/퇴소/사후 지원시스템의 작동여부 점검 등) - 개별지원의 개념이 모호함(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⑤ 이용자의 권리 - 명확한 원칙과 방법 등의 보완이 매우 절실한 영역임 - 평가항목 중심이 아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자치회의의 기능, 역할, 수행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함 -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시설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어야 함 ⑥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은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과는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함 (2) 총평 - 평가도구를 가지고 시설의 시스템을 점검, 보완하는 계획단계에서는 각 영역별로 문제점 등을 구분, 통합하는 분류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업무분장을 하고 실행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임 - 단순히 평가항목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현재 시설의 시스템 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조직 내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제대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여부와 그 기능이 원활히 발휘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시설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여 조직역량 강화로 이어나가야 함 (일부의 직원들로 시설이 운영되어 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4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현재 구성중인 TF Team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과 진행, 점검,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한 관건임 - 서식과 문서가 아닌 전체의 흐름과 원칙을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금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야 함 - 시설운영의 실제 총괄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보다 더 역동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며, 구체적 계획수립 후 전 직원들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며, 작은 하나부터 완성해 나간다면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1 3 C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1986.9 인가 45 45 100 89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14,111 2,305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9.58 83.33 65.38 73.17 84.38 95.83 82.50 등급 양호 우수 보통 양호 우수 최우수 우수 취약영역 ∨ ∨ 주요 취약지표 4점 미만 1,2,3 1,2,4,6 11,12,13 9,10,11 13,15 2,7, 12,16 2 4

4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3일 14:00~18:00 나. 장소 : C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사후관리 사업 컨설팅의 취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조직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원장과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의욕과 열정이 보임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3일 14: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외 직원 1명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평가준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상시설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써 시설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 평가준비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3 : 평가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관련 문서 확인 - 사후관리 컨설팅 관련 서식공개 : 활용방법 포함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 설명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 및 방법 제시 : 단순히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보다는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의 과정에서 접근함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함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28일 14:00~18:00 나. 장소 : C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항목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주요내용 - 2차 컨설팅 후 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각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재차 확인 설명 - 각 영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언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영역별 구분에 대한 제언 -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제언 : 당해 연도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명 - 차후일정 논의 및 진행 방향 설명 : 2010년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컨설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확인함 바. 기타 : TF Team을 발족하여 내부적인 시스템 보완적업에 착수함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31일 14:00~18:00 나. 장소 : C 시설 원장실

4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보완사항을 근거로 자체평가 실시한 내용 확인 - 차후 준비계획에 대한 내용 확인 : 전체적인 계획이 포함 된 마스터플랜 제작(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 - 시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소감 및 총평 나누기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시설의 미션, 비전,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 - 미션→비전→비전을 이루기 한 전략수립→ 중장기로 구분→사업계획반영→실행→평가 의 시스템 구축 - 시설의 설립이념/방향성을 모태로 미션, 비전 을 수립함 - 전 직원과의 공유가 중요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연계성 부족 -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 어야함 - 중장기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에 구체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용자 DB가 없음(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 - 국가정보시스템 활용 권유 -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연구 필요(시설 의 특성을 반영) - 정량평가 부분도 세부분석 필요(필요시 법인 과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함) - 평가결과서를 분석, 미비사항 보완 노력 - 질보장 체계 미흡 - 각 시설별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 이용자 인권위원회 활동, 윤리경영 등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원칙 및 방향성 을 구조화 시킨 것을 의미함 - 고충처리, 이용자 참여, 자치회의 등도 포함 될 수 있으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성, 지속성을 갖춘 형태로 존재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5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 시설이 주관하는 보호자모임 미흡 - 시설이 주체가 되어 보호자를 참여 시키는 프 로그램 - 프로그램참여, 가족캠프 등 -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교육을 포함시킴 -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 고 이를 반영(연 1회 만족도, 욕구조사 병행) - 부모모임과 관련된 증빙 자료 확보 - 가정체험, 봉사자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무연 고이용자에 대한 노력 - 부모자치모임은 인정되지 않음 -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행 미비 -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지침) - 사례관리의 방향, 범위, 시기 등을 구분함 -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특별사례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대상자 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 입소상담시부터 욕구파악, 서비스와 연계함 - 월 개별평가 실시(사회. 일상, 직업, 의료) 과 정 및 효과평가 ②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원인사평가 체계 미흡 - 각 시설만의 고유한 인사평가/근무평정 시스 템을 의미함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근평의 결 과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 반영되어야 함(별 도의 인센티브, 표창, 휴가, 해외연수 등) - 근평의 방법은 수직. 수평관계의 평가방법을 활용함(다면평가) - 신입직원교육체계 미흡 - 인사 관련 규정, 지침 내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내부교육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구조화된 신입직원교육 자료가 있어야 함(인 권내용 포함) - 외부교육은 제외이며 시설 자체의 신입직원 교육을 말함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4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 퇴소 이후 사후지원체계 - 퇴소자가 없다하더라도 사후지원시스템(지침) 을 구축해야 함 - 사후지원에 대한 원칙은 없으며 시설의 실정 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실제로 확인 될 수 있어야 함(기록) - 정기적이어야 함(전화상담, 가정방문, 문자 등) - 또한 사후지원뿐만 아니라 입퇴소관련 시스 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④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후원금/품에 대한 모금계획이 미비 - 일반적으로 시설의 규정에 후원금/품관리 영역을 포함시킴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자원개발영역에 포함 시킴 - 저금통, 바자회, 후원자의 날 등이 이에 포함 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7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2 4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4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1.시설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2 4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3 4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 비치되어 있는가? 3 4 B6. 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 4 B11.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1 4 인적자원 관리(C)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3 C13. 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 4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3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1 4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는가? 1 3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2 4 이용자의 권리(E)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 리되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3 4

4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시설 및 환경 - 2층 회의실(거실)에 2인용 침실방 2개 설치 - 1층 자립방 3개소를 2인용실로 변경 - 2층 OO방 1개소를 2인용실로 변경 - 옷장에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 - 현재 중앙난방시설시스템이 아니고 욕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낮출 수 있 는 상태임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위임, 전결규정 재정비 - 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및 이사회 회의록 첨부 -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지정 -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사업 연 1회 실시 - 행복위원회(질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 -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불편을 건의함 설치 - 행복위원회의 실시시 이용자 대표 참여(연 4회 실시) - 이용자 회의 결과 수렴(회의록 작성) - 이용자 욕구조사 질문지에 사진을 첨부 - 직원 질보장 교육 실시(행복위원회 주관) - 인근대학교 교수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질보장 조언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 2, 3층 휴게실 설치 - 직원개별면담일지 작성(원장) - 직원휴가 실시(상반기, 하반기) -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공간 - 직원을 위한 체육(운동기구)시설 개방 - 직원 동호회(등산, 볼링 등) 지원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49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전문자격증(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사) 소지자의 슈퍼바이저 역할 수행 - 매월 정기 직원회의시 슈퍼비전 제공 - 매일 생활실 라운딩시 슈퍼비전 제공 - 매일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시 슈퍼비전 제공 - 생활실 팀장의 팀장일지 작성시 기재 - 생활일지 작성시 슈퍼비전 기재 - 만족도조사시 질문지 그림으로 질문지 표시 - 사업계획서에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을 첨부 - 사례회의는 매년 12월 전체 이용인을 대상으로 실시 - 각 부서별 개개인의 사례회의를 정리하여 보관 - 인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사례회의 외부위원으로 촉탁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시설 및 환경 - 오래된 시설환경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평가지표의 방향성(개 인선택권, 결정권)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1, 2인실을 10%이상 확보하는 문제는 전체 공간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과의 분리작업이 필요(필요성 및 구체적 사안을 법인과 협의) - 법인감사에 대한 실제적인 증빙서류 구비 요망(감사공문/실행/조치사항통보/조치) -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 필요(방법, 시기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 서비스질 관련하여 독자적인 위원회를 발족하고 범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많은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사례관리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립하여야 함(입소시 사정부터 서비스계획 수립형태) -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제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5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국가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함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매년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직원복지에 대한 원칙은 수립되어야 하며, 매년 직원의 욕구나 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수렴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직원교육 계획수립시 일부직원, 직종에 시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 시설에 적합한 슈퍼비전 원칙과 방법이 수립되어야 함(지침의 마련을 포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부모모임시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함(시설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프로그램 참여방법이 효과적임) - 정기적인 만족도, 욕구조사 실시 및 반영(사업계획에 반영) - 이용자들의 욕구만족도를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 목적, 목표를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 등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입퇴소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사후지원 포함) ⑤ 이용자의 권리 - 자원개발 및 관리영역의 중요성을 인식, 더욱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 (2) 총평 - 컨설팅 시설 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설장이 함께한 시설로서, 시설의 열정과 의지를 느 낄 수 있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설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단순히 평가항목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현재 시설의 시스템 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내부적인 근무시스템이나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모호한 현 상태를 조정하는 것이 급 선무이며 특히 전 직원들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법인 내 산하시설이 많다는 것은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유기적인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1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시설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는 현재와 미래의 추세를 볼 때 대상시설 이용자들의 역동 적인 특성을 잘 개발한다면 매우 좋은 사례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임 - 평가도구를 가지고 시설의 시스템을 점검, 보완하는 계획단계에서는 각 영역별로(A~F) 문 제점 등을 구분, 통합하는 분류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 는 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업무분장을 하고 실행방법을 결정하고, 이러 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 역 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5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4 D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1952.12 인가 51 53 130 121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5,317 1,158 1204.6 사회복지법인 없음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3.43 70.83 64.42 71.67 78.13 83.33 70.00 등급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양호 우수 양호 취약영역 ∨ ∨ ∨ ∨ ∨ 주요 취약지표 4점 미만 1~5 1~3,5 12,13 4,6,7,9 10,11,15 2,3,6,7 13,14,16 1,3,4,6 1,3,4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3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4일 14:00~18:00 나. 장소 : D 시설 회의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지원팀장, 시군담당 공무원 라. 목적 - 사후관리 사업 컨설팅의 취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시설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건물 신축 및 이전의 문제로 어려운 여건임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4일 14:00~18:00 나. 장소 : 평가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회재활교사, 생활지원팀장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평가준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상시설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써 시설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 평가준비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5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평가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관련 문서 확인 - 사후관리 컨설팅 관련 서식공개 : 활용방법 포함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 설명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 및 방법 제시 : 단순히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보다는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의 과정에서 접근함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실무자들의 의욕과 열정이 돋보임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6일 14:00~18:00 나. 장소 : D 시설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지원팀장 라. 목적 - 항목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주요내용 - 2차 컨설팅 후 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각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재차 확인 설명 - 각 영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언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영역별 구분에 대한 제언 -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제언 : 당해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명 - 차후일정 논의 및 진행 방향 설명 : 2010년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컨설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확인함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2일 14:00~18:00 나. 장소 : D 시설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지원팀장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5 라.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보완사항을 근거로 자체평가 실시한 내용 확인 - 차후 준비계획에 대한 내용 확인 : 전체적인 계획이 포함 된 마스터플랜 제작(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 - 시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소감 및 총평 나누기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시설환경 부분은 신축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 건물을 평가 하는 것은 의미 가 없다고 판단. 새로운 환경 구성시 포함 시 켜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컨설팅함 - 시설이전을 추진 중이므로 새로운 환경은 A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이용자들의 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방 선택, 개별욕구 반영, 도배지 등) - 가정과 같은 형태를 지향해야 함 - 법적 근거가 제시된 영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침실, 거실면적 등) -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보호 - 침실의 선택에 대한 과정을 포함 - 개별적 욕구의 반영 -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측면의 시스템(사물함, 옷장, 침실) - 개별냉난방 시스템 지향 - 문화공간 확보 - 평가항목별로 신축건물의 환경을 확인 - 지적장애의 특성 고려(시설안내도, 프로그램 실 소개 등)

5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사업계획 및 정기적인 평가 미비 - 사업계획서수립단계부터 실행, 평가에 대한 시스템 확인 - 사업계획을 수행한 근거 - 일지 및 각종 문서(영역별) - 단위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대 한 총괄 사업평가 -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시설운영 반영 측면이 미비 -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실시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시설운영에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대한 증빙 확보 -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금전관리에 대한 보고건 포함 - 자체평가 시스템 미비 -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미함 -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단위프로그램의 평가는 제외됨 - 자체평가는 계획서상의 목표의 달성여부, 사 업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 사업의 목표량 수정, 사업의 계속성여부 등이 조정되어야 함 - 시설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음(사회복지과 교수, 노무사, 회계사 등)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무분석/직무분담체계 미흡 - 각 조직별(부서/팀)업무가 구분되어져야 하며 조직 안에서도 각 개인별로 추진해야 할 직 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함 - 연간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함 - 시설은 자체평가시 업무(직무)분담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로 업무의 재조정 도 할 수 있음 - 이직자가 발생하고 업무의 조정이 있을시 업 무분장을 조정하고 이를 기록 보관해야 함 - 직원의 후생복지 시스템 점검. - 신축이전 건물에 포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7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 촉탁의 실적 확인 미비 - 촉탁의 활동은 시설의 선택사항임(촉탁의가 없을 시 인정 항목) - 시설별 건강관리지침 수립(연간사업계획 수 립시 의료영역에서 명시해도 무방함) - 지침내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 시스템 포함, 약품관리, 질병관리, 응급사항 조치 원칙을 포함 -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여가활동 부족 - 시설의 미션.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함 - 프로그램 개발시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특 성,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 할 수 있어 야 함 -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업계 획 안에 포함되어야 함 - 계획→실행→평가→반영의 시스템이 가동되 어야 함 ⑤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지역사회교류 관련 체계 미흡 - 특히 신축 이전되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음 - 자원개발 및 관리 영역에 지역사회와의 교류, 유대관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보편 적임 -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개방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면 됨 -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진행 하는 프로그램도 장애인식개선의 의미를 부 여 할 수 있음

5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2 4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4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2 4 A4.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3 4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1. 시설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3 4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3 3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4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활용되는가? 3 4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 2 인적자원 관리(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3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2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 2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1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3 3 D3.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3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3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3 4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는가? 3 3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59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4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1 1 이용자의 권리(E)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3 4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 되었는가? 3 4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3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 3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3 4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재정 및 조직운영 - 2010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중 - 2010년부터 운영위원회 실시중 - 법인감사 실시 - 2010년부터 연 1회 자체평가 실시중 - 2010년 감사 후 컨설팅을 통한 외부평가와 보완 실시중 - 2010 인권규정 제정과 인권위원회의 고충처리 실시중 ② 인적자원관리 - 2010년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한 구체적 직무분담 실시중 - 2010년부터 연 1회 자체 평가 실시중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보호자, 후견인 방문시 외출 외박 면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단위 사업별로 그림을 통한 조사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6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2011년부터 외부 전문가 실시중 - 2010년부터 사업계획에 의한 계절별 활동 실시중(야간 프로그램 포함) - 2010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포함하여 실시중 ④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 인권규정을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중 - 단위사업별로 그림을 통한 조사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 인권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비밀보장제도 실시중 - 금전관리 대리인에 위임장이 있으며, 금전사용시 스스로의 욕구를 그림조사지를 통하여 선택 사용 하고 있음 ⑤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자 고충처리와 만족도 조시를 실시하고 있음 - 후원금/품관리 규정을 통한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실시중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시설 및 환경 - 신축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와의 내부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 요함 - 특히 신축건물 이전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점부터 서비스내용 에 대한 계획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 신축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개별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함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미션, 비전, 중장기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내부적인 작업을 통해 수 립되어야 함 - 전 직원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공유, 사업 실행이 되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1 - 추상적 개념이 아닌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 문서보관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관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하며, 특히 개별화일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방향, 방법, 시기, 기능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 - 인권위원회의의 역할과 기능, 방법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복지에 대한 정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직원욕구 및 고충처리) - 직원교육 계획수립시 내․외부의 구분이 필요하며 교육의 기회가 일부 직원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함 - 시설만의 슈퍼비전 지침(방향, 방법)이 만들어져야 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지 말고 총괄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 가족관계, 의료, 영양, 이용자결정권, 선택권, 사례관리 등의 각 영역별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사업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사업의 목적별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자립지 원, 일상지원, 사회심리지원, 여가지원, 사회통합지원, 특화사업 등) -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되어야 함 - 재활훈련프로그램의 계획 또한, 신축 이후가 아니라 지금 현시점에서 계획되어져야 함 - 입퇴소 관련지침 재정비가 필요함(사후지원까지 포함) ⑤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인권 규정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자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시설만의 행복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효율적임(인권, 금전, 사생활보 호 등) - 시설정보에 대한 제공은 반드시 시설 입장이 아닌 이용자 중심이어야 함

6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⑥ 지역사회관계 - 자원개발 및 관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요구됨 -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격려와 지지) - 사업계획 수립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2) 총평 - 건물의 신축, 이전의 문제로 2010년 평가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로 컨설팅을 진행하 는 과정 속에서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건물로 이전후 사업을 계획하겠다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 다는 점임. 신축공간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현시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이번 기회를 통해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새롭게 개원하는 중증요양원과 기존재활원의 운영시스템을 구분하는 작업도 동시에 고민해 야 할 과제임(하나의 운영규정과 매뉴얼로 두 개의 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① 우선 기존 인력(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 생활재활 등)으로 TF Team을 구성하고 각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역할을 부여 ② TF Team에서는 기존 인력을 통해 업무를 재배치하며 조직도를 완성 ③ 조직이 완성되면 각 영역별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하면서 발견된 문 제점 등을 근거로 사업을 분석하고 보완해야할 리스트를 작성 ④ 보완리스트를 근거로 사업의 규모나 필요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 실시사업과 중장 기사업 등으로 구분(A~F영역까지의 평가영역구분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임) ⑤ 보완사항에는 규정과 지침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⑥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함 ⑦ 사업계획 수립 ⑧ 사업계획 수립시 목적별로 영역을 구분(일상/사회통합지원/여가/특화/행정지원/의료/영 양/시설관리/자원개발 및 관리 등)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3 5 E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1993.3 인가 22 25 35 35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973.4 560.54 913.09 사회복지법인 없음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4.54 75.00 61.54 78.00 71.88 75.00 92.50 등급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양호 양호 최우수 취약영역 ∨ ∨ ∨ ∨ ∨ 주요 취약지표 4점 미만 1,2,3,6 1,3,4,6, 12,13 7,8,9,10 11,15 1,2,4,6, 7,10,12, 14,16 1,2,4,6 -

6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7일 14:00~18:00 나. 장소 : E 시설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시군 담당공무원 라. 목적 - 사후관리 사업 컨설팅의 취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시설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2010년 평가시 인사이동 문제로 평가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5일 14: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평가준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상시설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써 시설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 평가준비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5 : 평가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관련 문서 확인 - 사후관리 컨설팅 관련 서식공개 : 활용방법 포함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 설명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 및 방법 제시 : 단순히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보다는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의 과정에서 접근함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실무자들의 의욕과 열정이 돋보임.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16일 14:00~18:00 나. 장소 : E 시설 회의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항목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주요내용 - 2차 컨설팅 후 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각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재차 확인 설명 - 각 영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언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영역별 구분에 대한 제언 -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제언 : 당해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명 - 차후일정 논의 및 진행 방향 설명 : 2010년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컨설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확인함 바. 기타 : 컨설팅에 적극적이며 내부적인 준비가 진행 중임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3일 14:00~18:00 나. 장소 : E 시설 회의실

6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보완사항을 근거로 자체평가 실시한 내용 확인 - 차후 준비계획에 대한 내용 확인 : 전체적인 계획이 포함 된 마스터플랜 제작(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 - 시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소감 및 총평 나누기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기본시설의 충분성과 적절성 취약 - 시설의 환경 측면은 시급성, 실현가능성에 따 라 시기를 결정해야 함(단기, 중기, 장기) - 가정과 유사한 형태 -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나 기호가 최대한 반 영될 수 있게 지원 -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7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위임, 전결규정 미비 - 일반적으로 제규정 안에 위임, 전결을 별도로 둠 - 규정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일지, 전결, 시설장 부재 시 위임사항 등) - 시설의 정보화 수준 미비 - 이용자DB의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국가정보 시스템 사용이 추세임) - 국가정보시스템활용 전 기능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함(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능 활용) - PC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자체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미흡, 시설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미흡 -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미함 -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단위프로그램의 평가는 제외됨 - 자체평가는 계획서상의 목표의 달성여부, 사 업의 타당성 등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 사업의 목표량 수정, 사업의 계속성 여 부 등이 조정되어야 함 - 시설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음(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무, 회계 관련 등)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원을 위한 자료실 미비 - 각 시설만의 직원복지 시스템 개발에 노력 - 직원교육 실시 후 평가 미비, 교육시간 부족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 직원들의 교육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직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음 - 교육계획, 실행, 평가, 각종자격, 이수증서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 직급, 직능별로 교육계획을 수립 - 각종 교육관련 공문을 취합 분류하여 욕구조 사에 활용

6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 입퇴소판별위원회 증빙자료 미비, 퇴소시 사 후지원체계 미흡 - 이용자 입퇴소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지침, 규정) - 절차 안에는 합의(승인) 관련된 동의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절차별로 관련 서식 을 활용, 문서화해야 함 -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사후지원 시스템 구축 - 퇴소자가 없다하더라도 시스템 구축 - 일반적으로 사후지원 기간을 정함. 전화상담, 방문, 시설초청 등이 해당됨 - 이용자를 위한 개별식단 시스템 미흡 - 영양급식 영역에도 원칙을 명시한 지침 필요 - 연간사업계획 수립시 내용을 포함에도 무방함 - 이용자 식습관조사, 기호도조사, 만족도, 건의 사항조치 등 실행방법,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 어야 함(결과의 반영여부 식단 확인) - 건강이상 시 개별식단이 제공되는 절차 제시, 또한 실행시 그 기록 보존(영양급식일지, 생 활일지 등) - 서비스욕구조사 및 결과 반영 여부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 후에 실시함 - 단위사업별로 욕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매년 말 사업계획 수립전 전체적인 욕구,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욕구조사, 만족도조사는 장애특성, 유형에 맞 는 도구를 개발해야 함(그림, 문자 영상 등)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미비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하 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의 목적(방향성)을 사회통합에 두고 제 공하는 서비스를 한 영역으로 구분 - 개별서비스계획은 시설에 맞게 수립할 수 있 음(입소초기, 1년마다 정기적인 계획수립 등) - 시설의 미션과 비전, 사업계획수립 시 내용포함 - 퇴소자 사후지원 시스템 - 퇴소자가 없다하더라도 사후지원시스템(지침) 을 구축해야 함 - 사후지원에 대한 원칙은 없으며 시설의 실정 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실제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기록) - 정기적이어야 함(전화상담, 가정방문, 문자 등)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69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1 1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3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3 3 A6.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1.시설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3 4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4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 비치되어 있는가? 3 4 B6. 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2 4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3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 3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이용자 고충처리 시스템 미비 - 고충처리절차 및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시설만의 시스템 구축 요망(자치회의, 고충처 리함 활용, 정기적인 상담 등) - 고충처리절차 수립시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 을 포함시키는 것도 효율적임 -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의 규정 미비 -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규정 안에서 복 무, 징계규정에도 포함시킬 수 있음 - 시설의 인권규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사생 활보호, 선택권, 인권, 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7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인적자원 관리(C)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4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 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3 4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4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2 4 D4.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3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2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3 4 D10.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 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는가? 3 4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는가? 2 3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4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1 1 이용자의 권리(E)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3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 리되는가? 1 4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3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 4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시설 및 환경 - 2010년 하반기 기능보강사업으로 창호샷시 교체를 하여 현재 채광이나 보온이 잘되고 있음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71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2회 이상 개최되었음 - PC보유 대수는 60% 이상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됨 -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평가를 토 대로 하여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자문을 받고 있음 - 직원들에게 회의시간이나 개별 모임을 통해 질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③ 인적자원관리 - 사업계획서에 각 조직별 업무가 명시, 구분되고 각 개인별로 업무분장 실시함 - 사업평가시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짐 -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됨 - 직원회의나 전체회의 등을 통해 슈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일지에 기록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입퇴소시 의뢰서, 상담일지 등 문서로 기록, 보관함 - 가정연계 사업으로 ‘가정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학부모 회의나 부모 교육이 연평균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 - 부모회의나 개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모님의 욕구를 반영함 - 사업계획서에 영양급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용자의 기호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계획서에 사례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고 생활인들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문서로 기 록, 보관함 - 사업계획서에 동아리 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실시함 - 기초생활교육, 직업재활프로그램, 학습반 교육을 통해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퇴소자 발생시 부모님이나 당사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있음 ⑤ 이용자의 권리 - 직원회의나 교육시 ‘장애인차별금지’, ‘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복무규정에 차별과 학대에 대한 징계규정이 포함됨

7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화하고 있음 - 이용자의 금전관리 위임장을 비치하고 있음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시설 및 환경 - 건축구조물의 변경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 사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 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컨설팅 기간 동안 운영규정을 제작하였으나 현실적인 적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실질적 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재활원과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분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중장기사업, 미션, 비전의 연계가 미흡함 - 이용자DB사용을 위한 TF Team을 발족하여 국가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하고 시설에 적 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됨 -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평가의 방향을(시기, 방법 등) 우선적으로 정립하여야 함 - 질보장에 대한 방향성(기능, 역할, 인력, 범위, 실행방법 등)을 정립해야 함 - 평가항목 중심이 아닌 시스템의 점검으로 운영되어야 함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복지에 대한 정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직원욕구 및 고충처리) - 직원교육 계획수립시 내, 외부의 구분이 필요하며 교육의 기회가 일부 직원들에게 편중되 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 시설만의 슈퍼비전 지침이 제정되어야 함(원칙과 방법 포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지 말고, 총괄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73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 가족관계/의료/영양/이용자결정권, 선택권/사례관리 등의 각 영역별 시스템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사업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사업의 목적별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자립지 원/일상지원/사회심리지원/여가지원/사회통합지원/특화사업 등) -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욕구,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되어야함 - 입퇴소관련 지침 재정비가 필요함(사후지원까지 포함) ⑤ 이용자의 권리 - 명확한 원칙과 방법 등의 보완이 매우 절실한 영역임 - 평가항목 중심이 아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자치회의의 기능, 역할, 수행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함 -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시설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어야 함 - 각종 위원회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 인력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 요함 - 매년 규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함 - 금전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용자 인권규정이라는 큰 영역 안 에 관련된 사안들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임(인권, 금전(소유 권), 비밀보장, 사생활보호 등) (2) 총평 - 자부심과 긍지가 돋보이는 시설 - 내부적인 시스템을 (요양원과 재활원)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 - 제작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문서부분의 취약 부분만을 채우는 작업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직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명확한 업무분장 및 책임과 권한 부여)

7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6 F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시각장애인시설 2001.3 인가 18 17 36 37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2,302 727.77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2.14 91.67 67.31 64.83 75.00 79.17 62.50 등급 양호 최우수 보통 보통 양호 양호 보통 취약영역 - ∨ ∨ ∨ ∨ ∨ 주요 취약지표 4점 미만 3,5 3,4,5, 11,12,13 5,7,8, 10,11,15 1,2,7,10 11,12,14,16 4,6 1,3,5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75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14일 14:00~18:00 나. 장소 : F 시설 사무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 시군 담당공무원 라. 목적 - 사후관리 사업 컨설팅의 취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시설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각 항목별 미비사항 1차 점검(A영역부터 F 영역까지)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1일 14:00~18:00 나. 장소 : 평가우수시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시군담당공무원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평가준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상시설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써 시설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 평가준비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 평가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관련 문서 확인

7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사후관리 컨설팅 관련 서식공개 : 활용방법 포함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 설명 - 각 항목별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 및 방법 제시 : 단순히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보다는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의 과정에서 접근함 - 차후 일정 논의 바. 기타 : 이용자 장애(시각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임을 강조함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5일 14:00~18:00 나. 장소 : F 시설 사무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항목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주요내용 - 2차 컨설팅 후 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각 문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재차 확인 설명 - 각 영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언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영역별 구분에 대한 제언 -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제언 : 당해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중요성, 차기 사업계획에의 반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명 - 차후일정 논의 및 진행 방향 설명 : 2010년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컨설팅 이후 변화된 사항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확인함 바. 기타 : 내부적인 준비를 계획하고 있음(일부 실행)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9일 14:00~18:00 나. 장소 :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팀장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77 라.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보완사항을 근거로 자체평가 실시한 내용 확인 - 차후 준비계획에 대한 내용 확인(전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제작), (사업의 필요 성/시급성/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을 수립) - 시설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기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시설환경의 충분성 미흡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음성책자 등의 구비 -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적극적 지 원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방역시스템) - 방역시스템은 외부전문업체와 계약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사업평가 미실시 - 사업계획을 수행한 근거 - 일지 및 각종 문서(영역별) - 단위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대 한 총괄 사업평가 - 이용자 개별파일에 대한 지침 미흡 - 개별파일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함 - 초기 입소상담후 매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취 합, 보관되어야함. - 개별파일 보관은 인권과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 - 이용자 인권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함 - 퇴소시 이용자관련 문서가 어떤 절차로 보관, 보존되는지 명시 - 예산결산서의 공개 여부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는 것 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예 산을 집행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임 - 매년 법인의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 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함(공문을 통해 진행됨)

7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원대상으로 한 슈퍼비전 체계 미흡 - 시설의 특성에 맞는 슈퍼비전 지침 수립 - 원론적인 지침보다는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회의나 상담 등의 시간을 활용함 -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이용자 생활유형에 따른 서비스 부족(야간활 동) - 구조화된 서비스를 의미하며(1회성행사가 아 님)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내 일과표 등으 로 증빙할 수 있음 - 여가활동 등 주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프 로그램을 의미하며 시설의 근무조직표, 자원 봉사자 활용시스템 등으로 지원체계의 적절 성을 증명할 수 있음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이용자 금전관리내용 운영위원회 미보고 - 금전관리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유무 - 시설의 금전관리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되 위 임자의 역할을 명시해야 함 - 위임자의 역할에는 이용자들이 금전에 대해 선택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79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3 3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3 4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 비치되어 있는가? 3 4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활용되는가? 3 4 ⑥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미비(교육 및 격려, 지 지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각 시설의 자원개발과 관리 영역 에 포함시킴 - 원칙적인 내용은 규정, 지침화해야 하며 세부 실행 목표와 방법 등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함 - 자원개발, 관리 영역의 사업계획 수립시 모 집, 교육, 배치, 포상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함 - 자원봉사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함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고충을 상 담할 수 있음 - 실습교육 미실행 - 실습생 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 여부 - 관리매뉴얼에는 모집시기, 방법, 실습내용, 담 당자 역할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기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보통 상, 하반기로 구분함 - 1회당 5명이하의 실습생을 모집하여야 함 - 실습 관련된 서류를 단계별로 취합 보관해야함 - 시설의 실정에 맞는 실습내용을 포함해야 하 며 자원봉사와는 구분되어야 함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8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B11.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B12. 자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3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 4 인적자원 관리(C)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4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2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4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2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2 4 D10.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며, 그에 적합 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는가? 3 4 D11.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 4 D12. 이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는가? 1 2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4 D16. 이용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가? 3 4 이용자의 권리(E)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2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1 4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3 4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1 3 F5.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81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① 시설 및 환경 - 관내 소독업체 선정 계약 추진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시설의 미션, 비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완료 - 운영위원회 4회 개최 - 위임, 전결규정 - 국가정보시스템 적용 - 법인감사 실시자료 구비 - 생활인 인권 행복위원회(리더모임, 운영규정) - 리더(팀장)모임에서 생활인 고충에 관한 안건 처리(회의록) - 질보장 향상 도구 수립 - 전체직원 교육철 보완(도구 설명) - 팀장 모임에 생활인 대표 참석 ③ 인적자원관리 - 인사위원회 구성 - 개인별 직무분석 작성 - 개인별 연 1회 이상 직원 면담 실시 - 회의록 직원 고충처리란 삽입, 직원 건의함(의견수렴) 설치, 고충접수 처리대장 구비 - 직원포상 실시하였음 - 자료실 준비 중(3층) - 야간당직자를 위한 휴게실 준비 - 탁구시설(운동기구) 준비 - 직원회의시 슈퍼비전 실시, 직원회의록 첨부

8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운영규정(입퇴소 규정 세칙), 사후지원시스템(운영규정), 전화, 방문, 행사 초청 - 이용자들의 종교활동 욕구를 반영해 주 1회 야간 종교활동 프로그램 준비(프로그램 일지 작성) - 음성기능훈련 계획 추진 - 원예치료활동, 재활운동 ⑤ 이용자의 권리 - 운영위원회의시 보고 실시(회의록) ⑥ 지역사회관계 - 운영규정 지역사회 교류에 관한 규정 포함 - 매회 봉사자 방문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매월 후원자 우편발송시 내용 포함, 소식지 상하반기별 후원금/품 사용내역 게재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1) 영역별 의견 ① 시설 및 환경 - 시설환경에 대한 노력은 장애의 유형(시각장애)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함 -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보다는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함(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등) -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법정기본시설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함(기능보강, 장비보강사업 등)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미션, 비전, 중장기사업계획서, 연간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함 - 위임전결규정 뿐만 아니라 시설의 모든 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실질적인 반영 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현재는 규정과 실제 사업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상황임)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83 - 자체사업평가에 대한 지침(목적, 목표, 시기, 방법, 역할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함(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업평가는 아님, 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이어야 함) - 질보장을 위한 리더모임운영규정이 명확히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재정비가 필 요함 ③ 인적자원관리 - 직원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고충처리,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원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와 외부교 육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인사평가에 대한 다면평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적절히 시설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포상, 인센티브 등) - 슈퍼비전 원칙, 방법 등이 포함된 지침 제정이 필요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요구됨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목표수립과 진행방법, 역할분담 등 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지 말고 총괄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 가족관계/의료/영양/이용자결정권, 선택권/사례관리 등의 각 영역별 시스템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사업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사업의 목적별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자립지 원/일상지원/사회심리지원/여가지원/사회통합지원/특화사업 등) -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욕구,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되어야 함 - 입퇴소관련 지침 재정비가 필요함(사후지원까지 포함) ⑤ 이용자의 권리 - 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8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⑥ 지역사회관계 -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적극 실행하는 노력을 해 야 함 -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영역의 비중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총평 - 주위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용자 장애(시작 장애)의 특성상 제공하는 서 비스가 한정적임을 알 수 있으나, 시설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발과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 에 옮겨야 함 - 아울러 현실 적용과 맞지 않은 지침의 경우 시설 입장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우선 시 되어야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85 7 G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중증요양시설 2001. 12.인가 33 32 50 50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3,724 ㎡ 1,701 ㎡ 2,104 ㎡ 사회복지법인 2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9.47 91.67 71.15 66.67 85.71 75.00 97.50 등급 양호 최우수 양호 보통 우수 양호 최우수 취약영역 ∨ ∨ ∨ 주요 취약지표 4점만점 중 1-2점부분 1, 2, 11, 12, 13 4, 5, 7, 15 6 1, 6 ② 2010 평가현황에 기초한 컨설팅 방향 - 총점 79.47을 받아 미세한 점수차로 양호등급을 받았기에 상향여지 충분. - C영역이 특히 취약하여 전체평가점수를 낮춘 경우이며, B영역과 E영역은 컨설팅을 통해 서 조금만 개선해도 충분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8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취약 부분인 BㆍC 영역과 해당 지표부분에 집중하되, 우수를 받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컨설팅팀과 시설팀이 함께 검토하여, 시설 여건상 개선가능한 부분과 개선 불가능한 부분 을 논의. - B영역에서 시설의 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은 국장과 자원개발팀장이 전담하고, 개인파일 과 관련된 부분은 재활지원팀장이 전담하기로 함. - C영역의 직무분석 방식을 특히 어려워하여, 일단 현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본인이 직접 기술하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해보기로 함. -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한 기록들은 있지만, 근거규정인 운영규정과 운영계획서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연계가 되어있지 않았음. -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방법과 개선시기를 잠정 협의해보기로 함. - 컨설팅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양식, 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함 -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식을 찾기 위해 평가 최우수시설을 방문ㆍ견학하여 직접 확인해보기로 함.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G 시설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29일 14:00~18:00 나. 장소 : G 시설 직업재활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자원개발팀장, 재활지원팀장, 행정관리팀장 라. 목적 - 2010년 평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후관리 사업 취지와 지향점을 설명하고, 시설팀과 컨설팅 팀 상호간의 대화 및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후관리 사업이 시설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87 - 2010년 평가결과 검토 및 미비사항 정리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중, 기본적인 영역은 국장이 담당하고 나머지 보다 구체적인 영역들은 팀장들이 나누어 전담하기로 역할 설정 바. 기타 - 사무국장 및 각 팀장들이 사후관리 사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설의 자체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의욕과 열정을 보임 - 국장 및 팀장들이 하나의 팀원처럼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게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26일 12: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외 직원 7명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환경 및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이를 통해 현재 G 시설 자체 의 장단점과 보완가능한 점들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이 2007ㆍ2010 현장평가시 느꼈던 애로점 및 준비․대응과정 설명 - 우수시설 각종 서류 공유 - 1차 방문 이후의 보완과정 진행상황 설명 - 우수시설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G 시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 요 : G 시설에서 7명의 직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G 시설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15일 14:00~16:40

8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나. 장소 : G 시설 직업재활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자원개발팀장, 재활지원팀장, 행정관리팀장, 사회재활교사 5명 라. 목적 - 영역별로 개선된 사항과 미개선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컨설팅팀에서 지원가능한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함. 마. 주요내용 - 2차 우수시설 방문 이후, G 시설에서 자체 점검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 - 영역별 개선사항과 미비사항을 점검함 - 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공감은 형성되었으나,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반 규정 집 정비가 쉽지 않았음을 토로함. - 규정집 전반을 단시일 내에 정비하기보다는, 일단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해보는 작업을 권고 : 새로이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해온 방식을 규정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조언함. - 차후 4차 컨설팅 방식 논의 : 원장과 국장이 현장방문평가 팀이 되어, G 시설 직원들 이 준비․보완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컨설 팅팀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27일 14:00~16:30 나. 장소 : G 시설 직업재활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자원개발팀장, 재활지원팀장, 행정관리팀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컨설팅 이후 개선ㆍ보완된 점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경기도 사후관 리 컨설팅에 대한 총평 나눔 마.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검토 -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고 사후관리 컨설팅사업 마무리 총평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89 바. 기타 -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동안 국장, 팀장, 직원들이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최우수 시설 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A) -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나 기호도 반영 미흡 - 생활실 환경미화 시 이용자 욕구반영과 기호 도 조사 필요함.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시설운영규정의 고유목적 보완이 필요함 - 운영규정집 체계화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함 - 사업(운영)계획서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음 - 12년 운영계획서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적 용함 - 직원간 문서교류 체계가 미흡 - 내부기안 문서나 기타 문서에 협조란 만들고 싸인 받도록 함 - 예결산 홈페이지 미공개 - 예산서, 결산서 홈페이지 공고하도록하고 현 재 완료됨 - 운영위원회 관련철 외부컨설팅계획서,자체평 가실시계획서 - 반기자체평가 실시함. - 운영규정에 질보장(향상)위원회 구성 미흡 - 관련운영규정에 장애유형별 측정도구개발 및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필요성 설명함

9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신입직원 임명보고서철 미흡, 관련 운영규정 이 없음 - 관련 운용규정 보완하고 복지넷, 공공기관, 시청 등 공지 후 내부기안하여 보관함 - 직무분담에 관련되어 운영계획서에 기록이 없으며 따라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운영규정 보완하고 직무분석실시 후 직 무분담하고 평가예정 - 직원의 인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함 - 직원업무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향평가, 동료평가 실시하였음 - 직원의 교육이 적절이 이루어 지지 못함 교육 욕구조사문서가 없고 전달교육 계획문서, 교 육 관련 내부공문서 미흡 - 직원교육관련 필요성을 알고 전달교육 및 교 육 관련 내부문서 작성함 - 신입직원 교육교재 미비 및 교육계획서 미흡 - 신입직원 교육교재 마련 - 신입직원 교육계획서 보완 - 슈퍼비전일지와 직원회의록, 개별면담 일지가 없음 -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슈퍼비전일지 마련토록 함 - 직원회의록과 개별면담 일지 등에 슈퍼비전 내용 기록하게 함.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이용자의 입퇴소 승인절차가 미흡 - 이용자 입퇴소 승인운영규정을 보완하고 공 문서철과 판정회의철, 퇴소자사후지원보고서, 예비방문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보관함 - 보호자회의 공문서철, 개별서신 및 통신문 연 3회 실시로 부족함 - 운영규정에 맞게 보호자 회의를 연 4회 실시 함 - 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 재활서비스 욕구조사 및 장애유형별 조사 도구 개발 보완 중 - 사례회의 관련 운영규정이 미비함 - 사례회의 관련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개인 파일을 준비 중임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91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미비함 - 인권 관련규정 마련하고 인권관련교육실시 후 기록하여 보관함 -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미흡하고 거주인간 담회 문서나 회의록 등이 미비하고 금전출납 부 기록이 미비함 - 고충절차를 마련하고 거주인간담회, 회의록, 고충해결 문서 등을 기록 관리함 -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 정비 및 체계 가 미흡함 - 비밀보장 관련 규정정비 및 체계화 진행 중 - 이용자명의 금전관리에 있어서, 위임장, 금전 출납부 등 서류 미비함 - 3,5항목 보완완료 - 금전관리교육 및 장애수당 사용 관련운영위 원회에 보고함

9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 (A)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4 A6.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3 4 재정 및 조직운영 (B) B1. 시설의 목적과 비전의 실현노력 정도는? 1 4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2 4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비치되어 있는가? 3 4 B11.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4 B12.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 4 인적자원 관리 (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4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2 2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3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3. 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 4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3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2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3 4 이용자의 권리 (E)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2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 리되는가? 3 4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3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 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2 4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93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 운영규정집 보완 정비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근거규정들 중 없는 규정들은 새로이 작성 하고, 모호한 규정들은 구체적인 규정들로 보완함. - 특히 중장기발전계획을 점진적이면서 체계적인 방식이 되도록 작성함. -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했음. - 이용자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애유형별 조사도구를 아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용 중임. - 가장 취약했던 C영역에서 직원채용절차에 관한 방식과 서류 등을 정비하였고, 직무분석을 실시했음. (3) 미보완사항 - 신규작성된 운영규정들과 보완된 운영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인 통합운영규정집으로 완 성하지 못했음. - 직무분석 결과를 평가와 직무분담으로 아직 연계시키지 못했음.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운영규정집을 완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운영이 근거규 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임. - 그동안 시설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해오고 있었음에도, 근거 규정이 정비되어있지 않거 나, 문서로 정리하지 않았거나,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차년도 운영계획서와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했거나 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평가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 기에, 이런 체계적 운영방식만 일상화시킨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사후관리 사업 기간 동안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팀장들과 직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컨설팅 팀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열성을 보였으며, 체계적 운영방식에 충분히 공감 하고 적용의지를 강하게 보였음 - 시설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에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주어져 있는 듯이 보여, 사무국장의 의지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함.

9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8 H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중증요양시설 1990. 5.미인가2002. 6. 인가 27 27 38 38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1,289 ㎡ 789 ㎡ 1,267 ㎡ 사회복지법인 5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6.41 87.50 80.77 62.17 75.00 100.00 75.00 등급 양호 우수 우수 보통 양호 최우수 양호 취약영역 ∨ ∨ ∨ 주요 취약지표 4점만점 중 1-2점부분 12 7, 10, 11, 15 6, 9 5 ② 2010 평가현황에 기초한 컨설팅 방향 - 총점 76.41을 받아 양호 등급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시설임. - C영역이 특히 취약하여 전체평가점수를 낮춘 경우이며, D영역과 F영역은 컨설팅을 통해 서 조금만 개선해도 충분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 취약 부분인 C영역과 해당 지표부분만이 아니라 최우수를 받은 E영역을 제외한 우수를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95 받은 영역에 대해서도, 컨설팅팀과 시설팀이 함께 검토하여, 시설 여건상 개선가능한 부분 과 개선불가능한 부분을 논의. - A영역은 시설여건상 침실확보가 어렵고 또한 전자기기 설치가 어려워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법과 개선시기를 잠정 협의해보기로 함. - C영역은 사무국장, BㆍD영역은 사회재활팀장, F영역은 홍보담당직원이 각기 전담하여 개 선방법을 숙지하고 보완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함. - 법인 산하의 이웃 신규시설이 2013년 평가에 대비해 옵서버로 참관함. -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수행시스템, 사례관리 등을 위한 각종 문서양식과 운영규 정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양식, 자료 등을 준비하기 로 함. -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식을 찾기 위해 평가 최우수시설을 방문ㆍ견학하여 직접 확인해보기로 함.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30일 14:00~18:00 나. 장소 : H 시설 집단 프로그램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홍보담당직원, 생활재활교사 2명, 간호사, 작업치료사 라. 목적 - 대상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욕구 파악과 시설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시설에 대한 컨설팅 방 향 등 설정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2010년 평가결과 검토 및 미비사항 정리

9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중, 영역별로 국장과 팀장들이 나누어 전담하기로 역할 설정 바. 기타 - 재단 산하의 신규시설이 다음 평가를 대비해 옵서버로 참여함 - 사무국장의 활발성에 비해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경청함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27일 12: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회재활팀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2명, 의료재활교사, 작업치료사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환경 및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이를 통해 현재 H 시설 자체 의 장단점과 보완가능한 점들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이 2007ㆍ2010년 현장평가시 느꼈던 애로점 및 준비․대응과정 설명 - 우수시설 각종 서류 공유 - 1차 방문 이후의 보완과정 진행상황 설명 - 우수시설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H 시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 H 시설에서 6명의 직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H 시설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15일 10:00~13:30 나. 장소 : H 시설 집단 프로그램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홍보담당직원, 시설관리실장, 생활재활교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97 라. 목적 - 영역별로 개선된 사항과 미개선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컨설팅팀에서 지원가능한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함. 마. 주요내용 - 2차 우수시설 방문 이후, H 시설에서 자체 점검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 - 영역별 개선사항과 미비사항을 점검함 - 사무국장이 컴퓨터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시설 국가정보시스템의 인터넷상의 보안성 문제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법과 고민을 토로함. - 원장의 시설운영방침이 개인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향이지만 개인적 도덕성을 체계적 운 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집과 지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이러한 작업은 사무국 장이 원장을 직접 설득함으로써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조언 - 차후 4차 컨설팅 방식 논의 : 원장과 국장이 현장방문평가 팀이 되어, H 시설 직원들이 준비ㆍ보완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컨설팅팀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13일 10:00~12:30 나. 장소 : H 시설 집단 프로그램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홍보담당직원, 시설관리실장, 생활재활교사 2명, 간호사, 작업치 료사 라. 목적 - 컨설팅 이후 개선ㆍ보완된 점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경기도 사후관 리 컨설팅에 대한 총평 나눔 마.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검토 -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고 사후관리 컨설팅사업 마무리 총평 바. 기타 -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동안 국장, 팀장,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시설로서, 초반에는 사무국장의 발언이 많았지만 진행과정이 거듭될수록 사회재활팀장 등 다른 직원들도 매우

9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보완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열성을 볼 수 있었음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생활실 구조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 침실 용 침대가 부족함 - 시설구조상 침실 확보 어려움 - TV 수가 부족함 - 시설 유형상, TV, 라디오, 오디오를 방마다 설치 불가하므로 공동거실에 설치함 - 소방교육 횟수 부족 - 연 2회 이상 실시 완료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사업계획서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관성 미흡 - 사업계획서 매뉴얼 제정비 - 질보장구조 미흡 - 질보장구조 제정비 함 - 회의록, 보고서 작성 관리 하도록 함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인사규정, 인사기록카드, 입사서류관리철 미흡 - 인사규정, 인사기록카드, 입사서류관리철 관 리 실시 - 직무분담의 적절성 미흡 - 2011년 사업계획서에서 근거자료 및 규정 확 인되었음 - 직원상담철 미흡 - 직원 고충상담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나 제각각임. 상담방식 확정되면 그 방식을 규정 화하고 상담철 보완 - 직원업무평가 - 시설장이 평가결과를 이미 포상에 활용 중이 나 회계상 입출금처리 안됨. - 시설장의 운영철학임 - 교육자료 및 내부기안 문서 미흡 - 교육관련 계획 보완해서 실시함 - 슈퍼비전체제가 미비함 - 슈퍼비전규정 및 지침 보완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99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입퇴소 관련서류 및 사후지도 계획 미비 - 입퇴소 관리규정 중 퇴소 후 사후지도부분 보완 - 건강관리지침서 미비 - 건강관리지침서 보완 - 개별지원 미비 - 이용자의 욕구ㆍ기호도 조사도구 개발 중 - 장애유형도구사용 부족 - 장애유형에 따른 조사도구 및 설문ㆍ평가기 록지 보완 중 - 전체 대상자 사례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례회의 지침계획 마련 및 사례회의 실행중임 - 근거자료확보 - 개별사례관리철, 사례회의록이 미비함 - 시설에 맞는 사례관리모형 개발 중 - 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진행일지 미비함 - 이용자의 욕구ㆍ기호도 조사도구 개발 중 - 사회통합 서비스 미비 - 이용자특성에 맞는 사회통합촉진 지원방식 고민 중 ⑤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 (F) - 지역사회와 교류실적 미흡 - 지역사회 편의시설 교류지침 지역 사회교류 관련 프로그램 계획 중 - 자원봉사자 고충실적 미비 - 자원봉사자관리 관련사항 사업계획서에 삽입 - 자원봉사자관련 회의록에 추가 함 - 실습교육 관련계획서 미비함 - 실습계획서 및 매뉴얼 보완중임

10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3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3 3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12.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 4 인적자원 관리(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4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4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며, 적 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3 4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3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3. 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4.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3 3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2 3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3 4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2 4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3 3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3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3 4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4 F5.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3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01 ⑵ 주요 보완완료 사항 - 운영규정집 보완 정비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근거규정들 중 없는 규정들은 새로이 작성 하고, 모호한 규정들은 구체적인 규정들로 보완함. - 매년 작성하는 운영계획서의 기본 틀을 만들어, 시설 운영 자체평가 및 직원평가 시행시기 를 월별로 명시하고,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춤. -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했음. - 가장 취약했던 C영역에서, 직원채용절차에 관한 방식과 서류 등을 정비하였음. - C영역 중, C10 -직원평가를 위한 지침, C11 -직원교육 관리규정, C15 -직원 슈퍼비전을 위한 구체적 지침 등을 시설에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ㆍ 완료했음. - D영역 중 개별화된 사례관리 및 회의는, 사후지원 시행 이후부터 사회재활팀장이 주도하 여 매월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음. (3) 미보완사항 - 신규 작성된 운영규정들과 보완된 운영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인 통합운영규정집으로 완 성하지 못했음. - 침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벽지교체는 계획만 되어 있음. - 이용자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장애유형별 조사도구가 아직 충분치 않아 D영역의 일부 지표들에서 아쉬움이 있음. - F영역의 실습생 관련지표는 시설의 지리적 특성상 실습생이 별로 없어 지표충족이 어려우 나 실습계획서 및 지침서는 보완 중임.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운영규정집을 완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운영이 근거규 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임. -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규정들을 작성ㆍ보완하였기에, 시설의 여러 업무들을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그동안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서는 나열되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못했음을 아쉬워 함. - 규정과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가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몇 번 되풀이하면서 훨씬 체계

10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모두 공감을 표시함. - 2010년도 현장평가 당시는 직원기숙사설립에 매진하던 시기라 평가준비에 미흡했고 또한 평가지표 해석에서 불분명한 이해가 있었음. 현재 직원기숙사가 완비되어 직원들의 안정 적인 생활환경이 마련되었고, 사후관리 사업 과정에서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시설 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준비자세가 되어있다고 자평함. - 사후관리 사업 기간 동안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팀장들과 직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컨설팅팀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열성을 보였으며, 체계적 운영방식에 충분히 공감 하고 적용의지를 강하게 보였음 - 특히 C영역을 맡은 사무국장과 D영역을 맡은 사회재활팀장이 컨설팅 팀의 조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음. - 사후관리 사업 기간 동안 보여준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인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03 9 I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중증요양시설 1992.2.미인가2001. 12 인가 46 53 100 81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2,862 ㎡ 803 ㎡ 2,785 ㎡ 사회복지법인 2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4.40 87.50 80.77 61.83 78.57 75.00 70.00 등급 양호 우수 우수 보통 양호 양호 양호 취약영역 ∨ ∨ ∨ ∨ 주요 취약지표 4점만점 중 1-2점부분 ② 2010년 평가현황에 기초한 컨설팅 방향 - 2010년도 평가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이외에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준비ㆍ보완해온 부분들 이 아직 없었다고 하기에, 시설차원에서 현재 운영상태를 자체평가해보고 그에 근거해 컨 설팅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10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총점 74.4을 받아 양호 등급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최우수를 받은 영역이 전 혀 없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로 함. - C영역이 특히 취약하여 전체평가점수를 낮춘 경우이며, D영역과 E영역은 컨설팅을 통해 서 조금만 개선해도 충분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으나, 산속 깊이 위치한 지리적 교통여건 의 특성으로 인해 <F 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로 함 - C영역은 기획과장, DㆍE영역은 생활재활과장과 사회재활과장이 각기 전담하여 개선방법 과 보완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하고, 원장과 사무국장은 전반적인 영역을 총괄하여 관리하 기로 함. - 직원기숙사와 직장보육시설이 있어 일단 정착한 직원들의 이직율은 낮으나, 지리적 외진 특성상 새로운 인력수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외부교육을 강화시켜 직 원들의 역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식을 찾기 위해 평가 최우수시설을 방문ㆍ견학하여 직접 확인해보기로 함.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1일 13:300~17:00 나. 장소 : I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대표이사, 원장, 사무국장 라. 목적 - 2010년 평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후관리 사업 취지와 지향점을 설명하고, 시설팀과 컨설팅 팀 상호간의 대화 및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후관리 사업이 시설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05 : 2010년 평가방식과 결과에 대해 시설측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였 고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 컨설팅팀도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 2010년 평가결과 검토 및 미비사항 정리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 담당직원들과 구체적인 면담을 하기보다는 시설차원에서 논의하여 영역별 개선분야를 팀 장들에게 분담하기로 역할 설정 바. 기타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원장의 운영방식 의지가 강하므로, 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이 좌우될 수 있으리라 보임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28일 12: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기획과장, 재활과장, 생활재활과장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환경 및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이를 통해 현재 I 시설 자체의 장단점과 보완가능한 점들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이 2007ㆍ2010년 현장평가시 느꼈던 애로점 및 준비․대응과정 설명 - 우수시설 각종 서류 공유 - 1차 방문 이후의 보완과정 진행상황 설명 - 우수시설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I 시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 I 시설에서 4명의 직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I 시설의 장점과 보 완할 점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8월 31일 14:00~16:30

10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나. 장소 : I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재활과장, 생활재활과장, 생활재활교사 라. 목적 - 영역별로 개선된 사항과 미개선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컨설팅팀에서 지원가능한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함. 마. 주요내용 - 2차 우수시설 방문 이후, I 시설에서 자체 점검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 - 영역별 개선사항과 미비사항을 점검함 - 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공감은 형성되었으나,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반 규정 집 정비가 쉽지 않았음을 토로함. - 규정집 전반을 단시일 내에 정비하기보다는, 일단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해보는 작업을 권고 : 새로이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해온 방식을 규정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조언함. - 차후 4차 컨설팅 방식 논의 : 원장과 국장이 현장방문평가 팀이 되어, I 시설 직원들이 준 비ㆍ보완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컨설팅팀과 함 께 검토하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3일 10:00~12:30 나. 장소 : I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재활과장, 생활재활과장, 생활재활교사 라. 목적 - 컨설팅 이후 개선ㆍ보완된 점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경기도 사후관 리 컨설팅에 대한 총평 나눔 마.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검토 -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고 사후관리 컨설팅사업 마무리 총평 바. 기타 -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동안 원장이 계속 참여하여 함께 논의한 시설로서, 평가체계에 대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07 한 원장의 입장과 의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왔다고 보여지며, 보완사항들에 대해 담담직 원들이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주는 열성을 보여주었음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A) - 개별난방 안되고 컴퓨터 수가 부족 - 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중 - 엘리베이터 미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하여 접근성 용이함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정보화를 위해 컴퓨터 추가확보 해야함 - 직원정원 55명에 컴퓨터 수 34대 (61%)확보함 - 자체평가 미흡 - 자체평가근거규정 체계화 함 - 장애인 서비스 질보장향상 관련규정 미비 - 윤리경영, 장애인 서비스 질향상 근거규정 체계화함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인사위원회 구성근거 없음 -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완료 - 직무분석의 적절성 미흡 -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개인별 직무 분담 표 보완 - 직원 지정진료시설 계약체결과 직원 휴게실 미흡 - 직원 지정진료시설 체결 완료 - 야간근무자의 휴식공간 준비 중 - 동료, 방문자, 입소자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양한 인사평가시스템 구조 마련 - 교육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위한 지침 없음 - 교육관리 규정를 제정하고 직원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중 - 슈퍼비전방식의 구체적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기록이 미흠 - 슈퍼비전 지침 보완하고 슈퍼비전 지침안의 슈퍼바이져 명시함

10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보호자모임 자료 미비 - 2011년 연4회 사업계획에 따른 연 3회 진행 하였고, 이후 4분기에 추가 1회 실시예정 - 개별서비스에 따른 개별차트 미비 - 개별서비스에 따른 개별차트 보완 - 개별식단 미비 - 책임영양사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기호도 조 사 실시함 - 실행중이나 근거자료제시미흡 - 개인별 일일생활 체크 기록표를 통해서 개인 별 건강상태를 체크함 - 외부전문가의 관계망 형성에 있어 실행중이 나 근거제시 미흡 - 사회재활 사례회의 주관 촉탁진료 일정에 따 른 사례회의 진행으로 각 영역별 대상자의 욕구 및 개입의 사정 - 지원계획 수립 미비와 점검 평가 미비 - 사례관리 매뉴얼 시설에 맞는 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통해 사례 관리의 개별화된 지원계획과 조정-평가함. - 독창적이지 못하며 계획, 실행 평가 미비 - 훈련프로그램 가축관리 및 친환경 텃밭가꾸 기 등 프로그램 계획하여 진행함 - 개별 서비스 계획 미비 - 매뉴얼 구축하고 체험홈 공간 마련하여 현재 체험홈 운영중 - 케이스 관리에 대한 매뉴얼 구축해야함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 (E) - 고충처리 관련 매뉴얼 미비 -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마련하고 문서로 기록함 -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미반영 -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인건, 이용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 개인정보 외부유출에 따른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 미시행 - 기록관리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 련하고 시행함 - 대리인에 의한 이용자 금전관리 동의서가 없음 - 대리인에 의한 이용자 금전관리동의서 파일 로 관리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09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A)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2 2 A4.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B) B6. 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 4 B12.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 3 인적자원 관리(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5. 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2 3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3 3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C9.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2 4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3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2 4 D3. 이용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4. 이용자의 개별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3 4 ⑥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시설개방 안내서나 이용객 기록이 없음 - 개방 및 지원시설물 사용신청서 등 이용 지침 마련함 - 자원봉사활동일지나 자원봉사자 고충처리 기 록이 되어있지 않음 -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이나 고충처리 회의록 준비함 -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았음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분기 별로 공고함.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11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D5. 이용자의 일상적인 건강상태의 파악, 유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2 3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2 4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는가? 3 4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4 이용자의 권리(E)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2 4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 되었는가? 3 4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2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 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2 4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4 F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3 4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 직원용 컴퓨터 수 추가매입, 보완. - 2011년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 - 특히 취약했던 C영역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참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직무 분석과 분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직무기술서 양식을 마련했고, 직무분담표를 운영계획 서에 명시하기로 함. - 또한 직원용 지정진료시설 협약을 체결하였고, 직원근무평정지침에 다면평가 방식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직원교육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원교육과 관련한 지침을 규 정화시켰음. - 그동안 근거규정 없이 시행하고 있었던 직원 슈퍼비전을 규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슈퍼 비전 내용이 각각 기록될 곳을 명시하도록 함. - D영역에서는, 특히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회의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 련하여 시설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모형과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11 - E영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방식을 규정화하고 회의록으로 정리함. - 시설의 지리적 여건상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는 어렵지만, 한 두가지 실적이나마 체계적 인 기록으로 정리하여 서류철로 완성함. (3) 미보완사항 - 침실이 중앙난방으로 되어있어 개별난방을 위한 변경이 어려움. - 이용자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애유형별 조사도구 개발이 아직 미흡함.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차 컨설팅 때는 진행장소를 대표이사실에 마련해놓고 대표이사와 원장과 사무국장 3인만 동석하여, 각 팀장들과 영역별 구체적인 대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차후 방문부터는 원장, 과장, 팀장 등이 참여하여 영역별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지표해석상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논의함. - 매 방문시마다 원장이 항상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였고, 영역별 논의과정에 서도 원장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운영방식이 그동안 시설에서 다 해온 업무들임에도 평가 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토로했는데, 주로 근거서류를 제대로 찾아 제시하지 못했다고 억 울해했음. -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아마도 근거 규정이 정비되어있지 않았거나, 문서로 정 리하지 않았거나, 실행체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혹은 차년도 운영계획서와의 연 계성을 살리지 못했거나 등의 사유로 인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체계적 운영방식을 점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음. - 마지막 4차 컨설팅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규정 및 자료들을 상당히 보완해놓았고, 그 동안 컨설팅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각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온 경과를 상세히 브리 핑하는 열성을 보여주었음. - 4차 컨설팅까지 보완된 자료들을 시설운영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동안 운 영해온 성과를 한 단계 업그레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원장이 시설운영 전반을 파악하고자 하는 열성을 보이는 시설인 만큼, 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 이후의 시설운영방식이 매우 발전적인 방식으로 달라지든지 아니면 현행보다 조금 개선된 방식에 머무르든지 할 것으로 생각됨.

11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10 J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중증요양시설 1992. 11. 56 57 100 100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3,026 ㎡ 284 ㎡ 1,926 ㎡ 사회복지법인 7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4.96 79.17 61.54 75.00 82.14 54.37 90.00 등급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우수 미흡 최우수 취약영역 ∨ ∨ ∨ ∨ 주요 취약지표 4점만점 중 1-2점부분 1 3, 12 8 7 1, 2, 4 ② 2010 평가현황에 기초한 컨설팅 방향 - 총점 74.96을 받아 양호 등급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시설이지만, BㆍE 영역이 특히 취 약하고 다행히 배점비중이 높은 CㆍD 영역에서 점수를 확보한 경우임.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13 - 취약 부분인 BㆍE영역과 해당 지표들에 집중하되, 최우수를 받은 F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컨설팅팀과 시설팀이 함께 검토하여, 시설 여건상 개선가능한 부분과 개 선 불가능한 부분을 논의. - 매우 인지도가 높은 시설이면서도 양호평가를 받은 원인은 법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운영 규정집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일단은 시설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운영규정집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하고 이에 대한 작업 을 사무국장이 전담함으로써 B영역을 보강하기로 함. - B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서도 2010년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시설 자체의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와 그에 근거한 운영계획서를 제 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단 사업의 근거규정들을 부분 별로나마 만들기로 함. E영역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까닭 역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반적인 근거규정이 없 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지침화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아울러 장애유형 별 욕구 및 기호도 조사를 위한 도구개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기에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비교ㆍ보완하기로 함. - 현재 시설건물이 리모델링 중에 있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A영역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시설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확인필증은 이미 정리해놓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협의함. - 또한 그동안 시설에서 실행해온 많은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에 대해, 기록들은 남겨져 있 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못했거나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 하우도 필요함. -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최우수시설평가를 받는 것만은 아니기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업무 및 서비스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정리하는 개선방식을 찾기 위 해, 평가 최우수시설을 방문ㆍ견학하여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함.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4일 14:00~18:00

11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나. 장소 : J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회재활대리 라. 목적 - 2010년 평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후관리 사업 사업 취지와 지향점을 설명하고, 시설팀과 컨설팅팀 상호간의 대화 및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후관리 사업이 시설역량강화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2010년 평가결과 검토 및 미비사항 정리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 시설자체의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가 없어 보완과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설 정이 어려웠음 - 장애인생활시설의 고유특성에 맞는 운영규정과 운영시스템을 확인해보기로 함 바. 기타 - 사무국장의 개선의지는 강하지만, 사회재활팀장이 경력이 길지 않은 대리이다 보니 지지 ㆍ보완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시설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전반적인 컨설팅사업이 용이하지 않을 듯함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6월 5일 14:00~18: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회재활교사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환경 및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이를 통해 현재 J 시설 자체의 장단점과 보완가능한 점들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 록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15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이 2007ㆍ2010 현장평가시 느꼈던 애로점 및 준비․대응과정 설명 - 우수시설 각종 서류 공유 - 1차 방문 이후의 보완과정 진행상황 설명 - 우수시설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J 시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 J 시설에서 3명의 직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J 시설의 장점과 보 완할 점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22일 10:00~13:30 나. 장소 : J 시설 원장실 다. 참석자 :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2명 라. 목적 - 영역별로 개선된 사항과 미개선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컨설팅팀에서 지원 가능한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함. 마. 주요내용 - 2차 평가 우수시설 방문 이후, J 시설에서 자체 점검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 - 영역별 개선사항과 미비사항을 점검함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살리면서 시설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제반 운영규정집 작성을 사무국장 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함 : 다른 시설들의 운영규정집들을 파일로 지원받아 검토하고, 필요부분을 발췌ㆍ정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규정집 전반을 단시일 내에 정비하기보다는, 일단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해보는 작업을 권고 : 새로이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해온 방식을 규정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조언함. - 차후 4차 컨설팅 방식 논의 : 국장과 사회재활교사가 현장방문평가 팀이 되어, J 시설 직원들이 준비ㆍ보완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 해 컨설팅팀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11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1월 2일 14:00~16:30 나. 장소 : J 시설 프로그램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3명 라. 목적 - 컨설팅 이후 개선ㆍ보완된 점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경기도 사후관 리 컨설팅에 대한 총평 나눔 마.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검토 -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고 사후관리 컨설팅사업 마무리 총평 바. 기타 -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동안 평가지표와 관련된 제반 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한 사무국장 의 노력이 돋보였고, 이러한 노력이 시설운영 전반에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함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A) - 각종 안전관리 점검일지 및 점검필증이 보관 되어있지 않음 - 안전성관련증빙서류보관 필요를 강조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17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B) - 운영계획서 미흡 - 운영계획서에 운영위원회규정 보완하고 운영 위원회회의록 작성보관 - 시설운영위원회 보완중 - 전결규정 미비 - 위임전결규정보완 - 이용자ㆍ가족 등 정보접근위해 지침 없음 - 이용자ㆍ가족 등 정보접근 위해 열람대장 준 비중 - 시설 랜구축 안 돼 있음 - 시설 랜구축 요청 중 - 자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체평가 관련 지침 마련하도록 함 - 운영규정집을 통한 일관되고 실질적인 서비 스 질의 향상이 미비 - 질보장 향상규정마련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채용절차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음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 작성중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음 -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를구성함 - 내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 관련 지침 없음 - 직원교육관련 지침 보완중 - 슈퍼비전 관련규정 명문화 미흡 - 슈퍼비전 관련규정 명문화 작업중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 명문화가 되어있지 안음 - 퇴소후 사후지도규정보완 - 장애유형에 맞는 조사도구 미비 - 이용자의 욕구ㆍ만족도 등 측정조사도구 개 발, 조사 중 - 사례회의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 근거 제시미 흡 - 사례회의 관련 근거규정 (사례회의 방식과 시기, 참여자 등) 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작업 진행 중 - 프로그램 계획서 및 평가서 내용 부실 - 일상적이면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 고 체계적으로 정리 가능할 것임.

11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미흡 - 인권보장규정 마련 현재 실행 중 - 고충처리함,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미비 -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절차를 규정으로 명문 화시키는 작업 진행중 - 안내서 제작 구체적이고 실질적 서비스 미비 - 홍보팜플렛 작성논의 진행 중 - 비밀보장관련 규정 미비 - 비밀보장관련 규정을 구체적 지침으로 만드 는 작업 진행 중 - 종교선택의 자유 관련 규정집 미비 - 종교활동자유보장 위한 규정 마련 - 금전관리교육 미비 - 금전관리교육이 시행 되고 있음 ⑥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지역사회교류에 관한 규정집 마련 미비 - 지역사회교류에 관한 규정집 마련 - 실습교재 및 매뉴얼 미비 - 실습교재 및 매뉴얼 보완중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19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 (A)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1 1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3 3 A5.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 (B) B3.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2 3 B4. 서류는 제대로 관리․비치되어 있는가? 3 4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활용되는가? 3 3 B6. 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 3 B12.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 4 인적자원 관리 (C) C4.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C8.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으 며, 적절한 기능을 행하는가? 1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4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2 3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1 3 D13. 이용자의 기호를 감안한 여가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는가? 3 3 이용자의 권리 (E) E1.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2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 리되는가? 1 3 E3.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권이 활용 되었는가? 3 3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2 4 E5. 이용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3 4 E6.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 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1. 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3 4 F5.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12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⑵ 주요 보완완료 사항 - 평가지표와 연계된 관련규정들 및 지침들을 정비함. - 특정 종교적 성향이 없음에도 2010년 현장평가 시에 인정받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일요일 일상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음. -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했음. - 직원의 욕구 및 고충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 해서 활동하고 있음. - 실행중인 사례관리를 사례회의와 연계시켜 수행하는 시스템을 보강했음. - 특히 미흡했던 E영역의 이용자 권리보장관련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 실행 중에 있 었고, 이용자 및 관련인들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 중에 있음. (3) 미보완사항 - 컨설팅 기간 동안 준비해온 신규작성 운영규정들과 보완 운영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인 통합운영규정집으로 완성하지 못했음. - 법인과 분리된 운영위원회가 없음. - 이용자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애유형별 조사도구 개발이 아직 미비하기에 타시설의 도구를 차용하여 사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함. - 시설건물이 리모델링 중이라, 이용자, 직원들, 관련 제반 서류들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측 이 보완ㆍ제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20여년이 넘게 법인차원의 시설운영을 해오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여러 시설을 확장해오 다 보니 각각의 시설이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갖지 못하고 법인 중심의 운영을 해왔다고 보여짐. - 시설의 고유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자적인 운영위원회와 시설특성에 따른 운영규정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시설의 원장이 법인 대표이사이기에, 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시설은 독자적인 특성을 살 리면서도 그동안의 지명도에 걸맞은 모범시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21 -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해온 신규작성된 운영규정들과 보완된 운영규정들을 통합운영규정 집으로 완성ㆍ승인을 거쳐, 시설운영이 근거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 는 작업이 우선임. - 그동안 시설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해오고 있었음에도, 근거 규정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문서로 정리하지 않았거나,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평가지표에 대한 해석이 명 료하지 않았거나, 차년도 운영계획서와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했거나 등의 사유로 인해 인 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체계적 운영방식만 일상화시킨다면 비약적인 발전 을 기대할 수 있음. - 컨설팅 기간 동안 준비해온 작업들이 아직 실행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시설의 보완 ∙개선의지는 있었기에 차후 평가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12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11 K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시설유형 개관일 법정직원 수 현재직원 수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중증요양시설 1993. 10. 183 127 400 392 시설 규모(㎡) 법인 특성 대지 1층 바닥면적 건물 총면적 법인유형 종교성향 23,420 ㎡ 1,968 ㎡ 6,226 ㎡ 재단법인 5 (2) 2010년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현황 구분 영역 총점 A B C D E F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취득점수 (100점 환산) 78.77 75.00 78.85 75.00 80.36 95.83 70.00 등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최우수 양호 취약영역 ∨ ∨ ∨ ∨ 주요 취약지표 4점만점 중 1-2점부분 1, 3 6, 11 1,9 3, 5 ② 2010년 평가현황에 기초한 컨설팅 방향 - 총점 78.77을 받아 양호 등급 중에서 중간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이면서도 보통등급 영역이 단 하나도 없는 시설이라 상향여지가 매우 용이하리라 생각했으나, 실제 방문해보니 이용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23 자 정원이 400명인 대규모 시설이면서 동시에 이용자들 중에는 와상환자가 매우 많아 1층 은 거의 병동시설과 같고, 보행불편자도 많은 시설이기에 현행 지표에 따른 컨설팅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음. - 이용자들 대부분이 타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타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 운 와상환자이거나, 혹은 더 이상 갈 곳 없어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최후의 보루라는 특성을 지닌 시설임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에서 컨 설팅을 출발하기로 함. - 시설의 고유특성과 운영방식을 존중하면서 조금만 변화시키면 평가지표에서 유리할 수 있 는 항목들을 찾아 개선ㆍ보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장과 직원들 역시 이번 컨설팅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운영을 보다 더 체계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A영역은 시설특성상 시설차원의 개선계획 - 신축건물 증설로 이용자 분산ㆍ난방비용으로 중앙난방 불가피 - 이 있기에 컨설팅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함. - B영역은 양호등급을 받았지만, 4점 만점에 2점 이하를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근거규정이 되는 운영규정과 운영계획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면 충분히 개선가능하다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CㆍDㆍF 영역에서도 근거규정과 지침들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되리라고 보았음. - 전체적인 방향설정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시설운영의 주요사항들이 법인의 중앙계획 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으로, 시설운영의 근거규정, 이용자의 입ㆍ퇴소 절차 및 문서보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서 시설자체의 권한과 시설직원들의 의견반영이 좀 더 강화될 필요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기로 함. - 세부적인 항목들의 보완은, 시설규모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층별로 담당 생 활재활팀장 차원에서 실시하고 추후 수합하기로 함. -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식을 찾기 위해 평가 최우수시설을 방문ㆍ견학하여 직접 확인해보기로 함. 2)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 (1) 진행개요 ① 1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7월 5일 14:00~18:00

124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나. 장소 : K 시설 소회의실 다. 참석자 - 원장, 사무국장, 운영팀장, 생활재활1팀장, 생활재활2팀장, 담당공무원 라. 목적 - 2010년 평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후관리 사업 취지와 지향점을 설명하고, 시설팀과 컨설팅 팀 상호간의 대화 및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후관리 사업이 시설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주요내용 - 시설 담당직원 및 컨설팅 팀 상호 인사 및 소개 - 컨설팅 목적, 방향, 일정에 대해 논의 - 시설 소개 및 라운딩 - 2010년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애로 사항 수렴 : 특히 시설의 운영이념에 공감하면서 400명 규모의 대규모시설 운영체제가 갖는 애로점을 이해할 수 있었음 - 2010년 평가결과 검토 및 미비사항 정리 - 컨설팅 방향수립에 대한 시설의 욕구 및 의견수렴 - 차후 일정 논의 - 해당 시설도 대규모인데, 시설이 소속된 법인차원에서 중앙 관리하는 영역들이 일부 있어 평가지표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논의함 바. 기타 - 천주교적 소명의식에 입각한 원장의 자세와 사무국장 및 각 팀장들의 열성이 돋보였으며, 사후관리 사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설의 자체역량강화에 적극적인 의욕과 열 정을 보임 ② 2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8월 3일 12:00~17:00 나. 장소 : 2010년 평가 우수시설 다. 참석자 : 원장, 운영지원팀장, 생활재활1-4팀장 라. 목적 -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의 환경 및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이를 통해 현재 K 시설 자체 의 장단점과 보완가능한 점들을 자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25 마. 주요내용 - 우수시설 소개 및 라운딩 - 우수시설이 2007ㆍ2010 현장평가시 느꼈던 애로점 및 준비․대응과정 설명 - 우수시설 각종 서류 공유 - 1차 방문 이후의 보완과정 진행상황 설명 - 우수시설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K 시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 K 시설에서 6명의 직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K 시설의 장점 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③ 3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9월 29일 10:00~13:30 나. 장소 : K 시설 소회의실 다. 참석자 : 운영지원팀장, 생활재활3, 4팀장 라. 목적 - 영역별로 개선된 사항과 미개선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컨설팅팀에서 지원 가능한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함. 마. 주요내용 - 2차 우수시설 방문 이후, K시설에서 자체 점검해온 사항에 대해 논의 - 영역별 개선사항과 미비사항을 점검함 - 개선된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시설의 규모상 전체적인 일괄적 적용보다 층별로 탄력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그 성과를 함께 논의함 - 규정집 정비도 그동안 시설에서 해온 절차들을 규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 차후 4차 컨설팅 방식 논의 : 원장과 국장이 현장방문평가 팀이 되어, K시설 직원들이 준 비ㆍ보완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컨설팅팀과 함 께 검토하기로 함 - 차후 일정 논의 ④ 4차 컨설팅 가. 진행일시 : 2011년 10월 27일 10:00~12:30

12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나. 장소 : K 시설 프로그램실 다. 참석자 : 운영지원팀장, 생활재활1-3팀장 라. 목적 - 컨설팅 이후 개선ㆍ보완된 점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경기도 사후관 리 컨설팅에 대한 총평 나눔 마. 주요내용 -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시설자체평가 검토 - 컨설팅에 대한 소감 나누고 사후관리 컨설팅사업 마무리 총평 - 시설과 재단의 고유사명에 맞는 독자적인 운영체계 확립 다짐 바. 기타 - 사후관리 사업 진행과정동안 운영지원팀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각 층을 담당하 는 생활재활팀장들이 컨설팅에서 제안한 개선방식을 층별 이용자들에게 즉각 적용한 성과 를 보여주었으며, 지표해석에 있어서 함께 많은 대화를 하면서 컨설팅팀도 대규모시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2) 영역별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시설 및 환경(A)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시설 및 환경 (A) - 생활실 구조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음 - 신축공사시작 하였고 2012년 30인 시설 1동 추가증축예정 - 침실이용인원이 많으며, 중증의 생활인이 대 부분이므로 내부에서 잠갔을 시 신속한 응급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신축동이 완성되면 경증으로 분류하여 적용 가능함 - 시설난방이 중앙난방방식으로 실별 개별난방 조절장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이 발생된다함 - 난방비용상 개별난방 조절 어려움을 호소함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27 ② 재정 및 조직 운영(B)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재정 및 조직 운영 (B) - 사업계획서상에 부서별, 개인별 수행과업이 제시가 미비 - 사업계획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 중 - 서비스 제공 및 서류의 이용자가족접근 미흡 - 개별파일접근열람 지침서보완 개별파일접근 열람 대장 준비됨 - 서류철 마련하여 기록필요 - 컴퓨터 대수가 부족함 - 현재 컴퓨터 지원프로포절 지속적 신청 중에 있음 - 자체평가관련매뉴얼 없음 - 2012년 사업계획서 삽입 및 시행예정. - 규정집에 구체적 삽입 및 수정보완예정이며, 욕구 및 만족도조사표 미비 - 8월 개원한 <OO카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측정도구를 두 종류(지적ㆍ지체)로 구분해 시행해보기로 함 ③ 인적자원관리(C)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인적자원 관리(C) - 직원평가서 및 지침삽입, 직원 개별자료 관리 기록 미비 - 종사자 수가 너무 많아 구체적인 직무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층별로나마 직무분석 시도하기로 - 다양한 평가방법 및 지침미비 - 직원인사평가와 관련하여 10월중 현도사회복 지대학에서 해당주제로 워크샵 수행예정 - 내,외부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였으나 교육후 만족도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교육전,후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이루어지지 않음 - 교육욕구조사양식 마련 교육 후 만족도조사 양식 마련 양식 마련후 시행한 뒤 실시교육 에 대한 평가자료 확보 - 슈퍼비전지침서 미비 - 지침대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 만 노력중

12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 - 입소행정실 자료 판별위원회 설치 및 지침, 퇴소자 사후지원지침 수립 및 규정집 미흡 - 중앙(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음 차후 시설 평가시 관련자료 제시할 수 있도록 법인과 협의 필요 - 보호자모임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 - 생활인 대부분이 무연고자 이며, 연고자가 있 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실상의 모임이나 교육이 불가한 실정이며, 대안으로 연고자에 게 생활인에 대한 통신문을 발송할 수 있도 록 규정생성 및 삽입예정임 - 욕구조사 및 서비스지원계획서, 만족도조사서 (장애유형별) 미비 - 적절한 측정도구 개발 및 활용 중 - 사례회의 전문가 구성 및 모형, 매뉴얼 미비 -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례회의방식을 사업계 획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사례회의 방식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모형 미비 - 사례관리계획서 사례관리기록 보완 - 시장나들이, 희망학교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 회, 학교, 관공서방문 등 진행하지만 문서작 업 미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희망학교일지 확인함 ⑤ 이용자의 권리(E)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이용자의 권리(E) - 근거규정은 및 고충처리 기록부 미비 - 고충처리함은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문맹률이 높아 이용자가 없으며, 운영협력위원회 및 생 활팀별 가족회합을 통해 고충처리하고 있음. - 고충처리기록부 작성 및 고충접수시 상담을 통한 처리 계획 중 ⑥ 지역사회관계(F) 영역 영역 주요 취약부분(문제점)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 관계(F) - 고충처리기록부미비 - 사업계획서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등의 지 지 및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삽입 운영 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고충처리기록부 작성 운용 중에 있음. - 실습생내방은 지리적 여건상 기관의 의지와 무관하다함 -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의 이유로 실습 의뢰자가 없었음.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29 3)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1)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사업 수행결과 비교 영역 평가지표 2010년평가점수 2011년 자체평가 점수 시설 및 환경 (A) A1. 기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2 2 A2. 가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3 A3. 이용자의 생활편의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구 및 시 설물이 충분하며 적절한가? 2 2 A6. 생활공간에서 악취는 없으며,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3 4 재정 및 조직 운영 (B) B2.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3 4 B5. 이용자의 개별 파일은 기록, 비치․활용되는가? 3 4 B6. 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 3 B12. 자체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B13. 서비스의 질보장(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 4 인적자원 관리 (C) C6. 사무국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2 4 C7. 직무분담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3 C10.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C1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C15.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D1.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승인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2 D2. 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 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3 3 D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3 4 D7.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3 4 D9.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2 4 D14.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는가? 3 4 이용자의 권리(E) E2. 이용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 리되는가? 3 4 지역사회 관계(F) F3.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 4 F5. 실습교육이 절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4

13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2) 주요 보완완료 사항 - 운영규정집 및 관련 지침들 보완 정비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근거규정들 중 없는 규정 들은 새로이 작성하고, 모호한 규정들은 구체적인 규정들로 보완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작성해 놓음. - 상반기 자체평가를 층별로 실시한 결과, 완료된 층도 있고 진행 중인 층도 있지만, 자체평 가 실시의 필요성과 의의를 수용함. - 시설 규모가 거대하기에 지표가 요구하는 평가기준들(직무분석, 직원인사평가, 직원슈퍼비 전, 이용자에 대한 사례회의 및 관리 등)을 시설전체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층별로 적 용하는 방식에서 일정 성과를 나타냄. (3) 미보완사항 - 신규작성된 운영규정들과 보완된 운영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인 통합운영규정집으로 완 성하지 못했음. - 시설규모상 층별로 수행해온 보완작업들이 모든 층에서 완료되지 않아, 전체 시설차원에 서 수합 및 통합을 이루지 못했음. - 실습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시설의 의지와 무관한 사항임. 4) 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대규모시설이면서도 현행 평가지표에서 양호등급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시설로서 원장 및 팀장들이 매우 적극적인 의지와 성실성을 볼 수 있었기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음. - “중증 장애인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운영한다는 시설의 고유특성을 살리면서도 보다 체계 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설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후 지표가 일부분 변하더라 도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했음. - 대규모시설인 만큼 현재의 운영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층별로 보완ㆍ개 선하는 과정이 사후관리 사업 이후에도 지속되기만 한다면, 차후 평가에서 상향평가를 충 분히 획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시설규모가 커서 시설자체 내 운영방식의 다면적 통합(상향적ㆍ하향적 상호통합 및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은데, 법인차원의 중앙지침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긍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음.

Ⅲ. 2011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131 - 법인이 현재보다 시설자체에 운영권한을 더 많이 할애함으로써, 직원들의 현장목소리가 시설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만 있다면, 현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대시설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135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앞장에서 각 시설별로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확인된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설평가에서 실제적으로 획득한 현장평가 점수와 시설이 자체적으로 평가 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비교하여 시설의 취약점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등 객관적 지표상의 효과를 증명하였음. 둘째, 이 과정에서 시설은 평가지표를 도구로 시설 자체의 취약부분을 체 크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는 수치로 측정될 수 없는 것임. 이에 최 종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통해 사후관리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시 설내부의 변화와 노력을 되짚어보고자 함. 아래의 내용들은 대상 시설의 관리자 또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사후관 리 사업 참여 소감과 이를 통해 도움 받은 점 등을 서술한 것임. ○ 진행일지와 사후관리 사업 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과정에 관리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음. ○ 사후관리 사업 기간 동안 직원 모두가 공통의 과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제출 자료를 준비

13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함으로써 직원들 간에 여태껏 이해하지 못했던 시설 내·외 자원과 강점 그리고 약점을 함께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이렇게 개인과 시설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이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평가지표를 하나씩 되짚어보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 사항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제시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직원이 참여하면서, 타 부서와의 업무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공 동목표를 수립한 후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봄. ○ 운영규정집 보완정비, 사업계획서의 시각화, 인적자원관리의 방식과 서류 정비, 직무분석 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이미 수행해 오고 있던 업무들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 되어있 지 않았던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우수시설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고 실무자와 연계 되 면서,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보완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모양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경우에 따라 특히 미흡했던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 실행 중에 있으 며 관련 홍보자료들을 제작하게 되었음. ○ 이용자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애유형별 조사 도구 개발이 아직 미비하기에 타시설의 도구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자체적인 도구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음. ○ 직원들과 시설의 목적, 목표를 잡는데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목적과 목표설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분석이 왜 필요하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복지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음. ○ 시설운영에 있어 법인의 규칙, 경기도 시·군 지침, 단위사업 별 처리 기준 등 여러 가지 규 정들이 혼재된 복잡한 상황속에서 시설의 편의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음. 별도의 비용 없이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 의미가 있었으며,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줌. ○ 본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 관계를 위한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리 및 발굴에 관한 시스템이나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관계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당초의 목적이기는 했으나 대상시설의 관리자와 실무자들이 평가지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시설 업무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137 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음. 따라서 컨설턴트들의 현장방문이 끝나도 사후관리 사업기간 동안 경험한 회의 또는 업무공유 방법을 지속사용 하여 점차 발전이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됨. 사후관리 사업의 두 번째 목적은 시설 스스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컨설턴트들의 현장방문과 보완과제 부여가 끝나더라고 자구적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임. 이에 총 11개 시설에 총 4회씩 44회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의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 였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지속하기 위 해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음.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처음 시작할 때 사후관리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각 컨설팅팀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대상 시설과 컨설턴트들 사이의 혼선이 적을 것임. - 신규시설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음. ○ 각 시설유형별 시설들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샵 형식의 벤치마킹을 하고 평가관련 교육과 연계가 가능할 것 임. - 3년 주기로 평가가 실시되므로 중·장기 계획수립 방법 등을 교육의 커리큘럼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일부 컨설팅 내용(규정집 작성 등)은 교육프로그램화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 일정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는 시설들에는 공통적인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시설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영역별 매뉴얼을 만든다면 상호 이해가 훨씬 쉬워질 수 있음. - 중앙정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하여 평가준비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음. - 시설의 측면에서는 시설 유형별 운영규정 등이 시·군에서 만들어 제공한다면 규정집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혼란은 예방할 수 있음. ○ 직접 참여한 시설들에도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참여 후의 변화와 도움 받은 점에 대하여

13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여야 함. ○ 시설의 전체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평가뿐만 아니라 시설차 원의 역량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함. ○ 성과측정 방안 수립의 필요가 있음. - 현장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의 비교는 사후관리 사업 과정상에서 나타나 효과를 측정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선노력들에 대해 점수화가 어려움.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 141 Ⅴ 결론 및 제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평가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음.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10년 시설평가를 받은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중 중앙정부의 ‘서비스품질관리단’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양호(C)등급 시설들에 대하여 사회복지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음. 사업의 목적은 우선 향후 평가에서는 현재 보다 상향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표를 점검하고 서류작성 및 준비단계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임. 두 번째 목적은 시설에 컨설턴트 팀이 현장방문 하면서 시설은 제3자와 함께 시설자체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해 논의 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자구적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임. 2011년 6월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 중 총 11개 시설에 각 4차례의 걸친 컨설팅 현장방문을 하면서 시설의 관리자, 실무자들과 함께 평가지표 중 취약지표를 확인하여 진행일지를 작성하 고 보완과제를 수행하면서 평가 자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였음. 뿐만 아니라 사업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음. 먼저 시설 내·외부의 자원과 강점, 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 과 시설의 발전을 위한 역할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음. 둘째, 모든 직원이 타 부서와의 업무이해

142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를 높이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목표를 수립,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음. 셋째, 운영규정집, 사업계획서 등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인적자원관리 방식, 직무분석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음. 넷째, 장애인 생활인의 기호도, 욕구파악,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가진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생활인과 생활지도사 간의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합한 방법을 개발 하게 됨. 다섯째, 여러 가지 혼재된 규정들을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규칙화 하는 방안을 조언 받음으로써 평가 자체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본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였음. 이와 같은 시설차원에서의 사업효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 는 발견점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음.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과정의 컨설팅에서 제기된 시설 실무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평가관련 교육,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경기복지재단의 교육담 당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사전달 도구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거나 운영규정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업무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시설의 실무자들을 교 육생으로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평가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 설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될 것임. 둘째, 시설평가의 결과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즉, 일정등급 또는 일정점수 이하 시설은 사 후관리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의무화 하는 방침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컨설턴트로 참 여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사실 컨설팅은 선택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사업의 효과는 시설이, 담당자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는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됨. 셋째, 사후관리 사업에서의 컨설팅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시설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고해 볼 수 있음. 다음 평가에서 실제 등급이나 점수가 상승되었을 때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이외에 포상의 의미로 보조금 비율을 높인다든지, 현판을 달아 그 노력의 정도를 인 정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평가와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주 한 노력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평가는 최소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설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는 한 상위시설과 하위시설은 나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임. 따라서 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필수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고리라고 할 것임.

부 록 1 진행일지 2 OO시설 사후관리 분석 및 조치사항(3차)

Ⅵ. 부 록 ◀◀ 145 부록 1. 진행일지 사 회 복 지 시 설 평 가 사 후 관 리 사 업 컨 설 팅 진 행 일 지 시 설 명 사회복지법인 OOO 대표자명 O O O 주 소 경기도 OO시 OO동 일 시 2011년 9월 OO일(수)14:00 ~ 18:00 (3차방문) 참 석 자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확 인 기관 OOO OO 원장 OOO OO 사무국장 OOO OO 사회재활 팀장 OOO OO 사회재활 교사 컨설 턴트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용범 명휘원 사무국장 OOO 담당 공무원 일 정 시 간 내 용 담 당 14:00~15:00 2차 방문 이후 시설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15:00~18:00 평가지표를 가지고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

146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사 회 복 지 시 설 평 가 사 후 관 리 사 업 컨 설 팅 진 행 일 지 주요내용 1. 담소 및 자체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1.1 예정시간 14:00시 기관도착 완료 1.2 OO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와 인사 후 담소. 1.3 2차방문 후 자체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2. 각 문항별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내용 - A1 - 2층 회의실(거실)에 2인용 침실방 2개 설치(시행시기:2011.12월까지 실시) - 1층 자립방 3개소를 2인용실로 변경 - 2층 개나리방 1개소를 2인용실로 변경 - 방6개를 2인용실로변경하면 전체이용인 92명중 12명이 2인용침실 사용하 므로 침실10% 이상을 충족. - 시행 : 2012.1월 - 개인공간의 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거주공간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보 장되어야 함. - A2 - 옷장에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한다(시행시기:2011.12월까지 실시) - 개별장금 장치를 설치하되 관리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함.(개별관 리가 가능한분) - A3 - 현재 중앙난방시설시스템이 아니고 욕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온도를 올 리고 낮출 수 있는 상태임.(현재 보완 사용 중) - B1 - 2012년 사업계획서에 중, 장기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제 -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기안하여 결제를 득해 놓는다. - 체험홈, 그룹홈, 재건축등 법인의 사안에 맞게 결재를 득한다. - 시행일시 : 2012.1월

Ⅵ. 부 록 ◀◀ 147 - 미션▶비젼▶중장기계획의 단계를 거쳐야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 획이어야 함. -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가 차기사업계획,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B2 - 2012년 사업계획서에 중, 장기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제 -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기안하여 결제를 득해 놓는다. - 시행일시 : 2012.1월 - 미션▶비젼▶중장기계획의 단계를 거쳐야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 획이어야 함. -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가 차기사업계획,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B4 - 위임, 전결규정 재정비 - 현재 규정 및 시행중. - 2011.11월 말까지 정비 - 위임.전결 규정쁜만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 평가시 제정.개정해야 할 규정 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B6 - 2012년 사업계획서에 단기계획으로 지정(DB 입력) - 2012년부터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 - Task Force Team(TFT)을 구성 및 생활재활교사의 가 직접입력 - 2012년부터 국가정보시스템 활용 - 국가정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기능에 대 한 전직원들의 공유(내부교육)가 필요함.(직원들에게 필요성, 효율성 향상 을 이해/동기부여) - 분석 및 직원교육 후 데이터 입력 및 적용에 대한 시점이 협의 되어야 함. - 분산되어 있는 문서나 비효율적인 업무 정비를 목적으로 두어야 함. - B11 - 법인의 회계감사실시 및 이사회회의록 첨부

148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2011년 법인감사 시 적극 회계법인감사 요구 - 법인감사 공문접수▶법인감사준비▶실행▶미비사항통보(법인)▶보완.조치 사항 통보(기관)의 순서로 정리되어야 함 - B12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근매교수 평가위원으로 지정 -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사업 연1회 실시 - 차기연도에 평가내용 적극 반영 - 평가실시 2011. 12월 - 2012년 평가내용 반영 - 실시시기,방법,사후조치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B13 - 행복위원회(질보장위원회)구성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 -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불편을 건의함 설치(제직 주문) - 각 생활실 자치회의 및 회의록 작성(2012년 실시) - 행복위원회의 실시 시 이용자 대표 참여(년 4회 실시) - 이용자 회의 결과 수렴(회의록 작성) - 이용자 욕구조사 질문지에 사진을 첨부. - 직원 질 보장교육 실시(행복위원회 주관) - 재활복지대학 원종례교수 및 평택대학교 이근매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질보장 조언 - 평가실시 2011. 12월 - 2012년 평가내용 반영 - 행복위원회의에 대한 지침수립이 필요 함 - 행복위원회의 역할,기능, 인력구성, 구체적 실행방법,절차 등의 지침(규정) 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됨. - 고객행복(인권,선택보장)을 위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함 - C9 - 직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 2, 3층 휴게실 설치(쉼터) - 직원개별면담일지 작성(원장) - 직원휴가실시(상반기, 하반기)

Ⅵ. 부 록 ◀◀ 149 -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공간(1층 설치- 아이리스) - 직원을 위한 체육(운동기구) 개방 - 직원동호회(등산, 볼링) 지원 - 2,3층 휴게실은 바로 설치하여 제공 -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게실은 바로 설치하여 실시 - 2012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지원 - 매해년도 탄력적으로 내용이 바뀔수는 있지만 직원복지에 대한 보장 원칙 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유리함. - 매년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묻고 이를 수렴하는 장치가 요구됨. - C10 - 2011년 12월 연말 직원평가 실시 - 다면(수평, 수직)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직원평가 실시한 결과로 2012년도 교육계획 및 연수에 적극 반영 - 2012년 포상계획에 적극 반영(사회복지사의날, 장애인의날 표창 추서) - 2011년12월부터 시행 - 근무평정(다면)시 각 부서(팀)에서는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는것이 중요 함.(S급:10%, A급:20% 등) -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 직원포상의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음.(포상,해외연수,교육등..) - C11 - 2012년 사업계획서의 교육계획 항목에 계획 - 직급, 직능별 교육계획안 수립 - 2012년 시행 - 전체직원의 교육시간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참여교육이 어려 운 부서(영양,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관련 필요사항(계획,보고서,출장시 필요사 항)에 대한 점검 - C13 - 2012년 사업계획서에 신입직원 교육 항목 첨부 - 각 부서별 신입직원 교육 교안 작성. - 각 부서 신입직원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기안

150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 2012년 시행 - 2010년 한장협 연구사업(신입직원교육매뉴얼)자료 참조 - C15 - 전문자격증(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사) 소지자의 슈퍼바이저 - 매월 정기 직원회의 시 슈퍼비전 - 매일 생활실 라운딩 시 슈퍼비전 - 매일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시 슈퍼비전 - 생활실 팀장의 팁장일지작성 시 기제 - 생활일지작성 시 슈퍼비전 기제 - 2011년 현재 시행중 - 각 기관만의 특성,시스템에 적합한 슈퍼비젼의 원칙과 방법등의 원칙(지침) 을 수립. - D2 - 2012년 사업계획서에 부모교육 첨부 - 부모교육 연4회(분기) 기안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발표회 및 성탄절행사 이전에 부모간담회 실시 - 하계 및 동계 가정귀가 실시 이전에 부모간담회 개최 - 부모님들의 간담회 시 의견제출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 - 지속적으로 문서관리 및 2012년 시행 - 처음 시작하는 부모모임의 관건은 참여도를 높이는 것임. 기관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흥미유도) - 정기적인 욕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 초기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임. - D6 - 2012년 사업계획서 만족도조사 시 질문지 그림으로 질문지 표시 - 현재 사용 중 - 고객들의 능력,상황등에 따라 방법은 다양해 져야함.(계속적인 업그레이드 필요) - 다양한 방법으로 욕구.만족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반영함이 더더욱 중요함.

Ⅵ. 부 록 ◀◀ 151 - D7 - 사업계획서에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을 첨부 - 사례회의는 매년 12월 전체 이용인을 대상으로 실시 - 각 부서별 개개인의 사례회의를 정리하여 보관 - 외부전문가 평택대학교 이근매교수를 사례회의 외부위원으로 촉탁 - 2012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첨부, - 2011년 12월말 사례회의 개최 현재 사용 중 - 각 기관만의 사례관리 원칙,방향,방법등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예)일반 사례관리/ 특별사례관리등 - D12 - 2012년 사업계획에 체험홈 및 그룹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움 - 직업훈련 및 근로훈련을 통하여 수입을 통한 개인의 임대, 주택마련프로그 램 실시 - 2012년 사업계획 작성 및 실시 - 사업계획수립시 목적. 목표를 자립을 위한 지원에 두고 설정 - D16 - 2012년 사업계획서에 이용자 사후관리 첨부 - 사후관리는 전원 시설의 방문 및 편지, 전화통화 등을 첨부 - 연2회(설, 추석명절)실시 - 2012년 실시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 지침 수립 - F4 - 2012년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모금계획서 작성 - 2012년 시행(사업계획서 첨부)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실행/평가 향후계획 - 4차 방문은 10월말부터 11월초에 예정(5개 기관 일정 조율후 추후에 연락) - 4차 방문에서는 시설에서 실시한 자체평가를 기초로 하여 2011년 개선사항 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15 2 ▶▶ 사 회복 지시 설평 가 사후 관리 사 업 평가 지표 20 10 평가 점수 미비 점 (현 장평 가근 거) 2차 시 보유 자료 2차 이후 보완 할 자료 3차 진 행상 황 향 후 보완 시기 담당 자 비고 A2 . 가 구 와 시 설 물 은 이 용 자 의 개 별 욕 구 와 생 활 양 식 을 충 족 할 수 있 는 가 ? 3 기 호 도 반 영 미 흡 도 배 계 획 공 문 서 가구 구입 계획 공문 서 도 배 실 시 가 구 구 입 거주 인 기호 도 반영 하여 진 행 (방 도 배 , 필 요 시 가 구 구 입 ) 거 주 인 기 호 도 조 사 실 시 예 정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이 OO A6 . 생 활 공 간 에 서 악 취 는 없 으 며 , 생 활 공 간 을 청 결 하 게 유 지 하 려 고 노 력 하 는 가 ? 3 자연 채광 – 어둡 다 1 층 과 2 층 이 다 소 채 광 의 정 도 에 차 이 가 있 으 나 , 전 체 적 으 로 밝 은 편 임 현 장 평 가 자 가 방 문 한 방 이 다 소 어 두 웠 음 현 행 대 로 보 완 불 필 요 신 OO B1 . 기 관 의 목 적 과 비 전 의 실 현 노 력 정 도 는 ? 1 비 전 ㆍ중 장 기 발 전 미 흡 정 관 운 영 규 정 집 운 영 규 정 집 체 계 화 중 장 기 발 전 계 획 수 립 계 획 서 20 12 년 운 영 계 획 서 적 용 규 정 집 전 체 를 손 보 기 보 다 는 관 련 규 정 들 을 우 선 작 성 하 기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B2 . 사 업 (운 영 )계 획 이 적 절 하 게 수 립 되 어 실 행 되 는 가 ? 2 2, 3 , 5 문 서 확 인 안 됨 20 11 년 운 영 게 획 서 팀 장 연 수 자 료 규정 에 근거 한 사업 계획 서 3번 보 완 완 료 : 20 11 년 운 영 계 획 서 적 용 2, 5 번 보 완 중 : 중 장 기 발 전 계 획 수 립 후 20 12 년 운 영 계 획 서 적 용 20 11 .1 2. 30 신 OO B4 . 서 류 는 제 대 로 관 리 ․비 치 되 어 있 는 가 ? 3 직 원 간 문 서 교 류 체 계 미 흡 운 영 규 정 집 관 련 공 문 서 업 무 협 조 20 10 년 평 가 후 바 로 적 용 3항 목 보 완 완 료 : 결 재 시 공 란 싸 인 받 음 完 강 OO B1 1. 예 산 집 행 은 투 명 하 고 민 주 적 으 로 이 루 어 지 고 있 는 가 ? 2 예 결 산 홈 페 이 지 미 공 개 재 정 보 증 보 험 증 권 소 식 지 보 완 완 료 : 예 산 서 , 결 산 서 홈 페 이 지 공 고 완 료 完 강 OO 부록 2 . O O시 설 사후 관리 분 석 및 조치 사항 (3차 )

Ⅵ . 부 록 ◀ ◀ 15 3 평가 지표 20 10 평가 점수 미비 점 (현 장평 가근 거) 2차 시 보유 자료 2차 이후 보완 할 자료 3차 진 행상 황 향 후 보완 시기 담당 자 비고 B1 2. 자 체 평 가 는 적 절 하 게 이 루 어 지 는 가 ? 1 2, 3 서 류 미 확 인 운 영 위 원 회 관 련 철 외 부 컨 설 팅 계 획 서 자체 평가 실시 계획 서 상 반 기 자 체 평 가 자 체 평 가 (4 차 컨 설 팅 전 까 지 실 시 ) 외 부 평 가 진 행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B1 3. 서 비 스 의 질 보 장 (향 상 )을 위 한 노 력 은 적 절 한 가 ? 2 질 보 장 위 원 회 규 정 회 의 록 관 련 운 영 규 정 작 성 중 질 보 장 (향 상 )위 원 회 구 성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C4 . 직 원 의 채 용 이 공 정 하 고 합 리 적 으 로 이 루 어 지 고 있 는 가 ? 2 1 번 확 인 안 됨 신입 직원 임 면보 고서 철 운 영 규 정 집 인 사 위 원 회 규 정 정 비 관 련 운 영 규 정 작 성 중 (인 사 위 원 회 , 채 용 절 차 )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C5 . 시 설 장 은 정 해 진 자 격 기 준 을 갖 추 고 있 는 가 ? 2 3 번 없 음 사 회 복 지 1급 소 지 석 사 이 상 학 위 취 득 준 비 중 20 14 .1 2 김 OO C6 . 사 무 국 장 은 정 해 진 자 격 기 준 을 갖 추 고 있 는 가 ? 3 사 회 복 지 1급 소 지 학 사 이 상 학 위 취 득 준 비 중 20 12 .1 2 신 OO C7 . 직 무 분 담 은 직 무 분 석 을 토 대 로 합 리 적 으 로 이 루 어 지 는 가 ? 2 직 무 분 담 표 운 영 계 획 서 직 무 분 석 양 식 10 월 까 지 직 무 분 석 자 료 11월 팀 장회 의서 직 무분 담논 의 4 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C1 0. 직 원 의 인 사 평 가 는 적 절 하 게 이 루 어 지 는 가 ? 3 직 원 욕 구 조 사 및 모범 직원 추천 설 문조 사 인 사 평 가 규 정 다 면 평 가 양 식 직 원 업 무 평 가 실 시 (상 향 평 가 , 동 료 평 가 ) 4 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C1 1. 직 원 의 교 육 과 훈 련 은 적 절 하 게 이 루 어 지 는 가 ? 3 교 육 욕 구 조 사 문 서 전 달 교 육 계 획 문 서 교육 관련 내부 공문 서 직 원 교 육 기 록 철 3항 목 보 완 완 료 : 전 달 교 육 공 문 개 별 교 육 파 일 정 리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강 OO C1 3. 신 입 직 원 의 교 육 을 실 시 하 고 있 는 가 ? 3 신 입 직 원 교 육 교 재 신입 직원 교 육계 획서 보 완 완 료 : 신 입 직 원 교 육 교 재 完 신 OO

15 4 ▶▶ 사 회복 지시 설평 가 사후 관리 사 업 평가 지표 20 10 평가 점수 미비 점 (현 장평 가근 거) 2차 시 보유 자료 2차 이후 보완 할 자료 3차 진 행상 황 향 후 보완 시기 담당 자 비고 C1 5. 직 원 을 대 상 으 로 하 는 슈 퍼 비 전 이 적 절 하 게 이 루 어 지 는 가 ? 2 슈 퍼 비 전 일 지 직 원 회 의 록 개 별 면 담 일 지 슈 퍼 비 전 지 침 지 침 에 따 라 현 재 실 행 및 기 록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D1 . 이 용 자 의 입 소 및 퇴 소 승 인 절 차 는 적 절 하 게 이 루 어 지 고 있 는 가 ? 3 입 퇴 소 공 문 서 철 상 담 기 록 지 보 완 완 료 1. 규 정 2, 공 문 서 3. 판 정 회 의 철 4. 퇴 소 자 사 후 관 리 보 고 서 5. 예 비 방 문 계 획 서 운 영 규 정 집 체 계 화 完 이 OO 김 OO D2 . 가 족 관 계 의 유 지 및 개 선 을 위 해 노 력 하 며 , 보 호 자 에 게 교 육 (모 임 )을 정 기 적 으 로 실 시 하 여 보 호 자 의 요 구 를 반 영 하 고 있 는 가 ? 3 연 4회 이 상 3 회 뿐 보호 자회 의 공문 서철 개별 서신 및 통 신문 이 미 실 행 중 보 완 불 필 요 보 완 완 료 : 보 호 자 회 의 실 시 (연 4회 ) 完 이 OO 김 OO D6 . 서 비 스 욕 구 및 만 족 도 조 사 를 실 시 하 여 결 과 를 활 용 하 는 가 ? 2 만 족 도 조 사 보 고 서 욕구 조사 보고 관련 철 장 애 유 형 별 측 정 도 구 2,3 ,4번 실 시 중 , 5 번 보 완 중 (재 활 서 비 스 욕 구 조 사 , 장 애 유 형 별 조 사 도 구 개 발 ) 4 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이 OO 김 OO D7 . 사 례 회 의 를 통 하 여 서 비 스 를 적 절 하 게 수 행 하 는 가 ? 3 사 례 회 의 록 운 영 계 획 서 사 례 회 의 매 뉴 얼 5항 목 보 완 : 계 획 서 는 있 으 나 미 실 시 3/ 4분 기 부 터 실 시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김 OO E1 . 이 용 자 의 인 권 을 보 장 하 기 위 한 절 차 가 있 는 가 ? 2 인 권 교 육 공 문 서 철 인 권 진 정 함 인 권 관 련 규 정 인 권 관 련 규 정 정 비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김 OO

Ⅵ . 부 록 ◀ ◀ 15 5 평가 지표 20 10 평가 점수 미비 점 (현 장평 가근 거) 2차 시 보유 자료 2차 이후 보완 할 자료 3차 진 행상 황 향 후 보완 시기 담당 자 비고 E2 . 이 용 자 의 고 충 처 리 절 차 가 마 련 되 어 있 으 며 , 결 과 는 적 절 하 게 처 리 되 는 가 ? 3 거주 인간 담회 공 문서 회 의 록 금 전 출 납 부 보 완 완 료 : 거 주 인 간 담 회 회 의 록 , 고 충 해 결 문 서 完 이 OO 김 OO E4 . 개 인 정 보 의 비 밀 보 장 과 관 리 는 적 절 한 가 ? 3 비 밀 보 장 관 련 규 정 비 밀 보 장 관 련 규 정 정 비 및 체 계 화 진 행 중 4차 시 보 완 부 분 확 인 신 OO E6 . 이 용 자 가 자 기 소 유 의 금 전 을 스 스 로 관 리 할 수 있 으 며 , 스 스 로 사 용 하 고 있 는 가 ? 2 이 용 자 명 의 통 장 위 임 장 금 전 출 납 부 3, 5항 목 보 완 완 료 금 전 관 리 교 육 및 운 영 위 원 회 에 보 고 完 이 OO